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동부시장민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제1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7일(금) 오후 15시 30분
의사일정
1. 참고인조사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정례회의 일정에 바쁘신 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3시 34분】
1. 참고인조사의건
- 위원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생업에 바쁘시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상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동부시장과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여 실정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제13차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50분 질의 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쉬는 것으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노점상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증언하게될 유재문씨외 3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재문씨!
- 참고인 유재문 예.
- 위원장 이완복
- 서산시 동문동 783-17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유재문 예.
- 위원장 이완복
- 예,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문 610813 이게 제 생년월일이고요 생업은 동부시장 사거리에서 리어커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다음은 이광희씨!
- 참고인 이광희 예.
- 위원장 이완복
- 동문동 현대아파트 101동 1007호에 사십니까?
- 참고인 이광희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생년월일은 62년 1월 15일생이고요. 직업은 동부시장입구 중앙통로에서 리어커로 생선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서순례씨! 동문동 1003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서순례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서순례 동문동 81통 1003번지 서순례. 생일은 2월 27일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44년 2월 27일 이요.
다음은 조경해씨!
- 참고인 조경해 55년생이고요. 동문동 600-10번지에서 살아요.
- 위원장 이완복
- 동문동 600-10번지에 사시죠?
- 참고인 서순례 예.
- 위원장 이완복
- 예,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주세요.
- 참고인 서순례 7월 13일 조경해예요.
- 위원장 이완복
- 55년 7월 13일이죠?
- 참고인 서순례 예.
- 위원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주신 유재문씨와 세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노점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업에 보장을 위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증인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요즘 장사잘 되시나요?
(“아니요”라는이 있음)
장사잘안되요. 언제부터 장사안된다고 체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 참고인 서순례 장사가 안된데는...
- 위원장 이완복
- 저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들 해주세요.
- 참고인 서순례 작년서부터 더 안되요.
- 윤철수 위원
- 작년서부터 안되요?
- 참고인 서순례 예, 그러고 올해는 더 안됩니다.
- 윤철수 위원
- 유재문씨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동문동 683-17에 사시고 생산 리어커 노점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 참고인 유재문 예.
- 윤철수 위원
- 노점상이 무언지 아시죠?
- 참고인 유재문 예.
- 윤철수 위원
- 길을 점거하고 있는 상인보고 노점상이라고 그러거든요?
- 참고인 유재문 예.
- 윤철수 위원
- 도로법상에 저촉이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 계십니까?
- 참고인 유재문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우리 동부시장특위가 왜 발족이 됐느냐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특위가 말들어지게 된 이유.
- 참고인 유재문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 윤철수 위원
-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5가지에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시한테 내용이 뭐냐면 명의변경을 자유롭게해달라 시장은 자체가 전부 시유지 아닙니까. 공유재산이라고 그러죠, 그건 서산시민에 땅이고 개인의 땅이 아니죠. 시유지를 관공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점포를 관리할때 형평에 입각해서 법과원칙을 지켜서 관리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 참고인 유재문 예.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명의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애초부터 문제를 제기 했다가 그것이 행정에서는 법과원칙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4가지 민원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주장을 하고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부분하고요, 또하나는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하고, 또하나는 지금 노점상인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계시는 그 길을 그건 일종에 시장이 아니고 거긴 도로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법적으로 당연히 단속을 해야되고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행정에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법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법 테두리내에서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도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무소불위에 무슨 권력을 가지고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은 노점상이라는 것은 길을 그야말로 점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 상인이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유재문씨 한테 한가지만 여쭤보는데 거기에서 장사하신 것은 얼마나 되셨어요?
- 참고인 유재문 큰애가 지금 16살이니까 거의 19년에서 20년 다되어갑니다.
- 윤철수 위원
- 그 다음에 이광희씨는 몇년이나 되셨나요?
- 참고인 이광희 5년째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서순례씨는요.
- 참고인 서순례 저는 한 35년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자리에서?
- 참고인 서순례 예.
- 윤철수 위원
- 조경해씨는요.
- 참고인 조경애 한 25년 됐어요.
- 윤철수 위원
- 25년, 그려면 35년, 25년, 20년, 5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동안 장사하면서 행정적으로 규제를 받은적은 있었습니까?
- 참고인 조경애 많이 받았지요.
- 윤철수 위원
-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으로부터 거기에서 장사하면 안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 참고인 조경애 그렇지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 윤철수 위원
- 예?
- 참고인 조경애 없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야 그것도 있는거 아니에요 애들하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가 굶어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리어커를 끌어서 먹고살아야지요.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예요. 혼자인데 애들 놔두고 도망갈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
그렇다고 시에서 다 뭘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벌어야 먹고사는 거 아니에요.
- 윤철수 위원
- 예, 여러분들의 입장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그런 입장이라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법이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충분히 본 위원으로서도 충분히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살자고 우리가 약속하고 만든 것이 법이거든요, 오죽하면 법도 위법을 하면서까지 장사할 수밖에 없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를 못하고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 중에 5가지 사항 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도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정신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 책임입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 직무유기, 자기가 분명히 해야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일에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해서 그 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할 때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을 때 직무유기라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5가지 민원사항 중에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하고 당연히 마찰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마찰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민원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요구사항이 무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달리 우리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게 그것도 단순히 우리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위에서 우리가 군림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 또 합리적인, 합법적인 이런 방법이 있을가 하고 여러분한테 그 의견을 한번 좀 수렴하고자 우리가 민원조사를 하기위한 특위이니 만큼 명칭도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거든요.
일단 도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공권력을 당연히 거기다가 공무원들의 책임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생각은 어떠신지 차례차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 참고인 유재문 저 유재문 입니다. 저희가 처음 장사시작 할 때에는요. 지금 현재 있는 중앙통서 않고 저쪽에 야채전 저쪽 복개통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서 처음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쫓겨나기는 10년 전에 쫓겨났는데 그쪽에서 장사를 할 때 너무 장사가 잘됐어요. 노점상이 있으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래시장은 그 말 뜻대로 흥정하고 뺏고 조금이라도 깎아가고 싸게 사는 그 맛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복개통로에 있을 때에 참 주인들한테 발길질 차여가며 욕얻어먹으며 거기서 하다가 결국은 쫓겨서 지금 현재 이 중앙통로로 쫓겨서 왔어요. 이 중앙통로 왔을 때는 허허벌판 였었어요, 진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중앙통이 또 커졌어요. 장사가 잘돼요. 현재 야채전 쪽에 있는 복개통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곳은 노점상도 있고 리어커도 있고 바구니에다 담아 앉은 아주머니도 있고 500원, 1,000원어치 조금이라도 더 뺏어가고 더 깎고 그런 맛으로 소비자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을 찾는데 그 쪽 야채전 복개통로에서 쫓겨나서 여기로 왔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가 컸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저희들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거든요.
- 참고인 이광희 이광희 입니다. 저는 장사한지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5년여밖에 안되는데 25년, 30년 전에 이렇게 시작된 장사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은 이해 못하셔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삶에 터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에 목적이 동부시장이나 서산시가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단으로써 진입로 확보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해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이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된다 이 상황에서 한 20년,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물론 늦었더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그런걸 주장한다고 그래서 아니면 여러 사람 시민들에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 20년, 30년 한 사람들을 몇달 안에 또는 몇일 후에 이것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정리할거니까 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저는 좀 이게 맞지 안나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입로가 분명히 중요하기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진입로를 노점상들이 많이 점거를 해서 장사를 해먹고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해가지고 어떤 큰 불상사가 난다든지 쉽게 말씀드리면 불이났다던지, 불이났는데도 못껐다던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야기가 된다던지, 지나가는 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든지, 사실 저는 그런걸 못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제1차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뜬소문이라기보다는 이 5가지에 조건 때문에 노점상들이 죽게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역 이런 시의원님들이나 여타 의원님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없는 사람 시장에서 루머가 없는 사람 입장에 서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여하튼간에 큰 타격을 받을 것 갔다. 그래서 참 노심초사하던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동부시장이나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5가지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차근차근하게 하면 저는 이 노점상 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다른데 있으면 어느 구석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다. 그런데 지금 서산동부시장 안에 사람도 안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기에 가서 창고라도 지으려고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씩 갑니다.
그것이 내가 서산시에는 월세를 얼마나 납부를 하는지 모르지만 몇 천만원에서 장사 잘되는 쪽은 참 몇억씩 이렇게 가는 그런 풍문이 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하나 잡으면 적어도 몇 천만원은 버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장옥에 어떤 한칸을 얻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중앙통로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대략 권리금 5천만원에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되는데 그걸 얻고도 그 사람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 많은 치장을 합니다. 5천만원, 6천만원 들여서 또 많은 세일도 하고 손님 끌 이벤트를 자꾸 마련하는데 만약에 저를 제가 그런 장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세를 더 올려줘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위원회에 목적은 동부시장이나 서산시민을 잘살기 위한 것이지 꼭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 물론 그런게 있어야 되지만 그 프로젝트를 하게되면 참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못할데도 있고 이렇지 이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기간도 20년, 30년이나 장사한 사람을 몇달 후에 아니면 한달 후에 너 나갈테니까, 돈 있는 사람은 나가도 되지요. 그렇지만 저나 또 대다수가 거기있는 사람들 갈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도 공권력이 투입이되면 쫓겨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구텡이로 가든간에 기술을 가진게 없으면 장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또 없는 사람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책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주차장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잘되려면 물론 서산시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겠지요. 두 번째는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손님이 느는겁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장사가 잘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5년 전에는 8시, 9시까지 거기에서 장사를 해도 1시간에 한사람을 팔아도 살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시 반에서 6시정도 되면 1시간에 한 손님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마트나 이런 것은 서비스나 품질이나 이런 여러 여건이 복합해서 그렇겠지만 서산시장이 자꾸 가라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가라않는다고는 생각지 않고 진입도로가 있어가지고 점거를 해서 물건이 모두 왔다갔다한다든지 시민이 뭐 어디 위해를 당한다든지, 불이나서 못끊다든지 이런 일은 제가 본 5년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어서 우선 감사드리고, 이 없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제일 1차적으로 없는 사람이 타켓이 걸리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또 이게 근무를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활성화가 몇개월내에 후닥닥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도 하면 금방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6개월, 1년 있어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뭐가 어떻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로서는 20년, 30년 한사람....
- 윤철수 위원
- 우리 이광희 선생님 말씀뜻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옆에 서순례신가요. 서순례씨 하고싶은 말씀 있으세요? 가능한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 참고인 서순례 저는 한 35년 장사를 했지만 그 안에 저는 기생복전 안에서 했었어요 처음에는 리어커가지고요. 했었는데 거기서 장이 처음에 장사할 때는 잘됐었요. 장사가 잘되니까 내쫓더라고요 그 쪽에서요.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못쓰게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쪽 서산수산앞에 쪽으로 왔었어요. 거기는 장이 안됐었어요 그 때는 장이안되도 거기서 리어커들이 죽 서있으니까 장이 되기시작해서 지금은 거기가 살아있어요, 그쪽은 죽고 장옥쪽은 죽고, 그래서 거기서 장이 되기시작하니까 또 내쫓더라고요, 거기서요.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거리 통로에서 여태까지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저도 갈곳이 똑같은 입장이요 광희씨 들이나 저희들이나 하는 입장은 똑같은 입장이지 뭐 참 하루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간들 쫓는다고 해도 리어커 가지고 다니며 해야 먹고살거든요.
-
뭐 저희도 벌어서 싸놓은거 없고 하루벌어 먹는 사람들인데 저도 역시 똑같은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무조건 쫓는다고 하는것도 안되잖아요. 먹고 살게끔을 지금 이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어디로 갑니까 갈데가 없어요, 저희들은 장사를 해야만 먹고살지요.
- 윤철수 위원
- 예, 잘알았습니다. 조경희씨도 하실 말씀 있어요?
- 참고인 조경희 아니 저는 그래요 꼭 왜 없는 사람이 해당이 가느냐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그거 조금 우리들을 포용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불우이웃돕기도 할 상대를 우리들이 자진해서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그것까지 꼭 그렇게 야단해서 할게뭐냐 그래요, 그러면 조금씩 질서를 지켜가며 하라고 하는건 또 모르겠어요. 무조건 안된다, 이건 이렇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졸이고 사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애들하고 굶어죽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 윤철수 위원
- 예,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분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있는 사람기준을 하고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는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저도 의원으로서 감히 행정집행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아마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우시니까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체감을 느끼는 부분들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리가 있는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점포를 정식으로 임대하고 있는 269조합원들이 5가지 민원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사실은 이 우리특위가 구성이 되가지고 그 민원문제가 뭔가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리에 오게된것도 원래는 우리 어제 3일전에 13차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회의가 될뻔했었는데 사실은 점포상인들이 요구한 5가지사항들을 집행을 하거나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운분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 분들에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기회를 같는것이 우리 의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이자리에 모시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수많은 상인들이 계신데 상인들 중에는 여러분들 여기오신분들 보다도 더 어려운분들도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대신 대변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대개 장사하시는 분 중에 보면 리어커로 생선장사하시는 분이 네분이 다 같은 동일한 업종인 것 같은데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몇 분이나 되셔요?
- 참고인 서순례 많아요.
- 윤철수 위원
- 많은데 그런걸 파악을 하고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 참고인 이광희 40명에서 60명됩니다. 그 다음에 다라들고 오시는 분들도 저녁때 되면 많이 있고요. 40명에서 60명 그 좁은 통로만 제가 장사하는 그 통로만 그리고 제가 줄잡아서 여태 동부시장 근처에서 이렇게 노점으로서 다라를 놓고하든 뭐였든 먹고사는 사람이 200명이상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윤철수 위원
- 난전을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도 편의상 네부류로 나눠서 지금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에요. 맨 먼저 점포를 정식으로 임대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269명, 그 다음에 또 가건물이라는데가 있어요 가건물 아시죠 어디를 얘기하는지. 가건물상인이 62명인가 그래요. 그리고 일반 시장안에서 장사하는 난전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노점에서 시장안이 아닌 일반도로에서 장사하시는 분,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200명이라고 하는 건 일반 난전상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 노점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참고인 이광희 예, 백약국 이쪽에 야채장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쭉있거든요. 거기까지 시장 땅인지 시장 땅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사용료 동부시장조합에서 위탁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를 사용료를 안내고 장사하고 계시죠 지금?
- 참고인 서순례 세금내요.
- 윤철수 위원
- 세금아니라 사용료 동부시장한테.
- 참고인 이광희 일부는 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시장안에서 장사했느냐 이거지.
- 참고인 유재문 저 유재문입니다. 저 위원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
처음에 저희들이 200원부터 내기시작해서 300원냈고 지금은 10년전부터 하루에 500원씩 시장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를 내신분들이 여기오신분들은 다내고 있는 분들만 지금 오신거예요.
- 윤철수 위원
- 사용료 지금 내고계십니까?
- 참고인 유재문 예.
- 윤철수 위원
- 아까 300원에서 500원 낸다고요.
- 참고인 유재문 처음에는 200원내다가요. 300원내다가 500원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지역경제과장 말이요 거기 사용료 받아요?
(“중앙통은 안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 참고인 유재문 집고 넘어갈것은요. 모아쇼핑 그 앞에서부터 안받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쪽으로 모아쇼핑 그 앞에서 부터요 거기서부터 아래까지는 안받아요. 그 위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지금 중앙통에서 그러면 터미널서 시장입구 지나서 하신다 이얘기죠.
- 참고인 유재문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오늘 여기 잘못온거지요.
- 윤철수 위원
- 지금 현재 장사하시면서 사용료를 안내고 장사하고 계시잖아요?
- 참고인 이광희 아니요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거기도 장사하시는데도 그 도로에서 장사하시는데도?
- 참고인 이광희 저희들은 내요.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도로에서 장사하신데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요?
- 참고인 서순례 예, 500원씩 내요 하루에 매일.
- 윤철수 위원
- 그 사용료를 받아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 참고인 이광희 동부시장 조합사무실에서 받아갑니다.
- 윤철수 위원
- 동부시장 조합사무실에서 거기서 장사하는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이거 길을 가져다 기능회복해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 참고인 서순례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하는 거지요.
- 참고인 유재문 모아쇼핑 그 앞에까지 그 위쪽으로는 받는데 밑에쪽으로는 안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니까 서순례씨가 장사하시는데가 어디세요.
- 참고인 서순례 한우식육점앞에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시장이는 말이죠 거기는.
- 참고인 서순례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노점상이 아니시네.
- 참고인 서순례 시장땅이니까 이제 노점은 리어커가져다 놓으니까 노점이죠.
- 윤철수 위원
- 아니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 위원장 이완복
- 조경애씨도 그쪽이세요?
- 참고인 조경애 예.
- 위원장 이완복
- 네분들 오신분들이 중앙통 시장밖에 중앙통거기서 지금 다 하시는 분들인가요?
- 참고인 서순례 길에서 하는거요.
- 위원장 이완복
- 네분다가요?
- 윤철수 위원
- 길은길인데 시장안이라며요.
- 참고인 서순례 예, 시장땅이죠.
- 윤철수 위원
- 시장이라는데가 개념이 모아쇼핑이라고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지금 동부시장 터미널 들어가는 길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이 시유지라고 만들어진게 땅이 있어요 시유지. 이안에서 장사하고 도로라하더라도 이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노점상이 아니란말이죠. 이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밖에 있는 분들이 노점상이에요.
이희집 계장님 이 아주머니가 장사하시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좀 파악 좀 해주세요.
- 위원장 이완복
-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 윤철수 위원
- 지금 여러분들을 노점상으로 여기서 분류를 한 이유는 시장이 아닌 도로에서 도로를 점거해서 사용료라는 것은 시장안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시땅위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그에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시에서 징수해야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조합한테 위탁을 시킨거예요. 행정에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동부시장한테 위탁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말아야될 곳이 내고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보면.
- 참고인 서순례 저희들은요 장사를 해먹기 때문에 천원을 내라곤들 내야되고 내고서 해야되고 그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세금내라고 하는데 안낼 수야 없잖아요.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중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분이 몇 분인 것 같아요 그 도로밖에서 시장밖에서 내고있는 분들이.
- 참고인 서순례 그 아래로는 안받지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니까 시장이 아닌...
- 참고인 서순례 안에서는 다 받는다고 보지 안에 있는 이들은 다 받지요.
- 윤철수 위원
- 다 받고 지금 조금 아까 시장밖에서 장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밖에서 장사하는데도 돈을 받았다 이거지요. 그분들이 몇 분이 되느냐 이거요 시장밖에서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 참고인 서순례 밖에서는 여기 있어요 이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3명.
-
(방청석에서 얘기하고자함)
- 위원장 이완복
- 있다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 참고인 이광희 이광희입니다. 잠깐만이요 저기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잘아는 분이 계신데 그 분한테 얘기를 하게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완복
- 아니 그것은요 징수하는 것만 확인했으니까.
- 참고인 이광희 아니 지금하시는 부분이 이쪽으로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완복
- 뭐가요?
- 참고인 이광희 징수하는 사람이 징수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 위원장 이완복
- 한사람이라도 징수하는 것만 저희들이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그분들 오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여러분계시니까 제말씀은 마무리를 짖고 다른위원님 말씀도 들어야되겠지요.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리다 다른데로 흘렀는데 지금 점포상에서 주장하는 민원다섯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난전상 내지는 노점상들하고에 마찰이 예측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당연히 어떤 권리가 있는데 서산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좀 복지정책에 입각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시민으로서 복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행정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이러한 발상을 해서 오늘 이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 방향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참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것이 존속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을 왜만들었냐는 것은 우리 사람이 서로가 편하게 살게끔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는 법을 지키자니 먹고살수가 없다 이거지요 생계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이거지요 법을 지키기 실어서 안지키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한테 어느정도 우리 상인들에 생계문제를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 이게 여러분들의 요구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실질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한테 우리는 권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던 못하던간에 여러분들의 생계문제를 위해서 나름대로에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 박상무 위원
- 여러분들 바쁘실텐데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부시장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점포상인들 하고는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뭐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생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로부터 행정당국이라고 할 까 시로부터 단속이나 그런 여러가지 처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누구 답변좀 해주시죠.
- 참고인 유재문 행정적인 그것은 없었고 전에는 많이 도망다녔었죠. 쫓기는대로 자꾸 옮기다 보니까 많은 와중에서 리어커도 몇번 엎어지고 발길로 걷어차이고 많이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 박상무 위원
- 시청공무원들입니까 다른 단속반원들.
- 참고인 유재문 시청공무원은 없었고 시장동부조합...
- 박상무 위원
- 시장조합에서...
- 참고인 유재문 옛날에 지생원씨라는 분들하고 옛날 그만두신 분들이 있을 때는 참 진짜 이놈저놈, 이년저년 여기계신 우리 형수님들도 욕 많이 얻어먹고 리어커많이 엎어지고.
- 박상무 위원
- 조합에서 단속한거지요 조합에서.
- 참고인 유재문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하고 만약에 시장 점포상인들은 집입도로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즉 여러분들의 길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워달라 도로를 사람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차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진입도로 기능을 회복해달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얘기는 여러분들을 단속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단속을 하게되면 이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또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생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아까 윤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어떤 이 야기를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지금 단속을 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유재문 예,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단속을 할 것이다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소위 위기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인식은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오신분 중에서도 짧게는 5년 길게는 25년에서 35년 장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속을 하면 어떻게 우리 하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된게 있습니까?
- 참고인 유재문 저 유재문입니다. 저희들을 단속을 하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요 누가 와서 내 밥통을 뺐어간다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 밥통을 뺐는다면 위원님 가만히 앉아서 뺐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이것을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기려면 결국은 싸워야되는데 참 그렇습니다. 서산시에 살면서 참 봉사활동도 많이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노점상 그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장옥에 계신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없는 사람들 노점 리어커가 결국은 타켓트가 된다는게 저는 그게 참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
왜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강요가 5가지 내놓은 것은 소방도로, 진입도로, 주차장진입도로 그 솔직히 화재나면 있잖아요 리어커는 다 옆으로 회항할 수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알겠고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유재문 제 욕심이야 거기서 장사를 하면 좋지요. 또 쫓는다고 해서 갈데도 없고요 어느 구석에서든지 해야되지요.
-
그런데 그거를 하실때는 최대한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데가 없으니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년, 30년 했는데 이럴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건으로 해서....
- 박상무 위원
- 사실은 아무런 대책이 없지요?
- 참고인 유재문 대책없지요.
- 박상무 위원
- 대책없지요. 하였든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하였든 여러분들에 좋은얘기 많은얘기 하여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이거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만 정리좀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우려들 가지고 있느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계신 위원다섯 또 다른 열분 의원님도 절대 집행부편은 아니다 여러분 시민들의 편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단 법은 만인한테 평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인 서순례씨 도로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다하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참고인 서순례 위법인줄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개설할 때 차량이 통행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거지 노점상하라고 개설한 도로는 아닙니다.
- 참고인 서순례 그래도.
- 위원장 이완복
- 예, 알아요. 두번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정에 협조한다하는 뜻에서 자진철거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참고인 서순례 저희들은 못하지요, 왜 못하느냐면 먹고살아야 하니까요.
- 위원장 이완복
- 만약에 가정을 또 하나합니다. 우리 시에서나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하고 어느지점에 여러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일 만들어 준다라면 거기에서 중앙통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진철거 후 그쪽으로 가서 장사하실 의향들은 계십니까?
- 참고인 서순례 좋은 장사면 가야지요. 좋게 해준다면 가야되지요 마땅히.
- 위원장 이완복
- 만약에 그런 뭐가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혹시 미진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조금 아까 이광희씨가 대안을 마련해놓고 어디로 쫓더라도 쫓아야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증적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대안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안을 마련해야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우리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 먹고살게끔 대안을 마련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고 할 때 아까 서순례씨가 답변하듯이 장사가 잘 되는 목이여야 되겠지요. 장사는 모이는데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노점상들한테 어떤, 노점상도 그렇고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난전상도 그렇고 장사 잘되는데는 서로가 가려고 할텐데 말이요 장사라는게 경쟁하는데 아닙니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노점상 같은경우 사용료 일부 내셨다고 그러니까 시장안에 상인이라고 과원이 아니거든요 권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상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사용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 참고인 서순례 제가 말씀 한마디만, 35년을 여태까지 사용료를 저는 냈습니다.
-
하루도 안빠지고요.
- 윤철수 위원
- 제가 조금 이따 여쭤볼 문제인데요 그 일단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왜그러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직접우리가 장사하는 입장도 아니고 행정에 편의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 요구대로 하게되면 또 행정이 또 실제로 형평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구만 다 들어줄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쪽 요구라든가 이쪽 의견이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결론이 나줘야지 그냥 무조건 몰아만 내선 안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이나 이런데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협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거기에.
- 참고인 유재문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마디만 딱 여쭤볼게요. 그러면 중앙통로에서 저희들 쫓으면 장옥안으로 리어커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갈데가 없으니까.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하는 것을 저희가 뭐하는 거지 어떻게 저희들이 하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부한테 저희들은 권고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그게 한계이거든요, 물론 강하게 권고를 해야되겠지요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그런데 지금 35년, 25년, 20년 장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그 안에 난전상인 시장안으로 못들어가시고 왜 밖에서 장사하시게 돼셨나요.
- 참고인 서순례 왜 못들어 갔느냐고요 돈이 없으니까 못들어가는건 사실이죠.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상인 난전상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안에 난전상.
- 참고인 서순례 왜 못들어갔는냐면 왜냐면 장사 조금 되면 리어커 가서 장사 안된다고 내모는 걸 우리가 무슨 힘있어요 빽이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의미해석을 잘못하는데 여기 시장안에 보면 여러분들 도로에서 장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안에보면 비슷한 다라를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난전에도 이 안에서 장사하면 합법적인 상행위인데 왜 35년 장사했는데 왜 여기 나오셨느냐 이거지요.
- 참고인 서순례 이미 자리가 없지요.
- 윤철수 위원
- 35년전부터 하셨잖아요.
- 참고인 서순례 35년이라도 그냥 다라놓고 조금씩 할 때였죠.
- 윤철수 위원
- 35년 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은 해야죠.
- 참고인 유재문 위원님 말씀에 딱 한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몰라가지고 그게요 있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목을 잡고 있고 자기네들끼기 팔고사고 팔고사고 돈 프레미엄이 붙어서 팔고사고 하다보니까 진짜 저희같이 없는 사람들은 자리를 미처 잡고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게 저거 2천만원이면 되겠다 하면 가서 흥정들어가면 누가 옆에와서 한5천만원씩 찔러대니까 솔찍히 저희같은 유형은 못따라 갔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건데요 그 안에 시장안에서 난전상하는 분들 권리금주고 사고팔고 합니까 자리를?
- 참고인 서순례 아 그렇죠.
- 윤철수 위원
- 거기도 다 자리세를 그거 누가 받는 겁니까 그게?
그거 누가 받는 겁니까.
- 위원장 이완복
- 윤 위원님 시간 좀 줄여줍시다 다음 파트 때문에.
- 참고인 유재문 지금 난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 동부시장조합에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세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아니 제말씀은 이 시장 바운다리 범위안에서 장사하시는 분중에 채소상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왜 그안에 그 시장안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면 그 자리는 누가받는 겁니까 그것은.
- 참고인 유재문 상인들도 상인들 나름대로에 지켜지는게 있고 가게가진 분들....
- 윤철수 위원
- 자리값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어요 자리값이.
- 참고인 서순례 다라 두어개만 놓자고 해도 돈 천만원씩 내야되는데 돈천만원, 5백도 없는데 돈천만원씩 내놓고 들어가요.
- 윤철수 위원
-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 권리금 때문에 못들어 갔다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아까 서순례씨가 왜 여기를 들어가 35년간 장사를 했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계속장사하다보면 나가는 사람도 있을테고 할텐데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들어갔을텐데 못들어간 이유가 자리세를 달라고 그러니까 못들어 갔다는 얘기죠. 자리에 대한 댓가를.
- 참고인 서순례 그러니까 리어커 끌으면 편하잖아요 누가 돈달라고 할 것 없고 하루벌어 하루먹는 입장이니까 편하잖아요 사용료만 내면...
- 윤철수 위원
- 노점상인이 지금 현재 아까 평소에는 40명에서 60명이 장사를 하시고 많게는 200명까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점상인들이.
- 참고인 유재문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숫자를 확실히 확인해본 것입니까 거기?
- 참고인 유재문 아니 제가 장사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시장입구까지 거기는 40명 이상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시간의 한계가 다음또 올 팀들이 있어서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해도 가지고 올수 있겠습니까 몇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여기서 난전 여기 도로상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대충 몇분이나 되시는지 대충 자료 좀 하나 제출 좀 해주실래요? 터미널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중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상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러니까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중에서 지금까지 납부를 하신분들 그분이 몇 분이 되시는지 그 자료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서순례 전에 받은 것까지 얘기 해야잖아요.
- 위원장 이완복
- 아니요 예, 됐습니다.
권창제 위원님 뭐?
- 권창제 위원
- 예,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오늘 저희 동에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정말로 참 좋은 일로 오셔야되는데 이런 관계로 오셔서 상당히 참 제 마음도 착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계각층에 여러분들의 대표님들의 의사를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공통된 의견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부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행정당국에 촉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바쁜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제가 전부 아시는 분들이고 저희 구역에 있는 어르신네인데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마음 아픔니다. 간혹 어떻게 들으니까 활성동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산시의 동부시장 269명이 그분들이 탄원내지 건의, 진정 수십번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 의원들은 물건을 팔라 놔라 어디가서 치어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원들이 이걸 좌지우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두 들어서 그것을 총 취합해서 행정집행부에 이러한 시민의 민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수립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위원장 이완복
-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유재문씨, 이광희씨, 서순례씨, 그리고 조경애씨 또 함께방청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 윤철수 위원
- 위원장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하지요. 말씀 좀 한말씀만 더할게요. 지금 노점상을 장사를 하실 때 앞에 정식건물 상인들 있지않습니까 상인들한테 어떤 제제를 받은바는 없습니까?
- 참고인 서순례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없어요 왜요 그분들도 지장을 받을텐데 막혀가지고.
- 참고인 서순례 길을 터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분들한테 혹시 뭐 어떤 금전이 오고가고 한것도 없습니까?
- 참고인 서순례 없어요.
- 윤철수 위원
- 그냥 장사하라고 그냥 놔뒀어요?
- 참고인 서순례 예.
- 윤철수 위원
- 됐어요.
- 위원장 이완복
- 예, 그리고 방청인 누구라고 말씀하시고서 한말씀 하실테면 하십시오.
- 방청인 이호영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도 더 미안합니다.
-
제가 동문동 현대아파트 102동 605호에 사는 이호영이에요. 생년월일은 35년 9월 16일생이고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전에 여러 어른들이 미리 다 아시는 일이지만 말을 순서를 차려서 할 줄도 모르고 톡 까놓고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노점에서 리어커 끌고 옷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노점상 여러분들이 다 어려우니까 하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의지가 동부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충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시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문제는 시장으로 진입되는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을 없애달라 그런류에 말씀이 많이 있을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당연한 얘기죠 저희들은 불법이고 그러나 그 상인들이 있으면서 차량들이 소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차가 벌써 저기오면 차온다 하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켜줍니다 벌벌떨지요 쉽게 얘기해서 소방차가 나오면 역시 더 그렇고 요전번에 저희끼리...
- 위원장 이완복
- 특별히 하실 말씀이 현황설명을 들었으니까요.
- 방청인 이호영 알았어요 요전번에는 저희끼기 상의해가지고 정돈을 하게끔 심부름꾼을 하나두자 그래가지고 시에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게 질서가 약간 문란한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꼭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저희들 거기서 장사를 하게끔 해주시고 그 대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다가 한사람을 두던가 어떠한 짓을 해서라도 지금보다 좀더 질서 있게끔 책임지고 해나갈라니까 그걸 좀 이렇게 종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엉덩이 맞대고 다녀야 동부시장 살아나거든요.
- 위원장 이완복
- 예,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전상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일기도불순한데 이렇게 나오신 참고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협조를 하여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난전상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증언하게될 신광웅씨외 3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광웅씨!
- 참고인 신광웅 예.
- 위원장 이완복
- 서산시 동문동 성라빌라 B동 205호에 사십니까?
- 참고인 신광웅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에 대시고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신광웅 저 성명은 신광웅이고요, 생년월인은 42년 10월 5일생입니다.
-
1942월 10월 5일 직업은 난전에서 호떡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다음은 지정애씨 서산시 읍내동 530-2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지정애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지정애 저는 2월 음력 11일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의장 지정애씨 주소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동문동 현대아파트 101동 203호.
- 참고인 지정애 예.
- 위원장 이완복
- 아 죄송합니다. 지정애씨 101동 203호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지정애 저는요 직업은 난전에서 생선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생일은 음력 2월 10일생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몇 년도요?
- 참고인 지정애 몇 년도는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이완복
- 주민등록 앞번호.
- 참고인 지정애 48년 생이거든요.
- 위원장 이완복
-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종수씨 서산시 동문동 900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최종수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종수 저는 43년 4월 13일생 최종수 입니다. 직업은 동부시장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이경숙씨 동문동 산5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이경숙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경숙 직업은 꽃장사예요. 그리고 37년생이고요 6월 13일.
- 위원장 이완복
-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신광웅씨외 세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함에 있어 난전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오늘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인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분위원님들이 한위원님이 10분씩 하시는 것으로 제가 뭐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의 질의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오늘 저희 특위에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나오신분들 언제부터 장사를 했고 현재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신광웅 장사를 언제 했는지 말하라는 거지요.
- 박상무 위원
- 예, 언제부터 했고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신광웅 신광웅인데요 저는 야채시장안에 천막친데 있잖아요 포장 지은데 그 안에서 장사를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그 다음분.
- 참고인 지정애 저는요 칠복상회앞에 난전에요 길거리에서 한 3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최종수 저는 최종수 입니다. 동부시장 야채시장에 애초에 흙바닥할 때부터 지금 35년전 이광호 읍장님 계실적에 시멘트지원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손수손으로 공구리를 쳤고 250㎝, 세로 2m씩 정확하게 똑바로 짤라서 정비를 그때 읍장님 승인을 받아서 정비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태까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야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20년?
- 참고인 최종수 한 35년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 참고인 이경숙 위원장님, 시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동부시장내 유재상씨네 거북상회 옆에 거기서 꽃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자면 유재상씨와 거북상회들은 있지도 않고 거기 건물 세우기 전부터 장사를 했었거든요.
-
그런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 불구자를 데리고 살다보니까 그렇게 가게를 못장만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제일 따지자면 원로지요. 그런 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만 했으면 좋겠지요 연령상으로는 그런데 불구자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냥 말수가 없어서 그냥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이완복
- 거기도 한 35년, 40년...
- 참고인 이경숙 35년 넘지요. 30살 안서부터 했으니까요. 공무원생활하다가 그만두고서 저도 그 장사를 나갔던 거지요.
- 박상무 위원
- 오래하셨네요, 요즘에 동부시장 민원조사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 참고인 최종수 몇 일전에 들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몇 일전에 들으셨어요?
- 참고인 최종수 예.
- 박상무 위원
-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죠?
- 참고인 최종수 몰랐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전혀 모르셨었습니까?
- 참고인 최종수 예, 이번에 이게 저희들이 참석하게 된 것은 지난번에....
- 위원장 이완복
- 말씀하실 때는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녹음이.
- 참고인 최종수 예, 최종수 입니다. 여기 참석하게된 원인도 요즘 몇일전에 거북상회 최병무씨가 이런이러한 동부시장에 민원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참고인석으로 참석을 해야 앞으로 될 것 같으니 참고인자격으로 참석을 하게끔 등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주소성명을 써라고 해서 적으면서 그때서...
- 박상무 위원
- 그동안에는 몰랐었나요?
- 참고인 최종수 그 동안에는 전혀몰랐어요. 그때서 “아하 이게 동부시장에 무슨 민원이 발생했구나 무언가 하고 있구나”라는걸 그때서 알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고요. 지금 노점을 하고 계신 그 자리가 시유지에서 하고 있죠?
- 참고인 최종수 예.
- 박상무 위원
- 시유지라는걸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최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한다 뭐 그런걸 의식하지 않으셨네요. 불과 몇일전에서 최병무씨한테 얘기듣고 또아니면 증인 참고인으로 연락이 올거다 가서 무슨 얘기 좀 해야될거다 그렇게 해서 알고 오시게 됐네요.
- 참고인 최종수 아무 의식없이 장사했어요.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그런데 몇일전에 들은 이후로 무엇때문에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 참고인 최종수 여기와서 들어보면 알게노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에 왜 민원조사를...
- 박상무 위원
- 왜 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
- 참고인 최종수 자세한 것은 모르고 낭설 흐르는 말, 무슨 불법건물 무슨 철거다 이런정도 낭설로 알아들었고 확실한 근거있는 얘기 무슨 누가 조리닫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낭설로 알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어떤 의견을 아니면 입장을 얘기하거나 할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 참고인 최종수 왜요, 할 수 있지요.
- 참고인 신광웅 저 야채시장에 신광웅 입니다.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안건을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래야지 어떻한 우리들끼리 안건을 낼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어떠한 것이 있을거 아니에요.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 박상무 위원
- 너무 얘기를 못들으셔가지고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 참고인 신광웅 예, 그걸 알아야지요.
- 박상무 위원
- 그 동부시장 상인들, 점포상인들 있잖아요. 동부시장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께서 몇가지를 요구했어요, 몇가지 요구한게 뭐냐면 저쪽 터미널서부터 올라오는 진입도로 기능을 회복해달라 결국 그 주변에 리어커 상인이든 난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예요. 지금은 점포상들이 요구한 것이 거기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기능을 회복해달라 그 다음에 뭐 장옥 명의이전 해달라, 사용료 인하해달라, 주차장 만들어달라,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소방도로 회복해달라 그런 거를 요구를 해와가지고 이지금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뭐냐 소방도로 확보해달라, 아니면 불법건축물, 또 난전이든 뭐 리어커상 이런 것도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정리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같이 논의하고 뭐 대책을 강구하고 한우 것은 뭐 없네요? 없죠?
- 참고인 신광웅 예 없습니다.
-
우리들은요 포장을 지을때요 먼저 85년도에 읍장님으로 계시던 이광호씨의 승인하에 우리가설계를 내고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지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이지만 읍사무소에서 말로는 그렇지만 상의는 받고 지은 겁니다.
- 박상무 위원
- 뭐 무슨 근거라든가 서류는 없지요?
- 참고인 신광웅 예, 그런거는 없고요.
- 박상무 위원
- 그런거는 전혀 없지요?
- 참고인 신광웅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완전히 시장이 없어질 때지는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다른 곳에 이동할 수도 없고 나이가 환갑이 넘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한 30년 거기서 토박이로 살은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기반은 잡을 수도 없고 이제 나이 때문에 젊지 않고, 이래서 이동을 하지 못하고 그자리에서 장사를 할겁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그래요 말씀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다음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먼저 하시죠.
- 신상인 위원
- 예, 생업에 바쁘신중에도 오늘 이처럼 특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박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위구성이 무슨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무슨 장옥을 옮기고 부수고,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특위 명칭그대로 민원을 듣기위한 특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애환을 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서산시 행정도 좀 원활히 돌아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해서 요즘 계속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애환 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아직 그런 뜬소문으로 많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의원들 때문에 “시장 불법건물이다 철거된다고 하더라, 그놈들 속도 모르고 뭐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앙도로 노점상이나 리어커 하시는 이분들 아까도 왔다가셨습니다만 그 분들을 철거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공격하는 분들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법을 지키면 편한데 법을 안지키다보니까 불편한 관계가 됐고 법으로 이것을 어느정도 정리를 하자해서 서로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아쉬운것 같고, 우리가 동부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다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바쁘신중에 이런 시간을 할애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을 널리 양해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무슨 방법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걸 경청을 해서 수용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좋은 말씀있으면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인 최종수 예, 저 최종수 입니다.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야채시장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에는 거의 말씀 들어드릴 수가 있어요 길 통로 정리정돈 저희들 집앞 그 주위에는 저희 스스로 알아서 깔끔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는 거기 야채시장은, 그러나 단 중앙통로 이런데는 우리가 관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마 못해도 저희들 있는 범위내에서는 소방도로이고 차통행이고 불편없이 저희들이 해놓고 장사할 수가 있습니다.
- 참고인 신광웅 그 거리가 얼마되느냐면 야채시장, 공동화장실에서요, 지금 진부집 기름집앞까지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정리 할 수 있는 한계가 거기밖에 길이 안되요. 그 넘어서는 우리들이 가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관련되는 곳은 깨끗하게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잠깐만요. 신광웅씨하고 최종수씨하고는 지금 야채시장 그쪽에서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경숙씨는 중앙통로 거북상회 바로 옆이시고 지정애씨는 어느쪽 이시죠?
- 참고인 지정애 예. 그러니까 검정상회 과일청과 있었거든요.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니까 유림약국 그쪽 통로께요?
- 참고인 지정애 그 쪽아래에서 이쪽으로.
-
(“새마을금고 앞 맞은편”이라는 이 있음)
- 위원장 이완복
- 예.
(윤철수 위원 거수)
예.
- 윤철수 위원
- 위원장님!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질문시간이 되면 정회요청을 하고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지도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에다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이것을 집행부하고...
- 위원장 이완복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 윤철수 위원
- 권창제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권창제 위원
- 이렇게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서산동부시장 관계 때문에 누년간 이렇게 누적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여러분들도 다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것을 꼬집어 뜯고 무슨 법을 가지고 적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을 회피해서 서로가 협력해서 시행정하고 잘 맞춰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위나 저는 여러분들 오시면 마음이 딴사람같지 않고 더 마음이 아픔니다 좋은 일로 오셔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좀 안좋은 관계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리 신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그 앞으로 해서 그 길 교통소통 해주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른데도 다 협조하는 걸로 이렇게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 참고인 최종수 예, 그렇게 거기 우리번영회 조직 한해서 거기서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앞으로 동부시장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길이 좀 뚫리고 차가 들어오고 해야 물건도 잘팔리고 이러는데, 이게 못들어오니까 외지서도 사가려고 해도 못들어 온다는 거예요.
- 참고인 신광웅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들이 전에 장사를 하면서 여러번 정비도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했습니다.
-
그런데 거기만 뚫어 놓으면 이쪽이 막혀 버리까 효과가 없더라구 이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막히니까 효과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 나오게 되더라구요. 거기만 그렇지 않으면은 차가 소통이 되고 할 수가 있는데
- 권창제 위원
- 여하튼 우리 특별위원회 다섯분이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똑같은 걱정을 합니다.
여기 윤철수 위원님이라든지 신상인 위원, 박상무 위원 음암, 저는 저희지역이니까 요즘 시장 자주 안다녀요. 왜? 전부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입니다.
가보면 이게 잘되면 좋은데 안되면은 큰 걱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은 아마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참고인 이경숙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 권창제 위원
- 예.
- 참고인 이경숙 다름이 아니라요 동부시장내에 한번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났는데 제가 불났다고 신고하고 야단법석을 치니까요 저보고 미치광이로 여겨요. 그래서 아니다 분명히 이건 전기누전이다 그래서 경찰들이 오고 소방서에서 왔는데 전부 전기를 차단시켜달라고 했어요. 한전에다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부시장이 다 타게 생겼다 저거 봐라 이게 누전이지 그냥 난 불이 아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쪽께 유류가게 그쪽으로 불났었잖아요? 하나도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자체소방대도 올라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들이 저있는데 왔다가 예비군 훈련받고 왔다가 이게 안됐다고 하구선 거기가 친구네래요. 쫓아 올라가서 호스 올리라고 해 가지고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가스가 이렇게 여러개 있는데 위험한데 왜들 가느냐고 가지 말라고 자기네들은 다 거기 있어도 안가요.
-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치소방대 대장이라는 사람이 막 불러대니까 우리집 아들이 불러대고 하니까 그때서 와서 불을 껐었거든요?
그런일도 있었고 그래도 애가 그 이튿날 너무 아파서 훈련을 못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뭐라고 했는데도 그걸 증거를 안해줘요. 그래서 제가 조합에 가서 말을 했더니 그때서 해 줘요.
연대장을 알기 때문에 제가 했어도 보완은 하지요. 그것도 저저번에도 시장에 불이 나서 가만히 앉아서 밤에 제가 못가요? 화가 많아서 그래서 신문도 보고 밤에 눈은 아직까지 밝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하느라고 있는데 어디서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순찰도는 양반들이 오셔서 아저씨들 어디에서 타는 냄새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글쎄 아주머니 저희들도 그래서 다녀요. 아니 제가 냄새를 잘 맡으니까 가봐야 겠어요. 저쪽 동네인데 우리가 밝히는 것 보다 빨리 신고해야 되겠다고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서 왔는데 보니까 상점에서 큰 통을 놓고서 뼈를 하느라고 거기가 빨갛게 불이 붙었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은 발견해서 뜯고 들어가서 소방대들이 그걸 했거든요? 그렇지 언젠가는 또 누가 했는지 불을 지금 거북상회 동부시장 통로 세가운데에 불을 놨어요.
불을 놔 가지고 활활타요. 그런데 제가 어째 거기를 갔느냐 하면 돈을 바꿔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없는 사람들 10만원씩 대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태서 얼마를 버는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 줘요. 그냥 노느니 장사해 가며 그런데 그걸 돈을 갖고 누가 가져가나 그쪽에 가다보니까 활활타요. 그래서 어디가요 조합에 가서 일렀지요. 그이들하고 같이 껐어요. 이런일을 보더라도 시장내에서 사람은 서로가 누구나 물론하고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내것이고 시장이 내꺼예요. 남의것 아니예요? 나라도 우리것이예요. 대한민국 우리것이지 남의것이예요? 아끼는게 목적이란 말이예요. 애국애족하는게 뭐예요? 한가지에서부터 애족애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않아요? 위원님들?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지 외면하고 조금이나 똑똑한 척 해 봐요. 아주 그 사람은 적대시해요? 자기네들이 뭐할까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그걸 떠나서 사람이 싸움도 똑같은 사람끼리 싸워야지 뭐한사람은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 위원장 이완복
- 예. 이경숙님 됐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권창제 위원님 말씀 다 햐셨습니까?
- 권창제 위원
- 예. 우리 이경숙 여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하셨고 그렇게 소방도로가 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 주시고 하면은 앞으로
- 참고인 이경숙 스스로가 챙겨야지요.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아시고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 참고인 이경숙 그리고 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 위원장 이완복
- 이따 시간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 참고인 최종수 예.
- 윤철수 위원
- 전혀 몰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간에 13차 오늘 14차 째 오늘 특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동부시장에 여러 가지 민원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 다섯분이 열다섯 의원중에서 다섯분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민원을 듣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14차에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민원에 말씀을 민원을 다 듣고 있다 민원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올 최종수씨 같은 경우에는 35년간 거기서 장사하셨던 분이고 아마 지금 오늘 대표성을 가지시고 여기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과연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다녔는지 참 사실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동부시장 조합에서 제기한 민원 다섯가지사항들에 대해서 일반 난전상이나 노점상이나 또 가건물상인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 가지고 이들에 의견이 어떤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한다면 올바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될텐데 지금 오늘 오신 최종수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얼마전에 알았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 참고인 최종수 사실 몰랐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됐습니다. 아니 최종수씨한테 그러는게 아니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말씀하시는 방향이 지금 아까 이경숙씨도 그간에 시장에서 장사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그동안 역사를 쭉 말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 269명에 점포 사용인들이 있습니다. 점포사용인들 아시죠?
시장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서 또 어떤 상인들이 있느냐 하면은 가건물 이게 시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장사하시는 가건물 상인들 아까 선생님들중에 몇 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이광호 읍장님이 여기다 건물을 짓고선 이렇게 해라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행정에서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 표현을 가건물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건물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여태까지 그 법으로 적용을 받은 것이지 행정의 그 당시 수장이 읍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건물을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건물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건물에서 장사하는 분이 예순두분인가 지난번에 명단을 제출했더라고요 거북상회 최병무를 대표로 해서 예순두분이시고
- 참고인 최종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제 말씀을 들으세요 가건물에 62분이라는 분의 명단이 혹시 아까 가건물속에 들어가신분인 것 같아서 선생님들의 명단이 이속에 있나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 위원장 이완복
- 아 거기는 아니죠. 야채시장은 가건물이
- 참고인 최종수 우리 야채시장은요 윤위원님 우리 야채시장은 이런 조사를 누가 해 간 사람도 없고 여기 회장님 되시고 제가 총무를 보고있습니다.
-
그런데 이것도 명단도 우리손으로 뽑아 줬어야 되고 나갔어야 되고 우리가 한일이 없어요. 알지 못했고 우리가 83명인가 83칸입니다.
읍장님이 승인해 줬을 때 여든세칸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만 여든세칸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류라고 할까요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네부분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나눠봤습니다.
아까 점포상인, 가건물 상인, 그 다음에 난전상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밖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인 네 부류로 나눠가지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들어 보니까 총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을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난전상 상인들에 대표로서 온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실 그쪽에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난전상인들이 그냥 편한대로 나오신거지요 그러면 지금 많은 상인들에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다 단, 이 회의에 봐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소나마 일부라도 듣고 싶은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마련을 했는데 마련한 이유는 점포 269점포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했죠 동부시장조합법인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지금 시에서는 징수 위탁을 했습니다.
사용료 내시고 계시죠?
(“예”하는 사람들 있음)
사용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장조합 점포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권리금을 주고 받고 팔면서 장사를 계속 해 왔죠? 누구한테 팔기도 했고 그 점포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시유재산이라는 것을 아시지않습니까?
그러면 시유재산이 자기가 장사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고 시에서는 그 재산관리를 하려면 서산시민 다수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해야 하던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정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권리금이 주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파는 사람한테 권리를 자동적으로 넘겨주는 시에서도 인정을 해 줬구요 이래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지금 시장 점포상인들이 권리금에 금액이 지금 땅값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지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왜 한고하니 그전에서 유야무야 점포상인들이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잘 해 주더니 지난 99년도에 소송제기된 것 아시죠? 불법전대차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했다가 재임대 입찰한 사람이 그 임대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소를 했고 그 당시 시장 관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시한테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원칙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점포를 비게 되면 입찰을 하던지 이렇게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이져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가 되는 경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권리금을 계속주고 자기도 권리금을 주고 샀고 나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무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겠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으니까 원리원칙대로 안하면 행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찰이 생긴겁니다.
마찰이 생겨서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법대로 할려면 우리도 요구하는 걸 법대로 다 해 달라 하고서 주장한게 네가지 민원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네가지 민원 사항이 뭐냐 하면 첫째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상의 시에서 여러분들 집 지적도를 떼어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시장안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뚫어달라 이겁니다. 시장조합에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뚫어달라 그것하고요 여기 그림으로 보면 네브럭이죠? 그림으로 보면 네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구요 중앙통로를 현재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가건물들이 들어앉아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로를 뚫어달라고 못하니까 이렇게 뚫어달라고 하면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게 요구예요 점포상인들이 두 번째는 이 브럭중에서 적당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 이거구요. 세 번째는 여기 터미널로들어 오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기능을 회복하게 해 달라 이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노점상입니다.
길을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동부시장 조합법인 사람들만 계속 14차째 회의를 우리가 그분들만 모셔다 놓고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부분이 발생되느냐 그 사람들이 세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 생각이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은 어떤 것인가 이걸 듣고 싶어서 사실은 그 부류별로 오늘 이렇게 한분한분 부른겁니다.
그래서 1시간전에 노점상들이 오셨었구요 오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종수씨?
(“예” “이해해요”하는 사람 있음)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선 여러분들이 그 대표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난전상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전상인들에 대표성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 주시고 여기서 여쭤보시는 말씀에 내 개인적인 얘기만 할게 아니라 아까 애국애족의 길이 우리 같이 하나라고 이경숙씨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항상 의식을 가지시고 난전상인에 대표로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셨으니까요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 참고인 이경숙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아요?
- 윤철수 위원
-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사용료 납부를 하고 계시죠?
- 참고인 이경숙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제가 대표성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용료를 납부하는 난전상인들의 숫자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 참고인 최종수 83명입니다.
-
83칸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든세칸으로
- 위원장 이완복
- 야채시장?
- 참고인 최종수 야채시장 번영회 회원만 그래요.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그이외의 난전상인들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 참고인 최종수 그 이외는 도로변에
- 윤철수 위원
- 어떤 도로변에요?
- 참고인 최종수 그러니까 소방도로변에 앉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몇 명인지 확실한 숫자를 모르죠
- 윤철수 위원
- 그럼 번영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최병무씨가 대표로 있는 거북상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직하고 다름니까?
- 참고인 최종수 다르죠.
- 윤철수 위원
- 전혀 달라요?
- 참고인 최종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번영회원을 포함해서 길거리에서 앉아서 장사하시는 난전상인들까지 포함한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영회원이 83명이고 번영회원을 제외한 난전상인들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분 될 것 같아요?
- 참고인 최종수 그건 우리 번영회 범위에 앉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고 파악을 않거든요? 우리가 관여를 않기 때문에 우리 회원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권리 물론 우리가 사용료라는 것을 내면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의무를 다하면 권리도 생기는 것 아시죠?
- 참고인 최종수 예.
- 윤철수 위원
- 내 의무를 다하면 권리도 생기죠? 그러면 사용료 납부를 어디다 했습니까?
- 참고인 최종수 사용료 동부시장조합에 내고 있죠.
- 윤철수 위원
- 동부시장 조합법인에 했죠?
- 참고인 최종수 예.
- 윤철수 위원
- 그 사용료는 어디에다가 사용되어야 타당하다고 봅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사용료는?
- 참고인 최종수 사용료는 시에 얼만가 상납을 하고 자기들이 그걸 징수해서 나머지 일부분은 조합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조합운영자금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쾌적하게 만들어져야 할 책임도 있지요?
- 참고인 최종수 당연하죠.
- 윤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동부시장 조합법인 상인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니까
- 참고인 최종수 글쎄 지금 알고 보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냈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인으로서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권리있다고 생각하시죠?
- 참고인 최종수 아 당연하죠.
- 윤철수 위원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섭도 하시고 감시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참고인 최종수 그건 동부조합에서 조합원들끼리 관리하니까 우리는 참여를 뭐가 안 되더라고요 징수만 하면 징수만 해 주는 거예요 꼬박꼬박
- 윤철수 위원
- 사용료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가 의무를 다했으니까 권리를 주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떤 사회든지
- 참고인 신광웅 저 신광웅입니다.
-
물론 권리에 있어서 주장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은 포장내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만 하고서 있는 한도면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사를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은 항의도 하고 하겠지만 장사를 하게 분명히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그건 사용료는 조합운영자금을 쓰든지 시운영 자금을 쓰든지 누구든지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하등에 느끼지 않고 장사만 할 수 있으면 사용료를 내고 장사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 윤철수 위원
- 저 이희집 계장님! 한가지 만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이광호 읍장님때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라고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은 건물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얘기하는 불법건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쪽 최병무씨 건물하고의 차이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부류를 나눌 때 우리가 사실 여기에 민원이라든가 의견을 정확하게 잘 듣고서 우리가 해야 우리가 올바른 정책도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불법건축물 상인이라고 하는 범위를 최병무씨를 중심으로 해서 61명이 명단이 지난번에 들어 왔는데 지금 말씀을 듣자보니까 여기계신분들도 이속에 들어 가 줘야 된다는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불법건축물 아까 말씀 드린 가건물 혹은 불법건축물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최병무씨외 61명만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요구했던 상인은 난전상인 길바닥에서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집을 지어놓고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범위를 완전히 정확하게 분류가 되질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시행정을 할 때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가건물에 대한 정책을 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쪽도 같이 내내 같은 조직원으로 같은 부류로서 포함을 시켜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그것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명에 대해서는 모인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부시장조합의 그런 단체가 있구요 두 번째는 지금은 유명무실합니다마는 어물에 대한 어물전에 대한 조직이 따로 있었구요 지금 말씀하신 야채전에 84명분에 대한 그 조직이 또 따로 있었어요. 아까 말씀한 그분들도 있구요. 네분류로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에서 그분들 합쳐라 할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회장님도 저번에 저 한번 뵙잖아요?
-
(“예”하는 사람 있음)
회장님이 중심으로 한 84분의 우리 또한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번영회가 전부다 옛날 유 읍장님이 계실 때 건물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당시 그 양반이 지라고 했던지 간에 인정을 했던 그런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예.
- 윤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양반들 61명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네요 그쪽이?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많지요 칸수가?
- 윤철수 위원
- 칸수가요?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많을 거예요 확실히 그쪽은 조사를 안해 봤어도
- 윤철수 위원
- 그렇다면 선생님들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표현하면 기분이 않좋죠?
- 참고인 최종수 전 불법이라고 생각안했어요. 여태까지 않고 있습니다.
-
근거가 없지 읍장님이 승인을 해 줘서 설계도 몇 몇으로 정확하게 소방도로 몇 자떼고 어디에서 얼마 떼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거든요? 시멘트 지원 받아 가지고
-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기 번영회원 83명은 원래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 분류했던 방법이 지금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정보를 몰라 가지고 저희도 이쪽 일반 난전상인으로 알고 사실은 저는 질문할 부분을 생각을 했거든요?
난전상인들인줄 알고 난전상인에 또 입장이 다르고 또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이 다른분들이 얘기를 다들어 보고싶었던 거예요? 오늘 와서 보니까 건물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난전상인하는 분도 조금 여유있게 장사하시분 아니예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 참고인 최종수 불법이라고 생각않고 장사를 했어요.
- 윤철수 위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건물안에서 장사한다라는 자체가 일반 난전에서 장사하는 길거리에서 앉아서 저자상인 저자상인들보다는 조건이 낮지않느냐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가 저자상인들한테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 참고인 이경숙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은요 거북상회 이쪽 짓기전에 짓기전부터 먼저 생겼어요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이게 유 읍장님들 계셨을 때부터 아마 뭐했을 거예요. 유광호 읍장님은 나중문제지요 그런분들은 우리는 먼저 읍장님들부터 다 대서 했었어요 그래서 정해 졌어요 그리고서 파출소 소장님 박경식씨인가 그 양반 대전에 계신분 그런 분들이 해서 우리는 더군다나 경찰....
- 윤철수 위원
- 저기 됐어요 그 말씀은
- 참고인 이경숙 그 사람들도 쭉 그렇게 난전에 상의 해서 우리가 먼저 먼저 하던 사람이고 거북상회 생기기 전부터 앉았던 자리 인데 우리들 지어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지은 거예요 우리 자리를 갔다가 그걸 알으셔야 되요
- 윤철수 위원
- 이경숙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말씀을 못듣는데요 ...
- 참고인 지정애 저는 지정애입니다.
-
한 말씀할께요 저기 자리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에서 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진짜 거의 35년 넘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데 최연용씨가 조목 조목 가게있는 사람들만 적어 가지고 친목회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너무 오랜세월을 아무리 가게는 없을 망정 또 아빠들도 없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살면서 벌어먹는데 그럼 우리는 내쫓을 거냐고 그러니까 다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차차 일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적고 어디서 사느냐고 다 적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내쫓으면은 살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수사해 주세요.
- 윤철수 위원
- 이게 장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경쟁의 사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인정도 메말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인정이 있는데고 또 사실은 그래요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옛날에 손해 보고 판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예기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속이 깊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동부시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오래 문제가 야기된 그런 문제들이라서 우리 동부시장 특위가 지난 8월달부터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듣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날 몇 칠을 우리가 밤새면서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고 한분 한분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 위원장 이완복
- 저 윤 위원님 5분 남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실분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다음에 있는 최병무씨하고 같은 부류에 사람이라고 보구요 나름대로 그 부류에서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동부시장 조합 법인 사람들만 얘기를 듣고 가다가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보면은 커다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다섯분의 의견들이 여러분들에 나머지에 상인들에 얘기를 다 듣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걱정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자상인들? 그분들도 걱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를 듣기에 우리한테 조금 무시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듯이 여러분들 조차도 저자상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 참고인 이경숙 저도 사실무시당했어요.
- 윤철수 위원
- 저자상인들도 불법노점상 더 어려운 조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우렁 더우렁 이해하면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의견이 달라지만 집행부에서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도 못 하구요.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 한분 한분 의견 다 못 들어 줘요 여러분들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받아들어 져야 집행부한테 이렇게 좀 해라 권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무조건 여기서 지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서산시장을 비롯한 여기 집행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을 충분히 듣고서 그 의견을 법 테두리안에서 하는 거지요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방법이 괜찮을 같다 라고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면 권고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시장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분들은 전부 내입장에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 좀 하셔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노점상분들 가진사람 중심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진 사람입장도 똑같이 우리도 여유 좀 있고 한사람하고 대화하고 무시해 버리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 참고인 신광웅 저 신광웅입니다.
-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일에 장사를 하거나 옆에 만들어 놓은 것 서로간에 도와줄수는 있지요 장사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옆에 도와줄 수 있지만은 매사 이럴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안그렇습니까?
- 윤철수 위원
- 거기요 선생님!
- 참고인 신광웅 예
- 윤철수 위원
- 시장 문제만큼은 칼로 물베기식 같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하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시장 활성화 사업 이제 활성화가 되면 좋잖아요?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조그마한 이해관계나 이런 것 보다는 대중을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무슨 일을 다 못하잖습니까? 대중을 위해서 뭔가 넓게 생각하시면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구요 저희도 위원으로서 특위 위원으로서 뭔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서 우리 의정을 하는데 여기 다섯 위원님들이 힘을 합에서 여러분들의 요구조건들이 가능한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분이 앉아계신데 나름대로의 의미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네파트 불렀는데 조금 지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신광웅 참고인님하고 최종수 참고인님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서 시장에도 그런데에 장사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난전상 이번에 두 번째 파트로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운 시점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 위원 다섯 뿐만아니라 열다섯 전 위원이 우리 위원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대표입니다.
집행부의 대표가 우린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에 노력을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법을 만들고 법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여겼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눈감아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최종수씨나 신광웅씨 말고 길거리에서 난전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에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난전상인이 지금 유림약국 그쪽에서부터 수협쪽으로 해서 어시장쪽으로 해서 중앙통이 상당히 지금 널리 산재해 있고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정화를 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슨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가지고 할 때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쪽에서라도 장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도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시고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정말 오셔가지고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신광웅님, 지정애님, 최종수님, 이경숙님 그리고 뒤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상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생업에 바쁘시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상인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동부시장과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제13차 회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의회도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동부시장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불법건축물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증언하게 될 최병무씨외 4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병무씨!
- 참고인 최병무 예
- 위원장 이완복
- 동문동 405-1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최병무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주거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병무 주민등록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510527 동부시장 거북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최병무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장수환씨!
- 참고인 장수환 예.
- 위원장 이완복
- 동문동 326번지에서 사십니까?
- 참고인 장수환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장수환 1945년 1월 8일생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1월 8일요?
- 참고인 장수환 예.
- 위원장 이완복
- 여기가 5월 8일로 되어 있어서요.
- 참고인 장수환 직업은 지금 동부시장에서 잡화의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아 대진상회요?
- 참고인 장수환 예.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김성교씨? 동문동 908-10번지에서 사십니까?
- 참고인 김성교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성교 59년 1월 30일 김성교 대성청과
- 위원장 이완복
- 예. 대성청과요?
다음은 김영철씨? 동문동 886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김영철 예. 560503 윤희수산하는 김영철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56년 5월 3일요?
- 참고인 김영철 예.
- 위원장 이완복
- 윤희수산?
- 참고인 김영철 다음은 박태규씨? 동문동 274-24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박태규 맞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박태규 40년 5월 18일생입니다. 어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개풍상회요?
- 참고인 박태규 예.
- 위원장 이완복
- 수고들 하였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최병무씨외 네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실은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씩으로 하고 순서는 권창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 권창제 위원
- 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부시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로 오셔야 되는데 동부시장 활성화 관계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데에 대해서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격의 없는 대화의 논의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이해로 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오시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 위원장 이완복
- 답변하실때에는 누구라고 먼저 성함부터 마이크를 가깝게 대시고
- 권창제 위원
-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 참고인 김영철 예. 인정하지 못합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참고인 김영철 이유는 그것이 지은지가 35년이 넘었습니다.
-
윤희수산 김영철입니다.
그러면 전 시장에서 아버님때부터 장사를 하고 크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 가게를 지은 경위는 옛날에 유병각 읍장님이 계실때입니다.
유병각 읍장님이 계실 때 그걸 중구난방으로 포장치고 장사를 하니까 그것이 보기가 싫고 미관상으로도 안좋으니까 그것을 유병각 읍장님께서 줄을 그어 주고 자리를 잡아주고 도로를 내주고 다 해 가지고서 허가만 안났을 뿐이지 그것은 관에서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을 자꾸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지요.
- 위원장 이완복
- 알았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우리 위원들이 불법건축물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안심하고 하나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섯가지의 질의가 들어 와서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불법건축물이다 아니다 기다 하는 얘기는 안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40년간 이렇게 정말로 세금을 내주면서 정상적으로 상행위를 해 왔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구사항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김영철 윤희수산하는 김영철이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 권창제 위원
- 예.
- 참고인 김영철 지금 동부시장 동부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이 타당성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시장 운영이 되고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
다 빈 가게가 많고 사람이라도 하나 둘씩 끼는 것은 재래시장하고 가건물하고 저쪽 생물시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서 저희들은 빈 가게에서 누워서 감나무 밑에서 떡받아 먹을려고 하는 감만 받아먹을려고 하는 거지 지금 자기네들은 노력을 않고 그것이 시장이 안 되면은 조합장에서부터 그것을 왜 안 되는가 이유를 알고 캐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조건 약자를 죽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저희가 인정을 못하죠.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신분이?
- 참고인 김영철 김영철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영철씨죠? 김영철씨 그동안 40년동안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정된 건물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지요?
- 참고인 김영철 예. 허가만 안했을 뿐 이죠.
- 권창제 위원
- 제가 묻는 것이 모순된 점은 아니죠?
- 참고인 김영철 예.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합법적인 건물인데 인정을 해 달라 안해달라 이런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 참고인 김영철 예. 그렇지요.
- 권창제 위원
- 또 한 가지는 이것는 하나의 예측인데요 앞으로 동부시장에 활성화 현대화가 된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거기 동참해서 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현재로서 그냥 유지 할 건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참고인 김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 문제도요 지금 동부시장에서 건의 하고 집을 짓네 못짓네 우리 집 짓는 것은 반대 않습니다.
-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가건물를 부수고서 주차장을 내네 뭐를 내네 하시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십시오 시장 한복판에 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는가 그리고 자기네들이 노력을 않고 그 건물이 비었으면은 텅텅 비었으면 그 활성화를 이 건물이 비었으면 무엇을 해서 시장이 발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 않고 지금 자기하다가 집을 상가를 지을지 않지을지 제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노력을 않고 또 시장조합장님이 제가 이런 의견을 먼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통로를 활성화시켜서 차가 쭉쭉 빠지게 유림약국에서 저쪽으로 일방통행을 내 주십시오.
또 그리고 모든 조건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도 그런 것은 내몰라라 하고 시장 발전에는 하나 신경도 안쓰고 그 사람은 무조건 집짓는 거로만 정신이 돌아가지고서 약자들 주고 못살게 구는데 그건 안 되죠.
- 위원장 이완복
-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물어보는 건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지금 현재 김영철씨가 말씀하시는 것 잘들었습니다. 어떤지간에 당부시장이 원활한 발전과 여러분들 서로가 피해 안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우리들도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거니까 기탄없이 몇 가지만 묻고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상무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우리 윤철수 위원님!
- 참고인 김성교 김자 성자 교자 되는 사람인데요 여기 오라고 하는 영문도 모르고 예를들어 탄원들어 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흑과백이 정확이 안 나옵니다.
-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장에서 살고 주거하고 또 서산시민들인데 한사람 한사람 뜻이 담겨야 된다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지금 무슨 행위 때문에 참석해 가지고서 뭘 한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 왔다 민원이 들어 올수 있지만은 30년 40년 동안 몇 수백명이 사는데 거기다가 목숨까지 다 바쳤다고 목숨까지 붙여있는데 가건물이다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해서 서산시장을 내가 뽑고 의원을 내가 뽑았는데 그러면 동네 선배님도 있고 후배님도 있는데 막말로 해서 뭐냐면 지금 취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앉은 사람이 심장만 두근두근하고 왜 그러냐 하면 40년 동안 동생들하고 여러 형제들하고 동민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불법건축물이다 지금와 가지고서 지금 가건물이다 등 등 찾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취지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왜 무엇 때문에 뭐 할려고 한다. 그럼 예를들어서 건물 활성화하는 것도 좋고 단 뭐냐면 거기에 문제점이 복합되 가지고서 그러면 3년동안 가상해 가지고서 건물을 짓는다 3년동안 그 많은 식구들이 어디가서 장사를 할테고 어느땅에서 예를들어서
- 윤철수 위원
- 김성교씨!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제한된 시간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답변할 부분을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먼저 성급하게
- 참고인 김성교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지금 가건물 난전이 최병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62인가 61분이시죠?
- 참고인 김성교 예.
- 윤철수 위원
- 아까 앞전에 오셨던분들이 저자상인을 상대로 했더니 그분들이 가건물 상인이시더라고요 오신분들이 그분들이 83명이 되시대요 아십니까? 번영회라고 또 회가
- 위원장 이완복
- 야채시장
- 윤철수 위원
- 거기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옛날에 유읍장님 시절에 건물지어서 장사하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서 장사를 말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이 모임을 만든 배경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 중복된 얘기가 자꾸되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원을 각계층의 민원을 다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한부류만 아까 말씀드린 입장이 장사하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막 표현해서 갖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자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다른 부류 사람들의 얘기도 충분히 다 들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우리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권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애초에 민원의 발생원인은 269점포상인들이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안되자 서산시청한테 다섯가지의 민원사항을 제기했는데 민원사항을 제기한 부분을 그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거기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불을 보듯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자상인들을 비롯한 노점상인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상인들에 얘기를 다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지난 3일전에 12차 특위에서 각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는 의견수렴기관이지 않습니까? 의정이라는 부분이 의회에서 하는일이 수렴기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그냥 동부시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가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지금 가건물 아까 말씀드린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못한 계층이 가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또 그보다 못한 분들이 저자상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보다 더 못한 계층이 또 불법입니다마는 도로를 점거 했다고 그래서 노점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두부류에 비해서는 훨씬더 조건이 나는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그런 나은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료 징수위탁도 그들을 상대로 해서 했구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건 나중부분이구요 그렇다면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권리금을 주고 받고 판매해 왔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권 보장을 해 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권리가 있다 그분들보다 권리가 큰 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리라는 측면에서 대동소이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저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조차도 하루에 사용료 300원 내지 500원 800원 그 면적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그분들도 몇 수십년간 권리금을 내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우리 시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사용에 관련한 권한 권리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 이건 아마 여기계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그럼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마련한 거니까 앞으로 동부시장조합법인하고 아까 네부류라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부류는 시장의 앞으로 활성화을 위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상행위를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되요 물론 장사하는 분위기나 정서는 다르지만 상호간에 협조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서로 물론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그런 얘기를 걸고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 우리 요구조건 우리 이해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횡포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납품 그런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부다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서 이런 동부시장에서 여러 깔려져 있는 민원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특히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사실 장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누구도 그속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적자생존해야 되고 그런 아주 엄연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건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부시장이 정말로 풀기 어려운 정말 난제 그런 족속 때문에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시장 269조합원들도 아마 최연용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됐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보면 위치별로 입장이 다를테고 또 업종별로 다를테고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가건물 난전상도 가건물 상인들도 지금 62명에 최병무회장님을 정점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입장도 최병무 회장님이 단순히 회장으로 있을 뿐이지 조금아까 왔다 가셨던 83명에 번영회 그분들도 입장이 전부 천차만별이라고 그런 엄청난 방정식풀기보다 더 어려운 이런 선상에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깊이 가슴에 정리를 좀 하시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앞으로 서산시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13차 회의에서 거의 마무리를 져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제부터 정례회가 한달 가까이 들어 가는데 정례회 끝나는날 이것 마무리하는 한시적인 기구거든요 올 연말까지 하는데 22일날 종합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아직도 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부딪칠수 있는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한번들어 봐야 된다해서 이 자리를 같게 되는 겁니다.
같게 되는 건데 동부시장을 앞으로 가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금 소방도로를 뚫어달라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어떠한 부분인가 물론 대표성을 가진분들이겠지만 한분한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이 13차 회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집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계획을 알고 계시죠 동부시장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 그것이 집행된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앞으로 그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될 때 나의 입장이라든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을 한번 차례차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박태규 17동 사는 박태규입니다.
-
내가 예를들어서 한마디 얘기하지요 왜냐하면은 서울도 가보면 동대문있잖아요 동대문도 거기서 순대팔고 노점상 장사하는 양반들이 많고 한데 서산은 말이죠 우리가 가건물 갖고 있지만은 고인되신 박봉우씨라고 말이죠 그 양반이 인정을 해줬어요 전부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가 쭉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말이죠 시에서 불르는 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려고 불렀는지 난 그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불른 이유는 무얼 어떻게 해서 무얼 상의를 할려고 하는지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 위원장 이완복
- 제가 잠깐 말씀드릴 께요. 아까 몇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관련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조합원들이 요구한 사항중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 여기 지금 다섯분 오신분중에서 소방도로 점유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 참고인 박태규 소방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 위원장 이완복
-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께요.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주차장은 거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를 부셔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조건은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할려니까 거기 소방도로가 쭉 8m든가 12m죠? 8m인가요.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던 가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소방도로 개설할려면 철거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불른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 하는 물음인 것 같아요.
- 참고인 박태규 위원장님! 우리가 장옥을 말이죠 다시 개설할적에는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우리가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
솔직히 현재 우리가 다시 개설해 가지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하지만 현재는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 참고인 김영철 윤희수산하는 김영철입니다.
-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주차장이요 그 사람들이 참 어불성설로 하는 것이 동부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됩니까?
도로 주차장도 있지요 법원옆에도 주차장 있지요 대문주차장 있지요 성모병원 뒤에도 주차장 있지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어거지예요 자기네 노력은 않고 시에 다가 엉겨붙여 가지고서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이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셔도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로상에 주차장도 그 사람들은 노력을 않기 때문에 그 주차장 차는 것도 가건물하고 생물전 사람들 손님들입니다 사실상 거기 옷 몇 벌 실러 그리고 나 또한 조합장님을 인정을 못하는 것이 우리 그 사람 최연용이라는 사람은 시장 조합장 명예만 좋아하는 사람이지 시장활성화를
- 위원장 이완복
- 저 여기서 다른 사람 비방한다든지
- 참고인 김영철 예. 왜냐하면 조합장님이니까 왜냐하면 무슨 시장이 돌아가고 활성화가 되고 번영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가건물 단체도 있을 테고 야채전 단체도 있을 테고 동부시장 상우회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왜 당초에 자기네들 한테 불리하고 뭐하면은 사람들을 불르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가면은 보이콧트해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한테 제지를 당해 가면서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거고 인정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은 그것을 수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완복
-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고
- 참고인 김성교 지금 쉽게 설명해서 소방도로내는 것도 좋고 길내는 것도 좋지마는 단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다시피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그옆에 붙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
그럼 예를들어서 소방도로를 내면 좋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하실거예요. 예를들어서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골목골목 붙어가지고서 그것도 몇 수십년동안 장사하시는 양반들인데 그 양반은 어디로 내모실거예요. 예를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간단하게 설명해서 지금 대화하시는 건 다 좋으신 말씀이세요. 활성화도 해야 하고 누구 말맞다나 더러운것보다 깨끗한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짓는 것도 좋고 예를들어서 길내는 것도 좋지만 단 시장의 문제점이 복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한사람 한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몇 수십년간 그러면 그 양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시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내라 여기서 대화 듣고 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이 여기 틈바구니에 낀 양반들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 부분 그런 것 좀 소심하게 상세하게 보시고서 토론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됐어요.
- 참고인 김영철 탁상공론이란 말이에요. 직접와서 그 사람들 사는 것도 보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요새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요 왜? 장사도 안 되고 그러면 제 말씀 드릴께요 죄송한데요 지금 모든 시민이 말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왜 우울하냐? 옛날 같으면 돈 백만원 팔고 그러는데 지금은 만원짜리 하나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저 자신부터 그래서 저도 일 다니는데 답답하고 어려울 때 서로가 이런 토론도 좋지마는 좀 좋을 때 경기 좀 풀리고 준비를 해야겠죠. 뭔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차차 차차 준비를 해야죠.
- 위원장 이완복
- 저 김성교님! 우리 윤위원님 한 5분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 참고인 장수환 대진상회 장수환입니다.
-
저도 지금 현재 잡화보고 위치에서 35년간을 지금 거기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기존 장옥과 모든 상거래 질서에 다같이 협조해 가지고 장옥하고는 벗어나는 예를 갖지않고 생활해 왔는데요 동부시장조합에서 시장 노점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네 이런 조금 건의가 들어 왔다는 데요 그러면 동부시장내에서 가건물에서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사람 아니고 수십년동안 거기서 생사고락을 같이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것은 이따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물어보신 얘기를 답변들을 해 주셔야
- 참고인 최병무 예. 거북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최병무입니다.
-
말씀에 앞서서 시의회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고맙다라는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가장옥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근 40여년간의 역사를 같이 동부시장 역사를 같이 해 본 사람들인데 어느날 이시점에 와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시장조합에서 민원이 들었다고 해 가지고 이러한 청천병력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 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모든 세태가 경기가 좋지 않은 탓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서로가 노력을 해서 살라고 이렇게 힘은 안쓸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잡아서 내가 올라설까 이러한 생각들 가지고 있는 불순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참고 하셔서 열심히 살고 있는 소시민들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잘 생각을 해 주셔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예. 답변 고맙습니다.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야기한 다섯가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동부시장 문제는 지금 현재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건의를 애초에 96년도에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맨먼저 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다면 사실은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문제도 상당부분 폭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동부시장조합법인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간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본 그런 배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부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것 뭔가 활성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장사하는 틀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대기업들이들어 오고 마트가 들어 와서 서산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부시장을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여러분 아까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기본적인 배경은 뭐였느냐 하면 점포상인들에 권리 영업권 눈에 안보이는 영업권이겠죠? 권리금이라는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야기됐던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돼 줘야 된다라고 보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재 지금 행정적으로 그당시에 점포상인들이 요구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장옥을 그당시에 유병각 읍장님이 인정해 주고 장옥을 쓰라고 그랬다고 하는 짓고 장사하라고 했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구전으로만 될 뿐이지 근거들이 실제로 아무 것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신적인 발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동부시장이 어떤 측면에서 서산 시민들한테도 물건을 사고 파는 아주 쾌적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시유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최적에 서비스라든가 질이라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값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경쟁시대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지 아까 동부시장조합법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살길은 안찾고 약자들을 자꾸 누른다고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동부시장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난전 가건물 상인들도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만큼이나 여러분들도 금액이 크고 작고는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저자상인들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동안 사용료를 내고 장사를 해 왔기 때문에 건물은 없었으나 그 열악한 조건에서 사용료를 계속내면서 장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들도 시장에 대한 시장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권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한다고 할 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다시 재계획이들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여러분 권리주장도 직접적으로 가능하겠지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부류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활성화 추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가는 것이 활성화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건물 상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분만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 위원장 이완복
- 시간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박태규 사실 시장조합에서 활성화를 다시 짓는다면 우리도 동의 할 수 있어요.
-
그렇지 않은 동시에는 여직까지 한 것을 우리가 다시 불법이다 해서 그걸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 하지 못하지요. 다시 시장은 짓기는 다시 져야만 발전이 되는건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여지까지 합의 안 되가지고 뭐 짓는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어야 되기는 돼요. 이상입니다.
- 참고인 김성교 김자 성자 교자되는 사람입니다.
-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들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후속조치 그런 부분 때문 몇 수십년동안 아직 까지 끌어왔단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맨땅에다가 건물짓고 짓는 건 좋지 쉽게 활성화하는 것은 어느 누구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 뭐냐면 거기에 공백기간이 장사를 닫을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부분이 얼키고 설킨 그런 부분을 풀때면 대화가 돼도 예를들어서 당신네들 3년동안 지를 동안에 김자 성자 교자입니다.
그리고서 건물을 짓고 활성화를 시키면 좋은데 단 건물을 지을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에서 협조를 하고 관에서 협조를 한다고 해서 개인 사비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들어서 없는 사람 또 불행한 사람 뭐 등 등 그렇게 하고서 또 뭐냐하면 거기에 장사할 후속조치란 말이에요.
후속조치는 뭐냐면 그 양반들이 건물 지을동안에 예를들어서 놀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문제점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 언제가는 이 작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가 어렵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 서로가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건 접어두고 나중에 계획을 두고서 먼 훗날 ...
- 윤철수 위원
- 저기요 제한된 시간이라 아까 김성교씨가 제가 말씀하시는 문제점들을 제가 모두 발언을 힘들기 때문에 예냐 아니냐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를 안하시고 자꾸 하실려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대전제로 놓고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가지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부류의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줘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대단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 발언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부분은 양보를 할것는 하고 크게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화가 돼 줘야지 하나하나 일일이 의견을 다 듣고서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중한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하는이 있음)
- 위원장 이완복
-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뭐 해서 죄송합니다.
- 윤철수 위원
- 제한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무슨 대책위 동부시장 상인들간에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각계각층별로 아까 부류별로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대표성 5-6명씩 해서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본적인 갖고 있는 권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 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되는 바탕하에서 활성화라는 부분쪽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제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본건네 아마 지금 말씀에 뜻이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풀리기만 한다면 활성화에 찬성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다음 우리 박상무 위원님!
- 참고인 박태규 노력한 결과입니다.
- 박상무 위원
- 노력한 결과다? 제가 느낌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여쭤봤구요 35년전에 유병각 읍장에 여러 가지 승인 및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구요 그 이후로 시나 행정관서에서 별도의 통보한 사실이나 고지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장옥에 대해서 불법이니 어떻게 철거한다. 무슨 과태료를 물겠다 한다 하는 그런 아무런 위법에 대한 그런 조치나 통보는 없습니까?
- 참고인 김영철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구요 우선은 소위 동부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같은 동부시장내지만 형태별로 틀리거든요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금 가장옥, 또 난전, 노점상, 저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같이 공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 참고인 박태규 그렇죠 인정하죠.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앞으로 가장옥 문제를 어떻게 대해 주고 어떻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병무 예. 거북상회를 경영하고 있는 최병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실 흑백논리로 따진다고 보면은 흰거냐 검은 거냐 따진다고 보면은 검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가를 받은 증거가 없는 건 사실이나 저희가 불법이라는 명칭을 붙었다라고 보면은 세금도 내지 말았어야 될 것이며 그동안에 사업허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전부다 사업자 등록을 국가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세금을 내가면서 장사를 해 왔고 또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도 다 빠짐없이 지불을 다 해 오고 이렇게 해서 근40여년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그 명칭을 불법이라는 명칭을
- 박상무 위원
- 불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 참고인 최병무 다른 명칭으로 바꿔주셨으면 게재에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거고 가장옥으로서 앞으로 계속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그냥 해 줬으면 좋겠다?
- 참고인 최병무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구요 그러면은 다른 장옥사용자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명의변경해 달라 사용료 인하해 달라 이런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진입도로로 기능회복을 해 달라 또 소방도로 확보해 달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병무 시장의 특성상 말이죠 사실 어느 시장이고 가 보면은 조금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
복잡한 이유는 뭔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덤벼들고 또 손님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 진것인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 박상무 위원
- 아니 필요성은 느끼시는지
- 참고인 최병무 예. 필요성은 사실 때로는 교통을 개선해야 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그러나 그분들이 다 있음으로써 동부시장이 다 먹고 사는 것인데 그렇게 강력한 제제를 한다고 보면은 서로가 발전을 못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시장조합법인하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부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부류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분들끼리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재가 되야지 시에나 관에서 그것을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진입도로라든지 소방도로에 필요성은 느끼나 어느 누구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쫓아내는 건 원치않는다?
- 참고인 최병무 소방도로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소방도로는 사실 화재가 났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적에 저희들 가종옥 때문에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왜냐하면 중앙통로가 확보돼 있고 지금 소방호수가 가게에 거의 다 깔려있는데 가장옥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진입해서 한다고 보면은 크게 그것이 그분들 구실에 불과한 것이
- 박상무 위원
- 진입도로 기능은 회복되는게 좋겠고 소방도로는 특별히 대책이 없어도 되겠다
- 참고인 최병무 그 부분은 서로가 숙의 해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구요
지금 저희가 동부시장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아까 얘기한 형태별로 또 약간 성격상 다른 동부시장내에 여러 집단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해가 관계가 대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반목하게 되고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가 거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말씀듣다보니까 저쪽에 대해서 심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대립되는 양상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요즘 최연용 조합장님 장옥사용자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 참고인 최병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
저희가 요구를 몇 차례했습니다.
이러한 큰일이 있을 때는 같이 상의를 합시다. 요구를 여러차례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었고 언젠가 저녁 한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할테니 같이 상의합시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연락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선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쪽에서 집단이나 그러면 장옥사용자나 장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위탁관리도 하고 지금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우선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선 대화를 요청하고 중간에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도 있고 말이에요. 난전도 있고 다른 분들 이해관계 집단들이 지금 대여섯 팀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하고 서로 같이 상의도 하고 서로 발전적인 부분으로 누구 하나를 잘못되게 해서 망가뜨리고 내가 모든 걸 차지할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서로 한번 만나서 대화를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쪽 장옥사용자들하고 우리 가장옥 대표되는 분들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분들도 가구요 만나서 서로 좋은 방법 아니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의논해 보는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끼리끼리 서로 대립되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구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혜를 슬기를 모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들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에 역할도 해 봄직 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최병무 예. 감사합니다.
- 참고인 박태규 박 위원님! 현재까지 말이에요. 조합에만 위시하지 마시고요 공정하게 잘하셔야 될 겁니다.
-
솔직히 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조합만 위시해서 전부다 일을 해 나갈려면 오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하세요.
- 박상무 위원
- 예.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참고인 장수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 박상무 위원
- 예. 말씀하세요.
- 참고인 장수환 지금 난전이나 가장옥이나 야채전은요 대화가 됩니다.
-
서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면 양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대화가 되는 건데 원 자제는 불신을 갖는 것은 장옥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있는 특권을 가지고서 그러는 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이 계셨지만은 무슨 시장이 돌아가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상부상조하는 위원님말씀대로요 그렇게를 않고 자기네들 과시하고 특권을 가지고 과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죠. 지금 야채전이나 가장옥이나 난전이나 차부통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모여 가지고 무슨 사람들은 사실상 시에서 협조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하는데 어떤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무슨 알고 싶어서 우리 회장님이 대표로 가면은 보이콧트놓고 자기네들끼리 쑥떡공론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꾸 불신할 수밖에 없죠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분하고 뒤에 같이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우리 위원 모두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법을 만들고 법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어디보고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여기가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동부시장조합상인들이 여러분들의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병무 참고인께 한 가지 자꾸 불법건축물들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대장에 올리고 합법건축물로 인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 참고인 최병무 이러한 불법이다라는 명칭을 가지고 문제제기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이하게 이것은 분명히 내건물이다 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사용을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 위원장 이완복
- 요구한 사실은 없죠?
- 참고인 최병무 없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우리 박태규씨는 아까 말이에요. 소방도로 건물 얘기할 때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서 뭐든 해야 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만약에 생각을 해서 한번 우리 박태규 참고인한테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엄밀히 따지만 네파트 다섯파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한번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환경도 개선하고 한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에서 꼭 소방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한다라고 할 때 만약에요 이건 지금 그런 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장옥으로 들어 가서 장사를 하면 어떠냐고 대체를 한다라고 따지면 응하시겠습니까?
- 참고인 박태규 응하지 않고 못합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알았습니다.
- 참고인 박태규 소방도로는요? 제 생각에는 이왕 우리가 건물을 다시 짓는 동시에 전부다 합의해서 같이 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이완복
- 우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최병무님, 장수환님, 김성교님, 김영철님, 박태규님 그리고 함께 하신 상인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옥 점포상인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인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장옥점포상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증인하게 될 최연용씨외 4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연용씨!
- 참고인 최연용 예.
- 위원장 이완복
- 서산시 동문동 860-6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최연용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연용 54년 1월 10일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동양상사요?
- 참고인 최연용 예.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김경동씨?
- 참고인 김경동 예.
- 위원장 이완복
- 동문동 992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김경동 예.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경동 55년 2월 5일생이구요 온고주단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이순관씨?
- 참고인 이순관 예.
- 위원장 이완복
- 동문동 1006-12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이순관 예.
- 위원장 이완복
-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순관 1947년 3월 14일생입니다. 금천상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예. 안희식씨?
- 참고인 안희식 예.
- 위원장 이완복
- 동문동 992-9번지에 사십니까?
- 참고인 안희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그러면 생년월일과 직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안희식 48년 3월 7일생 진부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다음은 이길호씨?
- 참고인 이길호 예.
- 위원장 이완복
- 읍내동 624-1번지 대림아파트 202동 708호에 사십니까?
- 참고인 이길호 예. 51년 1윌 11일생이구요 젤라양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1월 11일?
- 참고인 이길호 예.
- 위원장 이완복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최연용씨외 네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장옥점포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 박상무 위원
-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쭉 동부시장민원조사요구가 있은 후로 저희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획기적으로 금방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많은 안타까움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조합에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우선 저희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시장민원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이후에 지속적으로 장옥사용료가 미납되어 있다가 불과 얼마전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또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합장님 최연용 조합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연용 최연용입니다.
-
그동안에 시행정과 우리 동부시장조합원들에 어떻게 생각하면 매듭이 꽁꽁 얽혀질 것 같아서 옛날얘기로 말씀드리면은 고을에 원님인데 원님한테 우리가 지고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매듭을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원 전체가 다 장옥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그 이전에 시장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적에 저희 요구사항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고 나머지 두가지 정도는 곧바로 실시하는 걸로 보고서는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시장님을 만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를 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장옥사용료를 납부한데에 따른 시장과의 약속 아니면은 무엇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에 집행부에 구두상으로 제시한 안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두가지가 무엇무엇이죠?
- 참고인 최연용 동부시장 진입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동부시장에 입구라고 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또 제가 알기에는 서산시게시판에 인터넷도 수차례 뜬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산시민 아니면 외지에서 온 손님 그리고 15만 시민이 동부시장을 찾는 손님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진입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 참고인 최연용 진입도로 회복하고 장옥사용료 인하
- 박상무 위원
- 장옥사용료를 일단은 약속한 그런 의미도 저희도 이해하면 되겠죠?
- 참고인 최연용 예.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 동부시장내에 여러 상업을 여러 형태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장옥사용하는 정식으로 우리 조합이 있구요 그 다음에 소위 가건물 가장옥 일명 불법건출물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있고 또 난전이라든지 또 저자 이런 노점상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했는데 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동부시장인데 우선 동부시장조합 장옥사용자측에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됐는데 그동안 저희는 물론 장옥사용자들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형태별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쭉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여타의 그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단체하고는 대화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부시장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일단은 동부시장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할 자체적으로 상의하기도 하고 대화가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듣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타 동부시장구성원과 대화 및 협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연용 1년에 두 번내지 세 번 정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단체별로 회장들 총무들 불러 가지고 제가 저녁 나눠가면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 전 상인을 불러서 한적은 없고 또 사람들 하고 대화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시장조합을 책임지고 있는 조합장이 제가 평조합원으로 생활을 할적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시장안에 있는 상인들과 조합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도 이런 의구심을 갖었었어요. 운영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 사람들 번지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번지수가 없다 얘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생년월일이 없다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않고 무명의 단체회장과 총무만 불러서 대화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여하튼 아직는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되서 여타 조합원이외의 단체하고는 대화한적이 없죠?
- 참고인 최연용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오늘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노점상도 하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대화를 나눠봤구요 소위얘기해서 난전상 또 가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네분정도 다섯분해서 오늘 대화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전체적인 동부시장과 관련돼서 구성원들끼리 어떤 물론 주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조합장옥을 사용한 분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대표성 위탁관리다 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구나 어떻게 보면 아쉽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제가들었습니다.
들었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좀더 대화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있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이들구요 또 한 가지 지금 민원요구를 다섯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다섯가지 민원요구사항중에 지금에 입장에서 어느것은 혹시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항목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런 것이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연용 민원 사항 다섯가지가 만약에 전부다 100% 관철이 된다면 동부시장에는 정말로 활성화가 될걸로 봅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요구하신 민원사항 다섯가지 중 지금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걸 추가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게 있으시냐 말씀입니다.
- 참고인 최연용 그런 건 없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없습니까?
- 참고인 최연용 예.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또 민원사항을 요구한 그 다섯가지 요구사항 이후에 혹시 집행부 소위 얘기하는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집행파트에서 동부시장에 대해서 달라진점이라든지 다르게 노력하는 그런면을 느낀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나서 더 관심을 갖는지 더 잘해 줄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집행부에 어떤 달라진점이 혹시 있는냐 이거죠.
- 참고인 최연용 지금 담당자들이 수차례 대화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달라진것는 없고 현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
단 노력은 많이 했다 하고 있다 그건 느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까 바로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어쨌든 동부시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서산시에 한 부분이고 또 동부시장 자체도 현재로서는 다양한 계층이 또 다양한 형태로 지금 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아까 그렇게 분류가 우선 될 수 있는 또 어느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과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더 대화라든지 만나서 뭔가 협의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 참고인 최연용 게제가 되면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 우선은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바로 전에 가장옥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 소위 불법건축물이라는 분들이 우리 조합장님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했는데 대화에 응해 주지 않으셔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전에 들었거든요?
- 참고인 최연용 그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상식으로 불렀으면 갔을 텐데 불른적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을 제가 평수로 따진다면 인원은 모르지만 동부시장이 실평수가 6천여평된다고 봅니다.
-
도로빼고 7천몇평 되지만 6천여평 되는데 가장옥을 갖고 있는 데가 5-6백평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를 하던 재건축을 하던간에 사실적으로 볼적에 주축이 되는 건 조합원이 우선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은요. 예.
- 참고인 최연용 제가 개인적으로 천년을 가도 당신들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우리 조합원에 추진을 해야만이 당신들도 끼어서 같이 할 수는 있어도 백년 천년이 가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부시장조합에서 제반 관리를 시장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최연용 예.
- 박상무 위원
- 그런데 일부에서 보니까 저쪽에 특히 채소가게 채소전 저쪽에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부시장조합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또 아니면 시에서 서로 협의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장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해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 서로 대화라든지 또 그분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자체를 주도하시고 리더를 하시니까 시장조합에서 좀 더 폭넓게 한번 대화내지는 의견청취 아니면 입장 설명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요구하면서 내가 또 달래고 내가 무슨 어떻게 시장조합에서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구성원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더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서 나만 모든 걸 갖는 다면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상당히 저항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에 소지가 많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서로 소위 얘기하는 위민상생의 어떤 방법도 좀 더 폭넓게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가는 방향은 어차피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대화 타협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외의 부분도 우선은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조합측에서 의견청취라든지 협의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콘트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최연용 예.
- 박상무 위원
- 고맙습니다.
- 참고인 최연용 알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윤철수 위원
- 입니다.
지금 동부시장문제로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사실 마음에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이 다 서산시민들이고 또 땅이 서산시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아주 절묘하게 얽혀져 있고 그래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도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물론 장옥을 갖고 있는 분들에 입장이 상당히 절박한 입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입장이 같은 권리 같은 무리라고 보다는 하여튼 일종에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에 절박한 심정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바라다보면 그런 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다섯분 위원님들이 정말로 번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특위가 구성될 때부터 집행부에서 있는분들 자체가 특위를 왜 만들었느냐고 그럴 정도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민원이 있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안갈 수가 없고 그래서 특위를 결국은 만들게 되었는데 특위를 만든 것 자체는 잘된 판단이라고 저도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위에서 당연히 주민들에 고충이 있다든가 아픔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또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한테 권고를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물론 단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능하겠죠. 제가 그동안 지난 8월에 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지금 오늘 13차째 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특위활동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다녀보면 소문에 우리 특위에 방향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내지는 오해를 하거나 또 내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몰라가지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특위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한테도 드리면서 오늘 네부류의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오늘 마지막 시장 조합원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는 서산시의회 여러분들에 대표기구라고 하는 서산시의회 열다섯의원 서산시의회에 위상하고 관련돼 이것은 부분이 바로 특위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섯분의 위원님들은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서산시의회 위신도 있고 위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과연 시장조합원님들이 애초에 요구하고 나섰던 명의 변경에 자유로운 명의 변경 또 장옥세 인하, 소방도로개설 또 주차장 마련, 진입도로 도로기능회복 이 다섯가지 조항이 분명히 나왔는데 중간에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중간에 장옥사용료 거부투쟁하던 것을 접고 접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 와전이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우리들의 입장을 상당히 곤경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 동부시장은 사활이나 운명이 의회에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무거운 짐을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과연 무언지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장옥사용료 거부투쟁에 대해서 접은 사유를 말씀하면은 장옥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약속과 진입로 기능회복해 줬다는 약속 두가지 약속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선 시정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장옥사용료를 거부하게 됐던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는지 최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래 애초에 왜 사용료를 거부를 했는지
- 참고인 최연용 2000년도에 법과 원칙의 시정기준이 시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뒤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리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도 시행정에 협조를 못하겠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지금 시장조합에서 민원다섯가지를 가지고 나온부분이 최종적으로 시장조합에서 맨먼저 민원특위를 우리가 조직하게 구성하게 끔 했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민원들이 집행부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풀리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오랜기간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다섯가지 사항이었는데 아울러 장옥사용료 거부투쟁 그 부분까지 곁들여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들이 안이루어지니까 약속하고 틀리니까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최연용 예.
- 윤철수 위원
- 그럼 집행부에 대한 신뢰는 생겼습니까? 그럼?
- 참고인 최연용 신뢰요?
- 윤철수 위원
- 예. 신뢰는 회복이 되가지고서 이걸 접으셨느냐 이거죠.
- 참고인 최연용 아직 생긴 것은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의회가
- 참고인 최연용 시행정을 일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우리가 한번 양보하고 두고 보겠다 다시 또 만약에 그런 신뢰가 안이루어진다면 제2차에 행동이 가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실 난감합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주길 바래요? 우리가 특위에서 특위에 사활이 걸렸다고 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 참고인 최연용 지금 위원님께서 동부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몰랐던 사항을 많이 알았죠? 많이 알으셨죠? 위원님께서? 동부시장의 몰랐던 사항을 많이 알으셨잖느냐 얘기죠?
- 윤철수 위원
- 글쎄 몰랐던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많이 알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우리 특위한테 많은 부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특위에서 아까 그 사실이 정말로 전 소식을 듣고선 동부시장 특위부분은 앞으로 시장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고 가장 거기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참고인 최연용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무슨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 참고인 최연용 시민의 대표고 또 잘잘못을 가려줄 기구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집행부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야기시켰던 제기했던 민원들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 그런 문제를 제안하거나 내지는 기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최연용 예.
- 윤철수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하고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장옥사용료 인하라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게 아니고 이쪽에서 끊임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런 부분도 지금 기왕에 우리 의회라는 곳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런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집행부하고 계속 얘기가 돼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위원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위원이 빠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되면 그럼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이 무엇 무엇이 적혀져서 무엇 무엇이 단체조성이 하는지 우리 의회가 특위가 가는 방향을 모르겠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의회를 정말 믿는 건지 의회한테 여러분들의 요구를 갖다 우리 의회로 하여금 그걸 대신 우리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정말로 요구한 것인지 난 사실은 여기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의변경도 자유롭게 해 준다라는 어떤 약간의 단서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참고인 최연용 아닙니다. 그건
- 윤철수 위원
- 사실이 아니죠.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고요 장옥세인하 진입로 기능회복 이것도 여러분의 요구조건을 걸어서 지금 특위 활동중입니다. 지금 활동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유리한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입장에서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료 인하라고 하는 거부투쟁이 접혀지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기왕에 특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동부시장 관련해서는 대화가 될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렇지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지난 12차 회의를 며칠전에 했는데 12차 회의가 거의 동부시장문제를 특위에서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정례회 근 한달 가까이 일정이 잡혀있어 가지고 12월 22일까지가 저희들 정례회 회의를 하는데 22일날 이걸 마무리하는 그날 보고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차 회의때 우리가 12번 회의를 열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고 위원장님께 여쭤봐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 특위를 만들 이전부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변화없이 그래서 발상을 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발상자체가 지금 변화가 된게 없다 하나도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치 집행부에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도와주기위한 특위가 구성된 것 처럼 잘못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분명히 민원조사를 위한 특위였지 활성화를 위한 특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창구가 일원화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그동안 집행부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집행부에 약속도 안지키고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한테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면 당해 왔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와 가지고 민원특위와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해결대안을 마련할때도 창구가 일원화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위원들도 일을 하고 싶어서 사기도 진작이 되고 하고 싶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행부가 12차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맨먼저 생각했던 활성화쪽하고 전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그 문제를 할 때는 동부시장 특위 동부시장 조합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그동안 수많은 대화를 해서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동안 민원사항은 다 접어진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이 간만 말이죠 이미 그걸 만나가지고 장옥사용료 거부투쟁 접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위원인 저희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일을 하기가 난감하기도 하고 방향을 못잡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구 네분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분 계십니까? 혹시? 조합장이 아니시더라도
- 참고인 이순관 예. 이순관입니다.
-
장옥사용료 거부하다가 우리가 나중에 납부를 하게 된 동기는 과장이나 시장님이 말씀하신게 구두 약속이라고 까지는 얘기못하고 잠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관례법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구요 그리고 우리가 장옥세를 냈다고 해서 이 다섯가지 문제를 철회한다는 것 보다도 장옥세는 장옥세대로 내고 우리가 찾을 권리는 찾자 그렇게 됐던 겁니다.
- 윤철수 위원
- 내내 말씀이 똑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변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권리가 행정에 직무유기라든가 행정에 유야무야한 자세로 인해서 권리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행정한테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주장하고 싶구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12차 몇 개월동안 특위조사사업를 했습니다.
조사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전으로만 서로 얘기가 제시를 했지 실제로 서면으로 어떤 자료들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자료들이 여러분들에 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야무야 해왔던 관례가 결국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 흘러온 하나의 역사의 현장속에서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도 변치않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 권리는 행정에서 시유재산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 주게 된 이런 결과로 지금 기인했다라는 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싶구요 앞으로도 동부시장 특위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애초에 본위원이 주장한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구지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권리는 찾아줘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정도의 전략이 선다고 그런 다면 집행부와 여러분들간엔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은 실리를 찾고 이쪽은 명분을 찾아주고 양쪽에 양쪽이 이기는 위민전략으로 가는 것이 이 동부시장이 가야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실분
- 참고인 이길호 이길호입니다.
-
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건 다른 얘기지만 방금전에 노점상인들이 와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또 아까 어떤 분 말씀들어 보니까 여기와서 데모를 한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데요 저희가 무슨 그분들을 내 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하고 구태여 대화할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중앙통로를 정비해 달라는 것도 그분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 윤철수 위원
- 그건 시장조합 특위를 하면서 우리 시장조합원들이 요구한 다섯가지 조항은 앞으로 집행부들이 요구한 대로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 준다고 하면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이길호 예.
- 윤철수 위원
- 집행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야말로 행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요구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상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의정은 한방향만 보고선 의정을 할 수가 없다 전체적인 얘기를 다들어 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권리가 중요한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같이 인식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부류분들을 모시고 여쭤본 것이 절대로 장옥을 가지고 있는 점포상인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같이 가는 앞으로 동부시장이 활성화 되더라도 나름대로 여기 동부조합이 요구하는 권리가 있을 테고 또 가건물 상인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있을 테고 또 난전에서 야시장을 하는 난전상인들의 권리가 있을 테고 이런 권리들이 각자 각자에 권리의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권리를 전부다 서로들 인정해 주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우리 의정이 가야 될 방향이고 행정도 법앞에 평등하고 만인들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은 그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원들은 하나가 돼서 시장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든 현대화가 되든 해서 서산시민들이 정말 서산지역화를 활성화 시키고 내지는 서산시민들이 가볼 수 있는 곳 서산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곳 가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기이위해서는 어떤 한편만 방향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활성화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이 크게 있다고 한다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성화 해 달라고 해 놓고서 중간에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활성화 용역을 맡겨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를 마련할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석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활성화 계획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이전에 여러분들이 왜 참석을 안했느냐면 일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시당하는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안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참석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다면 그 아픔은 그 상대한테도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위 위원들이 보시는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서 거기서 각자 나름대로 권리는 권리대로 주장하면서 활성화 측면에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까 우리 조합장님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합원님들은 평수가 상당히 크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은 임대를 했거나 아니면 권리금을 주고 샀거나 이런 권리가 있으시고 가건물은 가건물대로 나름대로 권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난전상하는 분들도 서산시민으로서 장사했던 상인들도 권리가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도출해 내는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정도 아마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참고인 김경동 김경동입니다.
-
그동안 동부시장 수고 하신 위원님들 고생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저희는 가장옥이나 난전이나 이런 사람들과 조금 적대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시장생활을 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매사에 법집행에 대해서 그분들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동안 만약 우리 270명 조합원도 만약에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그런 사정이 있겠지 하고 저희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5개항을 걸고서 이렇게 시작한 것 자체가 똑같은 법을 집행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법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건 법에 걸려서 절대 못한다 이런 것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끝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번 일 때문에 시의회도 여러번 와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하여간 확실한 하나는 알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단이든 무슨 불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저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법이 있더라도 보호를 해 준다고요?
- 참고인 김경동 아니 지금 반드시 배려를 해서 말씀이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이면 소수가 됐던 뭐가 됐던 그건 같이 배려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아니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시는데 제가 불법을 여기서 눈감아 주라고 그렇게 한게 아니잖습니까?
- 참고인 김경동 아니 불법을 눈감아 주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현실대로 얘기하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해서 그건 정식 건축허가를 안맡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 윤철수 위원
- 아 그분들은 그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당시에 유병갑 서산 읍장님께서 자료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에 주장이예요. 주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분들도 타당한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그 당시에 건물을 짓고 장사하라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뭐가 안되있지요 건물 승인이 안난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불법건물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더라구요 그 양반 두둔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보다는 그분들도
- 참고인 김경동 고루고루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번 거쳐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잘 풀고
- 윤철수 위원
- 그리고 노점상 부분도 제가 도로법규정까지 가지고 나와서 사실은 읽진 않았지만 그 법을 지키고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정이 뭐냐면 법이라는게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영세상인들이나 아주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먹고 살만한 그런 여유가 있어야 법도 지키고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법을 못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얼마나 어렵고 잘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단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장사하는 분들 아니냐 이거죠? 아까 네부류를 본다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렇지 그 양반이 개인적으로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어디로 몰아내고 우리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그분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하기는 하돼 오죽하면 법으로 어겨서 까지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법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도 법을 불법행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그런 노점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사고 철학이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거기서 불법행위를 하라고 종용한바는 한번도 없습니다.
- 참고인 김경동 알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들이 맨먼저 다섯가지 민원을 제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권리아니겠습니까? 권리금이라고 까지는 안하겠습니다. 권리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인정을 안했으면 그 행위가 안 이루어졌을 텐데 유야무야 행정에서 그냥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까지 그 상황이 벌어져서 가장 큰 기본이 그것인데 그것 부인안하지 않습니까? 권리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도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특별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되겠구요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이제 행정자치부나 어디다 앞으로 정리를 하면서 결의를 해 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뺏긴다고 했을 때 상실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요 앞으로 시장 조합원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를 운영하는데 어차피 서산시민들이 같이 거기서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고 서산시민들이 아니면 여긴 누구를 상대로 장사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이런 권리를 찾는 다고 할 때도 어떤 합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 진다고 할 때도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면 내권리는 얼마큼 더 심하게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내용이 그거면서도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정리를 잘 하시면서 그런 서로 양보하는 자세 아까 명분을 어느정도 찾으면 실리를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이 시에서도 서산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각계각층에 각 부류에 사람들에게 대표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권리를 찾아주면서 더 큰 권리는 일단 부류별로 권리가 다르겠죠? 그런 부분도 서로들 인정해 가면서 앞으로 시장활성화 사업에 같이 참여하실 의사가 없느냐라고 아까 박상무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의 뜻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구요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 많이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13차째 하는데 상당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정리한 내용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김경동 권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연구도 하시고 조사도 하셨는데 시장 저희 상인들 입장에서 명의변경이란 그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와 집행부와 우리 시장조합과 단체로 권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가 우리 시장 장옥이 900칸입니다.
가장옥이나 이런데 빼고 그런데 지금 현재 셔터 내려놓고 있는 것이 60칸이 넘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나와서 문을 열어야 하니까 10시나 11시쯤에 나와서 5시만 되면 문 딱 닫고 들어 가는 그런 장옥이 또 몇 십칸입니다.
실제로 활발하게 장사하고 열심히 하는 집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시장이 살기위해서라도 지금 물론 저는 우리 시장이 살아나기위해서 제일먼저 우리 시장 상인들 먼저 변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친절하게 하고 500원어치라도 팔고 카드도 다 쓰고 우리가 자꾸 변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세대 교체도 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제같은 경우도 50대도 늘었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상냥하게 하고 컴퓨터도 다룰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세대교체도 하고 또 세에 대해서 영세서민들이 제일 세 싸게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두칸정도면 보통 300에 20만원 전에 300에 18만원 이정도 받았습니다.
두칸정도 가운데 중앙통로는 조금 비쌌겠죠 그러나 거기만 비키면 지금 서산시내에 보증금 300내고 20만원 안쪽 세내고 장사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가게 살릴 능력이 없으면 와서 세라도 장사를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주인도 바뀔수 있고 법에서 불법행위로 정한 전대행위라도 해서 시장이 활발하게 되야만이 살아날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권리금이나 꼭 그런 것만 앞세워서 한건 아닙니다.
- 윤철수 위원
- 글쎄 그것은 김경동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개인이 의견일 수도 있구요 시장이라는데는 시유지다 이거지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극히 개인의견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알아듣구요 제가 왜 지금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서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서산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특별법내지 특구지정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특구지정부분에 담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게 뭐냐면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서산 조규선 시장님이 특구지정 신청을 할 때 어떤 시장을 만들겠다고 아마 정부한테 신청을 할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한국에서 이름있는 뭔가 내용이 있는 훌륭한 뭔가 나와야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해결대안이 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법 때문에 중앙 모법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 위원장 이완복
- 우리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 윤철수 위원
-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화가 되니까 그 완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완화를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면 당시 여기 동부시장 조합법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테고 또 가건물 상인들이 권리가 있을 테고 또 난전상인들에 권리가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저서 얘기가 됐을 때 동부시장활성화라는 특구지정을 해서 활성화을 위한 사업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뜻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김경동 사장님이 자기 하시고 싶은 말씀을 먼저 급한 마음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활성화를 하는데 참여를 함께 구성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좀...
- 참고인 김경동 다른 업종과 우리는 아직 까지 잘 지내왔구요 그런게 있으면 상의 하고
- 윤철수 위원
- 동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 참고인 김경동 예.
- 윤철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권 위원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 권창제 위원
- 됐어요.
- 위원장 이완복
- 여러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정식 영업허가를 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우리집앞에서 무허가로 우리집의 똑같은 메뉴를 놓고 싸게 판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철거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 노점상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중앙통에 노점상들을 일부 시장조합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 참고인 최연용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금년 봄에 지역경제과에서 서산시에 어느까지 서산시땅인가 시장인가 측량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그안에만 그시장안에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이거 참고적으로 보세요. 뭐냐면 조경애씨라고 하는 생선리어카상이에요 그분은 그래 가지고 봄까지 내고 안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순례씨 그분도 생선리어카하는 분인데 아까들 얘기중에 서순례씨를 비롯해서 3~4인은 낸다고 그래요. 시장땅이 아닌데 3~4인은 낸다고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시장땅이 아니면 받아서는 안 되죠.
- 참고인 최연용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것이 있는데
- 위원장 이완복
- 예.
- 참고인 최연용 우리 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속칭 장사꾼은 500원짜리 물건을 달라고 하면 500원짜리를 드리고 500원을 받습니다.
-
또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줄 수도 없고 또 돈을 받으면은 받드시 물건을 줍니다.
이런 순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래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행정과 시의회에서 반드시 기준있는 행정을 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촉구를 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완복
- 생업에 바쁘시고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참석해 주신 우리 최연동님 그리고 김경동님, 이순관님, 안희식님, 이길호님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해서 협의 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 위원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 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월 17일로 하기로 되어 있던 저의 회의를 12월 19일 15시 30분에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5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