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3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심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31쪽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3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걸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하나에 얼마정도 취급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게 파트 타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한 달에 17만원 가량 해가지고요.
- 김완경 위원
- 인건비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인건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234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성연, 음암, 운산, 고북 4개면에 비위생매립장을 폐쇄를 하고, 입찰을 봐가지고 동성산업하고, NIT라고 해가지고 톤당 24만원씩 관외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양대동매립장하고 대산 2단계매립장이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 두 가운데에 이거를 그쪽으로 가는 방안을 지금 각 읍면과 협의를 해서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지금 작년, 올해부터 위탁처리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렇습니다. 10월부터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이부분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일이 아니잖아요. 쓰레기처리를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위탁을 했다가 매립장 만들었다가 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이거 소각장관계부터 시작해서 매입장관리까지 전부다 응급처치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외국사례도 보고 왔습니다만은, 내년 2월말까지 종합매립장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시에서 지금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전에 소각장 문제를 추진하다가 주민과 갈등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다른 거를 시설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RDF인가요 자원화시설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원화시설이 됐던 처리시설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RDF가 됐든, 아니면 소각장이 됐든. 문제는 주민간의 갈등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지. RDF가 돼서 환경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거 아니고, 소각장에 대해서 환경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예요. 단지 인식의 문제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간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서산시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정확한 파악이 아니라, 오직 시설문제 때문에 이게 대산에서 반대했고, 그래서 소각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지금 되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원화시설이든, 소각장시설이든 뭐 자원화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전혀 갈등 없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또 갈등이 있어요. 이거는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간의 합의일체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사실 거기에서 풀어갈 문제가 발생이 되는 문제지. 그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소각장이 아닌 RDF로, 만약의 경우에 내년에 가서 RDF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에 바로 시설 자체가 이루어 질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소각장 추진도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누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선행을 해서 문제가 없는 지역에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그 공개행정위주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 쓰레기처리관계와 문제해서 지금 서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실과에서 사업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모색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가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지난번에 공보실문제나 우리 체육관 할 때도 진행 됐듯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부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종합운동장에 주차장을 갖다가 놓고서 거기다가 수영장을 짓는다고 그래요. 차리리 이 문제나, 그 다음에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나, 그 다음에 지금 시민회관이 우리 문화회관 쓰고 있는 부분이 좁기 때문에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나 이런 문제들을 결합을 시켜서 지금 현안 사항으로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 쓰레기 처리문제를 결합을 해서 병행할 수 있는 방안모색도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 실과별로, 사업부서별로 이거는 이 부서에서 하는 거니깐 누가 관여하지 않고, 이쪽은 이쪽 사업소에서 하니깐 관여않고, 우리가 병합적이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진행시켜야지. 지금 위탁처리비용이 이게 얼마예요? 5억 9천씩이나 들여가지고. 매년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그 철새기행전을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철새기행전을 하려면 안내책자라든지, 팜플렛, 또 홍보탑, 현수막등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홍보물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또 그 홍보물 제작에는 저희 철새기행전 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반에 걸친 무슨 관광지라든지 특산품도 같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작년, 금년, 그리고 내년 그런 수준에서 7천만원을 그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작년에는 홍보물 제작한 것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도 똑같은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요.
- 이문석 위원
- 알았어요.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1년에 재활용품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은 얼마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재활용품 수입은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재활용품 분리해서 그 금액으로 사실은 이 인건비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활용품선별을 함으로써 매립장이 매립되는 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다시 재활용된다는 이점이 있지, 팔아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235쪽 더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문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새기행전 홍보물 제작이라는 부분이 산업건설쪽에서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농림과가 서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총무과에도 있고, 또 관광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이 총괄적으로 관광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끼리 서로 토론회라도 한번 가져 봤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 거 갖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겁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총무과나 관광과나 농림과는 따로따로, 그러면서도 지금 말씀하시기는 총괄적인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넣는다고 하면서 사전에 이런 심도있는 논의가 있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 아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할 때 저희들이 실무자한테 필요한, 저희가 할려면 지역특산물이나 관광품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제작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과장들끼리 만나서 토론을 했다거나 그런거를 안했다는 말씀이지, 그 실무자끼리 자료는 받고 그럽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바로 지적하는 사항이 심도 있는 예산편제를 안함으로 해서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지금 선후가 바뀐 거예요. 이게 부서별로 논의한 다음에 이 주관 부서는 어디가 되고, 어떤 부분은 어디까지 넣는다 라는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각자 플레이를 하고 나서 예산편성 해놓고서 나중에 결합한다는 얘기는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36쪽....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견학 대상자는 지금 확정이 안됐습니다만은, 내년에 저희들이 방침결정에 의해서 중간처리시설을 또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진시설견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데리고 몇 명이 어디를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은 안해 보시고 그냥 예산만 계상해 보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이제 방침이 결정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RDF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압축매립시설을 하든지 하면은 거기에 선진화된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요.
- 이문석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1800 세워 놓고, 그 예산에 맞추는 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이 돈이 더 들어갈 경우는 어떡하실 거예요? 덜 들어갈 경우는 또 이게 남을 경우에? 그럼 철저하게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어디어디 뭐 몇 명이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여기 직원이라든지 이러이러해서 같이 간다. 그렇게 면밀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예산에 맞춰가지고 계획 세운다는 건 이거는 좀 앞뒤가 틀린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의 저희들도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대상이 누구다, 누가 몇 명, 어디로 간다라는 건 사실 계획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리고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는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이 예산확정을 해주시면 내년 2월말까지 방침이 결정 되는 대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과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 자체를 돈에 맞춘다 이겁니다. 돈! 이게 우리 폐기물 설치관리하는 견학을 여러 지역주민들이 다녀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주민들도, 많은 분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해를 시키려면은. 그러면 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리고 이 계획을 세워서 돈이 더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7쪽,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입니다. 민경보 쪽에 수질보호사업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해 주신 미나리꽝이라든지, 부레옥잠을 재배를 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미나리꽝이 지금 효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그 미나리꽝을 부석하고 음암하고 두 가운데를 설치를 해서 유입수하고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면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작년에 보다 금년도, 내년에 2003년보다 2004년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음암하고 부석하고, 또 부레옥잠은 중앙소류지하고 잠홍저수지, 이렇게 4개소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지를 선정해서 읍면당 1개소씩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각 읍면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밑에 천수만 철새기행전 행사관계 관련해서 어제 영역보도를 받은 사항이 이 사항하고 결합되는 사항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말고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을 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거는 결합되는 사항이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이철수
- 그게 관련돼 있는 환경보호과 예산편제는 지금 돼 있나요? 내부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어제 보고한 거요?
- 위원장 이철수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돼 있습니다. 그 뒤쪽에 있습니다. 238페이지.
- 위원장 이철수
- 이왕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 행사일정이라든가 이런건 우리 예결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을 과장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좀 비켜서 그런 행사를 개최해 줘야 여기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여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될텐데, 그 행사 따로 이 예결특위 따로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환경보호과장님은 상당히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5일날부터 정례회가 개원이 되고, 또 정례회 기간 안에 이 용역보고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공기상요. 그래서 11월 25일부터 22일까지는 어느 날짜를 하더라도 그런 상임위원회 또 활동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의회사무국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어제 안 하면 안될 그런 입장이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럼 시간이라도 좀 안배를 해서 늦은 시간에 행사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의결토의가 진행되어 있는 시간을 딱 맞춰서 그렇게 해 놓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녜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감안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2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39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건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러면, 이 방안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비, 도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예산서에 예산을 넣어야 되나요? 삭감을 시켜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당연히 예산은 들어 가야죠. 들어가는데....
- 신준범 위원
-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예산은 그냥 들어가야 된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설정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수립하고 하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착수보고 때에 연구진은 도저히 우리 연구진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와 있었었는데, 굳이 그 사람을 끝내 용역사업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밀고 가는 이유는 뭐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연구진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건 아니라고 봅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그 당시에 이랬습니다. 착수보고 때에 착수보고장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할 수 있겠느냐? 주문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분명하게 답변을 했어요. 분명하게 답변한 것이 “못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용역회사를 담당하고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받은 용역자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굳이 그사람한테 끝까지 용역을 밀고 나가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사람은 정당한 회계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낙찰된 사람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회계법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회계법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들어요. 그당시에 바로 시장님이 회계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화를 냈는데, 회계법상 입찰을 시켜서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낙찰자가 시에서 사업과업을 주는데, 과업을 수행을 못하겠다 라고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과업을 수행 못하겠다 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어쨌든 과업수행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를 추가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 했을 때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연구진....
- 신준범 위원
- 자, 잠깐만 보세요. 그렇게 추가진행을 하는데 못하겠다 라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하겠다 라고, 추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고 했을 때에 못하겠다 라는 사람을 끝까지 입찰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입찰해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중간에 어느 하자가 발생이 되도 입찰했으니까 회계법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하자가 발생 된 사항은 없고요. 일단 회계절차에서 정당하게 낙찰된 그런 업자이기 때문에 그사람의 성과품을 가지고 논의가 되야지 중간에 우리가 연구진을 바꿔라, 마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과업을 어디서 줍니까? 서산시에서 줘요. 그럼 그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라면은 위원님들이 주문하거나, 그 과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문을 하거나 누가 주문을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게 이 방향이니깐 주문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봐봐요. 착수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수보고를 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착수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한,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 동기가 뭡니까? 아니, 이유는 분명합니다. 착수보고를 하게 되는 동기는 착수를 하면서 과업을, 혹시 과업 준 것이 설정이 덜 잘못 됐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기 위해서 착수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착수보고 당시에 많은 과업의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됐어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했듯이, 그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답변했듯이, 회계법상 입찰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착수보고니 뭐니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 뜻이라고 한다라면은 위원들이 얘기하든, 일반시민이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방향설정해서 업자한테 줬으니까 누가 얘기 하든 간에 우리가 준 대로만 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그렇다면 착수보고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 취지로 하려면. 착수보고는 뭐하러 하고, 중간보고는 뭐하러 해요? 그냥 나중에 성과품 납품하고서 그거가지고 평가하자고 얘기하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가 알기로는, 착수보고 때 무슨 저희 시에서 용역을 줬다고 해서 연구진을 누구를 써라, 말아라, 글쎄 그런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왜 사안을 호도를 하십니까? 누가 연구진을 쓰고, 말아라가 문제가 아니라 과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주문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문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왜? 그 주문에 대해서 업자가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겠다라고 답변하니깐 바듯이 한다는게 뭐라 그래요? 시장님 뭐라 했어요? 그날. 업자가 못하겠다고 답변하는데 회계법상 입찰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39페이지 말씀이시죠?
- 이문석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이 저희 양대동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추수처리장은 양대동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외에 지금 읍면동 8개소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회수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 처리에 따른 약품구입비하고요, 또 양대동매립장에 해충구제약품, 또 인근지역 마을에 소독약품 구입비 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인근마을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거기 인근마을에 파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랬대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이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작년에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그 부기를 나눠 놨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합해서, 통합해서 부기 하나로 통합해서 놓은 겁니다.
- 이문석 위원
- 저기 약품구입비 명세라든지 좀 가져....
- 김완경 위원
- 2003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죠? 지금까지.
- 이문석 위원
- 사용처 하고, 약품구입명세서 하고 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 5천만원인데 지금은 1억이라면 5천이 늘었네요. 그러면 금년도 어떤 아무런 내역,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 말씀대로 내역이나 어떤 계획도 없이 작년에 5천인데 배로 올려가지고 1억 올려가지고 위에서 또 깎을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2천만원이 깎였는데....
- 이문석 위원
- 그 내역서 있지요? 그 사용처하고, 그거 좀 하나 좀, 가져올 때 위원들 전부다 볼 수 있도록 한 10장 가져와.
- 김완경 위원
- 너무 계획도 없지 않나?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 금년 예산도요, 1억 이 범위내에서 요구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에 매립장 해충구제용 약품구입이 2400만원, 금년도 2003년도 당초 예산이예요.
- 김완경 위원
- 2040만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2040만원. 그다음에 악취제거용 약품구입이 또 2040만원, 인근지역 해충구제가 1286만원,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이 5145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범위나 내년도 우리 요구한 것이나 대동소이한 그런 예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2003년도 예산과 2004년도 비슷하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 쓴지는 모르고? 약....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제가 원인행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거의 다 쓴 것으로 정확한 저거는 봐야 되는데요.
- 김완경 위원
- 거의 썼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은 그럼 이걸 못하겠네요?
- 이문석 위원
- 가져올 때 작년에 쓴 예산 쓴 금액도 같이 좀 가져와 봐요.
- 김완경 위원
- 예산편성을 할적에 대비를 한다든지 어떤 약품이 인상했다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까 이문석 위원 지적하셨듯이, 어떤 견학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어떤 인원이 해서 어느 정도, 몇 명에 의해서 간다는 기본적인 그 뭐가 있어야지. 서울까지 다 안되면 천안 가고, 천안 가도 안되면 홍성 가고 하면 안되죠. 서울 간다는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 간다 예산이 어떤 예산을 세워가지고 인원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런걸 해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산은 지난해에 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약품구입비가 딱 저울로 달아가지고서 한달에 얼마씩 들어간다고 하는 저희들이 추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대비해서 그런 수준으로 하고, 이것이 남든지, 또는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가감을 해서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너무 계획도 없지 않느냐? 금년도 얼마정도 썼으니까 어떤 이거를 올리면서 위원들이 질문하고 또 해당과장이 어느 정도 사항을 파악해야 할텐데, 전혀 파악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얼마 썼을 것이야 라고 갈량만 하는 거 아녜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그거는 장부를 봐야지,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자료정리를 해갖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 장부까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
- 김완경 위원
- 장부 갖고 오라고 했어요? 제가 장부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주무과장이 현 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 파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 김완경 위원
- 지금 못 내놓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금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1억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003년도는 그보다 많이 예산이 계상됐다고 지금 말씀 드린거 아니예요.
- 위원장 이철수
-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결과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비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또 계수조정 할 때 그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우리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시내권 하고 읍면동 다 우리가 배부할 계획으로....
- 성두현 위원
- 읍면동에도 배부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성두현 위원
- 이게 좋긴 좋은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놓게되면 어디는 놔두고, 어디는 안놔두면 이게 불평이, 불만이 많다 이 얘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2005년도 부터는 음식물폐기물을 우리가 전량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계적으로 지금 수거할 계획으로,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확대할려고 지금 구입을 한 겁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부 사용을 하는건 아니예요. 사용하는데 이제 이게 수거용기를 놔주면은 어디는 놔두고, 어디는 안 놔두면 시민들이 어디는 용기를 놔주는데, 우리는 봉투를 사용하게 되느냐? 이런 불만이 생길꺼란 말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240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폐기물매립장이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 4개소, 성연, 음암, 운산, 고북은 금년 10월에 폐지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폐지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20년간 그걸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그러다 보니까 인근지역에 기존 매립장을 운영하는 지역이나 매립장이 종료됐지만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지역의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매립장 인근 지역에 이런 소규모 불편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소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 오세호 위원
- 하나하나 이거는 어디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다지 말고요. 하나하나. 과연 그것이 합당하게 됐는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는 지금 성연하고 고북하고 금년도에 종료된 매립장을 저희들이 60㎝를 복토를 해서 20년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이고요. 남정리 1구, 애정리 1구 농로포장 구거정비는 인지매립장 인근의 소규모 불편해소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 오세호 위원
- 이것이 그러면 매립장으로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인근의 그 매립장으로서 불편을 겪는 그 마을의....
- 오세호 위원
- 매립장 때문에 이게 뭐가 불편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장 인근의 이제 청소차가 왔다갔다 통행을 한다든지, 또 파리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운영에 무슨....
- 오세호 위원
-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지. 매립장 이쪽, 반대쪽이라고 거기 가는데 피해 있다. 그럼 안 걸릴거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을 해서 건설과나 어디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보면 읍면에서 또 여기 이외에 더 시급한 사항있어서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순번 같은거 어디어디 찾아서 가고 하면 다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데, 그런걸 빚져서 이렇게 큰 저거 하니깐, 집중적으로 하지. 가는데는 많이 가게 되고, 안가는데는 안가게 되고 이런 현황이 나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매립장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아니, 매립장 운영하는게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하면 좋다 이거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요. 하등에.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이런 사업을 만약에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민원이 유발되가지고 매립장 쓰레기매입을 저지한다든지 그러면 우선은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이건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다른데 살아도 거기 거쳐서 가는데 그런데도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겠네. 전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 매립장 관련숙원사업비는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여러 건 받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다음 건 설명 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건은 창리매립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구요. 성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연, 음암, 고북 공히 그 매립장 인근지역에 주민불편사업 해소사업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성연매립장에 진입로가 이쪽으로 공설운동장 있는데 저쪽 옛날 구길로 해서 포장해 준게 거기가 무슨 까닭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으면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성연매립장 진입로 포장은 거기 말고 지금 해성리에 또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 오세호 위원
- 아니, 이쪽 것도 있던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거는 일람리고요. 해성리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일람리 꺼요. 일람리꺼.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일람리 꺼 말고 이거는 해성리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그것도 아무런 거기 매립장에 가는 걸로 했다는데, 매립장 하고 연결도 안된, 매립장 돌아 다니는 길은 저쪽에 따로 있고, 집 한 가운데밖에 없고 한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일람리 그거는 어디예요?
- 토목8급 박행수 환경보호과 박행수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연매립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그 매립장이 종료됐더라도 20년간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라는 것은 침출수 발생때문에 계속 차로 왔다갔다 해야되기 때문에 그 밑에 피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포장을 해주는 그 사항이고요.
- 오세호 위원
- 내가 여기 열 번도 더갔었어. 열 번도! 여기를. 그런데 지금 다시 도로 내는거 하고는 전부 거기하고 상관없이 내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맨땅 도로가 있잖아요. 이쪽 공설운동장 쪽으로. 거기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로 다 있어요. 지금 도로 내는 것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가지도 않았고, 직접 매립장까지는.
- 토목8급 박행수 매립장까지 다 연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 계획 부분까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람리 구거정비공사는 그 바로 밑에 4차선 도로 바로 건너가지고 주민들이 그 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도 많이 봤고 그래서 자꾸 해마다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 오세호 위원
- 아, 매립장으로서 피해를 입었으면 건설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왜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매립장 큰 4차선도로하고 무슨 까닭이 있는 겁니까? 이거.
- 토목8급 박행수 저희 과장님도 말씀 드렸지만은 저희 매립장 관리하는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 오세호 위원
- 나도 까닭 없는 민원 있다고 자꾸 해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그러면. 다? 격에 안맞는 것도? 아니, 이게 좀 잘못됐으면 좀 잘못됐다는 표정이 없어.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지.
- 이문석 위원
-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241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것도 부석 창리에 부석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 인근주민들의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어가지고 풋고추를 거기다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알았어요.
- 성두현 위원
- 풋고추 저장시설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성두현 위원
- 빨간 고추가 아니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풋고추입니다. 풋고추를 약 한 3ha정도 거기서 재배를 해서 연간 한 30~40톤 정도로 생산한다고요.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이게 저장시설이 10평씩 5동이면 엄청 큰건데, 고추가 그렇게 많이 저장할 고추가 나오나? 그리고 이 저장시설이 짓는 용도가 뭘 지어요? 이게 평당 250만원 꼴인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500만원. 동당 2500만원.
- 성두현 위원
- 그러니까 동당 2500, 1억 2500. 그런데 이게 짓는 재료가 뭐 지어요? 저온창고시설 재료가.
- 토목8급 박행수 재료는 저희들이 해마다 농림과에서요 5평짜리는 평당 얼마, 10평짜리는 평당 250만원 해서 2500만원 해갖고 그거는 회계에 도면이 있더라구요.
- 성두현 위원
- 있어요, 그게? 저도 농사짓기 때문에 나도 저온창고 뭐 다 지어 갖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예산이 뭘로 짓나 좀 물어보느라고.
- 토목8급 박행수 그래가지고 건축뿐만 아니고, 냉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하나 좀 물어 볼게요. 밑에.
- 신준범 위원
- 예, 먼저 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1대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 김완경 위원
- 1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측정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 실적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현재는 유보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유보가 아니라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계속사업비가 변경되가지고 잉여금으로 이 세외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예산을 짰단 말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사업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계속사업비가 변경된 것을 모른단 말예요?
- 위원장 이철수
- 예, 담당관님께서 한번 해명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 순세계잉여금에 폐기물처리시설 그 계속사업비를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은 계속사업비로 추진해 가면서 그동안 예산으로 잡혔던 비용이 매몰돼서 사용 않는 사실상 사장예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때 필요한 재원을 투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선 이거를 연말에 불용처리를 해버리면 그 예산이 그냥 잠겨버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해서 그걸 우선 시급한 투자소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게 변경됐다는 사항을 사업부서에서도 모른단 말예요? 그럼 예산 부서에서 그냥, 사업부서 에서도 모르게 그냥 변경시켜도 되는 건가요?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실행을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사업부서하고 협의한번 없이 한단 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죠. 그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그것이 잉여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추진 순기가,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내년 중에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하는 판단이 서로가 섰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데다 투자를 해보고자 해가지고서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당겼다는 얘깁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환경보호과의 답변을 들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변경이, 왜 변경 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안이 아니예요? 협의가 됐다 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정상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재정운영면에서는 사업부서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저희들은 재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매몰되지 않도록 그거를 우선 활용한다는....
- 신준범 위원
- 자, 재정적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업부서가 진행을 하면서 판단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잉여금으로 활용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라는 어떤 것이, 같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지. 아니 사업부서에서, 만약의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내년도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와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처리하기전에 사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이 지어진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판단 없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판단 안 됐단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변경사안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을 내년도 2월달까지 간다라든가, 그 다음에 신기술을 좀 더 검토해 보겠다라든가 하는 것이 내부적인 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 신준범 위원
-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안들을 결정하고 해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예산서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이 다 그 부분 아닙니까? 공유가 안되고 있다.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놀고 있고,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따로 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어떤 서로 인지해 가면서, 다른 실과에 대한 어떤 것도 인지해 가면서 어떤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단적으로 표시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체 가지고도.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소각로 재정운영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그 사업부서하고 조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런 결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그런데 기획관님께서도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부서간 예산편제를 할 적에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발생되는 거 같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1대 있다고 했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김완경 위원
- 그거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측정기 내용연수가 1년 넘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년 넘는데....
- 김완경 위원
- 아니, 지금 보면은 2003년도에도 하나 구입했는데요. 그럼 2003년도 전에는 측정기 없었다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 정상덕 이것이 지금 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 정수승인 받아서 대체승인 하는 거거든요, 이게.
- 김완경 위원
- 1대예요?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1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샀는데 또 사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 꺼가 지금 낡아가지고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작년에 사도 1년뿐이 안됐잖아요. 작년에 샀잖아요. 2003년도에 이거 샀는데, 1300만원 주고. 예산서에 1대 서있어요, 분명히. 1300만원 주고서. 그럼 몇대 갖고 있는지 모른단 얘긴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죄송합니다. 작년에 구입한 거는 저희들이 디젤차 가스고, 금년에 구입한 거는 가솔린, 승용차 가스측정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잘못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내구년수가 얼마나 되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내구년수가 9년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러면, 이제 완비됐습니까? 전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거만 사면은 저희 측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 끝났는데 총체적으로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총체적으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우선 저희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런 일도 많이 있고, 또 위원님들 협조도 많이 받는데, 하여튼 저희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 소관 370쪽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3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1쪽입니다. 371쪽 없으시면 372쪽입니다. 없습니까? 373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예, 오세호입니다. 372쪽에요 지역기술혁신센터 자치단체분담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이철수 위원장님을 우시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기술혁신센터 자치단체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 내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으로 산학연기술지원을 결집하는 그런 공동연구, 교육, 훈련, 기술정보제공 등 기술혁신과, 기업체의 기술혁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서 이는 지난 99년도에 서산시와 한서대학교, 그리고 산업자원부등 해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년 3천만원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산 우리 시에서 3천만원, 산자부에서 조금 신축성이 있습니다만은, 효과성에 따라서 작년도에 5억 5500만원, 충남도에서 9천만원, 당진군에서 2천만원, 그리고 한서대 자체내에서 1억원등 우리 기업체의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정산서 같은 거 전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정산서는 받는 게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냥 그것만 해주고 말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까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완료되는 대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오세호 위원
- 정산서 좀 한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373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이제 공장이나 기업체가 입주가 되면은 하수구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등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생겼다든지, 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장 들어가는 입구에 하수구 진입로 등을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걸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억을 계산해서 네 군데 금년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은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2억으로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번 해봤어요? 타당성에 대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뭐 타당성은 민원해소가 첫째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의욕을 가지고 서산시에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그분들이 정말로 산과 관이 융화가 잘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잘되더라....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금년에 처음 지원했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쉽게 판단하고 쉽게 얘기할 사안들이 아녜요.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지역적으로 전국이 마찬가지인데 경제활성화라는 부분 때문에 기업유치하고, 기업의 활성화란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명확하게 기업유치란 부분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업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급박하고 이런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가다보니깐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시되는 것은 사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파악을 하고, 만약에 기업에 대한 어떤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에 그 기업에 대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한번쯤 도와 주면서 우리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하면은 이거 사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말하는,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민원, 민원성에 대한 해결 이런 차원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냥 누가 떠들으니까 해 주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버리면 이거는 인식자체가 큰 잘못으로 갈 수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직접 관내에 공장기업을 현지 출장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다음, 여기 동부시장 케이블 설치요. 이건 어떤 부분이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동부시장 내에 화재경보기가 노화 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세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다음에 기업유치 전용상담실 홍보관 설치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에 사무실이 현재 사무실로서의 여건이 불비해가지고 상당히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재산관련 부서에서 사무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배치가 되면은 거기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알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래서 엊그제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협조가 왔었습니다. 그 안을 4가지 안으로 구분해 가지고....
- 이문석 위원
- 예, 과장님 됐고요. 항상 위원님들이나 관심 가진 분들이 기업유치만이 서산의 살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자들 이렇게 늘어나는 시대에. 그래서 각 지방자치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보면은 지금 3층에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한번 그게 설치하고 하면은 이거는 오랫동안 그 홍보관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손님들이 와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서 홍보한다는 거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고, 정말 기업유치를 할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공장창업민원업무처리, 유망중소기업유치 해가지고 지금 기업유치에 대한 예산이 아주 전무한 상태거든.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뛰어서 가서, 어디 가서 기업유치 할려면, 다른 지역 가서 상담도 해야 되고 할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없고, 또 거기다 3층에다가 홍보관을 짓는다는 것은 누가 3층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왜 기업에서 보면 소장이나, 지점장 이런 실이 얼마나 멋있고 잘 해놓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모든 걸 자동차 회사면 자동차 팔기 위해서, 은행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좋게 해 놓는 겁니다. 우리도 조금 더 앞서가는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그 홍보관을 만들 때는 절대 3층에는 안됩니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과장님은 알고 계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재산관리부서와 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의도대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실업률은 약 5%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5.2~3%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구인, 구직 만남의날 행사가 있는데, 실업자가 증가되고, 취직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의 날 행사를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보니까 이게 18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 뒤에 이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
- 김완경 위원
- 아, 이거는 행사지원비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374페이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이것은 보령노동지방사무소가 지금 현재 서산에 읍내동에 대신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구인,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배포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얄팍한 예산입니다.
- 김완경 위원
- 홍보물, 홍보비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홍보물 제작비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김완경 위원
- 아니, 행사해 가지고 18만원이면 너무 유치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오세호 위원
- .....(녹음상태 불량)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인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우선 지저분하고, 보기 흉한 데를 몇 개 일단 하다보니까 그 정도 가지면 되는 걸로 이렇게 합의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전체 칠하는게 아니고 부분만 한다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일부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27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6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7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준범 위원
- 지금 어때요? 고용촉진훈련 운영하면서, 고용촉진훈련 어떻게 훈련이 잘 이루어 졌습니까? 평가를 이제 해볼 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느끼는 거로서는 그렇게 큰 효과는 거뒀습니다만은, 아주 큰 효과, 기대 할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했다고....
- 신준범 위원
- 이 부분이 저는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거론합니다. 이게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게 국가사업으로서 시행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다 결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어떤 사안이지만, 우리 서산에 맞는 고용촉진훈련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 저희 서산시 관내는 여러 직종의 직장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그래도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업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런 그 신경을 쓰는데, 지금 고용촉진훈련 사업이라는 게 이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도 보태지고 하는데, 이제 국가사업이니까 국가가 하라는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우리 서산에 맞는 고용촉진훈련이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미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인제 촉진훈련 교육과정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 서산에 가장 맞는, 우리 현실에. 서산에서 이런 직종만큼은 우리가 좀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에 강화를 좀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 같다 이거죠. 만약의 경우에, 혹시라도 정부에서 고용촉진훈련계획상에 없는 그런 교육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서산에, 현실에 맞는 교육직종이 있다면은 그런 걸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고용촉진 훈련한 사안을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여건을 한번 평가를 하시고 해서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아, 이런 직종, 이런 교육훈련을 좀 우리 서산에서만큼은 감안해서 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 보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7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09쪽입니다. 713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714쪽. 안계시면 715쪽. 719쪽입니다. 안계시면 720쪽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연농공단지내에 입주되어 있는 동희오토가 내년 1월부터 150만대의 생산규모로, 참 15만대의 규모로 생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송하는 데에 따른 진입로가 지금 마땅하게 안되가지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성연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와 관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저는 지금 아무래도 의문이 가는게 아까도 그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장이 들어올 때에 진입도로를 시에서 다 해줍니까? 어떻게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공공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은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부분의 대부분이 회사 들어오는 그 하기 위해서 하는 데에서 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로 들어오는게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사안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은 그런 것은....
- 신준범 위원
- 아니, 글쎄 우리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자, 이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포장이니, 뭐니 이거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거기가 연관이 다 되는 얘기들 이예요. 이게 잘못하면 불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이게 불균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게 잘못하면 이런 전례가 되가지고, 예전에 이제 대부분이 기업을 들어온 사람들이나,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지으면은 공공도로는 만들어 가지고 기부채납 하라고 했단 말예요. 이렇게 해오던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다 보니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뭐 기반시설은 다 해준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현재. 이게 잘못 가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 이게 형평성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것을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만들어 내놓고서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나중에 파생적인, 후유적인 민원관계도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합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만, 지금 현재 성연농공단지와 성연 명천 자동차전문단지를 관통하는 이 도로개설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원 지방도가 70%가 지금 한창 건설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연계가 되고, 따라서 또 개별기업 공장부지 진입도로가 아니고, 단지조성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이여서 이게 지침상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요.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생긴단 얘기예요. 바로 그렇게 인식한다라면. 자, 보세요. 지금 성연농공단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기업이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그런 형태가 돼버렸는데, 이렇게 되버리면 나중에 형평성문제나 여러 가지 논쟁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는데 있어서 원칙을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이제 계속 기업유치를 하는 부분은, 이제 계속 신경쓰고 하는데, 잘못가다 보면은 이 불균형이 생겨 가지고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러이러한 부분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가면서라도 기업유치를 해야 되겠다, 또 기존에 있는 기업이라도 이러이러한 차원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전반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가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 이런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런 예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 처음에 할 때, 시행할 때에 전반적인 검토를 해 놓고 그 속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배정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겠다 이거죠. 예?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하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다음은 722쪽입니다. 안계시면, 723쪽. 724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편제한 부분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한번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역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짧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을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셔서 지역경제와 관련하는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소관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4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서산육쪽마늘 다큐멘타리 제작은, 제작에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서산육쪽마늘을 홍보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점은 이것이 짧게, 자주 하는거 보다는 방송국을 통해서 저희 서산육쪽마늘에 대해서 봄부터, 파종부터 수확까지 제작을 해서 방송국에 방영을 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제1부는 마늘이야기, 제2부는 서산육쪽마늘을 제작을 해서 SBS하고 TJB 방송국에 50분씩 4회에 걸쳐서 방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마늘 재배하는 과정이나 이런거 보다는 오히려 마늘의 효능이라든지, 마늘이 우리 인체에 건강상 어떤 면에 좋다 이런 걸로 승부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거 같은데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것도 재배하는 과정이나 뭐를 하는 거 재배하는 것까지 다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려고 그러냐 이거요. 그냥 홍보만 해도 될 것을.
(신준범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신위원님.
- 농림과장 김선구 홍보는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 신준범 위원
- 그렇죠? 홍보를 하는 근본적인 원칙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그런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홍보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를 위한 홍보밖에 안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는 부분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육쪽마늘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육쪽마늘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육쪽마늘이 알려지지 않아서, 몰라서 육쪽마늘이 브랜드화가 안되고 있습니까? 어쨌든간에 서산육쪽마늘이 알려지지 않아서 부가가치가 없습니까? 왜 부가가치가 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서산육쪽마늘이 아주 홍보가 안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육쪽마늘에 대해서 효능, 그것을 먹음으로서 딴 마늘보다 월등히 낫다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홍보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농산물에 대한 부분을 너무 잘못 판단하고 가고 있다.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이 아마 마찬가지라고 지금 판단을 해요. 지금 우리 나라가 가장 농산물 하면, 브랜드화, 특성화, 특산물화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겠다라고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하는데, 도대체 브랜드가 뭔지 알아요? 브랜드화를 한다는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부가가치예요. 이름 알리는게 브랜드가 아니라 이름을 알려서 최종적인 목적은 안정성 있게 농민들이 그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격은 높이 생산단가를 맞춰가지고 가격을 평상시에 항상 받을 수 있게 때문에 그 농산물을 편안하게, 소득이 되면서 편안하게 작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란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브랜드화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육쪽마늘을 얘기하자고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서산육쪽마늘 올해 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죠? 농림과에서. 성공했다고 그러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올해 아마 마늘 값이 좋아 가지고 2만 7천원, 아니면 2천원, 2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당시에 2만 7천원 받을 때에 저기 어디예요? 그 밑에 어디죠? 마늘 생산하는 데가?
- 농림과장 김선구 의성.
- 신준범 위원
- 의성이나 이쪽 마늘이 1만 8천원, 2만원 정도 받았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여기 2만 7천원 할 때에, 서산육쪽마늘 2만 7천원 할 때에 의성쪽은 1만 8천원이나 2만원 받았어요. 자, 그리고 2만 7천원 할 때에, 여기 서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리 중공산이나 스페인산이나 이 부분이 1만 3천원 내지 1만 4천원 받았습니다. 그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준범 위원
- 자, 그런데 이거를 놓고서 물량기준을 내서 소득기준을 나중에 내보면은 2만 7천원 받을때 스페인산 1만 4천원 받았을 때 소득기준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소즉기준이 같습니다. 2만 7천원 받은 거나, 여기서 스페인산 1만 4천원 받은 거나 소득기준이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생산자들은, 농민들은 육쪽마늘 심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육쪽마늘은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생산서부터. 자, 그 다음에 스페인산이라면 관리하기도 아주 편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생산단가라는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 생산단가를 계산해서 볼 때에 스페인산하고 육쪽마늘은 단가차이가 틀려버려요. 자, 이랬을 때에 우리 생산단가가 얼마 나오기 때문에 육쪽마늘을 가격이 얼마를 받아야 만이 농민들이 편안하게 그 생산을 해낼 수 있다 라는게 받아져야 된다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가격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홍보를 했을 때에 브랜드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격은 자유경쟁에 의해서, 시장논리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되고 그냥 대뜸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매년 홍보비 2억, 3억씩 계속 들여가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서산육쪽마늘 몰라서 서울사람들이 안 사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양식, 우리가 회 먹으러 다니면서 양식과 자연산과를 비교해서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횟집에 가가지고 자연산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지금 횟집 가서 자연산 달라고 하면 멍청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육쪽마늘이 그런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형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서산육쪽마늘 정말 브랜드화 시키고 특성화 시킬라 그러면 유통단계에서부터 일원화 시켜줘야 됩니다. 유통단계를 일원화 시켜줘서 서산육쪽마늘은 여기에 찾지 않으면 서산육쪽마늘이 아닙니다 하는 홍보를 시작하면서 서산만의 특성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높습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홍보가 돼야 되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서산육쪽마늘 좋습니다, 좋습니다, 말이죠.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 홍보 방법에 만약에 변형이 없다라면은 이 다큐멘터리든, 무슨 홍보든 간에 저부터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마늘 관계는 서산육쪽마늘은 주산지가 전국에서 우리지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마늘을 특화화 해서 한데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민이 서산마늘에 대해서, 이 서산마늘이란게 어떤 건가를 육쪽마늘이라는 정도로 알아서는 안되고, 전국의 국민이 이것을 먹음으로서 어떻게 타 마늘과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 소비자가 알아야,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 해서 가격을 형성을 할 수 있다고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지금 청양고추가 유명한데, 청양이라는 지역은 몰라도 청양고추는 전국적으로 주부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부의장의 말씀대로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긴데, 현재는 스페인산과 육쪽마늘이 가격면, 생산단가에 비해서 소득이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앞으로는 농업이 개방화되고 하면은 농산물도 명품화, 아까 브랜드화 되가지고 특색 있는 그쪽으로 가야될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명품화, 브랜드화 할려면 어떤 특색 있는 어떤 그런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림과에서 심의있게 다른 지역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되가지고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철수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벽면광고는 서울에 세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세 가운데요? 서울에?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서울시청 지하도, 지하상가 하고요. 서울역 지하철, 그리고 고속터미널서 세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관계는 저희들이 서산의 쌀에 대한 브랜드를 뜸부기와 자란 쌀로 정하고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500ha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 재배를 해 가지고 이것을 특미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저의 서산간척지 쌀이....
- 이문석 위원
- 아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홍보요?
- 이문석 위원
- 이게 홍보비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홍보는 여러 가지입니다. 서울에 가서 판촉활동도 하고, 또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 이문석 위원
- 홍보 안 계획 잡은 내역 좀 서면으로 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서면으로 계획잡은 거, 정확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거기서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은 뜸부기 쌀하고 기러기 쌀 같은 거 이제 뜸부기는 대산이고 기러기는 부석 창리쪽 아닙니까? 그러면 여타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쌀, 그 소비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러니깐 기러기 쌀은 개인 법인이 브랜드를 한 것이고요. 이게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어느 지역이 아니고 그 기준에만 맞으면은 고북서 생산했든, 해미서 생산했든, 운산서 생산했든, 그 기준에 맞으면 그 브랜드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느 지역에 치우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했다는 것뿐이지.
- 위원장 이철수
-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은데, 이 뜸부기는 지금 계약재배를 하는 식으로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상인 위원장님 그렇게 안됐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금년도에 500ha를 시범적으로....
- 위원장 이철수
-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건 또 배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농약 그런 기준에 맞는 쌀은 어디서 나왔든지 간에 저희 기준에 합격을 한다고 하면은 그 브랜드로 판매를 하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그럼, 그런 기술보급에 대한 교육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기술교육을....
- 위원장 이철수
- 왜 그러냐하면, 여타의 쌀은 지금 수매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예, 내년부터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특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시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많이 홍보, 물론 홍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농민들이 생산한 그런 쌀도 형평성에 맞게 시정책을 좀 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이 됐든, 내년 예산이 됐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소비가 되면은 확대를 해서요. 전지역으로 이게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내년도에도 이거 계약 재배 할 겁니까?
- 농산담당 유태위 예, 농산담당 유태위입니다. 제가 실무담당자로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우리 서산의 쌀이 간척지가 한 70% 보고 있습니다. 서산의 전 논면적의 70%가 간척지로 보고 있는데, 이 서산에서 생산된 쌀이 저 미가로 지금 시중에 출하가 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요. 그런데 사실상은 밥맛이 굉장히 좋아서 서산 쌀이 경기미 내지는 여주, 이천쌀로 지금 둔갑해서 서울이랑 대도시에서는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좋은 쌀을 생산하고도 저 미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계속 이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떤 명미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서산시 쌀이 쌀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그 생산과, 재배생산을 해 갖고 판매까지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산농협에 국한된 걸로 보여집니다만은 우선 판로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재배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그 물량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산농협에서는 40kg 한푸대에 일반 매매가가 넘는 약 2천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산농협도 적자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농협에서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금년도 500ha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판매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종 행사, 판매행사에 대전에 쌀 박람회에도 갔었고, 서울행사에도 갔고, 이번에 19일날부터 29일날까지 또 대전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 또 나갑니다. 그리고 홍보행사뿐만 아니라 신문에 게재하고 책자에 게재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서산의 뜸부기 쌀이 진짜 서산브랜드로 되가지고서 많이 판매됐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그 옆에 지곡이라든지, 간사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매해 갖고, 대산농협에서 수매해 갖고, 사실상 경기미처럼 이렇게 판매활동으로 이것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당초에 취지가 그렇게 돼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깐요. 지금 또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어느 지역에게 해주지 않고 누구나 다 해주도록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또 담당 말씀은 계약재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일괄적으로 얘기하자고. 꼬리 자꾸 떼고. 결국은 계약재배해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이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깐, 현재는요. 이게 금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됐을 경우에 확대를 점점....
- 오세호 위원
- 지금 우리 이철수 위원장님이 물으니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외되는 층의 기러기 쌀하고 뜸부기 쌀 외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더 소외가 되는데 그사람들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전부 다같이 뜸부기 쌀로다가 해서 해 준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기준에, 그 뜸부기 쌀을 생산하는 기준에 맞으면은....
- 오세호 위원
-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또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 농산담당 유태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죠.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시고, 인제 와서 점차적으로 한다....
- 신상인 위원
- 뜸부기쌀 문제는 제가 대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계약재배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계약재배 일을 확대해서 1000ha 해가지고 생산만 하면은 판로도 문제지만, 우선 저장도 제일 문제입니다. 대산서 지금 싸이로를 40개를 다시 짓는데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품종을 2개 품종을 해가지고 등급별로 다 싸이로에 넣습니다. 1개 품종을 1, 2, 3등 해서 그 품종별로, 등급별로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없이 무한정 재배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다고 그래서 그걸 1년내 받아 가지고 벼가 가을에 출하한 그 쌀, 그 쌀의 질대로 한여름, 단경기 때도 그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싸이로를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온도조절을 해서 하나 변질 없는 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설까지 하는데 무조건 확대하고 다 받아준다고 하면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고 생산해 낼 재간이 없으니까.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데, 그 질문에 전체를 앞으로는 다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예요, 그걸. 앞으로 그러니깐, 뭘 얘기하고 싶으냐하면 지금 기러기오는 쌀이나 뜸부기 쌀은 브랜드화가 돼서 그 사람들은 그런대로 이제 잘 잡아 나가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되려 그 쌀에 치우쳐 가지고 다른 농민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됐단 말예요, 결국은. 그런 대책을 연구했느냐고 하니깐, 전부 다 확대해서 한다 대답을 하셨단 말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소비가, 지금 이제 이게 판로가 문제인데요. 홍보가 되가지고, 여주, 이천쌀 같이....
- 위원장 이철수
- 과장님! 죄송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서산시의 쌀도 브랜드화를 하면서 소외된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쌀도 같이 아울러서 소외감을 안갖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편제와 농정정책을 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뜸부기 쌀을 우리 전 농민에게 보급한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시범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앞뒤가 안맞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여하튼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브랜드를 하면서도 전 농민이 생산되는 쌀을 아울러서 같이 소외감을 받지 않는 형평성에 맞는 이런 예산편제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6쪽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입니다. 선진농업 연수가 이건 어느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농업인후계자들을 선진 농업을 하는 나라에 기술도 배우고 경험을 쌓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오세호 위원
- 조정이 안된 겁니까?
- 신준범 위원
- 어제도 그렇게 저거 했는데,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원칙을 세워가지고 했던 부분은 집행부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 얘기는 여기서 질문 자체가 안돼야 되고, 또 답변 자체도 다른 얘기가 나와서는 안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다 조정됐다라고 판단하고서 지금 의결까지 왔는데, 의결해서 지금당장 오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설명 자체가 또 그렇게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집행부가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지금 또 햇갈리는 거야. 이거 인제. 이게 지금 계속 논쟁 외거리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정회 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이철수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농림과 사항도 많이 남아 있고, 심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토요일인 관계,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음으로써 오늘 마치고 월요일로 나머지 사항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