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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화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예,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5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2736억 7875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91억 96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가운데 자체수입, 지방세 수입과 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의 증가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 8억 4423만 8000원과 금연인구의 확산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내년도 담뱃값 인상요인과 젊은 층의 흡연인구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8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 주행세 세율이 12%에서 14.95%로 인상됨에 따른 주행세 4억 6392만원을 증액하는 등 지방세 수입으로 총 21억 61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00억 631만 6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억 76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국유, 도유, 시유 임대수입으로 40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및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3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52페이지 인증기 및 증지판매수입 700만원과 전자, 전자입찰 수수료 2억 2452만 5000원 등 수수료수입 3억 252만 5000원과 유휴자금운영이자수입 4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억 2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불용품 매각수익 1000만원, 소송회수비용 및 공사금 반환수입 5000만원, 과년도 이월액 1억 69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입자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발굴을 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경비 반영과 국토비보조사업의 정비, 계속비 및 명시이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치와 세입세출 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한 예산반영 등 2003년도 회계의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그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2736억원으로 이는 지난 2회 추경예산액보다 3.5%가 증가 3.5%인 92억원의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370억원으로 지난 추경예산액보다 1.2%인 29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66억원으로 기존예산액보다 20.7%인 62억원의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무과장이 설명 드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부분은 제외하고 의존재원은 참고적으로 세출부분 설명 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의존재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중앙장로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에 5억원 등 특별교부세 6억 4100만원의 추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재정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추가내시되었고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주거비에서 17억원이 감되는 등 국비에서 12억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도비에서는 2억 9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총괄면에서는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서 17억 8300만원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련 사업비 등 새 개발비에 17억 40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농업직불제 14억 8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여 경제개발비에서 총 1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서는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8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예산절감과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된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6쪽 재원분석입니다만, 총괄부분과 앞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부분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재원분석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8쪽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세외수입에 3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 내역으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2억 300만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억 8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성연 명천 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수입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채 발행조건은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금리 2%의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세출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내역으로는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조정분으로 7100만원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조정금 2억 9200만원, 이전경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서는 각종 사업비 조정과 명천농공단지 조성등 2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에서는 4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이는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6억원 등이 예비비에 편성된 것이 주요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2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편성액 29억 900만원은 인건비 조정분으로 18억 5800만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서 6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등 이전경비에서 2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등 자본지출에 26억 3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 등 보존 및 내부거래에는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전에 설명드린대로 4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7쪽 자체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용잔액의 삭감분과 특별교부세사업등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31건에 7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6억 8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세부설명은 실과별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6쪽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에서는 76건 2억 9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2년단위의 계속사업인 명시이월은 총 131건에 381억 9000만원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도 부서별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5년 단위 중장기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시행한 계속비는 금년 추경에 3건을 승인요구하였습니다. 총 80억 2500만원에 소요되는 서산생태공원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7년까지 77억 82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47쪽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은 총 98억 3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9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10년도까지 78억 8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8쪽 서산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106억 1600만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4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까지 61억 97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까지 미확보된 의무적경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정비, 계속비 등 명시이월 등 원활한 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원조치와 세입세출 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한 반영 등 금년도 회계마무리를 위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 계획된 재정운영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3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9페이지 계속비사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의 신규사업 추가로 총22개 사업으로 그 중에서 성연 명천농공단지 내 자동차전문단지 조성 등 3개의 신규사업에 총 284억 7141만원 4000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금년연도액이 66억 1234만 4000원이며 2004년도 이후 연도액 218억 5908만원입니다. 다음장 기금운영사업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등 7종류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02년도까지 기금 총조성액은 30억 6965만 3000원이며, 금년도 말까지 조성 목표액은 4억 9686만 7000원이 증가한 35억 6652만원으로 약 16.2%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실의 서산시 발전핵심전략수립 등 131건에 447억원의 예산 중 382억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는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 협의지원 등이나 농림과의 시기 미도래 2건, 도시과의 보상비 2건의 사항은 해당 과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액보다 3.5%인 91억 9664만 7000원이 증액된 2736억 7875만 4000원의 규모로 일반회계가 1.2% 증액된 2370억 2926만 4000원, 특별회계가 20.7% 증액된 366억 4949만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제2회 추경까지 미확보된 법적, 의무적경비의 반영과 최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사업계획 변경사업 정리, 집행잔액의 삭감 등 2003 회계 마무리를 위한 편성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되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가 21억원, 세외수입이 l0억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6억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세수추계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와 인건비에서 18억원, 이전경비 및 일반보상금에서 18억원 등을 삭감한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도 면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점이 노출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를 중지해야 할 시점인데도 신규사업으로 건설과, 도시과, 수도사업소에 10건의 사업에 12억원의 공사비를 계상한 사항과 농림과의 논농업직불제 예산 15억원을 금번에 계상한 사항, 보건소의 지곡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원의 삭감사항, 도시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서에 따른 토지보상금 3억 9000만원을 계상한 사항, 환경보호과의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7억 5000만원 계상한 사항, 사회복지과의 어린이도서관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 삭감된 사항 등은 해당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입분야는 총체적으로 아주 묶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입니다. 3회 추경증감액이 3.5% 증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
성두현 위원
예.
세무과장 최진각 4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지방세가 21억 6115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이번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것은 주민세가 이제 연말에 늘어난 요인은 대산 3사가 이쪽 인제 경기제품이 많이 나감으로써 그 법인세나 소득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10%를 거기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증가요인이 생겨서 8억 4400만원을 추가로다 올렸고요. 그다음 담배소비세가 지난 2회 추경때 3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7월 1일부터 건강증진법이 발효되므로써 금연인구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흡연구역이 확대가 됨으로써 그 담배가 적게 팔릴 것이다. 사실상 적게 나갔습니다. 또 8월경에...,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등에서 담뱃값을 대폭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못피게 해야 되겠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 가서 담뱃값을 올린다고 보니까 오히려 사재기 현상이 나가지고 지난 10월하고 11월하고 담배소비세가 매월 약 5억 정도 들어오던 것이 7~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되고 내년도 가서는 다시 또 어느 줄을 전망입니다만은,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3억을 깎았습니다만은 이번에 8억 5300을 추가로 더 했고요. 그다음에 주행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행세율이 14%, 12%에서 14.95%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주행세는 휘발유에 붙여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뒷장 아까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업에서 제가 제안보고 드릴 때 아까 100억으로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총액 10억 631만 6000원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그 세외수입은 세수입이 지금 늘었거든요. 상당히. 늘었는데, 예측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당초에 그 계정을 할 때에 수입액에 대한 계정을 예측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인건비에 있어서도 지금 그 삭감을 하게 되는 동기와 왔고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죠. 당초 예산 세울때에 인건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삭감을 시키는 이런 사안이 오지 않았느냐? 인건비에서의 그 예산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인건비 편성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평균 그 봉급액수를 곱해 가지고 그 총액을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그 당초 정원보다 그 실제 채용 운영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연말에 가면은 인건비가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이 정원대비 그 평균호봉이 높거나 그 다음에 그 정원에 빡빡하게 맞춰 가지고서 인력을 운영할 경우에는 연말에 그 인건비가 인제 그 남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초 연초에 정원대비 평균 그 호봉에 의해 가지고서 예산지침에 의한 편성방식대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그 운영인건비가 절감운영이 되가지고 연말에 남아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것을 좋은 의미로 따지면은 절감을 했다는 부분인데 나쁜 의미로 따지면은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게 얘기를 하면은 참 절감을 해 가지고 뭐 인건비도 줄였다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당초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예측을 하는 부분. 우리 그 서산시가 움직이는 데에 이러한 인원들이 필요하다는 그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필요한 인력이 그 수급을 정확하게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당초에 평가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도 이게 예산 편성한 것이 나중에 정확하게 떨어질 때에 사실은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래서 그 인건비 예산이 편성편차를 보면은 약 5.5%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하다 보면 5%내외 정도는 어느 정도 탄력성 유지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18억이라는 부분이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포상금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철수
저기, 우리 부의장님! 세입분야부터 우선 마치고서..., 인건비..., 아! 예,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일반보상금 18억 삭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 말씀....
신준범 위원
일반보상금의 전체 총 세입액수의 삭감을 해서 세입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8억인가....
신준범 위원
이전 경비에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이전 경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거기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신준범 위원
11페이지요. 1년 경비 중에 일반경비 18억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일반 보상금에서 18억 1500만원 감액편성한 거는요. 그 주된 내용이 사회개발비에서 29억 8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경제개발비에서는 12억 8300이 증액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는 1억 4300이 감액이 됐는데, 주된 요인은 그 사회보장적 수입으로 인해서, 국도비 연초에 그 1년 전이면은 보조가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 집행하고 나면 그 잔액정리분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난해에 국도비 보조내시된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집행잔액을 일반보상금으로 산정돼 있거든요. 집행잔액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산잔액. 예, 국도비 그 반환금 편성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말씀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철수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54페이지.
위원장 이철수
54페이지.
세무과장 최진각 예, 불용품 매각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54페이지입니다만은 잡수입이 되어서 들어 왔는데 당초에 저희가 1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요인이 발생 되가지고 이번에 1천만원 더 플러스해 가지고 2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그 행정재산 매각이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운영하고 저희들은 받아서 총괄로 냈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오세호 위원
확정이 됐는데, 어떡해서 이게 딱 떨어져서 1천만원만 외로 더 섰느냐....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예산은 우선 그 전망이기 때문에... .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전망이지.
세무과장 최진각 앞으로 좀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예측을 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연말까지 남았으니까 아직 예상액이다 이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오세호 위원
그밑에 소송회수비용 및 공사금 반환수입 좀 한번.
세무과장 최진각 기타 잡수입중에 소송회수비용은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을 때 소송비용을 저희가 회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당초 예산에 저희가 7775만원으로 확보하고 이게 승소해서 저희가 회수한 비용이 늘어난 거죠. 앞으로도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 금액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오세호 위원
이것 아직 미완성, 예측이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페이지로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하는 거요?
위원장 이철수
아! 71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71쪽 민간인 해외여비 삭감 2600만원 삭감됐는데 여기 삭감된 데에서 원인이 뭔지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민간인 그 해외여비는 당초에 그 계획했던 것보다 금년에 그 사스 때문에 일본 쪽하고 그 교류가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연간 한 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금년도에 그 학생들만 교류했습니다. 학생들 교류했는데도 저희들이 항공료만 내고 일본에서 체류비라든가 모든 걸 부담을 해서 당초보다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00만원 감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사스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일본하고 당초 예측됐던 계획이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성두현 위원
예, 뭐 여비 쪽에선 많이 이득을 봤네요. 싸스 그 뭐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리고 저희쪽에서 당초 계획을 예측을 안했는데 학생들 인제 교류하는데 체류비를 일본 쪽에서 그 부담을 해줬습니다.
성두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 심사 질의하시는 순서를 그냥 페이지수로 쭉 가겠습니다. 실과별로 왔다갔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괄적으로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실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쪽입니다. 74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75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74쪽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어디예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게 지곡 환성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그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서 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전에 들어 온 거는말고 더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거죠. 전에도 예산편성 안 했던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전에 안됐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에 안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선정만 받고 예산편성 안 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장 이철수
76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이렇게 많이 감액하신 그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그 연간 한 5~6명 정도 그 퇴직하지 않나 예측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실제로는 그 종합복지관장 하시던 이영세 과장님 한 분만 퇴직함에 따라서 2억 8400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막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먼저 그런 예측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많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그 명예퇴직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위원장 이철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세호 위원
저기 77쪽에서요. 이통장 자녀학자금 장학금 나오는거 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거는 저희들이 지급기준이 이통장 자녀중 중고생이 상위성적 50% 이내 자로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오세호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없으시면 78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직장금고 식당운영문제가 그 계상됐네요. 2959만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직장금고 이 구내식당 운영관계는 직원들이 후생복리차원에서 뭐 했는데요. 당초 내년도 총무위원회 심의 시에 너무 과다한 지원요청을 한다 해가지고서 그 필수경비를 제외한 그 필수경비만 마무리 그 추경에 요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자구노력을 해 가지고서 앞으로 지원이 없다 해가지고서 그 필수경비만 마무리 추경에서 요청을 해라 해가지고 요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할 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청한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그 본예산 때에 올랐던 건데, 한번 그것만 해 주면은 다시는 해달라고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추경이 본 예산보다 더 올랐는데 이게 올바른 예산안입니까? 이게 지금.
신준범 위원
그러면요.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그 말씀은 2004년도 본 예산에 오른 전액 삭감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저기 질의하실 적에 회의록 기록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성함을 좀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9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출연금액 국고대여 장학금 부과금이 이게 감이 1억 3700입니다. 그 내용 좀 말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당초에 저희들이 4억 1500을 편성을 했는데요. 요것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녀중 대학등록금 대여시에 이자부담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억 1500을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 대학등록금 대여가 당초의 예측보다 과소요구가 되어서 부담액이 줄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700만원이 당초 예정보다 감편성 됐다고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79쪽입니다. 8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81쪽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82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2쪽입니다. 84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4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어제 설명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계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예,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우선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당면한 기업유치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청내 사무실 재배치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감사와 또 시정질문때 직원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한 본청 3층의 그 사무실 즉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가 3개 사무실이 무척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이나 그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의 지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이러한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면적이 협소해서 기업인들이 내방한다 하시더라도 그분들 앉아서 그 정확한 심도있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을 의회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민자치과가 다시 생기게 될 그런 환경에 있었고, 또 자동차 민원 그 등록사무소가 현재 세무과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뭐 사무실 여건이 무척 안좋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볼때 주민자치과가 생기는 시점에서 있어서 저희 청사를 부분적으로라도 전부 다 재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청사여건이 지금 지어진지가 2~30년, 20여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쓰는 데에는 구획된 부분과 직원 인원수, 실과간의 정원수를 맞춰 볼 때 알맞게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게 고쳐 보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점이 많이 있어서 우선 아까 거론한 4개 과 정도를 다시 이렇게 재배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사 3층에 있는 3개 과를 요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와 그 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를 우선은 그 3개 과를 통폐합 해서 2개 과로 만들어서 그부분에 1개 과를 빼서 다른데로 배치를 하면은 그곳 3층은 해소가 됩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역경제과에 그쪽에서 필요한 사무실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면 되겠느냐 하는 자문을 냈더니 한 50평 정도의 추가면적이 필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0평 정도의 사무실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청서는 도저히 그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과 같이 협의한 끝에 요거를 임차건물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확보해서 여건을 개선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인주빌딩의 그 사무실 임차문제를 거론해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임차를 해가지고 사무실 재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배치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지역경제과의 홍보관과 접견실을 그쪽에 설치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면 괜찮겠다 하는 저희 집행부의 실무자로써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와 접견실, 홍보실 같은것은 본청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본청에서도 가장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청사 전면의 1층에 배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집행부에서 시장님, 부시장님도 의견을 일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1층을 구상해 본 결과 요부분에 대비되는,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요부분에 기자실 부분과 공보전산담당관실, 또 하나 회계과, 또 저쪽에 가면은, 이 도면엔 표시 안됐습니다만은 사회과와 건설과 이렇게 4개 과가 본청 아래층에 배치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쪽 서별관에 있는 전 민원실로 쓰던 현재 그 세무과에서 쓰는 이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무실 정도가 청사 1층에 있고 전면에 쓸만하다는 사무실은 5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세분해서 생각을 해서 세분해 보면은 사회과는 면적이 136평방미터로 굉장히 좁습니다. 위치는 전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만은 면적이 136평방미터이고, 건설과는 250평방미터, 그래서 사무실로 쓰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인데 거기는 현재 재난상황실로 여러 가지 재난측정해서 보고를 재난상황 근무를 하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울러 그 건설과는 위치도 뒷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좋다는 곳을 가장 생각해 본다면은 서별관에 있는 그 세무민원실 거기가 단위건물이고 위치도 좋고 주차면이나 주민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만은, 세무민원실은 하루에 보통 250 내지 300명 가차운 민원인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민원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2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저의 회계과 사무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전산담당관실은 184평방미터, 저희 회계과는 204평방미터 이런 면적이 됩니다. 또 여기에다 배치를 할 경우 이 사무실 구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선은 제일 좋은 곳은 저희들이 볼 때 청사에 정면에 있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이 가장 위치는 좋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배치를 할 경우 여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사무실 여건이 가장 열악하는 것이 112평방미터입니다. 현재 쓰는 3층이 112평방미터인데 4개 계가 근무하기는 지금 의자 하나 돌려놀 수 없는 그런 공간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걸 옮겨서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접견실 겸 지역홍보관을 같이 설치할 경우 지역홍보관은 최소한 25평 내지 30평정도의 면적을 가져야 한다고 원래는 50평의 면적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청이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를 차선책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 하니까 25평 내지 30평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획을 해 보니까 기자실을 포함해서 이 부분까지 그렇게 잘라야 이것이 약 26평, 5~6평정도가 됩니다. 기자실을 이 부분을 잘라서 같이 통폐합한다 해도 25평정도 되고 그렇게 할 경우 나머지 이 밑부분에 있는 사무실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잔여면적이 102평방미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접견실을 확보하는 면적은 된다 하더라도 직원들 근무여건은 더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뒤에 회계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계과 사무실에 입찰실이라고 쪼그만 칸막이 돼있는 곳이 있는데 요거를 요부분과 기자실 이 부분을 통폐합해서 가운데 벽을 없애가지고 요기다가 요렇게 하면은 한 29평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나서 지역경제과 사무실이 위에 까지 쓴다면 면적은 한 거의 140평방미터가 됩니다만은 이 위를 요걸 할 경우 벽을 헐려고 하니까 이 점찍어진 두 부분에 네모진 기둥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실을 배치할 경우 가운데 기둥 2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공보실 면적보다는 회계과 면적이 넓으니까 회계과 사무실에 넣어 주겠다, 우리 이쪽을 검토해 보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회계과는 204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배치하는 것을 구상해볼 때 요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30평 정도를 뺀다고 할 경우에는 나머지 면적 가지고는 지금 4개 계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이거는 또. 홍보관과 접견실은 이렇게 하면 나올 수도 있으되, 그거를 제한 나머지 면적을 가지고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또 이것이 요런 것처럼 형태가 기억자로 돼 있다면은 쭉 해서 하면은 되는 것인데, 이런 네모진 가운데서 뚝 끊어낼 때 나머지 빈 공간이 요거니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런 범위에서라도 할 수 있다 면은 저는 좋겠다, 저는 청사업무를 담당한 지금 담당자로써 어떻게 이거 하나는 매듭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니까 저희과에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해법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역경제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업 업무를 다루고 있고 기업인들을 접견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뭔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 위치가 좋다 이겁니다. 여의 좋고 다음 차선책으로 회계과가 좋은데 그럼 배치도를 봅시다 해서 이 설명을 했더니, 이거 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한대로 자기들이 구상한 충족된 사무실이 안된다 이겁니다. 우선은 기업 접견실로는 쓸 수 있으되 직원들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상하다 하다 차선책으로 이쪽 지역경제과 현 사무실을 저희들이 같이 그려 놓은 건데, 이쪽은 그랬더니 현재 이거를 3개 과로 잘린 부분을 가운데 구획을 해서 2개의 사무실로 할경우 요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이런 정도가 됩니다. 만일에 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면적은 217평방미터입니다. 그러고 요거는 204평방미터고. 그렇다면은 요것이 3개 사무실 중에 가장 넓은 사무실이긴 한데 위치가 3층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 기업유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업인 접견을 하는 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선이 1층이 좋기 때문에 3층까지는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면적으로 볼 때는 이건 기억자로 돼있기 때문에 요쪽을 헐어서 홍보관이나 접견실로 쓰고 아니면은 이렇게 뜯는다 하더라도 홍보관과 접견실로 쓸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렇게 뜯는다 하더라도 사무실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리 뜯는다 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차에 여러 사람 이것 좀 건축사 여러 사람한테도 자문을 해봤고 저희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협의해 볼 만한 분들한테는 간간히 말씀을 드려봐도 특별한 여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그 위원님들께 이 바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 실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사실대로 설명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6쪽입니다. 89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0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천장사 인법당 보수에 2002년 국도비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만은 그 2002년도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서요. 그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과목 편성을 잘못했어요. 시설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이월을 시켜 가지고선 집행과정에서 과목 변경도 못 시키고 이게 좀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천장사라는 개인 사찰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남의 땅에다가 직접 발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자본적 보조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서 이거를 집행도 못하고 그냥 연말에 와가지고선 국도비를 반납하는 거로 이렇게 가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 사업목적에 맞도록 그거를 불용을 시키고 이번에라도 사업과목에 맞도록 편성한 다음에 내년도 정산보고할 때 그 사유를 명기를 해가지고서 정산보고를 하면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다 해가지고서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불용을 시키는 전제로 해가지고서 이번에 자원 예산과목에 합리적으로 맞게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에다가 그냥 천장사 인법당 보수라고 하면은 그 여기 표기를 안해 놓으면 다음에 정산하는데 다른 자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 여기다 보기에다가 이렇게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요번에 과목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당초 예산에 과목을 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2년 동안 묵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그 조치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 사항이 그러면 명시이월이 2년 이상 된 겁니까?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것은 인제 지난해 이월된 사업비는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구요. 요거를 세워가지고서 재원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인제 기존 이월된 사업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그 8천만원이 요것은 그때 8천만원을 세워 가지고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 천장사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천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교부조건을 할 때 2천만원을, 그 사업계획서상 국도비 보조내시 조건자체가 2천만원 천장사에서 부담하도록 돼있거든요.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것이 천장사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편성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천장사는 이쪽에 일종의 문화재 자료로 봐가지고서 이게 보수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거기에서 부담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거는 집행을 안 합니다. 그 정산보고 하는데 반드시 천장사 측에서 2천만원 이상 부담한 것을 확인이 되야 이것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게 회계질서상 장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사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맞으면은 이게 2년씩이나 넘겨서 꼭 해야 될 필요가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요것은 인제 천장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역사적 의미가 깊은 절이기 때문에요. 그 국도비에서 시책적으로 일부 그 지원을 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좀 배치되는 사항이죠. 상당히 중요시 하면서 목을 잘못해 가지고서 이제까지 사장시키는 서산시에서 그걸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을 했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상당히 안맞지 않습니까? 답변하고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 이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91쪽입니다. 92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학술용역비 중에 국민체육센터 타당성 조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21억 중에서 1억이 뭐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100만원.
신준범 위원
2100만원 쓰고 1억 3천이 남았다 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이런 사업들 자체가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도시계획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혼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체육센터는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경험해 본 사업이 아니고 처음 저희들이 그 국비를 유치해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초에 이것을 국민체육센터를 수영장을 설립하는데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필요없다 해가지고서 이 예산을 그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준범 위원
이거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수영장을 짓겠다는 이 뜻은 다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안되어 있는 곳에 할려고 했다가 지금 그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려니까 지구단위가 다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 이치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지. 이런 뭐 2종 지구단위계획이 예측을 안했던 부분인데 뭐했다 이거는 아니죠. 다른 지역으로 했다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 부분도....
신준범 위원
체육관내 주차장에 할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다 돼 있으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신준범 위원
그런데 이부분은 지난번 예산 다루면서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에다가 수영장을 짓겠다 라고 하는 문제는 좀 재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사항은요. 설계과정에서 의회에다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그....
신준범 위원
설계과정이 문제가 아니죠. 설계과정이라는 얘기는 실행을 하는 과정이고 위치를 갖다가 지금 주차장에 한다고 그러는데, 종합운동장 주차장에다가 수영장 짓는게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러니까 착수 전에 위원님들께,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여론수렴을 한 다음에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타당성 조사는데 쓴 2100만원이라는 돈도 쓸데없는 돈을 또 버린 거 아니예요. 예? 낭비한 상황이 된다. 만약에 지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수영장을 짓는데에 운동장에 저기 주차장에 짓지 않는 게 타당하다 라고 만약 결정이 된다면은 2100만원에 대한 돈은 낭비한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이 국민체육센터를 인제 운동장과 인접된 부지를 신규 매입해서 하는 방안과 기존 부지에다가 건립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크게 대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기 장단점은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그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실제 저희들이 이 예측한 금액이 이외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주차장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고 건립을 하게 되면 이용률이라든가 이용편의는 상당히 높다. 그 대신에 그 인접부지매입 그 매입비용을 적정기회에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그 주차장을 더 확장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투자 효율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1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준범 위원
이 부문요. 잠깐만요. 이 부문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거기서는 그동안 보조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땅을 확보를 못해서 보조운동장을 못만들어요.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이게 다 병합된단 말이죠. 일단 단순하게 그 수영장 만들고 보면은 뭐 그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과에서 추진되는 어떤 사안을 보면은 또 안맞는 얘기가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부분을 좀 관할해서 좀 봐달라. 어느 실과에서 추진하는 거 과별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맞닥칠려고 하지 말고 서산시 실과별로 다 추진되고 있는 병합을 해가지고 이러 이런 부분이 어떤 과에서 나타나고 어떤 과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병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 줘야지. 단순히 수영장만 생각하면은 거기 가서 지어서 억지로라도 해서 가면 되지요. 근데, 종합운동장 쪽에서는 당장 보조운동장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보조운동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땅을 구입을 못해서 못한다 이거요. 이런 상황이 지금 다 부합되는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종합운동장에서 보조운동장 만드는 문제는 아직 시정 그 정식 정책의제로 설정된 거는 아니구요. 그 문제는 반드시 중요한 정책결정 단계마다 반드시 그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번에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은 정책결정이라는 부분에서도 단위적 결정을 가지고 가지말자. 지금 당장 필요로 해서 하는 정책결정을 하지만 한 발짝 더 보면은 앞으로 이러 이러한 현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예측까지 해가면서 정책결정 해 나가는 이런 취지를 가져야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으니 그것만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류가 생긴다 이거요. 미리 예측을 하는 부분까지도 감안하면서 가자 이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이거 어디 책정된 것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것은 연말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가지고서 저희 시비부담을 한 건데요. 요사항은 그 사업집행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성두현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성두현 위원
사업비만 서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성두현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온석동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왜 취소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당초에있는 당초의 위치를 그 온석동 정수장 소유주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할려고 했었던 그 위치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이쪽 하고 협의가 안되가지고서 이거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사전에 이런 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편성하는게 맞는거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산이 그냥 매몰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건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지. 그렇게 하면..., 9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6, 9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8, 99쪽입니다. 전부 인부임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1쪽입니다. 101. 100쪽, 101쪽.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101쪽 시설비중에 지곡보건소 신축부지 매입해 가지고 삭감이 1억이 되었거든요. 1억이 삭감하고서도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다 끝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02쪽, 103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103페이지의 시설비 오염하천 정화사업 계속사업이 있거든요. 이 시비부담금이 당초에 안했나요? 2003년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안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어떻게 2003년분 당초에 않고 지나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당초 그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연말에 저희들이 인제 도나 중앙회 혹시 예산 남는 것 없나 했더니 살피는 과정에서 이게 뭐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재원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시비부담조건을 계속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끌어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거를 연말에 사업비를 끌어 들이다 보니까 2년 차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년씩 미루다가 이번에 그 재원사정으로 연초에 편성을 못하고 그 마무리 추경에 이번에 그 의무적경비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04쪽, 105쪽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104쪽에 양대동매립장 압축기 설치요. 1억이 늘어났거든요. 이 압축기를 당초에 예산세울 때도 정말 압축기를 해야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논쟁 거린데, 지금 우리 저기 소각장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비용들이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부담한 비용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 사항은 제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신준범 위원
예, 듣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 양대동 매립장압축기설치는 소각시설과 연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관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그 6개동 지역하고 팔봉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현재 양대동매립장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6차 구간 1개 구간이 남아 있어 현재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차 구간이 7만 한 1000㎤의 물량을 거기다 쓰레기를 매립할 물량의 양인데요. 압축기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이 2년간 사용할 것이 4년간으로 쓰레기 그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압축기설치를 하면은 지금 현재 그 6차 구간 7만 루베에 시설비가 약 15억인데 약 한 투자비 빼고서도 7억 정도 예산이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속매립을 하기 위해서 압축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 예산 세울 때도 본 위원이 사실은 타당성을 인정을 안한 부분인데요. 안해 주면서 예산이 세웠던 부분인데 소각장 설치를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요. 다. 압축기가 필요한 부분, 지금 위탁매립 저기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우리 쓰레기가. 군산으로 가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군산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군산소각장으로 가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문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소각장 관계된 문제입니다.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신준범 위원
만약에 소각장이 설치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었다 라면은 이런 비용들은 다 필요없는 비용이거든요. 그죠? 설치가 됐다면 모두 필요없는 비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그 침출수처리장이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거는 침출수는 계속 그 기왕에 매립된 시설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침출수처리장은 없어서는 안되구요. 이런 그 압축기 매립같은 경우도 소각장을 시설할려면은 그 시설기간 동안에 또 매립을 해야 되고 또, 그 소각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립 불용성 폐기물이라든지 그 매립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압축기는 소각시설과 별도로 어차피....
신준범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말이요. 이 압축기가 작년 올해 와서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 이 압축기가 예전에 없었던 시설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 우리 노상근 담당관님이 예전엔 환경보호과장 하실 때도 그 당시에도 압축기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있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있었는데, 우리가 소각장이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축기를 굳이 놓을 이유가 없었던 부분이예요. 예? 굳이 넣을 이유가 없었던 부분에서 소각장이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되었다면은 압축기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처리하고 있는 군산으로 가고 있는 그 비용이 필요없는 얘기고, 또한 지금 침출수처리장이라는 문제도 바로 거기서 나타난 현상이예요. 만약에 지금 소각장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매립을 않는 상황이 왔다면은 지금에 와서 침출수처리장을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매립하는 부분을 중단을 시키고 전부 이제 침출수를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겠구니 전부 위층을 매립을 해놓고서 우수가 하나도 안들어 온 상태에서 침수라는 것은 얼마 안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우수처리 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 얼마 안들어간다 이거예요. 단지 계속해서 매립을 할려다가 보니까 우수가 편입돼 가지고 침출수가 많아져서 지금 만들은 것이 처리장까지 갔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파급효과는 전부 다 소각장이라는 문제에서 다 나오기 시작인 거요. 이게 소각장하고 별개의 문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소각장에서 다 발생된 문제다. 소각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비용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에다 지금 몇 백억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몇 백억을 추가 부담하는 동기가 왔다 이거요. 이건 뭐 환경보호과에서만 저기 책임져야 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혼선을 빚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죠.
위원장 이철수
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삭감되면 어떤 현상이 예측되는 상황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시공이 된 압축기 설치를 공사를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추가비용입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0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6쪽, 107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쪽과 11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2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마을회관 지원이 3개소가 왜 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그 저희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 공무원들이 잘못 해놓고 피해는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대로 내부 문책을 하고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서 이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마을 경로당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동안에 인제 각종 지원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북 두 군데하고 성연 한 군데의 경우에는 이것이 그 경로당 건축물대장에 등록을 안 되가지고서 사실상 경로회관 운영하는데도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경로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는 우선 그 지원수준의 그 형평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 내부 현재 문제점이 있는 사업지구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를 치유를 해가지고서 바로 적법한 시설로 해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게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그동안에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우선 그 경로회에다가 다른 경로회처럼 지원을 맞춰서 해주고 그 나머지 행정절차는 내부적으로 별도로 추진한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계상요청을 한게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그 등기가 안난 데가 여기 고북 두 군데, 성연 하나 해서 세 군데 하면 전부 다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팔봉도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오세호 위원
팔봉 거는 회관 겸 경로당 같이 쓰는데 한 군데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 문제는 그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서요. 뭐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포괄운영비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기준에 맞으면은 지원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금학 1구가 회관하고 노인회하고, 노인회관하고 동네마을회관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데인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금학 1구요?
오세호 위원
예, 금학 1구. 그것도 아마 등기가 없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거 한번 추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예, 더 없으면 11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부분에서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1450만원이 삭감 남았는데 왜 이걸 남기셨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있어도 기준에 벗어나면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너무 경직되게 이런 부분에선 너무 적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나온 거니까 저소득층이나 모자가정에 지원해줘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14쪽과 11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 116쪽, 115쪽에 보면 조석재가노인식사비 배달사업이 있는데 이번 연말이 다 됐는데 이것도 부족한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철수
115쪽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 해왔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연말이 다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국도비 변경내시 되가지고 정리된....
위원장 이철수
여기서 내시했을 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요번에 내려와서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16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시설비 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토지매입비가 왜 전부 이거 반환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게 MBC에서 추진하던 인제 어린이도서관 대비해서 사전에 토지매입비라도 먼저 확보해 놓고 추진하자 해서 그 계획한 사항이거든요. 그 MBC 느낌표 도서관이 그 MBC의 자체사정에 의해서 이 시책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용 예산이 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우선 그 시급한 데 투자하기로 하고 그 어린이도서관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그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그 새로운 정책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재정투자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모든 것이 꼭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게 아니예요. 먼저 번에도 확정이 안된 거 예산 세웠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MBC 느낌표 그 도서관은 이것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깐요.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은 지원조건이 그 수용태세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순위가 높게 매겨질 것으로 대비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예산을 계상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117쪽에 여성발전복지기금 출연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게 당초예산에 재원이 좀 부족해서요. 그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요것은 그 조례에서 출연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출연을 못하고 이번에 전출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118쪽과 11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0쪽과 121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도시관리에서 시설비요. 대로 3-5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해가지고 9900만원이 시비에서 부담이 되는데 이거 하면은 완료되는 도로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도시과장입니다. 대로 3-5에서는 요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완료되는게 아니라 요게 계속 사업구간인데요. 여기가 그 뒷장에 보시면 예천동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소로 1-24호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주공 2차아파트 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 계속 투자되는 3-5호선으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이런거는요. 지금 1억이나 얼마는 시비 이게 다른 도비나 국비가 뭐 붙은 것도 아니잖아요. 붙은 것도 아니고 뭐 단지 계속 구간인데, 마무리가 된다면은 마무리 사업이라면은 1억이 들었든 2억이 들었든 시비가 들더라도 올해 마무리가 좋아야 해요. 좋은 뜻으로 봤는데, 마무리도 아니면서 계속사업을 계속 가야 된다면요.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요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3-5호선에 1필지가 대형필지가 있어요. 그 최상목씨라고 하는 대형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약 1억 정도가 추가가 되야 보상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금년도에 서 있는 사업비와 이 사업비로 해서 1필지를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처럼 간다면은요. 계속사업비를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계속해서 추가로 한다면은 이거 한이 없어요. 그런 이유 따지면은 어디고 많죠. 계속사업 하는데는 다 그런 현상이 다 있습니다. 현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계속사업구간 지금 도로계나 어디서 추진하고 일들 다 봐서요. 거기다 몇 천만원만 넣으면은 또 토지 타협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 다 연관됩니다. 근데 이 마무리 작업할려면은 당연히 해야 되요. 아무리 질수 있는 사항이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1억이나 얼마 더 넣으면은 이 도로 마무리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넣어서라도 마무리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추진 해야죠.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데, 그 한사람이요....
신준범 위원
근데, 이것처럼 계속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예산투입을 계속사업으로 할 부분 갖다가....
도시과장 이인수 이게 다른 필지 같으면은 저희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1필지가 약 4억 5천 나오는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3억 5천 중에서 이 부분을 더 해줘야 만이 그 필지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1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로 1-24호 예천동 종합사회복지관 앞에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부분이 주공2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번에 도에서 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도로를 주공아파트를 지어 가면서 그 도로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주공아파트에서 도로확보를 하는 거로....
도시과장 이인수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은 예천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진입도로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구획정리해서 다....
도시과장 이인수 구획정리해서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이철수
122쪽과 123쪽입니다. 안계신가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보상금 3억 8천 이부분은 이게 지금 재판에 져가지고...
도시과장 이인수 재판에서 진겁니다.
신준범 위원
져가지고....
도시과장 이인수 져가지고 토지보상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대응을 해도 사유재산 인정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패소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철수
장소가 어디고,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인수 장소가 3필지인데요. 지금 법원 앞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현재 도로인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현재 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도 도로로 평가해서 줍니다.
위원장 이철수
도로개설이 기 돼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부당이득금을 주고요. 이것을 매수를 해야만이....
신준범 위원
예전에 정리 안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글쎄, 그거는....
신준범 위원
옛날 얘기겠지만.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가 이 자료를 별스럽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옛날에 구획 돈 주고 했는데 뭐 시간이 오래 되가지고....
위원장 이철수
더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부분에 127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127쪽에 민간행사업보조위탁금에서 대외농특산물 홍보비를 세워놓고서 이번에 삭감을 다 했거든요. 지금 2004년도 예산에서도 뭐 농특산물에 대해서 지금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해야된다고 홍보해야 된다 뭐한다 예산 세워달라 다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 세워줬던거 마져도 하나도 안 쓰고서 반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이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계는 당초계획이 대도시에 가서 서울에 가서 저희 서산지역에 나오는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을 갖다 놓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름 긴 장마로 인해서 각종 농특산물이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또 그 장소를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 얘기는요. 얘기 자체가 안되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농림과 2004년도 예산 중에도 홍보활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 농림과에서도 그 주문할 때도 뭐라고 주문하느냐 농촌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십시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00, 올 내년도 본 예산 세울 때에 농촌의 어려운 특성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꼭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산 세울 때에. 그렇게 세워서 그 어렵게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해서 세워준다고. 다! 근데 10원도 안 쓰고서 전액을 다 반납한다? 지금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도 설명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쓰다가 열심히 해서 썼는데 절감을 해서 돈이 남았다 하는 부분은 참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이부분은 전혀 예산 세워놓고 10원 한장도 써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년도 예산심의 하면서 정말로 이거 농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일할려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왜 빌미를 만들어요. 여기서.
농림과장 김선구 그게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영등포 그 지하 영등포역에서 100여평을 임대를 해가지고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이걸 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걸 추진하다보니까 그 임대료를 달라, 또 판매를 하면은 판매 이익금의 10%를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준범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그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민간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민간인들이 쫒아가 가지고 동사무소나 어디 마당 빌려 가지고도 직거래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저기 동과 동, 구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잔뜩 있을 거예요. 민간인 우리 농민들 스스로가 해 가지고 동사무소 마당 빌려 가지고서도 직거래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장소 없어서 못했다구요?
농림과장 김선구 아, 장소가 없어서 아니라 장소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우리 어려움이 좀 있었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신준범 위원
정말 이런 예산들은 사장이 되서는 안돼요. 정말 추진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보라는 부분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낭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예요. 논쟁을 많이 하는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논쟁하면서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을 안했다는 문제가되면은 나중에 홍보비를 세울 때에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요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그 바로 윗부분에 민경보에서 그 종구갱신농가지원이 7500을 세웠는데, 1천여만원밖에 안 쓰고 6400여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농림과장 김선구 당초에 그 종구갱신 하는데 그 농약과 비료를 지원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은 지원을 저농약으로 지원을 했고, 철분비료라는 것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철분비료에 대해서 사용을 그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분비료를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요구하는 대체비료라도 지원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 지금 그것은....
신준범 위원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못 쓰고서....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대체 비료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농민들한테 이런거를 그냥 이렇게 예산세웠다 사장시킬게 아니라 그 어렵게 뭣하는데 뭔가 소득이 갈 수가 있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했어야지. 애초에 이게 뭐 철분비료 뭐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건....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요. 당초에 그거 철분비료를....
오세호 위원
농민들이 철분비료를 왜 싫어했을까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게 그 철분비료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계속 사용을 안 했던 비료여서 그게 미심 쩍어서 사용하는 것을 기피....
오세호 위원
그 철분비료가 토질에 좋은 면이 있으니까 지원할려고 했던거 아니예요. 그 어떤 좋은 면이 뭐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철분비료를 쓰면은 종구갱신을 하는데 그 마늘 종구갱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것을 기피를 해서 남겼습니다.
오세호 위원
일부가 아니라 이게....
신준범 위원
그게 검증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철분비료를 써도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예산을 필요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철분비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실증실험을 해봤습니까? 그거.
농림과장 김선구 그 실험을 제가 와선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한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지금 마무리 추경하면서 참 느끼는 부분이 야, 농업분야 큰일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큰일났다. 이렇게 되가지고는.
오세호 위원
이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검증을 다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야지. 이렇게 그저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저 농가 지원하겠다 해서 이렇게 어느 대책도 없이 말여. 농민이 좋아하는 건지, 이거 뭔가 싫어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싫어했을테고, 만일 상식이 부족했으면 충분한 교육을 해서 그 비료가 거기에 꼭 필요한 비료다라는걸 검증을 하고 교육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라도 이걸 했어야지. 이렇게 그냥 말여, 이거 한 8~90%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이 농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에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수
예, 그 부분일랑 우리 저 2004년도 계수조정할 때 그 분야에 또 계상이 됐는걸 검토하시고 128쪽으로 넘어가시죠.
오세호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1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그쪽 128쪽에 논농업직불제 이 예산액이 약 14억정도 섰는데 이내용이 뭡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논농업직불제가 당초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2헥타 까지만 주도록 돼있었는데 금년도에 그 논 면적을 3헥타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 된 면적과 또 작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헥타당 50만원하고 40만원씩, 밖은 40만원, 안은 50만원 이렇게 됐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확대해서 헥타당 53만 2천원, 또 그 밖은 43만 2천원 해 갖고서 금액이 늘음으로 인해서, 면적과 금액이 늘음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아니 근데 이게 마무리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도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그동안 그러면....
농림과장 김선구 국비가 증액된 부분이 지금 예산이 뭐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아니, 요걸 추계에서 우리는 사업을 했었느냐 이 얘기죠.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죠. 예.
위원장 이철수
만약에 그게 안내려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것은 계획자체가 농림부로부터 이렇게 확대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죠.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마늘작목전환사업이 왜 추경으로 이걸 올렸죠?
농림과장 김선구 예, 마늘을 심는 농가가 딴 작목으로 그 전환을 하면은 헥타당 138만원씩 주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20농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딴 작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기 지원한 돈입니다. 전환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이런게 이게 적합하다고 봐요? 올해 여기다 마늘심다가 마늘 안 심고 다른 걸로 심겠다, 이걸 지원해다고! 지원해주는 게 적합합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이 저기 마늘을 요쪽에 심다가 요쪽에 심는게 아니고 마늘을 심는 농가가 마늘을 안 심고 딴 특용작물을 심을 때에, 근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해 가지고서, 저희 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오세호 위원
이거 국비가 지원됐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국비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이거 국비로 하는 거요. 시비로 하면 안돼요.
위원장 이철수
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마늘만 경작하는 분들만 농업인이 아니고, 여타의 그 작목을 하시는 분들도 형평성 있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농림과 예산을 보면은 너무 마늘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작물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오세호 위원
아니, 마늘을 재배하는 데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또 마늘을 안 심고 다른 거 하겠다 해서 그래주고, 이거 형평성이 도저히 전 맞지 않네요.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그렇지. 예? 보리 심다가 보리 안 심고 다른 거 심겠다 하면 해줘야죠. 거기 또.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요. 그거야 뭐 생각을 하면은 여러 측면으로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몰라도 이것이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129쪽입니다. 없습니까? 그 부분에 129쪽에 중간에 보면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판촉이 또 나오거든요. 아까 인제 저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홍보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는데 요것은 어떤 방법,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농림과장 김선구 요거는 도에서 국도비가 붙어서 나와서 저기 당초예산이 성립이 됐던 건데, 돈이 늦게 와가지고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해가지고서 여태까지 아직 돈이 미결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이게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되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국도비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것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중요도를 인식하라는 측면에서도 인지를 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예산이면은 전액 아주 효과있게 심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130쪽, 131쪽입니다. 농림과까지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131쪽 순서입니다.
성두현 위원
116쪽 했나요?
위원장 이철수
예, 거기 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성두현 위원
그 민간보조사업인데, 그 벼냉각시설. 2004년 기계육묘 상토공급, 부산물 비료지원, 키토산 목적액 지원.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농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벼 냉각저장시설은 당초에 3기를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2기 밖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1기를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2004 기계육묘 상토공급 관계는 금년도에 그 1헥타 미만은 완전 상토를 공급하기 때문에 완전 상토를 공급하는 만큼의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부산물 비료지원하고 키토산목초액 지원관계는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행을 않고 친환경 농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성두현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 농산물 비료지원한, 키토산목초액 지원하는데 신청한 자가 반납했다는 얘기죠?
농림과장 김선구 친환경농업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중간에 그것을 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131페이지 정주권사업, 정주권개발과 해미문화마을조성 그 시설비 쪽에 삭감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예, 해미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해미면 오학리 그쪽 마을에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이 대부분 그 농로포장 등 이런 포장공사인데 비해서 문화마을조성도 그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포장공사, 정주권개발공사를 하다보니까 500만원정도가 잔액이 생겼어요. 이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문화마을로다가 돌려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거기서 500만원 깎고 문화마을조성에 6천만원을 원래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물론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잔액이 생기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는 시설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다가 그 6천만원하고 500만원을 합쳐서 시설비로 뭉쳐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럼 500만원은 남는 거고 6500만원을 시설비 했다 이거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다른 데로 갈게 아니라요. 반납을 않기 위해서....
성두현 위원
반납 않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여기 삭감부분이 나왔길래.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132쪽과 1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네요.
이문석 위원
그 일반 표창패 및 케이스구입이 뭐예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올년에 돼지콜레라 방역을 민간 손발을 맞추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유공시민에 50명을 표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표창을 주기 위해서 그 표창패와 표창장, 그 담는 케이스, 그리고 유공시민에 대해서는 시상품을 저희가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50명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50명입니다. 민간인 33명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답변 됐습니까?
이문석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그 하단에 보면 가축약품 방역약품 글귀가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사용을 안 할 땐데, 일단은 약품구입을 해서 저장해 놓는 차원입니까? 어떤 겁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것은 저희가 133쪽에 탄저, 기종저등 예방접종 시설비가 국도비로 지원된 잔액이 있습니다. 요것을 저희시에 유리하도록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방백신 그리고 꿀벌응애류 구제약 등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닭의 뉴케슬 백신은 겨울에도 병아리를 입식을 할 때에도 꼭 사용을 하는 백신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잘 알았습니다. 134쪽과 135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종묘방류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됐네요, 이게. 그거하고 밑에 새우 유익세균배양기 그게 왜 이렇게 남았나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묘방류사업은 작년 말에 제가 한 400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미당. 그런데 작년말서부터 올년초에 해가지고 수출, 수입품에 의해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 숭어가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치어 입식을 안 해가지고, 치어가격이 400원 예상을 했는데 165원으로 저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입찰에 의한 잔액입니다. 7월 달에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전 추경 때 미리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조금 더 많이 사서 하면 안되나?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것은 저희가 그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은 그 크기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 남는 잔액을 남김없이 내수면에 치어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익세균배양기는 광합성세균 배양기입니다. 물에서 화학수소가스라든지 암모니아가스를 새우에 무해하도록 이용하는 유익한 균을 완제품을 쓸 경우에 비싸기 때문에 배양기 자체를 지원했습니다. 다만, 새우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 펙타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10대를 보급하려 하였으나 8대만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대는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새우가 많이 죽는 7, 8월달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 잔액을 반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새영농설계교육 교재비에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입찰차액이고 그....
성두현 위원
교재를 입찰을 했는데 남았다 이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계약 전에 들어온 거....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지역개발사항에서 137쪽하고 13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9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산불예방활동부분에 500만원 세워 놓고 전액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이 1천만원 세워 놓고 전액이 남아 버렸거든요. 전액이 남아야 되는 동기가 뭐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먼저 말씀하신 그 500만원 산불예방활동 관계는 저희들이 저희시가 그동안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이것을 홍보비로 쓸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산불의 발생이 안 되는, 산불발생이 잦은 비로 인해서 그 발생의 빈도가 적을 것으로 보고서 그래서 그 집행 않고 남겨두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민간보조는 이 산지내를 통해서 소득사업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소득을 올려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 산에다가 더덕하고 두릅하고를 식재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희망 농가가 없어서 그 금액을 사업을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사용을 하다가, 앞에서도 나타났던 농림과 부분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예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 말이죠. 세웠는데 진행을 하면서 참 예산이 절감되가면서 남았다라고 하면은 타당이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부다가 전액이 그냥 전액 하나도 소용을 않고 뭐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안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그 예측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부분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농산문제, 상당히 문제점을 3회 추경에서 발생을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농업 문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할 때에 예산을 최대한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집행마당에서 이렇게 집행을 않고, 전혀 집행을 않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거 만약에 농민들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다면은 도대체 서산시에서 무엇으로 농업을 정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거는.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은 챙겨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쪽입니다.

이문석 위원
140쪽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은 다 세워놓고 전부 반영이 안되가지고선....
위원장 이철수
없습니까? 141쪽입니다. 그 수로원인부임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건가 한번 설명 좀....
건설과장 김형래 원래 서산시 수로원 정원이 10명입니다. 작년까지 8명이였었는데 금년에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10명분 인부임을 세워 놨는데 지금 채용은 1명밖에 채용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9명입니다. 1명을 채용을 않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도로사정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글쎄요. 이건 희망자가 현재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철수
수로원을 하시겠다는 희망자가....
건설과장 김형래 예, 없어 가지고서.
위원장 이철수
월로 얼마씩 보수가 나가요? 임금이?
건설과장 김형래 연봉이 1500됩니다.
위원장 이철수
1500.
건설과장 김형래 예.
위원장 이철수
뭐 취업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약직이라도 썼으면 될건데, 이런 부분은 활용을 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142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하천기성제장비 임차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기성제정비는 현재 있는 하천제방. 제방의 큰 수해나 이런데서 파손이 된다던지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된다고 볼 때, 장비를 임차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그 보수를 하는 금액을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물론 비는 많이 왔습니다만은, 자주 왔지 한번 큰 수해다운 수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8만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남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꼭 이런 부분은, 수해도 수해지만 그 하천에 문제 발생되는데가 이렇게 없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물론 저희 지방 우리 2급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대부분은 하천제방, 하천정비공사로 책정을 해가지고서 자연석을 한다던지 그래서 하고 이렇게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그냥 응급복구용 정도, 소규모 요런 것에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식공사로 책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하천제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조그만 하천별로 상당히 많을 텐데, 이 장비비가 남았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서 장비 필요한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장비가지고 좀 만져야 될,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을 거예요. 민원사항중에. 근데 장비임차료가 남았다.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예요. 장비임차료가 남았다는 것은 다른 부분 뭐 사업을 예산을 세워 놓고서 사업을 못했다는 것은, 인제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비임차료가 남았다는, 지금 만약에 이 장비임차료가 남았다는 거를 알았다면은 제가라도 다 썼을 겁니다. 이 비용은. 예? 제가라도 우리 부석지역에 발생되고 있는 하천, 이런 장비를 써야 할 문제를 아마 이거 가지고 부족할 정도로 될 거예요. 아마 임차료가. 근데 임차료가 남았다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준범 위원
임차료가 남았다? 난 이해가 안가네.
위원장 이철수
143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3쪽 아래 하단에 보면은 이제 강월전 농어촌도로 하고 그 뒤에 화무선, 유신선 그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발주를 하셨는데 지금 공기를 보면은 동절기라 전부 중지를 해야 할 사항인데 발주를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형래 이게 도비가 늦게 이월 내시되 가지고 지금 여기 넣었는데요. 우선 여기에는 토지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동절기에 요부분은 토지보상비로다 활용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남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하고 1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145쪽 운수업체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교통행정과장 윤군상입니다. 지금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운수업체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부터 2003년도 6월까지는 경유가 리터당 55원 70전을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7월부터 11월까지는 예산세운게 리터당 77원 98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인상이 되가지고 100원 24전씩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어 가지고 리터당 22원 36전씩 그 인상분에 대한 차액입니다.
오세호 위원
버스나 이런 것이 이렇게 정액 돼서 더 농어촌이라든지 해서 증액돼서 간 게 아니고 유가인상 요인이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유가인상 그 기준이 얼마예요? 얼마에서부터 증액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요거는 그 화물 파업 시에 건교부하고 화물쪽 하고 협의한 그 가격을 가지고서 그 협의한 이후부터 계속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2003년도에는 주행세가 30억 예산으로 이제 저희시에 보조가 되는데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설명했던 부분이구요. 그 유가가 기준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700원, 600원. 600원이 돼서 올라가는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게 있을 게 아니예요. 기준이 얼마냐 이거죠. 그 기준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계산해 가지고 얼마 인상 되가지고 얼마 보조해 줘야겠다 나올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경유가 리터당 100원 24전이고요. LPG가 리터당 129원 20전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 기준 이예요? 지금 이것은 7월달 이후 금액이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경유가 지금 얼마예요?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문석 위원
100원을 부담해 준다는 말여. 100원을.
신준범 위원
아니 기준으로 뭐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100원 24전을 지원해줘야 되는데요. 7월달 이후에 예산세워진게 77원 98전이 세워져 가지고 그 차액 22원 26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100원 24전을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냐 이거죠. 유류가가 경유 지금 얼마요? 700원이면 600원이냐, 500원이냐, 400원이냐 뭐가 있을 거 아니냐 얘기지. 그 올라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거 아니예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 기준가가 얼마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그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당시부터 인상되는 분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뭐 작년 12월달서부터, 12월달에는 55원 70전을 지원을 해줬는데 7월달 이후에는 77원 98전을 지원을 해줬고 그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준범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기준이 500원이면 500원에서 지금 700원 하니까, 600원 하니까 100원을 지원해준다 그런 기준점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그 협약당시....
신준범 위원
그러면 가격이 얼마요? 협약당시 가격이 얼마냐니까. 유류값이?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근데 그 가격도 모르면서 저 100원에 올랐다, 200원이 올랐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지. 그 가격이 있어야 50원이 올랐는지, 100원이 올랐는지, 뭐 70원이 올랐는지 알고서 그거를 가지고 계산해서 리터를 사용하니까 계산해보니까 무슨 뭐 10억이 되더라, 5억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지금 기준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100원 24전이라면은....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최초 기준 당시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 운수업체라함은 이걸 어디에다 기준을 둔 거예요? 운수업체.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 시외버스, 시내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차. 여기 자가용을 제외한 차량입니다.
오세호 위원
시외, 시내.
이문석 위원
사업용.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사업용 차량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 영업용 덤프 이런 건 아니구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것도 화물로 포함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자, 올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이 8억 7900만원이 섰고, 지금 추가로 3회 추경에서 2억 5천을 더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총액이 11억 2천, 최소한 11억 3천이 넘어야 돼요. 그죠? 올해 유류대 지원하는 것이. 당초예산을 보면은 8억 7900만원이 섰다구요. 그다음에 지금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이 2억 5900, 합치면은 11억 3천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이.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3억이예요.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올해 예산이 11억 3천 정도가, 이제 정리하면서 까지도 11억 3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요구는 지금 13억을 요구했습니다.내년도 유류 가격이 오를 거를 계정하고서 추정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요. 그 국비 내려오는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리추경 때 가야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수시로 유가변동이 되고, 또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또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도처럼 정리추경이 돼야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 추경까지 다 해가지고 11억 3천만원을 썼어요. 쓰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요구는 12억을 요구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내년도에 또한 3회 추경가서 정리를 해야 종합적으로 나온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근데, 우리 기획실쪽에서는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최대한 본예산에서는 이런 그 예정되는 부분은 좀 줄여봐라 하는 예산을 세워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 정리추경에 한 거보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정리까지 한것보다도 액수가 더 늘어 한 2억 정도가 더 늘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말하듯이 3회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야만이 다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올해에 지금 썼던 부분, 쓰던 부분 11억 정도를 썼는데 11억 정도만 계정을 하고 3회 추경에서 마찬가지, 지금 계정 하듯이 마무리하면서 더 계정하면서 만들어지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추정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유가 인상이 그 예측이....
신준범 위원
맞아요. 예측불허예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곤란하기 때문에요.
신준범 위원
근데, 아니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올해에도 예측이 불허,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결과적으로 3회 추경에 와서 지금 얼마예요. 2억 5천 정도가 2억 6천 정도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저기 추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정리추경까지 해서도 11억밖에 안되는데 13억을 요구해서 올랐다 이거예요. 내년도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까지 다 지금 확인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부분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더 설명 듣기로 하구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 144쪽을 보면은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각 실과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각 실과에서요?
위원장 이철수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각 실과에서 소규모 내지 소규모 사무용품비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좀 고가라든가 이 장비종류는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근데 이제 건설과를 비롯해서 몇 개 과를 보면은 이제 12월달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는데 행여 노트북 구입이라든가 프린트 구입이라든가 이런데서 300, 200. 뭐 몇백씩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행정 장비 이번 마무리 추경에 행정장비 구입비를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과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추경때부터 필요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재정사정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요사항은 마무리 추경때 어느 정도 그 재정여유가 되기 때문에 요사항을 수용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산이 남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예산을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으니 빨리 빨리 써라 이렇게 혹시 하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일단은 건설과에서 필요성을 연초부터 제기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선 1,2회 추경 당시에는 우선 순위상 뒤로 밀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계상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뭐 냐면, 사실 연말 다 됐는데, 이런 사무용품을 2004년도 예산에서 이만큼 정도 감액시켜도 괜찮겠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PC구입은 앞으로 표준정원문제 때문에 앞으로 50명정도가 그 50명 정원 수요분이 더 늘어날 계획이구요. 그 저희들이 대체수요는 최대한 활용하는 대로 최대한 활용을 해가면서 그 장비운용효율을 최대한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어떤 그 정리추경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정리추경에 사무용품대를 실과별로 수백만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면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장 이철수
그다음에 149쪽.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민방위, 가만 있어. 수방자재 구입을 예산을 세워 놓고 한푼도 이거 사용도 안해 보고 그냥 도로 반납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죠?
이문석 위원
이쪽 행사실시보상금도 마찬가지여.
건설과장 김형래 예, 건설과장입니다. 수방자재는 주로 말목이라든지 마대, 보온덮개 또 천막등 재해가 있을 적에 이게 긴급히 응급복구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각 읍면별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3년도 금년도에 추가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요금액을 13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하나 사용을 안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도. 따라서 금년에 이 예산을 구입을 안해도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거가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읍면동에 예비로 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게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예.
오세호 위원
예비로 보유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충분하게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비는 자주 왔지만 큰 비는 안왔어요. 재해가 안났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이것 좀 한번 물어보고요. 그 지금 수방자재대가 자꾸 오르죠? 자재대로 오른다고 하죠? 지금 뭐 PP마대라든지 말목이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이렇게 오르죠? 자꾸 인제 물가가.
건설과장 김형래 예, 물가가 자꾸 오른다고....
김완경 위원
근데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 보유가 있어 가지고 안 샀다고 했죠. 1350만원 저기 삭감을 한 거죠. 그러면 왜 내년도에 1500만원을 예산을 올렸죠?
건설과장 김형래 그거는 또 내년도분 갖다가 내년도에 긴급히 쓸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서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
김완경 위원
그렇다면은 올해 1350만원을 사 놓고 대비해놓고 1500, 150. 올해 해놔둘거를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면은 150만원의 예산을 더 소비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금까지는 읍면에 자재가 있고 긴급한 사항을 대비해서 한다면은 이왕에 예산은 세워있고 물가 올리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1500 올렸죠?
건설과장 김형래 예, 그랬습니다. 그건 뭐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사가지고 보관을 하고 내년도에 안 사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김완경 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질문하다시피 그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그렇게 쓰지도 않고 뭐 장비임차라든지 다른 것도 많이 건설과에서도 많이 그런 예산을, 이 계획성이 없는 것 같으네요. 모든 예산편성 과정이. 그런 걸 안느끼십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기 재난재해....
김완경 위원
앞으로 좀 계획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대비를 해서 사전에 한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큰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석 위원
진짜 장비임차가 또 남았어요.
건설과장 김형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재해응급복구장비도..., 예, 그것도 역시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위원장 이철수
예, 150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실시보상금.
위원장 이철수
자, 그러면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154쪽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국도비 반환금에서 그 축산분뇨액비저장시범사업이나 그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됐어요? 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요거는 집행에 정산잔액은 그 포괄적으로 표현한 거 거든요. 사업자체를 반환한 게 아니고, 그 잔액을 표기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잔액이 그렇게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총체적으로 이게 그 2250 정도면은 그렇게....
오세호 위원
도비까지하면은 3천여만원 다 되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국도비 반환금이 3천만원 정도면은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더 추진해서 했으면 될 거 아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런데 인제 국도비 보조금은 인제 지원기준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돈이 남더라도 저희들이 응용해서 지출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총 반환금이 19억 2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정을 한 2400만원 정도는 마무리 추경때 보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154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 특별회계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192쪽, 193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면은 194쪽과 195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9쪽입니다. 없으면은 203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맨 뭐 예산을 세워 놓고는 이렇게 그냥..., 일을 안했다는 얘긴가.
위원장 이철수
204쪽하고 20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6쪽과 207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13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213쪽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그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수도사업소장이 오시는대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장 그 원인자부담금은 그동안에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지을 때 독자적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에 인제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처리하는 거에 따른 계산해서 내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한 금액보단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온 원인은 그 우리지역에 최근에 들어서 그 동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고 개발이 상당히 건축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 예측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근데 이 예측이 이렇게 많이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빗나가기는 하지만은 그 세입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요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 추가경정 예산안때 요 관련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라든가 고도처리시설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 재원 마련하는데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은 우리 예산이 기획예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고 기획을 했어야 하는데 26억이 새로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이부분에서 설명했듯이..., 예, 세출예산 217쪽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요.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그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을 같이 함께 보고 얘길 할게요. 음암 도당지구 택지매각수입, 지곡 화천지구 택지매각수입을 잡았거든요. 6천만원하고 5억 1천만원하고를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에 가보면은 화천 도당지구 감정을 했어요. 감정수수료는 썼고, 신문 매각공고료는 하나도 안썼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예측을 도당지구 하고 화천지구를 매각를 하겠다라고 계정을 하고 또 감정까지 해놓고 추진은 안했다 라는 결과거든요. 지금 그 수입부터 세출까지 보면은.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저희가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음암 도당지구에 2필지가 있고 지곡 화천지구에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 그런데 제가 그 지곡 화천지구를 감정을 해서 사실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안견기념관 관계에서 그 용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실 보류가 된겁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 매각 계획을 했다가 매각을 못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처음부터.
도시과장 이인수 근데, 사실은 계획이 화천지구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매각을 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왔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안견기념관이라던지 뭐 이런 부분을 시에서 그런 용지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을 안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는 외부에서 뭐 다른 것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론 서산시 자체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죠. 예?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 옆에 부터....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아까 계속 지적하는 문제지만 실과별로 공유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근데, 여기서 정책적인....
신준범 위원
도시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각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예산편성까지 다했고, 편성해서 그 매각 수입까지 잡고 또한 감정까지 다 했고 뭐 이런 사항까지 갔는데, 또 이제 시 다른 정책부서에서 또 거기는 매각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매각을 않는 거로 결정됐고. 그러니까 계속 혼선하는 상태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게 없다가 금년도에 이제 안견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박물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바로 즉흥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흥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본예산 편성할 당시까지 의견조정을 못했는데요. 이것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존치 그 실익자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중에 그 존치여부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추경 때는 위원님들께 그 결론을 맺어 가지고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그러면은 화천, 도당지구 두 군데 다 감정을 한 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두 군데 다 한겁니다.
신준범 위원
감정은 다 마쳤는데....
도시과장 이인수 예, 뭐 감정가격은 지금 화천지구가 위주가, 지금 도당지구는 불과 뭐 몇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화천지구를 해가면서 거기에 껴서 했던 겁니다.
신준범 위원
다음에 뭐 본보기 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만 갔다 버린 거네요. 수수료가 한 1500정도 얼마예요? 이게. 150만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도사업소장님 213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세입예산중에 지하수사용료하고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갑자기 50여억이나, 20여억이나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써 예측을 못했는가 어떤 사유에서 이런 사항이 되었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수도사업소장 문영섭입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 경기하고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같은 경우는 건축이 뭐 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축이 이상하게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하수도사용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하수도사용료 관계 증액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철수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부분은 그 상수도사용량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금액이 상수도 사용료가 증액된 금액이 49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아니, 그 사용료가 갑자기 추계에서 쭉 늘어났어야 맞는 건데 당초에 어떻게 생각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이말은 계획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그 부분은 상수도 같이 관계된 사항이라요.
위원장 이철수
관계됐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정도의 예측을 하고 그 추계해서 나왔어야지. 뭐 정리추경에 50억이나 20억이나 그때 가서 계산하지. 그런 무계획한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애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무계획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계획을 했는데 50억 씩이나 갭이 생깁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50억이 갭이 아닙니다. 요거 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는 49만원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부담금 관계와 사실은 세입이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총체적으로 그정도 간다 그런 얘깁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4억 9천이 49만원.
이문석 위원
4억 9천이 어디 49만이여.
위원장 이철수
아니요, 총체적으로 다. 26억....
이문석 위원
49만원이라고 표기해 놓고도 4억 9천, 49만원이라고....
신준범 위원
뒤에 있는 공 3개를 못봤지.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소장님이 갑자기 뛰어 오시느냐고 얼떨떨해서 넘어가 주는 거요. 227쪽입니다.
이문석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철수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
입니다.여기 제1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이 이게 제1지구가 어디요? 제1지구, 환지청산.
도시과장 이인수 예, 도시과장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옛날에 그 차부 밑에 구획정리 사업한데 하고 서령고등학교 앞에 구획정리사업한 요부분은 그 구획정리 단지 내에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환지청산금이라 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 환지를 받았다는 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을 해마다 이게 정리가 될 때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여기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없습니까? 241쪽입니다. 예, 없으면 24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단에 249쪽에 365일 초과진료비 회수금이라는 내용이 뭡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365일 초과진료비 회수금은요. 환자들이 연간 365일을 인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수하도록 돼있거든요. 예를 들으면 하루에 병원을 두 번간다던가 이런 거 발생하는 경우 그런거를 대비해서 세입을 잡았던 사항입니다만은 요것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7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기관채 이자율이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입니다.
신준범 위원
2%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신준범 위원
이 상환조건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신준범 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재특자금은 현재 그 기채 조건 중에서 가장 우량자금입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런 자금이라 많이 썼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를 하느냐고 추경때에 저희들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26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2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다 심의 끝냈습니다. 뭐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여기 계속사업비 있어. 계속사업 명시이월 어딨어요?
위원장 이철수
65페이지 더 하신다면은..., 그거 다 한건데. 이건 다 앞에서 한건데, 부속서류죠. 뭐 총체적으로 하실 분야 있으면 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다 끝나고 나면 협의해서 서로가 얘기해야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철수
우리 기획관님. 총체적으로 뭐 건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예산심의때마다 이자리에 앉게 되면은 위원님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저희들 뭐에 비해서 그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점이 그 심의과정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하여간 모든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실수라든가 그동안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를 그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셔 가지고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와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우리 기획관님이 새로 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줄일려고 하는 사항도 많이 엿보입니다만은 각 실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집행 내지는 고민할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이런 실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예산을 기획을 하실 적에 중간 중간 좀 점검도 좀 해보시고, 정리추경에 15일이나 얼마밖에 안남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한다던지, 이건 삭감시켜도 내일모레 이 새 추경때 예산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눈치 보인다 이 얘깁니다. 농업관련 분야라든가 어려운 부분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야 되는데, 물론 그 규정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남는 것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보단 그런데서는 좀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방청하시는 우리 시민연대에서 오신 분들 저희 의회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참석하심으로써 저희 의회도 발전하고 우리 서산시의 행정도 발전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5명)

○ 출석공무원(1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12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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