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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4.12.17 금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7시 정각 개의】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7시 01분】

1.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101회 임시회의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을 유보시킨 것은 85세 이상의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도 더 어려운 그 노인들한테 또 직업이라고 할까 지원 같은 걸 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보류대상이 된다 해서 보류됐던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속에서 시 의장의 위치에서 이런거를 공표를 하면서 노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먼저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 때문에 이거를 유보시킨 건 아닙니다. 허나 앞으로는 이런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그 얄팍하게 주민들 데려다 놓고 현혹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정권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인데 무슨 권한 가지고서 편성에 권한은 있다 할지라도 결정에 예산에 수반되는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왜 이렇게 촐랑대가면서 얘기하는냐 얘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유보가 됐던 부분이고 또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보다 더 시급한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데, 이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85세 이상의 2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느냐 하는 상태 속에서 그 유보가 됐던 겁니다.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또는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결정해서 오늘 매듭을 질려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김지영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동안에 경과는 모든 사례에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업무적으로 미숙을 해서 여러가지 잘못을 저지른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절차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기히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와 여기 우리 의회는 하나의 대립되는 각 기관이지만 주민을 위한 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의회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과장, 전체 집행부의 공무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85세 이상의 노인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보다도 더 어려운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실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방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신준범 위원님이 먼저 제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정말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대로 통장이 사실확인이 되고 또는 만약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자식들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실은 본인 통장으로 우리가 입금을 시키는데요, 하여튼 대상이 되는 노인을 모시고 있는 보호자, 이 분들에게는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하여튼 본인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보호자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보호자가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태서 어려운 노인이나 모시고 있는 자기 부친이나 어머니나 이런 분에게 더 보태서 보호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윤찬구 위원님과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여타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드리며,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17시 10분】

2.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1월 8일 금번 정례회의 시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토지 매입하기 위한 거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같은 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이번에 예산 요구한 5억이 앞으로 토지를 구입할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이나 또한 취득할 경우 감정수수료와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 등으로 쓸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주계획을 정밀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전에 거기에 기술센터를 이전을 하고 시범포를 거기다 조성을 하고 할려면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좀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심의하기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5억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앞으로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해서 뭘 얼마에 가지고 할려고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별도의 방침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전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입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 5억을 포함해서 45억을 계획되고 있습니다. 청사이전 관계는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검토된 사항이 아니고요, 시범포 활용으로....
오세호 위원
시범포 활용하고 토지매입하고 해서 45억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 중에 5억이 들어가는 거죠? 5억 해주면 앞으로 45억이 더 있어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다음에 부지가 부족해서 더 매입하자고 다시 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부지가 부족하다 라는 말씀은, 이게 33300평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고, 특별히 어떻게 더 활용가치가 있어서 구입할 것은 지금 어떻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이....
오세호 위원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다보면 가운데 어디가 있으면 천상 매입을 해야죠. 도로를 낸다든지 뭐를 하다보면....
정윤규 위원
민원성으로 다시 사줘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이 정책 입안을 할 당시에 저희들 기획 차원에서 그 협의했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묘지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순위에서 우선 공원묘지가 3.6년 정도 잔여지가 추정이 되는데 그 공원묘지 문제는 그 인지 뿐만이 아니라 시 관내 전체의 공원묘지 대상으로 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공원묘지에 관한한 민원을 잠재시키는 남겨 놓은 상태에서의 그 공원묘지 종합정비대책은 사실상 상당히 힘들다, 그렇다라면 가장 민원이 예측되는 걸 뽑아 내고 바로 공원묘지 종합정비 대책으로 들어가자 하는 측면으로 우선 방향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인지공원묘지 지역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한 1만평정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 경우에는 그 주변으로 확산되고 민원지구가 넓어질 경우 지역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느냐 하는 것을 추정을 해 보면은 저희들이 지역 형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조건으로 볼 때 약 10만㎡, 약 3만평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매입요구를 해달라고 하면은 그 매입을 지속적으로 해 줘도 괜찮다, 오히려 그 재정여건을 감안을 할 때 그 일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재정투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매입했을 경우 행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지구를 전부다 3만평 정도가 다 사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투자나, 공영개발 여건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순수입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때는 재정에 큰 부담은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렇다라면 민원 측면에서 어느정도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 이것이 매입착수가 돼서 민원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면은 인지 공원묘지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공원묘지 종합대책을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의 민원확산 문제, 재정부담 능력문제 걱정을 해 주고 있으십니다만, 우리 재정능력으로 보나 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 활용가치로 보나 시급성으로 보나 이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가능 하겠다는 역량이 비축됐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다 하는 쪽으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요, 먼저번에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10 몇 년 전에 공원묘지를 조성을 할 때 그 인근에 주민들이 그냥 동의는 안 해 줬을거란 말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뭔가 그때도 어떤 보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거면은 그때 보상이 어떤 방법으로 됐었나를 알 수 없을까요? 그때의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지역 내 동네에다가 공원묘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동의를 해 줄 리가 없다 말이요. 그러면 그때 무언가 보상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보상된 부분은 이번에 상당 부분을 보상액에서 제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하나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그 전에 보상이 전혀 안 됐었나, 됐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됐었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큰 보상은 없었고요, 주민들 숙원사업 차원에서 소소하게 올라왔던 부분 길내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거 그러한 것으로 주민 민원에 대책을 했고 그때 당시도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뭐를 해 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 민원이 지금까지 쭉 끌어온 거죠.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급하게 구상을 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시다 보니까 우리 의회한테도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의회의 위원들한테 정말로 말도 못하는 치욕감도 얼마전에 매스컴에 방송도 됐듯이 이런 부분까지 나타난 현상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됐다 라는 부분에서 명백한 여기 표현이 없어요, 이 제안 이유중에. 아무 표현이 없어요. 이것도 뭔가 지금 숨기고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게 틀림없이 민원부분의 해결이라는 부분이 아까 오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90년대에 인지공원묘지가 조성될 당시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하고 그거하고 상당히 큰 민원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문관련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민원이었는데, 당시에 보상이 되었던 합의사항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을턱이 없어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길 내 주고 사소한 것 이렇게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꾸어 본다고 해도 그 당시 그 민원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민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민원부분에 대한 보상 합의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확하게 규명해 내지 않으면 이게 민원해결용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싹 빼고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런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고 후일에 근기로 남아있는 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제안이유 중에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지 않고 시범포만 나간다는 것이 허구라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안이유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85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런데 건물이 안 가고 시범포가 가는 거다, 건물은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사괴이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건물 1985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됐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윤철수 위원
시설이 노후화 됐으니까 이유 아닙니까? 옮겨야 되는 이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그런데요,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5억 관계중에서는 그 이전관계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45억 가지고 해결도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앞으로 100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지 알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상황 가서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토지매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 과연 그 금액에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염려가 되고요. 왜? 무계획해서 그래요. 무계획하다 보니까 한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난 85년도에 건립이 됐다고 했을 때 85년도는 예천동에 개발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붐이 일어났고 영창공업사가 그쪽으로 옮겼고, 개발붐이 일어났을 때요. 이게 사실은 전혀 그 당시에 충분한 예견이 있었을, 그 당시부터 추진되고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냥 예산서에다가 아무 업무보고 없이 예산서에다 딱 올려놓고서 처리할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요, 지금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부분에 대한 무슨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금 빨리 이 일을 전개 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앞 뒤 없는 행정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절차를 전혀 밟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게 뭐냐면 어떤 지금 이런 식으로만 나가면 원칙없는 행정이 되고 앞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돼도 이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요, 이 방법으로. 또 다른 것이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임시방편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단추구멍을 처음부터 잘 못 매기 시작한 것이지. 어디보다도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전부 선거직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부분에 상당히 약하고 아킬레스건인데 아킬레스건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은. 행정은 원칙을 중시해야 된단 말이죠. 시장님은 선거직으로 다음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계신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은 수십년 절차를 밟아가야 되고 꾸준히 행정은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다고 할 때 원칙없는 행정으로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이 저는 이 사업자체가 정말로 준비가 잘되고 했다면 근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게 혐오시설과 선호하는 시설이 같이 가줘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맑지 못했다는 거예요. 맑고 투명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지. 이거를 일단은 어떤 목적을 살짝 정해 놓고서 두드려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앞뒤 없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으로서. 주민들 대표하고 하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사괴에 맞질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동의를 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냥 무조건 사람 줘서 인치하자는 거요, 인치. 사람 만나면 도와달라 도와달라. 아,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 주나요. 사괴가 맞아야 도와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답변 드릴까요?
윤철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보고드린 말씀드린대로 1단계는 시험기술연구소를 설치한다고 했고요, 2단계로 센터이전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단기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건물을 옮길 계획은 없다면서요, 아직. 시범포만 있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단기적인 계획은....
윤철수 위원
여기 제안 이유가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따로 있고, 제안 이유가. 또 여기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따로 있고, 사회과는 사회과대로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거요. 계획들이 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이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제가 민원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1단계는 시범포로 사용하고....
윤철수 위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입안된 거 아니요, 정책이. 그래서 하달이 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어떠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연장이 되는 것이지. 딱 떨어지게 농업기술센터 우리가 건물 옮기고 하는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기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것만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여러 담당실 과장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전체적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그래서 사 주시면 활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을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거기서 뒤늦게 발생된 것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가 되는게 이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존경하는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시 행정 자체가 무슨 사업하고 있는 건 계획 자체가 없어요. 왜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서 완벽하게 한 후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모든 게 갑자기 갑자기 이루어져요. 앞에 있는 발등에 불끄기가 급급하고 솔직하게 이거 갑자기 나온것 떡 얻어먹기로 떨어진게 불벼락 떨어지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로 떨어진 거야. 바로 이것이 시 행정의 맹점이고 문제점이라는 얘기지. 계속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속에서 좀 이루어져라, 계획속에서. 단순논리로만 그때 그때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동료 위원들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정윤규 위원님께서 얘기가 이게 파생될 일이 없겠느냐, 옆에서 또 사달라 사달라 한 그 이유가 또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게 그거예요. 첫 단추 잘 끼우라고 했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례를 나쁜 선례를 자꾸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어지면은 관행으로다 또 이어져요. 나쁜 선례요. 저기도 했으니까 또 다른데서 그거를 그 선례를 나쁜 선례를 이용해서 저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바로 그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다 요구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차단을 시키면은 모든 책임을 의회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방식은 제발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집행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시장은 바뀔 수 있고 공무원도 바뀔 수 있지만 그 행정은 역사적을 쭉 맥을 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제발 짜임있고 계획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무언가 단점이 뭐고 이점이 뭔가를 설명해 줘서 판단해 가지고 옳겠다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같이 해 가지고 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점이 문제점이라 그거요. 특히 요즘은 시에서 코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저쪽 말이야. 제각기라 이거지. 제발 집행부에 간곡하게 요청하는 건데 이런 책잡히는 이런 제지라 할까 소리를 안 듣게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도면, 위치도 가운데 보면은 타협이 안 된 토지들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이게 문제점이라 이거요. 이것도 문제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85년도 건축해서 노후화 됐고 했는데 빨리 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세요. 장기적인 면에서든 빨리 실천에 옮겨 주시고, 그리고 기술센터다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지금 말 한 거에 대해서 기획관이었든, 거기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여기 매입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방에서 우리도 이거 사달라, 사달라 서산시가 땅 장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토지를 갖다 샀을 적에는 필요한 토지를 사는 거지, 투기 목적이나 장기적인 지가상승을 고려해서 시에서 부동산 매입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의건을 제출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행정에 대한 많은 염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듣고,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의건을 제출한 부분을 비교할 때 사실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깊이 반성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시장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별도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대로 첫째는 그게 민원해결차원도 짚어 주신대로 했었고 둘째 공원묘지를 앞으로 그것이 조성된 부분이 다 썼기 때문에 또 추가조성을 불가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공원묘지를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로 매입되는 토지는 시범포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술센터가 2단계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추가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찬구 위원
앞으로 민원에 확산될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를 얘기 좀 해 주세요. 민원이라는 것은 또 토지를 수용해 달라 자꾸 요구 나올 적에 그 대비입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재정부분을 담당하는 기획관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매입대상 토지 중에서 이빨 빠지듯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게 강제 매입이 아니고 협의매수 추진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저희들이 이 사업 성격상 시험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앞으로 매입요구를 하면 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확산되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권 국토이용관리계획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못했는데요. 일단 이 토지가 집단화만 되면 얼마든지 이걸 1만평 이상 단위만 갖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추가매입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재정대책을 수립을 해도 저희들이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산되는 문제는 확산되는 대로 토지매입 요구가 있으면은 전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확산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여기서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언제까지 다 수용을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장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땅 사놔도 나중에 땅값을 보더래도 부가가치상으로 이게 손해볼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맥락인데, 물론 목적이 있어서 비쌀 때는 비싸게 사 주는 거지, 그거 앞으로 땅 장사할려고 지금 이거 사는 겁니까? 지금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얘기지. 왜 궁해지니까 답답하니까 땅 평수 많으니까 이거 사더래도 손해볼 것 없다 라는 그런 식의 안일한 입술발림에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의회에다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서산시의 정책적 사업으로서 꼭 하고 가셔야 할 입장인것 같고 또한 거시적인 목적사업으로서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을 같이 놔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 승인의건을 내용을 좀 수정을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이거 분명히 민원발생의 원인을 여기다 작성을 꼭 해 주시고요, 여기다. 민원 처리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여기 건물이 노후화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나중에 후일에 행정의 교훈이 될 테니까. 그대로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타난 문제를.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 10년전에 90년대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합의사항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게 뭐냐면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주보상비를 준다면요, 별도에 1억씩. 그래서 11농가 해서 11억 아닙니까? 그때 합의사항이 이것만큼 중요한게 없어요? 이주비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합의사항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 없는 말을 한 부분인것 같아요, 이게.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가 무책임한 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10년전에 있었던 자료라든가 이 합의사항이 없다고 하시고 자꾸 사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동네였던지간에 민원이 더군다나 그렇게 크게 발생된 부분이 쉽게 적당히 길이나 뚫어 주고 이렇게 소소한 민원만 해결하고 갔을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하시면 이주보상비를 굳이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주보상비를.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이런 사항이라고 들어와도 좋다고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못 사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주보상비를 주는 것은 바로 무책임한 누군가의 약속이었거나 민원에 대한 이를테면 공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자꾸 무책임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합의했던 그 합의보상 합의사항, 이 사항을 꼭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찾아 내서 그 부분에 대한 접목을 시킬 수 있을 부분은 접목을 시켜 주시고, 일단 제안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 라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안서에 써 주시면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가 사실상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심의과정에서 속기록에 기록을 하면서 전부 다 발언을 했고 답변했고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늠되지 않을까 하고....
윤철수 위원
서류로 왜냐하면....
회계과장 안광래 이걸 또 작성을 해서 올리려면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회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속기록에 기록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해가 되신다면은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위원장 이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부분을 정정하여 다시 작성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정정된 제안이유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 조성당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을 하고 현재 조성된 공원묘지의 잔여 사용 가능한 묘역이 부족함으로 추가로 묘역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며 장래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등을 추진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농업기술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시확장과 개발영향을 덜 받고 지속적으로 농업기술 시험과 연구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의 보존과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지역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 현안사업 입안시 우리 의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걸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위원신준범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5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회계과장 안광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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