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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3 화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14분 감사계속】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현장 방문, 시정 질문 그리고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감부서는 건축과,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증인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3일 서산시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환 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4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본 위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배정량 100동중 신청량이 99동이었죠?

건축과장 박경구 : 배정은 100동 됐습니다만 현재 추진하는 게 99동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량할 농가가 976동이라고 하셨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게 금년까지 통계죠?
건축과장 박경구 : 그 통계는 2000년도에 종합계획 수립시에 조사된 내용으로서 작년도와 금년도 개량 양을 제외한 나머지 양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앞으로 그러니까 2003년부터 계속 개량해야 할....
건축과장 박경구 :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런데 지금 이 2천만원이 자금융자는 몇 년도부터 2천만원을 주었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98년도부터 2천만원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16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제가 알기도 1600만원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반 물가상승률이라던가 뭐 경제여건이 지금 보통 농가에서 주택개량 한다고 하면 농가주택으로 보통 32평 미만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런데 30평을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평당 200만원 잡으면 한 6천만원을 가져야 집을 한동 지을 수 있는데 이 자금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은 3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그래서, 이 자금을 농가에서 대개들 이야기가, 다만 한 50%정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그러한 바램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너무 자금융자가 작다, 그래서 융자도 좀 한 50%정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많고, 또 이자도 요새 많이 저리가 있는데, 5.5%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현재 5.5%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것도 좀 내려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선에서 융자도 조금 늘려주고 이자도 좀 내려주는..., 융자는 올려주고, 이자는 내려주는 그러한 방법을 한 번 더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의하고, 금년도에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한 5~6천만원의 건축비에 비하면 융자금 2천만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을 해줄 것과 또 이율이

지금 5.5%데 그전에만 해도 시중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응이 그런대로 괜찮았었는데 지금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5.5%를 받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3%정도로 내려줄 것을 건의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좀 그 정도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4번에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65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에 이거 공가, 참 이 빈집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도 농촌을 돌다 보면은 이 공가는 참 사람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탈선할 그럴 우려가 많고, 심지어 어떤 데 이렇게 가 보면은 쥐 공가에 술병이든지 담배꽁초 뭐 수북하니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탈선의 온상이 될 수가 있고, 만일에 농촌에 이런 공간에서 화재가 생긴다고 할 때는 화재발생 한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한 피해를 입을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가 1동을 정비하는데 이게 30만원씩....

건축과장 박경구 : 3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보조하고 30만원 가지면 웬만한 농가는 그냥 철거하지 않아요? 장비대까지 해서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철거를 해보니까 그 예전에 토담집 같은 경우는 30만원 가져도 처리를 할 정도 되는데요. 블록이라든지 그 폐자재 처리할 그런 대상의 건물은 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도 약간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아, 옛날엔 폐기물 그냥...
건축과장 박경구 : 예전에 그 토담집 같은 경우는 털어서 그 자리서 처리하면 뭐 흩어져서 쓸 수가 있는데요. 요즘엔 폐기물 처리한 관계로 해서 비용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래서 이게 도비를 자꾸 도비가 작년에 5백, 2003년도 5백이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30%대 70%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래서 이게 도비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비를 가속화 시켜서 이게 빨리 좀 철거할거는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이게 너무 이거 도비, 시비 생각하다가 세월없이 이거 몇 년을 끌다 보면은 이게 해마다 늘어나거든요. 공가는 늘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참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빨리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작년에도 저희가 9동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순시비 부담해 가지고요. 금년에도 목표는 50동 이었습니다만은, 78동을 정비를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71동을 철거하고, 지금 7동은 수일 안에 철거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공가가 말씀하신 대로 자꾸 늘어나는 반면에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잘 알았습니다. 65번에 추가 감사할 위원님 !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 이게 철거가 안되는 게 본인이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째 이게 잘 안되는 까닭이 뭐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 공가가 일단 있게 되면은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공가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받지 않고는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추가로 더 한 이유도 승낙을 받으러 몇 번씩 다니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외지에 나가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집에 현재 거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 수소문해서 이제 받아가지고서 승낙서가 받은 거에 대해서 또 해 지나면은 무효 될 수 있고 해서 정비하느라고 좀 추가로 했습니다만은, 이 승낙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해 주는 이유도 그 막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후 나중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서나 좀 존치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몇 군데는 지금 그런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물론 애로사항은 있는데, 촌에는 과거는 촌에가 이제 빈집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 근방에도 한복판에도 그런 빈가가 많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신응식 위원
: 보기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허니문 예식장 뒤. 저도 어제 차타고 가다가 걸어가게 돼서 가는데 거기는 쪽 한 가구도 아니고 몇 가구가 그냥 막 완전범죄 재생할 그럴 장소더만요, 보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그리고 저희가 정비하는 지역도요. 농촌지역이나 그 시골 그런, 예를 들어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외곽지역 그 녹지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드문 드문 위로 인제 공가가 발생된 거라든지 그게 정비대상이고요. 시가지내에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신응식 위원
: 시내는 본인이 해야 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신응식 위원
: 본인이 않게 되면은 그냥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그건 뭐 이해설득을 하는 단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철거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응식 위원
: 문제네요. 예,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우선 권창제위원님부터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연일 수고하십니다. 권창제위원입니다. 앞으로의 농촌에는 이농현상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인데, 이 농촌뿐 아니라 중도시도 그런 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 공가에 대한 대책을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해서는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어떠한 이주할 때 승낙서라든지 또 여타의 명목을 달아서 승인서라든지 동의서라든지 갈 때에 그걸 받아서 1년 내지 3년 동안은 당신 소유자가 철거를 하도록 이러한 어떤 피차간의 행정과의 개인대의 약정을 해 가지고서 3년이 지났을 때는 임의적으로 시에서 자의적으로 철거해도 좋다 이런 어떤 그 조례사항을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제반증명을 행정서류를 아마 떼 갈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겸해서 그 서류를 승인서라든지 3년 내에 본인이 부쉰다, 또 어떤 거는 3년이 넘어서는 5년 동안 3년이 넘어서 5년간 했을 때는 행정적 조치를 해도 이의 없다 이러한 조치를 해야지, 다 이사 간 다음에 가면 찾으러 다닐래도 아무도 없죠. 맨날 가야 없어요. 빈집이 또 그것이 전매돼 가지고 이 사람 저사람 넘어갔지 하면은, 앞으로 그러한 철거를 대상을 할 때는 농촌이나 도시주변에도 이 공가가 엄청나게 청소년 탈선도 되고 범죄의 발생요인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흉악한 보기 싫은 건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해야지, 맨날 쫓아다닌다고 해서 가서 찾아가 봐야 있지도 않죠.

아까 말씀대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다칠 수 없기 때문에 공가만 건물 자체만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쾌적한 우리 서산시를 만드는 데는 도움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앞으로 그냥 빈집 있다고 1년 내내 찾아다녀야 그 사람 승낙도 안 해주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한 조치를 할 행정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지금 현재 그 철거비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올해는.
건축과장 박경구 : 동당 30만원씩 섰습니다.
권창제 위원
: 무조건 다 한집이? 콘크리트였던지 목재였던지 토담집이었던지 전부 30만원.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권창제 위원
: 아, 아주 균등한 분배구 또 거기서 더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건물골재라든지 여러 가지 운반비용이 더 들어갈 테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그것을 상향조정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 토담집 같으면은 얼마 금액이 소모가 안 되는데, 폐자재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좀 비용이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비할 때 한 동씩 하지 않고 몇 동씩 이렇게 모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창제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각 읍면이나 이동에서도 이주할 때는 모든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게 떼 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서울로 부산으로 이사 간다고 할 때는 그때 이주할 때 서류를 내놓고서 양식을 내놓고서, 당신 이러이러 해가지고서 3년 이내에는 당신 재산권이니까 모든 것을 당신이 철거하는 자의로 해주되 비용은 우리가 해주되 이렇게 합니다.

3년이 넘어서는 정말 하자면 이건 당신이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고, 혐오감을 주고, 청소년의 그 탈선행위가 되고, 범죄온상이 되고, 여타의 사회적인 요소의 악적 요소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 것을 제기해서는 3년 이상 5년이 지날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자진 철거할 수 있다 하는 서약서 비슷한 그 각서 이런 걸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이주할 때 무슨 서류와 동시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5년 지났을 때 뭐 자동적으로 행정에서 조치해도 되는데, 그걸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행정에서는 그 아마 좋은 철거에 뭐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성두현위원입니다. 지금 그 농촌의 공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권위원님도 해주시고, 또 우리 신응식위원님도 해주셨는데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저도 다니며 보면은 공가가 많이 있는데 농촌에서 살기가 힘들고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나가고, 또 노후 된 인력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집을 비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철거를 해서 집을 부수어야 될 이런 집도 있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좋은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잘 지어 놓고 부수기 아까운 집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요런 문제는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이렇게 살 때 무주택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없어서 어디라도 가서 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농촌도 도로형성이 잘되고 교통순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시와 떨어져 있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철거비용이 동당 30만원씩 든다 했는데, 조금만 수리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 그 무주택자들 이렇게 한번 교류를 해서 집을 비울 때에 이 도시에 사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 농촌에 좋은 집이 있는데 한번 가서 살 의향은 없느냐 해서 이 빈집을 비워두는 거 보다는 이게 철거하기 아까운 집들은 이러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한번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정비할 때 정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철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렇죠.
건축과장 박경구 : 그래서 아까운 집들도 그냥 비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빈집활용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빈집을 공개 하려고 하면은 뭐 정보공개 동의를 받아야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도 단위 차원에서, 저희가 또 건의를 수차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도시라든지 거기서 농촌으로 다시 와가지고 사실라고 하시는 분들.
성두현 위원
: 예, 귀향! 농업을 한다든지 귀향을 한다든지....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런 분이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임대를 한다던지 또는 매매를 한다던지 또는 그냥 단순하게 영농자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그 창구를 만들어 볼라고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부 그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빈집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공개해가지고 아무나 빈집 생겼다고 해서 하게 되면은 이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아까 권창제위원님 말씀대로 집주인하고 나갈 적에 그런 타협을 보란 말이에요. 이 집을 비우게 되면은 당신도 이거 별거 아니고 집을 비워놓으면 부서지기 마련이고, 집은 사람 안 살면은. 그것 때문에 그 집주인 생각할 때 향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산다 해도 누가 살면서 관리를 하면은 이게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좋고, 집이 없는 사람은 아, 몇천만원 들여 집도 지을라니 이렇게 정말 빈집에 와서 수리해서 살면은 그 사람 좋고, 또 이 도시서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뭐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참 농촌에 와서 일도 하시고, 보면은 집 주변에 묵은 땅도 풀만 왕성해 가지고 보기 싫고 그런데, 거기 와서 사람이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잡초 제거해서 곡식도 심을 수 있고. 이런 단계가 된단 말이 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성두현 위원
: 그런 활용 방안도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가끔 저희들이 의견을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은 주말농장을 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두현 위원
: 예, 도시서 살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는 내년도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답해드리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 계획 좀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그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집을 또 지어서 살라면 몇천만원 들여서 집지어야 한다고 그러면 아까운 집들이 무진 많더라고요, 정말 잘 지은 집들도, 빈집이!
위원장 신상인
: 예, 65번에 대해서 추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이거 갖고 너무 길게 자꾸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시내권 입장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면은 대개 이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어떤 행정행위가 2차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보상을 노리고서 일부러 철거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곧 개설이 된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빈집이라고 해서 감정가가 덜 나오느냐 그때쯤 와서 사는 척도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그이 건설과라든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건축과에서 액션을 취해줌으로써 참 시민의 혈세를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뭐 시내권, 물론 지금 농촌도 다 문제가 되지만, 시내권이 실질적으로 탈선현장이라든가 이런 상황은 더 많아요. 빈집이 있는 것을 용케 아주 젊은애들은 안다고요. 시내권이 또 불이 난다던가 하면 사실 밀집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65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6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현재 2001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115건을 단속 했는데, 대개가 보면은 서산시 동에만 불법건축물이고, 여타 각 읍면에서는 2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각 읍면에서도 이게 불법건축물이 있을 텐데 어째 서산시 읍내동 있는데만 이렇게 집중적이고 다른 데는 이렇게 너무나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그 건축법에 보면은,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지역에 보면은 지역과 규모가 있는데, 규모는 이제 3층 이상 이거나 200m2 약 60평 이상일 때 신고를 받게 돼있고, 허가구역도 주로 도시계획 구역이나 또 국도변 50m그런 경우, 외로는 취락지역이라 그런 거 외로는 건축법에 대한 허가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읍면에 외곽지역은 건축허가 대상이 소규모는 대상이 첫째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는 지금 현재 동지역은 단 한 평만 짓더라도 그런 절차를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대상부터나 규모부터 차이가 나고, 또 동지역은 다수인이 여러 가지 사업상 필요로 하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지, 동지역만 단속하거나 뭐 읍면지역은 단속을 안 해가지고 하거나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창제 위원
: 읍면동에도 창고 같은 건 지을 거 아니에요? 창고 같은 거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규모가 이제 60평...
권창제 위원
: 여기 보면은 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창고, 농촌에서 얼마든지 창고도 지을 수 있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창고도 60평 이상이여야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럼 여기는 다 60펼 이상짜리만 단속하는 겁니까? 밑에는 단속 안하고.
건축과장 박경구 : 60평이 안되는 것은 건축법에는 그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포함이 안 됩니다.
권창제 위원
:60평 이상 돼야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과장 박경구 : 건축허가 받을 대상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 대상.... 그 밑에는 이하로 지면?
건축과장 박경주 : 예,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에는.
권창제 위원
: 밑에는 60평 이하로 지면 건축 허가를 안 받아도 괜찮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60평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러면은 여기를 쪽 훑어보았는데, 4번에 방범초소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고발조치를 무혐의로 처분됐어요. 나도 뭐 과거에 그 방범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잘했다는 조치를 해야지만서도 법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어디는 그 무슨 기관이라고 해서 무협의 처리하고 어디는 전부 철거하고 다하는데, 거기는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이제 방범초소라 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은 절차를 밟아야 점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사법당국애서 혐의가 없는 걸로 처리를 받았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혐의 없는....
권창제 위원
: 이것도 법에 원칙에 따라서는 평등하게 법을 받아야 돼요. 누구는 힘 있는 자는, 말하자면 허가를 안 받아도 괜찮고 또 힘이 없는 자는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 행정 조치에서도 저도 이런 것을 하나의 국가적 지역 참 여러 가지 방범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못하지 않는 건 아니나, 이렇게 보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자진 철거 하라고 독려해서 전부 사진 책고 어떻게 해서 보고하라고 해놓고 이런 것도 앞으로 공정한 법을 집행하시려면 공정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조치중이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까지 조치

중 조치중 하는데, 딴사람들 왠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뭐 한두 달이면 이게 시정명령 내리고 행정조치하고 하면은 다 철거하는데, 2년 동안 조치중이야! 다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치중입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자진철거 아니면 뭐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조치중이 20건 이라고 여기 했는데 22건 내가 세보니까 20건 밖에 안돼요. 둘은 빠졌어요. 두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거 왜 이 사람들은 조치중이냐 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득달같이 가가지고 행정조치라고 안 하면은 뭐 별별 다하는데 2년 동안 이 사람 왜 조치를 안 해요? 않는 이유가 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115건을 작년과 금년도에 단속을 해서 93건은 시정을 완료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조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하는 행정기관에서의 조치는 일단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철거 내지는 시정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치 중에 남은 것은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93건은 이제 철거라든가 추진이 완료됐습니다만은, 22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철거 내지는 추진을 이행을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연 2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는 시정이 될 때까지 이 건축물에 과표에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연 2회씩 부과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이 될 때까지 부과해서 남부를 해야 됩니다.
권창제 위원
: 몇 년 동안 그것만 계속 부과하면 되는 거요? 철거 안 하면은.
건축과장 박경구 : 이행강제금 제도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계속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을 시정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당히 무거운 금액이 연 2회씩 부과되는 관계로 결국에는 그 몇 년 지나면은 집가격만큼은 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하고는 어려울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뭐 꼭 굳이 받는다는 것보다는 그 동안도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한두번 부과를 해보면은 상당부분에 그 건물들이 철거를 한다던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이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면은 입건해서 검찰에 이첩하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는 고발만 합니다.
권창제 위원
: 다 이거 고발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권창제 위원
: 앞으로 이..., 왜 그러냐면 일부 사람들 하는 얘기가, 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나는 집짓다가 고발당해서 철거했는데, 어떤 놈은 일년 지나도 않고 맨날 지나도 괜찮다고 말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힘 있는 놈은 즉 말하자면 괜찮고, 저러다 우물쭈물 하면은 그냥 거기다 짓는다는 거요, 허가 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시민의 의구심을 안받도록 모든 행정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강력한 집행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과연 불법은 안 된다! 남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와 똑같다! 이런 인식을 줘 가지고 법의 공통성이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66번 공동....

(이창배 위원 거수)

가만있어 봐요. 우선 자료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없으시면 이창배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좀 물어 보려고 하는 건데, 저 허가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나 임야나 전답 거기에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우선 농지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절차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허가지역, 건축법상 비허가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땅이 임야라든지 농지 같으면은 농지나 임야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을 한 뒤에 건축법에는 관계없기 매문에 건축물은 그냥 짓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절차가 잘못된 경우는 이제 그 농지 같으면은 농지전용이 라든지, 산림 같으면 산림훼손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안 밟았단 말씀 아니신가요?
이창배 위원
: 예.
건축과장 박경구 : 그런 경우는 안 밟은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정부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잘못된 것도 하나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냥 벌금 물고 이렇게 놓아두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영가든 같은 경우인데, 해미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하나의 재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철거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물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벌금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 누구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이거야! 몰래 몰래 얼마구 지을 수 있어요. 감쪽같이 번쩍 지으면 지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으로 이 도시지역에서는 허가지역에선 허가를 안 밟았을 땐 철거하지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도 허가가 아니라 그 수속절차를 방지 않았을 때는 철거해야 원칙 아니겠어요? 따진다면 똑같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 요건을 해소시켜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추인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해소라는 게 아니라 이건 대개 이런 문제는 상대성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대가 없으면 안 일어나지. 그런데 상대성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농지위원회 그 위원들의 승인을 맡아야 하죠?
건축과장 박경구 : 농지에 집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에 절차상 있는....
이창배 위원
: 농지전용 할 때는 농지위원들이 그거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회의를 대개 그 책임자들이 회의를 소집하게 돼 있죠? 농지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놓고 토론을 해 같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그 관계는 농지운영부서에서 하는 관계로 세세하게 까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아니 일단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죠? 위원회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게 원칙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창배 위원
: 그럼, 읍면에 위원장이 면장이죠? 사실은 위원장이 면장이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읍면에 이게 좀 감사하고는 다른 건데, 왜 그런고 하니 읍면에 농지위원회 위원장은 면장으로 난 알고 있거든요, 위원들이 이장이고, 면장이면 면장이 소집을 해야 하거든요? 당연하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죠.
이창배 위원
: 농지위원회를 소집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설명을 해 가지고 그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약도를 그려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발이면 발, 산이면 산, 여기에서 이러한 몇 평짜리가 있는데, 요장소에 요렇게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농지위원들이 위원장이랑 현지를 가봐서 타당여부를 검토해서 별 딴 사람들에게나 뭐에 피해가 없을 때에는 좋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 사항 더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7번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위원입니다.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부도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짓다가 그냥 애초에 시작하다 말면 모르는데, 거의 70%, 80%면 거의 완공단계에 와서 부도가 나는데, 여기 와보니까 신한건설하고 조양주택은 75%, 88% 거의 100% 다 되다시피 하는데, 이거 몇 년째 이렇게 방치해 두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고 목표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중단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실 초기단계 같으면은 승인이라든가 허가를 땅만 파놓고 그만 둔다든지 하면은 취소시키고 더 진행을 안 하게 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7~80%정도에서 골조까지 다 된 상태의 건물은 사실상 허가취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빨리 사업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지곡도 이게 하나, 250세대 우리가 볼 때 80%이상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부는 거의 다 되고 외부만 조금 남았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외곽은 단지 손질만 남았죠. 예.
신응식 위원
: 예, 그것만 남았는데..., 그런데 어느 업자들이 와서 인수를 맡으려고 해도 내력서를 절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한주택의 그 주소가 인천으로 돼있었는데 애초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서 인수를 못 받는다는데 인수받고 싶어도 이 행정적으로는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건축과장 박경구 : 이제 저희들도....
신응식 위원
: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신한주택이 이제는 그 부채가 얼마라든가 그 내력서가 쭉 있을 거 아니요? 부동산 내력서가!
건축과장 박경구 : 그 내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응식 위원
: 어려워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저희들이 그 부도난 사업주체가 뭐 사업집행관계까지 저희들한테 알려 주거나 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인수를 한번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행정 쪽에서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뿔뿔이 흘어지고, 징역가고 뭐 어떻게 됐는지 구속이 됐는지 만날 수가 없고, 그냥 방치를 저렇게 지금 3년째 방치해 놓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아파트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인수를..., 인수할 기업체는 나왔어요. 그런데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은 이제 이 3건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은, 대개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본인들이 회복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개 회복하기가 즘 어려운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한번 부도가 난 회사에서 회복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이 삼호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경매가 됐습니다. 채무관계 때문에 경매가 돼 가지고 경매 받으신 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살려볼까 하는 그 관계로 해서 지금 그 절차가 이행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밑에 조양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은행에서 이제 지금 경매를 추진하고 있어요. 주택은행에서요. 그래서 적임자한테 이제 경매가 낙찰이 되게 되면은 그분께서 이제 마무리 지어서 완료하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신한건설 같은 경우는 그 주택은행이나 무슨 주택보증이나 그런데서 돈을 개인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아마 그 채권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금 현재 공적으로 잡혀있는 데가 주택은행이거든요.
신응식 위원
: 예, 그렇다고....
건축과장 박경구 : 주택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경매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뭐 거기 경락받으신 분이 새로 살리는 방향이 대두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달리 방안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옹식 위원 : 아, 난 그래서 행정적으로 무슨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나 없나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다 그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달리 도움을 준다던지, 아니면 그걸 마감을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무방비상태애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아파트가 몇 년 방치 되 있으면 건축물이 규제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뭐 특별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 페인트도 안 칠한 상태인데, 짓다 말고. 우리가 도색만 하면 거의 100%되는 건축이란 말이요. 그렇지만 무방비 상태로 비 맞고 한 3년 됐으면 모든 소실 오는 게 빠를 거 아니에요. 저러면은 몇 년 방치해 두는 기한을 두어야, 예를 들어 5년이나 3년이 넘으면 저거 어떻게 할거요? 저거 그런 대책 세워놓은 건 없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래 저희들은 이제 뭐 그런 부도현장이 생기면은 첫째는 이제 그 새로운 사업자 내지는 인수자가 나타나면은 이제 행정적으로 변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도와주는 일과 또 그 동안에 공백기로 있었을 때의 안전관리, 그래서 이제 동절기라든가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해나 재해, 또는 평상시라 하더라도 우범지역화 되지 않게끔 수시 순찰 또 좀 위험개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물론 안전해서 사고는 없어 다행한 일인데, 보면은 75%나 80%가 집행 되다 이렇게 됐다면은 정말로 아까운..., 그 얼마나 들여서 정부에서 어떻게든 은행에서 나간 돈이 정부자금 아니에요. 수십억씩 나갔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 아까운 재원을 갖다가 썩히고, 저거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지

금 이게 상당한 그 정부재산을 갖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 받아서 흔전만전 쓰다가 부도난 거요, 이게.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요, 사실은.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사업예산 집행까지는 감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도난 사업체가 저희 입장으로 보았을 때에도 상당한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종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 재정적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의심스러운 건 아는데, 10%나 20% 미만은 2~3년 되면 경매처분해서 재개발이 되는데, 80%나 얼마 되면 어째 경매처분을 않는 까닭은 뭐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경매로 했으면은 벌써 입주가 다됐을 걸로 아는데.
건축과장 박경구 : 공정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 채권채무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그런 이유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채무가 그래도 단조롭고 금액도 적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완공단계 라면은 금액도 많이 들어가고 공정에 따라서 채권 채무자도 상당부분 여러 사람으로 돼있기 때문에 의견 모으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건 아는데....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곡 아파트 그건 제가 조금 알아보았는데, 신위원님 참고가 될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겉으로 보기는 80%된 거 같아도 사실 뽑아 보면 60%밖에 안됐어요.

그 모든 아파트 대지, 부지 있잖아요? 다 해서 준공돼서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약 60%된 거로 보아요. 지금 돈이 들어간 거로 따져서 그런데, 돈은 80%를 빼다 썼어요. 은행에서 빼왔는데 거기도 20%가 차이가 나는데, 또 밑에 줄거노임줄거 외상 일시키고 거기도 안주어갖고, 또 몇 십%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40%가 차이가 난대요. 저게 은행에서 돈 가져온 거하고 그렇게 되고 보니까 경매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은행에서 손실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들어올 사람도 40% 책임지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아파트다, 현재 지금 그렇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도낸 사람이 어디서 와서 다시 하거나 그 은행에서 자기네들 돈 준 게 억울해서 은행에서 직접 짓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인건비 안주고 거기가 일 못하잖아요,

일한사람들 안 준거 그게 문제가 지금 엄청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5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67번호에 대하여 권창제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 그거 감사하고는 별개의 일인데 아파트에 서산시 그 고도 용적면적이야 다르겠지만 고도제한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아파트의 높이는 현재 정하고 있는 바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현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인데요.
권창제 위원
: 서산시 조례가 있겠죠, 거기.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권창제 위원
: 얼마요?
건축과장 박경구 : 15층으로 돼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전에는 여기 보면은 22층으로 되고 20층도 되고 많이 있는데 왜 15층으로 이렇게 내렸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작년도에 개정될 때 15층으로 됐는데요.
권창제 위원
: 왜 내려졌느냐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 사유는 뭐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하나 제가 아는 바로는 도시의 과밀화라든지 또는 도시의 우후죽순처럼 너무 층고가 높게 되면은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왜 그러냐 하면은 업자들 측 얘기를 들어 보면은 고도가 15층 이하 되면은 지어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업자들이 건축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왜 과거에는 22층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20층이라던지 무슨 제한이 없이 하다가 15층으로 제한을 했다는 거요. 그런 일부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비행장 관계로 그렇게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 때문에 그전에는 다 20층으로 짓고 22층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15층으로 고도제한을 내렸다, 그래서 업자들은 15층 이하로 지으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때에 그게 변경이 된 사항으로서 저희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추가로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조례가 있는 줄 아는데 아까 뭐 미관상 높이 올라가면 더 좋지! 도시 미관상도 좋은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미관상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심의 그 과밀화하고 미관으로 도시경관이라든가 미관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그런 요인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이제 도시과에서 취급하는 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알고, 뭐 도시과의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더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하면 하나의 점차 도시화 돼 가는데 서산도 뭔가 전례의 20층 짓던 것을 자꾸 내려지니까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조례상이 그렇다니까 뭐 도리 없는 거지만서도, 타지업자들이나 누가 와 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시골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성연이라든지 대산이라든지 뭐 무슨 팔봉, 지곡도 15층 이하밖에 안됩니까? 전체가?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권창제 위원
: 농촌하고 서산시 하고는 또 다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 마찬가지요. 해미도 15층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여기 읍성 옆에는 그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받는 데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 더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거기는 6층. 비행기 공군부대 비행기 이륙관계 때문에 뭐 고도 제한 뭐 이런 건 없어요?
건축과장 박경주 : 예, 그것도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어느 지역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항공법에 의해서 정한 구역이었는데요. 그 구역 안에서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서부터 그 층고를 제한 받는 구역까지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 어디어디예요, 지금?
건축과장 박경구 :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관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관할 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글쎄, 그런데 서산은 비행기 제한을 받는 구역은 어디냐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음암, 해미 그쪽 부분입니다.
권창제 위원
: 음암, 해미, 오산동, 장동.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전체가 다 기라는 게 아니고요, 비행장에서 일정구역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권창제 위원
: 참고적으로 왜 고도의 건축물을 15층으로 지어야 됐나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야기 했는데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요구번호 68번. 우선 자료를 요청하신 이철수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68, 69, 70, 71포괄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의 주택 보급율이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99.7%입니다.
이철수 위원
: 99.7%로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건 작년도말 현재입니다. 금년도는 아직 통계가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은 허가가 나가는 것은 과잉보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건축과장 박경구 : 물론 이제 뭐 100%가 달성이 될 거로 보는데요. 과잉보다는 약간의 건물이 나아지는 형편에 있죠.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내용과 같이 미분양 된 주택이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현재 아파트를 착공하고서 부도된 업체도 많고 한데,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그 부도사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달리 조치는 할 수 없고, 행정적인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이제 장기 미준공 건물에서 대원건설에서 대산에 짓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인수해서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건 한건 줄여 나가는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주택의 미분양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100%가 됐다고 해가지고 집을 다 수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는 분도 있고, 뭐 두 집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일정량이 있어야 만이 좀 예전에 구옥이라든지 또 생활여건이 열악한 주택은 좀 정비가 될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돼서 뭐 크게 우려는 않고 있습니다. 뭐 한 1~2%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전부 비어 있다던지 그런 저기는 안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착공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철수 위원
: 착공 후 준공시일까지 이행을 못할 경우 제재규정은 지금 무엇무엇이 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못할 경우는 이제 주로 법령에서 건축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98년, 96년 뭐 이렇게 착공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그냥 터 파기만 해놓고 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2차 행위가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아직까지 무단 방치되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아까 빈 공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탈선행위라든가 또는 지하를 이렇게 파놓고서 그냥 매몰상태에 있는 사고위험이라든가 또는 지하수 오염 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사항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을 좀 가보고 행정지도를 했는지 있으면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동안에 재작년 초에 3개소에 대해서는 그 허가 승인을 취소한 바도 있고요. 그 일반건축물은 수시로 착공되지 않은 건물 허가만 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정기일이 지나도록 뭐 손도 안대고 있는 현장은 허가취소를 해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도 작년 초하고 금년도 가을에도 그 승인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함부로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은 원상회복이 뒤따라야 되는데 누가하던지 그만한 손실이 예상이 됨과 동시에 그 하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공정에 이른 것은 저희들이 취소보다는 다른 사업자에게 인수토록 해서라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 그 허가절차의 과정에 있어서, 물론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다 심사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집행할 수 있는,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서 참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절차에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서 했으면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업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몇 번은 옵니다. 오게 되면은 상담과정이라든지 그 동안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이나마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 시작해서 그 중간에 얘기치 않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간파하기 어렵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서산시의 사례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은, 이런 법규라든가 제반 그 규정이 미흡하면 그건 보완할 수 있는 조례라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말하자면 부도나서 몇 년 동안 방치됐던 아파트라든가 제반건축물을 다시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철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식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기초라든가 몇 층 올라가다 말았다 하면 그걸 참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들어내자니 그 건축폐기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예치제도라던가 이런 걸 한번 고려 안 해 보았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도 참 좋은 의견인걸로 알고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노력을 안 한 바는 없습니다. 법령개정 의견 낼 때 라던지 그런 때에 하나의 그 회사에 그 재무구조 라던지 경영능력 이라던지 또는 공사현장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후 보완책 이라던지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주택을 좀 많이 건설하고, 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촉진법을 운영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영이 안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하튼 허가에서 준공까지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뭐 얼핏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이거 사회적인 물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보면은 짓다 말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탈선 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이라던가 또는 그것이 하다 말고 나중에 지으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그 중간에서 끝까지 이행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을 신설하던지, 뭐 여러 가지 조례를 개발을 한다던지, 제반법규를 동원해서 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꼭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부도난 업체라던가 미준공 상태로, 또 그뿐만 아니라 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 않는 업체도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박경구 : 허가만 받아놓고 착공을 안 하게 되면은 일정기일이 지나면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취소도 안 되고 있는 업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취소가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독려중인 그런 사안이 몇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또 그것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일정기간 독려하다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여기에서 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잘 계도를 하셔가지고, 물론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뭐 너무 과잉단속을 해가지고 문제가 될 사항도 있지만,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손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검토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위 사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위원입니다. 이철수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신 거 같은데, 68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 임대아파트 행정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행정지도 현황이 안전점검 실시안내부터 시작해서 한 100가지 항목을 적어 놓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용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 이건 2001년도부터 2년도까지 2년간 현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안전점검 실시한 내용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냥 안내만 한거죠?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게 아니라.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두번째요. 하자 보증금 전환이라고 해서 4개 단지에 4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에 무슨 뭐를 처리한 겁니까? 어떤 내용을.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도 이제 하자보증금은 그 준공시에 공사금액에 100분의....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어디 아파트에 무슨 내용....
건축과장 박정구 : 100분의 30이 예치를 해 놓은 건데요. 하자보증금에서 전환해 준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면은 저희가 시장명의로 해서 받아 놓았다가 입주자 대표회에게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최근에 돌려드린 것은 그 현대아파트, 개나리아파트하고요, 우리 공영 아파트 그렇게 입니다.
윤철수 위원
: 개나리, 또?
건축과장 박경구 : 우리공영 아파트요.
윤철수 위원
: 우리공영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 4개 단지에 4회 했다고 했는데, 이 3개 단지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1개소는 제가 지금 기억에....
윤철수 위원
: 아니 ,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자료가. 그리고 말이에요, 임대아파트 행정지도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본건데, 이게 지금 임대아파트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임대아파트입니다.
윤철수 위원
: 진짜 요구내용 임대아파트 행정지도 현황이죠? 지금 내용이 전부 임대아파트 거냐고요, 이게?
건축과장 박경구 : 총괄로 작성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총괄로 작성했죠? 요구 내용하고 전혀 다르네요, 지금.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체 아파트를 다한 거네요. 그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이 아파트가 신설이 되거나 또 3년 이상.... 지금 아파트 하자보증 연한이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10년까지 돼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10년까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그간에 아파트문화가 상당히 미천하긴 한데, 그간에 이쪽에선 하자가 문제 발생됐을 때 서산시에서 대하는 자세가 말이죠,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부분을 내가 여러 번 느꼈는데, 지금 전체 아파트 서산에 45개 단지에 15,229세대가 지금 아파트라고 표기 해 놓았는데요. 45개 단지에서 요즘에 아까 10년에 하자보증 연한을 두고 여태까지 시에서 중계를 해준 부분이 4단지에 4회 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파트 관리를 9년, 10년째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서산시에서 지금 이 하자 부분에서 대처를 할 때 소극적인 숫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그 하자 발생시에는 하자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1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거기에서 이행이 잘 안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나 입주하신 분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회사로 하여금 고칠 수 있도록 누차 이제 독려도 하고,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일을 끝나고 간 뒤로는 그 이행이 잘 안 돼가지고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던지 그런 분들께서 불편함이 상당 기간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행은 잘 안 해 주고 있지만은, 보증회사까지라도 동원해서 한곳은 한바 있고, 지금 노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느끼시기에는 그런 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요. 서산에 45개 단지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도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여러분들의 생각이 거의 일치합니다. 뭐냐면, 건설회사측하고 이 행정측하고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다! 그간에 사업승인서부터 시작해서 착공, 준공까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서 자세가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업무에 철저히 하는 게 아니라 주민편의 입장에 서서 확실하게 하셔야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확실하게 중제를 해주셔야 되고, 아파트에 하자라는 부분이 대게 입주초기에 대개 나타나는데, 입주초기에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령 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박식하게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다루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법을 집행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야 되고,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만들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됩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현재까지 돼있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임대아파트 행정지도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본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입주자 대표를 구성할 수가 없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건설회사측에서 위촉한 아니, 위탁한 관리회사라던가, 관리소장이 모든 관리부분 전반을 맡게 되죠? 혹시 관리형태를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이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있으나 운영이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면 관리사무소측이나 건설회사측에 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무슨 횡포가 있다던가, 주민들이 아까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부과 된다던가 또 그 관리비를 정산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임대료 관계는 제도적으로요....
윤철수 위원
: 임대료가 아니라 관리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물론 임대료도 포함해서요. 예?
건축과장 박경구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앞으로 임대아파트 쪽에 말이죠, 물론 법령에 입법하는 과정도 직접 신경을 써서 임대자들의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거기서 깊이 개입을 하셔서 그들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촉구하고요. 세번째요. 그 특별수선충당금 예치 안내에서 3개단지에 3회를 했다고..., 이것도 2년간에 예치를 안내하는 부분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얘기 한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특별수선충당금이란 제도가 있는데, 그건 준공 후에 1년이 지나면은 그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3개 단지는 해미의 아담, 인지의 아진, 운산의 서정 그렇게 3군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치를 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파트는 3개 밖에 없었나요? 2년 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아니죠. 거기에 해당 되는 거죠.
윤철수 위원
: 1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금액은 이제....
윤철수 위원
: 자발적으로 하게끔....
건축과장 박경구 : 정해진 바에 100분에 3에서 100분에 20이하로 이제 규약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윤철수 위원
: 100분의 2에서 100분 30이 뭐예요? 뭐 무슨 근거로 100분의 1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공사금액이죠.
윤철수 위원
: 전체 공사금액‥‥ 예?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기존 여기서 1년이 경과한 아파트한테 특별수선충당금 예치안내를 해준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생긴지가 얼마 안 됩니다. 조경한지가요.
윤철수 위원
: 예?
건축과장 박경구 : 오래되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파트문화에 미천함으로 경험의 미천함으로 여기 주택계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옛날에 90년대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 적용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이 안 되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 했다는 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이 법적용이요, 생긴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부터 저희가 해당되는 아파트에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금액이 말이죠, 아파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아세요, 혹시? 그 천차만별이라는 건, 물론 아파트의 그 세대수라든가 이런 거 비유하는 게 아니라 평균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자체가 천차만별이 다 이거죠. 특별수선충당금은 왜 예치하게 된 거예요? 이거.
건축과장 박경구 : 사후관리 때문에....
윤철수 위원
: 사후관리? 언제 쓰는 사후관리예요, 이게? 사후관리가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는 그때부터 수선비로 받아서 쓰면 되는 건데, 왜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까? 특별수선충당금을?
건축과장 박경구 : 장기적으로....
윤철수 위원
: 예. 과장님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무슨 전체 도장을 한다던가 승강기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예치를 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후관리란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하게 말씀 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지금 아파트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평당 기준을 보면, 3백을 받는데도 있고, 4백을 받는데도 있고, 2백을 받는데도 있고, 1백만원을 받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아파트는 안받는 데도 있어요, 지금. 그럼 지금 현재 특별수선충당금이란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그 아파트에 커다란 돈이 들어갈 때 그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99년도부터 그 법이 입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안내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아파트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내지는 앞으로 공사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사기준이 말이죠, 그 내용연한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에 도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바닥에 아스콘공사라든가 아니면 그 승강기 공사라든가 승강기의 내용연한들이 있죠?
건축과장 박경구 : 보증연한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내용연한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내구연한 그 내구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구연한에 대해서 99년도 이전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용한 아파트가 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까 전래금액이 얼마냐 따질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에 입각해서 그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그 전체 금액에서 10년으로 나누어서 매년 얼마씩 걷으면 가장 합리적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실하게 안내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다 살펴가지고 수리토록, 단지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충분히 걷어놓지 않거나 아니면 또 충분히란 말보다는 그 기준 이하에 한참 안 들어오고도 걷어놓다 보면은 나중에 사회문제가 크게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거 같지 않습니까? 아울러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아파트나 임대아파트나 아파트 공영주택은 주택계에서 전부 관리하게 돼있죠?
건축과장 박경주 : 예, 주로 그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주택계에서 관리하게 돼있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반 자연부락에 비해서 아파트의 주민들에 없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혜택이라던가 수혜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혹시.
건축과장 박경구 : 다른 사항은 뭐 특별하게 없는데요, 한 단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윤철수 위원
: 글쎄, 그거를 적용하기가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가 서산시의 단합과 화합이라던가 서산시의 대외 공신력이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15,229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면, 이 15,229세대라면 1인 4인 가족으로 얘기하면 6만여 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30%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공동주택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촌에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서산시부터 서산시민이라고 하면 그 어떤 화합의 분위기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겠어요? 이렇게 소외돼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일반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서는 각 실과별로.... 그 자연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조치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뭐 새마을도로 포장이라던가 회관 신축이라던가 또 이상외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각 실과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그거로부터 다소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부터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계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복지에 대해서 자연부락에서 받고 있는 혜택만큼은 그걸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은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서산시민 아닙니까? 특별수선충당금도 그렇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말씀을 드리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납입금액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이 더 된 것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큰 공사를 할 경우에 엄청난 부담이 안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도 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많으면 많다고 기피하고, 적으면 적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면적인 표준 안들을 여기서 좀 만들으셔가지고, 99년도 이전에 아파트라도 계속 계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좀 적정하게 걷힐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아울러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화합과 공동체 문화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일하게 주택계에서만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택계에서 각 실과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그 행정을 즘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건설에 중점을 많이 두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해마다 이제 세대수도 늘고 단지수도 늘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개 단지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건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다고 보고, 이제 그 관리 측면에 좀 뭔가 잘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언제부터, 올해부터 추진을 해 보겠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관리실태 어떤 거 점검하셨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이제 뭐 운영관계 라던지, 인력이 관리사로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사로 배치로 하는데 라던지 그런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서산시에 아파트 300세대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나 되죠?
건축과장 박경구 : 300세대요?
윤철수 위원
: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건축과장 박경구 : 13단지예요.
윤철수 위원
: 13단지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13단지 전체 다 관리실태를 점검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박경구 : 여기는 관리실태는 13단지에 2번 씩요.
윤철수 위원
: 글쎄, 전체 아파트에 다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자체관리하고, 위탁 관리하는 팀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이제 점검은 1차적으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점검....
윤철수 위원
: 아이 참! 이렇게 정말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위탁관리하고 자체관리하고 지금 아파트 형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것도 여쭤보니까 그걸 그렇게 건성으로 관리실태를 점검을 했다고 하고 말이죠. 자체관리, 위탁관리 몰라서 물으십니까? 13개 많지도 않은 13개에서 위탁관리는 어디가 하고 있고, 자체관리는 어디가 했는지 그것도 지금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점검했다는 거예요, 뭘?
위원장 신상인
: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한테 좀 자문 얻어서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아니, 관리실태 점검 해가지고 13개단지 2회를 실시하셨다고 해가지고, 관리실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거기 관리 형태 위탁관리냐, 자체관리냐 그것도 분석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뭐를 분석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이상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 김완경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2-8, 이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자료로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13입니다. 성두현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위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에 루사로 인한 태풍복구 상황에 감사요청을 하였는데, 여기가 보니까 반파가 8동.... 전체 8동인데, 이게 내역은 확실한 조사가 된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성두현 위원
: 반파 8동, 반파복구 7동, 전파1동....
건축과장 박경구 : 전체 피해가 난 것이요, 반파가 8동이 발생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반파로 해서 그냥 복구한 것이 7동이고요,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복구한 것이 1동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이 보조금 내역은 국비인가 도비인가 뭐요? 보조금 내역이 동당 648만원씩 7동이 지원이 됐는데, 국비로 된 겁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보조금이.
건축과장 박경구 : 보조금은 국비가 20%고요. 그 다음에 도비, 시비 5%씩 입니다.
성두현 위원
: 도비가....
건축과장 박경구 : 보조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복구했을 때 보조금과 융자금을 주게 되는데, 그 비율이 아까 말씀대로 보조금은 30% 중에서 융자금 60%하고, 보조금이 40%가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40%나 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40%보조금 중에서 국고가 25%하고 지방비가 15%입니다.
성두현 위원
: 철저히 다 조사를 해서 이게 전부 지원된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래서 8동중에서 6동은 복구가 완료돼 있고요. 반파 복구가 1동만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전파복구는 수일 내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이철수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철수 위원
: 예, 서류로 충분한 감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18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윤철수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하기 전에, 아파트에 관련해서 우리 주택계 건축과 직원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16,000여 세대 약 한 6만명 정도가 되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만든 조직되어진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아파트의 대표기구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시에 와서 뭐도 좀 부탁도 하고, 이게 좀 지원요청도 하고 그럴 텐데, 전혀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가 새로 건설이 된다던가 또 더 나아가서 범위를 넓혀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체 주민 다 상대로 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그 대표들은 모셔다 놓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 법령이라던가 아파트의 관리방법이라던가 관리 여러 가지 그 형태라던가, 또 다른 지역의 그 아파트의 관리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좀 수집을 하셔서 좀 아파트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강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겼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먼저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사후 관리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서나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정말로 그 공동체의 생활에서 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과 주택계에서 좀 애정의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이 건설과부터 도시과를 거쳐서 오늘 이 건축과까지 왔는데요. 제가 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물어봐야 할 내용이 뭐냐하면? 그 양대선 시도 1호선이라고 아시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시도 1호선을 아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도 시도 1호선이 라고....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은 시도 1호선이라고는 안하고요. 이제 양대선이라고 많이 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게 무슨 도로죠?
건축과장 박경구 : 죽성동까지 가는 길....
윤철수 위원
: 근데, 그게 법적으로 법외에 도로라며 이제 족보도 없어졌다면서요. 그 도로가.
건축과장 박경구 : 전에는 뭐 시도 1호선이라고 표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거명되기로는 양대선이 라고 그렇게....
윤철수 위원
: 예, 지금 법으로부터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법외에 도로랍니다. 도시과의 얘기에 의하면요. 예?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시도 1호선인 양대선과 시도 2호선인 덕지천선이 지금 족보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 도로가. 거기 어디요? 양대선을 이용하는 세대는 그 삼성아파트에 1천 세대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동아1, 2차 아파트, 그리고 또 그 지역주민들 약 한 2~3천 세대가 도로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도 체중이 참 복잡한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가 족보에서 없어졌어요, 지금. 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덕지천선은 그 흥성서 해미를 거쳐서 이쪽 서산으로 들어오는 도로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 도로도 큰 도로죠? 차 통행이 많은 도로죠? 그것도 족보에서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뭐 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겠네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죽성동 삼성아파트 준공허가에 관해서 제가 여쭤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91년도에 사업승인이 됐는데, 그당시 우리 박과장님이 어디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당시에는.
건축과장 박경구 : 여기 서산시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어디 대전에 계셨었나요?
건축과장 박경주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이거에 대한..., 이거 잘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때 사업승인과 동시에 준공까지 그 과정을 잘 아시는 건축과 직원 중에....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 직원들 뭐 일부 그때부터 있어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신철호 주사님이 제일 오래 계셨던 거 같은데, 신철호 주사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위원장 신상인
: 윤위원님! 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경과될 거 같으면, 차라리 식사하시고 하는 게 시작이 좋을 거 같은데요.
윤철수 위원
: 예, 12시 됐나요?
위원장 신상인
: 어떻습니까?
윤철수 위원
: 예, 그렇게 하죠.
위원장 신상인
: 예, 감사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요구번호 2-18번에 대하여 윤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건축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오전에 저한테 질책 좀 받고 무슨 반성 좀 하셨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앞으로 좀 아파트 주민들이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노력 좀 해주시고, 아까 질문에 이어서 다시 연결되는 질문 좀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가 지난 91년 8월 28일 날 건축승인이 되고, 그 동년 9월 30일 날 착공이 돼 가지고 93년도 9월 18일 날 1차분 528세대가 준공이 되며, 또 5년 후인 8월 19일 2차분 420세대가 준공이 됩니다. 이 사실 아시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때 그 8월 28일 날 건축승인을 하실 때요, 예? 승인을 해줄 때 난점들이 있었는데 그 난점을 혹시 아세요? 문제점!
건축과장 박경구 :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은 관계로 해서 상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서류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별다른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제 교통량 관계 때문에 좀 말씀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 도시과에서 저한테 제출하신 답변 자료에 보면, 서산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회의를 한 내용을 보면, 승인상 문제점하고 진입도로 시도 1호선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상수도 시설 용량부족으로 식수공급지 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지금. 제출하시고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지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과장 박경구 : 아, 상세한 것은....
윤철수 위원
: 아, 상세한 것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건축과장 박경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도로관계 때문에....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승인상의 문제점으로 진입도로 시도 1호선, 시도 1호선이라고 하면 아까 족보에서 잃어버린 그 양대선을 얘기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예, 그게 노폭이 6~12m인데, 이게 협소해가지고 삼성아파트에 건축승인을 내주기가 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시청에서 조정위원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9월 18일 날 1차분 528세대 규모하고, 98년도 8월 19일 날 2차분 420세대 준공을 하는데. 91년도 건축승인을 하면서 이 승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산시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내놓으라고 아마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동일주택하고! 이것도 아시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 승인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억을 내놓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거 아시죠?
건축과장 박경구 : 협의가 돼서 20억....
윤철수 위원
: 예, 20억 내놓기로 했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예, 20억을 내놓게 돼 가지고 20억 중에서 3억 이것은 당좌수표, 당좌수표 그러니까 그때 원래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이 됐냐면, 동원주택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대로 2-2로, 대로 2-2를..., 내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로 2호라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당진 삼거리부터 의료원사 거리를 거쳐서 영진크로바아파트 사거리를 지나서 예천동 사거리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로 2-2호가! 대로 2호를 지금 건설하는데 이 돈을 내놓겠다라는 지불이행..., 동신주택은 지불이행각서를 내놓고 이 돈을 언제까지 내놓기로 했느냐면, 착공 전 9월 30일 날 착공했는데요. 착공 전까지 6차례에 걸쳐서 20억원을 내놓겠다는 지불이행각서를 서산시에다가 95년도 6월 달에 제출을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지불각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1차분으로 91년 12월 28일 지급일자 91년 12월 28일 날에 지급일자가 91년 12월 말일자인 당좌수표 3억원, 그리고 지급기일이 92년도 그 다음해이죠. 다음해 3월 20일자로 3억원, 또 동년 6월 30일자로 3억원. 동년 9월 30일자로 3억원, 동년 12월 30일자로 3억원, 그다음에 동년 또 3월 30일자네요. 날짜가 앞에 거 하고 일치하는데, 5억원이라고 해서 이거 한꺼번에 합이 20억원입니다. 20억이 되는데, 이거를 받아 놓고서 당좌수표가 부도날 거 같으니까 또 연기신청을 합니다. 시에 연기신청을 해가지고서 당좌수표를 91년도 12월 28일 날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93년도 12월 11일 날 아마 지급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약속어음들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가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가 돼가지고 현금화 못하고 있죠. 시에서는! 그러던 중에 서산시에서 삼성아파트가 건설되고 미분양사태로 인해서 그 회사가 부도날 것을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어음 받게 되면 부실 채권이 발생이 될 거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현물로 내놓으라고 현물로 받을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봐 가지고 동일아파트 건물호 해가지고 아파트 27채를 받게 됩니다. 그 내용 아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예. 그리고서 시에서는 건축과에서는 회계과에다가 재산을 이양을 하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이양을 해가지고 회계과에서는 이 돈을 95년도 4월부터 이 아파트 27채를 4월부터 매각을 시작해가지고 97년도 1월까지 모두 처분하게 돼가지고 이 매각대금이 14억 8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좌어음 3억짜리는 현금으로 이미 받았고요. 그게 17억이 돼야 되는데, 14억 8천만원이 결국 2억 2천만원이 결손금이 생긴 거죠. 매각을 하면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2억 2천은 이제 부실 결손금이 이제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억 8천만원이 언제 현금화가 다 됐느냐면 97년 1월에 현금화가 돼가지고 이 돈이 일반회계로 그 서산시에 들어온 게 일반 회계로, 그런데 그 대로공사 아까 2-2호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2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요. 91년도 그 얘기가 될 때 91년도에 당진목 삼거리에서부터 이미 약 380미터 연장 380m 공사가 이미 됐고요.

그리고 91년도에 920m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92년도에 1,050m에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압박에 아마..., 서산시에 시조정위원희 회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금압박에 휘달렸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여기다가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 동원주택하고 서산시측하고 지불이행각서를 받을 때 동원주택에서 틀림없이 대로 2-2호선을 개선하는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준건 사실입니다. 전혀 뭐 예산전용 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가 91년, 92년에 공사가 되는데, 아까 14억 8천만원이 97년도에 현금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공사는 외상공사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시차가 전혀 안 맞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표?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 과에서는....
윤철수 위원
: 예, 그럼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것만 여쭙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 조정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폭이 6~12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삼성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이 부분이 협소해서 승인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억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서산시 29번 국도인 2-2호 이 공사를 하는데, 이 동일주택으로 하여금 그쪽으로 공사대금을 줄 것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도시과에서 작성된 그...,
윤철수 위원
: 아니, 건축과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승인하는 과정! 20억을 내놓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이 승인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승인 전에.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승인서의 문제점이 진입도로 시도 1호선이 노폭이 좁아서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들어설 때 노폭이 좁아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20억이란 돈을 여기다 적용을 시켜 가지고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서산시 측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로 2호선으로 그 예산을 갖다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 입장은 어떠세요? 지금 그 당시 담당은 안 했더 라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 당시 도시과에서 작성된 그 분석 자료에 의하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진입로가 폭이 좀 협소한 관계로 교통상 문제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그 뒤에 보면은, 대책으로다가 작성된 것이 지금 추진 중인 우회간선도로 대로 2호선을 개설해서 그 당시 시도였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 양대선과

연결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그 방침에 의해서 받은 걸로....

윤철수 위원
: 저기 고속도로 뚫는데 말이죠. 서산사람들도 도로 쓰죠? 그 서산사람들도 돈 내놓아야 됩니까? 돈 내놓아야 되느냐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고속도로 뚫는데 우리 서산사람도 그 땅을 쓰니까, 우리 서산사람들도 고속도로 쓰지 않습니까? 돈 내놓아야 돼요? 고속도로 뚫는데!
건축과장 박경구 :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제 여기하고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윤철수 위원
: 아니, 자꾸 도시과나 그 당시 담당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승인전의 문제점이 그 당시 도로가 6~12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인서가 애로점이 있다 이거 그 승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20억이란 돈을 받기로 하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써야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그 당시 담당은 안하셨더라도 입장을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그 당시 건축과장님이시라면 어떻게 이걸 했어야 옳았을 거 같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 물론 이제 승인 당시에 여건이라던가 지금 뭐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일단 최우선 책으로서의 방법을 이걸로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도로가요, 일제시대 때 쓴 거 빼고라도 해방 50년간을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대로! 그 도로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좁아진 것도 아니고, 인구가 늘었던 적었던 그대로 쓰고 있고, 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땜 방식 그냥 그 보도나 놓아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심정 어떻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역지사지라고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건축과장 박경구 :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이라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언제부터 제도가 도입됐죠?
건축과장 박경구 :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에....
윤철수 위원
: 예, 89년도에 입법을 해서요, 90년도 1월 1일부터 그 법이 실효가 됩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게.
건축과장 박경구 : 개발이익환수금은 개발로 인해서 즉 집을 짓거나 또 대지화를 시킨다던지 또는 그 하나의 큰 사업체라던지 그게 들어옴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폭 만큼의 기준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일부를 환수하는 그 법적인 제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당시에 98년도에 삼성아파트 2차분이 준공돼요. 98년도에 그 1차분이 528세대, 2차분이 420세대가 준공이 됩니다. 93년도 1차분 528세대를 준공할 당시에는 건축법상 그 당시에 주차면적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건축과장 박경구 : 제 기억으로는 세대 당 0.5대인가....
윤철수 위원
: 0.5대이죠. 98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죠?
건축과장 박경구 : 0.7대로 했다가....
윤철수 위원
: 98년도 그 당시 준공부터 1:1이었을 거예요. 예? 본 위원이 그 당시 굉장히 관심 갖고 봐서 아는데, 당시에 20억 삼성아파트에서 그 98년도 6월에 준공시점에 주차장관계 때문에 분쟁이 벌어집니다. 주민들이 길 앞으로 나와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당시에! 그리고 신주사님은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집단민원 발생된 거. 주차장문제 때문에! 다른 분들은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텐데, 98년도 도시과 건축계에 안 계셨었나요?
신철호 주사 : 예, 그땐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어디 계셨어요? 그때.
신철호 주사 : 대산읍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때 주차장 문제로 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주민들에 궁금한 점이 뭐였냐면? 애초에 착공 전에 20억 내놓은 거 다 어디로 썼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전체 주민들의 궁금한 점이었고, 여기 오신 주민들도 계신데, 아파트에 이분들이 여태까지 그 의혹을 못 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걸 위원이 되기 전에 98년도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아보니까 제가 물어본 공무원들은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개발이익환수금으로 그걸 받았다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허락을 했다고요. 개발이익환수금을! 그래서 전 여태까지 이 개발이익환수금이란 것을 위원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알고 개발이익환수금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 제도, 입법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아까 그 취지는 그거였고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고, 그 개발이 익금 산출하는 공식은 개발이 생겨가지고 개발하므로서 발생한 이익금을 그 25%를 내게 돼 있더라고요, 개발이익환수금 적용을 하면, 그래서 25%는 그 25%로 전체금액을 서산시로 순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고로 절반이 들어가고, 서산시로 절반이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동일주택에서 20억을 내놓았다고 한다면 그 서산시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20억이! 그럼, 국고로도 20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 추적을 해보았어요. 역 추적을 해보았더니 국고로 들어간 게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개발이익환수금이 절대로 아니죠. 이렇게 다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혼선이 가게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 혹시 여기서 안하셨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발이익환수금이란 얘기를 자꾸 거론한 부분이.
건축과장 박경구 : 개발이익환수금은 이제 그 하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에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이런 사항이고, 이 사안은 분명히 말씀하시다시피 무슨 법적인 뭐 내야 될 그런 부과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개발이익환수금으로다가 그동안 대화됐다는 것에 대해선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이해가 안가죠? 그렇게 이것은 본질을 희석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석을 하자면 개발이익환수금은 적어도 그 돈을 내놓는 명목자체를 엉뚱한 데로 끌고 갈라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어요. 그 말을 제가 계속 들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로개선부담금이에요, 이 돈이. 개발이익환수금이 아니라! 그리고 도로개설부담금이라고 한다면, 아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듯이 노폭이 부족해서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기가 좀 어려우니까 20억이란 돈을 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해 줘야 돼죠.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모든 문제점들이 또 그 지역의 민원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대선 1호선이 지금 족보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예? 그 지역에 주민들이 뭐 아쉬운 소리하면 말이죠, 뭐 그저 보도나 몇 미터씩 깔아주고 말이죠. 아주 지저분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앞으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그 민원이라던가 지역주민들의 그 허탈했던 감정을 달랠라면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자, 그렇게 하구요. 그 시정조정위원회 내용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을 포함한 이 돈을 가지고 대로 2호선을 건설하면 그 효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대산공단 등으로 급속히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난 해소 또 서산시 숙원사업인 우회도로 개설 해결, 또 낙후지역인 서부지역개발 및 기폭제 역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하곤 아무 관련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효과로써! 이것마저도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도 했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도 좀 상의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기업이 들어보았어야죠. 전혀 듣지 않고 결국은 그 시에 우선 위급한 상황이, 또 시에 우선해야 될 거 사업, 대로 2-2호선 이 건설을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밀실행정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10년 가까이. 그리고서 그 도로는 족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부락부터 환산해 줄 듯한 그런 대로 3-5라고 해서 선을 쭉 그어 놓고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공사를 그저 도시계획선이라고 쭉 그어 놓고서 이거 앞으로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할 거라는 기약도 없는 겁니다, 이거. 선만 그어 놓았지!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건축과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그 당시에 업무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의 입장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위원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은 서류로 보아 가지고 느끼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우회도로가 이제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려던 중에 그 동일주택이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20억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면은 거기도 좀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저기요. 도시건설국장님! 어제 건설과, 도시과 오늘 건축과까지, 도시과하고 건설과 담당자들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 하시죠.
위원장 신상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8번에 대한 윤철수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국부터 시작해서 건설과, 도시과, 오늘은 건축과까지 연결되는 각 과가 다 연결되는 그런 업무인데요, 자체가. 사실 아까 우리 이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무과도 해당이 되고,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이게. 서산시장의 공식적인 그런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된 그런 자금이고, 또 10년 정도 가까이 된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산업국장님한테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은 간략하게 변명하는 식의 얘기는 삼가 하시고,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결국은 행정편의에 의한 밀실행정에 의해서 결국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선 자체가 2천 세대 가까운 삼성, 동아 1,2차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된 통행로입니다. 이런 그 통행로가 기존 도로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도심의 한도로인데,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 임시방편 땜 방식으로 보도정도나 설치해 주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의 사정 자체는 제가 또 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사고에 여태까지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일이 촉박해서 아마 그 보고서를 쓰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관계로 그 사고로부터 계속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양대리에 가보면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그런 그와 같은 서산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들이 다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더 더욱이 서산 A지구 간척지구가 일반 매각과 동시에 많은 농민들이 그쪽을 농사짓기 위해서 많이 드나들고 있구요. 그리고 저쪽 남면에서 들어오는 남부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난이 더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형태상 해방 후 약 50여년 동안 지주에게 땅주인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또 거의 무단에 가깝게 이렇게 사용해 왔던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가 지금에 와서는 그 도로자체가 족보에서도 밖으로도 밀려나는 그런 이름 없는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 도로자체는! 또 90% 이상이 사유지로 돼있어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침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본다고 할 때 이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그 20억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정상적인 도로공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대로 3호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 3-5라는 게 지금 흰색으로 나타난 선입니다, 흰색으로. 흰색으로 나타내 놓고 줄만 이렇게 그어놓고 실제로 이게 언제 공사가 될지 모르는 공사입니다. 이건! 이게 어느 세월에 어느 하세월에 공사가 될지 모르는 공사인데, 이 또한 도로의 선이 지금 현재 조그맣게 짧은 양대선으로 간 게 현재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인데, 요즘에 각 군의 도로 공사현황을 보면, 실제로 현실 앞에 존재하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뚫어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추세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도로를 전면 무시하고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이 도시계획이 이 도로에 기존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던 분들한테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이 도로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시산업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서산시에서도 이것을 정책적 사업으로서 이쪽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오늘 본 위원이 밝힌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집단민원이 아마 좀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봉착할지도 모른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에 개선을 빨리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방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 어제도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까지 제가 뒤에서 같이 동반해서 설명도 듣고, 또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간단히 정리 좀 해서 저희 입장으로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변명이나 이런 사항은 뭐 없는 걸로 우선 전제로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나 여기 같이 있는 건축과 직원들도 당시에 실상 이것이 밀실행정으로 잘못된 사항이다! 처벌사항이 된다면, 한다면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태여 이걸 숨기거나 이런 할 필요는 없다 한 말씀을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먼저 저희가 행정편의로 이런 사업구상이 된 거 아닌가, 또 아파트에 피해가 주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당시 아파트 입주당시 여건으로 보아서는 공동주택, 많은 지역주민의 입주하게 되는 공동주택, 많은 세대 분을 건설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생길 파장으로, 생길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아까 우리 윤위원님이 질타하신 말씀대로 개발이익환수금이란 거보다는, 물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발전이 됨으로써 이익이 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익환수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던 거 같은데, 저도 그거는 개발이익환수 차원은 아니고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 지역을 도울 수 있는 도로 개설비나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당시 조정위원회에서 아마 협의를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시행자가 돈을 시에다 납부하게 된 배경은 아마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밀집돼 있고, 또 마침 남부순환도로라고 해 가지고서 국도 32선 당진선, 홍성선, 연결된 선을 전부 남부 쪽으로 쭉 몰아서 연결되는 순환도로가 지금 개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는 수석동 일부가 안돼 있고, 개통됐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윤위원 말씀도 상당히 그건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도로를 개설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양대선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이용주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그 시도 1호라고 했던 그 선이 족보가 없는 도로가 됐다,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사항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우선 그 문제에 대해 제가 간단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시도.... 어제도 도시과장, 건설과장이 부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 시도는 동구역에는 시도를 시의 시도로 명명을 하지, 별도로 붙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덕지천선이나 양대선같은 동구역이기 때문에 시의 시도선, 과거에 있던 시의 시도선으로는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요 그 도로는 시의 시도애서는 벗어나지만은, 그 도로관리는 분명히 서산시장이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쪽 해왔고, 제도상으로 그것이 시도로 붙일 수가 없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도시계획 선으로 그대로.... 그래서 아까도 그 도시계획도로가 방금 윤철수위원님께서 보신대로 흰색으로만 표시돼 있고 도로망이 안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자연녹지에서는 간선도로 외에는 그 도로계획을 안 세웁니다. 왜냐면 소방도로 같은 주거지역 이상에는 친부 소방도로까지 해서 간선도로 중노이상 전부 도로를 긋는데, 자연녹지지역은. 그런데 지금 이제 시도 1호선은 대부분 자연녹지에 걸치는 구간이 많습니다. 물론 주거지역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상당한 간선도로 끼어 있는 중노이상 확보하고 동지역을 벗어나는 구역은 지금 그 도로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 계정비나 모든 걸 할 때는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족보 없는 도로가 안 되도록 분명히 저희가 시에서, 또 분명히 관리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도로에서 재산권 피해를 보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기존도로의 보상 문제인데 지금 대법원 판례나 어디를 보면은 도로 포장보다도 개설할 당시 개설을 누가 했느냐? 개설에 의한 포장보다는 개설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느냐, 개설할 당시 도로로 제공할 당시 어떤 뜻으로 제공했느냐?

이게 분명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양대선이나 덕지천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오래된 도로로 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로 보상은 지금 윤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유지가 많죠. 사유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그건 저희가 자체적..., 물론 개인들 민사관계로 전부 아마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보상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도로를 위해서 개별적으로라도 피해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개개 민원 사항들을 협의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인 글,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저희 시 입장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제 예를 들어서 20억 가지고 쓴 돈이 분명치 않다! 이제 그건데, 아까 그 간선도로 개설하면서 목적 같은 거 할 때보면은, 뭐 서부지역개발 뭐 여러 가지 명칭은 많이 붙입니다. 시가지 중심교통 소통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문제는 그건 좀 이해를 좀..., 왜 그렇게 하느냐면, 시의 국도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국지적인 사업, 지역 쪽에 편중된 사항 가지고 건의를 하면은 정부에서 조금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게 됐습니다.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그렇게 사업배정 받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뜻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다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저희 시장 입장에서 말씀을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요, 지금 예기치 못할 불상사들이 발생 될 수가 있으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계약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해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위 사항에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건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잠시 후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2번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노변에 방치된 폐차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아주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

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중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처리중은 현재 공고중인 공고중이거나 그 절차를 이행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는 본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견인을 해가지고, 또 소유자에게 1,2차 처리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절차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그

대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머지않은 장래에 아주 완전 100%로 처리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방치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견인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또 정리기간을 통해서 처리를 신속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자료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위원입니다. 차량 등록된 차량현황을 얘기 했는데, 몇 월 몇일날까지 43,000여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것이 10월말 현재입니다.
신응식 위원
: 금년도 10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신응식 위원
: 이 차량대수 느는 거하고 여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했는데, 그 비율 좀 한번 설 거, 계획하고 있는 거 답변 좀 해주세요? 얘기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지금 저희가 서산시에 차량등록 대수가 여기는 43,640대 입니다만, 오늘 현재 45,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폐차 내지는 타 시도 전출, 타 시군 전출을 빼고서 저희들이 순 증가 되는 것이 1년에 한 2,400대 하루에 7대에서 8대씩 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례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주차장 화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그 주차장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시내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만 해도 10억을 들여 가지고 61면에 주차장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이 시내권 주차장 확보가 그 지가가 높다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도 사실 얼마 확보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유휴토지라던지 등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된 것이 민영주차장이 31개소 가량 있습니다. 한 1천면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그 민영주차장 쪽으로 확보를 할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주차장 총 개소수가 83개소에 2,971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럼, 여기 나오는 현 금액, 주차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할 텐데, 어떻게 사용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제가 지금 주차장 중에 저희가 입찰을 보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보아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응식 위원
: 계장님들 나와서 보조답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이 현재 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30분에 4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신응식 위원
: 400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4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400원 받으면 다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가를 결정을 해서 그거에 순소득의 2분의 1만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2분의 1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2분의 1입니다.
신응식 위원
: 이게 지금 서산시내쪽은 보면은 아주 앞으로 심각할 정도로 교통난이 이제 방치되는 거 같은데 만전의 준비를 해주어야 될 거 갈아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장 신상인
: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서 입찰을 봐서 1년 동안에 들어오는 것이 약 한 1억 5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설주차장인데요, 유료주차장중에서 사실주차장은 저희들이 얼마를 받으라고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화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 자율화가 돼도 그 사람들 500원씩 받다가 100% 올려 1천원씩 받는데, 그건 제재할 그럴 뭐..., 30분에 1천원씩 받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게 저희들이...
신응식 위원
: 그거 너무 횡포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율화 돼가지고요.
신응식 위원
: 제재할 그럴 뭐가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제 유료주차장도 우리가 그전에는 허가제로 돼 있었어요. 시장. 군수 허가를 하도록 돼 있다가 그것이 신고제로 됐다가 지금은 통보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응식 위원
: 아니 그게 어느 정도 올라야지, 100%오른다는 말이야! 우리 시민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규정상 얼마 이상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응식 위원
: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할 수 없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7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4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권창제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요구한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 스티커 발부가 4,810건, 2002년도가 스티커 발부가 5,374건인데, 총 스티커 발부한 금액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것이 보통 1건에 4만원씩 입니다. 지금 그....
권창제 위원
: 건당 4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러면은 2001년도에는....
권창제 위원
: 과태료죠. 과태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과태료입니다.
권창제 위원
: 벌금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1억 9200만원 정도가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200만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1억 9200만원요.
권창제 위원
: 1억 9천!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2001년도에요.
권창제 위원
: 1억 9200만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권창제 위원
: 이걸 어디다가 또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이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다 100%로 수입을 잡아서 주차장 확충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주차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권창제 위원
: 주차하고 정차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주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금방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주차고요. 정차라는 거는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5분 이내에 있는 상태를 정차로 보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매일 우리 공무원들이 시내에 도심지 교통소통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일요일까지는 단속사항을 공백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공백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규정이 본래는 경찰업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에 근거를 해서 시장, 군수가 단속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경찰이 단속권한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경찰청장이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시장, 군수가 단속을 하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 구역이 저희들이 지금 33개소에 11키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인데, 두 사람이 운전기사고 한사람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 8명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밤에 단속을 하면은, 낮에는 또 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병행하면은 그 이튿날 또 낮에 단속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하고 한달에 몇 번씩 불시 야간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단속을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속반원의 부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무슨 예식성수기라든지, 그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식장 주변에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단속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단속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다음에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이 없는 행정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완전 공백상태다 이거요. 경찰에서 맡는 구역은 단속할지 모르지만, 시에서 맡는 11키로 이내의 지정된 장소는 그게 단속이 안 됨으로 해서 주차, 정차가 더 많고 주민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해나가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은 전날 근무를 많이 한사람은 그날 좀 유도리 있게 바꿔가지고서 다음날 단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공간적인 여유를 줘서 하나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야간 같은 때 도로변까지도..., 저런 시내에서 참 보고 느끼고 하기 때문인데, 도로변까지도 전부다 어떤데 가 보면은 주차해 놓고 전부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해 준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좀 미흡하고, 또 경찰에 연락을 하면은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견인을 할 차량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대두 됐는데 견인차량은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견인차량은 저희들이 1대 가지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는 자꾸 늘어나고 단속인력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3/4분기 때 경찰서 주무과장인 경비교통과장한테 제가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파출소 앞에는 인도에다가 차를 불법주차 해도 파출소에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 쓴다! 이런 문제점을 시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뭐 그렇게 하겠노 라고 경비교통과장이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파출소도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법주차까지 신경을 또 못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1키로를 단속을 2개 반이 하고 있는데요.

한 지점을 단속을 하고, 그 32개 노선을 한바퀴 돌아오는데 최소한도 3시간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단속하는 횟수를 보면은요, 하루에 3번 정도밖에 단속을 못해요. 그러니까 단속하고 다른데 단속하러 갈 때는 다시 거기다 또 댑니다. 참새떼 쫓으면 날아갔다 다시 또 날아오는 식으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단속도 단속이지만은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그 선진 질서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안타까운데요. 인근에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불법주차 그냥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하면은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심지어 여직원한테도 갖은 험한 욕설까지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이라던지 그런 거를 경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한번 주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들은 주민의 편리를 위하는 그런 이런 교통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좀 해주시고, 둘째적으로는 제일, 아까도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계와 연결되는 것이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계 서산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산시가 1일에 7내지 8대의 차량이 등록되고, 월 뭐 2,400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해서 현재 5만대라는 차량이 지금 서산시에서 소요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축법상에도 이 차고지를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룸이다 하면은, 그전에는 그 제도가 없었는데, 평방미터에 따져가지고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므로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가 감소하는 이러한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차고지는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서산시에.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차고지라는 것이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이 1,263개소에 17,692면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1,263개소에 17,692면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17,692면요.
권창제 위원
: 7,692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거는 이제 일반 개인주택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기타 상가 그런 건물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주차장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확보된 주차장 면수이고, 문제는 이제 자가용들인데, 자가용 등록할 때 그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등록을 해준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창제 위원
: 타 시군을 보면은 근래에 주차장 설치를 아주 개인적으로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까지 하는데, 앞으로 우리 서산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차량이 더 증가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제가 알기로는 시군 조례에 자가용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물자가용일 경우 2.5톤 이상이면은 법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용화물 및 건설중기류에 대해서는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던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지금 자가용은 아직까지는 조례로 무슨 자가용을 등록할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조례는 타 시군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아니, 자가용이 아니라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면적에 따라 가지고 그 차고지 설치가 의무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가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권창제 위원
: 그리고 또 제가 좀 느낀 점인데 서산시내에 이 엄청난 차량이 통행 하는데, 지금 공영 대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시에서 그저 몇 평씩 사가지고서 몇 개소 이렇게 설치하는데, 현재 이 서산시청 내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여기 밑에요. 거기를, 즉 말하자면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서 주차장을 더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댈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면에 경찰서 헐고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엄청난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많은 차량을 불법주정차 하는 것도 견제되고, 교통소통도 될 수 있는데, 이

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서 앞으로 이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해주었으면은 정말 전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내권에 땅값이 비싸 가지고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61면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 옛날 구 교육청 자리라든지, 경찰서 이전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먼저도 그런 저희들이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부적절한 쪽으로 그것이 의견이 접근돼가지고 사실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20억 정도 가지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예산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돼가지고 그런 여력이 있으면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알았습니다. 알고, 본 위원은 여러 가지나 질의를 했는데, 제일 서산의 교통문제가 가장 참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면한 문제고, 또 서산에는 이 왜정시대부터 도로를 개설한 낙지발 같은 세발자욱 그 길이가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말 태안목이라던지 당진목, 홍성통 이것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정말로 침체되고, 또 이래가지고 각종 소방업무에도 지장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주야간 공백이 있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시간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앞으로 교통에 소통을 해주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공영주차장을 다 개별해서 많은 주차를 갖도록 공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잘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민 : 예, 75번에 대해서 추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운수업체 현황 중에서 특수여객이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특수여객은 뭐 어떤 여객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특수여객이라는 것은 장의차를 말씀하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 장의차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윤철수 위원
: 장의차는 서산에 7개 업체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7개 업체가 12대가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덧붙여서요. 그 택배사업 있죠? 택배사업!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윤철수 위원
: 택배사업도 그게 허가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까, 신고를 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그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택배사업은 자율업 입니다.
윤철수 위원
: 자율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택배사업이 실제로 차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자동차 등록만 하면은요, 그건 가능한 걸로....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주차단속에 관련해서 주정차단속에 관련해서 택배사업을 지금 그 길에 노상에 차를 대놓고 교통의 원활한 교통 운영에 방해를 주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아서,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덕지천서 내려가다 보면 저 여고에서 동서간선도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윤철수 위원
: 이쪽 석남동으로 선 연결 할라고 하는 공사현장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윤철수 위원
: 거기가 현대택배가 야간에, 아니면 아침 일찍 택배들이 쫙 서가지고서 저쪽 해미에서 올라오는 차라든가 이런데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곳에서 신고 한번도 안 들어왔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거 당장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나가보시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기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차를 그 사람들이 완전히 영업장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그 권한이요,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단속이 되는데, 그 지역은 금지구역이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사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그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만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속규정이 없었습니다만은, 98년도 1월 1일자로 그 법을 개정을 할 때 98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것이 이제 여객이나 화물자동차 구분이 없이 자동차운수사업법 통합법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일자에 여객자동차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밤샘 주차라고 해가지고 전세버스라든지 그 여객과 관련되는 자동차가 불법주차를 하면은 차고지 이외에 불법주차라고 하면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법이 두개로 갈라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시점에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데나 불법주차가 화물자동차가 성행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돼서 내년 2월 달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은 저희들이 밤에 가서 무질서하게 불법 주차된 거는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들이 가봐서 택배회사에 대지 말라고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요. 내년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내년에 입법이 되면 뭐 주차단속 하기 상당히 원활하리라 보는데, 입법되기 전이라도요, 교통통행에 상당히 불편함을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꼭 도로교통법 주차단속법이나 이런 부분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택배사업에 관련된 그 법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한군데가 더 있는데요. 우리 영진크로바아파트 앞에 보면은 케이지비택배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아침저녁이면 거기도 엄청나게 차들이, 더군다나 길이 좁은데다가..., 그거와 같이 연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거기도 엄청난 커다란 대형차들이 쭉 들어와 가지고서 아침에 그 출퇴근 차량들이 상당히 난점도 겪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74번 추가 감사하실 분!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저기 서산에 그러면은 이 개별화물영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개별화물은 영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두현 위원
: 예, 허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1톤 이상 4.5톤 미만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
성두현 위원
: 1대씩 그냥 허가를 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래서 특별하게 사무실은 없고, 집에다 차고지를 두고서 운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
: 여긴 뭐 다른 데는 뭐 업체수가 없길래요. 대수만 203대가 있고, 영업소 같은 데는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일반화물의 경우에는 5대이상을 소유하여야 일반화물 허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실이 있구요. 나머지 개별이나 용달은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 개별화물은 없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1대씩입니다. 소유자는.
성두현 위원
: 영업소가 이게 뭐 사무실 명칭은 개별사무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갖길래, 읍면단위 다니다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영업소라고 써놓은 게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일반화물을 보셨구요.
성두현 위원
: 일반화물?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개별화물은 차에다가만 거기다 개별화물이라고 쓰고서 운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일반화물이 40여개..., 일반화물 취급하면서 무슨 이 화물 운송을 할 때 자가용 같은 거를 써도 무방한가, 자가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일반화물은 영업용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가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기운행 목적으로 해서 쓰는 거는 무방합니다.
성두현 위원
: 일반화물 허가를 내면은 그 업소에서 자가용을 갖다가 또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안돼죠.
성두현 위원
: 안돼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렇죠. 저희들이 그 지금 여기 보시면 42개소 674대가 등록 돼있는데요. 674대 이외에 다른 차를 쓰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런 제가 들온 얘기인데, 어느 일반화물 영업소에서 자가용을 갖다가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자가용 유상운송운행인데, 그것이 적발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경우는 극히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성두현 위원
: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주변에서 영업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일반화물에서 자가용도 갖다 쓸 수 있나? 질의한 거는 제가 감사드린 그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불만을 하더라고요. 영업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차를 안 쓰고 개인자가용을 갖다 싸게 쓰기 때문에 그게 불법인데 자기들도 얘기는 못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고발하면 그 참 야속하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단속을 하겠지만은, 신고를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신고하신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드리니까요, 그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요구번호 76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신응식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위원입니다. 요즘 시내버스 벽지노선 이게 참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여기 보니까 엄청난 밑지는 장사네요? 남는 장사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이걸 대형버스를 꼭 벽촌에 운영을 하면은 한 분반 타고 다니는 거 우리가 봐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형버스로 어떻게 전용할 그럴 계획이나 뭘 세워놓은 적은 없어요? 꼭 대형버스로 벽촌까지 왔다가 빈차로 오는 거 그거 참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제 지금 시내버스회사가 서령버스 지금 1대인데, 거기에 운영되는 버스가 60대가 있습니다. 60대 중에서 그 일반버스가 41대고, 좌석이 지금 8대가 운영을 하고, 시내 순환되는 것이 8대, 공영버스 3대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아침저녁 학생들 등하교시는 또 꽉 찹니다. 그것이.
신응식 위원
: 그거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차가지고서 그때 또 26인승이나 뭐를 하면은 또 운행에 지장이 있어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낮에가 지금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버스를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사실은 저기 하게 조치가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매년 1대씩 공영버스를 사서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공영버스가 몇 대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대를 사주고 있고, 금년에 1대가 또 나갑니다. 예, 그래서 공영버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사주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 오지 벽지를 우선해서 넣도록 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6인승으로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26인승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응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거 뭐 밑지는 장사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뭐 꼭 우리 농촌에 노령화된 부인들이나 할아버지들이 타는 버스인데, 그 순번은 빼먹지 말라고 이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76번에 추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도에 도비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시비부담이 많아지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이유가..., 도비가 왜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제 그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도에서 그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그 시내버스도 시비에서 시군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벽지노선 도비 지원금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시비가 쉬운 말로 세금 같은 게 시세 수입이 급작스레 늘은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급작스레 이렇게 늘은 게 없는데, 이게 조금도 아니고 뭐 4675만원을 줄여버려서 이렇게 까지 줄인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요. 먼저 8천여만원 오던 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8천이 아니라, 8백만원이거든요? 8백요.
이창배 위원
: 8백 오던 게 3백으로 이렇게 줄었으니 이게 참 반줄은 거 아뇨? 반! 이렇게 한꺼번에 줄이는 법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니 저희 시뿐만 아니라요. 우리 15개 시군이 다 그런데요. 또 도에서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주행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시군에 배정하는 주행세가 교통세의 3.2%를 주행세로 걷어 들이던 것이 11.5%로 시군에 배정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당하라고 또 그렇게 줄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주행세?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전 시간에 이에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부터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신응식위원입니다. 77번하고 78번하고 같이 할게요.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
: 도로변에 그 노면표시 도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신응식 위원
: 한번 하면 몇 개월 그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보중기간은 없고요. 저희들이 준공 검사 할 때 휘도 검사라고 해서 반사각 검사를 하고 보증기간은 없는데, 보통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런 도로는 6개월쯤 갑니다.
신응식 위원
: 6개월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신응식 위원
: 그거 비오는 날은 더 반사가 잘 안되대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물을 먹으면 반사가 좀 약해집니다, 그것이.
신응식 위원
: 거기에 관심 좀 가지시고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7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가만 있어봐요. 제가 이것 좀 하나....77번 끝나고요?
신응식 위원
: 그 78번 신호등에 대해서 얘기 할라고 하는데, 이거 신호등회사하고 우리 시청하고 무슨 연계가 된 무슨 그.... 어째서 이렇게 서산경찰서 앞에서부터 의료원까지는 계속 그냥 가면 한 50m에 전방 50m, 100m에 신호등 7갠가 몇 개가 있어요. 이건 내 그렇게 차타고 돌아다녀 봐도 대한민국에서도 없는 신호등이 걸렸는데 그 무슨 조화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은 이제 시내도로이기 때문에 그 좌우 회전시에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응식 위원
: 아이, 그런데 딱 있어야 할 양대리 사거리는 없고, 맨 삼거리 뭐 별루 차도 뭐 비켜설 데도 없는데다가 책책이요. 그게. 그것 좀 말이요, 시원스럽게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양대 사거리도 신호등은 설치돼 있는데, 경보체계로 놓았습니다. 이제 그....
신응식 위원
: 꼭 있어야 할 데는 어째 없고, 거기가 사거리가 있어야 할 데가....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제어기 스위치만 올리면은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은 그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경찰서장 소관입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어째 또 돈은 여기서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것이 지금 도로 교통법상 이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통신호기를 어디에다 설치해야 된다라는 그 권한은 경찰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어디에다 설치하고 싶어도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경찰서 앞에는 과속도 않고 사고도 안나요. 거기서 또한 100m 이내에 신호등 또 있고 거기서 조금 오면 또 있고, 양대리 사거리 진짜 있어야 할 데는 없고, 조금 오면 대신증권인가 거기 오면 또 있고, 거기 조금 더 오면 또 있고, 또 여기 한림병원 앞에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있고, 이거 어떻게 시정 좀 해줘서 말이야 차타고 다니는 사람 신호등 걸려서 못 다니면 이거 세상에 교통마비를 시키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래서 양대 사거리는 작동을 하다가요, 경찰서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거기 신호등을 넣으면은....
신응식 위원
: 아이, 그건 그렇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시에선 돈만 줍니까? 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시에서

도 한번 봐야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글쎄 그 타당성은...
신응식 위원
: 안줄 돈을 왜 경찰서 기관이라고 해서 달라면 그냥 팍팍 주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타당성 검토를 경찰서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는 권한이 없고요. 그런 그....
신응식 위원
: 이거 보니까 돈도 조금도 아니구만 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그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신호등이 많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동화라고 해가지고 한번 파란불이 떨어진데서 주행을 하면은 계속 파란 불이 떨어질 수 있는 체계로 연동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도 연동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50키로로 쭉 가시다보면요, 그 빨간 불이 대개 안 걸리고 가도록 그렇게 지금 연동화 작업이 지금 돼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차량이 혼자 갈 때 밀리고 할 때 거기는 번화 도로인데..., 그래도 이 거는 말이요, 우리 시장님하고 경찰서장이 무슨 조치를 대서라도 시민을 편리하게 해주어야지, 무슨 기관서 말이요, 시민들을 발목을 잡는 행정을 하면은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차가 좀 늦게 가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사망사고가 직결이 되는....
신응식 위원
: 알아요. 거기는 절대..., 나도 수년을 다니는데 사고 다발지역도 아니고, 하나의 신호등 전시 도로라니까요, 그게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내권도로는 차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 갖은 분들이 불편한데요. 그건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이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말이요, 시장님하고 경찰서장 상의해서 반이라도 줄이라고, 다는 못 줄여도 반만....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저기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맞고 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근방에 살고, 또 그 부분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목에서 나오려면 우회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이 개설이 안됐어요.

초등학교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회해서 신호등으로 한곳으로 집합해서 나온다던가 또는 저기 석림동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우회해서 신호등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은 그 길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또 지역이 특별히 양쪽이 다 언덕이에요. 차가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승용차들이 올라오려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로가. 올라오려면 신호가 있어야 사고가 줄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내권에 사는 또 보행자들은 이 시 외곽에서 다니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시내에 사는 분들은 그 뭐 마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근방에 보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참 신위원님하고 이철수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는 사실 차 가진 사람들이 편의라는 건 도로는 뭐 자동차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도 때에 따라선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 시내 지역의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시골지역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이걸 계산해 볼 때 시골은 1km를 돌아야 하거든요? 1km 사이 하나 있으면 500m 이렇게 사이에 있다 하면 가서 이렇게 돌아오자면 그것이 항상 하는 말씀인데, 1km인데, 이거 사실 시내 거 빼다가 시골에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내 동지역 주민들에겐 이렇게 l00m, 200m에 건너가는 거 돌지 않고, 그분들 물건 마트에서 사봤댔자 지게로 지고 다니겠어요? 허나 시골사람들은 참 지게도 지고, 밀차도 있고 어려운 게 많은데, 이게 화장실부터 그러니까 더 얘기할 수 없죠. 뭐 시내에 짓는 화장실은 평당 200만원이고 300만원인가? 시골에 다 짓는 건 2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시골사람 누는 그 변기에 오줌 누는 거하고 도시사람하고 시내사람 누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내 뭐 교통행정과가 시내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게 경찰서에서 그런 건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 이거 시정돼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29호선 주로 저는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데, 70호선이 또 생기면 이제 어떨라나 모르겠는데, 좀 건너다니게 언간히 해주야지, 교통사고 난다니까 가운데다가 감춰 버렸어요. 쭉 건너만 안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나니까 그까짓 거 1km를 돌던 2km를 돌던 촌사람 생각 않고 거기도 그것도 했으면 다리 밑도 이건 전혀 안했다 이 얘기요. 다리 밑 소통은 전혀 않고 그냥 차만 꽉 막아 놓았으니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야. 아니, 국도관리청이 기지만서도 서산시민이 사는 데지, 국도야 뭐 여기 서울 사람들이 다니는 건 극히 적다 이 얘기요. 걷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를 경찰이나 이 상위기관에 협조요구를 해서 해야지. 사실 서산시내 와 보면은 열나요. 시내버스가 여긴 200m가서 쉬는데 시골은 2km 가야 선다 얘기요. 그러면 도시 사람은 걸어 다니지 말고, 차타고 다녀야 하고, 촌놈은 보따리 메고서 뭐 장보고 올 때도 무거운 거, 늙은이들 특히 8~90 먹은 늙은이들이 한 1km씩 비 오고 눈 오는데 걸어야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좀 극히 유념해서, 뭐 많이 개정은 됐는데 옛날보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위원님!
신응식 위원
: 요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장님이 시장한테 건의 제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상인
: 아니요. 예, 과장님 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번까지 성두현위원님 감사하신다고요?
성두현 위원
: 예, 저거요.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신상인
: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그 차선 있죠? 차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성두현 위원
: 담당이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차선 그리는 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제가 주민들 불편을..., 차가 그 끊는 선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좌우 회전하는....
성두현 위원
: 차선이 끊어진 데로 차가 들어가다 사고 나고 이러면 좀 뭐가 있는데, 이게 짝 하얀선이 짝 그려져 있는 데는 황색선이 건너는 데는 사고 나면 그게 일방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무조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해미주민들이 이제 그 제의를 하는데, 그 해미면사무소 서산 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 끊는 선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농업기반공사 사무실 들어가는 데가 그 해미지소 거기는 끊는 선이 있는데, 거기 중 학교 앞에가 건널목 있고, 거기에 이제 한성아파트하고 삼보연립 또 전천리 1구 들어가는 데가 끊는 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건의를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거기 차선을 좀 끊는 선을 해주었으면,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차선도색도 저희들이 사업은 합니다만은 어디에 차선을 치고 중앙선을 절단하는 것은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을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봐서요, 도면을 그려 와가지고 경찰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가능성 검토를 받아서 조치가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파출소장한테 얘기하니까 시청으로 얘기하라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 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성두현 위원
: 의뢰를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타당성 검토를....
성두현 위원
: 파출소장이 몰라서 그러나, 시청 교통지도계에 얘기하면 될 거라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도면을 그려서요, 경찰서에다 의뢰하면 경찰서 담당직원이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성두현 위원
: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그와 관련해서 그 도로표시 도색공사 내역을 보면은 금액이 1억 3천도 있고, 1억 5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분들이 도색을 할 적에는 어떤 자격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어떤 자격기준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가 되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 이 도색에 대한 그 어떤 면허가 있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철수 위원
: 도면허를 갖은 건설업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입찰을 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아까 보면 이게 하는 분들만 하던데, 이게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회계과에서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천만원이상 공사할 때 공사의 경우는 하는 분들 그분이 공교롭게 뭐 또 다시 입찰이 낙찰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 감독은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감독은 저희하고 경찰단대전충남지소에서그정기검사에서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거를폐쇄시킨예가있습니다.

이철수위원: 폐쇄시키면 대체시설이....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지시를 했는데 , 업주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대체시설을 명령해 놓은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다시 고치던지, 아니면은 그 4면에 대해서 지상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업주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 이 사항은 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하고, 용도변경을 한다던지 아니면 또는 가동을 않고 있다던지 해가지고 정말로 거리주차를 야기시키는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마 신문지상에서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로도 뭐 여기서 그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동을 않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엉뚱한데다 차를 대놓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소규모가 아니고 큰 시설을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과장넘께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전부 가동이 돼서 주차난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륵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감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뭐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 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 안 계시면은 다음은 83번 자료를 요구하신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철수 위원
: 비사업용불법단속 아까 우리 성두현 위원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자가용으로영업을 행위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걸 얘길 하는 건데, 이 단속을 정기적으로 내지는 수시로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들이 매일은 못하고요.

한달에 한두번 정도를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시군 교채해서도 하고 하는데 ,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탄사람이 신고 내지는 그 인지한 분들이 신고를 안 해주면은 그 공무원들이 그거를 적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비사업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 문제는 비사업용 차들이 이제 자가용 영업행위를 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보험문제라던가 또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라던가 택시라던가 여러 사항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회사에 장부를 참 감사하기 전에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여고 앞에를보면은 저녁시간만 되면은 각종 학원차들이 아주 쭉 대놓고서 저녁때 학생들을 싣고가는데 그것은 월별로 얼마씩 받고서 소위 일본말로 해서모찌꾸미로 운행하는 차량들입니다.

이게 아마실과에서 신경만 쓰시면 얼마든지 많이 근절할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류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이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해서좀 단속회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83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할위 원 안 계십 니 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은 공통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2-2번, 이건 본위원 외 네분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서류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위원넘 ! 예 ,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여기 2-2에 그 해병대 전우회충남연합회해서 회원이 1,300명인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2천만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 2천만원, 안면도 꽃박람회 교통지도.

근데 우리 서산시의 해병전우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었습니다.
궝창제 위원 :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서산시의 해병전우회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충청남도해병대전우를 다 도와주지 , 서산전우희를 도와줘야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면도 꽃박람회라고 해서 서산해병대를 많이 도와주고 태안 해병대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이쪽지역에서 거기 가서 별로 활용도 안했다 해가지고 지역 전우회들이 상당히불만 소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서산시에서 .

위원장신상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저희 꽃박람회 기간동안에 2천만원을 해병전우회 충함연합회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홍성 , 서산, 태안3개 시군에 해당됐는데 , 당초에는 서산해병전우회 서산지부회에 해줄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여기가 해병전우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안되어었어가지고 지원은 해병전우회 충남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서산시로 다 간것입 니다.

권창제 위원
: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그렇게 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리고, 내가 왜그러냐면은 지역에 있는 해병전우회가 많이 있는데 즉,말하자면 그 당시에 활용을 별로 안한 거라서 그래서하는 얘기지, 앞으로는 이런 행사활동이 되면은이런분들은 나라를 위하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는데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2-2이상 추가 감사할 위원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과래료부과.

박상무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자료틀 검토해 보니까 이상 없이 잘 집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럼 다음 2-8.

우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요사항도 각종 세입금 특별회계기금등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2-10.

이것은 이문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인데요.

이철수 위원
: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에 2-12입니다.

또 페이지는 95페이지 .

이문석 위원님이 이것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것도 적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 이거는우리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본 바과태료 부과한 체납현황이 적절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다음 2-19입니다.

105페이지 오세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액수에 비해서 뭐 볼때 이게 감사대상이 별로 되지도 않아요.
위원장 신상인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오늘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실시된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후에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

○ 위원아닌의원 (1명) :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8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4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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