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03년도 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17만 5천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작년에 16만 원이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맞아요. 예,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왜 17만 5천원이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건 그 무인경비 용역료는요, 그 무인경비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계약이 한 3년 이렇게 하잖아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아뇨,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1년에? 혹시 부과세로 포함된 거 아니에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부과세가 포함되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 되는 거예요? 부과세가 지난번에 포함 안 된다고 한다던데‥‥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부과세가 포함돼서 저희들은 용역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봤더니, 지침에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나 이런데 명기된 대로 예산을 부과를 해야 되고 변호사법에 보면, 아니 부가가치세법에 보며는...
- 김완경 위원
- : 사용자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부가가치를 그 사람 주는 게 아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 세금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15만 원으로 하면 그 사람은 25만 원은 가져가고 거기에 1만 5천원은 국가에서 저거하는데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못 받잖아요. 부가세를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용역료가 일년씩이 아닐 텐데, 한 몇 년씩 하던데, 매년 해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일년에 한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작년에도 부가세가 나왔습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그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방위 수당 같은 것 받아서 보면 거기에서 한 4만 원이나 5만 원 받는 거 떼서 부가세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부서에서 운영비나 어디에서 별도로 떼서 불입시켜 주는 이런 상황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금 떼요! 그래서 7만 원인가 올려놓고요.
- 김완경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57, 258, 259, 260, 261, 262, 263페이지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1층 로비라던지, 접견실에 기존 작품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접견실에 있는 작품은 십장생으로써 약 110만 원 정도로 구입한 작품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의 격에 맞도록 접견실에 병풍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병풍입니다만은, 병풍은 작가라든지 병풍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회관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상설전시장 작품구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 전시실에 연간 사용일수가 110일에서 120일입니다. 나머지 기간 중에는 전시실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1층, 2층 로비에 걸려있는 작품이 총 55점인데, 거의 대부분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지명도가 좀 있고 유명한 이런 분들의 작품을‥‥ 위원님들도 저희 접견실에 가보셨겠지만 접견실에 지금 걸려있는 작품은 출향작가의 작품으로서 설중 김홍식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작품이 3~4점 걸려 있습니다.
-
지금 문화회관에서 비어있는 기간동안에 전시실에 유명 작가의 작품을 자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문화회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항시 유명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1, 2전시실에 작품을 전시하는데 약 35~40점 정도의 작품이 소요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일차적으로 주요 내빈들이 많이 오시는 접견실에 문화회관 격에 맞도록 수준 있는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10종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그림이란 것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천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 앞으로 3년간 작품 구입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전시실이 비어있는 기간 중에 만이라도 자체적인 미술 전시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됐습니다.
- 신준법 위원 : 그에 덧붙쳐서, 그 반대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어요. 지금 작품 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서를 함양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했듯이 유명작가의 작품을 걸어서 항상 볼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난 그렇게 봐요. 우리 지역의 작가들 아니면 출향작가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의 작품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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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어렵고, 작품도 잘 안 팔리고, 뭐 유명한 작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기 서산문화회관에 걸지 않아도 어디를 가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유명작가의 작품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유명작가의 작품은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걸려 있어요. 우리가 지역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작가들이 전시회하고 이랬을 때 보면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이나 여기에 그냥 시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구입하는 방도로 해서 예술활동에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돈을 주고 구입해서 놓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출향인사나 우리 지역출신들 작품을 좀더 더 알려줘서 그 양반들 친참은 작품들이‥‥ 사실 전 미술을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림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원해 자주 보면서 친숙감을 갖을 에 아! 그 작품 괜찮더라 느껴지는 것이지, 뭐 아무리 잘 그려놓아도 보지 않고. 그냥 있다보면 그냥 별거 아닌 거, 이름 있으니까 좋은 그림 이렇게 치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출신 작가들의 그림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유명작가라고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문화회관에서 연 10회에 걸쳐서 기획전 5회 초대전 물론 전부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연 10회에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지금 신준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표현을 유명작가라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출향작가라고 서울 쪽에 서미희 라고 해서 구성된 서태안 출신의 작가로 구성된 서미회 회원도 있고, 지역 작가 중에 추천을 받아 초대해서 기획전시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범위 내에서 한 점씩이라도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90년도요.
- 박상무 위원
- : ′90년도?
- 문화회관장 박영호 : 개관된 지가‥‥
- 박상무 위원
- : ′90년도. 그럼 지금 12년. 개관된 것이 12년 지났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문화회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공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볼 때는 포화상태 내지는 조금 줄지않느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수용능력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뭐, 그런다고 내년 당장 뭐 할 수는 없지만은, 불과 몇 년 내에는 제2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 박상무 위원께서 저의 문화회관 현 실정으로써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써 좀 더 확장된 내지는 다시 신축할 수 있는 이런 뜻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으로써 증축 내지는 확장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연간 450회 정도에 걸쳐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을 이용하는 대관행사에는 자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관객들이 많다고 할 경우라면은 지난번 기획공연으로 일년에 4번 정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관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기획공연을 할 때 조금 수용능력이 부족하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지난번 월드컵 중계를 할 때에도 광장에서 했습니다만은, 또 실내에서 도 해봤습니다만은, 박상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대공연장이 좀 협소한 이런 점은 있습니다.
-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써 수용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회관 시설이 노후돼서 손봐야 할 곳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누수되는 곳을 잡아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누수되는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간에 누수로 인해서 많은 시설보수도 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민들이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회관을 다시 신축하자면 추정 금액입니다만은. 대지구입으로부터 건물까지 약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의 시 재정으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상무 위원
- : 말씀 알겠구요, 후에 대략 신축회관을 건립할려면 약 400억 정도 소요될꺼라 예상하셨는데, 대지구입까지. 만약 대지 구입은 하지 않고 건축비만 따지면 대략 얼마정도로 생각해 보셨어요? 대지 구입비는 개의치 마시고.
- 문화회관장 박영호 : 250억 정도요.
- 박상무 위원
- : 건축비는 250억....
- 문화회관장 박영호 : 250억 내지는 300억
- 박상무 위원
- : 하여튼 우리 문화회관을 어떻게 보면 아끼는 측면에서 우리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관심 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들인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 주요사업 업무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있으셔야 하는데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 증액됐네요. 269페이지, 270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270페이지 3번째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청소도구를 6개 분야로 나눠서 675만 원으로 계산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청소도구를 한가지로 해서 6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작년에는 청소도구를..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6분야로 나눠가지고.
- 오세호 위원
- : 또 그 밑에 도서 소독약품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 예산에는 20만 원이였는데 올해는 120만 원으로 올라갔네요? 도서 소독약품.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작년에는 소독약품을 분기별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월 1회씩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분기별로 했어도 1년 예산 2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20만 원....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저기 장서수가 늘어나서 조금 더 들어가나 봅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렇게 늘어났다고 해서 20만 원이 120만 원이라니... 몇배요? 예,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예, 김 완경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냉온수기 유지비 있잖아요. 냉온수기 유지비가 청소비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한달에 한 번 와서 청소하는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보통 용량이 큰지는 몰라도 저희는 1만 원씩 하거든요. 한 대에. 한 대이지요? 도서관에 두 대 아닙니까, 냉온수기가?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세 대입니다.
- 김연경 위원 : 작년에는 두 대로 되어 있던데 여기 세 대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지금 세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하나에 1만 5천 원씩이여도 4만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올라있죠? 뭐가 포함됐나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냉온수기는 현재 하나있고, 정수기....
- 김완경 위원
- : 정수기는 청소비가 한달에 얼마에요? 소독비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냉온수 유지비라고 한 것은 저희가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임대료가 얼마에요, 그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6만 몇 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직원이 얼마인지 몰라요? 매달 나가는 게 아니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 김연경 위원 : 매달 나가는데 직원이 몰라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매달 나갑니다.
- 김연경 위원 : 매달 나가는데.... 직원중에 하나도 몰라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5만 6천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냉온수기가 두 개고요.
3만 원이네. 그럼 8만 원이네. 그런데 어쨌든간에 너무 과잉책정 되고.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도는 냉온수기 소독비가 1만 5천원, 36만원 나왔던데 과잉책정 된 거 아닌가요? 기준 없이, 10만 5천 원을 책정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꺼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만 5천원을 했다! 당연히 작성한 사람이 있을꺼 아니에요.
왜 답변을 해야지, 1만 5천원 책정하고 나간 게 5만 6천원 얼마 얼마다! 왜 그 이야기를 못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정수기 두 대를 10만 5천원씩 아니, 두 대를 월 5만 원 꼴로 해서 10만 5천원 계산한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정수기 두 대 유지비를 5만 원씩 해가지고....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냉온수기 있잖아요. 냉온수기 있지요? 두 개 있다고 했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두 개 있는데 현재는 한 대만 운영중이에요.
- 김완경 위원
- : 냉온수기 청소비는 어디에 계산했어요? 냉온수기 청소비 한달에 1만 5천원 해야 할꺼 아니에요. 그거 어디에 계산하셨죠? 정수기 임대료라고 하던지 해야지. 냉온수기 유지비라고 하면 위원들이 알 수 있나요? 그럼 냉온수기 1만 5천 원씩은 어디에 계산하셨어요? 청소비.. 매달 청소할 꺼 아니에요. 우리도 하던데 소독.... 냉온수기 소독비 1만 5천원 어디에 계산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전체적인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럼, 제목을 고쳐놔야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71페이지, 272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전기 안전공사요. 업체가 아니라
- 오세호 위원
- : 그게 일년에 3배씩 뛰어서 이렇게 계약이 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매달 5만 원씩 지급되는 걸로 해서 12개월....
- 오세호 위원
- : 예, 그렇게 했는데 올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연1회로 20만 원 됐다고요.
- 이완복 위원
- : 올해는 그럼 어떻게 했어?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금년에는....
- 이완복 위원
- : 추경에 뭐 한거 없어?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게 안전공사협회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대행회사에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우리와 계약을 했고, 월 1회 해주기로.
- 김완경 위원
- : 점검을 해요? 아까 알아보니까 열흘에 한번씩 한다는데 월 1회가 아니라, 열흘에 한번씩 한다는데요. 월 1회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던데, 안전협회에서 와서 점검하는 거 점검수수료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전문위원 김세현 : 그 부분은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열흘에 한번씩 나와서 점검을 하고....
- 신준범 위원
- : 올해 예산을 왜 20만 원을 요구했어요? 왜냐면, 2002년 예산에는 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60만 원으로 넣어 버렸다고. 그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올해 20만 원이였던 것이 내년도에는 60만 원이 돼버리고 3배로 확 뛰어 버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원인이 그만큼 일년 사이에 3배로 뛰어 오른 거예요? 검사료가?
- 김완경 위원
- : 이게 본관하고 분관하고 나눠져 있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나눠져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당연히 본관 얼만가 한번 보면 알잖아요. 답변을 잘 못하시는군요. 본관하고 대산하고.... 이게 지금 본관은 이번에도 예산이 어떻게 됐냐면 얼마에요? 이게. 15만 원씩 했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는 180만 원인데, 본관 것은 작년하고 계산한 게 같고, 분관은 5만 원씩 해서 12개월 용량이 작기 때문에 60만 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올해 2002년도에 집행은 20만 원 가지고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60만 원이라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금년보다 작게 측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운영...
- 신준범 위원
- :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어떻게 그렇게...
- 이완복 위원
- : 그런 것을 작게 책정할 수가 작년에 한 것이 있고 재작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 위원장 정윤규
- : 그러니까, 금년에 현실에 맞게 하신 게 아니에요? 12달 5만 원씩 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 내년 2003년도에 맞게 했다고 그러세요. 273페이지 행사지원비가 증액이 600만 원 됐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맞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254만 원은 강사료가 아니라 밑에 40만 원이 강사료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254만 원은 독서계절 행사의 총계고...
- 오세호 위원
- : 이건 총계고, 초빙강사 수당이 100%가 증액됐다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것은 작년에는 2명의 강사를 초빙했는데 4명으로 강사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횟수가 늘고 인원이 늘어서....
- 오세호 위원
- : 인원이 늘렸든 뭐했든 곱씩 늘려서 예산을 늘려서 세워야 되느냐! 다들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면 시 살림은 무엇으로 합니까? 날마다 빚만 져야지... 초빙강사는 뭐하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독서의 달에 독서 회원들이 25명 있는데, 그 분들의 발전을 위해서 초빙하고 있습니다. 교수 같은 분들을...
- 오세호 위원
- : 독서회원 25명이요? 25명이나 얼마를 위해서 독서의 달에.... 뭐 이거 한 번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4명씩이나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하는데.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지금 말씀하시던 것은 초빙강사 수당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40명을 데리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때 종이접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강사가 어느 분들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5만 원씩 받고 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여기서 하는 건....
- 이완복 위원
- : 종이접기 뭐 이런 거 얘들 데리고 하는 거....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이완복위원 : 아니, 대학교 교수들이 어쩌고 하길래 대학교수들이 5만 원 받고 오느냐고?
- 이문석 위원
- : 학원 무슨 학원강사 데려다 하루 몇 시간 하고 일당주고 그런 거 아니요.
- 오세호 위원
- :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
- 위원장 정윤규
- : 274페이지 두 번째.
- 김완경 위원
- : 주부독서회 강사는 12달 뭐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저희가 주부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월 4희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씩에 한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
- 김완경 위원
- : 월 4회 모이는 중에 하루를 잡아서 강사가 강의를 한다! 그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주부독서회가 25명이고요. 일반회원까지 50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독서에 대한 글짓기라든지 독후감 표창 시상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보급을 장려한다든지 독서 확장운동, 글짓기 여러 가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우리 관장님께서 일관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273쪽, 274쪽에 걸쳐서 보면, 시상품 구입하고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독서교실 우수자 표창패 제작은 6만 원이고, 다독자 시상식 표창패는 7만 원이고, 독서교실 우수자 시상품 구입은 2만 원, 또 독서 퀴즈대회 당첨자 시상품은 1만 원, 또 주부대회 독후감 우수자 시상품 3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물론 행사 자체를 계절별로, 또 여러 가지 연중행사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뭐 좀 규모 있는 뭔가 체계성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시상품을 더 비싼 걸로, 싼 걸로 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관성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 정리 하셔서, 어차피 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한 체계성을 다시 한번 가져 달라 하는 부분으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시정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거기 한 가지만 덧붙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모든 감사패나 표창패가 6만 원씩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 도서관에서만 표창패가 7만 원으로 해서 올렸네요. 될 수 있으면 표창패는 다를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장으로 한번 교체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원장 정윤규
- : 현수막하고 홍보 현수막하고 틀려요? 현수막으로 넣을 때 한꺼번에 다 넣지 왜 양쪽으로 넣으셨어요? 현수막 제작하고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예! 275, 276, 277, 278페이지요.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작년에 시설비요? 예산 깎인 거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모터 펌프 교체 공사가 작년에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펌프가 13개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모터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모터가요. 그래서 일부하고, 일부 못한 것이었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럼 화단 정비 공사하고 조경석 공사하고 뭐가 틀리나요? 화단 정비 공사는 뭐고, 조경석 공사는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조경석 공사는 대산 분관에 뒷면에 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경석으로.... 수해 때 피해방지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번엔 화단 공사가.. 작년도에 2900만 원인가요? 2970만 원 했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그건 본관 것이었고요. 이번엔 분관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분관 공사 2900만 원 든다고요?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꼭 하셔야 돼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산을 깎아 내려서 했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해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보면 주차선정비가 있거든요, 주차선정비가 이렇게, 이게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에 섰네요. 주차선 뭐하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지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작년에 본관 화단공사를 하고 화단을 조금 넓혀내면서 차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그리고...
- 김완경 위원
- : 차선을 그리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요? 차선 그리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냐구요. 이게 1천만 원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규
- : 늘리느라고 공사하셨다고요. 장비 가져다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선이라는 것은 그리는 것뿐이 없잖아요.
- 김완경 위원
- : 주차장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확장 공사 이렇게 넣어야지요. 주차선정비 하면 차선 그리는데 1천만 원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확장공사 했고, 하고 나니까 주차장 거기가 다시 뭐 하니까....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작년까지는 1억 5천만 원 예산이 계산돼서 구입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천만 원이라면 600권도 안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신간도서를 원하지, 구간도서를 원하지 않아 이 정도는 사줘야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것을 이번에는 했더라도 앞으로는 자꾸 조금씩을 어쩔 수 없이 포화된 상태니까 줄여 가야지. 어떻게 하는 재주가 없잖아요. 도서관을 당장 어디에 확장해서 늘리는 예산도 그런 계획도 없는 것이고. 지금 분관은 어때요? 거기도 다 포화된 상태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분관도 그렇게 많은 여백은 없습니다. 많은 여백은 없다고요.
- 오세호 위원
- : 이것을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줄여가면서 해야겠네요. 아주 안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아주 오래돼서 인기가 없다든지 안보는 책은 이제 접어두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씩 줄이고 해야 하겠네요.
- 김완경 위원
- : 4천권 넣을 곳은 있어요? 다시 신간 사면 넣을 곳은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진열할 곳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4천권은 들어 갈 수 있다고요?
- 신준범 위원
- : 지난번에 감사 때 시립도서관에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무슨 강사들하고 식사 한 번도 못했다고 하던데, 그거 예산서 올라온 것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132만 원 정도....
- 신준범 위원
- : 132만 원 올랐어요? 어디에 있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277쪽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실비 보상금으로 올라온 거에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저 관장님! 제초인부임이 2만 4610원 받고 와서 제초인부 작업을 해요? 2만 4610원 받고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냐구요.
- 오세호 위원
- : 예, 그것이 어떤 데는 3만 8천 얼마씩 올라오고 어떤 데는 또 2만 얼마씩 올라오고.... 이게 임금책정이 잘못 됐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이렇게 받고 와서 한다고? 오전만 하드래도 이거 받고 한다고?
- 오새호 위원 : 제초제 뿌리는 건데..
-
(장내소란)
- 위원장 정윤규
- : 더 주는 부분은, 그것도 기능직은 4만 원 받고도 안 오죠. 정원 조경수 같은 사람 4만 원 받고 와요? 10만 원 받고도 안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잘못 됐더라고.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물론 이런 건 직제의 규정이 이러니까 들어가니까 그러겠지만요. 예! 279페이지 거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서관 보일러 재시설 1500만 원 아니, 1억 5천만 원. 도서관 재시설이 1억 5천 예산 드네요. 279페이지 3번째요.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일러가 우리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현대정공에서 만든 보일러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품이 생산되지 않던 것을 저의 도서관에 놔줬기 때문에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게 노후화가 되어서 그게 지금 일년에 680만 원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가을, 겨울철 동절기만 해도 지금 3번 보수를 했는데요, 무리하게 보수를 하고, 또 이용자들이 추우면 춥다고 하고, 더우면 덥다고 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교체를 해야겠구나 해서 이걸 요구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걸 겨울에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름에 하셨어야죠.
-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 이건 그래서 겨울에는 현재 것으로 견디고, 내년 3월 20일경부터 6윌 초까지는 시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1페이지, 2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86페이지, 287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제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 요금 관계는 제가 월 평균 56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본 용량이 1천키로 와트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돼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올해도 큰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월 560만 원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평균 568만 6천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있을 시에는 더 많은 요금이 나올 때도 있고, 한가한 시기에는 조금 덜 나올 때도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됐네요. 월 570만 원씩 따져봐도‥‥ 그렇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작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돼있는데, 전기요금관계는 고지에 딱딱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하게 됐다면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위원 : 한 600만 원씩 낸다고 하더라도 한 2천여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예상이 됐네요.
-
예, 됐습니 다.
- 위원장 정윤규
- : 288, 289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김완경 위원
- : 이걸 어찌 하는 것이죠? 분기별로 하나요? 매달 하나요?
- 문화체육시템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일년에 한 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안전검사를 하잖아요? 분기별로 내지는 월별로 하잖아요.
- 이완복 위원
- : 올해 어떻게 했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저희가 고압 전기 시설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인 점검도 하지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변압기 발전기, 차단기 같은 것을 연1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분기별로는 안전검사 협회에서 점검 안 해요?
- 문화체육시템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협회공사에서는 연 1회 하구요. 저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거든요. 그게 15만 원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관이 크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문화회관은 열흘에 한번씩, 시립도서관은 한달에 한번씩 해서 예산이 올랐더라구요. 그러면 체육종합운동장도 적어도 분기별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델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엄소장 조인호 : 저희는 직원이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있어서 자체적인 점검은 계속 하고 있고, 의뢰해서 하는 것은 연 1회 하는 걸로‥‥
- 김완경 위원
- :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안전협회에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번씩은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곳은 예산이 서있고 또 했어요. 문화회관도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더라고요. 수당이 3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다 했던데 한번 알아보셔서‥‥ 일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안 될 꺼 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것 다음부터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90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여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네요. 각 부서 마다 보면 관외 출장이 하나도 없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 마지막 번에 체육관련 행사 견학이 라고 있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관외 출장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1만 원이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게 부기만 그렇지요. 관외출장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관외출장에서 4만 7천원 얼마씩 전부다 실과마다 다 기재 되어 있는데, 여기만 관외출장이 아주 없는 것으로‥‥ 여기는 1만 원씩 가지고 관외출장 가야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건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아까 감액한 게 사엄 예산에서 감액된 거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사업예산에서 감액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96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지금 천연잔디 구장은 조성하기 문제가 아니라 보조경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보조경기장에 잔디구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이게 잔디구장이 사용허가 안 받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느냐는 겁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현재에는 보조구장은 사용료 없이 사용신청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면은 사용료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잔디구장도 사용료가 기본이 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타 구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거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싼 것보다 양질의 구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측면은 좋지만 이것은 잔디보호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 회수가 제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다 라고 하면은 정말 시민들에게 어느 것이 더 좋은 무엇을 줄 수 있는 건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언제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잔디화 해가지고 관리비나 이런 걸 떠나서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운영을 이렇게 했음 좋겠네요. 보조구장을 잔디를 깔아주고, 본 운동장을 사용료를 높이고, 보조경기장은 잔디 구장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러면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것은 이완복 위원님이나 신준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사용료 정도는 받아야 유지 관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조성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잔디구장 한다면은 하루에 제한시간도 있을 테고, 오늘 쓰면 내일 못 쓸 수도 있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휴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해 봐야 할거요. 잔디구장 만드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297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운동장이 대부분이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인도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길 거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지금 볼 때 인도가 훼손이 됐다고 하면 하자보수가 안되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하자보수도 생각해 보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공을 할 때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인도에 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체한테 하자보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인돈데 차가 들어와서 절단 났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저 판단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하다보면은 제재를 해도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물론 차가 들어오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을 법도 한데요. 그 보다는 공사 자체가 인도를 다지기 같은 걸 덜 하고 시공을 해서 주저앉고 여러 가지 절단 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보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오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차도는 차도 다지는 것이 잘 돼있고. 인도는 차도보다 덜 돼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진입할 경우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오세호 위원
- : 그리니까 차가 들어와서 주저앉은 부분은 하자보수가 안되더라도 자연으로 그냥 다지기를 안 하고 복토한 곳에다가 인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주저앉은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하자보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요구를 해서요...
- 오세호 위원
- :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라고 하더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예상을 해서 인도 부분도 이번에 할 때는 아주 다지기를 완전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인도라고 해서 또 들어간 곳만 하면은 또 차가 들어가면 매년 이걸 반복해서 이런 예산이 되야 하니까 할 때에 인도도 다지기를 잘 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들어가도 주저앉지 않을 정도로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 부분을 본래 시공업체에 할 데는 하겠습니다. 하고 시공하는 데는 최대한 시공을 완벽하게 해서 파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박상무위원 : 그런데 1개소 하는 데마다 70만 원 책정했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이 벤치라는 게 ‥‥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들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의자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벤치‥‥
- 박상무 위원
- : 벤치라는게‥‥
- 문화체육세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2~3명씩 앉을 수 있는‥‥
- 박상무 위원
- : 2~3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원탁식으로 되는 거요, 아니면 그냥 나무로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시업소장 조인호 : 아직 재질관계는 점토 안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검토 안하셨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목재나 철근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일반 시민들이 저녁때라든지 여가에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또 가족단위로 오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에 어떤 종합운동장에 휴식공간 벤치 하는 데를 좀 많이 참고 하셔가지고 시민편의적으로 해달라는 것, 여론을 수렴하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297쪽 중간
에 보면은 테니스장 유지보수라고 있거든요. 테니스장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테니스장이 작년부터 사용했나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사용은 ′97년도 말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97년도 말부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테니스장은 조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지금 월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매일 나와서 그때그때 전용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월 사용료를 내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있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테니스장 사용료로 대략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수입은 이거 계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수입은 더 많다? 수리비용 유지 보수비보다 연간 수입이 더 많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올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테니스장은 다른 축구장이나 보조경기장 못지않게 이용하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 박상무 위원
- : 테니스장 유지보수 하는 연 800만 원 유지 보수비로 책정을 하셨는데, 연수입이 얼마 되나 여쭤보고 싶은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좀, 잘못된 것은 보도블럭 수리도해야 하고, 테니스장도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마구 사용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염두에 두고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는 ...,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마침 계신데 전 부서가 카메라를 많이 구입하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전체적으로 많이 구입하는데, 여기서도 카메라 구입계획이 있으시네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1대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어떤 용도로 필요해서 구입하는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저희가 기록 보존을 위해서는 카메라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 박상무 위원
- : 카메라가 없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디지털카메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화하는 것은 컴퓨터 상에서 인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가 필요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많은 부서에서 카메라를 필요로 하는데, 같이 짜고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도 차를 하나 사셔야죠? 다른 데도 차 사는데‥‥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차는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차는 하나 구입하기는 하네. 이륜차..., 하여튼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다들...,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우리지역에 체육시설 내지는 여가선용의 장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있고 많이 도와주려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있는 시설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더 우리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PR이 나 홍보, 때로는 적극적으로 일반 단체나 어떤 체육담당 쪽과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또 있는 시설에 대한 최대한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또 노력해서 있는 시설 활용과 또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외부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다시 한번 좀더 넓게 잡아주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 문화체육시시설관리사사업소장 조인호 :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공간 벤치설치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타 시군이라든지 현지를 견학을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요. 다른 도내에 운동장 좀 가봤어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얼마 전에 남해를 한번 가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다른 운동장을 한번 보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지금도 벤치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우리 현재 운동장의 모든 시설이나 운영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2년 정도 운영을 해봤으니까, 했을 때 보완해야할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에게 제일 그래도 가까운 곳에 휴식 레저공간인데, 어떤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정말 시민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쉽고 이런 것 좀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엊그제도 제가 남해군에 가서 축구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저희는 작년 10윌 4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시설면 에서는 거의 다른 남해군 못지않게 잘 돼 있었습니다. 잘 돼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종합운동장에 조명탑이.... 타 시군 고창군이라든지 남해군에 가면 조명탑이 다 시설이 돼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간 경기가 현재까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장은 필요치 않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조명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전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벤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사항을 앞으로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 연도에 전부다 완성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시민들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그런 중기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방금 전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테니스장 유지보수 관계는 제가 암특화 재질로 해서 8면 코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8면 코트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사용하다보면은 암특화를 다시 깔아줘야 할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8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한다. 딱 800만 원 가지고 딱 하는 것보다도 매년 파손되는 부분을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그 밑에요, 트랙터 로더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목적으로‥‥ 맨 밑에서 3번째.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저희가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42,000평정도 되는데요, 눈이 오면 눈을 전부다 치워야 하기 때문에 제설작업에도 필요하고요, 또 운동장 잔디구장에 배토작업을 실시할 때 모래를 배토작업을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것 사면은 입고할 수 있는 차고지는 있습니까?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차고지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장비가 12대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
- 오세호 위원
- : 빨리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장비를 구입해 놓고 그냥 방치해서 놔두면은 이거 10년 쓸 것 5년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구입하기 전에 우선은 차고지를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세워 놓고 그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4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7시 l9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
- 위원장정윤규간사이문석위원김완경위원박상무위원신준범위원오세호위원이완복
○ 위원 아닌 의원 (1명) :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7명) :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 (서산시청) (4명)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회관장 박영효, 시립도서관장 김연경, 문화체육시설소장 조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