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53분】
1. 2003년도 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3년 일반회계 세입의 총규모는 481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308억 3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174억 1200만 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인 473억 1000만 원보다 1.8%인 8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08억 3000만 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02억 4000만 원 보다 1.8%인 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주민세와 사업소세에서 경기회복의 여파로 2002년보다 9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재산세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차량의 연식별 차등부과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와 금연인구의 증가에 따른 담배 소비세 감소로 자동차세 2억 2700만 원과 담배 소비세 2억 8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73억 1200만 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70억 3600만 원보다 1.6%인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20억원이 늘어난 반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14억 9000만 원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예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국내 불안 요인이 많고 뚜렷한 세수 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전년도보다 다소 약간 증가된 세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입 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과목별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회계에 대한 당초 세입예산 제안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 김세현 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종합 검토 의견,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총 규모와 3쪽 세입 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쪽 세입 예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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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249억 9100만 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2130억 4600만 원보다 5.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387억 5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61.7% 규모이며, 2002년 당초 예산보다 11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규모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 회계는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2047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5%가 증가한 201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9% 수준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재원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일반 회계는 1369억 2400만 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98.7%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인 136억 17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세외수입에서는 17억 5700만 원이 감소된 반면에 지방세 7억 1900만 원, 지방 교부세 114억 3400만 원, 보조금 30억 98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억 31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1.4%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53.9%인 21억 3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이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지방채 조기 상환 완료에 따른 것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의 5쪽 세출 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6쪽 세출 예산에 대한 분석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47억 8300만 원으로써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930억 19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44.5% 규모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66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 예산은 477억 3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3%를 차지하며, 이중 인건비는 259억 1900만 원, 경상적 경비는 218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가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394억 1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2%를 차지하며,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280억 5300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113억 6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채무 상환 예산 3억원은 전액 지방채 상환 예산이며 예비비 등은 37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8억 31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9.1%로 2002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억 3600만 원이 감액되어 5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면, 경상예산은 2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며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 예산은 15억 500만 원이며, 전체 예산의 82.4%로 보조사업이 7억 9100만 원이고, 자체 사업은 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3년도 재정여건의 개황을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는 대내외 제반 여건이 호전되고 있음에 따라 금년도 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역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체 수입의 신장세는 저조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현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다소 신장하였으나, 세외수입의 큰 폭 감소와 의존 수입인 도비보조금 역시 감소하는 등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자주 재편의 안정적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7.6%가 증가된 규모이나 경상적 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예산은 미완공 된 계속 사업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재정 안정에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사려가 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의 경기가 살아날 때에는 우리가 부가적으로 세원도 늘어나고, 또 일정기간에는 IMF 시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기업간 빅딜로 인해가지고 기업체들을 인수하고 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 시에 세원도 늘어난 요인도 있었고 한데, 요새는 모든 것이 다 조금 침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의 침체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보조금이나 이쪽에 가면은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2001년도 대비를 보면은 보조금에 있어서 103억 정도 2001년도에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124억 정도가 늘었고, 올해 와서는 감소가 22억이 돼버렸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제가 답변말씀 드릴게 아닌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지방세 분야하고 세외수입 관계만 맡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되 일반 회계 세입부분은 자체 수입부분을 제외한 의존 수입부분만을 설명 드리는데, 순서는 예산 규모와 재원 분석, 세출 예산 총괄, 성질별 편성 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그리고 채무상환 계획, 채무부담 행위 내역 자체 투자 사업 지방 양여금 사업, 또 국․도비 보조사업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249억원으로 2002년 당초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전년대비 5.6%가 증가한 2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01억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원 분석입니다. 자체 수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의존 수입 부분으로 의존 수입 총계는 1569억원입니다. 그중 교부세가 780억원, 양여금이 196억원, 재정 보전금이 59억원, 보조금이 53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 경상적 경비에 7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297억원, 물건비에 228억원, 이전경비에 140억원, 재산취득비에 21억원, 기타경비에 2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13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753억원, 양여금 사업에 213억원, 자체 사업에 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도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부분도 자체 수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존 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780억원, 시의 국시도 정비 사업비 50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비에 37억원 등 이하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 보전금 5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75억원, 농업직불제 사업비 82억원 등 국비 보조금으로 389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27억원, 오지개발 사업비로 12억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로 287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85억원 폐기물처리 위탁금 등 이 전경비로 124억원을 계상을 했고, 노면 청소기 및 OA사무실 설치사업비 등 자산취득비로 20억원, 연금 부담금 등 기타 사업비로 25억원을 반영해서 경상적 경비 총액으로 6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에 94억원, 농업직불제에 82억원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38억원, 도시계획 정비도로 사업에 26억원, 그리고 오지개발 15억원 등 보조사업비로 742억원을 계상을 했고, 시의 국시도 정비 사업에 117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6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8억원. 그리고 정주권 사업에 18억원 등 양여 금 사업비로 212억 원을 계상했으며, 대산 매립장 2단계 조성 사업비에 24억원 등 자체 사업비로 350억원을 반영을 하여 사업비 총액으로는 전체 예산에 63.5%인 1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에서는 2002년도 경지정리사업의 채무부담행위 도비 상환에 8억 4000만 원 등 지방채 상환금으로 19억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내부 거래로 59억원과 예비비에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총 세입은 201억원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60억원 등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77억원, 타 회계전입금 59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 임시적 세외적 수입으로 121억원을 계상을 해서 자체 수입으로는 총 1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1억 3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숙원사업 1억원 등 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로는 상수도사업소 직원 봉급 등 인건비 로 10억원, 상수도 정수 구입비 19억원, 또 상수 관망도 정비 용역비 9억원 등 물건비로 42억원, 그리고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6억원, 또 재산취득비 6000만 원 등해서 경상적 경비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농공단지조성 등 국비보조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의료보호 시비부담금 5억 6000만 원 등 보조사업비로 11억원, 대산지방 상수도 사업 19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계상해서 사업비 총액으로는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 상수도 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 지방채 상환금으로 26억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으로 계상했고, 예비비로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34억원으로 전년대비 11.6% 정도 증가한 규모이며, 사회개발비에는 978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0.3%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599억원으로 2002년도 대비 13.6%가 증가했고, 민방위비는 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33억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0.4%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으로 총 2047억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에 287억원, 물건비에 257억원, 이전경비에 480억원, 자본지출에 933억원, 보존재원에 8억원, 내부거래에 59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부분과 11페이지 이전경비, 12페이지 보존 및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입니다. 일반인의 전출입 내역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투자 등을 위해 하수도 특별회계로부터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를 했고, 대산 상수도 설치사업 등을 위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전출이 50억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억 6000만 원, 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보수사업 등을 위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1억 7000만 원을 전출하였으며, 불량주택 개량사업의 시비 부담분으로 1억 9000만 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읍면동사무소 정비 등을 위해 차입했던 청사정비기금 상판기금으로 400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 상환금으로 7억 6000만 원, 대산 시장 현대화사업상환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상환 내역입니다. 2002년도 시행된 경지정리 사업에 총사업비 16억 8000만 원 중에 도비 부담액 8억 4000만 원을 2003년도에 상환키로 함에 따라서 채무부담 상환액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의회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294억원, 읍면동에 56억원 등 총 350억을 계상했고, 특별회계에는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도 배정분 66억원과 시 배정분 262억원 등 총 328억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그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예산심의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도비 배정분 양여금을 제외한 국도 시비 사업비로 70억원, 또 특별회계에 11억원을 계상해서 보조사업비 총액으로 보면은 711억원이 됩니다. 그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실과별 예산 심의 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총액이 당초 계획액 보다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돼서 2003년도 계획액을 7억 6000만 원에서 12억 6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8페이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편성 시 100억원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얻어서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 승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2003년도에 20억 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입니다. 서산 하수처리장고도처리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을 합한 총사업비가 12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3년도 사업 계획액을 36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80페이지 대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보조금의 변경결정 등으로 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총사업비를 33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감액 승인을 얻었고, 그에 따른 2003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81페이지 음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계획액 중 미부담 했던 2000만 원을 2003년도에 부담을 함에 따라 당초 계획액보다 당초 2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에 설명된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좋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조금 등 정부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였음을, 세
출예산은 당면한 현안 사업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제로 베이스 기준을 적응하고, 경상비 총액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재원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서산시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재정을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 질의가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보면은 2001년도에 한 103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 2002년도에 와서는 한 124억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준년도를 무슨 연도로 하셔서 ‥‥
- 신준범 위원
- : 전년도 대비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년대비 해서 ‥‥
- 신준범 위원
- : 예, 이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에는 103억이 증가됐구 2001년대비 2002년도에는 124억이 증가됐구요. 2002년 대 2003년 대비하면은 지금 마이너스 22억이 나버렸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22억요.
- 신준범 위원
- : 예, 이 주된 원인이 뭐예요? 이게. 재원 분석은 해봤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보조금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이 어느 정도 주느냐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해에 보조금이 늘고 줄고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22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22억 부분이, 22억이면은, 분석은 제가 분석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2억이면은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 늘었다가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22억 줄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하수관거 사업을 애당초 계획액보다 계획 사업보다 1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50억 정도가, 보조금이요.
- 신준범 위원
- : 내년에요?
- 기획담당관 김지영 : 2002년도에 줄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2년도 대비 2002년도 그것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설명이 되는데, 2002년도 대비 2003년도에서 22억 줄은 데 대한 설명이 안 되죠. 그것은.
- 신준범 위원
- :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께요. 22억이 많이 줄은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자 봐요.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 증가가 124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도가 22억이 줄어요. 그러면 얼마가 주는거냐 하면은요, 증가율로 대비한다면은 140억이 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아니죠.
- 신준범 위원
- :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2002년도가,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가 130 얼마가 늘었다면서요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를 대비하니까 22억이 줄었다 그러면 많이 늘었던 데서 저거 하니까, 줄은 것은 줄은 건데‥‥
- 신준범 위원
- :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 가지고,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자, 보세요. 지금 국고 보조금이든 이런 자금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작년도 1900억에서 지금 총예산이 얼마예요. 작년도 1900억원 본예산이 1900억원이었나요. 2000억 이였나요. 거기에서 올해 본 예산이 2100억에서 2200억으로 늘어났는데, 자! 지금 예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작년도 보다 올해가, 전전년도 보다 작년에 증가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예산이 100억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 1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 추세라고 하면은 올해에는 예산이 한 130억이 되든, 140억이 되든 안 되면 최소한 작년에 됐던 120억이 되든,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늘어서 줄은 게 120억에서 100억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하던, 돼야 되는데 올해에 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 보조금이 22억 정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었다고 하시는데, 그 주된 요인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수관거 사업에서 2002년도에 당초에 70억원이 책정이 됐던 것이 2003년에도 18억원입니다. 이부분에서 보면은 벌써 얼마 입니까? 약 50억원이 이부분에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을 이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에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자,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은요. 설명한 대로라면은, 하수관거 사업이 국고 보조금이죠. 시도비 보조금이 아니죠. 국․도비 보조금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양여금이죠. 그러니까 국고에요. 국고!
- 신준범 위원
- : 그렇죠. 그러면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예산안을 보면은 도대체 예산을 짠 데가 지금 기획실에서 짰는데 그것을 하나 파악 않고 얘기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도대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이 ‥‥
- 신준범 위원
- : 아니요 잠깐 보자고요. 지금 국고 보조금은 올해에 44억이 늘었어요. 시도 보조금에서 66억이 줄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그래서 제가 아까 당초 말씀드릴 때 ‥‥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이 이유가 하수관거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요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을 적에 당초에 말씀 드린 것은 이 국고 보조금을 전년 대비해서 분석을 안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린데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지금 분석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신준범 위원
-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 여기에 사사로이 뭐 집행하고 뭐하고 세출예산 10원, 20원 몇 십 만 원, 몇 천만 원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서산에 전반적인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서산에 서 있는 예산의 액수를 보면은 어떻게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늘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같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어면 상황이 생기냐면은 전전년도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한 100억, 120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나오는 것처럼 22억밖에 안되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신장 추세에 보면은 그렇다 이 거죠.
- 신준범 위원
- : 신장 추세나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하면은 한 140억, 150억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분석도 않고서 어떻게 예산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짜면서 이 주된 원인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요.
- 신준범 위원
- : 왜? 참 우리 서산시가 시책 추진을 어떤 부분에서 덜 하고 있다고 해서 나타났다던가 그런 부분을 개발을 덜 했다든가 해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왜 줄었는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돈 나오는 대로 돈 얼마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까 이것만 따지는 게 이게 기획실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안돼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시 정리를 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 부분은 재원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왜 여기에서는 재원이 늘을 수 있는 재원이 어떤 여건에서 늘었고, 어떤 여건에서 줄었는가 라는 재원 분석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사회개발비에 대해서는 0.3%가 감소해서 예산을 계획을 했네요. 교육비, 문화 같은 것은 19.6%, 사람이 가장..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이런 것은 14.3%. 이렇게까지 작년에 대비해서 감액을 해서 구성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그 이유가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말씀을 분석을 해서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하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걸로 해서는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비 보조금이나 해서 시책 사업비에서 줄어가지고, 사업분야에서 주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줄고, 늘고 하는 원인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전부 정리해 가지고, 하나하나를 오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설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일반 행정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해마다 인건비가 늘어나는 추세로 잡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일반 행정비 부분에서는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저도 주로 인건비로다 늘었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쪽의 인건비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봉급은 안줄 수 없죠. 이 부분은 방법이 없는 거죠.
- 오세호 위원
- : 그 인건비 계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인건비는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줄이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는 일용 인부이니, 또는 임시로 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줄여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인건비 문제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를 올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인력도 부분 부분에는 있다 이런 것을 자꾸 신규로 채용을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돌려서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사회 개발비를 늘려 가지고, 매년 예산이 증감되는 %만큼 같이 사회 개발비도 그 %만큼 올려줘야 만이 올바른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그것을 하나 그렇게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서 기획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지금 말씀하시는데, 올해 인건비 말이에요. 작년도 대비 몇% 상승을 해서 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 상승해서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본청에 기본급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55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냐, 96억 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여튼 저희가 지침사항에 매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작년보다 11%를 상승해서 잡아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침에 나온 11%고, 이게 실제 여기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뽑는 예산서를 보고서 인건비에 넣는 어떤 목을 들어갔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 이완복 위원
- : 틀린다고 해도 55억이 96억으로 늘었다고 하면 40억 이상이 늘었는데. 거의 배가 늘었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 어디 보셨어요.
- 이완복 위원
- : 127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27페이지, 예산서 127페이지요?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27페이지. 이게 본청 분인데, 작년도 본청 분은‥‥
- 이완복 위원
- : 작년도 본청 분은 아마 55억 일 꺼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지금 96억 아니에요.
- 이완복 위원
- : 과장님! 55억이죠?
- 예산담당 정종태 : 55억 8천만 원요
- 이완복 위원
- : 55억에다가 올해 96억 이면은 40억 이상이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잠깐만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덜 잡아 가지고, 추후에 최종 것을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뭔가 그것은 해명을 해드려야겠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가 없죠.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오타가 난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 예산에 100% 확보를 했을 때와 당초에 확보를 못 하면은 추경에 보진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최종 것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은 없을 거 아니요. 또 여기로 더 들어간 거, 작년하고 틀리게 들어간 게 있을까요? 읍면동 꺼 까지 다 있네요, 여기.
- 위원장 정운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38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단가 계상한 거 가져왔어요?
- 신준범 위원
- : 작년에 본예산이 126억 이구만요. 본예산이 160억, 올해 본예산이 160억,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본 예산에다가 비교하면 되지, 뭐 추경까지 비교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게 비교하셔도‥‥
- 신준범 위원
- : 그렇게 비교하면 맞지. 추경비계상 안 해도. 그러면 거기서 조금 차이 나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은규 : 지금 기획실 꺼 심사하시는 거죠.
- 이완복 위원
- : 기획실 꺼 하지 뭐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장님!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 하시는데, 먼저 총괄적으로 기획실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그러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 기획실 예산에 보면은 예산서 115페이지 부호로 보면은 1210부분에 기획감사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259억 7천만 원이 여기에 저희가 편성된 겁니다, 기획실 예산으로. 그런데 115페이지 보세요. 115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기획 감사 정보라고 하는 두 번째 줄에. 1210이 라고 부호된데, 그 부분이 259억 7천만 원이 저희 기획실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장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212라고 해서 기획감사 관리부분과 예산관리 부분과 뒤에 정보전산 관리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요.
-
그러면은 기획감사 관리에 얼마가 되어 있냐면 7억 5백만 원이 기획감사 관리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2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예산 관리에 241억 5백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관리에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 정보 전산관리에 11억 5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3개를 합하면은 259억 7천만 원이 예산 담당관실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중요한 말씀은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서는 서산시 전체적으로 써야할 공통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가 됐냐고 하면은, 250억 1900만 원이 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공통, 서산시 전체로 활용돼야 할 예산이 250억 1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기획실 꺼는 9억 얼마밖에 안된다는 얘기지 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건비로 236억 4700만 원 그것은 서산시 전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7억 3500만 원이 이것도 저희 실에 전체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날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계신 임의 보조 실링으로 받은 2억 8300만 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다음에 국외여비라든지, 또 해외 인사 초첨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모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기획실 자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9억 5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운영비,국내 여비, 업무 추진비로 저희 기획실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미리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심사 하시는 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고문 변호사 수당.
- 신준범 위원
- : 페이지수로, 대충 넘겨서 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넘겨 가면서 해야죠. 처음부터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첫 장부터‥‥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해요.
- 김완경 위원
- : 예.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우리시 전체의 일반행정비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제가 확실히 2001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당초 기정예산 대비해 볼 때 2년 동안에 한 50%가 증액이 됐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6%가 증가가 됐는데 ‥‥
- 이완복 위원
- : 글쎄. 이게 2001년도에 2년 동안‥‥ 2001년도에 기정예산에는 241억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염 : 2001년도가요?
- 이완복 위원
- : 예 그런데 올해 360억이면 약50%정도가 2년 동안에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5%일 테지요. 50%인가...
- 이완복 위원
- : 50%요. 240억에서 360억이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50%는 안되죠.
- 이완복 위원
- : 50%죠. 240억에서 360억이니까, 120억 늘어났으니까 딱 2년 동안에 50%늘어난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2001년도 대 2002년은 모르고, 우리 자료 드린 데에 보면은, 일반행정비가 내년도 2003년도는 433억 96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전년도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여기가 361억 9천만 원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388억 7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전년도가 그래서 11.6%가 증가된 거예요, 이게.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도 전제를 달았지만, 추경이 얼마가 더 가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예산에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엄청나게 계상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작년도 같은 때는 당초예산에다가 인건비를 100% 계상을 못했었어요. 그러고 중간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한번 자료를 2001년도, 2002년도 합산을 찾아 가지고 갖고 와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5만 원인데요. 부가세 10% 해서 16만 5천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가운데에 의회 관련 및 사업체기초 통계 조사 급양비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요,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설명 드리기 이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별로 저희가 기준을 해가지고, 어느 실과는 얼마 정도 여기를 보면은 일반 운영비가 기획실 같은 데는 이게 얼마입니까?
-
3억 8천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3억 8백만 원 정도. 그러면 기획실은 3억 8백. 또 어느 부서는 얼마, 또 어느 부서는 얼마, 이렇게 실링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총액 계상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오는 부기는 합당한 부기를 찾아서 여기 다 넣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의회 관련 및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급양비는 의회 법무 통계가 통계계건데.
이게 의회 법무 통계계에서 사용할 급양비인데, 의회 법무 통계계는 의회하고 관련되는 업무도 많이 있어요. 그렇고 통계조사도 하는데고, 그래서 거기에 쓸 급양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전에는 왜 이게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기를 생각해 내고, 왜냐하면 이 범위 내에서 부기를 합당한 것을 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집행하기 편하게 하고‥‥
- 이완복위원 : 아니 나는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의회 법무 통계에 급양비가 A, B, C라는 이름으로 명기 됐으면 내년으로 A, B, C라는 이름으로 명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보기에 뭣한 것이지. 맨날 이름 바꿔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부기는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부기를 일부러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참 이런 거 보면은 뭐하러 이름을 바꿀 이유가 있어요, 부기이름을. 그럼 작년도 의회 법무 통계계 급양비 나온 게 이름이 뭔가 좀 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작년도 뭐라고 했지, 부기를 했죠.
- 이완복 위원
- : 이거 하지 맙시다. 화나서 못하겠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뭐 화나세요. 이런 거해서 자꾸 상의하셔서 아시면 되고, 또 설명되고 그러는 거지요.
- 이완복 위원
- : 알면? 내년에 또 이름 바꾸게, 우리 뭐 교육 시킬라고, 체면이나 이런 거는요. 상식이야 상식! 남이 봐도 표난단 말이에요. 그전 것하고 보면은 그리고 보면 이름 바꿨다고, 왜 이름을 바꿔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에 의회 법무 통계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급양비요.
- 신준범 위원
- : 급양비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I5개 읍면동에 나누어 주는 돈으로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거기서 해당하는 거요 거기서 읍면동에 해당하는 것을 부기 표시하기 위해서 15개 읍면동 해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통계부분에서는 읍면동으로 만든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 그럼,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좋으니까 이거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얘기 좀 해봐요, 설명 좀. 15개 읍면동에 2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것에서 300만 원 썼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가만히 있어 보세요.
-
신준범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부기를 20만 원 곱하기 15개 읍면동인데,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5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50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
- 이완복 위원
- : 이거 하지 합시다. 얘기를 해야 할 꺼 아니에요. 미리 할 때는 부기가 잘못했던지, 문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논란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부기가 잘못됐다고, 아까 그거 다시 일러 줘봐요. 어떻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 및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급양비라고 해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15개 읍면동을 했는데, 이 부기가 실제 의회 법무 통계계에서 자료를 준 거하고, 예산계에서 작업한 것하고를 확인해 보니까 부기가 틀렸어요. 이 틀린 부분을 ‥‥
- 이완복 위원
- : 5천원 곱하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5천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5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틀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요?
- 김완경 위원
- : 제일 위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7페이지요?
- 김완경 위원
- : 예, 117페이지 제일 위에요. 이 요금이 아마 편지료가 170원이 라고 했는데, 지금 한 3년 됐어요. 그런데 이게 170원으로 이게 전혀 조사가 안됐네요. 지금 190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래 됐다구요. 이게 예산 파트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랬고, 아까 변호사 고문 수당 여기 전문위원 얘기는 1만 5천원을 이쪽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5만 원요.
- 김완경 위원
- : 예, 15만 원이면‥‥
- 이완복 위원
- : 15만 원에 대한 부가세요.
- 김완경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여기에서 주고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주면 안 된다잖아요,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혼동이 되네. 여기는 집행부는 줘야 된다고 하고, 전문위원은 안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에다가 1만 5천원을 해서 16만 5천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요?
- 신준범 위원
- : 아니 , 지금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뭐냐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지출을 하는 게 맞다라면은 지금 예산서에서 올라오는 강사료니 뭐니 전부다 부가세 포함시켜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부가세가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서가 올라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부가세 포함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부가세 포함으로 안 가는 것이냐? 둘 다가 안 맞아요, 지금 포함한다고 해도 안 맞고, 포함 안 한다고 해도 안 맞고요.
- 김완경 위원
- : 변호사니까 주는 건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데 내가 한번 결제할 때 보니까‥‥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은, 지금 기획담당관실 하나만 보면은 부가세 포함한다고 하면 맞는데, 다른 파트 것을 예산서를 보면은 부가세 포함을 안했단 말이죠. 그럼 부가세 포함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고 부가세 안 포함 한다는 것도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지금 예산서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은 집행하는데 다시 살펴서 잘못 집행이 되고 있으면은 제가 교정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규정사항으로?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규정에는 15만 원 그러니까 변호사 수당이 15만 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부가세까지 계상해 주느냐 아니냐를 그게 분명히 있어야 이게 전부 다 똑같이 들어 와야지 어느 것은 부가세 포함하고, 어느 것은 부가세 포함 안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 전문위원 김세현 :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수당이라는 것은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관계규정에서 정해진 그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작년에도 16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조례 심사에 15만 원으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 이문석 위원
- : 그럼, 조례대로 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문 회계사 승인의 건 때 이게 15만 원씩 해서 올라왔어요.
- 김완경 위원
- : 수당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부가세가 붙었기 때문에 틀린다는 얘기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하는 데에는 다시 저희가 알아 봐가지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맞으면은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교정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집행할 때 교정한다고 하지 말고요, 답변을. 당장 확인을 해서 그것이 포함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가 아닌가를 구분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규정이 맞는가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지금 다른 강사료니 이런 것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전부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세현 :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는 조례나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그러니까 조례에서 15만 원을 했으면 15만 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부가세 포함 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완경 위원
- : 수당에다가 부가세 준다는 것은 난 처음 듣네. 하여튼 한번 알아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틀림없이 저거 할 테니까요.
- 김완경 위원
- : 알아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은 교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18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서산시 홍보물을 사실은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서산시 홍보물이 미약해 가지고, 서산시 전체적인 소개 부분과 또 서산시의 볼거리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총망라 해가지고. 영상물을 하나를 제작을 해가지고, 서산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시정 현황판 정비는 저희가 시정 현황판이 시장실하고, 또 부시장실하고 두 가운데에 지도에 의해서 시정 현황판지도 옆에 시정 현황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한번씩 정비를, 해마다가 아니고 수시로도 정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이런 것이 틀리고 하면 저것을 해야 하고‥‥
- 김완경 위원
- : 그 정비료가 750이다! 그 말씀 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비예요. 정비!
- 김완경 위원
- : 정비료가 750만 원, 한번 하는데 150인가요, 1500인가요. 뭐예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예요?
- 김완경 위원
- : 여기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 있어요. 15만 원!
- 김완경 위원
- : 15만 원이예요?
- 이완복 위원
- : 예, 15만 원요.
- 김완경 위원
- : 아, 15만 원! 알았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은 지금 이문석 위원께서 거론하신 몇 가지가 전부 각각 각자 틀린 거예요.
- 이문석 위원
- : 예, 다르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시정 홍보 책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정 보고용 PC 영상 프로그램 제작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이게 연초에 시장님께서 연두 순시하시면서 지역 주민과 대화를 가질 때에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
그 다음에 서산시 소개 영상 홍보물제작이라고 한 것은 아까 보고 말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산시 총망라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외부인사, 또는 외부인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새로이 전년도에 안하던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2천부를 책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2천부가 대부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시정 홍보 책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추가로도 많이 저거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보면은 2천부 2500부씩 하는데요. 이건 뭐 용처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뭐 서산시를 방문하시는 분들 총 망라해서 다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실 적에 시장님이 갖고 나가써서 전부 배부하시고 계시고, 수시로 달라고 하시니까‥‥
- 이문석 위원
- : 시내에 시장님이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민‥‥
- 이문석 위원
- : 주민, 서산 시민한테 보내는 게 몇 부고, 외부로 나가는 게 몇 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게 서산 시민에게 나가는 것이 몇 부고, 또 외부 서산 시민이 아닌 다른데 주민한테 나가는 것이 몇 부고는 저희가 확실하게 통계는 안냈습니다. 안 내봤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 만들고, 요즘은 전부 자기 마인드 시대 아닙니까? 자기 홍보하고 광고하고, 자기를 팔아야 하는 시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천부가 됐고, 3천부가 됐구 좋은데, 이걸 과연 우리 서산 시민들한테 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산하 단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이것을 제작해서 사실은 서산시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서산시를 알 수 있는 그런 계획과 작업이 되어서 해야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 이문석 위원
- : 그래서 서산시에 시장님이 가지고 나가서 한부씩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좀더 전국적으로 아니면 지금 세계화 아닙니까? 세계화, 세계화 하니까, 서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계획해서‥‥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
그런데 이게 서산 시정 홍보 책자니까 시장님은 또 관내에 있는 주민한테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을 첫한데, 제일 위쪽에 있는 2003년 시정설계 홍보책자를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고 뭣 할라고 하는데. 2천부를 이거 만드는 건 주민과의 대화시 이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네 번째 2003년 서산시정홍보책자 6500만 원짜리 이것이 외부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 이것도‥‥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주민과의 대화가 지금 예산서에 얼마가 올라 왔냐면 3천명 하는 걸로 올라 왔거든요. 1개 읍면동에 200명씩, 그렇게 해놓고 책자는 2천부 만들고, 또 여기 밑에도 봐요. 2003년 시정 백서를 발행합니다. 매년 이거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예, 그것을 보면은 분량이던지 만드는 수량이던지 다 비슷해요. 그렇죠? 백서는 이게 나는‥‥ 작년에 권당 3만 원 책 예산 세워서 했어요. 그린데 올해는 2만 원요.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거요. 주먹구구식으로!
그 밑에 PC 프로그램도 물론 잘 만들으면 만드는 대로 돈이 더 들어 가겠죠.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읍면동 다니면서 이게 하는 건데, 작년에 1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올해 1300만 원으로 3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런 게. 보면 계획성이 없는 거 같더라는 거죠. 우리 짚고 넘어가고.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계수 조정할 때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죠. 내용설명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하죠.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에 119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나 이것 좀 하나 물어볼께요. 자치법규 대본 발간하고, 추록 발간하고가 어떻게 틀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대본은 전체를 하는 거구요. 추록은 조례 개정된 부분만 다시 인쇄해서 넣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자치 법규집에 올해 추록 발간은 계획 없나요?
- 전문위원 김세현 : 대본을 발간하게 되면 사실은 추록은 중복되는 거니까요. 연말쯤 가서 대본을 발간한다고 하면‥‥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2002년도에는 대본 발간을 안했나? 2002년도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대본 발간이 없는 것 같던데, 추록 발간만 있고.
- 전문위원 김세현 : 작년에는 추록만 발간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올해 현행 법령집도 대본 발간 안하고 추록만 발간하고.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 발간이 말이요. 내년에는 2400만 원이죠 이게? 작년에는 230만 원이거든요. 회계 보면 참‥‥
- 김완경 위원
- : 추록 발간이라는 게 바뀐거 그 부분 부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매달 내려 오는 게 바뀐 부분. 법령이 바뀌면은‥‥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이렇게 돈 2400만 원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230만 원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이 들어가요.
- 김완경 위원
- : 많이 들어가도 이렇게 2400만 원정도 들어가지 않을 텐데.
- 이문석 위원
- : 이것이 우리 본청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 것을 다 배부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작년에는 230만 원인데 올해는 2400만 원이 라고 하면은‥‥
- 김완경 위원
- : 인쇄비가 그게 그렇게 많이 들지 는 않을 꺼에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쇄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이게 우리 시 전체꺼니까, 이게 몇 질이거든요. 대한민국 법령집이 각 시도마다 다 있고‥‥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다 해도 얼마예요. 몇 권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의회 것도 우리가 다 하는데 ‥‥
- 박상무 위원
- : 작년에도 2760만 원이에요.
- 김완경 위원
- : 작년에요?
- 박상무 위원
- : 작년에도 2760이었어요. 저희가 이게 잘못 본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거 에요.
- 이완복 위원
- : 졸려가지고 보다가 시원찮게 봐서 그래요.
- 김완경 위원
- :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감사 수행 검정 수수료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 김완경 위원
- : 네 번째 줄에, 위에서 네 번째줄. 감사수행 검정수수료! 네 번째, 119페이지 네 번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9페이지 네 번째요?
- 김완경 위원
- : 예, 몰라 가지고요. 감정 수수룐가 감정? 아니 감정 수수료가 아니요. 감정할 때 혹시 뭐 해 가지고 감정한다? 감사할 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에서 뭐 감정하는 것은 없구요.
- 전문위원 김세현 : 감사한 결과를 갖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 난해한 부분을‥‥
- 김완경 위원
- : 감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증?
- 전문위원 김세현 : 확실한 자문을 받아서 이거 확정을 짓기 위한 하나의‥‥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검증이나 감정이나 쭉 같은 거예요?
- 전문위원 김세현 : 감정은 땅 같은 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정은 자체대로 모르는 부분을 다시 평가하는 거고, 이건 알기 쉽게 검사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의뢰한다. 의뢰 비용이다! 이해가 가네요.
- 이문석 위원
- : 확실하게 얘기 좀 해줘봐요. 작년에는 이해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게 감사 수수료가 작년에는 2백만 원 예산이 잡혔다가 올해에는 3백만 원으로 1백만 원이 더 됐는데, 감정 수수료가 1건당 1백만 원씩 3건이라는 얘깁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뭐 딱 1백만 원씩 들어간다기보다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한 그 결과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건데요. 이게 3백만 원 들어갈지, 4백 만 원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우선은 기준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기획관님께서 확실한 답변이 안 되실 때는 정회시간에 담당자들한테라도 이렇게라도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시 한번 저거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 밑에서 세 번째요.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이것도 부가세 VAT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부가세라기보다도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라고 딱 지정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5백만 원 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8백 만 원 달라는데도, 어떤 데는 150만 원도 하고. 그러니까 330만 원을 기준정도로 잡아 가지고. 이보다 더하면 여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4백만 원 지급할 수도 있고. 5백만 원 지급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변호사 승소 사례비까지 이제 2백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살 때는 사실은 뭐 조금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꼭 돈을 바라는 것보다도 정말 시에 원가 진짜 자문도 또는 시에 법률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명감으로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보면은 이거야 말로 변호사 비용 부가세 해서 330만 원 받아요, 일반인들도 변호사 선임할 때. 근데 변호사 승소 사례비까지 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가진 자들이 정서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정말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시민들 변호 선임하는 것과 다르게 즘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어떤 조금마한. 다만 조금이라도 아껴보는 그런 절감하는 어떤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예산 세워서 그냥 해서 또 뭐해주면 퍼주면 되고, 뭐 그냥 너무 좀 안일하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이 노력해 보신 게 있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집행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수임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변호사 승소 사례비를 지급을 안 해줘요. 그리고 어려운 난해한 건이 있을 때 고문 변호사를 못주고. 그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조건을 거는 변호사가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이길 때는 변호사 승소 사례비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저희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 건을 승소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저희가 편성을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염 : 지금 변호사비가 전부 집행된 것은 아니에요, 금년도도.
- 이문석 위원
- : 금년도도 아니고, 작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데, 이거는 변호사비를 6천만 원 세웠다. 1억을 세다 하는데, 이것을 다 썼느냐? 어떤 때는 남을 때도, 어떤 때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건수가 있는 대로.
- 이문석 위원
- : 아니 똑같아 가지고, 변호사 비용은 안 올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사실은 예산 세울 적에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를 전혀 무시해라.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대개 전년도를 두고 비교도 해보고, 지금 심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전년도 것도 비교를 해보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비 같은 것도 해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운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구요. 여비부분은 저회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계가 6개 계가 있습니다. 6개 계가, 그래서 기획계. 감사계, 예산계 또 의회법무 통계계, 전산계 또 정책계 뭐 이런 등등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계별로 들 수 있는 여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건 감사업무 추진여비면 감사계 에서 쓸 수 있는 여비, 그럼 여기에는 외부에도 나갈 수 있고, 관내에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부기를 보면은 1만 원씩 했으면은 외부는 아니겠죠. 종합 감사를 나간다든지 뭐 이린데 나가는 걸로 해서 부기 산출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기 산출은 산출하기 위해 그렇게 한거고. 감사계에서 쓸 수 있는 여비로 이해를 그렇게 해주세요.
- 오세호 위원
- : 이게 감사계에서 할 수 있는 게 120일 정도나 해야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참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해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해가지고, 법을 많이 다루는 사업부서 라든지 또 뭐 조금 섬세하게 법을 알아야 되는 부서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몇 사람을 해 가지고, 해마다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 글쎄, 이게 법과 관련된, 아니면은 직무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 박상무 위원
- : 상반기에 지금 이린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 상반기에 한해서 하반기는 아마 이것과 배로 보면 되겠죠. 이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텐데, 우리 시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한데, 이게 간단한 것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나. 이것도 굳이 아마 불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박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겠는데요. 저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 데려다가 한 번씩 교육받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도와 연계가 되고 상급관서 와 연계가 돼 가지 고,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 통합해서 그 법을 많이 다루는 부서 몇 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발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회도 계상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거기 말이에요. 국외 여비 외빈 초청 이게 1억 8천인데, 이게 작년에 1억이었다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였죠?
- 이관확 위원 : 122페이지 하던 데 바로 밑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22페이지요.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국외 여비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인제 외빈 초청하고 같이 볼 때 1억 8천이라는 말이에요. 전년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외빈 초청이 2100만 원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전부 공무원 연수까지 다해서 1억 8천인데. 작년에는 국외 여비가 9천. 외빈 초청이 1천만 원 해서 1억이었어요. 작년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완복 위원
- : 올해는 이제 더 나가고 더 들어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세워진 게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금년보다 내년도는 조금 늘렸습니다. 늘린 부분이 공무원배낭연수도 인원수를 늘렸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연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늘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늘어난 게 아니고, 그거해서 늘어난 건 돈 1천만 원밖에 안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공무원 배낭연수에서도 늘렸고, 그 다음에도 공무원 해외 연수하는 데서도 좀 늘렸구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방문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대동소이 하구요. 자매도시 외빈 초청도 아마 금년보다는 조금 늘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씩 이 부분은 늘어난 걸로‥‥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나는 지금 계획된 것이 이제 아직 예산만 잡아 놓고 계획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획이 그래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늘어났을 꺼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배낭 연수 같은 것은 업무 보고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이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공무원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
왜냐하면은 상급 부서에서 연계 돼가지고. 우리 직원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장기 교육을 가 가지고서. 해외여행을 하는 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만이라고 해서 돈 없다고 못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정은 안 된 부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야를 넓히는 차원에서 해외여행, 견학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그런데 어쨌든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 했었던 거에 대한 검토라든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배운 것이 있는가 감안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 해외연수도 작년에 30명에서 45명 토탈한 것도 그냥 50% 그냥 올려서 한거다 하는 그런 조금은 고민한 흔적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공무원 배낭 연수가 필요하고 이 부분이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늘리고, 해외연수 부분을 줄여 본다라든지, 아니면 해외 연수를 위해서 한다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이 좀 아쉽다 저는 지금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안이고. 실제 우리 본 위원들과 한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실대로 터놓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아쉬워 가지고, 그냥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개념보다도 좀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짜 가줘야 한다는 고민과 많은 어떤 고통 속에서 뭔가를 이것을 내주면은 저희도 더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23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24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25쪽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도 올해 민간인 해외 자매교실 민간 교류가 5회 계획되어 있네요, 5백만 원씩 이 학생 교류는 교육청에서 좀 해주는 거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교육청에서는 저희하고 연계돼 가지고는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
그렇고, 학교 자체적으로는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데 올해가 학생 교류하는 것도 물론 여유가 좋으면 뭣 하겠지만, 이거를 꼭 우리‥‥ 요청이 온 거예요. 그쪽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여기 학생 교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그렇고 위원 자체적으로‥‥
- 이문석 위원
- : 애들 가는 것도 다 개별 걷어서가요. 교육청?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착출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천리시하고 진황도시하고, 대양시하고, 세 가운데요. 먼저번에 한번 민간으로서는 서령고등학교 선생님하고 대산중학교 선생님해서 민간교류해서 미국 클립턴시 실시를 해주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전부 시비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애들 어디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다들 애들한테 얼마씩 걷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넉넉하고, 우리 식구들이 다 시민들인데, 보내주고 학생들까지도 좋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의미 부여보다는 정말 선심성 내지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하는 거 같으니까 너무 이거는 좀 답답한 거요. 우리 아이들 이라고는 하지만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박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들고서 넘어 가자고요.
- 박상무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저회가 먼저 이 부분을 시행하지는 못했어요. 일본에서 학생들을 데리고서 선생님들이 오셨다 가셨으니까, 답방으로 우리가 해야 돼서, 이게 또 구성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그 다음에 중국에서 교육국장이 학생들을 데리고 왔었는데, 거기에 답방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별하느라고 우리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각 학교에다가 공문도 내고. 직접 찾아 다니면서 협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류 차원에서는 상호적인 저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장도 그렇고 지금 이게 너무 민간 보상금 쪽이 민경보 쪽이 지금 늘어난 게, 이 두 가지가 해외가고 하는 거 이게 얼마로 늘어났냐면. 작년에 1억 1천에서 2억 3천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다 이 얘기요. 1년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추세요.
- 이완복 위원
- : 늘어나는 것도 한도가 있지, 1억 1천에서 2억 3천으로 늘어나면은 이렇게 하면은 4년 후면은 10억 넘겠구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 이것은‥‥ 아니, 그렇게야‥‥
- 이완복 위원
- : 알았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25쪽, 126쪽요.
("그냥 넘어 가죠" 하는 위원 있음)
예, 127쪽요.
- 이완복 위원
- : 거기도 뭐‥‥ 월급이니까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 김완경 위원
- : 137페이지로 봐야 되겠네요.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지금 저희가 업무 추진비를 시책 추진비를 세울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풀(POOL)로 해서 1억 얼만데, 이 부분을 한곳에서 세우지를 않고, 시장님이 시정을 추진하면서 많이 주로 연계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쪼개 놨거든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한 것이 한 1천 7백정도 합하면 될 겁니다. 앞에 기획계 부분에서 950만 원이 있었고. 이 부분은 지금‥‥ 137페이지 시책 추진이죠?
- 이문석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을 이따가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 밑에 뒷장에 보면은 거기에또 3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금년도 배정 내역이라든지,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그게 아니고, 이제 그전 말이에요. 한번 일만 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일반 운영비가 1억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죠?
- 이완복 위원
- : 136쪽 하단.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36쪽 하단요?
- 이완복 위원
- : 예, 이게 작년에 기획실에 일반운영비가 6800이었거든요. 그게 1억이에요. 이렇게 내가 내역을 보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만, 너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게, 이 인쇄물 말입니다. 100% 막 이렇게도 올라갔어요. 이 단가를 뭐를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뭣하면 쉽게 얘기해서 말 이예요. 일반경비 추경, 당초 예산, 예산안. 예산서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어, 액수가 이거 잘 보라고 해요. 거꾸로 됐고, 이게 안 인쇄가 비싸고. 뭣한 거는 싸요. 거꾸로 됐고, 그 밑에 추경안 예산서도 이게 작년에 2만 5천 원씩인데, 올해 3만 5천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 밑에 것도.
지침서도 작년에 5천 원짜리가 1만 원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한대로 막 해놓은 거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단가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도 작년에 20만 원씩인데 올해 30만 원, 개당!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러니까 작년에 일반운영비 6800만 원이 올해 1억이 들어가지. 이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에요. 지적이나 해주고, 나중에 설명할 기회 있으면..
- 위원장 정윤규
- : 예,138쪽요.
- 김완경 위원
- : 여기 750만 원이 기획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기 아까 설명 드린 업무 추진비요.
- 김완경 위원
- : 기획담당관실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아까대로 보면은,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편성 분은 빼고서 3백만 원이구만요. 과별로 과 추진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읍면동에 해당되는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읍면동에도 시책 사업을 나가잖아요. 그죠? 읍면동에도.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읍면동에 그 뭡니까, 적법하게 사용됐다든지 또는 예산이 뭐 전혀 그 뭐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이걸 확인한다던지 잘하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치 않은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필요하죠.
- 김완경 위원
- : 예, 앞으로 좀 업무 추진비가 기획담당관실은 적법하게 사용 할 테지만, 읍면동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보면은 아마 금년도도 전혀 안 쓴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도 배정이 되나요?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해주어야죠.
- 김완경 위원
- : 해줘야 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근데 필요 없어서 놔뒀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한번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이런 기회에 좀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예, 139쪽 민간경상보조.
- 박상무 위원
- 민간보조단체 보조금이 여기서는 어디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저희 실링으로 받은 겁니다. 2억 8300만 원요.
- 박상무 위원
- : 2억 8300!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 예,
- 김완경 위원
- 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2억 8300만 원인데, 지난 감사 때 보니까 이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시책금이 시정 시책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집행 절차가 모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이 예산을 늦게 준다든지, 또는 자료를 늦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전혀 효과 없는 읍면 쪽으로 되는데, 예산은 집행이 되고 말 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예산을 지침서라고 할까요, 어떤 배분할 적에 어떤 문서를 달아서 이런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자금을 지원하면서 시책이라든지, 어떤 뭐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예산 배부처에서 지도감독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쪽으로 좀 어떤 계도가 되어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단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제출을 할 꺼고, 그렇게 하고 저희도 감사를 통한다든지, 지도감독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안 되죠. 이거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은 2억 8300만 원은 지침에 나와 있어서 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보면은 이 돈 가지고 어떤 데는 더 올라가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단체별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 수도 있고‥‥
- 김완경 위원
- : 조절이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지침서를 보면은 정액 보조 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원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린데 정액을 이렇게 풀로 세워 놓고 그럼 임의보조단체는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떤 단체요?
- 이문석 위원
- :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 이문석 위원
- : 정액보조단체를 받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그게 원칙이거든요.
- 이문석 위원
- : 원칙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침에 나와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원칙이죠, 그게.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보면 각 부서별로 상당액의 사업비, 경상비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러면은 금년도에 이전 경비를 보면은 민간, 민경보가 한 83%가 증가했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이문석 위원
- : 아시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젭니다. 심각한 문제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전체를 보고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59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듣고 싶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다른 실과 부서에서 이렇게 정액보조단체가 올라 오면은 예산 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제동을 건다고 할까요, 예산 편성을 안 해 준다고 할까요, 할 수 있는 막강한. 어느 위원이 얘기했던 끝발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편성을 해 줘가지고. 지침을 어기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침을 어기는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지금 이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금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원안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운영비라든지 뭐뭐뭐에 쓰라고 되어 있어요. 정액보조단체의 뭐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해줘라 이런데 이런 단체에서 어떤 때는 임의보조금을 더 좀 갖다 좀 써 보고 싶어서 그 내용에 없는 다른 사업을 한다. 사업 계획서를 구상을 해서 해당하는 관계되는 부서에다 제출이 되면 본 이 부분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습니다.
-
그래서 저희 부서에 넘어 오는데, 그 부서에 원 해야 할 일 이외로 시정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데, 시장이 거기다 주겠다 하는데, 주고자하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준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 다음번에 임의보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서에 박아서 넣어놓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면은, 그 단체는 정기적으로 임의보조단체, 임의보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럴 바에는 어차피 경상적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서에 못 박아 놓자하는 의도로써 예산서에 일부 단체에 대해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부분, 꼭 줘야 할 부분, 안줘서는 안돼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억 8300만 원 실링 받은 것은 줄여서 세워야 될꺼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 부분은 2억 83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실링을 받은 거니까, 시정을 위해서 어떤 단체가 앞으로 얼마를 요구할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전부 집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약간의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은 꼭 지원을 해드려야 될 단체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담당관님이 볼 때에도 너무 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서에서도 잘해 줘야 하고, 저희들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신 차려서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개인적으로 볼 때 과다 계상되고 잘못된 부분을 느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과다보다도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아니, 그러면 느끼냐는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럼요, 제가 잘 알죠.
- 이문석 위원
- :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8300을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나머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염 : 하여튼 적의하게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 이문석 위원
- : 예,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되도록이면은 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대단 고맙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이문석 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대답을 못한 부분이 137페이지 시책 추진 부분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시책 추진하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국내 여비에서 시책 추진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운영비에서 시책 추진 4천만 원 선거하고 국내 여비에서 시책 추진 3천만 원 선 것은 풀(POOL)입니다. 풀(POOL)!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풀(POOL)로 해놓고서 1년을 지내면서 수시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필요시 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됐습니다 됐고, 여비에 금년도 배정내역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
- 이완복 위원
- : 그것을 제출하라고 할 때 메모를 해요. 내일 그것을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었어요 작년 예산이. 일반 운영비에서 4천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200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이문석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02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과 부분이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많은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보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치행정과에 9800만 원 주니까, 다른 데 가져갈게 있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거는 시장님께서 시책적으로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있는 거예요. 타 부서. 타 시군도 다 있고. 이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사용을 해라, 그런데 적다보니까 많이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 이문석 위원
- :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런데 이거는 2천은 그런 의도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천만 원이 아니라, 4억이 아니라, 40억을 줘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에서 로비를 한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월급 갖고 갈 수는 없잖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공사비 20억을 가져 왔는데 까짓거 1억은 못 씁니까? 그런 거는 뭐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시책 추진비 2천만 원이 상당히 모자랐다고 하는데, 그 내역서 좀 하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풀(POOL)경비에...
- 이문석 위원
- : 작년에 2천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배정된 금액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2천만 원을 쓴 내역서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볼려고 하니까 2천만 원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요.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목대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사실은 그린부분에서 일관성 었게 쭉 가 주면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근데 어떤 분은 일반운영비를 선호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여비를 좀 요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142쪽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142쪽 말이에요. 142쪽 제일 하단 쪽에 운영 시스템 유지 보수비 말이에요. 시군부 행정 중합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3700만 원이 요구됐는데, 이거 작년에는 1500만 원인데, 3700만 원으로 이게 껑충 뛰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행정 종합시스템이 자꾸 확장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계신데 제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다루는 전산직들이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도 제가 어떤 부분은 알아듣고, 어떤 부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그래서 그러냐면. 이런 데에 보수하는 이런 거는요, 단가 계상을 잘 못해요. 우리들도 모르고, 기술자들도 부르는 게 금일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서로가 맞춰 줘야 정확한 숫자지. 갑작스레 이게 100%가 증액이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 그 부분은.
- 이완복 위원
- : 그거는 상당히 좀 나쁘게 평가하면 모르는 분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은 이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은‥‥
- 이완복 위원
- : 예, 알고. 지금 우리 기획관이나 우리나 이 유지 보수 시비를 잘 모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모르긴 모르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릴려고요.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달라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건 알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지금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은‥‥
- 이완복 위원
- : 왜냐면 작년에 100이었다면 올해 좀 증설돼서 110이든 120이 될 수도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늘어난다 해도 지금 계상 상 쭉 하는 거 보면, 이거 20%나 30% 늘어나지.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1500이 2200늘어서 3700 갈 정도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 전산관계는 몰라 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해야했구면. 뭐 알아야‥‥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전산직들이 지금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뭐 위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요령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도에 이 분야에 잘 아는데다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이게 올리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로서는 터치를 못 하겠더라구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44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45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46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비 147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48쪽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48페이지‥‥
- 신준범 위원
- : 자료간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자료간 시스템 구축 그거는 전산 업무담당도 한번 오라고 해야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오라고 해서 좀‥‥
- 신준범 위원
- : 오라고 좀 해요
- 전문위원 김세현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자료간 시스템 구축이 뭐냐면, 기존에 보존 문서를 다 입력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 이라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뭔가는 알아야지, 이거‥‥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위에는 뭐예요. 행정 업무 서버 작업 시스템 그게 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 김완경 위원
- : 바로 위에요.
- 신준범 위원
- : 행정자료관을 만든다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 백업 시스템 그게 뭐요?
- 박상무 위원
- : 전산시스템이요. 이게. 근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 이문석 위원
- : 이거는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계산서 보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개 업체 보면, 품셈 보면 나와요. 그때 봐야지.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 이완복 위원
- : 자, 기획실은 끝냅시다!
- 위원장 정윤규
- : 아니, 지방채 상환. 647쪽.
- 김완경 위원
- : 특별 회계요. 645쪽
- 위원장 정윤규
- : 645쪽, 지방채 상환.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것은 나중에 해당되는 하수도 사업 상판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 다루실적에 한번 상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여기 그 사람들은 장부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 김완경 위원
- : 예,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비 사업소 조서, 1043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부분도 위원장님 실과별로 딱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과하실 때에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하면 자세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감사 수행 검정 수수료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감사계 직원 오라고 해서 한번 짚고서 저도 물어 보고 가시면 어떤가 하구요.
- 오세호 위원
- : 몇 페이지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19페이집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검정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어디 의뢰 해가지고 수수료 주는 거 같은데요. 뜻대로 확실히 맞나, 틀리나. 감사 수행 검정 수수료라는 게 있어, 이게 무슨 소리요.
- 감사담당 한규상 : 감사 하다가요. 어떤 지적사항이 걸릴 경우에는 지적 공사에다가 의뢰 해가지고, 그때 수수료를 우리가 내주는 거죠. 감사하다가 부분 측량을 할 때 그 측량‥‥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감사 나갔는데 저희가 잘 모르니까 지적 공사나 어디에다가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가 이거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끝으로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이 미진한 부분이 중 있다손 치더라도 잘 살피셔서 전액 예산을 좀 통과해서 저희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정회】
【l6시 2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저기 문화공보담당관께 제안 설명을 잠깐 들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세현 :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기를 희망하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
- 이완복 위원
- : 예, 어차피 이따가 물어보다보면 제안 설명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그냥 질의답변 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한동안은 신문이 아주 정부에서 팍 줄였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이게 풀리고 나니까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신문이 다시 재발간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중앙지와 지방지와 월간지를 합해서 작년과 같은 범위 내에서 하고, 더 느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 주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리고 한 가지 더, 149쪽에서 서산시보 발간이 작년보다 5백부 더 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하셨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5천부요.
- 박상무 위원
- : 5천부가 더하는 걸로. 근데 이게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난 건지, 수요차가 생긴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세대가 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신문을 발간하면은 출향 인사들한테 이 신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그 출향 인사의 요구가 많이 증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증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지방지에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청일보, 동양일보, 충청매일, 연합 충남일보 등에서 이게 8개사에다가 저희가 1년에 시정을 전면광고로 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홍보를 부탁을 해서 신문 광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올해는 왜 이게 두 번으로 돼 있데요. 이게 매년 한번씩 하던 건데, 올해 또 해미읍성 축젠가 뭐 해가지고, 또 그게 있죠. 아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관 : 예, 그거는 별개로 또 해미읍성은 별개로 넣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거를 꼭 두 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때 한번 내면 되지 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대개 체육대회 때 한 번 내고, 역사체험 축제 때 내고 그랬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현재 깃발을 태극기뿐이 아니라 시기, 새마을기를 전에는 아침에는 게양을 했다 저녁이면은 인제 내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게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훼손되는 것이 잦아서 요구하는 사항을 응해 주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작년에는 부족했나요, 그럼. 20기 가지고 작년에 부족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담관 조부환 : 예, 제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151페이지, 152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4페이지. 다음‥‥
- 이완복 위원
- : 아니요. 154페이지 재료비
- 위원장 정윤규
- : 예, 재료비 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매년 구입해야 돼요, 이게 한번 그게 뭣해 놓면 다만 몇 년 안가는 거예요,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업소에 얘기하면 한 3년은 간다고 하는데요. 금년에 제가 그걸 도포를 해보니까 참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오돌토돌한 그런 표시를 해서 밑에는 감았는데, 그 위로 공간에 광고물을 많이 붙여서 시내중심가 도로에다가 이 도포를 해보니까 붙지를 않아서 그걸 거기에다 붙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더 좀 넓혀가지고, 외곽지대 및 읍면동 소재 지역까지 좀 이걸 확대해서 도포를 할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있는데 다시 원 하는 게 아니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안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신주에 해볼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55페이지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1조항을 보면은 교육비를 원래는 행정관서에서 교육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교육비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부담을 않고서 일부를 교육생들한테 부담을 시킬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린데 여기 보면은, 옥외광고물도 관리우수 읍면동 포상까지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담관 조부환 : 예
- 박상무 위원
- : 이거는 글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시상하는 것은 좋지만은. 글쎄 광고물 관리까지 꼭 포상하고 해야 되는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상에 어떤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240만 원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 꺼 같아요?
- 문화공고담당관 조부환 :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저희 부서는 광고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을 조금만 다른 데로 돌리면은 그냥 도배를 해버리는데, 저희 부서에 있는 공익요원들 몇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도저히 이것을 다 처치할 수 있는 상황도 못되고, 읍면동에도 수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한 데는 아주 잘해 주고, 어떤 읍면동은 가보면은 청사 벽면에다 부착했는데도 그걸 그냥 두는 곳이 있어서 어떠한‥‥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담당관님, 이게요, 잘 뗀 데에 대한 포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기준이 이게 볼 때는 좀 뭐하고. 차라리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구입이라고 아까 예산 세우신거 있잖아요. 1천만 원.
- 문화공보담담관 조부환 : 예.
- 박상무 위원
- : 차라리 이런 쪽으로 더 활용하셔서 구조적으로 더 방지해야지. 잘 뗐다고 이거 포상을 해야 되는 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안 한건 아닌데, 이 불법 벽보를 붙이는데. 그걸 막기 위한 불법 도포하는 것이 전선주는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도포를 해도 좋은 걸로 협의가 됐는데, 이게 전선주가 아닌 일반 가정이나 무슨 그 상가 이런 데에 도포를 하는 것은 색깔이 있
-
어가지고, 그 주인들이 그걸 원하지를 않는 것이 있어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만 할 수 있어도 주인들이 다 승낙만 해준다면, 아주 차라리 다 도포로 해보고 싶은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김완경 위원
- : 내년도에도 철새 기행전 이쪽도 있고, 또 시화로다가 국화전시회를 권장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거를 주최하는 선후동지회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아우성인데. 3천만 원이 1천만 원 줄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작년에는 저희가 5백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으로 그것을 증액을 해서 3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줘도 실은 그분들이 나오셔서 고생한 거에 비교하면은 3천만을 가져도 저희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도민체전 같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부서 자신에서도 1천만 원 가지고는 한 사람이 국화를 키우는 동안 물주는 인건비밖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래서 보니까 국화가 시화고,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에서 해야 될 텐데, 면 단위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시 쪽이라든지 다른 일반이 볼 때는 엄청난 돈이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에 의하면 1천만 원 가지고는 도저 히 내년도 시화 국화전시회를 못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 입장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서도, 또 필요한데는 필요한대로 그 어떤 예산 뒷받침이 돼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도 올해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이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몇 번 안내를 해봤고, 서산시내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현지에 저희가 수시 나가가지고서 칭송을 듣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 놓고 보니까, 또 그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그것이 적다고 하는 생각을 저 자신도 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위원님 말이라도 해서 더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내년에도 철새 축제도 있고, 또 철새 축제 겸해서 어떤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뒷받침 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제 철새 축제를 하는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은 150쪽.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돌아다니시면서 보셨을 테지만, 저희는 광고물 협회 에다가 저회가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주고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때는 이게 끈을 다 풀지 않고서는 그냥 거기에다 또 다시 부착하고. 다시 부착하다보니까, 이 지주 자체가 그냥 나일론 끈으로 몇 겹씩 돌아가는 경우를 흔히 봤었는데, 외지에 가면서도 저희가 맡은 업무가 그거기 때문에 보이는 게 그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탱탱시설 이라는 것은 그것을 없이 스프링을 이용해서 그렇게 졸라매는 거기 때문에 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주 지주대가 깨끗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좀 많이 좀 해서 앞으로는 지저분한 것이 없게 하고자하는 것이 저희에 뜻인데요. 한꺼번에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가지고서 광고물 게시대를 좀 저희가 정갈하게 관리하고자 해서 좀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자보, 지금 이게 인터넷에 뜬 사항인 걸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뜬 사항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한번 읽어 봤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근데, 여기 민자보로 1천만 원 예산 준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사업비 성격으로 민간비 보조로서 임의보조와는 별개의 성격인데, 자유 충연맹이 비만 오면 지붕이 셀뿐만 아니라 문짝이 아주 밝아 가지고, 교체하는 시급한 사항을 시장님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보로...
- 이문석 위원
- :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시설비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뭐 하자 없어요?
- 전문위원 김세현 : 예산편성 지침사항에는 위배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뭐가 위배되나 잘 담당관이 모르실 것 같은데 ‥‥
- 전문위원 김세현 : 정액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또는 기타 사업비를 집행․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중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그 관계는 먼저 인터넷 떳던 사항이어 가지고, 시장실에서 저희 부서와 예산부서와 같이 불려가 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한 상의를 했는데, 그 당시 예산부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 발언을 들었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은 가능한 그 지침 내역을 하나 좀 보내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집행부에서 볼 땐 가능하고, 우리가 하라고 할 땐 불가능하고 그래.
- 박상무 위원
- : 우리가 내용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유를 대주면 돼죠.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157쪽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단, 형평성 문제가지고서는 말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액보조를 주는 데에 이걸 또 주게 되면 다른 정액 보조를 달라고 하면서 또 달라고 할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꺼냐 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실은 있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하여간 좋습니다. 그 지원이 편다는 법령 이라고 하나요, 규칙이나 지침이 있으면은 하나 자료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157쪽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상무 위원
- : 근데, 작년에도 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작년에는 1백만 원씩 3개소인가 몇 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했나요. 1백만 원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게 100%로 이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관 조부환 : 제가 작년 것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면은 5개소가 아니라, 그 금액 맞춰서‥‥
- 박상무 위원
- : 그럼 이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현수막 게시대 탱탱시설 작년에는 1백만 원 했던 것이 지금은 2백만 원씩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진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왜 올랐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꼭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아까‥‥ 서산시보 155쪽 중간에 보면은, 서산시보 퀴즈 담당자 시상품 해가지고 5만 원씩 10명, 열두 달 주겠다 해가지고 6백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3만 원씩 했거든요 3만 원씩 당첨자 시상품을 줬는데 . 굳이 이게 무슨 서산시보라는 것이 시정의 소식을 알리고 하는 부분에서 5만씩 꼭 올려야 되는 담당관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동안은 재작년 한 3년 전, 2년 전에는 시상품으로 시계를 줘 봤었는데, 시계가 지금 너무 흔해가지고, 그 뒤로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은수저로 시상품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서‥‥
- 박상무 위원
- :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죠. 3만 원씩, 2만 원씩 더 줘서 이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것을 왜 어떻게 집행하는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별한 이유 목적없이 단돈 1만 원이 고 10만 원이고, 좀더 올려 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예산을 심도 있게 고민해 가면서 세웠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올린 담당자가 있을 꺼 아닙니까? 직원을 불러서 한번 충분하게 개인적으로라도 무슨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 말씀‥‥
- 박상무 위원
- :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2만 원 더 올려서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서운한, 서운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자 혼내세요. 아니,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탱탱시설에 관한 부분 작년에 1백만 원씩이었는데, 올해 2백만 원씩 올린 이유하고, 퀴즈 담첨자 시상품 3만 원 주던 것을 왜 꼭 5만 원 줘야 되는 이유하고, 157쪽에 어디 중간에 보면 냉장고 구입 1백만 원이 있거든요. 냉장고가 어디 필요한데가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다른 과 보면 냉장고가 있는데, 저희과만 냉장고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냉장고가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렇다고 1백만 원, 이거 1백만 원짜리면 냉장고 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공보담당에 이제 시 뭐냐, 뭐라고 하나 강완규 역할이 뭐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사진요.
- 박상무 위원
- : 사진사 역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여기 카메라 구입해가지고, 대충 보니까 1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은, 담당관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도 이게 참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지휘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성은 저도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밀리라고 합니다. 35밀리인데, 지금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120밀리용으로서 이제 자꾸 홍보 쪽으로 자꾸 커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거길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사진 자체를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이런 본체를 사고 필름을 감아주는 모터 구동기를 사가지고, 맞춘다고 하는데 ‥‥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담당관님! 시 살림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아까도 기획감사도 좀 담당관도 봤습니다만은,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4천만 원을 아까 책정했더라구요. 이거는 그냥 판 벌려서 그냥 찍고 그냥 선전이나 하고, 참 폼이나 잡고 이거는 우리는 알리자 라는 거지.
이거 정말 더 내실 있게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담당관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사실하시지 못할 걸로 저도 압니다만은, 이렇게 조금은 너무 겉치레적인, 또 낭비적인 성격 정말 좋은 것은 볼만한 것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심도 있게 답변 및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시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하여간 장비는 되도록 현대화해서 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저희가 행사가 있으면은, 늘 저희 홍보팀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현지를 나가는데,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그동안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시장 가는 데에는 꼭 홍보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진 직원이 오고 있는데, 자기차를 이용하더라, 이런 데에는 차가 꼭 필요해서 지원이 돼야겠다 해서 말씀이 됐던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공보관실은 차가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홍보관실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오세호 위원
- : 아니 어떻게 홍보관실에 차가 없데요.
- 김완경 위원
- : 거기 화물차라고 했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요즘에 나온 화물차는 뒤에 화물칸 조금 있고서는 앞에 한 5~6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신형차가 나왔더라구요. 그걸로 정수승인 받아서 홍보촬영, 엠프 같은 거 지원 시에 같이 쓸려고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 무쏘 화물차 그거 얘기하는구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런 거 같아요.
-
뒤에다가 엠프까지 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앞에 5~6명 정도 타고, 뒤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거는요. 실과에 차도 없는데, 시장 가는데 뒤따라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차 산다 이거는 말도 안돼요. 이거 남들이 들으면 시장 위해서 뭐 하는 거지 시장 경호용차 사라고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3쪽, 문화관광체육.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35쪽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거는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작년인가 금년에 이게 시행이 되기 시작한 건데, 큰 건물을 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도록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할 때 업자 편에서 이러이러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 이문석 위원
- : 이게 법이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마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 이문석 위원
- : 몇 년도에?
- 문화공보담관 조부환 : 작년도.
- 전문위원 김세현 : 시행은 아마 금년도부터 시행했을 꺼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행은 금년도 처음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작년에는 3회로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에는 10회로 했거든요.
- 문화공보다당관 조부환 : 그거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 이문석 위원
- : 법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 오세호 위원
- : 늘어도 그게 몇 백%씩..
- 이문석 위원
- : 그러니까 예상 10건은 되겠다 해서 10회로 잡은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제가 무슨 안 늘리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아니, 그것은 아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안 하면은 그대로
- 이문석 위원
- : 작년 대비 예산이 대폭 늘었길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거는 큰 건물을 자꾸 짓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건 236페이지에....
- 오세호 위원
- : 235페이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236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한자와 영문 중국어로, 이제 중․일, 한․영․일, 중․일 뭐 이렇게 한국어하고 영문하고 된 걸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해보니까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인제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은 차라리 저희가 요구하는데 가서 달라고 해서 갖다 주는 거 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하는 사람들 주고 하는 거 가지면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은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저희 지역에 휴게소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늘 이게 비고 있어요.
-
그래서 이건 놔도 놔도 끝도 없고, 이게 어느 정도를 해야 할지,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하여간 지금으로써는 이거 하는 것이 다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자료와는 조금 뭐한 건데, 한 가지 제가 참고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말씀하세요.
- 오세호 위원
- :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울이나 인천에서 오다보면은 맨 당진으로만 표기됐지 서산이라는 것은 전혀 홍보가 안됐어요. 지금 그런 것 중 하나 내가 오늘 이거 하다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하나 연구해서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지금 오위원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관계가 벌써 몇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기흥 시장님 때부터 얘기 가 돼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게 어떤 지시가 떨어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이걸 지시를 받아서 뒷 처리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대답을 못해드리겠네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23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37페이지
- 이문석 위원
- : 여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홍보비가 지방사, 지역사 이거 광고 주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럼, 이게 떳떳하게 아까처럼 표시를 할 수는 없었나요? 지방사, 지역사, 그리고 지역사령부, 지방 사령부‥‥
- 문화공보자당관 조부환 : 이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게 떳떳하게 부기할 때 안 됩니까? 이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작년에 2억,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2억을 문화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음성 축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중앙지에다만 광고를 해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지방지는 보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걸 꺼려 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좀 지방지에도 광고를 하는 것을 원하고, 문화원에서는 지방지는 되도록 좀 제외한 중앙지만 원하고 그래서 저희끼리 말썽이 많이 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로 아주 저희가 맡아 가지고서는 다른 지방지에다가 광고를 할려고 그걸 별도로 뺐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 이문석 위원
- : 이게 전국에서 오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가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지방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잔치 잘 해 놓고서도 뭐라고 뒷평이라도 잘못되고 나면 한 보람이 없을 거 같아서요.
- 이완복 위원
- : 주요 지방 신문에 전면 광고가 얼마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요. 금액을 제가 확실히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서산을 홍보는 5백만 원인데, 이거 150만 원이라고 따지면 귀퉁이 조금 내는 건지 난 이거 이해가 안가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면 광고는 안했고, 그 밑에다가 한 1/3이나 1/4정도 어떤 경우에는 1/2정도‥‥
- 이완복 위원
- : 그럼 지방 신문에 전면 광고가 얼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면 광고는 공식적으로 7백에서 770만 원 정도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 5백 주면은 그냥 비공식으로 할 수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초기에는 단가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뒷면에요. 페이지 마다 틀리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글쎄 하여튼 전면이든지, 뒷면이던지, 중간이던지. 전면은 광고할 수도 없고, 한 면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전면 광고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일 뒤 같은 경우는 한 7백정도, 중간에 또 뒷면은 한 770정도요.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얼마 줬냐고, 작년에 전면할 때 얼마 줬냐 이거요. 어디다 했던지간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작년에 전면에 넣은 적은 없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없어요? 그럼 5백만 원씩은 얼만큼씩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일 전면 1페이지 하단 광고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 150만 원이면 얼마정도 할 수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65만 원이 제일 하거든요. 하단광고요.
- 이완복 위원
- : 중간쯤에?
- 문화공보딤담당관 조부환 : 예, 밑에 하단요.
- 이완복 위원
- : 내 얘기는 형식적으로, 체면상 주는 걸로 하지 말고, 실지 정말 중간쯤 있으면 보는 사람 보일지, 안보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지 광고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뒷면 하단에‥‥
- 이완복 위원
- : 여기 150만 원이 있잖아요. 역사 체육 추진 같은 거 150만 원 했으니까, 150만 원 가지고, 어디 귀퉁이다 내야 누가 보느냐 얘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좀 더 선처 좀 해주셔야죠, 사실은.
- 이완복 위원
- : 지금서 내놓고서 선처를 해달라고 해? 이 사람들아! 무슨‥‥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이나 뭐해서 사정한다고 해서 조금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박상무 위원
- : 그런 거는 애시당초 더 편성을 하던지, 사전조율을 해서 더 많이 넣는다고 문제가 아니라,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어야지. 이거는 그냥‥‥
- 이문석 위원
-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축제 같은 거는 이게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 충청도 인근지역서도 오지만, 그래도 이거 전국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지에 그런 데에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그 광고를 본 우리 대한국민들 중에 한번 가보자 할 수 있게끔 할려면 그렇게 광고를 하자 이거예요. 그냥그냥 어떻게 그냥 뭐라고 할까? 우는 애기 젖하나 더 준다고 그냥 찔끔 어떻게 그냥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많은 사람이 역사 체험장으로 와서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광고로써 만들자는 얘깁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우리가 총무 쪽에서 내가 산업건설 예산 쪽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업무 보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하면 서산을 알리고 뭣하기 위해서 서울 같은 데, 지하철역 어디다가도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 이 얘기요, 지금. 전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업무 보고 땐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다른 과 어디서 그랬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서산을 홍보하고 뭣하는 거는, 정말 과별로라도 분산하지 말고, 한 팀으로 돼가지고, 이왕 할 때,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주고서 효과 못 보느니, 1천만 원 들여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되게 해야지, 이거‥‥
- 이문석 위원
- : 서울역 같은데 좋잖아요. 실질적인 게 돼야지.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고를 냈는지....
- 이완복 위원
- : 돈만 내버리는 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위원님이 보셨다는 부서가 기획 쪽 아니셨나 모르겠네요.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그게 우리 기획 쪽에도 없어요, 그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디서 보셨나‥‥
- 이완복 위원
- : 아니 분명히 우리 업무 보고 때 내가 지금 그걸 찾아볼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때 그게 있었거든요.
- 이문석 위원
- : 했었어요.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하고 한다고.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기획실도 없고, 문화공보담당실로 없다 이거요. 그래서 농림과 쪽에서 이거 농산물 광고를 할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왕에 할 때 공보관실 하고 협의 돼가지고, 관광 이런 거까지 같이 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기적으로 한번 해주기를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랬던 거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게 같이 해야 되거든요. 농산물만 할 게 아니라, 관광 서산 오십시오 하고 같이 돼야 한다 말이요.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호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해미읍성이 3개구요. 안견기념관이 2개, 마애삼존불에 1개소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거 4회씩 수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안견기념관이나 마애블은 4회가 안되는데, 해미읍성은 4회를 넘게 해야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게 1년에 한번 아니면 두 번 하면은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회씩 했길래, 갈 금액은 아니지만은 예산을 세울 때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무턱대고 그냥 6개소 그냥 4회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좀 줄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광고비 같은 거 이런 건 좀 또 과감하게 한번에 해서 크게 좀 올리고, 이렇게 신경 좀 써서 하셔야지, 무턱대고 7만 원 6개소 해서 4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오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저희 알겠는데요. 저게 수세식일 때는 1년에 한번만 수거를 하면 되는데, 수세식이 아니고 이게 수거식일 때는 차면은 당장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물론 그거는 아는데요. 그 화장실을 만드는 거 어떤 데를 가서 보더라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다 1년에 네 번씩 푸는 화장실이 없어요.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읍성 정도는 네 번 더 해야 돼요.
- 오세호 위원
- : 지난해에 자료 있겠네요. 몇 번해서 어디서 몇 번해서 얼마 이렇게 지급한 영수증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있을 테지요.
- 오세호 위원
- : 그것 좀 하나 좀 참고로 해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은 238페이지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말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초제를 이렇게 막 쓰지 못하게 이렇게 환경적인 차원에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제초제 ‥‥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읍성 제초제요?
- 이완복 위원
- : 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관에서 한다면 지금, 왜냐면 지금 농촌들에 하천 같은 데 못 쓰게끔 규제해 가지고, 지금 못해요. 지금 환경관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못하게 하면서 그런 짓도 못한다 라고 따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번 잘 챙겨 보세요.
- 문화공보담다관 조부환 : 예, 글쎄 그것까지는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해 봤는데, 이게 잡초 제거하고 잡목 제거용으로 저희가 해마다 하던 거여서 그걸 했는데, 이 사용이 가능 불가능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른 걸로 대용이 될 수 있다면 대체라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39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여기 인부임 계상한 게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떤 단가 기준에서 인부임 계상한 거예요. 우리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는 이 제초나 이런 단순노무직 단가는 이렇게 안 비싸요. 2만 7560원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요. 딘가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
- 이완복 위원
- : 이건 기능공 단가요. 기능공 단가! 그리고 아까도 뭣했습니다만, 어떤 관계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진충사 제초 및 조경 전정 인부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건 누가 인정 못해도, 58명을 한다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방 문화재나 유적지가 잔뜩 있어요.
이거는 지역의 형평성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 파트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수정발의를 하는데, 지방 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한 조경 또는 목수를 진충사로 못 박지 말고, 나중에 진충사에게 어느 정도 배정을 더 이상 해줘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목을 더 추가해서 요구해서 기획실에서도 그건 응해주겠다고 했어요. 수정발의해서.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역 위원들은 갈등의 소지가 가요.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이왕이 이런 문제가 뭣하면 같이 다른 쪽도 고민해서 수정발의를 해주세요, 이거는 예?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인부임 계상도 예산단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보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240페이지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괜찮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뭐 저희만 어렵습니까? 위원님들이 더 어렵죠.
- 이문석 위원
- : 충남민속예술제 참가했죠? 계산기 없어도 아마 계산이 금방 될 것 같은데, 민속, 농악, 요령, 굿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굿까지 해서 55명 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그분들이 연습하시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럼, 연습비는 몇 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연습비 55명에다가 요령의 관계에서 매일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1일을 추가를 했습니다. 요령요.
- 이문석 위원
- : 지금 55명이 연습을 하는데 연습비는 65명이 나왔어요. 10명이 더 추가 됐다 이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요령에서 10명이 하루 더 하는 걸로 해서 추가가 됐는데‥‥
- 이문석 위원
- : 요령이 뭐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
- 이문석 위원
- : 생여 앞에 그 넣는 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모양인데 ‥‥
- 이문석 위원
- : 아, 요령‥‥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요령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요령으로 해서 3일을 잡아야지. 거기다가 연습비를 해놓고선 부기에는 65명으로 잡으면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도 그걸 봤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문석 위원
- : 보셨다니까 다행이고, 거기 말이요 바로 연습비 밑에 주부 풍물단 도 대회에 참가하고, 충남도 풍물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이게 보상금으로 또 서 있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건 중복돼서 중복수행 삭제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어떤 거를 삭제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금 연습비 밑에 있는 주부 풍물단 도 대회 참가와 충남도 경연대회 참가는 중복...
- 이완복 위원
- : 그런 것도 뭐하면 사전에 일러주면요, 인쇄가 잘못 됐다든지 해서 사전에 일러주면 위원님들이 보는데 편하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죄송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어느 게 맞죠?
- 이완복 위원
- : 윗 것을 삭제하라는 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주부 풍물단 도 대회 참가하고‥‥
- 박상무 위원
- : 윗 것을 삭제해요. 240쪽?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충남도 풍물경연대회 참가하고요.
- 이문석 위원
- : 거기 개정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께요. 거기 충남미술대전이나 백제문화제참가나 이거 보면은 4만 7천 원씩해서 2일 304명, 그렇게 해서 2일 5명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요. 작년에 보면은 10만 원씩 내기도 했거든요. 작년에 보면은 10만 원씩 해서 몇 명 이랬단 말 이예요. 그거하고 이게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가. 작년에 개정할 때는 10만 원. 1일 10만 원해가지고. 10만 원 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전부 나왔는데, 올해 와서는 또 4만 7천원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이유인가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작년하고 올해하고 워낙 10만 원하고. 4만 7천원 했는지, 지금 암기하는 사항이 없어서 당장은 자료를 보고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 이완복 위원
- : 담당관님 제가 일러드릴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이러니까 이렇게 부기를 자꾸만 살펴보는 거예요. 작년에는 지금 이게 4만 7천원 2일로 했잖아요. 이게 이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날 달지, 두 번째 날 달지 모르니까 이틀로 하는 건데, 제가 그전에 다녀봐서 알아요. 먼저는 이틀 계상을 해서 10만 원하고, 이거 올해는 전부 1일이 4만 7천 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모든 게 관외가 하다보니까 이틀 돼가지고 이렇게 됐더라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을 부기할 때 그전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혼동이 온다구요.
- 신준범 위원
- : 그리고,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하는 이유는 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했어요? 확인을 안 해봐서 어디서 줄고, 어디서 늘었는지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 신준범 위원
- : 지금 이완복 위원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작년에 줄다리기 참가에 그러니까 21명이서 이틀을 했다는 얘기에요. 5만 원씩 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얘긴데, 올해는 30명을 했어요, 30명. 이거는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하게 이게 원칙이 있을테지 그냥 계절별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전년도에는 이틀을 그냥 한 사람으로 따져서 계산했다고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 이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원이 늘고, 줄었는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 신준범 위원
- : 이거는 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당장 제가 파악돼서 알지를 못하니까‥‥
- 신준범 위원
- : 담당계장님 좀 들어오라고 해요.
담당자들! 예산다루는 데 담당자들 없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 이완복 위원
- : 아까도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 신준범 위원
- : 아니 감사 때는 계장들 들어와서 답변들 다하고, 예산 다룰 때는 실질적으로 계장들이 답변해 주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정되는 거를 무엇무엇 했는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거꾸로 하는 거 지금 보면은, 감사 때는 과장만 갖다 놓고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는 얘긴데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다 담당한테만 의존하고 실제 실과장께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실과장이 솔직히 답변 해야지. 집행부석에 맞아 있고 나머지 답변은 다 뒤에서 하면은 이건 실과장님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쓰는데‥‥
- 이문석 위원
- : 실과장님들은 또 가서 민원 또 들어오면 일하고 계셔야지, 여기다 몇 시간씩 쭉 다 앉아 있으면은 그 자체가 업무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실과장이 전체를 다 파악해서 암기하고 있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산을 다루는 것만큼은 실담당자들도 있어야 만이 다룰 수 있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부기 하나하나를 물어봐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감사 자료를 미리 주고서 하는 상화이라면 당연히 저도 항상하는 얘기가 감사 기간에는 법적으로도 과장을 데리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예산 다루면서....
- 김완경 위원
- : 근데, 이제 그런 소관도 있고, 이런 소관도 있는데, 그럼 담당자...
- 오세호 위원
- : 예산 이거 다주면서도 이 예산서가 미리 다 나오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이거 미리 좀 다 판독을 다 하셨어야 맞지 않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그걸 다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
- 오세호 위원
- : 담당부서 꺼 한 개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그때그때 좀 파악 좀 해보셔 가지고 오셨어야죠.
- 김완경 위원
- : 사실 실무자들이 와서, 자기 담당과장은 총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담당자들이 자기 전문업무니까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오세호 위원
- : 예, 와서 좀 답변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직원들 들어 와 가지고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과장한테 모른다는 걸 자꾸 얘기하면 모르는데 쥐가 나와요. 자료가 나을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정윤규
- : 이거는 내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들어오게 해요.
- 이문석 위원
- : 왜냐하면, 예산은 사안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가를 정확히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한 답변을 알아야지만이 계수조정을 하죠.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담당자 나와서 소관업무를 얘기를 좀 하고. 보조 받아서 하자고요. 그거 뭐 잘하자는 얘기지 어떻게 과장 골탕 먹이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자문 받고.
- 박상무 위원
- :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너무 답변을 못하고, 정말 하나하나 다 오히려 물어 보니까 이거는 본 취지와 전혀‥‥ 솔직히 공부를 안 하고 오니까 우리가 이거는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들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위원만 공부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 집행부도 욕먹을 건 먹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적을 받아야죠.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1페이지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미협 서산지부에서는 안견기념 도내 학생사생대회를 벌써 수년째 이걸 해오던 사업이고. 또 안친 미술대전 전국 공모전도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다 전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수년째 연속돼서 해오던 사항이었었는데....
- 박상무 위원
- : 이것도 서산미협 주관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미협 주관입니다. 그리고 안견 예술제는 이것은 미협에서 주관을 한 게 아니라. 김수환 씨라고 음악협회 서산지부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3년째 했는데, 여기는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지원을 안 해서 지금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쪽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이것 좀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해서 같이 할 수 없느냐 했더니 뜻대로 일치가 안 돼가지고서 이게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할 것으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올렸는데, 서산종합예술제는 예총 서산지부에서 개최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부서에 걸쳐서 무슨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 이문석 위원
- : 예총에서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예총에서 6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별도로 하는 행사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돈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이 좀 했으면‥‥
- 이문석 위원
- : 아니, 많이 주면 좋은데‥‥
- 오세호 위원
- : 아니, 정액보조단체한테 이렇게 또 민경보로다가 해줘도 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정액 보조액은 주로 운영비나 인건비성의 금액의 보조구요. 또 여기 지침을 보면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 중 위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지원을 할 경우에는 정액지원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된 조례예요. 한 조례는 정액보조대상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의 보조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고, 하나는 또 뭐 해줄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 법이 다 이렇게..
- 이문석 위원
- : 서산예술제가 예총에서 한다고 했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이문석 위원
- : 예총에 6개 단체에 1800만 원이 정액보조금 말고 또 나가잖아요. 241페이지에 보면은, 3백만 원씩 6개 단체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술제 각 3백만 원씩 보조, 또 안견제 도대체 이게 얼마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게 3백만 원씩 별도로 준거는 단체를 별개의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한 거구요. 종합예술제는 그걸 한데 다 합해서 다시‥‥
- 이문석 위원
- : 또 여기 어디에 보면은‥‥ 아까 1천만 원인가 사진공모 해가지고. 또 사계절 해가지고 1천만 원인가 예산 세우고...
- 이완복 위원
- : 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민간보조 자꾸 엄청나게 이게 늘어나는 것들 지금 상당히 뭐하니까, 지금 이건 참 이문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집행부가 지금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안견선생을 서로가 빙자해가지고, 몇도 안돼는 서산에 예술단체들이 자기들 갈등, 파벌싸움으로 이게 몇 개로 갈라진다고 이거를 우리가 좌시하고서 다 해준다면 집행부가 이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예결까지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 단체들에서 예산이 얼마됐건 함께 멋있게 우리가 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을 때는 모아서 수정발의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는 거로 아주 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정신이 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서산시 합창단 육성, 이거 육성이 아닐꺼요, 보조라고 표시해야지. 이거 1400만 원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 사진 공모전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진작가협회 3백만 원 줘, 또 거기 행사하는데 또 줘 또 사계절에 1천만 원. 이게 종합적으로 다 지금 그러지를 못하지만은 전부 이거 풀비의 성격이 여기로만 지금 나가는 것이 지금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실만 2억! 이거 임의보조로 민간보조 정액은 하나도 안 따지고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는 하여튼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240쪽 말입니다. 이게 모범 유통관련업 지정업소 포상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담관 조부환 : 음반 및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은‥‥
- 이완복 위원
- : 예, 거기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관련된 업소의 건전분위기를 유도하고, 문화 사업의 최일선에 있는 유통관련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해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임의보조 이쪽 민경 이거는 더 이상 여기서 얘기 맙시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4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43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거기까지는 국․도비들이니까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24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45페이지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게 지금 저쪽 진둠벙 하고 여수골 쪽으로 원래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파손이 돼 가지고.
- 이문석 위원
- : 뭘로 하는데‥‥ 도로 파손했으면, 파손자들한테 그것을 물어 달라고 해야지, 그 파손한 도로 단체에.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거 조금만 걸로 있어가지고,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철거가 돼 있던 건데. 저희가 그걸 좀 알리자면은‥‥
- 이문석 위원
- : 알리는 건 좋은데요. 5백만 원짜리 하면은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되는데 5백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게 크지 않아요. 5백만 원인데 크지 않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금으로 거기다 둘렀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뇨. 금이 아니더라도요, 간판하는 거 보면은 5백만 원이 그렇게 큰 간판이 되질 않습니다. 이위원님 팔봉산 가시는 쪽으로 저희가 거기로 한 게 있었는데, 그 정도.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건데‥‥
- 이문석 위원
- : 팔봉산 안 가봐서 몰라요. 못 봐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저기 부성산 성지 발굴조사 용역이 지곡 부성산이 어디요? 거기에 뭐가 있나.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부성산성은 백제.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군사 행정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산향토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성터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동안 너무 이것을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성에 있는 돌 이런 것이 담장 수선하고 이런 데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옛 모습을 찾아보자는 데서
-
이게 들어간 겁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태안 국립공원과 내포 문화권을 연계해서 산재된 문화유적을 저희가 개발을 하자니, 항상 공무원들의 머리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통상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관광을 우리가 중점으로 하자면은 원가 기초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타당할 건가를 용역을 받을려고 하는데 ‥‥
- 박상무 위원
- : 1억 5천이라는 금액이 사전에 접촉한 바가 있는 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게 1억 5천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난 금액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용역을 한 것을 비교를 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이다 하는 데서 저희가‥‥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원가계상을 다시 하게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46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이 해미읍성 미사 시설은 어떻게 할려고 거기다 뭣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시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해미읍성은 천주교의 성지로서 순례 코스가 돼가지고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여기를 다녀가는데, 와서 그냥 둘러만 보고 가는데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잡아두고,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다 다만 의자 시설이라도 해서 간이 이동식 시설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는 거기서 편안히 호야나무 밑에서 미사를 보고 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겠다고 지사님하고 까지 아마 시장님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런데 해미읍성에 거기는 맘대로 집을 짓고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다 무슨 고정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구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그런 거는 못할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거기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현재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걸 지금 야외에다가 그냥 고정식 시설 아니면, 의자 갖다 놓고 미사 보는 게 1억이나 가져가요. 어떤 계획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야 1억이 나오지. 그냥 무조건 의자 몇 개 갖다가 놓는다고 1억이라면...
- 박상무 위원
- : 이것을 담당관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산시 종합관광 개발계획 수리 용역이 있잖습니까? 1억 5천 계상되어 있는 이런 부분과 실제 또 여기에 해미읍성에 미사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것인가 총체적인 부분과 세부적인 부분이 좀 연차적으로, 이게 그냥 한가운데서는 일부 들여서 동땅뚱땅하고 또 한가운데서는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거금을 들여서 용역조사하고, 이게 너무 즉흥적인 시장의 공약사항인지 약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진행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시와 시민을 위한 이런 부분이 잣대가 돼야지, 이렇게 해서는 맹목적으로 해서는 전 안된다고 봐지니까 어떤 담당 실과에서도 어떤 그런 자기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그래서 그냥‥‥
- 이완복 위원
- : 1억을 계상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1억 들어간다 이게 나올 꺼 아니에요.
- 박상무 위원
- : 글쎄 이부분도 좀 딜레이를 시켜야겠어요. 왜냐면. 1억 5천 종합개발계획 세우고 있는데서 딴 데에서는 벌써 1천만 원, 5백만 원, 2천만 원씩 들여서 하고 있으면 이중 지출이라든지, 아주 생산성이, 효율성이 없는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딜레이를 시키죠. 이걸 그런 쪽으로 자꾸 얘기 하세요. 그게 바람직 할 거 같아요.
- 이완복 위원
- : 이거를 1억에 어떤어떤 소요가 돼서 1억이 들어간다는 것을 자료를 내일 아침에 제출을 좀 해줘요.
- 위원장 정은규 : 예, 247페이지.
- 오세호 위원
- : 아니, 제가 넘어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난 거 같은데 나올라나 했더니 안나오네요. 이 검은 여제나 이런 걸로 다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거기에 팔봉산 제단 정비해서 해마다 거기에서 제를 지내는데, 거기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네요.
- 이완복 위원
- : 요구 안했으니까. 요구 안했다면 할 얘기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단 정비는 됐죠.
- 오세호 위원
- : 해마다 제를 지내는데, 거기는 왜 그게 빠졌느냐, 그러고 이게 작년도‥‥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팔봉산 제단은 먼저 예산이 서서 제가 했구요. 이 제향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때 되면 풀(POOL)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자꾸 말이 뭣할 수예 없는 소린데, 다른 건 다 풀(POOL)의 성격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여기다 본예산이다 넣다고 하고서 어떤 거는 빼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뇨. 이런 거를 좀 챙겨서,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 오세호 위원
- : 더군다나 이게 문화재 사업으로 추진된 건데. 요게 작년에 사업 계획한 거를 보면은요. 근데 문화재로다가 해서 추진을 해서 다해놓고 몇 천만 원 돈을 들여서 해놓고. 해마다 지내는 제는 왜 이걸 이번에는 다른 것도 빼졌다고 하면 좋은데, 다른 거는 넣고 그건 왜 빼냔 말이에요.
- 김완경 위원
- : 그럼 추경에다 넣자고요. 빼졌으면 추경에다! 우리도 빠졌는데 ‥‥
- 위원장 정윤규
- : 예, 247페이지
- 오세호 위원
- : 그 대답을 듣고 넘어 가야 하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 오세호 위원
- : 추경에 넣어서 해줄 건가, 아니면 안 될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요. 가능하면은 풀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 건가를 뭐해서 안 될 시에는 추경에다 넣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47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48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죠. 도 및 전국대회 출전비는 저희 체육대회 가맹단체가 수시 그 시합을 나갑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도 없이 이렇게 여러 번 출전을 해서 갈 적마다 와서 지원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 액수를 줄여서 주는데도 이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도 및 전국대회 출전비는 그런 의미에 쓰라고 결부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각 가맹단체별로 지원을 약간씩 ‥‥
- 이문석 위원
- : 가져갈 때! 예, 이해됐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리고 전국체전에 경우에는 도에서 이제 전체적인 경비는 부담을 하는데, 시에서 부족했던 거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거는, 중점으로 훈련비라든지 무슨 격려하는 거로 해서 조금 세워 가지고서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니까 출전비나 훈련비가 아니죠.
- 이완복 위원
- : 출전비나 훈련비가 아니라니까 이거 일러 줘도 또 이렇게 한다니까!
- 이문석 위원
- : 제가 먼저번에도 지적 한번 한거예요. 이렇게 부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 이완복 위원
- : 이런 거는 부기를 전국체전 서산시 출전 선수단,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맞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49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아뇨, 그러고요. 여기 249페이지 같이해서요. 근데 도내 시군 공무 체육대회 있죠. 이게 자치 행정과 소관이에요. 공보관실 소관이에요?
- 몬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데 어째 여기 또 도비 내려 보내가면서 뭣한 건 공보관실에서 또 세워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도비가 이쪽으로 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요. 도에서 보기에는 체육 공무원 뭐해도 공무원 아무리 사기 향상 뭐해도 체육이니까 공보관실로 하라고 이게 준거고, 우리 서산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이 붙잡고 하는 거다 이거야.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것도 하나로 일원화해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업무가.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래요. 예산이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서 가지고서 저희한테 떨어진 거예요
- 이문석 위원
- : 행사를 그쪽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 행사를?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행사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요.
- 이문석 위원
- : 예, 그 말씀이에요. 이완복 위원님께서는.
- 이완복 위원
- : 그럼요.
- 오세호 위원
- : 공무원 체육대회?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공무원 체육대회요.
- 전문위원 김세현 : 공무원 체육대회는 일반 체육대회는 체육회, 체육지원계가 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해야 되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못하는 게 유사업무를 비슷하게 나누어 갖지 말라는 거요. 돈 안 붙었어 봐요, 너희들 가지라고 하죠.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성대하게 잘하면 돼죠.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내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읍면 시민체육대회 때 읍면동에 지금 1천만 원씩 주거든요. 1천만 원씩 주는데, 공무원들은 도에서 150명 얼마 하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들여서 하고, 시군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읍면동에 1천만 원씩 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에요. 우리 지금 서산시 공무원체육대회 가는 경비가 3천 몇 백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열댓명 선수 가는데, 3천 몇 백만 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시민들 그 어려운 중에 면민들 다 오라고 해서 뭣하면서 1천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형평성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가 직제 순으로 말이에요. 내년도에 이게 직제 순으로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 개최할 데가 원래는 아산이거든요. 아산인데, 아산시에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서산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개최비 3500만 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보면 출전비가 3천 몇 만 원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체육대회 때 우리가 쓴 게 지금 8천만 원 돈 돼요. 자꾸 그런 거‥‥ 이거는 우리 개최비에도 이건 도에서 주면서 개최하라고 하는 건데 이 위에 보면서 서산시 출전 선수단이 3천 몇 백만 원이 소요되거든, 자치행정과 예산 보면은. 그러면 우리 서산서 하는데, 공무원들 150명 나가는 것은 3~4천 주고, 우리 면민들 수백 명 와가지고 하는 데는 돈 1천만 원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죠. 체육을 맡은 입장에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래요. 읍면동에 참‥‥
- 이완복 위원
- : 아시잖아요. 올해 같은 해도 1천만 원 주지만, 읍면동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면민 체육대회 못하는 사정도 알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읍면동에 애로사항이 우선 경비가 적고,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수록 이게 좋겠는데 이게 여의치 못한 것이‥‥
- 이완복 위원
- : 공무원들이 하루 가는데, 150명이 가는데 그렇게 주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조금씩 이거는..., 알았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2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51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이게 공공체육시설은 마을 체육공원 조성한거 그런 거 얘기에요? 학교들 체육시설 얘기에요. 우리 공설운동장 시설 얘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뇨.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 해놓은 것이, 노후화에 따라서 개보수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개보수비요, 3천만 원이?
-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정회】
【18시 58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들어야 하나 위원님들 그냥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이거 인건비니까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정윤규
- :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58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다 거기도 급여고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것도 그렇고요.
- 이완복 위원
- : 161페이지 수습 공무원 보수가 왜 이렇게 잔뜩 늘어났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수습 공무원요. 현재 정원 대 현원이 현재 많거든요. 854대 856인데, 사회복지직이 7명이 합격된 인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수습발령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버가 돼서 발령을 못해서, 그리고 지금 행정직이 2명이 또 있어요.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 163페이지까지 넘기죠.
- 위원장 정윤규
- : 163페이지, 164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왜 그렇게 쭉쭉 막 넘어가요.
- 김완경 위원
- : 없어요. 다 인산데요.
- 이완복 위원
- : 널뛰기 막 했네요.
- 위원장 정윤규
- : 정근 수당. 거기도 지원.
- 오세호 위원
- : 164페이지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64페이지.
- 오세호 위원
- :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인사위원회 수당 있거든요. 근데 그 식을 매월 하는 거예요. 인사 위원회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거기 12월이라고 했길래, 매달하는 걸로 됐네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거 매달 그러니까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할 때는 한달에 두 번도 하는 수가 있고, 그래요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보면은 작년에는 25명을 계상 했드라고요. 그런데 실제 몇 명이 됐었나요? 올해는 20명 계상하셨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에 지금..
- 이완복 위원
- : 올해요.
- 박상무 위원
- : 그렇죠. 올해 실제 퇴직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올해 실제적으로 몇 명을 했는지, 기억은 없는데요. 왜냐면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조금 차이를 둔 건 5명이 적게 했거든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많이 넣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구조조정이 일단락 돼 가니까, 그래서 20명 정도로 봤어요.
- 박상무 위원
- : 글쎄, 이 20명에서 약 한 440만 원 예상을 했는데, 글쎄 가시는 분에 대해서 참 명예롭게, 풍족하게 해드리면 좋은데, 조금은 이것도 생각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드렸습니다.
- 저차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잘 알아서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165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이실직고 할께요. 우편요금 190원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166페이지.
- 박상무 위원
- : 65쪽하고 66쪽하고 연결되어있는 부분인데요. 도 소양고사 응시자라고 해 가지고 교재대 60만 원, 합숙비 180만 원 이렇게 돼있던데, 이게 일전 다 지원해 주게 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도 소양 고사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합숙을 시킵니다. 도서관에다가 그래서 밥사주고, 책사주고, 공부를 시켜서 가지고 와야 성적을 거두지요. 그런데 요즘 계속 가서 5등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 박상무 위원
- : 성적이 안나오면 수하죠, 물어내라고 하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람들 공부시키니까, 안하다가 거기다가 붙들어 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고생 숱하게 하더라구요.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게 읍면동에 주민등록 기기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드라이브 이게 전부다 읍면동 꺼에요. 읍면동 꺼가 지금 이게 노후 돼가지고, 읍면동 꺼를 전부 다 교체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15개 읍면동요.
- 김완경 위원
- : 읍면동 컴퓨터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주민등록 컴퓨터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67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차이는 없어요. 작년도에, 일단 올해죠. 올해 좀 해주고서 왔는데, 16개는 읍면동에 하나 꼴이거든요, 이게.
- 박상무 위원
- : 매년 이거 제작해서 하나씩 해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안했었어요. 않다가‥‥
- 박상무 위원
- : 그래도 불필요한 예산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조기하고 조등하고 나누어서 했지만, 2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5개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지금 22만 원으로 해서 16개 했는데, 글쎄 꼭 필요하지 않은거면 그냥 연례성으로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이거를 초상날 때는 지금 읍면에 지금 2개씩을 줬어요. 그래서 세 집이 초상나면은 못 갖다 줍니다. 그래서‥‥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이게 매년 한거 같아요. 보니까 매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 박상무 위원
- : 소모 되는 게 있어서 그런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전에 마크라든가 이게 전부 잘못돼 가지고, 전부다 제가 붙여서 해보고도 했는데, 붙여서 갖다 놓으니까 또 흉칙해 가지고, 그것도 또 그렇더라구요. 거기다 덮어서 꼬매서 갖다 주니까
- 신준범 위원
- : 옛날에 시장이라고 표시했던 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바꿨나?
- 신준범 위원
- : 바꾸는 바람에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바꾸는 바람에 그래요.
- 위원장 정윤규
- : 168페이지.
- 김완경 위원
- : 167페이지, 주민등록 발급비가 하나에 3500원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럼 이게 2천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1년에 주민등록 발급비로 나오는 게 2천만 원이 돼요? 네 번째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3500원씩. 인제 저희가 15만명 잡고서 3.87/100%거든요. 그게 2천만 원인데, 이게 매년 주민등록 발급하는 양을 봐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와요.
- 김완경 위원
- : 예산이 내려온다구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발급 평균으로 해서 년 액 얼마정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내려와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3500원이 2천만 원이면 이게 몇 개죠. 이게? 2천만 원이면 이게 얼마요. 얼마입니까, 580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600여명 될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 600명. 1년에 그러면 다시 만드는 게 한 600개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렇죠. 신규자가 600명 돼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그 밑에 주민등록 위조방지는 또 뭐예요 보안발급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위조방지 이거는 이것도 위조방지를 하는데, 저희가 5백 원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조방지하는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위조방지 하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이게 5백 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개수는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증을 발급하는 거하고, 그리고 위조방지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발급하고 나서 위조방지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가지고, 그 부담을 5백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하는 게 매년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600개 만들면, 600개에 대해서 5백 원씩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같은 금액에다 같은 숫자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다 저희가 포함돼야 맞는데, 저기서 내려오기를 따로따로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따로따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러면은 숫자는 같아야 할 꺼 아니에요, 숫자가. 아까대로 3.87/100이면 여기는 3.87/100 이여야지, 어째서 7.66이 나왔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쓰였나, 비율관계에 대해서.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위에 하고 아래하고 같으려면 똑같이 돼야지, 제 생각은 그렇네요.
- 오세호 위원
- : 이게 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168쪽.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거기 네 번째에 보면은 제2건국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제2건국과 관련된 게 3개 있고, 169쪽 맨 위에 제2건국 특근 근무자 식사 있고, 177쪽에 제2건국 추진위원 타 시군 비교 연찬회라는게 있고, 그 다음에 건국 추진위원회 읍면동 업무지도 2백만 원, 또 183쪽에 또 보면은 제2건국 추진회 위원교육 및 회의 해가지고, 564만 원 해가지고, 지금 저희 건국위원회 예산이 1500만 원 이상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제2건국이 라는 자체가 지금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내세줬던 것이고, 이것을 올해도 꼭 지속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제2건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사실 각종 캠페인이나 뭐 하는 홍보물 만들어서 전단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관계는 나중에 가서 이게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제2건국이 없어지면은 집행은 저희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2건국 업무를 저희 서산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한 것은‥‥
- 박상무 위원
- : 알아서 기고, 겉치레로 밥 잘 먹이고 하니까 이건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아낀다던지 효율성을 기하는 이 방법을 새로 좀 해 주써야지, 뭐 이게 금액상 1500이라고, 1500이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에 따른 그런 시와 시민들에게 과연 어느 무엇을 주느냐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과장님께서도 개념을 달리 해주셔야 되고,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는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있는 일반 운영비는 수용성경비로 해가지고, 어떤 전단을 만든다든가 홍보물을 만드는 거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뒤에 이제 여비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비 관계 땐 다시 또 말씀 리고, 다 아시겠지만 연간 소요액 여비출 할 때, 부기를 제2건국도 하고, 첫도 하고 해서 그게 부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기준액을 해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업무별로 해서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사실 금액은 넘어 가지는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근데 이걸 않는다고 해서 무슨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잖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없으나, 전국에서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 월례조회에서 서산시계에 30회선에서 60회선으로 지금 증설을 할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어요. 30회선에서 60회선으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게 이따 시설비도 2억 5천이 나오는데요. 1인 1전화에, 위원님들도 이제 전화번호가 하나 부여가 되고, 그 행정전화로 하면은 핸드폰으로 다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게 좀 조소하지만은 169쪽에서 이동전화료 사용이 작년에는 월5만 원씩 했다가 이번에 7만 원씩으로 올렸거든요. 이렇게들 많이 사용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게 평균 보면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 한 5만 원 돈 정도 나오는 거 같더라구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이건 말이에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비상업무용이라고 있죠. 이게 수행해 가면서 사무실하고 연락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이 전화비용이 많이 나와요. 이게 수행비서가 하는 시청과 연결하고 다른데 외부하고 연락하고 하는 비용이 나와서 약 7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잡으면은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180만 원에서 올해 252만 원인데, 금액으로 따져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이게 아무리 시장, 부시장 업무용이라도, 물론 저도 직장생활 때는 책임자 해가면서 어느 한계선 이상일 때는 개인이 부담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절약하는 부분에 기분을 그런 기조를 유지해줘야지, 이거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액수 상으로 40% 증액인데, 마구 이렇게 늘린다는 자체가 너무 조금은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절감하고, 시민의 혈세를 좀더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고 집행한다라는 자세를 가져 줘야지. 되는대로 그분들도 막 더 이상 써서는 안돼요. 또 조시장께서 또 어떤 업무량이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민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에 작은 심정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시정을 보다 좀 잘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170페이지, 171페이지.
- 박상무 위원
- : 171쪽에 중간에 민원인 접대 차재료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저희 사무실까지 포함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혹시 작년에 하고 비용이 어떻게 계상되신지 아시나요. 작년에 얼마 됐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작년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다가 표시를 안 했어요. 일반 수용비 다른 거 이제 큰 거는 해왔는데 ‥‥
- 박상무 위원
- : 이런 건 안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적다고 해도 이것도 찻잔, 유리컵 구입해서 8백여만 원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도 작년도 데이터를 잘 모르겠길래 이것도 손님들이 더 많이 오니까 더 파격적으로 늘었나, 아니면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1년에 그 정도는 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172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무인경비 구입비 있죠. 이게 언제 설치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무인경비가 이 본청하고 서별관은 1995년도에 했고, 동별관은 여기 의회 사무실 이쪽은 작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설치했죠. 그래서 이게 계약은 전체적으로 서별관을 빼고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쭉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동별관이 지난해에 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럼 그전에는 본청하고 서별관만 했구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본청하고 서별관만 했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없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있었어요.
- 오세호 위원
- : 예, 그러니까 이게 2개만 할 때는 얼마씩 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예산이 한달에 66만 원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서별관이 생기고 나서 조금 더 들어갔을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게 어딥니까, 업체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삼성 에스원요.
- 오세호 위원
- : 에스원요. 그거 좀 비싼 거 같아가지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근데 저녁에 저희가 문마다 전부 세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저기 청 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갈 때는 세팅을 하거든요.
-
세팅을 하고 나가고 이제 책임문제가 일단 세팅을 해가지고, 일단 에스원 쪽에 무인경비 업체에 용역업체에 세팅이 되고 나면은 책임을 거기서 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런 사고 없으면 안하면 사실은 좋기는 한데요. 만약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한달에 한 1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 사무실을 커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오세호위원 : 이게 관이라 그런지, 민간이 하는 거에 비해서 비싸길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거는 저희가 계약 금액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오세호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이 무인경비 용역도 지금 경비 회사가 많아 가지고, 가격경쟁도 아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개경쟁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금액적으로 다만 1백만 원이 됐던, 2백만 원이 됐던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자체에 대한 의미를 없애고, 무조건 싼 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적의하다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담당자 시켜가지고요,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게 삼성 에스원에서 시설까지 했는데, 거기에다 했는데, 그 시설 시스템이 거기하고 다른 데를 했을 때 어느 차이점이 있는지 이건 제가 한번 검토해 볼께요.
- 박상무 위원
- :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덧붙여서 제가, 그 교양 도서 구입해 가지고, 2000년 하고 지방자치, 국방저널, 통일로, 도시문제 해가지고, 교양도서 구입비가 연간 제가 계상을 해보니까 1276만 8천원어치에요. 근데, 이거는 다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당위성, 필요성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위성 보다두요, 2000년도라든가 지방자치지나 국방저널지가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강제로 그냥 구입하는 스타일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강제로 구입한다기보다도 이제 의견을 물어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읍면하고 국장실정도 해서 아주 소량으로 이거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요.
- 박상무 위원
- : 이거 그러면 실제 우스운 얘기지만, 통일론하고 국장님도 본거 한번 나중에 물어봐도 될까요,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이것도 줄이시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는 민원실이라든가, 또 과내에 설치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 박상무 위원
- :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붙여서 하시고요 관보 대금도 1480만 원이더라구요.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참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되는 부분에서 먼저 더 몸집을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올라왔길래 제가 언급한 거고, 이 부분도 적의하게 해서 아마 좀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저희가 충분히 집행하는데 대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삭감을 해주시면 안돼요. 그 대신, 삭감해서 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
- 이완복 위원
- : 삭감한다고 하다가 삭감하라는 거여, 뭐요.
- 자치행정과람 최진각 :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알아서 해주시면 더 좋죠. 뺄 수 있는 거는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교양도서 부분도 정말 줄여서 해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조금 다른 쪽으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제 지방행정지하고 지방재정지가 50부, 60부정도 하고 향토방위지 같은 경우 50부정도가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자치공론이나 이런 것은 기관 당 하나꼴 밖에 안 갑니다. 지금 읍면동도 하나밖에 안가요. 20부면은 읍면동 15부 나누어 주고, 저희 민원실이나 어디 주고 나면 없어요.
- 박상무 위원
- : 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의 어떤 부분과 현실적으로 더 비싼 것이라도 있어야 할 것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원은요...
- 김완경 위원
- : 최대 인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최소 인원을 적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와 가지고 인원이 좀 많고, 잠자리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제가 1명 또 줄였어요. 줄여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단 일직은 과장들이 나와서 종일 근무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직은 계장들이 반장이 돼가지고 지금 직원들하고 최소 인원으로 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최소 인원이다? 돈보다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농협 같은 데는 하루 저녁하면 3만 원인가, 5만 원 준다는데 저희가 1만원 한지가 지금 언젠지 몰라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돈은 조금 줘가면서 너무 고생시키는 거 같아 가지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돈을 너무 적게 줍니다.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숙직하는 사람들 얘기하더라구요. 보신탕 한 그릇 먹고, 커피 한잔 시켜 먹으면 딱 맞는다구요.
- 김완경 위원
- : 돈이 문제가 아니라‥‥
- 박상무 위원
- : 이건 올려줄 수가 없다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못 올려줘요.
- 박상무 위원
-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규정 때문에 못 올려줘요.
- 박상무 위원
- : 이런 거 올려도 뭐라고 않겠는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걸‥‥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한 달이면 얼마 정도, 그렇게 두 달에 한번 정도 돌아오나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숙직요?
- 김완경 위원
- : 예, 숙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과장이 할 때요. 며칠을 했느냐면 1주일에 잘 걸리는 때는 두 번 걸려요.
- 김완경 위원
- : 옛날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일직까지 하면 세 번 걸리고, 근데 한 번 하면은 17명이 하니까 평균 두 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직 걸리면 세 번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계장들은 하면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도 두 달 반 정도 한 번씩 걸리고요. 여직원들은 저녁에 못 시키기 때문에 일직만 시키다 보니까 3~4개월 정도 만에 돌아가고 그래요.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지금 옛날 생각 않거든요. 두 달에 한번씩 돌아가도 귀찮게 생각을 하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이거 돌아가면 안 할려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에요.
- 김완경 위원
- : 예, 그래요.
- 위원장 정운규 : 예,174페이지.
-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그 한마음 체육대회 도 대회가요, 그게 출전선수가 우리 서산시민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는 도 대회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도에는 태풍 루사 등으로 해가지고, 보령시에서 개최를 할려다가 못했어요. 전년도에 2000년도에 공주시에서 했습니다. 공주시에서 할 때에 저희 서산시청이 종합우승을 했어요. 종합우승을 해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공보실에서는 아까 심의하실 때 보셨겠지만은, 도비가 1500만 원인가 얼마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비 2500 보태가지고, 4천만 원인가 얼마를 또 한마음 체육대회를 서산서 해라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린데 여기 저희가 요구한 이것은 서산시청 선수단입니다. 서산시청 출전선수단. 직원들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충청남도 도내 전체 공무원들이 하는 거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오세호 위원
- : 그 밑에 임해 시군 머드 축구대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임해 시군 머드 축구대회는 보령시에서 주최하는 임해 시군이 이쪽 장항선 쪽으로 해가지고 쭉 임해 시군이 있습니다.
-
그 바닷가 접한데, 서천까진가 들어가더라구요. 거기를 불러가지고, 시군 대항 공무원 축구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린데 이것은 우리가 2백만 원 정도 급식비를 해서 출전을 하는데, 강화훈련하고 거기 가서 이제 게임하는 날 밥 사먹고 하는 거를 넣어 놨는테, 사실은 가서 저희가 3위정도 하면 2백만 원 가서 타 갖고 와요. 그런데 예선에서 떨어지면 없지만, 보령에서 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그리고 그 밑에 직원화합체육대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 문제는 순수한 엊그제 감사 때도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본청 직원과 사업소 읍면동 직원 총망라 해가지고 저희 자체 체육대회입니다. 공무원자체체육대회가 뒷장도 있지만은 4천만 원정도 세웠고, 도 한마음 체육대회가 3355만 원정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때 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각 시군에 체육대회 같은 게 읍면동으로 있을 때는 1개 읍면동에 한 1천만 원 정도나 얼마 해주는데, 여기는 너무 체육부분으로다가 시청 직원들 체육비용으로다가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런 거에 비해 본다고 하면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 관계는 공무원들이 1년간 찌들게 상사들한테 억눌리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는데, 하루정도 좀 체육복이라도 좀 입고 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왜 과장님 말씀 중에서 왜 상사들이 직원들을 짓누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 그렇게 하는가 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밑에 있는 직원들을 괜히 억누르고‥‥
- 오세호 위원
- : 읍면동에 가면은요. 웬만하면 평균 25개 부락이 될 겁니다. 1개 읍면동에 25개 통이나 이렇게, 그런데다가 이거 돈 1천만 원이나 얼마밖에 안 해주는데 그러면 한 50만 원꼴도 채 못 가져가요, 사실이 그것가지고 차려서들 다 먹고, 그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 호화롭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하루 다 좀 심신을 단련하고 회포를 푸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데에 비하면은 이건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 명만 같다 이것저것 한마음대회 바꿨지만은 결국 다 체육비인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글쎄요. 저희도 도 대회 같은 것은 않고서 저희 자체 체육대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우승팀이라고 내년도에 저희 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또 도민체육대회도 성공리에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보고 하라고 아예 떨어졌어요.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시상품이 이중계상 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그 부분 체크가 안 됐나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175쪽 제일 밑에 시상품 제작하고, 그 뒤에 보면 다섯 번째에 시상품 제조하고 똑같이 10만 원씩, 8종목, 6팀, 480만원이 중복된 게 아니냐? 그건 그런 거 같아요.
- 박상무 위원
- : 하단부 175쪽에 시상품 제작하고, 176쪽 다섯 번째 시상품 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죄송합니다. 중복‥‥
- 박상무 위원
- : 중복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중복 같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게 예산 올려놓고서 자꾸 그러지 말고, 자기 업무 부서 것은 한 번쯤 읽어보면‥‥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저희가 최근에 내려왔어요. 최근에 내려왔고, 저희 생각에는 작년에 보령서 할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 이문석 위원
- : 그거는 아는데요. 이게 언제 내려 온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산 요구하고 난 후에 이 문서가 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왔거든요.
- 박상무 위원
- : 이린 거는 사전에 얼른 말씀을 해주시는 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거 개최비 얼마 준다고요. 도에서 얼마 준다고요?
- 이문석 위원
- : 1200얼마 준다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도에서 1500만 원요.
- 이문석 위원
- : 122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1250하고, 밑에 250 또 하나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비 보태서 해요.
- 신준범 위원
- : 시비 2천만 원 보태서요?
- 이문석 위원
- : 도민체전 할 때 한 30억 들여서 도비 한4억 갖다 놓고서 30억 들이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런 거 보면은 언제 또 들어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75페이지.
- 박상무위원 : 175페이지 됐고, 그 다음 장.
- 위원장 정윤규
- : 예, 176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41명인가 42명인데.
- 이문석 위원
- : 실제로 야근할 수 있는 직원은 청원이나 뭐니 다 빼고 실제 업무를 보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한 28~29명 정도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 기능직도 야간근무하고 다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다 하지요.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 기능직이‥‥‥
- 이문석 위원
- : 저희가 일반직이 21명하고. 기능직이 한 세분 되는 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기능직이 넘습니다. 한 8명 정도 되는데요.
- 이문석 위원
- : 예, 좋습니다. 중요한건 아닌데,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질문순서가 여비하고 같이 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비로 잡힌 게 얼만지 아십니까? 관외 출장비로 잡힌 거는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비는 관내, 관외가 없어요.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여기 4만 7천원 이렇게 잡힌 게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4만 7천이면 이것은 민간인들 교육 보내는 그 여비 같은데요.
- 이문석 위원
- : 여기 보면은 여비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몇 페이지예요?
- 이문석 위원
- : 지금 176쪽, 연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176페이지요.
- 이문석 위원
- : 시군 교류 조정관련, 뭐 줄줄이 시책업무추진 뭐 공무원 의료보험 업무추진, 관찰자 업무추진 하여간 쭉 있지 않습니까? 비교견학‥‥ 이게 대부분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출장가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총 가는 명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께요. 982명입니다 982명이 지금 관외 출장을 한다고 1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이 예산이 쭉 계산해 보면 내가 정확히 계산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4800만 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직 21명, 기능직 3명해서 24명 이거는 수치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365일 제가 계산한 걸로는 24명으로 볼 때 2.17명이 매일 출장을 다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365일.
- 박상무 위원
- : 일요일 날은 빼야지.
- 이문석 위원
- : 일요일 날까지 포함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여비 관계인데, 위원님들 여비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국내여비 2억 8377만 3천원 중에서 교육 여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비는 예산서를 보시면은 작년도 예산이나 재작년도 예산이나 해가지고 실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계가 있잖아요. 계가 인사계하면 인사계가 여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새마을하면 새마을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실링이 계당, 과당 실링이 예산부서에서 해가지고서, 이것을 딱 금액을 맞춰줍니다. 맞취주면은 이 실과에서는 계별로 어느 꺼리를 자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기를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업무와 관련된 부기를 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비를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액 개념으로 해서 1년간 얼마정도 실링을 그 부서에 준다 이렇게 이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런데 이해가‥‥ 보니까 계속 여비, 여비, 여비해가지고 전부 있더라구요. 그래서 대충 계상을 해봤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그걸 실링 이다 생각을 좀 해주세요.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은 아직 실링이 아니라, 하루에 3명 가깝게 365일 동안을 다 다닌다는 결론이에요. 실링이 됐던, 총액이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제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내 계산기가 잘못돼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 더하겠습니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죄송합니다. 164페이지 한번 열어주세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제가 최진각 과장님한테 진지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한겁니다. 매식비가 지금 1년에 몇 명이 잡힌 지 아세요. 5,960명이 잡혔습니다. 5천 원씩 해서 2,980명 정도 잡혔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대충해서 어떤 것이 매식빈가 모르는 것도 있어 가지고 혼자 쳐보고 알았는데, 아까 계산한대로 하면은 16점, 24명으로 계상했을 때 16.3명이 36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야간에 이거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 어떻게 이문석 위원님 가장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것만 물어 보셔서‥‥
- 이문석 위원
- : 이것 좀 물어볼려고 부랴부랴 지금 막 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곤혹스럽습니다만은, 아마 김위원님도 조금 아실 테지만, 공무원에게 그래도 예산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국내여비 해주는 거거든요. 매식비 있죠.
- 이문석 위원
- : 예, 그거 다 좋아요. 좋은데, 저도 그렇게 사회생활 꼼꼼하게 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판단해 봤을 때, 16명이 매일 저녁 먹게 돼 있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전부 보면은 매식, 매식비 해서 제가 다 빨간 걸로 해서 다 칠해 놨습니다만은, 전부 시책 추진, 특근, 여론 동향 파악, 상황실 행정 서비스 헌장 아주 다 다뤄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있어야 되고, 저 역시도 상당히 로비 자금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기업도 해 본 사람이고, 직장생활도 저도 대기업에서 10여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회사로 얘기하면 약간의 비자금인데, 그런 거 사실 우리가 도청을 간다든지, 중앙 부처를 간다고 할 때, 자기 호주머니에서 빼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좋습니다. 그런 건 이해하지만, 자꾸만 저한테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하지 않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 외에도 쓸 수 있는 돈이 9800이 되네, 1억 되네요. 행정 자치, 거기 어디죠?
- 김완경 위원
- : 업무추진비.
- 이문석 위원
- :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는 거하고 출장비하고 이렇게 달아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과장님 월급 줘가지고, 사모님이 이쪽저쪽 불쌍하다고 한 2백만 원 갖다 주고, 150만 원 불쌍하다고 갖다 주고, 한 50만 원 가지고 살림이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데 ‥‥
- 이문석 위원
- :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해가면서 매식을 한다거나, 솔직한 얘기로 어떤 일이 있어서 대민지원 갔다와서 저녁에 회식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결의해서 주고 그래요. 이건 아예 말씀드리고, 9천 얼마 ‥‥
- 이문석 위원
- : 아니, 저보고 잘못 이해한다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잘못 이해가 아니고, 제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9800인가 얼마 있다는 것은.
- 이문석 위원
- : 아니, 됐어요. 실정을 얘기할 필요 없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물론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 과연 이 정도까지 붙여도 되느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게 365일 24명 할 때 16.3명이 매일 저녁때마다 밥 먹었단 얘기에요. 그리고 매일 365일 한 두세 명이 매일 출장갔다는 얘깁니다. 이런 거는 조금 봤을 때 우리가 좀 모르게 할 수도 있는데, 보란듯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조금 무시한 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아니 그렇잖아요. 보란 듯이 다른 쪽으로 해서 하지 못하고 봐라 우리는 먹고 쓴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다를 수가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겁니까? 이해를 자꾸만 하라고 하시는데 , 제가 볼 때는 진짜 어떤 식으로 이해를 되는지, 제가 돈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란 듯이 이렇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말씀 안하셔도 다 압니다.
- 이문석 위원
- : 여기다가도 다 해놨잖아요. 여비하고 전부다 그렇게 해놓았으니, 어린애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이해가 못가는 부분이 저한데 이해를 시킬려고 하면은 도저히 제가 이해가 못가니까 질문을 한거지 제가 이해가 가면 뭐하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총액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총액개념으로 이해를 하라고, 총액에다가 그것은 산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를, 총액에 산술적으로 어떻게 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봐야 내가 알지. 도저히 난 내머리로는 도저히 산술적으로 풀으라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비를 인사계면 인사계, 새마을계면 새마을계 연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실링이 같거든요. 그러면 쭉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 이문석 위원
- :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보통 관례적이고, 정상적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정상적이 아니라‥‥
- 이문석 위원
- : 글쎄 저를 이해시킬려고 해도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한거고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자꾸 이해를 시키는데, 단지 한마디 되는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풀으라는데, 나는 그 정도로 머리 좋으면 뭐하러 시의원 하겠습니까? 국회위원이라도 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 묻는 건 자꾸 저를 이해시킬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걸 총액기준에 산술적으로 풀어대니까 나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거는 한눈에 들어오더라구요. 한눈에 들어오는 거요. 밥먹고, 차비 이거는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물론 산술적으로 좋고 총액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알고 넘어 가자고요. 답변 못하면 뭐‥‥
- 위원장 정윤규
- : 178페이지, 179페이지.
- 이문석 위원
- : 170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가 1억 5천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작년도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추경이 3천만 원 돼서 1억 8천을 세줬어요. 그래서 올해 1억 8천을 아주 본예산에 세우자고 했어요.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그거 하고, 168페이지 일반 공무원 위탁 교육비하고, 민원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이거는 뭐가 이렇게 다른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1억 8천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교육을 갈 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고, 168페이지 일반 공무원 교육위탁교육비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하는데 갔을 때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중앙 단위나 타 기관에 갔을 때는 교육비를 내야 돼요. 이게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는 이게 종합민원과 예산인데, 예산 편성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다가 교육 여비를 몰아서 넣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 오세호 위원
- : 81페이지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 운영비 있잖아요. 지금 저거 줬다며요. 준거 아니에요? 직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직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100만 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거기서 저희가 보전 해주는 게 이번에 1129만 7천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거기서 판매 수입을 해가지고, 나머지 인건비는 다 부담을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 보조가 1100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부족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지난번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만, 그거를 입찰이나 일반인한테 뭐라고 할까요? 용역인가 어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한번 그러셔야 할 것 같네요. 이 렇게 1100만 원씩....
- 위원장 정윤규
- : 예, 82페이지. 1
- 오세호 위원
- : 182쪽에 인부임 그것이 전부 구내식당 인부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앞장에 계가 있고, 뒷장에 있는 인부임이 세 사람정도 꺼를 150일 정도 꺼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1100만 원...
- 이완복 위원
- : 이게 그러면 150일분만 해주는 거요, 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현재 150일분만 저희가 세웠어요. 세워 가지고 해주는 건 해주고, 중간정산 한번 받아 볼라고 그래요.
- 이완복 위원
- : 이거 또 2천 얼마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작년도에 저희가 1800만 원 세워가지구, 1560만 원인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6개월 하고서 한번 정산을 받아 볼려구요.
- 오세호 위원
- : 고용보험료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비 이거까지 다하면 한 이게 보조되는 금액이 총 얼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아뇨.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운영비는 따로요. 별도거든요. 이것은 그...
- 오세호 위원
- : 아니, 거기 그 난에다가 넣었길래요.
- 김완경 위원
- : 고용 보험료까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게 일시 사역 인부인데,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것은 현재 도에서만 운영하고, 저희가 천안 등 해가지고 몇 개 시군에서만 하더라구요.
- 이완복 위원
- : 그거 하지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래서 아르바이트 이것 때문에 하여튼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 하여튼 내년도 여름 방학 때 25명 정도만 해서 내가 들어오걸랑 뺑뺑이라도 돌려서 추첨이라도 해서....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거 하면 공무원들도 골치 아프고 우리 위원들도 죽어요. 이것 때문에, 하지 말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런.... 1
- 이완복 위원
- : 않는 게 낫다니까. 이거 25명 하면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도 이거 해볼려고 올려가면서 걱정이 저도 앞서긴 앞서더라구요.
- 이완복 위원
- : 이거 있다 소리 나면요. 이게 우리들도 못살아요. 않던 거 괜히 하지마요.
- 김완경 위원
- : 183쪽에 보면은 시민 표창관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그렇고, 인원이 한 1천명 됩니다. 지금 전체 보니까. 그럼 1천명이면은 15만 인구 중에 0.6%정도 나오는데, 자치행정과만 1천명이죠? 다른 과도 또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거의 다 총괄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다른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환경과라든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아마 몇 가지씩은 있을 꺼 에요. 다른 과도 아마.
- 김완경 위원
- : 민방위과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러면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과에서 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 예, 1,2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너무 상을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 올 것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올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엊그제 박상무 위원님께서 시간관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급기관에서 57명 이건 따질게 아니고, 그건 따질건 없고, 우리가 공무원만 128명을 줬고, 민간인을 현재 666명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게 상이 11월까지 통계 잡아서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2월에 종무식 때 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1년에 한 1천 명 정도 주고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상품대만 해도 5500만 원이고, 너무 남발해서 시장상이 값어치가 없다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근데 상은 많이 줘야.... 상 타가지고 싫은 사람은 없잖습니까?
- 김완경 위원
- : 탈 사람만 타야지, 남발 해가지고, 쓸모없이 저기 초등학교 상만 못하면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하여튼지 최대한 잘...
-
저희가 읍면동 장한테 선발을 받아서 주는데요, 그런거는.
- 김완경 위원
- : 하여튼 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민선 4년 동안에 한 5천명, 6천명 준다는 얘긴가, 6천명이면은 상대로다가 1년에 5500만 원이면 한 2억 5천 상대로 내버리네요. 이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너무 많아요. 상은 좋지만, 너무 많아요.
- 이완복 위원
- : 거기 아까 얘기했는데, 시민대상이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메달금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시민대상이 금 10돈을, 그러니까 한 냥을 해서 줬었어요. 한 냥을 해서 줬는데, 한 냥을 가지고 하면은요. 이 얇기가 5백 원짜리 두께밖에 않더라구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난 그래서 꼭 금으로 메달 주는 것이 좋은 거냐, 그냥 어떤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거냐? 이게 작년에 50만 원이었다 120만 원으로 올랐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20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 이완복 위원
- :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얘기 되는 건데요. 꼭 시장이 표창하는 거 패로 꼭 줘야 됩니까? 이거 엄청난 돈인데, 난 이거 표창장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 5~6만 원짜리 줘야 몇 년 가면 글씨 떨어지고, 더 나빠요. 난 오히려 품위도 그렇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하여튼 상탄 것을 시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남에게 자랑도 하기 위해서는 패를 꼭 해줘야 되구요. 예산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감사장이나 표창장 주면은....
- 이완복 위원
- : 내가 한 7~8년 전에 시장한테 받은 패들이 집에 진열한데 가보면, 어떤 건 글씨도 안보여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한 5~6년 지나면 변색되기 시작하더라구요.
- 이완복 위원
- : 예,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뭣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자식도 여럿 낳고 두고두고 봐야 할 텐데, 그게 오히려 뭣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 위원장 정윤규
-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l9시 57분 정회】
【20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4쪽, 185쪽.
- 신준범 위원
- : 이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단체 명칭이 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구요?
- 이문석 위원
- : 이게 명칭이에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이문석 위원
- : 이게 명칭이라구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가 그게 명칭이에요.
- 신준범 위원
- : 어떻게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자 협의회.
- 신준범 위원
- : 자원봉사자 협의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신준범 위원
- : 자원봉사자 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거지, 봉사자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떻게 길어가지고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 오세호 위원
- : 이거 검찰청에는 없나 이거?
- 이문석 위원
- : 이게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 단체 지원하는 거 풀(POOL)경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임의 보조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이완복 위원
- : 거기서 해야죠.
- 신준범 위원
- : 거기서 해야 정상 아니냐구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없고, 거기다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 신준법 위원 : 그러면. 거기 것도 다 예산서에 다 기재하지요. 뭘.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제가 아까 다 설명을 드렸지요.
- 신준범 위원
- : 임의보조단체 해가지고 묶어 놓지 말고, 아예 우리 예산서에다가 하나하나 집어넣지요 왜 어떤 거는 집어 넣는 거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뭉쳐서 갖다 놓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문제는 임의보조를 실링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링 내에서 우리 단체에서 시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단체를 최대한 도와 주기 위해서 실링 나온 것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그걸 다 하다가 못 하면은 남겨요, 그런 부분은
- 신준범 위원
- : 그러다 보면 남겨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제가 이 얘기는 수십 번 설명을 했어요.
- 이완복 위원
- : 이거는 답변도 아녜요.
- 이문석 위원
- : 내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얘기하기 곤란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안줄 수도 없고, 괜히 긁어서 하지 말자고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86페이지 .
- 이완복 위원
- :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재해 부담금 계상 안 해도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재해 부담금요?
- 이완복 위원
-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재해 부담금은 지금 다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푼이라도 부담을 안 하면 안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우리 예산서가 없는데, 연금 지급금 거기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무슨 말씀이신지‥‥
- 이완복 위원
- : 재해 부담금이 우리 없는데, 작년에는 2억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없는데 ‥‥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재해 보상 부담금은요 재해가 발생하면은 예비비에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수경기금이나 그런 부분은 저회가 뺐습니다. 지위의 재원을 거기다 사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잘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기금이나 재해부담금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면 상당히 발전적인데, 사망 조의금 같은 것은 뭐더러 넣어요. 예비비에서 나중에 죽으면 좋지, 사망 보상금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 이완복 위원
- : 말씀을 하시면이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금이나 이런 것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 부분에다 넣으면은 재정 운영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기금이나 많이 들어가는 기금이나 기금에다 많이 넣을 수는 없다, 또는 안전 보상금‥‥‥
- 이완복 위원
- :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운영하고 잘하고 좋은데, 그전에는 2억, 1억씩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놓아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해놓고, 지금은 몇 밤 자니까 또 아주 어떤 때는 꼭 그게 예산서 지침에 그렇게를 편성해 놓아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과장님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안했던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떤 거요, 사망 조의금요? 사망 조의금은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재해 부담금요. 85페이지 재해부담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재해 부담금, 사망 조의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존손 사망 시에...
- 이완복 위원
- : 아니, 아는데‥‥
- 신준범 위원
- : 재해 부담금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 사고를 당하던지 했을 때 부담하는 거를 그전에는 요구도 안했는데 넣어줬어요
- 신준범 위원
- : 재해 부담금요. 금년에는 재해부담금이 빠졌어요. 작년에 있던 것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 전체적인 공무원들은 185페이지 보면은 있어요. 재해보상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2.265/1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회비
- 오세호 위원
- : 4900만 원 썼구만요.
- 이완복 위원
- : 어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85페이지 가운데요.
- 신준범 위원
- : 연금 부담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상해. 보면 왜 이걸 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넣어 놓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뭐를요?
- 이완복 위원
- : 작년하고 같이 안 해놓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매년 이건 똑같은데, 이게 보수 월액의 몇 %를 세우도록 이게 돼 있어 가지고‥‥
- 신준범 위원
- : 아니, 지난번에는 연금 지급금으로 치웠다가 지금은 연금 부담금으로 세워놨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변동 됐을 경우...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게 장난하는 거 같아서 뭣한데, 그게 장난하는 거 같아서 예산 담당관은 편성 안했다고 하고, 화나서 못하겠네요.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께서 말한 재해부담금은 여기 계정이 안돼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그거하고 틀려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건 틀려요. 이건 공무원만 관계되는 것이고‥‥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재해 부담금이라는 것은 계정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연금 부담금 및 보증금 해가지고 그건 또 따로 있다고 전년도에도 있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금 지급금 중에서 재해 부담금이 작년에는 2억 예산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안 서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해가 잘 안가네요
- 신준범 위원
- :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 이완복 위원
- : 됐어요. 이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다 잘라서 예비군 주면 좋겠구만.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한 대로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발전적인 어떤 사안으로 가는 부분이고, 돈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하겠다 라는 의미로 간다라고 하면은 좋은 뜻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예산을 요구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자체가 지금 안나온 거예요. 근데 예산요구를 안했었구만, 원래. 요구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재해보상 부담금하고 사망 조의금하고 예정대로 다 세운 거죠. 요구한 금액대로 세운 거예요, 지금.
- 신준범 위원
- :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있다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예, 위원님 됐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는 거예요.
- 이문석 위원
- : 그래요. 체크해 놓고 넘어 가면 돼죠.
- 김완경 위원
- : 그래요. 체크해 놓고 넘어 가자고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86페이지.
- 이문석 위원
- : 학술 용역비에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우리가 3회 추경 땐가요, 저는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2회 추경 땐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데요. 이거를 꼭 고객만족도 해서 그거 만족도 지난번에 행정서비스 관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족도 조사 등 해가지고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척도를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세워주십사하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던 말씀이에요. 올해 안 서고 내년도에는 이것 좀 세워주세요. 저희 평가 좀 한번 해보게요.
- 이문석 위원
- : 이거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용역은 이제 저희가 전문기관에 줘야죠.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한서 대학교에다가 맡겼었거든요.
- 이문석 위원
- :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서대에다가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근데, 이제 예산이 서고 나면은 이제 입찰을 하던지, 회계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거 모르죠.
- 이문석 위원
- : 입찰을 봐서 합니까? 이걸.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입찰을 할지, 어떤 전문업체에다 줄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먼저번에는 한서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문가 지난번에 행정서비스헌장, 행정자치부하고 상명대교수 김기흥 교수가 와서 하는데, 주던 데다가 그러니까 자기들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전국을 다녀 보면서 해보니까, 자기들도 그 평가를 하더라구요. 하는데, 몇 년간은 주던 데다가 줘야 척도가 진척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디다 준다는 건 아니고‥‥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은 입찰은 안 되는 거죠. 줬던데다가 연속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러니까 전문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 이문석 위원
- : 예, 알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 추경 때 꼭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 위원장 정윤규
- : 예, 187쪽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치한지가 오래 돼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어느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작동될 수 있도록 선 같은 거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역하는 거는 비상사태 하에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준 것이지 시설 보수는 안 준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거 가능할 꺼 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 오세호 위원
- : 개인들은 이게 하다가 작동이 좀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요구하면 제때 와서 고쳐줘요.
- 김완경 위원
- :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이건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 밑에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 CCTV 시스템 설치 이것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먼저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아까 숙직원 얘기를 하셨고, 이제 청사 옥내는 무인경비시설로 해서 셋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사외곽은 현재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청을 청사를 개방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를 겪으셨나 모르겠는데, 차량훼손이라든가 화재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 밑에다가 불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상감시시스템은 이 청사에다가 밤에 볼 수 있는 찍힐 수 있는 카메라를 전부다 설치해 가지고, 외곽경계를 전부다 그걸로 커버할려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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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CCTV 시스템은 현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이나 각종 회의장면이 각 실과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보조자료 같은 게 필요할 때에는 직원들이 듣고 얼른 써서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오는데, 본청에 있는 회의실, 상황실, 중회의실, 대회의실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마다 상황실하고 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실과에다가 전부 다 연결해서 각종 회의를 다 공개할려고 합니다. 그 시설입니다. 그건. 그래서 정보를 간부회의 하는 것도 전부다 풀로 틀어가지고, 전 직원이 다 보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정보를 한꺼번에 다 공유하자 이 얘기에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지금 매년 예비군비 관계가 상당히 증액, 증액, 증액되는데, 이게 어떤 예비군에 대한 지원해 주라는 거는 뭐하지만. 어떤 그 목들이 나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제가 말씀드릴께요.
- 이완복 위원
- : 아뇨, 대답만 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이완복 위원
- 예비군 체육대회비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은 향토 예비군에 대한 각종 훈련 시 급양비 또는 사기함양비로 사기진작책으로 지원하도록 법령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말이에요. 작년에 경광등 구입했는데, 왜 1년 쓰고 내버리는지 또 사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거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검문소에 바리케이트도 작년에 했는데 또 사고, 이거 1년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비군 훈련장 보강 1500만 원, 올해 2천만 원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로 내년에 군부대 이전하는데, 올해 이전하는 데에다가 올해 2천만 원 해주고 내년에 1500만 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예비군 교장은 이전 않습니다. 예비군 교장은.
- 이완복 위원
- : 맞아. 이건 예비군 교육장은 군부대가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래서 이게 군부대가 가고 나면 저희가 돈을 더 들어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글쎄, 비어있는 교육장이 한가운데 아니에요? 올해 2천만 원 주고 했는데, 내년에 또 1500만 원 주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게 2천만 원이고 얼마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 쪼개서 이게 질으면 갖다 모래 피고, 자갈 피고, 맨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소모성이에요. 소모성인데, 교장이 지금 군부대가 있으니까 그냥 군인들이라도 사역이라도 시켰는데, 군부대가 떠나고 나면 저희가 감당할려면 굉장히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비군 교장 보수비가 작년 2천만 원에서 올해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작년에 2백만 원. 그래서 군부대가 빠져나감으로써 저희들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증액시켰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경광등이나 바리케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예비군 증대나 비상 걸렸을 때 중대에서 소대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에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계속 사서 조금씩조금씩 주고 있어요, 지금.
- 이완복 위원
- : 아니 이게 지금 50개면은 1개 읍면동대에 이게 몇 개꼴이에요. 3개꼴이 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면 이게 뭐 잔뜩 필요해요? 바리케이트도 있는데 20개면은 1개 읍면동대에 하나도 넘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하나가 넘는데, 이 바리게이트를 하는데 주요 길목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 한번에 다 세워주질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이나 먼저 목적지 같은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천안이나, 보령 같은 데는 6천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세워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예산이 가장 시에서 저희들이 가장 적게 주고 있어요. 지금.
- 이완복 위원
- : 이것도 또 자꾸 엄청나게 들어가겠구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제 앞으로 군부대가 저기로 감으로써 부담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 오세호 위원
- : 187쪽에 교환기 교체가 2억 5천인가요. 그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5천 들어가는 건데, 현재 회선이 30회선밖에 안됩니다. 60회선으로 늘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늘려서 1인 1전화, 한사람이 한 전화번호를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 번호가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은 핸드폰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장치하는 교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시내에서 위원님들도 시청이 통화중 걸리고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30회선 부족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전화가 잘 안돼요.
- 김완경 위원
- : 아, 회선하고 연결된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까 예비군 지원하는 거 보면은 다른 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예비군 중대 복사기 구입해가지고, 시 기동대에 3백만 원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또 이거 해줬단 말이에요. 복사기를 매년 거기만, 다른 데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도 시 기동대, 올해도 시 기동대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게 이번 시 기동대로 해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시 기동대뿐이 아니고, 예비군 중대가 15개 있습니다. 기동대까지 16대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시 기동대라고 내놓고서 괄호쳐 놓고서 시 기동대라고 되어 있고, 작년에도 시 기동대에서 한다고 괄호쳐 놓고 시 기동대라고 썼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 중대는 일반 중댄데, 이 시 기동대를 왜 하냐면은 지금까지 시 기동대는 안 사주고서 뭐했었냐면은 군부대 것을 같이 쓰게 했어요. 군부대가 빠져 나가면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올해 어디 사줬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군부대가 빠져 가지고, 이게 군부대에서 그걸 가지고 가면 없어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 사줬냐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왜냐면 작년에 예비군중대 복사기 구입하고 써 놨으면은 다른데 어디 줬겠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데요. 작년에도 기동대에다가 사준다고 하고 써놓고, 올해도 시 기동대에다가 사준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 제가 사서 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그런 거 복사기 구입 같은 거는 국방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 오세호 위원
- : 복사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시 기동대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시 기동대는 시장이 운영 하는 거예요. 유사시.
- 오세호 위원
- : 아니 그런데 지금 시 기동대 하나가 됐는데, 읍면동 어디도 또 있어서 더 해야 된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시 기동대에서나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읍면에 예비군 중대가 있고, 시에는 시 기동대가 있어요. 그래서 16개에요. 읍면동당 하나씩 하고...
- 신준범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 건 좋은데요.
- 이문석 위원
- : 근데 거기 작년에 했던 데가 아니냐고 신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별도로‥‥
- 신준범 위원
- : 아니, 예산상으로는 똑같은 데에요. 시 기동대.
- 이문석 위원
- : 똑같이 서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별도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
- 위원장 정윤규
- : 예, 188쪽 하세요.
- 박상무 위원
- : 예, 지금 물품 구입하는 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됐는데, 근데 의혹을 좀 살만해요. 이게 지금 그쪽에 팩시밀리 구입 통신시설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지금 통신시설 2대를 구입했거든요. 같은 가격에, 올해도 또 구입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좀 많이 망설여지는데, 작년에는 냉장고 구입을 1백만 원짜리 했어요. 근데 올해는 사진기 구입을 1백만 원짜리, 이게 얼마짜린가, 1백만 원짜리 하는, 이게 꼭 이렇게 틀을 꼭 맞춰야 되나, 이게 무슨 금액 맞추는 금액만 자꾸만 바꿔서 자꾸 하나, 이거 좀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사진기 1백만 원이라고 했길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진기 쓸만한 거 살려면은 170~180만 원 정도 간다는데, 어째서 1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뭐할려고 하느냐고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상.
- 박상무 위원
- : 작년에도 냉장고 구입 때문에 질책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박상무 위원
- : 작년에 1백만 원짜리 냉장고가 그냥 좀더 싼 걸 사던지. 좀더 비싼 걸 사세요. 이거 뭐 틀에 맞추는 거 같아 가지고. 너무 이거 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이 사진기 구입은 저희가 이게 공보실 사진사가 이제 어떤 행사장이나 어딜 가다보면은 저희가 갑자기 쓸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의전이라든가, 각종 회의라든가, 사업추진위원회이라든가, 사령줄 때라든가 해서 이걸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사는데, 1백만 원짜리 사서 뭐할라고 하냐고 했어요. 저도 직원들 혼내고 그랬는데, 이거 1백만 원짜리 챙피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자치행정과에 원래 카메라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자치행정과 카메라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옛날 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쓸만한 거는 김준곤 주사가 가지고 있는데, 개인 거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팩시밀리 교체․구입은 현재 통신실에 7대가 있어요, 팩시밀리가.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고, 7대가 있어 가지고, 각 읍면동과 도와 기관 간에 전부다 문서가 거기로 옵니다. 그래서 그 팩스가 2대가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2대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매년 2대씩 되나 보내요. 작년에도...
-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러니까 연차적인 구입을 해놔가지고, 이게 1년인가 더 지났어요. 내구연한이 지금. 그래서 2대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7대 중에서. 그게 읍면동, 도 전부다 중앙 거 거기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나온 김에 설명을 하나, 다중화 장비 예비카드 구입이라고 그것도 설명을 드릴께요. 이게 예비카드를 우
-
리가 더 구입하는 것은 낙뢰나 변개를 맞는다든가, 또 벼락을 맞는다든가 또는 전류가 부정전류 그리니까 전류가 저압 또는 강압으로 들어왔을 때 이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더 구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189페이지
- 신준범 위원
- : 읍면동 자동화 사무실 집기 구입요. 이거 다 안 되어 있을 텐데, 왜 3개소만 개정을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3개소를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과 맞물려 가지고, 기능전환을 했을 때는 사무실을 많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기능전환을 하는 데부터 지원을 해서 사무실을 완전히 틀을 잡아 놓고 난 뒤에 넣어야지, 현 사무실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그런 다른 일을 할 때는 전부다 뜯어야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기능전환한데 한군데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년도에 세 가운데를 넣습니다, 지금.
- 신준범 위원
- : 내년에 세 가운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세 가운데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년도요?
- 신준범 위원
- : 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운산 거가 지금 올해도 확정을 했고, 인지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내년도에 동, 또는 읍면에서 신청하는 데를‥‥
- 신준범 위원
- : 아니, 예산이 없는 거 같다니까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산이 현재 시설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킬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 신준범 위원
- : 시설비가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연구시설비는 이월을 시키고, 자동화 사무실 집기는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부족 되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시설비가 남아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해도.,
- 신준범 위원
- : 인지 기능전환 하는데 예산부족해가지고, 추경인가 언제 더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뭐일꺼에요.
- 이완복 위원
- : 왜 또 뭐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189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189페이지 뭐 있대요.
- 박상무 위원
- : 그 밑에 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나 뭐가 될 것 같아요.
- 신준범 위원
- : 아니, 구입이 아니라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신준범 위원
- : 아니 구입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동 자동화 사무실집기라는 부분이라는 15개 읍면동이 있는데, 3개소만 지금 예산요구가 들어왔길래 질문을 드리니깐, 기능전환 하는데 맞춰가지고 그걸 하기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능전환을 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안섰단 말이에요, 여기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산을 제가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왜 그건 또 추경으로 가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갖다 놓고 나면은 또 몇 개월간은 또...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이 자동화 사무실 집기구입이라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얘길 해야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내년도에 운산에 우선 넣어줘야 되고 운산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기 어디가 있어요. 원격지 읍면이라고 해가지고 섬이 있는데. 이런 데는 안 해도 된다는 데거든요. 그런데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전환 하는 데를 맞춰서 그 사무실 정비를 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내년도에 지금 인지가 한군데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거기 한군데 들어간다고 보고, 두 군데가 지금 계획이 서 있어서 기능전환에 대한 예산까지도 함께 들어와 있어야 맞는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그 예산은 추경에 가서 확보하겠다고 하고, 여기서는 자동화 사무실은 세 군데를 하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는 운산이 지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운산 거를 하나 들어가고, 3개에서 그 2개는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하는 거예요. 추진하는데 시설비는 저희가 확보는 안 됐습니다. 이건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확보할려고 그래요.
- 신준범 위원
- :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자동화사무실도 같이 요구를 해줘야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서 자동화사무실 넣은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원격지 읍면 같은 데는 인원조정이나 뭐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저희가 감안을 한거예요. 저희가 원격지라고 하는 섬을 가진 팔봉이라든가, 대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 밑에 소형화물차 구입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소형화물차 구입은 현재 15개 읍면동에서 시청과 관계되는 문서를 시청에 갖다 주고, 시청에서 읍면으로 가는 문서를 사송인이 1명 있었어요. 1명 있다가 지난번에 퇴임을 했어요. 그 사람이 버스 타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자기 차 가지고, 그 사람이 퇴임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본청에서 누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줄 사람이 없고, 읍면에서 문서를 가지고 올려니까 부러 와야 돼요, 시청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읍면에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시내에 거주해 가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교대로 편을 짜가지고 아침에 가져가라.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면 것 갖다가 아침에 주고, 아침에 공문칸에서 빼갖고
-
가라! 그렇게 해서 현재 15명이 움직입니다, 지금. 문서를 왔다갔다 갖다 주고, 가지고 오고하는 게. 그래서 화물차를 1대를 사가지고, 운전수 하나를 둬서, 15개 읍면동을 순회해 가면서 읍면에서는 업무만 보고. 본청에서 운전수 하나 두고서 차를 사가지고, 문서 싣고 가서 갖다 주고, 문서를 갖고 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이제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차 사가지고 도는 거예요. 한바퀴씩 계속, 읍면은요. 그렇게 해서 문서를‥‥
- 김완경 위원
- : 무슨 문서를 수발한단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반 문서라든가, 책자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면에서 여기 들어오는 문서라든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산화를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아요.
- 이완복 위원
- : 먼저 사송에는 기능직이었나 뭐예요?
- 자치행점정과장 최진각 : 기능직요. 그래서 그 기능직이 퇴임해가지고 없어졌어요, 사송이. 그래서 그것은 대체해서 15개 읍면동에서 15명 움직이는 것을 하나만 움직이게 만들라는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각 면에도 승합차 식으로 해서 기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2천만 원하고 또 한사람의 기능인을 하나 둬야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있는 사람 중에서 활용할려는 거지요.
- 박상무 위원
- : 이것도 조금은 낭비적이라 보는 게 각 면 내지 이것도 이 사람이 돌라고 하면은 15개 읍면동 돌라고 하면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4시간 걸립니다.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 박상무 위원
- : 예, 그런데 각 읍면동에 보면은 승합차 있고, 기사분이 다 있다 말이죠. 그 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15명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 박상무 위원
- : 왜냐하면 좀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도...
- 이완복 위원
- : 읍면에 기사 없는데도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 없는데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5명이 움직이는 걸 1명이 움직이게 할려고‥‥
- 박상무 위원
- : 아니, 근데 그것도 유휴인력이라 말이죠. 그 기사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니고, 필요시에 읍면에서 동에서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아니 절대적으로 문서 수발에 문제가 있고, 행정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좀 전에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에서도 화물차 하나 구입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도 이게 나왔는데‥‥
- 김완경 위원
- : 과마다 지금 이거 다 하나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도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15명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로 움직여 가지고, 읍면에서 ‥‥
- 박상무 위원
- : 문화공보담당에서도 소형 화물차 하나 올해 사는 계획이 올라왔더라구요. 올라왔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은 하시자구요. 없었기도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읍면에서 아주 절실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예, 190페이지.
- 김완경 위원
- : 마을회관 건립 추진 특근자 매식이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특근자 매식이라는 것은 아까 이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 아니, 이거 마을회관 건립 때문에 해서 마을회관 보면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 새마을계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하는데 밥값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새마을계 직원 야근 밥값이다?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새마을, 마을회관과 관련은 없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마을회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새마을 시설물 다 그렇죠.
- 김완경 위원
- : 마을회관 건립할 때 직원이 나가나요. 야간에?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저희들이 여기서 행정적으로 할 때 그렇게 부기를 다뤘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마을회관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 이완복 위원
- : 근데 이걸 또 왜 여기다가 넣어놨지. 아까 그쪽 업무‥‥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이게..
- 이문석 위원
- : 이거는 도의 새마을계..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도의 새마을계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개별로 따로따로 했구만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190페이지 그 밑에서 넷째 줄에 각종 행사 추진 머리글 및 식순제작‥‥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몇 페이지요
- 김완경 위원
- : 191페이지 네 번째 줄에요.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176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위에서 여덟 번짼가요. 거기 한번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왜 이렇게 나눠 놨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것은 새마을에 관계된 행사고, 그 위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부총괄입니다. 이 예산이 새마을은 별도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새마을 행사는요.
- 김찰경 위원 : 새마을 행사다? 새마을회관이 1년에 몇 개나 짓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작년도에 20갠가를 지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20개를 지었어요. 올해는 몇 개 짓죠?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올해 20개요.
- 김완경 위원
- : 20개 진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었고, 내년도에 9동인가 10동인가...
- 이문석 위원
- : 고북도 들어간 거 같던데요. 한 2개요
- 김완경 위원
- : 10개 ?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신준범 위원
- : 다른데 회관 5갠데, 부석만 잔뜩 있더라구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고북만 2개 들어 갔더라구요. 이거 2개씩이나 필요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신청 안한 게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 아뇨. 부석만 잔뜩 남았는데 다른 데는 뭐 쓸데가 없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 위원장 정윤규
- :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은 더 짧아졌데. 반 정도 됐데요. 범죄 없는 마을 현판이 더 짧아졌더라구.
- 신준범 위원
- : 짧아졌어요.
- 이문석 위원
- : 적어졌다고.
- 위원장 정윤규
- : 규격이 굉장히 적어졌더라구. 그런데 그때도 50만 원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도 50만 원이여 이거. 이건 아주 특별해. 예, 192페이지.
- 김완경 위원
- :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으니까 혼동돼서 알지도 못하겠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새마을 이게 예산 과목이 별도 해소가 돼 놔가지고‥‥
- 이문석 위원
- : 자, 이것도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1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9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97페이지, 198페이지
- 이문석 위원
- : 고북에 마을회관이 2건이네요. 그거 2개 필요한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김완경 위원
- : 하나는 찜질방요.
- 이문석 위원
- : 고북만 이렇게 2개씩 주는 이유가.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신청하는 대로..
- 이문석 위원
- : 예, 신청하는 대로.
- 신준범 위원
- : 신청하는 대로 다 주는 거요?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신청하는 대로 대상지가 되면은 다‥‥
-
(장내소란)
- 위원장 정윤규
- : 9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녁 늦게까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