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완경 의원님, 성두현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오세호 의원님, 이문석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이상 일곱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으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12월 6일과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6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예, 그동안 예결 위원장님들 여기 몇분 지내셨고, 제가 이철수 위원님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예, 방금 성두현 위원께서 이철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예, 이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하여간 저는 위원장직을 수락을 안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어떻게 수락 하시겠습니까?
- 이철수 위원
- 아뇨. 이건 본인 수락을, 저도 안겠습니다. 저 이문석 위원님....
- 임시위원장 신상인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 임시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철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철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우리 예결의회를 볼 때 다른 분들도 위원장님과 같이 하시고 했는데 이문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문석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됐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이문석 위원
- 성두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은 이문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므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문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문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석 위원
- 능력도 없는 제가 간사의 중요한 소임을 맡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3.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철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236억 8972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312억 2604만 4000원, 세외수입이 204억 9472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884억 3339만 4000원, 지방양여금이 188억 7530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억 457만 3000원, 보조금이 590억 5567만 6000원 등으로 전년 보다 161억 553만 8000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이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12억 260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08억 3060만 7000원보다 1.2%가 증가한 3억 9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대산 3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흑자 경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2억 6915만 1000원과 신축건물 및 과표 인상에 따른 재산세 7412만 7000원, 서산 AB지구 간척농지의 농업소득세 2억 1296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레져차량 증가와 연식별 차등 부과에 따른 자동차세가 1억 8929만 9000원,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2억 998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4억 9472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73억 1219만 3000원보다 18.3%인 31억 82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의 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16억 914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외 불황 요인이 많고 경제불황으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2004년도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은 본 회의장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예산안 규모, 특별회계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조서와 세입예산안에 관한 사항은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과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되었기 보고를 생략하고, 기금운용 사항과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등 7종류의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3년도까지 기금 총 조성액은 36억 1842만 5000원으로 2004년 말까지 조성 목표액은 금년도 조성액보다 1억 8952만 7000원이 증가한 38억 795만 2000원으로 약 5.2%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등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조기에 호전될 기미는 없으나 대규모 SOC사업의 조기 집행등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실질성장율이 5%대 이상의 성장을 할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단체, NGO등으로부터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요구 증가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는 한해가 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체세입의 신장세는 저조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현안 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계속사업비의 변경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8%인 32억원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8%인 46억원이 증가하는등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9.9%가 증가한 규모이나, 경상적경비는 실질적으로 6.8% 증가한 수준으로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미 완공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예산편성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는등 재정을 안정적 집행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이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에 있어서 현재 예산편성 결과만을 주민 공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용하여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이 제도를 2004년도 추경예산 또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4년도 예산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3개 비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액 배분기준을 받아내어 실린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 재량으로 편성운용토록 하고 있으나 각 실과 사업소의 불만사항은 없는 것인지 총액 폐기만을 함으로써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기본비율 70%, 지역세 30%를 적용하여 읍면동별 3억원에서 6억원정도를 계상하였으나 총예산의 증가폭에 비춰볼 때 어느정도 적정규모의 증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수년간 동결된 사항으로 읍면동 행정의 활성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증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 승인을 득한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수석동의 에어컨 대체구입, 석남동의 팩시밀리 구입, 부석면의 이동실 빔 프로젝트 구입, 사회복지과의 냉장고 구입, 농업기술센타의 빔 프로젝트 구입, 지역경제과의 팩시미리 구입, 농림과의 산불 진압차 구입 등 일부 자산취득 관련예산이 정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003년 당초 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148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증가된 예산중 상당액이 임의단체에 지원한 예산으로 이는 별도 계상된 사회단체 보조금 계상액과 중복 계상된 사항은 아닌지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3년도 50억원, 2004년도 43억원을 일반회계 재정사항도 어려운 사항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적절한 전출인지에 대하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마을회관 확보 예산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미정인 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실의 노후전산기기 구입비 2억원,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타 설치 시설비 2억원, 문화관광과의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2억 3000만원, 사회복지과의 홍성 화장장 공동사용 부담금 2억 4800만원, 문화회관의 무대조명 보수비 1억 5000만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보조 축구장 휀스 설치비 1억 5000만원, 환경보호과의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2000만원과 매년 반복해서 요구되고 있는 읍면 매립장의 침출수 수거비 3억원에 대한 사항 등과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건설 사업비가 풀 성격으로 45억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된 사항과 학술용비에 있어서 계속사업비는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에 대한 사항, 건설과의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3억원, 소규모 시설유지보수사업비 2억원이 계상된 사항, 농림과의 지역특산물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비 1억 1000만원, 축산해양과의 어업지도선 수리비 1억 2000만원 등이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해당부서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우리가 본 예산때 잡기를 약 90억 정도 폐기처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하고, 그다음에 결산이 끝나고 1회 추경할 때 또 나머지 금액을 잡고 하는데 폐기물소각장 시설비로 45억이 투자 됐다가 그게 사업을 안함으로써 그게 잉여금으로 됐어요.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45억이 더 잉여금 요인이 발생 되가지고 45억원을 플러스 해서 잡은 거예요.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계속사업비의 변경이라는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 세무과장 최진각 내용은....
- 신준범 위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최진각 예.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음 세출분야 대해서 직제순위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하고자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5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155쪽입니다. 다음은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 쪽에서는 우리 신상인 위원님밖에 안계신 거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다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10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쪽입니다. 106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107쪽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0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1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112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126쪽 없습니까? 다음은 127쪽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위원회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설명 안들은 분이 우리 신상인 위원장님하고 이철수 위원장님만 못들으셔서 두 위원장님들만 질문 안하신면 없을 꺼 같은데, 위원님들은....
- 위원장 이철수
- 128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사실은 벌과라 예산은 전부다 28억밖에 안돼요. 안 되는데, 2004년도 우리가 국도비 유치한게 32억입니다. 32억인데 우리가 국도비 갖고 온 것도 다 못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1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시꽃인데요. 그게 또 유감스럽게도 시꽃 하는게 고북에 있는 선후동호회라고 거기서 시꽃 전시회 하는데, 그 담당 위원님이 여기에 계신 김완경 위원님으로 그지역 출신 위원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정리를요, 그동안에 우리지역에서 계속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꽃 전시를 했었는데, 지역에서 우리가 시에서 2천만원 주는거 가지고 모자란데 이거 시꽃 전시회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자체적인, 아마 내분이 있는 모양이예요. 내분이 있어 가지고, 정리하면은 하겠다고 하면은, 하겠다고 앞으로 하면은 추경에서 반영해서 주고, 안겠다고 하면은 깎겠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김완경 위원님 맞아요?
- 김완경 위원
- 예, 그것을 좀 세워가지고 농고라던지 다른 쪽에도 줄 수 있잖아요. 꼭 고북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신준범 위원
- 그걸 굳이 세워서 올릴 이유가 없어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필요없다고 안쓰면 반환하면 될꺼 아니야.
(장 내 소 란)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어저께 총무도 깎았는데 나중에 한번 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김완경 위원님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할적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예, 나중에 결산할 때 잘 노력할께요.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쪽입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13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132쪽, 3쪽에 행정전산망등 인터넷 회선료라는게 이게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33쪽에 행정전산망....
- 위원장 이철수
- 인터넷 회선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인터넷 회선료요? 이것이 지금 읍면동이라던지 본청, 사업소 이런데에 인터넷망이 다 깔렸어요. 깔렸는데, 행정망을 사용하는 회선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금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럼 그동안에는 이게 없었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있었죠. 계속 냈죠.
- 위원장 이철수
- 작년보다 이게 더 인상된 거 같은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거는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몇% 세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 위원장 이철수
- 이 부분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3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134쪽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 홈페이지 그 개편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저희가 현재 있는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가. 그런데 속도가 느리고 또 여러 가지 사양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꺼 보다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티즌들로 하여금, 또 시민들로 하여금 이 서산시 홈페이지가 너무 조잡하다, 그래서 갈아야 된다고 그동안 생활민원 측면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갈아 가지고 다른 망하고 전부 연계해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2004년도에 이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4월달쯤 발주해가지고 내년 7월달부터 다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려고 예산을 9천만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다음은 1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그러면 184쪽에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좀 설명해 주실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을 1억 3천을 세워가지고 각 학교에, 예컨데 학교관리에 무슨 조정을 한다던지 태권도를 한다던지 그 학교별로 해가지고 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아 가지고 체육회에서 해마다 학교에다가 육성사업비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 부분에서 실효성 좀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것이 꿈나무 육성이, 체육라는 게 꿈나무부터 육성돼야 성인체육도 되고, 생활체육도 되고, 시민체육도 되고, 도 체육도 되고, 국가체육이 되기 때문에요. 꿈나무부터 육성되지 않으면 그 바닥이 없어가지고 체육인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서산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게, 작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시정질문도 받고, 금년에도 하는데, 서산시민구단 있죠? 시민구단을 보면은 우리시를 많이 홍보를 해주는데, 사실 그 시민구단 차 같은데다 이제 우리시의 특산품이라던지 이런 것도 하고 다니고, 지난번에, 여기 전주에 가보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전주 같은데가 이게 전국체육대회 할 적에도 가면은 서산시 플래카드라던지 또 그 사람들 유니폼에 서산의 뭐 육쪽마늘이라던지 이런 우리시를 많이 홍보해 주기 때문에 그 홍보비로 전후반기 1천만원씩, 작년에도 줬습니다만, 이미지 홍보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민구단 보조금입니다, 일종의.
- 위원장 이철수
- 뭐 버스 바디라던가 그 사람들 그 유니폼이라던가 뭐 이런걸 말씀하시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다가 이제 우리시의 로고라던지 무슨 해미읍성, 어리굴젓, 마늘, 뭐 간척지쌀 이런것을 다 넣어가지고요 선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선전비용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지방분권화준비기획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5쪽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136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8쪽. 안계신가요? 예, 제가 질문좀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총무과장 문철주입니다. 구내식당을 2003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약 1100만원 정도 적자가 발생해서 이부분에 대한 자구노력이 그동안 사실 조금 소홀했다고 확신이 갑니다. 그동안 누중된 적자액에다가 작년에 1900만원정도 운영손실된 부분을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구노력 자체는 우선 인원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도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해서 인원을 일단은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 나가고, 또 개인별 지급되는 노임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임단가를 좀 축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2004년도 일년동안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자발생에 대한 보조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근데 이것은 자구노력이 아니라 시에 떠넘기는 거지 자구노력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건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직장금고 이사회에다 위탁을 해서 직장금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립당시에 구내매점 물품구입이라던지 자판기 구입금에 약 2500만원정도 출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대를 다소라도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했는데 이익발생이 안되고 해마다 적자가 발생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위원님들 안보신 위원님들 계신것 같아서 별도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차원에서 이게 발로가 됐다라면은 복지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고려해 보셨어야 되요. 적자를 이렇게 시연할게 아니라.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영리를 더, 그 위탁자가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원들의 참여가 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조직원들의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한 결과 현행대로, 현 금액 페이스 대로든 직장금고에서 그냥 맡고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일년동안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한 일년동안 지켜본 뒤에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글쎄 뭐, 어떤 재정의 형태적으로 복지는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엔 그 식생활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결코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집행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 자율적으로 가서 식생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또 그런 자유를, 기본권을 많이 침해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아주 자율적인 토론에 입각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동감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상입니다. 139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0쪽입니다. 14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저기 시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 홍보물 관계는 저희가 3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각종 중요 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가 500만원정도 예상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관계 추진입니다. 이것은 세무, 뭐 민원 여러 가지 서비스 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간 실적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계속 심사를 받고 금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가지고 도로부터 우수상을 수상을했습니다만은, 또한 행정자치부 심사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 홍보물을 또 제작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하고 또 아주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적으로 하는 시책에 대한 현수막 게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그 홍보물 제작 수용비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래서 이 부기 성격상은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는 중요시책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 예산은 편성하는데, 예산편성 성격은 안맞는것 같다는 그런 얘깁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이제 홍보라고 할 때에는 대개 공보관실 생각을 다 하시는데, 이것은 분야별로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해당과에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시 조직을 총괄해서 이끌고 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홍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1쪽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갖기를 읍면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우수한 공무원, 유공공무원 1명씩 하고 본청에서 5명 정도, 또 실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직원들이 있어서 한 5명 정도 발굴을 해서 20명정도 저희가 계획을 가졌던 겁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안계시면 1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주요행사 및 단위, 대단위업무추진비라는게 이게 무슨 사항인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이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침상 정해져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성격의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이 사항이 실과별로는 편제가 안됐어요?
- 총무과장 문철주 실과별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 위원장 이철수
- 더러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쓰실 수 있는 재량, 그 예산편성을 좀 하는 것 같던데, 풀로.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이게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이것은 아주 기준으로 정해진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143쪽입니다.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44쪽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그 144쪽에 각종 회의라던지 행사 및 교육비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부분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주로 도단위, 중앙단위 각종 행사가 있어가지고 대상 인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인솔해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한 보상 성격의 식대라던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통장 교육, 중앙 도단위 행사 참석비, 독립기념관 기념행사 참석경비, 이것을 전부 다 예비군의 날 행사 뭐 이런 것을 공주에서도 하고, 우수 통장 산업시찰경비 뭐 이런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이것은 보상성격의 그런 급식비 같은 그런 행사의 보상금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 총무과 소관에 대해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우리가 인원을 데리고 가야 할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중.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각 실과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은 각 실과별로도 상당히 중복되는 행사를,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항목의 예산을 많이 편성 했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총무과에서 좀 일괄해서 통제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견은 혹시 없으세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성격상 이제, 성격이 다른 행사들이 각 실과에 있죠. 예를 들면 뭐 농림과 같은데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이런 등등은 저희가 관장할 성질이 아니고 다만 저희가 관장하는 행사들은 도단위 이런 곳에서 하는 우리 소관의 행사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146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그 146쪽 상단에 조직진단 인력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것은 우리가 조직의 인원을 분배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은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내부기능을 가지고 이것을 진단을 하다 보면은 전부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자기들 설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내년 하반기 쯤에서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과업 지시만 공평하게 해주고, 서산시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공무원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가 어디냐, 어떤 기능이 제일 중요하냐 이런 등등에 대한 용역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실시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 4천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은 그 용역을,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른 사례를 유추해서 보면은 용역이라는 그런 핑계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서산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과업을 여기는 이러이렇게 해달라 라는 그런 그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형평성이라던가 어떤 그 공정성을 기해서 이 용역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추천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위원님들 하고 한번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천관계 는 회계 절차상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주, 저 자신 개인 생각도 우리 입맛대로 하면 용역 이거 하나마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달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지금 과장님께서 회계 절차상 추천이 안된다, 회계절차상 추천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위원님들이 또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철수
- 회계절차상 지정이 아니라 우리가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역사를 추천하는 것이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지정해서 우리시에서 하면은 아니 이러이런 과업은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문철주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시는 기관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위원장 이철수
- 그다음에 그 자원봉사센타운영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
- 총무과장 문철주 이부분도 이것이 지침사항 시달된 것도 오래됐지만은 지금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자원봉사의 활동 자체를 이것을 집합화 시켜 가지고, 민간 주도로 이 기능을 수행하게 돨 때에 그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능률도 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센타를 집합시킬 수 있는 센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이 이미 이런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센타를 집합화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상설기구화 해서 연간 사업계획도 수행하고 또 상근 직원도 일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해 주시면은 나중에 운영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 들여서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은 여기 예산편성 부분은 인건비하고 회의실 뭐....
- 총무과장 문철주 회의실 임차료 관계는 지금 그 부분에 들어 있지 않고, 인건비하고 연간 사업계획에 수행되는 예산을 2400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주도했는데....
- 총무과장 문철주 관 주도로 하던 것을 이제 민간 주도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민간 주도로 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인력이 증강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인제 센타운영에 필요한 기본인원이 한 두명 정도가,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지원법을 입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아마 금년 회기내에 이게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행자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시 조례에도 근거가, 조례가 이미 서산시에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관에서 일일이 간섭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능률도 낫고 효과 면에서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 센타운영장 선출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 기준을 두는 건가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위탁, 민간위탁을 할때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문제는 한번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럼 타 실과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이 지금 사회과에 여성자원봉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금방 합한다고 하는 것이 중앙부처에서, 여성자치부에서 관장하는 그것이 되고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방은 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일년이상 지나가면은 장기적으로 그 기능도 같이 흡수가 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이 되도록,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147쪽입니다. 안계시면 148쪽입니다. 149쪽입니다. 150쪽입니다.
- 총무과장 문철주 여기서 위원님들께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일 아래쪽에 평생교육활동 관련 회의 그것이 225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락회에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 위건 향토문화유적 탐방활동의 특수시책과 평생교육활동 관련 회의 이것을 2건을 채택을 해서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평생교육활동 관련 이 예산이 총무위원회에서 조금 감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까지만 좀 살려 주셨으면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삼락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은퇴하신 분들 그 모임에서 각급 학교에 사서교실을 운영해가지고 사서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그 강사수당 일부를 지원하고, 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평생교육활동 관련 회의 그 225만원 예산 좀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입니다. 예, 이 부분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에 관련된거 같은데 거기에 자원봉사 보험가입하고 자원봉사센타운영 국내여비 2000종은 또 뭔가요? 이게 중복되는거 같은데.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센타가 6천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센타가 운영되면은 이런 조금 작은 세부적인 이런 것은 그쪽의 사업계획에다 포함시켜서 운영하자고 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총무과장 문철주 예.
- 위원장 이철수
- 애당초 이렇게 예산을 나열 식으로 편제한 부분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총무과에도 이런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하단에 그 민간경상보조 충효교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각 읍면에 충효예 교실을 2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운영은 노인회라던지 향교 등에서 동계나 하계 방학을 이용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약 한 10일간씩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반정도 감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57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3천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도비지원에서 일부 반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데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153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그 마을회관 확보라고 하는 5억2천 풀로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예산 중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심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집합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집합으로 넣은 사유가 꼭 있나요?
-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저희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2004년도에 마을회관을 신축할 대상지를 이미 다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위원장님께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집합으로 풀로 넣은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뭐 잘 하시겠지만은 재량권 남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를 당초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먼저 주차장 시설비하고 또 최소한 컴퓨터하고 거기 조그만 초소라도 지을 수 있는 예산 계상을 구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성립이, 이번에 조례 공포됐으니까 근거는 마련이 됐으니까 우선 시민들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차단기라던지 그런 거를 설치하지 않고 하여튼 조례 공포돼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직원들이 철저히 배치를 해가지고 범위에서 장기주차 하는 것 정도를 우선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운영을 하다가 그게 안된다면은 그 차후에 추경이라도 그걸 확보할 계획으로 그런 방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넣지를 않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정도는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리고 이거 하나 계상 안 시켜도 운영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인건비는 직원을 별도로 요청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 하나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 정도만 운영을 하다가 어려운 뭐 있을 때 그것을 추경에....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예산상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현재는 운영해도?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인건비는 인원을 지원받고 여타 컴퓨터 정도는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다만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 정도에 불과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건 우선은 기본운영비에서 쓸 그럴 계획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다음 안 계십니까? 155쪽입니다. 156쪽. 157쪽입니다. 안계십니까? 158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임차건물 운영비, 승강기 운영비 업무대행, VC탱크 철거 이 필요한 거를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VC 탱크 철거는 그동안에 우리 보일러 운영을 벙커시유를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벙커시유를 담았던 탱크가 지하실에 있는데, 그거를 철거해 내는 그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건물 유지비는 관리비가, 저희가 이것이 약 150평이 되는데 그 관리비가 평당 5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75만원 해서 900만원 하고, 또 전기요금이 월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상수도요금이 월 20만원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승강기 운행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사항은 이게 뭔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이거는 저희 승강기가 본청에 1대 있고, 또 동별관, 의회 있는 쪽에 1개가 있는데 점검료입니다, 이것이. 매월 점검을 받는데, 점검수수료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니까 안전점검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이철수
- 아니 이게, 강제이행 규정인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게 법적으로 대당 본청 꺼는 19만원, 동별관 꺼는 25만원 이래서 12개월분 계상이 된겁니다. 규격에 따라서 이것이 수수료가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별로 이용도 않는데 이런 것은 한 두 번쯤은 걸러도 괜찮을 꺼 같네요. 절약차원에서.
-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점검을 안해가지고 불의의 사건 사고가 있다던지 할꺼 같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쓰던 안쓰던 이거는 계상을 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159쪽입니다. 안계시면 160쪽입니다. 안계십니까? 161쪽입니다. 161쪽입니다. 본관 옥상 직원 휴게실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주실까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내부에서는 전부 다 금연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흡연시설도 없고, 또 흡연하려면 이 모퉁이 저 모퉁이 돌아다니면서, 1층과 2층은 그래도 쓸 수가 있습니다만, 3층에 있는 직원들은 그나마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옥상에 간이 이런 휴게실 정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흡연시설로 흡연도 하고 직원들 다소 휴식할 수 있는 간간히, 그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걸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뭐, 이런 시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흡연을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중하고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흡연하는 걸 자꾸 이렇게 장려하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쁘실 텐데 옥상까지 가서 흡연하고 오시고 하면은 업무 볼 새가 없을꺼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 회계과장 안광래 글쎄요. 직원들 건강을 그렇게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 800여 직원중에는 물론 담배 안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기호품으로 간간히 피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저의 생각도 되고 또 많은 직원들로부터 건의도 받았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도 좀 간략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아가지고 부득이 조그만 간이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162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것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그것이 청사 소방시설이 수동으로 돼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로 해가지고 바로 열면..., 오타가 나왔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아, 자동화구나. 난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162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쪽입니다. 165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이게 저 삭감조서에는 됐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저 총무과에 일괄해서 계상을 한다고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급식비로 이게 나가는 사항이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점심대접하는 겁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러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다음은 415쪽입니다. 안계시면 416쪽입니다. 417쪽입니다. 418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그 지곡면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이것은 도비에서 그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를 이게 시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건 아는데요. 이것이 저기 다른데도 의용소방대가 면마다 다 있지 않대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다른데서는 요구된 사항이 없었나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전에 군 시절에는 이 소방업무가 군청 업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소방업무가 저희한테는 떨어져 나가서 소방대로 가고, 저희는 의용소방대 활동상황, 지원상황만 저희 소관이 됐는데, 도에서 소망대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게 위에서 지곡으로 책정이 돼서 왔죠. 저희한테는 직접 무슨 지원을 해달라고 들어온 사실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봉사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타 읍면동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 마련이라던가 예산지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거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들어가기 전에 총괄적으로 기획실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서는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사전에 해가지고 큰 골자는 그 예산편성을 참고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부 우리 실과별로라도 그런 사례가 좀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시군 같은데 최근에 인터넷에 대해 예산편성 하는데 의견제출 받는 사례가 몇군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그 효과는 아직 나오지 않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일부분야에 대해서 우선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서 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은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거 같고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은 총액 한도액을 실링을 결정을 해가지고 거꾸로 말하자면 하부에서, 내년에는 이런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걸 집합하는게 아니고 거꾸로 너희 예산은 여기까지만 예산 세워라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부서별로, 뭐 말하자면 구상하고 있는 이런 창의적인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많은 부분이 매몰 내지는 지연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상당히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성격중에서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탑다운 방식으로 사전배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소모성 경비쪽 국한시켰고요. 또 사업비 중에서 도일목적사업비 통합하는 것이 재정운영 효율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극히 국한을 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런 부분도 물론 일리는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 우리가 맨날 부르짖는 대로 창의력이라던가 또는 기획이라던가 이런걸 부르짖으면서 예산 자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당한 부분이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이게 그 창의성, 기획력, 소신 이거를 좀더 담보해주기 위해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인제 그렇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 부서에서 여입했던지, 저희들이 실링해준 중에서도 그 새로운 특수시책이라던가, 도전, 모험 이런게 필요한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 부분별로 반영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풀예산을 묶어서 집합을 해서 집행하는 문제도 물론 도시과의 사업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창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총무과에서도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적을 하고 했는데 뭐 5억이나 몇억씩 되는 것을 이렇게 상세한 내역이 없이 묶어서 한다는 건 이런거는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 중에서 가장 집행부가 재량권 매몰 등 말하자면 비효율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도 이건 아주 지양해야될 그런 사항이라는 걸,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물론 명세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지양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위원장 이철수
- 기획관께서 이렇게 답변만 또 하고서 다음 번에 또 어떻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방향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려 가면서 재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적은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단체별로 지원되는 부분도 우리 사석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집합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과별로 배분된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몇 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제해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한번정도 이것을 좀 실과별로 회의라던가 이런 거를 거쳤으면 그런 사례는 없을꺼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금년에 이거를 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부는 현실적으로 통합예산으로 편성하기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도 몇가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사항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111쪽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113쪽입니다. 114쪽입니다. 11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8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다루면서 사회단체보조라는 문제를 다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던 분들이 예결에 오신 분들은 이번에도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없어하고 지나가면은 이건 나중에 가서 큰 문제 생기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서를 봐도 지금 이거는 상반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산업건설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상반된 상황이 생긴게 뭐냐면 단체에 대한 조정을 총무위원회에선 다 했어요. 그런데 산업건설쪽은 하나도 안했단 말요,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은 당연히 논의를 하고 가야될 부분입니다. 그 논의 진행에 앞서서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거 지금 각종 단체별에 대한 문제, 사회단체 보조 문제하고 각 부서에 있는 사업비 성격으로 서 있는 문제하고 이 부분 조정 좀 해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 자체 조정 좀 해봤어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봤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예, 지금 예산서에 올라있는 부분 가지고 자체조정을 해봤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내년도 예산을 별도로 다시 조정을 해봤느냐 그말씀이신가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각 실과에 지금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전부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 자체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한 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그 경상보조금하고 지금 성격 이 규정문젠데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이제 사업중심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이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계상 된 사업과는 중복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중복은 발생할 수가 없구요. 다만 우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예산에다 계상을 했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실링으로 하게 되면은 각 사회단체에서 이제 연초에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짜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면은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셔 가지고서 중복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전부다 발라낼 수 있을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에 총무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고 했던 부분이 전연 감안이 안돼 있는 상태로 또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왜 그러냐 그러면은 분명히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 삭감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사업조서에,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시듯이 그 사업조서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지금 삭감조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취지를 아직도 지금 못 알아 듣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제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대로 똑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들이 끝내 삭감조서에 사업조서라고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삭감조서로 삭감을 시켰어요. 자, 그 취지를 어제 제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꺼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총무위원회에서 그 취지로서 다 한 얘기인데, 오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어제 그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감안 해가지고 답변한 상황이 아니라 어제 답변 그대로를 지금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답답한 상황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데....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우리 예산계장님. 지금 보면은 산업건설쪽에 해당되는 사업조서가 있어요, 또. 단체들의. 그렇죠? 사업조서가 있죠? 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불균형이 생겼어요. 이 단체란 얘기 자체가. 그죠? 이 삭감조서를 보면은 불균형이 생겼죠? 근본적으로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부분처럼 제가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조서라고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풀 실링해서 나가는 그 부분과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조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간다라면은 이 풀실링은 어떻게 할것인가 라는 얘기가 분명히 답변에 돼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우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시면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서 말씀을 해주시는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엊그제 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사실상 그 구분이 명확하지를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저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하고 그 구분이 어느 정도 뚜렷이 돼 있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그 취지대로 그대로 해 줄테니까, 우리 저기 예산계장님! 어제 자료 해달라고 한거 있죠? 2002년도, 2003년도, 2001년도꺼 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그 사회단체보조 예산 집행내역까지 해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그거 비교분석한거 주세요. 그게 와야 얘기가 된단 말요. 그게 없으면은 얘기 자체가 안되는 얘기가 된단 말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하고 하면은 금년도 총액하고 내년도 우리 예산편성액 하고 하면은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고 균형 내지 조금 하향 편성돼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하향됐다고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자료를 잠깐 설명 말씀 올리면은요, 우선 2003년도 그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으로 2004년도 꺼를 저희들이 뽑아봤는데요. 금년도는 지금까지 17억 19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액 주는 것을 제외하고서 금년도 그렇고, 그 내년도 편성은 15억 1300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억정도가 총액으로는 오히려 좀 덜 편성돼 있구요. 그렇게 하고서 다만 실링액으로 주어지는 것이 금년도 같으면 정액보조단체까지 5억 16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만은 내년도는 실링액이 올라서 6억 2300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금년도보다도 내년도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여기 지금 이 자료에 정액보조단체꺼는 없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정액보조단체 들었죠.
- 신준범 위원
- 다 들어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철수
- 금액은 둘째 문제고 단체 숫자는 어떻게 넣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단체 숫자는, 저희들이 단체 숫자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위사업별로 여러 단체가 포함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수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 좀 뽑으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꺼 같습니다.
- 신준범 위원
- 2004년도는 단체, 2004년도는 그거 틀려졌네, 액수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신준범 위원
- 먼저 준거는 10억인데 이거는 15억으로 늘었네, 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어떤 자료, 저희들이 드린 건가요?
- 신준범 위원
-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주신 자료하고 지금 갖다 준 자료하고 난 이거 헷갈려서 못 보겠네. 뭐가 뭔지 난 모르겠네. 먼저 준 자료는 뭐고, 오늘 준 자료는 뭐예요. 이게?
- 이문석 위원
- 먼저 준 그 자료에 그 현황이 다 들어간 거 아니예요?
- 신준범 위원
- 총무위원회에서 준 자료하고 오늘 2004년도 뽑은 자료하고 왜 틀리느냐 이거예요. 뭣 때문에 틀리는 거여?
(장 내 소 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단체중심으로 발췌를 했구요. 이거는 일반사업까지 싹 뽑아가지고 그 차이가 지네요.
- 신준범 위원
- 이게 바뀌면은 뭘 보고서 어떻게 우리들이 판단해야 될지 햇갈린단 말여.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잠깐, 저희들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방이니까요.
- 이문석 위원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 이문석 위원
- 이거는 우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게 뭐냐면은 이게 예산을 우리가 분과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니까 그건 정확히 만드는 자료니까 그 자료를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은 이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자료를 정확히 해 주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 위원장 이철수
- 그럼, 기획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입니다. 173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74쪽입니다. 174쪽 없습니까? 175쪽입니다. 없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76페이지죠. 예, 저희들이 205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은 해미역사체험을 추진위원회 구성전에 시 자체적으로 몇 달전에서부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중앙지 또 지방지, 또 방송국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한 두달 전에 구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추진위원회에서 홍보를 하도록 바톤을 이어받도록, 그래서 년년에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먼저도 됐던 거죠.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이라 총무위원회쪽 몰라 가지고 그래서 문의를 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철수
- 저 175쪽 좀 한가지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철수
- 그 지하철 광고판 임차료가 우리 그 산업건설위원회쪽 농산물관계라던가 이런 것도 예산이 그쪽에서 편성이 됐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집행하시는 겁니까,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저 따로따로입니다. 우리는 장소가 종로역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월 홍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몇 달 간격으로 바꿔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 장소 선택도, 지금 말씀하시는 뭐 관광객이 많은 지하철역을 선정하셨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용객요.
- 위원장 이철수
- 이용객....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가장 이용객이 종로역이 제일 많은 것으로, 왜냐면 이게 지하철공사 광고 대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하거든요. 공사 광고대행사. 거기 보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저 우리 직원들 두 사람이 사전에 답사도 했고, 광고대행사에서 안내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더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7쪽입니다. 안계십니까? 177쪽에 예술작품 발표회가 있는데, 이것은 그 작품별로 목이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6개 단체를, 그런데 이제 저희가 6개 단체 300만원씩 그렇게 예산을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한국예총 산하에 6개 단체가 있는데, 미술, 음악, 연극, 연예, 또 국악, 또 사진 지부를 대상으로 창작활동 발표하는데 지원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년년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위원장 이철수 여기는 그냥 6회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게 금년에 통합 관리 돼서 이렇게 예산심의 하시는데 고생이 되실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178쪽.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의 숨결이 2,500부 월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거기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던지 이게 최소한 발행단가 정도는 보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2,500부 곱하기 880원 원가계산이 됐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1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전통민속 계승사업은 지금 이게 말하자면 통합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요구되는 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예술행사단체로 13개 단체, 그래서 2800만원씩 일단을 됐고, 그다음에 전통미술 시연하는 행사 단체가 17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2800만원해서 5600만원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단체는 금년도 실적에 의해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 위원장 이철수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9쪽입니다. 18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181쪽입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서산시 홍보 대중가요 제작 용역비입니까? 제작비입니까, 이게? 가요를 제작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제작용역. 그러니까 작사, 작곡 다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제작비로도 또 엄청나게 들어가겠네? 용역비만 해도 이렇게 크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작사비가 한 곡당 상위크라스, 상위급 작사, 작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당 작사비가 1천만원, 작곡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음반 수록비가 1천만원.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은 히트가 됐다 하면은 저희가 판매수익인 별도로 또 수입이 창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용역이 되면은 기본으로....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떤 단체에 그 사례가 있었나, 이런 내용에 대한 사례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홍보의 방법을 이번 기회에 바꿔봐 가지고 서산의 갯마을이라던지 뭐 칠갑산 노래라던지 하는 것이 전국민이 은은히 서산시에 대한 동경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은 서산 오고 싶어하는 마음에 호소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홍보효과가, 3천만원이지만은 투입되는 건. 30억도 될 수 있고, 300억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창안적으로 해본 겁니다. 좀 반영 좀 꼭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은, 절차가 제작에 대한 용역을 먼저 준다라면은 그러면 용역회사의 작사라던가, 작곡에 따라서 작사가라던가 작곡가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작곡이나 작사한 부분에 여러 가지를 놓고서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절차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용역회사가 어디냐면 대중가요제작협회에서 주관돼서 하는데 다른데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작사, 작곡을 해줘야 용역회사에서 생각할 적에 아, 이거 서산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대중적인 그런 말하자면 대중적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가요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차라리 그 어떤 작사나 작곡가에게 이 비용까지 다 주면은 그쪽 측면에서 용역사에 자문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 자체가 뭐 용역을 준다 라면은 작사나 작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에 대한 풍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형 지세라던가 이런 것을 용역회사에서 갖다 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작사 작곡가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우리가 이게 중간보고회를 갖고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동감이 되야 납품이 되지, 거기서 맘대로 작사, 작곡 했다고 해서 우리가 납품 받을수는 없죠. 우리 과업 지시는 좀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해야 되겠죠. 실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정서에 안맞는 노래도 안되니까요.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엔 하여튼 이게 앞뒤가 좀 바뀐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는.... (안들림) 이 용역이라는 자체는 없었으면 해요. 그냥.... (안들림) 뭐로 해서.... (안들림) 그냥 시비나 뭐로 해서 그냥 사업으로 집행해 버리지 이걸 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산 과목이 용역비가 아니면은 이게 집행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른 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작사, 작곡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전문성 있고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사실은 지적....
- 오세호 위원
- 이걸 원칙으로 보면 작사, 작곡하는 사람한테 의뢰 해서 서산 이미지 제고를 해야지, 뚜렷하게 나타내고 하는 우리 전통 그런 가요를 해달라고 아주 의뢰해서 하지. 이걸 용역을 줘서 한다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것도 용역이예요. 의뢰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 위원장 이철수
- 아니, 그러니까 용역사를 거치지 말고 작사, 작곡가에게 직접 용역까지 책임지는 부분으로 가면은 많은 수익이 있으니까 그사람들이 신경을 쓸텐데, 용역사에다 주고 또 거기 용역사에서 이런 방법으로 제작해 달라라고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은 작사, 작곡하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물론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됐지만은 그게 좀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느냐 그러시는 얘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는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직접 용역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준이 있는지....
- 위원장 이철수
- 왜냐면 어차피 그사람들이 해주는 용역회사는 대학교수나 음대 출신이라던가 이런데 하는 수 밖에 없을텐데 이게 그 사람들이 대중적인 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문작곡가가 사업자 등록을 냈다던지, 그래서...
- 위원장 이철수
- 음반 제작사가 오히려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마인드가 있겠지. 어떤 용역사가 이걸 맡는다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그런 용역사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위원장 이철수
- 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장애인 편익시설은 법상 모든 관공서라던지 사기업도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견기념관이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은 거기 때문에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안견기념관이 기단이 전부, 기단 돌붙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실리콘으로 간신히 붙여놨는데, 그게 뭐 몇일 못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까지, 또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앞에 바닥보도도 좀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산 건축사를 데리고서 가서 약식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는 안견기념관 그 설계 도면이 현재 영구 보존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발급을 받아서 세부 설계를 나와봐야 정확한 설계 금액이 나옵니다만은 우선 그 분이 현장에서 자로 재 가지고 나온 가 설계 금액입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없습니까? 그럼 183쪽. 1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해미읍성 느티나무하고 호야나무가 시술하는데 5천 예산이 돼있는데,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호야나무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분다던지 할 때는 아주 보존되기가 어렵지 않나, 작년도부터 아슬아슬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부러진다던지 할때는 역사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런 그 말하자면 유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될 형편이라고 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그동안의 관리가 소홀했었던 사항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소홀 보다도 예산을 여러번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 반영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된 범위내에서는 거기 관리사업소에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철망도 새롭게 쳤고, 또 일부 거기 나무 주변 정비도 했습니다. 하는데 까지는 해봤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시술하는 부분에 대해선 예산편성을 하는 건 잘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아슬아슬할 정도까지 관리소홀했다는 문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죄송합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말씀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저 문화관광과 여러 가지가 (녹음상태 불량)....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걸랑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위원님들 참 죄송합니다. 예산자료가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합해서 있을 때였기 때문에 계가 2개 계인데 사실상 전문성 있게 사업을 좀 못했고, 또 할 수도 없을 만큼 인력이 딸렸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과가 생기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기존에 잘못된 것도 시정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새롭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약 삭감조서에 3억 1590만원이 돼있는데, 사실 의욕이 참 떨어지더라구요. 이 조서를 보고. 과연 내가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가 미흡해서 저희가 이렇게 반영이 안됐나 하는 자책감도 느껴지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이 사업이 예산 낭비가 안되게 열심히 해보려고 우리 과원들과 머리를 짜 가면서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다소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내년 하반기에 어떤 방법이던지 질책을 해주시면은 달게 받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100% 반영만 해주신다면은 우리시 문화관광에 좀더 나은 발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요구한 예산을 100%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166쪽입니다. 안계시면 16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9쪽입니다. 169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169쪽에 민간위탁, 옥외광고물 위탁관리보상이라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주민자치과장 박명길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산시는 옥외광고물 관리를 지금 지정게시대가 한 30여 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전부다가 지금 광고물 서산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가 못하니까 거기다 위탁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끔 하는 그 보상체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월에 한 90만원씩 해가지고서 12개월분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그게 10개소인데요. 이게 원래 읍면에서 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가서 확인해본 결과 대산읍에 한 2개소하고요, 부석에 2개소, 팔봉에 1개소, 음암에 1개소, 운산에 1개소, 동문동에 1개소, 수석동 1개소, 석남동 이렇게 열 군데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열 군데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170쪽에 보면 시범가로정비 종합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좀 설명해 주실까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이거는 저희 내년도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특수시책으로요 지금 각종 업소와 유흥음식점에서 아주 홍보가 국도변이라던가 지방도변이라던가 그게 굉장히 아주 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에서 집합적으로 연립되는 광고물을 해서 산만하게 되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1개소에 한 열 군데씩이라던가 이렇게 쭉 하나 지주를 세워가지고 하는 그런 광고물탑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생활민원 처리 이게 1식 1억인데 이게 어디 뭐....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는 주민자치과가 생겨가지고요,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계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희가 120 민원대라던가 각종 읍면에서 시정종합관찰제라던가 이게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그만 금액 한 4~500씩 해가지고, 작년엔 사실 주민자치과가 생겼다고 해야 뭘 하나 해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천만원 가지고 참 겨우겨우, 그런 거 하나라도 못해 주면서 뭐 생활민원계 있느냐 해서, 올해는 사실 이것도 1억 5천정도는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좀 너무 뭐 한거 같다 해서 사실은 1억정도 세워서 각 읍면동에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뭐 읍면에 읍면동장 뭐 소규모 불편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각 실과라던가 읍면에다가 시정종합관찰제 해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세운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그럼 마지막으로 그 우리 주민자치센타가 지금 한 곳만, 1식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딘가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 주민자치센타요?
- 위원장 이철수
- 예.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올해, 내년에는 음암하고, 고북입니다. 2개소. 부석에 사실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가 좀 협소하고 그래서 좀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길래 2월 되가지고 부석은 내년에, 그래서 주민자치센타는 3개소, 내년에 사실은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예산 편제가 안됐는데 어떻게 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 그거는 올 예산으로 해서 이월되기 때문에 부석꺼는 안 서고, 음암과 고북만, 지금 2개소 2억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아니, 여기에는 1식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 한다 말이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 그게 인제 음암하고 고북입니다. 1억씩 2개.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이부분에서 상위계획은 변동된 게 없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위원장 이철수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252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53쪽입니다. 254쪽입니다. 255쪽요.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255쪽에 청소년 상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개는 알고 계신데, 좀 문제가 있어서 상담실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에 따른 시비가 지원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폐쇄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상담실이 폐쇄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은 자원봉사자 15명이 상담 시, 청소년 상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다가 지원비를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게 운영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15명이 로테이션으로 와 가지고 하루에 두 분씩, 세 분씩 오셔서 하시는데 그분들 자원봉사라고는 하지만은 식비라던지 간단한 식대라던지 또는 그분들이 교육 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수교육 가는 부분, 교육비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년 상담이라고만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는 데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청소년 그러니까 무슨 그네들에게 점심이라도 사준다는 건지....
- 오세호 위원
- 그게 나중에 새로운.... (안들림) 반납해야 되는.... (안들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뒷부분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도비지원 따르면서 시비가 거기 부담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상담실이 운영되면은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지금 폐쇄 상태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는데다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6쪽입니다. 안계시면 257쪽입니다. 257쪽 안계십니까? 258쪽입니다. 259쪽입니다. 260쪽입니다. 261쪽입니다. 262쪽입니다. 263쪽입니다. 264쪽입니다. 안계시면은 이재민 응급구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로 지출이 될 수 있는 예상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알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읍면동에 있는 37개소 공동묘지에 대해서 추석절을 기하고 그렇게 해서 제초, 환경미화 요구한겁니다.
- 성두현 위원
- 그 공동묘지 전부 제초?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성두현 위원
- 인부 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임 줘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성두현 위원
- 노임 줘서 전부 하는 거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읍면동에다가 저희가 배정을 해가지고....
- 위원장 이철수
-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6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11팀으로 해서요, 283명이 자원봉사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개팀으로 해서.
- 성두현 위원
- 11개 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5대 생활문화개선운동추진,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이 5대 생활문화가 뭐냐하면은 살림문화, 또 명절문화, 육아 키우는데, 자녀교육 시키는데, 회식 하는 데에 지금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런데 참여를 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개선운동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것은 이 자체가 이게 성차별을 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차별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차별을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위원장님도 집에 들어가시면 설거지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글쎄 이 자체가 성차별이지. 알아서 하는 문제를 왜, 이 문제 자체가 성차별을 하는 겁니다. 남성을 너무 혹사시키고 하자는 내용인데 이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이건.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 성두현 위원
- 그 서산시 여성대회하고, 그 여성 자원활동자 유니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서산시 여성대회는 그동안에 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을 풀에서 지원을 해서 여성대회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 이분들이 여성대회를 하는데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여성대회를 치루기가 굉장히 부족이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다양한 대회에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 하는 대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서산시 여성대회를 하는 데에다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한거고, 그 밑에 있는 여성 자원활동자 유니폼은, 그 위에서 말씀드린 여성자원봉사가 11개 팀에 28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은 자원봉사입니다. 의무감을 갖고, 이분들이 열성껏 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없는가 해서, 다만 유니폼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입혀 가지고 그분들 사기를 좀 진작시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그부분도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과 명칭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총괄적인 남녀 평등한 입장에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성의 자원활동이라던가 여성대회라던가 이런 것은 많이 행사를 계획하셨는데, 남성 자원은 그럼 없는 겁니까? 이게 성차별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희 과가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회여성복지과였었어요. 그런데....
- 위원장 이철수
- 옛날 얘기죠. 지금 많이 이제 평준화돼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게 정부방침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려구요. 이름이 길어 가지고, 여성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회복지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글쎄, 이제 포함이 되셨는데 예의상이라도 남성자원도 활용해야 되고 남성대회도 더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위원장 이철수
-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267쪽에 여성관련행사 및 각종 대회참가거든요. 남자는 참가하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도 다 오셔서 많이 뒤받침 해주시데요.
- 위원장 이철수
- 이 남성으로서 상당히 이건 차별대우를 받는 점에서 좀 언짢습니다. 268쪽입니다. 269쪽입니다. 2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국도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받아가지고 유익한지 안한지를 봐야지. 국도비나 이런 명분 때문에 시비가 그냥 낭비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잘 심의를 해야됩니다. 272쪽입니다. 273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3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작년부터 교부세 5억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하다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추진이 미진한 그런 상태였다가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국비 지원이 저희에게 가내시가 돼서 그거하고 합쳐서 13억여원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은 내년도에 발주를 할 수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게 성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노인복지관은 먼저 위원님들 질책이 있으시다시피, 양유정으로 했다가 다시 저희가 바꿔서 지금은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설계에 다 나온 사항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5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위원님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이 그 내년도 사업계획을 52개소를 잡았습니다. 52개소를 잡아서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52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52개로 해서, 52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 성두현 위원
- 52개소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 이외 또 수시로 나타나면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76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은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원봉사활동요?
- 신준범 위원
-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성자원봉사활동....
- 신준범 위원
- 여성자원이든지 자원활동요. 여성자원이라고 자원봉사활동자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글쎄요.
- 오세호 위원
- 여기 사회복지과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거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무슨 협의 말씀이십니까?
- 신준범 위원
- 자원봉사..., 총무과에 자원봉사센타가 이루어지면서 봉사단체, 봉사에 대한 부분이 센타에서 운영되는 어떤 사안과 실과에서 운영되는 사안과 결합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거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부분은 이제...
- 신준범 위원
- 아니 논의된게 있어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 그렇게 뭐 저희가 논의는 않했는데요. 지금 각 시군을 보면은 이원화돼서 전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타 시군도. 그랬는데 사실은 총무과의 자원봉사센타라고 그래가지고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저희과에서 여성자원봉사활동 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타 시군도, 당진만 빼놓고는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이 일을 다루면서 봉사단체, 봉사활동, 자원봉사센타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바로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정을, 집행부 쪽에서 스스로 조정을 해 줘라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해서 조정을 했다라는 의견도 들었고, 했는데 얘기를 잘 못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들은건 또 엉뚱한 얘기를 들은 거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부분은 제가....
- 신준범 위원
- 예,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사항은 우선 검토 방향이 총무과 자치센타로 통합할수 있는 성격,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성격,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어가지고서 어쩔수 없이 편성하는 성격, 이 3가지로 분리됐는데요. 우선 종합민원실이라던가 그다음 도서관, 보건소 이쪽꺼는 총무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해서 그쪽은 협의해서 조정을 했고, 다만 사회복지과의 부분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이것이 그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협의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통합해 놓게 되면은 그 지위 계산상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하고는 상의를 안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정리한 것도 이 삭감, 중복에서 삭감대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중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것은 말씀을 안드렸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그러면은요.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얘기가 사실 또 이게 엉뚱한 상황이 와요, 지금. 자, 우리 기획담당관님 보세요. 아까 농담 삼아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 여성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 지금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 간다라면은 봉사센타가 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명히 지금 구분을 해야될 것 같애요, 이게. 자, 보세요. 기획담당관님! 봉사센타에 거기다가 남자, 여자 구분할 껍니까? 봉사센타에서 남자만 가서 봉사센타 운영하고, 여성 봉사자들은 따로 인제 운영하고 이렇게 할 껍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봉사센타를 내년에 처음으로 봉사센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하는데, 봉사센타를 만들어서 하자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 라면은 봉사센타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예요. 지금 그 실과에, 복지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니면은 우리 기획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차원에서 가야 된다 라면은 봉사센타를 안만드는게 타당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또 봉사센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상반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상반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사안을 우리 예산서에다가 같이 상반되는 내용을 갖다가 넣어 놓고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 되버렸어요. 지금 실과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봉사자라는 부분을, 봉사센타를 만든다라고, 이게 내년에 처음 실행하겠다라고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해가지고 봉사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 아세요. 정확히? 봉사센타가 운영된다는 걸.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됐고요. 이게 인제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이원화되게 운영이 됐던 것은 이게 여성들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다 보니까, 여기서 봉사활동하는 여성들을 관리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보니까 또 편리도 해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했던 것으로 압니다.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보세요. 복지과에서만 여성관련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은 자,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봉사활동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간병 나가는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하는데에 관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이 여성단체들이예요, 또. 또한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도 그런 형태예요. 각 실과별로 다 단체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것이 타당한 거라고 인정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봉사센타라는 부분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글쎄 그 부분이....
- 신준범 위원
- 아, 잠깐만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의도가 봉사자들 전체를 통합을 통해서 어떤 봉사활동의 어떤 질을 높이고 더 광범위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타를 만든다 라고 했단 말이예요. 자, 그 취지에서 만드는데, 그 실과에서 강하게 이루어 논 특징도 있고, 과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취지를 갖다 당연히 논의가 있었어야지. 통합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최소한의 논의를 통해서 야, 우리가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화에서 여성관련단체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 봉사자 단체를 이렇게 결합을, 통합관리 해보려고 하는 어떻겠느냐 라는 논의는 최소한 있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결과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예산서 올려서 센타 만든다고 하고, 각 실과별로는 따로따로 우리 단체는 예전부터 관할하던 데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가야겠다. 이 형태밖에 안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은 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건지, 어느쪽에 더 손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정리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봉사센타를 해가지고 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던지 그런다라고 하면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여성자원봉사팀도 거기로 합세가 되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지금은 그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저희는 저희대로 예산이 계상이 됐고, 또 그쪽은 협의된 대로 해서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협의가 다시 되가지고 합쳐지지 않는 한도까지는 저희가 이 사항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에서는 우선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시 논의가 돼서 협의가 되가지고 합해질 적에는 그때까지의 예산 집행부분 나머지는 통합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기획담당관님과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다른 과에 자원봉사자의 예산이 들어 있는 부분을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그쪽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체조정을 해왔어요. 조정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사회여성복지과는 안한거 아녀, 이제. 협의 조차도 안됐다니까. 결과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게 자원봉사센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창구를 운영해야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정을 하려면은 우선 이것이 통합의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통합을 해놓고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면은 통합 아니한만 못하다하는 그런 판단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한 이후로 이 관계부서 쭉 했는데, 우선 현실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 본 것이 이것이 그 봉사단체, 이 봉사단체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 설치근거라던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그 지휘계통, 이게 안맞으면 아무리 통합하더라도 오히려 효율이 비효율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그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던가 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것은 일단은 별도로 가고,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통합운영 한 다음에, 방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진행해 가면서 상호 보완해 가지고 통합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어서 우선 통합 가능한 부분만 어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요. 지금 사회복지과는 당장 통합하면 오히려 비효율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원들이 통합하라고 했어요? 거기서 센타 통합해 가지고 하면은 잘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밀어준거 아녀, 지금. 그러구서 이걸 뺀다고 하면 말이 되나. 그걸 검토 안하고서 통합한다고 했으면은 안되는 거지. 위원들 속인 거밖에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통합이 가능한 거는 우선....
- 김완경 위원
-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예기했냐구. 가능한 거만 얘기했냐구. 전체를 통합한다고 그랬지. 저기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가능한 거만 통합한다고 했어요? 전체 통합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 깎아 가지고 그쪽 몰쳐 주자, 몰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어디는 안되고, 어디는 된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은 담당관도 얘기 안했을꺼 아뇨. 그리고 사전에,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센타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빼고, 되는 부분은 해야겠다는 어떤,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할꺼 아녀. 위원들 막대기요? 헛 바지여.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제가 분명히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거든요. 일단은 통합 가능한 부분은 통합을 시킨다고 했고....
- 김완경 위원
- 가능한 부분은 어디가 가능한 거고 안되는 거는 어디가 안되는 거여, 그럼? 그 얘기를 안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사회과를 붙잡고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 위원장 이철수
- 예, 충분한 말씀들 하셨으니까 미진한 부분은 우리 정회 시간에 더 하시기로 하구요. 그럼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위원장님! 조금 더 제가 말씀 좀 드릴꺼 있는데요.
- 위원장 이철수
-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 여성자원봉사 운영관계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어제 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늦게까지 드리고 내려갔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삭감이라고 해서 조서를 제가 받아봤어요.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중에서 이 여성자원봉사 관계는 지금 충분한 토의가 됐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해나갈 것이고, 서산시 여성대학이 있어요. 여성대학. 이게 금년에도 지금 진행중인데요. 운영중인데요, 이것을 삭감한 걸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대학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한서대학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성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속해서 300명, 하루에 이것이 한 여섯, 일곱 번을 하는데 계속 할적마다 한 300명 이상 여성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참 유익한 강의였다, 좋은 강의였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될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참고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여성대학, 그 참석자 명단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죠.
- 이문석 위원
- 명단 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거 참, 이 운영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응모를 해요.
- 이문석 위원
- 됐습니다. 됐고, 명단하고 전화번호 좀 줘요.
- 김완경 위원
- 그 명단을 2000년, 2001년, 2003년. 이렇게 받아보자구.
- 이문석 위원
- 전화번호 좀 갖다 줘봐요. 내가 오늘 저녁에 설문조사 좀 한번 해보게. 우리한테는 그게 반대로 들려요. 그 동원시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거 동원시켜 가지고서는 거기 가라고 한다고.
(장 내 소 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순회교육이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시위원님 그건 구분하셔야 되요. 왜냐면....
- 이문석 위원
- 명단 가져와 봐요. 2001년도부터. 쭉 전화 좀 한번 해보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여성대학은 모집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청해요.
- 이문석 위원
- 몇년도부터 했어요? 2000년도부터 명단주세요. 전화번호 있는 거하고.
- 김완경 위원
- 그런 신청받은 명단이 있을꺼 아니예요, 그러면. 하여튼.
- 이문석 위원
- 그걸 주시라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명단 있는 대로 해서....
- 이문석 위원
- 예, 주세요. 그리고 500만원짜리 용역을 그거 꼭 한서대에다가 용역을 줘야 맞는 거예요? 한서대 교수들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요, 강사를 섭외하기도 좋고, 그런 편리점이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강사, 지금 대학교수들이요 한 두시간 30만원짜리 주면요 진진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뇨. 이거요....
- 이문석 위원
-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닌 다음에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도 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강사 초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줘야 되요. 다른데서 하면은. 대전이나 어디서 하면은.
- 이문석 위원
- 한 두시간, 대전서 어디 건양대학교 어디 건강체육도 와가지고 로타리 할 때보면 20만원만 줘도 진진해요. 그사람들 실적 때문에, 진진해요.
- 위원장 이철수
- 예, 우리 복지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를 하고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장시간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