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회의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5년도예산안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도시건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3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매월 하진 않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5번 개최를 했고 그 외로도 대산 소도읍 용역보고회, 옥녀봉 전망대모형 심사위원회 등 해서 총 9번을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효과 좀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에 위임된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타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것도 시에서 자문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보통 한번에 4~5건,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특별히 결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도로라든지 또 학교,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용의 청사, 아파트에 대한 심의 이런 여러 가지 금년도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365부터 366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6쪽 보시면서 367쪽까지 자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8부터 369쪽까지 시설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주차장 있는 대한관광 여행사 있는데서 대산 쪽으로 해서 커브 도는 데까지 약국 있는 데까지 현재 좀 좁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으로 15m로 폭 확장을 하려고 현재 공사 발주한 상태 있습니다. 도급자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68, 369.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365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작년도 예산이 206억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222억원으로 약 16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는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의 차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에 없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일반 회계전입금, 기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매수비 이런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16억 증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으로 16억 증가가 됐다고 그래도 서산시 전체적으로 올해 30% 정도가 예산이 작년대비 많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시구역 도로개설비는 한 30억원 줄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총체적으로 따지면 30억 30%가 늘은데 비해서 도로개설비는 30억 30%정도가 줄었다면은 엄청난 숫자가 줄은 거예요, 이게.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전체적으로 도로공사가 크게 줄은 것은 없는 것으로 되 있는데요.
- 이철수 위원
- 제가 총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작년대비 30% 한 30억원이 줄었어요, 도시구역 사업비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추경까지 다 해서 금액 아닙니까? 여기 금액은 당초 본예산과 현재 본예산과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 추경까지 합치면은 지금 여기 본예산은 상당히 주는 결과가 됩니다. 추경에 많은 북부 외곽도로니 해서 추경에 많은 돈이 왔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까지는 추경까지 포함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기획실로부터 뽑은 겁니다. 제가 기획실로부터. 그래서 기획실에서 추경한 것까지 넣어서 한 건지, 본 위원이 뽑아달라고 했을 때 당초예산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추경까지 넣은 금액을 뽑은 건지는 모르지만은 30억원이 줄은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 도시개발담당 전성배 작년도 200억은 금년대비해서 1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실적으로.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약 50억 정도가 국도비가 별도로 옵니다. 오기 때문에 올 2회추경 되면 약 270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년대비해서 비해보면 줄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거는 기획실로부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368에서 369.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 밤갓로요?
- 이철수 위원
- 예.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공사는 안 된 건데요. 서령고등학교 앞에서 우회도로 있습니다, 정면으로. 서령고등학교 정문에서 이쪽 가든회관 쪽으로 택지개발 하면서 지금 반폭 개설한게 있는데요, 그 반폭 개설한 것을 왼폭 개설로다가 확장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실과 심의할 적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대로 3-1호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만 하면은 위원님들이 이게 어디 것인지 몰라가지고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여기다 밤갓로면 지금 얘기한대로 서령고등학교 앞 밤갓로 이렇게 몇 자만 더 적어 주시면은 인쇄할 적에 우리가 심의하기 좋은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자꾸 질문하게 돼 있어요. 장소를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 좀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69쪽까지 심의해 주시고요. 369에서 그 다음에 370쪽.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년도에 할 계획인데요, 지금 거기가. 삼길포 가면은 시내가 포장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대호방조제로 가는 국도에서, 그게 시내를 통과해서 삼길포 시가지를 통과해서 현재 대산항 입구까지 700m, 폭을 20m 확포장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총 42억 5천만원이 듭니다, 총 금액이. 보상금이 토지매수비가 28억 5천만원하고, 공사비가 14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대산항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수부에서 땅값만 시에서 확보를 해서 토지만 매수를 해주면 공사는 해수부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회시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상비 28억 5천만원 전액을 세워 놨고 현재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분할측량을 해서 땅을 확보하고 어젠가 와서 감정까지 했습니다. 감정하고 또 승락서 우선 동의서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승인만 되면은 거의 토지매수까지는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거기 어제 토지주를 우연히 제가 본 위원이 만났는데 그게 인터넷에 떴다 하데요. 4년 전에 감정가로 예산을 지금 요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토지주가 4년 전에 감정가로 누가 땅을 내 놓느냐. 어떻게 해서 이걸 28억이라는 액수를 산정했느냐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 가지고 나 확실히 모르겠다, 여하튼 보상할때는 감정해서 다시 할 것 아니냐, 조금 기다려 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저희들이 우선 시가 현재 거래가격 같은 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감정결과에 나와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보상도 하고 또 예산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국도 29호선 확포장공사는 현재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여기 부춘초등학교에서 대산목사거리서부터 갈산동 국도 29호선까지 대는 총 1620m, 폭이 25m의 도로를 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맛이나가든에서 그 쪽으로 지금 현재 보조기층까지 다 깔아져 있고, 나머지는 토공공사에 있고, 그런데 여기 2007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으로써 내년도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온석동에서 메주골 연결도로는 여기에서 빠졌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거 공사는 금년도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실시설계? 그러면 설계중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설계중에 용역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 이창배 위원
- 용역설계 발주 사업비가 없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용역비만 금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 이창배 위원
- 그럼 어디요, 용역비가?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04년도 예산요.
- 이창배 위원
- 아! 2004년도 예산.
- 위원장 박상무
- 371쪽까지 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2쪽하고 373쪽까지 같이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집합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은 작년하고 같이 추진되는 구간에 투여를 할 사항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소로급이 현재 여기 25개소, 25개소는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을 내년도까지 21억 가지고 승낙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작년 정책하고 변경된 게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작년에 추진하던 건 계속하고 신규사업이 여기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센스빌아파트 육교하고 동문동에 소로 작은 것 하나하고 2개만 들어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372에서 373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9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479, 480, 481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1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테마공원 2개소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 위치는 옥녀봉 올라가다 궁도장이 있습니다. 지금 궁도장이 폐쇄가 되 있는데요, 그 궁도장에다가 여러가지 조각품이라든지, 기념탑이라든지 이런걸 구상을 해서 거기를 한번 개발을 해 볼려고 생각을 한 가운데는 했고, 또 한 가운데는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은 도로변 가운데서 공한지를 사용을 해 가지고 각종 상징 및 조경공사 등을 해서 도로변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개소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그 전에 없던 사업인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나요? 서산시에서 요구를 했나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에서 각 시군별로 1, 2개씩 전부 테마공원을 도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도시녹지공간을 위해서?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내년부터....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당 배정을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시군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도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옥녀봉 공원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에 폐궁도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잡초만 상당히 무성하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강구하던중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또 한 가운데는 간월도 내지는 창리 국도변 주변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도로변 또 안면도의 꽃박람회장의 주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사업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 이창배 위원
- 싼 것 먹어도 되느냐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실과 직원들. 야근 같은 것 간식비는 5천원인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간식비는 3천원이다 그 얘기죠? 노동자는 싼 거 먹어도 되느냐고? 일하는 사람은? 앉아서 글씨 쓰는 사람은 비싼 것 먹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선까지는 아마 수긍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노임 단가를 보면은 대략은 3만 5천원씩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의 범위내 이거는 간식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중식까지는 생각하는게 아니고, 이제 젓밥이라고 하죠? 아침하고 점심때의 젓밥. 예, 셋밥요. 그런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원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전정사는 4만원이 넘는데, 일반 노동자는 3만원 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1천원 차이가 간식비도 나야 되지 않아요? 10% 정도라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일반노동자 서민에 대한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게 아니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형평이 있는 간식대우를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도 간식이라고 했지, 식대라고 안 했거든 다. 그런데 같은 간식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 얘기죠. 이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에 신중을....
- 이창배 위원
- 어떠한 곳에서 깎더라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음암면 도당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거기가 공동묘지 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묘지를 이장을 하고 그 위치에 약 한 4천평 규모의 꽃양묘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은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가로수의 보식이라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거기서 분을 떠다가 보식도 하고 우리 관내의 조경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거기서 일단은 굴취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양묘장이 어디에 있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양묘장은 음암면 도당리에 있습니다. 옛날 공동묘지 자리에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읍면 꽃박스 갖다 놓기전에 축제할때는 전부 사오잖아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꽃박스 있는데가 지금 우리 도심시가지 하고요, 대산읍 일부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서산지역은 저희들 공원녹지계에서 일괄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고요, 대산은 대산읍사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꽃박스에는 초본꽃이고 도당리 양묘장에서 하는 것은 초본꽃이 아니고, 연산홍이라든지, 단풍이라든지 이런 나무종류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82쪽, 483쪽까지 다 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84까지입니다. 484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것은 동문동의 삼성아파트에서 온석 소류지라고 있습니다. 넘어가면은 온석 소류지 사이에 있는 공원내인데요, 산이 있습니다. 산 안에 있는 산길입니다. 그 산책로에 대해서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할려고 여기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제가 설명말씀드렸습니다만은 테마공원조성은 폐궁도장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야생화단지는 뭐냐 하면은 위원님들 옥녀봉 공원 거기 올라가 보셨을 텐데요, 그 팔각정 옆 내지는 봉화산 그로부터 이제 산신각을 지나가지고 봉화산 쪽으로 대략 한 500m정도 가시다 보면은 야생화 단지라고 기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내년도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생화 대개 원추리 종류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런 종류도 들어갑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걸 묘목을 부은걸 사다 하는 거요? 다른 산에 가서 캐다 심는 거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내용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시설비로 예산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와 계약이 되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범위는 이것을 야생화로 이제 아주 육묘를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 굴취를 해 가지고 심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왜 그러냐면 단가 조정을 하자면 묘목재배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야생화 심는 건 솔직한 말로 잘 심고 못 심고 쾡이로 한번 파서 심으면 사는 것인데, 그렇게 심는 게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목값이 비싸냐, 그렇지 않으면 심는 인건비가 비싸냐 그래서 이게 야생에서 캐다 하는 것이냐, 묘목 재배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이것 좀 하나 내역서 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내역요?
- 이창배 위원
- 예, 이거하나 해 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그 단가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배 위원
- 그렇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 권창제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야생화단지 잘 하고 있는데, 나무그늘 밑에서는 야생화를 아무리 심어도 꽃은 안 피어요. 그런 것을 보셨겠지만 그 야생화 심은데 나무를 베야지 안 베고 그늘 속에다 심어 놓으니까 제구실을 못 하더라고요. 그 벗나무 같은 것은 빨리빨리 옮겨가지고 가로수를 한다든지 해야지, 옥녀봉에 벗나무가 많거든요. 벗나무 단지라든지 야생꽃나무든지 그래서 그 밑에다가 꽃을 심어놓으니까 이게 꽃이 죽어요.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빨리 옮기라고요, 옮기고 야생화단지에 있는 나무를. 그래야 실효성 있는 야생화 꽃을 볼 수 있지 그냥 거기다 심어놓으면 뭐해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 권창제 위원
- 안 돼요. 내가 봐도 원추리도 꽃도 안 피고, 또 그 여러가지 나무 있는데 것은 죽어요. 꽃 안 피고.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특성상 양지 식물이 있고 또 음지식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그 소나무 사이에다 심으면 저희들이 음지식물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생육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비배관계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보시는데....
- 권창제 위원
- 재배하는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고맙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공원이라고 하면은 나무가 일광조절에 맞을 수 있는 밑에서 풀도 크고, 나무도 크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옥녀봉 내지 부춘산 일대가 일광조절, 침엽수 있는데는 1년내 그늘이 질 수 있잖아요? 그런게 전혀 안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라가 보면 그냥 군락을 이루어도 어느 정도 떨어져야 나무가 크는데, 나무의 수명하고 가지고 있는 그 영역, 면적하고가 같이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은 그래도 직경 30cm 라든지 40cm 나가는 나무가 남아 있고 할려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가 그런거, 그리고 일광이라든지 옆에 야생화 심은 것 잘 조절을 해서 간벌이라도 하고 전지라도 해 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심어 놓고 그냥 빽빽하게 서 있으면 저거 삭정이 지고 아주 볼품없잖아요. 그런데에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데 신경 써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아주 예리하십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은 했었습니다만은, 예산이 제대로 수반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사업은 사실상 못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산의 잡목제거 문제는 저희들이 3월 안으로 1/4분기 안으로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렇게 해서 추경이라도 한번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김준기 예, 고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많은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것 좀 정비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그것은 건설과요. 어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더이상 없습니까? 공원녹지관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그 다음에 492쪽으로 가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을 보시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805쪽으로 가겠습니다. 80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09쪽부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쭉 보시죠. 809, 810, 811쪽은 세입부분이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815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5쪽 없으시면 816쪽 검토해 주시고요, 816쪽 없으시면 817쪽. 부춘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818, 819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18쪽까지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21, 825쪽 보시고요, 82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가 음암면 도당리 공무원 아파트 부근 있죠.
- 이창배 위원
- 거기가 7만원밖에 안 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평방미터당 7만원이요, 그러니까 21만원.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829쪽, 830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30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837쪽입니다. 830쪽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택지개발 유지보수비 9900만원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830쪽 이것 설명좀 해 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까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 아파트 있는 지점에 각종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지보수. 택지개발 원래 거기가 시유지였었는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서 지금 현재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는데요, 각종 상하수도 또 보도블럭 이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 일반회계가 아니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다 해서 이렇게 예비적으로 해서 그동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상하수도도 여기서 특별 관리해요?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 당시에 공영 개발할 때 시설은 하수도나 이런 것이 보수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일반회계로 않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그냥 않고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해가 되셨죠?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이창배 위원님 그러면은 837쪽으로 갑니다. 837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동문지구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됐는데요, 한 필지에 97평방미터 한 3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 전에 소방서에서 동문 소방파출소 부지를 신축을 해서 예비적으로 보류시켰던 토지인데, 그 도에서 예산이 여유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곳을 우리가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30평정도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환지청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창배 위원
- 예, 1식이 뭐냐고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 환지청산금은 각 지구별로 그 동안에 청산하면서 미납된 사람이 계속 어떻게 보면 고질체납자 인데요, 이것이 동문지구가 3명이고, 1지구가 7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다 열거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대장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1식으로 이렇게 수입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은 838쪽, 839, 841, 842, 84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44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구획정리 더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909쪽.
- 이창배 위원
- 841페이지, 유지보수가 어디 것을 유지보수 하는 거요? 시설비라고?
- 위원장 박상무
- 841요?
- 이창배 위원
- 예, 841쪽.
- 위원장 박상무
- 시설유지보수?
- 이창배 위원
- 예, 어디라고 해 놔야죠, 괄호 하고 서라도.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위에 동문지구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전체?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841쪽 보면 동문지구사업, 제1지구사업, 제2지구사업해서 저희들이 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현재 1, 2지구, 동문지구 3개소가 있는데요.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유지보수가 무엇을 유지보수?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땅을 팔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또 유지보수라 해서 일반회계에 투입하는게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해 놓은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유지보수 관계가 그렇게 5천여만원씩 들어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니 예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예비를 가상적으로 세워 놓으면 그 돈을 실비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할 때....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913, 917, 918, 919, 920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천지구 917을 보면은 시설비가 150억 73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영농이전에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시설비를 적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입금액은 우선 시에서 일부금액을 또 전입을 받고 또 지방채 발행을 해서 돈을 차용을 해 오고, 그래서 합쳐 가지고 150억 공사비를 일단 세워 놓은 겁니다. 914페이지 보면은 지방채가 75억원 세입잡도록 돼 있고, 913페이지를 보면은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14억 5천만원. 그 다음에 체비지매각수입이 62억 3천만원.
- 이철수 위원
- 그런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사업 추진사항은....
- 이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농이전에 시설할 계획인데 이 돈 가지고 전부 사업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일단 150억 가지고서 공사를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준공예정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2006년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밑에 919쪽에 예천지구 환지업무용 검퓨터구입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용량이 택지개발 건은 안 들어가요?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택지개발담당부서에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요, 올해 재산에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해 가지고 불용대상이 승인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깔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대체구입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여기다 대체구입이라고 써야죠. 마치 생각하면 용량이 다 되어 가지고 택지개발 사무실을 따로 내 가지고 컴퓨터가 하나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일반업무용인데 택지개발건이라 부기 안 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면 택지개발에서 샀습니다. 대체 구입인지.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대체구입도 포함되지만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것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표기하기가 애매해서....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감리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 감리비에서도....
- 이창배 위원
- 전국?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전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대개 기준이 몇 %쯤 놓고 하는 거요? 입찰도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개 시에서 한계선이 있잖아요, 몇 %. 사업비의 몇 %.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그거는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 일수를 별도로 공정이라든가 복합공정 여러 가지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변 드리기는 몇%라고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 한 5% 정도, 공사비의 5% 정도.
- 이창배 위원
- 5%면 거의 맞췄네요, 대답이? 답변이 거의 맞았다고.
- 택지개발담당 장순환 예.
- 위원장 박상무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43, 947에서 951 이것까지 이거든요, 지금. 도시건축과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거까지인데 전체적으로 도시건축과의 예산안중 추가 질의 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잘 하셨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과의 일들이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사항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도시과의 일이 상당히 어렵고, 또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해서 다음년도로 이월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올해로 딜레이 됐던 사업들이 모두 지금 편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더 업무추진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감사합니다. 도시과 예산이 주로 보상하고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뜻대로 안 돼서 승낙을 받아야 되고 또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다른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각 노선별로 확실하게 일정 기간내에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전부 일치단결을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방문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월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좀더 적극적인 또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는 원만한 업무추진을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 몇 가지 지적하셨지만 그 사업내용에 대한 좀 구체적인 또 세부적으로 표기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해가 피차간에 쉽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 2005년도 예산안 심사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및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에서 494쪽까지입니다.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제작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해수욕철에 있죠? 해수욕철에 각 노선별로 차를 우회를 시키고 하는 비용입니다. 500만원 정도로 표지판을 우회할 노선. 예를 들어서 태안선이 밀린다고 하면 부석 쪽으로 가라 아니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연결을 해 주고, 대산쪽에서 잠홍동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하는데, 이런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94에서 49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95쪽에서 496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시내버스는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손실보조 해 주는게 국비성격이 있고,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익노선은 기존노선 중에서 사람들이 별로 안 타는데 버스만 운행해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 성두현 위원
- 그런데도 안 다니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상당히 재정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쪽에서는 그렇더라도 다녀라 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적자 때문에 어렵다는데, 하여튼 탄력있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안 되면 아주 마을버스 사 줘 버려요, 그럼 편하지. 안 다니면 아주 상당히 전화 와서 아주 불편하다고, 시내버스. 내가 시내버스 대표도 아니고 말야. 버스 안 들어온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하여튼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면 수시로 저희가 그 쪽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데 사람 하나 태우고 둘 태우는데 이러는 곳을 몇km를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자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라 도내에서도 파압되고 뭐하고 해서 아예 문닫고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 성두현 위원
- 본 위원이 볼때도 한 두명 태우고 노선 갈 때는 많은 적자가 난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 좀 도로교통과에서 잘 얘기 좀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96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영손실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50%씩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 이렇게 점검이 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몇 밖에 안 타는데 노선 지정 돼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사실은 유류대니 뭐니 이런 비용이 안 나온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바로 뒷장에 보면 벽지노선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비수익 노선도 아니면서 우리시에서 개선명령을 해서 강제 운행시키는 이런 노선이 있거든요. 이게 4개 노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버스업계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국비성격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496쪽.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운수업체 유류 보조도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이창배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요? 많은 돈인데?
- 성두현 위원
- 운수업체 저런 트럭업체 성질은 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것도 화물, 택시 전부 보조되는데, 그거는 시비가 아니라 주행세를 받아 가지고, 그 운행한 것을 안분을 해가지고서 건교부에서 전부 그 돈이 내려와요, 유류보조는. 그래서 건교부에서 서산시면 예를 들어서 29억원이다, 30 몇 억이다 이렇게 안분 돼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96쪽, 497쪽. 그런데 496쪽에서 택시 교통량조사 실시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이 부분이 택시가 총량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가 적정하냐, 뭐하냐 이런 판단. 그리고 택시요금제도라든지 택시 공급하는 이런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꼭 실시를 해야 앞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용역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주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택시 대수의 지금 현재 적정한가 그거를 적정한가 따지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더 늘려줘야 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497쪽도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6, 497, 498, 또 499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게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이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69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차하는데가 있죠? 표지판. 이게 보면 탈색되고 훼손되고 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색도 하고 훼손된 곳 보완도 하고 찌그러진 데를 교체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박상무
- 497쪽까지 질의 사항 없으시면 498쪽.
- 성두현 위원
- 497쪽에 도로망 제작용 칼라프린터기 이게 이거 하면 도로망 제작을 해 가지고 서산 도로망을 다 볼 수 있겠네요, 제작하면?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이것은 칼라프린터를 도로망 제작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사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망을 잘 볼 수 있게 됐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전체적으로 개설 4개설 어디 하고 있는데....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공영버스 지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공영버스 지원은 지금 서령버스 차가 61대인데, 순수 회사가 55대이고 공영이라고 쓰고 다니는 차가 6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농촌을 경유 하라고 해서 국비성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버스가 현재 공영이라고 돼 있는게 우리가 6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498, 499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더를 임차를 하고 우리시에 15톤짜리가 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설 모래 살포기는 우리가 2개를 살포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겨울철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덤프트럭 2대를 50일간 우리가 임대를 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그레이더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레이더를 임대를 해가지고 제설용으로 장비를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덤프트럭 1대하고 살포기가 있죠. 그런데 살포기는 덤프트럭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덤프트럭을 민간 것을 해마다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대 가지고서는 도저히 제설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앞에는 제설작업을 읍면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1개 읍면당 500만원씩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오지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국도, 지방도, 무슨 이런 전체적인 중요 도로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급한 시간대에 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또 나오겠지만 장비 임차료 500만원씩하고 인부임하고 이렇게 줘가지고서 읍면에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500쪽까지 같이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이창배 위원
- 그렇다면 읍면에는 트렉터 앞에 날을 대고 밀면 다 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읍면에서 모래를 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를 않고 일정치 않으나 리별로 해서 지시를, 읍면에서 재량권도 있지만 트렉터가 없는 동네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몇몇을 내정해서 밀어주는 걸로 하면 마을 안길까지 다 밀수 있거든요, 좁은 길까지.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하지 큰 길만 해 놓으면 좁은 길 못 다니면 뭐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올해 예년에 없는 이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서 읍면 줘서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래도 어느정도 내용을 정해줘야지, 재량이 어디가 있어요? 주먹구구식이지, 읍면에서. 버스 승강장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꽂는 것만 표시, 승강장 표시만을 하는 것은 많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내버스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운전사들이 브레이크 밟는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시내는 큰 물건이 없지만 농촌은 대개 짐 보따리 들고 타게 되요. 노인들이 뭐 6~70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는 가급적 버스회사와 그 서로 협의해서 시골에 불편이 없도록 꽂는 거, 집을 지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꽂는 거는 가급적 많이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500쪽까지 확인하셨으면은 501쪽까지.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인데요, 그 차성선, 취월선, 문방선 해서 도비에서 지원돼 오는 7개의 사업을. 저희가 도시건축과도 이렇게 사업비를 묶었는데 이 사업비가 연말 가다보면 집행이 안 되고 뭐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포괄적 사업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이게 7개 노선의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게 자료를 주고 있는 거예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준비성이 대단 하시네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거기 보면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음암 율목리 하고 지곡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학돌초등하교, 인지, 언암, 고성 교통사고 많은 지점해서 신주공 후문 이렇게 해서 그 도비와 국비 이런 제특회계에서 의해서 지원된 금액을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게 고북면 기지리예요? 해미면 기지리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1쪽으로 넘어가서 502쪽. 이 동부시장 정비 및 사후관리라는 것은 어디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동부시장 주변정비를 지금 TOP이라는 용역회사를 줘 가지고 사람을 계약을 해서 그 주변에 지금 노점상 정비를 하고 있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8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일부구간을 조금 더 연장시켜서 사람을 증원해서 이렇게 노점상 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현재 기존에 터미널에서 중앙통 270m하고 세무서 100m 이 부분을 지금 TOP하고 하루에 2명씩 해서 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세무서에서 일송정 있는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시장 주변하고 같이 정비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런데 동부시장 소위 종합개발계획과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동부시장 개선사업과 이것이 서로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업무적인 협의가 돼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그건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돼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이것도 지금 TOP용역 계약도 상반기에는 5천만원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사항을 이것은 도로부분이다 해서 그럼 도로 관리하는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게 저희과로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작년도에 3천만원 금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5천만원, 하반기에는 3천만원 지금까지 8천만원 가지고 일원화해서 저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경제과 관계없이 도로부분에 노점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비 성격일것 같은데요, 이게? 용역비!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사람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 용역을 해서 그 노점상들 아니면 좌판들 이거 단속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걸 단속하고 이제 차량소통....
- 위원장 박상무
- 예, 그러니까 그런것을 확보해서 차량소통이라든지 진입로 원활하게 해줄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 말고 어디 도로를 개설한다라든지 뭐 옆으로 뭔가 사업을 해서 확보하는 그런건 없죠? 기존 있는 상태에서의 질서유지 차원만 하는 것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이 돈 가지고서 그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예를 들어서 중부지구대 앞으로 도로 낸다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시장 내의 장목부지 내에서는 활성화 계획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노점상 단속 차량소통 뭐 이런....
- 위원장 박상무
- 맞습니다. 지금 있는 기존 도로에 대한 그 통행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이제 도로교통과에서 세우신 안인데 아마 이거는 글쎄요, 동부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연차년도에 사업계획이 있고 또 많은 돈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부시장 종합에서의 자체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하고 여기에서도 좀 더 절약할 수 있거나 예산에 대한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뭔가 검토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502쪽 보면 도로유지 보수용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규모가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 보다 비교적 집합예산으로 많이 묶어 놨거든요. 이런 것은 일부 사업계획 명세서를 갖다 줬습니다만 너무 묶어 놓으면 예산심의 한정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전의결 원칙에도 사실은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너무 이런 것을 큰 것을 전부 묶어서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명세표를 제출을 해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정을 봐서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목을 세목별로 이렇게 목을 찝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무슨 너무 과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502쪽 503쪽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창제 위원님! 도로교통과 오늘 전담하시기로 했는데.
- 권창제 위원
- 나 지금 서류 좀 가지고 오느라고.
- 위원장 박상무
-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과에 지금 예산심의가 들어갔거든요? 502쪽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혹시 501쪽이나 502쪽까지 뭐 체크 해 놓으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이 체크하시면서 503쪽까지 봐주시고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 마쳤는데 동부시장 주차장 관계를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을 한번 병행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쪽에 먼저번 얘기한대로 동부시장의 일방도로 법원앞에 들어가는데 양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 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편도로건 한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그 부근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청원한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5월 30일까지가 지금 계약이 돼 있거든요. 현재 노면가지고. 그게 과연 그것을 주차장을 2개 다 살릴 것이냐 아니면 한쪽만 할 것이냐 또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지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을 동부시장조합 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조례도 개정돼야 할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 앞만 동부시장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공영 유료주차장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슨 상이군경회, 원호회 이런데서 서로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개경쟁 했을 경우에는 금액차이가 또 수의계약하고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어쨌든지 우리 서산시는 동부시장을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돼야 된다는 이구동성으로 다 15만 시민이 부르짖는 일이기 때문에 동부시장 활성화로 인한 차원으로라도 여러 사람을 위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꼭 해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여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시장정비 및 사후관리라고 해서 1억 2천을 넣는데 금년에 이게 8천만원 가지고 그 TOP하고 용역 해 가지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유린약국 앞에까지 저희가 정비를 해서 같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할려고 이게 사업비를, 용역비를 인건비를 확보한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503쪽까지 중에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제가 차선 노면 도색한걸 보면은 1년도 못 가 가지고 전부 퇴색 되가지고 뭐 이러는데 정말로 규정에 맞는 칠가지고 도색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페인트만 갖다 칠해 가지고 페인트 이게 칠해도 몇 달도 안 가서 다 없어져요, 이게. 그런데도 업자한테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매년 몇 번씩 칠해도 금방 시청 올라오는데도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도색 하는데 말이죠, 정말 이게 뭔가 하자가 있나 여기도 좀 관심있게 좀 해주시고. 이 도시권내 도로는 어저께도 우리 이철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맨홀 뚜껑 그게 전부다 덜컹덜컹 소리 나가지고서 말이야 공사한데도 말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공할 때 그것 좀 특수한 공법이 없나요? 그냥 갖다가 뚜껑만 맞추어 놓으니까 덜컹덜컹하는데 그런것도 좀 세심히 유의해 가지고 공사 착공과 동시에 그것이 아주 완벽한가 이런 것 좀 연구하면, 바킹을 낀다든지 하면 덜컹덜컹 안 할텐데 말이요. 그냥 갖다 쇠뚜껑 덮어 놓으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요즘은 많이 현대화돼서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 권창제 위원
- 관내에 그런곳이 있으면 바킹을 낀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 해가지고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리고 아까 차선 도색은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용착식이 있고, 상온식이라고 해서 용착식은 끓여가지고 하는게 있고 이것은 자재가 뭐하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없고, 거의 통일된 자재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현재의 기술가지고서는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더 연구를 해서 타 지역에 아마 뭐 이런게 있는 건지 연구를 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또, 교통 신호기 지난번에도 행정감사할 때 제가 제의한 사항 있잖아요? 그걸 꼭 해주면은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별로 돈 안 들고 그래서 고유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제가 가장 생각해 본 결과 그게 제일 좋겠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 것을 검토 해 가지고 시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을 하면 다른데도 아! 서산시는 이게 특별하더라 해 가지고 이게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꼭 추진 좀 실천 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가지고 산뜻 보이게 색깔은 내가 볼 때는 하얀색이 제일 번호가 잘 보이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 좀 고안 좀 해가지고 그런걸 꼭 한번 진행....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검토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실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위원장 박상무
- 아주 참 좋으신 의견이거든요. 여러 공무원님들 계십니다만은 우리 권위원님께서 좀 기발한 창의적인 그런 획기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적극 반영해서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5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여기에 보면 교통신호기하고 경보기 설치 3개소,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거는 지금 예정지가 다 돼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예정지가 조사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글쎄요, 그런 부분도 좀더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504쪽, 505쪽까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게 아까도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장부 뭐 대단위 집합예산으로 묶어 놨는데 이것도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유지보수라고 해서 6억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예년에 도시계획도로 내에 3억, 도시계획외에 3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 6억이 세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 관내에 사실은 그 노선이 200개 노선에 164km라고 엄청납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가 3억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10개 읍면에 1년에 3천만원정도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덧씌우기 같은 것 해달라는 수요량은 이것보다도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도로를 한 가운데를 보게되면 이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200개 노선 164km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예년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세워야 만이 사실은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내외를 저희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 성두현 위원
- 뭐 사업비 가지고 잘 쓰면 되는 거니까. 예, 알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반사경 설치 있잖아요? 성연농공단지 돌아가면 거기 건물 커브 도는데 반사경이 없데요. 제가 보니까 서로 부딪치기가 쉽더라고요. 성연농공단지에서 갈현리 구치소 오는데 거기가 반사경이 없어가지고.
- 위원장 박상무
- 거기 삼거리 코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같은데는 꼭 답사해 가지고 거기 뿐만 아니라 차로 다니다가 사고날 수 있는 지역은 잘 파악해 가지고 반사경 같은 걸 꼭 달아주셔야....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반사경은 우리가 관내에 약 580개 정도 있는데, 사실은 2002년도경부터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200개를 했는데, 가장 부락에서 회하고 뭐할때 많이 나오는 것이 반사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한 200개 정도를 1개에 5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1억원을....
- 권창제 위원
- 대호방조제에서 나가는데 삼길포로 가는 삼거리. 거기도 아주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어떤 반사경이라든지 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는 꼭 사고날 수 있는 데니까 파악해 가지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504쪽에 보면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뭐를 할려고 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여기 장애자및노약자보호등에관한법이 재정되가면서 기존 시가지에 보면 보도턱 같은데가 장애자용으로 신규 할 때는 설치하는데 옛날것은 전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 부분, 또 육교에 비가림시설 같은것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지시가 돼서 사회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문서가 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점자블럭?
- 권창제 위원
- 예, 점자블럭 그걸로 전부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장애인이 아무데고 불편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서산시는 사실상 요즘 내는 도로나 조금 있을까 그 전에 도로는 하나도 없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래서 이번에 전부 보완을 할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생각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위원님 아주 맹활약중이십니다. 505쪽까지 다 마무리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5쪽까지 확인하시고요. 예,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 849쪽. 수입관련내용을 좀 봐 주시고요, 850까지 세입관련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853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답변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853쪽 확인해 주시고요, 853쪽 보시면서 854쪽까지 심의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이게 금방 나가도 알겠지만 도로에다 세워 놓으면 인도에다 세워놓으면 인도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견인을 못한다 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건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인도도 도로죠. 인도도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어제도 우리 밥먹으러 가다 봤지만은 1호광장에서 조흥은행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 인도에다 차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견인을 바로바로 하면은 거기다 안 받쳐 놓는다고, 그런데.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받쳐놔요, 자기 집 앞에다.
- 권창제 위원
- 그게 참 문제요. 한 두대 이어야지. 어제 식사하러 가면서 나도 느꼈지만 매일 그래요.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뭐 할 것없이 황색선 쳐놓은데 할 것없이 전연 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관계 문제가 있고 교통에도 인원이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강력히 하면은 그렇게 까지는 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견인 해다 딱딱 놓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건 가게집 주인이 받쳐 놓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 위원장 박상무
- 854에서 845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인도에 못 올라가도록 전부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내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권은 그런 볼라드 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다 집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별로 안 올라가는 변두리는 그게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두리에서 상업하는 사람들이 불만입니다. 이 시내에서 말 많은 데는 하나도 설치 안 해 놓고, 이거 만만한 촌 변두리는 다 그걸 설치 해 놨단 말이에요. 그 촌에서 장사하는 것도 억울한데 중심지는 전부 안하고 여기는 한다. 이거 예산 낭비아니냐, 그러니까 그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아주 절묘한 정책개발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고 시내권 뺄거면 거기도 다 빼줘야지 왜 시내권은 그걸 다 설치 안 하고 변두리만 다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로를 낼 때는 이제 그것까지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기존 시내권에 그것을 설치할려고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민원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을 유념해서 불법주정차부터 이 부분을 하여튼 유념을 해서....
- 이철수 위원
- 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시내권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짰느냐고. 왜냐하면 그 변두리는 차 대어놓고 물건 살려고 하는데 차 대 놓는 데가 없으니까 차 대놓을 수 있는 데로 가거든요. 변두리는 차를 대놓을 수 없으니까 참 시내로 간다 이거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기하신대로 교통체증도 많이 유발시키고 상업도 편중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묵시적으로 인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요. 우리도 어디가서 물건 살려면 차 대 놓을 수 있는데 가서 살려고 하는데 차 대 놓을 수 있는 시설이 시내권에 가면은 다 인도에 댈 수 있도록 볼라드 시설을 안 해 놓고, 변두리는 다 설치해 놓고. 장사가 안되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짰느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결탁이라고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855쪽까지, 무인단속.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동별로 10분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물론 이 분들이 수고도 하고 하니까 어떤 보상도 없이 하니까 이런것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를 좀 거둬야 하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보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런데 하루종일 할 수는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매주 하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가급적이면 더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시내에 있는 주정차 관계가 잘 좀 침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장 주정차가 심한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단 무인단속 카메라를 해서 거기서 적발하면 과태료를....
- 위원장 박상무
-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불법주차 하는데다가 사람이 계속 다닐 수 없는 곳을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한번 효과를 보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시범설치를....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 단속, 속도 일반 카메라 그게 아니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그게 아니고 주차.
- 위원장 박상무
- 주차를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과태료 물리려고.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금 타 시도에 시범운영 하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어디쯤에다 하실려고요? 아직 계획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이 계획은 가장 심한 곳을 선정을 해서....
- 위원장 박상무
- 856에서부터 857까지 중에서 질의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수 도로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는 187쪽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서부터 188쪽, 189쪽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88쪽 살펴보셨으면 189쪽, 189쪽을 보시면서 190쪽까지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190쪽까지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민원처리과장 윤군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친절봉사 한 사례를 저희가 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배포 대상은 어디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이거는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배포를 해 가지고 업무추진 하면서 친절봉사에 귀감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짧은 기간에 이렇게 사례가 많이 있나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저희가 내년도에 한 친절사례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친절봉사한 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발간할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읍면동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곳에 배포를 하고 귀감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그래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190에서 19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1쪽까지. 국내여비 중에서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라는 것이 어떠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죠?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저희 직원이 35명입니다. 35명이 그 농지전용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내지는 환경 오수관련 해 가지고 출장 가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아! 35명. 예, 191에서 192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거는 정액입니다. 직원들 정액.
- 이철수 위원
- 아! 민원실 특정 업무에 대한 정액이네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6급이하 각 실과 정액으로 5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각 실과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하단에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 용역사항 설명해 주실까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저희가 한우리 봉사단에서 매일 오전에 민원 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사라든지 민원안내라든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중식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왜 용역비라고 했을까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거는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한우리 봉사단에서 민원 도우미들이 오전만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녀들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오후까지 계속해서 함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원 도우미를 은행이나 이런데처럼 현관에 서서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해 주고 하는 것을 오후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급여 성격인가요?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수를 주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채용을 하다보면은 그 어떤 태도라든지 용무라든지 또 근무자세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하기가 어려울 부분도 있을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강남구청에 가 보니까는 이런 용역을 주어가지고 안내하는 분들이 깔끔한 복장으로 용모도 단정하게 해 가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안내를 하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그런 부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1인당 120만원 정도 인건비가 성립된 거죠?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 이철수 위원
- 이건 정원외로 쓸 수 있는 방법도 되겠지만 글쎄 이렇게 까지 해야될 이유가 있나 하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그 다음에 192쪽을 보시면서 19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어린이 놀이방 개선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민원실 환경개선은 건강코너를 개설을 해 가지고 자동안마시설이라든지 건강상담코너 등을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민원 대기시간에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한 건강체크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방 개선사업은 현재 민원실 입구에 있는 놀이방을 좀더 어린이들이 접근하게 용이하게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 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민원대기시간에 어린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19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핸드폰 무료충전기 이번에 비치해 놓으실겁니까? 몇 개요? 하나?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한 조가 그 충전기를 동시에 4대를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4개입니까?
-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예, 1조가.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생김새가 다 틀려가지고, 충전기가.
- 위원장 박상무
- 예, 아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윤군상 민원처리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업무를 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373쪽, 374쪽.
- 성두현 위원
- 지적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많이 됐네요? 작년 반은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 됐죠?
- 지적과장 유제선 감액된게 아니라 늘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 늘었구나.
- 위원장 박상무
- 예, 374쪽과 375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을 보시면서 376쪽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위원들.
- 이철수 위원
- 참석수당이 틀리나요? 그게 몇 명이나 가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토지평가위원회는 7명이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6명 해서 13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적에 지금 말씀하신 2개 항목을 넣어줘요. 1명에 얼마라고. 묶어서 풀로 해 놓으면 말하자면 예산 심의 건을 지적과에서 박탈하는 거요.
- 지적과장 유제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76에서 377쪽.
- 성두현 위원
- 기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적과장 유제선 기타 부서운영비요?
- 성두현 위원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기타 운영비는 일반 수용비로서요, 민원신청용 업무용 인쇄 지적불부합지측량 수수료, 토지이동지결의서표지구입,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비, 지적 보호대 구입비, 수치지적부바인더 구입비, 측량 장비 및 이륜창 유지비, 지적 불부합지 도면 제작, 측량용 폴리에스틸필름 구입비 그런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거 포함된 겁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377쪽까지, 뒤에 378쪽까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이것은 앞으로다가 GIS지리정보입니다. 그것과 토지종합정보화구축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GIS는 지상, 지하 그 매설물 이거를 얘기하고, 또 토지종합정보는 뭐냐하면 국토이용에다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외국인 토지관리 부동산업소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 장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아, 굉장히 비싸네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3억 속에는 출력장비라든가 프린터까지 포함시켜서 3억이 듭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제선 지적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