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3년도 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장 김형래 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상인 산업건설위 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건설과 예산은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건설관리, 하천관리, 도로건설 관리로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액은 356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액 376억 5100만원보다 20억 3300만원, 5.4%가 감소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도비가 50%가 지원되는 지역개발 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금년 12개에서 내년에는 2개소로, 10개소가 축소 내시되어 있고, 또한 금년도에 시행하던 다목적 마을광장조성사업비도 금년도에는 5개를 시행했으나 내년에는 아직 도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봄 마무리 경지경리 사업도 금년도에는 고북에 가구지구와 성연에 갈현지구 2개 지구에 대하여 99ha이었으나, 내년에는 도성지구 1개소에 77ha로서 20ha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5.4%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4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461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아직 작년도보다는 사업이 축소된 것이 도청에서 내시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광장이 라든지 , 주민숙원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이 축소 내시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주로 줄은 내역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462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부석 강당리 농로포장하고 간척 A지구 경작 진입로 포장하고 2개 되어 있는데요. 보면 채원내역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되어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는 12개가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2개밖에 안나와 가지고서 그게 줄였고, 또 마을광장조성 사업비가 5개소가 있었는데, 줄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럼 , 결국은 도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도비 내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같이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 신응이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주로 고파도하고 분점도, 우도, 웅도에서 4개 도서에 대해서 지난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총 투자계획은 29억 6700만원 인데, 연차별로다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여기 2억 6000만원으로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큰 차이 없이, 개략 한 29억을 10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약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1년에, 추진을 하고, 또한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그것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간 부석면하고, 팔봉면하고, 지곡면하고가 해당이 됩니다. 3개면만, 면당 20억 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20억 원씩 하면 60억원이 되는데요, 요 3개면만 해당이 됩니다. 팔봉, 부석, 지곡. 오지개발 사업인데, 내년도에 약 15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은 부석하고 지곡이 되겠습니다. 팔봉은 끝났습니다. 부석하고, 지곡요.
- 권창제 위원
- : 내년도에요? 주로 오지로 치면 서산시에서 어디 어디 오지를 치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오지개발사업은 부석면에 8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10억 2000만원. 8건인데, 내용은 도로확포장, 8건이 전부 도로확포장 입니다. 봉락리, 가사리, 창리, 칠전리 이런 곳이고‥‥
- 권창제 위원
- : 서산시에서 부석만 오지 지역으로 책정됐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부석하고 지곡하고 팔봉만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세 가운데…….
- 건설과장 김형래 : 세 가운데요.
- 권창제 위원
- : 저 운산 어디 산골짝 그런데는 오지로 안돼요. 그건? 오지가 편중적으로 어느 특정지역만 오지지역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운산하면 와우리라든지, 원평리라든지, 저쪽에 예를 들어서 팔중리 뭐 이런데도 오지가 될 수가 있고, 또 고북만 해도 산골짝에, 해미도 산수리니 이런데 오
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특정지역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런 오지가 있는데요. 이거 책정할 때, 3개면이 선정이 될 때, 부락별로 한 것이 아니고 면 단위로다가 책정이 됐습니다. 면 단위로 책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떨어지는 면에 한해서 오지면으로 책정되었는데, 저희 서산시는 3개면이 오지지역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20억씩 지속적으로 5년 동안…….
- 권창제 위원
- : 앞으로 특정지역만 이렇게 오지지역으로 책정하지 마시고, 각 면별로 보면 오지가 많이 있어요. 이런데도 오지로 넣어 가지고 개발을 해줘야지. 어떤 특정지역만 계속 넣어 가지고 하면, 그쪽은 계속 낙후되고, 지역주민이 불만이 많잖아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뒤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딴 면으로 해당되는 면이 따로 있어요. 정주권은. 그래서 이게 골고루 이게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소외 안 되게끔 잘 좀 이렇게 배정해서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가야호는 현재 대산 벌말에서, 우도하고 분점도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선입니다. 이것은. 고파도는 다른 부서에서 통행을 하고 있고. 해서 여기 그 우도와 분점도 2개 지역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사는 인구가 숫자가 적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유류대 수선비 이것이 요금을 받는다고 해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이 정도, 1500만원씩은 적자보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그러니까, 도서 주민들 운행을 하는데 적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죠. 요금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지금 46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462쪽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게 총 사업비 1년에 12억씩 해서…….
- 윤철수 위원
- : 글쎄요, 전국적으로 다 이게 배려를 해 주는 거 아니 예요, 국가에서?
- 건설과장 김형래 : 똑같습니다. 양여금 70%, 도비 10% 따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서산시에서 오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불명확하지 않아요? 불투명하고? 오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서산 같은데서 오지가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오지라고 하는 저기 독곳리나 뭐 이런데도 다 오지에서 벗어난 거 아니겠어요? 부석 강당리라는 데도 오지라고 하는데서 벗어난 데고…….
- 건설과장 김형래 :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오지개발사업이라는 사업비를 양여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일정수준…….
- 윤철수 위원
- : 글쎄요. 애초에 오지라고 해서, 이쪽에 부석, 팔봉, 지곡 여기가 오지라고 해서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에서 알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신청을 했으니까, 오지종합개발에 대해서 돈을 내려 보낼 테니까, 어디냐? 지정을 해라 하든지, 여기서 오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러니까 그 기준에, 소득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서, 일정소득에는 미만 되는 해당 면은 오지 면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 윤철수 위원
- : 글쎄 그 기준자체가,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오지라는 개념정리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오지가 뭐 어디보고 오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서산에 오지라고 하는 데가 실제 존재하고 있느냐 말이 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 당시 기준이 소득관계로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떨어지는 면요.
- 윤철수 위원
- :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오지개발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농로포장이 덜 됐다든가, 뭐 찻길이 안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길이 안 닿는 데가 아무데도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오지라고 하면 오히려 저쪽 어디야, 우리 가야산 줄기 있는 운산이라든가 말이지 이런, 성연이라든가 이런데 산속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오지지, 이게 지금 전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사업자체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뭐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권창제 위원님 지적대로 5년, 10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지역개발에 편중을 가져올 수 있는, 오지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불명확한 부분에서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계획도 우리가 변경도 시킬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요게 2004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요, 내년, 내후년까지 다 끝납니다. 3개면이 오지지역으로 책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거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인데요, 저희들이 뭐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4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고 2억이 썼는데, 주민불편해소사업 2억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주로, 이 공사가 이 시설비로 나와 있는 모든 공사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던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각종 민원 같은 것이 있는 소규모 사업이죠. 그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다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할 때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2억을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는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그 오지종합개발사업 에서 양-1, 051, 552 이 기호는 의미 하는 게 뭐죠? 051하고 552하고 양-1하고 이게 …….
- 건설과장 김형래 :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무슨 기호를 써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 윤철수 위원
- : 아니 그거 모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던가, 나름대로 오지 선정할 때 지역 부호 아니겠어요, 이게?
- 건설과장 김형래 : 저희들이 다시 알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그리고요.462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간척A지구 경작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세요. 어디 진입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직 위치는 결정을 안 했고요.
- 윤철수 위원
- :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 건설과장 김형래 :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에도 우선 불편사업 이런 거로 해서 흉관을 사가지고서 배부해서 부석면에서 열 세 가운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A지구가 그동안에 현대 측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번에 농민들이나 또는 일반매각을 하게 되면서 주변하고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량이 필요한데, 교량을 하자면 많은 돈이 들고,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흉관을 사서 열 세 가운데 묻어서 통행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정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서 위치는 추후에 각 읍면하고 상의를 하던지, 또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적절한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교량을 할 계획, 소규모 교량, 또는 흉관, 해가지고 일단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이것이 어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5개면이 해당 될 텐데, 치우치지 않도록 잘 좀 배려를 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게 그렇게 놓으면, 현대건설 땅에다가 놓는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러니까…….
- 권창제 위원
- : 우리 저, 예를 들어서 강당리면, 강당리 땅에서 건너가는 현대 파 놓은 데, 바로 연결해 놓는 다리죠?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러니까 A지구하고 B지구는 현대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외부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갓으로다가 용수로를 뺑뺑 돌려 파 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대 혼자 농사지을 때는 편리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사람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부락에서 현대농토로 들어가려면 교량이 필요합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그러면 놔두면 소유는 서산시 소유죠? 현대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게 농수로가 원래는 국가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국, 농림부로 등기가 돼있거든요.
- 권창제 위원
- : 농수로는 국가소유죠?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그 농수로 위에다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 권창제 위원
- : 글쎄, 알아요. 아는데, 그 위에다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도 다니고, 경운기도 다니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 도로가 과연 서산시에 소유되는 도로냐, 그렇지 않으면 현대에게 즉, 말하자면 주어지는 도로냐 이걸 분명히 알아가지고 놔줘야지. 그냥 덮어놓고서 예산가지고서 놨다가 나중에 이 도로로 개설이 되면, 개설되는 측이 어디냐 이걸 분명히 해줘야 될 거 같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그 도로 소유권은 국가로 되어 있고요. 도로. 또 수로도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도로나 수로 관리를 현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현대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포기하겠다! 현대만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현대에서 얘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 포기는 안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안됐어요? 그 예산을 사용할 때 정확한 거를 해줘야지, 우리가 다 해주고서 안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지금도 관리하는데, 농로 관리하는데 현대에서 많은 돈을 쓰고 있거든요. 자갈 깐다든지, 모래 깐다든지…….
- 권창제 위원
- : 그런데 현대 사람들이 보통지능이 높은 분들이 아니라, 해 놓고도 우리 지역 사람들 많은 애를 먹이는데, 그거 아주 잘 좀 해서 사용하더라도, 액수가 적고 크고 간에, 국가도로라든지 우리 도로라면, 시 도로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잘못 해가지고 현대에서 자기주장대로 해서 넘어간다고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 잘하셔 가지고 사용하도록 해줘야겠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또 다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46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없으시면 464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지금 소규모 시설유지보수사업비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포장 덧씌우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치표기를 안 해놨는데, 이건 그냥 예비비 성격의 무슨 사업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형래 : 463페이지에 제일 위에 첫 번째,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설을 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량이라든지, 새마을구조물 구거 이런 시설물, 또 새마을사업으로 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포장 같은 것이 금이 가거나, 파손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노후한 새마을교량 같은 것도 보수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약 1억 정도씩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서 , 가장 심한 부분을, 즉 그러니까 그런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민원제기 하거나.
- 윤철수 위원
- :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습니다. 덧씌우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비비 성격이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세 가지가 다 예비비 성격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신응식 위원인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 거기 전부 다 농로포장이니 무슨, 하는 것은 다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여기 뭐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각 읍 · 면동 지급해 주는 사업인거 같은데, 다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내가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지정된 공사니까 지역포장이니 뭐니 …….
- 위원장 신상인
- : 예. 그러면 페이지 수만 쭉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467페이지 까지는, 새마을시설 38개소를 뭐 규모도 비슷하고,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면별로다가 된 것이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 여기 왕정교 가설공사가 어디께로 합니까? 왕정리. 내가 거기 고장이 왕정리라서 내가 관심 있게 뭐하는데…….
- 건설과장 김형래 : 성연면 왕정리…….
- 권창제 위원
- : 안상진씨네 들어가는 다리 거기하는 거요, 아니던데…….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금 현재 왕정리는 교량이 밑에가 쇄골 되가지고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계 있는 교량을 개량으로 하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어디, 지금 어디로…….
- 건설과장 김형래 : 오사리 삼거리에서 면사무쪽으로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여가는 부락 들어가는 바로 거기 입니다.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개인적으로 집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거기도.
- 권창제 위원
- : 그러면 저기 삼거리 조금 내려가다가…….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오사리 삼거리에서 성연 면사무쪽으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거기 안상진씨네 들어가는 도로죠. 아마?
- 지역재발담당 이창영 : 교량 밑에가 전부 쇄골 되가지고요, 위험시설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요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재해기금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 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철수 위원
- : 재해기금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가설비가 1억 5천이면 너무 크잖아요, 이게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그런데 재해기금으로 쓸만한 성격이 아니라 이건 그 동안에 지해위험 시설물로 계속 관리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다리가 없었지요, 거기가. 다리가 없이 징검다리 비슷하게…….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큰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크지 않으냐 이거지. 정식 교량이 아니고 가설공사 아니냐 이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이거 정식 교량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이거 표기가 잘못됐지 가설공사 아닙니까? 개설이나 뭐가 아니고…….
- 건설과장 김형래 : 좀……. 그거 저기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거 표기가 잘못됐어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정정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 그거는 뭐 각 읍면동이 하는 사업, 도로사업이라든지 농로사업은 잘 하시리라 믿고, 다 이게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 지역 농민들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산출기준은, 이게 내년도만 세운 게 아니라, 금년도. 작년도 이렇게 계속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지면 유지보수비라든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은 1억원 했습니다만, 10억원해도 뭐 부족합니다. 그건.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1건, 덧씌우기 할 데는. 옛날에 새마을 도로한다고 해가지고서 50미터씩, 70미터씩 소규모로다가 계속 이어 붙여가지고…….
- 윤철수 위원
- : 그럼 전체적으로 4억 편성한 것이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데, 쓰다 보면 부족하단 말이죠. 이거 다 처리를 하면.
- 건설과장 김형래 : 농로포장 덧씌우기 같은 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 윤철수 위원
- : 특히, 농로포장 덧씌우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그래요. 두 가지?
- 건설과장 김형래 : 다른 것은 뭐 유지보수비나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요정도면…….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선심성 행정이냐 뭐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꺼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 1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결국 남다보면 그쪽으로 연결하고 그럴 텐데, 이게 결국은 이거 선택하는 잣대가 건설과에서, 뭐 요청에 의하면 많이 요청을 하니까 건설과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다고 해서 지구별로 쭉 50만원, 30만원씩 다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이게요.
- 윤철수 위원
- : 어느 정도 그래도, 산출근거라는 것은 아무리 예비비 성격이라지만, 그 산출근거라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되어야지요. 그냥 그렇게 두루 뭉실하게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놨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결국 건설과 직원들의 자의적 잣대에 의해서 결국 편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거 쓸 때는 주로 면에서 해당지역을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하지, 뭐 저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쓸 수는…….
- 윤철수 위원
- : 아니 글쎄, 부족하다면서요. 덧씌우기 같은 경우 굉장히 부족하다면서요. 부족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사하고 싶은 데만 하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선착순에 의해서
- 건설과장 김형래 : 해당 면보고 추천을 하라고 해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밖에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하여튼, 편중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잘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신상인
- : 그럼 471페이지까지는 다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491쪽입니다 4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 492쪽 살펴 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이 농촌농업생활용수라고 해서 이게 간이상수도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간이상수도.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것도 약 한 40여개소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개 지구는 우선 도청에서 먼저 9개 지구를 내시 해왔어요. 현재.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5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개 지구는 음암에 문양리하고, 고북 남정리, 부석 갈마리, 지곡 장현리, 음암 탑곡리 해서 지금 신청이 5개 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개 지구가 더 들어오면 9새 지구 다하는 거고, 더 이상 신청 을 희망하는 데가 없으면 천상 뭐, 도에다가 사업 조정신청을 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농업생활용수 개발하는데 신청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지구별 금액이 있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물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을 묻어서 가야 되는데 그 금액가지고, 내시된 금액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만, 이번에 3회 추경에, 금년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천만 원인가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그거 추가해서 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금년도 것은 다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비인데, 지방관리 방조제가 어디 어디예요? 우리 서산시는.
- 건설과장 김형래 : 지방관리 방조제와 국가관리 방조제로 나눠지는데요. 국가관리 방조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두 가운데가 있고요.
- 권창제 위원
- : 대호지구?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죠, 지곡 중왕지구하고, 지곡 중왕리 방조제하고, 팔봉 어송리 방조제하고 2개는 국가관리 방조제로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관리 방조제는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49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관리 방조제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49개소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권창제 위원
- : 뭐 방파제 뭐 이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방파제와 방조제는 다릅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방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산과에서 큰 바람이 불 때에, 그러니까 태풍 때에 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방파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방조제는 그 후면에, 제방 후면에 논이나 영전이나 양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방조제라고 그러거든요. 조수를 방지하는 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조제는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관리하는 방조제는 후면에 농지가 있는 거, 그것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농지만.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런데 대부분이 농지뿐만 아니라 염전도 있는데, 같이 섞였을 때는 우리가 또 관리를 합니다. 뒤에 공업단지가 있는 방조제 있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곱하기 1식을 한 건 뭐죠? 7억 7천에 곱하기 1식을 한 건, 그 시설……. 그 위에는 농업생활용수개발은 9지구해서 1억 6천씩 곱해가지고 14억이 나온 건데 이거 49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개념이 뭐예요, 곱하기 1식 이라고 하는 것이?
- 건설과장 김형래 : 개보수사업이라는 뜻이 이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개보수 사업이라고 한 것은 방조제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대부분 다 개인들이 막았습니다. 그것을, 논 만들려고. 할 때 중장비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들 수 있는 소규모 돌멩이를 갖다가 리어카나 이런 걸로 실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조제 폭도 좁고, 높이도 낮고, 이래 가지고서 백중사리나 유두사리 때 넘거나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 대곡리에 있는 큰 돌로다가 개량을 하고, 큰 돌로다가 바꾸고, 규격도 넓히고 높이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업을 갖다 개보수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49개 중에서 내년도에 7억 94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요금액 가지면 세 가운데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구는 결정이 안됐어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도 도에서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개를 갖다가 도청으로 승인 신청을 내놨는데, 세 개 정도가 책정이 될 것 같고 해서, 우선 그 총괄예산을 1식에 따라서 세워놓고,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지구별로다가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생활용수개발에 대한 산출근거도 1억6000에 9개 지구 곱해 놨는데, 각 지구가 이렇게 공히 똑같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각 상황마다 다를 텐데, 여건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이면 1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난번에 지구별로 했을 때, 평균금액이 1억 6천이냐, 아니면 1억 6천이라는 금액이 무슨 근거로 나온 거냐 이거죠. 이게 지역 여건에 따라서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 1억 6천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과년도에 실시했던, 여러 지구를 나눠 가지고, 금액에서, 평균금액으로 해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최고금액으로 해가지고 9개 지구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도에서 책정되는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그게 평균금액 정도 됩니다, 요 정도…….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 농지담당 이구영 : 할애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상인
- : 예, 말씀하세요.
- 농지담당 이구영 : 예 , 농지담당 이구영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지구당 국도비, 시비 해가지고 1억 7천씩, 시설 부대비까지 1억 7천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해미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버되는 것은 시비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정의 정액방식으로써, 한 지구에 1억 7천씩 그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만약에 남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럼?
-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현재 실정이, 저희들 현재 40여개소 되는데요, 지금 여건이 열악한 데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7천 가지고는 모자란 실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구하는 다 수용을 하다 보면 요게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할 적에는. 그런데 요구하는 대로는 최대한 저희들이 1억 7천 범위 내에서 수용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시비를 더 보태 가지고 사업 효과 거행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도비, 그러니까 국도비 오는 걸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나머지는 시비 로 채워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농지담당 이구영 : 예.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거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이거 확정된 데 입니까, 지구가?
- 건설과장 김형래 :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됐는데요, 현재 한 12개소 정도를 할 수 있는 양이, 금액이, 도에서 내시가 돼서 우설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앞으로 12개소 약 16.5킬로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건 앞으로 결정 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구체적 결정을.
- 원장 신상인
- : 잘 알았습니다. 그럼 492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93쪽으로 가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493쪽 뭐 양여금, 국비사업이니 넘어갑시다.
- 위원장 신상인
- :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494쪽입니다. 다음 장, 내내 다 연결되는…….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경지정리는 지금 제가 자세한 통계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개략 약 90% 정도 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논, 답이 90%가 경지정리가 됐다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권창제 위원
- : 그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데 산골 돌아다녀 봐야. 많이 안 된 게 숱하던데요, 90%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0% 됐으면 뭐 거전 다 됐는데, 다니며 봐야 산골 논 다 그대로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다 A지구, B지구 이런 데 까지 하다 보니까 %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A지구, B지구는 특별히 정주영씨가 한데고, 여타 우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는 우리 포함도 안 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니까. 경지정리도 지금 농촌에서는 가장 뭐, 농촌이 경기가 없다 하더라도 농촌 산골 다랑지 같은 데는 하나 염두도 안두고 그냥 있어요. 앞으로 경지정리도 그런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런데 지금, 그 동안에는 충청남도에서 일년에 한 2,000정씩 하다가 최근에 쌀값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500정 이하로다가 떨어졌습니다. 일년에.
- 권창제 위원
- : 그럼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구먼 그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래서 도성지구 77정이 도내에서는 가장 큰 지구입니다. 현재도. 지금 그런 사정이 앞으로 축소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건.
- 위원장 신상인
-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 예,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목만 다 써 가지구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어디다 무슨 면적으로 어떻게 산출근거 공식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자체도 애매모호 추상적이고 이게 사업의 위치가 어디인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좀, 위치와 면적정도, 이렇게 해서,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할애를 해놓고, 예산서를 작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도대체 어디건지 알 수도 없고 말이죠, 일일이 다시 물어봐야 되고, 최소한의……. 물론 내용을 다 적자면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이 보고서 어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자료를 만드는 서비스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걸 보충자료 준비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도에서 사업비 확정이 되기 전에 본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대부분 저희 사업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여기 저 생활용수개발 9지구, 지하수개발 2지구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적혀져 있는 부분은 설정이 안돼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설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칭이라도, 아까 그 5지구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 지금 지하수 개발 2지구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명칭이라든가, 사업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써놨으면 보기가 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건설과 직원들만 알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예산심의가 자꾸 늦어지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설명을 다시 듣고 하다보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만들 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494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러면 4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러면 496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러면 497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다 같은 건데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8쪽입니다.
("여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99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민간자본보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의 의미가 뭐죠, 뜻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요거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돈을 줘가 지고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민간자본보조가 의미하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민간보조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의 뜻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예산과목에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기관, 또는 개인 다른 단체, 이런 데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집행하게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거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안계세요?
- 농지담당 이구영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요, 민간부분,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데, 관 주도하에 집행을 해서 공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관할구역 기반공사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고 관련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민간부분 아니면 타 기관 쪽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을 요거를 돈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내내 특별히 다른 사항은‥‥
- 윤철수 위원
- : 그렇다면, 여기 지금 4개 사업이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4개 사업 자체가 지금. 개인이 하는 겁니까, 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 농지담당 이구영 : 기반공사에서 하는 데요, 기반공사도 타 기관이고, 정부 투자기관이던 저기 기관이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민간자본보조하면, 일반 개인한테 보조를 해준다는 뜻이 너무 깊게, 말 자체가 그렇게 된 거 같아서, 기반공사하면 하나의 관공서인데, 그것도. 예? 정부투자기관인데 말이죠. 기관자본보조라고 하든지 해야지,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니까 민간자본보조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을 보조해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 안 세요?
- 농지담당 이구영 : 근데 이 과목 자체 해소‥‥ 그 명목이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 윤철수 위원
- : 아니 글쎄, 개인이 사업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이.
- 농지담당 이구영 :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때마다 매번 부탁드립니다만,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 역시 간단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한번에 들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안 58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0쪽입니다.
("거기도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5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592, 593쪽까지 해당하는 일반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무실 운영을 해봐서 많이 아는데요. 이런 복사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신청을 할 때, 충분히 하시죠. 이거. 기계가 서면 안 되니까. 그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요거는…….
- 윤철수 위원
- :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로 73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매월 평균 한 600만원정도 쓰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일반운영비로 맞습니까, 한달에 600만원 정도 쓰시는 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일년 쓰고 나면 불용예산이 많이 남아요? 어때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거의 다 쓰고 있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윤철수 위원
- : 이게 원래 계획에 의해서 예산 풀(POOL)로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행정 누수가 오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김형래 : 저기 그 내용 중에 도로관리 심의회 수당…….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일반운영비를 그동안에 5년간 정도 쓴 부분 있어요, 결산한 거 . 그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 건설과장 김형래 : 5년분이요?
- 윤철수 위원
- : 예.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애결특위 전까지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위원장 신상인
- : 593쪽까지 확인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94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거는 595페이지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저희들한테 지급이 되는 금액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지급이 되죠. 그러면, 여기 593쪽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업무추진, 업무추진 이렇게 별도로 예산 신청해 놓으셨는데, 그 업무추진비하고 이 업무추진비하고 차이는 뭐예요? 업무추진을 위해서…….
- 건설과장 김형래 : 여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게 순수한 여비입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593페이지는 여비고, 595페이지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이고, 594페이지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다음 596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건설과에 군인들이 3명, 공익 근무요원 3명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예, 이 사람들이 노점상 단속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실효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실효성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런데, 맨 날 노점상이 어째…….
- 건설과장 김형래 : 3명이 서산 전체를 하다보니까 별 표시가 안 납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 신응식 위원
- :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신응식 위원
- : 그런데 예산은 많이 섰네, 그래도.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이건 저기 그 사람들 월급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월급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3명에 대해서 월급, 상여금, 중식, 교통비 해서 580만원이니까 상당히 적죠, 일년간
- 신응식 위원
- : 공익근로자들입니까, 그러면?
- 건설과장 김형래 : 공익근무요원입니다.
- 관리담당 장인희 : 군인대신 와있는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 이 사람들 월급 나간다고요?
- 관리담당 장인희 : 월급 이라기보다는 수당입니다. 수당.
- 건설과장 김형래 : 기본급이 2만 1900원입니다, 월급이.
- 신응식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596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5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98쪽, 하천관리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 150만원씩 2대라고 했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150만원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150만원씩 2대 그것도, 300만원. 다른 실과에서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한 신청이 들어 왔는데, 80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100만 원짜리가 있고, 15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무슨 특별한 기능을 가진 카메라가 필요한 건가, 어떻게…….
- 건설과장 김형래 필요성은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단가 책정은 왜 150만원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도시과에서는 80만원 올라온 거 같던데…….
- 윤철수 위원
- : 도시과에서는 기능이 약한 거 써도 되고, 건설과에서는 기능이 좀 다기능 카메라를 써야 되는 모양이네.
- 관리담당 장인희 : 관리담당 장인희입니다.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50만원인 이유는 저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장비를 한번 구입했다가 기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다시 구입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례를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정확한 위치도나 여러 가지 공사에 따른 정확도가 필요한 사진이 많고, 지금 컴퓨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결 해가지고 직접 거기서 사진인화 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기왕이면 구입할 때, 고가 장비를 구입해서 앞으로 업무에 효율적으로 쓰고자 그렇게 150만원씩 편성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디지털카메라의 용도는 컴퓨터에 연결해서 거기서 화면을 보고, 거기를 인쇄를 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다른 데서도 디지털카메라를 쓰는 게, 일반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를 다 요구했거든요. 요구했는데, 그럼 다른 부서에는 앞으로 먼 앞날을 안 내다보고 구입하시는 가격이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시는 혜안이 있으시구먼…….
- 관리담당 장인희 :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저희 의지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그러면 5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599쪽입니다.
- 성두현 위원
- :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그러면 600쪽입니다. 600쪽, 601쪽.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학술 용역비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나오는 이름이구요, 뒤에 600페이지를 보면, 둔당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1억 5천만 원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요것은 인지면에 있는 둔당천 하천 내를 정비하는데,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하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이게 공사비 포함이요. 용역비가?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 신응식 위원
- : 용역비만 1억 5천만원이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이거 너무 많이 잡힌 거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6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하천정비공사 할 때에, 일반 토지가 들어가면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용지보상은 그동안에 지급을 않고서 있던 거,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계속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불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추가로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작년 거요, 여기 지금 표기해 놓은 것들에 대한 거요?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입니다. 체불용지보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지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근저당이 잡혀있다던가 압류가 돼 있어가지고, 연도폐쇄, 그러니까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돈을 못 찾아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해소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찾게 될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매년 일정액을 보상비로 잡아놓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기에 지금 특별히 줘야할 지역은 발생된 게 아니고?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예, 과거에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대상에서 여건이 안 갖춰져서 보상비를 못 찾아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람이 그 여건을 갖춰가지고 하시라도 저희한테 보상을 청구하던 예산을 그때 세워서 주기는 늦기 때문에 일정액 세워놓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 사항이 불용됐다는 결산은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다 세워 놓기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요, 그럼?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아니, 왜 그러냐하면, 사업이 끝났어도, 사실상 보상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글쎄, 그것은 추정해서 예비비,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불용도 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 지역재발담당 이창영 : 불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로 해서 10억을 하다보면 보상비가 안 나갔으면 그만큼 불용이 됐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적으로 저희가 하다보면 보상비가 덜 나갔을 경우, 그걸 시설비로 돌려서 그 만큼 공사를 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체불용지로서의 불용을 얘기하는 거요, 뭐 인제 목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더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바로 이런 것이 목적과 부합되는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 지역예산이니까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601쪽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602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거기 채무부담상환은 전액도비입니다. 우리 시비는 아니고. 금년도에 갈현지구 경지정리하고, 갈현천, 갈현지구 경지정리가 아니고, 갈현천 공사하고 가구지구 경지정리 내에 있는 동암천 공사를 했는데, 도비를 도청에서 못했습니다. 그 금액을. 공사는 우선 다했어요, 그러니까 외상공사를 한 결과가 되죠. 내년도에 그걸 다시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를 먼저 하고 공사비는 그 다음해에 찾아갈 때, 채무부담이라고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 선공사구요, 그러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선공사, 외상공사죠. 선공사하고 그 다음해에 돈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 성두현 위원
- : 용어가 참 애매모호하네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604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 60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05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우리 덤프차가 지금 현재 하나 있는데요. 제설작업을 하자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15톤 덤프차를 하나 더 임차해 가지고서 큰 눈이 올 때 대비해 가지고서 임차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작년에도 하나 차량을 구입 했지 않느냐고, 제설작업용 차량을.
- 건설과장 김형래 : 차량은 구입 안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왜 했잖아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모래살포기만 구입했었죠.
- 이철수 위원
- : 예?
- 건설과장 김형래 : 아저, 우리가 저 15톤 차가 하나 있고, 조그만 한 거 5톤 차가 하나 있는데, 부족해서 하나를 더 임대해서, 15톤 차를 임대해서 3개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건 뭐, 부족해서 하나 구입했는데,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매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부족하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작년에 한 거는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원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2개인데, 노후 돼가지고서 바꾼 것입니다. 새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대폐차?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철수 위원
- : 물론 눈이 안 오면 이것은 사용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임차료가 너무 비싸네요, 30만원씩이면. 그렇다고 생각 안돼요? 뭐 이게 종일하는 것도 아니고 제설이라는 것이 오전에 오후만 할 수도 있는 건데…….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거 다 견적서를 다 받아 가지고 한건데요, 눈 오는 실적 따라가지고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안 오면 또 돈이 남게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남는데, 안했으니까 내년에 삭감될까봐 막 줄 수도 있지.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그렇게 안합니다. 눈 안 오는데 왜 돈을 줍니까?
- 이철수 위원
- : 과장님 후덕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매년 교통량조사라고 해서 도로에 차량이 24시간 동안 몇 대가 지나가는 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 해마다 조사했어요, 그럼?
- 건설과장 김형래 : 해마다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14개 노선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위치, 노선하고 위치를 딱 정해가지고 해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짜에, 10월 15일 날 아침 7시부터 다음날 16일 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매년 하면서…….
- 윤철수 위원
- :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한다, 이 얘기죠?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렇습니다. 일년 동안 교통량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14개 노선이 주로 어디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뭐 지방도, 시도, 이런데 노선마다 다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그건 됐습니다. 됐고요, 합동 설계단 급식비라고 했는데, 합동 설계단은 뭐 어떤 사람들이죠?
- 건설과장 김형래 : 1윌, 2월 달에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앞에도 지역개발사업 즉 새마을사업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용역을 주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또 읍면에는 토목직이 한 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 가지고서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 윤철수 위원
- : 그럼 합동 설계단은 공무원들로 시청 내 공무원들로 이뤄지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저녁 식사나, 점심 식사하는 비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다음에 605쪽에요. 도로유지 보수용 자제구입에서, 사리도 보수용 골재라고 했는데, 사리도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 건설과장 김형래 : 포장이 안 된 비포장도로를 사리도 라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비포장도로를 사리도 라고 그런다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럼 비포장도로라고 표현하면 안돼요. 이거?
- 건설과장 김형래 : 그냥 관행상 사리도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 말, 사리도 라고 안 쓰면 법에 위배되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위배는 안 됩니다. 비포장도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비포장도로라고 해주세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60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607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말씀입니까?
- 이철수 위원
- : 예.
- 건설과장 김형래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거기 28억 94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거기는 4개소, 대산에 대영선, 음암에 도당선, 성연에 명천리에서 예덕리까지 가는 명예선, 해미에 동암리에 있는 동암선 해서 4개소를 4개선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통합 세워가지고서 알기 어려운데요.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로담당 조규영 :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입니다. 지금 시의 시도 11호선도 시의 시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의 시도11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승인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시도 11호선이 어디예요?
- 도로담당 조규영 : 팔봉 지곡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위에 시의 시도는 어디를 정비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위의 시의 시도, 읍면지역 정비사업은 유계-문양선하고, 어송리서 구도까지 가는 도로하고 두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덧씌우기 공사뿐입니다. 고거는. 어송리서 구도까지 가는 것은 금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 가운데, 선형개량공사는 나머지 부분은 노후 되어 가지고 전부 덧씌우기 하는 공사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시도선이라는 말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량 김형래 :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도…….
- 윤철수 위원
- : 양대선은 시도에서 없앴다면서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 도로담당 조규영 :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요, 그 지침상 시도란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 윤철수 위원
- : 그럼 시도 1.2호선은 없네요, 시도 선에, 시에서 관리하는.
- 도로담당 조규영 : 시도 1,2호선이 없는 게 아니라, 시도 1, 2호선은 지금 아직 공고를 안냈습니다만, 다른 데로 지정이 되고요. 거기는 시도. 그러니까 시의 시도 중에 읍면지역의 시도가 해당이 안 되고요. 시의 시도 중에서 도시구역 내에 시의 시도로 도시구역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607페이지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6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609쪽 가겠습니다. 6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10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현재 시도와 농어촌도로에 노후한 교량, 난간에 대해서 10개소를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여기 위치가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어디 어딘지?
- 건설과장 김형래 : 지금 그……. 아직 10개소 확정은 안했는데요,
- 윤철수 위원
- :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위 놓은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철수 위원
- : 시설부대비용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들어갔나. 어디로 들어갔어요, 시설부대비용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다가 같이 합쳐져서 선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어디가 그렇게 됐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어디 말씀이신지…….
- 이철수 위원
- : 어디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 401쪽에 계정과목 앞에 관에 항목이 있네요.
- 건설과장 김형래 : 608페이지에 다 통합돼 있습니다. 거기는.
- 이철수 위원
- : 608페이지에?
- 건설과장 김형래 : 시설 부대비.
- 이철수 위원
- : 아니 이게 608페이지에 들어갈 성격이 됩니까? 과장님 지금 얼렁뚱땅 얘기하는데, 업무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요.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것은…….
- 이철수 위원
- : 안됐으면 안 된 걸로 시인을 하시지, 그렇게 여기다 갖다 찍어 당기고, 저기다 갖다 찍어 당기고 그렇게 해봐도 되는 거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죄송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지금 안 섰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없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냥 없어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없어도 상관없어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 이철수 위원
- : 어떻게 해서 없어도 상관없나요? 그게.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 위에 시설부대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요놈은 요놈대로 세우고, 요놈은 요놈대로 세웠어야 하는데, 요 위 거 시설부대 가지고 자체사업 시설 부대비를 함께 쓸 수 있어서 여기를 안 넣었다. 의도적으로 안 넣었구먼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럼 나눠서 넣어야지, 무슨 얘기를 우리 기획관님이, 기획실도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구요…….
- 이철수 위원
- : 가만히 있으면 얘기를 않는데, 왜 기획관님…….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요구가…….
- 이철수 위원
- : 요구가 그렇게 됐으면 이게 잘못 요구됐으면 나눠서 밑에 사업은 밑에 사업대로 넣어야지, 그러면 위에다 한꺼번에 넣지 무엇 하러 나눕니까, 이거?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는 이놈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요구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보고 잘못했다고…….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럼 뭣 하러 목을 다 지정하느냐고, 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심사하는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묶어서하지 뭣 하러 그럼 목별로 다 지정해요. 여기 건설과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게 집합예산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목과 목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다 목별로 부대비를 세워오기 전에는 심사 못해요. 이거.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해야지, 이런 예산안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있으면 지적을 해 줘야죠, 큰 거는 이거 뭐 초선위원님들 많고 하니까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지, 얘기를 않고 넘어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시인하고서 시정하겠다고 그래야지, 싹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거는 잘못 됐습니다. 시설 부대비를 별도로 세워왔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게 맞는 얘기지, 앞에다 세웠다. 뒤에다 세웠다, 그러고는 생각이 있다니, 그럼 과장님 생각대로 다하지 뭣 하러 심의를 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구요. 요거 시설 부대비를 얼마 포함됐는가를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610쪽.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형래 : 요게 그 국도는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서산 당진간 국도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거와 연결되는 비포장도로가 있는데요. 토지만 매입을 해주면 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주겠다, 이래가지고서 그것을 예산 계상 해놓은 겁니다. 편입 토지만 해결해 주면 공사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 지주들하고 다 상의가 끝난 거냐고요?
- 건설과장 김형래 :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지주 개인 개인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동네에서 전부 포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토지 협의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사들여야 될 면적이 얼마나 되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연장거리가 약 300미터 되고요, 폭이 한 6미터 되는 구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1800평방미터네요. 그러니까.
- 건설과장 김형래 : 운산면 여미리이고…….
- 윤철수 위원
- : 600평정도 되겠네요, 사들여야 할 땅이?
-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 정도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600평이면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오죠, 거기가.
- 건설과장 김형래 아직 감정을 안 해봐서 자세히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동네에서 하고…….
- 윤철수 위원
- : 그것도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1억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예요?
-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그 위 폭이 6미터로 되어 있고, 또 경사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 윤철수 위원
- : 이게 지금 거기 감정가액이 얼마나 되나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510쪽, 611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46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입니다. 200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12페이지입니다.
-
2003년도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1402만 4000원으로 612페이지에서 618페이지까지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2002년도 수준에서 기준액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사역인부임 125만 6000원과 버스승강장신축공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은 공영버스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자동차압류 프로그램 구입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행세에서 지급되는 유류보조 및 시내버스재정지원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85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지서 봉압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97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억 8634만 4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요금수입과 견인료 등 기타 사업수입 1억 629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금이자수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회계잉여금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수입으로 4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로 526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주차구획선도색 및 유지관리비 7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4억 6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 안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612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대비 262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2626만 3천원.
- 신응식 위원
- : 증액 되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그럼, %수로 얼마 정도 돼요? 약…….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약 10% 정도가 증액 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10%?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많이 증가했네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13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윤철수 위원
- 그것 좀,5년간 그동안 결산내역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윤철수 위원
- :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결산서에 나오는데 지금은 없고요, 서면으로…….
- 윤철수 위원
- : 예, 서면으로 애결특위 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우리 위원들 복사해서 다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위원들 다 달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저, 일반운영비 614쪽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614쪽 질문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이 행정서비스헌장이 뭐죠? 내용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런 책자입니다. 요런, 것을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요, 요거는 저희 교통행정서비스헌장인데,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홍보책자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게 매년 같은 내용으로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같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수시로 헌장내용이 바뀌기 때문에요.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내용이, 헌장 내용이 주로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주로 시민들한테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친절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기간을 18개 분야를 뭐 이제, 이틀이나 3일씩 단축해서 해 준다든지 시민 편의를 위해서…….
- 윤철수 위원
- : 예, 됐습니다. 교통행정이라고 앞에 써 붙였으면, 써서 이걸 예산서를 작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같아서, 자치 행정과에서 하는 일을 거기서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의아스러워서 여쭤 본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사무실에는 교통 불편신고 신고전화가 별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65-5000번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저희 과에서 부담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이거 시민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 내에서는…….
- 신응식 위원
- : 아, 행정전화 식으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행정전화인데, 청 내 전화 가지고는 핸드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
- 신응식 위원
- :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정액제는 아닙니다. 저희 신호등이 두 가지인데요. 3색이 나오는 신호등은 정액제가 아니고요, 나오는 대로 계량기에 의해서 제어기 속에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하고, 경보등이라고 반짝반짝 하는 것만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작년하고 이게 비슷하게,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입니다. 저희가 신호등이 82개소거든요. 82개소인데, 신호등 3색등만 82개소고 경보등까지 하면 191개소인데, 매년 신호등이 증가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약간 상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614쪽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6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버스승강장 설치용 휴지통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승강장 새로 만들어지는 데다 놓은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닙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이 돼 있고, 휴지통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휴지 같은 거를 바닥에 버리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 윤철수 위원
- : 휴지통 재질은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스테인레스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스테인레스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윤철수 위원
- : 11만원이나 갑니까, 하나에?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작년에 73개소를 설치했고요, 금년에 우선 많이 이용하는데다가 20개소를 또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그 밑에, 아래로 두 번째, 교동안전관리공단 기술지원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그동안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위험개소에 저희 행정 공무원이나 경찰에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대전에 있는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 직원들한테 의뢰해서 기술자문을 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자문 받는 수수료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료로 도움을 받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그 수수료를 받도록 되가지고 이것이 세워지는 그런 안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유가 뭐예요? 교통안전관리공단이 그 자문에 의해 가지고서 크게 경비가 지출된다든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사고가 많이 나면 기술적으로 좌회전을 어떻게 하고, 우회전을 어떻게 하고, 차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요.
-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 설계수수료입니다. 한마디로 설계수수료.
- 이철수 위원
- : 예?
-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 설계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계를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현실에 적합한 설계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기술지원이 그러니까 설계를 해준다는 말이죠. 내용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무료로 해줬었어요, 그 사람들이
- 이철수 위원
- : 저기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의료원사거리 있잖아요, 의료원사거리 그 의료원사거리가 의료원 신호하고 의료원 진입하는 정문이 같이 붙어있어 가지고, 해미 쪽에서 오는 차가 진출입 차량들 때문에, 계속 체증이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거기도 안전점검을 다시 하셔서 신호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의료원에서 최근에 보니까 그냥 개보수를 했거든요. 의료원 원장보고도 이런 사항을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신호체계라든가 정문을 설정하게 될지를 김토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의료원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술적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거기에 신호체계라든 가 입구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홍성통에서 최고 많이 사고 나는 지점이 거기예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그래서 거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오거리 신호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정문을 조금 올리면 될 거 같은데, 그 뭐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도 있게 한번, 요 자문에 곁들여서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문제는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이 하셔 가지구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신호등 설치는, 기존 신호등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 대신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정문을 옮겨야 된다는 그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료원장한테는 정문을 한번 이전하는 쪽을 검토해보라고 공문은 이미 나가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내시던지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다음은 616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성연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내년 10윌에 연 15만대 생산예정으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말에 저희 관내에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임시번호판을 저희 시에서 달아줘야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 미리 예상해서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거를 대비해서 5,000개를 1200만원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제작비가 하나 만드는데 800원씩 예산이 섰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1800원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 원 정도, 한 대에 1천 원씩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금년에 지금 50대 현재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전년도에는? 전 전년 거는?
- 교통행정과라 정상덕 : 전전년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100대 가량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러니까 2001년도는 100대?
- 교통행정과람 정상덕 : 예.
- 권창제 위원
- : 2002년도는 50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지금 현재는 50대 처리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내년도는 100대를 지금 강제처리 한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방치자동차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몇 대라고 단정을 못 드립니다만, 발생 되는대로 저희들이, 100대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3만원씩 징수해서 어디서 처리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징수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방치자동차 생기면 견인해가는 견인비용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견인비용?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권창제 위원
- : 2001년도, 2002년도 것 좀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신상인
- : 616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617쪽 하시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관내여비 1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4만 7천원, 이거는 뭐, 방치차량조사 특별사업 업무추진 이런 경우는 이게 어디 멀리로 가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거는 저희가 관외를 추적하기 위해, 관외 출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외기준으로 세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대개 그럼 여기 사람 숫자가 세 명, 두 명, 두 명.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날짜까지 90일, 80일,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 날짜와 이 사람들이 투입이 되면, 여기에 관련된 지도단속이라든가 점검관리 하는가. 여러 가지 신호등 뭐 점검관리라든가 이런 거 완벽하게 돼야 될 날짜고, 돼야 될 인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철저히 날짜 맞춰서 일을 수행했다고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노력만 하고 계시죠. 이것은 사전에 먼저 발견이 돼줘야 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발견 해가지고 신고하는 거 보다는, 이 정도 날짜에 이 정도 사람이 투입이 되고, 이 정도의 시간이 가고 그런다면 이쪽에서 먼저 다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산지역이 넓지도 않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글쎄,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 윤철수 위원
- : 일반 고장 난 부분들이 대개 시민들이 신고하는 데가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요, 신호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개소인데 저희 직원 정규직 하나가 다니면서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또 맨 몸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가의....
- 윤철수 위원
- :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여기 6개 윌, 90일, 80일 계속 날짜로 계상 한 거 아니에요? 여비 자체가. 예? 일년이 365일인데, 그 뭐 지역이 넓어서 그렇게 다 완벽하게 사전에 이쪽에서 발견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날짜가 부족해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여기에 있는 여비가 한 분야가 아니고요,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6, 70%가 단속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세 명이 90일 정확하게 자로 잰 거 마냥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여비가 일년 쓰다보면 오히려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617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618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19쪽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여기 민간경상보조는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민경보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 뒤에 보시면요, 시내버스비 수익 노선 손실보조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에.
- 윤철수 위원
- :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위원장 신상인
- : 619쪽 없으시면 6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버스승강장 신축은 13동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거 다 신청을 받으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읍면에서 들어온 거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1개 읍면에 2동 내지 3동씩 해가지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그렇고요, 그 뒤에 자체사업에 또 보시면 이따 나옵니다만, 그것까지 해서 27동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 좀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지금 현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요, 결정... 지금 읍면동장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은 결정은 안 되지만, 결정이 되면....
- 윤철수 위원
- : 글쎄, 결정이 안 된 거냐고, 아까 여쭤보니까 여러 군데서 들어오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결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듣기를.... 그럼 아직 결정이 안된 거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읍면 당 2~3동 가량해서 예산을 27동으로 확정됐지, 정확한 결정은 안 된 상태 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620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4차선에 양쪽은 그 뭐여,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거 시청에서도 만들어 준 데가 있고, 도로공사에서도 만들어 준 데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그거는 만들어 놓고, 중앙선 저쪽에가 있는, 중앙선 이거는 안 잘라 놓고, 이쪽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양쪽에다 만들어 놨는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게. 여기서 좀 해결 좀 하는 방법 좀 일러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먼저도 그게 농가 들어가는데 말씀이시죠?
- 신응식 위원
- : 예, 난 왜 거기다 그거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먼저 말씀이 있어서요, 그거를 경찰서에다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기습검토를 받아서 시행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교통안전 관리공단에다가 기술검토를 지금 의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거 기술검토 할 게 뭐 있대요. 우리가 그걸 봐서 그걸 만들었으면, 양쪽 집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농가 보이는 집들 다 뵈잖아요? 필요해서, 누가 만들어 달라고도 안했는데, 거기다 만들어 줬대요, 그걸. 주민들도 몰라요. 왜 거기다 그걸 만들었는지. 그 주민들이 야 이거, 만들어 놨으면 면사무소 면장 누구들이 이걸 잘라줘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거 딱지는 떼면 과태료는 누가 갖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갖나, 시청에서 갖나, 누가 가져요. 그거?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경찰에서 떼면 국고로 들어가죠.
- 신응식 위원
- : 국고로 가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그거 받아먹으려고 그거 차려놨나,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행정 하는 게 그렇게 한대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건 아니고요, 승강장이라는 거는 승강장에서 내려서 횡단해서 불편하지만 걸어서 횡단해서 걸어가라는 건 아니고, 일단 버스 승하차하기 위한 장소고, 이제 그것이 시골의 문제점인데, 조금 걸어서 합법적인 횡단보도나 아니면 밑에 통로박스를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시민들이 급한 대로 그냥 횡단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 신응식 위원
- : 나 이걸 왜 얘기 하느냐면, 나는 그걸 그냥 4차선에다가 승강장만 만들었으면 얘기 않습니다. 돈을 수 천 만원 들여서 거기다 1차선을 또 하고, 옹벽 쳐서 기분 좋게 공사한 것처럼 1차선 더 늘려놨어요. 늘려서 거기다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뭐 TV 보니까 요새 뉴스에 4차선 의무적으로 중앙선 분리대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 거기다가 승강장 엄청난 돈을 들여서 승강장 만들고, 잘라 놓지는 않고..., 그 잘라놓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거기 사람 내리고 타고 합니다. 그러면 잘라놔야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런데 승강장이라는 거는 비가 온다든지 뭐할 때에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이지, 거기서 내려서 반대편을 횡단해서 걸어가라는 저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 신응식 위원
- : 어허, 참 이상하네. 예를 들어서 좌측 사는 사람이 이쪽 내렸지 않습니까? 집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통로박스라든지 그런 데를,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는…….
- 신응식 위원
- : 통로박스 있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해요. 통로박스 있으면 한참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행정을 하고 해야지,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돈 쓸 데 없어서 팍팍 그런데다 쓰고 하면 실질적으로 할 데가 못하지 않습니까, 할 데다 해야지. 돈을 쓸데다 써야지,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그냥 세금이라고 갖다가 임자 없는 돈이라고 그냥 갖다가 쓰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그게. 어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건 아니고요. 어디?
- 신응식 위원
- :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편리하게 잘라 주던지. 이거 누구보고 얘기해야 그거 잘라 줍니까? 그거나 얘기해 줘요. 누구보고 얘기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먼저도 말씀 드렸다시피 신호등이 라든지 차선절단은 경찰서장 소관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걸 만들어주던지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신응식 위원
- : 답답하네, 답답해.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신응식 :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국도 4차선, 지방도 4차선이고, 어떤 데 보면 1킬로 이렇게 승강장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게, 2킬로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박스 찾아가자면 또 한참 가야 되는데도 있거든, 이게 신호등이 없는 데는. 그러면 또 옆에 박스 찾아가서 건너가면 또 뭣해요. 또 도로로 가야하는데 도로로, 노견으로 그냥 도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토관리청 관계자들 거기다 끌어 엎어놓고 빳다 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도시나 딴 데는 인도가 다 있는데…….
- 신응식 위원
- : 누가 끌어와야 돼요?
- 이창배 위원
- : 어허, 위원들이 끌어와야지. 가서, 시민이, 대표해서. 왜 그런가하면, 딴 데는 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그만두고, 1미터 도로만 옆에 내줘도 사람이 다니는데 건너가 봐야 갈 데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요. 비 그치면 어디로 가. 비 오면 거기 싫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하나 국토관리청과 뭔가 협의가 돼서 이루어져 야지, 4차선을 아주 내지를 말던지. 뭐 새로 내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 낸 곳은 지금, 제일 큰 데가. 문제성 있는 데가 29호선 일거예요, 저거. 그렇죠? 옆에 노견이, 가변차선 노견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고 그냥 우리가 비 맞는다고 하니까 승강장은 지어 주는데 옆에 이렇게 내서 가고 올 데가 없어 차에서 내리면 어디로 갑니까? 차 안 올 때 뛰어서 건너가야지 그러다 치어서 죽으면 벌금 물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고 과장님이 혼자 하실 일은 못돼요. 제가 볼 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일이지. 이상입니다. 꼭 좀 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신상인
- : 921쪽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 921쪽요?
- 위원장 신상인
- : 621쪽요.
- 윤철수 위원
- : 예, 지금 버스승강장 시에 몇 개나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지금 289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식 163동 있고요, 재래식 126동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그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 100개소에 30만원씩 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버스승강장이 다 못 쓸 정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말씀드린 289개소 중에서 현대식 163개소는 강화유리라고 해가지고, 유리성격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승강장을 지어놨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그런 일부러 깨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한 장 깨치면 10만원이에요, 한 장이. 그렇다고 해서 안 껴 줄 수도 없고. 읍면 동장한테도 그거를 누가 깨치나 그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지금 현재 조사 된 데가 100개소라는 거예요, 앞으로 100개소가 깨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앞으로 그런 것도 있고, 재래식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도색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적조 승강장요.
- 윤철수 위원
- :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신호등 설치, 위험도로 신호등 설치,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면 위험도로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신호등 설치는 저기 부석 창리 간월도가시다 보면 쉼터 앞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요,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어요.
- 윤철수 위원
- : 신호등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려고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이요, 3색신호등 설치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 3색신호등으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위험도로 신호등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험도로는 수석동 보시면, 전 남부주류라고 석남 가든 들어가는데 있어요. 지금 그 도로개설하고 있죠. 저쪽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도로가 개설되면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예산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내내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내용의 신호등이네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위험도로라는 것은 곡선도로를 얘기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로라는 것은 직선도로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율이 많은 데를 원래 지정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위험도로가 곡선도로라고 했는데, 남부주류는 곡선도로가 아닌데…….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글쎄 그건 아닌데, 그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사거리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신호등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621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신호등 옆에 이렇게 네모진 박스 있죠. 그건데 그게 밝아가지고요, 성연 일람교차로하고 신주공 앞에 하고 잠홍 삼거리하고 3개가 낡아가지고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 윤철수 위원
- : 그럼, 3개가 같은 시기에 설치가 된 건가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그렇습니다. 10년…….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지금 교체해야 될 게 3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같은 해에 설치한 것이 3개 밖에 없느냐고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신우전자에서 설치한 것이 제일 많은데요, 그것이 지금 제일 불량이 많이 나오고…….
- 윤철수 위원
- : 신우전자?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그래서 그거를 교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뭐 불량이라는 거죠. 신우전자 것이?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글쎄, 업체별로 조금 제작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겠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그리고 시설연도가 원체 오래됐어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비가 오던지 뭐하면 프로그램 이 오류가 나가지고, 떨어지고 고장 난…….
- 윤철수 위원
- : 몇 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이게?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10년 정도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확실하게 몇 년도예요? 10년 정도가 아니라…….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지금 한 90년도에 설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게 내용연한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10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10년?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예.
- 윤철수 위원
- : 아이 그럼 뭐 신우전자에서 불량품을 만든 게 아니라 내용연한이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거네요? 그럼. 네?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회사별로, 우리가 신우전자하고 한국진흥 것이 제일 많은데 …….
- 윤철수 위원
- : 세 군데는 완전히 고장이 나서 바꿔줘야 됩니까?
- 교통시설담담 조만호 : 예 계속 자주 떨어져가지고…….
- 윤철수 위원
- : 그 사후관리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어기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사후관리…….
- 윤철수 위원
- : 애프터서비스기간이?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아, 애프터서비스 기간 2년이죠, 2년.
- 윤철수 위원
- : 그럼 그 이후로 고장 나는 거에 대해서 고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나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예, 자체적으로.
- 윤철수 위원
- : 그럼, 제어기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 제어기를 고쳐야 될 경우에 비용이 또 투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그렇죠. 그건 별도로 들어갑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예, 신호등 유지보수비에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다음은 622쪽.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행정이라고 돼있는데, 행정에 관여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공사를 하면 야간작업도 할 데가 있고, 조금 빨리 공기를 앞당겨야 할 데가 있는데, 성연면 오사리, 오사리 삼거리 주유소 앞에 지금 4차선 자르죠? 자르고 공사하죠? 성연면 오사리, 공사 지금 4차선 자르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 신응식 위원
- :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지시 좀 해줘서……. 그 별것도 아니에요, 잘라 가지 고 흄관 묻더라고. 그거를 지금 며칠째 하는데, 어제같이 진눈깨비 오고하는 날은 엄청나게 거기 갈려면 환장해요. 어디가 막았는지 갈량도 못할 정도로 불편을 주는데, 생산적으로 공기를 앞당겨서……. 아침에 보면 안 해요, 8시나 9시에 시작해 가지고 5시 못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 것 좀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지연작업을 하면, 공기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데, 업자보고 그런 행정지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통 행정과에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도로공사는 도시과 내지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 신응식 위원
- : 그럼,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겠네. 국장님! 이거 말이요, 그거 잘라서 몇 달을 불편을 주더니, 그거 잘라서 통과시켜 놓고, 바듯 또 그 아래 잘라 놓고……. 이 오사리 1구 입구서부터 이쪽까지 그냥 1차선 해놓고……. 그게 장난도 아니고…….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제가 알기로는 예산국도에서 농로부채도로 만드느라고 지금 공사하는데…….
- 신응식 위원
- : 부채도로가 아니라, 도랑 내느라고, 한마디로 도랑 만드느라고 그래요.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성연 일람리 서부터 오사리까지…….
- 신응식 위원
- : 내땅을 갖다가 불편을 줄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시민들 불편을,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 조선 사람 건설업 하듯 한다고 한대요. 그냥 준공 해놓으면 그 뒷날부터 뜯어서 고치기 시작해요. 우리 서산시가 바로 그거요. 할 때 좀 해 버리지 그걸 두고, 두고 웬일로 그렇게 시민 불편만 주는 서산시청 교통행정입니다. 이게 편의 좀 줄 수 없어요? 그거 우리가 볼 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국토관리에다가 너희들 이것 좀 공기 빨리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 한 시간만 더 하라고 충고할 수도 있고, 지시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협조체제에서.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도로공사 신고를 받는 데가 경찰서에서 받거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걸로 생각합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런 협력업체, 서로가…….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그거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거 별것도 아니요, 잘라서 흄관 묻고, 시멘트 갖다 부어 자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며칠 안가서 할 거를, 한달을 하더라고 한달. 관심 좀 가지고 그런 것 좀 관리 좀 해주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말씀이에요.
- 위원장 신상인
- : 다음은 622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전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교통행정과중에 차량등록계가 그동안에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하다가 청사 여건이 개선돼서 다시 들어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주 전산기를 별도로 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무실은 합해졌지만 주 전산기가 거기는 별도로 운영이 돼서, 키폰전화기를 쓰고 있는데요, 키폰전화기 구입한 것이 오래 되가지고 주 전산기도 부속이 나가면 오래돼서 고치지 못 한답니다. 연한이 오래 되가지고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구입을 안 하면 전화가 못 써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주 장치가 실과별로 따로따로 전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차량등록계만 별도로 있습니다. 딴 데는 다 통신계에서 관리를 하구요. 저희 차량등록계만 따로 돼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 별도로 돼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래서 그동안에는 일반전화기 쓰다가 이번에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지금 키폰을 쓰는데요, 기존에 쓰던 것이 오래 되가지고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기는 그 표기가 교체고 뭐 이거 없이, 구입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모르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이철수 위원
- :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거를 만약에 고장 나면 전화가 불통되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차장으로 갑니다. 주차장 971쪽입니다. 아니, 975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위탁을 맡겼는데, 수탁료를 저희들이 받는 금액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수탁료라고 그래야지, 주차요금 수입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그렇잖아요, 직영하는 거 같은.
-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편성지침에 그렇게 계정과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말 자체가 좀 그러네요, 이거 수탁료 수입이지, 요금을 직접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 고 받는 것처럼…….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 과목 해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 위원장 신상인
- : 975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장 976쪽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여기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순세계 잉여금은 2002년도 금년에 쓰고서 남는 금액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대략…….
- 신응식 위원
- : 그게 2억이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2억이 남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들이 지금 2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 신응식 위원
- : 그럼 이 남는 돈은 그러면 이월시키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내년도 예산으로 자동으로 이월해서 넘어갑니다.
- 신응식 위원
- :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가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명시이월이 아니라요?
- 응식 위원 : 그냥 이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신응식 위원
- : 딴 데다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남는 건가. 어떻게 남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련 사업 내지는 시설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특별회계는 많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없으시면, 다음 97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98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윤철수 위원
- : 주차장 관리하는 일반운영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위원장 신상인
- : 없으시면, 98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82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98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 장입니다. 984쪽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주차장 수탁운영 포기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계약을 해서 지금 수탁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하면 저희들이 6개월분 수탁료를 선납받기 때문에 그거를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선납을 받은 것을.
- 신응식 위원
- : 계약서에 그렇게 돼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그 대신에 계약보증금 10%는 저회들이 시비로 환원을 받습니다.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 10%밖에 못 받아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총 계약금액의 10%를 예치된 것을 수입으로 잡는 대설에 선납 받은 거는 반환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계약을 왜 그렇게……. 대개 보면 100% 물수 아니요?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납을 받기 때문에요, 선납 받은 거를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 신응식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를 우선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4억 2200 예비비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땅을 살 여지가 있으면 하시라도 추경에 시설비로 돌려서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 이철수 위원
- : 목적 없이 이렇게 많이 놔야 될 이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 승인도 안받은 토지매입비를 임의로 넣어 놓을 수 없어서 예비비에다가 지금 현재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 성격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저희가 노상, 노외주차장이거든요. 노상이라든지,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저희들이 5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년 정도 지나면 주차구획선이 퇴색되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라인을 치는 사업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이거 노상 외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노상에다 그린 것 말고 외에 딴 데 어디 주차장이 있느냐는 거지?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그게 아니고요, 한 칸 띄워야 되는데요, 노상 점찍고, 노외주차장 두 가지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 이창배 위원
- : 그렇죠, 잘못됐죠. 아니, 잘못하면 노상 주차장이 아닌데, 또 우리가 주차장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았다고.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노상하고, 노외 하고 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비는 그걸 얘기하는 거요, 공영주차장은 어디요? 청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것도 공영주차장 중에서요, 비 포장된 주차장 뭐 자갈을 깐다든지 그런 경우에 주차구획선 도색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요…….
- 이창배 위원
- : 많네요, 4천만 원이면
-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것이 다행히 비가 안와서 질지 않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 이창배 위원
- : 알았어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
458페이지 지적관리는 내년도 예산 금년대비 6% 증가한 4억 7154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927만 5000원이며, 산출기초 설명에 대해서는 질문 시 답변 드리도록 하고, 3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작성 검증용으로 522만 5000원, 조사용 도면 작성 하는데 418만원, 산정지가검증수수료 5111만원, 45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 제작하는데 562만 5000원, 토지특성조사표 외 4종 인쇄하는데 450만원, 토지특성조사표 외 2종 표지제작 하는데 3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본하는데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 1020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측량결과도…….
- 이창배 위원
- : 이거 안 맞는데, 다 틀리는데, 이거 페이지 하고 안 맞아요.
- 신응식 위원
- : 451페이지, 452페이지인데.
- 지적과장 류제선 : 죄송합니다. 453페이지, 도서지역 무 좌표 등록지 측량수수료 1570만 6000원. 프레스탈 필름 300만원, 민원발급 및 지적업무처리 복사용지 구입하는데 667만 2000원, 복사기 수리하는데 360만원,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 세 번째 줄, 카트리지 및 토너 구입 1080만원…….
- 권창제 위원
- : 여기도 안 맞아요.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
- 윤철수 위원
-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거 어차피 그 세목으로 다 다뤄서 이렇게 하니까 생략 하는 게 좋겠네요.
- 이창배 위원
- : 그래요.
- 위원장 신상인
- :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이따가 우리가 페이지수로, 항목별로 다시 심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 지적과장 류제선 :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지적과장님! 땅이 뒤틀렸어요, 왜……. 페이지수도 못 맞춰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451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포괄적으로 하시죠. 예산 얼마 되지도 않고, 다 통틀어서 의문 나는 거만 쉽게.
- 권창제 위원
- : 그래요.
- 위원장 신상인
- : 위원님들이 잘 확인 좀 하셔가지고…….
- 윤철수 위원
- : 아니, 페이지 수로 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 위원장 신상인
- : 폐이지 수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하십시오. 4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이게 지금 전년도에 신청했던 예산보다 어때요, 이번에 일반운영비가.
- 지적과장 류제선 : 전년도보다 6% 늘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6%?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어떤 내용이 늘은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전체적으로.
- 윤철수 위원
- : 전체적으로. 이게 뭐 부족해서 6% 늘렸어요? 아니면 사업 량이 많아질 거 같아서 늘렸습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 사업 량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출력 검증용 해 가지고 950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출력 950매 이렇게 했는데, 아래 위가 똑같은 내용의 뭡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 위에 있는 현황도면이라는 것은, 지가를 조사 하려면 현지에 가지고 다니는 도면이에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산정해가지고 지가를 도면에다가 기재를 해가지고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몇 번지는 얼마구나, 몇 번지는 얼마구나, 도면상으로…….
- 윤철수 위원
- : 이게 지금 출력비용입니까, 아니면 도면의 값입니까, 도면양식의 값입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 출력비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게 출력비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자체 내에서 출력하잖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전산소에서 저희가 출력을 해 옵니다.
- 윤철수 위원
- : 전산소가 어디예요?
- 지적과장 류제선 : 대전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 그럼 전산소에 출력을 의뢰하면 전산소에서 뽑아온다 이거죠.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그게 해마다 950매 정도 들어가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지난해에 몇 매나 했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작년에도 950매 한 걸로 압니다.
- 윤철수 위원
- : 950매 정확하게 했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자, 그러면 일반운영비 전반에 관련해서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의미는 저회가 1년 예산을 2500억을 쓰잖아요, 서산시 전체예산이. 우리가 공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긴축을 하고. 자급 재정도 약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볼 때 약 10%를 절약한다고 하면 250억을 진짜 적재적소에 다른 데에 쓰는 거고, 20% 절약한다면 500억 아니겠습니까? 예?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약 5년간 정도 자료를 뽑을 수 있겠죠? 결산한 내역을.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뽑을 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뽑아서 내역을 예결특위 전까지 일반운영비 전반에 관련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453쪽요, 이동별 지적도면 부분배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쯤 배부해줘요, 내년도 몇 월 정도면 배부 받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 내년도 초 작성해서 연말정도요.
- 신응식 위원
- : 연말정도?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신응식 위원
- : 알았습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 그거는 작성 되는대로 수시로다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지금 무좌표 등록지는 간월도 또 우도, 분점도 해서 4개 지역인가 되는데요, 거기가 좌표가 없어가지고 삼각점 6점하고, 지역 도근점 166점을 매설을 하려고 합니다. 매설을 해가지고 좌표가 없는 것을 좌표로 등록,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앞으로 측량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전산처리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지역 같으면 충분히 여러 번, 많이 측량이 이뤄졌을 텐데, 그 동안에 뭐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 지적과장 류제선 : 그동안에는 좌표가 없어가지고 섬 지역 자체적으로,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현황대로 측량을 해줬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총 평수는 맞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이철수 위원
- 여기가 총 평수는 맞아요. 그렇게 해도? 평수가 맞느냐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평수요?
- 이철수 위원
- : 예.
- 지저과장 류제선 : 평수는 제가 좌표등록 하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다시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앞으로 측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 부분도 그럼 불 부합지 생길 염려가 많겠는데요?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하면…….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럴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잘 하여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다음은 454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5쪽.
("거기도 크게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56쪽 하시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신응식 위원
- : 아. 지적과에서 하는구나.
- 권창제 위원
- : 거기 456쪽 개발 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소송 수행해서, 4만 7천원하고 2명, 8회라고 했는데, 뭐 소송 뭐 하는 거 있어요? 그게?
- 지적과장 류제선 : 아직 계류 중인 것은 없는데 저기 예비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소송하는 건 없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권창제 위원
- : 예상해서,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이게 여비 식으로 4700원, 아니 4만 7천원이 책정이 됐죠? 이게 여비죠?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여비 기준이 뭔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게?
- 지적과장 류제선 : 소송 같은 경우는 뭐 관내 출장은 1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관외는 숙박비라든지…….
- 윤철수 위원
- : 숙박비가 포함된 여비 입니까, 4만 7천원이?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이게 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만 7천 원씩 책정하는 게? 여비 지금 근거가 있는 거냐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이 근거는 소송 같은 경우는 4만 7천원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 윤철수 위원
- : 아니 글쎄 4만 7천원이라는 게, 소송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다른 실과에서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관외로 나갈 때는 4만 7천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꼭 소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4만 7천원이라는 것이 서산에서 관외로 나가면 홍성으로 가든, 당진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대전으로 가든 전부 4만 7천원으로 일정액으로 주느냐 이 거예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요, 법적 근거가
- 전문위원 이광배 : 그런데 위원님! 여비 규정에 의해서…….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 신설지목은 과거에는 지목이 24개 지목에서 28개 지목으로 늘었어요, 4개 지목이 늘었어요. 창고용지라든지 양어장, 또.
- 이철수 위원
- : 양어장도 지목을 줄 수 있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과거에는 양어장 같은 잡종지였었는데, 지금은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생겼고, 주유소용지 그런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사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여비가 아니라 인부임인데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아, 인부임하고 여비.
- 이철수 위원
- :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 건가요, 뭔가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아니요, 저희가 조사하면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보조역할을, 조사하는 사람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 이철수 위원
- : 어떤 자격자가 아니고, 일반인도 심부름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보조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없으시면 4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8쪽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그 도면전산화 추진 인부임인데 인부임이 2만 4610원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하루 2만4610원 받고 이거 하루 일합니까, 이거?
- 지적과장 류제선 : 지금‥‥ 그러게 그거 받아가지고 생활하기는 곤란한 사람들인데요, 2만 4610원은 주로 누구들이 하느냐면 학생들…….
- 권창제 위원
- : 학생?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렇지 않으면 취업대기생들, 학생들 이런 경우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노임 단가가 너무 싸기에…….
- 신응식 위원
- : 아니, 간식비까지 주잖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요 단가는 지침 상 있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봉급 타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학생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아르바이트요.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 쓰고 있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류제선 : 건설교통부에 토지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토지관리 특별회계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자치단체부담금 50%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지적과장 류제선 : 거기서 50% 주고, 저희가 50% 부담하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자치단체부담금이 50%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금액입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런 그 금액은 어디 갔어요? 거기서 지원해 주는 거…….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거는 별도 국비 예산에…….
- 윤철수 위원
- : 국비예산이 여기에 서야 할 거 아닙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 재배정해서 예산이 별도로 옵니다.
- 윤철수 위원
- : 토지 관리특별회계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자치단체부담금 50%라는 것은. 아래 인부임 2만 4610원이니, 간식비 3천원이니 이게 전부 50%씩 여기다 책정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배가 됩니까? 나중에 재배정이 되면 곱하기 1이 2가 되느냔 말이에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저기 인건비는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20명이 되는 거죠, 10명에서…….
- 윤철수 위원
- : 10명 에서 20명이 나올 수 있다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럼 예산을 짤 때, 그 애초에 예산이라는 게 미리 예측을 하고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배정에 대한 예측부분도. 재배정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안될 수 없죠.
- 윤철수 위원
- : 그럼 그거 예산을 짜 넣어야죠. 여기, 그렇지 않겠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 그런데 그것은 재배정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에, 서산시 예산에 안 들어가요, 국비이기 때문에 별도 들어와 가지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 개념정리가 잘 안되네. 이건.
- 권창제 위원
- : 뭐 별거 없네요, 보니까.
- 이철수 위원
- : 없습니다. 별거.
- 위원장 신상인
- : 예, 4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60쪽입니다. 마지막장요.
- 권창제 위원
- : 없어요. 이거 뭐 물품 구입하는 거…….
- 윤철수 위원
- 플로터가 뭐 도면전산화 하는 거예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도면조사 일종의 프린터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 신응식 위원
- : 이건 100% 다 된 거 아니요. 도면 전산화가?
- 지적과장 류제선 : 아뇨, 덜 됐어요. 내년까지 해야…….
- 신응식 위원
- 금년까지 다 안됐다고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내년까지예요.
- 신응식 위원
- : 다 된 줄 알았네요.
- 윤철수 위원
- : 도면 전산화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한 이 기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없었던 겁니까?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없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100% 완벽하게 갖추어 구축하려면 이런 기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 일부를 하나 구입하시는 거라는 거죠?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권창제 위원
- : 플로터라고 영어로 어떻게 씁니까? 한번 좀 써보세요.
- 윤철수 위원
- : 에프 엘 오 에이 티 아니에요, 뭐 띄운 라는 그런…….
- 지적과장 류제선 : 플로터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좌표를 컴퓨터에서 입력해서, 프린터기에 전송하면 거기서 그려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영문표현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영문표현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에어컨은 이거 원래 없었어요? 이거 전산실에 에어컨이 늘 상비하고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이거 어디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있던데요, 거기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가고, 저희 지가상황실이 저기 농촌지도소 있는데 거기 있었다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어컨 시설이 안 되가지고 내년에 예산 세운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지적과가 예산이 제일 적게 세운 것 같네요?
-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는 4억 7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제일 적어요. 많이 세워가지고 지적 좀 반듯, 반듯하게 좀 하세요.
- 신응식 위원
- : 민원하고 제일 직결된 데가 지적과인데, 예산이 적으면 그만큼 민원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 지적과장 류제선 : 저희는 뭐 신속정확하게 처리 하려고 하는데…….
- 신응식 위원
- :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전산화 같은 게 다 된 줄 알았더니 1년 더 연장된 셈일세.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권창제 위원
- : 예, 제가 마지막 부탁은 지적으로 불 부합 돼가지고서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잘 지적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금년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은 37억 8505만 6000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4억 1643만 6000원, 도비 6386만 3000원, 시비 34억 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 관리에서 직원인건비와 직원경상운영비로 18억 1720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3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세항으로서 농업인교육비, 학습단체 육성에 따른 기본경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1304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사업비로는 새로운 기술보급 시범사업비로 27건에 대해 3억 7500만원과 과학영농시설의 장비확충을 위한 자산 취득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2년 대비 8억 7700여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과학영농 교육장시설 3억 8000만원, 청사 내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관로정비 1억 5000만원,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새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비 2억 3000만원, 기타 인건비 인상분 및 경상경비 1억 1700만원으로 국비는 약 9.7%, 도비는 33.3%, 시비는 33.2%를 증액하였습니다.
목별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기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51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보다 8억 7700여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그럼, %수가 어떻게 돼요? 작년도하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국비지원은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에 28억이었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7%, 도비는 약 33.3%, 시비도 33%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519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20쪽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 2만원씩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지도사와 지도관의 차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차이 나는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농촌 지도직은 일반 행정 일반직하고 틀리게 단일호봉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지도관하고, 뭐 일반 공무원으로 따지면 사무관은 지도관이고, 일반 지도사는 급수가 없이 그냥 일반지도사로 호봉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럼 지도사하고 대우공무원수당에 지도직, 행정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도사에서 기술업무수당에 28명으로 책정돼 있고, 지도직에는 21명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그게 일반 행정직에서는 급수별로, 9급이면 9급, 8급, 7급, 6급 이 기간동안에 5년 이상이 되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도사에 대해서는 15년을 근무를 했을 때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5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522쪽 하겠습니다. 52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23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이거 뭐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일년 예산이, 서산시 예산이 2500억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그 중에서 우리가 10%만 절감을 한다면, 긴축재정을 한다면 250억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업에 20% 절감한다면 500억인데, 우리가 조금 지방재정자립 자체도 상당히 빈약한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공금도 사실은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래서 그동안에 잘하셨겠지만 일반운영비를 그간에 약 한 5년 정도 쓰신 결산을 내실 수 있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그 결산서 좀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 예.
- 윤철수 위원
- : 예결 특위하기 전까지요. 물론 각 실과마다 다 부탁을 한 내용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여기서 부첨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지정을 해서, 이 쪽 예산부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평균 그동안 쓴 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1억 이내로 책정이 돼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예년에 보면 예산절감 해서 10% 정도는 여기서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그 부서만 특별히 10% 절감을 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뇨. 전체적이죠.
- 윤철수 위원
- :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늘어나는데, 늘어난 데도 있던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하여튼 여기서.
- 윤철수 위원
- : 글쎄 그간에, 그간에 예산을 책정을 하면 그 돈이 써보시면 남아요. 부족해요? 물론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여기서는 뭐 부족은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껴서 절약을 해서, 이 금액 이내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자료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다음 52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승합차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승합차는 이게 저걸로 돼있거든요? 15인승으로요, 이스타나요.
- 권창제 위원
- : 15인승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그래서 부기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25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6쪽, 안계십니까? 5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그게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 이거는…….
- 윤철수 위원
- : 급여형식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급여형식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급여형식에 업무추진비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업무추진비, 이거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여러분들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물론 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이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뇨. 여기 직책급 보조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철수 위원
- : 그 아래, 업무추진비에서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소장 40만원, 과장 10만원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526페이지 아래쪽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이건 직책급으로 지급되는…….
- 윤철수 위원
- : 그게 업무추진비가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업무를 추진한…….
- 윤철수 위원
- : 예?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소장, 과장이 활동을 해가면서 쓰는 그런…….
- 윤철수 위원
- : 아니, 글쎄 아까 급여의 일부니까 얼른 또 예 그러시고 말이죠……. 저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위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110만원, 300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책정이. 그러면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뭐고, 이건 내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일 텐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 별도의 말 만 자꾸 만들어내면, 업무추진비는 뭐냐 이 거예요. 저는 말씀이. 급여의 일부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드렸으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자꾸 이름만 붙여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면 말이죠, 계속 만들어내는 게 업무추진비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 윤철수 위원
- ; 아니,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이었던, 뭐였던, 이게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공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세금을 걷어서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도, 치밀하게, 업무추진비라는 게 말로만 업무추진비라고 해놓고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심정이, 업무추진비를 드리면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업무 추진하는데 써야 될 비용인데, 그러고서 별도의 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비 한도 끝도 없이 드려야 되고, 이게 사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각 실과 부서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개념정리가 상당히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너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래서 이게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엄살입니다만, 저희 부서는 직속기관으로 돼있습니다만, 동일하게 취급을 하다보니까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업무추진비 위시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종 농어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건…….
- 윤철수 위원
- : 본 위원이 시장 상대로 해서 시정 질문을 할 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말씀드린 부분이 , 사실은 비단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청 내에 있는, 업무추진비라는 받고 있는 분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업무추진비라는 명칭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사실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수당이나 뭐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한 방편이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업무추진비 각 실과 예산다루면서, 업무추진비가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지 말이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애초에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준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잘하세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잘 하시고,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527쪽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528쪽 보시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528쪽요?
- 위원장 신상인
- : 528쪽, 다음 장이에요.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신응식 위원
- : 1인 인부임 했는데, 해마다 2인씩만, 정기사 말고 뭐죠, 보조 그분 얘기하는 거죠, 보조하는 사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그렇죠.
- 신응식 위원
- : 그 예산 올릴 때 둘이 다니면 뭐한데, 보조원 한 2명 정도, 하나 더 추가 올리면 안돼요? 다닐 때 한번 보면 사람 손 부족 돼가지고 난리던데……. 이거, 이거 뭐, 공무원 하나만 더 올리면 2인하면 어느 동네 가서도 어느 정도 농기계 고쳐주고 할 수 있는 뭐가 되던데, 가서 농기계는 잔뜩 갖다왔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거 저 뭐 하나도, 작년에도 1인 했다고 해서, 금년에도 1인 하지 말고, 이런 걸랑 과감하게 1인, 2인 한번 올려봐서 실용성이 있나 없나 한번 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사업을. 작년에도 딱 이렇게 금년 또…….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할만한 일은 그런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나가고,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나의 히트 칠 수 있는 사업인데……. 아, 농민 직접 마을마다 찾아가서 농기계 전부 수리보수 해주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신응식 위원
- : 그걸 작년에도 하나 했으면, 올해 또 하나 했으면, 더 올려줄 뭣도 안 되고 하니까 애초에 이렇게 올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되는 거요. 내년도에는 한 2명 올려서 부락에 가서 기분 좋게 가져온 농기계 다 수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업 좀 과감하게 올린 건 올리고, 깎일 땐 깎이더라도 한번 그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신위원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 첨예하게 지금 농업인들한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에 이것을 조례로 저희들이 수리부품대도 인상하는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런 걸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로 저희들이 다시 개편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더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여기가 시멘트 포장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균열이 없던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우리 사무실이 85년도에 거기 들어와 가지고 다시 신축이 되가지고서 그 때 당시 시멘트로 부분부분, 예산이 일시에 되지 않아 가지고서 연도별로 부분부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아파트가 돼있고, 29호선이 확포장이 되면서 정비가 되고, 또 아직 시멘트로 돼있는데, 사실상 뒤편 어디 이런데 보면 상당히 균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또 우리 사무실이 증축이 되다보니까 하수관로를 설치하게끔 지금 법적으로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신년도에는 이것을 깔끔하게 좀. 하수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산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데, 거의 보면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보다는 청사관리 측면 쪽을 많이 치우쳐졌어요. 창고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또는 경상비에 많이 쓰고 있는데, 여하튼 편성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건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권창제 위원
- : 구내 통신선로공사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통신선로 이게 우리 사무실이 초창기에 선로 공사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고장이 사실상 빈번합니다. 이게 예년에 올렸다가 자꾸 저거 했는데, 농어민들한테 전화가 와도 민원이 자꾸 발생 되고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다시 교체를 하려고…….
- 권창제 위원
- : 전체가 다 그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선로가 이게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내부공사는 자체로 하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위원장 신상인
- : 529쪽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30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사무자동화 설치를 해서, 본청은 금년도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다 끝마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에 금년도에 들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자동화 사무실입니다. 이게, 캐비닛 없애고 전부다 옷장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보관하고 요런 사업을 연도별로,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럼 다른 설과 사업소는 다 돼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다 돼있습니다. 본청은 다 돼있습니다. 금년도까지.
- 윤철수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없으시면 531쪽 하시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저희들이 우편료가 등기도 있고요…….
- 권창제 위원
- : 예?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등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반우편은 170원이 됩니다만, 빠른우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평균 잡아서 우리가 예년에 수급을 봤을 때, 200원을 평균을 봐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정확히 명세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덮어 놓고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닙니다. 요렇게 해가 지고서 저희들이 이걸 막 쓰는 건 아니고, 요인이 생겼을 때 빠른우편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요런 거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금년도 사용한 내역이요?
- 윤철수 위원
- : 아니, 5년간 결산 내역이요.
- 위원장 신상인
- : 다음 53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철수 위원
- : 다 밟아 졌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철수 위원
- : 회계법에 다 맞게 돼 있어요? 거기에 곁들여서 저것도 있던데, 냉난방기 3천만 원도 있던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철수 위원
- : 그것도 정수물품구입 회계 지침에 맞게 돼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요구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만약 안돼 있으면 삭감해도 되요? 우리가 공무원들보고 규칙 위반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차를 안 밟은 상황이면 이게 나중에 기술센터가 오히려 책임추궁 갈 텐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요건 정수물품 요구 된 걸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밟아졌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철수 위원
- : 과장님! 책임성 있는 얘기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니…….
- 이철수 위원
- : 본 위원이 뽑아 온 거를 읽어 드릴게요. 텔레비전 1천만 원하고 냉방기 3천만 원, 동력분무기 1천만 원, 지방재정법 95조 및 동시행령 113조 규정에 안 맞게 돼있어요, 지금 이거 절차 밟았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정수물품 예산부서에 회계과에 요게 올린 거……. 예, 갔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하세요. 이거는 잘못 성립시켜 주면……. 안 밟았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요. 요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전문위원 이광배 :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이 안 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나왔대요.
- 이철수 위원
- :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가 잘못 된 거지. 이건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추경에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오면.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이철수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자, 그러면 532쪽.
- 윤철수 위원
- : 그 농업기술지, 531쪽 좀 다시 가봅시다. 농업기술지 발송이 200원씩 해서 500부라고 하셨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럼 아래에서 두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기술지 지원, 이건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 그 농업인 학습단체....
- 윤철수 위원
- : 내내 그 위에 농업기술지하고 똑같은, 책은 똑같은 겁니까? 출판물 자체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 똑같은 건데요. 200부는 중앙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 200부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그러고서 300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그거는 발송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농업 기술지를 중앙에서 만들어가면서 조판료가 들어가서 싸게, 농어민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 윤철수 위원
- : 농업기술지가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농촌진흥청에서…….
- 윤철수 위원
- : 거기서 직접, 여기서 주소를 갖다 주면 거기서 발송을 안 해주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다 보내줍니다. 그렇게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여기 발송료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뇨. 그거는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 윤철수 위원
- : 대개 출판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독신청을 하면, 그 출판사에서 요금부담을 해서 보내주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우편료를 보내줘요.
- 윤철수 위원
- 우편료를 또 별도로 보내준다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다 받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 그러면 이 우편료 200원에 500부 해서 120만원이 그쪽으로 다 보내는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부치는 게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러면 아까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됐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요. 요거는요, 농업기술지가 500부가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진흥청에서는 그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로 책으로 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이,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우편 발송료가 아까 우리 권창제 위원님이 170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270원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 운영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270원에서 정기간행물이기 때문에 200원 받는 거 아닙니까? 혹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확실합니까? 어떻게…….
-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 예, 맞아요. 정기간행물은…….
- 윤철수 위원
- : 아까 대답하시는 부분이 권창제 위원님이 170원이라고 지적을 하셨으면, 2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거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170원을 지적을 해 주시던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고거는 200원씩 계상한 것이, 우편료는 170원인데, 우리가 빠른우편이라든지 이린 것을 보낼, 우리 사무실 전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 윤철수 위원
- :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정기간행물 얘기가 나왔는데, 정기간행물은 그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발행물에 대해서 30% 내지는 50%, 격월간지냐, 계간지냐. 순간이냐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굉장히 싸죠, 그게. 그렇다면 지금 연결방법이 논리적으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정기간행물에 의해서 값이 싸게, 아까 270원인데, 정기간행물이라 싸다고 그러고, 아까 권창제 위원님 170원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속달이니 뭐니 해서 부가가 돼서 비용이 더 들어가서 비싸다고 그러고, 어째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까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사무실 전체로 여러 가지 다를 쓰는 문제구요. 여기서 우편료…….
- 윤철수 위원
- : 저기 이 과장님!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윤철수 위원
- : 이 공금이 시민의 세금이에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이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그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좀 보내주세요, 정확하게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32쪽.
- 신응식 위원
- : 이거 아까 했잖아요?
- 위원장 신상인
- : 하다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료는, 요것은 우리가 겨울철에 농업인 교육, 겨울철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외래강사 또는 사례발표자, 우수 성공사례 발표자 등 해서 강사료를 요구한 것이 구요, 그 밑에……. 어디요? 아. 산업 기능요원이요?
- 권창제 위원
- :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요.
- 위원장 신상인
- : 그건 다음페이지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요거는 농업인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은 생활개선 교육 때 쓰는 강사료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또 산업기능요원 교육 강사 수당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산업기능요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하고, 하나의 농업을 산업체로 봐가지고서 3년 동안 복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을 관리하고 있는데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이런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딴 데는 강사료가 7만원씩인데, 거기는 또 5만원밖에 안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1시간은 5만원이구요, 2시간 했을 때는, 추가되면 7만원이 되고 이렇게 돼서 부기 상에 그런…….
- 권창제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5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기서 발송을 해야 되는데, 농촌지도자회 사단법인 중앙회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선발을 해서 500명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해서 신문대, 우편료하고 거기에 일부 플러스되는 것이 월별로 1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럼 구독료에, 그 구독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발송비까지 포함돼 있다 이거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포함된 요금입니다.
- 윤철수위원 : 그럼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써야하지 않겠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래서 합산해서 저희들이 1천원으로…….
- 윤철수 위원
- : 지금 대개 산출근거라는 게 이런 식으로 다들 작성 하고 있거든요. 참, 속된 표현으로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요것은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533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34쪽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여기도 다 재료비, 연구비니까요…….
- 신응식 위원
- : 넘어가죠.
- 위원장 신상인
- : 그럼 535쪽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저기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얼맙니까, 한달에? 농업인 신문 구독료요?
- 권창제 위원
- : 그게 주간지요?
- 신응식 위원
- : 주 2회 나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월 4회 발행이 되는데요, 주간지로 발행이 되는데요. 요거는 250원.
- 윤철수 위원
- : 예? 구독료가 월 얼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1회에 250원요.
- 윤철수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일년 구독료가 얼마냐 말이에요? 일년 구독료로 낼 거 아니에요. 매월 냅니까? 어떻게 구독 신청하세요? 이거 구독 신청할 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한달에 1천 원씩입니다. 월정 1천 원요, 주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250원씩 4회 해서 월 1천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1만 2천원이구먼.
- 윤철수 위원
- : 1천원이면, 구독료 자체가 1천원이면 발송료는 뭐로, 아까는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게 다 포함돼서 무료예요. 구독료는 무료예요.
- 윤철수 위원
- :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구독료가 무료라니, 그럼 신문 거저 주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그럼 포함돼 있는 게 아니네요? 여기 적혀있는 거... 아이 참, 아까는 뭐 발송료하고, 구독료하고 포함해서 나온 비용이라고 그러고. 아니, 농어민 신문은 그냥 공짜로 주는 비매품이란 말이죠? 구독료는 아까 발송료하고 일괄해서 1천원이라고 하셔서 궁금해서 구독료 물어보니까 구독료가 없다고 말씀은 또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사항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그럼 모르시면 물어서라도 대답을 해주셔야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요것은 자세히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534쪽에, 기술보급 시범사업 표찰 제작해서 대 표찰, 중 표찰, 소 표찰, 대 표찰은 20만원, 중 7만원. 소는 5만원인데, 이거 뭐 시범에 붙이는 간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들이 시범포가 연간 한 200여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이는 표찰이 규격이 석자에 두 자짜리가 있고, 큰 거는 다섯 자에 석 자짜리가 있고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 중, 소로 해서…….
- 권창제 위원
- : 규정이 다 돼 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진흥청 기술지도 지침에 보면 표찰 사이즈까지 아주 주어집니다. 그 사이즈로 해서 제작해서 갖다 붙일 때의 단가를 거기다 표시 한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래요. 표찰이 하나에 20만 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 윤철수 위원
- : 저기 이희농 과장님! 지금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자세히 모르시면 직원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 산출근거가 이런 식으로 다 틀리는데 말이죠, 여기 써 있는 기록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산을 내년도에 쓰겠다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그냥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기록들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신뢰가 안가서 본 위원이 허탈한 심정입니다! 지금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 보고 싶지도 않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우리 윤철수 위친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본 위원이 지금 농업기술센타 예산 심의하면서 느꼈던 감이 참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부족한 거 같고요. 앞으로 이린 부분이 또 발생된다고 한다면 책임을 제가 물겠습니다.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요, 과장님! 두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실무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를 촉구합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담당자가 옆에 좀 앉아 계세요, 담당자가.
- 위원장 신상인
- : 예, 전 시간에 이어 536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없습니다. 거기다 교육 밖에 없구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 예, 53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38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539쪽 하시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근데 이거 국도비 해당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부 파악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540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41쪽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42쪽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4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44쪽입니다. 확실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국비 사업입니다만, 벤치마킹에 의한 농가컨설팅, 그러니까 실천농가 중심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에 의해서 우수농장을 견학을 시킨다든지 하는 요런 보상금 입니다. 요것은 40명으로 저희들이 잡아가지고서 관내 아니면 타지라든지 시험장이라든지 독농가라든지 연수를 시키는 이런 보상금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이철수위원 : 여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그래서 이것은 1일 아니면 2일 정도로 해가지고 여비형태로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개인 아니면 그룹이 됐을 때는 차를 하나 대절을 해서…….
- 이철수 위원
- : 아니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 선정 기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천 가능한, 작목별로, 그래서 이게 뭐 선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분야별로 어느 계도에 올라간 사람보다는 지금 자생력이 갖춰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엄선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 기술센터에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매년 보면 매년 그 분들이 주로 가고 또 가고,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모인 고북 모인 같은 경우 는 해외를 자기 본인이 기술센터라든가 농업분야로 해서 해외를 20번을 나갔다고 자랑합디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루고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농업을 창안하고 또 그런 걸 보급할 수 있고 한 분으로 고루고루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위원장 신상인
- : 54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46쪽입니다.
- 이창배 위원
- : 없어요. 국비 반납할 수도 없고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상인
- : 예, 없으시면 547쪽.
- 권창제 위원
- : 여기도 다 마찬가지네요.
- 이철수 위원
- : 562쪽까지는 다 똑같아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548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49쪽.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예, 550쪽.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5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5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3쪽입니다. 554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 여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이유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0만 원요, 5개소? 300만원 이게 5개소면 면단위 5개소요, 부락으로 5개소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개소 수가 5개소입니다.
- 신응식 위원
- : 부락 작목반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300평 정도로 해서 5개소.
- 신응식 위원
- :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넘어가요.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4쪽에 사슴개체관리시설시범. 개체관리가 뭘 얘기합니까? 사슴.554쪽 우리 이창배 위원은 그런 거 잘 알 텐데…….
- 이창배 위원
- : 대답하구 나면 해야지 내게다 다물었어요. 제게다 물으면…….
- 권창제 위원
- : 아니, 지금 대답 안길래…….
- 신응식 위원
- : 4개소구먼,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사슴개체관리시설시범 사업은 목적을 보면 사습의 질병치료 및 예방 등 관리노동력 절감을 하고, 보정기를 이용한 세밀한 개체관리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4개소에 사슴 20두 이상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금년도 처음 시도 해보는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처음 해보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 소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권창제 위원
- : 예?
- 이철수 위원
- : 소련에서요?
- 이창배 위원
- : 예, 지금 소련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권창제 위원
- : 지금 사슴 값이 상당히 뭐 내가 듣는 얘기로는 굉장히 하락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슴 사육하는 분들 농가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꽃사슴 한 쌍에 한 30만원이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전에 200만원까지 하던 것이.
- 권창제 위원
- : 꽃사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 앞으로 육용, 식용으로, 나가기 전에는 어려워요. 식용! 현재는 죽지 못해서 사는 거고…….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거기까지 지금 안 넘어갔는데.
- 위원장 신상인
- : 넘어갔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553쪽?
- 윤철수 위원
- : 오히려 지났어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거기 이어서 좀 질문 좀 하려고요.
- 윤철수 워원
- : 아니 이어서가 아니고. 554쪽 하는데, 553쪽…….
- 이철수 위원
- : 아니 , 사슴 개체관리사업이요.
- 윤철수 위원
- :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 축산해양과 사업 508페이지하고 509페이지 보면 송아지육성향상사업 시범 사슴개체관리 시범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이거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 삼중으로 이게 …….실제 하고 있는 것을…….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축산해양과는 과로 전체가 돼 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축산 담당자로 형성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송아지 방 특수사업을 올리려고 하다가 축산 해양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50갠가 올린다고 그래서 그걸 빼고서 말았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러면 과로, 담당이 가지고 있는 거 상관없고,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어떻게 설명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가네요.
- 기술보급과람 지영구 : 시에서는 과가 조치돼서 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축산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복안대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복신청 되는 사업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송아지 방 같은 경우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좀 따서 사업 좀 거창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빼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중복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럼 뺏으면 아주 빼야지, 빼기로 했다고 하면서 여기다 또 성립시켜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아니 그래서 송아지 방 같은 경우 특수사업을 뺏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송아지육성사업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송아지 방.
- 이철수 위원
- : 아니 여기 들어 있는데, 50만원씩 30개소 들어 있는데 뺏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래요.
- 축산특작담당 손흥길 : 이건 육성사업이죠. 송아지 방은 송아지 새끼 들어가서 자는 데가 송아지 방이고…….
- 이철수 위원
- : 아니 거기에 지금 554쪽에 보면 송아지육성향상시범 사업이 50만원씩 30개소가 들어있고 축산해양과에 보면 송아지 방 육성지원 50만원씩 100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이광배 : 똑같은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전문위원 이광배 : 중복된 거예요.
- 이철수 위원
- :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그만 두던지 삭감시켜야지 이게 같은 사업을 그리고 이렇게 기하고 있는 사업을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시범을 할리가 있나? 기하는 사업을…….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552페이지 송아지육성시범사업은 인공수정기자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552페이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552페이지에 한우송아지육성 시범사업.
- 이철수 위원
- : 그거 말고 지금 얘기는 554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 권창제 위원
- : 송아지육성을 향상 시범. 축산해양과하고 중복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오, 이 위원님 얘기는.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리고 시범을, 축산해양과 국비 내려와서 하는 사업을 여기서 또 기술센터에서 또 시범 할 리가 있나?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송아지육성을 향상 시범사업은 송아지 육성을 향상을 위해서 보온이나 단열. 미끄럼방지 깔판, 환풍구 사료 구비통 이런 거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럼 축산해양과는 뭐요. 이게?
- 신응식 위원
- : 거기는 송아지 방 시설이라니까 송아지 방!
- 이철수 위원
- : 답변하는 사람이 답변하게 가만 좀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 이 두 가지 사항은 이게 중복사항이므로 축산해양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송아지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외양간 고치는 거 다르고 뭐 저기 사료 주는 방법 틀리고 이건 같은 육성사업 중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축산 해양과에서 올리는 송아지 방은 송아지 자동 생산을 해서 바로 거기서 새끼 난 형태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 자체를 만드는 그런 사업일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송아지 육성이라고 하면 송아지가 크고 하는 데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게 육성이지. 다리, 몽둥이 키우는 육성 틀리고, 뒷다리 키우는 육성 다릅니까? 육성이라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아지 육성이라고 하면 여하튼 그 육성하는 데에 외양간 고치고 하는 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송아지 저기 저...
- 교육경영담당 김완규 : 저기 송아지 육성사업은 암송아지를 길러가지고 좋은 암소를 만들어서 새끼를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송아지 방은 어려서 더울 때 추을 때 보온이나 환기를 시켜주는 이런 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축산과에서 하는 거는 송아지 집을 구입해 주는 거고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육성사업으로서 좋은 암송아지를 길러 가지고 좋은 암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게 다 육성사업이지 다 그게 포함된 얘기 아니냐? 이 얘기요. 여하튼, 숫 송아지도 육성이고 암송아지도 육성이지. 그거에 따라서 틀릴 건 없는데 송아지 한 마리가 부위별로 떼 갖고서 육성이라는 것은 난 처음 듣겠네. 이건.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비켜서 해야지, 물론 기술센터보고 추궁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뭣하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한우송아지 육성시범사업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인공수정 기자재하고....
- 이철수 위원
- : 아니, 그거 한우는 위에 또 있고, 509쪽에 보면 우량송아지육성 송아지 방 지원이라는 게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한우 다르고, 송아지 방 틀리고, 육성지원 뭐, 육성을 향상 틀리고, 이렇게 부위별로 다 틀릴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금액도 똑같아요? 50만원씩. 금액도 똑같다고, 50만원씩 이게 목적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답변 못하시니까. 뭘 어떻게 목적도 모르는 예산 세워놓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축산 해양과에서 우리가 하지 말자고,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 내용을 왜 우리가 얘기해요?
- 전문위원 이광배 : 축산 해양과에서 지난번 설명할 때요, 거기도 우량송아지를 해가지고 송아지 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키운다고 해서 한 거예요. 일만 송아지 생산된 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지도소도 여기 송아지 방 별도로.
- 이철수 위원
- : 송아지 육성률. 육성률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아시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데도 난해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육성사업은 암송아지 키우는 게 육성사업이구요, 비육은 숫 송아지고 송아지 방은 암수 관계없으니까 사업 전체가 지금 부과별로 별로 병행돼서 하는 사업이니까, 육성사업은 새끼 키우는 것이고요, 비육은 새끼 낳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 글쎄 그 내용은 부위별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알아듣는데 송아지 한 마리 갖고서 전부 부위별로 떼서 육성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얘기도 이창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여기다 기록한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답변은 정확하게 해야 할 텐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사업이 뭔지도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성립시켜 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아 엉뚱한데 갖다가 쓸 수 있다 이 얘기지. 이거를 기록을 잘못했다는 걸 제가 추궁한 게 아니라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자 사오라고 했는데, 껌 사오면 됩니까? 알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그 말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그러면 마지막장 555페이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요거는 마을 입구에 간이소독 시설을 해서 센서장치를 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차량에다가 소독약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간략하게 만들어서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이거는 가히 여러 번 구제역으로 인한 예방사업을 많이 해봤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그동안 해본 사업은 대개 양돈농가 축사 앞에다가 2천이나 3천만 원짜리 사업을 해서 대형으로 해서 이렇게 카우스 형태로 지어진 사이를 통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고, 요거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노지 형태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 사항은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구제역이 발생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태안도로에도 보면 지금 얘기한대로 자동차가 지나가면 센서를 이용해서 물이 분무돼가지고서 차량을 소독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이걸 부락 입구에다가 해서…….
- 이철수 위원
- : 글쎄, 시범적으로 한다는 얘기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금년도에 덕승리 2구 회관 바로 앞에다가 그거 설치를 하고서 거기가 이제 한우 사육농가가 6농가가 있는데 거기를 통과시키니까 그 동네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전부 소독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이 사항은 축산 해양과에서도 아주 집단적으로 구제역에 예산도 편성이 돼있고 대대적인 사업구상이 있는데 이거 또 기술센터에서 중복되게 하신다는 얘기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는 저희대로 사업 좀 해봐야죠.
- 이철수 위원
- : 그런데 그거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시범도 아니고 기 하던 것을 1개 마을 선정해서 하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이거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적인 투자가 안 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 해양과에서 주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 및 년 간.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축산 해양과에서는 다두사육농가 위주로 해서 농가 소독하는데 중정을 두고 저희는 부락단위로 들어갈 적에 거기에 통용되는 이용되는 차량들 전부를 해서 그 부락 전체를 입구서부터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 발생됐을 경우 얘기예요? 예방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방이죠.
- 이철수 위원
- : 글쎄 이건 난 참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 해양과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또 차별화해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여기서 별도로 한다고 그러는데 별 기술센터의 목적과는 좀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산과 전문부서가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갔다가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시범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신상인
- : 예,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사항은 시범사업이구요, 축산 해양과에서 하는 것은 시책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은 전 부락에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부 보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성연면에 오사리하고 평리가 있다고 그러면 평리만 집중적으로 축산다수사육 농가만 하는 것은 축산해양과 것이고 소두사육농가는 시범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예방이면 다 예방이지 뭐. 소두는 해당이 안 되고 다두는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축산 해양과에서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글쎄 그것은 바로 그 얘기요 축산 해양과에서 커버를 못하는 일부분 맡아서 하는 것은 축산해양과의 사업으로 더 확대를 해야 맞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자면 이것은 축산 해양과에서 하지 않는 시설을 새로 더 해가지고 새 기계라든가 새 기법을 시범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하는 거다 이 얘기요. 센서로 해서 물을 뿜어주고 하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그렇습니다. 차원이 틀려요. 한번 해보구서…….
- 이철수 위원
- :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센서로 물을 뿜어서 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다니까 무슨 시범이요. 시범이 아니요, 그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축산 해양과에서 한 거는 지금 주요 도로변으로 도로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부락단위로 들어갈 때 소규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 그러니까 시범은 아니요. 시범은 아니고 일부를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일부를 맡아서 하는 것은 축산 해양과에서 확대를 해야 맞는 것이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저기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농림과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마늘에 대해서 심는 데에 6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여기 마늘 쪽 불리기 선별기구입이 46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국비로 해가지고요, 저희 사무실에다가 그 장비를 비치를 해놓고서 농민 교육용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교육용으로요. 여기도 쪽 불리기가 200만 원짜리 50대가 예산에 올라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그런데 그건 몰라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신상인
- :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저희는 시범사업인데요. 쪽 불리기 관계 200대가 필요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신상인
- : 50대, 200만 원짜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예, 50대요.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선별기 같은 것도 마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아니 그러니까 불리기가 여기서 사 주는 거하고, 시범사업으로 갖다 놓으려는 거 하고 성능이 같은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 사무실에다 놓을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그러게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성능은 인제 뭐, 큰 놈하고 작은 거, 경운기 용하고, 트랙터용하고 이렇게 차이는 나요.
- 위원장 신상인
- : 그런데 과연 지금 마늘이,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센터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4, 5년 동안은 괜찮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저, 윤철수 위원님 아까, 553쪽인가 뭐 질의하시다 말았죠?
- 윤철수 위원
- : 555쪽까지 마무리 하시죠. 그럼 제가 마지막에…….
- 위원장 신상인
- : 다 됐죠, 다 했습니다. 553쪽 아까 하시려고 하다가 마셨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농약과 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 해가지고, 1개소 1ha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리사육농법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한 1ha, 1.5ha요 정도만 시행을 해 봤었는데 이것은 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5ha 정도 크게 추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오리사육농법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 윤철수 위원
- : 그거 할 수 있는 지역이나 농가는 선택하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아직은 선정이 안 된 상태고, 그동안에 조그맣게 해서 오리농법을 시행을 해보니까 오리를 사육을 해서 판로가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1개 소색 오리를 사육해서 그놈이 판매가 되게 되니까, 그 판로가 확정이 안 되고 이래서…….
- 윤철수 위원
- : 저기요.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축산해양과가 있고 농림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죠? 그 3개부서는 상호 연관 관계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축산해양과하고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일을 하는 차이가. 기술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고 농림과하고 축산 해양과는 무슨 일을 하는 데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들은 진흥청이나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사업을 해 본 거를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해보는 거구요, 거기에서 얻어진 자료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시책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요러한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농민들한테 쾌적한 농업환경이나 여러 가지 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먼저 시험을 해서 그 시범을 해보고 잘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대중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 윤철수 위원
- : 대중화 시킬 때는 이미, 농업기술센터의 손을 떠나게 되겠죠. 농림과나 축산 해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중화 사업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까 송아지 사업이라든가 친환경사업에 오리사육농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마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시는 사업들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청동 오리농법 같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또 하려는 거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는 그동안에 조그맣게 하던 것을…….
- 윤철수 위원
- : 글쎄 지역에서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술센터 내에서 해보셨습니까? 청동 오리농법을……. 시험을 해봤어요. 채산성이 맞을 거 같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말씀 드렸다시피 판로가, 엄청 나오다시피 하니까 아무래도…….
- 윤철수 위원
- : 저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분위기라든가 축산분위기를 농민들한테 가장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민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가장 최첨단에 있는 기구가 농업기술센터라는 기구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리농법 자체도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거였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처럼 하시거든요, 시범사업을,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안을 하실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지금 여기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물론 국가에서 국가 시책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업 명목에 맞춰서 사업 안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비로 쓰는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사업이라고 그런다는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술들을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그간에 진짜 서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른 지역을 흉내 내는 이미테이션 하는 그런 식으로만 가고 있었지 뭐가 좀 가장 앞서가는 사업들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신토불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신토불이. 신토불이가 우리 말로하면 풍토합일이란 말입니다, 풍토합일. 바람과 날씨와 땅은 하나가 된다. 결국은 신토불이와 똑같은데 일설에 보면 신토불이는 일본말이고, 풍토합일은 우리말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제 한우, 한우 하는데 말이죠. 외국에서 수입해서 젖소를 한국에서 키우면 한웁니까, 아닙니까? 아니, 젖소라는 종자를 가져오든지 새끼를 가져와서 이 한국에서 나오는 사료라든가 이런 걸 다 먹여서 한국풍토에 맞게끔 키워놓으면 그게 한우입니까, 젖소입니까? 고 개념 좀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 신응식 위원
- : 젖소는 젖소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젖소는 젖소죠.
- 윤철수 위원
- : 그러니까, 한우라는 개념이 토종 종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우리 기술센터 농촌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서 결국은 우리나라 잘못된 농업정책 같이 생각 없이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종자 토종 종자는 다 없애버리고, 외국에서 갖다 준 종자 개량된 종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결국은 경쟁성이 없는 이런 종자들로 판을 치고 있단 말이죠. 풍토합일이라는 말은 우리 종자로 우리 땅에서 우리 기후에 맞춰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발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풍토합일이라는 말을 소장님을 비롯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외국산 종자나 이런 것들이 우리 땅을 전부 점령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요, 지금 조선족이 있는 이런 지역에 가서 우리 토중종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토종종자 찾으러 다니느라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것을 앞으로 대량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농업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교해 볼 때 대량생산이란 정책은 우리 시대적으로도 그런 소명이 희석된 지가 오래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근본적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사실은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냥 천편일률적이다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저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농업을 살리고 농사를 직접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민이 살아야 우리 가장 1차 산업이고, 기본 먹을거리 문화가 무너지면 결국은 식량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결국은 농민들이 초토화가 되는 그런 판까지 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발생의 전환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혁명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사명감과 책임을 가지시고 기술개발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 아닌 의원(1명) :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19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15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건설과장 김형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관리담당 장인회, 농지담당 이구영,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교육경영담당 김완규, 축산특작담당 손흥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