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하여 농림과,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우선 제의는 박상무 위원이 하셨네요. 16번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여기에서 우리 10인이상 대표자들의 주소하고, 본사의 주소인가 보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대표자.
- 윤철수 위원
- 이 양반들이 주소를 왜 이렇게 공단은 여기에다 갖다놓고 주소는. 이부분에 대해서 유치사업 좀 해보셨나요? 이쪽으로 유입하는 운동을 해 보셨나구요.이 사람들 상대로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 윤철수 위원
- 지금 10인 이상 기업의 대표자들의 주소가 이게 지금 쭉 보셨죠? 대충. 어떻게 굉장히 많죠. 서울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거는 공장의 주소입니다. 공장의 주소.
- 윤철수 위원
- 이게 공장의 주소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공장의 주소인데 이게 왜 우리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공장이 거기에 있다면 공장이 서산에 있는 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공장의 위치를 표시하고....
-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주소가 지금 앞의 주소는 뭐고 뒤의 본사는 뭡니까? 대표자의 주소를 말하는 거 아녀요, 앞에 건. 뒤의 거는 본사의 주소이고, 공장은 어디 있을 테구요. 어디 서산에. 아시는 분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김계장님! 김금배 계장님!
-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예, 산업단지담당 김금배입니다. 대표자 주소와 본사의 주소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구요. 대표자 주소가 왜 서산시로 안 되어 있고 외지로 되어 있냐 하는 문제는 그분들이 공장운영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산에 위치하고 본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 공장을 한다하더라도 주소를 강요해서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유치운동을 했느냐를 내가 여쭤 보는 거예요.
-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연구단지 같은 데를 가도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주소 대표자들이라든지 종업원들 주소를 최대한 옮기라고 유치활동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유치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안하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서..., 그 다음 본사의 주소가 지금 철저하게 우리 지역으로 주소가 아무 것도 안되어 있고, 다 대표자의 주소도 안돼 있고, 본사의 주소도 이렇게 돼있는데 이 주소가 여기로 안되어 있으므로써 우리 세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무슨 영향이라든가 주소관계 때문에 세수관계에 불이익 같은 거는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주민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주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기업에 관련하는 세수가 전혀 관련이 없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주민세도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요. 소득할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주소가 다른 데로 있으므로써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세수의 불이익이 있으면 있지, 유리한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치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주소가 거의 다 여기 주소가 안돼 있어요. 지금 주소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68.6%만 50개 업체 중 35개 업체가 서산으로 돼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주소가 서산으로 안돼 있는 데가 분석을 해보면요. 석유화학회사예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서산지역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환경은 오염을 시켜놀 거 다 시켜놓고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 서산에 득을 주지 않네요. 이 기업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간 꾸준히 노력을 해서 본사가 서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감사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7번입니다. 이것도 박상무 위원님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없으시면 18번. 18번도 신준범 위원하고 이창배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윤철수 위원
- 가만있어.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계신데 감사정족수가....
- 전문위원 이광배 한 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
- 윤철수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사가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어제 하던거 아니요.
- 위원장 신상인
- 안했어요. 지금 해가는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넘어가야 되요.
- 윤철수 위원
- 22쪽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요구번호 18번 지역경제과 지역관내 대기업, 중소기업의 지역생산농산물에 대한 구입사용 및 계약내역.
- 이창배 위원
- 예, 이게 왜 이 말씀을, 내가 신준범 위원님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현재 서산의 대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해서 대충 삼성, 현대 합해보면 약 4,000여 세대가 되거든요. 4,000여 세대. 그러니까 사람 수. 회사직원수가 세대수니까! 현재 4,000여 세대면은 삼사십이 약 12,000여명이 여기에서 팔아먹는 쌀 같은 주로 김치같은 거는 서울 자기네들 본사에서 실어다가 여기에다 먹는다고 하죠. 현대디티에스 라는데 보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살지도 않고 대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거든. 교통이 편해서. 여기서 밥먹고 쌀도 서울 거, 김치도 서울 거, 외지 거 갖다가 여기에서 밥 먹고 다하고 오줌, 똥만 누고 간다고. 여기 환경피해만 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해서 뭐 그게 검사해서 저희는 뭐하다지만 서산에서 나오는 김치, 쌀도 참 청정쌀이고 김치도 좋은거고 여기 쌀 뭐 이렇게 1,134톤을 썼다고 해서 어제 대충 이거를 갖다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산해보니까 기업 한사람이 네 식구가 먹는 정도가 새먹는 정도요. 여기 따지면 천수만의 새 한마리가 먹는 정도를 먹는다는 계산 밖에는 안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가 이런 개인 사생활의 쌀 먹는 것까지, 김치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는 할 순 없지만, 그 회사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사와 연관해 가지고 지역생산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걸 지역 걸로 다 소비해 주는 전제하에서 가서 상의하고 협의해서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 좀 그렇게 소비하게끔, 우리도 대신 그 사람들 오줌, 똥을 치우고 있으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않는다고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건 좀 우리보고 나쁘다고 할지는 모르나 그렇게 않고 계속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나간다고 할 때, 우리도 엄청난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 모든 회사라는게 지금 서산에 들어오는게 공해가 없다고 하지만 이 부품, 부품생산공장이 부품생산이 쇠를 깎는다는 얘기요. 쇠를 깎는다고 할 때 이건 그냥 깎아서 받아서 쇠를 딱 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쉬운 얘기로 베아링이나 피스톤이다 이런 거를 깎을 때는 거기에 약품을, 뭐 무슨 약품이라고는 않겠어요. 약품을 넣어서 물로 이렇게 닦는 것같이 돌아가면서 닦는다 할지라도 그게 엄청난 거기에서 강한 약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오거든. 그건 절대 정화가 안되는 거예요. 절대! 무슨 오수정화다 뭐다 전부 약품 넣어서? 천만의 얘기라는 거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네들은 서울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거 갖다가 하고 여기에선 오줌똥만 누니까, 여러분들도 좀 과장님께선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간부 좀 만나서 협상해서 뭐해 해주신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그렇게 해 주시려니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까지 바라진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9번.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2-1번 이것도 김완경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십시오. 없으시면 2-4호 이것도 김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안계십니까? 다음 2-5번 이것도 김완경 위원님 요구하신..., 예, 없으시면 2-6호 이것도 내내..., 없으시면 2-7번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8호,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 2-9호로 가겠습니다. 2-9호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사항 감사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10호 이문석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 용역비를 전부 집행한 사항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용역 중에 금년도 2002년도에 된 것이고 2003년도에 자동차 전문단지 및 설계용역하고 그에 따른 오폐수시설설계용역은 현재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집행.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 3억가지고 하는 설계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집행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자동차 전문단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계약한 게 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여기 용역내용에서 보면 서산자동차학원 문화재 실태조사해 가지고 이게 2천만원인데 예산이 2300만원, 공주대학교 박물관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창배 위원
- 이게 왜 그러냐? 지난번에 한서대학교에서 지역발전 그 협의회를 구성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방분권.
- 이창배 위원
- 예, 지방분권.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론 가급적이면 한서대에도 박물관이 있으니까 이런 거 집계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돼 있거든요. 다! 이런 거는 가격차이가 경쟁입찰을 부쳐서 한다면 모를까 3천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이런건 지역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거리관계나 모든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내지는 서로 공존차원에서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라 같이 공존하는 차원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나간 일인데 하여간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 서산시 관내에 움직이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자동차 전문단지 거기다 설계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취급한다는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위치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이런 설계용역을 맡길 수 있는가 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인데, 지금 그것은 농공단지관련 통합지침에 의결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적인 연구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설계용역인데 그걸 할 수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충분하죠.
- 이철수 위원
- 서산시 산하가 아니고 중앙기반공사인가요? 기반공사에서도 다른 사업을 용역주어서 그걸 설계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조사설계내역은 농업기반공사에 준 것은 거기 표기가 안되어 죄송합니다만, 도 농업기반공사.
- 이철수 위원
- 도 농업기반공사?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범위가 광범위해서....
- 이철수 위원
- 뭐가 아니고, 표기가 잘못된다는 얘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괄호치고 도라든지 뭐라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렇게 해놓고 농업기반공사라고 해놓고 용역을 맡을 방법이 없는데, 거짓말을 해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지금 용역이 사업비에 1/100이니까 얼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자세히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액에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1/100이라고 하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성연 자동차전문단지 30억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일로 봐서는 3.9% 한 4%정도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소비같은 건 정확하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이게 저쪽 제2공단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성연 명천리에 있는 43,500평.
- 이창배 위원
- 명천 제1공단. 이게 현대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는 거, 아! 이게 현대산업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링을 얘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글쎄, 현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창배 위원
- 산업단지 용역회사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건 제2지방산업단지 대상지 확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2-11번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으시면 2-12.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이것이 사업비에 전액으로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사업자체를 관할한 건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상대로 훈련사업을 통해서 지급할 거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비율별로 해서 재원비율별로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고용촉진 금액이 얼마였나 많은 걸로 봤는데, 고용촉진이?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훈련사업비입니다. 훈련사업비만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이거 반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645만 9천원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1억 4200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총 사업비는 1억 4천.
- 성두현 위원
- 총 사업비를 반납해서....
- 이철수 위원
- 반납액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645만 9천원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사업을 하고서 남았는지 모르지만 요즘 우리 서산시 예산으로 단 한명이라도 훈련시켜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봐야지, 더군다나 이런 것은 반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걸 하다가 중간에 중도포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런 차액이 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고용촉진을 위하여, 하여간 우리지역에 취업자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 2-12호. 자료 요청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거 뭐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해 달라고 하던데 각 실과예산 요청한 건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정말 초과근무를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괄적으로 1월부터 9월까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나눠놨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렇게 해가지고 초과근무라는게 시간외에, 시간내에 일이 처리안되니까 시간외에 근무하는 게 아니겠어요. 일이 많으니까 아니겠어요. 일이 너무 과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급여의 일부로 나눠 가지고 한다면 이게 인력진단이 되겠어요? 각 실과별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신축성 있게 예산을, 일부 교육을 갔다던가 병가를 냈다던가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의 근무를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고,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 과에 매월 1인당 32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숫자가 앞뒤에 3자가 들어갔지, 뒤에 차이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차이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년 중에서...,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일년 중에, 요즘 여러 굉장히 지금 도 감사준비 하랴, 뭐 도 의회 감사하랴, 시청 시 감사하랴, 의회 감사하랴 거의 뭐 지금 밤늦게까지 철야하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그때 뭐야 이 초과근무수당처럼 몰려야 되는데 똑같이 균일하게 나눠 놨다 이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게 자체가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냐는 얘기죠. 의미가. 이게 뭐냐면 말이죠. 초과근무수당은 정말 일, 업무외에 하는 일을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이 근거가 뭐냐면 인력 진단하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서에서 사람이 얼마가 필요하다. 근데 각 부서가 전부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현실화, 현실적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돼줘야 되고, 초과근무 명령을 누가 합니까? 그 시간외 근무명령을 누가 하시냐고, 과내에서 하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과내에서 제가....
- 윤철수 위원
- 과장님이 하시는데, 그 명령하고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다 나눠 주는거 아니예요.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아니구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몇월 몇일날 몇시에 근무해서 똑같이 끝난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5시간도 하고, 그 다음날 다른 사람은 4시간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2시간만 되면은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직급별로 틀리구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 수치가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이 들쭉날쭉 수치라는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비슷하잖아요. 300만원대 아닙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예, 300만원대 조금 약간 밑에 끝쪽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인사행정에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준다면 이게 근본적인, 아까 말씀대로 인력진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필요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정말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고, 그 한사람한테 그 사람이 초과근무를 많이 했다고 하면 그 부서 그 실과에 사람을 더 줘야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과학적인 인사방침이 생기는 거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예산서 상에는 지급하는게 30, 40시간을 했어도 32시간으로....
- 윤철수 위원
- 이게 저기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예요, 애초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3호 이것도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리스트 보시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84페이지. 거기부터 합니다. 프린터 카트리지를 제작사 삼성이죠. 삼성종합 프라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에멜 8000이라는 모델을 쭉봅시다. ML8000하구선 1월 8일날 구입가격이 3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쭉내려가시면 ML8000 밑에 또 있죠. 26만 4천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값 차이가 나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똑같은 모델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똑같은 모델인데 값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게. 약 한 7만원정도 차이가 나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ML8000해서 30만 8천원이 있죠. 다섯 번째 위에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ML8000해서 26만 7천원이 있죠. ML8000에 59만 4천원 그 단가가 두 개기 때문에 29만 7천원입니다. 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또 ML8000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10페이지에서 봅시다. HL620 엔에스텍 거죠. 14만 3천원에 구입하셨죠? HL620이요. 그다음에 HL620 그 밑에 보시면 29만 7천원에 구입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이건 거의 두 배 차이나죠. 그다음에 HL620기가 22만원에 또 구입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체적인 가격이 들쑥날쑥인데 말이죠. 크게는 몇 만원차이도 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김과장님 댁에서 개인적인 물건을 사신다면 이런 식으로 사시겠어요. 이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조금 그....
- 윤철수 위원
- 답변하기가 뭐 어렵습니까? 지금 HL8000 하면 모델이 하납니다, 이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뭔가 좀...
- 윤철수 위원
- 예, 아니 하여튼 뭐 금액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두 개이니 한 개이니 뭐 차이가 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좀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가격, 구입한 카트리지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 리스트 자체에. 똑같은 모델이 값이 전부 다 같은 구입처에서도 구입했는데 가격이 다 다르고 다른데서도 다 값이 다르고 이런 식의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차만별 아니요. 천차만별.
- 위원장 신상인
- 담당자가 와서 좀 답변을 해주시오.
- 전문위원 이광배 경리 담당자가 와서, 과경리 좀 불러봐. 과경리 좀 오라구 해요.
- 신응식 위원
- 아, 계장님들 뒤에서 다들 뭐 하러 왔어? 하나라도 대리로 답변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보좌를 하러 왔으면 보좌를 해야지 말여. 가만히....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게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이 좀 그러면 전부 천차만별이라구요. 천차만별! 많게는 몇 만원 차이도 나고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저희들이 사실 좀 뭐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는데 너무 물품비 따져서 한게 아니라...,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지금 담당자 오라고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 저기 과원이 뽑은거 아닙니까? 갯수, 수량은 분명히 밑에 표기로 했구요. 지금 두 번째 페이지 보면 HL620기 같은 50만 8천원이라고 개수를 보면 두 개라고 표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나머지는 한 개씩 아닙니까? 뭣 때문에 대답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자료가 잘못 됐든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자체로 봐서는 감사가 잘못된 거는 아니고 뭐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예,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비싸게 주고 사거나 싸게 주고 사거나 이렇게 한 거 아니예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이 부분에 답변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질적인 면에서 구입하는 물건의 질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 윤철수 위원
- 저기 김영수 과장님! 전자제품에 대한 상식이 지금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모델번호가 똑같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제품이예요. 제가 그래서 모델번호하고 제작사하고 다 이게 뽑아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도표까지 리스트까지 만들어 달라고 한거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천차만별이예요. 기가 막힐 정도란 말이죠. 이 자체가!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지역경제담당 이희집입니다. 그 즉시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구요. 이 삼성 ML8000이 아까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격이 차이가 있다 봅니다만 이것이 같은 토너, 카트리지라 하더라도 신품이냐 또는 그 재생품이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명히 답변 드리기가 여기서는 어렵습니다만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더 한번 이 감사를 통해서 더 알아봤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계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 뭐 신품하고 재생품한 부분하고 값이 두 가지로 차이가 나도 관계가 없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그게 천차만별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왜 사유가 뭔가 정확하게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구입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계장님! 내용을 지금 현재 지적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왜 값이 이렇게 차이나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같은 ML8000기종이라 하더라도 그 보충제냐 재사용품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만 알았죠. 그 가격차이는 왜 그러냐면 담당자가 사실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항이니까 오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 보충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값이 차이가 나는 감사자료를 만들면서도 값 차이가 나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체를 몰라가지고 담당자한테 다시 물어봐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데, 현재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 자체가 안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전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지출결재란에 도장은 찍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그 점에 대해서....
- 윤철수 위원
- 그런 분석들을 알고 있어야지, 담당만이 알고 있다 라는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딨습니까? 정말 피해 나갈려고 별 이유를 다 대고, 이건 참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지, 뭐 구체적으로 알고서 하신다고 관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재로써는. 예, 지휘체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 이유가 뭐냐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보충재랑 재생용이라는 거는요....
- 윤철수 위원
- 예, 알았어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관리가 잘못된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 인정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14호입니다. 감사위원,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건축물 사용현황에 대해서 대산하고 해미면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대산은 현재 2014년도까지 그분들이 들여서 저 건물을 졌기 때에 무상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용료를 그때까지 징수하지 않고 해미는 그 현대화사업은 했습니다만은 또 현대화사업하지 않은 부분 구장옥에 대해서는 장옥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이 조례에 입각해서 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구장옥이요.
- 이철수 위원
- 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5입니다. 2-15는 이철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부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항은 일단 보고를 받은 바도 있고, 서류로써 충분합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신응식 위원
- 신응식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서산 청소년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데 지역경제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현대파워텍에 젊은 지역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갈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가를 했더니, 먼저는 자동차과, 전기과, 기계과를 나와야 들어갔어요. 거기가. 가보면은 그거 안 나와도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장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자격폐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연령만 27세, 만 27세미만, 고등학교 이상, 현역면제만 되면 제대한 사람마냥 해당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더 못 들어가요. 왜 못들어가나 했더니 우리 서산의 청소년들은 교육을 시켜야 할거 같은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로 뭣 때문에 못들어 가냐면, 부모말을 잘 안들어요. 서산사람들이. 복장상태라든가, 염색한 머리, 면접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는게 이유는 머리는 자연스럽게 와라, 복장, 무스인가 뭔가는 칠하지 말고 와라! 주의를 많이 줘도 그런 상태로 그냥 와요. 서산 사람들이 특히 면접서 많이 떨어져. 주로 그런 면에서 떨어지고, 면접 대답하는 상태가 아주 불량해, 서산 사람들이. 거기가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그 회사의 주원료의 부품을 만드는 거를 하나도 연습을 안하고 오는 모양이야.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들은 참! 내 눈으로 봐도 같은 내가 사장이라고 봐도 그 사람을 쓰게 됐더라구요. 내 눈으로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도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지역의 많은 취직을 할려면 자체교육을 갖추거나 같이 홍보를 하던가 그래야지. 무조건 가서 면접만 보라고 하면은 이 서산사람들은 부모가 가봐라고 해서 왔다,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벌고 뭐 만드는 공장이니 쭉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하는데, 우리 서산지방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부모가 가라고 해서 왔다. 그런 복장상태도 요즘 젊은 사람들 앞에 청바지 쫙 찢어가지고 뭔데 그걸 입고 다녀. 옛날 같으면 거지나 입고 다니는 거 말여. 부잣집 아들이 그걸 입고 다니나 이해가 안가. 복장상태 내 눈으로 봐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앞으로 청소년 교육을 하여튼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서 이 지역사람들이 많이 가야 거기 취직을 해야지. 말로만 취직 안시켜 주니..., 가 보면 그렇다 이거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가보면 또 취직 돼도 문제가 우리 서산부모들이 잘못한 거지. 어떻게 된건지 말을 잘 안듣고 느리대. 속도가 상당히 느리대. 그런 그 사람들이 집행 관리직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말 안듣고 계속 말 안듣고 느리고,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빨리 빨리 하고. 어째 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아마 교육 좀 한번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신위원님께서 우리 서산시민에 대한 취업문제, 고용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심도 깊은 그 주문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그 지금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한 것이 바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27세 이하인 자로써 대학교 4년제는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졸 자동차학과 나온 사람들, 기계과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전문대, 기능전문대 나온 분들을 상대로 해서 뽑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면접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채용이 그 합격이 되고 정밀 신체검사를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병원에 가서 또 해가지고 거기 합격한 사람이라야 곧바로 취직이 되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면접에 응했을 때 태도가 불충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취업을 담당하느니 만큼 학교를 통하든지 어떤 기회교육을 통하든지 라도 해서 그 면접에 잘 넘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학교 취업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시간이 되면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가서 발표도 하고 제가 교육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응식 위원
- 제가 그동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산출신이 유일하게 한 분이 딱 총무과장을 맡고 있는데, 김연호씨라고 있는데 그분을 쫓아가서 야, 니가 지역사람 많이 할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그냥 하루종일 하루 전날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다 시킨다는 거요. 그 다음 서산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되냐면 부모들은 말여 전부 지역위원이 따로 관심을 안 갖고 전화질이나 하고. 이게 상당히 심각하니까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무슨 제도를 만들던지 교육을 시키던지 해서 많은 취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간절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그동안 현대파워텍에, 그 부장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양부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팔봉 진장리 분이시라는데 김과장이라는 분을 제가 엊그제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기업이 유치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세수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만들어 놓는 건데 현대파워텍은 너무나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그 고용에 대한 주문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유기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그 학교측과 취업희망자를 최대한 모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지역경제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축산해양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관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획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축산해양과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2월 2일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과 축산해양과장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0번. 20번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오늘 과장님 바쁘신 일정중에도 감사에 임하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서산쌀 명미화단지에 관해서 뭐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명미화단지 중에 대산 뜸부기와 같이 자란 쌀이 그 동안에 생산을 했고 홍보가 미흡하다는 이에 주위에 평이 있어서 제가 홍보관계를 집중적으로 어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엊그제 농민대회에 참석했던 지역출신 농민들이 서울 지하철을 타보니까 수없이 많은 쌀의 홍보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더라. 참 그중에 대산쌀의 홍보가 거기만큼 안되어 섭섭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여기 자료를 보고서 앞으로 여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충분한 홍보가 될 것이고 생산해 놓고 홍보가 안되가지고 판매를 못한다고 보면 이게 서산시에서 주관이 돼서 한 특미화단지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그동안 홍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서산의 우리 명미화로 정하고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광고를 1회에 걸쳐서 TJB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4차례에 걸쳐서 19개 신문사에 홍보를 하였고, 또한 그 방금 지적해 주신 지하철 광고 관계는 저희 서산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전 지역을, 전지역의 지하철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남고속터미널과 지하철, 서울역, 서울시청 지하도에서 그 벽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쌀과 연관돼서 저희가 행사는 지난 11월에 충남 쌀박람회에 출품한 바가 있고, 그 도농직거래 만남을 해서 서울 강남에서 실시할 때에 저희가 출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은 5000매를 제작을 해서 대도시민들에게 배포를 한 바 있고 또 현재 그 대전물류센터와 수원유통센터에 지난 11월 24일부터 그 서산 명미화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롯데백화점 마트와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에 지금 상설매장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농협 자체적으로도 그 남대전농협과 서산지부, 축협 등에서도 매장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저번에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거기 다녀온 분이 각 지역의 쌀이 많이 전시되었는데 대산 서산 명미화단지 쌀은 한 포대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홍보에 좀 전념을 해주시고 롯데마트 같은데는 대산농협서도 굉장히 열심히 거기와 계약체결를 위해서 애쓰는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관계는 그렇고, 신년도 계획이 이거 어떻게 더 확대하실 계획인가?
- 농림과장 김선구 면적을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면적.
- 농림과장 김선구 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품질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해야 되고 판매는 행정기관에서 국민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모든 농경시책이 계획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생산만 해놓고서 판매가 안되면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적은 면적을 가지고서 양질의 품질을 생산해서 선호도를 높여가면서 면적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 추가...,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저 면적이 500ha라는데 전체의 대호간척지가 몇 ha입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1000ha정도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1000ha라면 당진쪽을 제외하고 나면....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 서산지역의....
- 윤철수 위원
- 서산 다한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예요. 운산리 하고 영탑리 하고....
- 윤철수 위원
- 그 서산시의 관할한 데가 1000ha란 말이죠. 거의 절반을 하고 있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대산 쪽 근 절반 다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쪽 그 이외에 500ha이외에 다른 농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하고 있어요? 해달라고 뭐 요청을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선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상인
- 지금 요청한 바는 없구요. 대산농협과 섭외해서 그것을 계약제로 했습니다. 계약제로.
- 윤철수 위원
- 예, 그 현재 그 위치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영탑리 하고....
- 윤철수 위원
- 임의로 위치선정을 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주민들하고 희망에 따라 계약재배를....
- 윤철수 위원
- 희망한 사람에 따라서만 했어요. 희망한 사람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다른 분들은 참여를 안하겠다 이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금년도에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다른 불만은 없겠네요. 그럼 이 부분은.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사업을 A지구로 좀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데 A지구도 해야되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약 23만원정도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 윤철수 위원
- 얼마에, 얼마에 판매하고 있다구요?
- 농림과장 김선구 23만원 정도요. 23만원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이 선호할 수 있게 충분한 홍보가 된 상태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려 나가야지, 이것을 양만 늘려 가지고선 이게 판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저기 대산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대산농협의 수매조건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계약조건이 어때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전량 수매예요.
- 윤철수 위원
- 전량수매인데, 가격은?
- 농림과장 김선구 가격은 2천원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푸대당 2천원 더 주는 걸로....
- 윤철수 위원
- 무슨 가격에 2천원 더 준다는 걸로....
- 농림과장 김선구 매상가격이예요.
- 윤철수 위원
- 매상가격에 2천원 더 주는 조건으로 이 쌀만 대산에서 산다 이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브랜드쌀 개발비로 800만원을 투입하신 모양인데, 개발비가 구체적으로 뭐 뭡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홍보물하구요. 그 뜸부기와 자란 쌀 그 포장 동판대, 동판대.
- 윤철수 위원
- 그럼, 이거 다 인쇄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인쇄비도 다 들어가 있구요. 그 푸대 디자인, 디자인 하는 그거기 동판....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의장 등록이 돼있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의장 등록 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비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이 리플렛이 5,000매를 한번 발행한 모양인데 말이죠. 리플렛을 거기에서 만든 겁니까,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이게 지금 어디로 배포돼요, 주로?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은 주문들어 오는 택배 주문 들어오면요, 거기에 넣어 주고 지난번 충남 쌀박람회때 그때에 거기서도 홍보를 하느라고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돌연히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은데 가보면 각 지역별로 리플렛을 많이 꽂아놨더라구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서산 거는 찾기가 참 어려워요. 경부고속도로니 서해안고속도로니 찾기가 참 힘들다구요. 이런 부분을,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쭉 한번쯤 놀 의향은 없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 농림과장 김선구 휴게소에...,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터미널도 서산관광 홍보판물을 거기에 게시할 수 있는 미리 그 다른 실과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선 서산안내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게시를 해서..., 외국을 나가보면 어디 뭐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있다고 하면 거의 뭐 요만한 크기의 리플렛을 쫙 깔아 놨거든요. 우리 지역도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좀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리플렛이라든가, 관광홍보물이라든가 꽂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강구하시고, 우리 관광안내소가 따로 있나요, 서산에?
- 농림과장 김선구 서산에 관광 안내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안내판하고 여기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걸로 알로 있는데....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상주하고 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관광안내에....
- 농림과장 김선구 둘이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사람이 하여간 많이 모이는 데에는 이 리플렛을 인쇄해서 갖다 놓는 거를 아까워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전 휴게소에 다 갖다 놓으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도착지점 같은데 이런데 필히 갖다 놔야 그만큼 홍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21번입니다.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책정이 아니구요. 여기에는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저기 부락에서 그 읍면동에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뭐한건 아니구요.
- 권창제 위원
- 예, 그 1번에 매실, 팔봉면에 면적하고 몇 주나 심었어요? 팔봉산에 매실나무 몇 주나 몇 헥타에 몇 주나 심었느냐구.
- 농림과장 김선구 예, 5,000주인데 면적은....
- 권창제 위원
- 예, 5,000주요.
- 농림과장 김선구 주수로는 5,000주인데 면적으로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팔봉산이 이게 개인소유 땅입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국유지나 팔봉산이....
- 농림과장 김선구 팔봉산이요?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팔봉산은 개인 소유의 땅이 맞구요. 일부 시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5,000주에 몇 헥타요?
- 농림과장 김선구 헥타 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모르신다고. 그런 건 좀 잘 하셔야지. 그 다음에 흑미한과, 성연면 명천리 이거는 열 다섯 집이 했는데 거 완료라는 건 뭐요? 끝의 머리 추진실적에서 완료.
-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에 끝났다는 얘깁니다. 금년도에 기 사업이 금년도에 다 끝났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럼, 성연면 흑미한과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계속을 하고 있고 연중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끝난 사업이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거 뭐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열 다섯 집이 이렇게 하면은?
- 농림과장 김선구 연간 생산량요?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죄송스러운데요. 연간 생산량이 제가 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거 다 파악해가지고 묻는데 대답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그거 파악해서 기록해 놓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왕골자리, 지곡면 장애인 노인회는 모두 완료. 재료, 종자, 농약구입. 금년도엔 그걸로 완료된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제가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 권창제 위원
- 금년도에 심었을거 아녀,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심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나 생산됐다고 그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 생산은 이게 자리를 쪄야 짜서 이게 개수를 따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너무들..., 맷돌 운산. 이거 아주 신문에 나고 매스컴을 탄 그 맷돌말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뭐 굉장히 잘 된다고 신문에도 나고 하더구만. 그 다음 음암면 탑곡리 그 달래. 추진 중인데 달래가 몇 년생이면 캐요? 씨뿌려가지고 몇 년 있다가 캐느냐구.
- 농림과장 김선구 당 년에 캐죠.
- 신응식 위원
- 당 년에....
- 농림과장 김선구 당 년에 캐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커요, 당 년에?
- 농림과장 김선구 달래가 이만하면 뽑아서 먹는 거니까요.
- 권창제 위원
- 가을에 심어 가지고. 아, 그게 씨로 심는 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씨로 심는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운산면도 달래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달래가요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이 전국의 달래 생산량의 90%가 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아, 근데 이게 보면 음암도 달래, 운산도 달래. 1마을 1특색인데 하나 딴 거는 그렇게 특색있는, 한 개는 달래, 한 개는 똑같이 달래하면 없네.
- 농림과장 김선구 면이 틀리니까요. 면이 틀리고 작목반이 틀리기 때문에요.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운산은 완료고 저기 음암은 추진이고, 무슨 얘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이 지금 작업이 다..., 음암이 제일 많이 심거든요. 말씀 좀 드려.
- 원예담당 이태규 예, 원예담당 이태규입니다. 그 음암에 작업대배치사업이 추진중이라는 것은 지금 작업대가 달래를 수확해서 이렇게 세척하기 위한 그 작업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직 달래가 아직 성출하기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작업 세척사업을 하고 있구요. 운산의 관리기구입은 이미 구입해서 활용해서 사업이 완료됐다는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래요. 그다음에 부석면 강당리는 미니 밤 호박. 미니 밤 호박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 원예담당 이태규 단호박같이 동그란..
- 권창제 위원
- 단호박?
- 원예담당 이태규 예.
- 권창제 위원
- 조그마해서 달고 그런거요.
- 원예담당 이태규 동그란 호박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운산면 고산리의 옻나무 작목반. 옻나무가 몇년 됐어요? 지금 심은지가.
- 원예담당 이태규 90년대 초에 심었다고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나 몇, 그 면적이....
- 원예담당 이태규 3,000평.
- 권창제 위원
- 3,000평일 정도..., 많이 컸어요?
- 원예담당 이태규 이게 그사람들 관리가 큰 거는 지름이 20센치 가까운 것도 있구요. 적은 거는 한 5센치 정도 되는 것도 있구요.
- 권창제 위원
- 이거 봄에는 옻나무 순따서 먹는 사람 괜찮겠네요. 좋아요. 해미 감자참숯구이. 참숯구이 어떻게 생긴 거요, 이건?
- 원예담당 이태규 아, 그것은 비료형식으로 되어 있는 숯인데요. 참나무 숯을 갖다가 재배하는 시설에다가 숯을 넣어 가지고서 그 비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까요. 그런 시설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이렇게 각 마을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해서 뭐 좋은 많은 장점이 있어요, 지금?
- 원예담당 이태규 이게 소규모의 소액지원이다 보니까 단기적이라 뚜렷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연말까지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도 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구요. 별효과가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배제하고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소득이 뭐 별스럽지 않은 거는 배제하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걸 선택해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
- 원예담당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이부분은 저도 자료요구한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대강 파악을 좀, 현지도 가보고 했습니다. 여기서 팔봉 매실단지 같은데는 별신경을 안 쓸려고 하더라구요.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게 뭐 무슨 매실이 지금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 할때 본 위원이 실정질문 할 때에도 대개들 다 이 보조금사업이 사업비를 받을 당시 세금계산서를 먼저 붙이게 되니까 이게 말이 50%이지 무슨 50%냐. 세금계산서 부가세 10% 떼고서 40% 밖에 지원 못 받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충도 있고, 또 잘 되는 지역 몇 군데는 이거 액수 좀 높여다고, 지원액을. 대산 최연목이 같은 사람들은 체험장까지 옆에다가 지워놨잖아요. 집을 지어서 거기에서 호박전 만든다든지 호박떡 만든다던지 호박가지고 호박재료로 그 체험장에서 실질적으로 떡을 쪄보고 부침개도 해먹고 이렇게 하는 체험장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서 확대해 주면 앞으로 체험장으로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미니호박, 이 사람은 100만원 이거 가지고 참 말이 100만원이지, 1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이 사람만 이번에 혼자 대성공했다고 하더라구요. 미니호박 없어서 못 판데요. 사전에 예약이 돼서 미리 팔아가지고 지금 팔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좀 지원을 더 해주고, 지곡 여기도 환성리도 이게 지원을 참 많이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고 이게 시설 잘 해놨다고 하대요. 본인들이 아주 만족하게 잘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이게 보조가 너무 작다 보조%수를 좀 높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앞으로는 경쟁력이, 뭐 이게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거 지원해 가지고 큰 이게 특색사업으로 육성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경쟁력이 있어서 선호도가 있고 앞으로 전망있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유명무실 한데는 이것을 배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갖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하여튼 시장님이 1마을 1특색사업을 참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우리 농림과에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읍면에서요. 1마을 1특색사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봐가지고 이것을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액 범위내에서 그동안에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우리가 개발한 거는 아니구요.
- 윤철수 위원
- 글쎄, 농민들의 요청에 의해 선정을 한다 이거죠? 타당성을 검토한 바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한가지, 여기 동 지역은 어떻게 전부 면제가 됐나요? 동 지역을 한군데도 없네요. 신청을 안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신청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동 지역에는....
- 원예담당 이태규 저희가 각 읍면동에 똑같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 농림과장 김선구 기호는 똑같이....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그 해미면 같은 경우엔 감자농사에 퇴비구입을 해주시는 걸로 760만원이네. 그죠? 추진사업 자체가 퇴비를 구입해 주는 거 아니예요. 해미면, 아래서 세 번째. 이 퇴비가 지금 어떤 퇴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 원예담당 이태규 그 유기질비료. 일반 화학비료가 아니고 계분비료 같은 거 그런 그 감자심는 작목반에서 그런 비료를 원해서....
- 윤철수 위원
- 그 위에 옻나무에 주는 비료는 또 뭐예요?
- 원예담당 이태규 그거는 산림용 비료라고 해서 고형복합성 비료.
- 윤철수 위원
- 옻나무의 비료하고 감자심는 퇴비하고 비료하고 다르다 이거요, 성격이?
- 원예담당 이태규 예.
- 윤철수 위원
- 키토산 비료는? 여기 맷돌호박, 네 번째.
- 농림과장 김선구 키토산 비료는 그걸 줌으로 인해서 병충해나..., 일반 화학비료는 덜 주고 무공해 쪽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쪽으로....
- 윤철수 위원
- 무공해 친환경으로 육성을 해서, 그 사실은 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에서 비료를 구입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농산물의 성격상 다 달라 가지고, 비료가 전부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환경농업이라고 안 해도 키토산 비료를 지급을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료자체가 왜 이....
- 농림과장 김선구 이 나무하고 식물하고 그건 차이가 있구요. 식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이 퇴비가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데서 퇴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부분은 제가....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거를 퇴비로 음식물에서 나오는 퇴비가 엄연히 있는데 그런걸 활용을 하셔야지. 이 퇴비 사느냐고 760만원 쓰고....
- 농림과장 김선구 본인들이 희망을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그것을 공급을 못하죠.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퇴비를 없애야 될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아니 만약에 그 퇴비를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퇴비는 만약에 못쓴다면 퇴비 만들 필요없잖아요. 음식물처리장에서....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알기론요. 그것이 뭐 퇴비의 목적이 아니고 그 음식물 처리의 목적과 그걸 연관한 걸로....
- 윤철수 위원
- 그 처리의 목적으로 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퇴비를 만든 퇴비를 현재 퇴비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라도 그 활용을 해야지. 이 뭐 여기 뭐 돈주고 퇴비를 사서 하고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예산 잔뜩 써놓고선 퇴비를 만들어 내고 그 퇴비는 못쓰고 있으면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 잘못 투입하는 거죠.
- 원예담당 이태규 이거는 원예용 비료가 있어요. 유기질비료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유기질비료로 원예용 키토산비료가 원예용 비료예요. 원예에만 써요. 농사짓는 비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유기질비료 엄청나게 들어가요. 옛날에 유기질비료 엄청나게 많아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저기 양대동에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퇴비하고 또 푸른영농금에선가에서 나오는 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퇴비들을 소비를 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농림과에서 다 소비시켜 줘야지. 어디서 시켜줍니까? 그러면 100% 소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로.
- 원예담당 이태규 100%는 모르지만 많이....
- 윤철수 위원
- 그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부분에선 제가....
- 윤철수 위원
-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숯도입을 하는데 목초액비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이 목초액은 어떤 단위로 파는 거예요? 목초액 자체가. 이거 4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참숯은 얼마치고 목초액은 얼마치고. 맨 밑에서 두번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양을....
- 윤철수 위원
- 예, 목초액의 얼마치나, 파는 단위는 어떻게 되고 얼마치나 지원을 해주는 거요?
- 원예담당 이태규 목초액은 20킬로 단위로....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앞의 명미화단지에서도 목초액을 지원을 해주죠? 8천만원어치 지원해 주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원해 줍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하고 목초액을 구입하실때 별 단위로 지원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목초액 그 나오는 데는 한군데 일거 아니예요. 똑같은 걸 거 아니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요. 회사가 여러 가운데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여러 가운데인데, 목초액마다 성격이 다른가요? 식물마다 목초액이라는게 똑같잖아요. 회사는 만드는 회사는 똑같더라도....
- 농림과장 김선구 성분의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요.
- 윤철수 위원
- 이런걸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목초액을 구입하실 때 같이. 별도로 사실게 아니라.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그 해당 작목반이라 여기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약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약으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는 건 그 작목반에서 사기 때문에요.
- 윤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예, 신응식입니다. 1마을 1특색사업이 뭐 시장님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한가지 지적을 할렵니다. 이 돈을 보조비로 주면 다 300만원, 350만원, 180만원, 지곡 같은 노인네 왕골잡이 180만원 주는데 그 양반들의 전부 애로사항이 뭐냐면, 번쩍하면 세금계산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180만원 뭐 산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다 옛날 그 고드래독 가지고 자작으로 다 하는데, 나가서 밥사 먹고, 참 나가서 공동작업 하면 뭐 그 세금계산서 그러니 그 양반들 진짜 대우를 못받는 거요. 180만원 간이계산서를 써 붙이라면 어떻게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붙이라니, 여기 다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안 붙였네. 이렇게 하고 왜 귀찮게 노인네들을....
- 농림과장 김선구 양이 많아 가지고.
- 신응식 위원
- 양이 많은데, 꼭 그건 우리가 봐도 뭐 세금계산서 붙혔다 안 붙혔다해서 감사에 걸리고 공무원들 다칩니까? 그런 거는 과장선에서 어느 정도 과감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 뭐 노인네들 귀찮게 말여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산 것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붙이라는 것이요. 뭐 1천만원, 2천만원 준다면 모르겠네. 시정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연구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붙이지 말라고 해야지.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간이세금계산서를 그 다음에 뭐 그것에 사소한 거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신응식 위원
- 이것이 다 보면 1천만원 미만 몇 백만원인데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라는데 내년에 귀찮아서, 다했다가 다 멋도 모르고 했다가 다 나가 떨어지지. 이것이 희망이 잘 보면은 할 수 있고 대대적인 지원도 있을까 했는데 서류가 복잡해서말이여 못한다는 거요. 하고 싶어도.
- 농림과장 김선구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거 과장선에서 말이여 과감하게, 이건 간이계산서를 붙여라 하면은 안 할 사람은 안하고 다 귀찮게, 농민들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 거요. 그런 거는 혜택을 볼 때 농민들을 위해서 뭐를 하면은 올해 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과장선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셔야지.
- 농림과장 김선구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아니, 한 게 있어야 세금계산서....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요. 다음 22번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성두현 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발생이 다른 것보다도 혹명나방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 자료는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충해 예방에 있어서 먼저 그 예찰경보 같은 거는 여기 기술센터에서 하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기술센터에서 예찰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금년에 혹명나방이 7월달부터 계속해서 날아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뭐 자료에 읽어보니까 혹명나방이 이런거 저런거 지원을 할려고 하다가 소농가 1헥타 미만은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대농가가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이거를 생각을 해서 근년에 많은 농가들이 혹명나방 피해를 엄청 많거든. 그래서 정부에서 수매를 한참 하는데 벼가 이게 등급이 안나와 가지고 지금 정부수매가 돈이 10억 여원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이 쭉정이가 많이 생기면 벼가 참 병충해가 많이 이게 잘 안 영글고, 그래서 수매가 이 농민들은 손해가 손실이 엄청 왔는데 좀 이거는 앞으로 예찰 통보를 잘 받아 가지고 잘 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수매 문제는 서산도 추가수매를 받고 있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추가수매요?
- 성두현 위원
- 예, 10억원. 10억여원이 남아 돌아간다는데 돈이....
- 농림과장 김선구 아직 저희가 수매 물량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아직 안나왔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데로 적의하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그럼 뭐 자료를 뭐 배제하고, 다른 이게 병충해가 이게 혹명나방 문제로 이게 수매가가 남아 돌아간다는 이게 병충해 방지만 잘 했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날라왔다는 얘기를....
- 윤철수 위원
- 날라옴. 이렇게 하면 되지, 뭘 비래까지 해가지고 날 비자. 한문으로 쓸게 아니라 쉬운 우리말로 쓰자 이거예요. 쉬운 우리말을! 왜 비래해 가지고 저기 저 계속된 잦은 강우, 이것도 참 계속된 강우. 그것도 잦은 강우가 뭐요. 계속된 강우. 우리말 좀 이렇게 잘 좀 쓰셨으면 좋겠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3번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지금 농촌에 대개가 큰 부채의 일부라기 보다도 8~90%는 농촌에서 대형 농기구 구입하다가 참 쉬운 말로 땅문서 다 잡히고 농기구 값 못 갚아 가지고 가을되면 농협에서 경매하면 지금 농촌의 농토 쓸만한 거 8~90%는 농협이 지금 근저당되어 있답니다. 이게 다 농기구 구입하다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이렇게 어렵게 구입한 농기구가 3년, 4년, 많이 써야 5년 쓰면 다 방치돼서 시골 이 산등성이고 어디 집 근처 가면 전부 농기구 이게 빨갛게 녹슬어 가지고 그냥 썩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느냐 했더니 97년도에 한번 이런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이거 도저히 못하고 방치하는 상태인데요. 지금 웬만한 거는 다 재활용품경진대회 할 때 들어 올 만한 쇠붙이는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시골에 이 농기구는 덩치가 워낙 크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방치를 해놔서 폐유라든가 녹슬어 가지고 녹이 흘러 내리고 이런 지경에 있어서 환경보존차원에서라도 앞으로 큰 문제거리가 되는데 이걸 지금 뭐 아무런 방법이 없이 방치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97년도에 수석농공단지에 폐농기계 수집처리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고철가격이 낮고, 또 그동안 그 농기계의 부속을 쓴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을 수집하는데 농기구의 소유자가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도 않고 해서 또 운영이 안 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폐업신고를 내고 또 정부에서 시에서 융자를 해줬던 융자금을 회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지금 이게 고철값이 원체 그 몇 푼 안되다 보니까 이것을 당장 어디에다가 이것을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뭐 예산이라도 들여가지고 각 읍면동에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무슨 대책을 세워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이게 참,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97년도에 해보고 방치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앞으로 방치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우리 시차원에서 안되면 정책적이라도 이게 팔아먹는 농기구 회사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가전제품 냉장고 팔아먹으면 구 냉장고 회수해가고 이런 식이라도 해서 일대일 교환하는 식이라도 해서 이런 방치된 농기구를 어떻게 처치를 연구를 좀 해야지, 그냥 한번 해보고 안된다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해마다 쌓여 가는 이 폐농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뭐 시 예산을 들어서라도 어디에다 한꺼번에 쌓아 놓고서 고철을 팔던지 무슨 방법을 하던지 해서 하루 속히 처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농기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농기계를 살 땐 보조가 붙고 하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샀지, 자기가 사회에 봉사하거나 어디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사용할려고 산 건 아니다 이거요. 그러면 3년을 썼던 4년을 썼던 자기가 쓸 만큼을 썼는데, 돈을 벌었던 못 벌었던 영리목적으로 산건데, 실질로 우리 부담도 있지만 한가지 제 생각으로써는 그게 치우는데 장소만은 서산시가 정해 줘야 하고, 장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그 원인자부담으로 거기에 갖다놓는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떨까요? 장소는 어디에다가 놓을 수 없으니까 뭐 자기네 집 근처에 놔 봐야 썩으니까 그건 소용없고 혐오시설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실어다 뭐한다던지, 하여튼 그사람한테 그사람이 버린다는 승낙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 어디 한군데 갖다가 장소를 넓은데 제대로 장소를 깨끗하게 하고 갖다 놔야지. 아무 데나 갖다놔서 풀 같은 거 나면 나중에 더 입장이 어려우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근데, 대책이 없어요.
- 이창배 위원
- 원인자부담은 내야....
- 위원장 신상인
- 예, 뭐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4번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번이요?
- 위원장 신상인
- 24번입니다. 우리시가 쌀 생산조정에 휴경을 한 농가가 447호에 207헥타인데요. 여기에서도 문제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참, 이게 본 위원도 좀 휴경한 지역을 들어가서 보니까 휴경을 했다고 해서 그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병충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항상 걱정하고 실질적으로 또 지역 다 뺑뺑돌이 그 지역에 농약 살포를 해도 병충해가 그쪽에 옮겨 앉았다가 또 도로 이쪽으로 온다, 그런 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의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3년간씩을 그냥 휴경하다 보면 도로 산 되가지고 개간할려면 도로 논 값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사료녹비재배에 뭐 제초작업, 경지작업을 권장한 결과가 21헥타, 지금 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186헥타는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거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휴경논이라는 데가 대개가 그 신청 들어온 데가 산골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바 마찬가지로 농사를 인근에 짓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료녹비재배 또는 그 논을 갈도록 경유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그 사료나 녹비재배를 했을 경우는 논 농업직불제에 해당하는 진흥지역 밖은 43만 2천원, 지역 지름 안은 53만 2천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더 개인별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추진 대책을 마련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하여튼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주로 산간 뭐 이 수리불안전답 산골 다랑이 이런 데가 휴경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역은 하라고 해도 않겠지만. 그래서 이건 더욱 더 보살펴서, 완전 폐농지 될 그런 우려가 있다니 앞으로 좀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료를 필요로 한 농가들이나 이런 데를 권장을 해서 그것을 심을 수 있도록, 사료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번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농약중독사고는 많이 홍보도 됐고 이게 뭐 제초제 뭐는 근사미 같은 거는 일반으로 가서 살려고 해도 뭐 교육받았냐고 농약사에서 팔지도 않대요. 이런 교육이 잘돼서 농약 중독사고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해서 그것은 서류답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TV에 어떤 광고를 하죠? 이걸.
- 농림과장 김선구 TV에서 서산농업기술센터에서 모두 방송에서 나와 가지고 홍보 나갔었어요.
- 윤철수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근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안하고 왜 여기 농림과에서 이거 답변을 했어요? 이거 자체가 전부 농업기술센터 거 아니예요,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농업이 그쪽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아니, 이거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자료를 해야 되는데, 답변을 농림과에서 했단 말이예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이거 TV방송 부분은... .
- 농림과장 김선구 한 거 같아요.
- 윤철수 위원
- 이거 농림과에서 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해야지 왜 여기에서 이걸 답변자료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 농약해독제파문 정제 공급에서 2002년도에 3,500정이고 2003년도엔 2,200정이라는게 농약을 그만큼 덜 쓴다는 겁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덜 쓰기 때문에 이런걸 파문이라는 전제로 덜 공급이 되느냐 이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공급, 각 달 단위조합에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는데, 공급을 해도 부락이장들이 거기에 있는 거를 인제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덜 가져간 그러니까 가져가기를 무상공급으로 하니까 덜 가져가니까 천상....
- 윤철수 위원
- 이게 저 3,500정하면 이게 다 소모가 됩니까? 분명.
- 농림과장 김선구 1년에 다 안되죠.
- 윤철수 위원
- 안되면, 그래서 2003년도 남는 게 있어서 2,200정만 지급이 된 거란 말이예요?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요. 이건 농협에서..., 농협요.
- 윤철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번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 양잠산업이 과거에 사양산업이 됐다가 지금은 뭐 좀 많이 그 발전이 되가지고 지금 양잠을 하는 농가한테 질의를 해보니까 앞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좀 앞으로 육성할 그러한 계획이라도 있나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27번. 권창제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지원 대상 1헥타 미만의 영세농가 자녀들 주는 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혹시 더 예상되는 사람도 준 거 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정부에서 그 농림부에서 대학생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뭐 공식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닌데 농촌에서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참! 무상이 아니라 무이자로 대학 학자금까지 내년에 다 줄 계획이라는 그런....
- 권창제 위원
- 금년도에는 없고 내년부터....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직급별 수업료, 입학금 보면은 고등학교가 1급, 2급, 가, 나, 다 이렇게 구분됐구요. 그 사립고등학교가 1급, 2급으로 나눠졌고 가, 나, 다로 됐고 공립, 실업학교가 가, 나,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위에서 책정돼서 그럽니까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1, 2급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1급지의 가는 특별시, 광역시가 해당이 되고, 2급지의 가는 일반 시지역, 읍지역, 면지역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 권창제 위원
- 차이가 있구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차이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근데, 고등학교 사립학교 2급지에 나번을 한번 보면요, 나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72만 9600원인데, 그 밑에 있는 공립학교의 고등학교 나번은 46만 9천원인데 이렇게 차이지나요,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차이가 집니다.
- 권창제 위원
- 아! 사립학교는 더 주는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학자금이 많아요. 사립학교가.
- 권창제 위원
- 어째 사립학교가 더 많지.
- 농림과장 김선구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국립대학은 돈이 적고.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서산여자고등학교, 부석고등학교, 서산고등학교네. 서산고등학교가 해미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해미. 서일고등학교 골고루 다 똑같이 분배 지급하고 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죠.
- 권창제 위원
- 어느 학교에 특정하게 더 주고 뭐 덜 주고 않고....
- 농림과장 김선구 그 규정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공립학교 학자금 나가는 금액만큼 주기 때문에요.
- 권창제 위원
- 뭐 차이가 나더라도 균등하게 고등학교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교 내는 거 부터는 영세민 좀 정확히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주도록, 1헥타 미만의 농가 자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농어촌 농어민학자금 이게 주관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중으로 됐는데 성격을 굳히고 있는데 이게 농협서 주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농협서 주는 건 아니구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주는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장학금 지급을 누구해요? 장학금 지급을.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급은 서산시가 하죠.
- 신응식 위원
- 여기 시에 와서 시장이 하는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시장이 하느냐고, 지급. 수여식을 누가 하느냐구.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 신응식 위원
- 학자금.
- 농림과장 김선구 학자금은....
- 신응식 위원
- 지원자금을 그러면 그냥 주는 거지.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지요.
- 신응식 위원
- 선정을 그렇게 그러면 추천받아 갖고서 한다고?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조사해서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조사해서....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건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아, 학자금.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엄연히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인데, 영세한 농업인한테 이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목적은 그거 아니예요. 그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학자금 지원도 부담을 경감하자, 2002년도에 371명이였다가 2003년도엔 619명으로 한 두 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렇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늘은 이유가 영세한 농민들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 겁니까? 어떻게 농민들의 삶이 그만큼 열악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대상을 좀..., 예, 말씀하세요.
- 농정담당 김인섭 예, 농정담당 김인섭입니다. 2002년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학자금을 지급을 해줬구요. 금년 2003년도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줬기 때문에....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 어려워진 농가가 더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 농정담당 김인섭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마지막에 지원제외 사항을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을 학자금 농어민은 제외를 했죠. 여기서 학자금 전달할 때 학교로 납부를 합니까, 아니면 학생한테 직접 줍니까?
- 농정담당 김인섭 우리가 직접 학교로, 직접 수업료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여기에서 주게 되면 다른 데 가서 받아가는 장학금하고 거의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 농정담당 김인섭 예.
- 윤철수 위원
- 그걸 좀 여쭤 볼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28번입니다. 자료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노임은 2만 7천원이구요.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노임은 2만 7천원이구요.
- 권창제 위원
- 2만....
- 농림과장 김선구 7천원이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유류대 등 포함해서 하루에 나가는 돈은 3만 5천원입니다.
- 권창제 위원
- 3만 5천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이거 뭐 액수는 뭐 이거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예산상에서 보면 3만하고 510원인데, 나가는게. 차이가 되네. 3만 5천원으로 10원 차이가....
- 농림과장 김선구 10원 차이나요?
- 권창제 위원
- 예, 예산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예산상에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하루에 3만 510원, 예? 이렇게 그 결정됐는데 3만 5천원씩 나가면 이거 뭐 차이가 있는 거 같으네.
- 농림과장 김선구 3만 5천원씩 추경에조정이 되가지고, 3만 5천원씩.
- 권창제 위원
- 3만 5천원씩이요. 추경에 올라간 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내가 본 예산에는 이게 이렇게 안됐던데 추경에 이렇게 됐어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산림보호담당 이강우입니다. 저기 산불감시원들 인건비는 산림청에서요, 3만 5천원씩 지급하게 돼있어 가지고 그 10원에 대한 것은 추경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예산에는, 계획된 예산보면은 3만 510원으로 돼있어요. 하루에. 예산서 한번 보시면....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것은 당초 예산에요,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세웠다가 추경 때 3만 5천원씩으로....
- 권창제 위원
- 추경때 3만 5천원씩으로 올렸어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 권창제 위원
- 이것 좀 한번 좀 확인해서....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왜 2002년 지급액을 보면요. 연 동원인력 해가지고 4,945명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4,945명.
- 윤철수 위원
- 거기에다가 3만 5천원을 한번 곱해 보시라구. 계산기 없으세요?
- 권창제 위원
- 여기 산불감시가 어디 어디 하죠? 지금 각 읍면 다하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다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2월달. 2월 1일부터 5월 15일. 그후로는 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쭉....
- 권창제 위원
- 우기 때문에 그 다음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구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혹시 뭐 산불감시에서 비가 온다던가 하면 다 그날은 않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비오면 않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않지요? 노임은 다 똑같구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제가 보니까 2월 10일자와 노임지급 됐습니까? 2월 10일. 노임이 지급이 됐나 안 됐나 좀 봐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거 날짜별로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는 여기 기재가 안되었거든요.
- 권창제 위원
- 그 다음이 5월 15일까지라고 했죠. 기간이?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5월 15일, 그 다음이 5월 8일. 이것이 지급된 사항을 가져와 봐요, 지금.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불감시요원 사역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인건비 지급은 비가 왔을 때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오전에 비가 왔을 때는 4시간만 지급이 되고 오후에 나왔을 때는 8시간을 다 하루 일당을 다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 권창제 위원
- 몇 시간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러니까 오전에 비가 왔을 때는 그 반나절만 지급을 하고 오후엔 저 사람이 나왔을 경우엔 비가 안 왔을 때는 하루치를 전체를 주기로 저희들이 지침을 보냈거든요.
- 권창제 위원
- 아, 그래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리고 5월 15일까지는 사역했는데 읍면에서 일부 그....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각 2월 10일하고 5월 15일. 예? 5월 15일하고 그 두가지면 지급한 거, 각 읍면 다 공히 똑같이 그기간동안 감시요원 활용을 해가지고. 그죠? 그것만 해주시고. 제가 금년도에 그 산불방지에서 5월 10일날은 1.0이면 얼마? 1.0 비 온 양이 1.0, 5월 15일은 0.5이렇게 왔단 말여. 0.5미리. 그 다음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 이것은 관상대에서 내가 뺀거니까 이것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만 지급했나 안 했나 그 사항을 제시해 줘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 권창제 위원
- 차후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28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아까 답변하셨어요.
- 권창제 위원
- 여기 있네. 5월 14일.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5월 15일날이 해미 대곡리 김기백 또 해미는 대곡리 황철순, 대곡리 김순복이, 그 다음에 대곡리 황성돈이. 예? 그 다음에 해미면 대곡리 오세철이, 그 다음에 양대동 정은종이, 5월 15일. 그 다음에 김연신이, 해미 장석진이 다 5월 15일 다 지급된 거요.
- 위원장 신상인
- 저기 윤철수 위원님 답변 안나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9천원이 차이가 나네요.
- 윤철수 위원
- 왜 차이가 나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이문제는 그 시에서 직접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동장에 자금을 배정을 시키거든요. 그 사역자 선정이라든가 그 지급방법은 저희들이 그 감시원 사역지침을 그 읍면동에 시달을 해가지고....
- 권창제 위원
- 그것이 왜냐면 비오는 날도, 무슨 말이냐면 지급했다 얘기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비오는 날도 저희들이....
- 권창제 위원
- 확인을 않고도 정말 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서류를 지역 관상대에서 내가 다 뺐어요. 전부! 비오고 얼마 얼마 다 뺐기 때문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근데요, 위원님!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으시겠네요.
- 윤철수 위원
- 제질문에 답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기를 좀....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럼 먼저....
- 윤철수 위원
- 제가 질문한 거 얘기 하다가 엉뚱한 데로 자꾸....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 문제는 지금 9천원이 차이가 지는데요.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오전에 왔을 때는 4시간을 했다 해서 지급토록 했고 또 오후에 왔을 때는 그 하루치를 전체를 지급토록 지침서를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저희들이 읍면에도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만, 일일별로 자료는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사항인 것 같고, 그러고 그 비가 와도 저희들 사역을 하도록 그 지침서를 보낸 이유는 비가 왔을 경우는 산불진화작업의 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비온 날도 사역토록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뭐 안한 거 했다고 할리는 없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지적을 하는 거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얼마 차이 난다구요? 9천원?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9천원 차이.
- 윤철수 위원
- 9천원이면 하루 4시간으로 따진다 해도 그렇게 차이는 안나죠. 그러니까 뭔가 좀 착오가 있지요. 추측일 뿐이지. 이렇게 줬을 것이라 하는 확인은 안 해보신 거 아니예요. 그렇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그 예산액이 말이죠, 근본적인 예산액이 작년같은 경우엔 1억 7400이 예산이 섰다가 잔액이 1억 186만원이 남았구요. 올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을 세웠다가 지금 5900이 현재 잔액인데, 그렇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맞아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이 1억 7492만 8천원이 이게 지금 3만 5천원씩 1일 지급액이 되더군요. 3만 5천원. 그렇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 윤철수 위원
- 3만 5천원 나누면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내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산불조심기간이라고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149 해서 149일간이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 윤철수 위원
- 149일간에서 지금 5,000명 정도의 연 동원인력을 썼거든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5,000명의 연 동원인력을 썼으면 하루에 평균 33명 정도의 동원인력이라는 소린데, 그럼 그냥 산출근거에서 예산이 딱 떨어져야 될텐데.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거는 왜 그러냐보면요. 이게 그 저희들이 산재보험료를 들어야거든요. 사고를 당하면은 산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읍면동장은 산재보험을 들수가 없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전체인원에 대해 가지고 산재보험을 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지는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다면 여기서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3만 5천원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산재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딱 떨어지는 않는다는 얘기....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149일동안 말이죠. 지금 그 현재 지급해 준 부분이 비오는 날은 뺀다고 했지 않아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아니 비오는 날은 읍면동장이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지침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점검이라든가 또는 그 마을방송이라든가 그 취약적 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서에 보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니까 비용은 나가긴 나가는군요. 그냥 비오는 날 뭐 일을 하던 안하던, 하여튼 그건 말붙이기 나름이네요. 그죠? 여기서 점검을 할 수가, 전혀 안되잖아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렇죠. 여기서는....
- 윤철수 위원
-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대로 무조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인정을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은 이상은.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들이 그 지침서를 보내 주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역하고 하는 거를 읍면동장이 그 사역인원 선정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노임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구요. 지금 연 동원인력이 작년 같은 경우는 4,945명, 올해는 5,027명이거든요. 5,027명. 동원인력이 늘은 이유는 뭐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것이 늘은 것은 작년은 예산을 좀 덜 세웠고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서 있어가지고, 또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사역인원이 51명이였고 올해는 70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70명이 아니고 96명이네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작년에는 59명이였다가요. 59명을 선정을 했잖아, 위촉을 했잖아요. 감시대원으로 59명을. 올해는 96명으로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옛날에는 59명이 뭐야 149일간 예? 149일간 그 인력을 동원하니까 한 사람당 금년 그 시간이 날짜가 많았겠죠. 올해는 짧게 짧게 선정하셨는지....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 2002년도에는 감시원이 50명이였고 올해는 그 70명인데 인원이 늘은 것은 중간에 사역을 하다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딴 사람하고 교체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원이 59명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들 배정해 준 인원은 50명인데 중간에 뭐 한다고 하다가 못할 사유가 생기면은 딴 사람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 윤철수 위원
- 결국은 59명이 한 거 아니예요. 그죠? 결국은. 여기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사람 수는 59명이고....
- 윤철수 위원
- 59명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96명 아닙니까?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두 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사람이.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시간이....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시간은....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 말씀은 한사람이 근무한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무한 일짜가 연 149일동안 했는데 사람 숫자는 늘었는데 그 일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근무한 날짜가 줄어든 거죠. 한 절반 가까이로.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 인원은 59명이라는 인원은, 예를 들어서 제가 2월 1일부터 산불감시 기간이면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월달까지 못 서고 3월부터 하면 임금이 저기 딴 사람으로 지급되잖아요. 그 인원을 종합적으로 뽑다보니까 59명이 나온 거고, 저희 시에서 그 인원을 배정해 준 거고....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59명이였다가 50명이였다가 59명이였다가 올해는 96명으로 늘지 않습니까? 올해 한번 보세요. 전부!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전체는....
- 윤철수 위원
- 59명으로 늘었으니까 숫자상으로는 한 사람의 평균 근무일자가 반 줄었다 얘기죠. 근무일자가 평균으로. 그렇잖아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평균 지금 59명이였다가 96명으로 사람이 두 배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인원수로는 그 사역인원수로는....
- 윤철수 위원
-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나. 지금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일한 사람도 있고 줄은 사람은 줄은..., 평균적으로 볼 때 50명에서 90명 거의 100명 가까이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금년 동원일수는 반정도 줄었을 거 아니겠어요. 평균으로. 이해 못하세요? 근데 제 말씀은 작년에는 59명이였다가 올해는 96명으로 늘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거는 올해 사역인원이 70명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세워가지고 배정한 이유도 있고 또는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걸 딴 사람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예산이 늘어 가지고 했다는 말씀은 이거하고 앞뒤가 안맞죠. 왜냐면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 몇 %나 늘었냐 하면요, 6천만원정도가 늘었거든요. 예산이. 그렇죠?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61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전체의 몇 %가 늘었냐면 1억 7400만원, 약 35% 늘었어요. 35%가 늘었으면, 50명에서 35%면 15명 정도, 65명으로 늘으면 되는데 90명이 늘었단 말이예요, 갑자기. 통계로 따지면! 이렇게 자꾸 예산 늘어서 사람 늘었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왜 두 배 가까이 좀 늘었냐 이 거예요. 두 배 가까이 그 이유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 이유는....
- 윤철수 위원
- 이렇게 산불 그 동원되는 날짜가 너무 길어가지고 나는 이거 못하니까 그에 따른 농사짓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로 한 사람이 너무 다니니까 자기 일을 못하니까 또 이걸 나누자 이런 말씀이 합리적이지. 예산이 두 배로 늘었으니까 예산이 늘었으니까 이런 얘기는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지금 59명이었다가 90명, 96명으로 늘은 이유는 아까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셔야지 합리적인 대답이란 거죠. 근데 왜 늘게 됐어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지적한대로.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러니까, 중간에 사역을 했다가 교체가 많이 되가지고 전체적인 그 인원수는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럼 인원수 늘은 게 지금 그 뭐야 읍면동 별로 이게 사람 배분을 했었습니까? 대산읍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명입니까? 대산이 일곱 분이시고 인지면에 이렇게..., 이런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면별로....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 숫자는 임야면적이라든가 그동안 산불발생율이 심각한 곳은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하고, 그 읍면별로 적정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임야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정확하게 책정을 했다 이거죠. 임야면적에 의해서.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리고 그다음 그 산불발생 빈도라든가 그런걸 봐가지고 적정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산불발생 빈도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 윤철수 위원
- 산불발생 빈도는 어떤 증거로 해서 이렇게 사람 숫자를 뽑죠? 어떤 식으로....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를 들어서....
- 윤철수 위원
- 뭐 산불이 한번 나면 사람 하나 더 느는 겁니까?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건 아닌데요.통계를 보면은 해미같은 경우는 그 산불이 자주 나니까....
- 윤철수 위원
- 애초에 산불이 많이 나도 큰 산이 많으면은 산불이 많이 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해미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은 숫자를 거기 배치를 했지 않겠습니까? 애초에.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산불이 한번 더 나면 사람 한 사람 더 늘리고 하느냐 이거죠. 그 구체적인 근거는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을 늘리는 근거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글쎄, 전체적인 임야면적하고 그동안 산불발생 현황에 의해 가지고 적절히 배치를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석남동 같은 경우는 정윤종씨 하나네요. 96년 두 배롤 늘은 상황에 사람은 하나다? 이 사람 혼자 다 이거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읍면동은 전체의 임야면적의 4,000ha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야산이라든가 다행히 산불발생 위험이 적어 가지고....
- 윤철수 위원
- 저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찰을 하고 그런 것에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노임을 지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내줄 때는 첫째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책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이예요. 말씀 자체가. 예? 좀 더 치밀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어차피 시 예산이고 여러분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깁니까? 이거를. 예?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잘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앞으로 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이게 대개 일년으로 보면 비온 날짜니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한번 감시도 나가셔야 되고요. 예? 정말 이 양반들이 그 뭐 진짜 기계를 갖고 만지고 있는지. 예?
- 농림과장 김선구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비오는 날도 일일이 다 나오잖아요. 그날 그날 일기표 다 나오잖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부분이 합리적으로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지. 돈 그냥 맡겨놓고서 읍면 보고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그 예산을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줬으면 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첫째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앞으로 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 사람 숫자도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아까 임야면적에 의해서 비례해 가지고 넣는다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구요. 예? 이것도 읍면동 보고에 의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하시고, 이게 다소 의혹이 없도록 하시라 말이죠. 이거 사람한테 돈 주면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풀 작업 주는 식으로 인기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도 의혹도 있단 말이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것을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9번. 이거는 박상무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0번. 이거는 성두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농관허 하고요, 저희 유통특작계 직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게 농....
- 농림과장 김선구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합동으로요?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되겠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금 저희는 계장하고 3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세 분하고, 저쪽은 몇 분이나....
- 농림과장 김선구 농관허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는데 이게 인원 매번 뭐 계속해서는 못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게 원산지표시도 않고, 이게 저도 서산시장을 대충 다녀 봤는데 이게 중국산 갖다가 그냥 원산지 표시 않고 막 팔더라구요. 다니며 뭐, 저희가 제사가 많고 그래서 과일이나 뭘 사먹으러 가는데요. 속일려고 해요. 속일려고. 다 아는데, 저도 농사를 많이 짓고 아주 전업이 농업인데 거짓말 다 하더라구요. 이거 단속을 철저히 좀 해줘야지. 지금 금년에도 이게 채소하고 배추만 해도 현재 지난번만 해도 들어온게 한 8,600톤이나 됐고, 양배추가 2,700톤 또 당근이 엄청 수입이 돼요. 이 당근이 한 18,000톤 정도가 수입이 됐고, 지금 김치류는 작년의 30배가 수입이 됐어요. 지금 2만톤이 수입이 돼 갖고 국내에 이게 김치같은 거는 문제가 전부 단체급식 하는 데로 싸니까 막 들어간다구.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게 김치 2만톤이라면 엄청 들어온 거요. 2만톤. 이게 작년의 30배가 지금 김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올지 이제 벌써 10월 기준으로 했는데 11월, 12월 두 달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다고. 우리가 이런걸 철저히 어려워도 인원이 뭐 하시다면 이런 아주 뭐 원산지 표시제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국산을 덜 먹게 진짜 우리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확실하게 알고 잘 단속 좀, 하기 어려워도 좀 노력 해주셔야 합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하여간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2번. 이거 역시 성두현 위원님 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 성두현 위원
- 32번은 뭐 홍보현황이 아까 우리 신상인 위원장님께서 몇 몇 홍보계획에 대해서 이쪽은 아까 잘 조사했으니 농산물 홍보도 최대한 좀 서산시에 대한 서산시에서 나오는 특산물 좀 홍보를 좀 잘하셔서 서산지역 농민들이, 생산만 해서 팔리지가 않거든. 홍보가 잘 되가지고 지역 농민들이 잘 팔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많이 홍보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저희들도요 우선 농산물은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파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그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여기 뭐 농정 계장님 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참 생산을 해놔도 문제가 파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성두현 위원
- 일본 같은 데만 가 봐도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서 농협에다 맡기면 전부 농협에 채소를 팔아서 통장에다 돈으로 넣어 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농림과나 농협 그쪽에서 농민을 위해 많이 좀 힘을 써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많이 좀 고생 좀 해주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32번. 이것도 역시 우리 성두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뭐 영농회사 작목반 지원 실적을 요청을 했는데, 어제도 이 각 회사 법인 지원을 많이 나가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나가서 법인은 직원이 요즘은 지원되는 게 없지만 그동안엔 많이 나갔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작목반도 그렇구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성두현 위원
- 어제도 해미 보람영농법인에 대해서도 나오던데 여기 그 농기구 그 배차 잘 됐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금 거기에서 그 트렉터같은 경우는 트렉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경우엔 한 시간에 1만원을 받고요. 또 벼 베는 기계는 한 시간당 마지기당 5천원씩 내지는 1만원 덜 받고서 해주는 걸로 파악 조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철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사후 관리는 농기계는 농기계 내구연수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영농법인은 지금 특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이외에 대해서 특별로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기계공구를 지원해주는 한계, 말하자면 규정은 영농을 할 수 있는 기계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거기에 관련된 부대, 예를들어 광폭차량이라던가 이런 것은 대산영농자금 이건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것은 영농조합에 직접적인 어떤 생산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니요?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유통특작담당 가경진입니다. 대산영농조합쪽이라 광폭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해서 농업생산자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던 사업이 매년 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실시지침에 의해서 신청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업 하는데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거요.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아, 이 목적은 글자 그대로 우리 그 규격 파렛트나 규격상품을 실을 수 있는 규격을 갖춘 차량이예요. 유통시설.
- 이철수 위원
- 유통운반용이다 이거요?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예, 차량이예요. 차량.
- 이철수 위원
- 이건 얼마나 관리하게 됐어요?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예?
- 이철수 위원
- 몇 년이나 관리하게 됐느냐구요.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아, 차량 같은 경우 내구년수 인데요. 이게 대략 차량 8년 트랙터나 이 중장비는 8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중간에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쓴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우리가 저기 일년에 한번씩 정규 조사하고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이 조사를 하실 적에 검사증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야 될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명의변경을 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참!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 가지고 엉뚱한 용도로 쓰는 경우도 많고 내용연수까지 사용을 안하고서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저기 32번 사항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지금 33번.
- 성두현 위원
- 33번은 제가 좀 잠깐, 영농법인에서 농지취득을 해 가지고 이건 새농 그 현대농장에서 외지인에게 다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도시민들이 살 수 있는 땅이 300평인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300평. 지금 현행 농지법으로는 300평 이상을 농민으로 보거든요.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농지법에 개정돼 가지고 주말 영농을 목적으로 사는 도시민도 300평 미만을 살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300평 넘으면 농가가 되기 때문에 300평 미만으로....
- 성두현 위원
- 300평 미만만 살수 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성두현 위원
- 이상을 사면은?
- 농림과장 김선구 농가로 되는 거고.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또 농가가 되면은 그 일년 농사 짓는 기일이 며칠이....
- 농림과장 김선구 예, 30일요.
- 성두현 위원
- 얼마 이상이 되면 취득할 수 있는 그 뭐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성두현 위원
- 그런거는 농림과에서 조사하죠?
- 농림과장 김선구 조사하죠. 조사를 하는데 서해농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사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33번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4번. 자료요구한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유사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유사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같아요.
- 윤철수 위원
- 이거는 제가 그 동안 투입된 영농조합 운영실태를 2002년도, 2003년도만 국한해서 보내면 어떻게 한데요.
- 농림과장 김선구 2002년도요, 2003년도요?
- 윤철수 위원
- 2002년, 2003년 두 해거를 해왔네. 그동안 투입된 걸 다 해오라고 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여기에 34번은 저희가 여기 영농조합 법인 그동안 설립돼 가지고 투자한 거 지원된 거 다 있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이게 다요? 2002년, 2003년. 그전에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전까지 다 포함됐다고....
- 윤철수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그전까지 지원된게 다 포함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2002년도 여기에 비고에 써 있잖아요. 2002년, 2003년도에 투입된 거만 해온 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전 거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전 거는 안 해온 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그걸 이해를 못하셔요. 그렇게..., 그러니까 29쪽하고 35쪽하고 내용이 똑같죠. 제가 요청한 건 이것이 아닌데..., 지금 그간에 영농법인에 자금지원을 해 가지고요. 영농법인에 운영미숙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폐업하는 법인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셔요?
- 농정담당 김인섭 농정담당 김인섭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그 동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농법인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관리된 사항을 저희도 현재로써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써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 윤철수 위원
-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그 감사자료를 요청한 거는요. 영농조합법인 운영미숙해서 폐업위기, 국고낭비 지적 이렇게 해가지고선 신문에 난 기사거든요, 이게. 신문에 난 기산데, 여기에 보면 정부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설립을 지원한 농촌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미숙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 업체는 지원된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그 자금지원 하구요. 민자보 형식으로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농정담당 김인섭 예.
- 윤철수 위원
- 자금을 지원해주면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10년간 하게 돼있어요. 10년간 도에서 지원해 줬던 시에서 지원해줬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 안했다고 본다면 이거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시겠어요? 지금 저 푸른영농법인 같은 경우에요, 영농법인은 농민들만 법인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농법인 자체가. 작년같은 경우엔 푸른영농법인이라고 저기 천미사 있던 자리에 법인이 만들어 졌는데 거기에 몇 억씩 투자를 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사후관리를 않는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끝나요. 관리를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운영을 했구요. 중간에 그 사람들 넘겼구요. 그 사후관리를 당연히 해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 농정담당 김인섭 글쎄, 국도비는 부서에서 관리가 되거든요, 사실은. 국도비를 지원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서도 저희 농림파트에서는 글쎄요, 푸른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 윤철수 위원
- 농림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작년에 감사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농림과에서 지원을 했으면 농림과에서 관리를 했어야지요. 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느냐 이겁니다. 지원만 해주고 말이지. 결국 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장사 안된다고 팔아먹고 말이지. 그것도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그 농민한테 저기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거 해줬다면 지원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한다면 국고만 낭비할 뿐이죠.
- 농산담당 유태위 농산담당 유태위입니다. 그 푸른영농조합법인은 그것이 과거에 그 딴 분이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대전에서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그때 당시 감사현지 그 의회에서 갔을 때 지적사항으로써 농민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해서 그때 그 분들께다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은 농지원부도 없고 그렇고 해서 농민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권이 없다고 해갖고 저희가 지적을 당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 분들에게다가 그 상황을 통보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그분들도 다 농지원부 작성하고 농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영농법인에 대해서는 1년에 한 4차례 정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약도, 그 비료도 제대로 오염물질이 없는 이런 비료를 생산하느냐를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 푸른영농법인은 지금 현재 사실상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우리 김계장님처럼 뭐 저기 우리가 사후관리를 할 이유도 없고, 돈만 주면 끝이다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은 직무유기예요. 그 자체가. 사후관리를 하셔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 농정담당 김인섭 .... (녹음상태 불량)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저기 보람영농법인의,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기계 지원방법이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농기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그만 기계는 큰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경운을 할 수 능력 있는 사람이 임대할 때는 한 시간에 만원씩 받고 또 그 벼 베는 기계는 저희들이 한 마지기에 2만원에서 2만 5천원씩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보람영농법인에 농기계를 지원해 줄 때에, 예? 그 도비를 여기에 책정했었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왜 농기계를 지원해 주게 됐는지....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그 소음피해가 많아 가지고 그 인근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많고, 또 AB지구의 농사를 많이 인근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그 농기계를 지원해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농기계를 보람영농법인 내지는 그 지역의 피해주민들한테 보상책 일환으로 해 준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농기계 지원예산이 편성도 되기 전에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심지 뽑아서 다 나눠줬거든요. 다 개인한테로 다 돌아갔습니다. 현실을, 사실을 아십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내용은 모릅니다.
- 윤철수 위원
- 모른다만 하시면 되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미리 그 예산에 대한 정보를 이쪽에서 줬구요. 그쪽에서 요청을 했고 도에서 분명히 돈을 줄 때는요, 보상의 연장선상에서 주기는 줬지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해미비행장 그 근처에 있는 해미비행장 소유의 농지를 피해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거기에 공동경작을 하자는 이유로 농기계를 지원해 준겁니다, 목적이.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 아시죠? 그 배경은.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자료를 보셔야죠. 그 모른다고만 자꾸 하실게 아니라. 그 담당이였던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산담당 유태위 농산담당 유태위입니다. 그 보람영농법인의 농기계가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보람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여기 우리 농림과에 많이 들어와서 절대 그 농기계는 사전에 사면 안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사게 했었고, 그 후로 그 예산이 확정되고 사실상 이 규약 같은 거는 그 분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하려니 하고 규약은 작년도에 만든게 사실입니다. 규약을 만들었을 때 농기계는 안 갖다가 놨었고, 또 그 기계가 지금 사들어 온 것이 콤바인이 1대 있고, 아니 트렉터가 1대고, 콤바인이 5대인가 되고, 곡물건조기 하나하고 수요장비해서 총 19대인데 그 중에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규약에 규약조건을 위배하면 회수하든지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각서도 받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각서를 받아 놓고 그 지원조건은 지원할 때 그 선정한 것은 보람영농조합법인에서 회의를 개최해 갖고 지역별로 배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암은 7개 작목반으로 하고 해미는 5개반, 석남동은 2개반 해서 배분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지역의 기계가 공급된 것은 한 사람이 몇 십년을 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리자로 하여금 농기계를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그 여러 차례 곡물도 보냈고, 또한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어민들이 그 농기계를 이용할 때는 일반 농가의 일반 농기계를 갖고 있는 일반농가의 작업료를 20% 낮게 받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트렉터는 시간당, 아까 농림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당 1만원씩이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1만원씩만 내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고 또한 그 콤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농가가 갖고 있는 콤바인은 3만원 받고 있습니다, 마지기당. 그런데 2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제가 윤철수 위원님께서 굉장하게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행정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사실이기 바라구요. 그 애초에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던 얘기하고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상당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게 뭐 뭐가 시나리오가 됐던 관여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미리 심지뽑기를 해서 개인한테 농기계를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금 뭐 짜맞추듯이 그 시나리오를 쓰시는게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작년에 그 부분에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시인하신 부분을 갖다가 사후관리 않는다고 했더니 결국 그렇게 짜맞추기를 했다라는 것은 본인으로써는 기가 막히는 노릇이네요. 이 자체가.
- 농산담당 유태위 저희 시에서는 이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가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다 배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제출한 회의록에는 여기 회의할 당시 연명부까지 다 있습니다. 회의록까지.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지 그분들의 회의할 적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는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언제 만들은 겁니까? 그거.
- 농산담당 유태위 작년도에 작성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작년에 작성된 건데 언제 그렇게, 그 당시엔 왜 그 자료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회의했던 내용이나 그런 걸 지적했을 때 이런 자료가 왜 하나도 없었습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예, 우리 그때 당시 이 농기계를 도지사로부터 그 도지사가 이 사업을 준다고 할 때 사전에 그분들이 와서 도지사님이 그 농기계 지원자금을 준다고 해갖고 그때 당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있어야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때 당시 작성했었던 것입니다. 추후에 작성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근무할 당시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저기 농기계 지원되기 전에....
- 윤철수 위원
- 저기 감사 중지를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기로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5번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산담당 유태위 지금 현재 관리는 개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관리는 개인이 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누가 챙깁니까? 아까 그 다른 데보다 20% 절감을 해서 좀 낮게 해가지고 임대료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근데, 이 20% 낮추는 것을 돈을 안 받기 때문에 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상 지역사람들에게다가 그러니까 마지기당 트렉터의 경우 5천원을 덜받고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는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 임대료라는 거는 받을거 아닙니까? 싸게 받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렇죠?
- 농산담당 유태위 예.
- 윤철수 위원
- 그 싸게 받는 임대료를 누가 책임지냐구요?
- 농산담당 유태위 뭐 싸게 받는 거는 농가로부터 싸게 받는 겁니다. 돈이....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그 받은 수입원은 누구냐 이거죠. 수입이.
- 농산담당 유태위 아, 그 농기계관리자가 받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건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이 해미지역 그 주민들한테 고루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그게 뭐 근본적인 보상책이 못되고 그 보상책이라고 보기엔 좀 저조차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부분에 대한 사전관리를 시에서 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했었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부분에 미리 알아서 그런 부분이 잘못 된다는 것은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주던지, 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유도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고루 혜택가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농기계 가격이 구입할 당시, 아까 윤철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개인화 됐다고 사실상 살 적에 그 관리자들이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러니까 현재 그 농기계 지원 받은 농기계를 개인소유하고 그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데 있어서 임대를 줘서 임대료 수익을 챙기고 그건 개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 농기계는 개인에게로 돌아갔고 애초에 도에서 이걸 지원해 줄 때 그 목적은 보상책으로써 지원해줬는데 그런 지원방법도 그 해미공군비행장 소유의 농지를 공동경작하자라는 그 애초의 목적하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 목적 하고는 전혀 다르게 각 동네별로 개인한테 돌아갔다 이겁니다. 예? 그럼 그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그 농기계 지원자금을 지원해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그 충분한 분석작업이 이쪽에서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그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용방법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당초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마찬가지로 비행장의 소유의 땅이 그 인근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도에 봄에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정황으로 봐서 개인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농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반 개인, 순수 개인의 것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하는 것밖에 특별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지원해준 방법이 결국은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준거죠, 지금. 온당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현재 운영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온당치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그 농기계 개인한테 갔다고 이쪽 소음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농기계하고 소음하고는....
- 윤철수 위원
- 아 글쎄, 소음에 대한 피해대책용으로 농기계를 지원해 줬다고 한다면 그 현대가 됐던 농기계가 됐던 그것이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줘야 될텐데, 도움이 된 게 아니잖습니까? 개인한테 돌아갔기 때문에.
- 농림과장 김선구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런 말씀 자꾸 말을 회유시키는데, 그 사용하는 거 그냥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임대료를 내고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조금 싸다라는 거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 방법이 결국은 온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좀 좋은, 앞으로 이런 예산지원이 좀 해줘야 된다고 할 때 앞으로 그런 방법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했던 방법대로.
- 농산담당 유태위 아, 농기계 부분을 지원할 그런 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도에서 이거 말고도 더 지원해 줄 계획이 있어요. 작년도 계획서를 보면 연차적으로 지원하게 끔 돼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작년에 2억인가 얼마 예산 지원해 주고 연차적 계획 또 있습니다. 이쪽한테 지원해 줄 그 뭐가 예산 자체가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그 방법대로 계속 그 방법으로 돈을 짜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의 사용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것 시인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다 라고, 사용방법이. 앞으로는 그 예산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걸 유도를 하시던지....
- 농림과장 김선구 그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도에서 지원된다면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작년에 이 예산에 대한 사용방법이 잘못됐다 라는 거를 본 위원이나 이창배 위원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을때 당시에 그 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와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니, 뭐하니, 어느 위원은 삭감했네. 이렇게 말을 흘려 가지고 이게 말이죠. 굉장히 곤욕을 치뤘어요. 예산을 삭감한다는게 아니라 사용방법을 올바르게 하라는 그런 분명한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예산을 깎았다 말이지, 여기 소음피해 보상책으로 해준 거 예산 깎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곤욕치룬지 아세요? 이 부분이 왜 그런 정보들이 왜 미리 나가냐 말이예요. 집행부에서. 또 예산도 편성되기전에 이미 다, 아까 회의도 11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예산 의회에서 통과도 안됐는데 말이죠. 작년 11월에 통과를 해야 하는데, 왜 11월 달에 해요? 설사 이 회의록이 사실이다 하더라 해도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회의가 가능할 수 있는 거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 예산이 뭐 경우에 어떻게 됐건 간에, 뭐 예산이 성립도 안됐는데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예산상 추진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뭐 확실한 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도에서 또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서 그 피해대상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저기요. 한가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간의 시비, 도비 투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조합법인이 있죠? 폐업된 건 폐업된 대로 그 영업 현재 보고서 실태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실태보고서 좀 작성을 좀 전부 좀 다해 오세요. 그동안 작년에 시비가 나간, 여기는 조합법인 생기고 나서부터 아마 그 투자했을 겁니다. 지원해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뽑아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현재 그 회사의 운영실태하고 이런 자료 좀 모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35번.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오.
- 이철수 위원
- 이건 자료로써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사항없으시면 36번.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혹시 저 우리 그 특산물 중에 지금 우리 마늘있지 않습니까? 마늘.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마늘이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몇 개국에서 지금 마늘을 섭취하는 것 같습니까? 마늘이라는 식품을.
- 농림과장 김선구 정확히 제가 뭐 몇 개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이 동남아에서는 마늘을 소비가 많고 적고 차이는 있어서 동남아지역에서는 마늘을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동남아지역에서 마늘을 소비하고 있다구요?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국을 들어갔었습니다. 미국!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미국을 들어갔었는데 미국에 마늘축제를 각 주에서 실시를 하는데 그 엄청난 사업들을 미국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미국에서 마늘 현재, 제가 지금 자료 좀..., 저기 위원장님!
- 위원장 신상인
- 예.
- 윤철수 위원
- 자료를 찾기 위해서 다음으로 좀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잠깐 37번으로....
- 위원장 신상인
- 예, 그러면은 요것은 공통사항입니다. 2-1번 이건 김완경, 박상무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번입니다. 김완경 위원님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5번 이것도 김완경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6번 내내 같은 사항입니다. 없으십니까? 2-7번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2003년에 서태안 난연합회 보조를 300만원을 해주셨는데 서산시에서 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몇, 사업적으로 재배하는 난 재배농가가 몇 호나 되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70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철수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70명으로 알고....
- 이철수 위원
- 난 재배농가가....
- 농림과장 김선구 난 만요?
- 이철수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난 만 재배는 별도로 제가 한 13농가로 알고 있는데요. 화훼농가는 한 7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것은 난 재배 농가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가 전시회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미로 재배하는 분이 하는 거 아니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 저....
- 이철수 위원
- 전시회를 가보면 영농목적으로 전시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동양난만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일반 난 전시회는 언제 했어요? 2003년도에.
- 농림과장 김선구 2003년도에요?
- 이철수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3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건 지급일이구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하나의 취미생활로 하는 이런 단체, 더군다나 서산시만이 아니고 서산태안 난 연합회에 주셨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2분의 1은 서산시민들이, 나머지는 태안군민인데다가 이 취미로 취미활동으로 한 전시회나 이런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 혈세 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지원해준 곳이 숱하게 많은데 이런 전시회 취미 생활하는 이런 단체에다가 더군다나 태안군하고 서산시지역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행사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렵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이 태안군하고 서산하고 연합회 난 전시회 하는 사람, 취미활동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그 회원하고 난 전시회를 언제 했나 한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 계속 해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얻은 정보를 우리가 실시하는 정책에 관해서 여쭤 봤거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뭘 배워 왔는지....
- 농림과장 김선구 거기에서, 그 교류한 지는 뭐 한 15년 넘은 걸로, 10여년 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에서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이쪽에서는 서산이 육쪽마늘을 저희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그런데 그동안에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고 그동안에 우리보다 거기가 선진화가 되가지고 했다는 것은 마늘을 저장하는 방법 또 여기에서는 그동안 접단위로 마늘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 소포장 단위로 조그맣게 뭐 10개씩, 뭐 15개씩, 뭐 30개씩 이렇게 해서 소포장으로 마늘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 그런 정도,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을 보고서 배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래서 10여년간의 일본 전자정을 왔다 갔다 하면 배운 것이 저장방법하고 포장방법, 그 유통가공분야 우리한테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얻어왔단 말입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 그 사람들은, 마늘을 우리는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마늘가지고서 그 가두리의 병을 예방하는 그런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배워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10년 이상의 교류를 거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배워오고 이렇게 소득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한 여비도 들어가고 많은 비용을 지출을 했으면 그 소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10여년 동안 거기를 다녀 왔다 하고선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본 것이라는 건 아까 예방의학측면에서 개발이라든가, 저장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벤치마킹이 되어 있죠, 이제는.
- 농림과장 김선구 의약품 관계는....
- 윤철수 위원
- 예, 그 부분이 개발이 돼가고 한국에서도 연구가 계속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마늘축제를 전세계로 하는 것을 쭉 들어가 봤더니 우선 미국이라는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더라구요. 아까 동남아에서 마늘을 잡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면 하와이 호롤루루, 캘리포니아 게러리, 워싱턴의 나가스케이프, 워싱턴의 체리스, 그다음에 왹건파크, 드라이비치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열 군데 아닙니까? 미국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이부분에 가셔서도 우리가 크립턴 시인가 어디 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했는데 오히려 자매결연 도시의 대상이 크립턴은 뭘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연결교류를 해서, 우리 서산하고 마늘 특산물 한다면 말이죠. 미국시장을 놓고 해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늘시장에서 페스티벌 축제하는 거를 보니까 아주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내용들이 아주 참신하고요.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마늘이 한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마늘을 생산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토양상 전세계적으로 1등 마늘을 할 것인가, 이게.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시장조사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이걸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마늘을 먹는 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아까 10여개 주에 이렇게 하고 있구요. 그다음 여기 영국이 있고, 캐나다도 있고, 캐나다는 상당히 마늘을 먹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엔 마늘축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그쪽 지역하고 우리하고의 교류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해서 그 마늘이 꼭 한국에서만 자꾸 소비가 할려고 하지 마시고, 외국으로도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구체적인 국제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맞으신 말씀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2-8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9번. 이문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2-11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 2-12. 이것도 이문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13. 자료 요청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2-12번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이건 뭐 전 실과가 다 대동소이하네요. 초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이 분담해 가지고 나눠주는게 시간외수당인데, 이게 그렇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시간외수당.
- 윤철수 위원
- 매월 그냥 급여성격 비슷하게 이렇게...,
- 농림과장 김선구 실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실과별로요, 그 시간차이가요. 저희같은 경우는 32시간, 또 어떤 부서는 조금 시간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걸 여쭤본 거는 적정한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시간내에 일처리를 못하고 저녁에 남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일이 많으면 그만큼 그 부서에서는 그만큼 인력조치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조사할려고 사실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실과가 다 똑같더라 이거죠. 매월 바쁜..., 하여간 뭐 이게 근본적으로 예산자체가 너무 형식적이고 시간외 근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뭐야 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계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2-12번 이렇게 한 것으로 통과하구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 위원장 신상인
- 2-13입니다.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 윤철수 위원
- 예, 2-13에 이거 애초에 이거 좀 잘못 됐었었죠? 처음에 나눈거 하고. 그래서 이거 1500만원인가 얼마했다가 딱딱 해갖고 나 엄청 놀랐어요. 이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700만원인가에 얼마에 샀다고 돼 있더라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오타 나온거....
- 윤철수 위원
- LG상사 충남총판이 어디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LG....
- 윤철수 위원
- 아니 롯데캐논을 무슨 LG상사에 팝니까? 롯데캐논 제품을?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게 LG상사 충남총판에서 납품을 했답니다. 롯데캐논의 카메라를 납품한 회사가 LG상사 충남총판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모델이 G2라고 돼있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모델명....
- 윤철수 위원
- G2모델이 그 앞에 말이 있지 않겠어요. 뭐 파워샷이라든가, 하여튼 모델 자체가 G2라고 하니까. 이게 모델을 정확하게 쓴 것 같지가 않은데....
- 농림과장 김선구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확인 좀 해보시구요. 2002년도 프린터 카트리지 LP3250외 2종이라고 했는데 프린터 카트리지 모델이 전부 3종류인 모양이죠? 프린터가. 프린터가 3종류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아홉번에 걸쳐서 샀구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윤철수 위원
- 2003년도에서 5회에 걸쳐서 샀는데 매회 산 거를 리스트를 뽑아 보세요, 매회. 9회라고 하시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매번 좀 구입한 가격을 단가를 요 양식에 의거해서 매 건별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디지컬카메라 모델번호가요, G2 앞에 파워샷이나 뭐라고 하는 모델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해서 자세하게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에 제출할 제가 건의할 부분이 좀 있어서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것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2-17입니다. 자료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하고 이창배 위원님하고 같이....
- 윤철수 위원
- 말씀하세요. 답변 거의 다 한 거 같으니까.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여기에 명년도에 또 계획이 있어요? 지원할 계획.
- 농림과장 김선구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그 영농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비행기소음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걸 아시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건 압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또 그 몇 몇 사람에게 이거 돈 몇 푼 지원해줘 갖고 전체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본 위원의 생각으론 앞으로는 이건 정부 즉 국방부 정부가 해줄 일이지, 대전 도나 이 지방자치단체, 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이 소음대책이라는게 국방차원에서 나오는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앞으로는 뭐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이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자꾸 도비가 내려온다 국비가 내려온다 해도 그걸 자체를 거기에서 주는 거는 모르지만 시비가 얼마 충당 운운소리는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걸로 해소가 되는게 아니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그 시설 자체가 국가의 안보를 목적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어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분들도 서산시민이지, 홍성시민이나 태안시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니 뭐 시민이 고통을 입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데, 그리고 비행기 소음피해라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 자체가 반경을 돌 때 이렇게 이착륙을 할 때 딱 아주 어느 선 몇 메타 정해서 가고 하는게 아니고 쪼금 벗어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벗어지는게 1초당 1키로 따지면 2키로 하면 소음진동, 같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소음피해지역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정할 수가 없다는게 사실 어디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딱 떨어지게 얼마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비행장이 존속하는 한 이 소음피해라는건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피해대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엄청나게 뭐 이주시킨다던가 귀마개를 해갖고 그 비행기소리가 안들리고 우리 개인끼리 사람끼리 소통하는 언어는 들릴 정도라든가 뭔가 특별하게 개발되기 이전에는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문제를 놓고 서산시가 시민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시민 전체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대책이 있으면 강구해야지. 이게 참, 현재로서는 시비로 1, 2억 줘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자꾸 투자를 해봤자 소음이 덜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몇사람 밥먹고 사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장사한 거를 쭉 보면은 순전히 해미 한서대학교에 지금 그 식당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물건을 사다가 분명히 외지것 사왔고, 그러고 여기서도 김치같은 거 채소도 여기서 쓰는게 아니라 참 마트를 거래하거나 가락동 시장을 거래..., 사실 마트라는 것도 서산 거를 쓰는게 아니거든. 외지 거 싸구려 갖다가 파는 건데. 서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농산물 그 소비관계와 거기에서 장사해서 남는 거 이윤 때문에 전혀 합치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앞으로 우리 행정 그렇게 따지면 농림과에서 논하지 않는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일단 예산을 사용하는 데 적정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정보 좀 입수를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보상부분들이 한 목적격으로 목적에 맞게 이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기를 좀 농림과한테 특별히 좀 촉구 좀 드리구요. 차후에라도 도에서 즉 여기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본다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돈이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방법 자체가 차라리 골고루 집집마다 돈 100씩을 나눠주든지, 공정하게 처리가 안 된다고 본다면 그렇게 무슨 방법으로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세워주시고, 우리가 비행장을 우리가 원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잖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국가적 차원에서 들어온,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방부에서 예산지원이 근본적으로 돼줘야 되고요. 서산시나 도에서도 어떤 방법이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보상의 방법이 균등하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회의록 있으시죠? 회의록. 그 회의록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계속해서 축산해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37번. 이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만 이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너무 세밀하게 잘 하셨기 때문에 서류답변받는 거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시죠? 다음 38번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자료를 다 세세히 살펴본 결과 잘 하셨다고 생각이 돼서 서류답변하는 거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9번. 이거 권창제 위원님이 하신...,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39번, 40번도 권창제 위원님 요구사항인데, 여기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이따 오시면 하시라고 해요.
- 위원장 신상인
- 41번도 성두현 위원님 그러면는 42번. 자료 요청을 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내용 좀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42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에 축산폐수시설 국도비지원 실질은 일반적으로 보조 30%, 융자 70%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년에 투자한 사업은 축산폐수시설 보수, 그다음에 액비저장고, 퇴비장 순으로 해서 4개 농가 6개소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근데 이게 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선정과정은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 가지고 일반심의를 거쳐가지고 대상자의 순위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축협에 여신에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사후관리는 몇 년까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보통 저희가 융자사업하고 나서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내년도는 이 지원실적은 올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가내시 액수로 따지면 3억 5천정도 이내로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감사하실 분 감사하십시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43번입니다. 이것도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자료로써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44번. 우리 신응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외부에....
- 신응식 위원
-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저희가 공수의와 그 위생방역본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하고 직접 놔달라는 농가는 놔주고 대단위 농가에서 본인이 놓겠다는 것은....
- 신응식 위원
- 직접 배달해 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그러면은 44번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시....
- 이창배 위원
- 여기는 나와있지 않은데, 사슴 그 뿔 그러니까 용.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 저장시설 뭐 지원대책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내년도에 냉동건조기를 지원을 하고자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게 얼마나 가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 단가가 크기와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단가는 한 500만원에서 1천만원,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 이창배 위원
- 보통 사방 그게 1미터는 넘어야 할 거 아니요? 한쪽의 길이가 뿔이 1미터는 넘는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직접 크나울러를 직접 구입을 못했습니다만은 한 평이 넘어가는 크기로 돼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리고 응애류 벌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창배 위원
- 응애류도 응애류지만 올해 비가 잦고 보니까 설사병. 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설사병 같은 경우는 그 변질된 사료라든지 또는 그....
- 이창배 위원
- 아니, 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꿀벌요. 예, 올해는 그 석고병같은 거도 많이 퍼지리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저희한테 보고된 거는 설사병은 없기 때문에 관계된 바는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그리고 1년 지난 폐계 닭은 예방주사를 필요로 해요? 먼저 맞은 거로 면역이 충분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그 폐계 소위 말하는 환유 산란계에서 나오는 환유라든가 예방 기운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어떻게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6개월 넘어간 것은 다시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아까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신 39번. 권창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한 종류의 어종만 치어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70만원을 투자 해서 125,000미의 넙치 5 내지 7센치 종묘를 방류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125,000마리?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넙치라는게 광어보고 넙치라고 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천만원이 세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한데 왜 5천만원인데 2070만원밖에 사용을 안했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보다 그 판매가 부진해가지고 치어값이 싸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차액은 낙찰 입찰차액입니다. 낙찰가의 차액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이거 나머지 예산액 사용치 않아요? 남아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남아 있습니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정부측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것 좀 확인 좀 해서 떼어 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낙찰가액이 얼마나 되요? 한마리당.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65원 60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65원 60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165원 60전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예산상에는 얼마나 섰어요? 한마리당.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400원으로 서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400원으로 서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400원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예산보다 훨씬 싸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그렇게 싸죠? 이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에 이 수입 어종 때문에요.
- 권창제 위원
- 치어가 값이 내려서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판매부진으로 해가지고 치어를 입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예성 치어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팔 곳이 없어 가지고 싸게 들어왔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입찰 받죠? 이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입찰받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입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그 증빙서류가 좀 없네. 덮어놓고서 저기 사용만 나왔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증빙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입찰해 가지고 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거는 좀 붙여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나머지 예산도 뭐 사용 안하 거 제출해 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산을 줘도 못 쓰니, 거기서 많이 방류를 해서 길러야. 어째....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이것을 입찰할 때는요. 5 내지 7센치 치어를 구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글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입찰잔액 가지고 다시 5 내지 7센치 그 구입 할려면은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 권창제 위원
- 물량이 부족해서 그랬구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규격을 맞추는 치어를 구입하긴 어렵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또 규격이 얼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 내지 7센치입니다.
- 권창제 위원
- 7센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 내지 7센치요.
- 권창제 위원
- 5센치, 7센치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요런 규격품이 부족해서 예산 사용을 못했구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입찰한 사항하고 남은 예산 남은거그것을 좀 제출해 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제출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다음에는 40.
- 위원장 신상인
- 예, 40쪽. 아니 40번.
- 권창제 위원
- 이거에 대해서 뭐 타 위원이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 위원장 신상인
-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윤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그 어로규정에 대해서 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가 바다가 남북으로 있잖아요. 남북으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대산하고 천수만하고 가두리만하고 완전남북으로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어로지도를 할려면은 그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왔다갔다 할거 아니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근데, 이게 운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야 되는거 아니요. 태안반도 한바퀴 홱 다 돌아야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어쩔 수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얼마나 되요? 거리가? 저기 저 삼길포항에서 창리하고 한바퀴 돌려면, 갑자기 일 발생하면 가야 될거 아니요. 그쪽으로. 그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거리는 얼마나 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시간은 한 5시간에서 6시간.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78마일입니다. 1마일이 약 1.85킬로.
- 윤철수 위원
- 78마일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윤철수 위원
- 78마일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마일이 1,852메다입니다.
- 윤철수 위원
- 5시간 내지 6시간이 소요된다구요. 그럼 왔다갔다 하면 기름유류비는 얼마나 들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기름유류비는 80만원. 한번에 가는데 7~80만원씩.
- 윤철수 위원
- 경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경유로 넣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경유로 얼마나 써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경유 한 800리터쯤.
- 윤철수 위원
- 800리터 왕복하는데, 한번 가는데 편도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윤철수 위원
- 800리터는 금액이 얼마죠? 80만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단가가 60만원에서 60만원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거기 그 창리에 정박하는 거 하고 삼길포에 정박하는게 수시로 바뀝니까? 매월 어떻게 하세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삼길포항에서는 저희가 그 정박을 일시적인 정박을 하고요. 주로 창리에서 저희는 정박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유가 뭐죠? 삼길포에서 정박을 안하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삼길포에는, 저희가 그 선박직들이 배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만약에 하면은.
- 윤철수 위원
- 삼길포에는 잘 데가 없다 이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없어 가지고 배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러면 배가 우리가 지금 몇 톤급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5톤급입니다.
- 윤철수 위원
- 25톤요. 배값이 얼마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5억 4천.
- 윤철수 위원
- 5억 4천. 이게 지금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경비를 길에다 까는 것만해도 엄청나겠네요, 이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 윤철수 위원
- 길거리다 뿌리는 석유가, 더군다나 기동성도 떨어지고 만약에 저 창리에서 정박을 하고 있다가 저기저 간월도에 아니면 어업지도를 해야할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까지 갈려면 시간이 얼마냐 이거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날씨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요. 필요할 때만 올라가서 일을 봅니다. 삼길포 쪽으로는 지금.
- 윤철수 위원
- 그쪽에 배를 하나 마련할만한, 아니 5억 4천만원 들어가는 배가 아니라 저기 그쪽에서 수시로 어업지도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너무 예산, 시간적 낭비도 그렇고. 그런 방법 한번 강구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말씀하신 방안을 포함해서 그 이동에 따른 거 하고 어느 게 경제성 있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검토 한번 좀 해보시라고. 그 어업지도를 당연히 해. 그쪽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어부는 얼마나 되죠? 비율이 창리 쪽하고 여기 쪽하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선박은....
- 윤철수 위원
- 어민이요, 어민. 그러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로림만쪽에 3분의 2가, 사실은 가로림쪽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3분의 2는 큰 배를 거기에 다 놓고 저쪽은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업지도를 위한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저기 당장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물론 금액도 금액이지만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뭐하지만, 우선 기동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 2-4항.
- 이철수 위원
- 몇 페이지입니까?
- 위원장 신상인
- 140에서 152쪽까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디 어디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우도 분점도 선박선착장 개보수하구요. 오지리 선착장보수 및 확장공사 두 가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금년에 다 할 수 있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금년내에 다 추진을 못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번에는 철저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해양과 발주감리가 좀 그 동안에 부진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엔 철저히 감독하고 계신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지금 다 위촉을 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명예감독관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주로 이장들을 지금 명예감독관으로 해가지고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뭐 현장 한번 의회에서 감독가도 되겠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감사도 있고 해서 못 가봤는데, 끝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2-4.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2-5로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5번. 154페이지입니다. 2-6번 공통사항이라..., 없으시면은 2-7번입니다. 155페이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번입니다. 우리 자료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윤철수 위원
- 저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와 그 이유를 얘기라고 했더니..., 지금 현재 위원회가 한 군데 있나요? 하나요. 지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하나 밖에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했네요. 2003년 3월 5일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인제 서면 심의를 한게....
- 윤철수 위원
- 선 심의를 했던 뭐를 했든 심의를 한번 한 거 아니예요.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지금 얘기 할려고 하는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 예.
- 윤철수 위원
- 있어야 되는 위원회죠? 이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은 2-10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2-11입니다. 2-11. 260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먼저 2002년도 낚시어선 인명구조장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해수부에서 시군의 의향을 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이 내시가 됐습니다. 당시에 해수부에서 그 사업을 만들 때는 그 어민 한 사람당 약 100만원씩 구입단가를 측정해가지고 한 40대 정도를 한걸로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해수부에서 단가를 지나치게 너무 높게 잡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00만원이 아니라 8만 5천원으로 1인당 그 1대당 집행이 가능했었고, 또 희망자도 36대, 40대를 예상을 했는데 36대에만 희망이 되가지고 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해수부에서 너무 단가가 높이 잡은 것과 신청 어민이 40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들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이며 그 다음에 태풍피해는 그....
- 이철수 위원
- 가만 있어요. 그 부분에서,해수부에서 이것을 시군에 배정할 적에는시군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이 처리가 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게 아니냐 그 말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액비 저장시설을 안했을 경우 서산시의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농가에도 상당한 그 좀 불이익을 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반영을 했어야 맞는거 아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02년도 낚시어선이구요. 2003년도 축산분뇨액비 저장시설은 저희가 친환경농업으로 경작농가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왕리에 있는 어민들이 해양오염을 우려해서 지역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몇 차례 저희가 설득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어민들이 너무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서 축산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거기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지를 더 물색을 할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몇 번 했었죠. 두 세군데 이상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전할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속 동네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 장소가 말고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 물론입니다. 그 장소 말고 다른데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 이창배 위원
- 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000톤정도 규모로 큰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친환경차원에서 이 축산하고 농업은 불과분의 관계거든. 옛날엔 그렇게 해왔잖아요. 요즘 비료를 쓰고 뭐 금비사다가 이것 저것 쓰지만은, 특히 육쪽마늘 이건 절대적인거거든요. 이것 소오줌 아주 절대적인 거요. 소오줌. 그러니까 요즘 톱이 그러니까 톱밥이니 왕겨 넣어서 밟힌다고 하지만 서도 그래도 그게 톱밥같은거 구하기 어렵고 왕겨는 한쪽으로 묻기는 묻고 흐를 수가 있거든요. 청소할 때도. 그래서 돼지분뇨는 모르지만 소 분뇨만은 내버리기 아까운 하나의 자원이거든. 그래서 마늘같은거 심는 농가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군데 집단적으로 할게 아니라 밭 옆에 자기가 쓸 만큼 일정한 그 어디에서 한다고 할 때는 지원해 주는게 원칙이 아닌가. 덮어버리면 냄새도 안나니까 이렇게 덮고. 예를 들어서 무슨 500평이다 1000평이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 흙덮고 비닐로 덮고 거기다가 UH34인가 있잖아요? 썩는 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는....
- 이창배 위원
- 그런 걸 넣고 폭 덮어놨을 때 비닐로 된 뚜껑 이 얼마 효용가치가 있냐 이 말이죠.
- 이철수 위원
-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규모로 딱 지정해서 내려온게 아니고 이것을 한 대를 한곳으로 하는 거를 10곳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집행을 할려는 의지가 부족했던거 아니냐, 안되니까 하다가 반납하고 만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냐 이런 말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세군데 정도를 이후에 저희가 알아보고 추진했습니다만 1000톤을 500톤으로 쪼개서 몇 사람한테 쪼개서 하는 것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때 주민들의 반대를 외부적으로 부닥쳐 가지고 그....
- 이창배 위원
- 그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조그만 소규모로 해서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기서 시설할 수 있을 정도로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업단가가요. 200톤 이하로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200톤 이하로는 쪼갤 수가 없습니다. 사업단가가.
- 이창배 위원
- 200톤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요. 예, 최하가 200톤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정부차원에서 왜 그러냐고 하니 한군데에다 놓고 이렇게 대량으로 할려고 하니까, 아니 건의를 해야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이외에 시비로라도 한 열 곳이라도,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서 한, 이렇게 하면 잘못....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액비저장시설이기 때문에요. 중앙부서에서 최하 200톤 규모로 해가지고 보조조건을 붙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하로는 쪼갤수 없었습니다. 단가도 그 이하로 쪼개면 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요것은 시비로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능합니다만은 요것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내려 왔기 때문에 200톤 이하로 쪼갠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앞으로 이런 사업 그 하달이 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집단적으로 한 곳에 하면은 민원이 발생되죠. 가장 합리적으로 축산농가에 발생되는 그 분뇨를 자가처리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신상인
-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 2-12.
- 이철수 위원
- 아뇨, 그 밑에 설명을 해야죠.
- 위원장 신상인
- 답변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2003년도 꿀벌사양계 사업은 사육규모가 영세해 가지고 15농가밖에 신청을 안해가지고 그 예상보다 적게 신청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안미등록 토지사업은 해수부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을 보면 미등록취업이 바다에 미등록 토지를 확인해서 이것을 갖다가 측량을 해가지고 국유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충청남도에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시군 중에는 가장 많이 찾아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그런 낙찰단가 차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복구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가가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1,400원, 작은 물고기 700원으로 규정상 복구규정 단가입니다만은 실제 집행하다 보니까 평균 600원 밖에 들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피해복구사업은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직불도, 사양기도 제한이 있어요? 크기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거는 그 사역군수에 제한을 뒀습니다. 30군 이상만 그 지원하는 걸로 보조사업 자체가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와 가지고....
- 이창배 위원
- 이거를 30군 넘는 집인데 이걸 하나 가졌으면 하는 집이 한 두 사람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게 난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게 있다면 지원할 수 없느냐고....
- 이철수 위원
- 조사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지금 이 돈을....
- 이창배 위원
- 협회 뭐, 집에서 먹이면 되는 거지. 협회 가입해야간? 돈 내고. 아니 그 집에 한 50통 있는 걸. 가보면 50여통 있는 걸.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이거 꿀벌사양기사업은 반납하고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그 추가 신청받기는 어렵구요. 이게 도비사업으로써 매년 꿀벌에 관한 사업이 로테이션 돼 갖고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하여튼 이 국비나 도비사업은 가급적으로 우리가 배정이 됐으면은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주시고 철저한 그 재원관리가 되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12. 자료요청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게 저기 1월부터 9월까지 금액이 거의 뭐 거기가 거기네요. 아니, 초과근무하고 똑같으네. 산정하는 방법이. 실제로 초과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하면 받는 수당인데, 이게 그냥 정말 초과해서 받는, 초과 다 따지자면 이 돈이 부족하다면요. 근본적으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아침 일찍 나오는 건 초과근무 안 들어가는데....
- 윤철수 위원
- 저녁에 늦게까지라도 같은 경우에 축산해양과는 콜레라 전염병 발생됐을 때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달에는 좀 초과근무수당이 더 많아야 될텐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 보니까 이게 그냥 급여성격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 같은 유감..., 사실인거 같구요.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구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전 이거를 여쭈는 근본적인 의지가 이 초과근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일이 많다 라는 거 아니요. 합리적인 인력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거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한 건데, 자료를. 사실 이거 보고는 파악이 잘 안되네요. 각 실과가 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실과마다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파악 좀 해볼려고 신청한 자료인데, 정산하는 방법이 급여의 일부라고 이렇게 전부 한 것 같아서 별 효과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2-13.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감사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연도에 맞는 것으로써 방역에 맞는 최소한도로 샀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몇 화소짜리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0만 화소.
- 윤철수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0만 화소.
- 윤철수 위원
- 무슨 화소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10만 화소요.
- 윤철수 위원
- 10만 화소가 어디 있어요. 화소의 단위를 잘 모르시는군. 됐습니다. 그러구요. 이거 제작사가 삼보컴퓨터에서도 이거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구입처는 삼보고 제작사 이걸 만든 회사가....
- 축산담당 박헌근 오타 났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이거 오타죠? 니콘이예요, 니콘?
- 축산담당 박헌근 예.
- 윤철수 위원
- 굉장히 싼 거 샀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보실까요. 카트리지를 구입을 하셨는데, 그 LDP1641 모델하고 LP3250 이렇게 ML8000 프린터기 3종류인 모양이죠? CTK50 있네, 또. 4종류네요. 프린터가. 그러면 LDP1641이 23만 1천원, 23만 1천원 이렇게 사셨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윤철수 위원
- 그 아래로 내려가면 23만 1천원, 23만 1천이죠? 그 아래로 내려가면 28만 6천원으로 되네요. 똑같은 모델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 LDP1641 해서 46만 2천원이 더 들어오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윤철수 위원
- 그렇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윤철수 위원
- 46만 2천원이 아마 2개를 산 모양이죠? 반 나누면 23만 1천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토너에 카트리지가 부착되는 것이 있고....
- 윤철수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토너에 카트리지가 부착이 된 게 있고요.
- 윤철수 위원
- 예, 이게 2개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 봤더니 LDP1641이 33만원, 33만원 이렇거든요. 모델은 똑같단 말이예요. 토너가 부착이 되면 모델번호가 달라지죠. 그 일반 전자제품 상식이 아닙니까? 만약에 토너가 부착된 카트리지라고 한다면 모델번호가 달라지죠.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상하죠? 값이 천차만별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LDP1641은 2002년도에 명성에서 23만 1천원 짜리를 카트리지가 부착이 되지 않은 거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03년 2월달까지 삼성사에서 구입한 28만 6천원은 그 단가가 인상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다음 LDP1641은 2003년 4월달에 명성거는 카트리지가 미부착된 두 대를 구입한 것이구요. 다음 2003년 8월과 11월에 명성꺼 33만 짜리는 카트리지가 부착이 된거면서 약간 단가가 인상돼서 구입된 걸로...
- 윤철수 위원
- 지금 질문이 명쾌하지 않아요. 이 가격이 들쑥 날쑥합니다. 그리고서 아까 박계장님이 말씀하신 10만화소라는 건 있을 수가 없구요. 이거 300만화소, 500만화소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식이 조금 부족하신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화소짜리 하나 산 거 같아요. 45만원짜리가. 예? 그걸 인식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전자제품 사실려면. 저기 카트리지를 구입하시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그 토너가 부착이 됐다는 거 하고 그 모델번호가 달라집니다. LDP 231이 아니고 표기방법이 잘못됐어요. 구조적으로. 표기방법이 LDP1641이면 다 똑같은 겁니다, 전체가. 아시겠어요? 예, 인식을 하시구요. 그리고 아까 정품, 비품이라고 했는데 정품, 비품 두 가지만 나와요. 그것도 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구요. 그렇지 않아요? 정품가격, 비품가격 얼마가 딱 나와야 되는데 비품을 쓰다가 정품을 쓰는 건 또 어떤 경우입니까? 그런 부분도 논리적으로 안맞고 정품을 쓰면 정품으로 비품을 쓰면 비품으로 이렇게 비품가격하고 정품가격하고 두 가지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23만 1천원, 24만 3천원, 33만원. 이렇게 가격이 들쑥날쑥하다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려고 사실 수감자료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 바꾸자고 한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수감자료를 요청할 때 위윈들이 어떤 부분에서 요구를 하는구나를 미리 인식을 하시고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수감하겠습니까? 철저히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이창배 위원
- 아까 하다 말은 건데 그 소분뇨 그거 저장 그 부패해서 쓸 수 있는거 그것 좀 국도비가 그렇게 크게 안하면 안된다고 할 때 시비를 해서라도 조금 조금 만들어 주는게 앞으로 큰 효과가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 좀 앞으로 연구 좀 해봐주세요. 지금 대답은 할 수 없는 거고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구, 검토할 문제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번 사업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연구, 검토 좀 한번....
- 이철수 위원
- 연구, 검토대상 안돼. 반납됐던 사업인데 무슨 연구 검토여.
- 위원장 신상인
- 추가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축산해양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