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윤찬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9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제2차 정례회의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난 12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철회의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행정관청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철회원이 접수되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3분】
1.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
2.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윤찬구
-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
지난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절차,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고객중심의 원칙, 둘째, 서비스의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 셋째,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의 원칙, 넷째, 서비스 제공 비용과 편익의 합리성 원칙, 다섯째,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원칙, 여섯째,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원칙, 일곱째, 고객참여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헌장의 제정과 개정시에는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등에 공표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규정,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과 사후관리 규정,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것 등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3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4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신설하며 제5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는 동시에 제4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9항으로 순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환하되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인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 배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의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며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병무 및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산업국의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 중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기존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을 일부 시 본 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정비와 폐지된 사무, 기 이관된 사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근거 마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되는 사무 정비, 업무폐지, 기 이관, 타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무의 정비, 기존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근거 규정 신설 등이 있는바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 수수료의 폐지와 모호한 개념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을 폐지하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 일부개정 및 제4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찬구
- :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6.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입니다.
-
지난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과 사용구간의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며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그동안 상수도 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납부기간 연장,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범위완화 등 여러 내용이 있으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과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65%인상하고 요금체계를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며, 사용구간을 2내지 6개구간에서 2내지 5개 구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찬구
- : 신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8.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윤찬구
-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것으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2002년의 한해도 어느덧 수명을 다하여 며칠이 지나면 새로운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으시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세모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한해를 보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2003년 새해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출석공무원(23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세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농림과장 서삼동, 건설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박경구,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