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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2.11.30 토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30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1분 감사계속】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자치행정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을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선서! 본인은 서산시 의회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금 콘도가 10구좌죠? 10구좌가 어디어디 어떻게 및 구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제가 좀 자료를 조금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안마다 자료를 제가 추가로 제출을 해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윤규
: 예,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지금 오세호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콘도관계는 자료를 배포하고 난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 사용 현황입니다만은 지금 오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구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콘도가 4구좌 롯데오션캐슬 안면도에 있는 겁니다.

이게 5구좌하고 사조콘도가 1구좌 해서 10구좌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구좌 당 연간 사용일수는 한 구좌에 1년에 30일씩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구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일이 가능했습니다. 이 300일을 가지고 또 여름성수기하고 겨울성수기하고 주말과 평일이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대로 여름성수기 42일, 겨울성수기 48일, 주말이 90일, 평일이 1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콘도사용현황은 현재 300일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예약된 게 10일하고 평일이 8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가 콘도구입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2001년도에 사조콘도 1하고 한화콘도 2구좌하고 롯데오션캐슬 2구좌를 2001년도 7-8월달에 구입을 했고, 2002년도에 또 5구좌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화콘도 2구좌, 롯데오션캐슬 3구좌 해가지고 이것은 2002년도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은 20년-30년 사용하는 조건이고,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것은 20년~30년 후에 계약일이 끝난다고 한다면 원금을 회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싯가가 콘도금액이 올라갔을 때에는 양도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법적조치까지 해서 등기까지 전부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등기 낼 때에도 이 콘도가 지금 나누어 드린대로 한화콘도가 설악산, 지리산, 백암, 양평, 산정호수, 용인이나 경주, 수안보, 대천, 해운대 등이 있는데 가장 채무가 가장 좋은 것이 채권확보 하기가 좋은 것이 저희가 한화콘도는 경주에 있는 것입니다. 경주거가 최근에 지었고 가장 좋기 때문에 경주 거를 저희가 등기를 잡아놓았고, 그다음에 롯데오션은 안면도 거를 잡았고, 사조콘도는 전국에 설악이나 제주 수안보 경주에 있는데 제주거가 가장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제 주거를 제가 서산시장 명의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의아심이 생기는 것이..., 추가로 사용한 것이 있거든요, 추가. 이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24개를 추가 사용했고, 2002년도에 16개를 추가 사용했는데 그건 왜 추가가 됐으며 추가를 할 때에는 어떤 부담이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추가사용은요 지금 나누어 드린 법정기간이 한동당, 아니 우리가 계약한 기간에 한 동당 30일이거든요. 30일을 쓸 때는 30일 이내에서 쓸 때에는 롯데오션캐슬 28평짜리인데 30일을 다 썼단 말이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썼는데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대 쓸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쓸 때에는 동당 4만 5천원인데 우리가 내는 회비가 개인이 이것을 추가로 해서 너머 달렸을 때에는 예약은 됩니다. 예약은 되는데 준회원가격으로 해서 거기다 곱하기 2해서 9만원씩입니다.
오세호 위원
: 그럼 지금 개인부담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습니다. 전부다 개인부담입니다. 여기에 이용현황 해드린 것은 전부다 개인부담입니다. 저희가 일정별로 해서 요구하는 콘도만 알선만 해주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 직원들한테서 불평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제가 듣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신청을 해놓고 본인이 안가고 그 집안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을 대용해 주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건지 내가 자료를 다 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는 건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지양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관계는요. 신청은 공무원 명의로 신청을 하는데 가는 것은 꼭 공무원의 가족이 갈 수도 있고 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 명의로 해가지고 어디 다른 사람이라든가 연고도 없고, 한사람 가족이 아닌 사람을 했다고 할 때에는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공무원 명의로 신청을 해 놓고 제가 사후관리까지 누가 가서 잤는지는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교육을 해서 가급적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 예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1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의 권한사항은 아닌데요,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행정직이 갈 데 있는 데는 다가고 기능직이 갈 데 있는 데도 행정직에 밀려서 기능직이 소외됐습니다. 지금 복수직이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31개 국과장이 포함됐는데요. 이중에서 기술직이 행정직을 보직에 돼있는 곳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소신에 과연 이것이 인사에 어떤 기술직을 너무 소외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도 보충자료 좀 잠깐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보충자료를 제가 충분히 해가지고 위원님들 감사 자료에 첨부를 꼭 시켰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급적 한다고 했는데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꼭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별도로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양해 좀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먼저번 시정 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감사 자료도 요청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충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금 우리 실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우리 직렬별 승진소요 연수를 제가 한번 쭉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변명을 하려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직은 5급으로서 8년 이상 근무를 3사람입니다만 8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했던 분들이 승진하셨고, 그 다음에 시설직이라고 해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4급은 시설서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8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보건직이나 농촌 지도직은 5년 미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4급이 됐습니다. 이 표에서 볼 때 5급이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경력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급에서 5급이 되는 것입니다. 6급에서 5급이 되는 것은 43명 전체를 놓고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중에 행정직이 32명 있습니다.

32명이 있는데 15년 이상, 13년 이상,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7년, 7년 이하 이걸로 죽 나누었는데, 행정직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개 거의가 다 7년 이상이 거의 다입니다. 나머지 기술직들을 볼 때에는 농업직이 현재 7년 이하에서 승진을 했고, 수의직이 13년에서 하나 됐고, 보건직은 8년 정도, 그 다음에 환경직은 10년, 그 다음에 토목직이 15년 이상도 있습니다만은 7년 이하짜리도 있고, 건축직 같은 경우 10년이나 지적직 같은 경우 7년이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을 한번 또 살펴 보면은 이것은 현 직급을 가지고 해보았습니다.6급을 현재 달고 있는 사람들 경력을 한번 쭉 보았더니 156명 중에서 행정직이106명 입니다만은 경력이 15년 이상이 행정직만 8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 이상짜리가 24명중인데 그 중에 행정직이 또 17명이고, 10년 이상이 36명, 7년 이상이 20명. 여기 밑에 직렬 별로 쭉 있습니다만은 경력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현재 이것은 행정직이 계속 그 정원 또는 직렬에 의해서 침체가 됐다는 것을 이 표를 보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 현재 7급으로 있는 사람들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7급이 저희 본청 읍면에서 299명입니다. 299명중에 이 중에 행정직이 148명인데, 13년 이상이 12명중에 행정직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 74명중에 21명 7년 이상이 104명중에서 56명 7년 이하가 144명중에서 64명입니다. 그래서 경력을 한번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죽 밑에 직렬별로 경력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행정직이 경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직렬 중에서 행정직이 이 복수직렬이라는 것은 그 업무가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가 일반 업무비중이 50%가 넘어갈 때에는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 서 복수직으로 현재 되어 있고, 직에 한가운데 4개 복수를 넘을 수 없도록 그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4개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경력에서 말해주다시피 경력이 높기 때문에 조직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경력적인 것도 감안이 돼가지고 현재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술직 문제는 앞으로도 전문분야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느 그 직원들의 경력의 발란스 형평성을 보아가면서 기술직들을 많이 승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 현직급에서 조사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현직급을 최초부터 예를 들어 농업직은 쉽게 말해서 행정직은 주요부서라든지 어떤 점수 가산점수 있는 쪽에 쉽게 얘기해서 승진소요연수인가요? 승진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는 그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시작해서 쉽게 얘기해서 농림직 시작하고 행정직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행정직은 승진이 빠르고 농림직은 한직이기 때문에 그 점수가 안 나와서 승진이 늦지 않나 그런 결과적으로 처음에 같이 시작한 총 연수를 근속연수를 조사했습니까? 근속연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사실은 농업직이었습니다. 농업직이었다 행정직으로 저도 전직을 했는데요.
김완경 위원
: 왜 바꾸었습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행정직 직렬에 가서 근무하다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농업직이 우리가 정원을 측정하는데 정원을 측정할 때에는 어떤 업무가 일반적인 업무가 50%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중에서 기술직의 업무를 행정직 분야를 맡고 있는데 기술직 분야의 일이 많다고 할 때는 행정하고 기술직 분야하고 복수직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농업직이 침체됐다고 하시는데 농업직이 사실은 침체됐습니다. 그건 뭐 부인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업직이 갈수 있는 분야가 그런 복수직 또는 단수직을 책정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이 돼있고, 농업사무관이 1명입니다. 1명이고 하기때문에 1명자리에 밑에 계속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경력은 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어떻게 뜯어 고쳐가지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과장입장으로서는, 그러나 이것을 점차적으로 기술직들이 복수직화 되어 있는 것은 기술직화 되는 것이 행정이 전문화가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인제 총 경력을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경력도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그러냐면은 조직이라는 것이 김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년도에 가서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몇 년도에 가서 적게 들어가고 몇 년 건너뛰어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공직사회 보면은 대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로 49년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49년생들이 많이 와 가지고와서 상위그룹 5급사무관직에 중간에 가서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아래위는 별로 적은 극소수의 인원 한정돼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은데, 전체적으로 행정직과 농업직을 놓고서 볼 때 사람에 따라서는 경력이 더 많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문화가 됨으로써 구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아까 말씀대로 과장의 어떤 권한도 없고. 소신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읍면장도 농업직에 갈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업직이 나가 있는 하나도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젠....
김완경 위원
: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기술직을 특별히 우대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은 기술직 갈 수 있는 데는 행정직이 다가고 기술직이 갈 수 있는 데는 숨통을 안 터주면 인사가 정체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술직 우대보다는 공평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직이 좀 나갈 수 있도록 숨통 좀 터 줬으면 그런 생각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이 농림직인데 행정직으로 바꾸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농림직에 오래 있어봐야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거의 바꾸다 보니까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행정직 쪽으로 가니까 이런 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저....
이완복 위원
: 가만있어. 보충해서 좀 얘기하려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보니까 말입니다. 5급의 복수직이 28부서 중 21명이 행정직이고 6급의 87부서 중 58명이 행정직이더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쭉 보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근본이 기술직에 업무를 봐야 하는 직렬에는 행정직이 다 들어가 있고, 행정직 쪽에 직렬에는 기술직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직제상에. 그래서 모든 이 직렬이 만들어진 것이 행정직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 적체가 되고 기술직들은 거 행정직이 다 적체되어 있는데다가 전부 복수직렬로 행정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행정직이 자꾸 이 근본을 안 고치고는 계속 행정직만 뭣하고 기술직들은 한직서 놀아야 하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 한다니까 같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 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같은 데만 해도 개방 개방 했구만서도 불과 10여년 만에 거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술직이 6대 4로 행정적보다 중국도 위로 됐다는 거예요. 뭐 지금 다른 선진 국가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렬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일선 시군..., 전 참,지금 제가 몇 가운데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우리보다 행정이 앞서간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는 기획관실에 감사파트에 전부 행정직만 있고, 토목직이든지 건축직이든지 기술직 하나도 없어요. 없죠? 지금 다른 일선 시군들은 보니까요 감사파트에 벌써 넣어요. 넣었어요! 그래야 제대로 감사가 되는 거지, 행정직들이 가서 어떻게 기술직들이 한거 어떻게 전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파트에도 기술직이 당연히 들어가서 그걸 검토하면서 봐야 예산도 제대로 편성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직 직렬로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복수직 행정직이 들어가 있지만은 행정직 쪽에는 기술직이 안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 제도적인 결함부터 고치지 않으면 근본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시인을 했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 구조를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전부 뜯어 고치긴 어렵겠지만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당연히 감사파트에 우선 기술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조정을 하다 보면..., 뭐 먼저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산업 건설위원회같은 전문위원도 행정직까지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완복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막 싹 틀어가지고 어떻게 고친다는 건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점차적으로 전문화, 다양화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계에 기술직을 당초에는 토목직이 있었어요. 토목직도 현재 티오가 있어요. 직원은 있는데 토목직들이 인원이 지금 신규직원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다른 데로 빠지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 돼가지고 기술 부서에 놔두느라고 감사계 같은 데에다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기술직들을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질의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 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거 보니까 22번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규
: 예 , 똑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예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6급에 대한 6급이 여기에서는 계장이 라고도 하고 뭐 담당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담당입니다.
박상무위원 : 담당입니까? 동사무소에 보면 전에 사무장이라고 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주무입니다.
박상무 위원
: 주무 담당주무 또 면사무소에 가면은 계장?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거기도 담당이예요. 계장이 라는 직렬은 없어졌어요.
박상무 위원
: 없어졌죠. 근데 , 지금 제가 보면 담당이라고 하는 소위 6급 담당들 면사무소동사무소에는 주무라고 하면서 또 담당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 없습니까? 주무들에 대한 활용 방안 활용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용을 좀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요즘은 일반기업에서도 과니 부니 이런 것을 무시하고 기존의 어떤 조직에서 과감히 팀이라는 쪽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팀편제로. 그래서 소위 실무적인 일처리를 하는 이분들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과장님들이 실과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담당들한테 너무 의존을 하는 건지 맡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담당들이 능력이 있다고 보고, 하나의 행정업무차원에서도 효율성과 탄력적인 활력소에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담당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주는 그런 조직의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반 기업에서도 지금은 하나의 행정 패턴도 일반기업에 경영논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담당들이 실무적인 또 실질적인 업무에 시작일 수도 있고 하나의 최소단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팀으로 편성하는 조직에 대한 개념을 좀 염두에 두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6급을 담당으로 해놓고 보니까 미화원을 처리하는데 어렵습니다. 사실, 그 점은 면사무소계장이다 또는 부면장이다. 사무장이다 또는 시청계장이다 라고 가서하면 직원이 하다가 안 되면 계장이라도 나가서 하면 들었는데 지금은 계장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가서 담당이라고 하니까 담당잔지 담당인지 몰라요. 그리고 과장 오라고 하고 국장 오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장직제를 부활을 했다고 명칭이라도 부를 수 있게 해다오! 충남도 같은 데에서는 차석을 차장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7급들은 대리로 부르고,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차장이라고 불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렇게 불러보니까 김대리, 이대리 하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은 저희 업무소관이고 하니까 최대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요, 도내에서 호칭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자유롭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안됩니다.
박상무 위원
: 안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결재 라인은 계장 라인을 결재라인을 없애는 차원에서 담당으로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수차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보직 현황을 보면 그 장기근속이 있잖아요. 5년 이상! 그리고 보면 직위가 한정되어 기술직과장이 담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건축담당이 민원 부서가 아닙니까? 건축담당이 민원부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민원부서 ·사업부서 다 됩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럼, 민원 부서에 직원을 순환한다는 그런 건 없나요 ? 장기근속이 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직원들 순환하는 문제는요, 전보 제한 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전보제한기간은 일반적인 보통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과 단위 이상, 부서단위 이상 또는 사업소 또는 읍면동별로 한번 발령이 되면 1년 이내에는 인사발령이 안됩니다. 다음에 민원부서 통계나 호적주민등록업무, 기타 민원 창구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근무공무원은 1년 6개월 이내에는 전보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감사, 병사, 세무법무, 공시지가업무 둥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움직일 수가 없고, 국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은 3년 안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제한을 그렇게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같은 데로 전보는 안 되지만 장기근속이나 병폐 이런 쪽에 대해서 5년이나 3년이 이런 게 없느냐 그런 말씀이예요.
자치행정과장최진각 : 예,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적과장 같은 경우가 지적직이 하나거든요, 사무관이. 그런 경우 약 7년 정도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장들 있지요? 건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이 다른 데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상태, 기술직들이 대개 그 농업직이라든가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개 장기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한번 쪽 뽑아 봤습니다. 평균 재직기간이 4급 같은 경우는 2년 4개월이 현재 평균 재직지간이 되고, 5급 같은 경우에는 2년 10개월, 6급은 2년 9개월 정도 현재 재직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6급 중에도 지금 뭡니까, 7가운데가 지금 18페이지 보시면 6급이 7명이, 지금 일곱 사람이 5년 이상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건축담당이 5년이 돼있는데..., 제 말은 건축담당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옮겨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장기근속 해가지고 어떤 제가 알기는 민원 부서는 순환보직을 빨리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 건축과를 보면 건축직이 3명 있어요. 그러면 과를 바꾸지 않더라도 담당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순환보직으로 이걸 왜 안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문제는 요인이 있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환경 위원 : 요인이 아니라 이게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기술이 있다든지 이 사람이 아니면 건축담당을 못하는지 이런걸 아까대로 지적과장처럼 한 사람뿐이 없어서 갈 곳이 없다든지 이런 계통이면 문제가 아닌데 이 건축담당 같은 경우는, 건축과 24페이지 보면 건축담당이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담당만이 유독 지금 몇 년입니까? 8년인가 7년인가 이렇게 놔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이 아니면 건축담당이 안되는 것인지 건축일이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지, 그렇다면 인사정책이 좀 너무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사람들 경우에는 현재 7,8년 됐습니다만 그 부서에 가서 현재까지 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현 자리에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경 위원 : 지난번 그 시정 질의 때에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서도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보직에 물었지만은 어떤 쪽에 주요부서 또는 노른자 부서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은 계속이 있고, 한직에 있는 사람은 계속 한직에 밀리기 때문에 아까 승진소요 연수를 말씀하시지만은 승진소요 연수 점수와 어떤 표창 이런 쪽에 것을 회의적으로 보니까 계속 지체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능력을 발휘 못해 가지고 불만스러워가지고 그 피해가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그래서 인사행정이 공정하게 똑같은 룰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이 일 잘하고 갈 수 있다는 또는 잘할 연수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인사행정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에 가면은 점수를 더 맞고, 어떤 부서에 가면은 점수를 덜 맞는다는 통상 공무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왜그러냐면은 김위원님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라는 것은 가서 근무평정을 부서의 장이 근무평정을 하는데 확인은 차상급자가 확인을 하고 할 때 어떤 근무부서로 온다고 해서 그 부서 있는 사람은 다 수를 주고 어떤 부서로 가서 근무하면 우를 주고, 양을 주고 하는 게 아니예요. 왜그러냐면 적정인원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수는 15%. 우는 25%, 양은 및 프로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수를 한사람이 예를 들어 부서명이 10명이라고 했을 때는 인원이 적어지는 거지, 인원이 많은 부서는 수짜리가 예를 들어 2인이 될 때가 있는데 인원이 적은 부서는 수가 1인, 나가 될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비율에 의해서 인원수를 내야 되니까 산술적으로 여기에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강제배분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4명 있어요. 4명이 있으면 수는 그 중에 1명밖에 못 맞어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던지 , 기획 강사실에 근무하던지 , 어디 민방위재난과에 근무하던지 똑같아요, 그거는. 수 차례가요.
김완경 위원
: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뭐 되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지금 저 인사가 4배수나 5배수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4배수입니다.
김완경 위원
: 4매수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과장이나 계장이 많죠. 과장이 많이 있죠? 직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은 무슨 계장이라고 똑같지만 쉽게 얘기해서 한직계장 또는 요직계장이게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자꾸 변명을 댑니까? 그걸.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변명보다 두 요점수만을 가지고....
김완경 위원
: 지금 쉽게 말해서 과장, 계장 승진한다고 할 적에 요직계장. 요직과장 우선이지, 그 밑에 한직과장을 점수해가지고 승진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은 자치행정과 장도 우선순위죠. 쉽게 얘기해서 ! 또 무슨 과입니까? 이렇게 해서 순서를 따질 적에 순서를 승진하는 소요연수라든지 다 룰을 똑같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사람이 능력껏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어떤 정실인사라든지 가차운 이런 쪽 인사라든지 이런 쪽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점이 있다 이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계장님이 있지만은 계장님 ! 내가 다섯명을 내가 한다고 하면 은 내가 좀 쓸만한데다 내가 쉬운데다 내가 할 수 있는데다 실력이 원채 아니니까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인정해야지 예를 들어 내가 같은 계장 5명을 데리고 있다면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이사람 가지고 일을 하면 잘하겠다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그게 다 그런 쪽 아니냐 이거죠. 공정하게 능력에 의해서 100% 능력껏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죠. 아니예요? 그래서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공정하게 해서 일반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번 제가 시정 질의 때도 이야기 했지만은 10월 달에 인사에 많은 불만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오고. 또 거기 그것이 궁금치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왜 똑같이 시장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고 뭐가 되느냐 뭐냐 이유가 그런 불만을 갖고 있어요.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인사를 하다 보면 만족한 인사, 철칙하고 그런 인사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50%라도 60%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인사가 돼야 되고 승진 또는 직원들 배치도 능력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자리, 또 아까대로 좋은 자리 놓았으면 어려운데 놓아두고 이렇게 바꿔서 해주는 것이 기본 아니냐 그런 얘길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지, 그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원칙대로 합니까? 더 따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참고할 사항은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인정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그 분야는 인정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점수화를 말씀‥‥
김완경 위원
: 아니, 점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과장이 국장 올릴 적에 예를 들어서 한직 있는 사람을 끼워 넣지요. 넣기야 넣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발탁됩니까? 안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어제도 제가 한참 열을 냈지만서도 인정할건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이...,

아까 이완복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칙에 가깝도록 모든 행정 인사행정이라든지 다른 행정도 그렇게 가야지, 원칙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위원들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공무

원들 자세도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원칙에 의해서 정직하고 워한 사람 우대받는 사회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택하기 전에 현실이 그렇다! 아까 내가 그런 말씀드린 거고 점수나 이런 거 다 맞추겠죠. 그거 안 맞추어 갖고 숫자 안 맞추어 갖고 어떻게 월급생활을 합니까? 저도 조금 공직 생활하고 있지만 이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인 이야기는 통하지 않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실적으로, 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공적으로 참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인 말씀은 못 드리죠.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25페이지 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우리 민선 3기 출범하시면서 시장님의 취임사나 엊그제 시정연설에서 한 말씀의 내용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소득원을 개발하고 의료복지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이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이 시스템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참 말로만 잘한다 그렇게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고전 때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같은데 보면 말이에요,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전체 각 시군의 공무원 숫자 대비했을 때 보건소 숫자가 충남에서 14번째입니다. 12.9%로! 그리고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보건소 직원대 그 시군의 주민 숫자하고 대비했을 때도 우리 서산이 충남에서 14번째로 꼴찌서 2번째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 보건의까지 전부 합해서 112명이에요. 우리보다 적은 논산도 132명이고 우리보다 훨씬 적은 부여는 142명이애요. 우리보다 적은 보령도 120명이고, 아산이 143명으로 우리보다 31명이나 더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하는데, 정말 이런 숫자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의 의료 또는 복지를 도모할 수 있느냐? 여기 지금 보니까 청양같은 데는 전체 공무원 대비해서 21.6%가 보건소 직원이에요. 부여가 18.8%고 다른 시군이 16%~17%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13%도 못돼요. 또 농업 기술센터도 보니까 우리 서산이 2만 8000ha로 충청남도에서 경지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보다 다음 적은 데가 천안이 2만ha예요. 그런데 지금 직원숫자가 얼마냐? 38명으로 5천ha도 안되는 청양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은 어떠냐? 전체 자기네 시군 예산 중에서 보령 같은 데가 2.4%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그리고 다른 시군도 약 1.8%-2%로 비슷한 숫자예요. 우리 서산이 얼마냐? 1.3% 충남에서 제일 적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인력이 제일 적고, 예산도 제일 적은데 과연 이런 행정이 시장이 취임사나 시정연설에서 한 그런 행정이 도모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지! 데이터 놓고 보세요. 인력을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놓고 우리 서산시 행정이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템가지고 농촌소득개발이 되고, 의료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다라고 느껴지는지 한번 우선 얘기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완복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 인원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적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들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응급처방 방안입니다만은 농촌지도소 문제는 농민상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직 지도자들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있는 상담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가 배치돼가지고 한의사에 따른 보조인력 같은 것도 상부기관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 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제가..., 지금도 이완복 위원님께서 다양한 장르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자료도 저희가 입수 좀 해서 참고하고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입수해서 전국 자치단체나 형평성을 보아가지고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 문젠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한방의사가 4명인가를 우리 배정을 받으라고 하는 모양인데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받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도 아니고, 한방의사 4명을 받으려면 거기에 함께 해야 할 보조 인력이 또 얼마나 필요하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제가 본 위원이 얘길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보건소 인력은 적어도 지금 현재 숫자애서 15명 정도는 늘어나야 그래도..., 다른 데하고 비교도 안돼요.

다른데 하고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전부 늘리기는 어렵겠지만은 먼저 시정 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창출되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행정직을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줄이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쪽에 보강이 돼야지! 자, 사람적어 예산적어 그 사람들 보고 일 않는다고..., 사실 난 그러면서 무슨 뭐 중앙단위나 도 단위 가서 뭐해가지고 저희들 상타왔습니다 할 때 정말 참 대견해요, 대견해요! 지금 저 사랑방 농민들 사랑방 얘기했습니다만 전 이것도 임시 방편적인거지, 사실 이것도 근본 해결은 아니에요. 근본 해결은 그 사람들이 무슨 공무원신분이 보장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농민들하고 상담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퇴직한 공무원들 활용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자꾸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먼저부터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근본적인‥‥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근본적인 구조 밑바탕에서부터 개선이 안 되면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대단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이런 자료를 놓고 우리 서산시 뭣하다 라면은 다들 욕할 거예요. 말만 뭐하지요. 여기 지금 부여 같은데 보니까 756명중에 142명! 그럼 우린 얼마나, 865명중에서 121명이예요. 예산하고 합해서 보니까요. 우리가 반 정도 잘못된 거예요. 반 정도가!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번에 한번 시법적으로 초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아까 이야기한 걸로 가름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다음 요구번호 26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공무원 복수직 현황이나 6급 이상 직원 현황이나 본청 · 사업소별 구조조정전 현황이나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내용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그걸 하고 나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 복수직 현황 다 했어요.
신준범 위원
: 그거와 연관해서 27번에 있는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 내역이 같은 연관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26번 아니예요.
신준범 위원
: 26번?
이완복 위원
: 26번은 그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예, 조직진단하고서 바꾸자고 그래요.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요구번호 27번 질의하여 주십시오. 36페이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안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아직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금 설문조사내용하고 중앙과 도와의 업무체계관계,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볼 때 신설이 필요하다던가 또는 통합이 필요하다던가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 집행부의 안이 결정이 되면 우선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난 뒤에 더 좋으신 의견을 해주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안을 확정해서 이번 본회의기안에 저희가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완복 위원
: 너무 민감한 사항이여서 우리가 보고 말아야지. 이거 뭐 물어보고 어떻게 얘기하기가 난해한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이상은 유인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나중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안가지고 한번 이렇게 검토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회가 안이 나왔을 때는 이것까지 붙여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게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이 참 하나의 힘든 일이고, 또 뭐 구조조정도 마찬가지고 인력 조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힘든 문제라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인사를 한다는 자체도 힘든 일이고. 지금 앞에서 공무원 복수직 현황이나 6급 이상 직원현황이나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나 또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다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고, 어떤 직능별 문제도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되어야 할 부분들이 헛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서산시의 행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라는 목적이 있을 때에 따라서 기능에 대한 조직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서산시 추진하면서 조직진딘을 하고 추진하면서 서산시 조직이 어떻게 가면 가장 타당한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안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뭐 저희가 안이 개선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결정을 나름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결정이란 부분을 제가 지금 결정이란 부분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맞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결정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조례를 바꾸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라는 결론을 내는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의 형성이 안 된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 조직 진단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번 회기안건을 보면 지금 조례안을 올리는 걸로 돼있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 우리 실무자들 업무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의회 실무자들하고 협의하고 의회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 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본 회기 안에 넣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넣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 안건은 제목을 넣어놓고서 있어야 나중에 가서 상정됐을 때 다루기가 업무적으로 편하다,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제목만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회기라는 것이..., 자! 지금 이번 회기 안에 추진을 해서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안건을 넣었단 얘기죠? 그렇다라면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 본 회의기간이 지금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언제 이게 이일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참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안인데 한달도 안남은 시간 내놓고서는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 아직까지 그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때 결정되면 협의하겠다? 그런 얘기는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례안을 올리기 이삼일 전에 와 가지고 협의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거를 지금 이해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조례나 이런 걸 행정적으로 업무 배분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사항이지만은 우선 인제 저희 안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참고하겠다는 이야기는 기구가 현재 저희 17개 실과가 있고 계가 전부다 있는데 이 기능을 뭐를 없애고 뭐를 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틀을 먼저 상의돼야지, 이틀이 상의가 안 되고서는 후속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고 난 뒤 후속조치가 따라가야지. 그래서 큰 줄거리 자체를 제가 협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돼야 밑에가 따라가지,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저희는 작업을 내용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이렇게 갔을 때에는 이 안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안으로 해서 내부적인 행정배분절차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 자체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 그 관계는 우선 협의가 돼야 나머지 따라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 입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결정이 안됐다고 볼 수 있지만요, 지금 그 최소한 이 사안까지도 결정이 안됐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뭐냐면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조직을 변화를 시키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서산시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라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 결정이 되었을 때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속에서 조직분할이 나오는 것이고, 그 속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어떻게 간다는 방향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최소한 과장님께서 ‥‥ 자! 사안별로는 아무것도 안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서산시의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마저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후에 그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왜그러냐면 그 얘기를 제가 하면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안이 방향이 이 안도 있고,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떤 안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에는 그 기능자체가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먼저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차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위원 : 박상무 위원입니다. 뭐 집행부의 고유권한까지를 침범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우선 지금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올 연말이 될지 내년 초가 될지 인사에 대한 그 기대나..., 그는 물론 직원들은 물론이고 관심 있는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여기서 뭐 꼭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11월 14일 날 인사에 관한 얘기를 거론했던 것 중에서 읍면동과 본청 직원 간에 정기적 인사교류가 필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일부 읍면동에 직원들의 피해의식 내지는 어떻게 보면 본청이 얼마만큼의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활치 못한 또 적절치 못한 인사라는 우려나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시키고 정기적으로 세팅화 하면은 불만이나 문제의 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신선하면서도 좀 뭔가 좀 색다른, 그리고 전 직원들을 아우룰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좀 확실한 큰 틀의 인사를 과감하게 한번 해주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역할 좀 해다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제기했던 읍면동과 본청 간에 직원들의 정기적인 인사교류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청에서는 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아니면은 읍면동에서는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아니면 그들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한가지하고, 직원들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대일로 면담을 해도 좋겠습니다. 만은 거주지라든지, 아니면 가정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특기나 적성, 능력 또 아니면 현재 근무했던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가지고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그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직 진단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필히 반영이 돼가지고..., 인사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인사는 뭐 만사라 고했고 또한 망사라고도 했고 또 인사를 잘 하므로서 또 조직의 활성화 내지는 역동성이 또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한 결국은 조시장님의 평가도 인사를 통한 얼마만한 행정력의 극대화를 기해서 서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느냐 여부가 전체적인 업적과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상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 아니면 본청이든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그들의 애로사항,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큰 틀의 사고에서 우리 그 850여명이 넘는 이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써가지고 우리 서산시의 행정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큰 틀에서의 사고 내지는 적극적인, 또 그 동안의 관행이나 그 동안의 구습에서 과감히 탈피해 가지고 한번 일조를 하는 그런 실무 과장님의 역할을 해주십사, 그래서 옥녀봉에 한번 더 올라가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그 번뜩이는 능력을 한번 다시 한번 큰 틀과 세부적인 부분이 조화롭게 이번 조직 전환하는데 있어서 인사형평성 내지는 무난하다는 그리고 그들로 인한 우리지역의 시의 어떤 행정력에 대한 극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입장으로...,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또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박위원님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서 한번 토론 즘 해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꼭 충심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공인으로서 실무책임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서산시의 시정의 한 축으로서 양심을 걸고 큰 마음으로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드릴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요 사항은 별도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3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이게 저 읍면 그 주민과의 대화 시 보통 건의한 내용이 우리시정에 반영되는 것이 얼마쯤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민선 3기 출범에 따라서 읍면동 초도순시할 때 저희가 받은 것이 162건을 받았습니다. 162건! 위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은, 162건을 받아서 현재 해결이 27건이 되고, 추진 중이 89건 해결 불가 사항이 32건입니다, 현재까지.
이완복 위원
: 그럼 이 건의사항이 뭣하면 읍면동장들하고 어떤 협의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이완복 위원
: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하고 좀 얘기를 하느냐구요? 의견을 듣고 뭣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선 , 건의가 된 사항은 읍면에서 처리할 사항은 읍면으로 우선 내려 보내서 우리가 검토를 받는데 거의가 각 실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처리계획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예산확보 등 필요한 사항 등 실과에서 추진하는데 받아서 종합적으로 읍면으로 해당되는 것은 읍면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완복위원 : 읍면하고 상의를 잘 않는 거 같더라구요, 이런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거의가 시본청에서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읍면에 그 읍면에 건의사항이 무엇무엇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추가로 통보를 합니다.
이완복 위원
통보를 해주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쪽 위원 :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 부탁이나 어디서 불협화음이 나요.
자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그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전에는 시장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면들이 이것 좀 해라 하고 써주고 했는데 이번에 조시장님은 직접 그냥 뭐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자기네 동네에 어떤데 보면 자기네 동네에서 뭐 개발위원 뭐 해가지고 자기네 사업 뭣하는 거 자기네하고 관계되는 거 안 해주고 하니까 직접 시장을 보니까 아! 나중에 보니까 부락에서 올린 거는 빠지고 그거는 해준다고 통보 왔네 ! 그러니까 이장이 나는 않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말이예요. 그래서 그 읍면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았습니다.
이원복 위원 : 해서 우리가 조치를 해주더라도 읍면은 알 수 있게끔 서로가 뭣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책자로 만들었고 민선3기 시장도 뭐 그것도 책자로 만들었고, 그런 게 뭐 꼭 책자로 만들 필요성 있어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요즘은 책자를 만든 건 없구요. 우리가 카드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 왜? 책자로 만들었지 !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들은 거 기억을....
이완복 위원
: 안 그러면 예산낭비로 생각해요, 그거. 그런 걸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뭐냐면 이런 형태가 있는 거 같아요.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자유스럽지 못한 어떤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은 주민들이 부락에서 나름대로 부락회의를 통해서 우선 순위도 정해보고, 아니면 면에서 면 나름대로 각 부락에서 들어오는거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떤 체계를 잡아보는데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사실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워낙 민선이 되다보니까 시장한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걸 해주시오 하고, 아니면 위원보고도 이거 해주시오 해가지고 생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때에 유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일처리를 하면서 똑같은 걸 해놓으면서 말썽이 하나도 없이 조용하게, 아! 그거 참 해줘서 고맙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생기는가 하면은 똑같은 일을 해 놓고도 실컷 욕만 먹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취지거든요.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과 협의를 하라는 취지는 뭐냐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에요. 필요하다 시장님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어디 갔는데 누가 뭐 좀 해달라고 해서 참 들었는데 그거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길 할겁니다. 이런 얘길! 가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오 하고 하실텐데, 그랬을 때에 그 검토를 읍면과 함께 논의하고 또 읍면에서는 그 부락의 사람하고 이장단이든 누구든 협의를 하고 이런 체계만 자연스럽게 잡아주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항 때문에 협의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문제는요 제도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실과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계가 제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님도 어디 꼭 주민 대화 때 아니어도 어디 다니시면서 신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무슨 실과나 과장들한테 어디 가니까 이런 건의하던데 검토해보라 하면은 시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들어가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나중에 주민이 먼저 알이요. 우리 뭐 이거 얘기했는데 해준다고 하대! 그랬을 때 그런 갈등의 소지가 었더라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요 사항은 했던 면에서 그 추진가능한 거라든가 또는 그 마을 그 지역을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충분히 받아서 관계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이것은 말씀 다 두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걸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과의 대화든 정례적인 읍면동 순시도 좋은데 건의사항자첼랑 없애버려라 이 거예요. 건의사항 자체를!

아니 왜그러냐면은 이거는 스스로 발목잡히는 거예요. 조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건의사항 자체를 폐지하란 말이예요. 폐지하고, 왜냐면 우선 저보다 전임 김시장님하고 조시장님 행정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접근방법이, 과장님! 같다고 생각하세요? 좀 틀리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틀립니다.
박상무 위원
: 틀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는 좋을 거 같아요. 건의사항 자체를 폐지하라고 없애 버리세요. 이거 방법입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읍면동 순시할 때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직원들 격려하고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민 업무를 그걸로 해서 민원해결하고 얘기 할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표를 의식한 그 민선의 어떤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거는 더 고민하고 연구하셔가지고 조시장님한테 아니면 그런 행사하는 방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서 건의사항은 때버리시란 말이예요. 예, 이걸 고려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박상무 위원님께서....
위원장 정윤규
: 지방자치의 본 뜻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즘 신중하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문제는 어떤 그 하신 말씀을 건의도 드리고, 충분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하여튼 깊이 좀 생각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감사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이 있어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못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2일 월요일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 행정과 감사는 윌요일에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자치행정과를 포함하여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 (6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2명)
  • 총무국장이상호자치행정과장최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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