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에 못다 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8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요번에 요구번호 28번하고 29번이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 잘 보내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텐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 산하직원 및 직원가족을 위한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답변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육대회가 보통 많은 편인데요, 공무원 화합체육대회라고 해가지고 2001년도에 1회를 실시했죠? 처음 하신 거죠?
- 박상무 위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2001년도에 했고, 올해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는 못하는 걸로 아는데 , 내년에도 실시하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난번 화합체육대회에 조금은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을 읍면동으로 묶고 본청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됐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본청국 별로 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하고 사업소하고 기획관실하고 읍면동을 동부, 서부로 묶어 가지고....
- 박상무 위원
- : 그 부분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아니면 본 화합대회와 맞지 않는 팀 구성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 그대로 화합이고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서로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었는데, 본청은 본청끼리 읍면동은 읍면동끼리 나누다 보니까 지금 자치 행정과에서 시정감사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인사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읍면동하고 본청으로 나누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그동안 피해의식이 좀 있다라고 보는 가운데 팀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이 부분은 내년에 화합체육대회를 할 때 본청과 읍면동과 서로 골고루 섞어서 , 그러니까 뭐 문화공보담당하고 인지하고 부석하고 팀을 한다든지 본청과 읍면동이 혼합된 팀으로 화합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좋습니다. 먼저도 팀을 하루에 이끌려고 보니까 팀을 많이 구성을 하면 하루에 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경기종목을 한두 가지 하더라도. 사실은 당초 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분담 읍면동하고 분담 실과 이렇게 묶을려고 했었어요. 묶으니까 또 팀이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읍면은 동부, 서부 나누고 국별로 나눠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또 일부 의견은 국별로 해 가지고 읍면동을 포함시켜 해보자니까 읍면동에서 반대의견이 나와요. 무슨 반대의견이냐 하면, 시청하고 읍면하고 합쳐 놓고 나면, 저희들끼리만 어울리고 읍면은 찬밥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또 일부의견은 읍면동끼리 뭉치게 했다고 그럼,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내년에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 뭐 장단점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점에 비중을 두고서, 이 화합체육대회의 진정한 의미를 우선 중요시하면서 이 체육대회가 치러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러 가지 의견 반영하여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읍면동과 본청 간에 혼합팀이 돼서 화합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이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은 뭐 별 문제없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장금고에다 주고서 보니까 자체 자료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해서 정산을 한 걸 해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번에도 예산 쪽으로 요구했던 사항을 심의를 해주셔서 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상태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금 좌석수가 300석이거든요.
300석인데, 일평균 250명가량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평균으로 볼 때 50석은 비어 있다라고 볼 때, 지금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 물론 특이한 일이 있겠습니다만, 실과별로 점심시간에 나가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이왕에 차려봤으니까 좀 더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알고, 저희도 또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내식당 해놓고 적자도 되고 있고, 또 300석이 있는데, 250명 중에서는 공무원이 다가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200명 내외가 공무원일 것이고, 그 나머지가 여타 외부인사가 이용한다고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구내식당에 대한 이용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 대해서 홍보 내지는 계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어차피 나온 김에 구내식당을 적자라는 부분이 우리가 다 알 수 있듯이 요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반인에게도 주말이라든지 , 뭔가 좀 대여라고 그러나, 무슨 자선바자회라든지 회식이나 송년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적자라는 것은 일단 손해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집단급식소는 직장인 집단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인들은 자율적으로 와서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부 시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 주인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구요.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을 동원 해가지고 하여튼 적자부분에 대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 다음에 48쪽에 공무원대상제도시행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공무원대상 선발제도! 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요구번호 29번. 99년 이후 타 기관 표창자 내역, 훈격 수상자 당시 소속과 연관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대상 하나만 놓고 볼 때. 연말에 12월 31일 날 종무식 때 작년에 처음 시행했거든요. 올 12월 31일 날도 시상하실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게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선발 심사위원이라고 할까,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심사는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천을 저희가 받습니다.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일단 추천을 다 받아서 공적 내용을 요약을 하고,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들어온 공적기본서류 같은 것은 하나로 해 놓고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첫째 거르는 데가 어디서 거르느냐 하면 저희 실과사업소 읍면동장 및 각 실과 주무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는 62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임이 뭐냐하면 그 전에 구조조정 당시에 기구 및 인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조직을 하나 해 놓은 게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명칭이 이게 뭐죠? 특별한 명칭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서산시 기구 및 인력조정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62명입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일단은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골고루 참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도 기능이 똑같습니다. 어떤 과가 됐든지 똑같은 인원을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
공개는 않고. 비밀투표를 해서, 서산시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국장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해서 그 심의 결정된 내용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우선 일차적으로 서산시 기구 및 인력조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몇 배수를 뽑는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몇 배수가 아니고 무기명 투표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공적내용을 봐 가지고 그 후보자 이름을 써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표가 나온 사람을 순서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을 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 몇 명?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대상을 다 해야죠.
- 박상무 위원
- : 순위 된 대로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순위 된 대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걸려야 되니까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공적심사위원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위원은 사회 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과장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는 과정을 여쭤본 것은, 요 부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이상의 표창자들에 대한 심사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만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공적심사위원회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중앙부처 이상의 수상자들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저기에서 보면 그거는 어떻게 각 실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이런 계통을 거쳐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각 실과별로 하고 상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포상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업무와 연관 돼 가지고 중앙부처 또는 도청과 연결해 가지고 어느 평가나 시상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서면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실과별로 요청을 해서 실과별 서류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어쨌든, 공적심사위원회는 일단 다 거치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수상자 내역을 요구한 것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우선 지적을 해야겠는데요. 우선 읍면동 하고 본청하고 사업소 해서 직속 기관까지 해서 본청과 읍면동의 중앙부처 이상의 표창자 내역을 조사해 봤더니 '99년도에 수상자가 73명이었습니다. 73명이었는데, 읍면동수상자는 15명이었습니다. 즉 20.5%였거든요,'99년도가.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106명이 수상을 했는데 , 읍면동 수상자가 26명입니다, 24.5%. 그 다음에 2001년도가 127명 수상자 중에서 읍면동이 33명, 25.9%입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말 현재가 53명 수상자 중에서 읍면동 수상자가 8명입니다, 15%. 그래서 우선 본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대 읍면동 수상비율을 제가 보니까, 본청하고 읍면동 정원비율이 30%입니다, 읍면동이. 그러니까 정원 854명 에 읍면동 정원이 256명인 숫자로 볼 때 퍼센트가 30%입니다. 30%의 인원 중에서 매년 수상자를 집계를 해 볼 때 읍면동에서 많은 퍼센트의 수상이 안 되고 있다, 우선 비율로 볼 때.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한번이라도 읍면동에서 수상자 비율이 정원비율보다 높은 적이 한번도 없다, 이것은 읍면동에 대한 홀대 내지는 무시가 아닌가, 우선 일단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의회사무국을 조사를 해 봤어요. 의회사무국 비율이 현원 856명의 현원 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16명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지로 볼 때는 18.7%가 의회사무국 직원비율로 돼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 수상자를 제가 좀 살펴봤더니 ,'99년도에 한 명 , 2000년도에 두 명 , 2001년도에 한명, 현재 2002년 10월말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퍼센트가가 18%인데, 지금 수상자를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조사한 비율을 보니까 수상자 359명 중에서 의회사무국이 4명이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1.1%에 대한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도 미미한 숫자라고 할지는 몰라도, 지금 총 정원 '99년부터 2002년까지 3.420명 대 수상자가 359명이라고 할 때 10.5%가 수상이 됐는데 ,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지금 6.6%가 수상이 된 그런 비율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한번도 의회사무국도 일반적인 수상자 프로태지를 넘어보지 못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보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런 퍼센트가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즘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표창관계를 비율로 따지면 지금 박상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비율은. 맞는데요. 표창이라는 것은 다른 각도로도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읍면동에 대해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약 18%인가에서부터 25-26%까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해마다 올라가는데, 전체적인 직원을 놓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인 직원을 놓고 해보면,'99년도에 73명이 탐으로서 8.3%밖에 못 탔고, 2000년도에 12.6%, 2001년도에 14.8%, 올해는 현재 6.2%입니다. 시상이 대개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 아직 결정이 안된 시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전체 직원들로 본다면 15%가 넘은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외부기관의, 도지사 이상의 개인 표창을 비율이 15%가 넘지 않았는데, 읍면동이 25%까지 갔다고 하면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그리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도지사 자랑스런 공무원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읍면동에 일단 50% 이상을 배정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읍면동에 역점적으로 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이 웨 몰리느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쌀 증산을 해서 준다고 했을 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표창기관이 읍면동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까지입니다. 중앙에서 줄 때는. 그래서 시군까지 하기 때문에, 시군까지는 상을 타는데 읍면동은 못 타는 거예요. 그 놈을 갖다가 다시 또 읍면동을 주는 거여요. 그래서 오늘도 쌀 증산에서 상금을 중앙에서 서산시가 타서 읍면동 시상을 월례조회에서 다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얘를 들어가지고. 요즘 표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이완복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 분야에 근무했던 분들은 훈장서부터 표창을 안 탄 사람이 없어요. 상이 많은 부서가 또 있어요, 보면. 상이 없는 부서가 있고. 상이 없는 부서만 돌아다니는 사람은 상 못 타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상이, 자리가 이렇게 봐 가지고 부서별로 뭉쳐져 있고, 도 단위 이상에서 주는 것은 시군 단위까지 주기 때문에 비율이 그렇다, 단 우리가 읍면동에 많은 비율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전체적인 공무원 수로 볼 때에는, 작년도가 가장 많이 탔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탔어요. 그런데 14.8%밖에 못 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읍면동에 많이 시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되 그렇다는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금 과장님 애로사항 알았고요. 어됐든 지금 모든 것은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우선 '99년도 이후에 제가 읍면동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수상을 비율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도 평균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한번은 더 갈 때도 있고, 덜 갈 때도 있는데. 한번도 읍면동이라든지 사무국에 대한 우대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말씀 다 압니다. 물론 상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새롭게 짚어주시고, 오히려 수상이라는 것 자체가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정말 사기진작 내지는 우리 시 행정발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적심사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인데 이거 공적심사위원도 바꾸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참고해서 그 변화를 주실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산업하고 도시,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을 심사위원에서 본인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는 간사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간사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간사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럼, 이거 시정 질문 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고 다 설명을 하니까요.
- 박상무 위원
- :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질문내용에 위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은 의회사무국장도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 시상이라는 것이 공무원 대상이라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시로부터 정말 혁혁한 공이라든지 전과가 있을 때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볼 때 윗사람이 봐서 이뻐서 주는 상하고는 정말 모범공무원상 이런 거는 의미 있게 줘야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도 포함하고, 또 읍면동 협의회장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지 몰라도 읍면동장 협의 회장도 참여하고, 지역신문 주채기자도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NGO까지, 시민단체, 또 위원들도 참여해서 올바른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좋은 말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적조서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시상자를 결정하는 것은 공직 내부의 일입니다. 공직 외부의 일은 아니예요. 단, 공직외부와 관계된 시민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인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지만, 공직내부 일은 의회사무 국장님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민간인이 여기 참여를 한다는 것은 공직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어느 방안이 옳은 것인지 어떤 규정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대상에는 제가 공직생활 3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타고 싶었던 상도 사실 공무원대상입니다. 그리고 만들고 싶었던 상도 공무원대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와가면서 특수시책으로 여기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공무원 대상제를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 때에도, 보고 드릴 때에도, 그 다음에 결정할 때에도,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을 않는 조건입니다. 꼭 세 사람을 줘야 된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을 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혁혁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시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상자가 없으면 시상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선 공적심사위원 3인이 다 국장님들로 돼 있단 말이죠. 위에서 볼 때 열심히 하는 좋은 공무원이라는 선정과, 수평 내지는 아래에서 위를 보는 이런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 3명이라고 할 때 이거를 꼭 내부적인 공적도 있고, 대외적인, 대민적인 공적도 있는 겁
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라도 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받을 사람이 받는 이런 공무원대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선 추천을 받더라도 국장님들이 보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거다 말이죠. 이거에 대한 잣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밀에서 아니면 똑같은 동료입장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하고는 잣대가 틀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3명에 대해
서 구분을 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정말 누구나 받고 싶고, 받으면 자랑스러운, 인사에도 우선권을 부여해준다 라고 여기 돼 있거든요. 뭐 어디 숙박시설 며칠 주고 하는 것은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동안과는 다른 인사기준 내지는 공적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한번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 다 맞는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 다 틀리는 거 없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의도를 알아주시고, 정말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딸을 사람이 받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러름을 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도 타고자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과감히 바꾸시자 말이죠.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돈 드는 것 없잖습니까? 크게 어려운 거 없다 말이죠. 우선 심사위원을 바꾸시라 말이예요. 바꾸시고, 요 세 명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주라 말이죠.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한번 고치시죠. 이거 시간 자꾸 길어지고 하는데 저는 고치자 라는 건의도 제가 할 거고, 물론 감사의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공무원 누구나가 받고 싶어 하고, 받을 사람이 받는 공무원대상을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냥 수용하세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사항이 좋은 길인가, 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박상무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진행이 되게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 시에도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오세호 위원
- : 예, 아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잠깐 나왔길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어 굽는 냄새가 의회사무실에도 나왔고 그 위에 민원실 아닙니까? 바로 거기가! 거기까지 냄새가 풍기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고친다고 후앙을 민원실 앞에다 달아 놔가지고 그것만 가동이 되면 함석지붕에 소낙비 오는 소리가 나요, 지금. 민원실에 더군다나 조용하고 해야 할 자리에 그게 돼가지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서산시의 민원인들이 들어 다니면서 들어오면 다 인상 찌푸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리 이쪽 밖으로 뽑아낸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좌치행정과장 최진각 : 후드시설이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데, 그 때 언젠가 의회에서 회기 중인데 냄새가 많이 나고, 저희 사무실에도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날.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옥상에 자동으로 돼 있는 것이 구내식당 주방에서 켜야 후앙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켠다고 한 게 켜 있는 것을 거꾸로 내려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놈을 키고서 옥상에 가 보니까 냄새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으로 민원실이나 어디 복도하고,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가요, 냄새가. 그거를 막을 길이 있느냐 해서 만든 것이 에어커텐이라고 해서 공기로 차단하는 에어커텐을 설치해 봤는데 에어커텐이 우리나라 기술로서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어요. 빨아 들이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소음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는 다시 한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예, 저 좀 하나 물어 볼께요. 구내식당을 직장금고에 준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직장금고에 준 이유는 저희가 어느 민간인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일단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 때 내부방침을 정해서....
- 이완복위원 : 아니, 그때 답변들이 알기로는 직장금고에 줘서 수익이라도 나고 하면 좋은 공무원들에게 무슨 복지든지 좋은 방향에 쓸려고 했다 했는데, 올해 2500만원인가 보전해 줬단 말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500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1500만원인가요? 내년에 또 보전예산이 올랐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금고에서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받으려 했던 목적달성도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보전을 해준다고 따지면 아예 민간에게 주는 게 낫지, 시에 돈을 일년에 1500만원이고 얼마를 들여 가지고 적자를 보전해 준다고 따지면 직장금고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난 그거 참 이상해요?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72회 때 4월 15일 날 위원님께서 부천시 식당도 한번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부천이나 양주군 같은데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천시 같은 데는 CJ푸드라는 단체에 줬는데, 식비는 2000원씩 받고, 일반인 2500원을 받고 종사원은 8명을 쓰고 있어요. 있는데, 일일식사 인원은 500명,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별도 인테리어 같은 거 하나도 않고, 그 다음에 식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시에서 다 사주고 운영만 하더라고요. 양주군 같은 경우, 신세계 푸드라는 데서 직원은 2500원 받고 종사원은 5명, 일일식사 인원은 250명으로 2000년부터 하고 있는데 , 저희도 장기적으로 시에서 출혈을 해가면서까지 운영을 끌고 나간다는 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차원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결산할 때 2500원 짜리면 1인당 2500원을 받아가면서 1인당 들어가는 재료대가 2300원,2400원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양질의 식사를 2500원에 제공하다 보니까 적자가 되고 하는데, 이런데 부천이나 양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봤어요. 첫번 일년은 잘한다는 거예요, 와서 . 그리고 난 뒤 , 일년 있다가 일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네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남겨 먹어야 되니까, 남지 않는 것은 영업의 목적으로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 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이거 붙들고 있으면 사실상 골치 아파요.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직장금고에서 직장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민간인에게 주고, 직장금고에 1500만원을 도와주는 게 낫지, 이게 돈도 돈대로 들어가고, 목적달성은 하나도 안 되고.... 이거는 올해, 내년은 뭣하고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깊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리 ·통장들이 가면 갈수록 업무는 많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당 올리는 거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62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부처로 현실화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내용이 활동 보상금 지급기준의 상향조정만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행자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저회 통 · 리장 교육이나 이런 경우에 통 · 리장들이 직접 건의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평가나 상급관서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따져 보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돈은 굉장히 많더라구요. 많은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예산에 비교해보면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심도 있게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럼, 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셨다는데 건의한 공문이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안건이나 그것은 수집하는 대로....
- 이문석 위원
- : 회의안건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그 상급기관에 건의라든지 발송한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았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통 ·리장단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대책이라도 세운 게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통 · 리장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충분한 보수가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지난 얘기입니다만 감사원에서도 이걸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제가 그 때 자료를 제공하고 했었는데. 서산에서 동문2통인가가 가장 컸어요. 동문2통하고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모곡까지 해서 그걸 현금으로 따져보니까 읍면동에 있는 것을 우리 시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약 25만원 꼴이 가더라구요, 한 달 줄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구비 받고, 모곡 받는 거 전부다 준조서 해가지고 그것을 평균금액으로 따져서 보면. 25만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큰 데서는 반대해요, 적은 데서는 찬성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검토를 하다가 말았어요. 요사이 보면 저희가 전화를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뭐냐하면 구비를 받는다, 다른 데서는 안 받는데, 여기오니까 왜 받느냐 라고 질문을 주민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연관습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강제로 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장증 까지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왜 그러냐하면 어디 갈 때는 또 내가 이장이라는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이장이라는 증명이 아무것도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장증을 만들어 드리고, 이번에 처음 리 ·통장에 대해서는 우수 리 ·통장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실 때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왜 못했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리 ·통장이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을 때는 그냥 얘기 않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각 읍면동에서 점차 확대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확답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읍면동에서 한두명 정도는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걸로 해서 사기앙양을 시키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관련부서에서 건의했다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공문을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에 첨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저도 리 · 통장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아마 선진지 견학을 요구했다가 안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이완복 위원
- : 그전에는 있었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전에 글쎄 ,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 이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있었대요. 있었는데 , 올해 그랬다나 뭐해서..., 이걸 말이예요, 리 ·통장협의회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연구 좀 해 보시고, 리 ·통장님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무슨 공무원 교육 식으로 교육을 좀, 뭐 몇 박 며칠씩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든지 교육을 시켜서 리 ·통장들에게 사명감과 행정에 대한 자질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느껴가지고, 이 두 가지는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면....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할 때, 지금 결과적으로 리 · 통장 사기앙양이라는 문제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그런 부분, 미진하지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료가 부실히 작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전에 언젠가요,90년도인가요, 세금징수 문제가 있을 때 , 세금징수 전부 우편으로 배달되던 것을, 우편료가 170원인가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이장님들한테 돌려서 거기서 소급해 가지고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 있죠? 있어요,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99년도부터 일 걸요.
- 신준범 위원
- :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세무과에서 ...
- 신준범 위원
- : 다 이 사항이란 말이죠. 리 ·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는 부분에서 제기됐던 문제고 그래서 그 사안으로 이걸 이뤘던 문제란 말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 ·통장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향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속에 하나가 우리 서산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 그런 비용들이라도 리 ·통장님들한테 갈 수 있게끔 만들자 해서 ' 99년인가 2000년도에 조례 개정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야죠. 나와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죄송합니다. 그거는 추가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여기 65쪽 자료에 보면 이거를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건 미리 좀 주지.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교통행정과 같은데 보면요. 이행기준수 40해놓고, 이행기준을 다 했는지 100% 나온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의 서비스가 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서른아홉 가지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행정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누구든지 보기에 더 가면 갈수록 서산의 주차난이 뭣하고, 주정차가 더 문란하다고 얘기가 많은데, 이런 걸 그냥 수치적으로 나열하는 게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이행기준의 최적화 해놓고서 저도 이해가 안돼서 추가자료로 책자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기준이라는 것은 278건이 라는 것은 이행기준표가 각 행정서비스 헌장별로 뭐 뭐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행기준이고, 그게 278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 뭐를 잘못했을 때 보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각 헌장별로 4건씩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고객참여는 건수고, 만족도는 22건, 헌장별로 2건씩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회수라는 것은 계량화된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에 대해 서비스 이행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때에는, 두 번이라고 들어간 숫자, 이게 이 중에 숫자가 들어간 게 이 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2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엊그제 27일하고 28일은 행정자치부 평가 대상기관으로 저희가 도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행정자치부 심계용 사무관하고 상명대 김희경 교수가 와서 저희 시에 와서 이틀 동안의 평가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적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단위의 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입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은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은 표창장이고 중앙단위에 가서 저희가 입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 관계도 저희가 토요일 날 연락 받았습니다만, 12월 11일찰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이었는데, 유일하게 지방자치 단체가 표창 받는 곳은 저희 한 곳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중앙일보에서 공동주관해서 시상을 하는데, 서산시청이 공공기관에서는 유일하게 다 단체만 들어가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저희 시만 표창을 받게 돼서 11일 날 가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맞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실시가 됐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 요구할 당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어느 명시를 해서 예산을 서 있지 않습니다. 본 예산하고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4천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공무원교육을 시키되,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교육기관에 저희가 내놓는 돈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서비스 현장 친절교육으로 해서 예산 요구했던 사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단위 평가나 도 단위 평가에서 그 예산서상에 부기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부기를 그렇게 달았던 것이지 사실은 공무원위탁교육비로 Pull로, 그러니까 한 가운데 서 있는 예산 중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저런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행정자치부까지에 전국 우수기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착이 돼서 인증패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다 좋으신 말씀인데, 의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어떤 다른 것으로 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뭐 하러 승인요청을 뭣 하러 하고, 위원들 의회에서 회의는 뭐 하러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너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평가를 받는데 부족액이 라고 해서 했으면 저도 편해요, 위원님들 그렇고. 그런데 어느 특정사항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거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물론 말씀대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최소한 그렇게 되었으면 정식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구두상으로라도 이렇게 필히 해야겠으니 양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를 너무 얕잡아보는 그런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거를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좀 해서. 전국적으로 행정서비스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우수기관으로 인증패를 받으려고 하나의 행정 욕심을 제가 많이 부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제가 추가로 여쭤볼께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2회 추경 때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교육여비로 해서 3천만원 기정에 있던 것을 1천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요청을 했었구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탁교육비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 위탁교육비 말구요. 공무원 교육여비가 3천만원 기정예산 있던 것이 부족하다 해서 1천만원 증액요청을 할 당시 설명이, 연 1년에 700여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가는데, 현재 간 게 500여명 밖에 안가서 현계 교육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었고, 공무원 천절 서비스 교육은 추가로 별도로 2천만원이 요구됐었다 이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위원 : 그러면, 지금 오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에 공무원친절서비스 교육 2천만원이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요, 공무원 교육여비가 아니고 위탁교육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된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위탁 교육비가 당초예산 3천만원하고 추가예산 1천만원으로 해서 4천만원 확보 돼 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그러면 일년에 우리 서산시에서 공무원 교육가는 것이 그러면 2천만원 밖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 이완복 위원
- : 그럼 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육기관에. 즉 우리가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으로 갈 때 충남교육원은 부담이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아는데, 제 얘기는 공무원 일반교육여비가 3천만원이었다가 1천만원 증액돼서 4천만원이 됐는데, 거기서 위탁교육비로 2천만원 돌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계량화 되어 있고, 위탁교육을 안 보내고, 자체교육만 보내고 했을 때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교육기관에 보낼 때에는 위탁교육비가 들어가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가지고 일년에 꼭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교육
-
성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내용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9년 이후 본청과 읍면동 간의 전출입 현황을 조사해 주시구요. 전출입 인적현황도 주시면 안되나요? 못주나요? 99년 이후 타기관 표창자 인적현황, 소속하고 성명하고 직급까지 해서 이 자료 두 가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런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언제까지로 아주 약속을 받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자료를 한참 뽑아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사령부를 보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자료는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조금 주세요.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서..., 제가 되는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2번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96개가 현재 등기가 미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행절차를 미행됐다는 것이 60개소입니다. 선행절차 미행이 뭐냐하면, 농지전용이나 또는 대지문제 이런 것이 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사유 토지를 침범한 것이 11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아직까지 않고 있는 것이 25건, 저희가 이것은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이따가 현황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행절차 미행이 60개, 사유 토지 침범해서 못하는 게 11개, 마을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5개인데, 이 25개소는 가능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금 25개가 가능하면 이게 신축이 언제 됐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스물다섯 개요?
- 김완경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5개는 연도별로 2000년도 이전에 된 겁니다. 99년도 이전이나요.
- 김완경 위원
- : 2000년이나 2000년 이전이면 3년이나 됐는데, 3년 동안 등기 가능한 것을 아직까지 안한 것은, 면 책임인가요, 이장 책임인가요, 시 책임인가요? 누구 책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00년도에 자치행정과장을 가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새마을카드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정비가 덜 됐더라고요. 그러면 등기서부터 전부다 일제조사를 다 해라, 일제조사를 시켜서 그 때 당시에 155개가 등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시하고서 96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25개 남아 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게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5개는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것 좀 가능하면 빨리 해주시고, 남은 71개에 대한 대책은 뭐죠?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이 라든지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그것을 좁혀서요, 7개소부터 좁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시는 사항 중에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마을회관 중에 경로당 미등록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이 현재 7개가 있습니다. 회관이 5개, 단독은 요거는 창고이기 때문에, 요것은 회관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운데는 제하고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미등록된 것이 현재 7개입니다. 이 중에서 성연이 한 곳 하고, 고북이 두 가운데, 음암이 하나, 해미가 하나예요. 그런데 건축연도를 보면 성연은 98년도 것이 농지전용을 허가를 안받고 지어서 잘못됐고, 고북 거 두 개는 신상 3리 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무부 땅을 침범을 했어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됩니다. 고북 정자 2리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음암에 74년도에 지은 게 요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해미 산수리 것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두 개는 해결이 되면, 나머지 위에 거 세 개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 제가 주서를 했습니다만, 88년도 10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의해서 88년 11월 이후에 건축된 건물은 특조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안 되고, 요 전 것은 양성화가 됩니다.
-
그래서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북 것은 95년도 지었기 때문에 , 요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에 의해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하려면 어떤 특별조치법이나 양성화조치법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양성화조치법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는데요, 고문변호사하고도 새마을계장이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현행법상 어렵대요.
- 김완경 위원
- : 전혀 안된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선행절차 미비로 60개가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사유재산침범 11개, 11개는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1개는 양쪽에 다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7개는 96개 속에 들어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죠. 60개 중에 고북 신상 3리 거는 두 가운데 다 들어가고, 요거는 하나만 들어가고 그래요.
- 김완경 위원
- : 그럼, 89개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전체적으로 60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96개라고 보고 됐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96개 중에서 25개는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두 가운데 겹친다 이 얘기죠.
- 김완경 위원
- : 그럼 문제는 미등기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고 싶었던 얘기는 경로당 연지급액이 100만원씩 지급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등기가 안 됐는데, 다른 데는 다 되는데 7개는 지급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같이 등기가 안됐는데 지급이 안되더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요것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마을회관 중에서 경로당을 쓰고 있는데 미등록되어 못하는 것만 따로 뽑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7개만, 선행절차 미비로 60개가 등기가 안됐는데, 이것은 가능한가요, 7개를 뺀 나머지는? 25개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는 안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특조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96개라고 그러면, 60개라 보더라도 5천 내지 6천을. 그 당시 단가가 좀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천만 따져도 18억인가 20억 정도 되는데, 이 많은 돈이 시청에서 나가는데. 절차를 안했는데, 지급된 이유가 워며 , 제가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책임이 모호한 거 같아요, 지금도. 기획담당관실도 예산 배정만 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어찌했다, 건축과 소관 아니냐 이런 건데.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확실히 한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책임보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면 정주권 사업이 라고 있죠. 정주권 사업이라고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농림부에서 선정된 오지면에 대해서 매년 양여금을 지원하며 해당 면이 인지, 성연, 음암, 운산, 해미에 농로포장,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복 것을 보면 정주권 사업이예요, 두 개 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때 당시 법이 건축물이 도시계획구역에 60평 이하는 신고로서만 처리하니까 그냥 한 거 같아요. 면에다가 건축한다고 건축신고만 하고서 말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부시장님께서 시정 질의 때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조사나 또는 규명이 되어서 통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어쨌든 간에 막대한 돈이 들어서 했는데..... 60갠가, 96갠가 혼동되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2000년도 이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선행절차가 안되면 예산 배정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지금, 아까대로 1999년인가 2000년 이후에도 25건이 미등기인데 아직까지도 등기 안한 이유가 면에서 책임인지, 시에서 지도감독을 뭐 한건지 , 이거를 안 하니까 몇 년 후면 또 미등기가 된다 이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책임 있게 해야 할 거 아닌가,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25개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언제까지 한다기보다도 이거는 마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96개에 대한 회관별, 준공연월일, 예산지급액 , 미등기된 사유 이것 좀 뽑아 주시구요, 25개는 별도로 어디 어떤 면의 어디인가, 등기 안 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요 문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 이완복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연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문제들이 1966년도 이전에 많이 발생됐는데, 1966년 그 이전에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 토지는 부락, 건물은 우리 시로 했단 말이예요. 그 후로는 건물이나 토지가 다 부락으로 됐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이완복 위원
- : 형평성을 맞춰야 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그전에 토지는 부락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부락으로 줄 용의는 없어요? 줘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방안은 저희도 그거 가지고 앉아 있어야 화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거는 당연히 줘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때 당시 예산과목의 해석차이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요 말이예요, 올해 석남 1통 마을회관, 별도 전용자료에 있는데 ,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예요? 한번 얘기 좀 해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관계는 저희가 임차회관이 현재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1998년도에 활성동 동문 61통이 도시권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가 없어서 3500만원을 주고 현재 관리를 하는 게 한 가운데가 있고, 하나는 석남 1통 마을회관인데 , 추진경위는 건립비를 6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2002년 본예산에 6천만원을 석남1통 마을회관 건립비로 세웠는데 , 이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걸로 아는데, 석남동장이 마을회관건립 보조사업을 임차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27일날 예산전용결의를 기획실에 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3월 달에 석남동에 임차료를 배정해서 건물을 현재 6천만원에 전세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위원 : 왜 임차로 전용해 달라고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그 대지문제가‥‥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때 당시 대지 문제하고, 아래동네하고 윗동네하고 분리가 되면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대지 문제 때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예산을 세워주질 않지 않습니까? 선결조치가 안되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대지가 안 되면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전래가 활성동 동문 61통에 대지가 없고, 도심권에서 대지구입이 어려운 경우는 임차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제 얘기는 거기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아까 과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모든 선결조건이 안되면 안 해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선결조건이 안됐는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신축사업비로 해서 세웠어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그런 조건이 갖춰졌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신축사업비로 세울 때에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때까지는 법적이나 또는 대지문제는 전부 다 검토를 못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읍면동에서 그런 모든 사업조서를 올려 보낼 때는, 이 마을회관도 그렇고 대지가 다 확보되었을 때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맞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요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로 해서 ‥‥
- 이완복 위원
- : 아니 , 백종신 담당 말이예요, 마을회관 지을 때, 신청 들어올 때 읍면에서 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신청이 되는 거 아니예요?
- 도의새마을담당 백종신 :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전제라고 하지만. 읍면동에서는 그런 요건이 됐을 때 신청을 한다 이거요. 안됐으면 지금 인지 같은데도 다 짓고, 1개 부락만 안됐는데 거기도 그거 안 되어 있다고 못 올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받았을 때는 다 전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석남1통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무조건 돈 타다가 나중에 전용을 하던말던‥‥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 돈 들여 가지고 자부담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석남동도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요. 여기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알았을 때에는 전용을 해 주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서산 시내권 같은데 전부다 임대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거 아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내권에 발생되기 딱 좋은 사안이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농촌지역도 그렇게 하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 어떻게?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이런 사안이 어디에 또 있느냐면, 사회여성복지과에서도 또 일어나요. 사회여성복지과에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 경로당 문제가지고 이런 행태가 나타나고 노인학교니 뭐니 이런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다
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난 봐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회관문제 같은 경우는, 신축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면 신축예산으로 새운 걸 갖다가 임대비용으로 돌려서 쓴다면 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예산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산 다룰 이유도 없고, 굳이 예산을 신축비용이니 뭐니 달아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신축한다고 해놓고서 가서 슬그머니 임대로 변경시켜 놓는다면 예산은 뭐 하러 세우느냐 이거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여기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요구가 되고, 그 논쟁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을 모두가 인정해서 갈 수 있는 심의가 돼줘야지. 아니 그렇게 임대한다고 하면 예산통과 안될 것 같고, 말씀 많을 거 같으니까 신축하다고 해놓고서 예산 전용해 버려요. 이렇게 예산을 활용해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사항은 앞으로 제가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나 나오느냐면, 사회여성복지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답변하느냐면 그 돈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회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뭐 하러 회관 짓느냐구요, 땅 값 들여가면서 지을 이유가 없지, 다들. 그 부락에서 돈 들여 가지고 땅사서 신축하고 하는데 돈 들여가면서 그럴 이유가 하나 없잖아요. 십원 한 장 안들이고도 회관 건물로 다 임대해서 쓸 수 있는데 뭐하러 하겠느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문제가 아니예요. 지금 상황은 이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데서 이런 사례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 예요? 안 해주겠습니까? 해줘야 형평성에 맞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임대를 해줄 경우에는 임대를 하겠다는 내용을 예산심의 때 요구를 하고 신축은 신축으로 구분을 해서 요구를 하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예요.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조치사항에다가 꼭 확인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 그러면 요구번호 33번, 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문석 위 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준은요, 요것은 제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어디하고 하느냐 하면, 인간개발연구원하고 하는데 , 인간개발연구원이 국내 주요인사들 약 1천명 정도 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전남 장성군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서산아카데미를 선정을 해서 계약이 됐고, 저희 하고 난 이후에 19개 자치단체가 다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한 것이 36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뿐이 아니고 똑같이 강사를, 유명 인사를 저희가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강사를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몇 개월 지나야 돼요. 지나야 되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250만원, 3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여기하고 해놓으면 우선 첫해에 147만원이고, 일년이 지나면 25%를 DC를 해줘요. 그래서 작년도에 147만 1천원이고, 25% DC해서 올해서부터는 1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교육 강사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교육원 및 자체 직장교육 시 의뢰강사.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정신교육. 실기교육 강사, 자치단체 소속 시민교육기관 교육 시 의뢰강사해서 기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액은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경비의 급격한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한 거는 특별강사로 왔을 경우에 기본료가 한 시간에 10만원, 또 한 시간 추가 시 5만원해서 두 시간할 때 15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1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게 외래강사들 이름 좀 있는 강사들 부르면 20만원도 주고, 30만원도 이렇게 주고 합니다. 우리 강의할 때, 그래도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50만원도 주고, 100만원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한 50만원 선이면 그래도 이름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합니다. 그런데 110만원, 작년에는 147만원 이렇게 집행
하고 있는데, 이 지침상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비의 급격인상 억제를 위해서 필요시 적용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 어떤 법을 적용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그 관계는 실무자를 오라고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 강사들 강의료가 상당히 비싸요, 제가 볼 매는. 보통 비싼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있는 걸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성애씨를 제가 사회 여성복지 과장 할 때, 한번 성교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500만원 달래요. 강사료가 무슨 500만원이냐 했더니 하기 싫으면 관두래요. 3개월 밀려 있으니까 거기 아니어도 갈 데가 잔뜩 있다! 그런데 이게 아쉬운 사람이 할 매는 꼼짝 못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사례를 전부 다 많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고 유명하지 않은, 강의를 안 다니는 분들을 하려면 얼마 안 줘도 오긴 와요.30만원이나 50만원 줘도 오긴 오는데, 때를 맞춰서 어느 사안을 가지고 고르다 보니까 계약을 안 하면 시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는 장성군이 2억인가 일년에 투자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 그 강사료 관계는 제가 실무적으로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이 문제는 실무자가 오면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김완정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빠진 데가 있는데 궁금해가지고요. 32번 자료 줬잖아요. 마을회관, 경로당 미등록현황 거기 보면 7군데 나왔는데. 그 32번 보충자료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음암. 해미 여기는 신축 시 경로당 등록이라고 했거든요, 두 가운데가. 그러면 경로당 언제 등록 했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내년도에 지을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사업발주처 보면 내 년도에 ....
- 김완경 위원
- : 내년도에 신축을 하면서 등록을 할 것이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법적사항을 전부다 충족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이것도 등기 이전 불가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는 안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착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할 때는 경로당 등록을 할 것이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단독의견서 있잖아요. 대산 독곳하고 부춘 읍내 43동. 이건 신축년도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건 몰라요. 창고거든요. 동네 창고인데‥‥
- 김완경 위원
- : 그럼 , 이것은 시에서 지원금이 나간 게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창고를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 얘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이거는 시에서 예산이 지급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이 보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 안된 건 넣을 필요 없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경로당 하고 복합된 걸 설명하느라고 넣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제가 요구한 사항은 시에서 보조가 돼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 그중에서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등록이 안 돼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많죠, 예를 들어서. 이거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많은 대수를 넣을 필요 없잖아요. 한번 좀 알아보세요. 시에서 돈이 나가가지고 건축된 것인지 , 주민들 단독으로 창고처럼 지어놓고 그냥 경로당이라고 하는지 ‥‥ 다음 실과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전체적으로 1억7600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부시장님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중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 1억 7600만원이 자치행정과 200만원까지 포함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이것도 포함이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제가 기획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배정서를 보니까 1억 7600만원이 아닌데요.
- 자치행정과장최진작 : 1억 7600만원이라는 것은 시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총괄적이고‥‥
- 김완경 위원
- : 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1억 7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9920만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9920만원 받았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작년도에 2001년도에도 9920만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김완경 위원
- : 9920만원만 가지고 따져 볼께요. 그러면 작년에 잔액이 얼마죠, 반납한 것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요거는 자료 좀 제가 확보가 돼야겠는데요. 왜그러냐면, 제가 200만원 관계만 아마 사전에 김위원님하고 상의를 그것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자료는‥‥
- 김완경 위원
- :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2001년도 거.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9920만원인데, 배정액이 예산액이 98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절감하던데요. 여기는 100만원밖에 절감을 안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보통 10%를 절감하고, 심지어는 읍면에서는 전혀 돈을 안 썼더라구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 5%가 예산감축이었는데 ‥‥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9920만원의 5%가 얼마죠? 1억이라고 할 때 5%면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9920만원 중에서 5% 절감해서 9424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9424만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9820만원이라고 잡혔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예산서 상이죠. 예산서에 있는 것을 5%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서 상에 있는 금액 중에서 5%를 감 배정해서 오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살아 있어도 절감은 되는 거예요.
-
못쓰게 묶어 놨으니까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예산액에다가 배정은 9920만원이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예산액 9920만원 중에서 예산배정된 것이 9420만원입니다. 5% 절감액 빼고요.
- 김완경 위원
- : 여기는 9420만원이라구요?
여기는 9820만원 잡혔더라구요. 잡혀가지고, 잔액 650만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총 배정액은 9920만원, 잔액 655만 1천원, 그리고 100만원 예산절감액이 있고 750만 1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절감은 예산액 중에서 절감액을 빼고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5%는 절감이 된 거예요. 그 나머지 거. 배정
-
액 9424만원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가 반납이 되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 그래서 제가 읍면동까지 배정서를 보니까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때문에 읍면에서는 전혀 쓰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읍면에도 시책사업비가 필요할 텐데 그걸 못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쓰고 돈이 남아가지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왔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보니까 9100만원 쓰셨네요. 작년에 쓰신 게. 그러면 당초예산액 9920만원 중에서 예산 잡힌 거 9820만원을 쓸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다른데 보는 120만원 하면 110만원 잡았더라구요, 읍면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9820만원 딱 잡아서,10%면,1억의 10%면 9천만원 정도 잡혀야 하는데 , 9800만원 정도를 잡혔더라구요. 힘 있는 쪽에는 예산절감 하는 것이 거의 통하질 않고. 읍면동 돈 100만원 주는 것을 읍면에서는 절감하라고 하니까 규정대로, 심지어는 120만원 전체 다 안 쓴 면도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산이라는 것은 주어지면 적계적소, 어떤 시기 또는 관리차원에서 써야지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겼어요. 쓸 데가 없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쓸 데가 없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산이라고 있다 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 김완경 위원
- : 앞에 얘기한 거 하고,지금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적재적소에 쓸 거는 써야죠.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쓸 데가 없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글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에 있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 김완경 위원
- : 지금 말씀대로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남겼으니까 쓸 데가 없었다. 그 얘기 아니예요? 일관성 있게 말씀 하셔야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읍면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 김완경 위원
- : 자치행정과 말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돈이 남았잖아요. 예산보다 750만원이 남았는데 , 아까 얘기대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서 안 쓴 것인지 예산절약을 위해서 억지로 남긴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남긴 게 아니고요, 그 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작년에는 썼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못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뭣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산액보다 적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업무추진비를 쓸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남아서 경로당에 일부 예산추경 때 바꿔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진하다 보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책사업비 배정내역이라도 이걸 한번 받아 볼까요? 지금 말씀대로 과연 쓸 데가 없어서 안 쓴건지 , 누구 말대로 쓰다보니까 안 쓴 건지, 분명히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변을....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없어도 쓸 데 써야 된다. 그럼 왜 안 썼느냐 쓸 데가 없었다? 이런 말은 안 돼죠,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적재적소, 그런 시기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써야 되는데, 쓰다가 보면 예산이라는 것을 딱 맞춰서 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집 행하는 부서에서는 over안 되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어서 못 쓸 경우에는 당연히 못 쓰는 건 반납을 해야죠. 그거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매년 틀려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자료요청 한 거 가져오셨나요? 직장 교육 외래강사료 지급내역.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나중에.
- 이문석 위원
- : 그거는 나중에 자료 받아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요구번호 2-2번. 질의 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위원 : 76페이지 좀 봐요. 자율방범대관계 누가, 어디가 담당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자부담 없는 소모성 행사는 보조금을 감액 지원할 계획임 이렇게 했거든요. 정산서 봤어요? 정산서가 왜 여기가 자부담이 얼마 썼는데‥‥정산서 안 본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요, 사업계획상에는 자부담이 들어오고, 저도 그 얘기를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업계획서 상에는 자부담이 들어오고, 827만 5천원을 자부담한다고 됐어요, 사업계획서상. 그리고 저희한테 정산서 낼 때는 500만원만 딸랑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착오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내가 다시 얘기 할께요.
임의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단체의 사업계획을 진행하기 위할 때 필히 자기부담이 들어가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녀학교안심하고 보내기운동은 여기는 자부담 일원도 없는데 3천만원 지원해 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 뭐 계획서에도 안 들어 갔고, 정산서에도 안 들어갔고 한데 형평성에 맞질 안잖아요? 말 못하는 입장을 알아요. 아는데 이런 걸 이렇게 여기다가, 자율방범대 솔직히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입니까, 더 못 줘서 한이지. 이거를 왔을 때 , 아닌 말로 이 분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야 야! 시에서도 좀 권력이라도 쥔데는 아무소리 못하고 우리 같은 만만한 놈만 뭣 한다 안하겠습니까? 3천만원 주는 데는 자기부담 십원도 없고, 천 몇백만원 행사에서 500만원 주는데 한테는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니어도.
이게 어쨌든 공식적인 문건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기 담당하고 있는데서 말입니다. 실제 조사를 한번 해 왔어요, 이걸 보고. 전부 읍면대회에서 나오는 데는 십원도 안 줍니다. 전부. 대회본부에서‥‥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최소한도 50만원, 100만원 이상들 자기들 돈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사실 생업에 바쁜데 밤중에 잠도 못자고, 물론 형평은 있을 겁니다. 물론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더 우대는 못해줄 망정, 전 솔직히 이런 데는 더 해줄 필요성도 있다 느껴요. 그런데 감액을 조치하겠다라고 한다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제가 참고를 해서.... 저도 저녁에 가보면 고생들 많이 하더라구요. 특별히 배려 즘 해주시고....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저도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보면 뒤에 감사조서 해가지고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했습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가 설명해 주세요. 전부다 운영비 주는 겁니까? 시에서 단체에다 다 운영비 주는 거예요? 전 단체에다 운영비 주고 있어요, 현재? 전부 내용이 다 운영비입니다, 다 운영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여기 보면 운영비가 아니라 운영비는 십원 한 장 거론이 안됐고, 행사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없어서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가 운영비를 다 지원하면서‥‥ 단체들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정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아닌데요.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문서가 나왔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문서네요. 이 감사문서가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새요! 단체마다 역할론이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역할론 속에서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정산서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자부담 없는 소모성 행사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감액지원 할 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운영비가 없을까요? 운영비 하나도 없습니까. 운영비 안 씁니까? 다른 데는 운영비까지 해주면서. 이런 감사조서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감사조서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거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바깥에 공개됐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 할 거예요, 이거 . 지금 단체보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서로가 얘기를 않습니다 누구도 얘길 잘 안 해요. 예산서에 올라있으면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통과시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예요. 하지만 민감하기 때문에 얘기들을 않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감사조서에 보면 다른 데는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나가는데 이상이 없고. 운영비는 십원 한 장 요구한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체육 대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서류상의 미스라고 할까, 약게 하면 다 이상이 없는 거고,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밝혀주면 이상이 있는 거고 이런 실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실태가 아니고....
- 신준범 위원
- :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 놨어요,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각 단체마다 쭉 보면 운영비 명목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일반운영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장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2-2에 보면, 제가위원님들 분명히 이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지금 고쳐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2-2에 보면 자담액이라고 해서 별도로 빼서 다시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기 자담이라고 한 것은 보조금 2억 1800만원 중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자담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담액이 있어야지만 운영비도 제출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조비나 이런 것도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서 자담액을 넣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일부 사업계획서에 부기가 돼있는 것은 자담이 있기 때문에 자담으로 해서 운영비로 써서 한다는 데는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대로 정산을 하고, 그 자담액은 어떻게 저희가 정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정산했는데, 이중에서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율방범연합회가 자담이 있었는데 올해 안 잡혀진 거 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 협의회 여기 3천만원 주고 자담 없고, 서산 교육삼락회 여기하고 세 가운데가 자담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거기도지금 감사조서에 감액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라고 그쪽에서 써야죠. 아니, 이유가뭔지 알아요? 자기부담이 없기 때문에 감액해야 되겠습니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 다 그만 두자 이거예요. 실사도 않고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고, 이 서류만 보고 얘기한다고 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담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지금 추가로 넣었다고 하는 서류에도 자담이 없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거기에는 왜 감액조치 한다는 얘기를 안 넣습니까? 이게 어떤 정도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지금. 최소한의 정도는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이게. 이런 정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 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를 얘기 좀 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앞으로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 제가 외부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서 실태를 나는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구요. 뒤에 이런 감사조서를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조서를 딱 붙여가지고 자부담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감액지원 할 계획이라고 했으면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감액조서 올라 왔어야죠. 앞에 서류에다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체 의회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잡으란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다뤄야 되요? 앞으로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정산검사를 하고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사안을 쭉 보면 어떤 사업을, 자연정화 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율방범 연합대에 관계는 정산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대회만 있습니다. 체육대회만 하고 그날 먹는 음식값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모성보다는 생산적인 분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거를 다른 의도에서 했다라고 하면....
- 신준범 위원
- :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생산성 있는 행사를 치루는 모든 단체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단체들도 우리 시에는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러면 그 단체들이 생산성 있는 행사를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면전부 다 지원하겠습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바로 이런 문제성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알아요? 위원들이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단체들도 있고.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해오던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십원 한 장 지원받고 해오지도 않았고, 받으려고 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라도 붕사활동 해온 단체들이었어요. 헌데, 그 사람들 지금 무슨 얘기를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십원 한 장 시에 , 행정기관에 도와달라고 해 본 적 없는데 이젠 화가 난다 말이지.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 해오고, 우리 호주머니 돈 털어서 봉사활동 하는데, 전혀 봉사활동도 않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보조는 다 받아가더라 이거예요. 순수하게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거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얼마 돈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수하게 봉사를 해 오던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뭐냐, 봉사활동도 않고 아무것도 않는 사람들은 행정에서 보조금이나 펑펑 받아가고 말이야,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이런 감사조사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서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내일 모레면 예산서 다뤄야 할텐데, 도대체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삭감할 것인가 할 얘기를 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2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 질의하여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많은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71쪽하고 72쪽에서 2001년하고 2002년하고 해서 임의보조해서 3개 단체가, 수도방위사하고 서산청년회의소하고 서산인명구조대가 없던 단체가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이게 올바로 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과장님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항은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이 다원화, 복잡화 되다보니까 어떤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많이 생겨도 나지만, 시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방사라든가 또는 다른 단체들은, 올만 하더라도 도민체전이니 안면도 꽃박람회 하는 데에 교통정리나 안내소 같은 것을 운영할 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쪽에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냥 말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일부 질서 유지하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꾸 이게 단체가 늘어나고 또 이상한 게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회도 애로사항이 있고 위원님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에 억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억제를 해나가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뭐 방금 많은 얘기를 해서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금액 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실제가 더 줘야 될 자율방범대 같은 데는 연중 각 읍면동 전체 방법대원들이 밤잠을 못자고 이렇게 하는데 500만원 주는데, 요런 데는 어느 행사 때 잠깐 한번 나오고서 500만원씩을 주고, 충남발양협의회라든지 서산 교육 삼락회 뭐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는 덴데, 청년회의소 650만원 이런 데는 많이 주는데,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산시인명구조쪽 같은 데는 300만원,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구요, 또한 169페이지. 행정 동우회 란에서 상조비까지 지원이 되야 됩니까?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요, 자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
- 오세호 위원
- : 아니, 자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조비 같은 게 여기 올라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이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정산서 만드는 하나의 요령인데 그런 게 들어온 데가 있더라구요, 제가 봐도. 그래서 자담을 예를 들어 상조비가 보조금을 잡아먹는 상조비 같은 거는 인정을 않고, 자담으로 상조비를 해서 세밀하게 정산서를 내준 거는 그냥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 오세호 위원
- : 아까 얘기했지만 새로 신설되는 거에 한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앞으로는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클럽이라든지 해달라고 하면 전부 다 해줘야 할 이런 형편이니까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것 좀 잘 잡아 주시구요. 그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2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개발연구원하고 계약한 금액이 그렇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25% DC 받아서 올해서부터는 110만원씩 내려갑니다.
- 박상무위원 : 올해는 지금 2회 밖에 안했어요? 금액도 110만원으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인명개발원하고 계약한 게 25% DC를 받습니다. 올해 110만원씩하고, 올해 적게 한 것은 각종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모여 놓고, 어느 단체들 모여 놓고 교육을 하기가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올해는 그럼 2회로 끝나는 걸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올해는 끝나야 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세무과장, 회계과장. 종합민원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세무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선서 ! 본인은 서산시의회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애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2월 2일 서산시청 총무국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위원장 정윤규
- : 그러면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는 3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연도별로 보면, 이것이 현물, 사실은 지금은 필수품이 돼서 굉장히 많은 세원과 또는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납 그렇게 과다치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작년도 하고 올해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미납금이 굉장히 많이 돼서 어떠한 과정에서 그렇게 되며,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정업무를 취급하면서 느낀 점은 지방세 체납액 중에 제일 많이 체납되는 세목이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런 정도입니다. 현재 자동차는 일반 시민들이 보유개념이 생활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젊은 층도 많이 이것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도 소유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번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자동차세가 우리 체납액 상위 랭킹에 들 정도로 많이 체납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꾸준히 일단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면 독촉장을 내서 한달 동안 기간을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원부를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제기동반을 동원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고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문제는 기동체납반을 운영해서 꾸준히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러한 원부를 압류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이전과정이라든지 폐차과정에라도 세금은 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런데 , 자동차 현 실물가가현재 중고차 값으로 한 50만원이면, 세금은한100만원 정도가 미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대로이것도 정부차원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재산가치로 볼 것이냐, 생활수단으로 볼 것이냐, 과거에는 재산가치로 봐 가지고 희소가치를 인정해서 세금을 많이 과중하게 부담 시켰는데, 지금은 이게 생활수단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동차가 공해를 유발한다든지 하는 부차적인 폐단도 있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서도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정부에서 그 가치를 자동차세 세액을 내리는 문제는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일환으로 연식별 세금부과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오래된, 예전에 자동차가 흔치 못할 때, 생활필수품이 안돼 있을 대 상태로 세금추징 또는 부과하는 그 식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시번호판을 사용하는 거 말하자면 벌금과 자동차세미납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임시번호판을 제때에 등록을 않고 등록세나 취득세를 안내고서 그냥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거나 변태해서 세금을 누락시키고 타고 다니는 경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경우 법적으로 아마 교동행정과에 자동차등록업무 소관입니다만 며칠 이내에 번호판 정식으로 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 그 기간이 지나서 와가지고 등록하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등록을 할 때에 그 차에 대해서 신규취득일 경우 등록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등록세를 선납해야만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앞으로는 세금관계에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폐차를 안 시키고 그냥 어디다 버리면 상관없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방치차량은 우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방치차량은 강제 폐차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 위원장 정윤규
-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부체납이나 번호판 압류는 읍면동 별로 시기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를 이용하지 말고 유효적절하게 그 사람의 사업이나, 그 사람의 살아가는 형태나 이런 걸 봐가지고 개인상대로 하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그 번호판 영치문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간도 정해서 기동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업무자체는 연중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인력 상 어려움도 있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체납액을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금을 안내면 우선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고액일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만약 이 사람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일년에 세 번 이상 체납을 하고 해태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등록도 요청을 하고. 또 관허사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허사업을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도 하고. 각각의 제재수단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세금 몇십만원. 일년에 한 두건 가지고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소유한 계산을 압류하는 선, 그 선에서 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제가 주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은 신용불량 등록조치를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고액이나 여러 번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거 해제하기 위해서 얼른 갖다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불량등록의 요건은 한건에 채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또 체납한지 일년이 경과된 자, 전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일년에 3회 이상 연체한 자, 또 결손액 중에서도 500만원 이상인자로 요건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우리가 색출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2001년도 이전에는88건을 했고, 2001년도에는 13건을 했고, 금년에는 11건을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요 2200만원이 당초에 결손을 했다가 추가로 재산이 확인이 돼서 53건 2200만원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징수한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결손을 취소하고 돈을 받은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결손자는 5년간 체납자와 동일하게 관리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관리한 방법, 사례는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 세무전산관계는 행자부로부터 전국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행정 전산함을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이 그 동안에 계산이 없다가도 새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전산망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에 대한 전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매달 한번씩 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럼 행자부에 결손자료 전송한 서류가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결손관계는 매월 한달씩 충청남도에 실적을, 세금부과 한 실적, 징수한 금액, 결손한 금액, 미수금액 이런 것을 구분해서 월보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월보를 도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부동산을 조회 해 봤다던지 한 게 있어요? 실시 해 봤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조회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5년간 요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세징수법은 개정돼서 영구히 조회를 한다고 세무서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방세법은 아직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 결손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매월 행정자치부 체납전산망에 결손자료를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전국 재산 부동산 조회를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 사본 좀 하나 주세요, 근거 서류를 좀.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알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법원에서 다른 걸로 해서 경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각 물권에 대해서, 우리 세금체납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경매물권이 나오면 법원에서는 그것이 경매가 개시됨과 동시에 일체 서산시장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통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이 얼마냐 이거를 통보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일제히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법원에서 우리가 압류한 부분이 선순위일 경우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후순위여서 해당이 안 되면 배분도 못 받고 하는, 한건 한 건이 일제히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순위가 안 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여기 지방세법 25조에 의한 제2차 납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정자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것이 법인 같은 경우에..
- 이문석 위원
- : 법인만 적용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그렇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 대표자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할 경우, 거기서 이사로 참여한 분들이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세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그 책임을 이사들한테 일정부분 묻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이사나 누구들한테 2차로 납세의무를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우선 2차로 지정하고서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기준에 의해서 거기 이사들 몇 명이면.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럼, 우리 시에서 2차 납세지정자에 대해서 부과한 게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거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김오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억 이상 체납된 사람 중에 김오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리가 추가지정을 해서 이 사람은 일부씩 내고 있는 사례가 있고 우리가 대상자가 되면 반드시 지정을 합니다. 그 자료도 추가로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세무과에서 2차 납세지정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 좀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금체납자에 대한 경매 나왔던 거, 경매 진행 했던 거 .
- 세무과장 문철주 : 경매 진행했던 거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는 공매 ..
- 이문석 위원
- : 우리가 했던 공매일 수도 있고 체납자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거기서 받을 게 없을 때, 지방세법 22조에 의해 2차 납세자로 지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정한 실적 , 징수실적 몇 건이나 했나...
- 세무과장 문철주 : 예,2차 납세지정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취득세가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도 희망사항인데요, 등록세 같은 경우 등기를 하기 전에 납부를 하고서 영수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에는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자납으로 봐주고, 넘으면 가산세를 붙여서 받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이 그렇습니다. 세법이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체납되는 경우는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슨 기업 같은 것을 한다고 땅을 사가지고 등기만 내고. 등기한 날 금방 갖다가 저당을 잡히지 않습니까? 은행 같은데. 저당을 잡혀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은행에서 설정을 해놓고 나면 우리는 취득세 납기를 한달 주거든요. 등록신고를 한 날로부터 한달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선순위채권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취득세 부분이 그런 경우가 대부분 체납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선순위채권자가 될 수는 없어도 2순위 채권자는 될 수 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려가 압류하는 시점에 따라서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 그 순서가 나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니까 취득을 해서 한 달 정도 여유를 줬다가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새에 은행이나 어디다 담보로 설정을 하고 쓰기 때문에 우리가 2순위 밖에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때에 2순위에서도 경매나 뭐를 신청할 수가 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가능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 빨리 될 거 같은데. 오래 놔두지 말고, 안내면 일번 경매신청을 해야지 오래 놔두면 놔둘수록 안 될 거 같고, 빨리 해야 빨리 갖다 낼 거 같은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일반경매가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매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실익을 따집니다. 우선 그 재산가액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의 가치와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서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설정한 금액 이런 것을 다 공제하고 우리에게 얼마라도 실익이 있다고 할 경우 공매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행을 해도 전혀 실익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다 설정을 과다하게 해놓고 그랬을 경우 우리에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공매진행을 굳이 않습니다만, 가능한 여건이 되면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제 얘기는요, 이게 지금 빠른 시일 내에 공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금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너무 야박스럽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은 시민들인데 ,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적정한 시점을 찾고 일년에 한 두 서 너 번씩 기간을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압박수단으로 이것을 활용하라는 지적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왜냐하면 더군다나 은행에서도 금융기관에서도 보면 대개 보면 50% 정도나중에 안 내면 이자 뭐 따져가지고 받을 수 있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약 시가의 50%미만으로 해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빨리 공매진행 한다고 하면 얼른 갖다 낼 거 같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렇게 해서 , 이게 오래 끌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결손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걸 좀 신속하게 처리하면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러면 31일이 돼서도 안 냈을 경우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독촉장을 1개월 동안 보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 기간 때문에 지금 가산금이 모르셔 가지고, 취득세 안줬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고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니예요. 분명히 물론 독촉하는 기간, 최고장 보내는 기간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오세호 위원님 질문 끝났다고 해서다음부터는 30일 넘어가면 곧바로 가압류 한다라든지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독촉기간이 1개월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냈다고해서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다음에는 곧바로 압류하겠다, 아니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최소한 2개월은 경과가 돼야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서법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잘 관리를 잘해줘야 된
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손액이 엄청나게 나오고..., 지금 1억 이상 보니까 말이예요. 25억 6400만원이예요, 5쪽에 보면. 결손났으니까 결손처분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형평과세 원칙에안 맞거든요. 이걸 내줘야 할 사람들이 안 내다보니까 이 거를 서류상으로만 서로 인지하고 넘어가기에는 정말 안타깝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소시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나 이런 자리가 돼야지, 안타깝거든요. 우선 신용불량자등록을 해달라고 한다고 했거든요. 500만원 이상 결손자. 500만원이라는 기준은 우리 자체기준입니까? 아니면....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게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방세법에 500만원 이상이 됐을 때 신용불량자로 요구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박상무 위원
- : 그건 알았구요. 그러면 5쪽에 가서 결손 처분자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결손 처분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정화사 부분이 작년부터 진행된 것이고, 그 위 4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조치한 겁니다. 정화사 이 부분은 사실 고질적으로 체납됐던 부분이고. 이게 설정을 과다하게 다 해 놔가지고 실익이 사실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결손을 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정화사는 16억 5500만원이거든요. 언제 날짜로 결손처분 한 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2001년도 11월 30일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나머지 4건은....
- 세무과장 문철주 : 4번 한수산업개발은 2001년도 9월 30일. 그 다음에 성화건설은 2001년도 6월 30일, 삼우재발은 2001년도 11월 30일, 그 다음에 웅성주택건설은 2002년도 2월 28일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결손 처분한 날짜가 다 틀리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요거는 그 때 그 때 회사의 재산상태라든지 은행 설정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연중 가능한 일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연중 판단해서 아무 때나 일정한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결손처분 할 수 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이 5건이 25억 6400만원이거든요. 그 뒤에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질문도 제가 드렸는데 자동차세 체납자인 경우는 연 4회, 자동차 밀린 세금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더라구요. 지금 자료에 돼 있거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근본적으로 체납세금을 받는 것은 연중 저희 업무입니다. 저희 고유 업무인데, 인력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징수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 박상무 위원
- : 아니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세금 체납자 같은 경우도 연 4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돼있기 때문에 이런 고액 연체자들에 대한 Follow-up,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볼 때에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크고, 자동차세도 십 몇 만원에서 그것도 몇 번 밀리고 하면 금액이 커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대한노력을 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저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주로 관리하는 것은 고액자들의 실태를, 아까 이문석 위원님 말씀이계셨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정도 전산을 통해서 전부 체크를 하고. 또 혹시 월급을 타는 직장에 취직을 했을 경우를 예상을 해서 연금공단에 조회를 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년에 4번 정도는 특별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기동배치를 시켜서 하고 이런 절차를 갖추고 있는 것이지 , 징수업무 자체는 저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연중 하고 있는 일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본 위원의 질의 중에서 결손 처분자 내역 1억원 이상 5건에 대한 결손처분 날짜가 다 틀리거든요. 그 날짜, 처분한 이후로의 Follow-up, 조사라든지 뒷조사를 어떻게 밀착해서 진행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전산조회를 늘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전산에 다만 한 필지라도 뜨면, 이게 부도가 난 희사들입니다. 부도가 난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부도가 안 나서 현직 이사진이라도 누가 있다라고 한다면, 2차 납세의무자라도 지정을 해서 추적을 하는데 , 다 부도난 회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전산조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 Follow-up하고 있는 것은 전산조회에 의대하고 있는 것 밖에 사실은 없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요 회사에 대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솔직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큰 금액에 대한 회수가, 실제 우리 세수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별도의 추적팀이라든지, 좀 더 이 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답변 중에 전산관리 매월 하고 있다, 이거 말고는 피차간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 저로서는 사무 감사 처음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이 수시로 아마 매년 나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세무과 쪽에서는 부각이 될 텐데 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고민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의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요런 자세를 좀 견지해 주십사, 저도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대안제시를 못하는 것이 답답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더 논의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성주택건설이 부도가 나서 경매 뭐 이렇게 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동성주택건설이라는 걸 안하고 상호를 바꾸고, 이사진도 바꾸고 사업자등록번호만 같게 해서 , 승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중에 지적을 하라고 하면 저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사업체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업자번호를, 그게 별도로 잘 허가가 안 되니까, 그 사업자번호를 승계해서 상호를 바꾸고, 대표자를 바꾸고, 이사를 바꿔서 또 사업을 해요. 그런 것을 추적해서 그 회사에 가서 세금추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무서에서 내는 세금은 그렇게 추징을 하는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사업자번호가 변경이 안 된 상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되는데, 사업자등록까지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세금은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는 저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여기를 전부 추적해 보면 틀림없이 사업자번호가 안 바뀌고 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추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절차는 지방세법 30조3항에 관련규정이 돼있습니다.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처분이 종결이 되고, 체납액의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하게 될 때, 또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할 때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체납자의 행방불명이 되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뭔가 증거로 나와야 됩니다.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모든 전산망을 통해서 체크를 해서 재산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겠고, 회사일 경우는 회사정리법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될 때 ,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시장군수가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곳을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조회를 해서, 그 사람 주소가 타군에 있다면 조회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다고 하는 조회를 다 받고. 또 일선에서 직원들이 현지 이 사람이 사는 현지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손을 하게 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절차, 또는 기한이라든지 , 재산이나 수입원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시간은 일부 우리가 행정기관만 조회하는 것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 타 기관에다 할 경우도 1 ~2개월이면 다 가능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세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결손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은, 수입원이나 재산조사를 최대한 해가지고 결손이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김종찬이란 사람이 재산세가 130만원인데, 2001년 6월이 납기예요. 그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김종찬이가 재산세가 2001년 6월이 납기인데, 결손처분은 12월 2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손 처분한 기간이 한두 달,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납기에 세금을 부과시키고 곧바로 결손을 받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제가 처리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런 것이 몇 건이 있어요. 그달에 세금부과를 하고 이내 결손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결손을 하기 위한 세금인지 , 징수를 위한 세금부과인지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김종찬 거는 그 재산이 압류 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인해서 매각이 돼서요.
- 김완경 위원
- : 경매로 언제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12월 22일 날 했습니다만, 일자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법원경매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 대양특수개발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 10월 달에 납기가 됐는데, 2002년8월 30일 날 결손처리 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든지, 기한을 정해가지고 세원을 확보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자료를 보면 결손을 위해서 처리한 게 아닌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라든지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세금부과를 하고 즉시 결손처리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요것은 종토세 같은 경우는 대양특수개발의 종토세 2001년 10월이라고 한 것은 중합토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현재의 재산소유자가 돼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6월 1일 날은 이 사람 소유로 되어 있다가 9월7일 날 법원경매로 재산이 매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돈이 없지만 앞으로 적어도 한두달, 6개월, 1년이나 2년을 둬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그 때 당시 조사하니까 재산 없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때 결손 처리해 버리면, 도피 재산이 추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추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이 사람들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발견되면 결손 처분한 것을 즉시 취소하고 이걸 추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결손을 하면 이것을 완전히 털어버린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손관리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납기내 안 낸 사람은 전부 결손처리 시키고 일단 전산 통해서 조사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가 대상자를 잡는 것은 재산이 일절 없을 경우를 결손대상으로 우선 잡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냐, 쉽게 얘기해서 납기가 지나서 한 달이냐. 아니면 납기가 끝나면 연장 연장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연장한다든지 두 달에 연장한다든지 하고서 그 다음에 결손한다면 이게 부과하고서 이내 결손처분 밖에 안 되는, 이 자료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지적 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과세기준이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법원에서 9월 7일 날 경매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져서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사후 확인 좀 다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어쨌든 간에 세금징수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세무과에서 노력이라든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징수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구요. 박상무 위원도 얘기했지만 고액체납자. 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보면 월주산업하고 김호진이, 학산개발 해가지고 이게 얼맙니까? 3억6천, 2억 7천, 1억 7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고액자에게는 특수 관리를 해서 세금을 부과되면 공문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산조회를 하기 전에, 적어도 세금확보를 위해서는 사람이 쫓아간다든지 과장이 못 갈 때는 계장이 간다든지 직원이 간다든지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꾸준하게 해서 세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지, 부과해 놓고서 내면 좋고, 안 내면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했다 재산생기면 또 조회를 해서 징수를 하고,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잘못 생각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체납된 세금만 받아들이는 징수계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자 뭐 할 것 없이, 세무과장도 타 부과업무는 자동으로 잘 돌아가는데 , 징수업무는 세무과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돼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납세금이 많이 누적이 돼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월주산업에 3억 6천이 지금 체납이잖아요? 이게 왜 체납되고 있으며,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부과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2000년도 1월 달에 취득세 외 20건에 대해서 3억 6천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20일 날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체납사업체명의 토지건물을 저희가 압류를 했고, 지금 우리 세금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부채가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낙찰도 돼가지고 우리한테 일부 배당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왔기 때문에, 점포 하나가 월주산업으로 명의로 있는 것이 매각이 되던지 경매가 되면 우리한테 꼭 통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대로 배당을 일부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억6천을 우리가 한꺼번에 받지는 못 한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체납액은 월주산업 것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3억 6천중에서 얼마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 생각으로는 당해세라고 해서 우리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토지면 토지 , 재산이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요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것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금액이 배제가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금액을 지금 당장 얼마라고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및 천만 갚겠네요. 3억 6천중에서요.
- 세무과정 문철주 : 경매 낙찰가에 따라서 일부책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지금, 체납자 이거 볼수록 답답한데 우리 과장님도 선뜻 답을 내놓기도 어려운데 늘 하는 일이니까, 또 열심히 하시니까 더 이상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해 봐야겠는데, 결손처분이 라는 자체가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손처분을 물론 부도가 나거나 재산 조사를 해서 아무것도 없다, 또 공매를 해서다 끝났다 그러면 딱 결손처분을 내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죄질이 나쁘다 말이죠. 그리고 고액자 같은 경우, 최소 1년 정도는 놔두고, 즉시 결손처분자로 따로 빼놓지 말고, 결손 처분자에 상당하는 이유가 발생을 했다 말이죠. 그렇게 한 뒤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금매월 재산취득 여부를 전산조회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1년 정도는 더 디테일하게, 더 치밀하게 하고, 한달에 한번씩 조사를 하는 것도 과장님이 확인을 하고, 그 뒤에 과장님 재확인 싸인 후에 결손처분자로 해주는 게 그나마 더 우리가 해 봐야 될 노력이 아닌가 하구요, 결손 처분자는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시보가 있지 않습니까? 시보라든지 이런 데에, 금액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시보 같은데 올려가지고‥‥, 안돼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은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 안돼요? 여기 주민등록 나온거 없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노출시키면....
- 박상무 위원
- : 그거는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주민등록번호까지, 가족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 세무과장 문철주 : 이름하고 체납세액 이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확인해 보세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려운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도고액 뭣한 사람들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데요.
- 박상무 위원
- :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1억이면 1억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차피 세금도둑 이거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확인사살해서 뭔가 피해를 줘야지 그냥 놔둬가지고는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금방 체납자로 구분하지 말고 최고한도 1년 정도는 놔두고 그 결손 처분자에 대한 매달 과장님의 확인을 해 주시고, 1년 뒤에도 과장님의 싸인 하에 처분자를 최종 제쳐 놔두는 이런 뭔가 좀 더 노력하는 부분으로 결손 처분자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해 달라는 부분하고, 최대한의 법적인 범위 내에서 처분자에 대한 시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해주십사 하는 업무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녹음상태 불량...)
지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정리가 된 상태에서도 한 2,3년 있다가 그냥 취소처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과 몇 개월 있다가 뭣 하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물어보겠어요. A라는 사람이 오늘 현재 체납자예요. 체납잔데....
(...녹음상태 불량...)
- 위원장 정윤규
- : 세무행정이 어렵긴 하지만 그 리스트 관리는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정보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겁니다. 연구하셔서 어려우시지 않게 그냥 물리적으로 하실 생각보다도 좀 합리화적인, 정보화를 이용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준법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체납세금에 대한 문제, 사실 세무과에서 볼 때도 그렇고 모두가 볼 때에도 고질 체납자들은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세원 찾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일 텐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 아까도 속 터진다고 말씀하셨듯이 , 부도내가지고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부인이 몇 억 재산가지고 사업한다든가 이런 체계, 또 그리고 그렇게 재산을 돌려놓고서 가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법의 맹점들이거든요, 사실. 법의 맹점들이 있는데,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볼 때에 일반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무행정을 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법은 그렇지만, 법체계를 이렇게 보강했으면 좋겠다하는 방안 모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 체크를 한번 해 주시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세법을 개정하면서 시군의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견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보면 부부간에 재산관계를 한다는 것은 민법상하고 연계되는 조항이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애로는 많이 느끼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합니다만, 현행법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이 크죠.
- 신준법 위원 : 지금 취득을 하고 재산등록을 할 때 , 등록세를 내야만 등록을 해주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취득 시에 등록세는 선납해야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선납이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취득세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희망사항인데요.
- 신준법 위원 : 그러니까 희망사항이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법률을 바꿀 수 있는, 이 문제가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예요. 사실 재산취득세라는 부분은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돈이거든요, 없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거니까. 등록세를 하면서 같은 체계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뭐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나올 테니까요. 지금 여기도 체납세금을 보면 취득세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사실 현장에서 가장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서 분류 계정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건의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부분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을 하시면서 다른 부분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 같고. 제가 볼 때 취득세만큼은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당장 그게 뭐하는데 납세자들이 등록세, 취득세 같이 많은 부담한다는 문제점이 있겠죠.
- 신준범 위원
- : 부담스러운 게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라는 얘기나 등록할 때 내는 거나, 제가 볼 때는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1개월 이내에 내는 거나, 등록 할 때 내는 거나, 그것 때문에 등록할 때 내는 것을 분류한다는 의미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만큼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법률제정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문석 위원
- : 잠깐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매달 한달에 한번씩 행자부로 해서 결손자를 처분 한다고 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조회를, 전산조회요.
- 이문석 위원
- : 보내는 것도 한달에 한번하고 조회도 한달에 한번 한다고 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매월 실적을 월보로 보낸다고 했죠, 상부 도에다. 전산조희는 매달 한번씩 하고....
- 이문석 위원
- : 행자부 얘기한 거잖아요. 행자부에 여기 보면 체납 전산망을 전송한다고 할 때, 부동산 조회하고 할 때, 매달 보내고 도에도 한달에 한번씩 보내고 받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달에 한 번씩 주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자료 온 거를 매달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달 체크를 한다고 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전산조회를....
- 이문석 위원
- : 글쎄, 전산조회를 체크한 거를 올해 것만 가지고 와 봐요.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했으니까 전송 온 자료를 가져와 보란 말이예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 건 해가지고 주면 내가 뭘 압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따 자료 보충해서....
- 이문석 위원
- : 지금 가져와요. 일년 치 자료 빼는 거 금방 아닙니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25페이지. 각종 자금관리현황 및 가용재원 이자수익 및 내역.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해지할 때 이율 보상 관계가 중도 해지할 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일반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거기 보충자료..., 금고우 대적금을 중간에 해지할 때는 이율을 조금 더 줍니다, 금고우대를. 일반은 조금 낮고.
- 이문석 위원
- : 금고우대는 이율이 4%고, 일반정기 라든지 여기 쭉 있는 것은 4.3%하고 4.5%대 인데 어째 금리가 더 주는 걸로 돼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치일자가, 그 당시 금리가 높을 때 예치가 돼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다 4%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거 2001년도네요?
- 세무과장 문철주 : 2001년 1월 달에는 4.3%, 최근에는 다 4%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전부 다 4%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지금은 다 4%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2002년 2월 달에도 4%였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2002년 2월 14일 예치한 것도 4%였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2001년 2월 7일 일반 정기가 4.3%로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 신준범 위원
- : 금고우대하고 일반정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리를 해 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금고우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지를 했을 경우, 15일 이상 된 것은 1%를 주고, 1월 이상 된 것은 2%, 3월 2.5%, 6월 이상 3%, 12월 이상 된 것은 3.5 %. 24월 이상 된 것은 4% 주는데, 일반정기예금은 중간해지를 하면 15일 이상 1%, 1월 이상도 1%,3개 이상~24월까지 전부 2%밖에 안 쳐줍니다, 중간 해지를 했을 경우.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여유자금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늘 정기예금을 늘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금고우대에다가 넣으면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때문에 거기다 넣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 금고우대가 아니라 일반정기가 4.3%라니까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과 역행하는 부분이 자료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27페이지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금고우대가 일반정기보다 금리가 우대가 되기 때문에, 금고 우대로 넣는다고 했는데, 일반정기가 금고우대 보다 세율이 높단 말이 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여기는 제가 확인을 한 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거기뿐만 아니라, 그 자료뿐만 아니라 26페이지에서 2002년도 1월 25일자하고 1월 28일자하고 보면 금고우대는 4%고, 일반정기는 4.3%예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봐도 일반정기 4.3%, 금고우대 4%란 말이죠. 그런데 과장님 설명한 거하고 거꾸로란 말이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맞습니다. 이것은 만기이자일 경우이고, 4.3% 정기 예금의 만기요.
- 이문석 위원
- : 아니, 과장님. 일년 만기로 다 해놓고, 바로 위아래 4.3%, 4%가 있는데 왜 자꾸 말장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꾸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자료상으로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금고우대는 4%고 일반 1년 예치는 4.3%로 되어 있어요, 이 문서에는요.
- 신준범 위원
- : 아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금고우대와 일반정기를 구분해 설명 먼저하고 해야 된다고 차이를 설명하라고 한 게, 지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반대로 설명했단 말이예요.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가지고 얘기해 봐요.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까 설명하시던 거 마무리 해주시죠.
- 새무과장 문철주 : 예.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
아까 제가 답변말씀 드린 부분 중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우대 관계하고 일반정기예금의 차이는, 저희는 여유자금 중에서 일년 동안 중간 해약을 안할 자금부분은 일반정기예금으로, 중간에 유동성 있는 자금은 금고우대예금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이 당시 2월 7일 날 예치할 당치의 일반정기예금의 이율은4.3%가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전에 한번 우리 금고문제 때문에 한참 논쟁도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3대 의회 때요. 지금 일반금융권하고 금융비교를 하고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2년마다 금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금융권하고 이율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고선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 해당되는 데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계속해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농협금고에 계속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금고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한다라고 할 때 농협에 그 요구틀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요구를 해서라도 금고를 안 바꾸더라도 이자율을 형평성에 맞게끔 맞출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 평가는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금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이자율 차이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문석 위원
- : 결손 처분자내역중에. 1억원 이상은 결손 된 사항이 동성, 삼우, 상아, 한서, 정화사 이렇습니다. 그런데 2차 의무자가 있는지 그 주주들 파악해 본적 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실태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법인밖에 안된다면서요. 22조는요.
- 새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건 실태조사를 다 해왔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지금 2차 의무자 지정 내역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온 것이 3건만 있다고 가져왔어요, 자료를. 자료를 가져 왔는데 내역이 다 있다는데 본 위원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3건 가져왔다고 하고, 아니면 2차 결손 납세대상자에 대해서 검사 확인한 사항이 있느냐고 하니까 3건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 이상 나온 게 동성이니 삼우니 상아니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 세무과에서 과연 2차 납세대상자를 조사를 했느냐 그 서류를 가져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서류를 3건 밖에 안 가져 왔잖습니까? 그런데, 뭘 조사해 준다는 겁니까, 조사한 서류는 거기 있고, 서류 주는 건 여기 있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건 여기 있고, 확인한 건 그쪽에 있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 이문석 위원
- : 자료를 가져왔어요, 지금. 내가 똑똑히 보여 드릴께요. 자료를 2차 납세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3개 가져왔습니다.
그럼 자료는 내버려두고 본 위원에게 준 자료는 이겁니까? 아니, 10분도 안 되가지고 장난스럽게 하면 어떡합니까? 요구해 가지고 이거는 대상자가 없다, 내가 자료를 빼오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3건 밖에 안 해 왔잖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1억 이상 결손자에 대한 부분은....
- 이문석 위원
- :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저는 전체를 다 요구한 거예요. 법인의 전체를 요구했는데 3건만 가져왔는데, 지금 1억 이상 결손 처분자가 다섯 군데가 있어서 25억이나 결손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거는 위원님 ,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여유를 주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위원장님! 이 건은 유보시키고 다음으로 진행합시다.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계장 말씀의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 이문석 위원
- : 그리고 본 건에 대한 건 아니고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 몇 가지를 좀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AB지구 현대건설 소유 농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0월 30일까지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 이문석 위원
- : 부과하셨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공문통보 해드린 내용대로 현재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10월 30일까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우선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아직까지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우선 분리과세를 했고, 이거는 종결이 안 된....
- 이문석 위원
- : 부과를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통지 다 했어요, 돈 내라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그럼요.
- 이문석 위원
- : 음. 그러면 우리 간담회 때 농지임대계약서에 6월 3일 이후 발효한다는 문구에 의거 종합과세 않고 종전처럼 분리과세 한다고 하였는데 , 그것도 사실이죠?
- 세무과장문철주 : 이 사안이 종결이 안 된 사안입니다. 요것은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통보해 드린 대로 이 사안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 이문석 위원
- : 이거 부과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분리과세로 해서 우선 부과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세금을 부과 했냐구요? 보냈냐 이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합산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는데, 우선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분리과세를 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오세호 위원
- : 그것이 애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합산과세를 하겠다고 그러셨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할 때는 종합합산과세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 시민들의 다수 민원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홀히 취급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3개 시군이 협의도 해서, 또 위원님들 건의서를 받은 사항은 우리한테 이첩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러면 시기적으로 촉박하니까 10월 달에 우선 분리과세를 하고, 현대건설의 법인이 총 결산을 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그 시점에 현대건설의 모든 추가장부를 더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하고, 분리과세가 맞으면 맞는 걸로 종결짓는 걸로 그렇게 우선 결정을 해서 의회로 공식통보를 해 드린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렇다면, 이게 저희 간담회 자료로 과장님께서 가져오신 자료입니다. 8월 2일 날. 자료에 보면, 이게 많은 서산시민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관심의 대상입니다. 신문지상에 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본 시청에서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영농실태를 조사하여 피해농어민의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영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6월 21일 현대 건설법인 장부를 조사한 결과 법인장부에 위탁영농관련 임대료를 5월 6일부터 과세기준일 6월 1일까지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고도 6월 3일 이후로 급하게 인정해서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6월 1일 현재의 영농 상태를 가서 조사했습니다. 당시의 견해는 그런대, 6월 3일부터 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이 된다 하는 강력한 상대측의 저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더 법률적인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1일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현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가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그런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금방 우리가 판단하기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선 분리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법인의 최종 법인결산 후에 우리가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충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위원들하고 상의할 때에 분리과세 하는 거 상의했었습니까? 아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 보고 상의했다는 말씀은 제가....
- 이완복 위원
- :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의회에서....
- 이완복 위원
- :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의회에서 건의서를 우리한테 보내준 것을 우리가 검토했다는 얘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우리가 그때 감면해 달라고 그랬지....
- 세무과장 문철주 : 주민들 건의서를 의회에다 접수해 놓은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단 말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 의회 쪽에서는 감면해 달라고 한 거지 , 분리과세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예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난 여기에서 문제를 느끼는 것이, 그럼 6월 달에 실사 다하고, 영농법인까지 했다, 그때는 계약서 못 봤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계약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님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 이완복 위원
- : 그 때 계약서를 봐서 6월 30일 그 후 한다는 것을 봤느냐 이 얘기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논쟁의 여지..., 그러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추후 좀더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지 했으면 괜찮은데, 8월 6일 날인가 의회 간담회할 때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분리과세 할 수 없고, 그랬죠?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니까 행자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감면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그랬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때는 분리과세를 생각 안 한거요. 분리과세가 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8월 6일까지도 분리과세는 전혀 안되는 걸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단 얘기예요. 예? 그러면 시에서 현지 나가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맞아가지고 분리과세 안되고, 합산과세로 한다고 했고, 그럼 그 조사한 게 다 거짓말
로 한 건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사실은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도 있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고, 이 법 자체의 해석에 우리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거 봐요, 태풍 루사 피해는 감면하는 데 뭣 하는 거지, 합산과세 분리과세하고 무슨 태풍 루사 얘기를 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 정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인 해석문제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우리 원칙도, 제 주장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현대 건설의 최종 결산 후로 따져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결산 후로 따져도 지금 분리과세로 내보냈다면서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우선 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그러면 나중에 합산과세....
- 세무과장 문철주 : 세금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추가로....
- 이완복 위원
- : 이거 봐요. 그 얘기가 벌써 지금 여기서 변명의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 합산과세로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저항에 부딪히니까 분리과세로 고지서 내보내고서 나중에 합산과세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분리과세를 해야 할거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이게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에 결정을 내렸어야지, 내려놓고서, 먼저 시정 질문 때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서산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위나 미루고, 의회에서 감면조례나 해줘야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무슨 결과가 왔느냐, 시청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위나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걸로 말입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하여튼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 업무 소관 사항 가지고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다른 사람들 하고 관계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 그래요. 우리지역 주민들이 십원이라도 꼭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좋은 거냐, 그것만은 아니란 걸 알아요. 그걸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관례가 선례가 돼 가지고, 세수 징수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큰 문제..., 이게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고, 차후에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 업무에 대한 인지, 숙지를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검토를 됐다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언론에 떠들고, 의원들 죽일 놈 소릴 듣고, 저도 무슨 얘기까지 들은 지 아십니까? 의원들이 삭발이라도 하면서라도 그런 것 좀 해주지, 의원들 뭐해 쳐 먹는 거냐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잘 못해가지고 의원들이 왜 욕먹어야 돼요? 왜 집행부 잘못 한 게 의원들이 욕먹어야 되느냐고? 머리 깎아라. 너희들 나쁜 놈 개새끼 , 우리가 왜 욕을 들어 야 되느냐 이거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하여간 제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다시 사과말씀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의회에다 분리과세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의회에 통보했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김완경 위원
- : 통보했습니까? 어제 합산 과세할 때는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고, 분리과세를 할 때는 통보로 끝납니까,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죄송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우선 분리과세를 줬다고 했는데 앞으로 합산과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법인 결산관계를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 김완경 의원
- : 체크할 수 없죠. 안 돼죠. 우선과세 했으니까 끝난 것이지, 앞으로 합산과세 할 가능합니까? 안 돼잖아요? 장난치지 말고.
- 이완복 위원
- : 세금 부과하는 게 법인결산하고 무슨..., 난 이해가 안가요. 그 전에 경작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뭣한 거지. 법인결산하고 무슨 과세하는데 상관있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이 계약기간의 시행시기가 6월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돼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럼 결산할 때 현대영농법인이나 현대건설이 결산할 때 그게 나옵니까?
아니 ,6월 20일 날 회계장부 떠들어 보니까 5월 6일부터 전부 다 돈이 들어왔다면서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좀....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대건설이 결산을 봐야 결정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필요할 때는 의회에다 떠밀고, 필요 안할 적에는 슬쩍 넘어가고 이런 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들 얼마나 욕을 먹은지 알아요? 욕을 먹여 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공문 보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대로 종합과세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안 될 걸로 봐요. 그렇게 장난치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주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시청과장이 거짓말 해가지고 의원들 욕 먹이고 말이야.
- 세무과장 문철주 :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왜 이 설명을 하느냐면, 지금 논쟁이 됐던 부분처럼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대상이 되든, 종합과세 대상이 되던 간에 , 이것을 분리과세로 해석했든, 종합과세로 해석했든 간에 이것이 어느 다른 현법과 관계 되가지고 형평성에 관계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AB지구 상황 말고 전국에서 그 법문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이 우리 서산만 있는 걸로 압니다.
- 신준범 위원
- : 서산 하나밖에 없죠. 바로 AB지구 상황이 특수법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예요. 세법 자체도! 자, 보자구요. 지금 외부에서도 형평성 얘기 나오고, 신문에서도 떠들고 있어요. 제가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형평성 얘기하려면 정확히 알고 형평성 얘기가 돼야 되요. 간척지에 대한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얘기가, 그 법이 왜 제정됐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요. AB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 법률에 해당되는 것이. 그 또한 단서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예요, 상위법에서도. AB지구의 상황 때문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예전에는 만들어봤던 법이라 이거예요. 자, 전국상황에서 AB지구만 해당됩니다.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현장도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 AB지구에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AB지구에 해당하는 단독적인 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법해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른 전례가 있어야 해석을 하죠, 전례가 없습니다. 전혀. 왜, 이 법문 만들 때부터 AB지구 상황을 두고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례가 있을 수 없어요. 바로 그런 특수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특수사항으로 인해서 특수한 법에 의해서, 특수한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 속에서 법문을 해석해야 되고, 거기에 논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일반적인 법이 다른데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말이야, 전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바로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일을 그렇게 끌어가느냐 말이죠. 왜 지금 형평성 얘기가 나왔습니까? 처음부터 형평성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마다 내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없는 법률인데 어떻게 형평성 얘기가 왜 나오냐는 말이예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계속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게 당연하죠. 일반적인 전례가 없다는 얘기는 그 법률이 일반적으로 다 해당되겠는데. 다른데서는 그런 감면하는. 분리 과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하는 얘기가 되요. 그러니까 형평성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특수하게 이 법률 자체가 AB지구를 한정해서 만들어 진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 입니다라고 처음부터 답변을 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원들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주민과 위원들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이게 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지금까지도 그런 논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형평성 얘기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 법률가지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뵙고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제가 이 말씀을 꺼내 낼려는 동기도 바로 그거예요. 법률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를 할 때마다 당연히 형평성이 없으면 안돼요. 그런데, 이 AB지구 상황 갖다 놓고는 형평성이란 얘기가 나을 수 없는 법률이라 이거예요. AB지구 때문에 특수하게 만든 법인데, 거기다 형평성 얘기를 해요. 그런 논쟁을 할
수 없는 데다 놓고서 지금 형평성이라는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하게 세무과에서 말씀해 줘야 될 부분이 AB지구에 해당되는, AB지구 간척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만든 법이란 걸 분명히 말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이것만 해당되는 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형평성이란 얘기가 나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서로가 입 두고 말을 못하고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합산과세가 된다하더라도 옳고 고르게 새 부과가 되도록 현대와 임차농의 관계를 잘 따지시고, 분리과세가 된다하더라도 임차자격농과 임차임대농을 잘 분리하셔서 지역민, 타지인 이렇게 앞으로 오해 없고 잘못이 안 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아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문석 위원
- : 예. 됐습니다. 충분한 설명 받았고요.
- 위원장 정윤규
-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 세무과장님께서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9번, 윤철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인데요. 물품구입과 공사발주가격 등의 기준이 현재 정부품셈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품셈가격은 참고로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시중의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페이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대충 이해는 가겠더라구요. 이해 가는데 본 위원도 어떤 때 그런 거 가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고 하나요, 한 가운데 만드는 데가 900만원이던가, 그렇죠?
- 회계과장 최춘환 : 금액은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도시행정과 소관인데 나도 한번 조달단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번 그런 거 만드는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얼마쯤 가겠느냐니까, 우리가 문화재도 그렇고 조달 뭣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계산하는 것보다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윤철수 위원님 내용도 보면 설계를 할 때부터 그런 단가조정을 잘해서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에. 그런 뜻으로 질문한 거 같더라구요, 이거 보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 우리가 각 회사별로 조달청에다가 제3자 물가라고 해서, 우리 제품은 얼마 받겠다라고 조달청에다 전부다 가격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클릭해 보고, 요즘은 더 발달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쇼핑몰이 나와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을 발췌해 가지고 이 가격까지 다운해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업자들로부터 견적 받아 가지고 이 가격에 거의 육박하는 최저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조달청 3자 물가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을 많이 절약해가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이 한 2시간 정도 일할 거다, 땅 파고 뭣할 때, 그것이 설계계획 하는 데는 1일로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서 단가가 많이 차이나니까 그런 걸 어떻게 조정을 해봤으면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잘 뭣하면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
- 이완복 위원
- : 글쎄 , 여기 내용 보면 설계할 때 그런 것이 반영되면 상당히....
- 회계과장 최춘환 : 인건비품셈으로 하지 않고 장비품셈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도 많이 절감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예 , 다음은 요구번호 2-6,국유지 재산측량현황, 신응식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인데요. 요구번호 2-10번 .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이문석 위원
-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산 폐장옥 철거에 있어가지고 이주지연 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사업 완료는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 회계과장 최춘환 : 거기 총 동수가 14동이었어요, 장옥이 . 저희가 8동 철거하고,6동 남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이어서 갈 데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 철거를 반대하고 이주를 안 해 가지고 산 사람들 내쫓을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 내놓으라고 명도소송 해 가지고 집달리 데려다가 하려고까지 했었는데, 대산쓰레기장 관계 때문에도 어수선한데 이것까지 겹치면 행정이 어려울 거 같아서 못하고 있는데 차근차근해서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신준범 위원님!
- 신준범 위원
- : 대산현대화시장은 (...녹음상태 불량으로 안 들림...)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렇죠.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 신준범 위원
- : 현대화시장에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라(...녹음상태 불량으로 안들림...) 때문에 나온 얘기 같아요,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대산현대화시장 하게 된 동기가 동네에서 현대화시장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속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여섯 동인가가 남아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현대화시장 들어갈 사람들을 수용을 못시켰다는 얘기거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장옥을 지은 거 까지는 모르고 시장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해서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장사가 현대화시장은 잘 안되고, 재래시장이 잘되니까. 이사 가라고 하면 안가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신준법 위원 : 이게, 업무 부서 간에 일이 손발이 잘 안 맞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죠.
- 신준범 위원
- : 왜냐하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회계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철거를 해라 하는 입장이고, 현대화 시장을 만들 때 취지 자체가, 현대화시장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현대화시장을 안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 안생겨요. 다 연관 돼 있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에서는 당연히 폐쇄됐으니까 철거하는 것이 의무고 한데, 회계과에서 철거하는 취지보다는 현대시장을 개업을 할 때 취지자체가 장옥을 흡수해서 현대화시장을 만들고 거기를 용도폐지 하자는 취지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폐장옥이 그냥 남아있는 현상이 나오고, 현대화시장은 현대화시장대로 폐장옥에 있는 사람들은 흡수하지 못하고 다른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워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 사람들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있고요, 현대화시장에도 이 사람들이 점포가 있고, 현대화시장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가 대산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개설 할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장옥인데, 사실상 규정이 없이 그 사람들이 전매 해가지고 팔고해가지고 넘어가서 막차 탄 사람들이예요. 막차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억울하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 폐장옥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대화시장과 연관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이 서류가 넘어 왔으니까 당연히 철거하는 것이 의무지만 이것을 풀어갈 때, 현대화시장도 함께 연관해서 현대화시장에 결합시켜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하면서 풀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요구번호 2-11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거수)
얘 ,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걸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위원님. 잘하고 있는데 , 이게 왜 2001년도에 184건,2002년도에 118건의 무단점유자가 발생 했느냐 하면요, 이게 땅을 무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 줄 적에 1년, 3년, 5년 이렇게 임대계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임대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갱신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3년이 지나도 갱신을 않는 거예요. 자기꺼 마냥, 자기 재산인 양.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당신 임대기간이 만료 됐으니까 갱신 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내보내고, 직원이 출장 해가지고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않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와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있다가 1년쯤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가,1년 후에 다시 임대계약을 하면, 1년이 무단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1년치 안냈던 임대료를 받고 임대계약을 해주거든요. 받은 것이 뭐냐하면 안냈던 것을 받은 것이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거죠. 그리고 2001년도에는 184건 이었던 것은 일괄 갱신해주는 기간이었던 해는 많아요. 그때 끝나면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단점유자가 계속 생기고, 해마다 철저히 조사해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관리 않고, 그래서 무단점유자 색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문석 위원
- : 현재 계약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좀 늦게 하다 보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기간만료 되면 빨리 갱신해야 되는데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무단점유가 생기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국공유 재산관리라는 부분에서 여기 무단점유 처리된 자료가 있는데, 그 차원보다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공유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다 쪼가리 땅이거든요. 뭐 1,000평방미터 이하 아니면 많다고 해야 3,000평방미터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적 활용가치가 없는 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들이 보면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로서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농사로서 아니면 집터가 일부 들어 갔다던가 과거부터 살아오면서 점유하고 있는 땅들이란 말이예요, 대부분이. 그만큼 큰 땅도 아니고 쪼그만 땅들이예요. 이런 걸로 볼 때, 국공유 재산을.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빨리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거 뭐 임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산관리를 자산보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매각해야 될 부분은 매각을 해
버리고, 매각해서 우리가 재산을 한 군데에다가 쓸만한 곳에다가 모아서 취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재산을 최대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보전부적합재산 35필지 정도를 금년도에 매각했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이 라든지 지방재정법이 조문마다 아주 경직화되어 있어요, 이게. 예컨대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읍면지 역에서 는 700제곱미터만 이하의 영세 토지만 매각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거예요. 법으로 규정한 걸 시장이 마음대로 못 파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 지분 면적이 영세한 땅이라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돼있어서 폭이 뭐 5미터이하, 아주 강직하게 돼있어요. 일단의 면척이 1,000제곱미터, 면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닥면적의 두 배만 판다, 이렇게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우리가 약 2주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느냐는 건의도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야 될 문제지 ,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 신준법 위원 : 예, 대부분이 그런 취지, 자기살고 있는 집 근처에 농사를 지으면서 연관된 땅이라든가 이렇게 점유를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보면 전혀 지역이 서산지역에서 살지도 않고 있고, 외지에서 살면서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이 무단 점유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 예를 들어서 서산에서 사는 사람이 부석 창리에다가 어구적치장 한다고 해가지고 그물을 말린다고 해가지고 대부허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고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근처에. 연고권이 하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대부 신청한 것도 없고, 우리가 공고해도
-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그 사람 뜻은 어구적치장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뜻은 다른 데에 엉뚱한데 있어요. 그래서 임대계약 해주고 임대료 부과해가지고 한 500만원 내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1/1000이니까. 그러면. 다른데 가서 알아보면 인허가가 안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국공유 재산에는 영구시설물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안하니까 임대료 안내고서, 우리는 현금 수납 안하니까 14일 이내에 금융기관에다 내라고 고지서 써주면 안내고서 임대계약도 않고 그냥 나자빠지니까 체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 신준범 위원
- : 서울사람이 시골땅 갖다가, 시골방 국공유 재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있는데....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서산에서 살던 사람인데, 살다가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로 퇴거한 경우라든지 , 또 농지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명의로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다시 갱신 해가지고 임대계약 한 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서울사람이나 무슨 천안사람한테는 임대계약은 안 해줍니다. 내 고향 주민등록 갖기 때문에 그거 하러오면 당신 이리로 퇴거하라고 해서 해 준 경우도 많이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뭐 감사 때에도 건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빨리 처분을 해야 할 거 같다, 필요 없는 땅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마 이것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힘들 거예요, 아마. 한 두 건도 아니고 몇 백 필지, 천 필지되는, 어떤 때는 10평방미터도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런 땅들이 잔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대체해서 땅을 구입한다든가 해서 정말 필요한 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가장 중요하겠다, 한번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라도 건의할 수 있는 체계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면 그 법률을 바꿀 수 없는 방법을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번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에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수시로 기회가 있으면 상부기관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2002년도 매각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 부분은 매각 됐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매각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여기 보면 점유기간이 97년 5월 1일부터 2001년 5월 14일까지 아닙니까? 점유기간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17일까지로 돼있네요. 그러면 7개월 동안 왜 빠졌죠?
- 회계과장 최춘환 : 날짜 계산 해가지고 전부 다 매각할 적에 받았을 거예요, 이 금액은.
- 김완경 위원
-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날짜 계산 해가지고, 서령학원에 매각할 적에 변상금을 다 받고서 매각 했다구요.
- 김완경 위원
- : 558-28 말이예요. 558-19는 그렇다하더라도 28은 5월 14일까지이면 5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건 냈으니까 없죠. 무단점유가 아니고 5월 15일중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전부 정상적으로 냈으니까 그 기간동안만 무단점유한 거죠.
- 김완경 위원
- : 그럼, 언제 매각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2001년도 매각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2001년 언제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매각한 날짜는 제가 기억
-
못하는데요.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매각서류 사본 좀 줘보세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2002년 1월 1일부터2002년 10월 17일까지가 납기 아니예요, 서령학원.
- 회계과장 최춘환 : 2001년 1월 1일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 5월 10일까지 4개월 10일 동안 무단 점유한 것 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것은 이따가 서류 보면 되고, 558-28, 2001년 10월 17일까지죠? 일년 동안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
- 회계과장 최춘환 : 여기 납기는 무단 점유했던 기간동안에 변상금 부과한 것만 나온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 변상금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김완경 위원
- : 원금액이 나온 게 아니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변상금 부과액이라고 나왔잖아요.
- 김완경 위원
- : 변상금 부과됐다? 그럼 지금은 380만원 다 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다 냈죠. 다 내고 매각했고요.
- 김완경 위원
- : 알았어요. 그러면 매각시점, 그 서류 좀 한번 줘보세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 가질러 보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문석 위원
- : 30쪽에 보면, 그래도 그 임대료라고 그러나요? 임대료 체납자가 고질적이거나 장기적인 체납자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보니까 10만원 이상 체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체납자도 별로 없고, 고질적인 것은 없는 거 같은데. 2000년도 11월부터 체납한 자는 벌써 2년,3년 이렇게 지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강력한조치가 돼 가지고, 이 장기체납자는 없더라고요. 임대료를 잘 거둔 거 같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안 그러면 3년, 5년 후에 계약할 때 우리가 변상금을 추징하니까요.
- 이문석 위원
- :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임대료가잘 수금이 됐습니다. 또 고질적인 체납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000년 11월부터 체납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해가지고 더 변상금을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게 어려운 생계형인데 지금 걱정하신대로 일제 징수기간을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질의하여 주십시오. 36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얘. 이문석 위원님!
- 이문석 위원
- :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중형 그랜저에 대한화재에 17만 9800원에 가입 했더라고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23만2720원, 소형승용 캐피탈이 그린화재에 15만1320했는데, 11만 5000원 몇 대가 여섯, 일곱대가, 이게 10%씩 해마다 사고 없으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그런데 보험료가 더 올랐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새 차로 바꿔 가지고 그럴 거예요. 타다가 XG로 바꿨죠. 그래서 그렇고요, 저회들도 지금 이위원님께서 보험가입내역을 내달라고 해 가지고 저도 그동안에 살펴왔는데, 사실 자료가요,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거든요 우리 시는. 자료를 금융 감독원에 뽑아가지고 하는데, 보험이 자율화 되가지고 방범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LG회사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도 자동차 다 가지고 계신데, 지역별로 서산에서 드는 보험료가 다르고, 당진에서 드는 보험료가 달라요.
- 이문석 위원
- : 맞아요. 그건. 당진은 사고가 많아가지고.
- 회계과장 최춘환 : 사고 많은 데는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바꾸려고 하면, 사실 관용차는 40%까지 다 떨어졌어요. 다운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에 들었다가 현대 화재해상에 옮기려고 하면 안 받아 줍니다. 왜 안 받아 주는 고 하니 40%까지 다운됐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우리 어려울 때 참 많아요.
- 이문석 위원
- : 예, 많이 참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잠깐만요. 보험을 보니까 골고루 있네요. LG, 대한, 동부, 신동아 있는데, 보험사는 그 때 그 때 친분관계로 가입하나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가입시키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거 뭐 과장이 그거까지 신경 안 쓰니까 모르겠네요. 보험 드는 것까지 어느 회사에다 드는 것 모르겠고요, 원칙이 고루고루 싼 회사에다 들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모르신다? 글쎄, 그런데 몰라서 나쁘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은 혜택은 제일 많고, 값은 제일 싼 데로 한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그렇게 하라고 직원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요구번호 2-19번 ! 40페이지 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일반건설업은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정성 문제가 대두 돼 가지고 3천만원 이상은 전부다 견적을 내가지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한테 견적 내라고 해가지고 견적입찰을 하고 있고요. 또 1억이라든지 2억, 10억 넘는 것도 국가계약법 26조에 의해 가지고, 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보면, 수해복구 사업이라든지, 긴급한 거라든지 ,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 예컨대 농업기반공사라든지 ,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데서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곳에서 하는 것은 1억이 넘고 몇 억 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26조에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천만원 넘는 금액으로 큰 거로 해서 몇 가지, 그런데는 뭣 때문에 그렇게 해줬나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 드릴께요, 아는 데까지요.
- 오세호 위원
- :42번에 서산시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거는요, 이게 엘리베이터설치공사인데요,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특허업자하고 수의계약 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그 특허가 여기 하나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하나죠.
- 오세호 위원
- : 예, 그 다음에 정순왕후생가 보수공사!44쪽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그거는 문화재 공사거든요. 문화재공사인데 전차 시공자와 후차 시공자, 전해에 입찰 봐서 했는데, 하다가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못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하는데 집 고치다 말은 거 그 사람이 계속해야죠.
-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전차 시공자가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먼저는 입찰을 해서 하다가 그 다음해에 나머지 공사를 하는데 연계해서 줬다?
- 회계과장 최춘환 :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차시공자와후차 시공자의 하자불분명이기 때문에 전차시공자가 한 걸 후차 시공자에게 수의계약 해 준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44쪽에, 2002년 버스승강장설치공사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것도 아까 처음에 이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공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공부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런 경우는 이 업체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특허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가 기술을, 특별한 기술을 국가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거에 특허를 낸 업체가 여기 하나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대개 다 그래가지고 고액인데도 수의계약이 됐겠네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혹여 업체가 지역이 안 나왔는데 서산지역이 아닌 외지지역에서 와서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있습니다. 있는 거는 업무보고 때도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은 할 적에 7천만원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시, 1억까지는 서산시에다 입찰을 하거든요.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일반 공사는 1억까지. 그래서 하는데. 그것을 입찰로서 하면서 우리 시에 그런 업자가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공사 했는데 우주기획사 했는데 서울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앞에 질문하신 것 중에 보면 은평교 보수공사 같은 거는 육일시스템이라고 부산업자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는 못하고 없는 업자가 있어요. 우리 시에 있는 업자는 우리 시를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청남도, 충청남도에도 없는 경우는 전국,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회계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0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측정 인원요?
- 오세호 위원
- : 하루에 약 10명 꼴요. 혈당은 3일에 10명 꼴, 하루에 3명 꼴. 이게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재면 그걸로 면 끝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잰 것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수첩에다가 계속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만 해주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인근지역에 민원실에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것을 보건직이라고 해야 되나, 간호원이라고 해야 되나, 담당 직원을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건강 상담요원요.
- 오세호 위원
- : 건강 상담요원. 이것이 인근지역에도 민원실에 배치가 돼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지금 없는 데가 많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없는 데가 많죠. 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됐느냐 하면, 여기 오르락 내리락 보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이 지금 보건소나 읍면동에 건강상담원이라고 해야 하나 보건직 공무원들은 없어요, 손이 딸려요. 시정 방침에도 순회를 하면선. 방문하면서 서비스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 사실은 사람이 하나 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는. 그래 가지고 비워놔야 돼요, 어디 순회를 하려면. 그 때 누가 왔을 때는 손을 못 보는 이런 실태인데. 여기에 이 혈압 재는 사람이 하루에 열 명 꼴, 혈당 재는 사람이 3명 꼴, 혈압 재는 것 정도는 요즘은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아무나 잴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런 인원을 배치해야 맞는 건지 그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지금은 우리가 행정서비스 시대이기 때문에, 추세가 앞으로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보건소에서 터미널에도 이걸 운영을 했는데, 터미널에 운영을 하다가 그것을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실에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지루함도 달랠 수 있고, 또 자기 건강도 체크할 수 있어서 이것을 없앤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계속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이것을 혈압, 혈당 이거 말고 다른 또 업무를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다른 업무는 건강게시판을 운영하는데, 건강에 대한 계절적 것,또는 건강에 대한자료를 항시 스크랩을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런 것도 하고, 건강상담도 한다 이 얘기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됐습니다. 전 사실, 이것이 너무 필요치 않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직원이 다른 데 더 바쁜데 가서 활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른 건강상담도 해드리고 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됐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것은 기계를 사면되는데요, 그러면 혈당을 재는 게 안되죠.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당뇨수치 같은 건 본인이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김완경 위원
- : 혈압, 혈당은 병원에서도 거의무료로, 또 약국에서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서비스도 좋지만, 읍면에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멀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2킬로, 3킬로 와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아까 얘기대로 이용인원이 많다면 모를까 하루에 몇 명 이걸 하기위해서 공무원을 전임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인원을 활용해서구체적인 시민의 건강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뭐가 되야지, 단순하게 혈압이나 재고, 혈당이나 재고 이런 인원이 민원실에 배치 된다고하는 것은 서비스도 좋지만 구조조정 내지는 인원감축 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이한 생각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혈압이나 혈당을 어떻게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혈압 같은 것은 본인스스로 잴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드는지, 또는 사람 배치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 드는지, 또는 의약품 이런 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지 , 막연하게 옛날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 하루에 한 두 사람 매일 오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안이한 답변이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시대가 갈수록 건강 같은 거 챙겨야 되고,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배치를 해서 해야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렇게 생각하면, 공무원 지금 줄일 수도 없고, 자꾸 늘려야죠, 서비스를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한이 없지만 인력의 효율성이라든지 현 추세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민원인 한두명, 몇 명 때문에 전문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상담도 할 수 있고. 늙으신 어른들 오시면 무료대서도 해 줄 수 있고, 여기서 하는 일이 많아요.
- 김완경 위원
- : 상담일지가 있어요? 보건요원이 와가지고 상담한 일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김완경 위원
- : 건강진단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상담했으면 상담한 일지가 있느냔 말이예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있지요.
- 김완경 위원
- : 있어요? 한번 좀 가져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신준범 위원
- : 그 사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민원법정은 말하자면 장기간 해결이 안 된 민원이라든지, 분쟁 있는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 배심원을 임명을 해서 그 분들이 모여 가지고, 그 분들은 시의회 위원님들이 라든지, 실과장,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서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정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게 다른데 실시하고 있는데 있어요, 혹시?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지금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참 요즘 법정 법정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해 본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더 문제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라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민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이런 사안이 만들어지면 어떤 사람이 낼거냐면, 집단민원의 대상이 대부분 터질 거란 얘기죠. 만약 그랬을 경우에 정말로 거기서 결론을 냈다고 해서 그것이 결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가,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위원이니 누구니 모여가지고 법정 운영을 해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결론 내린다고 해서 결론이 내릴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해서 괜히 말만 많아지고, 또 상황이 엉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얘기죠.
- 종함민원과장 서만석 : 법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또 조기에 우리가 이런 시골에서 퍼져 나갈 수 있는 건을 일찍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
- 신준범 위원
- : 이건 염려사항이 더 많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장치들이 없고, 그런 토론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집단민원이 생기는 부분들 다 보면, 지금 대산소각장 문제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해서, 거기에 지금 민원과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도 만들어진 민원이거든요. 그 것을 만약에 민원법정에다가 이 안건을 넣었다고 할 때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이것은 잘못하면 더 큰 문제점으로 커질 가능성이 커진다, 왜, 지금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몇 십 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운영상태가 지금 설명하신 부분
처럼 민원법정의 구성원 비슷한 상황 같아요, 제가 볼 때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하여튼 저희도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또 그걸 하는 데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해서....
- 신준법 위원 : 이 검토를..., 뭐 다른 지역에도 어딘가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년에 한 건, 아니면 아예 없거나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신 대로 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염려부분처럼, 민원법정 해가지고 법 관계 이런 사람들이 법적인 어떤 문제가지고 따져주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이 아니고, 민원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민원을 방안토론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뭔가 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아직 뭐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는 뭐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예, 42번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요, 열심히 하시라는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함민원과장 서만석 : 체납 없어요.
- 박상무 위원
- : 여기 부과되는 걸 보니까, 2001년도에 157만원 부과됐고, 2002년도에 49만원인데, 내용이 보통 보니까 이혼신고 지연 이것도 과태료 물었고, 사망신고, 출생신고, 호적정정, 혼인신고 지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금액이, 민원실에서 무슨 과태료 받아먹으려고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혼하는 사람들도 이혼하는데다가 과태료까지 물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분은 사전에 안내를 해 가지고, 이게 다 우리 민생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신고, 출생신고. 호적정정, 혼인신고, 개명신고 이런 거. 그래서 건수 자체가 하나도 없었으면, 과태료도 제로로, 이 페이지가 다음에는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많은 건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 아무튼 과장님 , 이거 제로화 시키시라구요. 만원이 됐든 이만원이 됐든 내는 거 유쾌하지 못하니까 제로화 시키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오세호 위원
- : 제가 아까 40번 1페이지에서 누락된 걸 더 물어봐야겠네요. 건강상담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보건직입니다. 간호사요.
- 오세호위원 : 인원은 몇 명이예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1명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간호사입니까. 간호조무사입니까? 간호조무사겠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간호조무사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리고 자료요청한 건 아닌데, 제가 느낀 건데 구내식당에서 나는 소음이, 팬을 돌리면 소낙비 오는 소리가 나죠. 민원실이 조용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 같은 거 강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것이 대책으로 한 것이거든요. 무슨 대책이냐면 식당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 예, 냄새나는 거 알고 있어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걸 했는데. 그게 열시부터 열두시까지 그걸 돌린다 말이예요. 제가 아직 그거까지 생각은 못해봤는데, 회계부서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문을 단다든지 빨리 해야지 그거 못쓰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회계부서에 말씀드렸거든요. 회계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종합민원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