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교통행정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교통행정과장 윤군상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안 40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억 6956만원으로 기타직 보수는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1명의 증원으로 전년보다 4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2002년도 수준에서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시내버스 학생할인으로 인한 손실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541만 6000원과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에 피서철 교통보조근무지원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사역 인부임 125만 6000원과 버스승강장 신축공사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8억 44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주행세에서 지원되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으로 13억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사업비로 9억 6250만원을 편성하고 디지털카메라 및 차량등록소 민원대의 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665폐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5059만 3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차장 요금수입과 견인료 등 기타 사업수입 2억 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금이자수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382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2280만원, 과태료 수입 1억 5540만원, 과년도수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5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70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으로는 노상노외주차장 주차 구획선 도색 및 유지관리비 70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반환금, 기타경비로 7억 20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예산이 모두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대부분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은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6쪽을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40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40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 성두현 위원
- 전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성두현 위원
- 이 운수업계가 서산시에 몇 개나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가 40개 업체, 화물이 445개 업체 해가지고 485개 업체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뭐 유류대가 몇% 지원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유류대는 저희가 주행세에서 1년에 저희 세입이 30억이 됩니다. 3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보조가 국비가 50%, 다음에 시비가 50% 해서 국비에 따른 그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13억이면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50%가 들어오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런데 저희가 주행세에서 세입이 30억인데 그거에 반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게 부춘초등학교 앞에 하고요, 음암초등학교, 운산초등학교, 가사초등학교, 서령초등학교 앞에 그렇게 5군데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저 오남동 건너 가는 서령?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양대동에 서령.
- 권창제 위원
- 적절한 장소를 택했네요.그러고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 노란색을 칠하게 되었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어떤 건 노란색 안 칠하고 하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일괄적으로 안돼요? 그건?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 그거는 개인들이 자가용으로 해 가지고 운행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그 학원차량이나 내지는 어린이 보호시설 같은데 그 법인체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어린이 차요, 차인데. 하얀차 가지고 다니며 하거든. 그 겉에는 무슨 어린이집이라고 쓰고. 노란 색깔은 시민들이 아! 이건 어린이 차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란차가 지날 때는 그 운전도 좀 딴 때보다 주의를 하면서 하는데, 하얀 색깔은 그 뭔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어린이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것은 다 노란색 칠해라 이걸 지시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알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2억 541만 6천원이 세워졌었고, 추경에 99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2003년도 예산이 3억 441만 6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국비에서 확정이 되야 그거에 따른 그 50% 시비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참 연도개시가 되고서도 한참 지나야 국비가 확정이 돼서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서 99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금 약 1억정도가 올해 더 늘었다는 얘기죠? 전년에 비해서. 또 내려올 거 아니요? 국비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이 부분은 다시 맞춰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국비가 약 1억 내려온다면 3억 4천이 된다는 얘기죠? 전년도에 비해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지원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2억 500만원을 세웠더라도 국비에서 1억이 나오면은 1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에서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2억 500만원을 세웠더라도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국비에 맞춰서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게 이제 눈오고, 비오고 하면 비수익노선은 잘 안 갈려고 하거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보상비가 충분하면 안 간다고 못하거든. 그래서 현재 물가 지수 인상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모든게 그 인상 지수와 전년도와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많이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해서 모든게 예산이 세워져야지. 그러니까 딴게 보통 예산이 한 10%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잖아요. 올보다 내년 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창배 위원
- 이런것도 그런데 맞춰서 조정이 되었느냐? 이게 나중에 비수익노선 시골할머니들 참 골치 아프거든. 이게 제대로 안되면 저만큼 가다 내려놓고, 그냥 우연하면 지나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건 농촌 그 나이 잡수신 분들 이건 굉장히 이익에 민감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것 좀 잘 검토 해가지고 국비 지원내려왔을 때 이건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그 운수업체에 그 적자운영 때문에 비수익노선 개량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우려에서 말씀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1년에 비수익노선 쪽에 그 재정적자를 조사한게 2003년도에 조사한게 약 8억 4452만 4천원 정도가 손실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액수를 전부 보조를 못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오는 범위내에서 50%만 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고 또 하나, 그 밑에 409쪽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승강장?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창배 위원
- 그건 한번 과거에 그 한 모델을 정해 갖고 설계했으면 그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 해마다 노다지, 이건 설계용역비로 많고 적고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모델이 같으면. 그 놈 한번 설계한 거 있으면 그대로 나가야지. 이게 큰 집 짓거나,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노다지 실시설계비가 나간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위에 건축부분은 기본모델을 정해 가지고 하면은 됩니다. 대부분은 버스 승강장이 그 승강장 설치 할 데가 그 토지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구거 같은 데다 그 흄관을 묻고서 구조물 설치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투공 내지는 기초공사 부분에서는 그러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최소한도 건축부분 만이라도 그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410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신응식 위원
- 그거를 꼭 토지승낙서를 받아야 되요? 그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요. 그거를 이제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곡에 주민들은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그 임야가 서울사람 땅인데 큰 구조물이나 하는 걸로 토지승낙서 달라니깐 그거 골치 아프다고 나중에 안된다니 우리가 쉽게 말뚝하나 꼽는 건데 서울사람들이 승낙을 안해주는 거요. 큰 무슨 구조물을 하는 걸로 알고. 그런데 그걸 꼭 토지승낙서를 받아야 되는지 위치다가,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그런데 이거 하나가 얼마요? 가격이?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50만원정도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거 우리시에서 특별히 설치하더라도 토지 임자가 보면 빼내면 되는데 외지에 있는 지주한테 꼭, 본인 승낙서 받기가 보통 힘든게 아닌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지금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도 그 동의를 해달라고 해도 잘 안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지인들 같은 경우, 또한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서도 자기 땅도 아닌데도 자기네 그 후면에 위치한 소유자가 반대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 것도 아닌데 또 설치하는데도 이런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그 사소한 반사경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동의를 안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개인사유지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나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 승강장 같은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승강장 같은 거는 설치하는데 돈이 1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가지고 올 소지가 있고, 지금 다만 이제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은 그 단가도 50만원 정도이니까는 동의 없이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정 본인이 문제가 되면은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설치해 놓고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그럴 때에는 어떤 행정의 공신력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아니 그것 때문에 지역 이장이 서울을 직접 갔대요. 갔는데, 토지 주인을 만났는데 철장 하나 박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장 하나 박는데 뭐 하러 왔느냐고 대뜸 핀잔하더라는 거요, 토지 임자가.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여. 그냥 우리 생각에도 철장 하나 박아 놓고 나중에 토지 임자가 와서 봐도 별거 아닐 거 같고 묵인할 거 같다고. 우리가 토지승낙만 안 받아도. 그런데 주민들, 도민들은 강력하게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히니,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여. 한번 잘 고려 좀 해보쇼.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410쪽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1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665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상호 이름입니다. 위치 표시를 하느라고, 그 법원 앞에 그 노상주차장 거기를. 그 가게 구간을 표시하느라고 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럼 법원앞 아이비클럽 주차장이라고 했으면 알아듣기 쉬웠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법원앞에서부터 아이비클럽까지 그거 표시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66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기타 운영비요?
- 이철수 위원
- 예.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거는 그 보험료 관계라든지, 주정차 관련 각종 그 서식 인쇄라든지,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리하는데서 출근부, 복무일지, 차량운행일지 같은 제서식이라든지,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용지 전산용 용지 구입이라든지, 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그 과태료 독촉고지서 같은 것도 전부 전산용지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주정차 관련 그 단속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그 또....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런 제반 운영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6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67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7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7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99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은 4억 9507만 7000원이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총액은 1억 3425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082만 5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지역도면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 1억 2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부임 4628만 3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인부임 648만 1000원, 측량결과도 전산화추진인부임 1388만 6000원으로 총 666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부임은 자치단체 부담금 50%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와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제작, 토지특성조사표 구입, 심의자료제본,홍보현수막 제작 등 개별공시지가 관련 및 지적공부부본 배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비 등 금년도와 같은 1억 9627만 5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부분으로, 국내여비는 실과별 배분 회계 의거 3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6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복사용 디지털 복사기 구입 및 도면전산화용 스캐너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안 예산안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부임 그 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인부임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3천원 갖고 밥 사먹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이건 공통,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산시 간식비로 3천원씩 공통경비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밥값 줘가면서 욕먹을 거 없거든. 보통 5천원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수로는 한 30% 줄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30% 줄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성두현 위원
- 지적과 일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작년에 도면전산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지적과 예산 얼마 별 것 없네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300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1쪽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30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위원회 신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상정예산은 총액 38억 874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4113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제원별로는 국비지원금 1억 7666만 5000원, 도비지원금 1억 5405만 4000원, 수입이 35억 6272만 5000원이며, 세항별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의무경비와 기관운영 필수경비, 시설비등 서무관리비로 22억 7588만 8000원과 농업인교육 및 각종시범사업 65건 등 농촌지도 사업비로 16억 11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소득작목과 응용작목을 육성코자 의욕적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를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향토음식 상품화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시 보고를 드리겠으며,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은 343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전년도 37억에서 금년도 1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약 한....
- 성두현 위원
- 증액 %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2%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2%? 2%가 넘는다고 보는데요. 주로 어느 부분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시범사업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로 무기둥 하우스 3억하고 농업인 교육장 시설 3억원하고 이 시설비가 조금 많아서 그랬는데요. 올해는 소내 기반조성은 다 돼있고,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쪽에 많이....
- 성두현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4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권창제 위원
- 토양검정은 3만원, 농기계수리 2만원, 조직배양 2만원인데 어떤 사람은 3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2만원씩 주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게 정부수당지급기준에 보면은요, 종류별로 이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토양검정 같은 경우는 화공약품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좀 높고, 농기계수리나 조직배양은 일반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밑에 장 내려가서 농민상담소 근무수당?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권창제 위원
- 그 3명인데 3명 밖에 없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 정규직은 우리가 상담인원이 적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 상담실장들을 채용을 해 주셔서 8명을 전직 퇴임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11개소가 있는데, 나머지 3개소는 현역 그 지도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원 기준수준으로 읍면 근무수당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작년도 그렇게 해 주었는데 다 삭감하고서 3명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34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5쪽 계속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50쪽.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우리 사무실이 1985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인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항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창문이 단창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창문이 상당히 많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낡고 고장이 또 잦고 온도변화가 일어나면 강풍시 또 안전사고도 좀 일어나고, 또 도난위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금년도에 요것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창문 교체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창문 교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중창으로 좀 해 볼려고.
- 권창제 위원
- 이게 지금 바깥에 공사하는 건 옹벽 칠하는 공사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거기는 지금 무기둥 하우스 시설을 하고 있고요. 또 담장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그 사유지하고 이렇게 경계가 있는 거기를 옹벽을 칠려고 그 밑에..., 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51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2쪽.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우리가 한 80여명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80여명?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신응식 위원
- 이분들 거의 그럼 병역을 마친 필한 자들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지금 우리가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기간산업중에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우리 지금 한 15명 회원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그 민간해외여비 가는데 농민지도자 생활개선회와 4-H회 등 나눠서 골고루 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렇게....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3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353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5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5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5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57쪽입니다. 없으시면 35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5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0쪽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360쪽에서 위에서 3번째 소득작목시범사업이 2천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게 표기가 잘못 되어가지고 보조내시가 잘못돼서 여기서 1천만원을 깎아야 원자료하고 맞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얼마가 잘못되었어요? 1천만원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2천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으로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 성두현 위원
- 소득작목시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위원장 신상인
- 그걸 수정을 하시고, 다음은 36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62쪽, 다음은 363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364쪽.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364쪽 위에서 두번째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시범사업이 저희 시가 아니라 딴데 갈 것이 도에서 표기를 잘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1회추경에 감조치 해야 될 걸로 여겼습니다. 이걸 깎아주셔도 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거는 다른 데로 갈게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이창배 위원
- 왔으면 그냥 하는 거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 사업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예요, 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여가지고 저희가 않겠다고 배척한 사업인데 임의로 배정을 해 줘가지고 그랬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36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6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67쪽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366쪽에 향토음식 상품화 연구용역인데 5천만원이나 되요, 이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요? 이거?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음식개발 용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그 향토음식을 상품화 해보라는 그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저희에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나 대학식품가공학과에 의뢰를 해서 이 상품을 개발을 하고 상품의 포장디자인까지 이것을 용역을 의뢰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일반업소에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한 5천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지역경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대개 대학교에 식품학과가 있잖아요? 식품가공학과. 그래서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게 가급적 노력을 해서 부족한 것 딴데 주더라도 경쟁입찰 않는 한은 지역에 안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367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8쪽 하시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통을 노지다가 쭉 늘어놓으니까 장마철이나 고온기에 피해가 많이 오고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인삼에 덧시설 하는 식으로 벌통위에다가 덧시설을 해서 작업할 때 작업이 용이하고, 또 질병도 감소되고 고온에 대한 피해도 막아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그럼 영구적으로 하는 거요? 이동식이요, 그럼? 꿀벌이라는게 수시로 이동하는 거 아뇨?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아니죠. 화분 채취하느라고 이동할 때는 그대로 쓰고, 갔다가 이제 5월달 되면은 다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관리를 할 장소에다가 이 시설을 해놓는 겁니다. 영구시설로 해야죠.
- 신응식 위원
- 영구시설로?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여름철 차광이라든지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 신응식 위원
- 꿀벌 다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최소한도 꿀벌 100통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 양봉연구회원 대상으로 해서....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마지막장입니다. 369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식미분석기는 저희가 처음 한번 이런 기구를 한번 살려고 하는데 쌀 그 성분을 분석을 하고 품의 판정을 해서 그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또 완전미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미분석기하고 쌀 품종 판정기 하고 2대를 약 한 7500만원정도 가지고서 사서 놓고 대산 농업인들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저희들하고 같이 검정을 해 갖고 내 쌀이 어느정도 완전미의 비율이 높은 건지, 또 식미 판정을 했을 때 어느정도 값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판정을 하기 위해 기계를 사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그 쌀의 품질도를 조사하는 거고만. 쌀 품질이라든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함유하고 있는 거, 백도분석 이런 장치가 돼있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위에는 분무기, 석회살포기, 건조기, 벼종자 탈망기 이런 거는 농가에 보급해 주는 거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저희 예찰답에 유제나 수화제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분무기가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사고자 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석회살포기도 같은 맥락으로 비품으로 해서 사서 놓고 활용을 할려고....
- 성두현 위원
- 건조기는 이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건조기는 이게 저희가 인제 흙시료를 연간 한 3,300점 정도 시료를 다 받아 오는데, 이게 완전히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막바로 검정이 되는데, 그냥 젖은 상태에서 막 떠오거든요. 그놈을 집어넣어서 빨리 말리는 그런 건조기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뭐, 곡물건조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흙시료 건조기, 흙 말리는 기계요.
- 성두현 위원
- 아! 그렇게 하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본 위원이 어제 대산 농협장 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대산 명미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완전한 완전미냐 그거를 한번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시에서도 한번 그거를 검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산 단협에서도 식미분석기하고 자동판정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위원장 신상인
- 그래서 이게 값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단위조합에서 할거냐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좋은 액수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해놓고서 농민들한테 정말 서산쌀이 이렇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소비자들도 어느정도 믿을 수가 있지, 말로만 이게 완전미다, 뭐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가 우선 눈으로 봐가지고 좋아야 음식도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또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답변이 되고 해서 그건 좋은 착안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예,
- 이창배 위원
- 입니다. 여기 쭉 예산이 수백개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집행부나 기술센터에 드리는 말씀인데 대개 농산물을 1차 가공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가공해서 그 시민의 기호에 맞도록 이렇게 판매할 때 보통 3곱 이상, 많은 건 5곱까지도 가공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1차 가공을 할 때는 좌우간에 판매처만 있으면 아무리 IMF 아니라 별게 다시 온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마늘 제일 쉬운 건데, 마늘 가공 그러니까 마늘 장아찌 담는 거죠. 까서도 담고 그냥 뭐 이렇게 통마늘로도 담는데, 깐다고 할 때는 그것을 다 벗긴다고 할 때는 난지형하고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놈을 육쪽마늘 밑을 짤라서 겉껍데기만 조금 벗겨 가지고장아찌를 담을 수 있거든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걸 할 때는 가정에서의 그 간장제조의 기술에 의해서 맛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보이는 이런 유리병에 담는 거기 때문에 5개 넣고, 10개도 넣고 해서 그 가격을, 그러니까 지금 난지형 그걸 잘라서 그 놈을 한통 넣고 1천원이기 때문에 육쪽마늘을 그러한 쪽으로 장려할 때는 그 상당한 농촌, 그러니까 많이 안 심고 500평, 300평에서 500평만 심어도 쌀 농사 안 짓고 1년 농촌에서 그렇게 노휴된 노동력 갖고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걸 어째 전혀 들어있지 않고 장려 방법이 없나, 기술지도 방법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이 생강, 마늘을 가지고 부석, 인지하는데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부석, 인지지만 거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지금 덜 하고 있는 면에 그 놈을 자꾸 신기술을 보급해서 앞으로 이 유화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500평, 1000평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꾸 지도해야지 않나 해서 이러한 예산도 모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기술지도를 선처했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경이라도, 그 마늘 장아찌 문제는 본 예산에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제고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향토음식개발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도 고려를 거기다가 첨가를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공 간편식 같은 거를, 거기 마늘장아찌도 저희들이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좀 의뢰할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한과만 하지 말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수도사업소 소장 문영섭입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으로는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있습니다. 총 3개 회계에 대한 총 예산으로는 2004년도 예산으로 298억 3366만 5000원으로 2003년도 271억 8838만 4000원 대비 26억 4528만 1000원이 증가를 해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총 146억 340만 5000원으로 2003년도 122만 7304만 1000원 대비 2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경상적경비로 5700만원, 사업예산에서 101억 4000만원이 책정이 돼있고, 상수도 회계전출금으로 4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은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그 하수처리장 건설비라든지, 관거사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써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세입은 총 126억 7300만원이 세입을 잡아 가지고 2003년도 106억 9700만원 대비 약 19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과 같이 126억 73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106억 9700만원 대비 약 19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하수도에 대한 세입으로는 25억 5692만 6000원으로 2003년도 42억 1744만 3000원대비 약 1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주가 그 원인자부담금 쪽에서 그 이월금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예산과 똑같이 25억 5600만원이 되고 2003년 대비 약 1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은 2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8쪽 없으시면 24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5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252쪽입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539쪽부터 하시겠습니다. 5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4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2쪽 없으십니까? 543쪽은 공란이고요.
그 다음에 545쪽입니다. 없으시면은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예, 없으시면은 5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5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5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56쪽입니다. 없으시면 557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561쪽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여기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모범업소라고 그러면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식당앞에다 모범업소라고 달면은 다 감면해 주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관리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업소 지정을 하고 그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또 보건소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감면해 준만큼 지원이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아! 보건소에서?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561쪽입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2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563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64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56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66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56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6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6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5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1쪽입니다. 없으시면 57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에 573쪽입니다. 다음에 57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75쪽입니다. 없으시면 576쪽입니다. 없으시면 577쪽 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78쪽 하시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먼저 업무보고 드릴 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량기 보통이 위치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는 지역을 이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박스를....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설을 하면서 그 구내에 있는 개인들이 관리하는 급수관도 한번 병행해서 한번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이설을 하는 그 시설비?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치가 좀 검침하는데 좀 불편하다던지, 아니면 위치가 어디 뒤쪽 어디에 있어서 불편하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좀 현관쪽이나 이런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위치를 좀 좋은 쪽으로.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성두현 위원
- 검침 같은 거 하기가 힘드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79쪽을 가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거는 5년만에 교체하도록 돼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다 5년이 경과되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거는 이제 그전에 계속 했기 때문에 매달 5년째가 되면은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몇 대나 되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총 계량기요?
- 권창제 위원
- 예.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급수전수를 합치기 때문에 저희가 ,6800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없으시면 579쪽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80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81쪽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82쪽 하시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에 58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58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58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58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587쪽입니다. 없으시면 588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91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59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596쪽입니다. 예, 없으시면 59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600쪽입니다. 없으시면 601쪽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 공사는 지금 우선 2006년까지 물을 줄려고 합니다. 대죽공단까지.
- 이창배 위원
- 대죽공단까지?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러고 2006년 이후에는 대산으로 배수지 증설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곡, 성연은 어떻게 되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곡, 성연은 내년이면 지곡, 성연은 일단 배수지까지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지금 무장리 배수지가 안되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게 내년에 추진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예산이 안 들어왔거든?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예산은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그게 계속 사업비로서 가지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중간 떠놓고 저쪽으로 우리 갈 수 있나 해서.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렇지는 안죠?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이창배 위원
- 이쪽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하여튼?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같이 다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못넘어 가는 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기왕 저기 관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산항 상수도 관로매설원인자부담금 항만청분이 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위원장 신상인
- 이게 항만청에서 원인자부담을 언제부터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금년예산.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23억인가 그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요, 일부는 금년에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내년도에 다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아! 그 얘기를 왜 여쭙느냐 하면은 일부에서는 항만청에서 매년 10억씩을 상수도를 뭐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안 해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 좀 할려는 차원에서....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닙니다. 내년도에 잔액을 한번에 마지막으로 다 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총액이 23억이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잘았습니다. 예, 다음은 602쪽입니다. 없으시면은 603쪽입니다. 없으시면은 605쪽 하시기 바랍니다.
607쪽입니다. 없으시면 61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614쪽입니다. 예, 다음은 6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마지막째 장입니다. 619쪽, 620쪽까지.
- 권창제 위원
- 618쪽에 하수장 처리 민간위탁관리비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민간위탁관리비요, 이 관계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입니다, 그래서.
- 권창제 위원
- 이렇게 많이 줘야 되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 관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용을 저희가 산정하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제3 기관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 신응식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하수도특별회계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변칙적인 운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거의 100억 뭐 200억 이렇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천상 전출을 해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 예산규모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일반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하수도에 대한 사용료는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제 그 잉여금으로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비비를 세운 사항을 사실은 나중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관거정비 사업비로 쓰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비비를 좀 재원이 남기 때문에 그 예비비다 그냥 이렇게 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거의 전출금으로 많이 나가는군요.
-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