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할 순서 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틀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회관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시립도서관장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2월 5일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문화체육 관리 사업소장 조인호.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6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문화회관장 박영호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제가 근무한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그거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신준범 위원
- : 지금 요구번호 86번부터 88번까지 문화회관 수리관계로 이번에 이제 4~5개씩 수리 아니면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설부분에서 특이하게 부족하다는 부분 없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런 부분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리고 그 문화회관 운영하면서 공간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없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공간이 부족한 것은 소공 연장이 조금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보면, 전시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공연장이니 지금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토론회도 일어나고, 항상 하는데 공간 사용에 문제가 있을 때에 도서관에서도 그런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문화원도 그런 시설이 있을 거예요. 회의실 같은 경우는, 연계성 있게 하는 부분 있어요? 지금 현재.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연계성 있게 하는 것은 저희 문화회관 그 사용은 대관된 양이 많기 때문에 미처 저희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사용치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원 측에 알선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문화원을 저희 회관을 사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문화원을 사용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용자중에서 3일 이상 대관자 현황을 보면요, 우리 시청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2001년도에 78건에서 지금 124건으로 늘었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 신준범 위원
- :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계획 이 있었나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특별하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2001년도에 시에서 사용한 것이 78건인데, 이것은 시 본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자체로 행사한 것이 약 30건 정도, 그리고 각 실국별로 행사가 적게는 1건 많게는 15건 정도 됐습니다만, 저희 문화회관을 제외한 실과단위 에서는 사회여성복지과가 15회로 제일 많았었고, 금년도에는 124건인데 저희 문화회관에서 사용한 것이 67건입니다. 작년도 보다 많았고, 그리고 전에 사회여성복지과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교육을 저회 문화회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 22회 정도해서 약 124회 정도로 약 50회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문화회관이 운영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이제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좀더 문화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즉시 문제제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저 문화회관 대공연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보면 올해가 대관료가 말이요, 하루 대관료가 상당히 싼데, 2001년도는 하루 17만원 꼴이고, 올해는 13만원 꼴인데 이유가 어떤데서 차이가 나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문화회관장 박용호입니다. 이완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의 본래는 2001년도 대관현황이 총 사용횟수가 463회인데. 이중에 유료대관이 약 3788만원, 무료대관이 295일에 2971만원입니다. 근데 2002년도는 유료대관이 2478만원인데, 이것은 11월 13일 현재 실정이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게 아니라 2001년도 대공연장 보면 사용일수가 203일이 거든요? 그러면 징수액이 3468만 2천원이란 말이요. 그러면 하루평균이 얼마냐? 대략 17만원 꼴이요. 근데, 2002년도는 165일에 2130만원이면 하루 13만원 꼴이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하루 대관료가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것은 2001년도는 현재 203회에 3468만 2천원이고, 2002년도는 11월 13일 현재 2100만원이기 때문에 주원인은 대공연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습 사용료라는 게 있습니다. 연습사용료를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는 같은 1회라 하더라도 대관료 수입에 차이가 있고, 또 난방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또 음향 반사판이라던지 각종 부대시설을 사용하느냐 않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 이완복 위원
- : 그거는 작년에도 부대시설 사용하는 대로 있었을 해고, 안하는데도 있을 테고, 올해도 똑같을 테고, 작년에 난방 했으면 올해도 난방 하는 게 다 똑같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는 난방을 했다가 올해는 안한다고 하겠어요. 다 거의 비슷한데 일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무슨 만원이던지 차이가 아니고. 4만원 17만원대, 13만원이면 4만원 차이면....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사가 11월 13일까지는 저희가 11월 13일 이후부터 12월말까지 예약된 것을 포함을 시키면, 난방 대관 사용료가 441회에 3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이 약 5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 금년도가 행사가 대관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대선이라던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대관신청 건수가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어서 ....
- 위원장 정윤규
- : 작년도에는 12월말까지 계산된 거고 올해는 11월 13일까지 계산된 거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이완복 위원
- : 한 달반 이상이 남았다....
- 전문위원 김세현 :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11월 이후에는 난방사용료를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여름에는 냉방사용료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냉방 사용료도 받습니다만 여름 행사는 행사가 적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문화회관장 박영호입니다. 박상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4회에 걸쳐 기획공연을 저회 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타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연을 주관하는 측에서 평하는 것은 저희 서산시가 관객들이 공연 질서라던지, 공연을 관람하는 수준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왔던 것보다는 기대치 이상이 라는 그린 평을 받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번의 그 공연이 있을 때 저도 가봤는데 어느 경우 같은 경우는 입장객들이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서 안타까워하고 좀 맘먹고 공연장에 왔는데 다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도 조금, 우리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간다던지 그냥 밖에서 그냥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어 가지고 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의식이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으로 절대 제가 만족해서 그 부분에서 안에 좀 뜯어고치고 좀 바꾸고 하는 거 가지고는 시민들의 문화수준에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문화회관의 저 부분 말고 또 다른 것들, 문화 센터라던지 아니면 문화회관 그 이상의 어떤 계획을 지금부터 저는 가져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관장님께서 문화회관의 책임자로서 회관에 대한 대여나 주요 공연이 있을 때 외부인사들 아니면 참석자들에 대한 예우나 안내보다는 정말 시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나 수준을 일차적으로 파악 내지는 분석 하셔가지고 빠른 어떤 시민들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의 기대치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제2의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의 문화회관의 그 한계 내지는 그 수용할 수 있는 거기서 소화해 낼 수 있는 건 일정하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시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해주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질의하습시오.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9번.
- 오세호 위원
- : 공연장 카페트 교체 공사가 공연장에 카페트가 항시 깔아놓은 것입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문화회관장 박영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공연장 카페트는 저희 대공연장에 깔려 있고, 소공연장에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화회관이 준공이 된 후에 처음으로 카페트를 교체한....
- 오세호 위원
- : 그러니까 항시 깔아놓은 거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오세호 위원
- : 처음 한번 교체했다고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오세호 위원
- :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문화회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89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시립도서관장 김연경입니다. 그동안에 저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2년도까지는 예산이 성립이 안됐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럼 그동안에 강사들이나 아니면, 거기 보면은 도 관련 행사를 해가지고 위원도 위촉하고 시상도 하고, 이랬을 때에 식사나 이런 것도 전혀 못했겠네요.
- 시행도서관장 김연경 : 식사를 못했다는 것은 그 동안 시장님이 입교식 때고 수료식 때는 두 번에 한해서 식사대를 지불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위원님들과 행사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행사자체가 없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신준범 위원
- : 위원을 위촉했는데 행사자체가 없었다? 아니 도서관련 행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위촉했는데 행사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위원님들도 지금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위원도 없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신준범 위원
- : 도서관련회에서 행사 같은거 치를 때 뭐 저기 저것도 하잖아요. 시상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평가는 어떻게 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컴퓨터에 의해서요. 다 독자 그런 건 나오니까, 대출자 그런 건 나오니까 거기서 그런 거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 그거가지고만 한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은, 지금 도서관에서 그런 행사도 안했었나요? 독후감 같은 경우 해가지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독후감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없었고요. 외국어교실에 대해서 입교식 때하고 수료식 때 시장님을 모셨었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판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우리 강사들이나 누구들 하고 자리를 가지시거나 시간적인....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2003년도에도 없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2003년도 에는요, 강사식비 포함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42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각 실과마다 업무지원추진비가 있는데 도서관만 10원도 없었단 말이죠? 어째 이해가 안가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은 사업소는 기관운영판공비가 없었습니다. 계상이 안돼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 된다고 해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침에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 성립이 불가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 신준범 위원
- : 그럼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내부적으로. 지침 상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소는 아무것도 않고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림 시청은 지원 같은 거 안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시청은 안주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실태를 알았으니까요. 오늘 예산 다루면서 같이 허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예 오세호위원입니다. 외부교실강사 수당이 1170만원, 2002년도가 3회로 많은 건데, 369만원 강사료가 왜 그렇게 비싸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3회라는 거는요, 분기에 1회를 따져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따져가지고 금년에는 3회 6.13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4회를 못주고 3회를 줘가지고 지금 현재도 강의를 안 하고 있고....
- 오세호 위원
- : 그럼 그게 1회가 약 몇 일정도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1회가 약 12일 정도, 1인에 한해서요.
- 오세호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까 저기 우리 신준범 위원 말씀하시는데 독후감 같은 거 전혀 없다고 했는데 거기 무슨 도서회인가 하는 곳에서 책을 발간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독서회에서 미소 l호를 발간했는데요, 금년에는 2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돈은 어떻게 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거는 독서회원들이 독서를 하고서....
- 이완복 위원
- : 그런걸 지원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해봤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니, 그거는 예산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 예산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그거는 예산이 생겼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먼저도 보니까 자원봉사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 거 조치를 어떻게 해야지, 다른 일은 자원봉사자들 잔뜩 써놓고는 그런 데에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지원비라도 조금 달라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잘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원서가 없다고 해가지고, 외국 책자 원서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원서를 몇 십권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그 도서관도 전자화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지금 전자화 돼서 책 전자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있죠. 부분적으로....
- 신준범 위원
- : 만약에 우리가 장서가 없을 경우에 그게 저 어떻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안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장서라는 것을 전부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별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많이 읽혀지고 많이 활용되어 지는 부분에서는 장서를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렇지 못해서 소수가 활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치를 못하기 때문에 전자도서관과 연결을 시켜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이요.
- 신준범 위원
- : 그렇게 해 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지금 저희 도서관에 기술 자료실이 있어가지고요. 책 어느 도서관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장서 숫자로는 보면은 9만~한 10만서 정도 있는데 사실 이 장서라는 게 한없거든요. 장서를 숫자로 생각하면 한없는 거기 때문에 다 비치할 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도서관과 연결하는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과 연결을 해서 거기를 우리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장서에 대해서는 거길 안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내문을 자세히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예, 이것 좀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도서관 시설로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가, 장서를 몇 권 중이면 도서 비치실이 장서가 몇 권쯤이면 비치실이 다 찬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우리 시립도서관 건물이 2,585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를 보관한다면 9만 7천권에서 10만권 정도를 보관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현재 시설로는 10만권 정도 보관할 수 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그런데 지금 10만권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매년에 우리가 1만권 정도를 구입을 하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이완복 위원
- : 그 여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연간이면 5천권 이상 출향인사들로부터 기증받고 하면 1만5천권 정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분실되는 것도 있고 훼손되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한 1만권 정도가 일년에 불어난다고 따지면 내년부터는 당장 보관할 장소가 없지 않느냐?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래서 저기 오래된 서적부터 서고에다 넣어 놓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지 않은 구 서적부터. 그렇게 되면은 인터넷을 요구해 가지고 찾아 달라면 찾아 줘야 합니다. 서고에 가서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 거는 아는데 , 물론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꽉 차 있는 형편이다 하면은 다만 2~3만권이라도 더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던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창고에 넣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에선 증축을 한다던가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위치상이라던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검토를 해봐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도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늘어나야만 되고 하는데 있어서 공간부족이 예견되는 부분이 어느 시점정도 되면은 공간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오겠냐는 질문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정확할 거 같네요. 지금 추세로 볼 때에 오래되고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도서에 대해서는 서고에 들어가서 보관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가면은 더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면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지금 우리가 이제 연간 1억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는데요. 3년 이상 더 지탱 못할 거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3년 이상 지탱을 못한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증축을 한다던지 다른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주문을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앞으로 예측을 하면서 도서관을 이렇게 활용하면 타당할 것 같다, 그리고 활용하다 보면은 도서공간을 화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가면은 확보를 해야 될 시점이 될 것 같다, 하는 나름대로의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하면서 느끼면서 나름대로의 미래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91번 5페이지 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금년에도 4600권을 기증 도서를 받았는데요.
- 신준범 위원
- : 예, 기증받을 때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중복되는 것도 있고 시리즈가 몇 권 몇 권이 없는 수가 있고 해서 그런 건 받아도 저희가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여기 보면은 폐기되는 걸 교환시장이나 아니면 낙도지 역에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각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가 전부 도서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게 대부분일 것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도서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관련되고 학생들이 많이 찾는 도서들이라면은 학교 쪽으로 유인을 좀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서기증운동은 지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서기증만큼은 많이 확보가 되면은 될수록 활용도가 있으니까요. 최대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서기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2, 6페이지입니다. 관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9번.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예, 오세호위원입니다. 여기 업체 중에서 외지 업체는 없습니까?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 2002년도 어학실 설치 부분이 현재 10만원 짜리가 서울에서.... 꼭 서울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서산업자들이 그걸 잘 할 수가 없다고 해서....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서산업자들이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왜 이 지역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가격도 이거보다 많이 안 들어도 할 수가 있는 건데도 서울 사람을 줬다고 해서 말이 굉장히 많던데.... 전혀 그런 뭐가 없이 서산 사람은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울 사람을 줬다는 말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저희가 여기서 많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못한다고 해서 서울사람에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제가 그거는 차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대산 도서관 법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법면의 뜻이 뭡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대산 도서관이 망일사 밑에 있거든요. 산을 수선해서 했는데 비가 오면 위험해 가지고 거기 돌 조경을....
- 오세호 위원
- : 아니. 법면 보각이라고 해서 저 건축일인데, 왜 조경회사에다가 이걸 줬나 했는데 법면이 절 쪽에 있는 면이다 그거죠. 산속에.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절개지 보숩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 : 김완경위원입니다. 그 도서관장이 도서관법 및 도서진흥법에 의해서 사서직 이어야 되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사서직 이어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난번에 지적된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감사에 사서직이 아니라고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냐고요.
- 시림도서관장 김연경 :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알고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김완경 위원
- : 행정직으로 하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 시림도서관장 김연경 : 뭐 저도 행정직으로 여기 있는지가.... 직무대리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행정직이....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사서직들이 있어서 어려운건 없는데 직무대리를 3년 하니까 저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 자기 주특기가 아니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김완경 위원
- : 요건 시장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직보다는 사서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 하신다 그런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예.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어제 지역경제과 보니까 올해 도서를 터미널 근처 내지는 정리를 위해서 1200만원을 썼더라구요. 알고 계십니까? 신간 도서라던지, 장미회에서 1500만원의 공공사업비인가 그런 게 투자 되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 김완경 위원
- : 신위원도 그....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신간도서 작업을 위해서...
- 김완경 위원
- : 작업을.... 예, 작업! TV구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자료에 의하면 도서대출 및 신간 기증도서 전산입력을 해서 2만권 정도를 했다 했는데, 1563만원이 지급됐어요. 이거 알고 계시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건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2만권이라면은 한권에 얼마 꼴이죠? 한 8천원쯤 7천원이 넘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니, 그거만 국한돼서 한 게 아니고요. 도서관 일, 전반적인 일을....
- 김완경 위원
- : 도서관의 전반적인 일이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대출도 있고...
- 김완경 위원
- : 직원이 없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직원, 저희.... 위원님들 물어봐서 그러는데 저희 직원이 대산 분원까지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가 도서 보유한 숫자를 보면요, 34명이 일을 해야 할 도서를 가지고 있어요. 면적상 다 따진다면. 그런데 지금 16명이 하고 있으면 2분의 1이 일을 한다고 보면은 이 공공근로자들을 더 줘야할 입장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 지금, 서산도서관 직원 인원이 몇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16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16명. 그러면 하루에 대출되는 도서의 양이 얼마에요. 얼마 중 대출돼요? 하루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800권 정도요.
- 김완경 위원
- : 하루에 800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김완경 위원
- : 아,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김관경 위원 : 전산은 안 되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아니,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 그런데 800권을 그러니까 16명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열람실이 4개 있어가지고요. 지금 한명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들어가서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신간도서 보통 책 비싼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얼마정도 하죠? 한권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한권에 1만원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1만원 정도?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이게 직원들 인건비 나간 거 제하고 지금 보니까 TV구축을 해서 150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은 2만권이라고 따져보니까 7800원이 되더라고요. 책 한권 값을 그냥 뭐한 게 아닌가. 그래도 이것보다는 도서를 비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김완경 위원
- : 지금 인원이 배 이상이 돼야 된 다.... 아! 예, 고생하시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2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조인호입니다. 아직 완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오세 위원 : 그게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시설을 한데가 아무 보람이 없는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렇지는 않습니다. 460미터 중에서 410미터를 완공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도로가 상당히 폭이 좁았습니다. 폭도 좁고, 요철도 심하고 해서 폭을 7미터로 늘렸고, 요철도 없애도록 해서 덧씌우고 했기 때문에 효과면 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제가 거기를 한번 가면서 느껴본 것은 이쪽 길 확장을 해놓다 보니까 차가 진행하기만 속도만 빠르고 좋아져 가지고 그 밑에서 굴다리를 통과하는데 오히려 위험 소지가 생겼더라구요. 제가 가서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그전처럼 조금 어디서 서서히 갔을 때는 굴다리 통과할 때는 오히려 덜 위험했는데, 지금은 굴다리 통과할 때 빨리 가다가 거기 가서 보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소지가..., 따라서 빨리 갈산감리교회 타협이 돼서 이렇게 직선화가 돼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아직 안되는 겁니까? 갈산감리 교회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보상금액이 갈산 감리교회에 토지 보상가가 1억 3300만원이 보상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는 1억 3천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1년 동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한 2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진행 사업으로 되 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면은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보상금액이 1억 3천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농수축산물 유통센터에서 자기들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목사와 접촉을 해왔고, 그동안 센터 측에 업주가 바뀌다 보니까 아직 지지부진한 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 1
-
통 통장이나 지도자들이 같이 세계유통 유통센터와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그게 합의가 도출돼서 원만한 거리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지금 말씀하신 우리 오 위원님 말씀이 공사비가 4억인데 도비 2억이요. 공사금액은 2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아닙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 9800이 계약이 되었고요. 보상금액이 1억 3천이 되어 있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럼 지금 남은 거는 여기 계산이 안 된 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계약금액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상금액은 안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후에 보상금액?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이것은 서풍종합건설하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공사비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이완복 위원
- : 공사비가 무지하게 비싼 거 같으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건 설계에 의해서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예, 신준범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본 위원이 했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을 개설하고 도민체전을 치뤘습니다. 도민체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성공적으로 치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볼 때는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질서 의식이라던지 시설물 관계가 부족했던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보강을 하고 시민의식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우리가 도민체전 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논란을 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도민체전을 하기 전에 논란을 했던 부분이 도비 지원이 워낙 적은 상태에서 도민체전을 치루는, 이러다 보니까 시비로 시설비를 전부다 부담해야 됐던 상황이 와가지고 상당히 그 논란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 도하고 다른 얘기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다른 거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당시에 예산세울 때도 그것이 논쟁을 했고, 도민체전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만 갖다가 쳐 박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도민체전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만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정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작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관리사업소에서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행사를 치루면서 그 외형적인 부분만은 강조하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시비투입이 너무 커지는, 출혈이 커지는 형태가 이번 도민체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을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서산시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도 도비 4억 받고, 시비 15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아마 20억 이상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비 4억 받아다가 행사를 치켰냐는 비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종합운동장에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 정책에 있어서 좀 더 한번쯤은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앞으로 더욱더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더욱더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받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예, 박상무위원입니다. 지금4쪽에 보면은 환경 분야에 중간쯤 보면 실내체육관 바닥보호재 구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을 이용해 볼 때 상당히 미끄럽더라구요. 바닥이! 이게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맞습니다.
-
그게 바닥보호재를 원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재를 깔았는데요. 그게 먼지가 조금 오른다던지 하면 미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물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에는 문제가 좀 괜찮고. 나중에 오후쯤 돼서 물기가 다 마르고 운동은 좀 한다고 보면 바닥 채에서 나오는 방향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끄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미끄럽다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실제 거기 사용하다가 운동하다가 미끄러움 때문에 혹여 무슨 다치고 넘어지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닥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일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법이나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산 계상은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1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원바닥이 고가의 그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원 바닥을 보호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바닥보호재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라던지 박상무위원 말씀하신대로 농구하실 때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물론 보호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고급 재료로 바닥을 플로워 한거 같은데 그거를 보호한다는 건 촌스러운 생각 같은데, 시민들이 활용하고 써야지. 그런 고급 바닥재를 꼭 선수만이 쓰라는 법 있나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 고급 재료 바닥에서 농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 무슨 구두나 무슨 거기에 양향을 줄 것 신발 그런 거 아니고서는 조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분도 훨씬 나을 텐데. 그거 보호해서 한 2~3백년 쓰시려고 그러시나요? 좋은 양질의 플로워에서 땀내고 기분. 폼 좀 잡게 해주죠. 꼭 보호해서 그거 흠집나고 뭐 기스나면 누가 뭐라 하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좀 좁았던 건지 모르지만, 원바닥에 농구나 배구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배드민턴 코트를 할 때에는 테이프를 붙여야 합니다.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바닥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적절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끼고, 촌스럽게 신발 사면 들고 다니던 그런 추억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 시민들에게 양질의 플로워를 제공해서 개 폼 잡게 한 번 그렇게 해줘요. 예?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소심하게 하지 말아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종합운동장 로얄박스 바로 뒷면에 보시면은 저희 상징물로 국화, 가지 그런 것을 조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시멘트 벽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이 로얄박스 바로 뒤에 벽면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싫어서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뒷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 상징물을 화강암으로 국화를 했습니다. 3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동판이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아닙니다. 화강암석입니다.
- 김완켱 위원 : 화강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김완경 위원
- : 아! 돌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이번에 내년도 예산인가에 보니까 본부석을 수리한다고 했는데 그 벽화하고는 상관없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관계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그 밑에가 또 올라가던지 뭣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것은 이제 조정을 해야지요.
- 이완복 위원
- : 올해 해놓고서 내년에 다시 공사하면서....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것은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말이야, 탈의실을 어떻게 6개실 이제 이게 축구장, 배구장, 체육관, 뭐 배트민턴장도 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배드민턴은 체육관내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옷장이 어떻게 이게 얼마나 크고 하기에 3천만원이나 들어갔대요? 메이커가구로 해도 3천만원이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아닙니다. 메이커인거는 아니고요. 예산 계상 상으로는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602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데요. 그거는 지금 탈의실이 있고, 샤워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목욕탕에 가시면 그 옷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 한 것입니다. 목욕탕 옷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 여기다가 부기를 예산은 이렇게 섰는데 사업한 거는 사업 액수를 적어놔야지..., 지금 한 1500만원치 들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3천만원 치가 들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나요. 자료를 내줄 때는 거의 공사를 했을 테니까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는 얼마가 되어 있지만 집행한 거는 얼마든지 했으면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나....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집행한 것은 제가 미처 넣지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5페이지입니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예, 다음은 2-19번 7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전광판 설치 공사 있잖아요. 8억 2천만원 정도의 공사를 왜 수의계약을 하셨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이거는 수의 계약이 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구요, 대한스포츠연구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서 한겁니다. 표현상에는 수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개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스포츠연구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거기서 업체 모집을 해서 거기서 낙찰이 돼서 거기서 우리 공사를 한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게 어떤 통신설비나 이런 데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스포츠협동조합이 맞습니까? 그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보면은 전광판은 거기에 하도록 그렇게 중소기업청장이 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스포츠 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연구협동조합은 서울에 있고요. 거기에 조합에 가입된 회사가 26개인가 있습니다. 또 그 내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삼익전자가 주관사가 돼서 사업을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광판 설치 통신공사인데 이것을 스포츠에다 줬다? 또 여하튼 간에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 지방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테고 이게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스포츠 협동조합이 라고 하면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전광판은 대한스포츠연구조합에서 전국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대한스포츠연구협동조합에 의뢰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 앞으로 아프터서비스라던지, 시공이라던지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대한스포츠연구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시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스포츠연구조합에 의뢰해서 삼익전자공업이 주관사로해서 시공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 구장도 큰 곳은 삼익전자에서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바로 그런 스포츠연구협동조합에서 직접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마진 먹고, 또 업체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전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 공사 이런 거 하는.... 이건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전자업계나 통신설비 이런 전문 업체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스포츠연구협동조합 이게 무슨 특혜 준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 말씀이 스포츠연구협동조합 산하에 가입된 회사가 26개가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대로 스포츠연구협동조합에서는 수수료를 2% 이내로 받고서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하는 것과 스포츠연구협동조합에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은 제가 파악을 해서 스포츠연구협동조합에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연구협동조합에 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익전자 공업에서 주관사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결과는 제가 판단을 할 때 상당히 양호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게 또 더군다나 이게 뭐 입찰에 가까울 정도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의 계약인데 8억 2천만원 짜리라는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나? 이게 뭐 특별한 그 회사가 아니면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할 수가 없다던지 이런 경우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것은 뭐 다른 데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요.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 오세호 위원
- : 물론 법 비켜갈....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오세호 위원
- : 내 생각은 다른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 지역에서 도저히 안 되면 충남에서, 그게 도저히 안 될 때 전국에서 이런 룰을 지켜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나는 이게 이 지역에서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하나 지적 하고자 합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이건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택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 업체로 최대한 지역체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 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해 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운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3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요청한 116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뜻한바와 같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낀 점, 시정할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 있는 행정의 추진입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에 정부 입법안이 무산되면서 공무원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협의회마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미 올 하반기부터 월 1회 휴무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행정이 고품질이 될 수가 있도록 서비스 방향에 나가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공무원도 휴무하는 것을 기회로 자기 계발이나 취미생활을 즐길 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실리에만 따라가다가는 원척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우리 시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만 내지역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처음에 세운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신도 원칙을 무시하면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해도 원칙만큼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 친절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잔잔한 미소는 상대방의 눈을 즐겁게 하고 진실한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에서도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 부서에서 특수 시책으로써 여러 교육기관에 공무원을 보내 친절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가끔 듣게 됩니다. 시급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왠지 모르게 불편한 분위기를 뒤통수에서 느끼게 되지 않고. 시청도 처음과 변함없는 밝은 얼굴, 명랑한 목소리로 상냥하게 인사하는 곳이란 수식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여 진정 시의 가치를 파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다 세심한 보건 행정의 추진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업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어 소수의 직원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한 면도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만 예방운동 차원에서 라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나이별로 전개하고 표준체중 및 정보를 담은 건강 수첩을 제작 배부하는 등 체중 관리 사업도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거노인 종신 도우미 프로그램도 운영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정과 건강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민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보살펴 드리는 실질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의료지원, 청소, 주택 개 ·보수, 난방용품 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넷째,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사기를 진작시켜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도 간혹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직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받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매월 1천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1천원 모으기 운동 등을 펼쳐 그 금액을 모아둠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공직자가 있을 때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직장에서의 안정감은 물론 가족에게도 시가 인간적이면서도 위대해 보일 수 있고, 결국 시의 위상도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년 시에서 시정설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경영 차원에서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시정을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한다면 생산성도 배가되고, 직원의 사기도 올라가며 공감대틀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시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애정도 갖게 되고, 시정의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서산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CIP 즉 서산시 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CIP의 개발은 시 이미지 제고와 행정 홍보물 등에 사용함은 물론, 각종 특산품 등에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강조하고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행정부서와 일부사회단체 등에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여태껏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하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유의 CIP개발과 전파를 위해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하고, 또 홍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그 시군하면 무슨 마크라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음은 우리시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시에서도 인지면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준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관내 한서대학생을 발령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주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터넷 기초 교육,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 지도,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문고 대여 등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학생의 참여를 모색하고 잘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유능한 중고생의 참여도 개방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 관련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더 큰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공공 근로자를 이용한 친절운동 시행입니다.
공공근로자를 민원인을 가장해 시청 동사무소를 방문, 직원 친절 태도를 평가하고 친절도 개선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철 우수자를 표창하고 우대하며, 해외에 배낭여행이라던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두지 않나 합니다.
아울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봇대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페인트를 도포하여 도시가 한결 깨끗해진 것 같아 무척이나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선진국형 기법인 광고물 일괄 허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불법 광고업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시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매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명예 판리인은 선발 운영하여 문화재 순회 점검을 통한 훼손, 도난, 도굴 등 방지를 위한 감시와 문화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시청에 상설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에 주재한 일부 대기업은 그 기획력과 홍보력, 막강한 자금력에 의하여 홍보도 잘 되고, 수출 및 내수에 길을 잘 뚫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러 조건에서 대기업에 뒤질 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잘 안되고 해서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생산품을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시민들이 출입을 하고 이용할 수 있어 홍보 등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청의 여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상설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확보하기도 어려운 국도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당초 예산에 개심사 보수 정비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은 담당자들 생각에는 비록 적다면 적을지는 몰라도 시기가 지나 개심사 측에서 임의로 정비하였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더욱이나 몇 차례 문화재청과 협의하였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섣부른 판단으로 반납을 결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5천만원에 그칠지모르나 관광 서산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돈을 주어봐야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할 뿐더러 앞으로 예산을 새롭게 타온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부 부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마을회관 미등기 및 경로당 미등기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도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치시켜 경로당 등록 및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 및 임의 단체의 지원 경비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형편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단지 그 단체 유지, 관리에만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일부 단체를 보면, 행사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던가 장학금 지원 등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산할 경우에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과감하게 회수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도 보완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실상을 보면, 아주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전 업체의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부담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부담하는 업체는 억울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농공단지 통합관리 지침에 시에서 금용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성된 금융을 시 예산을 세워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대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는 최소한 입주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채권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입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보증금 등을 받고 입주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하여도 지난 시정 질문 때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미등기 및 미이전 된 현황을 보면 토지 7건과 건축물 4건 둥 11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판에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여 생긴 문제이고, 현재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진료소 등은 전 소유주들이 이전해도 좋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협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많은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새워 가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한 부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감사 받는 직원이 감사를 받을 때는 최소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와야 하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 부서가 있었고, 자기 부서의 업무 숙지도 제대로 못하고 수시로 실무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시키는 등 업무 숙지도가 떨어져 성실하게 수감을 받지 못하였던 부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과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 검토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지적사항 하나 하나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듯한 일정 속에서 내실 있고 대안 있는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많은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서로 협조하여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2명) :
- 의장윤찬구의원윤철수
○ 출석공무원 (22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18명 )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보건소보건과장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