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9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총무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본 건은 신준범 위원의 간사 사임 표명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규 위원
- 윤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방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윤찬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찬구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간사 윤찬구
- 윤찬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를 저를 추천해 주셔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력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총무위원회있도록 간사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2. 2005년도예산안
- 위원장 이문석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사업별의 보고사항이라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위원님께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그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사업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예산액이 7억 9천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몇 페이지 어디 좀 말씀 해 주세요. 160페이지요?
- 총무과장 문철주 16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164페이지.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여기 시설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것이 7억4300만원과 그 아래 시설부대비 46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종이 문서로다 행정을 해오다가 지금은 전산 시스템이 있어서 전자 문서로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십년동안 저희가 보관되어 오던 20년 이상 된 20년 이상의 보관이 필요한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20년 이상의 보관 문서를 전부 디지털화 해서 전부 스케닝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사진으로 직접 촬영 문서를 촬영을 해가지고 법규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의 볍률에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있어서 전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모두 다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이로다 보관되던 문서를 전부 이제 전자 전산으로다가 스케닝 해서 그렇게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가 37억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당년에 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각 단체나 기관별로 각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년 계획을 갖고 우선 내년도에 7억 9천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66페이지 거기 일반운영비에 두 번째 항에 있는 우리고장 지명에 얽힌 문화책자 발간이 3천만원 있습니다. 우리 시 전 부락에 대해서 그 부락이 생긴 유래와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전부 이것을 연구한 연구자료를 단일 책자로 발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책자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책자 발간을 저희 새마을 팀에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총무과 소관 1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23억. 23억 96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랬는데,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또 많은 폭으로 감을 시켰고요? 선거관리만 많이 늘렸구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좀 설명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일반적인,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저희가 증가된 부분이 연금 부담 14억 늘어났습니다. 14억 정도 늘어난 것은 우리 임원, 직원의 숫자도 늘어나고 보수액도 일부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연금의 부담액이 늘어났고 조금전에 보고 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7억 4천 정도가 이렇게 7억 9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부분만 21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돼서 일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요, 지금 선거관리.
- 총무과장 문철주 선거관리.
- 오세호 위원
- 107쪽에 선거관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 경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선거일수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는데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계도홍보, 위법행위 단속, 여비경비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위법행위 단속을 단순하게 이렇게 하던 것을 수차 여러 번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정액으로 9263만 6천원을 예산에다 꼭 좀 편성해 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요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2004년도는 2120이 느닷없이 그게 9900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줘도 괜찮아요,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요구가 되면은 그대로 해 줘야 돼요.
- 오세호 위원
- 그게 이제 또 경상비는 경상적경비는 왜 이렇게 또 감 시켰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내년도에는 직접 선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2004년도에는 선거가 있었나요? 2004년도에 2120만원이 섰던 것이 650만원으로 감을 한 그 이유가 선거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 맞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전년도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120 얼마....
- 총무과장 문철주 내역을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2120만원 그런데 650만원으로 지금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금년에 총선 관계로 그렇고 내년도에는 그 다음에 선거관계 때문에 지도 뭐가 늘어난거 그렇습니다. 요 자료랑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경상예산 얘기하니까 왜 자꾸....
- 총무과장 문철주 경상예산 관계는 일반운영비 금년 2004년도 예산이 1070만원이였고, 국내여비가 1050만원에서 2120만원였었습니다. 그런데....
- 오세호 위원
- 아니 선거관리.
- 총무과장 문철주 2070만원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운영비, 여비 해서 다 포함해서 난 위에 거 그 위에 2120만원 그 안에 경상적경비가 총 여비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게....
- 총무과장 문철주 국회위원 선거를 대비해서 2004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직원들이 가서 종사하고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종사하는 여비가 1050만원이 결성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직접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가 225만원 많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9천 이제 거기서 요구가 9263만 6천원이 들어왔는데 우선 예산에다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후 정산을 다해서....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된 기관이라서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아닐거라고 봐요. 대행기관이고 해서 요구한다고 요구한 내용을 다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구하니까 다 해줘야 된다 이런 법률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표현을 잘 못 드린 거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을 거고,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오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운영비라는 부분이 선거업무지침 및 홍보물 제작이란 말이요. 선거업무 회의자료 인쇄고 이 업무가 예산이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들고 선거 자치단체 부담 선거관리비 경비라고 해 가지고 뭐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버렸는데 이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제가 카피해서....
- 신준범 위원
- 사업계획을 좀 주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선거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홍보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앞에 홍보물라는 홍보물 제작에서 홍보한다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줄어버리고 그냥 뭉퉁그려서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아무리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요구가 온다고 할지라도 업무에 타당성이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다 해가지고 해서 100% 다 들어줘야 한다는 그런 법률이 제가 그 법률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나는 있을 수가 없겠다, 상식적으로. 요구하니까 다 해줘야 한다는 이렇게 된다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겠다, 상식적으로. 요구하니까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그 표현은 제가 잘 못 드렸고요.
- 신준범 위원
- 그런 경우는 아니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표현을 잘 못 드렸고요.
- 신준범 위원
- 그거는 아니죠? 요구하니까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저기는 없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요것은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위법행위 단속에 대한 예산이 89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들어왔는데....
- 신준범 위원
- 위법행위 단속이라는 부분이 8900만원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선관위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저기 보세요. 타 기관에서 예산 요구가 올텐데, 오면은 우리 총무과에 와서 협의를 할 텐데 요구가 들어오면 그 업무가 타당성이 있나 없나도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타행기관에 예산을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관에서 계획한 것이 타당한 건가 타당치 않은 건가도 충분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장 문제점은 금방 얘기했지만 단속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홍보입니다. 지금 선거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알지를 못 해요, 선거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홍보를 해달라도 지금 올해에도 선관위에서 설명회 할 때마다 선관위 보고 계속 요구하던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라 말요. 근데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산이 아니라 단속하겠다는 계산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크게 올랐다 그러면은 계획서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라는 지적부터 해 줬어야죠.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동안에는 선관위 직원 중심으로다 단속을 하던 것을 선거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이제는 자원봉사자들 대폭 확대를 해서 이것을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자원봉사를 대폭 했든 뭐 했든 간에 돈이 뭐 돈이 지금 9천만원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자치단체에 부담금을 요구를 할 때에 정말 사업계획서가 타당한 건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 줬어야 된다 이거죠. 보면은 지금 선거법에 문제는 가장 우선이 이런 겁니다. 단속도 우선은 중요하지만 더 우선은 선거법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이해예요. 선거법을 제대로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선거법을 뭔지도 모르는데 지키고 말고를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타당한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을 법률을 알려주지도 않고 가서 잘못했으니까 가서 단속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 일을 다 압니까? 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 선거법이 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속에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부분은 선거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선거법에 대한 홍보가 주죠. 일단은 주가 돼야 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단속이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선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다입니까? 이게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 예산을 요구하여 오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예산서에 기재를 해 주는 것이 또한 역할입니다. 총무과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108페이지 다 하셨고, 151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150 몇 페이지요?
- 정윤규 위원
- 152페이지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저기 일용인부임금입니다. 여직원 일용인부임금....
- 정윤규 위원
- 글쎄요.
- 총무과장 문철주 서고정비 관계는 아까 보고 말씀 드린대로 스케너를 뜨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부 다 풀러가지고 그것을 작업을 용이하도록 이걸 전부 편철작업 같은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다 같이 돼야지.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스케너로 뜨는 용역작업이고 그것을 작업을 이렇게 풀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딴 국도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정윤규 위원
- 다른 국도 다 해야 될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 문서관리는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예산에 시 전체 거를 여기다 세놓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글쎄 부시장님실하고 총무국장님 실만 서고정리 되면은....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일용인부 지금 부속실 여직원 일용인부 임금이 합류가 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거기만 되는게 아니라 딴 국실도 해야 될거 아니냐 그 말씀이예요.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자면은 이게 일용인부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부시장실과 총무국장실에 있는 부속실 여직원은 이 서고정리 작업하고는 별개고 일용인부 임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게 예산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러고서 서고정리, 문서서고 정리관계는 아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여직원들 일용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줘야지.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자꾸 혼동스럽게 만드는데 지금 설명들은 대로라면은 우리 여직원과는 관계가 없는 여직원이 서고정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설명은?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부시장실과 총무국장실에 있는 여직원이 일용인부임과 서고정리를 위한 작업을 위한 별도의 일용인부를 또 써야 되거든요. 그 일용인부의 목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묶어 놓은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라고요?
- 위원장 이문석
- 부시장, 총무국장 여기서 둘하고 한사람 더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인원은 제가...,예, 한사람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이런 거는 부기를 좀 명확하게 해 줘요. 아니 여기....
- 오세호 위원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작업 이전에 책정리 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이대로 하면.
- 총무과장 문철주 한 명은 그렇습니다. 여기 한 명은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따로따로 기재를 해 줘야지. 거기는 지금 계속 상용으로 써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한사람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런데 이걸 같이 부기를 해 놓으면....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것이 인건비 일용인부임이니까.
- 오세호 위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알잖아요.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부기를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지금 쓰여지는 일용인부임이 하나가 있단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는 목에다가 같이 묶어서 거기에 인부임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같이 넣어줘야지. 아니 이게 따로따로 갖다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해당하는 일용인부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 안돼요.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되는 인력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한 묶음으로 해서 만들어줘야지요. 예산 부기를 할때 말이예요.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3쪽 입니다. 154쪽, 155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저기 세콤으로다가....
- 오세호 위원
- 그럼 세콤회사에서 와서 이게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세콤에서 거기서 와서 상담이 다 가능할거 같은데 이것을 왜 별도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죠?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제가 직원들이 야간에는 경비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세콤을 시설을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은 안돼 있어요, 그게?
- 총무과장 문철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 용역료를 한달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장 내 소 란)
- 오세호 위원
- 사용료. 예, 알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무인경비 용역료가 시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 신준범 위원
-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서무계에서 관리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아, 회계과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고?
- 총무과장 문철주 서무계에서 청사관리....
- 신준범 위원
- 이게 헷갈려요. 청사관리는 회계과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총무과라고 하고.
- 총무과장 문철주 당숙직 차원에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 위원장 이문석
- 156쪽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출전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도 단위에서 시군별로 전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도단위 사정에 의해서 도계획에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건 일반행정비에 편성이 됐고, 158쪽에 보면은 행사지원비 있어요. 거기에 도단위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직원화합대회 이거 중복이 된거 아닙니까? 156쪽 하고?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지원비 뒷 거에 있는 것은 피복관계, 어디 나가려면 츄리닝 같은 것을 통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피복비 목적이고 앞에는 급식비 등 이런 경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158쪽에 있는 것은 피복비?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 그러고 157쪽에 밑에서 셋째줄 시정 및 여론 업무 등 특근자 급식이라고 그랬어요. 1290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이제 저희 총무과에는 이 상황유지를 위해서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한사람씩 또 퇴근 후에도 10시 이후까지 한사람씩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황유지를 위해서 시정상황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급식비 성격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밥을 우선 사 먹고 있어야 되니까요.
- 윤찬구 위원
- 그걸 일식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몇일간 몇일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가.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는 이제 특근 매식비를 211일 기준으로 해 갖고 4명 기준을 해 갖고 5천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이 420만원이고.
- 윤찬구 위원
- 어떻게요? 천천히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5천원 곱하기 211 곱하기 4명.
- 윤찬구 위원
- 211?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다음에 여론 동향파악상황 근무자 급식이 5천원 곱하기 300일 곱하기 2명. 이건 매일 뭐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 윤찬구 위원
- 두 사람이에요?
- 총무과장 문철주 두 사람이에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명절 때에는 저희가 상황반별로 각 실과에서 도로교통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상황반별로 명절 연휴 상황근무자가 5천원씩 곱하기 4일 곱하기 30명 곱하기 20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이게 240만원.
- 윤찬구 위원
- 가만 있어요. 5천원 곱하기 4곱하기 30명?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 30명 또?
- 총무과장 문철주 곱하기 2식.
- 윤찬구 위원
- 2식은 뭐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두 번 밥을 2끼, 이런 명절 연휴가 두 번 설하고 추석때 두 번 있는 걸로 해서 240만원.
- 위원장 이문석
- 그 자료 좀 하나 좀 이렇게 카피해서 위원님들 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시정 홍보물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PR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안내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게 유인물 일수도 있고 책자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여기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시정 홍보물 책자 인쇄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서산시는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세우고 또 총무과에서 세우고 여럿 중복되는 것 보다 이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같은 우리 서산시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원화가 돼야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위원님들은 항상 그 걱정을 하시거든요. 각 실과마다 전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원화가 된다면은 실지 서산 홍보하는게 아니라 자기 과 선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 부서는 조금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정부나 도 시정에 관련돼서 역점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오다가 우리 총무과로 지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또 요런 수용비 정도는 제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그 부기가 항상 업무추진에 대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시는게 낫지, 아주 시정 홍보라는게 시정홍보소리 들으면, 전 실과마다 시정홍보, 시정홍보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뜻이 말씀이 들으니까 맞는데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여러 등등 해서 연계성 있는 총무파트에 홍보물 제작이라는게 맞는데 시정 홍보물이라고 딱 해 놓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언뜻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8쪽? 158쪽 안계시면 159쪽. 159쪽 안 계시면 160쪽.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아, 이거는 예산 편성상에 목이 조금 바뀐 거거든요.
- 신준범 위원
- 바뀌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도 414만원 그대로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1천만원씩이나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 두는게 어디 있어요? 다 그대로다 편성했으면서. 10원 하나 안 틀리게 다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는 부기가 보면은 엄청나게 줄어든 것처럼 표기를 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어떻게 예산서를 이렇게 부기를 합니까, 이거? 예산 부기를 정확하게 좀 해 줘요. 이거 뭐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말요 저기 그대로 있는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몇 천만원씩이나 줄어든 것처럼 말요 이렇게 표기를 해 버려, 이걸.
- 총무과장 문철주 프로그램상 조금 그런거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프로그램상이라니? 무슨 얘기를 해요. 부서업무추진비라고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 과목에 있는데 있는걸 갖다가 그것을 따로 떼 놓고서 부서업무추진비라고 따로 계정해 놓고서는 작년보다 1천만원정도나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눈가리고 있습니까, 이거를?
- 총무과장 문철주 일단은 별도로 예산 부서하고 상의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이제 예산 부서도 그렇고 부기 상태가 지금 상당히 이번 예산서가 상당히 안 맞아, 지금. 안 맞는 부기를 표기를 해 놨어요. 10원 한 장도 줄어든게 없고 늘어났는데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가면은 늘어났는데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은 1천만원씩 줄어든 것처럼 돼 있다 이거요.
- 위원장 이문석
- 예, 161쪽 안 계시면은 162쪽.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사람 숫자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 고쳐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거기에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이라고 해야지 사람을 2.5명이라는게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법적 표현이라고 해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3명으로 해 주던지 아니면 정 부담 가면 2명씩만 해서 주던지 해야지. 2.5명이....
- 총무과장 문철주 5.5명인데 반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2.5명 이렇게 됐습니다.
- 정윤규 위원
- 3명으로 해서 해 줘요, 3명으로.
- 신준범 위원
- 이게 부기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계산법이 1일 2500원..., 그렇죠?
- 총무과장 문철주 365일이면.
- 신준범 위원
-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1인 2500원 하루에 2.5명 곱하기 365일.
- 총무과장 문철주 25개대.
- 신준범 위원
- 25개대? 아 똑같이 나가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예, 162쪽 안 계시면은 263쪽, 163쪽 안 계시면은 164쪽, 안 계시면은 165쪽, 안 계시면은 166쪽, 안 계시면은 167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차량 지원비는 요거는 급식비등 행사지원비는 이제 그 워크샵은 관내보다도 대개 새마을 중앙회나 다른곳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임차비 경비고요, 실비보상금은 거기가서 또 급식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 오세호 위원
- 그럼 거기다가 그냥 차량 지원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똑같아 가지고....
- 신준범 위원
- 거기 지금 지나 갔는데, 165페이지에 자원봉사 관계요. 지금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인부임 해가지고 150일 해 놓고 자원봉사자 관리인부임 해가지고 150일 했어요. 이게 한 사람을 쓰는데 이렇게 맞춘 거죠? 한사람 쓰는 건데 150일씩 끊어 가지고 100명으로 못 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죠?
- 총무과장 문철주 한 사람입니다, 연간씩.
- 신준범 위원
- 이게 다른 데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1년에 연간씩 만들어 주지 않고 어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렇게 또 만들어 주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 신준범 위원
- 다른 데는 보면은 1년치를 못 만들어 주고 추경에 가서 또 세우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우리 총무과는 이렇게 해서라도 300일을 다 맞춰줬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는 이게 그래도 국비 지원이 되는 2건 다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국비지원이 됐든 안됐든간에 다른 데는 보면은, 읍면동에도 이제 일용인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150일짜리 쓰고서 나중에 또 추경예산 세워서 150 쓰고 뭐 이게 추경예산 세우느라고 발버둥 쳐가면서 예산 요구하고 이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 총무과는 자연스럽게 아주 150짜리를 2개 넣어 가지고 그냥 300일 자연스럽게 쓰게구니. 이거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맞춰가지고 전체적을 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300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규상 우리 300일 짜리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150일짜리 2개를 세워서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근데 다른 읍면동이나 다른 일용직 보면은 1년 내내 쓰는 일용직인데 예산 편성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150일짜리 세워놓고 추경 가서 또 150일짜리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쫓아다니면서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은 유도리있게 좀 예산계에서도 감안을 해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166쪽, 167쪽 안계시면은 168쪽. 안 계시면은 169쪽.
-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제가 설명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천만원을 추가 책정 했는데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뒤에 예산이 171페이지에 새마을 특화사업하고 거기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읍면동별로 7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이 집 고쳐주기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재대가 많이 부족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되가지고 1천만원은 읍면동별로 고루 그 비율대로 해서 자재구입을 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또 작업을 할때 이렇게 벽지라도 사주고 이런 그런 용도로다가 1천만원 계산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 어려운 데는 호응 좋더라고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재배정 할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재배정 해서? 얼마씩 해 주는 거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그 건별로, 비율대로 해서 하는데 다 읍면동별로 고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고 168페이지 그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포상이라고 해서 100만원을 줬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타보상금은 말이예요 법령 조례등에 근거해서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354페이지에 가면은 그 뭐가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거에 맞는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조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조례에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구 동문동 새마을 회관 준공식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님!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부터 없으면은 172쪽.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정은 지난번에도 유인물로 전부 나눠드렸습니다만은, 5월 달에 개관된 이후 괄목할만한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작년 예산에는 집기구입이라든지 사무실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예산에 활용이 됐었고 금년부터는 공식적인 인건비라든지, 법정 부담금 이것을 제외해 놓고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해서 나름대로 명실상부한 센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7200만원 계획을 잡고, 이 계획서를 한번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바로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카피를 해서....
- 신준범 위원
- 그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보여줘야 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를 이제 따지는 상황이 와야지 이거 숫자만 갖다 놓으면은 도대체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건지 알 수 가 있나, 이거.
- 총무과장 문철주 이 계획서를 카피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몇 페이지요?
- 윤철수 위원
- 172쪽 하단에.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규로 마을회관 짓는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6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6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누차 말씀 드리는 거지만 6500만원이 현실적으로 새마을 회관 짓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맞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방침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앞으로 서산이 농촌지역으로 농촌살리기 측면에서 관광사업을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마을회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성있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6500만원 관계는 집중 검토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 예산이 6500씩 몇 동이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2005년도 신축 대상은 11개소에 7억 4200만원이고 증축대상은 5개소에 2억 2300만원, 임대 시내권의 임대가 임대소 6500만원 보수가 1억 5천을 확보해서 전체....
- 오세호 위원
- 증축이 5개소요?
- 총무과장 문철주 5개소에 2억 2300, 임대가 1개소에 6500, 보수는 전반적으로 1억 5천을 확보해서 17개소에 11억 8천만원을 내용적으로는 회관용도로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 17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회관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11억 8천만원.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가 이제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줄 필요성이 뭐냐면은 그 봉사활동을 네트워크식으로다 연결해 주는 기능도 하지만은 봉사센터에서는 급한 경우 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수송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만 한 대 구입을 해 주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왜 그 자원봉사센터 자꾸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설립할 때에 진행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고생하고 참 그런 봉사활동이 많아져야 그런 복지 사회로 가는 길목에 와 있는다고 보는데 정부나 행정에서 채우지 못하는게 복지이기 때문에 그 복지를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채워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을 하게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복사항이 오고 거기에 사실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스스로 자원봉사 하겠다고 하면서 행정에 도움을 줘가지고 했는데 상당한 도움 받고 한다, 이러한 어떤 이미지 순수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주는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행정에서 뭐 지원받고 하니깐 그래서 저거 하는 사람들여라고 이제 평가 받을 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정말 자원봉사한다 라는 고맙다는 표현을 주위사람들이 해줘야 맞거든요. 맞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행정지원이란 부분이 가미 되다보니까 그런 엉뚱하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 자원봉사센터라는 부분을 만들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예요. 뭐냐면은 우리 서산시에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전체로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정말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각자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사람이 그쪽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조금 그쪽에서 빼가지고 이런쪽으로 좀 소외 된 쪽이 있으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센터의 역할, 말그대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는 건데 지금 이런 차량이라는 문제도 이런 부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복지관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차량 그 다음에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에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이런 것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실 관리가 돼야 된다, 있는 장비도 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관리가 돼서 그속에서 정말 그 복지관에서 목욕탕도 있잖아요, 복지관 같은 경우. 그래서 목욕을 나간다 나가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분들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몇 분에 오늘은 몇 분이 목욕차량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멤버로 구성해 나가고 또 이제 사랑의 집 고치기를 한다 말여. 하면은 거기는 몇 명이 필요하고 기술이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기술있는 사람들을 또 소집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이런 센터라는 부분이 프로그램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장비든 사람이든 모두가 한 라인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종합 관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가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이라도 하나하나를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데에 한단계, 한단계 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동안에 보면은 그래왔습니다. 관례적으로 보면은 그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게 자원봉사센터다. 그러면 총무과에 관련되는 그 자원센터 그럼 거기에서 요구되는게 뭔가 뭐 요구 들어오는 대로 그것만 운영되는, 사실 이런 사안들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행정행위도 이제는 대민 관계 행정행위는 행정에서 돈을 10원을 들이든 아니면 100원을 들이든 아니면 10원도 안 들이고 하든간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아 이런부분을 어떻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도 편성시키고 지원도 하고 센터라는 것을 만든다 라는 것이 분명히 행정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립을 좀 내년도에는, 올해는 못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정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73쪽 다 됐군요. 그러면은 특별하게 85쪽부터 살펴주세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가 이자 수입인데 2200만원이 이자수입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나간거 같으네요? 이게 얼마나 지금 현재 대출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3%씩.
- 윤철수 위원
- 3%? 3%면 얼마나 돼있죠, 원금은?
- 총무과장 문철주 원금 기금 자체가 7억 8900만원이 저희 기금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 7억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지금 융자 기간이 2007년도분까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기금자체에서는 잔액은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잔액은 없어요? 그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 총무과장 문철주 잘 되고 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농업경제가 사실 말이 아닌데 융자를 해주고 부실채권발생은 지금 현재 없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사전에 대출을 해 줄 때는 자격심사를 농협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적격자에 한해서만 지금....
- 윤철수 위원
- 물론 적격자 심사를 하겠죠. 부실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농가 사업이었든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농업경제 가지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금액이 많아야....
- 윤철수 위원
- 요즘 농가 부채가 말도 못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 채권이 발생되지 않을리가 없을텐데.
- 총무과장 문철주 많아야 2천만원정도인데 현재까지는 문제되는 사람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기금 전액이 다 나갔다 아까 설명할 때.
-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2005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갖고 있는데 아까 그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예산 7억, 7억정도 된다고 그랬죠? 7억 지금이 7억 정도 되는데 다 나갔다고 그랬죠?
- 총무과장 문철주 6억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50세대에 6억 500만원 현재 나가 있는게.
- 신준범 위원
- 아까는 다 나갔다고 그랬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 신준범 위원
- 다 나가고 그러고서 또 4억을 또 준다고 하길래,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융자기간이 끝나면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딱딱 끊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도 들어오는 돈은 지금 보면 융자금 회수한 부분은 7900만원, 4700만원 뭐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융자 회수금은 1억밖에 안된다고요. 그러고 남았던 돈도 순잉여금도 2억 8천만원 있었고, 그런데 다 나갔다고 그러더니.
- 총무과장 문철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다 나갔는데 돈이 잔뜩 남길래 지금 야 이게 돈 다 나가도 돈은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준비를 좀 덜 해서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준비를 못한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테고 바쁘실 텐데 특히 총무과는 더 번잡하신 모양이예요. 여러 가지 잡일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아니 수감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식으로 그렇게 그러세요. 옆에서 보는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이. 지금 특히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부기 방법이 이게 누차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부기 방법에 명확성, 명료성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그런데 총무과가 다른 부서보다 더 모든 것이 명료해야 되고 가장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이 선도가 돼 줘야 될 텐데 사실 참 부기 방법이 불명확하고 명료하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을 좀 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된장찌개 어디 식당에 가서 먹으면 5천원짜리 아닙니까? 그 5천원 내고 된장찌개를 먹죠. 그러면 부수적으로 반찬들이 쭉 따라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된장찌개 5천원에 반찬값은 별도로 다 계산하는 이런식의 부기들과 내지는 그런 야릇한 사업도 어떤 부분에 사업은 중복도 되고 이게 사업이 이렇게 설퀴고 저렇게 설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한번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지원비 뭐고 쭉쭉쭉쭉 연결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이 연결되는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차기부터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적어도 부기는 정확하게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위원님들이 보좌관도 없이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미리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명확성이 없으면 중심을 못잡겠어요. 책 보고 싶지도 않고 처음부터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러니까 자꾸 숨긴다 라는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내년도에 해야될 사업중에 준비한 사업부터 말씀하라고 해서 아까 그거 말씀하셨죠? 그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요. 이게 전체 예산이 앞으로 37억이 예상이 된다면서요? 이게 지금 먼저 업무보고에 이런 사업보고를 하셨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투융자 심사때 보고가 돼서 심사가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투융자 심사때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때 제가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투융자 심사를 언제 했죠? 우리 위원을 상대로 해서? 그건 말씀도 안되죠. 누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들한테 업무 보고를 안 드린거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당연히 하셔야죠. 이게 더군다나 7억 예산이 올해 1년간 잡혀있고 앞으로 5개년 계획에 37억이 지금 예산이 되는 건데, 이게 국비 뭐 지원사업도 아니잖습니까? 순수한 시비로 하는거 아니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시비로 하는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갖다가 미리 사업보고도 충분히 하고 말이죠 이게 좀 수주처는 어디고 어디 업체가 와서 충분히 사업 설명을....
- 총무과장 문철주 아직 뭐 그런 것은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섰으면 업무보고를 분명히 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먼저 농업기술센터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기록물 데이터 구축사업에 관련해서는 말이죠, 이게 금액으로 봐서도 그렇고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도 그렇고, 물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련해서 아까 부속실에 있는 그 양반들하고 자료 서고정리니 뭐 이런것도 같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얘기가. 그런데 이런 것이 불투명하게 뭐 대충 여기서 개요만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서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갖다 이렇게 여기다 그냥 두 줄로 딱 시설비 딱 두 줄 여기다 딱 두 줄로 써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고 여기서 대충 또 아까 예산 심의할 때 이 말이 나올거 같으니까 몇 말씀하신거 이걸로 해서 37억 공사를 여기서 마무리 지으실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지침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실망스럽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문철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868쪽에 말이예요. 융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으로 되어 있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는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서면심의?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서면심의 하면은 5만원씩 줍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안 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아니 그런데 금액이 여기 산정이 왜 다른데는 다 위원회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돼 있느냐 얘기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현재 서면 심의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상으로 표기를 맞춰야 되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맨날 죄송하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1년 동안에 살림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집행부의 자존심도 의회에 자존심이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각 실과에 책임을 맡으신 실국 과장께서는 업무숙지를 해주셔가지고 의회의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세하게 시간 절약이 되면서 상세하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쭉 해오는 것으로 봐서는 미흡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시 행정을 꾸려나가는 책임자의 역할이 될 수 있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히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74쪽. 없으시면 175쪽, 176쪽, 177쪽 이렇게 봐보세요.
-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 최진각 입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나 세입예산 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는 세무행정이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두 번씩이나 선정이 돼서 표창을 받고 선금 또한 3500만원의 선금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이게 세무공무원에 대한 한달간에 수당이 10만원씩입니다. 8만원이었다가 2만원이 올라 가지고 10만원씩 세무행정에 임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정윤규 위원
- 아, 그러면은 고질 체납자라든가 그러한 세원발굴 해서 그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아니고 세무행정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성격입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체납 세금문제는 아까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국내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비를....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여기 부기가 확실히 이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맞아요? 이 부기가?
- 세무과장 최진각 왜 그러냐면은, 그 수당이 나오는 부서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특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업무.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러면 활동비는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니까 보수성격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세무 공무원이 이제 활동비라고 활동비도 되고 세무 업무를 볼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면 안 줍니다.
- 정윤규 위원
-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특정업무....
- 오세호 위원
- 세무과 직원이 몇 명이예요?
-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30명입니다.
-
그럼 30명을 전원 주는 거지, 특정업무만 보는 사람만.
- 세무과장 최진각 특정업무라는 것은 그 세무행정을 보는 것을 특정업무라고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7쪽에요 성실 납부자 상품권 작년도에도 뭐 했는데, 이거 상품권 발행을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이거...
- 세무과장 최진각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 많이 받고, 갑자기 이제 가니까 5만원 상품권이 가니까 좋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주는 거냐 다 주는 거냐 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번에 자동차세 연납차량하고 자동차세 상반기분하고 재산세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세 2기분 12월분 해가지고 1월달에 가서 또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주고서 뜻하지 않게 이런 것을 받고 하니까 그분들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 바르게 살다 보니까 이런 행운도 온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이거 선별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 세무과장 최진각 아 이거는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자동 추첨으로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납세자 총 중에 거기에서 ARS로 한다, 아 그러니까 선정 뭐 잘 냈거나 납기내 빨리 냈거나 그런 부류가 아니라...
- 세무과장 최진각 납기내 들어온 사람만 가지고.
- 정윤규 위원
- 전체에 해당자한테?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아까 그 활동비 성격이 여기 저기 숨은 세원발굴 포상 이렇게 같이 저기 뭐가....
- 세무과장 최진각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고 숨은세원 포상은 포상금이고 먼저 있는 것은 직무수행 경비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목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똑같고 체남세금 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은 과년도예산 1년이 지난 세금을 받을 때 5/100를 주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5/100?
- 세무과장 최진각 예, 5%요. 그래서 읍면직원 누가 됐든지 받은 실적만 있으면은 계산해서 5/100를 주는 거예요, 연간.
- 정윤규 위원
- 이거 그냥 세금 받아서 내버려 뒀다가 그냥 다음에 받으면 상금까지 받으면 괜찮겠네.
- 세무과장 최진각 아, 빨리 받아야 한푼이라도 받아야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지 저희 예산이 솔직한 얘기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 회계가 2700만원, 3천억원정도 되는데 저희 세무과 예산은 6억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사업성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좀 세무행정 숨은세원 발굴을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세무과는 특정업무 수당 뭐 이런 활동비 이런 것 좀 여비 이런 것 좀 더 달라고 해요.
-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저희 더 잘해서 상금 타다가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회계과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각별히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저희 회계관 소관 예산안 178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한 금년 내년도 총 예산액은 21억 6천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6억 5천만원보다 11억 2천만원이 증액 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특별히 각별히 강조하고가 하는 것이 있으면은 쭉 그 설명하실게 아니라 특정사업.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있습니다. 설명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간략간략 하게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178페이지부터입니다만은 그 178페이지 그쪽은 전부다 경상 경비고 184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인데 시설비중 제일 먼저 대회의실에 개보수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은 서별관에 있는 3층의 회의실입니다만은, 이것은 1991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준공 당시에 내부 인테리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잘 안되고 또 보기에 또 굉장히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바닥에는 카펫으로 정리를 하고 바닥 피스 시설을 해서 종이 없는 회의실 준비와 또 천정에는 그 석고보드를 수선을 하고 매립형 조명시설을 하고 또 회의실에 활용할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내부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둘째 번으로 그 밑에 비상발전기 시설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동별관측 건물 하부에 저희 비상발전 시설물이 있습니다. 현재 145kw의 그 비상 발전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용량이 너무 찼습니다. 이것도 91년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이게 용량이 부족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kw짜리고 교체를 하는데 배선 교체와 문나잇 시스템 박스 교체 등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에 전기가 불시에 단절됐을 때 이것이 비상발전으로 바로 대치해서 전원의 공급이 바로 되기 때문에 정전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고효율 형광등 교체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준공한 건물 중에 쓰고 있는게 40w의 재래종 형광등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32w짜리의 고효율 형광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작년과 금년에 일부를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289개소를 이것을 32kw짜리 아니 32w짜리 고효율 형광등으로 교체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노후급수 및 수관배관 교체인데 이것은 본 청이 그동안에 지은지가 30여년이 됐기 때문에 그 배관시설이 전부다 노후돼서 이것을 강관을 동관으로 교체하고 소방계, 소방 시설 63m를 이것도 역시 배관 교체에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 중간에 단독 전원공급 시설인데, 이것은 저희 이쪽 동별관이 아래쪽 민원실과 지적과에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겨울이나 여름에 본 청에 운영되는 것만 가지고 쓰다보니까 민원인들 문의 개방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전원 시설을 별도로 공급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비 마지막 번 팔봉면 종합청사신축인데 이것은 어제 팔봉면 종합청사신축에 대한 관례의 표 양식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것이 금년도에 2억 5700만원 연차적 투입한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그 179쪽 상단에 연차유급수당 3만원에서 8명 해서 30일 이렇게 했는데 그 일수 산정을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이 제가 깊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저희,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왜냐면 이 예산서를 보면은 어느 부분은 12월로 되어 있는게 있고 어느 부분은 30일, 어느 부서는 20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30일로 정했나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경리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답변하세요.
- 경리담당 유병욱 일용인부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 59조에서는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연차유급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해서 휴가를 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차유급 휴가일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8명은 청사내 청소를 하는 인부들이라 근무연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을 내본 결과로 해서 3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80쪽요. 180쪽, 181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건물유지비가 저희는 크게 따져서 건물 동수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3동이 총 면적으로 따진다면은 1183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방미터당 3500원씩 해가지고 건물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평당 그냥 3500원씩 세우는데 그게 조목적으로 어떤데 쓰이는 것인지, 왜냐면 왜 이걸 묻냐면은 보면은 건물유지비에서 어떤 보수라든지 또 아니면은 전기세라든지 뭐 소방시설관리 이런 것이 다 별도로다가 되어 있는데 건물 유지비라는게 별도로 이게 4876만 7천원이 섰기 때문에 이게 쓰는 내역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이게 어디다 쓸 건가. 무조건 이게 평당 3500원 곱하기 이거 하는 거요, 지금?
- 회계과장 안광래 계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유리창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 파손된다든지 할 수 있는 예비 예산 그런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다른 뭐가 다 됐걸래 그랬는데, 유지비에서 예비로 세워놨다가 뭐 유리 같은게 파손되고 하면 그때 쓰겠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수도관이 파열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수도꼭지가 깨졌다든지 할 경우 이 범위에서 수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검토가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검토했으면은.
- 회계과장 안광래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재산 관리 내실화를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특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소규모 토지 매각 관계 말씀이 계셔서 그 조사를 해서 150필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희망하는 필지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인데 총괄적인 뭐는 그동안에 운영 프로그램 없던 것을 행자부나 상부에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안 될테고 내년 초에는 이게 도입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도입 되는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운영을 하고 소규모 토지 매각 문제는 저희가 150필지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감정 수수료라든지 측량비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이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됐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일괄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아니, 프로그램 개발이 아니라 그 재산관리에 총체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제가 해 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예산서에는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뭐 저기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나타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예산서를 보면은 그 추진하겠다 라는 부분이 예산서에는 없다, 안 보인다. 추진할라고 그러면은 돈도 필요할 거고 있을텐데 예산서에는 저기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대로라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가서 초에 가서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들어갈텐데.
- 회계과장 안광래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국공비 재산 감정수수료해서 20회 500만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지금 매각처분을 하겠다 라고 파악하신 것이 여기 150건이다. 그런데 150건을 100여건을 감정한다고 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감정을 해 봐야 압니다만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감정 수요는 적게 책정이 되거든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볼 때에 150건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계산해서 500만원이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냥 과거에 계속 해 오던대로 온게 지금 500만원이란 얘기죠?
- 회계과장 안광래 사실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매년 이렇게 계상했던게 그 정도 계산 가지고 운영되더라 그래서 계상한 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 위에....
- 신준범 위원
- 보세요. 또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보나 내년도 예산서를 보나 봤을 때에 정말 그 재산 매각을 해서 어떤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갖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이 예산에는 안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는 말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몇 년째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보면은 예산서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대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 이것만 계속 편성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 설명한대로 그 재산 매각을 해서 대체용지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재산효율화 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더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그게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을 재산정리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할라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라고 우리한테 와서 말씀해 주셔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의지가 한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똑같더라. 작년도 예산서나 전년도 예산서나 이 공유재산 관리라는 파트에 예산을 보면은 매년 똑같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말 새롭게 그런 작업을 하겠다 라는 표현이 예산서에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 업무보고를 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게 뭐냐면은 이 예산서거든요. 이게 시정연설을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고 업무보고 하고 평상시에는 내년도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게 어디냐면은 이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예요. 그런데 감사때든 뭐 업무 보고때든 시정 연설때든 얘기한 얘기들을 보면은 예산서에는 없어요, 보면은. 예산서가 없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말로만, 말로만 하겠다 라고 얘기했던 거라, 한마디로.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이라도 좀 해서 그런 그 부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할라고 한다 하는 부분을 수정발의를 해달라고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하게 좀 하겠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맨날 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번 예산 마무리 될 때까지 회계과에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수행발의가 올라오나 안 오르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표현이 없다 라고 하면은 여직껏 그냥 말로만 해 왔다, 말로만 그냥 내년도도 그렇고 매년 말로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지나간다 라고 평가를 하고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저희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로도 출장여비라든지 있습니다만 실무진들과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가지고 예산이 업무추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계신대로 처리토록, 수정발의 부분이라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다른 위원님.
-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자동차 대수는 114대입니다. 114대를 저희 읍면동까지 해가지고 전부다 운영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16대, 승합차가 11대, 화물차 52대, 특수차 35대 해서 이것이 114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련 실과에 사업부서 예산보다 관리전환 해주고 저희 과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14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14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14대라는게 뭐죠? 그 종류가?
- 회계과장 안광래 그 승합차하고 대형 버스하고 또 1․2차하고 또 저희 시 전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트럭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14대라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트럭이 몇 대예요? 트럭이 덤프트럭이니 뭐 이런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덤프트럭밖에 없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니 저 타이탄같은것도 있습니다. 소규모 짐같은 거....
- 윤철수 위원
- 타이탄은 요즘 차가 없고 화물차....
- 회계과장 안광래 예, 화물차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라이너나 그런 거겠지요. 타이탄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그게 연계 되는데요, 그 자동차 세금하고 자동차 보험료하고 180쪽에 자동차 유지비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182쪽에 운전원 월액여비라고 그래서 6명으로 산출기초 했잖아요, 여비? 그런데 아까 14대라고 하면서 기사가 뭐 14대이면 14명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인원조정 되고 해가지고 기사가 부족됩니다. 한 사람 앞에 차 운영하는 면에 따라서 2대를 활당해 준 직원도 있고 3명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저기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도 덤프트럭도 운전할 수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기사별 그 기능에 따라서 차를 같이 2대, 3대를 같이 운전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운전원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운전원이 6명이라 이겁니까 그럼? 6명이 이렇게 14대를 다 분할해서 일을 그때, 그때 맡기는 겁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자동차 유지비라는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5200만원이?
- 회계과장 안광래 유지비는 자동차 마다 유류대라든지 자동차 수선비, 타이어 교체비 이런 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유류대까지 다 포함되고 어디 가면 도로비 같은 것까지 다 포함시키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도로 뭐요?
- 윤철수 위원
- 도로비. 도로비도....
- 회계과장 안광래 사용료요.
- 윤철수 위원
- 예, 도로사용료.
- 회계과장 안광래 통행료.
- 윤철수 위원
- 예, 통행료.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 윤철수 위원
- 별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것은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그거 왜 유지비 속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기름값도 넣어주고 그런다면 그것도 다 넣어주고 그래야지.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니, 그 부분은 지출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영수증만 가지고 출장이 제대로 운행 결의가 돼서 승낙이 돼서 운행한 부분에 대한 통행료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저희가 세금 형식으로다가 해 주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일반 그 농민들이나 누구 좀 모시고 견학을 간다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차를. 그럴 경우에 고속도로 같은 경우 들어가서 도로비 같은게 청구가 들어오면 대개 그냥 탄 사람들이 도로비를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출결의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 회계과장 안광래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저희들이 기사들이 영수증을 가져올 경우 저희들이 법적으로 또 규정상 당연히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이 궁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 윤철수 위원
- 예, 그 질문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동차 세금하고 자동차 보험료하고 유지비하고 아까 14대분에 관련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보험료는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저희 읍면동 별도 회계관리하는 그 이외 거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 보험료가 1년에 320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말이죠? 그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럼.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우리 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만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우리 그 대형버스에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서 옆에다 그림 붙여놨잖아요. 그게 회계과에서 사업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근데, 그거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버스가 우리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시다. 그것 좀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바꾸는게 아니라 다시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운전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버스 옆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붙여 넣어요. 옆에다 옆 면에다. 그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옆면에다 쌀이니 뭐 해미읍성 이런거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그게 옆면에다가 넣는 것도 좋지만 광고효과가 뒷면이 더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뒷면! 뒷면 좀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합디다, 그걸. 왜 그런고 하니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뒤에 가는 차가 보면은 그 차의 뒷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게 머리에 박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면 차 타고 가다 추월하다 보면 옆으로 갑니까? 앞으로 가지. 어디 주차장 같은데서 오래 세워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효과가 옆면이 있을지 면이 크니까 그런데 운행하면서 효과가 거의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나가는 차를 쳐다보고 가장 효과가 큰 데는 가장 잔상에 오래 남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뒷면이라는 거죠. 맨 뒷면. 그러면 그 차를 쫓아가서 추월을 하더라도 한참동안 추월을 하는 시간 동안은 그 앞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추월해 나가면 뒤차가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아마 관광과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수차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영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이상 얘기를 한거 같애요. 그런 부분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 회계과장 안광래 사실 그 자동차의 뒷면은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발상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자동차 뒤의 홍보물 붙일 수 있는 여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 윤철수 위원
- 여건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어요, 저도 그게.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들이 거기에 적절한 방안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 뒷면에다 그것을 서산의 상징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넣으면 그게 제일 잔상에도 오래 남고 기억이 오래 남고 가장 광고효과가 높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82쪽에 임차건물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임차건물이 지금 어디에 쓰고 있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이 저희 지적과의 지가 조정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 윤철수 위원
- 아! 인주빌딩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인주빌딩.
- 윤철수 위원
- 그거 하나입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아뇨. 거기 평통회의실도 있고 또 청소년상담실로 일부는 쓰고 있고 나머지는 철새 기행전 때 거기 사무실, 또 안견기념관 기념행사 사무실 이렇게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1년 1740만원이 보증금에 월세 내는 겁니까? 보증금 없이 들어, 1740만원은 월세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월세가 아니고 이게 관리비입니다. 그게 사실상 입주자들이 내는 관리비 월 전기료, 수도세, 건물 뭐....
- 윤철수 위원
- 근데 거기 사무실을 쓰고 있는 각 단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관리비 측면 같은 경우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이 그거거든요. 저희 업무 관련해서 쓰고 있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안견기념관 안견축제 라든가 사업 단체라든가 또 철새기행전 그건 뭐 시청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렇고 청소년 상담실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가 보조금 넣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이게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그런 경비가 따로 나갈 필요가 없잖느냐 이거죠. 그냥 보조금에서 쓰면 안돼요?
- 회계과장 안광래 거기에 대해서는 불과 1, 2개월 정도밖에 안 썼고 거기 면적도 불과 뭐 8평인가 밖에 여분 있는 사무실에서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평통같은 경우는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 평통은 뭐 거기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전체적인 관리비이거든요, 쓰고 있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2층 전부다 관리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면 일반 지원단체 정액 지원단체 같은 경우를 쓰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계속 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내고 쓰는 것이 사괴에 맞지 않느냔 얘기죠. 우리 시에서 관리비까지 내줄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다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다시피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평통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각 시군을 본다 하더라도 도내 본 청에서 전부 사무실을 뒀습니다. 여기 한 가운데 밖에 나가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리비 내라고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승강기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건데 승강기는 몇 대나 있죠? 지금 시에?
- 회계과장 안광래 시에 두가운데 있죠.
- 윤철수 위원
- 두가운데 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두가운데, 그러니까 1년에 300만원씩 위탁관리비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매월 1회씩 점검을 받습니다, 안전점검. 그래서 1회때 이게 얼마씩 계속 점검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87쪽 까지 지속적으로 쭉 해서 총괄적으로 해주세요.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산확보 자체가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확보를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차적인 승인이 떨어지고 예산확보가 되고 이 건축이라는 부분은 땅을 사야 건축이 되는 거니까 그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상태에서 승인도 안되고 예산확보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건물비용을 계상을 하는게 맞습니까? 예산서에?
- 회계과장 안광래 예산 그러니까 승인 전에 계상해서 승인받는 거니까 그 절차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깐 땅이 있는 상태라면은, 땅이 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라고 그러는데 그 승인을 받을라고 그러면은 그 예산요구를 해 놓고 그 건물짓는 예산요구를 해 놓고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땅이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됐으니까 얘기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땅이 아예 없다 이거예요. 이제 땅이 전혀 없어. 없는 상태에서 이 승인을 받아야 땅 한 평이라도 살 거고 한 평이 필요하면 한 평이라도 살텐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선처가 안되고 건물만 짓겠다는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맞는가 순서가?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면 건물 짓는데 토지매입까지 같이 병행이 돼야 되죠.
- 신준범 위원
-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번 회기에 올려놓고 건물 짓는다는 계획은 이번 회기에 또한 예산은 확보해 시킬라고 예산서는 올라와 있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예산 성립전의 이전 전심 단계가 관리비의 승인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렇죠. 그게 안되니....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게 승인이 안 되면 건축 것도 못하는 걸로 그렇게....
- 신준범 위원
- 그 상태에서 특히나 땅 산다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먼저 확보를 해야 하니까 땅이 있다라면 모르는데 땅을 사기 위해서 땅 사는 예산을 요구하고 관리승인이 같이 들어와서 승인을 받겠다라고 했으면은 그것도 이제 급하니까 빨리라도 하겠다,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죠. 이해가 가는데, 회계과에 땅 산다는 그 예산은 없어요. 그죠? 이 관리계획승인에 관계돼서.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계상이 됐을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땅 사는 게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해당 실과에 계상해 넣을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땅 사는 거를?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아, 땅 사는 거를 실과에 갔다고요? 그럼 실과에서 땅 사는 거로....
- 회계과장 안광래 대부분 누락된 부분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계산이 됐을 겁니다. 땅 안 사고 건물 못 짓죠. 대지가 없다면.
- 신준범 위원
- 그쪽에 땅 사는 비용이 다 계상됐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 그 취지입니까? 예산 계정을 어떤 식으로 계정을 했어요? 우리 담당관님 계정을?
- 회계과장 안광래 구체적으로....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 개정을 해 줄때에, 해 줄때에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예산 계정을 해 줬습니까?
(장 내 소 란)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시범도 말씀이시라고 한다면.
- 신준범 위원
- 아, 모든 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랑은 어제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부결된다면은 예산 계상을 할 수 없죠.
- 신준범 위원
- 아니, 여기는 예산계장이 와 있는데, 자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땅 매입을 실과에서 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행정 예산은 해당 실과에서 하고요, 해당부서에서 일반 잡종 예산은 총괄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청사관리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인데 청사관리는 또 회계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그 취지하에서 땅 사는 거에 대해서는 계정을 않고 그냥 사업비용만 내면은 땅 사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토지매입비하고 그 시설비하고 그동안에 이제 예산 편성을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리해서 계산을 하니까 그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비목에서 그 토지매입비까지 감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별건의 사업으로서 단독을 진행될 때에는 별도로 토지매입비로 계산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시설비 목에다가 당해 사업을 통합해서 나온걸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제가 무식해서 도저히 이 예산서보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요. 무식해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보고 심의하지 말라고 하는 얘긴가 나같은 무식한 사람은 예산서 그냥 드문드문 보고 지나가란 얘기로 이 예산 심의해 달라고 갖다 놓은 건가요? 어떤 취지예요, 그게?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의 특수기타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해가지고 비료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게차입니다. 이것이 쓰레기 운반차입니다, 이것이.
- 오세호 위원
-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오세호 위원
- 그럼, 그렇게 그냥 쓰지 왜 특수기타로 해놔가지고, 또 주민자치과게?
- 회계과장 안광래 주민자치과는 가로등 보수하는 그 차입니다. 차가 또 용도별로 구분해야 하고 그래서 특수기타....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근데 회의실 들어가보면은 보통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한번 할려고 그래도 자리가 부족해서 못 해요. 지금 거기가 23개 동네인데, 남녀지도자가 46명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윤철수 위원
- 저기 이거 이렇게 책상 배열에 보면 겨우 한 꽉차게 들어가봐야 3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요. 그러고 그냥 의자만 두루루 놓면은 4, 50명 앉는 그런데고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무슨 회의를 한번 할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영진 동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그전 동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여기가 아마 석남동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비좁아서 회의조차 하기가 불가능하니까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의실 좀 조금 증축 좀 시켜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했는데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왜 안 받아드리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제약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건물이 동 관련이라서 그것도 협소하고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동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현재 민원인데 활용하는 인원은 개괄적으로 몇 명 정도이기 때문에 얼마정도의 양을 늘려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 보고가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연두순시때도 건의가 됐던거 같아 가지고 그쪽에 그 필요부분을 최고 관리자한테 방침을 받아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 뒤로 그것이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계획이 접수되지를 안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럼 동장님을 통해서 건의가 안됐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식으로?
- 회계과장 안광래 건의는 됐는데 필요한 사항을 방침을 받아서 그걸 저희가....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어요. 드렸는데 동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의견들이 조금 비약해서 말하면 묵살된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건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을 역설을 해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안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해가 안 가네. 그럼 동장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 하신 건가 왜 그렇지.
-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관리를, 잘못은 제가 다했는데요. 실무진들과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 뭐가 아직 매치가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검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더군다나 앞으로 임대아파트 천 오육백세대 또 짓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석남동 사무소가 정말 회의실 하나 변변치 못해가지고 불과 2, 30명이 꽉차는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무슨 동정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민 해주시고 수석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만 오히려 석남동이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그런 부분에서 시책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전부 수석동쪽으로 그렇게 다, 수석동 하고 비교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경향이 너무 짙어요. 오히려 그런거는 합리적인 시정이 아니잖느냐 라는 거죠. 인구를 감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정책이 수립이 되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윤찬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래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윤찬구 간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208쪽요.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내년도에는 문광부에서 관광지 관객 보고 통계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간월도하고 팔봉산, 삼길포하고 3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4회 각각 2명씩 해서 6명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개소에서.
- 정윤규 위원
- 그게 무슨 지역이 선정이 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을 임의로 선정을 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올린 거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초인부임이 함께 묶어놨는데 문화재 지역에 조경관리라든가 제초인부임이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가, 이게 그간에는 지역마다 이게 지원됐던 금액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포괄로 묶은 겁니다. 포괄로 보원사지, 해미읍성 또 이렇게 묶은 겁니다. 그래서 진충사하고요 그렇게 묶어가지고 2028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해미읍성 이거는 그때 그때 계절별로 비슷하니까.
- 정윤규 위원
- 아, 하는 방법은 같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먼저 박계장님한테 얼핏 들었는데 방법은 같고 그때 그때 지출만 이쪽에서 한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은 같은 시기입니다. 이루어지는게. 특히 올해 내년에 경우에는 해미읍성은 해자시설 복원을 하고 하면은 밖에까지도 확대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 9만평 이상 9만 2천평 되죠.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09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먼저 그 2억의 경우에는 금년은 2억 3500만원을 계상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350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사이버나 수도권 홍보, 지하철 홍보는 작년과 거의 대등한 사업비로 했습니다. 사이버 관광홍보의 경우 작년에 3천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2천만원, 내년에는 2380만원으로 해서....
- 오세호 위원
- 이 관광안내 홍보가 이게 어디어디 뭐 주로 어디 홍보물 제작이 어떤게 있는지 좀 한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내 책자가 2만부에서 한부당 2550해서 5100만원 안내 책자요. 그 다음에 도록이 있습니다. 안견 몽유도원도....
- 위원장 이문석
- 과장님 그거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은 자료로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전부, 그게 전부다 보실 수 있고 그게 낫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그것은 해주시고 그 계획 하실 때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옆에서 부족하고 한것은 도와주고 하세요. 옆에 앉으셔가지고.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야되는 거니까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 위에 맨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무슨 이게 뭐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견기념관 해미읍성 거기 부기된 대로 마애삼존불 3개 업소에 대해서 아니 3개소에 대해서 그 공공요금 전기라든지 또는 전화 그리고 또 수도세도 들어갑니다. 또 이제 인터넷도 깔아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금이....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7만원씩.
- 윤철수 위원
- 미술장식품 향토유족 보호위원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미술장식품은 이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심의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신청된 건수에 비례해서 여섯 번을 넣고 향토유족보호위원회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몰쳐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여덟 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미술장식품위원회 하고 향토유족보호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됐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미술장식품 위원회는....
- 윤철수 위원
- 우리 의원 중에는 누가 추천돼서 들어가 계시죠, 거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미술장식품 전문가들만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예술 단체.
- 위원장 이문석
- 예, 그것도 명단 좀 하나 해 가지고 카피해서 하나 이거. 그다음에 수도권 지하철 서산이미지 광고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250만원 어치 6회인데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러니까 1년에 광고판 자체 내용이 바뀌는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미지만 교체 하는게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미지, 글쎄 이미지 판 바꾸는 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미지 판만.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이미지 판만 안에 있는 그림을 바꾼다는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전체 판을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림 이미지만 바꾼다는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걸 여섯 번 작업을 합니까, 그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홍보할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봄에는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그거하고 여름에는 팔봉산 감자할 때 넣습니다, 금년에도. 그 다음에 철새기행전 뭐 안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업무추진 기본 사무용품은 무얼 얘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건 저희 기본적인 문화관광과가 1년에 쓰는 사무용품입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하고 요 내역은 의원님들께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자료를 좀 지금 있는 것을 좀 빨리 해가지고서 옆에 복사기 있으니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되는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10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209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209페이지 직원들 그 저희 금년도에 35시간으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19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해 주세요. 몇 명 몇 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9명.
- 윤찬구 위원
- 19 곱하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9 곱하기 월 35시간 또 직급별로 그건 틀리니까.
- 윤찬구 위원
-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이거는 시간외 급식비입니다. 야근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글쎄, 몇 명 어떻게.
- 윤철수 위원
- 684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 위원장 이문석
- 이 정도는 담당계장이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몇 명이 밥 몇 끼 먹는 정도는 알고서 이렇게 답변 준비를 해 주셔야지, 전부다 뭐 서면으로 보낸다고 하면..., 직접 말씀하세요.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이게 숫자 관계는 정확한건 지금 없고요, 이거는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에 대한 그 시간외 야근 수당 급식비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건 알고 있는데요.
- 윤철수 위원
- 그 산출근거가 684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니까 자꾸 그....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그걸랑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빨리 자료 좀 준비해서 이따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윤찬구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왜냐면 금년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참고로 하고자 하는 거니까.
- 윤철수 위원
- 그 문화관광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는 또 뭡니까? 이건 2800만원 들어가 있는건 이건 산출근거가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까지 이따가 카피해서 드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쭉 연결이 돼 가지고 몇 장이 되는데 다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철수 위원
- 글쎄, 지금 문화관광사업을 자꾸 창출하다 보니까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거 할 때는 미리 좀 자료 좀 주셨으면은 참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빠를텐데 덜썩 갖다놓고 그냥 부기에 간단하게 써놓고 나오게 되고 우리야 사실 무얼 보고 무얼 심의하라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여러 가지로 혼선이 오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대충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운영비 지금 2800은 안견기념관 건물유지비가 100만원 하고 유통관련업 각종 서식 인쇄가 50만원 그리고 또 대형 관광안내판 안전 보험료가 1500만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자료를 좀, 그건 너무 길으니까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그리고 저기 다음 올 때는 업무추진 사무용품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명세를 작년처럼 뽑아가지고 오라고 해요. 210페이지 안 계시면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각종 그 행사시에 그 시장님 시상하는게 있습니다. 시상 상장 케이스제작이라든지 현수막 그때 그때 저희들이 행사하면서 필요한 횡간막이라든지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현수막이 필요하면 현수막으로 하고 아니면 횡간막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써붙이는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러면 그 무슨 행사든지 행사할 때 행사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이게 또 별도로 물품제작비 이거 하나에 6만원씩 해서 별도로 해서 이게 계정을 부기를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행사, 뭐 어떤 무슨 행사 저희들이 할 때 개최할 때....
- 윤철수 위원
-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글에 써놓고 이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행사 자체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는게 많습니다, 그냥.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거하고 행사하고 연관해서 그 행사 전체비용 사업비중에 그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 사업비가 없어요. 그냥 무슨 회의를 소집한다 하면은 그것만 들어가지 무슨 뭐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계상되는 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홍보비가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그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가 체험 행사하기 전에 직접 홍보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지방 언론사에 이거는 아니 이것은 직접 광고면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직접 계약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사 3개사 하고 또 그러니까 9개사 입니다. 지방사, 대전일보 중도, 매일, 연합, 충청, 동양....
- 정윤규 위원
- 과장님 작년에도 했었는데 읍성 효과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도 그 정도는 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효과가 있었어도 늘지는 않했잖아요? 무슨 축제시에 더 늘진 않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 오후에는 역전이 됐어요. 지역민이 오전에는 많이 나왔고 오후에는 관외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건 평가가 제3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게 어디어디 신문이라고요? 대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대전, 중도, 대전매일, 연합, 충청, 동양, 충남, 전국매일, 신합 그러고 그 지역신문은 서산, 서령, 서해안.
- 신준범 위원
- 다시 한 번만요. 대전매일, 대전일보, 중도일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모두방송이 또 있고요. 중앙지는 한 면 내는데 3600만원이 들어요. 이게 2천만원이 홍보할려고 광고면에 넣을라고 보니까 중앙지 하나 하는데 3600만원이나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 신준범 위원
- 이게 한번 광고 내는데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방지라 하더라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방소는 구분을 줘서 했습니다. 발표하기는 조금 어려워도.
- 윤철수 위원
- 이게 다 광고비다 이거죠? 광고비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광고비입니다 광고면이 나오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국내여비 중에 문화관광 업무추진비 3500만원 계상하는게 산출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문화관광과가 작년도에 신설되고 이제 2년 마무리 되는데요. 작년도에 4300만원이 계산돼서 간신히 저희들 직원들이 관외출장이라든지 관내출장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가 나온 겁니다, 이게.
- 윤철수 위원
- 저기요 산출근거를 3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로 어떻게 뭐하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게? 3500만원을 추상적으로 쓴게 아니라 3500만원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일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울 거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작년도하고 금년을 대비해 가지고.
- 윤철수 위원
- 그럼 작년에 4300만원을 쓴 내역에 대해서는 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나올 수 있죠.
- 윤철수 위원
- 나올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4300만원 작년에 쓴 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것을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는 연간 6회 또 향토유족보호위원회는 전후반기로 해서 두 번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몇 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에.
- 윤찬구 위원
- 두 번. 그럼 여기 수당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7만원씩.
- 윤찬구 위원
- 7만원 계산 좀 해봐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향토유족, 아니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지급은 7명하고 12만원씩 해서....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4만원 곱하기 8회 해가지고 672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미술장식품심의위원이 열 한 분입니다. 열 한 분중에 당연직들이 세 분 계시고 여덟 분이 이제 서울서 사는 교수, 천안서 사는 교수, 대전서 사는 교수가 있는데 이 계산을 지금 딱 부러지게 하지 못하는게 서울서 사는 교수 여비따로 차비가 다르고 대전서 사는 교수 차비가 다르고 또 천안서 사는 교수 그 계산이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 해 달라고 하면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왜냐면은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거는 7만원씩 계산해서 이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예, 그렇게 하면 딱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내용도 한사람씩 수당, 일비, 여비, 차비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다 사람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부러지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산출근거 해서 올려줘요.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예, 올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금년도 6차례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섯 번 했어요?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예.
- 윤철수 위원
- 근데, 이게 미술장식품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 개최사유가 매번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최사유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주로 뭐냐면은 건평 1만평 이상 건축 면적 1만평 이상 지으면 미술 장식품을 반듯이 설치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문예진흥법에.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미술장식품을 해가지고 그 심의 의뢰를 하면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가부 결정을 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게 6회만 하라는 법은 없겠네요?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아니죠. 아닌데 왜 6회를 하느냐면은 금년도 6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도 그렇게 했죠. 만약에 8회가 된다면은 추경으로 이제 더 짜가지고 더 해야죠.
- 윤찬구 위원
-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이 될 때는 항상....
- 문화예술담당 김종윤 예, 미술장식품을 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 신준범 위원
-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심의를 안 해주면은 허가가 안 난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허가서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미술장식품 설치 신청을 하도록 심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합민원으로.
- 위원장 이문석
- 210페이지 안 계십니까? 2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페이지.
- 윤철수 위원
- 가만있어요. 저 문화예술사교육 이게 교육을 어디....
- 위원장 이문석
- 211페이지 제일 마지막.
- 윤철수 위원
- 저 밑에 관광 홍보위원 간담회하고 그것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문화해설사 교육은 2박 3일 코스로 저희들이 경남, 경북하고 강원도 쪽으로 일단 대상을 정해서 교육을 좀 보낼라고 합니다. 선진지교육을.
- 윤철수 위원
- 아, 선진지 교육 측면에서 다른 데서 관광해설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와라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해설사 몇 분이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현재 3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3명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활동은 2명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3명이 교육을 받고, 1명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3명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3명이 전부 서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다 거주합니다, 서산시에.
- 윤철수 위원
- 서산에 정서를 잘 아는 분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럴라고 금년에 1명 뽑는데도 무척 애를 썼는데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원자가 없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없었습니다. 조건이 좀 있어요. 교육을 좀 한달 이상 갔다와야 되고 또 이틀에 한번씩 나와야 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제가 문화유산 해설사를 딱히 누구라고 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좀 이렇게 서산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이렇게 뭔가 좀 서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서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다보니까 듣는 사람도 좀 지루한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라고 좀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이게 가능한한 서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외지가서 학교를 다녔든 뭐했든 서산에 기본적인 정서를 아는 분이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도 서산을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돼줘야, 그렇잖아요? 서산을 알리는 전령사인데 그런 부분들에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사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서 금년에 좀 1명 다시 증원시키는데 애를 썼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관광홍보위원 간담회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에도 철새 축제때 당일 날 오찬 간담회 하고 저희 설명회를 가졌는데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철새축제 전에 홍보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저희들 서산 관광홍보를 하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번 넣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홍보위원들인가요? 그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몇 분이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60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60명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60명이면 1인당 약 3만원 꼴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3만원 꼴이 그냥 뭐 식대로 주는 건가 아니면...,
(멀리서 답변하므로 잘 안들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홍보위원으로 서산시에서 위촉을 했으니까 위원이죠.
-
(장 내 소 란)
- 윤철수 위원
- 문화유산 해설사의 인적사항 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 위원의 명단 좀 한번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211페이지 안 계시면 212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묶었는데요, 우선 이게 지금 묶은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전통 민속제례가 1200만원 그리고 전통민속 시험이 1천만원 4회 그 다음에 전시 및 공모전 10회에 2100만원 그리고 문학지 발간 2회 해서 400만원 또 공연 및 경창이 2300만원 또 시민과 함께 하는 민속놀이가 3300만원 또 지역 순회 창작공연이 1회에 1500만원 또 기타가 750만원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이 부분적으로 대충 들어보니까 몇 가지는 사업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상당부분은 전시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 조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어떤 거가 전시성인가요? 볼 때.
- 오세호 위원
- 지금 부르는 중에서 대충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그거예요. 내 느낌으로,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에 했던 거거든요,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전부다 했던 거요? 그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9400만원이예요. 금년에는 40회 그거를 1억 2500만원인데.
- 오세호 위원
- 부족해서 더 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횟수가 조금 늘어났죠.
- 오세호 위원
- 고 밑에 그럼 그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이 4계절 문화프로그램운영 2억 4천만원. 그것도 뭐를 어떻게 하나 좀 얘기를, 뭘 알아야 무얼 어떻게 하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4계절의 행사로서 봄에는 희망의 축제로 개최를 하고요, 어린이와 함께 하는 행사로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열정의 축제로 해서 청소년과 함께 하는 행사로.
- 오세호 위원
- 봄에는 청소년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어린이와 함께 하는....
- 오세호 위원
- 어린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어린이와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또 여름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여름에는 열정의 축제로....
- 오세호 위원
- 청소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를 들면 내용은 청소년의 춤이라든지 재즈, 페스티발로 이렇게 해서 프로팀을 초청해 가지고 젊음의 축제 한마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을은 낭만의 축제로 해 가지고 30에서 60대가 즐겨서 부르는 노래를 해서 가수 초청을 하고.
- 오세호 위원
- 업무보고에 넣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업무보고에 넣었던 겁니다. 겨울에는 사랑의 축제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물놀이 연말에 가서 하는 겁니다. 12월에 민요, 가요, 퓨전음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여기 민간경상 보조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설명한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4계절 문화 프로그램 참 제목 상당히 좋은거 같애요. 상당히 좋고 이거를 얘기를 들으면은 다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시, 공연 어디 무슨 뭐 축제하는 내용들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에 다 함축돼 있다고 봐요.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4계절 문화프로그램 하면은 여기에 서산시에서 하는 축제 문화 행사 또는 뭐 각종 행사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전시, 공연 사실 여기에 다 포함돼야 됩니다. 포함해서 지금 뭐 각자가 다 다른데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다 긁어모아다가 이 제목에다가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왜,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지적하고 뭐 시정질문 하면 지적하고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아 정책부재라는 얘기를 이번에 강하게 썼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썼는데, 아 그 부분을 벗어날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봐져요. 아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갈라고 하는구나. 아 이 정책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책 정책차원에서 가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거든요, 제목 보면은. 업무보고에서도 볼 때도 그렇게 갈라고 하는구나 하고 느꼈는데 이게 기존에 하는 거는 다 놔두고 새로운거 또 만드는 것밖에 안 되더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봤더니, 정말 그 제목이요 시민과 함께 서산시 4계절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은 이 팀 각자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종합적인 얘기거든요. 말 그대로 4계절 1년 내내 하는 문화 해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다이게 포함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안에 그런 안에 포함을 해서 그림을 진짜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모든 부분들을 통 틀어가지고 서산시의 어떤 정책으로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으로 간다 이렇게 서산에서는 4계절 동안에 문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상황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근데, 그렇게 느꼈는데 이 예산서를 쭉 떠들다보니까 뭐냐면은 야 그렇게 할라고 한게 아니라 또 하나 행사 또 하나 늘리는 거구나 딱 보니까 용역을 또 하나 행사 늘리는 거구나 이거밖에 안됩니다, 지금. 정말로 이런 제목을 붙여서 간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체계로 가줘야죠.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정말로 4계절로 프로그램을 하나 운영을, 자 이럴때부터 기존에 하던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이 뭐 있었나 1월달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접목시키고 또 새로운게 있다라면은 거기다 접목시켜서 4계절로 맞춰서 한다 이 정말 발상이예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는 있는대로 맞거나 말거나 그냥 가고 새롭게 또 만들어서 제목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도 예산 요구한 측면이니까 제 말씀을 들어주시야 될거 같으네요.
- 신준범 위원
- 예, 말씀한번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문화라는 것은 글쎄요 신위원님 말씀..., 작년에도 이제 안견예술제라든가 해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은 문화의 행사는 통합이 반듯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문화라는건 다양성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주체성도 있어야 하고 또 창조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그 행사의 목적이 분명치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4계절 행사에 우리지역의 어떤 민속을 다 집어넣고 보면은 오히려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쪽에서는 오히려 침체될 수 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통합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서 그러는데 제가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이예요, 프로그램. 예? 통합을 무슨 시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통합을 합니까, 누가? 다 특색이 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다 특성이 있어요. 다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특성이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단 말이죠. 뭐 어디, 어디는 무슨 축제도 하고 어디는 뭐도 하고 이제 민속 행사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프로그램들 전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 문화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우리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게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하고 않고 가 중요한게 아니라 10원도 안 지원해도 우리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사들이. 그런 것들을 쭉 찾아서 서산시에서 행정에서 해야될 것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 주관주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 서산에 4계절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하는 게 일관성 있게 홍보도 되고 서산에는 4계절로 이러이러한 행사들이 4계절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 운영된다, 이게 서산에서 지원해 주고 10원 돈 지원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10원도 안줘도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잔뜩 있어요. 그죠? 자 그걸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제 무슨 그것에 통제해서 통합시켜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행정이 왜 통제해야 됩니까. 행정이 통제할 기능이 아니예요. 이제는 앞으로. 특히나 통제할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조합시켜서 정말로 이 제목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4계절 프로그램, 자 4계절 내내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산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엮어서 우리 행정에서 엮어가지고 어느 1월달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이 있더라, 자 그런거를 조목조목 다 해서 이거를 엮어 내주는 것이 지금 말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4계절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한게 있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거를 또 개발을 해서라도 접목시켜서 특징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으로 가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자체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모든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틀어서 다 여기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통틀어서 여기에 이 속에, 이 속에 안견예술제에 얼마 지원한다 아니면 저기 간월도 굴부르기 얼마 들어간다, 왜 해미읍성 축제에 얼마 들어간다, 몇월 달에 해미읍성 축제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 이 안에 예산이 100억이든 10억이든 그걸 다 종합해서 넣고 거기에서 예산지원 그대로 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어렵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프로그램 운영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신위원님! 그거는 진짜 어려운게요 요렇게 해서 부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추진부서가 신위원님 말씀대로 안견예술제를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나름대로 특성에 맞게 해볼라고 했더니 전체 타이틀은 안견예술제로 되다보니까 일이 이게 안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이익단체들 아닙니까? 전혀 마찰이 되가지고 행사가 되질 안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아무 타치하지 말고 돈만 줘라 그것도 또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전체 성과는 우리가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화에 독특한 특성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올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정치문화쪽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이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문화의 태동단계를 보면 문화는 자생적으로 발달을 해요, 스스로. 스스로가 하게 되면 물론 문화적 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쪽에서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행정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부분은 관리해 주지만 문화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스스로 발전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커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 진흥책으로서 주는 것이지 그 돈을 주면서 통제하는 그런 그거는 아니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익단체가 아니고 아까 표현을 이익단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문화단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문화단체인데...
- 윤철수 위원
- 문화단체를 이익단체라고 한 것은 표현이 부적절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익을 대변하는 걸로 변질됩니다.
- 윤철수 위원
- 무슨 그 사람들이 이익챙길라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걸 통제적 측면에서 예산 지원이 아니라 문화가 처음에 질양,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양이 이렇게 늘어나고 질적으로 승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누구든지. 그래서 이런 문화사업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문화 사업들이 늘어지게 여러 가지 걸려있는 부분들은 하나고 패키지화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효과도 크다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관광측면이나 뭐나 여러 가지면은 다 접목시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적으로 패키지화를 하기 위한 유도 그러니까 그들의 창발성이나 창작성을 갖다가 간섭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서산시민들한테도 서비스제고 측면으로도 어느 정도는 주변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또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예산의 낭비요인이라든가 이런것도 최소화시킬 책임이 있고요. 의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 같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어쩌면 그게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사전 점검이라든가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가면서 물어볼 부분도 많습니다만 지금 전시공연 등 각종 문화진흥사업 해서 아까 1억 2500만원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좀 몇 개 단체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여기다 예산서에다 정확하게 표기를 다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그 예산서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 적절한 자세라고 봐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1억 2500만원 하면은 우리가 예산심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는 가지고 있는데....
- 윤철수 위원
- 어디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그 다음에 전통민속제향 있잖아요? 이건 어떤 무슨 행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아까 영신제라든지 굴부르기제 또는 아니 굴부르기제가 아니라 성암서원이라는....
- 윤철수 위원
- 글쎄, 유림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유림에서.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유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3개 단체요.
- 윤철수 위원
- 13개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은 문화원에서....
- 윤철수 위원
- 사료관 운영비로 2500만원 주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기세 무슨 뭐 그런겁니다. 운영비 그것만 딱 떨어졌어요.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종합예술제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예술제는 저기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총단체 발표회는 뭐고 그건 또 뭐죠? 예총 산하 단체 발표회가 1800만원이 있고, 종합예술제 500만원이 있고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발표회가 예술제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이것은 10월달에 하는데 예총 주최로 이거는 시민가요제 또 청소년 댄스 각종 전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500만원 금년도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1800 요구된게 있는데 저기 예총 산하 단체발표회 그것은 6개 산하 가입 가맹단체가 각각의 전시회....
- 윤찬구 위원
- 6개가 어디어디요, 이게?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아까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4계절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아까도 패키지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게 뭐냐면 예총 산하 단체발표회도 계절마다 아까 뭐 따로 하는 시기가 다르죠, 이게? 이게 종합예술제하고 단체발표회하고 다른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각각 다릅니다. 달라요.
- 윤철수 위원
- 전부 예총 산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여기도 예총 산하 단체들도 불러야 될거 아닙니까. 4계절 프로그램 할 때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 부릅니다.
- 윤철수 위원
- 전혀 안 부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시가 직접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직접 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게 4계절 그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예술이나 문화예술 단체만 가지고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인펙트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유명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업무보고할 때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 윤철수 위원
- 이해를 하고 있죠. 왜 저희들이 오해 합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뭐라고 말씀들을 하면 자꾸 뭐 오해하는 것처럼 듣는다니까. 아무소리 말고 그냥....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요. 제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십사....
- 윤철수 위원
- 예산 심의 그만 합시다. 아무소리 안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오해라는게 아니라....
- 윤철수 위원
- 그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오해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자꾸 막 피상적으로 글을 써놓고 구체적으로 써 놓는게 아니라 부기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2억 4천이라고 그러면은 4계절이면은 그게 6천만원씩 평균 6천만원씩 아니예요? 6천만원씩 쓰기 위해서 지금 2억 4천만원 설정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소요사업비가 1회에 6천만원씩.
- 윤철수 위원
- 6천만원씩 딱딱 맞췄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조금씩?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어디서 어떤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봄에 하는 행사는 5995만원이고 여름에는 조금 증가됩니다. 6270만원 또 가을에 하는 거는 5280만원.
- 윤철수 위원
- 이거 산출 근거 좀 하나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서산군지 번역 및 책자발간 요것도 처음 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 윤철수 위원
- 번역 및 책자 발간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한 번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처음 하시는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번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글쎄요. 처음 하시는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이거 나중에 또 이 책이 나와서 재판 발행할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또 필요하니까, 처음 하시는 사업 아니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서산군지를 번역해야 하는데 분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거는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게 총 800페이지에 달합니다. 2권으로 돼있어요. 1926년 발간된 서산군지 인데요, 그걸 1페이지 그러니까 200자 원고지당 번역하는데 8천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800면이 나오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800면인데 그래서 64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부 연구사업 산정기준 자료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번역이 영어로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우리 한글로만 하죠.
- 윤철수 위원
-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한문으로 돼 있어요, 전부다.
- 윤철수 위원
- 한문으로 돼 있는걸 한글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도저히 볼 수 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제일 잘된 시지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나온 군지 중에는 가장 잘된 군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서산에 문화 발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거요. 그거는 향토연구회에서 연간 1회에 한 번씩 발간되는 자료입니다.
- 윤철수 위원
- 향토연구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아마 금년도 것도 곧 나올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1년에 한 번 나오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한 번 나옵니다.
- 윤철수 위원
- 제가 총무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 심의위원회를 처음하는 거라서 제가 조금 궁금한 많아서 여쭤보는게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 하신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미협하고.
- 윤찬구 위원
- 미협.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국악, 사진, 연극, 음악, 연예 그리고 이제 미술은 미협 회원전을 하고요, 또 국악은 정가 발표가 있어요. 정통 성악을 하고 사진은 서산 사진 명소 사진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이제 청소년 가요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음악은 시민가요제 또 연회는 연극공연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제일 끄트머리 뭐예요? 제일 끄트머리? 음악 다음에 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음악 다음에 연회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연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연예인협회.
- 윤찬구 위원
- 연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연예인 협회.
- 위원장 이문석
- 조금 쉬었다 하시죠.
- 정윤규 위원
- 이게 임의 보조단체 아니예요? 임의보조단체금액 나가지 않아요? 임의보조금 나가지 않아요, 이 단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800만원 저희가 지원됩니다.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 금액이 이 금액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사회단체로 나가는 거는....
- 정윤규 위원
- 임의보조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거는 상관 없어요. 그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 정윤규 위원
- 그거는 운영비고, 이거는 별도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은 문화사업 쪽이....
- 정윤규 위원
- 이게 더 늘어나가는 걸세, 이번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예요, 계속.
- 정윤규 위원
- 발표회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문석
-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12페이지, 2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면 제가 안견예술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겠네요?
- 오세호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안견예술제를 금년에 7천만원 가지고 물론 7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합쳐놓은 겁니다, 금년도 거는 사업이. 그래서 올해 해보니까 행사의 질이 너무도 수준이 낮았어요. 그래서 금년 행사하면서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존속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발전시켜야 하느냐 하는 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돼서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안견예술제는 우리 시에 경쟁력이 있는 축제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폭 올렸는데요. 내용은 시상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명 예술제와 미술 대전과 수준이 같은 레벨로 시상금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의 경우에 3개 부분이 있는데 1천만원씩 최우수 3점이 500만원씩 각각 또 우수상 300만원씩 특별상 200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5400이 됐고요. 시상금이 또 올해 보니까 안견예술 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이 우수한데도 도록작 제작이 안되가지고 너무도 좀 서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도록 작성하는데 약 1875만원 정도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안견 미술 대전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흡수를 할라고 합니다. 이제 미협 건은 뺏어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각종 제비용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00만원 또 작품을 일단 받으면 접수하면 또 반송을 해 줘야 됩니다, 떨어진 거는. 그 시상금 받은 거 외로는. 그래서 반송 운송비가 5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실기 대회를 금년에 1천만원 했는데 자꾸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부족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또 백일장 또 체험프로그램 또 홍보가 올해 전혀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2300만원, 홍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7천만원 중에는. 그리고 시설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서울에 초대작가 순회전을 동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3천만원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학술 세미나를 지역에서 그 안견선생에 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50만원.
- 오세호 위원
- 2억....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2억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합창 경연대회가 3천만원이 요구됐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합창대회를 현재는 서산시 합창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시립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기철 교수가 육성하는 단첸데 어느 특정단체에만 매년 보내다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차라리 경쟁을 붙여가지고 합창경연대회를 하고 거기서 우수 1등 하는 단체를 도대회에 나가도록 고렇게 경쟁력을 넣어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물경연대회는 금년도에 해미 역사체험축제 때 했습니다만 올해도 다시 축제 때 별도의 행사를 가져서 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1등 하는 단체도 역시 도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청 전문지가 초청관광설명회가 있는데 요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매저 전문기자들 신문사 초청을 해 가지고 전면광고가 나갈 수 있게끔 광고가 전면기재 될 수 가 있게끔 하는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거 와서 설명회를 1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길포 벚꽃축젠데 이거 금년에 처음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선을 해봤습니다. 물론 주체는 시민 지역단체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주최 주관을 하도록 합니다만 지금 워낙 대산 지역이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삼길포에서 삼길포로 전국에서 가장 값싼 회, 그리고 아주 그 미향을 전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내년에 처음 이 삼길포 벚꽃 및 쭈꾸미 축제라고 했는데 명칭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요구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 1억에 시에서는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대산에서 쭈꾸미 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일부 나옵니다.
- 오세호 위원
- 대개 보면 4계절 그 프로그램 아까 했던 데에서도 사물놀이가 거기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여기서도 풍물경연 사물이나 풍물이난데 또 고걸로 해서 또 하게 되니까 아까도 자꾸 이게 새로 이거 하나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안견예술제에서도 미협행사비가 좀 줄어 들었나요? 조금 감됐나요? 미협으로 나가는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미협에 1천만원 밖에 아, 2500만원이 나갔죠. 미협이 주관해서 금년에 한 번.
- 오세호 위원
- 아니, 안견예술제에서 미협거를 흡수했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내년도부터 흡수를 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랬으면은 내년도 예산에 미협으로 나갈 예산이 좀 감돼야 맞는거 아닙니까? 예술제에 미협에 관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안견예술제 내용에는 미협에서 하는게 미술대전하고 안견미술대전 학생미술실기대회에서 대전은 1500만원 시상금만 줬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그 다음에 미술실기대회 1천만원 도내, 그래서 2500만원이 갔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완전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미협에 보조가 됐던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안견예술제에 보조가 됐는데 주관을 미협에서 올해 주관했죠. 돈은 만져보질 못 했죠.
- 오세호 위원
- 아, 그러니까 주관만 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의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래서 했더니 그거는 반발이 많았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아주 안견예술제 추진위원회에서 도맡아 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이문석
- 212페이지, 21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호산록 원본이 지금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한상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타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호산록이 엉망이예요. 더 이상은 그냥 개인이 보관하면은 안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말 문화재인데 안타까운 심정인데 팔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오기를 서산시가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은 팔 용의도 있다, 물론 감정은 제반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좀 먹고 비맞고 해가지고 그게....
- 윤찬구 위원
- 아니, 그건 절대적으로 구입해서 보존을 시켜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는 돈이 얼마 들었더래도 해야 되는데, 잘 알았고요. 앞에 서산군지 번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926년에 일정때 발간된 군수가 직접 발간한 군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군지가 몇 차례 걸쳐서 발간이 됐는데 그 군지 중에서 가장 잘 내용이 잘 상세히 수록된 군지입니다. 그런데 전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번역이 안됐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00부만 해서 중요기관하고 도서관하고 저희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서 또 기왕이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호산록은 그 이전 거고 옛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619년 발간된 겁니다. 필사본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건 요게 연계성을 띄어 가지고서 서산시지면 시지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합쳐가지고요?
- 윤찬구 위원
- 합쳐야지. 앞으로 그럴거아녀. 체계있게 하나로 만들든가 몇 권으로 만들든가 해서 서산시에 역사가 수록이 되도록 돼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안견, 서산 미협 있죠? 미협 산하에 그 가입된 미술 뭐 단체라고 그럴까 몇 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까 6개 단체라고..., 아, 미협이예요?
- 윤찬구 위원
- 미협 산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미협 산하의 단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왜냐면은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수채화라든가 무슨 서양화라든가 어디 뭐뭐 해서 지금 지원 해주는게 여러 단체란 말요. 그러니까 그건 미협 산하에 소속된 게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되었을 겁니다. 그게 제가 확실히 답은 못하는데 됐을 것으로 봅니다.
- 윤찬구 위원
-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은 단체별로다 전부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거요. 본 위원이 늘 얘기하면은 미술행사 하나의 하면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총괄돼서 해서 행사를 해야지 친목회별로다 하나하나씩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지. 그걸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요, 지양.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부터 실적을 최근 3년간 자체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 전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거 좀 미협 산하에 여기 지원하는 단체가 얼만지 몇 가운데인지 얼마인지 금액을 해서 그동안 이게 통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214페이지, 215페이지 그 214페이지, 215페이지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은 216페이지, 217페이지 안 계십니까? 218페이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219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내년도 서산시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서산시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중장기 방향이라든지 목표설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추진전략과 자원조달 방법도 강구돼야 되겠고요, 또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계승발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도 쪽에서 문화기반 시설이 시설됐을 경우에 그 운영방향과 네트워크 구축하는 방법을 또 소프트쪽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창조적 예술 활동을 여건 조성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요, 결국은 우리 서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질의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기성이 있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근데 그 1억 5천만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용역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쪽 저쪽을 알아보니까 한국 문화관광 정책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광부에 산하인데요, 거기를 알아 보니까 1억 5천만원 가지고 조금 좀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약 10개월에서 1년 걸리는데요, 연구책임자하고 공동연구자하고 연구보조자 하고 해서 1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8440만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한 가운데에서 받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거는....
- 윤찬구 위원
- 거기에 근거해서 1억 5천을 세웠다는 얘기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용역 줄 때는 다른데 상의해서 줄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찬구 위원
- 알았고요. 그 밑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타당성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거요. 미술관의 타당성 건립. 세워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적합 여부를 얘기요, 이게 뭐요? 이 표기가. 타당서 조사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미술관을,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요구 됐던 것이 이번 본 예산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가 문화관광과를 맡으면서 문화회관의 대관일이 전시실이 314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로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도 전시실과 이런 것이 부족을 했고 또 적어도 문화 도시라고 한다면은 미술관은 시급히 건립돼야 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더라도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하소연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말고 여기 표기가 뭐냐면은 타당서 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이라고 했단 말요. 타당성 조사는 뭐에 대한 미술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는게 뭐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이거를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금 시청뒤에 있는 해가미 옆에를 매입을 해서 1,398평방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평 300평 그러니까 지상 2층 건물로 300평을 건립을 해서 미술관을 지어볼라고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들 실무자의 계획이고요, 이제 시장님 방침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일단은 해봐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 윤찬구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야지. 기본 어디 위치고 기본 타당성이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거...,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과제를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서산시 문화진흥중장기발전 방향인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청정책에는 소프트도 있고 하드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강조하는 부분은 하드쪽도 중요하지만 소프트도 저희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고 유도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화행사도 해야 되겠고....
- 신준범 위원
- 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자 거기에 다 위배되는 부분이 조금전에 논쟁을 했던 프로그램 4계절 문화 프로그램이라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밑에 미술관 건립 용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 문화예술 진흥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이라는 부분에 취지하고 전부 위배되는 사안이 지금 같이 계정돼 있어요. 미술관 건립이라는 부분도 거기에 위배되고 앞에 지금 그 4계절 문화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위배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봅시다. 지난번에도 미술관 건립이 추경에 올라가지고 논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진흥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걸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바로 정신적인 부분 지금 뭐 지금 앞에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거기에 시설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죠?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부분에서 그죠? 당연히 포함될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포함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그거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문화 정책이라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건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부터 우선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예를 들면 공공의 정책으로서 뭐를 시가해야 할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잊지 못할 그냥 잊고 지나간 것이 시설비중에 우리 문화 정책을 진흥하는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부터 나가야 됩니다. 시설비중에 1%만 문화정책으로 쓰는 그 시설에 대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다리를 건설할 때 문화시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 개념을 좀 바꿔가면서 정책이 그렇게 수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더라도 문화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보세요. 지금 그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요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세운 문화정책은 밑뿌리도 없이 그냥 해왔다,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해 왔다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대로라면은 지금 그 말뜻에는 과거에 밑뿌리도 모르고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안 해가면서 말씀하세요.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듣는 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런 문화의 밑뿌리도 모르고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해와서 그런걸 정립할라고 그런다 이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맡은지가 작년에 맡었다, 과장님 맡은지가. 하지만 행정은요 과장님은 작년에 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의 역사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오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랬는데 나오기 전에는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말요 그 동안에 행정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와서 문화 좀 만들어 볼라고 합니다. 뭐가 뭔지 이렇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버려요. 그런데 절대 과거 있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 이라는게 연속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맡았다 하더라도 자리에 없었더래도 연속성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가는 거고. 자 보자고요, 아까 제가 용역이라는 부분을 이제 과제가 뭐냐고 물어본 것도 왜 물어보냐면은요 우리 지금 그 용역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노이로제 걸려 있는게 용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노이로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하는게 나쁘다고 해서 노이로제 걸리는게 아니라 용역을 하면은 정말 용역답게 용역을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로제 걸리는 겁니다.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역 왜 합니까. 항상 설명 할 때마다 하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들끼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문성이나 이런게 부족해서 전문가들을 빌려서 할려고 한다고 그래서 들을려고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부족해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과제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자기들이 용역준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과제는 다 설정합니다. 과제는 다 설정해서 줘요. 과제 설정 해 줄 때야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과제 설정 내용까지도 당연히 용역기관에서 애네들이 우리가 이런 취지를 용역을 하는 취지만 설명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러이런 거를 해서 해야겠다 라는 과제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과제를 가져와야 할 것이고 과제를 받아보니깐 야 우리는 이것도 더 할라고 했는데 빠져 있더라, 그러면은 그거 추가해서 놓고서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것을 잔득 가져 올 겁니다, 아마. 전문가들이니까. 거기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하고 온 게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한게 있다면은 이 과제도 넣어주십시오 하고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용역들을 보면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문가를 필요로 해서 용역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제는 전부다 우리 공무원 사이에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용역 취지에. 그래서 용역이란 과제를 물어 본 거고요. 그 과제는 지금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예술발전 용역이란 계획에서는 당연히 미술관 건립이 우리 중장기적으로 언제쯤 하는 것이 우리 여건에 어떤 상황인가 언제쯤 하는게 맞는가, 그 다음에 이 4계절 프로그램이라는게 정말 지금 우리 서산에 문화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아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을 채워줬으면 좋겠더라 하는 것이 이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장기계획 속에서 정말 미술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 아까 전에 말했던 4계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더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발전 종합계획이라는게 용역이라는게 아예 무계획 계획이 없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 계획을 않고 있었다,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미술관을 할라고 합니다, 이걸 할라고 합니다 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한다 라고 하면서 또 진행할거 다 진행하겠다 라는 거예요. 다 새로운 걸 갖다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물론 신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걸 문화정책을 접근하긴 굉장히 좀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산시 문화적 정체성을 발굴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이 문화정책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문화향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가 전체적 밑거름이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 생각은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더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볼 때 더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은 210페이지, 211페이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 하는 위원들 있음)
220페이지 이렇게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 질의할게 있으면 체크해 가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 문제는 서광사 대웅전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서광사는 신라 말 경순왕 2년에 창건됐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은 계속 오면서 증개축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서광사가 조선 말기에 와서 일부 부속 건물들이 대웅전까지 해서 폐사가 되는 그런 관리가 부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대웅전을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건립을 해서 전국적으로 오는 신도와 또 지역적 종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다 답변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정윤규 위원
- 법장스님께서 그 조계종 거장이신, 우리가 굳이 1억을 들여서 해주는 이유가 조금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요번에 큰 사찰 복원 까지하시고 하는데 무슨 그 답례성이라도 되나 그 어떻게 되는 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는 그거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런거는 전통....
- 정윤규 위원
- 이런거는 국비지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신청을 하던가 어떠한 방법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국비는 순위가 밀립니다. 국비로 지원받는 것은 약간 지원은 되는데 우선 좀 순위가 밀립니다.
- 정윤규 위원
- 무슨 문화재도 아니고 사찰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전통사찰법에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사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찰이 전통 사찰이 9개소예요. 우리 시 관내에.
- 정윤규 위원
- 아니 그럼 어느 조계종에서라도 다 대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자부담이 2억 5천만원 있고 나머지 뭐 몇 십억 부담해야 할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시비는 이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법례성이냐고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현재 있는 문화재를 훼손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내에 지금 이용을 아무 것도 않고 있습니다. 동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 동안 검토를 했는데요, 문화유적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깔끔하게 그 뭐 건물은 전혀 안 다칩니다. 그 내용 내부도. 그래서 저희 43개 문화재를 전시하고 또 서산의 역사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관광지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 윤철수 위원
- 그 문화원에서 하는 향토사료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향토사료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43개 지정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리고....
- 윤철수 위원
- 43개 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전시를 다 할만한 공간이 다 충분히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는 내부가 밖에는 해랑이 있고 안에 이제 직무하는 장소가 있는데 해랑은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43개를 관람할 수 있도록....
- 윤철수 위원
- 그게 지금 넓이가 얼마나 되죠? 그게 평수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9평요.
- 신준범 위원
- 그러고서 안쪽에 들어가면은 서산의 역사 마애삼존불 요거를 좀 이게 저기 관광 용역 할 때도 나왔었나요? 관광 용역에서는 동헌 건물에 대한게 나왔어요,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나왔어요. 먼저 의회에서 용역비 승인 해주셔서 추경에 이번에 용역을 저렇게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는 않고....
- 신준범 위원
- 저희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문화의 전시시설이라는 부분이 이게 참 전시시설이라는 부분은 참 잘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게 이게 우리 어디죠? 문화원에다 뭐 만들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향토사료관.
- 신준범 위원
- 향토사료관이라고 만들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신준범 위원
- 이게 문화유적 향토사료 또 미술관 이런게요 다른 자치단체도 짓고 싶지 않아서 쉽게 접근하지 않는게 아니예요. 않는게 아니고, 왜 접근하기가 쉽지 않느냐면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처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예요, 관리. 그게 말이예요 그게 부식되고 어떤 문제생기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라는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미술관을 어디도 지금 미술관 짓겠다라고 함부로 덤비는데 없어요. 자치단체 이 광역 자치단체도 말이예요 미술관 짓겠다고 함부로 덤비는데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신중하게 덤벼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요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짓는 거 뭐 200억, 300억 그거 뭐 돈도 아니예요. 나중에 짓고 나서 보면은 그 200억, 300억이 5, 6년 후면은 200억, 300억 그 이상도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추진을 쉽게 접근을 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게 지금 문화재 전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고민을 진짜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자 우리 해미읍성 쪽에다가 한다는게 뭐 있죠? 거기도 그런 거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산이 없어서 보류됐죠.
- 신준범 위원
- 보류됐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역사관.
- 신준범 위원
- 그죠? 역사관이라고 해 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홍보관.
- 신준범 위원
- 아, 홍보관이라고 해서 서산시에서 하고 싶어했죠? 해가 예산 없어 못했지만. 자 그럼 그거하고 이 동헌건물에다가 유적 갖다가 전시한다는 거 하고 또 저기 지금 문화원에 지금 하고 있는거 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같은 맥락이죠? 맥락은 같은 맥락이죠, 어쨌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저 해미읍성 역사관은 해미를 해미읍성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 볼라고 했던 거예요. 읍성과 관련된 그러니까 거기를....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또, 또 한말 또 들어야 하는 상황이 와요. 특히나 자 보세요, 잠깐만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는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동헌 전시관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안내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보고 여기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우리 동헌 전시관에서 대략적인 것을 보고 실제는 현지에 가서 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일이 저희들이 와서 문화관광과에 3층에 와서 그것을 안내를 받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한사람이 문화예술사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 분으로 하여금 동원에서 우리 지역의 대략적인 문화관광 분야를 설명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만 소화하고 가면 지역경제의 효과가 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취지까지....
- 신준범 위원
- 자 바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더 많아 지는거예요, 사실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 끝낼 거 같이 자꾸 설명을 할려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이라는 부분이요 특히나 전시시설이라는 부분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저건 못 봤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시시설이라는 부분은 특히나 무슨 미술작품 금방 전시 오늘 한 일주일 동안 전시해요, 그랬다가 가져가고 뭐 이런 시설하고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영구전시실이기 때문에 정말 좀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은 전시실은 영구 보관을 하기 위한 전시실이거든요, 자체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사진으로 전시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거리를 나무를 동헌내 시설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세워서 사진으로 붙여서 우리 지역 43개 문화재가 이런거다 라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는 예를 들면 탈춤 박첨지 놀이 같은 것은 여기서 보고 아아, 거기를 가봐야겠구나 하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청에 오면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면 전시실이 아니라 안내실이구먼, 안내도. 아니 그건 전시실이 아니라 안내도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대략적인 거를.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리고 동헌이 뭐를 하는가를 이것까지....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다면 동헌도 우리 서산에 문화재 아닙니까, 동헌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윤철수 위원
- 해미읍성에 자세한 내용은 해미읍성 가서 볼 수 있듯이 동헌내의 내용은 동헌내의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넣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동헌에서는 이런 시설은요 좀 교육적으로 문의해 달라고 하는데 좀 차라리 지금 서산 시청 들어 오는데도 여러 가지 교통정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차 주차시키는데도 마땅치 않고 지금 그렇잖습니까? 지금 복잡한데 아닙니까, 여기가. 그러면 이런 거는 저는 차라리 거기다 발상을 하는거 보다는 정말 서산을 찾은 모든 분들이 편하게 와서 전체적인 안내 지도를 받을 수가 있고 안내를 이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그 현재 우리 법원 청사 있잖습니까? 이게 앞으로 재래시장에 주차장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법원 건물 같은 경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재래시장에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앞으로 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갖다 해 줄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 사업이 지금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서산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모든 경제적 부분 효과를 갖다가 문화 관광과 같이 맞물려서 가는 이런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 동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한 곳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왕에 좋은 시책이고 좋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정말로 이런게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편하게 와서 볼 수 있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거기를 검토하게 된 동기가 동헌이라는 역사성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우리 지역의 그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맥을 찾기 위해서 저대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호화롭게도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름대로 알맞게 지금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여러 전문가를 들어서 지금 저게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동헌을 피해서 했을 경우에는....
- 윤철수 위원
- 차라리 마애삼존불에다 해놓지 그래요. 마애삼존불이 서산에서 유명한덴데 거기다 갖다 놓은 마애삼존불 빛이 나고 더 낫죠. 그런 측면 동헌도 하나의 문화재의 하나로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제가 전체적인 구도를 보니까 이게 지금 동헌 면적으로 봐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너무 좁아요.
- 윤철수 위원
-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죠, 저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래서 최대한으로 적은 면적을 활용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했어요.
- 윤철수 위원
- 그게 생각을 가지시고 사람들마다.... (녹음상태 불량) ....
- 위원장 이문석
-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 일반심의를 가져서 논하시자고요. 지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시면은 921페이지 특별회계.
- 윤찬구 위원
- 있어요.
- 위원장 이문석
- 있어요?
- 윤찬구 위원
- 예.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례로 규정이 돼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 목적상 부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지금 봐요. 민간자본 보조는 그 민간의 자본 형성 또는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민자보가. 그러면 전통 사찰 종교로서 10억이 됐는데 이건 순전히 시비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럼, 아까 과장께서 전통사찰은 지원이 된다고 안 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법적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
- 윤찬구 위원
- 아 그건 내가 잘 못 알아들었고,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억이 계상됐다 라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러나 국비로 지원이 못되는 이유는....
- 윤찬구 위원
- 그런데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건 국도비로다가 보조사업을 추진해야 될거 아니냐, 서산시에서는 너무나 벅찬게 아니냐? 10억이라는 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게 이제 시내권에 전통 사찰로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찰로서는 또 전통성이 있는 사찰로서는 서광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석이조가 있죠.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서 이 지역을 보다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2마리 토끼를....
- 윤찬구 위원
- 본 위원이 서산 관내에 전통 사찰이 몇 가운데 있는지 파악은 안 봤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9개사 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근데, 이거 자칫하면 전통 사찰에 국한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좁은 소견으로서는 앞으로 이런 식을 지원이 된다면 관내에 있는 전 사찰에 지원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서광사에는 지금 진신치 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처님 진신치 사리는 이곳 한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이 있는 사리가 있기 때문에....
- 윤찬구 위원
- 그 설명은 지난번에 보고 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됐습니까? 다음은 921쪽 특별회계 자료로 검토하시겠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문화관광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8쪽 입니다. 319쪽.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사항은 제가 다시 저거 해가지고 틀렸으면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그건 분명히 틀렸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서 다시 살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주휴 수당이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그 3만원 해서 54주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52주요. 고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 321쪽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분기마다 한 번씩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 윤철수 위원
- 올해는 몇 해나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청소년위원회 세 번인가요, 금년에.
- 윤철수 위원
- 주로 다뤘던 사항들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세 번 사항이 뭐 가지고 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윤철수 위원
- 예, 개최 사유가 뭐였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 지도관계, 단속관계 등등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위탁관계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협의하느라고 위원회를 개최를 했죠.
- 윤철수 위원
- 이게 발생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개최 안하잖아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을 수는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나옵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나오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이제 네 번도 될 수 있고 다섯 번도 될 수 있고 개최할라면 한 없는데 저희가 이제 사안 사안을 모아 가지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유가 발생되면 한다고 그러는데 그 단속 같은 것도 법적 사유가 있어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무슨 위원회에서 느슨하게 해 달라 뭐 강화 해달라 이런거 하는 건가요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단속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안 결정할 때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건가 그러한 부분 등등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다 하셨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이제 집행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행사지원비로 집행을 하게 되는 복지유공시민의 표창이라고 하면은 행사를 하는 단체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집행을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목이 틀렸다 라고 하면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추경때라든지 요번 다시 하는데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살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320쪽요.
- 위원장 이문석
- 320쪽에 생활안정기금 융자상환 체납자.
- 윤철수 위원
- 아래서 네 번째요, 아래서 네 번째 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 생활안전기금 융자금상환 하는 데에 체납자들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으로, 그래 가지고 전산프로그램을 가끔씩은 우리는 운영은 할 줄 아는데 이 부분을 프로그램을 다시 뭐 거기다 새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변경됐을 적에는 전문업체로부터 저기 뭐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스스로 못하니까. 운영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 유지비로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고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일텐데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유지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평소에 그냥 컴퓨터 이거 애초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업체가 사후 관리를 하는 측면 아니겠어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또 새로운 소프트가 또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업그레이드도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 갖다가 넣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에 운영을 하는거 보니까요.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제 한가지 궁금한 건데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얼마예요. 이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생활안정기금이 아마 1인당 1천만원씩 한도가 그렇게....
- 윤철수 위원
- 1천만원씩 운영하고 있는게 얼마 운영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현재 기금 3억 조금 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니까 체납자가 발생이 많겠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소득자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체납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독촉하고 해서 최대한 받죠. 최대한 받는데....
- 윤철수 위원
- 아니, 내 배 째라 하면 못 받는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생활안전기금을 여기서 줄 때에 보증인을 세워요. 그래서 증여 본인이 아무 것도 없어서 못 낼 경우는 하기야 어려운 사항입니다만은 보증인한테라도 저희가 체납처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하겠죠,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농협에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얼마나 돼요? 체납자가 많이 발생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이 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니까요. 그래도 양심이 없는 분들이 양심이 또 있는 분들이여서 자기 돈 생기는대로 분납이라도 해서 많이 갖고 오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 윤철수 위원
- 부실채권은 아까 보증인 있으니까 전혀 발생될 여지는 없네요, 그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떨거나 이렇게 해서 이건 못 받을거다 라고 해서 저거 한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보증인이라도 있으니까.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1년에 735만원을 이런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게 뭐라도 남아야 손을 쓰지 그렇잖아요? 그 뭐 체납자들이 관리가 안 되가지고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런다면 이거 유지해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냥.
- 정윤규 위원
- 총금액이 이자에 속하는 금액이지, 유지비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자체적인 저희 프로그램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전 시군에 보급된 프로그램이여서 그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윤철수 위원
- 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하는 효용가치가 없다 라는 얘기죠, 제 말씀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다고 관리 않는데요?
- 윤철수 위원
- 관리는 수작업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서 관리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 윤철수 위원
- 그다음에요, 321쪽에 어려운 이웃돕기 공동모금 행사에 170만원은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래요? 모금을 행사하는데 돈 거둬들이는걸 텐데 이 행사하는 행사비용이 170만원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 이제 프랑카드도 있고 전단 뭐 전단도 있고 홍보 유인물도 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날 또 날씨 추우면 차재료라도 갖다 놓아야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인가 하는 그 행사 그건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공동모금회가 우리가 집중 모금은 12월 20날로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날짜 잡아가지고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322페이지, 323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굶고 오고 뭐 깨재재 하고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하루에도 서너댓명 많을 때는 대 여섯명도 있는데 이 사람들 오면은 꼭 여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경기도, 강원도 저쪽 전남 이런데서 가는, 집이 어디냐 물어보면 전남이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는 차비는 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
- 윤철수 위원
- 190명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90명이 나올지 1900명 나올지는 모르는데 예년 숫자 쪽 따져 봐가지고 요 범위내에서 하면 또 요거 모자라면은 추경 때 또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돼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 기왕에 세우는거 뭐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이지 190명 딱 그렇게 해 놓으니까 어떻게 미리 예측하는 숫자가 정확하다는 말씀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 숫자는 몇 명 나올지 발생이고 몇 명 될지는 모르죠.
- 윤철수 위원
- 그동안 평균 내니까 190명이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정도면은 우선은 상반기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때라든지 운영이 될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행여환자 영안실 안치 장례비 있잖아요. 이게 700만원 일시불로 되어 있는데 행여환자 만약에 발생되면 얼마씩 지급해요, 이건? 1구당?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발생이 없어서 집행이 안됐고....
- 윤철수 위원
- 대개 하면은 이게 얼마씩 나가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거는 그 1구당 얼마씩 나가는 거는 그거는 한번 저희가 알아 가지고요....
- 윤철수 위원
- 그 예산 700만원 세운거는 어떤 근거로 세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이제 총괄적으로 해서 요 정도는 세워놓고, 근데 금년도 같은 때는....
- 윤철수 위원
- 아무것도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발생이 안되가지고 집행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를 예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요, 그래서 요 정도 해 놨는데요. 1구당 얼마 나오는 거는 거기까지는 예상을 안 했어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1천만원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지. 딱 700만원 럭키세븐 숫자가 좋아서 7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
- 정윤규 위원
- 그럼 과장님 2004년도에 부용액처리 됐겠네. 1건 없었으면. 예산 세웠었을 거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잔액으로 나머지....
- 정윤규 위원
- 그 얼마였었나? 여비하고 그거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에도.
- 정윤규 위원
- 여비하고 장례비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뇨.
- 정윤규 위원
- 2004년도에 금년에 아니 지금까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4년도 글쎄 장례비 영안실 안치 이것이 600만원 섰었고요.
- 정윤규 위원
- 600만원. 그래서 100만원 더 세웠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그 밑에 시설 수급자 위문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서림복지원하고 성남보육원에 거기에서 이제 들어있는 분들에 그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또 서림복지원에는 장애인들이고 또 명절 때 위문격려금으로 추석명절, 설 명절 그래서 2회라고 생각한 모양인데요, 그때 위문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두 군데예요, 가시는데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서림복지원하고 성남....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주로 이제 서림복지원하고 성남보육원하고 그래서 시설로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 곳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 윤철수 위원
- 시장님이 가셔서 주시고 오시는 모양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시장님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위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324페이지, 325페이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319쪽에 연차 유급 수당 있죠? 그 3만원씩 12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12달로 계산한 이유가 뭔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연차 유급 수당이 3만원씩 이게 12월로 된 것이 했던 요거 지금 설명을....
- 윤찬구 위원
- 예, 그것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용인부임 중 연차 유급수당 지급일이 각각 다른데 거기에 대한 이유 제가 조금 설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니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근로 기준법 제59조에 의거 일용직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15일 이내 연차 그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했고 이제 날짜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12달로 된 것은 어떻게 됐나 그거를 한번 살펴주세요. 날짜 계산했으면 괜찮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정리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리고 324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민경보 거기 장애인 복지관 운영 4억 9200만원 하고 그 밑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 5300만원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운영 51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협회운영 2100만원 그 5가지 그게 좀 유사성이 있고 한데 간략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장애인 복지관 운영은 여기 표기된 대로 해서 저희 그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 1년간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해마다 보면은 여기도 지금 예산이 4억 925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이것도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1억 2100만원 섰는데 이거는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5300만원 선 것은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관 운영비는 4억 9천만원이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5300만원은. 장애인들이 거동불편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분들을 살피는 팀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집을 찾아 다녀가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6천만원 선 단기 보호시설운영은 서림복지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 윤찬구 위원
- 어디가요? 지금 말씀하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단기보호시설 운영이라고 있죠. 그 밑에 아까 설명드린 6천만원 선 것은 서림복지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서림복지원이 단기보호시설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 윤철수 위원
- 그 단기라는 의미가 무슨 말씀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0일 이내.
- 윤철수 위원
- 30일 이내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5100만원 짜리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은 위원님들께서 혼돈하시기가, 저도 이게 분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 위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봉사센터 운영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석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촉진 사업이라고 그래서 26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3단체 장애인 3단체 있어요. 시각, 농아, 지체 거기 행사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인 각 단체마다 얼마라고는 안해 놓고.
- 윤찬구 위원
- 행사지원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제 각종 행사가 많거든요, 단체마다.
- 윤찬구 위원
- 마지막으로 그 밑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디죠?
- 윤찬구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 정윤규 위원
- 325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요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민간단체로 해서 지금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작년만 해도 이게 도비지원을 해서 거기에다가 시비를 지원을 합해서 줬었거든요. 그러다가 도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서 시비로 전부 지원을 해줘라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게 있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올해 창립했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에 했죠.
- 윤철수 위원
- 작년에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에 해서 도비 지원해 줬다니까요.
- 윤철수 위원
- 해 줬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금년도에 없어가지고 시비지원을 해주는 거요.
- 윤철수 위원
- 이 양반들이 하는 활동이 뭐죠? 협의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 윤철수 위원
- 사회복지를 위해서....
- 정윤규 위원
- 협의회 위원들 명단 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예, 수고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러가지 노력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노인건강 문제, 노인 문제 또 청소년 문제 등등 해 가지고 거기서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이 복지를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거기서 연구하고....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정윤규 위원님이 위원명단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동안 시스템개발이라든가 했다는 성과물 뭔가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성과물보다도요 저희가 작년에 2100만원 지원한데에 대한 그분들이 그것을 한 것을 정산으로 받은게 있어요.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100만원을 그 분들한테 드리면 사회봉사 측면에서 더군다나 복지사들 모임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집행 했으면은 집행한 것을 우리한테 올려가지고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작년에 1800만원 섰는데, 작년에 1800만원 섰다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1800만원인데 300만원을 더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줬다니까요. 그래서 2100만원 그대로 똑같이 세운 거예요.
- 오세호 위원
- 이 사람들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사무실은 현재 그 성남보육원 내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회장님이 이영세씨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럴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성남보육원 원장으로 계시다고 그러데요, 그 분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건 모르겠는데요. 원장 아닐걸요.
- 윤철수 위원
- 거기 무슨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사로 있데요. 명서재단 이사.
- 윤철수 위원
- 명서재단이 성남보육원을 운영하는 재단 이름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명서재단.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재단이름이 명서재단입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제가 다 아는바대로는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다 알아야죠. 과장님은 다 알으셔야죠. 아는 바대로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산 범위만 지금 거기까지만 답변드릴께요.
- 윤철수 위원
- 예, 거기까지만 말씀 드릴께요. 예산 다루는 데니까. 그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보상금이 또 100만원 뭐 지난번에 하나도 실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또 세우긴 하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 보호육성 유공자 포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유공자 보호육성과 청소년 및 모범 청소년을 위해서 유공한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유공자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그것도 40명분한테 드리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요? 모범 청소년?
- 윤철수 위원
- 예,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육성 유공자 포상.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모범 청소년 또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해서 선도하고 선도활동하고 이러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고맙다는 유공자 표창을....
- 윤철수 위원
- 어떤 근거로 해서 그거를 지금 유공자로 포상을 하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 선도하고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거죠.
- 윤철수 위원
-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 선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왜 이게 자꾸 홍보를 해야 청소년 선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예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보호 육성하는 그러니까 보호 육성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저희들도 나가서 이런 것도 좀 하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 그 분들 활동하는 거를 대충 제가 말씀 드리면은요 밤에 10시 넘으면 청소년들 선도를 위해서 가도 방송하고 다니시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청소년들 집에 빨리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잘 자라고.
- 윤철수 위원
- 요즘 그거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하죠.
- 윤철수 위원
- 그게 어디서 해요, 누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청소년 선도위원회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제 거기서도 하고.
- 윤철수 위원
- 주로 그분들이 상 대상이겠네요, 그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이외에도 청소년 선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표창을 할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것은 제가 조금 아는데요, 자녀안심하고 각 학교 교무직원이나 교장선생님들로 구성이 돼 갖고 활동하더라고요. 거기에 포상하는 건가 봐요.
- 윤철수 위원
- 근데 이거 고생하시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도 이거 신고를 해줘야 할텐데 어른들도 안 하잖아요. 그죠? 잘못 된지 알면서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과 예년에 보면은 이거는 신고 건수가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근데, 청소년들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예요.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지 좀 줄어든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더 포악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포상이라고 그런다면 사실은 조금 그 돈 가지고 포상을 하고 이분들한테 이정도 예산도 줄어들고 하는게 가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는 대비해서 이런 포상금은 세우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발생 않는게 좋죠.
- 윤철수 위원
- 유공자 포상같은 경우도 사실 진짜로 좀 그분들이 유해환경 그런 부분도 그들이 발굴해서 신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게 유공자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신고 포상금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적이 없는 이유는 일단 자기 신원에 대한 어떤 불만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도 있을 거고 요즘 도덕 불감증에 걸려서 사실 그런걸 안 하잖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제 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거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모범 청소년, 청소년 보호육성 유공자라고 이제 포상을 해 준단 말요. 40명한테 해주면 적어도 이분들이 그런 육성보호 육성을 위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도 맡아서 해줘야 상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래요? 그래야 자꾸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 솔직한 얘기로 고생하는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요. 밤에 이렇게 마이크만 들고 다니면서 집에 빨리 가시오, 집에 빨리 가시오 하면 물론 나쁜짓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마이크 소리 듣고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환경들을 그만큼 없애줘야지, 없애주는데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선 이런 사람들을 상을 줘야 그래야 독립군 같은 옛날 우리 일제 시대 독립운동 하던 식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사회계도가 되는 거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신고 의식은 투철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져서.
- 윤철수 위원
- 예, 그런 분들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근데 이건 대개들 보면 모양 내기식 전시 봉사 이런식으로 자꾸 흐르다 보니까 전혀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26페이지, 7페이지.
- 오세호 위원
- 예, 327쪽에서 장애수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이문석
- 327쪽 제일 위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요 장애 등급이 1, 2급인 자, 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월 6만 1천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장애 등급이 1, 2급인 자와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그래서 월 6만 1천원씩.
- 위원장 이문석
- 예, 됐습니까? 그러면은 328페이지, 329페이지,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334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예, 국도비 들어있어서 좀 제가 빨리 넘겼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윤철수 위원
- 여성 장애인 도우미.
- 위원장 이문석
- 몇 페이지예요?
- 윤철수 위원
- 329쪽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29쪽.
- 윤철수 위원
- 여성 장애인 도우미활동 지원 그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 장애인?
- 윤철수 위원
- 도우미 활동지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우미 활동지원 그것은 그 장애가 경증 여성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증 여성 장애인요.
- 윤철수 위원
- 아, 그러니까 도우미가 여성 장애인 자체가 도우미가 되는 거고만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주로 어디에 도움 주는 일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 여러 가지 파생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 여기 지원.... (녹음상태 불량) ....
- 윤철수 위원
- 글쎄 뭐 하는 거예요. 주로 많은 데가 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가볍게 그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일 그런 일.
- 윤철수 위원
- 한 여성 장애인한테 돈 쓰는 거구만.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장애는 장애인데 경증인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한도 내에서 일을....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일이냐 얘기요. 여태까지 한 일이? 아 그러니까 뭐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광고물을 뗀다든지 또는 쓰레기 수거를 시킨다든지 등등 그런 능력에 맞게 해야죠.
- 윤철수 위원
- 5400만원 돈도 어지간히 많이 나가는 돈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거 읍면동이 다하면 얼마 안 돼요, 이거.
- 윤철수 위원
- 가시적으로 서산 시내에서 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5개 읍면동 나눠 놓으면.
- 윤철수 위원
- 아, 이게 15개 읍면동으로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나눠 줄테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그것이 읍면동에도 보여야 할거 아니예요. 그런 분들 일 하는 자체를. 보이지는 않던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윤위원님 조금 덜 다니셨구만요. 나는 봤어요.
- 위원장 이문석
-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여성 아카데미운영 강사수당 및 실비는요 이게 그 여성 사회교육 일환으로서 추진을 하는데 요거는 읍면동 순회교육입니다.
- 윤찬구 위원
- 읍면동.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읍면동 순회 교육 그래서 15회 하는데 이게 15회 정도 할려고 하는데 읍면동별로 15개 읍면동을 다녀가면서 하는 대상은 한 1,500명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거고요, 각종 강사 수당 그 밑에 있는 것은 그 이외에 여성교육 하는데요, 읍면동 돌아가면서 순회교육 하는거 이외에 다른 교육 여성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각종 강사수당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윤찬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프로그램 이름.
- 윤철수 위원
- 프로그램 이름인데, 이 사업이 따로따로 진행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따로따로.
- 윤철수 위원
- 따로따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대개 위탁해서 이거를 하거든요. 어떤 때는 학교에다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무슨 단체에다 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를 말이죠, 서울에 한겨레 신문사에서 서울시에 있는 전체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종합동아리 문화재를 하거든요. 그걸 한자리에 다 모아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그 축제기간 소위 청소년 축제기간을 정해줘요. 그 기간동안 학교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가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연극제 동아리 육성 뭐 동아리회 콘테스트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유도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청소년 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가을이고 언제고 간에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산 사랑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화도 형성이 될 거 같고 또 그들의 결집력이라든가 또 그들의 나름대로 새로운 건전한 문화들이 형성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내 학생 청소년 축제를 한번 언제 한번 견학을 갔다 오세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쭉 나눠서 할것이 아니라 물론 YMCA나 뭐 이런데서 맡아가지고 위탁 맡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회에서 그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청소년 문화를 정말로 생산성 있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부분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예산을 저희에게 내시를 하는 상급 부서에, 부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합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거 이외로 전부 합쳐 가지고서 아주 크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거는 한번 구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찢어져 있는 예산을 한데 합쳐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국도비를 주는 그 이유가 전체적으로 어울 마당이나 푸른 음악회나 연극제나 동아리 육성같은 경우가 전부 청소년하고 관련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내내 국도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실시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생각하는 마인드에 틀만 우리가 바꿔준다고 그러면 국도비 받는 부분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저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고 해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거나 이렇게 할 사항은 상식적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3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 윤찬구 위원
- 30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원래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죠, 제한을 받고 있지? 얼마 이상.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융통성은 있는데요 뭐 얼마, 얼마 줄 수 있다고....
- 윤찬구 위원
- 장관급 얼마, 무슨 뭐 대학교수급 얼마, 얼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대충 하시면은 수당은 30만원 내외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 윤찬구 위원
- 그럼, 여기 750만원이면 15개 읍면동 갈 적에 15차례인데 그럼 계산하면 이제 그게 1회당 50만원이 되거든요, 1회. 750만원을 15로 나누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나누니까요.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50만원 꼴인데 거기 실비외에 뭐가 또 들어갑니까? 강사 수당 이외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에는 이제 운영 그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에 뭐 여러 가지 교통비 식대 뭐 요런 부분이 여기에 실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실비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그 강사 식사대라든가 뭐 그런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 윤철수 위원
- 그 밑에 여성교육이 700만원을 50만원으로 나눠보니까 위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4회 교육이 있는거 같더라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4회라고 딱 떨어지지는 안 했습니다. 이 여성 각종 강사 수당은 그 밑에 것은 14회라고 떨어지지는 안했지만...
- 윤찬구 위원
- 그러니까 몇 회라는 게 있어야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그게 맞게끔 맞춰야 되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에 그 교육은요 성 바로 알기 릴레이 교육도 들어갔고 이거 중학교 순회교육 하면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 윤찬구 위원
- 중학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찬구 위원
- 학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학교로 순회해 가면서.
- 윤찬구 위원
- 이건 일반인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다 그렇다는게 아니고 또 이제 여성 자원 봉사교육도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여성 교육 이렇게 있으니까 14회라고 딱은 안 했어요.
- 윤찬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337페이지, 안계시면은 338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 위원님들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설명드리면 이게 11월 18일날 위원님들께서 심의 하시다가 보류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제출은 그 이전에 이미 제출이 되가지고 미처 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희들이 지우께요, 걱정하지 마세요.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은 339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디죠?
- 윤철수 위원
- 337.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37요?
- 윤철수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그 여성 자원봉사자 그 봉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교육하는 데에 저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거기 부기 표시한대로 해석 하시면은 되겠는데. 더 이상은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 윤철수 위원
- 어떤 분을 주로 어디로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현재 활동중인 봉사자나요 아니면 신규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해서”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영입되는 분들.
- 윤철수 위원
- 몇 분 정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 교육을 했거든요” 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뒷부분 녹음상태 불량)
- 윤철수 위원
- 올해 50명 했다고요? 이게 작년 예산 그대로 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이 교육비가 질 높은 교육을 하는 모양이죠. 한 사람당 한 10만원꼴 되네요. 1인당 교육 혜택이 예산으로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정이 되는 거요? 여성이 질 높은 교육을 하시는 모양이예요. 자체교육으로 강사 불러다 놓고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강사 불러서 하죠.
- 윤철수 위원
- 주로 강사 어떤 분 모시고? 시장님?
(“아니예요. 전문가” 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문가여야죠.
- 윤철수 위원
- 전문가여도 어떤 분 구체적으로 어떤 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발 맛사지면 발맛사지 하는 사람 전문가여야 하고 뭐 이렇죠. 그 분야의 대학교수님.
- 윤찬구 위원
- 거기에는 시장께서는 특강 안 하시나? 발 맛사지에 대해 특강 좋아하시는데.
- 윤철수 위원
- 새롭게 바꾸는 그 교육은 할 테죠. 이런거는 뭐....
- 위원장 이문석
- 그 교수분들 명단 갖고 오라고 해요. 다음 39페이지.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33요?
- 윤찬구 위원
- 예, 하단에 일용인부임 거기 시간외 근무 수당이 제일 하단에 335쪽요. 거기 시간외 근무수당이 3464원 곱하기 34시간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 그것도 아까처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단가.
- 윤찬구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부분은 다시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개요를 살펴주시고, 그 밑에 주요 수당은 아까 54주라고 했는데 여기는 52주 제대로 해 놨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339페이지 안 계시면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먼저 업무 보고땐가 언제 설명을 드리기도 한 거....
- 윤철수 위원
- 아,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그 우리 서산시에서 문화운동의 방향을 설정해서 한겁니까? 서산시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뇨. 중앙으로부터 저희한테 지시돼서 하는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국비 줘야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살림문화, 명절문화, 육아문화 또 자녀교육문화, 회식문화.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거를 중앙에서 하달로 했다고요? 중앙에서 하달했다고요? 이 문화 5가지 문화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5대 문화 실천과제를 저희한테 준거예요.
- 윤철수 위원
- 그럼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이거 어떻게 시비로 준대요? 나는 또 서산시에서 특별히 개발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윤찬구 위원
- 5대 문화가 뭐뭐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살림문화 여성들이 살림 잘 하라고 살림문화 명절, 문화 뭐 육아문화 애 잘 키라고 또 자녀교육문화 또 회식문화.
- 정윤규 위원
-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어야지, 무슨 회식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그거 간소하게 줄이라고 그런 얘기 일테죠.
- 정윤규 위원
- 아, 줄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이문석
- 340페이지 안계시면은 341페이지 국도비 붙은거는 조금 빨리 넘어 가겠습니다. 거기 혹시 지나가시더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42페이지, 343페이지, 344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339쪽 두 번째.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 지도자 연수대회요?
- 윤철수 위원
- 예, 이게 어디로 연수 보내며 뭐 이게 올해 했던 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작년에도 있던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주 문화회관으로 금년도에 있었고요. 해마다 있는 건데요 예상 인원은 600명에서 800명 이렇게 가시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공주 문화회관으로 6, 700명이 간다고요, 여기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우리 시에서는 60명, 전체적으로 600명에서 800명씩 집합 교육시키는 거.
- 윤철수 위원
- 그 60명 가면은 500만원 가지고 저기 교육비 내고 뭐 버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교재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등 거기다 포함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기 아까 여성교육비도 10만원 꼴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10만원 가까이 되네요, 예산 자체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근데, 식사대접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 위원장 이문석
- 이상입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 위원장 이문석
-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죠?
- 위원장 이문석
- 348쪽에 제일 마지막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집합예산으로 해서 2억이 지금 서 있는데요, 금년도 2004년도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후 된 경로당에서 연차적으로 돌려가면서 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57개소를 금년도에 했거든요.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이 중복 예산되는 거 같으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디하고 중복인가요?
- 오세호 위원
- 새마을회관하고 뭐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거기는 회관보수 해서 겸해서 회관으로 해서 딸려가지고 하는데는 저희한테 안 오고 경로당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한테 요구되는 데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 받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있어요.
- 오세호 위원
- 마을회관에서 한 건물에다가 해갖고 한쪽은 경로당 이렇게 하는 데가 대부분이예요. 지금 면단위 이런데로 나가보면은. 근데 회관도 개보수비로 해서 예산이 많이 오르고 여기서도 많이 오르고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도에 57개소 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도 2004년도요.
- 오세호 위원
- 아,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것 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뭐를 하나 자료를 다시 요청해야겠네. 새마을 거기서 한 거.
- 위원장 이문석
- 새마을에서 마을 회관 개보수 들어온거 하고 올해 한 내역서 하고 이렇게 좀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40요?
- 윤철수 위원
- 340쪽 맨 위에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올해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것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답사시키는 그런 행사예요. 그런 계획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한국사람하고 결혼한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개 여성이요.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 위원장 이문석
- 몇 명이나 돼죠, 지금 여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우리가 금년에 34명 시켰거든요.
- 윤철수 위원
- 이들한테 그 한글공부도 시키죠,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건 모르겠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한 외국인들한테 한글교육....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학습관 있죠? 거기서 사회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라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 윤철수 위원
- 근데, 테마여행이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문화유적지 답사하는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문화유적지 답사해서 우리 문화를 그 사람들한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설명해 주고 그러는 거죠. 뭐 마애삼존불이니 그런데 가서는 우리 역사도 좀 설명해 주고 뭐.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5대 생활 문화개선 운동에 사업비를 500만원이 아까는 홍보물 만드는 거였거든요. 아까는 홍보물 만드는데 예산을 세운 거고 이거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은 뭐 하자는 겁니까 500만원이? 3번째 그 위에서 3번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살림, 명절, 육아, 자녀, 회식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하도록 거기 그 사업 개선운동 사업하는데 세운 거거든요.
- 윤철수 위원
- 개선운동 사업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홍보물 만든다고 해서 예산 제가 물어 봤던 거고요,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650만원 홍보물로 책정이 됐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5대 생활 문화하고 관련되는 단체에다가 관련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세부적인 계획은요 저 위에서부터 나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올 1년500만원가지고 사업하다 보면 우리 회식문화니 이런거 다 바뀌겠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바뀌도록 유도는 해야죠.
- 윤철수 위원
- 유도를 해야 되는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우리 해 봅시다. 회식 문화 한번 바꿔 봅시다. 너무 그냥 흥청망청 소비문화 회식문화 만들지 말고 이거 어떻게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한번 가져보세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전시행정을 할 생각을 마시고 정말로 가시적으로 우리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전시 문화운동 한번 해 보겠느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올 연말이 가서는 기대를 해 볼까요, 그럼. 내년에 크게 변화가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몇 페이지?
- 정윤규 위원
- 340페이지, 그렇잖으면 넘어갔는데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에 250씩 15개소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읍면동별로 개최할 때.
- 정윤규 위원
-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정윤규 위원
-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 졌습니까? 3750을.
- 위원장 이문석
- 250만원씩.
- 정윤규 위원
- 글쎄 지금 모든 행사를 전부가 무슨 축의금이라든가 뭘 받지 않게끔 하는데 경로행사에 어느 한계를 잡고 250만원씩 잡고 15개 읍면동을 배정을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50만원 정도 가지고서 어른들 모셔놓고 음식 차리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시도록.
- 정윤규 위원
- 아, 250범위만 해서 그러니까 50명 하시면 50명만 되걸랑 250만원 가지고 그 값어치만 해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시면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시느라고.
- 정윤규 위원
- 세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만큼을 했잖아요. 3750만원 이상은 우리가 못 세워주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따온 해도 그럼 왜 이렇게 세웠느냔 얘기요. 왜? 이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치 안해 가지고.
- 정윤규 위원
- 시장님께서도 그 체육대회라든가 모든 거보다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이 부분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다까지 노인양반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운거요,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라고 이렇게 세우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예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년거 무시하고 확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행사 프로그램을 가져 가지고서 이러한 행사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해라 이런거는 없습니다, 없고.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발상이 그냥 작년에 하던거 2003년에 하던거 이렇게 시키니까 이런 행정이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예를 들어 드릴께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경로행사를 하면 7,000 주민을 가진 면이면 1,500 정도가 옵니다, 1,500 정도. 그러면 1만원씩 따지면 얼마요? 1500만원 아닙니까. 1만원 가지고 안돼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단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읍면동장이 뭔가를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행사 끝나면 시비 막대한 3700만원,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도 효과가 없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그거를 연연히 잘 살피셔서 또는 시장님한테 결재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구체적으로 드린 바는 없죠. 이게 연례행사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이거든요.
-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께서 일선에서 잘 보좌하셔서 어째든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아까는 대폭적인 인상은 아니더래도 노인 파악 65세면 65세 70세면 70세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하셔서 요거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행사비가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올리셨어야지, 지금 매년 하던 식으로 해서 이거 적어서 못하는 데도 많이 있잖습니까? 아시죠? 이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한데는 없었어요.
- 정윤규 위원
- 이것 보세요!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이라도 하셔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 견해라도 들으셔서 이거 사실상 이건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50만원씩 15개소 해서 3750만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우선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요 어제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참가 부분 때문에 읍면동별로 인구비례해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체적으로 출전 선수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야 인구가 많더라도 출전 종목은 똑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여기 노인분들이 출전선수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 읍면동별로 요 부분만큼은 차등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65세 노인분들로 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어디에 몇 명 살고, 어디에 몇 명 살고 해서 고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책정이 돼 줘야 어제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적어도 거기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전부 출전 선수라 이거죠. 그러면 그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줄 필요는, 이거 물론 근본적으로 예산 증액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차등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예,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앞서 정윤규 위원, 윤철수 위원께서 맥을 같이 합니다. 공감합니다. 부춘동 같은 경우는 해마다 경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왜냐 이 비용가지고 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어느 감당할 수 있는 지역 읍면 지역은 가능해서 했는데 부춘동 같은 데는 못 했다 이거야. 동문동은 해마다 이루어져서 그런데 거기가 한 1천명 이상 1,300명 정도 동문동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인구를 볼 적에는 1만 9천명이란 말입니다, 부촌동. 그러고 그 다음에 대산 1만 6천정도 이제 동문도 그와 비슷하고 석남동 해간 쭉 인구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인구 적은 면은 3천명, 4천명이란 말이야. 거기하고 어떻게 몇 곱 되는 인구의 많은 지역하고 똑같으냐 그거는 차별을 해 달라는게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서 감안은 해야 된다, 감안은 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윤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행사를 할려면 현실성 있게 타당성 있게 해서 이렇게 수정 발의라도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겠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48쪽, 9쪽 지금 했습니다. 349쪽 안 계십니까? 350쪽 하나 있네요, 하나.
- 정윤규 위원
- 과장님! 그거 설명하십시오. 비디오 프로그램 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물어 보셔야 설명을 하죠. 설명 드려요?
- 정윤규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비디오 프로젝트 1천만원 이쪽에서 넣은 거는요, 각종 여성 교육 시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홍보용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 정윤규 위원
- 단체개념에 상관없이 여성 교육.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 교육이 많은데 잦은 교육인데 그 교육시마다 사전에 교육 시작 전에 홍보용을 간단하게 제작을 해 가지고 교육전에 한번 틀어드리고 교육을 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여성이 나아가야 할 사안이나 시기 적절한....
- 윤철수 위원
- 이게 저 비디오 프로젝트가 아니라 빔 프로젝트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윤철수 위원
- 예? 비디오 테이프는 비디오 테잎을 넣어가지고 나오는 거고 빔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네, 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명칭이 이렇게 돼 있데요. 비디오 프로젝터라고. 하여튼 틀렸으면 고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빔 프로젝트라고 표현해야 옳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단어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윤위원님이 박사시니까 아마, 저희 검토해서요 고치겠습니다. 틀렸으면 고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안 계시면은 특별회계 871쪽, 871 의료보호 특별회계거든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350쪽이 마지막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지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 심사 보류된 농업기술시험 연구모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권에 대하여 한상기 부시장이 내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예산안 심사전에 보고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소 란)
예, 이거는 정회하고 상의하기로 하고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