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정윤규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162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직원 근무복 구입비?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1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민원근무복 구입에서 500만원이 예산되었는데 이게 지금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 남자들까지 다 해준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도 바뀌고 창구에 있는 여직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20명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20명은 아니고,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해서 오면 해서 다시 해 입히고 해서....
- 박상무 위원
- 그럼 창구 직원이 몇 명인가요? 창구 여직원 근무가?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창구 여직원 수가 지적과, 도시과, 민원과 하고 합해서 15명인데 한 5명 정도는 중간에 이동이 있는 걸로 보아서 2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작년에도 보니까 20명분을 구입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단가를 22만원 해서 계산을 하셨는데, 올해는 25만원씩 해서 20명인데 이리하면 피복구입은 충분한가요? 남나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한도 없고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애매한데, 조금 고급스럽게 하면 이게 한 있겠습니까만은 저희는 중간제품정도로 해서 이 정도는 해야 평상시 근무복으로 입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완복 위원
- 근무복이 곤색인가요?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색이 할 적마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럼 근무복을 민원실에서 창구에 만약 좀 근무복을 입혀서 통일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민원인들 눈에 띄어서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좀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예쁜 색으로 해서, 근무복 구입만 하지 말고 실제 입고 근무 좀 시키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춘추동복, 춘하동복이 계절별로 달라야 하는데 예산상으로 그건 어려운 일이고 해서 여름복, 춘하복으로 해서 작년에는 입었습니다. 아니 금년에는.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래서 근무복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근무복을 입히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옛날 일제 잔재, 우리 학생들 교복, 두발 획일적인 것이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오히려 이런 민원부서 같은데는 조금은 이렇게 민원인들에게 최대로 친절과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근무복을 만약에 권장한다 그러면 근무할 때만 입는 거니까 지금 하복 내지는 춘하복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복도 구입하셔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민원 근무복 자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저 동복도 뭐 구입하시라 이거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런데 그게 직원중 몇 사람을 빼놓고 바뀐 사람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위 춘하복은 금년에 해서 입혔었고 이게 예산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동복 정도는 생각해서 입혀 가지고 근무를 하게 하는데 그 색상이라던지 모양은 저희가 예산에 선거 알면여러 가운데서 카다로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진 않고....
- 이완복 위원
- 종합민원과 조부환 과장님! 어차피 목적이 있고 해서 근무복 민원부서에 있는 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근무복을 입히는 게 좋겠다는 의도 내지는 목적하에 예산에 성립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션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도로 직원들과 상의하셔서, 어차피 이렇게 하신다면 연중 입고 친절봉사로써 민원실에 근무하는 그런 연출을 해 달라 그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알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해서 입히기만 하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민원부서 담당 우리 공무원들 여직원이 되었든 여직원 위주로 한다고 하면, 한번 우선은 뭐냐 찬성여부라고 하나 그들의 의사여부를 먼저 파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뭔가 본 청만 할 것이 아니라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처럼 읍면동에도 민원부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는 것이 좋겠고, 우선 담당 공무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찬성여부를 모르겠거든요. 이것은 뭔가 전체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통일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런 점이 있네요. 저희는 여직원만 생각을 했는데, 남자 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경우 남자 직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저희 본 청만 생각을 했는데 읍면도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입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도 한번 듣고 다음 기회라도 집약된다면 다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럼, 공익요원은 몇 명이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공익요원 식비로 151명이 뭐예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그동안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예산을 각 해당 과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서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저희 서산시에서 쓰게되는 전체인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서산시 전체에서 151명을 쓴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 오세호 위원
- 급료라든지 식비라든지..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급료라든지 식비 교통비라든지 일괄 다 저희한테 섰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박상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 급식비가 다 그분들한테 식권으로 해서 매일 배부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식권으로 2개 주잖아요. 근데 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로 구내식당 식사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이 2500원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5천원으로 해서 2명 계상이 됐는데 이 급식비용이 어쨌든 다 그분들한테 다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렇죠. 저기 금년도 같은 경우는....
- 박상무 위원
- 중식 이외에?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중식 이외에 그분들이 하도 고마워서 저희가 추석때 간단한 선물을 하기도 했고 분기별로 식사대접을 같이 했습니다. 전체를 소집해서.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아무튼 소위 이분들한테 급식비용으로 계상된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쓰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전량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그위에 종합민원과 과장님 교통비 공익근무요원,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식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공식적인 금액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공식적으로. 아, 나 이것 적어.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가깝고 먼 거리를 안따지고서 1인당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아, 그것밖에 안 된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 준건데요. 저희 민원과 직원 전체를 묶어서 이 부서에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어떻게 산출됐느냐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3500원을 했느냐, 5천원을 몇 일 해서 이렇게....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끼당 5천원을 따졌을 겁니다. 따져서 나누면 며칠로 나오나 아직 계상을 안 해봤는데요.
- 김완경 위원
- 급식비가 봉급성 아니에요? 봉급성 아닌가요, 이거? 봉급성.
- 오세호 위원
- 뭔 근거가 있이 해야지, 그냥 얼마 하면....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건 어떤 부서나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봉급성일 걸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민원봉사계에 500, 처리계에 300, 또 호적계 400 이렇게 따져서 1200이 나온 겁니다. 민원봉사계 500, 처리계 300, 호적계 400.
- 오세호 위원
- 급식비 급여성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급여성은 아닙니다.
- 오세호 위원
- 아, 이 급식은 급여성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전에 급냥비로 나온게 급식비라고 했고만. 급량비로 했죠.
- 오세호 위원
- 특근비로?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급량비요.
- 김완경 위원
- 그 밑에 말예요, 대민 활동비. 사실은 보면 5천원씩 급식비로 계상된것 같은데 5만원씩 19명. 이건 뭔가? 이것도, 19명에 대해서 12달 계상 된 게 있거든. 1140만원. 이건 어떤 의도에서....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것은 급여성으로서 이 설명은 예산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글쎄요. 근데 보고엔 대민 활동비라고 한 얘기죠. 예산 계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세호 위원
- 165쪽에요. 아까 식비 관계 공익요원 식비 지금 그걸 식권으로 주신다며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공익요원도 식비는 식권으로 안줍니다. 통장으로, 이 사람들은 급여거든요. 급여성이예요.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식비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415페이지 민방위.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실기강사가 4명이고 소양강사가 세 분입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분들 명단 가지고 계세요? 명단 좀 카피해서 위원들 한 장씩 주세요. 그분들은 하루 와서 강의하면 강사료 얼마씩이나 줘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1시간에 7만원 주고 1시간이 넘을 때는 시간당 3만원을 해서 2시간을 했을 경우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10만원. 잘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각 실과에서?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소방서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할하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이게 군의 경우는 소방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시의 경우는 소방업무가 없거든요. 전체가 다 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저희한테는 소방업무가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기 소방경연대회나 소방의 날 행사 때 보면은 이 문제가 합당한 것 아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저게 소방 쪽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장비 쪽은 소방서에서 맡고 활동을 저희가 저게 있어요.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관계는 저희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걸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활동비로서.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이게 의용소방대 지원인데 소방의 날 행사 이게 의용소방대가 아닌데 전부. 소방의 날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몰라라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도에서 갖다 해야지. 이게 소방경연대회는 각 읍면동 의용소방대원도 다 나와서 하니까 뭐하지만, 소방의 날 행사하는 건 이건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 박상무 위원
- 이게 전부터 통합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얘기 좀 나눠보셨나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민방위담당 조성구입니다. 현재 그 소방의 날 행사에도 본 행사에는 소방서 회의실에서 하고요. 읍면동은 아니고요, 읍면 지역에서 의용소방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경비로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럼 이 600만원을 읍면동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그렇습니다. 서산시의용소방대 연합대회가 있습니다. 연합대회에 배정되면은 연합대장 주관하에 각 읍면에 인원 비례해 가지고 배분하는데 1만 9천원정도 이렇게....
- 신준범 위원
- 1인당?
- 민방위담당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전에도 나왔던 얘긴데, 통합해서 그 취지니까 의용소방대 지원해 가지고 1200만원 묶어서 주고 말아요. 소방의 날 행사니 뭐니 따지지 말고,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묶어 가지고 1200만원 주고 말아요.
- 오세호 위원
-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방의 날 행사 주로 소방서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그날 경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그 정산서를 보면은 각 읍면 의용소방대로 정확히 배분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소방의 날 행사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소방의 날 소방대원들 다만 점심이라도 먹으라고 식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예, 지금 소방경연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갈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소방서가 도 관할 소방서입니다. 현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하고 시하고 또 틀립니다. 틀리는데 상황이 있어요. 시군 쪽은 소방대가 군에 소방업무가 있어서 같이 보는데 시 쪽은 완전히 분할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항상 논쟁되는 부분들이에요. 소방서에 관계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산서에도. 많으면서도 소방서에서 어떤 조그만 일이 있든 뭐했든 간에 협의나 뭐가 들어 오는게 한번도 없어요. 이런 체계 속에서 굳이 우리 서산시에서 소방서에다 계속 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로 보고, 지금 그 소방의 날 행사하고 소방경연대회가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의용소방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전금으로 1200만원 묶어 줘 버려요. 구분해서 의미 자꾸 떼지 말고.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의 날 행사를 하든 소방경연대회를 하든 결산서만 들어와 주면은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가버리자는 이거죠. 이거 구분해 가지고 소방의 날이 따로니 경연의 날이 따로니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 민방위담당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지원, 경연대회지원, 또 소방의 날 행사지원, 또 연말에 산불이라든지, 소방활동 지원해서 각각 600만원씩 1800만원 연간 지원하고 있는데, 신준범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1800만원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과장님도 계시니까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소방 그쪽을 관할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그것은 이렇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방업무는 시군지역은 보험으로서 서산소방서에서 군지역은 당진군이라든지, 홍성군지역은 군수가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먼 기관이니까 군지역은 신준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상관이 해당이 안되는데 상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바로 그 운영에 대한 게, 잠깐만요. 운영관계 되는 부분이 왜 소방대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지역은 소방업무를 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도 소방업무에 대한 의용소방업무에 관해 관계되었든 어떻든간에 충남도하고도 협의가 되고 진행이 돼버려요. 우리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 상황을 보면은 의용소방대 신축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방대에 지원하는 문제도 상당히 있어요. 상당히 있는데, 소방서에서 한번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의견제시나 의용소방대에 대변하는 것이 없어요. 저도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고 뭐 다른 분들도 들어 본적이 없을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 나타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의용소방대원 입장에서는 서산시에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해 주세요 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좀 화가 납니다. 화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서산소방서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소방서란 기관이 따로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해야할 역할인데, 뭐 우리가 시비를 줬든 어쨌든간에 그 사람들 일이에요. 소방서에서 와 가지고 서산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의용소방대 우리가 관할하고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뭐 시설도 이렇게 미비하고 하니 시설 좀 우리 도에서 우리소방서에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협조해 주시오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원활하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의용소방대라는 부분이 우리 지역 주민이고 우리가 옆에서 봐도 활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해 주는게 맞거든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해주는 어떤 역할이 되고만 거예요. 지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의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 소방대 관계하고 뭐 얘기 나오면 자꾸 엉뚱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 한번쯤은 자극을 줄 필요성이 있다! 어떤 부분이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지금 의용소방대대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원들도 불만 있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소방서대원들도 저한테 어떤 의용소방대에서 뭐 좀 해 주세요 하면 소방대에 얘기하라고 저는 얘기해요. 얘기해서 소방서에서 서산시에 그 의용소방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해라, 안 그러면 안 해주겠다. 그것은 듣는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체계는 잡아 주어야겠다, 하나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민방위 재난 쪽에서 그쪽에서 그 상황을 봄 의용소방대에 분명히 전달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소방의 날 행사에 의용소방대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나눠 주기도 하고 이것도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것은 소방의 날 행사에 지원 되가지고 그날 각 행사하기 위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방대원들 상도 타고 하는 사람들 대략 몇 나와서 거기서 밥 한끼니 주고 이것을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들이 많아요. 이 돈이 행사를 사실로 해서 그날 행사비로 들어간다 그거예요. 도에서 또 행사비를 타다 쓰면서. 그래서 읍면동 대원들은 불평이 많은 부분인데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알아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했듯이 의용소방대용으로 해서 지급해 주면 그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묶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로 한정해서 못박아서 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그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제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그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오세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그날 행사 끝나고 나서 각 지역별로 몇 분씩 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 돈 가지고 각 면단위 의용소방대에서 밥을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라 의용소방대에서, 의용소방대원들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번이라도 민방위 관계 일하면서 의용소방대에서 협의 한번 들어온 적 있어요? 지원하는데 지원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의용소방대 행사하는데 이렇게 지원 좀 해주세요. 이런 협의를 한번 해 본적 있어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예, 협의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협의를 해요?
- 민방위담당 조성구 아니,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돕고 이러이러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매년 주는 거니까, 결산서를 만들기 위한 것뿐이지. 정말 이걸 도와주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당연히 해 주는 것이니까 결산서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바로 그런 취지가 되어 버렸다 이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서에서도 도 관할 소방서인데, 도 관할 소방서이지만 지금 서산시에 와 있고 서산시와 함께 모든 걸 가는 상황에서 같은 유기적인 관계를 소방서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서산시에서도 협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협조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만큼은 좀 자극을 줘서든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소양강사 3명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비와 도비 지원에 있어서 시비로 부담을 하고....
- 이문석 위원
- 415페이지.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실기강사 4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시비로 않고, 일부가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실기강사가 4명인데 여기는 490만원이고 소양강사는 3명인데 이거는 국비로 쳐 가지고 이것은 840만원을 지급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개인한테 시간별로 강의를 해서 나가는 금액은 일정합니다. 같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소양강사들은 시간이 많고 그럼 실기강사들은 시간이 적은 거예요? 금액차이가 배가 나는데 인명 수도 한사람이 더 많고 한데, 형평성이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소양강사료 어디 있지? 실기강사가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돈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김완경 위원
- 수당 지급할 때 나눠 지급하는것 아니잖습니까? 총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개인적으로 지급하지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총괄 지급해서 지급할 것 아니에요. 1200 가지고. 따로따로 구분해요? 지급 과목이 틀려요? 똑같잖아요. 1200 가지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강사수당은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200 가지고 똑같이 지불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을 잘하셔야지.
- 신준범 위원
- 이렇게 구분해야겠네. 강사가 달라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강사는 다릅니다. 소양강사 따로 있고, 실기강사 따로 있는데, 말씀드린 1200 가지고서 7명을 시간별로 따져서 되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소양강사는 국도비로 붙여서 수당을 지불한다고 했고 실기강사는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강사수도 실기 쪽에 있는 분이 많은데 이게 도저히....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국도비가 많이 와서 그걸 가지고 그런다면 시에서 별도로 세워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다 안되고 일부만 오기 때문에 그 일부에 실비를 세워서 보태 가지고 7명에 대해서 시간별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4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0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재난관리 부서에서....
- 이문석 위원
- 예, 건설과....
- 위원장 정윤규
- 예, 종합민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 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것은 통계계인데요. 사회업체 조사라는 게 1년에 3번 정도 있습니다. 총 산업체 조사도 있고, 기초사업체 조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1년에 2-3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으로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노임이 차이가 난데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게 인제 실질적인 조사인부임은 3만 5천원선이고요. 이것을 뚫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조사하는 데에 따라서 어렵고 쉽고, 난이도에 따라서....
- 오세호 위원
- 주민자치과 직원이 몇 분이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11명입니다. 11명의 티오가 11인데 11명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기술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조사인부임은 3만 5천원이라고 했고, 전산 입력하는 사람은 2만 7250원이라고 했는데, 난이도 문제를 뭐야 어떻게 입력하는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2만 7천원짜리는 이게 최하입니다. 정부 노임단가고, 이게 내검이라든가 전산조사입력은 약간의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인부임 올린 겁니까? 예산안을 다? 아니면 예산계에서 해준 겁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니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 박상무 위원
- 예산부서 계장님이 설명좀 해봐요. 통계연보 구축자료 입력인부임에는 2만 5천원으로 계상 했는데, 무슨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한번 답해보세요. 여기 형식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또 어떤 기준이나 어떤 단가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 것인지?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게 위에서 통계청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단가 관계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렇게 세우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산 계장님 맞습니까?
- 예산담당 윤병상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조사인부임은 3만 5천원, 전산입력 하는데는 2만 7250원, 통계연보구축자료 입력하는 노임은 2만 5천원 이게 통계청에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그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이렇게 나눠있고요. 그 뒤에 통계연보 구축자료 입력은 일용입니다. 그래서 최저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통계 40년사 구축작업하는 인원이 지금 일용이 쓰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필요한 인원은 쓰시는데, 단가가 이런 항목별로 분야별로 단가 책정되어 있는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뇨, 틀립니다.
- 박상무 위원
- 두 가지를 간단하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통계연보는 당해연도고, 그것은 40년사의 통계 1964년부터 올까지의 40년간을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서 입력시키는 겁니다. 용역 주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용역이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전산개발로서....
- 박상무 위원
- 용역비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전문업체에 이것을 줍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170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내년도에 할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철거할 것이, 몇 년도에 했던 건데 노후 돼서 철거를 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구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것은 지정 게시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노후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0개소에 읍면 받았거든요. 년도까지는 몇 년도에 했는지 까지는 잘 모릅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노후 됐다고 교체해달라 해서 무조건 해줄게 아니라 그것을 관리를 하게 해가지고, 페인트 같은 것도 좀 칠하게 해서 페인트칠하는 것으로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워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하고 그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그렇게 않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시가 조사를 해봐 가지고서 각과에 보수비가 있을 때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해서 놓고, 오래돼서 정 못 쓸 것 이런 거나 교체를 해 주세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그런 곳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옥외광고물 시설 올해 시설하는 데는 없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올해는 9개소를 다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 10개소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어디 장소라고요? 대산 그쪽 4거리....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대산목이요.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 박상무 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주민자치과에선 내년도에 표창이나 수상계획 뭐야 시상계획 없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시상계획 없습니다. 올해가 지정광고물 포상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포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조례에 없으면 지금 포상을 못한다고 해서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포상이나 시상에 대해선 지금 계획이 안잡혔겠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페이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박상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라는 게 많이 줄수록 많이 있을수록 좋은 예산입니다만, 많은 신장률은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늘었다 하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연도마다 신장세를 보여주는 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살핌이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왜냐하면 200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 예산 집행이 전년 2002년대비해서 그 때 당시는 약 제가 기억하기로는 65억, 70억 가까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액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아마 그 반 수준으로 30억, 31억 정도가 증액이 됐지만 그 전년대비해서 국비라든지, 국도비쪽에 예산이 좀 확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시비 쪽에서 예산이 덜 확보가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 저것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신장세가 많았던 한해였었고, 작년도에 많이 신장된 부분에서 금년도에 12.5%가 신장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에 걸쳐서 금년도에도 신장률이 적지 않다 판단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252페이지, 253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
- 김완경 위원
- 청소년지도위원회 강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지도위원회 강사요? 이것이 인제 여기에 1명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요,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위촉된 강사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습니다. 그 때 그 때 인제....
- 김완경 위원
- 위촉받아 가지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54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대민활동비요, 이거 직원들에게 급여조로 이게 직원들에게 급여조로 해서 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급여식이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여비식으로요.
- 오세호 위원
- 전부 식구가 19명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도에 1명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1명? 1명은 보통 장례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150만원 정도.
- 이문석 위원
- 150만원 정도, 이거 전부 화장시키는 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100%.
- 이문석 위원
- 부랑아는 여비는 늘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작년에 몇 명이나 와서 연비 타 가지고 갔어요? 아무나 달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거는 뭐, 굉장히....
- 이문석 위원
- 작년에 몇명이나 왔다 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계속 오는 사람이 옵니다.
- 이문석 위원
- 단골로 한번 찍히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 사람이 5-6번씩도....
- 이문석 위원
- 매일 와도 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혼내서 보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이게 더 늘을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5-6명 죽을 것으로 예상하네요. 행여사망자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것은 예산을 좀....
- 이문석 위원
- 부랑인은 오는대로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이문석 위원
- 여기 사람들이예요, 객지 사람들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외지사람들도 많고요. 여비가 떨어져서 못 간다고 강원도 사람도 오고, 부산 사람도 그러는데, 대개 이 지역에서 떠돌이 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청 와서 그러는게 아니라 읍면에서, 그런데 읍면에도 그런 예산이 있나요?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없어요.
- 김완경 위원
- 읍면에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읍면에 더 많이 오는것 같던데, 시까지 오는 사람은 좀 깬 사람이고 뭐한 사람은 읍면의 각 기관 같은데 와 가지고 차비 떨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읍면에다 예산 주시면 어떨라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박상무 위원
- 이것 다 안 나는 경우도 있지요? 집행이 다 안되죠, 솔직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런것은 집행을 하세요. 김완경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에도 이런 것 고지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렇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면 인정이 가서 인정을 베풀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보통 4-5번씩 오면 그것 뭐 어떤 때는 지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는 줘서 보내요. 그것 갖고 가면 술 먹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 김완경 위원
- 떨어지면 또 오겠네.
- 박상무 위원
- 몇 번씩 온다 이 얘기요.
- 김완경 위원
- 읍면에 지금 시설수급자 위문격려라는 것이 음암 사회복지원 추석 때, 설 때 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고북 같은 곳은 어떻게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공식적으로 안주더라도 위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매년 해요? 거기도 50만원씩 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액으로보다도 하여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어떤 선 가지고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것 두 번 100만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엔 서림복지원에 추석때, 설 때 두 번 가면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예산 좀 세워 가지고 그런쪽에, 고북 같은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거기가 관리를 안는게 아니고 인가가 안 났을 뿐인데, 조건부로 해 가지고 조건부 시설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까 그 행여자 사망 영안실 안치가 작년에 1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고북 새로운 집 거기는 한 달에 한번씩 정도 사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분들한테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거기 법에 적용해서 다소 지원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법일지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연고도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충일 행사요?
- 오세호 위원
- 이게, 76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훈 단체로 줘 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 오세호 위원
- 보훈 단체로 나가는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수급자 위문을 위해서 100만원밖에 안 서 있고 독립유공자 유가족 위문도 100만원밖에 안서 있고, 현충일 단체에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760만원 이런 것은 과하게 되고 이런 것은 부족하게 됐다 하는 그런 느낌, 제 생각으론 그렇거든요. 그래서 독립육아원 위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만원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광복절이나 이 때에, 삼일절이나 이 때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뭐 여기 뭐가 없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 빠져요. 전에도 광복절 행사 때 독립유공자들 시에서 차편 제공해 주고, 그 날 식사 제공해 주고 다 광복절 행사하는 데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했지요.
- 오세호 위원
- 저도 거기를 계속 쫓아다녔었는데, 금년에 처음이라고 하니 이상하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오위원님께서 다니셨던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예산이 있어 가지고서....
- 오세호 위원
- 자치행정과가 따로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작년보다 인상된 것 아니에요? 현충일 행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작년 그대로 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작년에 어디서 했다고요, 그 행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광복절 행사나 삼일절 행사에 오위원님이 차 타고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체행정과에서 광복절, 삼일절 행사 같은 때는 모시는 다니는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금년도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세우는 거예요.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현충일 행사 이것이....
- 위원장 정윤규
- 오위원님! 현충일 행사 그전에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해서 했지.
- 이문석 위원
- 그럼 지금은 어디서 주관해서....
- 위원장 정윤규
- 현충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보훈단체에서.
- 위원장 정윤규
- 이게 또 양쪽으로 분할이 되네?
- 오세호 위원
- 보훈단체....
- 이문석 위원
- 보훈단체가 서산에 어디있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여기 저 시청 바로 밑에 안회장님이 하는....
- 오세호 위원
- 이것 잘 살펴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현충일 행사는 보훈단체 안회장님이 계속 했어요.
- 박상무 위원
- 현충일 행사 거기서 계속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오세호 위원
- 잘못 된 것이,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 아니에요? 정액보조 해주고 그안에서 자기들이 해야지. 그거 다 사업비를 또 해준다면 정액보조단체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 운영비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이것 드려도 그분들 적다고 보고 굉장히 말씀이 있는....
- 오세호 위원
- 적게 준다고, 사업비 얘기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가면서 줄 수는 없는 거요. 그럼 다 그러죠. 정액보조단체는 1년에 얼마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거기다 이사업 부족하다고 또 다른 사업하겠다고 자꾸 올리면....
- 박상무 위원
- 다음에 심의에서 누가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뭐요?
- 박상무 위원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현충일 신년참배는 누가 어떻게 해서 어디쯤에 하는 건지 정확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보훈단체에서 6월 6일 현충일 행사 현충일 날 하고, 그 때에 신년참배도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안회장님이 해마다, 위원님들도 참석했었지요? 신년참배.
- 오세호 위원
- 이거요, 작년도에 집행 내역서 영수증하고 하나 해 줘요. 어떻게 해서 됐나.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관련교육 및 연수회의참가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165명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이 17명 있고, 이분들 교육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건전 놀이 경연대회 참가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위원연수 및 유해환경 감시단 회의참석인데 유해환경 감시단이 30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촉진사업으로서 세워진 것은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및 대회참가 하는데 쓰는데 하계수련대회가 있고, 기능경기대회 있고, 수화경연대회 등등 대회 참석하는 예산입니다. 또 뭐 말씀하셨지요?
- 박상무 위원
- 한꺼번에 묶어 놓아서..., 올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묶어서 뭉뚱그려 놓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집합 예산을 많이 했더라고요.
- 박상무 위원
- 통합예산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내용을 주셨는데 이것도 거의 조금, 아니 오히려 이것만큼은 안될 수도 있어요. 보니까 예산자체를 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큰 줄기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놔 가지고는 하나하나가 다 물어봐야 되고, 내용을 알아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심의 하기는 좀 세밀할 부분 이해가 덜 할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 상담이요, 저희가 상담실을 운영하다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생겨서 폐쇄했어요. 그래서 폐쇄하고 청소년 상담을 안 할 수 없어서, 먼저 감사 때에도 김완경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15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활동비요? 활동비라 하면 이렇게 출근한다고 하나, 이렇게 근무하면은 지급해 주는 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분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약간의 점심식사 때라든지, 이제 로테이션으로 나와서 하시거든요.
- 이문석 위원
- 몇 분 안 나오시드라고요,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2-3명씩 나오시도록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명수는 15명인데, 왜 하루에 1-2명 나오시고 그렇게, 비는 경우도 많고, 전화 돌려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드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비지는 않을 거예요.
- 이문석 위원
- 비지는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출근하다시피 하시는데,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또는 그분들도 자주 교육을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라든지 그런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작년에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작년에 그 출장비나 이렇게 지급내역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작년에 지급한 내역.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작년도에는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작년에도 약간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 이문석 위원
- 다른 돈 1천만원으로....
- 박상무 위원
- 전에는 저기서 했잖아요. 지역사회협의횐가 어디서 했잖아요? 그랬다가 올해....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올해 하반기,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 박상무 위원
- 올 3월인가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 하반기부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전에 없었던 것으로 봐야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금년에....
- 박상무 위원
- 전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건물 임대라든지 사업비까지 해서 연간 제가 알기로는 4천-5천만원정도 지원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랬습니다. 상담실이 운영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상담실을 운영할 때는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 하다가 그것이 말썽이 나서 자원봉사체제로 올 3월달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작년에는 운영된 실적이 없다 얘기죠.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밥값 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이전할 때 아이들이 제대로 와서 편한 상태로 와서 상담을, 조건을 갖추어 줘야지. 그렇게 음침하고 1-2명 앉아서 얘기, 상대방이 안 들릴 정도로 해줘야지. 둘이 상담할 필요성이 있는 건.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 김지영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감사 때도 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도록....
- 박상무 위원
- 이번에 확보하세요. 사무실 아무래도 거기로 옮긴다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청소년상담실 확보해서 시설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어 주시란 얘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7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한가지만 더,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300만원 했고, 올해 2003년 예산에도 300만원이고, 내년 예산도 300만원을 세웠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이것 올해는 국비까지 포함이 됐어요? 올 예산 내년에 집행할 예산 중에는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3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라든지, 아니면 고3 청소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한 좀 확대 내지는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뭐했죠? 문화회관에서 한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한서대학에 저희가 위탁 줘서.
- 박상무 위원
- 300만원 위탁 줘서 뭐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문화회관에다가 한 1,500명 정도 모였었지요. 학생들이.
- 박상무 위원
- 강의하고 말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강의하고 선생님들 따라 오셔서 같이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들려가지고, 뭔가 진짜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어디서 담당이죠? 누구 청소년 담당, 우리....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저희는 말예요, 그런 건 진짜 본예산에 아직 올라오지 않더라도 진짜 내년도에 대비해서 추경이라도 다른 시군, 특히 서울같은 곳은 행사를 대대적으로, 또 고3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지역 아들, 딸들에 대한 고3들 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든 이들에게 혜택이든 그 시기에 맞는, 다른 지역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김지영 과장님 폭넓게 알아보셔 가지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아까 255쪽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 국도비로도 나오는 것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국도비 이것....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청소년상담실 이 일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금년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우리가 상담실이 폐쇄된 상태에서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별도로 청소년 상담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었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일이 다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을 다시 언제쯤 만들어질지가 불투명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만약에 청소년 상담실이 폐쇄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국비 내려온 예산은 전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국도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오세호 위원
- 될 수 있으면 청소년 상담실을 빨리 해 가지고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빨리 만들어서, 우리 예산 1천만원씩 더 없애지, 그것 반려시키지, 안팎으로..., 빨리 해결이 다 될 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민사로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형사로 처벌이 됐으면, 형사로 끝났으면, 민사는 상관없는데 법적으로 다시 운영 해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안돼요. 그런데 저희가 대응을 섣불리 하다 가는 또 저거 할 것 같고, 우리 행정에서 창피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257페이지 국도비사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후견기관사업인데요. 지금 자활근로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콩나물 공장으로 싱싱나라 있고, 간병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고, 재활용 및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 간병인 사업, 청소용역, 싱싱나라 콩나물 사업 이렇게 지금 서산 자활후견기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자활후견기관은 어디어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자활후견기관은 지금....
- 박상무 위원
- 석림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석림사회복지관.
- 박상무 위원
- 하나예요? 석림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자활후견기관은 구세군 있지요, 구세군. 구세군에서 운영한다고 해야 하나, 한 가운데예요.
- 박상무 위원
- 한 가운데, 그럼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운영이라고 석림사회복지관에 1억 5천만원을 다 지원해 준다 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 박상무 위원
- 석림사회복지관도 따로 있을 텐데요. 석림사회복지관 운영 밑에도 9400만원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고, 여기보면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따로 나가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따로 나가고....
- 박상무 위원
- 다 석림사회복지관을 준다 말예요, 이게? 자활후견기관 운영 1억 5천을 다 석림사회복지관을 준다고요? 우리 사회담당 한연숙 계장님 답변하세요.
- 사회담당 한연숙 자활후견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디에요?
- 사회담당 한연숙 O.K마트 옆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저거 아녜요? 구세군에서 나와서 하는 것.
- 사회담당 한연숙 재단은 구세군이고요.
- 박상무 위원
- 그것은 복지관하고는 전혀 틀려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틀려요, 글쎄.
- 이문석 위원
- 따로 재단을 만든 것이고만. 구세군 산하에서. 같은 맥락이네.
- 사회담당 한연숙 관장이 다릅니다.
- 박상무 위원
- 관장이 다르겠지요. 재단이 다른데, 자활근로사업도 석림사회복지관도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구세군이예요.
- 사회담당 한연숙 구세군이예요.
- 박상무 위원
- 석림 그 구세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맞아요.
- 박상무 위원
- 명칭이?
- 사회담당 한연숙 석림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
- 박상무 위원
- 자활후견기관인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맞습니다. 하나의 기관이예요, 따로. 저희 사업을 위탁 방아 가지고 하는.
- 박상무 위원
- 그래도 이게 운영이라든지 부기 처리가 전혀 틀리다 말이요. 거기하고 따로 하고 있어요. 아까 집수리 사업은 올해는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렇지요? 집수리 사업은 어디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 사회담당 한연숙 자활후견기관에서요.
- 박상무 위원
-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까? 작년에는 아마 1900만원인가 얼마 했었는데,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내년도에는 180동을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 박상무 위원
- 180동 계획을 했어요? 1억 2천이거든요, 지금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났어요.
- 박상무 위원
- 글쎄, 그래서 180동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내년도에는 180동을 계획을 했어요.
- 박상무 위원
- 180동을 자활후견기관에 다 줘 가지고 다 관리가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됩니다. 팀이 있어요. 팀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잘될 것으로 보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그 밑에 있는 것 있잖아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예, 서림복지원 요양원.
- 박상무 위원
- 여기는 두 가운데만 나가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서림복지원에 나가는 것 19억이,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서림복지원 재활시설 운영 이것도 서림복지원 인가요, 여기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서림복지원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 지원됩니다.
- 박상무 위원
- 1억 2천이 시각장애인에 전부 줘서 운영하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심부름센터를 들어가서....
- 박상무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국도비인데. 뒤장에 보면 청소년 자기주장발표라는 게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요?
- 박상무 위원
- 262페이지. 청소년 자기주장발표 이것은 어디서 누가 주관해서 실시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것은 단체위탁을 할 예정으로 금년 내년도에 추진을 위탁을 할....
- 박상무 위원
- 위탁을?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산면 용장리에 한 군데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운산 용장리요? 공부방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4600만원 올해 이것도 반납 해야죠? 내년에....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내년도에 상담실이 생기지 않으면....
- 박상무 위원
- 이것에 대한, 사실은 계획을 제대로 세워줘야 돼요. 지금부터. 법적인 것은 법적인 거고, 이렇게 됨으로써 청소년 상담이 말예요.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1천만원 뭐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사람들이 나와 가지고서 지금 상담하고, 농고나 이런 얘들 데려다가 무슨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들을 교화도 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청소년 상담을 나가요. 상담 나가는데, 모든 자료나 여러 가지 그들에게 제공하는 설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열악하단 말예요. 어쨌든 누구 때문에 의해서든 정상적이 아니면 청소년들을 우리지역에 보호받고, 아니면 그들에게 주어질 혜택이 지금 1년 반정도 현재까지는 이게 그냥 방치 돼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유일하게 청소년 상담실에서 자원봉사만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은 법적인 거고, 뭔가 새로운 내가 제도적으로 새로 접근을 해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요.
- 박상무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해 줘야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것을 법적인 문제만 걸려 있다고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자, 끝날 때까지. 이건 너무 무책임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솔직히 청소년과 관련돼서 사회복지과 말예요, 항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방법적인 면을 강구해서라도 새롭게 이게 모양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뭐 이런부분 때문에 반납해 줘 버리고 말고, 이렇게 그냥 자원봉사체제로 꾸려나가는 이런 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과장님이 어차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담당 인원이 3명인가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예, 안되고 정책적인 부분을 새로이 이것은 결심을 하셔 가지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정순옥 씨가 상담원이었는데, 상담원을 잡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을 폐쇄하니까 자동적으로 상담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을 상담원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여서 지금 바로 상담실을 다시 만들면 그분으로 하여금 이의를 걸 수 있는 저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기를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거든요.
- 이문석 위원
- 맞추는데, 그런데 민사로 들어간 건 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분이 걸어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민사로....
- 이문석 위원
- 이것은 한량없이 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저희도 파악을 하고 많이 있는데....
- 이문석 위원
- 이것 파악을 빨리 하고요. 아까 상담실 좀 넓게 해 가지고 빨리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민사라는 게 수십년 가는데....
- 위원장 정윤규
- 예, 263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은요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와 또 석림단기보호시설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것이 그렇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은 석림직업재활원에 장갑제조기가 있는 그것이 노후 돼서 내년도에 교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림직업재활원에 지원되는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그러고, 여기 국도비 들어가 있는것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이것 단체별로 이것을 나눠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몇 페이지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전반적으로 민경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민경보요?
- 박상무 위원
- 예, 자활근로라든지 후견기관 지금 쭉 얘기 한 것 있잖아요. 중증장애인 종사자 여러 가지 단기보호시설 이런 것을 기관별로 이것을 나눠서 하나 해 주시죠. 그러니까 서림복지원으로 가는 것이 있고, 석림사회복지관이 있고 석림후견자활기관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기관별로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부기별로 해서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
- 박상무 위원
- 예, 이것 하나 해 주시는 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민경보만요?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위원들이 참고하는데 훨씬 편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직이 있나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사회복지협의회?
- 박상무 위원
- 이게 왜 그러냐면 도비는 480만원이고 시비가 얼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1300.
- 박상무 위원
- 1320인가 얼만데, 사회복지협의회라는게 공식적으로 있고 운영이 되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운영이 되고 안되고는 제가 저거하고, 그게 발족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1800인가 얼마가 그 때 지원이 되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겠지요. 내년에 하는데, 실제 글쎄 사회복지사들도 여기저기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 공무원들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사실 인식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협의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기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에서 잘 받으셔야겠고, 올해도 집행된 것이 한 18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협의회가 있다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그들에게 종용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들은 그 시민 세금이 나가서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도 감독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 부서에서 잘 챙겨달라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264페이지.
2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6페이지.
- 박상무 위원
- 공동묘지시설물 유지 관리는 우리 인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공동묘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지공원묘지?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인지공원묘지.
- 박상무 위원
- 경계측량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닙니다. 경계측량은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 수석동 공동묘지하고, 고북 용암리 1구, 용암리 3구에 공동묘지가 있는 것하고 해미 기지리에 있는 공동묘지, 석남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우선 경계가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불분명해서 경계측량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상무 위원
- 공동묘지가 기타 많은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많지요. 우선은 거의 경계의 측량을 해서 경계선이 확실한 곳이 많이 있는데 여긴 가보니까 불분명해서, 그러고 이건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경계 측량을 해서 분명하게 공동묘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계획이 다섯 군데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무 위원
- 부랑인 급식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부랑인 급식요?
- 박상무 위원
- 실제 하고 있나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돈으로 5천원, 1만원씩 주는 거지요?
- 사회담당 한연숙 예.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저희한테 오는 그 사람들, 떠돌이....
- 박상무 위원
- 여비하고, 그러면 급식비하고 같이 받아 가겠네요?
- 사회담당 한연숙 때로는 잠을 재워야 돼요.
- 박상무 위원
- 잠을 재워요?
- 사회담당 한연숙 여관에 재우기도 하고, 또 아침저녁 먹게도 해 줘야 되고.
- 박상무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재워주는 지는. 시설을 만들어야 겠고만. 관리자들 있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66페이지입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린이날 행사는 위탁주죠, 이것?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아니에요. 어린이날 행사를 시군단위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동안 했었는데, 도단위 행사를 저희보고 행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위 행사를 하면서 도비를 지원해서 저희한테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하라고 해서 82회 어린이날 행사를 도단위 행사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3천만원은 시비로 별도를 했고, 뒤에 또 나옵니다. 그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또 행사 6천만원인가요?
- 박상무 위원
- 도비가 얼마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6천만원짜리 있을 건데, 271페이지 보시면 82회 어린이날 행사 6천만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따로 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82회 어린이날 행사는 9천만원 가지고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 박상무 위원
- 그럼 우리 시비가 6천 들어가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시비가 6천 들어가는 거죠. 도에서는 3천하고서 도 행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금년 시군마다 돌려가며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보령인가 어디에서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보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 6천만원 들여서 시비가 6천이고 도비가 3천인데, 6천만원 들여서 이거 시에 있는 어린이들 참 잘 놀고 잘 먹고 무지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의무적이라기보다 의사 타진을 하더라고요.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270페이지.
- 박상무 위원
- 우리 자꾸 노인이 늘어나는데요. 노인 교통수당인가 이것뿐이 안되나요, 이게? 작년대비 올 예산이 얼마 됐더라? 이게 1억 5200인가 얼만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17억 3500 섰었어요.
- 박상무 위원
- 금년도가요? 그런데 어째 내년도 예산이 15억 8천밖에 안되지요? 대상자가 늘어날텐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이게 도비니까.
- 박상무 위원
- 도비는 얼마 안돼요. 2억 3천.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수당은 저희 마음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해당되시는 분 65세 이상인 노인 분에게 주는데, 주다가 모자라면 도비 더 지원 받아서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물론 줘야 될 사람 당연히 줘야 되는데, 뭔가 예측이 잘 못 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시비에서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도비는 일부인데, 이 부분이 의아스럽구요. 그 위에 보면 학교 급식비는 누구를 어떻게 줬나요? 주고 있나요, 이것?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학교 급식 소년소녀 가장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10만원씩 주고, 중고등학교는 20만원씩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271페이지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그것은 한번 저희가 실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 오세호 위원
- 노인일감 마련해서 누가 봐도 되는 사업을....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274페이지, 275페이지.
- 박상무 위원
- 화장장 공동사용 분담 요금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연도별로 틀리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저희한테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시군별로 얼마씩이라고 배정이 되어 있어요.
- 박상무 위원
-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아마 시장, 군수 협의에 의해서....
- 박상무 위원
- 협의해서 결정해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예, 도에서 조정을 해주고 했더라고요.
- 위원장 정윤규
- 276페이지. 275페이지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2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저희 보건소에는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는 3만 5천원짜리가 되고요, 자격증이 없는 자에 한에서는 2만 7천원짜리 지급하고....
- 박상무 위원
- 자격증 기준인가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지금 현재 6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6명이요? 그런데 12명 되어 있네요.
- 보건과장 김연경 그것은 표 계상이 1년치를 계상하기 위해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저도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는데요. 150일 되가지고 150명이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김완경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아까 우리 보건과장 김연경 과장님 설명해 주신 중에서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인부임이 틀린다고 했거든요. 자격증인 있는 경우 3만 7930원짜리 맞습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3만 1430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2만 7250원....
- 보건과장 김연경 간호사하고 조무사 증 가지고 있는....
- 박상무 위원
- 간호사하고 조무사 있으면....
- 보건과장 김연경 간호사가 3만 7천원짜리이고 3만 1430원은 조무사....
- 박상무 위원
- 조무사 일반은 2만 7250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16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보너스라든지 다릅니다. 상용 300일은 보너스도 400%로 있고, 그 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나머지 150일짜리는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현재 상용 300일짜리는 정원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150일 일반사업비로 해 가지고서 쓰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상용 300일짜리는 정원수로 들어간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정원관리 차원에서 엄격히 따지면 정규직은 아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보가 안돼 가지고.
- 이완복 위원
- 기획관님 말이요, 청소하는 아줌마들 보다 이 사람들이 대우를 덜 받아야 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입원 치료하는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받는데,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정원관리를 안 해 줬는데, 내년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에 더불어서 300일 이상짜리는 저원승인을 받고 TO 줬어요. TO가 청사관리 300일짜리, 그런데 이제 한방관리 보조라든가 힘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150일짜리 금방 설명할 때는 6명이 아니라 12명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150일짜리를 바쁜 사람을 150일짜리를 두 번 고용해서 300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서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 해 가지고 저희는 2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300일 이상 연중 고용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합니다. 그래서 끊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 이완복 위원
- 그럼 150일짜리가 6명인데 12명이란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년에 지금 1명을 150일짜리 12명을 6명 고용한다고 설명이 됐는데 그렇게 고용되면 나중에 법에 따라 책임문제가 발생한다해서 그래서 150일짜리로 끊어 가지고서 고용을, 저희들이 300일 이상짜리는 정원, 300일로 늘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표준정원제 하는데 8명을 반영 해달라 했습니다. 자치행정 인사부서에.
- 이완복 위원
- 상용으로?
- 보건소장 이종만 아니, 정원중에 기능직을 해 달라,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 박상무 위원
- 치매환자 간병비 인부임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치매환자 간병비는 치매환자를 농번기에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해서 1년에 한 10명 정도를 2개월씩 봄가을로 해서 입원을 하는데요. 진료비 보조금 따로 있고, 병원에 불입하는 간병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데 한 5명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봄가을로 한번 더해서 5명 더 해 가지고 1년에 10명 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을 시자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그동안 봄가을에 치매환자들 입원해서 관리했었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디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3년째하고 있어요? 글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 한다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치매환자들이 집에 있다가 시설로 유도를 하는데요. 농번기에 봄에 2달, 가을에 2달 해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전통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잘 안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정부방침도 시설 쪽으로 자꾸 유도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분들 일손도 도와주지만 시민들, 국민들 의식 좀 바꾸는 그런 목적도 있어 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간병비하고, 간병하고 어떻게 구분돼요? 간병비 540하고 간병하고, 물론 도비 81만원인가 얼마 270만원 이게 구분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틀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아래에 있는 것은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고요. 위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위에는 자체 순시비로 부족분을 보충하려고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있는데 작아 가지고 도에서는 1년에 한 3-5명분을 지원해 주는데요. 전년도는 5명인데 금년도는 3명 기준 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춘추 5명 정도를 10명 정도를 운영하려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하여튼 2개가 같은 것이라면 81만원이고요. 시비가 얼마야 730만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도비가 들고, 치매환자들 간병비든 간병이든 예산 세워진 것 보면 도비는 81만원이예요. 그러고 시비가 약 720만원 돈 되고. 성격이 같은 거라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270만원 대해서 도비 보조 81만원하고 시비 189만원은 81만원을 교부조건으로 지원비를 보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비에 따라가는 보조경비가 270이고, 그 위에 540만원은 순수한 자체의 예산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게 말이요. 아니, 필요하다면 도비가 조금밖에 없는데 도비에 따라서 시비 붙이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성격상 같은 건데 도비가 이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지요. 아래 것은 도비를 주는 조건으로 지방 시비를 보태라는 내시 조건으로 확보한 것이고, 위에 것은 순수한 자체 예산....
- 박상무 위원
- 결국은 치매환자 간병비인데, 그 동안은 3-5명 하다가 10명 이상 한다는 말이죠.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보건소에서 직접 각 기관에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동은요?
- 보건과장 김연경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하수구 같은데 이런데 다니면서....
- 김완경 위원
- 그럼 예산이 동으로 다 갔어요? 동으로.
- 보건과장 김연경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재배정하고 있어요? 면도 가고요?
- 보건과장 김연경 면은 면 자체에서 하고....
- 김완경 위원
- 면 예산은 별도다..., 상의됐겠네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면은 직접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면은 몇 일인지 알고 있어요? 몇 일인가? 동은 90일이면 3개월인데.
- 보건과장 김연경 3개월 인부를 읍면에 세우고 있습니다. 동은 우리가 세우고 있고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본소는 180일 이고요, 180일은 6개월 동안 방역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6개월이나 되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은 저기 소독이 여름, 겨울에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동은 시 전체적으로 하고, 아니 본소는 전체적으로 하고 동은 하수구 이런데 차 안 들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
- 보건과장 김연경 않는 부분만 다니면서 오토바이든지, 자전거든지 작업을....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엑스레이실 보조인력은 어떻게 해서 60일 가지고는 보조가 됩니까? 60일 치면은 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엑스레이 기사가....
- 위원장 정윤규
- 못해서....
- 의무과장 서성석 엑스레이 기사 면허소지자가 정규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군대를 간다든지 병가나 교육을 갈 경우에 메꾸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보조라고 했길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7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주사 놓고 나온 거즈 이런 것을 모았다가 과거의 적출물....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각 읍면 보건소 진료소까지 다해서....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예방주사, 금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없었고요. 국비로 1명 3만원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국비로 보상을 해 줬다고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국비로 보상한 것은 BCG 접종 놓은 게 잘 못 되가지고....
- 오세호 위원
- 이게 서산 보건소에서 일어나 일이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김완경 위원
- 도살장 어디서 관리하지요? 도살장.
- 보건과장 김연경 축산과에서.
- 김완경 위원
- 보건소에서는 위생관리 쪽으로는 않나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축산과에서 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축산과 소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생관계도 거기서 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축산과 쪽에 위생검열 파트가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쪽 해양축산과 옛날 축산계 그쪽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축산계에서 가축에 대한 것을 하는데 위생관계도 그쪽에서 해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거기서 파트가 있어요? 위생관련 직원이라든가 그런 쪽이 있어요? 위생쪽에서 위생관계는 위생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의무과장 서성석 과거에는 식품 쪽에도 관리를 했는데요, 수의사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그쪽하고 복지과 하고 업무영역 다툼이 있어 가지고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되는 것까지 전부다....
- 김완경 위원
- 언제 넘어갔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제 기억으로는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관리할 적에도 거기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혹시?
- 의무과장 서성석 그당시는 도축장 관리는 안 했고요. 유제품 예를 들어 요구르트라든지 젖유 짜는 유제품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을 위생파트에서 했거든요. 원래 도축장은 그쪽에서 했었고 식육판매업도 단일화 때문에 그쪽으로 갔고, 유제품 제조 가공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축장은 그전에도 안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해양축산과 담당이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축산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예산담당 윤병상 각 사업, 각 실과 별로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 이완복 위원
- 그럼, 내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 사회복지과에서 다 총무과에서 복지관에서 민원실에서 보건소에서 도 다하고 어떤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어떤 센터를 만들고 뭐....
- 예산담당 윤병상 정부에서....
- 이완복 위원
- 정부에서 이런 뜻이 아니다 얘기요. 무분별하게 자원봉사자를 사칭해가지고 난립하는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민간주도체제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건데, 이게 어디는 자원봉사에게 간식비다 보조다 해 가지고 보상주고 거기들은 무료로 하는 자원봉사다 이것은 취지에도 없는 그런, 만든 취지가 그건 걸 지금 보면 자원봉사 활용하는 각 실과 전부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섰다 얘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봐요.
- 예산담당 윤병상 현재 총무과에서 총괄지급을 관리를 하고....
- 이완복 위원
- 총무과에 관리하는 모든 것을 줬잖아요. 넣어 놓고, 총무과로 보면 민원실 같은 데 근무하는 식대 뭐 격려하는 포상금까지 이런식으로 말이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뭐 하는 거야?
- 예산담당 윤병상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도 업무의 성격이....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는 업무 성격이 다양하게 틀리니까 전부 집합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 예산담당 윤병상 예, 알았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문제제기를 한해도 문제가 돼요. 어떤 곳은 우리는 싫다, 우리도 하겠다 하면 시에서는 또 주고 또 주는 결과가 된다 얘기요. 만든 목적이 뭐였었느냐 이걸 생각해서, 안 그렇습니까?
- 신준범 위원
- 예, 예산계 제가 총무과에 자원봉사 관련된 자료를 뽑으라고 한 것 같은데, 각 실과까지 다 뽑은 거요?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을 가지고 와야지만 심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 전부 기획실에서 다룰 사항이 몇가지 나타났어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도 기획실을 통해서 다룰 사항 그렇습니다. 각 실과 별로 나오는 사항이 너무나 엉뚱한 상황이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요. 그건 기획실하고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아 줘야 돼요.
- 이완복 위원
- 자원봉사는 지금 처음....
- 신준범 위원
- 자원봉사와 관련 돼서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처음 나와요. 각 실과 관한 자료를 뽑으라고 메모를 다 해 놨는데, 각 실과만 보는 차원이 아니에요.
- 위원장 정윤규
- 빨리 정리해서 계수 조정할 때까지 하시고, 국도비사업 221페이지입니다.
- 이완복 위원
- 다소비식품 수거비 보상? 220쪽.
- 보건과장 김연경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영업의 질적 향상을 되는데서 충청남도 대전 보건환경원에 우리가 수시 마트 회사나 물건을 사다가 의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의무과장 서성석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 유통식품을 검사를 할 때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비로 돈을 줍니다. 불량식품검사를 위해서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과거에는 그냥 가져왔는데, 실비 다 주고 그렇게 검사합니다.
- 이완복 위원
- 부족한 것은....
- 의무과장 서성석 아니요. 실구매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이완복 위원
- 올해도 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17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 보건과장 김연경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럼 올해 결과를 보면, 유효기간이 지났다던지 불량식품이라....
- 보건과장 김연경 의뢰를 하고 나면 공장이나 어디로 직접 통보가 되고 해당 그 시군은 통보가 되고 저희한테는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한 현황은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김완경 위원
- 금년 같은 경우에.
- 보건과장 김연경 BCG로 1건 있었습니다. 어린이.
- 김완경 위원
- 어린이 했는데, 부작용이 나서 보상을 해 줬어요? 얼마 정도를 해 줬어요?
- 보건과장 김연경 3만원 정도 했나?
- 김완경 위원
- 3만원이면, 그 정신적이라든지 신체적인 어떤 그런 보상은 아니고 접종비 정도 보상을 했네요?
- 보건과장 김연경 예, 그렇게 됐네요.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면, 1명이 20만원 정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20만원이 됐다하면, 정신적 피해 어떤 거동할 수 있는 그런 피해까지 해서 한 20만원이 된게 아닌가요?
- 보건과장 김연경 이게 저....
- 김완경 위원
- 3만원 준 것 맞아요?
- 보건소장 이종만 제가 말씀 드릴께요. 얘들이 예방접종할 때 너무 겁먹어서 그래요. 쇼크 받아요. 쇼크 받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면 병원으로 응급실로 데려가야 되니까 거기서 진료하는 비용을 우리가 물어주는 비용을 그대로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접종을 해가지고 이게 체질에 안 맞는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어 가지고 그 뭡니까, 복합적으로 다른 쪽에 합병이 왔다 이럴 때 보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게?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일정금액 이상 되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지, 금액이 4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복지부쪽 보상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정부보상지침에 미흡한 일시적인 쇼크라든지 병원 가서 1일 있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복지부....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20만원 넣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병원 입원 치료가 1일에 얼마 정도 2일치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대로 학교를 못 갔다든지,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못해 가지고 실비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기반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아까 사탕법으로 생각하면은 20이란 숫자가 제 생각에는 주사 놔줬는데 부작용 나가지고 그 사람이 1-2일 동안 일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실비 보상, 어떤 정신적 피해보상 주사 놓기 위해서 놓기 위해서 들어간 실비, 이런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답변을 잘 해 주셔야지.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일정금액 이상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 김완경 위원
- 예, 사망이라든지 크게 잘못돼 가지고 정신적 이상이 온다든지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보상을 줄 것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증이 왔다든지 어떤 마비가 왔다든지 그래가지고 1일 동안 입원을 했다, 이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일당 1일 10만원이고, 5만원이고 벌어야 할텐데 못 벌으니까 그것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요? 그게 보상이 아니냐 이거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인데, 이것은 병원 진료비죠.
- 김완경 위원
-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국가 쪽에서 국비로 보상합니다. 지침이 있는 얘깁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상규정에 의해서 해주고요. 미만을 저희가 안 되는 것을 미만을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만도 여기 표기 된 것은 병원비를 저희들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 김완경 위원
- 20만원까지 갈 것 필요없잖아요, 그럼. 병원비라면?
- 의무과장 서성석 복지부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40만으로 기억 나거든요. 복지부 쪽에 보상해 주는 것이.
- 김완경 위원
-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 가 예산을 편성하고 기초를 할 때는 어떤 안에 의해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40만원, 30만원, 아까 대로 어떤 뭐 해가지고 마비라든지 통증이 와 가지고 어떤 보상을 기준을 해서 확실한 답을 해 줘야지, 막연하게 여기서 대충 10만원, 5만원 할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 그 어금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충치가 보통 시작되는데요. 유치원, 초등학생 시기에 어금니 위쪽을 메웁니다. 그렇게 해서 홈을 메워서 충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그런 구강보건사업의 일종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뒤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명목을 바꿔가지고 홈메우기 자료구입비....
- 의무과장 서성석 국도비 사업에 맞게끔 하자니까 자료대 등등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홈메우기는 초등학생 1학년을 전수를 하고 있거든요. 2학년이 되면 모양이 변화된다든지 부실한 것은 보수를 3학년까지 해주고요. 매년 1학년은 전수학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이런 예산가지고 부족 되지는 않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22페이지.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223페이지.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224 페이지, 225 페이지. 다음이라도 국도비는 질문하시면 적절하게 답변해 주실 테니까...,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입찰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입찰구매를 하는데, 올해 벼 풍년 나방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독을 치고도 모기가 안 죽는다, 약이 성분은 제대로 되어 있지만 약에 상당히 약하다고 할까요?
- 위원장 정윤규
- 저항성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 이완복 위원
- 그런 얘기들이, 이것은 저 우리가 구매를 할 때마다 시제품을 입찰을, 시제품을 받아 가지고 실험을 해 보면, 그래가지고 약의 성분을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주면 아무리 약 줘도 안 죽고 그러는데 이것도 모기도 면역성이 강해져서 그러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시제품 같은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번 실험을 해 본다든지, 그후에 어떤 것이 값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약을 구매하는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연경 예,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연료구입은 일괄적으로 70만원 했는데, 105일로 제대로 계산해서 이게 전체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이완복 위원
- 그전처럼 80일만 뭐 말고 정확히 보란 말예요.
- 위원장 정윤규
- 약품구입은 전국을 통해서 입찰을 봅니까?
- 보건과장 김연경 충청남도.
- 위원장 정윤규
- 충청남도죠. 일반 의약품도 충청남도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것도.
- 보건과장 김연경 예.
- 위원장 정윤규
- 229쪽.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상무 위원
- 이게 면역증강제를 구입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요? 치매환자 입원치료 200만원도 있는데, 누구를 입원 치료를 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 및 치매노인 면역증강제는요, 현재 거동불편노인에 관리대상자가 현재 650명이고요. 치매환자하고 재가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면역증강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현품으로 방문가로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1년에 2회 먹어가지고 효과 있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이 특별한 치료약이라기보다는 노약자들 영양결핍이라든지 이런 보완적인 약품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사드리기도 그렇고 1년에 두 번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1년에 두 번 줘 가지고 효험이라든지 효과가 있느냐 얘기죠. 형식적인가요? 뭐요?
- 의무과장 서성석 치료품이..., 그 분들에게는 노약자들에게는 영양결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상당히 보탬이 된다고....
- 박상무 위원
- 650명정도 관리한다고 하셨죠?
- 의무과장 서성석 거동불편노인이 650명입니다. 그외에 치매환자가 또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올해 몇 명이예요? 올해 한 사람이? 800명이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650명하고 치매환자 150명정도 계상해서 800명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선정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추천 받아서 해요? 보건소나 지소나 어디서?
- 의무과장 서성석 거동불편노인은 나름대로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 기준을 해서 각 읍면 지소에 매년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하고요. 저소득층 혼자 사는 분 독거노인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보건지소에서 추천 받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수시로 이제 발생하면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제 조사는 한해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많은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좀 크게 형식적인 것 같지 않아요? 아예 거동불편노인든 치매노인이든 그들에게 면역증강제가 되었든, 어떤 치료제를 준다고 할 때 좀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거치를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복지차원, 사회차원에서 해준다면 모를까 저희 쪽에서는 지금 이것도 주면은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즐거워하고 대단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본인들한테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거동불편노인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치매노인이라고 하면 독거노인이든, 하여튼 좀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더 인원을 줄여 가지고 좀 치료가 될 수 있고, 약 효과에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 저는 좋겠다 이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예산을 좀 올린다든지, 이 예산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고, 지금 800명 예상하셨는데 200명이라도 제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치료의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죠. 명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렇게 해 보세요.
-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1년에 다시 태어나는 신생아가 얼마나 되지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보건소에 1,800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 의무과장 서성석 저희 서산시 신생아가 1,800명 정도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100명은 어떤 기준으로 100명이죠? 어려운 사람들?
- 의무과장 서성석 태아 기형아 검사를 단가가 좀 비싸고요. 아직은 전 영유아에게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태아 기형아검사 대상자는 그 저소득층하고 과거에 태아기형아를 출산한 기왕력자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아직 전 시민에게는 아직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 김완경 위원
- 저소득층?
- 의무과장 서성석 예,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과거에 기형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금년도는 몇 명이나 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에는 100명으로 기억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금년도는 100명? 100명 넘으면 안되겠네요?
- 의무과장 서성석 이 대상자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혜택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는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전수를 하고 있고요. 태아기형아검사는 아직 전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과거 기형아를 출산한 임산부 쪽에 이 100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 대상자는 가능합니다.
- 김완경 위원
- 2003년도에는 몇 명이나 하셨나? 현재까지.
- 의무과장 서성석 1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 김완경 위원
- 범위 내에서....
- 의무과장 서성석 100명 정도 예산정도로 했는데 초과해서 못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럼 혹시 이상이 발견된 것 있어요? 실적이랄까 뭐 그런 것 있어요?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사전에 발견을 했더라....
-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 것은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1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건.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김완경 위원
- 강제 불임수술 같은 것 하나요? 예를 들어 기형아라든지 뭐가 있을 때는 방지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불임수술을 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모자보건법에 그런 경우는 합법적으로 중절이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절수술을 법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태아에게 상당한 질환이 있고 우려가 되는 경우는....
- 김완경 위원
-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죠. 본인들이.
- 김완경 위원
- 지난번에 보니까, 강제로다가 질병이 있고 뭐 할 때는 강제로다가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던데, 그것 몰라요?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누가 명령을 하나요? 보사부장관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좀 연찬을 해 봐야, 본인....
- 김완경 위원
- 예를 들어 했는데, 기형아 검사했는데 발견됐더라 그럴때 처리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검사로 끝나는 거죠? 지금 현재.
- 의무과장 서성석 예방이 가능 합니다. 예방을 전제로....
- 김완경 위원
- 예방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럴 때는 처리를 루트를 알고 있느냐 이거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산부 내지는 보호자가 결정을 해야지 강제로 하는 것은 저는 아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알아봐야지. 마음대로 하는 거요?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23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호 위원
- ..... (녹음상태 불량)
- 보건과장 김연경 건축사 업무한테 의뢰해 가지고....
- 오세호 위원
- 바로 2개월 소방시설 1층, 2층 도색을 다 다시 하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까지 만들고 예산 600만원 가지고 다 했거든요. 600에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1층, 2층을 다 했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고북것은 누수 되가지고 더....
- 보건과장 김연경 잘 알아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업자를 여럿 대가지고 해야지. 그 밑에 본소는 몇 개고 지소는 어디어디에 하는 거요?
- 보건과장 김연경 본소는 식당이 없어 가지고 하나 하는 거고요. 지곡에 새로 짓는 건물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성연 들어가고 음암 들어가고 해미 들어가고 대체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8개인데....
- 보건과장 김연경 본소 식당하나, 지곡 3대.
- 오세호 위원
- 지곡에 3대요?
- 보건과장 김연경 금년에 처음 들어가니까 성연면에, 음암, 운산, 해미 대체취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본소는 시로.
- 위원장 정윤규
- 271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무과장 서성석 혈당 콜레스테롤은 기계 하나를 가지고 두가지를 검사하는 기계장비인데요. 현재 보건지소 10개소하고 진료소 15개소하고 본소 동 담당하는 곳 5개소, 30개소에 현재 1개씩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휴대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소 10개소, 진료소 15개소, 보건소 동 커버하는데 5개소 해서 30개를 사서 1대씩 더 비치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 박상무 위원
- 기존에 1대씩 있다고요?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상무 위원
- 추가로?
- 의무과장 서성석 예.
- 박상무 위원
- 왜 부족한가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가끔은 고장나서 수리할 때도 있고요. 본 소에 사무실에 오는 방문객을 하다 보면 출장을 나갈 때도 있거든요.
- 박상무 위원
- 이게 언제 구입한 거예요?
-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이 연차적으로 한달에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3년전부터 구입한 것으로 간헐적으로 구입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대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으네요. 언제 구입한 것이 몇 개, 그래서 어떤 것은 교체하고, 그 뒤로 구입한 것은 몇 개고, 이렇게 해서 분명히 정확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것 그냥 하나씩 추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쉽네요. 알았습니다.
- 의무과장 서성석 죄송합니다. 1대씩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 신준범 위원
- 입니다. 예방 소독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천수만 AB지구 만들어지고 나서 여름에 차 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날파리나 이런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항공방제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소독방법이 없어요, 이것? 어떻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놔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가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날파리가 눈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오고 코에 들어와서 걸어가는데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아요. 그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설명드리려면 위생곤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서식처를 소독을 하고 서식처가 잡히지 않을 때는 성충구제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식지제거를 위해서 AB지구를 어떻게 전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성충 구제를 하려면 항공방제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모기라든지 날파리 이런 류 때문에 항공방제 한다는 것은 아직 못들었거든요. 장애가 있고 사람이 살기가 불편하면은 인구 밀집 위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조그만 서식지 위주로 잔류소독을 하고 아니면 서식지 제거 잡초에다가 소화기 같은 것을 넣어서 소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것을 항공방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잡기 위한 것은 생태계라든지 또 여러가지 경제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상당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 신준범 위원
- 이부분은 심각하게 보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구밀집지역 도심지역 같으면 아마 난리났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AB지구 근처라는 것이, 홍성 고북서부터 태안까지 들어가는 대부분이 산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들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상태라 다들 시골 농촌이죠, 이제. 사실 심각해요. 문 한번 못열어놔요. 이것 문 한번 열렸다 뭐 틈이나 조금 있다 하면 방안이 잠자고 일어나면 하얗게 떨어져 있습니다. 까맣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슨 뭐 제사나 뭐 지내려고 하면 불을 켜 놓게 되는데 불을 못켜 둡니다.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정도가 와있어요. 우리가 소음피해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듯이 지금 날파리 때문에 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까지 와있어요. 하물며 지금 그 대부분의 근처 주민들은 여름이면 겨울에 춥지 말라고 비닐을 치는데 여름에 비닐을 칩니다. 밖에다가 천막을 치듯이 쳐버려요. 왜냐하면 날파리가 하도 많으니까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차 가지고 움직여 봐서 알기 때문에 차 한번 가지고 만약에 AB지구를 뚝방을 지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날 세차도 못할 정도가 될 겁니다, 대부분이. 세차 해도 냄새나고 떨어지지 않을 정돈데 생활에서 그 상태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말 농촌인들이고 농민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이 대책을 안세워 주냐 않을 뿐이지, 만약 도심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서산시 뭐 하느냐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 의무과장 서성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차를 하고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금방 답변드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사계절이 그렇고, 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하다고 하니까 올 겨울 같은 때 아파트 같은 곳에 문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무과 서성석 과장님 앞으로 생각하셔서 예방차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