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4. 서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5.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위 여러분! 어느덧 길었던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도 끝이 보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철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래안이 제출되었고. 12월 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과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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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시 05분】
1.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3.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3건 중 2건은 기구인력 조정과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 이관에 관한 사항이며, 나머지 1건은 서산시 행정 서비스 헌장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호 서산 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에 친절문안 서비스 헌장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0년에는 세무 헌장서비스 헌장 외 19개 헌장을 확대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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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행정 서비스 헌장의 실천력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 헌장의 제정 절차 헌장 이행 및 사후관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헌장의 주요 개정 원칙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헌장제정원칙은 행정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영화 된 내용을 제시하며 주는 즉,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방법 절차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 헌장에 개정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헌장의 권리 및 계시입니다.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헌장의 주요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생활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심사,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를 임기 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헌장의 이행 및 사후 관리에 대한사항으로 안 제11조,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입니다. 헌장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헌장에 반영하며 고객 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입니다. 헌장제정 운영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 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점수하고 일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 불만 접수처리 대장을 적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보상조치입니다.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5천원 이내의 부상품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 추진 상황은 도청을 비롯하여 9개 시중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새로운 민선시장의 출범에 따라 시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편하되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전성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이관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 인력사무를 재 배분하여 문화 공간,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안 제4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에 따른 국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총무국 분장사무중에서 병무 및 통신과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며, 안 제6조제 1항 사회산업국 사회여성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기구명칭을 변경 하고, 안 제6조제2항 건설도시국을 분장사무 중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 드렸던 사항과 다른 점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만, 담당의 명칭을 종합민원과 복합민원담당을 민원처리담당으로, 건설과의 방재담당은 재난방재담당으로, 지적과의 공시지가담당은 지가담당으로 이름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구조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 시에도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농림과의 산림 분야와 축산해양과의 축산분야를 묶어서 산림축산과라고 하고, 현 농림의 농업분야와 축산해양과의 수산분야를 묶어서 농수산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실과장과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농림과와 축산해양과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로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으로 기존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의 일부를 본청 및 사업소 이관에 따른 정비와 기 이관 되었거나 폐지된 사항을, 그리고 타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사무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사무한 사무 중 기능전환으로 이관 대상 사무는 공연 신고, 광고물 설치 및 허가사항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유지관리 시도의 하에 도로 점용허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신고 및 등록처리사항 등 12건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공연신고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세무 업무 전담, 건축업무 등 14건을 폐기 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위해 촉 비료 구입권 발급 등 이 미폐지되었거나 기이 관된 사무 그리고 타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무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으면서 읍면사무 위임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생활 폐기물과 매립장 운영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읍면동사무소위임조례개정안과 규칙, 규정 등의 정비에 따라 읍면 단위산업 774건 중 47%인 총 361건을, 동면 단위산업 665건 중 61%인 총399건을 이관할 계획으로 있어 그동안 구조조정 등의 인력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동의 업무가 크게 경감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사무인력의 배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읍면의 경우 현재와 같이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무안을 조정하고 동면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나 재해 조사 등 헌장 확인 업무를 존속시키는 등 읍면동의 기능 약화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용조례안은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위원님 간담회에서도 사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민선 3기의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와 인력 및 사무를 새롭게 재편하는 사업이며,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도내에서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완료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시행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지금부터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 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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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고객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쇄신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98년 6월 30일자로 행정 서비스 헌장제정 지침이 관련됨에 따라 이 규정을 근거로 서산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용 규정을 조정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고객 불편 사항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면서 고객의 권리나 차원에서 기존의 훈령을 상위 규범인 조례로 격상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제3장 헌장의 운영과 관리 중에서 조례안 제9조에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회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 중복성을 규정 및 없애야 할 것이며, 위원장의 의무 규정과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대대적으로 실시한 구조 조정 등을 감안하여 기구 업무를 대폭적인 개편안 보다는 기구의 조정과 또한 일부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의 쇠퇴 유사중복 되는 부분을 검토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4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분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전산 업무와 총무국의 통신업무를 분리한 것도 국민의 레저 활동 증가와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부양키 위하여 기존의 문화관광 업무는 별도로 문화 관광과 신설 개정조례안 제5조의 총무국 산하에 두고 도내 유일하게 우리시에만 설치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와 함께 총무국에 분장 사무 중 지방 병무청에 업무가 이관된 병사업무의 삭제와 통신업무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공보전산담당관실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조정 하고 읍면동 기능 전환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명칭이 복잡한 사회여성복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하면서 도서 업무 전반을 함축할 수 있는 명칭이 사회복지과와 수도사업소로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합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직의 안정성과 행동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을 사료 됩니다. 계속해서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법으로 생략하고 전문 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조례안은 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량 경감과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와 인력의 시정 등 그동안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읍면동 기능 전환법에 따라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공연신고 업무 등 외 12건 동사무소에서 14건 등이며, 이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타 법규의 적용을 받아 처리 하는 사무 그리고 업무 자체가 폐지된 사무 등 총 75건에 대하여는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운영 근거 없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4건의 사무는 새로이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각종 규칙, 훈령, 지시. 지침 등에 의거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에 대하여도 금번에 본청으로 이관 조치할 계획으로 이럴 경우 조치하는 사무는 읍면은 53%, 동은 39%로 읍면동 사무가 상당히 경감되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와 제95조 등을 종합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본안과 같이 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문1답식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과 이문석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은 제9조의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 대행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올렸어야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저회가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 신준범 위원
- : 삽입한 내용을 빨리 체크 해놓으세요. 수정해서 할 수 있게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님! 두 번께 줄의 안은 나중에 신경을 써요. 다른 것 하고.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기능에 따라서 읍면동 위임을 줄일 건 줄이고, 올바르게 만들건 만들어 가라는 사안인데요. 지금 읍면에 업무를 상당히 더 심도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 기능 자체를 다음에 기구설치에서도 뒤에 나와 있는 그건 집행부에서 실시할 일이지만, 그 계획을 쭉 보면 뒤에 구조조정이 됐을 때에 업무기능 조정하는 것을 보면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검면 위임하는 조례사안 중에서도 한해 대책용 양수기 같은 사용허가 건설분야사무폐지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읍면동에서 그냥 시행을 하되 양수기 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위임을 해서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읍면에서 해야 되요. 그래서 읍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신준범 위원
- : 그럼 얘기가 안 맞죠. 왜냐하면 위임된 사항 중에서 폐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별도 조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별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업무 폐지가 된 사안이 아니라 중복됐기 때문에 이쪽에선 빠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차원이면 틀리죠! 그리고 지금 읍면동이 인력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지정된 업무 때문에 힘든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지시 업무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사실 이 지시 업무만 없다 라고 하면 읍면에서 인력이 많을 이유도 없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업무상으로 볼 때.
서류상에 업무상을 보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런데 각 실과 지시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그 업무 때문에 인력이 어떤 부서는 정말 인력이 없어서 난리필 수밖에 없는 그런 읍면이 이뤄지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지시 업무도 다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사실 그렇다고 지시 업무가 없어질 수가 있나요. 기존에 계속 지시하던 것은 지시 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읍면 중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우리가 이관을 774건이에요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774건 중에서 413건은 53%만 조치, 47%는 우리에게 본청으로 아주 가져오는 거예요. 위임이 됐든 뭐가 됐든지. 사항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단위 사무가 655건인데 여기서 39%인 256건만 존치를 시키고, 399건은 61%에 해당하는 것은 본청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하되 그 대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지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강력히 통제를 하고, 그 다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은 점차 줄여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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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읍면동에 인력이 사실상업무처리만을 하게 위해선 읍면동 기능전환추진 지침에 의하면 인원이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읍면은 현행 인원에다가 업무는 약 46%중 증감을 시켜가면서 54%는 경감시키고 46%만 남기면서 한명씩을 증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현장업무가 그런 곳에 소요되는 인력관계 때문에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재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아주 전부다 덩어리 채가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세무행정이나 건축행정, 이런 것은 동에서 처리를 안 하고 통계 업무나 이런 것은 본청에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본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그래서 인력은 가급적 적게 읍면동은 줄이고 가급적 적은 인원은 1명~3명 정도 줄이고 읍면동은 읍면은 현행인원보다 1명씩을 증원을 시켜서 현장업무에 보다 더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구설치 문제하고 다 연관이 되는 문젠데, 기구설치사항 아니고, 업무조정안에 대한 기능조정에 대한 문제를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시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현장 확인 업무가 읍면동에서 하는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읍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헌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사실 지금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업무조정이 자체가 잘못됐다. 지금 인력가지고도 충분히 업무조정하면 되는데, 업무조정이 잘못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참 12시, 1시 되어도 퇴근 한번 못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아침출근 할 때 오늘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걱정하면서 오는 그런 부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기구설치나 아니면 이번 읍면동 위임문제 같은 경우에 같이 결합해서 업무조정이 가장 우선 필요하다. 그래서 업무조정에 대한 문제는 그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또 업무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런 업무기능 업무조정을 해서 인력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어느 부서 어느 사람은 밤12시, 1시가 되도 일이 벅차서 끝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출근하면서부터 오늘 어떻게 하면 하루 보낼까 하고 시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업무조정은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그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사항은 부서 간에 조정은 단위 기관장들이 인원이나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도 가장 업무에 따라서 야근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는 주민등록민원실에 근무하면 일과시간 끝나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업무 조정을 일부 업무만 조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가져와서 사실상 본청에다가 일을 더 줬어요. 기능을 더 줬는데, 이 문제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우리가 적절히 배치를 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여기 하나 여쭈어 볼께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본청으로 가져오는 것 중에서 말예요.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담 규정 등 인사, 이렇게 예를 들어서 A통에 동장이 업무 분장 배치를 하는 것을 본청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이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담규정 등 인사공무인데, 이것이 권한 위임을 할 때 무엇이 돼 있냐면 직원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것인데, 그것을 이번에 빼낸 것입니다. 사무분담
- 신준범 위원
- : 폐지해야 될 것을 폐지 안 시켜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폐지를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사무분담만은 부서의 장이 해야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게 돼 있길래‥‥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것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그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확대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안 중에서 먼저 당초라고 하고, 변경이 있는데 당초라는 것은 위원님께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변경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수산과하고, 축산해양과하고, 농림과를 한번 산림분야를 한 번 더 별도기구 또는 다른 기구로 묶어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저회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산림과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그때 당시 계셨고, 신응식 위원님께서는 산림축산을 한번 묶어보는 것이 어떠냐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과 업무인 농림은 놔두고 산림을 떼고 축산해양과에 있는 수산계하고 정식적으로 합쳐서 농수산과나 산업과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서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했고, 다음에는 축산해양과를 산림축산과로부터 연계성을 산림하고 축산하고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산림축산과로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림업무인 산지자원의 산림보호와 축산담당하고, 사료담당을 묶어서 4개를 해서 산림축산과로 하는 방안을 깊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 담당 부서장의 의견과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직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것을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의견 개진해본 결과 우선 축산해양과에서는 산림과 축산이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산림과 축산은 연계성은 초지조성 업무가 하나만 되는데, 지금은 초지조성을 하는 사업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을 개간해서 하는 초지 조성하는 곳은 없다.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과 수산의 연계성은 현재의 축산해양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료를 만드는데 이것이 동일한 곳에서 만든대요. 축산사료를 만드는데 수산물 그 어분들로 만들기 때문에 자료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약품 및 소독약품도 한 회사에서 만든대요. 만들고, 판매하고 그리고 현재는 축산도 기르는 것이고 수산도 기르는 어업을 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현재 축산과 해양은 유사하다 또, 축산과 산림을 통합을 했을 때는 산불이 봄에 발생하는데 구제역이 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구제역하고 산불하고 겹치면 업무를 도저히 봄에는 추진 할 수 없다. 타 시 군의 예를 들어 본 결과도 도저히 추진을 못한다 라는 담당 과장의 의견과 그 직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농림과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산림을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수산을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해서 농수산과로 해서 도청기구도농수산국에 있으니까 한번 유사성이 있지 않느냐니까 농림과 수산은 유사성이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농림과 수산은 관계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적으로, 그래서 이질적인 업무로 축산해양과의 수산분야하고도 이질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산림도 이질적이고, 수산도 이질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바꾸어서 실익이 무엇 있냐. 그래서 산림직들 의견을 농림과장이 들었어요.
들으니까 산림 보호하는 분들도 전부다 반대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조정안을 이제 산림축산과 안대로 해서 축산해양과의 농림과의 산림 분야와 이관 됐으면 산불 예방하고, 구제역하고, 폭증이 되기 때문에 산림직들이 구제역도 나가야 하고, 산불도 나가야 되고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에요. 업무 처리하는데. 그리고 농림과가 인원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농림과 임업직이 혼합을 하면서 산불 등을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서 좋다. 이 산림축산과로 했을 때는 구제역 때문에 뺏긴다는 애기죠, 인력이. 그래서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다. 현행대로 담당부서와 그 직들의 의견이 대두가 돼서 간부회의를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담당 부서의 장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기능에서 이번에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그런 의견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를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사항과 직원들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신경이 곤두서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 그런 의견이 있었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 사항도 제가 검토를 해왔습니다. 현재 도의 기구 개편을 해서 확정한 안을 보면 해양수산과는 당진항 분리 지정 등 현안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항만 정책팀이 신설되면‥‥ 해가지고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저희가 대산항 개발하는데 2011년까지 국비만 4374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들어오는 부가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연결되는 과정은 우리 축산 해양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되 이것이 우리 시와 대산항을 개발해 가면서 우리가 업무가 충분히 협조할 사항과 우리 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도에도 정책팀을, 항만팀을 구성을 했는데 저희도 6급의 책임성이 있는 담당급으로 해서 정책팀을 구성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팀을 즉시라도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팀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이문석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한 정회 시간 중에 이문석 위원님께서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문석 위원님께서 서산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라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동안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간사 이문석
- :
- 간사 이문석
-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라고 수정하고, 제4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제5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규정을 신설하며 제4항부터 제 7항까지는 순차적으로 제6항부터 제 9항까지는 수정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용조례안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사무의면동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4. 서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규제 개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사항 중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 실적증명 수수료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호한 개념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의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고자 하면 먼저 건설공사실적증명은 ′99년도에 개정한 건설산업 기본법시행 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19호 지시에 따라 수수료 없이 발급하여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발급당시 1통당 500원의 수수료의 징수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적됐으므로 이것이 폐지함이 바람직하며 다만, 같이 병기되어 있는 납품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동조래 제3조1항 별지의 제10호의 근거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는 수수료는 요율 기준 1통, 1년이란 개념이 모호하여 민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필지별, 연도별로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취지가 필지별, 연도별로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통 당 500원이라는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모쪼록 개정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 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1항 별표1. 증명란의 6호와 가공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란을 삭제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감사원 감사실 법령에 근거 없는 수수료의 징수는 부당하다는 지적 통보에 따른 것이며, 또한 별표2. 인가, 허가. 신고, 등좌, 지정 확인 등 란의 4호 간혹 개별 공시지가 확인란을 개정하는 것은 수수료 부가기준에 모호하여 민원소지가 상존하고 있는 요율 기준을 현행 1통 1년을 필지별, 연도별로 조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본안과 같이 규정하여도 상위판린 법에 접촉되지 않으며 운영상 특별한 결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징수금이 얼마나 돼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이 금년도에 공사실적증명은 258건에 12만 9천원이 금년도에 징수되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공시 지가는?
- 세무과장 문철주 : 공시지가관계는 이것은 2만 2720건에 1136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초 법 취지대로 받긴 받았어요. 민원실에서. 그래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조례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분명히 해놓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5.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계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입니다.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도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주요 골자로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 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조례중 제3조의 제2항, 3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 신설되는 제3조중 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제3조 중의 2항의 내용은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치금에 예치 관리해야할 기금액과 당년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고, 제3항 내용은 장기 예치 금액은 서산시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것이며, 다음 신설되는 제4항의 내용은 해당년도 사용 금액은 제4조의 규제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해야 하며, 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서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 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중앙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검토 내용은 개정안 제3조 2항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기준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장기유치하고, 당년도에 사용하는 기금액과 별도의 계좌를 운영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장기 예치금은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치하도록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기금 역시 지정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사용 전액과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안과 같이 규정하여도 기금 운용 및 관리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여기에 보면, 4월 달에 바뀌었는데 12월 달에 와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도 조례안 쳐다보면 몇 년씩는 것도 있으니까 6개월은 아무것도 아닌데, 조례가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위원장정윤규간사이문석위원김완경위원박상무위원신준범위원오세호위원이완복
○ 위원 아닌 의원 (1명) :
- 의원신응식
○ 출석공무원(8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 )(4명)
- 총무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