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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1 월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4분 감사계속】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감부서는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사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원장 신상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하여 우선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환경대상 환경영향 조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재해조사에 대하여 피해지역이 5개 부락이라 하였는데 5개 부락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5개 부락은 독곳리 1, 2구하고 대죽 1, 2, 3구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화곡은 그 당시 한 부락도 안들어 갔어요? 2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당시 5개 부락속에는 화곡리는 안들어 갔었어요.
위원장 신상인
그게 환경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며칠전에도 대산에 가스가 누출 되가지고 온 읍민이 다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참 개인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기가 들어서 코 냄새를 전혀 못 맡고 있었는데, 학교 어디서 하루종일 수업 받고 나온 사람들이 학생이나, 교사들이 다 나와 가지고 난리를 부렸어요. 냄새 가스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래서 그 당시 오후에 신고도 했다는 소리 듣고 저도 신고한다고 하다가 손님들 와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런 경우는 이게 일시적으로 뭐 10분이던지 20분이던지 누출이 되가지고 냄새가 온 동네 퍼졌을 때 신고해도 신고 받고 간 다음에는 그게 다 해소 되가지고 깨끗허니 아무것도 없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그 당시 5개 부락만 피해지역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보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읍민들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독곳하고 기은리하고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경계가. 그런데 독곳은 피해지역이라고 보상받는데, 기은리는 그런 피해가 전혀 없느냐? 그래서 전 읍민을 대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할게 아니냐? 10여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해달라 그런 주민의 주문이 많아서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분명히 전지역을 한번 해 달라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상세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 당시에 2000년 12월 22일날 5개 부락 아까 말씀드린 독곳리 1, 2구하고 대죽 1, 2, 3구 5개부락하고 협의 할 당시에는 현대정유하고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3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들로부터 그런데 3사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 이외로 대죽 지원 비축산업단지라든지 대죽 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은 그때 그 준공시점을 기해서 그때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대산 3사는 사업장 규모가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일종 사업장으로써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시정 질문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월 17일자에 도에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대죽 비축산업단지가 2005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죽 지방산업단지가 연장 신청 돼서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2개 단지가 입주가 되면은 지금 기존 3개 가동 중인 회사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시점에 환경영향평가를 거론토록 그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하여튼 그 빠른 시일내에 한번 환경평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회사 차원이나 또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 뭔가 알고 받고 주고 해야되겠다 서로가 이게 뭐 아무런 피해도 공해도 없다 한쪽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 받는 측에서도 그렇고 그것 좀 속히 그런 평가를 한번 하는 거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대산의 그 석유 화학단지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석유화학단지가 서산에 들어 온지가 얼마나 됐지요? 20년됐지요? 15년됐나요? 자, 그러면 그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하여튼 15년 가까이 된 걸로 본인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기서 사업을 명의를 하다가 거기의 관리의 실수였던지간에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해서 가스가 유출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 동안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그냥 나타났을 때 유야무야로 지나가고 그때 가서 물론 조치하고 나름대로 이쪽에서 시책을 피긴 했을 텐데 항상 이런 공해를 유발한다거나 혐오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대처하는 방법이 사후약방문격이다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건 저뿐만 아니라 서산시민 다 그렇게 생각 할 겁니다. 비단 석유화학단지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관련된 그런 그 회사나 기업이나 내지는 그런 단체에서 나타내는 현상들이 항상 사후약방문 격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가스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이쪽 서산시 측에서는 사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꼭 나중에 체감으로 해서 느껴야 그때서야 후에 그 부분에 대책을 수립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시스템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혹시 있습니까? 여기서 할거 이를테면 회사가 새로 신청을 했다던가 새로 설립신고를 했을 때 그걸 항상 주민들이 뒤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항상 그때 가서 대책만 수립하고 그랬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대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고가 예고 없이 나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그것이 굉장히 걱정인데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사고감지 시스템은 없지만은 그 TMS라고 해가지고 수질이라든지 대기를 여기서 그 컴퓨터로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무슨 시스템이라구요? 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티엠에스.
윤철수 위원
티엠에스 시스템이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가 돼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도에 지금 저 3사 거를 저희 환경보호과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3사에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가스가 유출이 됐을 경우에 여기 서산시청에서 먼저 접할 수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사고는 아니구요, 그 인제는 수질이 현격하게....
윤철수 위원
아니, 주민들이 가스가 유출이 됐다고 저기 체감할 수 있을 경우가 되면은 그 부분은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거 안 잡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유출가스는 거기가 체크가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유출가스는....
윤철수 위원
아니, 유출 가스가 사실 인간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뭐를 뭐를 잡는 겁니까? 그거는 그럼 대기오염치수를 잡는 건데 주로 무슨 성분을 잡는 거냐구요? 거기에서 잡혀야지 성분자체가 사람한테 결국 그 저 자극을 준다든가 영향을 준다던가 할텐데 뭘 잡는 거예요, 그 티엠에스 시스템이라는 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로 그저 우리가 환경관리하는 아황산 가스라든지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그저 그 평상시 일상 일상에 피해가 주는 일상적인 가스만 체크를 하지 갑자기 무슨 거 공장 내에서 새로운 가스가 저장된 가스가 발생했다든 그런 건 감지가 안돼는....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아황산가스라든가 이런 것만 거기서 감지를 하는 데 나머지 가스들은 인간한테 해가 안됩니까? 그러면 냄새를 맡아도 소용..., 그럼 냄새를 맡아도 괜찮네요? 건강상에 뭐지 악취라든가 이런 것 괜찮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물론 해가 되겠지요. 해가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이 티엠에스 시스템을 도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도에서....
윤철수 위원
도에서 관리하면 그 지금 아까 대산 주민들이 냄새를 체감을 했다고 했을 때 도에서 체크가 된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보고, 신청한 적은 있습니까? 가스가 뭐가 유출이 됐는지 또 그쪽에서 잡혔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거기서 갑자기 나온 가스를 사실 무슨 가스가 유출 됐는지 파악한다는건 사실 어렵습니다. 장비라든지 기술....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남 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충남 도에서 체크가 된다며요? 그럼 거기서 아황산 가스가 나와서 사람한테 저기 저 불쾌한 냄새를 느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성분들이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지만 지금 도에서 티엠에스 시스템에 의해서 잡히는 것이 뭐뭐가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인간한테 유해한 성분들은 다 거기에 체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사고가 발생 됐을 때는 도에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잡혔는지에 대해서 미리 신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그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이쪽에다 이쪽에 뭐가 되느냐 이거지, 연락이 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도에서 저희 한테요?
윤철수 위원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도에서 만들어 만 놓으면 이쪽이 그 저 그런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해 주면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도에서 티엠에스 시스템에 잡혀져 있는 모든 데이터를 뭐 매일이 됐던 매달이 됐던 그 데이터를 보내줘야 여기서 관리를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도에서 체크 되는 것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체크 되는 것은 동일한 것....
윤철수 위원
저기 그러면요, 그렇다면 그 도에서 관리하는 티엠에스 시스템을 앞으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받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혐오시설과 공해 유발업체를 새로 신규로 신청을 할 때 그 회사한테 의무적으로 그 시스템 그러니까 계측기죠. 계측기를 설치를 의무화 해서 그 그건 여기 계측기를 직접 볼 수 있는 부서가 바로 시청이라든가 여기서 감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 미리 예측하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인제 가스 안전법에 가스 노출 감지 시스템을 각 사에 설치하도록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행정관서에서 갑자기 누출되는 가스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 석유화학 측 회사라든가 아니면 환경유출업체라든가, 새로 신규신청을 할 때 그쪽에서만 감지할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이쪽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할 수 없느냐 이거죠. 그 법적 장치를 한번 보시구요, 법적규제를 있는지 한번 보시구 만약에 없다면 그 부분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데 가장 직발적으로 우리가 시청에 설치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그런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관련법을 좀 제정할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구요, 조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피해지역이 독곳리, 대죽리의 5개 부락만 국한을 했는데 처음에 합의를 할 때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도 해미 비행장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로 묶을 수는 없다. 처음에는 물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일단 환경영향에 대한 등고선이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필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쪽에서 그 환경유독가스가 배출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거로부터 피해를 본 지역이 꼭 5개 지역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등고선설치라든가 등고선을 확실히 확정을 지어서 그렇게 해서 이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려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보상지원을 차등제로 그러니까 A급, B급, C급, D급 되겠죠. 그 등고선에 의해서 그 차등제로 해서 지급을 해줘야지, 단순히 거기만 딱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5개 지역만 보상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참 이게 비합리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번입니다. 이번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호지의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 에 한 4년전인가 석유 비축 단지 조성공사 할 당시 대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증설하는 부분이 거기가 전부 녹지 공간 아닙니까, 거기가 보전 녹지였었죠? 거기가? 지금 탱크 묻는 지역이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산 읍민이 공단은 계속 입주하면서 보전할 녹지를 지금 다 그냥 이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녹지 지역을 몇 만평을 다 밀어 부치고 해서 탱크를 묻것다 그래서 반대하고 그러면은 좋다 그걸 허돼 지금 여기 매립장 부지 그 쪽 땅을 한 6만평 대체해서 보전녹지로 이걸 해 다오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읍민의 목소리만 컸지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책을 안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 엊그제 저희들이 본 위원이 석유공사 소장하고 담판하는 과정에 제발 그 우리가 소각부지하고 매립장 부지 그 땅을 석유공사에 매입해 달라는 건의서를 정식 공문을 내달라 그러면은 다음에 추가 공사할 때 그쪽을 저희들이 그곳을 사용하겠다, 지금 파이프 관이 그쪽으로 넘어가요. 지금 그 사람들 공사하는 우리 매립장 부지 그쪽으로 다 넘어 갑니다. 공사를 요새 저기 세면으로 블록 빼느라고 레미콘 차가 하루에 수십대씩 왕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시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그것은 바로 석유공사에 정식으로 이 땅을 매입해서 이 지역은 우리 읍민의 생명선이다. 환경으로 따지면 생명선입니다. 그게 그 산이 양쪽 3사와 아, 이쪽 비축단지 그 공해를 차단하는 차단벽으로 지금 우리 읍민은 알고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다 매립장 허가를 신청한다는 것은 정말 대산 읍민으로 봐서는 정말 언어도단이고 절대 이것을 하면 안되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저희들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시에서도 철저하게 이걸 막고 그쪽에 너희들 보전 녹지를 해라 했으면 석유공사에서도 응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그 당시는 그냥 흐지부지 말았느냐 그런 얘기를 허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라도 그 우리가 대산 읍민이 산 수합장 부지나 그쪽의 임야를 절대 훼손해선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석유공사에 한번 시에서라도 정식 건의를 해가지고 그 땅을 너희가 매입해서 너희가 써라, 그 만큼 그 주위에 그 녹지 공간을 가 까뭉개고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비축단지 근처는 임야라고는 하나도 없어 완전히 다 쳐부수고 없어요. 허허벌판 만들었어. 그 큰산을 다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보전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부분에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2001년도 10월 25일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이 뭐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주민들은 저 공히 절대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철수 위원
한 두명이 그렇게 했나요? 참여인원은 몇 명인데 몇 명 정도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얘기 해 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몇 명인가?
이철수 위원
2001월 10월 25일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감사자료를 준비하실적에는 이게..., 여하튼 이 모든 사항들은 우리 인간들이 불편사항들을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있다면은 주민의견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가를 우선 기초로 해서 모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못 해 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자료가 전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무실에 있는데요, 여기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별도로 얘기할 성격이 아니고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서산시가 지금 시끌벅적한 얘긴데..., 지금 금방 가져올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지금 가져와 주시고. 이 주민들이 의견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 인허가 자체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금강의 환경 금강유역 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요, 저희 서산시도 주민과 똑같은 절대반대 입장을 먼저 표명을 해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어....
이철수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감을 잡아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강 환경청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알아도 된다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게 아니구요. 먼저 인제....
이철수 위원
그런게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문제 만큼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문제 제기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강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같이 들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것이 먼저 2001년도 당시에는 유성이라는 데서 산업 지정 폐기물 신청장소가 현재 우리 소각시설 입지 결정 고시된 지역과 합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 67,0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된다 그래가지고서 서산시 입장을 받아드리고 주민들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그것을 안되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철회를 해왔습니다. 철회를 해 가지구서 자진 취하를 해 가지고서 금년 8월 12일날 사업계획을 재신청 했습니다. 재신청 했는데, 먼저 6만 한 9000평에서 이번에는 줄여 가지고 36,000평으로 다시 신청이 됐어요. 금강유역 환경청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서산시에 의견 검토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계 실과장 대책회의를 한 두어 번에 걸쳐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서 저희도 이거를 전국의 지정폐기물은 서산에서 진짜 받을 수 없다. 분명한 입장을 전달을 해서 지금 그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요 문제 때문에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아까 같이 답변을 하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산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했다가 갑자기 요구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이 지금 폐기물을 유치한 업체에 인허가를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할 수 있다 견지에서 이렇게 방관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진 않은데, 그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의지라든가 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만 미루어 짐작 해 볼적에 그런 사항들로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절대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 감사 답변 자료에도 서산시 검토의견 주요 내용을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저희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관계 실과장 회의를 한 두어번에 걸쳐서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현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황을 고려를 해서 불가처분을 강력하게 그 환경청에다가 서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강청에서는 물론 서산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여기가 그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녹지지역입니다. 괜찮은 녹지지역인데, 그 녹지지역을 보전하는 것만큼은 인정 하지만은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참고 사항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하여튼 금강청에서 강력하게 저 이거를 주민입장에서 불가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속 건의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서면으로 건의 드리고 저희들이 적극 이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전국적인 폐기물이 유입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건 서산 시민이 전체가 다 의견일치로 이러한 전국적인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할 걸로 알고 있고, 혹여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한 본 위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걸 유치하므로써 소각장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게 하는 어떤 이면적인 사항을 가지고 업무추진 할 적에는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걸로 예견이 되고 그런 방법으로 혹시라도 있다면 이것보다는오픈을 시켜 놓고서 확실하게 주민을 설득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또 시민들이 그 소각장을 그 쪽에 계획했다가 참 요구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 환경에 대한 주민의 행정 인식도가 상당히 지금 저하되어 있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정하고 있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행정에 뭐 불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수 위원
예, 그 부분만큼은 시민들이 지금 곱지 않게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러한 인허가 서류가 제출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보 내지는 언론으로는 백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유보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이게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다 그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이 지정폐기물과 저희 소각장은 전혀 관련이 없고 연관해서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저 신상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소각장 관계는 뭐 다소 주민들과의 그런 불신의 골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 된 그런 상황이고, 이 지정폐기물 관계는 주민과 저희 시와 같은 그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본 위원도 바라고 있고 시민들도 지켜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신응식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이철수 위원이 자세하게 했는데 이게 당연히 한번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검토의견이라는 내용을 보니까 의지가 과장님 의지를 한번 확실히 여기서 집고 넘어갑시다. 대산에서 그 산업폐기물 그 지정폐기물이죠, 이게. 지금 전국 게 왜 일로 오는냐 이건데 이게, 지금 대산에 그 큰 곤혹을 치뤘잖습니까? 예?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신응식 위원
그런데 또 바로 그 옆에 여기는 그 평수가 본 위원이 알기는 유성에서 약 한 25,000평정도 사 논 땅을 확인 해 봤어요,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일부는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아, 매입을 했는데, 그 25,000평의 그 땅이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을 한다 하면 만약에 한다 하면 몇 평정도 될 거 같습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매입한 땅이요?
신응식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입한 땅은 저희들이 볼 때에는 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폐기물 장소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집고 넘어 갈 것은 우리 옛날 속담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요. 왜 지금 단호히 입장만 시에서 과장이나 모든 집행부에서 여기는 안된다 딱 한마디 하면은 여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거 대산 읍민들 전부 들고 일어나면 또 어떻게 대처를 세울라고, 이거 말한마디로 딱 안된다고 호미로 그냥 말뚝 박는 식으로 단호히 말 한마디만 해줘요.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신응식 위원
그리구 지역것도 아니구 전국 산업폐기물을 우리가 받습니까? 예? 이치에도 맞지도 않잖아요,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 청에다가 절대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했습니다.
신응식 위원
분명히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신응식 위원
그러면 안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그 인허가권자는 그 금강유역 환경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안돼는 걸로 서면으로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거기서는 지금 어떻게 결정될지는 저희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응식 위원
안되게 대책을 세워야죠, 그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지금 금강청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그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은 아마 금강 환경청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좌우간 하여튼 저희들은 시장님 의지는 이거를 아주 절대 반대의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끝까지 반대의지하고 밀고 나가는 걸로 확답을 집시다. 아주 그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시는 절대반대 입장을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그것은 저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서산시 행정이 조금 좀 템포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책연구소에 지난번에 공동위원들이 가서 우리 서류로 반대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보니까 팀이 그 정책연구소의 박사들이 맡아 가지고 할 그 팀이 구성이 안돼 가지고 서류만 접수 해 놓은 상태라 이걸 무슨 답변을 못해 주겠다. 이걸 뭐 어떻게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박사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배분이 되면은 분명히 서류를 자기가 갖다 전달하고 박사가 배정되면은 인터넷이 공개를 하니까 항상 공개를 하니까 인터넷을 열어 놓고 있어라, 3일 이내에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린 돌아 와 가지고 한 일주일간을 매일 봐도 그게 안나와요, 인터넷이. 10일 지나서 거기에 전화 해 보니까 벌써 다 심의 해 가지고 금강청에 내려갔다는 거요. 그렇게 이 지금 정책이라든지 행정이, 정말 민원 사항은 민원을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 시골 사람들이 서울까지 찾아가서 통사정하고 서류까지 만들어 줬는데 인터넷에 띈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왜 인터넷에 안 올렸느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답변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읍민들이 울분을 토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어떤 시에서도 그런 점을 빨리 캐치 해가지고 벌써 금강청에 벌써 갔어요. 한 일주일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자꾸 묻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서 다 벌써 읽고 앉았는데 시에서는 막연하게 지금 정책연구소에 여태 그게 있는 줄 알아요? 벌써 내려왔어요, 금강청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소비가 급증하고 산업화 사회로 가면서 쓰레기는 다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폐기물들이 처리해야만 돼는 또 어떤 발생 관리해야 하고 처리해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는 환경보호과 입장이 처리하자니 참 님비현상들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서 일이 추진이 안돼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은 지금 이 감사자료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서산시에서 대응한 그 내용들이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내용이에요, 자체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시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바로 이전에, 이전에 과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몰래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전혀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것이 불거져서 소문에 소문으로 나타난 다음에 주민들이 이젠 이거에 대해 불신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모든 일들이 애초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갖고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밀실을 하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모든 산업들이. 비단 민원뿐 아니라 혐오시설 자체가 대개 그저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시하고 나름대로 먼저 추진을 좀 시작을 하다가 이게 좀 어떻게 좀 비밀이 샜다던가 누출이 됐다던가 이렇게 되면 주민이 알게 되고 의혹을 갖게 되고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 그러다 결국은 시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 전에 대산 소각장 반대 시위에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였던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것이 접수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 내지는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공개하고 행정을 투명하게 이렇게 실시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구요. 지금 그 추진경위를 보면 2001년도 10월 9일에 서산시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 환경평가서는 이게 어디서 발행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성에서, 유성에서 시한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유성에서 이제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초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금강청에 제출한 그런 상황이죠.
윤철수 위원
용역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대전에 있는 지성 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성 엔지니어링에서 이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이쪽에 해도 괜찮겠다 해서 결과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그 주식회사 유성의 대표자 유성열은 이양반은 지금 어디에서 사시는 거주하는 분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울산에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울산에서요? 물론 이게 그 양반의 직업이라든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물론 이양반의 개인 권리로써 인제 이거 저 이 매립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 것인데, 몇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양반이 원래 뭐하시던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요.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윤철수 위원
그 애초 이런 것들이 바로 시에서 좀 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유성열이라는 분이 울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그걸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연결되어 점들이 뭐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이 불순한지 아니면 이양반이 정말로 감사적으로 할라구 그러는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진작에 하셨으면 오히려 시에서 대응하기도 훨씬 더 편하지 않겠냐는 그런..., 아마 이게 일반인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 대상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서 하고 나서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젠 사업기간이 50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50년. 50년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50년이 굉장히 긴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래서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50년간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서 이제 타당해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셨을 때는 앞으로 이제 50년간 쓸 수 있다라고 이러면 여지가 생기는 것인데 50년이 지난 그 이후에는 또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이제 아마 영원히 여기서 이걸 또 쓰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겁니다. 이 지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배경들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철수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2001년도 10월 9일부터 들어와 가지고 10월 25일날 이 설명회를 이제 그 평가서 제출하기 이전부터 훨씬 얘기가 돼 있었나요? 제출하기 이전부터? 이게 갑자기 10월 9일날 들어온 겁니까 이게? 그 뭐 지성엔지니어링이라는 데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시에도 다녀갔을 테구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 자료도 없이 가서 거기 가서 환경평가를 했다는 말이죠? 그게 말이 자체가 좀 말이..., 어불성설 안 맞네요, 앞뒤가.
신응식 위원
여기 땅이 위치가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맡느냐 이거예요. 절대 의지가 확고하면 안돼요. 과장님! 안돼요 예? 땅도 확보도 않고 어떻게 거기다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위치나 뭐든 봐서는....
윤철수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시설할려고 하는 데에 국유림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당초에는 그 국유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유림을 빼고서 다시 신청했는데요. 그 당시 먼저 신청서에는....
윤철수 위원
근데, 국유림을 집어넣고 사업을 계획한 것도 그렇잖습니까? 사전에 국유림을 매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그것이 사업계획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정보가 늦죠? 아 국유림 자체 그 국유림 허가를 받았다면 국유림이 그게 자기들한테 팔린다라는 그런 전제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원래 이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그 지정폐기물 같은 것을 하려면은 개인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설계사무소하고 개인사업자하고 자기들끼리만 극비리에 설계를 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윤철수 위원
전혀 알 부분이 없다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축소해서 신청하는 것도 설계가 다 된 뒤에서 설계업자한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았어요.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저 뭐 제가 모르신다구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씀이 드릴말씀이 없는데, 대책방안에 가서 말이죠. 금강유역 환경청에 인허가 결정시 국토의 계획미디어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개별법에 대책방안 강구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그저 도시계획 시에 결정 개별법 자체를 만들어서라도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이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 인허가권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적정 통보가 나가면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허가가 나간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이 되고 또 그 인허가 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 절차가 중에 하나가 저희 그 도시계획원위원회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매립장으로써 적정한가 안 한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가 나갔다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부결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철수 위원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럼 그렇게 믿구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2번 사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은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도 몇 개소 설치하였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개소 설치하였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게 해마다 자꾸 늘어야 할텐데 줄었네요. 2001년도는 7개소, 2002년도에는 2개소, 2003년도에도 2개소 이게 자꾸 줄어가요. 아름다운 화장실이 만들기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신축은 재건축이라든지 개선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 또 신축을 할라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저희들이 신축을 하려면은 토지 매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가 되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럼 관내에 화장실은 총 몇 개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33개소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본 위원은 관내 저수지가 있는, 낚시터가 있는 인지 풍전저수지, 팔봉 어송간척 매립지, 성연 고남저수지, 부석 마룡저수지, 봉락저수지, 인평저수지, 음암 상홍저수지 등에 많은 외지 낚시 관광객 등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이 있는데 화장실을 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각 읍면 정유장과 성연 삼거리 정유장 등 필요한 곳에 화장실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3번 사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입니다. 이 사항에 관련하여 권창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것은 시설을 해서 잘 관리해야 맞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이 부춘아파트 앞이라든가 옥천암 이라든가, 강당리 공판장, 운산 정류장 이런 곳은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이런 화장실을 설치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이런 곳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선심행정 아닙니까? 아니 옥천암이라든가 부춘아파트, 부춘아파트에서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될테고, 공판장에는 무슨 공판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농협에서 하는 공판장이면 농협에서 설치를 해야 하고, 운산 정유소 같은 경우는 운산 정유소에다 부담을 시켜야지 어째 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위치를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그것이 공판장이면 공판장에서 쓰시는 화장실이 아니구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부춘아파트 앞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요, 인근에 공원에 오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공원이라고 표기를 해 놔야지. 부춘아파트면 당연히 그 부춘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거고, 강당리 같은 곳도 공판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민들이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회관이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왜 거기 와서 소대변을 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가 수시로 인제 그 수매도 하구 그래 가지고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매를 하면 당연히 농협에다 부담을 시켜야지 맞는거지 그런거는. 이런걸 왜 우리 시가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선심 행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유소 앞에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정유소 업자가 자기 그 어떤 가게라던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면은 그 정유소에서 부담해야 맞는 거고. 옥천암 관계도 뭐 등산로나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옥천암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절에서 시설해야 맞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말씀드린대로 옥천암 위치를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게 위치 거기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지, 옥천암의 전용 화장실을 지어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한 동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약 한 5천에서 7천 정도 갑니다. 신축 할 경우에.
이철수 위원
이게 뭐 7천정도 된다는데 따져보니까 이거 이게 사실 문젭니다, 이런건. 그렇잖아요? 어떤 규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갖다가 아무렇게나 선심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이 선심 행정이 아니구요. 이 화장실이 지어지기까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건의도 하고 심지어 부석 강당리 공판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진정까지 낸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
이철수 위원
아니 진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말하자면 원인자 부담에게 원인자에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꼭 우리 시에서 공판장까지 화장실을 7천여만원씩 들여서 지어 줘야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죠, 이런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가 공판장에만 쓰는 게 아니구요. 가보시면은 그 강당리 그 주위가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 취락지군데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서 그 지역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누차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취락지구에 가정 화장실이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가정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설치하도록 건축가가 다 낼 때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람이 많이 운집하다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진 거지, 우리가 뭐 혈세를 임의로 낭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표기된 내용으로 봐서는 공판장이면은 당연히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부춘아파트는 부춘아파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다 그런 얘깁니다. 이 얘기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지금 해명 말씀 드린 대로요 그 위치를 아시기 쉽게 표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는 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은 그 옆에 어떤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내면은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혹여 라도 다중이 오는 애매한 그런 곳엔 모르지만은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는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요구번호 4번입니다.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그 매년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을 단속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관내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쓰레기 지역이 몇 개소나 지금 현재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가 현재 그 읍면 지역 말고 동지역에 주로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이 한 5개 지역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5개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권창제 위원
어디어디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읍내동 서부상가 주변하고요, 동문동 북경만두앞이라고 거기가 많이 상습 쓰레기 불법지가 되고 있고, 활성동 같은 경우는 한성숯불갈비 앞이라든지 부춘신협 앞 샹제리제 앞 그런데에 상습 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러니까 서부상가, 또 동부시장.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동문동 북경만두 앞이라고 거기가 그....
권창제 위원
동문동.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북경만두 그 상가 앞에요.
권창제 위원
회사 앞이요? 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다음에 그 한성 숯불갈비 활성동 그 한성 숯불갈비 앞하고요, 읍내동 부춘신협앞, 그다음 읍내동 샹제리제 그 앞 거기가 주로 많이....
권창제 위원
읍내동 어디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샹제리제....
권창제 위원
읍내동 어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읍내동이 아니라 동문동 샹제리제 그 앞입니다.
권창제 위원
동문동?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과점 앞에 샹제리제 제과점앞.
권창제 위원
이렇게 다섯 가운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권창제 위원
거기가 집중 지금 단속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는 저희들이 상습 불법 투기지역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감시카메라를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권창제 위원
근데,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네요. 뭐 그네들이 잘해서 그러신가, 단속을 잘해서 줄었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난 해는 연말까지고, 이거는 9월말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은 아마 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현재 다섯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 불법 쓰레기라든지, 여러가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쓰레기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거 해서 우리 소재지만 중심하는 게 아닌 거고, 폭넓게 서산시 전체를 볼 때에 아까도 말했지만 각 저수지 주변 한번 가봤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가봤습니다.
권창제 위원
다 깨끗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낚시철에는 많이 지저분합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서산시내에서 제가 본 게 삼성 그 뭐지 보험회사 뒤에 하천 있지요. 하천! 거기 그런데 가보면 말도 못 해요. 또 반면에 61통에 노인회관 앞 도로 낸다고 한곳이 4, 5년전부터 거기에 의자 건축물 부셔논 쓰레기가, 의자는 벌써 버글버글 썩어. 그런데 길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 둬 가지고 그 주변사람들은 엄청난 악취를 맡고도 참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렇지 이런 거 하나 뭐 다니면서 단속한 조치한 게 없고, 그 다음에 그 의료원서부터 남부순환도로에서 예천사거리 성연가고 하는 사거리 있지요? 영창공업사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권창제 위원
그 양쪽 주변 좀 한번 좀 지나 보셨어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제가 다 도보로 양쪽 다 걸어 다녀 봤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있나 말이예요. 하나 안 치웠어요. 안 치워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별로 안 사니까. 이런 지역이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환경과에서는 뭐를 환경, 환경하는 지를 모르지만서도 이런 것을 어떤 자치단체에 봉사단체에 맨날 뭐 얼마 주고주고 했어야 간월도나 가서나 조금 슬슬 그물이나 건졌느니 하고 뭐 쪼금하고 점심먹고 오고, 대산 삼길포 가서 봉사하니 하고 먹고 갔다오고. 다 그분들 뭐 우리 시비로 그 양반들 점심값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말여 여러분들이 환경과에서 앞에 나서가지고 어디를 가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하야겠습니다. 그 분들 주관하지 마시고서 버스 태워가지고 쪼르르 가 점심먹고 그냥 그물 쪼금 건지는 체하고 바다구경하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 가야산 일락사 거기 가서 조금 좀 줍는 체하고 밥먹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솔해 가지고 오늘은 어느 지역가겠다, 오늘은 어디 가겠다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 좀 해서 과연 깨끗해 졌다 하는 인식을 받도록 해야지. 하여간 돌아다녀 봐요.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뭐 정말로 참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그 내가 성당을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게 아니라 육교 밑으로 양쪽 도로로 쭉 한번 가보세요. 하나 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과가 물론 인원이 적고 여러 가지 업무량도 많지만서도 하나의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인 그 실적을 거둬야 주민들한테 그래도 들 비난대상이 안되지. 여러분들은 그냥 환경과다, 환경과다 해가지고 단속만 한다. 단속만 해선 되질 않해요. 다니면서 행정력 동원해서 충분한 봉사요원이라든지 수거할 수 있는 대상이 공익요원도 있고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활동도 있고 이분들이 할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앞으로 깨끗하게 하셔야지. 지난번에 창원에 우리 위원들 언젠가 한번 갔을 거여. 가서 우리 식전에 아침 일찍 먹고 출발해야 한다고 해서 식전에 나와서 버스 타고서 창원 시가지를 쭉 한바퀴 돌아 봤어요. 내가 유심히도 봤는데. 한사람도 쓰레기봉투를 아침에 내 놓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다음부터 내 요새도 매일 보는데 서산시는 시도 때도 없어. 물론 주민계도가 안 돼서 그런지 주민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행정에 그만한 어떤 집중력을 갖춰지지 않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여기는 홍성통로, 태안통로, 운산통로. 여기 식전에 한번 아침에 나와 보세요. 아침 먹고서. 그냥 도로에가 쓰레기 음식쓰레기 뭐 갖다 다 내놨다구. 전체는 다 그런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아주 강력히 단속해서 누가 오던지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정말 잘해서 깨끗한 서산, 살기 좋은 뭐 서산, 뭐 한국에서 살기 좋다는 그런 풍치를 좀 비쳐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겠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시내만 하라는게 아니라 각 읍면동 각 골짜기에 안가 본 곳에 좀 가보세요. 어저께도 말했지만 자전거, 오토바이, 무슨 뭐 쓰레기 뭐 말도 못하게 버렸어요. 이런 것은 각 읍면동 시달 해 가지고 읍면 책임하에서 아주 철저히 해라. 그런데도 한번씩 나가서 감독도 하고 해 가지고. 읍면동장 문책도 해요. 읍면동장 뭐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민원 뭐 하나 발급하는 사항도 하나 없구. 그냥 뭐 복지문제에서 생활기초대상자 보호자 그거 파악해가지고 관계하는 거. 딴거 별거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제 모든 업무가 임관 됐기 때문에, 그분들 각 읍면동 몇 일씩 한 달에 한 두 번씩만 해주면 말여, 읍면동도 깨끗하고 시내도 깨끗할 텐데. 그런 행정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추궁하니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정말로 후미지고 안보이고 하는 곳이 더 깨끗하고 아무데나 가봐도 이런 것을 꼭 해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4번 사항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입니다. 감사장에서 환경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고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신응식 위원
지금 권창제 위원님이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원지 가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예산이 없으면 말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투입 시켜가지고 청원경찰처럼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 70대 건강한 노인분들 촌에서 위촉시켜가지고 유원지마다 투입시켜면 말입니다 그분들이 하면 진짜 우리의 생각 이외로 그분들이 철저히 단속도 할텐데. 낚시터나 가보면 정말 말로 할 수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산 한번 세울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인건비 그렇게 단속력 인건비는 아직 세우질 않았고 수거 인건비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치워 봤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도 사람들이 그 낚시철에는 많이 와서 버리기 때문에 사실 치우는 걸로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신응식 위원
단속인원 한분만 있어도 이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두니까, 그냥 버리고 가구, 버리고 가구 하니까 누적 되가지고, 단속요원이 있다고 청원경찰 딱 이 뭐나 하나 차고 다니고 하면서 해봐요. 얼마나 깨끗해 지겠나. 아까 이철수 위원이 지적하시던 화장실 짓는데 7천만원이라면 그거 하나만, 2개 질 거 하나만 짓고 하나만 그런 예산을 투입시켜 보세요. 그러면 서산 전체가 깨끗한 시내가 될텐데. 그런 것 좀 연구를 하면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것 좀 해서 연구해 가지고 실천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내 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할 때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걸 더 안 지켜요. 소위 그 지역에서 유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안 지킨다고! 그런 사람들은 색출 발견해가지고서 사회적 지상보도라도 해가지고 아주 이 그러한 풍토를 좀 빼놔야 그보다 못한 우리같은 사람들도 따르고 하는거지. 그분들이 더 안 지켜! 더 쓰레기봉투도 안 사 쓰고, 규정봉투도 안 사 쓰고, 그저 갖다 아무데나 가족들이 내버리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것에 중점해 가지고 단속하더래도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버린 것의 단속보다는 그런 사람을 중점 단속해서 단속의 효과를 올리도록 이렇게 당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다음은 요구번호 5번입니다.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쓰레기장이 만료가 되가지고, 음암, 운산, 성연, 고북 거기가 만료가 됐는데, 그 이제 만료 일자가 되가지고 만료시키고 쓰레기를 위탁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만료일이 됐어도 쓰레기장이 가득 차지 않고 더 갖다가 부을 수가 있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4개 면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제가 간담회 할 때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음암, 운산, 성연, 고북, 운산 지역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제가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매립장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차수막이 1.5미리를 깔으면 되도록 됐어요. 그런데 98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차수막을 1.5미리에서 2미리짜리를 쓰도록 강화가 됐고, 또 차수막 밑에 보강층 50센티를 깔도록 그렇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개 매립장을 97년 이전에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때 설치 승인절차를 이행을 했으면은 합법적인 위생 매립장으로 분류가 됐을 텐데,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설치만 해놓고 사실은 설치승인 절차를 미행하고서, 98년 8월달에 환경부에서 일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승인 비위생 매립장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성두현 위원
비위생처리장으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래서 그당시에 이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개정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미 그 저 기존법에 의해서 1.5미리 차수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쓰레기를 파내고 다시 시공을 안 하면은 안되는 그런 그 입장에 지금 처해 가지고 위생 매립장이 아닌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실은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도에서 계속 이거를 폐쇄 지시가 와 가지고 거의 매립이 종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4개 매립장을 폐쇄조치하고 관에 위탁처리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두현 위원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다시 파내고 시설하는 비용보다 비용이 덜 들어갑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덜 들어갑니다. 덜 들어가고, 참고적으로 4개 매립장 시설비가 94년도부터 97년까지 한것이 약 72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72억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일일 평균 하루 218만 5천원씩인데 이것이 일년에 약 7억 9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설로 매립장을 조성한다라고 보면은 72억 가지고는 안되고 근 100억 이상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위탁처리 하는 것과 매립장을 조성해서 하는 것과..., 물론 매립장 조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위탁처리도 지금 처리비용이 다시 비용을 더 많이 달라고 할 때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요거는 저희가 입찰을 본 단가가 평당 24만 2820원인데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두현 위원
뭐 요런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심각하게 해서 이거를 잘 처리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번은 넘어가겠습니다. 6번 사항, 성두현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뭐 먼저 앞서도 권창제 위원님께서도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단속과 비슷하겠는데요. 분리수거가 어째 좀 잘 돼야 되는데. 다니다 보면 분리 수거가잘 안돼는 데가 많이 보이더라구요. 이 문제 지금 답변 내용도 있고 한데 아직도 그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분리수거가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은 그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것이 잘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또 분리배출 안 된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다가 저희 매립장에서 분리를 별도로 해야 하는 데 지금 그 재활용 분리 인부임이 11명이 지금 양대동 매립장에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또 한정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사실을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이게 그 쓰레기를 함부로 투여하면은 벌금 과태료부과 이런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분리수거를 않는 다고 과태료 부과 그런 조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두현 위원
그런 조항은 없어요? 또 C.C카메라 설치하고 한다기에 적발이 되면 뭐 과태료나 뭐가..., C.C TV에 나와서 본다 해도 그런 조항이 없으면 하나 마나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C.C TV는 분리 수거가 아니라 종량제 봉투를 안 사용했을 때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 거든요. 종량제 봉투를 안 쓰면 그것은 과태료 부과가 대상이 됩니다.
성두현 위원
종량제 봉투 안쓰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성두현 위원
하여튼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본인이 볼 때는 참 이게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질 않나, 자꾸 이거 참 뭐 단속도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일본도 얼마전에 RDF 시설 때문에 견학 갔다 왔습니다만, 이 쓰레기의 손상관계 때문에 이 RDF 시설을 하느냐 않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가 사실 여기서 분리 수거하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분리배출하는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아마 부정을 안 할 겁니다. 인정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그 성두현 위원님께서 그 분리수거현황 문제점대책 이 부분에 이제 이게 수거현황이라기보다는 분리 배출을 하기 위한 이게 합리적으로 배출을 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계도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야 뭐 배출만 잘 되면 수거하는 거야 쉬운 문제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환경보호과에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여기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앞으로 시라고 하는 것이 실과별로 효율적으로 일들을 처리하고 또 그것이 모든 기초 데이터에 의해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듯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뭐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있고 말이죠, 주로 그 부녀회에서 주관 하시죠? 그 부녀회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요? 재활용품 그 경진대회를 하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남녀 그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시에서 행정 하는 부분이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시민들의 의식이 환경보호과가 혼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의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라고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저는 서산시적인 전체적인 총체적인 차원이다 이거죠. 총체적인 차원.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제가 그간에 이 사회활동 내지는 의정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서산시에서 250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그중에 민경보, 민자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이 환경보호과에서도 얼마전 우를 범했던 부분이 보람영농법인에 돈을 준 부분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농림과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각 실과가 정말 그것이 시민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가게끔 하는 시스템들이 실제로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집단이기 조직이기가 상당히 팽팽한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개인이기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나만 편하면 된다 이거죠, 나만 편하면. 이런 것들이 팽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뤄져야지, 단순하게 환경보호과에서 혼자 고민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민들한테 민주적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그쪽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누가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정말로 사회를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회의 자체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루고루 다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총력을 시에서 기울여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분리배출 이거 영원히 갈 겁니다, 이거. 이 시스템이라고 그런다면 영원히 이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 문제 때문에..., 근데 과연 조직이기, 지역이기, 집단이기, 개인이기 이것을 어떻게 희석시키느냐? 우리 의회뿐 아니라 시에서도 정말로 지역의 지도층들이라는 사람들이 지도층으로 자기가 저기 피선되거나 해서 나오면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혹시라도 중간에서 나오는 걸 따먹을 수 있을까 혹시 그걸 이용해서 개인 그 이해관계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목적을 가지고 일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같이 시민들과 행정과 정치가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 누군가 먼저 옷을 다 벗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쓰레기 분리배출 부분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사회 운영구조가 님비현상이라든가 이기적인 현상들을 빨리 희석시켜야 되질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 앞으로 RDF 시설이라는 부분도 적어도 먼저 선결 돼야 할 과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의식을 고취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됐을 때 소각도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 자체만 가능하다면. 소각도. 불가능은 아닌데. 하여튼 어떤 시스템이 됐던지 간에 시에서는 정말로 모든 시민들의 조직이라든가 시민들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첫 번째로 강구해 줘야 않겠는가? 이게 각 지역에 가보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자제하시고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뭘 보상사업을 하게 되면 적에는 적어도 그 지역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결정안이 나왔는지, 소수 의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자각심도 스스로 구축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6번에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7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서청환경과 오산환경에 대해서 그 6대 4의 비율로 되는데 처음부터 수치적으로 비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나눴다고 답변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6대 4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계속 비율이 6대 4의 비율로 쓰레기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후로. 정확하게 6대 4의 비율로 배출이 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6대 4는 지역에서 수거하는 저희들이 용역결과 지급되는 용역비를 따져보니까 6대 4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쓰레기 처리장에서 지금 그동안 각 지역에서 동부서부로 나눈거 아니겠습니까? 동부서부로. 그죠? 쉽게 얘기하면 동부서부로 나눈 거 아니겠어요. 오산환경은 동부지역이고 서청환경은 서부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럼,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꾸준하게 6대 4냐고 그거 여쭤 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물론 6대 4라는 것이 인구비율로 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은 시에서는 6대 4라는 개념을 사실상 염두해 두지 않구요.
윤철수 위원
결과적으로 6대 4가 됐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인제 저희들이 지원을 용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항상 매년 연말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오산이나 서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에 얼마정도면 용역비가 타당한가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용역이라는 것이 두 가지 부분에 용역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던가, 어떤 사업의 용역이든지간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던가. 또 하나는 말씀드리기 좀 가슴아픈 얘깁니다만은 결정하기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시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럴 때 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우선은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
윤철수 위원
글쎄 겉으로 명분을 내세우는 부분이 많아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지만, 실제로는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애매한 부분에서는 용역을 줄 경우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6대 4의 비율이라는 것이 쓰레기의 양이라는 것이 어째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6대 4라는 부분이..., 자료에도 나와있거든요, 6대 4요. 그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어째서 정확하게 6대 4냐 이거죠, 계속. 그런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용역업체에서 통계를 낼 때 편의 자기들 그냥 우선 매년 해왔던 습관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계속 6대 4가 유지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용역회사에서 용역수행을 할 때에는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라든지 뭐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년 용역비를 산출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공교롭게도 따져 보니까 6대 4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대 4를 맞추기 위해서 용역을....
윤철수 위원
아니,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6대 4 쓰레기가 양이 얼마나 배출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통계를 안내면서 수치 6대 4는 결국 맞춰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 나옵니다. 저희 용역 결과에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 얼마라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한 데이터가.
윤철수 위원
저 우리 신주사님이 한번 직접 말씀하세요. 신주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신주사님이! 담당자라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행정7급 신철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청오산이 다 양대동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양대동으로 계근대가 있습니다. 그럼 차가 이제 3대가 오산이고 4대가 그 서청, 그러니까 계근대가 나오기 때문에 들어간 량이 정확히 계근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6대 4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6대 4가....
행정7급 신철호 그정도가 비율로 어떨 때는 7대 3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대 4가 될 때가 있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7대 3일때는 7대 3으로 계산을 했나요?
행정7급 신철호 그거는 지금 청소 미화원 그 인원수가 거의 6대 4 정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차지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사업비가 6대 4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서청오산 담당 해당사가.
윤철수 위원
용역을 처음에 통합해서 애초에 서산시의 청소 용역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왜 분리해서 하게 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러니까 서청오산 구분을 않고 그냥 한 개 한 개 그 사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윤철수 위원
아니,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6대 4다 7대 3이다 형평이 안맞는다라고 시비하시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니까, 그게 애초에 하나로 묶어서 그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오산서청 하나로 묶어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잖냐 이거죠. 애초에 둘로 나누어진 이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당시 그 매립장 97년도에 사용을 계속 하느냐 않느냐 는 시점에서 장동, 덕지천동, 그 오산동 이렇게 해서 한팀 이쪽 양대동하고 해서 지역이 사실 동부서부로 나누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서산시가 수렴한 겁니다. 주민들이 나누자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윤철수 위원
아까 그 대산에 유해물질이 유출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왔듯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은 그겁니다. 처음에 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당시 저항했던 주민들이 한 팀 이루어졌구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장1통, 오남1통 장2통, 오남1통이 한팀 이루어졌구요. 그랬는데 단순히 마을별로 나눠서 이렇게 그 대상 그 보상대상 보상의 연장선상에서 해준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또 장1통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근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서산시에서 처음에는 쓰레기장이 발생됨으로써 나타날 현상들을 그때만 기준으로 결정할 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도 5개 부락하고 딱 못박을 것이 아니라 처음엔 모르겠죠. 어떤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앞으로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등고선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해미 공군비행장 같은 경우 특별법이 입법이 됐을 때 얼마전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동남아파트 일부 수석동 거기도 피해지역이다 해서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가서 보상 정책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대로만 놔 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합리적이고 등고선을, 그 장1통이나 이런데서 주장하는게 뭐냐면은 양대3통이 그 저 쓰레기장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서 가장 피해를 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그것도 상당히 타당한 논리예요. 바람이 남서풍이 불때는 남서풍이 불때는 쓰레기장으로부터 나오는 악취가 그쪽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좀더 협의를 할 때 좀 여지를 좀 줘가면서 딱 규정을 해서 오로지 갈 길은 이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보상의 정도에 따라 이런 것도 좀 탄력성 있게 이렇게 해줘야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가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동네사람들 모였다 하면 양대3통 지역만 양대2통에도 양대3통 멀리 사는 사람들 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해하시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발생되다 보면 양대2통도 가장 가까이에 더 양대3통 보다 더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사는 사람들 얘기가 불거지게 되면 양대2통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야. 또 그런 식의 방법이 좋으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향평가를 통해서 선을 그어 가지구서 선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보상의 각을 정하시는게 좋으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대산도 그렇고 비행장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뭐 지금 상황에서 2개의 회사를 1개의 회사로 묶어서 운영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신데....
윤철수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아까 여쭤 본 거구요. 그 부분이 아니라 쓰레기, 혐오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냥 동네별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저기 영향 안에 들어가 있는 동네를 떠나서 말이죠, 그 선을 그어 가지고 말이죠, 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 얘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민들한테 그 무슨 인센티브차원에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만은 회사 운영하는 거와 보상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회사참여를 피해지역 주민들만 참여시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말씀을 쪼끔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동네별로 하다보니까 자꾸 저 의견이 분분해진단 말이예요. 자꾸 연장되고.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따질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매립장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 일하는 분들이 보상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장2통에서 장1통 하고의 사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대3통, 양대2통 또 저쪽 대산으로 가보면 대죽 1,2구, 독곳 1,2,3구 이 부분도 거기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을 거라구. 다른 지역이라도 화곡리라도 거기보다 더 가까운데 위치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 동네가 그런게 들어설걸 알고 갈라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화곡리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동네도 피해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혼선을 가져오지 않느냐? 행정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만약에 매립장으로 인해서 피해 보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는게 맞겠죠. 마을로 피해보상을 할 때는 마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여부로 결정을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상연장선에서 사업도 마찬가지 보상아닙니까? 그것도. 그것도 보상이예요. 한번에 안 이루어졌을 뿐이지, 보상연장 선상에서 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해미 특별법 제정되면 그거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거기도. 그 틀림없이 국방부 측에서는 A지역, B지역, C지역 해가지고 등고선으로 분명히 그려 가지고 올 겁니다. 무작정 동네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동네의 권리보다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권리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고 할 때 앞으로 이런 행정자체가 과학적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에 해왔던 부분에 조금 좀 사고를 많이 탈피하자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7번 사항에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럼 다음은 8번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정화조처리시설을 보면은 가정용이나 소형은 관리가 잘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큰 기관 예를 들어서 서산시청 같은 곳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공무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올 초봄까지만 해도 이 정화조 냄새 때문에 코를 찔러 가지고 시청 청사에 뒤를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행히 요즘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것도 수리했습니까? 도서관 정화조도 여기 이 참석한 위원님들이나 잘 아시겠지만 그 근방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게 났어요. 거기에 수리를 하도록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수리가 됐는지 모르겠고, 또 의료원! 의료원 다 가봐서 아시겠지만 의료원에도 영안실 부근에 가보면 아주 코를 찔러 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강하게 대처를 하면서, 우리 모든 면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될 행정기관이나 큰 기관은 관리가 잘 안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정화조가 저희시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 전에 수선을 했습니다만은 노후 되고 또 정화조에서 흐르는 오염물질이 하수도 뚜껑이 개폐되고 하다보면은 사실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각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기관에서 책임이 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관리가 부실 하느냐는 물음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이철수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점검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청소도 해야 되겠고 그게 다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약품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확인을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환경과에 관리 감독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예요. 또 더욱이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청사가 이렇게 냄새가 나도록 2, 3년간 방치할 때는 무슨 명분으로 다른 타 기관을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태료 부과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한정된 인력가지고서 이것을 다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은 각 기관단체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냄새가 나면은 원인을 파악해서 수선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행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계속해서 냄새 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품투입이라든가 어떤 청소할 제 시기에 청소가 안된다던가 이런데 원인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냄새야 일시적으로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청소라든가 약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사용 안 함으로써 또는 그 정화조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잘못 시설함으로써 유발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사용하는 가정용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행정기관들이나 큰 단체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요구번호 8번에 관해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번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서산지역에 병원 수가 몇 개나 되나요? 병의원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환경에 대한 욕구라든가 중요성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면 병의원 적출물 단속실적이라 했으면은 단속실적을 적나라하게 표기는 못한다 하더라도 병원수 점검할 수 있는 병의원 수만큼은 기재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준비, 수감 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둘째 문제치고라도 병의원 수 단속 실적이라 했으면은 의원 수만큼은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요구하신 병의원 적출물 단속 점검실적을 물어 주셨기 때문에요. 지도점검 실적에 배출업소 2002년도 106개소, 2003년도 116개소가 보건지소까지 다 포함된 병의원 개소 수입니다.
이철수 위원
106개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2년도에 106개소, 2003년도에 116개소입니다.
이철수 위원
정기적인 점검은 이게 몇 번이나 이루어지나요, 1년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한 번씩 하되 업체별로 10개소를 임의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철수 위원
샘플 점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병의원 10개소 이상, 뭐 카센타 10개소 이상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배출업소는 분기 업체별로 10개소 이상씩 표본 지도점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겠습니다 만은 업체 수는 많고 단속 인력은 안 닿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정말 형식적인 상황만 이루어지고 있고 업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센타면 카센타, 병원이면 병원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폐수 처리하는..., 폐유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땅을 파고서 붓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날 흐린 날이라든가 저녁때가 되면은 전부 소각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권창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시로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계도를 하셔서 인력이 안된다면 인력을 요구 좀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을 우리 총무과에 건의 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철수 위원
이번 감사의 지적 사항으로 해서 총무과에 인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정을 받을 수 있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9번 사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10번 자료 요구하신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기 재활용경진대회 실적사항을 요구했는데 답이 정반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수상제도가 생기니까 재활용품경진대회에요. 이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그 보면은 돈 10만원씩 동네별로 나가는게 있지요. 수상 해당 되면은. 그러니까 값 나가는 고철류나, 병류, 비닐포대, 진짜 해야할 폐비닐은 하나도 안 가져오고 값 나가는 것만 차에다 싣고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보면 농민들이 다 고령화 되가지고 그냥 밭둑에다 놓면은 그걸 제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람불면 다 날라서 나뭇가지 올라가서 그 흉물이 되고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폐비닐을 가지고 와야 수상하는데 1등이 준다고 해야지, 그 값만 나가는 고철만 가져와서 1등 타가고 돈 10만원씩 타 가지고 가면 폐비닐을 누가 치워요, 이걸. 행정집행부에서도 잘 못 되는 제도가 수상만 할게 아니라 방치하는 폐비닐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을 표현을 해야 이장들이나 지도자들도 그걸 수거해 가지고 오지. 그냥 그걸 귀찮고 하니까 그냥 밭둑, 논둑에다 놓는 다구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상할 때 폐비닐을 폐비닐 수거 실적을 제일 점수가 많이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래야지. 가뜩이나 이장 반장님들 맨 집 근처서 고철만 가져가고 온단 말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리고 폐비닐 수거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억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동안 폐비닐 무상수거를 하다가 63원씩 지금 수거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지난 2002년 한 해 동안 838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폐비닐만. 그런데 지금 9월말 현재까지 1063톤이 수거 되가지고 작년 1년 한 거보다 9개월간 한 것이 225톤 더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폐비닐을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개선 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재활용품경진대회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몇 년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처음 시작한 게요?
윤철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97년도 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97년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여기보면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전 시민이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토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니예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배출정신 이런 것도 하나의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품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쓰레기 배출정신이 시민의식이 희박하다는 게,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걱정하는데, 과연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그냥 재활용품이 그냥 많이 나와 숫자적 이런 부분만 강조하실 뿐이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배출 정신이 얼만큼 강화를 했고, 얼만큼 유도를 했느냐하는 것이 주된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이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바닥에 깔린게 배출정신들이 깔려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수치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우선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통해서 매립장으로 갈 것을 저희가 수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정의 분리수거의 개선은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선 여기에 지도층 인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강구를 해가지구요, 저희가 쓰레기 수거라든지 분리수거 또 음식물수거를 우선은 지역의 유지분들을 한번 참여를 시켜볼라구 그럽니다. 저희 미화원하고 같이 수거도 분리수거장에서 한번 해보시고, 분리수거도 한번 해 보시면은 본인이 일일 체험을 하시면은 거기에 뭔가 느끼시는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홍보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제도를요, 근본 목적을 쓰레기 배출정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 그 현황들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재활용경진대회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방법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요,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중심이 돼서 이걸 해요. 사실 새마을 지도자라고 해야 새마을 지도자가 한 명 밖에 더 있습니까? 동네에 부녀회는 조직으로 이루어져서 부녀회장이 있지만, 새마을 지도자는 하나예요, 하나. 이게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면 비용을 더 받아서 부녀회 자금으로 쓰고 말이죠. 부녀회라는게 사실 그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해요. 아까 민주적 운영방식이 안돼서 첫 번째 경우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자꾸 쓸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부분 유도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런 거 느낍니다. 다소 좀 입맛이 안 맞다 하더라도 지역에 정말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모범적이고 좀 검소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시에 올라와서 말이죠, 시청 그 도의새마을계나 이런데 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특히 뭐 특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뤄지겠냐 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볼 때 이 재활용품경진대회를 어떤 목적을 두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쓰레기 배출정신이 얼마만큼 동네에 형성이 됐느냐 이거를 심사하는 대회로 바꿨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돼야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재활용도 다 분리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고 전시행정에 가깝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시상을 한다라면 그 계량화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통해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저희들이 작년도에 529만 6천톤을 수거를 했거든요. 폐비닐을 비롯해서 인제 고지류, 고철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은 아마 이중에서 대부분이 그냥 매립장으로 그냥 갈 사항을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들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윤철수 위원
예, 그렇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재활용품경진대회가 얻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존속을 하되 아까 말씀했듯이 쓰레기 배출정신이 아주 투철한 동네에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들에게 시상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주는 것이 그런 사업도 하나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한번 검토를 해 보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이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포상을 했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근거 규정이 없다 해서 사실은 못 줄 실정에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추가 감사하실 위원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식사하고서 좋은 소리를 좀 해야 하는데 내가 오늘 환경과에서 대하는 것을 보고서 감사대비 성실도가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어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쪼끔 아까 이철수 위원이 병의원 관계 적출물 관계에 있어 가지구 병의원 숫자도 모르구 있다는, 기록도 안해 놨다는 것 이런거를 볼 때 굉장히 저로써는 너무 사무감사에 대한 성실도가 없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는 ‘재활용품경진대회 투입된 예산현황’ 했는데 4분기 계가 5만원, 또 1만 2500원 단위가 없잖아요. 천단위라든지, 만단위라든지, 원이라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걸 볼 때 정말 아주 전혀 행정에 대한 여러분이 행정에 능통한 분인데 ‘재활용품경진대회 예산현황’ 있잖습니까? 그러면 위에다가 단위가 원이라든지, 1천원 단위라든지 써놔야지. 누가 보던지 뭐로 보겠습니까? 3/4분기는 1만 2천원, 계는 5만원 쭉 이렇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결과가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팔봉면은 4천원, 그 다음에 1천원, 1천원 분기별로 했는데 결과가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몇키로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했다는 그것이 없어. 이걸 해 놔야 내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런걸 해 놔야 행정이 정확한 거 아니냐! 이런 건 초등학교는 그만두고 유치원 애들도 만들 수 있어, 이런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감사를 준비하실 때는 우리 감사를 받는 측에서 대비하는 것이 정확히 해줘야 이쪽에서 묻는 사항도 여러분들도 다 해나갈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준비가 전혀 안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재활용품경진대회 그 예산이 전년도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똑같습니다. 5천만원.
권창제 위원
5천만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권창제 위원
그럼, 5천만원 나눠가지고 1개 읍면동에 나누면 몇 개 1개 읍면동에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지금 단위...
권창제 위원
2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것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 식대 보상금입니다. 식대를 저희가 지원해 준거예요.
권창제 위원
이게 누굴 주는 거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재활용품경진대회면은 참여하는 사람들, 그분들 식대예요.
권창제 위원
참여하는..., 걷는 사람주는게 아닌거구, 수거하는 사람주는게 아닌거구.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싣고 오구. 인제 그.....

(“이장, 지도자들 줘요” 하는 위원 있음)

권창제 위원
각 읍면에서 수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두 안주구?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별도로 인제 병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고지라든지 가져오는 것은 별도로 보상금을 주지요.
권창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철은 1키로에 얼마, 비닐은 얼마, 뭐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구요, 재생공사에서 사갑니다. 걷어 놓으면.
권창제 위원
재생공사에서. 글쎄 재생공사에서 나온 기준치 매입하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재생공사에서 지금 비닐 같은 거는 무상으로 가져가요.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억 금년에 확보해서 더 걷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키로당 63원씩 보상을 해주기 위해....
권창제 위원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63원요.
권창제 위원
23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63원요. 키로당 63원.
권창제 위원
63원. 전년도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전년도는 무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가지구요. 저희들이 금년 1억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런 예산은 농촌의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자 해서라도 농촌지역에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폐물을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다 걷어 가지고 빈병, 농약병 이런 것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촌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책을 연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묻고 싶은게 있지만서도, 여러 가지. 다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말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거 쓰레기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제가 또 관심이 많고 해서 하시는 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 재활용품경진대회하면은 경진이라는 그 말 자체가 경쟁을 통해서 진취적인 현장을 만들어 보자구 해서 모임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에 경기 아니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권창제 위원님께서 이 400만원이 면 단위는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주고, 동 단위는 전부 200만원씩 줬는데 이건 경쟁을 추동 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결국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차별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아서 재활용센타라든가 이런데서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많으면 많은대로 더 받을 테고, 적으면 들 받을 테구,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좀 차별성으로 가장 우수하게 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킴으로써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내지는 발전적으로 이렇게 좀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다면은 의례 그냥 이 사업만 하면 돈이 나오고 어떤 다른 의식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라고 하나 지적하고요. 지금 면 단위까지 400만원, 동 단위 일괄 200만원씩인데 제가 본 위원이 출신이 석남동 출신입니다. 석남동 같은 경우는 이걸 돈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200만원 준다라는 것이 형평이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면 단위보다도 사실 적질 않아. 적지 않은 데다가 면 단위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좀 형평에 맞게 끔, 만약에 기왕에 똑같이 배정을 하는 거라면 인구 비례에 맞춰서 한다든가 면적에 따라...,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지. 일괄적으로 읍면동 이렇게 잘라서 해 버리면 인구는 굉장히 많고 땅도 넓은데, 석남동이 지금 30평방키로미터고 서산 동지역의 4개동을 합한 것이 27평방키로미터입니다. 27! 그러면 지금 52%나 차지하는 땅이예요, 그게. 사실 도농 복합인데 거기도 농촌 그 굉장히 큰 지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폐비닐이라든가 프라스틱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라는 부분은 범위가 그만큼 넓은데 말이죠. 이렇게 사기진작을 해야 한다면 인구나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것이죠. 그냥 읍면동 그냥 무조건 자를 것이 아니라, 그냥 탁상행정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말씀 좀 해주세요. 두 가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재활용품경진대회 읍면은 400만원, 동은 200만원 일률적으로 주면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품경진대회를 분기별 한 번씩 합니다. 읍면동 주관으로. 하는데 읍면 지역이 당일날 참여한 인원이 동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은 참여하는 사람들 중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지 무슨 뭐 수거를 수거비용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석남동이 인구가 많지만은 동 지역은 분기별 그 재활용품경진대회에 나오는 인원이 읍면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은.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중식대로 제공하는 예산이고요. 이거말고 읍면동 별로 또 순위를 정해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건 어떤 예산으로 쓰고 있죠? 포상하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포상금이 금년같은 경우는 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최우수 읍면은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 읍면은 2개 해서 2개면 100만원씩 2개 읍면, 그 다음 장려는 6개 읍면동 해서 50만원씩 700만원을 예산을 좀 확보를....
윤철수 위원
50만원씩 몇군데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여섯가운데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은요, 각 읍면동 15개 읍면동 중에서 400, 200으로 준것은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로 줬다고 그러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예, 그 숫자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씩인지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숫자가 그 경운기, 트럭에다 싣고 오는 사람들 하루 공동으로 해서 100만원씩 분개 100만원씩 가지고서 국수를 삶아서 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보태주는 것이지 이게 100% 충당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신대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당일날 몇 명이나 나왔는지는....
윤철수 위원
참가 동지역은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이 굉장히 넓어요. 아파트단지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 한다라고 볼 때 이거의 본래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드리고, 각 읍면동 별로 몇 명씩 참여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확실하게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세어 본 것은 없습니다. 세어 본 건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읍면 보다 동이 참여자가 적....
윤철수 위원
그럼 석남동 하고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미화담당 성승경 ..... (녹음상태 불량)
윤철수 위원
글쎄, 제 말씀은 그 동 중에서도 석남동은 좀 특징이 있는 동이란 말이예요. 지금 아까 저 면적이 적구 적구 좁아..., 아까 제가 충분히 그 말씀 드렸잖습니까? 사전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동하고 면하고 일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석남동 부분은 굉장히 넓다 이런 부분은 제가 먼저 자료로 말씀 드리구선 그 말씀을 드렸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아직 못해봤다 라는 것이 맞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읍면동 따져 보니까 동이 적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란 말이죠. 명쾌한 답변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저희들이 그 참여 인원을 정확히 세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분기별로 어느 읍면동에서 한다 라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면은 꼭 나갑니다, 저희들이.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 추진 현황을 체크를 하고 오는데요. 동 지역은 읍면보다 참여가 훨씬 저조합니다.
윤철수 위원
알겠어요. 동 지역이 적다는 것은 저도 알겠어요. 전체 개념적으로는 알겠다구요. 석남동이 통이 21개통입니다, 현재. 21개통이라구요. 다른 면 단위가 21개 이상 되는 면 단위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이거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네 그 통 숫자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요 그....
윤철수 위원
아까 그 통별로 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이 크고 적고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게 아니고 당일날 분기에 하는 날 참여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를 감안해서 동 지역은 그 1분기에 50만원.
윤철수 위원
아, 동지역이라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석남동하고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 봤냐는 말씀을 여쭤봤어요, 저는. 그냥 동이라구 일괄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좀더 현실적으로 이걸 좀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가 석남동 할때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딴 동보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한번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지, 단순히 동 지역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제가 분명히 대안 설명을 했잖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달라고 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석남동 할 때는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요구번호 10번 더 이상 감사할 위원 한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다음은 공통사항 2-1번입니다. 2-1번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아니, 저기 2-1번에 대해서 하나..., 지금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가 그 대산 소각장 관계 때문에 이게 구성한 위원회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애초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대산 주민들이 얘길 좀 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배분이라든가 그 이런 선정 위원회를 앞으로도 소각장이 됐던, RDF 시설이 됐던 입지선정을 할 땐 이 위원회를 끌고 갈 겁니까 아니면 재구성할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일단 이 폐기물처리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가 선정이 되면 자동 해산이 되기 때문에요, 다시 구성이 되야 됩니다.
윤철수 위원
아, 글쎄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이 지금 보류 상태로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시설로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대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구성이 돼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대산 건은 이미 철회가 됐다고 보면서 다시 RDF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생각입니까, 이 위원회 그냥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 위원회는 임무가 다 끝나면은 입지가 선정되면은 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지가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선정이 됐지요.
윤철수 위원
입지가 선정이 되다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2년 12월 10일자로 대산 그 소각시설 입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선정이 돼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돼서 추진을 하다가 추진을 유보된 상태지, 입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는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입지가 아직 선정이 안돼서 지금 유보 상태 아닙니까? 지금 유보상태라고 한다면 앞으로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완료가 됐어요. 되가지고서 이 위원회는 끝났구요. 만약에 다른 데 다른 지역에 한다라고 한다면은 재구성을 해야 되고 RDF 시설은 폐촉법 접촉을 안 받기 때문에 입지구성 입지위원회 구성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어서요. 환경관리 위원회는 이게 뭐하는 무슨 목적으로 만든 위원회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관리위원회는 그 서산시 환경 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또 지역환경영향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서산시 환경기본기획수립과업지시서에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이 2001년도 8월 14일날 하고선 저뒤에 가보면, 제가 저 아울러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올 들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환경관리위원회가 나왔거든요. 근 2년 이상을 아직 이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기본계획이 아직까지 계획자체가 정확한 용역이라든가 이런게 안 나와서 심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환경위원회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구요. 위원회를 안 연것은 그 심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열지를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위원회가 존치는 해야 되겠구만요. 존치의 필요성은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그러면 다음은 2-4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5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을 것 같네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 2-6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7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보조를 해 준 다음에 관리를 상태가, 아까 권창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활동하는 범주를 좀 이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를 해가지고 하는 사례는 없나요? 그냥 맡겨 놓고 마나.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물론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근데 보면은, 아주 통상적으로 여기 보조해 준 단체뿐 아니라 일반 어떤 다른 단체에서도 거의가 다 활동을 하면 창리 이쪽에 가서 버스동원 해가지고 줍고 잠깐 행사, 참 형식적인 그런 행사를 마친 다음에는 거의 식사하고 오는 그런 사례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행성인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기억나는 단체만 하더라도 여러 번 시청에서 버스동원 해가지고 창리 쪽에는 폐기물 수거라든가 정화 활동하러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통상적인 관례적인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할게 아니라 우리 생활주변에 시내 근방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청소해야 할 곳이 많은데 너무 거 표본 그 전시 행정적인 전시 활동적인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 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청소해야 될 곳을 선정을 해 주셔서 이렇게 계도를 해주셨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을 사실 각 단체별로 다 훓터는 봤는데 이거 진짜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쪽에서 그냥 보고서에만 보고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활동하는데 참여를 하시면서 정말 아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본래의 의미대로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우선은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은 저희들은 현지에 나가서 정산검사를 해서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해서 정산검사를 합니다만은 정산검사를 하기에 앞서서, 물론 제가 환경보호과장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 환경보호과에 소속된 서태안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YMCA 녹색가게, 밀렵감시단 여기 있는 그 임의보조단체 모두가 저는 저희들이 지원해준 돈 이상으로 진짜 건실한 활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재활용센타 같은데, 뭐 위원님들 보시면은 환경운동연합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YMCA 녹색가게 같은데도 한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여기에서 나눔장터를 개설하고 좋은 건전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밀렵감시단 같은 데는 요즘에도 지금 밤에 이분들이 조편성을 해서 각 A, B지구라든지 밀렵감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난인명구조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분들이 저수지라든지 A, B지구 담수호 등 수시로 나와 가지고 부유 쓰레기 수거활동이라든지 바다 정화활동 여러가지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이런 그 단체는 보조금 지원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말씀 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이게 뭐 저수지니 바다 정화활동 뭐 애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목적이 있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물론 여기 있는 각 단체들은 사실은 사회봉사단체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사회봉사단체로써 그들이 봉사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서 봉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도 시비가 투입될 때는 이것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저 사실 여기 서산에 봉사단체가 여기 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없습니까? 다 있지요. 있는데, 실제로 시비를 투입될 때는 실질적으로 이 돈이 그 목적에 부합돼서 썼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아까 신응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외국 같은 경우 나가보면은 그 노인분들의 인력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의 인력을. 노인분들이 실제로 일을 다 마치시고 인제 그 여생을 이렇게 지내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충분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사실 앞으로 노인인구 노령화가 돼구요. 계속 노령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판에서 이런 지역에 그 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관은 한다 하더라도 그 단체로 하여금 노인하고 서로연결을 해 가지고 노인분들의 인력을 좀 이쪽에다 활용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민단체에 그동안 제가 참여도 많이 해 봤고 사실 시민단체에서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제로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기 생업을 져버리고 뻘건 대낮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없거든요. 대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퇴근을 했다던가, 자기 일을 떠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평소에 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쉬운 예로 여기 그 우리 시의회의 의정 모니터단도 맨날 생각만 하고 있지, 보낸다 보낸다 하면서 사람이 없어 못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단체가. 그런 정도인데, 이 정화활동 같은 경우는 365일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런다고 볼 때 그 노인분들한테 실제로 일거리도 좀 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정화부분에서 소기의 효과를 달성을 할라고 한다면 노인분들에게 일거리를 준다는 상황하에서 그분들과 협의를 좀 해서 노인분들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을 좀 건의를 좀 해 보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이 단체에서 노인들을 노인들에게 일감을 별도로 준다는 건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신 그 노인 자연정화 참여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수지라든지 주로 그 단속을 요하는 지역에 고정배치해서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은 가능하지만은 이 환경단체에서 노인분들을 다시 또 일감을 이 예산에서 준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윤철수 위원
아,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데가 다 시민단체기 때문에요, 노인분들을 유도를 해서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회원들이 하는 일이라서 참여도 높게 나타날 수 있구요. 이 부분 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그 협조 요청을 좀 해 보세요. 어차피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분들한테 예산을 줘야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깨끗한걸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을 봐야 이런 부분들이 전시 행정인지 뭔지 구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게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2-8호입니다. 2-8호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으시면 2-9,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건 아까 제가 다른 위원회 다룰 때 얘기 마쳤기 때문에 이거 질문 없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2-12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2호.

윤철수 위원
2-12호는 이게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이문석 위원으로 돼있네요. 이거 좀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초과 근무수당은 각 실과별로 이게 누구 그 오타가 난 것 같은데. 2-12번 말이죠.
위원장 신상인
2-12호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 수당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규 시간 이외의 쓰는 수당 아니겠어요. 그죠? 일이 가장 바쁜 시기가 언제예요? 1년 중에. 그러니까 초과 수당을 쓰게 되는 배경이 되는 그 시간이 시간대가 가장 많은 달이 몇 월 달이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환경보호과는 365일 다 바쁩니다. 사실은 매일 야근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인제 이게 초과근무수당이 월 적용 시간이 32시간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월 32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직원들이 추가 근무일지 달고 하루에 뭐 2시간 야근하고 간다든지 무슨 뭐 4시간 야근하고 간다든지 그거를 월 종합을 해서 32시간이 넘으면 거기다가 금액을 시간당 산정을 해서 매월 급여성격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그 서산시에 인사에 배정을 하는 것 보면 바쁜 부서도 있고 일이 없는 부서도 있고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면 정말 초과근무수당을 실제로 타 가는 부분은 정규시간에 일이 안되니까 초과근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매월 550만원씩 아까 말씀대로 이게 급여성격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초과 근무를 해서 받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 가는 거. 그런데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보면 이 금액은 그걸 다 충족을 못시켜 주죠, 실제로.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환경보호과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버되는 경우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래서 제가 각 실과별로 이걸 좀 보자고 했던 것인데, 환경보호과가 일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환경보호과가 참 그야말로 서산시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국 뒤처리하는 이런 부서인데, 민원도 제일 많은 부서고 이러다 보니까 일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에 직원이 많이 편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했던 건데, 이게 형식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이렇게 설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초과근무수당이 많은 지역은 일이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력을 좀 충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너무 형식적으로 간다 이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건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환경보호과가 실제로 지금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정규직이 29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29명요. 그 중에서 환경직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직이 11명입니다.
윤철수 위원
11명. 그러면 서산시청에 근무하는 환경직은 전부 이 환경과에 들어와 있습니까, 다른데도 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 하고 사업소에 1명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디 사업소에 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수도사업소에.
윤철수 위원
수도사업소에 환경직이 필요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리고 저 축산해양과에 1명 있구요. 축산해양과 나머진 저희 환경보호과에 다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저기 저 환경직렬에 있는 분이 전부 14분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시청내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지금 과장님은 환경직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는 행정직입니다.
윤철수 위원
행정직이세요. 어떠세요? 그 많이 한계를 많이 안 느끼세요? 그 환경직 일하시기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제가 근무해 보니까 용어자체도 생소하고 사실은 환경보호과는 환경직이 근무해야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요, 그 실제로 초과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초과 근무시간으로 정확하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급여성격 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그렇잖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급여성격이지만은 그 초과 근무를 할 때 저희들이 대장정리를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대부분의 과가 32시간을 다 초과할 겁니다. 한 달에 초과 근무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100%를 다 타다보니까 집행액이 이렇게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초과근무명령은 누가 내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과장이 내립니다.
윤철수 위원
과장이 내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실과장이.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 550만원대의 초과근무를 한 부분에 대한 명령을 과장님이 내리시고, 그 대개 숫자는 거의 비슷하네요. 초과 근무하는 숫자는 전체 환경과 직원이 다 돌아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죠.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급여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요....
윤철수 위원
하던 안하던 간에.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인제 오늘은 뭐 A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내일은 B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또 어떤날은 A,B라는 직원이 같이 야근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한달을 쪼끔 초과한 그 시간을 합해가지고 32시간이 넘으면은 그 한정된 금액을 다 타거든요. 그런데 저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32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초과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액의 그 이상은 안 주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553만원, 555만 3천원 이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각 실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어떤 부서는 그냥 그 컴퓨터 열어 놓고 고스톱치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또 부서는 사실 일이 없이 움직이는 부서도 있고, 바쁜 부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가보면 상당히 늘 바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지금 29명 근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돼야 일이 그만큼 시달리지 않고 이렇게 원만하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뭐 지금 저희가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저희 계에 공히 한 두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한 10명 정도있어야 여유있게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2-13호입니다. 자료 요청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지금 이 캠코더하고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하는 데가 사무기기 취급하는데로써 삼성컴퓨터텍하고 유신상사하고 두 군데 거래를 하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이 캠코더의 모델이 DCRVX2000NTSC 이게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캠코더의 기능가지고 디지털카메라 기능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최근 것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화면이 되기 때문에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가능하지요? 이게 현재 약 400만원짜린데 이게 그렇죠? 이 캠코더가. 이 캠코더 400만원짜리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400만원짜린데 이거가지고 디지, 디카 기능을 다 쓸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인제 한 대가지고 이거 저희들이 밀렵행위단속이라든지 철새 모니터링 목적으로 구입을 한거 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 5개 계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거 하나 갖고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도 사고, 다지탈카메라도 사게 되는 그런 그 실정입니다.
윤철수 위원
자, 본 위원이 뒷페이지로 가면은 디지털 카메라가 모델이 DSCFE717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이 그림에 나와 있는거 맞습니까? 이 모델이 7172로 나와 있어요. 이 자체가 맞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이게 금액이 판매가격이 이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뽑아낸 건데 101만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조장치....
윤철수 위원
이게 보조장치 포함된 겁니다. 보조장치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잖아도 제가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게 박스로 하나로 그러게 돼있는 보호장치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밧데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거 말고 그게 메모리가 기존 메모리 가지고는 행정기관에서는 적기 때문에 메모리 보조장치를 별도로 구입해시 아마....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권창제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 감사를 수감할려는 자세가 안돼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 그 질문 자료를 드렸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가 필요해서 이 자료를 사실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별도로 처리를 했어야죠. 디지털 카메라 값만 얘기를 해야죠. 처음에 샀던 금액만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디지털카메라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덜 들어갔는지 빼놓고 우리한테 수감자료를 해놔야지,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101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거 먼저는 값이 이거보다 높았습니다 라고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좀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게 지난 여름에 값이 떨어졌어요. 134만원에서 101만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DSCE717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판매가격이 101만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 속에 모두 들어가 있는 주변기기를 몇 개 포함을 해요. 애초에 그것까지 사는 겁니다. 사고서 나머지는 별도로 주변기기에 밧데리 용량이라든가 디지털 메모리칩의 용량이라든가 큰 걸로 사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 이 가격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뭐 여기에다 뭐, 물론 여기에다 뭘 더해 가지고 샀는지 내역서 좀 갖다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갔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그 사양을 결의를 해서 저희 회계부서로 넘기면은 회계부서에서 여러가지 시장조사라든지 여러가지 가격조사를 해서 최저 가격으로 저희는 납품을 받아서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쓰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사양을 필요한 메모리라든지 사양을 적어서 샀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께서 그거를 구분에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런 말씀도 안계시고 해서 전체 금액을 나열한 거죠. 저희가 성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게 뭐냐면 아까 그 병의원 숫자나 뭐 뭐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병의원 숫자까지 해달라고 했으면 그걸 해줄텐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안했다라는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긴데, 질문의 요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서 썼다 라고 해서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는 자체가, 수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분명히 비교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지 그거 뭐 다 보태서 산거 부분을 비교할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필요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카드리지에 보면은 HL620G, 알파1663, 그 다음에 HL.. ML8000 그래서 값이 쭉 나오는데 이게 유신상사에서 한군데서 계속 거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년 유신상사에서 계속 거래 하셨습니까? 그전부터도?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구입처에서 이런 카트리지를 갖다 끼는 것이 A/S라든지 유리하기 때문에 이 유신상사에서....
윤철수 위원
똑같은..., 글쎄요. 유신상사가 이게 대리점인가요. 이게 뭐 제록스 샀나요. 애초에 제록스 사셨냐구요? 가장 빠른 데는 대리점이고 대리점도 지정한 대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신상사는 유신상사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는 주로 유신상사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 제품을 많이 썼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유신상사가 비싸다 싸다 이게 아니라 그 집에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이런 제품을 사고 그럴 때는 컴퓨터도 들어가 보구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시장조사를 완전히 다 한 다음에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산 거 보다는 오히려 그런 노력들을 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말이죠. 그렇다라고 볼 때 카트리지나 토너를 구입할 때 여기저기 시장조사도 더러 좀 해줘가면서 업체를 여기저기 좀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냐, 거기 한군데 하다보면 비쌀 수 있으니까 다른데 또 비교도 좀 해 주셔가면서 전체적인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신상사라는 업체를 정하면 끝까지 갈라고 마시구요. 왜냐? 타 업체도 나름대로 빈곤감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좀 소외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 행정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자금이라고 한다면 여기저기 시장조사도 하셔가면서 더러 좀 업체 좀 바꿔가면서 값싼 데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노력좀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2-15호 사항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니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요 사항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별도로 그 국도비 유치사항을 전개한거는 없네요, 서류내용으로 봐서는. 기획실에서만 했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 생태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생물 해양성 관리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지정된 사업을 지정 받게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는 사항은....
이철수 위원
예, 뭐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는 누누이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는 것은 서산시의 어떤 국소적 사항이 아니고 범국가적 내지는 세계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 지방비보다는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내지는 그 어떤 국제 기금 많이 좀 갖다가 우리 철새 도래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공원화라든가 이 사업을 한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국가 시책도 지금 성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기금이라든가 이 사업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걸 인정하구요.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16호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게 의료원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있던 과거의 구 건물을 철거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그 구 건물 철거하는 데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 산업폐기물도 나왔을 텐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짓는데서 신축 건축 그 후에 하고 남은 잔여, 자재 다시 재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할 건축 자재 그러한 물건을 처리 한 게 여기 쭉 횟수별로 나와 있는데 갖다 버리는 처리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버리는 것이 인제, 물론 버리는 일부도 있습니다만 골재로 재활용 그 분쇄 해가지고요, 재활용이 주로 됐습니다. 건물을 부신 건축 그 폐 자재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파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이 신장리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장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대명종합환경이라든지 그런 데로 주로 갔습니다.
이창배 위원
대명종합은 어디 있는거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음암 신장리에 있습니다, 이건.
이창배 위원
뭐 신축건물을 지을 때도 나오는 폐기물 중에 다 그 재활용 공장으로 갈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뭐 스치로폴도 나오고, 거기 뭐 철근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게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딴데로 산업폐기물 종류는 딴데로 갔다는 명세서가 전혀 없고, 그리고 또 구건물 헐때도 거기서 뭐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상. 나오는데, 근데 그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환경보호과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갖다 버려진 장소와 거기에서 톤수에 맞게끔 거기에서 인제 그 건축 폐자재를 받았을 경우에 영수증을 해줄 거 아뇨? 얼마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근거해서 그 얼마 그렇게 나올거 아뇨? 10톤이면 얼마 이렇게 몇 만원, 몇 십만원, 톤당 얼마 해서. 그것 좀 해서 어려우시더라도,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니까 이것 좀 하나 발췌해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러니까 폐콘트리트 이외에 나머지....
이창배 위원
아니, 그것도 다 재활용한 것도. 10톤 들어갔으면 10톤 갖다 주는데서 톤당 1만원 하면 10만원 이렇게 그 있을 거 아뇨. 영수증 얼마씩 이렇게 10톤은 하면 얼마 돈이 거기 명시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 복사하고 또 그 받은 장소 그것도 해서 그것을 갖다 주셨으면, 그러니까 뭐 의뢰요구로 하셔야 할테죠. 또 그 회사에 그러니까 뭐 번거로울지라도, 그렇지 않아도 직원 모자라서 어려우시다는데 그것 좀 차후에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 2-17호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해서 이게 작년부터 계속 그 작년도 추경 본 예산할 때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아까도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상차원에서 시에서 행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 사후관리라든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이 도대체 뭐가 어떡해 할라고 그러는 것인지 이 얘길 사실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을 한 두번 받아본 것도 지금 여기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여기 뭐 월별 운영상황과 실태에 의해서 순수익금이 일년에 1273만원이 순수익금이 일년에 발췌가 됐다라고 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이거든요, 수익금이. 그렇죠? 매월 평균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리고서 구매현황에 가 보면 실제로 지역주민의 농산물을 파는 조건으로 해서 팔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해미 지역의 소음 피해로부터 여러 가지 보상을 해주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할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가 외부에서 전부 구입을 해온다든가 하는 실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건 애초부터도 본 위원이 처음에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고 그럴때 이런 문제를 미리 지적하고 뭐 지적을 하면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집요하게 제가 얘기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지역주민들한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나와서
윤철수 위원
이 마치 예산을 깎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왔구요. 또 시에서 차라리 행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분명히 그 주민들의 이해 관계나 이런 것들에 충분히 의견을 받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을 똑바로 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거의 본질과 전혀 다름없이 전혀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소문이 흘러나간다던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잖습니까? 그들이 소문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식들의 그 일들을 항상 벌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애초에 본 위원이 작년에 추경 때 이 3500만원 집기 산다고 그래서 나눠 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서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했던 내용이죠. 기억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당시에 제가 그 환경보호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담당했던.
환경지도담당 김일상 집기류나 전자장비 그 지원문제는 대책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됐기 때문에 해 준 것이지, 어느 그 일정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상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는 그 실정이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요. 그 당시에 대책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 간부들이 그 전체적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것를 요청했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당시 걱정했던 대로 지금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 때문에.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지도담당 김일상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불만이 상당히 커요. 지금 상당히 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재기가 됐을 때 의원으로써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가 미리 예상이 돼서 이 문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좀 지원하라고 이렇게 지적도 했었고 이렇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고 그 이후의 그 시예산이 지원이 됐으면 정말 애초에 걱정을 한 대로 그 부분이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닌지 이쪽에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환경지도담당 김일상 글쎄 저희도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했습니다만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 피해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장의 입장에서 아주 묵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은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될거라고는 미리 예측하고 준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윤철수 위원님 감사진행중인데....
윤철수 위원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상인
예, 그러면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2-16에서 한가지가 의뢰하는게 빠진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유지관리에 있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정화조 투약, 약재 투입하는데 있으면 투입 그리고 그 가스 배출문제 거기에서 수거 이제 그거 잔재물이 가라앉을 것 아니요? 오수 정화조에서 그거 몇 번이나 수거했나, 그러니까 여기 환경보호과에서 그걸 지도 감독하는건 아니라 할지라도 도 기관이라 할지라도, 도 감독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안되면 도에 의뢰해서라도 3년간 정화조 그 관리 상태 그거 좀 이렇게 다 일지별로 뽑아서 달라고 하나 좀 요구해 달라고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게 꽉 차면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개인집 거하고 이 큰 회사거 하고 퍼내질 않고 수거를 안하면 잔재물 그 놈이 꽉차면은 그냥 위로 생똥이 떠 내려가거든. 그러면 강똥오른 냄새가 더 난다 말여. 그 의료원에서 난 냄새는 사실 강똥 냄새거든요. 썩은 냄새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는 사실 일지상에는 수거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수거가 됐느냐? 그러니까 수거했다고 허면 여기 그 분뇨 처리회사에 의뢰해서 했을 테니까 그 회사에서 실제 가서 그걸 의뢰받아 갖고 몇 톤을 퍼서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것까지 나와야 하니까 그건 좀 세밀히 의뢰해서 그건 여기서 글씨만 쓰면 거기서 고대로 해 줄테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비행장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전체 시비였던, 국비였던, 도비였던, 그 회사에서 따지면 수령한 전체 그 사업비에 대한 내역서가 있어야 할 거 아뇨, 우리에게. 여지껏 우리가 볼 땐 제대로 못 받은거 같은데. 어디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썼다! 1차, 2차에 걸쳐서 도비도 받고 우리것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농회사에서 그 사업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썼다 하는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기계도 사고 그 창고도 짓고 사무실도 만들어서 그 공군부대에 납품을 했을 거 아뇨? 어떠한 물건을 납품했는데 납품내역서 1만원 어치를 했는지 100만원 어치를 했는지, 그래서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은 거. 왜 그러는고 하니 우리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는 보고, 우리가 그 요구를 하면은 해 줘야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 그것 좀 하나 해달라고 해 주세요. 뭐 급할 건 없고, 이것도. 뭐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안되니까 끝난 뒤니까 뭐 급히 헐건 없고. 그것 좀 하나 해야 우리가 내년에라도 알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미비행장 그 적어도 환경보호과에서 저온저장고시설하고 그 다음에 집기 구입하는데 1억 1500만원 주셨죠. 1억 1500만원을 주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을 담보하기보다는 그냥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떤 이유에서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안하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분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지원을 요청을 할 때에는 지금 그 소음공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다소나마 자기들이 해소하기를 위해서 이런 그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요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 입장에서 당연히 도와줄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 인정을 합니다만 무슨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애써서 말씀을 하시는데 애초에 이거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든가 예견, 예상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공군부대에서 3천만원정도 이상의 고정도의 납품량 가지고 과연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는 계산은 어느 누가 해도 딱 나오는 답입니다, 이건. 이것을 시행착오가 아니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 공군부대가 무슨 뭐 군인들이 증가가 되가지고 말이죠 몇 억대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3천만원의 10% 나오면 300만원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났듯이 300만원 높게 잡은 겁니다, 지금. 100만원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수익금이 100만원밖에. 인건비 내주고 100만원밖에 안 남은 상황..., 애초부터 문제를 지적했던 것인데 당시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지원 해줬어야지, 그분들한테 이 쪽에서도 계도하고 설득할 책임이 있잖습니까? 이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그 집행부 사람들만 그 지역 피해 주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행착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하여튼 그게 잘못판단을 했든 잘 판단을 했든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이 그 보람영농법인이 지난해 7월 달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과 약 한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상황을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라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하지 않느냐 그런....
윤철수 위원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애초에 얘기하는대로 딱들어 맞았구요, 더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시행, 예견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더 나아질 거라는 예견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애초에 해미공군기지에다 납품을 하고, 나아가서 한서대학도 납품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이게. 당시 제가 지적하기는 한서대학교는 납품하는 다른 민간업체가 있을 텐데 그거 뭐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금방 해결될 일도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시한테 납품하는 학교라든가 이런데도 납품을 해달라고 우리가 적자 나니까 적자보전 해달라고 시한테 요청을 하면은 해줄 거냐 이런 우려도 좀 했었던 겁니다. 이게 당시에. 그래서 시에서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 뻔한 거죠. 공군부대 밖에 납품할 데가 없는데 거기가 이 부대 장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이 그냥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이 방법은 예산 투입하는 방법은 결국은 몇 사람밖에는 득을 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르게 생각을 해라. 이렇게 제가 그 촉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일은 저질러 놓고 나서 이 상황에 와서 앞으로 또,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 후에 농기계 농림과에서, 물론 환경보호과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일정액을 또 예산을 지원해 주구요. 그것도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서산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소음피해 해미 주민들이 자꾸 시청에 와서 데모하고 하니까 빨리 시간이나 벌고 특별법 마련할 때까지 어떤 확실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시간이나 벌고 조용히 뭔가 좀 우리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해서 감언이설을 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당장 시끄럽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예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 주민들이 제일 그사람들이 앞으로 제일 그 효과적인 그 당시에는 그 효과적인 사업이 이거라고 요청이 돼서 시에서도 다소나마 지원을 해 준 것이죠.
윤철수 위원
여기 추영진 과장은 누구십니까? 여기 추영진 과장. 이양반은 원래 어디서 사시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양반한테 급여가 지금 2400만원의 급여가 들어가거든요. 한달에 200만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300만원 남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인건비 중에서 2400 이면 이 사람 하나 살린거예요, 지금. 그러고 100만원 남은 겁니다.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지금 보람영농 그 조합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요, 그 임원들이 출자한 금액도 없구요. 출자도 꺼려하고 사실은 구매할 때 외상구매를 했더라구요. 처음에 이 출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외상구매를 부대에 납품을 하고 한달 되면은 다시 받아 가지고선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자금이 유통이 안 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아직은 그 수익금이 별로 없습니다. 일년간 해본 순 수익금이 뭐 천 몇백만원 나왔는데요. 이게 인제 또 재투자 되고 해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 물품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자, 애초에 목적이요.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겠다는 목적으로 갔지요.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예.
윤철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나마 작게나마 보상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목적은 뭐였냐면요, 지역주민들한테 고루 이익이 돌아가는 측면이 뭐냐면 공군부대 농산물 부산물 납품하는 데 그 농산물 부산물 구매처를 농민들로 약속했죠? 안 이뤄졌죠. 틀림없이 안 이뤄졌죠. 두 번째는 남는 수익금 자체가 한사람 먹여 살리고 100만원 월평균의 100원의 수익금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고서 지금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습니까, 혹시? 이 양반들이 보람영농법인이 해미 공군부대 납품을 해가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느냐는 거지요.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 추영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납품을 주로 맡아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저걸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영농보람에 들어와 가지고 봉사를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관여를 할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요. 막연하게 그 공군부대에 이런 납품에 하면은 수익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만 계산하지 실질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봉사를 할라고 하는 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 보람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의 연장선상에서의 피해 보상을 하자고 목적으로 가지고서 갔는데 그 문제는 애초부터도 이게 문제는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고 보람영농법인에 영농법인을 만들려면 출자금이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이 되야 법인이 설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예.
윤철수 위원
그렇죠. 5천만원 자체도 마련돼있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왜 지적 했었잖습니까? 작년에. 법인등기부등본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거 만드는 거야 누군 못 만듭니까, 그 형식적인 법적 절차만 밟으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출자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추영진이라는 사람이 자기 돈 박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 누구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임원들조차도.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도 관심이 없어 가지고 추영진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 돈 박고 자기 돈 해서 자기 인건비 떼 가는 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게 시행착오죠. 그걸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애초에 생각이 잘못돼서 그 당시에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행착오다 라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하셔야죠. 시행착오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또, 할 수 있는 합리성을 또 거기다 두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이게 시행착오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건. 지역주민의 농산물을 팔아준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의 전체한테 이익이 돌아간 것도 아니고, 한사람 먹여 살렸고, 출자금도 다 마련된 게 아니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다 시에서 돈을 준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시행착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이것을 집요하게 끌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미 비행장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단체장님은 21개 비행장이 있는 지역의 단체장님들 모임을 통해서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당시 계획이 2003년에 들어와서 좀더 더 적극적인 이 소음피해대책 특별법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분명히 써 있었어요. 기록에도 있어요. 회의록에! 그런데 2003년 들어서 그런데 한번도 연적이 없어요. 피해대책위원회를, 단체장 피해대책위원회를. 2003년 들어와서 단 한번도 한차례도....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한 번 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언제 있었어요?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1월달에 그....
윤철수 위원
아 글쎄, 1월달에 그 당시 대책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열지를 않았단 말이예요, 계속. 그런데 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특별법안도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당시에 뭐 이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까지 마련되고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특별법이 만들어지려면 보통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예산이 무슨 천문학적인 몇조가 들어가는 데 하루아침에 마련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또 2006년도, 7년도 예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할 수 있는 보상 시기는 사실 참 어느 하세월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상황에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시간 벌기만 해왔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성두현 위원
윤위원님! 다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그 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윤철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봐요. 보는데, 여기 뭐 100만원 이득을 이 사람들이 남겼다기보다도 진짜로 보람영농단체에 위한다면 이득금이 없어도 지역 농산물을 사다가 판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뭐 한상식품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노세중이도 나하고 이웃에 사는 사람이고, 추영진이가 누구냐면은 옛날에 서농유통에 근무했던 사람이요. 선호유통은 새댁김치공장요. 이게 전부 이 여기 납품들어가는게 가락동시장에서 전부 사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노세중이가 새벽 장에 가서 아주 이 사람이 다 사서 오면은 추영진이가 받어다가 이걸 넣는 거요. 지역 농산물을 하나도 소비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게 지역에서 불만이 엄청나다구요. 내가 이걸 확인 해봤어요, 이걸.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러고 여기 저희 서농유통도 이게 7개월 납품했다고 여기 써놨는데 솔직히 작년 2월달인가 3월달까진가 우리가 키로에 1500원씩 이 사람들 줬어요. 그때 우리가 배추 가격이 배추 한포기 3천원 이렇게 사다가 대단히 밑져가면서 줬거든. 그러다가 봄배추가 나와서 배추값이 쫙 내려가니까 우리 김치를 안쓰고 태안김치를 쓴거요. 태안김치는 배추 값이 싸니까! 좀 싸게 한 2, 30원 싸게 준다니까 그놈을 갖다가 공군부대에 넣은거여. 그러고는 농업경영들이 하는 우리 서농유통이 서산김치가 농업경영들이 지금 해미사람 뭐 이 현재 서산시에 있는 경영들이 재배해서 우리 갖다 김치를 담아서 우리 주는 건데, 아 20원 비싸다고 이거 않고 태안가서 사다가 이걸 갖다 넣고 그래? 내가 추영진이 그 사람보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된다 지역농산물 팔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도와주고 시에서 시비 1억 5천 지원해서 해준건데 지역농산물 써주고 해야지. 하고 충고를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과에서 대책을 세워놔야지. 내가 이런 얘기 안할라고 하다가 윤위원님 때문에 하는데, 나도 지역에서 있는 회사 봐 줄라고 맘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추영진이 한사람 먹여 살리는 거여. 그런데 이 사람 추영진이가 거기 와서 제 맘대로 하는 겨. 내가 물어봤어요. 그거 대체, 임원들 보구 야, 너희들 이거 시정해서 해줘야지 했더니, 아 그 사람 말도 안듣는데 어떡하냐고. 사실 말그대로 그 사람 하나 지금 거기서 먹고 사는 거여, 지금. 아 여기 내가 다 확인 해 봤어.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 그리고 지금 비행장도 공군부대 김치가 한 가운데 들어가요, 그네들이. 어디 들어가냐면 하사관식당에 들어가요, 그게. 하사관식당에 들어가는데 우리 선호유통도 새댁김치가 공군부대에 싹 들어가요. 하여튼 일곱, 여덟개 식당이며 사병식당에 장교식당까지 싹 들어가는데, 추영진은 넣는 하사관식당 하나 붙잡고서 늘어지는데 이것도 뭐 군부대에 얘기하던지 어떻게 하든지 놔두라고 내가 그 지역 그 내가 뺏었다고 할까봐 가만 놔둬 보는 거요. 그거 뭐 식당 하나 더 들어간다고 이득될 건 없는 거구.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거여, 나는. 이렇게 허면 되나? 지역에서 그거 이런 거를 여기서도 알고 그런 것을 시정 시켜줘야지. 이게 저희들 돈 1~20원 땜에 지역 것 안쓰고 외지 꺼 쓴다면은 반드시 고쳐 줘야지, 이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 한상식품이라든지 동부축산, 한밭식품....
성두현 위원
한밭식품 오세중이가 이사람이 한서대학교 식당 운영하는 사람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가락동에서 농산물을..., 저희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최근에 알았는데 이거를 지역 그 농산물을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농산물은 대파라든지 상추, 시금치, 쑥갓 뭐 이런 사소한 것만 지역농산물을 공군부대에 납품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요. 지금 그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영농 보람영농법인에다가 다시 현재 운영상태를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지역농산물이 최대한도로 거기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보람영농법인에 대해서 진작부터 간섭을 하셨어야 되구요, 진작부터. 이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후약방문격인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예견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전준비가 전혀 준비가 안됐었던 상황에 그냥 돈만 준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람영농법인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피해 보상으로부터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시에서 지원을 해줬다 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보람영농법인한테 그 모든 물품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득이 가게끔 구매를 해라, 그 지시를 꼭 하시구요. 어떤 물품이든지 그렇습니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여기 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가공식품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물건으로 갈아야 되는 거야 전부 소비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게 목적에 부합되기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시에도 아마도 그 조금이라도 면죄부가 될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하면 그 일정적인 기한을 두고 확약을 받지 못하면 지금 지원했던 부분을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했던 모든 부분을 회수해서 그 회수한 것을 지금 당장 뭐 뺏으라는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 될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민경보, 민자보를 주고 나면 우리 시청을 떠나고 나면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책임이 없다 내지는 쪼금 관리소홀 관리를 덜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 양반들이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예산 지원부분에서 인정을 하고 가되 그렇지 않고 그 양반들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역을 하거나 자기들 입장대로 간다고 한다면 회수를 당장 해야 한다고 판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구요, 지금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국방부에서 그 21개 비행장지역을 전부 해결 할려면 그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국방부에서 다 전체 보상을 할려면 몇 조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 한참들 얘기들이 나왔었죠.
환경지도담당 김일상 아직 정확하게...
윤철수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 전체적으로 금방 이것은 해결하기는 어렵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금액이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 금액 좀 얼만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구요. 그 파악한 금액 중에서 해미공군 비행장은 과연 얼마로 계산을 했는지, 다 수주라는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해미비행장에서 그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선 그 피해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좀, 자료를 뽑아 주시구요.
환경지도담당 김일상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아니 그 애초에 그 전체 비행장의 민원피해를 해결할라면 수십조원 내지는 수조원, 수조원의 그 보상액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그 유인물에도 봤어요, 이게. 그럼 그 수조원이라는 부분은 적어도 21개 비행장에서 하나하나 단위적으로 계산이 되가지고 그것도 대충, 정확한 게 아니라 대충, 대충 나온 금액일 겁니다. 그러면 대충이라는 금액도 해미는 과연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해 줘야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피해 주민들한테 이 정도의 피해 보상 부분이 애초에 국방부에서 산출한 근거다 이렇게 내 놔야 될거 같구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좀 미리 좀 뽑아 주시구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의 피해등고선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될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자료를 좀 해가지고 저한테 넘겨 주시구요. 그 자료 수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예산이 2005년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에나 예산이 편성할 수 있다 라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적어도 지금 현재 1억 1500만원이라든가 농기계 구입 자금 이런 것들이 시비나 도비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방비로 나는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국방비로. 국방비로 줘야된다! 그것도 좀 국방부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국방부에서 그 예산을 어떤 근거에서 못 주는지, 국방부에서 당연히 우리가 무슨 비행장 우리가 오라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서산시에서 이쪽으로 유치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방부에서 결국 결자해지 원칙에 입각해서 국방부에서 이걸 왔다 라고 한다면 국방부에서 어떤 이 예산의 그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 사람들한테 위로금을 지급해 주는 예산이 국방부 측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편성을 해달라고 하든지,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그게 바로 지역주민들 한테 여러분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의 해결을 의지를 갖는냐 안갖느냐 라고 하는 시에서 이거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이 부분에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중소기업육성기획이관에서 제가 질의하였습니다. 요 서류 자료를 봐서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 특히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뭐 서산이 기업유치 도내 4위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이하게 활동한 사항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이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본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한 잘 아는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서산시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기업유치 실적을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조만간 표창을 받으러 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시가 3위 하게된 배경은 첫 번째는 작년도 대비 기업유치수가 늘었고 작년도는 13개 업체였습니다만은 금년도는 18개업체로써 작년대비 38.4%가 기업체 수에서 증가가 됐고, 공장이 깔고 앉은 면적이 작년도에는 97,000평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40만평이 됨으로써 418.8% 큰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고용창출인원이 작년에 292명에서 금년에는 1,457명 늘어가지고 499%라고 하는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제 각 시군과 비교해서 우위를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업체수라든지 부지면적, 고용인원 등을 망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기업체로써 역할을 다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과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업유치에 고생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대단히 반갑고, 또 그다음에 지금 참 한국경제가 너무나 이게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업체가 도산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많이 있지 않나 걱정이 돼서 제가 폐업 업체가 몇 개나 되나 제가 뽑아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3개 업체 밖에 참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산시로 봐서 다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산에 뭐 충남에 3위를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뭐 어느 공장이 들어와서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왔는지 하나 자료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건 뒤에 또 자료가 나옵니다. 그게....
신응식 위원
대부분 지역에 무슨 그 공장이 들어왔는지 말요 상세히 좀 해 줬으면 했는데 뒤에 있는 건 몰랐고, 지금 주로 무슨 공장이 들어와요? 중소기업중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몇 몇 공장만 얘기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산에는 자동차 산업단지가 계속 구축되고 있어서 대부분 자동차 제조 부품 조립에 대한 공장 유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 들어왔나요? 중소기업체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은 골고루 분포가 됐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수석농공단지, 해미, 고북, 지곡, 이런 음암 이런 지역입니다. 15페이지에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신응식 위원
이게 중소업체만 유치해 갖고는 이게 큰 영향도 없고 한데 이 대기업 어느 정도 가야 들어오는지 예측 좀 얘기 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대기업이라고 분류한다면 5개 회사가 있습니다. 다이모스, 동희오토, 현대석유화학, 현대오일뱅크, 삼성아토피날 5개 업쳅니다. 근데 그 지금 부평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션 조립회사인 다이모스가 우리 서산에 조만간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500여명이 종사원이 필요로 한데 또한 그 이전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지가 필요한데, 아직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지방산업단지가 28만평이 곧 조성이 되게 되면 대개 25만 내지 30만평 참 2,500 내지 3,000평으로 봤을 때 한 100 내지는 150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성연농공 전문단지 내에 자동차 전문단지내에 8개 업체가 기 확약을 해서 입주를 차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제2의 지방산업단지, 자동차전문단지, 또 현대 다이모스의 부평공장 서산으로의 이전 등 해서 많은 업체가 올 걸로 봐서 상당히 자동차 산업에 활기를 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응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그러는지, 나는 이게 들어서 아는데, 우리 현재 자동차 하면은 그 동안에 산업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에 이 정도 와 잘살고 있는걸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들어 봤어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는 본부가 미국으로 간답니다. 이게 어떻게 생겨서 유언비어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6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 알죠? 과장님 알고 있어요? 중국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얘기는 신문상으로만 봤지....
신응식 위원
그러고 정몽구씨가 중국보다 더 싸고 인건비가 더 싼 데를 연구, 찾아봐라 하니까 인도가 더 싸고 더 사람이 많고 해가지고 인도로 간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한데 얼마전에 정몽구 여기 오셨다 간 거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서 사실 알았습니다. 잠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잠깐이 아니라, 저 그래도 할 이야기는 다 허구 갔더라구. 그분이 잠깐을 왔다 갔든지 얼마를 왔다 갔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현대에서 하는 무방비 상태로 대치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 지금 갈팡질팡 한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고.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가 120만명 단일 공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어요. 지곡 산업단지가.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근 10여년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알죠. 이 기아 뭐 자동차 내에 현대파워텍 종업원이 며칠전까지 1,000명을 채웠답니다. 며칠 전에 1,000명을 채웠는데 그것도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서류상 위탁회사여. 기아자동차의 위탁회사. 정식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회사가 와서 잠시 위탁을 자리만 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정몽구씨가 와가지고 공장 그거 연장한다더니 2004년도에 한다는 뭐 비전도 없고, 기아자동차가 온다는 얘기도 않고, 그분이 한바퀴 돌면서 직원들 데모나 하면 처후개선이나 잘 해 주라고 했다는데 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게? 엄청난 이 국비가 많이 들어 갔지요, 여기도. 개인돈으로 다 한거요? 이거 지원도 많이 해 줬죠? 안 해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시에서 지원한건 없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면, 어째 허가는 다 해 놓고 뭐 연장해 갖고도 내년 뭐 내년까지인가 2004년까지 안하면 뭐 2004년까지 넘으면 또 그냥 연장 해 줄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인제 한번에 걸쳐서 4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4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러면 공장터가 없으면 시에서 도로 반환을 받는 방법도 있고 뭐강력하게 나가가지고 공장터 없어서 뭐 정히 그러면 그런데다가 공장을 폐기하고 현대가 분명히 안 들어 온다는 뭐를 해야지, 그냥 계속 연체해 가지고 몇 년도까지 나 갈거요. 지금 뭐 산업단지 뭐 이 산업단지 2007년 명 짧은 사람은 다 구경도 못하고 다 죽어요. 죽어! 그때까지 뭐 그때 가봐야 또 알고,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하면 현대가 영업직들만 할당을 줬는데 지금 자동차가 안팔려가지고 지금 생산직하고 사무직까지 전부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업무 안 보고 자동차 팔러 다녀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뭔 대책을 세워야지 가만히 앉아서 언제쯤 오겠다 뭐 형식적인 그런 얘긴 고만해요, 이젠. 뭔가 찾아 봐야지, 지금 그 사람들은 다 따로 생각하는게 다르다고.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그리고 기업체 총수가 오면 정보를 알아 가지고, 아 시장이 서울 가서 못 만난 사람 이런때 왔을 때 쳐들어가서 만나구 해서 무슨 대책을 연구해서 자꾸 해야지. 예? 기업 총수 만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데 여기 왔을 때 시장이 찾아가면 안 만나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만큼 단절됐다고 지금 모든 정보가 시에 지금. 정몽구씨 왔을 때 얼마나 조건 좋습니까. 두 세시간 있었다는데 그때 시장이 찾아가서 앞으로 방향 좀 제시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하면 뚜렷한 뭐가 나올 거 아녀. 아무도 모르니 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산 기업 유치하는데 중소기업 몇 개 들어왔다고 서산 영향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들어와서 큰 영향도 없는 거 아녀. 몇 명 다섯 명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3위 유치에 3위 했네! 그거 해가지고 서산시가 지금 무슨 큰 영향 있습니까? 대기업 하나 끌어들이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늘어지는 공장이 들어온다는데 왜 그걸 못하고 10년 동안 방치하는지 모르겠네요, 거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역사회....
신응식 위원
과감하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신응식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범인을 잡는다고 신문에다 사진이나 치고 공무원들이 그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것가지고 특보 낸다고 하더니 시청엔 내가 물어 전화로 연락해서 그 사람 찾아 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밑에서 올라와야지, 그게 어떻게 지목해서 내려보내냐구 말여. 이게 서산시청이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일이 잘못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뭐 쪼금 뭐하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리구 말여....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지곡면 화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그 기아차동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0만평인데 지금 65만평정도를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10만평 정도면은 소하리 공장이 이쪽으로 이전된다 하더라도 충분하다 그럴 때 50만평이 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아측과 함께 비지 말고 계속 해보겠다는 추라이를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이번에 심의 해 주실, 의결 해 주실 그 기업유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토록 돼있고 또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아 유치단을 별도로 그 속에서 뽑아서 또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왜냐면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노조가 하도 심하게 데모를 하니까 그 노조원들도 기업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정몽헌 씨가 그 뭐 하나 해 줬죠. 그 답을 그걸 해줄 때는 벌써 한국을 떠날라고 다 해줬다 이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만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뭔가가 해서 현대가 아니면 딴 뭐라도 바꿔서 어떻게 해야지, 꼭 현대차가 기아자동차 오겠지..., 소하리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노조가 기업을 관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안 가 못 가 하면 못 간답니다. 아무리 안 해도 거기서는 10년, 20년 기업을 할 수가 있데요. 정몽구씨가 왜 기업 노조들한테 기업을 관장을 하도록 허락을 해 줄 때는 뭔가..., 우리 딴 방향으로 비젼있는 생각을 새로 해야 한다고요, 이게. 희망이 지금 우리가 들어봐서는 우리 나름대로 들어보면은 정말 비젼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직원들이 안 오면, 자녀들 부인들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권리가 좋습니까? 그 부인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못 오는거 아뇨. 아무리 터 닦어 놓으면 뭐해. 그러니까 딴거로 방향을 바꿀수 있나 그걸 연구를 해서 과감히 아니면 과감하게 나가야 데요. 우리 서산시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사실 제가 혼자도 안 되는 거고 기업유치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주 정확히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야 뭐 유치만 되면 누가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연에다 아무리 하기 좋게 이 산업단지가 생겨도 소용없다 이거요. 해 놓으면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대기업이 그거 5명, 10명 100명 와야 아무리 우리 서산시하고는 상관없어요. 대기업이 한번 들어오면 줄줄이 된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아 유치를 위한 회사 나름대로에 단지만 가지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신응식 위원
내년이 2004년에 저거 또 만기라는데 그 안에도 아무 비젼 없는 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비젼은 있습니다. 왜 비젼이 있느냐면 엊그제 그 경기일보에, 경기일보를 저희가 들어가 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일보에서 서산시에 120만평의 규모로 공장용지를 확보해서 65만평 정도를 기 조성을 해 놓고 소하리 공장에서 이전될 것을 아주 확실히 한다라는 내용이 나가지고 광명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아주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한 나머지 경기일보에 아주 아마 항의 전화를 하고 항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 역사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조성을 해 논 상태고 여건이 소화리 공장 여건이 그렇고 해서 한번 속된 얘기로 물갈 때 배들어 온다 식으로 한번쯤....
신응식 위원
자꾸 소하리 그 얘기 찾지말고 딴 방향으로 하든, 지금 소하리 사람들 현재로 봐서는 올 가망이 없고 위 선에서 자꾸 최소한도 정몽구 회장을 찾아가던지 시장이 찾아가든지 시에서 덕망 있는 인사를 50여명이 매번 위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시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시도를 해 봐야지 답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까닭도 난 왜 못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시장하고 한번 정몽구 무슨 초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나봐야 답이 나오지. 정보도 잡아야지. 아마 얼마후에 또 올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여기. 뭐 정몽구씨가 그 사람들이 올 때 잘 해가지고 올 때 쳐들어가서 만나야지 서울 가선 못 만납니다. 그 정보 좀 잘 해가지고, 뭐 있을 때만 그 사람들하고 뭐하지 말고, 아주 보면은 가끔 가보면은 진짜 홍보가 너무 안돼 있어. 시하고 현대파워텍하고. 지금 서산시에서 1,000명 넘는 데가 기업체가 지금 거기밖에 없죠. 현대파워텍밖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곳은 지금 몇 개 되긴 됩니다.
신응식 위원
아, 천명 넘는데는..., 지금 내일인가 언제 천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대기업하고 자꾸 상대를 해야지 그 사람 5명, 6명 유치하는 것 좀 그만 중단하고 안 해도 오던 말던 말여 그런거는 지역사람들 이기주의만 생기고 자꾸 말도 안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오면은 대기업하고 현대파워텍하고 거기는 조성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와도 공장이 100명, 1,000명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아 자동차에 그 지금 현재 놓여있는 여건이나 지금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응식 위원
그리고 저기 공단에 상당히 경기가 하도 침체되니까 그렇지 사실은 자동차 공장에 가장 몹쓸 게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현대파워텍의 미션공장 거기 가보면은 진짜 전쟁터 같아요. 옆에서 벼락을 쳐도 몰라요, 진짜. 귀 막고 일하는 사람 보면은 그래도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더라구. 거기 몇 번 가 보니까. 공해 없고 뭐한 그런 공장을 들어오라고 자꾸 유치 좀 선도 좀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하도 어려우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엄청나게 소음이 커가지고 옆에서 벼락을 쳐도 잘 몰라요. 그런 공장이 1,000명이 오면 거기 못 들어가서 매일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말요 하는데, 과장님 지역과 과장님이니까 직접 가서 보고 살펴서 보고 공장 공해 없는 좋은 공장 유치하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지금 서산시에서 지방분권 끌어내기 위해서 무슨 협의회 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지방분권이 100% 내려지면 어떤 세상이 올 거 같아요. 세상 다 좋아질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인제 그 각 자치단체마다 고유한 색깔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고유한 색깔을 띠자면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움직여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름대로 그 상당히 진전을 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지방분권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그만큼 살벌한 사회가 벌어지는 겁니다. 살벌한 사회!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경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걸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소화를 해야 되고 지방분권이라는게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림을 하자는 건데, 살림을 잘 못하면 무너지는 기업처럼 똑같이 서산시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야 될 책임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라구요. 이제 오늘 그 신상인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지원육성계획 및 현황 5인 이상 기업체수 이거에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어차피 이번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근데 지금 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자금, 기술난, 인력난, 입지여건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자금난은 구체적으로 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이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금은 어떤 측면에서의 자금난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비단 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서산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어떠한 기업을 그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자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인데 이 돈을 최대한 우리가 확보해서 대여 할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고 자금은 공장을 그 유치할 때부터 또 가동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동이 잘 돼서 운영도 잘 돼서 또 하게 되면 증설하게 되고 증설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자금난은 항상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거보고 해 드린 대로 경영안정 자금이 있습니다. 이....
윤철수 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건 그 자금난이 왜 발생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기술은 왜 그렇죠? 이게 지금 남들이 쓰니까 써논 겁니까? 저는 형식적인 것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지역이 지역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이거라고 지금 적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가.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입지여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서산지역만 겪는 아픔을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뭐 딴데도 있긴있겠죠.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어째서 이 표현을 했는지, 우리지역에 대한 육성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까지 걱정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국한된 것만 얘기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기술 문제는 그 같은 여건이라 한다면은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산업을 안정화시키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그 저 한서대에....
윤철수 위원
허허 참.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난이 왜, 어째서 기술난이냐는 거예요. 그 원인만, 기술난이 왜 발생하는 지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한 개 업체에서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연구 개발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력이 증가한다는 차원에서 기술난을 썼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 인력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인력난은 취업을 회사측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려고 하는 기업체의 측면도 있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로 고용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철수 위원
입지여건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입지 여건은 이제 그 공장이 유치가 된 상태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든지 또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를 여쭤볼때는요. 아까 모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현대산업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건 상당히 살벌하구요. 굉장히 정확한 분석력과, 정확한 예찰력과, 이런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다 죽게 돼있습니다. 또 서산시에서 중소기업지원육성기획을 세우면서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 입지여건들이 열악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열악한 부분이 그 기업에 가서 기업에서 진짜 기술적으로 열악하니까 시한데 뭐 열악하다고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가지고 쓴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잡지 같은데 나오니까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쓴건지 이러 부분이 전혀 안 돼있다 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인력난도 지금 이게 다른 데서 말하는 걸 일반적으로 베꼈다 라고 한다면 인력난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걸 겁니다. 3D업종에 기피하는 현상 그런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게 주된 그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우린 고급인력들이 많다 보니까 3D업종에 안 갈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력난이라는 분석이 정확하게 이뤄져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하고 기술난, 자금난. 자금도 지금 자금이라는 것은 이미 창업을 할 때는 자금이 들어가고 자본력이 들어가서 이것을 미리 중소기업 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뭐야 그 지원책들을 전부 강구를 해가면서 가는데 여기서 시에서 분석하는 자금난이라는 부분은 창업에서의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하다보니까 불경기로 인해서 자금이 아주 열악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자꾸 적자가 나다보면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겠구, 버텨야되겠구,그러는 측면에서 자금난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선 기업육성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해야 그기에 정확한 정책이 수립되고 하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남들이 하는 얘기라고 해서 똑같이 베껴쓰고 뭐 서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라는 걸 지적을 하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인력난, 입지 여건. 입지 여건 서산지역 안 좋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또 당진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속도로 주변에 있다라고 한다면 해미나, 운산 이쪽 정도겠죠.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이 열악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히려 안산이나 이런데 보다 입지여건이 열악한 거 그거에 비교해서 열악하다는 그 이유를 대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여기 지금 뭐 언어 유희하자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전 공무원들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도 시정질문에서 제시를 했구요.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금, 기술, 인력, 입지여건이 열악하여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지원육성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금난은 왜 벌어지는 건지, 기술력은 왜 떨어지는 건지, 인력난은 뭐가 있는 건지, 입지여건은 뭣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지원육성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예, 다음페이지에 한서대학교에 기술혁신센타를 지원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서..., 올해 지원한 겁니까? 2003년 지원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2001년도부터 내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그....
윤철수 위원
해마다 3천만원씩 지급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해마다..., 2001년도에서 올 2003년도까지면 약 1억 가까이 지원을 해줬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9천만원요.
윤철수 위원
예, 그럼 9천만원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럼 기술혁신센터 TIC가, 미안합니다. 영어를 써서. Technical In- novation Center 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Technical Innovation Center죠? 기술을 혁신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이 기술혁신센터에 구성원의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겠죠.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구성원들이 어느 과를 전공했고 어디 뭐 유학을 갔다 왔고 구체적으로 서산지역에 이 기업들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과에 전공을 했는지, 그냥 한서대학하고 연결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의 명단을 파악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명단은 파악 한적은....
윤철수 위원
아니, 명단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의 전공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적 있습니까? 혹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제가 명단은 없습니다만은 그 TIC 소장이 공학박사고 이공계에 전문적인 교수 또는 조교 또는 학생 등 해서 한 30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명단이 파악이 안됐는데 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겉치레 변죽 울리는 식의 답변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산시 지역에서 돈 1억 가까이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줬다면 정말로 이 학교의 연구소가 그야말로 이노베이션 센타입니다, 이노베이션. 정말로 이노베이션센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 명단도 없고 구성원도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전공했는지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왔는데 뭐를 봤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명단은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이공계출신의....
윤철수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이공계 출신으로 이루어졌겠죠, 물론. 물론 테크니칼센타니까, 기술센타니까 이공계 출신으로 구성됐을 겁니다. 이공계 중에서도 그 양반의 이를 테면 학력수준이라든가 그에 전공과목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과연 시에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개발을 해 주겠구나 하는 이런 분석이라든게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단순히 한서대학교만 넘겨 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죄송합니다. 그 명단에....
윤철수 위원
예, 그다음에요. 지금 이 기술혁신센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매년 그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그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어떤 기업에서 기술적으로 뭐가 좀 부족된다 그때서 뭐 그것이 뭐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안별로 돈을 주는 겁니까? 그 3천만원을 한꺼번에 주고 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선 그 서두에 한꺼번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1999년도에 한서대학교하고 산업자원부하고 설립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이게 해마다 3천만원, 산자부에서 5억 5천만원정도, 충청남도에서 9천만원.
윤철수 위원
이게 국비 들어가는 사업....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게 산자부에서 그 당시에 이 국비로 줬던 그 근거 좀 그 당시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좀 해 주시구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9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센타의 구성원의 명단,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캐리어, 경력이요. 이것도 좀 만들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째 로 항목으로 가서 5인 이상 기업체수가 97개 업체라고 했는데 대게 거의 다 기업체수가 5인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한 두명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디, 어떤 데가 한 두명 한 두군데죠?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업이라고 하는 성격,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면 최소한 5인 이상은 돼야 우리가 유치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갈 때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97개 업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숫자가 전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거기서 3인, 4인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인 이상인 때문에 5인 이상만 그....
윤철수 위원
글쎄,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는 기업의 대상은 한 사람, 두 사람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5인 이상도 사실은 적은 겁니다. 5인이라고 했을 때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몇 천명씩의 고용창출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 기업체수라는 게 뭐냐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범위 그 정도 범위로 이해해도 되잖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97개밖에 안된다 라는 얘기잖아요? 서산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그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술지원육성계획이고 하는 말이 기왕에 나왔으니까 김과장님이 서울에 가셔서 말이죠, 아니면 수도권이나 공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유치를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서산지역에 대해서 그 이쪽에 메리트라든가 이쪽의 강점을 뭐가 있다라고 할때 그 표현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방문을 하면..., 그야말로 그것도 세일즈인데 영업일을 하고 다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구요. 서산이 어떤 부분이 강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구요.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오라구 서산으로 내려오면 좋겠다고 이런 주제 테마로 뭘가지고 갑니까? 주제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젠 포괄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해 놓고 기업활동 하기 위한 그 토대 마련이 많이 구축이 돼 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공항이나 대전등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 대산항이 개발중에 있는데 본격 개발돼서 개항이 된다면 그 물류수송이 아주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내용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 민항기 유치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각 정치권들도 그렇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도 민항기를 그 민간 항공기를 취항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여러 가지 용이한 조건이 있다.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지금 그 말씀 중에서 서산하고 우리 서산만이 갖는 강점이나 특징이라고 두 가지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요. 대산항 건설이라는 항구는 중국하고 최단거리에 있는 대산항의 건설은 앞으로 무역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군기지 민항기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그 수송이라든가 이런 이동을 하는데 상당히 좀 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도...,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그것도 서산만이 있는 특징인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뚫고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아까 신응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아자동차를 유치함으로써 여기에 인구가 급증을 해가지고 인구가 급증을 해서 그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영업을 했을 때 훨씬 유리한 그 고지를 점령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중소기업을 유치할 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어떤 추진전략을 그걸 가지고 가시란 말씀입니다. 서산이 뭐가 강점이 거의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인구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도로망이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망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전체 서산시민들이 가장 큰 기업 그리고 공해라는가 이런 것이 최소화시키고 인력을 최대한으로 인구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아자동차다! 지금 여태까지 전략적으로 이제 그들하고 협의가 정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끌고 들어가면서 기아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기업 유치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좀 전략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모든 그 에너지를 갖다가 거기에다 쏟는 이 작업들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왕에 중소기업지원육성대책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좀더 앞서가는 생각으로 이 지역에 기업들이 많이 육성이 되가지고 유치가 돼서 기업들이 활성화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주 혼신의 힘을 다 하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견해를 말씀해 달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상당히 그 보편적이면서도 심도 있으신 질문과 함께 촉구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망도 당연히 기업유치 되면 도로망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민항기 유치, 또 그다음에 대산항 개발, 기아자동차 유치들이 아주 큰 강점으로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것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최대한 입지여건을 발굴해 가지고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불법상거래와 관련해서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거래질서가 지금 서산시가 굉장히 문란하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가 가격, 사회 서비스라든가, 건강보조식품, 이런 면에서 고발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도 소비자 고발센터가 계속 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소비자가 고발센타에 얼마만큼 고발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해 줬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수치대로 이렇게 처리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만족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그 소비자 고발센타는 전국주부교실 서산시 지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중인데 그 중에 구정숙이라는 간사가 있습니다. 임기는 91년부터 현재까지 거기에 그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하우가 축적된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2개 분야 50여 품목으로 구분하고 일 처리는 그 15개로 해서 구분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해 드린대로 금년도에 10월말까지의 고발건수는 465건입니다. 465건으로써 이 처리를 원활하게 큰 마찰없이 잘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리하는게 환불, 수리, 교환, 합의 배상, 상담 등 하여간 다양한 그 종류의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지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매한 것이 지금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이게 흔히 시골에 가면은 요즘엔 많이 줄었습니다만 약장사 비슷하게 무슨 건물임대 해 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파는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만병통치약으로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호주머니 돈을 다 긁어냅니다. 그런데 막상 누가 가서 그거를 잡고서 약품이냐, 보조식품이냐? 분명히 타인한테는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떠돌이 행상들의 이런 상술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할아버지, 할머니 호주머니 돈을 다 털려서 저도 이걸 한번 단속을 해다라고 보건소에서 가니까 벌써 눈치채고 약을 싹 다 감춰버리고 안 팔아요. 이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게 소관사항입니다.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저희 업무 소관이 틀림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상인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들이 소비자 고발하고 처리하는 문제는 수십건을 해약을 시켜서 반품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을 단속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래서 제가 애매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의뢰를....
위원장 신상인
보건소에다가도 한 번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단속 나가면 싹 다 감춰 버려서 단속을 못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좀 시민입장에서 심각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 과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길가다 보면 시내권에도 인도에다가 지금 난전을 펴놓고서 행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전하는 그분들이 거의가 다 서산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예요. 길거리에서 의류장사 하시는 그런분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통행하는 분들한테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석림동 모 지역 같은 데는 아주 인도에다가 그걸 펴놓아서 우리 주민들이 포장밑으로 다닐 실정이예요. 다니면서 옷 건드리면 또 건드린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에요, 거꾸로. 주객이 전도 되가지고. 또 잘 아시다시피 청계천이나 이런데에서 난전을 펴놓고 있다가 그것이 관례가 되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TV 뉴스에도 봤죠. 우리지역이라고 해서 그런데가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규모일 때부터 이걸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책은 없고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어디서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 보호측면이기 때문에 글쎄 좀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길거리에다 놓고 팔아도 괜찮고 영업권이 없어도 장사를 해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소비자 고발건 처리에 관계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노상에 지금 넓고 많은 사람 있는 목에다가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그 노점상인에 관련한 사항은 저희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기존 상권 영업권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 보호는 것은 지역경제과 사항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영업을....
이철수 위원
영업을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 보호는 누가 해 주는 거냐 이거예요. 무허가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그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은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단속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철수 위원
그것은 단속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세금 내고 정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소비자보호가 되면은 서산시에서는 이런 상거래 질서가 전혀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단속 내지는 상거래질서의 지도 계도 관계는 조금 저희들하고 거리는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난전에다가, 인도에나, 보도에다가 난전을 펴놓고 하는 문제는 전혀 그 서산시 행정에선 단속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산시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이철수 위원
상관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서산시에서는 관련이 됩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난전에다 펴놨을 때는 노상 적치물이 되고 그리고 도로로 봤을 때는 도로 무단점유가 되기 때문에 일시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은 됩니다만은 저희 부서하고는 지도 단속하는데는 거리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어떻게 해서 거리가 있습니까? 이게 무허가로써 그런데서 영업을 하면은 거리질서 지금 얘기한대로 거리질서에 위배되면은, 거리질서 위배되는 부서에라도 이러한 상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거리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합동 단속하는 게 맞는 것이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서산시에는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 부서하고는 지금 말씀대로 이거는 노점상의 노점상행위 내지는 노상 적치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거리는 있습니다만 서산시에서는 처리할 문젭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점 상행위를 하는데 신고 내지는 허가를 안받고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과 단속사항이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거는 보건소에서 위생파트에서 할 일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은 위생파트에서 하고, 사업자 면허는 어디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업자 면허도 역시....
이철수 위원
그것도 위생파트에서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허가부서에서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업자 없이 영업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상관이 없는 거라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그 대개 상행위를 하게 되면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외부 세무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거라든가 무허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소비자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무단으로 그 도로를 점유한다든지, 적치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권고해서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철수 위원
과장님은 보건소에 관계가 되고 거리질서 관계는 그럼 교통행정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노상 적치물 내지는 도로 관계는 건설과입니다.
이철수 위원
건설과. 이따 그럼 건설과하고 보건소 할 적에는 지역경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소비자 고발건수 위반 유형별 향후대책해결방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한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맨 뒤에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서산시에서는 소비자고발센타를 개소하여 소비자 피해나 고발된 사항에 원활하고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는 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소비자 고발센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그 서부상가 1층에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부상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부상가 1층이에요.
윤철수 위원
1층?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여기는 뭐 민경보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거로서 지금....
윤철수 위원
그게 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윤철수 위원
아, 나옵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년에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1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4회에 걸쳐서 1회에 250씩 1천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지금 그 고발현황을 보면 말이죠, 그 도표에 2002년도, 2003년도 2개로 나누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럼 행정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며, 소비자단체는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타를 말하는 겁니까? 소비자단체라는 건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저 주부교실이라든가 YMCA 이런 곳들을 통칭해서 소비자 그 단체라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고발센타를 개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소비자고발센타를 통해서 고발된 것이 502건이라는 소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YMCA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그것은 소비자단체라고 말씀은, 여기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고발센터를 말....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다 소비자고발센타라고 딱 명명을 해 주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소비자고발센타로 100% 다 들어온거 아닙니까? 아 그럼 소비자단체라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뒤에서 소비자단체를 개소 해가지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소비자단체에서 다 들어온 거 아니예요. 이걸 다 어떻게 통계를 내요? 이런게 사실은 자료작성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소비자고발센타로 표기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거기서 다 나온 거라는 거 아니예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럼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며, 이건 없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행정기관에는 고발이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가끔 있습니다만은....
윤철수 위원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면 단위에 있을 때는 이게 있었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이라든지 또는 그 리콜제도라든지 각종 약관의 검토대상이 많아 가지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윤철수 위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행정기관에서 올해 접수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기관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소비자고발센타로 연결합디다. 이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거 보니까 접수를 받는 모양인데, 소비자고발센타로 그냥 넘겨주더라구요. 그 소비자고발센타에 그냥 다 넘긴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은 일을 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접수를 안 합니까? 이게 접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소비자 고발센타가 있어서 그 쪽으로 넘기는 겁니까, 원래 받아선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원래는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안맞는 건데, 하여간 그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비자고발센타에....
윤철수 위원
글쎄 그 편의상 여기 저 행정기관으로도 고발할 수도 있고, 소비자고발센타로도 고발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라고 하는 아까 그 말씀하신 YMCA나 고발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럼 결국은 행정기관에선 접수를 의도적으로 안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요. 제가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철수 위원
글쎄, 접수된 바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전화를 하면 그쪽으로 넘기니까. 그럼 행정기관에서는 이거 받으면 안된다 라는 규정은 없죠. 해야죠? 행정기관에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쪽으로 넘기더라 이거죠. 왜 안했느냐,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세요. 왜 그쪽으로 넘겼는지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전문적인 처리 해결책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저희 과의 그 기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처음 얘기 듣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그분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 처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의뢰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윤철수 위원
지금 그 소비자고발센타를 책임 맡고 있는 분이 누구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소비자고발센타에 그분은 구정숙이라고요
윤철수 위원
예, 그분이 경력이 뭐하던 분입니까? 구정숙씨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전국 주부 교실 내에 소속되어 있는....
윤철수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 연계에 들어가면은 경력과 관계없이 그냥 센타의 소장으로 임명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소장이 아니고, 간사로 돼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센타 책임..., 아, 간사가 됐든 소장이 됐든 책임자는 하나밖에 더 있어요. 거기에 전화받는, 상근하는 사람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상근하는 사람입니다.
윤철수 위원
상근 간사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 분의 경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양반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잘 아시는 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간사로써 전국주부교실의 회원으로써 그 각종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깊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소비자고발센타에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에는 적어도 시에서..., 아까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것도 기피했구요, 그동안. 아니 넘겼고! 소비자단체에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넘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정숙이라는 분은 이 소비자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익히 꿰고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분들이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다면 전국주부교실 말고 이거와 유사한 YMCA나 환경연이나 이런데서 이거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만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혹시. 이거와 충분히 비교 검토를 해가면서 단체를 선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사실 가급적이면 취업을 할 때, 반드시 경험된 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듯이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많은 교육과, 상담과, 처리를 한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거기에 소비자고발센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 규정도 꿰뚫어 봐야 처리하는데 원만성을 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리콜제도 그 처리 문제라든지, 할부문제라든지, 각종 약관에 대한 검토같은 것이 잘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고발접수를 접수처리를 그쪽에서....
윤철수 위원
자,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소비자 고발을 접수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지요? 접수를 받아야 됨에도 안했죠, 그죠? 기피했죠. 아까 기피하셨다고 말씀하셨구요. 기피한 이유는 소비자고발센타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셨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표현은 기피 했다고....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관에도 접수를 하면, 제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구요. 거기로 직접 하시라고. 그래서 그 소비자의 피해를 본 사람은 행정기관에 연락을 하면 또 다시 행정기관에서 연락을 해 주는게 아니라 이쪽에서 직접 연락을 하라는 불편함을 끼쳤어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서는 어디 계에서 맡고 있습니까? 이 업무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그 지역경제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역경제계의 그 계원중에 소비자법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를 테면 이런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가야 되겠죠. 행정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교육도 같이 갑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받은 분이 이쪽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접수를 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사단법인체인데요, 지금 저희 지역경제담당 분야에서 직원이 그걸 맡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업무여건이라든지 형편상 의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제가 스스로 말씀드리건데 지금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만큼은 그 원만한 처리가 안될 것이다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8급으로 보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그 행정에선 앞으로도 그 시민으로부터 접수가 들어오면 여태까지 한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겁니까? 앞으로 대책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같이 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뭐 그런 사항을 지금 제가 행정기관에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됐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윤위원님한테 갑작스럽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황한 상태입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되고 하면은 연락이 되고, 음성으로 접수가 되고, 고발이 되면은 그에 따른 응분의 처리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앞으로도 지역신문 언론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별 구제를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쓰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전화번호나, 이런 것이 소비자고발센타도 들어갈 테고, 지역경제계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들어가면 받아야죠. 접수를 받아야 되잖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받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직접 앞으로는 받으세요. 기피하셨어요. 그동안 그쪽으로 넘기셨다고. 기피라기보다는 그쪽으로 넘겼어요. 소비자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쪽에서 소비자법에 익히 숙지 좀 하셔서 이쪽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주지말구요, 오히려 아마 관에서 이것을 유도해 주는 것이 더 신뢰성 있을 거예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좀 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과장께서 보건소하고, 교통행정과나, 건설과에서 단속할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단속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거리가 좀 있다고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상권은 누가 보호해야 됩니까? 그럼. 기존상인들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상거래를 하는 분들은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불법 아니예요? 노상에서 하는 것은요? 불법상거래 아닙니까? 노상에서 장사를 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글쎄, 노점상이 되는 거죠. 불법노점상이죠.
이철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상권은 기존상권은 누가 보호를 해줘야 하느냐구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보호를, 이것도 건설과나 보건소에서 해줘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실은 상행위를 하는것 자체보다도 단속하는 문제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노점에서....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 집행부서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직무를 회피하고 책임전가를 한다면은 지역경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다는 취지가 무색한 거 아녜요, 그러면은. 같이 단속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건설과나 보건소 같이 협동단속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인허가 안 받고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들을 기존 인허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장사가 하나도 안되도 지역경제가 하나도 책임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뭐 책임이 없다라기보다 저희들하고 거리는 있습니다, 사실. 단속을 제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제제할 수 있는 조치 없으면 제제할 수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야 할 것 아니냔 그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내지는 전가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긴 뭐가 아녀요.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지금 신상인 위원장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님께 소상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첨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소비자고발건수유형별 불법거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의 그 외지상인들이 임시로 와 가지고서 식품 내지 여타 이 일반 생필품 이런 것을 은밀한 장소에서 서산시내에서 하시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간혹 목격을 합니다.
권창제 위원
간혹이 아니라 항시 은밀한 지하 되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회피해서 안 보일 수 있는 장소 이런데가 지정되다시피 하는데 한번이라도 가서 거기 점검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
권창제 위원
묻는 거예요,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대해서 가가지고서무슨 상품을 파나, 어떤 유형을 거지고 하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 좀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아직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예, 보통스러우면 내 장소 두서너군데 알려 드릴께요. 장소 모르죠? 요 앞이 1호 광장 옆이 이 무슨 옛날 저 다방밑에 그 옆에 무슨 건물입니까, 그게. 은행이죠? 국민은행. 그 건물내에서 매번 오면은 한달 이상을 하면은...., 아 신한은행이죠. 거기 저 81통의 차 세차장 앞에, 또 시내권 모 한 가운데에, 신주공 그 후문 이런데서 전부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한 달이고 20일이고 모두 돈 걷어 가지고서 서산시에서 세금 한푼 안내고 그냥 다가져 가는 거요. 무슨 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러분이 공무원들은 한사람 가서 점검을 하는 것도 못 봤고, 나도 들어간다니까 내가 공무원이라고 단속반이라고 어째 왔느냐고, 무슨 표가 있는 모양이예요. 할머니들이 오면은 하루 가면은 도장 찍어주는게 있데요. 그놈 가지고 가서 뵈야 들어간다는 겨. 그것은 무얼 의미하느냐? 불량식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행위를 한다 이거요. 그러면 서산시내에 있는 상인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모두가 공통적인 얘긴데 정말 장사도 안되고 정말 죽을 지경인데 외지사람들이 와서 싹쓸이 해간다 이거요. 예? 이래서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앞으로 들어오면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치는 거 보다도 이런 것을 막아야 우리 지역이 한푼이라도..., 여러분들 참 잘 아는 우리 시장에서 안된다는 시장상인들도 한푼씩이라도 팔아주지. 다 싹 가지고서 돈 다가져가서 주민등록보장해서 도장찍어 가면은 약 파는 거 월별로 전부 내고 안내면은 보증인 세워가지고 뭐 전부 차업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그 사람들 확인 해보세요. 그 사람들 하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둘째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분이 보니까 광고가 있고 서비스, 계약, 약관, 계량, 가격, 품질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가지고 품질도 좀 조사해 보고 가짜품질인지, 불량품질인지, 이런걸 전부 조사하는게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공무원이 주어진 권리를 이행을 안하니까 우리시민한테 질타를 받는 거고. 광고를 좀 단속을 했는데 보니까, 2002년도 4건, 2003년도에 4건, 이렇게 있는데 눈만 뜨고 나면 2, 3일만이면 우리 저 주변 앞집이나 대문 청테잎으로 말여 소비자 몇 프로 다운해서 판다. 인하가격 해가 지고 붙인..., 어디가 쇼핑센타 좋은게 있다. 뭐 이걸 계속 붙이는 거야. 청테이프로. 그냥 뭐 할거 없이. 전봇대는 요즘 개발해서 그런지 안붙여요. 집앞이나, 담벽이나, 문앞이나. 이런거 붙이는 데 여러분들도 공무원들도 많이 다녀봤을 겁니다. 한사람도 떼는 거 없어요. 나는 우리집 앞에 붙은 건 다 뗍니다. 내가 뗀 숫자만도 수십번 일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자녀안심하고 활동 그 봉사단하고 그리고 방범대 야간순찰조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떼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참 여기서 공개하자면, 김용관 그 회장이 그 상인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 가지고서 누가 보던 안 보던 후닥닥 떼고 그래요. 떼는데, 우리 이 행정기관에서는 떼는지 안 떼는지..., 각 800명이면은 900명인데 시내에 다 왔다갔다 할 겁니다. 저희 눈으로 보고도 하나 안 떼여. 뭐 지역경제과 난 아니니까 상관 있냐 이렇게 할 테지만, 공무원이라면 지역경제과든 뭐를 했던 간에 시장중심으로 서산시민 시민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규격에 위반되는 것은 그 즉시 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순찰조를 강화 해가지고 주간, 야간해서 좀 떼봐요.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그렇게 두가지만, 너무나도 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 외지에서 떠도는 상인들, 불량식품, 불량 생활필수품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둘째적으로는 불법적인 광고물 이런 것을 강력히 단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번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외지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주유소를 지나다보면은 기름값이 서산보다 더 비싼데가 별로 없어요. 저기 강원도 산골이나 가면 쪼금 비쌀까.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우리 서산 정유회사가 있는데도 어떡해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난 옛날 같으면은 이게 뭐 단속권도 시청에 있고 그래서 단속이라도 할텐데 이게 단속도 안되고, 또 시 차원에서 지도나 계몽을 해서 좀 타 지역보다는 바싸지 않게 조정을 할 수 없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강 요거를 쭉 살펴본 결과 과연 타 지역보다 비싸지 서산지역보다 더 비싼곳은 전국에 몇 군데 안되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뭐 시군 단위로 우리가 다녀봐도 충남도내에서도 우리 서산지역보다 더 비싼 지역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유사 휴발유, 불량기름을 사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 현황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연 4회에 걸쳐서 기름값을 이게 조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회해서 분석한 결과를 한번 과장님이 우리지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 지역보다 기름값이 비싼가 분석한 결과를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기관에서 가격조정이라든지 또는 그 제도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는 가격고시제가 아니고 자율적인 가격조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지역과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고 해서 들쑥날쑥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주유소 내용별로 상표를 표시한데에서 주유소, 그 다음에 무표리라고 해서 상표 상호가 없는 상태에서 석유판매업, 수입사 등 해서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치보다 조금 저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 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5월달에 저희 과에서 92년도에 결성된 그 경영자 모임시에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대화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타 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많다 해서 나름대로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저희시가 비단 다 비싼 거는 아니고 지역별로, 노선별로 차이는 있는데 조금 들쑥날쑥 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그래서 일부 장거리 운전하고 하는 분들은 서산서 기름을 안넣는 답니다. 될 수 있으면 나가서 넣지. 조금만 더 가면은 몇 100원, 200원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계속 뛰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기름을 이쪽에서 안 넣고 저기 나가서 넣더라구요. 왜 여기서 넣는냐? 굳이. 서산서 넣고 오지. 그랬더니 하루 뛰면은 차이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여기서 넣는냐, 서산서 왜 넣는냐 여기서 넣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참 우리 지역경제도 생각을 해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비교도 다 제가 뽑아달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하튼 지역경제과에서 옛날처럼 지도 단속할 권한도 없고 하다고 하니까 특히 뭐 서산지역이 비싸다고 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신응식 위원
예,
신응식 위원
입니다. 우리 신상인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이 시원찮은것 같아요. 예? 여기 쭉 보면은 서산지역이 가장 비싸다고 할게 왜냐면, 대산 3사가 있는데, 대산 3사가에서 여기 서산시내에 재료갔다 불러도 얼마 걸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진짜로 비싸야 할 타 지역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화물차나 뭐는 전부다가 경기도 가서 넣습니다. 저도 저 가락동을 가는데 그 기사가 충남 지나서 저 인죽인가 어디 가서 넣더라구요. 그러면은 서산지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싼게. 그럼 우리 자가용 가진 사람은 서산서 뱅뱅 도는 사람은 가장 비싼 기름을 넣고 단속할 관계부서에서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대산서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3사에서 여기 오는데. 경기도 같은데는 기름 회사도 없는데, 왜 그리 싼거예요, 거기가? 여기 자료 뽑을 때도 보니까 우리 서산지방이 가장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홍성은 쪼금 비싸고 경기도, 강원도가 비싸고, 경기도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경기도는 거의 싸다고 거기서 많이 넣는데. 그러구 나서는 전부 다 서산이 비싸잖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단합이..., 말들어 보면 석유회가 생겨가지고 단합을 해서 그렇다는데..., 그리고 과장님 한번 물어볼 거는 엘지주유소라고 말만 간판만 해서 거기다 대산서 다 갖다 넣고, 말로만 외지거 갖다 쓴다는 그런 말 있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그게? 한번 조사 해 봤어요? 그냥 현대에서 갖다 다 합동으로 넣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만 엘지 회사지 경유는 대산 현대서 다 같이 다 넣는다는 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건 파악한 바 없습니다.
신응식 위원
파악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어떻게 돼있어요? 그럼? 주유소 관리를! 지역경제과에 가보면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누구 이 직원이 검사한 날짜도 적어놓고 가는거 같데. 이렇게 보니까. 뭘 확인하는거예요? 확인할 때는. 계량기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도 얘기 좀 해줘야 할거 아니요? 왜 서산지역이 그 유가가 비싼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조만간 그 주유소 경영자 대표들과 만나서 우리 소비자 입장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응식 위원
협조하는 게 아니라, 협의회 운영한다며요? 주유소협의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회원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신응식 위원
20명되면은 그 사람들 따끔하게 경고를 줘야 할 거 아녜요. 주무과장으로써 그냥 그냥 말로만 주의하고 하면 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권고사항 내지는 협조를 구해야할 사항이지....
신응식 위원
그러면은 주무과장이 경찰 어디에 의뢰 해가지고 서산지방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따끔하게 주의 줘가지고 경고를 줘가지고 안 들으면은 세금 부탁이라도 해야할 거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세금 물어야 할 거 아니예요? 이득을 남긴 거 만큼 세금이라도 내가지고 국가에 이바지를 해야지. 그 사람들만 취급하는 거요, 그럼? 이득 취급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예요. 뭔가를 보여줄 때는 좀 보여주십시오, 좀. 예? 이게 뭐 그 사람들 약점잡고 이 뭐 기관에서 허가 나오면 조사가 나와도 별스럽지 않고 하니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우리 서민들만 우는 거 아뇨, 이게. 그럼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다 불평불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 모든 불평불만 갖고 있고. 이런 거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걱정 하시는 부분은 제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응식 위원
그거 연말안에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다음은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신응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엘지정유 간판을 걸어놓고 현대 오일뱅크 오일을 판다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라고 아니 볼수 없습니다, 그건. 소비자보호법 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다뤄야 될 그 부분이구요. 또 하나는 신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 화물차들이 경기도에 가서 기름을 넣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도표가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리스트에 보면, 경기도 한번 봅시다. 8페이지를 넘겨주시겠어요. 8페이지! 예, 8페이지를 보면 도심지역에서 경기도가 1,327원, 휘발유 같은 경우 서산시가 1,292원입니다. 서산이 35원이 쌉니다. 그다음에 경유같은 경우에도 783원이라고 경기도에 써있구요, 서산시는 741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도 경기도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면 저기 신응식 위원님이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인데 이 리스트에 대한 정확도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언제 조사 하신 겁니까? 10월 현재라고 써 있는 거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요거는 각 시도에 담당자들로부터 팩스를 이용해 가지고....
윤철수 위원
예, 직접 조사한 게 아니구요? 그 다음에 국도변도 가보면은 경기도가 1,263원, 우리 서산이 1,277원 이건 14원이 경기도가 싸네요, 이건. 근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733원, 718원. 15원이 서산이 싼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가서 넣는다는 거는 통계자체가 상당히 부정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 자체에서 보고 받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 자동차를 갖고 다니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서산이 실제적으로 정말로 제일 비쌉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구요. 혹시 그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오일뱅크를 지칭하겠습니다. 오일뱅크에서 주유소에다 납품할 때 공장도 가격이 되겠죠. 공장도 가격 내지는 도매가격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는 가격은 소비자가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소비자가격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산이 이 기름값이 비싼 이유가 현대에서 내놓은 공장도 값이 가격이 애초에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주유소에서 그만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적자가..., 그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싼 건지 어디서 갭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분석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SK, 엘지니 뭐 이런데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곳에서 기름을 조달 받아가지고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비싼데, 지금 현대 오일뱅크에서도 그 얘길 드렸더니....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지역경제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중차대하다 라고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죠? 서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 근데 모든 부분에 대한 분석이 다들 추상적이예요. 구체적이질 못 하고. 지금 그 정유회사 쌍용정유였던, 현대정유였던 모든 정유회사들이 자기들 자체 판매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판매법인으로 가는 가격이 공장도 가격입니다. 공장도 가격이고, 그 판매법인에서 주유소까지 가는 것이 도매가격입니다, 그게. 도매가격이고, 도매가격을 소비자들한테 파는 것이 소매가격입니다. 이쪽에다 마진을 붙여서. 그러면, 이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길 하신다면 아까 그 서산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서산의 강점을 홍보 하느냐? 했더니 도로망이 굉장히 좋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얘기는 차들이 빈번히 돌아다니질 않고 간접 원가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이중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뭣 때문에 도로망이 좋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지 아니면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도로망이 좀 시원찮아서 비쌀 수밖에 없다.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꾸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도 않고 자꾸 말만 피해 나갈라고 하는 이런 식의 감사의 수감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수감 자세 이것은 곧 공직자세다 이거예요. 공직에 임하는 자세다 이겁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그 느끼는 바가 많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한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석유화학단지가 지금 세 군데가 서산에 들어와서 지금 석유 정유를 정제해서 판매하는 데가 현대정유 그 오일뱅크입다. 그죠? 오일뱅크.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석유 3사가 서산에 들어와서 서산에 지역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그런 전체적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업에서 서산시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서산이 정말로 살기 좋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으로 만든다 라고 한다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살기 좋은 서산 말만 던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에 오면 석유값이 싸고, 우리가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들이 실질적으로 서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 그 서산시민들한테 정말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서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 판매법인이라고 하는 내내 현대 자회사입니다, 그게. 판매법인이, 공장도 가격이나 판매법인에서 도매가로 넘기는 가격이나 이것이 결국 현대 자체 내에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공장도 가격을 분석 좀 하시고, 도매 가격은 과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며, 소매가격은 주유소마다 입장에 달라서 내지는 장사가 안되는 지역이어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현대에서 지원을 해서 서산의 이 환경을 오염을 시키는 이슈를 갖다놨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들도 이 부분에 경제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지방자치행정을 좀 펼 수 없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피해 보고만 하지 말고 이 기름가격이, 정말로 여기 다 느끼시는 거지만, 서산의 기름가격이 비쌉니다, 서산이. 느끼시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 데이터 자체가 전제하구요. 객관적으로 좀 데이터가 좀 시원찮은게 뭐냐면, 여기 광역시하고 도와 유가 비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부산광역시가 굉장히 싸거든요, 부산광역시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부산광역시가 양쪽에 국도변이나 이거나 부산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서울시가 없어서 지금 비교분석이 객관적이지가 못합니다. 아쉽습니다. 서울에서 얼마나 파는지,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도시라는 서울시의 가격이 지금 없어요. 없어서 비교분석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부산쪽이 싼이유가, 왜 부산이 그렇게 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까? 부산이 유난히도 싼 이유를 분석을 좀 해봤냐구요? 그런 분석들이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현대정유한테 몰아칠 수 있는 부분은 몰아쳐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언제 서산이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으로 만들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이 각 시도에 사실 우리가 여러 군데 그 팩스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거기서 의무적인 것이 아니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여서 서울시가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심 지역일수록 유동차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딴 시도보다 광역시도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 저렴한 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주유소 관계 이 기름 문제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힘있게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고, 움직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런 그 지역경제과가 맡은 역할이 엄청히 크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인식을 하시고 계신다면, 적어도 그 이쪽에서 석유 3사가 들어와 가지고 서산에 피해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서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도로망에 무슨 뭐 차가 빈번히 다니질 않고 해서 결국 그 지역에 그 주유소가 영업을 하는데 값을 비싸게 받아야 주유소가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 정유가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견해를 밝히시라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것은 인제 지금 현재 말씀대로 그 석유를 참 기름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도 그렇고 또 여기 우리 그 주유소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같이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지역경제 과장님으로써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지금 현재 현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와서 서산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끼쳤죠? 그런 범위도, 규모에도 불구하고 서산에 기여한바가 미미하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라면, 이런 측면에서 서산은 한국에서 기름 값이 가장 싼 동네라고 하는 이런걸 끌어내려는 견해를 밝혀 달라니까요? 이 석유 공장이 있으니까 제일 싸다고는 얘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비도 좀 덜 들어갈 테고. 운반비도 덜 들어갈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석유제품의 물류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산에서 서산들 시민들한테 기름값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싸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만은 전국적으로 물류비용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격 고시제가 아닌 자율화 정책에 의해서 어떠한 주유소 경영자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권고를 떠나 강력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서산지역만큼은 값이 싸야 그래도 서산사람의 자존심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류비용이 똑같을 수는 없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와 서산 주유소에 직접 뿌려주면 물류비용이 다른 데보다 싼 거는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들의 얘기일 뿐이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훨씬 싸구요, 우리보다. 다른데 나가 보면 굉장히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공히 정책입안자들이 잘 분석을 하셔서 공장도 가격, 도매가격 분석을 정확히 하고 우리지역에 기여하는 바, 또 여러 가지 민원부분에 있어서의 최소화, 그리고 또 지역에 또 뭔가 기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정유에서 적극적으로 서산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한 답안을 좀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꼭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13번에 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시면 14번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14번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제가 요구한 대산시장, 동부시장, 해미시장 그 유지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각 그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의 임대료 수입액이 여기에 안나오네요? 보니까. 대산에 2002년도에 얼마, 또 2003년도에는 얼마 얼마입니까? 대산은. 동부시장은 얼마고? 해미시장은 얼마고? 임대 수입료가 있지요? 거기엔 없어요? 대산도 없나? 그럼 동부시장만 있구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해미도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은 있습니다. 해미요.
권창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현대화 사업한 건 아직 기간이 도래 먼저 기간에....
권창제 위원
해미는 얼마요?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 지시하신 그 자료제출이 이것만 뽑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권창제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감사받을 사람들이 세밀한 걸 다 파악해가지고 와서 묻지 않으면 말고, 물을면 척척 대답할 수 있게 해야지. 묻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그 여러분들도 미안하지만 나도 어떤 그 언성 높힌다는 것보다도 감사라는 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해미시장 전 사용료는 그 연 9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창제 위원
그것 저기요? 다음에 내가 물어 볼 테니까 서류를 해서 나한테 줘요.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알았어요? 동부시장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동부시장은 월 2500만원 정도입니다.
권창제 위원
그래서 총계는 얼마여?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3억입니다. 약 3억입니다.
권창제 위원
약 3억이라고 하지 말고, 얼마 징수했고 딱 떨어지게 해야지. 약 3억이라는 건 감사에서 절대 될 수 없는 얘기요, 그건. 사랑방 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감사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3억 700만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3억 700만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금년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해마다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해마다요.
권창제 위원
해마다 269칸 임대자 한테 받는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3억....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3억 700만원입니다.
권창제 위원
3억 700만원. 대산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대산은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산은 그럼 대산의 각종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비에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거 운영하는 거요?
권창제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시에서....
권창제 위원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이제 지금 사용료만 안내고 사실은 그 서산시 소유로 돼있는 건물입니다.
권창제 위원
서산시 소유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가 관리 하는 거죠.
권창제 위원
관리하는데 임대료도 안받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임대료는 그 분들이 집 짓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에 상계해가지고 기부채납이예요, 그래서.
권창제 위원
그다음에는 동부시장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동부시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권창제 위원
예, 동부시장 유지관리비 현황 좀 넘겨보세요. 그 2002년도 전기안전점검 대행료가 2100만원, 그다음에 2003년도의 전기대행은 1490만원이네요. 왜 이렇게 싸지요? 그 원인이 뭐예요? 2002년도에는 2100만원이고 금년도는 1490만원인데 그 차액이 왜 그러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그 매월 전기 안전검사를 통해서 차단기 수리라든지, 미비한 사항들을 수리하고 나서 그뒤에 청구하는 대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요 수치는 10월말 현재 수치기 때문에 조금 덜 나왔습니다.
권창제 위원
아 10월말이라 이게 149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앞으로 예를 들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 해도 엄청난 차이인데, 이 전기 안전 대행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야지, 내려갈 일은 없어요, 이게. 전기요금도 그렇잖아요? 내려가는 거 없잖아요. 자꾸 올라가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근데, 차단기를 수리한다든지 각종 전기와 관련된 것을 수리할 때 미리 잘 했기 때문에 일단 재료비에서 깎아진 것 같습니다.
권창제 위원
아니 왜 차액 되느냐 이거예요. 답변을 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균일할 수는 없구요. 다만 그 2001년도는 2002년도 보다, 2002년도는 2003년도 보다 자꾸 그 수리한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대행료가 조끔 덜 나간 것 같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런것이 말예요, 우리가 봐도 금방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나한테 보고해 줘요.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1490만원하고 2100만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동부시장내에 전기안전점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부시장 장옥내에 옥상을 올라간다든지 줄로 내려온데 가면은 엄청난 전기줄하고 전화줄이 엉켜가지고 화재날 그 용이가 아주 다분해요. 그런데 내가 현지 가봐도 엉망이예요. 그런 것을 정리 좀 할 수는 없나요?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한통에 넣가지고 전기줄이면 전기줄대로 딱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해놓으면 화재가 안나요, 서로가. 예? 가 보세요. 시장가서 특히나 생물전 저쪽 붙은 데는 이쪽으로 가면은 막 그 생물단지에서 물 이렇게 하는 만들어 놓고 뒤 뭐 얽기설기 해 가지고 지붕어디 아주 말을 못 할 정도요. 전기줄, 전화줄 이렇게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할 용의가 없느냐구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도 봤습니다. 만은, 하여간 그 활성화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거기서 만약에 불이났다 하면은 말이지, 물론 내선과 외선이 있기 때문에 장옥내에서 잘못한 거는 개인의 책임이라지만 외부에서 잘못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것을 항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어시장 그 공중화장실 개축, 그것이 1동 금년도에 했지요? 화장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그것이 1억 1천만원인데, 본래 제가 알기로는 6천만원 그 예산이 올라갔던 것인데 왜 이렇게 1억 1천만원까지 올라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실무계장한테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면....
권창제 위원
예, 해 보세요.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이희집입니다. 개축대상 화장실은 서부살이라는 어시장에 있는 쪽에 있는 골목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개축공사를 하는데, 그 개축공사를 위하여는 그 주변에 있는 일부의 민가를 개인소유의 건물을 헐어야 만이 그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개인 건물을 헐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천여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액수가 규모는 적다하더라도 1억 1천만원 정도의 개축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영업 보상도 있었구요, 일부는.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너무 건물사이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좁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상태로는 개축공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개축공사를 일부의 사유건물을 헐고, 그런 영업보상도 일부 해주고, 또한 완공된 뒤에는 그 원상복구를 해 주느라고 그렇게 추가된 소요액이 들었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수를 넘겨보지요. 해미 그 시장관계인데요. 화재시설물 보수, 설계 용역비, 화재시설물 보수 공사, 화재시설물 전기공사 아, 요것이 지난 봄인가 작년 가을인가 화재 났던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3월말에....
권창제 위원
그러면, 그 화재 원인이 부담이 시에서 불이 나도 시의 책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 시에서 그 해미시장에 대한 보험을 그 지방재정 공제로 해서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권창제 위원
보험? 그러면 화재가 난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화재가 난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구요. 소방서의 추정사항으로서 부주의로써....
권창제 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떠 안고 있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부주의로 인한 난로 과열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왜냐면 시설물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시설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공사 같은 것이 잘못 됐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 져야지, 왜 서산시에서 책임지고 보상을 줘. 건축업자가 부실한 건물을 했다든지 전기의 내선이라든지 외선이 잘못됐을 때 그 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왜 시에서 이런 것을 책임지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그 공제회로....
권창제 위원
아, 공제회는 아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해서 공제회 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단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창제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냥 덮어 놓고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해서 덮어 놓고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냔 얘기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권창제 위원
이런 것이 이 정확한 걸 해가지고 해야지. 대단한 시의 재산인데, 우리가 왜 잘못도 안 했는데 시에서 떠 맡는 이런 행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보고를 해 줘요.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그 다음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동부시장이 그동안 특별위원을 구성해서 수개월 동안 했지만 여타한 성과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부시장 활성화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시장활성위원회에서 구상중인 재래시장의 리모델링사업, 유통사업시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차장조성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재개발사업과 아울러 본래의 재래시장으로서 우리지역 정서에 맞는 고유 브랜드 및 캐릭터개발 등 경영의 현대화와 사업에도 함께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구적 유통산업발전의 틀속에서 흡수 침체되어가고 있는 동부시장을 명실상부한 재래시장으로서 서산의 대표하는 시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간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여하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가장 서산의 문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동부시장이 아주 정말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가지고 전 공무원들도 다 같이 내일로 생각해서 해야 하고, 다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동부시장에 가서 팔아 주기로 하고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확보라든지 또는 그 상급기관 방문이라든지 하여간 다각적인 노력을 분명히 경주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그분들의 민원을 최대한 받들어 가지고서, 계속해서 추진해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단 민원부터 해결해 놓고서 그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14번에 관해서....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13쪽에 그 동부시장 유지관리비 현황중에 도로확보로 위한 단속용역에 5600만원이 이게 지금 지급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지금 그 중앙진입도로 기능회복에 용역 줄라고 했던건데 아직 집행은 안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윤철수 위원
이게 예산이 서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예산이 돼 있었어요.
윤철수 위원
애초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5,635만원이 용역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노무비에 무슨 야식비 뭐 뭐 등 해서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윤철수 위원
몇일간 하는 겁니까? 기간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때는 한 7월부터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할 계획으로 있었던 예산입니다.
윤철수 위원
6개월요? 거기에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장옥사용료 납부거부 투쟁을 접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속된 표현을 쓰면 안되지만 빅딜형식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장옥상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한 일주일정도 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우선 장옥사용료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긍이 가는 수준에서 납부가 되면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5635만원에 집행을 하는데 지금 그 특위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상사 해서 염려스러워 가지고 각 부류별로 불러서 지금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참고인의 발언을 다 들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예, 이거 굉장히 고려해서, 물론 여기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말씀인데 고려해서 해야될 일이 단순하게 그냥 장옥가지고 있는 분들의 요구라고 해서 만약에 하다가 그 장옥 가지고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큰 또 불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그 불상사가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심해서 이걸 하시구요. 각별히 고민하셔서 이것도 충분한 이 연구검토를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들구요.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아까 그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화재시설물 보수, 설계용역비하고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전기공사, 그 해미시장 소방공사 이게 내내 그 화재로 인해서 한 공사죠? 이 4가지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소방공사는 그 별도인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게 보험들었다면서요? 무슨 보험 들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지금 그 시에서 예산을 지급 해줍니까, 공제회사에서 지급을 해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127만 7천원인이..., 예, 제가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상의 못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공제회에서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온 겁니까? 화재가 나고 나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주는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 사업비는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시 사업비는 아니죠. 동부시장 유지관리비로 들어간 거는 아니죠, 이건. 이거 계정처리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시 사업비입니까? 공제회에서 그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집행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서 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몰라서 우선은....
윤철수 위원
아니 이게, 화재가 나면말이죠, 일단 보험에 이첩을 하잖습니까? 그 보험이라는 데가 공제회라며요, 지금. 일반 그 사기업이 아니라 지방 재정공제회에다 했다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보험금을 받은거 아닙니까? 보험금. 우리가 보험료를 납부했을 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보험금을 납부했으면, 보험금을 받았으면, 그건 시 예산은 아니죠.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요. 별도로 관리를 했어야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구요. 그렇잖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화재 난 원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주던 공제회에서 주던 화재가 나면 공제회에서 물론 줘야 되겠죠. 주게 되면 책임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겠죠. 그렇잖겠어요? 책임당사자한테 구상권을, 화재 난 화인 실화자 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관계는요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선 그....
윤철수 위원
여기다 왜 이런 부분을 이게 시에서 마치 예산을 준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의아롭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 화재시설물 보수 관계로 인한 용역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엮어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이거 말이죠, 재정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수령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시 예산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윤철수 위원
넣을 필요가 없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저도 난해해서 그런데 이해하기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뽑아다 주세요. 시 예산이 아니죠, 이건. 공제회에 들은 거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한 거죠.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그것도 파악, 제출해 주시구요. 들어간 비용 부분도 증빙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보험금 수령액은 얼마였으며, 이 공사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해요. 보험금 수령액하고 지금 보험료는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내는 돈이구요,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돈보고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법적용어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보험금이 얼마나 수령했으며, 여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였는지 이것 좀..., 그럼 이게 먼저 선공사를 하고 보험금을 신청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먼저 보험금을 신청을 해 놓고 여론이 비등해가지고 공사부터 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신상인
예, 14번에 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번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2003년도 기업유치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서산시의 전체 기업 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기업 5개하고 그 크고 작은 기업들 해서 크고 작은 기업 174개로서 그래서 현재 179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럼 2002년도의 기업유치 실적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002년도에는 13개 업체였습니다.
권창제 위원
2003년도에는 18개 업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기업유치 전담공무원 있지요? 몇 명이나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지금 기업유치하고 관련된다면은 우선 그 기업지원계가 있고요....
권창제 위원
지원계. 그분들 활동하잖아요? 기업유치에 대해서 계속.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권창제 위원
PR하고 다니면서, 예? 몇 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업지원계내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지만 전담할 수 있는 전담하는 직원은 계장과 담당자뿐입니다.
권창제 위원
두 명. 그분들은 어떤 활동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유치 실적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원활하게 그 추진하고 있는 경남 사천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지금 그것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기업유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 지금 현재 상정돼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금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전년도 보다 많이 했는데 그 기업유치 직원들이 활동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낳나 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많이 유치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여간 친절한 안내를 하고, 기업 입지조건이라든지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권창제 위원
금년도 들어서 18개 업체중에 분석 해가지고서 각 기업체별로 분석해가지고서 공해성이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공해성이요?
권창제 위원
공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공해성..., 예.
권창제 위원
환경에 영향끼치는 그런 업체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을 경우는 공장에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가동할 수가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금년도에 많이 유치해서 서산에 많이 된 거로 알고, 또 전국 도내에 3위라고 하시는데 많이 수고들 해서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봅니다.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긴데, 서산에는 기업유치할라면 아주 공무원들이 까다라로워가지고 이쪽 가면 이쪽 가라고 저로 가라면 저로 가고 그리고 각 농지과는 농지과대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무슨 어디가면 전혀 불친절해서 기업유치할 사람도 다 간다는 거여. 그래서 당진으로 가고 아산으로 저쪽으로 가고 다 거기 가면은 안되는 것도 정말 참 최대한 노력해서, 예를 들어서 산림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뭐 5년생이다 10년생인 소나무가 있으면 안된다, 여기는. 서산같은 경우는 거부하는데 그 지역가면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또 일반 업체를 유치할라는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그래서 서산 같은데 기업이 전부 당진으로 가서 당진의 중소기업 막 조그마한 소기업 이런 것이 많이 유치된 원인이 서산서 너무 법만 따지고 해서 거기로 다 유치하기 좋은데, 그 지역의 행정이 쫓아다니면서 유치해줄라고 노력하는데 서산시는 아주 가면은 냉담하고 무조건 법대로 해가지고 안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론 때문에 유치가 부진한 걸로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지역경제과장이나 지역 담당한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그 기업에 유치하는데 조금 저해가 되도 여러분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유치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그 시중에서 서산에 가면 참 불친절하고 공장 설립같은 것을 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파악한 결과로는, 그래서 제가 기고도 한번 한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루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지금 현재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개발행위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 해서 건축문제라든지 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한방에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최대한, 법만 따지지 말고 조끔 법에 위촉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업유치반들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해소해서 타 업무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이 지역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는 반면에 아울러서 고용창출도 돼서 해서 살기 좋은 여러분들의 주장을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데 제일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예 2003년도에 18개 기업을 유치하시느라고 우리 지역경제과 애쓰셨습니다. 이게 조끔 그 질문을 이렇게 해도 될라는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애써서 유치한 기업하고, 자기발로 들어온 기업하고 구별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요게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단지를 조성해 놓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온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보시다시피 지금 소재지가 여러개....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18개 중에서 자기가 발로 이를테면 외지에 있는 업체가 올 생각이 전혀 안 했는데 여기 유치노력이라는 거는 인제 세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쪽으로 오라구. 그렇게 해서 여기 온 업체가 몇 군데가 되냔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게 해서 온 업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반도 넘습니다.
윤철수 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온데가? 체크 좀 지적 좀 해 주세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직접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발로 직접 움직여서 유치한 기업이 어디어디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저희 서산시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서 거기께도 괜찮겠다 저기도 괜찮겠다 거기하면은 괜찮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부터 움직여서 여론이 확산되가지고 결과적으로 찾게 돼서....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해달라니까요. 왜 자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근데 이게 본인도 희망한 사항이고 우리가 노력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계량....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산, 제 얘기는 서산을 전혀 몰랐다가 진짜 지역경제과가 노력을 해서 그걸 들어오게 한 업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론 여기 자기 발로 찾아온 데는 열심히 해서 유치하게끔 했겠죠. 열심히 해서 온 기업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만큼 세일즈를 했느냐는 거예요. 발로 뛰어서. 우리 지역에 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느냐 이거죠. 그런 업체가 어디냐는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 관내에 출향기업하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각 그 관련되는 단체에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전화가 문의가 왔을 때 한번 왔을 때....
윤철수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이 우문입니까? 지금 우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근데 이게 계량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윤철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마음이 끌려서 온 거지요, 하여간.
윤철수 위원
예, 그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듣고요, 열심히 좀 하시기를 바라구요. 서산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씩..., 사실 그게 업적입니다. 그렇잖겠어요? 정말 서산을 알려서 서산에 전혀 올 생각이 없는데 이쪽으로 끌어오는 자체가 업적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기업유치운동이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고. 16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두양이 있잖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주식회사 두양은 평수가 한 2만평 되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72,000평방미터니까. 약한 2만평되죠? 지금 여기서 들어온 기업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어요. 그죠? 여기 현대 모비스 종업원을 110명 필요로 하는데도 25,000평방미터고, 동희오토도 아니 동희오토가 가장 넓고..., 하여튼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종업원수가 77명이거든요? 여긴 업종이 뭡니까? 두양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약 원료를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약 원료.
윤철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해 없는 업체들만 들어 왔다고 하셨죠?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종업원 수는 77명인데 면적은 72,000평방미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권창제 위원님이 공해나 이런거와 무관한 업체가 들어왔느냐? 그런데 농약업체가 들어왔어요, 지금. 대죽지방 산업단지라고 하면 대산 끝인데, 어째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해가 없는거..., 전 가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윤철수 위원
가보지 않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안 가봤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 누가 그 뭐야 과장님 발령 받기전에 이전에 들어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농약업체가 어떻게 공해하고 관련이 없어요? 신경을 쓰셔야지요. 농약업체가 어떻게 해서 공해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농약업체가 상당부분 공해하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가 나오는데....
권창제 위원
과장님이 공해가 있다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절대 없다고 했으니까 책임을 지세요. 앞으로 조사해가지고.
윤철수 위원
저기 말이죠, 과장님! 기업체 하나하나 업종을 하나하나 말씀 좀 해주세요. 미라제 식품은 뭐가 나오는데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너무 여러 가지 아는 게 짧아 가지고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행정7급 김기삼 예, 김기삼입니다.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라제 식품은 추어탕을 생산하고요.
윤철수 위원
예?
행정7급 김기삼 추어탕이요.
윤철수 위원
아, 추어탕 그 원료 그 액을 만드는 모양이죠?
행정7급 김기삼 예, 동양냉장은 마늘, 생강다짐.
윤철수 위원
마늘, 생강 다짐. 이것도 식품공장이네요?
행정7급 김기삼 예, 에스피지켐칼은 수소가스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행정7급 김기삼 수소가스.
윤철수 위원
수소가스요? 수소가스 가스 충전업체입니까? 그럼?
행정7급 김기삼 이게 삼성종합화학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정제해서 충전해서 나가는....
윤철수 위원
삼성종합화학에서 받다니요?
행정7급 김기삼 라인을 삼성종합화학 앞에 이 공장이 설립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윤철수 위원
예, 정제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죠? 정제자체는.
행정7급 김기삼 거기 자체를 라인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일부 99점....
윤철수 위원
순도가 높은 수소를 만드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뭐가 발생해요?
행정7급 김기삼 주로....
윤철수 위원
아까 수소를 정제를 한다고 했는데 순도 높은 수소를 뽑고 나면 뭐를 정제를 하면 걸려내야 할거 아닙니까? 필터링을 해야할 거 아닙니까. 필터링하게 되면 나오는 게 뭐냐는 얘기죠?
행정7급 김기삼 그게 인제 그 물이라든지 찌꺼기겠지요. 0.001% 나오는 극소하게....
윤철수 위원
그 물이라는게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행정7급 김기삼 극소수의 찌꺼기를 쪼끔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9%짜리 갖다가 더 정제해서 100%의 맞는 순도로 정제해서 나가는 그런 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서는 공해유발이 안됩니까?
행정7급 김기삼 예.
윤철수 위원
전혀 없어요?
행정7급 김기삼 예,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여기 현장 가볼 수 있어요?
행정7급 김기삼 예.
윤철수 위원
그다음에 대원산업은요?
행정7급 김기삼 대원산업은 자동차 부품 시트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자동차?
행정7급 김기삼 시트공장이요.
윤철수 위원
시트. 그다음에 삼립산업.
행정7급 김기삼 삼립산업은 자동차 부품이요.
윤철수 위원
자동차 부품 뭐죠?
행정7급 김기삼 요게 그 모듈이거....
윤철수 위원
모듈? 그게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쪼끄만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행정7급 김기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엔진에 쓰는 전선을 갖다가 조립해 가지고 하나의 부품을....
윤철수 위원
프라쿠.
행정7급 김기삼 프라쿠는 범퍼입니다.
윤철수 위원
범퍼. 대희?
행정7급 김기삼 대희는 도어. 차량문입니다.
윤철수 위원
도어. 콘에그는?
행정7급 김기삼 콘에그는 저기 알루미늄 해가지고 자동차 내부에 그....
윤철수 위원
내내 자동차부품이네요.
행정7급 김기삼 동희오토는 완성차구요.
윤철수 위원
그럼, 여기에 자동차업체는 전부 동희오토에 납품하는 겁니까?
행정7급 김기삼 예.
윤철수 위원
다 협력업체네요?
행정7급 김기삼 예.
윤철수 위원
특수제지는요?
행정7급 김기삼 특수제지는 화장지 제조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화장지요?
행정7급 김기삼 예.
윤철수 위원
화장지요?
행정7급 김기삼 이게 음암 도당리, 옛날 라덴공장이라구 있거든요. 이게 폐업된 거를 우리가 대체 입주시킨 겁니다.
윤철수 위원
먼저 공장은 무슨 공장입니까?
행정7급 김기삼 먼저 공장은 선박 제조하는 공장이었었거든요.
윤철수 위원
FRP.
행정7급 김기삼 그게 장기간 폐업 된 상태에서 그 기업이 요번에....
윤철수 위원
그다음에 두양은 농약 업체구요. 구체적으로 농약 뭐를 만드는 거죠?
행정7급 김기삼 이게 지금 대죽지방산업단지가 이게 7만여평을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를 계약을 한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약을 한 상태에 도에서....
윤철수 위원
농약공장이 이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한 가요?
행정7급 김기삼 글쎄 여러 가지 아직 입주된 상태는 아니고 계약된 상태거든요. 인제 지방산업단지에 대죽산업단지에 계약된 상태도 기업유치로 넣으라고 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건.
윤철수 위원
그 농약을 만드는 공정도나 이런 것을 받았습니까? 혹시.
행정7급 김기삼 글쎄 이게 우리가 승인된 사항이 아니고 분양계약 한 상태입니다.
윤철수 위원
분양계약을 한, 그럼 입주가 아직 안됐네요, 그럼.
행정7급 김기삼 그런데, 이걸 도에서 이것까지고 계약된 상태도 기업유치로 넣어라 해서....
윤철수 위원
아무리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군다나 유치한 기업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죠. 자, 다음.
행정7급 김기삼 예, 12번 현대모비스는 모듈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행정7급 김기삼 모듈공장. 예, 자동차 모듈이라는게요 여러 가지 부품을 갖다 일부 만들어서 이게 그것을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차 부품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물류 창고인데요.
행정7급 김기삼 아니예요. 당초에 물류로 왔다가 이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보전영농법인.
행정7급 김기삼 요거는 김치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김치요?
행정7급 김기삼 예, 알타리 김치.
윤철수 위원
이게 김광섭씨 라는 분이 그쪽 지역사람입니까?
행정7급 김기삼 아, 고북은 맞는데요. 김광섭씨는 초록리 살고....
윤철수 위원
어디요?
행정7급 김기삼 초록리.
윤철수 위원
그 지역 사람이다 이거죠? 알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이거죠?
행정7급 김기삼 예.
윤철수 위원
여기 시에서 저기 자금지원해 준거 있습니까, 혹시?
행정7급 김기삼 시에서 자금 해준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영농법인한테 그것은 농림과에 알아봐야....
행정7급 김기삼 예, 그건 농림과에 관련 있을 겁니다.
윤철수 위원
한백엘피는?
행정7급 김기삼 한백엘피는 옛날 음암 그 마벨자리 있잖습니까?
윤철수 위원
어디요?
행정7급 김기삼 마벨.
윤철수 위원
아, 마벨자리.
행정7급 김기삼 거기에 대체 입주 해가지고, 자동차 부품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자동차 부품이요? 이거 뭐 만드는 데죠?
행정7급 김기삼 예, 이것도 도어라든지 문짝이라든지 부품을 여러 가지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조화산업은.
행정7급 김기삼 조화산업은 단무지 공장입니다.
윤철수 위원
식품공장이네요. 올팩은?
행정7급 김기삼 올팩은 그 1회용 제품인데요. 전분을 가지고 1회용 음식그릇 그런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윤철수 위원
전분을 이용해서요? 녹말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요? 그럼.
행정7급 김기삼 회 같은 거 넣는다던지, 잔치집 같은데서 땅콩 같은 거 내놓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1회용....
윤철수 위원
그릇을 만드..., 이쑤시개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만드는가 보죠?
행정7급 김기삼 글쎄, 이쑤시개는 아직까지....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포멘트그룹.
행정7급 김기삼 포멘트그룹은 산소발생기.
윤철수 위원
산소발생기? 그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행정7급 김기삼 환자들 그....
윤철수 위원
의료기 만드는 회사네요.
행정7급 김기삼 이거는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자동차부품 뭐죠?
행정7급 김기삼 동희오토나 파워텍에 납품하는....
윤철수 위원
자동차부품 구체적으로 뭐냐구요?
행정7급 김기삼 이것도 모듈 비슷한 자동차 부품입니다.
윤철수 위원
모듈이라는 뜻을 잘 모르고 쓰시는게 같은데, 자꾸 모듈, 모듈하시는데....
행정7급 김기삼 모듈이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부품을 갖다가 일부분 완제품을 만드는 걸 모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조립공장이라는 말이예요?
행정7급 김기삼 일부분, 그 동희오토 같은 완성차를 만들라고 그러면 다 갖다 조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철수 위원
그런 식으로의 의미라면 어셈블리라는 용어를 써요, 어셈블리. 모듈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행정7급 김기삼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 업체를 유치하시는데 애쓰셨습니다. 뭐 자기발로 왔든 뭐 애쓰셨고, 이 두양에 관련해서는 말이죠, 뒷조사 좀 해 보세요. 그 77명의 종업원이 들어와서 쓰는데 약 2만여평의 땅이 필요한 부분은 아마 거기에 숨어져 있는 다른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상당한 의혹이 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서산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기업유치에 고생하셨다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그 농약원료라는 건 말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또 지역 여건상 절대 농약원료 소리하면 아마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3층에 기업유치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하는 건가, 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관내에 기업제품 현실, 기업투자 설명 등을 하기 위한 기업유치 홍보관을 본관 3층에 설치하는데 늦게 나마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지식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기업유치 홍보관에 서산 테크노파크 사이버 구축을 통하여 취업, 고용정보, 투자유치,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정보와 홍보 프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한국에서 정말 가장 기업하기 좋은 서산시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경제과가 협소해가지고 앞으로 그 사무실이 본관 3층에 있으면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사무실로 쓰는 건 물론이고 그 옆에 한 20여평 정도의, 하여튼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종 영상물이라든지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열하면서 오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상담도 해서 서산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금년, 내년도 예산에 6300만원 예산요구 편성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정말로 그것을 봐도 누가 설명을 안해도 기업하기 좋은 서산으로 와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취업이라든지 그런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경제에 관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이바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오늘 계획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내일 10시에 개의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3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9명)
  •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환경지도담당 김일상, 환경미화담당 성승경,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산업단지담당 김금배, 행정7급 신철호, 행정7급 김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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