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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3.12.06 토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3. 2004년도예산안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종민 의사직원 김종민입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6일과 12월 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 21일과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1.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광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8호로 제출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하는 이유는 지난 1986년 당시 서산군에서 분뇨오수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시유재산인 부석면 월계리 산8의12번지 외에 1필지에 대한 70,734평방미터와 박영일 소유의 사유지인 석남동 산9의2번지 7,983평방미터를 상호 교환을 하였으나 교환해준 토지중 부석면 월계리 산8의 12번지가 1980년 시행된 야산개발사업으로 분할된 토지로써 분할당시 대장상 면적이 17,693평방미터였으나 사실상 면적이 10,971평방미터로 6,722평방미터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교환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 정산해 줄 것을 당사자인 박영일의 민원제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면적을 인근 시유지인 부석면 월계리 74의5번지 4,803평방미터와 동리 산8의1번지 2,752평방미터를 민원인의 사유지인 부석면 월계리 산8의12번지의 토지감정가격에 의해서 면적정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분뇨오수처리장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교환하는 토지는 부석면 월계리 산8의12번지와 산8의1번지의 임야 70,734평방미터와 박영일 소유의 사유지 석남동 산9의2번지 임야 7,983평방미터로 재산을 평가해서 상호 교환을 하였습니다. 교환토지중 부석면 월계리 산8의12번지가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6,722평방미터가 부족해서 인접 시유지인 부석면 월계리 산8의4번지 임야 2,752평방미터와 동리 74의5번지 임야 4,803평방미터 중에서 민원인 소유인 동리 산8의12번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금액으로 면적을 환산해서 분할정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발생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토지의 감정가격은 부석면 월계리 산8의4번지는 평방미터당 3,650원, 동리 74의5번지는 평방미터당 4,800원이며 박영일 소유인 동리 산8의12번지는 평방미터당 3,450원으로 부족면적의 6,722평방미터를 재산가격으로 환산한 경우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산하고자 하는 내역은 부석면 월계리 산8의4번지 2,752평방미터와 동리 74의5번지 4,803평방미터중 2,738평방미터를 분할하여 부족면적 재산가격 2399만원과 시유재산 감정가격 2318만 7천원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해서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교환토지의 부족한 면적을 정산해 주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일괄상정된 의안번호 제89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저희시의 17,000여 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노인복지 기반구축이 절실한 실정으로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른에 대한 사회적인 경로효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는 건립하고자 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위치는 시유재산인 예천동 496-17번지와 예천동 496의19번지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인접한 대지로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990평방미터 즉 360평이며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비 2억 4566만원, 시비 5억 7320만 7천원으로 총 13억 188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취득재산 목록은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관련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노인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1986년 당시 서산군에서 분뇨오수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인 부석면 월계리 산8의12번지외 1필지와 사유지인 석남동 산9의2번지를 상호 교환한 토지중 부석면 월계리 산8의12번지의 실제면적이 대장상 면적과 6,722평방미터의 오차가 발생함에 따라 교환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65번지 주공아파트 1013동 403호의 박영일의 2차에 걸쳐 민원제기가 있어 부족한 면적을 민원인 소유토지의 인근 시유재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분할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 또는 1천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감정가격에 평가한 금액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분할 정산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교환대상 토지는 1980년도 정부에서 추진한 야산개발지구내의 토지로써 사업시행후 분할당시 면적측정 착오토지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환지측량에 관계된 자로부터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의 오차가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이어서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17,000여 노인들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노인복지증진의 기반을 구축하며 향후 도래할 고령사회의 대비와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효의 실천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산시 예천동 496의17, 496의19번지의 현 종합사회복지관 대지내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60평 규모로 2004년 말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사항으로 본 승인안과 같이 시행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나와 있는데 이 환지측량관계 요거를 한번 측량관계자를 한번 출석시켜서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2천여평이나 차이난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적과장 유제선 먼저 지적업무에 착오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된 토지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임야도입니다. 임야도인데 빨갛게 칠한 위치가 현재 문제된 토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임야도의 위치를 지적도에 옮겼을 때에 위치도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것은 6천이고 이건 1,200이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지금 문제된 토지고 이 노란색 칠한 것은 환지토지입니다. 산개간 해가지고 공사한대로 확정측량해서 환지해준 노란부분이 환지토지입니다. 당시에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이 야산개발 하기 위해서 1979년도에 야산개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확정측량 하는 과정에서 면적측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8-12번지를 3조각을 내가지고 한 조각은 야산개발 지구내에 지금 빨갛게 이렇게 칠한 부분 여기로다가 인제 환지가 됐고 나머지 2필지는 지구외에다가 2필지가 남았었습니다. 근데 2필지 중에서 면적측정이, 그래서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인을 해본결과 산8-12번지는 지구 외의 토지로 해서 면적이 6,722평방미터가 부족하고 또 산8-63번지는 면적이 4,265평방미터가 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지금 지구 내로다가 들어간 토지고 또 나머지 1필지 68-64번지는 면적이 2,179평방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적분할 과정에서 착오됐기 때문에 원 면적에 증감없이 정정을 할려고 면적을 측량한 결과 설명한대로 나와 가지고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구 내로 들어간 토지 8-63번지가 종전토지로 해서 폐쇄가 되가지고 지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더나오는 4,265평방미터는 지금 고칠 수가 없고 또 1필지 지구 외로 1필지가 또 있는데 8-64번지는 면적이 2,179평방미터가 늘어서 제가 그것은 2,179평방미터로다 면적을 늘려가지고 면적정정을 해논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인제 부족한 면적은 얼마냐 하면은 4,543평방미터가 현재 부족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저기 늘었다며요. 느는 것을 폐쇄됐다고 하면 그걸....
지적과장 유제선 폐쇄는 뭐냐하면요, 경지정리나 구획정리나 야산개발이나 이런걸 할 때는 종전토지는 공부상 면적만 집계를 내고 전부 면적이 얼마가 됐든 현지를 해서 전 위치에 환지를 주는게 아니라 다시 공사를 밀어붙이고서 공사된 데는 아주 확정측량을 다시 합니다. 해서 번지를 다시 매겨가지고 그 신 지번에 의해서 환지를 주기 때문에 종전토지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세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땅이 예를 들어서 실지는 1만평인데 그때 당시 잘못 측량을 해서든지 해서 7천평인데 현재 가서 재보면 1만평이다 그러면 1만평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이 현재 그냥 분할된 상태여서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실제 나오는 데로 다시 면적측정을 해서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1필지가 야산개발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종전토지라고 하면 그냥 공부상 면적만 그냥 나중에 공사전 환지주기 위해서 1천평이면 1천평미터 이렇게 기록만 해놓지 해놨다가나중에 폐쇄시키고 환지 신지번에 가서 1천평이면 1천평미터로 해가지고....
이완복 위원
쉽게 얘기해서 8의12가 지금 어디께요? 거기서.
지적과장 유제선 8의12는 빨간위치에서 지금 야산개발 요 위치입니다. 빨간부분요.
이완복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큰데서 보자구요. 큰데서 지금 어느 쪽요?
지적과장 유제선 환지쪽요.
이완복 위원
아, 그러네요. 그건 그렇고 8의63은 어디에요?
지적과장 유제선 8의63은 지금 요깁니다.
이완복 위원
8의64는?
지적과장 유제선 8의64는 지금 요 바깥부분요. 지구외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그럼 8의63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서산군으로 돼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8의63은?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 저기 63은 폐쇄됐고요. 64는....
이완복 위원
지금 땅이 누구꺼냐구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환지 되가지고 서산시, 지금 그 위치보면은 지금 서산시 파랗게 가지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서산시 필지로 환지받은 토지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땅도 지금 서산시거다 그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 위치도 지금 서산시거죠.
이완복 위원
늘어난 땅이?
지적과장 유제선 예.
이완복 위원
그러고 8의64는....
지적과장 유제선 64는 지구 외로....
이완복 위원
지구 왼데....
지적과장 유제선 빠져갖고 여기 색깔칠한 여기 뒤에로....
이완복 위원
그럼 땅 소유는 누구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도 서산시죠.
이완복 위원
시?
지적과장 유제선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주고자 하는데는 어디께요? 땅을 그 사람들한테 줄데요.
지적과장 유제선 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위 산 이 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해가 안가네.
이완복 위원
무슨 얘긴지 쉽게 좀....
지적과장 유제선 그러니까요, 일반 토지 같으면은 뭐 3조각 냈으면 3조각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 경지정리나 야산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저기 환지를 주기 때문에 종전토지는 전부 없애 버리고 말소시켜 버립니다, 대장을. 말소시키고 다시 확정측량을 신 지번 가지고 환지를 주기 때문에 먼저....
이문석 위원
서산시 땅이라며요? 전부!
지적과장 유제선 예?
이문석 위원
서산시 땅이라며요 8-63이?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러나 인제 개발을 할 때는 그 필지만 하는게 아니고....
이문석 위원
지금 개발됐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다른 필지까지 여러 필지를 하기 때문에....
이문석 위원
뭐로 개발됐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밭으로다가 됐죠.
이문석 위원
그게 시 땅이라며요, 시땅!
지적과장 유제선 근데, 이중에는 서산시 땅만 야산개발된게 아니라 개인들 땅도 포함해서 했거든요.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지금 현재 얘기하는 늘어난 땅도 시거다! 개인거로 늘어난 거요, 시땅으로 늘어난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것은 저기 전체면적의 야산개발지구내 전체면적에 늘었다고 보면은 면적비율로 해서 감보율을 따지거든요. 감보율을 따지고 나머지 가지고 정산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개인들 비중이 한 3분의 1정도 되고 서산시가 3분의 2가 환지를 전체면적의 환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른 번지를 보면은....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번지 뭐요? 개발외 말고 개발내에서의 땅이 전체 먼저 서산시 땅하고 현재 받은 땅하고 차이가 얼마 되느냐 이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차이요? 차이는 그 종전토지 면적이 우리 서산시에서 들어간 것이 36,192평방미터로 환지된 것이 33,243평방미터입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보율이 한 8% 정도 공제하고 나니까 종전토지의 권리지적이 33,624평방미터고 환지가 3,324평방미터로 차이가 381평방미터가 차이납니다. 그래가지고서 면적 정산한거 보니까 1평방미터당 302원씩 해서 11만 5381원을 금전으로다 정산을 받았더라구요, 서산시가. 이게 감보율 제하고는 381평방미터가....
오세호 위원
이런 오류가 어디에서 생겼다고 보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원인은 야산개발 분할측량 할 때 그 측량기사가....
오세호 위원
분할측량 기사가 잘못된 거죠.
지적과장 유제선 예, 면적측정을 잘못한 겁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측량기사가 잘못하면 또 시에서 또 손해보고 말아야겠네요.
위원장 정윤규
이 문제는 미리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 것이 1979년도에 교환이 됐다며요? 그렇죠?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 86년요.
위원장 정윤규
86년에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럼 야산개발 한 뒤에 교환이 된 거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한 6년 정도 있다가요.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은 교환된 뒤에 더군다나 틀렸다면은 이건 더 문제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증감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이었던 공유재산이었던 들어간 전체를 지금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판단할려면. 여기서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한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완복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여기 개발한 구역내에서 면적이 줄고 늘어났다면은....
이문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요.
이완복 위원
이 땅이 왜 줄었느냐 이 얘기요.
오세호 위원
일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문석 위원
아니요, 안들어 갔어요. 8-12는 어디에요? 8-12!
이완복 위원
8-12가 이거거든요.
이문석 위원
아, 어디께요? 큰걸로 한번 봐봐요, 8-12가.
이완복 위원
이거요.
이문석 위원
그럼 그거하고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구요?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이게 그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거죠? 콘테이너박스 있고..., 여기 봤어요.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다들 차가지고 갈거 아닙니까? 자꾸 인제 사용하는 인원은 늘어가는데 그 안에다 지면은 주차난이라든지 이런건 뭐 지장이 없어요? 지금 주차장을 자꾸 늘려야 할 추센데....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협소한 편은 있는데요, 곧 종합사회복지관 옆으로 있는 잔디 심어져 있는 곳이 도로로 되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도시계획상 나중에 폐쇄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렇게 도시과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럼 현재 여기 땅의 대수보다 그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 토지가 더 넓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울타리 바깥으로 해서 넓어질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도로가 폐쇄가 되면요.
이문석 위원
주차장을 자꾸 없애면 안되는데, 그렇다고 노인복지관 안지을 수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주차장은 당분간은 조금 협소해서 불편이 있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다시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개발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땅이 없는데 확장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니 거기 복지관 가보시면은 바깥으로 잔디 심어놓고 한데 있어요. 거기가 큰 도로입니다. 4차선인가 8차선인가 도론데 그부분이 폐쇄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이게 지하 1층서부터 지상 3층까지 사용목적이라고 해야 하나 각 층별로다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용 용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하 1층에는 조리실 및 식당해서 한 60평 들어가게 돼있고 또 전기등 기계실 및 창고로 해서 10평, 또 공영면적 한 10평 주고 그다음에 소음관련 치매활동실로 해서 10평정도 그렇게 90평 지하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각종 자료실 및 노인상담실, 사무실 해서 한 30평 만들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10평, 공용면적 20평, 물리치료 및 기능회복실, 또 체력단련실 해서 30평 그렇게 들어가서 90평 주어집니다. 2층에는 노인회지회사무실과 소회의실, 또 노인취업알선센터 등 해서 25평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25평 면적은 노인회지회 운영사무실 정도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면적으로 15평, 주간보호센터시설로써 30평, 그리고 화장실 10평 해서 90평, 그다음에 3층에는 다목적 강당이라고 해서 큰 대강당 하나 해서 70평 정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서예실이라든지 오락취미실이라든지 자원봉사자실이라든지 공동작업장실 등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10평, 공용면적 10평을 줘서 90평 이렇게 현재의 기본적인 설계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다시 실시를 하면서 용도를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변경해서 실시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석 위원
이게 대지구입하는게 몇평방미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360평인데요. 구입은 아니고 저희 시유지니까 거기다 하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연간 운영할려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들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금 인제 이거를 보사부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을 걸로,왜냐하면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비투입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 정도로 되는데 지금은 얼마라고 저희가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오세호 위원
운영비는 국비가 상당부분 지원이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문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이문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그러면 방금 이문석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건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3. 2004년도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236억 8972만원으로 지방세수입 312억 2604만 4000원, 세외수입이 204억 9472만 4000원, 지방교부세가 884억 3339만 4000원, 지방양여금이 188억 7530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억 457만 3000원, 보조금이 590억 5567만 6000원 등으로 전년 보다 161억 553만 8000원이 증가하여 편성하였으며 이가운데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12억 2604만 4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 308억 3060만 7000원보다 1.2%인 3억 95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대산3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흑자경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증가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2억 6915만 1000원과 신축건물 및 과표인상에 따른 재산세 7412만 7000원, 서산AB지구 간척농지의 농업소득세 2억 1296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 레져차량 증가와 연식별 차등부과에 따른 자동차세 1억 8929만 9000원,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인구의 감소에 따른 담배소비세 2억 998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4억 9472만 4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173억 1219만 3000원보다 18.3%인 31억 8253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의 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을 증액반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16억 9145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내의 불안요인이 많고 경제불황으로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있게 조사발굴하여 세수확충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세입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2004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본 회의장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4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과 방금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생략하고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국가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이라크전쟁의 후휴증 등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조기에 호전될 기미는 없으나 대규모 SOC 사업의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에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 될 경우 실질성장률이 5%대의 성장전망입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요구증가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의 요구가 증대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적으로는 지역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체세입의 신장세는 저조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와 현안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계속비사업의 변경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32억원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8%가 증가한 46억원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정부예산 확보의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9.9%가 증가한 규모이나 경상적경비는 실질적으로 6.8%가 증가한 수준으로 한 자리수 이내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고 사업예산은 미완공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예산편성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는 등 재정의 안정적 집행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에 있어서 현재 예산편성 결과만을 주민공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2004년 추경예산 또는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4년도 예산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3개 비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총액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실링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재량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각 실과 사업소의 불만사항은 없는 것인지 총액표기만을 함으로써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고민을 함께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 지역개발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기본비율 70%, 지역세에 30%를 적용하여 읍면동별 3억원에서 6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나 총 예산의 증가규모에 비추어 볼 때 어느정도 적정규모의 증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수년간 동결된 사항으로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증액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정수승인을 득한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수석동의 에어컨디셔너 대체구입, 석남동의 팩시밀리 구입, 부석면의 이동실 빔 프로젝트 구입, 사회복지과 냉장고 구입 등의 일부 자산취득 관련 예산이 정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가한 148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증가된 예산중 상당액이 임의단체에 지원한 예산으로 이는 별도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 계상액과 중복 계상된 사항은 아닌지 중복지원 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3년도 50억원, 2004년도 43억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는데 일반회계 재정상황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전출인지에 대하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마을회관 확보예산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대상지가 미정인 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실의 노후전산기기 구입비 2억원,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설치 시설비 2억원, 문화관광과의 해미역사 문화관광개발비 12억원, 사회복지과의 홍성화장장 공동사용부담금 2억 4800만원, 보건소의 의료 및 구료비의 일반진료비 3억 3000만원, 문화회관의 무대조명 보수비 1억 5000만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보조축구장 휀스설치비 1억 5000만원 등이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해당부서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페이지부터 위원님 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저기 담배세외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 증가문제로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거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자동차세가 작년도 본예산에 49억 2100만원을 세우고 이번에 47억 31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작년보다 1억 8900정도가 올해가 작년보다 적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자동차가 지금 45,000여대가 있습니다만은 신규차를 뺄 때 디젤차를 1,200대 정도 빼면은 승용차는 400대 정도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그전에는 승용차가 1,000대에 디젤차 그러니까 RV 차가 적었었는데 거꾸로 역전되가지고 하다보니까 세금이 승용차를 신규로 샀을 때는 약 50만원 정도 냅니다.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RV 차를 사면은 1년 세액이 약 6만 7천원밖에 안내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줄고 또하나 주는 것은 연식이 신규차를 산게 3년 이후서부터는 5%씩 계속 경감이 돼요, 50%까지. 그래서 거기서 또 줄고 해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론 자동차세에서 주는 금액이 주행세가 신설이 되가지고 주행세로 넘어갔기 때문에 2개를 합치면은 늘어나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자동차세만 놓고서 볼때는 주5일제 등 해서 RV 차량을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대당가격이 승용차는 50만원인데 RV 차는 약 6만 7천원밖에 안나옵니다, 연세액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관계는 작년도 본예산이 63억을 세웠었고 올해 인제 3억정도 2억 9900해서 3억입니다만 3억 정도 적게 편성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담배소비세는 건강증진법이 돼가면서 금연구역이나 인제 금연자가 확대가 돼가면서 인제 주는건데 지난번에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일종의 어떤 현상이 나고 있느냐면은 담배값을 많이 올린다고 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가니까 일명 사재기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갑자기 10월서부터 많이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는 추이를 조금 봐야지 현재는 사재기가 됐을 때 내년도에 가서 얼마가 떨어질지 그 추이를 지금 현재 관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현재 작년도 세입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그러냐면 젊은 층이 흡연인구가 늘고 인제 중장년층이 흡연인구가 줄다 보니까 젊은 층은 담배값 가지고 계산을 안해요, 우선 피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나중에 조금 두고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얼추 그 정도는 될꺼 같다 그렇게....
세무과장 최진각 예, 예측입니다.
오세호 위원
자동차세는 주는데 주행세까지 포함해야 작년도 대비 얼추....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로만 하는데 자동차세를 연식으로 인해서 감액을 해줘가면서 보존책으로 주행세가 생긴 거에요. 휘발유 파는데로 다 붙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세가 더 플러스가 된 것이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았어요. 단, 자동차세만 놓고서 볼때는 마이너스다 이 얘기죠.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주행세까지 포함을 해서 보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같이...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렇게 하면 아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그냥 전년도랑 얼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은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진각 주행세가 1억 3300정도가 내년도에 또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1억 8900 주는거의 보전이 돼가면서 조금 더 추이는 한번 두고봐야 될 거예요.
오세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시장장옥사용료 좀 한번 여쭤볼게요. 해미가 1년에 얼마쯤 나오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 자료는 죄송합니다만은 별도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번에 안가져 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액은 잘 모르신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해미 장옥사용료는 어때요? 100% 징수돼요?
세무과장 최진각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가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세외수입 관계는 전부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하시면은 그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릴께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활성동 재래시장협회 장옥사용료가 안걷힌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세무과장 최진각 활성동은 제가 활성동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 장옥사용료가 안 걷히는 것은 현재 장옥사용료를 시장 그 조합하고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걷기 때문에 장옥사용료 우리 세입에는 아무 상관은 없어요. 세입엔 상관이 없고 단 시장조합에서 얼마를 더 걷느냐 적게 걷느냐 문제는 거기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세무과장 최진각 세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잘 들어왔던가요, 지금? 얼마나 몇%나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얼마가 연체되어 있고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세무과장 최진각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100% 다 들어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시장사용료는 조합에서 내기 때문에 100% 다 들어옵니다.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럼 다음 번에 계약이 또 안돼요.
김완경 위원
아, 시장사용료하고 건물사용료하고는 틀리나요? 지금 저기 동부시장이 사용료가 안들어 온다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문제하고 틀린 건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건물관계는 그게 회계과에서 또 하는데 글쎄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그 문제는.
김완경 위원
동부시장 사용료를 동부시장 상인들이 안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연체가 되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세무과장 최진각 장옥사용료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 장옥사용료하고 건물 부과하고 틀린 사항인가요? 기획관도 모르셔요? 지난번 동부시장 특별위원회 할 때 사용료 안들어 왔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아니 시간이 뭐하니까 나중에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아, 회계과에서?
세무과장 최진각 지역경제과에서 할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알아볼께요. 여기 나와 있길래요.
위원장 정윤규
예, 위원님들 48페이지, 페이지수로 하셔야겠네요.
김완경 위원
예, 48페이지이요.
위원장 정윤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없으시면 49페이지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4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있잖아요? 이것이 각 읍면동으로 다 나가는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파는게 아닌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제가,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렇게 인제 경진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제 그 폐기물 수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제 사회단체하고 하는 경우, 우리 지원자체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리해가지고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매 해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고정된 수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에다가는 장려금 나가는 거로 이거와 별개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읍면에서 하는 거는 읍면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안올라 갑니다.
오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1페이지.

세무과장 최진각 저 김완경 위원님! 아까 시장장옥사용료는 건물이나 장옥사용하는 관계는 구분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조합하고 서산시장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단, 안 내는 거는 지난번에 그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51쪽에 보면은 유휴자금운영 이자수입라는게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이거는 대략 얼맙니까? 이게. 21억 6천만원인가요? 이 이자수입 유휴자금운용 이자수입에 대한 예상은 이게 어떤 개념으로 잡으신 거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자수입이 저희가 인제 공공예금은 이자수입 해서 전체 수입이 22억으로 이게 잡혔는데 이게 어느 경우냐하면은 인제 우리 세입이 전체적인 세입이 시금고로 해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면은 우리가 인제 여유자금이 있고 일시자금 인제 두가지로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시자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반예금을 해놓고 수시로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 나가는 돈이 있어요. 이거는 공금예금으로 해서 해놓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얼마 안됩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 또는 금고우대예금으로 해놓는데 금고우대와 정기예금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면은, 지금은 똑같아졌어요. 작년에는 조금 한 0.2%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정기예금이나 모든게 4.4%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금고우대에다가 예금을 하면은 중간에 해지가 되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받는게.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금고우대예금에다가 하는데 자금이 2000년도에 여유자금이 약 350억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한 200억 정도 늘고 2003년도 다시 또 150억 정도가 늘어서 현재는 750억 정도가 예금이 돼있는데, 2003년도 11월달까지요. 근데 지금 자꾸 연말에 아직 지출이 덜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자금이 1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진으로 전부다 봐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박상무 위원
일시자금은 기준을 얼만큼으로 보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일시자금은 한 50억 내지 60억 관리합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기일을 일시자금으로 보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왜그러냐면은 이 예금이 금고우대로 갖다 놔야 자꾸 인제 예금이자가 더 붙거든요, 자금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업비나 뭐가 나갈때는 그것을 인제 해지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달 평균 나가는 것이 50억 내지 60억 정도 정상적으로 나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구좌를 저희가 한100구좌 정도 가지고 있어요. 한 구좌에다가 전부다 1000억을 갖다 넣어 놓은게 아니고, 이제 뭐 10억 짜리도 있고 5억 짜리도 있고 50억짜리도 있고 100억 짜리도 있고 해서 이거를 구좌를 한 100여개 만들어 놓고 해서 오래된 거 거의 만기가 되가지고 오래된 거를 푸는 겁니다, 부족 됐을 경우. 풀어서 이자수입을 가장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고서 그것을 풀어서 일시자금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자금은 한달 이내에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을 일시자금으로 보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대개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달 정도요? 기간 기준은 없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한달 정도로 봅니다.
박상무 위원
한달 정도로 봅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한 5~60억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상무 위원
일시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달 이내에 집행될 수 있는 약 한 5~60억....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거는 예금을 해야 한달이 돼야 예금이자가 붙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또 아니면은 그 각 금융기관별로 금리에 대해서 좀더 잘 알고 또 정확하게 자금운용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연간 얻어지는 수입도 꽤 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거 그냥 해왔던거 보다는 이 자금운용을 적의하게 또 금융기관별 이자코드를 잘 파악해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문적으로 한사람이라도 거의 뭐 다 매달리진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잘 알아보고 분석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금액을 좀 많이 올릴 수 있을거 같은데, 연구해보면요. 한달에 뭐 진짜 전담할 수는 없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설혹 얼마의 금액을 전담하면서 직원을 그쪽에 투입하더라도 그 기금운용을 잘하면은 이자수입이 좀 상당히 많이 세이브를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 말씀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관계로 해서 저희 직원이 한사람이 전담을 합니다. 세입계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데....
박상무 위원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시중금리와 따질 수 없는 것이 금고와 계약이 되면은 일반회계는 시금고 계약된 그 금고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농협이 인제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따져보면은 농협보다 약간 높은게 있어요. 0.2%나 0.1%가 높은게 있어요, 보면은.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돌려도 좋은데 그것은 재정법상 할 수가 없어요. 금고 계약한 경우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협하고만 저희가 일반회계를 거래를 하고 단, 세외수입분야도 다른 시중은행에서 저희한테 많이 와요. 와서 세수입을 한번 다른 은행에다가 한번 좀 맡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문제에요, 문제는.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도, 현재 농협하고 저희가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시중은행에서 와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너희 금고 할 자신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면은 금고를 자기들이 할만하다고 대답하는 데가 한가운데도 없어요. 못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상품이 어느 은행에서 좋은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인제 저희가 농협에 촉구를 합니다. 어떤데서 상품이 이렇게 좋은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희다 이거를 재고를 해라,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결코 농협이나 어디다 넣었다 해가지고 폭리위주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제 여유자금을 금고우대로 해서 설정을 하면은 나중에 중간에 해지해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서 보면은 금융기관이 엄청나게 따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융기관꺼 놓고 우리꺼 하고 1년 연소득액을 놓고서 쭉 따져보면은 우리가 손해나는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런데 단기상품으로 해서 0.1%, 0.2% 높게 시중은행에서 자꾸 상품을 자꾸 만들어 내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농협을 촉구하는 거에요.
박상무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반 시중은행에서 그런 우대금리 상품이 있다 해서 농협에서 그걸 금방 따라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금융상품이라는게 자체 개발상품이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따라 갈 수도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때에 따라서는 1천억 정도의 유휴자금이 만약에 예금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자 프로테지가 뭐 0점 몇%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연간 따져보면은 금액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까 전담직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 직원이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관리하시는 우선 책임자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더 폭넓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 금고가 1개뿐이 정하지 못합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안됩니다.
박상무 위원
한곳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어떻게 보면 우체국 같은데도 말이에요, 요즘은 상당히 여신 뭐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잘 해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잠깐요. 우체국 말씀하셨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도 제가 공문은 한 3일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수수료가 적으니까 안할려고 하고 자꾸 기간늘리고 수수료 자꾸 올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인제 점포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읍면에 있는 점포같은 걸요. 이런게 인제 연계성이 농협이라는데가 단위조합하고 여기 시지부하고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법인이 틀릴 뿐이지 사실은 업무는 상호 호환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농협을 이용해서 공금을 집행하는데 별 불편이 없는데, 이게 금고 바꾸는 문제도 예를 들어가지고 농협과 시중은행에서 했을 때 시중은행과 농협과의 호환이 돼야 되요. 근데 현재 프로그램상 호환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 1천억이라는 그것은 시전체 읍면동에 뭐 예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과장 최진각 시에서 전체적으로..
박상무 위원
전체적인 금액이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박상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차피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에 대한 효용가치를 좀더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다음은 5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불용품 매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관계는 업무를 안봐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단, 수입만 저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다음은 53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뭐예요? 두 번째 줄요. 처음 듣는 이름같더라구요.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위원장 정윤규
53페이지요.
세무과장 최진각 아, 이 관계는요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때가 있어요.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겨가지고요.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기면은 책임보험도 전부다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정윤규
예, 다음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김완경 위원
52페이지 변상금 수입있잖아요? 변상금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감사지적사항 나와가지고 회수금이나 이런 것도 변상금에 들어가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회수금이 뭐 있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성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김완경 위원
추징 뭐 이런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추징은 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추징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추징은 일반 해당 세목으로 들어갑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해당 세목으로 들어갑니다.
김완경 위원
아, 해당 세목으로 들어가고. 그럼 추징이라든지 변상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여기 변상 얘기하는 것은 뭔 얘기요? 개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변상이라는 거는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 법률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로....
김완경 위원
감사지적 사항에도 변상이 나오면 여기로 들어오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건 인제 변상의 경우에는 변상판정이 됩니다, 감사에서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세무과장 최진각 예, 변상판정이 되면은 거기서 회수되는 금액은 잡수입으로 넣도록 돼 있어요.
김완경 위원
아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57페이지, 5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넘어가시고요. 도비보조금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최진각 위원장님 뭐 한가지 설명 좀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규
예.
세무과장 최진각 요새 그 강남지구 인제 주택 세금잡는다 해가지고 지금 신문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재산세가 뭐 무려 7배 8배 오르네 뭐하네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어디서 질문 이렇게 어떤 분이 하실지 모르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긴데 이거를 목 맞추기를 어디다 맞춰났냐 하면은 강남지구 공동주택에다 갖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쪽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감세표준이 100만원 이상이 됐을 때만 증감이 되는데 우리 서산 그 현대아파트 41평형 같은 경우 평방미터당 97만 5천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감세기준점인 100만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은 없다,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97쪽에요 명산 등산로 정비 도비 6천만원 이게 어디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이 위치지정은 안됐고요. 이거를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다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위치지정은 안됐고 저희들이 목적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참고적으로 인제 저 현대아파트 읍내동 같은 경우 41평형이 현재 우리가 과표에 의해서 볼 때 약 8만 9700원정도 재산세가 나오는데 9만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뭐 예산 팍 올리로 뭣하고 하는데 우리시는 해당이 안된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부분요. 25페이지요.

증감사항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에 있어서 현재 예산편성 결과만을 주민공개를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주요사업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시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2004년도 추경예산이나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을 시행할 의지는 없으신지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도 참여형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근 홍성이라든가 몇 군데에서 하고 있드라구요. 그게 과연 실효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격인 위원님들과 잦은 대화를 가짐으로써 거의 되는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시군 같은 데서는 이것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뭐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런 실효적인건 없고 하나의 이미지 개선차원 말고는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주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뭐 실효적이지 않은걸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연구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부분별로 받아들일 것은 있는지 다른 시군 시행사례 같은 것도 한번 좀 살펴봐가지고서 내년도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교통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하고요. 25쪽요. 교통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증액된 이유하고 예비비를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적은 금액을 편성해 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교통관리비는요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관련 경비가 작년도보다 좀 더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신호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예년에 비해서 좀더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줄은 이유는 이게 보통 저희들이 1% 내에서 계상을 합니다만은 작년도에 삭감예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예산을 예비비에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최종 확정예산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는 1%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통관리비 중에서 가장 대규모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시책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한 8억 5천정도 이 정도 더 예년에 비해서 더 편성이 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교통관리비 증액중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에 약 한 9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한 8억 5천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차선도색비 그다음에 신호기 설치 이런건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통시설물 관련에서는 좀 강조를 하자, 그리고 인제 저쪽 경찰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서 예년보다 좀 상향편성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예산관련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금년도 거요. 2003년도거 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금년도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750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2900 편성했거든요.
오세호 위원
2900? 이게 왜 이렇게 그동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시책업무추진비가요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실링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한 2500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각 실과에다가 나눠서 편성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제 그동안에는 소위 풀(POLL) 제도라는 것이 이것이 악용을 하게 되면은 인제 기획총괄부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선용을 한다라면은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링의 상향된 부분을 이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단위사업 부서중에서 어려운 부서 업무량이 집중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이거를 집중관리 해나가자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른 시군같은데는 이 상향된 부분을 보통 인제 기관장의 관리비용으로 많이 편성이 됐드라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재정운영 분야에다가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재정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지원을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도에 실링 상향분을 예산부서에다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렇게 되면은 풀(POLL)비성으로다가 또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많이 해놓면 이중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그런 일도 있을 거 같은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잘못 인식된 것이 풀(POLL)하게 되면은 포괄예산 기관 전체에 탄력 운영하라고 해서 풀(POLL) 제도를 활용하는데 이 경비가 보통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3가지 비목이 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재정통제가 제대로 안될 때는 이것이 공돈 비스름하게 했지만은 지금은 절대 그렇게 운영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오세호 위원
그러면 풀(POLL)비성 예산은 줄었나요, 이만큼?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해당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POLL)이라는 것은 원래 재정간 예측치 못한 재정형평성을 조율하기 위해서 보통 그동안에 총 소요액의 한 5% 정도를 그 정도가 편성되던 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악용된 사례 선용이 하게 되면 이것처럼 좋은게 없는데 악용된 사례 때문에 너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이거를 그냥 없애야 할 경비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게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풀(POLL)비로서의 또 악용을 할 수 있는 요지는 계속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 남아 있고, 그런걸 줄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일괄 여기다가 작년 2003년도 대비 약 한 400% 가까이 인상을 해서 했는데 이건 또 결국은 일괄로 해가지고 각 실과로 나눠준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결국은 풀(POLL)비성 인상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예산부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거 2900만원이라는게 많을 수도 있지만은 이쪽에서 현금화가 지금 거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인제 밥값 정도거든요. 밥값 정도인데, 저희들이 이 경상비가 업무추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활동영역이 실질적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악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얼마든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오늘은 총괄만입니다. 세부소관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총괄부분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민방위가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민방위관리비가 올해는 증액된 걸로 나왔거든요. 약 한 2억 6천정도. 뭐 특별히 무슨 별다른 어떤 또 특이사항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시책경비가 늘어난..., 죄송합니다만은 이 민방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인식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일반 증액수요는 없고요. 특이한 사례라면은 지곡에 의용소방대 대기소 신축사업비가 1억 4천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네요.
박상무 위원
보조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순서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다른 부서를 먼저 심사한 후 맨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음으로 옮겨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9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5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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