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9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동안 자치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은 물론 각종 안건등에 심의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집행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한 모범사례도 발굴하시어 행정 추진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시거나 회피하는 일회성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고, 본 행정감사가 조화로움 속에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여러날 동안 감사하게 되는 만큼 건강에도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규선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과 위원님들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추진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에서 집행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애정이 담긴 질책을 해주시면 그것이 공무원들에게는 격려가 되어 더 한층 분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선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행정사무 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해 좋은 고견과 새로운 시정에 대한 방안을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끝으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변함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향방법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 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감사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7일간 14개의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만큼 가급적 시간을 절약하면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회계과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회계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회계과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1월 29일 총무국 회계과장 안광래.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감사 대상 부서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요구번호대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시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7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예,
- 이문석 위원
- 입니다. 관급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달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관급을.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레미콘을 선청하면 서전레미콘이든 어디든 하는 건데, 조달청으로만 이렇게 계약자가 써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업체에 갔는지 제가 보기가 상당히 난해하네요. 저는 이 보자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첫페이지인데 철근콘크리트 밴츠풀림관 해서 동양건재산업에서 관급을 하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품목을 조달청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난 이걸 보고자 하는 이유는 동양건재산업같은 경우는 우리서산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 줘야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관급자재 현황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어디 업체에 줬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 이문석 위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 자료를 보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게 업체명을 기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면이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거의가 관내 업체에..., 시 관내업체에 배정되었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명기를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관급을 우리가 구입할 때 기왕이면 지역업체에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거의다가 콘크리트 레미콘하고 철망인데 관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전부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돌망태 한국철망공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서산에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가지고 그 업체를 배정받았습니다.
- 이문석 위원
- 협동조합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이게 서산에서 산 건지, 부산서 산 건지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상호를 써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문석 위원
- 업체를 쓸 때에 그 업체에 상호만 가지고도 모르니까 지역까지도 명시해가지고 자료 좀 하나 부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요구내용중에 28번..., 건물분 6페이지 관리재산 필지수가 15개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15필지, 그 건물분은 안나왔네. 15개 총계만 나왔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 15개 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백관사가 8동이 있고요, 동백주택이 8동, 서구주택이 3동, 또 대산 사거리에 가면은 옛날 재무과장이 쓰던 공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12동하고, 통계출장소에 저희가 임대를 해준게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뒤에 있는거 하나 해준 게 있고, 농협중앙회, 자동차 번호판 교부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만, 빈 공간은 임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빈 관사는. 그래서 15동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 15동 건물이 그 지방 우리시에 관할되는 단체에 대부해 주는 것도있을 거고, 또는 중앙에 속한 그런 단체에도 대부해준 것도 있을거 그 세부적으로 그런 명세가 있을 텐데....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있습니다. 명기를 안해드린 제가 잘못입니다만은 구 오산동사무소건물은 통계출장소 중앙단위기관인데 거기에 유상임대를 해주었고, 건물후정에 있는 후생관 2층에 있는 중소기업청도 역시 유료임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있는 농협중앙회건물도 역시 임대를 해주었고, 자동차 교부 번호판 교부 장소는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중앙회 임대와 우리시 관하와 임대와의 차이 말하자면 그 임대료를 또는 사용료 그런거를 중앙회 임대분은 중앙회에서 사용료 같은 거를 집행해서 사용을 하게 하나 또는 임대료도 우리 중앙회서 소속된 건물을 우리시에서 임대..., 사용료라든가 뭐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건 없습니다. 전부다 건물 과표에 의해서 산출근거 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평통 건물..., 평통만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부다 유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평통은 무상으로 하라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사용하는 공공요금 사용..., 말하자면 공공료라든가 하여튼 사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과금 같은 건 어떻게 징수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안광래 평통에서 자체적으로 지급....
- 위원장 정윤규
- 자체적으로 평통에서...
- 회계과장 안광래 운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02년말로 말입니다. 우리시의 재산, 시에서 관리하는 도유 재산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도유 재산요?
- 이완복 위원
- 아니 2002년도 말로 시유 재산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 도의 재산, 국공립 재산 있죠.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2002년말 저희가 국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를 연말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작성된 보고서 보고에 의하면은 국유재산은 3,235필에 4,683,000평방미터이고, 도의 재산은 117건에 292,000평방미터입니다. 시유 재산은 13,687필지에 1,488만 4,000평방미터로 도합 17,039필에 1,985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제가 2000년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우리 지금 시에서 정확히 국공유 재산이 얼마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2000년도부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1년에 세 번 합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1월 달에 업무보고 하고, 상반기 끝나면 7월달에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2000년도부터 업무보고를 한 국공유 시유재산에 의한 면적 필지가 엄청나게 다 틀려요. 제가 여기 그래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번 그래서, 엊그제 자료를 요구했더니 어제 저녁늦게 갖다놔서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봤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업무보고를 몇개 가지고 와 봤어요. 이 업무보고는 시장한테 업무보고 한거 하고 우리 위원은 시민들한테 업무보고 한 거가 맞지요? 이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2001년도를 보면 말입니다. 2001년 12월 17일 업무보고에 보면이건 그해 건 전부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난 이거는 조금 오늘 받은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국유재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001년도에 말에 3,174필지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럼 2000년도에 국유재산이 2,125필지입니다. 맞죠? 이게 어제 가지고 온 자료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2001년도....
- 이완복 위원
- 예, 2000년도가 국유재산이 3,125필지이고, 2001년도가 3,174필지예요. 예?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예,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 국유재산이 매각된게 2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25필지에서 24필지를 빼면 2,101필지여야 되는데, 참 3,101필지, 오히려 상당히 늘어나서 3,174필지로 되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 보면 취득한 거는 없다, 그럼 매각한 건 24건이 있는데 작년도보다 어떻게 해서 이게 자꾸 늘어납니까? 또 하나, 우리시유 재산보고서 제가 오늘 다 지금 비교 못해봤어요. 몇가지만 해봤는데 2002년도에 13,687필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2001년도에 2001년도 말에 우리 시유재산이 14,773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한 것은 10필지고 취득한 것은 1,120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맞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2001년도에 14,773필지 있던 것이 1,120필지 취득하고 10필지 매각했다면 1,110필지가 늘어나면 16,920필지가 되야 되는데, 오히려 1,110필지를 취득하고서도 작년보다 오히려 천몇필지가 줄어든 13,687필지로 되어 있다 이야기야. 줄어들고 땅은 2001년도에 예? 12,022 아니, 천만십만백만 1,200만..., 하여튼 이건 소수점 이하는 빼고서 1,200만㎡이었던 것이 필지수는 1천필지가 줄어들었다, 1천필지 넘게 줄어들었다 되어 있고, 땅은 뭐야 천만십만백만, 280만 6천㎡가 늘어난 것으로 되었다 이거야.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2002년 말에 이게 제가 현재액 보고를 할 때 실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부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말씀이 계신대로 증은 1,120필지로 증이 됐고, 나머지 이젠 또 건설과에서 오류정정을 해가지고 2,159필이 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행정재산이 2,159필지가 잘못 관리가 됐다 해가지고 줄여서 이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뭐요? 2천....
- 회계과장 안광래 159필이.
- 이완복 위원
- 2,159필지가 어떻게 됐다구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여기 시의 재산중에는 잡종재산이 있고 이젠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증이 된 것은 취득한 것은 1,120필지가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이 오류를, 관리를, 통계를 잘못냈다 해가지고 정정보고가 들어온 부분이 2,159필지가 정정해서 들어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2,159필지가 정정해서 들어왔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오류 관리를 잘못했다는데, 오류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저희가 받아보니까 기록상에 관리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기록상이라는 것이 땅을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졌는가? 뭐, 확실한 설명이 되어야지요. 아니, 2,159필지가 그 없어졌으면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해서, 예? 이렇게 288만㎡ 늘어나 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여태까지 몇 년간 다 시의회나 시장의 업무보고가 다 거짓말이었다 밖에 더 된 겁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사실상 결론은 그런 결론이 되는 거 같습니다만은....
- 이완복 위원
- 아니 사실상이 아니라 기면 기고, 이 재산관리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재산관리가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2천필지가 그냥 없앤다구 없어지고 이게 그 근거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어떠어떠 해서 2,159필지가 없어졌다, 누가 먹은 거에요. 이거? 아니 근거가 없이 어떻게 2,159필지가 없어져요. 땅은 그대로 있고 땅은 있는게 아니라 무척 늘어난 거지.
- 회계과장 안광래 면적이 늘어난....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땅은 없어지구, 참 건수 필지는 없어지고 평수는 늘어났다라고 하는게 설명이 돼야죠, 이게.
- 회계과장 안광래 그래서 요부분은 제가 사실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이 계신 것처럼 1년에 세 번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계셨고 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업무보고를 드릴 때마다 숫자가 맞지 안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2001년 금년도 6월 업무보고시에 2001년분과 2002년 재산이 차이가 난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정정을 해가지고 전부 재조사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2002년은 작년에는 각 실과별로 재조사를 싹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 통계는 2002년으로 맞추고 저희가 요거는 최종적으로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에 요 숫자로 통계를 맞춰가지고 2001년과 2002년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가 규명하기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최종적으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을 일단 저희는 기존 통계로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저희하고 지금 전산으로 필지별로 전부다 재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서 금년 연말까지든지 아니면 내년 연초까지라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전산에 입력을 싹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재통계를 잡아가지고 2002년말에 조사했던 이 보고서와 얼마만의 차이가나나 왜 차이가 나나 규명을 해가지고 우선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런데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 어떤 확실한 뭐가 없는데 필지는 줄여놓고 땅은 지금 이렇게 그냥 놨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은 보고서는....
- 이완복 위원
- 아니, 건설과에서 관리는 하더라도 회계과에 우리 서산시 전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정확히 우리 서산시가 관리하는 시유 재산이 던지 국유재산이던지 뭐던지 명세는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디서 관리를 우리가 뭐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던 다른데서 관리를 하더래도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총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에 얼마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나와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맞지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건설과나 어디에서너의 필지를 이렇게 감할 때는 면적은 어떻게 됐냐 해서 함께 해서 정리를 해야지. 필지만 정리해 놓고 땅은 잔뜩 늘어난건 그냥 놔눴고 요대로 보고가 되면 이게 우리 솔직한 얘기로 우리 회계과에서 이 재산관리가 엉망으로 돼있다는 거밖에 더 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시꺼 필지는 그렇게 줄었다 땅은 늘어난 거는 아직 모르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지는 어떻게 됐든 건설과에서 2,159필지가 뭐해가지고 줄었다고 보고가 되어서 줄렸다 라고 하면, 땅이 늘어난 건 지금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규명이 사실 어려워가지고....
- 이완복 위원
-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입니다. 땅이 왜 2,159필지가 줄었고 그러니까 그전 2002년도에 전부 했다니까 그전 건 얘기를 안하겠어요. 왜? 엉망이지만 2002년도에 다시 전부 재정립을 하게 한다니까. 2002년도에 왜 이렇게 2,159필지가 줄었고 땅은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는 자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재산관리 하지 마세요. 큰일입니다, 이거. 무슨 사건 터져도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라고 치면 국유지는 그런 필지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오히려 줄었어야 할 필지가 잔뜩 늘어났냐, 국유지는? 3,125필지에서 팔은 것이 24필지를 팔았으면 그 만큼 줄어야 할텐데 오히려 50 몇건의 필지가 늘어났다면 이건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 시유지는 그래서 그랬다고 하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거는 그 미등록 되었던 미등록지를 신규 등록한 부분도 있고, 용도폐지 해가지고 도로, 하천이 넘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증가된 것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 취득은 아니더라도 증가한 필지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 해줘야지, 이렇게만 주면 위원들한테 골탕먹이는 거 밖에 안돼요.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것도 이 자료를 전부 2000년도 것도 뽑아 보고서 그래서 안돼서 이 자료를 다시 요청했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해주면..., 항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우리 위원은 이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십명, 수백명의 공무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면 됩니까? 늘어난 상황을 얘기를 해야지. 이 국공유 재산은요. 이건 좀 빠른 시일내에 상황 좀 해가지고 감사끝나기 전 자료 좀 주세요. 줘야지 이게 그렇게 놓고 우리가 매듭을 짓든지 해야지.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거를 저희가 아까 우리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산입력을 전부다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산입력은 하는데. 왜 2,150필지가 줄었는가 하는 원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 필지가 없어졌다 라고. 그건 전산입력하고 상관없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건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고 왜, 그렇게 되면서 땅은 그대로 있는가는 알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국유지 늘어난거 하고 앞으로 일주일 시간 있으니까요,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통계자료도 안맞고 어떤 관리자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재산관리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전에도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국공유재산 특히나 시의 재산, 국공유재산은 우리 맘대로 매각처분이나 이런걸 못한다고 하지만 시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말 그대로 필지수가 몇만필지씩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디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그러다 보니까 통계자료에도 안나올 정도로 아주 무작위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지 필요치 않해서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어디가 박혀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땅이 왜 필요한지 필요치 안는지 알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 근본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이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시유 재산이고 국공유 재산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요, 타당성이 있는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땅이 뭐고, 또 매각처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이 뭐고, 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것을 매각처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로 다른 지역에 필요한 땅을 우리가 조성을 해 놓던지, 그 재산관리를 필요성 있게 재산관리를 좀 해야지 그냥 여기저기에 어떤 필요치 않은지 필요한지도 모르는 이런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재산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준범 위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저희들한테 주문을 주셨었습니다. 아직 이 계획은 수립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입력을 전부 해가지고 매각 처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예, 저도 본 위원이 사실 자료를 하나 요청했어요. 지난번에 요청을 해가지고, 국공유재산현황 이거는 제가 지난번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20일전에 이 자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가 제가 받은 것도 뭐 몇월 몇일 기준이라는 명기는 돼있지 않습니다. 않는데, 뭐 지금 불과 얼마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유사하리라고는 보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뭐 국유재산이라든지 도유재산, 시유재산 필지수 하고 면적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과연 어느 걸로 맞춰서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나하는 그런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국유, 도유재산 빼고 시유 재산이 1,739필지에 217만 5,4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 거 또 전에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던거 하고도 이게 틀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꼭 뭐 누구를 지금 당장 탓하기보다도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하고, 또 관리가 이건 좀 정말 돼주어야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거는 말그대로 어떤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시의 재산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저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될지 사실 좀 막막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더 세부적으로 읍면동으로 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필지 수는 성연면이 제일 많습니다. 성연면이 546필지로 돼있어요, 성연면이. 그리고 19만 4천㎡로 돼있는데, 약 보니까 필지수당 105평 정도가 되요. 성연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성연면 같은 경우 546필지라는 이런 필지가 과연 뭐 무엇인가 제가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고북면 같은 경우는 94만 7천평이 되거든요. 94만 7천㎡가 되는데, 이런 읍면동별로 필지수하고 면적은 지금 자세하게 명기해 주셨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정말 좀 이건 어느 시점, 어느 기준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셔야겠다. 지금 뭐 과장님도 뭐 정확한 답변, 물론 혼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도 다른 실과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보는데 이것 자체 만큼은 정확히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돼있다 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돼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별, 뭐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워서, 어쨌든 이완복 위원님 일주일 안에 어떤 자료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에서 2,159필지가 줄은 내역하고, 줄었는데 면적은 왜 늘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박상무 위원
- 그 부분이요? 그러면....
- 회계과장 안광래 감사 끝나기 전까지 말씀이셨고....
- 박상무 위원
- 저는 일단 뭐 자료는 여기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읍면동별로 정확히 분류해 주셨거든요. 구분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기준 일은 없어요. 자료받은 게 불과 저도 한 20일 이내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될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몇일날 어떤, 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올 연말기준으로 하면 될까요? 시간적으로 연말기준, 2003년 연말기준으로 하면 좀 더 정확히 나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감사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재산관리에 대해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주 통감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재산관리 부분에 많은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실한 그 통계와 재산의 그 파악을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해서 이름을 일괄로 해서 우리가 통계를 잡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입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 대로, 연말까지 끝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연말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도 의회도 계속되는 업무도 있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되, 아니면 내년 1월중이라도 확실한 통계를 해가지고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저도 사실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읍면동별, 국유, 도유, 시유 재산을 이렇게 필지별, 면적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 자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자료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 그리고 어차피 이거 재정리를 하고 계시다니까 최대한 우리가 국유, 도유, 시유 재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완성되는 대로 그 자료를 좀 가능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 공람이 되도록 아니면 그 현황을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그렇게 주문하는 걸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거 하나만 더 물을 께요. 2002년도 말로 시유지가 13,687필지는 확실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저희 조사 보고 한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거는 안 틀려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저희는 여기에 신뢰를 갖고 있는데 전산입력을 해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말이예요. 2002년말로 시유지가 13,687필지인데 이게 또 난 또 거짓말이어서 하는 거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다면 2003년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취득한 시유지가 얼마냐 딱 600필지가 취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03년도에. 7월까지. 맞죠? 2003년도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7월까지 필지수는 또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14,017필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합하면14,228필지인데 200여필지가 또 늘어났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니 이거 2003년분은 지난 7월달에 일제조사 때에 그 숫자입니다, 이거는.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작년께 또 안맞았다는 얘기지,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지. 왜냐면 작년 꺼에 일제조사때 맞았던 거에다가 올해 상반기 산 거 필지 보태면은 올 상반기 필지가 나와야지 거기서 200필지가 또 늘어날 이유가 뭐여, 이 신뢰성이 없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지금 이거 다 틀리는게 작년말에 13,687필지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재작년에 14,773필지에서 2,220필지 취득하고, 10건 매각하고 건설과에서 2,159필지가 잘못돼서 정리돼서 13,687필지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렇게 해서 정리하니까 얼마냐, 이게 또 틀려요. 1,057평이 또 틀려, 필지가. 1,057평 또 그래도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가 그때그때 맞춘 신뢰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지금 숫자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아까 그 얘기한 거하고 이 필지 틀리는 거 이거하고는 한번 빨리 좀 해줘야 감사 마지막날 정리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로 여기 지금 임대현황이 나왔는데 우리 시유지 토지중 논이나 밭은 임대가 지금 현재 100% 되어있는 겁니까? 대충 몇%쯤 임대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한 30%는 왜 임대를 안주고 그냥 뭐해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임대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단점유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명세를 쭉 했습니다만 유휴지 상태로 돼 있는 그런 필지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못짓게 해야죠. 그 사람들이 임대 안하면서 지어먹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지. 누구는 임대료 내고, 그거는 행정조치를 고발을 하던지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사실상 해야 되는데....
- 이완복 위원
- 해야죠, 사실상이 아니라. 행정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행정을 하면 꼭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누구는 시 행정에 협조 잘한 사람은 돈 내고 하고 협조 안한 사람은 거져 지어 먹고, 그건 안되잖아요. 이거는 가려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산림에 대해서 우리 시유지 산림에 대해서 임대해준 거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산림은 없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산림은 임대준 거 하나도 없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것이 작년까지는 2002년도까지는 대지와 잡종지 이거를 공시지가의 100분의 5였고, 농지는 작년까지는 소득액의 5% 였습니다, 소득액의. 그런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농지는 공지지가 즉 재산가액의 1%이고 또 집이 있는 대지는 2.5%입니다. 집이 없는 대지와 잡종지는 5%이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연간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집이 건물이 있는 것만 2.5%이고, 다른 건 5%라.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나대지, 잡종지, 기타는 5%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농지는 똑같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같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농지는?
- 회계과장 안광래 1%.
- 오세호 위원
- 1%?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소득액이라고가 아니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농지 가액의 농지지가의 1%입니다. 거기에서 작년도 임대료와 금년분 임대료가 10% 이상 증가됐을 때는 또 가감해서 몇% 씩을 다시 조절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거 임대계약을 할 때에는 다 선입금입니까, 임대료가?
- 회계과장 안광래 임대료는 계약하고서 60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납기가 60일 줘서 60일 내로 받도록 돼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한번 계약을 하면, 매년 계약이예요? 몇 년 계약이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농지의 경우는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고, 그 기타는 대지나 잡종지 이런 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또 5년 계약을 하는 경우 5년치를 다 받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아닙니다. 세금은 대부료는 매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5년계약을 했는데 1년치를 먼저 내고 그다음에 가서부터 임대료를 안내는 경우 그런 것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오세호 위원
- 그건 그러면 독촉을 해서도 못받는 것도 있어요? 임대료를?
- 회계과장 안광래 예, 한 20% 정도는 못받는 것도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20% 정도면 굉장한 건데. 그러면 그때는 임대를 임의적으로 해약을 해가지고 다른데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거 아니예요, 임대료를 안 주면.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점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분들이 점유하겠다고 나오는 예도 그렇게 뭐 흔치 않은 일이고, 다만 어쨌든 임대료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한 20% 정도가 임대료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이게 굉장한 건데, 사용을 하면서도 임대료를 안 낸다? 그러면 그걸 다른데다가 임대를 주던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 회계과장 안광래 그 사람이 한사람이 계속 그런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낸 부분이 있고 늦게 계속 받고 또 일시에 전부다 대부를 해주는게 아니라 수시로 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율로는 미불금이 있다는 그 부분 말씀이예요.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4, 103폐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그 확실한 뭐는 제가 테이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약 얼마쯤, 100건이나 50건이나 이런 쪽에 어떤 몇 건 되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한 100여건 가까이 된다고는....
- 김완경 위원
- 100건 정도 되지요. 그러면 지금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3천만원 넘는 설계도 많이 있나요? 그 건수는 얼마정도 되나요? 설계비가 3천만원 넘는 거.
- 회계과장 안광래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용역비가 3천만원 말씀이시죠?
- 김완경 위원
- 설계비, 설계비만요?
- 회계과장 안광래 설계비 3천만원 되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15건 될라나요. 이런 정도.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0건 정도는 입찰하겠네요. 그렇죠? 설계비 3천이 넘으면 입찰이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입찰하시고, 100건 정도는 수의계약 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100건 정도는. 쉽게 얘기해서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100건 정도는 수의계약 한다! 그렇죠?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럼.
- 김완경 위원
- 아니, 공사할 때 설계사를 시켜서 설계비용이 3천만원 미만정도가 한 100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확실한 건 차후 치고. 한 100여건 된다.
- 회계과장 안광래 공사건수로 보면 그 생각을 했는데. 용역건수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정확한 얘기가 안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은 건수의 그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게 규정에 3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약 공사비가 엄청나게 큰 공사가 아닌가, 특수하게 설계비 설계가 들어갈 수 있는 설계가 될지 모르지만 금액적으로 볼 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금액단위가 쉽게 얘기해서 몇십억 정도 돼야 3천만원이 될 거 아니냐? 설계비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100건 이상 많은 건수가 설계를 수의계약 하다 보면은 어떤 뭐라고 할까, 부조리라고 할까, 문제점이 많이 있을 꺼 아니냐? 어떤 정실이라고 할까 어떤 쪽에 속해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공정 투명성있게 시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3천만원 미만이라고 규정이 있다 하지만 내부규정이라든지 어떤걸 만들어 가지고 3천만원까지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만 건수가 많다보니까 잘못되면은 이게 정실이라든지 어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과 자체에 어떤 뭐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조금 그래도 공개입찰은 안되더라도 그 어떤 지명입찰이라던지 어떤 한사람을 떠나서 몇 사람을 해서 거기서 도출해가지고 적정선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말씀 굉장히 참 좋은 방향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부분을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의계약한 용역건수는 아마 15건 정도 이런 정도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한 것은 아마 10건 정도 이렇게 될라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외부에 의뢰해 설계해가지고 공사하는 것이 한 2~30여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네. 1년에?
- 회계과장 안광래 용역 계약한 것은 제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각 설계가 많이 되는 걸로 저는 아는데요.
- 이문석 위원
-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용역비가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3천만원짜리도 있고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몇억짜리도 있잖아요, 그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설계비죠.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게 각종 공사비에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청에서도 설계단을 조성해서 몇억씩 예산절감도 하잖아요, 자체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그 공사 나가는게 100건 이렇게 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장님이 좀 착각해서 들으시는 것, 각종 공사하는 부분에 설계용역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는 무지하게 많지.
-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많아도 20건은 안 넘을 겁니다, 용역비는. 3천만원 미만 용역비가.
- 오세호 위원
- 아니, 과장님 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짜리라고 묻는게 아니라 전체공사비 3천만원....
- 김완경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용역비가 아까대로 그 서산시에서 행하는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사들이 가져가는 돈,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되느냐? 몇건이 되느냐? 설계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은. 1년에? 설계비로 순수하게 설계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 회계과장 안광래 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김완경 위원
- 파악을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질문이 안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제 기본적인 생각은 서산시에서는 많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서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입찰은 않지만, 많은 건수를 하다보니까 부조리라든지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다가 어떤 입찰은 안되더라도 내부적으로 회계과 자체 심의위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장, 담당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이 정도면 몇 사람을 의뢰해가지고서 물건 구매할 적에 타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 견적을 받지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단일견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계사 세사람, 네사람을 물어가지고, 야 이런 공사가 있는데 넌 얼마냐, 하면 300만원도 나오고, 200만원도 나오고, 100만원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0이 정당하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규정으로는 3천만원 까지이지만은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런게 필요할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1년에 몇 건이다, 금액이 얼마다 하고 안나오니까 답변할 확실한 뭐가 안되겠네요. 20건이나 10건 정도 되면 필요 없고, 건수가 많아가지고 금액이 많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넘어가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사실상으로는 지금도 과에서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합니다, 직원들간에. 가능한 지금 관내업체가 지금 2개소가 있는데 그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그 업체에서 하고 여기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업체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설계사가 둘밖에 없다고요? 9명 있다던데, 아홉 가운데.
-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데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공사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에 용역을 1천만원, 2천만원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할 수 있는 데가 두 가운데 밖에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니 1천만원이 아니어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3천만원이 안되더라도 그런 룰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 자료 좀 한번 1년에 발주되는 건수 얼마며, 설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00여건 되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통계가 전반적으로 90건을 했다고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90건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90건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입찰한 것은 별로 없을 거 아니예요, 3천만원 넘는게. 예를 들어서 10건이라면 5건밖에 안되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80여건은 그냥 수의계약 했잖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전 회계과장님한테 이 설계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비 같은 경우요, 지금 우리 규정에 3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건축설계비도 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는 건축설계비 의혹에 대한 부분은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미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조그만 건축물이든, 큰 건축물이든 간에 미리 실시설계를 미리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비용이 얼만큼 되는가를 먼저 뽑아서 가는 어떤 설계 그렇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설계를 어느 설계사에게 줄려고 미리부터 잡아놓고 실시설계를 미리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나중에 본 계약을 할 때 설계사무소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만이 그게 사전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 건축물 같은 경우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행정건축물을 지면서 어떻게 짓고 있는가 하면은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합니다. 5억이면 5억, 뭐 3억이면 3억, 10억이면 10억, 그렇게 해 놓고서 그 건물을 짓는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돈에 맞는 건물을 짓다보니까 사용할 때 들어가서 보면은 필요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정말로 필요있이 만들어져야 할 공간은 못 만들어져 있는 상황,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이런 이런 용도로 쓸려고 이 건물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미리 한다음에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5억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시설계해서 필요성 있게 건물을 만들어 보니까 한 7억 정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건물을 지어내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 부서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도 미리 실시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려면 문제가 생기는게 그런거더라고요. 나중에, 나중에 그 설계사무소를 가지 않는데, 그 설계사무소에 못 주는데 입찰이나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주는데 그 설계사무소보고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누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 해서 그런 경우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더라는 걸 그런걸 봤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3천만원 이상이라는 규정도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유도리있게 정말로 간부들끼리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설계사무소를 설정해서 실시설계를 미리 해주게 해 주어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투명성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천만원 이상을 입찰하는 이유도 다른 것 없어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투명성 제고를 만들어 주고 미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 있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이예요.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부대비용 해가지고 먼저 세워놓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은, 개인이 100평 똑같은 건물을 지을 때 500만원이면 설계비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을 땐 1천만원이나 1500만원 아니면 설계를 안해 줘요. 예?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관행적으로 그렇게 돼있다고, 그것을 좀 타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그런 얘기하고 일맥이 상통이 되는데, 지금 어떤 뭐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부대설계비를 얼마를 뭐10%면 10%, 1%면 1%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 설계비 그만큼 썼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받는 걸로 안다, 당연히. 그런데 개인들이 집 지을 때는 똑같이 지으면서도 그것에 2분의 1, 3분의 1이면 서로가 해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요. 그러니까 설계비는 지금 터무니없이 50%나100%, 어떤 200%가 더 나가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도 함께 같이 연구를 해보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신준범 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고를 해가지고 가게 되면 바로 설계를 2번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고 나중에 여기 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간다고 하면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를 두 번 하면서도 똑같은 비용가지고 설계를 두 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제도상으로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상 사전예고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건 건축물에 대해선 사전예고를 할 수 있는 저기를 갔으면 좋겠어요, 좀 유도리 있게.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에 분명히 무슨 건축을 지을라고 예산요구를 할라고 한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가지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지 대부분 돼있다고 보면은 미리 그 부분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요구 들어오는 것도 명확하게 필요한 금액이 들어올 거고 나중에 가서 뭐 예산 부족해가지고 다시 더 청구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확한 예산 요구가 돼서 그 건물은 이런 이런 건물을 짓는구나를 명확하게 알고 간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입찰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실효성있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 사실은. 입찰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 않고서도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예고로 간다 하면은 우리가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5번, 104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직원들 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있는데 왜 예산요구를 안했죠?
- 회계과장 안광래 별도로 회의하고 나서 연천교육을 하고 그런 형식이었지,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을 200만원 작년에 했잖아요. 2002년도에?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금년도에는 없지요, 왜 없지요?
- 이완복 위원
- 요구를 안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이 시책 업무추진비는 이게 지금 200만원. 2002년도 거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으로 해놓고, 회계과 예산에다 해놓은 게 아닐 겁니다. 전체 우리 시책업무 추진비 중에서 뭐해가지고 받은걸 테지.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요구를 안했느냐 하는 얘기지.
- 회계과장 안광래 금년도요?
- 이완복 위원
- 예.
- 회계과장 안광래 금년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썼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2003년도를 얘기하는 거지. 2003년도!
- 회계과장 안광래 2003년도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안 했냐는 거죠. 왜?이유가 뭐냐 이거요?
- 회계과장 안광래 연찬회를 2002년도 했었고 금년에는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갖지 안 했어요.
- 김완경 위원
- 지금 업무추진비 편성 현황을 빼보니까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1억 7600만원이 똑같이 편달되어 가지고 회계과는 유독 200만원을 안했어요. 안해가지고 이것이 기획감사실로 200만원이 갔다고 지금. 이거 2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직원들한테 업무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해야지. 왜 이걸 안하냐 이거여. 그렇잖아요? 예산을 출원해지고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각과 동일하게 다 했는데 유독 회계과만이 예산을 금년도 요구를 안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 미요구 했다는 거요. 그러면 이 돈이 또 어디로 갔냐? 기획감사실로 또 200만원이 갔어요. 작년에 1700만원인데 이번엔 1900만원, 200만원이 여기로 갔다고. 그럼 회계과에서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직원들 아까대로 연찬회도 하고 국유재산 업무추진도 해야 되는데 왜 않느냐 이거지. 않는 이유가 뭐요, 이게? 난 이해가 안가네. 지금 보면은....
- 이완복 위원
- 이게 아까 안과장님이 예산에 요구를 하는게 아니예요. 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 놓고, 우리는 이런이런 뭐하니까 300만원만 달래든지, 500만원 달래던지 실과에서 갖다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 김완경 위원님 얘기는 2002년도 국공유재산 업무 해가지고 뭐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 회계과의 지금 어려운걸 생각해서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달라고 않느냐 하는 얘기지.
- 회계과장 안광래 그거는 제가....
- 이완복 위원
- 그럼 일을 안할라고 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여.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는데...,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전산입력 작업도 있고 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요구를 해서....
- 이완복 위원
- 한 500만원, 1천만원 달라고 해요, 이거.
- 김완경 위원
- 아, 원래 일반부서는 200이고, 그리고 지금 부서운영비가 돈이 지금 12월인데 이게 언제 겁니까? 이게 10월말 현재꺼 나왔겠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10월말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2달 남았잖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예, 그러면 보면은 돈 90만원 남았다고, 90만원도 안 남았지. 83만 5천원 남았죠? 지금요? 83만 5천원 남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야. 왜 부족한 걸 가지고 있는 돈도 안 쓰고서 안 쓰는게 아니라 갖다가 효율성 있게 업무추진을 해야될거 아니냐 그런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내 소 란)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번, 105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예,
- 김완경 위원
- 입니다. 비품, 소모품을 좀 내역을 봤는데요. 자세히는 제가 못 봤고, 여기 보면은 지금 각 과에서 한가지만 좀 물어보께요. 각 과에서 면도 해당됩니다만서도 우리 금년도에 디지탈카메라를 4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쭉 가격하고 회사를 발취를 해보니까 금액이 아주 각양각색이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성능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적어도 개수 많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구매라든지 입찰에 의해 샀다면은 더 효과적일거 아니냐, 기획담당실 그 디지털카메라는 147만 8천원인데, 대산면사무소 디지털카메라는 53만 9천원이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조달청에서 나온 그것도 공보실것은 95만원, 회계과는 88만 9천원, 또 지방분권엔 89만원, 또 보건소는 71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성능이라든지 그 어떤 이것이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생각에는 적어도 회계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입찰 내지는 공동구매 했다면은 좀 좋지 않했느냐? 성능도 특수한 내용이 아니면은 비슷한 사항이라면 같이 공동구매해도 하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맞습니다. 그것이 모든 물품은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하면 단가는 물론 낮아집니다만은,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그 시기라든지 각 과의 수요에 따라서 다소 다른게 있어서 산만적인 이런 구매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동 구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각 실과에서 한두개가 아니고 많은 양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카메라 뿐이 아니라 다른 물품도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복사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여기 보면은 1급관사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그게 시장관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1급 관사가 하나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예, 하나? 그런데 여기 좀 조잡한 얘기인줄은 모르지만 보면은 좀 무리하게 물품을 구입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꼭 그렇게 까지는 해줄게 아니고, 관사하면 그렇게 다 소소한 집기까지 해주어야 하는 건지 나는 그게 좀 의문이 가네요. 다른 관사도 이렇게 해 주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안해 줍니다.
- 김완경 위원
- 어째 시장관사만 해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이 사실상 관사 비품 대장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비품인데, 견해차이도 있을 수는 있읍니다만은, 이런정도는 지금 가정정도에서도 쓰는 정도가 아닌가....
- 김완경 위원
- 그럼, 가정살림은 가정줘야지. 관사 주는 것도 참 뭐한데, 지금 집없는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셋방 살고, 남의 월세 사는 사람도 많은데 시장 관사까지 주는데 거기에다가 자질구레한 그런것까지 한다면은 시민이 볼 때 너무한 거 아니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 소견으로는 세탁기나 냉장고, 전자렌지 등은 개인주택에도 활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비품으로 관리를 해서 비치를 해놓고 하기 때문에 요런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김완경 위원
- 비치는 본인이 사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거기다가 뭐 사주고 뭐 사주고..., 냉장고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냉장고 같은 것은 가능한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디지털카메라 공동구매해서 뭐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각 실과마다 올라오는 예상금액이 틀리는데, 그 틀리는 이유는 그 전문분야가 있는 과도 있잖아요? 관광과라든가, 무슨...,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든가 해명을 하셔야지 전반적인 뭐를 조달해서 물품구입해서 각 배부하신다는 말씀이 틀린 얘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해명하고 들어가셔야지. 자기 사업관계 기관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습니다. 쓰는 용도에 따라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이 틀리는거 아니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을 할 때에는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물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요구를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다소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가능한한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 김완경 위원
- 비싸고 싸더라도 값을 좀 저렴하게 해서 기술적인 면이었든 일반 카메라였든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셔야 돼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금년에 시장실의 집기가 시장의 직무탁자하고 또 회의용 탁자를 지난번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그 직무탁자는 원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탁으로 되어가지고 의자를 뺑 둘러놓고 시장님께서도 거기 앉아서 직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또 시장실을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원탁으로 차이를 안두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고관대작일수록 솔선수범해서 서로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원탁으로 놨다고 해서 상석을 안 만들어 놨습니까? 똑같은 거지.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해서 아주 집기가 낡았다던지 해가지고 바꾼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우리 전체 시에서 소모품을 한 1억 5천 쓴대서 거의 10분의 일인 14~500만원 들여가지고 시장실 집기를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이런 앞으로의..., 낡아가지고 바꿔야 한다면 다 당연히 바꿔야지요. 뭐가 안맞아가지고 한다는 건 이렇게 꼭 큰 돈 들여서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도 저는 사실 시장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또 밑에 간부들이 이거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만일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밑에 간부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아니고 아직 낡지 않았으니까 좀더 쓰시고 다음에 바꾸시지요. 이렇게 진언할 수 있는 간부들이 되어야겠고 그렇지도 않은데 간부들이나 누가 이거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시장한테 했다고 하면 우리 서산시는 상당히 앞날이 걱정되는 간부들이다, 나는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주신 말씀 바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기는 직원들간에도 그런 방향으로 서로 대화하는 면에서나 또는 업무추진 하는 면에서 시장과 부하직원간에 상호 거리감도 없고 가까운 측면에서 진언할 수 있는 바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 이완복 위원
- 저도 몇개 읍면장실을 가보았어요. 지금 시장처럼 먼저 모시장처럼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런 모두 격이 없어가지고 딱 의자에 읍면장이 이쪽 좌석 없애고서 똑같이 하는 면장도 있더라 이 얘기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읍면장실 저도 좀 다녀봤는데 그렇게 한 데도 좀 있어요. 그걸 자릴 없애고. 그런 것이 하나, 두개가 이 서산시에 모든 보이는 이미지에 관계가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김치냉장고는 전에 없었고요. 세탁기하고 전자렌지는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파악을 못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또, 관용차량을 그러니까 시장차량을 교체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거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아직 그런 구상한 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없습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박상무 위원
- 예, 그러고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저희 위원님이 시장 관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해 주었는데 혹시 그런 이후에라도 관사에 대한 어린이들, 공무원들 자녀들 육아, 탁아시설로 활용한다던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의 결심이나 의지가 의견 피력이 있었나요?
- 회계과장 안광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 탁아소로 쓴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저희와 업무가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별도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뭐 간부회의라든지 어느 좌석에서라도 공개적으로 언급이 됐거나, 혹시 과장님이 건의하거나 얘기하신 적은 없단 말입니까?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런데 그 사항은 탁아시설이 직원 숫자에 따라서 꼭 해야될 그럴 사항이 있고, 임의적으로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규제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시장 관사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시장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보라던지 그런 얘기라던지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 말씀은 들은 바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통 비품구입할 때 조달계약단가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조달단가 계약보다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더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 회계과장 안광래 그렇게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가격문제라든지 그 모든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계과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국공유재산관리는 물론이고, 우리 시청 내에 어떻게 보면 살림 내지는 돈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결제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연구하고 뭔가 진짜 이렇게 했다, 예산자체는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라는 노력한 모습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계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주시고요. 또 그런 쪽에 대한 업무가 좀 이뤄지도록 하여튼 부탁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유념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2-12, 1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 110페이지. 다음은 2-14 이것도....
- 이완복 위원
- 아뇨, 아까 이게. 임대현황이 15동이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붙임 건축물..., 이하 상당부분 누락....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진행이 11월 25일까지 건물명도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개 업체가 사무실을 못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만 연기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부 손질은 못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어느 파트가 그쪽으로 가고, 청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어떻게 돼있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당초에는 그쪽에 상수도사업소를 그쪽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잔여 지가 조정사무실이라던지, 기타 잡사무실을 그쪽에 만들어서 배치할 계획이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그쪽보다는 현재 평통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사무실 여건이나 주위 자동차 부품, 상수도 용품 수급하는 문제도 그 공간 활용을 위해서 거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상수도사업소를 배치하고 평통을 그 임대사무실 쪽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협의가 다 끝났어요?
- 회계과장 안광래 아직 구체적인 협의, 끝은 안났습니다. 협의중에 있어요.
- 신준범 위원
- 제가 그전에 임대한다 라고 말씀하실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청사에 있는 식구들이 청사는 임대 주고, 그리고 어떤 부서가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아직도 검토를 않고, 아직도 협의를 안했다고 보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할거라는 청사관리를 어떻게 할것이라는 계획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은 대체 그동안은 뭐 한 거요. 지금? 자, 지금 여기 임대부분에서 나오듯이 중소기업센타 거기하고, 그다음에 평통하고, 이게 지금 청사를 우리가 임대를 줬어요. 그리고 청사가 부족해가지고 실과들을 갖다가 임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는 없는 얘기라고 분명히 그 당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가 아직도 안 됐다고 하면은 도대체 지금까지 뭐한 거요? 도대체가!
- 회계과장 안광래 검토는 끝났죠. 진행이 아직 완료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검토 끝났으면 진행은 벌써 했어야 할 일이..., 아니 연말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협의를 한번 안했다? 전에 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들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뭐 그당시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 어떤 부분 지역경제과에 부분을 접근하기 쉬운 1층에다가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처럼 그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얘길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은 기자실을 나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기자실 나가라고 했다 해가지고 말썽이 생기는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기자실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하는데, 난 그런 진행들이 상당히 어이가 없다라는 거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는 얘기고, 청사관리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왜 청사를 이렇게 관리할 수 밖에 없는가 라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런 단일적인 얘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찔러서 조율한번 해보고 안되니까 또 다른데 찔러서 확인하고 이런 무계획 속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 지역경제과 기업홍보실이니 뭐니 만드는데 3층에다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업무보고에도 나왔어요. 자,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했던 취지하고는 안맞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요. 처음에 회계과에서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상황하고 지금에 와서 추진되는 상황하고는 앞뒤가 안맞는 상황 같다는 얘기요.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협소함을 해소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접근하기 쉬운 대로 한다, 가기 위해서 그럴라고 넓히다 보니까 청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 3층에다 그냥 한다, 그러면은 왜 청사를 넓혀야 되고 지금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목적이 지금 바뀌어 버렸다 이거지. 분명한 계획들은 일괄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게 계획이 되었어야 하고 그 추진이 일관성 있게 가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전에 돈 요구하면서 청사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상황하고 지금에 와서 진행되는 상황들은 좀 목적이 바뀌지 안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재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재검토를 해서 청사가 왜 부족한가, 왜 청사가 부족해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 청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전반적인 청사 전체를 놓고 지금 실과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국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국별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상황도 있다고 그래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라도 한번 검토해보던지 전반적으로 좀 우리 청사에 관리를 할 때에 부서배치를 하는데 왜 어떻게 부서를 배치를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원활한 시민들이 원활하게 청사에 들어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서 한 부서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부서가 검토를 하는 이런 청사 관리 좀 계획성을 잡아내고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 이완복 위원
- 그런데요.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어떤 예산을 요구하던지 뭐를 할 때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변질된 쪽으로 간다 하면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중소기업 유치에 대해서 하나 뭐 하고 한다 하니까 우리 부의장님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오는 분들에게 접근성,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뭐한다 그래서 청사가 부족해서 뭐한다고 기업 홍보관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3층에다가 지금 기업 홍보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누가 서산시청 찾아와서 3층에 올라가서 보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어떤 단체, 기관 거기 입주하라고 그걸 얻어 줍니까? 그때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그 회사는 10원도 못줬어요. 절대로 얻는데,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하는 건 책임지세요. 안됩니다.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그 돈을 얻겠다고 요구할 때 다른 단체 줄라고 얻겠다고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건 말도 안되는..., 우리가 시민들 혈세받아가지고 3억 갖다가 3억 5천인가 얼마 갖다가 어떤 단체에 사무실 얻어주기 위해서 그걸 얻어요? 이건 우리 맞아 죽습니다. 시장부터도 다 맞아 죽어요.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던지 집행부에서. 지금부터 그걸 그렇게 할려고 사무실 얻는다고 했어요? 왜 답변 못해요? 이건 안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 박상무 위원
- 저, 위원장님! 지금 이완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 아마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거론된 거고 우리가 정확히 들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불러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아까 청사관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총무국장 김정부입니다. 예, 우선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사 관리와 관해서 예산을 세울때 우리 계획은 역시 전체적인 청사 관리 측면에서 기업을 위한 민원들이 많이 오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1층으로 옮겨가지고 우리지역에 오는 기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도모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막상 실행단계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뚜렷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다소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너무 바른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아직 시원한 진행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를 1층으로 이전을 하도록 검토를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위원들이 종종 지적을 합니다만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기업이 덜 들어오고 있는 점도 지적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런 점, 이런 점을 생각해서 했던 당초의 취지와 목적이 아주 빗나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던 점은 여기서 노골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룬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다는 점을 좀 양해 좀 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쪽 임대 3억 5천 주고 사유건물을 임대한 데는 수도사업소 외에도 자동차 등록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를 배치 해가지고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편리하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에는 장비가 저거 돼서 지금 평통사무실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도 사실 또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이런점 등이..., 하여간 신속하고 명쾌한 그러한 처리를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결론은 다시 지역경제과가 1층으로 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위원님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통사무실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청사 임대한다고 할 때 제가 제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사 내에 외부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임대를 해 쓰고 있는데, 우리 청사가 부족해서 다른 일반 건물 임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 어느 실과든 간에 실과가 외부건물에 나가서 임대해서 거기를 사무실로 쓰게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청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외부단체에서 임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임대준 청사가 있는데 우리 임대해 주고서는 식구들은 나가서 바깥에서 산다?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임대준 다른 단체든 임대 들어온 그 청사는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 주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당연히 실과가 그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청사관리 문제가 진행됐던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를 1층에 배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 목적에 맞는 명확한 진행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1층에 갈려고 하다 보니깐 공보실이 있고, 옆에 기자실이 있고 한데, 그쪽에 할려고 추진했던 상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상황이 나와가지고 위원들이 기자실 내보내라 해가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오해소지가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 일을 추진하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왜 1층에다가 지역경제과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왜 시작됐는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오해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이 아니 위원들이 1층에다가 지역경제과를 놓으라고 해서 놓을 곳을 찾다 보니까 기자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거기서 볼 때는 위원들이 기자실 내보내라고 했다는 것이 정상적이예요. 바로 일 추진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 설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취지 설명이 먼저 됐을 때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남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한 취지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다른 오해소지가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을 하면서 분명히 그 상황이 날 거예요, 평통하고도. 협의할 때도 나오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 할 때도 분명히 오해 소지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 오해소지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은 분명한 목적과 취지 설명이 분명할 때에 그런 오해 소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하면서 그런 목적과 취지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 속에서 추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추진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정부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총 사무실은 문화회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은 행정재산으로써 문화회관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는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임대기간하고 임대 내용 그것 좀 해서 하나 주세요.
- 이완복 위원
- 아까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뭐 하는데, 재산총괄 부서가 회계과이니까 그런 무상이던지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부서에서 잘못 주고 있으면은 시정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예?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있죠?
-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거는....
-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죠?
- 회계과장 안광래 해야 됩니다만 그 재산관리를 똑 떨어지게 문화회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걸 거기서 관리하는 걸 저희한테 보고 들어오는대로 저희는 재산 보존적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사용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것은 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는데, 관리 하는 거 아는데 우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시장 아닙니까? 예?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이완복 위원
- 시장이고, 그 부서는 회계과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뭐를 잘못하면 거기서 너희들 잘못 했으니까 알아서 너희들 재량..., 면장이 뭐하니까 그냥 둡니까, 아니죠? 시에서 너희는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원상하라던가 하는 거지. 마찬가지다 이거요. 그것을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으면 시에서 어떤 문화회관 관장한테 이거 잘못됐으니까 언제까지 뭐를 하라고 하던지 조치를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회관장한테 미룰 사항이 아니예요.
- 총무국장 김정부 예, 제가.... (마이크 안대고 말씀함)
- 이완복 위원
- 모른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것다 이거요. 잘못이 된 게 알았으면 그걸 국장한테 한다던지, 관리 최종 책임자인 시장한테 한다던지 해서 그거를 시정을 시켜야 할 것을 우리 공직자 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 얘기요. 꼭 어디다가 난 아니니까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지중에 시유지관리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셔 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임대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전반적인 건물에 그 회계과에서 그 연한, 그 건축년수라든가 또는 상태라든가 평수라든가 또는 년년이 보수한 현황같은 걸 전부 가지고 계셔서 지금은 파악 못하시죠? 지금은? 과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면 파악 안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전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건물분을 가지고 뭐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임대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황이 뚜렷하게 한눈으로 밝혀져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도 토지에 관해서도 그러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가져야 되고, 또 건물도 건축연한이라든가, 지금 상태라든가, 또는 평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슨 시에서 집행을 한다 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우리 구내식당 말입니다. 어떻게 할거요. 작년 예산때 올 추경때 지금 계속 또 틀리고 그 구내식당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 회계과장 안광래 구내식당 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아니 운영이 그런데, 거기서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건지, 우리 회계과장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돈을 엄청난 돈을 인건비를 다 주면서, 구내식당 운영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니 이제 운영으로 가야 되겠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구내식당을 인건비를 시민들의 혈세로 다 보존해 주면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 있다라고 느끼세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안광래 글쎄요. 그간에 그 업무자체를 저희가 관여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운영관계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운영주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 이완복 위원
- 아니, 우리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3억 5천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얻어야 되고 이리저리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돈을 잔뜩 투자하면서 그럼 뭐하면 우리 사무실 넓고 더 좋겠네. 거짓말인데, 물론 회계과장님 한게 아니지만...,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 관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회계과장 안광래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안광래 제가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대로 기한 내에 전부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정 조정 및 강평협의 때문에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2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5일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던 것을 12월 4일로 조정하여 문화회관 다음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끝마치고 감사강평 자료를 작성, 12월 5일 협의한 후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첫날입니다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장윤찬구
○ 출석공무원(24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20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