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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월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 듣고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 예,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의안접수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예산안 수정발의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538억 6800만 원의 1.8%에 해당되는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지방세 분야에서 경제회복의 여파로 주민세에서 8억원이 증액되었고,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재산세 부분에서 2억원이 증가되어 지방세에서 총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세입분야 설명에 이어서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자체 투자사업 내역 , 또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명시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되 세출부분만,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부분을 제외한 의존수입 부분, 그리고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총규모가 2451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해서 2166억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2%증가해서 285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원분석입니다. 의존수입이 18억 3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재정보전금이 7억 8000만 원, 보조금이 4700만 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8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서 2억 5000만 원, 물건비에서 3억원 이전경비에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에는 20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 에 2억 80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에 10억원, 자체사업에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에는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주요부분에 대한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존수입에 있어서 특별교부세를 10억원, 시책추진채정보전금을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2억 4000만 원을 감액했고, 도비보조금에서 2억 9000만 원이 증액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잔액 등 인건비에서 1억 8000만 원과 연금지급 등 물건비에서 2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경상경비 총액으로는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지난여름 태풍피해의 복구를 위한 복구비 22억 5000만 원과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에서 6억 7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에서 3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가내시되었던 보조사업 중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정비사업 등의 보조액이 조정이 돼서 감액편성 되어서 보조사업비 총액으로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북부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소로 2-2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비 4억원 등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경비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 등 7억 6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총세입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구획정리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의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6000만 원을 감액했고,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는 상수도사업소 직원봉급 등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및 환지청산 교부 등의 감소로 이전경비에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경상경비 총액으로는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됩니다.

사업비로는 보조사업에서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에서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추진하는 대선지방상수도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했으나, 구획정리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7억 7000만 원을 감액편성해서 자체사업비 총액으로는 2억원 이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세입 총괄부분은 설명 생략합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원이 감액이 돼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5%가 감소됐고, 사회개발비는 8억 4000만 원이 기정예산 보다 증가를 해서 0.8%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기정예산보다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민방위비는 45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5.6%가 감소했습니다만,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10.6%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으로 금회에 총 23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에서 2억 8000만 원, 물건비에서 8000만 원 이전경비에서 11억 40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고, 자본지출에서 30억, 내부거래에서 1억원, 예비비 기타 경비에서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과 10페이지 물건비 자본지출 부분, 11페이지 이전경비 부분, 12페이지 보전 및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출입 내역을 보면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호사업이 국비가 증액 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조치를 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당초에 편성했던 전출금은 특별회계 기존자금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전출금 6000만 원을 전출하지 않고, 당초 전출하는 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14페이지 자체투자 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청 7개과를 포함한 9개 부서에 20억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에는 5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태풍피해의 복구를 위한 복구비 2억 5000만 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에는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에서 6억 3000만 원, 발기반 정비사업에서 6억 5000만 원,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에서 6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비 총액으로는 1억 2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중요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1억원 등 112건에 288억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심의 시에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또 2회 추경까지 편성되었던 예산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정리를 하면서 최대의, 완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시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재정을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권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예,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명시이월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세무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인 28억 8047만 9000원이 증액된 2451억 6121만 7000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1.1% 증액된 2166억 5569만 5000원, 특별회계가 2% 증액된 285억 55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최종 책정된 보조사업의 반영 및 사업계획의 변경, 집행잔액 예산액의 삭감, 추가로 연도 말에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재원 및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경은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몫의 예산 중 철새기행전 예산이 상당부분 계상되었는바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정회 좀 하고 하시죠.
위원장 권창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제일 먼저 시정보고용 필수 프로그램이 2002년도 안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어디요?
이완복 위원
: 67쪽. 이거 삭감이 됐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PC 영상프로그램 제작, 시정보고용 했는데요. PC 영상프로그램은 시정보고용 활용했습니다. 했는데, 2000년도 제작했던 것을 수정 해가지고, 보완해서...
이완복 위원
: 2001년도 제작했던 걸....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01년도 것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쓰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2002년도 저희 운영비에 조금 드는 걸로 보완을 하고서, 여기 2002년도에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PC 영상프로그램으로 섰던 예산은 안 썼습니다.

그래서 삭감....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작년 뭐 않고, 부분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무과장 문철주 : 얼마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저희가 보완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거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이완복 위원
: 그린데 매년 이게....
세무과장 문철주 : 매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완복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페이지요.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세요.

윤철수위원 : 윤철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서하고 기금예산서 인쇄비는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이렇게 추경에다 넣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금년도 2003년도 당초 예산서 인쇄해야 되고, 2003년도 기금예산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02년도 세워준 예산가지고서 할려고 봤더니 부족해서, 부족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런 것도 할 때 그전에는 괄호 해놓고 부족분 해놨는데.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계 지금 부족해서 세운 예산에서 산출된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족분에요.
윤철수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족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2003년도 당초예산서 인쇄비가 없었단 말 이예요. 본예산 자체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었는데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부족한데, 올해 이거 150부..., 이거 몇 부 찍어요, 예산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50부요.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부족한 예산이 아니고, 새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원래 당초 예산서 인쇄비를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부족분이 발생돼서 전체가 300부를 찍는데, 150부 부분이 부족해서 더 추경을 세우는 건 몰라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기는 하겠는데요. 산출기초 내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이게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예산서 유인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올리는 예산 부족분입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부족분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거는 새로 세우는 그런 예산 산출근거고, 또 내용이 그렇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가만히 있어봐. 아니, 부족분이 있을 수가, 얼마가?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나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2002년도 꺼....
윤철수 위원
: 아니 어쨌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이거는.
이완복 위원
: 이게 부족분이라는 얘기가 안 되게 생겼네. 2004년도 것도 130부밖에 않는데, 150부 하면서 부족분이라고 하면 안 맞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부족하게 된 원인이 지금 보니까요. 인쇄비가 금년도에 유난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 예산추경 하느라고 카드, 책자, 예년에 없던 엄청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있는 예산, 당초예산서 인쇄비라던지, 기금예산서 인쇄비, 이런 부분이 서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선은 쓰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거로 써서는 안 되지. 일반운영비나 뭘로 썼어야지, 다른 거 추경으로. 이거는 아구도 안 닫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인쇄비 이런 게.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들어 있는데, 내 얘기는 이게 57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더 부족하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윤철수 위원
: 이거 매 실과 예산하고 이거를 다루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계정과목을 나누는 부분에서 그 회계에 대한 인식부족이 상당히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표기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이런 부분,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서 될 일 같습니까? 담당관님! 그렇게 여기서 답변할 때 그냥 부족분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애초에 표기자체를 말이죠. 무슨 아까 담당관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인쇄비 인상분이라든가 또 가외에 상황이 발생돼서 한 부분 이해를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인쇄비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하던지,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지. 이 사업자체를 다시 시작하는 거 같은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이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면, 7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1페이지요. 없으면 다음 장 72페이지로 넘어가요.
이완복 위원
: 여기는 자치행정과에요.
위원장 권창제
: 예, 83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문화재 안내판 2003년도 정비가 얼마나 올라와 있죠. 2003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문화재 안내판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문화재 안내판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완복 위원
: 본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재 안내판 보수가 있었죠.
신응식 위원
: 정비나 보수나 뭐..., 이게 문화재 안내판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장소는, 장소 없어요? 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뇨. 2003년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 문화재 안내판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올해로 마무리...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문제에 대해서 훼손된 거 사진 찍어온 것 좀 있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 이렇게 보면 분간이 가게 대개 사진을 찍어오지 않아요?
별정7급 박견순 : 정비하는 목적은요, 로마자표기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한글같은데 개정이 되면서요. 문화재 또 안내판 모형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국가라든지, 도지정이라든지 국가 문화재 전체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문화재 안내 그러면 그 판이 이서해가 바뀜으로서 모양이 변경됐어요?
별정7급 박경순 : 문화재 안내판 모형이 문화재청에서 모형집 발간을 새로 개정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시군에 있는 기존 문화재 안내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거 갖고 다 교체가 돼요?
별정7급 박경순 : 교체한 게 20여건이 돼 있구요, 지금 이번에 계상 추가로 이제 2656만 원이 계상이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생각할 땐 지난 지난번 것도 다 정부에선 문화재 안내판에 대한 지원이 없고, 시비로만 다 했었어요.
별정7급 박경순 : 아닙니다. 국비사업이 이번에 또 있어가지고, 3회 추경 때 계상이 됐구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작년도에 이제 계획이 돼 있던 게 지금 계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계상을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면은, 저희 서산시에 대상이 무형문화재 빼고 33개소인데, 그게 완료가 됩니다. 이번만 계상이 되면요.
박상무 위원
: 문화재 안내소는 몇 개나 돼요?
별정7급 박경순 : 총 42개 문화재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산문화재라든지 무형문화재를 제외하고 33개소입니다.
박상무 위원
: 안내판이 40개인데, 이거를 문화재청에서 안내판에서 다 바꾸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거라는 거죠.
별정7급 박경순 : 국가 지정은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을 해줘서, 시비 자부담 받아서...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별정7급 박경순 : 이거는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거 그렇게 담변하지 말고, 우리 쉽게, 2001년돈가에 국도빈가 뭔가 와가지고.
별정7급 박경순 : 예, 도비 보조사업요.
이완복 위원
: 쓰고 남았던 거 그때 위원들이 모르고 삭감시키고, 뭐해가지고 반납해야 할 건데, 잘못하면 이거 삭감 시키면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해가지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죠? 이게 그거죠.

별정7급 박경순 : 예.
이창배 위원
: 얼마가 남아 있으면, 여기에 남아 있다고, 합해서 나와야죠.
이완복 위원
: 그렇게 쉽게 좀 얘기해 줘요. 이건 우리가 삭감하면 반납해야 돼요, 이게.
이창배 위원
: 아니, 얼마가 남아 있으면 도비가 얼마 남아 있고, 시비 얼마해서 이게 얼마다 해야지, 그냥 시비만 딱 붙어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별정7급 박경순 : 예, 총예산 3656만 원 가운데 50%가 도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국비요. 이게 남은 건데 시비로 이게 잡힌 거지. 그런데 그때 반납을 안 한거요. 이게. 이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창배 위원
: 근데, 왜 본예산이 아니요?
별정7급 박경순 : 본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1천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넘어가요. 그럼.
이완복 위원
: 이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삭감하면 이거 반납해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회 추경에 1천만 원만....
이완복 위원
: 쉽게 설명해 줘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근데 몇 대 몇으로 되는 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50대 50요.
이창배 위원
: 50대 50인데, 지금 1천만 원 남았다는데, 우린 2650만 원인데 50대 50이 아닌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천만 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창배 위원
뭐가? 아니, 도비가 얼마 내려왔으면 도비가 내려온 거 계산해서 우리가 50대 50이라고 우리가 거기다가 맞춰줘야지.
이완복 위원
: 그때는 그렇게 해서 본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죠.
이창배 위원
: 도비가 남은 게 얼마냐구? 도비가 남은 게 그걸 얘기 해야죠.
윤철수 위원
: 36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지금 빼서 2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창배 위원
: 아니, 도비가 남은 거 얼마라고 해야 50대 50이 나오는 거지.
윤철수 위원
: 1천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1천만 원이 뭔가
별정7급 박경순 :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작년 12월 26일 날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가지고서는 예산을 계상을 신청하러 3656만 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26일 날은 이미 본예산 작업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은 못하고, 저희가 1회 추경 때 도하고 상의가 된 사항이 뭐냐면은. 그럼 이건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시비로 그 금액만큼을 갖다가 계상을 신청해서 추진을 하면은 도에서 인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1회 추경 때 3656만 원을 순시비로 계상신청을 했는데, 1천만 원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윤철수 위원
: 나머지는 그럼 그 당시에 삭감됐습니까?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도비는 없어져 버렸구먼. 우리 시비만 지출하고.
별정7급 박경순 : 도비는 불용이 돼있으니까 이미 우리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시비로 들어온 거예요?
별정7급 박경순 : 예, 시비로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 문화재 안내판을 새로 바꾸라고 하는 지시는 언제 온 겁니까?
별정7급 박경순 : 이게 작년도 12월 24일 내려왔습니다. 도비 교부가 된 게, 12월 26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도비가 시비로 전용됐다는 얘기요?
별정7급 박경순 : 예, 불용됐으니까 이제 시비로 들어왔죠.
이창배 위원
: 반납이 된 게 아니라?
별정7급 박경순 : 예, 불용이 돼버렸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국․도비에서 하지, 왜 위원들이 삭감을 했죠? 삭감한 사유를 아세요? 그때 왜 삭감이 됐나? 국․도비를 사용하면 삭감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완복 위원
: 그때 국․도비로 올라온 게 아니라 그게 연도가 지나면서 불용처리 돼가지고, 시비가 돼가지고 시비로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1회 추경 때.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국․도비 사업 그게 위에서 중앙에서 그 지시가 온 안내판의 모양들을 바꾸는 사업이라며요, 이게. 그럼, 그 국비도비가 당연히 내려왔을 텐데, 왜 그 당시 시의회에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냐는 얘기에요. 그거는 말자체가 앞뒤가 안 맞죠.
이창배 위원
: 근데 이게 잘못된 건데 완전히 시비로 전용돼서 시비로 완전히 편입됐다고 하면 나머지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1천만 원을 쓰던, 5백만 원을 쓰던.
이완복 위원
: 아니, 사업보고....
별정7급 박경순 : 아니, 사업정산보고를 하면은 반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창배 위원
: 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잔액이 시비로 편입될 때는 완전히 뭔가 먼저번에 보고가 됐으니까 이렇게 됐지, 남았습니다 했으면 가져갔지 놔둘 리가 있나요.
별정7급 박경순 : 아뇨, 도에서 협의된 게요. 도에서도 12월말에 이 예산 자체를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럼 다음연도에는 도비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시비로만 순순하게 해 주면은 그 사업자체를 인정을 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지금 그게 12월 연말에 다 끝난 상황에서 이 작업이 됐기 때문에, 그 의회 에서도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별정7급 박경순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이 사업을 올해 1회 추경이나 요2회 추경에서 빨리 작업을 해야지, 지금 이제서 추경을 세우는 거는 이제 앞으로 12월 달 며칠이나 남았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앞으로 우리 이제 한 보름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월이 이제. 그럼 이게 쪽에서 이미 했다 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텐데 .
별정7급 박경순 : 추진은 안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그래서 이제 3656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제 예산 관계상 1천만 원만 계상이 됐구요.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이게 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신청을 한겁니다.
윤철수 위원
: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구요?
별정7급 박경순 예.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84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예, 문화원 향토사료관 확충은 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원 3층으로 향토사료관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로 2억, 사료관 시설하는 거로 2억을 써서. 그 건축비에서 남는 것을 다 합해서 사료관하는 데다 다 보태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85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가 그러니까 이거를 1천만 원 더 늘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내용자체가.
별정7급 박경순 : 이거는....
윤철수 위원
못해 오면 그 작품비에서 깎이고....
별정7급 박경순 : 아닌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이 천연기념물 보호는 이게 먹이주기, 밀렵순찰 활동비가 2001년 11월 14일 교부돼서, 정리추경에 이거 확보하고, 한국조류협회 서산지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반 조수보호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구요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기정계상보다 지금 1백만 원, 1백만 원이네요. 1천만 원이 아니라, 1백만 원. 1백만 원에서 지금 위에 무대 공연작품 지원제작비 지원금에서 1백만 원을 안 썼고, 대신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로 2백만 원을 넣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이해가 안가네.
이창배 위원
: 국비에요 국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무대 공연작품은 그 무대에 올려지는 공연작품으로써 정세내의 버들가지춤의 여섯 가지 공연작품을 완료했는데, 최종 8900만 원으로 국비보조가 결정됨에 따라 이건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다음 87페이지

박상무 위원
: 아뇨.86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부상금. 이게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게 뭐죠? 이게. 86페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전국체전 출전 제주도 현지적응 훈련비와 전국체전 노고 치하선수단의 산업시찰 연수비가 증액되어서 보조결정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난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부족분이 1천만 원이 나타났었다는 얘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제주?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직장팀 하니까 전국체전 거기에다 1천만 원이 나타났다는 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비가 이게 늦게 떨어졌어요. 이게 다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체전 노고 치하하는 산업시찰 연수비가 증액돼서 이게 보조 결정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근데, 이게 부기가 맞습니까?
이창배 위원
: 연습이라니 이게 이해가 안가는 데요.
윤철수 위원
: 부기가....
이창배 위원
: 자세히 설명 좀 해봐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입니다. 이 보상금 도비 5백만 원이 조금 늦게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이번 83회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안에서 우리가 1등을 했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3위 정도는 목표가 돼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전 충청남도 도내 직장지역팀들이 열심히 운동한 결과 우리도가 목표 3위를 무난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장 선수팀들을 끝나고 몫을 치하하는 차원에서 연수를 다녀와라 해가지고, 5백만 원에 추경에 한 달 전에 협의 해가지고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서산에서 5백만 원이면, 서산에서 몇 사람이나 갔었어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아니, 간 게 아니고요.

거기 직장사격팀이 갔는데, 3위를 입상했기 때문에, 보너스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갔다 와서 동계강화훈련을 가라 해서, 5백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5백만 원이 떨어져 가지고요.

박상무 위원
: 사격팀이 3위내에 입상해가지고 도비 5백하고, 시비 보태가지고 동계훈련이나 뭐 할려고 지금 계획 중이다 이거죠.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박상무 위원
: 설명을 명확히 해주시면 돼죠.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몇 명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지금 9명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 이번에 서산시에서 출전한 팀 중에 3위가 최고 우수한 성적입니까?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전체적으로 우리도가 3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장팀들이 각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열심히 해서 3위를 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이창배 위원
: 아니, 서산이 몇 명이냐구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서산이 9명입니다
이창배 위원
: 사격팀이?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72페이지 넘겨주세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일용인부 퇴직금이 왜 2억 2천만 원이라는 부족이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용인부 퇴직금이 당초에 3억원을 세웠어요.
윤철수 위원
: 2억 2천만 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3억원을 세웠다가, 8천만 원 집행하고, 2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매년 일용인부가 나가는 그 청소원들 퇴직하는 거를 보면은 그전 같으면 한 3억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끝나다 보니까, 이게 나갈 사람도 이제 전부다 안나가게 되니까 남은 걸 삭감하는 거예요.
윤철수 위원
: 근데, 예산 세울 때 이게 너무 무리하게 세웠던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당초에 세울 적에 평균 3억 원 정도 일용인부 퇴직금이 나가요. 그런데 올해는 구조조정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매년 3억 원씩 나가요.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다음 72페이지 봐주세요.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72페이지 밑에 시를 빛낸 부서표창이 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것은 이제 우리시 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도 단위 이상 또는 중앙단위에서 서산시를 표창받은 부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중앙표창 최우수를 받았을 때, 중앙에서 1위 했을 때는 그 부서에 50만 원, 그 다음에 우수기관이 됐을 때 30만 원, 장려기관이 됐을 때는 20만 원의 상금을 실과로 주고 그 다음에 도 단위에서는 최우수를 받았을 때는 30만 원, 우수가 20만 원, 그다음에 장려상을 받았을 때는 10만 원씩 그 시상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우리가 50만 원씩 집행한다고 하고서도 350만 원인가 얼마를 가지고서는 집행을 못했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23개 분야를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표창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은 기존에 있는 540만 원 시상비가 또 읍면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인감전산화사업, 안내문 봉투제작, 전산화사업 우표구입, 인감증명발급 용지구입, 퇴직예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게 전혀 집행이 안됐는데 말이죠. 이거는 애초에 이런 것도 사업을 미리 예견을 못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뇨. 이게 인감전산화관계는 왜 이게 집행이 안 됐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금년 내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랬다가 전산화사업이 늦어가면서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인감증명 발급용지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전혀 예산을 예측을 못하고 그냥 세웠던 건가요. 이렇게 1원 한 푼도 안 쓰고 사업자체를 안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감증명은 전산화 용지에요. 그런데 전산화가 안 돼가지고 그걸 못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부다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창제
: 73페이지 봐주세요. 73페이지 없으면은, 74페이지
이창배 위원
: 이건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지, 연금 부담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연금 부담금은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8.5%를 국가 또는 지방차지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8.5%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본인부담을 하는데, 매년 보면은 4/4분기 분을 1월 달에 정산이 됐었어요, 4/4분기 분을 그런데 1월 달에 정산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연금공단에서 정산이 다 끝나가지고, 부담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안 되면은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찍 책정이 돼가지고, 연금공단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추경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연말 내에 우리가 집행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으면, 74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 없으면은, 75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76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사업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을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사업 못한 이유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그것은 못한 원인은 도에서 도 단위 사업을 도에서 해가지고, 지시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다가, 도 단위 행사가 축소됨으로써 집행 못하고, 원인은 이게 뭣 때문에 못하냐면은, 6.13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돼가지고 이런 집합교육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 또 내년에도 또 못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내년에는 됩니다.
윤철수 위원
: 내년에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2월 19일 날 대통령선거가 되면은, 내년도에는 국회의원선거 전에, 그다음이 2004년도가 국회의원선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관없습니다.
윤철수위원 : 선거관련에 있어서 못하신 거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저 밑에 어째 도비는 삭감되구, 시비만 살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요. 이게 도비가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도비가 당초에 5백만 원 내려왔었는데, 5백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되고, 그 대신 늘어나는 게 보조비로 시비가 늘어나가지고 시비 150만 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이번 조정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50대 50이 아닐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50대 50에서 보조비율이 변경이 됐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내는 걸세, 이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위원님들 다 아실테지만, 보조비율을 자꾸 도비 주다가 자꾸 줄여 나가고 하니까, 시비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비 조정을 하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면 그전 꺼하고, 줄인만큼 도비 줄여서 안돼요? 이걸 꼭 보태서 액수를 채워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액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그 돈은 들어가니까요. 그것은....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그걸 다 꼭 채워서주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무슨 사업이간 이게 꼭 채워서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요.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는데 지원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미 다 결정이 됐어요. 먼저 도비 50하고, 시비 50 해가지고, 5백만 원이 다 결정이 됐던 거예요, 이게. 됐던 건데, 보조비율이 바뀌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변동이 되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1천만 원 꼭 갖고 와야 하느냐, 7백만 원 갖고는 안 되느냐 그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이미 5백만 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조비율만 내부적으로 연말에 가서 바뀌어져 가지고 이번 정년은....
이창배 위원
: 하고 있는 거를 도에서는 어떻게 바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당초 했다가 보조비율이 바뀌어 졌다니까요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시비부담이 조금 더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조금 더 되는 겁니다. 도비가 깎이는 것 만큼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민자보에서 동문 62통 마을회관 신축을 왜 안했죠. 올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마을회관이 지적불부합지에요, 활성동. 지적불부합진데, 대지관계가 이게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윤철수 위원
: 어떤 대지가 어떻게 정리가 안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거기 현재 있는 회관에다가 회관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대지관계가 사유지가 들어가 가지고 해소가 아직 안됐어요. 그래서 올해 못 짓는다고 마을에서 반납을 했어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기존에 있는 회관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철거하고 짓는 걸로 했었는데, 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도 그게 동사무소 쓸 때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유지가 일부 열 몇 평인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골치 썩었던 거예요. 그게 아직 해소가 안됐어요. 그것을 또 줄여서 지을려고 하니까 또 안 맞고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일반 사유지 들어간 부분을 다 해소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지금 해소중이에요, 동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철수 위원
: 불부합지 부분만 문제가 있을 꺼 아니에요. 그 불부합지 부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불부합지도 있고, 일부사유지가 또 있어요. 개인집 들어가는 옆에 옛날에 활성동 동장실 그 뒷편으로 해가지고, 그 사유지가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 예, 이런 게 많아요. 충분히 이런 읍면동에서 이런 거 받을 때에는 다 그런 문제가 없나를 다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되고, 6억원이라는 돈이 뭐 액수 크고 적고를 떠나서 1년 동안 그냥 사장되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2003년도 지금 예산하면서도 그런 거를 느낍니다만은, 뭐를 무조건 하겠다는 의욕보다는 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해보고 될 수 있다고 할 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해놓고서 나중에 안 되면 그냥 반납하면 그만이고, 이거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물론 그 편성하는 과정에서야 올라왔으면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겠죠. 아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이게 모으면 이것도 큰 액수가 되고, 사실 이게 자꾸 위원님들도 왜 사업하다가 미진하느냐, 뭐하느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말이에요,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좀 잘해서 올리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걸 올린단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았습니다. 이 62통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를 해가면서 그 주민들이 이제 그 지적불부합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에서 회관이라도 하나 지어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사실 민원해소 차원도 좀 들어갔어요.
이완복 위원
: 알아요. 근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걸랑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완복 위원
: 그때는 먼저 이걸 할 때는 다 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됐다 라고 해놓고서 지금 1년이 되니까 이렇다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 78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이 시군별로 세외수입은 지금 전부 수기작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전산으로 연결을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가, 11월 달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것을 자기가 개발을 했으니까 시군 예산을 전부 감액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만. 유지비 관계를 신년도 세외수입 분야에 저희가 별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미 다 배포했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공문지시만 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2003년도 예산, 저도 이거 여쭤볼려고 했는데,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용역에서 24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그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걸 해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거 프로그램이 발생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윤철수 위원
: 근데, 올해도 보면은 그 데이터 소프트웨어니, 하드웨어니, 이런 개발용역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세무과장 문철주 : 지금 행자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해주는 것은 지금 세외수입이 처음이고, 그동안에는 도내에 고려 이런데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시군별로 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이것이 프로그램이 전부다 그 프로그램 운용하는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해야 여기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제일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들이 이쪽에서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아니 물론 세무과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것이 중앙 쪽에서 같이 넷망으로 연결이 될 텐데, 이쪽에서 개발비를 왜 그걸 애초에 세워야 되는가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시다시피 2400만 원을 애초에 세웠다가 결국은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이게 지금 불용으로 발생이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언 같은 것이 불가능 합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전산관계만 하더라도 세외수입 말고, 일반 세정업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군별로 전부 시차가 났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시군은 조금 미리 착수가 한데가 있고, 나중에 한데가 있고, 그래서 그 용역회사도 일부 조금 다른데도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그동안에는 통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다만, 행자부에 전국적인 프로그램은 뭔가 용역회사별로 일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해주는 것은 이 세외수입 부분만 행자부에서 직접개발을 했다 이렇게 지시공문을 받아 갖고 감행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 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79페이지서 부턴데, 제가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계예산을 반납 하는 것은 금년도에 도비를 재배정 해줘가지고 도비부터 우선 쓰고, 시비가 남아서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번장 80페이지 청사중앙난방 연료비 2천만 원 감하는 것은 동별관이 2001년도에 준공을 하면서 청사 전체에 대한 난방시스템을 교체해 가지고 2001년도에 시범가동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2001년도에 연료가 남아가지고, 이월시켰기 때문에 금년도에 덜 써가기고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9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금년도에 그 안면도에 우리 도에서 꽃박람회 하느라고 그 도비가 도시과 쪽으로 그 노변 가로변 정비사업하느라고 도비가 많이 와가지고 인부임을 가지고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아껴가지고 이거를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151페이지에서 152페이지. 한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이희집 :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민방위 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계 : 151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들은 많이 절약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고, 그렇죠?
민방위담당 이희집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 거 같은데, 사업을 아주 안한 거는 이게 뭡니까, 소방자재?
민방위담당 이희집 : 예, 소방자재 구입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수해피해에 의해서 또는 재난에 의해서 말목 등 수방자재를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다행이 금년에는 저희 지역에서 수방자재를 사용할만한 수해가 없었고,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수방자재가 있기 때문에 추가구입을 하지 않은 불용액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수방자재가 그럼 일회성인가요?
민방위담당 이희집 : 예, 말목이라든가, 마대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소모성 자재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수해가 나면은 거의 못쓰게 되네요, 한번 사용하면은.
민방위담당 이희집 : 예.
윤철수 위원
: 자재 자체가 다 그렇죠?
민방위담당 이희집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52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거기 행사 실비보상금이 말이요. 반이 절감이 됐는데, 이거는 절감해서 잘 썼다 라고 해야 될 건지, 이거 어떻게 반이 절감이 됐어요?
민방위담당 이희집 : 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실비보상금은 수해가 났다든가, 또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에 참여한 우리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식비 등 실비를 보상을 해야 될 텐데 금년도에 그러한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사회여성복지과 1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왜 어떻게 남은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이 청소년상담실에 그동안 홈페이지 구축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비용인데, 이거는 홈페이지는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기획실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을 않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730만 원은 뭐요, 그럼. 애초에 1530만 원이 무슨 명목으로 세웠던 겁니까?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에 운영비 추가로 세울 때 800만 원하고 같이 여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1530만 원 중에 730만 원은 집행을 하고, 800만 원만 남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 80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걸 안했다 이거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다른 예산으로 우리 기획실에 있는 정보전산관련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거는 보류를 한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1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106페이지로 넘어가요.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기 전출금 대여 의료보험하고, 영세민하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2002년도 의료보호 시 부담분에서 부족 되는 액수가 1억 63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천만 원 감하는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집행 않고 있는 예산이 여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거는 임시 넘겨주는 겁니다.
신응식 위원
: 일반회계 6천만 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07페이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1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불우아동 참고서대 하고, 여기 밑에 도서지원금 하고, 도서구입비 하고 뭐요,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건 소년소녀가장에게 참고서대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수조정하는 것이고, 밑에 불우아동 도서구입비는 불우아동에 대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연간 지급되는 도서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참고서대 하고, 도서대 하고 달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노트 값은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학용품도 주고 있습니다. 연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위원장 권창제
: f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희 시 가정폭력상담소는 한서대 한방병원 옆에 있습니다. 3층에 임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창배 위원
: 본인이 누구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담소장요. 엄소일 소장이라고 여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11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보육시설 농어촌 시설차량비 이게 어디서 국한돼서 나가는 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는 읍면 단위에 나가는 겁니다. 읍면 단위에 자동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동지역에는 안줍니다.
이창배 위원
: 보육시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어린이집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어린이집이요? 아니면 유치원까지 가는 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어린이집입니다.
이창배 위원
: 어린이집만?
사회여선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또 국공립 그 법인시설 양아반이죠? 양아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영아반요.
이창배 위원
: 영아반요? 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잘못 표기됐어요.
이창배 위원
: 예, 교사인건비는 이게 어린이집 지원하는 거요? 아주 어린이방 여기 지원하는 거요? 어디 하는 거요. 이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를 추가로 더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기존시설에 주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기존시설인데, 왜 오후반, 오전반..., 이런 거 하루 종일 어린이 맡기는데 아니요, 이게? 어린이 맡기는데 아니요. 쉽게 얘기하자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어린이집에 이 부분까지 같이 위탁을 해서 지금..
이창배 위원
: 글쎄, 어린이 맡기는 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기 위해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게 오후도 하는 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시설별로 운영하는 시간대는 다릅니다. 전부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진 않고요.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 이거 하나만 더 물어야죠.
위원장 권창제
: 아, 그래요.
이창배 위원
: 제일 밑에 민간개인 회계도 있는데요.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창배 위원
: 거기 111페이지 제일 밑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시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에 국공립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해주는 시설이 있고, 지원을 아주 안 해줘가지고, 개인이 자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된 겁니다. 이것은요.
이창배 위원
: 거기도 지원하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도 영아를 보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만 그것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추가로요.
이창배 위원
: 영아반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어린이방도 하는 거요? 왜 어린집이라고 다녀보면 방 조그만한, 5세미만. 무상아이들 갖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거기도 지원하는 거요?
사회여성복지과라 안광래 : 예, 해당이 됩니다. 영아반.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좀 하나 좀 아까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에서 아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윤철수 위원
: 아까 102페이지요. 아까 여쭤봤던 건데 아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 안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게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를 예산을 지금 세웠던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처음에 본예산에는 3천만 원이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지원으로 서 있거든요. 그 중간에 15,300명에 1530만 원이 예산이라고 써있는 거 같던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지난 추경에서 다시 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53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근데, 본 예산에 청소년상담실운영에서 3천만 원이 써있던데 도비, 시비로 해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기본운영비였었고, 이거는 추가사업 하는데 153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그 경상보조비에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비 자체가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예산 자체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요구를 했고, 저희는 이거를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53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죠.
윤철수 위원
: 1530만 원이 그러니까 몇 회 추경 때 이게 세운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몇 회였나, 그게. 그 회수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1회인지, 2회 인지는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복지예산 쪽이 가능한 한 많이 좀 이렇게 지원이 좀 돼 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예산 불용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혹시 청소년상담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사업집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문제가 전혀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끝에 112페이지 재산취득에 있잖아요. 물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거기에 교육용 자재구입이라고 상사업비 1식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요?
이완복 위원
: 앞에 거 삭감된 거, 짤린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이 국비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남았던 부분인데, 이것을 남았던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여성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반납하지 않을려고요.
이창배 위원
: 근데, 상사업비라고 해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사업비로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창배 위원
: 받았던 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 여성 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97페이지요.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위원 : 예, 정윤규 위원입니다. 서산시 재활용센터 건물임차료가 왜 추경으로, 그 밑에 또 행사장 정비임차료, 왜 추경에 임차료가 지금 들어왔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것은 현재 재활용센터가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건물을 2200만 원에 임차를 했는데요. 지금 3천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은 나가라 해가지고, 그 건물 임차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그 밑에 행사장비 정비 임차는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각종 행사장비 임차료 말씀이시죠.
정윤규 위원
: 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에 행사를 예기치 않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종 임차료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내용은 발전기 1대를 빌렸었구요. 컨테이너 3개, 그 다음에 행사용 텐트가 현재 기행전과 관련해서 1. 2, 3일만 하고 당초에 계획하고 마는 걸로 했는데, 부석주민들께서 연말까지 더 연장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몽골텐트 12개를 현재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제 세미나를 하다보니까 통역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가 부족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우리시에서 처음에 철새기행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이게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계획 세웠던 예산하고, 지금 총 집행된 거하고 지금 얼마 차이나는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직접 행사비하고 가외로 추가수요가 발생되는 것이요, 현재....
이완복 위원
: 아니, 다 아니까 묻는 거나 좀 답변을 해보라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산근 : 예.
이완복 위원
: 우리 지금 처음에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할 때에는 2500만 원 가지면 다 치루고, 그 수입도 2억 5천만 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 들어온 게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들어간 돈이 지금 내가 보니까 5억도 넘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왜 2500만 원에다가, 철거비 1억원에다가, 2억 5천만 원에다가, 3억천만 원에다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그거 내년도 예산말씀이시죠?
이완복 위원
: 아니, 올해 지금 철거비도 먼저 올라왔잖어요.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올해는 철거비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래서....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 철거하고, 그거 복토 다시 뭐하고 할려고, 내년도 예산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지금 해놓은 거 끝낼려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부가 5억원이 넘어간다 이 얘기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 계획했던 사람들이 지금 수입은 1억원도 못 올리고, 5억원 이상 지출, 이게 맘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갔다? 이 예산 뭐하러 세워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2억 5천만 원 문제는 직접 행사비 보고를 드린 거구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행사비 보고만..., 그렇 나머지는 뭣 갖고 할려고 했어요. 그 예산 심의도 안 해준 거 그냥 막 그냥 다 하고서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추경에 올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뭐가요. 아니 급식비든 이런 급양비도 계산도 않고서 무슨..., 그러니까 내 얘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지만 올 12월말까지 하면 철거하는 모든 비용은, 올 행사 것 철거하는 비용 아니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철거 비용은 얼마 안 되구요. 내년도 철거 및 조성 공사라고 그랬는데요. 조성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2억 5천만 원 중에 다 그런 계획 속에 들어가야지, 행사비 뭣하고 따로 뭐 먹는 거,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추가요구를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주최기관에....
이완복 위원
: 아, 됐어요. 됐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그 선에서 뭐든지 예산이 돼야, 그 선에서 매듭이 짓게를 만들어 쥐야지. 참, 쉽게 얘기해서 뭣보다 뭐가 크면 어떡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현재 가외로 들어가는 것은 현재 저희들 고정된 행사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행사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자꾸 얘기하기도 그러네 여기도 보면, 참여 자원봉사 급식비 600만 원 있고, 참가자 급식비 600만 원 있고, 여기 또 철새안내판 제작 이거는 내년에 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꾸 이렇게 지금 돈 전부..., 2억 5천만 원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서 끝내고 말아야지, 먹는 거 빼고, 뭐 빼고, 뭐 빼고서 그렇게 하고서 그냥 행사비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철새보호 안내판은요, 그 기행전과 관련없이 어차피 해야할 사업으로 이렇게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런 거는 내년에..., 지금 내가 얘기하지 않아요. 자꾸 그러지 말고, 급양비나 이런 거는 2억 5천만 원에서 계산을 해야지. 어째서 이런 거는 다 떼놓고선 지금 추경에 요구하냐 이거요. 계획을 세울 때는 밥 안 먹고 할라고 했어요? 됐어요. 됐어. 참 이러니까 문제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이 재활용 센터 건물이 어디가 있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쪽 우체국 뒤에 있습니다. 우체국 뒤에 2층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재활용센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여기서 뭣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중고 옷 교환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누가 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YMCA에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장배 위원 : 근데 임대료를 올려달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창배 위원
: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이것도 지금 300만 원 됐던게, 지금 3천만 원으로 4년 만에 3천만 원으로...
이창배 위원
아, 그래서 묻는 건데....
이완복 위원
: 근데, 이게 먼저는 지역경제관가 어디서 뭣했었어요.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 가져 갖다가 혼자 회장이 먹었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내놓고 이게 사건 터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지금 3천만 원 올라간 거예요.
이창배 위원
: 몇 평짜리요? 죄송한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여기가 한 40평정도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전기. 전화세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편요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전기 전화료는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수수요가 발생한 게 우선 매립장에 전기요금이 한 600만 원 정도 현재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립장 상하수도료 이게 한 250만 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화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소각실 시설 관련해가지고서 개인별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 우편요금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으로 공공요금 부분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자꾸 이런 걸 따진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행사임차료는 뭐요? 각종 행사 임차료 600만 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저희들이 발전기 하고요, 컨테이너 임차료, 그다음에 행사용 텐트, 그 다음에 통역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건 뭐 철새하고 관련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거기서는 여기에서 관련되는 것은 행사용 텐트, 몽골텐트가 한 1800만 원 정도가 현채 부석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전기, 전화료도 거기 관계가 돼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전기, 전화료는..
이창배 위원
: 양대동하고는 별 관계없는 거 아뇨.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전기, 전화료는 한 200만 원 정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양대동에서는 그렇게 전기, 전화가 많이 필요한데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닙니다. 매립장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료, 이것만 하더라도 약 850만 원 정도가 현재 부족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석기 전기로 기계 쓰는 건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
이창배 위원
: 대개 전기로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침출수 처리는 대부분 다 전기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유료비는 또 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유료비도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장비들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든가, 각종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금년도 총 지출한 금액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750만 원 정도 부족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철새 안내판 제작이 40개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것은 현재 일반 매각한 이후로 진입로가 당초에 세군데 있다가 지금 63군데로 늘었어요. 진입하는 장소가요.

상당히 늘었는데, 현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일반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경고판이라든가, 속도제한 표시라든가. 일반차량 진입통제라든가 이거는 한 우선 40군데 정도 선정해가지고서 우선 좀 설치해 보자 하는 그 뜻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3회 추경에 올린 것이 이제 주로 겨울에 많이 진입이 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은 빨리 했으면 해가지고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방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철새 기행전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먼저 환경보전기금으로 2억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원래 하신다고 안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직접 행사비는 2억 5천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직접행사비하고 간접행사비하고 뭐가 달라요? 왜냐면 제가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기 금방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행사장비, 임차료, 전기, 전화, 우편요금, 유류비 해가지고, 더 뭉쳐서 이렇게 수용성 경비경향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희도 지금 여기 추경에다 그 철새기행전하고 관련해서 추경을 세울 때는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가결산 정도는 내서 어디에다가 도대체 2억 5천만 원을 썼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단 투명하게 밝혀 놓고서, 추경에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본예산에도 2억 5천만 원에 민경보식으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본예산에 철새하고 관련된 전체 본예산하고 연결된 게 약 13~14억 정도가 됩니다. 13~14억! 아세요? 이거 지난달 정기 보고에서 자료 제출한 부분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확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고, 2억 5천만 원을 도대체 어디다 썼으며, 거기 경연 같은 것도 많이 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명한 이렇게 발표부터 먼저 해주셔야 거기 들어가는 추경에 쓰이는 행사물품비라든가, 여기 철새기행전 안내판 제작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자원봉사자 급양비, 근무자 급양비 이런 일반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도 또 그런 방식의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 2억 5천만 원도 거기에 민경보식으로 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중간결산도 내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확실한 계획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지금 이 부분도 지금 난 어떻게 되돌아가는 건지도 참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우선은 말씀드릴께요. 그 주최기관하고,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꽃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충청남도에서 주최를 하고, 그 다음은 주관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관기관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 관련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주로 이제 경비가 지급이 되구요. 주최기관에서

는 행사장....

윤철수 위원
: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서 사업한 내용을 그냥 뭉뚱그려서 듣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수로 해서 무슨 사업으로다가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사업한 내용을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분석하기가 어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고, 여기서 시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 사항은 금년도에 끝나면은요, 정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정산보고가 되면은 전부다 수입, 지출내역이 나오게 되구요. 다만 저희들이 철새 기행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5억이 든다. 예를 들어서 13억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철새기행전 그 안은, 예를 들어서 천수만 관련 투자가 지금 철새기행전 예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치 낭비성 행사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 같아서 제가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회가 행사장이 없습니다. 행사는 고정된 행사장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거의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크게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이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행사장이 너무나 조성공사라든가, 힘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행사를 조성공사로 삼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행사장이 브랜드를 선정하게 위해서 좀 서두른 면은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좀더 다른 시각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행사장이 옮길 경우를 감안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억 5천만 원 문제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현재 들어간 것은 이렇습니다. 에어돔 조성하는데 약 1억 7천~l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홍보비가 6천만 원정도 내외가 되구요. 그 다음에 투어버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한 2천~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현재 개략적으로 그 몫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행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이 이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의 성공보다는 실패의 부담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저희들 부서에서는 망설였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망설였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외지에서 보는 전문가분들이나 이분들이 볼 때 너무나 우리 서산시로서는 아까운 자원이고,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연계를 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서산시에 두고두고 관광지로써 소득화 시킬 수 있는 뭐가 아니냐 해가지고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하게 된 이유가 우선 브랜드 선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하나의 사례입니다만은, 전라남도 도청에서 우리 철새기행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도용을 해가지고서 전라남도 뭐한 사례도 있고요. 현채 철원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쪽 군산지역에서 그동안에 오랜 동안 철새축제를 준비를 하다가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시행한 사례 때문에 상당히 지금 포기 내지는 뭐하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철수 위원
: 예, 근데 과장님! 철새기행전에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성공리에 잘 치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다들 박수까지 보냈던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재론은 자꾸 그렇구요. 지금 적어도 중간결산 보고 정도는. 무엇 때문에 지금 못 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03년도 예산을 다루고, 추경을 다루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2억 5천만 원 해서 입장료 수입이 약 8천만 원 수입이 됐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한 9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렇게 됐든, 어느 시점에서 잘라서, 여태껏 그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한 집행한 가결산 정도라도, 중간결산을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좀 가게끔 이렇게 해야 심의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말이야 돈은 잔뜩 줬는데, 엉뚱한 이런 조그만 돈까지 여기에다 다 집어넣게 됐느냐?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결산을 빨리 내보셔요. 이게 어떻게 돼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고, 무슨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데, 얼마씩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뽑아져야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여기다 무턱대고 써놓는 것만 무조건 우리보고 심의해 달라고 그러고, 깎는다 걱정하시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투명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셔야죠. 철새기행전 하는 거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거는요 당초에 계획 세운 거는 저희한테 제출받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계획하고 어긋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정산 받아서 저희들이 통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요. 낱낱이 보고가 될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거를 미리 제출을 해주셨으면....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요, 당초 계획서하고, 현재 지금 집행수입 협찬 들어온 거, 그래야 우리가 내년도 심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죠. 내일 오전까지 좀 해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거는 기행전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금년에 해보니까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서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더라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무안, 무주 반딧불의 축제라든가,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데, 상당히 저희들보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당초에 뭐를 했습니다만, 2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 클 수도 있지만은 실제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당초에 2억 5천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우리가 고통이 많구나 하는 거를 현장에서는 실감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집행부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가 며칠씩 1년 중에 근무하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매일 숙직자가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요. 그리고 평일 날은 직원들 2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요, 공익요인 6~7명이 현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 직원이 6명이 나가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근무를 하다 보면, 당초에는 점심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점심하고 저녁이 같이 주게 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인당해서, 하루에 1만 원 정도해서,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 단가 때문에 5만 원 곱하기 20명으로 했구

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양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축제기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 가이드 교실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2명씩 조를 짜서 3개조 내지 4개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8명이 현재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약 5팀 내지 6팀, 10명에서 12명정 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하루에 한두 끼 정도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봐서 당초에 1회 평균 10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부기상 5천 곱하기 20명 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5일 남았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45일 됐네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이 결산 한번도 내본 적이 없나요. 중간결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 있습니다. 어제까지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 해보셨어요? 결산 해보셨느냐구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요, 최종결산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종결산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중간결산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결산사항이 어떻게 나올라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로써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연초쯤 되면은....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내년도에 민간경상비 보조로 해가지고 말이죠. 민간보조해서 2억 5천만 원을 세운 것이 올해 결산도 안보고 그냥 작년도 예를 봐서 그냥 2억 5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까? 올해 예산 말고, 본예산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 식의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 결산보고를 받고, 그것도 예산 세우는 거라도 어떤 사전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그거 결산도 없이 2억 5천만 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예산 세우는 경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지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사용내용 자체가 우리는 전혀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라는 말에요. 그냥 철새기행전 사업만 했다고 보고만 받을 뿐이지, 결산정도는 분석을 하시고선 예산도 설정하고, 예산도 편성해 주는 거지. 그거조차도 그냥 아까 나중에 기다려 봐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하고서 2억 5천만 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또 계획자체가 정말로 참 저희들한테 투명하게 이렇게 무슨 할 수 있는 계획 자체가 서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근데 이것이 금년에 첫 행사구요. 아직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구요,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물론 확정시킬 수 있는 계획은 확정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만은, 철새기행전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1회 사업이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 결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일 가져오면 다시 물어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예, 여기 민간자본 양대 3통 화장실 이게 왜 변경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양대동 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변 지원사업 성격으로 나왔거든요. 당초에 장 1통하고, 양대 3통하고 두 군데가 했었습니다만은, 먼저 예산사정 상 양대 3통만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양대 3통에서 이제 화장실을 신축할려고 하다가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걸려서 이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포기를 해서 이거를 장 1통으로 이 사업을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양대 3통서 요청을 한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그럼, 양대 3통에서 요청할 때 땅 타협도 안보고, 그냥 무조건 한거 받아준 거요?
환경보호과람 노상근 :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런 예산을 앞으로 하지 말아요. 양대 3통에 이것 말고도 지금 지어준 거로 알고 있는데, 2갠가. 몇 개 그전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전에 그‥‥
이완복 위원
: 거기를 지금 집집마다 지어줄라고 하는 건가 뭐요, 이게. 예? 지금 2동인가 3동인가 양대 3통만 지어준 게 있다구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런 것들이 석남동에서 몇 가지 건이 지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추경 내지는 여기에 올 1월부터 2월에 집중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가지고, 오남동에 오산보건진료소 증축비용도 지금 예산을 섰다가 그것도 뭐가 안 맞아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지금 불용예산에서 빠지는 걸 갖다가 간신히 살린 부분도 있고, 또 양대의료선에 8천만 원 보조공사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양대 3통 이것도 그렇고, 석남 1통 임차료 준 것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확실히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나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갖다가 미약하게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유난히 말이야 석남동쪽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은요.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예를 들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해주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양대 3통 화장실 신축공사를 해줄테니까 토지매입이라든가, 이거를 사전에 제출을 해라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예산성립과 관계없이 해주는 줄을 안다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거는 지금 집행부 답변이 큰일 날 소리요. 모든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자치행정과 마을회관을 짓던 무슨 도로포장을 하던 지금 전부 승낙서가 안받으면 지금 예산서가 읍면동서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그런 사업은 장기정책방향이 투자방향이 결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장기고 뭐고, 모든 당해연도 해야 될 사업도 그것이 지금 선결이 안되면은 지금 예산이 안올린다니까! 그거를 환경보호과만 그렇게 특별히 생각해서. 이게 예산서만 보면 이게..
신응식 위원
: 대충 알았으니 이제 넘어가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 제일 끝에 물품구입 그게 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스티로풀 가명기 구입은요, 현재 양대동 매립장에 스티로풀을 녹여서 재활용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게 ′95년도 10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번 고쳐썼습니다만은, 현재 용량도 부족이고 해서 매립장에 시찰하셨을 때도 보셨습니다만은, 스티로풀이 재활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현재 용량부족 해서 고장도 나고 해서 제대로 녹여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용량이 큰 거로 개비할 때도 되고 해가지고서 스티로폼 가명기를 구입하고자 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39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40페이지

신응식 위원
: 이 국․도비 사업비가 이제 올러온 거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신응식 위원
: 추경이 왜 이제 국․도비 사업비가 올라와요?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고용촉진훈련사업이요. 저희가 좀 현재 훈련하는 인원가지고 지금 확정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도에 특별히 요청을 했더니, 타 시군에 남는 것을 저희 시로 좀 땡겨와가지고서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신응식 위원
: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림과. 페이지가 123페이지.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124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마늘촉성재배구입 이것 좀 조금 설명해 줘봐야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예산 부기가 약간 잘못 좀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억 3477만 원에 재료비 계산이 있었는데, 이 종류가 4종류입니다. 4종류인데, 이게 1회 추경에 의무절감을 5%를 시켰어요. 5%를 시켜가지고. 673만 8전원을 삭감을 했는데, 2회 추경에서 육쪽마늘 주아수매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를 5%를 남겨놓고, 95%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돈이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543만 원이. 그래서 그 부족분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국비 보조?
농림과장 서삼동 : 주아가 국비로 하는 바람에 시자체로 세웠던 ‥‥
이창제 위원 : 국비하고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부족해서 이걸 세운다고?
농림과람 서삼동 :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하게 주아를 시비로만 할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걸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95%만 삭감이 돼야 되는데, 100% 삭감을 했어요. 5% 삭감한 것을 착각을 하고서.
이창배 위원
국비가 찍어서 내려왔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렇죠. 주아수매비로 내려왔으니까요.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기 농어민 학자금이라고 한 게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분리가 안 돼가지고, 장학금은 얼마, 학자금이 이게 엄청난 돈이 9억원이 넘는 건데, 장학금이 얼마 들었어요. 이 안에?
농림과장 서삼동 : 아, 그거는 학자금이고요. 입학금하고 수업료인데....
신응식 위원
: 장학금이 아니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건 이렇습니다. 농업인 자녀로서 경지면적이 1ha 미만 소유농가의 자녀가 곧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데 지금 9억이 삭감이 되는 것은 당초 정부에서는 인문계까지 줄라고 그랬어요. 인문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1,100명이 있더라구요, 줄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정책조율과정에서 인문계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게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신응식 위원
: 여기는 장학금은?
농림과장 서삼동 : 해당이 안 됩니다.
신응식 위원
: 근데 장학금이라고 했으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자녀학자금이죠. 학자금! 그런데 예산편성 ....
신응식 위원
: 장학금 및 학자금 아뇨?
농림과장 서삼동 : 예산편성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신응식 위원
: 장학금은 안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친환경 비료!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친환경....
이창배 위원
: 여기 비율이 꼭 이렇게 돼야 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 그거는 내년도에 줄건데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비율이?
농림과장 서삼동 : 내년도에 줄 건데, 본예산에 2003년도 본예산에 1ha까지는 줄 수 있는 걸로 예산이 섰는데, 농민단체에서 2ha까지는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2ha까지 줄라고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더 주기 위해서 시비가 더 많이 여기에 포함된 거죠?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이창배 위원
: 작년에 1ha만 지원된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서삼동 : 금년도 1ha까지고 내년도부터는 2ha까지요.
이창배 위원
: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 도비하고 시굴비 비율은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있죠, 3대 7의 비율로.
이창배 위원
: 3대 7이 아니고 이건 더블인데요.
이완복 위원
: 더블도 더 돼야지, 3대 7이니까요.
이창배 위원
: 3대 7? 도비가 3이면 우리 7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그걸 안하면 안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꼭 모든 예산이 지금 그렇잖습니까? 우리....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바뀐다는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뇨, 금년에도 그랬어요. 금년이 아니라 그전부터 그랬어요, 이건.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도비에 맞추자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만큼 들어가야 한다?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언제 내려온 거요? 도비. 요새?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최근에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먼저 본 예산에 없었어요?
농림과장 서삼동 : 2003년도 본 예산에 이거 들어가 있어요, 1ha분까지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더 늘은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늘은 거죠.
이창배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1ha 넣은 건, 1ha만 주고, 이거 2ha 시켜놓은 건 별도요?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죠. 금년에는 1ha까지만 줬는데, 농민단체에서 2ha까지는 줘야 할 꺼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가비를 2ha까지는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는 거죠.
이창배 위원
: 아, 올해 1ha를 주는 거를 더 늘려서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결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그 밑에 홍보판설치 이것 좀 설명해줘요.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답변에 앞서서 과장인 제가 좀 업무를 소홀히 챙겨서 빚어진 일로써 어떠한 위원님의 질책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경우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2월 달에 우리가 도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1회 추경인 4월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 재원이 없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할려고 도에 협의를 해봤더니 우리는 행정광고를 했다고, 행정광고 아니냐, 서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도에서 행자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이건 상업용 광고로 되게 돼 있으

니까 해줄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더니 서산 하나만 같으면 해주겠는데, 서산만 해주면 당진도 있고, 홍성도 있고, 보령도 있고, 서천 쭉 서해안 고속도로가 전부 문제가 되니, 서산에서 이건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그걸 하라고 국비 4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어느 과에서는 그걸 못한다고 하면은, 한 도지사 밑에 2개 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일을 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 국비 4천만 원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홍보비로 쓸 수 있게 전용을 해줄테니까 이거는 좀 않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무 과장인 제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죄송하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전액 시비만 가지고도 이제 안된다는 거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서삼동: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28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민간자본보조 이게 어째 농림과 산업과로 왔나? 서산시 비행장주변 지역 영농법인 농기계지원시책하고서 이게 2억 200만 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거는 20전투 비행단 소음지역 그 주위에 있어, 그 주위지역에 27개 부락이 있습니다. 27개 부락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기계를 사주는 사업비인데요.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9월 달에 도지사한테 건의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또 10월 15일 날 문화회관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재차 구두건의를 해서 지사님 이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해서 이제 10월 30일 날 이게 확정이 됐는데, 지금 농기계는 우리가 5개 기종에 16대를 사주도록 돼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표기는 2억 200만 원이 전부다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도비가 그게 8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세입부분 49페이지에 보면은, 8700만 원이 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 1억 1500만 원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서 농기계를 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몇 페이지 어디 있다고요?
농림과장 서삼동 : 49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도비 8천만 원?
농림과장 서삼동 : 1억 1500만 원요.
이창배 위원
: 예?
농림과장 서삼동 : 도비가 8700만 원, 시비가 1억 1500만 원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도지사가 8천만 원만 약속 했으면, 8천만 원만 주면되지, 왜 또 시비를 1억 2천만 원이나 붙습니까?
농림과장 서삼동 : 그런데 이게 우리 하는 일이 지금 관행이 도비 몇% 부담, 시비 몇% 부담, 국비 몇% 부담 찍힌 거 아닙니까?
이창배 위원
: 이건 안 맞네. 3대 7로 안 맞네.
농림과장 서삼동 : 이건 43대 57이에요. 보니까요.
이창배 위원
: 어째 이건 또 이렇게 무슨규정

에 의해서 이래요?

농림과장 서삼동 : 이게 이제 시책추진재정보조금이라, 재정보증금이라 이것도 특별히 이제 지원해준 내용인데.....
이창배 위원
: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거는 상의해서 올렸어야지, 작년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이죠?
이완복 위원
: 2회 추경요.
이창배 위원
: 2회 추경. 3500만 원인가 얼마를 달라고 해서 ‥‥
이완복 위원
: 그때도 농림과도 아닌데....
농림과장 서삼동 :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왔어요.
이창배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왔는데, 아무런 뭣도 없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주는 거다 이 얘기요. 이러한 돈 줄 수 없다 하니까, 마지막이다 했는데, 비행장이 서산 경비행장요. 서산시에서 수입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요. 이건 정부에서 한거면 한계가 있지. 이건 사실 여기 올린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2차 추경 때 더 이상은 없다 했는데, 엿먹어라 하고 올린 거 같다 그 얘기요, 내가 볼 때, 죄송스러운 얘긴데. 제 의사로서는 도비 8천 아니라, 1억이 도로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는 예산이 올라 왔다 그 얘기에요.

제 생각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몹시 불쾌합니다.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위원님 얘기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비행장이라는 것이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신응식 위원
: 그럼 국방부에서 달라고..
이창배 위원
: 국방부나 정부에서 줘야죠. 왜 서산시나 대전에서 이걸 써야 되요? 도나!
이완복 위원
: 더 얘기맙시다. 이거.
이창배 위원
: 예, 얘기할 문제거리가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합니다.
신응식 위원
: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해요. 정리 좀 하게요.
이완복 위원
: 아니 농림과나 끝나고서 해요.
신응식 위원
: 이거 끝나나마나 조금 쉬었다해야지, 지금 이거 안돼요.
위원장 권창제
: 농람과 다 됐어요.
신응식 위원
: 이거 조금 더 있다가, 이게 어째 농림과에서 올린 자체가....
농림과장 서삼동 : 아니, 농림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신응식 위원
: 그럼, 누가?
농림과장 서삼동 : 이건 진정서 낸 것을 도에서, 도 농산과에서 영농기계니까 우리한테 거꾸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올린 거 아니에요, 낙하산식으로 떨어진 예산이에요, 이게.
이창배 위원
: 떨어졌으면 8천만 원이나 가져가라고 그래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다 질의한 사항이니까.
윤철수 위원
: 이거는 본질을 비켜나가는 거구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식 사업지원밖에 안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농림과장 서삼동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트랙터 사준다고 비행기 소리가 안나요?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서산시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해야 될 몫을 또 비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 문제가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돈을 다 타다가 쓰는 건데, 그게 앞으로 이런 이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고. 끊임없이 민원은 발생되거든요. 그렇

다고 한다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야말로 그들의 요구조건을 묵살시킬 수밖에, 묵살시키기 위한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마땅하죠. 천번만번 마땅한데, 고충을 겪고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도 서산시에서도 국방부나 정부를 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그들의 국방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다 떠맡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모든 해결 대안을 찾도록 해야죠.

농림과장 서삼동 : 그 말씀은 맞아요.
이창배 위원
: 이열치열인가. 소리나는 데다가 소리나는 거 사주면 덜나고.
신응식 위원
: 제가 이게 강릉서 있을 때 이런 일을 봤는데요. 강릉서 민간인들은 강릉시청가서 한 게 아니라 국방부 가서 이거 전의하고, 데모하고 해서 엄청난 거를 얻어온걸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립니다. 이걸 왜 만만한 시청에다 대고 1억씩, 2억씩, 2천만 원씩 번쩍하면 이게 할게 아니라, 길을 일러 줘요. 국방부에 돈이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 가서 좀 하라는 길 좀 일러주지, 그렇게 좀 일러주면 누가 와서 따지고 그래요. 못해요! 그런 소리를.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농림과장 서삼동 : 예.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도에 그랬습니다. 이거 왜 농림과에다가 예산을 떠미느냐? 우린 않는다 했더니, 그래도 농업이 관련한데가 어디냐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은 예산입니다. 이
신응식 위원
: 저희는 있어서 주는 건 좋아요. 딴 거 다 소리 없는 사람들 줘야지. 소리 있는 사람들....
위원장 권창제
: 한 장 남았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없으면, 1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33페이지를 봐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135페이지. 해양관리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다. 1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129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국․도비가 말이요, 경지정리사업 가을착수분 이 국․도비가 엄청나게 이게 감액 됐네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갈현지구하고 신정지구하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거 말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5천만 원 감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거는 설계하고 남아서 주는 건가, 뭐요?
건설과장 김형래 : 경지정리 하고서 이제 최종정산을 해가지고서....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것이....
건설과장 김형래 :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5억 8275만 4천원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좀 면적관계가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이제 상당히 많이 너무 당초예산에 많이 책정돼서 가을에 좀 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국․도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시비가 또 이만큼 부담되면 이게 그럼 국․도비가 이게 얼마 남은 거예요. 이게?
건설과장 김형래 : 원래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거는 1ha당 사업비를 2425만 원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비율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지정리를 설계를 하면은 여건이 좋은 지역은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여건 나쁜 데만 남아있기 때문에 1ha당 사업비가 약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지침에 의해가지고서 추가로 2400만 원 넘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80% 대 10%가 아니라, 거의 시비를 반 정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이거 원 첫 번째 국․도비가 얼마였었어요? 지금 삭감되는 것만 8억 8천만 원이거든요. 삭감되는 게
건설과장 김형래 : 5억 8천만 원이죠.
이완복 위원
: 8억 8400만 원....
건설과장 김형래 : 예, 2개 합쳐서요.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이게 원 국․도비는 얼마였어요. 이게?
농지담당 이구영 : 농지담당 이구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처음에 올릴 적에는 당초에 추정되는 예정된 면적을 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사업을 할려고 예산책정을 해서 할려고 이제 당초에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사실은 조금 올려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고, 이제 이게 처음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 놔야 나중에 이제 설계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 수용이 좀 원활합니다. 이게 이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
이완복 위원
: 당초 계획이 몇 ha였었어요?
농지담당 이구영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한 20ha를 더 계획을 당초에는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총 20ha?
농지담당 이구영 : 아뇨, 이거 포함해서요.
이완복 위원
: 글쎄, 더 추가.
농지담담 이구영 : 예, 지금 저희들이 77ha인데,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20ha를 좀 넘겨서 한가온데를 더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 인가과정에서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도성지구도 작년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못하고, 올해에 지금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만 인정을 해줘가지고,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인가를 맡아가지고, 최종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면적이 77ha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77ha확정이 됐고, 20ha 할라고 할 땐 안됐다 이거죠.
농지담당 이구영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처음에 국도 97ha할 생각으로 해서 국․도비가 얼마였나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국․도비를 내시 받은 게. 내 머리로는 안 맞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77ha, 20ha면 97ha면 쉽게 얘기해서 100ha라고 따질 때, 20ha줄였으면 20%쯤이 줄었어야 할 텐데, 줄은 거는 지금 몇 %가 줄은지 몰라요, 이게
건설과장 김형래 : 이 자료를 안 갖고 온 거 같은데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시비를‥‥
이완복 위원
: 아니, 예를 들어 쉽게 이게 지금 14억 5천만 원 아니에요 14억5천만 원에 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8억 8천만 원이 줄었다 이 얘기요. 그러면 14억 5천만 원에 8억 8천만 원이면 한 60%가 거의 줄었다는 얘기요. 60%! 근데, 우리는 당초 계획에 97ha였다 20ha만 줄은 거기도 대충 20%정도 줄어야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계산은 그렇게 나와야지
건설과장 김형래 : 당초 예산 세운 비율을 갖다가 내시된 대로 맞췄다가 나중에 추가로 증액되니까, 시비가 늘어나서 생긴 결과인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글쎄 20% 줄었으면, 경지정리 우리가 총 할려고 했던 게 20% 줄은 게 아니냐 이거요. 20% 줄었으면 국․도비도 20% 줄어야지. 지금 국․도비가 50% 줄었다는 얘기요. 그럼 이게 안 맞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건 자료를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뽑아서.
이완복 위원
: 이게 엄청 차이나요. 그렇게 설명해선 안 맞아요. 이거 자료 좀 가지고 와 봐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농촌생활용수 개발비가 어째 국․도비가 전혀 없고, 시비만 이게 아주 의존하는 거예요. 본래 그래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닙니다. 원래는 국비가 50%, 도비가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시비는 안 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금년도에 5개 지구를 했습니다. 그 5개 지구를 국․도비를 들여서 했었는데, 공사를 다 끝내고나서 보니까 각 지구별로 5개 지구 중에서 4개 지구 그러니까 탑곡지구 가좌. 봉락, 양림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설계했던 가구수보다 인근에 있는 가구들이 우리도 좀 간이상수도 물을 먹게 해달라 추가로 해서 그거를 그 돈 범위 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4개지구 92가구 추가로 요청한 주민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순시비로다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도비로 하다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람들 92가구 해결하기 위해서 4개 리요.
이완복 위원
: 시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형래 : 기존 원래 계획했던 5개 부락 294가구 중 202가구는 다 끝났습니다.
이완복 위원
: 추가 92가구는 않고?
건설과장 김형래 : 202가구는 했고. 후에 추가로 신청한 92가구는 이번에 순시비로 해야 될 계획입니다.
이완복 위원
: 아직 하진 않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50%가 늘은 셈이네요. 200하고, 90하면 거의 50%지 뭐.
건설과장 김형래 : 202가구는 끝냈고...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약 50%가 더 늘은 거라구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죠. 92가구가 추가로 더 생겼으니까. 그거는 가구만 관만 매설, 연장해가지고서 공급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안 듭니다.
이완복 위원
: 알았어요.
이창배 위원
: 지방관리방조제는 어째 쬐끄만 게 이게 어디 있데? 이렇게 작은 방조제도 있나 그렇고. 경지정리에 대해서 하나 물어봐요.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경지정리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아까 많이 남았더만. 경지정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요? 이제 경지정리를 해갖고 쉬운 말로 농로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하잖아요. 해서 그거 남은 돈으로 이렇게 도로 농로 포장하는 것은 한계가 었어요? 다 못하는 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농로 포장은 경지정리 할 때 하지 않고 기계화 경작로를 별도로 책정해서....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작년에 한거, 올해 포장하더라구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이창배 위원
: 성연 갈현지구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갈현지구에서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금.
건설과장 김형래 : 경지정리 공사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게.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가 따로 나옵니다, 도에서.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쉬운 말로 경지정리를 할 때 그거 경지정리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복잡하더만. 근데, 그 환지할 때 어디까지가 시책이며 어디까지가 이 환지자 책임이요? 이 책임이 동네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이제 그러고서는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독관이 있고, 여기 또 감리가 있고 회사의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나눠주는 사람 있고 한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인데, 네 개가 합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감리의 한계가 어디까지고....
건설과장 김형래 : 감리의 한계는 공사만 감리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에 이게 누구 땅이 몇 평, 누구 땅이 몇 평해서 이 경작을 할 때 이제 구거가 및 평 들어가고, 농로가 몇 평 들어가고, 유지가 몇 평 들어가고 이런 걸 감리가 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총합계 농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가 아닌 땅이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건 감리가 찾아내는 거요, 누가 찾아내는 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 감리는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않는지를 감리하는 거기 때문에, 땅이 몇 평 들어간다 하는 거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그건 누가 찾아내요? 설계에 대한 것만 알아보는 게 감리요?
건설과장 김형래 : 공사를 해가지고서 논이 되는 부분, 수로가 되는 부분...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논이 되는 부분이니, 이제 도로도 들어가고, 유지도 들어가고 무슨 구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세천도 들어가고
건설과장 김형래 : 예, 그렇죠. 옛날땅.
이창배 위원
: 국유지나 뭐 이러한 개인농지가 아닌 게 들어간다 이 얘기요. 들어가는데, 그것이 감보율 이제 이콜 그것이 합해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똘재는 감보율하고 그것은 보태지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전체면적이 나오는데, 그거를 누가 책임지느냐구요.
건설과장 김형래 : 아니, 그러니까 감리는 공사감독만 하고, 그 땅 나눠주는 것은 환지 회사에서...
이창배 위원
: 땅을 나눠주는데, 감리가 누구 땅이 몇 평 들어가고, 누구 땅이 몇 평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는 이게 구거가 들어가고, 어디까지는 유지가 들어가고, 도로가 들어가는 거 감리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 얘기요, 이게.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냐 그 얘기요 그걸 책임자가 있을 거 아뇨. 예를 들어 김갑동이 꺼 몇 평 감보율이 몇 평 나온다 할 때에는 누구 땅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갔는지 다 합해서 이렇게 볼 때 현재 있는 논보다도 이 도로나 하천 이런 게 더 들어갔으니까 감보율이 얼마 나오는 거 아니요.
위원장 권창제
: 이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에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질의하시는 것을 답면을 해드려요.
이창배 위원
: 예, 그래요 여기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모양이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은 143페이지. 건설관리를 넘겨주세요. 143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은 어떻게 신고가 돼서 하는 겁니까, 쫓아다니며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 지금 많은 지하수가 농업용 또는 생활용에서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개인들이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뚫다가 물이 안 나오면은 그걸 옛날대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고서 묻어놔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서 관공서에서는 원상복구합니다만, 개인들이 않고서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어서 지표에 있는 물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상복구를 해라 해가지고서 주로 그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된 지하수를 찾아가지고서 속에다 몰타르를 타설을 하고 지표면 정리를 하고, 모래를 충진하고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초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 아, 시행할 계획으로....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거 파악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신고 받아 가지고... 파악을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김형래 : 각 읍면동별로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치된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서....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파악하는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시행을 한다?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정윤규 위원
: 정말 해야지, 지하수까지 다 오염되고.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44페이지, 하천관리.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페이지, 없으면 1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어은천정비공사로 1억을 추경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올 2002년도 다 갔는데, 지금 이런 공사를 이렇게 추경으로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나요. 원래 작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못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형래 : 그건 도비가 돼있는데요.
박상무 위원
: 그게 도비가 아니라,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그거예요. 팔봉하고, 음암하고, 대산하고 몇 가운데. 그거는 설명을 해주세요.
윤철수 위원
: 아, 이게 먼저 특별교부 그거구먼요
건설과장 김형래 : 예.
윤철수 위원
: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엄청난 걸 올해 다 갔는데, 이걸 신청하나 싶어서..., 그럼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아나요. 우리 동네도 아닌걸.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입니다. 115페이지. 없으면 1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이거 학술 용역비가 이게 목이 변경 된 거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시계획 재정비를 세 가지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내년도 통합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으로 돌린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으면 117페이지.
이완복 위원
: 가만히 있어요. 소로 특별 교부세 2-25호선이 어디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여기는 옥녀봉 뒤 제일교회에서요, 저쪽 주류합동으로 가는 도로거든요. 지금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북부외곽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연차적 사업으로 하고, 그 이전에 효과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자리는 서령고등학교에서 와가면서 주류합동에서 옥녀봉 뒤쪽으로 해서 이미 시청뒤쪽에는 개설계획이 있거든요. 거기로 연결해서 빠지도록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온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서령고등학교 어디께서?
도시과장 이인수 : 주류합동 있죠?
이완복 위원
: 예, 주류합동.
도시과장 이인수 : 거기서부터 여기 제일감리교회 있죠. 거기로 직접적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에요. 시내로 안 거치고요.
박상무 위원
: 거기가 주류합동이 아니라, 주류합동 건너편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죠. 주류합동 건너편, 그렇죠.
박상무 위원
: 건너편에서 위로 타고 여기까지 올러와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한다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여기서부터는 이 계획이 우리가 북부 외곽도로가 완료돼서 내년에 뚫겁니다. 저기 문화원으로요.
박상무 위원
: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 문화원으로.
박상무 위원
: 앞으로, 뒤로?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저기 앞쪽으로요.
박상무 위원
: 앞쪽으로?
도시과장 이인수 : 도서관 가는 그 도로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로 직접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게 저기 산을 깎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건 아니죠. 이거는 시내주거지역으로 가운데로 가는 도로에요.
이완복 위원
: 집들이 많이 걸리죠?
도시과장 이인수 : 집이 많이 걸리지는 않더라구요.
박상무 위원
: 최소한 2차선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렇죠, 2차선 도로에요.
윤철수 위원
: 그 젓가락 바위 있는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거기 하여튼 주류합동 있는데 바로 앞에 거기서부터 젓가락 있는데 바로 근방이죠.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가 없으면, 142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 이게 지금 예산서면 내년할거요, 뭐요?
도시과장 이인수 : 아니, 이것은 먼저번 위원님들한테 성립 전 사용을 받아가지고서 끝난 겁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죠. 저 간월도 관계 국․도비가 더 와가지고 시비를 이만큼 부담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끝낸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거기다 성립전이라 써야 편하지. 얼른 알죠. 예, 됐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18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나와 주십시오. 14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설명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주행세 시군 배분액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이 명목상에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행세 국비를 시군에 배분해서 시비재원화 해서 주는 건데, 당초에 이게 도에서 내시된 거보다 최종 정리하니까 1845만 6천원이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하고, 그 추가분을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럼 이게 집행할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금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 집행을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이창배 위원
: 대신 돈 줄테니까 오지노선 다닐 때 운전수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저만큼 싣고 가는데, 이거 놓고 얘기하는데 환장해. 됐어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291페이지요.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292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나와 주십시오. 1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왜 여기는 기본급이 3400만 원이 왜 더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실과에서는 전혀 본적이 없는데, 여기 과만 또 유독 애초에 봉급 뭐에 대한 예산을 잘못 세웠나. 왜 그렇데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이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이거를 좀 여기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은 행정 이런 8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딱 정원이 정해진 직급이 아니고,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균치를 저희들이 상정을 해가지고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연초에 금년도에 6.7%가 인상요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다른 실과에서도 인상분이 있었으면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 되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된 부분이 기본급인데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기본급에 이렇게 3400만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완복 위원
: 이게 처음 예산 세울 때 내년도 봉급성 그거는 몇 % 인상되니까 그렇게 뭐해라 다 이렇게 내시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윤철수 위원
: 다른 실과는 이런 예가 없는데, 여기만 유독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완복 위원
: 아니, 거기서 평균치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답변으로는 인상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처음 본예산이 잘못 계상된 거죠.
박상무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작년에도 이런 요인이 발생됐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아니, 여기에는 언제든지 해마다 조금씩 여유는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거를 계상을 않고, 지금 3회 추경에 그래서 저희들것만 이런 것이 올라온 결과가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일호봉제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중간 정도를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늘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6.7% 인상요인은 연초에 관보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계산을 해서 몇 % 올른다는 것은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이 이렇게 좀 잘못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 글쎄, 이게 추경에 대한 기본, 물론 필요시에 이제 추경에서 다뤄주는데, 임금인상이라는 것은 매년 연초에 사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중이나 연말에 임금인상분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좀더 일찍 이걸 올려가지고 처리가 됐어야 된다 이 얘기죠. 마지막 추경에 임금인상이 올라온다는 거는 어쨌든간에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재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137페이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93페이지 없습니까? 93페이지 없으면 다음 장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은, 9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95페이지 암검진 사업비가 왜 이렇게 감소됐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암검진은 당초계획 보다 참여율이 저조해가지고, 국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금년도에 암검진 혜택 대상자는 40세 이상의 의료보험 납부기준 20% 이하인 대상자를 했는데요. 그것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국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 이게 가만히 보면은, 촌사람은 검진 받으러 가라고 해도 잘 안가고 하는데.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 홍보부족인가, 이게 어째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신응석 위원 : 부담을 갖고 안가는 건지.
의무과장 서성석 : 분석하기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무관심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문을....
신응식 위원
: 나중에 이게 이렇게 감소돼 갖고 오면은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힘들 거 아뇨. 그렇진 않아요?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책사업으로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하고, 국․도비, 시비해서 50%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인원이 연말에 대비해 가지고서 저조한 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조정하는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보건소 것을 보니까, 수당에서 많이 절감을 했어요. 3800만 원이, 수당이. 일반운영비도 2500만 원으로 또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복리후생비는 2600만 원 증액 됐고, 또 아까 지금 암검진 사업비도 국․도비가 거의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도비를 이건 절감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없고,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변칙적인 느낌이 드는데,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거기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급이 9천만 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1년에 한 호봉씩을 승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나눠서 그래서 승급하다 보니까 1호봉분에 대한 부족액이 발생해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구요. 또 수당은 3800만 원이 여분이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가족수당 또 학비보조금 이런 것이 당초 기준액보다도 지급하는 액수가 적게 지급하는 사유가 돼가지고,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2500만 원이 감된 사유는 뭐냐면은, 저희 보건소는 일반운영비 내역이 한 100개 가지가 넘는 부기사항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조금씩조금씩 절감해서 다 보탠 금액이 쓰지 않고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복리후생비가 26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상된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직원이 1호봉씩 승급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복리후생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을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300만 원이 감됐는데, 그거는 방역, 소독재료비에서 조달구입을 하고서 구입한 나머지 차액이 발생해서 감 사유가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방역소독 기간 중에 비가 온다든지 잔류소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사역을 못해 가지고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7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 보상비가 이게 이제 일시 전도자금을 지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수 소비하는 식품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서 수거한 식품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그것이 지급하고서 남은 금액이 25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약사법 위반자 신고 보상금은 신고 보상한 것이 실적이 없어서 그것은 4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 예, 과장님 말씀 알겠구요. 아까 말씀 중에서 복리후생비 2600만 원이 증가된 거는 1호봉씩 호봉승급분이라고 했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승급을 하면서 그 비율로 복리후생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 호봉 승급분도 이게 호봉 승급은 이것도 연초에 하잖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박상무 위원
: 글쎄, 연초에 하잖아요. 이게, 호봉요.
보건과장 이영진 : 연초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 때문에요.
박상무 위원
: 보건소는 분기별로도 승급해요. 아니면 자기 입사연수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 호봉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1년에 1호봉씩은 자기 호봉에서 하나씩 플러스해서 나와요.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호봉 승급이 연초에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입사한 날짜가 있잖습니까? 5월 달에 입사하면은 내년 5월이 돼야 1호봉 승급식 되는 거예요?
보건과장 이영진 : 옛날에는 7월 1일자하고, 1월 1일자하고 2회만 승급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서 부턴가는 이것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에 두 번하다 보니까 손해 보는 부분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분기별로 한번씩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정하는....
박상무 위원
: 분기별?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박상무 위원
: 호봉 승급이 분기별로 이루어진다?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학비 지급이 적게 지급되게 돼서 그랬다는데, 그게 무슨 이유에요.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학비잔여분은 뭐냐면은 중학교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받는 그런 경우에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를 많이 안 썼네요. 94페이지 밑에서부터 95페이지 저 중간 위까지, 의료비 및 구료비 이걸 많이 안 썼어요. 경로당에도 자주 안 다녔고, 예를 들어 간염예방접종 같은 것도 유도를 많이 않고, 임프렌자같은 건 사전 1년에 한번씩 예방하는 거니까 돌아다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가지 문제만은 우리가 볼 때는 딱 떨어지게 활동을 안했다는 게 드러나고, 밑에 암검진 사업비도 우리가 생각해볼 때 이거 많이 안했다는 거 아뇨?
보건과장 이영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 국민보건건강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활동이 전혀 부진했다는 거 같은데.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먼저 설명을 드릴 사항은 경로당 무료 독감접종 약품비가 1935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61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다가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국비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그 인원을 다 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 면은 안 되니까, 예비로다가 시비를 한 4,300명분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로다가 다 100% 놔 주면은 이게 남는 금액이고, 만약에 국비로 내려오는 거로다가 다 충당을 못하면은 이 금액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다가 예산을 세워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나머지도 똑같아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금년도에는 15,000명분이 국비로 전액 지원이 돼서 100% 다 접종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암검진도 그렇고요?
보건과장 이영진 : 그리고 이제 유료로다가 장티푸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간염유료접종은 세입에도 유료분이 세입을 잡고, 세출에도 잡고 해서 유료로다가 놔서 실비로다가 수수료만 받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 접종을 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보니까, 이러한 금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얼마 했었어요? 처음 인플루엔자하고 간염하고.....
보건과장 이영진 : 인플루엔자가 금년도에 무료로다가 접종한 인원이 15,000명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은 96페이지 나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그 다음에 96페이지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했는데, 이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이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것은 그 표현 그대로 희귀하고 치료가 잘 안되는 그런 질환으로써, 만성신부전증이나 혈우병이나 근육병이나 고셔병 뭐 이런 베저트병이니 크롬병 이래가지고서 상당히 희귀하고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인데, 이것을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등록환자가 7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재산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면은 본인부담금 그것을 저희 보조비를 영수증을 가져오면은 일단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이 하다 보니까 국비가 예산이 좀 모자라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줘야 한다는 거 아뇨, 이게?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15일 동안에 이렇게 많이 줘야 해요?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이것은 연간예산이 한 1억이 넘는데요, 계속 지난달에 치료를 받으면 한달에 한번씩 청구를 하거든요. 이제 지금 같으면은 10월달, 11월달이 나오는 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환자 대비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한 그런 돈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87페이지를 넘겨보세요. 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8페이지. 도서관요..

이완복 위원
: 도서관도 가시라고 하죠.
위원장 권창제
: 예, 도서관도 위원님들이 질의 않겠답니다.
이창배 위원
: 가세요.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권창제
: 그러면은 상하수도사업소 관계공무원 나와 주세요. 100페이지를 넘겨주세요. 100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1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113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창배 위원
: 운동장?
위원장 권창제
: 예, 운동장. 89페이지서부터 92페이지까지요.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 아니, 탈의실 난방비는 하나도 아주 안 썼네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거는 같이 썼기 때문에요, 체육센터하고,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이거는 안 썼습니다. 이거는 깎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 91페이지에 견인식 에어레이터가 뭐요? 우리가 무식해서.
문화체육시시성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잔디관리기기입니다. 잔디관리기계인데, 잔디가 뿌리가 엉키면은 뿌리에 대해서 파줘 가지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없었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없어서 예산을 1300만 원 세웠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2500만 원이라는 얘기요, 하나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2600만 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100만 원 모자라네요. 그래도. 1300만 원 서서, 1200만 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1320만 원 썼다가 이번에 1280만 원 추가로 쓴 겁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진입하는 도로 있죠? 갈산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 그 교회. 그거 내년도에도 어떻게 별 진전 없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문화제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먼저도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지금 이제 세계유통회장하고, 교회 목사하고 3시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어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2월까지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예, 그거 어떻게 각별하게 아주해서....
이완복 위원
: 감정가 나오면 그게 얼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감정가는 이주비 포함해서 지금 1억 33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달라고 하는 금액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2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응식 위원
: 건물은 벽돌집이더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노후된 건물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게 몇 평이요?
문화제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381평입니다.
신응식 위원
: 그게 옛날 창고식으로다가 교회 차린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너무 시간 끌지 말아야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거는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년 12월부터 한 1년 동안 했습니다만은, 죄송스럽게도 완결을 못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도민체전도 있을라는데, 하면 왜 못해. 시민체전 그까짓 거, 그냥 내버려둬, 뭐 그렇게 바닥바닥해. 도민체전도 했잖아, 거기서 그거 안 뚫고도. 그런 거 앞으로 아주 큰 전국체전 ....
신응식 위원
: 거기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집값 사고 지점이 되게 됐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없애버리면 되지, 이쪽으로만 다니라고.
신응식 위원
: 길을?
이창배 위원
: 그럼 그거 없이도 넉넉해요?
박상무 위원
: 도민체전도 치뤘네. 참
이창배 위원
: 그럼, 도민체전도 있었는데, 더 큰 거 치룬다고 해요, 앞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그렇게 예산이 계상이 된 거는..
이창배 위원
: 계상이 됐어도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뭐 사정해요, 그까짓거.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2. 2003년도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시정에 기초가 되는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권창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총괄, 일반회계 세출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자체투자사업내역, 양여금 사업내역, 보조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발의해서 28억원이 증액이 돼서 규모는 227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증액된 부분이 모두 일반회계부분으로써 당초 대비 1.4%가 증가한 2조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고, 의존수입에서 28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보통교부세에서 4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충청남도와 협의된 것으로써,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액보다 8.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양여금으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어촌종합개발 등 국․도비 보조금으로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자료 시 이관에 따른 대사 인부임 등 경상적 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어촌종합사업계발에 10억 1000만 원, 대산소방파출소 신축에 2억원 등 보조사업비에 16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양여금사업에는 해미문화마을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이 됐으며, 자체사업비에는 지곡도성리 마을회관 신축 등 6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경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환금으로 93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예비비를 1억 5500만 원 감액조치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만은. 재원 분석 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해미문화마을 조성사업비와 어촌종합계발 사업비 등이 계상된 경제개발비에서 3.9%인 23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대산과 고북 소방파출소 신축비가 계상된 민방위비에서 66.5%에 해당하는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등 세출예산은 기 제출된 당초 예산안보다 28억이 증액이 돼서 총규모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조 705억원으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성질별 내역부터 13페이지 국․도비 사업내역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는 내년 당초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등의 추가 내시된 부분과 연초부터 실시해야 할 사업 중 당초 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당초 예산안을 수정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어려우심에도 시 발전을 염려하시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는 권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답변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7페이지요.
정윤규 위원
: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어떻게..., 36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용이 먼저번에 저희가 계상에서 누락돼서 이번에 수정발의 한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한규성 : 위원님들 수대로만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1인당 모두 세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한 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수시로 바뀌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위원님 전체 수대로 예산결산집행위원회 위원분들이 아니라, 전체 수대로 1인당 1백만 원씩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완복 위원
: 이뻐서 세워줬것나.
위원장 권창제
: 365페이지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38페이지 이걸랑 공보관 좀 오라고 해서 한번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 권창제
: 예,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본예산에 계상 안됐어요? 직장강사료.
전문위원 한성규 : 예.
이완복 위원
: 어째 이런 건 뺐어 아주 빼지 그랬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39페이지.
이완복 위원
: 이게 탁구대 어디다 만들었다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서별관에 지하실 들어가면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한두 대 놓고 또 몇 가운데 있더라구요. 또 한두 가운덴가, 세 가운데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탁구대 한 네 대 정도 놓고서 직원들이 너무 무료하지 않게 점심시간 같은 때에 그런 때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위원님들도 기회 있으시면 거기가서 탁구 한번씩 치시구 그러면 괜찮으신데...
박상무위원 : 아니, 그건 필요로 해서 한거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필요하다 하니까 올린 건가요, 이게? 서별관 지하에 탁구대가 두 대 올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직원들에 대한 레크레이션 기구가 지금 저희가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시에. 그래서 이게 하급직원들이 요청이 뭐냐면은 다만, 점심시간이라도 점심먹고서 운동이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구상이 된 겁니다.
박상무 위원
: 근데 설치할 장소가 있느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그래서 공간을 지금 최대한 찾아본 결과 서별관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두 가운데, 탁구대 두 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쪽 대회의실에다가 한 두 대 정도 놔가지고, 쓰고 거기를 활용할 때는 접어서 놓고, 이렇게 할려고 아마 계획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놓는 것은 상시 놔두고, 저

쪽 대회의실에 놓는 것은 활용할 때, 점심시간 같은 때는 펴서 놓고 활용하고, 끝나면은 접어놓고 대회의실을 활용할 때는 접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은 141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직장교육 외래강사 초빙강사료라고 했는데, 그 직장교육 외래강사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에게 직장교육으로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무기강도 있고, 거기에 직장인들에 생활교육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또는 공부집행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지금 실시하고 있죠. 한달에 한 번씩요.
이창배 위원
: 이게 얼마요, 액수가 1일에? 나 이거 잘 안 보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여기 공무원 직장교육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 1일에 얼마냐구요?
이창배 위원
: 여기 1명, 12달 했잖아요.
윤철수 위원
: 강사비가 그러네요.
신응식 위원
: 강사료가 얼마냐 이거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강사료는 딱 한사람 얼마라고 지정할 수 없고, 어떤 때는 비싸게 주고서 데려와야 할 강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줘야 오는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못합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내서 이게 대략적으로 낸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말씀 여쭤보는 이유가 아까 3회 추경에 불용액으로 13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330만 원밖에 쓰질 않았아요, 지금 올해. 330만 원밖에 쓰질 않아가지고 1470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반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본예산을 굳이 안세우고, 수정안에 또 올려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본예산이에요.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못 올려서 수정발의....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올해 330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거죠. 올해 3회 추경에 330만 원밖에 안 써 가지고, 1470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반환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1800만 원을 또 세워가지고, 그게 꼭 필요한거라면 한달에 한번씩 꼭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안했고, 돈 330만 원이면 3번밖에 안 한거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마 2002년도에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돼 있을 텐데, 금년도에 여건이 선거하고 겹치고 해가지고, 시장 또 이 지방의희의원 선거, 또 시장님 선거, 의원님들 선거 또 대통령 선거 이어지고 해가지고, 직장교육을 프리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대로 운영을 못하고 차질이 있었던 걸로....
윤철수 위원
: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까 여러 가지 일부로 내용을 여쭤본 것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라든가, 또 공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선거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선거하고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직원들 집결해 가지고 할 적에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프리하게 시킬 수가 없어요.
이완복 위원
: 아뇨, 그것도 거짓말요. 이거 교육 언제, 언제인줄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언제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획된 거예요.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올해 세 번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세 번인가, 네 번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완복 위원
: 선거기간에도 이거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글쎄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50만 원짜리가 있어요, 뭐 가르치는거요. 와서 핵무기 가르치는 거요. 뭐 가르치는데 150만 원 준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대학교수 저명 있는 이런 분들 하나 초빙 할려면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윤철수 위원
: 몇년 됐어요, 이 사업한지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2년짼가, 3년째 돼요.
윤철수 위원
: 2년짼가, 3년째 됐다구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작년, 제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세워주면은....
윤철수 위원
: 공무원의 소양교육하고 관련해서 타 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교육비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다 지금 더군다나 불용액이 이번에 1800만 원 중에 1470만 원밖에, 330만 원밖에 안했다 이거죠. 아무리 선거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도 이 교육자체가 너무 중복된 교육들이 일반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이거는요. 직원들 직무교육하고는 틀린 거예요.
윤철수 위원
: 소양교육이라며요, 아까 말씀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소양교육.
윤철수 위원
: 교양교육 이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그거하고 유사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외국도 나갔다 들어오고, 요새 서비스 교육도 받으러 가고 말이죠. 이런 교육들이 유사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여기서 이게 올해 불용예산까지, 물론 선거하고 연관이 됐다고 하지만, 자치적으로 이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예산 많이 책정해 놓은거 아니냐,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아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번 실무과장으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해보죠.
윤철수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인감사업관계 하나 늘리는 거요. 직원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새로 쓰는 거예요, 직원을?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11명 쓰는 거죠. 150일, 11명 쓰는 거요
이창배 위원
: 150일 11명을 새로 쓰는 거요?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들, 시청이나 여기 서산시 공무원이 하는 거냐, 다른 데서 따로 사다 하는거냐 이 얘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일시 인부임 써가지고 하는 거요.
이창배 위원
: 글쎄, 사다 하는 거 아뇨. 외부에서! 공무원들은 못하나 행정이 바빠서...,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다 질의하셨습니까? 40페이지 아까 질의하셨죠.
신응식 위원
: 이거 수정예산 굉장히 많으네. 각 실과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권창제
: 공보관 왔어요. 공보관 이리 나오세요. 아까 질의할려고 하다가 참석을 안 해서, 38페이지요. 공보관 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시의 꽃 보급사업지원이 증액하게 된 이유 좀 한번 들어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당초에는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을 지원을 해서 시 꽃인 국화를 고북면 선후동지회에서 어떤 금액에 따른 게 아니라, 순전히 봉사하는 정신으로 시 꽃을 길러가지고, 가을에 전시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전시회를 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됨에 의해서 체육대회장 주변과 체육대회장 내외를 통하고 또 자체적으로 이걸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재배를 했는데, 3천만 원 지원을 해가지고서는...., 시꽃 재배를 해가지고 도민체육대회시에도 아주 호평을 받아서 잘했고 끝나고 딘 뒤에 고북에서 시꽃 전시회를 했는데, 많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시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고, 심지어는 외지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고서 참 좋은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저희가 호평을 받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를 작년에 경우 500정도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1천만 원정도만 지원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으나, 이 꽃본수가 많다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자기들만으로 할 수 없어서 사람을 사서 써야는데, 1천만 원을 지원을 하면은 물주는 사람 하나밖에는 쓸 수가 없고, 기타 꽃 재료라든지, 무슨 도구 그쪽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도저히 내년도에 이 행사를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또 담당지역 의원님으로부터도 좀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꽃 재배안에다가 1천만 원을 더 증액 수정발의 한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담당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민경보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를 피고 위원들이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치루고 있는 거 알고 있죠. 2000년도에 얼마줬었냐 하면은 3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3년 동안에 7배가 오른다? 아니, 민경보가 3년 동안에 7배가 오른다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거는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2천만 원 별도로 한거고.
신응식 위원
: 그걸 주면 전례가 되면 안 되죠. 그거는 특별한 사업으로 줬으니까, 다음에 또 줄려가 되면 어떻합니까,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이제....
이완복 위원
: 이게 민경보가 누가 어떻게 얘기했던지간에 3년 동안에 7배로 오른다고 따지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근데 이것은 돈으로 효과를 갤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을동안에 그것도 늦가을에 시민들이 느끼는 가을의 정취를 여기서 제공을 했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2천만 원으로 올리던지. 이게 민경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지금 시비가 붙고 참 싸움을 하는 것까지 보면서 이렇게 또 시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 생각을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선후동지회의 요구도 있었고, 또 출신 의원님의 요구도 있었고....
이완복 위원
: 글쎄,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행사하면서 진정 원하는 사항이 뭔지. 우리 가서 다 들어봤어요. 이건 둘째 문제에요. 소득이 안 되니까 10원이라도 소득의 사업을 하게 거기 이렇게 무슨 집이라도 짓고 좀 식당이라도 뭣 할 수 있게끔, 지금 있는 것도 다 부수라고 했다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부수라고 한 것은 모르지만, 하여간 시장님 입장에서도 이걸 소득하고 좀 직결을 시켜보자 하는 말씀을 해가지고선 꽃을 이용해 가지고서 무슨 술을 담는 방법을 해서....
이완복 위원
: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음식점 하려고 식당 허가를 뭣 해가지고서 안 해준다고 하더만, 시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요, 그 지간은 모르겠는데요.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이 제일 급한 요구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요. 여기가 왜 안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연중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테죠.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소득이 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끔 식당 영업허가를 내줄테니까, 그걸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는 거요. 우리 갔었어도 가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했더니, 돈도 돈이지만 그게 급하다 그 거예요.

근데, 보면 난 이거 참....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주류를 팔고, 빈대떡을 붙여서 팔고 해서 나름대로....
이완복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 개인 꺼 아니에요.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뇨. 그 부인들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참, 올해 어디 거기가 부인들이 했었어요? 거기 무슨 단체 뭣들이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작년에 경우에는 그냥 부녀회 쪽에서 했구요. 올해는 선후회동지회 측에서 했는데요.
이창배 위원
: 꽃에 물주고 하는 게 어렵긴 어려울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게 엄청 양이 많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48쪽 봐요. 해미읍성 미사시설을 삭감해서 수정발의 할려면 제대로 계수를 맞춰서 하지. 그건 싹 빼놓고 그거 1억을 들여가지고, 동문동 석탑 이거로 7천만 원, 동문동 게이트볼장으로 3천만 원 해놓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뇨. 3천만 원이 다 그게 아니고, 여기 시꽃 보급으로 1천만 원, 동문동 5층 석탑으로 거기 석탑주변에 토지 매입료가 들어가서 그걸로 7천만 원, 미사용품 구입으로서 1400만 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에 나머지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설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시설비 지금 늘어놓은 거 보면 그렇게 비밖에 인정이 안돼잖아요. 이렇게 참 어떤....
신응식 위원
: 서산시가 확실히 돈이 많기는 많아.
이완복 위원
: 지금 이런 걸 수정발의 한다고 해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수정발의요. 이거 위원들 이제 머리 아프게 싸움 붙어요. 왜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위원들끼리. 뻔히 알면서, 이런 수정발의가 어디 있어요. 예산 부서에서도 그래요. 뭐를 받으면은 얼른 맞춰가지고 줘야지, 이게....
신응식 위원
: 위원장님! 정식으로 오늘 회의 끝냅시다. 이거 그만 중단 회의를 중단해요.
위원장 권창제
: 회의를 중단하자고요? 지금 몇 시에요.
박상무 위원
: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물론 서산시의회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안도 세우고, 수정발의를 해서 이렇게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어차피 집행부 돈도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 의원 개인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럽다는 것은 다 알잖습니까?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떤 위원이 관련되서가 아니라 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현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는 고민을 한 적이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답답한 거예요. 그냥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에 올리고, 또 수정발의해서 올리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진짜 1천만 원이 안돼서 다만 1백만 원, 2백만 원이라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 예산안이 어차피 이거 민경보 내년이면 또 더 아마 많은걸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를 과연 다 감당해 내실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시꽃 관계는 아까 설명을 제가 좀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당초 이걸 뭐할 때 전액이 가처리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새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꽃으로 많이 치장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가서 보면은 시꽃이 시들지 않고서 천막 내에서 피고 있는데, 이걸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부서에서 넣어야 되느냐 해서 우리 협의하던 끝에 이렇게 해서 재배가 되면은 거기에도 같이 쓰는 걸로 하자 하는 걸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고북 선후동지회에서 행사용으로 1년 동안을 가꾸었다가 우리 또 철새기행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꽃박해가지고 꽃이 남잖습니까? 사실. 남는 꽃을 갖다가 어디다 두겠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꼭 얼마준만큼, 물론 갖다가 활용한 거는 아니지만은 어차피 활용자체라는 것은 이건 피차간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 라고 보고, 지금 이부분이 이렇게 올려놓고서 솔직히 담당관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고북의원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의원을 위해서 이것을 고민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했던 사항을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하고 또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정도는 지원돼야 이 사업이 그래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지금 서산시 꽃이라고 해서 국화문제를 갖고 재배운운하고 있는데, 실길은 지금 재배하는 건 다 하나의 예술가치라고는 하지만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양이라든지, 그러나 실지로 가을에 늦게 요새 철새축제에 갈 수 있는 꽃은 왜 그 자질구레한 국화있죠? 소국이라는 거, 노랗고, 빨갛고 이런 거 자주색 있는 거, 그런 거는 뿌리채 심으면 무진 늘어나는 겁니다. 향기도 이겁니다 재배하는 국화는 그거 한포기만 있으면, 집안에 뒤란까지 울안까지 다 냄새가 나는데, 그런 국화가 예를 들어 쉬운 거, 가장 돈이 안 드는 거. 그런 거로 재배해야지, 서산시 국화가 꼭 어떠한 특정적인 화원에서 이렇게 길러서 나온 게 서산시 국화는 아니다 그 얘기요. 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더군다나 500만 원 했던 거를 말이여, 저러한 도민체전 같은 거 있을 때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모를까. 그것을 1천만 원으로 했는데 또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 원으로 또 수정발의해서 올라왔다는 건 이건 아주 많이 잘못된 거요. 솔직한 얘기지,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의원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쩔줄 모르나, 이렇게 한 게 딴것도 없잖아요. 딴 데 이렇게 더블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게 계속 나간다고 할 때, 왜냐 꼭 이렇게 공들여서 만드는 국화 그러한 재산만이 꽃이 아니다 그 얘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 권창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l6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권창제간사신응식위원박상무위원윤철수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정윤규

○ 위원아닌의원(2명) :

○ 출석공무원(31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27명)
  •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보건소보건과장 이영진, 보건소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농지담당 이구영, 별정7급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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