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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6차 총무위원회(2003.12.19 금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2003공유재산관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2003공유재산관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길었던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도 끝이 보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3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부분 개정안인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12월 13일 동조례안이 철회되고같은날 전문 개정안인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1. 서산시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5건의 조례안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드린 5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번과 91번.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은 분통에 따른 연속성과 관련성 관계로 편의상 두 안건을 공통으로 제안설명 말씀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동 관할 갈산 2통에 세창리베하우스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468세대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총 세대수가 538세대에 달하고, 석남동 관할의 석남 4통에 센스빌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1,093세대가 증가하여 총 세대수가 기존을 합해서 1,167세대에 달하여 통장 한사람의 행정적 업무수행과 관리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 정서와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서 기존의 자연부락 주민들과 아파트 세대 주민간의 교류와 유대가 원활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서 지난 9월 해당 주민들로부터 공식적인 분통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와 원활한 행정추진, 그리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분통을 통한 신규 통반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공고기간 동안에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과 심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춘동의 갈산 2통내 세창리베하우스 단지를 분통하여 12개 반으로 하는 갈산 4통을 신설하는 안과, 석남동의 석남 4통 내에 센스빌아파트 단지를 분통하여 19개 반으로 하는 석남 5통과, 16개 반으로 하는 석남 6통을 신설하는 것과 이에 따른 행정동리의 관할구역조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과 관련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서산시통반설치조례, 그리고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등이 해당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관련 법령 발췌문을 뒤에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기존 258리, 81통, 1,501개 반에서 3통 47반이 증가한 258리, 84통, 1,548개 반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번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매년 지방자차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예산편성의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의 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다른 수당들의 보상성격의 수당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런 여러 현실을 고려해서 적절한 당직근무 수당을 결정해서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처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종전에는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당직수당 지급을 당월 당직 근무자에 대해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지급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라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표준정원제 시행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이 거기에 따른 시행지침이 2003년도 5월 9일에 시달이 됐고,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서산시 표준정원이 현 정원 854명에서 48명이 증가한 902명으로 행자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그간 장기간에 걸친 지방 구조조정 등으로 지방공무원 직종과 직급 구조가 변화돼서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 조직관리 강화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2조 시에도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854명을 48명이 증가한 902명으로 조정을 하고,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839명을 47명이 증가한 886명으로 조정하며, 제2조제2호의 의회기구의 정원 15명을 1명 증가한 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의 안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동의 모든 하부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다시 규칙으로 또 정한 뒤에 보좌기관 읍면동별 정원에 관한 세세한 사항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다시 개정한 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려면은, 먼저 조례 개정을 하고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규칙 개정 후에는 정원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번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족 대화합과 기본 바로 세우기, 지식정보화건설등을 목표로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운동 이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난 2003년 4월 29일 제2의 건국 중앙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활동을 마감할 것을 결의하고, 대통령님께 그 뜻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것이 2003년 6월 23일날 또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폐지규정이 총리훈령으로서 동일 자로 이게 폐지되는 것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도 같이 마감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5건의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립 등으로 인한 과밀통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이 곤란한 면이 있으며, 주민간의 정서와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 기존의 자연 마을과 신규 아파트 세대 주민간의 유대가 미흡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의 분통 건의에 따라 과밀한 통을 분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부춘동 관할 갈산동 2통에 세창 리베하우스의 신축으로 468세대가 증가되어 총 세대수가 538세대에 달하여, 석남동 관할 석남 4통에 센스빌 주공아파트의 신축으로 1,093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1,167세대에 달해 부득이 분통을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립 등으로 인한 과밀통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상호간의 정서와 생활방식이 달라 기존의 자연마을과 신규 아파트 세대간의 유대가 미흡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산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통리장 정수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일숙직 수당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국가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2000년 이전은 5천원, 2001년부터는 1만원씩 지급되던 사항을 2004년도부터는 자치단체가 당직근무인력, 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고시 제2003-17호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표준정원제시행등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에 의거 현 정원 854명에서 48명이 증가한 902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39명에서 47명이 증가한 88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명이 증가한 16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권인 국민의 정부에서 민족 대화합과 기본 바로 세우기, 지식정보화 건국건설등을 목표로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맞추어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이 지난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정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
입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많이 감축을 했다가 늘어난다니까 숨통이 트이는거 같습니다만, 한가지 좀 여쭐께요. 이 48명의 정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업무, 우리 부서별로 인원배정의 안을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 그것 좀 한번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이 조례거든요. 조례가 결정을 48명을 인정을 해주시면은 그다음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정원규칙과 규정을 또 우리가 개정을 합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벌써 어디에 지금 몇 명, 몇 명 얘기가 되고 있고, 20일날 조정회의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고가고 하는 그 의견을 우리가 받고, 또 설문조사를 다 실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몇 명 필요하냐 까지 우리가 다 조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우리가 장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은 조례규칙 심의를 또 통해서 다시 또 심의가 돼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게 뒤 수순으로 이루어지는....
이완복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소 부서별로 얼마쯤 너희 이번에 증원 될꺼다라는게 대충 얘기가 나온거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4년도 예산에 부서별, 그런 업무별 이런거를 봐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겠다해서 그 용역비를 요구를 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조직진단....
이완복 위원
예, 조직진단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그 감사때도 위원들이 상당히 그 얘기를 했고, 충분히 이런 검토가, 용역비를 세워 놓고, 용역결과를, 용역 주지도 않고 결과도 나오지 안 했는데 벌써부터 부서별로 인원이 얼마씩이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게 잘못된 우리 행정이다. 정말로 우리 서산시가 어느 업무별로, 어떤 사업소나 또는 우리 부서별로 지금 업무를 놓고 정말 정밀히 진단해서, 어떤 부서는 지금 20명이 있는데 뭐 17, 8명만 가져도 된다던지, 또 어떤 부서는 지금 20명이 있는데 25명을 가져야 된다던지 하는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온 후에 업무 그 부서별로 인원 조정 얘기가 나와야지. 거꾸로 된거 아니냐, 이것이.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께서 지금....
이완복 위원
그러면 뭣하러 이거 조례 뭣해가지고 뭣하고서, 나중에 이거 용역은 뭐하러 줄라고 그래.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도 제가 뭐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그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표준정원에 대한 티오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일단 나왔습니다. 48명이. 그것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공무원 총수는 이게 늘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서별로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조직진단을 했어요. 1차. 우리 내부, 우리 조직의 조직진단을 우리가 부서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객관성 문제라던지, 이 정확성 문제라던지 이런 것이 늘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4천만원 확보한 것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48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우선 이제 우리가 1차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가서 우리 실질적인 조직의 문제점이 뭐고 어디가 실질적으로 한가를 직접 용역을 줘서 확실한 진단을 해가지고....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항시 기득권층은 가지고 있는..., 여보쇼 지금 참 그렇게, 우리 그랬으면 예산 이거 안해 줬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애초에 제가 내년 하반기에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답변이라고 하면은, 이거 조례 올리지 말아야죠. 그런 취지로....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내가 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건데,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 조례안은 안올렸어야 됩니다. 봐봐요. 자, 200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그죠?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을 넣었고, 또 48명의 표준정원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그당시에 예산 넣을때도 모르고 있던 상황 아니고. 그죠? 다 알고 있는 상황속 에서,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간에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실과별로간에 어떤, 지금 현재 불협화음이 나오고, 어디는 인원이 많다, 적다 뭐 불편 나오는 부분을 조직진단을 통해서 한번 업무분장을 조정해 보겠다 라고 했었단 말이예요. 그런 취지에서 2004년도 예산을 올렸어요. 그 예산배정을 했구요, 지금. 오늘 인제 예산통과를 했는데, 자, 그당시 그 취지의 뜻은 이 표준정원제 48명 늘려서 일단 배치시켜 놓고 조직진단 한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란 말이예요. 왜냐면은 자, 지금 있는 인력 조정하는데 사실상 힘듭니다. 어디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조정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예요.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정당한 나왔다 할지라도 어려운 부분인데, 표준정원 48명 늘려가지고, 다 부서별로 다 배치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또 조직진단 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를 가졌다라면은 아예 2004년도 예산에, 우리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이, 외부에 조직진단을 하는데 이런 게 어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그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지금 답변을 하는걸 들으면서 느끼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자면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객관성이 있고 아주 보편 타당한 그런 용역 수행을 위해서 상당한 용역기간을 줘야 됩니다. 용역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주고, 권위 있는 기관에다가 우리가 이거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이 표준정원제가 승인이 나온 뒤로다가 1차 인력 조절을 우리 내부 진단에 의해서 해놓고, 그 외부의 확실한 근거에 의한, 용역기간이 상당기간 걸리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얼마던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뭐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표준정원제를 대입하라고 하는 말씀도 제가 아주 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실과라던지 이런 데의, 우선 또 읍면동도 인원의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완복 위원
이거는, 나는 우리 집행부의 항시 의지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이게 표준정원제 지금 2004년도에 48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 안지가 언제입니까? 올 상반기입니다. 올 상반기예요. 표준정원제가 내년도부터 뭐 한다고 하는게 올 상반기일 꺼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5월 9일자입니다. 2003년.
이완복 위원
예, 상반기면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고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외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조직 내부를 전부 한번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2003년도에 조직진단을 해놓고, 2004년도에 이 조정이 되어야지. 솔직한 얘기지 말입니다. 내부 진단을 해서, 우리가 했다, 인제 하고,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에 못해가지고, 이게 조직 이게 뭐 부서별로 사람 뺏기고 싸움이 될꺼 같습니까? 한번 진통 겪을 때 해야지. 저는 이게 일단, 어차피 이 48명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은 우리가 통과 시켜는 줘요. 주는데, 세부적으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행정을 정말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나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이 얘기요. 생각을 해봐요. 어린애 낳기 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고서 해야지, 어린애 나은 뒤서 뭐를 한다. 우리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지금 5월달에 그렇게 됐으면 지금, 지금 몇 개월입니까? 7개월동안 그냥 허송세월하고, 그냥 뒀다 라고 충분히, 저도 알아 봤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부에 준다고 하더라두요. 저도 이거 알아보니까 우리 서산시 전면 이 정비가 된다라면 3개월이면 충분해요. 3개월이면. 우리가 상반기 빨리 해가지고, 상반기 빨리 용역을 줘가지고 후반기쯤 가서 하더라도, 후반기쯤 가서라도 일년에 두 번 하는 거는 그때 가서는 돈 4천만원도 버리고 제대로 진단도 안나온다는, 왜? 안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행정이요.
총무과장 문철주 글쎄, 뭐 그동안....
이완복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저번에 먼저 시장님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행정은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다 했는데, 지금 3대 때에 의회에서 제일 필요한게 보면 이 구조, 인원도 그래요. 제가 듣고 있는 거로는. 여기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이 우리 의사국장입니다만은, 98년도 구조조정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3일 그렇게 싸울 때, 시장님이 직접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차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이들이 있다. 연령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원이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다음에 언젠가 정원이 늘어날 때가 있을 꺼다. 1차로 제일 먼저 배려하겠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내부 논의되고 있는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옛날꺼 다 거짓말요. 그러니까 못믿겠다 이 얘기요. 못 믿겠다 한마디로. 시장부터 과장, 다 거짓말 하는데, 누굴 믿고 하느냐 이 얘기요. 누굴 믿고. 항시 그럽니다.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면 다음부터 그렇게 않겠습니다. 맨날 믿고 도와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5월달에 턱하니 뭐 됐으면, 내 분명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한번 전부 조직진단 해서 정말 이 부서에 이 숫자가 맞나...,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천안 어디까지 가도 우리보다 큰데도 이렇게 사업소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의 예를 했습니다만은, 종합운동장이던지, 도서관이던지, 뭐 문화회관이던지 이런 데를 전부 사무관으로 관장 줘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시설사업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팀별로 운영을 시킨다던지, 꼭 우리가 이 정원을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우리 한번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보자 했는데, 뭐 대답은 그때도 미끈하게 했어요. 지금 겉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자기 과에 사람 달라고 하지, 사람 우리 과 많으니까 사람 가져가쇼 하는 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총무과장 문철주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인제 느끼신 소외가 그러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저도 잘 좋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러면 이 문제는 한번 좀 맡겨 주시죠.
이완복 위원
아니, 맡겨 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맡겨 달라고 한게, 지금 우리과장님도 솔직한 얘기, 우리 총무위원회서 지금 몇 번 거짓말 했습니까? 다른 문제에서도. 내가 뭐 참 지금 인신 공격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좀 하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제가....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거는 우리가 보류시키던지 해야 돼.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잠깐만요.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제 표준정원제를 실시하는 건데 지금 그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을 볼 때에 정말 집행부가 표준정원제에 48명이 늘어나는 부분을 필요로 했는가, 왜 필요로 하고 있는가 라는 그 기본적인 틀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느껴지느냐 그러면은 자, 2003년 5월 9일자로 이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됐어요. 그 표준정원제가 발효가 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그다음 날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올해 5월달에 시행돼서 지금 12월달이 왔습니다. 이 12월 말일자가 왔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표준정원제를 실행을 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지금 6개월이나 7개월 동안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다는 얘깁니다. 이 표준정원제를 실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검토한 상황속에서 올라온 2004년도 예산에는, 조직진단 하겠다라고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연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검토 안됐다 라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자립니다. 현재 이 자리가 지금. 지금 설명한 내용 자체가 그래요. 지금 다른데서 듣고 얘기 하는게 아니라, 지금 설명한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금 설명한 자체를 들어보면은 표준정원제를 할 준비작업이 전혀 안돼 있다. 안돼 있는데, 그냥 지금 조례나 통과시켜 주십쇼.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해볼 테니까. 하다가 또 한번 또 검토해 보고 잘못되면 또 다른 거 또 해보고. 이런 취지로 지금 결과적으로 올라왔다. 왜 그냐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행이 뭐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쇼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했다라면은 지금 올라오면 이해를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5월 9일자로 내려왔다 말요. 5월 9일자로. 그래서 한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이 지났는데 조차도 표준정원제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는 준비가 전혀 안돼 있다라한다면은, 이것은 7개월도 기다렸는데요. 준비를 할 때까지 이 조례는 그때 가서 다시 올리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과장님 설명 자체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 졌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들께서 뭐 저를 지탄하시고 말씀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뭐 잘못된 것을 다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48명이 서산시에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구수라던지, 경지면적이라던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서산시는 기본 행정을 하기까지는 48명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고시를 해준 겁니다. 고시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수용의 자세가 미흡한 건 뭐 저 아주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또 내년도 조직진단을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소홀했던 부분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뭔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이 조직을 움직이자 하는 의도에서 내년 하반기에 분명히 시행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용역 예산을 요구를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우리한테 인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소홀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비에 미비했던 점은 아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각 실과나,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표준정원이 허락된 인원을 배정을 안해 주면 참 더 어려움이 있을꺼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한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당장 실과나 사업소나 인원이 부족해서 당장 배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럼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7개월 동안 뭐했냐는 말이예요. 그냥 그런정도 필요했다라면은 벌써 해서 벌써 저기 줬어야지. 실과에다가. 7개월 동안 미뤄놓고, 지금에 와서는 안주면 안됩니다 라고 애기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예요. 그럼 위원님들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해서 여지껏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꼭 위원님들이 안해줘서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밖에 안돼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좀 간곡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 정윤규
예.
이완복 위원
우리 저 총무과장님 말요. 아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으니까 1월에 빨리 그 발주를 해가지고, 물론 빠른 시일내에 하려면 조금 그 공신력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정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 가지고 해가지고, 조직진단이 끝난 후에, 이 부서별 정원조정은 그때 해주는 것이 두 번의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 두 번의 파동을 가져올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뭐 이전 정원에 뭐 참 솔직한 얘기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원 뭐 정하라고 연락도 좀, 우리 티오를 받았는데, 안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줄 테니까 그런 용역이 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지금 말씀들인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 절차상 그 순서를, 우리는 이제 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대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내년 연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원에 관한 규칙등 개정의 그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니까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뭐 좀 물어볼께요. 거기 뒤 자료에 보면은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계획 해가지고 참고 자료에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죠?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이예요? 행자부에 지시에 의한 기준이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의 기준입니다.
신준범 위원
지침의 기준이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78%, 종전에 70%에서 78%....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아주 기능직 숫자까지 다 그렇게 연고가 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아, 그러니까 이대로 지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행자부에서 기준을 딱 정해서 급수별 인원까지 그렇게 딱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조정한 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최대한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데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은 어느 직렬이던지 어느 직급이던지 과대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높아진 직급을 인위적으로 내릴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정해가면서 해야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 직렬 및 직급별 일반직에서 현 정원이 659명인데 조정인원이 696명으로 35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78%예요. 일반직이. 78% 계산해 보면은 703명, 704명이 되는데 조정인원이 696명으로 조정됐거든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조정 비율을 이내로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꼭 그 비율을 상한가까지 다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얘깁니다. 77.2%를 적용해서 696명을 적용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아, 이내로 해라?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이상은 안 된다?
총무과장 문철주 그 초과는 하지 않도록 그게 상한선은 정해준 거예요.
신준범 위원
그러면 초과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 부분은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이게 소모도 시키고 그래야 됩니다. 인사를 하다보면은 억지로 이걸 갖다 틀어서 이게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준범 위원
아니, 여기보면은 4급 같은 경우도 7명을 둘 수가 있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1명입니다. 4급은 1명, 5급이 7명입니다.
신준범 위원
아, 4급이 1%니까 7명 아닙니까? 우리 정원에서 보면은. 앞에 이게 기준이라면서요. 프로테지가 다. 자, 보자구요.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이 4급 1%, 5급 7%, 6급 22%, 제정된 건 23%, 7급 33%, 8급 24%, 9급이 12%. 그런데 우리 서산시 지금 정원 만들어 놓은 것은, 78%의 일반직인데, 지금 현재 696명으로 70.3%로 조정을 했고.., 아, 지도직 밑에 있잖어. 자료에 나 번으로. 아 자료에 지도직이라고 따로 있구만. 그게 % 지금. 아 이 자료보고서 지금 계산하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럼 잘못 보고 얘기하나. 이거 지도직 따로 있구만 밑에. 자, 보세요. 일반직 78%인데, 78%면 703명, 704명 정도 되요. 그런데 696명으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4급이 1%예요, 인제. 1%인데 지금 우리가 현원 6명으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7명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요. 그죠? 지금 정원 비율로..., 아니, 잠깐만요. 법적 비율로 보면은 4급을 1명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인구 기준으로, 직원 숫자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지만은, 기구 설치에 관한 또 저 뭐가 있어서 그거는 불가능하죠. 기구가 승인이 안되는데 4급을 올려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4급을 행자부나 우리가 승인 요구하면은 요구가 안나오죠, 그건.
신준범 위원
아니 그런 표현은 도대체가 이, 그럼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기준은 뭐고, 또 그들이 승인해 주는건 뭐예요. 또 대체 이게. 아니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프로테지 면에서 빡빡 나눠주고 그다음에 승인이라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은?
총무과장 문철주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얘깁니다. 그 범위내에서. 기준범위.
신준범 위원
난 헷갈려서 뭔지, 질문 못하겠네, 이제.
총무과장 문철주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주신 그 절차를 저희가 그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추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먼저 구조조정시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약속 꼭 지키고, 그리고 지금 우리 현 부서에 보면 상당히 그 정규직으로 써야할 자리들이 티오 관계로 지금 일용직들로 쓰고 있는 데들도 있더라, 이거 보면. 그런데 같은데 우선 배려하는..., 하여튼 행정의 연속을 좀 믿고....
총무과장 문철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폐지하면서 한가지좀 내, 이게 먼저 폐지되는 줄 알았으면 우리 감사때 내가 조금만 여쭤봤을 텐데, 이게 인제 6월 23일로 폐지됐으니까 인제 상반기에 그 제2국민 이게 뭐여, 범국민추진은 이 업무는 다 끝났던 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우리 그 2003년도 예산 중에 제2국민 이 추진과 관련해서 섰던 예산 중에 그....
총무과장 문철주 그 이후에는 집행된게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3회 정리 추경때 정리 다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아주 활동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예산집행을 안했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둔 거요? 예산정리를 한거요? 내가 그거 예산 안본거 같아. 전혀! 하나 없는 거 같어.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이완복 위원
아니 그 업무를....
총무과장 문철주 업무 자체가, 활동 자체가....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 담당 계장이나 누구는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정리를 했는지.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여기 없어요? 여기?
총무과장 문철주 예, 지금 없어서, 집행을 안했으면 잔액이 있으면 불용액이 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요. 정리를 한 건지, 그냥 불용액으로 둔 건지.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감하는 절차는 갖추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희가. 기억으로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서산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서산시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공통표준안을 토대로 하여 신설 4건, 경감 3건, 조문변경 12건을 개정하여 관련법 및 타 자치단체와의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말씀은, 먼저 조문의 개정이 많아서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으며 둘째 신설조문 제2조제1항과 제21조는 행정자치부에서 이전에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나,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관내에도 앞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는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제16조, 제17조는 2000년 4월 10일 폐지 했다가 수익사업임을 감안하여 50% 경감으로 신설하였으며, 네째로 제2조제2항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조례안이 상정중이었으나 개정 표준안이 추가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켜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일반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0/10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의 농업소득세도 면제를 하였으나, 자동차세는 면제 대상에서 삭제토록 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며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설치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을 50/100을 감면코자 조정안을 심사를 하였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에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면제하였으나 국내기업이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7년간 면제하고, 3년간 50/10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농공단지내 대체입주자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영세성을 감안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용,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타 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50/10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시세 감면조례가 3년마다 일몰제 적용으로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문 개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의 개정과 타 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세정업무의 일관성과 타 시군 감면조례와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해준 사항을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을 포함시켜 면제 범위의 확대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및 감면을 축소하며, 특정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 세목에서 제외하는 사항 등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우리 서산시 15만 인구대비 몇%나 되요? 그렇지 않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그 수효가 관내에는 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면 60명 정도의 그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동차세 감면세액이 약 1100만원. 일년이면 1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완복 위원
그것도 급수 있죠? 아마.
세무과장 최진각 아, 자동차세는....
위원장 정윤규
아니, 고엽제 후유증.
세무과장 최진각 예, 있습니다. 1등급부터 15등급까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15등급까지 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액은 다 감면되는 걸로.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운동은 아까도 말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인데 자동차가 없어요. 그거는.
이문석 위원
누구요?
세무과장 최진각 광주 민주화운동요?
이문석 위원
글쎄 누구?
세무과장 최진각 그거는 대상자만 1명이라는 것만 알고 인적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본래 서산사람인가?
위원장 정윤규
아니니까 민주화운동 했잖어.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서산사람 아니겠죠. 들어온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사항 등을 다해서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조문이 몇 개냐 하면은 29 조문입니다. 그중에 19개 조항이 그 신설 또는 경감, 조문 변경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감면조례가 이게 이대로 시행을, 우리가 변경을 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감세 되는 약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있잖아요? 거기에 고북농공단지 하고 수석농공단지 우리 2개밖에 없죠? 농공단지가?
세무과장 최진각 예, 2개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죠? 저기 성연꺼는 폐지된 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신준범 위원
왜 물어보느냐면은, 지난번에 예산서상에 설명을 할 때, 거기 도로내주는 거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다구. 농공단지 뭐 도로망 뭐 어쩌구 해가지고 표현을 했거든. 성연 갖다가 농공단지 도로낸다고 예산 세웠거든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7.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입니다.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앞으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업의 특성상 세입과 세출예산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안 2조에서는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3조는 세입에 대한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보조금, 선수금, 조성용지 매각대금 그리고 지방채 및 기타의 수익금 등으로 했으며 제4조는 세출에 대한 사항으로서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 기반조성 공사비, 그리고 지방채 및 이자상환,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본 회계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 부족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 사항으로서 징수관과 경리관은 총무국장으로, 분임징수관과 분임경리관, 그리고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지출원과 수입금출납원은 관광개발담당 주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월도관광지조성계획이 2003년 8월 7일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8월 25일 서산시 고시 2003-70호로 고시된 사항으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제정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8. 2003공유재산관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었던 안입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질의답변 도중 보류하였다가 이번에 재 상정 하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우선 회계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본 건은 1986년 당시 서산군에서 분뇨오수처리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인 부석면 월계리 산8-12번지 외 1필지와 사유지인 석남동 산9-2번지를 상호교환을 하였으나, 교환 토지인 부석면 월계리 산8-12번지는 1980년 야산 개발사업으로 분할된 토지로서 당시 대장상 면적이 17,693㎡ 였으나 실제면적이 10,971㎡로 6,722㎡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교환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 주실 것을 당사자인 박영일의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면적을 인근 시유재산인 부석면 월계리 74-5번지와 동리 산8-4번지를 민원인의 사유지인 부석면 월계리 산8-12번지의 토지감정 하기 위한 면적정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 정윤규
예, 과장님. 먼저 보류되었던 건이니 만큼 그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서, 지적관계라던가 회계관리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회계과장 안광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바, 1980년 12월 29일 애정지구 야산 개발 후에 지구내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면적측정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된 면적에 대해서 증감없이 정정해서 각 필지마다 면적을 재 측정하여 정정코자 하였으나, 산8-63번지가 1981년 7월 30일자로 야산개발지구내 토지로 편입되어서 종전 토지로 폐쇄되고, 토지 72-5번지와 85-9번지가 전으로 환지 처분됨에 따라서 면적확보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유지인 산8-64번지는 지적공상 면적보다 2,179㎡가 더 산출되었으므로 금년도 8월 25일자로 4,521㎡를 6,700㎡로 면적 정정하였고, 나머지 부족분 4,548㎡는 야산개발 환지지역 내의 404필지로 편입되어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감보율이 당시 약 10%정도 되어야 됐을 것이 8%로 낮아졌으므로 404필지 토지 소유자인 당시 서산군민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내용을 자세히 살피셔서 당시 서산군의 분뇨처리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행정수요에 협조해 주었던 민원인의 소유토지를 기준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의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면적 환산한 정산코자 하는바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완복 위원
저기 말입니다. 이게 누누히 그전부터 얘기하는 사항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한 1,500평 정도가 결론적으론 1,500평 정도가 일반인 누구에게 갔는지 모르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눈감고 다 참 뭣 했다라면 모르지만은, 시의 땅이 어느 한때 1,500평 얼마가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 우리가 사실 뭐 이게 조사위원회 뭣 해가지고 하면 이거 전부 그 149필지인가 전부 놓고 조사 해가지고 뭣하면 이거 다 나와요. 누구에게로 얼마 갔는지. 그런데, 의지가 집행부에서 참 이걸 할려고를 안해. 참 난 그게 문제고. 물론 그사람한테 땅은 줘야죠. 당연히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너무 소홀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놈한테 뜯기고 저놈한테 뜯기고 없어진다 이 얘기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각심을 집행부에게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사실상 그게 404필지내에 그 말씀계신대로 포함됐습니다만, 그거를 규명하려면 면적은 나오기는 나온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사안이 20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다만 그 지적 측량과정에서 측량 기사의 과오가 있었던, 착오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그래서 20년 전에 있던 사안이고, 지금 규명할 수가 없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자꾸 얘기가 됩니다만은, 개인 꺼 같았어 보쇼. 어림없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땅이었다면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구. 생각을 해봐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5명)
  • 총무국장 김정부,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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