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5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는 회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선서! 본인은 서산시 위원회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 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6일 서산시 회계과장 안광래,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 위원장 이문석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1번 1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못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볼라면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보면은 원래 목적으로 더 이상 쓰지않으면서 아예 용도폐지 절차조차 밟지 안은 곳도 엄청나게 많았다, 전남 영광군 임야 5800여평, 충남 서산시 대산읍의 대지 1만평 등 일부 등이 그 예다. 대산 1만평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게 오지리에 가면은 대체 몰락된 그런 재산이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바로 임대를 다른 분한테 해준 겁니다, 그게.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재경부에서 하는 거라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서산시하곤 관련이 없네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재산 자체는 재경부 재산인데 재산 관리하는 부서로 인계를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서산시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 행자부 지적 전산자료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소유 등록 돼 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보존 등기 안된 토지는 없나요? 우리 서산시에는.
- 회계과장 안광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얼마쯤 된데요? 자료가 복잡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자료가 복잡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니요. 그게 저희가 파악된게 있는데 여기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전산 자료는 국가소유 돼있고, 등기부 등본 보존등기 안 된게 서산에 많이 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많지는 않고 그게....
- 김완경 위원
- 몇 필지나 돼요? 약?
- 회계과장 안광래 작년같은 경우 110필지 정도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10필지 정도?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처리절차 어떻게 되고 있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관리청이 재경부로 돼있기 때문에 등기서류를 꾸며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여태 안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간이 많이 걸려요?
- 회계과장 안광래 연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 김완경 위원
- 1년에 몇 건씩이나 하는데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작년에 백 한 40건 했고, 금년에 110건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총 안한건 몇 개나 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글쎄,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많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많지는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언제까지 다 끝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해마다 또 이런 게 차츰 나오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때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미등록 됐던게 등록이 되고나면은 또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등기를 하고 하는 관계기 때문에 딱 끊어서 몇 건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 110건을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앞으로 건수가 얼마쯤은 약, 그러면 110건하고 남은게 있겠네요? 현재.
- 회계과장 안광래 그 자료를 잠시 후에 가지고 계획된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일본인 땅. 일본인 명의 땅 일본인으로 된 땅이 전국에 2천3백만평이라고 하거든요, 전국에? 그런데 서산에 그런 건이 없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있기는 있을텐데 파악 된 건 없습니다, 지금.
- 김완경 위원
- 파악이 전혀 안됐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것은 전부 다 국유재산화 조치가 됐어야 하는데, 간간이 나타날 때가 있을 때는 그걸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처리절차에 의해서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파악된 건 없구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있는 건 전부 다 처리가 됐죠, 그런 것은.
- 김완경 위원
- 자체적으로 파악해 볼려고 안했네, 서산시에서는.
- 회계과장 안광래 다 돼있습니다. 일괄해서 그 동안에.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간혹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파악 다 했다면서 누락될게 뭐가 나온단 얘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산시에서 그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얼마정도 있나를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보셨나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기히 처리가 전부 다 돼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한번 다 조사 했었어요? 일괄조사 해보셨냐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조사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일괄조사 해가지고 나타난 것 다 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몇 건이나 된데요?
- 회계과장 안광래 요게 그....
- 위원장 이문석
-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오세요.
- 김완경 위원
- 지금도 있다는데요.
- 회계과장 안광래 있는게 나타나는 것은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을 그냥 시유지로, 국유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색출할려면 색출했는데 나타난건 얼마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하다가 일처리 하다가 나타나면 당연히 해야죠, 그야.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서산시에서 일본 사람 명의로 된 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그걸 했느냐 그런 얘길 물어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일괄로 조사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야 할것 아니예요? 일본인 명의로 되가지고 현재 국유지가 당연히,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것은 당연히 국유지죠? 국유지 되죠? 거의.
- 회계과장 안광래 국유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창시개명으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창시개명이 됐던 것이 환원돼서 돌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이.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서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것을 일괄조사를, 뭐 빠질 수 있지만은, 일괄했던 루트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 확인한다든지 토지대장등본 확인 하나요? 토지대장등본 확인 한다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한번 쫙 조사해가지고 아까대로 그것을 창시개명을 위해서 과연 잘 못 된 거면 원 소유자한테 넘겨줘야 하고 아니면은 시유지, 국유지로다 편입될 것은 당연히 이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안했고 그러면 시라고 그러나 회계과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그럴 용의 없어요? 한 어떤 기회에 일괄조사 해보자 이거지. 해가지고 과연 일본인 앞으로 된 땅이 얼마나 있으며, 그중에서 창시개명이라든지 정당하게 개인 소유로 될 것은 해주고 아니거든 국가 소유로 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로다가 이걸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국토관리 해야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게 신문에 나던지 방송에 나던지 엄청나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그렇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여기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국유재산 방치한다고 해가지고 자료 많이 있더라고 최근 거예요, 저도. 그러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관계 부서에서는 최대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체를 해주시고, 지금 아까대로 국유지라든지 이런걸 당연히 찾아가지고 양성화 시켜야죠. 그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상은 못했는데 곧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무에 한계를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일주일에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면씩 한다던지, 시내권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그 가능한 지역을 찍어서 한다던지 한번 표본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국유지를 매각하잖아요? 매각하는데 요즘엔 없을지 모르는데 매각하다 보면 번지수가 많이 있잖아요. 1-2, 1-3번 했는데 국유지를 매각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A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하고 나니까 B더라 번지를 잘 못 해가지고. 이쪽을 매각할 것을 여기를 매각한 거지. 옆으로 붙은 거 이런 것은 없어요, 혹시?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없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최근에 지간은 잘 모르는데 얼마전에 그런것을 봤거든요. 시에서 확인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지번 지적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시청에서 뭐를 받아가지고 땅을 샀다 이거야. 시유지에서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은 그냥 사유지 돼 있고, 옆에 땅을 임자 쓰던 땅이 거기를 매각해서 그것을 산 거야. 따지면 번지가 바뀌어서 말이야. 알고 있죠? 고북에 그런거 있는 거. 몰라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모르고 있습니다. 간혹 행정적인 착오인데요, 그게. 그런게 있으면 아는대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정정이 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이 사안이 어떤 건가 봐서 처리를 해야 되죠?
- 김완경 위원
- 일단 매각해 가지고 돈 제대로 불입해서 등기부등본 나가면 등기가 명의지가 나가면 그게 정정이 가능한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등기가 됐으면 안 되지만은 그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이 됐을 것 같으면 나머지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테고 하니까 그 사안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오래 되가지고 안 될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국유지를 매각한다던지 또는 뭐 할 적에는 확실하게 조사를 출장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번 조사 해 보세요. 그래서 A지를 팔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B가 등기 나갔더라. A는 그냥 있고 B는 B대로 팔려나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정정이 안될 거예요. 고북 중학교 앞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계속 썼거든요, 그냥 시유지를 쓰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매각해 가지고 교문 앞에가 개인 땅이 된 거예요. 개인 땅 가지고, 그 당시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화단을 전부 파헤치고 개인 땅으로 등기됐으니까. 그래서 난리 났었는데. 어떻든간에 회계과에서는 그런 문제도 한번 좀 조사해 보시고 아까 국유지 관계도 좀 해서 회계과에서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유지 재산관리세를 자료요청 했고 질문 했습니다. 참고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글쎄, 그게 아까 말씀하시던 일본인 명의로 된 토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윤철수 위원
- 일본인 개인 명의로 된 것이 적산이라고 본다 이거죠?
- 회계과장 안광래 해방이후에 이 일부는 특별법 조치가 돼서 국유 조치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간혹 튀어 나오는 게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게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이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공고를 해가지고 그게 일본인 명의인지 아니지 확인을 해가지고 일본인 명의로 돼있다면 국유화 조치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쪽 호적 같은것 떼어 보고 공고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나타나면 국유화 조치할 수 없죠. 그런 범위의 재산을 적산....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일본인 재산이라는 것도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이 일본인 재산이라고 할텐테,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시개명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이 당시에 이름을 창시개명 해 가지고 그 명의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 소유권 분쟁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창시개명을 한 그 당시 일본인으로 바꾼 부분이 우리 한국사람들한테는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었나요? 그 당시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찾아내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정부에서 별도로 작업한 거 없죠?
- 회계과장 안광래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창시개명한 땅중에서도 일본인 이름이라던가, 이름 자체로 봐서도 거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것은 일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게 근절을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차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처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불이익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개 이름을 보면 일본사람들의 이름하고 우리가 창시 개명한 이름하고 완전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사실은. 확연하게 다른 부분에 대한 이름을 확인하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요즘같이 전부 전산처리 돼가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한번 두드리면 국유지 상황들이 다 나오는데 그 사실 불과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그것 찾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한 번 그것을 아까 말씀들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산관리 부서하고 또 지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 정윤규 위원
- 국토 시유재산 중에 1만 8538건 중에 일본인 명의로 된 국공유 재산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여기는 없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찾아나가시면 되고 앞으로 생기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각 읍면동으로 앞으로 지적도 틀린다는데 현재 일본시대 때 만들어 놓은 지적이라고 지금 많이 틀려서 황당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이런 것은 확실히 읍면동에서 순서대로 해서 아까 부의장 말따라 순서대로 국공유 재산을 확실히 파악을 해 놔야 합니다. 튀어난다고 해서는 안돼요.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튀어나는 거에 간혹 그런게 있다 이렇게 되서는 안되고, 상태가 확실히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이 몇 년입니까? 아무리 경비가 들고 행정력이 들더라도 이것은 꼭 국도 시유재산만큼은 읍면 좁은 단위로 해서라도 찾아서 앞으로 지적 정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그건 과장님.
- 회계과장 안광래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뽑아진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개인 일본 창시개명한 명의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못해요. 무슨 특별조치법이 생기기 전에야 누구를 찾아서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찾아줍니까. 그것을 몇 십년간 누적돼 흘러 내려간 것을 어떻게 찾아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렇게 하다 나중에 없으면 공유재산이 되거나 그때 가서 정리가 되지만 개인 재산은 창시개명 돼서 한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행정력으로 찾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나 확실히 국유재산이 도유재산, 시유재산이나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32번 5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년 내내 하다시피 했습니다, 금년에. 왜냐면 기구 개편이 있고 해서 사무실도 이동이 두 번이나 있었고 또 청사에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에 쓰고 있는 조그만 창고 같은 것들을 수선해서 넓히고 하다 보니까 일년 내내 하다시피한 그런 공사인데 사실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사실 공사가 특히나 청사내에서 공사가, 매일 공사한다는 모양새를 보여 주면은 일반시민이 볼 때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고 봐져요, 보이는 느낌이. 우리 회계과 내부에서는 꼭 필요해서 불요불급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시청만 올라가면 매일 공사하더라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상당한 파급효과가 크다, 남이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일시에 할 때만 일시에 해서 끝낼 수 있도록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청사 정비할 때 한번에 좀 가가지고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안 그렇고 매일 같이 하는 것처럼 되면은 일반인들 건축행정 하든가 다른 행정 하는데 모든 행정이 늘어져 가지고 하는 것처럼 어떤 영향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 자체만 가지고도, 이 부분은 좀 정비계획을 좀 가지고 최단시간내에 모든 정비할 부분을 정비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동별관.
- 오세호 위원
- 동별관 건물에 관해서는 하자 같은 거라든지 수리를 해야 할 될 부분 없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이쪽 건물 말씀하신 건가요?
- 오세호 위원
- 예, 이 건물요.
- 회계과장 안광래 먼저번에 옥상에 있는 물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 수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점검된건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아무리 칠해야 도로 일어나 가지고 이게 밖에서 누수가 되는데 방수를 해야 되지, 제대로 밖에서 지금 페인트에다 여기다만 살짝 밀가루를 바르는지 회를 바르는지 바르면 뭘해요? 밖에서 스며들어 자꾸 너덜너덜 하는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 건물인데 그것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33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세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거기도 주차장 우리처럼 안에 들어와서 설치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같은 경우 청사 전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갔던 다른 지역은 청사 후편에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다른 지역은 후편에 갖다가 주차시설 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주차장 자체가 청사 후편에 있고 청사 떨어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작된 부분에 이렇게 주차장 시작되는 첫머리에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청사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이런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청사안에 지금 전부 주차장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우리 뒷편에 있는 주차장도 있고, 우리 뒷편에도 있잖아요? 있고, 또 지금 현재 설치한 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금 설치한 쪽이 민원주차장인데 지금 주차 차단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안에 들어 와가지고 민원 주차장 입구에다 했단 말이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정문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누가 봐도 말이죠, 제가 시민입장이라고 볼 때에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은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주차장도 있고 무료로 하는 주차장이지만 어떻든간에 청사에 들어오는 차는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누가 왔던간에 관리를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면제 대상이 되는 부분은 면제 대상으로 가고, 관리 부분에 가는 것은 관리 부분. 이렇게 들어와서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통과 하면서. 그런데 우린 지금 들어와서 그 쪽으로 가야만 구분되는 상황에 와 있단 말이죠. 다른데 청사에 같이 붙어가지고 들어와서 가서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주차시설이란 부분은 그 청사 정문에 있습니다. 정문에 차단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무료주차를 시키는 그런 시군에서도 차단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민원인들의 차량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문에 차단기를 설치 해놔요.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면제 대상은 면제 대상대로 가고, 이게 관리 해주는게 맞거든요.
- 회계과장 안광래 통제가 제대로 될려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왜 여기로 왔느냔 말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들도 위치를 선정하면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계신대로 정문에 딱 설치하는 것이 차량 관리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효과적인데 거기다 할 경우 진출입하는 차량이 또 많을 때는 통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일단 우선은 시민들한테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아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기도 구상을 했었었는데, 거기다 설치할 경우 시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차단기 내려 있고 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같아서 그런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저는 반대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려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부분을 통제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거기 차단기를 놓고 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제대로만 해 준다면은 여기 출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 역할도 충분히 됩니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여러가지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량을 관리 하는 데서도 원활한 부분도 되고, 또한 거기를 통과를 하면서 대부분이 아 무슨 과를 갈려고 그러는데 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면만 보고 그냥 주차장에 차단기 만들어 놓으니깐 보기 싫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해낸다면은 거기가 안내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안내실 역할을 뭐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냥 보기 좋게 한다고 와서 안에 들어와서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봐 보세요, 구분을 다 시켜 놨잖아요, 지금. 구분을 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차량 통행하는 건 여러 곳인데 전부다 구분시켜 놨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 저는 주차차단기 만든다고 할 때 당연히 정문에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거기다 공사 해놨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보기 안 좋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기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역학적으로 따져서 정말 교통차단을 해서 원활하게 만든다는 취지와 거기다 민원안내라는 취지와 여러가지 병합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최대한 정문으로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34번. 신준범 위원님 14페이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복식 부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들 갔다 오시는데요. 준비사항이 어떻게 잘 되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된건 없습니다만 실무담당자들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까지 또 세무부서 있는 직원들 교육계획도 세워 있고 저희들은 지난 99년 2월부터 이것이 얘기는 됐습니다만 교육받는 정도까지 지금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다녀왔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게 지금 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것은 파악한게 있습니까?
- 경리담당 유병욱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 시청에 우리나라에선 제일 먼저 강남구청하고 시작을 해서 현재 정착 단계에 있는 데로 갔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가 기업회계에 대한 실시간의 정보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복식부긴데 결국은 행정 공공기관의 회계에서는 기업회계처럼 손익계산이라든지 대차대조표의 형태를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간접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재산의 관리라든가 부채의 성격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현재까지도 부천시에서는 4년째 정도해서 작년도도 결산 자료를 복식부기로다 뽑아서 냈는데도, 아직도 완벽한 복식부기가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부천시에서도 그 원인은 결국은 수익의 창출이라는 부분을 행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수익으로다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부분과 또 기초적인 자산에 대한 부분이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평가 부분이 이런 부분이 현재 완벽하게 돼있지 않은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를 2006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다 1년을 현재 늦춘 상태고, 그런 회계 기준이나 시안 마련이 2005년도 12월 말, 내년 말로 행자부에서 확정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서산시에서도 교육 단계와 아까 말씀드린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데이타베이스의 조사 단계 정도까지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10명의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갔다 왔습니다. 2005년도 내년도에는 전 실과마다 각 읍면동마다 데이타베이스를 나중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요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을 내년까지는 완료해야 되겠고, 후년도 2006년도에 가서는 그런 자료를 입력시키는 기초 대사 작업을 2006년도까지 완료해서 2007년도 1월 부터는 시행을 하는 단계까지로 지금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지금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파악을 가장 하기 좋은 게 지금 얘기 했듯이 지금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입니다. 아무리 그냥 교육 받고 한다고 해도 사실 느끼지 못하면 또한 공염불이 되고 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천이나 강남 이쪽에서 실제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재산평가나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복식부기가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준비작업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이론쪽으로만 들어도 다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렵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은. 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겠는가 라는 준비작업은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서 지금 계획한대로 교육과 견학과 시범으로 운영되는 데서의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유병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찬구 위원
- 예,
- 윤찬구 위원
- 입니다.지난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복식부기 준비를 위해서 실과 또는 읍면동에서 한사람씩 교육을 이렇게 차출해서 시키는 것은 준비를 앞둔 입장에서 이건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교육인원수를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물론 복식은 기업에서의 수입 지출의 투명 분석 여러가지 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한 눈에 아까 대차대조표 같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위해선 그것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식부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같은 것도 그렇고 감가상각 여러가지로 입장에서 볼 적에도 시에서도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의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권장하고 앞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선 한사람 가지고는 안되겠단 얘기죠. 전체가 어느 부서에서도 그 복식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 명이 아니라 확대해서 이게 연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각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지금 계획은 읍면별로 한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우선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작업에 투여될 직원들을 교육 계획이 세워진 것이고 그 여타 직원들 필요한대로 추가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교육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거든요. 저도 복식부기를 기초적인 것은 학교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끝까지 마스터하 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숫자를 폭을 넓혀서 아무래도 복식부기의 경리를 해서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단계적으로 철저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본 위원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매번 제가 강조를 하고 이제 했던 부분입니다. 복식부기의 필요성을 아주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유병욱 담당님께서 기업회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 비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현대의 지방자치정부라는 것은 앞으로 지방분권이 실시되고 나면 어차피 기업을 이해 해야 하고, 지방자치 정부도 또 속된 표현으로 장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복식부기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자꾸 부정적 시각만 자꾸 부각시키고 나면 부정적 시각이라는게 다른게 아니라 뭐냐면 조금 아까 담당님께서도 밝혀 주셨듯이 기존 자산을 평가하는 부분들, 오래 50년 동안 단식부기에 젖어 있다가 복식부기로 갑자기 바꾸는 틀 자체가 상당히 버거우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기초데이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기초데이타가 굉장히 중요 할텐데, 그것은 우리가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복식부기의 목적은 투명한 회계장부정리,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자 라고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자산관리 이게 대차 분명히 갈라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산관리를 갖다가 이것을 과연 비용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산획득을 위한 지출로 보느냐, 부분들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시각을 이런 것들이 전체 공직자들한테 그런 인식들을 갖게 했을 때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복식부기의 필요성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측면을 아까 유병욱 담당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쉽게, 쉽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복식부기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적어도 우리 청내에 전문적인 회계사까지 한번 둬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안까지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 까지 물론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각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시민의 재산인 이런 공유재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복식부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적극적 시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통 요구번호입니다. 2-4, 18페이지.
- 윤철수 위원
-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공통 2-17, 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22.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래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요. 은빛 자원봉사대가 다 노인분들이 봉사단체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복지회관에 470여명의 노인분들이 오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분들이 은빛 자원봉사대라고 해서 봉사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원하시는 분이 62분 밖에 안돼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이 분들은 보람을 좀 많이 느끼시고 할 것 아닙니까. 정화 활동이라든지 고구마 재배라든지 효과가 좀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무슨 도로변 청소한다든지 휴지를 줍고 저희 유유지에 고구마를 식재해서 길러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등 나름대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실적은 안 나타난다는데, 지금 얼마나 올 해 발대한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 위원장 이문석
- 올해 발대했으니까 크게 지금 나타나는게 없겠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그동안 도로변 청소라든지 뭐 한 거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어른들이 이런 조그만 봉사를 함으로써 그 분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다양한 특수 시책으로 해서 그 어른들의 자존심이랄까 그 분들 이렇게 봉사한다는 그런 기쁨이랄까 뭐랄까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앞으로 저희가 좀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제 질문은 이상이고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들이 노인들이 콩을 사다가 저희 복지관 내 두부시설을 할 수 있는 자재가 있더라고요. 콩을 갈 수 있다던지, 끓일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 가지고 두부를 제조를 하면은 외지는 주로 안 팔려요.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로 사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나왔으면 그걸 어디에다가 봉사활동을 한건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저희 먼저도 한 것은 수익금이 나온 것이 손 두부만으로는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한 것이 570만원이 나와서 저희가 이웃돕기에 전액 넣기로 했죠.
- 오세호 위원
- 그래 그런 것이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서 560만원 정도 불우이웃돕기로 한건데 그럼 그런 것이 여기다 더 크게 해서 내놨어야지 그런 것을 다 감춰 놨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여기에다 수익금이 얼마였고, 그것을 전액 불우이웃돕기에다 내놨다 이렇게 여러 사람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바자회서 나왔던 실적인데 지난번 업무 보고시만 넣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신축중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사회여성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 조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직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걸 저희한테는 하등의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직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 되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는 저희로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그런게 참 상당히 미비하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게 우리 서산시가 종합행정을 못한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과 별로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사안 별로 하던 것을 다 합해 보면은 묶어 놓고 보면은 되는게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이 오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 행정이 종합행정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 같은 경우 원래 사회여성복지과하고 복지관하고 결합이 돼서 정리를 해야될 부분인데 논의라는 부분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신축중으로 시작은 됐습니다. 됐으면은 지금부터 이 노인회관을 어떤 방범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것인가 라는 부분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야 되거든요.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그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이미 늦은 상태가 온다 이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아뇨,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담당부서에서는 그게 다 결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담당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사회복지과요.
- 신준범 위원
- 바로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에 관한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자치제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일원화가 안돼요. 지금 결과적으로 노인회관을 거기에 본 위원 같은 경우가 노인회관을 복지관하고 함께 지어야 된다고 항상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거기에 왜 지어야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를 고집해서 복지관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운영의 일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일원화를 만들어서 노인 프로그램,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 이 문제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여기 나오듯이 노인교실이나 뭐니 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쪽을 찾고 있고 바로 그렇게 일원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에서 복지관에 노인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라고 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운영의 일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그 근처에 지어서 일원화가 아니라 운영 상태의 일원화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앞으로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될 것이냐 당연히 복지관으로 운영체계를 결정됐어야 한다 이거죠. 그 협의가 되야 된단 얘기예요.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복지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가 이런 부분이 결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그게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걸로 지금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닌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 신준범 위원
- 그럼 더 문제죠. 그러면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지을 이유가 하나 없다. 왜 그러면 거기다 져야 되고 그걸 고집해서 갔는데 더군다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더 문제가 생기는 사항은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정책적으로 우선 결정이 돼야 할 사항이여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고로 바로 이게 우리 서산시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항상 주문하고 항상 문제 제기하고 해오던 것이 다른 사안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면은 종합행정에서 우리가 미비하다, 종합행정에서 우리가 미비하다, 실과 별로 따로 따로 움직이다보니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정말 정책이란 부분이 종합행정 속에서 나오는게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자체가 실과 별로 나오고 있단 말이예요. 실과 별로 운영되고 있고 실과 별로 다른 부서하는 거 우리 부서꺼 아니니깐 아예 모르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버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의 실태라는 거죠. 이 부분도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종합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윗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줘서 해야할 부분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답변내용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라고 그런 논의가 될 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 하는 부분은 그런 마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져줘야 되겠다 뭐 지금 정식대책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저부터도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위에다 문제 제기를 할테니깐요, 마음의 준비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잘 알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다음에 조기특수교실입니다. 지금 현재 조기특수교실에 신청해놓고 그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얼마나 되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10여명 이하로 지금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조기특수교실이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도 한 반 운영하다가 두 반? 세 반? 두 반 운영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6개 교실로.
- 신준범 위원
- 6개 반으로 편성했죠. 전에 인력 확보 하느라고도 복지관 식구들이 고생들 하시고 특수교실의 교사진도 준비하고 했는데 또 대기하는 분들이 10여명 있다고 한다면은 더 확보해서라도 좀 갈 필요성이 있겠다, 조기특수 교육은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애 계층인데 가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한 1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확보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해오신 고생을 하셨는데 더 좀 고생해서 금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 요청해서 인력확보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더 좀 신경쓰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하면은 우리 시자체도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은 해서라도 소외 계층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기특수교실은 정말 우리 서산시에 그런 아동이 있다 라면은 다 포용해서 갈 수 있게끔 좀 확대해서 갈 수 있게끔 준비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알았습니다. 조기특수교실에 가서 교육하는걸 제가 종종 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가망이 없는 사람 또 실적이 나아진 사람들은 우리말로 졸업을 시키는 거죠. 해서 학교를 보내게 되고 그 빈자리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대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 참작해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에 근무한다는 자체가 자부심이 난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부분들을 챙겨가는 어떤 부분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좀 더 연구를 한다라면은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근무하신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서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윤규 위원
- 예,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원활히 지원을 받고 자원봉사가 아무 이상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자원봉사가 거기에는 몇 개 팀이 와서 보는데 저희가 노인들이 하고 있는 은빛 자원봉사대 이외에도 밑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부서별로 와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군부대 부인들로 이루어진 봉사대라든지 몇 개 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해준다라든지 밑반찬을 해준다든지 이런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으로 해서는 운영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4, 5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예, 다음에 2-12 안계시면은 정윤규 위원님 6페이지. 2-12 안계시면은 2-22.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4번 3페이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이문석
- 예?
- 신준범 위원
- 7번까지 같이 해서.
- 위원장 이문석
- 수영장?
- 신준범 위원
- 예.
- 위원장 이문석
- 요구번호 74번, 75번 같이 추가 질의 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74번, 75번 같이 병행해서.
- 신준범 위원
-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을 보면은 여기도 개관 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8100만원이죠? 개관 수입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활성화라고 볼 때, 관장님 보실 때, 종합운동장이 지금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이용자들나 이런 부분에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이영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전반적인 면에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되겠지만, 지금 시설물들이 있는데, 시설물의 사용빈도 수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떠냐 이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사용 빈도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모든 시설이 그렇거든요. 시설이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항상. 어떤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이 부족해서 못 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소리 나올 때에 가장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게.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의 근거처럼 연구 좀 하셔서 정만 시설들이 부족해서 못 쓰겠다, 우리 시민들이 워낙 호응이 좋고 많이 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좁아서 못 쓰겠단 소리가 누가 들어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시민들이 자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더 연구 좀 해 주셔야겠다 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지금 여기 쭉 나오는데요. 75번에 보면 수영장 건립 문제하고, 주차장 면수 또 그 다음에 보조 구장 문제, 이렇게 종합운동장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 우리 운동장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기획실이나 아니면은 정책 부서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다는 어떤 얘길 들어본 거 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 운동장 부지 확장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종합운동장 입장에서는 이 보조 경기장이라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진행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쪽에서는 운동장에 주차장에다가 수영장을 짓는다 뭐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요, 지금. 상반된 얘기거든요, 사실은. 종합운동장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하니까 땅을 확보해서 보조장도 만들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는 방향은 지금 있는 주차장에다 수영장을 짓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차장부지 면적에다가 수영장을 시설한다고 하면은 거기 상응하는 그 주차 면을 다른 곳에 확보하고서 지어야 마땅한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없이 거기다가 지금 거의 착공 단계까지 와 있는데,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주차하는 그런 면에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여러 체육관계 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장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좀 모색하고 가고자 하는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구역별로 나눠서 한 5개 구역으로 확보하기가 용이한 곳을 나눠 가지고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나도 기대에 부풀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서 거기가 공시지가로는 아주 최고 비싸다고 하는데가 평당 16만원정도 싼 데는 한 2천원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평균 보면은 5만원정도 공시지가인데 그 토지 소유자들은 하여튼 지역이 어찌 됐든 지간에 50만원 이내는 안 팔겠다, 또 서로가 눈치보고 또 서로가 얘기 않고, 50만원 이내는 얘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서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감정사한테 자문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감정가에 어느정도 절충이 된다음에 아주 본격적으로 확보 사업을 시작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정책부서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단 방안은 나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건 없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신준범 위원
- 이 지금 조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감사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요. 누누이 하던 얘깁니다. 수영장. 운동장에다가 운동장 주차장에 지어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처음 이 수영장 짓는다고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문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자리로 갔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운동장 쪽에서도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정책적으로 그 자리고 갔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문제 제기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해오던 문제인데 또 그 자리로 갔단 말이죠. 또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운동장 쪽에서는 그거 아니어도 더 땅을 확보해서 보조구장을 만들어야 될텐데, 주차 면수까지 줄어들었으니깐 더 급한 상황에 와있다 이거죠. 이중적인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또 지금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가 정책부서나 어디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고 종합운동장에서만 끙끙 앓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복지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행정의 부재예요, 부재. 종합행정의 부재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적으로 운동장이라는 부분이 어디로 가야될 것이냐, 또 정책적으로 종합운동장에 여건이 어떤 여건인데 거기다가 수영장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사실 관리사업소에서 고민해야할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부서에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정책부서 쪽에서는 아무런 고민도 없단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는.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서산시가 정책부재다, 전체를 보는 정책의 부재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정책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앞 뒤가 하나도 안맞는 정말 그 자리로 가서는 안되는 것이 그 자리로 가고, 운영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엉뚱한 곳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토지를 확보해서 운동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종합운동장 쪽에서 정책부서에 제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자체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제기를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수영장 들어옴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종합적인 문제를 보고를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사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관리소에서 해야할 사안이 아니예요. 정책파트에서 정말로 서산시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느냐, 종합운동장이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라는 차원에서의 정책이 서가지고 그 그림에 의해서 가줘야 될 부분이란 얘기죠.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계획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토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발언하면서 우리 위원들도 발언하고 하면서 나왔던게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산 하다가 어려움 당해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이 소각장이란 문제가 이 운동장의 면 수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 확보해야될 문제, 수영장의 문제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회관, 시민회관이 비좁으니까 더 넓은데로 나가야 된다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적으로 복합적으로 묶어서 정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정말 쓰레기장 문제도 해결을 다 하면서 이런 복지타운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부서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 주고 지금처럼 운동장쪽에서 이제 우리 면수 부족하니까 토지 부족하니까 토지 사야 된다 이런 제안으로 가다보니까 그림들이 안나오는 거예요. 우리 종합운동장 쪽에서는 운동장에서 지금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정책부서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이건 정책적으로 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셔서 위에서 안해주면은 밑에서라도 위보고 하라고 해야죠, 자꾸. 이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 서산시가 종합 행정할 수 있도록, 위에 안되면 밑에서라도 문제제기도 하고 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오세호 위원
- 예, 그런데 여기에 감사 자료 요청한데 답변서를 보면은 어린이들이 주차장을 이용한 인라인 스케트장. 이용객 수가 1일 평균 2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도 없고, 어떠한 대책도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지원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 그 대답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수영장을 짓는다고 하는 면을 빼놓고서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구내 도로가 운동장 주변에 한바퀴 뺑 둘러 있어서,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 운동장 주변 뺑 둘러있는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도로를 도로로써 사용하해야지 도로를 갖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해주겠다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거기는 차가 많이 안 다녀서 위험성이 적고 그래서.
- 오세호 위원
- 차가 다녀야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로를 만든 거고, 차가 얼마 안 다닌다고 하지만 매일 지금은 계속 쉴 때가 얼마 없이 대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가 많이 왕래하기 마련이죠. 거기다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거기에 활용을 해주겠다는 그것이 소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도 항상 만차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여유공간이 행사가 아닌 다른 때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주차장 만들 필요도 없죠. 거기다 애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개발을 해줘야지 그럼. 도로를 뭐하러 만들어 줘요, 도로를. 어떤 정확한 방금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해서 시정될 건 시정되고,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줘도 꼭 필요한 땅 같으면 빨리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무조건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다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는 그 자체가 다들 안일한 생각이고 빨리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땅 값이 50만원짜리면 50만원짜리라도 구입을 해서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걸 자꾸 미뤄 놓으면 자꾸 지가는 올라가고 더하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대안으로 주차장 관계가 그 주변 토지 소유자들하고 타협이 계속 안돼서 어려웠을 때 차선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그 종합운동장 맨 위의 진입로하고 32호선 국도하고 사이에 그 땅이 건설부 소관 땅이 2천5백평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잔디에다 조경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주차면 시설을 하게되면 지금 주차장 대형주차할 수 있는 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주차할 수는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 토지 확보가 안됐을 때는 그런 방안도 내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야지 앞뒤가 안맞는 것이 꼭 위원들 갖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대답할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때 뭣하면 아직 계획이 없다, 대책이 없다 또 어떤 답변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 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일괄되게, 일괄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 수입면에서 작년도 보다는 금년도가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 나훈아 콘서트 수입이 한 전체적으로 1700만원 징수가 됐어요. 입장권 정산 수입이. 입장권 발매해서 수입 들어온 것에 10%를 대관료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징수 한 것이 한 1500만원하고 대관료하고 포함해서 1700만원 수입이 돼서 금년도 보다도 작년도가 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사용횟수가 작년보다 적은 것은, 작년도에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름에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가지고서 한지형 잔디가 많이 훼손이 가서 많이 활용을 못 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회복이 돼서 10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활용을 했는데, 7월 중순부터 9월까지는 잔디가 너무 훼손이 가가지고 휴식기를 줘가지고 작년 보다는 사용을 조금 사용을 덜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대관요청이 있는데도 잔디보호 때문에 미뤘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많이 사용 못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한 기후적인 변화가 없으면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몇 개월을 그렇게 하셨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무슨 대관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보조구장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해 가지고 주로 보조구장에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을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럼 작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나훈아 콘서트 같은 것을 개최를 했는데 그럼 올 2004년도에도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콘서트라든지 특별한 사항은 사회단체라든지 신문기자클럽 이라든지 이런데서 유치해서 장소만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렇게 되게끔 유도를 했어야지. 그렇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앞으로 더욱 그런 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한지형 잔디에 특성이 영상 5에서 25도 사이가 가장 적정한 온돈데 그 이하로 내려간다거나 25도 이상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잔디 생장이 멈춰지고 훼손이 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그게 뭐냐면요. 켄터키 프로그라스라는 것인데 북방초입니다. 소위 남방초, 북방초가 있는데 남방초는 옥수수 같은거 우리 하는 것이 여름에 성장이 잘 되고, 억새풀이라든가 바랭이 같은 거 우리 그게 잘 되고, 목초 종자는 종자를 수입해서 여기서 심기 때문에 북방초에 들어가요, 북방형. 그 이유는 뭐냐면 여름에는 하고현상이 일어나 뜨거우면 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성장이 멈춘다 이거지. 죽거나 멈추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 있고, 우리 금잔디, 우리 일반 잔디는 그 하고현상이 없는데 수입 종자의 지금 현재 깔려있는 것은 그 하고현상을 일으켜 성장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 우리 잔디의 경우 겨울에는 잎파리가 다 죽는데 이거는 죽지 않죠. 그런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거기에는 하고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관수를 좀 보완 해주는 물을 주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종합운동장에 준공이 언제 처리가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2001년 12월 말.
- 윤찬구 위원
- 2001년이면 한 지금 횟수로 3년 이렇게 됐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아까 앞서 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 행정이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에게 단견해 앞을 내다보지 못해. 불과 3년 뒤에도 내다보지 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란 말요, 계획이. 부족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계획도 없는 것이 엉뚱하게 수영장이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20년이라도 내다 봐야지. 그런 계획도 없는 상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무 계획속에서 모든 행정이 지금 현재 그동안 내려왔다 이거야. 계획을 세워라, 세워라 수 차 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위원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거예요. 지금 불과 3년, 3년 뒤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애시당초에도 4만5천평 구입할 적에 5만평 이상 구입해라 요구를 하고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던 것이 지금 불과 3년 뒤에 이런 문제가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평균 6만 5천원인가 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50만원인가 60만원인가 부르는게 값이라고 한다고 할적에 이것은 행정에 무계획 속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거요. 확보할 것은 미리미리 확보가 됐어야 될 것 아니냐. 비단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미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됐는데, 이런 행정에 반복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의 짜임있는 계획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임해라, 임해라 이런 부분이 많거든. 예술종합문화센터 뭐 센터 모든 걸 계획을 가지고서도 앞으로 확대되고 펼쳐질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세워라, 세워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 여기 1안, 2안, 5안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토지 소유자 여기까지 구분해서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신 것은 고생 많으셨고 애 많으셨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여기에 부첨해서 도면까지 1안, 2안에 해당되는 그 지도를 갖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위원들이 보는데 더 편리하지 않았나 그런 얘길 하면서 앞으로 그 안을 검토 하셔가지고, 확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모든 것을 구상해 보시기 바라면서 거기에는 시유지 같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도 있어요, 거기에. 지금 넓게 보입니다만은 직접 돈을 주지 않고서 국유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로 끼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이 문화체육센터 활용도가 아주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는 뭐가 개인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특수 장애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내 야구라든지, 배드민턴 또 탁구 이런 것을 하루에도 한 30명 이상이 찾아와서 운동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주로 어디서 많이 오느냐면 서림복지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봉초등학교에서도 가끔 어떤때 오는데 거기는 많이 안오고 주로 서림복지원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인이 사용하는 횟수 차이는 거기에서 많이 낫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복지원에서 몇 명 와도 여태 이렇게 되는군 그려. 한 팀이 오든, 열 팀이 오든.
- 정윤규 위원
- 저 테니스장, 헬스장 다 마찬가지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헬스장은 작년 연말쯤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적었구요, 금년도에는 헬스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활용을 많이 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금액도 같은 배수로 늘어나야는데 이 수입금액은 왜 그렇게 안 늘어났느냐 이거요, 지금 묻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요금이 인하됐잖아요. 금년도 요금이 인하된 것 같던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작년도에 금액 줄어드는 이유는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2만원씩 받았습니다. 개인이 한달 동안 월 사용료가. 그런데 조례가 개정돼서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래도 그 비율이 안맞는데 도저히.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 위원장 이문석
- 서류 자료를 하나 좀 보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 오세호 위원
- 간단하게 할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헬스장 건수가 48건이거든요. 2003년도에. 2004년도는 239회고 그러면 이게 몇 배수로 올라가야 합니까? 절반 다운해도 안 맞아요, 금액이.
- 위원장 이문석
- 자료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저기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헬스장에 48건에 42만6천원이면은 평균 8800원 정도 나오고요, 건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아래 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래 건 239건에 458만원 이것은 1만9천원 정도 됩니다, 건수 평균이. 오세호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맞지 않아요. 그 말하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이문제는 금방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다시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전용사용은 문화체육센터 하면은 거기를 대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쓰는 것이 전용사용이고 개인사용은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개인 별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이 개인사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건수 있잖아요? 건수! 여기 도표상에 나오는 건수 있잖습니까? 건수가 개인 사용의 140이다 하면 문화체육센터 140이다 하면 140명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140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 참여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허가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허가한 건수인데, 개인이라며요? 개인이 단체로 확인되면 건수로 얘기하고, 단체 10명이다 하면 1건으로 처리할 것 아니예요? 그것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개인같은 경우는 한 달 사용할 것을 1건으로 신청해서 허가 받는 수 있고, 또 두 달 사용할 것을....
- 윤철수 위원
- 이게 표현상에 아까 전용사용은 체육관 전체를 다 쓰는거라며요. 그렇죠? 다 쓰지 않고 조금 일부분만 쓰면 부분사용이라고 하는 말이 그에 대한 상대적 개념 아니겠어요. 그 다음 여기서 전용사용하고 개인사용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개인이용의 반대되는 얘기는 단체이용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언어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 금액이 건수별로 다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 조례상의 사용료가 내려갔든 올라갔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용사용은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거고, 일부분 사용 그거에 반대 개념은 부분사용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구요. 개인 이용하면 개인이용 말고 단체이용이라 해야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단체이용.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는 1인당 사용료를 받죠? 그런 경우는 개인사용이란 말이 맞겠죠, 맞고. 이를테면 거기 와서 야구를 한다고 1개 팀이 와서 10명이 왔다 이거죠. 10명이 오면, 10명이 연 사용 인원이지, 사용수는 아니거든 10명이라는 숫자가 그것에 대한 조례 부분에서도 언어를 나누는 부분이 이걸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여기서부터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전용사용이냐 부분사용이냐 이를테면 전용사용은 운동장을 쓴다고 할 때 운동장을 전체 축구장으로 쓰고 트랙을 쓰고 이를테면 종합 체육대회를 할때면 전용사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축구장만 쓸 때는 트랙 빼고 축구장만 쓸 때는 부분사용이다 이거죠. 육상 트랙만 쓰면 그것도 부분사용이고, 매 부분마다 사용료가 따로 따로 부가가 돼줘야 되고 또, 여기서 말 자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놓은 것 자체가 혼선이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은 연구를 해서....
- 윤철수 위원
- 깊이 연구를 해야죠, 그건. 그래야 이런 혼선이 안오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정윤규 위원
- 지금 육상 트랙도 작년에 7건인데 5만 6500원인데, 지금 육상 트랙 올해는 14건에 58만 5천원이예요. 이건 연구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안되지.
- 위원장 이문석
-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세요. 항상 바쁘신데 연구할게 없어서 그거 구분하는 거 연구하십니까?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원래 마사회에서 기금 지원해가지고 지은 거죠, 이게. 그래서 앞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에 농어민.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개 농어민 한테도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이거 줄 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농어민들 단체에서 신청할 적에는 무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무료 대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농어민 단체한테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농어민 단체에는.
- 윤철수 위원
- 그 농어민 단체의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농어민 부녀 단체라든가, 후계자 단체라든지 금방 생각은 안나는데요, 농업하고 연관된 다 무료 대관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여기서 각 단체들이 쓰는 이 사람들이 농업하고 연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농업하고 연관이 되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농업하고 연관이 안되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사실은 이게 마사회에서 농업기금으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짓게끔 금융지원을 해줬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자체는 복지시설로써 무료로 사용하게끔, 가능하게끔 해야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예요. 원칙인데, 농민들 구분짓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것도 상당히 혼선이 있구요. 한가지 여쭤 볼께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체육관 안에다 라인 붙여놓고 먼저 배구대회 박계조 배구대회 할 때 뗐다가 다시 붙였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윤철수 위원 그때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배구협회 하고 배드민턴협회 하고 그 라인 관계 때문에 조금 얘기가 있어서 그 대표자 두 분을 저희가 만나가지고 한 자리에서 협의해 가지고, 배구대회가 시작하기전에 그 사람들이 라인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배구대회가 끝나면은 그 배구협회서 라인을 설치하는 테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테이프를 사주고서 배드민턴협회에선 규격에 맞게 붙이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배구협회에서 불만이 뭐냐면요 농어민 체육센터 실내 공간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테이프를 뗐다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면은 관계가 없는데, 한 번 뗐다 붙이면 그 뒤로는, 붙였다 떼면 그거 매번 할 때 마다, 배드민턴 동호인 욕하자는게 아니라 객관성 부분에서 분석을 해보는 건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붙여놨다 이겁니다. 붙여놓으면 관리소측에서 어떤 일정한 원칙을 정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그 사람들의 전용구장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뗐다 붙이는 부분이 다음 사용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뭔가 일관성으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바꾼다던가 이런 지시를 하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할때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않겠끔 하던가 이런 원칙은 설정이 돼야 된다고 보지 않아요? 배구협회서도 상당히 불만이더라고요, 그게. 물론 그것을 쓰기 위해서 중간에서 협상을 잘 이뤄냈는데, 배드민턴협회에서 라인 쭉 붙여 놓은 것을 누구든지 떼어내면 원상복귀 해놔라 이런다고 볼 때 우리가 말을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게. 라인을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하는 부분으로 그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으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불편이 없도록 차선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요, 애초에 배드민턴 그 사람들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장기 계약을 하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장기 계약을 하면 장기 계약을 하면서 단서 조항에다가 전 적어도 라인을 붙인 부분을, 좀 1회성으로 붙일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간단한 것 같으면 뭐 해주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또 그걸 쓰던 사람들도 붙이는거 별 부담이 없을텐데,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이의제기 발생되지 않도록 중재를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앞으로는 그 문제를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요 서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배드민턴 라인에다 그리면 안돼요?
- 시설담당 장인희 실내 체육관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공간활용은 물론 누구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같이 공유해야 되는 하나의 영구적인 시설인데 지금 가 보시면 배구 라인도 있고, 배드민턴 라인도 있습니다. 배구 라인은 파란색깔이고요, 배드민턴 라인은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활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배드민턴도 하고 또 배구하고 그러고 서로 동호인들 끼리 오늘은 화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이 배구를 전용으로 하는데 그때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양보를 하고 또 인터넷에도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고 주로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저도 거기 가서 느꼈는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우리 체육관 생기기 전에는 농고나 이런 중학교 이런데서 하다가, 실외에서 하다가 지금은 워낙 거기가 공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9네트를 쳐놓고 3개씩, 3씩 9 해 놓고 꽉 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견상으로 보면 배드민턴 구장이 전용구장으로 전락하는 그런, 저희도 위협을 받고 있는게 뭐냐면 배드민턴만 하다 보니까 배구라든지 또는 농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는데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다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지난번처럼 배구대회 전국대회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배구 네트를 여러 개 쳐줘야 되거든요. 하나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저희가 중간에서 구멍을 별도로 뚫어서 결국은 해줬는데 그렇게 전국대회 할 때는 배드민턴선 같은 것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운동하는데 혼란을 겪어서 이번에 저것을 철거를 시키고 배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소 제공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배드민턴 회원들이 빨리 그것을 복구해줘서 자기들이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하는데 안되가지고 인터넷에도 오르고 저희한테도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장인희 담당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본 식견은 뭐냐면요. 기존의 배구라인 농구라인 기존에 라인별로 색깔로 구별해 있잖습니까? 그게. 배드민턴 라인도 기존에 색깔대로 하기로만 하면은 쓸 수는 있는데 동호인이 많다 보니깐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걸 만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임의적으로. 그렇잖아요? 아까 9개 구장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라면 테이프 계속 색깔 관계없이 붙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 시설담당 장인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다 보면, 그건 전국대회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시민체육대회를 한다던가, 배구 대회를 한다던가, 다른 시합을 한다고 할 땐 그 라인을 떼야죠, 항상. 전국대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 시설담당 장인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잖아요?
- 시설담당 장인희 예.
- 윤철수 위원
- 전국대회 때문에 그렇게 된건 아니라고 보고, 평소에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해가지고 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장려해야 되고 하지만 다른 개임이 있다던가 해서 불편함을 줄때는 그들이 그것은 철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음 쓰는 사람한테 이걸 뗄라면 또 다시 원상복귀 하는 걸로 해서 조건하에 떼라고 그런다면 그야말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이죠.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밖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번 해보셔요.
- 시설담당 장인희 저희도 그걸 과제로 알고 소장님을 위시로 해서 저희가 한번 특별한 대안이 있나 강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문석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저 1년에 한 벌씩.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004년도 영수증 붙여야죠. 왜 2003년도거 붙어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 붙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이 보면 피복을 주게 돼있잖아요? 그러면 피복을 뭐 뭐 주는지 알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청원경찰이 피복이 필요한 것이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 이렇게 세 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쓰는 것은 한 벌 값밖에는 쓰지 않아서 본인 의사를 물어서.
- 김완경 위원
- 한 벌 밖에 안쓴다고, 왜 한 벌 밖에 안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매년 한 벌값 밖에는 예산이 안 서서.
- 김완경 위원
- 의사 요청을 안 해보셨잖아요? 요청을 해 보셔야지. 청원경찰들 피복 입은 사람 한번도 못 봤는데. 피복 뭐 입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필요에 따라서 입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복지 규정을 보면은 상시적으로 입는 사람한테나 주기로 돼있지 가끔 입는 건 안주기로 돼있잖아요? 청원경찰 피복규정 보셨어요? 알고 계셔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제가 그것까지는 안 봐서.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동정, 하정. 동근 근무복, 하근 근무복 상하복, 잠바, 우의, 방한복, 외투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단화도 근무복, 단화경적 여러 가지로 신발도 운동화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주게 돼있거든요. 이런거 제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런데 예산이 서면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나는 여름옷을 해입겠다, 겨울옷을 해입겠다, 운동화 등등. 예산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 김완경 위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이 주게 돼있으면 줘야 되고, 본인이 희망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청경이라는 범죄예방이라든지 나 홀로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조심해야겠다는 제3자로부터 봐가지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입맛대로 나 입고 싶으면 입고, 안 입고 싶으면 안 입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단단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묻지를 못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필요한 만큼 줘야 되고, 아까대로 본인이 희망이 아니라 시에서 과연 청경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복장을 갖춰서 모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근무복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급하게 돼있으면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여건에 맞추어서 했다고 그래요. 안그러고서 본인이 원해서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종합운동 근무 여건이 정말로 청원경찰이라는 근무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볼때에 현재 움직이는게 맞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원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게 아니고 나는 여름옷을 해 입어야 되겠다, 아니면 겨울옷을 해 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 위원장 이문석
- 관장님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춘하추동복을 다 해주게 돼있어요. 지금 여기 설명을 해 드린대로 여름옷 찾고, 가을옷 찾고 간략하게 신위원도 얘기했고만. 지금 다 해주겠다고 읽었잖아요, 다. 그런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꾸 말꼬리를 물고서 그렇게 하시면 그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다 주게 돼있는데 본인이 여름옷, 가을옷 찾고 그래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규정을 잘 보시고 본인이 원한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고 만약 예산이 안되면 예산 투쟁을 해서라도 부하직원에 대한 혜택을 주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 위원장 이문석
-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많은 말씀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74, 75, 2-1번 했습니다. 공통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2-24번 수의계약.
- 윤철수 위원
- 예, 자료로 대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그러면은 2-13.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윤규 위원
- 예, 잠깐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된 종합운동장 연결 도로 확포장 공사요. 이건 몇 년간, 수년간 된거죠?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거친 거죠? 이거는. 영문도 안 써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자료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고 그 밑에 조각작품 제작에 왜 8천만원 이월액으로 집행액은 2천만원인데 불입액은 0입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그게 1억원 예산 중에서 먼저 2천만을 집행을 하고 8천만원만 그 다음 해로 이월된 겁니다.
- 정윤규 위원
- 그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다가 사고이월 해놓고 불용액 0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년도도 표시 안해 놨지.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년도여, 1900년대여.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애시당초에 1억을 받아서 시행을 하다 2천만원 시행하고 8천만원 남은 것가지고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죄송합니다.
- 정윤규 위원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9, 12페이지.
- 윤철수 위원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그럼 2-22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앞으로 자료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문석
- 예,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해야 되는데 중식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실 겁니까? 기획관 불러다가 아니면 자료를 보시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중)
예, 그러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내일 강평하기전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 감사 최종 결과 협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회계과,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