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여성복지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에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민방위재난 관리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이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및 서산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감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응분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
2002년 12월 3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사회 여성 복지과장 안광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에 의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감사에 들어가야 하나 오늘 11시부터 13시까지 산업안전관리공단 주관으로 대산공단 종합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가 상황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되어있어 부득이 사회여성복지과부터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여성복지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6번부터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복지과 3페이지. 오세호위원님! 인지 공원묘지 현황요.
- 오세호 위원
- : 몇 페이지요?
- 위원장 정윤규
- : 3페이지요. 사회여성복지과 3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예, 오세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매장되는 숫자로 볼 때에는 앞으로 남을 기수가 따려볼 때 8년 정도가 가면은 다 거기가 만치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정도 되면 거기가 다 차겠죠? 그때가 되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동안의 통계로 볼 것 같으면 1999년도 까지는 년간 약 81구,2000년도 까지는 약 91구,2001년에는 약 93구 정도를 매장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는 11월까지 97구를 매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여 량이 조성된 것이 935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런 추세로 볼 것 같으면 8-9년 정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 이후에는 이 조성된 면적이, 조성된 기수가 전부다 고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세울 때 10년 안팎으로 그게 다 만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쯤서부터는 다른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지금 그 부분이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획을 입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다만 앞으로 8-9년 이후에는 고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제가 애초에 이것을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에 5~6년이면 거기가 다 만료가 돼가지고, 다시 자리를 설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요청했었는데,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9년 정도 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느닷없이 2-3년 남겨놓고 하려고 하면은 항상 부작용이 따르니까 지금쯤서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 요구번호 47번 4페이지 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단어는 틀립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깊이 뭐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 제가 요구한 사항은 서산 여성발전 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에 따른 제9조 기금운용계획서를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복지기금운영계획서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서가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거 사본 좀 하나 해주세요. 운영계획서. 그래서 여기 운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공문으로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운용계획서를 매 분기별로 시장이 그것을 계획을 한 것인지 , 이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그러면 금년도 2002년도, 2001년도는 언제 소집을 했죠? 여기 보면 결산 연1회 소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7조 보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2001년도에 여성 발전기금운영위원회 한 그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완경 위원
- : 저 7조 보면, 이것을 안가지고 오셨나요? 복지기금운용조례 7조에 보면, 정기회는 지급 결단을 위해서 연 1회 소집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에 소집을 하셨는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언제, 금년도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날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여성발전복지기금을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저소득 모자 가정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을 대출 이전에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운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연 6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2001년도에는 1명이고, 2002년 현재에는 3명이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아까대로 계획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출하기 위해서 쭉 홍보는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는 범위 내에서 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 6세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6세대 전부 들어오질 않았고, 들어온 범위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에게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2001년도는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200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출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그러면은 본인의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 읍면에서라든지 다른 시민이 과연 여성복지기금이었는지 ,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기금이 있다, 필요한 때에 대출을 받아라!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읍면동에 여성순회교육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에도 여성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대출 조건이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층. 그런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는 것보다는 신청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2001년도에 6명이 해당이 되는데, 1명만 되고 5명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5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어떤 실적이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 김완경 위원
- : 홍보를 했다는데, 막연한 홍보잖아요. 홍보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본인들이 대출 요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6세대한테 한다는 것 자체는 여성발전복지 기금의 활용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서 계획을 6세대로 했습니다만은 신청한 것이 6세대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각종 여성, 촉진, 추진, 기반 구축해서 여성행사가 많은데. 과연 그 기금을 했다. 이런 경우에 했다 해서 또는 시에서, 또는 읍면에서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권유를 한다든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시보라든지 어떤 읍면에 가가지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라, 여러 사람한테 떠놓고 얘기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사회과, 여성복지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찾아 내 가지고,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읍면동에 읍면동장한테 공문으로 시달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성 교육을 할 때에도 거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보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회들이 볼 때는. 생각 할 때는!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혹시 신청을 했는데, 적격하지 않아 가지고, 반환이라고 할까요, 반송이라고 할까요. 안된, 신청은 했지만은, 본인은 원했지만은 안돼는 때가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적격자가 안 돼가지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이것은 심사위원회가 있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심사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심사도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도 3명이 남았는데, 시보라든지 어떤 막연하게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지 말고, 이 적격한 사람을 찾아서, 이왕 기금 조성이 돼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어떻던 간에 모자의, 여성의 사회문제를 위해서는 잘 자금운용이 되도록 이것 또한 사회 복지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부탁한 운용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기금조성이 됐으면, 운용도 열심히 하셔야 될 텐데. 이 관계가 운용을 운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자체를 혼용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 이완복 위원
- :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말씀하세요.
- 이완복 위원
- : 5페이지 보면 말이예요. 기금 운영 내역에 보면 현재, 이제 기금을 지원해주는 거 , 대출이 라고 할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이완복 위원
- : 상환되는 데는 문제없이 잘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허나 그것이 상환기일에 안 들어 올 때에는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것이 계획대로 잘 들어와 있어요?
- 사회여성확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요, 여기 1996년도에 원금 회수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출연금요. 예. 1천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l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이완복 위원
- : 그럼 이게 언제부터 나간 거예요, 이게? 이 돈이, 몇 년도부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 이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만 통계적으로 회수된 것을....
- 이완복 위원
- : 언제부터 나간 것인지도 몰라요? 여기 직원 없어요? 그 담당! 예? 1996년도에 원금이 1천만원 들어 왔으면, 그 전부터 대출이 되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맞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거기 담당 좀 오라고 그래요. 거기는 계장밖에 없어요? 윤영구씨 그 계들 빨리 올라오라고 해요. 이게 서면으로 받을게 아니에요? 봐요. 이 자료로 보면 3년 거치,5년 균등 상환입니다. 이 기금이! 예? 과장님 말이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1996년도에 원금이 1천만원 들어 왔다고 따지면. 기 벌써 3년 전부터 대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그렇지 않겠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1997년도에는 원금이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자료를 안 봤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융자를 받았다가도, 그 사업을 하는데 바로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 안 봤기 때문에. 이것은 봐서 제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상환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잔액이 줄어들어야지, 오히려 잔액이 잔뜩 늘어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996년도부터 1997년도 잔액이 몇 천만원이 뭐야. 5천만원! 한 5천 몇 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상환이 됐다고 하면은 잔액이 줄어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상환이 됐다고 하면은 잔액이 줄어들어야지, 잔액은 곱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상환이....
- 위원장 정윤규
- : 융자가 됐기 때문에 원금까지 잔액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 이완복 위원
- :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서류상. 어떻게 설명을 해봐요.
- 위원장 정윤규
- : 1996년도에 5190만원이 남았다가, 1997년에 5천을 대출을 했으니까. 1억1300으로 되는 그렇게 계산 하시면 맞으실 겁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어떻게요? 1997년도 5천만원이 새로 조성된 금액예요.
- 위원장 정윤규
- : 대출 아니예요. 대출! 융자현황에 금액. 대출금 아니예요, 금액이. 인원에 비례한 대출금 아니예요.
- 이완복 위원
- : 그것은 대출금 5천만원 나가는 거고, 이 돈은 있던 돈에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봐요. 뭐가 어떻게. 맞다고만 하지 말고, 뭐가 어떻게 해서 맞나!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1996년도에 잔액이 5872만 1천원 아닙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기금 조성을 1억했으니까 1억 하고서 이자가 444만 7천원, 1997년도가. 그러면은 거기에 융자를 5천만 했으니까. 잔액이 1억 1319만 8천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이 밑에 1999년, 2000년, 2001년 식으로 그해에 들어온 원금이면 원금, 이자면 이자, 그 들어온 액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1997년. 1998년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회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이완복 위원
- : 아까 그래서 잘 되고, 하나도 문제 있는 게 없다면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후로 또 시기가 도래 됐을 때는 회수를 했으니까 그렇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보면. 2000년도 이번, 1996년도에 대출된 것이 2000년도에 원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쪽지과장 안광래 : 예 .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원금회수. 1996년도에 5천만원만 융자한 것으로 따져도 다섯 사람이면 2백만원씩 .5년 균등 상환이니까, 1천만원에 2백만원씩, 1천만원이 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439만원 밖에 안 들어 왔는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당시에는 l천만원씩 아니었고, 금액이 8백인가 이렇게....
- 이완복 위원
- : 아니, 어쨌든 5천만원이 나갔으니까, 5천만원 나간 것에 20%는 들어와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1천만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이완복 위원
- : 열 사람이 가지고 갔건 다섯 사람이 가져갔건 간에, 그 뒤가 안 맞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3년 거치니까 1996년부터 3년간은 회수가, 3년 거치 기간이죠.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1996, 1997, 1998, 1999년도는 이자만 내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이완복 위원
- : 2000년도부터 원금 상환 아니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위원 : 그러면, 1996년도 5천만원 나갔다고 따지면, 20% 원금이 들어 와야 되니까 1천만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여기 보면 439만원 밖에 안 들어 왔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이후로 들어온 금액이 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 그 이후로 들어온 금액이라니.
- 사회여성쪽지과장 안광래 : 그 이후로는 이자를 따져서 받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 이완복 위원
- : 아니 , 그래도 서류상으로 딱 그 회수차에 원금이 들어오는 게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딱 다섯 분, 다섯 사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연차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 이완복 위원
- :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라니. 아니, 그러면 이 앞에 1997년도, 1998년도까지 안 받은 것까지 하면은 더 많아야지, 들어온 게 없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현 시점으로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이문석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7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 지금사회여성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제가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라든가 규정이 어떤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법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여기 서산시 여성 발전기금 복지시설운용조례를 보면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서를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자산운용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서류가 일목요연하게 비치돼 가지고, 누가 봐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여기 보면 서산시 여성 복지기금 설치운용조례가 2000년 11월 14일 날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 운용 내역이 1996년부터 됐네요. 그러면 2000년까지 4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이전에는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을 했고 조례 제정은 2000년 이후에 됐습니다. 전에는 모자 복지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에요. 그 전에 두 가지 조례법이 있던 게 이게 기금이 두 개가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조례를 한 거 아니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럼, 그렇게 했으면서 그전에 조례가 없었나? 그게 통합이 돼서 2000년도에 됐지요.
- 김완경 위원
- :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 검토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저도 확실한 질문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든 이것을 보면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게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나름대로 기록이나 관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앞으로 기금. 이 돈이 따르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까제가 지적한 대로 2001년도에 6명인데, 1명밖에 안됐습니다. 2002년도 3명인데, 3명밖에 안돼서, 합해서 8명이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의 시보에 공고를 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아닙니까?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시대인데, 제가 볼 때에는 여성단체가 많이 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몰라 가지고, 이용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이 잘 살고, 이런 혜택 이런 것이 없어도, 잘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이 너무 소홀하게 그냥 시보에다 내고, 읍면에 공문 보내고, 없으니까 만다, 이런 식의 기금 운용보다는 찾아서 어떤 단체에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 많은 어려운 기초 보상법에 의한 여러 계층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가정을 임의로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앞으로 계기가 되는대로 더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해가지고, 재정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진사 이문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8번, 요구번호 48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저희가 현장도 저번에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민간인들, 외부에서 말입니다. 후원금이든지, 자원봉사 단체 같은데서 물품이던지, 이런 내역이 들어오는 게 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보통 후원금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충 평균 1년에 얼마쯤 들어 온 것으로 감사에서 나왔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전에 서림복지원 노조 설립 이전에는 년간 1억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반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 내역을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년 결산할 때는 들어옵니다.
- 이완복 위원
- : 글쎄, 결산 때 들어오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매년 결산할 때. 그것을 좀 근간 2-3년간 외부에 후원 단체나 그런 거 하고, 물품이든지, 현금이든지, 또는 자원봉사 한거든지, 이런 내역들 하나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예, 오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감봉한 그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여성쪽지과장 안광래 : 예.
- 오세호 위원
- : 그 액수가 좀 안 나왔는데, 얼마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여기 제출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뽑아 가지고,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그렇게 하고. 감봉이 예를 들어서 , 감봉이 됐다고 하면은 총 예산에서도 그 만큼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그걸 금액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예산이 다 나갔으면....
- 사회여성확지과장 안광래 : 감봉한 그것은 나중에 결산할 경우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그것은 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납을 받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것은 2001년도 건데요.
- 이완복 위원
- : 작년에 받았어야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은 작년 결산 보고서가 새로 나옵니다. 여기 지금 비치를 안했기 때문에 , 서류를 봐야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서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감봉액이 요것이 감봉액이 6개월이 얼만지, 그래서 그만큼 총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우리가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면은 그 위원만 갔다주지 말아요. 다 갔다 줘야 돼요. 그래야 감사장에서 요구된 사항이니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석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박상무 위원
- : 그리고 서림복지원이 또 벨기에에서 지원이 돼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근자에는 여러 가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서림복지원입니다. 노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실제 서림복지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주체였었던 임석로 전원장님. 뭐 개인적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관심의 대상인데, 지금 국도비, 국도시비가 한 15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 여기 서림복지원이 문제가 나서 감사를 하고, 행정적인 어떤 확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여성복지과에서는 서림 복지원에 대한 관리랄까, 아니면 어떻게 관여하면서.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도움이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관리, 감독까지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간에도 년간 매월. 나름대로 춘·추별로 계획을 가지고, 출장을 해서 현지 지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담당 직원이 출장을 하고 해서 운영 상황도 보고 있고, 자금 집행하는 것을 수시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사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어떤 정기적인, 정해져 있는 틀은 없고. 수시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정기적으로는 년1회는 정기 감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근자에는 지난 11월, 11윌 하순경에 별도로 나가서 지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도화 좀 해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일어났고, 지금도 또 여러 가지 끊임없이 얘기가, 인터넷상에도 많이 지금 나오고 그러는데, 우선은 사회단체에서 무슨 구속력을 가지고 감시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미숙아라든지, 지체부자유자들, 거동이 불편
한 정상적이 아닌 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됐든 우리 행정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꼭 무슨 감독 차원보다는 나름대로 사전에 운영해 가는 부분이라든지, 서림복지원 원생들의 하나하나를 조금은 더 책임져 줘야 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주 1회라든가, 월 1회라든지, 좀 제도적으로 이 좋은 시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사회 문제가 돼서 아니면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그 처방보다는 사전에 좀더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지금 제도상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임석로 원장님이 퇴임하고, 자녀 되는 분이 지금 원장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사전 제도적인 예비적인 도와주는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거기는 좀 찾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월 1회라든지, 월 2회 정도 이렇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해 주시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인광래 : 예, 그것은 그간에 그래도 수시 그런 지도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짚어 주신 말씀이 제도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와 그쪽과 갈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자주 못한다고 하면은 그 노조 측에서 보는 시각도 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됐든 그 말씀 짚어 주신대로 횟수 문제라든지 ,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노조하고도 늘 이렇게 첨예한 대립이 좀 있다고 보는데, 노조를 이해시킬 수 있는 한 측면도 되고요. 또 운영에, 국도 시비가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제도적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그 업무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으로 서림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아까 그 서류 해 줄때요. 서림복지원에 사업장 재단이 있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재단 수입금이 거기로 얼마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이완복 위원
- : 그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재단에서 복지원에 출원하는 그거 말씀이시죠?
- 이완복 위원
-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간사 이문석 : 더 질문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림복지원 땅이 국유지인가요? 국유지죠. 제가 알기로는 서림복지원에서 그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라고, 그러나 하여튼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소송중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소송중입니까? 하여튼 거기 그렇게 크게 많이 받고, 비싸지는 않을텐데 , 어쨌든 사용료 자체는 서림복지원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 사회여성쪽지과장 안광래 : 예 ,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그 세금을 내지를 않아서 체납이 돼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도 시비 지원에 대한 아무 문제는 없나요, 저촉 사항은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렇습니까? 그럼 주무담당 부서로서 한번 그 부분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위원 :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10페이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지금, 우리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년간 보조해 주는 게 얼마쯤 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연간 그 국비와 지방비 해 가지고, 4억 1천만원정도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4억 얼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l천만원정도요.
- 이완복위원 : 4억 1천만원. 거기 인건비 나가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15명입니다.
- 이완복위원 : 15명의 인건비 나가는 것은 얼마쯤 돼요?
- 사회여설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14명인데요.15명이 아니고,14명입니다,14명이고, 금액으로 보면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70-80%정도가 4억 1천만원 중에 인건비로 나갑니다.
- 이완복 위원
- : 70-80%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지금, 우리가 복지관을 작년에 개관 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처음 시작한 게, 지금 참여도가 어느 정도 돼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거 이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지난번 7월경에 회의에 갔을 때 받은 자료로는 연 인원으로 왔을 때 1천명 정도 됐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는 인원이 한 70명 정도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도 거기 나올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보행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인데....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지금 재가 장애인들 시혜를 우리가 주는 게 뭐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70명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최소한 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자동차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승합차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재가 장애인이 70명밖에 안돼요, 우리 관내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등록 장애인은 한4천명 정도가 되는데요. 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0명 정도가 되고....
- 이완복 위원
- : 아니, 나는 그 사람들 말고 전혀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자기 자의로는 출입을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이 있다 이 거예요. 집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혜 혜택이 있느냐는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특별히 그분들한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오히려 저는 여기 그냥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수도 없지만은, 오히려 지금 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재가 장애인들에게도 더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 운영하는 데에서 어떤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자동차를 하나 더 구입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풀가동을 해도 수요에 충당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더 구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복지관 시설 자체가 당초에 복지관으로 건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로부터 2층까지 있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이 2층 오르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사회 여성복지 과장 안광래님 말입니다, 감사 서류작성이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장에 왔으면. 좀 업무를 보조하는 분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빨리빨리 나와야지. 전부다 안돼 있다니 감사할 무슨 의미로 하는 건지 전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성심성의껏 빨리 빨리 해가지고, 주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50번. 11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특별한 요인은 별도로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다른데 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니, 그런데 65세 이상자의 인구 비율에 의해서 수혜자가 현저히 낮거든요. 저는 지곡면 사무소에 뭐 행정상 업무가 잘못 됐나, 아니면 수혜자 파악이 안됐나, 의아해 가지고, 혹시 또 알고 계신가 해 가지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부분은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누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누락은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유독,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본 걸로서는 지곡면이 상당히 %가 낮아 가지고, 인근 유사한 시스템이 차이가 없을 텐데, 65세 이상자에서 수혜자가 17.7% 나오더라고요. 좀 특이하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인구에 비례해서요.
- 박상무 위원
- : 그런가요. 아니 % 지로 보면 보통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지곡면만 유독히 적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참고 자료로 얻기 위해서 요구한 거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인구 비례도 있겠지만, 지곡면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는 183명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169명으로 줄고, 인구가 더 적은 성연면 같은 데에는 188명 이었다가 한 50명 늘어난 230명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자료로는 이런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것이 특별한 요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나중에 그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우리가 보기 좋게요.
- 사회여성쪽지과장 안광래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석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12페이지 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12페이지죠?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답변 내용을 보면은 뒤 근거를 보면은 52만 8천원이 운영비고, 난방비가 30만원이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여기다가 7만 2천원을 더 보태고, 운영비에다가 난방비에다가 10만원을 보탰다는 얘기 인가요, 시에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김완경 위원
- : 근데 어떤 비용으로 보태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국가에서 지급하라고 하는 기준이 운영비로는 년 52만 8천원,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난방비는 30만원 입니다만은 이것을 시에서 시비로 나머지 충당을 해가지고, 60만원과 40만원씩 개소 당 100만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10만원을 더 해주느냐고요. 적다고 해서 그냥 보탠다? 어떤 기준도 없고, 뭐 10만원 보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복지 차원에서.
- 김완경 위원
- : 복지 차원에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난방비 40만원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김완경 위원
- : 40만원을 가지면은 난방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저도 동감하는 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하루에, 한달에 한 3만원정도. 3만 3천원인가요?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리 단위 쪽에는 40만원 가지면 이게 한 12만원 정도 하나요? 한 12만 5천원 정도 나오면 3드럼 정도 가지면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 모양인데, 지난번 시정 질의 때에도 얘기 했지만은 그 면단위, 쉽게 얘기해서 분회가 설치된 15개 읍면에. 면단위거기는 적어도 조금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도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저도 큰 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그러나 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저희들이 요구한들 뭐하나, 수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사항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사회복지는 예산 파트가 아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족하다. 면단위 15개정도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 10만원이면 150만원이고, 20만원하면 300이더라구요. 그래서 150만원 이었던 과장님 입장에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 예산 파트에 요구할 수 있는 용의라든지 , 해왔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을 저희들도 조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례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2002년도 같은 경우, 예산 성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 1년분의 경로당 운영비를 1년치를 전부다 예산 계산을 다 못하고, 6개월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6개월분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금년운영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 여성복지 과장 안광래로서, 실무자로서 그것은 염원하는 바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주위에 인근에 고북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난방이 부족하니까 회원들한테 1천원씩 걷는다는 거예요. 1천원이 없어 가지고, 못 오는 할아버지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 다른 쪽에 제가 아직 예산 파트는 제대로 못 왔습니다만 150만원정도, 한 300만원정도, 이 정도는 어느 쪽에서도 좀 융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사회복지 담당, 아까 말씀대로 담당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올려 보면은 거기서 뭐 예산이 부족하면 삭감이 되던지, 반영이 되던지, 그런 쪽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올릴 그런, 요구할 의사는 없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큰 힘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그렇게 해서 좀 다소나마 노인들이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예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요구번호 52, 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지금 사회여성복지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생활과 또 아니면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뭐 크게 빛이 나는 것은 없고 다 도와줘야 되고, 잘됐나, 못됐나 따지는 것만 되는데, 우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본 위원 입장에서도 마음만 앞서고,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게 되는데, 우선 우리지역 관내에 장애인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4,100명이 넘는다라고 할 때 평소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중에서 15쪽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지급기준 및 현황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애 수당 쪽에서 2001년에 364명에게 1억 9400만원을 지급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82명에게 1억 9천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 장애인 수는 늘었는데, 지급 금액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아직까지 2001년은 1년분이고, 2002년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 아직 2개월분에 대한 처리가 아직 안돼 있다는 얘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전체적으로 도와줘도 한없고 끝없이 지원해 줘야 될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뭐 특별 대출이나 금융 지원책이 따로 있나요, 이거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는 똑같이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 박상무위원 : 기초 생찰 수급자에 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 사회여성쪽지과장 안광래 : 예 .
- 박상무 위원
- : 한할 경우에만 그렇게 해주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장애인이라는 것의 확인으로 특별한 대출이나 자립을 위한 그런 지원은 없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수급자에 한해서는 자립자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거나 기금을 운영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공감하는 바입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그러면은 이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봐주실 게 지금 사회여성 보장 복지과에서 10~12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보통 관련된 13개소, 13개 단체가 되던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까지 터치하고, 그 부분까지 손대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정말 장애인 쪽에 대한 일정한 금액이라고 볼 적에 지원 금액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쪽에 어느 정도 뭔가 더 할애를 하거나 좀 기금 확보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뭐 특별한 대출이나 지원 금융책이 별도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나가는 쪽에라도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는 게 정의롭지 않겠느냐, 뭐 여기 내용 중에 여성 기금도 있고, 노인 기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 임의 단채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 어떻게든지 좀 방법을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바램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53번. 16페이지입니다.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지원해 주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여성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든지 , 참여인원들이 라는 분들을 볼 때는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될만한 그런 분들, 그런 단체의 모임이 아닌가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단체 지원에 대한, 우선 어떤 요청이 있었나 과장님께서 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것이 저희 시에는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는 협의회로 들어온 것이 8개 단체이고, 나머지는 비가맹 단체인데, 이분들한테 협의회로 나가는 것이 7백만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가지고는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증액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왔고, 요구도 해봅니다만은 이것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니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아! 증액을 요구한다, 이것도 부족하다? 아니 , 여성단체 8개 단체가 가맹해서, 여성 단체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내용을 보면은, 각 단체에서 4명씩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4명씩, 회장하고, 부회장 2인하고, 총무하고,4명이 하나의 회원이 돼가지고, 8개 단체에서 32명이 여성단체로, 회원으로써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지난 시비가 7백만원 지원 됐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2001년도, 2002년도, 20쪽에 우선 보니까, 20쪽에. 보조금 교부신청 해가지고, 시비가 7백만원에다가 자부담이 227만 6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단체에 4명씩 회원이 돼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는데, 회비를 월 1만원씩 내기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32명이 한달에 1만원씩 내서 1년을 회비로만 보니까, 희비가 384만원이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지금 2001년도 보조금교부신청서 자료에 보니까 자기들 희비도 다 안내는 거예요. 그 사업구상을 위 이렇게도 제가 볼 때는 용기 있게 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을 조금 깎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단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치고, 그래도 그 지역이나 우리 시에서는 좀 내노라 하는 어느 정도 살만한 이상의 분들로 저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사회에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좀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물론 제가 시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틀리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없애기가 어려운데 ,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깎아서, 줄여서 다른 부분에 크지 않더라도, 활용을 해주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고, 또 어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인 , 가장 평범
한 생활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비 1만원씩 내서 하는 것도 안 쓰면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시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는 컨트롤이 안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진짜로 그분들 하고 만나서 정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올려 달라는 것은 안 돼고, 정말 깎읍시다. 깎고, 정말 떳떳한 여성단체 내지는 모범적인 그런 사회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정말 회비를 자부담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정의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계몽,제도를 제가 볼 때는 우선 최소한도 주무 담당부서 과장님 정도가 책임 있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야, 여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이거 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누가 깎았다고 그러면은 어느 의원이 그랬다고 하더라, 뭐했다고 그러더라, 여러 가지 말도 많고, 또 목이 몇 개냐, 여러 가지..., 그러나 행정 집행부서의 책임자로서 시민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와의 대화는 저는 객관성이 있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금액적으로 제가 여기서 얼마를 깎으십쇼. 줄이십쇼 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1차적으로 집행부에 책임 있는 분들이 접촉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정의롭게, 정말 투명하게 올바르고, 곧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과장님한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말씀의 취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왜냐면, 이게 나름대로 여성단체는 봉사단체인데, 봉사를 할 것 같으면 회비 지원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뭐는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시에는 이 여성단체 외에도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저회 입장에서는 실무자로서 깎는다는 얘기는 하기 어렵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니요. 과장님! 제가 더 떳떳한 정말 인정받는 우리 과장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여성단체 책임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가슴을 열고 우리 과장님이 대화를 나눈다고 했을 때, 자의적으로 최소한도 시비를 스스로 깎고자 하는 줄여주는 모습을 제가 볼 때는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나는 과장님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분들하고 만나서 정말 1만원씩 내고서이 봉사 몸으로 하는 그런 금액을 떠나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여성단체회장단하고 사실 만나셔 가지고 스스로 시비를 반납하는, 줄여 달라고 하는 이런 시작을 우리과장님께서 저는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만나서라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지금 서로 시비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보조금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스스로 줄여 달라, 아니면 반납 하겠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시작을 우리 안광래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시리라 보고 저는 여기에서 한번 서산지역 사회에서의 새로운 전기를 한번 마련하는 노력을 함께 해보십사 하는 저 개인적으로는 꼭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 드린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만나서라도 우리 한번 서산시에 어떤 새로운 전기의 모습을 전환점을 한번 가져 보고자 하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시도해 보겠습니다.
- 박상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오세호 위원 거수)
예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예,
- 오세호 위원
- 입니다. 방금 우리 박상무 위원님 의견에 전적 동의 하면서요.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들이 사회복지과 말고 1개 단체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또 많은 시비나 국도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2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한번시도를 멋있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당부분이 여성단체 총괄로 말고, 한국 부인회면 한국 부인회, 새마을 부녀회면 부녀회, 이렇게 개별적인 단체에서 또 다 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또 묶어가지고 또 한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고, 또 진짜 봉사 단체라고 부르짖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걸 떠나서 사실대로 자신들이 회비 걷은 걸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엊그저께도 다른 과에서 이 지원단체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오고 갔었는데요 이것은 좀 많이 지양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충으로다가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이환복 위원 : 예, 우리 임의단체보조 업무가 어디서 뭐지? 여기 사회여성 복지과내에 임의단체 보조하는 업무를 어느 담당이 보시는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 과 소관 말씀이신가요? 그건 각 계별로....
- 이완복 위원
- : 분야별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정산서 보고서 이거 정산 잘 되었다고 보세요? 정산서 보고 정산 잘됐다고 보시냐고요. 임의보조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분명히 뭐를 받느냐 하면 사업목적과 틀리게 쓰던지 잘못되었을 때는 전액 또는 상당액을 반납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익금 정산서가 사업 계획이나 지금 목적에 지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느냐 이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인광래 : 예, 특별히 목적이외의 사용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를 들어서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7백만원 예산 가지고 부족 해가지고, 좀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페이지 수 봐요. 24페이지 봐요. 아까 얘기 했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 먼저 자부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1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7백만원 주면서 220 얼마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상반기 2001년도 것은 자비 부담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32페이지 봐요. 32페이지 올 상반기 정산서 봐요. 상반기 350만원 타다가 자비 부담 십원도 없고, 190만원 쓰고, 지금 통장애 150만원 남겨줬어요. 맞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뭘 더 줘요. 반납을 해야지 또 사업 목적 외에..., 지금 집행부도 큰일인 게 모든 단체들이 지금 갖다가 뭘 쓰느냐,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누가 그분들 보고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하라고 했어요? 자기네들 사업에 맞게 여권신장보호 어쩌고 뭐 해놓고서 돈 갖다가 지금 그거 아니어도 엄청나게 지금, 물론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많이 지금 장학금도 주고, 불우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해요. 아니 시에서 돈 갖다가 자기들 십원도 안 보태고서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주는데, 돈을 더 줘요? 목적이 잘못 됐으면 반납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경고를 하던지, 내년도에 그만큼 삭감을 한다든지. 또 여기 봐요, 92페이지. 적십자 서산 지구 봉사요. 이거 보면 참 형편없어요. 정산서 93페이지 봐요. 아니 5백만원 타다가 지금 자기네들 보고 김장 담그라고..., 340만원, 장학금 1백만원, 누가 자기네들 보고 그거 하라고 했어요? 적십자 지구봉사회 갔다가 이거 정산서라고 받고, 이게 몇 년도 정산서입니까, 이게! 예? 2001년도 정산서죠? 여기 93페이지 나온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김장 담그기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서류가 올라 온지가 언젠데, 정말로 이 보조금을 주는 것도 정신들 차려요. 제가 매년 얘기합니다. 이 적십자 봉사회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사람들 이예요. 여성단체에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라고 해도 안 해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타는 재미로, 그럼 갖다가 뭐하느냐? 5백만원 타다가 말이 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부담 하겠다고 나온 사업계획서가 얼만지 알아요? 5백 몇십만원입니다. 게다가 바듯 59만원 이거 했나 하고서 김장 담그는데, 340만원, 장학금만..., 이걸 정산서라고 받아요? 할 얘기 있으면 해봐요. 사업계획서하고 맞게끔 집행이 됐나? 사업 계획서봐요, 지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게 임의단체 보조금이 불과 몇 년 사이에 40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그냥 갖다가 전부 뭐 장학금 줬네, 지금 어떤 단체 같은데는요. 제가이제..., 여기 이 책에 있습니다. 민방위 같은데 보면은 어떤 단체는 보면은, 자기들 보고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했어요? 쌀을 사가지고 말입니다, 서산에 어느 관내의 부락에 갖다가 다 줬어요. 한 개 부락에 이 적십자 봉사회 이거 얘기, 답변을 해봐요. 이 사업계획서 하고 맞게 정산이 되고, 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아니 , 자비 부담이 5백 몇 십만원 하겠다고 한데다가 59만원 하고, 과감히 말입니다. 올해 이렇게 잘못된데 내년에 또 보조금 나가게 되면은요, 저희는 직무유기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할 꺼에요. 매년 뭐예요? 이게. 그러지 말고, 시청 옥상에서 돈 뿌릴 테니까 주워가라고 해요. 말만 자비 부담 ‥‥자기네 회에 목적에 필요하게 돈을 쓰다보면 조금 잘못되는 건제가 이해를 해요. 5백만원을 갔다가 440만원을 줘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잔뜩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54번.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우선 요구번호 54번에 저소득층 및 불우한 가정 지원내역 해가지고, 답변 자료를 좀 주셨는데, 모자 가정 쪽에 보니까 학비하고 양육비 , 학용품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2001년도에는 78명에 대해서 3800만원을 지원해 주셨네요. 그런데, 2002년도는 10월 31일 현재지만 47명에 대해서 2520만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물론 이제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원되겠죠. 얼마정도 지원될 거로 지금 보고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게 가구별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새대 당. 그게 모자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자녀 양육비는 1일에 568원을 기준으로 6세 미만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비는 년 4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작년에 7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올해는 10월말 현재 4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지원될 대상 인원이 과연 몇 명인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 이완복 위원
- :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많이 늘었다고! 이게 잘못 된거 아니예요, 2001년도 것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게 연말...,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년 인원이기 때문에, 12월 말 이전에 또 한번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글쎄, 그러니까 12월말까지 얼마가 더 지원되는 건지. 47명으로 올해는 이게 끝나는 건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니요. 연말에 또 지급됩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몇 명이 더 지원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자료를, 숫자를 정확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인원이.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작년 대비, 글쎄 줄어들지 아니면 더 많이 지원이 되는지 최종 숫자를 저도 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본 거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단가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인원의 중감은 있을 수 있으되 단가는 줄지 않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과장님 말씀 아는데, 올해 지원 되는 최종 인원에 대한 인원은 아직...,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더 줬느냐, 덜 줬느냐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인원을 정확히 알아야 집행을 학비 같은 거, 양육비 같은 것은 매월 지급하겠죠? 학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라든지,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텐데, 이런 불우한 가정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저는 좀 조기 집행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앞으로도 비중이 있는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인기 때문에 작년도 3800만원보다는 그 이상으로 올해도 지원이 되리라 보고, 제 가상으로 그 인원하고, 최종 지원에 대한 금액이 산출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라든지, 금액이 그렇게 현저히 줄어들만한 이유는 없잖습니까? 보장이 앞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불우한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연말까지 꼭 가서 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조기에 집행을 해주는 그런 업무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위원 :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확보 하시는 대로, 확인 하시는대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 이완복 위원
- : 근데 이 숫자가 유동성이라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기에 많은 차이는 없지만은 그 모자 가정도 퇴거할 수도 있고, 전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죠.
- 이완복 위원
- : 그런데. 자꾸만 늘어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연초에 그 사람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했다? 물론 지금 얘기대로 전출이고 뭐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은 이 숫자하고 거의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연말쯤 갈수록 늘어나는 숫자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 이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올 1학년 입학했으면 올 1년 딱 하나면 하나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78명이라는 것은 년 인원이니까 2001년도에....
- 이완복 위원
- : 작년도에 78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002년 말까지는 지원기준 일자가 있으니까 대개 그때 지급하면은 2001년도와 거의대등하게.
- 이완복 위원
- : 지금 현재 47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학비도, 학용품도!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전출입이 어디서 오고 가기 전에는 별 변동은 없는 숫자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연말 쪽으로 가면 늘어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글쎄, 이완복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47명으로 고정 됐다고, 아직 이거는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연 인원이 지급되는 연 인원 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급 되면은 거의 대등한 수치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 박상무 위원
- : 예 , 그런데 지금은 47명으로 확정된 숫자로 안 보시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있으시다니까 연말까지 올해 지급하는 모자 가정에 대한 학비하고 양육비, 학용품비 인원이 몇 명인가하고, 금액까지는 확인하시는 대로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34쪽에 보면은 여기에도 소년, 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 아동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원 내역 하단부에 보면은 불우아동지원이라고 54명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이것은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지급이 안돼서 그런가요. 무슨 지급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이 부분은...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요, 이것도 불우 아동지원에 대한 지금 집행이 됐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것도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35쪽에 가면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 지원이 있거든요. 35쪽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중에서 모부자 가정 지원내역하단부에 모자복지기금 융자라는 게 있는데, 연중 3명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우선 집행이 되어 있나 하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에 집행된 겁니다. 금년에 해줄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 아직 융자가 이미 지원이 됐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예산은 이것보다 더 있는데 요구하고, 적격자를 줄 수 있는 게 3명밖에 없었습니다. 요구한 사람도 그렇고요.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이게 3명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된 결과인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은 모자보호복지기금 융자 금액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1천만원씩 3명에 대해서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원액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모자복지기금이..
- 이완복 위원
- : 3억 얼마 있잖아요.
- 오세호 위원
- : 아까 여성발전기금인거야, 모자복지기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 틀리지요.
- 여성복지담당 이정희 : 그 속에 포함 된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 8억중에 3억,5억 아니에요?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이렇게 제목이 같아서 혼동이 되잖아요. 사업명이 똑같아야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과장님 말이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현재 잔액이 3억 2천만원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이 자료 받고서 한번쯤 읽어 봤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러 차례 읽어 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봤으면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하나 지금 제대로 답변 하는게..., 자기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얼마 인지도 몰라!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노인복지기금하고, 이것하고, 너무 하네요.
- 박상무 위원
- : 위원님 제가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 박상무 위원
- :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모자복지기금 융자를 금액에 대한 지금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금액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그리고 융자에 대한 인원은 없는 건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천만원이라는 부분이 전세금하고, 사업자금에 대한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1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사글세를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전세금이라든지 사업자금으로는 너무 적다, 1천만원이!
그래서 금액에 대한 확대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은 없는 건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첫번째 1천만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심의위원회 때에도 그것을 좀 증액을 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사업자금이든지 , 전세 지금이든지 , 액수는 부족됩니다만은 상환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1천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을 했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위원회 결정이 올해 한겁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리고 그 인원수를 증원하는 문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자가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요구자가 없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아까 우리 서산시 관내 장애인 숫자가 4,100여명이 넘는 입장에서 총 그 가운데 또 이런 모자 결손 가정이 아까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몇 가정입니까? 167세대. 167세대에 대한 모자복지기금에 대한 홍보는 정확히 되어 있죠?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선전은, 홍보는 되어 있겠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167세대 전부다 개별로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이분들이 대다수 알 수 있는 계기에 , 저희가 교육 시에도 했고, 읍면동에 전부다 전파를 해가지고 복지사들로부터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가.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또 늘릴 수 없다라고 됐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우선 3억 이상의 기금이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까지 3명이 융자를 받았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67세대에 대한 홍보가 좀더 필요하거나 이용 안내에 대한 자세한 방법 ,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무담당 과장님은 물론이고, 읍면 단위 사회 복지 요원들을 통해서라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기금만 잔뜩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복지 기금이라는 것은 오히려 부족해 가지고 더 달라고 해서 더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쳐야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남아서 쌓여 있다, 이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금이 됐던, 전세융자가 됐던, 이런 결손가정 아니면은 모부자 가정이든 어디에든 지간에 필요한 금액은 정말 적절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방법에 대한 노력을 좀더 해 달라. 오늘 답변으로서는 과장님한테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실망스러운 감을 자신 있게 전부다 얘기해서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홍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금은 마음이 좀 개운치는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우리 과장님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램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동이 돼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하고 다시하고 이것이 뭐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 여성복지 기금 다 한 것 아니예요. 시행방법이 라든지 , 읍면에다가 공지를 했다든지, 시보에 내가지고 했다! 이거 다 된 것을 이걸 왜 여성복지기금은 뭐고, 발전기금은 뭐고, 모자복지기금은 뭡니까? 융자금은. 이렇게 혼동을 시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 복지기금 내에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어떤 가능한 표기를 해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복지기금 내에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 김완경 위원
- : 똑같잖아요. 3억 2천만원 남아 있는 거요. 아까 6명인데, 3명밖에 없어가지고, 3명밖에 안 주는거 아니예요.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를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발전기금운용 계획에서 6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3명밖에 안 준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렇죠? 그러면 아까 논의된 거 아니예요? 제목을 이렇게 써 놓으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제목을 그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 김완경 위원
- : 위원들이 볼 때에는 이 기금과 이 기금을 혼동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 같아요, 맞잖아요? 같은 기금을 가지고 왜 나누어 가지고 혼동을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3억이고, 3명이 3천만원이라는 것이 여성복지 발전가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자복지기금 융자라고 해 놓았으니까 이 기금, 저 기금을 혼동 돼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여성발전복지 기금 내에 두 가지 자금이 있다는....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과장님 말입니다. 처음 위원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른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성발전기금 하고서 가로 하고서 모자복지 분야. 이렇게 해 놓았으면, 이런 혼동이 없잖아요. 설명을 그렇게 일러 줘도 못해요. 우리 위에서는 여성복지발전기금으로 해놓고, 여기는 모자발전기금으로 했으니까 김위원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예요.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하나로 통합이 돼가지고, 명칭을 만들었으면 그것으로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노인복지?
- 이문석 위원
- : 예 , 노인복지에 사업 소요되는 예산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작년에는 몇 %였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난번에 작년보다 금년에 좀더 늘었습니다. 0.5%정도가 더요.
- 이문석 위원
- : 작년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빼면은 불과 2% 밖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제 넣었어요. 시정 질의할 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로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 인구 중에 65세 노인 인구가 몇 %인지 아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및 %정도라고 아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11%정도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 1만7천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국비 , 도비를 그 예산의 몇 %를 가져옵니까? 우리가 24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업 현황을 보면은 24개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에서 가져오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60%정도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 60%? 나머지 40%가 시 예산입니까? 정확하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비율정도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 6대 4정도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서산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를 뺀 순수 시비로만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 하는 것은 여기 종목에 뭐 있습니까? 노인복지 사업 중에 순수 시비로만 지원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은 24개 항목 중에 자료에 구분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순수 시비로 하는 게 24개중에 몇 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게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거기 2번 노인 참가자 보상금 하고,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10번에 노인 지도자 연수 교육 연수비가 시비.
- 이문석 위원
- :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5만 더 얼마 준겁니까? 1600만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6천만원정도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 6천만원 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6천만원 되는데, 복지사업 예산이 5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순순한 시비로만 노인복지...,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취임사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비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순수 국가예산과 도비를 가지고, 시비를 하는 사업 외에 서산시에서 순수 노인복지예산사업이 6천만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시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순수 시비만은 이런 사항으로는 5개 분야에 6천만원을 했습니다만은.
- 이문석 위원
- : 물론 들어갔죠. 거기에 국도,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이하는 거고, 순수하게 시에서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시에서 개발을 해서 노인복지 개선기금이 우리시 자체에서 나간 돈이 6천만원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 , 물론 50억에 국도, 시비가 들어갔죠. 들어간 거는 알고 있는데 , 우리시자체에서 순수하게 그거 한 게 6천만원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을 적게 쓴 것에 대해서 큰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상당히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층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재원 형편상 그동안에 충족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65세 인구가 서산시에 1만 7천명이 됩니다. 우리12%나 됩니다. 이거 완전히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1만 7천여 분들이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집안 같은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한 것 6020만원이라면 본위원이 깜짝 놀랄 노릇입니다. 우리 서산시 예산이 한 2200억이, 작년도 예산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지 예산이 미비한 상태에서 말로만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사업명을 늘려서 충분한 어르신네들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국도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 같은 거 해보신적 있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계통적으로 물론 추경예산을 통한 요로의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계통적으로 국도비 유치단을 편성해가지고, 물론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 이문석 위원
- : 아니, 사회과 자체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사회과 자체에서 뭐 특별히 뭐 한 것은 아닙니다만....
- 이문석 위원
-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한 것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계기가 있을 때마다....
- 이문석 위원
- : 계기가 있는데, 특별히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회 복지과에서 도가 됐건 국가가 됐건 그 로비라면 로비, 건의라든지 요구 해본 적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뭐 자료로 하신 것 있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문석 위원
- : 자료로 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그럼 자료 좀 사본해서 저한테 유치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문석 위원
- :앞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1년 예산 6천만원을 시 자체적으로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과장님 반성의 감이 드시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좀 앞으로 확보해서....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어른을 모시고, 그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재정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지를 않아 자지고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충분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오세호 위원 거수)
예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이문석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노인복지 사업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2001년도보다 2002년도 노인복지 사업금으로가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오세호 위원
- : 정확히 말해서 9억 몇천만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중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실질 복지 사업에 치중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성에 다가 이 치중이 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거기에서 그 내용 중에서 39페이지 3번에 보면은 작년에는 예산이‥‥ 이게 게이트볼 행사거든요. 약 작년에는 160만원씩 되던데 올해에는 200만원으로서 이것이 한 20%정도가 인상이 됐고, 그것까지는 한 20% 이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4번에 보면은 노인의 날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작년에 500만원이 섰었는데 , 2001년도에 , 2002년에 8백만원, 3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좀 너무 행사에 내용을 볼 때 치중이 되지 않았나 보고, 6번에 가서 노인교실 운영비가 작년 2001년도에는 1천만원이 예산으로 쳤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금년에 3천만원으로 교실 운영비가 대폭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다가 한 200%, 300%입니까? 300%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할 어떠한 필요성이 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12번에 가서 경로 주간 어버이날 행사 때도 1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 사업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어느 복지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곳에 치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저 행사성에, 그런 행사를 화려하게 하기 위한 겉치레식의 복지 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데, 뭐 거기에 동감이 되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우선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는 노인교실 경비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에 1천만원은 이거 외로도 복지기금에서 또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인 교실이, 노인 대학이 있는데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당 5백만원씩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주고 다른 노인복지기금에서 나머지는 개소 당 5백만원씩해서 3천만원정도 더 줬습니다. 금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2002년과요.
- 오세호 위원
- : 그러면, 2001년도에도 자료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2001년도에 같은 목으로 해서 다른 목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총 한 아까 말씀 드렸든대로 10억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됐다는 것이 맞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거지, 이렇게 다른 목으로 썼다고 하면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총 작년보다 9억 몇천만원 증액이 돼서 썼는데 ,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로 우대의 목적에 조금 벗어나게 물론 같은 목적이겠지만, 겉치레식으로 행사 위주 돼서 하는 데에 주로 증액이 됐다고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이 저희가 행사 부분에 증액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장 노인분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를 나름대로 저희는 자문도 받고, 노인 양반들한테 말씀도 여쭙고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 12번에 대해서요, 경로 주간행사에서 100%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경로 주간이 5월달 주로 했는데, 어버이날 행사 때 경로 잔치하는 예산으로 배부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 이 부분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여러 가운데서 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도 이 부분 예산을 증액했던 것 부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잘 들었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얼마를 증액해도 아깝지 않은 부분인데, 이왕이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또 꼭 실질적으로 노인들 복지에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그런데에 증액을 하시고, 조금 절감할 수 있는 행사성 같은데에
서는 조금 더 절약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법 위원 : 예,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이 복지 분야 상당히 앞으로 사회가 전체적으로 복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답변의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왜냐하면 지금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에 대한 어떤 문제도 복지 차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사회여성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마다 복지사들이 2명, 3명씩 배치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헌데 사회적으로 이 복지 분야가 광대하게 확대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약해지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수한 시비로 얼마 들였는가 아니면 국비로 얼마 들였는가 하는 예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노인 복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복지, 복지 얘기 하면서 많은 복지를 얘기 합니다. 여성복지도 마찬가지고, 사회 저기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 복지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지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가 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를 안 해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사회여성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온 역할들이 있고, 또 사업계획, 이런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복지 측면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 사회과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상 저희는 제도권으로 국가에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로연금을 지급해라, 무슨 수당을 지급해라, 제도적으로 지금 지급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은 취급을 하고 있고, 중합사회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성복지과과장님 답변 할 때도 순수한 시비가 6천만원 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는 복지 정책을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은 노인복지 정책을 아무것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이 말이죠. 심지어는 지금 우려화 하고 있는 일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또 어떤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가를 또 연구해 내야 되구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저부터도 복지 얘기를 하면서도 저부터도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지 정책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지가 되느냐 라고 나한테 물어 본다 라고하면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만큼 이 복지 분야는 함께 노력을 해내고 어떤 분야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복지로 갈 수 있는
것이냐? 따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안들을 보면은 전부다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행사예요. 전부! 자,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하면은 아까 경로잔치 하고, 무슨 행사 치뤄주고, 하면은 지금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의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 이만큼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 속을 들여다보면, 따지고 보면은 전부 행사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정말 행사를 통하는 것이 복지인가, 행사만 치루는 것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인가 한번쯤은 다시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부분,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분야에 있어서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만 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지금까지 해오던 사안이 아니라 새롭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그래서 이것이 년 예산이 한 두가지 합해서 1억 정도 되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가운데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세가운데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박상무 위원
- : 그 세곳에 대한 것이 어디 어디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하나는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가운데는 석림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군데는 본향교회 라고 교회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본향? 이게 시내에 있는 건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활성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활성동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제가 노인분들하고 접할 기회에 무료 급식 얘기에 있어서 양유정쪽에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박상무 위원
- : 물론 제가노인의 인구 분포수라든지, 모이는 곳의 어떤 밀집에 대한 %지를 가지고 말씀 드리는건 아닌데, 양유정 쪽에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또 행사가 있다, 또 그런 쪽에 무료 급식소를 하는 것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3개의 사업장과 균형적인 감각을 이률 수 있지 않느냐? 그쪽에 또 많은 노인들의 왕래가 있고 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나 계획이 즘 있으시긴 한건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이 작년도에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 박상무 위원
- : 거론 됐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의회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부춘동을 통하고 양유정에 노인양반들 나오시는 분들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대상 인원이 4~5명도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시도하다가 그것을 안했습니다.
-
이 분들이 결국 국민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있어야 되거든요. 또 무료 식사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상을 안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럼, 현재 무료 경로식당이나 걸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한 1억정도면은 충분합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지금까지 수용은 다 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수용은 다 되고 있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수시로 대상자가 생기면 또 넣고 해도 지금까지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산상 부족한 부분은 없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충분한 예산은 안됩니다만은 기수당 단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급식하는 숫자하고, 그 예산하고 거의 부족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사는데 있어서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을 1차적으로 해결해야 생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지금 노인복지 사업의 예산을 보면 50억 8천만원 됩니다. 총예산이 50억 8천정도 되는데, 물론 그중에는 경로 연금 23억 3천만원, 노인 교통수당 16억 1천만원을 빼내면 약
한 10억 됩니다. 그 10억중에서도 2002년도 노인복지 사업예산 편성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용으로 5억이 있기 때문에 그 5억을 빼내면은 실제 노인들한테 사용되는 예산액은 5억 정도가 됩니다. 그 5억중에서도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나 신준범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사적인 부분으로 지출되는 게 많고, 가장 우리가 우리 지역 실정에서 필요로 한 소위 아까 이문석 위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1만7천명의 노인 인구를 우리가 건설적으로 또는 효율적인 일자리. 생산성에 어떤 부분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투자비용이 노민 일감 찾아드리기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이 48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여서 노인 건강진단에 사용하는 비용이 73만 3천원입니다. 이것 빼놓고는 하드웨어적인, 짓고, 행사하고, 뭐 소모성에 부분으로 나머지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과장님께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돈이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야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가, 또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됐다! 그 일감 찾아드리기와 노인 일거리 마련 비용이 불과 1680만원에만 소요되고 있다. 그런다고 볼 때 이것은 나머지 경로 연금, 노인 교통수당, 노인종합복지 기관 예산 빼고 5억이라는 실제 노인들에게 제때에 투자되는 비용에서 3.36%만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 또 아니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고, 그냥 연례 행사적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딱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발 한번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시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노인 복지 예산이 50억입니다만은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로 위로금이 23억인데, 65세 저소득층에게 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23억이. 아울러 노인 교통수당 16억도 역시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 10만씩 이걸 전부다 골고루 분배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른 분배인 것 같지 않아도 이것이 50억중에서 40억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인양반들 각자 배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년에라도 재정형편이 허락 되는대로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어른들에게 충분한 복지차원으로 예우를 해드린다면 저 담당자로서야 더 말씀드릴 나위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완복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생각하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가 틀려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밥한 그릇 무료 급식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인들에게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하는 일거리가 있다, 나도 무슨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노인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지 여기 아까도 박상무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우리 노인들 일감 찾아드리기 1200만원! 이거 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이거 경로당에 30만원씩 16개소 가운데에 주는 거 이걸 말입니다.
-
난 본위원 같으면 이런 생각을 갖겠어요. 경로당에 일거리 마련사업을 줘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일도 하면서 소득도 되고, 그러면서 정신도 맑아 질 테고, 경진도 비슷하게 붙여가기고, 희망도 주고, 이럴 때 노인들에게 뭐가 가는 거지. 꼭 돈을 몇 푼 주고, 밥을 주고, 이것이 경로 정책은 아니다 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 가지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행사성에 대한 것은 전부 증액 됐어도. 노인들에게 일감 찾아드리는 것은 10원하나 몇 년 동안 증액이 안 돼고,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잘못 되어 있다 이거예요.지금 1억 들여 가지고 무료 급식 합니다만은 거기 정말 본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공무원들도 연금 타 먹으면서, 퇴직금 타먹으면서 거기에 무슨 생활보호대상자, 천만이에요. 그냥 아무나 와서 먹는 거예요. 그거 해주는 거요, 그렇게 노인들 고마워 안 해요. 오히려 정말 노인들에게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들이 마음이 편하고 건강해지는 거지, 그분들에게 뭔가 내 나이가 70이 먹었었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달에 내가 얼마라도 버는구나! 그런 꿈을 심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지금 몇 푼 되지도 않고, 우리 50억중 에 뭐1680만원. 그런 것을 대폭 늘려야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것
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은 그래야 노인정책이 가는 거지 , 이거 맨날 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찬성하는 편이 아니에요. 다음부터 말이에요, 이런 노인들에게 그러한 일거리 창출이던지, 또 그것을 경진대회 형식으로 붙여 가지고, 그 분들에게 무슨 경쟁도, 희망도, 마음도 밝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고민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얘기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고맙습니다. 힘을 가지고 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41페이지.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수급자는 누구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수급자. 수호권 같은 개념이에요.
- 김완경 위원
- : 같은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글쎄, 좀 실망이네요. 제가 알기는 보호를 받는 사람이 수급자고, 수호권자는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수호권자와 수급자는 틀리고요. 그래서 지금 수급권자 중에서 기초 생활 보장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저희가 파악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수시로 조사해서.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지금 43페이지 보면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에서 대산이 참자기 26구가 늘고. 50명 인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성연은 11명이 줄고, 32명이 줄었고, 음암은 30명이 늘었고, 이거 왜 이런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특별한 요인을 저희들이 발견은 못합니다만은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저 수급권에서 소득이든지, 부양능력이 생기게 되면 탈락 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혹시 부정발급을 해서 환불조치 이런 것이 있나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아직까지는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좀 이상하네요. 이 문제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몇 가운데가 이상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자료를 잘못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수긍을 했는데요. 이 문제도 갑자기 인원이 늘었다던지, 많은 인원이 증감했었을 때는 한번쯤은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아니면은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답변이 돼야 할 것 같네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수시로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한테 수급비용이 지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이 도표가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최대한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 최대한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해주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래요. 지금 음암면에서 작년에 2001년도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의 등록 현황이 447명이예요. 2001년도에 2002년도에 349명입니다. 이게 실무자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확인만 하시고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자료를 보낼 때는 한번 이상이 있는가 검토를 하시고,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과장 입장에서 좀 확인을 해서 내놓으세요. 저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맞다고 보는데, 눈으로 확연히 나타나는 사항을 과장님이 전혀 관심이 없이 생각하고, 맞다고 하면은 안 돼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 음암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음암면 같은 경우에는 수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통계를 그렇게 맞추어야지요. 통계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안 맞잖습니까. 안 맞죠? 통계가 안 맞지 않느냐구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맞죠. 저희들이 맞는다고 하는데 안 맞을 리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실무자 어디 있어요? 실무자. 맞아요? 다 틀렸잖아요. 과장님한테 아무소리 안하면 내가 아무소리 안하려고 했는데, 틀렸죠? 어쨌든 틀렸잖아요. 틀렸죠? 틀렸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 얘기할 것 없이,틀렸지요?
- 사회담당 유병욱 :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틀렸으면 틀린거지, 자꾸만 아니라고 우겨요. 맞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린 건 틀렸다고 시인을 해야죠. 틀렸잖아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틀린 얘기가 뭐 있다고....
- 김완경 위원
- : 틀린 내용 있잖아요, 도표가 틀렸잖아요?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착오했으면 착오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맞는다고 하면 안돼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산이나 성연이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니까 한번쯤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틀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은 장애인 등록 현황하고, 국민 기초 수급자하고는 구분이 된다라는.
- 김완경 위원
- : 아니 이 도표가 맞느냐는 걸 물어 보는 거예요. 도표가. 어떻든 간에 .
- 신준범 위원
- : 틀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이유가 뭐예요. 틀렸으면 틀린 이유를 얘기해야지 . 이유를.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자료를 이것을 제가 검토도 했고, 맞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쪽에 틀린 내용이 이것을 좀 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틀린 이유를 말해 봐요.
- 사회담당 유병욱 : 서림복지원 철자가 2002년도에는 재가복지, 재가 장애인 숫자로만 파악을 하고, 서림복지원에 수용돼 있는 숫자를 일반 장애인으로 넣지 않고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 아니 ,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필요 없는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이거 현황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통계를 한번씩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누가 봐도 틀리는 사항을 그냥 이렇게 내 놓으면 안 돼죠.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포함을 시키고,2002년도에는 포함을 안 시켰죠.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예,오세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65세이상 가구가 515가구가 늘어났고, 인원수로는 797명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고령화 시대가 도래 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내용하고 중복되는거 같은 얘기지만은, 노인복지 사업계획이나 여기에 근거하여 증액에 대해서 불가피 한데, 이런데에 대비한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점점 자꾸 고령화 시대가 돼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날 걸로 이도표를 보면은 늘어날 걸로,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대책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뭐 장기적으로는 일단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혜롭게 앞으로는 소득사업 같은거 참 좋은거 같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도 활용을 하고, 어떠한 즐거움. 보람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물론 전출문제 있기는 있습니다만, 적용기준면에서도 국가에서 자꾸만 이런 것을....
- 신준범 위원
- : 복지혜택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 신준범 위원
- : 기준이 예전보다 확대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신준법 위원 : 실례로 볼 때에 예전보다 더 나빠지기 때문에 국민기초 수급자가 더 늘어 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 혜택이 광범위하게 늘려 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같다 이거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주민등록 같은 게 일단 여기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해야 되는데 , 지금은 한달정도 그냥 이렇게 , 물론 주민등록이 옮겨져야 됩니다만은, 여건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구호하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해서 자꾸 확보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예,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요.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서 그동안에 보면 우리 행정 행위는, 행위가 대부분이 정부가 정책이 서면은 그냥 대행하는 업이 대부분이었던 사안들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능동적인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장애인 등록 현황이 보면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상황도 생길 거고, 아니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도. 여러 가지 통계 자료에서 나올 때에, 왜 이 서산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등급현황이 자꾸만 늘어난다고 하면은 왜 장애인들이 늘어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고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복지라는 부분이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찾을 때에 복지 형태가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방법론이 나온다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내면서도 그냥 통계 나왔으니까 수급자가 몇 명이다, 및 명이다 이게 아니라, 수급자 인원이 변동이 있을 때에 어떤. 어떤 상황이고, 사회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유가 뭐다라는 부분까지도 한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이유가 뭔가를 알 때에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이 미비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런 거라도 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더라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또한 국가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은 요구할 수 있는 계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통계 자료를 만들 때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 김완경 위원
- : 2001년도, 2002년도, 이게 보면은 같은 15일간을 교육을 했는데, 예산을 보면은 790만원이죠. 798만 9천원.
- 이완복 위원
- : 몇 페이지죠?
- 위원장 정윤규
- : 44페이지요.
- 김완경 위원
- : 44페이지입니다. 156만 4천원. 이렇게 계산에서 차이가 나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것이 작년도에는 여성교육 대상자한테 중식을 간략히 제공을 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관계로 중식제공을 안했습니다. 강사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예산은 서 있나요? 여성순회 교육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금년도분요?
- 김완경 위원
- : 그렇죠. 2002년도 예산 섰냐고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은 있습니다. 예산은 있으나 집행은 안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면, 예산이 남아 있겠네요. 얼마 남아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7백만원에서 15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거 2회 추경 때 삭감조치 안했어요? 2회 총회 때 삭감 조치 안 했냐고요? 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안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안했어요? 그럼 3회 추경에 삭감 조치 내려 왔나, 올라 왔나 어떻게 됐어요? 아니 , 예산 집행을 안했으면‥‥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잉여금을 남기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잉여금을 남기면 됩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 이완복 위원
- : 알았어요. 그럼 예산은 좀 있다가....
- 김완경 위원
- :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용 방법, 다른 데에도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다른데다가 쓸 수 있는 방법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
- 김완경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어떤 비슷한 과목에 용도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이거 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삭감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쓸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삭감을 했건, 뭘 했건 과장님이 필요해서 다른 과목으로, 비슷한 과목으로‥‥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기금이 무슨 기금이예요.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시 예산에는 들어가죠. 시 재정으로요.
- 김완경 위원
- : 사회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계에 안 넘기고, 내부적으로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서는 쓸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렇게는 안합니다.
- 김완경 위원
- : 안돼요? 일단은.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감조치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 감조치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8번.46페이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하도 이거 뭐 해가지고, 마을 회관 관계 . 이것이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현황 알고 계시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게 고북이 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7건 중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7건인데, 음암은 내년도, 해미 내년도, 대산. 부춘은 이거 무허가 창고라고 해서 지금 3건만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물론 경로당 운영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타 경로당과 같이 운영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겠지만은 이 경로당만은 일단은 회관으로 건축한 건물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김완경 위원
- : 제가 기획 담당실 감사에서도 뭐 지적을 했고, 어제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는데, 어떻게든 시민이나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올라 가면은 시장이 책임이다. 그렇게 귀착이 됩니다. 지금 읍면에 이장, 반장이 책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지금 보니까 지원이 돼가지고 또 피해를 보고 있다, 1995년부터 했다면은 한달에 1백만원이면 이게 엄청난 돈이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고북 신상리 정자 2구 경로당 분들부터 이 경로회원 명단을 제가 받아 왔습니다. 받아 온 게 아니고 주더라구요. 이것은 과장님 드릴 테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전달하시고, 저도 개인적이든 업무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 이것을 해서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좀 한번, 행하실 수 있겠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먼저 걱정이 계셨습니다. 저기 고북에 2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도 다른데 7가운데에 전부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는 길을 찾으라는 말씀을 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로당 운영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안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제가 두 동네 것 경로당 회원들 명단을 갔고 왔다는 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릴 테니까 시장한테 전해줄 수 있겠냐 이 거예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이거 들어갈 수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김완경 위원
- : 이거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계속했기 때문에 .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다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예, 질문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 현황은 아까 잠시 이문석 위원님도 잠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보조 단체의 효율성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어려우시고, 정말 괴롭더라도 정말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임의보조 단체는, 집행부에서 안되면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보조해서 꼭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임의 보조 지급에서는 효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이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는 있어야 될 그런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잘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하나 좀 잠깐만 물어보고요. 44쪽을 한번 봐줘요. 44쪽에 보면 우리 서산시 여성 대학이 있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인원수가 30명이예요? 300명이죠.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300명입니다.
- 이완복 위원
- : 내일 모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챙겨봐라 이거예요. 제가 한번 본위원이 얘기한 게 있는데, 이 강좌를 할 때, 즉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은 나가서 1시간 특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꼭 그렇게 했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이완복 위원
- : 왜? 김기홍 시장님도 먼저 번에 나가서 시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특강하고 왜 없었어요. 순회교육을 여성 대학도 했다니까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분명 본 위원의 얘기도 의정도 가서, 의정에 관한 것도 좀 할 수 있게끔, 위원장이던지, 위원이던지 1시간정도 시간을 내서 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면서 의정에 대해서는 못해 주느냐, 한번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검토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봤어요? 분명 국장님한테도 먼저 한번 얘기 했었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것 같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프로그램이 전부 짜여져 있어 가지고 못했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그 뒤에라도 한번 검토해 봤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작년하고 금년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한서대학에서 프로그램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아니 지금 다 교육과목이 나오고, 몇 월 몇일날 어떤 교수가 뭐 지금 다 나왔는데 이제 뭘‥‥ 벌써 다 나왔잖아요. 의원들은 상관없어요. 의정활동 뭐 하는 거는 알아봐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법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 자치단체장만 못하지, 한번 알아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자치단체장만 못하지 의원은 상관없어요.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아보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렇게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던지, 그렇지 않아요? 시비 들여 가지고, 시장은 나가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는데 , 의회들도 한번쯤 한 시간 정도 배려를 해주면 어떠냐....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선거법상 한번 저촉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 이완복 위원
- : 시장은 안돼도, 의회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여성복지과장 안광래 : 예,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3번.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원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은 면지역은 전혀 없거든요. 면지역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지. 말씀해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제가 오전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산 공단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관계로 오전에 감사를 못 받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오후에 받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상급수 시설은 현재 시, 읍, 동에 한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는 비상급수 시설을 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 봄부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면지역에는 시설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러니까 서산시에서는 면지역에 설치 계획이 있는냐를 물어 본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 예, 계획은 현재 저희시가 25%를 지원하고 정부가 75%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 상의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 면지역에도 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여기 보면 말이에요. 4페이지에 수질 검사한 거 보면요.
- 김완경 위원
- : 다음 거요.
- 이완복 위원
- : 뭐. 이거 겸해서 하지요. 같은 내용이니까. 부춘 초등학교 종합사회 복지관 이게 정부 지원사업 이런 게 불합격으로 판정이 났는데, 부순초등학교 것은 이게 언제 시설한 거여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부춘초등학교는 1996년도에 시설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및 연도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1996년도요.
- 이완복 위원
- : 1996년도‥‥종합사회 복지관꺼는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2001년도에, 작년도에 시설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부춘초등학교 것은 길으니까 내가 않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도에 뭐한 것이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게 원인이 뭣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일반 세균관계는 저희들이 물을 채집할 때 질산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합격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채집할 때 청결하게 안 해서 그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저희들이 또 수질검사를 하는데 ,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물을 채수해다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요. 관리는 정부시설 관리하는데,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다 장옥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품을 때 20분이고 30분이고 품어 내고서 채수를 해야 하는데, 그냥 담아 있던 물을 손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산성 나온 부춘초등학교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활용수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식용수로는 쓰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 이완복 위원
- : 그럼 ,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것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여름에는 쓰고,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이게 뭐 불과 1년 만에 뭐 했다고 하면 아주 불합격이면 불합격, 어떤 때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때는 뭐하다고 하고 이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물을 채집하는데, 그게 거기에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것을 그냥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림, 대체를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상수도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먹는 것은 상수도를 먹고요, 그냥 일반 용수로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잠깐만 이거 보세요. 지금 이 급수 시설이 라는 부분이 비상급수 시설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신준범 위원
- : 비상급수 시설인데, 그냥 수도 있으니까 사용한다라고 하면 굳이 비상급수 시설 왜 만들어요. 그런 취지다 하면은 비상급수 시설이 라는 뜻이 뭐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용수를 말하는데, 이게 비상급수 시설이라는게 100% 먹는 것만을 비상급수 시설이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생찰 용수까지 포함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 신준범 위원
- :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비상급수 시설을 하게 되는 동기가 말이죠. 자, 지금 상수도 설치 다 되어 있고, 시내 같은 경우에 다 되어 있고, 특히나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읍면지역은, 면지역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시내지역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가장 큰 동기가 결과적으로 상수도 관할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 비상시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상 급수 시설을 해 놓는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신준범 위원
- : 그렇다면은 비상급수 시설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되었으면 대체를 빨리 해줘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 이게..
- 신준범 위원
- : 대체를 안 하려고 하면 비상급수 시설을 뭐 하러 만드냐 이거죠. 만들 이유가 없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질산성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은 새로 파기전에는...
- 신준범 위원
- :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아예 비상급수 시설을 패기 시키고서 다시 다른 데를 뚫어서 라도 다른데다 비상급수 시설을 만들던지. 이게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놓고서는 불합격 처리된 것을 지금 비상급수 처리시설이라고 해 놓고 있어요, 대체도 않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로 밖에 쓰질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생활용수로 한 비상급수 시설은 아예 폐기를 시켜 버리세요. 비상급수 시설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서 꼭 먹는 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의 기준은 하루에 25리터를 개인이 줄 수 있는 필요한 양이 25리터인데, 그 25리터 중에서 먹는 것을 4리터로 보고, 나머지 21리터를 생활용수로 봐서 이게 비상급수를 했는데, 물론 이게 물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역에 질산성 같은 것이 나오는 지역은 거기에 또 파도 질산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팔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번 그렇게 오염이 되면 또 그 지역에다 파도 또 그런 뭐가....
- 신준범 위원
- :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부터 안 되어 있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하는 역할이 재난관리인데,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비상시에 쓰는 물이예요. 비상시에 쓰는 물. 민방위재난 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비상시에 쓰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뭐 하러 만듭니까? 이것을 수질검사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질검사 하는 이유도 계속해서 관리를 했다가 나중에 비상시, 오늘이든 내일이든 비상시가 생겼을 때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 비상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개념부터가 지금 거기를 파면은 그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당장 폐지시키고, 다른데다가 파야죠, 지금. 준비 작업을 해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전액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 설치된 것을 폐기하고 또 파고 하기는 우리 임의대로 하기는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임의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겠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도에도 시, 군별로 인구에 뭐해서 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신준범 위원
- : 지금 전반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 거기 밖에 없습니까?
물이 있는 곳이 거기 부춘초등학교 밖에 없어요? 지하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데 바로 벗어나면 바로 있어요. 그럼, 다른 지점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비상적으로 다른 데를 지정해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비상적인 문제지, 국비 안 내려오니까는 그냥 못 먹는 물이든 뭐든 지정해 놓고 그냥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나는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라는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러니까....
- 신준범 위원
- :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 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 그러니까 비상시에 물을 먹지는 못하지만, 생활용수로 쓰고, 또 부족 되는 것은 우리가 보충을 해야죠. 해야는데 이것은 먹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폐기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헛심 빠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 방침이 없고, 기본 취지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질문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 취지가 없는데다가 무슨 잘못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것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문 않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비상이라는 문제는 생활용수보다는 먹는 식수 위주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 그러니까 저도 질문하려고 하다가 신준범 위원님이 요구 했길래, 내가 너무 먼저 왔구나 해서 말았는데, 우리 서산시에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얼마정도 가져야 비상 급수가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 이완복 위원
- : 그 계획에 벌써 지금 차질이 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못 먹는 물들이 생겼으니까. 그럴 때 어떤 대체방안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비상조치라고 하니까 비상 급수라는 자체를 먹는다고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정윤규
- : 그런데 1차적인 입장으로 먹는 물만 따진다는 얘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그런데 이 정부에서 비상이, 뭐 전쟁이 났다던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루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물이 25리터라는 거예요. 최소한도의 물이 25리터인데, 그중에서 먹어야 할 물이 4리터이고, 밥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빨래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곳에 쓰는 물이 21리터를 따져서 최소한의 양이 25리터인데, 꼭 먹는 물만 가지고서 비상 급수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도 여러 군데 급수 장소가 있으니까 지금 이쪽 물은 먹을 수 있고, 이쪽 물은 못 먹으니까 그것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물은 딴 용도로 쓰고 먹을 수 있는 물은 옮겨다먹고, 또 파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곳은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이 가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지 못해서 폐기한다는 것은....
- 이완복 위원
- : 지금, 폐기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 위원장 정윤규
- : 25리터 중에서 19리터 보다 4리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중요하지요.
- 위원장 정윤규
- : 근데,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 박상무 위원
- : 아니 , 이것을 구분하시죠. 그러니까 비상 급수라고 하면은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식음수하고 나누어서 관리를 하세요. 우리가 먹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비상 급수를 따지는데, 여기 보면 불합격했다가 어떻게 처리했다가 다시 합격했다가 또 불합격하고‥‥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4리터일지라도 비상 급수 중에서 생활용수하고 비상 급수 중에서 이것은 나누어서 관리하세요. 어차피 이런 거 부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용수로 안되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안됩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면, 비상 급수하고서 식용수하고, 그다음에 생활용수하고 구분해서 설명하시면, 그렇게 차라리 관리하시면 그게 오히려 답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뜻은 아나 어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서 관리하시자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생활용수라는 것은 수질 검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아시고, 비상 식수가 뭔가, 비상 급수가 뭔가, 잘 판단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요.
- 신준범 위원
- : 여기 공문 한번 볼까요. 여기 서산시에서. 공문을 보낸걸 보면은 먹는 물 수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춘초등학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서는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식수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가. 도대체 이 공문 뜻에 대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음용수로 하지 말라는 뜻이죠.
- 신준범 위원
- : 그런데 기준 적합 판정을 얻은 후에 식수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거기에 또 저희들도 검사한 기관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거기에는 역삼투막, 전기 투석막, 음이온 교환수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질산질을 흡수해가지고, 음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음용을 할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이게 지금 어디다가 보내는 공문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 학교에요.
- 신준범 위원
- : 받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받는 곳이 어디예요. 이 공문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950-1, 11-15가 어디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동사무소요.
- 신준범 위원
- : 두 군데 다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 두 군데 이게 맞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신준범 위원
- : 어떻게 받는 곳을 두 군데 써놨는데. 동사무소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 동사무소 하고 어디 동사무소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관할, 부춘...
- 신준범 위원
- : 수질 검사한 결과를 보면은 대산은 없는데요, 여기. 어디가 대산이에요? 어디가 대산이에요? 이게 아니, 여기 수질검사를 해서 붙인 게 지금 부춘초등학교, 서동초등학교, 서산 농공고, 한마음 목욕탕, 오산초등학교, 서산중학교,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기가 대산에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있어요. 제일 위 여기는 불합격 나온 데를....
- 신준범 위원
- : 부적합 판정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가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됐습니다. 더 설명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29페이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 없습니다. 질문할 힘이 없어 가지고 못하겠네요.
- 위원장 정윤규
- :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 그러면 요구번호 2-2번, 3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우선 간단하게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소방기술 경연대회 행사 지원은 각 읍면대가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행사시에 그 행사비로 저희들이 1년에 6백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는 매년 11월 9일날 소방의 날 행사 할 때에 각 대별로 소방 연합회에 6백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 박상무위원 : 11월 9일 날 소방의 날 행사를 한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 박상무 위원
- : 그 행사는 뭐 소방기술 경연대회나 소방의 날 행사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좀 틀립니다. 기술경연대회는 그 대원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 박상무 위원
- : 호수관 끼고, 물뿌리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은 소방서에서 하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면에서 의용소방 대원들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틀립니다.
- 박상무 위원
- :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조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것은 소방 대원들이 한다는 것은 같지만은 행사 내용은 같지 않다고 전 판단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 물론 날짜가 틀리니까. 근데, 과장님!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6백만원, 6백만원. 1200만원이 되는데, 우리 소방인들이 소방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 화재로부터 아니면 재난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돼요.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게, 소방의 날 기술 경연을 하면서 소방의 날에 기술 경연대회 하면서 행사를 치뤄도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소방기술 경연대회 라고 해서 별도로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 똑같은 읍면동 대원들이 하는 행사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서산시 의용소방연합대하고 한번 만나셔 가지고 통일을 하세요. 행사 자체를 하루로 하고, 지원도 제가 보다 보면,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식대가, 식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박상무 위원
- : 시도 어렵고, 지금 보조금 지급해 달라는 데도 많고, 임의단체 지금 민선지방자치 되면서 알잖습니까? 뭐 안 줄 수도, 뭐 민선이다 보니까 주다 보면 한이 없는 겁니다. 절약 할 데에선 아끼는 지혜도 가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의용, 소방연합대하고, 소방서하고 과장님이 같이 나서셔 가지고 행사 자체를 통합하도록 유도도 해보고, 그리고 보조금도 조금 줄여도 되겠습니다. 줄여서 아까 좀 전에 사회복지, 여성복지에서 장애인 모자가정, 노인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돈 쓸 때 많습니다. 이런데서 최소한도 5백,3백, 아니 2백이라도 줄여가지고, 뭔가 아끼는, 뭔가 변화되는 어떤 정책을 시도하는 이런 고민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셔야지. 이 부분 이거 고민하세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 이거 합해 가지고, 좀 줄여서 그 행사자체에 치루고, 그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예, 결과를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 이호선 씨가 누구요? 이 정산서 검사를 이호선 씨가 했는데, 쪽 정산서 검사를 해보고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정 8급 이호선 : 예, 민방위재난 관리과 이호선 입니다. 거기서 소소한 저기는 조금 발생이 되고 하는데요. 정산하면서 일반 우편을 보낸다든지, 필름 인화를 한다든가....
- 이완복 위원
- :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 이완복위원 : 116쪽 보세요. 116쪽!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이완복 위원
- : 이거 지금 혼동되는데, 정확히 서산 콜택시 재난 순찰대가 맞습니까? 서산 그냥 콜택시, 뭐 재난 순찰이 빠졌군요. 연말연시 이웃돕기 제일 밑에 있죠. 16만원씩 쌀 여덟 가마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 이완복 위원
- : 135쪽 보세요. 쌀 4가마입니다. 영수증이요.
- 민방위재관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이완복 위원
- : 어느 게 맞아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게 저도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서류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불우 이웃돕기를 했데요. 그런데 영수증이 거기에 하나가 카피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 가지고. 겹쳐 가지고. 속에 있는 것이 카피가 안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두 번 했다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1년에 두 번을 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면 정산서를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어떡해요? 두 번! 누구든지 보기에 여기에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것만 하나 붙여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딱 하나 붙여 놨어요. 그런데 이걸 두 번. 해가지고, 여덟 가마다. 정산 보고에 다른 게 있나 보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붙여 놓고 여덟 가마라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 뒤에 뭐고 다른 게 붙거나 했어야지. 여덟 가마 누구누구 줬나 좀 추가로 가지고 있을 꺼 아니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제가..
- 이완복 위원
- : 그러면 여기 정산서에 연말연시 이웃돕기 6월 달에 줬는데, 이게 연말연시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을 확실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두 번째, 우리가 돈 2백만원 줘가지고. 128만원 이 사람들한테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했어요. 이 정산 맞아요, 이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한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부담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것을 정산을 한거지....
- 이완복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민경보를 주면서 주는 목적은 여기 서산 콜택시에게 주는 목적은 재난신고 민간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는 것이다 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우리가 이 시비 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이완복위원 : 아니죠. 목적 외에 사용이 됐다 이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걸 보면 누구나.... 장난도 아냐! 이거 쌀 산거 보십쇼. 부석서 사 가지고, 부석 칠전에서 사가지고, 부석 칠전 사람만 다 줬어요. 이게 장난 하는 거예요. 이걸 정산서 라고 받아요? 이게 뭐 동네 친목회 하는 데에 돈 주는 거예요. 봐요! 모두 부석 칠전예요, 전부. 이런 목적 외에 사용됐고, 이게 무슨‥‥
- 위원장 정윤규
- : 그리고 지원금도 일년에 50%나 증액을 시켰어요.
- 이완복 위원
- : 여기도 봐요. 여기 다른데 보면은 자기네 재난신고 그런데만 다 썼어요. 아니 여기 아니어도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많고, 이분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서도 보면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요. 한번쯤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잘못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그 정산 관계를 잘못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정산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임의 보조, 모든 단체가 앞으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셔야지, 자꾸 단체는 늘어나고, 소요액은 늘어나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집행부에서. 절대 감당 못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 증액도 이렇게 2백만원 주던 게 일년 사이로 3백씩 주고, 이렇게 모든 이 한과에서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모든 과에서 전부다 이런 식으로 다 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가 50%씩 증액을 해서 지급하고, 없던 단체, 안 해주는 단체 또 넣어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여기 과에만 얘기가 아니라, 계속 이런 문제가 다 대두되는 거예요. 모든 과가 어떤 거는 심지어는 300%, 한꺼번에 300% 증액해서 하는데도 있어요. 이거 3백만원으로 증액됐던 거 원래 주는 2백만원으로 감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보조금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이게 정확하게 목적 외에다가 사용을 했으니까 원칙은 이게 다 회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완복 위원
- : 하여튼 내년 부터는요, 보조 목적 외로 썼던지 뭐 한거는 회수 조치를 않든지 하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직무 유기로 몰고 갈꺼에요. 이게 뭐예요?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게 집행부도 편할 겁니다. 자꾸 우리가 짚어 주는 게. 지금 보니까요, 자꾸 위원님들을 뭐하지만 민선되면서 말이에요. 한 4년 동안에 한 600% 정도가 늘었어요, 600% 정도가 이제 감당 못해요. 전부 갖다 보면요. 운영비,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뭐 장학금. 자기네들 보고 그거 주라고 했어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사를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게 하나 참고적으로 여쭤 보겠는데요. 이렇게 증액을 할 때에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되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금액을 가지고서 단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정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있는데요. 활동하다 보면은 실비가 아니라, 식대도 부족 되는 경우도, 어떤데는 실제로 활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밥을 사먹어 가면서 하는 그런 단체도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던 단체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금액이 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양에 비해서 금액이 좀 부족돼서....
- 오세호 위원
- : 예, 과장님 말이에요. 이게 활동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금액이 적다고 인정이 돼서 올려 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이완복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도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다 접어놓고 있었는데, 앞서서 하시는데. 이게 하등의 우리 민방위과에 홍보활동이나 뭐하는데, 아무 불필요하게 순전히 여기 한 80%이상을 쌀 사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정 홍보나 뭐 한 것이 아니고, 이런 단체에다가 왜 이걸 늘려 줍니까? 이거 감액 조치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닌 말로 과장님 내년도에 또 이 사람들이 이거 적으니 한 5백만원 더 올려 주십쇼 하면 또 올려 줘야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 없는데‥‥
- 오세호 위원
- :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됐잖습니까. 실질적으로 2백만원 가지고. 한 콜택시, 한 업체에서 2백만원 가지고, 시정을 대신해 해서 무슨 급한 일 신고를 해주고,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업무에 쓰는데 부족하다고 인정돼서 올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하나도.... 목적 외로 80%가 다 쌀 사다가 나눠 갖다 주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고루 선정해서 해 준다고 하면 모를까, 아까 지적도 했지만, 한 동네에다 편한대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한건데. 이것을 가지고 증액을 해주는 자체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액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이거. 내년도서부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들이 하여간 민간 보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용도 외에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대로 새로운 임의 보조 단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끌고 나가지 마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상의할 수 있고,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는 같이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석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모든 것을 다 감액만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회과 같은 데서는 봐가지고, 이건 너무 형평에 부족하게 썼다고 해서 그것은 증액도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평에 맞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다른 뜻으로는 안합니다. 다른 뜻으로는 않는데, 자꾸 단체가 늘어나 가고, 이렇게 성큼 성큼 말이에요. 50%, 100% 어떤 것은 말이에요. 300%로까지 1년 사이로 증액을 해서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너무 월권을 하지 않느냐. 시민이 낸 혈세인데. 이게 다! 이걸 가지고 너무 월권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인데, 이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이 증액했던 부분은 감액을 해서 하시는 다른 데에서도 이게 그런 어떠한 하나의 미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허리띠를 졸러 매자는 그런 뜻으로 해서 이걸 좀 감액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고, 그렇게 해서 작년 수준에서 그냥 그거나 유지해서 계속 증액을 하지 말고, 하는 바램으로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번호 2-8번. 26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262페이지. 각종 자금관리 현황 및 가용 재원 이자 수익 내역. 다음 요구번호 2-13번. 3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월 태풍 피해 지역 현황 및 복구 내용. 상황별 지원내용, 조치 사항. 항구 복구 계획. 성두현위원님하고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재해대책 지침에요, 생물은 피해를 산정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312쪽에요. 주택 복구와 8동중 6동은 완료했고, 2동은 내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 오세호 위원
- : 그 자료 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활동이 8동이 잘못돼 있는데서, 6동은 어떤 어떤 것을 완료했나, 2개 남은 것이 어떤 건가, 그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제출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 박상무 위원
- : 저희 지역에 국비로 3100만원에 학비가 면제됐거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박상무 위원
- : 이런 충분한 어디, 어느 지역 사유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수해복구 조사할 때, 그 집에 학생이 얼마나 있고, 조사해서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학자금 면제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무 위원
- : 예. 3100만원이 학자금 면제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학자금 면제 된 데가 많이 있나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건 여기에 거주하는 타지에 나가 있는 학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서산에 있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피해 농가든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대전에 있던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 이건 잘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지금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좀 전에 지원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산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 받으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엉뚱한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많습니다. 자, 지금 콜택시 재난 순찰대 운영하는 사안 같은 경우도. 다 운영하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 운영하는 목적이 있다는 말이죠. 운영하는 목적이 그런 재난 발생시에 응급환자 수송이나 비상 통신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교통 예방도 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고, 이정산서를 만들 때 말이죠. 좀 맞게끔 정산서를 받고, 또 정산서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산서를 만들기 쉽게 만들려고 하고, 할 겁니다. 모범택시 기사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속에서 아마 이 불우이웃 돕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의 목적하고는 그 사람들이 그 자체적으로 취지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 것이지. 우리 목적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정산서를 유도를 해주고, 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정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갖다 놓으니까 이것을 감사하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적에도 안 맞는 사업하고, 목적에도 안 맞는 지원을 왜 합니까 라는 얘기를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좀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나, 사업의 목적을 뭔가를 정확히 알게 좀 사업을 하고, 그 결과 좀 내십시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정산서 같은 경우에 서류 내라고 하면은 엉뚱한 서류나 내놓고, 이러니까 감사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 하고 말이요. 좀 똑같은 일 하더라도. 하고서 맞게 좀 만들자고요. 맞게 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 서로가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보자고요. 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십니까? 지금.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대체가 재난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취지 자체가! 무엇이 재난관리를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 하에서 지금 재난관리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종남사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재난관리과에 기본적인 취지부터가 하나도 지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지 않은 부분을 한번 고민하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서류 전반적으로 한 가지도 이 취지에 맞는 것이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위기를 복구 실행하는 만큼 위기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을 좀 그 목적에 맞게 왜 우리가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왜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알겠습니다.
-
위원님! 저희 정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