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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7 화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 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2. 2003년도 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예산안 수정발의건에 대하여 어제 못 다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올라오기 전에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니요? 어제 한번, 여기가 의회에요. 개인 친목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약속했으면 약속한대로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다루기로 했잖아요, 전혀. 그랬으면 해야죠.

지금 와서 또 다룬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너희들이 별수 있니, 버티면 우리가 다줘야지. 이것은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또 다른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어제 있었던 얘기를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도 있고 하니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진도가 나가죠. 어제 어떻게 정리가 되었나요?
위원장 권창제
: 어제 하다가 다 나갔죠.
윤철수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집행진에 답변을 들어야죠. 어떻게 회의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창제
: 어제 3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다가 수정발의안이 이것이 하나의 위원들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전가행위밖에 안된다. 이렇게 해서 못하겠다. 수정발의안을 우리는 내일 질의를 안겠다라고 이렇게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들 중에서 윤철수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 위원님 모두가 다 그러한 수정발의안은 질의를 안겠다 이런 것으로 나왔습니다. 질의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이 이창배 위원님이 못하겠다 라고 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서 다시 수정발의를 여러분이 안하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수정발의안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경정 예산안 제3회 추경부분 갖고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다 곁들여서.. 아까 제가 회의 진행에 진도를 나가자는 내용은 추가경정 예산안도 그렇고 수정 발의안도 그렇고 두 가지부분에서 두 가지 문제를 걸고선 집행 진행 의견을 묻자고 하는 부분이였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다루었잖아요, 지금 현재. 추경을 다루는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 진도를 나가자고 했던 것이지, 어떤 집행진에서 답변을 받은 줄 알았어요. 추경 자체도 애초부터 이 문제가 처음부터 회의 진행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상황이였죠. 애초 처음 회의 진행자체가..., 그런데 추경을 다루어 놓고, 수정 발의안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추경은 다 다루어 놓고 수정발의안만 가지고선 이런 의견을 내놓는다는 것은 애초 진행이 잘못된 거죠.
위원장 권창제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9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 인감 전산화 사업이 본 예산에 21명씩 해서 150일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정 발의는 11명을 더 증가 시켜달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혹시 아세요?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예산담당입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 드렸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35명으로 그분들의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컷트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침을 보니까 그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그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11명을 더 산정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작년에 전산화사업이 불용 발생했던 것 같던데요.
예산담당 정종태 : 그 원 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됐으나 본격적으로 명년도에 아마 피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년에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연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복잡해요.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윤철수 위원
: 2002년도 예산에 보면 마을회관이 6천만 원이 신축 예산으로 다 일괄적으로 잡혀있는데, 5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네요. 올해 혹시 인상 요인이 다른 것이 있었나요? 500만 원 들어간 이유가.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을회관은 애당초에는 제일 처음에 ′97년도에 아마 4천만 원을 줬었어요. 그렇다가 물가상승 비율에 따라서 6천만 원으로 올렸다가 작년도까지는 6천만 원씩 하고, 자담을 20%를 꼭 하라고 해서 시행을 했었는데요. 물가상승이나 마을에서 자담도 해야 되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해서 방침 상 650O만 원이라고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6500만 원이 마을회관 신축자금으로 해서....
예산담당 정종태 : 민자보입니다.
윤철수 위원
: 민자보인데,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6500만 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예산담담 정종태 : 그것은 자담으로....
윤철수 위원
: 아, 그것은 자담으로 부담하게 됩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게 되면 시 소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결국은....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런데요. 자담은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20%까지는 자담하라고 하는데, 공사비가 초과가 되면 자담이 30%, 40%가 되는 곳이 있어요. 올해는 한 1억 5천만 원짜리 짓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자담으로 다 충당합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43페이지 없습니까? 47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 진충사 제초 및 조경 전정 인부임으로 삭감하고, 밑에다가 다시 기타 문화재는 무엇입니까? 진충사 기타 문화재는.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그것은 애당초에는 진충사 제초 및 조경 인부임으로만 세웠었는데요. 실과에서 다시 수정발의 이유가 들어 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진충사에서만 쓰지 말고 기타 문화재 제초라든가 전정이 필요할 때는 같이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곳에 물어보니까 꼭 얼마라고는 안나오고요. 유도리있게 다른 문화재에서도 조금이라도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에서 바꾸어 달라는 것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면 지정이 없으면 어떤 문화재? 서산도 가져가고, 고북도 가져가고.
예산담당 정종태 : 문화재에 한정되어서 필요하면 그런 곳에 쓰겠다는 얘기죠.
이창배 위원
: 싸움 붙이는 거죠?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 구체적인 것은....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것이 싸움 붙이는 거라고요.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 실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정윤규 위원
: 아니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명 좀 드릴께요. 왜냐하면 삭감이 되어서 420만 원 정도가 섰는데 420만 원이 적다. 그러니까 부기를 고쳐서라도 본예산에 통과되게끔 해다오, 그렇게 되니까 기타 문화 다른 곳 좀 해주는 조건으로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것이지, 이게 무슨 기타문화재에 이용하려고 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노임에서 깎여서 이렇게 됐어요.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420만 원이라고 된 이유가 4만 원씩 전정 인부. 사실은 부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전정 인부 얼마, 또는 조경사업 뭐해서 얼마, 풀 깎는 것 얼마, 제초제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부기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계속 잘못 되더라고요. 그 삭감액을 보충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설명 이렇게 드릴께요. 저는 세워 달라 안 세워 달라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릴께요.
위원장 권창제
: 이위원님 잘 보시네요. 기타 뭐 라고 하면....
이창배 위원
: 아니, 최치원, 최공..., 그곳에서도 해달라면....
정윤규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이완복 위원님이 형평성이 굉장히 조금 결례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그러면 세울 때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은 세울 때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분,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고 사당을 지어 주고 한 곳을, 그러면 앞으로 후손이 관리 못하면 그곳을 내버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살려줄 곳이면 앞으로 다른 곳 있으면 이런 것을 기회로 살려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담당관님!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삭감조서로 나온 것을 다시 고친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담당 정종태 :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아니, 그 의미를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삭감이라는 것은 예결위에서 마지막, 의결이 된 것에만 삭감이 된 것에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삭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이 나와야 그것이....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많이 중복이 되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수정발의에 오른 부분은 당초 본예산을 올렸을 때 올리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돼요, 각 실과에서. 그러면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발의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더러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삭감을 현재 본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삭감된 줄은 저희는 모르고 있거든요. 삭감으로..., 예산계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까지는 삭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간주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아니, 살리면 될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설명한대로 올리고 보니까 잘못 올려서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이다.
윤철수 위원
: 중복 심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자꾸 이렇게 되어서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깨끗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창제
: 그 밑에 이상 없으십니까?
정윤규 위원
: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또 계도정리할 때 다시 따지자구요.
위원장 권창제
: 48페이지요.
신응식 위원
: 이 해미 미사용품 이것도 마찬가지구만.
이창배 위원
: 이 5층탑은 본 예산서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토지매입, 토지매입....
위원장 권창제
: 아니요. 토지매입 여기 성연 넘어가는데....
이창배 위원
: 알아요.
위원장 권창제
: 들어가는 길이 아주 없어요.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이것 해미음성 미사시설 같은 경우도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요?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는 안하고 아마 공보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님들이 다툼이 계셔서 알아봤더니 당초 계획은 본예산을 올릴 적에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실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것 같아서 실효성이 없다 라고 이번 수정함의에다가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고쳐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동식으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봐야 아는데....
위원장 권창제
: 여기가 해미읍성이 비록 한국사람만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외국사람이 많이 와요. 이 같은 이동식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국제적인 문제도 오고 하니까 제 개인 의사인데,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요.
정윤규 위원
: 관광 차원으로 필요한 것은 해줘야죠.
신응식 위원
: 아뇨. 해주는 게 아니라 반대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유림하고 또 교회쪽 그게, 거기가 애초에는 천주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대가 있어요.
위원장 권창제
: 그래서 이것을 이동식이라도 했다가 문화재 관리에서 반대하면....
신응식 위원
: 이동식 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돼요.
박상무 위원
: 이동식이 1400만 돼요?
기획감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그거 썼다가 옮기고....
윤철수 위원
: 근데, 미사용 기구....
예산담당 정종태 : 아, 시설이동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보관했다가 하는....
위원장 권창제
: 그것 좀 우리 위원님이 잘 검토해서..., 다음은 49페이지
신응식 위원
: 이것도 딴데 다 하던 사업이고,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권창제
: 예, 그 다음은 50페이지요. 51페이지.
신응식 위원
: 명예감시원이 산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소 식품 명예감시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52페이지.
이창배 위원
: 시설 종사자가 뭐예요? 5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음암에 있는 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요. 그 처우개선이....
위원장 권창제
: 그 다음에는 53페이지.
신응식 위원
: 가만히 있어. 이게 또 6쪽마늘 그 광고가 왜 또 여기 나오는 거요.
이창배 위원
: 삭감했잖어요.
신응식 위원
: 그때 삭감. 아니죠 그게. 그건 삭감이 아니라 장례상, 장례금을 삭감한 거죠.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57페이지.
박상무 위원
: 예, 57페이지. 아니, 이것이 홍보가 61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것이 농림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가 잘못되어가지고 1억 7천만 원이라고 했다가 1억 3천만 원만 가져도 계약이 된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삭감안을 만들어 놓은 것과 지금 대치가 된단 말이죠.
위원장 권창제
: 58페이지.
신응식 위원
: 여기 해미 문화원 마을 조경 사업을 설명 좀..., 여기서는 잘 못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해미 오학리에다가 마을 조성하는 것인데, 추가된 부분이요?

본 예산에도 들어 있었죠?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신응식 위원
: 예 본예산에도 들어 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내용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듣고 싶으시면, 건설과장 오라고 해서 설명 드리라고 하고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창제
: 다음 59페이지 없습니까?
윤철수 위원
: 축산해양과 신규 방역 차량 유지비 해서..., 차를 또 사나요?
예산담당 정종태 : 아, 그것은 당초 예산에 차량 구입비가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 구입비만 세워놓고 유지비를 안 세웠더라고요. 그분들이 누락시켰다고 해서 유지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60페이지.
윤철수 위원
: 예초에 차량산다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존차량이 있든지 구입차량이 있든지 있을 것에요. 그래야 유지비가 서 있으니까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기존 차량비가 따로 있어요. 본 예산에...,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이것은 축산과에요.
위원장 권창제
: 아 축산?
윤철수 위원
: 보건소는 있었죠. 보건소는 있었는데 축산해양과에서는 제가 본적이 없죠.
예산담당 정종태 : 축산해양과에 본예산을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 해서 복사기, 팩스비, 디지털 카메라, 가축방역 비상근무 에어컨디션 이것밖에 없거든요.
윤철수 위원
: 왜 축산해양과에 자동차 하나 구입 하는 것 있어요?
예산담당 정종태 : 있어요.
이창배 위원
: 몇 페이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어요. 2천 몇 백만 원짜리인 것 같던데요.
윤철수 위원
: 없었어요. 있으면 자산물품 취득비에 있을 텐데, 없네요.
위원장 권창제
: 61페이지
이창배 위원
: 이것이 농업기술 전문상담 요원시범 운영원은 사람이 하나 느는 것입니까?
박상무 위원
: 이것은 그럼 잘못된 거예요? 기존 방역소독 차량에 대한 유지비에 대해서 당초 올렸던 것보다 금액을 이게...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명기를 하기를 신규 차량이라고....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434만원에서 566만 3천원으로 금액조정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오타 났든가, 신규가 아닌가.

신규를 빼줘아 될 것 같아요.

윤철수 위원
: 축산과가 차량구입 한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박상무 위원
: 신규 차량 구입 계획이 있나 확인해 봐요. 오라고 할 것 없이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이창배 위원
: 61페이지 이것이 뭐냐고요. 농업기술전문 상담요원
예산담당 정종태 : 이것이 먼저 위원님께서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지도소에서 특수시책으로요. 상담소가 공석으로 돼 있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위원을 전직 지도사를 활용해서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 인건비를 일부 지원 받는 그래서, 상담소를 공백 기간을 안두고 농민들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전직 지도자를 배치하는 그런 사업일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사람이나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정종태 : 그것이 지금 8개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창배 위원
: 3천만 원 갖고?
예산담당 정종태 : 8개소 계획이에요
정윤규 위원
: 농번기 때만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 62페이지, 63페이지.
박상무 위원
: 임차헬기 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필요시 화재시에 출동해 달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1대가 와 있나요?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 임차를 해야죠. 그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임차해서 활용하고, 아마 산불이 발생을 안 하면 안 쓸 것 같아요.
박상무 위원
: 이게 1년 계약이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이 많이 산불이 최고로 성하게 발생이 됐을 때에 헬기 1대를 저희 옥상에다가 임차하는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 와있을 것 같아요. 헬기 운영을 한 달 동안요? 한 달 임차료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달이 될지는 기간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항상 대기를 시켜놓습니다. 임차해 놓고선....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페이지, 69페이지 넘어갈께요. 73페이지, 69페이지 보세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의용 소방대는 소방서가 아니지 참. 대산 소방 파출소는 이것은 소방대 아닙니까? 소방서죠. 소방관리소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신응식 위원
: 아니, 다 도로 넘어 간지가 언제인데 우리보고 지원해서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소방서 업무가 넘어 간지가 언제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도비를 주는 거에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으면 짓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왜 우리 돈을 여기다가 보탭니까? 이것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산담당 정종태 : 우리지역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신응식 위원
: 이것은 도에서 전액 다 할 일입니다. 우리가 관계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창배 위원
: 이게 가격이 대산하고 고북하고 차이 나는 이유가....
예산담당 정종태 : 평수가 틀립니다
이창배 위원
: 대산 것은 괜찮은데....
신응식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땐..., 의용 소방대는 도비뿐이군요, 소방파출소는 우리보고 아니 9600만 원이나 부담...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 교북은 도비 미리 줬었어요. 부족분을 부담한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 아니, 그것은 모르고 우리가 보는 곳에서....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것은요. 천안 출신 도의원님 한분이 서산 사람이 있대요, 고북 사람이. 그 분이 도 예산을 따내준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읍면동 볼 것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51쪽 좀 잠깐 보실래요? 기존예산에 보면, 시민 다소비 식품 수거비 보상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 마약 운동지원 활동 보상, 약사범 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여기서 1060만 원을 세웠는데 실적이 거의 없대요, 실적이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많지는 않고.
윤철수 위원
: 여기 지금 세우는 부분이 불용으로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지, 위생감시, 명예감시라고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본 예산하고 같이 섞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한 신규 방역 차량 유지비 있잖아요, 59페이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기존 방역 소독차량이라고 해서 유류대가 4000리터짜리이고, 이것은 4400리터짜리이고 4.4톤짜리이고 4톤짜리이네요, 기존에 있는 것은요 그런데 유류대가 700원씩 계산하고 여기는 584원씩 계산했거든요 이것도 형편에 좀 안 맞고요, 이 자체가. 수리비가 기존에 있던 차량의 수리비는 500만 원이 서 있고요. 새 로 산 것은 930만 원이거든요.
예산담당 정종태 : 아니 93만 원.
윤철수 위원
: 아, 제가 잘못 봤나요? 50만 원, 93만 원
예산담당 정종태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새차 수리비가 더 들어 갈 수가 없죠. 새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부분도 지적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 부분 좀 한 번 더 파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끝에 이게 어디 것입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담당 정종태 : 해미 선별창고 거요.
이창배 위원
: 해미?
예산담당 정종태 : 예, 거기서 선별창고 인부임...
이창배 위원
: 이거 5백만 원어치 선별한거 나와요, 거기서? 아무래도 혼합매립 하는 거 그냥 묻어 버리지 뭘.
예산담당 정종태 : 꼭 필요하다고 또..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아무래도 혼합매립 하는 거 묻어버리지 뭘 선별해요.
윤철수 위원
: 이렇게 하고 다 끝난 거 아니래요. 계수만 조정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l6시 32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권창제간사신응식위원박상무위원윤철수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정윤규

○ 위원아닌의원(2명) :

  • 의장윤찬구부의장신준범

○ 출석공무원(8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4명)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예산담당 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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