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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6차 본회의(2003.12.22 월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9.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2.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계획안 승인의 건

1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한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위계설치조례안

8.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9.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2.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게획안승인의건

1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 정각 개의】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8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제2차 정례회의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 및 의안발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19일, 오세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이완복 의원외 4인으로부터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한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7.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위계설치조례안

8.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일곱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월 1일 회부된 2003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12월 3일 회부된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2월 15일 회부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12월 1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춘동 관할 갈산2통에 세창리베하우스 468세대가 신축되면서 총 세대수가 538세대에 달하고, 석남동 관할 석남4통에 센스빌주공아파트 1,093세대가 신축되면서 총 세대수가 1,167세대에 달하여 통장 1인이 행정적인 업무수행 및 관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간 정서와 생활방식이 서로 달라 기존의 자연마을과 아파트 세대 주민간의 유대가 미흡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분통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개동의 취락형태 및 세대수를 고려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추진 및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고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부춘동의 갈산 2통을 분통하여 12개반으로 하는 갈산 4통을 신설하고, 석남동의 석남4통을 분통하여 19개반으로 하는 석남 5통과, 16개반으로 하는 석남 6통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으며이에 따라 통․리장 정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관련 예선편성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경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의 다른 수당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당직근무 수당을 결정․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0,000원으로 하고, 당직수당 지급을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제시행등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중개정규칙시행지침에 의거 서산시 표준정원이 48명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그간 장기간에 걸쳐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지방공무원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조직 관리의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 표준정원에 따라 정원총수를 854명에서 48명이 증가한 90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39명에서 47명이 증가한 886명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5명에서 1명이 증가한 1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민의 정부에서 민족대화합과 기본 바로세우기, 지식정보화 강국 건설 등을 목표로 제2의 건국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2의 건국운동 이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나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의 건국 중앙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를 2003년 4월 29일 열고 활동을 마감할 것을 결의하고 대통령께 그 뜻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 지원단규정 폐지규정이 2003년 6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서산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도 활동을 마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서산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어 서산시 시세감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향후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6년 당시 서산군에서 분뇨․오수처리 시설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인 부석면 월계리 산8-12번지외 1필지와 사유지인 석남동 산9-2번지를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토지 중 부석면 월계리 산8-12번지는 1980년 야산개발사업으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당시 대장상 면적이 17,693평방미터이나 실제면적이 10,971평방미터로 6,722평방미터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교환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 정산할 것을 당사자인 박영일이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면적을 인근 시유재산인 부석면 월계리 74-5번지와 동리 산8-4번지를 민원인의 사유지인 부석면 월계리 산8-12번지의 토지 감정가격에 의한 면적정산을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9.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게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2004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서의 보완 및 시장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되어 매수 청구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과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규정 등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과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11.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1항,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완복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복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복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8월 1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차례에 걸쳐 민원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특별위원회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옥 상인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다양한 의견청취와 관계 법규 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이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성기간은 당초 2003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12.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게획안승인의건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오세호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오세호 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4인 의원이 발의한 바 있는 서산시의회의원 해외연수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산시의회의원이 해외연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선진 외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처리 방법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선진방식을 직접 살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신기술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은 물론 우리 현실과의 부합성 여부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기간은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7박 8일로 하며 해외연수 대상 의원은 본 의원외 4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수 내용으로서는 로마 환경청의 환경미화에 따른 예산제도와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처리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씩톰(SYCTOM) 쓰레기 처리장을 방문하여 데모셀렉트 방식의 소각시설을 견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헤로우 시의회를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 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 고체연료화 시설에 대한 첨단 기술의 발상지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여 폐기물 고체연료화 시설을 견학하고 연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안은 지난 12월 9일 서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되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안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채택한 보고서입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조치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것으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원활한 회의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부시장 민원해결을 위해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시는 등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특별위원회 위원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꿈으로 가득했던 2003년의 한해도 어느덧 아쉬움을 남긴 채 다 지나가고 10여일만 있으면 새로운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한 일이 있으시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세모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한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아오는 2004년 새해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8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3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농림과장 김선구,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지적과장 유제선, 문화회관장 박영호,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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