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동안 자치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전파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은 물론 각종 안건 등에 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도 발굴하시어 행정 추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회피하는 일회성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본 행정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여러 날 동안 감사하게 되는 만큼 건강에도 특히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5만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목적대로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그동안 추진해온 시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시면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된 일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8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 후에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동안시정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감시자로서 항상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고견과 새로운 시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시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은 서산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진행 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7일간 13개의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시면서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 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기획 감사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1월 29일 기획 감사담당관실 담당관 김지영 ,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관 조부환.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감사대상 부서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대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여기 1번,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공사의 과다설계, 지방세 미부과 등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중 2억 2581만 8000원을 감액하거나 추징 등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하였는데 , 회수금액이 전부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회수금액하고 감액금액하고를 별도로‥‥ 뒤에 보면 4페이지 보면, 추징금액이 5776만 9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감액부분이 1억 680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 어떤 것은 추징하고 어떤 것은 감액을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미징수편 부분, 징수해야 할 부분 미징수한 부분‥‥ 대개 세금관계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추징을 했고, 감액부분 같은 것은 설계과다라든지 또는 세금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다 부과된 부분은 감액조치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과다부과 됐으면 환수 조치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자에게 다시 되돌려 드렸죠.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공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다집행된 것은 회수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것은 회수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이런 사무처리를 잘못하는 공직자들에게는 그냥..., 무슨 어떤 조치를 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고의성이 개재 I되었다든지 이런 걸 감사를 하면서 발견되면 징계사항으로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경고 등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린데 보면 뭐,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고의성으로 느껴지는 것도 여기서 보면 고의성이 아니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하다 보면‥‥
- 이완복 위원
- : 왜 이 얘길 하느냐면요, 일 않는 사람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공직사회에서 조금 뭣해가지고, 시청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잘못해가지고 일반시민들 이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않는다고‥‥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 시에서 뭣 하는 것은 감액도 시키고, 조금 변상하면 되지만,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그것은 어떤 조치를 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매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해마다보면 그런 결과 뻔히 나오는거 알면서 과다부과하고, 적게 부과하고 이런 게 나타나고, 설계 뭐 이런 전문가들이 물론 100% 다 잘 할 순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무슨 징계를 꼭 해야 된다, 무슨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런 시각보다는, 획기적인 어떤 뭐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이 잘 근절이 되지 않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있어요. 지금 진정서가 청와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공직자가 잘못해서 시민들에게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란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줄여나가서 최대한 없애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 공직자가 잘못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간혹 가다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더러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공직자들이 한 2년 정도가 경과되면 징계조치도 못하고‥‥ 재산상 피해본 분들에게는 그게 문제냐 이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10년,20년 된 민주화 그때 것도 다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도 공직자들에게 처벌보다는, 그런 피해를 가져온 시민들에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차원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자체감사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이 읍면동으로 쭉 검토해 보면, 지적사항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지적사항이 상이한 것도 많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니면 정말 잘못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면 분명히 고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봐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했을 때에 공무원들이 큰 잘못하는 사항이 아니라. 큰 잘못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역현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상황이 다 틀린다 이거죠. 이 이유가 어디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종합감사를 저희가 일년에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동을 쭉 다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이 대동소이하게 거의 비슷한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특이하게 다른 읍면동에서 없는 사항이 어떤 읍면동에서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히 잘못이 있거나
-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런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한 사항이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엄벌을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해나가고 있고, 경미한 사항이 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을 완벽하게 잘좀 해라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동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한정된 시간 내에 다 전반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동에서 보지 않던 부분을 새로운 부분을 봐서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발생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중한 사항이면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다 읍면동에도 그런 사항을 전파를 해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며, 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 읍면동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서 행정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서 보면, 2001년도 감사한 결과에 보면 해미하고 고북은 감사를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읍면동을 한번에, 일년에 못하고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 고북이 2001년도에 했는지‥‥해미, 고북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림 격년제인데, 2001년도에 다하고 해미, 고북만 남았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군데 남았을 거예요. 이것을 저희 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하니까요.
- 신준범 위원
- : 2년에 한번씩인데, 2001년도에 읍면동에서 해미하고, 고북만 안됐네요. 그러면 격년제라는 것도 안 맞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7페이지 보시면요. 해미하고 고북은 2001년도에는 저희가 감사를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격년제라고 그러면요,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반을 하고 반은 남겨놓는다든가 이런 어떤 체계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전부 다 하고서 면 두 군데만 남았단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사업소까지 합쳐 가지고 해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 신준범 위원
- : 감사계획에 체계를 잡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업소도 있고. 실과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갖추고 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을 갖추고 가줘야만이 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또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그 면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전달할 게 아니라 타 면에서도 감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감사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에서 문제를 도출해내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자체감사의 가장 큰 의미라고 보는데, 지금 감사 결과를 각 읍면에다가 전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부석에다 부석만 감사결과를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전체 읍면동, 실과 사업소까지 쭉 통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감사를 하시면서 , 아까 답변에서 읍면동 감사를 하고, 실과 감사를 하면 같은 건들이 상당히 많다, 같은 종류의 지적 사항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같은 지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것의 이유를 해소하는 것도 법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 감사 담당실에서 기획을 감사하고 나서 감사팀에서 이런 조치사항을, 읍면동에서 잘못 되었다라는 조치사항도
해야 되지만, 법적인 규제사항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고치겠다는 어떤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법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잘못되어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잘못되는 감사 지적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구요. 다만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조금 덜 살펴서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소 우리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하면서 지적되는 빈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도가 잘못됐다든지,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각성을 해서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만 더 하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사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도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서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있는 대로 발생이 되는대로 발췌를 해서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위원 : 앞으로 발생이 되면이 아니라,
-
현재까지 발생이 된 문제중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법이나 제도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김완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 김완경 위원
- 입니다. 아까 신위원님 말씀대로 감사 목적이 지도가 아닌가, 앞으로 잘하자는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각 읍면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많은 사항이 사회복지 부분, 어려운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 감사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자료에 의하면 마을회관 미등기가 96건이 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96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약 5-6천만원씩, 그렇다면 100건 잡으면 얼마입니까? 약 50억이 집행이 됐는데 50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50억이라는 돈이 나가가지고 시에서 발주한 건물이 미등기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신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 김완경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마을회관 미등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 미등기 되어 있는가 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미등기 책임이 이장이나 반장이 책임이 있나요? 시에서는 책임이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등기수속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게으름을 부렸다든지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해서 미등기된 부분도 있고, 또 마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마을에서 덜 챙겨서 안 된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업무를 다루는 분야에서 , 행정재산을 다루는 분야에서, 철저하게 행정재산을 다를 수 있는 저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등기를 전혀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산배정을 기획 감사실에서 하면서 그것도 감사기능까지 있는데 읍면에 대한 집행관계를 감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 건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규명을 하고, 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는 94년도부터 95년도에 회관이 지어 졌는데, 그렇다면 94년도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9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감사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기능을 발휘 않고, 읍면에서 안했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됐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감사는 범위가 있어서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바는 없습니다.
- 김완경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50억이 지급되었는데, 50억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않고 아까대로 감사를 한다면 그 어떤 알아가지고 하는 이런 감사‥‥
- 기획감삭담당관 김지영 :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집행이 된 부분과 미등기된 부분과는 연계가 안돼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집행되는 부분에서 잘못은 그동안에 없었고요.
- 김완경 위원
- :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서 부시장님 답변이 감사를 실시한 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 본 회장에서 하셨는데 그럼 아직까지 감사조치를 지시받았다든지 어떤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다 이런 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감사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은,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부서이지만 진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 기획 감사담당관실이란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틀 안했다고 말씀드렸죠.
- 신준범 위원
- : 감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감사를 안 한 것에 대해서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 김완경 위원
- : 감사의 한계가 뭡니까? 50억이 떠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감사 안한다는게 한계는 무슨 한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러니까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감사해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내 놨지 않습니까? 감사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 김완경 위원
- : 감사를 안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소소한 거 난방비 구입액, 난방비 지급액‥‥ 난방비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시읍면에..., 그런 소소한 및 백만원, 및 천만원 가지고 감사하는데, 적어도 50억 이상이 소요돼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95년이면 지금 7,8년이 됐는데 이 자체를 감사도 않고 계획도 없다라고 하면 직무유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난 그렇게까지 직무유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치고서 직무유기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 김완경 위원
- : 아니 , 지금 50억이 투자됐는데 왜 이거를 전혀 감사할 생각이 없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직무유기는 대단한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시정할게요. 그런데 50억이 투자돼가지고 문제가 되어 7,8년이 흘렀는데 시에서 전혀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도 없고, 아직 그런 뭐가 없다 생각해 보니 잘못됐다, 이건 말도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이 세워져서 제대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건물이 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가 다 그럼 여기서 예산세우는 2천억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감사를 하란 말씀입니까?
- 김완경 위원
- : 전부 다는 아니어도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억이 지급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각 읍면에서는 끙끙 앓고 있는데 등기가 언제까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셔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하는 부분과 행정재산에 대한 등기 · 미등기와는 별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기 ·미등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 이전에 행정재산을 관리 분야에서 그 부서에서 우선은 다뤄지고, 그 분야에서 잘못됨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한 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다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희 능력이 한계가 되는 한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제가 그 답변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도 화가 나요. 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누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 신준범 위원
- : 안 했어요? 지금까지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완경 위원께서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러면 오늘 김완경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기획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문제는 시정 질문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 챙겨서 감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감사대상이 아니고, 거기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감사장에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시정 질문에서 법정담당관이 나오면 뭐해요? 시정 질문에서 나와서 부시장님께서 답변까지 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를 해서, 앞으로 특별히 감사받을 부분이 있으면....
- 신준범 위원
- : 아니, 감사대상이 아닌 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죠.
- 신준범 위원
- : 속기록 다시 뽑아봐요.
- 위원장 정윤규
- : 위원님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기획관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고, 신준범 부의장님께서 보충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소의 잘못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
충분히 사과를 드립니다. 요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회관의 등기 ·미등기 문제는 현재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감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위원님들!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시정 질문 기간도 짧은 관계로 업무상 앞으로는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 신준범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다른 위원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 말씀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미등기 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시정 질문 시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볼 때에는 조사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됐는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좀 미온적이거나 회피성이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도 기획 감사담당관 입장에서의 답변이 부적절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안됐으니까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감사를 하겠다, 아니면 어느 부서, 어느 실과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글쎄 뭐 언제까지 해달라고까지 여기서 답변을 듣기는 뭐합니다만, 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나머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 김완경 위원
- :
- 김완경 위원
- 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제가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뭐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 나오신 기획담당관님은 시장을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 다른 과에서 혹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에 미루기 전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 감사권과 예산 배정권을 갖고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대단히 실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답변이든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뭐한데 업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실망이 가네요. 그래서 제 질문이 어떤 정도를 넘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에는 앞으로는 다른 과, 어떤 국에 피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조만간 마을회관 미등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대한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 저희가 좋은 기간을 설정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서 경위를..., 꼭 감사라기보다도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진위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회피성이라든지 또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인정을 하고, 다음으로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기획실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그렇게 해서 매듭짓고 계속하죠.
- 위원장 정윤규
- : 신준범 위원님 ! 이해하시죠?
- 신준범 위원
- :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감사를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유보를 하고, 다른 과를 넘어가서 하고, 내일하든지 오후에 하든지하는 취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신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서림복지원은 위원님들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번에 서림복지원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원장님으로 해서 그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원장님이 잘못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기가 돼서 이
-
게 특별히 저희가, 중앙에 감사건의가 된 부분이 중앙에서 저희에게 감사 받은 것을 이첩되는 바람에 저희가 여기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서림복지원 운영하는데 많이 개선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런 것이 국도비 및 시비가 포함돼서 지원되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시비가 일년에 얼마정도 나 지원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별도로 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요, 거의 국비가 많고요, 시비는 국비에 따른 일부 보조가 되는데 거의가 국비입니다. 시비는 별로 없습니다. 도비도 별로 없고, 거의 국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국비고, 도비고 간에 결국은 국민들의 돈인데요, 이런 거 지적된 걸 보면,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몇 건에 대해서 뭐뭐 부분만 얼마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식 구입 후 원생에게 미지급 된 부분이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뽑아줄 수 없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가지고는 있고, 서림복지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사회여성복지과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일단을 일차 감독권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했었는데, 세세한 부분이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도 이해하실 것이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집행처를 의식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달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적합하게 한 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후로다가 어떠한 조치가 어떻게 돼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이만큼 안 세워줘도 이걸 꾸려나갔으니까 예산을 덜 새운다든지 , 이런 조치가 돼야 만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한 복지기금을 지원해 주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걸 알고 싶었었는데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건 뭐 사회여성복지과에 추후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저는 기획 감사담당관실 하면 그래도 시청 내에서는 제일 끝발 있고, 뭔가 책임감이 확실히 있는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상당히 별 책임도 없고, 끝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우선 감사한 부분에서 보면, 작년도에도 종합감사에서 75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적발이 된다는 것 도 제가 볼 때에는.... 뭐 특별한 게 아닐텐데, 이게 너무 무사안일인지 아니면 지적당하면 지적당하는 대로 귀책사유가 없거나 응징이나 처벌이 없으니까 당하면 당하는가보다 하고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작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75건이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무슨 설계 부적정, 설계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적하고서는 자료하나 남기면 끝나는 건지 이거에 대한 Follow-up, 사후 조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조치가 돼야지 이렇게 하고서 서산시가 최우수 평가받고 이러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사할 적마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적받을 적마다 수정해 나가고, 다시 바로 잡아 나가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큰 뭣도 아닌 거 같은데, 잘못되면 잘못된 것대로 정말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냥 뭐 지적당했으면 당한 걸로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걸로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접하는 거라 이런 내용을 앞으로 보면서 차후로 내년에라도 그 다음에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기획 감사담당관님이 정말 책임을 져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체감사를 보니까 각 읍면동에 최소한 20건씩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산집행 부적정, 이것이 거의 다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집행 부적정?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시청만 해도 그런대로 회계질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알아서 집행을 잘 하고 있는데, 읍면동만 해도 회계를 보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회계규칙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하는 경우가 다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크게 잘못된 점은 없는데, 회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는 과정을 집어서 다음번에라도 그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어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자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이렇게 하시죠. 예산집행 부적정에 관련된 부서가 회계과입니까? 예? 회계과 관할 업무가 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읍면동 별도입니다. 회계과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예산을 세웠는데 그 읍면동에서 집행을 한 부분을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회계담당자가 업무 미숙지 등등으로 인해서 시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매끄럽지 못하게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아
-
까 말씀드린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회계담당이라는 것은 그래도 각 읍면동에 회계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 박상무 위원
- : 회계담당을 실무교육을 만약에 , 어차피 서로 바뀌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만약 회계담당이 바뀌었다 그러면 별도로 바뀐 직원들을 갖다가 어느 부서에서 회계업무를 가르쳐 주거나 교육을 해주는 것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바뀔 적마다 데려다가 교육 시키는 것은 없고요. 일년에 한 두 번씩 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 박상무 위원
- : 아니 , 하나씩이라도 잘 잡아 가자구요. 예산집행 부적정이 거의 읍면동에 몇 개 빼놓고 다 지금 나타나니까 회계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불러다가 사전교육을 해주란 말씀이예요.
- 기획강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니,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좋을까요, 이게. 여기서 매듭을 지어 보자고요. 이게. 어디 회계과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회계부서에서 해도 좋고, 저희 부서에서도 데려다가 앞으로 감사를 지적을 덜 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교육시킬 저거는 있는데 시간이 저거 하니까 일년에 한두번인가 이렇게 회계담당자들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담당자가 바뀌면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라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여하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렇게 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개인적으로라도 받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데려다가라도 회계에 이런 전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부분은 알고 넘어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는 것이 거의 읍면동의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요 부분 하나라도 우리가 해소해 나가자 이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다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을 저희가 다니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회계분야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한 지적감사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너희가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지도감독 차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 뭐 내년 감사에서는 최소한 이런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는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이 나오셨지만 감사하는 목적이 예방하는 목적도 있고, 진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상시적으로,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산집행에서의 문제점이 전부다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사실은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사실에서 그것 또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하면서 제도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제도에 안 맞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다라면 그 사안들을 추려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 2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중장기 투자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이완복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58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문석 위원
- : 사실상 이렇게 추진진행 과정에서 보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자료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쭉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구요. 요 제3차 충청남도 중합계획에 2020년 중장기 검토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한 것만 해도 저희
-
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문석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구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또 중앙에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위원님들이 아시는 경로를 통해서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하는 것을, 또 정치적으로 많이 해결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동안 중앙에 로비라든지, 그런 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 추진 과정에서 ,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에 로비도 하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동안 누구를 만나서 로비를 한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로비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구요. 그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타 지역 국회의원님을 시장님께서 만나본 적도 있고,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님, 또 대전에 계신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님, 한의원님, 옛날에 계시던 등 영향력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매 수십 번가지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뭐 설명 드리나 마나 의원님들께서도 다 파악을 하시고, 저회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번씩 가서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게 인제 여기 삼사도 있고, 철도를 들어오기를 서산시민이나 당진이나, 보니까 당진, 태안하고 연계를 해야 될 문제로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천에서 안면도까지 다리 놓는 것도 4조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리를 놓는 것보다는 1조 5천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철도를 놓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도 다리를 놓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익으로 보는데 서산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아까 연계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세 개 시군이 같이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문제 때문에 당진, 서산, 태안 부시장님 , 부 군수님으로 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도 해 왔었어요. 해가지고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한번 했고 태안에서 한번 했고, 협의를 하고 거기서 협의문 작성해서 관계요로에다 발송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린데 지금은 그것이 행정협의회가 해체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로 그렇게 신통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두 번 모임을 갖고서 그 후로는 현재 모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라도 지금 이문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회 시가 주축이 돼서라도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중앙에 건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사실 제3차 충남장기계획 들어갔다고 하는 자체는 고생하신 게 사실이겠습니다만, 이게 언제 할지 모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여기만 들어가도 얘기할 수 있는 거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문석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질의순서 4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61페이지 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해가지고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마을회관의 효율적 관리에 민자보로 6천만원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6천만원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석남1통 마을회관 신축이 아니고, 임대 뭐 그 쪽 동네 임대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남1통 마을회관을 신축 않고, 일반운영비로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 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이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화 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유인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는 민경보로 되어 있고, 밑에는 민자보로 되어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 이문석 위원
- :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그거 오타입니다. 그걸 고쳐 드렸어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되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좌우간. 이렇게 8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산업과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돼서 저거를 했는데, 원예특용작물 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민경보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시행하기가 어렵다 해서 부득이 추경도 지나고, 또 추경을 바라보기에는 기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사업 시기는 다가오고 저희가 목간 조정을 해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민자보로 저희가 변경을 해 줬습니다. 요 부분은 집행하기 용이하고, 또 사업시기가 도래해서어렵다고 하는 관계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회관 효율적 관리에서는 석남1통 마을회관을 신축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대지문제로 해서신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전용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위에서 일반운영비로 세운다고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신축한다고 세워놓고서 전용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용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을 하다보면 이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최대한 막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결과적으로 볼 때 마을회관 신축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마을회관 신축을 한다고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고,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다루면서.... 자, 그런데 마을회관을 신축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얼마 안 있다가 전용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갖다 써요? 이거는 원초적으로 예산 요구할 때부터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올라온 거 밖에 안 된다 이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실게 뭐냐하면, 이 6천만원이라는 돈은 아주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임대료로 우리가 했다가 회수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 데에 각 읍면동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마을회관을 짓는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허물어질 상황이어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고 싶다고 신청을 할 때, 읍면동에서 최대한 관리를 해주는게 뭐냐하면 부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최우선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그런데 부지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 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갔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부지를 사려고 확보를 하려던 부분이 중간에 잘 안되니까, 이거를 집행을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급기야는 못하고서, 마을회관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억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할 때 다시 거론을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번, 77페이지. 요구번호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철수 위원님께서 내신 안인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음암면 사무소에서 있었는데요. 농지전용을 하는데, 뭔가를, 산업담당인가 보는 사람이 발급을 했는데 현실과 맞지 않게 발급이 되었었어요. 민원이 제기돼서 가보니까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징계를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처리철차는 취소했습니까? 민원이 취소 됐느냐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민원은 취소가 안됐죠.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시행이 된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행되고 난 다음에 발견이 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사전에는 몰랐고,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보니까 일단 처리 됐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공무원만 징계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돌이킬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 김완경 위원
- :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간인에게 막대한 피해라든지 , 어떤 물질적 , 정신적 피해가 된다면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데 견책 가지고는 안 되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감사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준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더 줘도 상관은 없지만 규정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까 말대로 공무원 징계 먹고 일처리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아까 농지전용 문제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가축사육 확인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현지 가보고 직접 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앉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잘못 해줬더라구요. 그래서 징계가 된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고의가 아닌 실수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의로 볼 수도 있고 한데요....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회수 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회수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오세호 위원
- : 이게 어떻게 해서 과다지급 되게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감사를 해보니까요. 이것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민원이 제기 될 부분이 아닌데도 제기가 됐어요. 뭐냐하면, 거기서 같이 공사하던 사람인데 필요 없다고 해서 짤린 사람이 거기에 대한 앙갚음으로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가보니까 설계대로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텐데 공사는 급하고 설계변경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우선 현실에 맞게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설계이상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설계대로 안 했다는 걸로 해서 징계 먹을 수밖에 없어서 설계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한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설명대로 라면요, 설계한부분대로 안했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대로라면 실질적으로는 설계는 안 되어 있는데 급하기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할 일인데 시간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설계변경을 안하고 시행을 했다. 그게 타당성 있게 시행을 한 거예요,나머지 부분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예.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 징계대상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 신준범 위원
- :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현실론적으로 말이예요, 그런게 문제 제기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단 말이예요. 제가 듣는 바대로라면,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대로라면. 사실은 징계하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징계하는 자체가. 자, 규정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간적으로 급하고 현실적으로는 설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은 격려를 해야지요. 문제는 조금 있지만, 그게 징계대상이 된다라고 그러면 유도리 있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현실에 맞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징계대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징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아주 잘못이 없는 게 아니어서 중징계보다는 훈계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그린거로 해서 훈계 조치를 저희가 한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징계가 아니고, 훈계 , 훈계...
- 신준범 위원
- : 지금, 담당관님 답변에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자꾸 지금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 버리고 마는데 , 자! 분명히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하면, 설계상에서는 설계를 변경해서 해야 될 일인데 시간적으로 급하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고 해서 ,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설계변경을 안한 것 때문에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와서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라면 그러면 도대체가 뭘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뭔 답변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렇게 대답했다가 뭐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라고하면 뭘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박상무 위원
- :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구요,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거 말꼬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감사도 아니고 자꾸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는 대로 말씀 드린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는대로 하시고,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글귀 하나 말귀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지금 왜 이 말씀을 감사담당관님은 말꼬리 잡는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말꼬리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계대로 하면 잘못돼,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바꿔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설계변경 할 여유가. 그래서 설계변경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건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은 없지만 변경된 사안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충분히 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선적으로 설계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된다라고 계속 지적해 나간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얘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말꼬리 잡기위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다시 논쟁이 되어야 하고 우리 서산시가 감사를 하는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할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설과나 사업부서 쪽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도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거는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일인데,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요.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려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시간을 기다리면 일이 잘못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법이긴 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라
고 하겠지만 일단은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되요, 그게 현실이예요, 자, 그런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제기가 됐다 할지라도 징계대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었으면 징계를 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지적을 안해야 될 얘기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의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규정을 안 지켰다던지 이런 것은 다소 짚어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포괄적인얘기로 알아 들으셔야지, 그거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오세호 위원
- : 제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할 시간적여유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사를 현실에 맞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않는 입장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들면, 그런 명분을 세워서 업자들이 수시로 설계대로안하고 급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논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담당직원한테라도 사전에 요거 설계대로 하면 이러이러한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도저히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해서 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기 앞서서 이러이러하게 해야겠다는 어떤 승인 제도라도 받아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 문제를 제가 지난번에 다룬 문제예요. 이런 현실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해 갈 수 있는 부분, 설계변경을 않고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에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에 감사를 하시면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나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바로 그 문제와연관되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 문제와 직결되는 똑같은 얘기라 이 말이예요. 바로 그런 방안들이 찾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감사에서 나타나야 할부분이다 이거죠.
- 위원장 정윤규
- :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그 감사부분, 또는 예산부분에. 또는 집행 쪽에 이해가 잘 가시게끔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자들과 상의하셔서 세심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서와 또는 감사담당 부서를 확실히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번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신준법 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디지털 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있고, 민원 사안들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복지라는 부분도 함께 연관이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역할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런 방안에서 기능전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디지털 방을 설치를 해서 보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설치 이후에 시민이 많이 사용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했지만 실질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라는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방을 설치해 놓고 이후에 다니면서 왔을 때에, 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을 때에 타당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방안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열다섯 개 읍면동에다가 PC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지시가 돼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설치된 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잘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편리하게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애당초에 저희가 시도한 그런 의도와는 약간의 운영하는 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민들깨서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연구하기 이전에 이 제도를 이러한 시책을 구상한 중앙으로부터 저희한테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계속해서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는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각 읍면동 별로 발아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받아서 중앙에 건의한 것은 몇 건씩 있죠.
- 신준범 위원
- :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거기에 주류를 이루는 것은 우선은 PC 활용이 저변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PC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PC만 갖다놓고 보니까 활용이, 이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지금도 저희가 3충에다가 PC방을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 분야반,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파트를 여러 파트로 해가지고 서너개 파트로 해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선무가 주민교육이 급선무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전체적으로는 주민 교육이 급선무다?..., 그리고 디지털 방이 지금 보면 말은 방인데, 사실은 전부다 그냥 길거리에다 갖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복도에다가 갖다가 PC를 설치해 놓고서 가서 앉아서 알아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아늑하게 이 사람들이 PC를 하면서도 뭐 비밀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자료 뽑기 위해서 비밀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복도에다가 PC 가서 만져서 자료 뽑고 이용하라고 그러면 사실 누구도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PC 이용하는 저변확대가 안돼서 그러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대로 가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당한 장소에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읍면동에서 PC방을 설치해 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왜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시설환경도 최대한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위원님들! 집행부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 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골자만 요약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서 담당관께서는 그 질의에 답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28페이지 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중기 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계속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은 일시에 재정투자가 어려우니까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원만히 추진되도록 잘 하라는 그런 뜻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완복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예산의 계획성 있는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세워놓고 실행을 못하면 안 세우니 만도 못하다 이 얘기예요. 올해거 하고, 이거는 작년 거 입니다만 2001년, 2002년 쭉 놓고 보면 시내권에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건 거의계획대로 가요. 가는데,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농촌에 실정을 감안해서 농촌에 획기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를 수차하면서 , 여기 보면 농업관련 중장기 투자계획 예산 세운 거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지금 하질 않아요. 이것이 부서에서 안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부서나 어떤데서 이거를 자제시키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게재되는 사업은 5년 단위로 사업을 게재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수록된 사업을 일시에 저희가, 사실은 계획은 이렇게 세우지만, 재정 형편상 반영을 못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연동화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사항이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이러한 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재정이 허락되는 부분을 자꾸 보진을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연동화 계획을 세워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요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산업분야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일 추진이 아직 성숙이 덜 돼서 요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요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재정을 운영하다보면 재정이 그 부분까지 미칠 수가 없어서 캔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요구 되었을 때에 저희가 재정문제 때문에 캔슬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해, 또 다음해에,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꼭 실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양념채소 지원사업 한 58억 해놓고서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시설채소 생산시설도 42억 해놓고 전혀 안되고,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도 내년부터 40억 했는데 일원 한 장 예산반영도 안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보니까. 농업관련 분야가 숫자보다도 액수로 따지면 계획된 거에 20% 미만밖에 안되고,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데는 계획된 것의 80%,90%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까 얘기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균형적인 투자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건데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한다라고 따지면, 과연 중기계획을 세워놓고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게 아니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보면 전혀 계획에 있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사업에 들어가고, 이것도 종합적으로 공보관 실에도 물어보고 할 겁니다만, 예를 서광사 같은 데에, 내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먼저 시장님 답변한 거 하고는 틀려요, 지금제가 내용 들은 거로는. 뭐 불교 어떤 재단 어떤 이렇게 얘기하던데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으로. 개인이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길을 교부금 갖다 내준다 이건 참 우리 예산운영 과정에서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저도 먼저그때 시장님 답변 듣고서 어떤 불교재단이나 뭐에서 불교문화권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 재산이라구 알고 있어요. 개인재산에다가 길을 내준다? 교부금 내준다 18억 갖다가! 이런 예산운영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여튼 앞으로는 재정을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구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들어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여기도 보면요. 2000년도에 끝난 사업이 엊그제 중기투자 심의예산 때도 그냥 있어요. 이런 것도 여태 있다구요, 정리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 이완복 위원
- : 아니 , 끝난 사업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이런 것을 정말 좀. 계획성 있게 이왕 세웠으면 계획성 있게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1차 산업 분야, 농림, 수산, 축산 이쪽이 제일 시행하는 것이 20%, 30% 수준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하여튼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야 하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또 하나, 지난 Pull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들 계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서산의 전체 예산 중에서 Pull비로 예산 편성 할 수 있는 게 대충 얼마쯤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억 8300만원인데요, 요것은...
- 이완복 위원
- : 우리 예산대비해서 Pull로 최고 잡은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총 예산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시군마다 Cei1ing(상한)을 줘요.
- 이완복 위원
- : Ceiling오는 거에 최대치를 한거다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최대치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98년도에 1억 5천 정도 됐었습니다. 문제가 뭐가 발생되느냐하면, 지금 2002년도부터 그전에 2000년도, 1999년도 때 Pull비로 주던 것이 전부 많은 돈이 본 예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공보담당관실만 보니까 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보니까 지금 나가 있는 돈이 얼마냐면 2억 6천만원이예요. 2억 6천만원에 조금 도비 온 거 있고, 큰 행사비로 뭐해서1억 2~3천 정도가 Pull비 성격으로 다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데거랑 대비해서 대충 보니까 4억 내지 5억이 우리 임의단체 Pull비 식으로 나간다구! 그럼 잘못된 거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그런데 이Ceiling으로 받은 2억 8300만원은 우리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내 얘기는 2억8300만원 그 놈에서 Pull비에서 나가야지 그놈 놓고, 엉뚱하게 본 예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여기 보십시오. 창리 영신제, 검은여제, 동학리 노자, 박첨지놀이, 간월 도굴부르기, 볏가리대놀이, 장승제 해가지고.... 시조경창대회, 오페라대회 공모전 뭐 국악마당 등 전부가 그전에 Pull비로 나가던 게 본 예산으로 다 넣어 놓고, Pull비는 엉뚱하게 뭐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Pull비가 4억으로 늘어난 거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전에 2000년도 까지만 해도 전혀 본 예산에 계상을 않고, Pull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본 예산에다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쭉 열거하신 그런 부분은 본 예산에서 넣을 수 있는 사항이어서 넣고 2억 8300만원 저희가 Ceiling으로 온 금액이기 때문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2001년도까지 그게 전부 Pull비로 나가던 것을 Pull비에서 안 갖추고 본 예산에 넣고 2억 8000만원예산 만들어가지고 준다라고 따지면 결과적으로 Pull비 예산은 4억으로 늘어난 거다 이 얘기 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른데 예산도 좀 봤습니다. 다른데 본 예산 이렇게 계상 안 해요. 다 Pull비로 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라리 Pull에다 놓고서 배정해서 쓰는 거보다는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키자 해서 했는데....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Pull비를 줄여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줄이는 게 아니라 2억 8300만원 Ceiling받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은 해 주시는데 이놈을 다 쓴 게 아니거든요. 2001년도에도 남아서 활용을 했고, 지금 현재도 3천만원 정도 남아서 ....
- 이환복 위원 : 쉽게 얘기해서요, 이것이 다 들어갔을 때 2001년도에는 Pull비가 7천만원이 남았어요. 2억 7천만원 중에서, 이거 다 들어갔어도...,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는 이거를 지금 1억 2천만원 정도를 다 빼도 2억 8천만원 중에서 2억 3,4천만원이 나가고.... 그러면 지금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Pull비 성격으로 나갔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의보조금 줄 수 있는 Pull 보조 저회 Ceiling 받은 부분은 이게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를 왜 지침에서 만들어 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이나 군정을 엮어나감에 있어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지방행정이 발전을 하는데 도모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모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도모하는 데에 시장이 남용하지 말고, 적의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지침상에 해 준거란 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닌데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대비해 보면 곱 이상이 더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너무 선심성 식으로 나간 거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욕구가 참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 자꾸....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가 왜 그러느냐면요. 민선 2기 때에도 4년 동안에 1억 5천에서 2억 7천으로 바듯 4년 동안에 100% 오를까 말까 했는데. 지금 1년 동안에 200% 이상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산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하고 검토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Pull비가 어떤 단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건, 시 행정을 위해서건, 어떤 좋은 사업을 하면서 부족할 때 도와주는 Pull비가 돼야지, 운영비로 주는 Pull비가 어디 있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검토를 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에서 줄여주지 않으면 시장이나 누구는 세워 준대로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토 맨날 하면 뭐해, 지금 얘기한대로 먼저 민선시장 때는 4년 동안에 100%가 늘었는데, 이번 일년 동안에 200%가 늘었다면 이거는 검토를 해보나 마나지 이거는. 이런 놈
의 운영이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예산의 탄력을 요구하는 시대로 가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존존히 쓰도록 재출을 해 주셔야지....
- 이완복 위원
- : 이거 정산서를 보니까 말입니다. 2천 받아간 데가 자기들 인건비로 1천 6백 쓸데도 있어요. 그럼 뭣 하러 주느냐 이 얘기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를 그 부서에서, 또 예산 파트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참,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요. 어떤 데는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습니다. 저도 어떤 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도 다를 거 아니예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교육 좀 하게 교육비 좀 달라, 안줘요. 그런데‥‥그러면 2천만원이 1천 6백만원 인건비로 나가는데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못 된 거예요. 작년에 그랬으면 올해는 그거를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않는다면 우리 못주겠다,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 판공비 이런 거를 주는 예산은 안된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4년 가다가는 Pull비가 10억 될지, 20억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예산절감 하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강력히 통제를 안 하면 안돼요. 어떻게 본 예산에다가..., 나 이거 공보관실 것만 거만 대충 따져보니까요, 2억 6천이예요. 우리 Pull비 2억 8천하고 똑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철저히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7번, 79페이지 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내용이 내포문화권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넘겨보면, 내포문화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서산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내용이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관광지나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연계되는 도로망의 형성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망의 형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도로망을 어떻게 형성을 시켰을 때에 서산이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로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포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저회 시의 도로망으로서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야산 순환도로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신준범 위원님 이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책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료가 있는 거예요, 지금?
- 정책담당 이정주 : 정책담당 이정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신준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완설명을 드리고서 답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답변서에 드린 것처럼 1차 내포문화권 개발을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충청남도하고 국토연구원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포문화권 개발은 충청남도의 2대 문화권이라고 그러면 백제문화권과 더불어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국토계획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권이 그 권역을 처음에는 금강을 중심으로 한 공주, 부여 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즉 천안에서부터 서천에 이르기까지 이쪽서부지역을 전부 개발할 계획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포문화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헌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확정돼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개 시군 서산, 태안, 홍성, 예산, 당진 다섯 개 시군에 보령시의 청소면을 포함해서 행정구역상으로 여섯 개 시군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적으로 우리시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내포문화권 개발계획 핵심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예산군 덕산면과 우리시 운산면과 해미면 삼개 권역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중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앞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을 위해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을 말씀하셨는데 , 현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안을 살펴보면, 그 삼개 권역을 연결하는 안으로서 덕산에서 용현계곡을 거쳐서 운산까지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운산에서 해미 기존도로를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서 덕산에서 해미에 연결되는 도로 일부분을 개선하는 거 이렇게 삼각 권역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포문화권을 개발하게 되면 천수만AB지구와 특히 간월도 이곳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해미에서부터 AB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망까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타 시군의 도로망은 사실은 우리 시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분적으로 개선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산에서궁리를 잇는 도로망 일부를 개선한다든지 태안읍에서 남면의 원청 삼거리까지 2차선도로를 개선하는 안이라든지 그 정도 안이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철도추진 얘기도 앞에서 다뤘었고, 또한 도청유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꽃박람회를 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도 나오고, 지금 내포문화권을 개발하는데 충남도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사안들 속에서,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예전에 꽃박람회 계획을 세울 때에 서산시의 역할이 무엇을 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또 나타나고 있는 도청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추진했던 당진. 삽교로 간 함상박물관을 추진할 때도 그렇고..., 느낀 건 뭐냐하면, 사실 계획세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내부적으로 계획새울 때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국가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세울 때, 아니면 충남도에서 개발계획을 세울 때, 이때에 자치단체인 서산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만이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갈 방향을 잡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가장 고민해야 될 때가 바로 충남도에서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민 속에서 만약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먼저 앞서서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어떤 개발을 포함시키는 것이 서산시 발전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가라는 논쟁이 추진 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직까지 본 게 이런 걸 느꼈어요. 자, 도에서 개발계획 세운다, 국가에서 개발계획 세운다 그러면 우리 서산시 손놓고 있습니다. 구경하고 있어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추진되는 서산시를 봐 왔어요. 우리가 내포문화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된 동기도 다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늦었는지 모르지만 일차적으로 내포문화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내포문화권에 개발을 위해서 서산시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 해서 서산시가 어떻게 계획서를 잡느냐에 따라서 서산시가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하나라도 더 참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해서 서산시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터놓고,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안건 올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를 외부로 던져서 외부에서같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금 도청유치라는 부분도 그랬어요. 뒤에 더 있는데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어요. 도청 유치라는 부분도 자료를 보면, 서산시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지금 지적했던 부분과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충남도에서 도청을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할 때 서산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연구는 하겠죠. 자체적으로 연구할지는 모르지만, 정말중요한 일은 뭐냐하면, 그런 일을 외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서산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계기 속에서 아, 서산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좀 좋겠다. 이런 계획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같이 가지고 같이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 사회만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하고, 또한 외부에 나가 있는 도의원들도 같이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같이 하고 우리 서산시 출신들의 출향인사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계획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문제도 늦었지만 지금까지 안 해 왔던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당장 외부적으로 지금 충남도에서 내포문화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서산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를 외부로 표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론문화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외부적으로도 야! 우리 내포문화권이 충남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런 계획 좀 세웠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들은 시민들 입에서 나와서 제안될 수 있는 행정이 열려 있는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 정책담당 이정주 : 예, 명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요구번호8번까지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요구번호 8번 말입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에도 그런 얘기들 나왔습니다만, 혹시 홍성이나 예산 쪽에서 서산보고 도청유치문제 함께 하자든지 무슨 메시지가 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식 요청은 없었구요. 저회 사석에서 모임이 있으면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먼저도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과 홍성은 지역을 같이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같이 한번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계를 저희도 유치지역을 추천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를 보고 그 때부터 그쪽으로 합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내용적으로 실무선에서 그런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혹시 태안한테는 우리 서산에서 어떤 의뢰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태안은 의뢰를 했어도 태안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서산정도만 와 줘도 태안으로서는 더 좋고, 직접 또 태안으로 와 주면 좋지만, 태안으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들 의견은 지금 예산과 홍성지역을 같이 협동해서 올라간 그 지역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거기를 한다고 그래서 태안에 하는 부분, 우리 지역에 하는 부분을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태안은 내지도 않았습니다, 후보지를.
- 이완복 위원
- : 태안은 공식적으로 예산, 홍성쪽을 지지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다면 우리 서산이 대처를 못한 게 아니냐, 우리가 유치를 하자고 한 게 타당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태안 쪽에서도 우리를 지지 안 해주고 홍성 , 예산 쪽으로 공식표명 되면 우리 서산이 상당히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우리의 얘기가 설득력이 없었다든지, 조금 우리의 추진력이 미진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사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요는 할 수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까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우리가 좀 적극성이 결여 되었다는 하나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저희는 공론화하고 그런 단계를 찾은 거죠. 도청유치 같은 것도 이게 용역회사에서 보면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서 검토하고 거기다 점수 매겨서 저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공표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찾아서 어떤 부분이 점수가 많이 나올까 등등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부분 이루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신준범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이 공론화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각출을 해서 반영을 시킨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91페이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올해공무원 해외연수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2002년까지 공무원 연수를 한 통계자료를 보면2000년도에 12명, 2001년도에 57명, 2002년도에 75명 많이 늘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자체연수는 결과적으로 없다시피 하고 2000년도에 자체연수 2명, 2001년도에 1명, 2002년도에13명 이렇게 자체연수를 했고, 나머지 연수부분이라 하는 것은 중앙교육이든 도 교육이든 어떤 교육 들어가지고 해외연수를 나가게 된 동기 이런 차원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문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연수된 자료를 받은 걸 봤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직급에 대한 문제, 부서별 문제 등등 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가 누구를 특별하게 보내고, 어떤 직급에 특별하게 보내고,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로 골고루 해외연수를 통해서 모두가 시각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이번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이나 직능별로 형평성이 어느 정도 되었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잃지 않는, 공무원 사회가 전체적으로 시각을 넓힐 수 있는 해외연수 기회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가장 큰 동기는 사실은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많은데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낭비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수는 갈 수 있는 계기만 있으면 최대한 보내줘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공무원 해외연수도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단 목적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정말 필요성 있게·목적성 있게 연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데, 그걸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일은 뭐냐하면 직급간 형평성, 직능간 형평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동안에 연수를 했던 부분을 다시 직급별 직능별로 다 한번 뽑아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연수계획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외연수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더 첨부적으로 말입니다. 연수비용이 이렇게 중국이면 중국, 4일이면 4일 같이 가면서 엄청나게 곱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뭐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떤 부분이죠?
- 이완복위원 : 예를 들어서 95페이지 보면 교육하고 연수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제일 위에 보면 건축과 유선근씨가 중국 5일간 간 것이 116만원, 그런데 중간쯤 김정부 국장이 간 건 5일간 200만원. 이게 5일간 200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같은 5일간인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김정부 국장 갈 적에는 동행이 시장님이 가셨었어요. 그 일행 중에서 최고 직급자를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유선근이는 혼자 갔었고요. 여비규정에 의한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줄 수도 없고 덜 주고 싶어서 덜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의원들이 가는데 얼마였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원님들은 내가 얼마씩 드렸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의원들이 6박7일간 갔는데 140만원인가 그랬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원님들은 한도가 있죠. 딱, 지침 상 한도가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 우리 의원들도 가는 게 공무원 4급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140만원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 위원님들은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규정이 있구요. 저회 공무원들은...
- 이완복 위원
- :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 규정 쪽같이 적용 받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비산출 하는데, 직급별로도 틀리고, 한번 갔던 사람 두 번째 가는 경우 틀리게 덜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벗어나서 지급한 거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설명이 안돼요, 이게. 직급가지고 뭣했다는 게 안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김정부 국장들 일본간 거 보면 6일간인데 82만원이예요. 어떻게 일본이 훨씬 더 여비가 비싼데 어떻게 82만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전자정 가신 거죠? 거기 부담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럼 부담이 있다면 모르지만 윗 거는 부담이 없는 거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나 이거 쪼금 계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계산은 저희가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외 한번 가는데 저희가 충분히 줘서 보내면 좋은데요, 여기 또 해외배낭연수 같은 거는 저희가70%밖에 지원 안 해줘요.
- 이완복 위원
- : 천리시 갈 때도 우리가 초청자에서 부담해요, 천리시에서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건 상호주의니까 그쪽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내가 자꾸 이해가 안가더라구, 쭉 보니까. 그 전장 보면 지도사 전병기씨 같은 사람은 4일간 갔는데 또 160만원이야. 다 같은 연수인데..., 다 중국이라구. 4일간 간 사람은 160만원이고 5일간 간 사람은 110만원이고, 같은 직급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 우리 돈 줬나요? 이거 농촌진흥청에서 준 건데....
- 이완복 위원
- : 진흥청에서 보내 주고 우리가여기서 규정에 맞춰서 줬을 거 아뇨?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안 맞는다구요, 이게. 똑같은 6급에 똑같이....
- 기획담당 이한용 : 그건 한번 갔던 사람하고처음 가는 사람하고 또 틀려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조금 차이 나는 건 모르지만 10% 정도 차이 나는 건 모르지만, 날수 적게 간 사람이 날 수 많이 간 사람보다 60%나 얼마가 더 비싸다라고 따지면 이상한 거지....
- 기획담당 이한용 : 그건 그때 환율에 따라 또 틀리거든요. 우리나라 원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차이나요.
- 이완복 위원
- : 환율이 한 두달 사이에 변하나, 똑같이 주겠지만.... 알았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부분 질의가 되겠습니다. 2-1, 99페이지 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집행은 저희가 안하고....
- 김완경 위원
- : 시책사업비 말입니다. 시책사업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급관계는 실과에서 하고 저희가 배정은 하죠.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2001년도 시책 업무추진비 얼마죠, 예산액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실에요? 금년도에요?
- 김완경 위원
- : 2001년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01년도? 1700만원요.
- 김완경 위원
- : 1700만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 답변서 보낸 거는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700만원요. 지금그거 보고서 말씀드리는....
- 김완경 위원
- : 서면질문 답변서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면질문 답변하신 거요. 그거는 그때까지 집행된 거를 아마....
- 김완경 위원
- : 2001년도 거를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면질문 답변 드린
-
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 지금 100페이지에 나타낸 것은 예산상에 배정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산액은 뭐고 배정액은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서면은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라. 1700만원이면 한달에 170만원 배정해 주고 서요 범위 내에서 한달을 써라 배정하는 게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럼 2001년도 기획 감사 담당실에서 쓴 금액이 얼만지 모르고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우리가 서면질문서 보면 예산액이 1520만원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밖에는 안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집행액은 1519만 3천원이라구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예산액은 뭐요? 집행액은 뭐고? 1700만원은 뭐고?
- 신준범 위원
- : 예산액은 1700만원으로 여기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서면질문에 나온 자료는 1500얼마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백 얼마가 남았다는 계산이요, 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러니까 먼저 서면질문에는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집행액을 뽑아드린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는 예산액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이고 참,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읍면까지 다 뽑았는데 다 틀려요, 이게. 배정은 읍면에120만원인데 어떤 면은 전혀 안 쓴데도 있어요.2000년도, 2001년도에, 전혀 안 썼다구요. 그래서 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시는지. 또 아까대로 하나도 안 썼는데 뭐 필요 없이 매년 자꾸 120만원씩 똑같은 금액을 세우는지, 또 아까 배정을 하고서 예산관계는 관리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당연히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파트에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 곤란한 얘기라 이거예요. 그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렸구요, 확인은 해야죠.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예산을 120만원씩 매년 지급을 하는데, 읍면에서 전혀 아는 데가 없어요. 하나도 아는 데가 없어요. 그걸 파악하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못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이거 보면 시책사업비지급 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주행사, 대단위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경로당 신문 구독대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후드랑 도색물품 구입대라든지 이렇게 이 뜻과 같이 지급이 안 된 사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구요. 예산을 배정했는데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배정해 줬어도 안 쓸수록 좋습니다. 저희 부서로서는 안 썼으면 좋죠. 안 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 해야죠.
- 김완경 위원
- :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예요. 120만원을 읍면으로 주니까 물자절약입니까, 뭡니까, 절감하라니까 이쪽에서 120만원을 한달에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산절감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부분에서 항목별에서 10% 내지 5% 정도 해서 절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경상비에서 몇 프로 정도를 5%면 5%, 10%면 10%, 3%면 3%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해라, 저희 내부적으로 절감을 해라 하니까 손쉽게 절감하기 쉬운 이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안 쓴 걸로 된 거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잘 된 건가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됐다고 보진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결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없어도 잘되는 걸 120만원을 매년 지급하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액도 17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예산액 잡기는 1520만원, 집행은 1519만 3000원. 이렇게 이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방대하게 잘못되 나가지 않나, 문제점 이 있잖아요, 이거?
- 신준범 위원
- : 이 자료하고 김완경 위원님께서 서면 질문한 자료하고 내용적으로 틀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원척적인 예산의 1700만원 계상된 것을 뽑았구요. 또 거기에는 절감액을 5%면 5%를 감한 것을 예산액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명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감사 쪽에서 제대로 규정을 안 지키니까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냐, 이런 거는 고쳐져야 되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다보니까 자료가 무지하게 불성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잘못된 곳을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수석동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잘 됐어요. 잘됐는데, 앞으로 자료도 잘 좀 해주시고, 기획담당관실 예산 관계가 자체도 불성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파트도 뭐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각 부서별로 추진비를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말이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부서에 300만원이면 300만원,400만원이면 400만원을 배정했을 때, 그 부서에서 다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나 누가 갖다 쓰는 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시장님이 위주로 쓰시는데 시장님이 쓰기 편하게 하느라고 관계되는 실과에다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서에서 썼건 시장님이 쓰셨건 시장님이 쓰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건 모르니까 다음 문제 질문 들어갈께요. 자치행정과가 9920만원인데, 우선 각 사회단체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 한 것도 여기 들어가죠? 난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들하고 행정의 협조를 위해서간담회를 했다. 왜 자치행정과를 줍니까? 여성단체들을 협조하고 같이 행정을 뭣하는 사회여성복지과에다 줘가지고 해야지, 이게 우리 시의,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생각할 문제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들하고 모였다 그러면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야지 그것도 시장이 혼자 다 하는 거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럼 과는 뭣하러 필요하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시장님께서 활동하기 편하게 업무와 관련되는 데다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 벌렸다 얘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업무와 관련되면 그 쪽에다 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점도 있어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 이완복 위원
- : 아니, 거의 100% 그렇게 했단 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죠.
- 이완복 위원
- : 당연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가 너무.... 돈 쥐어, 인사 쥐어, 그러니까 큰소리 빵빵 치는 거야. 다른 부서 같은 데는 우습게 장난하는 식으로 보고..., 이게 잘못 됐다구요. 이걸 기획부서에서 이거를 배정할 때 여성단체들하고 면담회 하는데 왜 너희들이 하냐? 사회여성복지과. 농민들하고 하는데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그 부서들이 더 힘이 올라가고 협조 체제가 잘 된다 이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당연해요. 이거는 내년 2003년은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유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같은 데서도 사회여성복지과를 우습게 보는 거요. 자치행정과만 잘하면 되는걸 뭐. 아이 , 느껴요, 느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개선해야지요.
- 이완복 위원
- :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요.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요구번호 2-2.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 아까 거 하고 동일한 거 아니예요?
- 위원장 정윤규
- : 전에 기획 감사실 전년도 의무고지단체 현황.
- 박상무 위원
- :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서산시 협의회는 없어진 겁니까? 2002년도에는 임의보조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02년도에 없다구요?
- 박상무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2002년도에 배정하도록 계획은 돼있었는데요, 그 시기가 11월 달인가로 잡혀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기간과 겹쳐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집행을 못하는 걸로,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신다라고 하면 요거는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게 서산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마세요. 내가 예산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왕 박상무 위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작년에 농민화합대회 했어요. 올해 예산 좀 달라니까 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안 줬어요. 다른 시군 다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거는 규정을 잘 지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는 선관위에 다가 아주 상세하게 협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한 부분을....
- 이완복 위원
- : 다른 시군은 다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 다른 시군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을 저희가 할 수는 없잖아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못해요, 서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사업계획서에 말이죠. 장소 같은 게 달라지면 나중에 변경신청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고 그냥 해도 괜찮은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슨 사업서요?
- 오세호 위원
- : 지금 얘기하던 거요. 2-2번. 공동체의식개혁운동. 사업계획에는 이게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장소를 다른 데로 변경해서 한다든지, 뭣하면 그것도 괜찮으냐 이거예요, 변경신청 안 해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저거하는 건 없고. 나중에 이거를 개최하고 나서 저희한테 정산보고서가 들어오거든요. 그 쪽 어디로 변경되었다는 부분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게 사실은 팔봉 중학교에서 한 행사거든요, 이게. 이게 내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선거 때 임박해 가지고 생전 않던 짓을 한 거예요, 팔봉 중학교에서.
- 기획강사담당관 김지영 : 아, 작년에 한 것이.
- 오세호 위원
- : 예, 그리고 팔봉 부녀회장 누구들 다 불러다 상주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른 데는 별로 초청도 안 한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조금 검토해 봐야한다고요.
- 오세호 위원
- : 옛날에 하던 거 같으면 괜찮은데 않던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런 부분 때문에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 오세호 위원
- :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위원님들, 집행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회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 끝나도록 진행을 할까요?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요구번호 2-5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단계가 틀립니다. 우호친선교류 합의서를 거친 후에 1-2년 지나야 정식 자매 결연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국제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뉴저지주 를립턴시와 맺은 우정의도시 협정은 자매결연과 같은 격입니다.
-
그 다음에 중국과 한 우호친선교류합의서는 자매결연까지 못 간, 아직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 내용은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류를 하는 궁극적인 의미 내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두에서 박상무 위원님 말씀이 계시다시피 지금국제화시대에 있기 때문에,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적 감각, 세계화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함양해서 지방자치에 많은 도움을 가져와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더 좀 활성화해서 활력 있게 해 나가고 싶어도 저희 여건과 상대국의 여건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교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계화 마인드를 저희 지방자치에 함양을 해서, 저희 지방자치의 발전을 좀 더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볼 때 우리가, 양자간에 서로 교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로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고, 또 일부 학생들 끼어서 교류를 하고 있고, 물론 시의회 한두 명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의 반복, 연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회문화의 도시의 성격이라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아니면 우리가 줄 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앞으로 아프리카든 아니면 중동이든 어느 지역이든 구분이 되는 교류를 해야지, 서로 얼굴보고, 만찬하고, 왔다갔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에는.
여기서 실제 얻는 게 많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호 교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 2억원이라는 돈이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1억 9100만원인가 얼마로 제가 봤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여기서 기획 감사담당관님께 다 묻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우선 기획 감사담당관 쪽에서 추진하고 또 이 부분에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 가고 오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는 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 저런 거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간 숫자하고, 서로 교류된 숫자가 약 230명이 되요. 우리가 간 거 하고 온 거하고, 이거의 비해서, 한 2억이 투자된 거에 비해서, 사실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는 교류자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접해 달라는 말씀하고, 저희도 우리 총무분과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아마 요런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도 조금은, 더 많이 가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을 탈피하는 하나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취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취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여기 보니까 무슨 과에서는 계별로 나눠서 냈더라구요. 이 얘기는, 문제도, 이런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쪽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주면.... 물론 뭐 주관부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자료를 보는데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주관부서에서 꼭 취합해서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도록 위원들이 보고 참조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2.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우리 이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대변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지난 건데 제가 좀 물어 볼께요. 62페이지. 아까 말씀들이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제일 밑에. 석남1통 마을회관 관계가,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떤 명목으로 일반운영비로.... 좀 알아 볼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신준범 부의장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석남1통 새마을회관 신축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부지 마련을 하려고 하는 중간에 그게 어려워지니까 임대를 했는데요. 임대를 하는 걸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임대하는 걸로 저희가 목을 변경해줬어요. 그런데. 6천만원이라는 임대료는 사실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나중에 짓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회수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회수하는 건 알지만, 자치행정과도 물론이지만 이거를 전용을 허가해 준 것도 문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산사랑 실천운동 있잖아요. 이게 선거 기간이라 지금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면 12월 19일 지나서는 가능한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능한 걸로 선관위에서 저희한데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월 19일 지나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시행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 이게 굉장히 내용적으로는 참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이 계속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선거기간이 지나서 이런 행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면 잘 좀 배려를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요 골자와 요지를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우리 집행부 문화 공보담당관께서도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부서에서 정액보조가 되고 있는 것은 문화원하고 한국예총, 또 자유총연맹 이런 부서가 정액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 상으로도 정액으로 주도록 결정이 돼서 주고 있습니다. 주로 정액이 된 금액은 주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실관리비.
- 오세호 위원
- : 달리 그걸 물어본 게 아니구요.
저도 정액보조는 주로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다 구조조정을 해서 모두가 줄이라는 입장인데, 정액 보조금이 갑작스레 많이 늘었네요, 2000년도와 2001년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요건 정액보조 금액은 저희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예산편성 지침이 어디서 내려오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침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이죠.
- 오세호위원 : 중앙에서부터요..., 그것이 참 의아스러운 것이 2001년도 그 때가 구조조정으로 모든 걸 인원을 다 줄이고 이러는 때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도 정액보조를 도에서 받다가 다 삭감되고, 줄고 그랬는데, 여기만 늘었길래 난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2000년도에 26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줬구요, 2001년에는 25명 인원으로 돼있고, 2002년도에는 35명으로 갑작스럽게 뛰어올라 갔거든요, 그 지원된 내용이. 그건 또 왜 그랬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것은 지원을 하게 되는 단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외에는 저희가 줘도 받는 쪽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임의보조단체들 지원을 받는 것인데, 자꾸 늘고 있어요, 이게. 민속보존 차원에서 자꾸 지원하고, 권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자꾸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 오세호위원 :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구조조정이 자꾸 되는데도 여기는 지침에 의해서 늘려줬다고 그러셨잖아요?
- 문화공보담당판 조부환 : 예 .
- 오세호 위원
- : 그 지침을 별도로 하나 제가 요구하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복사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 질의 하십시오.
- 박상무위원 : 예, 박상무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무대 공연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에 5개 공연에 3700만원. 2001년도 4개 공연에 2300만원, 그런데 2002년 7개 공연에 8900만원 지원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대비해서 거의 두 배가 넘는 큰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년도는 안면도 꽃지에서 꽃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해변에서 공연을 한 게 있고 해서 갑자기 늘게 되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안면도 꽃박람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물론 인근지역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면도 꽃박람회 관계로 해서 무슨 반대 급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화 : 금액으로 해서 얼마로 딱 집계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엄청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꽃박람회 기간 중에 저희가 제일 친밀감을 느꼈던 것이 부석 간월도 창리 같은 경우, 각 방을 준비해 놓고서 손님을 받았던 집들은 하루에 1천만원, 노점에서 그냥 늘어놓고 파는 사람들도 5백을 못 벌면 바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간 중에는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뚜렷하게 집계된 게 없어서 얼마라고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개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해마다 했으면 우리가 살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안면도 꽃박람회와 무대공연과의 연계성을 상당히 우리에게 안면도 꽃박람회가 부가가치가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무대공연이 2001년도에는 2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에는 8900만원으로 대폭 뛰었단 말이죠. 이게 꽃박람회하고는 포커스를 잘못 맞추시는 거 같은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꽃박람회 기간 중에 해미읍성에서 무대공연을 한 게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 그게 뭡니까 그게? 국제꽃박람회 창작곡 발표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6백만원이고, 꽃노래합창도 6백만원이예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문화 관광담당 조민상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대공연작품에 정부 문화관광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 특별히 8900이라는 사업비가 보통 해마다 4천 내지 6천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올해는 8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꽃박람회가 태안 인근에서 개최되는데,
-
무대공연작품이라는 것은 서산 공연예술단체도 있지만, 충청남도에 전국에 있는 무대공연 예술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그 공연팀에 대해서 꽃박과 관련된 인근 시군, 특히 태안하고 저희 시가 도로부터 국도비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8900만원으로 돈이 늘었고, 공연은 꽃박람회 행사장에서 하고 서산시 문화회관에서도 자체적으로도 2회를 공연하는 걸로 해서 지원된 사업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일단은 예년과 달리 올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하여튼 꽃박람회와 관련된 특별한 해였었다 그런 말씀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여기에 있는 몇 개 작품들이 서산의 단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외지 단원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 도와 시에서 공통으로 지원을 해서.
- 박상무 위원
- : 덧붙여서 임의보조에서 작년에 8개에서 2300만원 지출했었는데, 2002년도에 13개에 보조단체에 4300만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001년도에는 8명에 대해서 23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02년도에는 13명에 대해서 4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
이것은..., 5개 단체가 늘었고 앞으로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점으로 둬서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하라고 하는 현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쪽으로 되어 가지고 자꾸 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이 이해도 갑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2000년도 8개 단체에 8명, 2001년도에도 8개 단체 8명인데, 2002년도는 배로 13개 단체 13명에 대한 지원이 4300만원이 된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분석을 담당관님께서는 제대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 같은데..., 마지막 시장님 가시면서 단체를 늘려놓고 보조해 주는,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단체들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수용이 됐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한 꼭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볼 때에는 13명 지원된 데 대해서는 다 활발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 말씀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부언해서요, 98년도 것부터 제가 뽑아봤어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공보담당관실 것만 딱 보니까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약 100% 쯤 4년 동안 늘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1년 동안 200% 이상이 늘었어요.
지금 현재. 이거 하나만 봐도,2000년도에 임의보조단체 Pull비에서 나간 게 약 4천 3,4백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말입니다. Pull비에서 나간 거 4300 제해 놓고, 그 전에 Pull비에서 나가던 단체들이 본 예산 계상되어 가지고 나간 게 약 1억 2천 돼요. 그럼 얼마냐, 약 1억 6천이요, 4천 얼마가 4배 정도 늘어났단 말이 예요. 그래서, 왜 이게 먼저 Pull비로 하던 것을 Pull비가 도저히, 줘야 할 데는 많고 골치 아프니까 그런지 변형해 가지고 Pull비로 주던 걸 본 예산 쪽으로 밀어내 놓고, Pull비는 거의 그전 숫자만큼 맞춰놓고 거기로 1억 2천정도 가 있다 이거요. 이거는 너무,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년 동안 불과 100%도 안 늘어났던 것이 1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너무 남발돼서 골치 아파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또 자꾸 일이 생기는데,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될 운영비를 줍니까?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 도와줘야지 왜 운영비를 주느냐 이거요. 암만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예총 같은데 봐요. 회장판공비, 사무국장 판공비, 간사월급, 거기다가 뭐 보너스 이래가지고 80%가 인건비야. 암만 정액이라고 해도 이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좀 그만큼 지양 좀 시키라고 좀. 무슨 놈의 단체가 돈 주니까 회장판공비, 사무국장판공비로 일년에 몇 백만원씩 쓰고....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안되잖아요. 원, 거기 사무실에 간사나 누구 월급 준다는 건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무국장이나 회장까지 돈 주면, 그걸 정산서라고 받고 또 다음에 내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거 듣고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의 사회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문화 쪽으로 자꾸 욕구가 커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꾸 앞으로도 점차 줄일 것보다는 늘릴 공산이 커질 것이 이쪽 문화 쪽인데. 사무국장이나 누구 이런 사람들한테 운영비로 해서 지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글쎄 액수로 따져서는 그 사람들도 거기 전념하다시피 하는데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걸 다른 데로 돌려서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구요, 하여간 하신 말씀을 따라서 지양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니까요, 한 2천만원 가는 중에 사무국장하고 회장이 한 4백여만원 쓰고, 여자가 거의 돈 1천만원 쓰고, 그럼 그게 뭣혀? 예총 하면 거기에 산하 단체가 다섯 갠가에서 늘어나서 일곱 개 단체가 됐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섯 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섯 개요? 어느 단체든지 자기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십원이라도 같이 내면서 같이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달래야지, 십원도 낸 거 없어요. 내 물어봤어요. 하나도 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해 주는 규정에 보면. 자기네들 자체자금을 형성해서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할 때 우리한테 시에 협조요청을 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자기네 자금 십원도 않고, 전부 주는 것 가지고 한다고 따지면 이거는 정산을 받을 때 단단히 한번 뭣하고서 다음부터 집행을 제대로 해야지 , 매년 이거 반복된다 이거요. 지금 솔직한 얘기지, 사무실 안 나간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지금도 여태 안나가고 있죠. 어떻게 난 집행부서, 툭 하면 규정 규정 따지면서 위에서부터 모든 관변단체고 뭐고 사무실 정비하라 뭣하라 하면서 거기만 몇 년째 가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과감하게 한번..., 그러고서 잘 하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죠. 하려고 노력하고, 자기들 회비라도 내면서 노력하는 데는 도와줘야지만, 난 이렇게 보면서요, 그 분들도 낯부끄러울 거예요. 여기서 돈 타다가 거마비, 판공비 다 써놨던데 참 그거..., 그런 거는 액수가 크고 적고 떠나서 그런 거는 한번쯤은 집행부에서도 신경 쓰고 봐야 할 거요. 이게 지금 내년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뭣하면 과감하게 의회에서는 손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분별을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4년 동안에 4천만원이 한 1억 6천만원으로 됐다라고 하면 이거 잘 안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기보다는 아직도 미미한 데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대개 예술을 하는 분들이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없더라구요. 대개 사는 것이 다 그렇게 돼서 아마 이런데 자꾸 의존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 챙기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정산서 보면요,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똑같이 국악하는데도 말이요. A대회가 할 때는 고수치는 사람 50만원. B대회 할 때는 10만원, 이게 돈 갖다 맞춰 줘. 이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로 만들은 거 같아서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예.8페이지에 사진협회,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는데, 3백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뒷장에 보면 예총서산지부에 또 사진협회 3백만원의 예산을 새웠어요. 이게 무슨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두 번씩 주는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별도인데 하나는 사진공모전이고, 하나는 서산사진협회 회원전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회원전은 뭐고 공모전은 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회원전은 이 사진협회 회원들끼리 전시회를 하는 거고, 공모전은 상금을 걸어놓는다든지 해서 전국으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등위를 매겨서 시상도 하고 하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서산 시내에 있는 회원들도 공모에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전국적으로도 하는데, 예산을 양쪽으로 편성하지 말고 한 쪽으로 해서 줘야지 제가 볼 때에는 회원전, 공모전 해 가지고 양쪽으로 준다는 건 보기가 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이 자체로 볼 때에는 공모전하고 회원전은 행사 내용이 별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별개여도 두 가운데 다 집행 안한 거 보면 한데 모데서 할 것 같구만요. 그리고 별거 아니어도, 여기 심화영선생 승무보존회요, 나중에 이 서류 봐요. 보존회 회장은 누구고, 돈은 타 간 게 누군가? 심화영 선생님 아들이 송영신이예요. 이 뒤 봐요. 어떻게 됐나? 그런 거는 맞춰놔야지, 그런 거는. 회장이 둘이요?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10페이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간월도 관광, 11페이지 봐요. 여기 보면 460억 8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돼 있어가지고 민자유치가 392억 7200만원, 시에서가 72억 66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얼마 계상이 됐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간월도가 중간에서 막혔던 것이 저희가 쭉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왜 걸렸느냐면,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지역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바람에 충청남도에다가 저희가 조성계획을 신청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나중에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다시하고 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서산에서는 충청남도에 신청서를 내놓고, 충청남도에서는 해양수산부까지 올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보완지시가 여러 번 돼가지고, 축산 해양과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막혀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보조가 됐던 사항까지도 반납을 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질책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막혀서 내년도 본 예산에 넣었었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받기로 하고 저희가....
- 이완복 위원
- : 우리 담당이 답변을 좀..., 투융자 심의에 간월도관광지 조성으로 연도별로 얼마 올렸어요? 내년도 얼마 내후년도 얼마?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내년도 1억 5천을...
- 이완복 위원
- : 양반들이 자기 업무들도.., 내년도에 36억 3300만원.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아 그거는 당초에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당초지 그럼. 예산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그 근자시보에 간월도 관광비로 해서 앞으로 얼마 투자하겠다고 승인을 해달라고 올린 거 아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했어요.
- 이완복위원 : 그러니까 엊그제 했잖아요. 한20일 밖에 더 됐어요? 여기 봐요. 2003년도 중기투자 지방재정 여기에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올려가지고 한 게 내년에 36억 3300만원, 2003년도 36억 3300만원해서 72억 6600만원 하겠다고 올려서 심의 받았잖아요. 올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게 허구다 이 얘기요.
-
허구! 내년 예산 뽑아가지고 안돼서 한 20일전에 거론된 걸....
- 문화관광담당 : 문화관광 담당 조민상입니다. 당초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했는데요,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시 설계에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사업비로 해서 일년 마무리 되는 걸로 사업 계획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아는데, 경비 이거를 정정해서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 중기 투융자에서는 이렇게 받아 놓고..., 11월 11일인가 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 됐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산파트하고 그것을 제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연초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나도 안다 이거요. 그러니까 투융자 계획을 바꿔 놔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내년 예산 1억 5천 요구한 사람들이 투융자 심의에는 33억 요구해 놨으면 안 맞지. 내년 상반기에 도하고 협의해서 잘 끝날 거 같아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요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완사항이 축산 해양과에서 현재 충청남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양수산부 직접 담당과장과 직접 통화했는데, 서류만 보완사항이 완벽하게 되면 바로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이나, 1월 안으로 연안 관리 계획수립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다시 조정승인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받은 뒤에 협의결과에 의해서 조정승인을 충청남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승인기간이 두 달입니다. 두 달인데, 그 승인이 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적어도 5-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하반기까지 가야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번에는요, 저번 언제처럼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요구번호 12번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
데요. 지금 체육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뉘는데, 지금 갈수록 생활체육이 많이 뭣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현실화 쪽이 되려면 생활체육은 사실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미비해요, 엘리트체육에 비하면. 그런데 저는 하나 의문 나는 게 뭐냐하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 되나요, 열 몇 명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네 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생활체육지도자가 네 명이고.... 네명?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파트타임 지도자가 네명이요.
- 이완복 위원
- : 전임은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 네 명이 전임이고, 파트타임은 네 명.
- 이완복 위원
- : 네명, 네명?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종목별로 다 안 되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임은 배드민턴, 수영, 축구,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이런 등에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도자들이 순회하면서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순회지도도 하고, 주로 공설운동장쪽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이 자료 보니까 순회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순회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 같은 데는 순회를 않는 걸로, 잘. 그런데 나중에 정산서나 어디 보면 다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전임들 아니고 파트타임들은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괜히 순회한다고 해가지고 어디라고 않습니다만, 며칠 순회 한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들 좀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주민자치 센타하고 그런 데에 프로그램들이 그런 분야 쪽에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내년에 운산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같이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내 쪽에 하는 데만 부분적으로 하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민생활문화축제는 이게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금년도에 저희 서산의 차례가 돼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으로 들어간 거고, 또 축제개최 참가는 이건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선수들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참가하는 선수들 지원하는 것은 참가로 되고, 개최는 저희가 주관을 한 것이 개최가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고요, 그 밑에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건 임의보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은가요?
운영비까지 지원이 돼야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협의회 상근 직원이
-
하나 있는데 , 이건 인건비 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이건 임의보조로 아주 해야죠. 여기다가 지원 운영할 게 아니라 임의 단체로 아예 배치를 해야 하지 않아요?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 쳬육지원담당 권오식 : 체육지원담당 권오식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은, 이게 임의단체 지원입니다. 다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는데, 이게 지원하게 된 동기는 금년부터 됐는데,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충청남도로 이첩되어 도지사의 지원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방침 하달된 것을 사본을 하나해주시구요
- 쳬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게 제 생각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할 거 같으면 임의보조단체로다가 구분이 바꿔져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꼭 사본 좀 하나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15페이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번 25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1년도 외국인 4명 , 2002년도에 17명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 쪽으로 안내 요청 온 사람들 숫자입니까? 이게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관광객 오는 것을 일일이 숫자를 셀 수는 없는 사항이고, 주로 저희 부서에서 세고 있는 것은 안견기념관과 마애삼존불, 해미읍성 여기에 우리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데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합한 인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먼저 해미역사체험 축제 때 보고를 보면 외국인도 얼마 오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일지에 의해서 쪽 보탠 숫자인데, 그런 게 누락된 거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해미읍성관광 축제 때만 해도 외국인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일년에 열일곱 명이라고 하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숫자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누가 보면 이 서산이....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에이, 참.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거를 숫자로 딱 몇 명, 몇 명 파악하기가 어려울 사항이라서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어떤 방안이 생각나질 않네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국인들도 역사체험축제에 1,946명만 되겠어요? 난 이거..., 해미읍성 153명. 아! 이것 못 봤구나. 1,000명, 47,000명, 아이구 미안합니다. 이거....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16번, 이철수 위원님 요구하신 건데 읍면동 홍보물 게시대 설치내용과 사후설치 사용빈도, 홍보물 게시대 사진....
- 이완복 위원
- : 예,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이게 길옆에 이렇게 해놓고 하다보니까 차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지만, 너무 너저분해가지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때보면. 지금 의료원 쪽에 보면 세 칸인가 네 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이런 게 정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많이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어디 예산 보니까 다시 설치하는 거 예산 올라오고 했는데 , 너무 많이 뭣하는 것도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지금 광고시대라 해서 그런지 하여간 이렇게 안 해 주면 저희가 감당을 할 길이 없어요. 담장이고, 벽이고 심지어 의료원 담장에 있는 거는 이틀이면 저희가 철거를 해 오고 있고, 쭉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양을 철거를 하고 있는데, 해 줘도 해 줘도 한없이 부족해서 전에는 보름씩 정도로 게첨을
-
하도록 했던 것을 지금 일주일로 줄였는데도 자꾸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자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 이 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 관리는 광고협회에서 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광고물협회에다 관리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도 문제더라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붙여야 돈 벌으니까, 또, 업자들은 말이야.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긴 한데요. 행정에서 관리를 할 때에는 내가 1일부터 10일까지 달겠다고 했으면 11일쯤 되서는 그걸 떼야 하는데, 다는 사람은 있어도 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철 되면 그걸 느끼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도 떼는 사람은 공무원들 아니면 떼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광고물협회에서 자기들 업을 그걸로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맡김으로 인해서 시일이 지난 거는 철거를 하는 그러한 사항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더 좀 권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무리 좋은 뜻 가지고 해도, 관리가 부실하면...,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마크는 왜 그런 색으로 그렇게 칠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래요. CIP 문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저희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변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CIP 라는게 있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 기획실부서에 그걸 했는데....
- 이완복 위원
- : 그걸 바꾸던지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하면서 우리 시의 표상이 있어야지. 왜 그런 식으로 먹칠을 해 놓은 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CIP 내용이 틀리더라도 색깔이 변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래야지. 여기 보니까 답변도 읽어봤습니다만, 앞으로 17번 요구번호까지 보면 먼저도 시정 질문 때 얘기했었지만 CIP가 우리가 만든 CIP하고 틀리게 지금 많이 사용되니까 관에서 이렇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서에 나왔으니까 갈음하죠.
- 박상무위원 : 아니, 여기 한 가지만 제가....
- 위원장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지금 요즘 같은 경우 PR시대홍보판촉 시대거든요. 개인이고, 기업이고 어느 집단이고 간에 지금 알린다라는 거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우리 지역에 게시대가 충분히 홍보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부족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부족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 박상무위원 : 그러면 이거를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제도권 내로 끌어 들일 수 있는 홍보물 게시대에 대한 설치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속 홍보, 판촉,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한 확보공간을 놔두고, 설치해 주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게끔 해줘야지, 지금은 걸데가 없단 말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확실히 부족한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더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설치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이 게시대라는 것은 대중의 안목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목이 집중되는 뒤에 상가가 있어가지고 자기 앞에 그런 거 세우는 것을 업소가 가려지고 하니까 싫어해서 그런 거를 비키다 보니까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늘려줄려고 저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상무위원 :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물론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행정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행정의 민원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 게시대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금 각 면단위에 면소재지에 면사무소 주변에 하나 있는 것이 고작인데, 그 면단위도 우선 시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게 업무의 원활한 효율성 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는 해주셔야 된다. 곧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 제가 확인내지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까 그게 기획실에서 했다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색깔, 그 폼을 한 게요.
- 이완복 위원
- : 검은 색으로 하라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색깔이 거무스름하게 돼서 선명하게 안 나타나가지고 부서 간에 한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 이완복 위원
- : 아니. CIP를 어떻게 해서 검은색으로 해요?
- 문화공보담담판 조부환 : 그게 한없이 오래가는 건 아니니까 다음번에 할 때에는 저희가 원색으로 해서 환하게 잘 보이는 색으로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요구번호 19번, 성두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인데, 해미읍성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사업의 추진내용과 국비 · 도비 지원내역 , 현 추진계획 , 그리고 천주교의 순교성지와 연계한 관광 진흥방향이란 문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건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위원님들도 다 아실 테지만 해미에 읍성은 천주교의 성지로 돼서 많은 신도들이 순례를 하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
만, 여기 옛 모습 살리기에 당초에 서산, 공주, 논산, 부여, 홍성 5개 시군이 책정 돼가지고 121억원이 사업 책정되어 가지고 해마다 12억씩 연초에 책정이 됐다가 나중에 깎이고 이런 것이 벌써 몇 번 되풀이가 됐었는데, 저희가 급한 것은 성지하고 관련해서 해미읍성이 제일 급한 것이 주위의 땅을 매입해가지고 우선 주차장이라도 먼저 확보를 해야겠는데 그게 안돼서 저희는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우선 먼저 땅을 사서 그 쪽으로 투자를 하고, 아울러서 읍성 주위에 천주교 측에서 성당을 짓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자 하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읍성내에다가 신도들이 미사라도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을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매듭지어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사업 만큼 고부가가치가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하나만 있어도 우리나라 몇 십대 기업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철새문화재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좀 묵고, 먹고, 사고, 이 바닥에 주머니를 털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버스만 와가지고 잠깐 성지순례하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만 우리가 운산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거기 가서 식사라도 한끼하고 간다든지 이런 무슨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호주머니 좀 털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담당관님이 문화공보실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버스만 타고 쭉 구경하고 그냥 가버리면 서산은 별 소득이 없는..., 해미 쪽으로 다가 식당 같은 걸 유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한다든지 볼거리, 먹거리를 다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연계해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광부서에서 제일 큰 숙제가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이게 관에서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도 일부는 있겠지만 아니고, 일반 개인과 연계해가지고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늘 머릿속에 이걸 명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더 많은 사람이 지역주민의 경기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가를 숙제로 안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철새축제 때문에 안면도 쪽은 대 호황을 누리는 모양이예요. 안면도 사람들이, 꽃지 있는 사람들이 서산시에 계속할 수 있도록 돈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할 정도로 그쪽에는 많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그래서 안면도 쪽에 와서 그냥 그쪽으로 다 가버리니까, 우리는 투자해 놓고 다만 지역주민들 실리라도 봐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부석 쪽에는 장사가 좀 된다고 하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재미를 봤던 게 사실인데요.
- 이문석 위원
- : 어떻게 이쪽으로 좀 끌어 들여야죠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돈맛을 알고 나니까 더 좀 잘 해야 할 텐데 자꾸 욕심들을 부리고 해서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앞으로 관광이라는 차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같이 협조, 상부상조 할 수 있게끔 집행부 쪽에서 도와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서산문화원 신축에 관한 내역인데,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 저한테 위임을 해서, 문화원 건물구조가 예술적 면에서 좀 좋지 않고, 일반인이 볼 때 문화원 건물 같지 않고, 딴 상업용 건물 같기도 하고, 건물에 환기통이 보면 근무자 위생관계도 상당히 어렵게 설계가 되었고, 방음장치가 안돼서 각종 행사 및 사용 시 큰 영향이 있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2003년도 예산에 4300만원을 세우셨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정윤규
- : 냉난방 시설도 뭐해서 지난해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셨고, 지하1층 벽 및 천정에 습기가 차서 물방울이 맺히는 누수현상이 있어 사용에 지장이 있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사실 그렇더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건물 설계가 된다면, 환기 또는 방음 등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또 기본적으로 냉난방 시설이 포함돼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도.... 외관형태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설계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먼저 추경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문화원 측에서 요구한 액수보다 여기서 세워줄 수 있는 예산의 액수가 적다 보니까 건물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냉난방 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한 평이라도 건물을 더 지으려는 욕심에서 그 때 누락됐던 사항이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도 내년도의 예산에 저희가 올린 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구요. 그리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업소로 하여금 그걸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외곽의 모양이 고풍스럽다든지 무슨 문화원으로서의 품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로서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런데 사업비 집행액이 적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사업비 집행내역 총괄에는 14억 1천만원을 예산해 해주고 집행액은 12억 7천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1억 3700만원이 남은 걸로 돼있어요, 사업비 집행내역 총괄에 .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문화관광 담당 조민상입니다. 예산은 당초에 14억 1천만원이 맞습니다. 이게 14억 1천만원이라는 돈이 한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조금조금 내려오는 바람에 총 금액이 14억 1천만원이고, 1억3천만원이 지금 반납했다고 그러셨죠?
- 위원장 정윤규
- : 예, 1억 3700만원.
- 문화관광담당 : 그것은 뭐냐하면, 국도비 사업에서 입찰 차액입니다. 국도비는 제로에서 100% 썼고, 시비로 계약금액 잔액을 남겨 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추경에 예산 8400만원이 라는 국도비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1억 3천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되면 설계부분은 확실히 조예 깊은 분이 없으시면 어떤 쪽이라도 알아봐서, 일반인이 볼 때 이해가 갈 수 있고, 또는 건물 내부구조도 어느 정도 맞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예,
- 오세호 위원
- 입니다. 이게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건물이 보면 무슨 교도소나 이런 건물 같지, 문화원으로서 보기가 참 거북스러울 정도로 건물 자체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한 매년 여기다가 자꾸 예산을 세우는데, 새로 신축한 건물에다가 매년 뭐 보수해야 하고, 뭘 더해야 하고 이런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게. 애초에 공사를 하는데. 난방 같은 설계하는 걸 빼 버리고, 한 평이라도 더 짓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거 안 해 놓으면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하면 얼어 죽게 하랴, 또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은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추가예산 신청 들어오면 다 삭감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게 어떻게 해서 매년 다 다시 해야 하고, 방음도 안 되고, 위생상에도 굉장히 나쁠 정도로 된 것이, 신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게.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떤 사항이 어떻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딱 지적을 해주셔야....
- 박상무 위원
- : 지금 여지껏 쭉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또 문화원으로서의 어떤, 우선 외형부터 , 또 내부적인 부분까지 하자가 많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장께서 물의가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서 기관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산을 적게 세워준 의회에 책임이 있는 건지 한 번 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보기에는 책임은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도 일시에 풍족하게 예산을 세워줘서 필요한 사항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골고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 충족을 못시켜 줬다고 하는 행정의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오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떻게든지 나중에는 해줄 테지 하고서는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마음을 느껴가지고 나중에 요구한 그런 것도 없었다고 배제는 못할 처지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욕심도 너무 좀 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원 위에 향토 사료관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증축 중에 있는데, 향토 사료관에는 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있는 사료들을 보면 서산의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는 물품들이 320가지가 준비가 돼있어서 사료관을 증축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알리고 해서 최대한 카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충분히 그럴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정황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이걸 기본 설계를 해서 문화원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문화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아니면 그 나라의 하나의 문화에 대한 척도고 상징이 되는 건데, 문화원 신축한다고 할 때 거기서부터의 어떤 사고들이 너무 안일하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구요. 지금 여기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문화원 하나 가지고 우리도 많은 여러 가지 낭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존심도 많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뜯었다 고쳤다, 또 뭐가 부족해서 옆에 공사 또 하는 모습 봐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군가 책임을 지자면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집행기관, 감독기관인 문화공보담당관 쪽에서 뭔가 책임감 있게, 또 의회든 필요한 데에서 열정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꼭 마무리 짓게 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구요. 같은 맥락에서 서산문화원의 정액보조금 중에서 김현구라고 해서 2천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게 인건비입니까, 무슨 명목입니까, 이게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리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관리비라는 것은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문화원에서 아까 2천만원 정액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이라고 해서 관리비하고 인건비 사무장 한 사람 써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사무국장하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사무실 관리운영비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사무실 관리운영비요? 그 내용을 사무실 관리운영비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 문화관장담당 조민상 : 유류대라든지, 제반 수수료 기타 제반사항, 사무실 운영 관리사항. 문화원 측에는 정액 2천만원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 이사님이라든가 그 분들이 정액 회원제로 해가지고 일부씩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다가 정액까지 포함해서 총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거는 정액보조금 2천만원 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단위에서 문화원 측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정액보조금 2천만원인데, 사실상 사무실 운영비가 제대로 안된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액은 얼마로 기억을 못하는데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설계하기를 문화회관 마냥 지하실에서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전체의 난방시설을 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조건에, 지금 현재에서는 만약에 일괄적으로 냉난방시설이 되면 인력이 한 사람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또 많이 들고, 기름값 같은 거 하고, 관리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이 요새의 새로운 건축법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것을 지양하고, 관광부에 그 당시에 문화원장님이 많이 관광부를 찾아가셔서 3충에 향토 사료관을 짓는데, 국도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사전에 구두계획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도 일부를 난방시설이라든가 일부 보완 사항을 해결하면서 한 층 증축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당초 냉난방비 예산이 얼마죠?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5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5500만원보다 많았었어요?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리고 금액이 문제가 되기에 앞서서 거기를 냉난방을 하자면 전문직이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도저히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리고 지금 증축을 해서 지하1층 지상 3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건물에,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천만원 관리비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리비는 이게 일률적으로 하는게 ....
- 이문석 위원
- : 그건 알고 있는데요. 2천만원이면 거기 인건비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그럼 월 200만원도 안 됩니다. 과연 그 돈 가지고, 아까 다른데 예총은 2100만원, 옛날의 문화원 같으면 그거 가지고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큰 건물에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물론 보조해 주기 어려운 그런 기금이겠죠. 그런데 과연 2천만원 가지고 그 큰 건물을 유지, 관리, 급료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또 우리가 건물만 지어 놓으면 뭐합니까? 집에 쌀만 있으면 밥을 해 먹을 기구가 있어야 하듯이, 건물 잘못된 부분은 건물 잘못됐다고 부술 수 없는 문제고,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주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관리는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편법을 써서는 안 되겠지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 문화공보담방관 조부환 : 그걸 담당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문화 관광담당 조민상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저도 전국문화원장께서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이 아직 안 되가지고 예산은 정액에 따라서 2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문화원 살림살이를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에는 그 돈 가지고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원 중축하면서 3층에 향토 사료관, 전시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를 늘 관리하는 분이 한 분 따라야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3년도에 향토 사료관 운영비로해서 2400만원 저희 부서에서 올려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 지금 향토 사료관 진척도가 30%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 중요한 사료관이니까 잘 살피셔서 잘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료관이 사료가 변질이 되지 않을 정도의 구조만 갖추면 대산중학교나 이런데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까지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앞으로 사료관을 우리 지역에 누가 오셔서 보시던지, 아! 이게 우리 서산의 옛날부터 살아왔던 발자취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저희들 이 여기에 신경을 쓸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요구가 됐을 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각 부서별 정액 및 임의단체 현황과 지급 현황, 신청서 및 정산서 사본 제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문화원장님은 보수가 없습니다.
-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문화원장은 보수가 없구요, 제가 알기로는 도지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 문화원장이. 지금 사무장 김영철씨라고 사무장이 한분 있는데, 그 분은 도에서 지원해서 일도 도지부 사무위원입니다만, 함께 겸직해서 우리 문화원도 함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원장은 없구요, 그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곳인데, 우리가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깊이를, 내용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2천만원 가지고 관리하고, 모든 시설 유지보수까지 일부 급료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의 재정적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임의보조단체 지원 중에서 보면 서산향토연구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산문학회라는 게 있고. 이게 거의 다 유사한 성격의 단체라고 보는데, 600만원, 200만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일단 통폐합 내지는 기구를 축소하면서도 비용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포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노력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개인이 나서서 하기는 그렇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성격의 임의단체에 대한 통폐합 내지는 같이 포함해서 광역화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토연구회하고 서산문학회는 내용상으로 많이 틀리는 부서입니다. 향토연구회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 데로서 우리 옛날 향토유적이나 유물들을 많이 발굴해 내는 것을 중점을 둬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이고. 문학회라는 것은 서산에서 글을 쓰고 이러는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가 되가지고 글을 모으고, 책을 발간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에 자금이 지원이 됐던 것 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럼 . 현실적으로 하나로 합치기에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하나는 사료를 주로 모집하는 기관으로 실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일년에 십 및 건씩 수집을 해서 실적이 나왔구요, 문학회는 책을 발간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어쨋든 문화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마무리단계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문화원에 대한 최대한의 인력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통 민속보존 및 계승해가지고 여덟 개의 보존회와 대표자 8명이 되어 있는 전통 민속보존 및 계승 요 부분도 문화원에 소속시켜 줄 수 없나, 거기서 문화원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여기에 대한 예산이 1600만원인데 지금 1600만원이 각 보존회에 임의보조가 돼 가지고 정산서만 받아가지고 매년 정산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남았다고 돌려주는 데는 솔직히 없을 테고 지금도 부족하다고 할 텐데, 요러한 부분을 문화원에 흡수 · 통합시켜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를 한번 해 볼 필요성 내지 의지는 없으신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원에서 아직은 모르시고 있는 것을 사항을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하고 있는데, 행정이 주관해서 여기다 여덟 개 같이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로서는 많다고 생각하는 건 행정 쪽이고, 받는 쪽에서는 쥐도 늘 허기지다고 하는 입장이어서 우리 입장이 거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제를 지내는 건데, 해마다 이 금액 가지고서는 작년 그렇고 올해 그렇고 같은 금액으로 되겠느냐, 모든 물가 이런 결 생각을 해서 지원을 증액을 해달라는 것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하도 여러 가운데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다는 걸로 그냥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문화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직접 지원을 저희가 해서 그렇지, 보존을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화원의 자문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어차피 문화원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단체, 문화원 자체가 하나의 건물을 가지게 되고 이제 우리지역의 명실상부한 문화의 산실이 되는데. 좀 틀을 좀 바꿔보자 이거죠. 이것도 문화관광 이쪽에서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문화원에 과감히 주라 이거죠. 문화원에 주고, 문화원도 살릴 겸, 필요한 업무분장도 하고, 문화원의 건물도 새로 완공하면서 새로운 틀의 문화원의 위상을 만들어 볼 필요성도 제가 볼 때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적극 검토 내지는, 우선은 집행부서에서 새로운 각도에서의 문화원도 살리고, 또 뭔가 지
원을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서 분업화해서 뭔가 문화원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 보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과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를 저희가 우선은 검토를 하고 최종 관리자에게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실무적인 어떤 안에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55쪽요, 서산향토연구회 서산문학회, 한국예총서산지부에서 발간을 했는데, 전부다 공히 비매품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비매품입니다.
- 오세호위원 : 그럼 이걸 발간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했다든지 어떤 학교 도서관에 줬다든지, 문화원에 보존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보존은 돼서 배부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다 일일이 어디에 배부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사항이어서 단체들에게 배부는 됐을 텐데, 책을 발간해서 그냥 쌓아둘 리는 없고, 배부는 됐을 텐데 일일이 열거를 못해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 오세호위원 : 일반 우리 시민들은 생소한 것이 돼 놔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를 발간 해가지고 내 놓으면 다 지원을 해줘야겠네요, 전부.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지원을 하자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침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468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님하고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 요구하신 2002년, 2003년 국비 ·도비 유치활동과 유치실적.
- 이문석 위원
- : 방금 유치활동 서류가 와가지고 그거는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왜 이렇게 늦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답변요구 내용을 했는데, 예산요구 한거나 아니면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여기 첨부가 안 돼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로서 뭐 이게 할 게 없더라구요. 지금 바로 몇 쪽 써서 주고, 당장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사전에 국도비 유치하면 예산요구서 얼마, 작년에 얼마 받았고, 계획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이거 가지고서 성질 나쁜 사람은 이거 집어 던지지 이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위원들이 보고. 금방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줘야지, 지금 당장 카피해서 갖다 주니 무슨 자료로 뭘 합니까? 앞으로라도 감사 자료라든지 서면 질의라든지 하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469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중에 1천만원 이상의 증액 사업은....
- 이문석 위원
- : 이게 증액 사업이 한 부서에서 두 장씩 온 거 맞죠? 이게 보면 설계변경, 증액서, 왜 이게 분류해 가지고서....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위에 해미읍성 정비하고 전통가옥 보수는 저희가 국비반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요, 두 번째는 체육관계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두 가지로 했는데....
- 이문석 위원
- : 제가 아까 기획실에다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전체 취합해서 보기 좋게 해달라고 했는데,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좀 보기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획실에 본 위원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장은 고생하셨고, 사격장이 보니까 38% 인가가 증가가 되고, 궁도장이 47%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금액이. 설계할 때나 설계 검토할 때 전혀 그냥 생각도 없이 한 것인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기술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인데, 당초에 검토할 당시에 검토돼야 할 사항을 그 때 못하고서 나중에 증액으로 했다는 거 죄송하다는 말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격훈련장은 소음 방지택스시설과 산천보호를 위한 절개지 시드스피링을 하느라고 늘었던 금액이고, 궁도장은 진입로 아스콘 포장하고,
-
사격장 기초부분은 콘크리트가 나중에 누락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 되서 그 두 가지를 보완하느라고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설계 검토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다는 말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반씩이나 늘었으니까 원체 늘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앞으로는 검토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0번,471페이지! 이월 사업현황.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개심사 보수는 임의보수는 어떻게 전문가의 고중을 받아서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고증 시 보수했다면 감독기관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문화재청과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5천만원 보류된 상태를 예산에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개심사의 명시이월 됐던 사항은 당초에 개심사에서 가지고 있던 괘불탱. 탱화를 보수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예산이 서고 났는데, 서기 전에 벌써 개심사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돈을 돌려가지고 개심사에 다시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여러 번 전용협의를 했으나 거기서 불허를 했으므로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이 5천만원은 반납을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으로서는 반납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보수할 때, 왜 사전협의가 없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없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개심사에서 그냥....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개심사에서 자기들 거니까 자기가‥‥
- 이문석 위원
- : 예산요구한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방관 조부환 : 예산요구 해놓고도, 문화재 예산이라는 게 주로 추경에 예산이 섭니다, 본 예산이 서질 않고‥‥. (답변 중 끊김) .... 아깝기가 한이 없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번호 2-10번 중복, 또 하나가 있어요, 뒷장에. 요구내용 이월사업내용 설명 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부분이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종합사격장에 통신 공사가 주가 됐는데 , 건립공사 통신공사, 또 감리 용역비인데, 동절기간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쳬육지원계 김도형 : 체육 지원계 김도형입니다. 요것이 10월 4일 날 공사가 진행된 근본적인 이유는 설계와 이것이 만 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금강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협의 그 다음에 배수설치 이런 관계 각종 오수정화조, 거기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제반사항 등....
- 이문석 위원
- : 그건 됐고, 예산이 언제 성립되었죠?
- 쳬육지원계 김도형 : 예산은 2001년도 본 예산에 성립이 돼서, 2001년도 3월달 부터 사업을 계속 착수를 해가지고 이뤄진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2001년 본예산에 선 거예요?
- 쳬육지원계 김도형 : 예 ,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설계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를 검토해서, 설계 납품을 받아서 ‥‥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하반기에 예산이 섰네요?
- 체육지원계 김도형 : 예산은 본예산에 싫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우선은 설계를 해야 하는데 , 설계를 하는데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개월에 거쳐 설계를 해서 납품 받아서 다시 금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줘야 됐었습니다. 그것이 또 1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서를 납품받아서 용역서를 또 다시 금강환경관리청에 갖다 통보를 하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약 1개월 내지 2개월간의 환경성 검토협의를 합니다. 그러한 협의들이 모든 것이 제반 사항이 끝나야 만이 건축허가와 산림형질변경허가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회들이 그 금액에 의해서 용도계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한 1개월 정도 걸려서, 한치의 중복 중복 계산을 했었어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10월 4일이 됐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산이 서가지고 10월 달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환경평가니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동절기 공사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건축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선 것을 10월 에 착공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기에 발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예산은 본예산에 섰고. 공사는 10월 달에 했다고 하면, 누가 이 말을 듣고서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부서에서도 도민체육대회를 염두에 줬기 때문에 아주 서둘렀습니다. 저희가 나태하거나 태만해가지고서 이렇게 늦었다고 하면 어떤 질책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도 도민체전을 염두에 줬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렀는데도 워낙 절차가 까다롭고 많이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돼서 할 수 없이 이월을 해서 완료를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 (26명):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22명)
- 시장 조규선,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중, 시설과장 김형래, 보건소보건과장 이영진,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정책담당 이정주,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체육지원계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