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정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2003년도 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 의사일정 제 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회계과장 최춘환 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2003년도 회계 관리 예산총액은 11억 88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이 7억 6077만 원으로 목별로는 인건비가 4245만 5000원입니다. 208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는 5억 9156만 원이고, 217페이지의 여비는 421만 8000원이고, 218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5388만 원이며. 재료비는 2635만 7000원입니다. 219페이지의 일반보상금으로 450만 원이며, 다음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3억 3355만 6000원으로 220페이지의 연구개발비가 200만 원, 시설비가 3억 1235만 5000원이며, 221페이지의 자산취득비로 1920만 원입니다. 그밖에 출연금으로 656만 원입니다.
-
저회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저희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시 전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지원기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간략히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시장조사요?
- 김완경 위원
-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품가 정보지나 우리 인터넷이나 인터넷 쇼핑물이라든지 또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공공요금은 확인하십니까? 공공요금!
- 회계과장 최춘환 : 공공요금 같은 것은 전년도수준에 준해서하고요. 예컨대 금년도에 얼마 인상된다고 발표한 것 있죠. 그 인상폭을 적용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금 우표 한 장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우표 한 장 가격까지는 제가 기억 못하겠네요.
- 김완경 위원
- : 공공요금으로 해서 신문에도 나고 2, 3년 전부터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계속되어 있고, 지금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지만도 앞장을 보니깐 기본운영비,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비, 복사수선비 및 유지비 이것이 전부 작년 수준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현물가가 똑같냐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글쎄 단가적으로 볼 때 작년하고 똑같죠.
- 김완경 위원
- : 이걸 보면 전혀 물가조사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작년 것하고 대충대충 그냥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이 드네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조달의뢰 할 적에 조달가격이 아직 공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요, 작년도 단가를 준해서 한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제 생각에는 이런, 특히나 제가 다른 과에서 여담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회계과에서는 적어도 그 물가조사든지 그 어떤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8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박상무 위원
- : 이게 1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박상무 위원
- : 회계과 자체 접대용 차 재료구입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바로 전에 제가 여기 민원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대민업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세무과에 바로 전에 하다보니까 거기는 접대용 차 재료구입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회계과, 물론 더 많은 민원 또 차 대접 할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지만, 비록 차 재료를 구입 하는 것이지만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실제 회계과에서 어떤 그 손님접대가 실제 많은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48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달에 4만 원 꼴이 거든요.
- 박상무 위원
-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4만 원가지고 현실적으로 차 재료구입이 되겠습니까? 차 재료도 있고, 예컨대 설탕도 사야 되고 그런 거 다 사야 되는데‥‥
-
현실에 맞게 우리는 한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세무과도 일단 민원부서로서 많은 내방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회계과하고 지금 3배 정도 차이가 나길래 혹여 다른 쪽과 연관돼 있나, 아니면 순수한 회계과의 민원 접대용 차 재료구입인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 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제가 해보니깐 연간 월 1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 박상무위원 : 그럼 세무과에서 좀 낮게 계상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209페이지 명예 감독관이 몇 명이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명예 감독관은 몇 명이라고는 우리가 못하겠고요. 몇 명이라고 사업 발주를 2003년도에 몇 건 할 건가를 대충 한 200명 정도‥‥
- 김완경 위원
- : 2002년도에는 몇 명이였죠?
- 회계과장라 최춘환 : 2002년도 금년도에 우리가 한 것이 270건 정도 되는데서요,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만 하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작년‥‥ 여기 보면 2001년도에는 이게 뭡니까, 2001년도인가요? 2001년도죠? 2001년도에는 그 감독관 표창이 있는데,. 갑자기 감독관 표창이 올라와 있네요.
- 회계과장 최춘환 : 표창이 아니라 위촉장이죠, 위촉장!
- 김완경 위원
- : 밑에 표창이 인쇄 됐잖아요. 50매. 작년에는 없었는데, 위촉장 밑에.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감독관 표창장 인쇄
- 김완경 위원
-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인쇄 50매. 잘하는 그 중에서 명예감독관 중에서 200명 중에서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한 감독에게는 표창을 줘야죠.
- 김완경 위원
- : 올해 몇 명 표창을 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것을 아직 했다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 김완경 위원
- : 그럼 2001년도는 얼마 했죠?
- 회계과장 최춘환 : 2001년도에 얼마 했는지 제가 그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겠네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은 이게 어떤 수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 않고서 대충 대충한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 부서로부터 감독한 부서로부터 의뢰해 가지고 받아야죠. 이걸. 그쪽 부서에서 잘한 사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우리 부서에서는 몇 명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숫자까지는 기억할 수가‥‥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서 감독관에게 표창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가, 오늘도 보니깐 겨울공사하고 있던데 그것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1월이나 2월 달, 예를 들어서 완공이 끝났으면 그때그때 표창 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을 그때그때 할 수 없고요.
- 김완경 위원
- : 연말에 몰아서‥‥
- 회계과장 최춘환 : 연말에 몰아서 사업발주부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니까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왜 작년에는 인쇄가 안돼 있고, 용지가 없어서 이번에는 하는 건가요. 남아 있는 용지가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올해 만약에 표창하려면 용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금년도 공사한 사람 표창을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연말엔 인쇄해서 줘야죠.
- 김완경 위원
- : 연말에 인쇄해서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김완경 위원
- : 예산이 언제 것인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산이요?
- 김완경 위원
- : 이거 내년 것이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내년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작년에 예산 없잖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작년에 없으면, 일반수용비라도 해서 줘야죠. 다른 수용비에서라도‥‥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여기에다 쓸 필요 없고 수용비에다 집어넣지, 왜 다시 항목을 만들었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구태여 항목을 넣어 가지고 만들 필요 없잖아요. 갑자기 올라와 있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 2001년, 2002년도에 표창을 하려면 용지가 충분히 돼 있어야 되고 없다면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게 처음부터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작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서있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김완경 위원
- :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208쪽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208쪽에? 서있는 양식도 모르는군요.
- 회계과장 최춘환: 그걸 일일이 과장이 수용비 한 줄까지 다 기억 합니까?
- 김완경 위원
- : 어디에 있어요? 208페이지?
- 박상무 위원
- : 없죠. 작년 예산엔 없는데.
- 김완경 위원
- : 지금 말씀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없으면 수용비에서 한다 라고 하면 예산안에 그때 쓸 필요 없이 새로 세우면 되는 것을 왜 이번에는 예산안이 올랐나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최춘환 : 꼭 해야 된다고 하면은 꼭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요,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은 예산이 미처 계상이 안 됐으면 같은 표창장 인쇄비가 수용비목에 있는데, 부기만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득이한 일이라면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쓸 수.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계상 안 된 것을 계상했다고 하면 확실치 않은 얘기를 하면 본인은 뭐 보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어도 회계과에서는 체계적으로 그 어떤 걸 가지고 해야지, 본인은 아까대로 전부 같아요. 전부! 예산이 다 똑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틀릴 텐데, 거의 90% 같으니‥‥ 지금 아직 내가 검토 안 해 봤는데,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어떤 계획도 없이 안 되면 수용비에서 한다. 그런 다음에 그때 예산 올려가지고 심의하고 감독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입장에서. 다른 기관 뭐 다른 부서라면 실질적으로 돈하고 연관 안됐고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행정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계과에서는 돈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너무 엉망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은규 : 21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화장실하고 화장지, 뭐 이런 그 전반적인 화장실 청 내 담당은 회계과에서 전부?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11페이지, 212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전기요금을 인상될 걸로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작년도에 준해서 한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작년도에 준해서 했다기보다는 작년도보다는 많은 액수가 인상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전력사용료가요, 한전에 전기공급 규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공공기관에 부과하는 것은 여름이라든지 봄, 가을, 겨울 계절별 부과로 해요. 금액이 계절별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 계절별로 들어갈 금액을 한전하고 아마 우리 직원하고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했을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게 계절별로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오세호 위원
- : 여름은 작년보다 약 한 62%가 인상됐고, 인상 예상안이 적으며, 또 봄, 가을은 45.2%, 겨울은 60%, 평균을 뽑아 보니까 55.73% 인상예산안으로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인상이 됐는데, 작년도에 준에서 했다고 하면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공공요금은요. 한전하고 아마 상의가 돼서 했을 거예요. 인상되는 것으로 상의해서‥‥
- 오세호 위원
- : 근데, 뉴스나 어디에서는 일반요금이 내린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평균 55.73%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은 62%, 여름 제일 많이 쓸 때는 62%, 겨울은 60%, 봄, 가을만 45.2%지‥‥ 많이 쓰는 여름이나 겨울은 60%를 넘으니‥‥ 인상이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이 많은 것은요, 이 공원 같은 데 있죠. 앞에 그런 곳에 신설되어서 금액이 작년 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수요처가 쉽게 얘기해서 전기 수요처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얘기가 아니라‥‥
- 회계과장 최춘환 : 단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단가가!
- 신준범 위원
- : 이 기본요금이 예전에 여름에는 96.50원이던 것이 156.7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깐 단가가 60%씩 올랐냐는‥‥
- 회계과장 최춘환 : 한전하고 그 금액을‥‥
- 오세호 위원
- : 한전하고요. 조사가 안 되고 한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자꾸 강조를 드리냐하면 한전하고 조율이 돼서 이걸 했다고 하면은 이런 금액이 안나옵니다. 내년도에는 내리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는 이거예요. 지금 쓰는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요금이 얼마 사용하는데 대한 요금이 그렇게 비싸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수를 얘기 해준 것은 몇 키 로 사용하는데 곱하기 얼마 하는 그 요금이 올라가는 요금차체를 많이 계상한거예요. 이게 한전하고 이게 조율을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용량 Ikw당 얼마씩이라는 것이 조율을 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놓은 책정이 될 수 없어요.
- 김완경 위원
- : 와트는 내렸네.
- 오세호 위원
- : 저기 이런 것을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 것은 너무 너무나 액수로는 큰 것이고, 일년 동안 차액이 너무 큰 것이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은 213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15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지금 차량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보험료하고를 작년에 세웠던 올 예산하고 그 금액을 대비해 보니깐 똑같거든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박상무 위원
- : 물론 이게 과장님‥‥ 실제 예산을 세우고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체크하다보면 물론 변화는 있으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아까 김완경 위원께서도 하고 또, 오세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더 치밀하게, 또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의 살림을 많이 하는 부서에서 조금은 고민하는 흔적 내지는 뭔가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물론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합니다만, 좀더 그 고민하는 흔적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 자동차세도 연식이 경과하면서 어떤 일정한 프로테지가 떨어지는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험료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연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말로 보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그 보험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과장이 어떻게 보험료까지 압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사실 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작년과 올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부분을 동원해서 하셨겠지만 실제 내 개인 돈을 가지고 뭔가 살림을 한다고 할 때 좀 더 세밀하고 절약 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님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지 않냐? 그래서 작년과 대비해서 이런 정도는 뭐 정말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동차세금 하나 보험료 하나 조금 더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이런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깐 이런 부분에서는 좀더 알아보니깐 좀 줄어드는 금액도 실제 좀 확인해 보니깐 있더라 하는 그런 답을 해주실 때 위원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도 최대에 고민하는 노력하는 흔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다소 회계과만이라도 좀더 고민해 보는 그 어떤 흔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다소 아쉬운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사실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쓸 돈하고 딱 맞추어가지고는 못쓰거든요. 사실 예산은 문자 그대로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자동차세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식이 지나면 쫌 깎이겠지, 몇 만 원씩 깎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몇 천 원씩 깎이는 것이지 그것을 전부다 깎아가지고선‥,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당연히 제가 잘 받아드리겠는데요. 그렇게까지 깎아가면서 예산을 세우기 가 어렵다는 거죠.
- 회계과장 최춘환 :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지금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연식이 대수가 한두 대가 아니고, 많은 거기에 연식도 틀리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면 90%가 똑같습니다. 지금 전기료만 올랐지. 그럼 보면 용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만 엉터리없이 올랐어요. 시장조사도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검사료를 보면 1만 5천원이거든요. 내년도에 그 많은 돈이 오른다는 얘기를 방송이라든지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왜 회계과에서만 모릅니까? 회계과 직원들은 전혀 신문도 안보고 방송도 안 듣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봐요. 똑같아요! 작년도 하고 하나 틀린 숫자 없습니다. 지금 그게 거의 100%, 90%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단, 아까대로 몇 천원, 몇 만 원 칠 수도 없고 안 되면 추경에 얼마를 세우고, 안되면 아까대로 수용비로 잡아서 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 집행하면 안 되죠. 지금 이게 자동차 검사료가 오른 것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회계과 직원은 몰라요? 우리 회계과 직원들은 모릅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검사를 우리가 뭐 15대 전부다 ‥‥
- 김완경 위원
-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대개 검사가요, 자동차 검사가 대개 2,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사비는 차가 15대 전부다 검사하는 것은 아니죠. 내년도에 금년 2003년도에 회계과에서 차를 15대 관리하는데, 자동차 검사를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년에 한번 하는 차도 있고 3년에 한번 하는 차도 있기 때문에 ‥‥
- 김완경 위원
- : 그걸 어떻게 안 되는 숫자를 15대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지금 뭘 보고합니까? 안하면 안한다고 실수를 그 예산을 잡아야지, 10대면 10대! 5대면 5대인 것이지, 왜 15대를 다 넣어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뭘 보고 얘기하는 것에요? 지금 그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15대가 아니라면 낮은 숫자를 써서 5대면 5대! 4대면 4대라고 표시해야지. 15대 다 표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깐 지금 김완경 위원 말씀대로라면 정말 예산 자체가 늘어났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뭐 돈이 예산이 조금 올렸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다 필요한 살림살이로 쓰는 것인데, 회계과만큼이라도 정말 예산 세우는데 좀더 고민하는, 또 실제 정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과 이렇게 좀 해줬을 때, 뭐 위원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아끼고. 또 아니면 쓸 때는 쓰는 그런 고민하는 뭔가 노력하는 어 떤 예산이 라든지 그 집행에 피차간에 신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거 뭐 엉뚱한 곳에다 돈을 줬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데 나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은, 우리 특히 회계과 및 회계과장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와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이거 뭐 더 올릴 수도 있고, 뭐 더 서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라고 보니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1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예, 215페이지. 예, 216페이지
- 박상무 위원
- :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 넘어가는 부분에서 승강기 유지 보수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특정한 업체를 정해서 전담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거든요. 2대 있는데, 승강기 제조관리에관한법 제16조에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업무대행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은 전문 업체에 유지 보수비를 계약한 그 금액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깐 이것도 일정한 단가가 있나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업체하고 경쟁 입찰해서 ‥‥
- 회계과장 최춘환 : 아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승강기 제조법에 단가가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 정해져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차량유지비는 수선하고, 연료 넣고 주로 그런 것 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기름값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유지비는 작년보다 예산이 주유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예산은 똑같아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작년에 제가 대당 350만 원 정도에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세웠는데, 저희들이 통제해서 20만 원 정도 절약을 해서 약 330만 원 정도 대당 들어갔어요, 평균을 따져 보니깐 그래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일부러 이것은.
- 김완경 위원
- : 작년에 쓴 게 얼마에요? 작년에 쓴 게? 2001년도 차량 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2001년도 차량‥‥
- 김완경 위원
- : 2001년도‥‥
- 회계과장 최춘환 : 2001년도면 차량유지비 전체로 들어간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총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총 금액 2001년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2001년도에 평균적인 휘발유, 경유 단가는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연동제이기 때문에요. 연동제...
- 김완경 위원
-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금액이 연동제라고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요 금액을‥‥ 단가가‥‥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였는데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것은 나올 수가 있죠.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2001년도 평균이 휘발유 가격이 얼마고, 경유 가격이 얼마였는데, 금년도 2002년은 얼마여서 얼마 된다! 이렇게 해서 계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최춘환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깐 연동제 평균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자료가 없잖아요. 감사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2001년도에 총 휘발유가 얼마,
경유가 얼마, 2002년도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나오죠. 계상이 나오죠. 아까대로 차량유지비는 많이 상의해서 고칠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 갈수도 있겠죠. 하다보면 갑자기 어떤 일 착오가 생겨서 엄청나게 유지비가 들어갔다는 이런 경우는 나오지만, 주유 같은 것은 평균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1200원은 1200원! 1300원은 1300원! 그 기준에서 2001년도 기준은 얼마였는지 얼마정도 됐다는 그 어떤 대안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회계 숫자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라 대충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작년에다가 보태서 조금 올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죽 베낀 거예요. 지금 보니깐 똑같아요, 하나 틀린 부분 없이! 중형차인가, 소형화물차인가, 이것이 중형 찝차인가, 이것이 소형승용차인가, 저기 작년하고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순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17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위원 :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 경리 기본 업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경리 기본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가 조사를 하러 다니고, 통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찍어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간략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게 6명에게 월 11일씩 해서 해주는 것이 맞죠?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근데 이게 작년보다 너무 많이 인상이 되어서 37.5%정도 인상시켰네요. 그래서 우리가 총 예산을 가지고 볼 때에는 11%정도 되는 이것은 너무 많이 인상이 되지 않았느냐?
- 회계과장 최춘환 : 여비 쪽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위원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출장 나가는 것을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 오세호 위원
- : 예,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래서 2번에 30만 원 잡혔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여기 작년도 2001년도를 보면, 2001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승강기 유지비를 16만 원씩 12달을 잡았어요. 그래서 192만 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에는 없네요. 유지 보수비 않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215페이지 끝에 보면 승강기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 있어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승강기 정기검사가 없네요? 2개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 유지 보수비에 들어가 있나요? 유지 보수비에 승강기 검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검사는 별도로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별도로요? 그럼 작년도는 검사 안했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글쎄, 이건 모르겠네요. 작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
자꾸 작년도 자료와 비교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네요.
- 김완경 위원
- : 없어요. 작년도는 승강기검사가‥‥ 검사 안하나요? 올해나 작년은., 좀 챙겨 보십시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은 218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대민 활동비가 회계과에서도 대민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것은 급여성이 법정 경비일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에요.
- 오세호 위원
- : 제가 자꾸 작년도 것과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저는 액수가 조금씩 인상된 것은 말 안하는데, 액수가 너무 많이 인상돼서 이것도 66.6%‥‥
- 회계과장 최춘환 : 여기에 있는 직급보조비 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부서 운영비 같은 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단가가 나온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오세호 위원
- : 아, 정부에서도 이렇게 막 지침이 66.6%씩 인상하라고 나와요?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건 통괄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넣었을 것에요.
- 오세호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19쪽. 220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 이문석 위원
- : 2001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필요한 겁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왜그러냐 하면 2003년도에 G2B라고 해가지고‥‥
- 이문석 위원
- : 예?
- 회계과장 최춘환 : G2B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G2B! G2B라고 해가지고 국가 전산망 확충계획이 있어요. 2003년도에..
- 이문석 위원
- : 예, 알았어요.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래서 프로그램을 전부다 다시 구입해야 돼요.
- 이문석 위원
- : 예.
- 위원장 정윤규
- : 220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219페이지 하나. 세입세출결산 검사훈련 보상비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2만 원씩 가지 고‥‥
- 회계과장 최춘환 : 이것은 수당이 아니라 보상금이라고 한 것은 그 검사 할 적에 식대라든지 이런 기타경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은 있나? 5만 원씩!! 운영비에 있나‥‥
- 위원장 정윤규
- : 221페이지.
- 오세호 위원
- : 책상을 매년 몇 10개씩 구입을 해야 되나요?
- 회계과장 최춘환 : 매년 몇 10개씩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한번에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연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회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상황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철새 축제 같은 것 하는데 대여해서 밖에서 옥외 행사 하는 곳도 나가고 이러면 소요품이기 때문에 잘 챙기려고 해도 파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파손한 것은 해마다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도 집에서 상하나 사면은 쓰다가 다리 하나 부러지면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 우선은 작년도에 많이 구입했던데, 올해도 금년에도 40여개 구입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또 작년도에는 10만 원씩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30만 원씩, 개당 30만 원씩 했는데, 이렇게 3배씩 인상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 회계과장 최춘환 : 총액 예산을 적으려다 보니깐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개수를 좀 늘리던지 그래야 되는데 30만 원씩 작년에는 10만 원씩였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면은 더 고급으로만 다 구입을 하려고 한건지‥‥
- 회계과장 최춘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그렇지는 않죠? 이런 걸 밑에서부터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게 과연 30원짜리인지, 작년도가 10만 원씩 해서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할 때 정확성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누가 봐도 1년에 3배씩 올려서 물건단가를 매긴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최춘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직접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저희는 뭐 사업예산도 전혀 없고, 일반경상수익도‥‥
- 위원장 정윤규
- : 왜 감이 4300만 원이 감이됐어요? 예산이.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것은 병무계가 없어져서. 앞으로 민방위계가 다시 오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질의하십시오.223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 건강수첩이요? 건강수첩은 무엇이냐면 우리 건강 상담하는데 계속 오시는 분들에게 수첩을 줘서 그날그날 체크하는 수첩이에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깐 100권 가지고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주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주기적으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약에 갔다가 그 다음번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일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첩을....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요. 원하는 대로.
- 김완경 위원
- : 원하는 대로 수첩 달라고... 그 사람이 수첩 있는지 알아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계속 다니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안되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많이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당신 건강체크를 할 테니깐 수첩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돼야지.... 100장을 해서 안면 있고 아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준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그런데 저희 직원이 보면 처음 오는 사람하고, 계속 다니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아니 처음 오는 사람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가서 받는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작성을 해서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깐 주기적으로 오십시오. 안내를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구 말 따라 점쟁인가요. 그 사람 올지 안 올지 알아가지고 선별적으로 100권만 해서 100명만 주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긴 것 같았는데.... 다음에 오면 주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줘야죠. 처음부터 줘야죠. 그 사람 얘기대로 한 10번 오니깐, 5번 오니깐 이 사람 계속 다니는구나 그래서 줬다는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뭐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계속 다닐 사람은 하고 그러니깐....
- 김완경 위원
- : 계속 다닐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지, 오늘와도 오늘같이 검진했는데.
- 종합민원과장 서민석: 아니 그게 우리가 몇 년 했으니까 계속하는 사람들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럼 그 사람만 혜택주면 안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해택을 주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다음에는 말이에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다른데 보면 표창장제작이 거의 5, 6만 원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10만 원이거든요. 그 10만 원 이유가 뭐죠? 뭔가 특별하게 하나요? 좀 특별해요, 상패가? 민원실에서 쓰는 상패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것은 뭐 특별이 다를 것은 없는데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깐 다른 부서하고 보조를 맞춰서 시정해 주는 것이니깐 보조를 맞춰서 5만 원이면 5만 원짜리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김완경 위원
- : 다음번은 226페이지 봅시다. 근무 민원 근무복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20명이 누구로 계상된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20명이요?
- 김완경 위원
- : 예.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우리 창구 직원이요
- 김완경 위원
- : 창구 직원이 어디 거기 다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창구 직원입니까? 2선은 또 틀립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러니깐 창구에 밖에 저기 밖에까지 다 줍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깐 앞에 앉은 사람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김완경 위원
- : 그게 창구다! 뒤 2선은 창구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깐 안 입는 사람 많던데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것은 지금 새로운 직원이 왔다던가, 또는 임신한 직원들이 있어요. 임신한 직원들은....
- 김완경 위원
- : 임신한 직원 말고 안 입은 사람들은 없어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것은 공공근로하는 여자직원들이죠.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1년에 한번 주는 것 가지고 됩니까? 동절기, 하절기 주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이게 먼저 한 것도 있으니깐... 또 갈아입을 수도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러니깐 동절기, 하절기 주는 것 아니냐고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서 1회라고 했네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오세호 위원
- : 22만 원 충분해요
- 김완경 위원
- : 22만 원 충분해요?
- 오세호 위원
- : 그럼...
- 김완경 위원
- : 충분하지 않던데, 충분해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돼요.
- 김완경 위원
- : 우리 계장님! 충분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지금 저희 예산을..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러니깐 충분해요? 아니 예산절약을 떠나서...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만약에 인원 변동이 있다면..
- 김완경 위원
- : 아니 22만 원 가지고 겨울철 동복, 여름철 하복, 또 봄, 가을 춘추복 3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하냐 이거예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3벌 아니에요.
- 김완경 위원
- : 예?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3벌 아니고...
- 김완경 위원
- : 3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추복하고 여름하복하고 겨울복 하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겨울 것하고 춘추복은 같이 해가지고 위에 벗어놓고, 조끼하고 이거만 입고, 겨울에는 다시 윗 것만 입으면 돼요.
- 김완경 위원
- :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절기에도 줘야 되고, 춘추복 있어야 되고, 동절기에도.... 저희도 우체국 창구 하는데 이게 한 50만 원 들어가요. 투피스니 뭐 가운도 하나가지고 안 되고 두세 개 만들더라고요. 이것 시청에서 이 예산가지고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인터넷 봤죠? 인터넷 안보셨어요? 12월 달에 인터넷 뜬 거? 모르세요? 모르세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김완경 위원
- : 모르세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참 답답하네요. 이게.... 며칠전에 민원실에 들렸는데 젊은 여직원이 대화도중 말을 함부로 하더군요. 정식직원이 아닌지 명찰은 안 달아서 모르겠고요. 또 그쪽에서는 아무 뜻 없이 내뱉은 말이지만 민원 입장에서는 참 불쾌하더군요. 예절교육이라던가 대화 에티켓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떳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관심 없이 보신다면 안 되죠. 이거 답답한 얘기네요. 거기에 공익요원 있어요? 거기 민원실에?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김완경 위원
- : 앞에? 창구에?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 창구에는 공공근로원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왜 창구에 공공근로원을 앉게 하죠? 직원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인원이 부족해서....
- 김완경 위원
- : 공공근로원이 무엇을 하죠? 어떤 업무를 하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호적 발급요.
- 김완경 위원
- : 호적 발급을 시켜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래도 상관없나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리고 저쪽 지적과에 지적서류를 거기에서 2명이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금 그러면 이쪽에 공공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공공요원이?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지금 창구에 3명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거 저기 2선에서 바꿔서 해야지, 책임감 없잖아요. 그 사람.... 만약에 책임 못 지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적을 변조한다던지 그럴 때는 문제되지 않나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 단순히 전산으로 발급만 하니까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깐 조작으로 그 사람이 어떤 경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죠. 전혀 없어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그런데 옆에 직원이 또 보조를 해 주니까요.
- 김완경 위원
- : 그 사람 창구복 안줘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창구복 안줬어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창구복을 과장입장에서 신청을 해야죠. 다른 예산이 보면은 낮출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창구복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기회에 그리고 과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걸 아예 제가 빼왔어요. 거기 그 창구직원들 교육을 시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일주에 누가 교육시켜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과장이 이걸 모르는데 무슨 교육이 돼요? 전문인들 좀 차출해서 교육을 좀 보내셔서 이런 민원이 안 뜨게 좀 하셔서 주민들이 와서 불편하지 안 느끼게 해야죠.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그 앞에 앉은 공공근로원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근무복 좀 입히시고, 명찰도 달게 하시고요. 책임감 있이!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옷 좀 사 주세요. 돈 50만 원이라도 의회에서 제가 책임지고 삭감 안할게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26쪽요.
- 오세호 위원
- : 보기 전에요, 224쪽. 복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새것으로 가격이 얼마짜리인가요? 대략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얼마짜리에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150만 원정도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게 150만 원, 새것이 150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매년 한 60만 원씩 수선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우리가 2대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증명발급이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많이 상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운규 : 예, 227페이지.
-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 오세호 위원
- : 5만 원씩인데 이렇게 된 것이 맞 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것은 전체가 똑같아요.
- 오세호 위원
- : 그게 금년에는 전부다 인상시켜서 써야 돼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게 똑같이 다 됐더라고요.
- 오세호 위원
- : 작년도에는 3만 원씩 했던 것인데 5만 원씩 올라가지고, 한 60.7% 올라서 이게 이상하게 됐네요.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좀 예쁜 옷으로 자주 좀 계절별로 해서 입힐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고, 더 증액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라는 그런 측면인데, 어쨌든 민원실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어떤 민원 차 내방하는 것이 제일 방문하기 쉬운 곳도, 찾는 것도 민원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볼 때, 223쪽에도 보면 민원실화분이라고 해가지고 5만 원짜리 4가지 6번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민원실 비치용 신문구입 15종이라든지 그 자체가 사실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좀 적어요.
다른 실과보다도 신문 구입자체도 적고, 또 민원실 화분구입도 그냥 5만 원짜리 4번 6회! 이렇게 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원인이 왕래하는 그 민원실에 대해서는 쾌적하고, 깨끗하고 뭔가 화내러 왔다가도 밝은 분위기, 직원들의 상냥한 민원 고객에 대한 태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 전체적인 이미지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늘리고 환하게 하고, 고객들이 오면 시민들 앉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자세였으면 하고요.
이 예산을 보니깐 한 700만 원밖에 안돼요. 700만 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너무 시를 위해서, 아끼고 있는지는 몰라도 좀 소극적이다 라고 보고요. 제가 228쪽 밑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중식비 해서 5천원 해서 2명, 월 25일 따져서 12개월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은 주로 삼성 부녀회에서 나오는 도우미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지만 안내 도우미로 오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솔직히 식사를 안 하시거든요.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2500원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예산에 대한 피차간에 고민하는 흔적이라든지, 절감 내지는 투자를 할 때는 물론 과감히 해야 합니다만은 이런 조금 더 서로 고민해 보는 모습에서 다소 아쉽다! 여기서 만약에 실제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2500원씩 2명 25일 12개월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위원에 한사람으로써 위원들이 조금 더 살림에 대한 절약하는 부분과 고민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공감대를 갖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다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알았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이관됐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이관 됐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서?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공익근무요원은 이관이 안 되고 이거 하나가 남았어요, 공익근무관이라고.
- 이문석 위원
- : 아니 전부다 병무가 이관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남아서 무엇을 하죠?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아니 한명이 아니라 공익근무 업무는 안 가져 갖다고요.
- 이문석 위원
- : 아, 공익근무 업무....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하나 더.... 우리 민원실에서 가훈 써주기 운동을 하는데, 써주는 서예가 분들에게 고맙다고 하는 감사패라든지 이런 것 준 적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예,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몇 분이요?
-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 한분이요.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고, 저하고 둘이 하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안녕하십니까?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회 복지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본 예산안은 시 전체 일반 회계 예산액의 약 17.3%에 해당하는 총 253억 5542만 원으로 금년보다 약 64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재원별로는 국비가 약 58.8%, 도비가 9.9%, 시비 31.6%이며, 자체사업 및 예비비를 제외한다면 시비 분담율이 26.8%로 보조사업의 비율이 업무 성격상 타 실과보다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관리에 158억 1827만 4000원과 가정복지관지관리에 95억 3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현황과 사회복지관리에 업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금년보다 22억여 원이 증액된 143억 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청소년, 장애인관련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금년보다 6억 7500여만 원이 증액된 34억 3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방수공사 및 승강기 설치 등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관리부분에서는 노인과 여성, 보육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등의 각종 행사참가에 따른 각종 보상금과 시상품 구입비로 4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일감 찾아드리기 사업,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등 노인 분들을 위한 경상보조로 5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및 어린이날 행사 지원금으로 3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불우아동과 소년소녀가정 노인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금년을 대비해서 7억 9900여만 원이 많은 44억 95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과 무료경로 식당운영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금년보다 22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된 38억 4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근공원묘지 진입로 확장 및 공동화장실 신축과 경로당개보수,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 등 6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홍성화장장 공동사용 부담금으로 2억 90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상수도료 감면부담금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사회복지 예산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회여성복지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375페이지요. 376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65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작년에는 150명이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금년에는 1명씩 늘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인쇄비를 보니깐 작년보다 8000이 줄었어요. 양이 줄어들었나요? 인쇄비가 줄었길래요. 줄은 것도 있구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인쇄료요?
- 김완경 위원
- : 예, 줄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만 원이었던 것이 8천 원씩이라는 이 말씀이죠?
- 김완경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은 총액으로 해서 부수는 줄었습니다만, 그런 인쇄정도는 기본 단가적으로 볼 때 그 총예산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예산에 맞추다 보니깐 그 단가를 하였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377페이지를 보면 무공수훈자 서산시 사무실 임차가 있거든요? 이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 시에는 법정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 중 3개 단체는 지금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보훈단체의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4개 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의 사무실이 없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회비 겸 운영비에서 임대 건물을 쓰는데, 너무나 협소하다고 해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 예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이게 얼마에요? 75만 원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평당? 평당 75만 원! 1년 임차료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년 임차료가 그 분들이 따지는 건물은 더 많은 것인데, 예산이 어렵다고 했더니 최소한의 건물을 그분들이 하자고 하면 1500만 원 정도 전세면 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의 전세를 평수로 따지자면은 평수 건물의 액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으로 환산해서....
- 김완경 위원
- : 1500만 원 전세다?
- 사회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이 단체가 혹시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정액보조는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정액보조인데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운영비고 이것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 예산입니다. 운영비는 1천만 원씩 보훈단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1500만 원을 일시에 다 주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건 임차료이기 때문에요. 법정요건을 갖춘 다음에 건물 가압류를 한다던지 요건이 된다고 하면 줘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일시에 다 줬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번 처음 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올해 준다고... 내년도에?
- 사회여성복과장 안광래 : 사무실이 좋기 때문에 ....
- 김완경 위원
- : 그럼, 이것은 한번만 주면되는 거네요? 시에서 보관하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율적으로 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기들끼리 회비를 모아서 조금 5평정도 되는 곳에서 있기 때문에 회장님 책상 하나놓고, 회원들 쇼파 놓을 자리가 없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금까지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줬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무실 안 해줬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다른 지원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보건단체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니, 여기! 여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해준 것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금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운영비만 연 1천만 원 해주고 있습니다. 4개 단체 1천만 원씩 정액보조금으로....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담당이 누구에요? 이게 작년에 1천만 원이 지급됐어요? 1천만 원! 작년에? 그 예산이 언제 나갔습니까? 기억나요? 언제 줬는지, 예산이 그러면 1/4분기 250만 원 나가고, 2/4분기 500만 원 나가고 그랬어요? 250만 원씩? 어떻게 다 나갔습니까? 언제 나갔어요. 1/4분기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날짜 까지는 확인해봐야 겠는데요. 1월초에....
- 김완경 위원
- : 1월초에 나갔어요? 보니깐 안나갔더라고요. 안나갔어요.
- 사회담당 유병옥 : 정액보조단체에서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위원 : 이게 지금 현재 향군회관에 어딘가에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왜 이게 같은 4개 보훈단체에서 여기 보훈에서는 있고, 이 사람들만 나가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원래는 이 사무실인데, 협소하고 또 이 분들을 당초에 보훈회관을 마련할 당시에 아마 관여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스스로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물론 시 재정이 좋다고 하면 뭐하지만 시에서 어떤 단체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임차를 다 해 줄 거예요? 이것은 이거 하나 해주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줄꺼냐고요? 서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사무실 없으니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냐고요.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해 줄 꺼 에요. 앞으로? 재정을 봐 가지고가 아니라... 사무실 얻어 주라고 지침이 왔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공감하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에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곳에서 요구를 하는 염려의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합니다만, 이 단체만은 그 국가에서 보훈단체만은 국가나 지방에서 보호 육성을 해줘야 되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깐 1천만 원씩 주는데, 1천만 원 정산서 봤어요? 1천만 원 정산서 어떻게 온 건지 봤어요? 1천만 원 정산서를 봤냐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떻게 썼습니까? 그런 것을 지도단속 하면서 그런 곳에서 돈 좀 아끼셔서 해야지.... 지금 전몰 미망인회인가? 회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분이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95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기 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38명인가로 되어 있어요. 여성단체현황 자료에 보면.... 그런데 회장이 어떻게 썼는지 알아요. 전부 다 봤을 거예요. 인건비, 지도비 해서 쓴 것..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시에서는 예산 이런 것이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정액단체라고 돈만 주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 아니다 이 얘기에요. 지금 제가 이게... 재향군인회 사무실 구석에 있으면서 그 수난 받고 그러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사무실을 앞으로 시에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시에 있는 우리 현재 있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단체에 주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전부, 예총 같은 데 얼마나 싸웠습니까? 해결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어요. 관변단체고 뭐고 사무실 주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준다? 어떤 것이 예산지침이 맞고, 어떤 것이 행정재산관리 지침이 맞는 겁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어떤 때는 관변단체까지 전부 사무실 전부 회수시키고 안 된다고 지침 와가지고, 그리고 어디는 돈을 줘서 사무실 임차해 준다고 하면, 이게 행정이 일관성 있냐는 얘기에요. 자기들이 편한대로만 그때그때 뭐해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젠 위원들도 핑계 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378페이지.
- 오세호 위원
- : 377페이지에서 표창패 제작이 각 과별로 많이 계상돼있는데요. 요것을 장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특별한 경우는 해야겠지만, 모든 부서별 표창패 제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더군요. 몇 100만 원씩 쓰는데 이것을 장으로 바꾸면 좀더 절감이 될 텐데, 꼭 필히 표창패로 수십 개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는 전에는 거의 다 말씀하셨던 대로 표창장으로 해서 이것을 보관도 편리하고, 이것을 귀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 추세가 사회단체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패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패를 받았다는 자긍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받은 분들의 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곳에 그것을 배열해 놓고 자기의 소중함을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자긍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추세에 따라서 표창패를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표창장으로 하니까요, 액자에다 넣어서 벽에다 걸어서 두면은 보기도 좋고 오래 보관도 좋고, 이 패가 얼마 안지나면 글씨가 지워지고 하면 이것도.... 하려면 몇 십만 원짜리 좋은 것을 하면 모를까, 5~6만 원짜리 이런 것을 해봐야 더 천덕꾸러기가 돼요. 저도 이런 것 몇 개 있습니다만, 그냥 처박아지고 말더
라고요. 좋은 것은 조금 뭐하는데, 이렇게 돈만 낭비되는 것이지, 이것이 장보다 훨씬 못해요. 저는 각 다른 부서도 꼭 지적을 했는데요. 절감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실용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을 장으로 고쳤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378페이지, 379페이지, 380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제일 상단에 보훈시설 제초 인부임은 어디 보훈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수석동에 있는 반공회생위령탑 거기 제초하는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기도 자유총연맹에서 다 정액으로 해서 돈 보조해 주면 거기서 관리 다 해주는데, 거기 제초인까지도 해줘야 돼요? 정액으로 2100만 원까지 주고, 제초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과 연계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 간에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리고 그 단가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온 단가에요? 예산지침서 그거 봤어요? 보고서 이거 한거예요? 제초 임금이 단순 노무직인데, 그렇죠? 기술이 아니라 단순 노무직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단순 노무직 여기서는 기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반 인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단가 가지고는 제초기 기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인부들은 할 수도 없고요.
- 이완복위원 : 그럼 제초기로 하면, 거기가 몇 평이나 되길래 18명까지 필요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레 : 기준 단가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떤 예산지침서에서 어떤 무엇으로 뽑았나 알려 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론 제초기 가지고 제초하는 것만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제초기로 하고 나면 낫으로 일반 인부들이 나무 밑부분 같은 부분을 깎아야 되고, 거기는 조경수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조경사업같이 하는 예산....
- 이완복 위원
- : 예, 그것만 뽑아 갖고 와요. 이게 아주 노임 단가가 작년보다 100% 올랐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381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450만 원 써있는데 이게 실제 집행이 되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 되고 있습니까? 이게 각 읍면동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체를 관리....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주로 운영 주체는 사회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글자 그대로 부랑인 여비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여비 3만 원씩 일정하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리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부산에서 왔다가 여비가 떨어졌다. 강릉에서 오는 사람이 여비가 떨어졌다 하고 좀 정신없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하다 보면, 거리와 따지자면 교통비, 식비 정도 생각 해가지고 2~4만 원 정도 범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이 예산을 배분은 안 해줬습니다. 읍면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읍면에서 조치를 하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 저는 이런 것이 사실은 있는 줄 몰랐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몰랐는데, 이게 부랑인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여기 보면 예산이 정말 연고가 없는 사람들 행여 사망자들이라든지 장의비, 영안실, 안치비, 간병비 이런 부분이 작년에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1200만 원인데 뭐 충분하던가요? 아니면 예산 실제 쓰임새를 놓고 볼 때 부족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작년 비율로 볼 것 같으면 이 예산이면 카바할 수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같은 경우는 장례를 두 번 치루었고, 의료원 안치는 한 번 했습니다. 안치비는 의료원 별도로 날짜에 따라서 지불해 주고 있고, 장의비는 1구당 50만 원씩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조금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부랑인 여비 같은 경우도 그 읍면동이라든지 관공서에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와서 차비를 달라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것이 정말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것이 충분히 활용 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어차피 이런 부분이 명목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실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산과 그전 집행한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항목들이 지금 본 위원도 전체적인 부분을 보다 보면, 380쪽 뿐만 아니라 387쪽이라든지 389쪽, 390쪽, 399쪽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물론 예산 비용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을 더 줄이자는 것보다는 행사자체도 통폐합 내지는 조금은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것과 어느 것을 하자 라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저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청소년과 관련된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많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널려 있는 것 같아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상의 증감을 떠나서 효율적인 통폐합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청소년 유해환경신고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경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은 있었습니다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전혀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지원봉사 활동이 있거든요. 고엽제후유증 전우회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산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7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봉사활동이 라는 것이 무엇이죠?
- 사회복지과장 안광래 :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전우 등록이 7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고엽제 증상에 따라서 많은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사람도 있고, 한달에 한두 번, 어떨 때는 증상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대전 보훈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전 보훈 병원으로 여기서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길 갈려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긴급차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자기들이 환자 수송용으로 병원에 갈 때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자동차 운영비 보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전우회운영비로 나갔거든요. 300만 원이 ? 이번에는 봉사 활동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을 보조를 해주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 그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결론적으로 운영비다!
- 이완복 위원
- : 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자기들이 치료하는데 봉사 활동이라고 한다?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시에서 명칭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야 이렇게 놓으면 어디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돈을 주는데, 우리는 월남참전 전우회도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냥 김완경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민경보 보조금 이렇게 넣어두던지 하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차를 운행하는 사람 주축으로 쓰다 보니까 자원 봉사자들이‥‥
- 이완복 위원
- : 그게 자원봉사 활동입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과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문제는 작년과 금년에 명칭, 제목만은 잘못 달려 있습니다. 상이하게 달려 있습니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해야 다른 곳과도 이야기가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경상보조에서 증액 2900만 원 되고서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비하고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지원이 100%증액. 이정도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부족이 안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동차 운영하는 데만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얘기는 자동차가 보건소에서 구급차를 폐차한 것을 3년째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대전을 가다가 언덕 올라가다가 차가 를러치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세워놓고 견인해다가 고쳐 타고 온다고 많은 애로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그 사람들이 1년에 병원을 몇 번이나 가는지는 몰라도 그거 견인비 들고, 썩은 것 뭐 600만 원 가지고 택시타고 다녀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견인시키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차를 폐차시키고 택시비를 지원해 주세요. 왔다 오는 사람들한테. 그게 낫지! 택시 대절해서 갔다 오는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몇 사람이나 진짜 장애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는지는 몰라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많아요. 10명, 15명 갈 때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자꾸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깐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25때라든지 월남전에서 전사상을 당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분들도 보훈병원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도 차비 주나요? 안주죠. 설명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부로 나가지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차비로 하건 말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우회 어디에 보상금, 운영비 그런 식으로 주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줄려면요.
- 위원장 정윤규
- : 사랑의 수화경연대회가 신규로 보조금이 적했는데, 200만 원이면 어떤 정도의 규모로 경연대회를 실시할 수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이 실제로는 운영은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문화회관에서 맹아들 수화경연대회를 하는데 도 전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10팀 12․3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 거의 다 시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400만 원을 요구 했는데, 왜냐면 한개 팀당
-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당 10명에서 20명 오는데도 있습니다. 거의 시상금인데 ,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 자율적으로 해오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요구한 거를 다는 수용을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런 것도요, 나는 항상 불만인데, 장애인적 위주로 수련대회 등이 있는데, 장애인에 주는 것이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딱 주고서 거기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수화대회를 하던지. 자기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든지 하나로 모아야지, 운영비는 따로 주고 행사비 따로 주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단체에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이중 삼중으로 돈 나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운영비 주고, 행사비 주고 이런 식으로 장애인협의회에서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을 때 함께 몫을 넣어서 함께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서만 지저분하고, 돈 나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382페이지
- 김완경 위원
- : 보훈단체 4개 단체가 명의가 무엇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졌던 미망인회가 있고요, 무공수훈자회, 또 하나는 전몰군경 유족회요.
- 김완경 위원
- : 전몰군경회 거기도 위에서부터 잘못이 되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면 거기다 다 넣으면 되지, 미망인회는 따로 만들고‥‥
- 오세호 위원
- : 이런 것도 다 통합시켜서 보훈단체라고 하면, 통합시켜서 하는 방법은..., 또 6.25 참전용사회가 따로 해달라고 그러죠. 아마? 재향군인회 거기도 따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상위법에서 국가의 각 부분별로 조직할 때부터 보호법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모법에 자기들 법‥‥ 우리나라 헌법에 되어 있나, 자기네들 규정법이지. 그런 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훈단체가 아니라고 따로 6.25 참전용사, 재향군인회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되었던 사무실임대비 같은 것이 어느 한 단체 해주면 다른 단체 또 해달라고 합니다. 없던 것은 안 해주고, 해주던 것은 그대로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사무실 임대비 같은 것은 운영비 지원은 하던 것이기 매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곳에서 형평성이, 다시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예산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유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383페이지.
- 김완경 위원
- :382페이지 그 비행청소년 교화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금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관내에는 각종 범죄로부터, 또 결손 가정이나 사회의 여건을 봐서 불합리한 그런 여건으로 해서 비행 청소년이 100여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 발생되는 학생들을 각 학교나 사회단체로부터 대상인원을 선발을 받아가지고 이 애들을 교화를 해야 하는데, 교화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된 것을 도입을 해서 이것을 한서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생 좋은 클럽과 1:1로 매치를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을 교화를 할 수 있는 대화 모임도 갖고. 또 이메일을 통한 서신 연락이 라든지 개인당 카운슬링을 해준다든지 훌륭한 애들과 1:1 대면을 함으로써 이 얘들을 정신적으로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사템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중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해가지고 있는 후견인제도 같은 거 다 하는 것 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고, 저희가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 이완복 위원
- :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검찰청에서 보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비행청소년들한테는 후견인제도를 매치시켜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운규 : 383페이지, 392페이지, 391쪽, 392쪽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 무훈탑 주변정리사업은.... 무훈탑은 어디예요?
- 사회여복지과장 안광래 : 옥녀봉 올라가는데 중간에 단군상 뒤에 있는 무훈탑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어떻게 정비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주변에 무훈탑을 세우고 나서 그때에 뒤에 조경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옥녀봉을 오르내리는 분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민둥산을.... 산을 깎아가지고 민둥산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말을. 그래서 거기다 쇄석을 깔아 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정화해가지고 그 조경사업을
-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바닥은 어떻게 하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바닥은 여건에 맞게 쇄석도 제거를 하고, 물론 거기 벤치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될 테죠. 무훈탑 주변에 조경수 식재도하고, 잔디 식재하고 조경....
- 위원장 정윤규
- : 예, 392쪽.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 오세호 위원
- : 391쪽에서요.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된 지가 언제 된 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91년도에 저희 시군 분리되어 있을 당시 보건소를 하라고 했던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시군 통합하면서 보건소가 둘이기 때문에 그 헌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립년도는 13,14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가 그전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93쪽,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 관리기금 증액이 31억 4500만 원 맞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일반운영비가 7000만 원 증액되고....
- 김완경 위원
- : 지 금 몇 쪽이죠?
- 위원장 정윤규
- : 393쪽요.
- 김완경 위원
- : 393쪽, 과장님 하나 물어 볼게요. 묘지 실태조사 급량비 라고 했는데요, 혹시 묘지 때문에 조사나갔다던지 호화분묘라든지 이런 쪽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호화묘요?
- 김완경 위원
- : 묘지요. 묘지 실태라고 있는데 호화분묘라든지 어떤 문제가 돼서 출장 가서 확인한다던지 그런 것이 있나요? 서산시에서요.
호화분묘라든지 이런 게 신고 들어온다던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장 확인한 사항이 있냐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근자에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장례식장은 의료원하고 두 군데죠? 확실하지는 않는데, 장례식장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기로는 단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간부들과 확인해 보셨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뭐 이상 없습니까? 해보시니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장의 예식업이 자율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시설가지고 신고를 하면 신고 수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요금표를 보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표를 제시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은 자율적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일반인들, 주민들 쪽에서 여론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가 계상 같은 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여론적으로 비싸다 라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 확인해서 과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장례예식장 업주 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도 감독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희도 그런 말씀 들은 적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신경 써서 운영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시고, 여기 보면 노인대학교 건물임차가 3000만 원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경로당임차가 3500만 원이고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해서 전세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그동안은 전세금 없이 월세였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노인대학부터 설명을 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소의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노인대학교 6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5개소는 전부다 공공건물을 활용하고 있고, 이 서산 노인대학만은 이게 설립 된지가 24~5년 된 학교입니다. 학교장은 유장춘 씨인데, 그동안은 이것은 부녀회관 자리인 대산건설 소유의 건물을 거의 무료로 임차해서 사용해오던 것을 대산건설의 사업부도로 인해서 이 건물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년간 써오던 건물을 내놓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동안 24~5년간 운영하던 학교를 운영할 건물이 없어서 폐교할 위기 에 다달었었는데, 그곳을 폐교해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그래서 임시로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나병윈 뒤에 개인건물 지하에 50평짜리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석림1통 경로당인데, 현재 여기에 등록된 회원이 40명이 넘습니다만, 그 운영을 컨테이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분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등록을 해주든가 아니면 건물 임차를 해주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 등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누차 얘기해서 건물을 임차해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임차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지난번과 같은 얘기인데 지금 경로당 회원... 시장님한테 드렸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 가지고 있어요.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회관이 없어서 회관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면 고북 같은 데도 7개리에도 임차료를 주어 야 한다든지, 건물을 지어주어야겠네요. 요구해야 해줄 것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형평성은 안 맞습니다. 잘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40명 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조사해보니 신상3구는 57명이더라고요. 57명인데, 40명도 임차를 해주어서 350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는 지원금이 안나갑니까? 경로당 임차료 나가는 곳 석림 1통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안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유지비 나갈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나갈 것 아니에요. 올해부터라든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현재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경로당 건물로 임차해주고, 운영비는 또 100만 원씩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등록을 하면 주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등록을 하면요? 그러면 당연히 등록이 된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경로당 임차료 주고 유지비 주고....
- 이완복 위원
- : 위원님! 긴 얘기 할 것 없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잘라 주면 돼요.
지금 어디는 땅을 동민들이 다 사서 해야 지어주고, 저희들 땅 내놓기 싫으면 임차료 주면, 형평성이 안 맞죠. 이렇게 길게 물어 보지 맙시다.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394쪽, 395쪽... 인지 공원묘지 4만 920원 잡혀 있는데요? 인지공원 묘지 정비사업, 인지....
- 이완복 위원
- : 누가 공원묘지 안 잡혔다고 했습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2만 얼마라고 하길래....
- 이완복위원 : 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가를, 단가가 안 맞는 얘기죠.
- 위원장 정윤규
- : 규정집에 의해서....
- 이완복위원 : 아니 여기 애향탑도 해줘야 되요? 몇 평인가요? 150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지난 금년에 타인이 부분 점유했던 것을 저희가 100여 평을 사서 전부다 하면 500평이 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별걸 다해 주어야 되네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몇 % 늘어났어도 실제 사업비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 것 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쓰기 때문에....
- 위원장 정윤규
- : 예,39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증액이 900만 원 되었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이 좀 애매하네요. 품값을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밥값을 드리는 것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식사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숫자에 대해서 식당에 바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올해 처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간에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인데, 액수는 증액되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 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연수하는 것이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800명 말씀이신가요?
- 김완경 위원
- : 예, 800명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식대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한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대상자는 채워서 800명 맞추는 것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인원수는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읍면동 분회를 통해...
- 김완경 위원
- : 앞에는 1500명인데, 반 밖에 안 되어서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397쪽.
- 이완복 위원
- : 여기 서산 노인대학 임차료가 나왔는데, 건물 교실 사용료는 또 무엇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은서산시 노인대학은 읍내 11동 회관을 그동안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거기는 한달에 12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이기는 하지만은 임차료로....
-
그리고 또 하나 서산 노인 대학은 지금 3천만 원 전세 보증금을...
- 이완복 위원
- : 이름이, 서산 노인대학이 똑같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나는 시 노인대학입니다. 이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노인대학과 서산 노인대학 두 개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어떤 것이 시 노인대학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하나는 명칭이 서산시 노인대학이고, 하나는 서산 노인대학입니다.
- 이완복위원 : 아니, 어떤 것이 서산시 노인대학이냐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서산시 노인대학은 강동건 씨가 교장으로 있는 것이 서산시 노인 대학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3천만 원 해주는 곳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은 유장춘 씨가 하는 곳입니다. 서산 노인대학요.
- 이완복 위원
- : 서산시 노인대학은 누가하는 곳입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서산시 노인대학은 강동건 씨가 하는 곳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여기 임차료 주는 곳? 사용료주는 곳?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용료는 두 곳에 다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사용료하고 임차료하고는 틀리잖아요. 서산시 노인대학이 많이 있는데.... 마을회관 쓴다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서산시 노인대학은 마음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읍내 11동 회관 2층을 쓰고 있죠.
- 이완복 위원
- : 마을 회관 쓰는데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거기 전기 사용료도 있고, 수도 사용료도 있고, 기타 공공요금이...
- 이완복 위원
- : 이런 것을 돈 받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다른 강당 같은 것을 빌려서 주면서 노인대학을 하라고 하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 면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 이완복 위원
- :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노인 양반들이 그 분들이 나름대로 생활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인데 사실상....
- 이완복 위원
- : 노인대학이니까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에서도 노인...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이고....
- 이완복 위원
- : 거기도 학교 또 해요. 학교 있어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398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은 그때 1,400명 정도....
- 박상무 위원
- : 그때 식대로 계상된 게 1,404됐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근데, 올해 1.400명 됐다고 해서 지금 1.500명 계상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우연히 노인분들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요즈음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도 좋고 또 부담 없이 노인의 날 참석 했다가 또 중식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왔던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여유롭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식당문제 같은 경우도 좀더 많은 곳,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생활 개선회라든지.... 오늘 점심식사하고 왔습니다만,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어디 하고 해서 노인분들이 그날 하루 편하시게, 점심시간에 일시적으로 어느 식당에 몰리다 보니까 막 아수라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여유 공간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노인분들이 식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육개장 한 그릇 씩 잡숫는 것이고 소주나 맥주 좀 잡숫는 것인데, 어디 부녀회단체에다가 맡겨 주면은 아마 충분히.... 돼지 몇 마리 잡고, 김치하고 육개장 하나 정도는 좀더 품성하게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강구 해보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지난번 행사 때 여러 결함도 나온 것을 그렇게 마무리를 잘해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집행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398페이지, 404페이지.
- 김완경 위원
- : 경로당 난방비 국비 미지급분이 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비는 국비가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40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비용은 도비에 따라서 시비 부담에서 185만 원인데요.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은 317개소인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경로당 수는 218개소였습니다. 나머지 109개소에는 완전한 시비를 투자 해가지고 317개소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국비 미지원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요것을 추가로 지급해..., 그곳만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일부 시작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는데, 요것이 국비 미집행 분도 되고, 경로당 개소당 30평 이상이 되는 곳에도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로당‥‥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로당도 공히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30평 이상이 되는 경로당을 찾아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해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30평이요? 평수로? 경로당 평수 30평이요? 그 마을 회관이 몇 평이죠.
- 시회복지과장 안광래 : 마을회관에 있는 것도 있고, 이외에 다른 경로당이 있는, 저희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30평 넘는 곳이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어디가? 마을회관에 있는 것이 30평 있지 않을 것이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경로당은 30평 이상 되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미지원 되는 곳과 30평 이상이 되는 경로당‥‥
- 이완복 위원
- : 그게 몇 곳이나 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난방비 1억 8500만 원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85만 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185만 원이예요! 그러면 185만 원을 정부에서 안 지원해 주면 해준다. 보충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에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밑에 6540만 원인가요? 6540만 원! 그러면은 몇 가운데 한거예요? 얼마씩 몇 가운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은 한번에 전부다 계상이 안 됩니다. 예산 형평상 이렇게 하고, 상반기는 지급을 하고, 하반기는 금년처럼 추경에 부족 되는 부분을‥‥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몇 개소에 상반기에 한거예요? 얼마씩 계상한 거예요? 몇 개소에 대해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17개소 지원되는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317개소에서 50% 한 것이라고요. 40만 원씩!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 연간 40만 원입니다. 난방비가.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은 6340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더 붙었네요? 아닌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17개소지 만 금년 하반기와 내년 초에 1월 달에 추우니까 평상시 연초에 지급하고, 연말에 와서 지급을 했거든요. 연말에 지급할 부분을 지급 확보 필요가 없지 않으냐? 재원 형편상!
- 김완경 위원
- : 아니 317..., 전후반기 나누면 6340만 원이잖아요. 계상 안 해 봤습니까?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문제될 사항은 아니고 왜냐면 317개소입니다만, 경로당은 수시로 여건을 가지고 등록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경로당 운영비는 얼마씩이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운영비는 연간 60만 원이죠. 월 5만 원씩 해서요.
- 김완경 위원
- : 60만 원이라고요. 이거는 몇 개요. 317개소. 이게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1억 1500만 원인가요? 1억 1500만 원이면 몇 개소에 대해서 얼마치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도 상반기 정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게 60만 원이라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연간 60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씩‥‥
- 신준범 위원
- :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서산시에 경로당이 317개가 서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317개 소분에서 40만 원 꼴로 난방비가 다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보니까 시비에서 더 더해서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40만 원씩 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나오는데, 우리 시가 더 보태서 지원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비 들어오는 것... 국도비 들어오는 대로 개정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40만 원 꼴이 안 되게 개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추경 에다 예산확보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결론은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 설명을 해줘야죠! 지금 317개에 4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숫자에 맞추어서 얘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4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국비나 도비가 40만 원씩 지원 하겠끔 오지 않는다 그 소리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더 더해서 40만 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하지, 자꾸 다른 질문이 안나오지 지금 숫자 계상 해보면 당연히 40만 원이 안나오니까. 그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설명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저기 317개소 중에서 국비 지원이 218개라고 했는데, 109개가 안나오는데, 그 109개는 왜 안나오죠? 왜 보조가 안 되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당초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당시에 그때의 경로당 숫자를 조사해본 결과가 217개소입니다. 그이후로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추가로 해주어야 하는데, 당초 조사 했던 그 숫자로 아직까지 묶어놓고 국가에서 더 주질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왜 그렇게 안주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을 저희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로 전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국가에선 뭐라고 하고 있나요? 정부에서 는 왜 안주느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왜 안주느냐고는 못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숫자가 조사할 당시에 218개소였지만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17개소로 저희가 요구를 해도 내려 올 때는 당초 조사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원해줄려면 똑같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먼저 것은 해주고 자꾸 늘어나는데, 안 해주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당초 조사할 때 했던 그 숫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러면, 이왕 지원해 주는 것인데 불만이 많이 있죠! 시설비 운영비가 안 맞아서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죠? 여기 안과장님 그러시죠? 그런 말 못 들어 보셨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형평성은 맞습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개소당 연간 1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 다만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우리도 지금 사회복지비를 자꾸 늘리는데, 증액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요구하셔서 예산반영에 힘을 쓰셔야지 거기서 안 되니까, 국비지원 안되니까 우리 안 된다! 이거 안 됩니다. 시비라도 해야죠. 선집행하고서 그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하셔야지, 업무를 하셔야지, 이거 굉장히 지금 노인복지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분들이 심정이 애매하더라고요. 조금 잘못된 말씀인데, 어디는 형평성이 10명이나 15명이 하는 데는 이 지원비로 충분합니다. 적은 곳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이거의 몇 곱이 되어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계장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이거 시정 안 해주면 지역에서 누가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빨리 나가서야 굉장히 말썽나는, 이런 부분에서 말썽 나는 것입니다. 잘 하고도, 잘 집행하고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 형평성을 생각해 보라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관내 거주하는 노인분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추경에라도 건의를 해보
-
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임차 뭐 사무실 임차료 그런 것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수요충족,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환 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감히 잘라버리고 균등하게 여러 분이 차려가게 불만이 없게 돌아가도록 이런 정도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범 위원
- : 저기 지금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나 과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시에 자체적으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답변을 항상해요. 지금 제가 답답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국도비를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가 되어지는 것 ,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국도비나 국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1억 8천만 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1억 3600만 원 정도나 되고 있습니다. 1억 3천이 아니라, 3억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도비가 없는 상황에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범 위원
- : 시 자체적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투입 하라는 돈 말고도 서산시에 따로 지급하는 돈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배 이상이 들어가고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범 위원
- :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좀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국도비 예산이 국가에서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예산인데 사실 국가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이만큼 투입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까지 계속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국가에서 오는 것 말고는 서산시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얘기를,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도 지금 배 이상을 시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여건이 아닙니까? 지금 왜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뭐 좀 더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시에서 1억 4천만 원을 더 드리고 있지만 좀더 노인복지를 위해서 더 예산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던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 마다도 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더 좀 했으면 좋겠다. 더 좀 위원님들 예산 좀 더 해주십시오! 이것이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것이 업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 401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고 넘어 가십시오. 99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980페이지, 1008페이지까지. 997페이지에서 1008페이지 까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주요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왜 예산이, 지역경제개발비가 감이 14억 3300만 원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 예산이 금년도에 15억 4534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보다 약한 9억 8000여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주요 사유는 사업비에서 감이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곡 도성리에 광산 공해방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어서 그것은 더 이상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금액이 3억 3000만 원이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 이 약 2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부시장에 연차적으로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옥상방수 공사를 금년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옥상방수공사 사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금이 금년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5억을 전출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전출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금년에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넘겨받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그 원인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6페이지, 557페이지요.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김완경 위원
- : 몇 월 달에 만들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에 제작월수는 지금 여기에서 기억은 안 납니다.
- 김완경 위원
- : 언제입니까?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하반기‥‥
- 김완경 위원
- : 하반기에요?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보호자..., 소비자 보호 기본권리라든지 물가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부 교실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죠? 위탁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소비자 고발업무를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권익보호, 소비자 기본 권익보호 이런 것을 하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깐 사업계획서가 저희가 볼 때는 1윌 달쯤에 사업계획서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신년도 사업계획서가요?
- 김완경 위원
- : 예, 우리가 1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2002년도 1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사업 계획서가 적어도 1월 달에 계획서가 나와야 되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현찰교부도 1월 달에 해야 되죠? 빨리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사업하라고. 계획서 왔으니까! 그러시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 사업은 보조 사업초기에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 사업은 어느 정도 목적을 보조달성을 했을 경우에 그때 보조금을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4분기 정도 예산을 줘야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계획들을 보면, 인건비보조라든지, 전화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또는 전기료 등등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표가 섰거든요. 그러면, 돈을 줘야 집행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물론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맞지요? 그런데, 소비자단체에서도 교부금 요구를 4월 달에 했어요. 4월 달에!
그러면 적어도 1/4분기 정도에는 사업 보고서가 돼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집행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 지휘감독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죠? 잘하고 있나, 않고 있나? 그러면 지금 돈이 언제 나가는지 아세요? 그 보조금이 언제 나가는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 그렇죠. 그 2002년 4월 25일 날 그것을 보면 서산시장은 전국주부교실 서산지회다가 분기별로 250만 원씩 온라인 입금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최소한 1/4분기 3월 달에는 이것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지요? 이게 언제 나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도에 1/4분기 부분이 조금 늦게 지급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4분기에‥‥ 다만 2월 말이나 3월 초에라도 집행을 해줘야 보조 목적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가 있을 텐데, 1/4분기가 금년에 지급이 조금 늦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언제 나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4월 달에 나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4월달에 나갔어요? 확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럴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책임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현금 지급된 것은 보조 결정한 것은 제가 4월 달에‥‥
- 김완경 위원
- : 아니, 4월 달에 돈이 언제 나갔냐고요?
- 위원장 정윤규
- : 저기 김위원님!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 김완경 위원
- : 예산서 질의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돈이 언제 나갔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출된 것이 몇 월 몇 일인지는‥‥
- 김완경 위원
- : 이것을 보면 7월 23일 날 나갔어요. 7월 23일 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분기가요?
- 김완경 위원
- : 3/4분기가 한번에 750만 원이 나갔어요. 750만 원이! 750만 원이 금년도 7월 23일에 나갔고. 작년도에는 6월 11일 날 2/4분기 해서 800만 원 중 400만 원이 나갔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현수막 제작이 필요하지만 예산집행이 뒷받침 안 되는데, 현수막 달아서 뭐합니까? 돈은 안가고 현수막을 달면 예산집행이 됩니까? 업무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분기별로 제때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 김완경 위원
- : 직원이 얘기 안 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조사해가지고 갔다고 얘기 안 해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1년 것을 25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준다고 해서 원활하게 소기성과를 걷어야지,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현수막이나 걸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돈은 750만 원 주면 이 기관은 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직원도 이렇게 했으면 과장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과장은 돈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물가안정도 좋고, 소비자보호도 좋지만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낭비성 이라는 얘기죠. 실적으로 돈이 집행이 안돼서 운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필요하냐, 사실적 필요없다 그런 얘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고, 지금 홍보물 같은 것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보조가 안 되어서 실적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동부시장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니 동부어시장! 대산시장, 해미시장은 안전점검이 없잖아요. 안전점검을 안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시장하고 해미시장하고 동부어시장은 그 대행료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죠. 그다음 페이지에 동부시장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은 수수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행료하고 수수료하고 어떻게 계상이 되있냐면 대산시장, 해미시장, 동부어시장은 계량기가 집중 계량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집중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안전대행을 용역을 해서 대행기관에서 안전점점을 저희를 대신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어시장은 계량기가 개별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계량기가 되어 있는 곳은 안전점검을 규정상 연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부시장의 특성상 그곳이 건물이 낡고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저희는 두 번을 하고자 해서 2회로 계상한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계량기가 나머지 시장은 집중으로 해서 집단의 계량기가 하나로 전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여기는 각 점포마다 따로 따로 하고‥‥ 전기점검 수수료가 다른 시장보다 동부시장 것이 많이 집중이 됐던데, 여기는 수수료고 다른 곳은 대행료라고 해서 그 문제를 알고 싶었고, 그 밑에 동부, 대산, 해미시장 유지관리비 있죠. 이것이 지난해에 얼마였죠? 지난해 보다 100%가 인상됐어요.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예, 지난해 보다 많이 계상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조금이 아니에요. 100%라니까요. 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100%가 왜 인상이 됐는지 그것을 물은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1년 동안 3개 시장을 관리하고 유지하다보니까 금년에 사소한 그 파손이라든지, 동부시장은 건물이 많이 노화가 되어서 지붕이 조금씩 무너져서 내려앉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금년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걸 각 시장 유지관리비 사용목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용부라고 할까요? 그것은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것은 공사집행 품의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은 559쪽.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옳으신 지적의 말씀이신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은 동부시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독이냐면 연막소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잔류 소독이라고 해서 약품 소독을‥‥
- 이문석 위원
- : 태양방역에서 뿌리는 것‥‥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잔류 소독이라고 해서 하수구라든지 구석구석마다 하는 소독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559쪽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오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이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출장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만, 거기에는 관계법상 정기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시에 수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와 시군 간에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필요 최소경비를 여비로 해서 실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너무 빈약하면은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강화해서 단속 같은 것을 강화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실 이것 예산만 낭비할 뿐 볼 때 이런 예산은 형식에 불과한 예산 같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던지, 하시려면 좀 더 증액을 요청해서 확실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우리 오위원님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국비여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지역경제과는 줄은 것 같네요.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짜임새 있게 짜서 제대로 지도단속할 수 있게 하는 바램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두 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1회 추경이라도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560페이지 질의하십시오. 561, 562쪽! 56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저축 유공자 표창 예산이라든지, 뭐 빠지지 않았어요? 공예품경진대희에 출품 장려금 있는데, 빠진 것 없나요? 기타보상금에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저축관계는요, 작년까지 시군 평가를 해서 도 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시상을 했는데, 금년부터 저축에 대한 평가가 해체가 됐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처음 접해 보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혁신센터, 즉 TIC 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한서대에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한서대입니까?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예,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데, 산학회 공동연구를 통한 지역기술 거점 구축을 해서 지역의 우량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지금 저희 도내외는 이쪽 서부지역의 한서대를 주축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대전 쪽에 설치가 되었고, 공주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를 지원해서 국비가 75%, 자치단체에서 20%, 주관기관 및 참여업체에서 나머지 5%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펀드라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해당 기업에서 부담을 않고, 해당학교에서 부담을 안 하면 국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조건으로‥‥
- 이문석 위원
- : 3천만 원 속에 국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 금년 제가 두 번을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까지 하면 세 번째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2004년까지 1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한서대학교 하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 하나 만들면 성능 검사라든지 품질 검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격의 검사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소기업체에서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든지, 무슨 업체에서 해외로 수출한다는 경우에는 성능 분석을 해서 OK를 해야만 납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업체별로 확보를 할 수 없다보니깐 이런 TIC를 지역별로 하나씩 육성해서 공동으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에서는 약 1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석농공단지라든지 고북농공단지, 또 개별업체에서 주로 자동차관련 업종, 금속제품 업종 그 업종 외에는 다른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지금 우리 시에서는 15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효과 좀 많이 봤습니까? 투자한 만큼에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사업예산이 감이 되고, 보조사업이 왜 감이 됐습니까?
- 이문석 위원
- : 이게 당진에다가 세운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주된 사무실은 한서대학교에 있고요. 당진에 출장소 비슷하게 얘기가 됐었는데, 당진농공단지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 이문석 위원
- : 왜 거기로 갔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거기로 안 갔어요. 장비가 한서대학교에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뭐가? 당진에 지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사무실만 해서 필요시에 출장 가서 지도하는 그런‥‥
- 신준범 위원
- : 그 얘기를 들어보니깐 저도 그것 때문에 한서대학교에 뭐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서부지역을 관할해서 한서대학교 의도가 서부지역 전체를 관할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려니까 서산만 이렇게 되니깐 당진에 농공단지다가 사무실 지었어요. 당진에서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선 당진에 있는 기업체들을 참여시킨 거예요. 어떤 유도를 했더라고요. 저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당장 반발을 했던 이유가 어떻게 사무실을 2개로 나눕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모든 장비는 한서대학교에 다 있고, 사무실만‥‥
- 이문석 위원
- : 하긴 3천만 원 투자해서 15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호응도가 높으면 투자할 가치가 있나? 해마다 3천만 원씩 투자해서 I5개 업체가 참여할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3천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정윤규
- : 아까도 지역경제 개발비가 감이 된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의 감이 4700만 원 예산되고, 보조 사업비가 2억 6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셔야죠. 왜 감이 됐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이니까‥‥
- 이완복 위원
- : 국도비 특정 사업이 올 때는 늘어나고, 끝나면 줄어드는 것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 예, 563페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 LP가스 시설 개선사업은 충청남도에 특수 시책으로 추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은 모든 경로당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LP가스시설 개선을 금년부터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경로당은 시설 개선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420개소를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420개는 다 완료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총 개선대상이 2,302개소인데, 그중에 경로당이 223개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2,079개소인데, 금년에 경로당은 다 완료를 했고, 나머지 420개소를 대상으로 할려고 예산을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하냐면, 지금 가정에서도 대부분 고무호스로 가스통에서부터 가스레인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고무호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설해 놓으면 10여년 이상 사용합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다중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 경로당을 어려운 재정 형편이지만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재력이 없는 여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잘 알았고요. 금년에 432개소 할 명단은 다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경로당은 다했으니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산 종합시장이 준공된 지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오수하고 폐수를 시설을 할 때 같은 동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폐수구가 대산시장에 지하실로 역류가 되어서 상당히 상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수, 폐수를 같이 하다보니 정화조에서 용량이 부족해서 역류가 됐어요, 지하실로. 오수하고 폐수관을 분리해서 맨흘을 하나 설치해서 분리해서 뽑으려고, 배출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결과적으로 사업 감독을 잘못해서 그러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다고 봐집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이 결과적으로 사업 당초부터 검토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설계검토가 충분히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상에‥‥
- 신준범 위원
- : 농공단지 특별회계전출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인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것 있었죠? 그게 얼마였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0억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10억? 10억 꾸어 줬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10억 중에서 일반회계 사정상 1억만 받았어요. 1억하고 7천만 원은 자동차 전문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입니다. 거기에다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1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이 1억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꿔준 10억에서 1억 받고, 거기서 7천만 원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라는 것이다. 그럼 원금도 못 받네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 농공단지가 회수를 잘해서 여유분이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 형편상....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산업단지 후보지 조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홍성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알아 보셨어요? 갈산에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산업단지요.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홍성에서 모 기업을 하나 홍성에다가 유치를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수가 거기에 따른 협력 업체들을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정윤규
- : 지금, 후보지 용역조사라는 것도‥‥ 서산시에서도 그래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기 전에 일하고 지금 하고는 틀리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 문제를 뭐에 걸려서 또는 모 지역이 돼서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과감히 오로지 돼야 될 곳을 선정하셔서 용역을 처리하셔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래서 이것은
- 위원장 정윤규
- : 잘못되시면 나중에 큰 폐단이 나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왜 용역비를 계상했느냐면요, 저희가 2~30만평 정도의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후보지를 저희가 선정을 하여 제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중에 몇 개가 보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중에서 산업단지로서의 모든 제반 여건을 검토 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을‥‥
- 위원장 정윤규
- : 대산항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도로도 유치하고 그러면‥‥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적지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564페이지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조례나 근거는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더군다나 이것은 도 단위 사무실을 시에서 왜 예산을 했죠?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도 단위의 사무실이 아니고요.
- 오세호 위원
- : 아니, 이게 충남 아닙니까? 충남 서부!
- 이완복 위원
- : 오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2년 전인가 임차해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 이완복 위원
- : 근데, 또 임차료를 했습니까?
- 지역경계과장 남규종 : 지금 민주노총이 충남도에 동부지구협의회가 있고, 서부지구협의희가 있습니다. 동부지구협의회는 아산시에 되어 있고요, 서부지구협의회가 지금 서산시에 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협의회장이 권오관 이라는 사람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완복 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전에 사무실을 서산중학교 가는 쪽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2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회의실이 한 15평정도 되는데 15평 가지고서는 아주 복잡해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다. 회의실이라든지 노사관계 상담실이라든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교육도 하는 것이 있는데..
- 이완복 위원
- : 아니, 간단하게‥‥
- 오세호 위원
- : 아니 다 좋고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저번에도 2천만 원씩 해줬다는데, 또 3천만 원을 또해준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다고 하면은 무슨 단체에서 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성격이 서산시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충남서부, 동부하고의 얘긴데, 서산시에서 이것을 해줘야 합니까?
- 이완복 위원
- :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서부지구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구역으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보령, 예산, 청양, 서천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유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사무실을 서산에서 3년 전에 해줬으니까, 이쪽에서 다 출연해서 숙식소라든지, 데모장이든지, 회의실이든지 하라고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말씀드린 동부 지구협의회에서도 사무실 임대를 한국노총에 5천만 원을 해주었고, 민주노총에 3천만 원 사무실 임대를 해줬고, 아산에서는 경상경비로 해서 한국노총에 80만 원별도로 행사비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본부라든지 인천본부, 경기 본부 해서 시도별로 사무실 임차‥‥
- 오세호 위원
- : 서부지구라고 하면 서부지구 전체에서 먼저 2천만 원을 해주지 않았느냐 라고하면 다른 곳에 가서‥‥
- 위원장 정윤규
- : 56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66, 567, 568. 예, 끝났습니다. 특별회계 1019페이지, 1029페이지, 1023페이지.
- 박상무 위원
- : 이거 1017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라는 것은 이게 얼마씩이죠? 이게 하나에...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건 사회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1023페이지, 1024페이지하고 세출부분 또, 그 뒤에 1031까지.
- 박상무 위원
- : 여기 농공단지융자금 원금 회수 3319만 7천원, 이게 어디 다 똑 같은 거예요? 세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그 농공단지 원금회수는 금년까지 거의 다 마무리틀 짓고요. 내년도에 10월 25일자로 한번 고지할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렇게 하면 원금 회수는 끝나는 겁니까? 마지막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고지발부는 다 끝나고 제가 실제적으로 회수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1027쪽에 국내 여비에 농공단지 업무추진비! 이 뒤에는 농공단지별로 국내여비가 다 있네요. 성연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 근데, 여기는 그냥 업무 추진비로?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예, 3개 농공단지별로 해서 직원들 농공단지 유지관리라고 해서 수시로 그곳에 출장을 가는데 직원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농공단지 분양 감정평가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대체입주를 할 경우에 대체 입주 하는 사람하고 감정을 해서 해줘야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 대체 입주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해줘서‥‥
- 이문석 위원
- : 법적으로 안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니, 결과적으로 자기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상환금을 전부다 상환을 완료를 해가지고 토지를 자기 것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되지만‥‥
- 신준범 위원
- : 원금이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원금이 뻔히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아니, 이것이 입주계약이 해지가 됐을 경우에‥‥
- 신준범 위원
- : 아니 뭔지는 아는데, 일반 상식 거래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거죠.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1030쪽에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제일 밑에 1030페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부의장님 말씀대로 입주를 해서 가동을 하다가 형편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고 입주계약이 해약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낸 원금은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놔야만 그런 일 발생이 됐을 경우에 원금을 내줄 수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니 과오납금이 작년에는 2억 4천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6400만 원이라고 해서 뭔가...
-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 지금은 정리가 마무리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9, 300, 301, 302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증액 되셨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
공중보건의사는 시비로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3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월 급료는 국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비로 해서 교체 진료 여비하고, 출장 여비하고는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301쪽, 303페이지, 304페이지,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 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 부기 상에만 본소하고 지소로 나눠놓은 것이지, 집행은 본소나 지소나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계산만 이렇게 한 것이지,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됐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전화요금 같은 것이 지소가 작년 것보다 50% 밖에 안 되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 여기 보면 307페이지 4번째 줄에 공보의 숙소 관리라는 것이 공중보건의 숙소관리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공중보건의사 숙소가 시장군수가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읍면지역에 숙소가 있는데 그 숙소 가지고는 22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요. 두 채를 임대를 했습니다. 부영아파트에. 그래서 두 채에 들어가는 월 평균 관리비와 임대료 조금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임대 숙소가 2개라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 김완경 위원
- : 임대 숙소가 2개면 임대료도 2개일 것 아니에요. 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1개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 부영아파트 두 채를 임대했는데 한 채는 계약을 먼저 1년 전에 했는데, 거기는 월임대료가 없는 조건이 있고, 금년도에 계약을 한, 한 채는 월임대료가 계약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308페이지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
성교육 교재 비디오는 현재 학교에서요, 학교에다가 대여를 해줍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틀어서 교육시키는‥‥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10개 가지고 학교마다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가 현재 비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새로 나온 것을 구입해서 놓으면 학교에서 필요하면 갖다 보고 또 가져오고 이렇게 순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니 뭐 이런 것은, 요즘에 성교육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것은 많이 갖다가‥‥ 나중에 보려면 이것을 돌려가면서 본다고 해서 좀 이런 것 같은 것은 많이 확보해가지고 학교에 무상으로 배포해 줘야죠. 성교육 위탁교육비 이게 강사료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성교육 전문요원을 저희 보건소 간호사들로 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요원 양성하는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교육 보내는 것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수업료입니다. 수업료! 교육비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두 사람 정도해서 교육을 받아서 전화상담도 하고, 학교에 상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 성교육 교재 테이프도 더 많이 구하고요. 성교육 위탁 교육비도 19만 원짜리 보내지 말고, 좋은 곳에 보내서 잘 배워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30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09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
저희 보건소에 급식비가 1인당 5천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왜냐면 과계별로 특수성 업무가 많이 들어 있어서 이분들이 비상근무라든지, 시간외로 근무하는 일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시간외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줘야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 물론 시간외로 근무하고 하면 급식비를 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하나 지적을 할게요. 하계방역이라고 하면 여름 계절을 말씀드리는 거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214일이라고 하면 몇 개월입니까? 하계가 여름이 3개월이라야 되는데, 3개월 풀로 다 줘도 이 날짜가 안 나오죠. 무려8~9개월이 되죠.
- 보건과장 이영진 : 그 사항은 뭐냐면, 명칭만 하계방역이지, 해빙만 되면 비상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가을까지 초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비상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하계방역이라는 이름보다는 날수가 많이 잡혀 있어서 이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것을 혼동이 안 되게 내년부터는 하계라고 하지 말아 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래야지 하계라고 해놓고 214일이라고 하면 바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 매우 좋지 않아요. 내년에는 고쳐서 부기해 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10페이지, 3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 311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것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금연학교하고.., 학생들 금연교육을 하거든요. 금연 5일 교실 운영을 하는데, 학생들 도서상품권 및 학생들 시상하려고 했는데, 계상과정에서 심의하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 이게 학생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학생용입니다.
- 박상무위원 : 아, 학생용! 학생용 5천원이면 너무 적어요. 하려면 어떤 효과 있게 매리트를 줘야지. 표창장 1만 원짜리에 5천 원짜리 하나 주면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 의무과장 서성석 : 아이들한테 담배금연‥‥
- 박상무 위원
- : 몇 장은 줘야지. 한 장을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5천 원짜리 책이 어디 있습니까? 5천 원짜리 책 없어요. 보태서 1만 원짜리 주세요. 5천 원짜리 한 장은 너무 약한 것 같고‥‥
- 의무과장 서성석 : 표창장을 종이로 인쇄해서 주고, 부상을 좀더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글쎄 너무 애들 이것 줘서 큰 뭐가 아니라 그러나 너무나 비현실적이란 말이죠.
-
그리고 연결돼서 다음 장 보면 계절별 향토특색음식 홍보책자 제작해서 7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근데, 글쎄 뭐 본 위원이 볼 때 문화공보담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이런 쪽에서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뜻에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나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계절별 특색음식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월, 5월에는 예를 들면 뭐 꽃게요리가 많이 나는 계절, 5월, 7월은 낙지, 갑오징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계절별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색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책자를‥‥
- 박상무 위원
- : 근데, 과장님 있죠. 아니 과장님이 보실 때 이 계절별 향토특색음식 홍보책자 이것, 물론 우리지역에 참 특색 있는 뭐 계절음식을 소개하는 건데, 업무성격상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담당이나 지역경제과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적의하다. 제가 볼 때는 업무 성격상!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물론 거기서 무슨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홍보 책자를 만드는데, 좀더 효과가 있는 부분에 업무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습관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또 할 이유는 없다는 말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은 문화공보담당 쪽이나 지역경제과 쪽으로 한번 넘겨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검토해 보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업무가 위생계 쪽에서 연관되는 건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렇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위생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이 700만 원 투자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는데 있어서 낫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312페이지.
- 이완복 위원
- : 아니, 아까 박위원님 하시다가 말은 것 같은데, 모범업소 표창도 표창장이 5천 원? 표창 상품이?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5만 원 상당을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작업 과정에서 잘못 타자가 처졌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거 5만 원짜리에요? 근데...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5만 원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챙겨 보질 못해가지고...
- 이완복 위원
- :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5만 원 짜리로 기획 파트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제가 잘못 챙겼습니다. 다음 내년 추경 때 이것은...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올릴 때 5만 원을 5천 원으로 잘못 올린 거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것은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그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행사지원비가 증액이 400만 원이 됐네요.
행사지원비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 오세호 위원
- : 저도 다 검토를 해보았는데, 뒤로는 상당히 깨끗하네요.
- 위원장 정윤규
- : 3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일시사역인부임도 1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산 기준서 대로 갑시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
방역소독인부임이 읍면은 2만 8580원이었고.
- 김완경 위원
- : 그 당시에? 작년에?
- 보건과장 이영진 : 금년도 예산은...
- 김완경 위원
- : 금년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금년도에는 본소는 3만 8500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읍면하고 본소하고 금액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2만 8580원으로 통일을 시켜서 조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과장님! 이것은 여자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소독인부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윤규
- : 진료 보조인력인데‥‥
- 김완경 위원
- : 아, 그런데요 작년에 3만 7천원 본소하고 동하고는 아까 말씀대로 읍면에는 적다고 해서 읍면 많은 불만이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문 질문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3만 7천 원이 갑자기 2만 8천원이 됐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본소에서 쓰는 방역 소독인부임은 하루에 시간을 공무원하고 똑같이 9시에 시작을 해서 6시에 약통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8시간을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지역에서 쓰는 인부임도 8시간을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책정 됐었고, 읍면에서 쓰는 인부임은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저녁에 연막소독을 한 3시간 정도 4시간 길어야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럼 올해도 차이가 나야죠.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제 작년에 걱정하신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읍면을 조금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 사실은 관철이 안돼서 그냥 동일하게‥‥
- 김완경 위원
- : 아니죠. 그것은 위원이 모르니까, 아까 면하고 동하고 틀리니까 물어 본 것이지. 예산을 깎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대로 8시간 일한 사람은 8시간 일한만큼 줘야 되고,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은 한두 시간 줘야 되지.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위원이 애기 했다고 그래서 안 맞는 것도 해서 인건비 깎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 이완복 위원
- : 맞춰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 김완경 위원
- : 그렇게 하면 안돼요.
- 신준범 위원
- : 저기 결과적으로 그 얘긴 이제 뭐냐 그러면 인부임을 세우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면은 액수가 많고 적고 하니까 불만 있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똑같이 적용을 해버렸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차등을 두는 것이 맞아요. 차등 둬야만이 맞다 라고 하면 차둥 둬야 맞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같이 맞춰 놓으면 나중에 운영 어떻게 할 건가요 하루 종일 9시나 10시나 나와서 저녁에 7시 8시까지 방역을 계속하는 사람을 그동안에 3만 얼마를 주시다가 2만 얼마 주신다고 할 때에 운영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이 걱정이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 이것은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이런 점은 이렇게 때문에 예산을 올려야 하고, 아니면 이렇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명확하지 않게 그런 불만이 있었다 라고 해서 이렇게‥‥
- 위원장 정윤규
- : 여기 같은 보조인력 인부임도 틀려요 2만 8580원 짜리도 있고, 3만 6830원 짜리도 있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 사항은 이제 조무사간호조무사를 자격증을 가진 보조인부임은 2만 8580원 단가를 적용을 했고,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엑스레이실은 자격증, 엑스레이 자격증이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술인부임을 적용하거든요. 지침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 쓰는 줄 알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자격증 있어야...
- 위원장 정윤규
-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그리고 또 잡초제거 할 때는 3만 원, 2만 원 주고 못 사잖아요. 5만 원도 주고, 4만 원도 줘야‥‥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죠.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이상하네요. 치매간병인 인부인력도 줄었네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32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뭐예요? 밑에 칸. 의료 및 구료비! 증액이 4500만 원 됐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뭐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의료 및...
- 위원장 정윤규
- : 구입비요. 구입비 부기가 잘못 된 것인가?
- 보건과장 이영진 : 그것은 원래 세목의 이름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아! 구료비로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분류 방법 중에 세목 이름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증액이 4500만 원. 예?
- 이문석 위원
- : 얼마요? 4800만 원이 아니라 6억 4천만 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 위원장 정윤규
- : 아니, 증액된 것이‥‥
- 이문석 위원
- : 작년 예산이 3억 5400만 원이면 4천만 원이 아니죠. 얼마입니까? 한 2억 9천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 박상무 위원
- : 잘못 보시고‥‥
- 위원장 정윤규
- : 아니요.
- 박상무 위원
- : 313페이지, 5억 9400만 원.
- 이문석 위원
- : 어디가 5억 9400만 원입니까?
- 박상무 위원
- : 작년 예산 313쪽 밑에 보면.
- 위원장 정윤규
- : 올해는 6억 4천만 원요.
- 이문석 위원
- : 313쪽?
- 박상무 위원
- : 313쪽 밑에 하단부분!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321페이지는 뭐예요? 먼저 것을 합하면 얼마에요?
- 이완복 위원
- : 이것은 올 해 것이고..
- 이문석 위원
- : 이것은 올해 것이고 내년 것인데, 의료 및 구료비가 다른 곳도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그것은 보조 사업비고요, 뒤편은 보조사업이고요 앞편은 자체사업입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앞에는 자체사업이고, 뒤에는 보조금 붙은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아, 보조금 붙은 것!
- 위원장 정윤규
- : 예, 321페이지.
- 박상무 위원
- : 이 글귀를 하나 말뜻을 모르겠네요. 시민다소비식품 수거비 보상이 무슨 뜻이죠? 320쪽에.
- 위원장 정윤규
- : 기타보상금요.
- 박상무 위원
- : 320쪽에 기타보상금!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수거해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원에는 농수축산물 엽차류도 해당이 되고, 건과류나 우유, 빙과류, 두부류, 도시락류, 장류 이런 것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이것이 제대로 된 식품인지 검사 의뢰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수거할 수 없고, 돈을 주고 사서 검사 의뢰하는‥‥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구입비입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주로 많이 소비되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식품류를 위주로 해서 일정한 돈을 지불해서 사서 보낸다는 말이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자기들이 거기서 사면되지, 이런 것을 왜 시키나요? 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보건과장 이영진 :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식품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거를 해서 막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다 봉인 받아서 검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차원에서요.
- 박상무 위원
- : 뜻을 알겠는데 이런 것이 있네요. 참 저는 처음 알았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322페이지,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29페이지.
- 김완경 위원
- : 치매환자 간병비가 있거든요. 3만 원씩 91명,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치매환자간병인부임이 있거든요. 무엇이 틀린지 인원이 왜 안 맞죠? 이해가 안가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지금 치매환자 간병비에 관한 것은 크게는 병원의 진료비가 있고요. 거기서 간병을 해주는 간병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 보조로 하는 것이 있고요.
-
저희가 또 자체로 일부 또 확보했습니다. 국도비를 주는 인원이 작기 때문에 자체사업 내에서 진료비, 국도비 따로 간병인 지방비, 국도비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럽지만, 결국 국도비를 주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있고, 저희 서산시에서 자체로 부족해서 진료비 따로 자체사업비로 간병인 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묶어주셔야 보기가 편하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좀 보시기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간병비가 아니고 치료비다? 치료비?
- 의무과장 서성석 : 저희가 보건병원에 의뢰를 하는데요. 병원에 진료비는 치료비 쪽으로 20만 원을‥‥
- 김완경 위원
- : 319페이지 치료비다, 간병비라고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오는 간병인부임은?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329쪽 하단에 있는 간병비는 간병비 인건비입니다. 자체 인건비입니다. 319쪽은.
- 김완경 위원
- : 인건비인데, 그것은 도비 국도비로 되는 인건비이고, 먼저는 시에서‥‥
- 의무과장 서성석 : 그렇습니다. 319쪽은 자체인건비이고요, 329쪽은 도비보조 인건비입니다. 네, 네 같은 인건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국도비가 섞여서 보시가 좀...
- 위원장 정윤규
- : 335페이지 345쪽 시설비.
- 박상무 위원
- : 한번 이것 내용 좀 알아볼게요.
331쪽 위에 있는데, 거동불편노인방문 진료비라고 해서 1만 5300원 이라는 것은 한사람에 대한 의약비라든지 진료비를 뜻하는 것 같은데, 6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얼마만큼 세웠죠? 올해 이 수준인가요. 아니면 지금 더 상향 조정한 건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 거동불편노인 방문 진료비는 저희가 지금 거동불편노인 7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일반적인 다른 질환 있는 분들한테는 약값을 무료로 약을 갖다가 방문해서 주거든요. 그게 이제 약값입니다. 약값인데, 전년도 기준해서도비 보조로 해서 세우는데, 결국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추경으로 확보할 때도 있고요. 도비 기준해서 받고 가다가 부족하면 추경으로 확보할 때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현실적으로 1만 5300원이면, 1만 5300원이라면 금액이 괜찮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우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 박상무 위원
- : 현장에서 방문가능하시는 분들 말을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잘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한센병 환자진료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비는 한센병 환자가 지금 저희 관내에 한 7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협회에서 나와서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교통비가 들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우리 지역 분들 이길래요.
- 이완복 위원
- : 위원장님 관심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 박상무 위원
- :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33쪽에 가정간호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노인거동불편 방문진료와 마찬가지로 800원에 400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800원의 개념이 적의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방문 간호사업은 제목 보면 구분이 안 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업은 고혈압, 당뇨사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가정 간호가?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 박상무 위원
- : 고혈압하고 당뇨에 한해서?
- 의무과장 서성석 : 도 특수책으로 하는데, 고혈압. 당뇨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검사 재료비입니다. 주민들이 고혈압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혈당을 측정할 때, 검사 수수료 재료비로서 시약 내지는 검사 재료를 확보해 놓고...
- 박상무 위원
- : 약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냥 한명에 대한 최소의 검사비용이 800원이다!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는 무료로 검사를 해주거든요.
- 박상무 위원
- : 그럼 4,000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요청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렇습니다. 지소, 진료소, 본소 포함해서요. 검사 수수료나 재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336쪽.
- 김완경 위원
- : 335페이지. 보건지소 철거 공사가 얼마에요? 2400만 원인가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이것은 내년도에 지곡보건소를 다시 신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를 철거하는 공사비가 25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2400만 원인데 왜 또 2500만 원이에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이것은 시설비하고 시설 설계비하고 나뉘어져‥‥
- 김완경 위원
- : 철거를 하는데 2400만 원이라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철거 비용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2500만 원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니, 철거공사인데‥‥
- 이완복 위원
- : 철거하려면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뺀 나머지가 2321만 원‥‥
- 보건과장 이영진 : 시설비하고 시설 설계비하고 부대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플러스한 것이 2500만 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쉽게 얘기해서 부수는데 2400만 원이라고요?
- 이완복 위원
- : 아니, 2300만 원.
- 김완경 위원
- : 2473만 원이잖아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부수는 가격만 24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곡이 몇 평인데요?
- 보건과장 이영진 : 62평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1평 기준으로 얼마에요? 62평이면
- 보건과장 이영진 : 그런데 거기에는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가 총 시설비 속에 한 2/3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 폐기물처리?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비쌉니다.
- 김완경 위원
- : 60평 철거하는데 2400만 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 보건과장 이영진 : 부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금 지곡 보건소 짓는데 얼마가지고 짓죠? 4억 1천만 원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내년에 지을 예산이 4억 1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4억 1천만 원 할 때 같이 철거비용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근데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보면 건축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곳에 들어가는 부대 공사비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설립을 할 때 철거비용은 얼마고, 신규는 얼마고 같이 묶어서 과목 밑에다가 넣어서 해야지, 철거비용이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 보건과장 이영진 : 이 사항은 시비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만약에 성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 박상무 위원
- : 아랄네. 철거한다는 곳에 24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336페이지, 337페이지. 식품위생단속용 차량구입 337페이지 1500만 원.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차량구입비는 지금 위생계에서 3,860개 업소를 관리하는데 6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기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6인승 델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각 실과에서 차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차가 없었어요? 단속용 차량이?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위생 지도용은 없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동안 어떻게 단속하셨어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자기 개인차량으로 활용을 해서 업소 단속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 이문석 위원
- : 이게 같이 하는지, 카메라도 다 구입하고, 냉장고도 다 구입하고, 차량도 실과마다 다 구입 하더 고요. 이 에는.
- 박상무 위원
- : 이 거 짜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과장님! 그런 것 아니죠?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338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왜냐하면 저희가 모범업소를 13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상수도 요금을 시에서 보존해 주는데 이것이 예산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특수조례 39조에 의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줘야 하기 매문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해주고, 그 돈을 예산을 보건소에서 전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아, 그것은 좋은데요. 예산 쓰고, 안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과연 3만 원씩 감면을 해주어서 그 모범업소라고 해서 효과가 많이 있냐는 이걸 말하고 싶거든요?
- 보건과장 이영진 : 효과가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있어요?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효과가 많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효과가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여기 소아용 신장체중계 구입에 4개 면을 써놓고 300만 원 2대라고 해놨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 원래 계상할 때는 4개를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산정 과정에서 좀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오기가 됐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아, 그러니까 네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구나.
- 의무과장 서성석 : 예. 그것은 나중에 환자가 많은 순서대로 해서 다음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짤렸다‥‥
- 이문석 위원
- : 예산을 짤렸다 이겁니까?
- 신준범 위원
- : 예, 4개 올렸는데 2개만‥‥
- 의무과장 서성석 : 계상과정에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환자 많은 곳부터 우선해서 다음에 또 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명은 네 군데고‥‥
- 오세호 위원
- : 팔봉은 이것 하나 올랐는데 이것도 불확실하네. 부석쪽, 지곡쪽만 다했지, 없더라고요. 하나라도‥‥
- 신준범 위원
- : 빨리 지으세요. 부석이나 지곡처럼 보건소를 지으면 다 들어가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던 부분인데 그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아까 이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실과마다 차량 구입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차량 구입의 이유도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과에서 사업소에서 움직이는데 개인차량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사실이니깐 현재. 그런데 차량구입을 한다 라고 보면 인부임도 들어야 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거든요. 기사까지도. 그래야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보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개인차량 가지고 업무를 보고 다녀요.
제가 볼 때에 개인차량 가지고 출장도 가고 하는데, 실적으로 개인 차량으로 나가는 유지비나 하물며 기름값도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이 현재 예산상에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직원들은 매일 출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기름 넣으면서 10원 한 장 보태주는 사람이 없는데, 짜증난다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다보니깐 사실 실과에 차량이 몇 개 있으면 그 차량 가지고 가면 자기돈 안 들어가고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차량을 굳이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차량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개인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차량이 몇 대가 늘어 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개인 차량을 이용을 해서 출장을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업무 차량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개인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상으로 편제를 시켜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공기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사기관에서는 회사 지입제라고 해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다 되는 것으로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기관에서 그런 제도는 도입이 안 되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재가 되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
- 신준범 위원
- :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차량을 계속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밴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거기에 보전해서 기름값, 수리비를 해주고 개인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우리 현실적으로 하고 법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떠냐?
- 보건과장 이영진 : 예, 현실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친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 위원장정윤규간사이문석위원김완경위원박상무위원신준범위원오세호위원이완복
○ 위원 아닌 의원(2명) :
- 의장윤찬구의원신옹식
○ 출석공무원(13명) :
-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김세현, 의사담당 이기학
- (서산시청)(10명)
- 총무국장 이상호,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보건소보건과장 이영진, 보건소의무과장 서성석, 사회담당 유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