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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6 금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준비된 분석 자료에 의해서 진실한 질책과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란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 06분】

1. 2003년도 예산안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기 때문에, 자체수입 부분을 제외한 의존수입 부분만을 설명 드리는데,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출예산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회계 간 전출 입금내역, 채무상환계획, 채무부담행위내역, 자체투자사업, 지방양여금 사업내역,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249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대비해서5.6%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6%가 증가한 2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01억원입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이 부분도 자체수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존수입은 1569억원입니다 그중 교부세가 780억원, 양여금이 196억원, 재정보전금이 59억원, 보조금이 53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에 7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 297억원, 물건비에 228억원, 이전경비에 140억원, 자산 취득비에 21억원, 기타경비에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는 13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에 753억원, 양여금 사업에 213억원, 자체사업에 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에는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체수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780억원, 시의 국시도 정비사업비 50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37억원 등 지방 양여금 수입으로 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을 5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75억원, 농업 직불제 사업비 82억원 등 국비보조금으로 389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27억원, 오지개발 사업비로 12억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14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로 287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85억원, 폐기물처리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24억원 계상했고, 노면청소기 및 OA 사무실설치사업비 등 자신취득비로 20억원, 연금부담금 등 기타사업비로 25억원을 반영해서 경상적 경비 총액으로는 6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에 94억원, 농업 직불제에 8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에 38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26억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15억원 등 보조사업비로 742억원을 계상을 했고, 시의 국시도 정비사업에 117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6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18억원,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 18억원 등 양여금 사업비로 2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에 24억원 등 자체 사업비로 350억원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 총액으로 전체예산의 63.5%인 1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2002년도 경지정리사업의 채무부담행위 도비상환액 8억 4000만 원 등 지방채상환금으로 19억원을,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50억원 등 내부거래로 59억원과 예비비에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총 세입은 201억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60억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7억원, 타 회계 전입금 59억원, 순 세계 잉여금 2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1억원을 계상을 해서 자체수입으로는 총 1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1억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보조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는 상수도사업소 직원 봉급 등 인건비로 10억원, 상수도정수구입비 19억원, 상수관망도 정비 용역비 9억원 등 물건비로 42억원, 하수처리민간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6억원과 자산 취득비 6000만 원 등 경상적경비로 6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농공단지조성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의료보호시비부담금 5억 6000만 원 등 보조사업비로 11억원, 그리고 대산지 방상 수도사업 19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총액으로는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 상수도사업지역개발기금 상환 등 지방채상환금으로 26억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은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434억원으로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규모이며, 사회개발비에는 978억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0.3%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99억원으로 2002년도 대비 13.6%가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3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3%가 감소를 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33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0.4%가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으로 총 2047억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287억원, 물건비 257억원, 이전경비에 480억원, 자본지출에 933억원 보전재원에 8억원, 내부거래에 59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부분과 11페이지 이전경비, 12페이지 보전 및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출입 내역을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투자 등을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했고, 대산상수도설치사업 등을 위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0억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억6000만원, 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위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1억 7000만원을 전출했으며, 불량주택개량사업의 시비부담으로 1억 9000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정비 등을 위해 차입했던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으로 40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상환금으로 7억 6000만원, 대산시장현대화사업 상환금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회계에서는 광역상수도사업 상환금 24억원, 주택사업 상환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 부담행위 상환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의 총사업비 16억 8000만원 중 도비부담액 8억 4000만원을 2003년도에 상환키로 함에 따라서 채무부담 상환액으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16페이지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의회,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294억원, 읍면동에 56억원 등 총 350억원을 계상을 했고, 특별회계에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내역입니다. 도배정분 66억원과 시배정분 262억원 등 총 328억원을 계상했으며, 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예산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도 비배정분 양여금을 제외한 국도시비사업비로 700억원, 특별회계에 11억원을 계상을 해서 보조사업비 총액으로는 711억원이 됩니다.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도 실과별 예산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총액이 당초 계획액보다 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돼서, 2003년도 계획액을 7억 6000만원에서 12억 6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100억원을 쓰레기소각설치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득하고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 소각료를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 승인됨에 따라 추가소요액으로 2003년도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서산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합한 총사업비가 12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3년도 사업 계획액을 36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 대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보조금의 변경 결정 등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시 총사업비를 33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감액승인을 득하였고 그에 따른 2003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1페이지 음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은 변동이 없고 2002년도 계획액 중 덜 부담했던 2000만원을 2003년도 투입함에 따라 당초 계획액보다 2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에 명기된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좋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조금 등 정부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했으며, 세출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제로베이스 기준을 준용하고, 경상비 총액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서산시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재정을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성과정에서 오탈자가 있어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기금조성현황 밑에 보면 4억 8000만원을 4800만원입니다. 그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밑에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으로서 수입이 3100만원인데, 7100만원입니다.

성두현 위원
: 그걸 왜 고칩니까? 그대로 나가면 되지 !
전문위원 이광배 아니요, 제가 잘못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나리오 작성을 잘못 작성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249억 1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2130억 4600만원보다 5.6%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본 위원의 소관 예산은.

윤철수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도표를 작성하신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의 총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기획 감사 담당관님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구요. 그 뒤에 검토안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이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그럼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종합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종합 검토의견 이 부분만 그럼 제안 설명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광배 :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제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서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불투명성으로 주민들의 소비가 감소가 계속됨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법적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의 수요 확대로 재정의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 되면서,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8%가 감소된 678억 5900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에서 39억 7200만원이 증가됐으며, 지방 양여금에서 23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32억 3900만원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 편성된 규모이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불안정한 상태와 지방교부세 등에서 상당 부분을 상부에 의존하는 관계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체납액 징수와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0.4%가 증가된 861억 56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경상적 예산이 증가한 반면, 사업성 예산이 감소되어 다소 당면 현안 사항과 숙원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계속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비와 도시기반조성사업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비 등의 증가로 사업성 세출예산 확대가 전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을 실과별로 분석하여 보면, 먼저 환경보호과 철새기행전행사비 4억 3520만원은 철수만 철새축제 예산안으로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서산생태공원조성사업 2억 4300만원은 사업이행 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며, 서산생태공원 홍보물 제작 3000만원은 사업 실시 후에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령댐 상류판경시설 분담금 1911만원의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과 일반회계에서 49억 5010만원의 특별회계로 전출은 회계 간 전출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며, 도시과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9억원에 대한 용역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지적과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인수관리비 873만 5000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신홍보전단비 400만원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며, 도서지역 우도학교등록지 측량수수료 1570만 2000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역측량 결과도 전산화 및 신설지목 일제조사 인부임2611만 3000원은 산출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 동문동 차량대피시설공사 5000만원, 노면청소 및 부대장비 13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농림과 서산 육쪽마늘 관련사업 우수성홍보 외 8종목의 사업으로 6억 4807만 8000원의 사업비는 일부 특정작목 재배농민에 국한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균형재원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할 것이며, 서산 육쪽마늘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120만원,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임차료 80만원, 한정마늘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180만원은 타 종목 재배농가와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농어민신문후계자 예산으로 6124만원은 일부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서산시 농산물 브랜드사업으로 시비 2500만원과 국도비로 해서 2500만원 사업비가 중복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축산해양과 어업인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141만원, 축산업경영인 육성지원 3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이 설명이 필요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생활관광자원화 협찬 100만원, 고품질수번데기 생산기술 2000만원, 생강재배종합기술 투입비 2000만원, 고추종합기술시범 3000만원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로 하며, 또한 송아지육성을 향상 시범사업 1500만원, 사승개체관리시설시범 1400만원, 구제역방역을 위한 간이소독시설 1250만원은 관련 실과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키폰구입비 350만원은 직원 간 전화가 일반전화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미승인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 텔레비전 100만원, 냉난방기 300만원, 동력분부기 100만원은 지방재정범 제95조 및 동범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과 서산물품관리조례에서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승인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법령 및 관련조례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예산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적 예산은 전년도 증가율에 다소 감소되는 추세이며,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비에 우선 편성하였고, 또한 주민숙원사업과 당면현안사업에 편성 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 침체로 자주재원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에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어긋난 질문인거 같은데, 바깥에서 듣는 거 하고 맞나 한번 담당관한테 직접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신응식 위원
: 서산 예산이 충남 14개 시군에서 11번째, 시가 여섯 개인데 제일 하위 여섯 번째 이게 맞아요? 예산의 규모.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제가 그건 안 내봤는데요. 그렇게 밑으로 처지는 예산은 아닌데요, 저희가
신응식 위원
: 어째 안내고‥‥ 그걸 여기서 답을 해줘야 우리가 변명을 않고 시내에서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변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 자료 있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신응식 위원
예.
위원장 신상인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거 당초 예산안 보고서 언제 작성하셨나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여기 의회에 예산안 상정하면서 이게 작성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몇 일날 이예요, 그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글쎄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21일쯤 될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하고 난 이후에 만드신 거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예, 시정 질문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 한자요.
윤철수 위원
: 한문을 왜 쓰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획 감사 당관 김지영 : 그런데 그 뭐‥‥ 쓰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저거 하는데요.
윤철수 위원
: 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글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본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는 부분 이예요, 이게 쓰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전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한문을 전용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한문을 굳이 쓸려면 말이죠. 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한문을 표기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초부터 이 한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같아, 담당관님이. 더군다나 정책을 입안하는 기획 담당관실에서 근본적으로 한문을. 제목이.... 철저히 쓰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러게요. 썼네요, 보니까. 썼는데 ‥‥
윤철수 위원
: 한글을 애용하십니까? 혹시.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단 얘기예요. 줄여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한문은 가능한 한 우리가 뜻이 서로 통하면 쓸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갈 경우 괄호 열고 한문을 혼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건 철저히 제목마다 전부 다 써주셨는데요. 더군다나 기획담당관실은 말이죠, 정책 기획하고 그러는 실과 아녜요. 여기서부터 전부다 한문을 쓴다고 하면, 그 하위 실과들은 말이죠,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런 거 작성하고 그러는데 한글을 꼭 써라 한문을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너무 억지 쓰시는 거 같아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법률이 있어요. 한글사용에 대한 법률에 ‥‥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한글사용에 대한 법을요?
윤철수 위원
: 한글사용에 대한 법률에 한문을 전용해서 쓰지 말라.
기획 감사 담담관 김지영 : 공문서에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지금 공문서에 그런 법이 있었어도 그렇게 여태까지 해 오질 않았어요.
윤철수 위원
: 글쎄, 법을 안 지키신 거죠. 법을 준수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아녜요?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너무 심하게 말씀 하시는 거 같아요.
권창제 위원
: 저기. 윤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윤위원님 말씀이 좋은 안이고 한데, 이것은 예산 심의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문을 썼냐, 안 썼냐 하지 말고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질의해서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요 부분 하나 지적을 쪽 해야 될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구요. 그것 좀 시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요. 지금 여기 단위가 백억 대 이상 수치가 쓰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예산을 다뤘다든가 감사를 할 때 그 수치를 읽는 방법이 서툴거든요. 사실은. 또 이런 많은 숫자를 보질 못했고요. 이런 숫자를 집에서 가정생활에서 잡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어체형의 상이성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게. 서구식 표현인데 . 세 자리씩 끊는 거요. 원래 우리나라는 네 자리씩 끊었었죠. 우리는 단위가 만, 억, 조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서양식은 이제, 물론 영어를 잠깐 써야겠습니다만 사우전드, 밀리언, 빌리언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위가. 세 자리씩 끊게끔 돼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체계하고 전혀 달라서 이 큰 숫자를 읽기가 상당히 큰 혼선을 빚을 수밖에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세 자리씩 끊는 서구식 방법을 우리는 지양하고, 네 자리씩 끊어서 읽어줘야 그 표현할 때. 신문지상에 나오는 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억, 몇 만원 이렇게 우리말로 쓸 때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끊는 방법은 세 자리씩 끊다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리씩 끊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랫동안 관습으로 젖었기 때문에, 또 서구식 표기방법을 우리가 익히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언어체계에서는 상당히 이건 좀 우리가, 상호 소통이라든가 이런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기를 하는 건데, 글자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상위기관이라든가 이런데 좀 검토를 하셔서, 네 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일반 서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실 의항은 있으십니까, 혹시?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제안 설명 드리는데서 억 단위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철수 위원
: 아니, 억 단위로 말씀드렸다는 게 아니라‥‥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요. 그 전에는 이게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읽기도 굉장히 불편스럽고, 또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부분에서도 어려 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많은 숫자니까 억 단위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음번부터는 천원단위로 해서 예산서상에 있는 대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담당관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억 단위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 부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점을 찍는, 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네 자리씩 끊어서 해주면 위기가 상당히 편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단위 점찍는 걸...
윤철수 위원
: 예, 점찍는 거를 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네 자리씩 끊어서 해주면 조, 억, 만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서 보기도 상당히 편하고, 우리 언어체계가 달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글쎄, 그 부분은요, 제가 예산을 많이 다루고 숫자를 많이 다뤘는데 여태까지 세 단위로 끊어서 해봤거든요.
윤철수 위원
: 글쎄, 여태까지 해왔는데‥‥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네 단위로 끊어서 하는 데는 제가 또 숫자를 많이 다루는 데서도 보질 못했어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니 우리만,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네 단위로 끊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이거는‥‥
윤철수 위원
: 예, 하여튼 검토해 보시라 이거예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내가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은 못되고, 상급부서나 이런 데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문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숫자를 읽을 때 상당히 혼선이 많이..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네 자리로 끊으면 혼선이 더 올 거 같은데.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은 오래 습관이 되가지고 그런데, 네 자리로 끊어놓으면 굉장히 우리한테 쉽게 오죠. 억, 만 이렇게 금방 온단 말이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네 자리로 끊는다고 해서 우리만 통용하는 건지 저런데 하고 통용이 될지...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요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우리 언어체계 속에서 이 부분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상급관서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문의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예산서 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 우리 초선위원들이 열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이죠. 여기에 전년도 예산부분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혹시?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요것은 법정 저거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줘야 이게 비교, 그런데 전년도 예산 나와도 해마다 목이 틀려지고 이렇게 되면 비교가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 나와 주면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아직 금년도에는 개발이 안돼서 ‥‥
윤철수 위원
: 프로그램이 안돼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마 매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라고도 그랬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랬어요.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여태까지 이게, 검토하시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프로그램이‥‥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지금 나온 양식은 그게 나오도록 돼있죠?
예산담당 정종태 : 예, 나와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럼 우리가 잘못이지. 예.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주시고, 비교 검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 타 시군과의 비교에서 우리 서산시 예산이 타 시보다 많이 처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데이터를 지금 각 시군별로 한번 뽑아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요 현황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가 천안시를 포함해서 여섯인데. 시중에서는 저희가 다섯 번째네요. 그 다음에 군까지 합하면 그래도 다섯 번째네요. 군은 뭐 우리보다 항상 적고, 전부 적고, 시 중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해서 약간 처지는 편인데 요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신응식 위원님께서 비교하시는지는 모르는데요.

천안시 같은 데는 원래가 우리보다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공주시나 보령시나 아산시나 이런 데는요, 대형 우리 국가사업이요, 우리가 한참 국가사업이 많을 적에는 이런 데보다 훨씬 상회했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우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큰 국가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시나 공주시 같은 데는 지금 한참 터지고 있어요. 백제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아산시 같은 데는 신도시 개발을 해가지고서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중에서는 그렇게 많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따 데이터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부분으로 봐서 나눠서 볼 때는 일반회계부분에서는 저희가 적은 편은 아녜요, 그렇게.

그런데 특별회계부분에서 아산시 같은 데는 월등히 저희보다 많습니다. 이런 데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특별회계에서 아산시는 이게 1049억원, 약 1050억원인데, 저희 서산시는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특별회계에서 ‥‥

신응식 위원
: 그러게요. 특별회계에서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이 특별회계에서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시 신도시 개발하는데....
신응식 위원
: 돈 버는 기업은 안하니까 그렇죠.
위원장 신상인
: 그런데 우리는 여건상 지금 어떠한 것을 우리한테 국가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응식 위원
: 가만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렇다 이거요, 난.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구요.
신응식 위원
: 아니 이게 아산하고 서산하고 몇 년 전만해도 비슷했었는데, 2~3년 내로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래요. 저희들 역량이 부족하걸랑 신응식 위원님도 좀 서울도 뛰고 부산도 좀 뛰고 해서 많이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 아니, 그거야 물론,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제시한 사람 아닙니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게요, 국가사업은 저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한때 많이 나온 적 있었어요. 많이 와서 그래가지고 타 시군에서 우릴 부러워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때고, 아산이나 공주나 천안이나 여기가 굉장히 상승세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뭐 그 예산 과다를 묻기 전에, 현재 답변하는 기획담당관님이 굉장히 우리가 묻는데 대해서 불쾌하신 모양인데 ‥‥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신응식 위원님도 서울이나 대전 좀 가서 많이 좀 갖고 오슈 하는데, 이게…….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산을 따는데 노력 하시자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게 내가 볼 때, 굉장히 우리가 듣기로는 거북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산 이런데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데, 하나의 예로서, 아산이 도시계획 주택단지조성 운운했잖아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그럼 아산도 서산하고 같이 주택 보급률이 100%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서는 그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은행지원이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 나서 짓는 거 이외 현재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아산은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서산도 앞으로의 은행계획이 변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밑에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단지조성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 등등 문제를 놓고 볼 때, 꼭 시가 시행하는 하나의 단지조성에만 역점을 둘 게 아니라, 개인이 하나, 시가 하나 주거지역 확장은 똑같다 그 얘기요.

시에서 없는 돈 들여서 하려고 애쓰질 말고, 개인이 하는데 전혀 협조가 없는 데에서 하나의 계획성이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에 보면 금년도 전체적으로 5.6%가 늘었는데, 예산이! 여기에 보면 준 데는 엄청 줄고, 쉬운 얘기로 지역경제개발 같은 데는 48.1%가 마이너스가 됐다 이 얘기요. 그러면 이런 걸 안 하니까 지역경제개발을 안 하니까. 여기에 역점을 안 두니까. 이렇게 예산이, 따지면 그 지역 지원이 적지 않느냐. 딴 데는 그러한 걸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는데, 서산은‥‥ 쉬운 얘기로 제일 여건이 좋은 데가 서산입니다.

기아, 현대가 들어와 가지고 뭐, 적어도 한 회사에, 자동차 제조공장에 200 내지 300, 큰 데는 600개까지 협력회사가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역경제개발 아닙니까, 뭐 성연에 조그맣게 그냥 어떻게 갖다가 한 45,000평, 이게 하나의 무슨 개발입니까? 내가 볼 땐 개-발이지 이렇게 하구선 나머지에 대해서 각 읍면에 뭐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걸랑 그걸 보고해라. 전체 개발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필요한가를 여기에서 단안을 내려서 해야지. 아니 성연에 자동차공장 있는데, 고북에 농공단지 지어요. 예를 들어서, 조성을 해요. 부석에 해요, 막 말로. 가까운 성연, 지곡지역에 해야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지역에.

그런데, 여기서 인허가 문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란 애로가 있어 가지고 당진으로 도망간 것도 잔뜩 있다 이 얘기요. 그 오래된 얘기지만, 두산 우유도 당진으로 도망갔잖아요. 여기에서 문턱이 높아가지고. 뭐, 기획실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지역경제과가 48%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건 참 말도 안돼요. 예산에 이거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조금, 용역비 운운해서 조금 서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산시가 커져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아까 말대로 의원님들이 서울 가서 좀 노력하쇼. 대전 가서! 이 답변은요 사실 우리가 듣기로 같은 공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몹시 불쾌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행정사무비가 11.6%, 11.3% 이렇게 올라갔어요. 내가 볼 때, 전체 늘은 5.6%에 비해서 더블이 됐다 그 얘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대충 해 주셔야지, 그냥 뭐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돼요? 사회보장비가 33.7%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떠한 차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대충의 설명을 해줘야 하지. 그냥 10분이나 5분에 대충대충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됐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 올랐는데 올라간 이유는 이런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걸 써가지고 대충 설명해야 하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때 하겠어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저 좀 말씀 좀‥‥
이창배 위원
: 아니, 내 얘기가 끝 안 났지. 암체도 별 수 없고, 우리 하다보니까 이거 듣다가 보니까 점심 먹고 일 시작하게 됐어요. 환경 보호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환경 보호과. 그런데 이러한 문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안 맞는 게 굉장히 많다 그 얘기요. 여기에. 왜 그러냐. 여기 보면 뭐가 있는가 하니 농업부분에서 있잖아요,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13%가 있는데, 그럼 현재 22.2%가 농수산개발비에 올라갔는데, 지역경제개발비는 이렇게 빠지고, 그럼 농수산개발비 이걸 올려 가지고, 하긴 해야죠. 많은 농민이 주산업으로 하는데, 과연 이놈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걸 잘 생각하고 예산도 세워야 한다 이거요. 투자했을 때의 효율성, 그리고 장래성, 그런 걸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쓱쓱쓱 예산이 올라가도 안 된다 이거요, 내가 생각해 볼 땐. 그래서 그러한 문제‥‥ 여기 하나 둘이 아니요. 지적할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사회개발비 전체에는 0.3%가 빠졌는데, 마이너스 됐는데, 사회보장비에는 33.7%가 올라갔다 이 얘기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생각이 안 되는 얘기다 이거요 무슨 급진적인 서산의 엄청난 변화가 왔느냐 이 얘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1/10정도, 1/8 이나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을 않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요. 않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가 여기에서 관련되는 얘기를 하는데, 안면도 꽃박람회 하는데 왜 광천에서 간월도로해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안면도로. 여기 서산도 I. C가 둘이다 그 얘기요,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해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남부순환도로 타고 갔다고 할 때, 얼마나 서산에 보탬이 됩니까, 대단한 보탬이 되는 거다 그 얘기요.

로비 안했기 때문에,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안했기 때문에 글로 갔다 그 얘기요. 왜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막대한 돈을 필요 없는 데로 도로가 지나가느냐 이거요. 그 큰 뭣도 아니고, 엄청난 지역에 그 이득을 주고, 개발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건 뭐냐? 전혀 무관심하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렇단 얘기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 좀 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볼 땐. 이상입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그 분야별로 해서 차이가 왜 이렇게 나고, 적은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부분이, 시책사업이 어떤 분야로 해서, 어떤 분야에서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해서 해마다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요인으로 해서도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건가를 설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동의를 못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도 끝도 없죠. 노력 이라는 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만큼의 능력을 채울 만큼 노력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앉아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는데 너무 안 알아주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 말씀은 왜 드린다고 하니 포수가 꿩을 쏴야 하는데, 꿩이 날아가잖아요. 소나무사이로 지나고 자꾸 가죠. 우선 한번 쏴 봐야하지, 요거, 요거 하다보니까 꿩은 갈 데로 갔어요. 총을 못 쏴서 총알이 이렇게 낡아 있다 그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서산시 예산에 그러한 로비하고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안서 있느냐 하면, 아니다 그 얘기여. 서 있다 그 얘기여.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요. 총을 안 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나갔다 그 얘기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물론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을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2249억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도 농업농촌문제에 투자에 대해서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시지만 농업 인구가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성두현 위원
: 그런데 농업예산이 총 2249억 원 중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제가 %를 계산을 못했는데, 그것 좀 한번 계산해 주시고, 이 농업이 우리가 1차 산업으로서 농업은 우리가 딴 지킬 수도 없고 꼭 지켜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인구가 자꾸 감량을 하는 거는 농업을 하다가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로 떠납니다. 도시로 떠나도 서산시로 이사를 오면 줄지를 않는데, 이 농사짓다가 어려우면 대전이든지 인천으로, 대도시로 가버려요. 그래서 자꾸 인구가 줄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농업의 경제성 말씀도 있고, 당연한 거요. 경제성!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서 경제성, 수익이 있어야 농촌이 살 텐데, 농촌지원 문제가 어떻게 잘 몇 %의 예산이 섰는지 그 %수를 뽑아졌으면 합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데요. 성두현 위원님! 8페이지를 보시면 농수산개발이라고 한 부분이 수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수산이 그리 많지는 않고, 주로 농업분야인데요. 고 부분이 %를 내면, 여기가 지금 현재 334억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됐거든요.
성두현 위원
: 334억인데, 수산 계통은 얼마요?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수산은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농수산 합해서.
성두현 위원
: 농업 쪽만 얼마가 되는지‥‥
기획 감사 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예.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 사업소 직제순위에 의하여 환경 보호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는 신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003년도 환경 보호과 예산총액은 139억 6144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126억 2800만원보다 10.5%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최종 마무리예산 167억 1000만원보다는 약 30억원이 줄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2억 1700만원, 사업예산은 117억 4300만원으로 투자 사업비 비중은 총 사업비의 84%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먼저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과 재활용 선별인부 15명의 인건비로 3억 2127만 5000원을 계상했고, 경상비적 일반운영비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억 6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다소 내렸으나 원인은 철새기행 전 관련 예산을 그동안 기금예산에서 금년에는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로서 그동안에 기금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푸른 환경 서산21 추진비 부레옥잠식재 및 관리 철새문화 교실 지원 및 가창오리 국제심포지엄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수만 철새 기행 전 행사 위탁비는 금년과 같이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저희 환경 보호과 사업예산은 총 117억 4300만원으로 그 종 보조사업은 32억 4200만원, 자체사업은 85억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생물다양천 관리계약 보상금 6억 4400만원과 시설비로 양대동 매립장 6단계조성사업비 10억원, 서산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2억 4300만원, 오염하천사업비로 12억 6000만원, 간월호 제방 공정화 시행실 조성사업비 6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음식물류폐기 물자원화시설위탁원가용역비와 서산생태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생활폐기물운반위탁금과 음식물류폐기 물 자원화시설 위탁비를 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에서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와 대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비 24억원, 주민숙원사업비 등 60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는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비와 청소대폐차, 동지역가로휴지통구입비 페트병 및 캔 압축기 구입비, 양대동 매립장 복토지역 대폐차 비용 등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 보호과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소모 적경비는 억제하고 필수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 올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어가며 하죠. 한 페이지씩. 먼저 340페이지부터. 340페이지 보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41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환경미화원의 봉급도 원가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입니까.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 미화원 인부임은요, 행정자치부 전국공통 지침에 나온 금액, 단가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지금 서청환경하고 오산환경에서 주는 미화원들의 인건비하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윤철수 위원
: 거의 같은 수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차이가 어떻게, 구체적인 차이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게 우선 위탁용역 할 때요, 직영미화원하고 보수수준을 같이 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총액에서는, 연봉에서는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리고 미화원 1인당 평균 찾아가는 게 얼마나 돼요, 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우리 직영미화원은 2600만원 정도 평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2600만 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리고 위탁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은 한 연봉 3000만원 정도까지‥‥
윤철수 위원
: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이것은 초임이고, 많이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호봉수가 높은 분요.
윤철수 위원
: 2600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 사이에 있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3100만원까지, 최고 많이 타는 분은 그 정도 됩니다.
윤철수 위원
:위탁업체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위탁업체하고 직영미화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언제까지 법적으로 묶어진 거예요? 위탁업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민원 협약사항이 매립장 종료될 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가만히, 거기 넘어가서 342페이지, 저 밑에 요게 프린트 들어간 게 카……. 카트리지.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실제 써보면 이거 가지고 부족한 형편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민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저 일만 운영비의 내용이 전년도나 올해나 거의 뭐 내용이 대동소이 한 그런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약간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해가지고서 소규모적으로 사무용품비적 내지는 경상비적 성격으로, 거의 총액으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저도 물론 컴퓨터를 쓰고 프린터도 직접 관리해 봤고 그런데, 이게 물론 비용이 최고 많이 들어갈 경우. 최소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복사기나 컴퓨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풀(POOL)로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만약에 이게 일년이 지나고 나면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애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안 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적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보통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가 예산대비 실제 쓰는 것이, 불용예산이 보통 한 10%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익년도 추경 에다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전부다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 있으면 요것을 100%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회계장부에다 추산을 한 다음에 계약부서로 넘겨가지고, 계약해서 낙찰을 적용하고 해서 합니다.
윤철수 위원
: 애초에, 애초에 그런 부분들이. 한 두 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런 유사한 예산안들이 제출이 되는데, 그게 오래 하다보면 기존 통계가 있을 텐데, 그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그런 부분으로 통계에 입각해서 전년도 5년이든 10년 안이든 그 써온, 실제적으로 사용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퍼센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평균으로, 애버리지로 이걸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이거 일반운영비성 경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기준 경비식으로 해서 실과별로 풀(POOL)로 그냥 총액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관서 당 경비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리부서 그 다음에 일이 많은 부서와 갈은 경우에는 일도 많이 해가면서 예산상으로 상당히 옥좨 들고, 특수수요 같은 데에 기민하게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환경 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라든가 업무가 격렬한 데에는 상당히 그게 오히려 그 기준경비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해서, 그 기준경비체제에서, 관서 당 경비체제에서 단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변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여쭤본 거는요,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지금 민원 격무부서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많이 쓰겠죠. 많이 쓰면 여기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쓰는 경우가 발생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어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얘기 자꾸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격무에 일이 많은 부서였던, 일이 적은 부서였던, 전체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예산이 적어서 쓰지 못해서 행정의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POOL)로 잡았다고 할 때 그런 돌연적인 예산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을 절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금액이 지금 11억이란 말이죠. 11억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애초에 다른 예산 중에서 우리가 많은 절감을 해서 다른 부서에 복지부서라든가 말이죠,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텐데, 매번, 매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뭐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예산과목 상에서 소모성경비로 간주 되는데, 실은 저희들 환경 보호과 예산에 보게 되면 거의 사업성경비가, 투자적 경비 내지 사업성경비가 여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IMF 터진 이후로 매년 5% 내지 10%씩 절감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실제 사무용품비 라든가 이거는 연말이 되기 전예 사실은 떨어지는 그런 형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소모성경비,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는 거 같은 거는, 저희들이 사무실을 운영을 해가면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서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간에 불용된 거 있죠? 사무용 경비 중에서 불용된 부분에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동안에, 그 자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얼마나 안 썼는지, 소모성 경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거는 결산감사 하실 때 보면요, 전 부서의 통계가 나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것 좀 하나 뽑아다 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예결에 올라가기 전까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장, 343쪽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44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도 별거 없네요.
윤철수 위원
: 무균 채수병 , 사각 채수병, 경질 유리병 이게 뭐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때 하구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예를 들어서 약수터점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용기 얘기입니다.
윤철수 위원
: 무균 채수병이 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무균 채수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 담을 때, 대장균이라든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균이 없다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수질검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이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병 이름이 내내 똑같은 건데요.
윤철수 위원
: 경질 유리병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경질유리병은 가벼운, 유리병인데 가벼운 재질로 돼 있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게 뭐 금액이 5만 5천원이라고 써있는데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수질검사용 채수법으로서 총액 130만원인데요. 수요에 따라서 같이 탄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총액 산출하기 위해서 대략 추산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것도 소모성경비 아닙니까? 혹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런 건 거의 의무적 경비…….
윤철수 위원
:의무적 경비인데 그동안 이런 채취하는 병을 구입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게 없단 말이 예요, 환경 보호과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아니, 있죠.
윤철수 위원
: 예, 소모적 경비 아녜요? 그게 결국 또 나가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런 측면에서‥‥ 예, 소모성경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말씀하신 PH측정기나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측정기라든가, 이런 측정기들이 왜 환경 보호과에 기존에 다 장비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또 구비해야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검사 수수료입니다. 요거는 정기적으로‥‥
윤철수 위원
: 아,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유지관리비는 어떤 부분에서 유지 관리비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유지관리비는 장비가 조금 고장 난다든가 저기 뭐 페인트 도색한다든가 하는 소규모 수선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요것도 불용예산이 많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런데 지금 거의 예산 기준 경비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아마 각 실과에 보게 되면 아마 불용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상당히 그동안에 너무 타이트하게 이 것을 계속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불용예산, 불용예산, 절감, 절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98년도 이때보다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금 아마 거의 해보면 입찰차액 말고는 거의 다 써질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345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 345요?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
: 여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엄청 나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매년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내에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예산할 때 너무 많다 해서 조금 깎아가지고 부족해서 연말에 추경에 또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정 때 심의해 주신 연간 소요가 총액이 나오는 것은 가급적 본예산에 계상하라는 한 지적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매년 3억 원 정도는 내는 종량제봉투 제작 수요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종량제봉투 아닌데다가 그냥 담아놓은 것도 있던데…….
환경보호관리과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현재 지키는 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70에서 75%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즉 2년 전에는 저희들이 본격 단속하기 전에는 50% 수준까지도 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는 70에서 75%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거 좀 매 페이지를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좀 초선위원들이 많고 그래서 작년에 무슨 사업을 했는지 이해도가 부족해서 말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그 부분 좀 설명을 꼭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설명 말씀드릴게요.
윤철수 위원
: 그 설명을 꼭 좀 해주시고, 지금 그 페이지에서 2003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새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작년에도 매년 하시던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거의 연례적입니다.
윤 철수 위원 : 예, 그러면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제작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것은 저희들이 적극 홍보가 안 되가지고서요, 요것이 실질적으로 뭐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지금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가 무리 한 부담을 안줘가면서 좀 쉬울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대형업소 중심으로 금년 여름에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소자체에서 또 이게 영업시스템 뭐하다보면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야외 때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는 일반 의식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공을 들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름에 처음 시작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하는 만큼은 안 되는데 조금만 저희들이 조금만 공을 들여 나갈 경우에는 좀 더 효과를 거수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러시다면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가 작년에 제작된 부분도 양이 이정도 됩니까? 작년에 하고 똑같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가 데이터를 몇 매 제작했는지는 미처 뽑지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효과가 상당히 미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봉투를 작년에 제작해서 줬다면 말이죠, 효과가 없었다면 봉투가 남아있었다는 얘기 아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거 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얼마나 남아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거는 그 업소에서 남아있죠. 저희들 잔량은 현재 안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업소에 남아있는 것도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냥 나눠만 주고 매년 봉투 만들어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거 가지고 말이 예요? 그런 식의 대답이 어디 있어요? 이거 적어도 예산에다 이걸 신청하고 그럴 때는 작년에 했던 사업이 미진하다면서요, 사업 자체가,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남아 있는지,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숫자를 정확하게 해서 신청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작년에 했던 식으로 그냥, 뭐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산 신청을 할 때 물론 그런 측면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추정 경비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를 회계장부 다루듯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가 경직성이 일어나 가지고서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금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 봉투를 제작해서 요식업소에다 다 나눠줬다면서요. 효과가 없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많은 양이 남아 있을 거 아녜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림 자꾸 그거를 쓰도록 홍보를 하고, 이번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작년에 몇 장 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써오면 뭐 이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꾸 활용을 하게끔 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물론 더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라면, 예를 들어서 잔량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산은 이게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을 대비하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몇 매를 써서 잔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 저기, 과장님! 저 불용예산이 많이 남으면 안 되죠? 예산은 정확히 해야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안 쓰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절약했다고 여러분 수고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하서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 아니겠어요? 행정의 지침이나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몇 장이나 남았는지 검토도 하시고, 앞으로 필요한 게 얼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기다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불용예산 문제를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어야겠습니다만, 불용예산을 너무 통제를 해 놓으시게 되면 업무가 너무 경직성이 일어납니다. 요 문제는, 일단은 남은 음식물 되가져가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가지고서 현재까지 발전방안이라든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을 실제 제작, 배포하기 전에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선행이 돼 가지고서 뭐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 올리는 시점하고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평가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도 예산신청을 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 환경‥‥ 그러니까 미화원인 셈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피복.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피복비 말씀이신가요?
이창배 위원
: 예, 5페이지 제일 꼭대기에서 둘째 줄, 그게 그러니까 일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세 벌이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일년에 한 번. 세 벌씩. 그러니까 입으면 닳아서 찢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해주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공익요원들 입고 나가거든요.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는 근무지 변경이라든지 런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환경 뭐가 아니라 공익요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공익요원 복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홍보물제작 이거는 요 뒤에도 보면 뭐가 있거든. 폐기물처리시설 홍보용 책자하고 홍보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홍보물 제작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다음 페이지에 여섯 번째, 위에서, 그거하고 요거 하고 차이가 있느냐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고 앞에 있는…….
이창배 위원
: 앞에는 홍보물제작, 뒤는 책자 제작.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종량제 관련 홍보물,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홍보용 책자 제작 이거 말씀이시죠?
이창배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런데 요게 인쇄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요런 경우에는 거의 총액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요러요러한 산출부기 상 요런 것이 들어갑니다. 하는 거를 하나의 일반운영비 항목에서의 예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 위 또 분뇨처리장 유지관리요. 거기 바로 윗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분뇨처리장 유리관리비는요, 고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반 기계유지관리비라든가, 분뇨처리장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소규모수선비, 이런 쪽으로 보수비 요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위 제일 꼭대기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비가 2600만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126만 6000원을 환경부 고시단가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처리실적이 125.7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100톤 정도만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바다쓰레기는 수거하기가 어려워서 이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바다쓰레기는요, 폐기물이라든가 합성수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창배 위원
: 갖다 버리는데 돈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적체폐기물은 그냥 일반쓰레기이고 2만원이 들고, 이게 26만원이 드는 건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적재쓰레기는 저희들 매립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이 125원씩 해서, 이게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것은 아마 그 조합에서, 조합하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철수 위원
: 환경 보호과하고 계약하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회계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거는 종량제봉투를 만드는 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는 거죠, 이거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죠, 제작비죠. 원가로…….
윤철수 위원
: 이거 마진율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이거는 마진율이 아니고요, 마진율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윤철수 위원
: 글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얼마에 파느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보통 매년 한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윤철수 위원
: 수익금으로 그렇게 들어온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수익금이 일종의 증지개념입니다, 이게.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쓰레기종량제 단속은 CCTV 유지관리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지금 다섯 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디 어디 설치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위치가……. 현재 총 다섯 대 중에서요. 한 대는 저희들이 예비로 갖고 있고, 현재 설치돼 있는 부춘동에 서부상가 한 대 하구요, 동문동 대림아파트 사거리에 한 군데 하구요, 활성동 먹자골 수석동에 신주공아파트에다 현재 네 군데다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하나 예비용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고장 나거나, 떼어와 가지고 촬영된 거를 뭐하거나, 그거를 다섯 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하나를 예비로 갖고 있는게 낫겠다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CCTV를 통한 단속 효과는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CCTV 설치하기 전에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종량제 지키는 율이 50% 정도내로 봤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좀 아전인수인지 몰라도 70내지 75% 올랐다라고 현재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주민들이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인식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알고 있어서 거기서는 버리지 않겠네요. 그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런 점이 있고요. 장소도요, 이게 어느 정도 거기가 정착이 되면, 상습투기지역 이런 데로 또 옮기고 그럽니다.
윤철수 위원
: 수시로 장소가 바뀐단 말이죠, 변경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안정화되면…….
윤철수 위원
: CCTV가 그러면 현재 카메라로 설치되어있어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모니터는 어디서 보게 돼 있어요? 몰래카메라로 찍히게 돼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컴퓨터에서 그것이 화면에 찍힌 거를 판독해가지고서 저회들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설치비용이 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400만원 약간 못 미칠 겁니다.
윤철수 위원
: 대당?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언제 설치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작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 유지관리가 20만원씩 해서 다섯 대라고 그랬는데, 한 대는 안 쓰고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근데 왜 다섯 대라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년에 그것을 옮기는 비용, 그 다음에 탈 부착비용,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작동이 안 되면 수리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년에 저희들이 다섯 대 가지고 있는 것을 100만원가지고서 총액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100만원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닐 거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표기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민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가 346페이지거든요. 분뇨처리장유지관리비하고 37페이지에 침출수처리장유지비 요거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분뇨처리장은 분뇨 처리하는 시설이구요, 침출수는 양대동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별도의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분뇨처리장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 갖다 넣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하수종말처리장‥‥
이창배 위원
: 거기다 넣는 거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침출수는‥‥
이창배 위원
: 거기서 나오는 거고, 침출수는, 거기서 나오는, 따지면 뜨는 물건 아니요. 떠서나오는 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건 아닙니다. 침출수는 그 매립장 거기서 썩은 물…….
이창배 위원
: 글쎄, 더 이상 여과가 안 되는 거. 침출수가 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매립장…….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쓰레기매립장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이 밑에 가서 7페이지, 매립장 복토제 운반차량 임차료하고 제2주차장 복토제 운반차량 임차료하고 어떻게 요게 틀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것이 저희들이 매립장 복토제 운반차량 임차료는요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 복토제를 돈 주고 사기보다는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차량만 빌려가지고서 그 제공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주차장 복토제 운반차량 임차료라고 했는데, 요거는 앞에다 표기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만,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철새 기행전 하는데 주차장이 2주차장이 차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정된 행사장이 공식적으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고 조성할 경우에는 무상임대로 자갈이라도 깔아줘야지 않나 해서 예비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거 매립장 복토제 운반차량 임차료 1억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톤당 5천 원씩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흙은 공짜로 얻는 거고 차가 다니는 것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한번 차가 오는데 5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10 루베니까 그 정도.
이창배 위원
: 예, 5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산에서도 빌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연 금산석산에서도 좀 빌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서도 빌렸고 그랬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차는 일정한 회사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단가 계약이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매립장 나 이거 뭐 있잖아요. 하나둘셋 , 하나둘셋, 재활용 창고, 연료대가 800만원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많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기계유지보수비용 말씀이시죠?
이창배 위원
: 재활용창고 유지 기계유지보수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기계유지보수비.
이창배 위원
: 연료대가 230만원 드네요. 이거 뭐 여름에는 안 때는 거 아니요. 겨울만 때는 거 아sP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 이게 많은데, 시간이‥‥ 6,7,8,9,10...빼고 그러니까, 10,11,12,1,2,3,4. 일여덟 달에 이거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렇고. 계근대 시설은 이거 사실 않고 있잖아요? 계근대 및 세수시설유지비. 계근대 및 세수시설 없잖아요, 거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있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시설유지 하는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시설유지비, 유지 관리비 성격이요, 보통…….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질서가 좀 없는 거 같네요. 왜냐하면 위원장님한테 발의를 얻어가지고서 이렇게 좀 해줘서, 뭔가가 이쪽에도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요. 질문만 딱딱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한다면 이쪽에서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발의를 얻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신상인
: 예, 앞으로‥‥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아니 뭐 저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 못하게 막는 건 아닙니다.
권창제 위원
: 아니, 그건 아니지만…….
윤철수 위원
: 위친장님께 계속 발의 신청을 했어요.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거 예산 다루는데 좀 세밀하게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창제 위원
: 글쎄 알아요. 아는데, 위원장님한테 발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서로가…….
윤철수 위원
: 구체적으로다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랬는데, 저기 346폐이지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선 2003년도에 새롭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좀 지적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 부분 좀 해주시구요. 공중화장실 관련 홍보물 제작이 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하던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도 홍보물제작하고요. 안내문제작 중 표시판제작 이런 것은, 무슨 사전에 예를 들어서 몇 개소에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것 보다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시 수요가 발생하고, 예기치 못한 수요 같은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적정 부기를 너무 세부적으로 팜플랫 용도 하나까지 예산에다 부기를‥‥
윤철수 위원
: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공중화장실 관련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안내판 뭐니 자꾸 질의하기 어려운데, 70원에 25,000매라고 해서 2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내용으로 딱 나온 건데, 뭐 이거 총액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거 산출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내판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이게 홍보 인쇄물 아녜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우선 일반운영비 성격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반운영비 성격은 보통 실적 운영하는 데에서 총액을 가지고 보통 운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사업성 경비라든가 보통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부기 자체가 실제 집행까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총액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비성 경비 중에서 부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부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줄여 쓸 수 있는 건 줄여 쓰고, 그래서 총액으로 우선 개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윤철수 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총액제니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지금 근거를 가지고 다루자는 거 아니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복잡하더라도 자세한 산출근거를 다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거 70원 곱하기 25,000매 곱하기 2회 해가지고 350만원 예산 설정을 해놓고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안내판이니 총액제니 이런 얘기를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 주셔야지 무슨 사업명이 됐던지 간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고거를 전부다 이거를 수용비라든가 이쪽은 100% 사업 명을 부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산출근거를 이렇게 쓰지를 말고, 뭐 차라리 수용비라고 쓰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예산안 자체를 조작한 거 아녜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조작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조작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70원 곱하기 25,000매, 2회 해가지고 350만원이면 홍보물 인쇄물 만들자고 하는 그러는 건데, 누가 이해를 해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관리와 관련해가지구요. 시민, 담화문을 내던가, 홍보물을 내보내던가, 이런 것이…….
윤철수 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안내판이니 뭐니 아까 그렇게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제가 드린 말씀은 수용비라든가 이것은 총액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하고 같이 섞어 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시는데 있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홍보물제작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예산이 경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비라든가 이거는 그런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같이 섞어 쓰는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한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업무에 경직성이 일어난다는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한 거예요.
윤철수 위원
: 업무의 경직성 이전에 이 표현자체가, 표기 자체 가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말씀이, 표현이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용비니 뭐니 일반적인 경비로 다 들어갔다고 차라리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위원장 신상인
: 보경보호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346페이지.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1톤당 26만원 이렇게 책정했는데 꼭 100톤을 이거 금년도의 계획량이 100톤을 수집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금년에는 수거량이 125.7톤 현재까지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계이기 때문에 100톤만 우선 했습니다. 다만, 단가는 26만 6000원은 환경부 고시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이 됐구요. 일단은 100톤만 추계를 해서 금년에 수거를 해보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누가 이거 수거처리 합니까? 어떤 인부를 사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 수거차량, 미화원 청소차량으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수거하는 분들이 일반인들이란 말이죠? 수거 하는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권창제 위원
: 바다쓰레기를 줍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그거는 이제 보통 자연정화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청소의 날 바다를 일제 청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군데다 쌓아 놓으면 처리책임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 그거 수거하는데 공공근로자라든지 공익근무원들 투입해가지고 수거를 하면 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걸로 생각하는데요. 일반인들 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원이라든지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봐요.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바다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바다쓰레기가 어느 지역에 한정된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전에 보면 고상 김말장 있잖습니까? 거기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물 쳐놓은 것도 있고 한데 흉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남아 있대요. 고파도 앞바다 쪽 가면, 물이 들어 왔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물 쓰면 아주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거는 조속히 제거했으면 좋을 텐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게 자꾸 바다 쪽 같으면, 환경 보호과의 업무와 한계가 있어가지고서요. 이게 바다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또 거기서 나온 쓰레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정화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직접 손대는 게 아니고 아마 해양경찰서라든지…….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그거는 보상 문제 때문에 철수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과 소속 아니니까 모르겠네……. 그게 몇 년, 수년 됐어요, 그게. 수년간 흉물로 돼 있는데, 아무 필요 없거든. 여태 그냥 흉물로 남아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게 수거하는데 농민들, 어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냥 버려놓은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기득권 문제라든가 이해관계문제 때문에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신응식 위원
: 요거 수거할 때 환경과에서 하면 신경 좀 써가지고 수거 해줘야지, 이거. 본인들은 못해요, 개인이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바다 안까지 저희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신응식 위원
: 한도 끝도 없을 테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신응식 위원
: 아주 이게 흉물이던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게 기관을 달리하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그럼 뭐 바닷가에만 쪼금 100톤 하네 뭐 어떡하면 표만 내는 거 아니요, 이게. 보이는 데만 하는 게 아니요. 한마디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 예산이라도 투입해가지고 쪼금 들어가서 진짜로 할 거를 사업을 해야지. 그 어떻게 그 뭐예요. 소속이 환경과…….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해양경찰서에서 할 겁니다. 아마. 업무 범위가요.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위임장 신상인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책자제작이라고 해서, 2000원, 5000원, 그렇게 해봤는데, 1000만원이 예산 섰는데, 이게 언제 쓰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아직 최종, 홍보용 책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중에 요런 수요가 발생될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서 약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지금 공중화장실 홍보물제작도 그런 식으로 한거고, 폐기물처리시설 홍보물 그것도 하나의 예상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만 2000원 곱하기 5000매라는 소리죠? 원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5000부 라는 소리입니다.
윤철수 위원
: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물론 환경과에서는 총액개념, 수용비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런 식의 표기가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읍면매립장 침출수 수거비 있잖아요. 대산에 10,000톤, 인지에 1,200톤이 수치가 어떻게 계량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수치 ……. 이것은 단가 만원은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킬로 리터당…….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침출수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침출수는 우선 쉽게 해서, 매립장의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에 그 해에 내린 비의 양을 곱하면 우선 대략적인 수치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증발량, 그 다음에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량,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해보면, 거의 그 해에 내린 강우량하고 거의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매년 3억 5천만 원 정도가 매년 침출수 처리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 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비가 덜 내리면 뭐하고, 나중에 연말에 좀 부족하면 마무리 추경 때 부족소요분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강수량이나 이런 것도 평년, 평균치를 내서 만든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보통 1,000미리 미터 정도.
윤철수 위원
: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여쭤 보는 거구요. 좀더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하수검사료요, 수질검사료 7만 3000원씩 해서 30개소에 4회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매립장주변 검사정 수수료 말씀이시죠, 그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매년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정기적으로.
윤철수 위원
: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직 법적 기준에 넘은 건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넘은 게 없었어요? 그동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거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수질검사 한 거 데이터 가지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상인
: 본 위원이 한번 매립장 침출수에 관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매년 대산이 수요기 때, 장마 져서 장마 끝나면 해마다 이게 썩어가지고 냄새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어디하고 거리하고 관계없이 톤당 만원 해가지고 같은 거리면 지곡, 해미 어디서 퍼가지 대산까지 왜 오느냐? 그래서 그게 말썽이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계에다도 얘기했고 청소차량하고 침출수 문제는 내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돈 백만 원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러면 수요기 때 정말 냄새나고 썩을 때는 거리가 머니까 안온다고, 가까운데서 많으니까 그냥 퍼가지. 이게 굉장히 불균형 한 걸…….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요것이 조례개점이 선행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조례가 거리에 관계없이 킬로 리터당 십 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놔가지고 그런데요. 그것은 우선 연초에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면서 그거를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것 좀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이거 정말 먼 거리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그런 것까지 차별을 주면 많은 민원이 생길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346페이지 더 추가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 예산심의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축산해양과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해양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저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5억 2412만 1000원이며, 이중 축산예산은 15억 6368만원, 수산분야 예산은 2억 6044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500쪽 축산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와 방역소독차량유지비, 축산진흥대회행사지원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5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예방용 긴급방역 약품구입 등의 재료비로 3억 178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근무보상용으로 2390만원, 축산진흥대회 참석, 축산농가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설비 보상금으로 1000만원, 법정가축전염병 이완축살처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용 백신지원, 개미산짜일레이지 제조와 양계농가소독약품 지원으로 3115만 8000원과 한우사육 기반확충을 위하여 육우거세사업 300두와 한우거세사업 600두, 송아지생산안정제 2300두, 한우 인공 수정료 1300두 등과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공수의 8명을 배치하고, 구제역 예방 공동방역단 110개소, 탄저기중저 등 예방접종시설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총 1억 9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 보조로, 충남도 시책사업 일환으로 고압세척기보급, 모돈 갱신지원, 사습보정 틀 지원, 양봉농가육성을 위한 자동채밀기 지원 , 축산소독시설지원, 축산환경 악취제거 등으로 도비 3543만 6000과 시비 5992만 4000원 등 총 9536만원을 지원할 계획 이며, 축산분뇨단독 또는 공동시설 지원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여 친환경순환농업추진으로 유기농법을 실현하고자 국비 1억 4730만원과 융자 3억 4370만원, 총 4억 9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9쪽, 자체예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세척장비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 만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세척장비 지원으로 농가자율소독의식전환과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비를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용 흡혈해충모기류 유인 퇴치기 지원입니다. 환경생태계의 많은 변화와 구제약품에 대한 내성 강화로 소, 아까바네 이바라기, 유행혈, 네오스포라, 돼지일본뇌염 등 흡혈해충

에 의한 질병 전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광촉매 기술을 이용한 흡혈해충 유인 퇴치기를 2002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농가의 호응과 성과가 상당히 높아 확대 지원코자 하며, 흡혈해충으로 인한 유 ·사산 등의 손실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송아지육성 송아지 방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과 장마철에 송아지설사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 농가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송아지 방을 시비지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계량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물 수치가격 제고와 정확한 계량 계측으로 판매가축의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기 위하여 전자식 로드셀의 침단방지를 지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우수축산물생산사업 지원입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축산물의 위생규정과 HACCP 시행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항산화제의 비타민-E 전구물질인 토코페롤과 미지애성장인자인 UZF, 비피더스, 스트랩토마이시스, 락토로바셀러스, 효모, 광합성미생물 등이 포함된 복합 생균제를 가축에 급여함으로써 면역기능강화와 성장촉진 및 육질개선, 산유량과 산란율을 증가시켜 고품질 우수축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하게 우리 식탁에 공급하고, 특히 수출품에 대하여 DFD. BSE 등 육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항생물질 등 축산물 내 유해물질의 잔류를 막아 수출채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순환농업 액비저장 템크 설치 농가지원입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고 설치농가에 액비살포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액비의 효율적인 이용과 복합미생물을 투입, 우수한 액비생산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순환농업 추진농가와 대규모 사료작물재배단지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510쪽, 퇴비처리장비 지원입니다. 축분의 자원화 유도와 친환경 순환 축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퇴비처리장비 구입비로 시비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총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 모돈 갱신사업 지원입니다. 모돈을 우수한 품종으로 갱신함으로써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며, 돼지수출전업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싸일레이지 제조용 효소제 지원입니다.

대량으로 재배되는 청예사료작물의 수확시기가 일정치 않고, 사일레이지 제조이용이 고온다습한 계절이므로 제조된 사료작물이 부패가 쉽게 일어나고 기호성이 떨어져서 어렵게 생산한 사료작물이 손실이 많은 상황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싸일레이지 제조에 필요한 우수한 유산균 효소제를 첨가 발효시켜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 부존사료자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수입조사료와 질적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와 양축농가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전업농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쇠고기의 수요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적정사육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 사육하여야 하나, 한우번식농가 소규모 농가는 및 수입 소 여파와 소 값 폭락에 매우 취약하므로 한우번식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발효볏짚과 운반적재기를 시비 5840만원, 자부담 1460만원 총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래필싸일레이지 제조장비지원입니다. 한우번식 전업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싸일레이지 제조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비 6000만원, 자부담 1500만 원 등 총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 밀원식물보급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양봉농가 육성사업과 연계 밀원식물을 보급하여 안정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비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총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1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축산해양과 사무실에 복사기교체, 어업지도선 관리사에 FAX기 구입, 구제역 등 환측 임상검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가축방역비상 근무자를 위한 에어컨디셔너 구입 총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수산분야 해양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신고 등 민원서식 인쇄, 어업권 순회교육 책자 인쇄 등 191만 6000원과 충남 2075 어업 지도선의 선체 기관유지비 974만 5000원과 유류비 1684만 9000원 및 부속선 유류비 737만 4000원 등 총 5330만 1000원과 행사지원비로 푸른 바다 가꾸기 54만원, 국내여비로는 1649만원, 그리고 계료비에 5000만원으로 가로림만 내에 광어종묘 125,000미를 매입 방류하여 정착성 어류의 자원회복과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푸른 바다 가꾸기 어업인의 기술교육 및 선진지 견학,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참가 등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어업지도선 상비약 20만원과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으로 300만원이며,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양식장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여 수매하기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 총 800만원과, 새우양식장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공급에 도비 1269만원, 시비 2961만 원 등 총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자체예산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정비수리비로 2000만원과 팔봉호리 반통계선착장 및 어장 진업로 공사로 시설비 4655만원, 설계비 255만 5000원, 시설부대비 45만원, 총 5000만원을 투입하여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와 자연재해 예방으로 어민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물품어업 단속시 집단시위 및 선상폭력예방을 위하여 어업 지도선에 영상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축산 해양과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미력하나마 양축 농가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힘껏 노력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축산해양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총 예산이 보니까 18억인데, 이게 18억, 뭐 어업관계도 중국하고 경쟁력이 문제되잖아요. 축산은 말할 것도 없고 경쟁력이.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나의 과인데, 그렇죠? 그리고 어민이나 우리 축산이, 그러니까 농촌 농민이지, 축산인하고 직접 생에 관계가 되는 문제인데, 뭐 소먹이고 바다에서 고기 잡아서 잘산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사실, 여기에도 뭐 불요불급한 것도 있지만, 적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들이 좀더 많이 지원하려고 애는 썼습니다만…….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생각은……. 적다는 건, 어민이나 축산업 하는 분을 위해서 노력 않는다는 얘기요, 저희가 볼 때.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데 지원을 해야 좀 더 잘 살수 있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는데, 해마다 보면 사실 적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심의 이전에, 이것이 어민이나 축산인을 위해서 최대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나 하는 것부터 한마디 간단하게 대담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어업인들을 위해서 몇 가지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질 못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자료가 정리 되는대로 내년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노력을 많이 안했지 않느냐, 그러면 연구비가 없어서 못했느냐, 예를 들어, 그래서 지금 넘겨보니까 별로 그게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러한 면에 일단 더 힘써 주길 바라면서…….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들어가죠.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500쪽부터 시작합니다. 50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금방 이창배 위원님께서 농수축산 인들한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연구검토 분석한 부분이 미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참 열악해진 우리나라 농정상황에서 사실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상당히 힘드시리라고 저도 사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산에 수산인이 몇 명이나 되죠, 서산시에 몇 세대나 되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수산인으로서 3,000명 정도로 저회가 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3,000세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어업인들 세대수는……. 3,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 세대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축산인은 몇 명이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인은……. 좀 겹치는 건 있습니다만. 한우농가가 2,636호 정도이구요.
윤철수 위원
: 아니, 축산인 전체가 얼마정도 되느냐고 했어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축산농가는 5,700세대정도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것은 5,700명이 아니라 5,700세대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5,700세대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까 수산인은 3,000세대가 아니라 3,000명이고, 그거 어떻게……. 이거 3,000명으로 나오는 건 뭐고, 어떤 차이예요? 이거 뭐 수산이라는 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수산은 맨손업 같은 경우는요, 한 세대라고 해도 사람별로 맨손업이 나가기 때문에, 명수로 파악하고 있는데…….
윤철수 위원
: 통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불투명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해양축산과라는 과에서, 축산업하고 수산업하고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행정을 펼치는 해양축산과의 통계개념이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통계자체도 불투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축산업이니 수산업을 앞으로 발전시킨다거나 이 사람들의 생계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연구한다고, 검토한다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죄송합니다. 제가 통계수치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철수 의원
: 요새 좀 농어민들이 상당히 벼랑 끝에 서 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가두리 기르는 어업에서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판매자체가 잘 안되고 있고요. 지금 달걀 값도 떨어졌고, 닭고기 값도 떨어졌고, 돼지가격도 떨어졌고, 한우 같은 경우만 송아지 가격하고 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만, 지나치게 올라가서 한우 같은 경우는 송아지 입식을 못하고 있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 어렵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제 앞으로 나날이 더 IMF나 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농축산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앞으로 봉착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2003년도 예산안을 앞으로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간에 매년 해오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있을 테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2003년도 들어서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중점적인 정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예산을 다루기 전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우선 내년도에 을년 까지 해오던 사업과…….
윤철수 위원
: 질문을 잘못했네요. 지금 예산하고 관련해서, 내년 예산하고 관련해서 올해 새로 한 사업이 있다면 그게 내년도부터 농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철학을 가지시고 한 사업이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뭐예요? 구체적으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한우번식전업농 육성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2000년도 1월 1일자에서부터 2002년도 7월 1일자까지 전국적으로 한우가 74%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한우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5% 더 감축이 돼가지고 69%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목장하고 한우개량사업소를 포함할 경우에는 71%로 줄었고요. 헌대목장하고 한우 개량부를 빼면 전국평균이 74%로, 2년 반 동안 74%로 줄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69%로 줄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한우비육농가하고 소규모농가들은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어쩔 수없이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육을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들은 송아지 값이 원체 올라가니까 사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시가 특히 많이 줄은 걸로 분석이 돼서, 내년도에는 번식암소를 20마리 이상 확보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번식전업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국평균 정도는, 더 이상은 줄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솔직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우리나라 농촌의 농업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WTO나 IMF 체제하에서 우리가 농수산물 개방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농민들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자고 제가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좀 더 좀 도전적으로, 아무리 국가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뭐 다른 지역의 수준에 맞춰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우정책도 당장 우리가 눈앞에서 값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일 뿐이지, 기본적인 정책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조금 아까 이창배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농민들한테 많은 부분을 지원해줘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 18억에 지나지 않는 해양축산 예산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아갈 방향이 뭔가에 대한 자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은 결국 초토화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예산 하나하나 다루면서 말씀도 나누겠습니다만, 아까 통계수치조차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축산 해양과에서 뭐 자꾸 남 따라가는 식의 행정을 해가지고 무슨 행정을 하겠어요? 뭔가 축산 해양과에서도 지금 한우사업이라는 것이 서산만 특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만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하여튼 정책을 수립할 때 말이죠. 농민들한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검토라는 부분이 그냥 추상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고 늘 반복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의 아픔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농업정책을, 축산정책을 수립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딴 위원님들이 세밀히 보실 테지만, 제가 대충 이렇게 봤는데 뭐 계산해 보니까 1가구당 약 23만원, 그러면 뭐 축산 하는 분이나 어업 하는 분들이 소 값이 하락하거나 돼지 값이 하락하거나 무슨 어업에 대한 문제가 왔다고 할 때 참, 굉장히 영세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한우 같으면 서산이 특수한 지역 아니요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살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해서 지원 극대화라든지 뭐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농어민들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고,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더 분발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지금 뭐 이창배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18억 2400만원이라는 게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할 때에 증감내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액이 된 겁니까? 뭐 성장인지 감소가 됐는지, 예산을 올린 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 사업예산이…….
성두현 위원
: 예, 사업예산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사업예산은 작년보다, 을년이 되겠습니다만, 을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상으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본예산에 수정발의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뒤늦게 국비가 지원된 것이 10억이 더 있고요. 해양사업으로…….
성두현 위원
: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내려왔습니다. 수정발의 때 요구를 해서 해양사업으로 10억이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95%, 시비 5% 부담하는 조전으로 10억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위축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두현 위원
: 이거 뭐 이창배 위원님과 윤철수 위원님이 다 얘기했듯이, 진짜 농축산업이 너무 침체상태에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기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뭐 국비나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이 분야에서 앞으로 예산을 보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번식을 육성사업으로 정했는데, 목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한우번식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 서산시가 다른 시군하고 지역적인 유리한 여건이 AB지구에서 광활한 볏짚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를 맞히지 아니하고 수확을 한 다음에 하루 이내에 발효볏짚으로 할 경우에는 영양가가 53%로 되는 걸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쓰는 것은 및 햇볕에 말려서 썩지 않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영양가가 37%로 반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좀 영양가가 떨어진 볏짚을 사용해서 소를 사육하던 것을, 영양가가 좋은 볏짚으로 해가지고, 한우번식전업농을 육성을 해가지고 송아지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흔들리지 않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시 송아지 새끼소부터 비육우를 끝까지 하는 농가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물론, 암소 20마리가 국제경쟁력에 흔들리지 않는 적정규모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서산이 아직까지 사육규모가 원체 영세해서 일단 20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30두, 40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2O두에서부터 시작하려고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사실 도에도 전의를 했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지원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과를 보여줌으로서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도비 보전을, 거꾸로 도비를 타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좋으신 생각인데, 하여튼 우리 서산지역에는 그런 좋은 조사료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축산 해양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께서 힘껏 노력해서 서산에 한우번식을 위해서 만약에 뭣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을 위해서 같이 힘껏 노력 해드리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하여튼 15도 미만에, 200미터 미만의 야산 있잖아요, 이거 다 앞으로 초지 만들어야 살아요. 논고랑 필요 없는 수리안전답 아닌 거 같은 거, 그게 1.000평에 소 한 마리 넣는 게 나중에 농사지어서 쌀 먹는 것보다 앞으로, 쌀 3만원 한다고 할 때 계산 한 번 해봐요. 예? 그런 거 잘들 생각해야 돼요, 긴 안목에서. 그러니까 고생스러워도. 처음에 면박 먹는다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축산수산업 전반에 대한 두 위원님의 걱정도 계셨고, 앞으로도 좀 더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거나 수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정확한 정책들을 수립하셔서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다보면서 이렇게 정책수립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500쪽을 일단 보죠. 500쪽에 일반운영 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로 지금 얼마가 지금……. 8800만원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8883만 2000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 보면 우편요금, 컴퓨터 수선, 프린터 수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본 위원도 컴퓨터도 쓰고, 프린터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무용기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을 이렇게 짜놓은 것이 적어도 이 기계가 스톱되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으로 생각을 해서 뽑아 놓은 거죠, 그렇죠?
축산담당 박헌근 : 예, 그렇습니다. 기본예산편성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윤철수 위원
: 그러면, 해마다 운영비를 쓰다보면 불용예산이 얼마나 남아요?
축산담당 박헌근 : 거의 한 80%까지……. 한 20% 정도 남는데요.
윤철수 위원
: 해마다 그렇게 됩니까?
축산담당 박헌근 : 아니요, 어떤 때는 부족하구요, 어떤 때는……. 기기 노후에 따라 이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도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잔고장이 없어가지고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복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 돼가지고 올해 고치는 비용만 해도 그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 일단 이런 그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이 예산가지고 쓰다보면 기계는 서지는 않죠?
축산담담 박헌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절대 기계 세우거나 예산 부족해서 위 한 예는 없었죠? 남긴 남았어요? 일반적으로 남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조금씩 남습니다.
윤철수 위원
: 7,80% 생각하면 됩니까?
축산담당 박헌근 : 예, 새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간에 불용예산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했어요?
축산담당 박헌근 : 마무리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반납을 하셨어요?
축산담당 박헌근 : 예.
윤철수 위원
: 반납한 근거를 5년 전부터 좀 예결특위 할 때까지 얼마나 되는지 좀 뽑아서 좀 해 주세요.
축산담당 박헌근 : 예
윤철수 위원
: 뽑아서 해 주시고, 축산관련 각종 서시유인물하고 축산발전계획 사업계획서 유인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산출 기준에 보면, 5천원에 100부에 2회, 그 다음에 위 꺼 축산발전계획사업서 5천원에 100부에 2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뽑아 놓은 거 아니 예요. 뭐예요, 이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이게 형식적으로 뽑은 거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에 대개 교육을 시키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는 것이 회의실 규모라든가…….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여기 표현한 것을 보면 말이죠, 축산관련 각종서식 및 유인물 했거든요. 각종서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라고 했단 말이 예요. 예? 산출근거에는 5천원 곱하기 100부 곱하기 2회 이랬어요. 산출 공식은 유인물이 하나 아니 예요, 한 종류. 그리고 그 제목은 각종서식 및 유인물 했단 말이 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건 세분화해서 하기가.
윤철수 위원
: 지금 이게, 이게 허위작성한 거 아니 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런데 서식이 그때, 그때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세분화 해가지고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 예요. 그럼, 세분화하지 말고 인쇄비로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하든지 말이지,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서 만들어 놓고서, 기획실에서 수용한 거 자체도 문제가 있네요. 이런 식의 행정패턴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고, 이게 눈먼 돈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복잡한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 만들다 보면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다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아마 이정도 일년 정도 쓰다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남은 돈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류의 기준을 해서 좀 다른 부분도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우리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을 짜는데 자세 아니겠어요? 그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불용예산이 자꾸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물론 금액은 얼마 안돼서 저도 걱정은 뭐합니다만, 축산 해양과에서 이런 부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뭐 한다고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약 5년 전부터 그동안 불용애산이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그것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결특위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봉농가육성밀원식물지원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양봉농가 지원 아니겠어요? 요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 예산 지원이죠. 본 예산에는 요거죠,400만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요거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400만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전체의 약 1/500이거든. 양봉도 하나의 분야인데…….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좀 요거, 이게 무에서 유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사실. 좋은 거 아니요. 국민건강에도 좋고. 결실에도 좋고. 그러고선 명년도하고 내년도에는 되는 거 아니니까, 연구개발 이쪽에 예산 좀 이렇게 요구해서 좀 더 축산분야, 수산분야, 더 농가나 어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뭣 좀 올려줬으면 하네요. 명년에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양봉농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국적으로 지금 양봉농가밀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건 저희가 유일하고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 가가지고 담당자를 만나보고 서로 협력해서 농가들한테 양봉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요 400만원이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묘목 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할 때, 묘목이 양봉농가에 꿀이 많이 생산되는 그린 종의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한번 해보고, 규모를 점차 늘려나가려고, 그래서 이것을 묘목확보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특히 월동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가 중요할 거 같아요. 월동종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7, 8, 9월 달에 무밀기에 월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수중과 초종을 집중적으로 이미 자료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자운영은 봄에 일찍 피기 때문에 이건 잘했다고 전 생각해요. 굉장히 참 이건 벌에 대해서 많이 보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운영이 딴 거 같지 않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공기도 청정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효과를 보려면 묘목이 연수가 몇 년 묘목이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관목 교목 같은 경우는 근 10년이 지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목 같은 것을 지원하고 그 후에 관목류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쪽수 순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자 그러면 501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일단 운영비 8800이 매년 이렇게……. 500쪽하고 501쪽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일반운영비가 지출이 되죠, 계획이 서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유사하게…….
윤철수 위원
: 거기까지의 그동안 사업했던 내용들 그걸 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축산담당 박헌근 : 구제역하고 돼지 콜레라는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 거라 그건 특별하게 …….
윤철수 위원
: 예, 그건 거기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서요.
위원장 신상인
: 50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도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04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예방용 소독약품 구입인데. 이게 2억씩이나 이렇게 예비적으로 구입해야 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구제역 같은 경우는 110개 방제단이 읍면별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생지역과 도로차단 이런 데까지 소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럼, 전년도에 구입한 약품이 지금 재고가 있을 거 아니 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서산시에서 아직 구제역이 발생은 안했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럼 전년도에 구입한 약을 전부 다 사용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전년도에 구입한 것을 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가, 최근에 경기도에서 또 콜레라가 터져가지고 그 방역으로 거의 많이 소진했습니다. 가급적으로 비상용 약을 확보하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이게 각 읍면동에 나가 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구제역이 발생 않도록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그건 좋은 얘기인데, 전년도 것이 계속 누적되어 있으면서도 매년 불필요한 예산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창제 위원
: 예. 그런 것을 참착해가지고 해주세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저도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이 약품이 지금 읍면동에 나가있는 겁니까. 그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가 직접 소독하는 약품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작년에 구입한 거는 얼마나 구입했어요? 작년 본예산에서 얼마?
축산담당 박헌근 : 약 한 3억 5천정도 소독약‥‥
윤철수 위원
: 3억 5천요?
축산담당 박헌근 : 예, 저희가 올 한해 소독한 게 꽃박람회부터 구제역이 재발 돼가지고 차단 방역하는데 하루에 쏟아 붓는 소독약이 도로에 42톤씩 쏟아 부었거든요. 근데 이 소독약 한 병이 약 한 3만 5천 원 정도 가요. 물 1톤에다 1킬로씩 타가지고 쓰다보니까 쓴 거만. 도로차단 방역하는데 쓴 거만 약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적정 재고량은 얼마씩이나 있어야죠?
축산담당 박헌근 : 저희가 질병이 터질 걸 예상하고서 방역대를 책정할 경우에는 초동 방역으로 할 때는 약 한 1억 정도씩은 보유하고 있어야‥‥ 그런데 예비비를 써가지고 질병이 터졌는데 예비비를 써서 한다면 입찰해야 되고 뭐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소독약을 확보하고 항상 비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자, 그럼 지금 확보한 수량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작년에 쓰다 남으신 거.
축산담당 박헌근 : 올해 2회 추경에 1억 2천만 원을 입찰 구매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약품이 남아 있다면서요. 읍면동에.
축산담당 박헌근 : 아닙니다, 다 썼죠.
윤철수 위원
: 다 썼어요? 하나도 안 남고 다 소진하고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110개 방제단이 읍면동 소속으로 돼있어 가지고요, 방제단이 읍면동에서 그 약을 갖다가 다시 쓰는 겁니다. 소독을 실시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차단은 저희 과에서 직접 주관하여 가지고 태안이나 홍성이나 당진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적정위치를 선정 해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소독하는 것이 도로차단방역이구요. 농가에 소독을 하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거기에 소속된 110개의 방제단들이 소독약을 가지고 가서 소독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 그 밑에 페이지 보면, 505페이지 아직 안했죠?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
: 축산진흥전국대회 참석 100명, 축산진흥 도 대회 참석 200명,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돈을 들여 가지고서 대회에 참석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예산이 소모되는데, 이런 데에는 꼭 100명, 200명이 가야 되는 조건은 없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축산진흥대회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금 수년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축산인들의 사기진작과 축산진흥대회에서는 출품소를 가지고 우수축우를 선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축산에 관련된 기자재 전시라든가 거기에 많은 정보를 갖추고 있는 그런 대회를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축산농가들이 가서 견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좋은 제도인데, 이러한 엄청난 돈을 예산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농가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게 잘 해주고,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는 많은 숫자가 가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계도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 적정선을 보내는 게 좋지, 몇 천 명, 몇 백 명을 보낸다고 해서 축산진흥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본 위원이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우는 지금 어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요것은 축산진흥대회가 열릴 경우에 한우경진대회를 합니다. 한우들이 전국에서 출품이 돼가지고‥‥
위원장 신상인
: 품평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만약에 소를 가지고 출품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이동하고 그러는 사료대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이게 매년 하는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수 년 동안 구제역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505페이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5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뭐 다 도비, 국비 붙은 거라.
위원장 신상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07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도 똑같네요. 도 시비 붙은 거네요.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럼 508쪽요.
이창배 위원
: 508쪽도 똑같아요.
위원장 신상인
: 예, 509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민간자본보조가 금액이 도비, 시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본보조를 하면 사후관리를 하나요?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출장을 가면서 이용도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사후관리를 하는 건 없고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아닌 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이 기계를 사줬는데, 팔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후관리를 않는다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사후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만 사후관리를 별도로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출장을 갈 때에, 그러한 것을 잘 쓰고 있는가, 또 효과는 있는가를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흡충 모기류 퇴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장을 갈 때마다 하루에 얼마나 모기가 잡히는가를 여러 농가를 체크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저 고압세척기 보급 2대, 사슴 보정틀 4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보조해 주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2대, 4대, 뭐 이거 고압세척기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일단은 신청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원을 합니다. 이게 항상 그…….
윤철수 위원
: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거 같은데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2대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지원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공정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매년 이게 2대 정도밖에 안 옵니다. 특히 고압세척기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량을 늘리고 싶어도 잘 못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축산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축산인들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면, 이게 민간보조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2대, 4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득이 되고, 결국 간 사람한테만 득이 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허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또 선택하는 데도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테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 자체사업으로라도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 이거죠,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내내 나머지 민간 보조하는데 숫자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다가 선정을 합니까. 대상 농가를?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뭐 또 이렇기 때문에 홍보를 미루고 안하려고 하는 구석도 있을 거 아니 예요, 없으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평하게 읍면으로 공문을 다 보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 아니, 이철수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축산 해양과에서 뭐 충분히 홍보가 안 돼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그래가지고 불용예산 다시 반납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었던 걸로 엊그제 말씀이 나왔는데, 바로 이런 것들, 더구나 숫자가 부족해가지고, 이거 홍보 일부러 더 안할 수도 있죠? 이거 홍보 다 해 놓고서, 2대 밖에 없는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문 상으로 읍면에다 공문을 띄우기 때문에, 어떻게 감춘다는 그렇게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가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 참, 학생들 대학시험 보듯이, 경쟁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이지, 무슨 뭐 꿈 잘 꾸고 재수 좋으면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다 형편에 맞게끔 신청자들한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사업량이 적정하지 못하게 지원되고 있는, 도비 보조가 적정하지 못할 경우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509쪽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 500 몇 쪽요?
위원장 신상인
: 509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 가만있어봐. 저기, 507쪽에 공수의가 이게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수의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8명을 배치했어요. 이거 어디어디 배치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현재 저희 관내에 동물병원을 하는 여덟 사람의 개업 수의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권창제 위원
: 동물병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의사들이 놔주고 있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한달에 55만원씩 계속 12월간 지급하는 겁니까? 가든 안가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공수의의 업무가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구역에서 질병이 발생하나 안하는가를 예찰을 하고, 또한 저희가 예방주사 놓을 때에 예방주사 접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509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5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창배 위원
: 제가 양봉은 아까 했고‥‥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럼 511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511쪽에 복사기 교체 구입하고 FAX기 구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어디다 쓸 거예요? FAX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FAX는 저희 관련단체라든가 그런데서 문서를 갖다가 FAX로 아직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협이라든가 낙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문서를 FAX로 많이 보냅니다. 전자우편은 저희 특정 행정상으로만 쓸 수 있고요. 일반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FAX로 저희한테 문서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FAX 이게 어디 거냐고요,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요?
축산담당 박헌근 : 배. 우리 선박에 설치하는데, 기상자료를 받으려고 요구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선박에요?
축산담당 박헌근 : 예.
윤철수 위원
: 복사기는요?
축산담당 박헌근 : 복사기는 저희 사무실에 내구연한이 5년이 돼가지고 바꾸려고, 교체하려고 예산편성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복사기 5년 됐는데, 지금 아주 형편없이 못쓸 정도로‥‥
축산담당 박헌근 : 지금 고장 나가지고 고치는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윤철수 위원
: 내 물건처럼 아끼고 쓰면 쓰죠. 그런데 너무들 막 다루니까 그런 거지. 내용연한 5년이라고 해서‥‥ 집에서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더 쓸 테지.
축산담당 박헌근 : 원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복사하는 양이 많아서‥‥
윤철수 위원
: 업무량이 뭐 그렇게 많아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구먼. 보니까 복사기, 여기 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등히 적은데 뭐.
증식담당 오성호 : 그것은 저희가 단순 민원이 많습니다.
윤철수 위원
: 단순 민원이 많이 있어요?
증식담당 오성호 :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3,400명씩 민원실에 와가지고 언제까지 접수가 된 건이냐 해가지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수산행정에는 규제행정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 그런 게 많습니다. 맨 손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가구당이 아니고 개인당으로 해주기 때문에, 특히 대산 3사 쪽에서 보상 문제와 연관 돼가지고 특히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명씩 왔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FAX기 말이죠. 요즘 FAX기 쓰는데 없지 않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배에서 쓰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컴퓨터가 온라인 연결이 안돼 있나요, 컴퓨터 망이?
증식담당 오성호 : 저기 선박에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요, 이 FAX기는 기상청에서 시간대별로 FAX로 해서 전송 받으려고 지금, 위성전송 받으려고 지금 FAX기를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아, FAX기가 꼭 필요한 특수한 경우입니까?
증식담당 오성호 : 예, 선박 운행 상에 꼭 필요합니다. 기상관계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512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어업지도선 선체유지비, 어업지도선 주기관 유지비, 어업지도선 부속선기관유지비, 또 그 다음 장에 가서 어업지도선 발전기유지비 이게 전부다 따로 따로 예요.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유지비는 선체유지에 필요한 부품, 소모성 부품인데,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톤당 5만 5013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어업지도선 주기관 유지비는 주기관 운영을 위한 부품, 소모성 부품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7373원 마력 당,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부속선기관유지비는 엔진의 수리, 기타 부품, 소모성 부품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7373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관리사 전기요금은 관리사에서 쓰는 컴퓨터라든가 형광등 이런 전기세가 되겠고요.
권창제 위원
: 지도선 발전기유지비, 뭐 어업지도선 유지비, 이게 전부 다 따로 따로 돼요?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산 지침 상으로 쪼개져 있는 것은.
이창배 위원
: 본래 그래요. 우리도 작년, 재작년 따졌었어요. 본래 그래요.
권창제 위원
: 아, 분야별로 다 다르구먼.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동시에 해주시죠. 어디까지냐 하면‥‥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증빙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을 복사 좀 해주세요. 증빙이 필요한 부분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513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514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아까 FAX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FAX기 없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증식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식담당 오성호 : 지금 지도선에 FAX기 구입하기 전에는 전화로 해가지고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전화기로 얼마나 오래 그렇게 하셨어요?
증식담당 오성호 : 기상예보 전화로 그걸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곳이 131번 대면, 여기 서산기상관측소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것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시간대별로 위성으로 해서 받으려고 FAX기를 구입요청을 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514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 똑같은 거네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 없으시면 515쪽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거기도 별‥‥ 이게 광어가 몇 마리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125,000마리입니다.
권창제 위원
: 실제가 125,000마리 풉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권창제 위원
: 환산을 어떻게 해서 125,000 마리라는 걸.
이창배 위원
: 요만큼 몇 센티 짜리 하면, 이렇게 물 빼서 달잖아. 그러면 요렇게 싹 깎으면 1리터에 몇 개 나와. 나도 그게 되게 따졌었어.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이거 저기 일전에 추경할 적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치어 방류를 하면 천수만 앞에서 살아요, 계속?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게 정착성어종이라고 해가지고 해안연변에서 멀리 안가고 거기서만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딴 데로 안나간 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거 확인을 해보셨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니 이것은 정착성 어류라고해서.
윤철수 위원
: 애초에 물고기들이 그 밑에 해저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서식조건이 맞으면 다른 고기도 들어올 거 아니 예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서식 조건이 맞지 안 맞아서 거기서 살고 있질 않은데, 거기다 고기를 넣는다고 그래서 그 고기가 조건이 맞느냐 말이죠?
증식담당 오성호 :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류에는 회수성 어류가 있고, 정착성 어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천수만에는 사실상 방류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B지구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면 문제성이 있고 그래서 방류를 않고, 저희가 현재 하는 데가 가로림만 쪽, 삼길포 쪽 이런 데로 하고 있는데요. 정착성 원래 광어종류는 가로림만에서 산란을 했습니다. 산란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림만에 2년 동안에 방류를 했는데요, 지금 낚시질해도 광어가 잡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정착성 어류라는 것은 딴 데로 먼데로 회유를 않는 거를 정착성 어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어, 우럭 이런 것은 먼데로 회유를 않고, 또 국가에서 방류하는 것이 대하 같은 것은 회유성 어류입니다. 이것은.
윤철수 위원
: 뭐요?
증식담당 오성호 : 대하 같은 거요. 이런 것은 월동을 하기 위해서 저기 남지나해까지 내려가는 어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관내에 어민들에게, 또 대하 같은 건 저희가 방류를 않는 이유가 잡는 지역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천수만이나 가로림만에서는 대하 채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방류를 않고, 지선 어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광어나 우럭을 주품종으로 해서 정착성 어류를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질 하시는 분들도 방류한 광어는 자연산 광어하고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배가 검정반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어가 되도 그게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낚시질이나 어구를 사용해서 채포를 해보면 딴 데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은 확실히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생존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낼 수는 없는데, 방류를 했을 적에 어민들에게 확실히 소득은 온다 하는 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우럭이나 광어가 정착성어류로서 그쪽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수산인들한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한테 생계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도 그 지역의 서식조건을 개선시켜주는 인공어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식담당 오성호 :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인공어초는요, 저희가 지금 우리 현 서산관내는 인공어초를 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인공어초를 투입하면 수심이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습니다. 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전에 3사 앞에다가 투여를 일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한 5년 전 얘기인데요. 지금은 거기는 항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공어초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연안에서 수심이 얕은 데는 인공어초를 오히려 투여를 하면 선박이나 운행에 지장이 있기 매문에 인공어초 투여 적지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한 군데도 없어요?
증식담당 오성호 : 예,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수심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증식담당 오성호 : 수심이 간조지에 최하 30미터 이상 되는 수심에 그것이 인공어초가 투입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그 문제성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윤철수 위원
: 우리 인근 바다에 우리 가을에 찬바람 나면 망둥어가 많이 잡히죠?
증식담당 오성호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망둥어가 해마다 잡히는 율이 얼마나 돼요? 자꾸 줄어듭니까?
증식담당 오성호 : 그게 영업적으로 망둥어를 잡아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취미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사실상 어민들이 망둥어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그 해에 수온이라든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 보다 망둥어가 많이 안 잡혔습니다. 사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저기 동해안에서 잡히는 노가리라는 거 있죠, 노가리.
증식담당 오성호 : 예.
윤철수 위원
: 말려가지고 전국 시장을 다 돌아다니죠. 여러분들도 맥주 드시겠지만 술집에서 안주, 노가리 안주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죠?
증식담당 오성호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망둥어 말린 것도 상당한 식품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망둥어 말린 것도 그것도 식품개발만 한다면, 또 이 지역에 많이 잡히는 어종이고, 축산 해양과에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 말이죠, 망둥어도 계속 잡아내면 씨가 마르겠죠, 그죠? 그걸 식품으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적당히 말려서. 적당히 조려서 이렇게 만들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노가리보다도 훨씬 맛이라든가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식담당 오성호 : 글쎄요. 망둥어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일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란을 하면 폐사가 되는 걸로 일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망둥어를 단가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연구를 한 연구기관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증식담당 오성호 : 예, 그것은 연구.
윤철수 위원
: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증식담당 오성호 : 아직은 그러니까 상품성으로 자연산 나오는 주 어민들이 그것을 어획 해가지고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거를요, 한 가지 더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망둥어에 대한, 식품개발에 대한 가능성 이것도 타진을 해보시구요, 충분히. 그리고 망둥어 만약에 식품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망둥어도 뭐 개체수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내수면연구소나 어디에다가 부탁을 해서 양식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알아 보시구요. 그렇게 해서 수산인들한테 어느 정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시죠.
증식담당 오성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16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거기 경영인육성지원금인데 이거는 친목 그 뭐죠,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금이죠? 이게. 그렇게 보면 되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농어민 후계자…….
이창배 위원
: 글쎄, 후계자 마냥.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 어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있죠?
증식담당 오성호 : 81명입니다.
성두현 위원
: 81명이요. 그럼 신청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요즘도 어민후계자?
증식담당 오성호 : 올해 4명 들어왔습니다.
성두현 위원
: 4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제일 끝에 516쪽에 불가사리수매. 사실로 이게 수매를 하고 있어요?
증식담당 오성호 :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된 편입니다.
권창제 위원
: 이것이 불가사리를 많이 수매를 해가지고 비료용 비슷하게 호박 심는다든지 여타 농작물에 최고의 고단백질로 비료역할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연안보호를 위해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얘들도 이건 줄일 수 있거든, 전부다. 물 쓰고 그러면. 이런 것도 더 확장해가지고 어민들이 생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불가사리 구제 기구가 을년도에 보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불가사리 수매까지 저회가 하고 잡히는 양을 봐가지고 많이 잡히면 저회가 시비로라도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에 517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재 위원 : 새우양식장이 우리 관내에 및 가구나 있어요?
증식담당 오성호 : 종식담당 오성호입니다. 19어가입니다. 19어가에 97헥타르 정도 됩니다.
권창계 위원 : 19?
증식담당 오성호 : 19어가입니다. 하는 곳이.
권장제 위원 : 19개.
증식담당 오성호 : 19개, 장소가요. 19건에, 97헥타르 정도 됩니다.
권창제 위원
: 무슨 새우나 대하 같은 거 ‥‥
증식담당 오성호 : 대하입니다. 전부.
권창제 위원
: 전부 다?
증식담당 오성호 : 예.
권창제 위원
: 보리새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증식담당 오성호 : 보리새우는 일반, 우리나라 양식장에서는 안 됩니다. 모래에 니질이 있어야 되는데요, 보리새우는 모래에서 저기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는 전부다 벨질이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도비는 조금 주면서 시비는 잔뜩 주라고 하니 이게. 도비 나온 거 반납할 수도 없지, 그러면 이게 50%라는 거예요. 약품이 약 90억 들어간다는 거요. 참, 얼마 9천만 원. 8400만원. 야, 참 많이 들어가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독약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주로 어디가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요?
이창배 위원
: 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은 인제 물을 빼고 새우를...
이창배 위원
: 아니, 양식장이 대산‥‥
증식담당 오성호 : 양식장은 대산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곡, 팔봉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산이 한 60헥타르인가?
증식담당 오성호 : 대산이 한 60헥타르 안 되고요.
이창배 위원
: 60헥타르인가, 김동화씨가 막은 거.
증식담당 오성호 :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잔뜩 있습니다. 그것은 축재식 면허로 받은 곳이고요.
이창배 위원
: 예, 면허 축재식이지.
증식담당 오성호 : 예, 그 다음에 신고, 폐염전 신고한 데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 폐염전!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 금년에 대하양식장 소득이 많이 줄었죠? 폐사해서.
증식담당 오성호 : 예,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금년도에 80%가 폐사됐습니다. 흰점바이러스라고 해가지구요, 와가지고 한 80%가 폐사하고 그리고 전량 폐사 않고 저기 한데는 한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517쪽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마지막 518쪽.

이창배 위원
: 뭐 이거 카메라 산다는 거 아니 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인
: 예, CCTV. 지도선에 부착하는 카메라.
이창배 위원
: 뭐 어업 지도선에 이거 산다는데 안 줄 근력 없잖아요?
신응식 위원
: 이거 사면 가로림만에다 해요, 어디 쪽 에다 하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CCTV는요, 금년도에도 어업 지도선들이 도, 충남도 어업 지도선이 어선들에 포위 돼가지고…….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평소 존경하옵는 신상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농림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은 농업부분 143억 9049만 3000원과 산림분야 36억 2219만 6000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2억 403만 1000원이 많은 184억 2368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분야 예산으로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로 7935만 8000원과 서산 육쪽마늘 우수성 홍보 광고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8페이지 여비 2576만원과 일본 청사면 전자정 초청에 따른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로 6464만원을 계상하였고, 481페이지 재료비 예산으로 서산 육쪽마늘 수매비 등 8700만원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참가비 2000만원, 행사설비 보상금으로 농기계교육 등 농업인교육비로 23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마을 1명품 육성, 서산 쌀 브랜드 개발지원, 종묘갱신농가지원비 7500만 원등 2억 3500만원을 반영하고, 483페이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농어민 신문구독비 등으로 984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비로 1억 4355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6억 4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농가 도우미지원사업과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 등에 83억 6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예산으로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 친환경비료주문 사업 등에 25억 2483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충남 쌀 명품화단지조성에 2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에 2억2500만 원등 17개 사업에 10억 6361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곡물건조기 지원 3억 6600만 원등 18개 사업에 9억 4460만 2000원을 계상하고, 물품취득비로 FAX 대체구입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예산으로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 및 산불방지 근로자 급식 등 5014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572페이지 여비로 789만 8000원, 재료비 예산으로 돌발해충약제구입비, 나무심기행사용 묘목구입비 등 1320만원, 산불감시기동순찰대운영 일시사역 인부임 등으로 1억 1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예방자율감시단 운영비 2600만원 및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상여금 8672만4000원을 반영하고, 산림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산불 진화자에 대한 급식비 500만원과 진화출동여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575페이지 재료구입비로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등 7260만원을 산불방지 유급 감시인부임 등 2억 7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산림조합운영지원비로 960만원 경제 수조림과 임도시설 그리고 육림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4532만 6000원을 계상하고 5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 재래사 시설 등에 6742만 6000원, 579페이지, 자산 취득비 예산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차 구입비 등 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자체예산으로 임도보수 사업예산으로 3298만 5000원, 팔봉산 매실단지조성 묘목지원과 임산물생산 소득지원에 3500만원 자산 취득비로 산불예방 무선국 교체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47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농림과는 작년 비율하고 금년 비율하고 몇 %나 증액됐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32억 증액이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 32억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몇 %요, 약?
농림과장 서삼동 : 한 18%정도 증액입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76쪽입니다. 없으시면 4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8쪽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로 2억 7000만원이네요, 요구한 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저쪽 산림과 쪽으로, 산림계 쪽으로 5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네요. 그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5000만원. 일괄로 전부 그건가요, 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그게 전부냐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일반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2억 7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하면 3억 2000만원이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본 위원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복사기도 써보고 프린터도 다 써보고 했거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관공서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경비에 대해서 기계가 서면 안 되니까 풀(POOL) 로 뽑게 되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쓰시다보면 불용부분이 많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 경우도 있겠죠.
윤철수 위원
: 그런 경우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남아요, 얼마나 쓰게 돼요?
농림과장 서삼동 : 불용이?
윤철수 위원
: 예, 남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2억 7900만원인데, 농업부분인데, 2억원은 마늘홍보비가 들어있어서 그렇고, 실제는 7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79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일반 농업부분에.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걸 한번 봤더니 한 6300만원 정도 써졌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써진다면 한 7000만원. 한 800만원 정도가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됩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뭐 세세히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아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볼 때. 근본적으로 이거 산출근거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계들이 완벽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하시는 건데 이거를 적어도 몇 년 정도까지 써보다 보면 대개 쓰는 양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용예산으로 반납도 하실 테고, 예?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저는 예산이 적채적소에 잘 쓰여 져야 되는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남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각 실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 특위를 하기 전까지 말이죠, 일반운영비 사용내역, 예산과의 대비, 그것을 어려우시더라도 한 5년 정도부터 쓴 부분을 보고서 하나 작성해 주시겠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운영비요?
윤철수 위원
: 예, 운영비요. 그래서 가제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해 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경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긴축할 건하고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정말 어려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예결 특위 전까지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478쪽 보면, 서산 육쪽마늘 우수성홍보 TV광고가 1억 7000만원, 서산 육쪽마늘 우수성홍보 광고제작 3000만원, 또 서산 육쪽마늘 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등 해서 서산에 육쪽마늘, 우수한 상품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마늘을 전적으로 심으려고도 않고 보니까, 왜냐하면 스페인산만 많이 심어요. 스페인산 이 질쩌가지고 육쪽마늘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아무리 육쪽마늘 선전하고 해도, 스페인산을 절제해서 못 심게 하고, 육쪽마늘을 정말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놈만 심으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문제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원인이 병충해에 약합니다, 우리 육쪽마늘이 스페인산에 비해서. 약해서 죽기 때문에 수량이 적은데 그걸 이기는 방법은 약을 더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질찌지않게 해서 육쪽마늘을 자꾸 광고를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좋은 질을 내서 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육쪽마늘 옆에다 심고, 스페인산 심고, 농가에선 자기 이득대로 하고 보니까, 아무리 심고 아무리 투자 광고를 해도 실질적인 옛날마냥 서산육쪽마늘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게 지금 당장 내년부터는 안 되더라도 한 2,3년 내에는 육쪽마늘로 다 돌아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스페인 종 마늘 정부수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심을 농가가 전부다 없어집니다.
권창제 위원
: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뭔가가 기한제를 줘서라도 육쪽마늘에 대한 효과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스페인산 같은 것을 심지 않도록 해서 아주 단일적인 품목으로 육쪽마늘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78쪽 뭔고 허니 육쪽마늘재배 선진지 버스견학, 어디 딴 데가 선진지가 있어요? 육쪽마늘?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육쪽마늘이 가장 전국적으로 주산단지가 잘 형성된 지역이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은 육쪽마늘 불모지대였는데 서산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마늘 사다가 그렇게 육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한번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해놨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걸 예산만 갖고 따져야지 물을 건 아닌데, 아까 말씀에 병이 들어서, 육쪽마늘이 왜 조그매요, 병이 들어서 쪼그매요? 심으면 쪼그맣게 도토리만 하냐고요, 병들어서 그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인제 도토리만한 거는 품종이 퇴화돼서도 그렇고 죽는 것은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죽어서 그렇고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두엄을 주로 쓰고, 딴 거 계분이나 돼지두엄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소두엄을 주로 쓰고, 심고, 소 밟힌 짚 그놈을 덮어서 지금도 주아재배한 놈이 아니라 그냥 육쪽마늘 심어서도 2만 5천원, 6천 원짜리가 나오거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거 심은데 가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그거 연구를 해봐야 원칙이지 맨 날 가의도에다 종자 갖다 주아 심어서 이게 돼요? 한번 그걸 생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허니, 이거 예산과 관계 되니까 그런데, 아, 우연만큼 육쪽마늘에 투자해야지, 이게 시작이지.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엄청 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주아 갖다 심어서 그 놈 키워서 그 놈 또 갖다 심어서 그놈을 쪼개서, 그리고 육쪽마늘 심는데 그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나 무슨 기계, 마늘 캐는 기계, 마늘종자 고르는 기계,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뭔가의 근본적인 방법이 되어야 하지, 그렇게 자꾸 지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너무 편견적으로 한군데만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산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각 읍면에 고루 한 접 두 접씩 줘서 너 좀 해봐라, 해봐라 하면 될 거 아니요. 나도 석 접 심었는데 올해, 그리고 소두엄 갖다 덮고 다 해봤는데. 이게 사실상 너무 1개 지역에만 편중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서산시민이 육쪽마늘 심어서 다 잘 산다면 모를까, 아니지 않느냐 얘기 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편중되는 문제는 지금 인지, 부석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석남동이 많고요, 다른 지역은 없는데,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 6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저희 경북에 의성 같은 경우 전국 최대의 육쪽마늘 주산지가 됐는데, 거의 매년 7,8억씩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한 10여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주산단지가 됐고, 저희도 우리 서산에서 농업에서 마늘 빼놓고는 다른 작물을 지금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마늘은 품질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서 무진장하는 게 아니고 몇 년 가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것도 중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당장 어려우니까 그렇죠. 당장. 이렇게 십년 이십년 생각하는, 농림과에서 있잖아요. 십년 이십년 생각한다면 이 종목도 해가면서 딴 종목도 바꿔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쌀농사 다 해 저물었잖아요. 쌀농사는 해 저물었어, 해 저문 소양강이요, 쌀농사는. 뭐 누구고 그 얘기하대, 박사들도, 농업 박사들도. 그러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 마늘로 이게.... 내가 볼 때는 힘든 걸로 봐요.
농림과장 서삼동 : 글쎄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서산에서 뭐를 끌고 나갈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과학적으로 해야지, 생각이 다른 걸로 해서는 안돼요. 견해 차이로 나가서는 안 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서 맞다 해야지 이건, 그저 추상적인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께서 무슨 작목이 좋으니까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어요. 그런 것이 지금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창배 위원
: 연구개발비를 줘 봤어요? 위원에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위원에게 시에서 연구개발비를 줘봤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들이야 연구개발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뭐가 좋으냐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집행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하여튼 육쪽마늘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생강 하다, 하다 뿌리 썩음 병 못 고치듯, 이게 문제성이 있어요. 한 7, 8년 해도 못 고쳤잖아요. 계속 썩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는 생강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정 결론이 안 나서 못한 상태고, 거기에 시비를 투자한 경우는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창배 위원 : 연구는 하라고 했죠. 안 해서 그렇지 ‥‥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했죠.
이창배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육쪽마늘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 해주셨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는 안 심고, 마늘 일단 한 300평 정도를 겨우 심고 있는데. 스페인산하고 육쪽마늘하고 비교를 할 때 사실 스페인산 심고 옆에다가 육쪽마늘 심으면 스페인산 캘 때 되면 육쪽마늘 다 죽어요, 묘하더라고 하여튼 그게. 그래서 저도 밭을 따로 따로도 심어보고, 그런데 아까 이 위원 말씀대로 소두엄을 푹신 내니까 잘되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산의 특산품이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금년이죠. 금년 여름에 서해안 고속도로 우리 서산특산물판매장엘 갔는데, 육쪽마늘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려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쌀 문제라든지 모든 농산물 문제가 너무 농민들한테 뭘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정말 특산물은 장려를 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담당과에서 과감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적절히 지원을 해줘야 하고, 또 그게 잘못됐다 하면 우리가 저쪽에다 안 되면 그때 가서 저지시킨다든지 육쪽마늘은 한번 승부를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과장님이 잘 좀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3년도 우리 농림과 예산이 지금 2786억인가요? 산업관리가, 농산개발이 330억?
농림과장 서삼동 : 143억요.
성두현 위원
: 아, 산업관리가 143억이구나. 그럼 농림 쪽에 금년도 몇 %나 되는 거예요. 우리 서산 전체 예산 2249억 중에 이게 몇 %나 되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한 6.몇 % 되겠네요.
성두현 위원
6.몇%죠. 이게 볼 때, 아까도 기획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예산이 진짜 너무 적어서 농민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 예요. 과감히 농업에 투자를 해서 농민을 우리 서산시하면 15만 시민 중에 5만이 농민입니다. 5만이 농민인데, 아 예산이 6.몇 % 세워서 이게 농민들 서산에서 살라는 건지 다 이사 가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제가 볼 때에는 농민들한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농림예산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면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해서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램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478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서산에 농업인구가 얼마나 되죠? 몇 %나 되죠?
농림과장 서삼동 : 농업 인구가 한 48,000명 됩니다.
윤철수 위원
: 퍼센트로…….한 1/3되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28.5%인가 어떻게 돼요.
윤철수 위원
: 30%요. 28.5%. 이렇게 농림과에서는 % 딱 나오는데, 축산 해양과에서는 축산인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통계 자체가 좀 애매하게 나오던데‥‥
농림과장 서삼동 : 43,000명이네요. 28.5%.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지금 6.4%의 예산이 이 쪽 농업 쪽에 할애가 된 거네요, 신청을 하신 거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농업분야 우리도 있고, 건설과에 농지계도 있고, 축산부분도 있고 이게 다 농업분야에 투자가 되는 걸로 봐야죠.
윤철수 위원
: 그럼 아까 28.5%라는 건 축산인도 포함된 겁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다 포함된 걸로 봐야죠. 농업 속에 축산까지 포함되니까요.
윤철수 위원
: 다 포함이 되죠. 그 행사지원비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해서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 친환경농업이 상당히 뒤졌습니다. 뒤져가지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가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제 농가에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많이 좀 해보자는 신청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현재 현장교육을 홍성, 아산지방이 우리보다 선진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견학시키려고 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언제부터 실시했느냐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친환경…….
윤 철수 위원 : 이 사업을 언제부터…….
농림과장 서삼동 : 이 사업은 처음이에요.
운철수 위원 :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늦었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견학은 처음입니다.
윤철수 위원
: 늦게나마 그런 계획을 갖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늦었고요. 사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서 보고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앞으로 많겠죠. 당연히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고 경쟁성 있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육쪽마늘에 대해서 이 위원님하고 성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쪽에서 생산되는 육쪽마늘이 특별히 우수한 이유가 뭔 거 같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 특별히 우수하다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서산만…….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우수한 마늘이 이 땅에서 왜 그게 우수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서산이, 서산에서 육쪽마늘이 굉장히 우수하다면서요.
농림과장 서삼동 : 육쪽마늘이 경북 의성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저희 지역 육쪽마늘은 밭 마늘이고‥‥
윤철수 위원
: 예?
농림과장 서삼동 : 밭 마늘. 밭에서 재배됐고, 또 해양성 기후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수한 게 아니냐, 똑같은 서산에서 갖다 심은 경북 의성 마늘이 육쪽마늘이 우리 서산보다 한 3천 원 정도 단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 밭 마늘이고 해양성기후에서 자란 것이지 않느냐, 또 토양이 비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까 성위원님 말씀에 우리 특산물판매소에서 육쪽마늘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육쪽마늘이 의성 것보다는 우리게 훨씬 낫다는 거 아녜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의성은 논 마늘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농림과장 서삼동 : 논 마늘요.
윤철수 위원
: 논 마늘보다 우리게 훨씬 낫다는 거 아니 예요. 밭 마늘이어서 그렇고, 특별히 서산하고 의성하고의 토양의 차이는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 차이는 제가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논과 밭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논과 밭의 차이라기보다도 적어도 농림과에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 사업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탁상에서 계산기나 두드리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제하셔야죠. 친환경 농업이 늦어진 부분도 아쉽고, 육쪽마늘이 토양에 실제로 토양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논이든 밭이든 토양에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 토양을 지켜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토양을 지켜내는 작업, 분명히 아까 해양성 기후니 뭐 주변 여건도 그렇겠지만 밭이 좋아서 마늘이 질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토양을 잃는다고 했을 때는 모든 농산물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토양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처음이라니까 그 정책 수립될 수가 없었죠. 우리 육쪽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산물로 월등히 품질이 뛰어나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질이 뛰어나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할 때,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판에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지역의 토양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상당히 필요하다. 친환경산업이고 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안하고 있지 않느냐, 과학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냥 주위에 돌아가는 분위기만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뿐이지, 농업이 앞으로 세계경쟁력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 이러한 것을 최대한 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예산도 농업인들에게 투여되는 것이 6.4%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결국 우리 서산 농림과도 그거에 밀려나가는 예산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부분에 맞춰서 2003년도에 특별히 농림과에서 농민들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마련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 몇 가지만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 서산은,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이 사양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양산업이라고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수도권까지‥‥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 주변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들어봐요. 한 시간 반 접근이 가능하고, 우리 또 서산이 농토도 광활하고, 땅도 비옥하고, 깨끗한 농업용수가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서산 쌀을 전국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육쪽마늘의 일류화,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에 뒤쳐질 수는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육성, 네 번째는 화훼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거, 이것이 우리 민선 3기의 핵심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 농정전략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서산 쌀 이였던, 육쪽마늘의 일류화가 됐던, 부분은 근본적으로 농업환경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이전에 농민들한테 적어도 친환경부분에 대한 강점을, 여기 보면 각종 일반운영비를 보면 각종 홍보물을 많이 인쇄를 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물도 좀 방향을 그렇게 가주길 요청을 하구요. 우리가 저 중앙에서 이쪽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업정책을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 지원을 해드리고요.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소신과 여러 가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같이 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지금 여기 물론 농민들을 위한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이런 걸 다룬다는 자체도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참 너무 많아서 우리가 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응식 위원
: 위원장님! 이거 육쪽마늘 가지고 한 20분을 지금 하는데요, 이거 안 되고요.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좀 빠른 방향으로……. 육쪽마늘 하나 가지고 20분하면 이거 언제 다 한대요?
위원장 신상인
: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 듣는 중에 제가 중단시키면 또 위원님들이 나중에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자신이 답변도 간단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질문도 해주시고, 질문을 우선 간단하게 해주시고 해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정리하겠습니다. 친환경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좀 여기서 구체적인,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을 방향전환을 해서라도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479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479쪽 제일 밑에 일본 전자정 초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을 초청하는데 700만원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한 10 여년 됐습니다. 됐는데, 일본 전자정에 공무원들하고‥‥
신응식 위원
: 공무원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또 의회 의원들하고 초청을 세분 정도 하면, 우리도 세분 정도가 공무원하고 의원이 답방을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신응식 위원
: 어떻게 효과를 봤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효과를 계수적으로 따지기는 뭣하고,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견문. 식견이 넓어지는 거 같고요. 또 일본 전자정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서산하고 농업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육림사업이 그렇게 잘됐어요. 그리고 잘 다듬어진 농촌. 이런 걸 보고서 아! 이게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육림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응식 위원
: 갔다 와서 그럼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이 몇 가지나?
농림과장 서삼동 : 많이 반영되지는 않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신응식 위원
: 조금씩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신응식 위원
: 여비를 꼭 우리 농림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여비를?
농림과장 서삼동 : 아. 이젠 뭐 내내 시비인데, 기획실에서는 자매결연 같은 거 맺었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자매결연의 형태는 아니거든요. 안 맺어진 곳이거든요, 그냥.
신응식 위원
: 글쎄 말이 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항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자매결연이 맺어지지 않았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게 편합니다, 오히려.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어요.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금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10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동안 갔다 왔는데, 일본 전자정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농촌과 그쪽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가서 그쪽은 마늘도 많이 심고, 서산처럼, 마늘 축제도 있고, 소 축제도 합니다. 일본 황우축제도 하고, 과수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정리, 조그마한 읍면단위 도시인데 정리가 잘됐어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가볼만한 위원님들이 한분, 한분 가실 텐데 갔다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거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않기 때문에 얘기 한거지, 그거 몰라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언제 갔다 오셨죠?
농림과장 서삼동 : 작년, 재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아까 갔다 오니까 일성에 육림사업이 잘됐다고 했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갔다 오셔서 여기 육림정책에 반영한 것 좀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육림사업이라는 게 감 벌 같은 게 육림사업 아니겠어요?
이창배 위원
: 글쎄, 예.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런 것이 조금씩 예산이 늘어났죠.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100개 이상 도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결재?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산림 문제로 해서 찍는 게 몇 개나 돼요?
농림과장 서삼동 : 산림문제로 해서 결재하는 게 30% 내지 40%는 될 겁니다. 30%는 넘고 40%는 안 되고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얼추 반 되네요. 그러면 얼추 4~50개 된다는 얘길세.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100개로 봤을 때 30%는 넘고 40%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한 40개 가까이 되면 1개계에서 20개 하루에 결재하는 계가 서산 청내에 몇 개나 있어요? 그럼 농림 소관은 10개하고, 4 계에서, 15개 정도 하는구먼. 한 60개 한다고 해도, 거기는 40개 하고, 그러면 거기는 15개 정도하고 이쪽은 20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 예를 들어.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산림 소관이 많다는 얘기지?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거기 업무량이 많습니다. 업무량 많아요, 그쪽에
이창배 위원
: 거기에 대한 농림과장님으로서의 문제, 여기에는 해당 안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문제 뭐 생각해 본 일 없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 농림부분하고 산림부분은 1차 산업이라는 것은 같지만 업무는 완전히 이질적입니다. 이질적이고, 그 임엄 분야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임업 분야의 전문가가 맡아서 끌고 나가야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반영한 건 간벌정도, 육림정도였다 그 얘기죠?
농림과장 서삼동 : 거기가 육림사업이 원체 잘 됐어요.
이창배 위원
: 글쎄, 나머지는 손 못 대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조림에는 손 못 대고, 육림으로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조림의 면적을 늘릴 수가 없어요. 보니까, 왜 늘릴 수가 없는가 하니, 남은 생나무를 베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게 조림을 하고 베어내면 칡넝쿨이 번성을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안 베니 만 못하기 때문에 그 조림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에 4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81쪽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482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자꾸 많은 마늘 얘기를 해서 과장님 뭐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지형 마늘재배농가 선친지 견학해서 120명인데, 어디로 120명이 갈려고 한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것은 의성, 아까 것은 차량임차료고, 가면 밥은 먹여야 할 거 아닙니까?
권창제 위원
. 그래요. 가는 데가 어디 의성?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경북 의성입니다.
권창제 의원
: 거기는 참고적으로 얘기인데, 우리가 거꾸로 됐잖아요. 본래 우리가 주산단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종자를 갖다 심어가지고 우수 품목이 됐는데, 거기는 스페인마늘 안 심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거기는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없어야 이 육쪽마늘이 번성해가지고 잘된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권창제 위원
: 그래서 여기 분들 견학하실 때, 가서 봐라 여기도 이렇게 우리 마늘 잘은 건데, 스폐인산 안 심으니까 전국에서 우수품질 된 거 아니냐. 우리가 시급만 생각하지 말고 먼 장래를 봐서라도 스스로가 스페인산을 안 심는 방향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견학한 보람도 있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민간경상보조에서 1마을 1명품 육성 이라고 했는데, 이거 해마다 하던 사업 인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 예산은, 이런 명목으로 처음 넣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조금만 도와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지역명품화가 가능성 있는 지역을 좀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기초 조사된 자료도 없고 해서 한 3천만 원 예산을 넣어놓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사업계획은 전혀 없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러니까.
윤철수 위원
: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1마을 1명품이라고 하는 선정기준이라든가, 앞으로 10개소라고 했는데 마을의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1명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준비하고 있어야 할 거 아니 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를 들면, 해미 동암리에 삼베마을, 지곡에 오이 하는 마을, 고북에 알타리 하는 마을,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개념이 상당히 크게 봤어요. 크게 봐서, 기반시설비 그런 걸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너무 크게 보지 말고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하고, 계획을 세워서 차년도, 2004년도부터라도 지원을 확대해주더라도 당장 시급한 것만 지원을 해주라 해서 3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그 한 개소에 3백만 원 꼴인데 3백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그러죠? 난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베마을 같은데 가면 삼베를 같은 거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사소한 걸 지원해 주라 이런 얘기죠.
윤철수 위원
: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말썽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생각은 좋습니다만, 이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가 객관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지금 서산서 브랜드개발 지원하고, 공동브랜드개발 이렇게 하고서 사과도 있고, 삼베도 있고, 배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요. 물론 아까 삼베 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산 쌀의 브랜드개발 지원 대상은 누구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브랜드개발은 이렇습니다. 지금 쌀에 대한 상표가 열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개발했는데, 현대영농법인에서 만든 기러기 쌀이 전부 다 지금 저가미로 인식이 돼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명품화 단지를 조성해서 시중 쌀값보다 20% 정도 비싼 한 20만 원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기존 브랜드 가지고서는 저가미 인식으로 해서 받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하나 새롭게 개발하자, 시에서 처음 개발해서 명문화단지 만든 지역에 줘가지고 그 것을 서산 쌀로 육성해 나가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넣은 것이고요. 공동브랜드개발 사과, 배, 홍화씨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미래사회를 상표화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표를 개발해서 이 농산물을 규격화해서 출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미리 대비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입니다.
윤철수 위원
: 브랜드개발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처음인가요? 그럼.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오, 했어요. 지금 19개를…….
윤철수 위원
: 아니,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림과장 서삼동 :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해요. 그린데 한 개 품목밖에 않는데, 대폭적으로 늘린 거죠. 그 동안에는 일년에 하나씩 밖에 안했어요.
윤철수 위원
: 근데 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농림과장 서삼동 : 처음 이예요.
윤철수 위원
: 처음 이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그동안에 했던 사업은 뭐, 뭐…….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러니까 감천 배, 육쪽마늘, 어리굴젓 이런 쪽에 했던 거죠.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배 같은 경우, 여기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배가 또 들어와 있는데 이배가 감천 배 얘기하는 거 아니 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런데 신고 배 또 해달라고 하니까, 작목반에서.
윤철수 위원
: 아, 신고! 그럼 또 다른 배입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배 브랜드 효과가 켰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 서산 감천배하면 알아주잖아요, 당도 높기로.
윤철수 위원
: 글쎄 브랜드효과가 켰느냐 말이 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있죠. 브랜드효과 있죠.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482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483쪽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농업경영인 현장체험교육은 교육내용이 뭐죠?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표현이 좀 표하게 됐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 하나는 도 대회고, 하나는 전국대회를 하거든요. 도 대회 참가할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런 부분도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한국에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국내로만 아까 다니는 걸로 인식을 했거든요. 물론 국내 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산업보다도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환경농업을 정말로 하고 있는, 소위 누가 봐도 이것이야말로 진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조금 더 앞서가는 이런 친환경농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자금을 차라리 그런 데로, 해외로 연수도 좀 보내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농업 경영인들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건 어디서 지원해 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 과에, 이 예산에 있습니다. 이 예산서 속에.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한 부분도 현장체험 교육이라는 게 전국에 농어민대회라든가 이런 걸 했잖습니까, 대개 그런데 가보면 정부의 시책홍보나 하고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 그런 행사인거 같은데, 물론 시 위성행사라든가 이런 거 같으면 우리의 요구도 하겠지만, 대개 행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농정정책 자체가 실패한 이유가 비교우위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농업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정부 믿을 수 있는, 이제까지 정부 믿고서 할 수 있는 농업이 하나나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끌려 다니는 거 같은 인식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확실한 농정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이 현장체험교육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득이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시고, 농민들하고 더더욱, 농민들을 선도해 줘야 할 거 아니 예요. 농민들 선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무소신의 농정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농민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 이 원가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농민들하고 공유하면서 그것도 아주 발달되어 있는 친환경농업자체가 개발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을 선택해서 외국이라든가 국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범위를 그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쌀, 마늘, 친환경, 화훼 부분은 우리가 3년, 민선 3기 중에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을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대도시 농 특산물 홍보는,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처음입니다.
윤철수 위원
: 처음 하시는 사업이 많네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 지역에 쌀 같은 건 품질이 좋거든요. 품질이 좋고, 육쪽마늘도 좋고, 감천배도 좋은데, 이걸 말로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실제 먹어보고 체험을 통해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해다가 시식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한테 팔 때는 약간 시가보다 싸게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먹어보고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계속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입니다.
윤철수 위원
: 혹시 서산특산물 판매하는 홍보관 이라든가 판매처가 어디 서울 대도시 같은 데에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 것 좀 설치해 볼 생각 없어요? 육쪽마늘이니 어리굴젓이니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그러는데. 대도시에 늘 상설매장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것을 몇 년 전에 했어요.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적자가 나니까 농협에서 전부다 철수를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지금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 어차피 농민들한테 우리가 적자다 흑자다 따지기 이전에 서산의 농산물을 PR하고, 홍보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금 지원금들이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관 같은 거를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뜻 좋습니다. 그 의견은 상당히 좋은데, 일단 그동안 했던 것은 실패를 해서 철수를 했거든요. 철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시비에서라도 적자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새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 검토를 해 보시죠.
위원장 신상인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84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485페이지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485페이지, 과실유해조수포획포상금 했는데 지금 과수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나 됩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과수농가가 한 500농가 됩니다.
권창제 위원
: 아, 500. 그럼 3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러는데 과수농가들이 까치들이 엄청나게 파 먹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과수 값이 없어가지고 뭐하는데 이런 것을 더 조금 지원해서 앞으로 농가피해를 더 축소하도록 이렇게 해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금년도에 3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100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까치를 잡아야 이게 돈 주거든요.
권창제 위원
: 아, 까치를 잡아야.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권창제 위원
: 안 잡으면 안 주고?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이창배 위원
: 시 상징 조류인데 잡어?
농림과장 서삼동 : 아 잡아야죠. 피해 주는데 잡아야죠.
이창배 위원
: 총은 내 주남?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총은 내 주고요.
권창제 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486쪽으로 넘어갑니다.

윤철수 위원
: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뭐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이게 과거 같으면 퇴비로 해서 지력을 증진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겨울철에 노는 땅에 자운영이나 사료 풀을 심어서 이 지력을 증진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487쪽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488쪽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화훼수출 경영체 육성이라고 해서 1억원이 한 개 도로 돼있는데, 이게 어디 대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예산만 내려오고 지침은 안내려왔어요, 도에서. 안내려 왔는데, 우리 화훼수출 경영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합이고 하나는 양란인데 그 어디를 줄지는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수출채산성은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4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없으면 490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 마늘, 왜 장수마다 육쪽마늘이요? 도대체 몇 가군데?
농림과장 서삼동 : 분야가 틀리니까 그래요. 분야가 틀려서요.
윤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민 : 없으면, 491쪽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491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럼,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 좀 해주시구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 57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무전기관리에서 무전기 수리비는 무전기를 30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저희가 무전기 한 60대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년에 한번 손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손 봐가지고 고장 난 것만 수리를 시키는 거죠.
윤철수 위원
: 그러면 30대가 다 고장 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대개 평균을 보니까 2년에 한번 정도는…….
윤철수 위원
: 2년에 한번 하는데 60대 있다면서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절반 지금 수리 하려는 거 아니 예요? 절반.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죠.
윤철수 위원
: 점검을 해 보면 고장이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을 텐데.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안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더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는 거죠.
윤철수 위원
이거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 예요, 그럼
농림과장 서삼동 ; 아뇨. 이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한꺼번에 전부 하는데, 전부다 읍면에 나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 신상인
: 자 다음은 5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거 상 주는 거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각 실과에서 상들을 주는데 보면, 이거 뭐, 물론 상을 줘서 받는 사람 좋고, 사기진작 하는데 좋죠. 그런데 상이라는 게 희소성도 있고 그래야 상을 받는 사람도 상을 받은 의미가 부여가 될 텐데, 상을 열다섯 개, 이거 열명 한번에 불러서 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 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이게요, 산불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읍면 직원들. 우리 본청 직원도 그렇습니다만, 산불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주는 겁니까, 그럼 ?
농림과장 서삼동 : 민간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571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식목일 참가자 급식비가 5000원 했는데, 500명까지도 식목일 행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 동원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식목일 500명 동원한다고요?
권창제 위원
: 예.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 시청직원하고 읍면직원 동원하는데, 500명은 다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400명이 되면 400명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위원장 신상인
: 5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산불감시기동순찰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동순찰대를 만드는데요,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관내 사정에 지리에 어느 정도 밝고, 기동성 있는 사람들은 선발해서 씁니다.
윤철수 위원
: 일반 주민들을 쓰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이게 3만 510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일당 주는 거예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왜 해미 같은 데는 몇 십번 불이 그렇게 났어도 잡지도 못하고 그냥, 감시단 거기도 근무하죠? 야간…….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그동안에는 야간에는 특별한 별도예산을 안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야간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권창제 위원
: 지금 수십 차례 났는데, 여태껏 검거를 못했는데, 그런 것도 좀 더 넣어서라도 화재를, 산불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윤철수 위원
: 기동순찰 할 때는 누가 공무원이 대동합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대동은 못 하구요. 수시, 우리 읍면,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죠. 현 위치가 어디냐. 또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상황도 보고요.
윤철수 위원
: 이거 지금 사람은 다 위촉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아직 안 돼있습니다. 봄철 산불이 2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합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5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74쪽입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75쪽입니다.

(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엔 579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지나간 걸 여쭙겠는데요. 산불감시기동순찰대 이거 운영하는데 운영일지 같은 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있죠.
윤철수 위원
: 매일 매일 체크를 하십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개인별로는 작성을 안 해도 그날 면에서 누가 몇 시에 나와서 어느 지점에 근무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윤철수 위원
: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되고 있어요? 제대로 근무하는지…….
농림과장 서삼동 : 관리감독도 잘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 하는 분들이…….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윤철수 위원
: 그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하신 분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작년에 하시던 분들.
성두현 위원
: 그 사람들 잘해요. 나도 해미서 보니까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산에 가 살아요. 그냥! 다 됐네요.
위원장 신상인
: 다 된 게 아닙니다. 579쪽 다 하셨어요? 예, 580쪽.
이창배 위원
: 자산 물품 취득비구먼요. 그 다음은 도시과 같은데…….

( "이상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 여기 산불진화차가 불 끄는 소방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위에 물 저수탱크가 있고, 호수길이가 한 500미터 나가고, 그 철 차량을…….
윤철수 위원
: 그럼, 서산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이게 몇 톤 차예요?
농립과장 서삼동 : 2.5론 차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림과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불출석위원(1명) :

  • 위원이철수

○ 출석공무원(12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8명)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산담당 정종태, 축산담당 박헌근, 증식담당 오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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