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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4 수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14분 감사계속】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감 부서는 지적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 위원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증인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중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서산시의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회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과 센터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판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우리 지적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관내 불부합지역 및 현재의 정비추진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및 개소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지금 지정한데는 지금 62통밖에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 아, 타지역은 전혀 없구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 추상적인 대답이 어디있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불부합지역이 지금 62통밖에 없다면서요. 아까 말씀에! 발견된 게 62통밖에 없습니까? 더있을 거 같습니까? 앞으로.
지적과장 류제선 : 지금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불부합지로 지정한 지역이 지금 62통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윤철수 위원
: 저기 저 뭐야 죽성동 쪽에 양대동 공동묘지 있는데 아시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그 근처에 분뇨처리장인가 무슨 매립장을 하려고 그러다 국유지 시유지로 산거 있죠? 땅!
지적과장 류제선 국유지 취득한 거요?
윤철수 위원
: 국유지 취득한 거 모르세요? 혹시
지적과장 류제선 :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윤철수 위원
: 그 땅을 가지고 었던 주인한테 이 시에서 대토를 내주었어요. 저쪽부석쪽에 땅으로. 그런데 그게 실제 평수하고 지적상의 평수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법적 소송이 제기가 돼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 필지인데 아시죠? 그거.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3건 불부합지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그건 불부합지 ‥‥
윤철수 위원
: 아니,2필지 이상이면‥,아까 분명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2필지 이상되는 지역 아니예요. 지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동네 저기 저 무슨 일둥 그 법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 아, 그런데 그거는 불법토지 라고 지역이 아니고, 토지고.

뭐냐하면 면적이 잘못됐거나 경계가 잘못 된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전에 야산 개발할 때 분할하는 과정에서 면적측정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적이 잘못된 거지, 경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토지는.

윤철수 위원
: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일단 그부분도 그렇고요. 대산에 오지리에 있던 땅도 지금 실제로 이 지역상의 평수하고 면적하고, 또 실제면적하고 달라가지고 막대한 계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시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 해결해 줘야 될 대책은? 계속 그 양반들은 자기의 땅 평수도 몰라가면서 계산세는 계속 내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수를 찾게 되면은 자기 땅의 모양을 찾게되면 그 이후에 재산새를 반환해 달라고 하면은5년치밖에 안해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불이익을 당하고 있죠?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근본적으로 지적평수하고 실제평수하고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보아야 해요?
지적과장 류제선 :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하면은 한 행위자한테 물어야 되겠죠.
윤철수 위원
: 행위자가 누구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측량기사가 잘못한‥, 면적측정을 잘못했으면 면적측정 잘못한 그 측량기사가‥‥
윤철수 위원
: 예, 저기 그부분에 대해서는 요,뒤에 지적불부합지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유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말이 자꾸 길어지는 거 같아서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위원장 신상인
: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85번,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적과에서 하시는 그 업무가 불부합지 관계로 근자에 아주 상당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또 주민들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덜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보다는 다른 업무지침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많이 불부합지가 해소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 제가 참 업무처리 하다 보면은 불부합토지 면적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거의 지금 정리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 불부합지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불부합지 관계 때문에 특위의 의논활동해보고 했습니다만, 지적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는 걸로 이해는 갑니다.

또 시대적으로 과거의 이제 모든 지적을 그려놨던 것이 현실에 이제 참 기계화 되다 보니까 많이 오류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따라서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주민들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사례 또는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그 부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로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민: 예,85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84번,85번 이 불부합지에 관련된 내용이 두가지 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지적 불부합지역이 62통에 발생된 것이 집단민원으로 발생됐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그 발생원인이 무엇이었죠? 처음에요.
지적과장 류제선 : 발생원인이 94년도에 거기주민이 62통 구획정리 한 지구하고 구획정리 안한 지구내하고, 지구외구하고 경계에 접한 사람이 김종구인가 누구인가로 생각되는데요. 그분이 측량신청을 했어요. 경계측량신청을 했는데, 신청에 따라서 지적공사에서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결정을 못할 사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측량을 못해주고서 불부합지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주민이시청으로 들어와 가지고 왜 측량 안해 주느냐, 물의가 자꾸 난다 그래서 저희하고 지적공사하고합동으로 현지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뭐 지적공사에서 한대로 일부지역이 뭐 그 방향이 한방향으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고, 남쪽에선 북쪽으로 올라가고,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밀리더라고요, 경계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놓아둘 순 없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서 저희가불부합지로 묶어 놓고 그것을 해결할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 당시도 한덩어리로 할수가 없고,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A, B, C지구로 나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C지구는정리를 했고요.

윤철수 위원
: 아까 그 말씀 설명중에....
지적과장 류제선 : 그또사항이 있어요.

그때C지구는 정리를 했고, 나머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이게 101필지에 불부합지가 발생 이 됐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예,101필지에 발생이 됐어요? 처음에 발생된 건 어떤 시점이에요? 94년도에 처음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지적에대한 그....
지적과장 류제선 : 94년도에 발견을 했어요.
윤철수 위원
: 어떻게 발견됐죠? 처음에.
지적과장 류제선 : '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요. 그전에는 과거 구획정리하는 데가 논이였었거든요.

측량이라는 것은 현황측량이 있고, 도근점에서 하는 측량 이 두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민원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걸 발견한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민원에 의해서..
윤철수 위원
: 민원에 의해서 발견됐죠? 제가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지금 민원에 의해서 발생돼 가지고 결국은 불부합지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애초부터 이쪽 그 모든 지적에 대한 행정을 실시하는것이 행정관청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거기가 과거에는 측량방법이 논이었기 때문에 구획정리한 데가 논이었기 때문에 논에서 현형측량 광고 현형측량을 떠가지고서 맞춰서 측량을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구획정리 되는 바람에 논 경계가 지표가 없어지니까 이 도근점에서 하는 수밖에....

윤철수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행정관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이 한두 사람의 민원같았으면은 이렇게 처리를 안했을텐데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신경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비이락이라고 토지구획사업을 하자마자 이런 부분이 발생된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끝난 뒤에 말씀드....
윤철수 위원
: 예,그래서 지적불부합하게 된 책임은 근본적으로 행정한테 있는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예 그 뭐 책임을 벗어날 수없겠죠? 이거 저도 그 당시에 글을 쓴적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헤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땅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당시에.

지적과장 류제선 :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하루 이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잘못된 것이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또 유형별로, 필지별로 그게 같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번지에서 100번지까지 있다면은, 어떤 필지는 경계측량을 해본적 있고, 또 분할을 두세번 정도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분할도 하고 그랬는데, 그 생긴 것이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하면은 현행측량 한거하고 도근측량 한거하고 차이가생긴 겁니다. 그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예요.
윤철수 위원
: 글쎄, 그 실수는 어쨌튼간에 행정측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건 잘못된 거죠.
윤철수 위원
: 주민이 무슨 잘못 있겠어요. 주민이 땅속에 도근점 꽂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기왕에 85번에 우리 이철수 위원께서 지적불부합지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유무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제 발견된 부분만 62통일뿐이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그 결국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확실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 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그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시 확정측량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뭐 다시 정리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지금 엄청난 몇조를 가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구 검토중에있습니다

윤철수위원 : 글쎄, 행정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까지 침해를 준다고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행정에서 잘못을 해놓고 나중에 주민 하나하나 만나서 말이지, 그냥 그 상황들을 애써서 변명을 하기 위한 이런 급급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앞으로 주민들에 재산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수립을 해보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 답변을 드릴까요?
윤철수 위원
: 예, 말씀하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과거는 저희가 그 이게 참 일제시대때....

측량방법이니 무엇이니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인데 , 현형측량 방법으로 하다가 지금은 현형측량 방법으로 안쓰고 삼각점에 의한 기준점, 도근점에 의한 측량으로 다지금 앞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지정리사업 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바다를 매립해서 등록을 한다던가, 공단조성을 한다든지 이런데는 도회지적 현형측량 방법으로 하지 않고 수치로다가 이게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게 수치로다 등록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부합지가 생기지 않도록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은 전량 저회가 그 도상으로 측량방법이라든가 면적측정한거라든가 전부 100%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신규등록이나 여기 뭐 분할이나 구획정리를 할 때 새사업을 시작을 할 때다시 지적을 다시 측정을 하고, 이제 도근점이나 이거 다시 먹일 때 말이죠, 기본 지적하고에 차이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전체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덮어두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 우리 윤위원님 하고 이철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지적 측량할 때 좀 명확하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뭐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62통이 10여년전부터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원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최대한 참 뭘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보다는 정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 못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받는 지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최대한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금년 내내 그분들이 손해 안가게 해서 우리 저 국장님이나 우리 지적과장님이 우리 담당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꼭 좀‥‥그분들이 최대한손해 안가는 방향으로 좀해서 이 지역을 해소해주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빨리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 사항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좀 서있나요?
지적과장 류제선 :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은 좀 요구를 해요, 집행부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런 걸 미리예방을 해야지 예방이 안돼 가지고 서로 이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재산권침해라든가 했던 그분들로서 불이익을 많이 감수하고 또 행정에는 불신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것 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반영해서 같이 하자고요.

의회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런 사업을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85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6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 그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유지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 몇말씀 묻겠습니다. 새주소 갖기사업, 도로명판 유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게.
지적과장 류제선 :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언제요?
지적과장 류제선 : 98년요.
권창제 위원
: ' 98년?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권창제 위원
: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하는 거죠?
지적과장 류제선 : 아니요. 지적과.... 저희 지적과.
권창제 위원
: 아니, 중앙에서....
지적과장 류제선 : 행자부 지적과에서 주관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 자치행정과의 행자부 아니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행정자치부요.
권창제 위원
: 그런데 그때에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
지적과장 류제선 : 목적이 저희가 주소 체계가 토지번지로다 주소 체계가 돼 있어요, 현행은요.
권창제 위원
: 주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땅번지로다 주소가 땅 몇번지, 예를 들어 동문동 땅 일번지 이렇게 주소체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주소 체계가 아주 지금은 토지이동으로 막 분할되고, 합병되고 하면서 아주 무질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지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다시 그것을 뭐하고서 도로명 붙이고 거기다가 고유번호 붙여서 이렇게 하도록 새주소 쓰도록 제도를 다시만들어....

권창제 위원
: 새주소틀 부여해서 그 주소를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이 편하다?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권창제 위원
: 금년도 작년도보다도 그 2001년도는 예산액이 얼마예요? 이게 2억 1400이정도가 섰는데, 금년도 2002년도는 5300 이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권창제 위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든 겁니까? 이게.
지적과장 류제선 : 예,2001년도는 저희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걸 제작하느라고 많은예산을 썼고, 2002년도 금년도에는 유지관리 및보수비로 다 쓴 겁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처음에는 많은 숫자가....
지적과장 류제선 : 예,시설비요.
권창제 위원
: 도로명판 이렇게 해서 새주소를 부여하고 있구먼요. 그런데 뒤에 건물번호판하고도 또 관련된 거죠? 이게 같이.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권창제 위원
: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현재 사용가치가 얼마나 잘되고 었어요? 이게, 주민들이 활용하는 가치라든지 행정에서 집행하는 여러 가저 주소지로 활용하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지적과장 류제선 : 예, 활용가치가 많다고 보아요.
권창제 위원
: 어떻게 해서.
지적과장 류제선 :주소체계라든가 택배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활용가치가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런데, 행정주소를 이렇게 쓸때, 예를 들어서 서산시 활성동 권창제 990번지 그러면은 효도길이라고 이렇게 써 붙였습디다.

효도 몇번지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도 어떤 연락체계나 어떤 서신이라든지 모든 그 거래할 때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이걸로 해서 해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전부 오는게 옛날지번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쓸데없는 전국적인낭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전부 따져볼 때 아마 이거 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아마 한두가운데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부다 지적, 옛날 쓰던 동문동, 활성동도 안돼요.

동문동 990번지가 제집인데, 동문동990번지가 동문동 효행길에다도 동그라미 건축명판효행 뭐 I~2나간 거 있어요.

저도붙였는데, 그럼 그런 주소지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한 행위가 이 자체가 하나의 실효성이있고 한거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말이지 , 일시적인 한두사람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런걸 볼여가지고 만들어서 전국적인, 토탈로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효를 해봐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면은 과감히 탈피해서..., 왜 이 세금들 혈세를 내가지고서 쓸데 없는 짓하고 명판 붙여놓고, 활용도 않고, 이용도 않고, 가치도 없는 걸 왜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느냐? 이런 것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적극 상향으로 조정해서 건의해서 가치없는 거다, 하지 말아야겠다, 또 서산시에서는 왜 쓸데없는 걸 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과감히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내가 딱보니까 전부다 내가 한번이나 오는 걸 못 봤어요, 내 그걸 붙여놓고 2년이나 3년이 됐는데 혹시나 또 어떤 행정이라도 다른데는 몰라도 서산시 행정이라도 이런 행정계통을 밟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와 가지고 했으면은 그런 것을 붙여서 하면은 아하,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구나! 정말 이게 정말 편지를 하나 오더라도 효행길 1번지 동문동 이렇게 와야 하는데 2년, 3년, 4년 지금 90몇년도요? 지금 98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오는걸 못 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쓸데없는 거 붙여놓고 일년내내 다니며 점검한다고 점검하는 수당 줘요? 또 뭐 확인하는데 수당줘, 또 예산해서 붙이는데 예산들어가, 아무 쓸데 없는거 붙여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름을 지은 것도 제멋대로야. 동네 통장이나 반장이..., 내 천안 가보니까 서산길이라고 있어요. 서산길! 천안 쌍용동에. 야, 이상하다 이거. 내 서산길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현지를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서산집이라는 술집이 하나 쪼그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술집이 있느냐하니까 없대요.

그래 어째 서산길이라고 했느냐 하니까 옛날에 이 서산사람이 와서 여기서 술장사를 조금했어요.

그래서 그 골목이라고 해 가지고 서산길이 라고 붙여놓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관내에 각 동네마다 뭐 시골은 좀덜할지 몰라도 이 도회지로 편중된 데는 아주 거의 다 엉망이야예요.

이게, 무슨 규격도 없고 제멋대로 동네 통장이나 반장이나 어떤 일부 거주하는 사람이나, 여긴 무슨 길이야 하면 아무 뜻도 없고, 무슨 뭣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것을 지양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서산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어떤 벌점을 준다던지 감사를 나와 지적하면은 권창제라는 사람이 위원이 얘기했다고 하세요.

이런 것은 하나 쓸모 없는 거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하겠다 이렇게 좀 한번 건의 좀 하시고, 앞으로 우리 서산만이 라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쓸데 없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은 이 사업이 전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D, B지구쪽도 해야 하고, 또 지금 시행을 할려면 법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법제정은 아직은 인제 지금 법제정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구주소 부르던 그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명 붙인 거하고 병행해서 하는 시행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권창제 위원
: 예, 2003년도 예산은 얼마 섰는데....

그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뭐 쓸데없는 명판 해가지고서 세금 갖다가 말이야 아무 가치 없고, 활용가치 없는 것을 예산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지금은 병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구주소는 없애고 법으로다가 없애고서, 신 지금 추진하고있는 이 제도로다가 새주소 제도로다가 지금 가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도로명 이름붙인 것은 저희가 뭐 아무거나 뭐한 것은 아니고 동에서 그 지역협의체서 했고, 또 지명위원회가 있고, 우린 또 도로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길 거쳐가지고서 최대한 이름이 빛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저희가 선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 도로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권창제 위원
: 통별로 있습니까? 동별로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아니, 저희시에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권창제 위원
: 시에?
지적과장 류제선 : 지명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두가지가요.
권창제 위원
: 지명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요?
지적과장 류창제 : 예.
권창제 위원
: 뭐 위원이 하도 많아서 내년도에 내가 시정연설을 하려고 지금 다 파악을 하고었는데, 위원이 뭐 몇십가지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쓸데 없이 무슨 위원 몇회 뭐 어디는 몇 명, 어디는 얼마 해가지고..., 내가 금년도에 시정질문하려고 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생각도 부족해서 안했는데, 이게 자문위원이라는 게 도로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자문위원회? 지명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그냥 자문위원회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고요. 지명위원회요.
권창제 위원
: 그냥 자문위원회가 또 있고, 도로....
지적과장 류제선 : 요것은 우리 새주소사업 하느라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거고요.
권창제 위원
: 또 이렇게 하면은 동마다 또 있을 거 아니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문위원회 .
권창제 위원
: 이런 것이 제가 이런 거를 저도 알진 못하지만, 모든 것을 세심히 지금 헹정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금년도에 시정연설을 한번 안 했지만은 모든 행정에 대해 하나서부터 백천가지 하는 것을 제가 전부 제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건설과, 지적과장께서는 지적하는데도 명확해야 하지만 이런 자체가 예산 불필요한 것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위원들이나 누가 절대 왜 안했느냐고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또 상관인 행정자치부 왜 않느냐, 아이, 가치없는 거 갖다 달아 놓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 1년이나 2년이면 또 갈아야 된다고, 못 갖고 다니면서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만드는 사람 또 줘야 하고, 감시하는 놈 줘야 하고.

이거 조사하는 사람 줘야 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예산에서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상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이 상황은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구주소 체계하고 신주소 체계하고 병행해서 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법으로 제정해서 곧 이게 이제 새주소 체계로다가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람니다.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도 외국에도 여러 차례 나가 보았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그 이 주소만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소만 가지고 집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으려면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표지판도 그것만 가지고 찾아가기가 우리나라만큼 복잡하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표지판이 없답니다.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게 된 그 취지가 옛날 일제시대때부터써오던 지번중심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번이 변화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도로중심의 이런 체계를 가져보자고 해가자고 이렇게 한건데, 지금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입안하기가 도로의 구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외국처럼 도시계획이 바둑판처럼 쭉쭉 찢어놓고서 그냥 하는거 보면 워 몇번가 몇번가 무슨 뭐 월스트리라든가 그 무슨 길명이 딱딱나와 가지고서 그 바둑판처럼 찢어놓은 부분들에 대해선 정확한 이해가 빠른데 우리같은 경우는 뭐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판자촌 같은데도 많고 말이죠, 이런데다 도로표지판을 붙어놓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잘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확실한 홍보와 함께 또 이 주소를 어떻게 하면 사용방법 또한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신주소 구주소가 같이 병행하고 쓰고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관망만하고 있는데 모양인데, 기왕에 그 사업을 하시면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처음에 이·사업을 하실 때 그 지도 만들어서 한번 나누어 드린적 있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
윤철수 위원
: 한차례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것도 해주고 목적이라든가 배경을 즘더 공문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전달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가정마다 전달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 지금 권창제 위원님도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에 대한 사업의 효용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했으면 많은 효과를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효과 그 효과측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할만큼 했다, 종이만 나누어 주면 됐다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 최후의 일각까지도 이것을 흥보를 충분히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주소체계로 가는 것을 본 위원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권창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안에 가니까 서산집이라고 있어요?

권창제 위원
: 예 .
윤철수 위원
: 이제 아마 그거는 그 지역에서 서산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통이 있다던가 역사가 있다던가 해서 그집 동네로 얘기하면은 통할 것이라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게 도로상에 어디 동네 우리가 어디가면 큰 건물 얘기하듯이 옛날부터 전통적인 그런 건물이 있다던가 그런 문화가 있다던가 하면 그걸 적용을 해서 지명이 아마 정해지는 걸로 보구요.
권창제 위원
: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어째서 서산집이라고 했느냐고 쭉 다니며 물어보니까 물어왔는데 전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지명위원회라고 하셨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그 지명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아세요? 위원중에서요
지적과장 류제선 : 지명위원회에요?
윤철수 위원
: 예, 위원중에 들어간 분이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지명위원회 위원이예요. 제가 위촉장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위촉장도 없었고, 지명위원에 대한 무슨 뭐 운영규정이라든가 무슨 규칙도 받아 본 적도 없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는 것이, 이름을 정하는 것이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행정집행부에서 만들어 나가야죠.

지적과장 류제선 : 지명위원회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위촉 했고요. 자문위원회는 저희 지적과에서 위촉을 했어요.
윤철수 위원
: 아니, 아까 말씀은 지명위원회가 도로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정해졌다면서요
지적과장 류제선 : 지명위원회도 거치고 자문위원회 ...
윤철수 위원
: 지명위원회 관리부서가 건설과라고 해서..., 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럼앞으로 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한테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홍보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예산 낭비성으로 보이지 않게끔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활동과 정책 입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ll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7번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
: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86번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련해서 권창제 위원님이 아까 저하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이거를 조정부터 하고, 87번으로 넘어가야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신상인
: 무슨 의견 내놓으셨....
윤철수 위원
: 아까 그 예산 삭감을 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신상인
: 우리 권창제 위원님 아까 그예산 문제 예산삭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항이요.
권창제 위원
: 예,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행자부에서 자치부에서 하나의 지금 그것을 모험적으로, 시험적으로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삭감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불필요하는데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지,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홍보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이나 주민들은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여만 놓은 거지, 인식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담당한 우리시의 공무원들부터 그런 것을 자꾸 계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이 않는 거 먼저 하면 어떻...., 그 새주소로 모든 주소의 편지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지적해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럴 전망이니까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단계적 하나의 지금....

그것을 하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86번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예, 성두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지금뭐권창제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께서 감사를 해주셨지만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이게 국비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국비하고 지방비요.
성두현 위원
: 국비는 보조가 있고, 지방비는 포함을 해서 하겠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50%씩요.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여기 제가 볼 때는 도시집중으로 이걸 많이 하는데, 저도 많이 돌아다니며 보는데, 도로에 이런데 많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농촌도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다니면은 농촌은 가끔가다 보면은 해놓긴 해놓았는데 많이 해놓진 않았더라고요.

어쩌다 한군데씩 있고, 실제로 농촌지명이 더 있고, 모든그 분들이 농촌을 찾아갈 때가, 이 농촌은 많이 혜매 거든요.

도시는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고 한데,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농촌은 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해미 사양굴이다 하면 사양굴에 들어가는 명판이 딱 있으면 아! 도로를 가다가 여기가 사양굴이구나 하고 딱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명판이 좀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그게 붙여 놓았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쪽으로 해주셨으면....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저희가 우선은 동지역하고 대산읍 주거밀집지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읍면까지 확대해서 2009년까지 완료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앞으로 계속해서 계획사업으로 한단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고 나서요, 그 정보통신부하고는 서로 교분이 되고 있습니까?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저희가 우리 관내 각 기관에 전부 통보를 다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집배원들도 이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정보통신부도 자기네들이 그 주소 관리하는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하는대로 따라오고 었는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도면도 달라고 해서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건 자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 사업을 통해서 새주소가 부여가 됐지 않습니까? 새주소로 우편물을 주소로써도 배달이 가능한 가에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지적과장 류제선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편물도 그렇고, 앞으로 공문도 그렇고 병행해서 쓰는거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병행해서 쓰는데....
지적과장 류제선 : 게다가 이제 법 제정이 되면...
윤철수 위원
: 글쎄, 지금 마음은 그렇죠. 행정집행부에서 마음은 그렇게 병행해서 쓰기를바라는데, 그게 지금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체계들이 다 갖추어졌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윤철수 위원
: 글쎄, 계속 흥보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좀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것이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 홍보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87번은 권창제 위원님 것과 병행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88번 신웅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번!

(권창제 위원 거수)

예 ,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지금 저회 관내 104개 공인중개소하고 공인중개인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공인중개소가 54개소 나머지는 부동산중개소 104개소가 뭐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까? 이건, 부동산중개소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부동산중개사무소입니다.
권창제 위원
: 요즘 이 중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개수수료지요? 받는 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권창제 위원
: 1백만원짜리 이렇게 했다, 천만원짜리 했다. 억했다, 십했다면 그 비율이득을 요구할 수 있는 액면이 얼마로 쳐야 됩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 그게 금액에 따라서 요율표가 있는데요.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천만원, 억, 10억 이 단계만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류제선 : 금액에 따라서 0.2%에서 0.5%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권창제 위원
0.2%에서....
지적과장 류제선 : 0.2%에서 0.5%로 거기까지 차등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금액에 따라서이제....
권창제 위원
: 천만원이면 얼마요?
지적과장 류제선 : 천만원이면? 요율표를 제가 안가지고 와가지고요.
권창제 위원
: 천만원, 억,10억 이렇게 세 단계만...
지적과장 류제선 : 천만원이면 약 한 9만원정도요,
권창제 위원
: 약이 아니죠. 이게 기준치가 액면이 크면 클수록 그 이득율이 적고, 액면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수료 요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좀 많고 이게 액면이 클수록 큰데요.
권창제 위원
: 천만원, 억,10억 이 세가지면 중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액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저기 제가 알기로는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면은 수수료가 9만원정도입니다
권창제 위원
: 9만원?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아마 최고가 9만원 까지...
권창제 위원
: 억이면?
지적과장 류제선 : 그거는 제가 요율표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네요.
권창제 위원
: 그러니, 이렇게 모르니까 얼마 받아먹어도 다니면서 단속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마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중개업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개업을 않는 사람도, 또 중개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그래서 그 요율표를요. 그 업소마다 보기 쉬운데다 다 붙이도록 돼있어요.
권창제 위원
: 아, 그런데 붙여놓으면 뭣해요. 행정담당하는 양반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벌써야, 얼마 너 계약 썼어? 너 얼마 이렇게 했어 하면은 아! 그러냐고 딱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느냐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 그건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아까 0.5%라고 했는데 0.2에서 0.9%가 이렇게 될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매도인과 중개인과 매수인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창제 위원
: 행정공무원이 정말하자면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았느냐? 정말 정당하게 했느냐 이런 걸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권창제 위원
: 중개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만원을 계약을 썼는데 자기들끼리 얼마를 1억짜리였던 1천억짜리였던 천만원짜리로 썼으면 아, 세금이 얼마다! 이런걸 아셔야공 무원들이 가가지고 딱 하는 거지. 그걸 모르고선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류제선 : 그래서 천만원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1억짜리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권창제 위원
: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항시 그 프로테이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지 , 모르고서 아무리 돌아다녀야 소용없는 거지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교양을 해서 담당직원들한테, 과장님도 모르니까 과장님도 교육받으셔야겠네요.

국장님한테 받으시던지 뭐 세무공무원들한테 받으시던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나도 공부할 테니까 그런걸 아셔가지고 확실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 88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위반현황, 처벌현황을 해놓았는데 중개업법 전반에 관련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위반처벌을 하고 그럽니까? 상황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주로 내용이 그 중개요율표하고 대상물확인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일만 하네요. 그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윤철수 위원
: 중개업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좀 복잡합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요즘.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보합이라고 보아요. 현재 그냥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지금 몇 년동안 그런 실정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게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는 중개업법 전반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감독하시는데 너무 위반현황, 처벌현황들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다 가깝죠? 우리 지적하시는 분들하고 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지적과장 류제선 : 이렇게 뭐 어디까지 저거한지는 뭐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실은 다른데는, 간판을 걸면 그 간판값 가지고서 오래 세월을 유지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이라는게 잘 경기가 안되니까 항시 거기는 간판을 바꾸더라고요.

그런거로 봐서는 가깝다고 볼 수도 없어요.

워낙 경기가 좋다면은 저희하고 참 많은 관계가 있을 텐데.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상식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여러 차례 전매행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하는 분들이.

물론 여기 위반현황하고 처벌현황을 보니까20건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너무 일반적이다이거죠.

서산에는 그렇게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는 분들이 아주 법을 잘 지켜서 잘 하시는모양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쪽 행정에서 적발할 의지가 없는 건지요.

지적과장 류제선 :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적발해서 거기에 상응되는 행정조치틀 해야 되죠.
윤철수 위원
: 좀 더 적극적인 감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그러면은 공통사항입니다. 2-3, 박상무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2-3하고 14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3하고 2-14 감사자료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제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이게 등기신청 혜택에 따른 것이 8건이 제가 확인이 돼 가지고 8건을 부과해서....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자료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상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 여기 서류 작성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했는데요.
이철수 위원
: 간단한게 아니라 이 자료 물음에 대해서 답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 !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14 좀 보십시오.

그 각 실과별 부과실적, 위반내용, 미납자 조치사항, 자료 요구한 내용이 물음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실적만 그냥 8건에 255만 6천원, 내용....

지적과장 류제선 : 내용은요, 위반 내용은 부동산 등기신청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고요. 미납자....
이철수 위원
: 아, 그러니까 부과한 내역이 있어야 되고, 부과하면서 위반한 내용은 뭐고 이중에서 부과한 부분이 전부 납부를 했는지 미납돼있는지 그것을 여기에 명세서를 붙여야 감사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 부과는 8건인데요. 전부 그 부동산 등기 해태에 따른 게 8건이 전부고, 미납자는....
이철수 위원
: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고, 자료는 제출해야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지어쩐지를 알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물음에 대해선 적어도 내용은 안 맞는다고 해도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있어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과실적은 얼마고, 위반내용은 무엇 때문에 부과를 했고, 미납자는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안돼 있고....

지적과장 류제선 : 미납자는 없어요.

징수 다했어요.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징수 다했다는 내용이라도 적어 줘야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지적과장 류제선 : 그래서 그 밑에 미납자 현황은 없다고....
전문위원 이광배 : 그 말씀이 아니라 개인별누락내역을 명세서를 붙여서 내가 알 수 있게끔해야지, 물음이 그게 아니예요? 물음이,
지적과장 류제선 : 8건에 대한 명세....
이철수 위원
: 이 감사받는 이 자료 기본부터돼 있어야 얘기가 안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기본부터 안돼 있으면 감사입장에서는....
지적과장 류제선 : 예, 명세서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물음이 무엇인지, 일단은 그 요지는 정확하게 우선은 제출을 해주셔야 내용이 맞고 안맞는 거는 모르지만 내용자체를, 이렇게 보면 정말 아주 묻는 사람을 삭 무시하는 것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위에 사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9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읍·면별, 마을별 농업인 건강관리 찜질방 현황에 대한 지역내역의 자료를 감사요구한 것인데 자료로....

어떻게 각 읍 ·면별로 잘하긴 했는데 좀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빠진 읍면이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원래국비로 진흥청에서 5천만원짜리 사업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98년도 이후로 이게 들어오는 을이 신청을 우리가 노력을 해도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찜질방을 거기다 간단하게 2500만원, 또 아니면 신규하는데에서는 150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찜질방이 조그만 규모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 이것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각 읍 면에서 이게 공문도 좀 내고, 또 읍 ·면장 리통장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 이 대상부락을 우리가 선정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서 한 40개 부락이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진 면이 었습니다.

대산이 없고, 해미가 없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해가지고서 이 부락 할만한데 신청부락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또 선정을 다니면서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여기 이 신청한 부락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래서 내년도는 해미하고 대산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예,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젊은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빠져 나가고 노후인력들이 공사를 어려운 일을 하다보니까 진짜 힘들고, 이러한 건강관리나 해야 될텐데, 그러한 찜질방이라든지 건강관리시설이 좀 있어야만이 그래도 좀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농촌에 노후인력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89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자료를 요구하신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그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그 동안 우리서산지역에서 농특산물이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농촌소득을 좀 올려야 될텐데, 제가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우리 서산 특산물 그 판매장도 여러번 가보고 했는데, 특산물 판매가 어떤 때에는 없어서 못팔 때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마늘 같은거 육쪽마늘 같은 거는 많이 사 가는 걸저도 거기서 몇 시간동안 봤는데 이 도시민들이 마늘 같은거 많이 사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없더라고요.

여름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이런 뭐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런 면을 장려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런것은 좀 많이 지도해가지고 기술지도를 해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특산물을 장려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뭐를 해쥐야 되겠는데, 앞으로..., 뭐여기 답변내용은 많이 잘 서류로 제출해 주셨는데 하여간 이 차질 없이 말이요, 그것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계획설명을 더추가로 해주시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기술보급과장 지영구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그 농산물 유통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신선한 농산물이 상품성이 향상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지역에서는 이제 화훼류를 비롯해서 버섯류, 채소 및 기타, 그다음에 식량작물 분야에 고품질 쌀 등을 생산을 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고품질 상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지도틀 해서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두철 위원 : 먼저 농림과 감사에서도 제가 농림과에도 부탁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마늘이 좋아졌는데 농림과에서도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술센터하고 단일화할 순 없나요 이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가 하는 것은 그전부터 조금씩 하다가 금년부터 2천만원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 보조에 시비1천만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조그만 물량이 있고, 시에서는 시책적으로 크게 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서 양분이 돼 있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그 경제작물담당을 비롯해서 경제작물 직원들이 현지 순회하면서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괄성있게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 그건 우리 지역특산물, 하여튼 서산하면 육쪽마늘이라든지 또 생강 뭐 몇가지가 있는데 이 특산물 향상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더욱 분발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많이 고생좀 해야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90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서산에 농특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생산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양이 외지로 이렇게 판매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가 제일 선차적으로는 홍보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된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서산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대형간판이 몇 개나 서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2개 정도 제가 본거 같습니다.
권창제 위원
: 어디,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해미서 하나 보고요, 경계쯤 가서 하나 보고 2개 본거 같습니다.
권창제 위원
: 대형간판을 세우려면 하나에 소요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글쎄, 그건 시청에서 추진한 거라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에 한 1억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은....
권창제 위원
: 그래도 농산물 생산해서 홍보하는 기관에서는 그러한 예산을 세가지고 요구해가지고서 해야지 , 그런건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한가지씩 생강 하나, 특이하게 마늘 1하면은 그거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선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죠? 대형간판에 대해서 그런 흥보를 하고 있느냐? 하나의 서산에 육쪽마늘 하면은 육쪽마늘에 대해서 대형간판을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참 누구든지 보면은 눈에 딱 띄어서야! 서산에 과연 육쪽마늘이 전국에서 제일이다 해서 우리 서산 육쪽마늘 좀 가서 사서 갖다 먹어야겠다.

이러한 인식도를 줄 수 있는 간판을 몇 개나 세웠느냐 이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들이 추진한 간판세우는 건 없고, 저희들이 시청에 간부회의 왔을 적에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사항을 가끔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액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나오는 자료도 빈약하다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농림과하고 더 협의를 해서 간판 세우는데 홍보자료가충분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가지 품목을 갖다가 선전하는 대형간판을 도에 신청을 해도 도에서 안해 준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것도 농업기술센터, 농림과에서는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 간판을 안해 주느냐? 도에서 안해 준다는거요.

무슨 이유인지 난 모르겠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 이런것도 우리가 무엇인가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해서 납득을 해가지고서 서산의 농특산물을 많은 것을, 아무리 생산만하면 뭐합니까? 판로가 있어야지요.

판로 없는생산은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탑을 참 적극 활용해서 이러한 우리 좋은 품질을 다량으로 도시로 이렇게 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람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권창제 위원님께서 홍보탑 말씀 이게 굉장히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그 홍보탑이 농림과에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게 국비가5천만원하고 시비 1억 5천만원짜리 대형 홍보판을 세운다고 해서 추경에 통과시켜 줬는데, 그래 이제 마늘하고 감천배 그거 홍보 제작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난번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홍보판이 좋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잘 세워주길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이 사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하시죠?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대상이 전부 농민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말이죠.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많아요.

이거 농민들이 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자료나 언어에 대해서혼히 쓰는 언어에 대해서 농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농업용어가....
윤철수 위원
: 아니, 농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느냐고요? 글쎄.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들 영농교육교재 같은 걸 가지고서 그 방면으로 교육을 시켜보면은 용어 때문에 뭐 못 알아 듣는다는 그런 농민은없지....
윤철수 위원
: 억지로 알려고 하겠죠?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저기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좋은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강조를 한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 본 위원이 보고서도, 물론 제가 농업에 종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해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말로 얼마든지 풀어서 쓸 수 있는 얘기들도 전부다 어려운 말로 그냥 그 무슨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꼭, 그 언어는 말이죠, 쉬운 말로 풀어 쓰세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풀어쓰셔야 일반인들도 가서 그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고서 한번보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왜 쉬운 우리말을 놓아두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낭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이예요.

여기 쉬운말로 쓸 수 있는 글을 하나하나지적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좀신경을 써주셔서, 여기 상당히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말로 적절하게 쉽게 이렇게 써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91번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획일성 없는 농정정책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작목별 시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은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동안에도 지원현황하고 성과를 낸걸 보면은 시범사업한 성과 범주내에서 성과를 기록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성과도 이렇게 뭉퉁그레하시지 말고 이 성과를 농민들에게 보급을 했으면은 어느 농가 누구누구에게 보급을 해서 당해연도에 성과는 이런게 왔다 라는 이런 체계적인지원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시범한 걸로마치고 또 그냥 무작위로 어느 교육이나, 또는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지원된 성과를 표철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요?
이철수 위원
: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이 시범사업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느 농가에 누구네가 그 동안에는 뭐 준안벼를 재배를 했었는데 이 시범사업을 한 벼종자로 다음번에는 어느 농가 어느 농가에 재배를 해보았더니 이런 성과가 오더라, 우리 이제 말하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한거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또 시범재배 하는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숙해 가지고, 또 토질이 안 맞는다라든가 그러면은 그 결과까지는 이 성과로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 성과까지는 파악을 해야 주된 시범사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개별로 서류상에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여기다 내는 자료는 지면에한계가 있어서 집약된 그런 식으로 성과를 표현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런 장부는 있습니까? 지금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개인별로 공급된 실적이라든지 나온 생산량이라든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아,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시범사업을 하는 그 종류가 2002년이나 2000년도나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이 사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농림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희에 시범사업은 국비지원사업 내지는 도비지원사업 그렇게 하고,시특수사업으로 해서 이제 1차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서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시비자체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는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던 그런 사업은 꾸준히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국도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매년 반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유사한 사업을 효과가 있어서 계속 반복을 하면은 더더욱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서산시가 지금 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마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국가농정정책에 의해서 사실 경영마인드적 차원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그렇지요? 농가에서 지금 뭐 시비나 여러 가지국비를 도와주어서 그렇지, 이 마늘자체에서 생산성 향상돼서 경쟁력 있는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 종도좀 더 여기 장부상에 기록도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농작물도 고급화를 하셔서 정말로 집약적인 농사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매년 벼나심고 뭐 여기 하는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어렵다 생각돼서 촉구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고급화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91번에 대해서 추가감사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제가 생각은 서산지역이나 이 전라북도 군산지역 이후로가 생강재배를 많이 하는 주산지 인데, 수년동안 생강재배를 하는데, 노랑병이라는 걸 고치지 못하고 매년 하는데, 이 노랑병에 대한 그 약을 발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기술보급과장 지영구입니다.

이 생강뿌리썩음병 일명 부패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식물병은 보통바이러스나 세균의 진균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이런겁니다.

그래서 토양병중에 우리지역에서 생강에는 뿌리썩음병, 또 마늘에는 흙색썩음병, 또해미지역에 그 배추에는 무사마귀병, 또 지곡,대산 여기 고추에는 역병, 또 음암, 운산지역에달래에 그 뿌리썩음병 이런 병들이 이게 토양병으로 해서 한번에 고쳐질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95년도부터 기억은 납니다만은 농촌진흥청에 농업과 기술원,또 충남대학교 최재한 교수, 또 호남작물시험장연구관들 또 충남농업기술원의 연구관들이 총망라 해서 시험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내년같은 경우도 이제심토파쇄를 해서 거기다 토양소독을 하고 밝사메드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또 시험을 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치되는 그런약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 여하튼 이게 농촌에 있는 농가에서는 심어놓고 나면 다 7월이면 다죽어요, 노랗게 ! 나도 과거에 한 3천평 , 6천평 심은 사람인데, 10년전에 10년전이 아니고, 10 한 4~5년한 근 20년 되네요 그때부터도 계속 지금 현재다니며 다 죽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방지책으로약을 개발을 못해 가지고 농가는 그 심어놓고다 죽으면 끝나는 거요. 그 사이에다 무나 조금심어놓고 뽑아먹고 마는 건데.

이런 것을 약이아직 개발이 못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뿌리썩음병 소위 노랑병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를 해서....

연작하면 더합디다.

이건 연작을 하지 말아라! 또 계도를 하고 바꿔서 심어라! 뭐제가 알기로는 뭐 음지가 그래도 좀 잘 되고 연작을 않고, 이렇게 습기가 있고 하면은 잘 되는데, 대부분 심어놓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게 우리 행정당국이나 정부당국만 믿고 있는데.

물론 노력을 많이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그나마라도 그래도 생강이나 마늘은 싸니 비싸니 해도 그래도 그거나 심어야 애들하고같이 밥한끼 먹지, 그것도 안되는데 다 죽으면참 안타까운 마음 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런 노랑병과 뿌리썩음병 같은 것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타도 해서 농민들한테도 교육도하시고.

계몽도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연작 같은걸 하지 않도록 이런 계도를 해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안보게끔 해야 하는데, 계도를 하시는지 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이런 썩음병이라든가 이런게 치료가 돼가지고 할수 있도록 우리 행정공무원이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지도해 주고 계몽해서 앞으로 좀 현지 좀 답사나가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그래서 덧붙여서 더 말씀을 드리면 토양이 한번에 발병이 되면은 5년 내지 길게는 15년까지 이렇게 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치료가 될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또 품목별교육을 할 적에는 농민들에게 그 윤작을 해서이 균이 비기주성인 그런 작목으로 바춰서 심도록 이렇게 계속 3-4년간 윤작을 반드시 해달라는 부탁을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 또한 제가 한가지 말씀은 이러한 그 많은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보상대책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그런건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런 것도 우리 농가에 대한 펀를 가졌다면은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우리 예산이라도 넣어 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생산해 가지고 하나 값도 못 받는데, 다 죽으면은, 그런데 대한 보상대책도 뭔가 앞으로도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셔야지.

죽은 거 그냥 죽었다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어디 월 먹고 살아요.

그러한 것도 우리 농정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그럼, 91번 사항에 대해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2번! 본위원회 네분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한두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 대해서 참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액은 실은 작습니다.

그 어렵게 고생을 하시는 농어촌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충분한 지원을 못해 드려 4개 단체15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정산을 한 결과를 보면은 이 정산서에는 우리가 입증할 만한그 재료가 영수증이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정산서 하나로만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정산은 전부 영수증까지 철해서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다 첨부를 못한 거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요청이 있으시면은 전부사본으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시에는 될 수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영수증 첨부가 돼야 저희가 감사하지, 영수증이 없는 감사가 할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4, 이것은 박상무 위원이 자료를 제출하신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2-7 이것도 이문석 , 이완복 위원님 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2-8!요사항은 우리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
이철수 위원
입니다.

40쪽에보면은 정기예탁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이율은얼마 몇%인가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여기 약정기간이 여기에 보면은 10%짜리도 있고, 11%짜리도 있고,이게 좀 그 시기시기별로 틀립니다.

그러는데,이게 2년정도 넣어 놓아가지고 지금 만기가 된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해 가지고서다시 이제 넣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금리가 좀 떨어져서 지금 한 5%대로 그것이 지금....

이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을 감사하려고하는 요지는 적정이율을 받을 수 있는 정기예탁이 됐는지임을 감사하려고 그했는데, 이렇게 묶어서 보니까 의도했던 대로 자료가 안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정기예탁에서 몇% , 몇년 기간 이렇게해야 적정하게 활용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8입니다. 이것도 이문석 위원님 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 몇 페이지요?
위원장 신상인
: 이것이 51페이지입니다
권창제 위원
: 명시이월 사업이요?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
: 뭐 이게 정확할 테지 이거야.
이철수 위원
: 어디 겁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이게 국비로 금년도에 무기둥하우스 600평을 이게 3억을 예산을국비로 얻어서 따와가지고서 이게 설치를 하려고 이게 저희들이 확보는 했습니다만은, 저희사무실 공간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요렇게 좀해볼라고 했었던 건데, 이것이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국도 29번 확포장에 따라서 난데없이 면적이 축소가 되고, 또 뒷편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이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에 그쪽에다 건의틀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도로가 소방도로가 났는데 소방서 들어가는 도로가 포장이돼었어가지고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페기요청을 했는데 , 연말이나 돼야 될거 같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고,그래서 이왕에 600평이 지금 그 현대아파트 앞에 우리 사무실 바로옆에요,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좀 사용을 하려고 회계과하고 요거를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대부계획을 연말까지 체결을 해놓고 내년도에 거기다가 무기둥하우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량중묘생산이라든지 특화작목 실질시범포장으로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국비 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걸 계획성 있게 이것을 사업계획을 내셔야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항을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검토안하시고 이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된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그거는 저희들이 좀착오를 일으켰는데, 그거는 연말까지 저희들이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었는데 ,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년에 한번밖에 열리지를 않는다고 해서,연말로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과장께서 변명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한달 전에 개최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성 있게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금 3억이면 막대한 금액인데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12, 또 이문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 우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앞서에도 자료가 있었습니다만이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한 사항 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저희들이 국도비신청을 우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산확보사항은 참 저희들이 소리없는 전쟁으로알고 부단히 노력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국도비 출장을 뭐 소장님께서 수원하고 대전을 2회 또 갔다오셨고,제가 수원에 한번 갔었고요, 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수원하고 대전 또 담당자 해서 저희들이 많은 농업기술센터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국도비 신청을 위해서 부딘히 노력을 좀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앞에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도 사실은 연도별로 국비나 도비에 대한 계는 내주어야 증가됐는지 안됐는지 알지, 여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 아니예요.

행정서류의 기본이 누계는 내주어야 국도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지, 여기 단위로만 기록해 놓으시면 이 사항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혀 국도비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의도는 여하튼 우리 어려운 농촌사항을 좀 인식해서 여하튼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농민을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여하튼 소득증대를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 보기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행정사항부터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합니다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여기 자료에 제출을 안되어 있으니까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믿는다면은 그 성과도 몇회 가서 얼마 어떤 사항이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주셔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감사 기법에 의하면 자료좀 한번 달라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구두로 끝내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2-16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거수)

예 ,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2-15아니예요?
위원장 신상인
: 예, 15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쪽보면 각 면별로 쭉 지원사업 내역이 나왔는데, 조금 이게 너무 그 액수가 많이씩 이렇게 가는데가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뭐 여러사람에게 간건 괜찮지만, 한 지역을 위해서 개인에게많이 간 게 간혹 들어나는데.

이런거는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나,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조금씩 시험을 하게 해야지, 한사람에게 몇천만원씩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 그런걸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좀 유념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2-15번에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2-16! 이철수 위원님 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십시오.

61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 요사항도 아까본위원이 앞서서 감사한 사항하고, 또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서류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럼 2-16에 대해서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19입니다.

오세호 위원넘이 자료를 요청한 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2입니다.

이건 신준범 위원님이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오늘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2년도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의 간담회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실시된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9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5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지적과장 류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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