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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2 목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사직원 김종민 : 의사직원 김종민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창제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님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윌 22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지난 3일간 위원장을 하신 권창제 위원님께서 오뉴월 볕도 쬐다 말면 서운하다는데 3일간 예결위원장을 다시 위임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그러면 방금 신응식 위원님으로부터 권창제 위원님을 추천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문제라든가, 간사문제라든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이창배
: 예, 그러면 방금 정윤규 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님과 간사님 선임문제를 놓고 잠시 정회를 해서 상의코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임시위원장 이창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아까 신응식 위원님으로부터 권창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창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창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권창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창제
: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l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신응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또 다른 위원님 제안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응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과 위원장님 보필하는데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3. 2003년도예산안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창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의 세입의 총 규모는 481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308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73억 1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인 473억 1000만원보다 1.8%인 8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08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02억 7400만원보다 1.8%인 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민세와 사업 소세에서 경기회복의 여파로 2002년도보다 9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재산세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차량 연식별차등부과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와 금연인구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로 자동차세 2억 2700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 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수입은 173억 1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70억 3600만원보다 1.6%인 2억 76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20억원이 늘어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4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고,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2003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되 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의존수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채무 상판계획, 채무부담행위 내역, 자체투자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내역, 국․도비보조사업 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249억원으로 2002년 당초대비 5.6% 증가됐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2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01억원입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존수입은 1569억원입니다. 그 중 교부세가 780억원, 양여금이 196억원, 재정보전금이 59억원, 보조금이 53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 7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297억원, 물건비에 228억원, 이전경비에 140억원, 자산취득비에 21억원, 기타경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13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753억원, 양여금사업에 213억원, 자체사업에 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는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분야는 이 부분에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780억원, 시의 국시도 정비사업비에 50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7억원 등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을 5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75억원, 농업 직불제사업비에 82억원 등 국비보조금으로 389억원을 계상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27억원, 오지개발사업비로 12억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로 287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85억원, 폐기물처리 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24억원을 계상을 했고, 노면청소기 및 OA사무실 설치사업비 등 자산취득비로 20억원, 연금부담금 등 기타사업비로 25억원을 반영을 해서 경상적 경비 총액으로는 6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94억원 농업직불제 8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에 38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6억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15억원 등 보조사업비로 742억원을 계상했고, 시의 국시도정비사업에 117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6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원, 그리고 정주권사업에 18억원 등 양여금사업비로 212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대산매립장 2단계조성 사업비에 24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350억원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총액으로는 전체예산의 63.5%인 1300여 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2002년도 경지정리사업의 채무부담행위 도비 상환액 8억 4000만원 등 지방채 상환금으로 19억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내부거래로 59억원과 예비비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총세입은 201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6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7억원, 또 타 회계 전입금 59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1억원을 계상을 해서 자체수입 으로는 총 1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1억 3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보조금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봉급 등 인건비로 10억원, 상수도 정수구입비 19억원, 상수관망도 정비용역비 9억원 등 물건비로 42억원, 또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6억원, 자산취득비 6천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농공단지조성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의료보호시비부담금 5억 6천만원 등 보조사업비로 11억원, 대산지방상수도사업 19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 총액으로는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로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 지방채상환금으로 26억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은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34억원으로 인건비 인상율 11%를 반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사회개발비에 978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분야별로 보면은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 도민체전개최비 5억원, 궁도장 건립비 4억 5천만원, 운동장 진입로 포장 8억원, 운동장 전광판설치비 10억원 등이 감소돼서 전년보다 약 19.6%로 정도가 감소됐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서는 2003년도부터 환경부에 제술된 하수관거중장기계획의 당해연도 사업비만 교부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5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전년보다 14.3%가 감소되었고, 사회보장부문에서는 생계주거급여비에서 20억원, 보육시설운영비에서 13억원 등 총 66억원이 증액되어서 33.7%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전년도보다 1.2% 정도가 증가를 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599억원으로 2002년도 대비 13.6%가 증가한 것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농수산개발부문에서 논농업 직불사업 이 52억원이 증액되는 등 22.2% 정도가 증가를 했고,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는 공공근로 4억원,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원 등이 감액이 돼서 전년도보다 48.1%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서는 어린이공원조성비 6억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억, 도비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비 8억원 등이 계상돼서 전년도보다 1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교통관리부문은 전년도보다 1.3%가 감소를 해서 전년과의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대비 58.3%가 감소한 요인은 내년도부터 기금의 축소 또는 통폐합해서 관리하라는 상부지시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의 전출금이 감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33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약 0.4%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방채의 연차적 상환에 따른 감소로 인해서 6.7%가 감소했으나 예비비에서 4.2%인 9천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으로 총 204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에 287억원, 물건비에 257억원, 이전경비에 480억원, 자본지출에 933억원, 보전재원에 8억원, 내부거래에 59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부분 또 11페이지 이전경비, 12페이지 보전 및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경비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출입내역을 보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투자 등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했고, 대산상수도 설치사업 등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0억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억 6천만원, 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위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1억 7천만원을 전출했으며 불량주택개량사업의 시비부합으로 1억 9천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한 내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정비 등을 위해 차입했던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으로 4천만원, 하수도정비사업상환금으로 7억 6천만원, 대산시장 현대화사업상환금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광역상수도사업상환금 24억원, 주택사업 상환금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부담행위 상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의 총사업비 16억 8천만원 중에 도비부담액 8억 4천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키로 함에 따라서 채무부담상환액으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의회,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294억원 읍면동에 56억원 등 해서 총 350억원을 계상

했고, 특별회계에는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입니다. 도배정분 66억원과 시배정분 262억원 등 총 3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도비배정분 양여금을 제외한 국도시비사업비로 700억원, 특별회계에 11억원을 계상해서 보조사업비 총액으로는 71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총액이 당초 계획액보다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돼서 내년도 계획액을 7억 6천만원에서 12억 6천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78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100억원을 쓰레기소각시설설치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어서 2회 추경에 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내년도에 2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서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합한 총사업비가 12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36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 한 것 입니다. 80페이지 대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보조금의 변경결정 등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총사업비를 33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대폭 감액 승인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81페이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계획액 중 덜 부담하였던 2천만원을 내년도 투입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명기된 계속비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좋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조금 등 정부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제로베이스 기준을 준용하고 경상비 총액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시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재정을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권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올립니다.

위원장 권창제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예,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 예산규모, 특별회계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조성기금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따라 지방재정의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수입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 비하여 지역경기의 불투명함으로 그 신장세는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층 생활안정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효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때인 가운데 200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6%가 증가한 2249억 98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5.6%가 증가한 2407억 8281만 1천 원으로 9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가 5% 증가한 201억 2705만 6천원으로 9%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의 1.7%인 8억 3219만 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존재원 또한 6.9%인 100억 7691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은 당초 예산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예산 확보에 다소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양여금산정자료작성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액 징수실적이 목표액 대비 도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남액 일소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액 중 66.4%에 해당하는 1360억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함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9억원이 증액 편성됨은 당면한 현안 사업의 해결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영시킨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간경상구조에서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87.9%인 58억 994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 외에는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년에 지원이 없었던 안견 예술제 3천만원, 서산향토사료관운영 2400만원, 비행청소년교화프로그램운영 2천만원, 푸른환경서산21추진 2천만원, 건전한꽃생활화행사추진 500만원 등 다수가 계상되었고, 서산사계절 사진공모전, 방위협의회지원, 장애인복지지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자원봉사활동지원 등은 금년에 비해 상당액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제85회 전국 체전출전경비 2천만원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시에도 거론된 바 있는 예산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고도의 타당성,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수혜적 경비는 아닌지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가정복지관리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서는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는데, 하나의 예로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등은 경로당 수 곱하기 지원단가식으로 계산되어야 우리시 경로당 대상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선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단체를 지원 보조하는 예산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이나 단체에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어선 안됨에도 공보관리 민간자원, 민간자본이전 목의 자유총연맹건물로서 1천만원, 사회복지관리일반운영비 목의 유공수훈자회 서산지회 사무실임차료 1500만원, 가정복지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서산노인대학 건물임차 3천만원, 경로당 건물 임차료 3500만원,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목외 민주노총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 등이 계상되었는데 그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차후 타 단체의 요구 시 대응방안 등 심도있는 검토와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단순노무임인 2만 4610원을 적용하였으나 일부는 기획감사관리에서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은 3만 3천원, 보건위생관리에서는 진료보조의 경우 한방의 경우 2만 8580원, 물리치료 엑스레이실은 3만 6830원, 간병인은 3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2만 6880원, 농촌지도소 유리온실작업, 증포작업인부임은 2만 8580원 등 제각기적용단가가 달라 그 적용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논란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앞으로는 확실한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부서와 관련하여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사업책기초 및 광역통계조사와 급량비 375만원, 의회관련 및 사업체기초조사 급량비 300만원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현수막제작 192만원, 주민등륵 일제정비홍보현수막 192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바인더비 600만원, 인감전산화 소모품교체비 315만원, 지역경제관리일반운영비 중 에너지절약홍보현수막제작 128만원, 공원녹지관리일시사역인부임 중 부석면 창리에서 간월도리 쉼터 및 위꽃길 조성지제초인부임 2200만원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 인감 등에 관련된 예산 등이 계상된 바이는 예산의 재배정 또는 집행 후 각 읍면과 해당부서에 구입 후 물품을 배분하게 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 상 읍면동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계상하여 주는 것이 행정처리와 예산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목의 고문변호사 수당 예상 단가인상적용, 자치행정관리행사지원비목의 직원화합체육대회 시상품제작비 이중계상 일직수당일 본청 94일, 종합운동장 67일, 부석면 79일, 동문동 65일 등이 지침에 따른 68일과 다르게 계상된 점, 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공항주변 시장 군수의 협의회운영비 120만원 계상근거 등은 예산의 요구와 사정 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예산은 민선3기 4년간 재정운영의 시발점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지원적수혜적경비 집행의 재정질서와 규율을 확립하여 건전한 지방세 예산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아까 저 한전문위원님 검토설명 중에서 일반회계세입의 경우 자체자원이 1.7% 8억 3219만 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제외하면은 감소된 걸로 지금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문제점으로 양여금 산정자료작성이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전문위원님께서 그 비교를 해 주신 부분은 분석은 잘 하셨는데 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 8억 얼마가 늘어서 증가된 부분과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의 전출해서 20억원을 전출해 줌에 따라서 일반회계세입이 줄은 걸로 이렇게 설명되어 지는 부분은 잘못 설명이 된 거구요. 일반회계에 순수한 세입부분에서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고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전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타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출입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 분중에서 양여금산장자료라던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씀으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데요. 이 자료는 저희만 특별하게 그 자료에 산입시킬 수는 없고 저위에서 주는 자료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발굴을 해서 가져다 대입을 시키는 사항이어서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누락되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누락될까 싶어서 전문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시기가 작업시기가 돌아오면은 정신 차려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누락되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저희 상임위원회 하면서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그런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관내에 의사, 약사 소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놓지 않고, 이중생활만 하는 소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16명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인근 지방 우리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쪽에 종업원 중에서 약 한 30%정도가 현재 저희지역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자체에 따른 이전을 안 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중삼중에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예산 세울 때라던지 감사에 어떤 그 시기만 강조돼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년예산이라던지, 전체적인 것을 콘트롤하는 입장에서 그 실과담당부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늘 진척도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좀더 업무에 대한 자세를 좀 견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자수입이 똑같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이자수입은 금년 2002년도에도 21억이고 신년도 예산도 그렇게 그 페이스로 하였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은행 여기 농협금고에 우리가 주로 뭣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시금고에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타 은행과 비교한번 해보셨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율비교는 다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가 제일 나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할 때는 단순논리로 이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민들의 편리성까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여러 각도에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금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이 4%에서 조금 높은 데가 4.07%로 뭐 국민은행 같은 데가 4.35%, 조흥은행이 4.7%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금고관계는 주민들 편리성 또 이 전 시권역내에 이용도 같은 걸 따져서 각 그 지소가 있는 그런 은행에다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제일 비싼 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0.7%정도 납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금고가 얼마요?
세무과장 문철주 : 4%요.
이창배 위원
: 4%.
세무과장 문철주 : 금고우대는 4%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조흥은행이 4.7%.
세무과장 문철주 : 4.7%입니다. 조흥은행은 사실 부실 은행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아니 어떻든지 0.7%면 이 전체 차액이 1년하면 얼마나 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산출을 별도로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계산을 해놓은 것.
이창배 위원
: 많이 나겠는데?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런데 조흥은행은 지점 이 읍면에 없고, 문제가 있어서
이창배 위원
: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 게, 지점에 농협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농협도 지점이 아니고 농협협동조합이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단협이죠.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농협중앙회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 형성이 지난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3대 의회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IMF가 와가지고 24%까지 올라간 것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변동금리를 적용 않고선 약 500억이 6~7개월이 은행에 잠겨 있었는데 이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월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잖아요.

사업비가 넘어가는데, 사실 엄청난 수십억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 우리가 넣어놓은 건 12%다 6%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어 놓은 대로 놔두고 변동금리를 적용 않고 실질로 우리가 이자 무는 건 변동금리가 적용됐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지체한 건. 그래서 그러한 문제성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은행을 택하는 건, 그때도 물어보니까 각 지점이 없어 그런다 이건 안돼요 우체국 있죠? 예를 들어 우체국도 온라인망이 다돼 있어서 어느 은행이고 간에 지금 이렇게 딱딱 찍으면 다 온라인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내가 얘기할께요. 읍면에 줄 돈 사업비를 읍면에 그럼 10억이다 5억이다 하는 걸 갖다가 미리 그 단위조합에 넘겨주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요. 여기서 가져갈 때 주는 거지. 그러면 그거 우체국도 되고, 농협보다 우체국은 배달까지 해줘 없지 않아 집에까지 갖다 준다 그 얘기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까지 동사무소까지 그 돈을 우체국은 우체부가 갖다까지 준다 그 얘기요. 농협은 않는다 그 얘기요. 저게 달라요. 농협중앙회하고 단위조합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지 국민은행이었던지, 어디였던지 우리가 이거는 경쟁입찰하는게 원칙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왜 수십 년간 한 업체에만 주는 이유가 뭐냐? 그때도 내가 볼 때 약 500억이면 7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예? 12%이상이 나갔으면 우리가 몇 십억을 손해 보았단 이 얘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계속 그 은행에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무과장 문철주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시금고 지정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거기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각 은행별로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느 은행을 지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 계신대로 금리도 우선 따지고, 또 편리성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여러 조항을 따져가지고 제일 우수한데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경쟁입찰을 붙여야 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이제 지시를 받아 놓기를 시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제정해 갖고 앞으로 이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이창배 위원
: 계약이 어느 해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금년에....
이창배 위원
: 명년이죠?
세무과장 문철주 : 금년계약이 끝나고 조례제정은 이제....
이창배 위원
: 아니, 은행이 1년이요? 2년이요?
세무과장 문철주 : 2년이었어요.
이창배 위원
: 언제 계약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금년 말이면 끝나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벌써 개정이 됐어야지. 언제 조례개정을....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최근에....
이창배 위원
: 아니 내가볼 때 언제 조례개정을 해서 명년에 계약을....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이 최근에 제가 지시를 받아....
이창배 위원
: 제가 볼 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왜 하느냐? 이번 회기 안에 조례가 올라와야 우리가 방망이를 치든지 해갖고 결정해서 명년 계약을 하지, 시간이 없어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지시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만약 타 은행과 비교해 갖고 금리문제가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세무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요것은 금리문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창배 위원
: 아니 금리가 아니라 어느 은행이고 여기에 들어오면 다 여기에 가서 시청 내에선 다닐 수 있고 시민이 다 올 수 있다 이 얘기요. 지금 농협이 여기 금고를 우리 시청에 놓아두었는데 타 은행이 온다 그 얘기요. 오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체국 같은 데는 국가기관이다 그 얘기요. 예를 들어 믿을 수 있고, 거기에 송금 같은 거 온라인으로 해준다고 할 때 우체부가 갖다 면사무소까지 갖다 준다니까! 농협보다 편리해요. 농협도 단위조합이요. 농협중앙회가 아니라니까. 저건 하나의 법인체라니까, 딱 떨어진. 그런데 그게 더 편리할 게 뭐가 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조례를 언제 개정하겠느냐 이거요. 언제 해서 언제... 지금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없더라 그 얘기요. 그러면 언제 올라와서 언제 그것을 해갖고 언제 방망이 쳐서 언제 해갖고 내년도 계약을 새로 다른 데가 있으면 서로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안되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최근에 제가....
이창배 위원
: 아이 그러니까 그러면 올 연말까지 우리 23일 날 회기 끝나기 이전까지 해서 올리시오. 조례 그래서 여기서 통과해서 경쟁입찰 붙일 수 있는 방법 강구하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제가 설명 말씀....
이창배 위원
: 별도로가 아니요 왜 공공한 입장에서 얘기하지, 별도로 따로 얘기해요. 위원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이창배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은행하고 계약했을 때 그게 얼마 차이나나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이창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국비와 도비 또는 양여금이 왜 금년 예산대비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그것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설명도 드린바는 있습니다만은, 특정한 사업이 사업량이 줄어 가지고 국․도비가 줄은 부분도 있고, 양여금이 줄어서 된 부분도 있고, 각종 시책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조금 덜 지원되는 부분 요런 부분도 있고, 그 내역 하나하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사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줄어드는 이유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대단위 사업이 대폭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양여금이 많이 줄었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사업 같은 것은 계획이 3분의 2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가. 그러다 보니까 양여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비도 그에 따른 도비가 많이 줄어들고, 국비는 각종 시책사업이 금년보다 내년도가 많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윤규 위원
: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다른 문제점은 지금 질문하시는 정윤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고하는, 또는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부서에, 예를 들면 로비라도 덜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힘이 미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시에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이 없습니다. 대형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서에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려고 대단위 국가사업과 연계시키는 사업이 저희 시관내에 그전보다는 적다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하여튼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중앙부서 관계요로도 시장님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고, 했는데 다소 국비지원이라던지 도비지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라고는 말씀드립니다.

정윤규 위원
: 예, 앞으로 올해의 감액된 부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건 없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것은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는 순기에 따라서 도서부터 각 중앙관서 부서로부터 또는 그 자료가 국회에 옮겨지면은 국회의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에까지 그렇게 해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않는 해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개정 경쟁입찰 그거 지금 집행부에서 올려도 우리가 23일 이전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세무과장 문철주 : 그 부분은 지금 도내에서 조례 개정된 시군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지금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기적으로 지금 각 시군이 연말에 재계약을 전부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어제 재계약 체결이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 만약 이게 전체 다른데 해갖구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적다고 하면 그 이자에 대한 차액을 누가 책임집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니 그 부분은 이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고지정 관계는....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자꾸 얘기하는데, 서산시내에 있는, 따지면 큰 은행 하나 둘입니까?

많지 은행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그중에서 좀 신용도가 높고 믿을 만한 은행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자꾸 읍면에 지점 소리는 해서는 안돼요. 그 소리는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요. 읍면에 지점이 있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제가 그 행자부에서 내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행자부고 뭐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국비 같은 거 은행에 예치하는 건 거기서 따로 하라면 모를까, 우리는 하나의 지방정부요. 독립된 정부라구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벌써 어제 계약을 했다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자손실문젤 우리가 거기도 검사해다 줄 테지만 우리가 해 가지고 만약 문제성이 있는 거라면 여기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손실된 부분을 여기서 점수를 먹여서 뭐가 몇 점 뭐가 몇 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으면 된다 이 얘기요. 객관성 있는 그 점수를 먹여야지,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관행에 젖어있는 것을 바꿀 때도 됐다 그 얘기요, 내가 볼 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획담당관님에게 묻는데 그 국․도비가 줄은 사실 있잖아요? 양여금이고 뭐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중앙에서 개수를 제한합니까? 몇 개 이상은 해서는 안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부석면에 10개 해도 되고, 인지에 2개 해도 되고, 해미에 7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대개 이제 받아서 하는 게 농어촌도로 아닙니까?
기회감사담당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농어촌도로인데, 꼭 필요한데, 몇 년 전부터 한다한다 않고, 그런 거 같은 거 시비로라도, 예를 들어 꼭 교부금이나 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보조금으로 해야 하나요? 시비보텐데 있으니까 시비로 용역 같은 거 해놓고 시작해 놓고 달라고 하면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비도 보태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 100%가 국고비, 도비가 아니니까 대개 50대 50도 되고, 20대 30도 되고 이러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 놓고 여기 필요한데 이렇게 해 놓고선 우리가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좀 보태달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럴 수도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런 걸 않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게 하면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 같아요.
이창배 위원
: 뭐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거 할 때하지, 왜 지금부터 그거 해가지고 돈 갖다가 거기다 사장 시키느냐‥‥
이창배 위원
: 천만에요. 그거는요, 기획담당관님 이 그런 답변을 하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창배 위원
: 아니, 지금....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사업을 할 때..
이창배 위원
: 성과 열을 다해서 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사전에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하는 거 용역비도 없이 올라오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기획관님 안 보았어요? 용역비 없이 올라온 예산이 여기 잔뜩 이예요, 여기.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용역비가 왜? 필요한 거....
이창배 위원
: 용역도 않고 올라온 거, 용역도 않고 이거이거 할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올린 것도 있어요, 그냥 시비로만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용역....
이창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데 용역도 않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시비로만도 올라온 게 있다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글쎄,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아까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미리 해놓고, 사전준비를 해놓고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이창배 위원
: 당연하지. 토지타협 같은 게 몇 년 걸린다 이 얘기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전에 측량을 해서 우리가 해놓고 토지타협할거 몇 년까지 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하면 환경성 용역 같은 거는 문화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해서 내버린 게 한두 푼이에요? 헌데, 그런 걸 꼭 지금 해서 우리 이해관계나 생활과는 뭐 긴 안목에서는 돈이 되지만,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도로 같은 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건 전혀 안해 놓고, 또 돈이 덜 내려온다 해놓고 일거리가 생겨야 돈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채는 자식 밥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좀 미리 몇 군데씩 해놓고서는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돈 좀 주시오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된 지역이 많다 그 얘기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절대 해야죠. 그리고 그 이자 문제는 반드시 올려 주고,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계산돼서 나올 때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집행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까 대답은 어제 왜 계약 해놓고 어물어물하고 엄벙엄벙 소리지르다, 그거 딱 집으니까 이제서 이 조례개정 할 수 있어요, 하니까 이제서 왜 어제 했다고 해요.
위원장 권창제
예, 이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직제 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은 사전에 충분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할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 대충 검토를 하고 문제성 있는 것만 와서 답변하라고 하셨잖아요? 양쪽 위원회에서 우리가 했으니까.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
: 그것을 놓고 또 이제 더할게 있나 봐야 될 거 같고, 우리가 다시 걸러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만 와서 답변하라고 해야지. 다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의사운영비가 뭐요? 세목에 의사운영비라고 있나?
의정담당 이원우 : 의사운영하고 의회운영하고 나누어집니다.
이완복 위원
: 의사운영비가 몇 페이지요?
의정담당 이원우 : 의정담당 이원우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에서 의사운영비와 의회운영비로 나뉩니다. 그래서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관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몇 페이지요?
의정담당 이원우 : 98페이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 98페이지, 이렇게 목으로 잘라 주어도 돼요?
의정담당 이원우 : 지난번 심사 때 일반운영 비에서 10%를 경감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의사운영비하면은 이 봉급까지 다 들어가는데.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이완복 위원
: 거기서10%?
의정담당 이원우 : 일반운영비에서요.
신응식 위원
: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
위원장 권창제
: 일반운영비 우리가 봉급이니 기본 뭐 수당 그런 거는 볼 것도 없고....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구분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의사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0% 라고 해야지. 의사운영비에서 10%라고 하면 월급에서까지 다 하는 거예요. 보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사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0%로 이렇게 해야지.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이완복 위원
: 이렇게 하니까 보기가 좋잖아.

여기서 그리고 또 나중에 본예산이 편성되고서 또 10% 절감해야 되잖아요.

전문위원 한규성 : 예, 저희가 목표액이 제시가 됐고....
이완복 위원
: 글쎄..
전문위원 한규성 : 예, 필요할 때.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지금 보통예년으로 보아서 10% 지금 절감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10% 했으니까 20%로 절감하면은 운영비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의정담담 이원우 : 이 세 가지 삭감내역이 있는데, 그 다른 그 항목은 대진 않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세 가지 삭감이 무엇 무엇이요?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청사환경미화용서화구입비 250만원, 의회정보시스템구축비에서 1천만원 또 의전용차량대체구입비에서 200만원 이렇게 삭감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럼 그걸 부기를 해줘야지, 전체에서 10% 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창배 위원
: 뒤에 있잖아요. 뒤에.
이완복 위원
: 아,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의사계 의정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청사환경미화용서화구입하고 의회정보시스템구축하고 의전용차량 대체구입하고 해서 이게 합해서 1450만원이라는 거죠?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윤철수 위원
: 1450만원을 세 가지로 이제 종목별로 이제 그 사업별로 이렇게 삭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의정담당 이원우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10%로 그 절감방안부분에 대해서 이걸로 충족이 된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10%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윤철수 위원
: 그걸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완복 위원
: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의회운영비에서 10%로 삭감됐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안 맞지, 이 답변은. 다른 운영비 같은 거 다 두고서 이것에서만 하면 전체적으로 10% 운영 절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목만 자른 거지, 그렇죠?
의정담당 이원우 :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보셔가지고 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117, 118서부터 119페이지.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시정보고시 PC영상 프로그램 채택에 1300만원에 300만원 깎여도 지장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염 :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신응식 위원
: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제가 해보니까 이게 작년도 준해가지고 300만원 깎아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1천만원 가지고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요, 이게 기술적인 노하우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러면, 1300만원 갖고는 돼요?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거는 저희 시장조사 해서 물어 봐서요.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보세요.

그냥 넘어간다고 하시지 말고.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118쪽.
위원장 권창제
: 118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118쪽. 이게 1300만원 다가져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300이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300만원 꼭 들여야 되는 거 보다도 이보다 많으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고요. 우리가 시장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300정도는 가져야 제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창배 위원
: 아, 이게 부수가 적으면 좀 줄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프로그램인데요.
이창배 위원
: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또 서산시 소개 영상홍보물 이건 갖고 다니면서 1년에 시정 연초 초도순시 때 한번씩 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닙니다. 그게 위 꺼 말씀하시는....
이창배 위원
: 그게 위 꺼 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거고....
이창배 위원
: 홍보책자인데, 이건 위 꺼는 그게 책자를 인쇄하는 데에 꼭 1300이 들어야 하는 얘기예요? 1,000부만 가져도 돌리지, 2,000부까지 돌려야 할일...,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 1만 몇 세대 다 돌리지? 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해마다....
이창배 위원
: 아주 조금 더 들여서 한 10억 쯤 해서 서산시 다 돌리면 어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창배 위원
: 아니 아까 그렇게 안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이건 인쇄도요.

지금 홍보책자인데 2,000부 해도 저희가 모자랍니다. 1년 쓸 거

이창배 위원
: 모자라는 거야 한계가 있나...

그 다음에 가서 또 밑에 가서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뒤에도 말씀드....
이창배 위원
: 프로그램 또 1300, 이건 한 번밖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위 꺼는 책자로 해서 유인해서...
이창배 위원
: 예, 밑에 꺼는 영어 만들어서 한 번 쓰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한 번 쓰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각 읍면동....
이창배 위원
: 읍면동?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읍면동 순시하면서 쓰고, 그것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창배 위원
: 어디 다니면서 써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하지요. 무슨 뭐 회의 있다던지 또는 무슨 교육있다던지 하면은 이것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창배 위원
: 이게 우리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안 들던데, 이거 많고.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그 밑에 가서 이제 홍보물 제작.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거를 말씀드릴려고....
이창배 위원
: 이거는 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산시 소개 영상홍보물제작인데, 이 부분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여기다가 시정도 넣고. 저희 서산시에 볼거리 또는 뭐 여러 가지를 총망라해가지고....
이창배 위원
: 근데, 이게 몇 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시간까지는 안 되니까요.
이창배 위원
아, 그러니까 몇 분 돌아가느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한 한시간정도 범위로 해서 저희 서산시를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창배 위원
: 이건 어디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담관 김지영 : 이것도 이제 모임이 집합모임이 있을 때에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창배 위원
: 둘 중에 하나만 갖으면 되지 시장이 다니면서 연초에 다니는 거 또 따로, 서산시 선전하는 거 또 따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시정에 대해서만 시장이 그해에 새로 들어서서 우리 시정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연례적인 행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영상홍보물을 종합적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않는 거고, 그런데 어저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4천만원 중에 2천만원 남겨놓고 2천만원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2천만원 갖고는..
신응식 위원
: 전액 삭감이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는 중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4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만 남겨놓고 2천만원을 깎았더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2천만원 가지고서는 이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홍보물 제작을 못하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수밖에는 없으니까, 2천만원을 깎아서는 이 사업을 못한다 하는 말씀드렸더니 이게 전액 삭감을 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해볼라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은 전액을 해주셔야 하고, 불필요하다 하면은 전액 삭감을 하셔야 하고 그린 사항입니다.
이완복 위원
: 위원장님!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너무 세밀하게 하지 마시고서 그 목적과 사유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119페이지 자치법규발간 3500만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자치법규 대본발간 하는 거 말씀하시죠?
이창배 위원
: 예.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꼭 필요한데요.

이것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3500을 했더니 2500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대본발간 못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죠? 추록?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24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6090만원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6천?
이창배 위원
: 9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6090만원. 변호사 선임료, 또 변호사 승소사례비, 인지대 등등 이게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응식 위원
: 넘어가요, 이것도.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에 인쇄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기존의 양식인쇄하는 거는 헌재 재고들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쇄물 이미 기존 인쇄 해놓은 것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없어요.
윤철수 위원
: 그럼 다 떨어져서 소진돼 있는 상황 이예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주 다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윤철수 위원
: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내년도 쓸 거는 많이 남아 있지..
윤철수 위원
아니, 누가 깎겠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많이 남았다 라는데 대해서는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많이 남았느냐고 하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도대체 아 지금 쓰다보면 남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 일부 남은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윤철수 위원
: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아니 말씀하시는 투가 말이죠, 좀 영 그러실래요? 그거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서산시장의 시정연설문 인쇄를 3회를 한다고 했는데, 시정연설이 1년에 3차례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몇 페이지죠?
윤철수 위원
: 118페이지, 아니 인쇄물 전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 지금 시정연설..
윤철수 위원
: 시정연설문이 118페이지에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서산시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하시는 것은 3회다 4회다 뭐 1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연설하실 때가 연초에 1번 계시고, 또 그 외에 중요한 사항 있으면 시정연설 또 유인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3회 정도로 잡은 거 같은데요.
윤철수 위원
: 시정연설이 대개 연초에 1년 계획을 세워서 많이 하시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연말, 연초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 125쪽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125쪽 위서부터 두 번째 민간인해외여비 자매도시 민간교류, 학생교류 이게 4천만원이거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대개 몇 명 가요? 15명? 학생은 15명, 민간은 몇 명 가요?
기획감사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현계 계획돼 있는 걸로는 학생교류를 지금 축구교류 예상해서 이걸 세운 건데, 약 한 15명 정도를 해 놓았고요.

자매도시 민간교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자매 도시한 것이 중국에 두 가운데, 일본에 한 가운데 미국에 한 가운데인데, 주로 활성화 돼 있는 곳은 일본, 중국이고, 미국을 좀 활성화가 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상공회의소 주측으로 해서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민간교류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시가 장사가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까지는요.
이창배 위원
: 시세에 보탬이 되느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걸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가지고 지금 실시해 나가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126쪽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126소송문제인데, 여기 보면 200만원씩 소송패소비용하고 패소사건손해보상금인데, 이게 대개 어떤 게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패소사건손해보상금은 여태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여나 해서 예산상으로 계산 안 해 놓을 수는 없어서 지금 해놓은 사항이고요. 패소소송비용도 사실은 우리가 비용부담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가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얘기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서 서로가 양해 하에 지급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산상 계상은 해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패소할 걸 왜 변호사가 그렇게 몰라요? 패소할지 승소할지도 이런 비용을 세워놓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변호사 있다고 다 승소하나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래도 승패는 알지. 왜 그런고 하니 40여건이 문제된 거로 아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건 좀 애매한거 아니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길려고 하다 보면 또 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가만 가만있어, 덮어놓고 넘어 갈게 아니야
신응식 위원
: 140쪽에, 임의단체가 지금 몇 가운데나 돼요, 어느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저희가 그 임의보조단체를 몇 가운데라고 찍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정을 하다보면 내년도에 여러 가운데에서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줄데 있고 안 줄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몇 가운데라고 딱 찝진 못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 그렇게 자꾸 넘어가면.. 없습니까 하고 넘어가야지. 지금 몇 페이지죠?
위원장 권창제
: 141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141페이지?
위원장 권창계 : 예.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권창제
예, 이창배 위원님 질문하시죠.
이창배 위원
: 예, 이게 지금 신응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그 규정을 어디서 해요? 임의보조단체 있잖아요. 그 규정 이거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걸 어디서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제 단체를 관할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실과사업소 그 단체에서 요구가 되면 1차적으로 실과사업소 심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방침이 굳어지면은 저희에게 요구가 됩니다. 그때 배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가만히 있어. 일반운영비 그렇게 후닥닥 후닥닥 넘어 가면 안돼요. 일반운영비는 우리도 어제 날새가며 하고 가서 우리가 공부를 못했어요. 이게 백업테이프구입이 뭐요?

내가 무식해서 그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정부전산관리에 있는 예산은,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도 참 생소한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백업테이프구입 뭐 이렇게 해서 전문용어이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충분한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의 그 테이프는 제가 알아들어서 이게 그 주전산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그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계상을 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린데 확실히 뭐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서 물건을 사요? 알고 사야지.

이거 물건이 뭔지도 모르고 사면 어떡한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산계장이 왔는데, 설명을 아마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가만있어. 다음에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고속레이저 프린터 이게 900만원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소모품구입?
이창배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기에는 토너도 있고....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총 들어가는 게 이게 900만원이 이렇게 쭉 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토너, 드럼, 현상제, 또 대전기, 뭐 여기 크리닝유니트 이런 부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네트워크 장비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고장나는 게 많아요? 헐은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네트워크?
이창배 위원
: 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 네크워크 장비시설유지보수인데, 이거는 기 시설된 지금 저희가 PC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3층에 주 전산기를 통해서 네트워크라는 건 연결된 거거든요. 읍면동까지 전부다 각 실과 사업소까지 그 기후에 설치된 장비 유지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유지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고장나면 고치고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또 부품 고장나면 가져다가 바꿔 끼워주고 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기술진은 못해요.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면 용역줘서 할 때 왜 우리가 그 밑에 네트워크 설치용 공구 및 자재를 구입해야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구입해서 고쳐달라 그런 얘기죠.
이창배 위원
: 아, 고치는 사람이 와서 고치죠.

알았아요. 장비도 없는 사람이 고치러 다니나...,

운영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뭐예요? 그 아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밑에 보시면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이것은 2003년도부터 확대해서 하는 것이어서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하라고 하는 사업이고, 읍면동 디지털방을 1개씩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 부분하고 웹서비스관련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현재 시설돼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을 운영시스템을, 이것도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창배 위원
: 아니,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보수비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운영하는 것을 유지 보수한다 이거죠.
이창배 위원
: 운영을 뭐로 해요? 뭐 거기 기름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런 관념은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
: 뭐가 유지 보수가 약 9천만원이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 라고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제가 짧아서 설명 다 못 드리겠네요.
이창배 위원
: 이게 새로 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새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니요. 시설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창배 위원
: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시군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또 뭐요? 그걸 유지 보수한다는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게 그 위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거....
이창배 위원
: 글쎄, 아니 그걸 유지 보수한다는 거예요? 돈이 각각 들어가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전자문서시스템은 또 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그 밑에 전자문서시스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창배 위원
: 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없나, 그 사송인이 필요없나?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뇨, 필요는 한데.
이창배 위원
: 그럼, 사송인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지금 결재하는 부분을....
이창배 위원
: 사송인도 있고, 또 전자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이거 뭐 서산시 행정업무는 과학발전하고는 아무 상관 없구만. 시설하는 것 하고는. 옛날건 옛날식대로 하고 지금건 또 지금식대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거의 지금병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쪽방향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나갈려고 그러죠. 그래도 이위원님은 많이 아셔요, 전자문서 같은 거.
이창배 위원
: 아, 진짜 전 위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러게요.
이창배 위원
: 똑똑하니까 된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행정방 연결용 회선료는 또 뭐요? 회선료 이거는 돈을 내는 모양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우리가 사용하고서 돈내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여러 가지일세. 인터넷도 전용회선료는 또 따로 있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따로 있어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읍면동 그 디지털방 4500만원 곱하기 0.07을 했는데 7%가 유지보수비인 모양이지요, 그게? 4500만원이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정산담당 정만수 : 예, 기존 설치할 때 설치비....
윤철수 위원
: 15개 읍면동예 디지털방이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언제 설치된 거지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그게 지금 2001년 6월 달요.
윤철수 위원
: 1년이 넘었네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1년 넘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 읍면동 디지털방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시비였습니까? 국비였습니까?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국비가 딸렸어요. 딸렸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지요. 그랬는데, 지금 이 컴퓨터시대에 중앙으로부터 이게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각 전국이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윤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가요. 이거를 실효성이 있느냐 활용성이 있느냐 등등 먼저 질의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계셨던 바인데, 그거 이전에 우선은 해놓으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시책사업으로....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읍면도 이 시책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보화시대에 당연히 주민들이 이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 동에 이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파트를 여기서 개발해가지고 지시를 해주셔야지. 그냥 방치해 놓는 일은 그 보기 좋지 않은 방법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문제 있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인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PC를 운영....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담당관님 이거 뭐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 들으셨다면서요, 효율성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윤철수 위원
: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차례 들으셨다면 방치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지금 조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리더를 지정으로 해 봤는데도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의 호응도도 적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자꾸 해서 주민인식도를 제거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도 자꾸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많이 이런 부분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여기서 확실하게 말이죠,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이 의사 충돌없이 효율적로 써야 되잖아요, 이거를.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뭐 계속 말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을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결국 실패한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실패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어요.
윤철수 위원
: 해나가고 있는데 아니 사업....,

무언데 설치만 해 놓았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리더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예요.

내용은 안 들어 있는데....

윤철수 위원
: 글쎄, 그 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내용이 ? 구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확장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창제
: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요즘 새로 나오는 게 많아서 무식해서 묻는데 거기 제일 밑에 146페이지 밑에 1억 1252만 5천원 전산개발비 이것 좀 쭉 설명 좀 해봐요. 간단간단하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전산개발에 그 밑에 소프트웨어 구입은 이것은 우리가 PC에 들어가는 PC로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입하는 사항이구요.
이창배 위원
: 예, 그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에 침해가 되었을 때 치료하는 그런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고.
이창배 위원
: 예, 그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행정업무용 프로그램은 행정,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서 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특허를 내어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활용 용도가 좋은 것은 구입해서 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도 있고.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전자문서 서비스 프로그램 구입 이거는 시스템 이건 어디에다 쓰려고 구입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다면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업그레이드 아나...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문서시스템용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은 저희가 올해 2월 달 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3월 달부터 정식 전자문서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무관리규정이 자치행정과로부터 일부분이 변경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일부 변경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르는 비용을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게 변경 개발함으로서 업무에 얼마만큼 필요로 해요? 이게.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근데, 현재..
이창배 위원
: 시간이 절약 돼요? 무슨 뭐가 절약 돼요? 시간이 절약 돼요, 뭐가 절약 돼요?

하여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전자결재부터 전자발송 문서 그러니까 발송까지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여 가지고 지금 한 50% 정도가 전자결재되고 문서발송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요것을 90% 정도까지는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창배 위원
: 아니,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 거냐구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 거냐구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 전자문서 시스템 프로그램은 저희가 효율성 프로그램을 따지기 이전에 따른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면 우리 행정은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아, 딴 자치단체도 물건 팔아주거나 장사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정에 보탬이 되니까 할 꺼 아니냐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무슨 사송인이 없어진다던지 3명 쓰던 거 2명 쓴다든지. 무슨 인력조정이 된다든지 뭐가 있어야 하지, 덮어 놓고 물건만 사다 놓고 현행 공무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기회감사담당관 김지영 아니 글쎄, 지금 설명....
이창배 위원
: 쉽게 이야기해서 시간창조형 무슨 공무원상 정립 나머지 시간을 공무원들이 연구개발 하게 8시간 근무 4시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 시군이 하니까 한다 그러면 하나에 장사만 해주는 거지. 문화만 쫓아가는 거지, 문명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군에 행정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예,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희 시청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개발을 안해 놓으면은 저쪽 경기도 있는 자치단체, 저쪽 경남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저희 행정이 교류가 안돼요. 앞으로.
이창배 위원
: 아, 글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원장 권창제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7억 3500만원 있죠? 자산취득비.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예.
이창배 위원
: 여기에 한 가지가 2억 1300만원이 있거든? PC구입 여기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PC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거기 자산취득비 쪽 좀 자세히 좀 대충대충 빠른 시간으로 설명해 봐요.

원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일 것 같으면 이야기 않는데.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맨 위 에 UPS는 저희가 ′98년도에 전산실을 설치하면서 전산실에 중요장비가 많기 때문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장비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처음에 전원을 220v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승압이 달려갖고 내년도에는 지금 회계과예 의뢰하여서 380v로 지금 승압을 해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 승압기 아까 구한다고 했잖아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그래서 UPS는 거기에 맞추어서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승압을 시키는데 승압에 맞추어서 기계를 또 바꾸어야 한다?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건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100v짜리 승압기 하나 놓으면은 200v전기도 쓰는데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승압기를 놓으면은 그 승압기가 조절을 해서 기계를 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지, 승압하면서 또 기계를 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면 승압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저희가 전산실에는 별도 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원이 달린다고 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늘리는게 아니고....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승압기를 놓으면 100v짜리는 200v짜리되고 200v짜리는 줄여쓰자면 100v짜리 승압을 조절하는 기계를 승압기라고 하잖어, 가감하는 기계를.
정보전선담당 정만수 : 근데 승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승압은 이제 회계과에서 380v전원을 전산실로 끌어주면은 UPS는 380v전원을 받아가지고 전산실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승압기가 아니고.
이창배 위원
: PC는 안 사도 그전 걸 새로 교체를 안 해도 승압기로 조절해서 그냥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농촌에서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220v짜리 전기가 다 들어 왔는데 옛날 100v짜려 전기용품을 다 쓰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조금도 아니고 2억 1300만원이나 돼서 이걸 다시 사야 되느냐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넘어가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그거는 UPS에 대해서만....
이창배 위원
: 행정업무용은 또 뭐요? 여기 행정업무용? 빨리빨리 해요. 그 밑에.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그 다음에 PC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관련 PC구입 32대는 여기 인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단계가 내년 7월까지 완료됩니다. 그런데 올 12월까지는 행정 업무 11개업무가 완료됨에 따라서 그 주민등록업무가 기존에는 이제 별도로 주전단계에서 덜어다가 썼는데 앞으론 이게 저희 주전단계쪽으로 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기존에 있던 PC, 펜티엄급이 사양이 다 안맞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러고, 가만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90대를 산다고 했거든요. 여기 행정업무용? 이게 뭐요? PC?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행정 업무하고 요거는 실과에서 저희가 취합사양이 낮은 걸로 해갖고 행정업무용에 안 맞는 것을 교체하는 PC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 그러니까 이게 다 350v가 360v승압됨으로서 다 이게 바꾸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아, 그거는 전원 때문에 교체하는 게 아니구요. 행정정보화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기존 펜티엄 II나 그 정도 사양에서는 그 PC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행정정보화사업 2단계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프린터기 구입은 얼마요? 7200만원. 그 밑에 둘 째번째요.
정보전선담당 정만수 : 예, 프린터 이것도 일단 주민등록용 단말기 그게 PC가 바뀜으로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계상해 놓은 게 16대 읍면동하고 그 자치행정과 주민담당자하고 해서 16대 보유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노트북은 컴퓨터 말고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야외에서 필요해서 노트북은 20대 사는 거요? 그 위 2천만원. 그거 바로 위 노트북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노트북은 저희가 기존에 각 실과마다 출장이 꼭 필요해서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사양이 오래된 것은 또 다니면서 예산작업이라든지, 회계과 회계작업이 안 맞는 사양이 있는 거는 저희가 대체를 그때그때 해줘서 업무에 하게끔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묻는 김에 물을게요. 내가 혼자하는 거 같은데, 2200만원 그 다음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인화용 프린터 읍면동 요건 2550만원인데, 15대?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요거는 일부 읍면동에서 사진자료를 많이 해가지고서 사진첨부하고 행정업무에 그게 많이....
이창배 위원
: 그럼, 현재 읍면동에 카메라가 없어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지금 현재는 기본 그냥 일반카메라로 했는데, 일단 디지털카메라 있는 읍면동이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읍면 디지털카메라에서는 사진을 인화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프린터 해서 이렇게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이창배 위원
150만원짜리일쎄, 1대에.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예, 그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됐나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파악하지 하고 프린터를 사준다고 그러세요?
이창배 위원
: 파악하지 못하고 덮어 놓고 사준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건 카메라가 아니고 프린터예요.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프린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글쎄 카메라가 있어야 프린터가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창배 위원
: 카메라 인화용이니까
윤철수 위원
: 아니 카메라를 좀 미리 다 보급해 주었느냐 이거에요.
이창배 위원
: 카메라 인화용이니까, 프린터 카메라 읍면동에 15대가 있느냐 그 얘기지. 인화용을 15대 산다고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윤철수 위원
: 아니, 프린터를 쓸려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당연하지요.
윤철수 위원
: 예, 카메라가 있느냐 말 이예요.

보급을 해주었느냐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윤철수 위원
: 예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제가 카메라 있는 건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안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파악 안하고서 프린터를 무작정 예산 세워가지고, 이런 거 잡아갈라고 카메라부터 사주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요구가 있는데....
윤철수 위원
: 아니 부차적 작업이구요. 지금 저 프린터가....
이창배 위원
: 행정업무용서버가 얼마요? 행정업무용 백업시스템 구입 하나가 1억 3천만원인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요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주전산기 라고 하면은 중형컴퓨터로 해서 세정업무면 세정업무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백업테이프를 통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서버, 지금 저희가 서버관리하는 게 앞장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버하고 주전산기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10개 시스템 정도가 넘습니다. 그것을 일단 통합으로 해서 백업을 전체 다 통합을 받아서 자료를 보관하는 백업장치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인력이 줄어요? 시간이 절약되고?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시간은 상당히 절약됩니다.
이창배 위원
: 인력은?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인력은....
이창배 위원
: 아니, 인력이 딸려갖고 업무가 자꾸 늘어나니까 인력이 딸려서 이걸 사야 하느냐 그 얘기요. 그 다음에 가서....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자료에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자료관시스템이 자료관은 또 그 밑에 2억 9천만원, 3억짜리.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자료관은 중앙으로부터 연계돼 갖고 저희가 전국 시군지자체까지 이제 그 전자문서 시스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자료와 기존에 있던 그 문서들을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 갖고 시행을 할라고....
이창배 위원
: 아니 그 앞에도 2억 1천 얼마짜리가 있고 1억 3500만원..., 다 시군 중앙 이게 서류교류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또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2억 9천만원짜리 3억 다되는 것이 이게 또 들어오니까.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이 자료관은 전에 PC하고 이런 거 하고는 관련 없고....
이창배 위원
: 예, 됐어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서고를 하나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15대하고 그 아래 프린터가 또 19대 있죠?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예.
윤철수 위원
: 그 프린터하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 아래 19대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밑에 프린터는 일반행정업무용 프린터입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디지털카메라에 써야 되는 프린터가 별도로 있어야 되나요? 호환이 안되나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호환이 안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왜 호환이 안돼요? 그거 왜 어째서 호환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호환이 안 됩니까? 그거 안 쓰..., 그런 식으로‥‥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인화까지 해서 자료로 첨부를 할려면은.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지금에 기존 읍면동에 있는 프린터라든가 지금 실과에 있는 프린터라든가 호환이 안 된다 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디지털카메라 사준다고 무조건 다 프린터를 같이 사줘야 한단 말 이예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아, 디지털카메라 인화용은 디지털사진을 찍어 갖고....
윤철수 위원
: 아, 인화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죠. 기존에 프린터가지고 그거가지고 안되는 겁니까? 읍면동에 있는 거 가지고?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부족하....
윤철수 위원
: 아니, 확인해 보셨어요?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사양이라던지 이런 거는 지금 안 되는.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린터를 그냥 업무용 프린터, 인화용 프린터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사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검토를 해보셔야지 아니 일반프린터가 왜 호환이 안됩니까?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저기 위원장님! 저희 실 내년도 예산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서 맺겠습니다. 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를 해주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예산이 짜투리지게 심의를 하시면은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짜투리지는 예산이 안 되도록 심의를 해주실 것을 끝으로 부탁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저희가 관철이 돼야 시정을 하는데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정 이런 부분은 안된다 하는 부분은 방법없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삭감을 하는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짜투리지는 예산으로 해서 심의가 되시면은 집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저희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마쳐주셔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셨어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149페이지,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올린거 보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게 서산에 문화관광을 발전을 뭐 한다더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됐는지 우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감액된데 대해서 한 말씀 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감액이야 저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하셨지
신응식 위원
: 뭐가 부실하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됐느냐,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됐길래.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나름대로 저희가 설명은 다 해드렸는데, 감액하신 거야 저희야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공보실에 많은 걸 읽고 많은걸 봐야 이제 많이 알 테지만, 간행물 구독료가 860만원이네요?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필요한 게 무엇무언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신문구독료인데요.
이창배 위원
: 신문?
문화공보담담관 조부환 : 예, 저희 부서에는 중앙지와 지방지 또 지역지 뭐 합해가지고서 24종 신문구독료입니다.
이창배 위원
: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다 보자면 다른 행정은 하나도 못하겠네요. 이거 신문이랑 간행물 다 보자면 다른 건 하나도 못하겠다고 혼자는 못보고 여러 직원이 전체가 앉아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일 못하겠다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침이면은 저희 부서는 다른데 보다 1시간정도 일찍 여러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거기 나오는 서산에 관련되는 것은 스크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가서 그 밑에 가서 서산시보 발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7900만원, 8천만원 돈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월1회 발간을 하고 있는데 55,000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들의 요구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부수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서산서만 시민에게 돌아가는 건 얼마나 돼요? 몇 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세대당 한 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몇 세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52,000 정도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외지로 나가는 게 3천부가 더 나간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재경, 재전, 뭐 재인 등해서 대개 그 출향인사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시 공보발간 이게 1천만원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월2회 발간이 되고 있는데, 400부씩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대개 어디로 보내지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공보야 각 읍면동에 각 과 관련부서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몇 부라고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400부입니다.
이창배 위원
: 400부? 그렇게 관련부서 같은 데가 많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통리장까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공보가 2회 발간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월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이거 통합시킬 비슷한 거 뭐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
: 그거 한 번씩 발간하면 안돼요?

시 보도 나가고 하는데,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기간이....
이창배 위원
:시보도 나가지, 이것도 나가지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두 번 발간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행정의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회를 하게 되면은 너무 늦던지 이러한 폐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 공보가 시민이 시에 무슨 자기 민원제출하고 하는 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건 아니지만.
이창배 위원
: 그런 건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하고 있는 사항을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민원하고 있다하는 거지, 무슨 민원 시기적으로 언제까지면 늦는다. 언제까지 뭘해라 이런 거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바뀌는 건 없잖아요. 행정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행정예고제는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바뀌는 건 없다 그 얘기죠. 일반 사진인화료가 대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대충 이게 들어가는 게? 사진 찍는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찍는 거는 시정홍보의 전반적인 것을 다 찍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쪽이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뭐 오해는 하지 말고 시장님이 어디 가서 연설하면 한방 딱 찍으면 되는데, 그것을 막 이루저루 돌아가면서 10방, 20방 찍거든요. 여기에서 문제성이 온다 그 얘기예요. 이건 사실 절약하자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밑에 가서 쭉 내려가서 시정시책소개홍보료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이거 책 4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이건 한 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지역에 있는 대전, 중도, 대전매일, 충청, 동양, 충남연합 해서 8개사에 대한 1년에 5백만원씩 홍보료입니다.
이창배 위원
: 홍보는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예를 들어 광고를 낸다던지 뭘 낸다던지 하고 있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 중앙지는 8백만원이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시책소개홍보 이거 이런 부분들이 기획실하고 이게 업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혹시? 기획실에서도 시정자료 인쇄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획실하고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협의해서 일반화 시키면 안 되나요?

소개뿐만 아니라 시정인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시정 홍보하는 게 주로 광고로서요, 1년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소개되는 광고비입니다, 주로.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런 게 기획실에 업무하고 공보실의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어차피 서산시를 홍보하고 하는 일들이 공보실에서 다 끌어다 쓰던가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자체가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놓는 홍보하는 부분은 어차피 홍보의 역할이 공보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그건 좀 구분이 돼요.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구분이 차별화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합칠 수는 없어요.
윤철수위원 : 전체적인 기획업무는 시정이라던가 뭐는 이런 부분들은 당부해야 될 내용도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 설명하다시피 어떠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홍보하는 거고, 저희는 시정을 위해서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더러는 중첩되는 부분도 있을라는지 몰라도 거의...
윤철수 위원
글쎄, 검토 좀 해보세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하는 소리예요, 본인은.
위원장 권창제
: 다음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서산시기제작이 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지금 제가 게양대 그거는 서산시기, 새마을기, 국기 그렇게 해서 전에는 아침이면 게양을 하고 저녁이면 하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밤낮없이 걸기 때문에 비오는 날, 바람부는 날 또 이게 많이 손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늘 읍면동으로부터도 그렇고 이게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어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문하세요.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2억 3백이네요? 그렇죠? 2억 3천이네요? 일반운영비. 2억 3백이죠. 2억이죠.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조서 좀 보셨어요? 혹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보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감액조서 보았는데 그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감액조서 집계를 제가 안 해 보았네요, 아직. 예, 200만 7천원.
윤철수 위원
: 200만 7천원이 이번에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윤철수 위원
: 일반운영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는 없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거는 공사쪽에만 그랬고, 일반운영비가 문화관광관계도 있고, 체육관계도 있고, 관광관계도 있고, 삭감된게 있네요. 요거 제가 별도로 주판놔바야 알지, 지금 얼마라고....
윤철수 위원
: 집계 좀 한번 내줘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제 위원 : 이창배 위원입니다. 4억 7600만원 중에 전체가 얼마가 삭감됐어요? 총무위원회에서 다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용적으로는 보았는데 제가....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전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집계를 안 해보았습니다. 잠깐 집계를 한번 여기까지만 보태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삭감된 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래도 지금 물어볼 수 있어요, 조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완전히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윤철수 위원
: 저기요. 그럼 삭감조서를 보시고 전체 일반운영비하고 그거하고 집계 좀 내서 우리끼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 151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 위원
: 155페이지에 서산시 시보퀴즈 당첨자 시상품 해갖고 이게 10명씩 12달에 6백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퀴즈 당첨 시상품 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회가 매달 한번씩 시보를 제작해서 각 가정마다 배포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시민들이 우리가 배부하는 시보를 관심 있게 좀 잘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퀴즈문제를 내 가지고 퀴즈문제가 오면은 추첨을 해서 당첨자에 한해서는 상품을 그동안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민간경상보조, 서산시 꽃국화보급사업지원했는데 이게 1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이창배 위원
: 어디로 가는 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금년에는 그동안 이게 고북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선배와 후배들이 합작해서 하는 선후동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국화를 재배를 해 가지고 가을이면은 그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해가지고 3천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운동장에 진열이 다 돼 있었고, 그 이외에는 고북면 소재지 한농원에서 꽃전시회를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관람을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56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거기 156페이지 중간부분 401 거기에 시설비에 현수막이 쪽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면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까지 쭉 좀 설명 해줘보세요. 왜 그게 필요한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기서부터요?
이창배 위원
: 7800만원이라 많은 돈이라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시설비 말씀이시죠?
이창배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수막게시대 탱탱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현수막게시대 현수막을 게시할려면 나이론 끈으로 해서 이게 묶어 놓다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욕심껏 해서 감아놓고서는 나중에 떼는 과정에서는 이게 다 깔끔하게 안돼서, 이 탱탱시설이라는 거는 이거는 감지를 않고서 스프링가지고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은 아주 보기가 깔끔한 시설이어가지고 앞으로는 현수막게시대를 전체적으로 좀 이 탱탱시설로 다 교체를 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민간인들이 거는 현수막까지 다 우리가 그 탱탱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그 게시판 전체를?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민간인들이 걸을 때에 그냥....
이창배 위원
: 게시판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5개면 5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많이 있죠.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게시하는 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게시판 전체를 민간인이 하던, 누가 하던 와서 걸때 탱탱해지게 해주느냐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민간이 거는 것도 다 탱탱시설을 할라고....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그게 2백만원씩이면 1개소에 그게 이제 스프링이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수선비로서 태풍 등으로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는 이게 이제 쇠로 된 사항이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많이 부식되고 파손이 돼서 그걸 교체할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창배 위원
: 제가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노후 교체 이건 왜 그런고 하니 이건 3600만원인데, 쇠로 된 거는 페인트칠 하면은 녹이 안 슬거든요. 페인트칠을 안 해서 이게 녹슬지, 페인트칠 하면 왜 녹슬어서 그것이 부식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지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방법으로 게시대 뭐 벽보판 수선비는 또 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760만원이나. 그러면 이 수선비는 어디다 썼냐 이 얘기요. 바람 불어서 자빠지는 데만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럼 그 밑에 지정벽보판설치 새로 또 만드는 거예요? 10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읍면동 다중집합장소에다가 이렇게...
이창배 위원
: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벽보판하고는 구분이 돼야‥‥
이창배 위원
: 알아요. 벽보판을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면소 앞에 다 있던데? 읍면 앞에 다 있던데 하나씩.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마을 회관 등에 현수막 다시 한거 안 보셨나요? 저희가 깨끗하게 해놓은 벽보판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창배 위원
: 그럼 이게 한 350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지금 일시에 다 못하고서는 매년 몇 개씩 해가고 있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회관등 앞에 주로 이 시설을 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민간보조 이건, 그 밑으로 내려가서 1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사업비 성격의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의 보조하는 별개의 성격인데, 자유총연맹의 서산지부의 건물이 비만 오면 지붕이 새고 문짝이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급한 사업인데, 단 이게 이제 여기에는 정액보조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줄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타 부서와 형평성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말씀하세요.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자유총연맹이 문화공보실하고 관련 있는 단체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윤철수 위원
: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부서에서‥‥
윤철수 위원
: 아니, 어떤 의미에서 문화공보실에서 관련이 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옛날 그 반공부분입니다, 반공.
윤철수 위원
: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무슨 공보실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난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은 이를테면 언론인 단체라든가 말이죠, 뭐 이런 단체를 관리하셔야지, 자유총연맹하고 문화공보실하고는 전혀 무슨 의미 자체가 부합이 되지 않는단 말 이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건 보조단체인데, 이런 부분을 문화공보관리실에서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조례와 규정이 이렇게 돼서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죠.
윤철수 위원
: 글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도 그렇게..., 그리고 저기 읍면동에 게시해 놓은 거요, 게시대! 일전에 감사에 여쭤보기도 했습니다만 그 게시대 자체가 면사무소 앞에 내지는 동사무소 앞에 그냥 세우는 거거든요, 보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죠. 차들 다 서산시내 들어오려면 차로 다녀야 되고, 운산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음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길에다가 그것을 세워 놓았을 때는 주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정확하게 보이는 장소에 해주어야 되는데, 석남동 같은 경우도 전혀 안보여요. 더군다나 동사무소 맨날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는 그런 사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 형식인데, 이게 굉장히 세우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만 붙일 수만 있다면은 뭐 읍면동에서 원하는 곳에다 저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읍면동별로 분명히 조사를 하셔서 기왕에 예산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교체도 있고, 수선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도 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사업내용을 바꿔서라도 그런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필요성은 저희보다 읍면동에서 더 잘 알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저희가 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리고 서산시보가 지금 여기 1년에 아까 뭐 7900하고, 여기 뭐 상품비니 뭐니 해서 한 7천~8천 근 1억 가까이 이렇게 든다고 봐야 되겠는데 발송비하고 말이죠. 이런 거 다해서, 어떻게 시보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담보가 돼 주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에 시보의 내용이 일단 그 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는 눈일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에 안차요. 레이아웃을 잡는 부분이라던가 디자인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 편집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부서에서 하고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윤철수 위원
: 부서에 담당하는 분한테, 더군다나 이 55,000부 발행해 가지고 서산시민들이 다 보는 건데,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넓게 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이게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서산시정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참신하고 좀 내용에 대해서 좀 과감한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그 레이아웃 교육도 좀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구요.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나날이 변해가고 지금 제가 타 지역에서 발부해나가고 있는 각 지자체 홍보물을 상당히 많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비하면 상당히 이런 내용이 뭐 그렇지만 구체적인 틀들이 상당히 좀 아쉽다 말이죠. 그런 것들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이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발행하는 신문들을 수집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좀 과감하게 좀..,

우리가 민관하면 아직도 관을 보는 시각이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이런 시정홍보지를 만들 때 어떤 들어가는 비용자체를 좀 더 세워서라도 다른 부분에서 목을 좀 바꿔서라도 그런 부분에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예산을 적재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열심히 하겠으니 수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157쪽에 소형화물차구입 2천만원 이게 공보실에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 부서에서는 모든 행사가 있으면 직원이 나가가지고서는 현지에 가서 사진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뭐 하루에도 몇 차례, 어떤 때는 뭐 하다시피 늘 엠프시설 등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회계부서에서 있는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영 맞지를 않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개인차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시청에 어떤 부서보다도 제일 차량의 필요가 많이 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이건 요새 새로 나온 차로 뒤에는 짐을 싣을 수 있고, 앞에는 한 6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소형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구입했는데, 5미터형 해갖고 이게 16개 이거든요. 35만원씩?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 위에 보면은 현수막 우리가 게시대는 5개 밖에 없거든요, 큰 거는.

그러면, 전봇대 어디 사람들이 광고물 붙일 때 사다리 놓고 타고 올라가서 붙이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광고판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다니면서 남들이 해놓고 안 떼가면은 할 수 없이 떼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잖아요, 저걸.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가 떼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5개거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개인고 하니 16개거든. 그 장비가 16개래야 한다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가‥‥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한 광고물을 막 3개씩 갖다 붙여서 그런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이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여기다가만 붙이는 게 아니라, 눈만 조금 한눈 팔으면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많이 붙이는데‥‥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게 장비는 사다리나 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요, 기다란 이렇게 낚싯대처럼 이렇게 뽑으면은 길게 늘었다가 도로 접어 넣을 수가 있는데, 끝에 낫도 달리고 가위도 달리고 해서...
이창배 위원
: 이게 철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읍면동으로 하나씩하고 본청에 하나고 이렇게 해서 16개를 저희가‥‥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카메라 구입비가 1천만원이 넘는데 그 부속까지 다해서 그렇지 않아요?

뭐 카메라‥‥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현재 보유한 것은 35미리인데요. 저희가 지금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120미리입니다. 이거는 우리시만 없는 거 같아요, 120미리짜리가. 이것을 가져야 전체를 넓게 나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간혹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35미리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안돼서 120미리로‥‥
윤철수 위원
: 기종이 뭘로 선택하시는 거죠?

120미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나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무슨 말씀인지‥‥
윤철수 위원
: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뭐예요?
공보담당 이상한 : 35미리입니다.
윤철수 위원
: 35미리, 메이커는 어디예요?
공보담당 이상한 : 메이커는 내가 지금 못 봤는데, 확대같 은 거 할 때 그런 때 문제가 발생돼서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보원사에 대해서 한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원사가 지금 관리를 문화재관리청에서 관리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보원사지요?
신응식 위원
: 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문화관리청에서 서산문화원에서 문화재 공보담당관이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개발하는 데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예산이 있다 그런 말 들었는데, 그 조계종에서, 불교조계종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신응식 위원
: 거기서 넘겨달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조계종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도 무슨 조계종 분이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마애삼존불이라던지 그 보원사지터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가운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실제 와서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한데는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 정식으로는 하지 않고, 듣기는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신응식 위원
: 그거를 오히려 시에서 조계사로 넘겨줄 용의는 없어요? 지역발전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거는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신응식 위원
: 아니 상부로 건의할 그럴 용의는 없느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 정식으로 접수도 안됐는데, 저희가 무슨 건의를 하고‥‥
신응식 위원
: 그것이 우리가 문화재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 조계사나 어디로 넘겨주면은 그 속성과로 빨리 원상할 수도 있고, 금전관계로도 그 조계사가 엄청나게 문화재관리청보다 오히려 뭐하다는데 그런 길을 열어가지고 보원사를 복원하는데 어떻게 조금 해야지. 지금 문화회관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 뭐 하나 복원한다는 그런 예산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1년이면은 일부씩 예산이 돼가지고 토지도 매입하고‥‥
신응식 위원
: 여기 보니까 조금씩 했다가 깎이고 뭐 그랬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지고 조계사로 넘겨주는 방법 좀 연구할 때가 된 거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응식 위원
: 아니, 거기서 정식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여기서 정식연구를 해가지고 올려야 한다니까, 건의를 위로 여기로, 문화재나 어디 되니까 우리가 관리는 하지 말고 조계사로 넘겨 줍시다 하는 건의를 한번 할 때가 됐다니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계종이 됐던 어떤 종이 됐던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올려 달라고 하는 건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신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항목대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난 요가운데가 들은 걸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235쪽에 서산문화원 건물유지비, 유지비가 이게 평방미터당 이게 전기료예요, 뭐예요? 이게 주는 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법적경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유지비? 새 건물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관광안내책자 및 팜플렛제작 이게 3800만원 4천만원돈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관광안내책자를 한영판으로 1종을 하고, 또 중일판 또 한영일중판 또 안내팜플렛 소형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영일중어판 네 말이 다 나오는 홍보물 하나만 만들어도 관계없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조그맣게 그림 나오게 해서는 4개를 쓰자니까 난이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윤철수 위원
: 조금 끼워서라도, 왜냐면 이게 지금 한영판이나 중일판이나 내용은 어차피 다 그 내용일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용은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 팜플렛 크기를 키워서라도 그 네 가지를 다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보는 학생들 교육적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 같구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만 했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이 비용자체를 하나로 다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 전체를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236쪽, 다음에 237쪽. 238, 239,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홍보비 지방사, 지역사 이게 뭐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37쪽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해마다 역사체험축제를 할려면 문화원하고 관계때문에 저희가 참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게 문화원에서는 홍보를 중앙지에다가만 할려고 하고, 저희는 지방지에도 같이 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문제가 돼서 이렇게 별개로 해서 역사체험 홍보비로 했는데 이건 지방지 신문사에 광고, 홍보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홍보비가 1500만원 이게 효율성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러사람에게‥‥
이창배 위원
: 신문사를 봐주기 위해서, 아까 저기 있었잖아요. 신문사 뭐 잔뜩 이것저것 신문 보는 거 저 안에 먼저 넘어간데 저 기획실에 있고 있는데, 이게 홍보를 신문에 이렇게 1500만원 정도를 2500만원 들여야만 이게 무슨 효율성 있어요? 3천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홍보는 많이 할수록 많은 사람이 보고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238쪽요.
윤철수 위원
: 이 지역신문, 지방신문 배정을 150만원, 100만원씩 했는데, 오히려 저는 지방신문보다 지역신문이 훨씬 더 구독자가 많고 광고효과도 훨씬 뛰어나다고 보는데, 이걸 꼭 그렇게 150만원, 100만원씩 차별성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지역신문사도 충분한 우리사회에 지방자치시대에 떠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역신문은 좁은 서산지역만을 분담하고 있고 지방신문은 그래도..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래도 지방신문은 충남도 내일 텐데, 지역신문도 충남도내 일대에는 신문이 안 간다 하더라도 출향인들한테는 많이 가잖아요, 지역신문이. 이런다고 한다면 현재 이 지역에 부수라든가 이 지역주민들한테 좀 밀도 있게 홍보하는 부분에서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봐요, 장단점 자체가 지역신문은 또 지방신문은 안보는.., 지방신문 같은 경우에 구독자가 소위 관내에서 본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데, 일반 대중들은 사실은 일반서민들은 지방신문을 거의 안보다시피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들이 뭐 가지 좀 뿌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이나 거의 저는 대등적이라고 봅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액 배정을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주민들은 그전처럼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차별

성이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 지역신문들에도 거기에 좀 서로 상응하는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윤위원님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조금 범위로 볼 때 지역은 좁고, 지방은 넓고, 중앙은 더 넓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추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검토하실‥‥ 지금 말씀이 지방지는 넓으니까 더 줘야 되고 지역지는 작으니까 덜 줘야 된다는 논리자체가 제가 봐 갖고 타당하다고 보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신문도 똑같은 예산을, 지원금을 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역신문은 그만큼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광고비 내역에서도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하고 금액이 틀려요, 다 이게
윤철수 위원
: 글쎄 그게 일반적으로 갖는 관념이다 라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문 좀 해주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38쪽에 꼭대기 문화관리재료수집이 뭐예요? 문화재 관리 및 재료수집, 관리 및 재료수집 이게 어디서 쓰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무슨 여비요? 직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죠. 직원들요.
이창배 위원
: 어디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자고 오는 것도 있고 당일 갔다 오는 것도 있고, 그건 뭐 그때 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이창배 위원
: 문화재관리비자료수집을 외부로도 나가요, 시군 밖으로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어디 외국요?
이창배 위원
: 외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외국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여기 보면 그 인부임금 공무원들은 약 5만원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복원추진은 또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문화재관리비자료수집은 문화재청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국․도비 지원여부를 저희가 작년에도 10일이나 했었고 또 추진상협의참고인답사를 3회했었으며 또 비교시찰은 경주국립박물관 및 익산관광단지 등을 7회 다녀왔고 선진문화유적을 견학해서 우리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 활용하고자 했으며, 문화재 보수복원 추진은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관리 감독입니다.
이창배 위원
: 문화재 관리감독? 3명이 100일. 이건 굉장히 싸네, 품값이.
위원장 권창제
: 또 다음요.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마애삼존불상의 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째 봉급이 150일치만 줘요? 그러면은 150일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140일을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추경에 세운다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해마다 이렇게 했었어요. 한꺼번에 이걸 다‥‥ 아마.
신응식 위원
: 그 어째 이렇게 지침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지침사항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저희가 이걸 못 세우고서는 본예산에 150일을 세우고, 추경에 140일을 세우고 해서, 저희가 이게 설명을 할 적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지침 상 이렇게 된 거여서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전에 침도 놓고 하는 젊은 분 있을 때 봉급 주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신응식 위원
: 그분도 주었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신응식 위원
: 그분도 봉급을 주었느냐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줬었습니다. 정장옥 씨라고 나이가 많아 가지고서는 더 근무할 수가 없어서 퇴임을 했어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39페이지에 충남민속대제전참가 있잖아요. 행사? 실보상금?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나가는 날 그거 따져주는 건가요? 나가는 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거 나가는 날 뿐 아니라 연습도 해야 되고, 도에서 주최하고 중도일보사가 주관하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나가는 것만 돼 있는데, 2일이면 나가는 거지. 이게 무슨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2일간씩.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연습비가 있죠.
이창배 위원
: 아, 연습비는 뒤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제일 밑에 연습비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다음 요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에 모범유통관련업 지정 업소 보상금 50만원씩 5백만원 10개 업소가 있고, 이건 무엇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관련된 업소의 건전분위기를 유도하고, 문화산업의 최일선에 있는 유통관련업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이게 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 저희 삭감조서에 나왔는데 4백만원 삭감하고 지금 1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처음 금년에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10개소를 포상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걸 다 세워주시던지 아니면 전체를 삭감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밑에 가서 2억이 2백만원이거든요? 그 밑에가 민간경상보조 그 밑에 바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안견기념관 뭐 이거 도내 학생사생대회가 1천만원, 그 다음에 안견미술전 전국공모전 1500만원 해가지고 쭉 아래까지 내려왔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데, 돈이 많고 차별이 많으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안견미술제가 어디서하는 거예요? 여기 문화회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안견기념 도내학생 사생대회는 미협에서 도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3천여 명씩이 참석하고 있는 미술대회이고요. 안견미술대전은 전국의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전국미술공모전으로서 전시회가 끝나면 최우수 작품을 시에 기증돼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근데 거기 안견기념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서 안견 자체의 뭐에 대해선 별 실효성은 못 느끼고 그냥 미술대전으로 해서 서산문화원도 많이 했잖아요? 계속.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안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게 학생 3천명 오면 학부형까지 한 5천여 명이 참석하는데요. 당장 오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우선 식사가 몇 천 명을 일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서 몇 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걸 여태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협한테도 되도록 거기서 한번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라도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을 들어가지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밑에 가서 연극, 국악, 음악, 미술, 사진, 연예협회 작품 발표회 그게 있잖아요? 이게 3백만원씩 6개 단체 1회 18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요, 이게 시상요, 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기금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창배 위원
: 아니 이게 지원금이냐구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지원금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보면 작품 발표회라고 되어 있길래‥‥ 서산시 합창단 육성은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합창단 육성.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여기에 해마다 합창단이 합창대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금년에도 보령에서 저희가 출전하여 3등 입상하고 왔는데, 저희가 가면은 부끄러운 것이 타 지역은 유니폼을 다시 해서 입혀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지역만 이게 안 되어가지고 여기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합창단 육성비가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한번 입히면은 그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해주면 여러 해 입을 수 있는 건데 타 지역은 다 된 것이 우리만 안 되어가지고 늘 이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어서요.
이창배 위원
: 대개 거기에 뽑히면 영광으로 자기가 더 좋은 옷 해 입던데‥‥ 그리고 서산의 숨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서산이 뭐예요? 서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서산의 고유의 말을 찾아서 이게 문화원에서‥‥
이창배 위원
: 예, 이게 1,800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문화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에서 서산의 숨결이라고 책자발간을 하고 있죠?
이창배 위원
: 쬐그만 거 봉투로 오는 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오래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설명은 우리가 들어야지.

해명은 못 들어도.

위원장 권창제
: 이거 서산문화가족한테는 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창배 위원
: 문화발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서산 향토연구회의 지역문화 연구자료를 수록한 책자입니다.
이창배 위원
: 국악경연대회가 1천만원이나 들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니, 3백만원이죠.

국악경창대회.

이창배 위원
: 거기 국악경창대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3백만원입니다.
이창배 위원
: 3백만원인가. 아, 그 밑에구만.

사진공모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서산사진공모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사진협회에 우리가 돈 3백만원 주는 게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저희가 공모전이라고 서산 사계절별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당진의 경우 3500만원, 태안의 경우 5천만원 해서 시상금만 해도 2천만원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올해는 1천만원으로 올렸는데, 7백이 깎이고 3백만 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뭐 시상품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살려 주셔가지고서 당진이나 태안보다 저희가 금액은 훨씬 적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진협회가 없는 것은 당진도 없고, 태안도 없고, 서산만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협회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6개 협회를 지원해 놓은걸 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어디는 3백만원씩 1년 주고 말고, 여기는 1천만원 특별히 더하라고 준다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공모전이기 때문에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전시를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사진공모전이 개최라고 했는데, 시에서 주최하는 건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사진협회에서 하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당진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랬는데, 주제가 서산사계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주제가요?
윤철수 위원
: 주제가 서산사계절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윤철수 위원
: 서산에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찍어가지고 전시회 한다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서산시에서 직접 이걸 사업을 하시지 그러세요? 공모전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사업을‥‥
윤철수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이 사진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서산에 관광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사진의 소유권 이 부분도 우리 시가 좀 보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구요.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해 달라고 해서 서산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걸로 하면 이 사진에 대한 지적소유권 말이죠,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죠.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당초계획이에요
윤철수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되죠, 당연히.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예, 본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그것도 상당히 지금 제 생각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사진협회의 민경보로 하는 거 보다는 그냥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사업으로 꾸려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서산시 작품은 서산시 소유로 하게 된다는 상품 시상금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나중에 조건을 그렇게 걸어가지고서‥‥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위원장 권창제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l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할 때 간단간단하게 해서 시간 좀 줄이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242쪽 안견예술제 3천만원, 그런데 예술제인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안견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서 각 부문별로 예술행사를 김수환 씨가 주체가 돼가지고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개최를 했다가 그동안 한번도 지원을 않고서는 금년에 처음 지원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부서별로 나누어서 연극이라던지 또 노래 음악, 미술 뭐 해가지고서 각 부문별로 예술행사를 종합으로 해서 치루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건 그럼 안견 그 지곡에 있는 회관에서 거기선 못하겠네요? 이러한 전체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서산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동안은 여기 문화회관에서만 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그 밑에로 내려가서 저기 뭐냐 서산향토사료관 운영은 문화원 운영하는 거예요? 사료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게 향토사료관이 이제 중축이 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운영비인데, 증액으로는 한정이 돼서 문화원은 지원이 불가 하므로 관리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자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2백만원씩이면 인건비예요, 뭐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그게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어요. 향토사료관은 서산지역의 여러 가지 옛날 뭐 예를 들어서 절구통이라던지 오래된 그릇이라던지, 지게라던지 이런 것이 전시할 사료관이 없어서 아마 각 부락에 오산동이라던지 동네 마을에 많이 몇 백 점씩 지금 사장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집해서 지역주민들의 향토문화를 고취시킨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향토사료관이 지금 사료로서 수집이 된 것이 한 320여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쭉 사료관을 보시면은 서산이 그동안 역사이래로 상상을 해가지고 왔던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유물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옛날 구석기 신석기시대의 그 석기들부터 우리 얼마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참 지게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등등의 우리지역에서 났던 사료가 그래도 참 귀중하게 보관돼 있는데 보관된 물품을 보면은 국립박물관정도에서도 참 탐을 낼만한 이런 물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서는 거기에 이제 전기료라던지 냉난방비유지관리비, 통신료, 안내홍보 팜프

렛제작,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이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밑에 또 한국예총 2100만원, 서산문화원 2천만원 이게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돈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정액‥‥
이창배 위원
: 위 것도 결국 문화원에서 2400만원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액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위에 사료관 운영은 정액으로는 이게 얼마 금액이 딱 한정이 돼서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해서 관리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3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저 밑에 245페이지에 밑에 보면 학술용역비 서산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용역비가 1억 5천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괌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태안국립공원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해서 산재된 그 문화유적을 저희가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가 이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글쎄, 어디서 맞췄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직요. 이제 예산이 확정이 돼야 어디 결정을 하죠.
이창배 위원
: 부성산성지 발굴조사도 용역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3천만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 부성산성지가 이제 지곡에 있는 산성인데, 그동안 우리가 당장 그동안은 먹고 살기도 급급했던 시절에 이런 걸 전혀 관리를 못해서 거기 있는 돌들이 그냥 민가의 담장 이런 데로 지금 다 빠져가지고서‥‥
이창배 위원
: 서산문화원 방음 및 환기장치 있잖아요. 이거 집질 때 방음이 안 되게 했어요. 환기랑?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문화원 신축시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한 방음 및 환기장치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다 보수 뭐 죽사, 성암서원, 망일사보수, 사찰.

신응식 위원
: 이 조그마한 절도 보수 다 해줘야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국․도․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는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문화재로 된 곳도 있고, 그 외에는 시비로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신응식 위원
: 해미읍성에 미사시설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게 지금 조시장님이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해가지고서는 특수시책으로 할라고 했던 사항인데요. 읍성이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한 곳이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 성지로서 순례코스가 되고 있습니다. 순례코스로서 참 휴일이라던지 토․일요일이 되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그냥 둘러만 보고 갈게 아니라 거기다 무슨 제반시설이라든지 무슨 그 신도들이 좀 앉아서 미사를 보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좀 와서 편안하게 여기를 보고 가고, 또 알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계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잘 될 계획에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거론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뚜렷하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계획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수정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수정발의 내용은 지금 제단만 하는 걸로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247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미사시설하고 관련해서 타 종교단체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그쪽의 저항 부분들을 생각 좀 해 보셨나요? 혹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안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자체가 천주교 신도들이 그 회화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형을 당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타 종교에선 거기에 무슨 와서 미사를 드려야 할 그런 뭐는.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종교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기초적으로 먼저 하셔야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니, 이게 뭐 어떤 명분을 걸어서 우리도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명분 자체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참 자기들 나름대로 명분이기 때문에 명분 자체가 뚜렷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

는 논리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 그런 작업들이 먼저 미리 돼주고 해야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염려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일거 같아요. 저도 천주교신자입니다. 천주교신자인데, 해주면야 좋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하는‥‥ 필요하다는 거죠. 사전 타당성이라던가 뭐 충분히 타당성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항구적 시설을 하게 되면은 문화재청의 우선 승인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옮겨다닐 수 있는 이런 시설로 그냥 이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페이지는 247페이지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시민체육대회 않는 해에도 읍면동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민체육대회를 않는 해...
신응식 위원
: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않는 해는 면자체에서 면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줍니다.
신응식 위원
: 시민체육대회 할 때는 또 출전비로 1천만원 주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안할 때에는 면민체육대회를 그 해에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육대회 2억 5천 출전비, 훈련비하고, 그다음에 가서 시민체육대회개최보조금 시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내년에는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내년에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해입니다. 올해는 안했으니까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본 시청에서 1억이 필요하고, 읍면에 또 1억 5천만원씩 줘서 하고요.

그거는 그렇고, 전국체전이 출전이...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국체전은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서산출신들이 출전을 하게 될 때 여기 출전비하고 훈련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도민체전은 도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식비라든지 일반적인 경비는‥‥
이완복 위원
: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출전비하고 훈련비는 우리가 힘으로 줄 수가 없어요. 자꾸 얘기해 줘도 그러네요. 거기에 가는 우리 서산선수들에게 무슨 참 격려금이라도 준다던지 하는 명목이어야지, 출전비하고 훈련비는 도에서 못하는 거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됐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격려금조로 거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격려금조로 2천만원을 줘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꿈나무육성사업?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그거는 소년체전을

이제는 하게 될 때 여기 초․중등학생들이 출전을 하는데, 해마다 1억씩 지원을 해가지고서는 저희가 많은 효과를 거두었었는데, 각 학교로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 학교에 연습훈련비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시군 체육대회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전국 소년체육대회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전국? 그러니까 서산시도 하나로 단체로 참석해서 나가는 거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서산시에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많이가 아니라 단위가 시단위냐 무슨 개인단위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 도단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것 보니까 도 대항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도 대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 다음에 읍면체전은 그렇고, 제5회 생활체육동호회 한마음축제 이건 뭐예요?

동호인 한마음축제.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생활체육을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시합을 하는 날입니다, 자기 동료들끼리.
이창배 위원
: 문화축전 출전비는 뭐예요? 도민생활문화축전 출전비.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건 저희들이 5월 달에 공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것도 생활체육 그러한 성격의 운동시합인데요. 공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출전을‥‥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해서 두 번해서 3천만원이구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닙니다. 그건 봄에 서산에서 서산사람들끼리만 하는 거고, 이제 5월 달에 하는 것은 도내에 각 시군 단위로 해서 출전을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비가 또 있네. 도민?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15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게 뭐냐면 게이트볼이라던지, 우리 체육들이 숱한 대회가 전국에서 치뤄지고 있는데, 대회 치를 적마다 와서 출전비를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걸 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부라도 해서‥‥
이창배 위원
그 밑에 또 5개 단체 5천만원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도 및 전국대회개최보조라는 것은 내년도에 테니스하고 탁구, 보디빌딩, 볼링, 게이트볼을 서산에서 개최하게 돼서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에 2천만원 주는 거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거는 이제 간사인건비 및 사무실 관리운영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시청에서는 안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생활체육협의회 간사가 있는 걸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창배 위원
: 다른데 협의회도 이렇게 간사인건비 돈 줘요? 단체가 잔뜩 아니에요? 서산에 무지 많지, 단체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 생활체육은 위서부터 일단 운영비가 지원이 됐다 지시가 된 거죠.
이창배 위원
: 우리가 주는 거지. 3. 1절 기념시민마라톤 이거는 1천만원 마라톤 보조금 누가 마라톤 나가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시민들이 전체가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시민 전체가?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이창배 위원
: 밥값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원인이 어디다 쓴다고 해야지. 마라톤 해놓고 1천만원 하면 이게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육상협회에다가 보조를 줘서 무슨 모자를 한다던지, 참석했던 사람들 예전에 보면 티셔츠도 주고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체육회운영비 정액 또 여기 8백만원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예, 체육회에서 주는 정액지원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생활체육은 뭐고 체육회는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저희가 체육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는 생활체육이고, 밑에는 그 엘리트 체육입니다.
이창배 위원
: 도대체 줄 수 있는 단체가 만들면 몇 개나 된다고 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동창회, 종친회, 친목회 해서 다하면 몇 개나 될 거 같아요, 서산에?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나 좀 봐. 조금 목소리가 높고 가진 자들 똑똑한 사람이 하는 친목회는 돈 주고, 못생긴 사람이 하는 건 안주고, 이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런 건 아니겠죠.
이창배 위원
: 아니죠. 왜? 시골에서도 얼마고 있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안주고, 예를 들어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건 목소리 높으니까 주고 그거 아니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그렇게 하기로 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고요.
이창배 위원
: 내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체육대회 이건 또 뭐 이건 국비나오는 거니까 할 이야기 없고
위원장 권창제
: 자, 다음번으로 넘어가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끄트머리 여기 25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정비는 이거 어디 거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이게 게이트볼장하고 동네 체육시설들이 노후화에 따른 개체보수비입니다. 개보수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제 끝났네요.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공무원체육대회가 언제부터 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글쎄, 날짜를 언제로 결정‥‥
윤철수 위원
: 언제부터 했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 아, 그게 한 3년 됐나요. 3년은 못했죠. 작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못하고요. 작년에는 못하고 금년에도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체육대희 때문에 못하고 금년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비가 자주 오고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고 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돼서.
윤철수 위원
: 작년에 했죠. 작년에.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아니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못했습니다.
운철수 위원 : 아, 전국체육대회는 해마다 안하나.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충남에서 했지 않습니까? 천안에서.
윤철수 위원
: 아, 천안에서 했구나! 그럼 그때 재작년에 공무원체육대회를 처음 한거예요?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 예, 공주에서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가 2회인데, 보령에서 하는데, 수해나 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워원
: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어떻게 이게 지급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입니다.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상여금문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95%까지는 지급을 하고, 5%는 지급 않는 걸로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세운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기준대로 이게 세워서 주는 거라고 하는데 성과급을 사실은 고루 차례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성과금이라는 것은 고루 똑같이 주면은 좋기야 하지요 보수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것을 인제 방침에는 차등을 두고서 고생을 한다거나 또는 일을 많이 한다던가 또 성적이, 또 예를 들어가지고 그 평가를 해서 사무평가를 해서 상위자를 조금 더 주고 그 등급으로 나누는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불만은 불만이에요, 똑같이 주지 왜 그걸 나누느냐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작년도에 70% 까지만 주었다가 95%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또 다시 변동될지 모르나 이 지침에 의해서 95%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또 다음다음.
이창배 위원
: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다는 이렇게 써 놓아졌어도 그 사업소나 읍면동별로 이게 같은 직급에 저희가 시정 질문을 했지만 같이 맞지 않게 주는 거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로 아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왕 돈 주는 거 그렇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그것은 기관별로 불평등하게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근무하는 인원수에 S등급 15%, A등급 예를 들어 가지고 20%로, B등급 40%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배분도 돼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추어야 됩니다. 맞추다 보면은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손해날 수가 있고, 인원이 많으면 조금 이득이 가는데 그 차이는 얼마가지 않습니다. 적은 데는 15%를 빼내면은 0.7인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S등급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 S등급이 전체 인원에 대해서 몇 명이 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창제
: 다음 165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배 위원
: 165페이지요, 시책추진계획 지침인쇄하고 시책추진 홍보물제작 이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해도 추진홍보물 시책추진 뭐 이거 책도 많이 인쇄하는데, 다른 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설명 좀 2개 해보세요. 시책추진 지침인쇄 지침‥‥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책추진 지침은 우리 실과별로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연초에 새마을이면 새마을, 그 다음에 자치행정분야면 자치행정분야, 인사면 인사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연초에 상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되면은 과장들 회의를 거쳐서 도에서 하고 난 뒤에 과장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해당되는 실과 또는 읍면동에 시달하는 문서를 인쇄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요. 지침은 열 번 해야 하고 홍보물은 다섯 번 해야 하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이제 지침은 각종 회의라든가, 그 지침이 연초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침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오거든요.
이창배 위원
: 홍보물은 두 번만 하면 되지 그렇게 서산이 막 시책이 뭐 자꾸 바뀌어요? 다섯 번씩 하고, 두 달에 한번씩 이렇게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시책추진홍보물 제작은 5백원씩 저희가 넣었는데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많고 적고 그 추진이 자꾸 바뀌면 정신이 혼란하거든 시민도 공무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뭔가 일관성 있게 한 번이나 두 번 딱 해나가야지, 이것을 1년에 다섯 번 바꾼다는 것은 이건 굉장하지...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아, 이것은 홍보물을 5회 정도 다섯 가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책별로 다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는 것이 그건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리질서확립 할 때 팜프렛 같은 거 만들어서 돌리긴 돌려야 되고.

이창배 위원
: 시정협조 서한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표대랑 내지 말고 우리가 시보가 한달에 한번 나가거든요. 거기 한쪽에 딱 써서 내가면 되지 않아요? 이거 꼭 따로 시장 아무개 해서 꼭 편지가 가야 돼요? 아니,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언제고 이걸 받아가며 내가 느끼는 건데 나도 받아가며 이거는 안해야 할거 하고 있지 않느냐? 시보가 있는데 시보에 쓰면 되지, 이게 따로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항상 해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시보를 해서 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인 시정협조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왜 그러냐면은. 시보가 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글씨가 자잘그레하게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시보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내가 볼 때는 시보를 활자를 크게도 찍고 적게도 찍을 수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글쎄 시보에다가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편지를 해야 대단한 거다, 시보에다가 한반페이지고 얼마이고 크게 쓰면 되잖아요. 크게 그러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건. 그리고 또 행정서비스헌장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때 꼭 그렇게 행정에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별 많은 1천부라고 하면 몇 사람이 이거 봅니까? 예? 서산시에 15만중에서 1천명밖에 더 봅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내게로 이게 왔다고 해서 들고 다니면서 홍보도 않는다 이 얘기요. 이게 참 마루 구퉁이에서 둥굴다 만다 이 얘기요. 내가 생각할땐!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돈을 쓴다는 자체가 무슨 행정이나 시발전이나 이런데 큰 무슨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 행정서비스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총무위원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어느 그 척도가, 이따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꾸 친절해져야 되고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화 되는 그 시대에서 행정도 전문화가 되고 빨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현장 홍보물제작 이것은 우리가 11개과에서 행정헌장이 11개가 있습니다. 과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그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과에 내방하는 민원인이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그거를 놓고서 숙지를 해가면서 무언가간에 조금이라도 틀려지게 행정을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저희가 도에서 평가할 때 우수기관으로서 지난번에 도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2백만원 받고, 상패도 받았는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다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서산시청이 인증을 한번 받도록 인증패를 받을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서비스하는데, 내가 볼 때는 헌장 홍보물 인쇄, 헌장 서비스 헌장인쇄, 헌장 서비스 홍보물인쇄 이게 내가 볼 때 두 가지 쪼개가지고 하는데, 모르지 민방위마냥 충남에서 서산이 하나면 1등 하는 거지 뭐,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전체적...
위원장 권창제
: 시끄럽습니다. 다시 다른 사항을 질문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시책추진계획 및 지침인쇄비는 이게 50부 발행했는데 대상이 누구인가요? 보는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것은 우리 각 부서입니다.
윤철수 위원
: 부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부서 및 읍면요.
윤철수 위원
: 읍면동만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 이게 회의서류 등 추진지침이 변경되면‥‥
윤철수 위원
: 그 아래 시책추진홍보물 1천부했는데, 이 1천부는 대상이 누구예요? 보는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천부는 이것도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 같은 거 있죠. 일반 스티커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런 거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세요.
윤철수 위원
: 예, 지금 일괄해서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종 홍보물이라던가 기획물이라던가 시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인쇄하고 있는 홍보물 뭐 여러 가지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 실과별로 다 틀릴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책추진 홍보물이라던가 뭐 이런 국한적으로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보는 게 더 좋겠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윤철수 위원
: 열린 행정의 차원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서산시보를 55,000부를 지금 찍는데, 원래 5만부를 찍다 5천부를 늘렸다는데 말이죠,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그런 시청홍보물에다가 여러 가지 홍보의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공간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효과는 좀 차별성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경비절약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산시정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정홍보지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게 할 사항들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올린 것은 행정적으로 공무원 각 부서에다 실과사업소 읍면동에 시달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한거죠.
윤철수 위원
: 아, 그거를 신문에다 넣는다고 해서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을 겁니까? 지침도 복잡한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권창제
: 아,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166페이지요. 주민등록 인감 관리테잎 구입 이게 밑에 보면 또 인감전산화 소모품교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고 위에 또 주민등록 인감자료관리테잎구입 그리고 주민등록초본 이런 건 제쳐놓고 주민등록카드 온라인교체‥‥
신응식 위원
: 이거 쭉 설명해 달라고 해요.
이창배 위원
: 예 주민등록백업이거 해서 쭉 그 페이지 좀 주민등록 들어간데서부터 쭉 좀 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우선 그 세대별 주민등록표 바인더라는 게 있습니다. 40권으로 해서 15개 읍면동 1만원씩인데, 이것은 15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바인더라는 카드가 카바가 있습니다. 이게 좀 헐어가지고 일부가 교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및 인감자료 관리테잎은 이게 프로그램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과 인감이 짬뽕이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틀리고 인감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별로 소모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감전산화가 내년도 3월서부터 이게 되고, 주민등록은 계속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드라이브 교체나 뭐 이런 소모품 교체 같은 것은 이제 쓰다가 보면은 소모품은 교체할 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소모품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백업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백업이라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재자료를 받고 하는 그런 테잎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컴퓨터용어상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거기 온라인교체는 뭐예요? 카드온라인 교체? 온라인용 교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는 주민등록 X25카드교체인데, 온라인용 원래 그 프로그램이 틀리듯 전부다 이 소모품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발을 해서 내보내서 한 프로그램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개발되는 대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부속을 갖다 넣어야 돼요.

교체요.

위원장 권창제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 예, 그리고 인감전산화 사업안내문발송 우편요금이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그 밑에 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그래서 조금이면 모르는데 이게 1천여만원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장회의는 무엇하러하죠? 매달 이장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장들에게 면에서 인쇄해서 이렇게 줘서 지시하면 다 동의 얻어 갖고 있잖아요. 다 얘기가 되는데, 이걸 편지로 꼭 붙여서 영수증이나 내용인감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떠한 용지를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 관계는 인감전산화가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 3월경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월 말경에, 아마 3월 26일인가 언제서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인감이 되는 건데, 이 사항은 예를 들어가지고 인감을 관리하는 그 읍면에 지금은 꼭 갔어야 됐어요. 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람 것도 여기서 받아볼 수가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받아볼 수가 있고, 서산사람 걸 강원도 강릉서도 받아볼 수 있고 한 그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안내문을 해가지고 그 요령을 인감은 집집마다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 요령을 가가호호당 이거를 우리가 발송을 해 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보도 내야 되고 서한문도 내고....
이창배 위원
: 내 얘기는 그래요. 시보도 있고 이장, 반장도 있는데, 이걸 집집마다 편지 해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행정홍보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저희가 볼 때 시보를 보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걸 시골에 가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보고 몇 돼요? 이장, 반장 통해서 이장, 반장이 홍보하는 게 백번 낫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요새 이장, 반장 통해서 이제 취득하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 표창시상품구입 해갖고 1500만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상품 500개 그건 3만원짜리 상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뭐예요? 상품이라는 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 공무원들 표창을 탈 때 그 포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 그러니까, 500명이 1년에 상을 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이창배 위원
: 아, 시청 내에? 그럼 거의 다 타네요. 한 300명 빼놓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700명이면 일반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이제 시계를 전부 다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시계 시상품 구입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도 좀 얘기 좀 해야죠.
이창배 위원
: 예, 하세요.
윤철수 위원
: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다른 위원 먼저 무슨 얘기하나 좀 듣고 모르시는 거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전 페이지 보면 말이죠. 인사이동자, 특근자 매식비 해가지고 인사통계작업특근자매식비해서 뭐 5천원 곱하기 5명 50일, 또 30일 2회 이렇게 했는데, 인사이동 작업을 50일씩이나 하고 60일씩이나 한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관계를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윤철수 위원
: 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매식비는 공무원들 야근할 때 5천 원씩 1인당 세서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전부다 따져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깊게 또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이 하나의 그 매식비를 연간 한 부서의 실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렇게 인사이동을 작업을하기 위해서 쓰는 매식비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경우도 있죠.
윤철수 위원
: 그런 경우가 50일 동안 인사이동작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총액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전체 10%를 깎자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전체 10%로. 과년도 5년간 분석을 내보니까 약 작게는 10%에서부터 많게는 40%까지 전용 불용예산이 나와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10% 정도를 예산절감을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갖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10%로씩 하자고 해서 집행부한테 그것 좀 10%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그런 식으로 의뢰를 했거든요. 의뢰를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어디에 손을 댈 데가 없단 말이죠. 위원들은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그걸 짜맞춰 줄 일이지, 왜 우리한테 시키느냐 하는 식으로 좀 불만을 피력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확한 내용들이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10%를 D.C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디시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기도 비단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유사한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실과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촉구하고요. 저건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고, 물론 그 내용들을 일일이 다 표기할 순 없겠죠. 수용비 개념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우리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5년간 평균을 낸 거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세요. 어떤 부분이 됐던지간에.
위원장 권창제
: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진행하세요.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168페이지, 169페이지.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이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해주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사설어학원 수강직원 수강료 보조는 이게 이제 5만원씩 잡아서 50명 정도 해서 6개월 정도 5만원씩 매월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어나 일어나 공무원이 근무시간을 근무를 하고서 야간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수강하는 학생들이 거의 100% 공무원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한 30%정도 됩니다. 5만원씩 한 2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달에 20만원정도 하는데, 5만원 정도라도 보전을 해주자, 왜 그러냐면 요즘 영어나 일어 같은 걸 일부러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국제화됨으로서 그래서 그런 것을 배움의 터를 열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5만원씩이라도 우리가 주어보자 해서 작년에도 주었습니다.

신응식 위원
: 한달에 5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신응식 위원
: 보조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런데 한 20만원 가는데 5만원이면 약 25%밖에 보조를 안 해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그것만 하지 말고 야간대학을 다니는 직원들까지 확대 좀 해가지고 지원 좀 해주면 어떠냐 까지 일부 위원님께서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사항은 아마 삭감액 조서에 5백만원인가 얼마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좀 세우라고 말씀하시고서 또 그중에서도 이걸 깎으시면 좀 이상한거 같더라구요. 이런걸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다음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특근 매식비,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특근 매식비, 여기 읍면동기능전환추진 특근자 매식비 다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매식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과나 계의 그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을 예를 들어서 총액을 맞추기 위한 산술적으로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윤철수 위원
: 행정서비스헌장추진특근 매식비에서 100일, 시책추진 200일, 기능전환특근자 매식비 120일 이런 식으로..
자칭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개념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좀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없으면....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170페이지에 가운데 주민등록 전산장비 수리비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18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그걸 전산 모든 기계 구입하고 다 새로한다는데 현재에 있는 기계를 정비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그거는....
이창배 위원
: 잘못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그거 말씀을 드릴께요. 시와 읍면동간에 온라인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교체를 하려면 공무원이 못해요. 못하고.

그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면허업체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질 못해요. 거기 그 허가난 업체가 있어요, 충남도에.

이창배 위원
: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보면은 순전히 전산장비 뭐 전체 전국 온라인 어쩌구 도하고 각 읍면 행정기관 타 시군 해가면서 들어가는 게 숱하거든요. 그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숱한데, 또 여기도 이거 보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수리 있잖아요. 다 고친다고 했는데, 새로 놓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 새 기계로 다 수선한다고 했는데. 여기 또 수선비가 적지도 않게 1800만원 나왔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저희가....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꼭 고치는 거예요. 15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점점을 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1년 거를 왜 그러냐면은....
이창배 위원
: 1년 계약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다달이 한번씩 점검을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한달에 한번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것을 그 공무원 실력은 아직 안됩니다. 이거 가지고선,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 이게 발급이 되질 않아요, 그걸 안하면.
이창배 위원
: 에이 돈 많다!
위원장 권창제
: 자, 다음번으로....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171쪽에 직장취미클럽대회 출전급식비에서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서 축구협회나 또는 배구협회, 테니스, 볼링, 탁구 등등 각종 운동단체에서 직장대항을 할 경우에 저희 직장 직원들이 출전을 할 때 출전하는 선수 급식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런 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체육지원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그건 저희가 해아 합니다. 공무원 관계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창제
: 171페이지 넘어가서 172페이지 없으면, 173페이지 없으면, 174페이지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친님 말씀하세요.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체육대회가 숱하게 있었는데, 행정과에 왜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여기가 붙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 도대회라고 이렇게 해서 217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각시군 공무원대항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도에 저희가 1회 대회를 공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종합우승을 했고, 작년도에 보령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 태풍하고 벼 일으키러 다니느라고 못 했어요, 이거를, 태풍 루사피해인가 뭐로 해서 그걸 못하고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년도가 서산시가 2000년도 종합우승을 했으니 서산시에서 개최해라, 그리고 도비가 일부 와가지고 도 개최주관은 공보실에서 하고, 저희가 출전하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선수들이 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응식 위원
: 직장, 직원화합체육대회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신응식 위원
: 직장화합체육대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것은 이제 도대회를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왜 1회 대회를 할 때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도에 1회 대회를 했어요. 공무원들 전부 가족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종합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여기 이완복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도 출전하셨었는데, 시의회팀하고 저희 간부팀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졌어요.
신응식 위원
: 이게 전부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의회하고 전부 다해서요.
신응식 위원
: 그럼, 알기 좋게 여기다 공무원이라고..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면 일반체육대회인지,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한마음체육대회는 도에서 하는 용어고, 저희는 직원화합체육대회로 해서 저희가 자체 그냥....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이창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172페이지 보면, 가운데 무인경비용역 본청 동서별관 이렇게 돼서 1200만원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73페이지에 보면 숙직수당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1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무인경비용역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본청하고 동별관하고 서별관하고 해가지고 셋팅을 최종 퇴청자가 하도록 되었어요, 숙직실에 가서, 그런데 이것은 무인경비용역업체인 삼성에스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연간 계약된 금액이 1백만원씩 한달에 1백만원 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일․숙직수당은 무인경비용역업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본청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청사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아주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있을 때에는 묻지만은, 숙직은 직원이 20인 이상인가 거기는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이 365일 세웠고, 일직은 94일인데, 94일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부공휴일이 67일하고, 그 다음에 5일근무제 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 토요일날 노는 날이 있어요. 이게 12일하고, 나머지 15일은 명절이나 어느 비상사태에, 그전에 보면은 북한에서 이상한 징후가 있다고 하였을 때나 또는 연말연시 이런 때는 숙직 배가를 하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로 해서 15일을 더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일직은 사구삼십육 사사십육 하면은 1년내 매일 하루가 있는 걸세, 한 사람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직요?
이창배 위원
: 예, 그렇죠? 보면은
자칭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일직은....
이창배 위원
: 94일에 4명씩이라고 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직은 하루에 4명씩 들어가요.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 한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디요?
이창배 위원
: 저기 정문 앞에요. 본소에...
자치행정과장 최징각 : 아, 그 사람은 일과시간만....
이창배 위원
: 그게 일직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럼, 숙직하고 일직하고 교대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사이에 끼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일직과 숙직원끼리 교대해야지요.
이창배 위원
: 교대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왜 네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일직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직은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나 쉬는 날 낮에 근무하는 게 일직이고, 근무시간 이후서부터는 숙직이에요.
이창배 위원
: 낮에 근무하는 거 공휴일만 4명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4명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4명요.
이창배 위원
: 4명씩....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 그거 소용이 없는 걸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무인경비시스템을 했다고 하더라도 숙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소용없는 거구만 그려, 돈만 곱들어가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단,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문제가 거기서 구분되는 거죠.
위원장 권창제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 한마음체육대회 또 있네. 도 대회 2100만원, 17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175페이지,176페이지, 없으면은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응식 위원
: 182페이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과별로 다 다른가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회계가요?
신응식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회계가 실과별로 집행을 해요.
신응식 위원
: 어디는 2만 1천원, 어느 과는 1만 9천원, 여기는 또 1만 7900원일세. 어째 이렇게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저희가 기준액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 전부 과별로 다 틀려요? 이게.

까닭이 뭔지 모르겠네. 그렇게 소소한 것도 다 틀리고 하는데, 많은 것도 다 틀릴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이 간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 관계는 이게 기준액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신응식 위원
: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전부 틀려요, 과별로 이거해서 어떻게 좀 표를 하나 주던지 좀 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183페이지, 184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막 넘어 가면은 이게, 정신 하나도 없네요. 미안한데 17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책업무추진비요?
이창배 위원
: 예, 1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이 1년 총 실링이 시 단위는 등급에 따라 다 틀립니다. 등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억 7600입니다. 1억 7600인데, 그것을 사업을 추진할 부서에 나머지 금액을 넣고, 나머지는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있고, 시장, 부시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작년도 도 단위 이상에서 결정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여기 시책추진업무비에 이제 7억 4백이 있는데, 보면 주요행사 및 대단위 업무추진비 했는데, 행사에 돈 안 들어 간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무슨 행사 하면 거기 출장비 얼마 급식비 얼마 해서 다 나오는데, 이 행사에 모든 게 이게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단위업무추진비 하면 혼자 쓰는 거예요, 쉽게? 누가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행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창배 위원
: 예,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를 들어서 대단위사업을 하는데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협조를 구해서 저녁에 저녁을 먹어가면서 초청, 어떤 행사때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확보차원에서 어떤 대단위사업을 하는데 중앙단위나 어디 같은데 방문했을 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그 업무를 시책을 추진해 가면서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실링 한정을 기관단위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세울 수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작년도 하고 페이스가 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건 급료성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떤 거요?
이창배 위원
: 먼저 그 앞에 넘어간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넘어는 없는데요.
이창배 위원
: 뒤에 있지. 그러면 요 밑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뒷장에 있는 거요.
이창배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타업무추진비 있죠?

이것은 그 급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직급별로 해가지고 다 틀려서 급료비로 나가는 겁니다. 보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구먼?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기관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거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기관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낼 때 기관의 공무원 수에 따라서 전부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7200하고, 부시장님이 5100하고, 국장이 3백만원씩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급료냐고 이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닙니다, 이건.
이창배 위원
: 그럼 밑에 건 또 뭐예요? 위 것도 급료 아니고, 밑에 것도 급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급료는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쓰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게 각각 했지? 주요행사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기관운영하고..
이창배 위원
: 이 업무추진하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실적추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고, 기관운영은 기관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이끄는데 필요한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이게 그러면 카드로 쓰는 겁니까? 현찰로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카드로 쓰는 겁니다.
이창래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83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예, 여기 183쪽에 제일 위에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참석시민여비라고 했거든요, 이게. 470만원! 그런데 어떠한 행사 갈 때 무슨 명목을 달어서든지 각 지금 부서별로 보면은 실과별로 다 달어있다 그 얘기요. 농촌센터에서 갈 땐 가고, 농림과에서 갈 땐 있고, 또 이렇게 다 있다 그 얘기애요. 갈 때! 각급 어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있는데, 이게 또 별도로 많고 적고, 중앙 및 도 단위 행사참석 시민여비 이런 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로 묶던지, 어디다 해야지, 그렇게 놓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있고, 또 각 실과에서는 하나가 가던 둘이 가던 어디 다섯이 가던 버스 대서 다 끌고 가는데, 여비가 다 서 있고, 그러니까 부서별로 서 있는게 이게 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실체를 파놓고 이거 컴퓨터에다 넣어 놓고 딱 프로그램....

그리고 재보면 중복되는 게 하나둘이 아니다 그 얘기요, 그게 많거든 사실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 프로그램에다 딱 그려놓고선 한번 전산입력 시켜갖고 딱 봐 봐요.

이것도 그거요. 이건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서 있느냐 그 얘기요, 각 실과별로 다 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중앙단위나 또는 도 단위에 행사를 갈 때 민간인을 저희가 모시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복절 행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 모시고 가야하고, 그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체계나 그 다음에 회계관계 등해서 예산편성지침 그래서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두 번 있네? 저 너머 갔는데도 또 여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것은 회의 참석이에요, 회의참석.
이창배 위원
: 도 단위나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민간인한테는 여비도 줘야죠. 공무원거 아닙니다, 민간인들 거지.
이창배 위원
: 여기서 교육하는 거 다르구, 회의 하는 거 거기 또 가는 거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선 거의 다 회의나 어떤 행사 참여하는 행사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행사실무보상금요, 쉽게 설명하면.
이창배 위원
: 4만 7천 원짜리는 관외로 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여기 시 단위 아닌 다른데 갈 때 주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183쪽에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인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좌장 최진각 : 예, 이것은 5천 원씩 이제 50명을 11개 헌장으로 있는데, 저희가 11개인데, 종합민원과 등 해가지고 교통행정과나 건축과나 해서 11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민간인보상관계 5천원이 뭐냐면은 안 가도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한번 시청을 방문하게 된 경우 그때 보상을 하겠다는 그 보상금입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서 11개 헌장은 11개 실과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 그렇습니다. 왜 전부다 종합했느냐면은, 많은 부서가 나올 때는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184쪽 없으면은, 185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184쪽에 보면 위에 시정발전우수.... 시정발전유공시민 시상품이 있는데 이게 3만원짜리 4백 명이거든요. 12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어떠한 사람 시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이게 이제 일반인들 시정발전유공을 우리가 읍면동에서 매월 1명씩 받아요. 받아서 이제 주는데, 그 다음에 어떤 행사성이 있을 때 주고 하는데, 이것을 그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시 시계를 주는 거거든요. 시계구입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가서 또 시민표창패 또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러니까 표창패만 주고서 상 탔는데 시계를 기념품을 안줄 수 있느냐 얘기예요.
이창배 위원
: 표창패가 비싸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표창패가 비싸죠.
이창배 위원
: 시계보다 표창패가 비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6만원짜리면 싼 겁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
: 아니, 어떻든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어떻든지 비싸긴 한데.
이창배 위원
: 이걸 갖다 내가 볼 때는 표창패로 주지 말고, 이렇게 깨끗한 고급종이에다 인쇄해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줘서 딱 사진곽에다 넣어서 달어매는 게 좋지, 그거 갖다 어떤 구석쟁이다 넣어 놓면 표도 안 나고 우리가 볼 때 돈도 적게 들고 그게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데 표창패를 갖다 어떤 구석에다 놓간요? 사람들 자기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데다가 자기 이렇게 표창 탔다고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렇지만 걸어놓는 것도 옛날...

좋은데 ,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인정감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요새 그거 걸어 놓은데 보셨어요?
이창배 위원
: 왜? 걸어 놓으면 되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옛날이나 그렇죠.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85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우수제안시민시상금이 있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것이 저희가 조례를 작년인가.... 금년에 일부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제안 조례를 보니까 공무원을 위한 조례만 있지, 민간인은 제안서를 내도 다른 제안이 없었어요. 무슨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무원과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을 했을 때 심사를 해서 되면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첫 시도하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제안 좀 많이 좀 내 주세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85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민간경상보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 지원 이게 왜 애들 마음 놓고 학교 못 보내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이 봉사의 한계가?
자치행정과람 최진각 : 글쎄 뭐 봉사라는 것은 한계는 없죠. 무한봉사기 때문에 한계는 없습니다만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의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검찰에서 된 겁니다. 당초에.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당초에는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하다보니까 이게 뭉쳐지질 않고, 어느 사법적인 판단도 있어야 돼

가지고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당초에는 검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이 합동...

이창배 위원
: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요,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각자 서산읍내 1만 명이면 1만 명 다 집 앞에서부터 끌고 가느냐? 어디 후미진데 가서 애들이 못 다치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자동차 길마다 애들만 못 건너가게 죽....

그것 좀 설명해 달라고, 그건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느냐는 걸 알고 돈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가 그 검찰이나 경찰이나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때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이 우심지역은 조를 편성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순회를 해가면서 급량비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이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위원님들도 아마 거기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은.
위원장 권창제
: 제가 자녀안심하고 보내는데 한 일원인데, 본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하다가 방범위원회가 그쪽으로 흡수돼 가지고서 거기서 서산지구가 있고, 대산지역이 있고, 해미지역이 있어서 구역을 나눠가지고 저녁마다 365일 그 대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차로 순찰을 합니다. 학교주변을 전부, 그래서 서산시 같은 데는, 아마 방송을 들은 사람 있을 겁니다.

12시쯤 되면은 자녀안심하고 보내는 방송을 하 면서 계속 다니고 해서 청소년 선도 겸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단속할 권한은 없어요, 그 분들이 그래서 방송을 하고 선처해서 귀가시키도록 이러한 시책 검찰청 주관입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집집마다 들어도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기위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타 시군에서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박상무위원 : 그린데 혹시 타 시군에서의 지원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람 최진각 : 금액은 뭐 저희가 중간정도 갑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
: 중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중간정도 가요.
이완복 위원
: 당진지역은 얼마씩인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져 왔는데요. 중간정도 갑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거 품 팔어 먹어도 되겠네.
박상무 위원
: 아니 이 부분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전부터 어린이 유괴라든지 아니면 등하교길에 여러 가지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이거 검찰에서 주관해서 하는 단체인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위원들도 회의를 모임을 갖게 되면은 회비를 받아요,

2만원씩,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쪽에 관련돼 있는 모모 책임자 분 위원장 되시는 분에게 그랬다고! 자녀학교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위원들이 크게 뭐 식사하고 큰 무슨 행사하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왜 회비를 또 받느냐 이제 제가 그렇게 예기를 했어요, 이 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왜 회비를 더 받느냐 했더니 필요한 때 이렇게 쓸라고, 이것이 애경사라든지 어떤 행사비용으로 별로 나가는 게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뜻 자체는 상당히 이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데, 이 의미에 걸맞게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쓰임이 되고 있는지, 또 위원들에게 모일 때 2만원씩 또 회비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 약간의 의구심도 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근 타 시군에도 이러한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지금 과장님도 다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지금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186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거기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한번 본거 같은데 이게 만족도 고객용역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위원님이 그거 아주 질문 잘해 주셨어요. 질문 안하셔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가 2000년도에 한번 고객만족도조사를 한번 했어요, 1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지난번에 상명여자대학교에서 김명자 교수가 왔는데, 거기서 보니까 1천만원가지고 못 한다 3천~4천만원정도 든다, 자기도 이제 어디서 용역 받아가지고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00년도에 평가를 해가지고 친절도를 5점 만점에 3.6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도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아주 제가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거 1천만원 좀 꼭 해서 어느 척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전문기관에서도 한번 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도 진짜 추경에 세워주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 사정을 제가 많이 해서. 그런데 작년도 깎으시더라고요. 내년도에 이거 했는데, 이거 한번만 좀 세주세요. 이것 좀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해서 그 척도 좀 파악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 시가 도에서도 우수기관이 됐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올라가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점검을 나왔었어요.

행정서비스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하고 저희 기관에 와가지고 평가를 잘하고 올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이 좋으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증패가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좀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의 그 시민에게 보다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척도를 재는 거다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는 이것 좀 꼭 좀 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사정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는 꼭 좀 세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서산이 1등 한다며 서비스 자꾸 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거 지난번에 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거짓말 했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1등 한다며요. 예, 그 다음요, 186페이지. 거기 꼭대기 보면 시설비 3억 9천 그러니까 이제 4억 되는 셈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어디요?
이창배 위원
: 186페이지 끄트머리 시설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이게 보면 중복되는 게 맨길세.

그리고 여기서도 위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하고 밑에 와서 또 이게 예비군하고 향토예비군하고 다름없지, 예비군 예비군 달라요? 위에도 예비군육성지원하고, 밑 하고 예비군하고 다른 예비군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것은...
이창배 위원
: 어떻게 예비군이라고 했다 향토예비군이라고 했다 이렇게 막 바꿔 썼다 바로 썼다하니까, 글자는 위 꺼는 예비군, 밑에도 향토예비군. 그런데 어째 이게 두 번 돼있어요?
이완복 위원
: 아, 그거 내용이 틀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건 내용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자본의 구조고, 위에 것은 또 그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예산과목이 하나로 통일돼 있으면 하나로 세우면 돼요. 그런데 예산과목 상 잘못 세워놓고 나면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이창배 위원
: 아, 그럼 예산예비군 육성지원하고, 육성지원하고 여기도 육성지원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틀립니다.
이창배 위원
: 설명 좀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설명 좀....
이창배 위원
: 아니 거기서 세운 사람이 해야지, 왜 다른 사람 시켜요? 과장님이 세웠잖아요.

과장 소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예비군 과목해소가지고 하시니까 과목해소에는 예산계에서 설명이 돼야 하거든요, 과목가지고는. 제가 그 부기과정은 제가 다 설명이 다 드리는데....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시설비 있잖아요? 그거 3억 9500만원 그것 좀 쭉 내려오며 설명 좀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아마 예산액이 전부다 목 금액이 3억 9800이면은 그 뒷장 거거든요, 밑에 장.
이창배 위원
: 그 밑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시정종합관찰제 추진시설비가 저희가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게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게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 가로등이 나갔다 또는 뭐가 보도블록이 예를 들어서 깨져가지고 물이 튀고 뭣하고 해서 소규모 있죠? 뭐 하나를 갈거나 뭐 두 개를 간다거나 이 뚜껑이 깨져가지고 뭐 이런 거 갈을 경우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서 5천만원을 놓고서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서로 저희가 배정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들어오는 게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로 해서 올해도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한 4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시민이나 또는 공무원이 보고서 이건 해주어야 될 거다 생각하는 거는 해주기 위한 소규모 사업입니다, 큰 사업이 아니고, 이거 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몇 십 만원짜리도 있고.
이창배 위원
: 교환기교체시설도 이게 다른 데서도 나왔던 거 같은데, 2억 5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교판기 교체시설은요.
이창배 위원
: 아주 싹 바꾸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환기가 30회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통화를 못하는 경우가 통화중일 때가 많아요. 이게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60회선으로 늘리되 현재 있는 교환기를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바꿔가지고 공무원이나 의회의원님들 1인 1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전화번호를 그렇게 하고, 그 번호를 가지고 안받을 때는 핸드폰 전화번호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핸드폰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밤중에나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그 전화고유번호만 알기만 하면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1인 1전화 핸드폰까지 포함돼가지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팩스 동보기 교체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동보기라는 것은 교체시설인데, 이게 ′89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이 동보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도산돼가지고 A/S를 못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고장나가지고 이게 한번 입력을 하면은 이제 상호간 동시 전송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이번에 전부 다 교체를 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신장비기 때문에 통신장비가 날로 하루하루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신장비로 좀 해서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89년도 거라 내구연한도 지나고 지금 이거 못 써요.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본관 및 동별관 있잖아요. 별관 무인경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거기 방범 뭐 해 놓고서도 또 무인.... 또 숙직도 서가면서 해가며 또 여기다가 무인경비 이게 또 시스템을 또 보수.... 왜 고장났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고장난 게 아니고....
이창배 위원
: 유지관리비가 아까 있었는데 유지관리비에 이게 또 나오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죠. 유지관리비는 아까 없고 용역비였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보험형식으로 두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고쳐야 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창배 위원
: 보험을 주고서도 또 우리가 고 쳐야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시설이 정상상태로 돌아갔을 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숙직실 같은 것도 다시 이제 보수하다보면 우리가 임의로 뜯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창배 위원
: 누가 시민이 다 때려부시기 전에야 그냥 자동고장 나는 건 그 사람들이 책임이지, 무슨 얘기 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런 것은 자동....
이창배 위원
: 그리고, 화상감시 시스템. 이거 불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불나는 거예요? 화상감시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설명을 드릴게요. 청사외곽에 야간, 주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감시카메라를 6대를 설치해가지고 숙직실에서 전청사외곽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자체방어차원에서 실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재 위원 : 여지껏 안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안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지껏?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예.
이창배 위원
: 새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번에 다시 할라고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CCTV.... 똑 같구요.
자치행정과라 최진각 : 아니요. 현재 의원님들이 본 회장에서 회의하는 장면은 각 실과에서 다 듣고 있어요, CCTV로 해서. 그런데 저희 상황실이나 주 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 직원이 못 봅니다. 지금 이 시설을 안 해가지고서. 그래서 카메라를 대회의실하고 주 회의실하고 상황실에 설치를 해서 각종 간부회의 등 하는 것을 전 실과에 동시에 CCTV를 통해서 전파할라고....
이창배 위원
: 쉬운 말로 공개행정 하겠다는 얘기지 뭐, 간단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예, 거기 예비군 이게 또 36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건 아까 말씀드린 전장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188페이지 질의할 때 간단간단하게 해서 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도록 그렇게 해주시시오. 188페이지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 이해안가는 건 보다보니까 그러네. 원체 많아서요. 이게 80억이 넘으니 많지.
위원장 권창제
: 봉급이니, 수당이니 뭐 이런 것은 규정에 의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은...
이창배 위원
: 그렇죠. 끝났잖아요?
위원장 권창제
: 잔뜩 남았어요.
신응식 위원
: 어디가 잔뜩 남아요?
위원장 권창제
: 190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189페이지 제가 설명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장씩 드렸는데요 소형화물차 구입 사송용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씩 드렸는데요, 현래 문서수발을 그전에 사송인이 하던 것을 구조조정 해가지고 사송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가지고 지금 1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 발송하는 문서나 읍면에서 생산된 문서를 시로 보낼 때는 읍면동 직원이 그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청부를 시키던지 누구를 시키던지 간에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사송인이 없고 한 상태에서 저희는 차량을 구입해서 요새 운전수가 지금 TO상 남습니다. 구조조정을 한 뒤. 그래서 운전수를 1명을 갖다가 운전을 해가면서 15개 읍면동을 순회해가면서 문서 시에서 발생된 거 하루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생산된 거를 시로 갖다가 각 실과에 배부를 시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계획이 그 겁니다.

그래서 차가 15대와 읍면동 직원 15명이 움직이는 거를 차 1대와 한사람이 15개 읍면동을 전부다 맡아서 해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차량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문서사송을 읍면 15개면들에서 다 움직이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차량문제는 조금 소비성향이라고 말씀드렸다는데.

이창배 위원
: 사송인 밥 먹고 할일 없어졌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없어요.
이창배 위원
: 이제 집에 가야겠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사송인이 있다니까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그 밑에 출연금 좀 얘기 해주세요.
신응식 위원
: 이거 4억 1500만원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시비로 해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거요. 국고대여 장학금은 이게 이제 연금공단에서 줘요, 저희한테 공무원자녀들 줄 텐데, 이게 무이자로 줘요.

대학을 갔을 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줍니다. 그 다음에 신청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금공단에서 주고, 시하고 정산합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얼마정도 더 나갔다, 적게나갔다 정산해가지고 얼마 이번에 부담을 해라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시비를 가지고 무이자로 공무원들 자녀를 주었다 다시 또 뺏는 거예요. 다시 또 회수를 하는 겁니다.

신응식 위원
: 해당은 대학교만 돼요,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신응식 위원
: 해당은 대학교만 되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대학교밖에 안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까지는 학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대학교만 되는 겁니다. 대학원하고.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은 190페이지.
신응식 위원
: 끝났어요, 이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새마을..
신응식 위원
: 얼마나 남었나,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설명은 해줘야겠네.
자치행정과장 최진작 : 어디요?
이창배 위원
: 새마을 추진 특근자 매식 이거는 말은 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봉급성인 출장비성격인가, 그냥 뭐 공무원외에 사람들에게 주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요, 특근자 매식비는 공무원들 저녁에 야근할 때 밥값 5천원 주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특근이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매식 밥 사먹는 거예요.
이창배 위원
: 저녁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야근할 때.
이창배 위원
: 새마을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상관없는 새마을이 야근까지 해야 될 복잡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새마을....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야근까지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하냐고? 그렇게 새마을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명칭보다도 아까 제가.
이창배 위원
: 아니 조금도 아니고 이게 네 사람이 125일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얼마요? 이게 엄청난 거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 자치행정과 매일 야근해요.
이창배 위원
: 새마을 업무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내가볼 때 이거는 많고 적고 간에 4명이 125일을 근무해야 한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이위원님 자치행정과 불 10시나 11시까지 꺼지는 거 보셨어요?

저희 매일 야근합니다. 진짜!

이창배 위원
: 우수한 사람들만 갖다 놓았는데 왜 그렇게 늦게까지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그렇게 일이 많아서 지금 그럽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빨리빨리 번쩍번쩍 해치워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래도 어려워 죽겠어요.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 빨리빨리 해치워야지. 이거는 내가 볼 때 이해가 좀 안가네.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실링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 매식비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참 매식비가 상당히 커요, 실제로. 그 자치행정과를 저도 저녁에 가끔 늦게 다니면서 가끔 가봅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일수라든가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늘 사람이 바글바글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지금 계산한 자체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까 설명자체가 상당히 미흡하고요. 저도 여러 차례 가면 불은 켜놓았어요. 물론 불은 켜놓았는데 사람 물어보면 다 갔다 이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매식부분... .아니 이게 지금사업의 성격하고 관련 없이 계속 그냥 날짜로만 해서 이렇게 아무렇게 마구 써버렸는데,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좀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는 측면으로는 좀 이 금액이 좀 크다는 거죠.
이창배 위원
: 그리고 조그만 금액이라지만 그 밑에 자원봉사자보험까지 자원봉사자 우리 시청에서 들어 줘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와서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그 보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며칠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루면 하루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와서 자원봉사 무료로 하는 데가 사고 났을 때 그런 거 정도는 장치를 해줘야죠.
이창배 위원
: 배보다는 배꼽이 크겠네? 자원봉사활동.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이창배 위원
: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또 활동 홍보물 가지고 다니면 활동....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자원봉사 활동 홍보물제작 홍보물은....
이창배 위원
: 뭐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라 최진각 : 제가 한 가지 물어 보았습니다, 직원한테.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서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붕사에 대한 각종 홍보를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 무엇하는 거라구요? 자세히 설명해야지, 그냥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자원봉사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없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 돼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우리도 이번에 꽃박 할 때나 도민체전 할 때 저희도 단단히 덕 봤어요, 그 사람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192페이지.
이창배 위원
: 예, 새마을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이 7200만원일세?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가만있어요.
이창배 위원
: 예, 시가 36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93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그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금액입니다.
이창배 위원
: 정부에서 7200만원 주라고?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아주 숫자까지 표시해서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는 금액까지 다 명시돼 있어요.
이창배 위원
: 그럼 새마을 시사무실에다 하는 사람이 몇이고, 읍면에서 하는 사람이 몇이에요? 읍면에 모여서 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읍면에는 사무실 없이 그냥 여러 사람이 새마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서, 어째 읍면으로 많이 가야 하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니 여기에....
이창배 위원
: 용두사미거든, 대가리만 크고, 시청직원이 많고, 읍면 직원이 적듯이.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찍혀져 있어요.
이창배 위원
: 됐어요, 알았어요. 그 언제 다 봐요.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집에 갖고 가서 밤새 봐야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여기 편성지침에 아주 규정돼 있는 내용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바르게살기 위원회도 많이 나가네요? 4150만원, 이것도 정부에서 주라는 거예요? 아주 딱 못 박아서?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바르게살기도 정액보조단체 입니다.
이창배 위원
: 이거는 지역이 많네? 이거는 언간히 됐네. 새마을 하고는 다르네, 새마을은 용두사미여.
위원장 권창제
: 19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194페이지 지금 하셨어요.
위원장 권창제
: 195페이지.
이창배 위원
: 위에서 돈줘가며 보태주라는 거 할 얘기 없고.
위원장 권창제
: 196페이지.
이창배 위원
: 그다음에 196페이지 말 좀 하겠어요. 노후새마을 회관 보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8천만원?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일식이면 한 군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아, 이 것은 숫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창배 위원
: 일시이라고 어째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일식이라고 한 것은 작년도에도 8천만원을 저회가 본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가서 보수를 해야 할 회관의 수가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8천만원 정도씩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걸 과장님 말씀드리면 뭐라고 할지 모르나, 새마을 회관 지은 게 이제 돈 줘서 지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 창 배 위원 : 업자가 지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이창배 위원
: 대개 동네에다가 민자보식으로 지은 것은 잘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지정해서 업자 주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그거 어디서 지정했는데요?
이창배 위원
: 아니 누가 주었던 하여튼 업자가.. 그런데 새마을....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저희가 업자를 지정해준 적은 없어요.
이창배 위원
: 읍면에서 주었던지 누가 주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마을 이 자체 회관이 이게 노후 새마을 회관 보수라고 하면 이게 말이 틀렸어요, 부실 새마을 회관이지. 지은 지 3,4년 된 게 노후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 돼야 노후가 되죠, 요새 시멘트 콘크리트로 잘 짓는 집이니까 단단히 철근 넣어서, 그런데 이게 다 새고 뼈개지고 금가고 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상으로 새마을 회관 지을 때 아무리 읍면에서 지어도 어떤 공무원이고 나가서 감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은 하지요. 너희 마음대로 지으라고 가보지도 않지는 않는다 얘기예요. 준공검사를 하니까 감독은 하는 거지. 그런데 결국 부실공사 해서 이렇게 오는 거다 얘기예요. 이러한 문제는 여기다 써도 노후라고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예, 앞으로는 새마을 회관 보수로 쓸게요.
이창배 위원
: 예, 왜 그런고하니 이게 노후라고 할 거 같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다 소리를 영어로 하면 들리던데.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24분 정회】

【17시 41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참고적으로 세무과는 저희 감액 조정된 게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압류, 공매대행수수료가 70회 했는데, 이게 지난해는 몇 회나 했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평균 70회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자료를 파악한 게 없는데 그 수준 됩니다.
윤철수 위원
: 매해 70회씩 된다구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대개 건수로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다음은 203페이지 없으면은 다음은 204페이지, 다음에는 205페이지.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위원 :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소프트웨어유지 및 개발용역에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저희 업무자체가 전부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모든 자료가 고려티엠에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전부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용역경비입니다. 유지비 입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용역경비가 아니라 유지비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문철주 :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윤철수 위원
: 개발용역은 아니잖아요? 이건 이미 개발이 됐잖아요?
세무과장 문철주 : 개발돼 있는...
윤철수 위원
: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명칭이 이게 소프트유지 및 개발용역비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세무과장 문철주 : 매달 그것을 여기다 지급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비지, 개발용역비는 아니죠?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게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신규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소프트웨어 여기서 유지비가 월 176만원씩이나 소요가 돼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계약한 겁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206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199페이지하고 201페이지하고 고지서 발송료 우편료하고 여기 봉투인데, 쪽 이거 체납고지서 이거 발송 다 해봐도 봉투가 이게 11만 7천개가 안될 텐데, 이게 안 맞는 거 같네요. 그것 좀 한번 전체로 이게 몇 포는 안되지만, 우편봉투 발송한거 개수가 몇 개나 되나 그것 좀 한번 해줘 봐요. 이게 안 맞어요, 내가볼 때. 가격은 얼마 안돼도 이런 걸 맞춰는 봐야 하니까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하드웨어유지보수비를 위해서 원래 하드웨어 설치비가 1억 6천이 들어갔었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몇 페이지가요?
윤철수 위원
: 201페이지요. 이건 원칙적으로 하드웨어 지방세 하드웨어유지보수비 이 유지하는 업체하고 소프트 유지하는 업체하고 똑같은 업체입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지방세에 관련 기계장비 유지 보수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기계장비가 아니라 하드웨어라고 분명히 표기를 했는데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기계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그거 유지하는 업체하고 지금 아래 이것도 내내 지방세 하드웨어하구요, 아까 전산개발비에서 그 전자개발비라고 하는 이 목에다 넣은 거 자체가 좀 아까 문제가 개발용역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목을 잘못 집어넣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으로선 이게 일반운영비의 성격일거 같은데 이걸 개발..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아까 제가 대답을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세정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입수를 해서 또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프로그램을 바꾸는 주체는 어디세요? 어디예요? 그럼.
세무과장 문철주 : 우리가 해야죠.
윤철수 위원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세무과장 문철주 : 아닙니다. 용역회사 고려티엠이라고 하는데서...
윤철수 위원
: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업체한테 맡기는 겁니까? 그럼.
세무과장 문철주 : 전국통일은 아니고 우리 도내는 고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전국에서 이 회계방법에 대한 지방세 양식을 뽑아내는데, 그 폼을 중앙에서 만들어 낼게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그러니까 중앙행자부 세제국하고 이 전산용역회사하고 유사한 그걸 만들어가지고서 보급을 하는 거라니까요.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지방세 하드웨어유지보수비, 아까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하드웨어유지 보수비하고 지금 그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유지하는 회사가 똑같으냐 말이죠.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다른 걸로....
윤철수 위원
: 아까 또 충남도내가 다 똑같다매요? 이게 회사가 다 다를 수가 없겠죠? 지금 하드웨어....
세무과장 문철주 :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장비에 대한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하는 그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업체가 같은 업체예요? 다른 업체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다른 업체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은?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저희가..
정윤규위원 : 프로그램이 바뀌면은 삽입하거나...
세무과장 문철주 : 프로그램을 관내에 상점이나 전자회사에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위해서 필요할 때 부속 같은 것을 교체하고 하는 그런....
윤철수 위원
: 그거 아프터서비스도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유지 보수니까 다 그런 기능이에요.
정윤규 위원
: 그러니까 윌 지급하는 금액 아니에요? 그래야....
세무과장 문철주 : 월 지급은 그 뒤 전산개발이 그거고, 이 앞부분에 있는 하드웨어유지보수비는 이 기계장치입력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정윤규 위원
: 그건 알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다달이 회비식으로 지급을 해야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교체해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6페이지.
윤철수 위원
: 문서편철기가 뭐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영수증 같은 걸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모 있게 철을 해 놓아야 되는데....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동안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없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서류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편철기가 없었다구요?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저희가 펀치 같은 거로 뚫어가지고 손으로 했는데, 이 기계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거 지나간 거 미안한데, 간단히 물을라고 해요. 202쪽 여기 꼭대기서 두 번째부터 피복비 제쳐놓고 지방세전산입력 그러니까 이제 급식비인데.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하는데 급식비인데 6가지 종목에 쭉 이게 보면 30명이 계속 이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외부 출장이요, 내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외부 다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이건 내부 직원들 급식비인데요. 왜 조금 과다하게....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괜찮습니까?
이창배 위원
: 예, 참새 하는 거니까. 그리고 행정소송여비는 이게 또 과마다 따로 소송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맡아 하는 거예요, 과마다 다른 거예요?
세무과장 문철주 : 뭐 말씀하시는지?
이창배 위원
: 행정소송요.
세무과장 문철주 : 소송관계는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우리는 세금관련 소송수행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거죠? 거기하고 관계없이.
세무과장 문철주 : 예, 별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문철주 :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 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아주 이제 교대로 해요. 난 이제 쉴 테니까 다른 분들 좀 해요.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 소관은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20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윤철수 위원
: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감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국공유재산 우리가 매각할 때라던지 매수할 때 감정합니다.
윤철수 위원
: 매각을 하거나 매수할 때,
희계과장 최춘환 : 예, 2개의 감정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균 내갖고 가격결정 하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 그게 연 한 20여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많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많이 발생합니다.
윤철수 위원
: 이거 각종 양식에 대한 인쇄가 상당히 많은데, 양식이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신청을 한건 아니죠? 많이 남아 있죠?
회계과장 최춘환 :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쓰니까요. 이제 또 떨어지면 중간에 인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딱 떨어져가지고야 못하죠.
윤철수 위원
: 아니 근데 이게 인쇄물마다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를테면 재고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돼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숫자가 다 똑같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떨어지면 또 안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이제 안 떨어진 건 아끼고 떨어진 건 또 하고 그러니까요.
윤철수 위원
: 글쎄, 조금 바지런한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예산도 좀 절약할건 절약하고, 불용도 이쪽저쪽 써야지요.
위원장 권창제
: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212페이지, 213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페이지 214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역시 회계과가 돼서 그런지, 우리 시의 살림 여러 가지 소모품이나 뭐 이런 거 다 사주어야 되고 일반운영비가 6억 정도 되네요. 이거 각종 사들이는 거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다 수불부 다 있죠?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수불부에 숫자하고 그거하고 다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형광등이라든가 갖가지 소모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춘환 : 딱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딱 맞아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위원장 권창제
: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214페이지, 없으면 다음페이지 215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216폐이지, 216페이지 없어요? 다음은 2l7페이지, 없으면 다음 218페이지, 218페이지 없어요? 다음은 219페이지, 219페이지가 없으면, 220페이지.
윤철수 위원
: 템포 좀 조금만 늦추죠. 너무 빠르네요.
위원장 권창제
: 예.
신응식 위원
: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표창은 어느 분이 타는 거래요?
회계과장 최춘환 : 지금 우리 각종 사업부서에서 발주해 갖고 공사하는 거 있죠?
신응식 위원
: 예.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게 이제 기술직공무원으로 감독을 하고, 인근주민이라던지 이런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감독 잘하나 감독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연말에 감독 잘해 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표창하는 겁니다.
신응식 위원
: 표창패?
회계과장 최춘환 : 예, 표창패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22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페이지 없으면은 다음 222페이지.

신응식 위원
: 이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춘환 : 출연금요?
신응식 위원
: 예.
회계과장 최춘환 : 출연금은 공공청사정비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방공제에다가 청사 같은 거 짓느라고 이제 우리가 빚 얻어다 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회원이어가지고 일종의 회비 성격입니다. 이게
신응식 위원
: 회비성격요?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정회】

【18시 46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224쪽에 그 인중기가 뭐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인중기가 즉 증지를 다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중해가지고 거기다 금액하고 서산시장하고 중명발급 할 때 쓰는 기계입니다.
윤철수 위원
: 스템프 같은 그런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윤철수 위원
: 스템프 같이 찍는 거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기계로다가...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 인중기도 수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것도 고장이 가끔 나요.
위원장 권창제
: 224페이지 없습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제가 아까 바로 전에 자치행정과를 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중에서 소속자원봉사자 이거는 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접대차재료구입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었거든요? 120만원이 책정이 됐다고 그거하고, 여기 무슨 도우미하고 이런 아무관계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관계없어요.
박상무 위원
: 전혀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223페이지 없습니까? 225페이지.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기 가훈 써주기 소모품이란 금액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가훈 써주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종이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는 먹이라던지 붓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가끔 사서 써야....
신응식 위원
: 이걸 누굴 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어떻게 놓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것은 구입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신응식 위원
: 아, 시청 내에?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이게 뭐냐면은 제가 민원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요. 민원인들한테 가훈을 접수 받아서 제가 써줍니다.
신응식 위원
: 아,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222쪽에 민원공개법정배심원 이게 참석수당하고 현수막제작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제도죠, 이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다 내년도부터, 말하자면 민원이 야기되는 게 있어서 고질민원이라던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배심원제도를 만들어가지고서 한번 운영해 보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돼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조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배심원을 누구누구 세우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거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는 교수님도 계시고, 법무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해가지고서 할라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일종의 시에서 운영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그럼?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거하고는 좀 틀리죠, 위원회하고는
윤철수 위원
: 위원회의 민원공개법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원공개법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러니까‥‥
윤철수 위원
: 민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풀어 준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렇죠. 그런 불만을 우리가 사전에 여기서 그것을 좀 미리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끝내자는 하는 얘기죠, 민원을.
위원장 권창제
: 없으면 225페이지 넘어가서 226페이지 226페이지 없습니까?
신응식 위원
: 재택민원우편요금이라는 게 처음 듣는 얘긴데,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어디요?
신응식 위원
: 226쪽, 재택민원이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 재택민원이라는 것은 집에서 우리가 그 컴퓨터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신청하면은 우리가 갖다 주고, 또 부쳐주고 하는 그런 우편입니다. 우리가 부쳐주거든요, 신청을 하면은.
신응식 위원
: 그럼 이게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지금은 위에서부터 시책적으로 하는 민원서비스로 해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신응식 위원
: 그 밑에는 전자민원중지대가 이게 더 싸네요. 또 50건 월 1백만원인가?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증지대요?
신응식 위원
: 증지대.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증지를 붙여서 보내 주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받아요. 그래야 수입을 잡는 거니까. 우선은 우리가 보내고 수입을 잡는 거니까.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민원근무복구입이라고 하셨는데, 20명분인데, 현재 민원실에 20분이신가요? 전부.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우리가 창구 근무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건데요. 20명은 안되는데 이게 바꾸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요.
윤철수 위원
: 이게 그러면 동복, 하복 다 해주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게 원래가 동복, 하복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자꾸 인원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우선 한 벌만 넣었어요.

그리고서 하복 때는 나중에 추경이 있으면은....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거 해마다 해줬던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매년 한 벌씩 해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매년 하복하고 동복 두벌요.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창구?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창구직원만요.
윤철수 위원
: 창구직원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윤철수 위원
: 지적하고 이쪽하구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거기까지만요.
위원장 권창제
: 226쪽 없으면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28쪽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예, 227쪽에 대민활동비가 이게 급료에 속하는 건가, 아닌가?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급료성이에요.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228페이지.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민원공개법정배심원 참석수당에서 20명분에 대해서 3백만원을 환산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민원공개법정 사전공청회참석보상해가지고 20명분이 또 있는데 말이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이런 거를 할라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하면 어려워서 미리 소집할 때에 하기 전에 조직할 때 이걸 할라고 넣어 놓았어요.
윤철수 위원
: 그럼 4만 7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국내여비를 보면 관내여비는 1만원으로 책정을 하고요. 관외로 나갈 때는 4만 7천원이라고 하는 지급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개 이제 배심원들 구성하면 서산시내 사람들 쓸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윤철수 위원
: 일단 저 양반들이 5만원씩을 수령해가고 있고, 예? 그래서 이 4만 7천원이라는 부분이 조금 많지 않아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글쎄요. 규정에 의해서 그냥 거기서 하는 대로 이건 했는데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안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관외도 올 수는 있어요, 관외도.
윤철수 위원
: 아니 아까....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부는 뭐 어디 교수라던지....
윤철수 위원
: 아니 관외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20명이 다는 아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건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229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여기 228페이지 제일 밑에 도우미 중식대가 그 창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앞에 둘이?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삼성종합화학 사모님들 오셔서 ....
이창배 위원
: 밥값치고는 많이 주네.
신응식 위원
: 이분들 수고비는 아주 일절 안줘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에 5천원 이하는 안돼 있어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229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윤철수 위원
: 응급조치 약하고 당뇨측정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와 계시죠?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보건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이에요.
윤철수 위원
: 아, 그럼 보건직이 하나를 여기를 서고 있는 겁니까? 이쪽에서.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약품 구입을 별도로 여기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여기서 해야 돼요.
윤철수 위원
: 보건소에도 내내 당뇨....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왜냐면 인원이 우선 예산이 여기서 해야 우리가 사서 쓰지, 그쪽에서 우린 받을 수가 없어요. 보건소는 별도 예산이에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225쪽 민방위 기본교육교재 인쇄있는데, 이게 5백만원 5천부 1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교재라고 하는 것이 이 민방위가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교육하는데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눠주는 민방위교재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으면 다음 6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사진인화 같은 건 거기 민방위교육장에서 찍는 걸 얘기하는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전반적...
이창재 위원 일반적인 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일반적인 일반까지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62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가만있어요. 626페이지요. 충무계획 인쇄 이게 뭐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충무계획이라고 해서요.
이창배 위원
: 충무?
민방위재단관리과장 김선구 : 예,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전쟁이 나면은 각 해당실과에서 전쟁 지원하는 계획서 쉽게 얘기해서 계획서입니다.
이창배 위원
: 얼마나 이걸 몇 부나 인쇄하간 2800만원 거의 3천만원이 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16개 실과에 해당되는데요. 그거 1부 평균 비밀 문건이기 때문에 그게 허가를 난데서 인쇄를 하는데, 약 평균 잡아서 한 180만원 정도가 먹힙니다.
윤철수 위원
: 아, 한부를 찍는데 180만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요. 16개 부서를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16개 부서에 1개씩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지요.
윤철수 위원
: 이게 책이 계획에 의한 인쇄가 무엇인데요? 인쇄물 내용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내용은 여러 가지죠.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력동원, 장비동원..
윤철수 위원
: 책자로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책자로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몇 페이지나 되는 책자예요.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걸 부서별로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부서별로라니, 부서별로 한 권씩 다 나눠준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인쇄를 하면은 그 해당되는 부서를 나눠주고, 또 저과에서는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또 이쪽으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데가 16개소에서 16개 실과가 인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응식 위원
: 과별로 따로 인쇄를 하는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과별로 따로따로.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16개 실과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180만원이 라는 말이죠. 180만원을 민재과에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나눠주면 그 책이 한권으로 돼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아니 무슨 책을 만드는데 한권이 18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한 권이 아니라, 한권이 돼 있지만은 부수는 여러 부수죠.
윤철수 위원
: 글쎄, 몇 부나 찍느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전체적으로 한 50~60부 정도 찍습니다.
윤철수 위원
: 책 모양이 어떻게 생긴 책인데요? 그 해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충무계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매년 그게 해방되고서 계속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게 무슨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거 필요로 해서 이게 비싼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비밀문건입니다.
윤철수 위원
: 비밀문건이라서..., 그러니까 그 비밀문건을 다루는 인쇄소를 선정하는 게 비싼 거예요, 아니면 인쇄가 비싼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우리가 인쇄를 하는데 매년 인쇄비가 그 정도 소요가 되는.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그 책모양이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충무계획이라는 책이 비밀이라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못 본 거 같은데 말이죠. 그게 180만원이라고 하는 책을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300페이지 책을 약 한수해를 찍을 때 18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한수해라고 하는 건 몇 권이냐면 3천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완복 위원
: 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이게 책은 한 20~30페이지 될까 말까 해요, 각 과별로.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내용이..., 제가 말씀드릴라는 게 그겁니다.
이완복 위원
: 우리 충남은 홍성에 밖에 없어요. 그 인쇄할려면 비밀이 뭐하기 때문에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 꼭 그거는 가두어 놓고 해야 돼요. 그런 것의 단가가 다른 거 보다 한 5배 비싸요. 설명을 쉽게 해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페이지는 그러니까 적은 건 적고, 큰 거는 한 300페이지....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수능시험지 만드는 그 시험출제위원들이 그냥 가둬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런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이 책을 만드는 비용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626페이지 질의하실 분 없으면, 627페이지.
이완복 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예?
이완복 위원
: 죄송하다고요.
윤철수 위원
: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위원장 권창제
: 627페이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28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628페이지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 지급하고 경보시설 전용회선료하고 재해업무추진 전화요금하고 자동음성 정보 시스템 전화요금하고 통보용전화요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과장 김선구 : 비상급수시설전기료 지급은 저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6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6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6개소에 대한 전기료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경보시설전용회선이라는 것은 싸이렌에 대한 사용을 한 사용료고, 그 재해업무추진 전화요금 중에서 재해대책본부 전국 단일화 요금이라는 것은 어느 시군에 가던지 간에 1588-3650을 지역번호 없이 누르면은 재난상황실로 연결될 수 있는 전화요금입니다. 그리고 재딘재해관리에 상황관리용 핸드폰은 저희 과에 예를 들어서 폭풍이나 폭우가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직원들한테 직접 집에 있던지 서울에 었던지 직접 그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핸드폰이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 전화를 계속 쓰는 거예요? 하나 시설하면 얼마예요. 쓰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쓰는 대로 나오는....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 이렇게 많이 전화를 써요? 그리고 재해업무 추진시 전화요금도 그렇고, 전화요금을 보면 회선료도 한번 시설해 놓고, 전기료 지급도 그렇고, 비상급수로 얼마나 물을 푸간 288만원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추상적으로 세웠지, 우린 한번 했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쓰는 대로 나온다면 조금 많은 거 같아서요. 그렇게 이게 작년도나 몇 년도 세워가지고 이게 남었어요, 모자랐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부족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627쪽에 재난위험시설 및 물놀이 중점관리대상 시설표지판 10개소에 20만원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설이 현재 안돼 있나요, 설치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또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윤철수 위원
: 되어 있는 곳이 주로 어떤 데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지금 저수지하고 산간계곡은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하천 같은 데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태까지 해놓은 게 몇 개소나 해 놓았습니까?
민반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15개소입니다.
윤철수 위원
: 15개소를 했는데, 10개소가 더 필요해서 지금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민반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윤철수 위원
: 지금까지 파악된 건 없구요? 그냥 예상으로 10개소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거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지금 저희들이 사방댐 같은 데 그런데 한지 오래되고, 한데는 전부다 하고, 또 낡은 거는 바꾸고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게 지금 뭘로 돼 있어요? 표지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철로 돼 있죠.
윤철수 위원
: 철로 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철로 돼가지고 이렇게 페인트로 인쇄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오래되면 그게 낡습니까? 그게 지금 낡은 데가 많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오래된 데가....
윤철수 위원
: 파악해 보셨냐구요. 열다섯 군데 해 놓으셨다면서요? 그거 다 파악해 보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계속 파악을 하지요.
윤철수 위원
: 파악했는데, 지금 몇 군데가 바꿔야 될 데예요,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도색을 해야 할 곳이 좀 있구요.
윤철수 위원
: 아니 몇 군데냐구요? 그거 파악 다 안돼셨어..., 열다섯 군데 파악하신 거 금방 기억해도 하겠네요. 그건 몇 개가 파손돼서 몇 개를 바꿔야 되고, 새로 해야 될 건 몇 개고, 지금 여기도 시설표지판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꾼다 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글쎄 제작을 그렇게 해서 사방댐 같은 데가 곳곳에 있는데 아직 그런 데가 설치를 안해....
윤철수 위원
: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떼다가 다시 페인트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철판자체를 다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떼다가 다시 덧씌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런 곳도 있고....
윤철수 위원
: 덧칠만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리고서 경우에 따라서.....
윤철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페이지.
이창배 위원
: 예, 630페이지 민방공경보 싸이렌 유지 이게 예비부품구입하고 밧데리 구입인데 이게 590만원하고 1백만원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보싸이렌 유지 계속 뭐 어떻게 하는거간 그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예비부품구입은 제어장치 보드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 하나라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한 개가 여분으로 더 있어야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급작히 무슨 이상이 생기면은 바꿔 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로 하나를 더 구입을 할라고 하는 거구요.
이창배 위원
: 여지껏은 어떻게 썼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하나 있는데 보조로 하나 더 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17개반 7만원씩 해서 470만원 섰는데, 17개 반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윤철수 위원
: 629쪽이요 629쪽 위에서 두 번째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해서 7만원씩 17개 반인데 17개 반이라는게 무슨 말이냐고요? 17개 반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읍면동 17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읍면동마다 이 교육을 지금 강사를 불러 갖고 하고 있어요? 매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하지요.
윤철수 위원
: 매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시 문화회관에서 한꺼번에 다 불러 갖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그러니까 직장도 있고, 지역도 있고 면은 면대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또 시내는 시내대로 묶고, 지역은 지역....
윤철수 위원
: 예, 그래서 읍면동별로 해서 연구기반을 구성했단 말이에요, 15개 읍면동에, 2개는 직장이나 어디가 되겠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동지역은 여러 장소가 없는 데는 묶고, 또 직장도 있고....
윤철수 위원
: 이거를 문화회관에다가 어차피 읍면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강사 거기 보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에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윤철수 위원
: 직접?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하여간 그 동에서 실시할거 아니에요? 읍면동별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읍면동별로 실시도 하고, 적은 데는 합쳐서도 하고요.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이 교육을 하게 되면?
민반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한 50명 정도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전체 교육대상이....
윤철수 위원
: 아니, 1개 반에 지금 17개 반을 운영한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7만원 곱하기 17개 반 2시간 2회 아니에요, 2회? 1년에 두 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17개 반을 운영하는데 1개 반씩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별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200~300명도 해당 교육합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읍면동 다니면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읍면동에서 할 경우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하느냐구요? 1개동, 1개 읍면에서 읍이 됐던 면이 됐던 1개 동네에서. 읍면동으로 가게 되면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한 수용할 인원을 넣을 장소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회의실에서 하죠.
윤철수 위원
: 회의실에서 몇 명이나 들어오시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한 100명 정도에서부터 한 200명 미만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 회의실에 그렇게 들어갈 만한 회의실이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대산은 복지회관이 있어서 대산서하고....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아까 200명 정도라는 게 몇 명이나, 회관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석남동 같은 경우는 의자 놓고 이렇게 해봐야 100명 겨우 들어갈까 말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석남동은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윤철수 위원
: 읍면동내에서도 한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읍면동마다 하는 게 17개 중에서 그 중에는 직장에도 있고, 기술지원대도 있고, 일반 지역대원도 있고 한데, 17개 반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면이 좁아서 50명 미만 됐다던지 이렇게 조그만 데는 2개 면을 합쳐서 하고 해미, 고북은 또 해미서도 하고 또 성연, 지곡은 지곡서도 하고 뭐 성연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민방위훈련하는 날짜에 맞취서 하는 거겠죠? 이 교육자체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오는 대상자들은 다 거기 참여하게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죠.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어렵겠네요? 읍면동 자체에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읍면동 자체에서는...
윤철수 위원
: 아, 읍면동에 회관에서는 쓰기는 어렵겠다는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읍면동에서 다 하신다고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읍면동에도 하는데 있고, 않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게 쉽게 얘길 하라니까, 읍면은 읍면에서, 인지, 부석, 팔봉이면 이렇게 모여서 뭣하고, 이쪽은 좁으니까 문화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쉽지.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민방위실기 교육자체를 지금 17개 반에 2회라고 했는데, 이거를 문화회관으로, 어차피 교육을 시키는데 이 민방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실효도 거둬야 되고, 효율성도 또 우리가 담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번에 이렇게 좀 교육을 모아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상당한 경비절감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631페이지 밑에 안전문화홍보물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용 민방위복 구입 이거 2개 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1년에 팜프렛하고 조그만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방위복 구입은 이것이 을지훈련을 하는데 한번 들어가는 인원이 약 한 130여명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서 부족 되는 부분을 또 채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입할라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민방위 교육 훈련용 민방의복은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입히면 가져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반납 받지요.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지껏 했으면, 처음 사는 거예요? 여지껏은 안 입고 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그게 오래 쓰다보면은...
이창배 위원
: 민방위 며칠이나 다니며 교육을 해요? 민방위교육.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을지훈련 할 때...
이창배 위원
: 을지훈련 할 때 대개 1년에 며칠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1주일 합니다.
이창배 위원
: 1주 하는데 2주 입으면, 그러니까 한 10년은 입겠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거 안전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건 2천개 해서 2천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2천개면 2천명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수가 2천개니까 책이. 그런데 민방위교육을 1년에 몇 사람이나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교육요?
이창배 위원
: 예, 민방위교육을 나가면 전체 1년 중에 하는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대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건 민방위용책자가 아니구요.
이창배 위원
: 그럼 어디다 누구 주는 거예요?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시민들한테 안전. 범국민적으로....
이창배 위원
: 아니 글쎄,2천재 밖에 안 되니까 15만에 누구게다 갖다 주느냐 얘기지.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629쪽에 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네요? 629쪽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민방위협의회가 7명으로 지금 돼있고, 안전대책위원회는 48명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 안전대책위원회도 시에서 관할하는 위원회 성격입니까, 이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것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법으로 돼있어 갖고 전국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윤철수위원 : 시군에 다 있는데, 지금 대책위원회가 그 사람숫자에 비해서 이게 월등히 많아서, 48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협의회하고 이...
윤철수 위원
: 민방위협의회는 7명이고요, 여기 안전대책협의회가 48명이란 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윤철수 위원
: 48명 이렇게 많이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법에 이게 민방위협의회하고 안전대책협의회하고는 성격이...
윤철수 위원
: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말씀 설명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고, 안전대책위원회는...
윤철수 위원
: 아 글쎄요. 민방위에 관련해서 하는 거는 민방위협의회고, 안전대책협의회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안전대책협의회겠죠. 그렇죠? 그 민방위속에 안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그게 성격상 법 자체가...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시면 그 질문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방위라고 하는 그 민방위 우리가 활동하는 업무 중에는 안전도 있고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명이 좀 미흡한거 같구요. 그 안전대책위원회에서 48명을 구성하라는 법이 있어요? 법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몇 명 범위 내에서 하라는 법은 있죠.
윤철수 위원
: 몇 명 범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그거는 기억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또...
윤철수 위원
: 이게 법으로 분명히 돼 있다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38쪽에 민방위 재난, 방재 역점시책 평가가 뭐예요? 240만원? 이게 뭐하는 거예요? 포상금 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게 각 읍면에 민방위재난분야 평가해서 잘한 읍면동을 시상을 해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라고 소방경연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보조인데, 이게 소방문제를 갖다가 어디 민방위에서 이게 어디, 소방을 도로 이관됐지 않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사무자체는 도 사무입니다.
이창배 위원
: 예, 도 사무인데, 왜 우리가 이걸 하느냐 그 얘기죠? 여기 서산시 소방서에서 해야지. 거기서 우리한테 민간 뭐를 받아갖고서라도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 민방위과에서 이걸 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서산소방서에 지원하는 게 아니구요,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서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창배 위원
: 위 평가도 그거고 이것도 그거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평가는 저희들이....
이창배 위원
: 글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창배 위원
: 민방위 중앙교육은 어떤 사람이 가요? 제일 밑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3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것은 민방위 교관 또 직장대원도 있고요 또 기술지원대에서 또 가기도 하구, 중앙에서 교육대상자를 매년 인원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차출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는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6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게 부춘초등학교에다 할라고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농지 조성비는 고북 거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 재산이 그럼 서산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죠. 서산시 재산이죠.
이창배 위원
: 시 재산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이창배 위원
: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서산시 소유의 땅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631쪽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운영해서 서한문전단 제작이 있는데.
위원장 권창제
: 몇 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 631쪽이요.
신응식 위원
: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윤철수 위원
: 몇 페이지 나가는지도 모르게 계속 나가니까 그러지.... 이거 여기서 직접 그 서한문을 작성해서 할 게 아니라 시정홍보지 시정홍보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어요?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사업문구 전단을 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매월 5만부 정도씩 신문에 나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저희..
윤철수 위원
: 이거는 한 장짜리 아니에요, 이게? 전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런데.
윤철수 위원
: 이거 광고형식으로 신문에다 넣으면 되는 걸 별도로 이걸 제작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이건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하는데 이게 군․경 같이 이게 집중기간 홍보기간에 또....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 기간에 신문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우리 홍보지 나오면 그게 55,000부를 발행하는데, 이건 지금 1만매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게 안전문화 홍보물제작해서 3천원에 2천개가 또 있거든요, 그 아래에 보면. 이런 거는 책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신문에다 못 넣는 거지만, 전단으로 하는 거 정도야 시정홍보지에다 넣으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경비도 절약하고 그러는데, 이거 별도로 만들어서.... 신문 자체가 서산시내 55,000 다 나가는 건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이거를요, 주민신고요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요원을 지금 위촉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윤철수 위원
: 그 사람들이 1만 명이나 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1만 명은....
윤철수 위원
: 아니 1만매를 찍을게 일반적 전단 아니에요, 그게. 왜 말씀 그렇게 하세요. 일반전단 아니에요? 일반전단 신문 그런데다가 특별히 보내줄 거 같으면 신문에 나온 거 그대로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우편에 넣어서 그렇잖아요?

뭐하러 전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그걸 할라고 하세요? 에너지 자원절약도 해야 되겠고, 경비절약도 해야 되겠고, 이거 별도로 만들 이유가.... 우리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시정홍보에다 집어넣으면 단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효과도 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검토 좀 해보세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3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없습니까? 3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377쪽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376쪽에 장애인차량부착용 스티커제작이 1,500매가 있는데, 이거 올해 처음 찍는 겁니까? 해마다 찍었던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해마다 하고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그럼 장애인이 1.500명씩 늘어나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500명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스티커를 제작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부착을 하고 다니다가 분실하고 해가지고...
윤철수 위원
: 부착을 하는데 어떻게 분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접착식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접착해도 저희가 접착해 주면은 가지고 다니다가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탈색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배부해 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장애인차량....
윤철수 위원
: 만약에 이걸 다시 나눠드린다고 할 때는 그 훼손된 거라든가 이걸 다시 반납 받고 드리는 건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377쪽.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이거 제일 위에 무공수훈자 서산시지회 사무실임차료인데, 15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임차료가 얼마예요? 임차료가 올랐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무공수훈자회는 저희 시내에는 4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4개의 보훈단체가 있는데, 3개의 보훈단체는 시청 바로 앞에 그 정문 앞에 보훈회관에 3개 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 무공수훈자회관은 그동안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 사무실을 그분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그 향군회관 밑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사무실이 5평정도 돼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이 거기서 지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다른 단체는 전부다 공공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임차를 해달라는 간곡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공훈을 세웠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하나 넣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나 이것 때문에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이게 그러면 이 수훈자 관계되는 단체가 몇이나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이창배 위원
: 예, 무엇 무엇이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이군경회, 전몰미망인회, 이 무공수훈자회.
이창배 위원
: 예, 유족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전몰유족회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무공은 상이군경회와 제일 가까운 거 아니에요? 다친 사람이 안 다쳤어도 나가 싸운 사람이에요? 무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창배 위원
: 전투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이거 5만원씩인가 주는 거 있지. 이거 회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개고 100개고 다 사무실 드리면 좋죠. 좋은데, 사무실이라는 건 한계가 없어요. 이 무공 이분들 있잖아요. 보면 1개면에 50명, 60명하면 서산시 전체하면 몇 백 명 돼요. 다 들어갈라면 대회의실도 부족해요, 그분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다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사무실을 얻어주는데 여기선 3개 단체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 밑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3개 단체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와 연관성 있으면 솔직한 말로 다시 조금 더 큰 사무실 얻어서 그 안에 똑같이 다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긴 한 사무실 갖고 셋이 쓰고, 여기 한 사무실은 한 사람이 따로 쓴다고 할 때 이분들도 나도 각각 다 제금 내달라고 할 때 해줄 수 있어요? 그 대답부터 해보고, 이거 얘기 좀 물을라고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거 해줄 수 있어요? 다 각각? 안나간다는 보장도 없지요, 각각?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성질이 좀 다릅니다. 이 무공수훈자회회원은 등록된 회원이 지금 3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회의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상주하는 사무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읍면에 있는 그 회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총회원이 등록된 회원이 38명입니다.
이창배 위원
: 70여명이래요. 지금 오는 사람이 40여 명이었다 70여명이 됐대요. 저도 들었는데 이게 말이 길어서 안됐는데, 왜 그런고 하니 사무실만 요구하는데 제가 볼 때 이쪽에 있는 3개 단체도 우리도 그러면 사무실을 각각 쓰겠다 얻어달라고 할 때 얻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고, 그게 절대로 각각 나가겠다 얻어달라고 안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문제는 그분들도 보훈단체가 4개 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훈회관을 별도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쪽에서는 도저히 좁아서 못 들어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못 들어갑니다.
이창배 위원
: 여지껏은 그러면 그 단체가 어째 없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별도 있었죠, 무공수훈자회가.
이창배 위원
: 아, 다른데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향군회관 밑에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향군회관에는 같이 있을만한 자리가 없습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글쎄 있긴 있는데 5평인데, 사무실이 협소하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국가를 위해서 여태 있다 지금까지 사무실 하나 못 대주는 게 참 국가에서 그 보훈에 대한 법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지원을 받을 만한 단체인데, 이거는 꼭 좀 해달라는 간곡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안 할라고 하는데 잘 보면 향군회관보면요, 세 잔뜩 주고 3층 같은 데는 고속버스 뭐하는 전용 다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서들 설명하세요.
위원장 권창제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무공수훈자해가지고 과거에 백마고지라든지 무슨 낙동강전투에라든지 해서 공을 세운 훈장을 받고 한 분들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그래서 재향군인회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재향군인회하고 맞질 않아요. 맞질 않아가지고서 그쪽에서 좋아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서 살다가 이루 다니고 저루 다니는걸 보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내가 그 내용 좀 아는데.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위원장 권창제
: 재향군인회하고는 별개예요. 이 거는.
이창배 위원
: 아니....
위원장 권창제
: 재향군인회에서는....
이창배 위원
: 재향군인 중에서 이분들이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렇게..
위원장 권창제
: 아니에요.
이창배 위원
: 재향군인 안에 모든 여기 3개 단체도 다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에요.
위원장 권창제
: 별개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쳐다도 안 봐요.
이창배 위원
: 재향군인은 군대나가서....
위원장 권창제
: 제대한 사람이 재향군인이고 우리나라는 이 사람들은 연령적으로 근 70 넘어서 80세 되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무훈을 세웠던 분들끼리 뭉친단체요.
이창배 위원
: 난 왜 이 소리를 하는고 하니 1년에 약 3700. 재향군인회 그거하고 이거하고 해서 약 5천여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별개입니다.

그건 차후 이제....

이창배 위원
: 아니 전체하는데, 회관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재향군인회회관이 회관 내부에 한쪽을 그분들이 쓰기 좀 한데에 재향군인회 좀 뭣한데 하더라도 빌려줄 수 없느냐 그 얘기지 이게 짓더락까지
이완복 위원
: 그걸... 뭘보고 주는 데인가
이창배 위원
: 아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재향군인회에서는 이분들이 주지 않습니다. 그분 별개의 그 사람들의 재산인데 줄 리가 없죠.
위원장 권창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l9시 35분 정회】

【19시 40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377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매장에 따른 신문 공고료가 있거든요? 이게 150만원씩 해서 2회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이게 언제 공고하는 거죠? 무연고 사망자 발생 됐을 시점 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된 시점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하고 행려 사망자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어떻게 다르냐고요. 무연고 사망자하고 행려 사망자하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행려사망자는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죽은 게 사망자고, 무연고는 소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연고자입니다.
윤철수 위원
: 행려도 무연고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요. 행려는 소재가 파악되는 사람이 행려고, 무연고는 절대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치 못하는 게 무연고입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소재가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장례비 이런 거는 대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재가 파악이 됐으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연고자한데 통보를 해가지고 연고자가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좀 앞서갔는데요. 380쪽에 보면 행려사망자 장의비, 그 다음에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비 이렇게 있거든요, 공간자체가. 이 행려사망자 장의비 해서 50만원씩 해서 5구하고, 250만원인데 이건 뭐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양반들은 연고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아까 행려사망자하고 무연고하고 다르다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 사망자가 발생되면은 연고자가 없을 때는 없는 사람은 일단 장례를 치르고....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 무연고사망자가 연고가 없을 경우에 1년에 두 차례 발생할 걸 예상해서 예산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행려사망자 장의비는 5가구를 세웠단 말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그 행려사망자는 소재지가 분명한데, 뭐 장의비하고 영안실 안치까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행려자죠.
윤철수 위원
: 글쎄 연고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양반들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신응식 위원
: 장례를 우선 치르고서, 나중에 신문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나오면.... 과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요. 행려사망자는 장례를 일단 치른다니까요. 사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 거는 연고자한테 통보를 하고 연고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례를..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연고자가 없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 5가구 지금 치러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거 하고 앞뒤가 안 맞아서 그래요. 무연고 사망자가 지금 행려사망자 장의비 하고 영안실 안치비가 5가구를 기준했는데, 5가구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 예측을 했으면 무연고 사망자 매장에 대한 신문 공고도 5가구를 예측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그러니까 신문 공고를 하는 거는 사망자의 신원이 불분명 파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문 공고를 하고 신분파악이 되는 거는 공고를 할 필요가 없죠.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신분파악이 되면은요, 여기 장의비는 왜 나가느냐 하는 거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안 되죠.
윤철수 위원
: 어허,5구가 지금 나가야 된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주고 이거는 연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출을..
윤철수 위원
: 아, 그럼 이것도 2구 정도로만 줄여놔도 되겠네요, 예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2구정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는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는. 왜냐면 행려사망자가 몇 명이..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아까 그 신문 공고로도 무연고 사망자 2구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그 2명도 예측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5명이 될지 10명이 될지 모르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그렇죠.
윤철수 위원
: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예산이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이니까 여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집행을 하고 사안이 발생 안하면 집행을 안 하죠, 그거는. 사안이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을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권창제
: 자, 간단간단하게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 78페이지 행려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등 사회복지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1만원씩 5명에 100일 하는 건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직원들 여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여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 밑에도 여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홍보계도추진업무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여비가 밥이죠, 따지자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이게 법정경비입니다, 이거는 인원수에 따라.
이창배 위원
: 예, 그 밑에로 내려가서 기관운영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 2개 있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예, 그것도 똑같잖아요, 업무추진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것도 법적경비 아니에요? 아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법적경비라면 급료적 성격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게 뭐가 있는고 하니, 청소년홍보, 업무계도추진하고 또 하나가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게, 청소년보호, 홍보전단제작 이거하고 어떻게 돼요?

그 전페이지 377하고 홍보전단하고 여기 청소년홍보계도하고 이건 어떻게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77페이지에 있는 거는 유인물 제작경비이고요.
이창배 위원
: 유인물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청소년들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거 계도하는 그런 유인물로 해서 업소에 부착을 해줍니다.
이창배 위원
: 밑에 거는 계도하고요. 위 꺼는 예방, 밑에 꺼는 계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78페이지는 업무 추진하기 위한 직원 여비이고....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가급적이면요, 페이지가 넘어간 뒤로는 하시지 마시고, 그때그때 이렇게 해주세요.
신응식 위원
: 발언권을 주지 말아요, 그럼
위원장 권창제
: 왜냐면 여러 가지 정신도 혼돈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페이지를 부를 때 그때 정확히 보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늦고 자꾸 그러시는 거 이해하는데, 378쪽 하면은 위원장님이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서 마무리 끝나면 그 다음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진행을
위원장 권창제
: 저도 다 읽어 봅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도 가는 거지.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380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훈시설 제초인부임은 어디 제초하는 거예요. 소탐산이요, 어디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수석동 반공희생자 위령탑 그 제초인부임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380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 378이예요. 언제 380넘어 갔대요?
위원장 권창제
: 이창배 위원이 380쪽을 얘기했어요.
윤철수 위원
: 아니 380넘어 갔으면.... 지금 378하시다가...
위원장 권창제
: 아니, 이창배 위원이..
윤철수 위원
: 380 물어보니까 380으로 넘어가니까 어떡하란 얘기예요.
위원장 권창제
: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러니까 그 장 이렇게 따라가면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해서 빠지지 않게 하도록 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3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1200만원, 이게 부랑인, 행려사망자, 행려환자입원간병비 이게 모잘라요, 남아요? 1년 쓰고서? 작년엔 얼마나 썼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부랑인 여비는 지난 금년도에....
이창배 위원
: 아니, 전체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1200만원 이거 거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 같은 경우 이런 수준이면 전부다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모자르지는 않았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약 얼마나 남았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장의비나 안치비 같은 거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을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다음은 부랑인 여비만은 이분들이 저희 시청에 찾아오는 그런 부랑인들이 있을 경우 집행해서 금년 같은 경우 약 현재 38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창배 위원
: 380만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그 나머지는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사회여성확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 행려사망자가 해마다 몇 구나 돼요? 그걸 아까 여쭤 볼라고 했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 같은 경우는 2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2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예, 매년 평균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한 2~3명 정도씩은 그런....
윤철수 위원
: 그럼 여유는 있네요, 이 비용이, 아까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이 안 쓰는 거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집행을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발생해야 쓰는 거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380쪽 없습니까? 다음은 381쪽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서산에 고엽제 월남파병 이 양반들 아닙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신응식 위원
: 고엽제 정확하게 몇 명 정도 파악이 됐어요? 숫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한 70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현재 70명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신응식 위원
: 이분들한테 1년에 나가는 금액이 6천만원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 같은 경우 6백만원이예요. 6백만원!
신응식 위원
: 아! 6백만원. 그동안에 나간 게 6백만원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
신응식 위원
: 아니, 그동안에 나간 게 얼마씩 나갔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에는....
신응식 위원
: 올해 5백, 내년도에 6백?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 금년에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 하나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뭐 별 실효가 없네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필요하죠, 이거.
윤철수 위원
: 아 필요는 한데, 효과가 별로 실효가 없단 말이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앞으로 이것을 자꾸 조장시켜....
윤철수 위원
: 이거 지금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이거 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 법이 지난해부터 생겼었지요.
윤철수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난해요.
윤철수 위원
: 해마다 했느냐니까, 해마다 하셨다고 해서 몇 년 된 줄 알았죠. 지난해부터 된 거라구요. 그럼 2001년도부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2001년이죠.
윤철수 위원
: 이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보셨어요, 그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법이 공포됐을 때 시보에도 내보냈고, 나름대로 팜프렛 같은 거 전단해서 업소 같은 데도 전부다 이걸 배부해 주고 그랬습니다.
윤철수 위원
: 다 배부하셨으면 홍보는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죠? 홍보는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올 같은 해 1건도 못하는 상황은 별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는 하지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여기 38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1375만원. 그게 전년에 비해서 이게 맞춰서 예산 올린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이거는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집행돼야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이재민이 없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행려자 급식은? 행려자는 저 너머는 뭐 돈도 주고 급식 따로 주고 해요? 여비 따로 주고 급식 따로 하고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여기로 와서 돈만 달라고 해서 가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가능한 한 행려자는 왔을 경우에는 집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집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집에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던지 이런 뭐가 있으면 병원에 치료도 시켜야 되고, 그런 분들한테 밥도 먹여야 되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4700만원 좀 한번 쭉 설명해줘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신가요?
이창배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비는 장애인 3단체가 연간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맹인은 흰지팡이날 행사라던지 장애인 이런, 어째튼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 사업비를 이거는 3단체에 8백만원이고, 장애인 수련대회 참가는 이거는 연간 한번씩 이분들이 여름에 수련대회를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팔봉중학교에서 했었는데, 이건 그 경비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전우회 그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분들은 전우회 환자들이 보훈병원으로까지 치료를 다니는 자동차 운행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문화탐방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각 읍면별로 청소년들을 10~ 12명씩을 선발을 해가지고 문화적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을 탐방을 시키는 사업비입니다. 아울러 사랑의 수화경연대회는 그 농아들이 1년에 한번씩 도내 이렇게 해서 수화경연대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즉 맹인단체서 하는 건데 그 경비입니다.
이창배 위원
: 장애인 수련대회 몇 명이나 참가해요? 작년에 해보니까? 참가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금년 같은 경우 그분들 한 1천여 명 왔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3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운영이라고 2천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게 어디 단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게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 시에는 가정적인 결손가정이라던지 또 사회에서 이렇게 비행청소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청소년들을 한 1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서대학이던지 아니면 관내에 유능한 그런 애들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위탁을 한다던지 해가지고 프로그램제작을 해서 비행청소년들과 아주 착한 학생들과 1:1이던지 2:1로 이렇게 결연을 맺어 주어가지고 그 애들이 대화도 하고 또 이메일로 서신도 교환하고 또 아니면 그 애들한테 어떤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없던 처음 특수시책으로 이걸 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그럼 그 맡길 기관이 한서대학입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직 구체적인 거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상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한서대 이외라도 다른 부분이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당한데 있다면 그런 것을 이용할 계획에 있고, 어쨌든 이 학생들과 한서대학뿐이 아니라 또 학생들의 자율모임도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위원회라고 그 애들과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착하고 믿을 만한 청소년들과 비행청소년들과 1:1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애들이 항상 1주일에 한 번 이면은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대화를 한다던지 모임을 가져가지고 비행청소년이 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서산에 독창적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른데서 한 사업을 지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 지금 처음 여기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특수시책으로 저희 사회과에서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맡을 기관만 정해지지 않았지, 프로그램은 있겠네요, 그럼?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분야는 이러이러한 분야로 하겠다 하는 구상만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윤철수 위원
: 아니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보는데, 지금까지 비행청소년을 위해서 선도하는 청소년의 프로그램자체가, 그 청소년들을 올바른 데로 끌어낼라고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입안을 해서, 물론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하셨다고요? 언제 업무보고 때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시 의회 지금 업무.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의회업무보고도 드렸고, 저희 시 업무보고도 이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윤철수 위원
: 이게 언제 보고를 했던 내용인가요? 난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완복 위원
: 우리 국장들이 업무보고 때 그때 나온 얘기예요.
윤철수 위원
: 아! 전체 업무보고에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글쎄요. 경찰서도 같이 비행청소년 선발하는데 참여를 하고, 검찰청서도 참여를 하고 해가지고 검찰서도 이 계획을 굉장히 좋다는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에서 않는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3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 여기는 넘어갑시다. 390페이지까지 .
위원장 권창제
: 그러면, 384페이지.
신응식 위원
: 다 여기 넘어가요. 390페이지까지 .
위원장 권창제
: 390이요?
신응식 위원
: 예, 국․도비까지 넘어가자구요.

390페이지까지.

위원장 권창제
: 그럼, 391쪽.
신응식 위원
: 여기 무훈탑 정비사업이라는 게 여기 옥녀봉 있는 탑 말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 거기 어떻게 정비사업이면 설계도 나온 게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구체적인 설계는 안했습니다만은. 견적정도는 받아보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 9백, 7백만원인가?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이분들은 1천만원을 들여서 한답니다, 자기들이.
신응식 위원
: 아니 글쎄 한건데, 주변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희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뒤에가 전부다 쇠석이 깔아있고 그 산중턱에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경수도 심고, 또 잔디도 심고해서 거기를 조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응식 위원
: 조경사업을 할거죠? 그러니까 쉽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92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39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설치. 지하 1층, 지상 2층 해 놓았는데, 이게 지상 지하까지 이게 해서 승강기를 놓아준다고 할 때 괜찮겠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
이창배 위원
: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올렸어요? 이게 필요성 좀 간단히 설명 해보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장애인복지관은 그게 물론 2층입니다. 2층인데, 거기 2층에서 지하까지 장애인들이 다닐려면, 물론 지금 리프트라고 하나 시설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2층에도 못가고 지하도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법정으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단계인데,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면은 이거를 유보할 겁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여기 장애인복지관 지하 및 옥상 방수공사 있잖아요? 여기 지하 및 옥상 방수공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여기 지하 방수공사로 이게 되겠어요? 옥상은 모르지만 지하가 방수공사로 물을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방수공사한다고 할 때는 어떠한 공법으로 한다는 게 나왔으니까 예산이 나왔잖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하는 거기가 물이 펌핑하는 뽑아내는 모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래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습기 차고 그러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것이고, 옥상은 방수를 하는 겁니다.
이창배 위원
: 지하는 지금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대로 그거를 쓰고 있는데, 계속....
이창배 위원
: 지하는 지금 그냥 쓰는데 물이 고였느냐, 안고였느냐 그 얘기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이 고입니다.
이창배 위원
: 습기가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부분적으로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물을 퍼내서 될 거 같아요? 그게 외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벽에서 스며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스며들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벽에서 스며 들어오는 거 안에서 발라갖고 방수가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진들하고 검토를 해봐야죠.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 이거는 문제성이 있는 공사라고 봐요, 저 옥상도 문제성이 있고, 전 그거 3~4면 가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성이 있는 거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392페이지
신응식 위원
: 이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의료보호 전출금이요?
신응식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지금 의료보호가 지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 부담금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이게 넘겨주는 돈입니다.
신응식 워원
: 특별회계로 넘어간거라구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넘겨줄 돈이라구요. 시비 분담금을 의료보호에서.
윤철수 위원
: TV는 어디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거 저희 사무실에 TV가 지금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393페이지.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서산노인대학 건물임차 여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까지 경로당 건물임차까지 석림 1통 합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 시에는 노인대학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6개소 중 5개소는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임차를 할라고 하는 서산노인대학은 이게 ′74년도엔가 개설이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근 30년을 운영해 왔었는데, 그동안에는 이 학교건물이 대산건설 소유인 부녀회관자리 건물을 썼었습니다. 거의 무료로 썼었는데, 대산건설이 사업부도로 이 건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인양반들이 이걸 내놓으라고 해서 내왔습니다. 내놓고 나와서 노인대학의 존폐위기에 있었는데 그거를 유장춘 씨가 학장으로 있습니다만, 유장춘 씨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다나병원 뒤에 있는 건물 지하를 사비를 전부다 끌어가지고 그거를 임차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임차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할 그런 계획 을 가지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은 그런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될 당시까지만 이거를 임차를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배 위원 : 그 밑에 경로당건물 임차는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거는 석림 1통 경로당인데, 역시 여기도 지금 큰 콘테이너박스 하나를 놓고 이분들이 여러 양반들이 나오셔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등록도 할 수 없고, 그분들이 지금 대지를 구입해서 회관하고 경로당을 지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여건이 성숙치 못해가지고 아직 대지 확보가 못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석림 1통은 마을회관이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통이요?
이창배 위원
: 예.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마을회관이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마을회관이 있는데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아니 옛날에 지은 거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혀! 지금 사용 불가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쓸 수는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거 고쳐 써야지 마을회관에 맨날 회의해요? 아니잖아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경로당으로 쓸 수가 없지요 지금 거기는.
이창배 위원
: 왜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회관이 옛날에 지은 재래식 건물이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 부서질까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내부구조를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공공건물 중에 우리 지금 노인학교로 쓸만한 데가 서산시내에 없어요?

서산시내에 노인대학이 몇 개 돼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
: 시내에 6개소가 있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시내에는 2개소입니다.
이창배 위원
: 2개소인데 어디 한군데 있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나는...
이창배 위원
: 또 하나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기 읍내 11통 회관 2층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산시 노인대학...
이창배 위원
: 여기 양유정?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요 농협하나로마트 옆에 있죠.
위원장 권창제
: 제가 석림 1통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활성동에 62통 노인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서 석림동에 있는데,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고서 거기서 지주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토지를 승낙 얻어가지고서 지금 현재 김종하 라고 이 양반한테 얻었는데, 석림동 주변 노인들하고 활성동 62통 노인들하고 같이 해서 한 40~50명 있어요. 여자, 남자해가지고.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했는데 매일 나와서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기도 경로당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마 저쪽에서 의사를 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노인대학은 이쪽으로 동부 쪽으로 마을회관이나 뭐 빌릴만한대 한동네에 노인들은 아닐 거 아니요. 서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 관내 전체에서 다 나오셨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근처에 큰 마을회관이나 뭐가 없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게 종용도 해보았습니다만. 쓸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럼, 여기 시내 동지역에 전혀 마을회관이 쓸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거는 아니죠.

다만, 회관은 있으되 노인대학의 용도로 쓸만한 그런 건물은 찾지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창배 위원
: 내가 볼 때 마을회관하면 보통 30~40명 앉을 만한 그러한 큰방은 하나씩은 다 있는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거기 앉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앉으면 됩니다만은, 노인대학에 가시면은 거기 그분들 취사해서 이렇게 점심해 잡숫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 책상 놓고 이렇게 공부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처럼 이렇게 알바닥에 앉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은 40~50평 면적은 가져야 운영이 됩니다.
위원장 권창제
: 노인대학은 저희 활성동 71통 김중하 씨 아까 말하는 그 집 지하실에 있는데 한 60~70명 모여요, 그런데 이게 활성동 사람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다 와가지고 여자, 남자 거기서 농악배우고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유장춘 이가 그 오래했던분 이예요. 그런데....
이완복 위원
: 자! 빨리빨리 넘어 가요. 이게 어디가 위원이고 어디가 직원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권창제
: 예,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요

이창배 위원
: 경로당 안전진단비가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게 음암 내에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 이것이 건물이 균열이 가가지고 지금 위험한 상태다 하는 이런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노인양반들이 쓰시는 데라 이거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안전진단비를 넣습니다.
이창배 위원
: 몇 년도에 지은 집이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한 1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3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39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3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면은 3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 경로주간 어버이날 행사지원 각 읍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3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 하나 좀 잠깐 여쭤보께요. 노인대학 아까 건물 임차해 준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노인대학교 사용료 올라온 건 뭐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완복 위원
: 월 사용료?
사희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서산시 노인대학에는 11통 회관을 쓰는 시 노인대학은 그 건물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전기세라든지 또 사무실 유지비로 해가지고 월 12만원씩을 거기를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두 가운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시내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그러니까 한가운데는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산노인대학 유장춘 씨가 하는데 거기를 임차를 얻었습니다만, 그 사무실 유지형식으로 해가지고 공공요금정도 해서 12만원 임대료입니다. 사용료.
이완복 위원
: 운영비 주는 건 뭐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운영비는 안 주죠. 이 명목으로는 안 되죠.
이완복 위원
: 예? 아, 운영비가 이게 5백만원씩 6개소 주는데, 운영비 주면서 거기 또 전기료 다 준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형편없이 올렸어요, 보면은.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 398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날 한마당 행사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건 그동안에 YMCA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여기 참석해서 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대개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합니다. 거기 동아리 활동도 하고, 풍물놀이도 하고 장터마당, 장터놀이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은 399페이지로.
신응식 위원
: 거기서 404페이지까지 넘어가죠.
위원장 권창제
: 시도비....
이창배 위원
: 넘어가요. 404페이지까지.
위원장 권창제
: 404페이지서부터 4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 예, 경로당 개보수사업비가 여기도 또 있네요. 6천만원?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가지입니다.
이창배 위원
: 아까 넘어간 거 이건 하나가 있는 건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요. 이것이 우리 시 관내 전체적인 경로당에...
이창배 위원
: 아까 저 앞에도 있었지 하나.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건 짓는데입니다. 안전진단비 그거....
이창배 위원
: 안전진단비, 개보수비?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창배 위원
: 먼저 또 하나 있었는데 개보수비. 내가 그래서 회관 먼저.... 정신들이 없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거기가 거기지 뭐
위원장 권창제
: 405페이지 없습니까?
이창배 위원
: 어린이 놀이터는 정비 9개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전부 다입니다.
이창배 위원
: 시 이안에 있는 거?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요.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창배 위원
: 9개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읍면동, 총 숫자는 많은데,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9개소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없으면 4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응식 위원
: 406페이지 홍성화장장 이게 왜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주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홍성화장장이 지금 이제 시설이 한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굉장히 노후해서 어렵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장장을 현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홍성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도 투자하고 해가지고 화장로를 아주 현대식으로 확․증설을 하고, 또 그 진입로까지 전부다 확포장까지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4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그동안에 수혜됐던 사용했던 시군별로 갈라가지고 시군에서 이걸 자체부담해서 홍성군에 넣어 주는 거로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신응식 위원
: 우리 서산시가 2억 9천..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총액은 5억 4천인데, 지난해에 2억 5천 예산이 금년에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번에 2억 9천해서 5억 4천을 넘겨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 405페이지 여성대학운영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지금 12월에 금년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대학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한서대에서 그 강사를 전부다 섭외를 해가지고 강사 불러다 저희 300명 여성을 지금 저희 회관에서 회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 여기서 계속 여자들 왔다 갔다 하던 거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하는 목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게 자본이전이 아니잖아요. 내용자체가. 금방 여성 대학 운영하는 부분 말이에요.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저희가 한서대학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사업자체를 위탁을 주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경상보조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체 무슨 자본적보조예요, 이게 내용자체가 그렇죠?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정회】

【20시 23분 속개】

위원장 권창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40페이지입니다.
정윤규 위원
: 340, 341 넘어갔어요.
위원장 권창제
: 그다음은 참고적으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서 했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정윤규 위원
: 346쪽 넘어가죠.
위원장 권창제
: 346쪽까지?
정윤규 위원
: 예.
위원장 권창제
: 예, 347쪽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 여기 공중화장실 관련홍보물 제작 조금 생소하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공중화장실 홍보물제작은요, 저희들이 스티커라든가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안내하는 그 홍보물 주로 그런 내용....
정윤규 위원
: 개방화장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개방화장실 저희들이 지정한 게 있구요. 그다음에 주유소 같은데 외지인들한테 화장실 장소라든가 이거를 중요한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안내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환경보호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조서를 잠깐 보았는데, 완전히 난타당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박상무위원 : 아니 글쎄, 난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이 어째 설명이 부족했나. 아니면 위원들의 이해가 좀 부족했나 뭐 이게 건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로서는 참 한편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안이 벙벙한데, 우선 가지 수가 상당히 꽤 많아요. 우선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우선 이러한 지적에 대한 이렇게 많은 건수가 감액 내지는 완전히 전액 삭감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 과장님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우선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이 우선 저희가 잘못한거 같구요.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 중에서 꼭 의무적 경비 내지는 투자적 경비, 필수경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런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선 제가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감액조서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 다시 설명말씀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저기 총무위원들 여기 나온 거는 우리 질의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고, 산업건설위원님 들하고 얘기하든가 하지...
이완복 위원
: 아니, 우리 조금 미심적은데는 물어 봐야죠.
위원장 권창제
: 예, 총무위원들께서도 여기 미비한 점은 더 질의 해보세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 예, 이완복 입니다. 읍면매립장 침출수 수거비가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전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올해가...
이완복 위원
: 2002년도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2001년도에...
이완복 위원
: 2002년도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3억 4천 들어 갔습니다.
이완복 위원
: 3억 4천?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지금 여긴 이것이 된 것이 올해 이돈 갖으면 돼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이완복 위원
: 아니 간단히 설명 좀 해보세요. 되나 안되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우선 3억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받아보니까 말이요 가고 없는데 이거하고? 내가 하나 물어보께요. 성연매립장이 연간침출수 발생량이 얼마쯤이에요? 성연매립장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약 986톤 정도.
이완복 위원
: 986인데, 여기 성연매립장 이게 얼마로 계산됐어 4,162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 이것은 성연 일람리 비위생매립장도 있거든요. 두군데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은.
이완복 위원
: 아니 거기만 틀.... 비위생매립장이 연간 얼마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여기가 한 3,170톤 정도 계산했거든요. 2개 합하면은 약 4,162톤 정도 나오는...
이완복 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할 때는 말이요, 가고없이 그렇게 표기가 됐길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 2개를 합산해가지고서....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올해가 지금 3억 4천만원쯤 들어갔는데, 이게 단가가 내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3억 3백이거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금년도에는 호우가 그 강우량하고 이 침출수발생량하고 비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서 이번에 요구한 걸 가지고서 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상된 강우량이 더 오게 되면은 다음번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알았고요. 347쪽에 매립장복토재 운반차량 임차료. 며칠 사용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건 며칠 사용보다는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서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 되는대로 실어 나르는 양에 따라가지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거 어디 쓰레기 매립장이 하나 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이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하루에 연간 2만 톤이라고 가상을 할 때 우리가 지금 8개 매립장이라는 말 이예요. 예? 8개면 입장에 1일 톤당이 6.8톤 이예요, 6.8톤. 그러면 이 차를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 임차해서 하는 거 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제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 흙은 복토재는 어디 지정된 장소를 해놓는 게 아니구요. 공사장 같은 데서 수시로 발생되는 경우 일시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계속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정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이제 주기조정이 상당히 어렵고요, 공사장....
이완복 위원
: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양대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그것이 몇 톤을 싣는지 모르지만 아마 6.8톤을 싣을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한번 하루에 그 차가 8번을 운행한다고 하면 다 쓰레기 매립장 실어다 준다 그 얘기예요. 그린데 다시 1억 주고 임차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안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복토재를 반입할라는데요. 한꺼번에 나올 경우에는 수천 톤씩 나오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한 대씩 고정적으로...,
이완복 위원
: 수천 톤 나와도 쌓아 놓을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어디 흙을 팔 데를 사논다던지 하고서 그 차 하나가지고 운영을 해도 충분한다 하는 얘기죠, 이 수치상으로 나오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철새기행 여기 하나 나왔기 때문에 철새기행 전반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올해 철새기행전에 얼마 들어갔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직접 행사비는 2억 5천 주었고요. 간접....
이완복 위원
: 전부 들어간 게? 우리가 들어간 게 우리 시비로 들어간 돈이 얼마냐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간접비용이 한 4억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았는데요. 간접비용까지 하면은 한 4억에서 4억 천정도 사이 들어갔을 거 같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년에 요구된 것이 지금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철새기 행전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4억 4600만원 돼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기행전 4억 4600이예요? 여보세요! 철새기행전이 2억 5천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철거로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1억입니다.
이완복 위원
: 철거로 1억이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조성 및 철거....
이완복 위원
: 그러고서 홍보료가 얼마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홍보료요? 그 홍보료는 별도로 안 들어....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전부 다해서 보니까, 5억이 넘어요. 다 철새기행전을 이름 붙여서 나온 게. 그런데 이걸 꼭, 아니 여기 예산상에...,

하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물론 이걸 꼭 해서 수익이 그만큼 왔느냐 하는 걸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먼저 우리 이 보고를 할 때 심히 투자된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올해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못 미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대충 몇 %쯤 돼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지금 어제까지가 한 유료매표가 약 39.500매에다 한 8천 5백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이게 예산 갈라고 하다 덕산도 못가는 예산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뭐를 하고 싶을 때 의욕만 있지 충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문하실 분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348페이지 불도져 유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천만원이 나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정윤규 위원
: 불도져가 낡아서 그렇잖아요? 이거? 348페이지 불도져 유류비가 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편성한겁니다. 실제 사실하고도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불도져는 매립장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 349쪽 말이에요, 중간에 천수만 쌀 상표출원등륵 수수료를 왜 환경보호과에서 계상하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것은 농림과하고 중복문제 때문에 뭐를 하는데요. 농림과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그 쌀을 브랜드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이제 환경관련 천수만에서 나는 쌀을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유사상품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이완복 위원
: 농림과에서 친환경농법 다 하는데, 거기도 지금 상표브랜드화 다 하는데 왜 그런 거를, 거기도 보면 서산의 청미의 육성을 위해서 뭣하는데 왜 이렇게 쌀일 하는 것도 두 가운데서 나눠서 하느냐? 효과가 없다고! 이것 저 한쪽으로 물쳐줘요.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예산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산을 같이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 서산에 특산 특미를 육성하자고 하면서 2개 과에서 상표출원하고 2개 과에서 뭣하는 법들이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사항은 기능별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종의 환경시책차원에서의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저기서 하는 거는 그러면 두 가운데서 같이 놓고서 이 쌀이 낫다 이쌀이 낫다 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이게 서산이라는 이미지를 놓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쌀이 그거보다 낫다고 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거는....
이완복 위원
: 아니, 됐어요.
위원장 권창제
: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
입니다. 351페이지 서산 생태공원 홍보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생태공원 홍보물은 최근에 천수만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천수만과 관련해가지고서 외국인이 우리 천수만에 대해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그동안에 대비가 상당히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현재 그 천수만에 대한 홍보문화가 제대로 제작 돼 있지도 않고요. 앞으로 국제세미나라든가 외국에서 홍보물 같은 것이 많은 요정이 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일본 재팬 버드와칭케어라는 준비위원회 사무국장한테도 앞으로 우리 천수만 버드와칭케어하고 앞으로 교류협력을 해가면서 하자는 이제 그런 뭐를 받았는데, 일본 쪽에서 나오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은 상당히 고급화돼 있고 그런데 우린 사실상 지금 내놓고서 저기 할 수 있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수만에 관련된 홍보물은 좀 수준있게 이렇게 제작해서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활용을 해볼까 하는 취지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 그럼 이게 홍보물에 문자 글씨 들어가는 거는 영어도 들어가야 하고 일본어도 들어가야 하고 중국어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국제무대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리 노상근 과장님께서 오늘따라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좀 패기가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많은 천수만 건에 대해서 감액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천수만 철새축제에 대해서는 했던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뭔가 좀 색다른 창의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격려 내지는 응원의 느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들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처음에 첫술에 배부르리란 생각은 아무도 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지적으로 더 밀고 나가주시고, 뭔가 모양을 만들은 것은 한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하여튼 좀더 자신감과 용기를 갖으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고요. 여기 천수만 철새 영상이죠?
환경보호과람 노상근 : 예, 영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 영상자료 제작?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박상무 위원
: 2천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금년에는 이제 가창오리 영상을 일부 제작을 했거든요. 헌데 앞으로 우리 천수만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가 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지역으로 이제 일명 살아있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되는데, 현재 앞으로 저희들 천수만 지역에 날아오는 여러 가지 새를 이거를 영상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걸 기록물로 홍보자료로 활용할까 합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읍면매립장 수질채수 및 검사의뢰라고 나와 있네요?

읍면매립장 수질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채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매립장침출수 나오는 거...
정윤규 위원
: 침출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정윤규 위원
: 침출수를 왜 검사 의뢰하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게 저희들이 중금속이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게 안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하는 여러 가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예, 아까 우리 정윤규 위원님이 뭣하다가 말은 건데, 관 생태공원 홍보물말이예요? 3천만원인데, 난 이런 게 참 우리 서산시가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 관광안내책자 발행비가 3800만원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더 규모 있게 더 멋있게 만들어서 해야지 서산의 관광 정말 알리는 책자가 3800만원인데, 생태공원에 3천만원 이건 조금 잘못된 거로 안 느끼세요? 이거 같이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 관광안내 책자로요?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요, 저희들이 이쪽 생태자원 쪽은 일종의 전문분야 내지 특정 수효계층한테 이게 선호가 됩니다.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왕에 그 생태공원 그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총 수록된 서산관광안내책자를 보내주는 게 좋지, 이 부분 조그만 것만 보내주는 뭣하는 것이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봐요. 서산관광안내책자를 만들 때 이 예산을 합해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은 많은 양을 제작을 해가지고서 많은 장소에 배포를 해볼까하거든요. 그 관광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책자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인원을 배포하게 되면 더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완복 위원
: 아니 거기도 보면 지금 750원씩이고 거기도 팜프렛 제작하면 5백 원씩 하는 것도 있고 해요. 그리니까, 그런 거는 5백 원짜리, 750원짜리 같이 하는 거 보다 2개 합하면 1천여 원짜리 더 잘 또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같이 연구 좀 해보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 자꾸 고집만 피우지 말고,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다수가 볼 수 있게끔 거기도 보면 수천 부 해요.
위원장 권창제
: 다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4페이지 없습니까?

이완복 위원
: 여기 이게 액수는 얼마 아니지만, 제일 밑에 제초작업인부임이 어떤 기준단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일반노임 단가로 적용했거든요.
이완복 위원
: 그 노임단가면 거의 2만 6880원짜리로 같이 하던지 단순노무직으로 해가지고 2만 4610원짜리로 하던지 해야지, 없는 단가를 만들어 놔요? 이거는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위원장 권창제
: 다음요.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354페이지 지금 바로 그 위에 공중화장실청소 파트타임제로 해서 15만 6600원에 25개소 해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현재 2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공중화장실관리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 안 해가지고서 불결하다라는 소리를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고정인부를 둬가지고서 하기에는 낭비가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가까운 사람한테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시키는 거로 해서 하루에 1.5시간 정도를 노임을 주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한달에 하는데 약 15만원정도....
정윤규 위원
: 시간제로 한달 노임을 준다?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1.5시간 곱하기 30일.
정윤규 위원
: 난 정화조도 5만원에 푸고 6만원에 푸는데, 왜 이건 15만 6천 원씩 왜 이렇게 됐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다음 3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357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35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서산 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해가지고 2억 5천 계상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추진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진행하고자 그런 계획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래서 현재 2억 5천만원 문제는 금년에 그 행사를 이제 12월까지 최종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가 평가를 해볼 때는 이것이 금년도 방식을 좀 바꿔야지 않나 생각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앞으로 이 천수만 지역을 일시적 행사가 아니고 연중 행사 쪽으로 해서 연중 소득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않나 하는 문제도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예산수준인 2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발전방안 내지는 재방안을 모색을 해가지고 이 제한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볼까 하고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 2억 5천만원 계상하신 거 이거는 어느 범위 어디까지를 생각하시고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현재로서는 금년과 똑같이 직접 행사비로 생각을 하고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활용문제는 내년 연초에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서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보고회라든가 이걸 가져가지고서 이것을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활용하는 재원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사실 이 부분은 뭐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올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급했던 부분도 있고, 또 먼저 선점해야 되는 그런 경쟁적인 어떤 타 시군에 어떤 경합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더 의회 쪽하고 일반시민 쪽하고도 폭넓게 의견교환을 하면서 뭐 앞으로 하나하나 같이 고민하는 측면에서, 뭐 너무 급하게 아니면은 또 적다 많다를 개의치 마시고, 한번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창제
: 357페이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358페이지.
정윤규 위원
: 넘어갑시다.
위원장 권창제
: 360페이지,
이완복 위원
: 예, 여기 우리 중기투자 재정계획 세울 때는 말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 요구하고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대로 맞춰서 지금 이게 2005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생활폐기물수집위탁 원가에 의한 계속비하고 물자의 다원화 이거 음식물 이거 또 용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대로 투자되는 돈 주는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 사항은 일종의 설계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 설계하나마나 똑같은 액수가 나오는데, 하나마나 똑같은 액수가 나오는데 뭣하러 이게 얼마야 1700만원인가? 1500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성격이 장기적인 예산투자방향을 계수적으로 표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고, 실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은 그 방향에 맞춰서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그 투자계획상 나와 있는 금액하고 다소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 여기보니까 얼마야 19억 1300하고, 19억 4200하고 약간 틀리는데, 이게 오히려 적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이 중기계획보다.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 예, 알았어요.
위원장 권창제
: 361쪽요. 전부 포장공사 뭐 각 읍면....
이창배 위원
: 전부 매립장 주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위원장 권창제
: 여기 없으면 36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63쪽.

정윤규 위원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권창제
: 364쪽, 365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 예, 364쪽에서 오수처리 미나리꽝설치 8백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음암하고 부석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음암하고 부석이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박상무 위원
: 이거 개인 지원해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미나리꽝 심는 개인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 몇 평 정도예요?
박상무 위원
: 논에다가 벼농사 못 짓는 대신?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그거 매년하는 건데 몇 평인지도 몰라? 이게 몇 년 하는데, 아니 평수를 알아야 이 돈이....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게 음암의 경우에는 1.937평방미터니까요. 약 6백 평씩 되네요.
이완복 위원
: 한가운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한가운데 6백 평이면 우리가 논 3마지기인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 4백만원 줘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그동안에는 초기단계에는 이거보다 더 지원했었거든요.
이완복 위원
: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떤 뭐로 이렇게 단가가 나와요? 1년에 농사 못 짓는 거만 보상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이제 그 문제도 있지만은 관리비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 농사 못 짓는 보상도 있지만은 미나리 실제로 관리하는....
정윤규 위원
: 물 안 새게 물 가두어야지, 겨울에도 노다지.
이완복 위원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덤프차량 하나 더 구입하네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이완복 위원
: 왜 양대동 매립장에 하나 있는데 또...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서....
이완복 위원
: 아, 교체할려고. 그리고 가운데 보면 동지역 설치 가로 휴지통 구입 50만원씩인데, 어떻게 만드는 건데 50만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예, 시범 주요 가로변에 좀 디자인이 이쁜 거로 해가지고....
이완복 위원
: 재료가 뭔데?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아직 그 재료까지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 내가 왜 이러냐면, 우리 이번에 참 우리 이위원님하고 외국 가보니까 이걸 많이 해놓았더라구요. 프라스틱으로 했는데, 이게 거기서 우리가 싱가포르에서도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 내지 7만원정도 가더라구요.

6만원 내지 7만원! 뉴질랜드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정도 가고, 색색으로 해 놓았더먼. 이것은 프라스틱이 50만원씩이나 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노산근 : 요 사항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추계로는 그 정도 들을 거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창제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버스승강장에 휴지통을 20개소인가 15개소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내년에 철판으로 해가지고 거기도 금액을 물어봤는데 11만원씩이에요. 11만원! 이건 뭘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50만원 너무 좀 그렇구요.

이런 부분은 도시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도로미관사업으로 해서 그게 상당히 같이 연결되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 요 사항은 버스승강장 옆에다 설치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통을 하나 설치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고속도로 같은데 가 보면은 재활용품 병, 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기본방향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완복 위원
: 아, 3개씩 한 거요.
위원장 권창제
: 예,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 여기 전부 감액조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권창제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권창제간사신응식위원박상무위원윤철수위원이완복위원이창배위원정윤규

○ 위원아닌의원(2명) :

  • 의장윤찬구의원이철수

○ 출석공무원(20명) :

  • (의회사무국)(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산시청)(16명)
  •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환경보호과장 노상근, 정보전산담당 정만수, 공보담당 이상한, 문화관광담당 조민상, 체육지원담당 권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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