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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월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4년도예산안

위원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마치지 못한 농림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6쪽부터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예,
신상인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선진농업 연수문제로 토의하다 말았는데 이게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집행부하고 어떻게 결정이 안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철수
예, 그러시면 됩니다.
신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7쪽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그 민경보로 나가는 인삼채취 고향체험이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이것은 그 시하고 산림조합하고....
이문석 위원
어디요? 산림조합?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저 인삼조합하고요. 인삼조합하고 같이 행사를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문석 위원
우리 여기 서산시에 인삼 그 하는 그 얼마나 되지요? 양이? 나오는 양이?
농림과장 김선구 양이?
이문석 위원
예.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가수로는 210농가에 면적은 160㏊, 1년동안에 생산되는 것은 214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이게 처음으로 시도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어떤 식으로 고향체험을 그 들어가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저희 인삼이 질이 좋으면서도 그 금산 인삼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삼을 소비를 많이 하는....
이문석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좋으신데 고향을 체험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 안을 잡아 놓으셨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외부인들을 모셔다 놓고....
이문석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안을 작성한 거를 한 부씩 좀 위원님들 주십시오.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방금전에 그 인삼이, 금산 인삼보다 우리 인삼이 질이 좋다고 했는데, 그거 이렇게 분석 같은 거 해본 거 있나요?
농림과장 김선구 성분 분석은 않구요. 외모적으로, 전국에서 생산하는 인삼 그 외모적으로 서산 인삼이 좋은 거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성분검사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한번 그것도 기후 이런거 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성분이 좀 다소 차이가 날꺼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오세호 위원
서산 인삼이 혹시 성분적으로도 좋을는지 모르니까 검사를 한번 의뢰해서 한번 해봐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그 유통, 농축유통 신문구독에 있어서 그 390명이 어떤 인원이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각종 그 농업하는 그 단체 농업인들입니다. 대상자는 한 226개 작목반하고, 축산전업농 94명,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 5천원은 무슨 단가지요? 5천원.
농림과장 김선구 한 달 구독료입니다.
김완경 위원
전체 구독료가 5천원이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한 달 구독료.
김완경 위원
한 달 구독료가?
농림과장 김선구 예.
김완경 위원
작년에도 이게 같은 인원이 지원 됐나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작년에는 320부가 320명이 지원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왜 올해는 저기 더 인원이 증가했죠?
농림과장 김선구 이거는 도에서 인원을 증가에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서산시에도 그 부담을 늘려가지고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쌀 우수브랜드 홍보, 이게 어떤 쌀을 어떻게 브랜드 홍보한다는 얘긴가요?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외국 WTO나 이런 모든 거를 해서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다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2천만원 하고 또 시에서도 그 또 3천만원 지원해서 하고 자부담을 또 50% 하라고 해서 이게 지원된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자부담을 이게 50%를 해가지고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건의를 해서 이게 부담률을 우선 더 줄여야 되겠다 하는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 지역의 그 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쌀을 홍보토록 지원을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면 어떤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하려는 것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또 전에 314쪽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홍보가 또 있어요. 여기다가도 이게 예산을 5400을 세워놓고 여기에 또 이렇게 5천만원 하고 이게 똑같은 쌀 브랜드 홍보인데, 결국은. 예?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오세호 위원
이중으로 이렇게....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할려고 한거이고요. 앞에 있는 것은. 이 뒤는, 뒤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부담이 5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그 생산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호 위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그 계약, 그 금년도에 계약 면적이 얼마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에 500㏊입니다.
오세호 위원
5㏊요?
농림과장 김선구 500㏊요.
오세호 위원
500㏊.
농산담당 유태위 농산담당 유태위입니다. 저희가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우리 시에서 자체에서 세운 어떤 그 신문에다가 중앙지에다 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충남도에서 이번에 내려온 그 우수브랜드 쌀 홍보는 이게 도에서 지침이 확실히 안 내려 왔어요.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지금 현재는 말씀 못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50% 보조하고, 50% 자담해서 홍보할 업체나 RPC가 없다. 그러니까 도에서 뭐라고 얘기 하냐면, 도에서는 이걸 다시 추경에 자기들이 한번 조정을 하겠다, 그거 잘못된 거 같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어디다 한다는 것을 도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문석 위원
저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도비가 붙어 있거든요?
예산담당 윤병상 예.
이문석 위원
예를 들어서 비율이 안 맞아서 시비를 이제 예산 절감을 했을 경우에 그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퍼센트에서?
예산담당 윤병상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아니, 이거 같은 경우에.
예산담당 윤병상 이거 같은 경우...,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업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알수 있는 거예요?
예산담당 윤병상 예,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그 도비 붙은 경우에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은 도비 그 삭감한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체크 되어 있는게 그래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비를 20% 뭐 삭감을 했다, 그럼 도비에서 내려온 것도 20%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걸 남겨서....
오세호 위원
그거 확실해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확실합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저....
이문석 위원
퍼센트에 의해서 반납을 한다 이거죠?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오세호 위원
시비가 3천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도비가 2천만원이니까 시비도 2천만원만 들이고 1천만원을 삭감시켰다. 그러면 도비를 또 1천만원 들여서 또 삭감해야 된다구요?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 비율에 의해서요. 금액 비율에 의해서 도비를 우리가 다 쓰고 시비를 삭감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면은 감사때 왜 부담률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거 반납하라고 그래요.
오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도비가 2천만원일 때 시비 2천만원만 되도 도비 반납할 일이 없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농림과장 김선구 저기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오세호 위원
그 지시 그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오세호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게 꼭 반납을 확실히 해야 된다구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위원장 이철수
아니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우리 개시조정 하기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농업관련해서 그 예산지침 내려온 거 있잖아요? 뭐 도비 %수 부담하라고 한 그 지시 유인물 있으면은 그걸 참고 좀 해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꼭은 아니예요, 꼭은. 그건 우리, 그렇다는 얘기지. 그게 꼭은 아닙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은 그렇게 끝내시고, 다음 말씀하시죠.
오세호 위원
그 자료를, 도에서 그 도비 권해주면서 이거 얼마, 시비 몇% 얼마 하라는 그 뭐 지침이 있을꺼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오세호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해줘보세요.
위원장 이철수
31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9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 그 친환경비료 있죠? 친환경비료지원.
농림과장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이게 전에 그 쌀 ??마다 파동때에 그 비료지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그당시에도 도하고 신경전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당시 도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금액을 설정을 해가지고서 무한신청하고 있을 때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그 친환경비료라는 것을 이게 결정을 내려서 도에서 30% 주면서 시보고 부담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굳어져 버렸네.
농림과장 김선구 줄었다구요?
신준범 위원
분담이 그당시에 30%를 가지고 도에서 밀어 붙이더니 지금도 계속해서 30%로 그냥 굳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건 도에서는 생색만 내는 거 밖에 안돼요. 그거 생색 내기 위해서 말여 친환경비료, 비료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당시에 서산시 같은 경우도 비료 지원이 아닌,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서산 자체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예요.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친환경비료 지원한다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시내린게 아니예요, 이게. 그당시에도 30% 주고서는 생색은 도에서 다냈거든요. 그러고서 이 비료 나눠줄 때에 어떻게 나눠 줬느냐면은 도에서 지원한 비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눠줬어요. 돈은 말이야 시비 70% 내구서, 그런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한번이 이렇게 시행되니까 그냥 굳어져 가지고 도비가 30% 넣고 시비가 70%인데, 이게 지원되면서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시에서 주는게 아녀. 시의 역할이 하나도 없이 뭐했다구.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선 논의한거 없어요. 도하고?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 도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하면 됩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그 전 내용은 또 제가 잘 알지를, 죄송스럽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는 거를 제가 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문제는 그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당시에 처음에 결정할 때에 도에서 먼저 지원한다고 했던게 아니라 서산시에서 먼저 지원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중에 도에서 이 비료지원을 해가지고 한다 하고 결정해가지고 전 시군에서 딸려고 했는데, 그당시에 도에서 30% 지원을 했어요. 그 비율을 높여 달라고 그때도 논쟁을 하다가 끝내는 30% 지원으로 끝났는데, 집행한게 보니까 모든 것이 도에서 다 집행한게 됐더라구요. 그리고 거기다 딱지 붙여가지고 말여 도에서 지원하는 비료 해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선 안되겠어요, 이건.
농림과장 김선구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이에 관련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0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그게 어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금년도에 2개소로 대산 RPC하고, 대한합명회사에 두 군데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 대한합명회사가 어디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이게 저 양대동에 있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대한이 양대동에?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저 장동요.
이문석 위원
대한합명회사?
농림과장 김선구 예.
신준범 위원
이게 어디 사람들이예요?
농림과장 김선구 이람들이 원 고향은 당진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지금 지원되어 있는 RPC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언제부턴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 지역 농민들이 전부 빠져 버리고 전부 외지에서 지금 그 주소지도 외지고, 외지에서 외지 주소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RPC 뭐니 다 차지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여기 지금 서산에 지역 농민이 RPC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지원될 수 없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왜? 전부 외지인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양이, 우리 그 면적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면은 RPC가 몇 개가 필요한데 서산의 그 필요 수는 다 들어왔다 이 거예요.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부 외지인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농림과장 김선구 글쎄요. 그게 그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초에 그 RPC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면적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뭐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면적에 맞춰서 RPC를 지원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RPC가 면적이 넘으면은 지원을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그렇게 발생이 됐는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런 문제도 있네요. 농정문제가, 농정문제가 이게 참 힘든 것이 근본적인 농정이라고 그래요. 힘든건 아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료나 끈기가 없어요. 자, RPC가 우리 서산에 농지면적이 얼만데, 답이 얼만데, 그 대지에서 RPC 시설이 몇 개가 필요한 그 시설이다. 그런데 그 RPC 시설을 하기 위해서 누가 RPC 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그 RPC 시설이 서산에 몇 개가 필요한지 여지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전부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RPC 시설을 신청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RPC, 대산 RPC만 해도몇 개예요. 다섯갠가 몇 개 여섯갠가 아닙니까? 자, 그러고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현지 농민들이 지금 RPC들을 좀 해보려고, 정부지원을 받아 보려고 하면은, 우리 면적 대비해 가지고 RPC들이 넘쳐났어요, 이제. 넘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RPC들은 지금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요. 자,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꺼예요. 앞으로 이 대책을. 자, 외지인한테 다 주고 현지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아무 것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책은 있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저 RPC가 운산, 해미, 대산, 인지 이런 지역주민들이 하고, 일부 대학이나 저쪽의 현대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한 몇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요. RPC를 정부에서는 지금 새로, 증설은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준범 위원
우리 과장님! 그게 그래요. 앞에서 말씀 하셨듯이 RPC 시설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대비해가지고 RPC 시설이 신설이 어느 정도 됐다 라고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억제가 지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RPC 뭐 대산에도 있습니다만, 이 대산은 농협에서 아마 시장에게 했을 꺼고, 대한합명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서산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서산시에서 자동적으로 준비 해 가지고 올라간 겁니까? 대부분 거꾸로 죠. 맞죠?
농림과장 김선구 그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흐름을 모르고 있다 라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글쎄요. 지은 경위가 위에서부터 내려....
신준범 위원
흐름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자꾸 외지인들이 차지하고 있느냐, 왜 지금 우리 현지 농어민들이, 신중히 현지 농어민들도 지금 RPC를 짓고자 하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왜 밀리느냐 전부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로비 작업을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나 로비 작업, 거기서 거꾸로 내려오고 있다 이 전단이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요. 우리 현지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 라면 우선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서 지금 RPC가..., 앞으로 봐봐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되가지고 RPC 시설을 신청하겠다라고 우리 농민들이 할 때입니다. 했을 때 농림부나 정책이 이제 RPC 성격이 없어지니까 이제 지원할 수 없다라는 발표가 나올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전부다 현지 농어민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이 미곡처리장 증설관계는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RPC를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수
여기에 관련해서 국비요청을 서산시에서 했을 꺼 아니겠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위원장 이철수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신청이 들어왔을 땐 그런 우리 서산 시민들을 보호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꺼 아니냐는 그런 얘깁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위원장 이철수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해서 해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일랑 다음으로 넘어가죠. 3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22쪽입니다. 322쪽 안계시면 323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322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해가지고 1억 8천 있네요. 이 운영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322쪽요?
신준범 위원
예.
농산담당 유태위 그 답변은 농산담당 실무자인 농산담당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보니까 이 사업비를 세분화해서 그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농민들이 사업량에 따라, 저 사업에 따라 더 요구하는게 있고, 요구 않는게 있고 그래서 작년도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그 예산 편성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8천이라고, 1억 8776만원인데, 그것을 보면 그내역에는 오리농법, 쌀겨농법, 키토산 지원이라던지, 또 액비 제조기 지원, 또 호밀자운영종자 파종이라던지, 소형 현미 조정시설, 친환경농업 인증제 지원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8가지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세부적으로 세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는 이렇게 토탈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저기 예산심의 과정을 신뢰해서 확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가를 물어보기 전에 자료가 좀 들어와 줘야 되요. 예산조정 할 때에 자료를 같이 껴 줘야, 이게 질문하는게 이게 뭐뭐 하는지 몰라가지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전부 통합예산해서 해준다라면은 통합예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김선구 예, 다음부터 제가 세부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 (녹음상태 불량)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오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친환경농업 저 보조해주고 나서 후유증 같은거 없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후유증은....
오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 같은거 하고, 농약 같은 거를 덜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질의 쌀을 생산하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농사가 피농 했다 그러니까 보상해 달라 이런 식으로 후유증 같은 거는 없냐구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지도한 것이지 뭐 강제적으로 시킨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희망에 있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해를 다 잘한 거 같아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379쪽입니다. 안계십니까? 380쪽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1쪽요. 382쪽입니다. 없으시면 383쪽입니다. 384쪽입니다. 385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384쪽 에서요. 384쪽 이죠.
위원장 이철수
예, 말씀하세요.
오세호 위원
저 육림사업에 넝쿨제거라고 있어요?
농림과장 김선구 예,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 그냥 매년 칡넝쿨 그런거 제거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뿌리까지 죽여주는 겁니까? 이거?
농림과장 김선구 그 저기 약으로, 약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자체. 뽑는게 아니고 자르고서 약으로....
오세호 위원
자르고서 약을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는 사업이죠?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85쪽입니다. 386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이 감시카메라가 지금 계획됐는데요. 이게 1댄가요? 1대예요? 1대네. 1대 1억 5천.
농림과장 김선구 예, 사업량은 1대인데요. 이게 카메라 설치는 2대, 카메라는 2댑니다.
김완경 위원
아, 그러면은 서산시 전지역을 카바 되나요? 전체적으로?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소요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앞으로?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을 저기 그....
김완경 위원
반경 20㎞정도 된다던데, 20㎞.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서산시를 전체적으로 이거 2대 가지고서는 카바를 못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대쯤 가지면 그게 가능하며, 이 효과는 어떻게, 어떤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 뭐 이렇게 자료로 나온 거 있나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 산불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을꺼로 기대하나요?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 카메라를 설치 해가지고서 시스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산불예방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계속 증설을 해야 겠네요? 이거 증설 해가지고 전부 카바 할 수 있도록.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은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산시에 산림 감시카메라를 만든다라면은 몇 대가 필요한데 그중에 지금 2대를 시범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농림과 산림보호담당 이강우입니다. 내년도 산불 감시카메라가 1대 그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 감시카메라는 지금 저희들이 해미하고 그 부석산에 설치를 할, 하나의 예정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그 직선적으로 비치는 데만 카바가 되기 때문에 그 산 너머라던가는 그 카바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대수를 파악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무한정이겠고, 앞으로 설치 계획은 대산하고 그리고 그 음암 쪽으로 1대 더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바를 하기 위한 설치를 한다라면은 한정이 없고?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 지금 2대하고 또 2대를 더 해서 외곽적인 것은 추후 카바하고?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럼 그거는 시범이 아니라 4대를 확보하기 위한 시작이네요?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렇죠. 인제 내년도에 그 현재까지는 그 감시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처음 한번 시범을 해 봐가지고 그 효과가 좋고 하면은 계속 증설할 계획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게 시범이라는게 그래요. 시범이라는 것은 그냥 시작만 하면 뭐 시범단을 다 써가지고, 예산결위할 때마다 그 얘길 하는데요. 시범이라는 것은 아, 이런 그, 만약에 이거를 성공했을 때에 얼마가 필요한데, 이 시범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앞으로 확대 시행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게 시범이죠. 시범이고. 지금대로 전체를 하다 보면은 뭐 무한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고 하기 때문에 네 군데를 하고자 한다하면은 이건 시범이 아니라 네 군데꺼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요. 시범이라는건 분명하게 시범을 통해서 타당성을 인정 받으면은 확대를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이라는 단어를 막 쓰면 안되요, 이게.
위원장 이철수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이 감시카메라 역할이 점화지를 발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을 발화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까?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 연기를 감지해가지고요. 그 신호를 보내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연기만 감지를 해요?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위원장 이철수
그건 소방서에서 잘 하고 있잖아요?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 소방서에서는 뭐 산불도 하겠지만, 일반 그 산불은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시에서 국비를, 지금 도내에서 지금 2대 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서산에 설치를 해보고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가 시청에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교통량 그 모니터처럼 산불 그 감시카메라가 감시해주면은 모니터에 뜰거 아니예요?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은 그 속도가 빠를 거 아녀. 산불났다는 속도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죠? 그거 설명을 잘 하셔야지.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그 산림과에서 그걸 계속 감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슨 경음이 들리게 돼있나?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거 공익요원이나 직원이 계속 그 화면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정말 애매한 사업이네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 자체는 애매한 사업여.
김완경 위원
이거 타 시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타 시군도 지금 천안이라던가 예산 그런 데는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홍성 어디 서천 다 했다라던데.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서천은 내년도고 홍성이 작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87쪽입니다. 3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725쪽입니다. 729쪽. 729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733쪽입니다. 734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농림과장님 심의를 마쳤는데 총체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선구 연일 계속 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농촌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뭔가를 좀 그 농민들의 여론이라던지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력하나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그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준범 위원
자료 좀 하나 해줘요. 육쪽마늘 특화사업에 들어가는 국도비던가요? 전부 카피해가지고 올해까지 들어간 비용, 내년에 떨어진 비율을 자료로 한번 뽑아주시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육쪽마늘이 서산에 나온 것을 전량 수매한다고 그럴 때 수매비용이 얼만 가도 뽑아줘요.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해양과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그 방역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앞으로 몇 대나 증설할라고 그러죠? 더 증차할라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읍면 합쳐서 10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4대를 지금 보급하고자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 예산을 얼마에 올렸어요. 이게 신규차량이 얼마예요? 2200 아니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1대 당, 그 2249만원씩..., 아, 이건 유지비구요.
김완경 위원
이번에 올렸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그러면은 읍면에 하나씩 배치되는 거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0개 면에....
김완경 위원
10개 면에 하나씩?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개씩 그렇게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완전히 방역차는 구비되는 거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그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331쪽입니다. 332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3쪽입니다. 335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양돈농가가 지금 굉장히 고전하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것을 그 조절 같은 걸 좀 시에서 할 수 없어요? 양돈업자들하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그 현재 사육두수가 지금 줄지 않고 있어서, 사육두수 절감을 통해서 단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보다 그 모돈 감축사업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열악한 모돈을 제거하고 우수한 모돈으로 교체하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 두수를 좀 사전에 대비해서 딱딱 그 업자들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35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시간 절약하라고 해가지고..., 2003년도 그 구제역등악성전염병예방용 소독약품 및 유류비 재료구입하고 가축방역 약품구입하고 이 구입내역하고 사용내역은 그 자료에다가 주세요, 좀. 이거 저 심의하기 전까지.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게 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해줘야 될거 같애요. 이 약품구입에 대해서 유류대나 약품 중에서 지금 삭감조서가 올라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에 운영이 어떻게 되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등 악성전염병예방용 소독약품 및 유류대 등 재료구입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년 봄철에 실시했던 도로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그다음에 소독장비등에 운영에 따른 유류비, 유류비는 읍면동에 지금 저희 그 ULV소독기라던지 또 공동방제단이 사용하고 있는, 110개 공동방제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 동력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동방제단의 운영이라던지 이러한 것을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이 내역은 저희가 여름철에 발생하는 모기, 파리 살충제등, 또 현재에 그 충북에서 발생했습니다만은 그 닭의 악성 인플루엔자 발생이라던지 이런 돌발적인 그 질병과 돼지에서 TGE, PED, PRIS 등, 지금 주요전염병으로 보지는 않지만은 법정전염병으로 나와있는, 그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도 사업소에 검사하고 있는 소 결핵, 브루셀라병의 많은 예방을 위한 소독 약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각 농가라던지 그 돼지 농가에 손실예방을 충실히 저희가 예방하고자 하오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3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336쪽입니다. 안계시면 337쪽입니다. 338쪽입니다. 339쪽입니다. 340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그 어촌사업개발이 언제까지죠. 이게? 정확히요. 이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촌계종합개발사업은 올년서 추진 해가지고 2005년까지 입니다만은, 저희가 그 국비자금이 내려오는 정도에 따라서 조기완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비 자금이 융통성 있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빨리 내여와서 조기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원래 계획은 2005년까지 라구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신준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41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수산물 직매장이 어디에 그 증축됩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수산물 직매장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년 초에 사업신청을 갖다가 부석에 있는 어민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부석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342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 바다의 오염문제로 해가지고, 오염물이 아니라 그 뭐여 불가사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불가사리요.
신준범 위원
환경파괴를 하고 있는데, 불가사리가 상당히 지금 많이 번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불가사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뭐는 지금까지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 년에 저희가 이거 불가사리를 체포 할 수 있는 망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년에는 바다에 그 기상이 안 좋아 가지고, 이 어민들이 불가사리 체포망을 운영실적이 미비합니다. 또 저희가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정작 불가사리를 잡아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이 소량일 경우에는 처리가 용이합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이 불가사리 체포망을 운영을 강화를 하고 또한 건져올린 불가사리의 처치방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조개라던지 바지락에 큰 피해가 되고 있는 불가사리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요. 그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사실 불가사리를 어망도 필요하고 뭐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요한 걸 느꼈다구. 뭐냐면은 지금 그물 작업하면서, 그 작업하면서 불가사리를 상당히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물로. 가지고 오는데 이걸 가지고 육지까지 나오느냐. 아무도 안나온다 이거죠. 다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바다에다가. 그러면 편키도 하고, 가지고 와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거든. 재활용품을 수집으로 해서 그 경진대회 등에서 수거를 하는데에 수거 비용을 조금씩 그 경비를 주고 수거를 하든 이 불가사리 부분도 그렇게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애요. 그거만 된다 라면은 어민들이 지금 어장을 하면서, 작업하면서 불가사리는 한배는 나온다 이거예요. 한배. 하여튼 그 통발 넣고 해가지고 잡혀오는 것만 해도 한배를 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가지고 나온다 이거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요. 현실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불가사리를 얼만큼 가져오면은 그에 대해서 몇 푼씩 보조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경기 보조를 해준다 해서라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 퇴치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거예요.
증식담당 오성호 예,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금년도에 그 불가사리 수매자금이 1천만원이 섰습니다. 섰었는데, 저희가 그 각 어촌계로 홍보를 하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해서 수매할라고 했는데도 안갖고 옵니다. 수매가 1㎏도 안됐습니다. ㎏당 500원씩 섰었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어민들이.
신준범 위원
홍보가 되지 않은 거 아니예요?
증식담당 오성호 아니, 그 홍보는 사업자 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귀찮으니까 안 갖고 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문제성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양식어장에서나 이런데서 잡는 것은 수매가 불가능하고 어선어업이나 일반어민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갖고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문제가 어민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당 500원이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싸서 안 갖고 오는지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만은 수매를 할려고 갖고 나오지를 않아서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요. 단가가 싸서 갖고 나오지 않으면 좀 올려줘요. 너무 싸니까 그 사람들이 잡아서 여기 실어 갖고 오면 인건비도 안되니까 그러는 거요. ㎏수를 올려서, 올려줘요. 단가를.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어민들한테 교육을 해야 할것이 어민들이 그걸 잡으면은 그냥 버리면 살아가지고 피해가 얼마나 되나 하고, 또 가지고 나갈 때 잘라서 집어던져요. 그럼 죽을 꺼 같으니까....
증식담당 오성호 아, 잘라도 불가사리는....
오세호 위원
자르면 열 도막 내면 열 도막이 다 살아야지, 뭐 자꾸 증식 되니까 그런 것 좀 교육을 좀 시켜요, 그거는.
증식담당 오성호 예.
위원장 이철수
그부분에서 있어서 그걸 그럼 여론조사라도 한번 하셔야죠. 왜그러는 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지. 왜그러는지 모르겠다면은 그냥 하는대로 했다는 것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것이 잘 안된다는 이런 얘길 분명한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 예, 다른 위원님.
신준범 위원
그것 좀 대비를 한번 하자구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민들의 의견을 다시 취합을 해서 단가인상이나 또는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그거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 또 복잡해서 그러는지 모르니까 분명한 의도를 어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분명한 의사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그 문제 제가 한가지 좀, 대산서 체험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불가사리를 삼길포에서 굉장히 많이 체포를 했었거든요. 혹시 아시죠? 그걸 몇 니어커를 했다구. 몇 일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썩으면 말여, 냄새가 이게 보통 나는게 아녀. 온 동네가 다 진동해요. 그게 뭐 거름으로 넣으면 참 최고 좋다 그래서 그것을 삼길포 그 뒷산 벚나무 밑에다 다 갖다가 그것을 벚나무 밑에다 다 버렸었는데. 그 밑에 은고려라는 횟집 거기까지 냄새가 와가지고 난리폈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매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처리대책을 이게 강구해야지, 근처에다 놓으면 썩은 냄새 때문에 사람이 가질 못해요.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아까 말씀이 잘하셨어요. 뭐 우선은 수매단가를 높여서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처리 문제도 이게 심각히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젭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처리방법에 대해서....
오세호 위원
죽여 가지고 비료로 쓰는....
위원장 이철수
근데, 그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거는 이제 충분한 말씀이 다 되신거 같습니다. 하여튼 처리방법이야 비닐 푸대에다 넣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간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어업지도선이 서산에 몇 대 있습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시에는 25톤급 어업지도선 1척이 있습니다. 그 부속선으로 모터보트가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25톤급 1척밖에 없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오세호 위원
이쪽 천수만 쪽에 하나, 서해안 쪽에 하나 한 2대는 있어야겠네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해역이 천수만과 가로림만 두 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 배가 천수만에서 가로림만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호 위원
이 어업지도선요, 이 해안을 어업지도선으로다 카바해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작년과 올년에 표류하는 어선구조만 5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피해를 많이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342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우리 축산해양과장님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 지금 어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이 수입수산물에 가급적이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올년서부터 저희가 그 어민 신문을 보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기 338쪽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은 지금 100부를 갖다가 지원하는 걸로 도비를 끌어와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어민후계자는 81명입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어촌계가 12개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인 후계자와 또 어촌계장 어촌계에 근무하는 총무들한테 한부씩도 지금 돌아가지 않는 부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셔서 어민들이 정보가 빨리빨리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좀 원안대로 가결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부당 얼마예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본 예산이 708만원....
김완경 위원
아니, 한 부에 얼마씩이냐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 부에 5천 얼맙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03쪽입니다. 304쪽입니다. 305쪽입니다. 306쪽입니다. 307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이것은 어떻게 어디 뭐 지정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놓고 필요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형래 예, 주민불편해소사업은 해마다 이게 예산이 일정액씩 책정이 되는 겁니다. 주로 규모가 소규모이면서 수시로 민원발생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의 그 소하천 정비라던지 또는 도로, 도로 파손부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을 그때그때 사업을 책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불특정으로 세워 놓고 민원이라던지 뭐 필요에 따라....
건설과장 김형래 예, 민원이라던지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수를 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07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08쪽입니다. 309쪽. 324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대구입 경지정리가 어디어디죠? 그거하고....
건설과장 김형래 예, 대구입 경지정리는 그 경지정리가, 그동안에 일반 경지정리가 대구입 경지정리가 있고 있었는데요. 일반 경지정리는 면적이 확 줄어가지고 지금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지곡 환성리 쪽에 한 80정 정도가 옛날에 간사지....
신준범 위원
어디 어딘가만 얘기해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지곡 환성리가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곡 환성리? 팔봉은 거기 안들어 가요? 진장리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곡 환성리를 주로 해서 팔봉도 진장리를 설계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진장리를 포함해서 하는거루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2공구로 해가지고요 승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32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5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6쪽입니다. 327쪽입니다. 328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정주권 사업 회관 보수 있잖아요. 이게 그 정주권 회관이 건설과에서 과거에 했기 때문에 회관 관계가 여기 건설과에 올라와 있죠?
건설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그 3천만원 예산 올렸잖아요?
건설과장 김형래 예.
김완경 위원
예산이 뭡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 회관을 지었는데요. 그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됐는데, 그 원인인즉 그당시에 인허가가 안됐었습니다. 그당시에 그 농지전용이라던가 산림훼손허가가 안 나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못했기 때문에 용역 건폐율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뒷부분에 옹벽을 치고 도로를 다시 내가지고 건폐율을 맞춰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뭐 일전에 도로를, 돈을 줘서 사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회관 뒷편에 옹벽을 치고 도로를 개설해서 건폐율을 맞추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옹벽을 치기 위한 예산이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말 그대로 보수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이것만 해결되면은 회관이 정상적으로 저기 됩니까? 등기가 등재가 됩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회관을, 정상적인 회관으로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그러니까 그 뭐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낸다던지 회관, 땅을 사서 부지를 사서 회관을 주는 부분이 아니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예, 회관 그 토지주가 그거를 희사함으로서 도로를 내기를 원해 가지고 이게 저기 그 사업을 해주는 거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서울에 가서 두 사람한테 저희가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뒤에 있는, 그 도로가 없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아, 옹벽을 치고 도로를 내라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옹벽을 치면서 도로를 해주는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도로가 필요한 도로입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회관에 그 대지 면적상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 도로를 냄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느냐고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회관부지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김형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도로가 필요하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이 회관은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 소관이지만은 정주권 개발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원칙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이거를 손을 댔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부분에서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꺼 같습니다. 그 우리 이창영 계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분명히 토지구입비라고 답변을 했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사실 그 당시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들한테 땅을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그대신 그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조건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답변하는 기초 설명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조사를 해보니까라던지, 아니면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는 토지구입비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고 여기서는 이게 저기 저 그게 아니고 회관 보수비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은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럼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면은 우리 의회에 위상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답하는 결과가 되는 거요. 또 그 담당자를 불러다 얘기를 하니까 무슨비 사업비냐 하니까 그때는 또 도로내는데 도로 보상비다? 이런 계획성 없고 무계획한 대답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죄송합니다. 그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산업분과위원회에서는 제가 사실 그 서울사람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당시에 거론되기를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그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땅은 그사람들이 무상으로 주되 그대신 도로를 좀 옹벽을 쳐가지고 도로를 내달라는 그 조건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우리 사 사업을 그런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사전에 그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인제 심의를 하다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적에 그때그때 그냥 그런 편의적인 그런 답변을 해놓고 다중에 책임성도 없는, 또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요. 다 녹음이 되고 하는데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앞뒤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 얘깁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329쪽입니다.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다음은 39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4쪽입니다. 39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9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4쪽입니다. 안계신가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대산항 홍보 팜프렛 인쇄가 뭡니까? 이게? 여기서도 항만에 대해서 저거 해요?
건설과장 김형래 그거는 저희 건설과것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문석 위원
아, 아니죠. 도시과...,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은 419쪽입니다. 420쪽입니다. 422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심의를 마쳤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위원님들 한테 건의할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몇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김형래 예, 예산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해가지고서 금년도에도 한 3~400건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그부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건설과가 사업량도 많고 고생도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와 같이 아무리 건수가 많다 하더라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심도있는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우리네들로 딴 얘기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꺼 아닙니까? 이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분명한 대답을 해줘야지. 그렇게 이리저리 심의하는데 혼선이 생기게끔 해서 답변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형래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마이크가 이상이 있어서 수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288쪽입니다. 289쪽입니다. 290쪽입니다. 291쪽입니다. 292쪽입니다. 293쪽입니다. 294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8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294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있죠? 8억?
도시과장 이인수 예.
신준범 위원
이게 어느 전출금이죠?
도시과장 이인수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추진 예정인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채비지라던지 이런 부분이 아직 나온게 없기 때문에 그부분으로 일단 전입을 해서 그 보상비라던지 이런 부분을 쓸 계획으로 일반회계에서 그 전출금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 안계신가요? 389쪽입니다. 안계시면 390쪽입니다. 391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391쪽. 그 고북저수지 주변정비 있잖아요? 2천만원?
도시과장 이인수 예.
김완경 위원
이거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가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고북저수지 주변정비가 아니라 이 고북저수지에는 현재 공원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공원이 돼있잖아요. 저수지 주변에.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그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주변이 이제 공원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 사업비를 반영을 했느냐 하면 공원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마을의 소공원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그 녹지축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은 나무관리를, 지금 그 다른 데에서의 특별히 그 소관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녹지관련 차원에서 고북 저수지 주변에 벚꽃나무 식재 등 일괄적인 그 개선사업을 위해서 넣은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소공원으로 볼 수 있다, 동네 공원으로.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은 이 부기를 고북저수지 뭐 공원 주변정비로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해서, 듣기는 뭐 산업건설 쪽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그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공원 형태를 갖춰 있고, 주민의 어떤 쉼터를 위해서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도시과도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그 부기를 고북저수지 공원 주변정비로 이렇게 했으면 더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은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원의 그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넣지를 않고 그냥 주변저수지로 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쪽을 볼때는 그 나무도 식재 하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좀 논의를 한참 했는데요. 이게 그냥 저수지 주변정비 사업으로 2천만원을 막연하게 내 놔가지고 거기가 과연 공원지역이어서,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뭘 할꺼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공원, 저수지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막연하게 또 예산을 배정한 거냐? 그래서 이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목을 확실하게, 하긴 또 뭐 공원이라고 넣으면 안되죠. 공원으로 지정 안된 상태니까. 공원으로도 못넣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 좀 하는 차원에서 이거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이부분 인제 회계질서 원칙에 입각 해서도 목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북저수지 주변정비라 하면은 도시과에서도 이 사업목적이 떳떳치를 못하기 때문에 부기 목적을 이렇게 달은게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고북저수지 주변정비라면 이게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주변을 정비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 측면에서 뭐 유실된데가 있어서 정비를 한다는건지 확실치 않잖아요. 도시과에서 이런 저기 산림지역까지 이렇게 가꾼다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분명한 뭐 투명성 있는 예산 설명을 해야지,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하면 됩니까? 이거.
김완경 위원
지금 도시지역이 형성되지 않은 그 읍면, 면에 전혀 그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잖아요. 다소 이런 쪽으로라도 숨통을 틔워서 지원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그 뚜렷한 그 법적인 어떤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다소의 지원이라도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의 혜택은 전혀 면에는 받지를 못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수
그러니까 그 얘기는 투명성 있게 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목을, 이게 아니고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이해가 가기 쉽게..., 392쪽입니다. 40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7쪽입니다. 64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7쪽입니다. 653쪽입니다. 안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6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5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45쪽. 74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준범 위원
예, 도시과 마무리지면서 좀 한마디 할께요. 그 지금 도시과 예산을 쭉 보면은요. 도시지역에 내부에 도로개설이나, 도로개설 아니면은 도로 확포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돼있는데 지금 외곽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군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신준범 위원
지금 우리가 서산이 나가는데 있어서 내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부에 포화상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외곽에 빨리 도시계획을 통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쭉 보면은 외곽에 대한 배려나, 외곽에, 이 도시를 외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반영이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도시 시가지를 형성해 가면서 맨 먼저의 도시띠가 용병원 있는 외곽도로고, 그게 이제 1차적인 개설이 된 거고, 인제 큰 간선도로로 따지는 거면 30m 이상, 두 번째 띠가 의료원 옆에 있는 우회도로 30m를 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띠가 여고 밑에 있는 동서간선도로라고 해서 국도 1-2호 그게 35m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석남동 아래에 그 청지천하고 경지정리된 그부분에서, 그 부분이 매년 한 40억 정도가 행자부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에는 석남동 거기에서 양대동 석지저수지까지 연결됐고, 그 위에서 또 예천동으로 해서 태안, 부석선을 연결해서 태안선으로 가는 사업이 막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그 아래선이 어디냐하면 남부순환도로라고 해서 수석동 그 농공단지에서 소탐사를 거쳐서 양대동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으로는 큰 대로급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그 청지천을 지나서 있는 도로 40m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착수를 안했고, 지금 외곽에 있는 간선도로는 대부분이 착공 됐고요. 지금 또 시내를 외곽하는 국토 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직접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상당히 그 건교부 쪽과 노력을 해서 내년도부터 수석동에서 저쪽 성연쪽으로 넘어가는 그 대체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시가지 내에 있는 것은 주민불편사업으로 해서 다수의 통행이 많이 되는 부분을, 사업을 주로 시비 위주로 사업을 하고 도비, 시비 위주로 하고, 외곽에 연결되는 도로는 국비라던지 건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그 문제 제기를,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게 매년 보는 그 현상 같애요. 매년, 그 한 6년동안 예산을 계속 다루다 보니까 서산이 미래에 대한 방향이 없다 라고 항상 느끼고, 항상그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참 답답한 얘깁니다. 답답한 얘긴데,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어느 지방도시든 마찬가지일꺼예요. 기존에 지방도시가 형성돼 있는데다가 산업화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확산되는데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당장 지금 그 구 도심권, 도심권에 이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또 외곽으로 번져 나가야 될 부분의 외곽투자문제 이게 이제 병합되는 문젠데, 사실 우리 서산시가 외곽에 대한, 지금 외곽으로 도시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우리 서산시 맨날 예측하는 것이 뭐 20만, 또 조금 있으면은 30만, 조금 있으면 60만, 50만 이러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은 전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 보세요. 지금 간선도로가 이제 외곽도로가 이제 계속 이제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도 연결도 하나, 한가지도 연결된 게 없습니다. 전부 그냥 진행한, 몇 년동안 진행하다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상태고 도로로서 가치성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전체 연결이 안됐다 할지라도 국비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안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서산시에서는 그 도로망과 외곽도로와 외곽도로의 사이에 어떤 연결망을 시켜줘서, 지금 그 도시 규모가 외곽으로 좀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외곽에 대한 여건조성을 안시켜 준다 그러면은 나중에 수요가 생겨서 여건조성 시킬 때는 토지비용이나 보상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지금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몇 년 지나서 수용자가 생겨가지고 나타났을 때는 뭐 200억, 300억 가져도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 도시규모를 정확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좀 도시계획을 관리하면서 도시, 장기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외곽에 대한 투자를 미리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 미리 투자를 해서, 여건조성을 시켜 놔야 만이 지금 그 아파트든 아니면은 그 다른 시설들이든, 외곽으로 조금 빠져나가면서 이 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로 외곽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않는단 말요. 준비를. 그러니까 외곽에 대한 준비를 않다 보니까 전부다 여기 안쪽으로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럼 교통은 더 마비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태라면은 내부에 도로를 아무리 정비 잘한다 하더라도 도로망은 더 형편없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새로 오는 사람도 시내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곽에 대한 준비작업을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학술용역비지역 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먼저 이거 항공촬영하는 문제 관련해서 그것을 위성촬영으로 하면은 훨씬 경비도 절감되고, 불부합지가 덜 발생있는데도 왜그러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보셨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인수 그부분은 현재 위성촬영을 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직까지 시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5년마다 이제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때가서 그것이 더 성숙돼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중앙하고 연결이 돼서 알아본 그 위원님 중에서도 위성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차원에 건의 내지는 한번 요청을 해 볼 의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저희가 저기 된 상태, 지금 위성으로 하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 이철수
없는데, 인제 전국적으로 위성으로 한다라면은 엄청난 이 비용이 절감된다 이 얘기죠. 항공으로 저기 지방자치센타별로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위성망이 지금 상당히 발달돼 있는데 충분하다 이 얘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항공촬영 한다는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위원님들끼리도 그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도시과장님도 심도 있게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마지막으로 뭐 건의할 사항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 부분이 요청한 사업비들은 거의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물론 타 과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9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9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98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거기 도비지원사업중에 그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있죠?
건축과장 박경구 예.
신준범 위원
그게 지금도 30만원씩 이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금년도에는 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폐기물처리비를 확보치 않으면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동당 200만원 정도로 예산 계상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아, 지금 그러니까 상향조정해서 200만원씩 조정해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한게 200만원씩 조정한 거라구요.
건축과장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299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예, 불량주택개량사업 이부분은 그대로 그냥 2천만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아, 그 불량주택개량사업은 2, 3년 전부터 융자금액 2천만원과 이율 5.5%가 너무 높은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상부에 상당히 걱정하는 의미에서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호응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건의를 한 바 잠정적으로 이율은 5.5%에서 3%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에 대한 융자금 금액은 지금 정부에서 그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검토중인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금액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고, 현재 예산 요구하는 것은 예전하고 똑같이?
건축과장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변동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그부분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예.
신준범 위원
그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해마다 이게 문제 됐던 거거든요, 사실.
건축과장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200만원으로 조정됐다니까 아주....
건축과장 박경구 예.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625쪽. 안계시면 626쪽입니다. 627쪽입니다. 628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거 융자금 회수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박경구 융자금은 상당히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체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연체자에 대해서는 몇 달 밀린 분에게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촉하고 독려해서 받아들이고 그래도 한 몇년간에 걸쳐서 몇백만원씩 밀린 분은 강제 공매 처리라던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대부분이 어디가 그렇게 밀려요? 대부분이 지역별로 이게 있을 텐데. 아마 이게.
건축과장 박경구 지역은 뭐 특별하게 관계없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1년에 몇건씩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632쪽입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33쪽입니다. 63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3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건축과를 그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특별히 건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40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07쪽입니다. 408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9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 교통행정 운영하면서요. 지금 이제 연말연시도 됐고 이제 특히나 인제 경찰 쪽에서 음주단속이라는 부분이 아주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음주문화는 없애자는 그 취지로 가고 있는데 그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지금 우리 손실보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의 문제가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럴꺼 같애요. 뭐 음주라는 부분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동기도 교통이 발달이 안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가장 농촌이 더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보는데, 그 연장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면은 저녁에 늦게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교통행정과장 윤군상입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대중교통 수단을 연장 운행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봤느냐는 그런 물음으로 이해를 하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연장운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2003년도에 대중교통, 시내버스 손실액을 판단을 한게 약 8억 4400만원 정도 연간 손실액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원해준게 3억 4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운수업체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그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꼭 연장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저는 그런 취지보다도 이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복지유입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밤 12시든 1시까지도 버스 운행이 전부 되고 있거든요. 뭐 그 또한 도심지역이야 운행, 그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업체에서도 운행하기가 편하겠지만, 농촌지역은 그것이 인제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행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손실이 많아가지고, 이제 버스업체에서 참 그 연장 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손실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라는 문제쪽으로 접근을 한다 라면은 손실액에 대한 보조를 더 해서라도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한번, 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뭐 손실보존액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서산시에 처해있는 입장이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 서산 시내에 나왔다가 농촌으로 이제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술한잔 하려고 서산시내에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 한잔 먹다보면 한 10시쯤 되는데, 대중교통은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도 이제 농촌인들한테 만만치 않은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교통문제 대책이 좀 필요할꺼 같다. 이것은 하나의 복지라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여건조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지속적인 검토나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410쪽.
김완경 위원
아니 409쪽 좀 하려구요. 그 40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하고, 408페이지 기타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보조.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408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이게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손실액,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그 손실액이 8억4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범위내에서 50%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비수익 노선은, 저희가 비수익 노선이 46개 노선에 405km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금년에는 1억 2천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운수업체 유류 보조는 이게 국비에서 주행세로 저희 서산시에 지원되는 게 1년간 30억입니다. 30억 중에서 유류대 인상분 차액에 대해서 각종 운수업계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외버스라던지, 시내버스라던지,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차 등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의무적 경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게 그 협약이 되가지고 건교부에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그 지정이 돼있고, 그리고 그 조건으로 1년간 서산시에 지원되는 그 세입이 30억이 지원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30중에서?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김완경 위원
차액만큼 보조해 준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김완경 위원
운수업계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인상분애 대한 차액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답변한대로, 그 답변을 좀 정확히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네요. 아까 그 시내버스 손실보존이 한 8억 정도 되는데, 8억 몇천만원이라고 했죠? 그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3억 얼마를 이제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3억이 아니라, 지원금액은 더 늘어나야 된다구요. 그죠? 왜냐면은 유류대가 있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총액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던지 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라던지 그거를 각각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거지, 그 항목별로 지원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 시내버스에 한 8억 정도 손실본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한 3억 정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위에서 3억정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위에 있거든요. 다 인제. 그런데 밑에 가도 유류대 또 있거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에 대한 지원이 뭐 유류대로도 얼마 들어가고, 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총액 지원이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고 따로 따로 답변을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합산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된다구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김완경 위원님도 다시 질문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란 말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410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저기 경찰서에서요. 그 무인카메라 보호대 같은거 설치하는데도 시로 시비 지원요청 같은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그거는 없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 전에도 없구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오세호 위원
이게 만약 있어도 그게 시에서 보조할 사항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요. 그거는 경찰청 예산으로 그동안에 전부 설치를 해왔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이걸 요청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구.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올라 왔네, 이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글쎄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서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오세호 위원님 다 하셨나요? 다 끝난 거예요. 질문?
오세호 위원
예.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 411쪽입니다. 안계시면은 665쪽입니다. 안계십니까? 666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주차요금 수입이 이게 지금 경매, 경매가 아니라 뭐죠? 뭐라고 그러지? 입찰 되가지고 저거를 하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예전하고 어떻게 되요. 지금? 입찰 시작할 때하고, 입찰하기 전하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준범 위원
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뭐 문제점들은 없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문제점이, 다른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만서도 법원 앞에 같은 데가 입찰 전에는 4천만원 정도에 수의 계약이 됐었는데, 지금은 입찰한게 1억 3600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측에서 계속 그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 계약을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말고는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 지금 수입에 잡힌건 6800만원인데요. 1억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몇 쪽 말씀하시는지....
신준범 위원
여기 주차요금 수입해가지고, 665쪽. 거기는 저기 법원앞에서 아이비클럽 거기 아닙니까? 지금. 수입이 68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 그거는 이게 그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분납해서 내기 때문에 그걸로 곱하기 2하면은 1억 3600입니다.
신준범 위원
2년에 1억 얼마 했다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669쪽입니다. 670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지금 공익요원이 몇 명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9명입니다.
오세오 위원 9명. 이게 공익요원 특별근무 급식비가 18명이라고 한 것은 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아, 대산에도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대산에도.
오세오 위원 그럼 대산에도 9명 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오세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67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73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총체적으로 위원님들하테 건의할 사항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예,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모두가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 향상과 아울러서 그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또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300쪽입니다. 301쪽입니다. 302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났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343쪽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입니다. 345쪽입니다. 346쪽입니다. 347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 위탁관리하고 있죠? 이게 어디에 위탁 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금년도에 그 오수처리 하수관로 시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세호 위원
내년도 부터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오세호 위원
혹시 뭐 위탁할 때 계약 방법이라던지 기간 같은건 뭐 계획이 돼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거는 연중....
오세호 위원
1년에 한번씩 매년 하겠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48쪽입니다. 349쪽입니다. 350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희귀조류 간이사역장 시설은 이게 처음 거기 어디 센타에다가 시설하려고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기술보급과장 지영구입니다. 희귀조류 보존과 증식을 위해서 저희가 한 15평정도 간이로 지었던거를 지금 무기둥 하우스 시설하느라고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공간에다가 다시 간이로 지을 그런 예산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이게 목적이 뭐 희귀조류를 번식이나 뭐 이런 목적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내방 농민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원앙 등 6종 내지 7종 정도를 사육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오세호 위원
이거 축산담당이나 어디서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인지 농민상담소는 지금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없어서 신설하는 겁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입니다만은 그게 인지면사무소 그 밑에 회의실 위층에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 작년에 철거를 했고 그래서 그 밑에 지금 면사무소 창고를 이렇게 좀 막아가지고 지금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지 농업인들의 가장 숙원사업이고 또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누차 이게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2층에다가 간이 조립식으로 해서 한 20평 내지 한 30평 이내로 설계를 해서 증축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351쪽입니다. 352쪽입니다. 없으시면 353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자료 좀 한부씩좀 주시죠. 줬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안계시면 354쪽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 그 생활개선회 풍물단 조직육성이라고 했는데, 그전엔 없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없었습니다. 이문석 위원 처음으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자체적으로 운영은 했었습니다. 그 회원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원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 처음에....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우리가 좀....
이문석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한 30명.
이문석 위원
저기 풍물단이?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문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54쪽입니다. 355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그 농촌지도자 농업신문이 지금 몇 부나,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지원을 해주셔서, 시비로 작년에 600만원을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500 회원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로 도에서 이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이 1,200 한 50명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인원은 1,216명에 대해서 월 1천원씩의 우편발송료를 부담을 하면은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에서 신문을 발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보급을 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해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200여명의 회원한테 내년도 부터는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건 신문대가 아니고 우표대란 말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우표대입니다.
김완경 위원
전액 우표대를 계상하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김완경 위원
아, 그동안에도 우표대만 부담했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우표대만. 회원에 대해서는 우표대고, 비회원에 대해서는 유가로 지금 보급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린거는 우표대만 올렸다는 거 아니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1천원씩....
김완경 위원
회원 1,216명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55쪽 더 안계십니까? 356쪽입니다. 357쪽입니다. 358쪽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예,
이문석 위원
입니다. 358쪽에 국화재배는 어디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국화재배는 그 도단위, 그 도민체전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보셨을 겁니다만은 4-H 국화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4-H?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래서 우리 그 작년에도 우리 도민체전 여기서 유치했을 때, 이쪽 우편에 각 시군에서 출품한, 그런 볼거리 제공으로 해서 국화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상 학교에다 하는데, 이게 전문, 우리 관내에서는 농공고에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문석 위원
200만원씩?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문석 위원
총 지원액이 200만원이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작년엔 100만원씩이었다가 올해서부터는 200만원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이문석 위원
이거 활동지원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고, 국화재배....
이문석 위원
국화재배만 200만원 들어가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문석 위원
활동지원비는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건 4-H. 학교 4-H.
이문석 위원
아, 학교 4-H. 그러니까 국화재배는 농고로 200만원 지원해 주고, 활동지원비는 4-H, 학교 4-H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다른 학교 4-H로.
이문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 그 농업인단체 작목별 연구회활동이라는 것은 100만원씩을 그 연구회에다가 준다는 거, 작목반에 준다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김완경 위원
운영비로?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운영비로, 연구회가 우리가 20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회비라던지, 연찬회비, 또 견학, 또 교육....
김완경 위원
작년에도 줬어요? 2003년도에도?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김완경 위원
몇 군데 줬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20군데.
김완경 위원
100만원씩?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물론 그 100만원이 인제 연구회별로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59쪽입니다. 360쪽입니다. 361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저 떡 포장재 개발 시범사업 이건 무슨 소리예요? 떡 포장재가?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지금 우리 도내에,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만은, 그 농촌의 여성 일감갖기사업으로 떡을, 가공공장을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 때, 무슨 쌀 박람회라던지, 우리 여기에서, 태안에서 했던 꽃박람회라던지 이런때 먹거리로 해서 많이 출품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포장재가 좀 뒤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그, 거기서 인제 착안을 된거 같애요. 그래서 도에서 금년도에 청양 하고 서산에 이것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감갖기 사업 중에서 떡, 그 가공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꽃박람회때도 나가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쌀 소비 촉진대회에서도 나가가지고 했는데, 이 용기라던지 포장디자인이 아주 좀 전문적이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또 요즘은 소 포장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해서 다양하게 농가소득 좀 올려 주려고 하는....
오세호 위원
그 밑에 농촌여성소득원개발사업이 됐는데 이건 어떤 소득원 계획 그 뭐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그동안에는 97년도에 강당리에 한과공장을, 생강 한과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석 뭐 인지까지 하나의 시범효과가 많이 퍼져가지고 한과마을이 이렇게 조성이 된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농산물 가공의 집이라 그래서 대산에 그 떡이라던지 고춧가루라던지 이런 판매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99년도에 우리가 도비를 유치해다가 이 2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이 천안, 예산, 뭐 서산, 여기에 논산하고 4개군이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할 사업은 아직 대상자나, 선정은 안됐습니다만은, 할 계획은 앞으로는 전통 장류라던지 뭐 식품류 아니면 가공류 이런데에서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서산에 하나의 소득원 창출의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62쪽입니다. 안 계시면, 36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4쪽입니다. 365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364쪽 좀 할께요. 그 지역특화소득작목이 지금 뭐 몇 가지나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나요? 그작목이?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지역특화소득작목 개발은 포괄적인 그 소장 재량사업의 성격으로 도에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곱 농가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만은 우리 시범사업 외적요인으로 해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김완경 위원
그래요. 작목이 뭐가, 특화작목이 뭐냐 이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특화작목이 우리가, 우선 그 장류 개발에....
김완경 위원
장묘?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김완경 위원
장? 장묘?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장류, 그러니까 저 된장하고....
김완경 위원
아, 장류! 예, 장류.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다도 해봤었고, 달래라던지 또 고추라던지....
김완경 위원
예? 고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리고 이 둥글레가 인제 한 5년정도 이렇게 인삼마냥.
김완경 위원
둥글레 싹?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상당히 그게 좀 고부가가치가 있을꺼 같아서 둥글레 차, 둥글레 재배하는데도 투자를, 지원을 하고 그랬었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65쪽입니다. 366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향토음식 상품화 연구용역 이게 뭐 음식은 어느 거 뭐 지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직 지정은 안돼있구요.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것이 우리 시에 시청, 시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도 많이 이게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향토음식이 이제 다양화 되가지고 우리 서산의 이런 음식다운 음식이 내놓을 것이 없다. 가지 수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것좀 한번 개발을 해서 우리 서산의, 서산 하면은 어떤 음식이, 좀 개발좀 개발을 해봐라 해서 이게 우리 용역을 좀 줘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번 좀 개발을 해보려고 이거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모르는데,이게 용역비로다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조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선거 아니예요? 용역비, 이거 뭐 향토음식을 어느거를 갖다가 용역을 이렇게 줘서 이게 하려고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전통음식이나 향토음식들을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립을 해서 이것이 나온, 뭐 음식이라던지 간편식이라던지, 유아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것이 용역비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천만원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윗분들께서 돈을 적게 투입을 하면은 제대로 된 것이 용역이 안나온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문석 위원
용역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래서 이거는 식품개발연구원이라던지 아니면은 이 지역에 인근이라던지, 이런 대학의 식품가공학과가 있는 그런 대학을 용역으로,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66쪽 없으시면 367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우리 농업기술센타에도 전산 재료비가 또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을 하겠다라고 요구한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신준범 위원
지금 시에, 시 홈페이지 얼마죠? 1억인가, 9천만원인가. 시 홈페이지 만든다는 얘기 못 들어 봤어요? 정비한다는 얘기요? 들어본 적 없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신준범 위원
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에 당연히 농업기술센타의 홈페이지 구축 따라가는거 정상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실과의 홈페이지도 당연히 거기에 다 포함돼서 만드는 게 정상이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거는, 우리 홈페이지는 98년도 그 진흥청에서 국비로 이것이 만들어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버가 인제 진흥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느리고, 재구축에 필요성이....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아는데, 지금 병합되고 있는게 뭐냐 그러면은 그 각 실과별로 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게 뭐냐면은, 홈페이지 만든다고 다 올라와요. 그런데 서산시 홈페이지 정비 해가지고 또 있단 말이예요. 예산이. 그럼 서산시 홈페이지 정비하는데 당연히 거기에 기술센타의 홈페이지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비를 해야할 꺼고 뭐 다른 과에 어떤 미약한 부분은 당연히 거기서 다 정비해서, 거기서 다 용역해서 전체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죠. 그런데 시 홈페이지 정비한다고 하면서 또한 과별로 또 있다 이거예요. 그 홈페이지를 정비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이중 계산이 지금 계정이 되겠다. 지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시 홈페이지 그 실과에서 뭐 교통행정과라던지, 어디 인제 수도사업소 이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회관이라던지. 저희들도 이게 용량이 좀 많이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안됐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서산시 홈페이지 정비하는데에 각 실과나 각 사업소나 여기하고 협의가 정확히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같이 해야될 일을 거기서 않고 하다보니까 당연히 기술센타 입장에서는 홈페이지 정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또한 홈페이지 정비한다고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이게 이중계정이 되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중계정이 되고 있는 거라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368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367쪽에서요. 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 6천만원. 순 시비로다가 예산을 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작목별 연구회가 제가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거와 같이 20개 작목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세가, 뭐 저희가 도내에서 이번에 작목별 연구회 우수, 장려상도 도단위에서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작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자 해가지고 그 작목별 연구회에 한 300만원정도 씩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경쟁력 있는 고품질, 안정성, 뭐 품종, 뭐 좀 보급, 이런쪽에 해가지고서 좀 더 연구회가 주축이 되가지고 하면은 더 활성화가 되고, 앞으로 재생력이 좀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런데요. 왜 이걸 그냥 합쳐서 하지. 이 똑같은 내용여, 내내. 뭐 문구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358쪽에 농어입단체 작목별 연구회 할동비라고 해서 또 거기 예산 세웠죠. 그것도 내내 20개 단체고, 이것도 또 거기로 가는거 하고 똑같은, 뭐 다 작목별 연구회 사업여. 이게 전부.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거는 도비로 해서 운영비이고요. 이것은 그 연구회에서 어떤거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좀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오세호 위원
아, 358쪽에는 운영비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도비로 지원하는 운영비고요. 이거는 사업비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이 어떤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걸 가지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사무실은 없는데요. 그런 그 연구회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인제 회비라던지 또 교육비라던지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돈 100만원 정도씩을 좀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아까 운영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운영비를 자체를 쓰려면 사무실이나 뭐가 있어야 할 꺼 아녀, 이게.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그 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그 교육이라던지 무슨 연찬이라던지 하는 그런 운영비이고, 여기에 있는 그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딸기면 딸기, 무슨 감자면 감자에 들어가 가지고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대중화된 기술이 아닌 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368쪽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다 심의했습니다. 저 두 분 과장님! 위원님들께 특별히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비가 몇 건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도비라던지 국비를 많이 서산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 도비, 국비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애로도 있고 또 앞으로 도비사업이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은 도비사업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좀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그 알찬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부담액을 깎아 놨을 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또 농가들 부담을 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농가의 과부담이 이렇게 됩니다. 또한 그 대외적인 도내에서도 이상한 기류로 해서 신임도가 우리 서산시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거를 감지해 주셔서 이번 그 도비 보조사업 저거 됐던 거는 전부 다들 원안대로 계상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소 소관 2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쪽입니다. 214쪽입니다. 215쪽입니다. 216쪽입니다. 우리 저 산업건설 소관 위원님들 잘 심도 있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218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쪽입니다. 220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그 실비보상은 서산시 자원봉사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소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를 현재 거동불편노인 그 방문간호 사업에 봉사자가 봉사를 하는 분야가, 미용사회에서 2개월에 한번씩 약 170~180명씩 매월 가정을 방문하다던지 나와서 각 읍면별로 그 미용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2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적십자사에서 봉사원이 각 읍면별로 거동불편노인이든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이라던지 빨래라던지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여명 정도 되고. 또 근래 그 로타리클럽 영부인회라는 어느 개인클럽에서 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교통비 내지는 간식, 점심비라도 주려고, 과거에는 그 신성대학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와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만은 그 실비 교통비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가지고 못 줬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그 조례가 만든 이후에 그 실비라도 줘서 운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저희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빈약했는지 지원이 잘 안되고, 그 꽃박 같은데 쓰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갖다가 실비보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던지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삭감이 되면은 그분들한테 실비적인 보상이 안되고 또 총무과쪽에서 일괄로 계상이 되면은, 그쪽에서 배분을 받아서 쓰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사례를 보면은, 그분들이 성인들이 뭐 돈을 모아가지고 점심도 먹고 기름값 쓰는데도 있지만은 보통은 보면은 그분들이 모아서 별도로 그 자금관리를 해가지고 반찬 사는데 또 재투자도 하고 뭐 방문할 때 자잘한 것도 쓰고 그러한 타 지역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문간호 대상자의 손길이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작은 그 실비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드시 계상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예, 그 동안에 없었던 그 실비가 없어서 실비를 좀 보상해 주게, 이게 올렸다 이 말씀이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동안엔 한번도 지급을 못해드렸습니다.
성두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밑에 보면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명예 감시원은, 명예 식품 위생을 관리를 하는데, 지도 계몽을 하기 위하여 식품 위생쪽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적 감사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서 도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추천에 의해서.
위원장 이철수
서산보건소에서 추천하면....
보건과장 김연경 도지사의 임명으로.
위원장 이철수
임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저기 저....
보건과장 김연경 그게 이제, 시중에 나오는 식품을 수거해서,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이 의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게 저기 3만5천원씩은 이게 일비인가요, 식대 존가요?
보건과장 김연경 1인당 1일 여비 플러스 뭐 이렇게,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지금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매년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예, 계속적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게 실효성이 좀 있어요?
보건과장 김연경 좀 많이 적발이 되대요. 그래도.
위원장 이철수
이 불량식품을 단속했다는 사례는 보고한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없는 거 같애서, 실적이. 이왕에 편제하는 예산이면 실적이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실적이 없다라면 이건 필요없는 예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과장 김연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다음은 22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2쪽입니다. 224쪽입니다. 225쪽입니다. 226쪽입니다. 228쪽입니다. 229쪽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229쪽에 그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 6천 있는데 이 약품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하고 계신가요?

보건과장 김연경 경쟁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입찰공고요?
보건과장 김연경 예.
위원장 이철수
서산시의 안입니까, 제약회사입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충남도내에 5개 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서산시내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의무과장 서성석 그 사용시기를 맞춰 가지고요. 그 1개월 전이던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밑에 모자보건 약품도 마찬가진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밑에 한센병위탁관리 위탁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는 원래 지금 나병을 말하는 건데,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관리해줄 법정전염병 환자로서 관리를 의무가 시장, 군수에게 있는데, 이 시군마다 전문의사를 두고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단위로 그 한센병 관리협회가 있습니다. 도에. 의료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그쪽에다가 전문의사 있고, 관리를 다 위탁해서 시장, 군수 의무를 위탁해서 환자 취합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환자를, 시장, 군수가 부담해야될 환자관리 내지는 약품, 진료비를 위탁을 해서 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군을 순회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위탁 사업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성두현 위원님!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치매노인 면역증강제라는게 치매노인의 그 면역 증강제의 효과가 좀 많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이 치매노인 면역증강제는 현재 거동불편 노인하고, 치매환자자하고가 지금 방문간호 대상으로 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그 독거노인 내지는 거동불편 노인들이 영양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치료약을 주고, 그 중간 중간에 환자로서 그 영양재생 그런 성격의 그런 면역증강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노약한 병약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성두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철수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저 치매환자하고 정신질환자 입원치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입원해서 치료를 시킵니까? 치매환자하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지금 치매환자 입원사업은 이게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약간 해주고 있고. 5명 정도를 매년 치매환자, 농번기에 2개월 동안 입원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도비 보조가 약간 있습니다만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 5명 정도를 더해서 일년에 봄가을 합쳐서 10명 정도를 각 읍면 내지는 지소를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홍성의료원이 개원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를 했구요. 또 홍성의료원이 개원하기 이전에는 부여 노인전문병원에 위탁을 해서, 농번기 일손돕기의 목적과 또 하나는 치매환자의 그 전통적인,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주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교육 목적도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노인전문병원 부여에서 했고, 금년에는 홍성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을에 가신 분들이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정신질환요. 같이?
의무과장 서성석 예?
신상인 위원
정신질환.
의무과장 서성석 아, 정신질환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 노인에 대한 정신질환하고 치매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의무과장 서성석 저도 전문 의료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정신질환자하고 치매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구요. 정신질환자는 보통 원인이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신분열증하고 치매하고는 상당히 구분되고, 엄격히 다르고 과도 치매는 신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는 정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원장 이철수
그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방향인가 해서요. 그거 개념 정도는 조금 구분하셔야 이거 보건정책을 펴시는데 좀 할텐데, 우리도 이게 치매하고 정신질환하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심의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치매는, 보통 그, 물론 광범위하게는 그 정신법에서 정리하기를 치매도 정신질환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정신법, 보건법에서 치매환자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 보면 뭐 알콜 이름이라던지 뭐 치매라던지 정신분열증이라던지 구분이 되는데요. 정신분열증은 그 환자로서의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치매는 이제 보통 고령이 되가지고 정신이 쇠약해지면서 부분적으로, 그 전문적으로 보면은 다른 것으로 구분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그러면 20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노후? 230쪽 아녀?
위원장 이철수
예? 230쪽.
성두현 위원
노후시설 보수비에 5900만원 있는데, 노후시설이 무슨 건물입니까, 무슨 내부시설의 무슨 의료기입니까? 뭡니까?
보건과장 김연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59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진료소를 증축중에 있는 원평, 강당, 산성리에 내부수리용으로 3개소에 2400만원을 요구를 했구요. 또 본소 지하실 방수공사로 1천만원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소 8개소하고, 진료소 12개소에, 20개소에 대하여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거는 개소당 125만원씩 뭐 이렇게 할당을 해서 뭐 유리창이 깨진다던가 뭐 방충망이 뭐 찢어졌다던가 이런거를 소소한 거를 교체해 주기 위해서...
성두현 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예산이군요?
보건과장 김연경 예, 묶어서 해놓은 겁니다.
성두현 위원
그거를 이렇게 많기 때문에, 시설보수비가 많이 올라 왔길래 알라고 좀 문의한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밑에 키폰 교체 문제도 같은 사항인데, 그거는 왜 안 묶었나요? 거기다?
보건과장 김연경 기폰이, 저희가 노후가 되가지고요....
위원장 이철수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그것도 거기다 묶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왜 그건 또 따로 했어요?
보건과장 김연경 그건 너무 참 요구사항이 많은 거 같아 가지고 그랬습니다. 시설비가. 보건소에 그렇게 시설비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위원장 이철수
그렇게 너무 눈치뵈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지금, 나눠서 넣던지 해야지. 그 참 지금 말하는 집합예산으로 하기는 너무 크니까 그건 따로 묶어 놓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예산집행 하는데 좀 절약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희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저 우리 두분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건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안그래도 그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일손이 부족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좀 가능하면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더 하실 말씀....
보건과장 김연경 예, 보건과장 김연경입니다. 저희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는데, 더 감사한 말씀을, 일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입니다. 18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0쪽입니다. 191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92쪽입니다. 19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쪽에 무대조명 보수사항이 어떻게 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무대조명 보수공사는 저희 그 공연장에 그 조명콘트롤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명콘트롤 시스템은 저희가 당초 문화회관 건립 당시에는 40개의 그 디모유니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4년도에 무대확장 공사를 하면서, 40개를 증설을 해가지고 현재 그 8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 설치된 그 디모유니트 조명콘트롤 설비가 13년 그 이상이 되가지고 유지보수의 정도를 넘어 가지고 이제 호환이 안됨으로 인해서 연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고, 또 이 80개의 조명콘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대공연장에 있는 조명등기구 약 450개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450개의 사용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서 전면 교체해야할 이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본 그 시스템은 내구연한이 뭐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부득이 전면 교체해야 할 이런 시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지난 2000년도에 그 매년 5년마다 점검하는 무대 안전점검 진단 결과에도, 문화관광부 지정업체인 한국무대기술연구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는 그다지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부득이 이 무대조명 보수공사를 전면 시스템을 바꿔야 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1억 5천입니다만은 이중에 그 디모유니티 설비 교체가 조광장치 80개가 7500만원, 또 조광 디모유니티 설비하고, 무대 공연장내에 설치된 조명등기구하고 연결 역할을 하는 조명 콘설트박스 교체가 약 4500만원, 또 이 시설과 조명등기구간의 그 케이블덕트 공사가 약 3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이 예산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문화회관장 박영호 업체 선정은 조명협동조합에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던지 아니면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조명 보수공사는 특수한 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교체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예산반영이 된다면은 그 절약이 되고 완벽한 시설로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영호 예.
위원장 이철수
뭐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박영호 이 무대조명 보수공사는 저희 문화회관의 오랜 그 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소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9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5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1쪽입니다. 안계시면, 252쪽입니다. 535쪽입니다. 53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0쪽입니다. 541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553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5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7쪽.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그 저기 상환금과 채무금이 연중 그 비율이 갚는거와 또 쓰는 그게 어느정도 차이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매년 그러니까 채무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채무는 급격히 아주 줄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 급격히 줄고 있다구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지금 수도요금, 상수도 지금 몇%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상수도 요금관계는 먼저 인상할 때 한 90% 수준으로, 현 원가의 90% 수준으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2002년도 운영결과 거의 그 100%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 2002년도 결과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저희가....
신준범 위원
운영을 너무 잘했네. 90% 올린다고 할때 참 어렵게 올렸는데, 100%가 됐단 말이죠, 이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 상당히 잘했구먼요.
김완경 위원
그 불소화 부담금은 매년 이렇게 대청댐 쪽에 그 지원, 뭐 대청댐인가요? 그 광역상수도쪽에 지원 하는 건가요? 분담을 하는 거예요? 557페이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거 불소화 사업관계는 보령댐 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건사업비로 해가지고 불소화 시설이 설치가 되가지고 그 운영자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비만 저희한테 세워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회계서 부담을 해가지고 그 상수도 쪽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 자체운영 하는데, 불소화 사업 그 비용이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세입관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561쪽입니다. 562쪽입니다. 안계시면, 563쪽입니다. 564쪽입니다. 565쪽입니다. 566쪽입니다. 56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8쪽에 중간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동지역이라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게 저기 동지역이라고 표시한 거는, 동지역에 급수하는 지역을 나타낸 거기 때문에 수석정수장 표현을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석정수장?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동지역 전역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정확하게 표기를 해 놓으셔야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원장 이철수
569쪽입니다. 569쪽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0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 하단에 민간합동 수질검사 입회인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 수질검사 관계를 분기별로 해가지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그 무작위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 참여한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민간인 참여자는 누가 선정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저희가 수질평가 위원중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아, 수질평가 위원중에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원장 이철수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연대나 이런 분들좀 참여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데,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그 수질평가위원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그분들 수질평가위원회라던가 이런 분들이 하신다고 할적에, 우리 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관변단체에 그 무슨 수도사업소 도와 주기다 이렇게 인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환경연합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위원 중에도 저기 환경운동 그 이평주 국장님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상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달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맨날 하는 분들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원장 이철수
57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까? 57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여기 아까 나왔던 얘긴데, 수돗물 불소화 약품대는 여기서 편제가 됐거든요? 이게 보건소에서는 그 불소화에 대한 사항만 검토만 하고, 집행은 수도사업소에서 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아니고 그 불소화시설에 대한 거를 시설 자체를 보건소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보건소 예산으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래서 운영관계를 저희한테 넘어와 가지고요. 운영비를 세워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소화 약품비하던지, 그 시설 유지관리비라던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여기 하고 연관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건설과에 그 간이상수도 시설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뭐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또 보건소에서 시설했는데, 그것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관 해서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그부분도 좀 획일성이 없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 부분은 그 시설자체가 상수도 물에 공급해 주도록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자체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으로도 그렇게 해가지고 시달이 됐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자, 5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77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그 수도사업소에 각종 누수현상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 아스콘 포장한데나 시멘트 포장한데를 파거든요? 파고 나면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라 대행업소에 위탁을 하죠? 각종 수용가라던가 여러 측면에서 볼 적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어떤?
위원장 이철수
이게 예를 들어서 상수 하면은, 상수를 본관에서 가정으로 빼나가느라고 아스콘 포장도로라던라 이런거를 절단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원장 이철수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도사업 대행업체에 맡기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 다음에는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 아스콘이 원상태대로 이렇게 좀 매끄럽게 이렇게 잘 다듬어 줘야 되는데, 들어가 있다던가 나와 있다던가 이렇게 공사를 꼭 한다 그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가 마치 짜집기 식으로 해서 요철이 생겨가지고 자동차 통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 얘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고 나면은 좀 표가 좀 나더라구요. 하여튼 그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니까, 다짐 작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그 시원찮게 해가지고 조금만 다니면 쑥 들어간다던가, 또 너무 처음부터 볼록하게 나와 가지고 철썩하는 그런 현상을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줘요. 불량으로 된 보수는 또 결과적으로 시민들 혈세로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시내 곳곳에 들어가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 얘기여. 그거 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578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57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중에서 580쪽에 이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이게 뭐한 내용이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자녀가 학교 다니는, 그 게 수당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고등학교만 지정이 돼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건 고등학교만 하게 돼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중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여기는 고등학교만 돼 있길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아마 저희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만 있어서 표현을 그런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포함되는데, 수도사업소에는 고등학교 학생밖에 없다 그 얘깁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래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한거 같은데요. 중고등학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그 대상자를 명쾌하게 표기를 해주셔야지. 581쪽입니다. 581쪽요. 없습니까? 582쪽입니다. 583쪽입니다. 584쪽입니다. 585쪽입니다. 586쪽입니다. 587쪽입니다. 588쪽입니다. 599쪽입니다. 없습니까?
김완경 위원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요,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이라던지 이런거를 위해가지고 그 기반시설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도로도 내주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도로포장이라던지 뭐 그런 부분들이, 주가 대개 도로 포장인데요.
김완경 위원
소득사업은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소득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선정하게 돼있는데요. 어떤 그 뭐 하우스 시설이라던지, 창고라던지 그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600쪽입니다. 601쪽입니다. 602쪽입니다. 605쪽입니다. 605쪽에서 607쪽까지 같이 묶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13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17에서 620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하수도는 몇%나 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현실화율이 한 26% 정도 됩니다.
신준범 위원
올해 올리지 않았어요? 올려 가지고 그게 26% 인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때 올려서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당시 40%인가 몇 %로 한다고 한 걸로 아는데?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원가 관계가 먼저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가 포함이 안됐었는데요. 그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원가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가를 계산할 때는 시설비가 안들어 갔다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26%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신준범 위원
그럼 그것도 현실화 시키려면 난리났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특별히 건의할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특별한 사항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 또 사업소를 아껴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 보급해 달라는 그런 의도들일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7쪽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198쪽입니다. 199쪽입니다. 200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중간에 도시 한책읽기 운동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금년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립도서관이 한도시 한책읽기 운동 시범기관으로 선정돼서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우리 시민 그 정신, 그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이 예산 편제된 사항은 책 구입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아니, 책 구입비는 아니구요. 도서를 선정도 하고, 거기에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 홍보비 그런 것입니다. 책 구입비는 별도로 여기로 포함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홍보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홍보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1천만원씩?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홍보비, 금년에 참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우선 플래카드라던지, 홍보물, 또 책자, 또 그런 분야등 여러 가지 세분화 돼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이철수
2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연간 도서구입이요? 도서구입이나 기증, 스폰 모든 걸 해서 연간 약 몇 권의 책이 모아지죠?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연간, 금년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당초 그 우리시 예산, 본 예산이 6천만원이 계상돼서 약 5,800여권을 샀구요. 그다음에 추경에 국비 포함해서 9400만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계상 되어 있어 1차적으로 그 추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12월중에 약 한 4,000권정도 더 확보하면은 한 13,000권 이 정도가 구입이 되고, 기증도서도 한 2,000여권 됩니다만, 그 중에서 사실상 가치 있는 도서는 불과 몇백권에 불과합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책이 매년 뭐 이래 저래 15,000권 이상이 이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오세호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구서가 됐던, 좀 오래된 책이라던지, 조금 값어치가 덜 있는 책들, 이런 거 보관방법은 이거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장서수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량으로 확보하면 2006년도면은 장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책 구입 비율로 보면은 소설이나 문학계통이 한 43%정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3년정도 지난 책은 일단은 폐기처분을 않고 서고에 일단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6년까지는 지금 현재 구입하고 있는 수량 정도 구입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폐기 처분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이런 것을 그 어디 뭐 낙도라던지, 우리 지역 아니라도 이런데다가 좀 혜택이 없는 못 받고 있는데다가, 아니면은 어디 뭐라고 할까, 거기가 어디, 전라도 그 나환자들 있는데, 소록도 뭐 이런데 어디라도 보내주고, 자꾸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거 그냥 계속 하면 보관할 때가 없으면 나중에 결국은 처분해야 할 꺼 아녀? 이거 누가.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202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0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203쪽에 파고라 의자, 탁자교체설치 예산 서있는데, 그 옆에서 앉아 있다보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가스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부분 아직 보수 안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정화조가 지금 그 주차장에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걸 느낍니다. 느끼는데, 저희들은 한 3개월 단위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특별한 방법 없는데, 저희들이 그 수거 시기를 좀 당겨서 앞으론 자주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런때 예산편성을 해서 그 정화조 같은걸 수리를 해야지. 뭐 우리 관장님께서도 느끼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 많이는 안가도 더러 가봅니다만은, 하도 냄새가 진짜 참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개인 주택도 아니고, 개인 시설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더군다나 도서관에서 이렇게 악취가 난다면은 이건 기본적인 환경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위원장 이철수
이것은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예.
위원장 이철수
203쪽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204쪽입니다. 없으시면은 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특별히 위원님들에게 건의할 사항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제가 참, 5개월째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금년에 예산 요구한 자료에서 조금 누락된 게 있습니다만, 이 추경예산에서 협조해서 다시 그런 분야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복지관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8쪽, 2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0쪽입니다. 281쪽입니다. 282쪽입니다. 없습니까? 283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행사지원비에 재가대상자 행사지원비가 무슨 말씀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입니다. 이 재가대상자라 하면은 가정에서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이 자력으로 어떤 그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 작년까지는 165세대 200명을 저희들이 재가봉사센타 서비스를 했는데, 금년에 한 170가구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하고 같이 나가서 그분들이 빨래도 해주고, 밑반찬 그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조금을 넣은 겁니다.
신상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283쪽입니다. 없습니까? 283쪽 하단에 노인교실 경로식당 부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저희 그 복지관의 지하에 경로식당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노인분들, 노인교실 운영하는 그 한 351명이 현재 등록되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분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철수
이게 경로식당 부식이라는 얘기가 그럼 인부임이라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거 인부임이 아니구요. 그 재료빕니다. 그 가끔 반찬을 만들고 하기 위한 식재료비. 그래서 하루에 한 14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 운영을, 노인분들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죠?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일단, 현재는 저희 복지관에 등록된, 노인교실에 등록된 351명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위원장 이철수
다른 분들은 참여하시고 싶어도 참여 못하시는 경우가 있겠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아직은 장소라던가 어떤 여건이 있어 가지고 확대시행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좀 불만도 많이 있겠는데요. 그럼?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지금까지는 그쪽에 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불만같은건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이철수
잘 알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중간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강생 교육자료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그 조리교실 그러니까 뭐 조리교실하고 도예반 이런데 자료대를 각자 개인이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일부를 재료비를 조금씩 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철수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미미하다 이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한 관계되는 그 재료비 같은 거는 좀더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좀 아쉽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좀 필요한 만큼 요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28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6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그 시설비에 기능취미교실 재배치공사 이거 어떻게 배치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아, 지금 그 교실이 지금 옛날부터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도예교실도 있고, 한국화, 서예 뭐 이런 반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원수하고 실지 수강생들하고 규모하고 안맞고 또 도예교실 같은 경우는 3층에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흙을 많이 만지는데 손을 씻고 하면은 그 흙이 배관으로 전부다 막히고 이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내년에는 교실을 일제 재정비 하려고 칸막이를, 지금 저 조립식 칸막이로 돼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갖다가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실을 늘리고, 줄이고.
성두현 위원
다시 교실을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그런데 다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저 노인복지관이 지금 건립계획이 수립되기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노인교실이 건립되는 거를, 그 설계내용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상호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적의하게, 이거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 조정을 하게되면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성두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다음은 287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예, 뭐 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늘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 4월 24일 갔는데, 나름대로 좀 파악을 해서 뭔가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좀 더 제가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 복지관이 더욱더 활성화 되고, 참 그 시민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 소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0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07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8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09쪽입니다. 210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211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저기 우리 소장님! 그 단상에서 들을 적에 그 음향시설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단상에서는 사회자라던가 일반 그 마이크 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는데 그 부분에서 수리 하셨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입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그게 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전반적으로 다 고치는거 아뇨, 그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게 이제 메인 스피커만 2대 설치하면은 보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철수
이거 뭐 이걸 특별히 시설하는 데만 하는가요. 어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가요? 소리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그거는 방송기기 설치하는 데에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수
알겠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뭐 건의 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입니다. 금년도 제5회 시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문화체육 향상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배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각공원 시설 또는 보조구장, 잔디구장 조성이라던지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체육시설이 좀더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재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기 위원님들에게 논의 좀 한가지 드려야겠네. 회계과장께서 청사 재배치 관계로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던가 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위원님들 건의할 사항이 있다 그래서 말씀 하신다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줄까요? 어쩔까요? 예, 오늘 심의하실 오늘 일정을 전부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2명)

○ 출석공무원(26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   (서 산 시 청) (22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예산담당 윤병상, 농산담당 유태위,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증식담당 오성호,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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