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9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제90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통제하는 의회의 중요 수단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자세히 분석하고 세밀하게 따져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예산심의시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5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선 시장 조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하여 온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무행정감사를 통해 시에서 집행하고 추진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장인 저를 비롯하여 9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좋은 고견과 새로운 시정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변함없이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 부서는 교통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9일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65번에 대해 우선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교통행정과장 윤군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비사업용 차량 불법영업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불법행위 단속실적은 2002년도에 불법 택시영업 1건을 고발하였으며, 2003년도에 불법 택시 영업 4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원 차량 불법 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설 학원수가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7개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 132개소는 학원명으로 등록된 차량은 없습니다. 전부 원장이나 가족명의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182대를 무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운행을 할 때에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학원수나 학원차량은 저희가 따로 공부상에 나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철수 위원님께서 이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학원별로 저희가 개별로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파악된 현황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교통행정과에 직원이 몇 명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22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22명에 근거대로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합시다. 1년 동안에 물론 서산시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는 증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1년 동안에 22명이 불법영업 행위 단속한 것이 4건밖에 없다라면은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는 바와 같이 불법영업이라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4건밖에 적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통질서가 이렇게 잘 확립이 돼 있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철수 위원
- 여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녁에 차고지 위반해서 정차하는 문제라든가 간단한 것만 상식적인 것만 따져도 하루저녁에도 4건, 5건 있을 텐데 1년 내내 4건밖에 적발 안됐다는 건 이건 감사자료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다던지 이게 뭔가는 이상이 좀 있는 거지. 어떻게 1년에 4건밖에 없습니까? 불법영업 행위한 차량들이. 주정차 위반 차량만 해도 숱할 텐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주정차 위반 그것은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태료는 불법이 아닌 그럼 합법인가요? 과태료 위법을 하는 차량은 합법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 수치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고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 대상도 그거는 탈법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과태료는 따로 신응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
-
기 때문에 거기에 현황을 보고를 드렸....○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을 얘기를 했으면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걸 여기에 기록을 해야 맞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제가 그거를....
- 이철수 위원
- 1년 내내 4건밖에 단속을 않했다면 그냥 앉아서 놀았다는 얘기밖에, 이것만 봐서는, 물론 열심히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자료로 한번 서면 제출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하고 학원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청와대까지 질의한 내용을 보낸 자료를 징취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요. 지금 여기에 합법적으로 사업면허를 받아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여러 가지 실상에 안맞아서 시에서나 정부에서 지금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곧바로 이 불법행위를 하는 차량을 단속해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껴준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만큼 잘되면은 우리가 보조를 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은 이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쉽게 얘기해서 그냥 터치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서 학원차량들이 통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내고서 운행을 한다던지 여러 가지 건설 현장이라든가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처를 할려는 흔적이 없지 않느냐, 이 진정 내지는 신고 여기에서도 보면은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앞으로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겠다는 식으로만 여기에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해결 방안이 근 시일 내에 주민신고를 위한 홍보문을 시보에 게재해서 유도하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겠다 했는데 이 신고만 가지고는 질서가 안 잡힙니다. 능동적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서 뭔가는 집행을 해줘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부분은 비사업 차량에 대해서 불법행위 비사업용 차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 이철수 위원
- 비사업용이라면 지금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하면은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들이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것은 비사업용이지 여객운송 사업용 차량이 아니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런데, 통학이나 통근에는 법에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게 회신이 왔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리고 개별 사설 학원들이....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요. 그러면 여객차량이 아니다 라고 해도 통학이나 통근을 한다고 하는데는 유상 영업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회신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운수사업법 몇 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교통질서에 문란하게 된다는, 여객차량들이 아닌 차량들도 여객운송사업을 해도 통학이나 통근시간에는 상관없다 라는 그 법규가 어디 있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은 이 청와대 회신 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 전용할 수 있는 학교와 어떤 계약 체결을 했을 경우 그건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아무 차량이나 학생 수송하고 하는데는 여객차량 아니어도 아무나 싣고 다녀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무 차량은 아니고요. 전세 버스에 한해서 통학이나 통근을 할 때에....
- 이철수 위원
- 그거는 서산시와 운송업자가 협의를 했을 경우가 그런 얘기가 되는거요. 그냥 무조건 여객차량이 아닌 차량들도 운송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그런 추상적인 답변이 어디있습니까?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제가 질의하신 회신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학교장과 운송업체간 통학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요금을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매월 또는 학기별로 학교에 납부된 버스요금을 학교장으로부터 수령하고 있다 그런 때에 지금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한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에서 신고를 받았을 경우가 얘기지, 이게 그럼 자기네들끼리 여객 버스나 상관없이 학교하고, 그럼 학교가 인허가 기관일세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어떤 노선을 결정해 가지고 일정한 기간, 구간을 설정해서 학교장과 계약 체결해서 서산시에서 인정을 해줬을 경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행정자체를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니까 운송질서가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법 규정에 맞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찬을 하셔 가지고 철저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학원 불법차량 운행은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그러한 사항인데요. 우리 이철수 위원님 대강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자가용, 승합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불법 영업하는 건이 신문에도 더러 보도된 바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단 사설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에 어린이 보호자 탑승 이런 의무 조항이 없습니까? 어린애들을 보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문열고 타고 이렇게 해서 사고날 경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건은 사설학원을 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대로 거기 학원에서 운행을 하는 차를 이게 법인체가 아니고 사설교습소이기 때문에 차량 등록 자체도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를 파악하는 데도 저희가 별도로 자료가 있는게 없습니다. 사설교습소에 등록된 차량들에 대한 자료가 등록 할 때 당시에도 개인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어가지고 시정 질문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원 명단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파악한 수치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잘 알았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거기 부분에서 한가지 빠진 부분을 더 보충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포차량이라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들어 봤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차량이 서산시에 지금 몇 대 정도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파악하기 어려우신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통장이라든가, 반장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운행을 하면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인천으로 등록된 차량들을 운행하는 차량들을 좀 신고 내지는 보고를 받으면은 파악할 수가 있을 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포차라는 것이 이 적이 없어가지고 세금도 부과할 수도 없고 명의도 없는 이런 차량들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고가 나도 문제가 되고, 팔려고 해도 이전이 안 되는 거요, 명의가 없으니까. 등록한 사람이 공중에 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을 통해서라든가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서산시에 세수도 상당한 수준에 증수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정의 측면에서도..., 어떤 사람은 모든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선량한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이렇게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활개치고 자랑한다는 거요. 대포차 부산 가서 몇 백만원 평생동안 세금 안내고도 운행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과장님께서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래도 이런 차량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안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그 계획서 좀 유인물 한번 보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대포차가 사실은 파산된 법인이나 이런 개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은 다 부과는 됩니다. 부과는 되는데 파산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 서산차 보다는 대도시에서 그 파산된 IMF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파산된 법인체 차들을 개인들끼리 그냥 서류는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매매가 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책임보험 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이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의가 한계가 있는 것은 지나 다니는 차가 어떤 차가 대포차인지 어떤 차가 대포차가 아닌지 그거를 저희가 지나가는 차마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여건이 안되고 그래서 이런 경찰에서 어떤 신호위반이 됐다든지, 또 경찰에서 따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게 적발이 되가지고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불법 미등록 차량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 드린대로 시보나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65번 사항에서 추가 감사 할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대여자동차가 업체가 21개 업체에 25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자, 그 다음에 렌트카가 사실 정식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예, 그 법이 허용하는 그 한도 밖에서 지금 현재 영업용 택시들이 영업하는 범위까지도 침범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을 하셨지요? 아까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1건, 4건 해서 5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맞습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렌트카, 택시영업 관련해 가지고 단속된 그 부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5가지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주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1년 내내 2002년 한번 몇월 몇일날 적발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고발은 2002년도 10월달에 1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1월달에 4건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월달에 4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불법..., 내일이 12월인데 약 10개월 동안 불법 영업이 없었다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물론 저희가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건수는 없습니다만서도 제가 한가지 저희가 단속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렌트카 영업에서 문제가 되는게 불법 택시 영업인데, 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어디를 가자고 해가지고서 택시 영업을 유도를 해가지고 가서 적발을 하고 나서 그것을 고발조치를 하면은 그거는 함정단속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지만서도 고발에 거의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작년 언론에 렌트카 영업이 불법을 기승을 부린다 라는 보도를 여러번 접했고요. 또 과장님도 보신적이 있으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시기가 1월달에 전부 집중되어 있고 4대가 그리고 1건 이라는게 작년에 12달 동안에 2002년도 10월달에 딱 1건이 적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단속의 의지가 실제로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 항상 신문기사에 떠들고 민원에 야기될 때 한참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고발이 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4건이?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이후론 신고가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렇게 신고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전에 택시영업 하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도 들었고요. 또 엊그제 민주노총택시 지부에서 그 렌트카의 불법영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도 격감이 되고, 수입도 격감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전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과연 그 불법 영업이 어느 정도 기승을 부리면 신문이나 여론에 비등해지겠죠. 그런 여론에 비등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조처가 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됩니까? 아까 함정단속을 해도 어렵고 라고 해서 한다면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여론들이 비등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면 지금 단속한 건수도 5건밖에 안되고 그 불법 렌트카 영업은 기승을 부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격차가 굉장히 크면 행정의 기강이 무너지거든요? 그때부터 행정의 불신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줘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수시로 렌트카 업소에 그 업종외의 영업하는 일 없도록 촉구도 하고 수시로 방문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신대로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동안에 경찰하고 같이 합동을 하지 않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다른거는 했는데 렌트카에 대해서는 경찰들도 사실, 저희도 인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서도 경찰에도 그 업무에만 집중적으로 그 어떤 특정 업소만 가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거기 계속 업소 입구에서 지켜서가지고서 확인하기가 렌트카 택시 영업 확인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함정단속이라던지 이런 것도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현실적으로 엄청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이것이 불법이 자행이 되고 불법이 합법화 되고 만연화 될 때 사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능동적이고 기술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단속방법은 어떤 방법일까를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후약방문격으로 항상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일이 비등해졌을 때만 살짝 단속하니까 아까 그 단속의 방법이 5가지가 전부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었다 이 거예요. 신고에 의해서. 실제로 행정기관 당국에서 지금 현재 이걸 단속하는 부서가 어디 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도계에서 하나요. 지도계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도계가 4명입니다.
- 윤철수 위원
- 4명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아까 뭐 교통행정과에 22명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업무를 맡은 분이 4명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다른 계에서 도와 주는 일도 없겠고. 그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다른 계도 바쁠텐테. 이걸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아까 그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이런 데에 시민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통 안전을 위한 법질서 준수를 위한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각종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느냐고 여러 실과별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많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데가.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없애고, 실제로 이런 법과 기강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살아 있는 이런 위원회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교통과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단속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네 분 가지고 참 힘들겠네요. 단속 나가기도 어렵고. 이럴때 시민들로부터 협조가 필요할텐데 그 협조체라는게 그 시민들과 같이 운영하는 위원회 구성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앞으로 이런 것이 여론에 터져가지고 행정에 불신을 자꾸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 좀 각별하게 대책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요구번호 66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그 순위가 1순위가 안되면은 아무리 점수를 많이 맞아도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그 김석준이라고 그분이 진정도 냈고 했는데 그 분은 10년 경력을 가졌어도 하나의 교통사고로 자기가 기소가 되가지고 하나의 법의 심판을 받느라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기간이 빠지면은 10년이 안되기 때문에 못준다 해서 그분이 재판 결과 무혐의로 해가지고 과거에 즉 말하자면 10년이 되는데도 그것을 공제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항의한 거로 아마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10년 경력이 넘었는데 즉, 말하자면 소송 사건 기간동안 교통사고 피의자로서 하나의 처벌을 받아서 형을 받을 때까지 무혐의로 떨어졌다 이거요. 즉, 말하자면 혐의가 없는 걸로 했을 때에 그 분의 경력을 첨가하지 않은 이유가 뭐고, 또 왜 이 분이 타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 김석진씨는 경력이 13년입니다. 13년인데, 왜 배제가 되었냐면은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은 면허공고일 현재 기산을 해가지고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면허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시민들한테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위해서 6년 중에서 1년 이상 공백이 운전한 경력이 공백이 생기면 양질의 택시 서비스가 곤란하기 때문에 요거는 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대로 그 사람은 실제 운전 경력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중간에 1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김석진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건교부의 질의회시도 받고, 판례도 확인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본인도 아마 면허 교부당시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서도 교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더 이상 얘기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건교부나 상급기관에서는 이것이 합법하다고 인정하나요? 그 공백기간동안에 사고가 있어가지고서 그것이 사고내용이 하나의 법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게 합산되느냐, 안 되는냐....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경력에서는 그 인정이 되더라도최근 6년 중에서 5년 이상을 운전을 실제 했어야 본인의 기책사유 여부를 불구하고 계속해서 6년 중에서 5년 이상을 했어야 운전의 숙련도라든지 지리적 숙지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그 규정에 정해진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정말 좀 애매하네요. 제가 보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본인의 기책사유는 아닌데....
- 권창제 위원
- 내가 사고낸 것도 아닌데, 남이 와서 받아가지고서 억울하게 내가 써가지고서 대한민국 법에 재판을 받아 가지고 혐의가 없는 것을 무죄가 판결됐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로 세심하게 해가지고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한 두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근거와 이런 것을 아주 사전에 공고할 때 그런 것을 내역을 해줘야 신청자라든지 누가 볼 때에 아 이거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내용을 건의해서라도 지났다 하더라도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정확한 답변을 갔다 해놔야 답변을 앞으로도 상대성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내가 해당되지 않는구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이 개인택시 면허에는 심사할 때 심의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심의위원은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신청서 첨부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어떤 투명한 행정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운수업체 대표자들 개인택시 지부장이라든지, 버스 노조 지부장이라든지, 회사별 그 지부장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검증을 받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사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3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해놓은 자료를 쭉 보고서 하루동안에 끝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규정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탈락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제 항간에서 우리 일반인들이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참 교통이면 교통, 시청이면 시청 공무원들이 조작해 가지고 다 한다, 인식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교통행정과나 어디서 무슨 이런 개인 택시 면허를 심사한다던지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은 참여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하나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라도 일당 주는 것 아니더라도 해서 운수업체 대표자들 예를 들어서 청자면 청자 무슨 업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대표, 또 그 과거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해서 정확히 공고를 하면 아무도 의아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청자택시 사장, 금호택시면 금호사장 이런 사람들만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개인 택시 같은 것은 하나의 생활에 엄청난 좌우를 하기 때문에 몇억을 가지고 따지고 하기 때문에 눈이 빨개 가지고 덤벼 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자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심의위원회도 과거 마냥 우리 시청 직원들만 하지 마시고 하나의 아주 열린 행정으로써 누가 봐도 하자 없다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1년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해서 주면은 더욱 주민들이 의구심이 좀 풀리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추진 한번 해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지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락된 김석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청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고, 또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개인택시 한 대를 받을려고 70-80만원 낮은 보수에도 계속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서도 개인택시가 아마 양도, 양수 할 때에는 거의 1억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산 가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털끝만큼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은 저희 공무원들 살아남을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제도상이나 규정상에 없는 민간인 운수업체 대표성을 가진 민간인들로 하여금 특수시책으로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하나도 걱정 안 하시게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감사 준비하느라고 세밀하게 이렇게 순위까지 다 해준 것은 정말 잘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시민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산에 전체 택시 대수가 몇 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택시가 법인 택시가 110대, 개인 택시가 225대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335대 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산다고 생각해요? 수입이? 이게 택시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를 들어 그 수입이?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서도 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4-5만원 이상 수입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개인 택시는 그러한데 회사 택시 하는 분들 있잖요? 회사에 내놓는 돈이 있잖아요, 매일 하루에 얼마씩. 그걸 모자라면은 자기 호주머니 돈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하루 입금료가 얼마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운행한대로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납금 제도는 안하도록 돼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 택시 운전 기사들은 보수가 100만원이 채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 분들이 계속 택시 운전을 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다른데 갈데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또 회사 택시를 하다보면은 개인 택시를 받게 되면은 자기 평생 직장이 되고 또 어떤 재산적인 가치도 거의 1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택시 기사들이 계속 일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버는대로 낸다고 하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이창배 위원
- 저는 하루에 택시를 한번씩은 꼭 타거든요? 그런데 그 운전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찔러 박는다고 하거든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일정한 하루에 납입액수가 모자랄 때에는 자기 돈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요. 지금 서산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시냐?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 그 사납금 제도가 아니고 그날 벌은 수입을 납입을 하도록 되었는데, 아마 그 수입이 너무 적으면 미안해서 회사 사주한테 미안하니까 자기가 채워 넣는 경우 일을 못했다던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 이창배 위원
- 그것은 운전기사가 그날 자기가 딴 볼일로 인해서 차를 받쳐 놓고 일을 못했다면 모를까 하루 종일 돌아 다니는 데도 하루에 7만원이면 7만원을 못 벌었을 때는 채워 넣어야 한다는 얘기요. 그게 사실 지금 공공연하게 서산시에서 관행으로서 하나의 현실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요즘 와서 굉장히 농번기, 요즘 와서는 모르겠어요. 10월말 이전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사람이 안 나오니까, 시내 사람들은 대개 안 타거든요. 시골에서 일보러 왔다 좀 늦으면 타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이 타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막대한 고충을 그러니까 물심양면의 고충이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문제를 사실상 실질 조사해서 그러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야지 되지 않나, 이게 사실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한두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전 4일을 꼭 타요. 월, 화, 수, 목. 학교에서 늦게 오기 때문에 저는 맨날 타거든요, 밤 10시경에. 그러니까 이 문제점 심각히 다뤄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해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예,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원래에는 12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회사택시 4대하고 개인택시 9대, 13대.
- 윤철수 위원
- 13대. 그 증차를 하게되면 여러 가지 이용 지수를 다 따져가지고 증차 대수를 결정하시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 이용지수가 그 어떤 방식에 의해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여러 가지 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인구라든지, 내지는 관광객이라든지, 기업체 유치라든지, 기업 입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내용 조사를 해 가지고, 증차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거 이용지수는 따지는 공식이 지금 따로 있나요? 방법이나 뭐 그런게 지금 9대가 나온 산출근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산출근거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 산출 근거 정확하게 얘기 좀 해줘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조사를 했는데....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자꾸 추상적으로 관광 인구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인구 얼마가 늘었으며, 관광 이용 지수는 어떻게 되었으며..., 수치적으로 해서 이게 9대가 나온 거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 구체적인 수치를 좀 밝혀달라는 거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첫번째 택시 대수당 인구비율입니다. 인구비율은 그 증차요인이 아니라 1% 감차요인이 있었습니다, 인구에서는. 그리고 연도별로 택시 증차 현황이 1.7%....
- 윤철수 위원
- 잠깐만요. 1% 감차요인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렇죠. 인구면에서 볼때는 차를 줄여야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인구가 15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대신 연도별로 택시 증차 현황에서 1.7%가 증차요인이 있었고....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연도별로 증차를 해야지만 되는 규정에서에 증차의 사유가 발생됐다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니 그동안에 증차 해온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동안에....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몇 대씩 증차를 시켜라 그런 정해진 것이 아니고....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2년 턴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2년 턴으로 하는데 2년마다 전년수 2년 예년에 이를 테면 10대면 10대, 12대면 12대, 이렇게 증차했었던 이런 이유 때문에 증차할 수밖에 없다, 감차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하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부분하고요. 그리고 관광객 이동 상황에서 18.3%가 증차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관광객?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증차요인. 이동상황요.
- 윤철수 위원
- 관광객 이동상황이, 몇 %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게 18.3%가 늘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8.3%. 그럼 구체적인 관광객 수치가 몇 명이 관광객이 증가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 조사표는, 그거는....
- 윤철수 위원
- 나중에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다른 요인은 국민 총 소득도 증차요인으로 12.3%가 증차요인입니다.
- 윤철수 위원
- GDP로 12.3% 산정했다 이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다음에 자가용, 승용차 증가율 이거는 감차요인....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리고 기업체 증가율이 4.7% 증가 요인이 되었고....
- 윤철수 위원
-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말이죠. 이 중에서 인구는 줄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인구는 줄었고요, 지금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은요. 해마다 늘려왔던 증차요인 그러니까 증차를 해야 되는 해마다 10대면 10대 일정적인 숫자를 늘려야만 되는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심하게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미미합니다. 1.7%라 미미하고, 가장 큰 요인은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이제 그게 18.3%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택시 노동자들이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납금 채우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사납금 제도가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택시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납금이 자꾸 떨어지고 택시 이용이라고 하는게 엊그제 민주노총 택시노동자들의 보고에 의해서도 보면 수입이 굉장히 격감되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격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따지는 그 증차요인들이 실제로 우리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입이라든가, 또 증가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증가가 되면 그 부분에서 증가요인이 시민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택시를 늘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서산에서 택시를 타는데 불편하다는 불편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게 저희가 실차율이라고 조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총 운행거리 대 승차거리 그거로 해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것이 46% 정도가 제일 합리적이다 그렇게 되가지고 그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택시를 늘려 주면은 시민들은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대신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큼 영업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싫어하고, 또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한 대라도 빨리 해줘야 자기네들도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또 시내버스나 이런데서는 택시를 많이 늘려주면은 그것만큼 또 시내버스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쪽 의견만 들어가지고서는 증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시민들도 택시를 타기에 서비스가 좀 제고가 되어야겠고, 편의가 당부가 되어주어야겠고, 그리고 실제로 택시를 현재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에 영업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겠고요. 양쪽을 다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 말씀이신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런 불만사항들을 자꾸 최소화 시켜 주어야 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실제로 택시를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득이 줄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택시를 탄 택시마다 하는 얘기가 비등합니다, 그 얘기가. 비등한 상황에서 지금 9대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 할 때는 굉장히 의미적으로 늘려야만 하는 것이 인구는 줄어 드는데. 아까 관광객 이동상황을 얘기했는데,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산 지역에 관광객이 저희가 볼 때에는 크게 늘은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2년전하고 비교를 하니까요. 대비 기준점이 2년전에 증차했을 때하고 금년도에 증차했을 때하고 그 대비니까 그 꽃박이라던지 내지는 꽃축제라든지 철새축제라든지 등등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런 여건에 의해서관광객이 증가가 됐는데 그 계수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 윤철수 위원
- 관광객 증가는 그 문화관광과에서 데이터를 뽑은 겁니까? 거기서,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죠? 꽃박하고 철새축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런 것도 요인이 된다는 말씀....
- 윤철수 위원
- 요인일 뿐이지, 아마 서산시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미할 것입니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타고 오거나 영업용 택시를 타고 오지, 서산시내를 한번 돌고 가겠다 택시를 타고 가겠다, 아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너무 겉으로만 나타내기 위한 사항들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니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구요. 철새지 또한 꽃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거죠. 홍성 인터체인지 들어와 가지고 거기까지 왔다 도로 갈 뿐이지, 서산을 들렀다가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관광객들이 전부 서산을 들렀다 간다면은 가능한 얘기지만, 관광객이 서산에서 택시를 탈 정도로 이 서산에 여러 가지 관광지를 돌아다보고 관광객이란 관광지를 돌아다 보는게 아닙니까? 그 택시타고 돌아다닐 사람이 입장 바꿔 윤과장님 입장에서 어디 다른데 가셨을 때 내 차를 가지고 가셔서 관광 한바퀴 돌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시지, 거기서 택시 타고 관광지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전부 허구적인 숫자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신대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저희가 조사항목에 그런 항목이 있어서 하는 거지, 사실상 철새축제를 오는 사람들이 와서 택시를 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식의 산출기준이니까, 지금 현재 택시하는 분들이 택시가 늘어나면 연 소득이 준다. 경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없는데 경제가 회복되는 기색 전혀 없고 불경기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서산에 와서 이쪽에 와서 택시를 이용한다 라고 보고 이렇게 산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안맞는 논리라는 거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놔야 단순히 개인택시를 연도별로 늘렸다는 것 때문에 원칙을 두고서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렇다면 관광객 자체가 문화 관광객들이 과연 서산에 와서 설사 서산을 보러온다고 해도 자기 자가용타고 다니지 택시 타고 다니겠느냐 이겁니다. 허구적인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뭐야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공식이 있으면 하겠지만은 행정하고 현실하고 전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요. 지금 택시회사나 기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증차를 하면은 자기들 수입이 줄어드는 입장인 반면에 개인택시를 받을려고 10년이고 얼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회사택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차를 해줘야 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택시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증차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철새축제나 뭐하는 사람들이 사람은 많이 관광객이 많이 오지만 그분들이 택시를 그만큼 타는 거냐 다만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합리적 방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히 그 택시를 늘려줘서 오랫동안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구요. 서산 행정이라는 걸 단순한 시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개인택시를 늘려줘야만 되는 사유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개인택시를 내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차라리 솔직하게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오랫동안 개인택시를 기다렸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 하는게 솔직하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개인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준다고 그러면은 9대가 아니라 뭐 20대도 해줄 수 있고, 30대도 해줄 수 있고, 기다리고서 버스운전을 해가면서 15년 이상한 사람들도 20-30명 되는데....
- 윤철수 위원
- 아, 됐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구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아홉 분이 전부 다 1순위의 가항에 들어가네요. 전부 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1순위의 가항에 있던 분 중에 누락된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가항에서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 윤철수 위원
- 딱 숫자가 맞았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거하고요. 지난번 용달조합에서 용달차 운영하는 사업용 차량하고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규정이 택시운전하는 것 보다 좀 더 까다롭다, 이렇게 해서 개정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 있었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버스에서도 왔었습니다, 버스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경제가 안 좋고 어렵다 보니까 그 또 택시에 대한 프리미엄이 1억 가까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택시 1대를 받을려고 장기근속을 합니다. 옛날 경기가 좋을 때 같으면은 중간에 퇴사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도 하고 할텐테, 지금 택시하는 회사 택시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택시를 1대 받을려고 하다 보니까는 1순위 가항에서 택시회사에 운전을 했든 분이 유리한 조건이 되다 보니까 버스나 화물이나 이런데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데 여건도 좀 검토를 해가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게 제6조에 관련, 이게 저기 면허발급 우선순위표 말이죠, 면허발급 우선순위표. 이게 조례에 정해진 거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규정 제6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규정의 제목이 뭡니까? 하여튼 규정 6조에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그 중에 1순위에 보면 가항에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에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다항에 사업용 버스 14년 이상, 라항에 사업용 차량 13~16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택시는 10년이고, 사업용 차량은 16년이고, 사업용 버스는 14년이라고 한 이유는 택시는 이제 그 나름대로 앞으로 개인택시를 발급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서산지리를 잘 알고 구석구석 택시운전 하다 보면은 개인용 택시를 운영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10년 정도만 보면 이 양반들이 개인택시로써의 여러 가지 자격조건들이 사업용 차량 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에 10년이라는 기간을 두었고 사업용 차량은 16년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사업용 차량은 골목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화물차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차를 6년의 차이를 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차를 둬서 10년, 16년이라는 차이를 뒀으면 되는데 이걸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또 구별을 하는 부분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면허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라 그 때에는 검토할 시기가 아니고, 다만 그동안 관례대로 2년 주기로 면허교부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는 여러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할려고 또 그 분들이 시장님 면담이라든지 저희 과에다도 얘기해 줄 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부분의 검토계획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교통행정과 소관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는 하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하나가 이름이 뭐죠? 위원회 명칭 이름이?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교통안전 위원회요.
- 윤철수 위원
- 그럼, 이게 만약에 규칙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꿀려면 의회를 열어야 되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교통안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구요. 이건 심사관계는 저희는 먼저 개인택시 면허심사할 때처럼 그런 노조지부장이든, 노조위원장이라든지, 택시조합이라든지, 회사대표들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용달이라든지 이런 대표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할려고 그럽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버스와 사업용 차량에서 여기 운영하는 분들이 진정을 했을 때 버스회사에서 왔던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은 타 지역의 조례를 거기에 첨부를 시켰었거든요. 타 지역 조례와 서산시의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혹시 비교를 해 보셨겠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런데 그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광역시나, 서울시나, 안산시나 이런데 하고 서산시 여건하고는 여러 가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지 참고 자료이고....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제출했던 자료가 안산시였나요? 그 당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대전하고 안산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충남에서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 그건 제가...
- 윤철수 위원
- 저는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역적 특색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거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적 특색대로 지방자치를 제대로 못하는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 대도시 하고는 중소도시 하고는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이걸 적용할 때는 대도시 여건하고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의 우리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색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에 제의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자꾸 강조하면서도 다른데서 하는걸 대개들 다른 서산시 공직자들이 보면 다른데서 하는것 잠깐 보고 말이죠,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 일반적인 생각이 그거거든요, 이제는요. 제가 시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런 말씀 계속할 것입니다만 시장님 앞장서서 지방분권 협의회도 만드셨고요. 지방분권 이라는게 그게 무서운 제도입니다. 그냥 정부에서 우리한테 권리를 다 주면 가만히 앉으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는 그 때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돼요. 다른 지역에 비교를 하고, 이게 아니예요. 우리가 그만큼 앞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경쟁의 시대예요. 지방분권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그냥 편하게 이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더 무서운 사회가 오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제가 타 시도를 비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꺼 그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합리적으로 좀 검토좀 해주시고요. 그 행정은 어쨌든 간에 각계 각층에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67번.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매주 수요일 날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몇 명이나 되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총 인원이 40명인데요.
- 권창제 위원
- 40명?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40명인데, 50명으로 12월 5일까지 50명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대상자가 누구를 선정한 거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통장단도 있고, 바르게 살기도 있고, 남녀 새마을 지도자, 그런 분들 중심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현재는 40명 운영하고 있고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그 분들의 목적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및 각종 계도 이런 것을 아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교통체증 지역별 불법 주정차 계도 2,700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2,700건에 대한 각종 차량에 번호와 그 운전자의 기록은 명단이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계도장을 만들어 가지고 체증지역에다 계도장을 줘가면서 차좀 빼주쇼 했기 때문에 바로 차 빼주는 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이나 저거는 해놓지 않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냥 계도장 하면 의식도 갖는 생각하는게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차량 번호 적고,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쇼! 해야지. 그냥 계도장만 갖다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뭔데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의 용지만 소모될 뿐이지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자극적인 심리를 줘야, 야 이건 내가 안되겠다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꼭 이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정차 일반 교통단속 이런 것은 주로 읍면지역은 읍지역을 몇가운데 제외하고서는 서산시내가 주로 많은 건데 그런 건데, 각 읍면도 다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아직은 시내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대산 같은데, 해미....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대산같은 데는 저희가 공익 근무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날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 사람들의 보수는 하루 일당을 주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없고요. 이분들한테 하루 수고하시는데 식사는 제공을 해야될 것 같아 가지고 식대 5천원씩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5일날 이 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관내 사업체랑 현대오일뱅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시정현장 견학을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인도에 기회주의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 탐문, 계도,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보면은 인도에다가도 사람 통행 못하게 불편하게 해 놓은 건데요, 그거는 해 놓고서 없어지면은 차적 확인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바로 뺄 수 있도록 조치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인도에다가 각종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이 가장 나쁜 행위라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사람이 다녀야 할 그 인도에다가 자기만 알고 차를 갖다가 가운데다가 딱 박아논다 이거여, 그러고는 없어져. 이런 것은 계도가 문제가 아니라 부착하지 말고 바로바로 견인차로 끌어다가 이러한 조치를 해줘야 시민들이 아 잘한다, 정말 내가 봐도 여러 가운데 봤어요, 봤는데. 이런 것은 계도장 부착할 것 없어요. 인도에다가 해 놓은 것은 이 교통 법규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운전자가 즉, 말하자면 나쁜 말로 저질이예요. 이런 것은 아주 그때그때 신고들어오면 또 순찰 돌다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여기에서 계도라고 한 것은 명예 단속요원이기 때문에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치사항은 저희 단속요원들이....
- 권창제 위원
- 얘기할 것 아닙니까? 단속요원들이. 그러면 헛거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뇨.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명예단속 요원이 하는 내용이고,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단속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게 유기적인 유대가 되야지, 명예 단속요원 쭉 따라다니면서 아저씨 차 빼슈, 말만하면 듣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할 사항 같은 것은 여기 교통 행정과라든지 경찰 뭐라든지 해서 유관기관에 연락을 해서 이런 차가 있으니 조치를 해주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잘 해주면 주민들이..., 내가 봐도 도로 가운데다가 차 딱 세워 놓고 보통 서민차가 아니여. 무슨 차냐? 적어도 좀 삐까삐까 하고 관용차는 좀 아니면서도 돈 깨나 있다고 소의 사회에서 내가 말하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할 정도로 그러한 층이 이런 것을 해 놓고 있다고 대부분. 이런 것은 그 분들로 하여금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그 다음에 간선도로 얘기는 지금 했고요. 상습 고질적 위반 차량, 방문객의 시정 조치, 이런 것도 바로바로 좀 해 주시고, 노상 주차장들 그 적치물 이런 것도 바로 해서 와 가지고 거리에서 포장마차 쳐놓고 호떡 굽고, 뭐 팔고 교통 방해되는데 그것 참 일일이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지도 단속하는 분들이 그런건 못하게 해주시고, 명예 단속요원들이 보람있게 해서,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니까 시가지가 참 쾌적하고 교통소통이 잘 되더라 해서 그런 효과적인 실적을 좀 나타나도록 해 주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67번 사항에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이런 것 하나부터 우리가 저수지에서 물샐 때 조그만 구멍에서 큰구멍 만들어 낸다고, 이 주정차 단속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지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법질서 준수라든가 이런걸 강조해야할 부분이 대부분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그런데 저기 사진 좀..., 제가 찍어 왔는데요. 주정차 단속이 전혀 손길이 안 미치는 곳입니다. 시내권이라는 데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동지역 내는 전부 시내권 아니겠어요? 그 읍면동이나 그런데 빼놓고, 동지역은 전부 시내권으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시내권으로 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주정차 금지 장소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지역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방용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 5m이내라든지, 소화전 근처는 안된다라든지,그 다음에 터미널이나 다리위는 안된다든지, 도심지 해가지고 그 지정을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지정된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주정차 단속을 못한다 이거죠? 도로상에 주차를 해놔도?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여기 맞는지 한번..., 중앙저수지에서부터 하이마트 가는 길요? 새로 2차선 폭으로 뚫은 길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거기는 지정이 안됐구요. 제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된데가 33개소에 11.2㎞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지정 요청이나 경찰하고 협의된 그런 사항이....
- 윤철수 위원
- 그럼 석남동 삼거리에서부터 양대동으로 가는 길하고 덕지천으로 가는 길 있죠? 거기는 주차라인 그려놨습니까? 거기도 주정차 단속 지역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윤철수 위원
- 석남동 삼거리에서 양대동 가는 길하고 덕지천 서산중학교 가는길 말입니다. 주차라인 한쪽은 안그려 놓았지만 양대리 가는 쪽은 주차라인 그려놨죠, 지금. 주차단속지역이 아닙니까? 예?
- 교통지도담당 문성철 단속지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 좀 나와 보셨어요?가끔 나오세요?,
- 교통지도담당 문성철 예.
- 윤철수 위원
- 거기가 지금 엉망입니다.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예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예, 길 아시죠? 양대 삼거리에서 부터 내려가는 길! 주차라인이 한쪽 라인이 돼 있는데 양쪽에 받쳐 가지고, 쫙 받혀놨습니다. 아침에 출근시간이든 퇴근시간이든 차가 교행이 안 되어가지고 시비가 붙고 차끼리 이런 적이 한 두번이 아니예요. 거기까지는 거의 단속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거기 까지는. 거의 보질 못했다구요. 몇번 몇차례 갔다 왔습니까? 예?
- 교통지도담당 문성철 하루에 한 번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주차 질서가 회복이 안됩니까? 그리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계속 찍어놨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여기저기 단속을 하지 않으면 여기 차 교행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해요. 이거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요. 거기도 윤철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집중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3개소에 11.2㎞ 거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도심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길이 덜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쪽에도 관심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삼성아파트, 양대동의 동아아파트 1,2차 있고요, 영진 크로바 아파트 있고요, 인구 밀집지역 이거든요. 밑에 가. 그 길로 통해서 시내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번잡한 도로예요.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 도로 통행 대수가요, 통행 조사 제가 요구 좀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통행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가. 거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 길을. 너무 쉽게 간과했어요, 거기를. 그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겠어요, 답답해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우선은 주민의식이 문제이겠습니다만서도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인원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단속이 더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대책 좀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67번 사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8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처리 중에 있는 겁니다.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조치 중이다가 표시를 했는데요. 자진 처리 명령이 12건이고, 공고 중에 있는 것이 26건, 폐차 출석고지 시킨 게 11건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게 다 어디에 방치된 거예요. 일반 주택가라든지, 도로변 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지역에 방치된 것이죠? 기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이거는요. 그 방치 차량 신고가 되면은 우선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자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막 도망 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정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방치 차량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수소문 탐문해 가지고서 자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안되면은 견인을 해 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해 오면은 견인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견인하기 전에 자진처리토록 유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될시에는 저희가 견인장소로 견인을 해 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느낀 결과인데 2년동안 그냥 도로변에 방치해 둔 차량 있어요. 2년동안! 내가 언제 교통과가 얘기했는데,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차량은 그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조치를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하면 안된다, 해서 그냥 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차량,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심지,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인도에 말이지 그런 방치를 해두면은 한 두달도 아니고 말이요, 1년 이상 방치해 두면 문제점이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주민들도 왜 차를 안 치우느냐, 임자가 있는데도 그냥 둔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일정한 장소, 견인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견인해서 공고 해놔요. 공고 해놓고, 이 차량에 대해서 찾아 가질 주인은 아무데 아무데 장소에 있으니까 찾아 가시오, 그런 식으로 해 놓고서 이 차량을 치어 줘야지. 어떤 법적으로 형사적으로라든지, 민사적인 어떤 책임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런 민원을 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이런 방치 차량이었든지, 폐차 차량이었든지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고 해 놓고 이렇게 해주면 시내에 아무리 별이별 차량을 내 버린 것이라도 갖다 끌어다 놓으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방치 차량 신고된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1년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디? 혹시 말씀....
- 권창제 위원
- 치웠는지 안치웠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김천환네 집앞에 슈퍼 앞에 흰색 차인데 내가 그때 번호 적어 알려줬는데,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것이 1년 6개월 됐다는 거요. 1년 6개월! 그렇다고 슈퍼 아주머니가 참 세상이 남의 슈퍼 앞에다 차 방치 해 놔가지고서 말이야, 그 사람은 또 징수하는 사람여. 징수하는 사람 매일 받쳐 놨으니 징수하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않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 있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하여튼 시가지 내에 어떤 며칠씩 방치해 둔 차는 즉시 즉시 신고 들어오는대로 바로바로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고서는 공고해 버리면 되니까, 사진 찍어 놓고 증인 옆에 하나 해 놓고, 어떤 행정적 하자가 없으면 말이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조치를 해서 무단 방치 차량이라든지 노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좀 치워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거 그리고 조금 말씀 드릴께요. 저희가 무단 방치 차량 견인장소가 귀빈 예식장 가시다 보면은 다 가가지고 휀스 쳐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에 철조망 쳐 가지고 철조망 안 쳐놓으니까 저녁에 와 가지고 부품 빼가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철조망까지 쳐가지고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생기는 것은 저희가 하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며칠 걸리는 이유는 본인한테 견인을 해 오면은 견인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전화로 독촉을 해 가지고 날짜 정해 줘가지고 그 때까지 안 할 때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만 걸리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시내권만 있는게 아니라 각 읍면도 산골짜기니 어디니 냇가니 하천..., 갖다가 버리고 내버리고 그냥 가는 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신고 들어 오는대로 해서 바로바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이건 뭐 견인료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견인료는 안되면 행정이 책임지고 그 사람한테 징수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자료를 같이 요구한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8번 요구사항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을 색출을 할려고 일부러 출장을 다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신고에 의해 가지고 제 말씀은 거의는 며칠씩 차가 방치되 있으면은 거의 주변에서든지 신고가 들어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교통행정과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차가지고 다니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경우가 지금 제가 몇 달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나 보기 위해서. 아마 신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넘버판도 떨어지고, 밤바도 떨어지고 아주 보기 흉물스러울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 길을 공무원들이 안 다니는게 아닐 거예요. 그거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다가 연락을 해 줘야 할 책임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시내 한복판에 이런 차량이 흉물스럽게 서 있어요. 몇 달째. 이게 꼭 신고 안 들어왔다고 그냥 내버려야 될 일입니까? 아니 시내 한복판에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 차가! 그런 식의 답변이 저는 참 아쉬워서 그래요.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무단방치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으면 즉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게 하이마트 옆에서 쭉 내려오는 길, 차들. 공무원들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출근길입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몇 달째 2대가 있어요, 지금. 그러고서는 결국 넘버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거 차적 조회하기도 참 힘들 겁니다. 앞뒤가 다 빠져 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요, 관계 공무원도 저희가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서도 그거 신고해 주는 게 크게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전화만 한 통화만 해 줘도 저거 한데, 사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신고에 의한 찾아서 다닌다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 지나가다가 공직자들이 이런 장면을 봤을 거다 이거지요. 몇 달째 거기 다니면은 보이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자세들이 좀 그렇다는 얘길 하는 거요 저는. 아니 찾으러 다니지는 않더라도 길가다 보이는 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건.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제가 사진을 드릴테니까요, 하이마트 길 제가 2대 체크해 놨어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68번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69번. 요구 사항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전체 동수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승강장을 가끔좀 다니면서 보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요, 일부러 승강장을 체크하기 위해서 다니기는 좀....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읍면에서 보고 들어오는 것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리고 버스 승강장은 업무분장상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교통행정과에 공익 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명이나?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9명 정도 되요.
- 성두현 위원
- 9명?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성두현 위원
- 그러면, 저도 가끔 버스 승강장을 돌아다니다 보고 하는데 그게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잘 이용을 하고 관리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놓은 승강장인데 보면은 관리가 엉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오물같은 것도 놔 두고 의자도 다 부서진 것 같다 임시 필요하니까 갖다 놓고 그냥 이런 것도 있고, 또 광고물 같은 건 부착을 많이 해 놓고, 낙서같은 것도 많이 해 놓고 했는데, 이거를 어려워도 한달에 한번이고 공익 근무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제거를 좀 해 주고 안되면은 읍면에 지시 해서라도 그런걸 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장을 지어 놓았는데 관리를 잘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읍면에다가 유지관리 철저히 하도록 공문시달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서 타는 이용객들이 쾌적해야 좋은데 박스라든지 광고물 같은거 지저분하게 해 놓으면 그것도 보기가 안 좋고, 거기에 보면은 몇 년전에 갖다 놓은 의자나 이런게 막 삐그덕 대가지고 그런걸 그냥 놔둬 있고 그런 것은 갖다 버리던지 해야지.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비도 세워 가지고 읍면으로 재 배정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쾌적한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69번 사항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성두현 위원
- 예,
- 성두현 위원
- 입니다. 단속 차량 운행 일지 현황을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서류가 미비한 것 같아요. 이거를 서류를 좀 문서화 해서 다시 좀 차량들이 운행한 횟수라든지, 제가 볼 때는 단속 차량이 4대가 있는데, 어떤 때는 단속 차량이 많이 놀 때가 있더라구요. 운행 일지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이것 좀 서면화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속적인 여러 얘기는 윤철수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했던 얘기를 많이 윤위원님이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을 서류화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성두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70번 요구사항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1번, 신응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신위원님 안 계시고.
- 성두현 위원
- 신위원님이 좀 바쁘다고 저한테 이 내용을 좀 질의 해달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신상인
-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공통사항 2-1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2-4번.
- 이철수 위원
- 과장님! 읍면장에게 이관 하는 것은 별로 없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은 여기 윤철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2-12번으로 가실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13.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3, 자료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1년 중에 시간대가 가장 많은 달은 대체적으로 몇 월 달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의 교통행정과는 거의 매일 직원들 대부분 야근하기 때문에 배정된 월 3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요, 사실. 매월 급여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1월부터 9월까지 똑같이 초과근무를 했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 같이 감사, 도감사, 도의회감사, 시정 질문 자료 준비 이렇게 밤을 진짜 늦게 까지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달에 밀어 놨으면 이해가 갈 텐데 오늘도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서산시에 공무원이 뻘건 대낮에 대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 보면은 컴퓨터에 고스톱하고 놀고 있다는 말씀도 나오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초과업무를 계속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럼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이게 초가근무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초가근무 지급해 주는 그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낮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연장 아니겠습니까? 연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 나와 주어야 직원을 증원을 해 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일을 않느냐, 이쪽에서는 바쁘다, 사람은 한정이 있다, 이 통계가 나온게 있어야지. 그런 염려에서 제가 추가근무수당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단순히 이걸 쓴 금액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어려운 부서이면은 증원시켜야 되겠고, 정말로 시간이 남아도는 부서 같으면은 감원을 시켜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한테 수치계산 하자는 이것 장부 일일이 맞춰놓고 써논거 이거 가지고 감사하자는 거 아니예요. 그 뜻을 아시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관심가져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글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서산에 예산지침 자체가 물론 중앙 예산처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짜긴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맞는 예산지침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그건 아닌말로 예산지침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요청을 해야 되요. 건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양을 따져서 효율적인 행정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백날, 천날 해봐야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으로만 얘기할 뿐이란 말이죠. 보고도 그렇고. 그게 참 일률적으로 똑같이 1월부터 9월까지 똑같은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건 누가 제3자가 어린애들이 봐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바로 예산의 헛 점이예요, 헛점. 예,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산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3. 자료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작년도 2월 20일날 84만 7천원 주고 사고, 작년도 두달 후에 똑같은 모델로 48만원에 주고 사고요. 절반으로 값이 두달만에 떨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회계관계서류 확인 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작성을 하시면서 주의 깊게 안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있는 자료 그대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회계관계서류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프린터 토너 해 가지고 QMS2060 그게 3번항에 있고요, 6번 항에 있고 똑같은 모델로 8번 항에 있고, 11번 항에 있고, 12번 항에 있고, 14번 항에 있고, 15번 항에 있고, 17번 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QMS2060이 상당히 오래 된 모델인데 맞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죠? 이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제가 사무용품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델번호까지는....
- 윤철수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 행정장비는 어떤계에서 담당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교통행정계에서....
- 윤철수 위원
- 이 프린터 토너 가로 열고 써 놓은거 2대죠? 그 다음에 7번 항에서 3대를 사셨고요? 14번 항에서 2대, 나머지는 1대씩인가요?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은 그 금액이 프린터 토너 2번 항에 보면은 3번 항에 보면은 2대..., 프린터 토너 2개를 사시면서 81만 4천원의 예산을 쓰셨거든요? 40만원 꼴이죠? 하나에?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프린터 토너 QMS2060에 27만 5천원입니다. 그죠? 15번 항에 가면은 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평균 27만 5천원 정도에 같은 물건을 사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들쑥날쑥 한 이유가 뭐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이렇게 이해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기재상의 착오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토너를 가져오면서 다른 것도 좀 가져올 수 있고 그런 건데 거기에 기재를 하면서 외 뭐까지도 구입을 하면서 그게 명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 윤철수 위원
- 이거 작성은 누가 하셨습니까?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으셔요?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이 감사 자료를 만들자고 하는데 이 구입의 현황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작년 이미 예산심의 때 디지털 카메라가 각 실과별로 전부 다르게 청구가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작게는 50만원에서부터 150만원까지 사달라고 이렇게 들쑥 날쑥 사달라고 그래요? 이거 교통행정과에서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앞으로 예산계에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면 디지털 카메라를 84만 7천원짜리를 2월 20일날 구입을 하시고, 그 두달후에 48만원에 구입을 하신단 말이죠. 똑같은 모델을? 이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의 구입가격을 얘기한 거예요. 뭐뭐 외 이게 아니라?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예, 그 다음에 프린터 토너도 토너의 가격을 말씀을 여쭤본 것이지, 그 토너 외에 이걸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셔서 다른 돈 보수적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뽑은 게?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저기요. 양해가 되신다면은 소 상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예, 교통행정담당 김동선입니다. 제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가격차가 어째 이렇게 났는가 하면은 저희가 자료를 전부 뽑아 드리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냐면은 카메라를 하나만 사고 그외 부속품이 하나의 충전기라든지, 어떤 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카메라만 사고, 그리고서 나머지 하나는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부품을 포함해서 산 결과가 이렇게....
- 윤철수 위원
- 이것 다 증빙서류 있으시죠?
-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증빙서류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나중에 증빙서 하고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전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에 구입가격 순수한 디지털 카메라에 구입가격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시는데 말이죠, 예? 그 해상도라든가, 메모리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히 뭐 교통행정과가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좋은 화소가 높은 이런 카메라를 필요로 하십니까? 소위 전문가들이 작품사진을 찍어야 할 정도로....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작품사진까지는 아니더래도 그때그때 교통상황이라든지 사고라도 났을때 현장사진을 찍어 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현상하기 전에 컴퓨터에 연결 해가지고 출력을 해야 되는 부분 내지는 공사 안전 표시판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야 될 현장을 사진을 인화 해 가지고 붙이게 되면은 서류가 두꺼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하면 교통행정과 정도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금액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특별히 어떤 부서는 훌륭한 뭐를 찍어야 되고, 더 좋은 기능을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능을 얘기하는 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 일반적 기능에 부합만 되면 다른 부서에 똑같은 걸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똑같이 일괄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천차만별 이예요. 지금 이게. 이 그런 부분이 서산시 예산을 일부 낭비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요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예? 그리고 또 토너나 기타 주변부품기기 이거는 구입하시는 가격이 일률적이지 못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게 뭐 값이 얼마 안 되니까 필요한 대로 어디 업체 정해 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꾸 절감을 하시면서 우리예산을 긴축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냐 이거지요. 이것도 적어도 모델이라든가 프린터가 뭐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토너도 다를 테고 각 실과마다 다를 텐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프린터를 한 종류로만 했더라면 이런 토너 같은 걸 구입하는 부분도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저희가 프린터기가 11대인데요. 11대가 기종이 다 틀려요.
- 윤철수 위원
- 기종이 다른데 토너에 대한 모델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기종이 다 달라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예요. CTK50은 50대로 지적을 하는 거고요. CQS2060은 2060대로 쭉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종이 다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3번 항에 있는 프린터 토너하고 수량이 2개라고 분명히 명명이 됐어요. 아까 윤과장님은 다른 주변 기기내용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수량이 2개라고 여기에서 무엇무엇 외라고 표사가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냥 프린터 토너 2개, 81만 4천원입니다. 그럼 하나에 얼마입니까? 40만 7천원 아닙니까? 하나에? 개당 단가가. 그런데, 그 밑에는 27만 5천원, 또 8번 항에 가면은 프린터 토너 이건 또 수량도 없네. 이것도 하나에 55만원이예요. 여기 표기 방법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어쩌면 이것도 2개를 의식하고 쓴 거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 윤철수 위원
- 표기방법을 정확히 쓸려면 정확히 쓰시던지 해야지,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기 25만원에 들어온 건 뭐죠? 15항에 가서 27만 5천원에 구입을 하시다가 25만원에 들어온 또 뭐야 이유가? 이 지금 현재 가나테크라는 데서 자기네들 판매단가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는게 아니예요, 혹시. 어떤 때는 25만원이고 어떤 때는 27만 5천원이고.
-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구입할 적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증빙서를 지금 첨부를 안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증빙서를 갖다가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기 또 뒤로 넘어 가면 말이죠, 뒤로 넘어가면. 27만 5천원이 일반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가격. 27만 5천원이. 그렇죠? 다른데 제가 견적을 안받아 보았지만 그렇지만 일괄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죠? 구입하는 부분에 일괄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서요. 그러니까 서산시 돈이 내가 우리집에서 개인적으로 PC를 구입한다면 여러분들 신경 무지하게 써서 사실 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시에서 쓰는 돈이나 내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돈이나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예요. 여러분들한테 수탁을 한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좀 드리고요. 이 전체적인 통계를 뽑기 위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요. 통계 자료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부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2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22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교통행정담당 김동선, 교통지도담당 문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