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2002년 12월 04일(수)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보건소를 감사할 순서 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지역경제과장과 보건과장 그리고 의무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에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보건과장과 의무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선서! 본인은 서산시위원회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9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9번!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위원
- 예, 감사를 하기 전에 말이에요. 현재 과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요구를 한 것인데, 업체의 우리 공장,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등록 업체의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 봤는데, 딱 이렇게 수석농공단지 24 제조업체. 성연농공단지 이렇게 해서 이것만 나와 있으니까 현황이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다시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음부터 이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하면 충실히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아시지, 엊그제 다른 과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총무위원회 일곱 분들 중에서 처음 이런 감사를 하는 분들이 총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가 새롭게 한번 해 봐요. 우리 신준범위원님이나 저는 한 4년 했으니까 조금 대충 알고 하는데, 업체 등록 현황 하라니까 뭐 농공단지 24개, 그러면 24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업체들이고, 뭐 하는 데고, 그런 것을 서로가 성의껏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기 보니까 농공단지들은 여기 취득세 이게 감면된 건가요? 이게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위원
- 예, 등록세하고 재산세하고, 지금 현채 전부 34개 업체인데, 34개 업체 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이완복위원
- 예,36개 업체구먼.지금 보니까 여기에 부도나고, 휴업, 폐업된 게 지금 4개 업체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4개 업체 있습니다.
- 이완복위원
- 수석농공단지에 둘, 여기 세금 같은 거 못 받은 게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방세 말씀이신가요?
- 이완복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방세 체납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구요.
- 이완복위원
- 혹시 여기 부도 이런 거 나면서 임금 관계 체불이나 뭣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된 데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체불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 이완복위원
- 이것은 제가 현황을 좀 알아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보고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7월쯤에 7월에 관내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박상무위원
- 그때에는 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 입주 현황이 그때 자료에 의하면 36개 업체로 나와 있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박상무위원
- 36개 업체. 그런데 지금 보니까 34개 업체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도 36개 업체. 제조업이 34개구요, 기타 업종 2개를 해가지고 36개 업체입니다.
- 박상무위원
- 예, 총36개 업체. 업체수가 같은데, 그때 당시에 가동준비중이라고 한 업체가 8가운데가 있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박상무위원
- 그런데 지금은 다 가동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런데, 휴 · 폐업 업체는 4개 업체 똑같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 과장님이 보실 때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에 활용되는 부분하고 또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사실 늘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공단지에 현실적으로 문제점과 상호 차후 앞으로 보완 해야 할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 관내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성연농공단지는 3개 업체가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수석농공단지와 고북 농공단지도 지금 입주는 전부다 100%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여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매문에 추가 업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고.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휴·폐업이 4개, 가동 준비 중인 것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북 농공단지에는 활성화가 조금 약간 덜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도 좀 봐집니다. 그런데 수석농공단지는 아주 활발하게 . 아마 도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농공단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예, 오세호위원 입니다. 2쪽에요. 고북 농공단지에서 가동이 7개 업체가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위원
- 그러면은, 4페이지를 한번 보면은요, 가동이 6개 업체로 되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고북 농공단지요.
- 오세호위원
- 예. 이쪽 2페이지에서는 가동이 7개 업체. 근데 또 4페이지에서는 6개 업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지금 가동준비 중인 업체가 지금 루벤스 카페트라고요, 지금 기존에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한 블록을 그 업체에서 다시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의 준비를 완료를 해가지고 가동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뒤에 김완경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가동준비 업체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 오세호위원
- 그럼. 여기에도 이쪽 2페이지에도 가동 준비라는 란이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오세호위원
- 그럼 . 가동은 틀림없이 6으로 숫자가 나와야 되고, 가동준비에 1이 가야 되겠군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죄송합니다.
- 오세호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완복위원
- 이거 하나 마무리 하고 좀....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완복 위원님 !
- 이완복위원
- 거기 농공단지, 협의회인가 뭐가 구성되어 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수석농공단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위원
- 고복에는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고복에는 없습니다.
- 이완복위원
- 그럼 , 여기 운영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끼리 자기들 스스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위원
- 시에서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일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석농공단지 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차집 관거 그 공사를 저희가 2억 2500만원에 공사를 한 것이 있고요. 고북 농공단지에 관리동이 있는데, 그 보수공사를 한 것이 있고, 수석농공단지 가로등 보수한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이완복위원
- 예, 그럼 협의회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주는 건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그것은 없습니다.
- 이완복위원
- 뭐 간접사항 시설로 우리가 조금 해주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이완복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0번 , 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고북 농공단지에 가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김완경위원
- 최근에 언제 가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난 가을에 가 봤습니다.
- 김완경위원
- 지난 가을예요. 1년 전. 지난 가을에 12월 달에, 10월 달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10월인가, 11월인가, 한번 갔었습니다.
- 김완경위원
- 지금 고북 농공단지는 시에서 관리해 주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정화조가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정화조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토록 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쪽부분에 토사가 흘러 가지고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것이 아직 없고요. 우리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아니, 현장 가 보셨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토사 흘러가지고 농경지에 피해가 입는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듣고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김완경위원
- 지금 농공 단지에서 토사가 흘러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이 여론이 있고,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 부분이 조치가 가능하면 조치를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은 지금 왜 수석농공단지는 시의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고북 농공단지는 왜 시에서 관리를 하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고북 농공단지는 지금 입주 업체가 10개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분양은 다 완료가 됐어도, 그 부도 내지 휴업편 업체가 상당수 있었고, 또 분양을 하고서 범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기간까지 기간 내에 가동을 않고, 그냥 분양만 받아 놓고 있었던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다가 관리를 맡길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석농공단지 보고 고북 농공단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 타진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수석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도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종용을 해가지고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위원
- 이 앞장에 보니까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라든지 공공인력 지원을 했다는데, 혹시 고북 농공단지도 그런 게 있나요?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고북 농공단지는 공공 근로 인력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 자금 지원은 되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부도난 회사가 연체가 돼 가지고, 부도가 난 회사가 연체가 됐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김완경위원
- 그러면은, 다음 회사가 인수를 하는데, 연체 금액까지 그 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게 왜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연체이자 말씀입니까?
- 김완경위원
- 연체 이잔지 , 전 부도난 회사가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을 인수 업체가 그것을 부담한다는데 그게 사실이며 , 왜 그런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대체 입주를 할 경우에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가 대체 입주자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자를 먼저 사람이 안 낸 것을 왜 대체 입주하는 사람한테 내라고 하느냐 하는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입주한 사람이 그 이자를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융기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공단지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대체 입주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만이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그런 이자를 저희가 상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는 아닙니다만은 원금하고 이자까지는 대체 입주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래 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안 물을 돈을 문다고 주위 입주업체가 많은 불만도 있고, 본인 생각도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편리한대로 규정을 묶어 놓고 억울하게 써보지도 못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과연 시에서 농공단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그 부도 업체를 사전에. 어떤 그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관리를 않고, 막연히 놨다가 나중에 부도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그냥 입주 업자한데 그것까지 씌워 덮어 가지고 징수한다면 맞지 않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고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루벤스 카페트 서정수사장이 대체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기간을 끌어가면서 납부를 저희하고 계약을 않고 미뤄 왔었는데, 지난 9월인가,10월인가? 9월경에 완납을 해서 저희하고 입주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입주하는 사람이 왜 전 사람이 밀린 이자까지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서산시에서도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차입해 가지고 입주 업체로부터 상환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하기 때문에 밀린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는 대체 입주한 사람이 부담을 안 하면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농공 단지에 입주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서산 시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산시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통합지침에 의해서 대체 입주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 이자가 얼마 입니까? 부담한 것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누가?
- 김완경위원
- 루벤스 카페트에서 다른 사람 것을 부담한 것이 얼마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제가 이자 금액까지는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만‥‥
- 김완경위원
- 우선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얼마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약 7천여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 김완경위원
- 문제는 좀 전에 얘기 했듯이 이것이 과연 시에서 채권 확보를 다른 방법을 위해서 이 사람이 부도날 것을 예측은 못하겠지만, 운영 실태 이런 것을 점검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부도날 것을 예측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확보물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입주 업체가 부담을 안 하도록 해야지 . 남이 쓴 돈을 7천만원씩이나 부담을 해가면서 업주가 입주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은 고북 농공단지가 10개중에서 6개,7개밖에 가동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연 시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다른 쪽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7천만원이나 발생한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대로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흔적이나 뭐 문서가 있습니까? 사전에 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도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공대법이 라든지 또 농공단지통합관리 지침에 의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휴업이 된다고 하면은 일정한,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하던지, 그 기간 내에 재가동을 하던지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요. 그렇고, 농공단지 재산은 다 완납을 해 가지고, 완납을 했을 경우에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은 대체 입주를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재산에다가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지역경제과라든지 서산시에서 7천만원 돈이 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조치를 전혀 안했다, 결론적으로 아까대로 봤다가 다른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대체로 땅을 팔 때 또는 뭐 할 때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채권 화보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재산에다가 할 수가 없다.... 이것은 7천만원이 뭡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 입니까? 시세 입니까? 7천만원이라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이 금융비용 이자입니다.
- 김완경위원
- 금융 이자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그림 이건 채권 확보가 안 된다고요? 뭐 어떤 재산에다가 압류라든지 뭡니까, 저당이라든지 그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금액을 저희한테 완납하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 재산이 아니고 시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 김완경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확보는 안 되지만 다른 땅이라도 분명히 시에서 받을 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받을 돈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채권 확보를 해야지, 꼭 그 땅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되면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라도 이것을 확보해야죠. 그냥 있다가 아까대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받으면 된다?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본인의 생각은 그렇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법에 정해진 부도가 나서 가동을 않는다고 할 경우에 법에 정해진 기간까지 저희가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저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다시 그 사람의 재무 상태가 호전이 돼 가지고 다시 가동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유예를 해주는데,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 해약, 입주계약 해지를 저희가 합니다.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이라든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입주계약 해지 전까지는 다른 재산에 저회가 채권확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은 지금 시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시에서 하는데, 적어도 뭐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몇 달에 한번쯤은 농공단지가 잘 돌아가나, 안돌아가나 점검 같은 거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김완경위원
-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폐업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신고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를 알 수가 있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규정이 어떻다, 법이 어떻다 하는데, 법을 하기는 지키기는 지켜야 하지만은 이 7천만원이라는 돈을 그 중소기업에서 부담을 해가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고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공 단지도 똑같겠네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마찬가지입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럼 이런 현황이 많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한테 체납이 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고북것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뇨. 수석농공단지요.
- 김완경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정리 됐지만. 정리되기 전에 수석농공단지나 고북 농공단지 중에서 부도 나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제3자가 억울하게 물은 돈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그 돈이 지금까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글쎄요. 그것을 억울하게 물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 김완경위원
- 억울하지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물론, 부담은 대체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금융비용은 먼저 사람이 원 입주자가 납부를 안 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해서 입주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 김완경위원
- 그러면 시는 하나도 책임이 없고요. 그러면 하나도 뭐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아니, 편성이 아니라 시에서는 그런 관리 , 지도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사유가 발생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저희가 가동을 않고, 부도가 난 상태로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마감을 양도를 하도록 1년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주어진 기간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도록 저희가 또 1차 계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입주 계약 해지를 저희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글쎄요. 제가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한번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가고, 아까대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법을 몰라서 과장님의 말씀이 법이 다 맞는지, 과연 시에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발생이 안 되도록 그 어떤 사전 조치가 되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잘못하겠는데 , 어됐든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업체가 부도난 상태를 그 땅을 산다고 해서 그것까지 문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과연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냐, 해야 되냐, 시에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저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디에 잘못이 있는가 제가 규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 그러면....
- 오세호위원
- 거기에다가 보충으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 오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이자가 7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대여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원입니까? 시설비로 대여를 해줬나? 그렇지 않으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게 대여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 이완복위원
- 아니요. 채권관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보조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시비를 조금 보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다가 공사를....
- 위원장 정윤규
- 차입을 해다가 관리 차원에서 차입을 해준다, 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공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요.
- 위원장 정윤규
- 그럼 , 그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수석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
- 위원장 정윤규
- 아니, 지금 여기 고북요. 이자가 7천만원이라니까. 7천만원이면 1년치 이자를 따져도 한 10억이 넘어야..,10억.., 100억.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고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조성 총사업비가 총 36억 3900만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36억 39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7억 6700만원을 뺀 나머지 28억 3900만원이거든요. 28억 3900만원을 가지고, 조성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평당....
- 위원장 정윤규
- 지금 얘기한 그 업체 말이에요. 7천만원 이자를 물게 된 업체요.
- 김판경위원
그 업체 것이 얼마냐고요?
- 위원장 정윤규
- 그 업체 것 만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루벤스 카페트가 3억3천만원입니다, 원금이.
- 위원장 정윤규
- 3억 3천만원이 ,7천만원 이자가 되자면 기간이 얼마 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마 거기가....
- 위원장 정윤규
-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정윤규
- 지금 계산해 주세요. 3억 3천만원이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2백이나 3백만원 밖에 더 돼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단위 업체별로요. 상환관리한 대장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아니, 지금 고북 농공단지 그 회사가 7천만원 이라면서요. 대납한게. 그럼 3억3천만원이 7천만원 이자가 된다면 그 기한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꾸 끌길래, 문제가 핵심이 안나오고 하길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정윤규
- 이자가 7천만원을 대납해야한다면서요. 대리로 들어간 업체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7천만원 되도록 어떻게 3억 3천을 채권관계로 이루어 졌다면서요. 지원해 줬다며 , 빌려다가!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정윤규
- 3억 3천이 그러니 어떻게 7천만원까지 되도록 놔두었냐는 얘기죠. 그 업체가, 한 업체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잠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 위원장 정윤규
- 아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여를 못한다고 하더만, 관리 차원에서 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대처를 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니 그리니까 법적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 그 기간 이내에는 저희가....
- 위원장 정윤규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7천만원이라면 알기 쉽게 한 20억 .30억을 빌려야 1년 이자가 7천만원 될까 말까 해요. 그렇죠? 7천만원 이자라면 엄청난 이자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예 , 그러면 그것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카드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 위원장 정윤규
- 오면 답변하시구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예. 저도 그것을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7천만원의 이자가 밀렸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쉬고 나서 이업체가 몇 년 동안 끌어 온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위원
-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치를 지금물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이구요.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에다 입주를 할 때 무슨 보증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오세호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은 어떠한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치를. 부도가 났어도 다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어느 기간을 1년 6개월 정도는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오세호위원
- 그러면, 1년 이자가 3억 3천. 예를 들어 3억원에 대한 시설 투자금 이자를 1년 6개월 동안 물을 수 있는 그 금액 정도를 보증금이라도 받아 놓고 입주를 시켜야 이런 폐단이 없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요.지금 법망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 이 업체 7천만원을 물어내고 들어올 업체들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묵여서 닫힌 다고 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책임을 어디에서 집니까? 시에서 물어내야죠.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런 위험한 짓을 왜 합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짓이지요. 이 업체를 입주를 할 때 무슨 어느 기간동안 있다가 안내면 처리가 안 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금이나 뭘 받아 놓고, 입주를 시켜야지 ,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앞으로 이거 시에서 무진장 변상할 요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하나는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지만, 두 업체도 내내 지금 그것에 버금가는 이자가 발생했는데도 못 물어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장 내 소 란)
- 위원장 정윤규
- 저기 농공단지 통합 관리 지침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제도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호위원 님 !
- 오세호위원
- 아까 좀 전에 중단되었던 내용을 이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루벤스 카페트가 7천만원을 내고 들어온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나머지 두 군데가 이것도 얼마정도나 밀렸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대호물산이 지금 2억8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또요. 한군데 또 있지요? 휴업중인 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니 그것은 완납이 됐습니다.
- 오세호위원
- 예 , 그것은 완납이 되고요, 2억8300만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오세호위원
- 그렇다고 하면 대호물산 2억 8천 이거 남의 빛을 물어 내가며 들어올 업체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 달까지 제3자에게 양도를 허가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게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나가면 이게 강제로 집행해서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나가면 강제로 내 보낼 수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래서 제3자 양도 처분을 지시를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가 입주 계약을 해지를 해버립니다.
- 오세호위원
- 예, 좋습니다. 여기는 7천만원. 2억 8천만원이 밀렸다고 하는데, 이거 시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 제도를 가지고는 계속지금 다른 업체도,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업체가 부도나서 안 들어오면, 그 뒤로 이자를 다른 사람이 계속 물고 들어온다고 하면 안 들어오면 결국 이걸 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도를 바꾸어서 입주할 때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입주할 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기간동안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금리 정도라도 보증금을 받아 놓고 입주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도를 냈다든지 세금을 안내고 그러면은 보증금으로 그것을 대납하고, 신속하게 다른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 일정부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환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대호물산 같은 거 하루 속히 이거 내고 들어올 업체는 없고, 보증금이나 조금 내 놓고 들어올 업체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빨리 업체를 입주를 유치하면은 그 이자를 시에서 덜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미련두지 말고 빨리 결손 시켜 버리고,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 공간이 생기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공단관리 지침에 어려우신 문제점이 있으시면 항상 집행부에서도 의회 차원라든지 어떤 부분에서건 두드려서 되게끔, 앞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좀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6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위원
- 제가 61번, 62번, 63번까지 요구한 사항이어서 간단. 간단히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구번호 61번의 고용촉진 훈련이 말입니다, 중도 탈락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중도탈락자가! 그런데 2001년에 비해서 2002년이 훈련현황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 이상 줄어들었는데, 현재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고용촉진 훈련현황이 이렇게 작년보다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예산 자체가 국비가 80%.도비, 시비 해가지고서 나머지 20%틀 부담하는데, 국비가 2001년도보다 2001년도에 1억 7200에서 2002년도에는 1억 2400으로 이렇게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선발이 적게 된 것입니다.
- 이완복위원
- 아니, 국비는 한 5천정도 줄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한 4천만원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숫자가 이렇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1년도에는 2억 3천만원 이었습니다. 만, 2002년도에는 1억 4300으로 거의 50%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완복위원
- 이게 돈이 있으면 갈 사람들 많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위원
- 그런데. 중도 탈락. 작년 같은 해만 봐도 2001년도. 중도 탈락 해가지고 내버린 돈이 1억 이상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지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 신준범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 예, 신준범입니다. 오위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용촉진 훈련 있잖아요. 이 고용 촉진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훈련도 높아지는 상태고, 그래서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이 아주 중요한 비중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서산에서 고용 촉진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교육종목이 뭐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종목요, 직종요?
- 신준범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는 19개 기관이고, 2002년도에는 14개 기관이거든요.
- 신준범위원
- 아니, 그러니까 종목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종목이. 자동차 정비, 간호조무, 워드프로세서, 미용, 정보처리, 한식, 홈패션, 양식, 음식분야라든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지금 우리 서산의 실태를 보면은 이런 어떤 사안이 있거든요. 지금, 고용촉진이라는 부분에서 대부분이 지금 아마 단순노동자로 취업을 할 뿐이지, 거기 기업체에 가서 지역 주민들 얼마나 채용했습니까? 물어보면 몇%채용했다는 얘기는 쉽게 들어요. 듣는데 가서 보면은 채용 현황을 가서 보면은, 사실 기능에 의
한 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대부분이 잡무 일에 해당하는 일이나 취업하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데, 그러한 고급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좀 만들어져야겠다. 그런 방안 모색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맞는 교육훈련 상태를 우리 서산에서 어떤 형태의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또 대산3사나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에 맞는 기능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그 회사하고 연결을 해서 얻은 교육 훈련기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체계 좀, 준비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고용 촉진을 하도록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직종 계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4번,65번,66번신상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제출한 사항인데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 예, 신준법 위원입니다. 여기 요구번호 64번에 대산 종합상가의 연중 운영비 지원내역 해가지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예, 여기 지원했다는 내용보다도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산 종합상가를 만들면서 한가지 만 제가 묻겠습니다. 대산 종합상가를 만든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대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산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직원들이라든지, 대산 주민들이 활용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현재 마을 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그렇죠. 정확히 이 대산 종합상가를 만든 데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재래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본이 틀이. 그렇다라면 재래시장에서 상가 활동을 하던 사람들 활성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 목적이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회계과 감사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폐장옥 6동에 대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대산 종합상가를 지을 때가 됐지만, 지을 때도 제가 가서 얘기를 했고, 준공 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하에서 상가를 지었는데, 재래시장에서 장옥의 상가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과 기본적으로 대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에 대한 방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재래시장에서 상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새로 지은 상가로 100% 입주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산 시장이 비어 있는 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잡종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시장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선뜻 그곳으로 들어오고자 승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현실에 있어서 저희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사실 이런 재산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 종합상가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저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장 시찰을 가서도 사실 추진위원장인가 누구한테 욕을 실컷 먹고 왔는데, 뭐 그 뒤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그때 가서부터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대산 상가를 짓는데, 거기 추진위원장 부터가 또 추진위원들이 전부다가 재래시장과는 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문제성이 발생되면서 지금까지도 장옥 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이런 문제가 추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종합상가를 짓는가 라는 목적을 충실하게 갔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지금에 상황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회계과 감사하면서 회계과장님
이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폐장하게 돼서, 예산이 섯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는 폐쇄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부서가 틀리니까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바로 지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잡종재산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장옥 폐지가 됐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철거를 하기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상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용해서 재래시장에서 떠나서 종합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동시에 회계과 하고 지역경제과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따로 따로 해요. 저기 대산 종합상가 다 지어서 준공을 했고, 들어올 사람 들어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관여, 장옥 폐지된 것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가버리고. 회계과에서는 폐지된 장옥이니까 무조건 철거 시켜야 된다라고 쫓아다니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대산에 폐지 장옥에 관한 부분은 회계과와 우리 지역경제과가 함께 방안 모색을 해서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산 종합상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뭔가? 만약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담금이 있고 해서, 입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다른 방안 모색을 해서라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서라도, 입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런 방법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다. 그 책임은 지역경제과에 있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산 종합상가를 지은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폐장하게 된 그분들을 치유하는 문제는 그에 대한 책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을 폐장옥에서 철거를 시키면서 지금 대산 종합상가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여러 가지로 하시도록 하는 말씀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65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위원 입니다. 신상인위원님께서 관심사항으로 자료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매스컴 상에서 우리 외국인 취업 현장에 많은 인권 사각지대에서의 역할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자료에 7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일자리 찾아서 왔는데, 우선 제가 볼 때 염려되는 것이 외국인으로서 인권 유린이라든지 체불 임금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외국인 취업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산업 연수생 신청은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에서 바로 중소기업 청에서 바로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국 연수생 차별 대우라든지 임금 체납, 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지역에서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화가 된 것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쪽에는 저희가 행정을 담당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현재 직접적으로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의무사항은 없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현재 그렇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제가 알기로도 근래에 외국인 취업 현장에서의 불상사나 어떤 문제점은 특별히 저도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고,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여기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를 요구하셨는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급여 명세를 외국인 급여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래서, 이것은 제 여담입니다만은 요청을 했다가 업체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요구번호 66번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완경위원
- 예, 없습니다. 66번. 넘어가지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그럼 한 가지만. 예, 이완복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위원
- 예. 여기 보면 16쪽요. 마을 안길 도로 보수, 다리 부설. 액수라는 것이 여기 1천만원 단위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이완복위원
- 1천만원 단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이완복위원
- 2.6킬로. 3417만 4천원인데, 참 이런 건 보면, 여기 16쪽 가운데쯤에 밑에 보면 이 무슨 하천 공사하는데 망태, 이건 공사 설계 금액 외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거는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완복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소하천. 돌망태 설치 같은 것이 공사하는데 가서 도와주는 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여기 예산액이라는 것은요, 자재비 돌망태라든지 돌 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 이완복위원
- 아니, 무슨....
- 위원장 정윤규
- 출입인원. 인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게 아니고요.
- 이완복위원
- 아니, 여기 소하천 공사하는데도 그게 있고‥‥
- 위원장 정윤규
- 소하천 공사를 했는데, 기본사업이 있는데다가 한 것이냐, 아니면 위험 지역 이 라서.....
- 이완복위원
- 아니,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해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해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수해를 당해 가지고, 사실은 시비를 들어 가지고 수해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걸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한겁니다.
- 이완복위원
- 이 마을 안길 도로 부설 같은 건 어디는 신청 이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에 의해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 이완복위원
- 그런데 이게 뭐 자꾸 이런 얘기들 하면은 뭣하지만은, 읍면 간에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돼요. 어디 같은 데는 사람 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 있느냐고 참 핀잔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사실 사업장에 쪽 보면은 말예요. 예를 들어서 해당화 공원 보완 이게 조경수 같은 거 까지 모두 사다 심은 거까지 액수가 나온 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위원
- 그러면, 이게 뭐. 먼저 안면도 꽃박람회 뭣해 가지고 있었던 거기 투자된 것만 20 몇 억인가 얼마 거기 그쪽에 가로 공원 뭐 해가지고. 4억 5천인가 얼마 들어가고 뭐 했는데, 이게 장난 하는 거지, 난 이러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필요한데 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한데 가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가 한 사업장은요.
간월도 근처에 휴식시설을 저희가 조성한 것인데요.
- 이완복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전시효과 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닷가 근처라든지 하류 근처에는 풀을 깎고 싶어도 풀을 깎지 못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일손이 없어서. 게다가 그전 같이 제초제를 환경 때문에 주지를 못하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빠지지 못해 가지고, 물이 모두 역류가 돼가지고, 논들이 모두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에는 좀 배치를 해주고, 정말 해야지. 이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소득이 있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저 이거 돈 갖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쓰느냐, 거기 10명 가지면 될 것을 그거 20명 가주면 어떠냐, 우리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돈! 이런 엄청난 돈을 드려서 하면서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소득이 10원이라도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해미읍성에 연인원 2000 몇백명이 풀 뽑으러 갔다, 참 몇백명이 풀 뽑으러 갔다면은 그게 공공근로 사업.... 그래서 다만 해야 할 곳이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금 하천 같은데 보면은 내년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천 같은데 보면은 정말 여름 같은 때에는 풀이 무성해가지고 깎지도 못하죠. 물이 그전에 10밀리미터만 와서 뭐할 꺼 같으면, 5밀리미터만 와도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런 곳들 소득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이거 뭐 길에다가 도로 보수 해주는 거,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깎는 게 훨씬 소득이 낫지, 이거 보니까 참 보는 거로 끝내고 말아야지....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위원
- 예 . 김완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활용품 선별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김완경위원
- 그게 , 중간 중간쯤에 투입인원 48명이 연인원 인가요? 월 인원 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연인원입니다.
- 김완경위원
- 연인원이 48명이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과장이 따진 거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48명이라는 것이 . 하루에 48명입니까?
- 이완복위원
- 그럴 테지요. 하루하루.
- 김완경위원
- 48명. 하루! 그렇죠? 12번째 몇 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총 1년에 몇 명인가요? 이게..., 인원이 다 이렇네. 이게 인원을 어떻게 따진 거예요? 확실치가 않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게 12명인데요. 12명인데,1년에 4단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에 12명씩 해서 4단계 48명 되겠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럼, 이게 년으로 하면 몇 명이 예요? 12명씩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하루에 12명씩 1일.
- 김완경위원
- 그럼, 하루에 12명씩 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김완경위원
- 12명씩 4300백 명. 4300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7900만원이예요.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7900만원이 들어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재활용품 선별은 양대등 매립장 하고 또 해미 매립장 하고, 고북 매립장 하고 3개 지역에 배치를 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빼내기 위해서 4,300명이 들어가고, 비용은 79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럼, 재활용품 선별에서 나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럼 ,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건 환경 보호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과에 배정을 해가지고, 환경 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럼, 그 돈이 얼마며 그 돈이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단 얼마 라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 이게 7천만원이 넘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위원
- : 그게 얼마인가 좀 알아봐 주시고, 그 돈이 나오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요? 그 돈이 나오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은 시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환경 보호과에서 시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 김완경위원
- 예.
- 위원장 정윤규
- 여기는 인력만 지원하는 겁니다.
- 김완경위원
- 인력만? 그러면 환경 보호과한테 재활용품 선별에 대한 재활용품 비용이 나오겠네요. 거기로 요청을 해야겠네요.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예,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투입인원이, 저는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투입 인원이 연인원이예요? 연인원! 월 인원이면 월 인원대로 해야지 .4명이면 5백만원, 8명이면 9백만원이니까 무지하게 혼돈이 되네요.
- 이완복위원
- 알면 좋고, 모르면 말아라 이거 예요.
- 김완경위원
-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죄송합니다.
- 김완경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여기 보면, 2001년도 인원하고 2002년도 인원하고 많이 줄었네요. 시책적으로 줄었나, 사업이 줄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사업비 관계로 그렇습니다.
- 이완복위원
- 사업비 관계로 그렇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내년에는 아마 사업비가 더 축소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는 68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위원 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점심도 잘 먹고 힘내서 빨리빨리 하죠. 제가 30인 이상 업체 본사 주소하고, 그 업체에 소속된 종사원들, 주민등록 자료 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 30인 이상 업체로 16개 업체가 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제가 물론 이 내용을 보려고 했던 것은 저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면서 뭐 본사도 이전도 안 해 놓고, 소위 그냥 와서 실속만 찾아가는 그런 부분하고, 또 주민 등록을 옮겨놔야, 또 우리 지역에 세수라는 부분도 그렇고 정의로운 기업 경영이라든지 종업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수증대 및 자주자원 확보 차원에서라도 본사가 사업장이 있는 저희 지역으로 당연히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등록도 종사자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에 과장님이 보시는 본사 주소지와 종업원 수에 등록 현황을 지금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30인 이상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본사를 저희 서산시로 이전한 업체는 11개 업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지에 그냥 주소를 둔 업체가 5개 업체인데요. 지금 중요하신 말씀을 박위원님께서 해 주셨지만은 그 동안에 대산 3사도 본사가 서울에 있다가 서산시에서도 아주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본사는 3사는 전부가 본사를 서산시로 본사를 모두 옮겼습니다. 그러고 삼성석유화학과 LG 화학이 있는데, 거기는 삼성석유화학은 삼성종합화학에서 텔레탄산이라고 그 부분을 떼어서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온 회사구요. LG화학은 현대석유화학에서 PVC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만 지내에 있는데, 이 회사도 작년에 된 데가 있고, 금년에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종용을 해서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덕양 가스라든지, 제일 니트, 한성 식품이 있는데, 그 3개 업체는 중기업 정도의 업체가 되는 업체입니다. 한성 식품은 수석농공단지에 김치 공장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충북 진천에 김치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데, 저희가 타진을 해서 종용을 해보겠습니다만 3개 업체들도 본사를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이전 관계는 작년에도 총무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회사를 한번 쪽 돌면서 주민등록 이전 관계를 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개별적으로 업체에 주민등록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 70% 이상들은 주민등록이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현대 파워텍이 49%로 가장 저조한 실정 인데 , 그것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민등록 이전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100% 옮긴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개인적인 사정상 어렵겠습니다만은 더 노력을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예,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1개의 업체가 저희 지역에 본사 주소지를 둠으로써 세수를 대략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본사 이전관계로 이전 문제와 지방 세수 증대와 관련성은 그렇게 크게는 저는, 타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재산세 내지는 자동차세, 소득할 주민세 그 정도가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 세수 증대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예, 그 말씀 알겠구요. 우선 그 지역에 있으면서 주소지를 지역에 둔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주민등록이 관내에 되어 있는 거의 한 30%정도가 덜 되어 있거든요. 한 27%정도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위원
-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람 한명에 1인당 연 40민원에 세수를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런다고 볼 때 이 숫자도 가히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박상무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세입에 대한 부분도 물론 돈도 잘 써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들이 조금 있어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내 주민등록 독려는, 국장님하고 몇 분이 한번 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잘 하셨고 정발 적극적인 자세가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한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뭐 본사 이전이라든지 주민등록을 좀 이쪽으로 해달라는 요구라든가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연말을 앞두고 인구 감소가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 관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읍면동 민원실에서 추진하던 것을 읍면동 총무계장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금주 초에 계획이 내려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 주무 부서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기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또 한번 더 부탁을 드릴께요. 주민등록에 관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이 않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가능한 부서가 종합민원과라든지 가능한 부서장님들의 명의로 하던지, 아니면 시장님 명의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일단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습니까? 지금 15만이 채 안되는 부분도 내년 연말까지는 또 다른 노력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또다시 그렇지 않으면 1국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기다리는 입장보다는 올 연말에 인사장 겸해서 이런 주민등록 이전을 촉구하는, 종용하는 서한이라도 우선 좀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아시고 계시니까 한번 더 순회를 해서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신 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요구번호 67번. 이문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 오세호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기아 자동차가 입주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기아자동차 입주 문제는 저희가 시기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 오세호위원
- 그럼. 입주 시기나 뭐를 조정을 위해서 몇 차례 만나 협의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끄고서 그것을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69번. 22페이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첨예화되는 질문이고 답변이신데, 동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추진 사항으로 그동안에 시에서 용역을 의뢰 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정윤규
- 한국유통 연구소에 4510만원을 들여서 용역회사 측에서 그것에 대해 답변 나온 거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정윤규
- 1단계로는 상가 전용 건물로 재개발 방법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방법. 2단계로는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로 1내지 3층, 상업시설 지하 4.5층, 주차장 6내지 21층은 아파트 관리방법. 3단계로는 환경 개선안 리모델링 등으로 구분하여 가장 타당한 것이 1안으로 선정 되었었는데,그게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이에 대한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찬반여론이 몇%가 나왔는지, 또 두 번째로는 임대 상인들이 주장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대책은. 세 번째로 상가 임대료는..., 900칸이나 됩니까? 동부 시장이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현재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 현재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268칸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럼 , 이게 시설을 하고 난 뒤인가. 900간에 한 칸당 1년에 2만 2천원. 그래서 1년간 따지면 총 2억 6천만이 징수 된다는데요. 그동안 그런데, 그동안으로 보면은 현재가 900칸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임흥순
칸수는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포수예요.
- 위원장 정윤규
- 점포 수는 2백 얼마라. 그렇게 돼서 수입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 현재까지. 또 앞으로 동부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동부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국 유통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도 1월 31일 날 그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2월 25일 날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가. 보고회를 시청 저희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시장 상인들의 참여가 약 한20명 정도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 29일 날 2차 용역 결과 설명회를 서산 신협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30~40명 정도 40명 정도가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선진 시장 견학을 수원 팔달 시장과 청주 육거리 시장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당초에는 버스 2대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버스 1대도 안 차가지고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동부시장의 여론 수렴 결과 몇%의 찬성, 반대가 있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선거 전에는 사업설명회를 선거법상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금년에는 설명회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내년 초에 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에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서 대표자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가시고 있는 안을 설명을 하고, 또 시장 측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그러한 안도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찬·반상인 개개인의 한 600여명이 됩니다만 개개인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찬·반을 물어볼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사용료는 저희 세입 예산에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유통연구 용역기관에서는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만은 주상복합 재개발이 라는 것은 이것은 종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시장조합에서 주장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1층 정도의 대규모 주상복합을 시장조합에서는 구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설계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재래시장에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 한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한데가 한군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또 한 가지 환경개선.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서 동부시장에서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 건물이 너무 낮고 어두침침하고, 또 너무 오래 돼가지고 건물이 리모델링만 해가지고서는 대형할인점이라든지 그런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상가 전용 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저희 시에 권고를 그렇게 상가 전용 건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상가 전용 건물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걸쳐 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2003년도 1년 동안 충분히 시장 상인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2003년도 1년 동안 충분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법적으로는 2/3까지만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안이 다를 사안과 틀려 가지고. 개개인의 이권관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90% 정도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지금 용역까지 해서 처리 할 때는 시장 상인들하고 여론 수렴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먼저 용역 의뢰부터 하고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 있게 득이 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용역 사업에서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현재로써는 지금까지 방안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보니까 시장은 여기는 대산도 그렇고, 해미도 그렇고, 운산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데, 용도 폐지 후 재산매각 계획수립 등이라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용도 폐지 후 다시 매각을 하거나 또는 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고, 그 상인들이 참여를 않는다는 조건도. 이게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이해 부분이 엇갈려서 그런가 그 굉장히 첨예한 이것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발전이 우리 시의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재래 시장입니다. 사실은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시장의 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이렇게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들이 다 와 닿는 또는 우리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게끔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 설명회든, 보고회든, 20~30명밖에 참석을 안했는데요. 어때요? 그 실태가. 지금 재개발 문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참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층이 있을 꺼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지난 토요일 날 상인 동부시장 조합 이사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지난번에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사들이 얘기하는 상가 전용 건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찬성을 한다. 찬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상인들이 점포에 들어 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을 또 재개발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화재도 몇 차례 있었는데, 화재가 날 때 상인들이 지어가지고, 기부 채납을 해서 시의 재산이 됐는데, 건물의 경우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들 건물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이것을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상인들이 부담이 전혀 없이 해 준다고 하면 모르되, 지금 단계에 서 돈을 내고서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측도 있고, 또 지금 중앙 통로 양쪽에 있는 상인들은 그래도 정상치 한도의 영업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대로가 좋고, 재개발을 않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들어가 가지고, 바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전부다 90%이상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야채전이라든지, 난전에 있는 사람들도 재개발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여론을,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최종 공청회까지 거쳐 가지고서, 실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준범위원
- 예. 지금 재개발 문제가 타당성이 있든 없든 간에 말이죠. 제일 답답한 문제는 뭐냐하면 설명회나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20~30명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참여를 해서 반대 의견을 내든, 찬성 의견을 내든, 사실은 참여를 해주어 야 정상인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가 얘기하는‥‥
- 신준범위원
- 나는 참석이 안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가 조합 측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와서 들어 보고서, 이것이 좋든, 싫든 의사 표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와서 들어 보지도 않고서 이 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어떻게 들어 보지도 않고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설명회 할 때에는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동부 시장의 상인들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날 장사가 중요하지 몇 시간을 3~4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들으려고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즘 상인들이 들으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 자세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서 요구 조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만약에 참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재래시장 이라는 데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없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차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극한 적인 대립이 많을 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인조합
에서 이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아예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 신준범위원
- 그런 오해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한 점포가 2백 몇 개 되는데, 그중에 20~30명이 참여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상인조합의 대표되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들이 가서 다 할 태니까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해서 그런 건지. 도대체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그런 거는 없는데, 조합 측에서 의도적인 뭔가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 근본적인 참여의식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 이렇게 한군데에,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어렵다고 한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돌려서 가부를 물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신준범위원
- 만약 한자리에 모여지지가 않는다면은 설문 용지를 해서라도?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위원
- 전반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실질적으로 이린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힘든 일이고, 저도 우리 부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재래시장에 대안 문제를 현대화 시장을 하고 싫어도 주민이 안 따라 주니까 못하는 상태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맞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게 지금의 행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꺼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는 상인들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냥 상인조합이나 대표자들 몇 명한테 통보하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원이 다 알 수 있게끔 문서도 그런 차원으로 가고, 대표진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주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부분을, 그 다음 기수가 지난번에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좀 해서 진행 사항을 좀 봤는데요. 지금 우선은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구요. 그리고, 우선은 시에서 뭔가 모양새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지껏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분들은 상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장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낮에 그게 2시인가 몇 시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장사 시간에 한 시간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참여하질 않습니다. 그 거기에 보면 상인 조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거기 조합원, 조합에 간부진이라든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나온다라고 볼 때 이런 용역 결과 같은 것도 설명을 할 때 필요한 시간에 정말 저녁 늦게 10시쯤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쉬는 날 한다라든지 뭔가 어차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집행부의 더 적극적인.... 사실은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어차피 주체는 그분들이지만은 모든 일처리는 지금 집행부에서 해주는 거란 말이죠.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건데, 이분들이 너무 안일하다 싶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도 조합원에 가입률이 100%가 안 될 겁니다. 지금 그게 제가 몇 %였죠 80%였나요? 80%가 안 되든가요, 조합 가입률이. 조합원 가입률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게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조합에 가입이 돼 있구요.
- 박상무위원
- : 100% 되어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그래서 우선 저는 우선 그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려면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같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를 적절하게 잡아 주셔야 한다라고 보고, 또 그분이 해결해야 할 부분은 그분들 조합원 스스로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거기 조합원, 조합회장, 뭐 조합장도 계시고 임원진이 있으니까 몇 가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떠넘기라는 말이죠. 떠넘기고, 행정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서로 좀 나누어서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참여률이 아주 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심도 있는 방향 큰 것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위임할 것은 위임하고, 여기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것이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방향 자체를 좀 더 구분해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여튼 유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5천만원을 다 들여 가지고, 용역도 해서 그날 용역결과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돈들인 것에 비해서는 당사자인 조합원들 참여가 조금 부족하고, 그렇게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전 느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는 부분과 좀 더 그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밤이 됐던, 어떤 일요일 날이 됐던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좀 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29페이지. 23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농산물 기업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이것을 파악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가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파
악 해보면서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느낌이. 지역 경제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 지역에 이런 사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 삼성 3사가 입주를 하면서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회가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선 그때 당시에 쌀은 대산농협, 채소는 해미농협 , 양념류는 인지농협 , 이렇게 해가지고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 실은 그 후로 쌀은 대산농협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부식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역에서 그때그때 적기에 좋은 품질의 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은 즘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식은 각 회사별로 이렇게 자기 계열 판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쪽에서 많이 갖다가 쓰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뒤에 현대 파워텍이라든지 추후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농특산물 뿐이 아니라 지역 업체를, 또 장비 같은 것도 지역 장비를 이용해 달라는 공문 요청도 하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주로 발은 지역에서 잘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 공급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바로 그런 문제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지만, 다른 부식 같은 경우는 생산되는 것도 계절별로 틀려지다 보니까 수급현황이 이제 정확하지 않기 매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좀 이런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 져요.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책임을 왜 이렇게 되게끔 안했느냐 책임을 묻기 이전에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농림과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쪽에 어떤 독려를 해야 할 입장이고, 이것을 좀 연계성 있게 좀 해가지고, 사실 이 우리 농업분야가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급현황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계약해서 항상 받아다가 쓸 수가 없다는 게 농산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은 유통의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역 업체한테 우리 지역 생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도. 유통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생산의 문제보다도 유통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셨듯이 그런 유통의 문제가 돼서 지역의 농산물을 쓰지 못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런 유도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린 파악을 한 것을 농림과에 전달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생산은 되고 있지만 수급현황이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계속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그렇다라면 농림과에서 그런 유통체계를 좀 한번 잡아서 이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유통회사를 농민단체들끼리 만들어서라도 어떤 정확한 수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유통업체를 다시 만들어 버리는 생산자에서 유통업체를 만들어서라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느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의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조사를 금년도분을 사용액을 조사를 해 봤더니 쌀, 배추, 고추, 무, 마늘, 기타로 해서 조사틀 해 봤는데, 삼성종합화학이라든지, 현대 오일뱅크 그런데는 전부 다 관내에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지금 현대석유화학은 쌀만 공급을 받고 있고. DTS는 찰하고 일부 고추, 마늘 정도를 공급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관부서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더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왜 제가 더 강조를 해서 지적을 드리냐면은, 지금도 농산물 직거래장이라는 부분에 우리 농림부서에는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이게 농민들 또한 그렇고, 또한 직거래를 만들려고 서울 어디 올라 다니고, 아파트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가까이 다 놓고서 지금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데다가는 나름대로 생산자들 단체끼리 협의를 해서 여러 물건을 다 수급해 가지고, 아파트에 전량을 다 대 주거든요. 멀리 가서는 그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데다가는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보일 꺼라 이거죠. 그 보이는 부분을 그 관계 부서인 농림과나 여기에 그쪽에다가 기업에 상대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 하는 부분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농림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서산시가 각 부서별로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울어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점, 느낀 점 같은 것을 기업체에서 느끼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0-1번. 24페이지. 신상인위원님께서 자료 요구 제출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옥외 폭로 시험장 건립 계획 및 사업 추진 내역.
- 박상무위원
-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지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왜 여기로 입지 선정이 되게 된 동기와 이 업체가 어떤 시험을 하는 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게 뭐냐하면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내후성 공업 재료에 대한 내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옥외에 다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한 대를 생산을 하면은 생산해서 옥외에다가 한 2~3년만 주차를 하고 있다 보면은 저희 것은 빛이, 색이 다 퇴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래도 색깔이 출고 전, 출고 당시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크레임이 걸려 가지고 앞으로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가지고 옥외에다가 그런 상태로 그대로 놓고서 그 진행 상황을 꾸준히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한국 건자재 연구원에다가 산업자원부에서 80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건자재 연구원에서 자비 117억 8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으로 대상을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 서산지역이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풍수해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기가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입지 조건에 의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대산 지역을 물색을 해가지고, 폐염전을 하나 물색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서산에 설치를 할 테니, 시에서 이런 사항을 해 줄 수가 없겠느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진입되는 진입로를 시에서 시비로 좀 해달라고, 그리고 또 상수도 시설을 좀 상수도를 거기에다 공급을 좀 해다고, 산업용 전력을 좀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좀 해다고, 그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 10월 28일 날,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저희들도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계부서를 전부다 계장급이상,
관계부서 직원하고, 시장님 , 부시장님하고 같이 모인 한자리에서 당신들이 설명을 좀 해다고,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하려고 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후 보지를 경계측량을 하고, 또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한국 건자재 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아마 그것이 도시과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서산에 유치를 하는데 따른 득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원 요구 조건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금방 득실을 말씀하셨는데 세제상이라든가 직업적으로 라든가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 박상무위원
- 일자리 창출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런데 그것이 지금 1차년도 참여기판이 13개 기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3개 기관이 한국가스공사, 도로공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연구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상주를 현지에서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세미나라든지 학술발표회를 현지에서 수시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3군데를 하는데, 서산에다가 본 기지를 하고, 또 남해안 쪽에 하나를 하고, 저쪽 동해안 쪽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자하기지 정도로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현재 2만평 정도로 1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 폐염전을 전부 흡수를 해 가지고, 좀더 면적을 확대를 해서 할 예정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항을 유치를 함으로써, 이런 서산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또 이런 학술 용역 같은 것에 대한 연구 요원들이 서산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충분히 앞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끝내고요. 예, 다음은 공통사항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통합해서.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위원
-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비가 얼마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380만원입니다.
- 김완경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380만원요.
- 김완경위원
- 2001년도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것은 금년 겁니다. 아니. 2001년도요.
- 김완경위원
- 뭐 어떤 기준에서 380만원이지요? 아니 3백만원인데, 기획 담당관실에 예산 배정액이 3백만원인데, 왜 380만원이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제가 기업 유치 활동으로 해서 1백만원하고요, 시장관련 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8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1백만원.
- 김완경위원
- 그것은 사용한 거구요. 여기 보면은 3백만원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보세요.
- 신준범위원
- 예산이 3백만원인데, 왜 380만원이 지출이 됐느냐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280만원입니다.
- 신준범위원
- 그러니까 예산 배정한거 하고, 사용액수하고 지금 틀려진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2001년도 원래 예산이 4백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 줄어가지고....
- 신준범위원
- 그건 그렇고, 금년도가 3백만원인데, 그럼 아니, 2-1번에 여기 답변서가. 그럼 2001년도 꺼예요. 이게?
- 김완경위원
- 2001년도가 3백이요. 2001년도 3백. 2002년도 3백인데, 왜 380을 지급했느냐 이거지. 그걸 물어 보는 거애요. 왜 둘이나 80이 틀리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일반 예산 가져간 것은 3백만원인데. 지출액은 38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 김완경위원
- 3백만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 김완경위원
- 그럼 , 이게 누가 틀린 거요, 이게. 예? 누가 틀린 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산서에는 2002년도에 3백만원 맞습니다.2002년도에 3백만원이 맞아요.
- 김완경위원
- 아니 그런데 , 2001년도 3백이고, 2002년도 3백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산서에는 3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별도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한 돈이 80만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 김완경위원
- 뭐가, 뭐가 또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산은 3백만원을 받았는데, 뭐 다른 데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아니, 여기 써 있구만. 집행 계획과 집행 내역포함이라고....
- 김완경위원
- 아니요. 그것은 내 요구 사항이고....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예, 공통사항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통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페이지와 질의하실 문제를 주지시켜서 그렇게 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2부터. 그럼,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17번. 페이지는 103페이지 . 서해안 고속도로
변에 인허가 및 신고 현황인데, 지금까지 서해안고속도로가 2002년도 9월 달이 1개년, 1주년이 되고, 2주년째인데,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된지가 1년 4~5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입주업체가 여기 보면은 3개 업체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군데 해미! 지금 홍성 같은 데에서 갈산에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 알아요? 그 갈산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돼 가지고서 그것을 상부로부터 해지를 시켜가지고서 거기에 다 입주업체 선정을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홍성군에서 하시고 계신 거 알아요?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지금까지 1주년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고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라는 것은 대 엄청난 교통의 혁신이고, 지역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입주 신청을, 인허가를 하면은 이것은 된다는 조건보다도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이는 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론이.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것이 증거를 나타내는 실례예요. 해미지역에 3개 업체 밖에 입주를 안했다. 이런 등 해서 굉장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시에 시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체측이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다 소관이 되어서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인허가 업무지만, 그래도 제일 신경써서 유치 쪽에 신경을 쓸 쪽이 저는 지역경제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견을 좀 말씀해주시면 앞으로 유치, 현재의 애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저희 지역 고속도로변에 공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먼저 시정 질문 하실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지금 운산지역은 당진 상수원 보호 구역과 관련 돼가지고, 이런 인허가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개별 입지를 하다가 보니까 타 법 저촉 사항이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도 상당히 개별 입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식하고자 지금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단지도 저희가 조성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개별 입지를 하다 보면 국토의 난개발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앞으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입지 유치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개별법 적용 문제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또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지금 그러면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당진지역이 운산이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인가 또는 지정됐나, 또는 어떻게 해소를 시켜서 우리지역을 우리시애 이런 기업체 유치를 할 수 있나 조사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을 서산군이나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진군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한 구역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돼있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위 10킬로 이내에는 어떠한 계발 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금강청에서 원천적으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상수원 상류지역....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진군에서요.
- 위원장 정윤규
- 당진 상수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건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정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응하지를 안했으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인관계로 금강 환경보호 관리청에서만 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현재.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제가 조사한 거로는요, 당진군에서 제가 자료를 좀 안 가져 왔습니다만은, 그 당진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난번 감사원에서 충남도에 2주간 감사가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감사원에 자료도 제출을 해줄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진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서산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감사원, 감사관측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올라 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향후에 시정 질문 이후에는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까? 행정상으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타 부서에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지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 위원장 정윤규
- 해제, 지정을 떠나서 지금까지의 개발차원에서 억제된 부분 등에서 지자체니까 지역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걱정..., 물론 지역경제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시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를 아까조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던데,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현황은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내년부터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심의 때에 또 심의가 되겠지만은....
- 위원장 정윤규
- 내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성군 같은 데는 타군에는 그러한 동향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홍성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이런데 무슨 기업체 유치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정보라든가 뭐를....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물론 정보 교류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홍성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은 홍성지역에 지금 수도권 1시간대 거리라고 따진다면 제일 좋은 지역이 우리 지역입니다. 서산시가! 왜냐하면 지가도 싸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시간대면은 출퇴근도 가능 되고, 공장도 납품도 되고, 다 됩니다. 홍성 지역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빨리 차고서 먼저 해야겠다는 그런 안을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잡힌 갈산동을 전부 풀을 수 있는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지금 행정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시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글쎄요. 그 문제는...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운산면, 저는 운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산, 해미, 고북 차원에서 고북 공업단지, 뭐야, 농공단지도 지금 다 업체가 안 차고 있는 상황이고, 또는 선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석농공단지도요, 지금 책임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보면은요 거기가 무슨 회사가 있고, 무슨 제품이 나오는지 서산시민들도 몰라요. 그런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 거.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문제는 지난번 수석농공단지 현장 방문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지금 시민들이 무슨 공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일일이 시민들이 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식품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무슨 자동차 부품이 라든지 공업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 문제까지는 시민들이 알 수가 없죠. 시민들이 알 수가 없고, 또한 거기에서 생산하는 또 뭐 철근, 콘크리트,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지금도 업무 추진 상 어려운 점이 많고, 어려우신 면이 많고, 또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정보화 시대가 오고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주축이 왜서 서산시에 기업유치라든가 또는 모든 면에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먼저 앞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가지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려우셔도 앞으로 담당자들 또는 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시에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해야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는, 또는 시에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시는가 제일 첨병으로 제일 고생하시는 쪽이 지역경제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보다 이 시기적으로 또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 조례, 관행 이런 것을 좀 박차고 나가셔서 좀 효율성 있게 앞으로는 내다볼 수 있는 자기 연구를 이행하셔서 우리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전국 보조금 단체 중에서 전국 주부교실 서산지회가 보조금을 1천만원 받았네요. 올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1100만원요.
- 박상무위원
- l백만원입니까? 자담까지 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1천만원입니다.
- 박상무위원
- 예, 1천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전국 주부교실에 1020만원 보조금에 상당한 이유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위원
- 전국 주부교실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맡김으로써 타 여성단체 기관에서 무슨 우리가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요구하는 바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현재까지 그런 바는 없습니다.
- 박상무위원
-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근데, 저희가 어제 사회여성복지과 감사 중에서 저회 여성단체 협의회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전국 주부교실 회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지금 한국 부인회 같은 경우에는 52명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 부녀회 같은 경우는 12,300명으로 되어 있고, 걸 스카우트 연맹도 25명, 주부 클럽 연합회도 24명, 여성중앙회 50명, 이렇게 됐는데, 전국 주부교실에 꼭 소비자 고발센터를 맡겨야 될 무슨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없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부교실에 지원을 해가지고, 소비자고발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거기에 구정숙씨라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10년 정도 소비자 고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고발 업무를 처리하자면, 관련법규가 뭐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라든지, 리콜제도 라든지, 할부, 방문판매, 각종 약관, 거의 검토해야 할 사항이 3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숙씨가 이것을 상근을 해 가면서, 사무실에 상근을 해가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를, 고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성 단체의 규모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주부 교실에다가 소비자 고발 업무를 의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주부교실에다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러면, 아니 어쨌든 간에 다른 많은 회원들을 가진 단체들에서 주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요구한다고 할 때에는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차피 지금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저희가 지금 작년도 경우에 보면은 557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3/4분기에 384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보면은 환불, 수리, 교환, 합의 대상, 해약, 반품이라든지, 상담 정보제공, 기타 시정권고 등.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고발 업무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소비자 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상시도 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여성 단체에 규모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부교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한다면은 이게 여러 가지 판정을 하기에 너무나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 박상무위원
- 예, 그것은 알겠구요. 그 우선 지금 뭐야 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여러 가지 각 실과를 보면서 정말 낭비적인 요소내지는 정말 터무니없이 쓰이고 있는 곳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이게 꼭 소비자 고발 센터를 물론 맡기면서, 여기에도 보면은 2001년도에 8백만원이었다가, 작년에 1천만원으로 증액을 했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이것을 소비자 고발에 대한 부분을 지역경제과 누구 담당자가 하나 또 이쪽 부분을 커버하면서 이부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꼭 이렇게 꼭 돈을, 물론 노력하는 만큼에 어떤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그냥 아무런 여과나 고민 없이 나가는 것 같아서, 요 부분도 자체적으로 이런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를 맡아서 커버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 혈세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에 꼭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이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접수 내지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판단을 한 바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단위 같은 데에도 민간 소비자 단체에 다 의뢰를 해서 이것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이런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찾아오려면 오히려 더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소비자들한테 권리 구제를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리니까 권리를, 소비자들에 대한 권익을, 권리를 찾아 줘야 하는데, 꼭 전국 주부 교실이 아니더라도 기존 YMCA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물론 할 수는 있죠.
- 박상무위원
- 아니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 부분을, 보조금에 대한 이렇게까지 꼭 이 금액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소비자들의 권익이라든지 불만 사항을 처리하면서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박상무위원
- 지금 기존 YMCA나 환경운동이나 다 상근 인원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꼭 돈을 얼마 받아서 또 한다라든지 않고라도 시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만이라든지,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꼭 증액이 되고, 이 돈이 꼭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저는 꼭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여성단체를 통해서 이 금액이 아니라 반으로 5백만원 정도로 보조해 주는 금액의 결정이 아래로 낮춰서 주더라도 이 소비자불만사항은 처리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꼭 이 한국, 전국 주부 교실이 꼭 무슨 협약식으로 무슨 법률적인 뭐가 아니라면은 다른 쪽에 대한 부분도 강구하셔 가지고, 이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10% 내지 20% 보조금을 낮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예산 심의도 임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줬으니까 잘하니까 이렇게 그동안의 관례, 관습대로가 아니라, 정말 아끼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보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꼭 전국 주부교실이 이거 뭐 꼭 여기에 안 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은 YMCA든 아까 얘기한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타 단체와 그런 업무처리를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과장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2백만원이 올랐지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왜 2백만원이 올랐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먼저는 사무실이 법원 앞에 천수당 한약방 2층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건상 장소를 옮기게 돼 가지고. 여기 서부상가에 사무실을 다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상가 임차료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2백만원을 더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럼 올해 또 올리나요? 2003년도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닙니다. 그건.
- 김완경위원
- 그러면, 거기 자부담이 1백만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김완경위원
- 그러면은 보조금 교부신청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이것을 언제 하죠? 내년걸 언제 맞죠? 2003년 것을. 2002년 것을. 2002년 것을 언제, 만약에 언제 보조 신청을 받아야 돼죠. 그게 우리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단체로 부터요?
- 김완경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지금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집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분기 초에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 결정은 연초에 다 해놉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한번 보세요.33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02년도 4월 12일 날 이게 교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33페이지요?
- 김완경위원
- 예. 소비자 고발센터에서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지역경제과장한테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4월 12일 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이걸 본다면은 그러면 이쪽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설립해서 주고 있는 걸로 보고 있네요. 그동안 뭘로 이 사람들은 예산을 가지고 쓰지요? 4월 달까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것이 예산이 전년도, 다음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쯤에 21일 경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해가 사업 년도가 되면은 연초에 저희가 단체에 보조 내시를 해줍니다. 보조 내시를 해서, 그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1년 치 교부 결정은, 1년 치를 저희들이 다 해놉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니까, 우리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에서 적어도 2003년 것은 지금 예산 성립하기 전에 그 각종 뭡니까, 보조금 신청을 11월 달이나, 12월 달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그것을 해야지. 2002년 것을 4월에 하면은, 그럼 그 동안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대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보조금 신청은....
- 김완경위원
- 지금 얘기대로, 보조금 신청을 당연히 해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현재 쓰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지요.
- 김완경위원
- 그럼 , 지금 내년 4월 달까지 썼잖아요. 이게 보면 4월 달에 신청을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건 금년꺼죠.
- 김완경위원
- 그러니까 금년 4월 1일부터 뭘 썼냐는 거죠. 4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돈 미리 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신청만 하면 돈 준거라 이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언제 것을 언제 줘요?
- 김완경위원
- 2002년 꺼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김완경위원
- 언제 줬어요? 4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잖아요. 4월 1일 이전에는 뭘 썼냐는 거요. 신청도 안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전에요?
- 김완경위원
- 예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1, 2, 3월 달에는 뭘 썼느냐?
- 김완경위원
- 예, 맞는 얘기예요. 적어도 전년도 11월. 12월 달에 교부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당신이 1천만원, 8백만원, 1천만원 썼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쓰고 신청을 그 범위 내에서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라고 해야 될 꺼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맞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사업 계획은 전년도에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사업이,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70~80%의 보조 사업이 진행 됐을 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보조금 집행을 않습니다.
- 김완경위원
- 지금, 이 교부신청을 보면은 4월 10일 날 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 첨부해가지고! 왜 자꾸 이래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별첨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여기 2002년도 계획서가 4월 10일 날 냈잖아요. 4월 10일 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 김완경위원
- 그러면, 그동안 뭘 쓰고 이것도 없는데, 교부 신청도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거 아니에요. 1천만원 달라고 안했는데 시 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부분에 대한 전체 1천만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미리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 김완경위원
- 미리 언제 받았어요? 여기 4월 10일 날 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것은 분기에 집행해야할 사업 계획 입니다, 그것은요.
- 김완경위원
- 뭐가요? 아니 사업 완료기간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아니에요? 보조기간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전체 사업계획 인데....
- 김완경위원
- 그럼 , 전체 사업계획을 받아야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전체 사업 계획 인데....
- 김완경위원
- 그럼,뭘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럼 이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 김완경위원
- 이것을 언제 보냐는 거지. 언제 보냐고, 언제. 1월부터 4월까지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뭘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전에 예산....
- 김완경위원
- 어떤 전에 , 뭘 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 김완경위원
- 어떤 계획을? 여기 4월 1일 날 냈는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이것은 보조금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고....
- 김완경위원
- 아니. 그러면 보조금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예산을 주냐는 거예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건 아닙니다.
- 김완경위원
- 왜? 뭐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건 아닙니다.
- 김완경위원
- 뭐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보조금을 책정할 때에는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서....
- 김완경위원
- 그럼, 사업계획을 한번 내라고 해봐요. 어디 좀, 언제 받았나. 사업계획 받은 것 좀....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통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몇 건 꼭 필요한 건만 페이지 선정하시고, 꼭 질문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여기 공통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건 없구요. 지금 논쟁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저는 접근을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서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일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이 행정부서에서 직접적인 관여를 않고, 소비자 물가 조사나 이런 것은 소비자 단체에 지금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주부 교실에서 소비자 보호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물가 조사 모니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신준범위원
- 도비를 올해 같은 경우 320만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지금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취지가 바로 이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물가 조사라든가, 소비자에 대한 어떤 상거래 질서라든지 , 피해에 대한 구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조사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단체를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소비자와 관련되는, 물가와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이쪽에서 모든 통계가 나오고,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단체로 운영을 하게끔 유도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알차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에 대한 알찬 단체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 지금 물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가통합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지역에 물가 동향을 파악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내고 그에 따른 행정보조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있어서, 지금 그걸 도비를 들여서 다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요. 물가 조사 하는 것은 도내에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한명씩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 신준범위원
- 바로 그거예요. 지금 과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도 그 부분입니다. 도에서 지금 물가 조사를 하라고 예산편성을 해 준 것 아닙니까? 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소비자 보호센터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물가 동향 조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론을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에서 물가조사를 9개월 동안 하는 차원이 아니 라,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물가 조사를 연중 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서 우리 행정에서는 그 물가동향을 통계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항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따로 이런 물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다시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게 단체에 보조를 하면서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시지만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에 단체가 많은데, 보조를 해주면서 단체 역할론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답답한 문제예요. 보조를 한 만큼에 역할론을 만들어 내줘야 하는데 ,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단체 지원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반영이 될 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주부교실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상태는 행정에서라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만큼 역할론을 좀더 강화를 시켜서 최소한 물가 동향이라도 매월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운영체계를 좀 행정에서 주문을 좀 해달라는 거죠. 그 자체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주문을 해서 그 단체에서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해주시오 하고 주문을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신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조단체에 역할을 좀더 부여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 36페이지. 과태료 부과란에서요. 12.7 그 표시가 무슨 표시 입니까? 그 숫자가. 부과 금액 앞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건수요.
- 오세호위원
- 아, 건수!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 오세호위원
- 그러면은 2면은 한 업체에서 이게 두 번을 걸렸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아뇨. 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죠. 두 개 업체죠.
- 오세호위원
- 두 개 업체에서 내용만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게 미납된 것은 2001년도 것도 아직 미납됐는데, 이거 못 받아 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예, 2001년도에 50만원, 금년도 꺼 10만원. 두건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행정조치를 전부다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해가지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오세호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께서 많은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71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과장이, 보건 과장입니까? 담당이 !
- 위원장 정윤규
- 예.
- 김완경위원
- 구입이....언제 오셨죠?
- 보건과장 이영진
2000년도 6월 달에 보건소 근무를 명받고 왔습니다.
- 김완경위원
- 2000년 5월 달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6월 달입니다.
- 김완경위원
- 예, 2000년 6월 달에. 여기 보니까요.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수의계약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총 11건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중앙약품에서 7건 이예요. 그렇죠? 제중약품에서 3천. 그러니까 중앙약품에서 7건이면 총 63%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 구매를 할 경우에 회계법상 3천만원 이상은 입찰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하구요. 3천만원 이하도 2500만원 이상 되는 약품은 입찰에 준해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미만은 견적을. 공개견적을 받아서 제일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집중적으로 2001년도에는 제중약국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대로 2002년에는 중앙약품에서 7건, 이렇게 되면은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베이트 쪽에서 잘 해가지고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요. 이거 뭐 잘 하셨겠지만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특혜라든가 그런 건 없고, 아주 견적을 받더라도 공개적으로 받아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내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특혜 같은 전 전혀.
- 김완경위원
- 들러리 있죠? 들러리!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런 건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전혀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어떤 쪽을 정해 놓고서 너 5백만원 하면은 너 480만원 써라. 너 520만원 써라. 이런 식으로 들러리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보건소 쪽은 다 순진하신가 모르겠네. 하도 세상이 어지러워 가지고요.
- 위원장 정윤규
- : 제약회사에서 납품을 받으면은 그 약품이 알기 쉽게 그 가격과 또는 질과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이렇게 제약회사로 정해서 받으셔도 받을만 해요? 각종 약품인데, 여러 가지 약품인데요.
- 보건과장 이영진
약품을 구입할 적에 약품명이라든지, 제약회사 회사명이라든지 이련 것이 구입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견적을 써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견적을 써낸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제일 적게 써내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제약회사가 아니라 도매상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럼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 보건과장 이영진
도매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 너무 싸게 하면 덤핑 물건이 나와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건 건강에 더 나쁜 영향도 있겠네요. 싼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적정선에서 시민건강을 담보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싼값에 한다는 물건을 사듯이 그것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요.
- 보건과장 이영진
그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것은 없다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김완경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아까 리베이트 말씀하신 김위원님께서 하시더만, 정부에서도 못 막는 거니까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즘 잘 좀 하셔서. 우리 과장님 정평이 나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성품을 아니까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고, 우리 주민이 15만 시민이 먹는 약이니 만큼 질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도매약국, 도매업에서 받으실 때 잘 좀 해서 담합이 안 되게 이렇게 좀 연구해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72번 9페이지. 이문석 위원님이....
(장 내 소 란)
- 김완경위원
- 특별히 변화된 거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보고 됐던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변화 없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동안 변화된 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73번. 11쪽. 이완복 위원님 질의. 요구 사항인데, 의약업체 불법현황 및 조치사항. 의약업체!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한 잠깐.... 의약업체 현재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병원급 이상이 3개소, 위원 급이 94개소, 약국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의약업소에서 의약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위원 입니다. 약국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있잖습니까? 약방도 있고. 그런데 저쪽에서, 물론 저도 면 단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소위 약이 좋아서 약국 갔다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슨 병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데, 약국이 좀 면 단위 쪽에는 비싸다라는, 비싸요. 비싼 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쪽에 대한 조금은 계도라고 해야 할까, 뭐 단속위주가 아니라 중 이런 쪽에 대한 사전 적발해서 정지 했네, 시정 명령 했네 이것보다도 그런 실상에 대해서 그런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과다하게 약값을 받는다는지 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은 그것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게 숨어서 꼭 적발이 아니라. 시골 사람들, 아니면 꼭 약국 찾을 때는 급하니까 간다는 말이죠. 뭐 비싸다고 그것을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문제인데. 사전에 개도 차원에서 순회하면서 좀 적발위주가 아니라 사전 약값에 대한 부분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시민들에게 폭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 계몽, 계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하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것을 좀더 사전에 좀 일상적인 업무로 조금 더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요구번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74번. 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음식업 조합에서 자율지도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자율지도 실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1년에 2회는 정기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8개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거기에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 지시를 하고, 그 시정지시는 내린. 받은 업소에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 위생 계 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정말로 요식업 조합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을 해 가지고, 맞는데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그러면 그 자율 지도하는 체제! 그 시민 요식업 조합에서 하는 자율 지도하는 그 사람들의 편향이라든가, 또는 내부적으로 작은 문제성이나 이런 것을 느끼시지 못하셨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요구번호 75번!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 오세호위원
-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제일 밑 부분에 고발 2001년이 3건. 2002년이 5건이네요. 이거 고발하고 나서 어떻게 처벌이 됐는지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걸 좀 알고 계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2001년도에 고발이 3건하고. 2002년도에 고발이 5건 그 사항 말씀이시지요?
- 오세호위원
- 예.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 사항은 금방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네요.
- 오세호위원
- 예. 그러면은....
- 보건과장 이영진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예, 되는대로 좀 해주시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오세호위원
- 거기에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품이나. 이런 종류에는 불량 식품 같은 것은 국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더 심한 체벌이 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고발을 해도 강도 있게 고발을 하고, 벌을 해도 좀 강한 벌을 해서 이 사회에서 불량 식품 같은 것은 아예 제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없어지게끔 아주 심한 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7번. 1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단속 현황을 보면은 2001년도는 93건인데, 2002년도에는 169건으로 약 180% 증가가 됐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 보건과장 이영진
퇴·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또 경찰하고도, 관계기관하고도 계속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식품 접객업이 라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불법을 한다든지, 또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행위를 한다든지, 또 뭐 도박이나 티켓영업을 한다든지,음란 행위를 업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럼 , 2001년도는 단속을 안 해서 건수가 적은가요? 2002년도는 단속을 많이 해서 많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업소에서 조금 위법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 김완경위원
- 그러니까 왜 많으냐는 거죠. 전년도 보다 증가한 이유가. 청소년이 비행이 많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이 많이 생겼다든지, 단속을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나왔다든지 하는 어떤 이유가, 그럴 물어 보는 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업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 김완경위원
- 지금 지도 단속을 위생 계에서, 위생담당이 하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위생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 위생담당이 직원이 몇 이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 위생 담당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김완경위원
-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위생 지도계가 생긴다던데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 보건과장 이영진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 위생 지도계가 생기면 좀더 실적이 많아지고, 단속이 좀 좋아지겠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계속해서 불법 퇴·변태 영업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시고. 아까 오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262건의 고발, 위반업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는 한 180%가 증가를 했는데, 고발은 9건이 증가 됐고, 허가 취소는 작년보다 없고, 또 영업정지도 작년에는 37건이었는데 33건이고, 시정 기타는 112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얘기대로 이것을 너무 모르게 당연히 엄벌을 처해야 하는 그런 위법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히 시정명령 내지는,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우리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큰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점검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경미 현상은 청결이라든지. 주위가 깨끗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계도한 사항이 많아서, 이 시정 기타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김완경위원
-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도 지적이 됐다! 그러면 2002년도에 24건이 고발 됐거든요. 24건 고발 중에서 지금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주로 고발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포장마차라든지, 천막을 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위원
- 고발 조치를 했으면 24건 중에서 조치사항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몇 건이 조치됐고, 현재 진행 중이고. 어떠어떠한 조치를 받았다.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알고 계시냐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내역은 있습니다만은.
- 김완경위원
- 한번 좀 불러보세요. 대충 한번.
- 보건과장 이영진
뒤에 보면은 읍면동으로 현황을....
- 김완경위원
- 아니, 이걸로 말고. 뭐 벌금을 받았다든지, 취소를 당했다든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고발 조치 결과 24건을 고발을 했는데, 24건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나오더라!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데 이 사항은 거의 다 벌금을 물고서 끝나는....
- 김완경위원
- 그러면, 다 벌금이에요? 벌금. 다 벌금이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다 벌금이라고 봐야죠.
- 김완경위원
- 24건 다 처리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 건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지금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
- 김완경위원
- 가장 무겁게 고발 사건 중에. 24건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뭐죠?
- 보건과장 이영진
거의 다 벌금....
- 김완경위원
- 그러면 예전대로 10만원이냐, 50만원이냐, 50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제일 무거운 24건을 고발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엄하게 한 것이 이런 사항이고, 금액은 얼마쯤 나왔더라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데 저희가 식품 위생법을 고발하면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을 받아서 벌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적게. 또는 많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 김완경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을 받았으면 얼마 받았다더라, 얼마 받았다 라는 그건 있을 꺼 아니에요. 고발하면..., 그걸 몰라요?
- 보건과장 이영진
저희가 얼마를 벌금 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통지 안와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김완경위원
- 고발....
- 보건과장 이영진
고발조치한 사항만 오죠.
- 김완경위원
- 고발조치하면은 고발 조치자한테 통보가 안와요? 올 것 같은데, 그게.
- 보건과장 이영진
기소됐다는 통지만 오죠.
- 김완경위원
- 어떻게 처리했다! 당신이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든지, 100만원을 처했다든지 ,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이게 얼마큼 강도가 100만원짜리냐, 아까대로 보통 포장마차가 결리면 50만원이냐, 금액이 적으니까 반복적으로 10만원 벌금 나오면 반복적으로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한테 통지가 안 옵니다.
- 김완경위원
- 통지가 안와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의무과장 서성석
검찰에서 기소 결정 여부만 오고요, 판결한 내용은 안 옵니다.
- 김완경위원
- 예, 기소 결정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저희들이 하나하나 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 결과만 오고 그렇습니다.
- 김완경위원
- 예, 그러면은 과장님 입장에서 들은 얘기대로 포장마차 하나 고발하니까 보통 10만원 나오더라,20만원 나오더라 그것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데, 벌금 낸 분들 얘기로만 들어본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요. 한 30만원, 50만원, 한 60만원 이정도, 포장마차의 경우 벌금 낸다고 하는 얘기는.
- 위원장 정윤규
- 과장님, 고발을 그렇게 약하게 하시는 건 아니 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아니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사가 금액을 결정을 하는....
- 김완경위원
- 고발사항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을 내리죠?
- 보건과장 이영진
이것은 먹고 사는 생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히 얘기하면 많이 봐 주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윤규
-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러면, 고발하지 말아야지. 생업 때문에 ....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러나, 저는 법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김완경위원
- 예, 알긴 알았는데, 제가 아까대로 이게 고발하고 법이 적으니까 그냥 나오고, 나오면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전과자만 생산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그 사람이 또 낸다 이거예요. 거의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고....
- 신준범위원
- 24건 중 21건이 부석꺼구만.
- 김완경위원
- 위생 지도계가 생긴다고 하면은 단속을 잘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앞으로는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앞으로 어려시더라도 위생 상태, 음식점의 위생 상태나 병의원 약국이나 모든 부분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또는 직원이 적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시민을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김완경위원 님께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야, 아라비안나이트 가보셨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 박상무위원
- 바깥에만 지나가시고, 아라비안나이트에 가보면 거기에 외국인 여성이 있더라구요. 아라비안나이트에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유흥업소에 외국인 취업자가 하나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취업자 현황은 저희가 비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 박상무위원
- 확인해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비치한 게 없습니다.
- 박상무위원
- 아니 왜냐하면, 그 퇴·변태 영업이라는 것이 일반사실은 이게 법으로 단속을 해서 그렇지,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이나 남자들은 이런 데가 좋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가 본 경험이 있는데. 외국인 여성이 춤추는 아가씨들이 있어 가지고 혹시 파악된 게 있나, 아주 간단하게 여쭈어 보려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다는 거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 다음은 요구 번호 78번. 16페이지 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16페이지에서 행정처분 의뢰 및 수거 폐기 실시된 것이 65개 품목에서 120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 오세호위원
- 그런데 밑에 유통식품 불량, 의심 식품수거 검사 현황. 여기에서 보면은 수거 폐기가 22킬로그램 밖에 없는데, 위에는 폐기 실시가 120킬로그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에 수치하고 아래에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은 뭐냐하면 위에 수거, 폐기 실시 65개 품목이 120킬로그램은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직원들이 나가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표시를 않고 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 합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다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뭐냐면은 다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품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수거한 종류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의뢰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사항은 해당 허가청에 의뢰에서 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그래서 그 사항이 유통되고 있으면은 그것도 걷어서 부적합이 나온 사항이 있으면 거기 관내에 유통이 되면은, 그것도 다 걷어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오세호위원
- 예, 잘 알았고요. 120킬로그램은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합산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위원
- 예.
- 위원장 정윤규
- 지금 검사 부적합제품 수거 방법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수거를 예산이 서 있습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좀 서 있어 가지고, 그 슈퍼라든지, 식품 판매하는 업소에 가서 그것을 전부 삽니다. 사 가지고서 전부 업체 입회하에 봉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냥 이상이 없는 식품은 그냥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럼, 수거 검사 기간이 월별입니까, 분기별입니까, 일자입니까, 년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평균 한달에 한번 꼴은..
- 위원장 정윤규
- 월 1회요?
- 보건과장 이영진
월 1회 정도 이상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거기 수거 품목에 올 12월 달에 무엇 무엇을 했으면, 그게 증빙되어서 남고, 다음에는 무엇 무엇이 이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세우시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우리가 통상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사용하는 식품,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위주가 그러니까, 몇 월 달에는 무엇, 몇 월 달에는 무엇 , 그 분기별로 또는 날짜별로, 일기별로 해서 그런 계획안이 있으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계절별로, 시기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주로....
- 위원장 정윤규
- 품목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안별로....
- 보건과장 이영진
품목별로.
- 위원장 정윤규
- 품목별로 계획이 서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도 해줄 수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참고적으로 그것을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에 위원님들. 부피가 많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시면 안하셔도 되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부피가 많지 않으니까요.
- 위원장 정윤규
- 하신다니까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제 말씀은 무엇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냐면 이왕 하시는 거 체계적으로, 계절별이라든가, 월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79번은 제가 요청한 거고, 요구 번호 78번과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에 관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박상무위원
- 하실 때 가능하면은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 소위 얘기하는 이런 불량식품이라든가, 유해식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거 하실 때 초등학교 주변에서 수거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즘 해주시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알겠습니까?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건이 2001년도에 10건, 2002년도에 17건이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보니까 이런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신고하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크지는 않지만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박상무위원
- 그런데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이런 걸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뭐야 사람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신고꾼들이 있어요.
- 박상무위원
- 아.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전국을,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혼자 신고 하면은 제한을 받으니까,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인척들 데리고 다니면서, 번갈아 가면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 먹는 신고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 박상무위원
- 그래요. 맞아요. 주소가 같아요. 뭐야. 자동차 위반, 차선 위반하고 하면 카파라치가 뭔가 전문 자동차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고서 보상받는 것이 있는데,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해서 보상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뭐 이름이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뭐, 별도로 부르는 이름은 없고요.
- 박상무위원
- 없지요? 우리 과장님 긴장을 좀 풀으시라는 의미에서.
- 보건과장 이영진
신고꾼이겠지요.
- 박상무위원
-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으로 그런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하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꾼들이 있다는 말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박상무위원
-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쁜 사람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가장 먹는 거에 대한 유해식품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들 나쁘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면, 우린 그냥 아무거나 막 먹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거든 잘 대해 주세요. 차 한잔 주시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 박상무위원
- 또 왔냐고 그러시면 안돼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박상무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준범위원
- 이 보상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신고가 들어 오면은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정말로 신고 내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하고. 신고한....
- 신준범위원
- 아니, 액수가 틀려진다니까요. 액수가. 어느 것은 1만원짜리도 있고, 어느 것은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신고한 내용이 처분을 내리는 내용대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 지시를 한다든지, 또 뭐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금액이, 보상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러니까, 위반 행위에 따라서 틀리는 거잖습니까? 보상금이.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박상무위원
- 그러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보상 금액은 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다 이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이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여요?
- 박상무위원
- 전국적으로?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이 사람들 보면은 전국적으로....
- 신준범위원
- 이 시책 자체가 보상금 주는 이 시책 자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이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요.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그 불량 식품 회사에서 그것은 물어줘야 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면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 신준범위원
- 여기 보면은 무신고 즉석 판매제조 과목 이라는 게 뭐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즉석판매같은 경우에는..
- 신준범위원
- 떡볶이 판매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유통 시키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파는....
- 신준범위원
- 그러니까 떡볶이 장사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위원
- 그럼, 이게 이런 형태가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위험한, 비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하고 어떤 상황이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보듯이 무신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 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쉽게 생각하면은 떡볶이 장사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떡볶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고 대상이 돼 가지고, 아주 뭐까지 동리에서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원래 취지하고는 멀어지는 감도 있는 거 같네요.
이거는.
- 보건과장 이영진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를 이게 불법이니까 처벌해야 된다 이 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사실상 뭐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포장마차니 이런 부분이 모두 생계형이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법인줄을 뻔히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은 경우가,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신고 대상으로 돼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다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그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80번 . 신상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위반 업소가 50, 2002년도 78,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게 아니고, 식품이 관련된, 이런데서 많은 위반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게 고발 조치나 영업정지 이런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다 시정 다 이런 정도로 대부분 추진됐는데, 이것을 좀 더 강렬하게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81번. 21쪽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입니다. 아까과장님 불량식품 했던 수거해서 월 1회씩 한다고 했잖습니까? 무작위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수거해서 꼭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지금 제가 요구한 내용은 관내의사, 약사 주민등록 등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관내 의사 69명 중에서 61명이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8명은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의사가 1명 있고, 약사가 48명 중에서 7명이 주민등록이 관내에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 해 주시지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개설 의료업이라든지, 약 관계업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성을 띄워서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서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으로 볼 때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옮겨 놓아야 좋겠다라는 생각
이 들어서 권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주민등록이 안 된 분들도 만나는 게제가 되면은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권유를 해서...
- 박상무위원
- 과장님! 69명 의사를 다 알고 있습니까? 관내에 등록하자 않은 8명에 대한 신원을, 아니면은 서로 인사정도를 할 수 있는 안면이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아니 8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 아시나요? 8명!
- 보건과장 이영진
다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 박상무위원
-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지 않는 8명이 누구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아니 그 8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 모르시네요. 이걸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의 실태를 잘 아시려면은 과장님이 직접 단란주점에 다니셔야 돼요. 예? 다니셔야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알 수 있고, 단속만 해서 다녀 가지고는 그것은 겉모양만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과장님도 술 하시죠? 못합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많이는 못하고. 약간은 합니다.
- 박상무위원
- 많이 배우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잘 수행 하시려면 술도 더 잡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유흥비 쪽에 투자도 좀 하셔야 돼요. 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이 8명에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이 관내에 주민등록이 안돼 있는데, 화나지 않으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이거, 도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과장님 어서 옮기세요. 여기 지역에 살면서 여기에서 사람이 돼 가지고, 여기서 벌어먹지 않습니까? 이거 옳기십시다. 그리고 뭐 의회에서 위원님이 그냥 놔두지도 않는다고 옮기라고 하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옮기라고 하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기한까지는 정할 수 없어도 계속 권유를 해서....
- 박상무위원
- 약사도 7명이나 있어요. 약사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 박상무위원
- 이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약 팔아 먹고 양심도 팔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하셔야 하신다는 말이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언제까지 하실 꺼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물론,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건 전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화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박상무위원
- 과장님! 화나시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러니까 소위 의사, 약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이거 과장님 화나는 일이라는 말이죠. 과장님! 이거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든지, 아니면 반 협박을 하던지, 이건 정의로운 거예요. 그거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과장님의 소관을 떠나셔서, 그 담당과 부서에 주거라는 거는, 주민등록이라는 거는, 주거. 자고 먹는 지역이 주소를 적어 둬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그렇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니까 과장님이 굳이 어렵게 안하셔도 됩니다. 조치를 취하시면요.
- 박상무위원
- 이거 문제가 되면 진짜 주민등록법상에 문제를 걸고서라도 이게 해주셔야 서산이 없는 사람들 서민들이 옳곧게 살고, 그래도 소위 양식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 나쁜 행태가 사회분위기를 망치는 거란 말이죠. 그걸 과장님이 놔두셨다는 것은 조장하시는 거예요. 직무유기! 나쁜 거예요. 그거요.
- 보건과장 이영진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걱정하시는 거 알겠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하여튼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좋은 현격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믿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84번. 22페이지 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의 약 분업이 실시 돼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의약분업 관리를 하면서 현재까지 어떤 것 같아요.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의약 분업이 되고 나서 상당한 불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하면서 보건소에서 느끼는 부분처럼 어떤 의약분업을 하고 나서 불편사항, 또 진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국에서도 전부 처방전이 나오는 그 종류에 따라서 비축을 많이 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낀다고 걱정하는 그런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준범위원
- 제가 물어보는 건요, 사실 의약 분업을 하고 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잘못 됐다라는 풍토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사실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의약 분업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거죠.
- 보건과장 이영진
현재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신준범위원
- 현재로는 없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신준범위원
- 지금 보면은 128개소 중에 결과적으로 7개소, 7개소 위반업소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로 보면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약분업을 하는 동기 자체가 국민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의약분업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불편사항 있었던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약 분업 자체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 만큼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여기 7개소가 문제로 지금 적발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강력한 적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감시 현황 128개소 중에서 3개소가 행정처분을 의뢰됐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오세호위원
- 그 업소명을 좀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 뒤에.
- 오세호위원
- 예, 이 뒤에 행정처분 된 업소가 어느어느 업소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최석주 내과의원하고, 하나이비인후과하고. 해미 중앙의원하고 3곳이 해당 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하나이비인후과하고, 해미 중앙의원하고 이렇게 3군데요. 예, 그 결과는요?
- 보건과장 이영진
행정처분을 의뢰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 오세호위원
-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오세호위원
- 예, 뒤에 또 녹십자 약국이 동일번지에서 이름만 바뀌었는데요. 하나는 폐업을 하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오세호위원
- 이게 별도의 업소였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먼저 하던 사람이 팔고 이사를 가고요. 다시 다른 업주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그러면 이 두 군데가 다 적발이 됐구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박상무 위원 거수)
예. 24페이지. 박상무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위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위생 부분에서 과태료 쪽을 보니까 위생부분에서 2001년도에 과징금이 330만원에서 2002년도에는 1660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과태료도 2001년도에 20만원에서 2002년도에 1820만원으로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이것은 과태료는 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금액이고, 또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돈으로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아니 과장님! 낱말 풀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뜻풀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 2001년도 과징금 300만원에서 2002년도는 1600만원으로 늘었고, 부과가! 과태료도 2001년도 20만원에서 1820만원으로 아주 급격히 늘었는데, 열심히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한 건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냐 하는 말씀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먼저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자꾸만 늘어나고, 중앙 단위에서 합동단속도, 도 단위에서 합동 단속도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적발된 건수가 자꾸만 늘어난 추세가 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아니 뭐 글쎄, 과장님 설명이 맞으신가요? 뭐 실무자 말씀하실 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과장님 실수하실 수도 있고 깜박 엉키셨어요, 지금.
- 위생담당 조한민
예, 위생담당 조한민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증가된 이유는 주된 이유는 단속 시스템이 과거에는 시 자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위반행위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330만원이었었는데, 올해에 16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경기여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본인이 원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여 가지고 그냥 영업 정지를 맞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돈을 내고서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증가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됐습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럼,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시고, 2-3, 24페이지부터. 2-7, 국도비 추진.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국비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국비 확보하는데 차질 없겠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은 2-8. 36페이지. 위원님들이 ‥‥
(장 내 소 란)
- 오세호위원 위원
- 장님!
- 오세호위원
- 예, 넘어가요.
- 위원장 정윤규
-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위원
-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요구번호 76번, 88페이지, 88페이지 의무과 소관. 아니 76번.
- 오세호위원
- 2-19번.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 수돗물 불소화 투입시설 설치 1차를 했는데, 그때의 금액과 또 2001년도 2차로 했는데, 그 금액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데 그런 차이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2000년도에 수돗물 불소화 투입시설 설치 1차 공사를 한국 수자원 기술 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수자원 공사에서 특허공법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수돗물 불소화 투입시설 설치 2차 공사는, 1차는 기본적인 공사를 하고, 2차는 2001년도는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공사를 수의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오세호위원
- 마무리 공사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마무리 공삽니다.
- 오세호위원
- 예, 그건 그렇구요. 또 보건 지소 도배. 장판 교체가 있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오세호위원
- 이게 어디 보건지소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이것은 지소마다 보건 공보 의사 숙소가 다 있습니다, 지소별로. 그래서 공보의가 4월 달 되면은 제대하고서 전역하는 공보의가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예, 좋습니다. 여러 군대다 그 말씀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자료를 볼 때는 제가 한군데 인줄 알고 가격이 너무 과다하게 돼서 그랬습니다.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오세호위원
- 그 뒤에 2-21. 여기 진료소들이 모두 미등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은 장소가 미등기가 됐는데, 이게 1987년도. 1984년도 이렇게 주로 그때들 건축이 된 건데, 이게 왜 아직까지 미등기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소가 저회 관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지 보건 진료소는 패쇄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어디가요?
- 보건과장 이영원
기지리, 기지 진료소요.
- 오세호위원
- 예.
- 보건과장 이영진
그리고, 15개중에서 6군데가 토지가 시 소유로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쭉 추적을 해서 따져 보니까 보건 진료소를 1983년도에서 1986년, 1987년까지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 땅하고 건물하고 일채를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관리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199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전부 공유계산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 부랴부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토지주가 회사한 토지주가 죽은 사람도 있어서 자손이 7-8명 돼서 상속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팔아먹어 가지고 소유자가 지분으로 팔아 가지고, 4-5명씩 쭉 나간 데도 있고, 또 동암진료소 같은 데는 시사한 사람이 죽었는데 , 시사한 땅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땅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지을 적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스럽게 그 내용이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어떤 곳은 지금 소유자가 살아 있고 다 있는데, 동네분들하고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서 땅을 다시 내달라고, 다른 곳에다 지을 곳을 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고 해서 아주 지금 남아 있는 이전이 안 된 토지는 아주 내용이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은 이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그리고 건축물이 미등기 된 거.
- 보건과장 이영진
이것은 이 토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리 진료소 같은 데는 토지주가 아주 불응을 해서 이전등기를 못 했구요.
산성 진료소는 건폐율이 부족합니다, 건폐법상에 건폐율.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중 진료소는 토지주가 사망이 돼가지고. 토지 상속이 안 돼가지고, 절차를 못 밟아서 그 등기를 못하고 있고. 강당 진료소가 지금 토지 소유주가 환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 오세호위원
- 예,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헤서 국고라든지 도비, 시비를 다 포함돼서 이 건물을 다 짓고 했을 텐데. 물론 지금 계신 분들은 1997년도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운영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행정에서는 이게 틀림없이 집행부에서는 등기나 쥐 이런 것을 다 챙겼어야 하는 건데, 이거 다 강 건너 불 보듯 한겁니다. 제가 하나를 더 지적하자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그것도 공공건물이 개인 소집이나 축사도 아니고, 공공건물이 들어선 자리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 토지 변경도 안하고, 집을 짓도록 행정관서에서 보고 놔두었단 말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선배 공무원들이 조금 덜 챙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고 해서, 아직까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사항은 계속해서 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리 보건진료소 토지에 대해서는 3일을 서울로 출장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로 갈일이 아니고, 먼저 지주가...
- 보건과장 이영진
강성훈씨 말씀이십니까?
- 오세호위원
- 먼저 지주. 먼저 그 지주가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죽기 전에 발리 이전해 가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서울사람한테 팔았지만은, 팔을 때 이렇게 보건소 지은 땅은 이만큼은 내가 여기에다 회사한 거니까 이건 평수를 때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이 돼 줄 테니까 그렇게 팔았다고 해서 증인이 돼 줄 테니까 자기가 늙어서 죽게 생 쳤는데, 죽기 전에 빨리 해 가라고 제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한번 다시 가서 잘 알아보십시오. 전 소유주였던 분이 나 죽기 전에 이전을 해가야 가능하다! 나 죽고 나면은 소용없다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희사한 그 명분을 죽어서 괜히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 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아마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 의견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때에는 협의회구성이라고 말씀하셨죠?
- 보건과장 이영진
예.
- 위원장 정윤규
- 협의회에서 아마 그때는 지원금 1천만원 건축비만 지원이 됐을 겁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그때는 초기 에 추진을 했으면, 협의회장이라든지 협의 회원을 찾아서, 아마 그 주변에 있을 겁니다. 주변에. 각 동네 부락 이장단이나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그 부분은 아실 겁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계속 그분들하고 긴밀한...
- 위원장 정윤규
- 그 입회하에 법적으로 추진하셔도 될 겁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번호 76번. 의무과 소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76번, 83번, 85번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다 하겠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방문간호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주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워낙 대상자가 많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동 목욕차량 하고 있죠?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마 그 업무하고 지금 여기 방문 간호사업하고 연계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신준범위원
- 그런데 지금 업무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따로 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전부다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복지차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합되어 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현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 간호사업은 업무분야가 간호 분야입니다. 보건 내지는 간호 분야고, 목욕 내지 노인 업무는 사실상 복지 업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사실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수혜자 쪽에서 보면은 간호나 복지나 같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은데. 현계 저희가 간호 내지는 진료, 의료 계통하고 분리되어 있어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 방문 간호 대상자에게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목욕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도 방문 간호를 하면서, 사실 간호 활동 외에도 복지 쪽 내지는 소외 간호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쪽에 연결을 해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 사안을 제가 지켜보면서 결과적으로 혜택. 수혜자는 같은 수혜자거든요, 사실은.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 신준범위원
- 방문간호를 가야만 될 그 수혜자가, 수혜자 또한 이동목욕탕을 이용할 수혜자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수혜자인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기관에서 추진하면서 방문 간호로 한번오고, 이동 목욕탕으로 따로 오는데, 이것을 함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효율적이겠다는 수혜자 입장애서는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무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서로 부서를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부분은 결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수해자 입장을 더 고려해서 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연결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그리고 한방 보건 진료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한방에 대한 요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지금 한방이 강화되는 추세고 서산시에서도 한방 쪽에 의료진을 더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뭐 보건소에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 왔습니다. 방문 간호에서도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한방 의사를 확보 했을 경우에 , 그에 따른 인력이 또 있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한방은 본소하고 대산에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보건소에 기재를 하겠습니다만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한의사가 요구한 이상이 올 것으로 현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의사가 배치되면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한의사 한분이 오면은 우선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거주할 수 있는 숙소문제하고, 그리고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진료소의 공간 문제하고, 또 의사 밑에서 보조하는 인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배치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여건이 되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위원
- 예,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노인 복지 라는 부분에 사회여성복지과에서도 나온 부분이 노령화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복지라는 부분이 강화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주문하고 있었는데요. 그거와 연관 되서 마찬가지로 방문간호 사업이나 한방진료 사업이나 같은 체계라고 봐요.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서산시의 전체적인 노인인구, 한방 진료에 필요한 인력들, 또한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방 의사를 몇 명 더 확보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보조 인력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되야 되고, 그것을 해야지만이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냥 막무가내, 그냥 인원이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왜 부족한가, 수요자가 얼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자료를 좀 뽑아 가지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그 문제는 하여튼 관련 부서 인력 관계가 또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의사가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가 오고, 앞으로 한의사가 배출이 되면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조 인력 내지는, 숙소 내지는 그런 여건들이,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보를 위해서 저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저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저번 추경예산 심의 때 제가 강도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문 간호사업을 가지고, 현재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올바른 서비스 방문 간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원을 좀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추경 예산 심의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하에 본청 직원들은 사실 안 들어오고, 맨 보건직이나 농민 상담소 적원 이런 데만 다 채웠는데, 사업계획에 분명하게 고품질, 고서비스에 방문간호를 실시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제가 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 인원이 보건직에 인원이 증원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증원할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인력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고.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거기에 대해서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뭐 꼭 없는 인원을 채용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찾아보면 어딘가 조금은 뭐 덜 불필요한 자리에 있는 인력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민원실에 한분 계시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내가 하루 종일 자료를 좀 봤더니, 하루 종일 평균 혈당, 혈압체크를 세 번하고 나면 그 사람 업무 없어요. 거기에 과연 그런 사람을 배치할 만한 건가, 또 찾아보면 그런 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꼭 여기만 있으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이에요. 혈압 재는 거 하나 갖다 놓고 잴 수가 있고....
- 의무과장 서성석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해가지고, 전산화도 했고 통폐합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현계 민원실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할까 하고 배치한 게 한 4년 정도 전·후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초창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이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 오세호위원
- 본 게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요청해서 그동안 한 활동 사항을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가 그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오세호위원
- 그렇다고 하면 이 시점에서 4년 전에 필요해서 했다는 건 좋은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인력을 보건소로 다시 돌려보내서 지금 방문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에 더, 거기는 인력이 더 필요한 데니까, 그런 데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거기 한군데를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는 다를 곳에도 혹여 그런 조금은 덜 불필요한 인력 이었나 그것을 갖다가 더 적재적소에 더 필요한데가 있냐를 얘기해서 꼭 품의를 상신해서라도 그렇게 꼭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거기에 보충해서 그분의 자격이 간호조무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간호사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간호사?
- 의무과장 서성석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 위원장 정윤규
- 그런 분을 좀 참작하셔서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 직원은요, 소속이 보건소 소속이 아니고요.
- 위원장 정윤규
- 일반 행정직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정원 자체도요.
- 위원장 정윤규
-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차원에서 보건소 쪽에 필요한 인력이냐. 여기 쪽에 필요한 인력이냐, 인력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이시죠.
- 의무과장 서성석
관련부서에서 조정할 문제죠.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