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공보전산담당관실을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기획감사담당관과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 위원장 정윤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는 1번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그 지금....
- 위원장 정윤규
- 저기 우리 기획관님 이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정책 자문단이 있는데요. 정책자문단의 총 금년 예산이 얼마나 계상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자문수요가 5천만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집행은 얼마쯤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현재 집행이 기 지급액이 750만원 돼있구요. 앞으로 지급 예정액이 한 2100만원 정도 추가 소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2800....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약 3천만원 내외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2100 내역 좀 한번 얘기해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100 내역은요 이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으로 설명 드릴까요?
- 이완복 위원
- 설명으로 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그 2100만원 내역은 그 자문기간을 3개월 과제로 줘서 현재 7개 과제를 자문의뢰 중입니다. 내용은 1호광장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 디자인 방안, 업무 평가 모델개발 방안, 대산의 국제무역항 조성방안과 실천과제, 그다음에 서산의 환경 역사 문화자료 작성용 홍보방안, 그 다음에 서산의 정서가 서려 있는 문양 칼라 조형물 등의 개발방안, 상수도 등의 민간위탁 방안, 그 다음에 민간 위탁 방안, 확보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력진단 등 그 7개 과제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거의 완성단계 있습니다. 요것이 마무리되면 자문수수료 300만원씩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거 뭐 칼라 뭐라고 했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칼라 어쩌구 뭐 그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문양 칼라 조형물 그 개발에 대한 기본 방향 설정을 좀 한번....
- 김완경 위원
- 우리 시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것이 나오면은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750만원 중에서 여비가 얼마로 나갔데? 얼마로 되나요. 여비는 얼마로 나간 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여비요?
- 김완경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여비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만 자문 수수료로 해가지고....
- 김완경 위원
- 아, 출석수당 안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출석 수당 안 주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출석 수당은요, 한사람 참석하는데 그 5만원씩 주거든요. 고이 출석....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참석수당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참석수당 예산이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 수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가만 있어 그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돼있는데요. 지금까지 나간 것이 총110만원 나갔습니다.
- 김완경 위원
- 110만원 나갔..., 예산은 얼마 썼는데요? 예산은 얼마 섰냐구?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예산은 일반 운영비에서요 그 일반 강사수당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요거로만 별도로 그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지금 보면은 정책 자문단이 한서대학교 일색으로 돼있잖아요. 요 문제에 대해서 그 조금 다른 대학도 좀 많이 넣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정책자문교수단 1기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실지 활용율보다는 학교 안배에다 중점을 두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인제 3월 달에 구성을 할 때는 이것이 그 모습보다는 실질 아니냐 해가지고서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상실 상시에 그 자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그것을 보니까 주로 한서대에 그 편중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그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자문교수단을 한다니까 희망하는 교수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구요. 저희들이 그 일관된 기준을 어떻게 했냐면은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 그 실질적인 이용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멀리 있는 분보다는 가까이 있는 분들 위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보니까 그 서산 출신 그 다른 대학교에 재적하시는 분들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대학교에서 그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 자문교수단을 구성을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그 학교 형평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추가로 그 위촉을 해가면서 진행을 시켜가면서 균형을 맞춰 나갈까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 지금 정책적으로 정책자문 교수단이 본인이 희망한다고 했는데 참석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자문교수단 회의는 거의 참석율 보다는 요것이 연구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기에서 한서대 교수님들하고는 저희들이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로도 그 이전에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식 자문의뢰 외에 해당 부서에서 자주 그 의견교환을 하고 업무적인 자문을 실질적으로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교수단에 저희들이 참석하는 거는 일종의 그 인제 공식 행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에 연구 실적 이런 거는 거의 지금 공개모집에서 그 많은 아이디어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근데 참석이 질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참석을 해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며 시에 그동안 어떤 요구사항이 뭔가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쪽이 돼야 되지, 지금 보면 그 뭡니까. 정례회에 이렇게 보면 한 뭐 60%로도 안되잖아요. 쉽게 얘기 해서 10월달 정기회는 55%죠? 22명의 12명이면 55%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보통 이 회의를 할 때는 그 저희들이 자문 과제를 주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그 업무 진행사항 이라든가 그 당면한 시정의 주요 현황 같은 거를 저희들이 브리핑하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문교수단에 대해서는 요것이 위촉기간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자질이 좀 문제가 있는 자문교수을 몇 명 지금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에 해촉시키기는 어렵고 임기 만료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그래서 정리를 할 때는 회의 참석율이라든가 적극성,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얼마나 해줬는가를 실적에 의해서 철저히 그런 기준으로 요걸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금년도 3월 28일날 위촉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5년 3월 28일....
- 김완경 위원
- 3년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3월 28일까지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보면은, 아까 말씀대로 여기 참석이 부진하고 여러 가지 뭐 실적 이런 걸 따져가지고 참여 않고 이런 쪽의 사람은 과감하게 해서 그 본연의 그 정책 자문교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원칙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다음 번 위촉할 때는 반드시 그 기준을 적용시켜 나가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그래서 참석을 안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각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교수 쪽에서 추천도 받고 또 어떤 공개적인 항상, 공개적 얘기를 공개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도 받고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명실공히 서산 시정 발전의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교수단을 만드는 것이 원래의 정책자문교수단의 그 목표고 그렇게 할 꺼 아닌가! 그렇게 뭐 밀실에서 어떤 인과관계 어떤 관계로 너해라 너해라 해가지고 하니까 참석도 않고 실적 나쁘고 또 아까대로 어떤 과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사람 두 사람 하다보니까 자질도 떨어지고 억지로 그냥 명단 올리고 이런 것은 고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지 않아도 실과에서 요렇게 받아 가지고서 지금 회의를 몇 번 개최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문과제를 몇 개 의뢰를 해보니까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분들이 발견이 됐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대로 그 조만간 자문교수단 운영을 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문과제가 발생해서 자문교수단에다 의뢰를 하니까 그쪽에 대한 전문가가 또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자문단에서 다른 그 학교 인제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부담이 느껴지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문교수로 위촉이 안되더라도 그 시정 저희들이 정책자문 요구한 거에 참여하는 교수님에 대해서는 그 자문교수단의 준한 대우 같은 것을 해줘가면서 활발하게 운영 되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원을 30명으로 했습니다만은 초과되더라도 정책과제가 활발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임시위촉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가지고서 내년 연초에는 보안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어쨌든간에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꼭 이렇게 명단이 없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명예 자문단이라든지 어떤 임시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시정에 그 발전 방향 어떤 그런 시책 추진에 동참할 수 이런 쪽으로다 해서 어떻게 30명을 다 묵어 한다든지 이런 이론을 위촉자 한사람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의 참여하고 훌륭한 학자들이 참여하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게 인제 저희들이 대분류를 생태분야는 조삼래 교수하고 방수은 교수를 했습니다만은, 조삼래 교수의 경우에는 이쪽에 인제 그 새쪽이고 방수은 교수는 식물쪽의 또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건 분야에서는 이 의료 분야 다음에 노인 저기 제가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 분야가 세부 분야가 틀립니다. 보건 분야도요. 청소년 관광산업 방원요는 청소년 분야 하나는 여성분야, 그 다음 도시건축 분야 박동소 하고 성익현도 이것이 건축공학 하고 또 토목분야하고 그 다음 디자인 분야도 이게 인제 조형분야하고 일반 시각분야 하고 요렇게 분야가 틀려가지고서 위촉이 된 사람입니다.
- 오세호 위원
- 더군다나 뭐 위촉만 하는게 뭐한 게 아니라 뭐 회의 세 번, 네 번하면 한번밖에 참석을 않는 분도 있고, 하여간 뭐 전부 맡은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더 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구요, 다음부터 참석을 잘 좀 하는 분으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회의 참석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다가 구성을 했으면 싶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앞으로 개편 기회가 있으면 철저하게 연구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기여한 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위촉여부 기준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8개가 완료 됐고, 7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8개 완료된 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서산시에서 시정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들이 좀 나왔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인제 이 지방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를 인제 한번 자문을 의뢰를 해봤구요. 그 다음에 해미읍성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부분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정비 사업의 기본구상이라고 하는 게 그분들이 하는 건가 문화재청에서 다 하는 거지.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인제 자문 분야기 때문에요. 그 우선 해당 부서에서는 요것이 인제 과제를 갖게 되면 이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업무 분야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에리어가 상당히 확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해미읍성 주변정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기본 용역은 읍성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정책자문교수단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해미면 전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중소도시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미읍성이 뭐 읍성이라는 표현 같은 것이 이게 학교에서 이런 인제 다른 시각이 있더라, 그 다음에 그 다리 이름 같은 경우에도 해미교 같은거를 그 고증을 해보면은 이러이런 의견이 있더라 하는 다른 시각에서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업무추진하는데 그 상당히 그 분야가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혼자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안 어떤 검토를 용역을 줘가지고 우선 결과가 나왔으면 이런 것을 좀 위원들한테도 줘서 자료도 좀 활용하고 이런 검토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요거 뭐 세부적인 경우도 나온 뭐를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요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책자로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쭉 연초에 금년도 자문받은 거를 그 인쇄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리고 저, 진행중인 7개과제도 어느 우리 자문교수가 그것을 맡아서 하나? 왜냐면 위원님들끼리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서로 연락을 해서 좀 서로 보안이 될수 있도록 하고, 요 7개 추진하는 과제도 어느 교수가 이 문건을 맡아서 한다는 하는 것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거를 끝나면은요 정리해서 별도 유인물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정책자문단에 왜 참여할 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솔직히 정책자문교수단에서 저희들이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사양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좀 그 위촉까지 안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은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어쨌든 우리시에서 도움을 얻고자 또 필요하다고 해서 임명 하는 건데요. 아까도 물론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한서대에 편중돼 있다, 한서대에 80% 이상 지금 뭐 편중이 돼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도 이렇게 한 대학에 교수단이 일방적으로 임명돼 있는 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뭐냐면 실과의 추천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과에서는 물론 고민해서 여러 가지 교수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전공 뿐만 아니라 우리 실과에 좀 필요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해서 고민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거의 다 전부터 서로 시 쪽에 많은 출입이 있고 또 참석도 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임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구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보도한 발표한 그런 그 사례 이런거를 검증해가지고 실적받아가지고 임명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냥 인과관계에 의해서, 또 아까 말씀대로 시 주변에 왔다갔다하고 또 직간접 자천타천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한 교수들 사이에서는 뭐 시 쪽에 자주 왔다갔다 하고 안면 관계있는 사람들이 그냥 임명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구요. 그래서 교수들 사이 내에서도 실력을 떠나서 아까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몇 몇 분들은 좀 우리 정책자문단교수진의 기본입장이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분도 있다, 좀 개인적인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언급도 솔직히 저는 그런 솔직한 표현이라
보고요. 우선은 또 아까 말씀 중에서 실질적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꼭 여기 한서대 가깝다 고해서 뭐 아까 그런 부분에서 출석 율도 얘기했습니다만, 가까운 것이 문제가 안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글로벌 시대고 뭐 전체적인 그 우리가 그 유능한 또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섭외가 곧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을 무조건 바꾸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인정하신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폭넓게 폭넓은 인선을 해주어야 만이 우리 시에 대한 자문도 정책적인 대안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이분들이 꼭 만능이고 이분들의 의견이 다가 아니라고 보고, 또 아까 얘기한 연구과제중 300만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이것이 그냥 나눠 먹기 식으로 되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책자문단교수진에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고과에도 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를 꼭 여기서 좋다 나쁘다, 또 뭐야 흑백논리로 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임명권자가 선별해서 임명해 줘야지, 임명해 놓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뭐 누구 따지고 이 사람 무능하다 인신공격성 얘길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의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다고 저는 우리 담당관님을 믿기 때문에 중간에 해촉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해촉을 꼭 2005년 3월 28일까지 간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유명무실 정실인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책자문에 응하는 것이 부족하거나 또 능력면에서 다소 무성의한 또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는 해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선 능력이 떨어지는 분에 대한 해촉 문제 하구요, 그 다음에 인제 형평성 문제하고 자문 수수료가 인제 요것이 나눠먹기 식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능력이 저희들이 그 현재 어떤 조직이든지 이거를 인제 위촉을 해 논 다음 이거를 예를 들어 그 조직에서 배제를 할려면은 조그만 사유가지고서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조직의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 조직의 반하는 행동 이런 경우에만 그 배제를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현재 조금 소극적이고 그 저희들 판단에 좀 그렇다고 해서 해촉 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만, 다음번 위촉시기에는 그 틀림없이 요것은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그 연구과제 부분에선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제를 주면은 그 교수들을 누가 그 배분을 지정을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메일로 전 교수들한테 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저희들이 각 교수별로 연구실적이 무슨 실적이 있는가 하는가를 저희들이 사후에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문교수단 간사 임원진한테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은 각 교수들한테 이메일로 서산시에서 이런 과제가 들어왔으니 여기에 응모를 해라, 해서 그 자체적으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자문교수단 중에서 자기 전공분야 관련돼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부위탁을 하던가 팀을 구성하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문교수단 내에서도 이것을 나눠 먹기식 그런 소리를 안 들을라고 상당히 현재 실질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큰 과제를 줄라면은 이걸 좀 기피를 해요. 왜그러냐면은 이 학교 같은데서 이 교수들이 보통 조그만 과제 하나 같으면 근 한 500에서 800만원 정도씩은 아마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300만원짜리 과제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책자 하나씩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면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반기는 형편은 아니다 하는 그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게 하고서 그 앞으로 학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이 현재 총 정원 30명중에서 당초에 22명으로 국한시킨 것은 이 처음부터 이 매칭 채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얘기치 않은 분야 예기치 않은 전문가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로 위촉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에리어를 한 8명 정도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 하게 그 인제 8명분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음식물 그 개발 분야에서 음식물 분야에 하나 좀 위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 현재까지는 고정도 나와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 부분에서도 그 우리지역하고 연관되는 분들 좀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그 저명한 분들 같은 좀 모셔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두 가지 필요성 정도는 현재 실무적으로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제 전문분야 우리시정 정책개발과 관련되는 전문 교수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에 조율을 해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덧부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저희 해미읍성 축제할 때 배재대 이강환 교수한테 그....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정강환.
- 박상무 위원
- 정강환 교순가요? 거기다 해미읍성 전체적인 그 축제 프로그램을 맡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은 우리 이쪽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정강환 교수님 개인적으론 엄청나게 친합니다. 제가 철새기 행전 할 때도 제가 그분이 그래도 전국에서 이벤트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가끔 가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통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게 전문교수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아시겠지만은 이 자문교수로 위촉을 하게 되면은 그 순수한 봉사정신에 의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상 무슨 프로젝트를 좀 받아 볼려고 기대하고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강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제 그 당시 문화관광과가 인제 기구설치가 안돼서 그랬나는 몰라도 인제 추천이 안들어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강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도 자문교수로 있었고, 저희들이 모시고 싶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또 그거를 에리어를 오바를 하는 거 같고 또 한서대학 측에서 해미읍성 축제에 관해서 굳이 우리도 능력이 있는데 굳이 그 외부 전문가한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가지고서 저희들이 모시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저희들이 무슨 정책개발 과제라든가 있으면은 우리 자문교수단을 통해가지고서 정강환 교수님 같은 전문성을 저희들이 정책개발에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교수단 조례를 일부 좀 그 개선해 볼까 하는게 아까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담당관님 말이예요, 그 자문교수단의 어떤 위촉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것은 한 대학에 편중이 된다는 자체는 자칫하면 이것이 너무 그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또 같은 학교의 교수들끼리에 뭐 단합이나 뭐 자기들끼리 뭐 적당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차피 자문교수단의 필요성을, 왜 우리가 자문교수단을 위촉하겠어요. 우리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소위 벤치마킹하고 자문받고 할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그 한 예를 보더라도 그 우리 해미읍성 축제를 그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람 맡기고 기획연출을 해준 실제 그런 사람들은 빠지고 그냥, 한서대학교수들 나쁘다 뭐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 정책자문교수단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거를 인선을 했느냐? 저는 이걸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인근 시군에도 이런 인선이 없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전문가 내지는 명망가가 많이 영입이 됐고, 골고루 전국 어떤 그런 대학교수진 분포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연구소에 있는 분도 위촉하고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게 획일적이고 너무 진짜 안일하게 하는 이 자체가 이건 좀 뭐 이게 뭐 무슨 새로운 서산 만드 는게 내가 볼 때 아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면은 중간에도 해촉 하고 뭐 좀 성의 없고 그냥 밀려들어온 사람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은 내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활용을 잘 하시되 꼭 2년 동안 그냥 무조건 이거 그 뭐야 놔둘 필요가 나는 없다 고 보고, 정말 그 사람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뭐 2년이 아니라 재위촉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필요하다면은 바꿔 해주시고 또 2년 뒤에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좀 우물안에 개구리식으로 너무 좀 안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담당관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조금은 새로운 부분을 좀 가져주고 나눠 먹기식 그런 것이 돼서는 절대 안되구요. 또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을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여러 가지 솔직히 출신 유명 뭐 좀 전문가나 명망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지역을 좀더 구석구석 어렸을 때부터 알고 더 애정이 있다 라고 보고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저는 우선은 너무 안일하게 졸속 임명 같기도 하고 고민한 부분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새로이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중간에 우리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 해촉이라도 해서 어떤 정책자문교수단이 명실공히 우리 서산시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거와 관련해서는 인제 저희들 입장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대학교 간에 형평성을 맞추는 문제가 과연 우리 시정에 바람직한 방안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지역 혁신체제라고해서 지역대학교하고 그 지역 행정기관하고 지역 연고차원 내지는 산업체하고 지금 인제 이렇게 뭉쳐져야 지역혁신의 주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 업무로 옮겨가지고서 이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인제 제일 먼저 손을 댄 부분이 이쪽입니다만은 그 당시 왜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들어간 것은 이것이 우리 서산시 그 정책브레인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정책브레인 역할을 할려면은 처음에는 정책자문교수단 보다는 한서대학교하고 우리 서산 시청하고 해서, 한서대학교에서 무슨 서산시 그 발전연구소나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히 그 바램이였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도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서 그러면은 기존 정책자문교수단을 개편해서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물론 그 저희들이 학교 간 형평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역 대학교에서 그 지역 노하우를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정책개발 분야라든가 이런데서 그 외부 전문가들이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모셔가지고서 그 뭐를 하되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연고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 자문교수단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돼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것 좀 주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그거를 상당히 강조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이 했을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리고 그 연구비가, 연구비라고 하나? 자문 뭐 수수료가 한 건에 300만원씩 이렇게 한 건당 300만원씩 나가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그 2주 이하인 경우에는....
- 이문석 위원
- 아 그렇지! 맞습니다. 예, 알았고. 그럼 그 300이 300만원, 500만원 나가는 것이 그 자문교수단 전체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자들 여기 나눠준 분야별로 뭐 복지면 복지 쪽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요거는 건당 저희들인 지급하거든요. 그러면은 팀으로 짜진 경우에는 그 팀에 그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든지 100만원이 나가고 어느 특정 교수로 지정돼 있으면 특정교수한테 나가고 현재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인제 무슨 건에 대해서 그 지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뭐 환경에 대해다 그럼 인제 환경 네 분에 대해서 뭐 300백이다 그럼 네 분에 대해서 300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4명 분 네 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한 건당 주면은 4명이서 나눠 가질지 뭐할지는 고거는 우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일부 300백만원 뭐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건을 했으면 300만원, 50만원, 50만원 나가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근데 거의 그 혼자 뭐 되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자기들끼리 인제 또 자료요청하고 해가지고 해서 아마 자기들끼리 그 자료 뭐하는데 조금 뭐가 있다 하는 얘기가....
- 이문석 위원
- 보통 합치면 몇 명씩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그 경우에 따라....
- 이문석 위원
- 많을 경우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저희들이 그거는 그 어떻게 팀을 구성하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만은 다음은 정책과제를 주고 하면은 건당 대표자한테 그 통장 입금시켜주고 있는....
- 이문석 위원
- 그럼, 이렇게 뭐 한건 주면은 팀이 이렇게 되가지고 팀장이면 팀장 이렇게 조장 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정책자문교수단 그 단자, 거기다가 자문교수단에다가 주면은 거기에서 배분이 됩니다.
- 이문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포괄적으로요?
- 오세호 위원
- 예, 시정 그 주요정책 그 방안에 대해서 자문을 했거든요? 그게 인제 언제냐면 요기 보면 10월 21일 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서산시 대응방안 요거 말씀이십니까?
- 오세호 위원
- 2004년도 시정 주요시책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그날 10월21일....
- 이문석 위원
- 몇 쪽요, 몇 쪽?
- 오세호 위원
- 13쪽.
- 이문석 위원
- 안건에서 2004년도 시정 주요 시책방안 토의.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그날 거기서 토의를 얻은 결론이 뭐가 있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저희들이 10월 21일날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때 안건 말씀하신 사항 말씀이시죠?
- 오세호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논의된 것은 그 관계였습니다. 현재 그 지역 혁신체제 관련해 가지고서 그 우리지역에 연고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건가 해가지고서 그때 서로가 의견 교류가 있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 어떤 뭐 방향 설정이라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방향설정은 우리지역 연고산업이요. 그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많이 당겼습니다만은, 북부지역은 그 정밀화학 쪽하고 자동차부품 쪽으로 이렇게 산업분야는 그렇게 하고, 인제 대산 항 관련 유통분야 이쪽이 지역 특성화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학교 측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데요. 저희들이 대산항 관련 유통산, 그다음에 북구권역 산업화단지,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능성 농산물 같은 것을 그 우리지역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 맺은 거는 아니고....
- 오세호 위원
- 그건 특구지정 한 거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특구지정과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특구지정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 잡는데에 있어서 달성하기 위한 전략 내지는 수단 가치로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은 그 특구지정을 한거 그거고, 그것은 8월 9일 날인가 언제 회의했을 때 한 거고, 10월 21일날 한 거야. 10월 21일날! 시정 주요 시책방안 토의에 대한 거에서 어떤 결론이 난 것이 있느냐 이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결론이 난 거는 없구요. 그때 저희들하고 그 자문교수단하고 저기 뭐해 가지고서 자유스럽게 의견교환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 서산 지역의 그 연고....
- 오세호 위원
- 이달 회의록이 가능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속기록 속기식으로 전부 다는 아녀도 대략적인 요약은 해놓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그것을 별도로 그날 회의록을 좀 하나만 해주세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 이완복 위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께요. 잠깐....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저 우리 기획관님을 보면 15개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에서 앞으로 노인 무슨 복지문제라든지, 여성정책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안고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혀 소외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함께 좀 같이 그 의견을 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요 그 의정활동 하시는데 혹시나 자문을 받아보실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문의뢰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 자료가 제시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위원님들 요구번호 1번을 가지고 거의 한 시간이 지체 됐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꼭 필요하신 질문만 하셔서 답변을 요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번 14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지출을 갑자기 인제 상황이 발상해가지고 예비비를 써야 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 잔액이 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죠? 잔액하고 이월액이 되는 이유가 금방 쓰는 돈도 이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저희들도 그 예비비 지출에서는 이월액이나 잔액이 원칙적으로 남지 않는 게 좋다, 왜 그러냐하면 고런 거 같은 건 정기예산 편성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2002년도 그 인제 건설과에서 인제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같은 게 이월액이 2억이 넘게 남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발주는 해놓고 그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이월액이 명시이월성이 있는가 해보니까 다행히 고거는 없고 전부다 이월성격이 사고 이월성입니다. 발주는 해놓고 공기부족 때문에 했던 사례고,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남은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합니다만은 입찰 잔액이 떨어진 것이 표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근데, 이게 조금씩 남는 건 몰라도 이게 2억이 넘고 3천만원이 넘고 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것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예비비 사용은 이월이라든가 지출잔액이 최소화 되야 그 맞는 말씀이라고 드리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2003년도에 보니까 아주 딱 맞게 했어요. 2003년도에는. 예비비는 이런식으로 2003년도 식으로 써야 되는거 아닌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근데 요게 사업성 경비 같은 거 대규모 사업 같은 거 인제 몇 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 보통 공기가 최소한도 6개월, 1년 정도씩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월이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비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명시이월성 예산자체로서 이월되는 성격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나가고, 다만 그 사고이월성 경비 그 공기부족 한다든가 요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이렇게 그....
- 이문석 위원
- 앞으로라도 이월액이라든지 잔액이 없이 하도록 그렇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요거는 참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가뭄으로 해서 예비비까지 지출했는데 이렇게 반이나 남는 게 이상하다 해서 사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급하다고 해가지고서 예산을 그 인제 두 공을 배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 공은 해야 되고 한 공은 하다보니까 옆에 있는 폐공을 재활용하면 되는 게 나중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않고 기존 지하수공을 사용하므로 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꼭 거기다 아니라 다른데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필요하면 해줘야지, 다른데도. 그것만이 쓴 게 아니라 다른데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것이 불필요 하니까, 필요 안해 가지고 안 썼다?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예를 들어 다른데 쓸 돈 없어 가지고 뭐를 못 쓰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렇게 되면 이 돈은 또 인제 잉여금이 돼서 그 예산의 편성에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서 움직이는 돈이 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아 심의를 받아서라도 지출할 데 당연히 필요하면은 써야지, 심의가 귀찮고 뭐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안 썼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비비 인제 급하니까 예산배정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7500을 배정을 했는데 그 사업공사를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그 하나는 그냥 이 지하수 개발을 했고, 하나는 기존 근처에 보니까 폐공을 활용하면 될 거 같아서 발주를 않고,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정확히 해주고, 만약에 그 돈이 있으면 쉽게 심의를 해서 돈이 예산이 돼 있고 다른 부근에 다른 지역에도 그 토정이 없어가지고 어렵다면은 그쪽으로 예산심의를 받던, 의회승인을 받아서라도 해줘야 재정을 남겨 놔가며 주민들이 물 수돗물 어려움이 있다면 안 되잖느냐, 원래 원칙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그 예비비 요구를 할 때는요, 일반예산 하고 조금 틀리고 정확하게 그 사업목적, 사업성격, 위치 이런것이 확정돼서 들어와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를 배정했는데 어디 특정지역에다 쓰고 특정목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다른 거 같지 않고 예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그 회계질서에 안맞기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라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까 의회승인 맡으면 된다며요? 의회 승인 맡아볼라고 노력했냐 이거지. 돈을 남겨 놓으면서. 다른데도 부족한데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비비 승인문제는요, 예산만 배정 됐지 돈은 안 쓰여 진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비비에서 돈이 남더라도 나중에 잉여금 재원이 되어가지고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그 써진다는 그 의회승인....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다른데도, 예를 들어 쉽게 고북 같은 경우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식수란이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했는데 돈이 있으면 의회승인을 받던 방법를 해서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수돗물 때문에 쓰는 거 아뇨. 가뭄이, 수돗물이라며? 상수원이라며? 이게 수도 공급 때문에 한다며? 그런 부분은 돈이 있으면 시민들이 맘 놓고 물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요. 절차가 귀찮고 뭐하다고 해가지고 안된다는 거지. 아까도 근본적인 것은 정확한 어떤 예측이라든지 정확한 어떤 그걸 해가지고 배정을 요구를 했어야 되고 그것이 안돼서 돈이 남았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아까대로 그런 쪽에 수돗물 쪽에, 다른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다른 곳이 있으면 인지가 됐든, 음암이 됐건, 고북이 됐건 주민들한테 이 돈을 써야 될거 아니냐? 이거를 귀찮다고 의회승인 같은 거 귀찮다고 해서 안 한거 아니냐고?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이것이 예비비 요구할 때는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정확히 심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솔직히 7500만원 중에서 근 50%에 가까운 금액이 매몰이 됐다는 것은 그 뭐 어떤 형태로라도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잘못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요것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사는 구도지역 거 같은데 지하수를 개발 하다 하다가 안 나와서 못했데요.
- 김완경 위원
- 못 한 거요?
- 오세호 위원
- 예, 그래가지고 원래 쓰던 거 그것이 도저히 물을 못 먹는 건데 그냥 그물을 먹어요. 임시 우선, 임시 방편으로 먹는데 그 지역이 예산은 세워서 지하수를 파러 지하수쟁이 왔는데 아무리 파도 안나 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다른데로 돌려야지.
- 위원장 정윤규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내포문화권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19쪽. 요구번호 3번 19페이지 내포문화권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그 요구번호 3번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몇번이죠? 7번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추진 문제나 신행정수도 추진문제나 서산시 사업발전계획 추진문제나 이게 전부다 한 가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역 자체가! 왜냐하면 서산시의 미래를 그려내는 어떤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종합적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 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내포문화권 추진에 따른 계획서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신행정수도 추진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종합발전 자체가 포괄적 개념에서 이제 부분적 개념으로 넘어왔거든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신준범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각종 용역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 우리 서산시의 장기 발전방향 설정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지역의 문제를 우리지역 합의를 거쳐가지고서 이거를 일관되게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지금 여쭤 보신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국가의 각종 계획체계가 일원화 돼있지 않고, 그 다음에 우선 상위계획이 수시로 바뀐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게 부처별 종합이 안돼 부처별 도 단위에서 상위기관에서 이 종합 내지 종합 컨트롤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혼선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상급기관을 맞춰달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여건에 맞춰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혼선으로 비춰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다만 요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계획과, 저희들이 인제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에 대한 정책반영자료 내지는 투쟁자료 요거를 하는 두 가지 성격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서산시 각종 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발전 전략 핵심전략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거기서 모든 것이 예측이 되가지고서 당겨져야 원칙입니다. 그러하다 보면은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여건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쪽에다 하는 것은 실효성 있게 그쪽으로 가고, 다만 저희들이 인제 도시부서가 아닌 학술연구 용역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그 과감하게 서산 미래를 실제보다는 좀 크게 그려놓고서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지는 대로 대응을 해나가겠다 해가지고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도시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과업지시 내용을 저희들이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이후로 이 도시기본계획 과업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코자 했다는, 1회 추경에서 추진코자 했던 종합발전계획 그 추진 방향과 상당부분이 과업내용이 중복이 돼서 이것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좀 앞으로 정책참고자료 쪽으로 가고 그 도시과에서는 실효성 있는 계획 쪽으로 요렇게 가자 해서 그 방향을 정립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서산시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이, 사건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가고 있고, 예산이 편성돼 수립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 서산시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우리 추경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도시기본계획과 이 종합발전계획과 상당히 지금 말씀 하셨듯이 부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정말로 인지를 했더라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비용 들어가는 만큼 빼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기획실 쪽에서 서산의 발전종합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토대가 돼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 이 상황이 돼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결과적으로 도시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갖다가 어느 특별하게 해야 될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가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진행되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셨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걱정해주셨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이후로 용역부분이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용역은 그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자체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이것이 과업지시가 나갈 땐 적어도 그 여러 부서가 의견이 조정이 되고 시정 기획조정부서는 기획부서 같은데는 어느 정도 이것이 의견수렴을 해가며 조율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문제점이 있었구나 해가지고서 앞으로 용역에서는 반드시 일정규모이상의 학술용역 내지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냥 회계부서로 넘어가는 거는 회계과에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대한 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저희들 솔직한 말씀이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다른 용역 같은 경우 단일 용역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진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 단지 예산 낭비나 이런 거로 끝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단일 사안들은. 헌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금 서산발전종합계획이나 이 핵심 전략회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예산을 낭비했다, 낭비 안 했다 라는 차원이 아니라 서산의 미래를 끌어가는 사안들이예요. 그만큼 이 서산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를 끌어낼 수 있는 사안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 사안을 너무나 쉽게들 봐요, 지금. 너무 쉽게 접근한다 이거죠. 도시기본계획 세우는데도 예산이 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대체 뭣때문에 50억 들어가는지 명목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뭣 때문에 정확하게 50억이 들어가는지도 명확히 나타나 있질 않아요. 왜 그걸 해야 되는 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나타난 사항들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기획실에서 서산의 미래를 그려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에 따라서 서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안일하게 하고 있다,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단일 사안이니까 그냥 예산 낭비했다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사안은 예산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산 미래를 열고 버리는 상황이 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 문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나타난 사항을 분명하게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안맞은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이 기획실에서 신안 사항마다 몰라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이것을 지금 용역은 도시과에서 나갔지만 그 관할은 계속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한가지 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가서 지금 핵심전략이라는 부분과 연관이 돼서 같이 시스템이 물려나가는 상황이 오지, 만약의 경우 그게 안맞는 사항이 오면 이유 또한 의미 없는 용역이 될 수 있어요. 말로만 그냥 그림 그려놓고 아무뜻 없는 그림을 그리려는 사항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다른 용역보다도 정말로 이 부분은 좀 힘들게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하자, 앞으로 관리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그....
- 이완복 위원
- 예, 제가 같이 하고서 답변 좀 해줘요.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우리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크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대체 능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토종합개발계획이든지 뭐 서해안 고속도로주변 개발이라든지 뭐 충남 뭐 10개년 발전계획이든지, 내포문화권 이런거든지 보면은 쭉 우리 서산시에서 대응해온 것이 상당히 미온적이였다, 오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충남개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 나올 때 서산, 대전고속도로를 처음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서는 인제 되는구나! 하고서 전혀 대체를 하지 않았고, 그때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당진같은 데서는 그 거를 당진 대전고속도로로 뭣하기 위해서 상당히 뛰어다녔어요. 뭐 신문도 보도 됐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당연히 오늘 걸로 알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속도로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부계획이 그런 게 제가 볼 때 앉아서 떡받을려고 하는 그런 대체 능력이 전혀 우리 서산시는 없었다. 두 번째는 무슨 하나를 우리가 중앙에 건의하고 뭐 할 때도 충분한 논리가 성립이 되어야 타당성을 인정받는 거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산 항, 대산항, 대산항 하면서 대산 항 아! 당연하죠. 빨리 조기에 빨리 단축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거기 우리 서산시에서 대산항을 논리 개발해가지고 건의한 내용을 보니까 말입니다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해안의 관문 뭐로 이렇게 뭣하기 위해서 한다? 지금 그 웃는 얘기예요, 웃는 얘기.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중부권으로 수도이전계획이 대충 나오고 있는 얘기가 천안, 공주, 대전, 청주를 테두리 해서 그 안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얘기가 되면은 뭐 가운데쯤인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치원 그쪽에서 상하위로 어느 정도 변하겠지만은 거기를 놓고 볼 때 모든 물류개발 지금 모든게 평택이나 당진항하고 따지면 여기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근데 수도권 그거를 거기가 지역적인 여건 여러 가지 현재 기반시설 이런 것이 우리보다 지금 몇 배 나은 데를 놓고 그런 논리를, 대산항을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논리개발 면에서 빈약하다 하는 얘기고, 세 번째 하나 뭐하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 타당성, 장기적인 안목, 여러 가지 개발계획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했어야 할 텐데 그걸 그렇게 못했데요. 지금 아까 부의장님도 상당히 얘길 했습니다만은 그런 도 단위에서 너댓가지에 상당한 그런 개발계획이 성안되고 있고, 우리 서산도 뭐 도시기본계획이다 뭐다 있고, 관광종합개발 뭐 용역이다 하는 판에 반드시 올 5월달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해가지고 용역 올랐다가 불과 두 세달 만에 안 되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다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뭐 CIP도 핵심전략도 뭐 인제 그런 용역이 됐습니다만 그런 우리 상위의 계획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그것이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또 그놈을 발주해 놓고 나중에 해보면은 우리 기본상위거 한거 많이 차이가 난다면 다시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모든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3가지 여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동감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런 방향으로 우리 계획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하여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저희들의 발전계획 또 인제 다른 여러 가지 용역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그 여러 가지 혼선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챙기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중간 보고단계라든가 이거는 저희들 이해관계부서 협의를 안 거치면 그 징계사유가 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늦었지만은 저희들이 제도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적인 대체능력 부족이라든가 논리부재 이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대체능력이 부족했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좀 욕은 먹더라도 기획조정을 기능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은 해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논리 부재 문제를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자문교수단 문제라든가 이쪽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지난번에도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대전 대산 간 고속도로가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은 그 해미 그쪽 축으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대산 쪽까지 끊기고 이것이 축으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당진 인터체인지 쪽으로 붙었다는 것이 참 이것이 아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항만문제도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가로림만이 국토종합계획상 보면은 장기계획에 이것이 매립하는 거로 계획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엊그제 감사원에서 나왔길래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어떻게 쓰여질지도 모르고 지금 그 새만큼 지역도 문제가 있고 AB지구도 지금 쟁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해서 강력하게 논리 전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감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대산 항만 문제도 지금 그 평택이나 이쪽하고 비교할 때 게임이 안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대산 항만 임해관능 도시라 하는 것은 이 자연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평택 항이나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쨉니다. 다만 뭐냐면은 저희들이 뭔가 충청권의 대표 항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논리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흔들어 대는 것이 도청 기획부서 정책부서에다 계속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권 신행정수도가 오면은 충청권 물동량을 평택 경기도 지방, 군산 전라도 지방으로 다 뺏길 것이냐, 그러면 충청도 대표 항만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산 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얘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인제 1차, 2차 추경에서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21세기 발전 핵심전략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국토 연구원에 다 좀 한번 줘 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신행정수도를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토연구원장님 7월 1일날 여기서 공청회 하실 때에도 저희들이 그거를 우리지역에 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인제 유치를 해서 그자리에서 저희들이 뭐를 하게 되면은 원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대산을 직접 공청회에 참석 않고 그분하고 같이 나가고 간월도까지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보는 시각은 그랬습니다. 이거를 그 대산항만은 현재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아이디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하나는 지금 당진 항이 평택 항하고 이렇게 평택항의 부속 항이 돼있는데 당진하고 대산을 묶어가지고서 이거를 하나의 항만으로 가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거를 흔들어 댈 라면은 그 현재 아산만권 종합개발계획에서 당진, 아산, 평택 요것만 돼있는데 요것이 과거에 서해안고속도로 설립단계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대산까지 묶어가지고 개발해 달라고 한번 주장을 해봐라, 앞으로 그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문제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다만 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요거를 인제 도시기본계획에 떼는 것이 이거는 국토연구원에다 로비자금이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서 당신들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것 좀 우리 지역 얘기 좀 하나 만들어 주쇼 하는 쪽으로 솔직히 그렇게 방향잡고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즉흥적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 계획제도 활성화 시키고 용역은 앞으로 그 제도 개선을 했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제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한 거를 기획실에서 지금 통합관리 할려고 전부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라든가 그 각종 계획이 나올 때는 반드시 거기 실효성 여부를 따져가면서 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예,
- 신준범 위원
- 입니다.뭐 기술적으로 이 관계를 말씀 아니지만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는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하는 계산하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이 인제 바뀌어야 된다 라고 저는 이제, 엊그제 회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부분보다도 더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행정에서 짓는 건축물 우리가 건축물을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거기에 맞춰놓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부실 건물이 생기고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은 예산이 적어서 그랬다는 얘기로 다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져 놓고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이런 건물, 정말 안 짓만 못하는 건물로 만들어진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하는 것이 건축물에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기획실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만약에 된다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예산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 예산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예산통과가 돼서 실시설계를 가지고 시정할 수 있도록 요렇게 미리 예산요구하기 이전에 기본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을 그동안은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이게 안되겠다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에 그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예산에 맞춰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구조적인 낭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는 계획이 선행된 예산 편성으로 가자, 예산이 부족하면은 꼭 해야 할 마스터 플래인을 그려 놓고 부족하면은 공기를 놓쳐서라도 추가 확보해서 맞춰놔야지, 이것이 예산에 맞춘 그동안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실공사 문제, 안목부재 문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도 이런 확실한 의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수시로 지난번에도 우리 박위원님께서 그 예산 관행 변경 말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산은 통제가 아니라 통계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그 예산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해라가 아니라 저희들이 제대로 된 계획 맞춰가지고서 재정조치를 해나가는 관리중심으로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실패도 있고 착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본 줄기 자체를 그렇게 변경을 하고 있다는 약속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인제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 그 다음에 이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구상, 디자인, 기본설계 부분이 생략되면서 그냥 설계를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 디자인, 기본설계 이 시스템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업무방안을 바꿔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48페이지 요구번호 4번 신행정수도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 신준범 위원
- 같이 다 했어요, 그건.
- 위원장 정윤규
- 그러면 다음에 94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세금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세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아, 세금을 그러면 부과를 잘못했단 말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부과누락 된 거는 보통 하다보면 많이 생깁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그럼 회수는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회수는 보통 인제 공사 과다설계라든가, 설계해 놓고 이 공정에서, 그 주된 내용이 설계는 해 놓고 실제 공사과정에서는 안했던 부분 요런 것 같은 건 회수가 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면은 지금 보면 은 그 수도사업 돈은 260만원이 했던 재정상 추징 회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신분상 추징은 없어요. 근데 추징이 되면은 전부 신분상 훈계나 주의를 줬네요? 이유는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인제 산술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이쪽 감사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인제 다분히 주관 감사하는 사람의 주관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업무 추징과정에서 이 질이, 예를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냐, 그 다음에 선의적으로 발생한 것이냐, 고의적으로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형이 결정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징계양정 뭐 위원인가요? 징계양정 기준에 뭐 금액 있잖아요. 100만원 이상은 뭐 주의를 한다든지 또는 200만원 이상은 뭔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양정 규정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 상황을 규정으로 다 기술하기는 사실상....
- 김완경 위원
- 어쨌든 간에 양정 규정 있죠? 100만원 이상은 뭐 한다는 규정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그렇게 그 얼마를 추징하고 이런 것까지는....
- 김완경 위원
- 아니 금액으로 저기 있잖아요. 금액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그런건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양정규정이 금액에 대해서 그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 인지면에도 430만원 했거든요, 회수를. 430만원 했다고 인지면 했던 뭐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추징하고 회수는 구체적으로 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추징은 세금분야고 이것이 그 징계까지 안 가는 것은 이 추징분야는 세금 분야고 회수분야는 이 건설공사에서 과다설계....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인지 그거 430만원이 추징이 됐는데 이 내역이 뭐냐 이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별도로 자료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한번 좀 봐 주시구요. 그리고 102페이지 13번에 공직기강감찰에서 시정을 하나 신분상 조치를 받았거든요? 그 시정이 뭐죠? 내역이 뭐죠? 102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요사항도 별도로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요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16번은요? 16번 2명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16번하고 13번 지금 말씀하셨죠? 그 시정조치....
- 김완경 위원
- 예, 2건에 대해서 그 내역을....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13번 공직기관 직무 감찰은 요것이 그 인제 가끔가다 숙직 제대로 하고 있나, 캐비넷 같은 거 제대로 잠궈 놓고 가고 있나 인제 이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캐비넷 관계 그 시건 보안장치를 잘못하고 퇴근했다 해서 한 거구요. 16번 요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금방 자료 올린다는 게 이거로 알았는데 그 요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거를....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지금 혹시 행정상으로 시정이나 주의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고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현재 인사기록 카드라든가 이쪽 기재는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시정이나 주의를 자주 받다보면은 나중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인제 자리배치 하는데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지난번 시정 질문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 감사하면서 자꾸 어떤 업무량이 는다든지 다시 생긴 제도라든지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보면은 2002년도에 119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금년도 보면은 아직 9월정도만이 파악됐을 겁니다. 뭐 아직 3개월 남았을 텐데, 여기 보면은 156건은 이게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양이. 질적으론 어떨 진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무 감사 행정감사가 결론적으로 읍면이 많이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보편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해 있는 복지관계 직계서 기초생활법이라든지 복지 그쪽 이런쪽에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찰이나 지도 뭐랄까 이건 해가지고 같은 동일한 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할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아까대로 이게 건수가 자꾸 그렇게 는다면 연말까지 가면은 적어도 170~80건 이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한 얼맙니까? 170건 되면은 한 40~50%가 증가된다 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어떤 뭐를 해야 할 거 아닌가, 특별대책 뭐 어떤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인제 감사 방향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변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감사가 이 규정을 따지는 감사보다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조직역량을 해치고 소극적으로 일하고 부서중심으로 이렇게 일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감사할 때도 그 감사 하러나가는 직원들한테 꼭 당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큰 일을 하다가 발생되는 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그거를 뭐를 해라, 다만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요것이 태만이라든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서 하는 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라 하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감사차원이 시책평가를 해봐가지고서 거기에서 우수한 직원들은 해외여행 기회라든가 각종 인센티브도 주지만은, 앞으로 규정만 어기지 않았다고 해가면서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이거 우리가 뭐하는 거 최대한 조치를 해나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나 그 요번에 도 종합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아, 이제 시대가 변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번에도 도 종합감사에서 처음에는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감사 총괄반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큰 일을 하다, 대규모 민원을 하다 발생한 사소한 민원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규정이 잘못됐다 어긋났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숨막히고 감사의 역기능이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다 하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많이 털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저기 뭐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 건수의 산술적 증가보다는 감사방향 자체는 그렇게 전환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다만 건수는 많습니다만은 신분상 조치하고 주의나 시정보다는 무겁다는 훈계조치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감사종합평가를 받는데 다른 건 저희들이 다 우수했습니다만은 직원들 벌을 줬다 해서 저희들이 우수 기관에서 누락이 됐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온정적으로 처리한 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건수에 뭐하기보다는 방향을 소극적으로 일하고 규정해석을 경직되게 해서 민원발생하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대로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정하는데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챙겨가지고 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 내지는 그런 걸 해가지고 앞으로 동일 지적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태도 시키고 그건 당연히 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원위치에서 지적돼 해미면에 지적된 게 고북서 지적되고,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길했지만 어떤 그 감사 뭐 정보가 새지 않는 쪽이면은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셨죠.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감사사항을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아, 이런 사항은 해서는 안되겠구나, 이런 사항은 지적됐구나! 이렇게 보면은 다른 읍면에서 어떤 업무처리 할 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또 그를 위해서 동일한 그 사고 뭐 질이 뭐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할 게 아닌가 그런 거, 지난번 제가 자료 줬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고정도 수준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할 계획이 아니라, 지난번에 지난번 시정 사무감사 뒤에 보여줬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재발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인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고 전 읍면동에다가 그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근데, 그걸 그때 공람하고 말지, 수시로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 이런 부분 아까 말한 기초상황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서 아, 이런경우에 어떻구나 하는 그런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한번 보면 기억이 안나잖아요. 그거 안되면 공개하세요.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게 공개를 해나갔구요. 그러고선 인제 같은 사례가 발생되면은 그 징계 양정을 할 때 요것은 좀 다른 문제보다 좀 중하게 다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예,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상당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임의 정액이 구분이 없어지고 해서 행사비 까지 해가지고 거의 일년에 한 30억 정도가 민경보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를 안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소모성 또 잘못되고 이런 걸 줄일려면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디에서 어떤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나중에 정산서 보면은 아니다 얘기예요. 다른 데 엉뚱한데 썼다 얘기요. 그럼 이런 걸 감사를 지적해가지고 내년부터 안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보면은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돈 갖다가 장학금 주는 데가 없나, 자기들보고 장학금 준다고 사업계획서..., 뭐 자기들이 돈 갖다 불우이웃 돕기했다, 불우이웃돕기 자기들보고 하라 했게? 그러니까 목적 이외로 쓰고 뭣하는 걸 감사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이 돈 갖다가 제대로 썼느냐, 그리고 이만큼 요구한 것만큼 줘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집행부서에서 인제 아마 진단을 좀 해야 할겁니다. 해서 민경보를 저는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냥 막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럴려면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한번 감사를 좀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참 솔직히 그쪽 부분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 그런데 그걸 자꾸 뜨겁다 라고만 하면 더 안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제 조례안을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기구를 해가지고서 하도록 인제....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심의기구 만들 려면은 그런 어떤 기준 같은 거 하나의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하므로 인해서 이 단체에는 이보다 더한 거라도 줘야 된다든지, 이거는 주는 가치가 없다든지, 어떤 평가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요. 그냥 두루 뭉실 놓고 보면 안되니까! 그래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감사보다는 저희들이 평가 차원에서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그 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 이완복 위원
- 연초에 해가지고....
- 오세호 위원
- 연초에 해가지고 기준설정을 해놓고 집행을 해야지. 실례를 들으면 은요, 그 택시 같은데다가 택시 하는 데다 도 개인택시도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님들한테 서산시 그 뭐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게 해주는 건데, 그 집행된 내역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인지 가서 쌀사서 그 동네사람들한테 다 불이이웃돕기 했어요. 내용 보면 집행 내용이! 그런데다 왜 돈을 줍니까?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세상에 그거..., 서산시 외지서 오는 사람들한테 택시 타고 다니면은 홍보해주고 이미지를 좀 밝고 명랑하게 잘 좀 해달라고 해주는데 인지 어떤 면에 가서 어느 동네 한 곳 동네가서 쌀 사서 그 동네사람들 다 나눠 준거로 돼있어요. 그 정산서에 보면은. 이런것은 확실하게 집어서 해나가야 되요.
- 김완경 위원
- 여기 답변한 사항들이 지난번 시정 때부터 그런 얘길..., 제가 5월 7일날 그 시정 질문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또 내년에 한다 이거요. 그러면 그때그때만 넘기는 것 뿐이지, 그 지켜지는 게 없어요. 답변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다음에 이거 임의보조단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자료 갖고 있는데, 이건 다음에 나오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임의보조단체는 사실상 저희들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 손대기 싫어서 뜨거운 감자라기 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가장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을 때 가장 솔직히 겁나는 게 이쪽 분야입니다. 겁나는 게 이쪽 분얀데, 이것이 그 저희들이 저기 뭐를 하기 때문에 풀 예산이라든가 이걸 협의를 하러오면은 나름대로는 그 관리를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인제 정산결과 사후에 보면 이건 객관적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끔 가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 김완경 위원
- 아, 규정이 안 되면 회수하고, 회수하고 지우고 안되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지키고서 어렵다, 뜨거운 감자란 말이 되는 얘기요, 그게?
- 이완복 위원
- 공무원들 정산서 보면은 이상없음, 정당하게 집행됐음 이렇게 하고 도장 찍어 놨다고.
- 김완경 위원
- 아, 보조 규정에 말여 안 되면 정산서에 안되면은 보조금 회수하고 말여, 보조 않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뭐 뜨거운 감자다, 어렵다 그 얘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공무원이 뭡니까? 규정이나 집행법에 따라 집행하는 거지, 공무원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예를 들어서 법에 위법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회수해야 됩니다. 반드시....
- 김완경 위원
- 그럼, 뜨거운 감자가 뭐요, 지금?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감사를 하란 얘기예요? 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다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법이나 규정에는 규제의 최소한인데, 규제의 최소한인데 이거를 적극해석 해서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썼느냐, 그걸 회수를 해야겠다는 라는, 예를 들어서 적극 해석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어렵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거는 단호히 발견되는 대로 회수하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까 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고 노인대학에다 뭐 돈주고 말여. 보조금 받아다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여?
- 신준범 위원
- 저기 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왜냐 하면은 그동안 보조금 문제 때문에 항상 논쟁이 되고 욕만 실컷 먹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였어요. 왜냐하면 예산 다루면서 항상 논쟁될 수밖에 없는데 이부분이 위원회에서 하는 사안은 아니더라, 왜냐면 그 정리를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그곳에서 예산 요구도 올라와야 되는 어떤 사안이 되지, 지금처럼 이게 예산 다루면서 의회에서 항상 논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와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은 위원들이 무슨 사회단체 어디 단체를 싫어해 가지고 안주는 것처럼 얘기가 되버리고 만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위원들만 이상한 사람들이 되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 있습니다. 매년 일어나는 사안이예요. 근데 이 사안을 우리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뜨거운 감자라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러면 위원들도 아무소리 말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요. 이거 예산 날 때 아무 소리 말고, 지금 감사하면서 아무 소리 말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건지 모른단 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도 다 일치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를 뭔가 한번은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이게 사회단체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나중에 반읍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이런 취지로 내가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 제기할 때도 그 반대표 있는 줄 알면서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만 이상한 사람 되가지고 다 욕만 먹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같이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차원이 감사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감사라 표현 않고 한번 그동안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해준 단체들이 어떻게 정산을 해왔는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단체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과 타당한 가 아닌가를 전 단체를 그 판단을 한번 해보면서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도 그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한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한번 할 생각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요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인제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 제가 인제....
- 이문석 위원
- 저 기획관님! 그 문제는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 또 나오니까....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6번 104페이지 2000년 현재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예,
- 오세호 위원
- 입니다.제가 그냥 요것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했는데요. 총예산 2000년 대비 2004년도에 증액된 예산을 보면은 약 배도 훨씬 안돼요. 배가 안되는데, 근데 공무원 해외 연수비 등이 증액된 예산 내역을 보면 은 10배도 넘습니다. 지금 이런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면은 우리 서산시 총 예산 증액된 정도의 테두리에서, 물론 약간은 그 뭐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정도에서 증액이 돼야지. 예산 총 예산은 증액은 예를 들어서 5%인데 이런 연수비 같은 이런 것은 한 15%나 얼마나 이렇게 올려서 증액을 편성한다면 예산을 편성한다 면은 그런 건 좀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국외여행 경비문제는 요게 인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 몇 개 시군만 채택하고 있는 해외배낭연수 제도를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주셔 가지고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업무 연수성 경비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많지 않다 배냥연수 그거는 빼놓고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배낭연수를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경험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한 43%, 42%로 정도 요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하위직들의 경우에는 해외연수 기회를 좀 많이 주자 해서 그 배낭연수를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예산규모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늘지 않았다 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물론 해외연수도 보내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다 해서 질적인 면으로 양질의 공무를 하겠끔 해주는 것도 좋고, 사기 진작 면에서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좋지 않은 일이 없어요. 이런 좋게 하는 일이. 모든 게 예산 같은 거 예를 들어 세우는 게 다 마찬가진데 너무 이런 것을 증액하는 %수가 너무 급성장해서 많이 올라간다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구요. 따라서 왜 이런 지적을 해야 되느냐면은 항시 보면은 지역적으로 균형발전 위해서 뭐를 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수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은 읍면동 단위의 그 사업비 같은 거 면단위 특히 농촌지역 면단위 같은 데는 사업비 같은 거 배정하는 거 보면은 뭐 늘질 않아요. 미세하게 조금 느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과다하게 말여, 불과 5년 동안에 10배가 넘게 끔 10배 되는, 10배도 훨씬 넘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하고 그런 사업비는 안올려서 배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조금 더 형평성이 맞게 이렇게 좀 예산을 세웠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지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앞으로 이거를 무분별하게 남발은 억제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해외연수가 어느 정도 물고가 트이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 이전에는 IMF 정국때문에 그 해외여행 자체가 규제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난 거 같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시책이외로 특별하게 저희들이 무리하게 예산규모보다 늘려가지고서 하는 것은 억제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하고, 아까 그 배낭연수 하는 사람들이, 연수를 보낸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뭘로 보면은 안 맞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도는 배낭연수가 22명이였었는데 2002년도는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랬는데도 예산은 약 한 50%가 총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낭연수자가 늘어서 이렇게 늘었다고 하는 말씀은 안 맞는 얘기고, 그 답변은 안 맞는 얘기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너무 예산이 아까 얘기했던 민경보나 저 정액보조단체들 세우는 예산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늘려서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여기 참고적으로, 이 배낭연수 가는 사람들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문화적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배낭연수입니다.
- 이완복 위원
- 글쎄요. 그게 그러면 갔다 와서 어떤 보고서 같은 건 안 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보고서는 받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요걸 갈 때 말여,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간 분들 명단을 한번 봤는데, 이왕이면 갈 때 무슨 5급이 팀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6급, 7급, 8급, 예를 들어서 골고루 기능직까지 가야지. 이렇게 보면 좀 끼리끼리 가는 감이 있어서 그 어떤 목적보다는 그냥 선심성식으로 되는 것 같은 감이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챙겨주시고, 여기 교육연수에서 가는 우리 해외여행이 말입니다. 일반 뭐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50% 내지 100%를 더 받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 교육연수를 주관하는 부서든지 어디다가 분명히 한번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육 중에 해외 여행가는 걸 봤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가더먼요. 일주일에서 열흘 가는데 1인당 무슨 460만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거의 100%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무슨 건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먼저 번에 저희 인제 지적말씀이 계셔가지고서요. 저희들이 인제 외부기관에서 할 때도 이 금액이 요청하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느냐 하는 걸 전부다 따져본 다음에 지급을 하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쳇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면은 이 형평문제는....
- 이완복 위원
- 근데, 그거 보니까 우리 그냥 공무원들 무슨 국제교류든지 뭣해가지고 간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난 그 교육중에 그걸 어떻게 규정을 쳐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50% 이상이 비싸더라 얘기여. 그거는 잘 챙겨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챙겨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주로 업무연수는 지금 인제 자체프로그램 개발에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인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해외연수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지금 돼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기관이라든지 도 단위에서 프로그램 개발했을때 서산시로 인원이 배정이 되면은 거기를 보내는 게 주된 내용 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연수는 외부 타 기관에서 보내라 해가지고 보내는 거군요.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가는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 때도 지시를 올 때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아야 보내는 것이지, 아무나 보내질 않는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예요. 저는 예전부터 해외연수를 우리 직원들 많이 좀 보내달라고 하고 주문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한사람인데, 문제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용! 이게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 해외연수를 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맞겠끔 가야 된다는 게 100명이든 괜찮고 1000명이든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간다는 것은 10명도 아까운 상태예요, 10명도. 돈이 아까운 상태에 오는데,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간다 하면은 뭐 100명 가도 상관없고 200명 가도 상관없다, 이런 상황의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봤던 업무연수라는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물어봤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차라리 프로젝트를 우리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는 사회연수가 사실 많아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많아져야 할 부분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는 연수가 많아야 된다! 지난번에 어디 환경보호관가요? 거기서 지금 수납장내 때문에 나갔는데 사실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으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무엇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어하면은 그런 파트의 안건을 가지고 연수를 내보내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야 될 거다. 왜냐면 지금도 보면은 그 환경 그쪽에서 당장 터져가지고 문제되니까 지금 급박하게 어쩔 수 없이 가는 어떤 상황으로, 그 일본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철새 문제로 맨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즈미씨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무슨 뭐 관광자원의 소득을 올린 다라고 맨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지미씨라는 분을 정말로 가서 실력을 체크를 하고 체킹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예? 한번도 없단 말요. 체킹을 제대로 해본 적이! 그냥 자료에 의해서 어디 들은 데에 의해서 누가 하나 어떤 사람이 갔다가 보고서 이렇게 해서 하는 얘기지. 가가지고 정말로 이지미씨가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소득화 시켰는가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겠다 실측을로 한번도 없다 얘기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을 만들어 나가는 해외연수, 지금 막 각 부서별로 그런 문제점 상당히 있을 거예요. 미래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아, 이런 부분을 좀 외국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가서 좀 확인 좀 하고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계획 세우는 데다가 토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에 의한 연수를 좀 계획을 실과별로, 읍면동별로도 받아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잡아서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얼만큼 되는가를 한번 체킹 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해도 되니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 2000년도는 12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에 와서 한 78명이 됐느냐, 뭔 목적에 의해서 갔느냐, 아무런 목적이 이유도 없다 이거요. 자, 보면 은 국제교류가 같은 데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10명, 20명씩 늘어났단 말이예요. 예? 30명씩 늘어났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제교류 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별 문제가 아닌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안 이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럼 가서 국제교류라고 해가지고 인사하러 가서 인사하고서 그냥 그 지역 한바퀴 돌고 그러고 오는 어떤 사항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취지를 볼 때 그런 취지의 연수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는 연수가 좀 필요 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해외연수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 총액을 금년에도 그 예산 심의 때 삭감 해주셔가지고서 금방 이지미씨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환경과장 할 때 직원을 좀 1명 꼭 좀 보내 볼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안돼서 나중에 자기 돈 보태가지고서 배낭연수 1명 간신히 해가지고 갔다 온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 좀 자체 프로그램, 적어도 항만이라든가 이 새 부분하고 환경문제 요런 건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해볼라니까 영 돈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환경부분 했는데요, 그 여유 되면 자체 프로그램 요런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배낭연수도 테마를 좀 지정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전문가가 없으면은 돈을 들여서라도 외부 전문가 교수나 누구들 그 테마에 어울리는 사람 선정해서 같이 보내는 방안,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그동안에 이걸 보내가면서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요런 쪽으로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그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들 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들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무책임한 연수가 아니냐? 그건 뭐 우리 기획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갑자기 해외 배낭여행이 없던 것이 갑자기 지금 뭐, 2000년도에 없었어요. 근데 뭐 1년도, 2년도 하고. 3년도하고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해외배낭여행이 전부다 유럽일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지금 방금 우리 신준범 위원님 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목적과 주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뭔가 배우고 익히는 계기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줘야지. 순번 따라 갔다 오 는 거 이거는 아무 의미없이 이거야말로 혈세낭비고 우리가 저 임의단체 보조금 주고 하는 거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뭐냐 공무원들 연수가 근자에 한 3년 사이에 600%가 증가했어요. 600%! 예? 그런 이유가 뭐예요? 600%가 증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유는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 IMF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자체를....
- 박상무 위원
- 근데, 그거 아니예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IMF보다 지금은 더 어렵단 말이죠. 지금 30대 실업자가 뭐야 나타날라고 하는데 더 어렵단 말이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이걸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우리 연수 자제하자, 꼭 필요한 사람만 가자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사실 이걸 반납하던지 예산 철회해야 되요. 아 가는 걸 자체를 다시 막진 않겠지만은 목적이 불분명하단 말이예요. 지금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돈 쓰는 거 이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대로 공무원들 연수 말이 예요 꼭, 배낭여행 좋습니다. 하는데 사전에 이거는 그 어디를 가서 어떻게 무엇을 배울 것이고 체험할 것인가 이거 뭐야 사전에 심의 내지나 대상지 선정하는 거 이건 내가 볼 때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지 폭넓고 다양한 어떤 체험을 통한 어떤 뭐 벤치마킹 좋단 말이죠. 좋은데 그냥 이건 아주 공식적이예요. 뭐 유럽 가서 뭐 어떻게, 어떻게 갔다 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해외배낭여행 여기서 제가 뭐 끝내겠습니다만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정말 그 취지에 맞는 그리고 갔다 와서 뭔가 접목시키는 부분하고 또 사기진작이 돼서 뭔가 그것이 곧 우리 시와 시민에게 다시 되돌아주는 되돌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효과가 있어야지, 이건 하여간 배낭여행 및 해외연수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변화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오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위원장님! 대신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읍면동 예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읍면동에다 이거 뭐야 예산을 책정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예산문제 그 예산총액의 저희들이 재정 형편자원 그 읍면동에다 추가 자원 배분을 한 총액을 15개 읍면동 에다가 70%는 균형배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부 면적 지방세 부분을 30%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해왔거든요.
- 박상무 위원
- 70%로는 뭐 의무적으로 똑같이 나누고 30%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형편, 인구든, 면적이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분한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예,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인제 이게 오래전부터 관행이 유지된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흔들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그 음암을 보면은, 예산배분이 어떻게 뭐 다른 읍면동하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할때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그 판단보다는 예산 그동안에 이 편성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 박상무 위원
- 근데 관행입니까, 이것도? 관행. 그러나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니까 탈이 없겠지 하는 정말 그야말로 무사안일 획일적인 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읍면동에 예산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 시각의 그 사업비는 인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읍면동별로 특수 여건이라든가 특수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본청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본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차이가 질 수가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기본적으로 읍면동 예산도요, 요즘 소위 얘기하는 그 중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또 어떻게 보면은 축소판인데 무슨 균형발전이라든지 분권이라든지 또 뭐 우리지역에 뭐 시의 행정수도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조금은 투명하고 개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본 예산할 때는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 하고 2002년,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읍면동에 편성된 투자사업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약 55억원 내 정도에서 했습니다만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예산에 추경에 총 13억 9천정도 편성 됐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약25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단계에서는 이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역 여건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필요성 지적해 주시는 사업들은 그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그때그때 반영 해가지고서 재정수요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간 지난 것은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구요. 2004년도 읍면동 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그거를 이런 방식대로 읍면동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자료를 하나 해서 곧바로 주실 수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박상무 위원
- 예, 준비를 좀 곧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이게 뭘 뽑아 논거야? 이게 뭘 뽑아 논거..., 읍면동 예산 어떤 걸 뽑아 논거냐구? 127페이지 꺼가 이게....
- 신준범 위원
- 무슨 의미로 뽑은 건지를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127페이지요? 읍면동 예산 총액을 뽑아 논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읍면동 예산 총액이 면 거여, 본청 거여? 이게 뭐를 얘기하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읍면동 분 그 예산액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읍면동분....
- 신준범 위원
- 이게 급료분 까지 다 들어간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지요, 예.
- 신준범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만 한 게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자료는 예산 총액을 뽑았는데 그 예산 편성 액 을 뽑았는데 여쭤보시는 취지는 사업예산을 여쭤보셔서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드린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어쨌든 사업예산 읍면동 배정한거 하고 본청에서 세워준 목하고 토탈로 해서 좀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박위원님 얘기 그거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것도 이 전체를 100으로 놓고 70을 기본으로 놓고 10%는 인구, 10은 뭐 예산, 10%는 면적 이런 거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음암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8억 7천인데 자, 70%기본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두 분들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부석 같은데 16억이라 놓고 보면 원 기본에서만 곱도 더 차이 나네. 인건비까지 놓고 봐도....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127페이지는요, 127폐이지는 예산서에 편성된 그 일반 운영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그 예산액을 뽑은 거구요.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이거 가지고는 자료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 이완복 위원
- 글쎄, 이걸 보고 물어보는 거야. 잘못하면....
- 신준범 위원
- 이거를 보고서 자세한 사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인건비니 그 자체의 어떤 그 다른 시설이 있는 거에 대한 인건비나 다른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단 말여.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만큼 차이 난다 얘기가 할 수 있는 오해소지가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인건비 갖고는 별 문제없어요. 다른 게 뭐했지. 왜냐면 인건빈 다 비슷비슷 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말씀하신 사업예산은 그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다는..., 사업예산 중에서요 저희들이 또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편성된 사업예산만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신준범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본청에 포함된 건 말구요?
- 신준범 위원
- 본청 분까지 포함된 걸 해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게 인제 본청에 포함된 사업비를 뽑을라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가 직접시행사업 같은 게 지금 잡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2개 읍면동에 거쳐가지고 하는 사업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수혜적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라든가 이런거 같은거, 그래서 그 기준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본청예산까지 포함해라 하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준을 유리한대로 배분해서 하는데 이 기준설정하기가 상당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바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간 갈등문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무 위원
-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읍면동은 뭐야 예산분배를 한 거 배분한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지금 해줄 수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관계는요, 이것은 저희들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배분기준에 대해서는 그 대화가 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게 내려온 그건데요, 이거를 흔들게 되면....
- 위원장 정윤규
-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본청 사업 분도 있지만 양여금사업 있지, 국도비사업 있지, 또는 계속 사업비 있지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데 복잡한데, 그건 예산서 보면은 대충 나오는데 나오긴, 지금 이러한 비율로 해서 읍면동 예산 뽑아진다는 거 사실 안돼요, 지금은. 왜 그러냐? 지금 면 지역만 해도 읍하고 동지역 빼고 면지역만 해도 사실은 형평이 안 맞거든.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 과정은 누구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익시설을 다루는 세상이니까 4키로, 5키로, 10키로 가도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무슨 혜택 좀 보고 싶은데 시멘트 한 삽 혜택보지 않고 혼자니까 또는 이렇게 돼서 오지니까 이렇게 돼서 받지 못하는 지역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면지역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은 이런 비율에 따지지 말고, 사실상 실지 면별 형태 등을 정확히 해서 판별해서 도로포장율, 비율 등등을 따져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면별 분이라도 무슨 양여금이나 국도비나 이거 본청 사업은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해도 요것만큼은 앞으로 이 예산만큼은 옛날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했다 이거는 안 되고 지금 현실에 맞게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로 봅니다, 저는. 앞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앞으로....
- 박상무 위원
- 저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저는 또 어떤 기준 배분에 의해서 이것이 뭐야 적의하게 세워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읍면동별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소화적인 어떤 지역적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 순위가 있겠고 적절한 효율적인 집행이 되야 되는데, 그 관행이라든지 이건 천부당 만부당 한 겁니다. 3대가 어떻든, 1대가 어떻든 그거는 지난 얘기고, 더군다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오심으로써 모든 것이 좀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효율성 있는 부분을 사실 극히 기대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 보는데 이 부분에서 그런 그 관행적인 옛날에 설정한 기준 또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조화롭게 얘기된 부분에다 대입시켰다는 것은 이건 정말 백번 사과하셔야 되요. 아, 이런 예산 정말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 신준범 위원
-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왜 나온 자료요? 어떻게 해서 뽑은 자료요, 이게? 이런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엉뚱한 사항이....
- 이완복 위원
- 아니, 이 자료를 정확히 좀 얘기해봐. 뭣뭣 뭐가 들어 간 건가 이게 이 인건비 안 들어갔어. 내가 보기에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이것이 요구내용이 예산총액 대비 읍면동 예산액 현황이거든요.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까지 들어 간 거여, 안 들어 간 거여? 127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옆에다가 기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읍면동, 126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 예산 총액대비 읍면동 예산액이라고 해서 총괄할 때 2000년도는 190억인데 이것이 읍면동 인건비가 자체 편성된 금액이고 그 2001년 자체 편성 2002년도부터는 인건비가 본청으로 계산되는 바람에 120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얘기는 2002년도, 2003년도 여기 지금 127페이지 나온 자료는 인건비가 빠졌다 얘기여. 아니다 이거여.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2002년도 2003년도 빠졌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인건비 포함이라고 하니께 안맞는 얘기지. 이건 순수 읍면동 사업비지, 운영비 사업비....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운영비 프러스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운영비야 뭐 솔직한 얘기일게 읍면동에 1억 밖에, 1억 미만 되고 순수 거의 사업비라고 봐야 된다 얘기야. 글쎄 그런데 그걸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한거 하곤 가구 안 닿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시정할거냐 얘기지.
- 신준범 위원
- 이거는 자료를 좀 다시 가져와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자료를 뽑아서 여기에 포함돼 있는게 그 지금 운영비가 얼마고 다 뽑아 갔고 와요. 자료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던지, 이게 뭐 이래가지고는 이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이 자리에 나와 엉뚱한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 이문석 위원
- 위원장님요.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차후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요 부분을 규명하고 가든지 둘 중에....
- 이완복 위원
- 우리가 지적사항을 낼려면 이 자료를 말입니다 빨리 오늘 내일 갖고 와야 되요. 이거 인건비 빠졌는데 부석 같은데 인건비 계산할 때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고 이게 무슨 놈의 자료요, 이게. 이거 규명을 하고서 우리가....
- 이문석 위원
- 위원장님 이거는 다음...,정열을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총액을 편성한거 총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 자료 요구를 해주실 때 정확하게 그걸 맞춰 주셔가지고 요구를 해주셔야 예를 들어서 요구한 자료에 틀리게 저희들이 제출했다라면은 저희들이 맞습니다만은, 그 요구 내용 자체가 예산총액대비 읍면동 예산액 현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틀림없이 자료는 이렇게 제출을 했어도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쭤보는 취지는 이걸 거다 해가지고서, 아까 여쭤 보시길래 제가 사업예산 취지인거 같아서 제가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위원장 정윤규
- 이거는 이 자료는 내가 신청한 건데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걸 신청해서 알아보려고 한 거냐면은, 본청 예산 분은 늘어나는데 예산총액 예산은 늘어나는데 왜 읍면예산은 자꾸 주느냐, 또는 동지역에 할 일이 앞으로도, 물론 앞으로도 생기겠지만 지금까지에 비율을 보면은 도농 간에 차이가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면 쪽을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할 거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서 낸 거니까 예산은 뭐 별로, 단 인제 단 여기에 들어간 금액이 예산안에 들어간 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만 들어갔느냐 또는 딴 거 첨부해서 됐느냐 그런 게 문젠데, 이 문제는 그 면분 예산이 왜 증액이 안 되고 본청예산은 본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왜, 또 모든 편익시설이나 뭐는 도농간에 차이가 격차가 심한데 왜 면지역 예산이 이렇게 적게 되느냐 하는 예산으로 뽑은 거니까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 하십시오, 이거는.
- 신준범 위원
- 예, 지금 보니까 이 취지가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의 취지가 계속해서 얘기 나오던 동 지역과 농촌지역과 시내지역의 그 갈등 어떻게 보면은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중심으로 가다보니까 예산편성의 내역을 보기 위해서 인제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뜻이 된 거지. 근데 이런 자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자료는 문제가 있는 자료고,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쉽게 봐도 읍면동에 어떤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차이나가지고 이런 어떤 소지로 이게 보여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와 버렸다 이거예요.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요, 내가 설명을 해줄께요. 이게 왜 부석이 16억이 늘어났느냐, 작년에 올에 보건소 짓느라고 여기가 한 5,6억이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좀..., 운산도 조금 늘어났는데 왜 그러냐, 주민자체 선비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면 이해가 가잖어.
- 위원장 정윤규
- 그래서 아까 요 예산 자료 갖고 오라면 나와요. 나오는 건 나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가 설명 드리는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거의 균형은 좀 맞았을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소규모 사업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애로사항 겪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제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업무를 이쪽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 그 인제 그 예산부서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상당히 많지 않잖느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하셔야 되는 재정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들이 아직까지 봐 가지고선 무리한 게 거의 없다. 그 옳은 지적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어느 땐가는 투자의 시기라고 한다 라면은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이루어 가지고 하면은 크게 주민들 뭐하지 않고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항이지 않겠느냐 하는게 솔직히 제가 현재 정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쪽에다 너무 뭐하시지 말구요,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재정운영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저기 이 부분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취지를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예산편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3대째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얘깁니다, 사실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도시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도시과 예산편성이 전부다 도심지역이란 말이예요. 근데 거기 예산편성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15개 읍면동 있는데 15개 읍면동 중에 10개 읍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에 5개 동이 있는데 그 예산 배정을 보면은 균형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하는 부분이예요. 그걸 얘기하는 부분이지, 지금 읍면동별로 얼마씩 갔느냐 이걸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편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도시 쪽으로 편중 돼있다, 이게 지금 불만스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은 예전에 시군이 분리가 됐었습니다. 지금 군적지역 그러니까 지금 면단위죠. 읍면단위는 예전에 통합이 안 된 거보다 엄청난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왜냐면은 예전에 예산 군 시설에 예산 편성된 내용하고 지금 10개 읍면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이 합쳐지면서 편중이 도심지역으로 나가버리니까 읍면은 예산이 줄어드는 거요, 거꾸로. 이 상황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예요. 그 부분이 예전에, 지금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왜냐하면 옛날 군 시절에 상황하고 지금 시군이 합쳐진 상황에서 볼 때에 옛날 군 시절보다도 예산이 줄어든 상황 이걸....
- 이문석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시면 되겠네. 그 읍면동 인구수 세금 걷는 세수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짜요. 차량 댓 수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짜면 정확하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면서 읍이 어떻고 면이 어떻고 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얘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지금 여기서 서산시 하면 15개 읍면동인데 뭐 읍이 어쩌고 시가 시내가 어쩌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 전부다 상임위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구수, 정부에서 예산 짜놓은 것처럼 차량 댓 수 해가지고 예산을 다 그렇게 편성을 시켜요. 그럼 딱 맞지 않습니까? 뭐하러 예산 저기 담당관님은 그런 얘기 듣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차량 대수, 인구 수, 세수 전부다 해가지고서 예산 짜버리세요. 그럼 되지. 여기서 어떻게 위원들, 똑같은 시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동은 어떻고 우리면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짜세요.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짜버리면 되지. 사람 수, 세수 다 따져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반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그렇잖아요. 적격은 시 위원비 뭐 줘라 뭐 줘라 하는데 이건 아까 계속 기획관님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면 준다고 안합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지곡도 많이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부석도 많이 갈 수 있어요. 지역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시내도 많이 갈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끼리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앞으론 예산 내년부턴 그렇게 짜십시오.
- 위원장 정윤규
- 아니, 이 위원님! 방향 설정하는 얘기요. 앞으로 그러니까....
- 이문석 위원
- 아니, 위원장님! 방향 설정을 예산을 짤 적에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차량 대수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본 정부예산 짜듯이 짜가지고 읍면동에 배분하세요. 그럼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왜 여기서 면 따지고 동 따지고 이런 대화가 됩니까? 기분 나빠서 이거 뭐 어떻게 듣겠어요. 전 면 따지고 읍 따지고 하면 시의원이고....
- 위원장 정윤규
-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 하셨네. 128페이지 집단 민원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한 질문인데....
- 이완복 위원
- 여기는 자료에는 안나온거 같더라구.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이죠, AB지구에 요새 농지 매각과 관련해서 소송이 아마 제기 됐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완복 위원
- 가처분 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 저희가 개별 사안은 저희가 요 자료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게 아니구요. 개별 사안은 그 해당 부서에서 파악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집단 민원 그 총괄적인 인제 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우리가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저쪽 산업건설 쪽에 되는걸 덴데 아마 우리 기획관께서는 한번 그런 파악은 필요로 할겁니다. 뭐냐면 지금 그 농지 매각 신청이 뭐하게 되면서 상당히 보면 주민들에게 무지하게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서류하나에서 하는 것부터 지금 상당히 지금 내재적인 민원들이 얘기들이 많아요. 땅 가격서부터 그 뭐 신청서류에서부터 또 5개 읍면동이, 우리 관할은 지금 됩니다만 은 거기 또 프리미엄 딱지서부터 이게 우리 시에게 모르고 있다면 큰 일이예요. 그래서 어떤 저쪽으로 5개 읍면동을 동장들이든지, 읍면 동장들이든지 또는 산업계장들이든지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덜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보기엔 나중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거는 한번 해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133페이지 2003년도 각종 소송 내용에 대해서....
- 이완복 위원
- 여기 “승” 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승했다는 거요? 원고인들이 승했다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승소요.
- 이완복 위원
- 승소인가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이게 승소가 우리 시에가 승소한 건지....
- 위원장 정윤규
- 계류중 인건이 이렇게 많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계류중인게 저희들이 그 3심까지 막 가니까요. 저희들이 1, 2심에서 이겼는데 3심에 대법원에 그 항소한 것은 계류로 분리돼서 그렇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예를 들어서 말요, 지금 세 번 같은데 동도건설, 주택건설, 이젠 아파트 팔 뭐 취소 되가지고 뭣 한거 그렇죠?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판단 잘못을 했건 뭣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참 취소처분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패소처분을 했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불이익이 왔다 해가지고 무슨 소송이 제기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요, 그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인제 그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시에서 우선 인제 손해배상이 성립되면은 물어주고, 인제 배상금액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구상권의 성립은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고의 요런 경우만 그 구상권이 성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그 다음에 일상적, 정책적 판단 이런 거에서 발생된 과실 같은 건 구상권 성립이 안되구요. 중대한 과실, 고의 요게 가입됐을 때는 구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말여. 주로 담당 공무원이 주로 뭣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위 담당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은 책임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손해배상까지 가게 되면은 연대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건 저희들이 소송에서 지게되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를 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책으로 끝날 것인지, 구상권까지 갈 것인지 그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1번 각종 위원회 현황. 김완경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이 나가셨네.
- 이완복 위원
- 나 지금 위원회에 대해 잠깐 물어볼게, 이 모든 위원회가 민간인 무슨 뭐 위원으로 됐으면은 전부 인제 회의 참석하면 출석 수당을 주게 돼있잖아요. 근데 난 이거 한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관은 자기네 위원회 뭣 있으면 다섯 가지 있으면 한두 가지 예산 요구하고 또 어떤 과는 몇 개 있는데도 하나도 예산요구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요. 이게 회의를 하겠다는 거요, 안 하겠다는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먼저번 간담회 할 때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방식을 일반운영비 부분은 탑다운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각 그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자체를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의 필요성부터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것이냐 부터 따져서 밑에서부터 위로 심의가 올라가는데 이 경상비 같은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상황을 그 예산서에다 기재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때 즉시성이 있고, 우발성이 있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총액으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그러고서 일부 쓰고 남으면은 직원들한테 경상비 줄여 썼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공무원들한테 주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권장하는 시스템인데 왜 안 갔느냐 해서 요번에 그 총액을 3년간 평균을 잡아서 일반운영비 분을 그 3년간 총액을 잡으니까 금년보다 오히려 좀 적더라구요. 총액을 주고 이 범주 내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경상비만 예시로 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렇게 소규모로 발생되는 것은 다 기재도 불가능 할 뿐더러 사실상 그렇게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이번에 전부다 하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법적으로 법적경비로 줄 수 있는 경우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선 기재가 안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문제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할려고 좀 해봤는데요. 이 자체가 그 위원회가 인제 가지 수도 여럿인데다가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디는 기재 안되고 하는 것은 통일성이 없이 비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떤 뭐 위원회인데 일년에 세 번 네 번 하는, 한번도 않고 서면으로만 위원회 결의사항이 온다 이거여.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 위원회 수당에 예산이 안 서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디는 세워주고,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는 일반운영비 다 풀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2004년도 거기도 보면은 다른 위원회 무슨 수당 같은 거는 일반운영비 외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2004년 예산엔 그럼....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항목 이외로는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 항목에서 나가야죠.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 이완복 위원
- 일반운영비를 해놓고 그냥 그전처럼 무슨 규제계획 심의위원회 뭐 참석 수당 해가지고 따로 해논 건 없느냐구?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러니까 통일은 안돼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 일반운영비가 소규모 집행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통일성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예산편성 혼선이 일어난다는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거는 통일성을 기해 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런건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알았어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번 150 페이지 실과사업소 읍면동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 이완복 위원
- 이게 우리 기획담당관님 풀로 시책 업무추진비 했던 거 중에 기획실에서만 쓴 거만인가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자료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통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나눠서 편성한 것 같습그 또 이게 뭐야 보조금 또 뭐 나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렇지. 나눠준 것 좀 줘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제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취지가 전체적인 상황판단 하시자는 그 취지인 거 같아서 제가 설명 자료는 제가 갖고 왔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실과 사업소, 읍면동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읍면동까지라도 업무 추진이 갔으면은 그 내역을 한번 좀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거는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구창모씨! 빨리 좀 하나 갖다 줘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 예산계 하난 갖고 있을 거야. 이거는 내가 그 설명대로 했고, 하나 좀 달라고 그래요.
- 신준범 위원
- 앞으로 공통내역 편차를 어떻게 각 부마다 실과별로 편차를 그런데 이럴게 아니라 전부다 묻어 놓고서 자료를 거기서 해당되는 것 찾아서 쓰겠끔 해야지. 이것처럼 따로따로 다 분리시켜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보고자 하는 취지는 전체를 다 보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근데 이걸 분리시켜 봤어요. 앞으로 할 때는 공통분과? 이 부분은 그 공통으로 해가지고 공통분야 따로 그중에 실과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얘기하지,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니까 자료를 우리도 볼려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앞으로는 알았습니다.
-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오다 보니까요, 아까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임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액 있지 않습니까? 정액 보조를 받는 것이 우선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평통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인제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를 얘기 하냐면은요, 그 작년 2002년 정산 내역을 좀 봤어요. 정산내역을 보다 보니까 참 이거 너무 이게 이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은 어떻든 간에 공식적으로라도 감사든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내역 확인이라든 어떤 확인이든 이건 한번 해주셔야 되겠다! 아까 우리 오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아까 다 언급들 하신 거 같은데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 우리가 나간 보조금을 가지고 애경사 비용에 엄청 지출을 했구요. 공식적으로 영수증에 첨부 했어요. 예? 애경사 비용하고 이 사업계획과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과는 전혀 관계없는 뭐..., 내 그거를 보고 심각하다 생각 했는데요. 이것이 또 아무런 걸러지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에 보니까 부의금 뭐 또 불우이웃돕기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뭐야 그 유관기관 단체 행사에 준거 또 병문안 갈 때 얼마씩 준거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보조금 지급 기준에 그런 것이 괜찮습니까? 기본 취지에 맞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게 보조단체 지원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요. 보통 정액보조단체는 소위 단체 존립 위한 운영비성 경비로 나가 구요. 인제 임의보조단체는 그 사업성 경비로 지급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동안에 정액보조 단체는 그 기관운영을 위한 단체 존립을 위한 운영비성 경비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비성 경비다 해가지고 우리 시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이게 대규모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이게 단체에서 이런 경비로 쓰는게....
- 박상무 위원
- 이게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인제 각 면단위에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뭐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은 그 면단위의 새마을지도자협회 남자 또 부녀회 해가지고 이게 얼마씩이더라, 120만원씩 나가더라구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게 불우이웃돕기 20만원, 이분들이 김장담그기 뭐 이런 것이 다 난 그분들 자율적으로 자기들 회비 모아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산서에 불우이웃 김장담그기 20만원, 거기 그때 식사 14만 5천원, 그리고 이게 뭐야 나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재활용품 수집할 때 뭐 중식비 해가지고 어느 면인데요. 3회 해가지고 43만 7천원을 지급했어요. 재활용경진대회 할때 시에서 그게 다 나가요. 여기 뭐냐 새마을지회나 부녀회에서 돈 낼 이유가 없어요. 봉사는 해요. 그 사람들이 봉사는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이런 터무니 없는 것들이 난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실과별 보조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산에 대한 지침을 주셔야 되요. 아니 이게 우리 혈세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 것을 갖다가 애경사 비용 뭐 이게 저 뭐냐 엉뚱하게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할 때 쓰고, 그리고 병문안 할 때 쓰고, 아 이거 나 도저히 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정산서를 받았고, 이게 뭐야 솔직히 우리도 감사라는 걸 했습니다만은 이거 내 보고 진짜 놀랬어요. 그래 뭐야 자혼에 자혼이라고 해서 어디는 5만원 주고 어떤 데는 또 10만원 냈고. 모친상 당했으면 어딘 10만원 나간 데도 있고, 5만원 나간 데도 있고, 우리 돈 갖다가 다 이건 애경사 비용으로..., 혹시 참고가 된다면은 총무과 감사 자료에 보면은 새마을 파트 있어요. 영수증 첨부하고 그 결산 산출내역 기술한걸 보면요, 이건 무슨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 그냥 받아가지고 720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부친상 할 때 쓰고 자혼 뭐 이게 누구 병문안 또 무슨 이웃돕기 할 때 50만원, 이런 산출 내역은 난 정말 저도 놀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어느 단체를 떠나서 한번 이거는 이 보조단체에 대한 아까 말씀대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침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인제 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인제 특히 임의보조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경사 비용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 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지원금으로 썼다 하면은 그거는 뭐 단호하게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회수조치 내지는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단체는 원래 이 취지가 그 단체의 존립에 관련된 운영비성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예를 들어서 자기 회원들 간에 응집이라든가....
- 박상무 위원
- 단합대회 무슨 친선도모 야유회 좋다 말요. 근데 여기에 놀란 것이 물론 내일 총무과 할 때 이거는 분명히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만은 세상에 그 새마을 지회 결산 내역서 중에서 말이예요, 의회 의원초청 뭐 간담회 지출해가지고 말이예요, 이 비용을 여기다 17만 4천원 무슨, 그 다음에 아 이건 내가 참, 지도자협의회쪽, 부녀회 쪽에도 17만 4천원 올려 놓고 지도자 협의회 쪽에 25만원 올려 놓고요. 이런 정산서를 그냥 받아놓고 여지껏 왔다는 게 나도 사실은 놀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거 아무리 뭐야 정액이라고 하지만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정액보조단체는 이것이 단체 존립의 운영비성 경비냐 아니냐로 하면은 저희들이 회수조치까지, 예를 들어 그렇게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어느 시점인가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 임의보조 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성으로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더 방만하게 될 그 개연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런 몇가지 지급해서는 안 될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지침 내지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내지 방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지침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아주 걸러가지고서 이러이러한 경비로 하는 건 당초부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삭감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기왕에 집행된 거에 대한 사후 감사부분이라든가 이쪽은 실질적으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요, 좋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사실 상당히 문제구나 당황했는데 앞으로 그 임의든 정액이든 사업계획을 일단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차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내셔도 좋겠고 또 따로 간부회든 필요한 모임에서 방향설정을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임의든 정액이든 사업계획에 의한 그 뭐야 우리 보조금이 활용되도록 하고 또 정산도 거기에 유사한 거의 거기에 맞는 집행이 돼야만이 인정하겠다,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회수를 한다라든지 또 다른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 단서 내지는 통보를 필히 해주시고 2004년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꼭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건 단호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정윤규
- 예, 김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5번 150페이지, 151페이지 질문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002년도요? 저희들이 그 시책업무 추진비성....
- 김완경 위원
- 여기 나와 있는 1600만원 총 얼마죠? 1700만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2003년도 얼마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652만 5천원. 아, 금년도요? 금년도는 저희 예산 편성이 1900만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1900만원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좀 올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왜 올렸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을 잡았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비가요.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근데 여기는 1652만원 똑같이 잡았잖아요, 예산액을.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이건 절감분 빼가지고서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근데 1700일 적에도 1652만 5천원이고 1900일 적에도 예산이 부족했다는데 왜 1652만원이냔 얘기예요. 부족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1900이라면 예산을 올렸어야 할 거 아뇨. 근데 작년에 적다고 해가지고 올려놓고 1900 올리고 200 올리고서 집행은 예산액을 똑같이 했다 이거요. 왜 이런지 몰라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가만있어 봐라. 이건 제가 자료를 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 김완경 위원
- 맞아요. 1900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저기 이렇습니다. 금년도 분은 저희들 실로 1900만원 한 이유가요 매년 연례적으로 회계과에서 200만원을 그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서는 회계과 예산편성액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인제 넣을데가 없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마무리 추경 때 보존을 하던가 아니게 되면은 이거를 수요가 없으면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그냥 해서 추가집행을 하던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요구액을 쓴 겁니까? 편성액은 요구액을 쓴 거예요? 일방적으로 배정을 그만큼 가지고 해라고 한 겁니까? 여기 200, 300, 500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보통 실링을 줍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 하라고....
- 김완경 위원
- 회계과 줬는데, 안 가져 갔단 얘기요? 예? 회계과 줬는데 요구했는데 돈을 줬는데 안 가져갔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비는 회계과는 약 200만원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인제 그렇게 인제 메시지를 줬는데 회계과에서 그 자체를 요구를 안 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다른데는 요구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그것을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고 200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힘 있다고 그냥 올려 논거 밖에 안되네. 예산 부족해서 올렸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사리가 안맞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힘은 저희들 보다 회계과가 더 큽니다.
- 김완경 위원
- 또 하나 있어요. 회계과 이상입니다. 다음에 예산 물품구입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 그 자료를 쭉 빼 봤어요. 빼봤는데 뭐 다른 비품도 많이 있지만 그 디지털 카메라 그것이 기획감사에서도 구입을 했더라구요. 근데 보면은 14개를 했는데 어딥니까? 이 대산 면사무소에는 53만 9천원짜리 했어요, 사기를. 근데 기획감사실은 147만 8천원짜리 샀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기획감사실에는 어떤 그 고난도의 어떤 꼭 필요한 각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이 화소수가 강한 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저희들이 인제 영상자료 내지 디지털자료를 지금 많이 축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애로사항 겪는게 화보라든가 이거를 영상을 크게 할려면....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무과가 120만원짜리 샀고 기획감사실서 140만원 샀어요. 그 이외는 전부 단가가 얕더라구요. 우리가 볼 때는. 활성동 같은 데는 55만원짜리 샀는데, 그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비품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입 했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지난 어저께 그 세무과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예산 배정할 적에 공동 구입, 공동 입찰, 공동 그 이런 쪽으로 한다면 많이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아까대로 지금 말씀대로 화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차질이 있다면 고난도의 그 어떤 저게 필요하다면 카메라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수치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으로 볼 때 50짜리라든지 70짜리 이 정도로 했다 라면 공동 구입, 공동 구매 조달청에서 이렇게 구입한다면 염가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앞으로 카메라뿐만 아니라 보면은 많이 있어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것이 각 과로다가 줘가지고 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1년에 적어도 10개, 20개 샀더라구요. 쉽게 얘기하면. 복사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공동구입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공동구입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공동구입 하시죠? 예를 어서 그런 식으로 복사지처럼 공동구입 하면은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이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전에는 저희들 인제 제가 실무자 시절 계장시절에, 예산계장시절에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동구매 부분하고 개별구매 부분하고서 병행 해서 추진하는 거로 우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약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고, 아까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질문을 냈는데 보면은 의정동우회 있잖아요. 의정동우회 말이 나왔는데 의정동우회도 이게 노인대학교에 110만원에 격려금 냈더라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능한 얘기요, 이게? 아까 얘기 대로 자기들 돈 걷어서 한 게 아니라 시비로 보조비금으로 나갔으면 잘못 나갔다고 했는데 노인대학에 격려금이 110만원 나갔어요.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번 빠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생색내기 사업성 경비로 해야지, 생색 내기 아니냐 해서 여러번 빠구를 했습니다만, 특히 노인대학교 지원되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다분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이해를 하게 된 게요 그 사실상 그렇게 노인대학교 운영하는데 이 돈이 없으면 사실상 안 된다, 중대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 김완경 위원
- 잠깐 잠깐! 그리고 수해지구에 성금 냈잖아요. 우리지역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성금 내도 가능한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하여간 좀 이런 문제점 때문에....
- 김완경 위원
- 그게 기냐, 아니냐 이거만 얘기죠. 자꾸 얘기하면 안되지요? 안되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뇨.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사업계획 전 단계에서부터 가능한지 안 한지 이거를 하나 지침 내지 행정예시를 해주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여기 보조금 조례에 그 뭡니까, 조례에는 그것이 안 맞을 적에는 회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규정대로 않는지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165페이지 보면 은 이게 예산액이 말입니다. 165페이지 아래 예산액이 2억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뭔 금액입니까? 줄로 지웠는데 지운 거예요? 살아 있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 사업명 밑에 예산액이 2억으로, 이게 뭔 금액이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요것은 우리 예산 풀 예산 총액을 기재한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2억 중에서 500을 가져간 거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2억 중에서 의정동우회에 500만원이 교부결정 됐다 그 얘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해서 예산 심의 때 알기 쉽게 2천이 올라왔다면 1천만원이 50%가 삭감되고 50%가 오른 걸 다음에 또 심의과정에서 1천만원이나 2천만원, 제발 앞으로는 그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의 예산일랑 임의 보조라든가 무슨 시행을 하지 말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오세호 위원
- 저기 2-6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예산을 세울 때 그 물품구입을 할려면은 그 기준을 어떻게 조달청 고시가격 그런 걸로 기준을 세우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시중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시중가격. 근데 그 가격차이에서 예산 세운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예산하고 근사치 간것도 많지만은 전혀 상이하게 다른 것이 많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게 예산을 세울 때 어떡해서 그렇게 세웠나, 난 이거 가격을 사전에 무슨 시중이든지 예시를 대충 알아보고 나서 이걸 했어야 할 텐데, 뭐 얼추 따불 차이가 나고, 예산서에 예를 들어서 200짜리 물품을 구입하겠다 그럼 나중에 사서 정산서를 보면은 돈 100만원 주고 샀고, 이런 것이 더러 있어요,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게 저희들이 인제 예산편성의 문제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물품 구입비라든가 이것은 최저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게 아니고 최고금액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는 최소금액으로 인제 계약은 그렇게 예상범위 내에서 최소금액으로 가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조직이 부족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행정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한 지식 내지 안목이 높지 않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엔 최근에 디지털기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하고 컴퓨터 기기 이쪽은 그 하도 기술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참 말못할 실수 같은 게 빈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도 이것이 물품별로는 가급적이면 통일시키자 하다보니까 아까 디지털 카메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고화질, 인제 화소수가 높은 거로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복명서 작성하는 디지털카메라는 불과 몇 십만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통일시키다 보니까 저희들 금액으로 그냥 150만원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집행할 당시에 야, 이것까지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기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간의 기술적인 차이 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각 실과에서요, 예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제 집행하고 그 차액이 많이 남는 건 이것은 어디로 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잉여금으로 돼서요, 다음번 추경재원으로 가든지 도망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그 절감부분은 다음번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투자비용으로 전부 다 재사용이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잉여금으로 다 각 실과에서도? 잉여금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산에 섰다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거는 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음번 투자 재원으로 다 활용이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그 물품자산 취득 내역을 보면요. 취득내역을 보면은 예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하고 실제 집행금액하고 예산 금액하고는 얼추 그 배 차이 나는 금액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근사치에 가깝게 가야만이 되겠습니다.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지난번에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5월 7일날 했습니다. 기획관 답변에 제가 보조금을 인터넷 통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도록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다가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할 수 있는 것은 허겠다, 공공에 필요한 성격의 사항은 선택적으로 시작하겠다 했는데, 한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일부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인터넷 띄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인터넷보다는 시보 같은 데다도 하고 공개모집 절차 밟아가지고서....
- 김완경 위원
- 시보에 안나왔던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가만있어. 제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 지도소가 그 농업기술센터가 대표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례로 알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의 예산편성은 거의 어느 특정 단체를 사전에 지정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웠었고, 그 뭐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사업 목적만 지정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방법부터 바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 방법 바꾸고, 그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들이 인제 별도의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사업계획을 심사를 해가지고서 특정사업비 분야별로 이러 이런 건 된다, 안된다 하는 걸 가급적이면 걸러가지고 이렇게 우선 개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를 지원하는데 거의 경쟁체제가 필요한 부분은 경쟁체재로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대로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공개적으로 지금부터라도, 2004년도 예산에서 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모를 시키고 아까대로 그 뭡니까? 여기 보면 부서장 심의위원회인데 자체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도 참여하고, 뭐 관에도 참여하고, 위에도 참여하면 객관성있는 의회를 좀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그걸 받아가지고 과연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어디냐 이래가지고 공정하게 배분한다..., 100건이건 200건 받아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할당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게 지난번 답변했는데 안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그거를 본격적으로 일부 시행을 했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맞춰 나갑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한번 더 믿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위원님들! 조금 휴식 안하셔도...,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자,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 2-8번 181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김완경 위원
- 기획담당관실 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많이 있는데, 제 자료요청 요지는 이런 부기변경이 많다는 겁니다, 각 과에.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유야 있겠지요. 예?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요구번호 2-12번 각 실과 읍면동 사무소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194페이지, 다음은 2-13번 각 실과 읍면동, 아까 했지요. 2-15번 국도비 유치 현황, 유치 실적. 198페이지....
- 이완복 위원
- 아까 내가 하다만 거 뭐 였었는데, 우리 국도비 요청이 뭐가, 여기는 1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10건! 그쵸? 지금 여기 자료는. 예? 10건으로 나와 중1로부터 자료상으로는 천수만 생태공원까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15건으로 나와 있는데 5건은 뭐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양여금 사업이 있거든요.
- 이완복 위원
- 이 양여금 사업은 국도비 하고는 엄밀히 따져서는 국도비 유치하고 양여금 하고는 틀리는 거 아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인제 양여금 사업 중에서요 이게 있습니다. 현재 양여금 사업 중에서 시의 국도정비 사업이라든가, 인제 시가지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거는 그냥 둬도 그건 인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실적에 안 넣고 다만, 하수관거정비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을 조기에 땡겨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활동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변동이 됩니다.
- 이완복 위원
- 내가 그것도 인정하는데, 내가 무슨 얘길 하고 싶으냐? 내 본 뜻은 양여금은 가만히 국도비 유치 관계하고 그 상관없이 거의 올 수 있는 돈이 많이 오는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내년에도 예산에 대한 그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도비 유치를 1600억 했다 라고 했다 이런 얘기여. 그것이 맞는 거냐? 잘못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생겨 진다 얘기여. 국도비 여기 전부 보면은 불과 1~200정도 될까 말까한데, 내가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은 그런 거 양여금 뭐까지 다 넣어가지고 국도비를 1600억을 내년에 뭐했다는 것은 실지 뭐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니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도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인제 입장을 좀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 동안에 국도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액 계상하는 것만 그 동안에 활동대상으로 삼았고 그것도 조금 저희들이 역동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 예산액 계상은 국도비 보다는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크고 좋다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인식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평가 하실라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산항 개발 같은 거 과거 같으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다 그냥 맡겨놨으면 그만이고, 떨어지는 동향이나 파악해서 했으면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제 이 문제는 해양수산청에 요구와 관계없이 이것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기획원 예산처 국회심의단계 이런 쪽에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다 당연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래서 이것이 당초보다 우리가 시설비 1차 금액을 기획원에서 확보했고, 2차 설계비 50억이 깎여진 거를 인제 국회의원들 통해가지고 50억이 도로 인제 추가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 국가지원 지방도 문제라든가 운산방면 도로 해미, 덕산 이런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겪어온 게 서산에서 해미까지 도로 11키로 뚫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잖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것은 그냥 된다, 우리 예상 계상 외다 해서 관여를 안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에서 서산, 태안 출신 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뭉쳐서 고향에 다 뭐를 기여를 해보자 해가지고서 상당히 똘똘 뭉쳐있고 지금 행자부 라든가 이 국회 같은 데서도 한 다리만 건너면 직접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보시는 시각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그냥 있어도 일부는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수년간만 저희들 감도가 지금 2-3년만 이렇게 공들여 나가면은 뭔가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글쎄, 그래서 그 개념정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국도비 1600억이라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게 뭣할 건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얘길 하고. 여기 지금 국도비 유치에 관해서 우리 보니까 기획실만 다닌 거로 이렇게 된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나온 건 기획실 것만 나온 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 신준범 위원
- 이게 공통 사안이라 나도 그래서 편철을 다음 감사 때부터는 편철을 공통사안을 이거 하나로..., 왜냐 하면은 이 편철를 갖다가 공통사안을 갖다가 두 과로 나눠 버리니까....
- 이완복 위원
- 글쎄, 아까도 그래서 얘기한 거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산업건설 쪽 거는 잘 안보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도 가장 중요한데가 건교부든지 뭐 환경부든지 보건복지부든지 농림수산부든지 이쪽도 많이 다니면서 국도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이 뭣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여기..., 뭐 물론 요구를 할 때는 꼭 기획실만 이거를, 우리도 요구할라면 각 실과 다 해야 된단 말여.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해줘야 우리 서산시 집행부에서 이러 이렇게 다녔구나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들은 얘기론, 물론 지금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 들어보면은 고향에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한번 찾아오는 것 못 봤다 하는 얘기들도 제가 중앙부처에 있는 출향인사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내가 듣기론 너무 지겨울 정도로 찾아오고 전화도 온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건 정말 인정합니다. 하루아침에 배부르긴 어렵겠지만은 뭐 차근히 올해 10억 유치했으면 내년에11억이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서산의 어떤 발전계획 그런 것이 나오면은 종합적으로 서산균형 감각을 맞춰서 또 시민들이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지느냐 하는 것을 뭣해서 국도비 같은거 유치하는데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국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가 지금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실에서 동향 파악하는 정도고 이 정돕니다만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모습이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국도비 유치에 대한 것은 예전하고 우리가 3대 때 했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말씀 하셨듯이 단지 우리 예산서에 계상되는 것만이 국도비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그동안에 우리가 놓쳤어요, 다. 우리 서산시에 직접 시행하는 거 빼구는 별관심 안 가졌단 말이예요. 근데 도에서 시행하든 국가에서 시행하는데에 우리 서산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필요성 그 부분은 분명해야 되요, 이거는. 우리 시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거 2천억, 2500억 예산인데 국가에서 직접 추진하는 일은 한건 가지고 2500억짜리도 있다 이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국가에서 직접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 내고 그 부분을 또 쫓아다니면서 작업도 해야 된다 이거죠.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공식적으로 몇 개만 정리했습니다. 유치활동이라는게....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이게 활동한 내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윤철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방문 성과까지 좀 해 달라 했는데 여기 뭐야 카드작성 제출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요현황 사안에 건의하고 카드작성해서 제출했다, 이 카드 어떡해서 작성해서 제출했다 하는 거 하고, 그 실제 유치활동을 할려고 그러면은 사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을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지 혹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아니면 활동하는데 있어서 뭐 부족한 거 아니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다른 때 같지 않고 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지난 예산심의 할 때부터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서 그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지금 예산 집행시스템이 뭐 로비자금이라든가 이걸 마련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표창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인제 우수한 부서, 열심히 한 부서는 그 나름대로 실과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부서 표창제도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좀 탄력을 좀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그 위원님들께 이런 관련 경비는 솔직히 기탄없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소위 업무추진비라든가 소위 직원들 출장비라든가 뭐 이런 경비 같은건 총액으로 실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집행부를 배려해 주시는 맘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배려를 해주시는 맘에 비해서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규정된 금액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산이 활동비가 있어야 만이 일할 수 있는 거요. 개인 돈 가지고 쓰면서 활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활동을 하니까 어떠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구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실무진으로서는 재경부에 한승희 국장이라고 부석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시정 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지역 출향 인사라든지 유력 인사 아니면 재계든, 관료든, 기업인이든 어느 정도 특히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그런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돼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은 그 저희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명단이 있고요. 그동안에 조직적으로 파악이 안되가지고서요, 아직까지도 서산인으로서 중요한 요직부서에 있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더라구요.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왜냐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 있잖습니까? 어떤 중앙부처에 계장이라든지 아니면 말단 직원이여도 뭐 하위직여도 실무선에 있는 사람들에 펜대에 의해서 그분의 기안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리 지역출신 인사들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들어서 그걸 해가지고 기획담당관 쪽 뿐만 아니라 뭐 어차피 이건 내가 볼 때 기획담당관 쪽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경 쪽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문화관광 쪽에 아니면 분야별로 체육계 지역 쪽에 이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자료 얻어 가지고 아니면 누구 소개받아서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자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 만났다, 도지사 만났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내용 있는 것은 그 아까 얘기한 한승희 국장이라든지 이 실무선에서 뭔가 역할 해 줄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더 좀 많이 솔직히 올라와 줘야 정말 노력한 흔적이고 뭔가 이게 구체적화 돼있다 이렇게 보니까, 노력 안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부터라도, 그 3대 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배 의원들께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유치하는 활동 내역이 실질적으로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그런 흔적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그때를 비교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중앙부처에 요로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의 인적을 사항을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화해서 이런 사람 있습니다, 말여 내 놀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일단 기획담당관 쪽에서 해주십사....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금 움직이는 분들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낸 대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우리지역에 대해 갖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승희 국장하고 또 인제 국회, 인지사람이죠. 그 남준우라고 지금 의회국장이라고 원내 총무실 한나라당, 그리고 건설부 지금 국장급인 유구환씨 아들 유영창씨 있죠. 이분이 그전부터도 아주 적극적으로 건설부는 지금 서태안 출신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러고 그 예산담당이 박상무라고 여기 팔봉 사람, 지난번에도 예산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게 극비 자료일 텐데 그놈 갖고 오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하고 저희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는 그 유재곤 서기관님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일일이 뭐 거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럴 것까지는 없구요. 우선 일단 그렇게 된 분을 피차간에 공론회 해서 쪽 배포가 된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구요. 하여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지역출신 구청장들도 있구요. 더 나가서는 충청도가 고향인 분들도 있고 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론 인천의 민봉기 국회의원이라고 그 양반도 서산서 살았다고 하더라구요. 서산중학교 다니다가 전학 갔다고 그래가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좀 더 인적 자료에 파악 내지는 자료화하는 것은 곧 좀 하시면서 되는대로 해서 한번 자랑삼아서 한번 나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 아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내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 왔는데, 물론 이 돈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잘 썼겠지요. 근데 내가 하나 이거 보고 느끼는 거는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은 중앙에 가서 위선들하고 울타리 쳐주는 거고 사실 실무진들이 가서 실무자들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300 만원 인데 도시과 같은데 200만원 밖에 안 줬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하다, 건설과가 400만원이고, 사실 가장 국도비를 지금 최고 신경 써야 할 부서들인데 뭐 시장님이 7400..., 시장 이런 걸 조금 더 줄여서라도 도시과나 건설과나 농림과나,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은 사회여성복지과나 이런 국도비가 많이 유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는 좀 많이 배려 해주는 것이 아마 우리 실적을 더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너무 이런 부서가 적으네요. 도시과 같은 데가 200만원이라면....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서는, 꼭 예산 이라는게 업무추진비 말고도 이렇게 저기 운영할 수 있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라도 다만 조금이래도 다른 부서보다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는 11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그 임공 암벽장 뿐만 아니라 신종 스포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컨데, 보면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뭐 족구라든지 암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갖고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우리시도 보면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온석동에 바위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닐하우스 속에다가 이 암벽장을 만들어 놓고 또 수석동 가면은 조그맣게 그 비닐하우스 속에다 이 암벽장을 만들어 놓고 있구요. 도내에서도 곳곳에 이 암벽장을 만들어 놨는데, 천안에 가도 실내 암벽장이 있고 아산에 가면 신정호수에 암벽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을 출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성급히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그 위원님 질문대로 동감을 하나, 지금 암벽장이라든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에서 공인된 규격이 아직 안나와 있어요. 안나와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줬을 적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시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또 암벽장이나 너희가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운동하다가 다쳤으니까 시가 시한테 고쳐달라든가 소송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가 이 암벽장이라든지 신종 체육시설에 대한 규격의 품질이 보증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동호인들의 그 뜻에 호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공인시설이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정부의 공인규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 그냥 만들기가 조금 아주 실무과정 입장에서 어렵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공인된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자꾸 한다라면은 우리가 새롭게 일 추진 하는 건 사실 항상 뒤따라 다니게 되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 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우리는 못하겠다, 이 상황하고 똑같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마찬가지에요. 뭐냐면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면 법률적으로 상위법에는 어긋나는데 우리 자체 단체적으로는 볼 때는 해야만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어떤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에 그럼 우리 자치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위법 때문에 하지 말고 손놓고 있어야 될 것이냐 라고 판단했을 때에 아니더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결론이 나왔던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있어서 그 당시 행자부하고 논쟁이 됐었기도 했지만 끝내 시군에서 시행을 하므로 인해서 나중에 가서 법률이 바꼈다, 상위법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끝내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해준 그런 법률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새로운 시설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걸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은 있어요. 어떤 그 마찰 같은 현상도 있고 하지만 그 현상 때문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우선이지, 그런 나타나 있는 어떤 생각 때문에 아, 못한다 라는 어떤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진짜 타당한 건가 하는 부분이 더 우선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라면은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신종 스포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도 방송에나 신문 같은 거를 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충주에서 50미터의 폭 10미터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충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인벌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신종 스포츠에 대한 경기규정 이라든지 경기장 안전수칙 같은걸 지금 제정할려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암벽장 만드는 것도 동호인들이 그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 동감합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동감하는데 그러한 안전수칙 같은게 제정돼 있는 걸 봐가면서 차후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 당장 하는 거보다 차근차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대신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2-1번.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회원이 누구누구인가요? 알고 있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회원이....
- 김완경 위원
- 위원, 회원이지 뭐. 명단 파악이 안되지요? 안되지요. 지금 그게 현행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현행이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현행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위촉장을 2002년 3월 27일날 준거로 됐거든요. 그럼 위촉장 준 사람은 회원인가요, 아닌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됩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촉도 안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위원이에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김완경 위원님도 우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전 알고 있는데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2002년 3월 27일날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 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로다가 이게 7월 1일로다가 시장도 바뀌고 공무원도 바꼈지요? 저기 업무가 바꼈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전임 시장이 준 것도 그건 뭐 계속 시장이 바뀔 적마다 주는 건 아니죠.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바뀌어서 현 위원들이 현행이라지 않냐, 현행! 쉽게 얘기해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예요. 맞아요. 그 먼저 번에 전임 시장한테 받았더라도....
- 김완경 위원
- 아니, 본 위원은 저기 위촉장도 안받고 명단도 안들어 갔는데 위원이라고 하고, 여기는 2002년 3월 27일날 위촉장 줬다고 그러니까 비현행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제가 위원입니까? 뭐가지고 위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뭣가지고 위원이냐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그러니 13명이 누구누구냐 이거지. 지금 우리 위촉장 안 받았어요. 줬어요? 작년도 3월 27일날, 4월 23일날 회의하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줬는지 안줬는지는 못 봤으니....
- 김완경 위원
-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줬나 안줬나를? 시장한테 물어봐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는 줬나, 안줬나 제가 그....
- 김완경 위원
- 누가 답변하는 거요, 그럼? 위촉장 줬냐 물어보는데 누구한테 답변, 누구한테 물어 보냐고? 위촉줬냐고 하는 걸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되냐구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김완경 위원님도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명단을 내 놓으라 이거 아뇨. 명단을 보자 이거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할 테니까 더 말씀하세요.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명단이 있다고 하면 위촉장을 줬어야 되고, 준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거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명단은 가지고 오라고 할 테니까 또 말씀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이게 지역정보화촉진을 하기 위한, 결론적으로 정보화인데 이게 인원이 바뀌고 이게 저 어떤 뭐 되면은 현행으로 최소한도, 뒤에 보면은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정보화촉진회가 있습니다. 이거 봤어요. 봤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서면이라도 당신이 위촉 됐고, 사실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회를 위촉했고, 앞으로 이런 뭐 같은 않는다는 어떤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 시에서 위촉하러 갔는데 시장도 바뀌고 담당관도 바뀌고 위원도 바뀌고, 이거 일년 동안 전혀 뭐한다고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이고 아까대로 다른 면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해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할게요. 제가 가보니까요, 정보화촉진협의회라는게 공보전산실에 협의회가 딱 하나 있더라구요. 보니까요. 하나 있어가지고 보니까 왜 협의회를 왜 않냐? 협의회. 저도 그 직원한테 얘기했어요. 협의회를 과장도 바뀌었으니까 협의회 한번 해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이 정보화촉진협의회가 1~2년이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해가지고 10년 동안 하도록 돼있더라고요, 보니까. 10년 동안 하도록 돼있는데 2002년도에 3월 27일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정보화촉진협의회 기본계획 보고를 하고 4월 23일날 두 번째 회의를 했더라구요. 2002년도에 하고 났는데 그러면은 2003년도는 왜 하지 안했느냐 물어봤더니 이 지역정보화협의회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과 병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병합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2003년도 목표로 해갖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사업을 2003년도에 끝내고 이건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이게. 행정정보화 사업은 그러고, 지역정보화 사업은 계획을 2002년도 해가지고 지역정보화사업은 2004년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저 모릅니다. 잘....
- 김완경 위원
- 책자 봤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책은 봤어요.
- 김완경 위원
- 책은 봤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위원들한테라도 책이라도 보내주던지 뭘 해야지. 위원만 해놓고 위원이라고 그래 뭡니까, 이게? 그러고 아까대로 직원들한테 물어가지고 해야 된다, 뭐 담당에게 물어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필요성이 왜 한번도, 2003년도에는 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안했느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니까는....
- 김완경 위원
- 과장이 가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결정을 할 일이지,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직원 말 듣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필요성도 느끼질 안했어요. 2003년도엔 행정정보화사업만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사업은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과장도 인정을 안했어요.
- 김완경 위원
- 그리고 위촉장을 3월달에 줬는데, 6월 2일이 임기가 끝나잖습니까? 그렇죠? 2002년 6월에 끝난, 6월 30일로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임기는 내 기억을 못하겠네요. 임기는 기억 못하겠어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2002년 3월 27일이라면은 불과 3개월도 안 남아, 2개월 밖에 안 남았다 이거요. 그렇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 김완경 위원
-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위원한테 위촉장을 줬다 그러면 그게 1년이건 6개월이건 3개월이건, 3개월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 시의원이, 쉽게 얘기해서 구 시의원이 정보화추진위원회 아니냐 이거요. 때문에 해촉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해촉 전위원이 지역 정보화추진위원으로 계속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아니 이론상으로 3월 27일날 그 위촉장을 13명한테 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임기는 6월 30일 끝났잖아요. 임기는 끝났지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어떤 13명이라는 건 누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경 위원
- 위원 12명이잖어.
- 이완복 위원
- 쉽게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고북 김완경 위원님이 당선되기 전에 이게 위촉 됐구먼 그려. 그때 그당시 위원인거 같어. 내가 보기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김완경 위원님이 제가 알기로는 우체국을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인 입장에서 지역정보 위원이....
- 김완경 위원
- 아니지. 지난번에 의회 와가지고 제가 했지요. 의회 와서! 그럼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다 얘기요, 제 얘기는. 모든 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러면, 김완경 위원님이 됐다고 하면은 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서 지역정보화 위원이 됐을 거예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 맞는다 얘기가 뭐냐면 아, 그러니까 이것 같고 얘기해 보자고요. 2002년 3월 27일 날 위촉장을 줬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 당시 시장이 김기흥 씨가 줬을 거라고. 쉽게 얘기 해서. 자연인이 아닌 공인이 줬기 때문에 시장이 줬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 들어와서 이 위원을 맡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변동된 사람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 당시 위원이 누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위촉장을 받았을 거라 이거요. 그러면 임기는 3개월 앞둬 놓고, 3개월도 아니죠. 2개월 앞둬놓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해촉 안했잖아요. 그러고서 그 사람은 지금 위촉장 받았으니까 2년이고 1년이고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위원이냐 이거요, 지금.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서산시장이 위촉을 줬지, 김기흥 씨가 위촉 준거는 아니 예요.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서산시장이 줬건 누가 줬건 간에....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은 위원이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 위촉....
- 이완복 위원
- 이게 위원 신분으로 추천해서 어떤 위원이 들어갔을 때는 위원이 그만두던지 뭣했을 때는 자동 해촉해. 그 당시 어떤 상대 위원 중에서 이 정보화위원에 들어갔을 거 아니냐....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해촉됐지요. 임기가 의원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건 그거고, 그러고서 김완경 위원님을 의회가 추천 받았을 거란 말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위촉장을 줘야 될 거 아뇨. 이렇게 보면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글쎄, 위촉장은 드렸겠지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으면 다음번 회의 할 때 꼭 드릴게요.
- 김완경 위원
-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게 순리가 안 맞는다 이거요, 순리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근데 김완경 위원님께서 위촉장만 안 받았셨을 뿐이지 위촉됐으니까 위촉했으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이예요. 의장님 추천받아가지고 우리가 저기 했는데 위촉하고서 그 후에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못 드린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은 위원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 김완경 위원
- 이해가 아니라 이 순서를 보면은 그동안 다른 위원, 저도 하는데 다른 건 위촉하는데 위촉장을 줬다고 그러면 해촉을 시키든 다시 하던지 해야지, 정보화위원회가 말여 어떤 안건이 없더라도 기본 정보화 지역 기본 계획표라도 보내 줘가지고 당신이 위원이니까 이거를 보셔야지 2004년부터 한다고 그러고. 안 것도 없고 위원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맹물도 아니고 똥물도 아니지 않냐 이거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필이 왔어요. 지금 이해가 갑니다. 2002년 3월 27일날 정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기본계획 보고를 위원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4월 23일날 2차 협의회를 해가지고 중간 최종 보고를 계획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정보화위원이 아니였었죠. 1,2차 두 번 회의 할 적엔. 7월 달에 위원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전에 위원 하시던 분은 자동적으로 해촉이 됐으니까 의회가 다시 구성 됐으니까 의회 쪽에다가 정보화위원을 한 분 위촉해 주십쇼 하니까 서산시의회 의장님이 김완경 위원님을 우리한테 위촉해서 인제 왔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님을 정보화 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우리가 해가지고 위촉을 했거든요. 의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회의를 빨리 개최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위촉장을 드렸어야 하는데 2003년도에는 행정정보화 사업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개최를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위원님에게 그런 위촉장도 드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회의할 적에 꼭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위촉장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저뿐이 아니라 13명중에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많은 변동이 있을 거란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까대로 어떤 특별한 안건이 없어 회의를 안했다면은 적어도 바뀐 부분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전화국장이 만약에 들어갔다면, 전화국장 분명히 바꿨을 거예요. 제가 느끼면은 예를 들어 1년이 넘었으니까 전화국장이 바꼈다면은 전화국장은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은 뭐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라도 이 사항이 다시 정비가 되가지고 회의를 못하지만 적어도 정보화기본 계획서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위촉장 안주더라도 됐다라는 그런 어떤 뭐가 돼야지. 막연하게 해놓고 당신 위원입니다,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면 뭐냐 이거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지금 파악을 했어요. 조금 전까지 내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했으니까요....
- 김완경 위원
- 현행이 아닐 거요. 위원회 명단이 현행이 아닐 거라 이거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처음에 위촉했던 위원님들의 신분이 변경된 부분은 인적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바뀌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이라도 제가 가든지, 계장이 가든지 해서 정중하게 드리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정중하게 안줘도 상황은 파악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김완경 위원님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 요구번호 2001, 2003, 6월 현재 실과사업소 읍면동 사업발주 현황 사업명 공사금액 설계비, 설계비 기초.
- 김완경 위원
- 이게 설계비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청운엔지니어링이 많이 그 다른 과에도 낙찰을 했더라구요. 요 설계비 관계는 이거는 그 공보실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건.
- 김완경 위원
- 회계과에서 설계비를 해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설계비는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설계용역 의뢰를 내면은 그쪽에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보실 쪽에선 그건 모르죠.
- 김완경 위원
- 설계 요청은 회계과에서 한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요청은 공보실서 하고....
- 김완경 위원
- 아니 회사 요청은 회계과에서 한다. 아 그러니까 설계해 달라고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회사를 결정한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쉽게 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해요.
- 김완경 위원
- 아 예, 그러면 그 금액만 어떤 사업만 올리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업은 그 엔지니어링 품셈기준표에 의해서 올리죠, 그거는.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2-5번 25페이지, 2-6번 26페이지.
- 김완경 위원
- 비품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비품을 예산 받아가지고 각 과에서 구입을 하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구입은 회계과에서 구입하고....
- 김완경 위원
- 다 구입해요, 회계과에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회계과에서 다 구입합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구입하나 못해요. 회계과에서 구입하는데 구입의뢰를 회계과에다 과에서 내죠. 뭣 뭣 사양은 뭐, 품명은 뭐, 규격은 뭐, 사양은 뭐로 해달라고 그쪽에서....
- 김완경 위원
- 그럼,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 김완경 위원
- 그 회계과장 지난번에 검토해 본다고 앞으로 같이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그쪽에서 전부다 위임을, 근데 무슨 품목으로 구입해 달라는 건 하는 건 우리가 내죠. 근데 다른데 디지털카메라 보다 인제 공보실 거는 사진 신문 기사용으로 나가니까 화소가 좀 높아가지고 다른데 것보다 좀 좋은 놈으로 사죠. 회계과는....
- 김완경 위원
- 좋은 놈 사기는, 저 기획 감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해서 140짜리 사고, 회계과는 120짜리 사고, 공보실은 95 만원 짜리 보고 더 좋은 놈이라고 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42만 화소로 제일 좋은 거 산 거요, 우리가 이거요. 이번에.
- 김완경 위원
- 제일 좋은 거 사도 않았구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다른 건 몰라도 신문 같은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좋은 걸로 산 겁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28페이지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 내역.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한 가지만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될게, 아까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열을 내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 위원들에게 수당을 인제 지급한 거로 나오는데요. 내가 좀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3월 27일날 회의를 했는데 위원 중에서 이왕주 서산 상공회의소 이왕주 아마 사무국장 자격으로 아마 여기에 참석했던 거 같은데, 근데 촉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반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 그래서 이거하고, 16쪽에 그렇게 돼있고, 23쪽에 보면은 삼성종합화학에 정석훈, 장석훈인데 정석훈으로 이것도 적었네.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참석수당 반납했는데 여기에는 불참이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이왕주 이 친구가 수당을 안받겠다고 해서 반납한거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이 회의 하기전에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 5만원씩 50만원 다 인출했는데 이 사람이 그날 회의 참석 안했으면 여입 시켜야죠. 반납 해야죠.
- 박상무 위원
- 아, 먼저 인출한 거에 대한 그 반납 그 처립니까? 난 또 그 수당을 난 안받겠다 이렇게 된 내용이라....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미 인출 해가지고 있다가 회의록에 안나왔으면 반납해야....
- 박상무 위원
-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내용은 명기가 됐는데 장석훈씨는 정석훈이 아니라 장석훈입니다. 장석훈! 예, 알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여기 하나 꿈나무 육성 자금요. 페이지 수가 잘못 나왔나? 47페이지 초등학교 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학교 실적 그런 거 때문에 이 중학교 부문 내가, 나는 출신은 서산중학교 입니다. 근데 카누하면은 서령이 지금 고등학교는 지금 전국 최상위고, 선수 수급을 위해서 서령중학교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내가 듣고 있는데 서산중학교 카누부에 있는 육성자금이 말여, 서산중학교는 670만원이고 서령중학교는 오히려 265만원 줬단 말여.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서령중학교는 카누부가 없고 서령고등학교에 있지요,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아, 있어요. 여기 나와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있어요?
- 이완복 위원
- 그럼 그래서 이게 670만원 450, 150, 30, 40에서 보면은 총 670만원이고 서령중학교는 265만원이다 이거여. 근데 지금 서산시 누구든지 하면은 지금 고등학교는 서령이지만 중학교도 지금 두 가운데가 크게 지금 어떤 실적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만든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렇게 지원이 너무 편차적으로 지금 됐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그럼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이 꿈나무 육성비는 우리가 사실 인제 시가 우리 행정에서 지급하는 건 아니예요. 아니구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1억 세주면, 이게 보조금이거든요. 보조금이면은 서산시 체육회에다 이 보조금을 줘요.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고 공보전산담당관님은 간사던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아무것도 아뇨. 전 거기....
- 이완복 위원
- 아닌가요? 거기 우리 체육진흥계장이 간산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긴데, 그전에 내가 보면은 교육청에 의뢰해가지고 그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체육회에서 해서 내가 나눠 주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이것이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는. 이런 문제는 한번쯤은 우리가 체육회에 준다 하더라도 지역 형평을 좀 고려해서 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이게 인제 체육회에도 말썽이 많으니까 교육청 학무과에 의뢰해 갖고 학무과에 인제 교육청 학무과에 체육담당 장학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기본지원하면 기존 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금액, 또 인제 실적 지원하면 도민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에 대한 지원, 단지화 조성 지원하면은 충남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너희 학교에서는 뭐 하라고 책임적으로 지어준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게 인제 단지화 조성교육 이더라구요. 보니까요. 그러고 또 보면은 학교별 육성지원 교육하면 도민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성적을 얼마나 냈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지원, 그래서 인제 그 사람들이 도식적으로 이런 최종적인 평가에 의해 가지고 뭐 준다 그렇게 교육청이나 체육계에다 얘기 하길래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 지금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육성되고 대내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팀인데 그 팀보다 쪼금 주고 다른데 많이 주면 되냐? 체육회 쪽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너희들 이거 나눠주기 전에 우리하고도 보여주고 좀 사전에 협의하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금년부터 2004년부터는 그 꿈나무 육성비도 한 3천만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 처리시에 잘 통과 시켜주시면 무리 없이 내년도에는 아주 형평에 맞게 잘....
- 이완복 위원
-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단지화 지원이 교육청에서 지정한 팀 아니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교육청에 지침에 의해서, 너희 학교서는 뭐 해라 뭐해라 이렇게 지정해 준겁니다.
- 이완복 위원
- 근데 여기 보면 전혀 그게 운영 않는 데에 돈이 나간다 얘기예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실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그건.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까 내가 얘기대로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어디라고는 않습니다만 전혀 않는 데도 200만원 나간다 이거요. 200만원 나가고 서령중학교 같은 데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260만원밖에 안 나간다라 하면은 이런 건 교육청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체육회에서 뭐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한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위원님 이거는 거기서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교육장 명의로 직인 찍고 넘어 와서 믿고서 인제 한건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교육청에다가 주면은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되는 데요.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 고등학교는 줄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원화되지요. 고등학교분 짤러 가지고 체육회서 줘야 되고 나머지는 거기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체육회에서 주는 것이 맞겠다, 교육청에서는 다만 그런 자료만 체육담당 장학사 학무과에서....
- 이문석 위원
- 근데 그거 교육장께서 얼마 전에 만났더니 기왕 똑같이 나가는 거 우리 교육청에다 주면은 그 교육청에 실적있는, 또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받으면은 또 그 도교육청에서 무슨 메리트가 있는 모양이더라구. 그래서 지원을 지방지에서 받으면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는 게 있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교육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기왕 똑같이 나가는 거면은 도교육청에서 서산시 교육청으로 예산이 더 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거 같아가지고 한번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나가는 돈은 인제 서산시내에 있는 학교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어떠한가 한번 좀 상의를 다시 한번....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게 하면 우리도 상당히 편해요. 편한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있죠. 사회체육과 생활체육뿐, 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하고 사회체육만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학교체육은 우리가 행정에다 직접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체육회 쪽에다 보조금을 주고 체육회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면은 상당히 편해요. 우리도 편키는 편한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그 사항이 교육청에는 못주게 돼있어요. 못주게 돼있구요.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만 주게 돼 있거든요, 현행법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생활체육진흥법에 생활체육하고 사회체육만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있다고 그래서....
- 이문석 위원
- 근데 교육장님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한 번 우리가 검토 해볼게요.
- 이문석 위원
-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오세호 위원
- 저 도민생활문화축전 이라는 것은 이게 체육대회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도민생활문화축제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난번에 공주에 가서 했지요. 왜요? 성인체육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체육대회입니다, 그게.
- 이문석 위원
- 이번에 도민체육 몇 등 했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6등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거 잘 하신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 기대에는 어긋났지요. 기대에는 어긋났는데, 전체적인 거는 작년보다는 점수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인제 16개 종목이거든요. 근데 평가를 18개를 평가해요. 왜 그런고 하니 소년체육대회에 점수 1000점과 직장 체육팀 점수가 1000점이 있어요. 그에 2000점이 더 들어가 줘야 하는데 제주도에 가선 소년체육대회가 삭 꼴아가지고 점수가 안나왔죠. 180점인가 뿐인가 안나왔죠. 그러고서 인제 우리 서산시 사격 팀이 금년도에 또 전주 전국체육대회에 가가지고서 1000점 만점에 노메달 하는 바람에 점수만 320점뿐이 못 땄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변수 때문에 6등....
- 이문석 위원
- 도민체육대회에서 6등을 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느냐면, 저는 각 종목마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은 왜 그런 걸 제외하는 것보다도 예년에 보면은 순수하게 서산시민들이 선수로 구성이 안돼 가지고 외지서 200만원씩 주고 사오고 해가지고 그 등수 올리기 위한 그런 시내의 잔치가 안됐었어요. 근데 요번 같은 경우 아마 서산시민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많이 넣은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잘했다 생각은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6등을 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사오고 막 한 모양이더라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잘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체육발전에 이거 전 시민들의 자존심이니까 예산 같은 거 좀 잘 세우셔가지고 다음에 등수 올리도록 이렇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근데 그 부정선수라도 좀 사가지고 넣고서 배구나 축구 같은 거 말요. 그런 거 해 갖고, 다만 조금 올라가면 시민들도 와서 응원하기도 좋고, 그렇게 안 하니까 떨어지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 이문석 위원
- 예를 들어서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등수 안에 안 들더라도 계속 지원하면 충분히 우리 나중에 우리 시민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수를 사와서 시합을 나갔다 오면은 그 후부터는 예산 담당하는데 아마 지장이 좀 있을 겁니다. 순수한 서산 시민들이 구성이 되가지고 출전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등수가 안 들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그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이 결산 받을 때 어느 정도 담당자가 정산에 대한 그걸 맞춰는 봐요? 맞나 틀리나?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맞추죠. 보조금은 서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12조에 의해 가지고 인제 보조 교부 결정하고 교부하면 보조 목적대로 쓰고 나면 정산보고 들어오거든요. 정산보고 들어오면....
- 위원장 정윤규
- 정산 들어오는게 글쎄 좀 맞나를 이렇게 맞춰 보냐구? 여기 보니까 고북 단지에 이건 뭐 할 얘기는 아닌데 800여 푸대가 비료값이 800여 푸대로 되것네. 440만원이면 6천원씩 따져도 800만원 거의 되는 금액여. 참, 800푸대를 어디다 뿌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비료요? 고북 저기 화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요.
- 위원장 정윤규
- 800 푸대? 20키로 짜리 800 푸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많이 들어가죠, 거기요. 성토해가지고요 버섯 같은 거 따가지고 넣고 하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님도 계시지만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 위원장 정윤규
- 아니 확인은 하느냐 그 뜻이지. 거기에 많이 갖다 하는 게 아니라.
- 이완복 위원
- 근데 이거 하나 좀 말여. 지정 식당 급량비는 뭐고, 식당 식비는 뭐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몇 페이지요?
- 이완복 위원
- 48쪽.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정 식당 급량비 493만원하고 식비 673만 8천원 하고요. 이거는 지정식당 급량비는 거기다 지정식당 만들어, 제가 그때 없을 때 했는데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대한 씨름협회 온 사람들이 여관 잡아놓고 먹은 식비가 이게 아마 일반 식비일 거예요. 아마 이게 그 사람들이..., 거기다 1억 주고서 그냥 KBS 방송팀 누구 다 와서 먹었으니까요. 그게 그 당시에....
- 오세호 위원
- 아이 씨름선수들 먼저 왔는데 길일국 사장 이였는데 소 한 마리 잡았는데 다 먹고 가더라니까요.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거는 각 팀들서 했을 테고 인건비는 또 뭐요? 무슨 인건비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에 천하장사 씨름대회 할 때 여자들 한복입고 와서 뭐 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전부다 사가지고 전부다 했을 거예요, 그게요. 그래갖고서....
- 이완복 위원
- 사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쪽으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천하장사 하면은 춤추고 하고 그러던지, 뭐 탈렌트들 있죠? 가수들 이런 사람들 그 인건비 일겁니다, 이게.
- 이완복 위원
- 이런 얘길 내가 왜 하냐면 1억을 준다고 KBS에 준다고 들었는데 7천하고 이게 구분이 안돼 가지고 그래요. 내가 왜 그러냐면, 준거 1억은 제쳐 놓고 나머지 우리가 뭐 자체 수입이든지 쓴 거를 명시를 해야 되는데 대회 유치비는 7천, 1억 준다고 했거든, 분명. 7천 해놓고 나머지 8천만원을 기술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 어렵다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KBS에 뭣 한 건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보조금 1억 준데서 1억 중에서 인제 지출을 7천만원 하고 나머지는 그 밑에 다 들어갔네요. 보니까 3천만원....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땐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 하기를 KBS 1억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5400만원 광고수입, 입장료, 협찬비 이거 5400만원만 명목만 나왔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짬봉질 해 놓으니 이거 다 뭣 한건지 그런 개념이....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이게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총괄표 보니까 1억 준거하고 광고수입이 1200만원 들어왔고, 입장료 수입이 3200만원하고 경품 협찬이 1천만원 들어와서 1억 5468만 2천원 인데요 쭉 보면 유치비로 쓴 게 7천만원 나갔고, 쭉 해서 238만 4천원이 남았더란 얘기네요, 보니까.
- 이완복 위원
- 아니 그건 아는데..., 됐어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75페이지, 그러면 2-11 76페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하고요, 생활지도자 체육 배치사업은 이게 생활체육협의회 에어로빅 강사라든지 테니스 강사든지 이런 강사 있죠? 거기다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인건비가 나와요. 나온 건 인제 몇 시간 해서 강사료 주고 남은 건 인건비 때문에 반납 해야죠. 그거는.
- 이문석 위원
- 왜 인건비 때문에 반납하지, 그게 강사를 더 늘려가지고 하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강사야 그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 해가지고 1사업에 1명씩 생활체육협의회가 인제 단체가 15개 가맹경기 단체 있으면 15명 위촉해서 쓰고서 남았다고 반납 하는 거 우리가 반납해야지 어떡합니까?
- 이문석 위원
- 이거 이상하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문석 위원님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이니까 그쪽에다가 남기지 말라고 내년부터는 남기지 말고 다 쓰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 이문석 위원
- 이 사람들이 문제있는 사람들이구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 생체회의비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밑에 직장체육팀 육성은 우리 그 저기....
- 이완복 위원
- 이게 뭣한 걸 거예요. 그때 아마 업무보고 때 듣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운 건 몇 명분을 세웠는데 이게 우리가 맘대로 못 쓰더먼. 도에서 파견하지. 그러니까 8명이나 10명 세웠는데 7명이나 6명이 남더구먼.
- 이문석 위원
- 예, 이해 가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직장체육팀 육성은 우리 그 사격팀 인건비 남은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2-12번 77페이지.
- 이문석 위원
- 아니 요거 하나 더, 도민체육....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도민체육, 작년도에 54회 도민체육대회를 서산서 했잖아요. 했는데 도비보조는 도비가 3억 왔고 시비 3억 해갖고 6억까지 해갖고 체전지원단에다 줬는데, 쓰고 남은 돈이 2200만원 남아갖고 시비, 도비 반씩 반납한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2-12번.
- 이완복 위원
- 올해는 저 문화제 이런 쪽에서 국도비 혹시 반납되는 거 없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문화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 이완복 위원
- 아참, 그렇지.
- 위원장 정윤규
- 2-13번.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12번은 이게 시간 우리 과는 하발치 과라 시간이 30시간 밖에 차례 안가가지고....
- 이문석 위원
- 물어보는 거나, 물어 보는 거만 답변하시고....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이런 것 도 좀 물어봐요.
- 위원장 정윤규
- 2-15번 80페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15번 같은 것도 다니면서 한 32억 돈 얻어 왔는데 이런 것 좀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면 안돼요? 그러고 이런 거..., 봐 봐요. 뒤 81페이지.
- 이완복 위원
- 장소 결정 됐어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결정했어요.
- 이완복 위원
- 어디로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종합운동장 그 대형주차장 있죠? 그 쪽에다 할려고 결정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이 주차장에다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왜 주차장에다 할려고 하냐면요, 위원님한테 그걸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옆에다 다니면서 땅을 살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50만원, 100만원 줘도 안 판다는 거예요. 100만원 줘도 안판다고 해가지고 그 주차장 면이 한 670면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요. 그래서 거기다 하면은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의회에다 설명을 제가 드렸죠. 드렸는데 거기에다 만들고서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인제 땅을 우리가 안 산다 할 테니까 자꾸 다니면서 팔라고 인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 하면서 나머지 나중에 땅을 좀 싸게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그래서....
- 이완복 위원
- 땅을 싸게 사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지금 50만원, 100만원 줘도 안 판다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게.
- 이완복 위원
- 나중에 싸게 준다고 그래요?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게 하면은요, 그 옆댕이 수영장을 질 만큼만은 자투리 땅으로 사가지고 주차장을 늘리면 돼죠. 그렇게요. 수영장 하려면 한 많은 평수를....
- 이완복 위원
- 그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거기는 주차장 한번 줄이면 다시 넓히기 어렵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그걸 해가지고서 전부다 검토를 우리가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넓히는 것도 인제 그것이 안 될 적에는 지금 그 분수대 있는데 앞에 녹지 있죠? 녹지에다가 그쪽을 해서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나중에 그 만든 기획에 의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니, 기회가....
- 이문석 위원
- 설계 곧 들어갈 거 아니 예요. 그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설계는 지금 재정 투용자 심사 지금 도에다 요구 했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다른 데다 할려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려고 작년도에 2회 추경에 1억 3천 세웠던 것도 거기다 하면은 운동장에다 하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둘 필요가 없거든요. 결정된 거 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그것 때문에 토론도 하고 현지도 가서 해봤는데 그 아주....
- 이완복 위원
- 우리가 항시 얘기하는 건데 임시방편 적으로 하는 생각은 이게,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주차장이 더 어떻게 될지 부족하면 부족하지 더 뭣하지....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주차장 확보 계획은 충분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86대분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서요. 수영장 짓느라구요. 186대분이 없어지는데 거기 수영장에 필요한 주차장까지 해서 한 210대분을 더 확장시킬려고 그래요. 하고서요.
- 이완복 위원
- 거 못 믿겠더라고. 맨 날 보면 나중에 보면 하면 또 끝여. 아주 내가 얼어서....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거기, 이완복 위원님 거기 도면 있죠? 도면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예요. 지금 재정 투융자 심사, 도에다 올리는 서류에 주차장이 줄어든 거 하고, 녹지 대책 주차장 대책 주차장 확보 계획까지 해갖고, 다 나와야 투융자 심사가 되기 때문에요. 도면에다 전부다 필지별로 그려서 넣어요.
- 이완복 위원
- 확보계획은 당연히 세울 라고 하지, 그게 내 땅여야 확보계획 해가지고 나중에 되는 거지. 남 땅인데 그게....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위원님! 1안, 2안, 3안 해서 우리가 못 살 경우에는 녹지면적이 주위에 충분하기 때문에 녹지를 줄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대안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 이완복 위원
- 그것도 잘못여. 녹지를 더 만들어도 시원찮은데 자꾸 또 그놈을....
-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현재의 녹지 비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거기는.
- 이완복 위원
- 그런 건 줄이지 말요. 나중에 충분히 더 검토합시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음에 요구번호 2-18 이것도 아까 한건데 꿈나무...,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사업과 내역 등. 없죠? 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