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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0 화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예산안


【l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의되었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0분】

1. 2003년도 예산안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 보호과 소관 예산심사와 실과 사업소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6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로 인건비로써 1억 1507만6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5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9쪽 사업예산은 71억 5060만 4000원으로 370쪽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곡면 도성2리 송수관로 교체공사, 하수관 관거 정비, 음암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서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 대산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57억 3499만 9000원이 되겠으며, 감리비로는 3억 1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지곡면 도성리, 도성2리 송수관로 교체공사 등 1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민간 위탁비용 산정 및 경영 진단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72쪽 하수도 유지관리 및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하수관리정비사업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8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 지원 사업비 시비 부담 2억 4000만원과 대산개통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시비 부담금 19억원, 누수탐사 및 관망대 정비 용역비 9억원, 보령 댐 광역상수도 점수장 건설비건설에 따른 지방채원리금 19억원 등 49억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853쪽 예산 총칙에서 사업예산이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 사업 수익은 69억 1710만원과 상수도 사업비용은 62억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54쪽 자본 예산인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37억 9619만원, 자본적 지출은 44억 45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사업예산으로 세입 및 세입예산입니다.

865쪽 사업예산에 대한 세입으로 상수도급수 수입은 43억 6200만원으로 가정용에서 20억 8131만원, 일반용에서 21억 3018만 3000원, 대중탕용에서 1억 5055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은 2억 267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6쪽 기타용역 수익에서는 수수료 및 잡수입으로 2억 29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67쪽 일반이자수입으로 1억 344만원을, 또 868쪽 타 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4640만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3376만 9000원, 기타용역 외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871쪽, 용역비용 중 일반 운영비로 1823만 5000원을, 872쪽 일반 재료비로 유계취수장 전기요금으로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계 취수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5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비에 있어서는 874쪽 인건비로 기본급으로 2억 8186만 8000원, 각종 수당으로 8508만 3000원, 876쪽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2억 5394만 8000원, 다음 누수수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7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물건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각종 안전관련 대행료, 각종 검사 수수료, 시설물 유지 관리비 차량 유지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9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1쪽 수질검사 및 보호구역 순찰에 따른 여비로 416만 4000원, 882쪽 직급 보조비 등 업무추진비로 5076만원을, 정액 급식비 등 후생복리비로 1억 8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일반재료비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멸균 병 구입 등으로 710만원을, 정수장청소 인부임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액화 염소 등 약품비로 3472만원을, 보령댐 정수구입비로 19억 5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동력비로 1억 9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교체비에서는 정수장 및 급매수관 수선 유지비로 1억 98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885쪽 계량기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계량기에 대한 계량기 교체비로 55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이전경비로 서산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 수당과 민관합동 수질검사 입회인 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1쪽 물건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상수도공기업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등 4억 4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892쪽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332만 8000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로 1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4쪽 후생복리비로 3947만 1000원을, 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비로800만원, 또한 상수도 유수를 제거를 위한 누수탐사 및 관람도 정비 용역비로 9억원을,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인건비로 1억 6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7쪽 물건비중 업무추진비로 1044만원을, 후생복리비로 5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 이전경비로 주거 검침원에 대한 보상금 및 식대로 2599만 2000원을, 수도요금 징수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대금으로 2억 1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및 재 특자금 등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로 7억 6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81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907쪽 세입예산에 대한 자본적 수입예산은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신선분담금으로 2억 5074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1억 290만원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및 대산 계통 광역상수도 수도시설공사, 누수 탐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비로 30억 541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8쪽 타 회계 공사부담금으로 지곡에 있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상수도 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 8845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세출예산으로, 911족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침전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대산계통 광역상수도 수도시설공사, 노후 관 교체공사 및 누수 수선용 자재창고 울타리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25억 27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기계장치에 있어서는 천취수장 잔디 잡초 깎기 기계구입 및 예취기 구입비로 340만원을, 검침, 누수수선, 긴급민원처리, 이륜차 구입비로 100만원을, 또 자동차 천공 제본기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차입상환금으로 13억 9410만원을, 재정자금 상환 및 재 특자금 상환비로 22억 7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8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922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로 14억 8167만 4000원을, 지하수 사용료로 2억 6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922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 세계 잉여금으로 20억원을,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3쪽 세출예산으로는 925쪽 하수도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926쪽 여비로 450만원을, 또 재료비로 850만원을,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로 14억 98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시간계 부착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27쪽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 계측부품 구입비, 하수관거 정비관리시스템 구입비로 5000만원과 예비비 등에 대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3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예비비로 6억 12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66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367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예, 다음 368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간이 상수도 원수 수질점사 수수료에서 433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검사항목이 11개 항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먼저 감사 때 말씀하실 때는 40개 항목이 넘는 걸로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이제 상수도 우리가 공급하는 상황이고요, 간이 상수도는 조금 그 항목이‥‥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때 간이 상수도 문제 때문에 제가 시정 질문 때 질문을, 아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당시에 분명히 권창제 위원님이 몇 PPM 이상 이렇게 얘기하실 때 40개 이상의 항목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 간이 상수도가 지금 73개소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1년에 한차례 하는 모양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1년에 두 번하나…….
급수담당 안현기 : 급수담당 안현기입니다.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하고 있어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급수담당 안현기 :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윤철수 위원
: 예, 매분기.
급수담당 안현기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간이 상수도 수질에 대한 수질검사로서 정수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원수는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정수부분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안 들어가나요. 어디 다른데 책정이 되어 있나요.
급수담당 안현기 : 예, 정수부분은 저희 자체 상하수도 사업소 내에 그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원수만 2년에 한번 한다 이거죠.
급수담당 안현기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은. 2001년도에 하시고, 2003년도에 지금…….
급수담당 안현기 : 예,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그 감사에 대한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좀 달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정수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럼, 정수는 40개 이상 항목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자체 점검 시스템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저희도 시설은 갖추고는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아까 원수는 다른 데로 보낸다면서요, 그게 수수료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서는 카드뮴 외 10개 항목에서 그럼 항목별로 단가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단가 결정이 그러니까 항목이, 항목이 많아지면 많은 건 더 들어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 카드뮴 외 10개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부분은 결국 사람들의 위생관리라든가, 건강보호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나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 한겁니다, 이게. 문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40개 항목이라고 해놓고 지금 10개 항목이라고 그러니까, 10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인지.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 치명적인 그 건강에 해를 주는 이런 요소들로 아마 꾸려져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자료 좀 제출 좀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맡기는 겁니까. 검사는?
급수담당 안현기 : 저희 그 보건 충남지역에선 충남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으면 그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산지역에도 그 환경부 인가 난 수질검사 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아산지역에 제출을 해서 수질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데는 사설기관이죠?
급수담당 안현기 : 예, 사설기관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인가를 받은 사설기관?
급수담당 안현기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도 신성대학이 아마 그것이 수질검사 인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368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69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저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이 지금 현재 기존 채수병이 있잖습니까, 그거 다시 회수를 안 해오나요? 그거 그냥 검사 맡기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회수가 안 됩니다.
윤철수 위원
: 회수가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거 매번 이렇게 사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거 우물 수도 소독약 구입 말이에요, 지금 우물이 몇 개나 있죠?
급수담당 안현기 : 명칭이 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간이 상수도 소독약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급수담당 안현기 : 간이 상수도용 소독약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간이 상수도라고 말씀하셔야지, 우물이라고…….
급수담당 안현기 : 예,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간이 상수용 3020원씩 해가지고 2톤을 구입하시는데, 이거 매년 다 소진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매년 다 소진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다시 구입하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 1개소에 대개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소독하고 있어요? 소독 자체가?
급수담당 안현기 : 그 기준은 동절기하고 여름철하고 좀 틀립니다만, 물 200톤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두 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는 기준과 그 약통에 보면 사용량에 대한 기준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소독약은 내용이 뭐예요, 무슨 소독약입니까, 이게?
급수담당 안현기 : 클로르칼키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소독약이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하시는 소독약 있죠. 방금 말씀하신 뭐 클로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칼키요.
윤철수 위원
: 예.
급수담당 안현기 :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었습니다만, 업무의 성격상 저희가 구입해서 보관하고 또 유지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데, 업무의 일원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업무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는 비상용 소독약을 제외한 간이 상수도 소독약은 저희가 구입해서읍면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독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행정 쪽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구요.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면 우선 원가도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소독방법이라든가 소독에 내용, 소독약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구입하거나, 좀 내용이 괜찮은 물건들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할 때 이거 별도로 이쪽에서 구입한다고 할 때 그쪽 보건부분에 대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안계시잖아요, 상수도 사업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을 좀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약재 구입할 때는 보건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370쪽 심사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5억 1800만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뭐 이게 그 어떠한 사업규격에 의해서 할 테지만,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5400만원 이거는 10%가 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 사항은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이게 회계법상 이렇게 된 게 있지만, 엄청 10%라고 하면 이게 대단한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게 하수 처리장 건설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 넣은 것은 2003년도 예산만 넣은 거구요 이게 그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감리비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음암처리장은 한 61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그리고, 아까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그 우물 소독약이라는 것은 약 이름이 우물 소독약이죠. 약 이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용도로 나타낸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아, 알았어요.
위원장 신상인
: 예, 370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371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하수처리장고도 처리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하수처리 고도는요, 양대동 처리장이 당초에 시설할 때 고도처리가 안됐는데요. 그 고도처리라고 하면 질소하고 인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양대동에 처리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에 대한 그 법령까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래서 질소하고 인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양대동 하수처리장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명칭이 고도처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겠네. 어떤 의미에서 고도처린가, 고도처리라는 게 어떤 의미로 고도처리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러니까 그‥‥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무슨 지금 처리내용에 대한 증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맞을 거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증설이 특별히 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수질을 더 맑게 처리한다는 의미로 고도라는 표현을 한거 같습니다. 용어를 그렇게 처리장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일반적인 공식용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계통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위의 상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도나 환경부 쪽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나 알까, 고도처리라고 하는 문화재에서도 어릴 적에 뭐 고도지하면 고도처리라고 하고, 그냥 고도처리라고 하면‥‥ 하여튼 알아들기 쉬운 얘기로 이렇게 괄호열기, 괄호 닫기라도 이렇게 해야 심사 할 적에는 이해가 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음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고도처리공사하고 괄호열고 양 402000, 165000이 양이 양여금이라는 소리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게 얼마에요. 402천원입니까, 4억입니까? 그럼 이게, 천원단위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천원 단위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4억하고 아래 거는 양여금이 16억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위에 내용 중에서 그러면 상하수도 처리장 질소하고 인하고를 처리 안했다는 얘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때 당시에 시설기준이 우리처리장 시설할 때까지는 질소, 인을 처리하지 않는 결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처리 지침이나 기준이요. 그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 처리하는 음암 처리장이라든지, 대산 같은 경우는 고도처리까지 포함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질소하고 인은 이게 기본인데, 어째 이것은 기계를 더 넣는 겁니까, 약품을 더 넣는 겁니까?
하수담당 차명환 : 하수담당 차명환입니다. 고도처리라는 것은 기존은 2차 처리를 지나서 3차 처리를 고도처리라고 편의상, 학술적으로 부르고요. 우리가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2001년도 시행 분부터는 사업 설계단계부터 고도처리를 하는 걸로 설계가,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시설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질소, 인은 처리를 안 해도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법령이 2001년도 설계분부터 그거는 고도처리까지 처리하는 걸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2001년 이후부터 의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안됐던 걸을 고도처리 해가지고, 농업용수로도 이용하고 재해, 방류수 재이용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래서 이게 기계를 더 넣는 거냐? 아니면 약품을 더 넣는 거냐? 그 얘기죠.
하수담당 차명환 : 시설 자체가 조금 변형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시설을 개선하는 거군요.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고도처리 시설개선이라고 하던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기 참 어려워요.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이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 애초에 공사하는 금액은 얼마였어요? 시설 만요?
하수담당 차명환 : 시설만 약 380억요.
윤철수 위원
: 380억요?
하수담당 차명환 : 예, 분뇨처리 시설 빼고.
윤철수 위원
: 여기 지금 28억이라는 그 비용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가 보죠. 이게?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지금 이게 계속사업비로 우리가 총 사업비는 1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건 2003년도 양여금 그 기준액 배율이 도, 시비 부담액 이게 2003년도 분 예산입니다. 연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은 내년 1월이 돼야 양여금은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요청 금액을 지금 예산상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371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372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시설비에서 그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하고 하수도 사후관리처리 및 유지보수비 이건 앞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 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 이 상위사업 긴급보수라는 게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것도 예비적 성격입니다.
성두현 위원
: 이 폐관정 지금 나타나는 것을 폐수 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조사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간이 상수도가 그것을 다시 계발해야 될 경우가 금년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폐공할 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
: 그 폐관정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조사가 다 됐나, 어떻게 그전에 많이 한해 때문에 많이 뚫고 그래서 물이 안 나오는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많이 조사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글쎄요. 그건 건설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조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맨 아래에 학술 용역비에 민간 위탁비 용산정 및 경영진단 용역이라고 했는데, 하수처리장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거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 위탁비용을 매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요인이 뭐냐, 뭐 인건비가 올라갔느냐, 아니면 어떤 시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운영에 따라서요 그런 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을 어디에다 설치하느냐 그런 지적적 선택, 선정적 부분의 위탁이 아니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지금 처리장.
윤철수 위원
: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위탁비를 산정하기 위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 거에 대한 위탁비를 산정하는 거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게 3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이 3천만 원 이라는 게 무슨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위치 선정하는 것도, 입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단순히 경영진단하고 민간위탁비용을 선정하는 그 비용을 만드는 그 용역비가 3천만 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어떻게 그 업체를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서 선택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 계약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금액이 3천만 원하는 수의계약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대개 수의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3천만 원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아니, 여러 가지 지역에 환경경영평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이라든가 기타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정하는 용역인데, 그 용역에 3천만 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비용들이 좀 많이…….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3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돼서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세요?
하수담당 차명환 : 예, 하수 담당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예년에는 단순히 우리가 연도별 위탁비용 산정할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한 돈 1200에서 1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협약서에서 3년간 지금 위탁을 주게 돼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년도입니다. 내년도에는 원가계산 자체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당초 시운전할 때 원가 계산했던 금액이랑, 3년이 지난 지금이랑은 쉽게 얘기해서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경비가 더 줄을 수도 있고, 원가계산 쉽게 말해서 기본 들어가는 24명이 움직이는 비용이 더 들을 수도 있느냐, 적게 들을 수 있느냐 이거를 원가계산까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중복돼서 조금 많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져야 저희들이 충분히 용역 계상을 설계를 해가지고, 또 설계에서 몇 백 남으면 이게 또 불용되는 반납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세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요,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 같은 경우에도 그 매번 원가계산이라든가 용역, 학교에서 용역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산시내 전역을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하는 현장도 좀 돌아다니고 많은 이걸 뽑기 위해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걸 이해하는데, 이 하수처리장은 그 자체 고정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용역 조사가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것도 그 타 지역이라든지 그런 원가분석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타 지역에 원가분석 사항은 그 자체에서 타 지역 부분에 데이터나 자료만 구하면 되는 거죠?
하수담당 차명환 : 제가 잠깐 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저 경영진단이나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하려고 하면은 무대포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술용역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맞는 책임연구원 무슨 보조원, 또 여러 가지 품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매년 해보니까 단순히 민간위탁비용 산정

만 할 때는 한 1200~1300정도 들어가는데, 원가계산 자체는 좀 심오합니다. 이거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랑, 재경비, 총체적인 즉 말하자면‥‥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이 용역기관이 있죠?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윤철수 위원
: 용역 기관이 어디죠?
하수담당 차명환 : 이거는 평가 자치경영협회도 할 수 있고, 지금 법인체로…….
윤철수 위원
: 아뇨, 지금 3년간 계약을 했다며요.
하수담당 차명환 : 예, 두 번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두 번 했죠. 그 세 번 3년간 했다면, 두 번 했고, 이제 한 번 더 남은 거 아니에요?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죠.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윤철수 위원
: 예, 그 애초에 그 기관을 선정을 할 때 그 선정했던 근거가 있죠. 그 자료들 이 그 여러 군데 거 받아 왔을 거 아니에요?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또 여기서 조사 내용이 있죠. 용역 결과가 나온 내용. 그거 두 가지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차명환 :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예비비에서 49억 5600만원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전체공사에 한 122억 원 중에서 여기 예비비가 많이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거는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예비비 등에서 들어간 사항이고요.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가 일반회계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수도 그 공기업 회계 쪽에 전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49억 5600만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라든지, 대산계통관로 매설공사라든지, 보령 댐 정수건설비에 따른 원리금, 채무금,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회계 쪽에서 부족 되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럼 이걸 예비비로 이렇게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 이 과목 자체가요. 큰 과목에서는 예비비 등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그건 봤는데, 너무 차이지는 그런 점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특별회계에서 49억 5천만 원이 특별회계에 전출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억원이 전출되는 내용은 이게 뭐예요? 애당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 그거는요. 그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하수처리장 건설비 같은 사항이 사실은 그 하수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돼야 맞기는 맞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일반회계 부담이 자꾸 하기가 어렵고, 또 그 예산회계 규모만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에서 원인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세입이 된 사항을 처리장 건설비로 쓰고자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29억만 전출하면 되지 왜 또 거기로 넘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여기서 있는 사항은 상수도 쪽에 전출된 금액입니다. 하수도 쪽이 아니고요, 상수도공기업 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근데, 특별회계는 상수도, 상하수도 같이…….
상 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같이 아닙니다.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철수 위원
: 이 회계법상 자꾸 전출을 하지 말아야 맞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근데‥‥
이철수 위원
.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제 일반회계 저기 공기업 회계 쪽이 예산관계가 자체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수도요금 같은 것도 많이 현실화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373쪽, 374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 인지면 산동리 간이 상수도 확장공사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좀 지나가긴 했는데, 372쪽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거는 산동리에 공원묘지 있는 앞 동네에 주민돌이 간이 상수도를 원해가지고, 저쪽 시설을 같이 산동리에 있는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장을 해가지고, 기존에 산동리에도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관만 매설해서 그 쪽으로 물을 수송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회의를 계속합니다. 공기업 853쪽입니다. 8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4쪽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수익적 수지하고 자본적 수지하고 왜 이렇게 나눠서 이거 계정을 하는지, 수익적 수지는 뭐고, 자본적 수지는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여기서 수익적 이라고 하면요, 대개 그냥 일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수익적으로 하고요. 자본적인 경우는 어떤 시설비 그 어떤 정수장을 건설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비용을 자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예산 지침에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 예산이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그래도 일반 기업회계나 이런 거 하고 전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수지라든가, 아니면 손익이 발생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여쭤 본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무슨 의미인지는 그 정도의 설명은 제가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여쭌 겁니다, 제가.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글쎄요. 그거는.
윤철수 위원
: 이게 문제는 시설이라든가 자본적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공기업만이 갖는 특징이 있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러니까, 자본적이라고 하면 시설비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회계를 따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일반 운영비 쪽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감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관리비 쪽이고요.
윤철수 위원
: 예,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861쪽에요. 물론 앞에 나온 거지만, 수익적 지출 사업예산 전체 도표를 보면, 수입이자가 1억이 잡혀 있고요. 지급이자가 7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지출 쪽에 비용 쪽에 7억, 그 다음에 수입 쪽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 이거는 수입 쪽에서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낸 거구요. 이쪽에 지출 쪽에서는 상환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나타낸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구조라고 한다면 지금 지출이자라는 것이 부채가 아니겠어요. 부채에 대한 지출이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자본 부채라는 것이 자본적 개념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쪽 좌측에 있는 수입이자, 차변에 있는 말이죠. 수입이자 부분은 1억 3천, 1억이라는 것은 이거는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통장 상의 이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거는 수익, 수입에 대한 개념이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는 부채부분에 대한 지출이자 아니겠어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자본적 구조에 이게 들어가 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래요. 그렇다면 수익지출이라고 한다면 이 수입이자라는 것은 정기 예탁금이나 뭘 맡겨 놓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는 그 수도요금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정기 예탁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윤철수 위원
: 그럼 정기예탁 자금관리도 있어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빚을 갚지, 왜 정기를 놔둡니까? 어떤 게 더 이율이 비싼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몇 개월 단위로 정기 예금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는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쭙고, 예비비가 8100만원이 잡혔는데요, 예비비 8천만 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 예비비는 그 8천만 원 산출기준은 뭡니까? 예비비! 예비비를 그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비비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 예산지침이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산 지침 상에 일정비율을…….
윤철수 위원
: 일정비율이 그러니까 몇 %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1%입니다.
윤철수 위원
: 뭐에 1%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총예산액에요.
윤철수 위원
: 총액산액의 1%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총예산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예산액이 얼마예요. 아니,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대답 좀 하시라고 그러셔요. 혼자 하시지 말고요.
별정7급 송정환 : 담당자 송정환 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8100만원에 대한 예비비는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100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전체예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윤철수 위원
: 글쎄,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사업예산에 전체예산에 1%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그 8100만원이 나온 것이 사업예산이 지금 8억 잡혔다는 얘기에요. 그럼?
별정7급 송정환 : 1/100 이상 확보‥‥
윤철수 위원
: 1/100그러니까 800억요?
별정7급 송정환 : 예.
윤철수 위원
: 800억에서 1% 이상을 확보해라?
별정7급 송정환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상수도 사업이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습니까, 흑자운영하고 있습니까?
별정7급 송정환 : 연간 한 저희가 손실 난 것이 한 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윤철수 위원
: 6억 3천만 원요?
별정7급 송정환 : 2001년도 결산기준에서요.
윤철수 위원
: 여기 수입 지출에 보면 수익이 69억 원이구요. 지출이 62억원이거든요. 7억이 흑자가 나오는데, 이 자체로.
별정7급 송정환 : 근데, 여기서 보면 사업비용이 있고, 또 자본비용이 구분되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해가 안가서 이게 예산지침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 혹시 회계를 전공하신 분이 혹시 직원 중에 있으십니까? 회계학을 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근데 제가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몇 번 그런 질문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얻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별정7급 송정환 : 제가 공기업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제 사업예산하고 자본비용을 두 가지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비용으로 없어지는 거 하고, 자본예산은 이제 자산 성격으로 된 거 그렇게 편성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업예산에서 수익 대 지출로 해서 나오는 금액이 흑자 나오는 금액하고, 자본예산에 수입 대 지출, 적자, 주로 사업예산에서보다 자본예산에서 적자가 많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예산에서 나오는 흑자가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
: 지금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 계산서를 볼 때에 대차대조표는 자산과 부채자본을 더한 거죠?
별정7급 송정환 : 예.
윤철수 위원
이 재산이 부채와 자본이 더해서 같아야 대차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정7급 송정환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손익계산서는요.
별정7급 송정환 :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그 원칙을 생각할 때 공기업 회계 자체가 예산지침이 이렇게 됐든 뭐했든 간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별정7급 송정환 : 글쎄요, 일반기업하고는 조금 저희가 직영기업이 돼가지고 구분이 조금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회계 운영하는 것이.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854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원가계산 방법이 지금 조금 아까 손익계산하고 대차대조표 개념자체가 흐트러지면 원가계산 자체도 힘드실 텐데…….
별정7급 송정환 : 저희가 또 결산한 것은 공인회계사에게 별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산한 거는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되질 않으니까 갑자기 이런 상수도폭이 대폭 인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별정7급 송정환 : 저희 총괄원가 결산하는 거 보면 얼마 인상요인이 발생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지만, 한꺼번에 지금 몇 % 인상하죠? 정확하게.
별정7급 송정환 : 저희가 65%요.
윤철수 위원
: 65%데, 지금 실제로는 65% 지금 100% 우리 원가계산이 맞는 계산이 아니죠. 90%가 적용을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별정7급 송정환 : 2001년도 저희가 결산한 것이 82% 인상요인이 발생했어요. 거기다 내년에 요금인상된 것이 65%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이런 원가계산 소위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한 인식만 정확히 되어 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폭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인식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거의 앉아서 지금 관망만 하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게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분석과 데이터가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철수 위원
: 그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자꾸 지연시켜서 그래요. 의회 승인 받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이거 물가인상을 가지고…….
윤철수 위원
: 그럼, 의회가 잘못했네.
이철수 위원
: 그렇지요. 그거 심사할 적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충원을 한데요.
윤철수 위원
: 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계수사업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자체가 이 계수를 정하는데. 그 기준적인 잣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56쪽 심사하시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8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61쪽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5쪽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우리 인상되는 가정용 내지는 일반용 수도 요금에 관련돼서 세입에 관련되기 때문에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에 반응이 어떠세요. 지금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다든지, 거부하는 그런 표현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주민들의 정서를 보셨어요. 혹시 밖에 나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들어본 정서로는 요금이 싸다고 그런 쪽으로‥‥
윤철수 위원
: 일반적으로 요금이 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요금이 그간에 너무 쌌다! 그런 정서에‥‥
윤철수 위원
: 행정에 입장에서만 맞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글쎄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 그렇게 안 들리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요금이 너무‥‥
윤철수 위원
: 예,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한다고 그럴 때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한 거의 1년 동안, 1년 가까이 되게 홍보를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반 회보 개별로도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개별로도 안내를 다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안내는 했는데, 만약에 불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팽배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는 시점에 팽배해진다고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근데 불만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결국은 인상을 해야죠.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에도 그 사전에 설명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물을 안 먹는 사람들이 상수도 물 먹는 사람들 도와주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요금은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요금이 싼 문제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66쪽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67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868쪽입니다. 없으시면, 871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872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그 일반회계에서 안 다루고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모양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공기업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요. 회계별로 따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 그 일반운영비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그 분야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공기업 쪽에는 공기업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일반운영비가 상수도계가 따로 있고, 또 하수도계가 따로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게 얼마씩이죠. 일반운영비중 신청한 게. 지금 상수도는 1823만원이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수도 분야가 자본적하고 수익적 해가지고 1900만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 1900만원이면 하수 쪽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입니다. 금년 것은 1800만원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일반운영비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예산을 조금 긴축적으로 잡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줄여보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것이 뭐 공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선 뭔가 좀 각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우리 서산시 예산이 1년 예산이 2500억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예, 2500억원에서 우리 가정말로 하려고 10%만 절약한다면 250억원이 절약이 되고, 만약 20% 잡는다면 500억원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늘어지는 사고를 조금 좀 줄인다는 생각으로 그 제가 좀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5년간 일반운영비 쓴 결산내역에 대해서 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72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3쪽 심사하십시오. 없으시면 874쪽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75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876쪽 없으시면, 877쪽 없으십니까? 878쪽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여기에 또 일반운영비가 또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상수도 공기업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800만원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뇨. 그 취수장 분야, 배수비 이렇게 예산을…….
윤철수 위원
: 예, 전반적인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란 자료를 뽑아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위원장 신상인
: 없으시면, 879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880쪽 하시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상수도 누수 장비는 이거는 취수장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취수장 거가 아니고요. 저희 급수계에서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취수장 부분에다가 그걸 넣어놨어. 그렇게 되면 이거 취수장에 넣은 건 잘못 아니에요. 어떤 게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요.
이철수 위원
: 이거 갖고 돼나, 그렇게 따지면, 전반적인 걸로 따지면. 누수가 이렇게 밖에 발생을 안돼요. 1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거는 장비를 누수수선 장비에 대한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장비를 수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고장이 났다든지 그런 때 수선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누수장비가 무얼 얘기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뭐를 이렇게 감지하고, 그런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누수 탐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기계가 몇 대가 이렇게 계속 고장 나요? 그렇게 따지면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가 이제 그런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카터기라든지 또 다짐하는 장비라든지…….
이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보령 댐 상류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분담금이라고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왜 이걸 우리가 내야 되고, 왜 이거 내야 되는 이유가 뭐고요? 만약 우리가 내는 부분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이런 비용이요, 보령 댐 상류에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여에 한 군데가 있고, 보령관할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당초에 문제가 발단이 된 사항은 보령이나 부여 쪽에서 이거는 자기들 구역하고 상관이 없는 시설을 하수처리장을 시설한 게 아니냐? 시설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은 이제 시군에서 하도록, 설치가 이제 하수처리장은 시군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서 시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런 비용을 광역상수도 요금에 부담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 수자원공사 입장은 이제 여기 보령 댐만 별도로 그거를 같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 요금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거를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령 댐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지자체에 다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한강이나 금강, 4대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물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꼭 상수도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쓰더라도 톤당 비용을 지금 부당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보령 댐에서 전체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기본적인 사업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됐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건 원가계산이 안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물 값 자체! 이런 부분들 게 대한 주변에 대한 경비인데, 주변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 줘야지,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지자체 쪽에서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게 수자원공사의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음식점에 가서 칼국수를 시켰는데 김치 값 따로 받고, 뭐 따로 받고 하는 식이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이 공적인 그런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하나하나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다 지자체한테 모든 걸 다 부담을 시킨다고 그런다면 그 자체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개선을 한번 요구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로 아까도 말씀 중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그러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요, 상수도 요금에 부과를 해서 받으나, 부담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 금액 자체는.
윤철수 위원
결: 과적으로는 똑같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잖아요.
엄무담당 한용상 :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이게 중앙의 시설부담이 13개 단체하고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했는데, 서산시에서는 이 부담금을 상수도 요금에 포함을 시켜라 해가지고, 재 협약을 안했었어요. 전에 김기흥 시장 재직 시에 12자치 단체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산시가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서산시가 해서 결국은 승인이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받는 물 값으로 또 그만큼 비용이 가나 사실은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먼저 판단할 때는 부적절하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않고 협의를 안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지자체별로 다 똑같은 거예요, 금액은. 그 비용이, 돈이?
업무담당 한용상 : 부담금은 약간 물 쓰는 양에 대해서 조정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양에 의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81쪽 하시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882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883쪽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유실수 식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 그거는요. 수석 정수장에 그 배수지 주변에 설치할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 부석 정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뇨. 수석 정수장요.
이철수 위원
: 수석 정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에 방문객들이 오기 때문에요. 인근에 그런 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녹지계에다 부탁해도 되는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심어주십시오.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 884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85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약품비에서 응집제가 뭐예요? 응집제가요.
시험담당 이규선 : 예, 시험담당 이규선입니다. 응집제는 그 자체정수 현재 지금 서산시에 1일 한 수석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한 2만 톤, 2만 5천 톤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체정수가 한 1만 3천 톤 정도 되는데, 그 자체정수 할 때 약품을 투입시켜 가지고 응집을 해서 침전하기 위한 응집 약품입니다.
이철수 위원
: 뭉치게 하는 거지.
시험담당 이규선 : 침전한 과정에 그 응집제를 넣어야 부유물질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맑은 물만 위로 걸러서 나갈 수 있도록 PAHCS라고 해서…….
윤철수 위원
: 그 약품 그러니까 응집제가 성분이 뭐요?
시험담당 이규선 : PAHCS라고 해서 응집제 약품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PA‥‥
시험담당 이규선 : PAHCB요.
윤철수 위원
: HCB요?
시험담당 이규선 : 예.
윤철수 위원
: PA는 뭐고, p는 뭐요.
시험담당 이규선 : 그게 약잔데요.
윤철수 위원
: 기존성분이 뭐로 돼 있는 거냐고요. 이게?
시험담당 이규선 : 성분요?
윤철수 위원
: 예, 응급제 성분이?
시험담당 이규선 :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누가 그 형태를 얘기했어요. 성분을 얘기했지.
시험담당 이규선 : 성분요?
윤철수 위원
: 예.
시험담당 이규선 : 성분은 제가 그 성분까지는 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100평방미터는 무슨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시험담당 이규선 : 100톤입니다. 이게, 입방미터.
윤철수 위원
: 예. 이게 입방미터에요?
시험담당 이규선 : 예, 루베.
윤철수 위원
: 루베죠. 그게 E자 아니에요. 그게?
시험담당 이규선 : 표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인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100평방미터로 나온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루베로 얘기하는 거죠?
시험담당 이규선 : 예, 루베입니다.
윤철수 위원
: 100루베라는 얘기에요?
시험담당 이규선 : 예.
윤철수 위원
: 응집제가 뭔가 좀 성분 자료 좀 갖다 주셔요.
시험담당 이규선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이 사항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 885쪽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886쪽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884페이지에 그 정수 구입비가 19억원인데, 이게 물 값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물 값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여기 지역에 들어오는 물 값?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광역 상수도요금입니다.
윤철수 위원
: 광역 상수도 요금. 거기 206-5는 뭐죠. 정수기 구입비하고 괄호 열고 206-5라고 쓴 거요.
급수담당 한용상 : 이거는 항목 번호로 부릅니다. 그 예산 그 과목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 목에서요.
윤철수 위원
: 글쎄, 206-3, 206-5 이게 다 과목으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과목에 대한 순번을 나타낸 겁니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아뇨, 가만히 있어보세요. 덜 끝났어요, 다 하셨어요?
윤철수 위원
: 예.
위원장 신상인
: 이철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886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은 일반적으로도 민원을 제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급 배수관 수선유지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고지대 사는 분들은 수압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정수장 근방이라든가 낮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수압이 너무 세 가지고, 세 가지고 보일러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에 재산상 지금 파괴를 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수압이 너무 센 곳은 조금 조절할 수가 있고, 또 높은 지역에 사는 수압이 낮은 지역은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할 텐데, 그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지금 그 뒤에 가면요, 뒤쪽에 나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거를 위한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정비용역이라고 해가 지고요, 금액이 한 9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 해가지고요. 수압을 낮춰야 할 부분, 현 상태대로 놔두어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하고, 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 아, 예산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것이 그냥 간과해서 넘기시지 말고, 이 수압이 센 지역에서 사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게 걸핏하면은 뭐 터지지 않을 보일러가 터지고, 또 뭐 세탁기라든가 수압이 세 가지고, 말하자면 오래된 기계는 쓰지를 못 한다고요, 지금. 다 기계고장 나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저희도 금년에도 몇 군데 조금 압을 낮추는 시설을 했는데요.
이철수 위원
: 지금 정수장 밑에 이 수석동 그 쪽에가 엄청 수압이 세가지고서 아무리 조정을 해도 다 터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동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압하는 시설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게 시설을 좀 잘하셔야지 손해배상청구를 상수도사업 소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니에요.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369페이지에 간이 상수도 소독약에 크로르랄킨을 해서 3천 원대에서 2천 킬로 투입한다고 했죠? 369페이지 간이 상수도에 소독약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366쪽 앞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창제 위원
: 아뇨. 지금 현재 884페이지 보면 액화염소 응집제, 또 크로르칼키, 분말 활성탄 이것은 간이 상수도가 아니라 원수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상수도에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
: 상수도에서 쓰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앞쪽에 있는 것은 간이 상수도구요.
권창제 위원
: 간이 상수도구요. 근데.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얘기할 때는 불소도 앞으로 수도에서 넣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포함이 안됐네, 아직…….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불소 관계는요. 그 불소투입 관계는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에 편성이 돼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아니, 이게 사실상 보건소가 할 일인지 상수도가 할 일인지……. 상수도에 타는 물 아니에요. 불소라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럼 보건소가 할 일이 없고, 상수도가 해야지! 어째 또 이원화가 돼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예산관계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불소가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비를 공기업에다 놓으면 또 원가 상승하는데 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수용가에 부담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산에서 공기업에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영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앞으로는 그게 일원화 돼야지, 거기서 또 보건소에서는 불소 예산세우고, 상수도에서는 또 따로 세우고, 똑같은 물 먹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약품은 다 똑같지 않아요?
급수담당 한용상 :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공기업 관계는 그 원가개념에서 꼭 따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은 그 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하는 문제가 됩니다.
권창제 위원
: 그것도 앞으로 한번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이분화 하시지 않고, 일원화 해가지고 해야……. 내가 볼 땐 상수도 관리 업무에 치중 돼야지, 불소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것도 좀…….
권창제 위원
: 보건소에서는 따로 하고, 상수도에서는 별도로 약품 넣고 하면은 뭔가가 복잡한 과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87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886쪽에서부터 이르는 제반 부속들 말이죠. 주철관 부속, 청동 밸브 조인트 이게 어디다 쓰는 부품들이에요. 이게 정수장, 취수장에서만 쓰는 겁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주로 시내에서 관로가…….
윤철수 위원
: 관급?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누수 된다든지, 파손됐을 때 보수하기 위한 자재들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럼 바로 위에 급배수관 수선유지비 뭐 급배수관 수선유지비 해서 규격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게 읍면지역, 동지역 급수관 예비비 성격으로 산정을 해놓은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선유지비는 어떻게 보면 공사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리반이 있기 때문에요, 그 직영으로 해가기고 보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자재자체가 매년 다 그냥 소모가 다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의 소모가 됩니다. 저희가 소모되는 양을…….
윤철수 위원
: 그럼, 현재 재고 자재는 없어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재고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윤철수 위원
: 재고가 있으면 그럼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사들이는 것은 예년에 양하고 맞춰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비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자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다 책정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8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889쪽 하시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그 수돗물 수질검사 평가 위원단은 어떤 분들로 이걸 책정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위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권창제 위원
: 위원 누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정윤규 위원님이십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정윤규 위원님이십니다.
권창제 위원
: 아 운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리고 시청에 국장하고, 한서대 교수도 있고, 언론사 또 민간단체,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래요. 수질에 대한 아주 지식이 해박한 분들을 넣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도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90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 거기도 전부 수당관계니까 이거 공통된 거니까…….,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저 다시 한번 아까 부분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자재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자재 수불대장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 수불대장 좀 볼 수 있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위원장 신상인
: 다음 891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 거기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없으시면 892쪽 하시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 일반운영비가 또 있네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곳곳에 일반운영비가 계속 나타나요. 그거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게 공기업 회계분야가요,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한군데로 묶었으면 저희들도 운영하기 편한데, 이 공기업 예산 편성지침 자체가 그런 분야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그 계별로 예를 들어 뭐 정수비라고 하면은 시험담당 쪽에서 집행이 되고, 무슨 사무관리 이런 쪽에 업무 쪽에서 집행이 되고, 이제 배수비하면 배수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만 집행을 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거 일괄해서 다 좀 보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892쪽에 문서발송우편료 딴 데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우편료가 190원으로 되어 있네, 여기는 또. 우편요금이 190원입니까? 이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하셔야지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전부 따져 봐도. 190원 우편요금이 어디 있어요.
윤철수 위원
: 190원 짜리 우편료가 뭡니까? 도대체. 190원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170원이에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말씀들을 편하게 하시려고……. 190원짜리 있어요? 지금 우편요금이.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170원인데 190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20원이 별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190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 190원요?
윤철수 위원
: 이번에 올라서 그런가? 먼저는 170원‥‥

(장 내 소 란)

권창제 위원
: 현행 190원요. 우표 190원. 올랐어요. 어제 며 칠 날이요. 170원으로 딴 데 전부 계산됐는데……. 한번 알아봐요. 아니 근데, 딴 데는 170원‥‥
윤철수 위원
: 저기 권창제 위원님! 그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94쪽으로 넘어갑니다.
권창제 위원
: 894요?
위원장 신상인
: 예.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895쪽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 89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철수 위원
: 894쪽에도 누수탐사 관망도 정비용역이 9억인데, 이거하고 수도정비 기본재장비 용역 3500만원하고,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무슨 내용인가. 이게 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정비는 아까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라는 것은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먼저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그런 또 명령도 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누수탐사 그 관망도 정비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누수탐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지적해 주는 용역입니까? 이게. 누수를 찾아내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뇨.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누수 방지하는 작업이 뭐죠.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러니까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윤철수 위원
: 구체적 사업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사업 내용이요?
윤철수 위원
: 언어 자체는 알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이제 용역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오기는 할 사항인데요. 대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압이 너무 높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압을 조절하는 안도 있고, 또 이제 누수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지선별로 계량기를 부착해가지고 사용량을 체크하는 사항도 있고요.
윤철수 위원
: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그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을 다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몇 년간 하셨던 용역사업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2000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2000년도에 했으면 그 당시에 용역회사에 맡겨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죠. 2000년도에서 2000년도, 2001년도, 2003년도인데 앞으로 3년차, 4년차가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용역결과 자체가 매번 용역 계속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결과가 나오는 그걸로 오래 쓰는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본래 5년 정도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 기본계획을 주로 해가지고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 과대하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운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정수를 해가지고 생산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그때 당시에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광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체도 우리가 계획했던 양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에 따른 그 비용을…….
윤철수 위원
: 아뇨. 애초에 그 용역에 범위가 말이죠. 서산시 전역을 두고 했을 거 아니냔 말이 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뭐 계속사업으로 어떤 부분 한번하고, 다른 서산시내 한번하고, 읍면동지역 하고, 동지역 하고, 면지역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서산시 전역을 두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뭐 하루, 일년 정도 앞에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용역을 맡긴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 지금 한 3년 정도는 됐는데요. 3년 정도는 됐는데, 원래는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행자부에서 진단이 있었어요.
윤철수 위원
: 그럼 애초에 서산시에서 그 용역에 대한 기초 자료를 서산시에서 줬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그럼 그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이제 그게 계획자체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 인구를 서산시 인구를 20년 후에 30만으로 잡았다. 그런데 실제 30만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환경기초기본계획이라든지 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하는 과정에는 실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30만이 되든, 40만이 되든, 50만이 되든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우고 가는 것이지. 30만을 기대 했다가 그 인구가 늘지를 않고 있다고 해서 그걸 다시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서산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일단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인구 늘어날 것을 다 계산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그게 계획이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백년지대계나 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두는 계획자체가 뭔데요? 그렇다고 지금 30만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했는데, 20만밖에 안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계획자체가 필요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뇨.
윤철수 위원
: 서산시 일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놓고서는 수도관을 어떻게 앞으로 설치를 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인데, 그 인구 안, 그 도시계획도 잘못된 거고, 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 작업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 계획들이 꼭 그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거는 아까 말씀 중에도 5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하셨다고 그러면은 5년 정도는 가야 그래도 이게 계획대로 안됐다 하면 몰라도 지금 3년밖에 안됐잖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윤철수 위원
: 이런 부분에서 말썽도 좀 될 수가 있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 틀 자료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상 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러니까 자료보다는 그때 한 3년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방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자, 다음은 89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빨리 좀 진도 좀 합시다.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은 더 간단하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예, 다음은 899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00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903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7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908쪽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911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912쪽 질문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이거는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상수원 보호구역인데요. 음암, 운산, 해미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예, 알았어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노후관교체가 공사가 동문동 있는데, 읍내동 있는데, 이게 몇 킬로나 하는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그 연장은 정확하게는 안했는데요. 여기는 나온 거는 0.7킬로 정도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권창제 위원
: 예, 대체로 그 관을 묻으면 수도관을 묻으면 몇 년 동안이면 이게 노후 되고 교체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보통 하는 거는 한 20년 정도요.
권창제 위원
: 20년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권창제 위원
: 앞으로 녹도 안 슬고 좀 영구적으로 하는, 지난번에 대산 갔더니 관 설명도 하드만, 그런 관으로 앞으로 묻어 가지고서 좀 영구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절감의 효과가 될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913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도 예비비가 2억 8700만원 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작년하고 어때요 수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게 그 요금이 내년도에 인상이 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조금 예비비가 올라 값을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91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91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91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921쪽요.

권창제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 예, 정회 해드려요.
위원장 신상인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22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5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국 상수도협회 이게 무슨 회비가 있는데, 이게 무슨 회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이 상하수도 협회 관계는요, 수도법 이 200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2002년도부터 상수도 운영이나 하수도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법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그 법제화 된 사항이기 때문에 회비를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런데 회비 사용은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이제 상하수도 협회에서요, 상하수도 발전이라든지 어떤 뭐를 위해서 용역사업도 하고, 지도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하수 사용가구, 시간계 구입 100개라는 얘기가 요즘 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렇습니다. 지하수 사용가구에 대한 계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근데 이게 100개 구입해 가지고 돼요?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금년에 했고요. 지금 앞으로 지하수만 쓰는 가구거든요. 그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 전체 지하수 사용가가 몇……. 읍면동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공공하수도로만 유입되는 지역만 그런데요. 현재 한 580가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철수 위원
: 이게 간이 상수도 쓰는 데는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926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27쪽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입니다. 92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사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 관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03년도 예산안 소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종합복지관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년 10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복지시설로 자리매김이 됨에 따라 앞으로는 생산적인 복지시설로써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2002년보다 7491만 3000원이 증가된 9억 5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이 8423만 2000원으로서 9퍼센트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5억3318만 3000으로서 전체예산의 55%이며, 사업예산이 4억 275만 3000원으로 45%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407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3억 3501만 1000원으로 복지관 정원 11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 바, 인건비는 경상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및 관용차량유지 등 일반운영비로 402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 및 사회복지관 세미나 참석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33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실 실습과정 중 또는 이용시민의 가벼운 상처치료를 위한 응급처치 약품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사업예산입니다. 활짝 열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3년도 사업예산을 4억 27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21%인 8423만 1000원이 국비보조금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기능 ·취미교실 및 조기특수교실, 노인교실, 청소년캠프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각종 기자재 관리와 교실지원 및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등 실질적인 복지행정 사업비로 2억 40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기능, 취미, 노인교실 등에서 배운 실력을 전시하고 전파하기 위한 행사지원비로 7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보호대상 150가정 165명에 대한 관리를 위한 사회 복지사 인부임을 비롯한 각종 재료비와 채소포 관리비로 3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무료 경로식당 운영(주3회 )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와 무의탁노인 관리 등 일반보상금으로 2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한서대 한방병원의 한의사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무료한방 진료를 위한 재료비로 674만원을 계상하여 노인복지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자체사업입니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옥상방수공사와 어린이 놀이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놀이 시설 및 복지관 광장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선 공사비로 3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욕차량 자가 발전기 1대와 들것을 구입코자 하며, 복지관 이용시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16인승 승합차를 구입코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능 · 취미교실인 도예교실을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전기물레 5대를 쾌적한 분위기의 환경에서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무자동화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2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2003년은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지역사회복지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계상된 9억 593만 6000원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보다나은 복지행정 실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은 407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9억 원 정도인데, 전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9%가 증가가 됐는데요.
권창제 위원
: 9%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74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얼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7400만 원요.
권창제 위원
: 복지사업 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시책인데, 앞으로 더 좀 올려서 복지사업 증진에 좀 잘해 주기 부탁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407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408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 장기근속 수당 25년 되신 분이 누구세요? 한분 계시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제가…….
권장제 위원 : 과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20년 이상.
위원장 신상인
: 408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09쪽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넘죠.
이창배 위원
: 하여튼 전체가 11명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한사람당요.
이창배 위원
: 3억 3천만 원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죠.
이창배 위원
: 할만 하네요. 공무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괜찮아요.
권창제 위원
: 아니, 지금 공무원 좋죠.
이창배 위원
: 아니, 급료가 적은데, 자꾸 막일하라고 하는 거 같아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신상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09쪽 없으십니까? 그럼. 410쪽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1쪽 하시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냉각탑교체, 세척은 오래됐어요? 문제 생겼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게 매년 수선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요.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411쪽 복지관 협회비가 4회 나가는데, 복지관도 협회비 내는 게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단위 사업별로다가 협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사회복지사회가 있고, 충남도에 지회가 있고, 그 회비를 법정 경비로다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창제 위원
: 1년에 4번?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4 번요. 분기별로요.
권창제 위원
: 보태주는 게 아니라 도로 가져가네,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철수 위원
: 8천만원고, 100만원 가져가네요.
권창제 위원
: 가져 오는 것도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많이 시키고 있어요.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410쪽, 411쪽 이게 전부 일반 운영비죠.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4천만원이 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운영비가요?
윤철수 위원
: 일반 운영비가 4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여기 일반운영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일반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별도로 또 있네요. 그죠? 주로 강사료로 많이 나가는구먼,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게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업비에 전부 보태져야 하고, 일반운영비,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에서 전부 나가야 되고.
윤철수 워원
: 글쎄, 개정과목이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4천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이정도로 신청하셨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 정도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 수준에 의해서,
윤철수 위원
: 사업이 더 많아지면 이 비용도 더 늘어나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근데 저희가 인원이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게, 지금 일반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서 이제 전부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한 년10만 명 정도 운영하면 그런 수준 가지고서는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늘고 줄고는 안 해요, 그게.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그 일반 우리 자체 예산 자금 능력이 실제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긴축재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일반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여기서 금액, 포션은 얼마 안 됩니다.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절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이거 아마 보면 풀로 이게 꽉 차게 다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신 거 아니겠어요. 뭐 기계로 선다든가, 이렇게 하면 행정에 누수가 있고, 공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계가 최소한도 기계가 서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복사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이 그걸 이제 고장 나면 고친다든가, 고장이 또 날 것을 예상해서 또 수리비를 신청하면은 고장도 안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개 이게 부족하게는 책정을 안 할 거예요. 넉넉하게 책정을 하지요.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넉넉하게 책정이 됐죠? 아니, 일단 결산을 내보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근데 이게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넘고 남는 데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사업소를 하나를 나가서 운영해 보니까 항상 부족 하는, 이게 또 절감 목표를 또 이 예산을 세우고서 또 별도로 내려와요. 5%나 10% 또. 거기서 절감을 시키고, 또 자체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으로 그렇게 예산이 더 이상 짜래도 사실상 사업소 단위에 서는 어렵지 않나 봐집니다. 왜냐하면, 절감 자체목표를 5%나 10% 내려오고, 우리 자체 절감하고, 거기서.
윤철수 위원
: 예년에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면, 그 불용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발생한다고 보세요. 일반 운영비에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자체절감 5%하구 우리 한 5%정도만, 10% 정도는 절감이 사실상 되고 있어요. 사실이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이번에 예산신청을 하실 때 10% 절감하신 상황에서 하신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우리 기본경비를 증시 운영, 기본운영비를 신청하는 거니까, 절감은 우리가 여기서 별도로다가 우리가 좀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또 보일러 시설 유류 같은 것을 절약한다든지, 자동차 운행을 줄인다든지 하는, 그러나 사업소 단위에서 하나의 자동차 운행 같은걸 줄인다, 이렇게 하면은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윤철수 위원
: 예, 본 위원이 지금 여쭤 보고자 하는 거는요. 일단 사업을 하면은 일 욕심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 부족하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뜻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서산시 예산 전체 2500억원을 쓰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10%만 절약한다면 250억원이거든요. 20%면 500억원이고, 250억원이나 500억원을 좀 남겨서 그야말로 복지예산,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지금 다른 실과 부서에서도 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제가 좀 길게 기간을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5년간 적어도 일반운영비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내역, 이것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해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전기요금이 윌 100만원씩인데, 이게 거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불용되는 금액은 없었나요?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인거 같은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근데, 복지관을 이용을 안 할 적에는 전기료가 안 들어갔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을 좀 시키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도예교실 같은데 전기 감화라든지, 또 양재공 패션 같은데서 아침 9시면 주부들이 와가지고서 우리하고 같이 퇴근하니까. 항시 와 가지고 재봉틀을 쓴다든지, 또 전기를 켜 논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이용이 많아지면서 전기료가 많이 확보가, 인상이 됐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좀 전략이라는 게 좀 이용을 많이 시키자며…….
이철수 위원
: 이제 말하자면 조명만 쓰는 게 아니고 낮에 제반 기계라든가 이런 걸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다 그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죠.
이철수 위원
: 동력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거기가?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동력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는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많이 쓴다는 것이 도예교실에 전기감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 전기요금 하고 또 그런 소모품하고는 다를 텐데요, 전구라든가 이런 거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거죠.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기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꺼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뇨, 전기요금에 포함 되죠. 일반 전기 시설에다가 다 연결해 놓은 거니까요.
이철수 위원
: 전구구입은 소모품이고 전기요금은 이게 한전에서 발행되는 전기요금하고는 틀리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전구하고 시설 쓰는 전구하구요?
이철수 위원
: 예, 그건 틀리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 그렇죠. 전구하고 그런 건 틀리죠.
이철수 위원
아니 ,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뇨.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거기 도자기 같은 거 흙 굽고 하는 가마솥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그거 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것이 첫 번에는 없었어요. 홍보가 안 되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1, 2, 3반, 초급 중급, 고급해서 3개 반이 운영, 이제 작품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 대단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12쪽 심사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그 취미교실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복지관에서 시 능자격증도 부여가 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자격증은 부여가 안 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5개 반을 지금 금년도에 신설을 했어요. 한식 조리사반이라든지, 컴퓨터반이라든지, 양재반이라든지, 이런 곳에 5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은 별도로 가서.
성두현 위원
: 별도로, 개인이 별도로 이제 심의를 받는 데에 가시 심사를 받고, 취득하게 돼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성두현 위원
기능은 거기서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죠. 저희는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그러나 중점적으로 5개 반 정도는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도록.
성두현 위원
: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주 많이 지금 조리사반 같은 경우에는 한 70%정도가 자격을 따고, 도배반 같은데도 매 기마다 한 60~ 70%는 자격을 따고 있어요.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410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13쪽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창제 위원
: 몇 페이지요?
위원장 신상인
: 413쪽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413쪽……. 없어요.
위원장 신상인
: 그 다음에 4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거기 취미교육 강사료가 5만원에 150시간, 또 취미교육 강사료가 2만원에 150시간, 이거는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이것이 이제 시간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이제 취미기능교육에 3만원씩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재단에서 나오는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7500원, 또 조기 특수교육 같은 것은 1만 5천원 시간당요. 이거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5만원, 평균하면은 3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첫 시간은 5만원이고, 다음부터 추가되는 시간은 좀 적어요.
권창제 위원
: 154시간 하고, 2만원씩 주고, 150시간은 5만원씩 주고, 그 차이가 뭣 땜에 그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이것은 이제…….
위원장 신상인
: 저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복지1담당 조성범 : 복지 1담당 조성범 입니다. 이것은 수업을 하다보면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은 강사료를 5만원 지급을 하고,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선 2만원을 지급하게끔 계상이 돼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 첫 시간만 5만원 주고…….
복지1담당 조성범 : 첫 시간은 5만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 다음부터는?
복지 1담당 조성범 : 다음부터는 곱하기 2만원씩 해서 지급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 2만원씩?
복지지1담당 조성범 :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추가되는 시간만 2만원 씩요.
복지1담당 조성범 : 그 사람이 출장해 가지고 1시간 수업 하는 거와 2시간, 3시간 수업하는 것을 차등을 두기 위해서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 차등을 두기 위해서요.
권창제 위원
: 1시간을 와서 하는 분은 5만원주고…….
복지1담당 조성범 : 5만원 주고요.
권창제 위원
: 그다음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이든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2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권창제 위원
: 추가로?
복지1담당 조성범 : 첫 시간은 5만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2시간 하면 7만원.
권장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414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15쪽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기구 예산이 말이죠, 사업예산이 4억원에 국비가 보조국비가 8400만원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전체적으로 8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몫으로 정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840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정액제로 내려오고 있어요.
윤철수 위원
정액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운영 두 가지가 8400만 원요.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사회여성복지과로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복지관으로 직접 내려오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사회여성복지과로 내려와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에 그 비율이 국비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몇 %나 돼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국비가 한 10%정도 됩니다.
윤철수 위원
: 국비가 10% 그 정도로밖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그것 돼요.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예산지침자체에 국비를 10% 정도해서 90% 시비를 보태라고 하는 게, 예산 기본내용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10%를 받아가지고서, 나머지 소요경비는 전부 시비에서 충당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회비는 자체비용으로 써라!
윤철수 위원
: 이게 전국적인 추세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전국적인 추세에요. 그건, 324개 복지관 다 똑같은 추세에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복지예산을 이렇게 약하게 줘가지고, 무슨 사업을, 시비에서 전부 쓰겠다는, 그냥 지시만 해놓고, 시비 갖다 써라, 이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런 얘기죠.
윤철수 위원
: 아니, 열악해도 다른 이런 사업비라든가 건설, 건축에 관련된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에 거의 국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높은데, 이 복지예산은 왜 이렇게 낮데요.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글쎄요. 그건 보건 복지부에서 책정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약해요. 그래서 복지관 협회에서 아까도 복지관 회비 나오고, 이런데서 상당히 인상을 해달라고 많은 현재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윤철수 위원
: 아니 , 주로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도비가 없어요, 여기에는. 국비만 있고요.
윤철수 위원
: 글쎄요, 도비만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도비도 없어요.
윤철수 위원
: 이거 어떻게 상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글쎄요. 저희 힘으로는…….
윤철수 위원
: 아니,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이거 너무 이게 10%밖에 안 되는 국비가지고, 그냥 일단 목만 정해 놓고 이쪽에서 시비로다 쓰라고 하는 얘기는 안받는, 이게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16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7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8쪽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9쪽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아까 국비, 도비 다 연결해서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8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여기서 사업의 내용을 설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정액제예요.
윤철수 위원
: 84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재가센터를 운영 하는데…….
윤철수 위원
; 사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 포지션은 줄어들 수라에 없네요,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계속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자체 예산가지고 나머지 충당을 하라는 얘기죠 사회복지사업은 국가, 지방자치가 책임이 있으니까 해라! 그런 얘기예요, 복지관 협회에서 이 도비를 지금 경상북도만 도비를 사회복지관에 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도 단위는 도비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복지관 협회에서 무단히 지금 현재 거기다 도비를 보태라 하는 압력 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4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21쪽 심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2쪽 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4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국비를 그 온 걸 갖다가 배분하는 것은 그냥 사회복지관에서 일괄하시나요? 임의적으로. 각 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복지관 사업이 6단위 31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단위 31개 사업은 가장 지역사회에서 근접하기 쉬운 사업을 선택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조금 아까 6단위 뭐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6단위 31개 사업.
윤철수 위원
: 6단위라는 게 무슨 말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복지사업을 6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지역복지, 가정 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역복지사업까지요.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몇 개 사업이라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거기다가 31개 사업이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국비를 여기다가 배분하는 거는 그 사업비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비율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기능취미. 또 그다음에 지역복지사업, 노인교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잖습니까? 구성하는데 배분비율은 저희가 경중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 근데 아까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고, 일반 우리 시비가 90%라고 하셨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비율이 각 사업별로 좀 각각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국비를 많이 책정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국비가 114만원이고, 시비가 85만원밖에 안되고,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 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프로그램별로 배정이 시비 부담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적정한 배분을 하는데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면은 국비가 20만원 되고, 나머지가 이제 80만원 시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한 배분을 저희가 한거죠, 지금. 프로그램별로요.
윤철수 위원
: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전체 사업 명별로 금액이 나올 거 아녜요. 금액이 나오면 금액비율대로 그 국비를 나눠 놓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것은 국비가 많고, 어떤 것은 월등히 적고 또 이렇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 이거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근데요, 배분은 한 20%의 배분비율을 놓고서 아마 국비를 짰을 거예요, 저희가.
윤철수 위원
: 아니, 일괄성이 너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비율자체가!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세요?
서무담당 신권범 : 예, 서무담당 신권범 입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 배분비율은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이제 국비가 일반운영비로 전부다 배분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저희 단위 사업별로 적정하게 배분을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이 20대 80으로 그러니까 국비를 80%, 지방비를 20% 해가지고…….
윤철수 위원
예, 국비가 얼마요.
서무담당 신권범 : 국비 80%, 지방비를 20% 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거꾸로, 지방비가 80%, 국비가 20%요.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거는 이것도 포함도 되어 있어요. 지금 국비를 몫으로 풀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목을 잘 지정돼서.
윤철수 위원
: 아니, 일괄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으로 그냥, 정액이 8400만원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지금. 사실 굉장히 다루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국비, 도비, 시비가 거기 들어…….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시비까지 안 주면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사업을 못하는 상황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를 여기다 다 넣어 놨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이 다루기가, 무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지

금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비, 시비를 갖다가 일정한 배분 비율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아까 10대 90 되는 것도 있고, 20대 80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국비가 더 많을 수도 60대 40, 이런 경우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이 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말씀의 뜻을 잘 …….

서무담당 신권범 : 예, 지금 일반운영비를 나눴는데, 복지관에 일반운영비는 국비를 20%하고 시비를 80%로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설로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는 국비를 80%, 시비를 20% 비율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세목별로 말이죠. 지금 행사 지원비가 됐던, 국내 여비가 됐건, 물론 아까 6단위 31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갖다가 거기다 목별로 이렇게 몇%씩 하라고 하는 지정된 예산지침이 있으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얼마씩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없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선정한거 아니냐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물론 임의적 이주 사실.
윤철수 위원
; 임의적으로 하신 거죠. 그런데 임의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줘야 하는데, 임의가 너무 자의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도, 전부 지금 우리 시비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자체를 전부 국비, 시비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기가 조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저희 인건비라든지 이린 거는 국비가 투자될 수가 없고, 나머지 사업비만 가지고서 국비가 투자되는 비율을 재가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을 두 가지 국비를 8400만원 받아서 저희가 재가센터는…….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내가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한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제 말씀을…….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니 비율이 안 맞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윤철수 위원
: 예 전혀…….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전혀 안 맞는다게 세목별로 비율이 안 맞는다! 예, 이 비율을 어떻게 맞췄느냐?
윤철수 위원
: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정한 비율을 직원이 짜다 보니까, 짜긴 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어요.
서무담당 신권범 : 아니, 지금 저희가 목표를 국비를 20%하고, 시비를 80%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하다보니까 몇 개 세목에서 아마 비율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안 맞는 것은 남아가지고, 다른데다가 이렇게 다른데다가 왕창 넣고, 여기 국비를…….
서무담당 신권범 : 이거는 남아가지고, 나머지는. 목적은…….
윤철수 위원
: 그게 상당히 비합리적인데요.
서무담당 신권범 : 목표는 20대 80으로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전체 정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몇 개 생겼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24쪽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자가 보호 대상자 무의탁노인 목욕비하고요. 그 노인들 상 차려 주는 게 있어요, 복지관에서요. 생일상 차려주는 거.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신응식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 차려 주는데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저희가 재가대상자를 한 150세대를 저희가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차가 들어 가 가지고 목욕도 어려운. 싫어하는 노인들이 개중에는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이 프라이버시 침

해로 해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목욕차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덕산 목욕탕으로 저희들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경우고, 또 생신상도 역시 이런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생일날 저희 제가센터 비용으로다가 생신 상을 마련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신응식 위원
: 대상인원은 지역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다 하나요. 어떻게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재가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응식 위원
; 추천 받아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신응식 위원
: 그분들 데려다가 복지관에서 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신응식 위원
: 복지관에서 하느냐고요, 이분들 모셔다가, 생일상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뇨. 집에 가서 합니다.
신응식 위원
: 방문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방문 해가지고요.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혹 생일상 차리러 가면 그 가족들 안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가족이 없죠, 독거노인 이니까, 가족이 없어요.
이창배 위원
: 독거노인이라면 난해한 게 호적상으로 그렇게 돼서, 독거 됐으면 모를까, 그 애들이 여기에 없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 혼자 사는 사람 독거노인 아뇨, 어쨌든지. 그래서 이게 영세민서부터 여기에 관계 붙이면 되는 건데, 보면 자식 다 있고, 외지 나가서 사는데, 혼자 산다 해가지고 다 대주고 그러는데, 그 한계가 애매해서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런데 대부분이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오면, 우리가 실지 나가 봐도 사실상 부양자, 부양하는 자들이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없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전부다 저희들은 독거노인이라,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독거노인이라고 붙이고, 사실 소득이 없다 해서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붙이고.
신응식 위원
: 이 사업이 적십자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이창배 위원
: 관계없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426쪽 마지막장입니다

권창제 위원
: 425쪽이 안됐지.
윤철수 위원
: 425쪽을 안했어요.
위원장 신상인
: 예, 425쪽 심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거기 업무용차량 대체 취득비인데, 이게 차량이 언제 구입한 건데.... 대체 하려는 모양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권창제 위원
: 몇 년이나 됐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지금 현재 당초 복지관 개관 당시에 구입한 봉고 차량이 1대 있습니다. 한 7년째 되는데, 그 차량이 내년 6월에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대차를 해야 돼요.
권창제 위원
: 기한 만기가 됐구먼.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기한 만기가 됐어요. 근데 그 차량을 저희들이 9인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에 16인승으로 좀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셔틀운영을 해가지고 복지관 교통 편의를 좀 제공할까 해서 16인승으로…….
권창제 위원
: 그럼 전부 차량 몇 대나 있어요. 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목욕차량 1대하고, 봉고가 2대 있어요.
권창제 위원
: 봉고 2대, 목욕차량 하나?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권창제 위원
: 3대?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3대요.
권창제 위원
: 1대는 괜찮고, 1대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1대는 재가센터 차량인데, 그거는 산지가 얼마 안돼요. 그리고 개관 당시에 산 이 봉고차량이 대폐차 기간이 다 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 1800만원이면 살 수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다 조사해서 한겁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옥상 이게 부실공사요, 오래돼서 새는 거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제가 진단하기가, 근데 지은 지가 7년 됐는데, 올라가보면 그때 당시에 기술적인 검토가 안돼서 그런지 이게 지금 바닥이 밟혀요. 푸석 푸석이래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저것이 누수가 돼가지고, 전반적인 문제점이 되지 않으려나. 이제 방수골자는 저희들이 진단을 확실히 해봐야겠죠. 근데, 방수를 해야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봐지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러고 끝에 도예관 전기물 구입 5개, 아까 그거죠? 그릇.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도예교실 운영하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그 옥상 방수 공사하는 평수가 몇 평이에요. 옥상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160평이요.
윤철수 위원
: 160평이요. 그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해서 50만원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도 어떤 부서는 80만 원짜리, 도시과에서는 100만 원짜리, 건설과에서는 150만 원짜리 이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예산을 걱정하셔서 50만 원짜리 싼 걸로 사시려고 하는 건가. 어떻게 그게 기능이 약한 걸로 쓰셔도 기록을 하시는데, 이게 컴퓨터로 받아보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사진 금방 받아 보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윤철수 위원
: 이거 삼으로써 여러 가지 현상비나 이런 거는 좀 절약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럴 테죠, 아무래도.
윤철수 위원
: 예, 다른 운영비에서 좀 절약 되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공무원이 절약한다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죠.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적어도, 어제 건설과에 얘기에 의하면 150만 원짜리 이거 왜 이거 살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앞을 내다 봐야지, 그 기능이 다기능으로 쓸 수 있는 거 쓰면 좋지 않느냐? 그럼 그 이상 1천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예산을 걱정해서 그렇겠지만……. 기획실 여기 계시죠. 각 실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모양이에요. 예? 이거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떤 부서가 더 좋은 거고, 어떤 부서는 나쁜 부서. 그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물론 각 실과별로 다 사시고 싶겠지만, 일괄적으로 구매하면 또 싸게도 살 수도 있고, 또 통일돼서 쓰면 또 형평원칙에도 맞을 테고, 한번 기획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장 또 합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지난 29일 심사 보류되었던 예산안 34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자꾸 우편물 발송대금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또 170원이에요. 190원이라더니.
윤철수 위원
: 이건 안 올랐을 때 해서요.
권창제 위원
: 안 올랐을 때 해서 그런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70원은 엽서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요, 엽서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우표 170원 이라는 게 엽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권장제 위원 : 거기는 엽서만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우편물 발송대금에서 일반 170원 15,000매, 등기 1290원, 500매 등기 반송료. 어디는 170원 어디는 200원 나 이거 참. 딴 데는 190원이라고 올랐다고요.
신응식 위원
: 이 서산시청이 과별로 다 다르네요.
권창제 위원
: 나 이거 까닥하다가 이거 우편, 우표위원소리 듣게 생겼네. 나 이거 보기만 하면 다 틀리니. 이것이 200원이네요. 아니, 190원. 또 어디는 170원 하는데, 이거 좀 정확하게 해서 사실에 올랐으면 오른 대로 하시고, 그만큼 신경을……. 이게 별게 아닙니다. 10원, 20원 차이는 별거는 아니지만은, 예산을 다루는 데는 10원, 1전이 뭐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세밀하게 그때,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그냥 옛날 꺼 베껴 가지고 그냥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정해가지고 잘 맞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요. 알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349쪽에 공항소재 시장, 군수, 구청장 운영비를 어째 환경 보호과에서 대납을 해주는 걸로…….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그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 군수들이 단합을 해가지고서 정책건의를 하자 해서…….
신응식 위원
: 전국적으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그 자체 정관을 만들어서 그 한달에 1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회 서산시가 공동의장입니다. 대구 동구청하고 군산하고요.
신응식 위원
: 전국 공동의장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대구 동구청하고, 군산 시장님하고, 우리 서산시 시장님하고 공동 의장입니다.
신응식 위원
: 그 부분은 몰랐네요. 예,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그 천수만 쌀 등록상표 출원, 등록 수수료라고 하는데, 15건이라고 했는데, 어디 무슨 15건이에요. 어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철새 기행전을 하면서 천수만 지역에서 나는 쌀을 브랜드화 하자 그래가지고, 현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천수만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유사 상표가 많이 등록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출원된 것이 천수만 쌀, 친수만 등미, 가창 오리쌀 그 유사 상표로 다른 사람들이 등록할 만한 것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표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 천수만 지역에서 품질관리가 되는 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표를 대여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런데, 그게 농림과에서도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농림과에서는 이제 1등 쌀 육성 을 위한 브랜드구요. 저희들은 천수만 생태, 친환경 농법 관련 브랜드 쌀이 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등록해서 브랜드를 많이 해서 쌀값을 재대로 받게, 좋은 일이니까요.
위원장 신상인
: 349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0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급양비는 뭐고, 급식비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급양비, 급식비 내내 똑같은 용어입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 자연보호 및 국토 대장정운동 급양비라고 해서 600만원, 그 밑으로 급식비로 다해서 또 300만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보통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 양곡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뭐하는 경우. 직접 사업할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하구요.
윤철수 위원
: 통일시키세요, 말을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내내 똑같은 얘깁니다.
윤철수 위원
: 아까 천수만 사업 브랜드화 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뭐 각 지역에 브랜드, 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친환경 사업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물론 가치를 두고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그래서 어차피 환경 보호과에서 하는 일이나, 농림과에서 하는 일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실

제로. 그래서 기러기 우는 쌀 이라는 게 꼭 천수만 쪽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대호방조제 쪽도 사실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농림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하시던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브랜드를 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각 농산물마다,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찢어서,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거 잘 좀 분석 좀 하시고, 농림과하고 하여튼 기획실하고, 환경과하고,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율을 해가지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일전에 이 사항은 농림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기를, 그 농업정책차원에서는 농림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천수만 지역은 이제 생태부분 내지 환경보전 차원에서의 그 브랜드는 특정 사업 분야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조율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표를 등록을 해놓고 농림과에서 필요로 하던지 하는 거는 조율을 해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전체 서산 시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쭉 보니까 급식비가 2천만 원이 넘는데, 많네요. 행사가 많기는 하지만, 누가 보던지 급식비 많다고 하겠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한번 해 봐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라든가. 직원 급양비 경우에는 연간 2천만 원 갖고도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하다보면요 특히 환경관련 행사는 거의 여름철이면 거의 끊임없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회 직원들도 야간방송이라든가 각종 단속이 거의 365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이철수 위원
입니다. 51쪽 천수만 철새 영상자료라는 게 뭐하는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천수만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자료가 매우 취약하고, 빈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그 영상자료, 사진자료. 또 부록, 홍보물 이것이 이번에도 기행전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너무나 빈약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하나씩 갖춰 놓자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1년에 1건 정도는 영상자료를 좀 제작하자 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천수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이다. 생태 박물관이다 해가지고서 하는데, 이번에는 가창오리 하나만 했습니다만, 앞으로 260여종이 라는 새를 될 수 있는 대로 그때, 그때 촬영을 해가지고서 나중에 좋은 지적재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래서 연산이 맞는 거예요, 연산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영상이 맞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잘못 인쇄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영상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연산이라고 하기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351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352쪽 하시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밀렵 야간 단속하는 부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읍면동에도 요원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읍면동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읍면동에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요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직접하고 있는데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럼 다른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나요. 읍면동에도 나가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담당자는 있는데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담당자가 아니라 저기 뭐 까지 나간다니까요, 인건비까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밀렵 단속이요.
윤철수 위원
: 밀립단속, 조수보호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람 노상근 : 그 밀렵단속하고요, 조수보호하고는…….
윤철수 위원
: 아니, 조수보호하고 밀렵단속하고 뭐가 달라요. 밀렵단속 자체가 조수보호지. 그 말만 조금 바꾸는 거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요. 보통 조수보호라고 하면은 예방지도, 그 다음에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고요.
윤철수 위원
: 아, 밀렵단속은 예방지도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밀렵단속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의 단속해 가지고 그것을 처분.
윤철수 위원
그거 잘 정리 좀 해보세요. 읍면동으로 나가는 조수보호 요원들하고 밀렵단속하고, 어떤 성격적으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로 뭉쳐 놓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기왕에 밀립단속을 나가면, 조수보호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말만 자꾸 바꿔서 할 게 아니라, 그 효율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상인
: 예, 352쪽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53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354쪽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천수만에 관련된 사업이 여기저기 그냥 난서 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천수만하고 관련 사업 비용자체가! 이거 뭐 계정마다 다 이렇게 나눠놓고, 저래놓고 했는데, 사업적으로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썼으면 우리가 보기가,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여기저기

다 이걸 써 놔가지고 말이죠, 천수만하고 관련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국도비까지 포함해서요?
윤철수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집계를…….
윤철수 위원
: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상인
: 354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55쪽으로 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환경의 날 참석자가 한 500명이나 되는데, 이게 너무 많지 않아요, 이거. 환경의 날이라고 해서 부득이 하게 500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다 간소하게 해가지고서 조금 이런 데서라도 뭔가 절약해서 딴 데, 예를 들어서 환경 딴 데에 사용을 하더라도 해야지, 거대한 행사만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행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축소하고 성과는 더 크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56쪽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357쪽 하시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폐기물 투기 좀 지났는데, 신고자가 있어서 보상 좀 주는 거 더러 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권창제 위원
: 신고자 있어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전년도에 몇 건이나 신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50만원 다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전년도 50만원 다 소모됐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소모 됐습니다.
권창제 위원
: 5만원씩 주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357페이지, 민간경상의제 수도 환경21이 거기 수도환경 지원금요 이게 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게 의제 21관계인데요. 그동안에 이것이 이제 활동이 미흡했다가 도 단위에서 작년부터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 단위에서는 천안, 아산, 보령, 공주도 이제 발족이 되는데, 천안의 경우에는 8천만 원, 보령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정도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현재 과거에 조직은 됐습니다만 이게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적극 활성화시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인근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천만 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그 21이 지원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지원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물옥잠은 두 군데 250만원씩?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 부레옥잠은 중앙저수지 하고 잠홍 저수지에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미나리 있잖아요. 부레옥잠보다 미나리가 쉽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뒤에 있습니다. 2개소요.
이창배 위원
: 아니, 2개 지역이 아니라 서산에 자연부락단위로 하면, 한 250개가 미나리꽝을 설치할 수 있는 부락이 있는데, 한 부락에도 보통 두 군데, 세군데 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왜 집단마을로 이렇게 윗말, 아랫말 이렇게 내려오는데 있죠. 그래서 그것은 많게는 않고, 한 마지기 정도. 그러니까 한 50만원 이내죠. 그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100만원이 안 넘게 그렇게 해서 그걸 1년 쌀 나오는 양만 주고, 거쳐 나가게만 한다면, 원천적인 환경오염원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남 저수지 위에 이제 가운데 마을 거기가 열 한집정도 되는데 그 집들이 거쳐 나오는 저수지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그 윗마을도 또 내려오는데, 거쳐 나오고, 그러니까 평상시 큰물이 갈 때는 안 되고, 평상시에 그 오염원을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가면, 내가 생각하면 1년에 2억원이 든다던지 3억원이 든다든지, 이건 원래 오염원 제거니까, 그 가치로 말하면 수백억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환경적 측면에서. 그것 좀 벌써부터 말씀드린 다는 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 좀 명년부터 어떠한 방법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안되면 수정발의라도 한다든지,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한번 연구해 봐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많은데, 짐 더 주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도요, 이거를 한번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철새기행전이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 중간 결산 좀 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중간 결산 결과가 어떻게 됐나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철새 기행전을 해가면서, 현재까지 유료 매표가 약 38,000매, 그 다음에 무료가 5천에서 7천 명 정도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10만 명 목표를 잡았는데, 관내 5만 명, 관외 5만 명 이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90% 이상이 외지인들로, 유료 매표해서 구성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 유입은 당초 목표했던 수준으로는 되는데, 현재 관내에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 하는 그 특성이 있었고 현재 저희들이 천수만 기행전을 해가면서 당초에 세 가지를 그 내부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 쌀을 육성하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관광소득을 기해보자 하는 거하고, 세 번째로는 현재 천수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하는 세 가지 목표에서 현재 추진을 했거든요. 그린데 현재 그 브랜드 쌀 문제는, 현제 기러기 우는 쌀 하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러기 우는 쌀이 실패한 브랜드였었거든요.

그래서 현대 백화점에 납품했다가 이제 찾는 사람이 없어서 거부당했는데, 이 기러기 우는 쌀이 철새 기행전 이후로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헌대건설 측에서 영농방법을 저 농약, 저 독성 농약을 썼고, 농약 사용량도 1/6 이하로 했습니다만, 일반 경작에서 그 고독성농약 농약을 다량을 쓰고 있는데, 현재 이 브랜드 쌀이 육성되는 것을 보고, 부석 지역의 가 경작 농민단체에서 내년도부터는 그 환경농법으로 가겠다, 그래서 브랜드 쌀을 철새도래지 쌀로 또 출원까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100만평 경작하고, 100만평 추가로 사는 분도, 내년도에 브랜드 쌀로 해서 현대영농에서 전량 매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대농법으로 따라 주겠다, 해가지고서 현재 브랜드 쌀 문제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있고, 이 성공으로 인해서 과거 천수만이 개인 경작으로 인해서 지금 고독성 농약, 비료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로 점진적으로 복원돼 나간다는 조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관광수입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2억 5천만 원을 주고서 가급적이면 전부다 이제 벌어내라 하는 쪽으로 했는데 현재 그 목표는 상당히 미달할 것 같은데…….

윤철수 위원
: 계수가 정확하게 얼마에요. 계수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한 8250만원 정도 현재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목표달성 못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상당히 미달할 것 같고요. 당초에 2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윤철수 위원
: 자, 이 정도면요,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 기러기 우는 쌀이 현대영농법인에서 생산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얼마나 팔렸대요. 예년에 얼마나 팔았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팔았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년에는 거의 안 팔린 거 같습니다. 거의 안 팔렸고요, 이번에…….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결과만 얘기합시다. 기러기 우는 쌀을 팔아서 생긴 수입금은 현대영농법인 그들이 그냥 챙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거기 장사해 준거 밖에 안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러니까‥‥
윤철수 위원
: 모든 앞으로 있을 뭐, 앞으로 발생할 예상 수입이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올해 하여간 기러기 우는 쌀로 해서 현대영농법인이 참 그야말로 이번 철새 기행전을 통해서 히트를 쳤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영농 법인한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사업내용이 영농법인 쪽하고 상당히 밀착된 판계 속에서 이 사업들이 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적어도 서산시에 남 은거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억 5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 2억 5천만 원이 또 썼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환경보존기금에서 이전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윤철수 위원
: 아, 원래 일반회계에서 썼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예, 그렇다면 올해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2억 5천만 원 가지고 쓰임새가 주로 어떤 거였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주로.
윤철수 위원
: 지금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전시장 조성비용하고, 홍보물이 주된…….
윤철수 위원
: 예, 그리고 이제 본예산에 보면 철새보호, 철새 업무추진 해가지고서 여기 관련된 이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이거는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2억 5천만 원을 세줬거든요.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에도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2억 5천만 원 가지고 안에 그 시설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2억 5천만 원으로 썼던 부분이 이미 기존에 시설이 돼있고, 이게 민간행사 보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억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예산배정이다 라는 생각이 안드냐? 이거죠. 그냥 2억 5천만 원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올해도 좀 넣어줘야겠다 라는 부분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기행전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행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무주의 반딧불의 축제라든가.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근 10억 이상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산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유료 수익화 해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현재 제1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거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성과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가 이거를 2~ 3년만 잘 관리를 해나가게 되면 단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은 저희들이 오는 사람들이 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서식환경 문제를 감안을 않고서 그쪽에 다가 들렸다면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더 벌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철새 보는 투어 부분을 현재도 가격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상당한 수입을 기대를, 현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런 쪽을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구요…….

윤철수 위원
: 그거는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회가 아무래도 있을 거 같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지금 계수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예산 심의니 만큼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이 철새기행전과 관련해서 천수만에 투여되는 지금 예산을 편성한거, 전체금액이 얼만지, 그리고 2억 5천만 원은 적어도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철새 기행전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게 집적 행사거든요.
윤철수 위원
: 예, 행사비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한번 뽑아 주세요. 뽑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것은…….
윤철수 위원
: 자꾸 예상 예상하시지 말고, 뭐를 예상하셨고, 어떻게 하셨기래?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행사 보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2억 5전만원이 왜…….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2억 5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물론 아까 장기적인 노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2억 천만 원을 여기에다 예산 신청을 하신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기행전 내년도 행사는 아직까지 계획을 사전계획 수립할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금년도에 해보니까 최소한도 2억 5천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서 우선 추계를 해놓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럼 하여튼 내년에 예산에 들어가는 천수만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 전부 좀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그거와 같이 참고를 해서 이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기러기 뭐해서 하는데, 금년 참 서산시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행사를 해가지고서, 8200만원 수입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서, 정말로 참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금년도에 느껴보니까 홍보하고 PR 용지가 전혀 없고, 이런 용지가 있어 가지고 PR 용지를 해서 오시는 손님한테도 그냥 나눠 주면 그거 갖고 가서 부산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광주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보고서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한 의식의 고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고, 또 요즘 신문에서도 봤지만, 철새가 안온대요.

점점. 제가 봐도 그전에 부석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왔는데, 안와요. 왜 그러느냐, 그 원인은 먹이 사슬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서 할 때에는 그냥 대번, 대번 해가지고서 숱한 그 벼가 다니면서 주워도 한사람이 한 쌀 20가마, 30가마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 없이 개인이 농사지으니까, 전부 싹싹 쓸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벌써, 가보니까 없더라, 가지 말자, 이렇게 약속한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철새가 오는 지역 주변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가지고 땅을 사야 해요. 사가지고서 먹이를 그렇게 해놓고서 하면은 엄청난 새가 올 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 도저히 이 사업은 실패로 자칫 돌아갈 우려

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뒤에 내년도에 이제 국비로 확정된 다양성계하고 생태공원조성 사업비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체계적인 서식지 조성을 위해 가지고서, 그 쓰여 질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참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윤철수 위원님이 많은걸 하셨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358쪽 심사하시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자연환경 보전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어디어디……. 이거 시범학교입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시범학교 운영 말씀이시죠? 5개교요. 이것이 팔봉 하고요, 고북, 대산, 서령초등학교, 부석 강당초등학교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양대동은 계속 들어가는 구만요. 거기도 빠지는 거 없이 전부 매립장 6단계 조성사업…….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없으십니까? 그러면, 35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도 없어요.
위원장 신상인
: 그거 아까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서산생태공원조성 땅 사서 모이 주라고 하시던, 여기 사업내용 나왔으니까 설명 듣고 넘어가시죠.
권창제 위원
: 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생태계 서식환경조성을 위해서 358페이지 보시면,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일존이 버드존 개념으로 해서 한 100만평 정도는 앞으로 철새들이 서식환경을 조성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조성은 천수만 일대에 대해가지고, 천수만을 포함해서 우리지역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장기적으로 가보자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철새와 관련된 박물관이나 학습관 개념의 센터를 한번 지어보자 해서 그동안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확정이 돼서, 5개년동안 109억원, 지방비 포함해서 109억원 투자하는데 있어서, 내년도에는 1차년도 설계비로 국비 7300하고 시비 1억 7천만

원 해서 2억 4300만원에 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중간보고라든가 최종 결과보고에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60쪽으로 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천수만 축제하고 연관해서 국비가 대양성 관리계획하고 생태공원조성을 위해서 내려온 거 2건인가요. 국비로 내려온 거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2건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이거에 비례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여기다 또 투여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일정 비율에 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비용들을 국비 내지는. 더군다나 철새라는 부분이 사실 서산만은 책임은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조류학회라든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여기에 그들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국비 내지는 전 세계적인 유산으로서도 세계적으로 받아야 할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시비가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안타까워서 저도 말씀드린 거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전반적으로 한번 뽑아 보세요, 뽑아 보시고, 2억 5천만 원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턱대고 그냥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권창제 위원님이 8천여만 원 수익 남겼으니까 뭐 하는데, 수입금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죠. 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2억 5천만 원 빼고서 나머지, 남는 돈이 수입금이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시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판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도비나 국비로써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을 받아내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렇게 해서 우리의 비용을 덜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염려돼서 그러는 부분이에요, 민간보조라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그 자료 좀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우리 천수만과 관련해서 기행전이라든가, 이 서식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사실은 기행전이 됐던가, 다양성계약이라든가, 이게 그 중 안에 정책적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은 2억 5천만 원 이제 그 기행전 행사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전개되는 상황이라든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정부단위 의사결정 주요관련자가 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지역이 몇 백억이 될지, 몇 천억이 될지, 사실은 상당히 그게 중요한 것을 불러일으킬 거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하신 지금도 답답한 것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고 뭐하는 거보다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뭐하지만은 한 2~ 3년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이거는 틀림없이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뭐가 되지 않나, 좋은 시범모델이 되지 않나,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건 나중에 보고에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부분이나 그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위원장 신상인
: 360쪽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361쪽 심사하시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건설과에서 할 일을 환경 보호과에서 농로포장을 전부하는데,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신응식 위원
: 이거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무 많이 어째 환경 보호과에서 농로포장 위시로 해가지고, 64쪽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기술적민 축면과 형평을 맞추는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현재하고 있는데요.
신응식 위원
: 현실적으로 볼 때는 환경과하고 아무린 관련이 없는 부락 농로포장도 들어간 것 같고 하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이거는 매립장 민원 관련하는 사업…….
신응식 위원
: 주로 양대리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도당리 같은 경우에는 도당 1 리 농로포장 같은 데는 5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음암에 매립장이 현재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주거 정비하는 데도 환경과에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러니까 소규모 하천이나 이런 거는 않는데요. 소규모 냇가라든가 소규모 농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환경 보호과 이거 한다고 하면은 형평성이 조금, 불리할 정도로 많이 들어갔네요. 부석하고, 대산, 대요리 금액도 많구먼요.
윤철수 위원
: 그 환경혐오시설에 관련한 지역 주민들에 보상대책으로 이거 나오는 거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읍면동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입니까? 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직접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면 재배정을 다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대부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거기 중간에 말이오. 어째 철새 기행전하는데 철거비용이 여기가 또 들어갔네요.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억이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거는 시설비인데요. 저희들이…….
신응식 위원
: 철거비 인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철거비 조성공사라고 있는데요. 그 조성 및 철거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그냥 조성이라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항구적인 시유지 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골재 구입이라든가, 도자로 밀 거라든가, 이제 간접지원 하는데, 예상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포괄적으로 한 1억 정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철거비용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조성 및 철거해야 되는데…….
신응식 위원
: 조성 및……. 그럼, 철거가 아니잖아요. 조성이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조성이라고…….
신응식 위원
: 잘못했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신응식 위원
: 여기 뭐 346쪽까지는 다 같은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산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신년도에 이거 집행을 하는 겁니까?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내년도에 발주를 해야, 매립장 완성되기 전에, 다 매립되기 전에 이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연계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 너머 고랑에다가요. 그 옆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꼭 안쪽에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이게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 사항은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폐기물처리 시설하고 관련하는 예산은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민원에 의해서 지연되고 하니까,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도 풀 관리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부기된 거를 이제 풀 관리 형태로 예산체제를 개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계속 누적을 시켜놓고, 현재 그때, 그때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추세를 봐가지고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잘못하면 사장 예산되겠네요. 불용예산으로 일년 내, 설치시설이 안되면 그 돈 20억이 썩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게 지금 폐기물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읍면단위 소규모를 하더라도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는 간단히 소요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상인
: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친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에 362쪽 하시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거기 그냥 넘어가요. 30, 40쪽 까지요.
위원장 신상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63쪽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64쪽요.

권창제 위원
: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선두현 위원 :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나리깡 설정 어디 어디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음암하고 부석입니다.
성두현 위원
: 아, 음암하고 부석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성두현 위원
: 이거를 좀 이 사업을 아까 이창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확장을 해서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가능성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청소차는 이번에 어디로 배정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거는 현재 양대동에 반입시키는 서청환경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 사람들은 차까지 다 사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차는 저희들 사주는 걸로.
신응식 위원
; 원래 계약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신응식 위원
: 앞으로 민간인으로 이양해야 해요. 그런 것도 전부.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전에 환경 보호과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카메라 신청했냐니까 안했다고 또 그러는데 여기 있네요. 디지털카메라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카메라 다 신청했어요. 이거, 근데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좀 다 일괄구입하세요. 어떤 데는 80만원, 50만원,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디지털카메라는요, 과에 따라서…….
윤철수 위원
: 아니, 됐어요. 지금 5개 부서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신청했는데, 어떤 부서는 50만 원짜리, 어떤 부서는 80만 원짜리, 어떤 부서는 100만 원짜리, 어떤 부서는 160만 원짜리 이렇거든요. 천차만별이니까 협의해서 하셔요. 어떤 부서는 중요하고, 어떤 부서는 덜 중요하고, 물론 기능상에 차이는 있겠지만, 뭔 작품사진 찍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협의하셔요, 그걸랑.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성두현 위원
: 청소차 한도연한이 몇 년 쓰면 또 바꿔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6년입니다.
성두현 위원
: 6년요.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두현 위원
: 6년을 쓰면 폐차를 하나요. 뭐 다른 쪽으로 쓰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폐차를 합니다.
성두현 위원
폐차시킨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 사업소별 계수조정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 아닌 의원(1명) :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16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12명)
  •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당관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업무담당 한용상, 급수담당 안현기, 하수담당 차명환, 시험담당 이규선, 서무담당 신권범, 복지1담당 조성범, 별정7급 송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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