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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09 화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5분】

1. 2004년도예산안

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게 되어 간사님이 사회를 보셔야 하나 간사님도 오늘 청가중이여서 부득이 연장 위원이신 이창배 위원님께서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건설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행정담당 이기호입니다. 건설과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질병으로 인하여 병가중이라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상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과의 예산편성은 지역개발비, 농업기반조성비, 건설관리비, 하천관리비, 도로건설관리비, 재난관리비등 6개 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면은 지역개발사업비로는 54억 9400만원,농업기반조성사업비로는 122억 5864만 5000원, 건설관리비로 4억 6217만 2000원, 하천관리사업비로 63억 8880만원, 도로건설관리사업비로 120억 2483만 6000원, 재난관리비로 4억 9364만 3000원등 총 371억 2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 예산액 369억 1200만원 보다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금년도와 비교하여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비가 금년도 도서 오지 종합개발사업등 4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0개소로 6개소가 증가 되었고, 재해예방과 농어촌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 금년도 15개소에서 내년도에는 18개소로 3개소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1월 27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민방위중 재난관리분야 예산 4억 9364만 3000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농업기반조성사업예산중 일반 경지정리사업대상지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금년도 예산 23억 4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억 5400만원으로 18억 5000만원이 대폭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위원이 위원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사회를 보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3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302쪽, 303쪽인데, 도서 종합개발이 어디 종합개발이라는 거에요, 어디 어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저희 서산시의 도서라함은 대산읍, 지곡면, 팔봉면에서 1개읍, 2개면이 되겠습니다. 대산읍은 웅도가 되고요, 지곡면은 우도, 분점도이고, 팔봉면은 고파도가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또, 그 다음에 오지 종합개발은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오지 종합개발은 당초 2차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에 모든 사업계획이 완료하게 되있습니다만은 오지 농촌의 경제 현황이 아직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제3차 오지종합개발계획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저희 서산지역은 지곡면, 팔봉면, 부석면이 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어디어디인지 잘 몰라 가지고 앞으로 예산계획 쓸 때는 과목을 세분화 해가지고 써야지 한번에 이렇게 묶어서 뽑아 놓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건 좀 시정해 줘야겠어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그 건설과에서는 예산이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금년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성두현 위원
2억 1천만원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2억 1천만원입니다.
성두현 위원
%수로?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수로는 0.5%입니다.
성두현 위원
주로 어디에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각 사업별로 조금씩 증액됐기 때문에요, 어느 항목으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성두현 위원
재난방지쪽에?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지역개발사업비가요, 금년도 19억 6221만 8천원에서 내년도에는 31억 8600만원으로 12억 2378만 2천원이 늘었고요, 재해 예방과 농어촌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17억 4천만원에서 내년 23억 2327만 8천원으로 5억 8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분야는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 23억 400만원에서 내년도는 4억 5400만원으로 18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두현 위원
경지정리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경지 정리 사업이 지금 서산시는 몇 %정도 됐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경지정리 가능 면적대비 98%정도 됐습니다.
성두현 위원
98%?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성두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 예산이 9.9%가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보다 명년도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됐는데, 건설과 예산이 0.5%면 9.4%가 평균치에서 미달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경지정리 부분 18억이 이게 9.8%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저희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확장돼서 앞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은 0.5% 이상은 증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앞으로 내시부분이 금년에 못지 않게 명년도 예산에 더 미루어 와서 다른 전체 예산과 같이 9.9%, 약 10%가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확실히 전망치는 확실한 수치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예년의 수준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중앙 로비가 굉장히 힘들테지만 가급적 금년보다 별로 적지 않게 딴 예산에 비해서 왜 그런고 하니 농어촌관계 특히 우리 산업건설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노력해서 2004년 예산이 2003년 예산보다 약 1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304쪽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304쪽 오지종합개발 9100만원이 든 게 거기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오지 개발이 9100만원....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304쪽은 303쪽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시설비에 부대비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신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해미성지 주변 도로정비인데 해미성지 어디 쪽이예요? 그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해미성지는 지금 현재 신축된 천주교 성지가 되겠습니다. 조산교 건너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뤄질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포장, 농로가 우리 서산시내에 몇 %나 포장이 되었어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은, 저희가 마을 안길 농로로 해서 평균 60%정도 됩니다만은 마을 안길은 60%가 넘었고요, 농로는 아직 5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창제 위원
농촌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도로가. 많은걸 들어서 농로포장 좀 해주고..., 도로 좀 해주고.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로 오신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하고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저희가 1년 예산을 수립후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잔여 구간이 있다던지 불요불급하게 불시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합예산으로 묶어 놓으면 이게 많은 금액으로 해서 엊그저께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배정을 통해서 가장 부당불평하고 예산을 집합예산으로 묶어 놓고 재량권 사항을 남용하는 사례가 가장 합리적이지 못하다는게 작년에도 건설문제를 집합예산으로 해놓고서 그 예산이 어디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작년에 집합예산 세운 것을 어디어디 썼나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더군다나 집합예산을 사용할 데가 있어서 얘기하니까 벌써 다 배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불편해소사업이나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주로 그 사업금액범위가 소규모 사업단위로써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소규모라고 해서 이걸 몇천 이상을 목을 정해서 해야지....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대개 제가 사용해 가면서의 윗 분들까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최고 3천만원 내외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가 이런 얘길 하면 안되지만,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하고요. 예산규칙에도 안맞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집합예산을 그냥 묶어놓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그러면은 30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9쪽. 그 다음에 32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므로 3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아까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이 해미면을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7억 5600만원은 해미면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해미면에 전체적인 면 종합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면에서 추천 들어오는 사업을 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저희가 지금 부석면 가사리와 월계리, 인지면 화수리를 지금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설계지시가 떨어지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국도비문제 사업계획 아직....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 정주권은 한 개면당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미면이 내년에 이 금액이 오면 30억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또....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대구획 경지사업이나 지역이 어디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지곡면 환성리를 겨냥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지곡면 환성리가 면적상으로는 80ha가 안됩니다만은 여기에 팔봉면 진장리를 포함시켜서 여유있게 면적을 80ha를 저희가 예정지 보고를 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대요리가 83ha라는데 왜 진장리가 끼어드는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83ha가 그 밑에 저걸 빠지면은 83ha가 안됩니다.
신응식 위원
대요지구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6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요지구만. 대요리가 80ha가 나오더라도 대요리는 전면적으로 다 수용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전면 다 수용한다고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신응식 위원
사업계획에 많이 팔았다고 그러던데, 45억인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이거는 가을 착수라 전체 예산에 한10%정도만 가을 착수로 소화했고, 2005년도에 봄마무리 예산을 또 세웁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면은 팔봉 진장리가 다시 끼어 드는 거요, 추가로 들어가는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팔봉 진장리도 일반 경지 정리를 하다 남은 지역이 한 20ha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얘기가 되던 거라 지구는 대요지구로 놓고 팔봉 진장리도 한 20ha 정도를 설계할 때 같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신응식 위원
대요리하고 환성리는 영향이 없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용 예,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이 본래 오지면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지면 구별없이 서산시 동지역만 빼고 읍면지역 전체를 합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정주권이 들어가는 면은 오지종합개발에 들어간 면은 정주권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지종합개발로 들어간 면은 오지종합개발로 지금 2차 계획에서 했고요, 정주권이 들어가는 지역은 오지개발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별개로 해서 거의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응식 위원
금액이 틀리는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금액이 오지개발보다는 정주권이 현재로서는 조금 많거든요, 30억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지개발에서 또 정주권의 준하는 만큼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차 계획이 또 들어갑니다, 오지개발면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한번 한 면이 또 그 뒤에 또 들어간다는 얘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오지개발로 추진하던데는 계속해서 오지개발이고 정주권은 계속해서 정주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곡은 오지요, 정주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오지개발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아, 오지개발사업.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그러면 해미는 정주권이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이제 다 들어가는 걸세, 결과적으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나눠먹기 식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번안이 있었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계속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 누구의 의견인지, 내년부터 않는다고 그러는지, 그 사업이 없어졌다고 그랬는지, 그 사업이 없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내년까지가 1차년도 1차분을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은 2차분을 또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지. 있어야 맞는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어디고, 어떤 측면입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가을착수는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석면 가사리와 월계리, 화수리를 120ha를 지금 도에 보고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만은 면적이란 것이 농림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면적이 저희한테 배정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봄마무리 밭기반을 가을에 착수해서 봄까지 하는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봄마무리는 금년에 11월달에 이미 발주한 지역에 대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해 가을 착수분은 내년 가을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 봄에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우선 그 중앙까지 예정지 조사가 돼 있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된 절차 이면에는 시에서 지역을 추천해서 요청한 거지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그 지구 내에서.
이철수 위원
그 지구 내에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이철수 위원
그런 보고 하면 교체하는 거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직 도에는 예정지로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사실 예정지로 보고된 지역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림부나 도를 거쳐 농림부에 건의 해 가지고 밭기반 면적을 확대 할려면은 예정지 조사를 일제적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아직 상부에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밭기반 할 데가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정지 조사를 전면 재수정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그 주민들이 원할 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가 있는데, 이젠 주민들이 또 우리가 지정해 놓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예산이 배정한 의미가 없어지는것 아닙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이철수 위원
행정절차적으로 안 맞는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5페이지입니다. 더 안 계시면 32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7페이지. 역시 다 똑같은 사업인데.

성두현 위원
다 똑같은 거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328페이지. 다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3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328쪽에 농촌 농업생활용수공급 유지관리보수, 정주권 사업 회관보수가 있는데, 이건 없습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농촌 농업용수공급 유지관리비는 엊그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로 간이 상수도를 시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자기간이 지나서 관이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뭐 시설이 모터에 이상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것을 먹는 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긴급히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 공급을 많이 하고 그 사업을 지정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물론 업무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가 시설한 간이 농어촌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등록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산제도가 효율성이 없는거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보수비가 사용이 되고 여기서도 또 편성이 되고 하면 예산의 신빙성이 없는거 아니예요. 업무적으로 이것은 개념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이면 여기에 관해서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요. 업무가 이거 아니어도 잔뜩한데 이런 타 업무까지 붙잡고서 한다면, 일이 그만큼 없나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사실상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 하는 것이 오히려 간이상수도 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무폭주로 해서 다 못 받겠다 실질적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럼 저희가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겠노 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 사업 같은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아, 작년에도 3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썼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썼습니다. 사실상으로 상당히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필요한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거기서 편성을 해야지, 건설과로 나눠놨느냐 이 얘기죠.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정주권 회관 보수 관계는 이거는 저희가 정주권으로 그동안에 회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회관이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여러번 얘기됐던 고북면에 있는 회관이 대지 면적이 좁아가지고 회관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대지면적이 정주권 회관을 못졌는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회관을 지어 놓고서 대지면적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공사를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코자 세운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대지부터 확보해야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이 예산으로 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회관보수비 가지고 대지를 늘렸구만. 그러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관 신축이라고 명목을 세울 수 없어서 보수비로 예산을 세웠으니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인데, 왜냐면 주민들의 회관을 시에서 지금 대지까지 사서 회관 지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대지를 사주면 안돼죠. 대지까지 사줘서 회관 짓는 데가 없어요. 회관 대지는 부락주민들이 회관보수비로 등재를 시킬려고 대지를 사준다는 건 이것은 재산취득이지.
신응식 위원
위치는 어디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고북면 신상리와 정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회관 대지를 다 사는게 아니고 추가로 외지인들이 토지가 편입 되가지고 도저히 사용승낙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가....
이철수 위원
왜, 건설과에서 회관보수비로 땅을 사줘?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정립을 시켜 놓던지, 자치행정과나 어디다가 이런건 나중 미리 해 놓고서, 이게 건설과에서 감사에서 지적받아요. 그렇잖아요? 이런일을 하라고 해도 건설과에서 하지 말아요. 회관 보수비로 주민들 땅 사줬다고 한다면 그냥 무상증여도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나 어디서 이걸 해야지.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건설과에서 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물론 새마을 회관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 도의 새마을담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 이 회관은 과거에 저희가 정주권사업으로 시설을 한 그러한 회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지를 사는게 아니고, 도저히 토지 승낙이 안 되는 외지인들에 대한 토지만 부득이 저희가....
이철수 위원
승낙 여부를 떠나서 이 자체 예산편성을 주민들에게 토지 사주는 것을 건설과에서 이걸 편성했다는 자체는 되고, 그건 자체가 잘못된 거요. 안되는 건 둘째 문제고. 건설과에서 주민들 회관 대지를 사준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방법이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이것은 방법이 없다면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거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든지....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총무과나 회계과는....
이철수 위원
마을회관 사업이 총무과나 회계과 소관이지. 왜 건설과가 무슨 상관이요.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정주권사업으로도 회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사실 정주권사업으로 그 회관을 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회관이 지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예, 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외지인들의 땅이 깔고 앉아서 그 땅을 사주지 않으면 못하..., 하여튼 위원님이 이 방법이 아니고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아니 이런 부당한 걸 알면서 예산을 성립시켜 준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거고. 아닌건 아닌 거요. 이건 해 줘도 건설과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 받는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328쪽, 329쪽 한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찾는 동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창용 담당께서 이 지금 고북 마을회관 부지 일부 매입문제 때문에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다시 또 이 문제가 대두 안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선 굉장히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기히 깔고 앉은 대지 그럼 자기가 와서 머 떼서 콩 심겠습니까? 나무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자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나 어디서 그걸 사서 매입하고 동네, 그러니깐 마을회관 대지 자체를 갖다 기부체납한다든지, 동네 그 재산취득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준다든지, 총무과에서..., 그런데, 시에서 돈줘서 마을재산 이게 또 뭐 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깐 이건 잘못하다가 이유없이 계장님께서 사실 명년도에 가서 감사당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면 짐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깐 잘 생각해서 하세요. 예, 저로선 뭐 그 이상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328, 32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3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9페이지 찾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3페이지가 없으면 39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94페이지, 395페이지 함께 연결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4페이지, 395페이지 안 계시면 3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가야호 유지비에 대해서 추가할게 있는데 보험처리 있지 않습니까? 가야호 탄 선장만 12명 보험 처리가 되고 그 배가 사고가 나면 외부에서 사고가 나면 쌍방에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예산 그런게 있나 어떻게 된 거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지역개발담당 안현기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올해 나머지 잔액 민자보를 지원해 줘가면서 그 마을대표인 최이장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현재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는 가야호 자체는 보험이 됩니다만 상대방에 대한 보험은 현재 저희 자동차 말하자면 종합보험식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민자보로 배를 지어줬을 때의 목적은 마을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험료까지 추가로 산정해서 지원해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험료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396쪽, 397쪽이 안 계시나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소하천 정비가 10억인데, 이게 묶어서 10억입니까? 소하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묶어서 10억입니다.
이철수 위원
전부?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여기 10억은 국비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만 확정이 되면은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서 별도사업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하천 정비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이 우선 순위가 선정이 되 있거든요, 그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또 우리 15개 읍면동의 지역을 고려해서 사업지구를 선정, 그 동안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렇게 묶어서만 해놓고서 건설과에 세웠는데 즉 말하자면 어떤 지역으로 편중돼서 하나로 쏠리고 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은 하다고 가내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선 순위가 적어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라고 부록이라도 제출해야 된다,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순위가 어디어딘가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98쪽하고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건 읍면 단위 사업인데, 그러면 다음은 400쪽하고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어디 몇 번 사업인가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도로담당 조규영입니다.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그 동안에는 교통분야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올해부터 도로분야에서 일부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이미 조사가 돼서 우리가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시도 급에서 지금 현재 시도 급에서 12개소가 조사되어서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금 현재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항도 아까 똑같은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10억이면 이게 적은게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02쪽,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 2억을 말하자면 읍면으로 배정되어 있는 도로보수인가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시.도비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뭐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괄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덧씌우기 공사는 지역에 따라서 교통량이라든가에 따라서 수시로 그 보수할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1년 동안에 예측해서 지적하기가 좀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로 세워 놨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조사에서 시급한 부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도 예산 다 썼어요, 이 부분?
도로담당 조규영 다 집행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건설과 사업비는 상반기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도로담당 조규영 대부분에 도로를 몇 백 km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열 곱이 되도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될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402쪽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애매모호한게 농어촌 도로인데, 연차적으로 지역으로 해 주게 되었어요. 자세히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요?
도로담당 조규영 이 농어촌도로는 10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까지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순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 계획서가 어떻게 됐나 설명 좀 한번 해줘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그 계획서는요, 92년도에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91년도 시행된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저기 쪽 계획 세우다가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전체 계획서이거든요. 이 계획에서 예,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면, 요걸 농어촌도로포장은 2010년도 돼야 그럼 다 완료되는 거요?
도로담당 조규영 아뇨, 다 완료되는 건 아닙니다. 다 완료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에 1년을 1년에 농어촌도로에서 40-50억 정도 기준해 가지고 10년 계획을 세웠고요, 아까 10년 계획이 끝나면은 다시 10개년 계획 연차적으로 세워나갑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농어촌도로가 우리 지곡에는 째진 게 없더라고요, 포장된 거는 별로 없어. 그러면 딴 사업으론 또 그걸 못한다며 법이 그렇게 됐다며요.
도로담당 조규영 글쎄, 못한다는 것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시급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우선 불편하니까 해야 되고요. 이 농어촌도로 10개년 계획상에 들어있는 계획을 갖다 변경해서 시행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응식 위원
그럼 농어촌도로는 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어느 세월에 다....
도로담당 조규영 예, 지금 농어촌도로가요....
신응식 위원
애매하게 저렇게 해 놓고 기반공사 할 때도 할만한 사업인데, 농어촌도로로 되가지고 왜 우리가 하느냐 서로 떠넘기기 시작해 가지고 일도 못하고 말이야.
도로담당 조규영 현재 농어촌도로가 251개 노선에 약 한 700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10여년 동안 다 완료한다는건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글쎄 말요.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할만 한 사업인데도 농어촌도로를 해 놔서 사업을 못하니 말이야, 법정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조속히 어떻게 하든, 균형있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를 해야지. 여기 지곡은 하나도 없는 거 알죠? 예?
도로담당 조규영 예.
신응식 위원
예, 눈씻고 봐도 없어요. 어떤 면은 4개도 들어가고, 3개도 들어간데 있어요.
도로담당 조규영 연도별로 연차계획을 세워 보면은요, 예를 들어 지곡면에 2-3년 전에 3개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 뒤에 빠질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응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페이지.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로 넘어 가겠어요.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404쪽 대산항 홍보 팜플렛 인쇄가 뭐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2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4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0쪽.

이철수 위원
404쪽에 도로작업 차량 정수 승인된 게 있는데....
도로담당 조규영 도로작업 차량은 정수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 지금 유지보수 작업할 때 덤프트럭이 2대 있습니다. 그 소규모 작업을 할 때에도 그 큰 덤프트럭이 나가야 되고, 덤프트럭은 또 사람을 못 싣습니다. 차량이 항상 뒤에 따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더블캡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수로원 타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건가요?
도로담당 조규영 예, 작업장비만 싣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운전수는 어떻게 해요?
도로담당 조규영 현재 우리 지금 있는 운전원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존 운전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42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건설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의석이 정리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규모는 215억 3579만 7000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18억 1649만 5000원 대비 1.3%가 감소하였고, 이중 도시개발비는 202억 622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예산이 5억 5013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67억 9800만원이며 보조금 사업중 양여금 사업으로 국도 29호 확포장공사에 3개 노선에 8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사업은 동문동 임마누엘 교회 옆 도로개설 3개 노선에 1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 29호선 감리비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5400만원,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5억원,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등에 55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건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비로 해미중로 1-3호 도시계획도로개설에 6개노선에 2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당이득금반환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1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비로 12억 6417만원중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예산으로 1억 5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11억 1322만원, 보수정비등 보조사업 2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자체사업비로 재료비 1억 2257만원, 공원시설보수등 시설비로 9건에 7억 6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개발지원비는 경상예산만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시민생활 편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문제가 점점 재정압박을 주는 현황에서 이 부분적인 해소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 287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9페이지.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국도 29호에서 대로3-2호 확포장 공사의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서에서 갈산동까지.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 경찰서 사거리에서 갈산동 통로박스까지 국도 29호 확포장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78억원으로 2003년도에 26억원을 투입했고, 2004년도 금년도에 20억, 2005년 이후에 32억을 양여금을 받아가지고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국도확장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산마루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 길입니다.
이철수 위원
몇 연도 완공?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가 그 계획은 2007년도 완공이거든요.
이철수 위원
2007년?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래서 그 양여금의 배정에 따라서 약 2006년도라든지 이런 편차는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므로 2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지구 21개소의 내역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거 끝나고서.
도시과장 이인수 예, 끝나고서 제출을 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사업비를 지구별로 예산상에 쭉 부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연말이 되면 보상비라든지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집행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적 이따 내역은 위원님한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도의 추진하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일괄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도시과에서 방침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은 약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된 이런 지역이 약 100억원이 됩니다만은 우리 예산 형편상이라든지, 그 집행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지금 4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면서 각 구간별로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사를 해야되는 이런데가 발생됐을 때는 1회 추경, 2회 추경이라도 해서 채무부담이라도 해 가지고서 사업을 마무리 짓자고 하는 이 내부적인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기획실장도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여기 21개하고 9개, 30개소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사업비관계는 이 부분으로 쪼개어 보면 예로 3억이 투자될 데가 1억이 투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상이 원활하고 저기 뭐가 된다고 하면 그 별도의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 신규사업지구로 이외에도 도시계획구간 중에 주민들이 전체 동의가 있으면은 개설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은 이미 21개소, 9개소는 내부적인 방침이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신규가 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까지 유인물을 한번 줘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유인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신응식 위원
입니다. 도로변 응용도로라고 하죠. 반사경?
도시과장 이인수 반사경요.
신응식 위원
도시과에서 해요?
도시과장 이인수 반사경요,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신응식 위원
교통과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신응식 위원
보안등은?
도시과장 이인수 보안등은 저희가 하고요, 예를 들어 통로박스 옆에 위험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반사경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92페이지, 29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94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3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3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89쪽 그 밑부분, 3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 꽃묘장 관리가 우리 서산시에 어디가 있죠?
도시과장 이인수 이 꽃묘장 관리는 음암 도당리에 그 공동묘지 있는 자리에 그 개인들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저기 밭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2년전에 그 부분을 저희가 뭐 해가지고 양묘장을 약 4,000평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자기, 단풍, 산수유 등 약 9,500본 정도를 심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원녹지 관리할 때 이 부분의 나무를 키워 가지고서 자체 조달할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동묘지, 공유지를 우리시에서 환수 임대한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 시유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시유지?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3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를 예산에 세웠는데요, 어디어디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각 등산로 명산을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지역이 가야산, 도비산, 팔봉산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천만원이 내려오고, 여기 시비를 보태서 가야산하고, 팔봉산하고, 도비산에 대한 등산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명산으로 지정돼서 지원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권창제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에 얘기한 건데 저기 잘 좀 이렇게 만들어서 외지분들이 오더라도 서산에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시설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오늘은 회의록을 보니까 초대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말씀하셨더라구요. 우리말로 조선솔 나무라고 하죠. 그 솔나무로 이식할 계획같은 건 없어요? 아직도 많이 이끼다 솔나무가 있던데.
도시과장 이인수 그 부분이 이끼다 소나무를 한꺼번에 간다고 한다 하면 옥녀봉이 헐벗어서 할 수가 없고요. 부분적으로 금년에도 정상부분에 우리가 일부를 적송으로 교체하고, 그 가지를 쳐 줘가면서 세약지목을 제거해가면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2007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세약지목이라든지 지금 빈곳에다는 이끼다소나무를 베어내고 그걸 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공원수목관리로 1억 49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 사업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생장이 왕성한 것은 놔두고, 지금 그 병들던지 경압해서 죽는 이런 목을 배어나가면서 거기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왜냐면 거길 가끔 올라가보면은 노인네들이라든가 유지양반들이 많이 주더라구요. 아침에?
도시과장 이인수 예.
신응식 위원
앉아서 얘기하면은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 요런데는 이렇게 되야 되는데, 옛날에 한번 잘못 해가지고 그때 이끼다나무 사방공사할 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제거하는 건 하루 아침에 다 할 수 없고, 연차적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의록을 보니까 전에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눈에 띄게 변화하는거 같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하라는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한번해서 계획 잘 짜서....
도시과장 이인수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옥녀봉공원 팔각정 이거 가지고 시설할만해요? 9900만원 가지고.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팔각정을 일반적인 팔각정으로 한다고 하면 약 한 3천만원 정도, 지금 제가 1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팔각정을 무슨 전망대 비슷하게 아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냥 공원에 어울리는 그런 정도로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팔각정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팔각정 현재 위치도 기존 있는데가 아닌 지금 저 쪽에 봉화대도 있고, 중간에 오다보면 시민들 시내 많이 보이는데 있죠?
권창제 위원
예.
도시과장 이인수 거긴데, 그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실시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번 해 보고 이 금액이 만약에 부족한다고 하면 추경 때 이 부분을 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팔각정이라고 하는 게 기존 스타일에서 약간 변형된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가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기 많은 등산객들, 나도 많이 다니는데 가운데 봉이 제일 적지요. 저쪽 봉화대에 세우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봉화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로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가. 다들 등산객들이 가운데가 좋다 해서 거기를 옥녀봉을 올라가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급하면 아무데나 누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화장실 설치하기도 곤란하고 뭐라고, 한번 안 되죠?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어디다가?
권창제 위원
그 꼭대기.
도시과장 이인수 정상에 화장실 있는데가 산이 없거든요. 그 전에 있던 것도 철거를 하고 지금 옥천암에다가 지금 보도 블럭 싹 깔고 잘 지어놨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연공원은 자연다와야 되는데, 지금 서산시에서 계획을 한 걸 보면 무슨 과인지 지금 기억은 안나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소나기 피하는 장소, 무슨 위령탑, 또 팔각정 이렇게 하면은 자연공원이 아니고 맨 시설물 때문에 정말로 자연다운 자연이 훼손돼요. 여기 부춘산 이쪽에도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했다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아 가지고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가다보면은 비도 맞고, 정말로 그것이 자연을 즐기는 건데, 곳곳에다 다 시설물 해놓으면 그게 무슨 자연입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옥녀봉공원은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비산이나, 팔봉산이나, 가야산 같은 이런 등산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도시자연공원은 사실은 서산시가지에 거주하는 수만명이 아침, 저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들어갈데, 식물원 들어갈데, 팔각정 들어갈데 하는 이런 부분이 최소한의 시설만 돼있는 상탠데, 가급적 그 시설도 저희는 친환경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팔각정 이쪽이 있는데 그 놈이 지금 낮고 거기서 보면 시내가 다 안보이고 하는데 그놈을 또 보수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그놈을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 쪽의 서광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시민들이 그 시내가 그 중 잘 보이는데 한가운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가장 많이 추천하더라구요.
이철수 위원
시내를 그렇게 보고 싶어서들.
도시과장 이인수 장소선정을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여하튼 시설물이 자꾸 들어선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먼저도 어딘가 화장실 한번 계획했다가 그것도 시민들로부터 거기다 화장실 세우면 안된다 해서 철거한 사례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방적인 한편만 듣지 말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될거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철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뭐 구간이 얼마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나기 비가림 시설하고, 팔각정도 두어서너개 되고, 화장실 이렇게 하다보면 뭐 아주 구조물로 맥질하고 마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심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 조성에 대한 근본 취지를 알고 그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 왜 그런고 하니 공원가치라고 할거 같으면 몇 백년을 두고 지속되고 때에 따라서는 1천년, 2천년도 지속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나무 수명으로 보면 소나무 같은게 보통 500년 이상 이렇게 수명이 연장된다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하나의 나무가 살 수 있는 수명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하고 이게 그 같이 견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나무가 1천년 산다는 이유가 그 주변에 딴 나무가 없이 몇 백평을 차지해서 그 살 수 있는 자기식량의 여건 먹고살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일광, 모든 그 영양, 땅속에서 그렇듯이 옥녀봉같은데 이젠 오랜 공원으로 지속될려면은 그 소나무면 소나무 하나가 설 수 있고, 참나무면 참나무도 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나무가 고루 서 있어야지 고루 나무만 다 서 있어서 우리나라 상징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영역이 몇 평에 하나씩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론 대개 경제림은 5m 이내로 압니다. 그게 한 100년 정도 키워서 베는거, 그 나무의 간격. 25평방 정도. 하나가 차지하고 이게 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넓게 떨어져서 때에 따라서는 또 활엽수도 있어야 하는게 그 겨울철에 봄까지. 그러니까 10월 하순서부터 4월까지 일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도 갖추어져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나무 하나가 서 있을 수 있는 거 200년, 300년 우리 어렸을 때 저 옥녀봉이 참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로다가 쭉 다 서있었습니다. 참 거북이 잔등이 마냥 되가지고, 그러나 해방이 되고 6.25 맞아가면서 벌체어가 하나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람들이 찍어다 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생각하고 나무 밑에는 소나무만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간격을 조절할 때에는 잔디도 살고, 딴 진달래라든지, 딴 꽃들 자연, 야생초가 살 수 있게, 야생화가! 그러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이 되는 거지. 그 나무만 적당히 조절해서 다 세워 놓는다고 공원이..., 그거는 무언가 하면 하나의 삼림욕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림욕장이 아닌 공원조성으로서의 방법을 잘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점 잘 참작하고 또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도 이게 하나의 풍수지리고 미의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혈을 눌러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각정 같은걸 지어도 혈 그런 건 잘 피해서 그 서산시 전 그 공원의 상징 하나의 뒤산으로 그렇게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위에서 보나 아래에서 보나 하나의 큰 상징에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잘 참작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그럼 다음 3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보호수 수목관리는 1억 4900인데, 이게 보호수로 지정된 걸 말하나요, 그냥 공원....
도시과장 이인수 이게 공원수목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녀봉 있죠?
이철수 위원
예.
도시과장 이인수 거기를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여기 올라가시다 보면 전부 세약지 제거하고, 저기 이렇게 간벌하고 한 그 사업 있죠?
이철수 위원
예.
도시과장 이인수 그 사업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옆에로 계속 확대해서 우리가 요것을 2007년까지 이걸 계획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목 간격도 조절을 하고, 세약지도 제거하고, 병해충도 제거하는 요 사업비를 여기....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입니다. 저기 청원경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요 청원경찰은요 저희과는 청원경찰이 없고 여기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응식 위원
녹지관리가 아니라?
도시과장 이인수 예, 녹지관리가 아니라요 건설하천도로 부분에 392페이지죠?
신응식 위원
예.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응식 위원
도시과는?
도시과장 이인수 예, 저희과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39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은 이게 어디꺼요? 2억 5천?
도시과장 이인수 어린이 공원은 여기가 지금 금년도에 동문동 장미연립 앞에 하고 그 구중대본부 뒤쪽에 거기 2개노선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부분 보상이 부족분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 전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려고....
이철수 위원
중대본부가 어디요?
도시과장 이인수 82통?
이철수 위원
저기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앞에?
도시과장 이인수 그 최청실 있는데 거기가 시내. 놀이공원은 그 시내 외곽도로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데를 작년도에 둘을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보상을 줬는데 부족분이 지금 발생돼서 금년도에 여기 토지매입을 마무리 할려고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39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4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까지. 그럼 404쪽, 405쪽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2쪽. 찾으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요 부분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해서 제가 그전부터 도당지구하고 지곡에 화천지구에 택지를 개발해 놓고서 지금 매각되고 관리할 예산을 세운건데 사실상 여기 신위원님 계십니다만은 화천지구는 안견 뭐 그런 운영관계 때문에 저희가 매각계획을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그 도당지구는 지금 음암인데, 2필지가 지금 남았는데, 이게 매각이 안된 상태서 이게 매각되면 예비비나 유지보수비로 이게 세운 겁니다.
신응식 위원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 646쪽에 도당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비가 내용이 뭔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요것은 그 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해가면서 그 내부에 도로라든지, 하수도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될 때 그런 부분을 하수도도 보수를 해주고, 도로도 덧씌우기를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포장이 돼있어요? 하천 도로거?
도시과장 이인수 여기 다 돼 있어요. 도당지구는 거기가 그 아파트도 몇 채가 서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거기 이미 집단형성이 돼있고, 화천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천지구의 지금 매각이 지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견 기념관 관계하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표기만 이렇게 되었지 결국 화천지구는 매각이 안되면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647쪽.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이인수 요부분도 저희가 그 동문지구하고, 1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해 가면서 아직 그 청산금을 납부 안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고 부분적으로 거기 유지보수 하는 이런 부분을 세운 거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끝난 부분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 시설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 맥락인가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문지구 내에 1지구 내에 부분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되는 그 지구 내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657쪽 안 계시면 658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59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참 넘어가서 742쪽.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 다음 745쪽, 745쪽 안 계시면 756쪽,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중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요구한 총 세출예산은 3억 8045만 9000원으로써 경상예산 1억 7635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 2억 41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서는 인건비 5719만 3000원이며, 경상적경비 1억 1916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사업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 1억원, 불량주택개량사업시비부담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7433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등 경상적세외수입 1억 7236만 6000원, 일반회계전입금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 19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5억 7433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 3412만 7000원, 사업예산 1억 8186만원, 제지출금 5490만원, 예비비 3억 345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95쪽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농어촌빈집 정리사업 했는데 몇 동이나 지금 할 계획이예요?
건축과장 박경구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0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전년도 한 집에 얼마씩 줬었죠?
건축과장 박경구 전년도에는 30만원 보조였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럼 내년도 똑같이 30만원이요?
건축과장 박경구 아니 내년도에는 동당 200만원 기준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권창제 위원
200만원?
건축과장 박경구 예.
권창제 위원
농촌집도 똑같아요?
건축과장 박경구 빈집정비입니다.
권창제 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도?
건축과장 박경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그러면, 29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먼저 감사때도 얘기했고, 조금전에도 얘기했는데, 근래 불량주택개량사업 공사가 얼마죠?
건축과장 박경구 내년도 사업량은 50동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얼마씩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예, 동당 200만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공가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박경구 예, 지금 공가처리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불량주택은?
건축과장 박경구 불량주택개량사업은 50동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융자금은 지금 그 뒤로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융자금 이율이 5.5%에서 3%로 내리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되었고요. 그 융자금은 올해는 2천만원 융자를 해 줬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조만간 조정이 될 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299쪽. 그러면, 안 계시면 6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아파트 임대 그 임대료하고 예금이자, 예금이자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된 건 없나요?
건축과장 박경구 그 부춘 임대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60세대를 건축해서 임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29만으로써 전량 입주전에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는 최저한의 비용으로써 봉사하려는 그런 실정에 대략 한달에 5만 몇 천원정도 됩니다. 다년간 체납된 경우는 없고, 몇 달 체납된 경우는 생기는데 저희가 독려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렇게 해도 체납되신 분들은 그 임대보증금에서 제하고 나중에 그 나중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는 손실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연 이자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것이죠?
건축과장 박경구 그밑에 있는 부분은 융자금, 저희가 융자해 준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7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628쪽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1쪽 안 계시면, 632쪽, 633쪽 안 계십니까? 그러면 634쪽, 635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박경구 예, 그 과오납금은 저희들이 그 부춘임대아파트나 매화상가임대보증금의 그 계약해지에 따라서 지급을 할려고 세워놓은 항목입니다. 저희가 아파는 60세대이고, 상가는 3점포인데, 그 점포가 계약기간이 2년이 지나가지고 만료된 후에 계약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임대보증금 129만원 등을 드리기 위해서 세워 놓은 항목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636쪽에서요, 예비비를 딴 거보다 많이 해놨네요, 그 설명 좀 한번 해줘요?
건축과장 박경구 예, 예비비는 특별회계 수입금액에 대비해서 그 지출된 금액과의 차액을 예비비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차액?
건축과장 박경구 예, 차액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뜻은 없고요. 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과의 그 계 차이로써 그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금액이 적어야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러한 뜻이고요.
신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박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창배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같이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불출석위원(1명)

  • 간사윤철수

○ 출석공무원(12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8명)
  •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건설행정담당 이기호, 지역개발담당 안현기, 기반조성담당 이창영, 도로담당 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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