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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3 수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4분 감사계속】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소관의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두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출석요구된 김형래 건설과장이 척추수술로 입원가료 중이어서 부득이 건설과장을 대리하여 건설행정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호 건설행정 담당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일정이 건설과, 도시과 순서입니다만 오후에 도시과가 충청남도 주관 시책평가가 있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먼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건설행정 담당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선서! 본인은 서산시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사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정한 조례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도시과장 이인수.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기호는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과 뒤로 넘어가서 대산 일종어항에 관해서 권창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금 항만담당은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항만 담당이 6급이 1명 있고, 계장 계원으로 7급 행정직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계장도 6급 행정직이고 7급 행정직인데요. 원래 정원으로는 3명이 되어 있는데 토목 기술직이 1명이 있는데 아직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항 뿐 아니고 대산항도 그게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을 채워 가지고 열심히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서면으로 답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물량장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대산은 지금 삼길포 쪽에 일종어항이 있고요, 저쪽이 그 저쪽 은골 쪽으로 가서 무역항이 지금 건설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예를 돕기 위해서 일종어항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조성과 어민의 안전전반이라든지 어획물량을 관할하는 지역을 위한 그런 어항이고 저쪽 대산항은 국토개발과 연계하여 서해중부권 물류센타를 확보하고 일반화물선 및 컨테이너 피가선을 수용하는 다목적 부두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 규모가 그쪽은 약 23만평이고 이쪽은 8205평방미터 인데 물량장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8205평방미터 그 내에 어선을 이렇게 정박할 수 있는 화물 같은 것을 내리고 싣는 곳으로써 수심이 4미터 50이하를 물량장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이창배 위원
그게 미터수로 나왔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물량장을 4미터 50 깊이까지 미터를 요런 미터로 312미터까지 가능되게....
이창배 위원
앞으로 쭉?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것을 거기서 직접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물량장이.
이창배 위원
그러게 뭘 해 놨어야지. 320미터 이게 옆에가 긴지 길게 앞으로 들어가는 건지 뭘 알 수가 있어야지. 4미터 50 이상에서....
도시과장 이인수 예, 현재 이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23일부터 2009년 7월까지인데 2003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서 기본시설을 방파제라든지 오탁방지막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항만청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것 같드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20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써빙돼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은 오탁방지막이 뭐요?
도시과장 이인수 오탁방지막은 공사를 해 가면서 그 물이 흐리고 뭐 이렇게 쓰레기가 나가고 하는 것을 밖에 청정해역으로 나가지 않게 그 펜스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 대산항에 가보면 그 노란 띠를 두른거 있죠? 그게 오탁방지막입니다. 참고적으로 대산항은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4374억을 투자해서 공사계획이거든요. 여기에는 그 다목적부두로서 피가선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부두 컨테이너부두, 철강부두, 잡화부두 지금 이런데서 약 8선 석이 거기 건축을 하게 됩니다. 1단계로 2006년까지 1개 선석 2만톤까지 건설을 하고, 2008년까지 2만톤급 1개 선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서 무역을 해서 잡화 같은 것을 싣고 내리는 이런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2008년도 되어야 어느 정도의 4개 선석으로 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2011년 돼야 전체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지금 이 사업비 확보도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2004년도에 214억을 당초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만은, 지금 2단계 기본 설계비를 약 50억정도인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해양농림수산위원이라든지 해양수산부 도로 계통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이 돼서 50억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214억보다 50억을 더 확보된 264억을 지금 거의 확보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민간 여객항은 여기에 같이 어떻게 안돼요? 포함 안되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여기에는 민간 여객선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여객 여부도 항만청과 앞으로 한번 해수부와 함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이철수 위원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과장 이인수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란게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산적해 있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굳이 행정집행의 전문성을 중요시 해야 할 이 때에 하필이면 왜 도시과에서 항만관계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도시계획행정이 상당히 밀리고 있고 또 미진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겸임함으로써 대산항 관계도 역시 그쪽 부분에도 내실있는 행정이 집행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인수 도시과장님 이 업무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람을 느끼십니까? 도시과 행정이 지금 미진 되고 이인수 도시과장께서 부수적인 업무 때문에 지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원래 항만이라 하면 물론 도시 부분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양을 전담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당초에 항만 지원계라고 해서 이름을 항만지원계로 만들어서 무슨 뜻이냐 하고 인사부에서 물을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배후도시건설이라든지 배후단지 하면 어차피 대산지역이 우리 도시구역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들이 많이 있는 도시과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는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시업무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축산해양과에서 연관되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편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원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맡고 있는 이상 도시 업무도 최선을 다해서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항만에 관한 부서가 생기면 그거에 상응한 그런 기술직들도 투여가 될테지요. 도시과에 기술인력은 요지부동인 상황이 아니고 항만에 대한 전담부서가 생기면 거기에 기술인력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본 위원이 느낄 적에는 이 업무 때문에 도시계획업무가 상당히 그전같이 원활히 지금 진척이 안되고 있는..., 물론 열심이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부서에서 책임이 있겠지만, 이인수 도시과장께서도 지금 도시과에 가지고 있는 인력이 어때요? 업무량이 많은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들면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50가운데를 추진한다고 하면 평균 거기에 소유자가 10명 있다고 한다고 하면 500명을 상대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상통보를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찾아가는 사람이 20%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가도 보통 1시간 가지고 안되고 2-3시간씩 얘기해도 지금 안되고, 옛날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만 주면 서로가 찾아가는데 요즘은 주변 집 같은 것 생각해 가면서 이것 안주니 뭐니 해 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실 테지만 몇 가운데 말씀하신 데도 저도 다녀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공무원이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맡은 바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순기가 뭐 작년도나 재작년도보다 저희과 하는게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활하게 100% 못했다는 것뿐이지 사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은 그같은 기술직들이 좀 고생을 일반 근무직 보다는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본연의 업무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는 내년에는 이것이 좀 업무편제가 다시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도시계획업무의 추진이 미진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항구 건설에 대한 전문성이 도시과에서 물론 항구라고 하는 것이 도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배가 댈 수 있는 접안 항구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컨디션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조금 아까 해수부 쪽에 사업이기도 하고요. 도시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간접시설들은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항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맡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 208억원 중에서 2003년도에 이제 10억원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그 금액에 의해서 전체 공사 진척도가 5% 진척되고 있다는 부분이 아래 나와있네요. 금액도 5%이네요. 전체 200억 중에 10억 내외....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지금 가장 주된 시설이 방파제 만드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된 부분이 그것인데 여러 가지 용역조사나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산항이 참 조건이 괜찮다 싶어서 아마 입지를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방파제 공사나 하면서 그쪽이 항구로써의 기능이라든가 항구로써의 입지조건이 우리가 처음에 조사했던 바하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차이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애초에 예견했던 것 보다 다른 부분이 나타난 것?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이지요? 공사하는 분들의 보고에 의해서 입니까, 도시과에서 분석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가 분석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일종항은 위원님이 제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일종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항이고, 삼길포의 어항이고, 어항이면 삼길포의 기존의 선착장 있는 이 부분을 개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감으로 생각되는 어항 저쪽 항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항만은 당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해가면서 해수부에서 해 가면서 4 군데를 잡았었어요. 독곳하고 삼성화학 앞에 여기하고 난지도 있는 부분 잡아서 최적지가 이제 여기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적지가 아니다 기다 뭐다 하는 것은 발언할 수 있는 여기가 저희로서는 능력이 없고요, 단지 지금 여기로 지금 은골있는 앞으로 됨으로써 한 가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조금 뭐한게 있느냐 하면 그 앞에 섬이 있지요, 난지도. 난지도 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접안이 어렵다는 분석을 그쪽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2만 5천톤급 이하 그러니까 1만 2천톤, 2만톤, 2만 5천톤 이하급으로 지금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10만톤, 20만톤이 못 들어오느냐 하면 배가 들어와 가지고서 이렇게 선회하는 각도가 있지요, 항로를 따라서 선회하는 각도가 있지요. 그게 그 앞의 섬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큰 것은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만 5천톤급 이면 적은 것 아니냐 여기가 활성화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2만 5천톤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물량이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산항에 발전성을 뭐로 보느냐 하면 지금 대산항하고 가장 경쟁이 되고 있는게 평택항인데 평택항은 이미 상당히 지금 커졌어요. 주변 공장 뭐 그런 동래에서는 상당히 커졌는데 평택항의 앞에 미군부대가 있어요. 미군부대가 그래서 작전시에 그앞에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배가 바다에서 떠 있는데 바다에서 떠있는 시간이 한시간당 수백만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로 우리 서산시로 대산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게 되고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이런 데에서 큰 배들이 실어왔을 때 바로 이 피가선 이용하는 이 부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해상이 아닌 육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물류비용이 든답니다. 바다보다도 직접 피가선이 와 가지고 바다에서 직접 20만톤급 이하는 몇만톤급이든 끌어가지고서 내려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하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예, 그런 객관적 조건들은 부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그 항구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항구로서의 기능, 거기 입지조건 그러니까 대산항이 개항을 하게 되면 중국하고 최단거리에 있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항구가 갖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아까 말씀대로 큰 배들이 못 들어오고 이렇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데 시각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시과에서 하기는 분석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는 여객선 유치한 부분도 사실 그건 건설교통부 소관이죠 그건. 여객선 유치는 해수부가 아니고 이런 측면 저런 측면을 본다고 할 때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다 라는 것이죠. 항구건설하는 부분은 단순하게 도시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 추진팀,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해 놓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아까 이철수 위원님 공감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좀 더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촉구를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권창제 위원 감사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타 시군에도 항만업무를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군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평택에는 과가 있고 항만과가 있고 광양에도 과급 이상의 그런 전담부서가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해양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도시를 담당하는 부서도 지금 한 가운데인가 지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던 대로 우리시의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 이라든지 아니면 항만으로 인해서 세원이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에서 싣고 내리는 자체가 전부 세금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부분도 누락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물건이란 것은 완제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갖다가 그것을 조립하고 해체하고 하는 작업을 부두에서 그 항만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일이 세금하고 연관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만 수출하더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충분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창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되야 되는 시기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기를 초기에 건설초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전담업무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가 3명이 전담인데요. 거기서 1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지금 2명이 있어요.
권창제 위원
1명이요?
도시과장 이인수 3명이요. 지금 3명중에서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1명이 결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2명 근무 1명 결원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권창제 위원
이게 참 앞으로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거기도 좀 격상해 가지고 공무원 배치해 가지고 정말 서산에서 앞으로 가장 전망 좋은 어항으로 수출입 항구역할을 할텐데 그렇게 사전대비를 해 주기를 부탁하고, 도시과에서 가야산이라든지 팔봉산 등산로 같은 이것을 왜 도시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엄연히 관광과가 있고 등산이라는 것이 관광이고 관광객이 오고 하는데 왜 도시과에서 인원도 부족해서 맨날 하면서 도시과에서 맡아서 하는지 도시과에서 맡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그 문제도요. 오늘 오후에 업무조정관계가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과로 이관하고 관광과로 이관하는 이런 일이 오늘....
권창제 위원
반드시 산림과든지 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도시과에서 성왕산에 도시계획 세우나 뭐 없잖아요? 업무가 왜 이 도시과에서 다 떠안고 있는냐 이거지?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런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것은 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신응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화토건이란 회사 규모에 대해서 한 번 묻고요, 도급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화토건 규모, 도급 순위, 건설 도급 순위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 엄청난 회사 공사를 맡은 그런 자료가 도시과도 없다니 준비를 안했다고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관급공사 큰 공사를 하다보면 부도율이 있잖아요. 관급공사에 부도율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게 몇 백억 공사인데 남화토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설업체 도급순위가 쭉 있잖아요, 거기.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오전중에 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다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명칭이 말입니다. 물론 대산 분들은 기분 나쁠는지 모르지만 전국 어디 항구나 부두나 부산항구, 인천항구, 목포항구인데, 또 이웃 평택항구도 있고 당진항구라고 싸우고 있는데 유일하게 서산만 대산항구인 이게.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 안돼요? 물론 대산이니까 대산항구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왜 규모가 전국 어느 곳을 보아도 다 이런 지명을 딴 항구는 없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초창기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이것 잘못 되면 나중에 고쳐지기도 쉽지....
도시과장 이인수 이게 대산항 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서산항이나 아니면 크게 보면 충청항 무언가 돼서 이미지를 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항만청하고 얘기는 되기로 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 계획할 당시부터 97, 98년부터 대산항이라고 해서 외국 바이어들이라든지 외국에 대산쪽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수정하고 하는게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바뀔 수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하는 것으로 지금 항만청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 자료가 보면 대한민국하면 어디항 어디항 이런 것이 표시가 돼서 전부 나갔다고 그쪽 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 이의하고 제기하고....
신응식 위원
애초부터 시작을 잘 해야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신상인
그 부분은 제가 대산항 문제 때문에 먼저 여기 설명회 할 때 서산항이라고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대산에 외국 선박의 전부 용역을 해서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이제 외국 선박 대산항 입항하면 거기서 용품같은 것 다해주고 그 세계 무역해상도에 전부 대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삼성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이 개별적으로 부두가 다 있어요. 지금 몇 십만톤 유조선이 와서 자기에 기름을 주입하고 가져가고 하는데, 그 당시 대산항이고 항을 개발하려고 생각도 안했습니다. 삼성화학이 거기 자기네 부두개설하고 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유일하게 석유화학단지가 대산에 있기 때문에 대산항으로 그 사람들이 명칭을 붙여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지금 서산항이라고 하면 지금 몇 년후에 인식이 바뀐다는 거에요. 지금 절대 그 사람들 얘기론 대산항이라고 해상도에 지명이 나와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꿔지느냐 그리고 굳이 왜 바꿔야 되느냐 우리 대산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계속 연락도 해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서산항도 좋고 대산항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그것을 그 사람들도 굉장한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꿔 놓으면 어디로 갈지 그래서 당분간은 그 사람들 얘기는 절대 이게 손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제가 우리 집에서 대산 4명분들과 얘기했는데 어쩜 관여가 안될런지는 모르는데 대산은 공단 자체가 이게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하고 묶어줘야지 지금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지금 대산에다 개별회사로 불러들인 것 아닙니까 다, 그래서 뭐 하나 문제하나 환경문제 하나 할래도 회사마다 다 각각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공단이름을 국가 공단이든지 지방공단으로 묶어줘야 해요, 도시과에서.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오해가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대산항이라고 명명한 그 자체가 우리 서산시에서는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단체별로 자기 지방을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산항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서산에서는 별개인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은 대산항이라는 명칭을 놔두고 서산대산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한 번 도시과장 이인수 과장님께서 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아산 천안역 명칭관계 때문에 얼마나 첨예하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같은 이런 문제 잠자고 있다 이 말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 도시과장 이인수 과장님이 업무태만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쁘시기 때문에 전문적 그런 대처를 하는데 미흡하다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오늘 총무과에서 업무분장 관계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과의 본질은 여하튼 서산시의 도시를 가꾸는데에 주안점을 둔 그런 목적의 과다 그 말이죠. 대산항이 바꾸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우선 우리 15만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우리 서산시내에 뿐만 아니라 대산이었든 해미었든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잘 가꾸어져 있느냐 안 가꾸어져 있느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행정의 신뢰도라던 우리 시민들이 혈세가 소중함을 우리 도시과에서 잘 적절하게 확실하게 부실공사 없이 잘 집행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이라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대산이 아무리 잘 가꾸어져도 도시가 잘못되면 도시과는 일 안했다 못한다 우리 서산시에는 공사가 부실하다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뭐 잘못되었다는 추궁이 아니고 우리 본연의 업무를 잘 찾아서 도시과가 서산시의 모든 도시를 잘 가꾸어 가는 빛이 나는 과로 제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업무 분장하는 회의에서도 강력히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윤철수 위원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기왕에 말씀나온김에 한 말씀만 더 할께요. 석유화학단지가 90년대에 들어 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무역선들이 원유선들이 오가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서산시군 이게 다 분리가 안되었을 당시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 시절이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군시절이었지요. 95년도에 통합되었으니까....
윤철수 위원
당시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상지도나 무역지도 위치도 전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역선이니 왔다 갔다 하는 고유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보신 적 있으세요? 고유명칭의 고유약칭이 있을 겁니다, 약칭. 인천공항은 ICA공항이라고 하고 김포공항은 SEL서울공항이라고 하고 한국은 KOR로 했듯이 여기도 약칭으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세계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을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약칭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식적 파악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요. 이런 작업을 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지금 대산 주민들의 정서로 대산항이라고 했다가 서산항으로 바꾼다고 해도 저항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명칭을 다시 바꾸는 이런 부분도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상인
자, 이제 1번 항은 그쯤하고 요구번호 56번 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등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금년도 공사가 갈산동 가는데로 책정되었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종합운동장....
권창제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 까지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세창아파트 내려가면 거기 굴다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 가고 굴다리를 지나서는 그 위쪽으로는 우리 국도 29호 사업을 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내게 되어 있어서 그런 세 가지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니까 굴다리 지나서는 읍내동 넘어서 경찰서 4거리 그 도로하고 교육청으로 오는 것은....
도시과장 이인수 예, 거기 이미 보도로 해서 나있고 그것을 연결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맡은 업체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공사업체가?
도시과장 이인수 창일토건이라고....
권창제 위원
창일토건이라고요. 창일토건?
도시과장 이인수 보령업체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권창제 위원
그런데 매월 공사를 시작하는데 도로공사하고 무슨 공사하고 10월달, 11월 시작하는 공사가 많은데 월동기에 이게 공사를 해야 부실한 공사고 왜 10월 20일부터 공사기간이 늦게 잡았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이 자전거도로공사는 국비확정이 추경이어야 됩니다. 추경이라야 국비확정이 되어서 노선에 대한 용역설계하고 이것을 하다보면 대개 다음연도 한 5, 6월경까지 가거든요. 겨울의 동절기 중단했다해서 저희도 행자부나 이런데 요구하기를 이것을 추경이전에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 중입니다. 그 점은 앞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을 포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10월 지나서 동절기는 몇 월달까지 공사도 못하고....
도시과장 이인수 기본적인 토건 공사라든지 그런것을 하고 시설공사로 3, 4, 5월에....
권창제 위원
앞으로 이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연초에 시작해서 연내에 끝내도록 이렇게 방향으로 공사도 착공시기도 봄에 일찌감치 해야지, 10월 동지섣달 착공해서 하면 물론 예산관계도 그렇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가 난 곳을 나도 많이 다녀보는데 부실한 곳이 많아요. 앞으로 파 보고서 규격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라 해서 별 것 아니니까 누가 관심 없으니까 엄벙덤벙 하는데 철저히 감독해서 누가 봐도 이 도로는 정말 냈다 잘했다 이렇게 해야지 1년만 지나면 푹 가라앉아서 거기다 위에 뒤집어 씌우니까 조금가면 쫙 갈라지고 자꾸 무너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시과장 이인수 과장님 보고 얘기해 가지고 홍성통은 잘 고쳤든데 쭉 가면서 발라주고 하니까 공사업체가 2년간인가요 하자보수가 그런 것은 확실히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는 왜 시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지요. 업자가 책임질 것은 정정당당히 해 가지고서 부실한 공사는 다 뜯어서 다시 만들도록 엄격한 감독을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동절기에 착공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지금 권창제 위원님의 말씀에 나머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데 자전거도로 밑에 사리층이 몇 cm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자전거도로 밑에 사리층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몇 cm 요?
도시과장 이인수 20cm 보조기층재가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콘크리트로 몇 cm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7cm입니다.
이창배 위원
7cm가 밑에 와이어메쉬가 없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뻐개지지. 어디서 설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디에 기준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7cm정도 하는데 뭐더러 20cm 사리부설이 필요해요. 최소한도 20cm했다면 콘크리트가 15cm 이상 올라가야 하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더군다나 7cm 정도 한다고 하면 와이어메쉬가 반드시 갈려야 하지 결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두꺼울수록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결집력이 두꺼울수록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얇게 하니까 뻐개진다 말이요. 사실 참, 권창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일일이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 갓 부분 끝 부분 자른 곳이 몇 일 안가면 잘라지고 뻐개지고 하는데 나도 몇 번 들어는 봤는데 와이어메쉬가 안 들어 있다 얘기요. 그래서 이것 와이어메쉬를 반드시 넣어야 하지 않느냐 얇은 것이라도 바르는 것이라도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두께가 10cm는 넘어야지 15cm이나 공사비가 이게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되었나 몰라도 똑같은 도로다 얘기요. 그런데 보도블럭 두께도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안되거든, 잘못되는 것이거든.
도시과장 이인수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 부분이 하자가 돼 있어서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는, 맞습니다. 제가 96년도부터 지금 자전거도로사업을 해서 투수콘 사업을 해왔는데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투수콘사업은 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당초 행자부에서 자전거도로를 해 가면서 충남도와 같이 자전거도로는 이런 제품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은 권장사업을 해가면서 자전거 도로사업비도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사업비를 왜 우리가 해마다 받아 왔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자전거도로사업비를 받아 가지고서 노후 된 보도를 보수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비를 절약하자 이것은 국비가 50%가 오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투수콘에서 많은 하자가 나왔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1년도부터는 그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해 가지고 세립도 특수콘이라고 해서 변형된 재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층에 5.5cm 표층에 1.5cm 해서 세립된 부분을 쓰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컷팅 해서 절단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수축팽창 같은 것을 위해서 그부분을 간격을 좁히자 해서 2000년도, 2002년도에는 그런 부분의 사업을 시행하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고 이부분도 저희가 불안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칼라아스콘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질을 바꿨습니다. 칼라아스콘으로, 칼라아스콘은 아스콘에 칼라를 입힌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바꾸는데 최근에는 어떤 재질이 나왔느냐 하면 폐타이어를 이용한 이런 재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가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 이전까지 한 사업 중에서는 하자가 발생돼서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시키고 하자가 발생될 때마다 하자기간이 지났다 해도 그 업체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자재감정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역에 도로를 가꾸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채취해서 자전거도로를 까는 것인데 저것이 가로수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요. 공기지층 지표면과 숨통 그 자체가 그런 것을 전혀 막아 버린다 말에요. 차단, 실제로 자전거도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도블럭식인 것이 원칙이다. 왜 가로수도 끼고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니까 이래서 자연환경 친환경 차원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싹 까는 것이, 도로는 방법이 없지만 차도는 그리고 두 번째번에 가서는 사업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업자가 그 설계자체가 애당초 설계자체가 어디서 해서 내려 왔느냐 표준설계가 잘못 되었다, 표준설계의 문제성이 있다, 반드시 현재 어떠한 제품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스콘으로 해도 7cm 하면 뻐그러지고 하는데 더울 때 이렇게 다 늘고 줄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요. 콘크리트로 그만두고 아스콘도 그렇게 때문에 저 문제는 반드시 m수를 조금 줄여서 하더라도 저게 규정대로 안 하면은 자전거통로 사업비를 도나 중앙에서 안 주어서 할 수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 설계방법 공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도로인데 단단히 해야지 저런 식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을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니 언제 한번 파보고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 전에 한 번 도시과에서 잘 연구해서 이만하면 잘됐다 좋다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저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서산이 사실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병원 앞에도 자전거도로 인도에도 주차장 라인 쳐 가지고 주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자유 멋대로 우리 고루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다 자기 이득에 관계해 가지고서 주차장 만들어서 도로에다 지나다 “한림병원이요” 난 항시 지나다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무슨 뭐로...,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교통과에서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려서 못했는데 한 번 가 보시면은 인도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문 앞에도 라인 딱 쳐놓고서 주차시설을 해 놓았단 말이요. 그러고서 항시 구급차도 아닌 것이고 엉뚱한 차 자기들이 병원 타고 다니는 차 세워 놓고, 이거 한번 도시과장 이인수 과장 말이요, 자전거도로가 관련된 사업이니까 한 번 상황을 해 가지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합법적으로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 개인영리를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다 했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니까 말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작년에 감사할 때에도 말씀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 중에 도로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을 꺼내 쓰다 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예산을 가져다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예산에 적절한 이런 방법은 아니지요. 예산 끌어오는 방법이 그들이 서산시 예산으로 많이 끌어와서 주민 복리를 위해 쓰겠다는 욕심때문에 사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애초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두고 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환경문제도 있겠고요.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책도 있겠고요. 국민건강 향상도 있겠고 또 이제 기름을 때야 되니까 외화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자전거 이용을 하는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아져야 되겠지요?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졌다고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고에서 동남아파트 가는 부분은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철수 위원
예, 지금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사실은 누군가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자전거 사용을 하자는 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이런 사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드린 말씀이 아쉽고 안타까워서요. 도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면 뭐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도 자동차로 얼마나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직자들이 먼저 자전거 타기 문화를 해야지 운동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먼저 운동을 끌어내 주어야 추진이 되지, 시민들이 자전차 이용이란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실현시키기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자전차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기왕 이 사업을 하신 주관부서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십니까,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활성화를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래서 방법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부분은 이렇게 500m, 1km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호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이용활성화 관계 때문에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이런데에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애들 학교 앞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서 활성화가 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 같은 것을 우리가 개설사업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연계체계가 됐을 때는 그 때는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 가면서도 많은 홍보라든지 하는 것을....
윤철수 위원
지금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고 구호가 TV를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 관공서에서도 나갑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구호로만 외쳤으니까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부터 타고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헛 구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헛 구호가, 구호로만 외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타고 다녀야 운동이 전개가 되지 그래서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전거는 꼭 학생들만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타고 다니고 건강도 확보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 해주세요. 기왕 하는 이 활성화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어린이 공원조성에 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책정된 곳이 서산시 2개소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권창제 위원
17호가 여기 82통 건가요? 24호가 17호 동문동 어디께요?
도시과장 이인수 차부 옆에 장미연립 앞에요
권창제 위원
보상 관계가 끝난 거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 쪽에 82통 것은 다 됐고요 일부 갓 부분이 남고 17호가 예산이 부족해서 반 정도가 지금....
권창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004년도에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조성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권창제 위원
왜냐하면 쾌적한 도시라는 것이 어린이 공원 놀이터가 많이 있어야 얘들 사고도 많이 안 나고 도시공간에는 그늘하나 없고 얘들이 놀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은 계획을 했으면 어떤 방법을 했든지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의미에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57항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항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성두현 위원님이 자료제공이 잘 이해가 안가서 도시기본이기도 하고 항공측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서산시가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장기계획이고,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옛날에 도시계획재정비와 같이 집행계획으로서 도시계획 확인이란 것을 떼보면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런거 나오는 것이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했고, 95년도엔 도시 재정비를 했는데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2003년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관리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중인데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서산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면 전체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1000 수치지도 작성을 해서 항공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서산시가지만 되 있어서 전체적으로 항공측량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별토지 토지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경사도가 얼마고 나무가 얼마나 있고 이런 특성조사를 해서 개발이 가능 하느냐 안느냐 하는 이런 점까지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지에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만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구역도 관리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보존녹지 생산녹지 관리를 할 수는 이런 부분으로 계획관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계획관리라고 해서 용도로 나눠지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발이 좀 활성화 되가지고 건축이라든가 많은 부분이 이용이 될 곳이고, 생산녹지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관리는 주로 생산을 하기 위한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이런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보존관리라고 하는 데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이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읍면지역에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관리가 편성돼야 되고요, 집단적으로 취락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 그리고 임야가 있는 부분은 보존관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토지 특성평가를 해 가면서 그 기준이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측한 결과와 그 결과를 가지고서 일일이 필지 답사를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장이 도시를 20년 동안 끌고 나왔던 구상 안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한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부서가 건설교통부고, 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이 표시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2005년말 까지 지금 모든 과업을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기본 항공측량과 토지 적성평가, 기본 계획에 대한 것을 착수를 하고 2005년도에 세부적으로 용도거역 부여를 해 가면서 2005년 말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이것이 끝나서 지적고시까지 끝내야 하기 때문에 2006년도 과업 중에서 건교부나 도에서 보안이 나온다고 하면 2006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데, 계획은 2005년말 계획으로 2년 동안에 모든 과업을 지금 끝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의구심이 가는 것이 만약에 읍단위 촌에는 많아지는게 하는게 아닌가?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도 봐야 되지만 전국적인 이런 것을 봐서 가급적이면 개발 가능 용지를 집단취락지역이 있는 부분을 개발가능용지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시에서 입안을 하더라도 지금 전문적인 교수진들로 돼 있는 50여명의 도시계획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 이런곳에 가면,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서산시가 인구 규모가 얼마만큼 팽창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됩니다. 지금 15만을 유지돼서 앞으로 10년 후에도 15만이라고 하면 그 관리지역을 늘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지곡에 있는 기아 공단이라든지 대산항에 인구유입이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에 30만이 됩니다 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할 때 많은 부분이 개발가능 용지로 풀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응식 위원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용역회사 계약자가 동명기술공단 건축 사무소인데 어디에 있는 업체에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은 1군 업체로 지금 전국을 입찰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권창제 위원
서울?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런 큰 업체가 서울에는 이런 정도의 규모는 5대 업체 정도에 규모에 드는 곳이고요 여기는 계약자가 동명기술공단 이것은 지금 지역업체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서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성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업체와 같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 온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 계약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므로 전국업체라고 해도 한 업체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용역을 줄 때 무슨 방법으로 줍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은 P.Q심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안을 받아가지고 예를들어 기술자의 보유현황, 재무구조, 또 유사용역의 수행능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점을 매긴 다음에 그 평점이 50%, 우리가 용역하려고 하는 입찰금액이 40억이라고 하면 40억 가지고서 자기들이 응찰하는 금액 이것을 합산하는 금액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용역비가 5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계약결과 39억 850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 입찰이 아니고, 지명이구만요?
도시과장 이인수 일단은 제안서를 낸데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한 거지요.
권창제 위원
서류로 내 가지고서....
도시과장 이인수 내 가지고서 서류검사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서 이 금액을 당신네들 얼마에 쓰느냐 해서 다시 입찰을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폼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 15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요. 예를 들어 지리원이나 이런데서 했을 때 이 부분 26.7%에 해당되는 39억 8500가지고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9억 8500으로 계약을 했느냐 이것은 부실한 용역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데 공사같으면 이렇게 도저히 못합니다. 자재대라든가 이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 자기 기술 인력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항공측량 하고 지상측량하고 차액은 얼마나 되요? 예를 들어 항공촬영 했을 때는 얼마 나왔는데 지상에서 했을 때....
도시과장 이인수 지상에서 하는 이런 일종의 평판측량가지고서는 비교도 안되고 할 수가 없어요.
권창제 위원
밀도가 세밀해도....
도시과장 이인수 세밀치도 그렇지만, 기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권창제 위원
이런 사업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차이도 없고 어떤 의혹도 안 사게 정확한 시행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지난주에 충남도 종합검사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아무 하자도 없이 기본적으로 잘 된 것으로 저희 쪽은 평가를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업무보고에서 원래 예산을 50억 정도 예상을 하셨었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그 용역에 맡겨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줄은 것이 대체 어떤 쪽에서 줄었습니까? 시에서 예상했던 부분하고.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10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떨어지듯이 이것도 어느 부분이라기 보다도 총괄입찰을 해서 지금 이 금액가지고 회사에서 할 수 있다고 써 낸 것을 가지고....
윤철수 위원
조금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원래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39억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잖습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50억을 원래에 예상을 했다가 약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39억 8천인데, 10억 정도가 지금 다운이 됐는데 다운이 된 근본적인 원래 이쪽에서 예상했던 부분하고 뭐 다운이 되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예상을 했기에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인건비하고 무슨 기술료라든지 제경비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경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직접인건비 110%라는 하는 품셈이 있는데 사실 이사람들은 10%만 가지고 하겠다 제경비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료도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를 봐 주도록 품에는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이것을 7%나 얼마정도 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운을 시킨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경우에 10억이라고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 과정에서 보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60%정도 되고 나머지 경비가 부가세, 이윤, 일반관리비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이윤을 안 먹겠다는 하고 안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기들은 금액을 낮춰서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떨어진 업체들은 이윤을 20%인데 우리는 15%로 먹겠다 그러면 8%로 먹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8% 금액이 이윤을 적게 먹겠다 하면은 그 금액에 경쟁해서 우리는 1억원짜리를 5천만원 하겠다, 6천만원 하겠다 하면 5천만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아까 이인수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5대 업체중에 동명기술단이 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이것은 4개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표현을 5대 업체라고 해서 도급업체를 1, 2, 3, 4, 5를 이렇게 내노라 하는 업체를 내세운 표현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됐습니다. 선정기준이 기술력의 보유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셨다라는데 지금 적정한 이윤을 그들이 포기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선정했다는 이 부분도 얘기가 되거든요. 다른 업체보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값 싼 데가 좋겠지요. 물론, 기술자를 보유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게 해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선택 안할 이유가 없지요. 평점 기준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원래 서산시에서 50억에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애초에 발상자체가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해야 한다는 사업을 그러다 보니 전국이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이 될텐데 말이죠. 바뀌었으니까 통합이 되었으니까 전국적인 상황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바뀐 법에 의해 준용을 할려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공사진 측량부분을 말씀 드리는 건데요. 먼저 항공측량 이 부분에서 예산이 26억이었습니까? 처음에 줄어든 내용이 뭐냐하고 여쭤본 것은 요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려는 것이거든요. 항공측량은 원래 예산이 예측한 것은 얼마정도 되시죠?
도시과장 이인수 항공측량을 당초에 저희가 33억정도 보았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17억정도.
윤철수 위원
그러면 항공측량에 33억의 근거를 어디에서 뽑았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것은 항공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품이 있다, 예를 들어 기준점측량이다, 현지조사다, 수치도화 이런게 있는데, 우리시는 기존의 서산시가 되어 있고, 서산시는 수치 지도가 되어 있고 대산도 되어 있는데 대산은 전체적으로 수치지도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91년도인가 도시계획관측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예 되 있는 것으로 하자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회사 그 것을 못써먹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너무 확보할 수가 없다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다른 지역이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한 부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한번 봤을 때 이런 정도 가지면 한번 업체에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했던 겁니다. 우리와 같은 공주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비슷한 금액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의 면적이 746㎢인데 서산시 일원이죠? 항공측량은 10㎢ 줄어들었네요. 736㎢이네요. 어디를....
도시과장 이인수 해면부지 위를 줄였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즘 전 지차체들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기초 자료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공측량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위성에서 위성사진도 찍고 그럴텐데 위성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항공촬영보다도 더 섬세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위성사진인데 그 위성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각 지자체별로 26억이 예산이라고 하면 전체 40억 중에서 65% 되요. 2/3 된다 말이죠. 2/3가 되는데 이것을 서산만 항공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도 태안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번에 찍어서 면적대로 배분하면 되지 않겠어요. 일일이 지자체별로 예산을 쓸것이 아니라 한 번에 촬영해서 풀로 말이죠 인공위성 촬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이 어느 정도냐 하면 개미 지나가는 것까지 찍는다고 하니까 한 번에 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글쎄요, 인공위성을 가능한 지는 그것은 사실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가지고 항공측량 관계 때문에 건교부와 지리원을 몇 번 갔는데, 지금 건교부나 지리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데는 도시지역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곳은 17만㎢는 이미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언제 해 줄지 우리가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될 수 있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이 재원이 언제 되가지고 한 눈 세월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서 시민들에게 이것을 2003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립지리원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당 26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요. 사업비가 드는데, 그것을 50%를 국가에서 내고 시에서 나머지 50%를 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공측량한 비용보다도 엄청난 비용이 우리가 분석한 것 있는데 엄청난 비용이 더 들더라구요. 그것은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우리가 50%를 할 것인지 50%를 대라 해가지고서 이 일로는 발주를 하는데, 이렇게 발주한게 엄청난 효과가 있고 시기적으로 땡겨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익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기본계획을 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지자체별로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낭비거든요. 실례로 미국에서는 미주에 있는 한국 동포가 북한이 고향인데 북한은 현실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는데 자기의 살고있던 동네를 찍어달라면 찍어준다는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인공위성에서 찍는 사진들이 정확하고 정밀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상당히 정책과업을 시행하는 부서들이 생각이 들어서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효율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당 분야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절약을 해야 되겠고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이 도시계획법개정에 의해서 거의 전국적 상황이라 한다면 그런 측면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을 충분히 공유를 하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항공측량이라고 하는게 지금 지형이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히 발주된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그런 방법에 의해 측량하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차기에 2007년, 2012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9번 요구번호 59번입니다.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 하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자전거도로 얘기하면서 투수콘 공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과 연장된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 왔거든요? 투수콘 공사한 현장이잖아요? 갈라진 거, 나무가 죽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턱이 이렇게 되가지고 사람이 야간에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넘어졌습니다. 지나가다가 밤중에 안보이니까 턱이 이런 정도로 갈라져 있단 말이죠. 저는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밑에 기초공사(와이어메쉬) 이런 부분들이 부실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단 말이죠. 투수콘 자체도 재료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나타나는 연약 지반이 다져지면서 밑으로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호주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들이 도로 공사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도로공사하는 현장을. 정말로 정교하고, 치밀하고 그 도로에 문제 제기 할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우리는 매달 공사를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예산 들여서 할텐데 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자세를 보니까 상당히 성실하고 상당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공원에 들렸을 때에는 비가 줄기차게 오는데도 그 비를 맞고 빗자루로 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다.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용역들은 비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해 내는 올바른 지도층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고 배우죠.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그 투수콘 아스콘 부분 상부에 압력에 의해서 옛날에 업체를 선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요, 압력은 아니고요. 투수콘이 처음에 특허에서 나왔을 때는 이러 이런 부분이 있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사용을 해 봐라 하는 이런 것이지 무슨 압력이다 이것 아니면 안된다 이런 것 없었어요. 그런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런 제품이 자전거도로에 좋겠다 이런 정도지....
윤철수 위원
이게 주공 신주공 아파트 현장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게 공사한지 얼마나 됐어요 주공아파트 10년도 안됐지 않아요?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속 이 공법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2001년도부터는 세립도 아스콘이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 지금 교체를 해서 수석동 내려가는 부분은 했구요. 지금 종합운동장 가는 부분은 칼라 투수콘으로 해서 재질을 바꿨습니다. 또 폐타이어에 의해서 신종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원들 견학시켜서....
윤철수 위원
이게 칼라 투수콘을 쓰던 그냥 투수콘을 쓰던 실제로 지반이 튼튼하게 기초공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를 써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뭐를 써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반을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공사가 들어 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물론 재질 자체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사를 하는데 성실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 지적이 가능하냐면요 나무가 다 보호철 옆으로 다 기울어져 있죠? 이게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회관 옆에 제가 쭉 걸어 가면서 봤습니다. 하나같이 다 옆으로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비스듬이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나무가 일본이나 호주 같은 곳에 가면 나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나무가 조금만 삐닥하면 옆으로 기대주고 가지도 끈으로 매서 말이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판에 지금 이 부분을 발견했을 때부터 도시과 가서 그 지적이 했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지적이 말이 말 같지 않는지 엊그저께 석남동 소방도로 공사하는데 거기 공사 현장도 놀랬습니다. 정말, 거기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나무가 전부 비스듬히 되어 있어요. 그 쪽도 가보면 어제도 가면서 모 공직자와 같이 갔지만 이게 나무가 어떻게 커야 됩니까? 보호철에 걸쳐져 있어서 나무가 어떻게 큽니까? 여기 설계를 다시 해서 나무에 맞춰서 보도를 깎아 내서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것 조차도 세밀하고 치밀하고 이런 공사가 불가능합니까? 애초에 여기에서 설계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경회사에서 나무를 잘못 심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시정시키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떻게 시정이 가능하죠? 시정이 가능하려면?
도시과장 이인수 보호철을 다시 제작해서....
윤철수 위원
보호철을 다시 제작하자면 도로 자체가 아니 보호철 자체가 다시 바꿔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인수 내부만 바꾸면 되죠.
윤철수 위원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공사도 어제 끝난 공사가 공사현장 가 보셨죠?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시정이 돼야 하는데 이번에도 도로 뚫린데 가 보니까 여전히 그 방법이에요. 여전히!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무 하나라도 세심하게 하고....
윤철수 위원
그리고 현재 보호철이 없어진거나 나무가 죽은 곳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렇게 놓아 둔지가. 이게 서산시 들어오는 관문 입구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 만든다고 불구하고 도시 미관상에....
도시과장 이인수 주요 도로변의 보호철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의료원에서 애향공원 가는 부분에 보호철을 없애고서 아예 맥문동으로 심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소공급도 잘 되고 나무 수명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지금 대로변에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 노선을 맥문동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보호철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기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맥문동으로 깊이식물로 관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공사의 실적이라든가 공사의 기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공사하는 자세들이 여기서도 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공사 자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준공의 기본적인 부분에 각 값들을 엄하게 가지고 가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정의 문화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원칙대로 어떻게 가느냐 말씀을 인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가 달라고 국민들이 수임을 한 것입니다. 위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조차도 어떻게 원칙대로 가느냐고 한다면 공직자로의 자세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게 유야무야 모든 것이 원칙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공과사가 구별이 안되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병폐가 뭐냐하면 공과사의 구별이 안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공이고 어디까지가 사라는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인식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업현장이나 공사현장에 나타나는 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하나도 생명이 있는 것인데.
도시과장 이인수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감사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0번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행사때 전신주에다 부착하는 화분....
도시과장 이인수 예, 도민체전 할 때 우리가 화분에다 부착을 해서 전주에다 부착을 해서 꽃을 심었지요.
윤철수 위원
행사 때 걸었다가 행사 끝나고 떼고....
도시과장 이인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문화제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외부를 마련하는 행사가 있을 때 다시 설치하려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렇게 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썼네요. 이것을 얼마나 오래 계속 쓰셔야겠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은 행사 때마다 계속 씁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보관을 어디다 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 창고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창고가 어디?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 녹지계에서 보관하는 창고가....
윤철수 위원
창고가 어디....
도시과장 이인수 창고가 여기 아래....
윤철수 위원
창고가 어디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구 읍사무소 본관요.
윤철수 위원
거기가 창고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우리가 창고가 있는데....
윤철수 위원
이게 그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프라스틱이 햇빛다면 하얗게 변하죠? 금방 염색이 탈색되고 이거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비이고 행정물품이지만 보관이 이렇게 햇볕 닿고 비가 오고 플라스틱은 견디지 못하게 돼있는 것입니다. 이게 2천만원이란 예산을 들이고서 이것을 수거해다가 지금 보관 상태가 이렇습니다. 다 탈색이 됐어요, 이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먼저도 그부분을 부착을 할 적에 양쪽에 관광 홍보물을 붙였습니다. 일단은 전신주에 붙어서 다는 것은 이미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재질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만은 탈색 된 부분은 저희가 안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서산시 로고라든지 새겨서 붙여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일단은 그 부분은 덮개를 해서 곧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노지에 놓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위에 천막 덮개를 씌워서 햇볕으로부터 직사광선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탈색이라든지 오랜 내구 연한을 늘리는 방법일 겁니다. 이게 보기에도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너무 늘어놓아 가지고....
도시과장 이인수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당장 우리 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제품들이 주인없는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내 물건 챙긴다는 관심으로 관리를 촉구합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번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62번 자료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관련 안된 것이고, 우리 이인수 도시과장님 어제 신문난 거 봤지요? 대전일보에.
도시과장 이인수 어떤....
이철수 위원
여기에 보면은 건설과 소관도 있고 도시과 소관도 있는데 공림삼거리라든지 병원 앞에 좌회전, 우회전 관계 때문에 서산시가 가장 도로 개설하는데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 못 보셨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봤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먼저도 앞서서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에서 물론 사고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도 관계가 되겠지만 도로 자체가 행정조정할 때 계획자체가 잘못되면 많은 재원이 손실되고, 인명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하는 것을 다시 촉구를 드리고, 본 위원도 태안쪽에 자주 차를 운행하다 보면 공림삼거리 전에서 20미터 아니 10미터 밖에 안되죠. 좌회전을 해야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법원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뭔가는 부채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천리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공림삼거리에서 신호을 받아가지고 꺾어 들어가는 부채도로를 조금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신호 받는 동안에 차가 밀리면 그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쪽으로 다 아니면 침봉을 박아 놓던지.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고 의료원 앞에 관계는 잘되셨더구만, 그런 주요 해미도 도시계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해미도 요즘 개선을 해 가지고 좋아지고 있더고만, 주요 지점 삼거리라든지, 사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착안을 해셔서 주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경찰서 옆에 현대아파트인가요, 그 앞에 공사 때문에 나오는 데 일방통행인데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어도 2차선인데 이 쪽 큰 도로로 나오는 게, 거기 한 차선은 완전히 뭐 거기 공사하는데 철근이다 뭐다 다 갖다 놓아서 거기 사고 나겠어요. 차선 하나가 완전히 맥혔어요.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반대차선으로 나올 때 안 올 수 없고 그앞에 좀 누구를 시켜서든....
도시과장 이인수 경찰서 바로 앞에요?
이창배 위원
경찰서 옆 현대아파트 바로 뒤 골목 큰 길 뒤 큰길로 나오는 골목.
도시과장 이인수 확인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빨리 좀, 사고 나면 책임져야 하니까.
위원장 신상인
또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 2-1호 공통사항, 없으시면 2-4호입니다. 다음은 2-5호, 2-6호, 2-10호, 2-12호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국장님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각 실과별로 업무진단, 인력진단이 필요해서 어떤 부서는 일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부서는 업무가 적고 업무는 상당히 시달리고 어떤 부서는 바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그걸 좀 측정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금 보니까 각 실과별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초과근무라는 건 시간외 수당 아니겠습니까? 정규 시간 이외에 그러면 직원 중에 오늘 내가 일이 있어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면 도시과장 이인수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죠? 도시과장 이인수 과장님이 명령을 내리죠.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시간외 근무 수당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정해 가지고 몇 시간 정도 이거가 측정이 수치적으로 매년 약 400만원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초과 근무를 하는 사람한테 내지는 초과 근무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금액도 적고 늘어나고 할텐데, 예산 지침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었고요. 각 실과 얘기를 하면서 조치과에서 공히 매월 이렇게 바빴던 것은 아니잖아요. 바쁜 달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좀더 많이 투입이 되고 그래야 인사진단이 가능할 텐데 이 자료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급여의 일부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과별로 적당히 직원들 예산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대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렇게 진행되는 되요. 사실은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32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32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인데 우리 도시과는 퇴근 시간이 9시가 넘어요. 늘 그러느냐, 어느 때는 6시 땡해서 무슨 모임에도 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년 계산하면 이것 보단 더 하는데 매월으로 하면 불합리할지 모르지만 실지적으로는 공무원이 주는 만큼의....
윤철수 위원
애초에는 초과 근무하는 만큼 책정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형식적인 거다 이거요. 원래 목적은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뽑은 것인데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관리 지침이 그러니까. 32시간보다도 더 훨씬 근무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각 실과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가 예산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초과근무수당 서산시에서도 업무진단 및 인력진단에 단한 객관적 근거가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확실히 찾아 볼까해서 사실 요청했던 건데 용역도 맡긴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용역을 맡긴다 해도 그 사람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못 찾으면 그 용역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용역을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 이런걸..., 인력진단하고 업무진단이 가능합니까? 어떤 것을 뭐를 봐야 됩니까? 혹시 좋으신 발상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 이인수 과장님!
도시과장 이인수 위원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개관적으로 실과를 돌아보다 보시면 업무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상태, 하는 것, 양,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은 시긍체적으로 보기까지는 전에는 자료를 갖다주라고 하면 어떤 과든지 우리가 제일 일한다고 갖다 주기 때문에 그것은...
윤철수 위원
그것이 체감적, 추상적 숫자하고 실지적으로 나와 있는 물리적 숫자하고 물론 물리적 숫자에 근거를 하는 것이 모든 행정에 바탕입니다.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의 뜻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시과에서 정책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 한 번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2-13호 이것도 윤철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것이 토너카트리지 프린터에 들어가는 것 아시죠? 프린트 모델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우리는 모델이 LP 3250, HP5000, ML8000 IBM1228이 있습니다. IBM1228은 칼라 프린터기 우리가 그런 도면 같은 것을 많이 뽑기 때문에 칼라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ML 800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 도면까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HP5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배급용으로 쓰는 겁니다. 기종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토너카트리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양식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 해달라고 토너카트리지모델번호, 제작사 있지 않습니까? 왜 전부 일괄적으로 안 썼어요?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누가 뽑으신 겁니까? 제작번호가 아니라 모델번호요. 다른 부서에서는 다 해 왔는데 왜 이 부서만 기종에 따라서 카트리지 부분 LP3250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볼 여고 했던 것인데 가격비교를 해 볼라고, 그것 좀 자세하게 여기는 되어 있네. 그런데 감사자료는 왜 안했어요? IBM1228은 사용빈도가 얼마 안 되는가 보죠? 요즘 다 칼라로 뽑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안 써요. 뭐 건의한다든지 도면 뺀다든지....
윤철수 위원
지금 디지털 카메라는 몇 화소짜리 가지고 계세요? 그것 픽셀단위를 이해를 못하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냥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만 알지, 위원님의 말씀을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도시과는 그래도 가격이 거의 일치가 되네요. 다른 부서는 같은 이름인데도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가능하겠고요. 디지털 카메라가 각 실과별로 전부다 기종이 달라요, 금액도 다르고.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각 실과별로 디지털 카메라는 찍어서 프린터를 통해서 사진을 금방 뽑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서는 전문가용을 200만원 짜리고, 어떤 부서는 50만원 짜리 사려고 하는데 기능을 다 활용하고 화소 픽셀 단위도 이해하기 못하시는 분들이 기능을 다 알고 쓰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사실은. 거의 기본적인 것만 쓰는데 그런 정도의 상식을 아는 실과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카메라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서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아이템으로 구입을 했더라면 사후관리가 경제적일텐데 이게 전부 아이템이 달라 가지고 전부 사후관리 주변기기 구입하는 것이 일관성도 없고 금액도 다 차이가 나고 용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디지털카메라의 용도는 어떤 부서가 어떤 기능을 요구한다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지, 그 측면에서 그것도 예산계의 문제지만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요구번호 2-15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국도비 조치 사항 관계는 우리 서산 시민의 세수확보 보다도 더 큰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기여하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우리 도시과에서는 유치노력을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그 동안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보다보면은 이런 유치관계 때문에 출장도 하시고 활동하시다 보면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지원이 덜 되고, 애매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에 갈 적에 다만, 지역특산물이라도 들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급여로 충당하기에는 애매한 것이 있고, 업무추진비로 하자니 부족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기본적인 여비는 관외여비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기본적인 여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특산물이라도 가져다 주어야..., 물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예의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저녁식사든지 점심식사든지 해야 되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은 관내에 출장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쪼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다 보면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욕보다는 사적인 생각이 먼저 들 것 아닙니까? 공적으로 뒤받침이 안 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봤자 누가 알아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인수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돈을 나가 가면서 한다고 하면 누구나 공무원들 그런 생각을 가질 테지만, 어차피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보수가 그런 부분 쪽에 포함된다고 하는 생각가지고 해야지 그 부분을 일일이 따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10억원 끌고 왔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머니 돈이 얼마가 들었다 한다고 한들 그 부분에서 돈이 유치돼서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돈만 온다고 하면 저희들 기꺼이 출장 다니면서....
이철수 위원
그 사항은 공직자로서 좋으신 말씀인데, 인간 심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술적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국도비를 유치하는데 활동비라든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 예산 담당하는 부서한테 애로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는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동안 몇 차례 어떤 얘기를 했었나 그 점을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걸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부서에서 반영을 안 했으면 책임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업무추진을 강력하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했다면은 책임 부서인 도시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회의 석상이라든가 어떤 업무추진비관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때 어떻게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5번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제가 요구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항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 했지요. 1개소에 얼마씩 들어갔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1억 7천만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1억 7천만원? 부석, 지곡 음암, 음암이 두 가운데네요, 고북. 이것 1개소를 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많은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은 주민들이 추가로 급수가구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만은 시에서 지구당 5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급수가구 연장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최소 5천만원씩 지구당, 이게 기준량이 1공구를 파가지고 아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권창제 위원
1공구를 파되 분출량이 얼마나 되야 합격하는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는 150톤입니다.
권창제 위원
얼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150톤이요, 1일.
권창제 위원
150톤? 1일에. 지금 그렇게 판 곳을 가서 측량하면은 150톤 이상 다 나와요? 계량기가 다 붙어 있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권창제 위원
여기다 급수 생활용수로 쓴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위생처리라든지 하고 급수하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물론입니다. 당초에 팔 때에도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46개 전 항목을 해가지고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은 그 관정은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질검사에 합격을 해야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1년에 5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간이상수도사무소 마냥 똑같이, 여기도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는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간이상수도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은 하면서 관리 차원에서 등록을 하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1년에 분기마다 수질검사하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분기마다 하고 또 한번은 전 항목 한번해서 1년에 5회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권창제 위원
점점 자꾸 줄어가네, 검사하는 양이. 똑같은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최근에 와서는 1년에 4-5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나머지 물이 남는 것은 생활용수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원래 취지는 농업용수로도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물탱크에 물을 가둬놓고 농업용수로 쓰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 취지에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사실상으로는 생활용수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농촌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정말 차질 없도록 잘 하도록 하십시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장 예, 성두현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쓰는데 가정으로 다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가정에서 쓰잖아요? 생활용수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가 설계는 한 가구당 한 급수전만 설계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에 부엌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기까지 가정까지 가는 호수는 관은 연결되어 있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물론입니다.
성두현 위원
그 가는 도중에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 중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고요. 매년 3천만원의 유지보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삼송리 지역이 많이..., 계속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고쳐주고 있다고요? 알았어요.
위원장 신상인
45번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면 46번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노점상이 매년 얘기하는 항상 문제가 많은데 노점상이 서산 시내에도 있지만 읍면지역도 노점상이 많이 있고 자료에는 단속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거든요. 금년에도 아마 동부시장 저쪽으로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이 안됐더라고, 어떻게 대책이 어떻게 할건가?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건설행정담당 이기호입니다. 성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노점상이 생계형이 대개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는 딴 데로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장사를 하는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는 숨박꼭질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자니 생계형이라 그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인터넷상에 홍보문안을 게재해 가지고서 협조를 강구하려고 많이 노력하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속이 좀 미흡했지만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시민생활 불편이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노점상도 촌에서 조금씩 야채고 곡식 갖고 나오는 것 있는가 하면 본 가게 먼저 있던 사람들이 그냥 길까지 쭉 갔다 내놓고 길을 다 점령하고 많이 있더라고 그런 것도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차량이 많이 교통체증 사고위험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못 하게 해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법적근거는 도로법 40조하고 도로법 47조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요. 대한매일의 칼럼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식품위생법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자가 기사를 쓴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생선가게라든가 음식물 같은 것은 도로법도 중요하지만은 식품위생법도 적용할 만한 그러한 생각할 만한 것도 이것도 보건소라든가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지난 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철수 위원께서 질문을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할 권한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던데 뭔가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안하면은 길거리인지 전부 장 벌인지 분간을 못 할 정도로 철저히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성두현 위원께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관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줘야지만이 기존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호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얘기 한 바와 같이 단속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내용에 보면 용역을 계약추진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가 상황이 됐나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용역계약을 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용역계약을 하겠다고 알려주는 공문이 왔데요. 그래서 사인을 해 주었는데요.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도 지난번에 엉뚱한 소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점상이라고 하더라도 생계형이 틀림이 없고 우리 지역 텃밭에서 나온 채소라든가, 가지고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외지에서 온 의류라든가 대형 약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가 지금 육안으로 매일 접하는 상황으로 보더라도 신주공 입구 같은 곳에 보면은 아주 인도를 막아 놓고서 그 사람들이 포장 안으로 주민들이 지나게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는 이건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거기 뿐만 아니라 의료원 사거리 그쪽에가 그런 것이 많거든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이철수 위원
행정편의측면에서 좀 봐준다고 하더라도 인도라던가 교통 장애가 없는 것만큼은 이해가 되는데 많은 다수가 다니는 길거리에다 펴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지금 두 위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점상의 한계점이 어디냐 이걸 긋고서는 노점상을 단속해도 해야 하고 뭐 묵인해 줘야 하는데 한계점이 모호한데 어떻게 긋고 노점상 하나 답변해 주세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제가 노점상이라 하면 통상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무단점유 해 가지고 상행위하는 것을 노점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의와 딱 내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통상 공유의 도로를 점유해서 상행위를 하는 행위를 노점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자리 쉽게 말하자면 건축물 밖에 건축을 지을 수 없는 가게 밖 거기서 부터를 노점으로 봐야 하죠? 상행위를 하면. 인도를 따질 수 있게 차도도 있고 도로를 세면으로 복개해 놓은데 있잖아요. 네모지게 뚜껑을 덮어서 그런데도 사실은 행인이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인도로 인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도로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를 긋는 데는요...
이창배 위원
도로가 쉬운 얘기로 차만 다니는게 도로냐 사람 다니는 것도 도로냐? 그러면 차 도로를 갖다가 딱 해 놓고 복개 뚜껑으로 덮어 나간데 있잖아요. 그 안창은 도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로 사람이 차도로 다녀야 할 것 같으면 인도를 그려줘야 하지 않나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인도도 도로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도로로 포함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부시장에 터미널서부터 쭉 오는 거리 거기는 정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큰 건물 갔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 리어카 이런 것을 밀고 다니고 쭉 앉아서 팔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노점상이거든요. 쉽게 노점에서 하니까. 그걸 처리할 때 어떤방법으로 처리할려고 처리 사후대책도 있어야 할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을 이리로 쫓아 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쫓아내야 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옛날에 도시에서 쓰던 공특법 같은 것이 적용 되느냐고 그렇지 않고 싹 그냥 몰아내고 못 하게 하느냐?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주민통행을 편리하게 하기확보하기 위해서 쫓아내면은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요. 어떤 터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넣는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없이 쫓으면 잠깐 사람이 통행하기 좋게 만들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점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근본 대책이 치유가 안된다는 거예요. 근본문제가 거기를 비워서 다른 곳으로 저는 딴 데는 모르지만 안양에서 한 번 봤거든요. 어떤 대개 하천 복개한데라든지 어떤 새로 난 길 같은데 있잖아요. 터미널주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장소에 노점상이 앉지 사람이 안 다니는 데에는 안 앉아요. 왜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는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3개월 이상 장사한 사람들 그 자리에서 대개 그러니까 도시 영세민 최저 생활 3개월치 이상을 주고 보상을 딴 장소에 가서 생계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고서는 대개 딴 데로 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서산은 무모하게 그냥 덮어놓고 비켜라 가거라. 거기에서 10년 20년 한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지껏 그것을 묵인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묵인했기 때문에 하나의 생활의 터전으로 안단 말이요 본인들은 오늘 이걸 갖고 나가면 2만원을 번다 1만 5천원을 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달래도 심고 배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따지면 생선도 사고 도매로 그렇게 해서 살아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딴 데로 가거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영세민에 대한 생계를 하루아침에 뺏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창출 차원에서 딴 일자리를 늘려는 못 줄망정 먹고 앉는 자리를 대책 없이 밀어낸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책이 없었다면 그것을 밀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과 똑같지 않나요. 말로만 거기 정비하지 대책 없는 정비가 어떻게 나오냐 말이에요. 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태껏?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 건설과에서 세운 것은 없고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여러 부서에서 합동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시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말씀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이게 복합민원이거든요. 건설과 민원만 아니라 이 거예요. 복합민원이라 이 거예요. 그러면 복합민원인데 여지껏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몇 년 동안 노점상 노점상 했다는 건 이건 참 공염불이었지 않냐 이거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공염불로 노점상 대책 대책 어떤 그 대책 제거대책, 추출대책 지금까지 대충..., 노점상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자료에도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145개소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딱 얼마라고 고정 못 시킵니다. 더 늘어날 때도 있고요. 또 외지에서 덜 들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는 150개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큰 거 한 둘이고 시 각 자체 내에서 각 읍면에서 음암, 성연, 팔봉, 인지 이쪽이잖아요. 서산도 동 지역 이 지역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대충 본 위원이 알기로도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몇 십명에 지나지 않아요. 골목골목 노점상 아니요,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 뿐 아니라 특정 지역만을 가지고 노점상을 거기 못 안게 하고 내쫓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요!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그 형평의 원칙을 따져야 하지 않아요. 어디서 앉아서 하는 노점상은 괜찮고 어디서 하는 노점상은 안 된다고 하는 안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치유대책을 세울 때 그런 것 하나 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서는 그냥 노점상 치유대책 했다면 이게 안되니까 이게 지금 공염불이었어요. 여지껏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여기에 실지적으로 해당되는 부서가 모여서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야지 그냥 말로만 대책 대책은 하지 말아달란 얘깁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서산시 행정이 노점상 뿐 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정책을 기획을 할 때 데이터가 너무 부정확하고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항상 모순을 반복이 되지 않나 싶어요. 노점상 문제도 건설과에서 노점상이 말 그대로 도로를 점거하는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노점 길 로자에 점거할 점 아닙니까. 점거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다 노점상이라고 할 텐데 이 양반들이 전체 숫자가 145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단속 실적으로 보면 294명으로 되어 있어요. 294회에 84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적어도 145명이라는 사람이 846명 속에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가지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글쎄, 이게 반복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회수는 많이 늘어나지요.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45명이라는 것은 지도단속대상에 들어온 사람들 통계로 숫자로 파악된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부정확하지요, 145명 자체가.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노점상도 고양이가 쥐를 물더라도 나갈 구멍을 보고서 해야지 고양이도 물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래시장 내에 밖에 도로기능을 회복하자는 민원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서도 그 사람들에게 달리 대안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즉시 저항할 것입니다, 즉시. 그래서 그 저항을 어떻게 막아 내려고 하세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현재까지는 그 분들을 모여 놓고서 상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실과에서 협의를 한 다음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퍽 부담스럽습니다.
윤철수 위원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시 차원에서 얘기들은 해보긴 했어나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좀 심도있게 공공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끼리는 오고 갔습니다. 그만한 장소를 마련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하기가 예산이라든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교감은 갖지만 사실상 실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요. 단속한 대상이 846명 아니예요. 그죠? 단속은 294회를 했구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846명은 우리 공무원이 출장나가서 단속한 그 인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공무원의 동원된 연 인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단속인원이....
윤철수 위원
자, 294명이면 평균적으로 2회 이상씩은 단속이 됐네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보통 나갈 때는....
윤철수 위원
그럼 단속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벌금을 물립니까 아니면 계도만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벌금을 물린 사람이 1명 있는데요, 주로 계고를 해요. 치워달라! 생계형이기 때문에 벌금도 상당히 어렵고 벌금 또 물게 되면 수사계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데요, 보니까. 일단은 계도해가지고 주민 통행 불편을 방지하는 차원 있어서 다른 곳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것으로....
윤철수 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문제인게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 자체가 칼로 물베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법대로 적용을 해야지 한 번 단속되고 두 번째 단속이 되면 중과 벌금형이라든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적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은 누중이 됨으로써 법의 형을 더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도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계속 끊임없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145명이라는 숫자도 상당히 추상적인 숫자이고요. 단속의 걸려 들은 사람의 숫자를 대상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단속이 안된 노점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상당한 숫자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기도 참 애매하고 생계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세상인들 아니겠습니까? 노점상 하는 그 자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적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설정을 해서 이게 언제 적부터 얘기입니까 이러다 보면 결국 행정이 마비가 되고 동부 시장 같은 경우가 또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이죠. 시 측면에서도 정책적 측면으로 이것을 확실히 끌고 가야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우선 문제점이 생계를 위한 호구지책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건설과에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이런 답이 안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 재래시장 그 부분을 용역을 현재 계약을 했나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용역을 했나는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편성이 되가지고서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저희에게 협의를 왔었거든요. 그 후로 이루어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윤철수 위원
이게 시에서 꼭 건설과만 해당이 되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답안을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영원히 악순환하고 행정만 낭비하고 쓸데없는 짓만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촉구드립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노점상 정의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도로를 지목상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노점상이라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아닙니다. 노점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지에 도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덮개를 씌우지 않은 노지에 내놓고 장사를 하는 것을 노점상이라고 봐야지.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했는데 도로에다 구역정리 하고 집안지면 노점상이 아니겠네? 여기서 지칭하는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기준은 도로를 보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서산시에서 단속할 적에는 노점상 노지 점포가 아닌 곳에 인허가 없이 놓고 장사하는 것은 다 노점상예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그런데 저희가 노지에서 하는 상행위는요 저희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요. 저희 건설과에서는요.
이철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산시에서 정책을 세울 적에 타 과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고, 건설과에서 단속할 적에는 도로법에 적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노점상이라고 함은 노지에다 내놓고 하는 것은 다 노점상이예요.
윤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의 말씀이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노자가 드러낼 노자예요. 사실은 오픈 된 땅에다 놓는 것이 노점상 맞는데 도로과에서는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좀 길어지는 같은데요, 한 제목으로 상행위의 한계를 어디에 놓고서 지금 하는 것이 상행위 단속이요 도로 방해에 대한 단속이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도로를 점유한 상태를 단속하는 것이죠.
이창배 위원
그럼 노점상이라고 하면 안되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하는 세금을 물 수 있는 행위 정도의 그 요건이 갖추어져야 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이 사람들이 자리세를 내고 있어요. 어디에서 걷는 거요, 그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자릿세를 걷는 것은 동부시장 내에서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시장조합에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럼 자릿세 걷는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한 사실은 거기 소관 아니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하고 시장조합하고요 용역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씩 시에 내는 돈이 있거든요. 자릿세를 받아 가지고 시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래서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자릿세를 받았다 얘기요, 하나의 상행위를 누가 인정했든지 시하고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시장조합에 자릿세를 걷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주었다 그 얘기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자릿세 내고 한 것을 무슨 이유로 어떻게 밀어내요 그걸? 그 사람도 당당히 시하고 계약한 과 똑같다 얘기요. 시 자릿세를 납입한 것이나 똑같은데 세금을 내고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무슨 명목으로 밀어 낼려고 하는지 그것 좀 대답 해 보세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저희는요 시장내에 부지도 고시된 조례의 면적이 있거든요, 그 내에서는 단속을 않고요. 외곽 쉽게 말씀드리면 터미널에서 동부시장 입구까지 그 길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에서 하는 것은....
이창배 위원
장 내가 아니라니까요. 장 밑에서 받는 거야 누가 시비를 해요? 그러나 그 옆에 길에서 사실 장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추녀 밑에서 장사하는 것은 그 주인들이 권리금이라고 해서 10만원도 받고 얼마도 받아요. 그런데 그 길 동부시장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에게도 받는 얘기요. 그 입구 이쪽에서는 다 받고 있다 얘기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쫓아낼 수 있는 근력이 있어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거기 동부시장 진입 차부에서 시장까지 오는데서 받았다 말씀이죠. 시장조합에서는 안 받는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아 봐 가지고요 그런 상황이 있는지 알아볼께요.
이창배 위원
그것을 확장했을 때 노점상을 딴 곳으로 가라고 하고 도로를 확장했을 때 확장하고 나서 거기에서 노점상이 못 앉게 만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지요? 노점상이 그 길에 또 앉겠네요. 또 노점상을 한 번 다른 곳으로 보내고 그 길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깨끗이 소방도로로 그 뒤에는 어떻게 가시를 갖다 놔요, 철사망을 쳐요? 노점상이 못 앉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뒤에 추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대책이 없이 노점상만 몰아만 내면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140명에게 800몇 회를 했다면 4-5회 경고했는데도 계속 앉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못 앉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 없이는 몰아 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요?
윤철수 위원
이창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어차피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단속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동부시장을 특위를 가동중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위원님이 특위위원인데 지금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난전상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사용을 명분도 있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현재 노점 상인들로부터 도로기능 회복해 달라고 이쪽에 백약국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대상이 아니겠어요? 문제는요. 건설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뭐냐면 동부시장 조합에서 시로부터 사용료 징수 계약을 해 가지고 동부시장 상인들이 그것을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징수원을 고용을 했어요. 징수원 고용을 해 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그 외의 비용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예요. 그래서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실 때도 오히려 서산시가 그쪽에서 주장하고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당성에 있어서 코너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시라는 이철수 위원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46번항은 이만 넘어가고 47번하겠습니다. 47번은 우리 신응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46의 답을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인데 언제쯤 시행하고 언제쯤 몇 연도까지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사업만 한다는 말만 나왔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금 뒤에 열거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현재 기반공사에서 기본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만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마친 지구에 대해 실시설계 지시를 해야 되는데 1년에 착공 지구가 전국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2개 지구 정도를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조사 연도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보다 기본조사를 빨리 한 지구가 전국에서 몇 가운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성지구나 운산지구나 금학지구는 단기간 2004년에는 좀 어려울 같은 전망입니다. 앞으로 농림부하고 긴밀한 협조로 저희 3개 지구 중에서 다만 1개 지구라도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계속 유대를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 사업이 때가 묘하게 만났습니다. 왜 묘하게 만나느냐 하면 수십전 20년전에도 선거 때만 되면은 이것 해주네, 저것 해주네, 저수지 막아주네..., 이것이 지금 산성지구 이것이 20년전, 30년전 공화당시절부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거요. 도대체 실시조사가 마쳤는데 기본조사 다 끝났지요. 끝났는데 끝난 것만 나왔지 언제 시행한다는 날짜도 안나오고 사업비도..., 사업비는 165억이라고 책정된 것은 무슨 뜻으로 나왔으며 그 주민들이 하도 속아서 기계 갖다 놓고 우리가 피차 해야 사업이 끝났구나 인정해 줄까 사업비 안만 165억 갔다 글로다 써 놓은 것은 인정을 안 해줘요, 주민들이. 30년 속았으면 얼마나 속는 거요. 이것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내년도에 165억 들어간다 시행을 언제 하느냐 시행날짜를 줘야 진짜로 공사가 착공되는 것이고 누가 했다고 하는 것인데 또 이렇게 선거 때는 시행한다 또 이렇게 되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덩달아서 시청공무원들도 왜 거기에 말려드는 것인지 이해가게 한마디만 해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 동안 말로만 오갔던 사항이 농림부에서 예정지 답사하고 그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기본조사를 마쳤다는 것은 그만큼 그만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사를 토대로 해서 추정 사업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사라는 절차까지 마쳤진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및 시일시행만 남았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농림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꼭 언제 된다는 꼭 못박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게 또 의심가는 거고 그게 언제 담당부서에는 언제 시행한다는 기약을 못하죠? 언제고 선거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내년 4월달 국회의원 선거 그 사람이 안되고 다른 사람이 이것도 물거품 되는 거요, 이것 또. 공사도 하다 마는데 부도도 내고 하는 식으로 이것 설계 뭐 기본조사만 했다고 누가 인정을 합니까? 주민들도 다 알아요 옛날 공화당 시절도 왔다 갔다 하고 했대요, 노인들에게 말 들어도. 이것 물거품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되게 어떻게 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단기간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담당자들 시에서도 확고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도, 중앙에다 진정을 하면은 안 될게 없어요, 이게. 그 사람들에게 말려들지 말고 신임 갖고 일하란 말이요. 공무원으로 꼭 실천해 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다음 성두현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성두현 위원
한해 상습지역에 관정으로 해결할 만한 곳은 관정이 다 시설이 되어 있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다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발대비로 대형관정을 4-5공을 파고 있거든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 가지고 4-5곳을 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8천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4공을 착공에 있거든요.
성두현 위원
관정도 문제가 뭐냐면, 관정을 파면은 식수원이 딸려 가지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예가 많아서 저희 관내에서는 관정을 파고서 활용을 못하는 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지하수 법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지하수 영향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정 내까지는 지하수 여기다 관정을 팠을 경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전에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착정을 하기 때문에 요즘 파는 대형 관정은 그런 식수가 고갈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러고 지금 이 사업이 대호방조제 물을 끌어다 시설을 하는데 가까운 AB지구 담수호 물은 안돼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AB지구 용수활용 방안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대에서 기반공사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기반공사에서 검토할 대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사업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가까운 곳에서 시설을 하면은 돈을 덜 받고라도 한해 지역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참조해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48번입니다. 성두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농로포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감사 요청을 했는데 많이 지금 현재 다녀봐도 농로 포장이 많이 되고,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50% 이상으로 많이 됐는데 앞으로 농로라는 게 농업을 농사를 짓자 하면 농로포장이 잘 되야 하거든요. 지금 뭐 50%정도면 아직도 멀었는데 사업이 지금 동쪽은 시내권이니까 보니 잘 됐고 읍면동은 어떻게 50% 정도밖에 안됐는지 면 단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농로 포장이 덜 됐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면 지역의 규모로 보나 농로로 보나 마을 안길의 현황들이 지역의 형평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읍면동별로 지역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리고 농로 포장도 현대 간척지가 전부 개인소유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현대건설쪽 농로도 엄청 어제 오후 저녁때에 현대간척지를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민원도 엄청날 거예요. 농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차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 차가 울퉁불통 빠지는게 농로를 전부 서산에 농로 사업비가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농로해소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농로포장이 덜 된 곳도 문제가 되지만, 한 10년 전에는 농로포장을 열심히 잘 했습니다. 농로 하면은 3-4m 농로가 문제되는게 아니라 노견이 문제되는데 노견이 없어지면 농로는 파손되는데 적어도 30cm정도 이상 떨어져서 겨울에 그러니까 농로가 20 cm, 20cm, 40cm입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20cm 밑의 기층 20cm, 40cm 밑에가 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날이 좋기 때문에 온도가 급강하 일이 없어서 30cm대개 20cm 이상을 안 얼기 때문에 옆의 20cm, 30cm 노견을 보호해 주면은 밑이 안 얼어서 농로 자체 포장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을 까먹고 보면 직접 붙습니다, 이게. 그냥 들어난다 해도 노견을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노견 보호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사실들 요즘 보면 거기다 말뚝박고 거기다 콩 심어서 콩이 다 휘어져서 올라오면 적과사료콩 잎새를 따는 그런 실정..., 농민이 농작물이나 땅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어 가지고는 농사 못 지지요. 그게 사실 하나의 재산을 파괴한다고 할 때는 좀 제재하고 계도해서 다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공사가 요즘 자갈값 얼마 안드는데, 보조기층이 형편없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농경지 정리구역의 자기 앞 집 들어가는데는 잘못하면 주민들이 지키고 말이 많으나, 논 가운데의 경지정리 한 농로포장 공사에 대해선 주민들이 무관심합니다. 해 주는 것이니까. 내 집앞도 아니고 그 공사가 많이 부실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으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야지, 한 두 푼도 아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적어도 20년 이상 쓰고 그 위에 시멘트가 파모현상이 일어날 때 아스콘으로 5cm정도 덮개해서 만년대개로 쓸 수 있는 것이 농로입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보면 천만의 얘기요. 또 하나는 5-7m간격으로 끊는데, 어떻게 해서 농로를 준공할 때 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수축 겨울 같은 경우 중 가운데가 터질까봐 끊는데 그게 끊었어도 바로 옆에 가서 10cm, 20cm 가서 또 갈라집니다. 이거 사실 부실공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러한 데에 어려우시더라도 감독의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왜 그러하느니 농로가 3천만원, 5천만원 작은 것 하는 것 감리없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감독 해야지.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점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신응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할 때 한 말씀드리는데 농촌에 농로포장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되가지고 지금 행정이 우리가 농민들이 기부해 놓은 기부를 무료기부 했잖습니까? 땅도 주고 다 주는데 포장을 못해 준다고 하면 서산시 행정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5m 길은 보상해 주고 4m 농로길은 무료로 다 기부받고 말이요 이렇게 해 줘도 포장을 안 해주니 우리 서산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서산시 동 단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4m 길 지금 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할거요 무상기부 다 해주는데, 포장을 안 해주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보니까 50% 되고, 우리 지곡면은 56% 꼴찌에서 바듯 면했네요. 여기 건설국장님 계시니까,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농로 길은 곧 시일 내에 100% 다 해 줘야 됩니다. 땅을 공짜로 준다는데 포장을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이게. 5m 길은 보상해 주고 말이요, 이것 각별히 답변은 필요 없고 시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한 가지 빠졌는데 이 전체를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룬다고 하는데 왜그런고 하니 건설과가 서산시에서 제일 큰 과 될거요. 그러고 주민들하고 제일 일과 관계가 깊고. 시내를 빼놓은 전체 땅의 면적으로는 제일 많이 차지하지요. 그런데 10년전이나 초선때나 지금이나 각 읍면별로 3억 5천은 똑같거든, 지역개발비 조금씩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농촌 각 읍면의 도로포장의 %를 좌우하는 예산입니다, 사실로. 건설과에 왜 돈 안 내주고 우리동네는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도로 큰 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건설과에서 예산이 있을 때, 문제가 될 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고려할 문제는 각 읍면에 지역개발이 예산 책정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읍면하고 상의해서 연구하면 더 훨씬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보고 각 기획실에 얘기해야지, 건설과에 얘기하냐 하지만 사실은 건설과와 사실 왜 건설과에 떨어져야 합니까? 읍면장에 왜 덜 했는지 해야지. 그런데 이게 건설 글자 그대로 건설 아니요,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심각히 생각해서 각 실과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성두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감사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향후 119조를 농어촌에 투입을 해서 살맛나는 농촌을 만든다는 농민과 토론시 팜플렛을 봤는데, 진짜 농촌이 농로 같은 것은 빨리 포장해야 되요. 농민들이 보통 힘들고 어려운게 아니라 얘기요. 불편하다면 농촌을 떠나는 거고, 살기가 좋으면 떠나지 않을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향후 119조를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힘을 써 가지고 농촌 농로라든가 농촌 문제점을 빨리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고 농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향후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에 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서산시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도 힘을 합쳐서 농로 같은 것은 빨리 포장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 얘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앞으로 저희 마을 안 길과 농로의 포장을 위해서 지역관계에 요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많은 양이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농로 폭이 얼마로 하고 있지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농로는 4m폭으로 포장을 했습니다마는 농로 실정이 현재 전부 사유지로서 무상승낙을 받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한 곳은 3m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농촌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농로를 내놓으면 차가 교차할 데가 없이 내놔 가지고서 차가 서로 빠구해 가지고서 서로 곤란한 곳이 많은데, 앞으로 농로 낼 때 첨가해서 할 것은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장소를 가급적이면 만들어 놓아야지 한 번 들어가 보면 정말 빠질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많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해 가지고서 폭을 넓힌다든지 어느 정도 서로 차가 교행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지 토지가 없다 해서 계속 그대로 쭉 해 놓으면 차가 전혀 교차를 못한다고. 앞으로 농로포장 한다든지 개수할 때는 중점을 둬가지고서 앞으로 농로를 내주도록 건의합니다.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신응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농로길을 지금 왜 땅 승낙 받아들이죠. 이것이 왜 말썽이 생기냐 하면 농어촌 도로 있지 않습니까? 5m 길은 보상을 턱턱 주고 4m 길은 그냥 무상승낙을 하라니까 사람들도 농어촌 도로가 면마다 하니까 옆에서 보는게 뭐요? 아무개는 5m 길 내니까 보상 몇 만원씩 받고, 어떤 사람은 농로길이라 해서 수백평씩 들어가도 10원 한장 못받고, 이게 시에서 정부에서 전부 이간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요, 일 못하게. 사실은 농로길도 보상을 해줘야 해요. 그러고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사람들은 뒤로 빠구 100m를 해도 당장 포장 좀 해 줬으면 다 100% 환영입니다, 지금. 그것을 왜 못해 주는지 과거에 다 했으면은 흥정껏 되는데 농로 포장하다 말고 농어촌도로는 보상해 주고, 농업길은 보상도 없고 동네에서 이장 어렵게 만들고 면도 어렵게 만들고 시도 어렵게 만들고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다 정부에서 어렵게 만든 거요, 정부서. 이것 좀 빨리 먼저 할 사업이 뭔지 나중에 할 사업이 뭔지 구분해서 했으면은 농로 포장 다 완료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했으면 이런 일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선에서 이장 지도자 면서기들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그 승낙 받으려고 왜 맨 날 가서 사정해야 해요. 그것도 아무도 안 해주면 누구 때문에 안 해준다고 이간질 하면서 농촌에서도 전부 사람들이 이기주의이고 금전이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에서도 각별히 생각해서..., 요즘 와서 땅을 분할하면 농로길 인감을 첨부하라는 이장들 난리났데요. 이장들 걱정하대요. 일이 뭐한 것을 만듭니까? 하던대로 인감첨부 땅도 나 같아도 안 줘 진짜. 왜 머리 굴려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어렵게 만들고 말요. 생각해 보세요? 땅만 줘도 되는 것을 인감까지 첨부하라고 하니 이게 일이 되겠느냐고?
위원장 신상인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 번호 49번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오남동에 대남천과 관련해서 폭우시 범람우려가 있는 하천으로서의 여태까지의 관리 사항과 해결책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폭우시 범람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람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범람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치수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의 폭우라든가 홍수로부터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하자는 치수정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수정책을 잘못된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역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오래 고질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부분의 관리 상황을 여쭤보았는데 관리상황에 대한 답변이 부실합니다. 그 이유인즉 지금 대남천을 사진 찍었습니다. 대남천이 도하천이죠.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윤철수 위원
2급 하천이면 하천의 폭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현재 대남천은 큰 것이 20m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20m. 지금 현재 도로 경작지로 하천에 침범을 해 가지고 하천이 좁아진 것 아닙니까? 이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작지가 침범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그냥 두셨나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금 위원님께서 경작지에서 침범했다는 부분은 제가 객관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일부는 예전에도 구 시쪽에서 개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자체가 청정천으로 인근 농경지보다 하천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량의 강우시에도 범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지금 사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20m정도 하천이 되겠습니까?

지금 잡초가 비롯해서 토사가 밀려들어오고 해서 20m가 되는 하천이 아니지요? 사진으로 얼핏 봐도?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이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안 하신 것은 시인하시죠?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처음 확인을 했습니다. 대남천이 총 길이가 1.5km로서 지방2급 하천....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말씀만 아니냐 기냐만 대답해 주세요. 진행을 할 테니까. 관리는 철저히 안 된거죠?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관리는 잘 되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실례로, 하천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져서 작년 재작년에 폭우가 왔을 때 물이 넘쳐 나가지고 뚝이 다 터졌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관련 자료에도 나왔듯이 답변자료에도 이 침수되는 것뿐 아니라 덕지천도 일부가 침수가 되요. 교통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줬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안을 항상 치수정책을 보면 우리가 재해로부터 말은 인재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사후약방문꼴로 일이 터지고 나서 그것을 하는 감당하는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관리 형태로 봐서 그 동안 천재지변이 인재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담당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는 시급히 개수되어야 했을 하천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천이 지방 2급 하천으로서는 격에 안 맞게 그 규모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에 긴급히 건의를 해 가지고 도 치수방재 계장이 현장에 와서 저희들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원 받기보다는 도하고 서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사업계획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 사진이 기왕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수초죠. 이 상황에서 물이 제대로 흘러가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수로가 좁아지는 지역을 수초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수초제거 작업을 해 줘야겠지요. 수초제거 한 번도 해준 적 없지요?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데 부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공사를 하기 이전에 범람우려가 있다든가, 있다한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해서 미리 이런 수초가 꽉 차있으니 이게 물이 제대로 내려가겠습니까? 이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저희가 사업을 해 놓고서 관리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마는....
윤철수 위원
보세요. 상당히 관리가 부실하지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내년도에는 우선 지적하신 수초에 대해서 저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작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이것도 작년에 찍은 겁니다. 올해는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큰 사태는 없었는데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작년부터 요청하는 겁니다. 2003년도 예산에도 누락이 되고 2004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지요. 필요성만 있지. 2004년도에는 틀림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2004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기본계획을 도와 같이 협의해야 되거든요,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그러고 협의가 어느정도 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소요 공사비가 약 1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 보상비 2억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근거가.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천 제방 자체가 인근 농경지보다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폭을 유지하다 보면은 일부 농경지가 편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대남천에 시발지가 소탐산입니까? 소탐산이 맞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대남천은 시점이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지천 있지 않습니까? 덕지천에서 상류쪽으로 약 300m 정도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 붉은 사구으로 한 것이 대남천 1.5km 아니예요. 그렇죠? 1.5km 대남천이 소탐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소탐산에서 시발을 할 겁니다, 하천 자체가. 소탐산에 정수처리장이 있지요. 정수처리장하고 대남천 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요? 정수처리장에서 물이 안 내려옵니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그 부분은 대남천에서 일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철수 위원
이것이 환경보호과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하는 얘긴데요, 정수처리장에서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공약품을 수질에다 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그 화공약품으로 처리한 물이 흘러 들어 옵답니다, 대남천으로. 대남천에 흘러내려 와가지고 여기가 항상 화공약품에 의한 생태계의 문제가 발생되어 고기 한 마리 안 사는 그런 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고 이 하천은 천지천으로 연결이 됩니다. 청지천 정화사업하고 있지요? 연차적 사업으로.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지 않으면, 청지천의 하천 정화사업은 사업자체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정수처리장 정수장하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하지 않으면 이 하천 공사자체가 오히려 천지천에 해를 끼치는 그런 공사로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내년 중에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완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부첨 해서 약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처리장에서 수돗물 정수는 1-2년 단기 내에 회수될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동안 대교천 유계 치수장에서 50%, 광역 보령댐 상수도에서 약 50% 수용해서 서산시에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령댐의 광역 상수도를 전량 소탐산에서 저류만 해 놓고 소탐산에서 시내지역에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화공약품이라는 문제는 점차 해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 50번입니다. 자료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50페이지의 대형관정에 관해선 서류로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51번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51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도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기억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도가 20세대에 53명이고요, 분점도가 11세대에 31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우도선 여객선이 우도와 분점도 같이 운행하는 거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벌말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도, 분점도를 도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는 요지는 종전의 5.4톤의 여객선을 운행을 하다가 11톤 급으로 증설을 했지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유지비 현황을 보니까, 1일에 월 평균에 400명씩 이용하다가 800명이 운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한정 된 인구인데 어째 이렇게 갑자기 800명으로 늘었나 이용객이. 관광지 조성을 했나?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그 자료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문제 때문에 지방일간지에서도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만, 당초에는 2회 운항이라 해서 소형 어선 불과한 정도의 여객도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움직이려고 해도 많은 제약을 받았었는데, 도선을 증설해 가면서 1일 3회를 운행해 가면서 그쪽 지역에 몇 번 저희도 가보았습니다만, 일부 관광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승선인원이 증가되지 않았나 보고요. 그리고 물 때 관계를 검토하면서 직원운영과 관련 우도 분점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면밀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치를 근거로 해서 지금 유류대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 1일 3회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9명이 승선꼴이 나오거든요. 1편당 9명이 승선을 하는데 거기다 수시로 운행을 한다고 했어요. 분점도라든가 우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마는 어째서 갑자기 5톤급을 12톤 급으로 크게 건조를 해 가지고 1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2500만원씩 늘려놓고 현재도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리 행정서비스도 그렇다해도 경영마인드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요. 8톤 정도를 건조를 한다든가 이렇게만 해도 적정할 텐데..., 내용연수가 얼마에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안에 얼마든지 인구 변동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400명씩 이용하다 8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자료를 너무 조작한 것 아니냐? 관광지도 아닌데 배 큰 것 됐다고 주민들이 800명씩 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요지는 배를 만들어 놓고 정말 필요한 데로만 운행을 하지 않고 유류가 많이 소비되니까 이용객을 많은 것으로 조작해 놓은 것 아니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름 값은 많이 들어가고 평소에 400명씩 이용하던 것이 800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느냐 이말이요. 늘었다고 하더라도 400명이라면 500명, 600명이라든가 800명으로 배로 늘었다는 것은 기름 값하고 승객을 맞추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한 편당 9명씩 타면 거기 사람들은 일 안하고 배만 타고 다니나?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당초에 도선은 5.4톤의 소형이었기 때문에 우도 분점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조차도 제대로 운반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 사람이 승선하는데 불편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선을 1회를 운행을 증편하면서 우선, 전 도선으로는 1일 2회로 기준을 해서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1일 2회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선장자체가 편하고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운행을 하면서 관광객이 있을 때는 실어 나르는 것으로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1인 승선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단체는 2천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와 같이 우도는 1800원, 분점도는 2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감사하는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항해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겠고, 이 기름 리터 수를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맞아요. 물론, 착오도 있겠죠.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간 만큼 효율적인 그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신응식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우도하고 벌말 가는데 하고 왕복 여객선인데 허가는 이장 앞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마을 대표로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마을 대표 이장 혼자만 되어 있지요? 선장은 따로 있고 그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발생했어요. 조그마한 사고인데, 서울사람들이 항로에서 낚시를 하는데 배를 운전을 하다보니 배를 쳤어. 쳐서 다른 사람들은 5명은 바다로 떨어져서 무사하게 구조 되고, 1명은 중상정도 입었는데 그것이 큰배는 보험이 되고, 상대편은 보험이 안되고 차같이 않고. 그것도 시에서 잘못이요, 상대방은 차로 말하면 책임보험이라도 되가지고 보험이 되야 되는데 일절 10원한장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장이 바듯 어려운데다가 자기 돈 2천만원 가지고 치료를 하다보니까 보험도 안되고 일반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사실이 있어 가지고 아주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준비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 발생했단 말이예요. 시에서 앞으로는 상대방도 어떻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대책이 있어야죠. 어느 날 사람이라는게 차도 그렇지만 배도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었고, 이철수 위원님께서 걱정스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고마운데 우도라는 곳이 본 위원 시의원 당선 될 때는 인구가 50명 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회가 먹고살기 어려우니까 외지가 살던 사람들이 전부 들어왔어요, 우도로. 근 80명쯤 될 거요, 아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여객이 확실이 어떻게 늘었느냐 하면 배도 그래요, 먼저는 50마력의 기계를 가지고 운행을 했단 말이요, 지금은 70-80 마력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연료가 50마력보다는 80마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는 2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이 많다 보니 3회를 다니게 한 거요. 운행을 3회하고 사람이 조금 늘다시피하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여름에는 낚시꾼이 많이 들어옵니다. 낚시꾼들을 운행하다보니까 사람이 자꾸 늘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하면, 그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선장을 했는데 80마력인가 얼마짜리가 되다보니 면허가 있어야 그 사람이 중간에 면허를 냈어요. 중간에 면허를 내고 준비는 다 되었는데 아직도 연료비가..., 지금도 제가 후회를 하는 것은 50마력에서 70마력이나 얼마 늘렸으면 조금 컸을 텐데, 배를 크게 하다보니까 마력도 있고 우도 30분 걸렸던 시간을 10분대로 20분 빨라진 것 아닙니까?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빨라서 연료가 많이 먹어서 도저히 세놓으면 몰라도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2달 하더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었는데 섬에 산다고 그 사람들도 문화혜택은 바듯 하루 2번. 우도에서 옛날에는 서산에서 자고 갔는데 아침에 나와서 시장보고 점심 때에 갈 수가 있어요. 3번 다니니까 그만한 혜택을 섬 주민에게 줬는데, 하다보니까 연료비하고 운임 받는 것하고 인건비도 안돼요. 2회 다닐 때는 공간을 이용해서 낚시 배를 해서 삶에 보탬을 했는데 이건 항시 전문적인 묶어서 일을 한다 말이요. 앞으로 이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할거요, 이게. 제가 요구하는 상대방도 보험처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 매년을 보상을 해 줘야 운행을 하는데 무슨 큰 문제점이 어쩌고 연구 좀 해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동네 이장하고 시에서 1500만원, 2천만원 달라고 해 가지고 뭐 때문에 자꾸 달라고 하느냐 차라리 고파도하고 우도, 분점도, 웅도섬 3개를 순회하는 시에서 직접 운행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 건설과에서 연구해야 해요, 한 번. 고파도는 항해선이 다니지요? 고파도만. 고파도 우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계속 하루에 전문적으로 5번이고 몇 번이고 다니게. 그것 한 번 연구해 주세요.
이철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적정히 8톤짜리로 건조했으면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유지비도 이것만 가지고도 하루에 4-5번 운행할 수 있다고요. 너무 등치를 큰 것을 해 놓다보니까 주민들은 운행하면 할수록 불편하고 주민들의 혈세는 낭비되고 한다는 그런 초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요. 뭔가 판단 오류 아니냐 이거죠. 적당하게 해 줘야지 옷도 너무 큰 것을 입으면 움직일 수가 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52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건설과 사업 중 설계변경현황을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1년에 사업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200건은 족히 될겁니다.
이철수 위원
200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료에 보니까 200건 중에 80건을 설계변경 했거든요. 그 중에서 설계변경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것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공사비가 감소되는 것은 약 4-5건밖에 안 했다 얘깁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의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추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 요인도 똑같은 비율로 야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가되는 것은 80여건 감소되는 것은 4-5건 누가 보더라도 업자 편의주의 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가 소규모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공사비가 1억2억 추가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주먹구구식 설계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됩니까? 사전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용역을 맡은 업체들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적어도 절반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도로담당 조규영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을 할 때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모든 것을 확실히 설계를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민원이나 실질적으로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미쳐 파악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또 한 경우는 도로 같은 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잔액이라든가 또한 때로는 사업비가 지역별로 적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상업자 입장에서 뿌리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고 부득이가 아닙니다. 부득이가 아닌 이유를 하나 들어 볼께요. 여기 보면 진장선 확장농어촌도로 포장공사거든,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교측에서 요구로 방음벽 설치 도로 포장하고 방음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그런 경우에는 바로 학교 옆으로 진장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방음벽을 알아보고 설계에서 누락시켰었는데요. 실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학교측에서도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추가시킨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을 거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도로가 포장이 안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먼지라든지 소음이 더 납니다. 그렇죠? 포장함으로써 소음도 없어지고 먼지도 안 나고 하지요. 그게 방음벽 설치는 교육 예산으로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농어촌 도로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요? 이런게 바로 선심행정 아닙니까? 아니, 포장이 안되었을 때가 소음이 더 나고 먼지도 더 나지 포장하고서 방음벽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설계비가 전부 사업비가 추가된다 얘기입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확포장 하면 도로를 바로잡으면 차량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다보면 소음도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엔진소리는 차가 다 좋아서 요즘 별로 소리 안나요.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소리가 더 나고 먼지가 나서 차벽이라든가 방음벽 설치벽이 필요한 것이지 포장해 놓고서 포장 때문에 소음이 더 난다 먼지가 더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요. 바로 이런 사례로 인연이 되가지고서 필요 없는 설계변경을 해주고, 업자편의를 도와주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설계변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얘깁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행정의 신뢰도도 제고되고 그러는 것이지 예산 변경이라는게 예기치 않은 사항은 아마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뿐 아니라 감소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꾸로.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아무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선형을 이렇게 잡아 보았는데 바로잡게 돼서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업자가 말안 하니까, 행정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업자가 이득을 보게 되고, 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설계변경 해달라고 하다보면 정실에 못 이겨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다보면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업자 편들어서 업자의 이익을 많이 남겨주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생각에는 꼭 주민 편의가 아니라 포장하면 소음도 없어지고 먼지도 안 나고 해서 오히려 있던 방음벽도 친환경적으로 철거돼야 되는데 설치를 해 주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죠. 5400만원씩이나 더군다나. 이런 생각에서 모든 것이 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예요. 그리고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안됐습니다만, 특정지역의 사업은 꼭 설계변경 내지는 설계변경을 해서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전에 정확한 심사도 하고 했으면, 절반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없다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앞으로 현장 조사할 때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도 사업현장을 자주 다녀 보고합니다만, 주민들의 숙원하는 사항 예를 들어, 도랑을 내서 우리 집 건너가는데 이것 암거 하나 묻어 달라든지 아니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구를 하나 묻어 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추가 되는 것은 100-200이면 불구하고, 내지는 많아 봤자 사업구간이 길으면 몇 천에 불과하다 얘기요. 그런데 여기서 1억 이상씩 추가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라고 누가 보더라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200건 중에서 80여건이나. 왜 느는 것만 설계변경 하느냐 얘기요. 줄어드는 것은 4-5건이고, 느는 것은 80건이고 유독히 우리 건설과 사업이 그래요.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도로담당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국책사업 건수는 몇 건인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국책사업 새로 시작하는 거요? 아니면 계속 진행중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신상인
신년도 신규 및 진행 상황까지 하면?
도로담당 조규영 지금 우리 도로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요구번호 2-15에도 있습니다만, 주로 국도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계인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5곳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1곳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은 본 위원이 물어 본 이유는 작년에 지역 주민들이 국책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위원님들이 대부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에서 이러한 홍보방안이 없나 시의원도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은 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 중인 국책사업은 각급 공사 현장소장이라든가 공사감리자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서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진도와 현안사항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고, 또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고용창출 상담을 한 번 해보고, 또 현장 직원 채용 거의 또는 우리 지역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권고 방안을 아울러 강구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알겠습니다. 국책사업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간담회 자리는 국토관리청과 도청과의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이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과도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어제하고 오늘 신문에 기재된 사항 봤지요? 서산지역의 도로 성향이 꼬볼꼬볼하고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어제도 보도되고 오늘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낄 적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국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서산시는 별로 책임이 없는 것인냥 공직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히 규정상에 아무리 국가사업에 도사업이라고 해도 지방의 관할 관청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선형이 좀 국도가 되었든 도사업이 되었든 문제가 있는 것은 강력히 요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관할관청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의견도 듣고 교통문제는 경철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같이 공동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관계는 신호라든가 교통체증 문제는 경찰서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봤는데 하다보면은 이쪽도 우리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개선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지금 신문 보도된 일부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2월 1일 신문에 보도되었던 내용 중에서 649호선은 그날 신문에 게재되었던 날 지방 경찰청이 주관으로 해서 교통안전공단, 서산경찰서, 우리 시청과 도청이 직원이 현장에 와서 재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하여튼 우리 서산 지역이 이 신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교통사고 최고 많은 지역이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로 관리를 집행하는 부서가 책임이 큰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부석선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선의 이음매 있는 이어지는 선의 교통체계를 무시하고 공사하는 데에만 급급해 가지고 졸속적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겠고, 앞으로는 우리 도시과에 내년도의 도시개발종합계획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했습니다만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시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를 더 발굴해가지고 해서,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안 맞으면 거부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 죽고, 많은 재산 경제적 손실이 오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얘기요. 이해가 가십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국책사업이나 도사업 관계 같은 것을 지금 질문하는 중이기 때문에 감사중에 말씀드리는데 70호선 있잖아요? 도사업인데. 거기 무장교라고 있어요. 명천 삼거리 그러니까 명천에서 성연에서 지곡으로 연결되는 땅이지 땅. 그리고 경작자와 소유자는 대개 성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명천천을 따라 내려가다가 성연천하고 합류 되가지고, 건너가는 다리거든요, 그게. 사실 공법상 어떻게 됐나는 모르지만 그 다리에서 밑으로 약 300m 내려가면 잠수교 있어요. 임시 경작지로 건너다니는, 저기 앉으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담당님이 놓아주신 다리인데, 거기까지가 약 300m 되는데 경사가 약 1도가 넘어요. 하천으로서는 땅은 모르지만 하천으로서는 1도가 넘는데 다리가 밑에 다리 교각을 놓는데, 그 수면 그 땅까지가 1m 되요, 물 깊이가. 다리 놓는 지점이 과거의 흐르던 내이죠, 내. 하상이 그러니까 2m되지요. 판을 놓고서는 파일 위로다가 올라간 부분은 2m 그러니까 물에서 1m 돋아진 셈이요. 흙을 더 그러니까 과거로 본다면 하상이 2m 돋아진 셈이죠. 과거에 바닥이어서 물이 1m 있고 1개소 돋아졌으니까, 그런데도 팽기지 말라고 큰돌로 보도블럭식으로 따지면 완전히 입혔어요. 하천을 끝나고 나면 입힐 거요, 결과적으로는. 그랬는데 파일을 하상까지 박고 그 위에서 그냥 판을 놓고서 콘크리트 올려왔거든요. 하천이 2m가 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위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큰물이 간다고 하면 집중 폭우시에 2m가 과거보다 더 침수가 돼야 되요. 그런데 그곳이 판판한 들이란 거요. 원 막았던데는 그러니까 경사도가 없다시피 한데지. 그렇게 되면 1만평이상 2만 여평이 침수가 되게 돼있단 얘기요. 과거에 안됐던 곳인데도 그러는데, 과거에 됐던 곳이면 2m라고하면 상당히 멀리 가니까 1도 경사로 하면 200m 가야 하지 않아요? 200m 하면 엄청이 넓은것 아니요. 네모지게 하면 2곱하기 2는 4, 4만㎡ 엄청 큰 것 아니요. 이렇게 되면 1만평 이상 침수가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명천쪽에서 70호선 오는데서, 이렇게 굴을 해서 지하통로 박스 통로로 해서 이쪽 해성리로 해서 명천 상부에서 해성리로 해서 예덕리로 통하는 그 도로를 농기계가 드나들게 농사짓게 해 준다고 했는데 지난 도에서 다 왔었어요. 건설위원회도 왔고 도 건설 직접 거기서도 왔어요. 왔다간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때는 잘 해준다고 했는데 그 뒤로 말고 말았어요. 그러고 공사하는 것 보니까 그냥 돋고선 그전엔 4m 박스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4m 박스가 들어가야 농기계가 다니잖아요. 4m박 스에다 4m를 해야지 3m 해 가지고는 큰 농기계가 못 지나가요. 사람도 자전거도 못 지나가기 때문에, 4m 높이 4m로 해야 원칙인데, 그 건너에 가서는 8m 도로다 얘기요. 2차선인가 지금 새로 개설되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하다가 잘못돼서 중단을 시켰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항상 시에서 도와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완전히 4m 박스 2개를 묻어 주는 방법으로 그러고서 하상을 뜯어 내고 2m를 더 앉혀야 되요. 지금 3m 박스 밖에 못 넣는 다고 하니, 2m를 낮추면은 5m가 된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2m가 내려가니까 1도 경사가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의해 가지고 민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권창제 위원님 추가 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도로관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이철수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 좋은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간월도리가 관광지가 되는데 서산시민이 거기 가려면 관문이 부석선입니다. 현재 2차선으로서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운전 초운전자 연습을 하는데 가장 적당한 곳이 부석입니다. S자로 전부 한 번 가서 세어보시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0-70 가운데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남지사 심대평 지사님께서 와가지고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 부석 신준범 위원이 건의했지만서도, 4차선 도로로 확포장 해 달라 했는데, 심대평 도지사님께 검토해 보겠다 하고서 별스런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서산과 건설과 도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중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방향이었든지 간에 부석선을 4차선으로 확장해서 간월도 관광지가 조성될 때, 정말로 협착해지지 않도록 이런 도로를 빨리 뚫어야 된다 그럼으로써 관공지의 활용도 좋고, 시민의 통행 불편도 엄청나게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수 없는 거예요?
도로담당 조규영 그 문제는 익히 알고 있어 가지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 바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60군데가 아니고 저희가 조사한 바는 32군데입니다. 도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3곳을 32억을 들여 가지고 위험도로를 바로 잡고 있습니다. 4차선 계획에 맞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사전계획 건의를 했는데 뒤에 교통량 조사관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방침이 1일 통행량 25,000대 이상일 경우에 4차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건의드렸냐면은 25,000대 다닐 때는 이미 늦는다 AB지구 분양관계, 간월도 관계, 철새도래지 관계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개설을 해야 한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우리가 지금 통행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길이 나빠서 그렇지 몽산포니 해수장도 다 그 길로 다 통하는데 왜 그거에 대한 도로를 뚫어야 앞으로 간월도의 관광지가 정말로 서산시민에게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데, 거기의 도로를 협소해 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요, 부석이가. 과거에 제가 재직할 때도 하루아침에 여덟사람이 죽은 일도 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빨리 도로를 확장하는데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조해 가지고 그것을 해 놓는 것이 지방 자치 단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중앙에서 안된다고 도에서 안된다고 말고서 어떤 방법을 써서 도로 확장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감사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53번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29호선 대산선 4차선에 과적차량 하면 몇 톤 이상이 통행을 해야 과적입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현재 과적차량 단속 차량이 추가조 추가조란 한쪽 바퀴 달은 것입니다. 10톤 이상 총 중량이 40톤 이상 되는 차량이 과적차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지금은 대호방조제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도 있고, 중량계량대도 있고 그런데, 대산 이 지역에 설치하면 안되는 겁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국지방도는 주요 요소에는 고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동식 측정기 한 대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교통량이 떨어지는데는 좀 줄이고요. 많은 곳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 관계는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대산지역은 다른 곳보다 특히 중차량이 많기 때문에 단속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런데 이게 단속하는 일을 본 위원은 본 일이 없고, 그냥 대산도로는 살인도로라고 한 참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매일 통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패인 곳이 비나 특히 진눈개비 올 때는 정말 사고 나기가 딱 참이예요, 물괴면 거기가 판판해 가지고 패였는지 뭐했는지 차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골을 잘못 타면은 차가 도로 한 가운데로 밀려 나가고 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데, 매회 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2대, 3대 계속 지적한 위원님은 매회 도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기록을 봤습니다. 지금도 엊그제 하도 답답해서 건설과에 전화했습니다. 비가 왔는데 거기 특히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요, 거기 지금 형편없이 패였어요. 거기 차 비왔을 때 들어가고 큰 사고 나요. 눈 왔을 때는 골로 다 갔다가는 미끄럼 타가지고 큰 일 나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관리를 이렇게 무자비한 차로 인해서 이렇게 다 형편없이 망가져도 아무런 단속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산업현장에서 나가는 것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못 다니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앞으로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 이게 겨울 되면은 서산 나오기가 끔찍합니다. 언제 눈 올지도 모르고 눈만 왔다 하면은..., 그 신호등이 작년에 하루에 4건인가 몇 건 사고 나고, 지하통로 박스 위에는 냉해가지고 다른 데는 녹아도 얼음판 돼요. 거기 흘러가지고 냉해서 얼음판이 된다고, 그런 사고가 나서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가 눈만 오면 다른 곳은 다 녹아도 거기는 녹지 않고 빙판이 된다 그런데도 신호등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신호등이 바로 거기 몇 m 앞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하루에도 4-3건, 대산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사고 나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 밟는 차를 들이 받아 가지고, 밟으니까 미끄져 가지고 역주행 해서 오는 반대 차에 받아서 몇 달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도로관리를 과적차량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수십톤씩 싣고서 그나마 교통법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차들은 신호등도 없어요. 식전에 다녀 보면 신호등 지키다 보면 죽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처방안을.
도로담당 조규영 예,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제 질의는 마치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예, 과적차량 단속하는 계기가 몇 가운데 있어요?
도로담당 조규영 서산에는 고정식은 없고요, 이동식 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그래서 공익요원이 현재 3명하고, 청경 기능직인데 우리 직원까지 해 가지고 항상 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권창제 위원
이동?
도로담당 조규영 예, 저울이 있는 판이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차량으로 운반하는 겁니다.
권창제 위원
서산시 외각도로 대신증권 앞에 과적차량 큰 차량 통행하게 되어있어요 거기? 계근.
도로담당 조규영 차량이 크다고 꼭 과적차량이 아니거든요.
권창제 위원
과적차량은, 예를 들어 지상에서 2m30이면 2m30 이상을 싣고, 뒤로 30cm 해서 보통 더 나오면 과적차량 아니요? 톤 수에 비해서 그걸 단속하는 기계 다른 곳에 가보면 인터체인지 가보면 다 만들어 놓았드만. 서산은 하나도 없어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고정식으로 단속하는 곳은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대산 네거리에서 대산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으면 대산 공단에 엄청나게 다니니까,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을.
도로담당 조규영 그래서 우리가 예산국도유지소의 그 담당자 왔을 때 지곡 조금 못 가서 거기 우리가 단속한 적 있습니다. 부지도 있고 해서요.
권창제 위원
이 지역의 도로도 망가지고 엄청난 마모가 되고 하는데, 사고나도 그 사람들은 내가 죽을 일 없으니까 부딪혀도 내 죽느냐 식으로 막 달리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꼭 내년도에는 그런 단속하는 장비가 있어야 장비가 없이 뭐로 해요. 들고 다니며 어떻게 오는 놈을 갖다 맞춰 놓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한 번 해 놓아야 앞으로 항만도 되고, 대산항도 되고 하면 물동량이 엄청난 차량이 늘텐데 미리미리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지곡 입구에 한다든지 성연 삼거리에 한다든지 공설운동장 가는 목에다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해 놓으면 그 사람들 어디든 한 번 걸리면 과적하면 안되겠다고 느끼기 때문에 꼭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예, 국토관리청에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교통량 조사를 왜 하게 되지요?
도로담당 조규영 교통량 조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국도, 지방도, 시도급까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공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ITS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정보수집장치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ITS는 교통정보수집장치입니다. 지나가다 보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있고 지방도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도 7개소하고, 시도 15개소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은 그 지역 개발의 지표로 계획수립 할 때 활용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조금 아까 이철수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 권창제 위원님께서 선형관계, 도로의 넓이 관계 연결하시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하시는 거죠?
도로담당 조규영 도로의 넓이나 선형관계는 아주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교통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교통량이 차량통행 대수가 상당히 도로를 넓히거나 도로사업 자체에 기초자료가 될 텐데요.
도로담당 조규영 그래서 교통량이 기초가 되면은 도로 등급을 주는 것을 합니다.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등급을 조정을 해서 하면 국도는 도로 폭을 얼마해라, 지방도는 얼마해라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윤철수 위원
지금 교통량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관해서 기초자료를 쓰기 위한 통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계가 부실하면 정책입안도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교통량조사를 2001년, 2002년, 2003년 3년에 걸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3년간 내내 도로가 22개소였지요? 전년도는 21개소네요, 그렇지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지방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이게 10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7시부터 익일 7시까지 24시간. 하루에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가 가능합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그것은 우리가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 똑같이 도로공사에서 일제히 같은 시간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행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도로공사에서도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라든가 도로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정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일년 내내 교통이 통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분기별로 몇 차례 정도 실시를 하든가 그 이상이 돼주어야지, 일년에 딱 한차례 10월달 셋째주 목요일. 이것 하루 해 가지고 통계가 나오겠냐고요. 지역개발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되겠느냐 이거요.
도로담당 조규영 그것은 일시적인 교통량이 많을 경우 옳은지 그른지 미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윤철수 위원
통계 자체에 부실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아까 ITS작업 교통정보 수집을 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요. 시에서는 그 구역을 피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담당 조규영 국도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하고요.
윤철수 위원
시에는 지방도 시도하고 하고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따질 필요 없고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서산에서 고질적인 교통정체 현상이라든가 체증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없나요?
도로담당 조규영 글쎄요, 교통량을 우리가 지금 전체 교통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이것은 일정한 시기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말씀하신 시기나 위치가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철수 위원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담당하는 도로계 조규영 담당님으로서 도로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으로 도로가 넓어져야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도로가 확장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도로담당 조규영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도,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현재 시급한 부석 노선이 시급한 부분....
윤철수 위원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서 21개, 22개 장소를 정한 것은 시에서 일일이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이것은요, 시에서 임의로 정한 과거로부터 현재로 지정된 장소거든요. 시도는 그렇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정해 주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방도에서 예천동에서 실시하는게 동문동에서 실시하는 노선명이 고남에서 고대라고 했는데 어떤 노선을 얘기 합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지방 649호로요, 안면도 고남에서 당진 고대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예천동 한 군데서 체크를 하면 고남에서 고대에서 움직이는 차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그것은 지금 649호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천동하고 동문동 두 가운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를 벗어난 부분 두 가운데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까 부석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읍면도 시도 선을 보면, 2003년도 통계를 잠깐 같이 봅시다. 인지 야당리에서 하지요, 위치는 그것이 부석 인지선이지요. 그러면 올해 14.4%가 감소가 되거든요. 작년 같으면 48.2%가 증가가 폭증을 했어요, 그 도로가. 올해는 감소한 이유가 뭐죠? 혹시 2003년 교통량 조사 아까 10월 셋째 주 목요일에 했다는데 12월달 아닙니까? 분석작업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이 교통량 증감이 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큰 공단이라든가 사유가 있다면은 분석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고정 교통량에다 농사짓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새로 분석하기가 쉬운....
윤철수 위원
교통량 조사를 하면 교통조사 이유가 통계자료를 뽑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가 나오면 분석이 가능해야겠지요.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교통량 조사를 뭐라 합니까? 매년 감소가 되는데 작년에는 증가가 되고 올해는 감소가 되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분석을 해야할 입장이 필요한 것이죠. 예산 잔뜩 투입해 놓고 남들이 하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교통량 조사라고 한다면 흑심밖에 되지 않습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이것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남둔선인데요. 남둔선을 애초에 공사를 발주해 놓았습니다. 공사를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차량이 우회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은 차량이 많이 다니다가도 다른 요인 때문에 차량이 줄어 들 수도 있죠. 그렇다면 체크하는 위치가 해마다 다소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체현상이나 병목현상이 어디냐 하는 것은 교통량 조사와 무관할 수 없거든요. 지금 부분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도로와 관련해서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일년에 그나마 한 차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소가 되는 부분은 왜 감소가 되는지, 증가는 왜 되는지 그것의 증거를 가지고서 도로정책이 나가줘야 민원 같은 것도 수렴하는 것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정책입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료들을 10월달에 해 놓고서 본 위원이 교통량 조사한 것을 뽑으라고 하니까 현황만 뽑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분석을 충분히 했어야 오늘 그만큼 나왔어야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마다. 분석작업을 해야죠.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소 할 겁니까? 분석자료를 근본적으로 이 자료밖에 없는데 분석작업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사하는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인원은 일용 인부를 사역 줘서 조사실시 한다고 했는데, 지점별로 3-4명을 썼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나 지급하고 있지요?
도로담당 조규영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윤철수 위원
공무원은 주로 누가 나갑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지금 읍면에서 직원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읍면에서 전부 다나가지 시에서는 별로 안나가죠. 읍면에 시키고 말죠? 그들이 일을 해서 보고하는 것 그거죠? 그 다음에 연계도로 확충 및 간월도 안면도 등 인근 지역 관광지로 유입으로 교통량이 매년 증가 추세이므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분명 조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어디에서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그건 통계치에서 전체 통계치에서 잡은 겁니다. 전체통계치로요.
윤철수 위원
아니, 전체 통계치라는 것이 안면도 간월도로 들어오는 관내 도로로 유입이 증가 추세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조사하려면 조사 위치도 바꿨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과학적인 수치가 나와 줘야 하는 건데, 그냥 전체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많아졌다 이것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도로담당 조규영 노선별로 분석을 했어야 하는....
윤철수 위원
노선별로 분석을 해야 차량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바뀌면 주변여건이 바뀌는 대로 차량이 통행하는 차량수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정적으로 3년 내내 그 장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담당 조규영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못하는 점이고요, 지역발전 추세에 따라서 그 지역 통계치를 내 보라는 말씀이죠.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실시하는 통계는 장소를 계속 옮기면은 일정한 통계치에 대한 우리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분석이 안됩니다. 자리를 계속 옮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 것이고....
윤철수 위원
그럼 중앙에다 보고하려는 자료로만 활용을 안한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도로담당 조규영 그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다. 중앙에 보고 할 수일은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그 이외의 교통변화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투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산의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그것을 별도로 이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앙에 보고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한 장소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지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해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다면, 서산시에서 별도로 21한군데 이외의 다른 장소를 설정해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담당 조규영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필요하시죠. 지금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석남동에 시도 1호선 양대선하고 덕지천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1,410대, 360대 퍼센트로는 16.3%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길이 좁아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그 지역의 대한 앞으로의 도로정책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구 시로 있을 때 시로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요. 사실 지금 도로변화에 조사를 해서 통계치를 뽑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보고 시점에서 두 가지는 뺏어야 맞습니다. 구 시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시계획권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놓고 통계치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분석하고 도시계획권 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권 내에서 유발하는 교통량은 생활 주거 환경과 연관된 교통량으로 보고 있고,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에서 보는 것은 하나의 통행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권 시가지 도로라든가 여기 말씀하시는 두 가지 도로는 도시계획필요시에 도시계획수립이나 아니면 큰 행사 있을 때 필요시에 별도로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도로 교통량 조사가 도로공사나 중앙으로부터 자료를 넘겨주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했다면, 그 자체가 지방 자치행정에 상당히 거리가 멀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올려 보내는 고정적인 자료는 올려보내되, 서산시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이외에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담당 조규영 저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특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면에서 예천리를 통과해서 동아아파트 가는 부분이 삼성아파트 주민들이나 동아아파트 주민이 그 도로를 사용해서 태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지요, 그것 아시지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교통량 조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로담당 조규영 그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교통량이 도로 성격이 지금 여기서 실시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에서 조사되어야 할 일이지 여기서 조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라는 것이 기왕에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니까 제 말씀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이 사업을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서로 협의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교통의 고질적인 정체가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의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몇 대가 다니니까, 여기 길을 넓히던지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 할 수 있는 것이 객관적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조차도 사업이 안 된다고 한다면, 도로 확포장 한다든가 도로개설을 할 때 뭘 근거로 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도로담당 조규영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부서는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제가 지금 다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예, 교통량 조사가 통계 수치로서 사업정책을 입안하는데 기초자료로 쓴 거라면, 서산지역에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교통의 정상적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교통량 조사 자체가 형식적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서산지역의 민원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위한 교통량 조사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1호입니다. 공통사항 다음은 2-4호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사업계획 몇 %를 설계용역비로 예정하고 있지요, 지금?
도로담당 조규영 설계 용역비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억에서 3억 정도면 2.5-3% 될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철수 위원
서산시에서 설계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도로담당 조규영 용역설계를 따로 합니다. 따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입찰자료에 보면 45페이지 어떤 것은 전에는 시에서 거꾸로 큰 것은 시에서 설계를 했고, 작은 것은 전부 개인용역 회사에다 지금 용역을 줬거든요. 이것은 입찰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45페이지 윤창호씨가 3건을 거듭, 김원광씨로부터 윤창호씨 주로 2001년도에는 주로 많이 가져갔고, 2002년에는 김원광씨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분들만 이 분들만 설계용역을 경쟁 입찰할 일이 있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윤창호씨가 다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할 때 공사 금액 1억원 이상짜리를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1억 이상인 것을 합해서 용역을 줬는데, 공사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설계비도 분류해서 사실은 한 건을 입찰을 해서 한 건데, 공사명별로 설계비를 나눠 놓다 보니까 한사람이 여러 건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발주 시기가 전부 틀리는데 묶어서 할 리가 있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어느 발주 시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철수 위원
지역별로 농로포장이라든가 도로확포장 공사를 한꺼번에 다 발주할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51페이지 이기열씨가 여남은 건을 용역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이런 경우는 지역개발분야까지 묶어서 한 건에 준겁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물론 그런 방법으로 됐으면 좋은데, 마치 한 지역 것을 한 사람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모든 정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욕을 갖는다 얘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아까 답변에서 200여건을 서산시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것을 몇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싸게 예를 들어서 일반 상거래도 자주 오는 손님은 싸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하니까 싸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정 되었으니까 행정 편의적인 그런 발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 안해봤어요? 200여건이나 되는데 그 때마다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준다든가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죠. 1억짜리를 통상적으로 4000-3000에 용역을 400-300에 준다 하면, 200씩을 뭐해서 한다든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 분야는 계약 부서에서 용역계약 할 때 다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가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사업 부서에서 토론해 때라든가 업무 협의를 할 때에 건의를 해 본 적 있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면, 어떻게든 절약을 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냐 행정의 돈이니까 주민의 돈이니까 이렇게 쉬운대로 하는게 아니냐 그런 인상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때도 우리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이 1년에 200건인데, 도시과 있지, 각종 실과에서는 적어도 1,000여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떤 규모로 묶어 가지고 고정적으로 줄 테니까 좀 싸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절약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요. 이것이 행정의 발전 아닙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런데 이철수 위원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업체한테 단가 계약식으로 사전에 요율을 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업체에서 이것은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업체만 그렇게 하지 말고 5업체든지 6업체, 10업체를 묶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절약된다면 누가 이의를 합니까? 그것을 막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그리고 몇 개 업체에다 특정지역 몰아주다 보면, 설계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때그때 입찰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이철수 위원
물론 그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라고 하면 겨울에 각 실과에 건설과 도시과 실과 비사업기간에 설계단을 구성해서 우리 자체 기술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리고 일시에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쭉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가 안 맞아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주로 상반기 봄에 설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때 입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숙제를 안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줘 봤자 설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수억씩 1억 공사나 2억 공사에 설계변경이 5000이나 6000, 50-60% 설계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시켜놓고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용역을 돈 들여 가지고 줍니까? 내실있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도 여기 떠들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용역 건수가 7건이다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면 폭주하니까 거기서 하청도 줄 테지만, 시간이 지연되고 용역기간이 길어 질 수 있으니까 가급적 아무리 농지계 소관이라 하더라도 개수가 10건이 넘는다 하면 5건 정도는 묶어도 1억 이상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렇게 나눠서 입찰을 하면 한 업체에서 가져간 3-4건 한 번에 가져가면 용역시간이 빠르잖아요. 이건 지금 보니까 지역 뭐 농지계, 개발계, 도로계 각 각 하는 것 아닙니까? 묶어서. 그런데 그건 한번에 큰 액수를 여러 개 묶지를 말고 입찰 회수가 몇 번 늘더라도 개수를 4개, 5개 묶어서 입찰을 한다고 할 때, 한 회사가 가져가는 개수가 적으니까 용역기간이 짧지, 그 사람들이 시간에 몰리지 않지 그리고 고루 나눠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가 계속 그 사람만 입찰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열 개 묶어서 하고 재수 좋으면 한 사람이 열 개를 가져가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예산분산 골고루 나눠주는 차원에서 조금씩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과거에 해 나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번에 용역감사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분류발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예산상에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눠서 발주를 못하게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에 오지개발사업이 있다면 오지개발사업은 한 건으로 묶어서 10건 되더라도 한 건으로 묶어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되었지. 그러면 특정인이 한번에 한 회사가 다 가져가면 다른 회사는 일거리가 없잖아, 그러고 시간도 지연되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도 그 점이 애로 사항입니다.
이창배 위원
하청에 하청이 내려갈 수 있단 얘기요, 또 그것을 나눠서.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 뭐해도 하자만 없으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해야 한다면 3개 묶어서한다든지 아니면 4개 묶어서 이것을 나눠서 한다고 할 때 많은 업체가 참여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시간도 빠르고. 중앙 자체에서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는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방자치 서산시는 우리 실정에 맞게 안되면은 조례를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서산시 의회의 감사는 아무 것도 아니고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합니까? 우리 조례조정을 하세요, 우리 실정에 맞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조례가 법을 앞설 수는 없잖아요. 법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이철수 위원
이게 법이 아니예요, 지금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시행령이나 법이외의 것이지. 입찰주는 것까지 법으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국가계약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법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도시과 감사를 하면서 도시계획수립 용역 지성엔진이어링이라고 지성엔진이어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서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유일하게 엔진이어링을 서산에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윤철수 위원
설계용역이 능력이 뛰어난 곳입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설계능력은 거기가 거깁니다만 지역에 있다보니까, 수의계약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엔진이어링이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설계용역을 서산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몇 가운데나 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서산에 엔진이어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지성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업체로서 사실상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계약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다음은 2-5번입니다. 김완경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6호입니다. 이것도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으시면 2-7번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정액보조임의단체 지원정산내역을 보니까 교통 정리라든가 캠페인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지급이 정액보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들어가 있고,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난방재담당 오병주 재난방재담당 오병주입니다. 우리 일부 주도 단체는 교통정리뿐만 아니고 주임무가 재난안전과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단체에 거의 택시회사 같은 곳은 안 들어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모범 택시라든가 이런 곳에 교통행정과에도 교통정리라든가 안내 관계로 해서 캠페인 하는데, 정액보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보면 2002년도에는 대한적십자 대산인명구조대에 100만원이 보조됐는데, 2003년에는 갑자기 600만원으로 늘었어요.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여기만 증액이 됐는지요?
재난방재담당 오병주 대산인명구조대는 재난 구조 활동에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서는 대산 벌말 해변과 팔봉 고파도 해수욕장에 하계철에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순찰대원들이 상주 근무해 가지고, 재난구조활동과 안전지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명구조 모터 구입비로써 500만원이 추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물품구입대 때문에 늘었다 얘기죠. 2004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재난방재담당 오병주 2004년도에는 동일하게 300만원씩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도 거기만 200만원 느네요. 물론 좋은 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보조해 주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하나의 봉사로서 봉사정신으로서 이루어지는 단체에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면, 그 취지가 무슨 인건비라든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것 마냥 만연이 되면 안된다 얘기죠. 적정한 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가지고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참 봉사를 적은 돈을 가지고 정말 몸과 마음으로 하는 봉사단체를 발굴해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달라고 다 줄게 아니라.
재난방재담당 오병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번입니다. 우리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없는 위원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만, 서산시 지명위원회가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한 번도 나 한 적 없어요. 언제 했습니까? 지명위원회가 왜 필요했으며 언제 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건설행정담당 이기호입니다. 서산시 지명위원회는 조례의 충남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주요 기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과 관할의 구역내의 지명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루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2001년 8월 14일에 임명이 되가지고요, 임기가 3년입니다. 위원회의 윤철수 위원님도 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서산 지적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도로 지명을 따다 보니까 건설과에 분류가 되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지명을 가로지명 한 것 있잖아요? 일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지만, 그 때에 한 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지명위원회는 지적과에서도 지명이 거의 다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습니까? 지명이 금방금방 수시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있어서 지명위원회가 존속해야 한다면 위원회 자체는 없애버리고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 놓고 진짜 있어야 할 위원회는 없고 쓸데없는 원원회가 많아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위원회를 보면 거의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규제개혁을 위원회 지명위원회. 그런 위원회에다 배정을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가 안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자주 활동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될 때 저도 없는 상황에서 배정이 됐거든요. 지명위원회가 사실은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는데, 지명위원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안이 발생되면 그 때 지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낫지 존치를 시킬 이유가 없다고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사안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안 발생 시 그 때에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이 차질이 생겨서 안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안하더라도 일단은....
윤철수 위원
2001년 8월 14일에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그 때 임명한 것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8월 14일에 임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조례는 95년 3월 8일 제정이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전에 지명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윤철수 위원님 전 95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윤철수 위원
그 전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었냐고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운영상황이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2001년 8월 14일 임명해서 임기가 3년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제가 왜 거기를 들어갑니까? 3년이 안 지났는데, 그렇지요? 3년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1년 8월 14일에 임명을 해서 임기 3년으로 했다면 2004년도 8월 14일까지가 끝나는 날인데 본 위원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관리가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이광배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이 당연직에서 위원님이 빠져 있잖아요. 재선되었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전임 위원이 임기가 안 끝났으면 전임위원을 시켜야죠. 의원이 바뀌었다고 위원을 새로 바꾸나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당연직 의원님은 시의원님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현재 시위원회가 몇 개나 구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개 이상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겠지요.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것 아니니까 모든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 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필요없는 위원회는 다 없애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 저런 이유에서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필요 없는 위원회 잔뜩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 이름 명칭만 남겨놓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측면에서 개혁 측면에서도 위원회가 필요 없는 부분이라든가 조례가 필요가 없다면 그 조례를 소멸시키든지 소멸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폐지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공통2-10번입니다. 2-10번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비신청내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2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각 공통 사항을 신청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초과 근무수당이 시간외 근무 수당 아니겠어요,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 사실은 인력진단이나 인사진단, 업무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본 위원이 의도했던 바대로, 먼저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1월에서 9월달까지 평균 600-650정도 다 되어 있네요. 한 사람 당 월 32시간 정도 적용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주는 급여성격이다라고 하는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지요? 다르지 않지요? 이게 문제가 어느 부서가 정말로 일이 많고,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일이 많아서 당사자가 과장님한테 초과 근무를 해야겠다고 하면 명령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맡은 업무라든가 맡은 계라든가 이러 부분이 업무가 얼마만큼 많은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실제로 자료가 이게 전혀 요구했던 바하고는 예산 자체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서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서산시에서 업무진단을 하는 방법이 이런 것조차 어떤 방법으로 수치적으로 업무진단을 해야 될지를 본 위원으로서는 달리 업무진단 하는 방법이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계장님께서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뽑으면 어느 정도 어느 과는 사람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하고, 어떤 업무는 어떤 필요가 있다하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업무진단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조직진단을 한서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각 계장들, 담당들, 직원님들에게 1차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분석작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설문내용을 다방면으로 직원님들에게도 설문내용을 개발해 가지고서 기회가 있으면 심도있게 다시 조사를 해야 좋지 않을까, 다 자기 과가 일이 많다고 하는 면도 있겠지마는 설문 항목을 여러 개 대안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제 말씀은 용역을 한서대학에 맡겨서 용역조사를 하는 그 자료는 시청에 공무원들이나 각 실과에 나가게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가. 그 자료 자체가 부정확하다 얘기예요. 물리적인 숫자가 정확하게 돼줘야 사람들이 더 필요한 것이 나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은 누구든지 일이 많다고 그러죠. 일 적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과 시간에 고스톱 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컴퓨터 켜놓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진단을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하겠느냐 하는 어차피 용역을 맡겨도 기초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용역이 됩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정책적으로 인사팀이나 기획팀한테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지만,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계장님으로서 아까 용역을 맡겼으니까 피동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예산집행자체가 방법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직원들도 사기진작이나 봉급이 적기 때문에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한 달에 32시간이 훨씬 넘는다 실제로 넘는다 그런데 32시간은 똑같이 다 고루 나눠주는 식 아닙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위원 안계시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계속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로 감사하다가 내가 느낀 건데 끝난다는게 아니고 건설과 있잖아요, 일년으로 해서 하루 평균 출장 km수 있지요 대산으로 해서 고북으로 돌아오면 몇 km간다는 것 하나 해다 주세요. 1인 km수.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일일 출장 km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로 감사위원 안계시면 2-13 이것도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행정장비 구입현황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프린터카트리지, 토너 모델별로 제작사별로 뽑아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계에 분명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어떤 부서에서는 아까 축산해양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48만원인지 49만원짜리를 샀어요. 건설과에서 산 카메라는 268만원짜리 이거든요, 니콘콜픽스-5700이네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몇 화소짜리 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500만 화소입니다. 2대입니다.
윤철수 위원
가장 좋은 것 사셨네요. 그럼 개수를 표시해 주셔야지요. 144만원이예요. 500만 화소에요? 좋은 것 사셨네요. 건설과는 500만 화소를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이게 건설과에서 도로 표지판이지요, 이정표요. 이것이 179개소가 있는데요, 도에서 dps화상을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량에 맞게 하게 될려면 장차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400만 화소하면 고급이라 하는데 저희는 장래를 생각해서 조금 큰 것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화소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화소가 뭡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요.
윤철수 위원
말씀이 건설표지판을 찍는데 왜 500만 화소짜리를 사게 됐냐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건설표지판을 찍는데 화소가 낮은 것으로 찍으면 사진이 안찍힙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선명도가 화소가 낮으면 제가 알기로는 선명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계장님 도로표지판 찍는데 말이죠, 해상도입니다. 색상도인데, 도로표지판 찍는 것 간단한 겁니다. 해상도가 떨어져도 그렇게 정밀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디지털 카메라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빨리 찍어서 우리가 DP 현상소를 안가고,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빨리 뽑아서 보자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보낼 부분도 컴퓨터로 보내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화면이 300만 화소로도 충분합니다. 작품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전체가 다 제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윤철수 위원
그래서 어떤 실과는 300만 화소를 쓰고 어떤 실과는 500만 화소를 쓰고, 위화감이 다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또 거의 같은 메이커로 쓰면 사후관리도 편하지 않습니까? 주변기기라든가 사후관리도 편할 텐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작게는 40만원에서 실과가 전부 달라요. 이것을 일괄로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일괄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올해는 물품을 샀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130만원짜리 쓰는데 축산해양과에서는 40만짜리 쓰면 얼마나 상대적으로 그쪽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500만 화소 짜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기능들을 전부다 활용을 안하십니다. 그냥 찍고 와서 빼고 이런 것이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거기 있는 기능을 다 쓰거나 이러지 그 정도로 이해를 못하시면서 다 쓰시지는 못하십니다. 작품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얘기죠. 우리 물건사고 내 물건 사는 거라면 이렇게 안할 겁니다, 아마. 왜 이런 식의 사고처리가 있어야 하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요 프린트 카트리지 알파 16663의 제록스 제품인 모양인데 28만 5천원에 삼성사에서 들어왔네요, 2003년 4월 29일에. 그 다음 알파16663 제록스 똑같은 제품이 23만 5천원에 들어와요, 5월 21일에. 그 다음에 44만에서 16663이 두 대이니까 22만이죠. 모델번호가 같으면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다! 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이 제품마다 조금씩 1만 5천원, 5만 5천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카트리지에 달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해요. 정확히 검수를 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금액이 차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카트리지 바꾼 부분을 현물로 갖다 주세요. 지금 알파 16663 28만 6천원, 23만 5천원, 22만원, 또 아래로 내려가면 23만 1천원 이게 뭐가 달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서로간에 값이 번번이 달라요. 번번이? 2002년 16663 보면 전 페이지에 보면 30만 8천원....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이것은 재생품을 두 대 구입했는데요, 한대만 15만 4천원 이거든요. 두 대 해서 30만 8천원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생품과 신품이라고 하면 값이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만 분류를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안하신 거죠?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지.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재생품은 가격이 싼데요.
윤철수 위원
재생품하고 신품하고 두 가지로 현재 연결이 돼야 되지, 재생품 쓸 이유도 없고요, 그 만큼 효과가 떨어져요. 오래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재생품하고 신품하고 가격 두 가지만 나누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그 답변이. 관리가 철저히 안된 부분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시인하십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하세요. 행정에서 쓰는 예산을 정말로 내 돈 쓰듯이 생각을 하고 쓰셔야지, 이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텐데 이런 부분에 하나 확인을 못하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권창제 위원님 추가감사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업소가 거래처가 지정되어 있네요. 삼성사, 명성사로. 아니 한가운데가 아니라 삼성사..., 어떤 일방적인 업체하고 뒤거래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이게 제품을 구입한 최신의 물품을 쓰는 것이 기계의 성능과도 맞거든요. 대개 기계 구입한데에서 부속품 구입하고 있거든요.
권창제 위원
서산에 위치한 업체입니까?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서산에 있는 것입니다.
권창제 위원
업체가 삼성사, 유신상사 두 서너개 밖에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프린터를 구입할 때에 구입회사 여기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부속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구입할 때 견적서 다 받지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견적서는 받지요.
권창제 위원
견적서 붙인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 2-15호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유치실적을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건설과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하신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국도비 유치라는 것은 도시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수증수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못지 않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 집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중앙요로에 뛰는 것과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하시면서 재정여비라든가 노비라든간 비용이 미흡해 가지고 확보되어야 할 그런 예산도 확보치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애로상황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담당 조규영 비용이 작아서 얼마할까 계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거기 따른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비가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때로는 비용을 앞세워 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고, 또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일이 많은 부서에 그런 일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라든지 위 분들한테 이런 유치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부족하니 이런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회의때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 때 요구한 사항이 있나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건의한 적이 있어 가지고 아마 개선 단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분들도 우리 보다 익히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되면 좋고 말면 마는 식의 사항이 아니고 정말로 내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지의 생각의 입장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건의했던 사항을 사례를 유인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담당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빈번한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줬다는 것은 예산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되면 좋고 말면 마는 식으로 말로만 불평불만 했으면 사업부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도비 보니까 908억원을 요청했는데 반영된 것이 한 푼도 없네요, 도비가.
도로담당 조규영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3년도 현황인데요, 70호에 있는데 120억 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권창제 위원
70호에요? 도비 국도비 있잖아요. 요청액이 151억원인데 반영된 것이 359억원이고 도비는 908억원에서 반영된 것이.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120억원이 되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창제 위원
정확히 좀 써 줘야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국도비 유치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성연 우회도로 25억 가지면 되는 거예요?
도로담당 조규영 그 부분에 대한 관계는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을 했던 내용이고요, 2004년도에 계획이 반영돼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음암 상홍리에서 일남 성연으로 돌아가는 것 8억은 용역비요? 그러면 노선이 확정이 됐다는 얘긴데.
도로담당 조규영 용역비입니다. 노선이 확정이 되면 주민 설명회 할 겁니다.
이창배 위원
그 다음에 대전서 대산간 고속도로 그게 지금 해미랑 서산IC에서는 가까운데 해미IC에서는 떨어져 있지요. 운산에서는 가까운데, 그런데 당진까지 와 가지고 대산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대산물동량을 운반하는데 필요하지만 당진IC 지나 가지고 대산까지 가는데 서산 교통 체증 해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잖아요. 왜 그런고 하니 운산-서산IC 서산에서 그냥 그것을 타면 대전 가는 것이지, 대산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의 산업도로로서 매기역할을 할만정 이 나머지 대산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요. 도로가 노선으로 보면 사실 당진IC에서 그냥 저쪽으로 빠져서 대산으로 가니까. 거기 물동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 문제 때문에 그렇지 서산전체의 대전 가는 교통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당진 가서 운산IC를 타는 것이지 대전가는 거지. 나머지 문제와는 민간 생활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단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거다 우리가 볼 땐, 그러면 성연 공단 문제가 대산의 지곡 무장리하고 연관된다고 할 때는 천상 운산 가서 서산IC를 타야 하는 것이죠, 70번 도로를 통해서 연계가. 그렇게 봐야 옳지요? 알았어요.
위원장 신상인
추가감사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행정담당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건축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의원신준범

○ 출석공무원(11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7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도시과장 이인수,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재난방재담당 오병주,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도로담당 조규영,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 방 청 인(2명)

  • 기자임봉순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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