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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3 금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창제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시는 집행부에서는 아주 명료하고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3년도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 의사일정 제1항 20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입니다. 신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5억 4534만 6천원으로서 작년도보다 약 39.4%인 9억 8871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주사유가 지곡면 도성리에 시행했던 광산공해방지사업이 순국비 사업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다 완료가 되어서 그 사업비가 3억 3천만 원이 줄었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국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것이 2억 48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또한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해오던 동부시장 방수공사가 금년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지역경제과가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야, 연차적으로 늘어야 할 과인데, 한번에 이렇게 39억 줄었다면 이게 상당히 서산시 경제가 그만큼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는 무슨 특별한 사업 위주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내년부터 할려고 하는 자동차관련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가 내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3차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기채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채가 되면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채부분은 또 여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응식 위원
: 기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느 시기쯤 그게 반영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것은 이제 도지사의 지정승인이 난 뒤에, 기채승인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초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응식 위원
: 내년도면 2003년 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557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556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포토용지 구입, 그 위에 기록유지용 필름 구입, 포토프린터 잉크 구입, 그 다음에 559쪽에 위에서 세 번째 사진인화, 566쪽에 기록유지용 사진 인화 이렇게 사진하고 관련된 항목들이 많은데요, 지금 특히 그 포토용지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안보는 게 지금 보이는데, 포토용지가 뭐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 지역경제과가 충남도에서 평가하는 매년 물가관리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작년까지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을 해가지고 연간 1천 만 원씩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어제 제가 가서 500만 원의 상 사업비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상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가지고 칼라프린터를 같이 구입했어요, 지원되는 상 사업비 가지고 그래서 칼라,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찍은 거에 대해서 별도 사진인화를 않고, 각종 보고서에 그 칼라프린터로 뽑아서 각종 자료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기존의 프린터로 호환도 가능한데, 물론 기계가 더 좋은 걸로 사시면, 또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건 지원되는 돈으로 산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글쎄요. 포토프린터가 인제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뽑기 위해서 단지 포토프린터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뒤에 기록유지용사진인화하고 사진인화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쓰는 사진, 거기다 찍을 거 아니에요, 기왕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사진인화라는 부분은, 아까 포토프린터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화라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게 전부다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각종 사업장 같은 거는 일반 사진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기록용으로 제출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보관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사진인화 할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디지틸카메라가 기종이 뭡니까 혹시? 얼마짜리 사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기종까지는 제가....
윤철수 위원
: 아니, 왜냐하면 디지털카메라가 요즘 일반카메라보다 해상도가 뛰어 난 디지털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굳이 디지털카메라를 놔두고 말이죠, 옛날 재래식 카메라 가지고 다시 인화비라든가 별도로 또 예산을 쓴다는 게 이중 경비의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디지털카메라의 요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디지털카메라 자체가. 디지털카메라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찍어가지고 즉시 와서 컴퓨터 화면으로 띄워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우리가 또 시간 좀 신속성을 담보하자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쓰는 건데, 그 디지털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면서 뒤에 인화비라든가 이거 기록용 사진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은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혹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이런 인화비 정도는 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각 실과별로도 디지털카메라들을 다 사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 쓴다라고 한다면 다른 경비에서 효과적으로 경비절감한다고 그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준다라고 한다면, 모든 업무의 아까 말씀대로 신속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담보한다면 다른 부분에 기타경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물론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기관 제출용이라든지, 보존용을 위해서 일반 사진으로 할 경우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기록유지용 사진인화는 그럼 국비, 도비가, 국비로 일부는 쓰는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566쪽에 이왕 그거하고 연결된 문제라서요, 이따 안 물어보고, 566쪽,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국비, 도비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 그거는 공공근로예산입니다. 공공근로 예산.
윤철수 위원
: 공공근로 예산이라니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그것은.
윤철수 위원
: 이 자체가 전부다 공공근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566페이지에 지적하신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기록유지용....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전 페이지 56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라는 거죠, 일반운영비의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것도 결국 아까 디지털카메라로 활용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 그걸 좀 활용을 하시고 다른 부분의 경비를 절약을 하시죠.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557페이지. 없습니까? 제가 당부 드리는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장을, 페이지를 넘길 때, 하나하나 지적을 하실 거 하시고, 질의하실 거 하시고, 그 장수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여러 사람이 혼동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그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57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 밑에 홍보물 제작 그것 좀 쭉 설명 좀 해줘보세요. 홍보물 제작, 쭉 내려가며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200만 원 아니요? 그것 좀 쭉 내려가면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현수막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유인물제작,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현수막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정기, 설 명절이나 추석명절 때, 그런 때에 계도용 현수막이 되겠구요, 승강기 안전 유인물, 원산지 표시홍보물,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은 대 시민계도용으로 그때그때, 제작해서 홍보전단 내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원산지 표시는 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농수축산물, 공산품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거는 그 과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많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이창배 위원
: 농림과나 축산해양과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에너지절약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많고 적고, 그 밑에 내려가서 58페이지 요기에 보면 동부, 해미. 대산 소독용역 하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하고, 각 읍면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게 중복되지 않나 혹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예,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은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을 시장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소독은 잔류소독이라고 해가지고, 약품소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점포별로 다니면서 점포도 다 해주고, 또 하수구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런 데까지 약품 잔류소독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살균제, 살충제를 뿌린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하수처리장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 아래 하수종말처리장에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당연히 흘러가면 문제가 있지, 왜 그런고 허니, 이게 쉬운 말로 살충, 살균제가 들어간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논에서도 그런 거 줘서 흐르면 문제가 있는데 토양에 배어가지고. 이건 그냥 하수구 시멘트 자체로 흘러가니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이게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또 1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 밑에 페이지 그건 또 뭐요, 동부, 해미시장 유지관리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밑으로 가서 그 다음페이지 9페이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559페이지 동부, 대산, 해미시장 유지관리비요?
이창배 위원
: 예, 이게 급료 성격이요? 간단히 대답해 줘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게.
이창배 위원
: 시설 장비.... 거기 유지관리비, 시설장비....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가지고 노화됐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손 댈 부분이 그때그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9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6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1500만 원 가지고서 3개 시장에 유지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위 아까, 시장전기안전은 이게 한전에서 다 시설을 해주는 건데 한전에서 책임져야 하고, 개인이 한 거면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 시청에서 이걸 우리가 안전점검을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대개 한전에서 공사할 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 이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소유가 서산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아니 시장 소유인데, 시설을 할 때는 한전 어떠한 전기업자에게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면허를 가진....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거기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돼요?
지역경재과장 남규종 : 그거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창배 위원
: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구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자, 559페이지 없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뒷 페이지 자꾸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위원님 가시네요?
이창배 위원
: 차례가 안와서 그래요.
윤철수 위원
: 홍보물 제작 부분요, 요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557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안전 유인물 제작, 원산지표시홍보물 제작,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승강기안전 유인물이 1000매 제작하시네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예. 1000매,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홍보물은 2000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은 900, 홍보물이 900개입니까. 900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900매입니다.
윤철수 위원
: 900매를 900개로 잘못 썼네요.

이거, 승강기 안전 유인물 1000매 제작하시면 누구 줘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거는 각종 승강기가 제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승강기 사용하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데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 차례씩, 하면, 거기에 관련된, 승강기를 탈 때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만한 스티커를 승강기마다 다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승강기를 타시는 분들이나 안전수칙을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승강기를 타시는 분들이 타면서 유인물 나눠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데 승강기 타실 분들이 타면서....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승강기 안전유인물 자체가 만약에 이런 게 홍보할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아까 지적한 세 가지 유인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괄해서, 이게 지금 대상이 55,000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1000명이면 일부인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내용을 서산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이게 한 장짜리 전단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금액으로 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홍보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이 뭔가, 또 가장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또 서산시 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그 아래에 제가 시 정보에 기사를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광고하단을 이용해 가지고 그 뉘앙스를 잘 편집을,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부분을 지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그런 활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경비도 절약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도 내내 그런 부분일 거 같구요, 원산지표시홍보물 제작도 아까 이창배 위원님 지적대로 농산과나 이런데서 해당 농산물에 관련해서는 다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서산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558페이지요.

없어요? 559페이지 없어요?

윤철수 위원
: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번씩 읽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자꾸 그러시면 어떻게 한 대요.
이창배 위원
: 집에서 공부 안해왔나....
윤철수 위원
: 집에서도 해왔지만, 여기서 또 보는 거 하고 다르죠.
위원장 권창제
: 이창배 위원님 558페이지도 했고, 두 번 세 번 했는데, 이게 또 넘어갔다 또 넘어갔다 이러면 안 되구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페이지를 충분히 시간여유를 드릴테니까, 그 페이지가 넘어가거들랑 다음다음 하셔야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윤철수 위원
: 아까 이위원이 뒷 페이지 자꾸 건너서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앞 페이지하고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뒷 페이지를 넣었던 거구요...
위원장 권창제
: 그러니까, 그 페이지를 가서 말씀하셔야지....
윤철수 위원
: 같이 연관된 거 같이 얘기해야지 효율적이고 다음 장에 가서 얘기를 안 하죠.
위원장 권창제
: 558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창제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559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으면, 560페이지요.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공장창업 민원업무처리 1만 원씩 1명, 100일 1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게 국내여비입니다.
신응식 위원
: 국내여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신응식 위원
: 민원업무처리라고 했는데....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공장창업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러는 직원 국내여비입니다.
신응식 위원
: 관내 출장비라고 했네, 그럼 어떻게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거기 하는 겁니까?

100만 원이 서게끔. 노동조합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가 기업유치활동이라든지 노동조합 동향관리, 시장 및 유통업 관련 업무추진, 충남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우리관내 학생들이 출전하는, 기능공들이 출전할 때의 격려금, 격려 차원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 지역경제과에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가 내년도에 할 농공단지를 지정승인 할 때는, 사전에 1/3 이상의 입주확약을 받아야 지정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승인신청을.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구를 비롯해서 울산, 창원, 수도권 지역으로 직원들이 상당수 다니면서 입주확약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농공단지 명천리에 조성하는 것은 100% 입주확약을 받아와서 조성만 하면 입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혹시 출장가실 때에는 공업담당....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우리 기업지원계가 있는데요, 기업지원 계장하고...
신응식 위원
: 그 담당자 급수가 주사요, 주사보요? 급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누가요?
신응식 위원
: 그 직원 급이 주사보냐, 주사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계장은 6급이고, 지금 업무 담당하는 사람은 7급이고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 7급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노동조합 동향관리에서 업무추진비로 60만 원하고 또 그거하고 유관한 뒤에 보면 노동조합 및 국내여비로 해서, 유관기관단체 동향관리 해서 90일 해서 2명이 180만 원 신청을 하셨는데, 동향관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동향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기 560쪽에, 노동조합 동향관리로 해서 60만 원 하구요, 565쪽에 국내여비로 해서 노동조합 및 유관기관 및 한체 동향관리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노동조합은 각 직장별로 단위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 매년 임단협이라든지 그러한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단협 관계가 원활히 진행이 되는지, 지역안정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 내지 직원들 출장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공평하게 사용자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하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노동조합의 동향관리가 있다고 그런다면 사측에 동향관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조합의 동향관리를 하는 것이, 이 말에서 주는 뉘앙스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대한, 노동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인식으로 비칠 수가 있구요, 회사 부분에서는 경영주라든가 교육자들에 대한 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작용하는 것이 상당히 깊거든요, 크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용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느냐는 말이죠. 먼저 나서서, 그런 거는 없죠, 그런데 노동자들은 미리 가서 그런 걸 지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할 건지 시위를 할 건지, 이런 것이 동향관리 아니겠어요. 형평에 우선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조합 동향관리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뉘앙스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사동향관리라고 같이 여기다 했으면....
윤철수 위원
: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동법 위반은 사용자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자꾸 자꾸 우리가.... 노동조합 하면 그러면 상당히 우선, 시각부터 색안경 끼고 쳐다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들을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 바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561페이지, 없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 기업유치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유치 활동에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 요구한 거 보고, 그거와 관련해서 항목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여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활동은 주로 어떤, 해당 기업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여기서 유치활동 하러 다니면 외지에 있는 기업을 찾아 다닐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외지에 있는 걸 여기로 유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
윤철수 위원
: 외지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며, 또 기업에 찾아다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기업유치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가 매년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팜플렛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출향 기업인, 또 수도권 중소기업 협동조합, 또 전국 관련행정기관, 그리고 각종 단체, 상공회의소 그런데에 저희들이 팜플렛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산업단지뿐 아니고, 개별입주를 하기 위해서도 전화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와서 설명 좀 한번 해다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차관련 회사에다가, 뭐 기아자동차라든지 현대자동차에다가 얘기를 하면, 거기서 관계되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에서 그 농공단지를 만드는 데 무슨 업종이 해당이 되느냐 라고 와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설명도 해주고, 또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저희한테 와서도 자문을 구합니다만, 그런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수시로 아무런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고, 서산시의 입지여건이라든지 장단점을 설명을 해서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 기업유치는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윤철수 위원
: 미흡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그 기업유치 활동한 부분에 대한 일지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출장한 일지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출장부가 있어요? 출장복명서가 있죠, 어느 회사에서 누구를 만났고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라는.... 복명일지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없으면 5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비가 참석보상 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도비 받아가지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도 있고, 이거 뭐 다 560페이지 보면 인부임, 간식비, 참석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가조사모니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물가조사모니터는 저희가 3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2명, 대산읍에 1명,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동지역하고 대산읍하고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매월 시의 물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물가인상 되고, 안된 거를 조사를 해서 매월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럼 물가모니터요원 간식비 해서 3명에 5일분이 나가거든요, 간식비까지, 그렇죠? 561쪽요, 아래에.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간식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간식비하고 해서 455만 원이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운영 3만 원씩 해서 9일, 12개월이 또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은 도 물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비로 해서 시군별로 1명씩 위촉을 해가지고 15개 시군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아까 말씀하신 3명 말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3명은 저희 서산시의 물가를 산정하기 위한 모니터요원이고, 뒷 페이지 562페이지 모니터요원은 도 물가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도에서 운영하는 모니터 요원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별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 도에서 위촉합니까, 이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도에서 위촉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보상은 또 10명분이 들어가 있네요? 562쪽 위에서 두 번째 줄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 교육은요 모니터요원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모니터요원 뿐이 아니고 그 물가 관련해 가지고서 도에서 교육이 일년에 한두 번 있는데, 소비자단체라든지 그때 같이 참석을 합니다. 모니터요원하고 소비자단체가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인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하여튼 말씀들 참, 저는 몇 번씩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말이죠. 이거 정확하게 표기를 좀 해 주셔야죠. 이거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물가모니터요원 이게 표기가 전부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헛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 고생하는 거고 애초부터 표기를 잘 해주셨으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덜 고생하잖아요. 아니 지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또 다른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62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가 이게 공식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것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꼭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가지고 전국에 도별로 두세 개 정도씩 지역 기술혁신센터라고 해가지고 대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기술력이라든지,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IC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한서대에 이것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서대에서 사업이 끝나 가지고서 엊그제 정산보고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관내 중소기업 2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석농공단지에 있는 금속가공분야 업체라든지, 자동차부품관련 업체라든지 그런데가 제품을 만들면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돼 있는지, 무슨 또 도금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리 가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런 고가의 검사장비를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서 한서대에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서대에 가서 무료로 측정도 받고, 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에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요것이 매칭펀드라고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에서 75% , 자치단체에서 20%, 주관기관인 한서대를 비롯해서 참여업체에서 5%, 이렇게 출연 비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75%를 주면서 해당 도, 그러니까 서산 한서대는 충청남도가 되겠죠. 충청남도하고 해당 자치단체인 서산시하고 지금 당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군. 그렇게 해서 부담을 해야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매칭펀드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년에 걸쳐서 1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서대하고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까지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 내년하고 2004년까지 3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만 더 해주면 저희는 부담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중소기업 생산품에 대한 검사기준, 그걸 철저히 하자는 거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검사 뿐 아니고,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각종 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드는데 기술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을...
이창배 위원
: 어떻게 그런걸 보강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여기에, 한서대에 7명의 교수로 구성이 돼있어요, 교수들이. 7명의 교수들로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서 기술자문이라든지, 이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밑에 가서 밑에 63페이지요, 언제고 앞에 간다고 하는데, 대산종합시장 오폐수관 중설인데, 이게 하수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건물 내의 뭡니다. 어떻게 된거냐면요...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그건 그럼 산업단지 후보지는 올해 다시 정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명년에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한 2․30만평의 별도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신응식 위원
: 이거 산업단지 한 가운데만 합니까? 하나만 할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조성을요?
신응식 위원
: 예, 이 후보조사 용역 하는 거 한 가운데만 하느냐구요? 용역비 3천만 원 세운 거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한 가운데만 할려고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으로 바로 들어가고, 요것은 각 읍면동, 뭐 동지역은 별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읍면별로 후보지를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응식 위원
: 용역비 3천만 원 가지고 넉넉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서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후보지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어떤 후보지가 타당성이 있다 라고 전문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적정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게.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기술혁신센터 TIC라고 그러셨는데, TlC의 주체가 한서대학이라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한서대학 교수들 7명으로 구성돼 있다구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여기 성과물을 받아보셨어요, 여기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금년 거 지금 완료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몇 년 전에 수립하신 거라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갔다 들어오느라고 못 들어서....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2000년도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99년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계획을 공고해가지고 한서대학에 설치한 거는 200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기술혁신센터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무슨 아까 범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략한 범위만 좀 설명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러니까 추진 배경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우량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개발능력의 향상과 지역전체의 창의성을 개선하고자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에서 성과물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구체적으로 사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뭐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 드리고....
윤철수 위원
: 그럼 기술혁신센터에서 개발된 사업의 내용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어떤 업체한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개발된 사업요?
윤철수 위원
: 기술혁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체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된 부분들을 사업할 수 있는, 뭔가 사업성이 있는 부분들은 기술혁신에 의해서, 기술혁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재래식 기술이라든가를 새로 바꿀테고, 정보화기술이라든가 신첨단 기술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담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자체가. 그렇다면 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성과물을 챙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중소기업들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여기를 이용하는 업체가 보는 것이죠.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면 조금 아까 산업단지조성,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서대학교 내에 있는 지역기술혁신센터 이게 하나의 사설기관일 텐데, 대학 내에 있는 사설기관 아닙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하나의 연구원일 텐데 거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지금 현재 서산시만 주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당진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당진도 한서대학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분담금이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는 사무실로 해서 거기 TIC에 당진에서 1명이 출장가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하나 제공해 주고, 저희는 3천만 원, 거기는 2천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물론 산학연이라고 하는, 산학 협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서대학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좋습니다. 좋은데, 한서대학이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과가 있을 테고, 환경하고 관련된 과가 있을 테고, 이렇다고 한다면 한서대학 전체를 묶어서, 따로 따로 사업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이런 서산시라고 하는 전체의 울거리를,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들을 한데 묶어서 그쪽하고 연결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조금 아까 산업단지조성 후보지조사 용역이라고 하는 용역조사도 어디다 맡길 거 아닙니까, 3천만 원짜리 용역을 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용역을 줘야 되는 실과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한서대학하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토탈용역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서로 실과별로 협의도 가능하고, 산업단지를 꾸밀려고 하면 환경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경제성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여기서 공장 하나 설립할려고 그러면 각 실과별로 협의라는 부분, 절차를 거치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산만하다 이거죠, 각 실과별로 주는 용역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지역경제과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기술혁신센터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하고 연결되는 거라면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도, 기왕에 지자체분담금을 주니,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을 맡겨버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 할 텐데, 물론 분야별로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만, 한서대학 내부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인력과 능력들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말이죠. 이런 것도 한서대학으로 가고, 이거는 아마 용역회사 어디한테 맡길지 몰라도 입찰을 하던지 아니면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여기저기다 늘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 쪽하고 연결해서 3천만 원도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수 저도 타당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조사평가 용역은 지금 TIC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TIC는 이러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공업제품 개발을 위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환경, 농지 뭐 도시계획 그러한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TIC 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르다고 봐집니다.
윤철수 위원
: 저기 죄송합니다만, TIC가 뭐의 약자예요. 무슨 의미예요, TIC가, 원 영문 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게 Technology Innovation Center입니다.
윤철수 위원
: 뭐 Innovation... 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더 하지 말고 더 하세요. 56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넘기겠습니다. 페이지를. 564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64페이지, 민노총 충남서부지부 협의회 사무실 임차료하고, 그 밑에 65페이지 근로자의 날 노사행사 참석보상금하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민노총 서부지구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명도 별도로 했습니다만, 이번 예결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노총 사무실이 충남으로 말하면 동부지구가 있고, 서부지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부지구협의회는 아산시에 지금 있구요, 아산시에는 한국노총 협의회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는 민주노총 협의회만 있습니다만, 아산시에도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제공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에 대해서. 저희도 2, 3년 전에 민노총에 지역안정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동안에 대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원래 그 사람들 활동 근거지가 이 쪽 동지역, 시내이다 보니까 대산근로자복지회관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 해가지고, 시내에다가 서산중학교 가는 데에다...
신응식 위원
: 그건 그 사람들 편의지, 여기가 뭐 회사가 있어, 공장이 있어, 대산이 공장이 있고 한데 거기다가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 그런 소리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답변입니다.
신응식 위원
: 여기가 공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산에다가 하던지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얘기 들을 거 있습니까?
이창배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근로자의 날 그거나 말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이건 매년 5월 1일날 도에서 행사하는데, 근로자들을 참석하는데 따른 여비조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56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서산에 노동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근로자의 숫자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노정계에서 숫자 통계를 안 내봤어요?
노정담당 조성구 : 예, 노동조합원 2.938명이고....
윤철수 위원
: 2,900명이라고 하지 마시구요,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이냐구요? 혹시. 사업별로 다 근로자 숫자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계나 이런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뭐야, 공장등록 상황을 보면 거기 근로자수가 나올테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근로자수를 파악은 돼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기억이 안나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분이 몇 분이라구요?
노정담당 조성구 : 2.9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대산 3사에 있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노조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 중에요.
노정담당 조성구 : 3사는 현대정유하고 현대석유화학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거기가 몇 명이나 되요?
노정담당 조성구 : 현대정유 651명이구요, 석유화학이 784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아까 2천 몇 명이라구요, 전부?
노정담당 조성구 : 2,938명으로...
윤철수 위원
: 2,938명인데, 거기서 1,300명이 대산에 있네요.
노정담담 조성구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죠. 무턱대고 그냥 여기 시내로 들어오느냐 뭐하느냐 얘기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거 같아서 그래요. 노동자들이 지금 아까 2,900명중에서 1,300명이 대산에 있다고 그런다 이거예요, 대산 3사에. 그렇죠? 대산 3사인데 그쪽에 삼성은 없죠.
노정담당 조성구 : 삼성은 노조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삼성은 없고, 현재 현대정유하고 현대석유화학만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죠?
노정담당 조성구 : 예.
윤철수 위원
: 예, 그 뒤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사무실을 대산에 갖고 싶어합니까, 서산에 갖고 싶어합니까?
노정담당 조성구 : 서산에 사무실이 있었으면 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서산 시내에 있기를 원하고 있죠?
노정담당 조성구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근로자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3,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는 사람들만 그렇고, 가입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상 훨씬 많죠?
노정담당 조성구 : 훨씬 많지는 않아도, 노동조합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을 텐데, 어째든 그보다 훨씬 많죠.
노정담당 조성구 : 예.
윤철수 위원
: 많다고 그런다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민주노총밖에 없죠, 우리지역에서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우린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한국노총도 물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응하는 이런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한국노총은 없죠, 조직적으로 하는 데가?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일단 노동자도, 우리가 기타 다른 타 단체, 민간인단체한테도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노동자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은 노동자들의 권리라든가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생활신장을 위해서 노동자들 사무실을 적어도 우리가 노동자들을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무실을 임차, 적어도 우리가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임차보증금 정도 지급해 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소명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그것이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계약을 건물주하고 서산시장하고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 사무실 용도가 끝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전액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회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위원장 권창제
: 간단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서울이라든지 인천본부라든지 각 시도별로 민노총 내지 한국노총에 사무실 임차 해주고 있는 것이 상당기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했느냐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15평으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자기들이 무슨 상담활동이라든지 또 각종 회의도 필요하고 상담실도 필요하고 한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구하려고 그러니 시에서 협조 좀 해다구 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그 사람들 민노총 간부들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들은 서산시내에다가 노동회관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노동회관은 대산근로자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을 하든 않든 안된다라고 해서 그것은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역안정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람들을 제도권에서 조금 도와 줘가지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사무실 임차를 좀 활용 가능한 데로 해주자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또 없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처음에 대산에 복지회관 지을 때, 대산에 3사가 있다해서 지어준 거거든요. 이거 딱 털어지는 얘기요. 이거 뭐 질질 끌을 게, 대산에 3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회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대산에 복지회관을 지은 거다 그 얘기요. 그리고 장소가 일요일날 집에 와서 집에서 회의합니까? 거기도 또 뭐가 있다 그 얘기요 아파트들이. 그렇게 되면 출퇴근시간도 있고, 토요일날 오후도 있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때, 얼마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다 이리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요. 대산에도 있다 그 얘기요. 그 1,300명 중에 일부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우리 시가 저걸 지을 땐, 그 분들의 편의제공, 우선 그래서 대산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선....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복지회관은 그렇구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거기서 일부 사용을 해라 그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글쎄, 복지회관은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데 불편하다 이건데 어떻게 편의제공 다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민노총 협의회가 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동 지역에 있는 건 자기네들 편의고, 전체를 놓고 볼 때 대산이 과반수를 차지하는데 무슨 얘기요, 대산 3사가....
윤철수 위원
: 저,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 애초에 대산에 근로복지회관을 지을 때, 노동자들의 의견을 하나도 받지 않고 했던 상황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그런 노동자복지회관을 만들 때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을 해서, 당시 건물 신축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쪽에 공장이 있다 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탁상행정을 했던 결과거든요, 이게. 지금 저기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도 지을 때, 노인복지회관 그런 거 담당자들한테 의견 안 물어봅니까? 그런데 노동조합만큼은 그런 걸 안 물어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창배 위원
: 아이 몰라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돼요
위원장 권창제
: 자, 충분한 토의가 됐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요.
이창배 위원
: 이렇게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유지관리비도 또 줘야지, 앞으로. 끝도 끝도 없어요.
위원장 권창제
: 564쪽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65쪽 다했지요? 그 다음에 566쪽 거기 국․도비인데 뭐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68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몇 페이지요?
위원장 권창제
: 56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심도 있게 많이....
이완복 위원
: 47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475페이지. 예, 475페이지.

총무위원들께서는 더 심도 있게,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산업건설위원님들 시간 다 써서 우리는 할 것도 없겠네. 넘기시죠.
위원장 권창제
: 475페이지 넘깁니다.
이완복 위원
: 76쪽, 77쪽 같이해요, 한 장 넘기면서. 여기 좀 하나 물어볼께요. 77쪽 제일 위에 말입니다. 국제교류추친 통역비 일본 전자정했는데, 이게 기획실에 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통역비가 지금 서 있거든요. 이거 이중 계산된 거 아닌가.
농림과장 서삼동 : 기획실에서 선 것은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예산이 섰고‥‥
이완복 위원
: 글쎄, 기획실에 예산이 어떻게 섰느냐 하면, 자매교류 세 가운데 여비 같은 건 다 기획실로 섰어요. 그러고서 통역비는 4회 그러니까 네 번째, 네 번까지 섰다 그 얘기요. 그러면 전자정 가는 것까지 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전자정은 별도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왜 거기 4회로 올려 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때 설명 드렸을 텐데요.
이완복 위원
: 뭘 설명 드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여튼 전자정은 저희 하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국제교류가지금 진황 뭣 해가지고 세 번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 번 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고, 통역은 네 번으로 돼 있으면 전자정까지 간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리고 통역은, 천리시니 또는 진황도시니 래왕시니 이렇게 해서 세 가운데가 아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고. 네 번 갈 수도 있고, 횟수는 여러 번 있을 수는 있죠, 있는데, 전자정은 거기다 왜 못 넣느냐 하면, 전자정은 저희하고 교류도 안 맺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정식으로 맺은 데가 아니어서 농산부하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운영돼서 산업과에 있는 거하고 거기 있는 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통역비가 지금 보면 그렇게 돼가지고, 이 액수도, 기획실의 통역비는 1일 10만 원, 전자정의 통역비는 1일 15만 원이다 이 얘기요. 그럼,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지. 횟수도 그렇고, 액수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해놓고서 무조건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 거냐 하는 얘기지. 통역하는 뭣도. 어떤 기준. 예산 단가는 없다 하더라도 기준은 있을 거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준으로 나온 건 없는데, 맞추긴 맞춰야죠.
이오나복 위원 : 그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말은 맞는 말인데, 이거 또 말씀 올리는 건데, 그 총계적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봐주시는게 좋구요. 그 단가를 하나하나 따지 다 보면 저희가 통일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고, 통일을 못 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누차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앞으로는 통일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이걸 하느냐면, 전자정에 갈 때 통역 하나 데리고 가고, 또 오는 분들 뭣한다고 따지면 또 일수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맞취야 할 거 아니냐 얘기지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477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주로 총무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제일 위에 서산육쪽마늘 우수성홍보 TV광구 요거는 1억 7천인데 어떤, 계획이 1억 7천만 원이 나올 때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프로로 어떻게 한다든지, 몇 개 방송국에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는 우리 서산육쪽마늘의 우수성을 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 SBS, MBC를 조사해 봤더니, 최고 시청율이 높은 골든타임 시간에 하루에 15초에서 20초 방송하는데 600만 원입니다.
이완복 위원
: MBC?
농림과장 서삼동 : MBC, SBS 둘 중에 하나요. 똑같이 가격이 나왔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골든타임에, 15초.
농임과장 서삼동 : 15초 기준해서 600만 원.
이완복 위원
: 600만 원?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삼 육 십팔, 1억 8천이고, 그 제작하는데 또 3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2억을 올렸습니다. 2억 1천이 돼야 하는데 중 우리가 나중에 계약할 때 깎아서 할려고 2억을 올린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잘못됐다고 조금은, 서산육쪽마늘만 홍보하지 말고 서산농특산물을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파트타임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며칠은 육쪽마늘하고, 감천배도 하고, 서산에 무슨 특미 브랜드화 한다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야 할 거 아니냐 얘기죠.
농림과장 서삼동 : 15초 동안 여러 가지를 할 수 없구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하면, 무슨 처음에 한 열흘은 마늘을 한다든지 하고, 또 한 열흘은 특미를 한다든지 해서, 이왕이면 그런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림과장 서삼동 :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작비가 더 들어 가야하고...
이완복 위원
: 아니 조금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해서 2억이 든다 라고 따지면, 세 가지 하는데 3억이라고 따지면 그게 낫지, 효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제가 볼 때는, 그 쪽 방송사에서 최저 얼마정도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 많은 그 분에 노하우가 축적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아니, 방송에 15초 하는 건 똑같을 테고....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기간을 얼마정도 해야 하느냐 했더니, 25일에서 30일 사이가 좋다고 하더라구요, 25일 사이에서 30일 사이가. 그러니까 최성 출하기에 한달을 봤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늘 한참수확하고 출하할 때는 그 때는 마늘한다든지 하고, 그 뒤로 이어서 쌀을 한다든지 하고, 배 같은 것도 가을이니까 연결을 해서라도, 그리고 제작비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작비만 조금 더 들어가면.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478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9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전자정 가는 거는 우리가 초청하니까 우리 가는 건 저쪽에서 초청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농람과장 서삼동 : 그렇죠.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480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480쪽은 없고 481쪽 좀 하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완복 위원님 4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민간 해외여비에 말입니다.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해서 10명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농업경영인 좋습니다.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요거를 말입니다. 부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바꿔 보더래도, 꼭 농업경영인만 해외연수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마늘 전자정 축제 가는 데는 마늘농가를 한 둘 간다든지, 또 무슨 화훼 행사 하

는데 있으면 화훼 농가를 두엇 보낸다든지, 또 축산 뭣 하는데 있으면 축산 농가를.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분야별로 보내는 게 좋지, 이게 농업경영인들만 보냈다. 다른 분야 쪽에서 물밀듯이 요구가 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집행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인만 꼭 상대로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부는 화훼농가나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집행과정에서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481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4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농림과 우리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 볼께요. 지금 산업건설에서도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육쪽마늘에 대한,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V광고라든지 또 생산장려금에서 전액 삭감을 당하고, 그런 지금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마늘과의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박상무무 위원 : 그런데, 실제 마늘생산량하고, 실제 제가 볼 때는 마늘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육쪽마늘이, 예?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박상무 위원
: 육쪽마늘이 부족한데, 마늘에 대한 어떤 개념에서 TV광고라든지 전체적인 무슨 재투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이런 계획을 하게 된 이유 근본 원인을 어디서 출발점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하면 육쪽마늘입니다. 누가 뭐니 뭐니 해도 육쪽마늘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인데다가 이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 6,000여 농가가 됩니다. 6,000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산지역이 인지, 부석 조금 더 나가서 석남동까지 이렇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육쪽바늘 254ha를 재배를 해가지고 한 100t 정도가 시중출하가 됐습니다. 출하가 됐는데, 저희가 ′99년도부터 육쪽마늘 육성사업을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금년까지 투자된 비용이 9억 1천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4년 동안 9억을 투자를 해서 꺼져가던 육쪽마늘의 불씨를 바듯이 살려 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육쪽마늘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의 단계가 왔는데, 이걸 내년도에도 2, 3년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 진짜 서산에서 가장 많을 수 있는 명품농산물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한 6억 5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이 TV홍보비가 2억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장려금이 2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아로 재배하면 종구를 2년간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쓰도록 돼 있으면, 생산농가한테 수확하면 수확량을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합니다. 또, 보관상태도 가서 조사합니다. 팔아먹었나 안 팔아먹었나, 또 그 사람 파종한 파종마늘 가서 조사합니다. 제 종자 파종했나 안했나.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귀찮아요. 귀찮기 때문에, 그 농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장려금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킬로 당 500원 정도의 보조가 되는데, 300평이면 10만 원 정도의 차례가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육쪽마늘을, 또 그 농가들이 이걸 시중출하를 못하고 농협에 계통출하를 해서 계통판매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장려금을 주는 목적이 거기에 있구요, 두 번째로 지금 쪽분리기가 지금 5천만 원, 50대 섰던 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걸 농가에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농촌 노동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쪽을 분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쪽분리기를 공급해 주면 시간당 50접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쪽마늘만 아니고 난지형 스페인종 농가에 보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농가에서 쪽분리기 시기에 왜 공급을 않느냐. 예산이 없다. 집행부에서 올렸느냐. 아니 우린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하면 이 화살이 위원님들한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승인을 해달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또 하나 예산이 삭감된 게 저온저장고입니다. 금년도 가을에 인지농협에서. 부석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면 농협에서 반드시 수매가 돼야 합니다. 부석은 저온시설이 확충이 돼 있는데, 인지는 저장고 시설이 한 평도 없어요. 그래서 인지농협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수매를 하려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니 그걸 좀 지어주쇼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50%는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50%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좀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 쌀 파동 이후로 각 기초단체마다 농업 지역특산물 육성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를 만들었어요, 마늘 판매한다고.

이렇게 지금 각 지방단체마다 지역 특산품 판매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이 때에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 부분에 소홀히 하면 2, 3년 간에는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2, 3년 뒤에 타 단체한테 뒤 떨어지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은 누구고, 국장은 누구고, 시장은 누구고, 위원님들 누구냐 이런 욕을 먹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욕을 안 먹고, 위원님들도 욕을 안 먹을라면 우리 농업 핵심적으로 하는 마늘, 쌀 예산은 한 푼도 삭감없이 전액 승인을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됐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하도 바삐 넘어가다 보니까 빠져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82페이지 제일 밑에 고, 설명은 83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농업경영인 현장체험교육, 그리고 친환농업소비자 현지체험교육, 그 다음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 도농간 거래 만남의 날 행사 이게 다 해서 약 4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농업경영인 현장체험교육은 해마다 농업경영인들이 한 번은 전국대회, 한 번은 도 대회에 가는데, 내년도는 도 대회하는 해입니다. 그 도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산이구요. 친환경농업 소비자 현지체험교육은 400만 원인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면 가장 문제점이 뭔고허니,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친환경 농산물이냐 아니냐는 그 소비자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재배하는 과정을 도시의 소비자를 초청해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대도시농특산물 홍보행사 비용은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우수 농특산물을 쌀, 마늘, 감천배, 어리굴젓 판매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시식을 통한 체험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민들을 초청을 해다가 시식도 시키고, 또 현장에서 시중가보다 약간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간단히 제가, 요거 사실 듣고만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250명이 가는데 대전으로, 250명....
이완복 위원
: 대전일지 어딘지 모르지.
이창배 위원
: 도 대회라고 하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가?
농림과장 서삼동 : 농업경영인요.
이창배 위원
: 예, 현장. 그런데 이게 4만 원이면..., 그리고, 아니 4만 원씩 아니요?
농림과장 서삼동 : 2박 3일 정도 해요.
이창배 위원
: 이게 2박 3일?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그럼 250명이 가면 농업경영인이 몇 명이요. 전체가, 서산시가?
농림과장 서삼동 : 우리가 876명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 분외 일 가네, 다 가지고 못하는 겔세.
농림과장 서삼동 : 다 가진 못하죠.
이창배 위원
: 여기서 조금 더 줄여서 갔다와서 1개 면에 한 둘씩 갔다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작목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환경....
이완복 위원
: 작목별로 뭣 하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인 우리 여름에 갔었잖아요?
이창배 위원
: 알아요.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뭘 설명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가서 그냥모여서 하는 거구만. 그러니까 놀고 노래하고 그거.
이완복 위원
: 표현을 현장체험으로 했지. 저기 말이에요, 이게 민간행사 보조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소비자 이걸 어디에 춰가지고 할려고 그래요?
농림고장 서삼동 :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는 데가 몇 가운데가 있어요. 몇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지역을 선정을'해서 우리가 현장을....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했어요. 내가 자꾸 중복성이 돼서 뭣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뭐하느냐 하면, 농촌지도자회에서 도시지역 아파트 부녀자들을 1박 2일 초청해서 현장농촌체험을 하고, 물건도 사가게 하는 이걸 한단 말 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가지고 같이 추진들을 해보세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쪽에 예산이 있다면 한번‥‥
이완복 위원
: 그쪽에는 도비인가로 해가지고 일부를 받아요, 충남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규모를 서로 잘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이게 내가 지금 민간행사, 민경보로 지금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꼭, 필히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들 해봐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거 가을에 농민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모여서 문화원서. 큰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화합행사
농림과장 서삼동 :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요.
이창배 위원
: 예, 거기에 보태서 하면 더 좋잖아요. 이거 여름에 더운데, 만리포에서 가서. 학암포나 어디가서....
농림과장 서삼동 :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이완복 위원
: 그건 현장에서....
이창배 위원
: 현장이야. 거기가 만리포라니까 거기가 농사짓는 데가 아니라 바닷가에.....
이완복 위원
: 서산뿐 가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대회하는데 서산이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이창배 위원
: 전체가 하는데 참가하는 거... 그 밑에 농산 홍보물은 어디서 갖다 놓고 만나고 파는 거요. 만남의 광장 어디서 하는 거요, 몇 군데서 하는 거요, 아까 얘기대로 하면 몇 군데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해야 할 텐데...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요거는 천상 가을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창배 위원
: 예, 어디서 하는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차량 주차장 이용하기 쉬운 문화회관 정도가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원예농협동조합 공판장 자리...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나누는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물건을 100원에 사다가 500원씩 돌려주는 거죠. 파는 게 아니라.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렇게는 않구요, 예를 들어서 시중가의 90%로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이완복 위원
: 이게 서산에서 하는 게 아닐 거요 아마. 서울이나 대전가서 하는 거지.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이것은 초청해다 하는 겁니다. 초청해다가요.
이완복 위원
: 뭐가요?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가?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도농 직거래 만남의 행사요.
이완복 위원
: 그럼,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가 아니지. 서산‥‥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그러니까 도농간 거래 만남의 날 행사 아닙니까
이완복 위원
: 이거 대전이나 서울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특작담담 가경진 : 이거는 제가 올렸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강남구에서 행사를 1박 2일로 했습니다. 강남구 부녀회에서 부녀회가 26개 부녀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강남구 부녀회에서 우리가 현장도 좀 보고 가서, 전체 물건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고 얘기가 되가지고 그 강남구 연합회 부녀회가 26개 부녀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산물공판장에서 이 행사를 강남구 부녀회를 우선은 초청해가지고 전체 우리 서산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 농가들이나 생산자 단체들이 자기 물건을 전부 출품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자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판매할 직거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쌀을 작목반이 왔다 그러면....
이완복 위원
: 알았는데, 우리가 효과 면에서 한번 보자구요, 2500만 원 들여서 강남구 부녀회만 초청을 해가지고, 서산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 돈을 가지고 서울에 어디에 가서 서울시 곳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우리 농산물의 홍보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 예, 그래서요. 우리가 ′97년도, ′98년도 2개년 동안에 ′96년 3년 동안에 용산역에 한 3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행사는 풍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끝나고 나서는 도농간의 직거래가 형성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큰 행사를 한 특정한 지역을 잡아가지고 1박 2일로 행사하니까 직거래가 형성이 올부터 서서히 돼가지고....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거기 꾼들 초청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구먼.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 초청도 하고 이벤트성행사도 있고, 자기나 나온 출품한 물건을....
이완복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위 꺼하고 이중되는 얘기가 되는 거요 비슷한....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농림과장 서삼동 : 위거는 재배과정에서 우리가 견학을 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너무 지루하게 한 문제가지고 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대충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84페이지.
이완복 위원
: 국․도비니까 넘어가요
이창배 위원
: 한참 넘어가야 하겠어요.
위원람 권창제
: 예, 487, 488‥‥
이창배 위원
: 486페이지요
위원장 권창제
: 486페이지 넘어갔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6페이지에 하나 있다구요.

막 넘기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개량 로터리지원.

위원장 권창제
: 도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 그러면....
위원장 권창제
: 489페이지. 그거 다 행사하는 거니까. 보조사업인데 이의 없습니까, 여기?
이완복 위원
: 예, 쭉 넘기세요.
위원장 권창제
: 예, 490페이지. 거기도 전부 육쪽마늘입니다. 490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예, 490페이지 1억 400, 육쪽마늘. 이게 종구 지원인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장려금 지급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또 있고 이건 또 따로지.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닙니다. 이게 삭감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똑같은 건가. 저온창고니, 똑같은 거네요.
위원장 권창제
: 먼저 얘기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569페이지입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7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73페이지.

이완복 위원
: 거기 하나 좀 여쭤볼께요.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무궁화 조경수 식재한 데가 수석동 거기인가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쪽도 있고, 여러 가운데가 있습니다. 5.1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평수로 대충 몇 평 쯤 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글쎄요. 쭉 그렇게 심어져가지고....
이완복 위원
: 뭣하는게 아니라 5.000평에 비료가 200포 들어간다. 아주 그냥 갖다 깔어 놓는구먼. 이런 건 너무하잖아요?
농림과장 서삼동 :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이완복 위원
: 572페이지 중간. 무궁화 조경수 시용 비료구입 200포란 말 이예요. 5,000평에 200포면, 2.5평에 한포 꼴이란 말인데, 그러면 이거 한 몇 센치로 갖다가, 이런 건 너무한데.
농림과장 서삼동 : 조경....
이완복 위원
: 조경수 시용 비료구입
농림과장 서삼동 :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돼있단 말씀이시죠?
이완복 위원
: 그렇죠. 포수가 너무..., 5.000평에 200포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식수담당 고덕주 : 식수담당 고덕주 입니다. 무궁화 조경수 시비한데, 무궁화가 저희가 심어진 게 5,100본이구요, 또 조경수가 4.900본 해서 한 1만본 되거든요. 거기에 비료를 400그램씩 그렇게 시비하는 걸로 해서....
이완복 위원
: 평당 400그램?
식수담당 고덕주 : 아뇨. 한 주당요.
이완복 위원
: 아니 나는 그래서, 5,000평이라고 하면. 1만 평도 사실은..., 이런 거는 구입하고서 더 갖다 나무 죽일려고 뭣하지는 않겠지만. 부기상으로 볼 때..., 거기 말이요. 이게 다른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건데, 그 밑에 573페이지 말이에요. 무궁화 조경수 관리 제초,시비, 인부임들이 말이요, 어떤, 어디에서 노임단가를 계산했어요? 이게 보면 몇 개 과는 우리 예산지침서 상에 나온 노임단가를 잘 계산했는데, 보면 마구잡이로 한 거 같아요.
식수담당 고덕주 : 그게 보통 인부임....
이완복 위원
: 단순 노무직이 얼마냐 하면, 2만 4610원인가 그런데, 이거는 사람 수를 조금..., 알아요. 2만 4천 얼마 받고 누가 일하겠느냐 하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숫자를 조금 늘리더라도 단가는 예산지침서에 맞춰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부터는 이거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지침서상의 노임단가를 맞춰야지.
식수담당 고덕주 :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마지막에,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 말이에요, 난 이게 참 애매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산불 없는 마을 시상도 있는데, 여기 지금 시상 주는 것이 딱 보니까. 8개소인데, 9개소..., 우수, 최우수, 장려해서.... 그래서 똑같이 산불이 안 났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걸 뭐하나?
농림과장 서삼동 : 산이 많은 지역을 해야죠, 산이 많은 지역을.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아니, 574페이지요.
위원장 권창제
: 예, 574페이지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민간경상보조 산불예방 활동지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건가....
농림과장 서삼동 : 그 예산은 대전매일하고, 충청투데이에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이겠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산불예방 캠페인의 주 내용이 뭔고하니, 학생들을 상대로 포스터 공모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신문사에?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신문사 하고 충청투데이요.
이창배 위원
: 제가 한 가지 말쓸드릴께요. 이게 산불 예방은 이장이나 지도자들 동네별로, 책임을 줘서 이렇게 거기서 적당한 민간적인 수당을 줬을 때 안 납니다. 캠페인 한다고 안 나고..., 그러나 이제 방화하는 건 방법이 없고. 그런데 여기에 그 지원비가 극히 어디에 들어 있나 약하다 그 얘기요. 왜 그런고 하니, 재작년에 그 얘기를 해서 작년에 지원을 했잖아요, 조금 그러고 보니까 산불이 덜 났잖아요. 동네별로 산불이 엄청난 우리 재산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재산하고, 그러기 때문에 동네에서 이장 허가 없이 못 놓는다, 불나는 거 이장이 책임진다. 책임지라고 하면 돈 좀 줘야 책임지는 거요, 그냥은 안 져요, 그 사람도 항상 돌아다니며 봐야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산불예방이 되지, 캠페인 한다고 산불예방이 돼요? 글 짓는다고, 얘들이 글 짓는다고 산불예방이 돼요? 동네 노인들 늙은이들 갖다가 글 짓는다면 산불예방 될지 모르지. 내가 볼 땐....
농림과장 서삼동 :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창배 위원
: 학생들이 불 놓는 건 없어요, 절대. 이게 대개 밭둑 태우다 나는 건데, 90%가. 그렇지 않으면 방화가 한 1% 있을 테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데에 쓰자고, 이 돈 동네에 나눠 줘가지고 이장들보고 예방하라고 하자구요. 이거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는 아주 멀다고, 그 얘들이 컸을 때는 모르지, 늙었을 때 한 40년 뒤에는.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께서 산불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땐, 10억을 들여서라도 산불은 안 나면 된다 그 얘기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래서 지난해보다 2억 정도 늘어났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저는 총무 분과에서 쪽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금 농림과하고 업무적으로 얘기한 기회는 적었던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지적한 이 부분에서 산불감시 기동순찰대, 또 산불예방 자율감시단, 또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그러면서 또 산불 없는 마을시상, 산불 없는 우수읍면동 시상, 아까 마늘쪽 분리기 지원 5천만 원 삭감했던 것, 또 마늘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2200만원 삭감됐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 볼 때,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셔야 되겠다. 산불에 대한, 이쪽에 지금 너무 많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산불은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어느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개념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산불과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예방하는 차원은 좋은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또 과다 지출돼 있거나 계상 돼있다는 그런 느낌이 우선 들고, 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농림과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에 더 강조하고 또 거기에 비중을 두고 하는 이런 배분의 차별화를 줘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선 갖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요건 저도 알아보겠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그런 실제 몇 가지 감액이라든지 조정된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산림 쪽, 산불 쪽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계상 내지 지출이 돼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위원님 그건 과다한 건 아니구요. 실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산불감시 하려면 이게 돈 안주고는 감시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서 해야 되거든요. 산불 감시하는 유급 감시하는 인건비지 다른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로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좀 모자라서, 보완적인 예산의 사업비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계속해서 각 읍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몇 몇 있잖아요, 산불감시요원 그거 조금 늘릴 수 없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게 조금 늘어났어요. 금년도에 .
이창배 위원
: 됐어요. 그거 늘려야 되요, 그 숫자 가지고는 그게 절대적인 그 뭣을 가져오더라구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은 575 국․도비‥‥
이완복 위원
: 거긴 넘어가요.
위원장 권창제
: 예, 5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축산해양과 지금 산업건설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한 거 같은데, 유일하게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예방에 대한 예산삭감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됐나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시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가 소독 장비를 72대를 읍면동에다가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소독 장비 자체가 휘발유로 동력을 써가지고 소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72대가 읍면동에 있고, 자체적으로 10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23대만 세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23대가 다 가동 돼도 원래 72대가 있기 때문에, 이 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예측하고 하는 것입니다만, 원래 72대,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82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실 수 있다면 삭감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 면, 502페이지.

이완복 위원
: 502페이지, 503페이지 요렇게 같이 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502페이지, 503페이지 넘어갑니다. 504페이지.
이완복 위원
: 아니요. 502페이지. 3페이지 하구요. 우리 축산해양과장 말 이예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한 거 같은데, 502쪽 제일 위에 말 이예요, 축산진흥전국대회 전국 무슨 도 대회 참석하는 것이 이게 뭐 기타소모품 해가지고 2천 원씩 350명 했는데, 이 모든 자치행정과서부터 모든 대회를 가는데, 4만 7천 원씩이 다 계산됐는데, 이게 요구를 한 거요, 했는데 이렇게 준거요. 아니면 처음부터 요구를 뭣 한거요, 이 사람들 갈려면 점심도 먹여야 하고, 늦게 오면 저녁도 먹여야 하고, 무슨 뭣도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요, 차비도 있어야 하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금 502쪽에 축산진흥대회 도 대회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제역 때문에 몇 년째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액수라든가 단가는 저희 딴에는 최소한도의 단가를 계상한 것이 고....
이완복 위원
: 아니 최소한도..., 뭐 다른데 또 있어요? 아, 505쪽에....
박상무 위원
: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행사입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아, 502쪽하고 505쪽하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이완복 위원
: 그전에 2만 원씩 계상했었어요, 작년엔가는. 그래서 왜 이게 2만 원씩 뭣하느냐고, 다른 데하고 맞춰 줘야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505쪽에 그에 따른 사료라든가 그런 게 또 계상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사료 같은 거는 뭣하지만, 그날 대회에 갔다 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실과든지 간에 민간인들 도 단위든지 어디 대회를 간다고 하면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비계산을 해주던지 해야지, 실비보상이라도, 어떤 과는 4만 7천원, 어떤 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 내가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똑같이 하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여기 체크해 놨네.
위원장 권창제
: 50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50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50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6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거기도 도비사업이네요.
위원장 권창제
: 국․도비이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 잠깐만요.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 볼께요. 50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법정가축전염병 이환축살처분보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적절한 땅에 매립을 하고 소독을 합니다. 그 때, 살아있는 가축을 도살하는 인건비, 저희가 세우는 것은 도살인건비하고, 흙을 갖다가 소 같은 경우 커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넣어서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럼 이환축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축산해앙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파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아뇨. 이환축이라는 말은 병이 발생한 가축이란 뜻입니다. 죽은 가축이 아니라 살아 있는 가축이죠.
박상무 위원
: 병이 발생한 가축이다! 병에 걸린 가축....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저기 넘어가서 페이질랑 말씀드리지 말아야겠네. 여비 중에서 앞으로 축산물이 계속 수입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비가 50일분 2명해서 100만 원 세웠는데, 그 국산하고 수입육하고를 분간할 수 있는 교육은 돼 있나요? 그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사실, 보통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등급 판정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도 단위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생각보다, 이렇게 말로 하기가 어려운 게, 색깔이 약간 검고 이런 것이 수입쇠고기라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수입쇠고기도 아주 양질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육안검사라든가, 감각검사로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저희 시에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정도 밖에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경비나 여비를 떠나서 분명히 축산 판매하는데 유통업에 가면 직원이 가면 벌벌 떨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식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되게끔 앞으로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저희가 원산지 단속을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 물가안정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물을 둔감해서 팔아먹은 업소를 몇 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

정윤규 위원
: 국․도비네요.
위원장 권창제
: 예, 509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세척장비지원 해가지고, 2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산해앙과장 정윤택 : 예, 이거는 대규모 농장에 대해서, 대규모 농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방단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대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관련된, 대규모에서 쓰는 약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하더라도, 소독장비 일부는 우리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 대규모 농장 기준으로 해서 25개소를 선정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박상부 위원 : 그러면 대규모 농장 25개소라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부합된 그런 목장이나 그런..., 이게 목장이죠. 농장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소나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런 장소는 선정이 돼있나요. 이?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봐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정할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했나요, 이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올년에‥‥
박상무 위원
: 올해는 안하고, 신규사업인가요?
이창배 위원
: 주로 구제역 때문에 하는 거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그렇습니다. 콜레라하고 구제역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 보면 말이요, 다 우리 민간자본 보조가 80% 보조들을 하는데, 딱 두 사업만 50% 보조로 됐거든요, 퇴비처리장비하고 양돈농가 경쟁력제고를 위한 갱신사업지원하고가. 다른 건 다 80%, 20대 80인데, 이것만 50대 50한 이유가 뭐 있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 스끼도로도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은 보조를 조금 낮춰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낮춘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 지금까지 해 준 게 많이 있어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모돈갱신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어차피 우수모돈을 갱신 해왔던 것은 올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 사업에는 민간인들이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낮춘 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서 낮춘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해양 쪽이 어디요?
위원장 권창제
: 510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제가 정확히 못 봐서 그런가, 축산해양과에는 저게 없어요. 차 대접이라고 하나 손님 무슨 이렇게 해서 보통 계상해서 올라오는데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차 대접요?
박상무 위원
: 차 재료비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손님들 오면..., 차 재료구입비 해가지고, 접대비....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접대비 그것이 이 앞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과야 말로 사실 민원인들이 참 많이 오는데 ....
박상무 위원
: 아 글쎄요, 그런데 왜 없어요. 딴 데는 일년에 200만 원 뭐 차 재료 구입비만 120만 원, 200만 원씩 올라오는데, 진짜 축산해양과야 말로 일반인 드나드는 분들 많은데, 민원인도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503페이지에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503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박상무 위원
: 아,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축산해양과는 손님이 안 오나....
이완복 위원
: 다른데도 따로 있잖아, 부서업무 추진비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 부서업무 추진비는 내가 볼 때는 이게 급료성이지, 대개.
박상무 위원
: 아니요 급료성이 아닌데, 다른 데는....
이창배 위원
: 대개 급료성인걸 올리잖아요.
이완복 위원
: 자기 사업부서에서는..., 아니, 다른데도 부서업무 추진비가 있고, 200만 원, 300만 원 다 있다 이 얘기요. 그런데 여기는 그거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적은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정윤규 위원
: 적지, 그 걱정이지
박상무 위원
: 왜 예산담당 우리 계장님이 올리지 말라고 그랬나, 이거 좀..., 축산해양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다음에 더 올리면...
박상무 위원
: 예, 올해 거까지 올려주셔야죠.
이완복 위원
: 더 올리는 것도 뭣하지만, 올 시책업무 추진비 같은데서 다만 1200만 원이라도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양심껏 한데는 좀..
정윤규 위원
: 디지털 카베라가 딴 데는 100만 원인데, 여기는 50만 원 올렸어. 또?
이완복 위원
: 글쎄 말이여.
정윤규 위원
: 이게 다 각각이여.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이것은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이것은, 쓸 수 있는 용도에서 가급적이면 낮추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사람 찍은 것보다 돼지나 소 찍는 거는 싼 게구먼
박상무 위원
: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양심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오히려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도 이 축산해양과 좀 본 받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기종이 여러 종이니까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512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축산해양과는 별도로 일․숙직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지도선은 배를 정박해 놓고서 숙직을 하기 때문에, 이제껏은 배를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근처에서‥‥
이완복 위원
: 배 때문에 거기서‥‥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그렇습니다. 배 분실 때문에.....
위원장 권창제
: 어업지도선유지비 기타 기름대 등등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지금 우리 수산업경영인이 몇 명이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81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 정말,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시더구먼. 너무 양심적인 게 말 이예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그러다 보면 경상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고, 전라도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농업경영인들은 도 대회 참가하는 데도 1인당 4만 원인가 얼마씩 세웠는데, 2만 원 이렇게 세워줘서 돼요, 이거? 이거 뭐 차비나 되는 거요. 이게?
신응식 위원
: 어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완복 위원
: 그리고 거기도 보면,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해서 300만 원인데, 지금 농업경영인들한테는 수천만 원, 일년에 뭣 하는데, 이런 것 좀,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어때요? 이 분들한테 홀대한다든지, 미안한 생각 없어요? 너무 이거 편차가 심한데....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저희가 수산업경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할 경우에는 저희가 과감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완복 위원
: 그런 거 좋은데, 같은 후계자, 참 경영인들인데 어떤 데는 가는데 얼마 주고, 어떤 데는 얼마 준다고 그러면 주면서도 욕 먹은 결과가 오지 않느냐 말이요. 이런 거는 똑같이 현실적으로 맞춰야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농업경영인 수준에 맞추어서 다음서부터....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 사무실 어디 있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같은 사람들은 일년 운영비로 몇 천만 원 주는데, 이거 300만 원 가지고 뭐해, 이거. 전화요금이나 전기세나 되겠어요? 이런 거는 잘못하면 주고서도 욕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형평에 맞도록 추경에 세워서 농업경영인하고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게 해줘야지
축산해앙과장 정윤택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6페이지. 51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518페이지.

이완복 위원
: 이건 배 누가 와서 파손시키고 뭣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 지도선이 어선에 포위 돼가지고 그 지도선에 상선을 해가지고 단속을 왜 자꾸 하느냐 항의를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도지선하고, 태안지도선 저희하고 전부 CCTV를 해서 해상폭력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서 428페이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28쪽에 있는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 좀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다고, 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적정한가 말씀을 해 주시죠. 428쪽, 중간부분인데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 카트리지가 저희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걸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대략 250만 원 정도의 돈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출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약간 수요가 조금 늘 것으로 봐서, 5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3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 대당 30만 원씩 계상을 하셨네요. 다섯 대, 두 번 구입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한 대에 30만 원을 예상하셨는데....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게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50만 원 집행하셨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금년도 예산에서 한 250만 원 집행 예정입니다.
박상무 위원
: 집행 예정이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글쎄,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것이 더,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더 구입하고 해야 되겠지만....
도시과장 이인수 : 요런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해 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당 30만 원씩 계상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250만 원 지출 예상이라고 그러면, 물론 깎고, 또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치밀하게, 만약에 30만 원씩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게 열대 분이거든요. 열대 분인데, 만약 한두 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만약 열두 개가 필요하다, 아니 만약 아홉 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이게 특별히 깎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고민하지 않은 흔적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429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2002년 토지와 관련해서 불법행위 있었던 것이 몇 건이나 단속된 거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토지관련 불법행위는 저희가 단속이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구시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연사를 가져다 원상회복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사를 받아다 하는 경우는 10건 정도 있구요, 현장에서 복구시키고 제재하고 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열두 번 회의를 개최합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몇 회라고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그때그때, 건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돼서 도시계획 외 구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정구역, 면적 이상이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다음번까지 개최하면 4회 내지 5회를 하는데, 지금 이건 배 이상 늘어나려니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 조영학 담당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로보안등 좀 부탁한 적도 있는데, 예산이 많은 거 같아서, 깎아달라고 했습니까? 600만 원 깎였네요. 이유가 뭐, 어떤 대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담당 조영학 : 도시개발담당 조영학 입니다. 가로보안등 자재가 금년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쓴 것이 4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수자재라든가 그런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일년 거를 다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추경에 올릴걸, 굳이 조금 잘라 놓고, 또 추경에 뭐할려고 하는 건 또 뭐 어떤 논의가 됐었나 몰라도 저는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하실 말씀 없으세요?
도시개발담당 조영학 :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폐이지, 4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431폐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저기 과장님 말 이예요, 도나 중앙으로 말 이예요, 우리 지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던지 양여금이던지, 도비를 얻기 위해서 몇 번이나 가셨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저희가 금년도에 세 번 갔습니다.
이완복 위원
: 세 번?
도시과장 이인수 : 예, 행정자치부에 두 번 갔었고, 국토관리청에 한 번 갔었고, 이거는 국가기관이 그렇구요, 도는 수시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다닙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다 못 봐서 그런가 없는 거 같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어요? 배정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너무하네. 요구도 한번도 안 해봤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완복 위원
: 요구도 안 해봤어요? 도시과 같은 데가 말 이예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여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도시과 내에 업무를 참, 부서 간에 뭣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나 중앙에 가는데 시책업무 추진비 요구도 않고, 주지도 않아요? 이게 큰 부서인데....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은 풀경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시책업무 추진비 풀로 준 데에서 거기서 얼마나 지원 받고 있느냐 이 얘기요. 아까 안 받았다고, 없다면서요?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여기가, 부기 상에 없다는 말씀이구요.
이완복 위원
: 예, 얼마쯤 받았어요? 2002년도에...
도시과장 이인수 : 글쎄요, 거기 다니는 여비 정도는 받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비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한 200이나 얼마 가지고 되겠어요? 알았어요.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밑에 대민활동비라든지 뭐 이게 있네, 보니까.
이완복 위원
: 대민활동비는 월급성이니까, 공무원들 본인에게로 직접 들어가니까 이게 월급 이예요, 이건.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도시과 같은 데 적게 준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네.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데 국․도비 많이 타 와야 할 데는 많이 그런 데에 지원해 줘야 하거든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4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436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436쪽 밑에 학술용역비 중에서 대산소도읍육성종합개발계획 학술용역 이게 대산에 지금 뭐가 도시계획 뭐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각 시도의 읍지역 대상으로 해서 지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약 100억 정도의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그 지원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은 평면계획이고, 이것은 소도읍, 별도의 입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비를 지원받는 요런 용역입니다.
박상무 위원
: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구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렇게 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아주 의무화 되어 있구요, 읍지역은. 요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읍 단위에다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박상무 위원
: 전액 지원해 주나요, 전액?
도시과장 이인수 : 전액이 아니라 약 3년간에 약 100억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것도..
박상무 위원
: 우리 시에 3년간 100억?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죠, 읍지역만.
박상무 위원
: 전국?
도시과장 이인수 : 전국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연차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저희는 우선적으로 빨리해서 1차년도 내지 2차 년도에 받을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이 종합개발계획이 행자부서 채택이 되면, 이 학술용역비가 지원된다 말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 아뇨, 학술용역비가 지원된다는 게 아니라 사업비의,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 사업비에,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도시과장 이인수 : 사업비로 지원해 줍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부분하고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도시과장 이인수 :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이것은 일종의 현재의 도시지역이 수립돼 있는 도시계획수립과 도시계획 외 지역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이렇게 수립이 돼 있는 체제를 일원화 해가지고 통합법에 의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 전체에 대한 항공측량을 하고, 각 부분별로 토지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부분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2005년까지 하도록, 시 단위는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서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럼, 이것도 행자부의 지침에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건 건교부의 법령에.
박상무 위원
: 건교부의 지침 이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어디에다 주는 거는 여기서 저기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죠.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요건 전국 시군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438페이지 넘어가시고, 439페이지, 441페이지, 442페이지, 443페이지, 444페이지, 445페이지, 44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서부터는 한번 봐야죠. 국도비 사업은 넘어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되는 거 보면 중기투융자 심의 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보면, 또 그때그때 그냥 안 받은 거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 기준이 뭐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그 투융자 사업은 10억 이상 대상 사업이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니던데, 보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데, 그것은 투융자 심사를 10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받았고요.
이완복 위원
: 글쎄, 적은 것들도 다 받았던데....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건 중기계정계획이죠. 중기재정계획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계획 속에 1단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집행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하거든요.

도시계획에서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3개 단위로 나눠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계획 도로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용역결과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는 1조 3800을 가져야 도시계획도로 내의 도로를 완성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재정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구요, 20년도 되면, 20년 동안 집행을 못하면, 아주 백지화 되는 이런 일몰제가 지금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소로 뭣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의가 매듭을 못하고 쭈욱 해마다 연결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 얘기요. 그래서 나는 아예, 이게 예산의 낭비 아니냐, 그래서 그전부터 얘기하지만,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년에 걸쳐서 한다고 따질 때, 반씩 반씩 하지 말고, A를 한번에 하고 다음 해에 B를 하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가 낫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거를 너무 이렇게 늘어놓지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니까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이 사업이 거의 99%가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마무리 되는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예산 낭비가 상당한 거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뭣한다고 갖다놓고 그 돈 다 주고, 또 그 다음에 갖다 놓고 또, 그런 쪽으로,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도시과장 이인수 :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음암에 꽃 양묘장이 몇 평이나 돼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음암예 꽃 양묘장은 약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이완복 위원
: 8,000평?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완복 위원
: 이게 땅이 어디 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 땅이 시유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시유지....
도시과장 이인수 : 여기에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공원에 쓸려고 양묘를 지금 다 해놔서 상당히 아주 다른 농원 못지않게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서 한번 뭐를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음암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도당리 공동묘지 있는데 있죠.
박상무 위원
: 어디요?
도시과장 이인수 : 도당리 공동묘지요.
박상무 위원
: 도당리 공동표지요 저쪽 간대산 쪽으로...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간대산 쪽으로. 거기보면 복지원 그 밑에요.
박상무 위원
: 8,000평이면 꽤 큰 평수인데, 못 봤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상당히 커요 가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박상무 위원
: 제가 정서가 메말라서 이런 걸 안 보는가 몰라도....
이창배 위원
: 음암 사람들 다 사서 발 맬거 아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음암 사람들이 현 주민들 이용해서 다 발 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보호수 입간판 수령 좀 언간히 정확히 알아가지고, 보호수 크기라든지 좀 재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줘야지, 우리집께 고목나무는 노다지 140년이여. 내가 벌써 일흔 살인데 우리 어려서도 그만했는데, 노다지 140이여. 그래서 그것 좀 정확히 어려워도 수령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 하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거기 보면, 제작일자가 그 아래에 ...
이창배 위원
: 아니여, 노다지여‥‥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럼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제작했으면 그 때부터 100년이면 그 때부터 연도가 추가가 되야죠.
이창배 위원
: 아이, 엊그저께 한거여. 엊그저께 면에서 몇 년 안됐는데, 그걸 진짜로 제대로 해줘야 그 나무의 가치가 살거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2002년도에 말 이예요, 우리 시관 내에 도시과에서 말 이예요, 꽃묘와 관련돼서 꽃묘구입 하고 하여튼 조성하고 해가지고, 인건비 이런 거 말고 꽃묘만 구입한 게 얼마쯤 돼요?
도시과장 이인수 : 꽃묘가,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뽑아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금방 집계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 좀, 대충 생각이 안나요. 그래도. 얼마쯤 일년에 꽃묘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보니까 말입니다. 대충 제가 따져 보니까 2억 7천정도 들어가요. 꽃묘, 꽃만.
도시과장 이인수 : 저희가 지금 여기서 부기별로 말씀드리면요. 꽃묘가 들어가는 부분이 꽃탑 설치 식재를 저희가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번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요, 그것을 380만 원 받고, 다리난간 꽃장식 하는 것도 한번 봐서 440만 원 받구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지금 여기에 돼 있는데, 1억 2천이고, 몇 페이지더라 우리꽃길 조성이 1억 4200있고, 해가지고 보니까 한 2억 7천만 원 거의 되는데....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게 꽃묘 뿐이 아니라 약재구입도 있고...
이완복 위원
: 글쎄 꽃하고 관련되는 게...
도시과장 이인수 : 아, 꽃하고 관련된 거요?
이완복 위원
: 예, 전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과장 이인수 : 그거는 작년예산하고....
이완복 위원
: 됐어요. 됐는데, 왜 그러느냐면, 여기 인부임 같은 건 계산을 안 하고, 꽃 그런 것만 넣었는데, 비료하고 제초 인부임 인건비가 까닭 없이 계산이 됐어요. 여기 지금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인부임 단가가 나온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게 지금 도로변 제초 및 가로화단 제초 인부임 이 5300만 원이 섰는데, 요것은 전부 음면에 재배정 해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재배정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단가가 어떻게 해서 4만 920원이 서 있느냐 이거에요, 4만 920원이 나온 단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요거는 정부 노임단가의 보통 인부임 기준입니다.
이완복 위원
: 거기에서 나온 게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얼마냐 하면, 2만 4610원, 작년이면 2만 1720원이고.
도시과장 이인수 : 그게 어디에 나온 기준이죠?
이완복 위원
: 예산지침서에.
도시과장 이인수 : 이건 예산지침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지침서상 가지고서는 인부 구입을 못해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 내가 지적 하는 게....
도시과장 이인수 : 정부표준 노임단가....
이완복 위원
: 정부표준 노임단가 4만 920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현장에 단순노무직 단가예요. 예산지침 상에 단순노무직 단가는 이거는 아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2만 4610원씩 받고서 누가 오겠느냐, 맞아요.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지침서를 맞춰 가지고 사람 숫자를 조금 늘리더라도 계산은 맞춰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이거를 전부, 지금 축산해양과하고 어디 2개 과만 예산지침서에 맞췄어. 다른 데는 전부 건설현장의 노임단가로 맞췄다고 이거는 숫자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과하고 업무적인 부분을 처음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 우리 가로화단이라고 그럽니까, 이 시청 앞에도 양 도로에 흙 이렇게 해놓고서 꽃 심어 놓는 거, 가로화단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박상무 위원
: 아까 추상적으로, 제가 봐도 약꽃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악 2억 정도, 제가 정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무슨 대도시도 아니고, 최소한도 무슨 광역도시도 아닌, 우리 이 지역 자체가 농촌도시거든요. 농촌도시인데, 시내에서 어디를 나가든 불과 몇 백 미터만 나가면 다 논이고 산이고 다 자연인데, 시내에 인위적으로, 글쎄 일시적인 아름다움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보통 보면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내지는 자료요청한 부분도 그 가로화단 개수라든지 예산 같은 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부분은 매년 소모성이라 말이죠. 그래서 2억이 됐던, 1억 5천이 됐던,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이거 아깝다. 우리 지역 자체가 정서가 메마르고 뭐 도회지가 대형 빌딩으로 숲이 이루어져서 완전 인간미가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매년 이 부분이 그냥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우선은, 가로화단이라든지 꽃과 관련된 예산을 우선 오늘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요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선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뭔가 방향자체를 우리 도시과에서 이 가로화단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주시면 소박한 대로 자연 그대로 깨끗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더군다나 시골지역 농촌도시에 굳이 꽃 몇 송이, 흙 퍼다가 담아 놓는다는 것이 저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과에서요,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립의 기회가 되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요것을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고,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정서생활이나 외부에서 유입하는 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인상을 심어주는 게 꽃입니다. 금년도에 국토가꾸기 사업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서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꽃박람회를 해가면서 안면도에 우리꽃길 가꾸기 조성사업을 도비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가장 꾸밈새 있고, 조화 있게 잘 된 지역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고, 옥녀봉에 야생화단지조성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했다 해서, 지금 외부에서 견학이 오고 거기에 저희가 맨발로 등산로까지 해서 아주 공원을 우수 사례로 만들었다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도 우수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생화를 왜 심어서 뭐 하느냐는 건 모르지만, 그 부분도 지금 매년 유치원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아! 이게 우리 꽃이구나 하는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길거리에 가로수를 저희가 소나무를 심어 가지고서도, 내내 이 비용인데, 상당히 소나무도 가로수로 활용이 가능하구나 하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서산시가 국토가꾸기에서는 아주 최우수기관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꽃이라는 게 안심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남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도 일종의 평가 자체는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저희들이 소홀히만 다를 부분은 아니다. 태안 같은 데는 저희보다 몇 배가 더 하는데, 청양이나 예산 같은 데도 상당히 집중을 하는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요런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무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설명 말씀은 좋은데요, 지금 면단위에도 가로화단이 있거든요. 면소재지에도. 이것이 아까 얘기한 가로수 같은 경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의 상징물로, 아니면 정말 다년생,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만, 이 꽃을 잠깐 화분에다 멋있게 해서 어린이들 정서함양, 이거는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구요, 우리 지역 자체가 시골, 농촌 어디든 들꽃이 있기 때문에 낭비성 소비되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하자는 저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태안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도 있고 필요성이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평가받아서 1등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소비되는, 소모되는, 또 이것이 반복적으로 돼서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역의 실정과 분위기와 우리 정책이 맞아 들어가는 어떤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더 연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사항...
이완복 위원
: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꽃 식재하고 하는데, 2002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구입한 거 하고, 관외에서 구입한 거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관내에서는 꽃을 생산하는 농가가 가로화단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꽃을 생산하는 농가가 없어요. 저희가 농고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고에서.
이완복 위원
: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런 예산이 서면, 우리 서산에 화훼협회나 누구들하고 상의 해가지고, 일단 일년초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는데, 당신네 화훼농가들에서 이러 이렇게 이 정도 뭣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한번쯤 해봐요. 항시 우리가 지역농산물 쓰자, 우리 거 쓰자 우리 거하면서 우리 서산시청에서 어떤 때 구입하는 거 보면, 전부 업자들 시켜가지고 다른 지역 거 구입한다고.
도시과장 이인수 : 저희가 요 부분을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이걸 받고....
이완복 위원
: 아니, 화훼협회에서 얘기가 우리들 꽃 좀 사달라고 한다고, 우리 꽃 좀. 그런데 시에선 그걸 않는다고. 화훼협회하고 논의해 보면 된다니까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 여기 제일 밑에 어린이공원조성 586페이지, 이게 200평방미터면 600여 평 안돼요. 600여 평인데..., 2000평방미터, 600평
도시과장 이인수 : 요 어린이공원은 이게 뭐냐면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내에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80여 개가 있습니다만, 이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 할 때 확보되는 거 이외에는 거의가 30년, 40년 되더라도 지금 방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을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시비로는 처음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려고 이게 세운 겁니다.
정윤규 위원
: 앞에 이게 30만 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땅값 이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거의 어린이공원이라는 조성비보다도 땅값 기준이기 때문에, 시내 주거지역, 밀접지역에는 평균 1백만 원의 땅값이 훗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1백만 원이면 사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더 비싸구요, 주거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 있는 쪽이.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할 겁니다.
정윤규 위원
: 5억 9400의 예산범위에서‥‥ 아니, 난 계산적으로는 안 맞길래요.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방금 지난 건데, 녹지담당님 보고 말씀인데, 가급적 다년초도 이쁜 꽃 많죠? 잘 피는 거, 고거를 가로화단에 식재하고 그 사이에는 1년생을 심더라도, 참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없다고 하면 지역에서 키워 가지고라도, 올해 내년 당년에는 안 되지만 긴 안목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 가면서 그 사이에는 1년, 당년초로 메꾸더라도 다년생 꽃 좀 많이 심는 방법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창제
: 예, 5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입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462페이지.
이완복 위원
: 아니 이것 좀 하나 물어볼께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언제 끝나요, 이게? 몇 년도까지?
건설과장 김형래 :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가 도시과 보다 앞인데, 현장 민원관계로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까지 끝나는 10개년 계획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끝납니다.
이완복 위원
: 오지종합개발은?
건설과장 김형래 : 오지개발사업은 5년 동안 하는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여기 끝나면 서산은 해당 안 되는 건가.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오지개발사업은 팔봉면하고 부석. 지곡 3개 면인데요, 2003년까지 3개면 다 끝나면 끝납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4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오해 말고 우리 과장님 들어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완복 위원
: 462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도비사업인데, 이게 1억씩 2억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완복 위원
: 도비 물론 이게 꼭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느끼더라도 도비사업을 요청을 할 때 말 이예요. 어떤 특정지역에 이 두 가지를 신청했다 해가지고 이게 됐다 하는 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간척지 A지구 경작진입로도 이게 부석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거는 아직 위치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A지구가 경작진입로가 다른 면도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부석이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 부석 어디께요? 지산리하고 강당리 두 가운데인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글쎄 뭐 부석이 두 가운데가 지금 편중은 됐습니다만, 도에서 또 결정을 해서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 그게 말입니다. 아까 내가 먼저 양해를 구했지만, A․B지구에 거기 연계되는 그 지역, 인접한 지역 읍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 모월리 산동리부터 인지서 쭉 거기 같이 인데, 부석은 두 가운데 도비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한다고 따지고 인지 이쪽은 하나도 않는다라고 따지면 인지 그 지역사람들은 생각하는 관점이 어떻겠느냐 얘기예요. 이러니까 항시 어떤 예산의 뭐를 할 때, 어디에 무슨 편중을 한다. 편애를 한다는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어떤 시급한 이유가 있던지 한다면 어느 한쪽으로 간다고 해도 이해를 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척지 A지구 경작로 관계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다 분양된 게 아니죠. 정주영 씨 거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 면적 가운데서 일부만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됐고, 일부는 현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어디께요? 어디께 중심로요. 어디께요?
건설과장 김형래 : 분양된 곳은 각....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거, 이거. 길이 간다는 데가.... 예, 말씀하세요.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입니다. 지금 A지구 경작진입로 포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A지구 내에 포장이 아니고, A지구를 진입하기 위한 부석면 관내 지산리를 겨냥하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또 없습니까? 다음은 4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46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6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68페이지.

이완복 위원
: 여기 하나, 하천 이런 관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여기 금년도에 쪽 우리 뭡니까,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빠진 게 있고 그래요. 전혀 안 들어가 있던 것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이런 걸 세워놨으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우선으로 하고, 그러고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빠진 것들이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런 거는 한번 챙겨 봐 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페이지는 491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92페이지.

이완복 위원
: 493페이지 국․도비 사업은 우리가... 넘어가죠.
위원장 권창제
: 예, 여러분들한테 다 질의를 받고서.... 그러면 496페이지.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요. 494페이지 쬐끔만 묻고 넘어가요, 하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요. 농지계, 경지정리문제. 그게 소규모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경지정리가 계속 되나 해서...
농지담당 이구영 : 농지담당 이구영 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현재 도에서 주최하면요, 중앙에서. 30ha 이상을 대상지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ha 이상을 올리는데, 대상지가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볼려고 15ha, 20ha해서 합해 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30ha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15ha면 두 군데를 합해서도 15ha가 된다거나 이렇게....
농지담당 이구영 : 그거는 저희들이 30ha를 우선 넘겨야 되구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한 장소에서냐, 이렇게 떼서도 한 구역을 묶으면 되는 거냐...
농지담당 이구영 : 본래는 30ha가 동일 장소 동일 지구 내를 뜻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15ha면 얼마요?
농지담당 이구영 : 45,000평.
이창배 위원
: 45,000평 넓은 데인데 45,000평도...
농지담당 이구영 :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렇고요.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허니, 사실 들판은 경지정리를 안 해도 논이 넓거든요. 기계가 다 드나들고, 산골은 사실 그게 다랑이. 다랑이 실지는 산골을 경지정리 해야 돼요, 실지로는. 기계농업을 못하니까, 논을 아주 폐쇄시켜가지고 잡종지로 만들어 주기 전에는 앞으로 산골은 농사짓기가 힘들거든 기계화농업에서 자꾸 곡식금은 싸지고. 그래서 산골 위주로 해서 소규모 경지정리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올리는 거요? 상부 지침이 그런 거요?
농지담당 이구영 : 그건 농림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건 잘못된 지침이네요.
농지담당 이구영 : 이게요, 조그만 면적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동의를 받다보면요, 열악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는데, 답고차라고 해가지고 높이차가 심하고 다랑지 논이 심한 데는 감보율이 많이 때문에 원치를 않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감보율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못 올라가니까 하는 소리지.
농지담당 이구영 :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데는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안광암 방조제가 어디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대산읍 대로리에 있습니다. 대로리에 있는 방조제입니다.
이완복 위원
: 광암방조제. 그린데 안이 붙었길래..., 아, 안쪽 바깥쪽은 밖 하고....
위원장 권창제
: 499페이지 없습니까?
이완복위원 : 이게 민간자본 주는 거는 농업진흥공사에 주는 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민간자본보조는 기반공사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꼭 거기다가사업을 줘야하는 뭐가 있나?
건설과장 김형래 : 주로 그냥 기반공사에서 물을 주는 조합구역 내는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아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구역 내도 예를 들어서 배수로공사든지 다른 농로포장 다 하는데, 꼭 몇 가운데만 이렇게 나눠서 농업기반공사를 주는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요? 난 그거....
건설과장 김협래 :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우리 것하고 연계되는 이런 것은....
이완복 위원
: 아니 다 지금 하는 것은 다 경지정리가 돼 있고, 또 농조구역내도 많다 얘기요. 쉽게 얘기해서 이쪽 인지 쪽만 해도 다 기니까, 그런데 몇 가지만 그렇게 사업할 때 보면 나눠주는데..
건설과장 김형래 : 그동안에 경지정리 한데는 도수로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수로관 하는 것 때문에....
위원장 권창제
: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를 589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59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591페이지요. 592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592쪽에 다섯 번째, 신문구독료가 지금 건설과에서는 34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타 실과에서 보통 적게는 10부에서부터 많이는 18부까지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장인희 : 관리담당 장인희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른 과하고 부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는 9개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임과고, 또 국장님실에도 신문이나 기타 주간지 월간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보다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 국장님실에도 넣는다구요?
관리담당 장인희 : 예, 다른 과들은 단위과 하나에 불과한데, 저희는 국장실도....
박상무 위원
: 다른 부서, 건설도시국장님 말고 다른 부서 국장님한테...
관리담당 장인희 : 아니죠. 우리 국에... 그렇게 되면 신문 같은 경우도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7개 사면 7개 사가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5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 594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그 시책업무 추진비 말 이예요. 300만 원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2002년도에는 얼마 썼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매년 300만 원, 이거는 고정 지침 상으로 규정된 금액입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전국 똑같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완복 위원
: 아니, 내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건설과가 상당히 국․도비를, 양여금을 많이 가져와야 될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 중앙이나 이런 관계로 도 단위 출장 2002년도에 많이 갔다 왔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두어 번 갔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참 이런데서 이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 가지고 우리지역 국․도비 유치하는데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 사실 부족한데요. 아마 각 타 국에도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타 시군도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아뇨, 다른 국, 타 과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런 타 과 같은 데는 그런 업무가 적어요. 적은데, 제가 충청남도 내를 몇 가운데 제가 들어본 얘기가 있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말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주는 시장 군수들도 있어요? 너희들 가서 해가지고 오면 좋고, 못해 가지고 오면 나중에 다 반납해라, 그래서 요런 거는 일 할려고 하면 더 달라고 하십시오, 일 할려고 하면, 일 안할려면 주는 것만 가지고 있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595페이지, 다음은 596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7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8페이지. 국․도비, 양여금 사업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599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다음은 600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0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02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603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이건 도비니까 우리가 손 못 댈거구.
위원장 권창제
: 그 다음에 604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604쪽 첫 항목에 교통량조사 홍보물 및 양식유인물이라고 해서 70만 원 책정돼 있는 게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뭐 어떤 걸 목적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래 : 교통량 조사는 매년 10월 15일 날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24시간 동안에 지방도, 시도 등 주요도로에 대해서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시간별로 대수를, 차종별로다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매년 똑같습니다. 14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기에 따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혹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나요? 업무 중복...,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건설과장 김형래 :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건설과에 하는 건, 대수를 조사하고, 교통과에서는 그동안에 사람 타는 거를 했는데, 요새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승객 숫자죠, 시내버스에 대한.
박상무위원 : 그러니까 이건 차량 대수를 조사한다 말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통행하는 차량 대수요.
박상무 위원
: 대수만....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많은 대수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느냐 않느냐....
박상무 위원
: 교통량이 적절한가, 아니면 포화상태인가 확인하기 위한 대수를 파악을 하신단 말이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 10월 15일 날이.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5페이지, 6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605페이지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2002년도에 과적차량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도로담당 조규영 : 단속건수 말씀이십니까?
이완복 위원
: 예.
도로담당 조규영 : 지금 우리가 고발한 게 4건 고발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4건. 그러면,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벌금 무나요?
도로담당 조규영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7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양여금 사업이니까 넘어가요.
위원장 권창제
: 그러면, 608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거기도 그렇네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609페이지.
이완복 위원
: 부대비요.
위원장 권창제
: 6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4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51페이지.

이창배 위원
: 여기는 지적과인데....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가기 전에 이거 너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449쪽 밑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 있잖아요, 지금 도비로 30만 원씩 6동이 계상 돼 있는데, 올해 이거 및 동 정비가 되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올해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동이 세워진 이유는 도에서 물량을 세울 때 업무착오로 도 전체가 700동인데, 100동으로 표기되는 바람에 각 시군으로 6동씩만 나눠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불가피하게 6동만 우선 세우고 도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50동으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 2003년에 50동 예산으로 계상이 된다구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박상무 위원
: 올해 실제 농어촌 빈집 정비한 건 몇 동입니까? 올해도 50동 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금년도에 50동 목표인데요, 저희가 추가로 38동을 더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아, 그럼 76동 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78동입니다.
박상무 위원
: 아, 50동에다 추가로....
건축과장 박경구 : 28동을 저희가 추가로 더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도비로 50동이 계상이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박상무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1페이지. 다음은 933페이지 제일 끄트머리, 아파트 임대료 수입 및...,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93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93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39페이지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 부춘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여기 쭉 보면 관리비 이런 거 받는 거 가지고 관리하는데 맞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그 부출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파트입니다. 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를 60세대 하시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왜냐하면, 관리인 인부임 같은 거 몇 년도, 매년 얼마씩 올라가나 이게 책정된 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이건 내년도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씩 상승이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관리인이 하나가지고 돼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지금 어렵지만 한 분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24시간 풀로 하는 거 아니요?
건축과장 박경구 : 24시간은 아니고, 일과시간만 하고...
이완복 위원
: 일과시간만, 저녁에는 않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0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94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9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943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부춘아파트가 준공된 게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9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 ′93년도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각종 모터, 브로아, 배수 모터 다 교체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위원님 말씀대로 ′93년도 준공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돼서, 내구연수도 다 된 것도 나오고, 간혹 가다가 불가피하게 고장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두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관리하는 아파트도 지금 10년째 들어가거든요. 영진크로바 아파트도 10년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설을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왜 그래요, 그건?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 그리니까 10년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교체할려고 하는 거냐구요?
건축과장 박경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비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교체한다든지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장이 안 나면 이 사업비는 쓰질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물론 쓰진 않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그 부분도, 10년 가까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를, 직접 가서 다 보셨습니까? 분석해 보셨어요? 그 기계에 대해서.
건축과장 박경구 : 기계에 대해서 분석을 미쳐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 관리인이 현재, 관리인이나 실무직원들은 요걸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양반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여기서 우리 아파트가 시영아파트 아니에요. 이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여기서 관리를 하셔야지 관리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래요, 그걸. 아 관리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적어도 엄청난 기계를 교체를 하는 작업인데, 교체를 해야 되는 타당성을 여기서 분명히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러고서 교체를 해야 될 게 뭔가, 또 수선을 해야 될게 뭔가 정확히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거 안 쓰면 그만이고 쓰면 좋다 이런 식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요, 기술자들하고 전부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또 안하셨다면서요, 점검을?
건축과장 박경구 :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점검을 안 해서, 실무에 대해서 모르시면 마이크라도 옮겨서 대답을 하셔야지,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설비에 예산 계상한 사항은 저하고 담당직원하고 또 관계 모터 LG기계를 다루는 분하고 사전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사용을 하다가 사전에 교체 전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비해 가지고 미리 교체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윤철수위원 : 그렇게 얼버무리는 식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보면 설치가 있고, 교체가 있죠?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예.
윤철수 위원
: 설치는 뭐고, 교체는 뭡니까? 설치는 없었던 거 새로 만드는 겁니까, 또?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브로와 설치....
윤철수 위원
: 브로와 설치하고 맨 나중에 보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이렇게 있죠?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예.
윤철수 위원
: 그거 교체해 주는 겁니까? 설치해 주는 겁니까? 소화기 없었어요, 거기에?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기계실 브로와 설치관계는 기계실에 환기가 안돼 가지고 모터를 2기 정도 설치해가지고 안에 건조시키기 위해서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춘아파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는 금년도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보일러를 교체를 가스보일러로 했어요. 했는데, 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서산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자동확산소화기를 보일러실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 보일러실에 60개가 들어갑니까?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전체 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거죠? 60개가 보일러실에 60개가 다 들어간단 말 이예요, 60조를 신청하셨는데.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60세대의 보일러실이 60개소 거든요.
윤철수 위원
: 글쎄, 60세대에 각 세대별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예.
윤철수 위원
: 그동안에 소화기는 없었어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소화기는 별도로...
윤철수 위원
: 소화기는 작동을 해 보셨어요. 가셔서 직접?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는....
윤철수 위원
: 자꾸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현장 파악을 분명히 안 하신 게 사실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말씀만 들었지. 그렇죠?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아닙니다. 현재 그 일반소화기는 복도에 비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확보가 돼 있구요, 지금 여기 60조라는 것은 보일러실에,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해줄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 이게 별도로 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소방서하고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요,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 안전관계상 설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윤철수 위원
: 기존 소화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복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세대마다 하나씩 쓰게 돼 있어요? 아니면 복도에 놓고 있어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복도에 두 세대마다 한 개씩 해가지고....
윤철수 위원
: 예, 그래서 매년 한 번 소화기 점검 해보십니까, 가셔서, 직접?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하시느냐 말이죠?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아니, 저희들이....
윤철수 위원
: 지금 주택계에서 주택관리방법자체가 말이죠, 주택계에서 보면 건물에 대한 승인이나 준공이나 이런 거나 신경 쓰지,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여실히 나타났잖아요, 여러 차례 질문에 의해서..., 주택관리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 봤냐 말 이예요, 실제로. 여기서 보고서 쓴 부분도, 예산서라든가 그간에 보고서 보면, 주택관리에 대해서 전혀 소홀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이런 관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945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부춘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판하고, 매화아파트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어떻게 과오납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건 저희가 임대보증금이나 상가임대 보증금을 저희가 돌려줄 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주하신 분이나 임대하셨던 분들이 이사가거나 했을 경우에 반환금으로 해석 돌려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러면 보증금 되돌려 주는 겁니까? 과오납이 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산 항목상 과오납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단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사가실 때 내드리는 거, 그리고 다시 오시면 받아들입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럼 지금 비어있는 상태다?
건축과장 박경구 :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내년 한해에 약 10세대 정도 이사 가실 걸로 대비를 해서 돌려드릴 금액을 우선 예산 책정하고, 만약에 이제 이사 가는 분이 안 생기면 요것도 예산은 사용은 않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94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이번에 예산 신청하신 부분, 부춘아파트에 다시 가셔가지고, 이거 분명히 교체될 거는 어떤 품목이고, 어떤 아이템인지를 정확히 하셔서 예결특위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6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13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4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15페이지요. 없습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614쪽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책자제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자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 교통행정서비스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시로 변동 내지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요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 500부를 누구를 주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헌장을 홍보하기 위해서요,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렇게 제작을 해서 매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박상무위원 : 어떻게 방문객들 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나눠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일부는 여기 차량등록소라든지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구요, 일부는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61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616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17페이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18페이지요. 다음 619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0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 시설비부분에 도로반사경시설 내년에 50개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몇 개 하셨습니까? 100개요? 올해 100개 하셨는데, 왜 내년에 50개 밖에 계상을 안 하셨죠?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 이것이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수시로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그러면 필요 개소를 요청에 의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선 50개를 예산을 확보를 하고, 도비보조가 다시 또 내시가 되면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아, 요거는 도비 보조되는 항목 이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요거는 순수 시비로 우리가 지금 계획을....
박상무 위원
: 아니, 도비가 얼마, 도비 시비 어떻게 반반씩 이예요, 어떻게 돼요? 반반씩입니까? 이렇게 하면 어차피 도비가 오면 100개..., 시비 50개, 도비 50개 해서 100개 예상 내년도하는 거네요? 올해 한 것만큼.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박상무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2페이지로 넘어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7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976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975쪽에 주차요금수입 1억 6252만 4천원 계상하거든요. 올 수입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금년도에요?
박상무위원 : 예, 금년도.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금년도도 동일한 수치가 될 겁니다. 이게 2년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 주차장이.
박상무 위원
: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똑같다?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으면, 97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3페이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4천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이건 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사려부설을 할 경우도 있구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글쎄 주차장 유지보수라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지속적으로 뭐 해오고 있는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저희가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이 총 52개소에 1,982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포장이 안 된 주차장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를 요할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응급복구 내지는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 예비 사업비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뚜렷하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세워놓은 건 아니구요, 응급을 요할 때 쓸려고 4천만 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박상무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8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정윤규 위원
: 452페이지요,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토지관리담당 이동영 : 예, 매년 산정해서 결정공시한 후에 토지소유주에게 금년도에 얼마로 작년도에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얼마로 산정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 시골 같은 데는, 물론 받아서는 좋은데, 사실은 별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도회지 같은 데는 공감이 가지만, 시골 같은 데는 매년 똑같은 위치인데, 우편료만 없애지, 또 필요할 때는 여기 와서 확인원 때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은 꼭..., 규정상 그렇게 하게 됐나요?
토지관리담당 이동영 : 법상,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 예, 명시 돼 있으면....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4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
위원 신응식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부동산업소도 관리해요? 관리를 하는 거요, 어떻게 해요?
토지관리담당 이동영 :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응석 위원 : 지도단속하는 거..., 현재 서산시내에 부동산이 몇 개 업소나 지금 있어요?
토지관리담당 이동영 : 10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102개? 요즘 뭐 법정 수수료 있죠?
토지관리담당 이동영 : 예.
신응식 위원
: 그것 때문에 그냥 그거 없이 뭐하는 사람들도 있죠?
토지관리담당 이동영 : 알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알고 있죠?
토지관리담담 이동영 : 예.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으로 4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59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60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51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22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3페이지요. 없으신가요?

정윤규 위원
: 전화요금 같은 거는 고지서에 의해서 내는 거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524페이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5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
: 난로가 9대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위원장 권창제
: 없으시면 5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27페이지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9페이지요.

530페이지요. 531페이지요. 없으시면, 532페이지 넘겨주세요. 여기는 전부 강사료, 뭐..., 없으십니까?

정윤규 위원
: 여기 농촌지도사업 실행 및 보고서 유인이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저희들이 일년간 농촌지도사업을 결과란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결과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유인을 해서 도원에도 보내고, 진흥청에도 보내고 요렇게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으십니까? 다음은 533페이지.
정윤규 위원
: 유리온실난방 연료비는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저희들이 유리온실 100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내에.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려면 겨울에 작물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난방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윤규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다음은 534페이지요. 없으신가요, 534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넘어갑시다. 536페이지요.

신응식 위원
: 여기서 552페이지까지는 넘어가야 되겠어요. 537쪽부터 552쪽까지는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거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55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554페이지요.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이거 제가 거의 다 끝났길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축산해양과하고 사업이 말입니다. 올라온 게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담당자끼리 조율을 하던지 어떻게 해야, 그리고 지도소 이 사업이 과감하게 뭘 하던지, 과거에 올렸던 거 그대로,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누가 어떻게 이걸 다 모른단 말입니다. 고칠 건 고치고, 과감하게 합칠 건 합치고, 또 금년에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축산해양과하고 농림과하고 분명히 상의해서 중복 안 되게 이 사업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답변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 다 없는 걸로 알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의 입장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내 한마디 좀 할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잘못하고, 시원찮게 했으면 이 예산 삭감보고서 내 놀랬어요. 전화비가 깎이지 않나, 석유난방비가 깎이지 않나 말이요. 얼마나 뭣했으면 위원님들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얼마나 시원찮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왔겠느냐 말이요, 농민들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들 해 보세요. 예산심의 하면서 지금 5년 째 입니다만, 전화비가 깎이던지, 난방비가 깎이는 건 처음 봤어요. 모든 시범사업이 안 깎인 게 없어요. 그럼 당신들이 이런 거에서 얼마나 잘못 했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저 좀 한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창제
: 예.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예, 위원님들 책임 추궁하시는 거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도에서 급작스레 축산해양과로 도비보조 지정이 떨어지는 걸, 저희는 9월 달부터 특수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도나 농림부에서도 진흥청이나 시험장의 연구진들의 시험성적에 의한 시범사업을 보조내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돼서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553쪽 밑에부터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쭉 해서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사업을 많이 않는다고 채찍질 하셨는데, 올 같은 경우는 욕심껏 한번 넣어 본다고 했는데 많이 이렇게 저거 됐는데,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시범 데이터를 뽑고 이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두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범사업 추진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깎여서 뭐라고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계수조정 할 적에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벼 양질 종자 보급을 면마다 합니까, 어떻게?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 5개 요청을 하면 5개소..
위원장 권창제
: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는 없습니까? 300페이지에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30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2페이지, 없으십니까?

이창배 위원
: 거기 302페이지 밑에 부분 프린트현상기 카트리지 구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프린터토너 카트리지 구입은 일년 동안에 쓰는 것을 평균 낸 수치를 보면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작년에도 요만큼 썼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이창해 위원 : 그리고 그 컴퓨터가 자주 고장 나요? 유지관리비...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컴퓨터가 1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 동안에 유지보수 할 경우에 평균, 이것도 평균 일년 동안에 유지보수로 들어간 비율을 냈기 때문에, 요 정도는 가져야 일년 동안 유지보수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전 직원이 몇 명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정규직원이 87명이고, 공보의가 22명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꼴 가졌네요.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에는 노트북, 휴대용노트북이 몇 대 있구요, PC가 개인당 하나씩 전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한 사람이, 쉬운 말로 컴퓨터 기기가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단 얘기네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노트북은 어느 때 필요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할 적에, 인적사항을 밖에 나가서 이동접종을 할 경우에는 확인할 경우에는 그 노트북에 입력을 해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해가면서 쓰는데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1차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여과를 해가지고 예결특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본 위원은 산업건설소속으로서 보건소 쪽에 제반 상황들을, 궁금한 사항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부분에서 여쭤볼 건데, 이해 좀 해 주시구요. 일단 서산시에 우리 예산이 일년에 2500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2500억 정도 쓰는 거 아시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예, 그런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가 아까 정규직 87명에 공보의 22명해서 109명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예, 상당히 인원을 참 많이, 인원이 많이 계신데,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내년도 저희가 전체 예산증가액이 5.6%예요,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예, 5.6%인데, 일반행정비가 13.1%로 증가합니다, 그 중에서 편성된 것이 그런데 13.1%중애서 인건비가 11% 인상분을 빼고 나면 일반운영비는 약 16% 내지 17%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내년도에 경기 불투명한 부분이라든가 또 재정자립도의 열악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한다고 볼 때, 일반운영비가 많은 부분에서 절약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보건사업을 하는데 뭐 파악을 하려고, 보건복지 측면에서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경비는 절약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자라는데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보전소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하는 데죠? 그렇죠, 영세민 주로?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치매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노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영세한 환자들, 환우들 이런 분들을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보건소인데, 이런 불필요한 경비들을 적어도 다른 적재적소에 경비를 투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치매노인에 대한 간병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 주로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쪽에 보건소 예산을 보면, 주로 인건비, 물론 인건비야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여비라든가 기타 일반관리비 형태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아서 몇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가면서 하는데요, 일단 프린터현상기라는 게 뭐죠?

금방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린터현상기로 해서 30만 원에 53대, 195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프린터현상기가 뭡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타자 쳐서 나오는 프린트 내에 카트리지라고, 들어있는 부속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프린터현상기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카트리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
보건과장 이영진 : 카트리지 속에 현상기가 들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보건과장 이영진 : 카트리지 속에 프린터현상기가 들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 옆에 유청 주사님 괜찮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직접.
행정7급 유청 : 보건소 행정7급 유청 입니다.

이게 카트리지 내에 현상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카트리지로 일체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오타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쭤볼께요. 프린터현상기가 직접 현상기란 말을 쓸게 아니라 그냥 프린터죠,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현상기란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디지털카메라 쓰고 있습니까, 혹시?

행정7급 유청 : 디지털카메라도 있고, 일반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기란 개념이요, 종이를 인쇄할 적에 복사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터에 카트리지 속에 현상기가 이렇게...
윤철수 위원
: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타도 물론 있다고 판단을 하구요. 지금 53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긴 물론 하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53대를 전부다 이렇게 해 치워야 됩니까? 그렇게 사용빈도수가 높아요, 각 대가?
행정7급 유청 : 지금 보유대수는 53대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만, 종종 일년 동안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때로는 수시로 나갈 수도 있구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53대가 그렇게 일이 사업을 하기에 빈번하게 다 움직이지는 않죠, 그 중에 일부겠죠, 그죠?
행정7급유청 : 저희는 각지소하구요 본소에 프린터가...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지금 302쪽 하시나요? 그럼 넘겨주세요.
위원장 권창제
: 예, 30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4쪽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304쪽에 감염성 폐기물위탁운반 처리비거든요. 이게 일년에 그 서산보건 본소, 지소, 진료소에서 나오는 게 대개 몇 톤이나 돼요?
보건과장 이영진 : 월평균 본소는 50키로가 나오구요, 지소는 10키로, 진료소는 한 10키로 정도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소는 월 4회 수거를 해가구요. 지소는 월 2회 수거하고, 진료소도 월 2회 수거를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진료소가 적은데, 어째 돈이 많아요? 거리가 멀어서 그래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거리 관계도 따지고, 여러 가지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어디서 이거 수거해 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 업체는 논산에 있는 지엠시스템이라고 수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로 의료폐기물을 거기로 가져가는 거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실어가다 거기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소가 제일 적네요, 돈이. 논산서 오면 50킬로인데, 본소가, 어째 제일 적지. 지소 전체 합해 봐야 10킬로 나머지 지소 합해봐야 20킬로인데, 본소가 가까워서 그런가, 훨씬 적으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본소는 1개소로 보구요, 지소는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소가 1개소 당 10킬로가 나온다는 얘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또 진료소가 열다섯 군데가 되고 그래서 본소보다 많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진료소에서 뭐가 나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소에서 탈지면이라든지, 주사약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진료소에서도 주사 놔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방접종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놓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예방접종 뭐 일년 내 허간 이게 안 맞아요, 벨런스가, 많고 적고 간에 본소, 지소, 진료소 이게 쓴 게 맞질 않는다구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일년에 이렇다 해서 이게 나온 거지, 알았어요.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매월 발생량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0킬로, 10킬로, 10킬로입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본소는 50킬로구요, 지소는 10킬로, 진료소는 10킬로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진료소는 지소하고 양이 똑같은 모양이죠.
보건과장 이영진 : 지소는 열 군데구요....
윤철수 위원
: 예? 아니 지금 개소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1개소에, 1개 진료소에 10킬로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1개 진료소가 10킬로면 됐지, 뭐 진료소가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1개 진료소에 10킬로씩 나온다면서요?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1개 진료소 본소에서 50킬로, 지소에서 10킬로, 진료소에 10킬로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으냐니까 뭐 또 여러 개소라고 또 얘길 하시고 말이죠. 1개소에 10킬로씩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기, 담당자로 하여금 대답하게 해 주세요, 정 불편하시면, 모르시면..., 지금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7급 유청 : 발생량이요, 지소하고 진료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는 아까 과장님이 50킬로 말씀하셨구요, 지소는 10킬로, 진료소도 10킬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횟수별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본소 같은 경우에는 월 4회를 수거하고, 지소는 월 2회 수거하고, 진료소도 월 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철수위원 : 그러면, 이거 산출공식이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4회를 수거를 하면, 월 4회요? 매월 한번씩 합니까, 계산은, 대금결제는?
행정7급 유청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매윌 한번씩 하기 때문에 월 4회 하더라도....
행정7급 유청 : 그렇죠. 월 한번으로 잡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된 것이, 왜 본소하고 지소하고 값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느냐니까, 거리가 멀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거리가 멀다고 그런다면, 단가가 지소는 3만 5천원이고, 진료소는 3만 원이거든요. 진료소가 거리가 멀 텐데, 오지에 나가 있는 게 진료소인데, 어떻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위원님들 이거 확실하게 모르신다고 그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윤규 위원
: 통계상으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통계적으로...
윤철수 위원
: 거리상 멀어서 단가도 비쌀 수 있다는 말씀하셨죠, 틀림없이.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랬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정윤규 위원
: 주사약병 같은 건 킬로수가 많이 나오니까....
이창배 위원
: 그래도 맞진 않았어요. 그 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X선 판독수수료는 이거는 어디 딴 데 갖고 가서 판독해오는 겁니까, 그 자체에서 해서 판독수수료가 나오는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X-ray 필름 판독은 주로 보건소에서 X-ray 찍는 거는 보건증 내지는 결핵환자여서 주로 찍는데요,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이 공증보건의사들이기 때문에 방사선 전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독을 해가지고서 결핵환자 등록 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난해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X-ray 판독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내에 있는 방사선 전문의에게 촬영 건수의 한 1/2정도를 계약을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핵환자 등록도 하고 판정을 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보험 단가로 1/2정도를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 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305쪽 안했는데요, 305쪽․6쪽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305쪽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말이죠, 대마 및 마약류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인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교육교재 인쇄, 위생관련 민원서류 인쇄,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치매 및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방문간호사업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구강보건상식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죽 아래로 내려가면 가족보건사업 홍보물전단제작, 책자 제작하는 건데 빼겠습니다. 그거는, 홍보물이나 책자나 다 홍보물일 텐데 앞에서 보면 대마 및 마약류홍보물 제작이 1,000부를 찍겠네요, 그 다음에 500원 곱하기 2종이고, 그럼 대마하고 마약류 홍보물이 두 가지 종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두가지가 뭔가, 홍보물에 대한 내용이 뭔가.

보건과장 이영진 : 그 마약류는 그냥 일반 우리가 이제 대마 빼놓고 나머지 마약류로 보구요, 대마관련 홍보책자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대마홍보물이 따로 있고, 마약 홍보물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이게?
보건과장 이영진 : 홍보물로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윤철수 위원
: 책자로 만듭니까? 1,000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줘요? 마약중독자들한데 주는 거요, 누구한테 주는 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우리시 관내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위원 :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치매 및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홍보물 제작은 뭡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질 않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나 정신질환자를 친근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를 가족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윤철수 위원
: 이것도 책으로 만드는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이거는 책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전단지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런 정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전단지 한 장에 1천 원씩이나 먹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요거는 산출기초에서 매수를...
윤철수 위원
: 아니 무슨 말씀 이예요, 매수에서 5,000부라고 분명히 했고, 단가가 1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전단이라면서요, 지금 전단이 하나에 1천 원씩이나 돼요?
의무과장 서성석 : 책자가 아니고 전단지인데, 한 장짜리가 아니구요, 그거는 가족 내지는 홍보할 수 있는..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및 방문간호사업 홍보물 이거는 뭐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이거는 방문간호사업을 주로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윤철수 위원
: 이거 책자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이것도 책자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전단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윤철수 위원
: 이것도 단가 1천원으로 해서, 3종에, 이것도 3종이네요, 1종도 아니고, 3종에 500부, 이거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500부 대상은.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이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내지는....
윤철수 위원
그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서산 시민전체 홍보대상이 아닙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물론 아니죠.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건소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양이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상식 홍보물제작 이건 뭡니까, 이것도 전단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전단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가족보건사업 홍보전단제작 이것도 전단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런 전단이 하나에 150원인데, 위에는 전단이라면서 하나에 1천 원씩이란 말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전단이라도 1매짜리 전단일 경우가 있고....
윤철수 위원
: 전단이 한 장짜리가 전단이죠. 두 장 이상이 되면 책이 되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들은 접어가지고서 몇 매로 해서...
윤철수 위원
: 아이, 그것도 전단이죠, 한 장으로 펴면 한 장이죠, 접으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전단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몰라도 한 장에 그렇게, 여기 50원짜리는 쬐그만 거고, 1천 원짜리는 그럼 굉장히..., 이 실내만 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각종 건강정보 제공 내지는 보건교육 쪽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서산시정보가 문화공보담당실에서 발행하는 시정보가 55,000부를 찍고 있습니다. 55.000부를 찍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전단식의 홍보물 같은 경우는, 여기 장수가 55.000부보다 훨씬 적잖아요, 홍보의 방법이, 그래서 여러 가지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홍보성 있는 그런 인쇄물들은 거기다 투입을 해서 거기 서산 시민들 다 보잖아요. 집집마다 다 들어가니까. 55,000부면 전 시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 댁에도 다 들어가죠, 어떤 루트가 됐던지간에...., 그리고 전단물이라든

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한된 사람들한테 주는 것보다는 이런 홍보매체가 있는데, 홍보매체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 홍보물 여기저기서 이거저거 만들어 내가지고 말이죠, 별로 홍보효과도 없는 이런 방법을 써서 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돈들을

절약해서 실제로 보건사업 쪽에서 보건복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한 한 전단지 홍보물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그쪽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시보에다가 건강정보를 예를 들어서 기채를 해서 홍보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제한을 받거든요. 시보발행부수 때문에 그런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강보건사업 같은 거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배포하거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 이런 거는 고혈압환자라든지 혈압 재는 사람들 오면 하나씩 주고, 또 환자들한테 정기적으로 주고, 방문간호 할 때 주고 그렇거든요 시보로서....

윤철수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거에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신문을 신문의 면을 증면을 하던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보지 신문 증면 하는 게 훨씬 값이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홍보를 어려운 상대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신문에 발행부수를 늘려서라도, 필요한 1,000부씩만 가지고 가서 드리면 그것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서산시정보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도 효과를 더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면을 늘려서 한다고 하면 선택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광고효과는 홍보효과는 더 있다고....
윤철수 위원
: 그렇죠. 각 실과별로 기획실로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각 부서별로 협의를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창제
: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
윤철수 위원
: 총무m쪽에서 공보의 숙소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 저도 지적을 할려고 했는데. 공보의 숙소가 뭡니까. 관리비하고 월 임대료가?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공보의는 군병역 의무기간동안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소에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22명을 다 제공할 수가 없어서 , 여기에 부영아파트 두 채를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고서 보니까, 매달 나오는 게 숙소관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 관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감액조서에 올라 있는데, 이거는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이게 그러면, 면단위 보건소장 숙소요?
보건과장 이영진 : 면 단위 지소에서 22명이 다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여기 부영 아파트 전세를 두 채를 얻어서 거기 살고 있는 공보의사들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의사들을 이쪽으로 끌어오기가 유치하기가 어려운가요? 이렇게 다 배려를 해줘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그 공보의들은 병역기간동안 복무를 하기 때문에 숙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병역기간에 대한 복무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 공보의가 몇 개월 근무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3년간 근무합니다. .
위원장 권창제
: 더 하세요. 질의하실 거 있으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8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여기 방문간호사업 교육강사수당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교육받는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누가 받는 거요?
의무과장 서성석 : 이 방문간호사업 교육은 주로 방문간호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질환도 하지만 노인성질환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노인대학에 정기적으로 가는 강사수당이 주입니다.
이창배 위원
: 방문간호사업 교육강사, 그러니까 노인대학 같은 데 다니면서 강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저희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이 저희 관내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학교수라든지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에 있는, 의료원 같은데 전문의사가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육을. 그래서 보건소에서 해도 되긴 되는데, 보건소에서 직원이 간다든지 공보의가 간다고 하면 인지도가 떨어져서, 요즘은 교육수준 때문에요. 신성 대학이나 아니면 의료원 내과과장이나 이렇게 위탁해서 합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가족보건사업 교육강사 수당 4시간 해서 16만 원 책정했는데, 이 책정한 근거는 뭐죠?
의무과장 서성석 : 요거는 16만 원은 1시간당 현재 강사료를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1시간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윤철수 위원
: 1시간에 7만 원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추가되면 3만 원씩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첫 시간에는 7만 원이고, 3시간을 추가하면 9만 원입니다. 그래서 4시간..
윤철수 위원
: 과장님!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각 실과에서 이런 비슷한 강사료가 나가는데, 1시간에 5만 원이예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 원씩 더해서 2시간이면 7만 원이고. 아시고 계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철수 위원
: 16만 원에 대한 근거가 뭐냐니까 지금 대답하는 방법이..., 아래에 방문간호사 교육강사수당이 7만 원이 섰지 않습니까? 2시간이거든요, 이게.
의무과장 서성석 : 16만 원의 근거는 첫 시간 7만 원하고....
윤철수 위원
: 보건소에서 위촉하는 강사분들은 더 비싼 모양이죠. 강사료가.
의무과장 서성석 :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알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7만 원으로 해서 추가되는 건 얼마씩요, 1시간에?
의무과장 서성석 : 3만 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 3만 원씩. 그럼 4시간을 한번에 다 합니까. 하루에
의무과장 서성석 : 강사가 한 사람....
윤철수 위원
: 4시간을 다 하루에 강의를 한다구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가능한 대로는 강사가 한 사람일 때도 있고, 두 사람일 때도 있고 선정되는 주제대로....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9페이지 넘어가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310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보건지소 온수보일러 연료비가 7개소가 올라와 있구요, 보건지소 가스난방연료비가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보건지소가 몇 군데가 있죠?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지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10개소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위에 7개소는 뭐고, 아래는.
보건과장 이영진 : 10개소 중에서 심야보일러 들어가는 지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심야보일러가 들어가는 데는 가스난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사무실에는 심야보일러 가지고 안돼서....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세분할 필요가 있죠, 세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지소 가스난방연료비는 10개소로 다 해주고, 또 7개소는 일부 또 온수보일러가 있는 데는 심야보일러 쓰는 데는 또 7개소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아까 부분은 7개소가 절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온수 심야보일러 해준 데는?
보건과장 이영진 : 거기 공보의 숙소가 있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어디가요?
보건과장 이영진 : 각 지소에 공보의사들이 생활하는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심야보일러로 충분히....
윤철수 위원
: 그럼 지소가 아니라 숙소에 대한 겁니까, 그럼 이 7개소는. 7개 심야보일러 돌리는 데는 숙소에 대한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공보의 숙소입니다. 밑에 가스는 사무실 계산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나머지 세 군데는 숙소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숙소에 심야보일러를 놔가지구요, 기름이 별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세 군데는요.
윤철수 위원
: 세 군데는 뭐 뭐 하고 있어요. 밤에 자는 숙소 난방은?
보건과장 이영진 : 심야전기를 설치해서요. 기름을 때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전기료로 낸다 이거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전기료로 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형광기구 수선유지비는 뭡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형광등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형광등이라고 하셔야지, 형광기구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기구가 뭘 수선해야 하는 게 있나 하고 착각했어요, 제가 착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11페이지
윤철수 위원
: 불소화사업 내년부터 실시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다.
윤철수 위원
: 내년부터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현재도 하고 있구요.
윤철수 위원
: 현재 시범적으로 넣고 있죠, 시험운영하고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 시험가동은 일주일정도로 해서 끝났구요,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불소화? 이거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라서 더는 말씀을 안 하겠는데, 이거 투입, 불소화 장비 이거 여기다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의무과장 서성석 : 약 1억 5천정도 들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1억 5천중에서 국비가 얼마가 들어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국비가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1억을 할려고 그랬는데, 50% 받았거든요. 그런데....
윤철수 위원
: 그럼, 도비는?
의무과장 서성석 : 도비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시비 1억?
의무과장 서성석 : 시비 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당초계획은 50%, 50%해서 1억으로....
윤철수 위원
: 이거 공청회 또 할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까 공청회 하신다는 말씀..
의무과장 서성석 : 그거는 관련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된 부분 수돗물불소투입 장비유지비가 나와 있길래 잠깐 물어봤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합시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312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계절별 향토특색음식 홍보책자 제작해가지고 7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325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모범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해가지고 도비 사업을 하네요. 이건, 그렇죠?
보건과장 이영진 : 325페이지 모범업소 메뉴판 말씀이시죠.
윤철수 위원
: 예.
보건과장 이영진 : 그거는 충청남도 식품진흥원에서....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도비사업을 하시는 거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모범업소가 13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메뉴표를 한글, 한자,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윤철수 위원
: 그건 이따 가서 여쭤볼께요. 그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절별 향토특색음식 홍보책자가 계절별로 나오는 책자입니까, 아니면 한번에 다 찍어내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2월 달에서 5월 달까지는 꽃게요리탕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라서....
윤철수 위원
: 아니, 저기 과장님! 계절별 향토특색음식이라니까 그런 말씀은 안하셔도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광홍보책자를 보면 서산에 유명한 식당들의 명단이 들어간 책자들을 여러 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매 사업 때마다.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특색음식 홍보책자 이 부분이, 요거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부분하고 많이 중복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른가요?
보건과장 이영진 :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간단하게 그냥 서산의 음식종류 정도....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것은 무슨 음식의 성분이라든가 무슨 구체적인 영양소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게?
보건과장 이영진 : 모범 업소 131개소를 그 음식 종류대로, 또 위치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또 지도상에 표시 한다든지 해가지고 재경인사라든지, 재인천인사라든지, 재전인사들한테 많이 보내줘서 서산지역에 오면 이런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윤철수 위원
: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도 매년 홍보하는 책자인데,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보건소에서 특별히 위생관리하기 위해서 음식점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식점하고 왜 관계가 있겠어요? 위생관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 자체가.
보건과장 이영진 : 위생관리 차원도 있구요, 지역경제활성화....
윤철수 위원
: 지역경제활성화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관광홍보라든가는 관광홍보과에서 하고 보건소는 위생관리하면 되잖아요. 중복된단 말 이예요, 이런 사업자체가. 그러니까 요부분일랑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되게, 차라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던지, 보건소에서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뭘. 그렇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저희는 이 내용을 아주 자상하게 만들어서....
윤철수 위원
: 자세하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할 수도 있죠, 그건 못하는 건 아니지 거기가 더 잘할지, 이쪽이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벌려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 이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여비도 상당히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국내여비가 6800,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월액여비라고 해서 315페이지에 보면 5600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월액여비, 그러니까 보건지소 소속공무원, 진료소 소속공무원, 같이 포함해서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6800하고, 월액여비 5600하고 약 1억 2천 정도를 여비로 쓰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죠?
보건과장 이영진 : 7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7대요. 그럼 계는 몇 개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담당계 말씀이시죠. 8개 계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8개 계가 있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여기 보면, 출장여비 해가지고 각 담당별로 다 이걸 집어 넣어봤는데, 거기 차량 운영 안하세요? 그 차 안타고 다니십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계속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별도로?
보건과장 이영진 : 관내 여비는 차량을 이용할 때, 1만 원을 주던 것을 차량을 이용하면 반 줍니다. 5천원을 지급하고...
윤철수 위원
: 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점검이 되는 건데, 지금 차량이 7대라면서요, 보건소 차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보건소 차가 자주 보이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거기? 그렇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비가 상당히 뭐, 하여튼 방문간호담당, 진료담당부서, 업무추진비 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 5천 원짜리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1만 원짜리로 해서 그냥 쭉 다 올려놨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차 사달라고 2대 요청했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위생업소 단속 업무용으로....
윤철수 위원
: 또 하나는 뭐죠? 하나는 단속용이고, 또 하나는?
의무과장 서성석 : 하나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에 하는 구강보건 사업을 다닐 구강보건사업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면 그 단속여비로도 지금 그대로 있고, 차도 사줘야 되고, 또 구강관련해서 여비도 또 있고, 또 차도 사줘야 되고 이렇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회의나 합동단속이나 여러 가지....
윤철수 위원
: 아니, 과장님. 관외로 나가는 거,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물론 시내 출장은 1만 원이고 관외로 벗어나는 건 4만 7천원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제가 보건사업을 위축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절대로. 적재적소에 쓰자라는 거예요. 보건사업을 하셔요. 하시기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1만 원씩 다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 여쭤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닌 말로 절반정도 5천원이면 5천원을 계상을 하시던가, 늘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그런데 보건소 일이 원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차를 타고 다니는,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저희 본소 근무하는 직원 46명이 그 차량 7대 가지고 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 예, 여비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구요. 월액여비는 무슨 말씀이죠, 월액여비는
보건과장 이영진 : 지소나 진료소는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월액여비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직원이 26명이고, 진료소직원이 15명 41명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31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17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교통보조비는 이거는 급여의 성격이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월 10만 원씩요.
윤철수 위원
: 이건 출퇴근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여비네요, 그죠?
보건과장 이영진 : 개인차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윤철수 위원
: 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이건 급여의 일부죠. 이해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317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3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잔류소독용 약품구입이 읍면동이 본소하고, 본소에서 2리터씩 해서 90회, 읍면동은 20리터씩 해서 90회거든요. 예?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본소에서 구입하는 건 어디다 쓰고, 읍면동에서 구입 하는 건 어디다 씁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본소에서 구입하는 건 동지역을 주로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읍면동은..., 여기 읍면동에 동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본소에서는 동부시장, 어시장이라든지, 채소시장이라든지, 저런 쓰레기적치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하수 수채 같은 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를 주로 잔류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변소라든지 쓰레기적치장, 하치장 이런데 또 지저분한 하수, 항포구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319페이지.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있어요, 숫자가?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관리 하는 인원이 62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 62명 이외에, 그 등록한 건 어떤 절차를 밟아 등록한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보통 치매환자가 있으면 저희 보건지소나 저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치매환자 관리요령이라든지, 아니면 기저귀라든지 이런 걸 약간 지원해 주고 관리요령을 지도해 주는데요, 치매환자의 가족들께서 등록관리하기를 선뜻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등록을 기피하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치매 정도차이도 있고 해서, 지금 현채 등록된 인원을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치매환자 간병인부임이라고 그랬는데요.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까 62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치매환자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해서 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도해주는 게 있구요, 저희가 3년 전부터 도하고 같이 해서 농번기, 즉 5월, 6월하고 9월, 10월에 치매전문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줍니다 목적은 농번기 일손도 덜어주지만, 아직도 전통적으로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관행을 스스로 바꿔주는, 의식을 바꿔주는 그런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데요. 지금 치매환자 간병비하고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도비보조가 있고, 자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운데요. 진료비는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한달에 20만 원을 보조해주고요. 거기에 간병인은 3인 기준해가지고 3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윤철수 위원
: 62명한테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는 지금 춘계 5명하고, 추계....
윤철수 위원
: 이런 데를 예산을 넓게 잡으시구요. 아까 지적한 부분들에서 절약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복지를 위해서 필요없는 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민들이, 이런데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지 보건행정에 대해서 위축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그게 보건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인원을 보호하는 노인전문병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이 대상자들을 선정할려면, 아직도 부모를 거기다 놓는다는 취지 때문에, 아직도 의식변화가 안 되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치매 및 정신질환자 가족상담회참석 급식이라고 해가지고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양반들도 여기서 대상으로 잡는, 뭐 어떻게 잘 아는 사람들만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건지,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달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아까 68명이라는, 적어도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한테는 그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이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족모임 내지는 환자 동반해서 정신과의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사실 응소율이 정신질환자 가족이라든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오게 유도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약 보건소가 320억 예산인데, 그렇죠? 국․도비 합해서....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소가 57억 정도입니다.
이창배 위원
: 내가 잘못 봤나. 보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저희가 57억 1599만 5천 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다 얼마요?
보건과장 이영진 : 현재는 진료약품으로서는 일반진료약품하고 치과하고 한방하고 해서 4억 400입니다. 320쪽하고, 321쪽 위에서 다섯 째줄 까지죠.
이창배 위원
: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의료 및 의료기구 까지 6억 4천만 원 있잖아요. 320쪽 밑에 부분. 6억 4천이 있고, 민간간호형 보조 해가지고 또 내려와서 요건 뭔고 하니, 일반..., 기관하고 이 뒤로 와서..., 그런데 어째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약을 각각 구입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지소하고 보건소는 지소의 소모약품을 요구를 받아서요, 일괄구입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보건소는 4회고, 지소는 10회인가, 12회인가로 돼 있길래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결국은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소하고 본소에 일년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추계한 건데요. 지소 같은 데는 매월 잔량이 조금씩 있어서 자주 사구요, 본소 같은 데는 의약분업 때문에 한번 사면 드문드문 사긴 하는데, 결국은 연간 소요 예산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사다가 전체 사다가 지소에 열두 번 나눠준다는 얘기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게 지소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하면 사서 주구요. 그렇게 해서....
이창배 위원
: 아니 여기에는 지소는 열두 번, 본소는 네 번. 이렇게 해서 가격이 따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거는 지소도 사실 열두 번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열두 번까지 안하고 두 달에 한 번 살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소도 4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일년간 지소, 본소 소요량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 잔류소독약품 구입은 뭐요, 318페이지 잔류소독약품 구입.
보건과장 이영진 : 잔류소독약품은 시내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을 막론하고 어시장이라든지, 채소시장이라든지, 공동변소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항포구․축사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잔류소독하는 그런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재료비가 1억 632만 9천 원인데 이게 연막소독이랑 이 소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복잡하네요, 이거.
보건과장 이영진 : 연막소독은 야간에 주로 경유하고 약품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소독하는....
이창배 위원
: 거기 약품 들어가는 게 뭐요? 경유하고 휘발유 들어가고 약품 들어가는 게.
보건과장 이영진 : 연막소독 약품이름은 유성하이킬라, 델타벤, 사이포스, 칼델라 이런 약품이 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소독해서 나갈 때, 4가지 종류가 인체에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요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요런 약품은 써도 인체에 해가 없다 하는 그런 약품으로 선정된 약품이기 때문에, 인체에는 조금 맡아 가지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약품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고 각 여기 보면, 잔류소독 약품구입이 61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시내하고 읍면동 같은 게 이게, 시내가 읍면동 보다 적어요? 이게 읍면동에서 연막소독하는 거 따로, 본소에서 하는 거 따로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본소에서도 사람을 사역해서 계속 잔류소독을 하구요, 또 읍면동에서도 잔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본소에서 읍면동까지 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본소에서는 시내 주요한 부분하고 항포구, 또 공동변소 요런 데는, 항포구에 있는 공동변소라든지, 유원지에 있는 공동변소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 본소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대산, 해미, 운산, 음암, 부석 일부 제쳐놓고는 사실상 읍면에는 그렇게 멀리 안다니거든요, 소독하러, 시내 거기 장벌, 소채지 쬐끔 돌아다니고 말거든요, 소독하러 다니는 게. 그러니까 물에다가 하수도에다가는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연막소독은.... 주로 이게 연막 소독 아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연막소독이 따로 있고, 잔류소독이 따로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연막소독이 따로 있고, 잔류소독이 따로 있는데, 잔류소독은 무슨 약을 타서 어떻게 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잔류소독은 약 이름이 카포스, 하이킬라, 엔시스, 알파스타, 메스탄, 이스람스타 이 스람스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걸 혼합해서 뿌리는 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혼합하는 게 아니구요, 요런 종류를 사가지고, 요런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서 각 읍면에다 배부를 해서 소독을....
이창배 위원
: 그건 어디다 뿌리는 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요건 하수구라든지 쓰레기적치장이라든지 또 축사주변이라든지 공동변소라든지 이런 데에다 주로....
이창배 위원
: 그럼 읍면에서 그걸 주면 사실 뿌리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이거 90회씩 한다고 했는데, 시내도 하고 면도 하고, 그러면 시내하고 면하고 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90회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각각 알아서 하는 거요, 이게 90회는 면에서만 하는 거요, 읍면동에서만 하는 거요, 따로 시내만 90회 본소에서 하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하는냐 그 얘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읍면동에서도 잔류소독 대상지를 정해가지고 계속 소독을 하고, 본소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또 동지역을 주로 해가지고서..
이창배 위원
: 읍면은 안나가죠?
보건과장 이영진 : 읍면에도 저런 항포구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데는 화장실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이창배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자세히 다 이걸 심의했고, 또 본 위원도 지금 봤고, 또 집에서도 봤는데, 요 보건소 문제는 더 이상 심의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권창제
: 다른 위원님들! 이창배 위원님에 동의합니까?
윤철수 위원
: 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본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이창배 위원님 말씀도 있고 물론 헌데, 예산심의를 해야죠. 내용을 한번 여쭤볼 건 여쭤보고 해야지.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기타보상금에 보면 시민다소비식품 수거비보상이라고 하셨는데 다소비식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국민 다소비식품은 콩나물류라든지 두부라든지 도시락류, 장류, 어육제품 면류,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생활에 사서 먹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거를 왜 수거해요, 그걸?
보건과장 이영진 : 요거를 제대로 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무작위로 그것을 수거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하면 그 중에서도 불량식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불량식품 단속할 때 돈 주고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통식품.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밑에 부정불량식품불법영업 신고보상은 이거 그동안 뭣 좀 있었어요. 실효 좀?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런데 이게 너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이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이걸 50명을 책정하셨는데, 50명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구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게 뭐냐하면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을 각 시군별로 전부 책정해서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실은 신고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 신고가 들어와서,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마약류명예감시원은 뭐고, 약사법 위반감시원은 뭐예요, 명예는 뭐고, 위반은 뭡니까? 마약류는 5만 원이고, 이건 또 10만 원이고, 3명에 4회. 이건 산출 근거가....
보건과장 이영진 : 마약류명예감시원은 감시원으로 위촉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때는 보상금으로다가 5만 원씩을....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명예감시원하고 밑에 위반감시원하고는 또 뭐가 다른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요게 밑에 약사법 위반 감시원이 아니고 신고보상금인데 타자가 잘못 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약사법위반 감시원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약사법위반 신고보상금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르게, 내용이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위반감시원해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30건이라고 그렇게 써있고, 위에는 감시원 해가지고 사람숫자가 있고, 횟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게 기록이 안돼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명예감시원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 중에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약사법위반신고보상금이라 말이죠, 그게? 아래 거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밑에.
윤철수 위원
: 예, 그것도 지금 30건이 넘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요게 어떤 때는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 올 때도 있고.
윤철수 위원
: 그러면 30건 정도가 되느냐 얘기죠, 30건에 대해 조치를 하셨어요? 해마다
보건과장 이영진 : 그렇게 그냥 잡고서 예산을 확보 해놔야 신고가 들어오면....
윤철수 위원
: 연평균 얼마나 돼요, 이거?
보건과장 이영진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많지는 않은데 30건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신고 들어온 게....
보건과장 이영진 : 그동안에 신고 들어온 거는 많지 않은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많지는 않다면, 30건은 상당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일년 동안....
윤철수 위원
: 일년 동안 글쎄요. 일년 동안 몇 건이 나 되느냐 말 이예요. 제가 일년 동안 물어본 거지, 매월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뭐 그동안에는 이게 시행한지 얼마가 안 되가지고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320쪽은 저는 없네요.
위원장 권창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32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22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및 치매노인 면역증 강제 구입해서 800명분이 나가거든요. 2만 원 곱하기 800명 곱하기 2회, 맞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윤철수 위원
: 3200만 원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3200만 원이면, 아까 치매노인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현재 7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치매노인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아, 치매는 62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 치매는 62명이고, 그럼 거동불편노인은 몇 명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70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65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윤철수 위원
: 650명요. 331페이지로 가보세요. 3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 해서 1만 5300원씩해서 650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331쪽에 있는 방문진료비는요. 관리대상 700명 중에서 투약을,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욕창으로 해서 투약하는, 약품지급 대상이구요. 관리대상자 중에는 약품을 지급 않는 사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331쪽에 있는 것은, 관리대상자중에서 약값이 소요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700명 중에서 투약대상자를 산출한 내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 700명 중에서 50명은 약을 안주고, 650명만 준다 이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다 받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계속 사람이 늘 변동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700명 정도라고 그랬죠?
의무과장 서성석 : 거동불편노인 관리는 700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322페이지는 없네요. 저는.
위원장 권창제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3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네 번째 보면 피임약채 및 기구구입이라고 해서 콘돔, 먹는 약 해가지고 600만 원이 돼 있는데, 33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334페이지 중간에 가족계획사업 피임약재 기구구입 1158원씩 해서 5종이 200개가 서있습니다. 이 피임약재기구는 뭐고, 이 앞에 있는 기구는 뭡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피임약재기구는 콘돔하고 피임약으로서 약은 같습니다. 같은데, 뒤에 것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구요.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앞에 323쪽은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요것은 현재 피임약하고 콘돔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족계획상담하는 사람이나 보건소 내소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자한테 소요량, 실질적인 소요량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이게 보조금 조금 주는 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돼가지고 지방비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없기 때문에 안 넘겼어요. 324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25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6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건강증진거점보건소운영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된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건강증진거점보건소운영이 뭡니까, 이게?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부기된 것이 도비로 쭉 부기 됐는데요, 이게 사실 국비입니다. 인쇄물이 잘못 됐구요, 이 거점보건소 사업은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보건소 단위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경쟁방식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4800하고 내년도에 6천만 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표기에는 건강증진거점사업이라고 됐는데 이 용어가 옛날에 시범사업이라고 표기됐다가 현재 와서는 거점보건소라고 쓰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금연사업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건강증진거점 사업 자체가 금연사업이다 이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금연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거점보건소 사업은 금연도 있고, 사업은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는 금연사업을 가지고 사업계획 선정대회에 나가서 선정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서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사업이 아까 국비가 도비로 잘못 기재됐다고 했는데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른 사업이죠, 그러니까. 앞에 건강증진거점사업을 빼고 나면, 나머지도 그 거점사업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표기가 없는 거는 다른 사업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거점보건소로 표기돼 있는 것은 금연사업입니다. 용어를 이것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시범사업으로 쓰다가 시범사업이 옛날에 전근대적으로 쓰던 용어라고 해가지고 용어가 거점보건소로 표기돼 가지고 혼란스럽기는 한데요....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거점사업으로 이런 사업내용에 쓰라고 하는 사용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4800하고‥‥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사업내용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기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줄때, 대별을, 구분을 받아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7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예, 328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뭐예요? 측만증이 뭡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척추측만충 검진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앙에서부터 착안된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현재 내년도에 있습니다만, 허리가 흰 학생을 선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철수 위원
: 만약에 허리가 흰 사람이 나타나면 치료는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치료자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구요, 전문병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가족한테 일러서...
윤철수 위원
: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하는 거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 가족한테 알리고 치료동기를 만들어 주는 정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32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330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1페이지요.

정윤규 위원
: 이 한센병 환자가 30명 밖에 안돼요?
보건과장 이영진 : 71명이 있습니다. 격월로, 반씩 이렇게 계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왕복 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33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국비, 이게 전부다 국비를 잘못 표기한 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 거점사업만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거점사업만 그렇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 4명, 간질환자 2명 이렇게 해서 이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 요거는 재가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다 보면, 가족들이 정신질환 병원에 입소를 해서 관리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퇴원해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방치돼가지고서 발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위 가족이 관리 안하고, 관리가 불량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방문해서 정신과 여기 김정신과라고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하고 상담도 시키고 해서, 약을 먹도록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고, 재발 우려가 있고, 응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도에서 일부 있고, 부족해서 저희 자체에서 조금 확보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재가정신질환자나 간질환자나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지금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분석을 한건가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4명, 2명 이거밖에 안되는 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는 도에서 지원이 4명 정도만 줬구요,저희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또 10명을 세웠습니다. 부족해서 약값을..
윤철수 위원
: 그럼 다 충족되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 정도면,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투약이 필요한 사람인데, 본인이 관심이 없다든지 방치된 상태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인원은 아닙니다. 간질환자는 현재 한 29명 정도가 있는데요, 요것도 현재 투약하는 사람이 6명 정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못하는 사람은 시비라도 써서 해 줘야죠.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이런 부분에....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보건복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거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해서 1천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에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많습니까, 이런 대상되는 사람들이?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하면 소위 병명으로 보면, 만성신부전중에서 해서 투석 받는 사람하고요, 혈우병이라든지, 신경질환에서 고셔병, 베제트병, 이런 식으로 질병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현재 의료보험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분들한테 의료보험 외의 본인부담금하고, 지정진료비하고 식비까지 해서 전액을, 재산조사 해가지고 고소득자는 제외 시키구요, 그렇게 해서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76명을 등록을 했는데, 한 41명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 희귀병하고 난치성하고 다른 모양이죠, 개념자체가?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병명을 갖다가 묶어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희귀난치성 환자가 현재 76명이다?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76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돈이 투여가 되는 거다?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전체?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국․도비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에다 확보해서‥‥
윤철수 위원
: 이것은 수시로 국․도비가 배려가 가능합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이것이 좀 경력은 돼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 또 조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까? 없으면, 333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4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을 구입해 드리면, 여비가 많이 절약되겠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사실 차량을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보면, 초등학교 스물아홉 군데하고, 유치원이 지금 병설, 사립해서 45개입니다. 그리고 유아원하고 놀이방까지 해서 124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치과이동장비를 확보해서 싣고 다닙니다. 그래서‥‥
윤철수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이용하면 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타고 다니니까. 그동안은 출장비로 다 달아서 썼을 텐데‥‥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동안 개인 승용차를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이 차를 타고 다니면, 개인승용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여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개인승용차 탄다고 안 준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주면 이거 타고 다니니까 그만큼 여비가 절약될 거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런데, 이 읍면단위는 또 월액여비를 받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읍면단위는 월액여비 때문에, 본소 같은 데는 조금 저거 할려나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래도 차이 없고, 저래도 차이 없으면 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장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36페이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아무래도 해 넘어갔으니까 물어 봐야지. 35페이지부터 넘어가는데, 그게 인제 건축시설, 시설부대비인데, 거기 쭈욱 다 나왔는데, 이게 지곡보건소 짓는데, 그 철거비가 본 사업비에 들어가고 다 돼야 하는데 부지정리부터, 이게 따로 돼요? 국비가 얼마나 내려와요, 지곡 보건소 짓는데?
보건과장 이영진 : 국비가 3억 7400만 원요.
이창배 위원
: 3억 7400이면 이게 뭐요, 부지매입비요, 토지?
보건과장 이영진 : 건축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건축비요?
보건과장 이영진 : 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러니까 대지정리나 이런 거 전혀 주변정리 없이 집 짓는 것만 내려와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몇 평이요?
보건과장 이영진 : 108평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108평이면 300만 원씩 일세?
보건과장 이영진 :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창배 위원
: 평당, 어쨌든지 약.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300만 원이 넘는데, 정부가 주는 돈이죠, 다 국비죠, 시비는 안 들어가죠?
보건과장 이영진 : 시비는 약간‥‥
이창배 위원
: 얼마 들어가요, 몇 %나?
보건과장 이영진 : 4200만 원요.
이창배 위원
: 4200만 원 들어가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뭐 국비만 가져도 108평을 짓고도 남는데, 보건소가 칸 칸 막지, 무슨m호텔 마냥 이렇게 방 하나씩 하나씩 따로 따로해서 입원실 뭐 이런 거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거 짓는 하는 거죠, 따지자면, 그러고 여기는 진료실, 따지면 사무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요, 보건소가. 대충 설계내역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창배 위원
: 설계내역서가 있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요거는 보건복지부 표준설계가 있어가지고요, 그 설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기초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두 번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투입이 됐나 안됐나 봐서 거기서 승인을 안해 주면 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경쟁입찰 할 거 아니요, 전국 경쟁입찰 일 테지.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계약을 할 땐 경쟁입찰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런데 내가 볼 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고 하니, 2억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 얘기요. 뭘로 갖다 어떻게, 이태리 가서 대리석 갖다 까나 어떻게 하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보통 우리나라에서 공공건물 짓는 걸로 하면 2억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 얘기요, 이게. 그러면 1억 7천, 이게 3억 7천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요? 아니죠?
보건과장 이영진 : 순수 국비가 3억 7400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4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요, 예를 들어
보건과장 이영진 : 4억 1600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반 가지고 짓는다고 할 때, 입찰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도로 서울 주는 거요, 그 비율로 해서 우리 시비하고 국비갖고 짓고 나머지는 서울 주는 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 설계 속에 다 그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이창배 위원
: 다 써야 하는 거요? 그러면 그 건물만이요, 내부 집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요?
보건과장 이영진 : 건물만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거 짓는 사람들보고 입찰된 사람보고, 부지정리하고 웅벽치고 다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왜 시비 들여서 이거해요, 말이 평당 400만 원이면, 누구 장난인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난 돈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입찰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다 놓고 할 거 아니요, 예를 들어서 4억 1천 몇 백만 원에 놓고 기준 해서 거기에 90%라든지, 87%라든지 놓고 거기서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입찰을. 그렇잖아요. 이걸 다 써야 된다고 할 때, 밑에다 2억이나 얼마 놓고 최저단가로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정부가 이것을 다 쓰라고 할 때, 거기 기준단가가 몇 %인가 있을 거다 그 얘기요. 그럼 거기다 다 놓고 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고, 사택까지 지으라고 해도, 덤벼서 의사사택까지다 다 짓게 돼있어요. 이거, 이게 입찰되면. 그런데 왜 시비 들여서 지금 여기다가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터 닦고, 웅벽치고 하는 이유가 뭐요, 철거하고. 그냥 놔 뒤도 그 사람들이 다 헐어서 한다 그 얘기요. 지금 왜 몇 천만 원 여기다 투자하는 이유가 뭐요? 내가 볼 땐, 들어가는 게 여기에 두 가지만 해도 들어가는 게 2400, 철거공사, 그렇지 않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는 거는 건축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다 설계를 안 해가지고서는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설계를 해줘도 많이 남기 때문에 그냥 두고 해도, 너희들이 이것까지 하라고 해도 할아버지여 하고 한다 그 얘기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그 사람들이, 이걸 짓는데, 내가 볼 땐. 그리고 시설비니 이건 그렇지만, 요기 실시설계비 이게 그거요? 이거 허는 거 아니요, 지곡?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철거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래서 2473만 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2473만 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이걸 우리가 쓰느냐 그 얘기요. 그냥 둬도,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놓고 해도, 그냥 놔두고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고 우리 돈 4천 몇 백만 원 갖고, 거기서 주는 거 갖고 짓겠습니다 해도 와서 입찰된 사람들이 다 헐고 한다 그 얘기요. 왜 우리 돈을 들여?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항이 들어가면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집을 헐어야 해줘요? 지금 집을 헐고 대를 만들어야 승인을 해줘요? 아니 지금 짓는 자리가 보건소 지금 지소 있는 걸 헐고 그 자리에 짓는 거요? 아니 고 자리에 짓는 거냐고?
보건과장 이영진 : 이 부대시설을 하는 내용이 설계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창배 위원
: 설계에 넣을게 없다는 거요. 그냥 둬도, 그 사람들이 와서 설계에 없어도 집 짓는 건축비만 갖고도 다 헐고 해준다니까 왜 이래요. 왜 그런고 허니 이거 하나 사는데, 100원이다 그 얘기요. 너 이거 300원 줄게 하면, 그 대신에 여기 있는 거 이것 좀 하나 치워 하면 안 치워요, 이거? 200원이 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계하고 꼭 헐고 거기 대지조성을 해야 돈을 주느냐 그 얘기요, 중앙에서. 그것만 대답하라는 거요, 우리가 옹벽치고 대지조성을 해야 중앙에서 3억 7천만 원이라는 걸 주느냐 그 얘기요.
보건과장 이영진 : 이 기초설계승인을 받을 적에 시비확보 사항도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지조성하고 부대시설하는 비용까지도 다 거기서 봐 가지고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요 자리다 짓는 거요? 지금 보건소 헐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헐고 다시 그 자리에 짓는 겁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 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 신축을 일반 사무실처럼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 구상은 장래에, 아주 10년이고 20년 후에도 좋은 환경이 괜찮은 시설로 지으려고 단가를 그렇게 책정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건 그렇다 하고, 여기 몇 개 읍면 있잖아요. 보건지소 증축공사. 증축공사는 이렇게 똑같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요, 똑같이?

예를 들어 큰 면이고 적은 면이고 따질 거 없이 똑같이 3천만 원씩 필요한 거요, 규모가?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소는 10평 규모로 다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10평이면 이것도 300만 원씩일세, 평당. 이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경쟁입찰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요? 수의계약 할 테지? 3천만 원 미만짜리니까, 당연하지, 경쟁입찰 안 붙이지, 수의계약이지. 그러면 1천만 원 남는 건 어떤 사람이 갖다 떡 사먹어요?
보건과장 이영진 : 설계를 해가지고...
이창배 위원
: 아니 1천만 원 남는 건, 설계를 했던, 할아버지를 했던, 집 짓는데도 200만 원이면 마빡 싸매고 덤비는데, 보건소, 공공건물 짓는데, 내가 볼 땐, 300만 원 주면 100만 원 남는데 이건 누가 떡 사먹느냐 그 얘기요, 경쟁입찰 안 붙이니까, 경찰입찰 붙일 수 있어요, 수의계약 할려고 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구요, 제일 적은데..
이창배 위원
: 그건 소용없는 거요. 공개견적 받는다는 거는 소용없고 입찰을 붙여야지, 붙일려면 아주 경쟁입찰을 불여야지, 아이 공개적으로 그거 받는 거 아이 떡개비 하나씩 붙여가지고 너 좀 서류 갖고와 갖고와 해서 다 넣는 건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요, 그 소린 우린 안 먹고, 씨가. 한다면 경쟁입찰을 붙이겠느냐 그 얘기요. 암만 수의계약 단가라 할지라도. 그것만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공개견적을 받아서‥‥
이창배 위원
: 견적이 아니라, 입찰을 불여야지. 견적소리는 왜 자꾸 해요.
보건과장 이영진 : 공개견적도 입찰에 준해서 견적을 받기 때문에요.
이창배 위원
: 그거는 소용없고 경쟁입찰을 붙여라 그 얘기요. 견적받는 건 백 번 받아야 소용없어요. 3천만 원 아니라 1천만 원도‥‥
보건과장 이영진 :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기 때문에 입찰이나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제 말씀 좀 조금만 할께요.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진료소 증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보건진료소가 현재 있죠, 증축이 더 짓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공간이 좁아서‥‥
윤철수 위원
: 진료소 공간이 강당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진료소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강당보건진료소 지금 23평입니다.
윤철수 위원
: 23평인데 진료소 공간으로 쓰고 있는 게 몇 평이냐구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좁아서?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공간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한 60평.
윤철수 위원
: 예, 60평이라고 합시다, 강당. 그럼 봉생보건진료소는요?
보건과장 이영진 : 봉생보건진료소는 22.5평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진료실로 쓰고 있는 평수 지금 그거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이영진 : 비슷합니다. 5~6평 그렇게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어째, 그렇게 보건진료소 지을 때, 진료소 면적을 5~6평으로 다 그냥 해준 거예요, 그냥?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게 인제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진료소 지을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설계를 주고서 그런 식으로 지으라고‥‥
윤철수 위원
: 여기 말이죠, 강당하고 봉생하고, 원평하고, 산성하고 진료소 도면 좀 한번 갖다 주세요, 도면 좀 네 군데요. 원평도 마찬가지로 6평입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지금 도면은 보관한 게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전체가 몇 평이라고 했죠?
보건과장 이영진 : 어디 말씀이시래요?
이창배 위원
: 강당리께 지금 얼마요?
보건과장 이영진 : 강당리께 23평입니다.
이창배 위원
: 23평 중에서 6평만 진료소로 쓰고 있다?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생활공간으로‥‥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주인이 살고‥‥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원이 거기서 살림하고 사는 거죠.
정윤규 위원
: 그때는 지원사업비를 1천만 원밖에 안 줬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6평이라고 할 거 같으면,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와서 공간이 좁아요? 거기 한 사람 아니요, 근무하는 사람이.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창배 위원
: 혼자 근무하는데, 여기 사람이 잔뜩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아니요, 대기공간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진료소 제일 처음에 지을 적에는 독신으로 와서 대개 근무했을 적에는 공간이 비좁지 않고 괜찮았었는데, 지금 시집가고 해가지고 살림하다 보니까 애들이 둘, 셋 되고,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니까 생활공간도 부족하고, 또 진료공간도 많이 이용하니까 좀 부족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료소는 조금씩은 다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창배 위원
: 왜 진료소 한참 없앤다고 했죠. 없애고 교통 편하니까 시내에나 더 지을까 사람 많은데, 진료소 없앤다고 했었잖아요, 한참 했었죠, 왜? 아이고 4, 5년전에 한참 없앤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산진료소도 못 없앤다고 내가 소리 질렀던 데요, 무슨 얘길 그렇게 하세요.
보건과장 이영진 :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한참 없앨려고 난리 폈었어요, 그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10평을 지어가지고 그 것으로 진료공간으로 쓴다, 더 붙여서. 붙여서 지어야 할 거 아니요, 어디다 붙여서.
보건과장 이영진 : 현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증축, 붙여서?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붙여서.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6평가지고도요, 진료소 좁아서 손님 오는 사람 못받지는 않아요. 그거는 의사, 간호원 해서 여럿이 된다면 책상 몇 개 놓기 위해서 부족할까, 침대 하나하고 책상이면 진료소는 되는 거요. 솔직한 얘기지, 그 많은 거 놓는 거 아니요. 책상 하나하고 요렇게 그 사람 혼자 볼 거 하나 놓고 철책상, 나머지 침대하나 놓으면 아픈 양반 드러누우라고 해서 그거면 족하지, 그거 뭐 운동기구 잔뜩 갖다 놔요, 진료소에?
보건과장 이영진 : 아니, 근데 생활공간이...
이창배 위원
: 아니, 공간이 빠지고 이걸 해야하니까 그래요. 그걸 잔뜩 갖다놔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운동기구 뭐 이런 거해서 잔뜩 갖다 놓느냐구요, 사무실 안에
보건과장 이영진 : 진료실 안에는 약장이 있구요, 진료침대가 있고, 기구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338페이지 예방접종 의료용 냉장고 구입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현재 일반가정용 냉장고가 있습니다만, 용량이 적어서 각종 접중약품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량이 큰 냉장고를 구입 보관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적절한 용도를 찾아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339페이지 지소 모사전송기는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인지요?
보건과장 이영진 : 연차사업으로 5개 지소는 기구입 설치 사용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5개 지소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철수 위원
: 현재 1인 IPC사용으로 모사전송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자 이영진 : 컴퓨터로 모든 문서가 전송되는 것은 아니어서 모사전송기를 설치사용하여 신속히 문서 전달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모사전송기는 꼭 필요한 사무기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시 관내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131개 모범업소가 있으며,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 해주도록 되었으며, 본 예산액은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모범업소 지정 기준이라든가 절차를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내일 오전 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권창제간사신응식위원박상무위원윤철수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정윤규

○ 위원아닌의원(2명) :

  • 의장윤찬구부의장신준범

○ 출석공무원(31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27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보건소보건과장 이영진, 보건소의무과장 서성석, 노정담당 조성구,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식수담당 고덕주, 관리담당 장인희, 도로담당 조규영, 농지담당 이구영, 지역개발담당 이창영, 도시개발담당 조영학,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교통시설담당 조만호, 토지관리담당 이동영, 행정7급 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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