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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5 금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2분 감사계속】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전반에 대한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위원장 신상인
예,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1번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예,
권창제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합격해서 적합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 급수 물 급수에서 몇 급수가 되야 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급수의 기준으로는 그런 내용은 안나타나고요. 그 세균이라든지 그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질 기준에 따라가지고 그 수치 이하로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권창제 위원
몇 PP?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어떤 수치가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수치? 어떤 수치예요? 그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보면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부항목이 쭉 나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은요.
권창제 위원
뭐, 뭐예요? 그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14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3개 항목이 있네요. 냄새라든지 맛, 색도....
권창제 위원
냄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맛.
권창제 위원
맛.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색도.
권창제 위원
색도.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 사항은 별도로 저기....
권창제 위원
아니, 또. 13개 항목이 뭐뭐냐니까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일반 세균.
권창제 위원
일반 세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대장군균.
권창제 위원
대장균 여부. 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분원성 대장균.
권창제 위원
분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분원성 대장균이라고 또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대장균, 또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암모니아성질소
권창제 위원
암모니아질소. 예, 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다음에 질산성질소.
권창제 위원
질산성질소,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다음에 탁도
권창제 위원
탁도,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잔류염소가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잔류염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망간.
권창제 위원
망간?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불소.
권창제 위원
망간? 망간이 마그네슘인가? 망간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마그네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불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알루미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항목.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권창제 위원
이것이 전부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정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검사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은 그 몇 군데가 좀 그 소도값이 부족하다던지, 그 질산성질소, 또는 탁도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나타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다음 분기 검사 때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약수터니 이런 것도 다 검사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약수터 같은 곳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쪽이나,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쪽이나 그런 쪽에서 관리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약수터는 하수도, 간이상수도하고는 별개구먼?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기다가 검사했으면 검사다 해서 몇월 몇일날, 간이상수도 난에 몇월 몇일날 검사했다는 확인 검필을 하고 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부분은요 인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분기별로 검사를 해가지고....
권창제 위원
아니, 글쎄 규정상 서류로만 그렇게 해 놓고 거기 현지에 있는 간이상수도 그 설치 내에 점검표를 해놓고 하느냐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거기다가 현장에 설치는 안하고요. 관리자분 한테는 통보를 해 드립니다.
권창제 위원
아, 왜 그러냐면 거기 내가 가보니까 그런게 하나도 안 붙어 있길래. 그러면 여기서 서류상 했다고 하면 맨날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얘긴고 허니 거기다 몇월 몇일날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 하수도과에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검사자 하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날인 해 놓으면 정말 틀림없이 한 걸로 인정이 되는데 그것은 않고 관리자한테만 했다고 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앞으로,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않고도 했다고 하면 이거 농촌사람들이 뭐를 압니까? 암모니아니, 질산이니, 탁도 탁도야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지만, 잔류 염소 같은 거, 망간, 불소 뭐 이런 거는 전부다 화학적 기호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몇월 몇일날 4월 22일날 서산 뭐 수도과 점검자 아무개하고 싸인을 딱 찍어놓으면 가서 아, 이거 우리가 했구나! 이런 그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것을 그 시책을 바꾸라구요. 알았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내가 대여섯 번 가봤는데 하나 붙여놓은 것도 없고 이것 한 것도 없고 알 수가 없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현장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농촌사람들이 그 참 여러 가지 혜택도 잘 못 받고 있는데 물마저도, 그 말하자면 깨끗한 물도 못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잘 조치하도록..., 알았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81항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요구번호 82번입니다. 이거 자료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그 우리 서산시 그 상수도 보고 현재 상황과 앞으로 전체 앞으로 언제까지 상수도 보고 할 수 있는지 제가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수가 얼마예요? 전체 보고 %수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현재 전체 보고된 %수는 51.9%입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지금 그 우리가 그 상수도가 보령댐 물이 전체적으로 오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물 자체는 오고 있구요. 현재 수석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물은 거기 자체생산과 보령댐 물을 거의 50% 정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같이 섞어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성두현 위원
지금 그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이 상수도나 이런 수질문제 이게 굉장히 그 적합한 것이 뭐 한 2002년도 62건밖에 안되고 200 한 40건밖에 안되고, 2003년도에도 적합한 것이 40건밖에 안되는데, 이게 수질문제가 이렇게 좀 안 좋은데 빨리 상수도 보급이 돼야 그래도 물 수질이 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뭐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가지고 제가 요청한 건데, 이게 빨리 몇년도까지 하면은 보급을 할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뭐 100%보급하는 거는 언제라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 대산계통하고 해미, 운산, 고북계통 또는 부석에서도 창리, 간월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봉지역을 하는데 그 관로가 같다 하더라도 농촌지역까지 전체적으로 공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어렵지. 그러니까 농촌지역도 간이 상수도..., 지하수를 파서 보면 물이 수질이 좋으면은 상관없는데 수질이 나쁜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빨리 돼야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저희들도 그런 같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두현 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우리 서산시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온 시민이 주민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잘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뭐 이게 해당이 되나 모르겠는데, 간이상수도와 유사한게 농업용수가 있거든요? 생활용수?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생활용수는 농업용수로도 쓰고, 먹기도 하거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사실 간이상수도나 같거든, 성격으로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것은 어디서 취급해요? 그것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건 건설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 자체가....
이창배 위원
아니, 그것 자체가 농업용수로 쓰는 거 보다는 그러니까 생활용수 우리가 식수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파기는 겸용으로 팠지만. 그래서 이걸 사실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이 식수 수질문제는 거기에서 취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는 것도 괜찮기도 한데요. 현재 그 인력이라든지, 관리인력관계도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건설과 하고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실정으로써 같이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내가 볼땐 그걸 지난 농림과 그 행정사무감사 당시 물어볼까 하다가 사실 답변이 못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로 우리 식수로써의 그 수질검사 지금 얘기한대로 13개 항목을 다 조사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은 건설과에서도 똑같이 관리를 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거는 뭐 큰 자기네들이 틀어 쓰는 것뿐이지, 물이 탁도가 있든 없든 관계없는데, 단 우리가 식수로 쓰는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해서 상의해 가지고 써가지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 추진해 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워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상수도보급현황 리스트가 인구대비로 하셨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이거 저기 세대대비로 해야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 리스트 통계를 뽑을 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하여튼 그런데 자료상의 현재 우리나라 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인구대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세대대비로 해야 더 정확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런....
윤철수 위원
인구대비로 하면은 상당히 추상적이기도 오히려 그보다 부정확한 것은 세대대비로 해야 정확한 수치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세대대비도 함께 쓰지 않습니까? 인구가 몇%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병행해서 한번 자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시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세대로 대비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죠. 인구대비보다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런데 일단은 통계수치 관리자체가 현재는 인구대비로 전국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요.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세대관리면도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좀 세대대비로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뭐 제가 석남동 출신이라서 석남동에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석남동에 지금 보급률이 70.1%라고 했는데 나머지 30%가 주로 어디가 안됐습니까? 어떤 지역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거기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 석남동이기 때문에 이제 뭐 농촌지역까지 오남동이라든지 장동까지 이런쪽까지 들어간 사항이구요. 석남동 경우에는 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내쪽도 좀 덜 들어간 부분들도 외곽지역도 있는거 같더라구요.
윤철수 위원
그래서 지적하고자 하는 데요. 이게 양대 4거리죠? 이게 양대 3거리구요? 이게 29번국도구요. 이 위에는 거의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거의 도심구역이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지역이 지금 상수도 실태가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렇게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조금 일부지역 그 간이상수도 먹던 데를 좀 한 경우도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윤철수 위원
간이상수도를 쓰던 데는 29번국도 아래 쪽이었구요. 이 위는 간이상수도가 아니었지요. 지금 다 개선을 하고 있는데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이 부분에 내년에 계획이 있으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역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그 배수 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지역주민들의 우선 요구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건의하기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수도사업소에 몇 번 여러차례 드렸구요. 그 말씀은 지금 뒷페이지에 100% 보급계획에 대해서 이게 뒷 페이지까지 상술을 하셨는데 여기 이 지역 얘기도 빠져 있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100% 보급 지금 성두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어떻게 100% 를 하겠느냐 라는 구체적인 이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년에는 사업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물론 전부 다 그 지역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이 희망자들을 전부 먼저 앞서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먼저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시내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많이 돼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혹시 파악이 안된 그런 지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우선은 그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놓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윤철수 위원
아,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하는 건데 이게 시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하느냐? 그럼 그 선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 주시겠다는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걸 정식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 사업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러고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급수공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요 이게 지금 전체 보급률이 성연면하고 부석면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뭐 아주 뭐 숫자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떨어지네요. 성연면 같은 경우는 6.5%고 부석면 같은 경우는 4.4%인데 성연면 같은 경우는 요새 자동차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업단지가 입성하는 판에 이거에 대한 상수도 계획은 좀 철저하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공사를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그 비율자체는 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비율자체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래요. 이 곧 이것도 뭐 저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아까 그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지하수를 쓴다거나 또 농업용수를 쓴다거나 하면 거기에 계량기를 부착을 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하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배수보호구로 된 구역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윤철수 위원
부과하죠? 부과하는 이유가 그 양반들이 물을 쓰고 나서 버리니까 결국 그거에 대한 정화를 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사실 그거를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한가지 제가 그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얼마전에 우리 석남동 구역에 그 센스빌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과에서 하수구 그 지하수 관정을 뚫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법적으로도 앞으로 그 타당성 조사를 좀 하셔서, 지금 그 배수되는데 하수처리종말장하고 연결되는 데가 도시구역 내에서만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이죠? 하수도가 지금 정비돼있는 이런 통과하는 그런 곳이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이런데에만 부과를 하시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관로로 진입된 유입되는 지역.
윤철수 위원
이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를 들면 조례사항으로 이게 좀 저기 조례라든가 입법으로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뚫을 때 그 양반들이 대형 물을 뽑았으니까 말이죠, 물을 얼마정도 쓰는지에 대해 계측도 필요한 부분이 있구요. 그 금강 보석사우나 때문에 지하수 분쟁도 있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근데, 이제 그 금강 보석사우나는 원래 100톤이 넘어가면은 그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100톤 이하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안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190톤인가의 허가를 받아 놓고서 사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물을 쓰고 있거든요, 현재.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이 보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20톤에서 30톤밖에 안 쓴다는데, 근데 그 지하수가 그 동네가 다 마르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센스빌에서 이제 오래도록 공사를 하다보니까 대형공사장에서 물을 많이 뽑아 썼다 그런 얘기도 지금 상당히 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건설과에서 센스빌에서 얼마나 뽑아 썼느냐 하는 근거를 잡을 려고 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근거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를 뽑아 썼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도 미리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대형관정을 뚫을 때에는 하수도 사업소에서도 그 물을 어차피 버릴 거 아니예요. 쓰다가 버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하수도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관계법령을 검토하셔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대형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적용을 하는 그런 조례입법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지금 제 가 생각하기에는 그 배수구 내에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 지하수 요금을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쓴 다음엔 체크가 될거 같구요. 그다음에 대형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수법이 제정돼서 관리되면서 앞으로는 그 관정을 파면서 건설과 쪽에서도 그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건설과에서 계량기를 저기 대형관정을 뚫을 때 계량기를 부착하게 돼있나요? 법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는 없었죠? 그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그 법 시행 이전에 된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언제 법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이 정확한 것은 잘 모르는데 한 2002년도나 언제쯤....
윤철수 위원
앞으로 서산이 아파트 단지 대형아파트 단지를 많이 짓는데 계획도 있구요. 늘어난다고 해서 아파트 계획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하수도 문제가 됐던 지하수 문제가 됐던 이런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역민원이 그걸로 인해서 물이 지하수가 고갈이 됐다던가 이런 민원..., 대개 그 아파트를 지으면 교외지역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계량기는 꼭 부착을 하면서 동시에 아울러서 그걸 건설과에서 해야될 일이라면 건설과에 따로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하수도 사업소에서도 하수도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내에 그 수도관이 뭐로 묻혔어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시내에는 PVC관도 많이 있구요. 그전에 묻었던 것은 주철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권창제 위원
고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주철관이요.
권창제 위원
주철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권창제 위원
지금 주철관으로 묻힌데는 얼마나 되요? 서산시내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 2.4키로 정도가 주철관으로....
권창제 위원
2.4키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권창제 위원
그럼 PVC로 지금 다 교체 됐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때 자체가 배수관 자체를 매설할 때부터 PVC관으로 내설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이거는 몇 년 동안 보전을 할 수 있어요? PVC관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저희들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거는 노후관이라고 그러면은 저기 정부에서부터도 관리되는 게 20년 초과되면 노후관이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지금 서산 시내에 그 노후관으로 책정된 곳이 얼마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게 저희들이 한 저희가 전체가 그 관로연장이 약 356키로정도 이게 급수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가정급수관까지
권창제 위원
365....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356키로인데 약 한 72키로 정도가 20년 초과된 걸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 중에는 급수관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수돗물 이렇게 안 먹고 전부 정수기를 뭐 달아가지고 먹잖아요? 거기보면 정수걸르면 찌꺼기가 나온다 이거요.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권창제 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믿고서 먹는 사람들은 찌꺼기를 먹고, 정수기를 달은 사람들은 걸러 먹는데, 그거 아마 대개가 집집마다 정수기 안단 집이 없을 거예요.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권창제 위원
근데, 왜 찌꺼기가 나와요? 나오는 이유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인제 사실 그 노후관관계는 저희가 인제 관리하는 그 배수관이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가정집에 있는 벽속에 들은 관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건축할 때는 그 주철관으로 시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 같은 때는 피트실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그 배관을 하는 라인을 두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그 벽속에 넣어가지고 관을 매설하고 해가지고 그 교체하는데 문제가 많은 그런 건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에 있는 그 급수관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은 가정도 점검을 해가지고 급수관이 노후된 철관으로 묻었으면은 교체하라고 지시도 해주고 해야지. 그러면 뭐 외부선은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고, 내부선은 책임자는 사용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건 아닙니다.
권창제 위원
지적을 해서 당신네 내부 수도 파이프가 규정대로 안돼 있고 노후된거니 갈으시오,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고지 할 수 없어요? 그거?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래서 저희들도 그 먼저 업무보고 때 저희들 그 특수 시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량기가 검침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옮겨 주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내년에는 한 번 그런 시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권창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사람이 먹는 게 물인데 우리가 이 물을 정말 난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건강에 제일 그 좌우하는데, 지금 서산 시내에 노후관이 그 주철관이 2.4키로가 그냥 노후됐고 뭐 약 72키로가 그냥 방치해 뒀다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현대식 PVC로 바꿔서 그 수돗물 좀 깨끗이 좀 나올 수 있어서 먹도록 하고, 그 내부적으로 잘못된 집은 지적을 해서 그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 수돗물 믿지를 않아요. 전부다! 수도사업소장님네도 정수기 달았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저희 집은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왜 없어요, 있든데. 가보니까 있더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없습니다.

권창제 위원
바로바로 이런 것을 해서 시민이 안정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을 교체 해주는 것이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권창제 위원
그런 것을 시정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보충을 해서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우리 소장님께서 가정 건축할 적에 무슨 동파이프나 철파이프를 갖다가 인제 수도관에 많이 사용하는데 오래되면은 안에 녹이 나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대로 녹물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녹물이. 나 사는 집도 그게 연립인데 10몇년전에 지은 건데 아침 같은 때는 녹물이 빨갛게 나와. 그런데 모르고 어떤땐 내가 술먹고 그러면 목 마르면 그물 먹어보면 녹냄새가 팍 찔르거든. 근데 나도 좀 다 파내고 저거 해야 하는데 전부 파내서 할라니까 수리비를 4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집 그거 다 파내고 공사가 그게 400만원이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맨날 녹물 먹는데. 그 참 그 문제가 되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집 같은 데도 녹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권위원님도 지적 사항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뭐 어떻게 그런 이런 연립이나 아파트쪽에 그런 공사 물은 뭐 그 사람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런 건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뭐 재정적인 여유도 그렇구요.
성두현 위원
그래서 그게 권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수기들을 해서 다들 놓는데, 나도 정수기 놓으라고 하는데 고집이 정수기 같은거 안놓고, 아 옛날에 시골물 샘물도 다 떠다 먹었는데 뭐 녹물 쪼금 먹고 죽진 않을 테지 하고 맨날 먹는데, 그거 참 문젠 문제요. 그런 것도, 소장님! 그런 것 좀 잘 좀 살펴주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추가감사....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팔봉하고 지곡은 전혀 보급률이 없네요, 여기는. 현재까지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 지금 팔봉 같은데는 상수도 자체가 관로가 없구요. 지금 지곡같은 경우는 성연, 지곡해서 대산까지 관로매설이 되면은 앞으로 그 지곡같은데는 앞으로 급수가 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창제 위원
팔봉같은 데는 어느 세월에 되요? 이거.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팔봉이 지금 현재로는 아마 제일 늦게 될,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그 원인이 뭐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게 그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요, 집단으로 돼있는 지역부터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됩니다.
권창제 위원
농촌이나 어디나 현대는 전기하고 수도는 아주 필수조건인데, 이렇게 낙후된 농촌이라 해가지고서 이 지곡이나 팔봉은 전혀 없어.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곡은 지금 뭐 공사라도 되고 있는데 지금 팔봉 같은데는 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창제 위원
골고루 농촌주민들이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요구번호 83번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83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남동 하이츠빌라와 무림아파트하고 근처에 하수관 사업 관련해서 거기가 지금 그 하수도에 그 오폐수의 유통 문제가 원활하지 못하죠? 지금 소통이. 그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뭐 원인이라고하면 그간에 인제 아무래도 그 하수도 관로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특별한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체 정화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걸로 돼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쪽에서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 민원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어떤 사업을 할라고 했었는데 그 기존의 어떤 관로를 매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관계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철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덕지천서 나가는 도로거든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럼 여기가 청지천이잖습니까? 여기?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청지천인데 지금 여기 하수관거가 이쪽으로 사설로 매립돼 있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쭉 줄서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시에 하수관거를 어디서 허가를 해줬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 제가 그 파악한 걸로는 그때 당시에 그 정비공장인가 한다고 해 가지고 그 관로가 아마 매설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또 그 빌라가 건축되면서 같이 함께 사용하는 걸로 해서 그 뭐 허가 같은 것도 되고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이게 시에서 허가 해 준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관로 매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땅 자체가 지금 기반공사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지금 저기 본 위원이 작년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하수도 사업소를 계속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저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해 준다는 것도, 안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지금 1년 이상을 끌고 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는 항상 희망어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자체를 시에서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이츠빌라 준공할 때도 이상야릇하게 편법 비슷하게 내주게 됐고, 또 무림아파트도 하수관 정비가 안 되가지고 온동네가 하수도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돼서 악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돼야, 적극적으로 해결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인 해결 대안이라는 것이 그 당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 하수도를 매설을 할 때 당시에 상당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당시에 의원했던 정진국 의원님 말씀도 나오구요. 또 이후에 임덕재 의원님 말씀도 나오구요. 이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하더라구요. 그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런 허가들이 어떤 일정한 자격을 두고서, 조건을 두고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 허가조건이 어땠느냐 파악 해보라고 해도 파악도, 결과도 안나오고요. 이런식으로 문제해결을 풀으니까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여기 보면은 1억 5천에 예산을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문제 풀게는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구체적인 해결대안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면 또 못하면 내년에 또 넘어 가고 할려고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작년에 이 얘기를 몇 번씩 거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해결을 의사를 비춰줘 가면서도 이걸 해줄 뜻인지 안해줄 뜻인지 엉거주춤하는 그런 부분이 1년이 넘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대형 민원들을 집단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시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하고 연결돼 있는 거는 해결대안을 안 찾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적당히 넘어갈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단 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했고 당시에 누가 허가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도 좀 해봐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파악 자세들이 상당히 느슨하다는 거예요, 지금.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질민원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도 내년에 가서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여하튼 민원의 풀어야 되는 그 근본적인 그 뭐야 문제들을 그 적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럽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뭐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 뭐 민원부분이 원칙만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얽혀진게 많아 가지고 이게 내년까지 만약에 안 된다면 내후년에 그냥 이거 저기 진짜 담당자 책임자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들을 다 규명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저기 관에서 만들어 놓고 책임 자체가 행정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10년된 그 하수관거를 여태까지도 권리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허가기간이라든가 완전히 정해놓고 사전에 조건을 분명히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당시에 어떤 그 뒤에서 압력이라든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배수구역내에는 배수설비 허가라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해소가 됩니다만 그전에 그 건축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처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하여튼 내년에, 내년공사로 이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뇨, 금년예산에서 그 잔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들이 가중되면 시 앞으로 행정에 대한 그 행정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내년정도에는 하여튼 저도 충분히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 나름대로 이해는 가지만 긍정이 안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긍정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안계시면 84번 자료 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 감사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한 내용 중에서 수돗물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이 건물의 그 상수가 어떤 때는 녹물도 나오는 것도 같고 상당히 탁도가 심하거든요? 이것이 상수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청사 내의 탱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작년에도 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덜 됐는데 이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결과가 뭣때문에 그런지 원인 규명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 하수종말처리장 그 예산지원 근거가 지금 어떻게 돼있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위탁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요 근거라는 거는 뭐하고 그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비를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글쎄, 위탁비를 세우는 근거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근거요?
이철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부분은 제가 알기는 예산에 대한 어떤 지침에도 그런 항목이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그 규정이 되고 해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까, 기획실에서 그냥 예산 편성 부서에서 제시를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어떤 법적 근거요?
이철수 위원
아니 예산을,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면 곤란한 사항인데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14억 3100만원씩 지금 2003년에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편성을 할 적에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 그 금액 산정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수 위원
그렇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을 하느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관계는요, 그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거와 같이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산정 용역을 합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운영성과라든지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해의 용역비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렇게 명쾌한 말씀이 나와야지, 그걸 알고 있어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확하게 우리 주민의 혈세를 집행하고 있는지를 바로 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용역회사에 이게 몇 개 업체를 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산정 용역관계요?
이철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그냥 어디 이렇게 뭐하지는 않고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용역 수임을 한 남은 서림종합건설하고 유착이 된다면 만약에, 가정의 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착이 된다라면은 이게 뭐 잘 편의에 의해서 잘 로비만 되면은 올해는 얼마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용역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면은 더 올려줄 수도 있겠끔 그렇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전적으로 그 업체들 선정을 저희가 하고요. 용역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그건 우리 과장님 인격을 저는 믿습니다만은 과장님 자체도 서림종합건설한테 로비를 당하면 그냥 우리 시민 혈세는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닙니다. 그거 관계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당초 2001년도에는 9억 4천이 지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4억 3천원을 36%가 인상이 됐다, 이거 이 지원금이. 그러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용역사에서 대충 이렇게 올려 줘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이 기계라든가 시설물들이 이 새 것이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또는 부품들이 거의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런 증가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깁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런 부분은 2001년도하고 2년도 관계는 위탁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이 났구요. 그 2003년도의 경우에는 그 유입되는 관로라든지 갈산 중계 펌프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철수 위원
유입된 관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 갈산 중계 펌프장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시설물이 늘어난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하수종말처럼 당초에 내려갔었을 것 아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그 때는 안들어 갔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바닷물로 내려 보냈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니죠. 그 갈산 중계 펌프장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이 준공되면서 그 쪽의 오수를 하기 위해서 그쪽 별도로 시설을 했고....
이철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오수는 그 동안에는 어디로 내려갔었느냐는 얘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간에는 그....
이철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천을 통해서 내려갔을 거 아니냔 말이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처리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그때는요 그냥 하천으로 방류됐죠.
이철수 위원
그 바다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저기 풍전저수지로 들어가가지고 둔당천으로 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됐습니다, 그냥.
이철수 위원
정화가 됐던....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정화가 됐던 안됐던 그냥 흐른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철수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거를 저수지로 그냥 방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여기 분뇨량을 책정을 한 것을 보면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분뇨량이 몇 년도에 검사를 하셨다구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요게 99년도 12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2001년도 분뇨량을 보면은 저기 1,990입방입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최대가....
이철수 위원
아, 199?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199톤입니다. 입방이니까 톤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2002년도에 249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철수 위원
그러면은 서산시의 인구는 계속 줄었다 이 얘기요. 계속 줄었는데 어떻게 분뇨량은 많아지느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먹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줄려 가지고 분뇨량이 줄었을 텐데, 어떻게 분뇨량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것이 곧 아까 얘기 한 바와 같이 저기 서림종합건설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를 더 받아내기 위한 그런 조작된 서류 아니냐? 그런 것을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대로 부품이라도 더 들어간 것도 없고 분뇨량도 더 늘은 것도 없고 하수량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분뇨량을 보더라도 하수량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지원금은 약 5억 2700정도가 든 다면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운영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2개를 준다든지 3개를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했을 적에 이 운영비가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측정할 수 있는데, 대충 그거 형식적으로 점검을 해 봐도 뭐, 이런식은 안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시에서 운영을 하지 왜 민간 위탁을 합니까?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뭐 운영비 다 시에서 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에 대한 금액 관계는요,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뭐하면은 별도로 그 증액된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근거에 의해서요.
이철수 위원
그러면은 서림종합건설에서 2002년도에 경영수지에 결과를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뭐 한 거에 대해서는 위탁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그 연1회 평가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경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구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데 지금 요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수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인제 원가를 산정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 수의계약인 기라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견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영상 가지고서는 우리가 논하기는 어렵구요. 관리관계만 우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라면 조례도 좀 더 연찬을 하셔야 되겠고, 왜 그러냐면은 이 경영수지가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던가 또 적자를 시연한다 할 적에 지원금을 늘려줘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보고서 매년 이렇게 인상만 해주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경영수지를 측정을 하고 손익계산을 측정을 해서 적자가 난다면은 그 적자보전을 해 줘야 맞는 건데 엔지니어링에서 더 주라고 해서 준다라는 식의 추상적인 얘기는 답변이 명확하지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증액 됐을 때는....
이철수 위원
수지결과는 적자를 지연하고 있는 건지 흑자를 내는 건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 부분은요, 산정이 되면서 전 해에 운영된 사항들이 전체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기료는 얼마를 냈느냐, 하수처리장은 얼마냐, 약품비로 들어간 거는 얼마냐, 다 분석이 나옵니다.
이철수 위원
아, 나오는 거는 인제 물론 형식적으로 됐던 정석이 됐던 물론 이 남은 서림종합건설에서 뭐 비리를 저질렀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것을 예방을 할려면 모든 규정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예방측면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나오는 뉘앙스로 봐서는 철저한 점검이라든가 예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경영수지 결과표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제시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요구를 해가지고 결산서를 한부 징구를 받아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사의 어떤 결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식적으로 지출이 된 어떤 전기 사용량이라던지, 전기료로 납부한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체크가 될 수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요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남은 엔지니어링에서 평가하는 것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남은 엔지니어링에서 그 업체에 경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준은 뭘 가지고 하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것은 인제 그 하수처리를 한 양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 평가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그 수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은 그 과장님께서 쪼끔 들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에 당연히 제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서산시에서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볼 적에는 그 쪽에 경영상황이라든가 뭐 이 결산서 정도는 징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남은 엔지니어링에서 그쪽에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사한 내역서 말하자면 용역서를 받아 보더라도 거기에 결산서가 다 나와야 맞는 거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데 그런 부분은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액 관계가 그 공사 입찰할 때처럼 설계 예산서가 금액이 나오면 나는 얼마에 하겠다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그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금액가지고서 거론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얼마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만 주면 되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럼.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니죠. 그 운영자체를 대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은, 남은 그 서림종합건설에 운영을 하면은 그 전체 운영비를 말하자면 시에서 이거 인제 재원 지원해주는 건데 이 14억 3천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를 쓰고서 나머지 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철수 위원
이 서림종합건설에 대한 이익보장은 예를 들어서 지출액이 10억였다라면은 이 10억에 대한 이 서림종합건설에서 운영한 대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경비를 아낀다든지 외부에서 사람을 사서 할 것을 자기 직원들이 일을 함으로써 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그러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기서 허위서류 작성해도 여기서는 속수무책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속수무책이라고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자기는 얼마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1년동안은 운영을 하겠다 해가지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철수 위원
그럼 매년 이걸 얼마 운영을 하겠다는 걸 입찰을 받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 금액은 매년 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몇 년 계약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계약은 먼저 그 3년 계약이 됐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3년 동안에는 얼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아니 3년 동안은 그냥 운영계약만 하고 그 금액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을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이 곧 엔지니어링한테, 말하자면 그 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주게 돼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저희가 인제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쪽에 용역을 주는 규정이라든가 조례가 상당 부분 잘못돼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엔지니어링 용역회사를 2개 이상을 줘가지고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부 손익관계를 봐가지고서 이게 실질적인 수지와 지출을 제외한 서림종합건설 지출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얼마 10%가 됐던 5%가 됐던 그 운영비를 말하자면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정확한 그 내용이 있어야지. 답변한 대로라고 하면은 이것은 참 주먹구구식이다 라고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남원 엔지니어링 하나 그 용역회사 하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 우리 서산시에서 손익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또는 그 정확한 그 수지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관계라든가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우리 서산시에 그 뭐 용역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것을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서 그걸 심사할 수 있는 기구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저희들이 그 하수처리장에서, 자꾸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금액을 얼마를 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거기에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이 1년 동안 몇 키로와트를 사용했다 또는 약품을 산 거는 몇 키로를 무슨 무슨 약품을 몇 키로를 사서 몇 키로 썼다 그런 대장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가 다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키로당 얼마에 샀느냐 이런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사항이고 거기서 집행되는 그 수량 물품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월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감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과장님께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히 미흡하고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동안 점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사항이라든가 이 조례사항 미흡한 점이라던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철수 위원
지금 여기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운영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와는 유사하지만은 다른 점인데, 여기에 보면은 2001년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여기에 나온거 그러니까 가동 일자가 몇 년도였어요? 처음 가동 일자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가동은 위탁비를 준거는 2001년 4월 7일부터....
이창배 위원
그 이후에 현재까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2002년, 2003년 현재까지 그 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유지관리 그러니까 계속 따지면 운행중에 그 보수비.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보수비요? 보수비를 우리가 시에서 집행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그 위탁비 내에서 회사에서....
이창배 위원
위탁비 내에서, 회사에서 집행을 했던 우리가 했던 전체 내역서에 보수비로 얼마 썼다는게 나올 거 아니요? 무슨 기계고장이라든지 무슨 새로 거기 추가 시설이라든지 그게 나올거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고 하니 만약 시설미비라든지 어떠한 고장이라든지 문제성이 생겼을 때 이게 몇 년이요? 그 하자 보수기간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하자보수기간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이창배 위원
대개 몇 년이요? 종합적으로 2년 미만짜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지금 2년이 막 넘었거든? 지금도 아직도 명년 초까지는 3년짜리는 남아 있을 걸로 알거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시설미비라든지 문제성이 생겨서 보수하던지 거기 어떠한 다시 그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이것을 하자보수냐, 시설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 우리 시행인 서산시가 책임을 질거냐가 문제인데, 그 시설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잖아요? 시설한 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시설한 회사는 서림종합건설이 시설을 한 회사고요. 100%한 회사는 아닙니다.
이창배 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에 같이 한 회사지. 거기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 위원
같이 한 회사지. 이름만 서림종합건설이지, 서림종합건설의 내부적인 기계시설은 않게 돼있단 그 얘기여. 그 사람들이 했단 얘기여. 토목이라든지 건축공사만 서림이 했지. 내부 기계시설 그러니까 건물에서 고장나는 건 없거든. 기계에서 문제가 온다는 거지. 그게 왜 그런고 하니 슬러지 공법으로 했거든. 엠비씨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100년전에 영국에서 생긴 슬러지공법으로 했다 그 얘기여. 슬러지 공법은 회전공법이거든. 더군다나 로라공법이고. 그래서 저게 문제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 기간안에 책임져야 할 것을 어떤 돈으로 썼는냐 고장없이 여지껏 잘 돌아갔는냐 그건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상세히 자료로 뽑아다 주셔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런 정도로 어떤 그 문제가 될 정도로 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유지관리차원에서 어떤 뭐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보수는 있었지, 특별하게 뭐 아직까지 보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배 위원
전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러고 시설물에 대한 그 비용이 어떤 그 기계자체가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는.
이창배 위원
아니, 확장이라든지 더 시설하는 건 모르지만 시설자체의 기계가 사용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그런 부분도요, 예를 들어 어떤 모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합니다.
이창배 위원
부분수리도 똑 같애. 자동차가 몇 년간 그 써비스 기간이 있잖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이창배 위원
그러니까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자연발생으로 기계가 어떠한 마모가 됐다던가 하는 거는 회사가 책임을 지듯이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쪽 뽑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하자보수 한 사항이라든지 이런걸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첨부해서..., 과장님!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원장 신상인
예, 추가 감사하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그 우수하고 오폐수하고 구분이 돼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수하고 오폐수하고 같이 들어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인제 저희가 관리하는게 폐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오수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오수?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생활오수죠. 그러니까.
윤철수 위원
그럼, 우수는 안 들어오나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우수는 저희가 인제 관자체가 합류식 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인제 오수 토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비가 안 올 때는 거의 오수만 들어온다고 보면을 되구요. 인제 비가 올 때는 제일 최초 흘러가는 물은 받아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인제 그 이후에 물은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그 하수관 그 정비사업이 지금 그 실제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수가 아니들어 올 수가 없겠죠? 우수가! 우수가 아니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그 처리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게 많아지면 용역가격도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통계에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3년간의 통계를 보면 평균 하수량이 2,200 이게 루베죠? 그러니까 부피단위죠? 2,200.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톤....
윤철수 위원
톤은 중량단위고, 루베는 부피단위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런데 물에서는 거의 같이 인정합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 다음에 28,000톤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30,000톤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30,000톤인데 최대 부분에 대해서는 39,000이 나왔고, 2002년에는 46,000톤이 나왔잖아요. 하수량이?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이런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게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거 구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그 뭐 구별하기 힘든 거 아니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렇죠.
윤철수 위원
지금 저 오수가 지금 들어오는데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몇 %나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뭐 소재지 경우는 거의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소재지의 경우에는.
윤철수 위원
소재지 그 시내 한복판? 나머지는 못하는 거 아녜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외곽지역이나 이런데는....
윤철수 위원
해미 같은 데도 그렇고, 조금 아까도 제가 지적한 오남동 그 쪽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그 현재 그 용역회사에서 말이죠. 아까 그 이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그 조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거기를 단속할 수 있는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근거가 미흡하다는 부분도 본 위원으로도 생각이 들구요. 그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 하는 용역기관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한국산업연구소라고 하는데 입니다.
윤철수 위원
한국산업연구소에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만 용역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면, 수도사업소 하고 연관된 다른 사업도 용역하는 게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뭐 따른데도 하는게 많이 있는데요. 대개 그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용역조사는 언제 실시되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 최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철수 위원
아니, 매년 그 용역....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매년 그 연말 한 10월정도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연말 10월 정도에 그 양반들이 용역조사를 하러 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파악이 들어갈 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러고 내년에 예상을 하는 거 아니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그게 1년 전에 것을 그게 1년 전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고 그 용역 가격이 나올텐데, 그 기초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량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왔죠. 올보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렇죠? 올해가 비 더 많이 왔나요, 또? 올해가 많이 왔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 많이 왔을 땐 금액이 팍 올라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근데 지금 그 비가 많이 왔다고 해서 꼭 하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초기에 최초의 흐르던 물만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비온다고 해서 그 양이 크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게 구분이 안돼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구별이 안됩니다. 일정정도는 흘러나가는 건 나간다고 보내지만 그 나가는 물도 비가 많이 안왔을 때는 밑에 깔려있는 부분하고 넘치는 거하고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오수만 들어왔을 때는 밑에 깔려 있다가 그 우수까지 섞이게 되면은 위에 인제 넘치는 것만 넘치지 꽉 차지게 돼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양은 그게 정확하질 않죠. 그 자체가. 물론 말씀으로는 편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정확하질 않단 말이예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뭐 그런면도 있다고 봐야 할 테죠.
윤철수 위원
예, 그 다음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 조사하는 시기와 그 이전에 비가 많이 오는 부분하고 용역가격이 상당부분, 아까 이철수 위원님도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온 날 해하고 안오는 해하고. 내년에는 아마 더 올라 갈겁니다. 틀림없이!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그걸 다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요. 저기 유입수질을 보면 BOD, BOD가 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COD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구요, 이 두 가지를 보면은 이 유입수가 처음에 들어올 때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 BOD의 량이 줄었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BOD수치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123, 133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99.4밖에 안되네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을 수가 있나요? 오히려 늘으면 늘었지, 이게 뭐 저기 시민들이 그만큼 환경에 대한 그 의식이 각성이 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걸 좀 분석 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요게 제가 알기로는 해미쪽을 금년에는 해미 관로를 묻어가지고 일부러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미쪽이 수질이 아무래도 이쪽 시내보다 좋아가지고 같이 섞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수질이 떨어졌습니다. 해미는 관로도 전부다 덜된 상태여서....
윤철수 위원
이게 바로 우수가 섞여 들어와서 우수의 량이 굉장히 지금 줄어든 그런 부분이 지금 예측이 안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이 해미지역 같은 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용역기관한테도 서림종합개발이나 여기 남원 엔지니어링이나 거기에서 요구하는 용역 조사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 부분에서 왜 자꾸 수치가 줄어들고 왜 이렇게 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에도 어차피 양은 많다 하더라도 처리하는 비용은 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잖겠어요? BOD양도 거기 그 화학약품을 쓸텐데, 거기서 화학약품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아무래도 BOD양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어가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BOD수치가 올라가야 오히려 처리가 더 잘 된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법적 기준치가 이게 20, 40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화학적 요구량이 40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녀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유입수 중에서 BOD하고 COD를 구별을 해 보면 BOD가 훨씬 높거든요. 한 2배 가까이 높아요. COD보다. 그렇지요? COD보다 수치가 BOD가 훨씬 높죠?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오히려 그 들어올 때는 BOD가 훨씬 많은데 나갈 때는 COD가 훨씬 높게 나온단 말이예요, 이게. 그럼 그게 규격 수치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기준치만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현장에서는 여기서 수치 나온 것처럼 법적 기준보다는,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정화를 해서 보내는 걸로 해서 지금 그 20 기준한 데서 한 10정도 해서 방출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아주 현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BOD가 2배 가까이 높게 들어오는데 결과가 거꾸로 COD가 더 높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기준치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건지 뭣 때문에 그런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글쎄 그런 사항은 제가....
윤철수 위원
그런 사항도 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왜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이 물이 다시 역류 해가지고 다시 예천지구 하천으로 저수지로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면 물로 쓴다며요, 앞으로. 그렇다면 이 기준치 부분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그 쪽의 그 하수도 물이 깨끗한 물이, 1급수나 2급수 물로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정말 사람들이 그 친자연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용역조사 부분은 그 뒤에도 보니까 그 민간위탁의 적정 이행 확인을 12회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를 보면은 위탁지도 단속내역을 적으라니까 단속내역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위탁에 대해서요,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그 위탁비를 월별로 이렇게 위탁현황에 대해서 인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를 주기 전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해가지고 관리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서산시에서 매월 12번을 하신다니 이창배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적정 이행확인을 지금 매월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도 그냥 하나의 그 우리가 마인드만 바꾸면 충분히 이런 좋은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사실은 관리한다는 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잘 하시니까 지적할 것도 없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지만 지적을 안 할라고 하면 애초부터 지적의 시각이라든가 지적의 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적할게 없지요.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한번 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요구번호 2-1입니다. 아, 휴식시간이 됐는데요. 이거 좀 간단히 끝내주시고, 이게 공통사항이라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 여기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저 위원회 설립을 해놓고 몇 번이나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위원회는 작년에 그 설치를 하고서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게 그 수질평가 위원회라 사실상은 저희들이 볼때도 그 평가위원회 기능이 조금 미약하기는 합니다. 법적으로 인제 시설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안 할 수 없어서 하기는 했는데 조금 그 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하기는 하더라구요. 법적인 기능이요.
이철수 위원
이것은 인제 이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그런 의미는 사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정말 양질의 그 우수를 공급할려는 의지가 있다라면은 이 사안이라는 것이 별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에 공급하고 있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한지 인증을 수시로 제보도 받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었어야지요. 맑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권위원님께서 지적한 바도 우리 시청내에 이런 탁도가 짙은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위원회를 자주 했더라면 이런 얘기도 들어 가지고 개선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고 권한이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발휘를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이건 평가 아닙니까? 수질평가. 수질평가 위원회에서 수질이 정말 좋았다라면 위원회에서 다 좋다라고 됐습니다 라는 그 위원회평가를 또 이런 감사장에 제출을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한다는 근거 자료도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충분히 발휘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1년에 한번정도는 할려고, 금년에도 지금 쫌 늦기는 했는데 12월 쯤에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추가 감사하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수돗물 그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한상기, 이영신, 문영섭 등 몇 몇 분인데, 이분들이 시민들이나 편집국장 같은 분들이 어떤 취지에서 이분들을 평가 위원회로 이렇게 위촉을 했지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그 시민생활하고 관련된 그 수질평가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 선임하는 사항이요 수돗물 소비자라든지 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을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데를 했구요. 동같은 데에서도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왜냐하면 왜 그 얘기를 하는고 하니 수돗물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분들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관기 씨는 뭐를 어떤 취지에서 평가 위원회로....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거는 그 시민이기 때문에 그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권창제 위원
강정환 씨는?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강정환 씨도 그렇습니다.
권창제 위원
강정환 씨는 과거에 수도 업무 취급 했었나요? 공무원 다닐 때?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그게 특별하게는 안 했는데요. 그 시민의 경우에는 도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글쎄, 그 뭐 그분들 보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당한 사람을 앞으로는 넣어서 정말 이분들은 정말 참 수돗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시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런 사회에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해야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각 분야별로만 하나씩 넣는다고 해 놓으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그 평가위원회 아니냐. 앞으로 그런 것도 참작해 가지고 위원 위촉할 때도 잘 해주기 부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예.
위원장 신상인
제가 위원님들께 긴급히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요구번호가 대개 다 걸르고 걸른 사항인데 제가 오전에는 좀 될 수 있으면은 강평을 끝낼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철수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뒤 문제랑 감사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짚고 넘어가지 말고 하실 분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죠.
위원장 신상인
그러면, 요구번호 2-5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자료로 대체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2-6번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9번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10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2-12번요?

(“그것도 자료로 대체” 하는 위원 있음)

예, 2-13번요?

(“그것도 자료로” 하는 위원 있음)

2-15번입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휴식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요. 당분간 강평을 중지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간에 상호 의견충돌 돼 있는 것을 매듭을 짓고 강평을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이철수 위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 문제 있는 것으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죠. 그렇게 하는게 순리인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계시고 다 바쁘신 분들 아닙니까? 이것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이 곧바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 이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죠.
위원장 신상인
철회하시겠습니까?
이창배 위원
예.
위원장 신상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관계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산적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준비와 장시간에 걸친 수감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분권, 자율, 네트워크의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의 경제력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지난 11월초에 민, 학, 관을 주체로 하는 서산시 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 충청남도 15개 시, 군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시민제안제도의 활성화 직원 간부간 시정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요토론회 등 참여와 토론의 문화는 21세기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시급하고도 당면한 생활폐기물처리 문제, 동부시장 활성화, 해미 비행장 소음피해 대책 등은 아직까지 그 해결방안을 못 찾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섣부른 정책의 입안과 시행으로 불거진 이러한 현안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주민동의를 구하고 협력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집행부는 물론 우리시의 차원에서도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서 파악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15만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부분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대산 3사로 인한 대기오염피해와 산업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설입지 선정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또한 해미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도 본래의 취지대로 지원되지 않아 주민불만, 의혹 등 행정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피해보상차원의 보상지원 시 환경영향평가 등고선을 작성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보상기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방화 지방분권 시대에 도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경영부실화에 따를 기업체 도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수가 없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취업, 고용정보, 투자유치, 시민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위한 사이버 구축과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기아자동차 조기 입주대책 외국인 전용단지 조성 첨단산업 유치 등 여타 지방단체와의 차별화 된 전략만이 우리서산의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난 시정질문시에도 누차 걸쳐 여러 위원님들이 촉구하였습니다만 지역경제과의 직제상향을 통한 위상적립방안과 기업유치 위원회을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명문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아울러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BDA, FTA 농업협상의 진전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라 우리 농업이 가장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단체들은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에 대비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전략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 마케팅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판매, 유통, 포장 등 차별화 된 보급화 전략만이 당면한 어려운 우리농촌의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서산 육쪽 마늘은 이미 품질 면에서 경북 의성 등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보다 그 우수성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성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마늘 소비국인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미국, 북유럽 등에 알려 세계적인 수출전략 상품으로 판매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지역내에 국책사업에 대하여 지역 위원님들조차 모르는 사실이 있어 지역주민들이 공사현황에 대한 궁금증에 답변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중이거나 시행중인 국책사업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소장 및 감리자 관계부처 등과 시 관계 공무원과 의회와의 공사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국책사업장에 지역민을 현장 직원으로 채용하고 가급적 우리지역의 기자재를 건설공사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서산의 대표적인 항구인 대산에 대한 명칭이 서산시대의 미래적인 관점에서 서산항이 아닌 대산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대체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산항만 사업은 해양 전문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여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있음을 우려됩니다. 앞으로 항만 업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전담팀을 조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앞서 농림과와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 경영, 정보제공은 물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어려운 농촌 환경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될 부서입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농정시책사업이 중복투자 되어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어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금년도는 많이 개선되었음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반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단체에 편중 투자되어 특혜에 의혹을 사는 일이 없이 서산시 전 농가에 골고루 배분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기술보급 대중화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강조 드립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다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 당면한 어려운 농촌환경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고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 지적하신 세부적인 제반업무 사항은 세밀히 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것으로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4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3명)
  • 부시장 한상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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