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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20 금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2.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2.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선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종찬 : 의사직원 이종찬 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재정 조례 안이 제출되었고,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에 회부되어 오늘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5분】

1.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2.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 사업소장 문영섭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를 관련 조례 정비 및 행정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그동안 상수도 급수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로 제16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의 선막 규정을 급수공사비 납부 시 함께 납부하도록 완화하려는 것이며, 상수도 급수제를 제7조2항의 소요자체에 대한 관급 원칙을 필요한 관급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코자 합니다. 상수도 급수제의 제8조l항1호의 가설건축물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5항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동안 2호 및 3호는 가설건축물의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일시급수공사의 승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1항2호 개정안 상하수도 설비업 면허조건의 자격증 소지자의 보유가 규정되어 있어 중복 언급되어 1항 2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제 13조2항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취소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납부 연장기일을 주어 납부토록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제 14조1항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 등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조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는 옥내와 옥외의 구분을 수도계량기 점검 기준함에 따라 계량기 통과 후 옥내의 흡수정 및 배수관은 수용과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권고조합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0조1항 7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수도사용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 중 1항7호의 기타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저항하는 사항은 막연하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2조2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소아용 급수를 사용 시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1회에 10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연습용이라도 필요에 따라 1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현실에 맞도록 완화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4항을 완화코자합니다.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에서 그의 고용인이나 동거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무까지 부여토록 되어 부당하므로 고용인 및 동거인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사항으로 제28조의 별표의2 업종별 요일표와 별표 2-1의 구경별 요일표 및 제29조의 별표 3의 업종구분 표를 개선코자 합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5% 수준인 톤당 394원에서 65% 인상한 톤당 650원으로 조정하여 원가의 90%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2004년까지 원가의 100% 수준까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일 및 구경별 요일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별표 2의 업종별 요일표 6페이지 별표 2-1의 구경별 요일표 7페이지 별표 3의 업종구분 표를 참고하시고 당초안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는 14페이지 내지 19페이지에 대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는 2002년 5월에 상수도요금 원가 계산에 의한 용역시행과 6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 11일에 서산시 실과장으로 구성된 서산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8월 16일에 서산시 위원님과 여성단체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월 24일에 인상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인상안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52페이지에서 56페이지 사본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으며 중도일보 등 8개 신문에 10월 5일부터 12월까지 인상안에 대하여 게재되었으며, 11월에는 서산시보에 게재하고 11월 요금인상고지서를 각 수용가에 인상홍보문안을 직접 배부하였으며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사본을 95에서 147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조6항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구 분할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으며 실제 거주할 경우에만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호수 또는 실제 거주하는 호수도 가구 분할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요일표에 의하여 구경별 요금을 받고 있어 급수장치 손료는 폐기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7조 일시급수 사용요금의 선납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사용료를 선납하는 것을 불합리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에게 상수도요금 중 가구당 2천원을 감면코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0조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입니다. 급수장치 검사 및 보수를 시장이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명할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운영될 소지가 있어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2조1항13호를 완화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시명령사항까지 포함하므로 정수 처분시는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4조 과태료의 완화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인 수도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처분만에 의해서만 추가징수 하도록 완화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13조, 14조, 16조, 20조, 23조, 37조, 40조, 42조와 44조 위 10개 조항은 감사원 감사결과 규제완화토록 통보된 사항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사항으로 지날 10월 29일 6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사본과 같이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최결과 조례 전부터 의결 통보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인상에 맞춰 하수도 요금인상 및 업종과 구강을 조정코자 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 조례 중 제 10조 별표1과 별표1-1을 개정코자하여 현행 하수도요금은 톤당 167원으로 생산원가 톤당 1055원의 16%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요금의 65%로 인상하여 톤당 275원으로 조정하여 생산원가를 현실화인 26%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며, 상수도 요금 인상과 같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하수도 요금에 대한 업종별 요일 및 구경별 요일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3페이지 별표1의 사용요일표, 4페이지 별표1-1의 업종 구분표를 참고하시고 당초안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는 5페이지에서 9페이지에 대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및 요금체계개선 추진에 있어서는 2002년 5월에 상수도요금과 같이 원가분석 용역을 시행하여 6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 11일에 서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8월 16일에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월 24일 인상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인상안 등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하여도 상수도급수 조례안과 같이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요구하였고, 중도일보 등 8개 신문에 게재된 바 있고, 11월에는 서산시보에 게재하고 11월 요금인상 고지시 각 수용과에 인상 홍보안을 직접 배부했으며, 요금인상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과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 전문위원 이광배 입니다.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도 못 미치고 또한 시민들의 물소비량을 억제하여 줌으로써 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토록 하였고, 상수도 사용자의 업종과 사용구간의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여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계상을 폐지 또는 완화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인상을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기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현세율이 생산원가의 54.93%로 낮은 상태의 수준으로 물 소비 증가로 인한 장기적으로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상수도요금은 현실화하여 공기업의 운영이 적절히 해소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등을 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717원 03원에서 판매단가 394원 84원으로 요금이 현실화의 54.93%의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공기업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며, 2001년도 상수도 사업의 결산 결과를 보면 부채비율이 51.86%로써 단기 순손실액이 6억 3800만원의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며, 정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과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2003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목표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속 누적되는 상수도 재정 적자를 해소했으며 , 상수도 사용수익을 상대원가인 90%로 조정하였고, 충남도 2002년도 11월말 평균 70.6%이며, 우리시는 평균 업종 간 65% 인상안으로서 업종 간 현행 6대 업종에서 4대 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업종별로 민원이 6개구간에서 민원이 5개구간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서산시 소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 가결과 서산시 공고 제388호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 없었으며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에 의거해서 원안 가결된 조례 안이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또한 물 소비를 억제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며 업종의 통폐합으로 업종 간 차별화된 요금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업종 간 평균 65% 인상은 실적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하는 조례 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부분을 검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은 하수처리 원가가 상승하여 현세율이 15.8%로서 분당 888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하수도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 제정적자를 보존하고 불합리한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를 개선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생산원가 인상요인 증가로 인하여 저렴한 하수도 요금으로 하수도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수돗물 소비 증가로 수질오염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하수관과 사업 등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는 현실이며, 하수도 사용요금이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재정적자의 해소와 수자원을 보존하고 사용요금 체계 개선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하수처리 원가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2002년 말 현재 톤당 1054원으로써 상승하여 현세율을 15.8%로서 톤당 800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이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충남도내 하수도 사용요금 2002년 11월말 평균이 원가 대비 22.3% 수준이며 우리시는 원가대비 26% 수준과 현행 요금의 평균 65%를 인상하여 하수도요금 재정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하수도요금 현세율을 2006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현세율을 목표로 하고 현행 6대 업종의 요금 체계를 4대 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사용구간을 2~5개 구간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개정된 조례 안에 있어서는 서산시 소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안 가결과 서산시 공고 제388호에서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는 조례 안으로써 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빈약한 하수도 계정을 개선하고 하수도의 적중한 관리를 주민들의 제안 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하수도시설 투자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실적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야 하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및 시민들의 가게부담을 고려하여 처리원가 26%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상수도 조례 안은 우리가 지난 소비자 물가 심의회에서 다줬던 거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문의를 하시고 조례 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요.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예,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하는데 자원을 많이 좀 투자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생활 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제 1항 서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서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5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1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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