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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20 토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0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3.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례회 개의를 시작으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등 바쁜 일정속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수준 높은 위원상을 확고히 다지는 정책회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 다짐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인수 도시과장 이인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가 신설되어 그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운영 근거를 정하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확보에 대한 근거를 정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지출에 관한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03년 10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상 대지는 26만 9533㎡로 보상비만 약 81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3년 금년까지 총 27필지 4,337㎡에 13억 4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금 신청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법에 의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를 하고, 청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보상여부의 통보를 하도록 돼있고, 2년 후부터 보상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 1월달에 보상을 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개인한테 통보를 하게 되고, 2년후인 2006년 1월 1일부터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지금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 자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를 적립해서 주는 것으로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근거에 의해서 금번에 조례를 재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는 법률에 근거를 해서 보상재원 확보하고 그 지급차원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에 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의 결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제도가 신설되어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조달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사항 등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10년 이상 미집행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법제화 됨에 따라 매수청구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 하자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의 장기미집행 대지상황을 살펴보면 매수청구 대상이 26만 9533㎡에 보상비는 480억 7200만원이 소요되며, 매수 청구신청은 2003년 9월 30일 현재 27건에 4337㎡에 13억 400만원이 청구된 상태며, 계속해서 매수청구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보상비 확보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자립도가 30% 이하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대지의 보상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매수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보상하지 못할 경우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1종 근린시설생활의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허용하게 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며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2003년 10월 20일 서산시공고 526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의견사항 없는 조례안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장기미집행에 대한 청구 보상에 따른 재정 여건의 마련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확보에 따른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청구에 따른 보상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비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 보상을 못할 경우는 그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철수 위원
그 평수 제한은 없나요? 총 평수에서 그 몇분지 1이라던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인수 예, 3층 이하고, 면적 규정은....
이철수 위원
층수는 돼 있는데....
도시과장 이인수 예, 3층 이하고 면적 규정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건 어떻게 되요? 여기에는 명기가 안된 거 같아요. 이게 규정이 있어야지....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그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중에 장기미집행이 지금 먼저 위헌판결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부분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목상 대지는 집을 짓게 해준 땅인데, 왜 그것을 집을 못 짓게 하느냐? 도시계획으로서. 그러면 최소한도 10년 내에는 허용을 하되, 10년 이상 되면 그 부분을 해제를 하던지, 집을 짓게 해주던지, 보상을 해줘라 하는 이런게 인제 법제화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그것을 검토를 해서, 과연 이 도로는 안내도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되겠느냐 할 경우는 폐지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부득이 내야 될꺼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보상을 줘야 되고, 만약에 2년 내에 보상을 못주면 건축을 허용하는데, 건축도 이제 최소한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얘기 같으면서도 그 다툼의 소지가 있지. 왜냐면은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총 면적에서 몇%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공원으로 묶이는 것이, 뭐 1000평이다 하면 1000평을 다 이 건축법에 규정하는 대로 다 집을 지어놓으면....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 그건 대지면적이니까. 대지가 그렇게 1000평, 현재 지목상 대지만 해당 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목상 전이나 답이나 임야는 고의적으로 전, 답, 임야에서 할 수 있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대지라는 것은 집 짓고 살라고 하는 건데, 왜 대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느냐 했기 때문에 대지부분이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그런데, 밀집지역인 그런 지역에서는 어린이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전부 밀집돼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
도시과장 이인수 어린이공원 내에서도 대지에 해당되는 것은 적용을 받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린이공원으로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나올꺼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면적이 안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공원시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로도 도로시설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거기에 건축을 허용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글쎄 인제....
도시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공원시설이 기본적인 공원시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 500평이다 한다고 하면은 500평에 대한 뭐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이철수 위원
500평을 꼭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몇% 이상의 공원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녹지가 들어가야 된다던가,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를 못한다 이 얘기죠.
이철수 위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도시과장 이인수 보상을 줘서 집을 헐던지 아니면 공원으로서 목적은 놔두되 대지에 한해서는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줘라 하는 그 뜻입니다.
이철수 위원
보상을 못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들어갔을 경우는 보상은 안 할 방법이 없지? 말하자면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할 적에는?
도시과장 이인수 지금 10년 이상된 것은 안할 방법이 없어요.
이철수 위원
예, 글쎄....
도시과장 이인수 예를 들어서 안 한다고 하면 집을 짓게 해줘야 되고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해제해 줘야 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라....
이철수 위원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 강제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도시과장 이인수 그것은 이 직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철수 위원
아니 글쎄, 인제 공원으로 묶여져 있는데 도로를 개설해야 할텐데 본인이 인제 반대를 한다 하면은....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 경우는, 이거는 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9명이 됐다고 하면 1명은 수용을 해서라도 내야 되겠죠.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것이 어떤 예외는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도시과장 이인수 저희가 이것을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구요. 지금 2년 받은 건데 약 13억 정도가 지금 왔거든요.
이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저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도로, 대개 인제 그런거 아니겠어요? 묶어진 데가.
도시과장 이인수 예,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이창배 위원
그러면, 그게 인제 10년 넘었는데 보상을 못했다, 그사람이 3층 이내의 집을 짓는다 할 때 그 도로는 결국 째야 할거 아뇨? 앞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또 보상해 줘야지. 건축물....
도시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보상이 과다가 되는데....
이창배 위원
아니 건축물까지 또 보상을 해줘야죠. 거기에서는.
도시과장 이인수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이창배 위원
이렇게 된다고 할 땐 이게 아주 잘못된 게 아니냐?
도시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거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정도까지, 그 재산이 막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설을 해제해라 그 얘기거든요.
이창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층 또 미만이고, 4층이면 4층, 5층 꼭 규정해서 지을 수 있는 데까지 허용을 해야지. 사유재산 따지면 그 사용, 자기 재산이용에 대한 상위법이 어떻게 됐나 모르지만 그걸 제재한다는 자체는 위헌 아니오. 위헌?
도시과장 이인수 아니 상위법이....
이창배 위원
아니, 헌법에 배치됨으로서 있다면, 헌법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그렇게 사유재산 같은 거 자기 땅에, 예를 들어 4층 지을 수 있다, 5층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을 때, 보통 4층은 지을 수 있는거 아녀. 5층이나. 연립같은 거. 연립 같은 거는 지을 수 있느냐 얘기이고, 다세대 같은 거 그것을 갖다가 3층으로 제한했다는 건 이건 내가 볼 때 어떠한, 헌법이 어떻게 고쳐졌나 모르지만, 난 이거 법에 위배되는 거, 따지면 사유재산보호법에 대한 그 위헌이라고 보는데.
도시과장 이인수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요. 그건 왜냐하면요. 도로에 지금 건물이 열 채가 있는데 지금 아홉 채나 일곱 채나 이렇게 지금 헐려 있고, 일부 구간이 예를 들어서 개통이 돼 있다 그럼 나머지 구간은 어차피 그 도로는 시내 교통소통이나 그 보조간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낼 수밖에 없는 도로다. 그런데 현재 재원이 도저히 재원대책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용이 뭐냐, 그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 단독주택이라던가 층수제한이 나온 거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풀어 줘가지고서 일반주거지역에서 뭐 15층 지을 수 있다고 해서 15층 지어 놓으면 나중에 그거야말로 진짜로 인제 저기 도로개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것도 없는 것을 지금 많이....
이창배 위원
아니, 그건 뭐 일제시대 같은 때, 더군다나 사회주의 사회에선 뭐 다 국가꺼니까 맘대로 못하니까 그건 따질게 없지. 아무리 전 국토가 국가 우선한다고 하지만 사유재산...,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속할 수 없거든. 더군다나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체제 하에서 인정해야 하는데 한계점을 놓고 인정한다? 이게 우리가 볼때 애매하고, 또 하나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무슨 문제가 따라오느냐.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묶어진 지역에서 보상 못할 때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한고 하니 도술인 지역이라던지 무슨 저 정부가 묶어 놓은 땅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땅은 어떡할꺼요? 예를 들어서 이런걸 풀어주기 시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전부 도시, 시내에 있는 땅만 재산이고, 값어치가 100만원, 200만원 가는 땅만 재산가치가 있고 1만원, 1천원짜리는 재산가치가 없느냐 이 얘기고, 똑같다 이 얘기요. 재산으로서는 국민에. 그런걸 묶어 놓은 건 앞으로 어떡할꺼요? 이렇게 이걸 자꾸 풀면.
도시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타 법에서도 점진적으로 대지에 대해서는 활용하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도 다른 법에서 그렇게 허용되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에서는 그동안에 그런게 없었는데 여기에서까지 대지에 대해서의 그런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법에서도 지목상 대지에서는,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이나 이런데에서도 지목상 대지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이창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나라 역대의 그 도시개발법이라던가, 건설법이라던가 이런 게 악법이 상당히 많아서 사유재산을 함부로 침해를 받고 했던건 사실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좀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합헌, 인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부분들이 서서히 그 사유재산이란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이런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구요. 지금 그 재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재원 우리 전문위원님부터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그 검토의견에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자립도 30% 이하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에 보상비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지방정부를 좀 길들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단어 자체가. 아십니까? 혹시?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언어 자체가요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 자립도라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자주재원의 그 비율을 얘기하는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문위원 이광배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정부에서 이런 양여금이라던지 교부금이라던가 많이 받아오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주재원은 한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광배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이 표현은 가능한한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게 결국은 그 중앙에서 그 중앙 교부금이나 이런걸 안받아 오면 재정 자립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주 재원 자체가 열악하다 라는 부분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일꺼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전문위원 이광배 저는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따진 거구요.
윤철수 위원
예, 전체 예산이 그게 이제 자주재원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자주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 재원을 확충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자립도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30%이내의 해당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해마다?
전문위원 이광배 보통 50억에서 한 7, 80억 뭐 이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50억에서 7, 80억요? 그게 무슨 말이예요?
전문위원 이광배 50억 내지, 이건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윤철수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오셔야 되나. 이거?
도시과장 이인수 그거는 뭐 예산을 해서 집행하고, 예를 들어 집행잔액이라던지, 아니면 집행을 못했다는 불용이라던지, 뭐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건데, 예산규모가 뭐 2천억, 3천억....
윤철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그 보상비가 실제로 우리 서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48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480억?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이중에서 이제 신청한 부분이 13억이다 이거죠. 그죠?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은 인제 우리 자주 재원으로 이걸 해결한다고 그런다면, 인제 순세계잉여금에서 30% 이내를 하겠다라고 조례에도 제정을 해놨는데. 그렇죠? 이게 적시 해놓으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예.
윤철수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부분이 이게 많이 발생되면 여기서 인제 재원충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예산에 적절치 못한 운영으로 발생된 부분들이 많지 않냐 라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그 순세계잉여금을 그 예산운영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는 요인이 사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사실은 예산을 잘못 운영했다라는 그 결론하고 도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부분하고요. 지금 원안, 그 시안을 보면, 뒤에 보면은, 일반회계 결성비가 순세계잉여금에 15%내지 30%의 해당액이라고 그래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분명히 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한선이 빠졌어요. 여기서 그냥 15%에서부터 30%가 아니라, 30% 이내로 그냥 묶어 버렸거든요. 이 의도는 뭐였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이거는요. 15%에서 30%라고 한다고 하면 거의..., 하여튼 최소한 15%를 넘어야 된다하는 이런거기 때문에 30% 이내라고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데에 있는 그런 재원이라던지, 여기에서 그 요구되는 재원이 적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나, 7%나, 10%나, 15% 이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윤철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하한선을 안 두신 것은....
도시과장 이인수 그 하한선을 안 둔 것은....
윤철수 위원
30% 이내면 1%도 할수 있고, 2%도 할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인수 그렇죠.
윤철수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헛점이 좀 있는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그렇고 저도 걱정하는게 뭐냐하면 사실은 인제 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보장을 해 주자라고 해서 적어도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15%라고 하는 하한선을 둔 부분은, 좀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 그러는 의도에서 충분히 이게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원래 그 원안, 시안 자체 내려온 것도 사실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서산시에서는, 만약에 15% 라는 하한선을 안뒀을 경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다른 데 사업하는데 쓰고 나서 없으면, 없다고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1%라는 거 거의 뭐 여기에다 예산에다 편성을 안했다 그러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1% 이내라도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30%, 하한선 안정하면.
도시과장 이인수 이것은요. 그 예산의 그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도시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산시에 국한된 문제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액이 10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의 예를 들어서 5%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나온다던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2006년도부터 보상돼야 되기 때문에 4년, 5년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담당관님이 이제 그 협의조건 해가지고서 담당관님이 옆에 메모를 좀 하셨네요. 보니까, 그죠? 여기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하한선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놓으신 거 같은데, 그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거는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그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몇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라던가, 예를 들어보면, 한 5%에서 10% 정도가 총 예상규모대비 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가 약 130억 정도 났는데, 이거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하한선을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인제 이상 30%로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그 도시분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내려오면은 만만한게 이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공돈으로 알고 전부다 인제 그 하한선을 전부다 인제 그 관련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 담보 수단으로 전부다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그 위에서 지시할 때는 나중에 이걸 다 못주다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100% 갖고도 모자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도시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오히려 재정운영이 그 경직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난해 그 130억의, 예를 들어서 15% 하게 되면은 약 근 2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신청된게 13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만하더라도 우선 7억 내지 8억이 또 하나의 그 매몰 비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도시계획과 관련 해가지고서는 오히려 저는 그 순세계잉여금 조항을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이게 그 장기간 사유재산권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로 그걸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오히려 저희들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있으면은 거의 의무적 경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액수에 관계없이 전입시켜서 하게 되면은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 저는 그 당초 의견에 순세계잉여금 조항을 폐지를 하자. 이것은 하나의 그 전시행정 내지 오히려 그 재정운영을 경직시키는 요인이 된다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나의 의지표현의 그 상징조항이다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그 하한선을 폐지하고 30% 이내 이 조항을 존치하자 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그 의도에 의해서 지침이라던가 이런걸 그대로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제 지침을 내렸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 정부를 옥조이기 위한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지방자치 정부를 자기들이 길들이기 위해서라던가 이런 측면이 들어 있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참, 그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애초에 15%라는 하한선 설정한 부분이, 그 이유가 이제 배경이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 자꾸자꾸 늘어나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늘어나는데요. 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은요. 보통 인제 입찰잔액하고, 그 우리가 재원의 자주성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각종 그 보조금이라던가, 신규 세입 발생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예산의 1%내 정도는 그 예비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보통 지자체별로 총 예상규모의 일반회계에는 5%에서 10% 사이 정도는 보통 정상적인 것으로 보통 재정평가 할 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6%인가, 7%정도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재정을 세밀하게 운영하면은 한 1, 2% 정도는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도하게, 그 보통 10% 넘으면은 이건 재정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 부분에서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재원이 인제 부족,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이 부족할 적에는 뭐 탄력성에게 기채를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꺼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여기 뒷받침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의 30% 조항도 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전부다 예산 과목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하여튼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금 두분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그 헌법에 정신이라던가 이런걸 볼 적에는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여하튼 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하기 위한 그 보충적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안 통과하는게 가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성두현 위원
입니다. 제가 한번 뭣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3년 이상 미집행된 그 도시계획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이 26만 9533㎡에 보상을 주는데 480억 7200만원이라는게 이게 다 결정이 됐는데, 이게 솔직히 이 지가라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딱 지정해서 한 이유가, 또 이게 뭐 토지 현 시가로 했는지 아니면 뭐....
도시과장 이인수 말씀 드리면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게 되면 별도의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시지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1.3밴가 1.5밴가 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대지를, 지금 신청을 안한 부분도 혹시 있고, 옛날에 대지화 됐는데 지목변경 안한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변수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두현 위원
그리고 뭐 13억 정도가 신청이 나왔다는데 이게 보상을 받을 토지에, 토지주들이 이게 뭐 생각보다 얼마 안들어 왔다는 이런 과장님이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토지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의견차가 있기 때문에 신청할라고 해도 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말요, 이게. 뭐 생각보다 안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다른 사람 이목들 느껴서 신청 안하는 거 같더라구요, 이게.
도시과장 이인수 그런데, 이건 신청하셔도 됩니다.
성두현 위원
그 뭐 해미지역도 그런, 내가 사례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뭐 평당 100만원씩 해서 이거 보상해달라고 하면 옆에서 야, 이사람아 이게 땅이 100만원 짜리만 되냐고 막 뭐라고 하니까또 신청 않는 사람도 있다구. 그런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대지라고 하면 현재 집이 없어도 지목상 대지면 대지 아뇨?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건물이 있어도 되고?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대라고 하는 건 조금 특혜를 받는 거거든요. 일반 농지보다는, 일반.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지역, 주거지역으로 돼있던지, 인제 이런걸 얘기하는 건 아뇨. 뭐로 돼있던지, 도로로 따지면 도시계획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에 편승돼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 아뇨?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현재 집을 짓고 산다고 해봐요. 상가 라던지, 하여튼 집을. 그것을 더 잘 짓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시과장 이인수 예.
이창배 위원
그런데, 그게 일단 주거지역에 들어 있건, 준농림지역에 들어 있어서 일반 자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구 봐봐요. 도시계획에 들어갔어도. 그러면 그사람들 집 짓겠다고 그러면 지어 줘야지. 대지로서 있는 사람만 지어 주게 특혜를 주고, 예를 들어서 딴 사람은 안준다고 할때 이게 사실 악법에서 악법을 더 만드는 거 아뇨?
도시과장 이인수 이거는 도시계획 시설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이창배 위원
아니, 시설 들어간 자리에, 그러니까 대지도 있고, 들어간, 도로에들어간 자리에....
도시과장 이인수 그 대지 말고 뭐 전, 답....
이창배 위원
그렇지. 그것도 거기가 준농림지역이라던지, 자연녹지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일반 어떠한 주거지역이라던지 해서 집을 짓고 살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인데, 도시계획이라는 악법 때문에 묶여서 못짓는다 얘기여. 그런데 대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풀어서 짓게 해주고, 돈을 그 기한이 지나서 보상을 못했을 때 농지나 따른 어떠한 타 목적의 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짓게 한다면 잘못이지. 그건. 그건 안되지. 형평에 어긋나지.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개정됐나 모르지만, 이건 악법이고, 형평에 이런법이 어디 있느냐 말여. 서산시로 볼 때는.
도시과장 이인수 도시계획법이요. 도식계획시설 결정한 후로 20년 동안 시설이 안된 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이렇게 아주 법제 뒷받침 됐어요.
이창배 위원
어째 주택, 대지로 되 있는 거는 10년이고, 일반 저 땅은 20년이냐 그 얘기여. 왜 10년의 차이를 둬. 잘못된 거지.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건 내가 볼땐 타당하지 못하다고 난 봐요.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항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다 타당성이 있는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 있는걸 여기서 더 논란을 해봤자 맨날 그런 얘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 가결할 것을 다시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2.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보호과장 정상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예규 제232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1장 과태료의 징수중 제2조부터 제6조는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2장의 신고포상금 지급중 제7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별표 1에 정하였고, 제8조는 피신고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불구하고, 과태료는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중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내 자판기의 1회용품 컵을 이용한 커피 등 무상제공과,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A4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소형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10조 내지 11조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으로,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고,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6페이지 제12조내지 제13조는 신고소의 보안 및 처리요령을 규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4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를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내용을 규정하였으며, 8페이지 제3장 부칙중 제16조 내지 18조의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포상금 조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지침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규정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기준과 같은법 제42조제1항의 과태료의 처분, 통계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회적 형평성 실현의 규정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절차에 대한 사항을 비롯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방법 시기 등의 규정 등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 단속과 폐기물의 발생감량 및 재활용 촉진토록 규정하였으며 다만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성과 거수에 임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화를 준용하여 우리시에 맞게 작성하여 2003년 10월 16일 서산시 공고 제529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는 조례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 범위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함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재활용 봉투가 색깔이 흰 거 하나뿐인가요, 까만 것도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하얀 거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용 환경 그 단속원들이 색맹은 아니죠. 색맹도 붉은 거하고 푸른 거를 못가리지. 흰 거하고 검은 거 못가리지는 않는데, 그런 색맹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는 뭐 신고하거나 이러한 장소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지금 시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계속 한군데만 찍어 얘기하는거 같애서 죄송스러운데, 내가 엊저녁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저 어디, 이 아래 의료원. 역시 꺼먹 봉투를 계속 쓰고 있거든. 그러면 다른데라면 모를까 저런 공공시설에서, 거기 직원들도 다 있고, 거기에서도 환경문제, 이 쓰레기문제를 취급하는 직원이 있을꺼 거든. 누구나. 그런데 꺼먹봉투를 공공연하게 그냥 다 쓰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야 다른 사람들, 일반주민들보고 왜, 재활용봉투 잘못 썼다. 참, 쓰레기 봉투. 해갖고 누구에게 과태료 물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에서부터 이건, 그냥 뭐 야적해서 지금 새까맣게 쌓아 놓았잖아요. 그리고 논놀박스에.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계속 논놀박스에 빡빡하게 쌓아 놓으니, 더군다나 저긴 공공기관이고 많은 사람이 오는 장례식장이잖요. 장례도 문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그냥 저렇게 방치해요. 지난전에 시정질문때도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저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이건 누가 징계 먹어야 해요. 누가 과태료 물고, 누가 벌금 물어야여. 이건 사실 거기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징계먹거나, 과태료, 뭔가 해야하지, 그 불법하는 사람만 잘못여. 묵인하는 사람이 잘못이고, 이건 방조죄란 말요. 그래가지고 무슨 쓰레기봉투를 갖다 우리 시비를 마련해 갖고 만들어서 파네, 어쩌네 하고 있어요. 그냔 꺼먹봉투로 공공연하게 지금 새까맣게 쌓여 있는데. 이럴 필요없고, 이걸 갖다 놓고 뭘 검사해 달라구, 뭘 무슨 과태료를 누구에게 물리겠다는 거요, 이게. 예?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알아서 조치를....
이창배 위원
회의가 끝나는 게 아뇨. 이걸 갖다 놓고, 그 문제는, 그러한 문제는 처리가 됐고, 이렇게 했을때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하지. 지금 엄염히 그렇게 해 놓고 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 해달라는 거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의 심사를 지금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공기관에서도 않고 있는데, 무슨 누구 시민, 개인, 누구에게 이 조례를 적용해서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요. 과태료를.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 문제,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끝나시고 즉시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는 걸로 하고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고, 시간이 오늘 토요일이고, 없고 하니까, 이거 조례에 국한된 문제를 이렇게 다룰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뤄야 오늘 끝나거든요.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냥 올라 온거라면 모를까, 시정질문을 오래전에 했다 그 얘기요. 거기서 강력히 주장을 했다 그 얘기여. 인터넷에까지 떴었다 그 얘기여.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라면, 뭐 의원들이 아무리 이 조례 고쳐봐야 우이독경이다 이 얘기여.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여, 이거. 그런데 그런게 시정 안되고 공공기관에서부터 있는데 이 조례를 해가지고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일반 시민에게만 위반한다고 해서 과태료 물려요?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이런 얘기신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이창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요. 내가 볼 때 그러한 문제가 다 처리 되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다음 임시회의 때 다루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지금 심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단속을 않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시민의 고발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존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 하시는거 같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뭐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시고 그렇다 해서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빨리 이 쓰레기 문제는 해소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도 없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지금 상정을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제가 공히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할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산이나 양대리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부석이나 해미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위생매립장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창배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일반, 우리가 거기에 매립해야 할 일반 쓰레기가 아닌 지정 폐기물이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요, 계속. 그러면 뭐 4톤 미만은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톤 짜리 세 차에 나눠 갖고 하면 4톤 미만 아닙니까? 한 장소에서 발생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우리 자체부터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뭘 누구 보고 어디다 갖다가 이 냉장고 내버렸다, 어디다 갖다가 뭘 내버렸다 해가지고,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생각해볼 때, 시청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단속할수 있느냐 이 얘기요. 그게 10여년 이상, 초대 때부터 여지껏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 하겠다하는 해결을 이제는 깡통만 갖다가 몇 개 쌓아서 수북하게 해놓고, 깡통 쌓아논 밑에가 보면 몇 년된 것이 풀로 안 나고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깡통 쌓아논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 얘기여. 밑에서 벌레가 있고, 풀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놓고 나서 뭔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놓고 나서 문제를 따져야 하지. 아, 집 부수고 하는거, 집 새로 짓는거, 거기에서 다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의자에서부터 뭐 형광등에서부터 무슨 통서부터. 안가는게 없어요.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다 그 얘기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누구보고 무엇을, 폐기물을 잘못 내버렸다, 뭘 잘못했다, 어떻게 해서 과태료 물고, 벌금 물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께요.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 이거 푸라고 해 갖고 강요해서 딱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그 수거하는 사람들, 따지면 그 분뇨 수거하는 차에 각 명단을, 딱 컴퓨터에 들어가게 하면 정화조 시설한집이 있을거 아뇨. 개인, 소형 정화조던지, 대형 정화조던지. 그러면 며칠에 한번씩 펐다는 것을, 몇 리터 펐다는게 나올꺼 아닙니까? 안 푸고 그냥 넘어가는거 정화조 있으면 뭐하지. 여기는 양대리 뭐 하수종말처리장 있으니까 거기로 똥이 내려가면 상관없지만, 일반 소형 도시에서는 그냥 내려가서 냇가, 하천으로 다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요. 이런 문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과태료를 물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을 다 면에서 걷는다 그 얘기요.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걷는데, 걷는날 면 소재지로 다 갖고 오는게 아뇨. 우연한 건 동네에서, 회관 옆에서 다 불싸 지르고 있어요. 면에서도 알아요, 그걸. 묵인해요. 생활폐기물 걷어내는게 아니라 그날은 공해 유발시키는 날이다 그 얘기요. 꺼먹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단속이나 감독이 미흡한 이러한 시점에서 무슨 이러한 조례 갖다 놓고 누구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요. 누구에게? 아니 어떤 사람에게 이걸 과태료를 물리겠나?
위원장 신상인
저, 이창배 위원님! 뭐 말씀하시는지 취지 충분히 양해를....
이창배 위원
시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가 법을 제정해서 형평 있게 법에, 위에선 지도자, 지도층에 있는 사람부터 법을 지키고서 나머지 사람보고 뭐 법 지켜라 해야지. 우리는 위반해 가면서, 뭐 법 위반했다고 벌금을 내요?
위원장 신상인
예, 이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 심의중에 이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공공기관부터 뭐 참 법을 지켜달라는 뭐 주문인거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위법사례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선 충실히 좀 그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오늘 이 조례안은 이거 문제와 별도로 좀 속히 심의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 신상인
이거 이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이창배 위원
아니, 신상발언입니다. 이 장소는 조례안을 고치는데,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조례안의 타당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형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특수지역, 어떻게 해서 관에서는 괜찮고, 민에만 피해줄 수 있는, 따지자면 피해죠. 똑같이 위법을 했는데, 그 쪽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는건 우리로서, 어떻게 의원으로서, 입법 제정자로서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런걸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이철수 위원
아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심정이 사실 답답합니다. 그 이창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뭐 지금 환경에 관련된 그 법률이나 조례안이 없어서 지금 환경문제가 이렇게 엉망이고, 그런 모든 원칙이 안 지켜지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시청 공직자 여러분들도 뭐 경찰 열이 도둑하나 잡기 참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 아픔도 말씀 해주시지만 저도 이 환경문제만큼은 환경보호과가 안아야 될 숙제가, 정말로 환골탈퇴하는 정신이 아니면은, 이거 환경문제 해결 안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게 본 위원 스스로가.., 환경보호과가 이게 왜 있는 과입니까? 이게. 환경을 챙기고, 우리가 환경을 복원시키고, 환경을 보존하자는 의미에서 환경보호과가 있고, 오늘 이 같은 문제도 1회용품사용규제를 자꾸 함으로서 우리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고. 종량제 입장에서. 이런부분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환경하고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은. 사회문화가 결국은 공직사회 문화까지 흐트러 놓는다는 부분도 있구요. 공직사회가 또 앞으로 선도를 제대로만 하면 사회문화도 따라옵니다. 그건 뭐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환경보호과 내지는 서산시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환경에 관련하는 한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운용하지 않으면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소에. 그게 생각이고, 이게 지금 서산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이 주로 어딥니까? 그 사업장이라고 지금 지정하는 데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뒤에 보시면은 인제, 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윤철수 위원
몇 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9페이지요. 별표 1에 보시면은, 그 사업장에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지금 그 5페이지에, 식품위생법 21조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2조9호에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라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여기서 판매하는 그 이외의 자동판매기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자동판매기요?
윤철수 위원
예, 자동판매기에서 만든 커피, 그 컵이라던가 뭐 1회용품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그 1회용품 컵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단속대상은 되지만은 이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대상은 안됩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이제 그 단속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사항이 나온 중에.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윤철수 위원
예,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니까 단속 대상자도 아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단속대상은 되지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되지만은 그거를 신고를 하면은 포상금은 안주는 대상이다 그....
윤철수 위원
아니 왜 그거는 거기에서 제외됩니까? 그런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제외되는 이유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이제 그런 것은 그 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거를 다 포상금을 주면은 그 포상금 지급이 너무 난립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인지 내지는 적발이 되면은 과태료만 물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그 입법 취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의미 자체가 지금 퇴색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과태료 부과는 합니다. 과태료. 지금 저....
윤철수 위원
글쎄요. 과태료를 부과하시는데, 지금 일반 그 길거리에다 놓은, 이게 소위 집단 급식소가 아닌 자동판매기에서 나온 그 1회용컵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거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거는 유료 그 판매는 대상이 안됩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그러면 그 집단, 여기서 얘기하는 식품접객업소하고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이외의 장소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여기 조례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조례가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럼, 그건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안됩니까? 그건?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무상으로 그 1회용 컵을 이용해서 무슨 뭐 차를 제공한다던지 그런 경우에가 이게 불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자체가, 지금 그 1회용품을 사용을 규제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저기 안이 나온거 아니겠어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신고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그 뭐 파라치, 이것도 뭐 1회용 뭐 무슨 어떤 파라치가 되겠죠, 이것도.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 파라치 행위가 이루어 질 텐데, 그 파라치 행위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인제 관에서는 적용을 하겠다 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에 대한 사실조사 작업 부분에 대한 공공기자들의 그 책임이라던가 그 해야 될 업무의 한계라던가, 어디까지 두셔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를 제가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반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발생한 거를 목격한 시민이라던지, 제3자가 그 사진을 찍는다던지 비디오테잎을 제작을 해서 저희 시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고접수 3일 이내에 시장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그 위반사업주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은, 그것이 20페이지 별지 9호 서식인데요. 그걸 보내면은, 사업체 업주가 그거를 받아보고서, 자기가 인제 시인하는 경우와, 또 시인을 않는 경우 두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을 할 경우에는, 아니 시인을 하든, 않든 7일 이내에 시인여부를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장이 받아 가지고 위반행위를 업주가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과태료 납기일을 정해 가지고 일반 과태료에 50%를 감액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을 하면은 50%만 내는 거죠. 그 대신에 위반행위를 부인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담당공무원이 거기를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그 신고한 사진이라던지, 비디오테잎을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그 출장간 담당공무원이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반행위가 확실하다 그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해서 전액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
평소에 공직자들이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해야될 책임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책임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하실 껍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까 이창배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저희들이 정기 또는 수시,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그 업체가 약 한 5,00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속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현재의 상황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를 해서 시민들이 동참의식을 같이 갖자 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 법도 이렇게 뒷받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수시, 불시 그 단속을 병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아마 그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정말로 그동안, 아까 그 이창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서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해왔더라면은 그것도, 물론 바쁘시니까 시간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인제 투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사실 그 부분만 해도 이게 단속이 가능하다고 봐요.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지켜지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이게 지금 법이 아무리 좋고 조례안이 아무리 내용이 괜찮다 하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또 이걸 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그런다면은 결국엔 사장될 수밖에 없고, 또 두번째는 시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질 않는다라는 그 문제도 있구요. 이런데, 사실은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평상시에 이 시내를 뭐야 그 과태료 부과하는 대상업체도 다니면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걸 법에 의해서 그걸 단속하는 그 잣대를 분명히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조례 그런 문제가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의제를 다루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본 위원도 사실 동감을 해요. 지금 여기 당사자 입장으로서야 시간도 바쁘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선 답답한 마음에 자꾸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이런 것들이 원칙대로 준용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있으나 마나한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결국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법중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이창배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 조례가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준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예,
성두현 위원
입니다. 참 우리 이창배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윤철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 중요하고, 이게 뭔가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잘 해보자는 말씀들이고 지금 뭐 이창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실제 이 서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윤철수 위원님이 그에 대한 상세한,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철저히 잘 좀 이렇게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거기에 내가 정말 빈틈없는 이런 환경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를, 규정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킬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방금 윤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뭐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이게 잘 우리가 지키는게 문제거든요. 조례를 기 만들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고 기 조례안을 만들기 때문에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제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인
예, 더 질의하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그리고 뭐 이게 1회용품과는 관계가 없는데, 정수기 있잖아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데, 정수기 필터가 그게 몇일 정도 쓸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그걸 하나 갖다 놓고 그냥 말만 정수기지, 그 필터가 거기에 끼어서 오히려 거기서 대장균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정수기가 저는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식당 말씀이시죠?
이창배 위원
그렇죠. 쓰고 있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그 필터는 어떻게 됐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수기 문제, 그 필터, 그래서 그 문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그러니까 오수정화조 있잖아요? 좀 큰 데지. 오수정화조. 오수정화조는 나간다고 하면 이게 뭐 감사나 뭐, 감사가 아니죠. 거기 여러 가지 인제 확인 나간다고 하면 돌리는데, 실질로 오수정화조를 하나 해놓고, 하루 돌아가면 24시간 전기가 계속 돌려야 하는 거니까. 몇 킬로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수정화조 같은거 시설하는데, 조그만 소형 그 전기 계량기라던가 따로 부착하는게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달 돌렸느냐, 안돌렸느냐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게 있을꺼 아녀. 몇 킬로 돌아간 게. 전기! 이렇게 해서 그걸 시행하게 해야지. 가정용하고 똑같이, 집에서 쓰는 거 하고 같이 달아 놓고 오수정화조를 돌린다고 할때 안 돌립니다. 안돌리면 오수정화조가 필요 없는거 아뇨.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조금 착안해 주셨으면 하는데에 여기서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고맙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권창제 위원님.
권창제 위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기히다 통과하는 걸로 생각하고, 한 말씀은 1회용을 갖다가 단속을 하면은 문제가 각종 업소, 지금 말하자면 접객업소에서 위생에 관한 그 문제가 대두될꺼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왜냐면 1회용을 안쓰다가 보면은 젓가락이라던지 그런 거를 쓸텐데, 전부다. 그 위생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병행해가지고, 앞으로 이런거를 강력히 단속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 같은 것도 내가 볼 때는 1회용으로 돼있는데 그걸 단속을 하면은 컵이라도 갖다 놓고 뭐해야 할텐데. 별도의 그게. 1회용이 아닌 일반 고정된 컵. 이런 것도 수시 검열해가지고 위생에 어떤 그 병균이라던지 이런게 없도록 이렇게 보건소하고 병행하는 업무를 추진하는걸 이렇게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3.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한해동안 저희 부서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 신상인 위원장님을 위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6호인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이유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수의 우량기업 유치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제도화 해서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지원대상 기업의 범위입니다. 안 제4조에 우리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외국인 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인 근로의 기업을 우리시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할 경우, 또는 생명공학, 지역특화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의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는 본사 및 공장 이전시 각각 투자금액의 3% 범위내에서 기업당 2억원 한도의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6조의 교육훈련 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이 5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내에서 한사람마다 30만원씩 총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에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전기업 등이 관내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20인 이상 초과 1인마다 30만원씩 총 1억원까지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위와 같은 보조금이 총 금액이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또한 한도를 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이전기업 등의 입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입도로, 전력, 통신시설등의 기반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 조성사업비에 50/100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0조에 융자지원을 이전기업 및 신규 투자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 시에는 우선 지원토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의 내용으로 기업유치활동과 기업유치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해서 서산시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문화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수확충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광배입니다.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수의 우량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이전기업 등에 행정과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기업 등이 신명나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 마련과 관내 유휴 노동력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경제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환경, 재정적으로 지원과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등의 범위안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적법하게 작성된 안으로 2003년 10월 10일 서산시 공고 제500호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사항은 없는 조례안이며, 다만 제10조 용지지원 항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우선이라는 규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바람직하다고 볼수 없는 것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제12조제1항중 투자유치를 기업투자유치로 자구 수정하여 바로 잡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9조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기업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시장은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조례등의 범위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다수의 우량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우량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예,
이철수 위원
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그 자구 수정 관계를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대로 자구 수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6페이지 제10조에 시장은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우선이라는 그 조문을 삭제하자는 말씀, 수정하시자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할 때 이게 그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아하 이게 그 서산에 가면은 공유재산을 우선 지원한다고 그랬다 해서 호기심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자를 넣은 것인데 별로 큰 그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호기심에서 조금, 약간 그 조금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지고 보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그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이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서산시가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이지, 우선이라고 하면 경합됐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 문제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의무조항으로는 안 넣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뒀습니다.
이철수 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융통성이 있는 건데, 우선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철수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2조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19조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제 포상, 인제 상장만 주는 경우가 있고, 인제 패만 주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 이거를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서 그 기업유치의 성과금이라고 함으로서 이제 그 홍보효과를 노려보는 상태의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포상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금이 안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포괄돼 있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이철수 위원
예, 그런 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례 자체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놓으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이걸 좀 들여다봤어요. 다른 위원님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이창배 위원 거수)

위원장 신상인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 하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뭐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죠? 재정적인 지원도 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창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며, 한가지 문제되는 게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고용창출이 목적이다 이 얘기여. 본 위원의 생각을. 이 경제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이 서산에 본래 살고 있는, 거기에 입사해서 일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인력을 갖다가 회사 자체에서도 어느정도 수용하는 데에 대한 그 뭐 약속이 있어야 하지. 외부에서 100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할 때, 뭐 시장이 장사는 조금 될 수 있죠. 그러나 장사되는 것만큼 환경도 오염되죠. 여기에서 스스로 우리가 이 지역 사람에 대한 고용을 해서 그 지역 고용창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지껏 들어온 몇 개 회사는 하나, 전혀 않고 있습니다. 뭐 사람 몇 모집한다고 인터넷이니 신문에 떡 뛰어 놓고선 내적으로 다 조정을 해놓고, 뭐 복장이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이러한 등등의 핑계로서, 사실 다 컷트하고 자기네들이 찍어 놓은 사람 쓰고 있는데. 지역, 우리 서산 본래 살고 있는 주민이 거기에 입사해서, 우리 참 고용을 창출 못한다고 할 때는 사실 이거 돈 줘가며 저 회사 들여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공장 유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여지껏 한데에 대해서 절실히, 대산이나 지금 지곡, 성연에서 느낀 게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장 유치 저도 하고 싶습니다, 많이. 그러나 실질로 그런게 안된다고 할때는 유치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 돈까지 줘가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조례에도 어느 정도 뭐 못이 박히고 조금 있어야 하지. 지역 따지면은 주민을 갖다 이렇게 고용하는 데에 대한 그 우리의 협력, 지원, 이런 게 따라야지. 덮어놓고 돈만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우리 이위원님께서 상당히 저와 동감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업유치가 됨으로 해서 인제 고용창출이 되는 건데 고용창출도 그냥 지원만 해서 그 형식에 그쳐 가지고 보탬이 없는 그 지원을 하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그 지원금을 지급할 시에 일명 각서 내지는 합의서를 징취하고서 그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그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에 거기에 내용을 삽입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그런데 그 계약을 작성할 때가 아니라 이러한 조례에 우선 지급한다, 우리가 협조한다. 기업 인력을 고용할 때 우선 우리가 협조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이게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사람들도 아하, 이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우선 채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야 하겠다 하는게 나오지. 여기엔 전혀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저 7조에 나옵니다.
이창배 위원
7조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안 제7조에 그 고용보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조문인데요. 그래서 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즉 연고를 가진 자가 2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경우에 그 한해, 한번에 한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이것 이외에도 그 시행규칙에 명시해서 보조금 집행시에, 지원금 집행시에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서산에 앞으로 그 사활이 걸려 있는 그 기업유치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을 이렇게 쭉 다 검토를 하면서 느낀게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다른 조례안 같지 않고, 이거는 그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뭐 이런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만드실때는 타 지자체의 조례안을 많이 검토를 했을거 같애요. 요즘 그 전 지자체별로 이게 주된 관심사기 때문에. 뭐 여기서 창의적으로 서산시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을 비교를 많이 하시면서, 검토를 하시면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안 하고의 차별성이라고 그런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차별성. 우리 서산만이, 특별하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별성을 여기서 부각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주로 어떤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 기업유치 우수자치단체라고 하는 경남 사천이라던지 진해라던지, 창원, 하동, 또 전북 정읍, 가까운 인근 당진을 출장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서 주요한 내용만 우리에 것으로 맞게끔 이렇게 만든 그 조례안이 틀림없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시와 타 시군과 차별화 된 내용은 대부분 그 도를 벗어난 경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충남으로 또는 그 서울에서 충남으로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데, 그 정의에서 우리 시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당진서 와도, 또 아니면은 태안서 와도, 홍성서 와도 한다는 그렇게, 그런 내용에서 지원을 하니까 홍보가 좀 될 것 같은 이런 것이 차별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에 범위가 아니고 타 시군의 범위로.
윤철수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서산시가, 전국에서 한 200여 개에서 300개 가까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와 더 다른 차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하고는 차별성을 가져온 것이 다른 도내 꺼를 가져왔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그 만든 조례라는 내용하고는 차별성이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서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기 다른 시도에서 이걸 따왔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성이라고 강조한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그 차별성의 의미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만이 갖는, 그 서산시만이 창발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아까 그 차별성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기업유치 우수자치단체의 것을 모방했다는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것을 모방했다, 그것이 차별성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모방을 했지만은 그 나름대로 저희 실정에 맞도록, 시도에 범위가 아니고 시군구의 범위로....
윤철수 위원
글쎄,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반복하지 마시구요. 제가 지금 질문한 답변이나 해 주세요. 자꾸 말을 붙일려고 하지 마시고. 충남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안 하고 차별성은 도를 떠난 다른 지역 꺼를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차별성이다. 그거 하나하고, 전국에서 우수 지자체에서 만든, 그러니까 그 기업유치 우수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를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부분을 이미테이션을 했든 뭐 많이 응용을 했든 이 자체가 차별성이다고 하는 그거 두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별성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또 한가지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뭡니까? 그럼 말씀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지금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그 고용인원이 30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해서 지원대상 범위가 된 거로 타 시군구에는 됐는데, 저희는 그 생명공학이라던지, 항공 우주라던지, 지역특화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유치위원회에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좀 색다르게....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기업유치위원회를 조직 해가지고 거기서 의결될 내용대로 서산시의 그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구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은 것이 또 차별성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문제는....
윤철수 위원
아니, 다른데는 기업유치위원회가 없습니까? 타 지역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많이는 없구요.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조항은 임의적, 포괄적인 사항을 좀...
윤철수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때 서산에서의 그 인력문제라던가, 그 뭐 자금 문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열악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출 한번 하셨었죠? 그 감사자료에.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거다 하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후로? 서산에서 겪는 자금 문제라던가, 인력 문제라던가, 그 뭐 여러 가지 그부분 나와 있는 네가진가 다섯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산만이 갖고 있는 아픔을, 또 서산만이 유일하게 겪는 그 어려움을 분석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석이 없이, 안했을 꺼 같은데, 그런 분석이 없이 이런 부분들이, 아까 차별성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지금 그때보다 거기다가 이미테이션을 한 거고 거기다 그냥 모방한 겁니다. 그 서산만의 어떤 특별한 그 차별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라는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먼저 그 통계가 나와 줘야 그것에 대한 다른 외부 것들도 갖다가 쓰더라도 서산만이 갖는 서산만의 특징을 넣어 살릴 수 있는 조례가 된다라는 거죠. 아울러요. 그 지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타당하게 생각하셔요? 과장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조를 하구요. 뭐 말씀 지금 하시기가 곤란할꺼 같아 뭐한데. 목적에 보면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고 그랬거든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 산업경제구조의 고도화라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고도화가 뭐를 요구하는 건지. 그 고도화가. 뭐를 지금 고도, 뭐를 고도화 시키겠다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 서산지역은 1차, 2차, 3차 산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도농복합형의 도시인데, 인제 그 1차 산업이 2차 산업 제조를 하고, 또 제조업인 그 2차 산업이 3차 서비스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단계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의 내용으로 사실 모방한 내용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예,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 산업구조를 어떻게 고도화 시키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분석도 이게 그 데스크포스 그러니까 각 실과의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저 농림과라던가 이런 데서도 고도화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여기 뭐 3차 산업을 갖다 육성시키고, 2차 산업을 육성시키고, 1차 산업은, 뭐 고도화란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고도화라는 것도 지금 현재 2차 산업, 여기 지금 주된 내용은 뭐냐면, 거의 2차 산업입니다. 3차 산업이 없어요. 2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다룬 조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서산에서 몇 차 산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 농업은 몇% 차지하고 뭐는 몇% 차지하는데, 농업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고, 그것도 기업화하고 저기 여기 뭐 농림부에서 농업농촌종합대책안도 이것도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됩니다. 이것 보세요. 이거 혹시 아셔요. 이거?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인가 얼마를 투입해서 앞으로 농촌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정부의 방안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농업이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그냥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업화하고, 이런 측면으로 이걸 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분석을, 이게 쉽게 이렇게 나와야 될 조례안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요. 지금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이쪽에 그 고용인력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뭐 참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말을 써 놓고, 여기 주로 보면은 인력을 많이 소모하는 그 기업만이 현재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이 벤처산업이니 뭐 이런것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벤처 산업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 이게 고부가가치라던가 이런 서산시의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사람만, 그 요즘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있구요. 그 전력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이쪽에선 정책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 봐야 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시대의 흐름도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준비가 돼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구요. 그다음에 그끝에 저기 뭐 있죠. 그 몇조야? 그 18조에 봅시다. 18조. 18조에 보면 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이라는 내용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자,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1호에 의해서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세가지 조항이 나왔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부도 나서 없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냐구요. 아니 회사가 와가지고서 말이예요, 저기 농지법이니 뭐 이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 해줘가지고 말이죠. 농민도 아닌 사람들이 그 회사가 무너졌다고 그래서 인수해 가지고선 하는 부분엔 사후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잔뜩 몇억씩 해줘가지고, 그 이후에 지원 등에 취소 및 반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책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지원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간접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윤철수 위원
그러니까 글쎄, 처음부터 그 회사 망하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는 않겠죠. 예? 망하라고 지원해 주지는 않을 테고 그런데, 이렇게 그 혈세가 들어간 이 자금 지원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들한테 이걸 갖다 반환 받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자 지금 말이죠. 농협 같은데서는 말이죠. 예?자금 대출금을 대출해 줘가지고 만일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그 직원들이 보증까지 하는 이런 거 까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이 집행부에서 그럴 의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거 우리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지들 어떤 장치들을 마련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 책임성들이 너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관점에서, 지역에 전혀 통계라던가 이런 분석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안 지금 여기서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 더 좀 아주 구석구석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내놓는 걸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좀 자구 수정을 한다던가, 좀 내용 수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차후에 이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별도로 심의를 하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동의를 그렇게 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18조에 대해서 그 부칙이 없습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재 이거는 그 모 조례안이고, 이에 따른 부수적인 시행규칙을 또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정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사항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했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게 좋을꺼 같애요. 뭐 당장 급한 거는 아니니까.
윤철수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서산시기업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이죠? 이제 새로 유치를 할 경우에 적용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기존 기업하고 지방세 감면이니 뭐 이런게 쭉 나오는데. 그쪽도 들어오면 이제 지방기업이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지방세 감면을 어떤 부분에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기존에 여기,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윤철수 위원
그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좀 많이 고려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조례안 부분은 좀 더 내용을 해서 기다려서....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그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인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게 좀..., 그러면 이철수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 검토의견이 있기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2시 08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서산시기업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신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였거나, 건의하신 사항을 집약하여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위원장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중 누락,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수정 보완할 사항이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2명)

  • 의장윤찬구의원이문석

○ 출석공무원(8명)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이광배,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4명)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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