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8.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10.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12.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1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05년도예산안
15.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7일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
12월 18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와외국지방지차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 돼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1.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3.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면
5. 서산시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7.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8.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9.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장 이문석 위원입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국제추진협의회를 재정비하고 국제교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제도시간 균형있고 효율적인 교류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국제교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국제교류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안 제 14조 중 일부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의 주요정책 시행에 앞서 시정에 깊은 관심이 있는 시민에게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라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 주요시책에 대한 전문가 유경험자 이에 관계인등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 임명, 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천수만생태 공원화사업 등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천수만 생태환경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0-3번지내 관리사업소를 두고 환경주사를 소장으로 직원 7명을 배치하고 사업소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주는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산시 정원 총수를 902명에서 13명이 증가한 9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애국지사 장애인과 그 유족 등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면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공사 용역등에 입찰참가 수의 계약 등을 신청하는 경우 징수하던 참가 수수료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에 의한 전자 입찰제 실시로 과거처럼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지 않아 징수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고시마다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 참가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신청 등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에서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운산면 소중 보건진료의 건물노후화 및 의료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산면 소중리 175-60번지내 건물 연면적 40평의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입니다. 제정이유는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석림사회복지관 별관증축, 농업기술시험연구포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창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골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외국지방자치단체간국제교류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민간의시정참여활성화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10.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12.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
업건설위원회 박상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무입니다.
-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에서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이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원한도 금액을 산업자원부와 충남도의 지원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 시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우리 시에 대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 삽입하였고,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합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의 규정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명칭, 위치, 시행시기, 기간,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비용부담, 회계, 토지 등의 평가 방법, 환지계,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청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합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윤철수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일반 마을에는 도로 하수도 등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예산이 지원되는 반면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재산개념으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공용시설물 관리에 대한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함으로서 일반마을과 형평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도 일반마을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서 일반마을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주민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범위와 지원대상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합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적용범위에서 임대주택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05년도예산안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응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응식 위원입니다.
-
보고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대다수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현안사항 편성 예산편성이 사전에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지난 11월 22일과 12월 15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배부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124억 5925만원으로 기정예산에 3094억 3004만원 대비 0.1%가 증가된 규모로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11억 159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501억 6492만원 대비 28.4%가 증가된 규모로서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44억 1387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7분】
15.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이완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된 보고서의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27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심의,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의 시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04년도 의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채찍을 함께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의정을 펼치면서 그동안 있었던 잘못된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이를 거울삼아 심기일전하여 우리 모두가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의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뜻하는 모든 소망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것으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31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23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지적과장 유제선,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