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 보건과장, 의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보건과장, 의무과장,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여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김영호,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문화시설체육관리소장 이한용.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대기하십시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39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1995년도부터 1999년까지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2000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이 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책정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99년과 2000년도부터의 수급자의 차이나는 점은 그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때에 국민생활보장법과 2000년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그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약간의 그 책정하는 데에 책정기준에 약간 완화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1999년도 이전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 특히 예를 들면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특히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 되면서부터는 젊은 사람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소득과 재산환산부분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해당이 되면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다소 늘어날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책정기준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먼저는 1999년 이전도에 적용할 때는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는 첫째 선보상 후조치가 우선됐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득으로만 따지는데 재산은 소득환산으로 해서 재산 소득으로 해 가지고 기준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급자를 책정하는데, 그래서 다소의 수급자 인원이 늘 수밖에는 없었다,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날 전체적인 답변이 안됐고 또 실과별로 그런 내용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가지고 그날 제가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우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자 쪽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현황은 어떻다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 뿐만 아니고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과 같이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 줘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해주신 대로 타 시군과 특별히 뭐 우리 시군과의 비교를 해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얼마가 더 많고 이런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 받기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그 부분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장애인단체 3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단체로 하여금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최소한 도와줄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장애인들에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해서 지원되는 그 지원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쭉 그것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 장애인 시설지원에 있어서 보면은 서림복지원에 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써 연간 9억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서림요양원에 5억 9500만원 정도가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지체 장애인 생활시설에 서림 단기보호시설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연간 5800만원 정도 이것은 매월 25일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장애인 직업 재활훈련이라고 그래서 서림직업재활원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연간 82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다가 연간 4억 34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등 이동을 위해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하고 있어요. 이 심부름센터에다가, 아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시설된 기구인데요. 여기에다가 연간 91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지장이 있는 청각장애인 그래서 농아인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수화통역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간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림복지원에 입소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조로 해서 시설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을 한 136명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인제 이것은 시설에다가 저희가 운영 또는 시설 입소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 지원이고 그 외로다가도 시설 또는 각 장애 3단체 이런데에서 특별히 계획한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말씀 알겠고요. 장애단체 중에서 지체장애협회에 연간 운영 보조금 500만원씩 주고 있죠? 400만원인가요? 500만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 보조금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장애인 복지관에 주는 440만원이 나가는게 있어요. 그것은 3단체를 지금 균형을 해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440만원씩 임의보조해서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미로 주느냐 하면은 사실상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복지관시설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쪽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는 사무실을 본인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무실 운영비조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죠. 그것은 연초에 그 단체에서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그놈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1차 심사를 해서 기획실로 보내지요. 기획실에서 타 실과에도 각 단체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그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보조금을 주는 거는 단체별로 그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합리성, 타당성을 봐 가지고 가감을 한다든지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뭐 다른 단체에 보조금 신청도 물론 우리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비교적 소외계층 내지 약자에게는 많은 관용과 뭐 재량과 보호와 도움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면에서 볼 때에는 우리 쪽 우리시에서는 아, 정말 이 소외계층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지 않는다! 저는 일단 그렇게 단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3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협회가 지체하고 시각, 청각 두 주로 대표적인 세 단체가 있는데 그 세 단체가 지금 소위 뭐라 그럴까요, 불협화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충은 얘기 들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위 얘기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자조적인 섞인 얘긴데 이게 참 우리가 남들이 볼때는 병신들이 꼴값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비춰진다, 왜냐면은 서로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자기들끼리 이렇게 꼭 밥그릇 싸움하는 거 마냥 아니면 서로 반목과 질시가, 또 어떤 때에는 서로 모함까지도 하는 아주 정말 본인들 말대로 병신들 육갑한다는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역할이나 아니면 그들에 갈등과 불안에 대해서 좀 접근해 줬나 또 노력해 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단체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해소 방안을 강구를 해서 화합하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간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이해와 용서가 없고, 거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증폭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을 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에 가슴에 상처가 안 닿는, 또 어루만져지는 이러한 사항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세단체를 저희가 하기에는, 물론 저희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이런 뭐야 그 행정 집행부에서 보조 해 주는 것도 있고, 도와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단체를 책임자들을 모아서 많은 대화와 설득과 또한 때에 따라서는 무언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거를 통합 내지는 화해시키는 부분이 우선 그런 부분에서 나서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셔야 되겠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누구라도 필요하다면은 국장님이든 부시장님, 시장님이라도 이거를 알고서 그냥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행부에 책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꼭 나서줘야 될 때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설득과 대화를 종용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같이 최대한 역할이 되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고요.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중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장애인들 단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은, 특히 지난번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재활증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재활 증진대회에 도와준 부분도 200만원 풀비에서 줬는지, 200만원 전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 금액도 적습니다. 우선은 타 시군에 유사한 재활 증진대회라든지 그런 무슨 모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직접 비교해 보셔가지고 차후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거기에 그 지장협 같은 경우에는 간사가 한사람이 있는데 60만원 월급을 만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체 수익사업도 종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통해서 좀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주고 또 그 회장께서 부족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서 주고, 거기에 또 뭐 총무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에게는 월 20만원을 주고 있는 걸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결국은 운영하는게 있어서 많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선 장애단체 우선 제가 볼 때는 지장협 같은 데나 지체장애 쪽에는 커피자판기 같은 것은 운영할 수 있겠다. 물론 시각이나 농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저 공공기관, 이거는 뭐 장애복지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이런 커피자판기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또 아니면 배려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커피자판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커피자판기가 지금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수익이 1천만원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단체에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부여 해 줄 수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사항은 인제 제가 뭐 해 줄 수 있다, 없다 답변 해 줄 수 있는 자격도 못되지만은 그 사항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인제 저 지장협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 그 농아가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농아인협회에서. 시청에 있는 자판기 운영권을 좀 줄 수 없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시청에 있는 자판기 운영은 저희 뭡니까? 직원들 처우, 직원들에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많이 재정상으로 금전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도 그게 메꿔 줄 수 있는 것이 자판기가 메꿔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직원에 후생복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뭐 그리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자판기문제를 제가 좌지우지해서, 이러한 어려운 분들이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향은 전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제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물론 여기에서 가부간에 결정하기에는 뭐 하지만은 과장님 생각을 실무자 입장에서 과장님에 그 생각 견해는 어떠신지 그 부분만 좀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자판기 운영권을 그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만 있으면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위원님과 같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고 해서 굉장히 권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그 자판기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자 단체들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보조금을 막 준다는 것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줘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 어떤 나름대로에 노력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오는 수익이 보장돼가지고 협회를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수익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이 그들에게 복리라든지 아니면 실제 생활하는데 보탬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정의롭다,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시에서 이 자판기,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그 직장 뭐야 협의회직장 금고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약 200만원 이상 약 3천만원 가까이 거기에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2500원씩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4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300명이 정기적으로 점심식사를 해 주면은 절대 손해가 이거 뭐야 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청내 공무원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그 이용자 수가 250명 내외입니다. 250명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 우리 공무원들 복리측면이라고 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은 실제 그거는 진솔한 그리고 자신있게 그렇게 공무원들께서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우선 시에서 이 자판기 운영을 뭐 꼭 뭐 특정 단체는 절대 뭐, 먼저 얘긴 않겠습니다. 이런 그 소외 계층, 장애인들 어떤 부분이라도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협회운영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자활의 증진에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장애복지법에도 나와 있는 공공기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체국이 지금 새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쪽 또 아니면은 법원하고 검찰청도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까지 시에서 먼저 그것을 용기 있게 과감하게 해줄 때 따른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부분이 스며들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정상인이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하여튼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그 장애 단체간에 불협화음과 갈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서서 자리를 만들어서 몇 번인가 시도를 했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를 종용하고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만나고 또 필요하다면 국장님도 만났고, 시장님도 만났고, 이래서 해도해도 안돼서 도저히, 뭐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은, 일단 아직 한번도 제대로 시도한 적이 저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 세 단체, 우선은 이 세 단체에 대한 화해에 어떤 물고를 터 줄 수 있도록 우선 좀 꼭 부탁 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애 단체에 자판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매점운영이라도 자판기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 이상 흑자가 나고 있고요. 또 매점에서 저 밑에 매점에서 연 1천만원 이상의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를 지금 저 식당에서 까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식당은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사항이 솔직히 있는데 그거는 업무 밖이라 일단 보고, 어떤 자판기나 매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거는 건의나 또 아니면 담당 부서로서의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게 또 우리가 유료주차장 이런 부분도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가달라는,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분명한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추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두 가지 우선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3단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3단체 불협화음에 대한 조정 역할을 저희가 열심히 들어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 수익사업 모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단체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자판기라든지 매점이라든지 또는 유료주차장 문제 이러한 기회가 되면은 최대한 주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김완경입니다. 하나 좀 물어 볼께요. 저 5페이지에 유공자가 24명이 증가됐거든요. 국가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에서 유공자가 서산에서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의료보호대상자 현황 95, 90, 2003년도에 2002년도 48명에서 실질적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부분도 아까 박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설명드린 1999년 이전과 2000년 이후에 보호기준이 완화되면서 늘어난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김완경 위원님께서 특별히 더 다른 저거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궁금해 가지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요구번호 40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예, 오세호입니다. 그 노인 일감 투자 줄이기 지원사항을 보면은요. 들깨, 고구마, 생강, 벼, 보리, 땅콩, 호박 등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게 그런 것이 그것이 과연 노인 일감 줄이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노인들께서 놀지 않으시고, 따른 놀이 안 하시고 이런 조그맣게 노는 땅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많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약간에 그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노인들이 일하시는 분위기를 찾는다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지원을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그냥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실질적으로 이통에 있는 노인들이 대다수가 재배를 이런 걸 않고 그 통례적으로 집에서 농사짓는 거 가지고 이거 한다 하구서는 지원금을 몇 푼 안 되지만 타 먹는다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한번도 어떤 조사라든지 해보지도 안 하구 그냥 신청하면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또 상대적으로 못 하고 있는 데에서는 또 불평이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어떤 그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보신 경우가 있으신지는 모르는데 노인 일감을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반드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다소의 미흡한 점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하시겠다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꼬치꼬치 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도를 해서 참 실질적으로 노인일감을 찾아서 노인들이 그 일감으로 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지도하는 방법이 이런 거 또 벼재배 하겠다고 하고서는 여기서 하는 거라고 하고 사실 가서 보면, 노인들이 어떤 특용 농지나 뭘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합당한데, 그런 게 아니고 농사짓는 놈 가지고 노인들이 하는 거다 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요. 저도 몇 군데 알아봤구. 그러니까 우선은 노인들 일감 찾아드리기를 많이 해야 돼요. 참,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여기 보면은 왕골자리 하는데도 있고, 그것도 하는 거도 직접 봤습니다. 볏집공예라든지 복조리 만들기 이런 재활용 품 수준 이런 것이 목적과 그 취지 뜻이 합당해야 더 하는데 벼 재배나 이런 농산물 재배하는 걸로써는 지금 대다수 대부분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 일감 찾아주기 찾을 때 그 지역 특성이나 무슨 자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마을 회관이나 이런 어디서 모여 가지고 공동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 지원사업을 좀 찾아서 발굴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농산물 재배 하는 것은 대부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아니래도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노인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다 파는 것이니, 자세히 알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다수가 쓰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런 특수한 이런 것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노인복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앞에 나와 있는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은 부분은 결과적인 얘기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참고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할 때 공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요 때에는 대략적인 숫자를 해 가지고서 이러 이러한 분들 14명에 대해서는 1차 진료를 16명에 대해서는 1차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낸 거고, 그런 것이고 그 공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1차 진료 받으시고 2차 진료 받으신 결과에 대한 것을 내용에다 적은 것은 그 앞에 대해 답변자료에 나온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계획은 50명이거든요? 50명인데, 인원이 이렇게 늘었고요. 2002년도 거는 이게 명단이 쭉 나와서 알 수가 있는데, 2003년도는 배정인원만 해놓고 해서 숫자가 또 그건 거 있잖아요, 뒤에. 그 이거와는 관계는 없지만 뒤 보면은 46페이지 보면은 그 위원 유무연 묘기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요?
- 김완경 위원
- 46페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46....
- 김완경 위원
- 46페이지요. 46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46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 유무연 묘기수란을 보면은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좀 의심가는 게 해미같은 경우는 유무연 묘기수가 314기거든요. 고북 1,700개요. 1,700이예요, 묘기수가.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이 이 숫자에 대한 관련 부분이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물어볼 요지는 2차 점검을 해 가지고 14명이 점검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2차 점검 해가지고, 거기에서 14명중에서 이상이 있다는 사람이 안 나왔습니까? 3차로 가야 될 사람이 혹시 있느냐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차 진단에서 43명이 진료받았지요?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갖고 2차 진단에 대상이 14명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14명은 의료원에서 2차 진료를 마쳤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저거하고 계획에 따른..., 3차 진료 이런 건 없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제가 저기 뭐한 것은 14명중에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3차 진료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가 뭐 한 두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까지도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가만 놔두면 괜찮을 거를 지금 진료해라 진료해라, 너 당신 1차 진료해라 해서 갔는데, 1차 진료해서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참 나쁜 판결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치료도 안 해주고 그대로 뭐, 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해줘야지. 진료만 해 놓고서 당신 병 있소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생활을 포기할 거 아니냐? 이런 점이 되가지고, 특히나 3차 진료, 2차 진료 이후로다가 그 진료가 나왔다고 할 때, 이상이 나왔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영세민들이 과연 3차 진료 저기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많은 숫자가 안 될 거니까 요. 3차까지도 챙겨 보는 게 좋겠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죠? 14명중에서 혹시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이런 사람 있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예, 있으면은 최대한 좀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이문석입니다. 이 23면 예산액 집행현황을 보면은 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진료요?
- 이문석 위원
- 예, 10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0페이지?
- 이문석 위원
- 예.
- 김완경 위원
- 40만원이니까....
- 이문석 위원
- 예산액이 이게 108만 8천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근데, 잔액이 집행액 빼고 잔액이 42만원이 남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그 남은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진료인원이 그만큼 그 진료대상 인원이 적어 가지고서 예상은 108만원어치 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 이문석 위원
- 인원이 적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적어서....
- 이문석 위원
- 그러면은 그 1차 진단을 43명이 받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럼 1만 8850원씩입니까? 일인당.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그럼 그 금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음....
- 이문석 위원
- 이게 81만 550원 나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진료가는 집행액이 맞을 텐데, 여기는 아마 보험으로 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거....
- 이문석 위원
- 아니,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 차이 때문에....
- 이문석 위원
- 아니, 평균 검진수가 1만 8850원 여기에 기재가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1인당 평균검진수가인데 딱 일인당에 1만 8850원씩 딱딱 들어 가는 거는 아니고, 어떤 부분은 1만 7천원 들어가는 분도 있고, 평균적으로 2만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평균 1인당 1만 8850원 나온단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지요. 이게 평균적으로 1만 8천....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만원을 하던 1만원을 하던 43명 이렇게 총 금액 나누기 해 가지고 하니까 1인당 평균수가 1만 8850원 나온다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평균....
- 이문석 위원
- 아, 그래 평균 1인당....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평균을 생각 한다면은 그런 정도 들어간다는....
- 이문석 위원
- 그렇죠. 그럼 이 금액이 85만 550원이예요? 일인당.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그런데 이 집행액과 그 43명 곱해 가지고 평균치 곱해 가지고 이거 딱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 이문석 위원
- 아니, 그....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이위원님께 말씀 드리면은 1인당 평균 검진수가는 1만 885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1만 5천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만 8천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 이문석 위원
- 아니 과장님! 아 글쎄 그건 아는데, 1만 5천원이 들어가든, 1인당 2만원이 들어가든, 3만원 들어가든 그 1인 평균 검진수가 1만 8850원이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1인당 뭐 5천원 들어갈 때도 있고, 2만원 들어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그럼, 그거를 쭉 총계 내가지고 나누기 43명에서 일인 평균 검진수가 1만 8850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이것을 인제 곱해서 1차 진단비가 56만 9천원 나왔는데 80만원정도 나오는데, 왜 차이 나느냐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보험 그거 혜택관계에서 그 우리가 시비로써 부담시켜 주는 부분하고 의료 혜택받는 부분하고에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아까 말씀 드렸었죠.
- 이문석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긴 뭐냐면은 그러면 그걸 전체에서 나눈 이게 이 답변 내용이 서면으로 온 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었냐, 그러면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거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겠는데, 참고 사항으로 1인당 평균 검진수건은 약 한 1만 8천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거고요.
- 이문석 위원
- 실제 들어간 거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들어간 거는 56만 9천원 이 43명 하시는데, 요번만큼 들어간 거 이거는 틀림없는 집행액이고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집행액 이거 바꿀 순 없는 거죠, 이게. 이거 수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집행액이야 뭐 영수증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다 1일 평균액이라고 쓰지 않으십니까, 여기다가? 제가 얘기한게 틀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요. 제....
- 이문석 위원
- 그러면, 그 금액을 해가지고 저기 43명을 해 가지고 556만 9750원을 나눠 가지고 여기에다가 평균액을 넣어 줬어야 맞는 것이지, 이 평균액 하고는 안 맞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아니, 숫자가 이게 우리 이거 우리는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예를 들어서 거기 보고서 우리 보고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아까 김완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해 하십쇼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이문석 위원
- 어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평균을 써 줘야 되는데....
- 이문석 위원
- 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냥 자료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하십시오. 자료로 그냥 하고선 말로 이해를 해달라구 하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옳은 말씀 이세요.
- 이문석 위원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점검을 작년도 했죠. 금년도 아니 2003년도에 몇 번이나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번 했어요.
- 김완경 위원
- 예, 한번 했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7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면은 한번만 하면은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뭐 몇 번 해라 그런 법은 없는데요, 뭐 법이 있고 없고가, 규정이 있고 없고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수시로 가서 해 주면은 좋죠. 그런데 저희도 인제 다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금년도 한 번 밖에 못 했습니다. 여름철해서 7월달 한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은 7월달 여기 그 장례식장 영업준수 사항이라든지 그 장례에 관한 법령에 보면은 그 업자가 1년에 두 번정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직권적으로 단속 내지는 거기 가서 점검한 것은 한번 있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고는 정례적으로 받고 있고....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금년도에 그 7월 달에 보고 받으셨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7월달에 보고 받고 점검을 7월달에 했다면 좀 모순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7월달에 점검을 했어요. 7월달에....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7월달에 보고 받고, 7월달에 점검을 했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냐고요. 언제 보고 하셨습니까? 이게 보고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고는 상하반기로 한번씩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예, 그러니까 언제 받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고는 제가 지금 몇 일 날짜라고는....
- 김완경 위원
- 그 자료 좀, 그 장례식장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고한 사항요?
- 김완경 위원
- 시로 보고한 사항을 좀 사본을 좀 지금 좀 해주시고요. 그러시고 저 지난번에 신문도 나고 인터넷도 뜨고 그랬는데 그 장례식장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면 그거 그때에도 한번도 안 나오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 장례식장이 인터넷상에도 뜨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지방지에 그랬는데, 주무과인 사회과에서 전혀 나와보질 안했다는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나가 봤죠. 언제 인터넷에 떴었던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아, 지난번에 이창배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모르십니까? 질문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고 있지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 사항이 인터넷 뜨고 신문 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근데, 그렇게 그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서 사회과인 주무과에서 점검을 안 나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때 이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구 의료원에서 구 장례식장 폐쇄된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가서 점검을 그런 사항을, 이쪽 신관이 새로 그 장례식장이 새로 생긴 부분이 운영이 됐을 때 였었어요.
- 김완경 위원
- 아, 그 어떻든 간에 주무과에서 문제가 되면은 현재가 됐건 과거가 됐건, 그러면 과거에 점검을 철저히 했더라면 과거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겠어요, 그럼? 그 당시도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례식장의 주위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시체의 위생적 관리라든지 임대료 산정기준 준수사항이라던지 가격표 계시품 품목별 가격의 금품 수수금지, 장례식장 관리운영 사항 이런것을 저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운영을 않고 신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나가볼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지금 얘기대로 그거는 그 전 얘기를 인정을 해야지. 그 당시에 점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거기 기타 뭐 여러 오폐수시설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전에 뭐 잘 운영은 안 됐었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도의 어떤 그 특히나 위원이 지적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나와보지도 안 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단속을 7월달에 한 번 했다니까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게 나온 게 언제 나왔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나왔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 후에 7월달 후에 점검을 했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때는 벌써 이제 신관 저거가 생겼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럼 7월달 그러면 7월달에 점검을 했다는 구 장례식장....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지적 사항을 거기다 해 가지고 조치를, 지적 사항에 대한 그 현장 지도하고 시정 명령을 저희가 내린 바 있었어요.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뭐 보건과나 환경위생과도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면은 문제가 될 때는 나가 보셔야 맞다 이런 얘기죠. 아니에요? 그게 틀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러면은 아까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관 옮겼지만 과거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항 또 신관을 옮기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영안실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설령 그거 전체적으로 사회과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특히나 의원이 지적하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을 적에는 주무과로서 한번쯤은 야,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사항이 뭐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나왔느냐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당시 어떤 뭐 뭐를 해야지. 우리는 옮겼기 때문에..., 옮긴 원인이 뭡니까? 옮기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딱 떨어져서 되는게 아니잖아요. 구 관에서 연결해가지고 그 신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하여튼 저희 소관으로 된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과거에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가면 알겠지만은 그 지금 뭡니까? 페인트칠도 않고, 거기에 위생적으로 완전히 뭐하다는 거요.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사회과도 점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것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다 다시 또 옮겼기 때문에 과거는 상관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무과로되 제생각에는 주무과로 당연히 문제가 됐다면은 가서 확인하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을 하고 안됐으면 그거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지금도 거기를, 지금도 최근에도 그 장례식장이 부족하면 거기 쓰더라구요. 쓰지요? 지금 그 구건물 쓰잖아요. 거기 사람 받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거기 위생관계상....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지금 구 건물요? 거긴 안 받는 걸로 제가 아는데....
- 이문석 위원
- 사람 많으면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받아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그런거를 제대로 못 알고도, 저기 하는 식으로 자꾸 새 건물로 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조금 회피하시는 거 같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 아까대로 그 연관있는 일 아닙니까? 그 장례식장 먼저 번에 그것이 돼서 그 문제 또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 특히나 아까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위원이 되가지고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불구하고 정례적으로 한번 가봤다, 한번 가 봤다는 그 시랭이는 정기적으로 이것이 점검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내가 저 규정을 아직 뭐 안 봤지만은, 한 일년 두 번 점검은 더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분명히 거기서 장례식장을 하는 업주가 시청에다가 자기 하는 과정을 일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보고하도록 됐습니다. 이 규정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 그야 뭐 잘한다고 보고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한 번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가보니까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작년에도 이거 사무 감사 때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는 없다고 하더라고 장례식장 현황 보고 운영 사항, 운영 보고가 없다고 당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올해 내가 또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지금 안 돼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사회과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지금은 다시....
- 이문석 위원
- 거기 장례식장서 보고....
- 김완경 위원
- 건물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건물을 졌기 때문에 참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많이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대로 구 건물에서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받아요, 지금. 그럼 그 부분에서 아까대로 지난번 지적된 사람 위생 상태라든지 또 뭐 이게 뭐 퇴색 되던지 뭐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점검을 하셔야지. 새 건물 갔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이런 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이문석 위원
- 입니다. 예, 과장님이 잘 그때 시정 질문할 때 그걸 잘 모르고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갔다왔어요. 이창배 의원한테. 문제가 뭐였냐 했더니 그 신관을 짓고 난 후에 근데 그게 인제 발생된 문제예요. 그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두 번째는 이창배 의원이 지적하신 게 거기 인제 그 사회과 하고 맞나 모르겠어요. 정화조에서 악취 나는 거라든지, 그 쓰레기 적재하는 거라든지, 분리 뭐 쓰레기 분리 규정에 안 맞게 이렇게 한다든지, 쓰레기 규격 봉투 안 쓰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산업폐기물 막 이런거 하다보니까 침출수 흐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건 사회과 소관이 아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부분은 이젠 저희는 가서 인제 단속하는 부분에서는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청결하게 하라고 정도는 되지만은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 이문석 위원
- 어디 부서죠, 그거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 정화조 취급하는 부서면은 환경보호과라든지, 뭐 이런 부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답변도 저희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럼, 쓰레기 그거 뭐 적재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모두 환경보호과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안 했어요.
- 이문석 위원
- 뭐 쓰레기 규격 봉투 같은 거 안 맞는 것도 뭐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뭐 거기서 답변을 먼저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럼 환경보호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까 답변했어요. 했잖아요.
- 이문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저도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서 했더니 안치능력은 10구가, 그 다음에 빈소 수는 3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저도 그래서 요걸 물어봤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은 29쪽에는 안치능력이 5소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느게 맞는 겁니까? 26쪽에는 똑같은 서산의료원 안치능력이 10구이고, 29쪽에는 안치능력이 점검 결과보고 거기에서 5구로 나왔는데,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구관하고 신관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층만, 뭐여 저기 3층은 지금 뭘 못하구 있거든요. 미납 때문에. 아니 아까 그 3개소라는 게 구 6소, 신 6소하고 7월 28일 옛날 본관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지금 똑같은 7월 28일 거여. 26일도 7월 28일 거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건 실지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6페이지는 현재도 해서 뽑아 드린 거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럴 테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다음에 이 뒤에 지금 29페이지....
- 오세호 위원
- 아니 여기에 일시가 상하반기 이어서 상반기 7월 28일도 나왔잖요.
- 이문석 위원
- 그건 지도단속 일로 한다 소리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여튼 숫자관리를 조금 사회과가 안 맞어.
- 오세호 위원
- 그러면은 이 10구라고 하는 데가 저 신관이라는 소리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재에 이쪽 저쪽 합해서 지금 얘기가 되는거 같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29페이지는 7월 28일자로 해서 신관이 없었을 때의 구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합쳐서 그렇구요. 이 앞에는 현재 상태로 해서 그렇고.
- 김완경 위원
- 3층은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 오세호 위원
- 뒷 것이 구관 것만이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요 위보면은 2003년 7월 28일 자로 해서 점검결과 보고 했구만요.
- 오세호 위원
- 그래 이게 점검일이요? 이제 여기도 7월 28일 점검일, 여기도 7월 28일 점검 단속일이고....
- 이문석 위원
- 저기 담당자한테 물어보던지 누가 수치가지고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거는 점검하는 날짜구, 음....
- 이문석 위원
- 거 물어보고 와서 해. 뭐 들어오라고 할 거 없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수치를 정확히 얘기해 주면 되지, 글쎄. 아니 오위원님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똑같은 28일 나왔으니까 담당자와 얘기를 그냥....
- 김완경 위원
- 이 단속이 5일은 현황이고, 사실은 맞아야 되는데 이게 구 건물이 신관이 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지금 장례식장 지도점검은 한 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서류 카피한 것을 뒤에다 붙여 드려 가지고 인제 그래가지고 혼란이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애요. 이건 참고하라는 자료를 뒤에다 붙여드린 거거든요.
- 오세호 위원
- 난 이거 그냥 가도 상관없는데, 왜냐 하면 지금 혹시 그 신관 새로 지은데 3층 다 새로 만든게, 허가가 없는 거라며요. 내가 알기로는 3층은 장례식장으로서는 아니라며요, 그게. 그래서 혹시 그걸 착오하시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표시는 해놨나 싶어서 내가 한번 묻는 거지. 5구면 어떻고 10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그게 5구라고 한데 보니까 구관때여. 돈 액수가! 보니까.
- 오세호 위원
- 그것을 뒷장 29쪽에는 구관이고 지금 이것은 신관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아니, 내가 이게 보니까 너무 차이나잖아, 이게. 저기 임대료 안치료 같은 것이 따불로 서령장례식장하고 차이가 나길래.
- 위원장 정윤규
- 예,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3번입니다. 32페이지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지금 그 여성발전기금이 총계가 지금 우리 장부상에 남아 있는게 6억 7345만 7천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기금 조성액이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글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완복 위원
- 그럼, 현재 뭐라 그럴까, 융자된 액수는 총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지금 현재 3억 4595만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3억 4595만원 여기다가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2억 7700만원 정기예금으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 정기예치가 11월 16일날 여기 끝난 거 빼고, 현재 예치돼 있는 게 2억 7천만원. 그러면 나머진 뭐 일반 통장으로 돼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일반 통장에 일부 들어 있고요. 운영통장이라고 해서 일반예금으로 해서 안 넣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하는 저거 때문에, 그리고 대개가 이제 정기예금으로 넣는데요.
- 이완복 위원
- 그럼, 일반예금으로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뇨. 그리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여기 현황을 보면은 제일 위에 2002년 11월 15일부터 2003년 여기 1월 15일 이라고 했는데, 11월 15일입니다. 여기까지 돼 있는 놈하고 고 밑에 5월 16일부터 2003년 11월 16일 까지 돼 있는 놈은 11월 17일날 찾아서 정기 예치를 다시 했어요. 다시 했고요....
- 이완복 위원
- 다시 한건 안 나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인제 자료 뽑다가 보니까요 이전에 뽑아 가지고 그 부분이 안 나와서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17일날 2개 통장은....
- 이완복 위원
- 2개가 얼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11월 17일날 2개 통장은....
- 이완복 위원
- 2개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개 통장이 예치액이 5천만원입니다. 정기예탁으로 들어간 거죠.
- 이완복 위원
- 5천만원? 그래도 좀 한 1천여만원은 일반 통장으로 한 거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정기예탁으로 들어간 거죠.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너무 이율이 낮은 거지, 3.5%면. 지금 정기예금이 3.5%는 넘을 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대로 거기서....
- 이완복 위원
- 지금 아무리 못해도 정기예금은 한 4.4%는 조금 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4.4%예요, 그것도. 2 금융권이 4%고 1 금융권은 3.5% 내지 3.6% 그렇게 해요. 이건 뭐 저희가 통장에 넣은 거니까요.
- 김완경 위원
- 저번에, 농협이 조금 중앙회가 조금 이율이 낮더라고, 쪼금.
- 위원장 정윤규
- 중앙회가 낮어? 시중은행하고 같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3% 낮긴 낮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래 갖고 이창배 의원이 야단하는 게 아니여, 이거.
- 이완복 위원
- 여기 여성, 우리 지금 보면 인제 뒤에 또 나오면 노인 행사 같은 것은 노인복지 기금에서 주거든요. 노인회의 같은 데는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한테 주는 거는 일반 회계에서 그냥 주는데 복지기금에서 주면은 안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조항이 지금 그 조례에 없어요.
- 이완복 위원
- 조례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완복 위원
- 아, 그래서 우리 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융자금만 주도록 이렇게 그 어려운 여성한테 융자금만 줄 수 있도록 해서 대개 1천만원 한도로 해서 지금 주고 있죠.
- 이완복 위원
-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여성발전복지 기금은 출연이 다 끝났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요거 제가 쪼금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성 금액이 출연금이 5억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에는 여성발전복지기금에는 모자복지기금과 여성발전복지기금이 합쳐진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합쳐져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래서 모자복지 분야에는 3억원이 조성이 돼있고, 기금이. 그 다음에 여성발전 복지분야에는 2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금 출연을 해야 되고 모자복지 분야는 3억원으로 동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복지 분야는 3억원이 이대로 해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왜 2003년도에 출연금은 안 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언제요?
- 이완복 위원
- 2003년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이제 출연금을 2003년도에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출연금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싸다 보니까 기금에다가,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각 시군 추세도 그렇고, 중앙회도 그렇고, 기금을 출연을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려냐면은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이 기금에다가 출연을 시키면은 재정이 사장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어요. 요 목표액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완복 위원
- 목표까지는 1%로 가든, 0%로 가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례를 고쳐 가지고 폐지를 시키든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이제 도청 같은 데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만은, 각종 기금을 합해가지고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럼 2004년도는 요구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004년도는 요구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 제가 여기 가지고 있진 않은데, 저희가 지금 기금운영계획을 해 가지고 결재 맡아논게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예, 그거 한번 사본 좀 한번 줘 보시고, 그리고 저 34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경로당 운영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집행현황 그 중에 경로당 운영 지원예산액이 있어요. 이게 몇 가운데 얼마를 지원했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325개소 경로당에다가 이게 개소당 10만원씩 드려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
- 김완경 위원
- 10만원 추가로다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아 더주는, 그러니까 325개, 지금 경로당이 337개 아니예요? 300, 300, 327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25개소예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승인 나 있는 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 당시에 줄 때가 325개소에다가 10만원씩 줄때가 그 때가 325개소였었어요.
- 김완경 위원
- 아, 325개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김완경 위원
- 지금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도 10만원씩 주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아니, 지금 개수가 얼마예요? 325개 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도 325개소 일 걸요. 경로당 수가.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럼 10만원씩 준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개소당.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아까 고것 좀 한번 사본 좀 한번 좀 계획서가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영계획서요?
- 김완경 위원
- 예, 운영계획서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런거는 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뭐 작년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그래서 재차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요구 번호 44번. 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 지금 상담원은 자원봉사자로 활용한 상담원인 데요, 저희가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사고가 있어 가지고, 상담원이 유고가 되는 바람에 지금 운영을 못해서 그것을 운영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원 봉사자에게 의뢰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지금 위촉된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의향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위촉보다도 그 분들이 의뢰해서 지금 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본인이 희망하면 다 되네요. 본인이 희망하면 다 상담원여. 본인이 희망하면 다 상담원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오셔서 해주면 저희는 고맙죠. 그 만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담원을 할 때....
- 김완경 위원
- 근데 제 얘긴 그거예요. 자원봉사자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어떤 그 심의 기준이라고 할까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적격한 사람으로 해야지. 아까 좀 전에 말씀대로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다가 상담원이 그 자질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어떤 근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상담원 위촉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더군다나 청소년을 상대하는 이런 쪽에 그냥 내가 하겠다 해 가지고 다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담원 위촉할 때는 좀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어떤 위원회라도 있어 가지고 어떤, 아닌 말로 뭐가 있어야지, 희망한다고 다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실력 없으면 와서 희망도 못해요. 위원님 보세요. 뒷장에 36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자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격을 보면은 쟁쟁한 자격을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그럼 사고난 사람은, 먼저 사고난 건 자격 없어 사고 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건은 상담원 이 었었구.
- 김완경 위원
- 이게 뭐예요? 그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는 그 상담원이 사고가 생겨서 자원 봉사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단 말씀 드렸죠.
- 김완경 위원
- 그럼 상담원은 상대를 어떤 그 뭐여 저기 대면 하는 상담원 아닌가요? 자원봉사자가 됐건 유급자가 됐건 상담원은 똑같은 거지. 자원봉사자라고 그래가지고 상담원이 아니고, 유급이라고 상담원 입니까? 똑같은 거 아니예요? 자원봉사자가 상담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상담원이에요.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상담원 자질에 대해서 한번쯤 이걸 검토해 보셨나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대로 자원봉사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고맙게 그냥 무조건 받아드렸다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현 상황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오시면은 저희가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좋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자격이란 뭐여? 자격이 자격증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격을 획득하신 분이 대개 오십니다.
- 박상무 위원
- 저기 위원장님! 정회를 좀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이완복 위원
- 지금 둘이 하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한 감이 드는데 자원봉사자여도 그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이런거를 자원봉사자들 끼리 협의한다든지 뭣 해가지고 서로가 앞으로 그 상담원 뭐하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해서 뭐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 답변이 되든지 해야지. 이게 자꾸 이렇게 되니까 서로가 무슨 자구 무슨 서로 평행선 긋듯이..., 오늘 종일 가게 됐어요, 보니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종일 갈 거 같어. 오늘 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요. 아니 종일을 해야 될 거 같애, 아무래도. 오늘 만반의 준비를 좀 해야 되겠어.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위촉은 그럼 희망자가 해서 아까대로 과장님이나 어떤 국장님이나 봐 가지고 적당히 해서 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이거 다시 정립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위촉을 못 하고요. 인제 이게 그전에는 인제 상담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상담원 한 사람을 해 가지고 이 상담실을 운영을 하다가 그 상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유고가 있었어요. 그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제 지금 여태가지도 저희하고 계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상담실이 폐쇄되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 안 할 수 없어서 자원 봉사 체제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을 허면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해 주시겠다고 오셔서, 인제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 상담원으로 한다고 한 사람은 다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시길래, 자원봉사로서의 참여를 하시겠다는 의향을 가지신 분이 오셔셔 하시면은 이런 자격을 구비하신 분이 오셔서 하시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우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알기는 아까대로 상담원이라고 본인이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 얘긴 그건데, 아까 그 이완복 위원 말씀대로 상담원을 와 가지고 우리가 어떻든간에 서류 심사를 했건 그 이력서를 봤건 그 사람을 얼굴을 봤건 간에 봐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하여튼 승낙을 한거 아니예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해보소 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아까 저 상담원을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니까 이렇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봐서 적격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걸 아니냐 이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젠 아까대로 이렇게 자원봉사자 지금 얘기대로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제 저 뭐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면은 뭐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기한이 있다든지 그렇잖으면 위촉장을 줘 가지고, 또 자원봉사자라도 어떤 기한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 예, 자원봉사는 제가 기한을 이렇게 둬서 그 분들에게 의무를 지워 줄 수는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허시다가 그만두고 다시 들어오시고 또 다시 들어오시면은 또 다른 분 또 천거해서 다시 또 보충을 하고, 이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대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했는데, 또 이거를 어떤 이제 그 무엇없이 그냥 희망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지금 저 종합사회복지관에 다 지금 하죠? 상담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인격적인 보호예요. 인격적인 보호! 그런데, 너무 좁은 공간에서 무슨 사람 있는 데서 그거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게 상담을 하러 오는 그 자체의 얘기가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한테 내가 이런 뭐 참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무슨 내가 비행에 자꾸 무슨 뭐 빠져든다든지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터놓고 열린 데서 한다는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자기만의 고민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보니까 그 인주빌딩을 얻어가지고, 어차피 인제 우리 시에서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좀 그런데라도 상담공간을 좀 넓혀서 정말 상담을 1대1로 앉아가지고 누가 참 누구한테 그 사생활이 그 뭐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이 청소년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뭐 저번에도 제가 그 회계과 하고도 그런 얘기 있었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걸 청사같은 걸 뭣할 때 강력히 이런 뜻을 뭣해서 이왕에 우리가..., 지금 복지관 같은데 좁아 가지고 난리예요. 그런 뭐라면은 정말 그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게 그런 문제를 좀 신중히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건의해 가지고 꼭 필요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 이문석 위원
- 꼭 필요한 거예요. 청소년 상담실이 꼭 필요한 건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상담종류가 몇가지나 됩니까? 아니 그런게 아니라, 전화 상담이라든지, 방문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 종류가 그런 종류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비행 뭐 이런 성 이런게 아니라 상담원들이 상담하는 그....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지금 현재 인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개인상담을 위주로 하고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다음에 그 인터넷 상담하고 그....
- 이문석 위원
- 인터넷?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 다녀가면서 방문상담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면, 본래 이게 이렇게 뭐여 사무실로 찾아와서 방문을 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인제 그 횟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 별로....
- 이문석 위원
- 그 자료가 있지요? 저기 찾아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는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에 거기 청소년상담실에 그 실적이 일일 실적이 나와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인제 여기 찾아 가서 하는 경우, 찾아오는 경우, 인터넷, 전화, 전화 방문해서..., 그 횟수 좀 한번 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거기가 전화 한 댄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화 지금 한 대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그것도 한 두 대 더 늘려 줘야겠네. 전문 상담전화로....
- 이문석 위원
- 그럼 인터넷, 그러면 PC가 몇 대가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 지금 현재 PC 한 대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PC 한 대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거는 상담실에다가 비치를 하고....
- 이문석 위원
- 충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근데, 자원봉사자께서 개인 PC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전부!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 이문석 위원
- 요쪽에다가 예산 주는 건 하나도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 크게 지원되는 거는 없구요.
- 이문석 위원
- 돈도 주죠? 얼마주더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 글자 그대로 자원 봉사자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얼마나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나가는 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동안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원한 금액은 거기 뭐 시설 하는데 PC뭐라든지 또는 아니면 거기 뭐 소모품 정도로 해서 다소 얼마 있는 거, 그전에 상담실로 운영이 될수 있던 부분, 예산 부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상담실 우리가 천얼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거는 다는 못주구요.
- 이문석 위원
- 글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는 못주고 있어요. 유급제일 때....
- 이문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페이지, 요구번호 46번.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화장하는 데에 대한 지원 또 납골당에 대한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된 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난번 답변에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앞으로는 말씀 주신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타 시군 예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공동묘지요?
- 이문석 위원
- 예, 그 지원을 할때 면적 대비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석같은 데는 40만 6천평방미터여. 그리고선 수석동같은 데는 제일 쬐그만게 1만 5천평방미터, 그럼 이게 몇 십배여? 몇 십배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좀 그 사람들은, 아니 큰 데는 많이 나와서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면적 대비해서. 이문석 위원 면적 대비해서 지원비율을, 꼭 공산당 뭐 하듯이 책책 하지 말고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뭐 대산 같은데도 뭐 44만평방미터 220만원, 이거는 좀 기준을 그렇게 삼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우리 저 장례 문화가 앞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는 아마 화장쪽으로 가줘야지만이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권장 사항으로 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유연하고 무연 분묘가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각 읍 면동에 읍면별로 동 단위까지 지금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유연, 무연 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공동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한 62만평되는 거 같거든요. 면적상으로 이게 62만평이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많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흩어져 있는 공동묘지를 뭔가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공동 묘지 있는 곳은 가장 살기 좋은 아니면은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좋은 입지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가 정비만 하면은 주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필요하다면은 뭐 공단 조성을 한다든지 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적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정한 공고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산재돼 있고 흩어져 있는 공동묘지를 좀 정리를 해서 이왕이면 잘 모시고, 방치하고 버리라는게 아니라 좋은 지역에, 특히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한번 한 곳에 잘 모셔주고 또 유연묘 같은 경우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자리에 같이 모셔주는 것이 일정한 땅의 한계가 있을 때 땅 토지의 이용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활용도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아니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번 위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에도 주셔 가지고 그 때에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은 참 좋으신 말씀으로서 저희로서는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사설 묘지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묘지 수급이 원활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검토 해가지고 잘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고맙습니다. 미리 미리, 꼭 어떤 한계가 돼서 그때 가서 옮기고 재 정비하고 그런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뭐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한 곳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필요하지. 한 부분이지만 때로는 혐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비차원 내지는 이곳 저곳을 통폐합해서 뭔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아마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걸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은 요구 번호 2-1번입니다. 4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5번.
- 이문석 위원
- 아니 우리 저 사회과 위원회 중에서 연간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이런 위원회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는 한 개 지금 자료로 내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직 시기가 12월 달에 저희가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12월달에 시기가 그때 개최할 때이기 때문에.
- 이문석 위원
- 어느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료에 여성..., 지금 몇 페이진가....
- 이문석 위원
- 지금 사회과 소속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 있고요. 노인복지, 여성복지기금위원회,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건 다 한번씩 했고요.
- 김완경 위원
- 여성심의위원회, 165페이지.
- 박상무 위원
- 청소년위원회도 있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이거 뭐 한번도 안 한 것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다 했지요. 그런 것은....
- 박상무 위원
- 어디를 해?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사회과 소속에 저도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제가 개인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두 위원회가 있는데 한번도 뭐 열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 이게 중복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은 이것도 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면 폐지를 한다라든지, 지금 우리 주변 시 자체에는 너저분하게 여기 저기 많이 널려 있어요, 그것이. 소위 요즘에 정책자문 교수단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 교수단에서 활용하는 부분하고 거의 중복돼 있어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놔두고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은 좀 뭐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소위 요즘은 다 몸집을 가볍게 하는 슬림화를 다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롭고 소위 말해서 너저분하고 깨끗한 좀 그 클리어한 부분이 없어 가지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한 사항으로서 지금 존치해야 할 위원회인데, 저희가 활성화를 해서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서면 심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 박상무 위원
- 아니 우리 사회과 만큼 이라도 서면 심의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필요한 것은 존치하고 필요치 않으면 진짜 뭐 정리해 보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필요한 위원회에 위원 선정은 조금은 다르게, 왜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위원회 어떤 분은 뭐 5개, 7개 누구 말대로 10개 이상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에 어떤 행정에 효율성 내지는 객관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렇지 않고 좀 스마트한 좀 정말, 그리고 4년 전에 계속 이것도 안 되거든요. 시대가 변하고 요즘에 많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이 상태에서는 좀 거기에 맞는 분도 해보는 그것이 결국은 시와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개인에게는 무슨 뭐 큰 명예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서산시와 시민을 보고서 행정을 구현해 주는 펼쳐 주는 그런 자세 마인드를 우리 사회과 부터라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부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은 요구 번호 2-5번, 5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6번, 5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번, 58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저희는 정액 보조단체에서 분기별로 주는 곳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요.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주는 경우는 상반기, 상하반기로 해서 정산을 받고요.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이군경에게 준건데 직원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글쎄, 직원 급료가 여기 상위군경도 그렇고 다른데 아까 보니까 거기도 몇 가운데 봤어요. 봤는데, 이거보고 하는 것이데, 20만원이란 말이예요. 어느 지역은 15만원도 주고, 급료가 20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단체마다 약간씩 틀려요.
- 이문석 위원
- 아니 틀려도 15만원, 20만원 이게 진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이 지도비는 뭡니까, 지도비? 지도비라는 게 뭐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회원들 활동지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회원들 지도하고 그러는 활동비로 쓴 거 같아요.
- 이문석 위원
- 자기들끼리 지도하고..., 상이군경회가 몇 분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상이군경회가..., 가만 있어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은 요구 번호 2-....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아니 제가..., 59쪽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오세호 위원
- 그 지체장애인협회, 시각 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가 있는데요. 그 지체장애인협회가 인원이 몇 명이고, 시각장애인협회 인원이 몇 명이고, 농아인협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숫자는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 이문석 위원
- 앞에 있어요. 요 앞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몇 페이지더라, 여기 있어요. 5페이지에 장애자 등록현황에 여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5페이지 보시면은 지체가 2,898명, 그 다음에 시각이 533명, 그 다음에 청각이 345명.
- 오세호 위원
- 그걸 왜 뭣 하냐면은 이게 운영비로 나가는 건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오세호 위원
- 그런 거는 사람이 많은 숫자의 운영을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조금 하는 게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글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재활, 시각과 농아, 이 3단체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쟁점 부분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의가 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슨 생각이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각쪽이나 농아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지체장애협회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복지관에 사무실을 거저로 쓰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데 시각이나 농아는 자기네들이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거출해 가지고. 그런데 이쪽 두 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사무실 거저 쓰고 있는 데다 우리하고 똑같이 440만원씩이나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하고 시각 장애나 농아나 이런데 하고 단체에서 인원이 얼만데 하고, 지금 오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원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똑같은 440만원씩을 주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라고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당신네들이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체로 봐라 그래서 3단체에 이게 이제 임의 보조로 해서 나가는 상황이니까 시에서 당신네들이 운영을 하는데 다소의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3단체가 자기들끼리 서로 조금 분쟁점 같은 이런 그 상황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을 관에서 어떠한 정확하고 확실한 그 입장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라고 하니까 자꾸 서로가 뭐 원천으로 올라가야겠다 이런 심리작용을 해 가지고 이런 조항이 많은 거 같으니까 이런 것을 공평하게 지체장애인협회서 그 복지관을 계속 쓰는게 아니예요. 여기 또 복지관 관장이 바뀌면은 또 바뀌는 대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한테 이 시에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해주고 유공 수훈자나 또 노인 대학 노인회나 상이군경의 같은 데는 운영비를 엄청 많이 줘요. 다른 이런데 비하면은 따블도 더 주는 거여. 그런데 내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 또 다 똑같이 식구가 100명이여도 440만원, 10명도 44만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옳으신 말씀이예요.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잘 그 저거를 해 가지고 그 서로와의 불화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최소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서로 분쟁 같은 것은 사회에 보기도 좀 안 좋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다른 거 단체운영비보다 장애인 단체운영비가 더 적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요. 그런데 그 지원금 이라는 것이 한없이 다다익선인데요. 많이 드릴수록 좋은데, 하여튼 오위원님께서 많이 주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많이 주라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고엽제 후유증 같은데 300에다가 500을 올렸네요? 지난해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장애인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요구하면서, 전부다 이게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다 국가를 위해서 유공을 한 분들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요구 번호 2-9번 아까 한 거 2-11번.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게 국도비 반환이 조금 많은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준 돈을 못 써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부분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 인건비로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인원이 인건비를 충분히 주고서도 지원된 액수가 많이 남아서, 저희에게 인제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가지고 충분히 주고서도 남아서 많은 금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좋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어차피 남은 거는 이걸 집행 못해서 남긴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저희가 볼 때는 일을 안하고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한 감이 드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 이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럴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비라든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이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이게 주고서 남은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전부 다 주고서 남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인제 장애인 자녀교육비 같은 것은 21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요 부분은 과다로 우리가 과다로 저희에게 지원이 된 사항이고 해서....
- 이문석 위원
- 그래서 충분히 줬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충분히 줬어요.
- 이문석 위원
- 충분히 주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인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누락자가 없이 주고서도 남아서 인제 반환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럼, 아동건전육성비 같은 경우는 전액을 반납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동건전육성비요?
- 이문석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결식 아동, 예.
- 이문석 위원
- 그럼 결식아동이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었어요.
- 이문석 위원
- 어떻게 없죠? 서산이 잘사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도 같은 경우 2명밖에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어허, 그게 어디서 파악된 거예요? 그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읍면동에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급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계통으로 해서 장애인 급식비가 나가요. 그러하고 그 외로 우리 행정 계통으로 해서 다시 또 내려오는 금액인데, 저희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해도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쓰고 다해서 일은 열심히 해서 했는데, 남은 거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요구번호 2-12번.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2-13번.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번호 2-14번.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5번.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제가 두 번을 다녀왔어요.
- 이문석 위원
- 어디 다녀오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문화관광부 두 번 가서, 여기 보면 172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해미에다 지금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쭉 작년부터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두 번 여기를 쫓아 올라가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데에 국비가 7억원, 도비가 3억원 저거 하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는데, 지금 현재 가내시가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돈 가져 왔는데 그런데 1건밖에 안 가져 오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뭐....
- 이문석 위원
- 많이 좀 유치하시고요.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요구번호 2-16번 아까 하신 사항이고, 2-18번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사업과 내역 180페이지.
- 이문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3시 30분에 장애인 복지관 민간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 위촉 위원회가 시청 사무실에 개최될 예정이오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먼저 감사 하고자 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60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제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3페이지, 이완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여기 그 실인원 4,86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860명이 나옵니까? 이거 실인원 이거 여기 복지관 시설 이용인원인 1,651명은 모든 연간 과정을 참여 해가지고 이수하고 교육하는 사람들 숫자인가요, 이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입니다. 위에 말씀하신 1,651명은 복지관에서 직접 복관을 이용하는 분들이고요.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그렇게하고, 그 밑에는 저희들이 하는 각종 행사에 어떤 추정치입니다만 집계를 같이 내 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연 인원에서 복지관에서 이용 현황에 66,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래서 연간 이용 인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연 인원인데, 이게 조금 표기상 제가 오해스럽게 했는데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열 번 왔으면 그 숫자를 다 해서 열 번 한걸로 제가....
- 이완복 위원
- 아, 그러니까 실요는 실사람 숫자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렇죠.
- 이완복 위원
- 요쪽은 한 사람이 교육을 3일 하면 3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렇죠. 세 번으로 친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연인원이 총 인원이라고 하는게 나을 거 같은데, 그렇게 보면.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총 인원요? 연 인원이 나을 거 같은데요. 이어져서?
- 이완복 위원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업무라든지 아니면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복지 차원이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계층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중에서 제가 지금 우선 기억나는 것이 노래 교실 있죠? 노래 교실이 있는데, 이 노래 교실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문화회관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 문화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와 또 사회과와 충돌되는 겹치는 업무적인 부분들이 있더라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업무와 타 실과에서 겹치는 업무를 조정한다라든지 간부회의하든지 어떤 여러 여러 실과장들 같이 모여있는 기회에 그런 업무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용의는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지금 문화회관하고 노래 교실 겹치는거 하고 민간이 서동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노래 교실을. 그 노래 교실을 문화회관에서는 내년부터는 아마 않는 걸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문화회관에서는 앞으로는 않는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조정이 된거 같고요. 문제는 사회과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우리 노인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재가복지서비스라든가 요런 부분이 자칫하면은 그 쪽하고 중복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여성 취업알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그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분들 또 복지관에 저희들이 나가서 서비스 하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그 우리 재가복지센터에서 그런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을 잘 그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목욕해야 할 사람, 병원 가야 할 사람, 빨래해야 할 사람, 청소해야 할 사람 물론 뭐 그분들이 잘 돼 있거든요. 세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한번 조정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때는 뭐 꼭 필요한 사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계층 즉 청소년에서부터 주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노인분들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계층 또 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업무적인 것으로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구성원들이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와 맞물려서 좀더 전문성이라든지 또 종합사회복지에 맞는 마인드라든지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문성 내지는 자질면에서 또 그런 쪽에 공부를 한 공무원들로 좀더 재편할 필요성이 혹시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제가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발령을 나고 가서 보니까, 사실은 전에는 사실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지도 못 했고 그 상황을 잘 몰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여기가 일이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저녁에 사실 사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야근한 경우도 사실, 제가 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야근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사업소 치고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제가 현재 까지 제가 볼 때는 저희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행정직이든 사회복지직이든 한 명 있습니다만 복지직은 전부다 그 의식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남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들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현재로써는 뭐 그 직가지고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복지관이 더 확장이 되고 무언가를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면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가능하면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오히려 공무원들도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맞는 그런 마인드를 그런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그 전문 종합사회복지관 그 인원에 대한 그런 변동이 있을 시에 그런 부분을 좀더 고려를 해서, 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놓고서 인원에 대한 전출입을 해 주신다면은 훨씬 효율성이나 종합복지관에 여러 가지 기능에 있어서 좀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 번호 61번.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범주를 딱 정해 놓기는 힘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해야한다는 범주를 딱 정해 놓기가 힘든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가까운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그건 솔직하게요, 객관적으로 묻은 건데, 도서관이나 문화회관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가지고 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 오세호 위원
- 그런 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그런 데에서 같은 직원회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관해서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것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과장의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사업소장 입장에서 제가 달라, 거기서 할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어떤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현재 지금 운영상에는 글쎄, 워낙에 많은 분들이 1, 161명이다 보니 저기 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세하게 어떤 그 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그 노인분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데 현재 회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분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장소가 협소하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
(녹음상태 불량)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그 각종 프로그램은 봐서 수요가 그러면은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제 좀전에 말씀 하셨던 그 외부 기관에서 다른 사업소에서 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사실 하기는 힘들어 갖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인원들은 수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 그 다른데서,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에서 하는 거와 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와 회원들이 다른 가요?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 김완경 위원
- 이중적으로 월요일날이니까 여기 가고 화요일날은 이쪽 가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 아니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번 좀 파악 좀 해 보세요. 아마 그런 게 있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5, 9페이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제가 그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자료를 뽑았는데 그 업무 추진 결과가 사회복지과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0만원이 됐든데 주니까 하겠지만 240만원인가요, 이게 300만원인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월 20만원씩 240만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40만원짜리는 없는데...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건 제가 알기로 실과 사업소에 공히 들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 김완경 위원
- 아, 그럼 이게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인제....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부서 운영비? 이게 부서 운영비인 모양이네. 그럼 업무추진비는 없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특별업무추진비 이게 이외에는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없다구? 여기는 왜 없을까? 여기 지금 저거 운동장하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가운데 빠졌는데 다른 부서는 다른 실과는 200에서 500 이렇게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예산계획 확인 해 가지고요. 실적 업무추진비를 배정받도록 해 가지고 업무에 좀 뭐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빠졌네요. 알고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있다는거? 업무 추진비가.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뭘로 없다는 거 원래 알고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요구 해봤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여기는 뭐 처음부터 안 주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요구 자체를 안했습니다. 저도....
- 김완경 위원
- 아,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지. 안 준다고 안 쓰면..., 필요 없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아, 당연히 필요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요구를 해 봐야지.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얘기 해 봐야지. 그걸 해야지. 이거 빠져가지고..., 같은 과인데 말이야.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감사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1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2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13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고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돈 좀 달라고 그려. 왜 못 타 먹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주나? 달라고 한다고.
- 김완경 위원
- 있지도 않을 걸 왜 올려가지고, 크게 돈 쓰는 걸로....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자리를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8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8번.
-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우리 지역에 위생업소 쭉 여러 형태에 식품 및 접객업소를 한번 좀 보고자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연도마다 어떤 업소의 그 변화 추이를 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조금은 눈에 띄는게 단란주점 형태 보다는 유흥업소하고 이 구분을 좀 우선 좀 해 봐 주실래요. 요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의 구분. 1쪽에 보면은 식품 접객업소 현황 해 가지고 식품 접객업 해가지고 여러 행태로 분류 해 놓은 게 있거든요? 휴게, 일반, 단란, 유흥 이중에서 단란과 유흥에 그 어떤 뭐야 차이라고 그럴까, 구별이 이게 어떻게 나누는 거죠?
- 보건과장 김연경 유흥 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보나유흥시설....
- 박상무 위원
- 단란은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어떤 구별이 있을 텐데요. 이게 어떤 허가사항에 기준이라고 그럴까....
- 보건과장 김연경 단란주점은 주류와 노래를 할 수 있는 심야 영업..., 유흥도 음악과 밴드를 겸용한 것입니다. 무대에서 춤도 출 수 있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다고 단란주점에서 춤 못 추나요. 단란주점도 춤추기 괜찮은데, 단란주점. 아이 구분이 이게 안되네요, 이게. 아니 꼭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굳이 구분을 했기 때문에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 이것이 조금 의문이 되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릴께요.
- 박상무 위원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유흥과 주점은 둘다 주류를 주로 팔거든요. 음식이 아니고. 근데 단란주점은 노래를 할 수 있지만, 유흥주점은 유흥 접객부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무대 시설이나 밴드 시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춤추는 행위가 무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유흥 쪽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접객부를 못 두고 생음악 같은 밴드를 못하고, 그 예....
- 박상무 위원
- 아, 유흥이 범위가 넓은 거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넓고, 단란은 이제 주류하고 노래하고 할 수 있는 시설 정도가 포함되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것이 단란주점이 그 접객업소가 줄어 드는데 반해서 유흥업소가 상당히, 2000년도, 2001, 2002, 2003년도 별로, 거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흥업소가 급격히 늘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허가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무슨....
- 보건과장 김연경 그 몇년도인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규제가 해지 됐기 때문에 그 업소들이 허가가 되지 않나....
- 박상무 위원
- 규제되었다가, 아 유흥업소에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 했다가 좀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 쪽을 많이 돌아갔다! 그 요즘에 여기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숙박업소가 저는 근자에 꽤 늘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자료가 맞습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뭐야 여관이라고 하나 하여튼 무슨 모텔이든 숙박업소가 꽤 늘어났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별 변화가 없고요. 여러 가지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위생업소 소위 얘기하는 위생업소 행태 변화의 추이를 볼려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눈에 띄는건 없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위생 처리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그 우측으로 1쪽에 1쪽 맨 첫 번째 장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업이 있거든요. 숙박업, 이미용, 목욕, 세탁 그 중에서 위생처리업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 보건과장 김연경 물수건 같은 세탁의 공급을 제공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물수건 취급하는....
- 보건과장 김연경 .....
-
(녹음상태 불량)
- 박상무 위원
- 아 이렇게 8개 업소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남양 물수건하고 한일 수건인가 뭐 저는 2개로 알고 있는데 8개 업체가 있습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그 8개 업체를 상호라든지 그 업체 파악되신 건 없죠?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지금 자료가 없네요.
- 박상무 위원
-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위생처리업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물수건 그런 정도에 업을 하는 업체 파악된 거 있으시면 하나 좀 주시죠.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박상무 위원
-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이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하나 좀 여쭤 볼께요. 이 단란주점에서도 접객인 유흥 종사원을 둘 수가 없지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없지요. 그러니까 노래방하고 단란주점하고 차이는 술 하나 판다 그런데 우리 단란주점 중에서 업계로 뭐를 둬가지고 단속된 현황들은 없대요?
- 보건과장 김연경 단란주점에서....
- 이완복 위원
- 단란주점에서, 뭐라 그럴까 공식적인 용어가 뭐지? 여자들 두고 하는게....
- 보건과장 김연경 단란주점에 유흥 접객부 고용해 가지고 업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없느냐....
- 이완복 위원
- 예, 적발된 사례가 없느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한번 자료를 받아 봤더니 거기가 또 이제 또 문화관광과하고 똑같이 소관이더먼. 문화관광과하고도.
- 보건과장 김연경 노래방요?
- 이완복 위원
- 예, 노래방요.
- 보건과장 김연경 거기는 식품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위생 파트가 아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예, 거기도 단속한 거 보면 술 파는 단속 업무는 많이 적발했는데, 그것은 뭐 접객부를 뒀다 라고 해 가지고 단속된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란주점도 뭐 그런 형태가 아니겠는가? 단란주점에서 단속은 주로 그게 되어야 겠는데....
- 보건과장 김연경 그게 지금 통계....
- 이완복 위원
- 노래방은 접객부하고 술하고 그거하고 두 개가 돼야 되겠지만, 단란주점은 그게 하나만 돼야겠는데 이 노래방 보니까 접객부 뒀다고 해서 단속된 데가 거의 없는 거 같어. 전부 술 파는 곳만 단속이 돼 있지. 그럴 때 단란주점에서는 그 단속된 것이 얼마나 되나....
- 보건과장 김연경 30개소 정도입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럼, 대충 그 30개소에 그 처분된 거는 그 내용들이 뭐요?
- 보건과장 김연경 30개소에 처분된 내용은 인터넷이나 전화, 자진해서 출장해서 이렇게....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그게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접객업소건 이런 각종 위생업소가 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부터 실제로 예고를 하고 단속이 되니까 거의 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불시에 해가지고는..., 서산도 조금 상당히 지금 문화가 상당히 비뚤어지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 느낌이 갑니다만은 이 모든 업소에 불법 영업 접객부들이라 그럴까 이 때문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쪽에도 여파가 가요. 왜냐 하면 식당 같은데 종업원들이 안 다니고, 어디 그전에 공장 같은 데는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빠지고, 돈맛을 아니까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계도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나 솔직한 얘기지. 가정 부인 몇 사람이나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좀 한번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도도 좀 필요하지만 단속도 필요하다....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미리 그런 거 벌써 계획 세우면 다 나가고 벌써 소용 없어요. 불시에 해야지.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 보건과장 김연경 표시기준 위반이라 하는 것은 상품 용량을 봐 가지고 위반이 다의 기준을 하는데 몇그램이 정량인지 성분과 미달되는지 성분과 다른 제조일자....
- 김완경 위원
- 그럼, 내용 불량 부적합은 뭐여? 내용 불량 부적합 하고 표시기준 위반이라는 것이 그게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용어 자체를 모르겠네.
- 의무과장 서성석 내용량 이게 표시기준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소재지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성분 추출이라든지....
- 김완경 위원
- 전체적인게 다들어간다?
- 보건과장 김연경 적은 것이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조치사항에 시정 명령은 뭐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고라든지 뭐 어떤 뭡니까? 시정이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명확하질 않네요. 시정명령 했는데 여기 보면 뭐 영업정지라든지 벌금징수라든지 이런 어떤 게 뭐 구분이 시정명령은 뭐 서정명령 시정인지, 시정명령은 뭐가 시정명령이죠? 어느 점까지 시정명령이죠?
- 보건과장 김연경 시정명령은 주로 표시기준을 위반했을 때 시정해서 하는게 시정명령이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정은 어떤 사항이 시정이냐 이거죠? 시정이 뭐냐?
- 의무과장 서성석 예를 들어서....
- 보건과장 김연경 판매를 하지 말라 라는 거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다가 조치 사항에서 판매금지를 해야지. 시정명령을 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판매 금지라든지 영업 정지라든지 아니면 뭐 수거해서 폐기 처분을 해 주셔야 보는 사람이 시정명령 그게 무슨 내용인지 하나하나 다 물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 같으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처분 기준에 보면은 요, 시정이 있고 영업 정지가 있고 뭐 취소가 있고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시정은 어디까지가 시정이냐 이거요. 시정이?
- 의무과장 서성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제조일자가 뭐 잘못됐다 하면은 그것이 처분 기준이 시정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누적된 처분을 위해서 현재는 처분 하는게 시정이라는 처분이 끝이지만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라는 말 그대로 시정이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영업정지 두 번이상 받으면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다가....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가중처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그 자판기 대해서 한번 좀 여쭤 볼께요. 그 자판기가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보건소에서 관리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자판기가 뭐 하도 많아가지고 단속하기 어렵지. 이게 뭐 봐도 문제가 있는 거 같던데, 단속 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 시설 기준이라든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기계 같은 것이 규격품이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은 자판기 부분 점검 부분 실적 있어요?
- 보건과장 김연경 실적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서산 시내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거 나타나 있는 자판기가 총 몇 개쯤 된다고 추정이라도 파악하고 있나요?
- 보건과장 김연경 322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서산시 전체가요, 읍면까지 다 해서? 322개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거죠? 이게.
- 보건과장 김연경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자판기 신고 받아요?
- 의무과장 서성석 자판기 등록 받아요.
- 김완경 위원
- 등록을, 그러면 소형 사무실이라든지 조그만 그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하나요? 큰 거만 외부에 놔 있는 거 대충....
- 의무과장 서성석 영업용만....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여기 이게 보니까 대장균이니 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던데 단속해서 무슨 지적된 건수가 있어요?
- 보건과장 김연경 단속해서 현지에서 청소 불량이라든가....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얼마나 있죠? 몇 건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처분 건수....
- 보건과장 김연경 처분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냥 가서 이상 지도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용품이 예를 들어서 내용품 오래 되가지고 뭐 이런 거는 단속을 못 하겠네요. 외향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김완경 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속에 대장균이 됐든 병균이 됐든 이런게 문제지. 외형상을 조금 뭐해도 상관 없는 거 같은데, 내부적인 게 문제지. 이게 많은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같애요. 한번 좀 이거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고 그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장례식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후에 가 보셨어요? 장례식장에 가 보셨습니까? 그 의료원 특히 의료원에!
- 보건과장 김연경 지금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 시중에서 얘기하는 얘기대로 그게 맞아요? 보시기에 이렇게 시중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라든지 또는....
- 보건과장 김연경 저희가 의료원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의료 및 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이 향정신적 마약관리, 비축물자 들어가는 거, 분기별로 하는 거하고, 장례식장 식당 위생처분 등....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기타도 있겠죠? 기타는 없어요? 기타도 있을 테죠. 그러면 환경이라든지 구 장례식장이 뭐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파악한 거 있어요?
- 보건과장 김연경 .....
-
(녹음상태 불량)
- 김완경 위원
- 그런건 좀 잘못된 거 같애요. 도에서 했더라도 보면은 누가 봐도 핏자국이 티고 오래 되가지고 전혀 도색도 안해 가지고 불량하다 그러는데. 아침에도 그런 질문도 했는데요. 그 지금 다시 생겨 가지고 다시 안 쓰는데 사람이 이제 많이 밀려서 보면은 거기에 인제 가 가지고 놀기도 하고 저녁에 음식도 갖다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해 보면 어떨라나 그거 안 보셨어요? 거기 구 장례식장 뭡니까? 구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번 가 보셔 가지고, 예? 거기 폐쇄도 안 했잖아요. 유통 하잖아요. 거기 유통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에 관계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볼 때는 위생에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좀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시에도 어느 때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할 하지만 그 분야가 틀리니까 그 환경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 뭐 오물 청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환경보호과고 또 사회과에서는 거기 과대한 그쪽 부분 보건 또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시에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 해 줘야 되고 지적할 사항은 지적 해 줘야지. 내 부분만, 아까 대로 마약이라든지 비축물자라든지 식당문제 이 부분만 가지고 보시면, 아닌 말로 봐 가지고 된다면 다른 부분에도, 가보니까 환경쪽에도 뭐하니까 환경과에서도 이렇게 해야겠더라, 사회복지과 쪽이면 사회복지과 쪽에도 우리는 이런 건데, 당신들이 말여 당신과에서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서로 유대를, 뭐라 그럴까 서로 협력이 되가지고 지적해야지. 내 부분만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 보건과장 김연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고 아까 말씀대로 인터넷도 뜨고 신문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쯤 좀 점검을 하셔서, 어떻든 간에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보건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줬으면 합니다.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8페이지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처분심의에다가 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뭐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거는 지금 시점으로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그러면 저기 각 1년에 각 2회의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단속을 자주 하실 필요성 같은 건 못 느끼십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지금 현재 의약계가 3명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명이 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 굉장히 그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1명이라고 그러면 저도 상당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여기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 같은 것을 느꼈고, 아까 전 문제에서도 국민 건강과 직결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볍규에 의해서 그렇게 요렇게 밖에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는데, 전년도에 가서 보면 같은 지적 사항을 가지고도 조치 사항에서 보면 다르거든요. 어떤데는 시정명령 내리고 어떤데는 과징금 처분하고, 어떤 건 이렇게 처분하고, 이렇게 같은 단속 내용인데도 그런걸 보면은 어떤 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런걸 나타내나요? 이런걸....
- 보건과장 김연경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오세호 위원
- 제가 찾으면 말씀을 드릴께요.
- 보건과장 김연경 40번요.
- 오세호 위원
- 유통기한 경과 이런 것이 시정명령 한곳도 있고 어떤 곳은 영업정지 한곳도 있고 어떤데는 과징처벌 한곳도 있고요. 어떤데는 영업정지가 7일 밖에 안됐고, 똑같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지 판매 제품에서도 다 별거여. 전부 다! 어떤데는 시정명령만 한데도 있고....
- 의무과장 서성석 그거를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요. 의료업소하고 식품 업소는 처분기준이 각각 달리 하고 있고요. 법도 달라서 같은 유통기한 저거라도 다르게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러고 처분에 관한 정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행정 처분 규정이 기계처럼 아주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고 또 어떤 것은 과징금 되고 어떤 것은 영업정지하고 이런게 있는데요. 그 위반 유형이 예를 들어서 식품 위생법 유형에서 위반 유형이 30가지 정도 된다면 질이 조금 나쁜 것은 과징금을 못하도록 법에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질이 나쁜 것으로 윤락행이라든지 미성년 주위적 이런 거는 영업 정지가 2개월이면 그것은 정지로 하고 정지 대신 돈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제한 시켜 놨고요. 질이 좀 괜찮은 좀 경미하거는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법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분 기준을 쫓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나....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똑같은 단속 내용인데도 처벌 조치에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요.
- 의무과장 서성석 똑같은 위반인데요.
- 오세호 위원
- 또 유통기한 경과가 제품 판매목적 진열 똑같애요. 그런데도 처분 저거는 다르다 이거요. 기계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 말 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식품단속법에서 아까, 자! 봐요. 내가 보여주께요. 5페이지 1번에 보면은 내용량 부적합이라고 해놓고 시정명령 내렸어요. 그러면서 14쪽 쭉 내려와서 14번에 보면은 내용량 부적합인데 제조 품목정지 1월 뭐 그런 것이 여러 가지예요. 한 두가지가 아니고, 유통기한 미표시에서도 또 그래요. 유통기한 경과 시정명령을 몇 번 받으면 나중에는 자꾸 누적된다면서요. 답변을 잘 해야지.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자세한 서류는 그 처분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우선 추정컨데요, 그 일정기간 내에 가중 처벌을 받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저것도 그 용량 관계는 표시 기준의 몇% 작느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의 100g이라고 했으면은 100에서 5% 빠지면은 처벌기준이 무엇이고 10% 이상 빠지면은 차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가중 처벌 시정이 1년에 두 번이라든지....
- 오세호 위원
- 이 가중 처벌이라는 말도 안 맞아요.
- 보건과장 김연경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왜냐면은 가중 처벌도 안 맞는 것이 이어서 그냥 따블 걸린 데도 있거든. 서해식품 같은데. 종합산자 같은 거. 우선 그런데도 똑같은 제조 정지 1월이고, 여기는 제조 정지 2월여. 이게 가중 처벌 받았다고 하면은 그전에 걸린 데가 또 그랬으면은 이건 따블 받아야 되는데 똑같애요. 이게 애매모호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는 단속에서 최대한의 엄격하게 우리 국민 건강과 직속되는 거니깐 더 법으로, 물론 정해져 있어서 심하게는 안되겠지만 그것을 위반해서는 안되겠지만 법에서 허용되는 내에서는 최대한 엄하게 해서 이런 게 근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요구번호 5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제가 한번 하고 가야겠네요. 뭐 이게 단속이라는 게 상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의약품 단속은 결과적으로 1년에 두 번이라는 거를 정해 놓고 단속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평상시에 계속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날짜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편이죠?
-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단속 인제 정기 단속 있고 수시 감시가 있거든요. 정기 단속은 그것이 옛날에 했었는데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율감시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공무원이 하는 거는 민원이 있다든지 새로운 시책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수시 단속 계획을 세워서 필요시에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자료에 보면은, 감독의 고발조치나 업무정지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 하나 있는 거 같애요. 의사 처방전 없이 약품 제조해서 판매한 부분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의사가 없어 가지고 아니면 간단한 건데, 병원에 가기 뭐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 조치되는데,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조제판매라는 부분은 이거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이거는 다른 거 같지 않고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제조 판매했다, 제조 판매했다는 것은 이게 사실 약이라는 부분은 일반인은 잘 모르거든, 사실은. 병원에서 이렇게 어디 아프다고 그러니까 무슨 약 치료해 준다고 하면은 그게 약인 줄 알고 먹는 것이고 그걸 믿고 먹는 것인데 유효 기간 경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이 지금 약국마다 3개 분합 이렇게 단속이 되어 버렸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다! 이게 무슨 행정 처벌하고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은 근절을 시킬 수 있는 필요성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이 부분은. 이 부분만큼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제기를 해야 할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보건과장 김연경 고발 해 봐야...., 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요기 삼성약국, 신흥약국, 유화약국 세 약국이 고 바로바로 옆에 있어 갖고 지난 9월달에 도에서 와가지고 이게 점검을 한 건데, 도에서부터 이런 조치사항이 내려와서 한 건데, 그 뭐야 위반 사항이 지금 먼저 답변한대로 조견표가 있어요. 뭐 할 때는 뭐 뭐 3일을 해라, 15일을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다하게 뭐야 그 벌을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른 것은 지금 처방전이 없이 의약품 제조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 피해라기보다는 법적인 어떤 사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약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특히나 우리 식품도 지금 식품도 유효기간 지났다고 그러면 난리 피는 상황인데 약품을 갖다 아파 가지고 먹는 약품을 갖다가 기간 지난 거를 갖다가 먹인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 부분은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약품 조제 판매라는 것이 한번 걸려들었다고 하면 거기는 집중적으로 좀 한번 일시적으로 그 계속해서 저기 뭐를 감시 감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야될 거 같애요. 이런 부분은.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신준범 위원
- 뭐 한번 걸렸으니까 법적으로 처리할 그거만 해서 딱 해서 끝나고서 한 1년 가다가 또 한번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재수 없이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수 없이 걸렸을 때에는 상당힌 기분이 나빠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잘못됐다 라는 부분에서 걸렸을 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뭐 도에서 나와가고 1년에 한번 왔는데 거기서 걸렸다 이거여. 재수 없이 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어서 계속해서 점검을 했는데 또 걸렸다고 그러면 이건 재수 걸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했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한번 걸려들었던 데에는 한번 시간을 두고서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해보는 이런 체계를 해야 될 거 같애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 김완경 위원
- 그거 시보에다 내면 안되나요? 시보에다가 내면 안되나요? 시보에다 게시를 해서, 게시 할 수 있냐고.
- 오세호 위원
- 가지 말라고!
- 보건과장 김연경 예,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53번 보건소 예산 중 무료예방 접종 대상질병 및 예산 내역 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요구 번호 2-4번, 1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5, 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2-6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2-9.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9도 안계십니까? 그러면 2-12.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13.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잘 넘어가는구먼. 2-15는 제가 한번, 한 거니까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네. 국도비 그 유치한 게 얼마예요? 얼마나 유치했어요, 올해?
- 신준범 위원
- 6억 5천인가 그렇지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 보건과장 김연경 아니 6억, 7억, 8억, 6억정도 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도에요. 2003년도에는 19억 5천만원.
- 오세호 위원
- 2003년도는 19억 5천만원, 1억 9천만원.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어떻게 그렇게 로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가서 유치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소장님께서 여러번 가셨죠.
- 보건과장 김연경 소장님이 여러번 출장 가셨죠.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어디 쪽으로 많이 가셨다 오셨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보건복지부하고....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보건복지부하고 도하고....
- 보건과장 김연경 농어촌 자금지원 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쪽에서 인제 검토해서 계획 검토하는데 그쪽하고 소장님이 여러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그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가져 오신 거예요? 19억요. 보건소 쪽에?
- 의무과장 서성석 19억요? 보건소 쪽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평균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수고 하셨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다음은 요구 번호 50번.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신준범입니다. 저기 한방 지금 진료 부분은 작년부터 올해 시시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저 한방이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농촌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한방이 필요로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조금 느껴요. 홍보가 너무 안되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도 향후 계획이라는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그 취약지 경로당이나 이런데를 이동 한방진료 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취약지가 아니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각 부락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 부분이 이렇게 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한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락별로 한 바퀴 돌면서, 이동진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동 진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들이 한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대산만 있었고 금년에 지소가 4개로 확대됐는데요. 첫 사업을 금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달에 몇 개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고민스러운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로당을 다닐려면 행정마을이 많거든요. 많어가지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가느냐 그런 것도 좀 어렵고, 또 일정 환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봤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차원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방 진료실이 있어가지고 한방의사가 있는데, 한방과 불가분에 한방 의사가 있으면은 불가분 관계가 뭐냐면은 물리치료사거든요, 사실은. 한방에서 처방전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물리치료 하고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는데, 물리치료라는 부분이 보건 요원으로 편입이 안 돼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그걸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방 의사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좀 연관이 안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 의무과장 서성석 우선 저희들이, 그 공중보건의 한방의사가 인제 오기 시작해 가지고, 옛날에는 군대 갔었거든요. 근데 공중 보건의가 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년 차인데 현재 보조 인력이 그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규직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로 이렇게 해서 쓰고, 지금 표준 때문에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보조 인력을 정규화 내지는 300일 정도로 써야 될 거 같고요. 그 물리 치료사 문제는 좀 이사부사고 좀 민감한 문제고 또 관련법이 검토될게 있습니다. 의료법 내지 한의사 관계가 있어 가지고, 어떤 우선 그 일용직을 정규화 하고 인력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현재 내년도와 올해 년도는 지금 대산, 부석, 지곡, 고북 4개소가 있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신준범 위원
-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늘어나죠?
- 의무과장 서성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고요. 군대자원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춰보면은 지금 한 두명 정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게 지금 그 우리 시에서 하겠다 해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 문제는 제기는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왜그러냐면은 아,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농어촌지역이라는 그 시군은 지금 뭐 사회복지 부분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지만 그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원에 간다는 의미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근본적인 어떤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90% 정도가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농번기든 농한기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물리 치료가 있는 병원들은 아마도 복잡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복잡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뭐 시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부에 복지법이 바뀌어야 되고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디 병무법이 바뀌어야 될 꺼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한방 의사가 바로 그 법률적인 근거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바뀌어 가지고 지금 한방의사가 편입됐듯이 물리 치료사가 편입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할 일이 못되니까 하고 손놓고 있을 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겁니다. 당장 인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될 일들이 있는 것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보조 공중보건의가 와 있어 한방이 와 있는데 보조 인력이 없어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을 현재 쓰고 있는데, 일용직을 쓰다보니까 끊겨 가지고 보조 인력 한방 의사는 있는데 의사를 간호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력 확보를 해야 돼요. 의사까지 보건복지부에다가 의사 달라고 해 가지고 받아 놓고 보조 인력을 우리가 못 대가고 의사가 무의미한 상태로 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서 빠른 시일내에 상용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인사부서하고 하여튼 협의중이고 또 지원이 되리가 믿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의무과장 서성석 고북 지금 보건지소가 계속 그 이전 신축 내지는 진지가 오래 되가지고 다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다가 지여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것이 일시에 많은 것이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 판단으로는 복지부에서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는 저희 관내에 있는 지소 건물 중에서 낡은 건물이라든지 협소한 건물 위주로 추천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좁은 지역이 많은데 그 국비를 일시에 많이 확보하기가 어렵고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신축이 어렵다면 지금 관사 있잖아요? 관사! 관사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관사를 그 이용할 수 없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2층....
- 김완경 위원
- 2층을 이용해서 진료소로 쓰고 거기에 사는 의사인가 원장을 임대 아파트로 임대 쪽으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 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또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증축을 해서 증축 부분에다 할 수 있는 방향, 지금대로 신축을 하면 좋은데, 신축이 아직 계획도 없고 하다면은 신축은 추진하고 이 관사를 진료소로 쓰는 방향 그리고 이 관사를 사용하는 의사를 임대 주택으로 이전하는 방향 또 남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하는 부분 이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이거 언제 질지도 모르는 거 그때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막연한 얘기고, 우리 신준범 위원도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한방에 대한 수요가 많이 급증하고 다른 거는 안가도 한방쪽은 많이 밀리더라고. 그래서 한방쪽에다가 이거를 어떤 그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고북은 무지하게 협소하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가능한 방법이 있나 검토 좀 해 보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말씀하신 이상 관사 내지 증축은 한번 소장님하고 보건과장님하고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가능하면..., 예, 이상입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이런 거 증축할 생각 말고 관사나 국비로 가야,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 하는 개념을 버리고..., 아, 주면 좋지만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정말 우리 시비라도 하나의 땅 말고 짓는 걸로 한 3~4억정도는 들겠지만 그러면 매일 기본적으로 시비로 하나씩 짓는다든지 빨리 땡기면서 도에서 국비 오면은 1년에 2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너무 거기다가 의존하지 말고 시비라도 해서, 이게 지금 참 한방 의사가 배정된다고 그러면은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느껴가지고 뭣 하면은 시비라도 해서 짓는 걸로 자꾸 연구하자고요. 그래야지 너무 갑갑하게 그러지 말자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 중에 제 사견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농특세를 걷은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2000년 몇 년인가 연장이 다시 됐는데, 농특세 자금이 복지부로 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냐면은 농어촌지역의 보건소지소의 건물하고 장비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보건소와 지소는 인제 아니 보건소는 거의 증개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돈이 인제 금년도부터는 지소하고 진료소가 추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매년 지소가 1개 정도 이렇게 지어 지는데 보건소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이제 받아다가 지어야 되는데 아직 건축년도 이런 것 때문에 빠졌는데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그러면은 지소 쪽하고 진료소가 추가로 이제 대상이 돼요. 아마 그 국비 내지는 국민건강 진흥기금하고 농토세 하고 기금하고 두 가지 자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예측컨대 과거보다는 조금 물량이 많아져서 확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담배 값이 인상이 되면 바로 건강증진기금하고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속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담배 많이 피워야 하는 거요. 많이....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다음번에..., 지금 50번.
- 박상무 위원
- 없던걸로 다음에 합시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원활한 감사 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2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동의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우리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가 날로 좋아져야 되고 또 그 질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원하는데 말 그대로 방문간호사업이라는 것은 노약자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정말 거동불편한 자라든지 상당히 소외계층에 대해서 실시해야 될 것이 방문간호사업이라 생각하는데, 2002년과 2003년에 대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오히려 뭐 그냥 형식적인 그냥 그 연례 행사식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사실 그 방문간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그 수 적으로 지금 전년하고 금년하고는 별 증가나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소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은 법규업무라든지 아니면 기본 업무 이런걸 하다보니까 인력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인원이 그런 정도로 유지가 되고 이제 이것을 보충해 볼려고 사실은 그 자원봉사자를 영입할려고 육성해보고를 교섭할 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뒤에 그 자원봉사 활동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어렵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동의를 우리 과장님도 해 주셨는데,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시행하거나 또한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방문간호사업은 다른 업무와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야근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을 말씀드리면 좀 인력 핑계대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어 좀 죄송스럽지만은, 역시 정규인력이던지 자원봉사자던지 그 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인력이 필요하시다구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상무 위원
- 인력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보셨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는 지소에 1명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는 진료소 자기 관내를 하고 동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계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환자가 예를 들어서 불편하면은 한달에 두 번 갈 집도 있고 네 번 갈 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평균 한 두번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연. 근데 그 횟수를 늘리는 것은 역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를 갈 수 있는 동 단위가 좀 부족하거든요. 동 단위 지소는 인구가 좀 작고 20명 내지 한 40명씩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은 한 번 갈거, 두 번 갈거, 세 번 가고, 그 간호서비스 외의 그 사실 복지와 간호가 엄격히 나눠지거든요. 저희는 방문간호 차원이면 그 환자의 뭐 욕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혈압, 당뇨약을 갖다준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것이 순수한 저희 기본 업무인데 현장에 가보면 그 양반들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잔심부름이라든지 이런것까지 포함되니까 복지하고 그게 포함돼서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그 방문간호 전담쪽에 인력을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보건소라는 게 이 업무가 광활하고 기본적으로 소요가 다 위생이면 위생, 의약이면 의약, 진료 있으면 진료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문간호 분야만 더 늘리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방문 간호사업이라는 그 자체는 아까 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노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든지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정말 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물론 인원이 없는 걸 당장 늘려달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어떤 효율성 또 적절한 그런 뭐야 재배치라고 할까, 활용방안을 강구 하시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왜냐면은 방문간호 자체가 가서 무슨 수술을 하고 무슨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런 우선 방문간호 대상자가 우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가서 우선은 마음에 그 어떤 위로라든지 위안 또 그들이 어떤 뭐 좀, 거창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어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시행하는 부서야말로 보건소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읍면같은 경우는 지소를 활용해 가지고 읍면같은 경우에 그 뭐야 그 간호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는 즉 뭐 오전, 오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시간은 방문간호 시간으로 아주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게끔 해서, 물론 본인들 거의 차가 있을 겁니다. 뭐 보건소에서 전부다 개인당 차를 마련해 줄 순 없고, 본인 차를 이용해서 순회진료라든지, 아니면 한번 가서 필요한 간단한 주사라든지 의학 처방을 해 줄 수만은 있다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방문간호의 참 뜻을 또 확대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하고자 하는 의지 또 그런 계획을 세우면은 충분히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한 부분으로 뭐 어떤 2004년 사업계획에 대한 어떻게 구상은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이 중요시되고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하여튼 주어진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지 이 필요한 게 있으면....
- 박상무 위원
- 해 보세요. 해 보시구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런 보건지소에 간호 공무원들, 물론 움직일려면은 소위 얘기해서 뭐 기름값이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거는 본 예산에 뭐 확보가 안되어 있으면 추경 같은 때 그런 충분한 설명 또 아니면 일하고자 하는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해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보건소에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 내지는 하는 일이 이런 그런 소외계층 뭐 그런 좀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방문간호를 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어떤 참뜻 내지는 앞으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이 그 쪽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런 구상 내지는 그런 그 업무계획을 뭐 지금부터라도 세우셔 가지고 가능한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의료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때 그 가능한 그런 시기에 계상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뭐 반대하는 위원님들 없을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좀 더 보건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2004년은 그 계획에는 상당한 그 뭐 질적인 양적인 여러 가지 좀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요. 그런 쪽에 가능한한 어떤 그런 업무적인 그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우선 좀 확대하는 걸로 해 가지고 좀 2004년 업무에 좀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비중을 두고 좀 한 번 추진해 보시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상무 위원
- 부탁합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이 방문간호사업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열심히 추진해온 걸로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쉬우냐면은 사실 이게 복지분야는 아무리 해도 사실 다 부족한 겁니다. 사실 부족한 건데, 우리 서산시 전반적인 그 복지분야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과 지금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 뭐 기기에서도 뭐 밑반찬 만들어 주고 이런 뭐 하고 있는 간병 이런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여성복지과에선 복지분야차원에서 또 하는 부분 사실 이런걸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이제 실과별로 묶어서 좀 가야 될 어떤 부분인데 사실 이게 복지거든. 이게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 방문간호지만 이 보건소에서 사실은 간호라는 입장에서 가고 있지만 가서 보면은 간호하고 틀리게 가서 말상대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 어떤 이불 빨래도 해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아니면은 목욕도 시켜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병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방문하는 어떤 상황일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분야 별로 전부 나눠져 있어요. 예?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보건소에는 보건소 따로 인제 방문간호라는 그 명칭을 써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저기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동목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봉사자들을 다 분할을 시켜 놨어요. 사실은 지금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건 복지분야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되요. 그런데 있는 인력 가지고도 정말로 그 활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없겠는가 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 보면 여기서도 사실은 직원 가지고 우리 공무원 행정 직원 가지고만 이 복지분야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민간 단체 자원봉사자를 찾게 되는데, 이 자원 봉사자들이 전부 갈라져 있다, 사회여성복지과 과별로 갈라져 있고 또 이제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에 갈라져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갈라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봉사자들도 이게 어디에 가는 것이 더 타당한 일이고 정말 어느 게 더 알차게 하는 일을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는다 라면은 그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력은 상당히 확대될 것이다. 이런 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에다만 주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자원봉사자는 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지원조례가 수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자원 봉사센타를 창구를 일원화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총무과에 그 도의 새마을 기계인가에서 그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하고 봉사자에 대한 그 교통비 내지는 뭣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걸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원칙은 거기다 인제 신청을 해가지고 배분하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 분야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관리가 1창구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저희들도 내년 본 예산에다가 교통비 내지는 그 급식비를 총무과하고 상의 해 가지고서 어차피 수요처에서 예산을 따로 독립해 세워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은 조금 그 창구 일원화하는 건 좋긴 좋은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뒤에서 지원해 주기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 신준범 위원
- 아, 저 창구 일원화라는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창구 일원화가 아니고요. 지금 그 우리 서산시가 전에부터 계속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를 잃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안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그 조례고 창구가 일괄 관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놓고서도 실질적으로 왜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 해야된다 하니깐 만들긴 해 놓고 어떻게 억지로 해서 그런 건지, 스스로가 이렇게 해서 일원화시키는 거다 생각했다 라면은 일괄적으로 다 같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지금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원봉사자를 일원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 서산시가 어떤 같은, 묶어서 갈수 있는 그 어떤 일을 실과별로 다 분할시켜 놨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업무에 대한 그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의무과장 서성석 업무조정요?
- 신준범 위원
- 예, 업무조정이 만약에 지금 방문간호나 지금 저기 그 이동목욕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하나의 업무로써 만들어 놨더라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이게 따로따로 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업무에 대한 조정이 더 필요하더란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더라....
- 의무과장 서성석 그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접근을 해 볼려고 몇 년 동안 검토를 했었는데요.
- 신준범 위원
- 쉽지 않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아 가지고 검토하다가 접어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2-11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내역. 제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왜 일을 안 하셨나 왜 이 돈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하셨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암검진은 그 정부에서 장기적인 정책으로 그 의료보험료 이게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납부된 하위 20%에게 그 무료로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100%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상이 금년에는 이제 100%가까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대상자가 인제 정해져서 오면은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률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낮습니다. 사실은 그 물량을 받아다가 다 소화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만, 뭐 남의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무료라니까 뭐 잘 안하고 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개인별로 우편물도 보내고 일용근무자를 사가지고 게속 전화독려도 하고 시보에도 내고, 지방지에도 내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게 검진율이 낮아서....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이게 몇 명 분이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그 물량이 2,500명 분이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그럼 2,500명이면은 이게 보니까 뭐 한 40% 정도가 안 한 거 같은데....
- 의무과장 서성석 아뇨. 하기는 한 70%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아, 70%. 그러면은 30% 얼마 안 되는 거 전화라도 한 통화씩 해 본적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전화를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했죠.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그런데 도저히 안 와서 이거 못한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그것도 홍보 부족이예요. 홍보부족!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2004년도부터는 반납하는 경우가 없고 해 볼 수 있도록....
-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에도 아마 반납을 안 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요구번호 2-15번 이건 아까 한 거 같애요. 이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4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제가 문화회관 이용자중 3회 이상 대관자 현황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 이유는 이제 지금 그 사용하는 데에만 이렇게 인제 막 그 많이 사용하고 만약 하고 싶은데 날짜가 없어가지고 못 따낸 데가 얼마가 되는가, 그것 좀 보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럼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인제 문화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하는 단체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한번 할려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일이 잡혀 가지고 못하는..., 그런데 이제 항상 이용하는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뭐 그때그때 다른 데는 이용해도 되는 거를 갖다가 문화회관에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상당치 있을 거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대관 문제에 있어서 그 대관을 하고 싶어도 그 이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대관 방법을 좀 바꿔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 12월중이면 2004년도 행사 예약 신청이 그 전화나 또는 그 구두로 했을 경우에 전부 예약을 받아줬습니다만은, 바로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폐단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상반기에 그 행사는 12월, 1월중에 받고 하반기 것은 내년도 5월중에 이렇게 그 대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내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상반기 것은 현재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부분을 제가 더 그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그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체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우리가 활용도라는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종합운동장 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자꾸 만들어 주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회관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우리 서산의 시설들을 균형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그 행사 상황에 따라서 아, 이것은 문화회관보다는 체육관쪽으로 유도를 시켜주는게 더 타당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구요, 인제.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쨌든간에 시내 가까운데로 할라고 문화회관만 고집하기도 이럴텐데, 어떤 그런 그 기준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 지금 외곽에 있는 체육관활용도를 높여주는 어떤 방안 모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잘못 하면은, 문화회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누구든지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치를려고 문화회관에서 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도 종합운동장가서 해도 타당할 일을 문화 회관에서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은 문화회관은 포화 상태가 돼 버리고 저 쪽에 있는 체육관은 항상 비워있는 상태가 돼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서산시의 문화회관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이제 문화도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좋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건물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상당한 불균형 상태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마련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회관장 박영호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어떤 그 기준을 지금 현 조례상에는 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조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이런 행사는 그 우선 대관을 해주도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저희가 3회 이상 대관자 현황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 우리 시 본청 저희 문화회관을 비롯한 본청에서 사용한 것이 약 127회 정도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은 뭐 시책상 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행사의 성격상 문화회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해야 할 이런 성격의 행사가 어떤 행사의 그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회관을 굳이 고집하는 이런데가 있습니다. 뭐 지난 의회업무 보고 시에도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뭐 어느 한 곳을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그 종합운동장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소의 대농인 행사를 할려는 뭐 때문에 그러한 그 언뜻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 행사의 성격상 어떤 조례상에 뭐 기준을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대관을 신청을 받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그 타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성격에 맞는 장소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지금 서산시에서 쓰는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시의 행사라는 부분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편의성을 따져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편의성 따져서 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 주관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도 바로 우선 먼저 우리 시가 시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부터 사실은 분산을 시켜줘야만이 일반 시민이 그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부분을 최대한 분할을 시켜서 그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뭐 그냥 행정에서 편의성대로 다한다, 그러고서 일반인들만 구분해 가지고 분리시킨다. 이거는 아니고 저는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부터 사실은 먼저 해야 된다, 사실은 많이 있어요. 민방위교육하는데 매일 문화회관 써가지고 다른 데에서 대관하고 싶은데 민방위교육 때문에 못하는 경우 상당히 있잖아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민방위교육 이라는 부분이 굳이 문화회관만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 이거죠. 예? 어디 그런 거 상황들도 사실은 저쪽에 농어민 문화센터가 있는 체육관으로 유도할 수 있다. 바로 예를 들어서 한 거지만 그런 유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해야 될 거다. 난 이렇다는 뜻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옳으신 지적 말씀이십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 요구번호 55번 2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13년째 들어섰습니다. 내년도면 14년째 들어섭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젠 뭐 고장 나는게 태반이겠네요? 이제.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문화회관장 시간이 인제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할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입도 상당히 늘어나는 어떤 상황이 계속 인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수리할 때에 보면은 그때 그때 뭐 한가지 두 가지 이렇게 수리를 해나가거든요. 그때 필요한 거 뭐 인제 전기시설하면 전기시설 중에서도 한 부분만 갈아 슬쩍 건드리고 가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조금 있으면 그 전기시설 슬쩍 보수한 부분이 앞쪽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그쪽만 보수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보수 차원에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 신준범 위원
- 그게 이제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중복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비용을 들이는 어떤 상황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회관에 대한 지금 13년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검토를 아주 해야 될 필요성이 나는 있다고 봐요. 아주 이제 조그만 그 전기 전구 시설서부터 저기 음향 시설까지 조명시설, 음향시설까지 전체를 다 한번 그 검증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한번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한번 그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을 한번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를 점검하고서 그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하면서 좀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속에서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보듯이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리, 수리, 수리 이제 들어오는데 뭐 이 상황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그 신준범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회관에 대한 상당한 그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문화회관이 지금 그 준공 된지가 이제 13년이 흘러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 문화회관은 공연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 장비, 특히 그 무대에 안전점검을 법상 5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지정하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회관은 그 법에 의해서 2000년도에 현재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국무대 기술연구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점검할 때만 해도 이제 그 시설 자체가 지은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그동안에 그 장비에 대한 교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수리가 소규모 수리가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내구연한이 상당히 지났고 또 장비자체도 노후화 되고 이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2004년도부터 그 시설 장비에 대한 대폭적인 그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약 3억 1600만원, 2005년도에 3억 4천만원 이렇게, 또 2005년도 이후에 할 사업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어떤 조명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이런 것이 그 부분적인 수선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기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문화회관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대공연장이 무대 조광 장치가 13년 경과됨으로써 그 상당히 공연을 하는데 시스템이 호환이 되지를 않음으로써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도에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조광장치 80개조를 전면 교체하는 이런 공사가 계상이 돼 있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시실과 지하 1층, 2층, 3층, 4층에 등기구가 약 361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것도 문화회관 건립 당시에 설치했던 등기구로써 그 동안 소규모 수선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할 이런 필요성, 또 뭐 빔 프로젝트도 267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은 화장실 문제도 저희가 내년도에 우선 1,2층에 그 좌측에 있는 화장실을 3500만원을 들여서 그 전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그 사업이 저희가 말씀하신 약 9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약 3억 5천, 또 2005년도에 3억 그 후에 투자하는 순으로 해서 시설장비를 보강을 하면은 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깐 자료에 뭐 2004년도에 반영을 해야될 부분 2004년도, 2005년도 뭐 2005년 이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전반적인 검토를 한 것을 자료에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항상 제가 지적하고 싶던 게 부분적인 일 터졌을 때만 항상 대체하는 어떤 사안이 아니라 이렇게 인제 장기간 동안에 그 정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장기 계획을 좀 세워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기 2-14 저기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저거 하신 그 예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그 예총 서산지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 예총 서산시 지부가 그 93년도 8월에 창립이 되가지고 그러니까 그 구 시 있을 때 문화회관에 그 전시실이 4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4전시실 약 20평이 됩니다만 그것은 93년도에 무상으로....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됐어요. 그거 말고 그것까지 설명하실 거 없고, 앞으로 어떻게....
- 문화회관장 박영호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저희 문화회관에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할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예총 지부에 수차 그 공문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수차 그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물론 예총도 그 정액 보조단체로써 예총에서도 사무실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자기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예총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자구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런 있는 실정에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그 어떤 그 사무실을 내보낼 수 없는 이런 현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줬으면 우선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문화회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시실 네 가운데로 돼 있습니다만 1, 2전시실은 거의 뭐 활용이 되고, 또 3전시실은 뭐 안견미술대전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에는 그 3전시실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4전시실이 그 예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여러가지 각도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를 세워 주셔가지고 초대전을 할 경우에 그 작품을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작품 구입한 것과 또 그간에 기증 받았던 작품, 또 내년도에 또 1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5점을 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시실 1칸 정도는 상설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그 작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제4전시실 예총이 쓰고 있는 그 전시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설전시장을 할 계획으로 이미 예총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예총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자기들을 그 정액보조단체로 인해서 관련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한다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쪽보다는 이러한 저희가 전시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워 줘야겠다, 또 사실 전시실을 활용해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총에서는 자기네들 어떤 그 자구책을 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을 심지어 뭐 문화회관 측에 사무실을 마련해달라 이런 그 요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그 10여개 시군에 대해서도 그 예총사무실 현황을 저희가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총이 구성되어 있는 시군이 9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고, 7개 시군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9개 시군중에 유일하게 홍성이 사무실이 없고 나머지 천안만 유일하게 예총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 예총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임대료를 세워 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나머지 6개 시군은, 논산시 경우 공설운동장 그리고 나머지는 군민회관 내지는 문예회관을 이용해서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시실을 활용해야 할 이런 단계가 들어섰고 또 예총에서도 나가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네들 어떤 자구책을 지금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6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우선 그 부의장님께서 저희 도서관 하는 일에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도서증가로 보면 2006년도 상반기중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더 증설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검토해 본 결과 그 쪽이 보존녹지 지역으로써 현재 대지 면적이 3,133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32평으로써 건평 25%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 7월달에 조례 개정된 게 보면은 그 건평 20%로 오히려 그 축소가 돼서 도저히 거기는 확충을 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다른 방안이 이런 구체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문제를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먼저 작년, 작년,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이게 포화상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문하던 부분인데 이 주문하던 부분이 과거에 지금 그 당시 그 당시마다 주문으로 끝났고 장기 계획을 안 세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현재 법률 제도가 바뀌면서 용적률까지 이게 줄어 버리는 이제 막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예측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예측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006년도면 이 문제는 제기하고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 포화상태 된 상태에 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쟁에 붙을 수 있다고..., 그래서 좀 미리 고민하면서, 이건 누구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함께 알고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2페이지.
-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 신준범 위원
- 만일 이게 택배이용이라는 부분이 이게 돈을 들이는 것 때문에 이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 지금 그 방안 모색은 없을까요? 지금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뭐 이동도서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그래서 이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아마 금년도 그 특수 시책으로써 추진하던 사업인데, 사실은 그 이용자가 그 택배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예, 우리시는 현재 그 요 시내권 또 그 면 단위에도 공동 주택이 있는데는 한 37개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동 그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시내권 인근에 도서관이 위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로 그 책을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대출받아 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불편은 느끼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책을 읽는 분들은 이 시내권 내지는 공동 주택에 사시는 주부 분들이 훨씬 많이 읽고 게신데 그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상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게 그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37개소를 운영하는데 한 가운데서 10분, 20분 내지 30분밖에 지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측에서 주부들께서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빡빡해요, 아주. 그런데 지금 두 아파트 입주가 다된 여기 주공 아파트 센스빌인가 거기하고 또 인지 청구아파트 그 쪽에서도 좀 이동도서관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데, 시간 때문에 도저히 뭐 틈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그 이동도서관 운영을 확충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외 방법은 아주 뭐 특별히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독서인구가 준다는 개념 때문에 사실은 이동도서관도 사실은 그 하는 거고, 예전 같으면 책 읽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읽는 거지, 누가 뭐 읽으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어떤 사안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복지차원이고 책 읽는 것이 참 상당히 줄어든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어떤 입장에서도 책을 읽자라는 운동을 펴는 이런 현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실태가 과거에 어떻든 실태가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서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우리 국가 정책이나 이 한 책읽기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읽는 사람들을 읽게끔 만들어 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분야, 지금 관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농촌분야 분들이 사실 책을 읽는 경우가 별로 드물거든요. 그래서 농촌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건 뭐 누구도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서로가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젠 우리 안 읽는 분들 그분들 좀 이런 것들을 읽어서 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뭐 어떡하면 그 사람들이 좀 이런 책들을 한 번 읽어봐 줄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만들어 봐 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 신준범 위원
- 저도 고민도 하고, 우리 전체가 고민해서 좀 많은 분들이 도서를 좀 많이 읽고, 그래서 도서읽는다는 건 자기한테 양식이지만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한 책읽기 운동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양식이 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취지에서 이 한 책읽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참 그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하는 분야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안에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58번.
- 신준범 위원
- 도서관 문제가, 이 질문서 냈던 부분들이 전부다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니, 잘 못했니 이게 아니라 어느 도서관 자체로만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만이 해결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냈던 겁니다. 지금 여기 최신 도서 반값 도서구매 제도현황이나 정착이 안되는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다 시민 참여가 안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 행정에 일입니다. 특히나 이 도서쪽은 책읽기라는 부분은 시민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같이 홍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분야, 다음에 나오는 도서 기증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홍보분야를 어떻게 해서 강화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또 도서만 많이 갖다 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같은 맥락인 거 같았어요. 질문의 모든 맥락이 하나의 맥락이다, 함께 고민해서 필요한 장소도 많이 우리가 확보도 해야 되고 또한 읽게끔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분야를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지시속에서 질문서를 냈던 겁니다. 이거를 함께 질문서를 낸 내용처럼 그런 취지처럼 우리 같이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독서가 많이 읽혀질 수 있는 특히나 농촌 지역분들이 책을 전혀 접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책들은 농촌분들이 읽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하나의 방법으로써 도서관에서 농촌인들이 읽어야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보는 이런 어떤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9번.
- 신준범 위원
- 거기까지 다 했어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다 했어요? 그러면 공통 2-3.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2-4.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 아니 2-12.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립도서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업소 요구번호 62번, 2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먼저 63번거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62번, 63번 한꺼번에 해주세요.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 신준범 위원
- 칭찬부터 허고 가야겠어.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62번, 63번을....
- 신준범 위원
-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 신준범 위원
- 그 진출입로 직선화사업63번인데요. 뭐 지금 까지 몇 년동안 추진하다가 계속 막혀가지고 못 했던 문제인데 저희가도 현장 시찰까지 갔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 내용을 다시 가져온걸 보니까 해결된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고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63번은 해결이 됐다니까 논의할 부분은 아니고요. 62번에 지금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설치한다고 추경예산 심의시에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뭐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이한용입니다. 신준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구장 신설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시 총무위원회에서 당시 보조구장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회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은가에 대한 소견을 당시 접한 적이 있어서 당시 보조구장을 잔디구장으로 조성한 관계로 무료로 사용하던 보조구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과 문제점이 도출돼서 앞으로는 종합운동장에서는 새로운 보조구장이 필요한 관계로 조성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시설 사업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이오나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안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1안은 운동장 동문과 서문사이의 토지, 또한 2안으로써는 진입로 입구쪽의 토지매입으로 사격장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인근주민들과 여론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부지확보에도 매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운동장 조성당시 그러니까 97년도죠? 그때 토지매입비는 3만 5천원에서 4만원으로 4만여평을 매입 추진했는데, 2001년 12월 28일 이후로다가 계속 지가가 상승해서 17만원에서 20만원선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또 2003년 현재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상승을 해서 토지주들이 30만원에도 매도를 원치 않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연계한 사업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내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상당히 그 보조경기장이라는 부분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황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게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수영장인가요? 지금?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 신준범 위원
- 수영장 부지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수영장 부지는 지금 현재 주차장 그러니까 대형주차장이죠.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안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주차장 안에다가요?
-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대형주차장 있죠?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전에도 이 문제를 뭐 했던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기 문화체육시설 쪽에서는 당연히 운동장에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는게 맞지만, 지금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안중에 하나가 소각장 시설, 그죠? 소각장 시설이 가장 큰 사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참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운동장, 그 다음에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정식적으로 소각장이라는 문제하고 모든 연관해서 검토를 같이 맥락을 가져줬다면은 뭔가 좀 풀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않을까 라는 그 아주 아쉬운 상황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서 뭐 이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닐 것이고, 아닐 거지만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어떤 큰 틀에 사안들이 검토가 부서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그부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그 시설 필요성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느 부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연결을 하면은 풀릴 수 있는 부분마저도 검토조차도 않는다. 이런 사안들이 이제 막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보조 경기장이라는 부분도 예전에 보조구장이라고 있던 부분을 잔디구장으로 만들고 보니까 사실 보조구장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는 시설도 체육관이 그쪽에 있으니깐 무조건 체육관 쪽으로 가야된다라는 취지에서 뭐 땅 확보가 하다 안되니까 거기 뭐 이제 주차장에다 갖다가 세운다는 뭐 이런 형태, 참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상당히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시설체육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 보조시설이라는게 당연히 옆에 있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런 부분이 서산시 정책적으로 전반적인 같이 검토했더라면 하는 어떤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뭐 땅 값마저도 한없는 땅 값이기 때문에 땅 값 가지고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 어떤 그 상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윈님 없습니까?
- 박상무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문석 다음은 요구번호 2-4.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2, 요구번호 2-12 없습니까? 2-13.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