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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07 토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어제 심의에 이어 환경 보호과, 건설과, 도시과의 심의가 결정이 됐었는데, 환경 보호과는 오늘 대산 소각장 문제로 아마 시장님께서 과장, 계장 계속 출두 시킬 거 같아요.

그래서 미루고, 건설과는 건설과장이 긴급한 도청회의로 인해서 양해를 해달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의는 건축과, 도시과 심의한 후 시간이 허락되면 교통행정과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알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3년도 예산안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 1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건축과장 박경구 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상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47페이지 2003년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예산은 2억 5182만 6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5702만 600원이며, 사업예산을 1억 988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사업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만원, 농어촌빈집정비 180만원, 불량주택개량사업비 시비부담금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6억 7215만원이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683만 9000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153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6억 7215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3408만 5000원, 사업예산 2억1365만원, 지방채상환 2억 4103만 4000원, 제지출금 5550만원, 예비비 1억 278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447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29만원 요청하셨네요. 이거 일년 쓰고 나면 부족해요, 어때요? 해마다 이렇게 신청하시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 정도 기준으로..., 어때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빠듯하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빠듯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남죠? 일년 쓰고 나면 남죠?
건축과장 박경구 : 일부 모자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윤철수 위원
: 전체적으로는?
건축과장 박경구 :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남는 편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 아이, 부족하면 기계가 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부족하면, 돈이 부족해서 기계가 서게 만들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렇지는 않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얼마나 남아요? 대개 전반적인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년을 쓰고 나면 어느 정도 남느냐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이 예산 세우면 보통 10% 정도는 절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어떻게 해서 10% 절감한다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약 10% 정도 절감하려고....
윤철수 위원
: 예산 자체를, 요구를 10% 절감해서 요구를 한다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아니, 세워있는 예산 중에서요, 좀 아껴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일반운영비 편성이 실제로 맥시멈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기계가 서면 안 되니까 업무 누수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하다보면 남게..., 본 위원도 사무실을 운영해 봐서 잘 아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말이요, 그동안 불용예산이 발생되면 반납 다하셨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제가 요 정확한 통계는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불용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남지는 않고...
윤철수 위원
: 아니 글쎄 남았으면 반납했느냐 말이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남았으면 반납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거 한 5년간 통계 낼 수 있어요? 그동안 썼던 거.
건축과장 박경구 : 예, 통계를 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통계를 내서 제출 좀 해주시구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실과별로 일반운영비를 전부다 공통적으로다가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서산시 예산이 25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25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20%만 절감을 한다고 해도 약 400억에서 500억을 절감을 해서 다른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각에서, 좀 긴축재정을 하자라는..., 우리 재정난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실. 재원확보도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 예산은 적재적시에 잘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서, 이 예산은 있는 그대로 제출 좀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증빙서도, 보시면 증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첨부하셔서 그간에 5년간의 통계를 한번 내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결특위 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입니다. 불량주택개량 시비부담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100동 196만원씩 하는데, 불량주택이 100동 밖에 안돼요, 금년도?
건축과장 박경구 : 금년도와 2002년도에 100동 개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창제 위원
: 이거 시비에서만 들어가고 도비나 뭐는 없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불량주택개량 시비부담금은 어떤 금액이냐 하면요, 저희가 동당 2000만원씩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담금입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만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국민주택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60.8%, 농협 자금 교부세, 도비, 시비에서 9.8%씩, 그리고 저희..., 이렇게 해서 100%가 됩니다. 100%중에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조성한 금액으로다가 융자금액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권창제 위원
: 금년도, 내년도는 100동 예상하고 있군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건축과에서 공익근무원도 관리해요?
건축과장 박경구 : 공익근무 뭐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요원 한 명이와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봉급이 이게 1명‥‥
건축과장 박경구 : 현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448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49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50페이지요.

윤철수 위원
: 450페이지 이거 다른데 거 아녜요?
위원장 신상인
: 450까지 입니다.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50쪽에... 예, 없으시면 주택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29..., 933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933쪽에 매화아파트 이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매화아파트 안에 단지 옆에 상가가 세 칸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어디 저, 수석동?
건축과장 박경구 : 수석동요.
이철수 위원
: 임대..., 임대보증금, 사글세, 매년 받는 건가 이게, 정액으로?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그 1400만원씩 한 점포당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 때마다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인제 정산할 때 나가면 지출로 잡고, 다시 그럼 재계약했기 때문에 한 점포라고 하는 게 나왔나요, 세 개 중에서.
건축과장 박경구 : 이것은 수입은 지금 현재 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가는 걸로 가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 현재는 비어져 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두 칸은 사용 중에 있고요.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83성림주택은 뭐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그것은 융자금을 저희가 예전에 한 83년도부터 융자 준 게 있거든요. 83, 84, 85 이렇게 해서 융자지원 된 거에 대해서 이자수입니다.
이철수 위원
: 이자수입...,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934쪽입니다. 다음 장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9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36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 융자금을 주는 대상은 어떻게 하시죠? 이거 융자금은 언제 무슨 제도, 무슨 법에 의해서....
건축과장 박경구 : 예전에 83년도부터 조합주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 여기 지어진 게 조합주택으로 그런 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조합원들은 누구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조합원들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융자 받아가지고 지으신 분들인데, 지금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거의 상환용도는 한 2, 3년이면 완료가 다 됩니다.
윤철수 위원
: 아..., 그런데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있고, 융자금수입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경구 : 원금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 원금수입은 어떻게, 융자조건이 어떻게 돼 있죠?
건축과장 박경구 : 그 당시 약 한 700만원 정도 나갔는데요, 그게 한 8%로 그 당시에....
윤철수 위원
: 8%에, 몇 년 거치 뭐...
건축과장 박경구 : 예,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윤철수 위원
: 5년 거치 15년 상환?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15년 동안 다 거둬들여야겠네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래서 이제 83년도 같으면 내년정도면 끝나고요. 그래서 83, 84, 85인데 앞으로 2,3년이면 그것은 상환이 완료됩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원래 계약대로 회수는 잘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회수는 잘 되고 있으며 몇 사람 지체되신 분들은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문제는 없었어요. 그럼 여태.
건축과장 박경구 : 앞으로 뭐.
윤철수 위원
: 아니, 아까 5년 거치라고 했으니까 5년부터 15년까지 다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동안에 속 썩인 게 없었느냔 말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 몇 사람은 공매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큰 문제는 없어요. 회수하는데...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9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9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부춘 아파트가 여기 읍내동에 있는 아파트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맞습니다. 시영 아파트입니다.
윤철수 위원
: 이게 60세대구만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60세대입니다.
윤철수 위원
: 거기 그 임대아파트죠, 이게?
건축과장 박경구 : 그것은 저희가 보증금 129만원씩 해가지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임대자 선정과정은 어떻게 돼요? 임대자 입주자격이?
건축과장 박경구 : 입주자격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즉 영세민이고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하는데,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저 유지보수비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다 물탱크 청소, 정화조 수거를 다 해주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재산도 저희 시의 재산으로 다 돼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41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941쪽....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
신응식 위원
입니다. 이 아파트내 집회소 난방료라는 게 뭐예요? 이게.
건축과장 박경구 : 부춘 임대아파트 안에 주민편의시설로다가 집회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집회소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여러 사람이 주민들 모일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게,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박경주 : 연료비는 이제 동절기에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신응식 위원
: 이 아파트만 유일하게 집회소가 있는 거요?
건축과장 박경구 : 집회소는 뭐....
신응식 위원
: 집회소라고 했기에 말이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산도 저희 시의 재산으로 잡혀 있으면서 60세대 거주하시는 좀 어려우신 분들의 모임장소입니다.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3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 942쪽에 부춘 아파트 관리인 주택관리보상이라는 게 뭡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관리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 교육가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으로 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분 일용인부임으로 돼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럼, 여비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건축과장 박경구 : 교육비 입니다.
이철수 위원
: 보상이라는 얘기가 뭐 안 맞는 얘기지 교육비인데, 보상이라는 얘기가. 주택관리 보상인데 ....
건축과장 박경구 : 관리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한 거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기타보상금인데 ..., 내용 아시는 분 없어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그 분은 주택관리, 저회 시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시영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용인부이다 보니까 교육여비라든지 이런 거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없고, 보상금 조로다가 주택관리인에 대한 교육, 쉽게 얘기하면 여비 성격인데요, 보상금 조로다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을 항목을 정확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여비 쪽에 기타 비용으로 처리를 하던지 해야지, 이건 성격이 안 맞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아파트관리인 주택관리보상이라고 하면 이게 좀 어휘가 여기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요.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예,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요거는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 좀 하셔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여비를 갖다가 여기다 해놓으면 안 맞죠. 여비항목은 항목인 거 같은데, 하여튼 보상이라는 얘기가 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 지적에 연결해서 아파트 관리인 주택관리교육의 내용이 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박경구 : 이분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관리관계로 해가지고 일년에 한 번 정도씩 교육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석하시러 가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일년에 한번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10일인데? 10일이잖아요, 1만9100원에 10일인데...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 교육이 한 가지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소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시기별로 시에서 적정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부분적으로 10일이 처음부터 1일부터 10일까지가 아니고, 총 일년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일정을 10일로 잡아가지고 10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아파트관리인 교육비 조로 금액은 19만 1000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지금 주택관리 쪽으로 해서 전체 주택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2억 4000만원이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제가 세밀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 여기 주택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인데요, 지금.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2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시비부담금에서 2억 정도 되네요. 1억 9000이니까. 그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그럼 나머지가 4700, 약 5000만원 정도가 주택계에서 주택사업으로 쓰는 건데, 그것 빼고 나면,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지금 각종 서산에 15,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를 관리, 사후 관리하는 부서가 주택계표?
건축과장 박경구 :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동안에 사후관리 어떤 방법으로..., 지난번에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아파트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더 충실한 관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 저희가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교육 및 관리, 또는 여러 가지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지금 아파트 주민들은 특별하게 주택계 밖에 없어요, 관리하는 부서가. 그런데 그 동안에 관리를 한 걸 보면 주택과에서, 건축을 승인하고, 허가해 주고, 준공해 주는 업무에만 신경을 썼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승인을 해주고 나서 부도라든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준공을 하고 나서도 건축법에 입각한 여러 가지 관리, 사후관리 측면에서 아주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 관리 자체가. 말로만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추경에, 추경 내지는 앞으로 예산 더 편성할 부분에서 확실하게 아파트 주민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9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부춘 아파트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 9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성두현 위원
: 93년도요?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성두현 위원
: 이거 시설이 전부다 요번에 교체를 해야 되네. 그런데 이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박경구 : 내구연한이 오래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고장 나는 부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해서 좀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두현 위원
: 그럼 이게 다 쓸 수도 있고,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건축과장 박경구 : 물론 이 중에서 남는 부분도, 고장 나지 않으면 좀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넘겨가지고 예산은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의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9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45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거기 보면 과오납금 등 반환한 게 왜 그렇게 많이 있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저희가 부춘 아파트를 운영하다보면요, 일년이면 이사 가시는 분들이 한 열 가구 좀 못되게, 한 열 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물론 다시 그 빈집이 나가게 되면 수입으로 또 책정을 합니다만, 일단 낸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창제 위원
: 반환금,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행정처리를 잘 하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946쪽. 마지막 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1억 2000에 관련된 예비비의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예비비가 뭐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 이 예비비는 수입과 지출의 그 하나의 예산편성 운영상에 상계되는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상계되는 비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 수입과 지출에...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수입이 많다는 얘기요, 결론적으로.
건축과장 박경구 :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 지출이 적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요것은 예비적으로 편성해서 나눈 겁니다. 이거 특별하게 어디다 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총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적립시키게 됐다는 그런 설명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 예.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예산 규모는 218억 8174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194억 204만 2000원 대비 12.7%가 증가하였고, 이중 도시개발 관리비는 241만 8352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이 4억 6492만 9000원이고, 사업 예산은 양여금 사업으로 국도연결 간선도로 개설비 외 3개 노선에 9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사업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사업비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대산 상설시장 옆 도로개설 외 10개 노선에26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외 2건이 9억 8000만원과, 시설비로 중로 2-10호선 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33건에 6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배상금으로 22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비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5173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우리꽃길 조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12억 11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시민의 재산권보호 및 시민생활편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문제가 점점 재정 압박을 주고 있는 현안에서 이 부분적인 해소와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 상정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427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7쪽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428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일반운영비가 한 600만원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부분은 가로등 전기요금 같은 부분에서 가로등이 늘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로 늘어난 겁니다.
권창제 위원
: 가로등 뭐요?
도시과장 이인수 : 가로등 전기요금요. 가로등, 보안등 요 부분을 해마다 저회가 한 200여 등씩 증설을 하거든요.
권창제 위원
: 매년 200여 개씩 가로등을 증설한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가로등이 증설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 그럼으로써. 전년보다 한 600만원이 거기 소요되는 금액 때문에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4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음 장 4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431쪽으로 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권창제 위원
입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보다도 약 한 얼맙니까, 이게. 9320만원? 93억...,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도비에서....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전년도 사업이 줄은 게 아닌데요.
권창제 위원
: 안 줄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여기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국도 29호 확포장사업은 경찰서 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가는 쪽에 자금 양여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요 부분이 16억 6000이 계상이 되었고, 국도연결간선도로라고 해서 지금 시도1호에서 양대동

으로 가는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3억 2400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다 하는 요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북부외곽도로라고 해서 지금 시청 뒤, 1호광장의 교통체중 해소를 위해서 시청 뒤로해서 서령고등학교 뒤쪽으로 외곽 개설하는 게 양여금 포함해서 20억원이 계상되었고요. 당진사거리에서 애향공원 가는 허니문예식장 있죠, 거기에서 애향삼거리까지 가는 요 부분도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20억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업이 도비가 보조받아가지고 대산상설시장이나 동문동 대신증권 옆, 영진 패밀리 온석가든, 한빛은행 평화연립, 석남동 시도용호에서 3호간 연결, 신주공 석림동 여고에서 신주공간, 서령 상가 앞 읍내동 성암서원, 대로3 읍내동, 예천동간, 해미 활성동 자전거 사업은 도비와 국비가 지원돼서 반영된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요 사항은 계속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사업을, 사업비를 여기에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428쪽 잠깐 그것만 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429쪽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그게 5400하고 2억 3000인데, 일반운영비 3억 6000중에서 이게 지금 뭐, 거의 다 이걸로 차지하네요. 그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보안등은 뭐고 가로등은 뭐죠?
도시과장 이인수 :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한 가운데서 켜게 되면 쪽 들어오는 선이 있죠. 여기 시내에 주로 대로변에 그렇게 돼 있구요, 보안등은 개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안등 전기료입니다.
윤철수 위원
: 개별로 설치돼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러니까 등 하나씩....
윤철수 위원
: 컨트롤을 개별적으로 한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 그래서 이 가로등은 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이 나오고, 보안등은 정액 등으로 해서 등 당 한전하고 얼마씩 계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 보안등이 일반 시골 같은 데 가면 농로 같은데 있는 게 보안등이죠?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그게 벌건 대낮에도 계속 켜져 있는 등이 많은데 말이죠. 그거 보셨어요? 혹시.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거 어떻게 조치...,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문제가 돼서 사실은 보안등 관리는 저희가 부락으로부터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읍면동까지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어떻게 손을 들 수가 없고, 읍면에서 책임 지정자를 받아서 책임 관리하도록 돼있는데, 그렇더라도 하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발견되면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금액이 2억 3천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벌건 대낮에도 그거 전기를 켜 놓으면....
도시과장 이인수 : 아,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등이기 때문에, 한 등 당 얼마씩 계산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등에 3000원이다. 한달에! 그렇게 되면 3000원이면 24시간 켜져 있어도 3000원밖에 저희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 아까 말씀에는 계량기에 의해서...
도시과장 이인수 : 계량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켜진 경우가 거의 없죠. 계량기에서, 시내 가로등은....
윤철수 위원
: 아니, 아까 말씀하시길 보안등이 개별 컨트롤에 의해서 켜지는 것이 보안등이라면서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렇죠.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그 자체에는 계량기가 안 달려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계량기가 안 달려 있어요.
윤철수 위원
: 전혀 안 달려 있고, 그냥 한 등 당 얼마씩 해서 한전에 주게 돼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렇게 정액제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한전하고요.
윤철수 위원
: 아, 이 등 하나에 한달에 3500원씩 무조건 주게 돼 있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글쎄, 이 부분에서도 3500원이면 한전하고도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돼서 그랬고요. 일반운영비 부분이 말이죠, 사무용품비, 복사기 수선비 토너구입비 뭐 쭉 있는데, 여기도 유인물 같은 거 만드는 인쇄비 같은 것도 이 속에 들어 있죠?
도시과장 이인수 : 그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각종 서식인쇄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보안등 전기 부분도 어차피 정액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기절감을 위해서 인쇄비에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데 보안등에 대한 전기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눈에 잘 뛸 수 있는 그런 인쇄물을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일반운영비가 애초에 이거 신청할 때 보면 복사기니, 프린터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사무용품비가 거의 대중을 차지하잖아요.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가끔 복사기가 서가지고 일을 못한다거나 행정공백이 오죠, 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충분히 풀(POOL)로 짜여져 있을 거 같은데.. 애초에. 그렇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어떻게 쓰시다 보면 얼마나 남아요? 어떻게 적어요. 모자라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게 거의 일년 수준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 남도록 편성하고....
윤철수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이게 사무를 보면서 행정누수가 오는 걸 막고, 또 행정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자체를 풀(POOL)로 짠 거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풀(POOL)로 짠 상황에서는 꼭 그걸 다 쓰는 상황이 발생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부족할 경우도 특이한 경우에는 있겠지만....
도시과장 이인수 :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안등 같은 게 전기요금이 이렇게 했다가 연초에, 예를 들어서 3월, 4월에 보안등 100등을 설치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경에 다시 부족분을 요구하고 정리를 합니다.
윤철수 위원
: 보안등이나 전기요금은 이미 금액도 상당히 금액도 크고 해서 염려를 한 건데,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산이 우리 예산이 2500억원을 쓰잖아요, 일년이면. 예? 2500억이면 여러 가지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금을 사실은 내 돈이다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리가 또 자주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한 부분이라도 긴축재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 부분에 참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일반운영비 부분도 이렇게.... 어제도 다른 실과도 심의를 하다보니까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추상적인 내용들이. 그것을 수용액이니 무슨 일정액 정도의 여기서 남다보면 다른 데로 쓰고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좀 더,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고, 어느 정도..., 제가 그 동안 실과에 물어본 바로는 거의 다 남는다고 그래요.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전부 10%나 20% 정도 남는다고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일반운영비 그동안 쓴 부분 있죠. 요거를 약 5년간의 통계를 한번 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가 곧 있을 텐데 예결특위 전까지 통계를 한 번 내서 우리가 좀 2500억을 쓰는데, 거기서 가령 10% 절감을 한다라면 250억이 다른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일반운영비를 그동안 썼던 결산 내용, 이거를 한번 좀 5년 치를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작년대비, 양여금하고 도비, 국비가 얼마나 증감이 어떻게 됐나 통계 빼놓은 게 있나요? 총 작년대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작년대비 뺀 자료는 별도로 제출 안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철수 위원
: 예, 한번 그걸 대비를 한번 하셔서....,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 429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5만원, 12명, 매월 1회씩에 12회인데, 이게 어느 위원회는 한 3, 4명 있고, 어디 가면 6명, 어디 가면 9명, 또 어느 운영회는 석 달 내지 넉 달, 일년에 두 번 하는데도 있고, 어디는 일년 내내 열두 달 내 매월하고, 그래서 이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시정 질의 하겠지만 이게 무엇 때문에 균등치 않고, 어디는 열두 명 어디는 열다섯 명, 어디는 열 명 어디는 네 명, 어디는 다섯 명, 이게 매월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 같아서는 너무... 매월 하는 것이 상당히 소모성이 있는 거 아니냐, 또 공무원의 업무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도 좀 조금 축소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의 질의입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요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매월이라는 개념보다도 건이 발생됐을 때마다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위원은 15명에서 17명 이렇게 도시 계획령에서 법적으로, 법적인 사항 이예요 몇 명을 하라하는 것은. 그래서 그놈을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 운영수당을 주는 것은 민간인들이고. 운영수당을 안주는 부분은 공무원들입니다. 여기에 공무원까지 포함되면 저희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시항이기 때문에 세 명 네 명, 다섯으로 이렇게 줄일 수도 없는 것이고, 열다섯 명을 해서 그 부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숫자가 2/3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절이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12회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 외에서의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3횐가 4횐가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우에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매년 수요가 발생될 거 같아서, 이런 시비를 한 것이고, 요것은 내년도에 최종 정리 추경시에 10회를 했으면 10회로 조절을 하는 것이고 15회가 된다면 다시 요청을 하는 요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잘 알았는데, 그러니까 12회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서 3회에서, 예를 들어 금년에 3회 했는데, 예상적으로 몇 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하셔야지, 누구든지 보면 매월로 인정 돼요, 12회면.
도시과장 이인수 : 제가 가상으로 12회, 월 한 번씩 은 될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한 것입니다.
권창제 위원
: 예,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 예, 429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이 사항도 손댈 거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431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 여기도 전부다 국도비 사업이네요.
위원장 신상인
: 예, 432쪽 내내 연결된 사항입니다. 433쪽, 434쪽, 435쪽, 436쪽까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철수 위원
: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예,436쪽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활성화사업, 저기 434쪽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8억 신청을 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도시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로를 만드는데 쓰였다고 하졌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올해도 그겁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자전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쓰라는 돈을, 우리 자전거 문화라는 것은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문화가 형성이 되거든요. 분위기를 안 만들어 주면 문화는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자전거도로가 없는데 자전거를 어떻게 탑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이 라는 것은, 국가적 측면에서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외화절약이 라든가, 아니면 공해추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오염방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 수립이 된 건데, 자전거 이용을 한다고 하면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복지측면에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활성화되는 사업이지, 활성화가 안 되었다 해서 분위기를 안 만들어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책 사업의 목적하고 다른 거 같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 그 분위기는, 분위기 만드는 사업비하고 이것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사업비기 때문에 이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국비가 50%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자전거를 이용 못하는 데에 설치하는 경우라기보다는, 지금 금년도 사업도 여고에서 동남아파트로 가는 부분에 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분명히 자전거 이용에 가능한 것이고, 지금 내년도 사업도 중합운동장 쪽을, 저 경찰서 앞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앞으로는, 물론 어차피 사업을 해가면서 보도사업을 시에서 들여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끌어가지고서 자전거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 자전거 이용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동네 있죠. 어디죠? 아니, 우리나라에서요. 우리 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장 이인수 : 우리나라에서는 상주죠. 경상북도 상주요.
윤철수 위원
: 상주군청 거기 가 보셨어요. 혹시?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가봤어요. 거기. 교육도 해서 가봤어요. 공무원들 모여서 교육도 하고...
윤철수 위원
: 거기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왜 잘됐다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이인수 : 물론 시의 시책도 아주 그쪽으로만 간 것이고, 또 도시자체가 사실은 자전거활성화가 대도시에서는 잘 안 맞아요. 활성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상주 같은 소도시가 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통행량이라든가 지역여건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고, 거기는 옛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다....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요, 상주군이 물론 작은 동네입니다. 물론. 상주보다 작은 동네가 있음에도 거기는 자전거활성화가 안돼 있거든요. 그런 예를 든다는 건 예를 잘못 드신 거 같구요. 일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에, 이거 하라고 준 국비를 갖다가 자전거이용활성화하고 다른 이유, 얘기 갖다 붙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일반 자동차 다니는 도로는 자전거 못 탑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사업으로 준 돈이라고 한다면 그 분위기를 국가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는 측면에서, 환경보호를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활성화 시키려고 시에서도 시정책으로 가지고 가줘야지, 그냥 자전거 사업자체가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다고 이 사업 자체를 애초에 끊어버린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걸 하여튼 최대한의 목적과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다음 그러면, 43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의 지역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한 사항이고, 또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보실 거 없을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계속사업 지구에 연차별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은 시비를....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4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438쪽! 다음 장입니다.

이철수 위원
: 그것도 다 책정이 된 거네요.
위원장 신상인
: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440쪽,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44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거기부터는 부대비 시설비이기 때문에 ....
위원장 신상인
: 443쪽, 444쪽 보십시오. 없으시면, 445쪽입니다. 그러면 4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동문동 933-1, 부당이득금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인수 : 요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옛날에 내가면서 이승수라는 사람 땅을 48평방미터를 이승수 자기 땅을 무단으로 옛날에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지부분이 지에서 사용료를 주도록 이렇게 판결된 거여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입하는 자체가 시가지여서 상당히 지가가 높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 형편이 안돼서 이렇게 부당이득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정찬영 외 3인, 정기원, 또 부당이득금환수에 따른 토지사용료가 요 부분도 김은순 외 1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판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상배상금으로 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 정찬영이 동문동 사람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동문..., 이장하시던 분이죠.
권창제 위원
: 글쎄 저, 새마을 금고.
도시과장 이인수 : 예, 그 부분이 동부시장에서부터 차부까지 가는 그 도로 있죠. 옛날에 그 도로를 포장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와가지고서 돈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사용료로 요렇게 부분적으로 줘라 이렇게 판결이 돼서 주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부당이득금하고 토지사용료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부당이득금은 뭐고, 토지사용료는 뭐고?
도시과장 이인수 :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재판 전에, 그동안에 사용해 왔던 사용료고, 부당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해가지고서 판결을 한 것이고, 토지사용은 그 깔고 있는 땅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 아니냐, 보상 줄 때까지....
윤철수 위원
: 그럼 부당이득금은 이게 나가는 게 1회에 국한되겠네요? 3백만 원을 주라는 게? 여기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1회 나가고 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승수씨한테는...
도시과장 이인수 :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 토지사용료는 계속 나가는 거구요?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민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 한 가지만요. 445쪽에 디지털카메라,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어디 무슨 과는 카메라 100만원이고, 여기는 80만원 밖에 안 올렸네? 카메라 종류별로 틀려서 그런가,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 종류별로 틀린데 저회 과에서는 견적을 알아봤더니 8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카메라도 종류별로 여러 가지고 세밀하게 있는데, 요런 정도 가지면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세운 겁니다.
성두현 위원
: 건축과에서도 구입비에 올렸는데 거기는 100만원 올렸더라고요. 덜 올렸길래요....
권창제 위원
: 여기는 정당하게 전적내서 올렸구먼. 딴 데는 100만원 올렸는데....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아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볼게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국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 다른 지역도 지금 거의 공히, 저희 지역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도 왔었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하나 지금 보는데, 대전이나 아산이나 천안이나 거의 같이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러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언제부터 국비가 투여 됐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저희가 2년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 그럼 2년 전에 활성화사업을 왜하게 됐는지, 사업의 배경 고거 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인수 :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죠, 5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 예, 없으시면 58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 잔디 깎기하고 동력톱예취기 이거 그전에 없었어요? 새로 사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 아. 이것은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기름 넣어서 써야하고 하는 요런 부분입니다. 기계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8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6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 감사 때 충분한 예기들이 계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58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588쪽입니다. 없으시면 공영개발 947쪽 꼭 한번 살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인수 : 요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곡에 안견기범관 밑에 옛날에 개발해 놓은 땅, 안 팔린 땅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5,471평방미터고, 음암 도당지구에 택지개발을 해놓고서 지금 875평방미터가 안 팔린 게 있습니다. 요 부분을, 매각을 해마다 요 부분이 매각, 요것은 공영개발 특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각을 세비로 삼고, 그 지역에 대한 요 부분가지고 단지 보수비를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 무슨 보수요? 그게!
권창제 위원
: 그냥 방치해 놓아서 산이더구먼.
도시과장 이인수 : 요게 인제 매각이 되게 되면 약 한 7억 정도의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공영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시 일반회계로 돌리던지 하는 요런 자원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필지를.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보수비는 뭐냐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 이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당지구에 택지개발지구 한데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도 파손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특별회계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재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이철수 위원
: 뭐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구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 95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55쪽이죠.
윤철수 위원
: 별로 없네요, 이건.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 다음 장 956쪽요.
권창제 위원
: 그것도 마찬가지요.
위원장 신상인
: 없으시면 597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신상인
: 구획정리 959쪽입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 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기 끝난 제1지구 동문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에서 일부 개인들이 환지 청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안낸 부분. 요런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 단지 내에 보수하는, 요 특별회계 자체에서 운영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64쪽 한번 보시고서.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67쪽 한번 살펴주십시오. 967쪽 안 계시면, 968쪽 살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9쪽요.

(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969쪽 예비비 4억 1200이 너무 성립을 많이 시켜 놓은 거 아니 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 지금 요 부분은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지역에서 나오는 부분은 구획정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발생 될 때마다 이 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면 현재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 아니, 유지보수비는 인제 전부 앞에서 성립을 시켰고, 이건 예비비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특별한 사업도 없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인수 : 이런 자체는 무슨 일반회계와의 별도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요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 예. 우리 과장께서는 맞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놔두면 과장님 재량권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이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너무 성립시키지 말고...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출석공무원(9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산시청) (5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건축행정담당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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