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4일(목)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병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창 97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실시할 대상 부서는 산림과외 4개부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없이 무작위로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죠. 구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길 위원
- : 과장님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내가 질의을 했는데요. 어떻게 답변내용이 하나도없네요?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금년도 가로수 보식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가지 결주 생긴 것 은행나무 32본을 950만원을 들여서 보식을 했고 금년도에는 국도 32호선 수석동 지구내 쌍다리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국토관리청이 확포장 공사를 하도록되어있어서 거기에 있는 벚나무 가로수를 이식을하도록, 아니면 재고를 하도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070만원 들여서 이식을 하느라고 그것이 특별히 한 주, 한 주 못하고 모아서 해야될텐데 금년에 그것을 이식을 하느라고 잘못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뭐 거기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작년에 시장하고 특별히 내가 백일홍나무,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빨갛고, 하얗게 된 것.
- 산림과장 유재희 : 백일홍 나무입니다.
-
(『백일홍?」하는 위원 있음)
예.
- 구자길 위원
- : 백일홍 나무를 말입니다. 그것이 빠진 게 얼마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보식하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시장님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아니 거기는요, 지금 LG 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까지 막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 현재 있는 가로수.
- 구자길 위원
- :아니 LG건설에서 공사를 한다고해서 나무 뽑아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아니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나무를 뽑아서.
- 구자길 위원
- : 다 뽑았단 말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다 뽑아서.
- 구자길 위원
- : 겨울철에 그것을 옮겨가고 하면 그게 살읍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혹시 몰라서 우선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어주는데 만약에 수형이 이식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됐다든지 앞으로 심었다가 고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전부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 구자길 위원
- : 얼마를 시켰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것이 끝나는 대로 지금 두차례, 세 차례 예치를 했는데‥‥얼마씩 예치를 했죠? 10만원? 지금 저희들 현재 넉넉하게 예치를 시켰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본당에 10만원씩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정도
- 구자길 위원
- : 예치가 되어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예치를 시켰습니다. 일단 그것을 심어놓고 그 사람들 한테 일단 잘못된 것을 심도록 시켜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예치된 것이 사실이라 이거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렇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식을 안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것을 지금 어디다 보식을 해도
- 구자길 위원
- : 많이 빠졌는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지금 많이 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식을 해봐야 또 옮기게 되어서 사업이 끝나고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거 하기 전에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아니, 어차피 또 그곳을 공사하느라고 다시 전부 다 파서 옮겨놓았다가 다시 옮기려고 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 구자길 위원
- : 공사계획이 언제 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것이 금년 말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내년 봄에.
- 구자길 위원
- : 아니 그 공사계획이 언제 되어 있었습니까? 그거 아신 것이, 공사를 언제 언제 한다는 것을 시에서 언제 알아느냐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LG에서 하는 거요?
- 구자길 위원
- : 예.
- 산림과장 유재희 : 금년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식을 안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구자길 위원
- : 그거 끝나면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구자길 위원
- : 반드시 보식 좀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내년 98.
- 구자길 위원
- : 왜냐하면 나무가 참 좋아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98년 춘기에 바로 그렇게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다음 위원님.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들도 지금 묘지 훼손 문제때문에 상당히 참 고심을 하고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법적인 규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마음대로 사서 한다고만 하면 되는 거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개인묘지가 몇 평?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들이 지금 종중 묘지는 천 평방미터 미만까지.
- 이희찬 위원
- : 이 사람들 대부분 종중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거의가 종중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와서 여러 형제들이나 조카들 같이 하면 종중으로 이렇게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다면 묘지화하는 게 문제군. 그럼 그 요구번호 지금 150회에 산림허가 형질변경에 11번에 보면 축사터인데 경기도 사람이 와서 하거든요. 박현철이? 이리로 이사온 사람이니까 축산업 그만하고 뭐 다른 것 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아 거기, 해미 대곡리?
- 이희찬 위원
- : 예.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지금 거기는 여러 가지, 식용 비둘기를 위시한 가금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별 문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전부가 묘지조성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동안에는 또 금년 2월달부터는 산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보존림에 관한 사설묘지 설정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동안 좀 덜했는데 앞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또 산점법이 또 개정이 되어가지고 보존림에 다시 또 사설 묘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이희찬 위원
- : 보존림에도?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또 그렇게. 지난 2월달, 2월 13일자인가도 못하도록 되어있다가 또 금년 시행일자가 바로 11월 29일자로 지금 산림법 개정된 것이 와있는데 다시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또 문제점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글쎄, 여하튼에 본위원이 다녀본것이나 마찬가지로 자료로 봐도 묘지조성이 너무심각하게 서산에 있구나. 방법이 더 없다니 할 수없군요. 우선 여기서 맺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요구번호 153, 좀 뭐지요? 간벌사업 유치한 내역인데 간벌을 하는데 보조해줍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저희들이 지금 물론 개인자력으로 하는 간벌사업도 있고 지금 육림 차원에서 정부보조로 국비, 도비, 시비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약 헥타당 55만 2천원정도를 보조로 주고있습니다. 55만 2천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래도 개인들은 할려고 안하고 저희들이 일단 대상지를 선정을해서 전부 산주들한테 시험 명령을 합니다. 몇일 날까지 귀하의 소유 임야에 이런 우량 용재로 가꾸기 위해서 무역간벌계획을 세웠으니 우리에게 신고를 해다오, 아니면 사업을 해다오, 그렇게 통지를 하면 전부 다 못한다고, 물론 외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나 귀찮아 못한다고, 대행을 시켜달라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럴 경우, 헥타당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55만 2천원 정도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55만 2천원?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김환욱 위원
- : 10정에 550만원. 괜찮겠네? 그럼 수종 갱신할 경우?
- 산림과장 유재희 : 수종 갱신할 경우는 물론 그것도 자력 조림해 본인이.
- 김환욱 위원
- : 개인이 해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하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보조를 받을 경우에는 보조조림지로 책정을 받아야 하고, 보조 조림지로 책정이 보조 조림지 금융기관이 책정이 20헥타밖에 안됐으니까 그 외로 개인이 하려고 하면 또 자력으로 부담하는 수도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수종 갱신은 헥터당 얼마씩입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수종갱신지는 다른 보조가없고 묘목을 현물로 보조합니다.
- 김환욱 위원
- :묘목?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것이 보조입니다.
- 김환욱 위원
- :이 간벌은 금년도 280헥타아르?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280헥타아르.
- 김환욱 위원
- : 많은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많지요. 저희 관내는 조림 대상지는 타시군에 비해 적은 편이고 왜냐하면 임목이 비교적 우량임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임목이라든지 무역간벌대상지는 많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다음에 154번. 영림계획대행인가처리 상황. 금년도 14건?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김환욱 위원
- : 14건이죠? 한 건은 반려되고. 이것도 뭐 보조, 지원해주는 거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아니 개인이 자기 산림 경영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벌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 보조를 안해준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간벌을 하는거 아닙니까? 섞어내는 것.
- 산림과장 유재희 : 뭐 간벌도 있고 택벌이라고해서 큰 나무를 베어내는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여기 절차가, 처음에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어떻게 되나 이거? 허가죠?
- 산림과장 유재희 : 보존림지가 있고 준보존림지가 있는데 준보존림지는 사실 영림계획에 편성을 안해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목 벌채허가로 저희가 허가로 처리해 있고 보존림인 경우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을 수립을 해서 일단 시장, 군수의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영림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필증을 떼어주도록그렇게 행정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일단 허가를 해주면 시험목이라고 해서 가지치고 베어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페인트칠 했더라고, 베어낼 것만 페인트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간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조 줘가지고 무익간벌, 무익간벌하는 경우는 노란 페인트로 앞으로 미래목이라고해서 끝까지 남겨두어야 할 나무, 그런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지금 현재 개인이 영림계획에 의해서 임목 벌채 신고를 한 것은 거기다 굳이 표시를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본인들이 이런 나무를 베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그 나무를 표시를 해주고.
- 김환욱 위원
- : 벨 나무를?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벨 나무를 표시를 해주고, 벨 나무만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 김환욱 위원
- : 그럼 이것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는 산림과 담당자가 어떻게 일일이 다 표시를 해줍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산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서류도 만들어주고 선정도 해주라고 하는데. 밑에 반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로그 밑에.
- 김환욱 위원
- : 30정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30정보에서 엄청난 본수를 베야돼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어떻게 다시 가서 보완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러나 산주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그 벌채를할 때는 남아있는 나무의 생육이나 이런데 저해안받도록, 앞으로 남은 나무를 잘 키우기 위해서하는 것이 간벌인데, 물론 수확벌채처럼 택벌 같은 것은 물론 큰 나무 베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영림계획을 세울 때는 거개가 현재 남아있는 나무를 잘 키우고 또 수확을 큰나무 베고, 못쓸 나무 베고 이렇게 해야 원칙인데, 여기 반려된 내용은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나무를 베도록 되어있고, 나쁜 나무를 베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목상들이 개입이 되면 큰 나무만 베어가려 하고, 좋은 나무만 베어가려 합니다. 그런데서 우리 직원들은 좋은 나무를 남겨둬서 잘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좋은 나무만 베려하는 그런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 대행을 하라고, 거기서 저희들 업무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영림계에 사업신고를 낼 때 임업협동조합에 가서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해서 그 표시한 조사 내역을 붙여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는 그냥 해줍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이것을 개인에게 페인트칠해서 표시하는 것을 산주나 목상 그 사람들한테 하면 얼토당토 않게 할 테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의뢰해, 위임해 가지고 하든지 하고, 칠하는 것은 산주가 칠하든지 목상이 칠하든지 하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해서 같이 따라다녀야 될 것으로 아는데.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 칠하면 저희들이 몇 주 안되는 것은 현장나가서 그때 거기서 교체해줍니다. 이것은 베려고 표시했지만 안된다고 작대기로표시하고 다시 딴 것으로 표시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원 산주한테 부담이 가서 그렇지 임업협동조합 직원들로 하여금 서류 붙여서 저희한테 내면 저희는 일하기가 더 쉽습니다.
- 김환욱 위원
- :그런데 여기 반려온 것 보면 벌채구역 경계 미표시 벌채 대상 선정 부적정이다, 뭐지금 얘기한 것.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예
- 김환욱 위원
- : 운재로 미표시가 뭡니까. 또.
- 산림과장 유재희 : 워낙 그게 산이
- 김환욱 위원
- : 운반하는 도로?
- 산림과장 유재희 : 예.예. 산이 넓다보니까 애당초 영림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에게 영림계획승인 신청을할 때에 나무를 운반하는 도로를 내도록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했을 때, 그런 것을 어디로 표시한 운재로 표시만 몇 미터 해놨지, 실제 어디를 운재로를 낸다고는 구체적인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서류틀 보완해서 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운재로를 내라하면 엉뚱한데, 좋은 나무 많은 곳을 운재를 내면 그 근처에 있는 나무 다 베어지고.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당초에 이 허가를 접수했을 때, 가서 운재는 어디로 낼 것이냐, 표시해라.또 베어낼 것은 어떤 것이냐 해서 산림과에서 인원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면 산림조합에 위탁해서했으며, 이거 딱 두 번 반려했다고 했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이거 누차, 수차 반려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아직, 첫 번 재판만 끝나고, 첫 번 재판에서 구형까지 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어째 잘못해 가지고, 엉성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공무원 신분으로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처음에 이제한 번 반려하여, 한 번은 반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비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두 번째는 다시 반려 안되도록 지도를 해줘야 되고 또 산림조합에 가서 이렇게 했으니 잘 확인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위탁했어도 됐을 것인데 두 번씩 반려하니까 그 사람이 등록된 사람인데 현대정공 허가 안낸 상태에서 나무 베었다 해서 고발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접수됐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서 해놨는데 가보니까 잘못됐다, 또 다시 해라, 또 가보니까 잘못됐다, 한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산림조합 직원한데, 산림조합한테 위탁이라도 해서 한 번 정도는 반려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지 이게 과장님도 결재서류 올라왔을 때 반려하면 또 반려하는 데 결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럼 과장님도 엉성하게 했단 말입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두 번째에는 상당히 신경을썼습니다. 아까 조합에 대행을 의뢰해야 되는데 조합에다가는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목상이고 하니까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당신 또 이렇게했는데 또 반려가 되면 안되니까 제대로 사람 많이 들여서, 제대로 선정을 해서 현지와 계획대로 부합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조합에 의뢰를 하든지 하는 이야기를 종용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냥 고집을 피우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몇 번 반려하기 전에 담당 직원한테도 현지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가 수정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 손으로, 너무넓고 너무 인력이 많이들기 때문에 우리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 사람 말도 조합에다가 제3의 대행기관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니 거기에 하라고 그렇게 종용을했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본수하고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한 180만원 정도.
- 김환욱 위원
- : 80만원 별 것도 아닌데.
- 산림과장 유재희 : 180만원 정도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180만원.
- 산림과장 유재희 : 180만원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를 베어가려고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나무를 베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우리 공무원이나 조합 직원을 시키면 좋은 나무 선정을 안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그냥 선정을 해서 갖다 냈던 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당초에 그러면 네가 해서는 안된다, 이건 산림조합에 위탁해야되겠다, 과장이 강력히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잖겠습니까? 같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희생됐으니 과장으로서도 이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렇습니다. 제가 참 책임을 통감하는데, 그 사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목상들은 그 넓은데서 좋은 나무만 베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불러다가 얘기를 했고, 또 담당직원을시켜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미결로, 부결로 처리할 것인가.
- 산림과장 유재희 : 해체를 반려한 그 임주에게 말씀이죠? 이것은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합에다가 의뢰를 하도록그렇게.
- 김환욱 위원
- : 그 사람이 이 조합에다가 180만원인가 얼마를 내서 조합에서 직접 대행해서 다시.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런방향으로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자신들이 직접 180만원 아끼려고 자기들이 하려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 김환욱 위원
- :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은 여기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하면 못쓸 것만 주욱.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180만원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 김환욱 위원
- : 수지가 안 맞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좋은 나무를, 자기들이 베어가고 싶은 나무를 못 베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이러한 제2, 제3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은 이것을 잘 참작해서, 경륜도 참 엄청난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는 큰 실수가 됐단 말이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이렇게 조처를했어도 안된다고, 산림조합에 위탁하라고 강력히 나갔었던들 자기가 한다고는 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놔둬서 이게 또 문제가 된 겁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윤찬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 윤찬구 위원
- 입니다. 152번 간월도 해양전문대 건립에 따른 포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내용을 좀 보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제K-Z 비행장의 건립에 따라서 이착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이착륙하고 탐조대 설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없을 텐데 왜 그것을 포기하는지 납득이 안가고,더욱이 간월도에는 관광단지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전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세계의 철새 도래지입니다. 백열한 종이 거기 오고가는 것으로 볼 적에. 그럼 탐조대가 설치됨으로써 여기에 철새가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날라오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이착륙에는 철새 때문에 지장은 있겠으나 그렇다고 비행장이 있다고해서 철새가 안 날아오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97년 4월 8일자로 유보조치가 됐다고 해서 설치대 이것을 포기시킨다는 것은 난 영 이해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여기 답변에 보면 조류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고 그랬습니다. 조류 전문가의. 거 조류전문가 누구한테 거쳤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 윤무부 조류전문가도 만나봤습니다만은 여기 서산지역에 왔을 적에 나 그런 소리는 못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수만 철새 도래지에 따른 철새 공원 조성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꿈을 가지고 이것을 착수해서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공군 20 전투비행단이 설치되고 금년부터 비행훈련이 재개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공군본부로부터 리의제기를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저희 시장한테로 보내왔고 또 직접 찾아와서 재고를 해달라, 도에서 도비를, 물론 시비도 들지만 도비를 들여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기왕이면 우리 2억 4천 3백 5십만원, 금년도 예산안을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지사 만나고 그분들이 하니까 도에서도 이제 저희들한데도 의견이 들어왔고 공군 부대 의견도 듣고, 조류학자라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직접 했는데요, 공주대학교 교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도에서, 저희 시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주면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탐조대, 탐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새가 더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와있는, 또 날아오는 새를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쪽 저쪽 의견 들어가지고 일단 서천 금강 하구언 쪽으로 했는데 사실 그쪽으로 돌렸는데 그쪽에서도 자꾸 서식지가 많이 환경이 변화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날아오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는 그래도 천수만이 가장 많이 날아오는 철새 도래지가 되어서 상당히 예년에 없이 금년도 TV뿐 아니라 신문에 매일 같이, 지방지는 물론이지만 중앙지에도 거의 하루 빠짐없이 천수만 철새 도래 현황을 보도해주고 앞으로 이것을 재고를 해야겠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나와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걸 꼭 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뭐‥‥
- 윤찬구 위원
- : 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이견이뭡니까? 부대에서. 이견을 제시해오는 것이. 탐조대하고 이착륙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이견이 뭐예요?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러니까 자기들은 새를 쫓아야되겠다 이 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게 쫓아지나?
- 산림과장 유재희 : 앞으로 날아올 새를 쫓아서혹시 모를 새가 전투기 한 대만 부딪혀도 몇 억짜리를 잃고 인명피해도 염려되고, 재산피해를 가져오니까 새를 쫓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되겠다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탐조대가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능 망원경을 설치하면 그 설치한 장소에서보는 것이 적어도 간월호 안쪽을 바라다 보는 그쪽에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자기들 부대내의 모든 군사비밀이라고 하면 군사비밀이고 군사시설인데 거기를 빤히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 윤찬구 위원
- : 군사시설을 등지면 될 거 아니오. 군사시설을 등지게끔 해서 얼마든지 설치 방법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비없으면 시비로 하면 될 거 아니오, 시비로. 뭐 도비에서 도비 보조 내시가 유보됐다고 해서 이거 얼마나 된다고 그 수많은 관광객이 탐조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구나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세워진 것을 도에서 유보한다고 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만큼 서비스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난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군부대에 문제가 있다면 군부대를 등지고서 얼마든지 살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착륙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이거 그대로 말 한마디에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유재희 : 군부대를 등지고 하는 것이라면 부대쪽에서 서해 바다를 향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 교통 관계가 좀 염려스럽고. 물론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도비 보조를 시에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시 그런 여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할 것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도비 1억 8600만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지금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간헐을 하든가 또 여러 각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탐조하러 오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다 이겁니다. 방법은 말입니다. 지금 등지라고 했습니다만 사이드에서 얼마든지 교통문제가 아니라 장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착륙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탐조대하고는. 또 비행장이 있다고해서 철새가 날아오는 것을 인위적으로 폭탄을터뜨려서 내쫓을른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이걸어떻게 자연현상을 막느냔 말이예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본위원은 오늘 이것을 제고를 해가지고 탐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틀 제공해서지역 경제틀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 지역을 홍보 PR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서산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조류 학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관심있게, 깊이있게 생각해서 해야지. 도에서 뭐한다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징역가는 일입니까? 거기서 관심있게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적극적으로 추진을, 다시 유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말씀해주신대로.
- 위원장 김병환
- : 다른 위원님. 이희찬 위원님 한번도 안하셨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대개 큰나무조림이라고 그러면 한 7년생 이상된 나무, 보통 저희들이 7년생정도, 대묘를 이야기하는 건데.
- 이희찬 위원
- : 7년생 이상은 큰나무?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은 보통 20Cm-3OCm 정도, 1-2년생은. 보통 큰나무는 60Cm 이상 큰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이것을 길가에 심었다는 이야기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되도록 저희 시유지 공유지에 우선도 했고.
- 이희찬 위원
- : 아니 6천천본 이상이나 심었는데 특별히 어디다 심었나요? 이 큰나무를. 경제림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주로 어디다 심었습니까? 이 나무를.
- 산림과장 유재희 : 도로변에 많이 심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도로변에 심었다. 됐습니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그리고 156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157번을 좀 우리 살펴볼 것이 송곡서원에 소나무 생육 촉진인데 거기는 가로공원인가 뭐 만들어서 소나무가 더 죽어요, 본위원이 부석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사람 때문에 더 죽고 특히 이 지난번에 송곡서원에 향나무 그 주사약값도 몇 백만원 올라와있죠? 가봤어요 원천적으로 우리가 높이와 뿌리는반드시 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높이는 지금 이만큼 높은데요 뿌리쪽은 좁다고 그래요. 구조적으로 가분수를 만든 결과입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렇게 됐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게 됐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외려나무를 살릴려면 몇백만원 주사.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넓혀줘야한다. 원천적인 것 않고 병들어 쓰러지는 나무, 주사만 놓으면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이번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추갱예산에 확정지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주사만 문제가 아니라
- 산림과장 유재희 : 아니 그래서 수술을 하도록하고 생육 공간을 다시 조정을 해서 뿌리가 확장할 수 있도록
- 이희찬 위원
- : 만약 서원에 올라가는 길이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 돌려서 사람을 지나가게 하더라도, 번듯하면 좋지만. 계획이 섰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승인해주셔가지고 바로 착수를 엊그제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이 한 번 바로 보기는 원천적 문제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15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159번에 죽 보면 그 뒤부터는 죽 나와있는데 다 이해가가는데 지금 보니까 인지에 아파트 짓잖아요? 530세대?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그거 짓는데. 거기 철망쳐놓은데 가로수가 다 절단나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뭡니까. 도로에서 죽 쳐놨는데 아파트 짓는데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놓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가로수가 지장을 많이 받아요. 거기 없어지는 것같기도 하고. 가로수가 좍 있던 데 거든요. 거기 한 번 살펴보시라고 했는데 살펴보셨나모르겠네.
- 산림과장 유재희 : 인지. 거기가 인지 둔당리.
- 이희찬 위원
- : 예.
- 산림과장 유재희 : 지방 649호선에 저희가 20본을 아파트 공사 때문에 일단 저희가 변상금을 지불해서.
- 이희찬 위원
- :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세 번째 장에, 97년도 노견 도로 점용지가로수 아진 아파트 건축 진입로 개설.
- 이희찬 위원
- : 음. 아진 아파트.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이것은 돈은 다 받은 겁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받았는데. 거기가 이제,
- 이희찬 위원
- : 그 진입로 말고도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앞으로도 죽 있는데
- 이희찬 위원
- : 원래 허가를 할 적에,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가로수를 혹사하는 식으로 허가해준 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저.
- 이희찬 위원
- : 그거 누가 해준 겁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도로 점유할 때 거기에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감차선 때문에 진입로만 이렇게 쑥 들어가면 괜찮은데 이게 한참 오면서 가감차선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것은 이해를 백번도 하는데 전봇대하고 똑같이 망을 쳐가지고 그 가로수를 밖에다 내놓아야지 가로수를 안에다 놓고, 그뭡니까. 보호막을 쳐버렸어요, 전부.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지금 현재 거기는 전부 다 배상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변상받은 것 아니라면 지금 조치를 할 것이고.
- 이희찬 위원
- : 아니, 과장님 못 알아들으시네. 변상받은 건 20본 받았으니까 됐고. 전체적으로 100여미터를 죽 망을 쳤잖습니까. 그런데 망을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가로수를 내놓고 망을 치게 해야지. 그렇잖습니까? 가로수틀 아파트 업자 속에 포함을 시켜서 쳐놓으니까 그 가로수가 생장이 안되게 되었다구요.
- 산림과장 유재희 : 공사하느라고. 예.
- 이희찬 위원
- : 도로도 내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것이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런 식으로 가로수를 돈들여 심고, 시민 위해 심어놓고,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할길을 하고 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거기 한 번 봐보세요. 그리고 160번에 그 서해안 산상교회있지요. 우리 위원들이 갔었고, 그뒤부터 가볼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알기로는도의 허가사항이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원 허가는 도에서.
- 이희찬 위원
- : 우리 서산시에서 허가해 준 것은무엇 무엇이에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가 애당초에 거기 올라가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봤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교회 지을 때는 저희들이 산림 훼손 허가해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줬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진입로. 그 청소년 수련원 시설 허가를 해주면서 도에서 현재 있는 진입로는 협소하고 경사가 급하니까 더 확포장을 해라, 그 진입로를 다시 검토를해라, 그런 부대 조건이 붙어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가봐도 또 올라가 봐도 경사가 급하고 응달이 져가지고 겨울철 눈이 내리면 도저히 통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올라간 진입로를 일부 구간을 좀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그건 또 산림훼손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산꼭대기에 허가가, 왜 수려한 환경을 절단내가며 거기다 해야 하고, 이거 협의할 때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물론 그 경관 저해된다고 저희들이 고시한 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실제 교회 지은 그 주변으로 해서는 옛날에 다 농사 짓던 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라고 그러는것은 어떤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관내에도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청소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건 교회 사람만 온답니다. 아니 본위원이 가서 담당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교회, 자기 교회 계통만 와서 하게 되어있어요.그 사람 답변에 의뢰해서 국가에 헌납할 겁니다. 그래서 헌납 몇 월 몇 일자로 할 것이냐니까 자기도 안 쓰게 될 때 할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거짓말하느냐고 그랬는데 이게 볼 적에 첫째는 우리 서산지역에 주민으로서 또 위원으로서도 꼭 그 지역에 그걸 해야 했어야 되느냐, 기본법다음에 협의할 때 이것을 위원회가 없었느냐를묻는 겁니다. 위원회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없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협의했다는 것을 기록했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이희찬 위원
- : 협의 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협의라는 것은 어떤 뭐가 아니라 저희들이 허가를 의제처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당연히 산림훼손을 할 때 간벌도 조건이 맞아야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고 몇 명이 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몇 천명이 들끓는지 이랬다하면 오염되고 하니까 안되고, 거기 가서 몇 천명수련도 좋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진입로 몇 킬로하다보면 산림이 절단나서 이건 안된다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조건인데 그런 것이 있나, 협의기록을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게 무슨 어떤 국가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이라면 좋은데 이건 종교, 개인 단체라 이겁니다. 종교단체, 개인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자기 종파들을 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서산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에요. 서산하고는. 그렇다고 최소한 산림과, 특히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는 지역 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작을 해줘야지 아무나 하겠다고 해주는 게 이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 1억을 들여서 기본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청소년 기본법이 됐든 확포장이 됐든 또 그사람들이 지금 뭐 측량을 안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원래 이 경사도는 산을 많이 훼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납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지 이 사람들이 허가 맡은 만큼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을 못해봤잖아요. 우리 공무원 입회하에 측량한 것 아니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측량.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해줬죠. 이제 표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현장가보면.
- 이희찬 위원
- : 표시가 어딨어요? 하나도 없던데
- 산림과장 유재희 : 허물어져 가지고 길을 내는 과정에서 허물어져 가지고. 사실 예, 맞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요, 본위원은 여하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 협의 과정의 기록. 그 출장 갔던 사람의 연월일과 담당자. 거기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주시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서면으로?
- 이희찬 위원
- : 예, 서면으로. 위원장님, 언제까지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금병환 : 아, 요청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 이희찬 위원
- : 아, 오늘 중으로 되겠죠? 뭐 있는서류 복사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바로.
- 이희찬 위원
- : 예, 오늘 중으로 그것을 할 것을신청하면서.
- 위원장 금병환 : 산림과장은 금일 감사가 종료하기 이전 시간까지 그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하고 이야기를 꼭 해야할 것이 아까 윤찬구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미 간담회에서 또 그 예산안이 세워질 때 5억 얼마가 필요한데, 삭감할 때 다 있었던이야기란 말입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잔아요? 왜 삭감이 된다는것까지 나왔고, 또 특히 과장의 의지가 내 들은 것을 난감한 것은 지형적으로 철새를 보게 되면 비행장이 다 보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설명을 했다말입니다. 거 딴데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안 보이게 하자면 해미 그 비행장에서 이쪽을 봐요. 간월도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 그 자리가 있었잖아요. 가봤잖아요.
- 산림과장 유재희 : 할려고 했었지요.
- 이희찬 위원
- : 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그 창천사 그쪽에서 안된다 해서 안된 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아 추진은 무슨 재주로 추진을 해요. 보류했던 것도 다 깎이고무슨 재주로 추진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위원이 질문을 모르고 하면 위치라든가 이건 안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이미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야지. 어떤 위원이 묻는다고 따라가서 대답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심각하게 다뤘고, 이해를했고 또 전망대. 새보는 데 전망대를 바다보려고 하려는 것이니까. 위치적으로 안맞는다는 겁니다. 각도나 위치가 안맞는 거에요. 꼭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안되서 반납한다고했으면 그것으로 간단명료하게 대답이 됐어야지 뭐 그거가지고 지금까지 대답 다하고 옛날에 다 다룬 것을, 과장님 앞으로도 이 문제 나오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답을 해라 이 이야길 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위원장님 본위원 이상 맺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길 위원님.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길 위원
- : 예. 해미읍 구자길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51번. 등산로 조성 실적 밑에 근래자료를 냈는데요. 그동안에 등산로가 부춘산 하나만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산림과에서는 공원 지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공원 지역에 대한 등산로 현황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제 산림과장입장에서 못드렸습니다. 다만 등산로하면 팔봉산 등산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사회진흥과에서, 그러면 산림과에 속한 것이 아니군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본위원은 산림과에서 공원에 관계된 것이라면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물을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미 가야산 있잖아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알고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거기도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속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동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팔봉산 등산로를 금년, 작년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사회진흥과에서. 다시 보수하고 다시 시설물 설치하고 거기서 만약에 같은 시장 산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못한다면 산림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에 그쪽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안했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해미 가야산 등산로 같은것도 산림과에 있어서도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 조정을 해봐가지고 그쪽에서못한다고 그러면 저희 산림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 구자길 위원
- : 못한다고 하면 산림과에서 한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거 이상하네요. 업무가, 이게 업무분담이.
- 산림과장 유재희 : 아니 그렇게 업무가 지금 현재는 그래요. 저.
- 구자길 위원
- : 한 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하고, 한다고 하면 않고.
- 산림과장 유재희 : 사회진흥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구자길 위원
- : 서산시청이 관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사회진흥과에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 구자길 위원
- : 이게 맞지 않는 업무분담이네요.이게.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그렇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과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서산시 관내의 등산로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지금 저희들이 우선 가야산을 첫째로 꼽을 수 있지요.
- 구자길 위원
- : 첫째로 꼽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팔봉산은,
- 구자길 위원
- : 그런데 가야산을 첫째로 꼽는다라고 보면요. 어째 이게 1996년도에 시정보고서에도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거 거든요 이거. 가야산 등산로를 개설한다, 해놓고서도 이게 시장님이 지시를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듣지를 못했는지, 듣고서도 그냥 이러다 다니고 말았는지, 이게 아무런 이야기가없어요. 이게 분명히 시장님 이하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구자길 위원
- :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쪽에서 보면 말이에요. 수년 전에 등산로 개설이 됐습니다. 또 홍성에서, 홍성에도 거 참 잘해놓고 있어요, 용봉산 가보셨을 거예요. 예산도 잘 되어있구요. 그런데 가야산 꼭대기에 올라가보면, 등산로에 올라가 가만히 전망을 볼 때 서산시 지역이 잘 보이고, 가장높은 자리의 바위 관할이 서산지역 관할이래요.그래, 서산지역에서는 시장이 한다고 시정보고까지 해놓은 사항인데 손도 안댄다 이거예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시장이 시정보고에서 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사회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제가 그 업무, 담당을 취급 못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럼 사회진흥과장 데려다 이야길 해야 하나요?
- 산림과장 유재희 : 등산로 현재 입장은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럼 산림과장님은 여기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산림과장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 산림과장 유재희 : 현재는 그렇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현재 그래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구자길 위원
- : 예. 됐습니다. 그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국 위원님.
- 정진국 위원
- : 정진국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저 전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번호를, 150번을 했습니다. 150번이요. 적법에 의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줬는데,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시민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적에 서산의 명산인데, 무엇인가 시의 일을 해줌으로써 말이에요. 무엇인가 허가만 내주면서 어떠한 시민을 위하여 이득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 질문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이신데 적법한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셨는데, 허가를 내준것을 보고 잘못했다고는 않는데 이 명산을 훼손시켰다고 볼 때, 우리 서산시의 하나의 보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를 훼손해갈 때 서산의 무엇인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이러한 면에서 서산시의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제 업무 중에서 가장 고충스러운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참 민원 해결을 안해주면 또 민원사고처리가되고, 해결을 해주자니 지금 말씀대로 가장 문제점이 자연경관 훼손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이루느냐 이것이 항상 고민스럽고 또 그래서 참 지금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거의 하고 있는데 안해준 것은 저희들이 거의 지고 있습니다. 달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왜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느냐,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존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민원 해결을 안해줄수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주 아주 곤란스러운 것이 이 업무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어떤 물질적, 즉 기반사업의 어떤 그런 도움은 없다하더라도 문화적 측면에서는 서산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뭐 없겠습니까? 종교문화인데 다시 하자면.
- 산림과장 유재희 : 물론 저희들이 허가할 때는각 실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실쪽에서 첫째 문화재와관계가 없는지 그외에 타법에 의해서 제한을 둔것이 없는 것인지 전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제대로 어느 산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훼손을 하게되면 자연경관훼손하게 되는 것, 사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종교단체지만 서산시민에게 종교정보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그런 것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준공이 되어 운영이 될 때.
- 산림과장 유재희 : 지금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것이지요?
- 정진국 위원
- : 예를 들어서 지금 수평리에 부천에서 온 사람들이지요? 부천에서 온 사람들이 수련원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서산시민한테 문화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없느냐 이겁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수련원 시설이라는 것은 어느한 사람, 어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 답변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극기훈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들이 볼 적에 서산시청이나 충청남도에서도 감당치 못할 어떠한 힘을 가진 자들의 인상을짙고, 그쪽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이 수년, 수백년 지켜온 땅을 가진 자들의 어떠한 잠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뺏기는 이러한 인상을 가졌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볼 적에는 저도 두 번이나 가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영구적인 자산을 우리들이 가진자들한테 잠식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의 자존심 또는 지역주민들의 문화혜택을 무엇인가 가져올 수 있는동반적 여건이 형성이 될 때, 어느 정도 조금 더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허가조건이 뭐 그런 것까지 부가시킬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단 한가지 이희찬위원이 아까 현장을 감독한 사람들의 기록, 뭐이런 모든 것을 가져오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서산시청이나 우리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없다고 봅니다. 3천평 낸 것같은데, 제가 볼 때는 3천평 더 될 것 같습디다. 주변 전체를, 내가 가봤는데 내가 허가 면적은 전체적으로 안봤는데 오늘 보니까 3천평은 더될 것같아요.
- 산림과장 유재희 : 3천평이 아니라 지금 한 1만 2천평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진입로가 3천평 정도이고.
- 정진국 위원
- : 그래, 진입로 이야기하는 거예요.진입로로 하자면 산을 까서 돌을 채취하고 그러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많은 평수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9천 858평방미터가 되니까 약 3천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볼 때 이러한 이야기는 가진자들이나 문화를 앞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하고 우리 가족이 있는 시민들과 같이 영위해 살아간다는 측면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것이 안된다고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였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산림과가 형질변경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이에요.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감독과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가볼 적에는, 얼핏 보아서 판단할 적에 괜히 없는 놈들이 있는사람들 배아프게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우리 아름다운 임야를 수련원이라는 목적도 목적이 분명히 있겠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있겠지만 우리들은 그거 돈주고 살 수 없는 화려한 경관인데 정말로 서산시민이 같이 문화공간을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시길 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 구자길 위원
- : 아, 잠깐만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구자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길 위원
- : 159번인데요. 여기 보면 변상금,가로수 변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구자길 위원
- : 그런데 가로수를 심으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서산 대산간은 과거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4차선 확장이 되고나선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 들이고 심고 관리하다가 확장하면 가로수를 안 심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가로수를 심어서 변상금을 받고 언제 또 거기는 가로수를 안 심는 지역이 될지 모른
다고 하면 뭐하러 이런 행정을 해야 합니까?
- 산림과장 유재희 : 가로수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심어야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심어야 한다면 일관성있게 계속 가로수를 심는 도로가 되어야 하고 중도에 그만둔다고 하면 그동안에 한 게 경비가 낭비가 아니냐 이거지요.
- 산림과장 유재희 : 그동안에 저희가 가로수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시비만 가지고는 저희가 투자를 못해서 국고비보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대산쪽이, 도로 개설 중에는 나무를 못 심었어요. 완전히 개설이, 준공된 다음에라야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가로수를 심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점용허가를 안해주면 저희들은 못 심는 거지요.
- 구자길 위원
- :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것은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는 심고 관리하고 또 언제는 그것을 베어내버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공연히 이중투자하는 것이고 이중투자도 이만저만 손실이 아니죠.
- 산림과장 유재희 : 저희들이 나무를 베어낼 때 이유없이 베어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서산 대산간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유재희 : 거기 확포장을.
- 구자길 위원
- : 확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돈들여서 하면서 지금와서 베어내버리고 안 심을수 없어요? 그거 예산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뭐하러 그걸 하느냐 이거죠.
- 산림과장 유재희 :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그 나무는 그 자리에 심어져있던 현 사시나무는 이식을해서 보존할 만한 그런 수준은 못되기 때문에‥‥
- 구자길 위원
- :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느라고 여기 부과를 한 게 여기 나오는데 이런 걸로 인연해서, 행정에서 불필요한 허가 조건에 시간만 낭비하는, 민원만 사는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며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로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노선은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뭐 그때 가서 변하니까 모르겠지요. 그렇게 하고 얼마 지나서 또 없애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가로수 심는 것은 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는 보존을 하고 심고 가꾸고 하다가나중에는 하루 아침에 싹 없어져버리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제반적인 행정이 까다롭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듣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재희 : 예.
- 위원장 김병환
-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병환
- : 산림과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약 7분 동안 정회토록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찬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이희찬입니다. 214번입니다. 누수량이 죽 나왔는데 기타수량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기타수량은 계량기를 통해서 물이 나가는데 전부 계량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감수량이라고 해서 계량기에 나타나지않는 더 들어가는 수량이 있고, 계량기 불감수량과 수도과에서 수도공사틀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수량, 또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수량, 또는 부정으로 개인들이 몰래 사용하는 수량, 이런 것들이 기타수량이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97년 11월 현재, 96년의 거의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96년에. 왜 이렇게 특수한 여건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작년과 금년에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없는 데 그러면 수도물을 절도당한 겁니까 어떡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확실한대책 모릅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그동안에 금년도에 작년보다 많은 공사가 있었고, 또 많이 누수, 중간에 급수사고로 터져나온 건수도 많고 해서 수량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뇨. 그렇게 조금씩 나은 것으로는 너무 많잖아요? 2만 4천 몇 톤입니까. 24만 7천톤인데. 원인이 확실하지 않죠. 24만 7천톤이면 월 얼마입니까? 2만톤씩 샜다는 이야기인데.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하루에 보통 2만톤 정도.
- 이희찬 위원
- : 에이. 하루가 아니라 월이지. 하루 2만톤 새면 남는 게 있나.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맞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과장님,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수도과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합시다. 24만 7천톤이 열한 달에 누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모른다면 안되고 뭐냐하는 이야기에요. 왜 이렇게 누수가 됐느냐. 그것을 대답해보세요.
- 수도과장 김형래 : 각종 공사라든지.
- 이희찬 위원
- : 아니, 공사해도. 한달에 2만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만톤, 24만톤이면 한달에 2만톤 이상이 샜다는 이야기에요. 공사를 얼마나 했길래 한달에 2만톤씩 물 내버렸다면 돼요? 그거 안돼지, 그것도어느 정도가 있지, 또 한 번 처음에서 사람들 더알아봅시다. 우리 도내에서 기타 누수가 제일 많은 시군은 어디인지 혹시 있습니까? 반드시 하라는 이야긴 아니에요, 조사 안했으면 모르실 테니까. 혹시 제일 적은 시군이 기타 누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고요.
- 수도과장 김형래 :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안해봐서 모르죠? 그럼 실무과장으로서 자료낼 적에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도 줄었어도 시원치 않은데 배 가까이, 틀림없이 배 되겠네, 연말되면. 배가 늘었는데 왜 그런가를 확인 안해보셨어요? 대답 빨리빨리 나와야 감사 빨리빨리 끝나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와보세요. 여기 작성자나 확인자를 꼭 넣으라고 본위원이 한 것이 이 점 때문입니다. 감사자료를 가지고 나오면서 실무과장이 체크하나 안하나를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거 왜 이렇게 새는지 확실한 근거를 행정감사 끝나고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 감사 끝나는데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확실한 규명의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무엇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샜나. 그리고 여기 재정손실 추정액이 이게 공급단가로 계산했습니까, 생산단가로 계산했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공급단가로.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안되지. 공급단가에서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실질 우리는 생산단가가 얼마입니까. 생산단가가. 싸게 팔잖아요. 508원에 만들어서 289원에 팔지 않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맞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톤당 약 3억원이 손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맞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왜 새는지도 모르고, 누수량이 말이오. 누수량이 10.6%인데 기타까지 하면 12%됩니까 얼마됩니까, 이게, 13% 가까이 돼죠? 이 97년은 몇 %로 봐야돼요?
- 수도과장 김형래 : 14.9%로.
- 이희찬 위원
- : 14.9%, 15%가 누수된다는 말입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 이희찬 위원
- : 대한민국에서 제일 심할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형래 :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충남이 14% 전국 평균이 16.2%로 나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우리 서산은 덜 새는 거라구요? 공사 때 벨브 잠그고 약 바르고 해도 두루 15%에 해당하는 누수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누수의 원인은 관이 노후돼서 거기서 누수가 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97년도에 관 교체사업 몇 미터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도에 관교체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희찬 위원
- : 예, 몇 미터예요? 그게 실적이에요?
-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도에 관교체의 실적은.
- 이희찬 위원
- : 예, 몇 미터?
- 수도과장 김형래 : 지금.
- 이희찬 위원
- : 몇 미터 하셨는지 대략 모르시겠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금방은 지금.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몇 미터했는지?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이희찬 위원
- : 몇 미터했는지 모릅니까? 전혀모른단 말이죠. 몇 미터했는지?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실무과장이 누수량이 16%되는데 작년에도 노후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교체를 얼마해서 얼마만큼 막는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장에 오면서 금년도 몇 미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면 어떡해요. 본위원 질의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맺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12번. 제가 자료 좀 요구를 했는데 96년도, 97년도 간이상수도하고 보수공사의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96년도만 제출이 됐어요. 제가 2년동안에 보수공사의 내역을 요구한 목적은 96년도대비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97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나 그 증감액을 한 번 비교해 보려고 그랬고 또2년, 그전도 더 참고적으로 알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2년 동안에 걸쳐서 보수 분야를 한 번 알아보자해서였는데, 뒤에 있나?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뒤에 97년도 내역이 하나붙어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어디있어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 나와있군요. 예. 이것도 제가 살펴보는 동안에 다음에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질의 시간을 넘기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저는 안 가봤는데요. 예.
- 구자길 위원
- : 과장님. 수도과장님 되신 지 얼마나 됐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아셔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되겠습니까? 거기 몇 공구나 있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구자길 위원
- : 거기 몇 공구나 되나구요.
- 수도과장 김형래 : 한 공.
- 구자길 위원
- : 네?
- 수도과장 김형래 : 한 공입니다. 1개공.
- 구자길 위원
- : 2개공이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 2개공인데. 2개공을 착공을 해서 올해 쓰다가 민원이 생겨서 한 공구는 폐공을 시키고, 지금 한 공구만 사용하고 있지요? 그것도 몰라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한 공.
- 구자길 위원
- : 그럼 얘기가 안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네?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 지하수를 빼게 되면 그 근방에 식수가 다말라요. 그래서 작년도에 식수를 동네 그 근방을 몇 공 팠는지 알아요?
- 수도과장 김형래 : 깊이 미터 수 말씀입니까?
- 구자길 위원
- : 아니, 파진 그 수량. 몇 호나 파졌느냐 이거야. 그거 시비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다 파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조사를 해서요 몇 세대나 파졌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량 이것 좀 확인해서 서류로 내주고 지금 몇 공을 파서, 몇 연도에 몇 공을파서 몇 공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인가. 계속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알겠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런 정도는 가보셨어야지. 네. 본위원 질문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이희찬 위원 질문입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노후관 개량은 금년도에 2994미터를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2994미터. 그럼 어떻게 돼요? 총길이는 얼마입니까? 교체.
- 수도과장 김형래 : 교체해야될 총 길이는.
- 이희찬 위원
- : 당장 교체.
- 수도과장 김형래 : 2만 2829미터가 노후관인데.
- 이희찬 위원
- : 2만 2892미터?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이희찬 위원
- : 2미터는 아니에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2만 2829미터.
- 이희찬 위원
- : 아, 29미터.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그런데 그동안에 개량한것이 9582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1만 3147미터가 남았습니다. 그것 중에서 금년도에 2994미터를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실제 남은 게 얼마나 남았죠? 그러면,
- 수도과장 김형래 : 1만 3147미터에서 2994미터를 빼면.
- 이희찬 위원
- : 내가 찍어봐야겠네. 얼마?
- 수도과장 김형래 : 1만 3147미터에서.
- 이희찬 위원
- : 147미터에서.
- 수도과장 김형래 : 2,994미터
- 이희찬 위원
- : 2,994미터라. 만미터쯤 남았네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이희찬 위원
- : 금년도 사업이 얼마였습니까. 2,900미터 하는데 사업량이 얼마였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사업량은 2,994미터였고, 사업비는 3억 8400만원이 들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3억 8천? 3억. 그럼 나머지 만미터 하는데 10억만 가지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노후관도 반경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이희찬 위원
- : 대략적으로.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 이희찬 위원
- : 10억 가지면 해결돼죠?
- 수도과장 김형래 :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대략적으로.
- 수도과장 김형래 : 아니, 이 통계 가지고는.
- 이희찬 위원
- : 미터로 봐가지고는 작업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약 10억 가지면 서산시 노후관은 당장에 해결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이거 해야지. 일년에 누수로 내버리는 돈이 3억인데 이건 무슨 재원을 갖다라도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누수로 내버리는 게 3억은되는데. 10억만 들이면 3억이 절약되는데. 어떻게생각하세요? 검토해봤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런거.
- 수도과장 김형래 : 검토를 해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해봤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있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뭐, 그 노후관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전부 20년 이상 오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해마다 자꾸 노후관은 새로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당장. 노후관에서 새서 3억이 없어지니까. 당장 10억들이면 노후관 끝나니 3억이든 다만 2억이라도 절감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바는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작년 질의, 올해 질의. 똑같이 노후관에서 샙니다, 그냥 샙니다, 충청남도와 같습니다 하지 말고 그런 계획을 해봤었느냐는 말입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오래된 노후관은 우리쪽에서 통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관으로 고치는 데는 그런 사업비가 듭니다. 따라서 한번에 다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속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어허. 이 과장님 뭘 모르시네. 그건 다 알죠.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략 뽑아봐서 10억 가지면 해결되는 거리가 남았잖습니까. 그럼 누수량이 돈 내버리는 게 3억이니, 1억쯤은 내버린다 하더라도 누수관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공사하는데 잠그면 조금이지 한 달에 2만톤씩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10억을 투자해서 그래도 이자 따져도 서비스될뿐더러 서산시가 깨끗이 되는데 수도물이 딱 해결이 되는데 그런 수도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은 안했느냐 그 얘기에요. 안했다면 안했다고 하세요. 뭐 그거. 안해봤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하는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것만 생각했지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이희찬 위원
- : 네. 어때요.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상수도놓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누수 막아야 되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사업비만 확보만 된다면 한번에 전부.
- 이희찬 위원
- : 확보 노력을 하는 게 괜찮겠죠? 확보 노력은 아직은 안하셨죠?
- 수도과장 김형래 : 전량 교체하는 확보 노력은 아직 안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한 번 해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듣고 보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앞으로 한 번 다 조사를해서 전부 파악을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총액이 얼마 드는지.
- 이희찬 위원
- : 됐어요. 그럼. 말해 뭐해요. 이까짓 거. 나머지 본위원 이름으로 죽 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226번에 공공요금 체납액이 다 갚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 다 갚았다는 것이 돼죠?
- 수도과장 김형래 : 226번 공공기관 등에대한 수도사용료 채납액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와있는 기관들이 체납을 했다가 전부 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 냈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은 체납이.
- 이희찬 위원
- : 없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작년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시청도 채납이 되어있었는데.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작년엔 그랬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금년에도 그랬었죠?
-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에는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금년에는 일소했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 이희찬 위원
- : 됐습니다. 여기 자료하고 하나,하수관 집수관을 지금 묻죠?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차집관계라고 해서 집수관을 묻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게 과장소관이죠?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 이희찬 위원
- : 그게 저 무슨 천입니까? 그 오염된 .
- 수도과장 김형래 : 청지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청지천에 묻은 게 몇 미터, 몇 센티미터짜리입니까? 구경이 얼마짜리에요,
- 수도과장 김형래 : 구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지금 묻어진 게, 청지천에 묻어진 것만 몇 센티미터짜리냐.
- 수도과장 김형래 : 하류쪽에는 1,350짜리가 묻어있고, 상류측으로 올라오면서 작아져 800짜리까지도 묻혀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800에서 1,350까지 관이 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 이희찬 위원
- : 이거 묻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본위원이 몇 군데 본 데가 있어서 질문을 꼭 해봐야겠다고 해봤는데 지금 흙파고 묻고 덮죠?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땅을 깊이 파고서 밑에다가 모래를 한 20센티미터 정도 깔고서 위에다가 관을 PC관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특수하게 연약지반이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연약지반은 전 구간에 따라서 연약지반이 다 나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가끔 가끔 나오죠, 거기엔 특수 어떤 공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특수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대개 어떤 공법으로 했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웰 포인트 공법이라고 해서 옆에다가 지하수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해서물을 전부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토지를 건조, 어느 정도 물이 없도록 건조시킨 다음에 배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특별히 거기를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않고, 자갈을 깊이 깐다든지 이런 건않고.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다른 기초는 않고서.
- 이희찬 위원
- : 물만 빼는 작업을 하고.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물 빼고 모래 깔고서.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물 빼는 거야, 물 나는 데야 수렁창에 물 뺀다고 또 안 나나? 오늘 염려한것이 혹시 저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말이야. 이거 하중이 있다 말이야, 이거 1350관에 물 차면 톤수도 있고, 제 무게도 있는데 이게 이음새가 삐뚤어질 것처럼 염려가 되는 부분들 봤는데.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제가 모래 부설만 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구간 일부는 콘크리트로 보완을 약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죠, 그러려니했지. 이과장께서 현장에 잘 안 다니시죠? 사업 현장좀 다니면서 실무 계장만 믿지 말고 현장 확인은 잘 안하시는 모양입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거기서 제가 계속 주둔해 가지고 서있지는 않고
- 이희찬 위원
- : 과장이 수도관 묻는 데 하수관에만 서있을 수만 있나, 그런데 이 직원들이 여기는 설계 이행이라도 하다보니까 자갈 더 깔았네, 콘크리트 한다는 데가 당연히 나왔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재를 했을경우 과장이 현장도 봤어야 되는데 안 보셨다는얘기가 나와요, 현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데 과장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 지적이 타당합니까, 아니라면 반론적으로 본 과장도 열심히 현장을 많이 뛰어봤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저는 저 나름대로는 다녀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는 더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다음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도에 총 생산 공급한 양은 435만 6천톤을 공급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 얘기요. 12월 생산 예상계획. 그거 안 나오고 있어요? 97년도 수도물 생산 계획을 안 세웠어요? 주무계장들 답변에 보충해 주세요. 과장께서 잘 모르시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97년도 수도물 생산 계획을 안 세웠나? 세웠으면.
- 수도과장 김형래 : 11월말 현재 생산량이 544만8천톤입니다. 따라서
- 정진국 위원
- : 언제요?
- 수도과장 김형래 : 11월말 현재, 5백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것은 나와있는 것이고. 97년도 수도물 총생산 계획 말입니다. 과장께서. 그거 안 나왔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생산계획은 없고, 공급 필요한 대로 공급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어허. 그럼 무계획 아니야. 무계획.
- 수도과장 김형래 : 금년도에 6백만톤 생산해야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 그럴 테지요. 6백만톤이지요? 6백만톤에서 12월말까지하면 6백만톤 되겠네요. 공급량이. 생산량이 6백만톤이고. 6백만톤 그정도 되겠네요. 아까 리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기타수량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만 일러주시오.
- 수도과장 김형래 : 계량기 불감수량,
- 정진국 위원
- : 아, 계량기가 불량해서.
- 수도과장 김형래 : 계량기에서 다 잡히지 않는수량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량기가불량한 거 아니야. 정상적인 거 아니라며, 잘되면잡힐 테지. 미터가. 무엇인가.
- 수도과장 김형래 : 계량기는 수도물 나가는 것은 정확히는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 정진국 위원
- : 그러니.
- 수도과장 김형래 : 수도물을 트는 속도 같은 것에 따라서 계량기에 안 잡히는 수량이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 그래요?
- 수도과장 김형래 : 수도 공사할 때 쓰는 수량,소방용 수량, 부정 사용량,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 그래요? 그런데 말이오. 지금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하고 두가지를 하겠습니다. 216 요구번호까지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에 비해서 97년도가 공급단가가 조금 쌉니다.내렸지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정진국 위원
- : 내렸는데 말이오. 내린 것만은 시민편에 섰을 때는 욕먹을 수 없지만 시 전체적인재정 형편의 여건으로 볼 때는 내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은 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공급단가는 저희들이 수도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요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공급단가가 적은 이유는 수도 가구, 그 쓰는가구들이 수도요금체계가 누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두 가구, 세 가구가 합동으로 수도요금으로 내다가 이제 가구 분할이라고 해서 자꾸 나누면 기본요금을 적용하게 되어서 가격이 싸집니다. 따라서 요금수입이 같은 물을 공급하고서도 요금수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공급단가는 경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공급단가, 생산의 목표량, 공급의 수요량, 공급단가. 이런 모든것을 연초에 전년도에 전년도말에 전부 계획을세운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운다고 할 때.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비해서금년도가 낮게 책정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공급단가는 얼마라고 기준해서 정할 수는 없고.
- 정진국 위원
- : 왜 못 정합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수도요금은 조예에 나와 있는 톤수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집계를 해가지고 아, 금년도에는 공급단가가 평균, 이것이구나,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어쨌든 서산시장이 공급단가를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시민이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물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장이 정하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시장이 정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모든 계획도 시장이 세우는 것이지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정진국 위원
- : 네?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정진국 위원
- : 살살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니까 크게 이야기해야겠구먼. 계획을 세운다고 할 적에는 왜 본위원의 질문은 왜 113원이나 싸게 책정이 됐느냐고 질문한 겁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싼 이유 말씀입니까?
- 정진국 위원
- : 톤당 공급 가격이 96년도에는 말이에요, 302원이었다가 97년 289원. 13원 다운 됐잖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13원 다운됐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다운된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가구분할 등으로 인해서.
- 정진국 위원
- : 동문서답하고 있어.
- 위원장 김병환
- : 수도과장.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 위원장 김병환
- :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무턱대고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는 것은.
- 정진국 위원
- : 주무계장들. 보충해줘요.
- 위원장 김병환
- : 주무계장들을 여기다 배석을시켰으니까 계장한테 물어봐서 정확한 답변을 해요.
- 정진국 위원
- : 자, 본인의 질문의 요지는 예, 잘들으세요. 과장께서. 시민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도사업으로 인한 서산시가 채무가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그럼 이 문제는 서산시민이 부담을 해야하는데 수도물 좀 싸게 한다고 해서 이자는 이자 나름대로 듬뿍 늘어나면 서산시민이 서산시장을 잘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나중에. 생각 좀 해보시오.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10억을 가져야 노후한 관을 교체한다고 당면한과제가 나왔어요. 10억 가져야 된다고 할 때, 1억 한 오륙천이 연간 절약이 됩니다. 3억이 아니라 1억 한 오륙천이될 겁니다. 우리가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 작년도에 2억 1천 7백 3십 3만 3천원을 우리가 냈습니다. 이자로 지급했지요? 96년도에. 그러면 97년도에는 얼마냐하면 3억 3백만원을 냈습니다. 그렇지요? 안그래요.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맞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다면 약 1억원이라는 돈을증가해서 이자를 냈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1억이 증가된 이자의 액수도 시민의 부담이지, 수도과장의 부담이나 서산시장의 부담은 아니라 이거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맞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작년 대비 97년도에 향상된 채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에 가면 더 이상으로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금년도에 1억 됐으니까 내년도에 공급량 늘릴 것 아닙니까. 수요량이. 그 비중에 따라서 점점 이자는 높아질 거 아니냐 이 말이오. 안그래요. 그렇다고 볼 때,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한테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은 갈망정 수도료를 더 올리더라도 채무를 변제해야 된다 이 말이오.
우리가 서산시가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아닙니다. 그러나 서산시민을 담보로 한 빚을 졌을 때는 이거 안 갚을 재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갚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일시방편으로 여기 계시다가 대전이나 서울로 가지만. 그만일 터이지만 서산시라는 존재의 자체는 영구적으로 서산시민과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적에 다시한 번 이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공급단가가 작년보다 금년도가 작아졌냐니까 말이오, 가구당분류 이런 이야기들은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오. 의원도 모르는 판국인데 말이오.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총체적으로 지고있는 빛이 얼마인가 한 번 불러보세요. 빛이. 원금이, 예? 총체적으로 우리가 수도사업으로 총체적으로 서산시가 지고 있는 빛. 얼마입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현재 상수도에 대한 빛은 58억 5천 9백 21만 3천원의 원금과 이자, 갚아야 될빚이 남아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얼마에요?
- 수도과장 김형래 : 58억 5천 9백 21만 3천원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것은 97년도 현재지요? 예?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형래 : 97년 6월말 현재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58억. 58억이지요? 그렇다면 96년도 6월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빛이.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 정진국 위원
- : 96년도 6월말 기준으로 얼마였냐구요. 96년도 6월말에. 97년도 6월말에 58억이라고 했으니까 96년도 6월말에 얼마였어요. 빛이,
- 수도과장 김형래 : 그후에 추가로 한 것은 17억원만 더.
- 정진국 위원
- : 예?
- 수도과장 김형래 : 17억원을 더 추가로다가.
- 정진국 위원
- : 더 증가되었어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증가되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내년도에 얼마만큼 더 빚을 져야 될것인가. 늘어날 수 있는 예상치. 줄을 것 같아요, 늘을 것 같아요?
- 수도과장 김형래 : 늡니다.
- 정진국 위원
- : 늘지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의 얘기는 평상 수돗물을, 수도사업을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아무리 시에서 어떠한 수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민도 시를 위해야 되고, 시도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오. 수도물 올라간다고 시민들의 불평소리나 안 들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갚을 돈 아니오. 세금으로. 이 문제는
- 수도과장 김형래 : 공급단가가 작년에는 302원이었고, 금년에는 289원으로 13원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단가는 저희 수도물 공급하는 모든 업종별로 평균을 낸 단가기 때문에 항상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나, 참. 이 양반 이상한 이야기만. 수치상으로 나와있는데 뭘 그래. 600만 곱하기 13원하면 얼마입니까? 해봐요. 600만 곱하기 13하면 얼마인가 해봐요. 600만 곱하기 13원이면. 얼마요? 약 8천만원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문제를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여기서. 이 빚 갚으셔야지 과장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시면 그만이지만 우리 서산시민은 분명히 이 문제를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조정하셔야 될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9월말로 기준이 되었는데 말이오. 9월말로 얼마예요 이게. 9개월에 3억이면 얼마될까? 삼구 이십칠. 예를 들어 이자가 3억 육칠천 되겠수다. 한 6천 나올 겁니다. 연도말에 가면. 9월말에 3사분기 것만 따졌으니까 근 4억 나오겠네. 그럼 이자가 다시 이자가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과장님께서는 과장의 이득을 보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과장께서 인심을 잃는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현실을 감안해서 무엇인가를 좀 시의 재정에 덜 어렵게 이렇게 해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앞으로 생산원가 대비해서 수도요금 받는 금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
(「물가대책위원회 통과되어야 해요 하는 위원있음)
예?
- 정진국 위원
- : 이거 보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떠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의 규정과 틀을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안 책임자로부터 과장, 국장 결재 올린다고 이 문제 시장이 번복을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POOL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 안드리더라도 미래의 서산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써서 일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죠?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게 맞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예? 이거 뭘로 감당합니까? 예? 4억이라고 하면말이에요. 만일 빛이 없다하면 4억이라고 하면 노후관 반은 하지 않습니까? 40%는 한다고 할 때, 다행히도 전국 기준치의 1% 정도가 우리는 누수가 적다는것은 다행인데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알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알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일단 오후에 하지요,」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김병환
- :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도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난 아까 끝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정진국 위원님이 하다 말았는데」하는 위원 있음)
- 윤찬구 위원
- :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환
- : 예,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위원
- : 공통부분 질문해도 됩니까. 지금.
- 위원장 김병환
- : 예. 총괄해서 하기로 했어요.
- 윤찬구 위원
- : 총괄해서요?
- 위원장 김병환
- : 예.
- 윤찬구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먼저 준비된 위원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 위원장 김병환
- : 공통 요구번호 몇 번입니까?
- 윤찬구 위원
- : 3-2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 윤찬구 위원
- : 거기에 204가구에 334두의 시비보조를 3억 3천만원을 했습니다. 자부담 빼고요. 그런데 그 소 입식의 마을 공동소득 사업에서 량대 2통에 한우 입식이 20두, 량대 3통에는 170두, 운암 1통에는 44두, 장동 2통에는 100두를 했어요. 그 집행 내역에 의해서 산출을 해보면, 소값이 최하는 68만 1818원, 많은데는 15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입니다. 3억 3천만원 집행한 내역 중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지금 4개 부락에 보조를 했습니다만 각 부락마다 소 1두당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송아지를 산 부락도 있고, 조금 큰 소틀 산 부락도 있고 해서, 소의 크기,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큰 소 사주고, 송아지 사주고 한데에 대한 그 가격 차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204가구에 344두를 계산해 보면 1가구당 1.63두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할 적에 1가구당 한 마리 준 데가 있고, 두 마리 준 데가 있는지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축산과장 박영진 : 이것은 가구는 지원을 받는 부락의 해당 가구수고 실제로는 가구별로 보조를한 것이 아니고.
- 윤찬구 위원
- : 공동으로?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부락 공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중에 길러가지고서 나중에 분배를 할 때에 감안이 되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 축산과장 박영진 : 실질적으로는.
- 윤찬구 위원
- : 한우 입식은 농가들이 공동으로 지금 현재 소득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관리는 각자가 구별로 분배를 받아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헌데 거.
- 축산과장 박영진 : 나중에 계산만 같이, 이제 하겠지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각 가정별로 다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니까 어느 부락은 큰 소를 요구해서 큰 소가 입식이 됐고, 어느 부락은 송아지를 달라고 해서 송아지틀 입식했다.
- 축산과장 박영진 : 예, 자체로 저희들이 이 돈을보조를 할 적에 소를 산 것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서 해당 금액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도있고, 작은 소도 있고, 많이 섞여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예. 좋습니다. 요구번호 3-4입니다. 수도과에서 사업 설계 변경 건수, 변경 사유, 변경 전후의 금액을 제시하라고 제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이 자료 요구한 것은 업자하고의 결탁은 없지요? 우문현답 같습니다만.
- 수도과장 김형래 : 공사틀 하다보면 여러 가지여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변동을, 변경을 했지만 도급자와의 결탁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할 적에는 설계 변동은 가급적 지양을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는 좀 변경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희찬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
- 예. 이희찬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있지요? 상수도사업소? 267. 지금다하죠? 상수수사업소도. 조금있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하실 분 없습니까? 이희찬 위원님 안해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윤찬구 위원
- : 그럼 저도 없습니다. 여기 수도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산시민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계십니다. 대신에 여기 여러 계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숙지 좀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결재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좀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업무 숙지가 돼가지고 감사 제출 위원들이 요구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업무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중단한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이 각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12개소에 1억 9천 7백 8십만원이 들어갔고, 97년도에는 뭐 개소수가 많이 늘었네요. 신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2억 1천 4백 3만 8천원.그런데 보수비로 투자가 됐는데 이것이 98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수도과장 : 98년도에도 금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수 내용을 보니까 그 집수탱크라고 하나요? 뭐 저수탱크라고 합니까? 집수탱크?
- 수도과장 김형래 : 배수탱크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배수탱크? 그 배수탱크가 다른 수도물의 전반적인 관계되고 위생과 많이 연관이 되어있습니다만 이 배수탱크도 위생과 많이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 탱크 그 내부가 얼마동안 시일이 걸리면 부식이 되어서 아주 위생상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해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공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탱크 안이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서 위험부담이, 순수한 민간인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거남리에 배수탱크에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다같이 공감한 사실이 집수탱크 안에 내부가 많이 부식이 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있는 간이상수도 지역에 배수탱크도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수한 내역서를 보니까 탱크 관계에서 보수한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네, 저희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70개소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탱크는 6개월에 한 번씩 내부를청소틀 해서, 좋은 수질을 만들 수 있도록 청소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락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런데 청소는 물론 자기들이 먹는 물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서로 독려하고해서 그래서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수도과장 김형래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70개소 중에서 배수탱크자체를 좀 보수해야될 것이 6가운데가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김병환
- : 파악을 했습니까?
- 수도과장 김형래 : 예, 앞으로 더 좀 조사를 해서 무엇인가 보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알겠습니다. 이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도과 수도업무에 대해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들어오라고 해」하는위원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 위원장 김병환
- : 이희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자체 검사는 매일 하고. 물론 오후에 정화되어서 나가는 것은 물론 할 테고, 매일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예.
- 이희찬 위원
- : 아침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그것은 최소 하루에한번 하고, 그 수질이 나쁘다고 할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수시로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 이희찬 위원
- : 대개 여름철이 더 뭐합니까. 지금처럼 11월, 12월 겨울철이 더 나쁩니까, 물은?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그것은 우기에 정수처리하기가 어렵고, 수질변화가 심합니다. 가물었을 때, 가물었다가 물을 받기 시작할 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교적 가물 때는 물이 적은 반면에 정수처리 하기는 쉽고 장마철에는 물이 많은 반면에 정수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은 저희들이 가물 때보다 장마시기에 더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 우리 원수가 기준이 3급으로 봅니까? 거기를.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2급, 2급 내지 3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 보면 3급으로 대강 기준이나와 있거든요. 3급으로 봐야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주로 2급내지 3급 정도로.
- 이희찬 위원
-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질산성질소있지요? 알기에는 이것을 우유 먹는 영아는 과다섭취하면 청색증이 발생하는 그러한 독소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기준은 뭐 10밀리그램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7.74면 기준치에 크게 육박한단 말입니다. 질소가 많이 내려온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렇다면 위에 상단에 많은 농경지가 있고 이런 원천적인 피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게 기준으로는 뭐 10이라 해놨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 서산시 수도물 요거 하나만 봐서는 먹기가 꼭 좋은 물은 아니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그런데 그 저희들이 상류지역에 농사터가 많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보고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유로상에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른지역에 비해 하천 유로상에 환경정화 식물인 갈대밭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략 추정해보니까 보통 갈대밭이 1,5평 정도면 한 사람이 1일 배출하는 하수량을 24시간에 거를수 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 시켜서 개략적으로 갈대밭을 조사해보니까 최소한 2만 6천평 이상 정도가 하천 유로상에 있다고해서 상류 음암 면민들이 저희들이 한 만명정도 잡고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거르고도 남는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음암하수도 괜히 해주는 거 더내려와도 괜찮겠네.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장점은 그렇고 단점은 저희들이 농사철에 농약 때문에 사실 걱정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농약 검출기가 있기때문에 장마철 같은 경우, 농사철 같은 경우 검사를 하기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완벽하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이 이것을 넣을때는 매일같이 취수하나 실제 우리 시민들이 아까도 수도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사실 요금만 싸게해줬지 먹지않는단 말이죠. 다 돈있는 사람들은 생수 퍼다마시고 이러는데 얼마나 마음놓고 마실수있나, 그밑에 주간 실험성적을 보면 순수 pH가 기준치보다 조금, 아니상향은 아니네요. 진폭사이에 끼인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는 2.55인가 7.55인가 자꾸봐도 모르겠네. 이하니까 7.55면 좀 이상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2.55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2.55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 이희찬 위원
- : 숫자관련 한참 보았는데 여하튼 암모니아성 질산성질소만하고, pH는 여하튼 그렇게 기분좋은 것은 아니고 여기 충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보낸것을 봐도 질산성질소야 뭐 9로로 나왔기 때문에 체크 딱 한거보니까 사무실에서 걱정을 하는 것같아. 보면.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그렇지않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 0.9인데 체크를 해놨어, 그래서 그랬나했네, 0.9에서 괜찮다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보통 제가 결재하는과정에서 질산성질소만큼은 상당히 챙기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0.9인데 날짜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주간에는 좋은물 갖다준거 아니예요,이게 그냥 우리가 떠서 보내니까 맘먹고 좋은데서 보내는건 아니예요. 솔직히 요즘 달러도 없는거 있다고 했다더만, 더럽다하면 큰일나니까 계속 좋은데서 떠서 보내기는 하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그렇지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불시에 와서 자기들이 채수해가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 질산성질소가 10밀리그램, 리터당 10밀리그램 이상이라면 상당히 물이 거의 육안으로도 만져보거나, 뭐하게 되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아는 정도가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이게 그렇다고 그러는데가 사리 검사를하니까 25이야기 하는것같아. 25, 35, 55.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아, 질산성질소요?
- 이희찬 위원
- : 질산성질소.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주로 생활하수 오염원의 생활하수, 축산폐수.
- 이희찬 위원
- : 이번에 수도과에서 지하수는 다뚫었다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생활하수가 밑으로 침해해 가지고 그게 큰 문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본위원이 시정 질의 때도 각 읍면에 표본으로 계속 좀 조사해봐라. 이거 시민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도 모르지않는냐, 그래서했던 이야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저희들이 지하수를 무료수질검사 해주는데요. 한 76% 정도가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 대부분이 질산성질소.
- 이희찬 위원
- :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서산지역도 확실히 문제가빨리 상수도가 정리가 안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얘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70%가 지금 위생적으로 문제가되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지하수 먹는것하고 76%가 지금 현재 불합격이 나오고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 이해가가요. 그것 좀 수도과장이 신경써줘야 하겠는데 이것은. 됐습니다. 취수구라는 것은? 어디를 보고? 물 빠지는데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취수장 물. 물 들이키는데로 생각하시면.
- 이희찬 위원
- : 착수정은?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착수정은 물이 와가지고 이쪽정수, 원수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거기. 취수. 취수구 착수정까지 오는 동안에 물이 좋아지는수도 있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그것은 이제 오차한계가 미세한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이것도 중간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문제고. 다 그러네요. pH하고 질산성질소하고 두 가지는 여하튼 구조적인 것으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어디보니까 저게 있는것 같던데, 염도. 염도가 생각보다 조금 과다하게 들어간다 싶은데 잔류염도가 기준이 0.4에서0.8인데 0.6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물이 더럽게때문에 염소를 과다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그렇지는않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물론 아니라고는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권장하는 것이 저희들은 기계가있어서 측정을하는데 일반수용가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약간염소, 소독냄새가 나는 수준을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측정을 해보면 보통 0.4내외정도가 되거든요. 이쪽에서 보낼때는 수질이 나물때는 약간염소 농도를 좀 높여놔야 수용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0.4정도 내외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침전지에서 0.6이잖아. 그럼 0.6이 간다는 이야기지.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아니 가는과정에서.
- 이희찬 위원
- : 조금 줄어든다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줄어듭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 잔류염소가. 가는 과정에서 줄어든다고?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 이희찬 위원
- : 줄어지나?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염소소독은 수질속에있는 잡균.균이 많을수록 가감해서 농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그렇다?
- 상수도사업소장 노상근 : 예.
- 이희찬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우리시민의 젖줄이니까 잘 좀하세요.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합니다. 이에 리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회의 증언을 하기위하여출석해주신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선서하실 과장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선서해주시기바람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있어서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영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건축과장 금창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위원장 김병환
- : 선서문에 날인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재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경 위원
- : 금재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답변드리는 것보다 제가 여기 도면으로 감사자료를 붙여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페이지가 기재안되있어서 237페이지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서 제일 큰 통로인 중앙통로로해서 지금까지
- 금재경 위원 : 여기는 알아요. 여기는 알고 읍면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읍면에는 현재는 지정돼 있는데가 없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주정차 단속구역이 없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고시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평소에 주정차 단속하러간다고하면 해미읍에도 가고 대산면 대산리에도 간다고 그러더니 그런데는 지도하러 가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계도입니다. 그때는,
- 김재경 위원
- : 계도?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단속구역 외에서는 저희가 임의로 대형차나 중형차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구역외에는.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이 도면을 보시면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내지역에도 노상주차선이 그어진 부근에는 주정차 단속구역이 한군데도 설정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구역만 언제나 지도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스터커를 안떼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스티커는 저희가 임의로 발부하는 것은 안됩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새쫓는 것마냥 호루라기 볼어서 쫓는거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가 교통법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의 경찰권으로 지방경찰에 있어서 그것의 전체가 일괄화되면 좋은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주정차 단속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법령으로 위임이 되어서 그것도 저희 시장? 군수 내지 그동안에는 광역시의 구청장이 했는데 현 12월 1일부터 지금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한테 넘어가서 각 광역시 경찰청의 경찰청장고시틀 받은 지역에 한해서 위임한 사항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지금까지 해미읍이나 대산면 대산리에 와서 호루라기 불었다는 자체도 위법으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계도가지고 위법이라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도차원에서 금재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같이 행정기관에서 너희 주정차 단속안나오고 뭐하느냐 일반주민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속차원보다도 계도차원에서 하나의 소통이라도 시켜야되는 그런상황에 있습니다. 경찰은 저희 고시지역이었던지 아니었던지 전체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우리 그 공익요원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김재경 위원
- : 공익요원들을 지원받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김재경 위원
- : 그 공익요원들은 뭐에요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 주정차 단속구역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단속구역을?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리고 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산면 대산리 같은데가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어서 현재 한쪽의 주차장 시설을 노상주차장을 그어놓고 아주 유료화는 아니고 유료화 계획으로해서 지금 고시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가지고 고시구역을 설정할까 하는 구상에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경찰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그랬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대산면 대산리 같은데는 지금 시설물의 시설은 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 그것은 됐습니다. 주차장관계는 되어있고, 그 여타지역에 대해서 단속구역을 어느정도 어느만큼을 설정하느냐 않느냐,
- 김재경 위원
- : 나는 무슨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무식해서 그런가? 무슨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러니까.
- 김재경 위원
- : 아니 지금 하얀라인을 다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 협의를한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 그 유료주차장 관계는 전부다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그 주차장.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를들면 시내에서 주차장을 하나 그으려고해도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그었다 지웠다 할 수가 없고 그 지역외의 주차단속구역을 결정하는 것도 저희가 여기까지 단속하겠다 말겠다 임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경 위원
- : 아니 그럼 유료주차장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건 됐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럼 유료주차장이 확정이되면 유료주차장에 돈을 안내는 차에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유료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해야 할것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 유료주차장이냐 무료주차장이냐 노상은 그 시장님이 결정하는거고. 시장이 주차선을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시내 노상에. 그것은 경찰과의 협의를 끝낸 후 경찰청장고시까지 다 끝낸 것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동쪽은 여기 그림이 그려있으니까 그렇고, 어디어디가 지금 교통단속을 하는데냐 이거예요. 단속하는데가 없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단속하는 데가 없습니다. 읍면단위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 김재경 위원
- : 다만 필요 할 때는 계도한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김재경 위원
- : 계도하는 정도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김재경 위원
- : 교통행정과 그러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없겠군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글쎄요.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 김재경 위원
- : 우리가 볼 때는 이 동쪽지역에 복잡한데도 있고 또 대산면 대산리라든지 해미읍이라든지 대산면 운산리라든지 이런 교통복잡한데가 있어서 그런데 돌아다니느라고 바빠서 못보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건 뭐 계도하는거. 계도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아니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희 인원이 그렇게 많지않아도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저희가 인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제가 계별로 답변을 드리면 교통행정계에 총4명, 지도계에 5명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계, 차량업무 3명, 등록업무가 7명입니다. 일용직까지 그렇게하고 단속요원들은 현재 공익요원이 20명까지 확보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16명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지역의 황색선이 그 도면에서도 보시는 바와같이 그곳에 16명, 기사 2명까지 다닌다고해도 여기를 조를짜서 한 바퀴 돌때에는 최소한 1시간 반이라는 거예요. 구역의 어느 부분에서는 너희 단속을하느냐, 사람들이 여기 나만하고 어째서 저기는 놔뒀느냐 하는 그런 시비는 능히 나올 수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니까 해미읍이라든지 대산면 대산리 같은데는 계도하는 지역이고, 단속지역은 동 여기만 그렇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맞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런 얘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우리가 통용 읍사무소에서 보면 산업계에서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쫓는거지 거기에 주정차를 했다고해서 단속할 거는 하나도 없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 김재경 위원
- : 현재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래서 거기에도 단속구역을 설정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네요 문제가 많아. 우리는 지금 유료주차장까지 거론을 하고있는데 대산면 대산리 같은데는 복잡해서. 근데 아직 단속지역도 아니라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있고 그런다는 말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런데 단속과 유료주차장하고는 똑같이 병행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한쪽면에 해놓고서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기 때문에 저는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해서 한쪽으로는 차를 대게끔 유도를 하고 그 라인 긋지않은 곳에 세워놨을 때는 단속할 권한이 없구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금위원님이 주로 대산면 대산리를 말씀하시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현재 대산면 대산리 같은데는 한쪽이 유료주차장에 차를대고 그러면 양심있는 주민이라면 반대편에는 차단붕이 있기때문에 차를 댄다면 다른차의 진,출입이 또한 주행하는데 방해를 해서 그곳에는 대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서 한쪽에는 차단봉을 설치한 것으로.
- 김재경 위원
- : 그렇게 자동차 가진 시민들이 양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무슨 걱정입니까? 문제는 법적인 제재를 가해도 지금 안듣는 판인데 그 봉을 박은쪽에는 지금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단속을 할 수가없다. 그 얘기아니예요? 이쪽에는 유료주차장에 대는 사람은 돈받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렇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한 면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말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런데 그것은 주위 시내구역도 동지역도 똑같습니다. 현재.
- 김재경 위원
- :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동지역에도 지금 줄을 그은데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있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은데다 대면 돈을내고 긋지않은데다 대면 그러면 거기도 단속을 못한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저희가 단속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경찰이 단속을 하는거지?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김재경 위원
- : 참 그거 희안한 법이구만.
(웃음있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지금 여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참 법자체도 희안하고 저희한테 주어진 힘자체도 사실은 뭐 여기서 극단적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자치제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여기 징수현황은 부과징수 현황은 서류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을 않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유료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희찬 위원
- : 네. 노면주차장 해놓은 것을 해지해주던가 아니면 보험주차장을 해놓은데 그걸 해지해야 될 그런 경우가 없느냐 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중이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현재로 해서는 저희가 유료는 무료화로 바꾸는 지역은 있습니다만은 주차장 자체를 해지까지는 동지역에서도 아직 검토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로 한쪽이 일방통행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양방향으로라도 설정이 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한테도 간혹 경찰청으로는 시내지역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일방통행을 확대하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방침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차량 숫자를 전부다 이 주거지에서 자기 개인주차장이라던지 부설주차장이나 일반주차시설로 확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확장해라 일방통행을 확장할 적에는 주차장 시설을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않고있습니다. 단, 정 불편한 지역이 나온다고 하고, 또한 여론이 있는 지역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우체국에서 그 올라가는 거기까지 그 한가운데 해지를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이 보기에 저기 량대동가는데 있죠? 량대 옛날 사거리에서 여기 갈라지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이희찬 위원
- : 그쪽으로 유료주차장도 아니고 라인으로 세우게는 잘해 줬는데 지금 아까 주차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심이야 뭐 차가진 사람이 양심 찾을새가 있어야지요. 이쪽은 이렇게 차를 이쪽에다 세워가지고 주행이 불가능해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저녁같은 때는 그렇습니다. 진짜.
- 이희찬 위원
- : 그리고 저기 저녁같은 때는 대형차량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상당히 안되어있어요. 차라리 거기를 노란선으로 가운데 금 그어가지고 해주셔야지 일명 그 똠방주차라고 합니까? 그쪽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물론 입구가 좁기는 합니다만 그쪽에는 그런 주차시설을 해놔줘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있고 그게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보이던데.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현재 저희가 여기 태흥식당에서 양대삼거리까지 또한 그 아래 제일마트죠? 제일예식장 거기에서 그 하위의 구간은 일방통행로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 결정이 되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왜 그러냐하면 그 두 개노선이 주차장 시설은 그려져있고 또한 인근에 어디든지 옛날 구도심권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있는 분들이 저녁에 차가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시설을 긋고 지우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차는 저녁에 나와서 길에서 잔다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구상중에 있으니까 속히 해가지고 경찰과 협의해서 한쪽 통행이라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 이희찬 위원
- : 그럼 신년도에 그런 계획은 있다는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이희찬 위원
- : 그럼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외지운수업체의 주차장 허가취득현황인데 이게 97년만입니까? 그사이 서산시에있는 거 다 해준겁니까?
- 이희찬 위원
- : 저희가 의도를 몰라서 잘못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지에 본사를두고 저희지역의 출장소내지 영업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영업소를 둘 적에는 주차시설 사무실을 필연적으로 꼭 확보를 해야만이 이 시설이 허가가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 그런데 저기 오산동도 가다보면 논가운데다 주차시설을 하고 블록 늘어놨고 저쪽에 그 도비산 밑에 거기도 처음부터 위장이란 말이예요 위장 거기 세금들어온 것 있습니까?그 사람들 주차시설 있어가지고? 저쪽 부석면에도 서너군데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멀쩡한 민가를 주차장이라고 헌집사서 해놓고는 무슨 회사무슨 주차장이라고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서울가서 영업하고 부산가서 영업하는 사람이 주차장은 여기고 이게 허가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되는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 두곳은 저희가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본사?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저희가 본사로 되어있어가지고.
- 이희찬 위원
- :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데 본사야?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사람도 없고 차도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왜그러냐하면.
- 이희찬 위원
- : 본사는 본사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냉동차 모여가지고 그회사와 연계가되면 그 회사에 계속 지입이 들어가다시피 그 물건을 싣고 전국을 뛰기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차가 자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적에는.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런데 왜 주차시설은 몇 백평씩 해놓은걸 왜 토지는 그렇게 잠식을.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확보자체.
- 이희찬 위원
- : 포괄기준이 있을텐데.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기준면적을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럼 그사람들이 지금 말씀대로 운행중에도 안들어온다고 하는데 세금은 서산에 내게 되느냐고요? 본사가 있으면.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여기 본사가 있으니까 세금은 내는거죠.
- 이희찬 위원
- : 세금은 받고 있을거라고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이희찬 위원
- : 아. 됐습니다. 237번은 방금 전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통에서 봅시다. 공통에 3-3에 96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없고 예견되는 반환 97년도에 반환금내역이란 말이예요. 근데 여기보면 무인카메라가말이예요 시에서도 해줬었는데 국도비는 반환하겠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샀는데 나중에 추갱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시비를 도비로 전환한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러니까 저희 시비는 안들어간것이죠.
- 이희찬 위원
- : 그럼 반환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반환은 잔액은 반환을한 것이죠.
- 이희찬 위원
- : 아, 잔액만 반환한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것 사고잔액,
- 이희찬 위원
- : 아, 이만큼 와가지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러니까 저희 시비는 들어가지않고
- 이희찬 위원
- : 그러니까 몇대분이나 되요? 3천만원이면 이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이것이 그때 네 대분을 산것이죠.
- 이희찬 위원
- : 추갱이 그때 해줬던 것은 빠졌단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빠졌죠. 추갱으로 전부다 빼고 넣고 이렇게.
- 이희찬 위원
- : 이번에 추갱할 때 다시 오르겠네요 그럼? 마지막.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죠. 지난번 1회 추갱에했죠,
- 이희찬 위원
- :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도비가 내려온 것은 들어가고 저희 시비는 빼고.
- 이희찬 위원
- : 교통사고 다발 예상사업은 대개 뭐한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이것이 저희 지역의 다발 예상지역이라는 것은 주로 사거리가 되지않습니까?
- 이희찬 위원
- : 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 신호등이 구형으로 옛날에 직경 16센치미터짜리 신호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한 20년씩 되가지고 지금 그것을 교체한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교체하고 이것도 잔액이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잔액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근데 하나 참고로 합시다. 저기 량대동앞길 가는곳 사거리, 신호등이 세워서 얼마하더니 워낙 안되겠는지 또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철거가 아니고 도로여건상 신호등을 치우지를 못하죠.
- 이희찬 위원
- : 하면 안되게 되어있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래서.
- 이희찬 위원
- : 충분한 검토를 했을텐데 설치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설치는 그것이 옛날부터 되어있는데 차량이 좀 적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그 신호등을 치워서 신호처리를 한다면 이쪽 시내쪽에서 량대동쪽 량대동쪽에서 시내쪽 들어오는데는 2차편도 못되는 1차편현상으로 해서,
- 이희찬 위원
- : 전혀 못쓰게 되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병목현상으로 해서 현재는 경보등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네. 알겠습니다. 여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방통행이든 주차시설이든 좀 새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하겠다는 것을 믿고. 또 해야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수시 점검해서 아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지금 출퇴근 시간에 여기 들어오는데 30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특별한 대책을 하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질문을 맺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윤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윤찬구 위원
- : 부과대 징수가 완전 제대로 되지않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부과에 대한 과태료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로 끝났기 때문에 돈떼일 염려는 없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하실텐데 뒷처리를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고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참 타당합니다. 저희의 강제성향을 띤 이 주정차 단속에서 자진납부가 고지서가 나가면 참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독촉, 2차독촉 저희가 전산으로해가지고 후에 차압류까지가서 그 당년에 현재연말까지 안가서 그렇습니다만 당년에 들어오는것이 약 60%선. 그렇게하고 그 차량의 폐차때까지는 어쩔수없이 묶여있기 때문에 내긴 냅니다 그렇지만 그시점에서 참많은 징수율을 못올리고 있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참 죄송합니다.
- 윤찬구 위원
- : 이것은 부과와 징수는 의무적 수반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부과가 있으면 징수는 아주 절대적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윤찬구 위원
- : 그럼 여기서 보면 계속 해마다 50% 미만대로 내려가는데 이게 방법을 좀 이왕있으면 부과, 징수가 됨으로써 징수된 것으로 예를들어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던가 뭔가 순환이 되고해야 이게 계획에 맞아 돌아가지 50% 미만 부과해가지고 징수실적을 거행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않느냐.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맞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다른 방법이 없느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떼일 염려는 없어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마다 누적되는 것을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수 있는 사항은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밖에 더 이상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거 좀 하나의 좋은 방안을 구상좀 해보시고요 다음은 요구번호 240번입니다. 차없는 거리 주정차 단속 및 견인현황인데, 본위원은 차없는 거리 어딥니까 거기 그.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충청은행에서.
- 윤찬구 위원
- : 충청은행 그 이쪽에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리를 해놓고 지금 현재 이제는 거리를 폐지했죠? 거리를 없앴죠? 차없는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었다가 지금 차없는 거리 그것을.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폐지는 아니고.
- 윤찬구 위원
- : 그만뒀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자율로 지켜지도록.
- 윤찬구 위원
- : 자율로 지켰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윤찬구 위원
- : 그것을 만들 적에는 어느 것을 근거로 만들었고 또 자율로 만들 적에는 어느 근거로 해서 만들었는지 답변해주십시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만들적에는 정책실에서 구상이 되어서 주민의 설문까지 조사가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안되겠다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있는 상가 104호에 대해서설문조사를 한결과 90% 이상의 호응을 얻어 설치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는과정에 강력하게 차단봉을 하고 그러니까 그에따라가지고 저희 민원서류로 해서 서류로도 리의가 민원으로 들어오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전화로도 그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서 그러면 자율로라도 지키라고 그래서 그 차단봉은 제거를 했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요. 본위원은 이 차없는 거리를 만들적에는 설문조사에 의거해서 절대적으로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성원과 지지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불과 몇달도 안되서 업자들이 장사 안된다고 해서 아우성 치니까 자율로 맡긴다. 이 행정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분명하게 차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끝까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제제를 한다면 제제를 해야되지, 누구 불과 몇명의 얘기에 의해서 이행정이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먼저 차없는 거리를 만들적에는 다수의 의견을 들은거예요. 지금 차없는거리를 자율로 만든 것은 소수의 의견이예요.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윤위원님이 지적하신사항도 백번 옳습니다. 옳은데,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생존권을 가졌다고 나오는데는 저희 행정에서도 힘의 한계를 솔직히 느낀다고 봅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렇게 따지면 전부 다 생존권 다있지. 구멍가게 앞이니 어디니 수퍼니 어디니 그거 전부다 해야지.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행정의 집행이 이렇게되어서는 안된다는 예기예요. 일괄성을 띠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면서 나가야지. 거기는 너무나 도로가 좁고 사람 통행이많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얘기가 되는거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241번과 또 공통 요구번호 3-2와 맥을 같이합니다. 불법 주정차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97년 10월 31일 현재 단속건수는 6441대고 견인건수는 1151대입니다. 견인료 볼 때는 2302만 5천원이 견인료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대당 2만원입니다.
- 윤찬구 위원
- : 네. 그러면 이 견인료는 서산시불법주차견인협의회로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그러면 여기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지원은 1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10윤찬구 위원 : 1200만원이요. 분기당 300만원씩해서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렇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여기에 함으로써 효과가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견인료는 견인료 어느 면에서 서산시불법주차견인협회 이건 도로의 소통목적으로 인해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었는데 견인이 견인지역간판이 있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서산시 불법주차견인협회를 위한 밥먹고 살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또 한 가지 민경보에 연간 1200만원씩 주고 있단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1100대 내지 1200대 정도가 현재견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견인을 할 때까지는 저희가 1차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고 또 즉석에서 견인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또 빼준다고 하면 그것이 소통을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한 바퀴 돌아와서 소통이 저해가 있다던지 하는것만을 견인하다보니까그 견인대수가 어떻게 따지면 별로 많지 않다고볼 수도 있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한테는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충청남도 아니전국에서 이렇게 강한 데가 있느냐 하는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느 협회를 비호하기 위한것보다 또한 견인을 하기 위한 입장에서는 어느 시고 협회라든지 견인업체를 두지 않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견인구역으로 이미 구역 설정 되었으면 집행을 제대로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아니면 하지를 말던가 누구 민원에서 말썽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재수 나쁜 사람만 견인당하나?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 윤찬구 위원
- :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럼.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최소한도 약 30분 내지여기서 단속을 하고.
- 윤찬구 위원
- : 지금 현재 제 말씀 들어보세요.견인구역 설정해 놓고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1200만원 민경보로 보조해줘 가면서 또여기에 주민에게 부담을 주어가면서 효과가 뭐냔말이예요. 효과가 없을 바에는 없애요. 이거 효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글쎄요. 위원님 느끼시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틀 세워놓고서 영원히 어디로 가버려서 몇 시간씩 하는 것같으며 저희가 그런 것을 견인하는 거지 잠깐 서고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 윤찬구 위원
- : 한마디로 해서 그건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이예요. 재수 나쁘면 견인당하고 재수 좋으면 안당하고하는게 현재 일정이예요. 견인의 견인구역을 설정했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목적대로집행이 되고 행정이 미쳐져야지 이게 됩니까? 돈1200만원씩 연간 지출해 가면서 견인료 주민들한테 부담시켜가면서 효과가 뭐 있어요? 거기에서 깊게 뭔가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알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위원장님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웃음많음)
- 위원장 김병환
- :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환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게 저 시내권의 황색 글인데 말이예요. 글을 잘 모르겠는데 도로 노면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노면에도 동그랗게 노면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은 양쪽의 선이 노란선입니다. 끊이지 않고 그리고 차가 바칠수 있고 추월을 할 수 있는 선은 흰선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 교통규제판 있죠? 그삼각.
- 김환욱 위원
- : 아, 그래 알아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리고 외곽 도로변 같은 데는 그 전신주에도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표가 붙어있죠.
- 김환욱 위원
- : 근데 여기 설정해 놓은게 불공정한거 같아요. 어째 보니까 어떤데는 이게 아무리봐도 이해가 안가도록 되어있는데 이걸 어떻게보면 이 황색선을 그림으로써 그 주변에 상업하는 사람들은 좋죠? 유리하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가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자기들 차를 세우기 위해서 시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없는 사람은 그것을 해서 좋다고도하고 그러니까.
- 김환욱 위원
- : 상점 앞에다가 남들도 대놓고.그런데 그린게 아무리 봐도 어떤데는 해놓고어떤 데는 없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 김환욱 위원
- : 일관성이 없어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냥 간략하게.
- 김환욱 위원
- : 네.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여기에서 주로 그려진것은 자동차, 대형차가 다닐 수 있는 간선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그렸고 시내권에서는 지금 한 세가운데 정도가 들어있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서울병원 후문 통로라던지, 박영호 위원님댁 통로 그게 옛날에는 주차시설이 없다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폐지하고 주차시설을 다시해서 일방통행로를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양쪽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지 주로 대형차량이다니는 간선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된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여기보면 충청은행 앞이.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곳은 안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곳은 안되있고, 또 그 위로 올라가서 그게 어딘가 음 거기가 계림장앞에는 있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앞으로 주차시설이 그어지면 그건 폐지가 될 것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거긴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예. 그런데 이거 보면. 어떤 덴 빼먹고 어떤 데는 해놓고 말이야 이해가 안가네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것을 공정하게 해줘야지 어디는 그려놓고 꼭 그려야될 보면 아무리 봐도 균형이 안가네 이렇게 하다가 말고 이렇게 가다 말고그러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리고 도로 확보율이라든지 그것의 넓이 또한 큰 차가 다니는데 주요시설물이 있다던지,
- 김환욱 위원
- : 넓이는 계림장 앞이나 충청은행앞이나 똑 같은데 충청은행 앞에는 빼놓고 안그려놓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렇고 그 방금 견인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에 견인구역이라고 해서 푯말 써붙여서 표시해 놨는데 이게 지난 번에도 내가 얘기한 것입니다만 제일예식장 옆에서 시민회관길 올라가는 데가 견인지역이라고 분명히 해놨는데, 항상 차틀 대놓는다고 물론 토요일날이나일요일날은 예식을 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금위원님이 말씀을 안하셔도 저희도 약간은 거기가 불합리한 지역이아니지 않느냐.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경찰서에서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도저히 그곳은 행사시급할 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확고한 그쪽의 방침이어서 저희도 그것을 서로 절충을 하다가, 또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누가 차를 주차해놓고서 없어지면 견인지역의 고시가 안된 지역에서는 저희같은 행정기관에서는임의로 그거 한번 끌어냈다가는 진짜 큰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일반적일 때와 행사시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평상시에는 그리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지역까지는 가능하지만 견인지역까지는 그곳이 해야할 지역이냐 하는 것은 느낍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지금 제일 예식장이 폐지되었으니까 문제가 다릅니다만 예식장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아예 묵인해 놓고 평소에도 그냥 차를 바쳐놨더라고 근데 여하튼 견인지역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끌고 가야해요. 그래야지 공신력없이 푯말만 붙여놓고서 차가 너절하게 하루종일 대놨으니 이게 공신력이 문제지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이건 끌어가야 한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 위원장 김병환
- : 네.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다 끝났지 않아요?」 하는 위원 많음)
정리를 조금만 다시 해달라는데요,
(「끝내지요」하는 위원 있음)
끝낼까요?
- 김환욱 위원
- : 아니, 그럼 끝내던가 하려면 지금하던가 해야지 과장, 계장 다 앉혀놓고.
- 위원장 김병환
- : 보충자료를 지금 찾았거든요, 여태 찾았는데,
- 김환욱 위원
- : 보충자료를 지금 찾았다고 하면 시간 안된다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난 자료한 것도 다 빼는데.
- 위원장 김병환
- :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연수가 차량은 되었는데
- 정진국 위원
- : 예. 연수가 폐차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었는데 말소가 안되는 경우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폐차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말소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 정진국 위원
- : 안되는 경우, 예.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 지금 승용차라든지는 말소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고 자기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잘하면 얼마든지 탈수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뭐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너희 차 안되니까 말소해야 한다.
- 정진국 위원
- : 사용년수는 무한정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단 검사해서 이건 폐차 대상이다 하면 말소를 해야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검사과정에서만?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검사과정에서 폐차를 시켜야겠다고 판정이 났는데도 안되는 경우에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음에 무적차가 되는 것입니다.
- 정진국 위원
- : 안되는 경우에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나중에 과태료라든지 심지어는 검찰까지 송치가 되어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런 경우 말고 말소를 본인이 시켜야 하는데 안되는 경우?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렇지 않고는 그것은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를 쫓아다닐 수는없으니까요.
- 정진국 위원
- : 아니 가압류가 되었다던지.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가압류가 되었다고요?
- 정진국 위원
- :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던지 세금이던지 또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자진납부계가 압류되었을 경우에는 안되잖아요 말소가.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건 안되죠 당연히 그걸 다내야죠.
-
(웃음 있음)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런 경우를 내가.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그것이 바로 고발대상입니다. 고발 되어서 차도.
- 정진국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말소를 하고 싶어도 말소가 안되는 그런경우를 물어보니까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기관이 판정이 있어야만 말소가 된다고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데도 안되는 원인은 또 지금 예를들어 어떤 압류가 되는 다음 일 또 뭐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말소가 안되는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것이죠. 왜그러냐 하면 본인이 어디에 예를 든다면 엊그제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서른 여섯 번정도 압류를 당해가지고 그것을 다 풀어야만이 폐차처리가되니까 그걸 피해다니고 결과적으로 너희 고발해서 벌금 좀 물리고 고생 좀 해야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디서 돈을 구해가지고 와서.
- 정진국 위원
- : 그런 경우는 돈이 얼마까지 나와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최고 300만원까지 나옵니다. 구속까지도 됩니다.
- 정진국 위원
- : 구속은 어떤 경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다른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말고 다른 경우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다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고요.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아까 누가 어떤 위원이 한것 같은데 공통분 3-2.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까 했었죠 아마.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저 견인 말이예요. 견인이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자면 재수있으면 안 걸리고 재수없으면 걸리는 그런 견인정책인데 다시 한 번 들어봅시다. 과장께서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주정차 단속하고 똑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주욱가면서 1차로 저희가 5분이나 10분이나 저희지역에 머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인지를 해서 계도차원에서 호루라기를 분다던지 넘버를 불러가지고 차를 빼라고 합니다. 빼라고 하고서도 몇 분이 지났는데도 안올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고서도 그 노선을 한바퀴 돌아서 다시 올 때까지도 그차가 다시 빼가지 않고 그냥 놔둔 차가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단속시간은 어떻게 되요? 단속시간은. 단속시간은 어떻게 정해졌느냐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단속이라는 것은 즉시도 할 수 있구.
- 정진국 위원
- : 아니 시간 단속원이 활동하는 시간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라든지 없어요 그런거?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일과시간에 하고 야간단속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간에는 월별로 3일내지 6일. 1회내지 2회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2월부터는 매주 하루씩 할 계획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 야간은 계획에 의해서.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별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 정진국 위원
- : 계획수립은 누가 해요? 시장이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아니 저희 계에서.
- 정진국 위원
- : 시장이 아니라 시에서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네. 시에서 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그러면 야간에 하면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더 달라는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같은 거 더 올려달라고 안해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야간에 할 적에 그것도 똑같은 처리니까.
- 정진국 위원
- : 100여대 된다는데 하려면 다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완급을 가려가지고.
- 정진국 위원
- : 그런데 보조금 말이예요. 매월100만원씩 주는군요. 매월 그래서 300만원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그렇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좌우간 참고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무슨말인지 알겠지요?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예.
- 정진국 위원
- : 예.알겠고. 자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희찬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배용호 :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내에 끝냅시다.
- 건축과장 김창헌 : 그 사항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직 못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솔직히 말해서 아예 검토를 안하신 모양이죠?
- 건축과장 김창헌 : 제가 위원님께서 당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에 말씀을 해준 상황에서 그사항과 또 공동주택 하자보수관계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함으로써 재산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 이희찬 위원
- : 예.
- 건축과장 김창헌 : 그 두 가지 사항중에서 일단적으로 일단 그 하자보수 말년기한 사전통보관계는 지금 저희 자체 시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잘되었다는 격려를 했고 항상그런데 이 불법건축물 신고관계 포상실시관계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시행을 못했다. 그런데 이 불법건축물이 잘못하면 관이 어떤 오해를 합니다. 이게 힘이 있으니까 그대로 있지 않느냐. 또 개중에는 오해받을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절대책으로 작년에 그런 얘기도나왔어요. 이런 것을 포상제로 가스점검 안전식으로 스티커식으로 하든지 홍보만 하면 우선 불법건축물이 줄어들 것이고 또 포상식으로 해서 인식이 되면 불법을 안할 것이고, 불법건축물은 불법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어떤 양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철거 그 자체전에 자원낭비란 말이예요.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더구나. 여러 가지 중에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자치. 우리 시자치 사업으로 해서, 충청남도는 바람직하게 잘하셨으니까 고마운데 이 불법건축물 문제도 좀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네.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 있도록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예방차원도 좀 하자. 아마 효과가 있을 겁니다. 197번입니다. 현재 아파트 미분양현황과 신축현황인데 이 450세대가 다 부도나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아니고요. 450세대가현재 미분양 세대인데요
- 이희찬 위원
- : 예.
- 건축과장 김창헌 : 다만 이제 그 420세대 중에도 공사완공이 된 것이 있고 공사중에 있는 미분양이 있습니다. 공사중에 미분양 같은 경우 예를든다면 지금 그 대산읍에 위치한 태웅아파트입니다. 태웅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타 이외에 있는 미분양 관계는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만 분양이 안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전세분양으로 실질적으로 입주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돼 있는 거다. 과장으로서 지금우리 서산시가 주택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나와가지고 알아보려고 했는데 작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뭐 특수한 예로 서산에 100명이 유입되었다. 집을 사거나 할 수 있는 주택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현재 주택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현재로서 당장 주택이 몇 세대가 입주가능한가 하고 물으신다면 즉석 답변은 현재 지금 여기서 곤란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00세대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뒤에 첨부를 했는데 2400세대가 건축중에 있기때문에 점진적으로 주택난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요. 점진적으로 해소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아니 예년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인구 증가 추세나 여타 도시에 비해서 당장은 어려운 건 사실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2416세대가 준공이 또 맞물린다 말이예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지금 짓는 것만 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큰 무리없겠느냐 말입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유입이 된다면 어렵지요.
- 이희찬 위원
- : 아니 우리 서산시의 유입계획과 주택사정이 큰 문제가 없겠느냐고 하는겁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볼 때 2천년에는 인구 20만 수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 건립 계획이 만오천 세대 현재 사전결정 신청내지는 그 검토중에 있는 것이 전체의 만오천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이 아파트들이 건립 되면 2천년 정도에 인구 20만이 되었을 때도 주택수급에는 별반 문제가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희찬 위원
- :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지금 보면 여기에 관내 아파트 미분양 450세대하고 지금 짓는 것이 2416세대란 말이예요 실제로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약 3천세대 가까이 되죠? 2800세대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약 3천세대.
- 이희찬 위원
- : 분양이 되었더라도. 근데 실제 미분양은 이미 주었으니까 빼고 이 8개 지역에는 2,416세대중에 여기 시내권을 본위원이 뽑아보니까 약 1400세대밖에 안되요. 지금 상황으로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주택을 이래도 틀림없이 괜찮다? 안 괜찮을 것 같은데.
- 건축과장 김창헌 : 그. 지금당장 저희들이 아마 12월중으로 또 약 1천여세대의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현재 들어와 있는것도 상당수입니다. 사전결정 내려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택난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현재 당장 문제가 있을 따름이지 연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점진적으로 괜찮을 거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당장 들어온다는 인구가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믿어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198번은 해미읍 주민의견 수렴인데 큰 문제없어요? 본위원이 여기 뭐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이런거 더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 조축조례 건축설계를 했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큰 민원이 있는 사람은 없었나 그걸 묻는 거였거든요. 큰 민원은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 저희들 건축허가와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아직은?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하니까 없는거지 뭐.
- 건축과장 김창헌 :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아니고요.
- 이희찬 위원
- : 예.
- 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현재 그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사전승인 검토기준이라는 것을 95년 6월달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건축법 제8조에 있는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미터이내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내에서는 저희들이 아까말씀드렸던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 검토기준에 의하면 그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안각 14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높이 제한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높이를 초과해서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죠.
- 이희찬 위원
- :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큰 문제는 없다. 아파트 문제 말고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그렇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게.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200번입니다. 내용 잘 알죠? 여름에 임시회 끝나고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뜨거운 감자라 그래서 이게 뭐 건축과소관만이 아니고 본위원이 사회과 등등에서. 자료 주욱 받았습니다. 그사이 행정감사 이전에. 여기 뭐 한 거. 이 해외에 한거 뭐, 작년에 또 하다가 4대 과장이 모여가지고 명쾌한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 안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끝나고 나서 자료 다시받아보고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상부기관에 질의 회신사본은 붙였는데 현장하고는 안맞아요. 과장이 이것은 아시고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포장마차의 경우 제철, 파이프를 조립하여 토지에 얹은 상태, 토지를 일부 굴착하여 파이프를 고정시켰다고 하여 구조체가 완전장착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청을 할 수 없으며 상부기관의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첫째, 앵글로 조립된 틀에 비닐로 덮은 야시장은 토지에 건축물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없는 일종의 천막과 같은 성질의 종류라 판단되는 바 건축법의 적용은 불가하니 식품위생법 등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과소관으로 넘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회과에선 또 아니래요. 본위원이 23개인가 20개인데 가서 문 열고 들어가 술먹으면서 들여다보니까 파이프가 아니라 각목으로 잘 지었더라고요. 이게 회신을 보내려면 제대로 회신을 보냈어야지 아닌 걸 갑돌이를 을돌이라 했으니까 을돌이가 맞다고 하지 갑돌이틀 보냈으면 이게 될 건데. 엊그제 사회과장하고도 이걸 말했습니다만 이게지금 서산에 섬 하나가 지금 이거랍니다. 그 뒤에 시장에 화재가 나는 경우 차량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법인데도 그것도 손을 못댑니다.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어요. 서산에 그런거 건경위, 건경위에 관련된거 또 영락원 이런 것은. 그런데 저 본위원은 이게 아마 건축과장 혼자 해당과장 혼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본위원이 거기있는 주민을 내쫓으라는 건 아니고 작년에도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바로 건너는 허가를 받아서 시간도 엄수하고위생검열도 받고 세금도 내는데 바로 앞에서는 시간도 제약을 안받고 물도 더러운 거 아무거나 한 바가지 가져다 쓰고 또 우리 관원의 차부 뒤에 주욱 늘어서서, 이런 것은 서산관광을 부르짖기에 참 문제이지 않느냐? 시장 산하에 있는 과장들이 협의해서 정리하라고 했었는데 여기 여름에 회의 끝나고 받은 자료도 옛날에 했던 거만 하고단속 실적도 없어요 95년도에 얼마하고는.이 건축과에는 본위원이 어렵게 얘기했는데 질문도 떠 엉뚱하게 했어요. 그러니 엉뚱한 답이 나오는건 당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 건축과장 김창헌 : 실질적으로 터미널 주변 포장마차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저도 수차례 다녀왔고 사실 오늘도 제가 그곳을 일부러 다녀왔습니다.
-
(웃음 있음)
다녀온 그런 상태인데, 참 그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과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정이라는 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본위원은 이걸 하지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 이상하다. 위원도 손 못대고 시장도 손 못대고 해당공무원도 손 못대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없는 거고. 안된다 안된다 해도 이게 안되는게 아니예요. 왜 잘못했느냐 왜 안했느냐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해결될 것 같으면 한번 질러보겠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이것은 이미 구, 시에서 잘못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양성화 해주고 이분들을 좀 정리를 해라 하는건데 이것이 전혀 언급도 안되고 안했으면 좋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한번 다시 다음기회를 줄까요? 해당 의회질문서는 잘못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과든 도로과든 건책과 이쪽하고 도시과하고 주욱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정확한답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서 따지고 넘어갈까요? 글세 오늘 여기서 7시가 되든 8시가 되든 하여간 서류 다 가져오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하는게 좋겠냐 아니면 시장한테 정확히보고해서 이 해당과장들 하고 상의 후에 구체적인 답을 일주일도 좋고 열흘도 좋으니까 답을 내놓겠느냐 둘중 하나.
어느게 낫겠어요? 다른 과장한테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해당과장한테 다른 과장들과 협의해서 통지해 주겠다는데 이 건축과는 아예 여기서 따져보겠다고 하면 따져보고.
- 건축과장 김창헌 : 우선 이 자리를 모면하는 의미라면 제가 그런 기회를 주십사 말씀 드리겠지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시간을 주신다 해도 명확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같습니다. 이것은 적용법규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나름대로 그 오랜동안 쌓여온 그런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설령 시간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시간을 주신다해도 명확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 이희찬 위원
- : 어렵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어렵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솔직하신 건데, 그러면 대책도 못세우십니까? 대책? 아니 그러면 서산시행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답변도 못주고 대책도 못세우고. 앞으로 대책이나 계획도 못 세웁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저희 건축부서가 아니더라도 타부서 명칭까지는 제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만 주관되는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수립을 한다면 저희 건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하도록 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래요. 여하튼 한 2개월만 시간을 줍시다. 본위원도 내년 6월말까지라 2개월 내에 해당과장들께서 상의하여 어떤 대책을 내놓지요. 이건 건축과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다 똑같은 대답을 받았어요. 해서 본위원한테 통지를 해주는 걸로 시간은 2개월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01번. 이건 좀 다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공공단체에 허가를 해 주지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허가 해줄 땐 타당성이 있어서 허가를 해주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건물 옆에다 한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 차량에대한 유발, 인구유인 등 이런 여러 가지로 된다 안된다 해요. 서울의 삼성도 백몇 층짜리 안된다고 데모하던데. 교통사고 유발 등 여러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옆에 축대를 쌓는다 그런 것으로 못하는 거죠? 근데 서산축협지부장 짓는 것을 허가해 주셨죠? 옹벽이 몇 미터 입니까? 이거 내가 돋보기를 써도 안보여서 도면을 보다가 못 봤는데 옹벽을 몇 미터로 해줬습니까? 이것은 넘어갈게 못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테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옹벽 높이. 그거 도저히 나는 안경까지 꺼내놔도 안보여요.
- 건축과장 김창헌 : 흙이 복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가 3미터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옹벽 지금 쌓은 거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봤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3미터입니까? 옹벽이 발쪽으로 쫙 쌓은 게 3미터예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제가 직접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3미터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3미터라고요? 허가는 3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
(웃음 있음)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은 위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 또 서산축협의 이사예요. 깜짝 놀란 것이 거기 어딥니까. 평평한 평지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평지. 평지인데 도로가 다리 건너면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죠? 그옆이 도로를 만드는데 거기 밑에 수도관 지나가는데 보관공사까지 축협에서 수천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3미터인가 잘 보세요. 옹벽.
- 건축과장 김창헌 : 죄송합니다 도면의 옹벽이 4미터입니다. 4~5미터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4~5미터. 만약 더 했을 때는 어떻게?
- 건축과장 김창헌 : 더 되었을 경우에는 이사람들이 설계변경 절차를 계속 해야죠.
- 이희찬 위원
- : 아니, 기존에 더 해놨으면.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감리자로부터 지난상황 보고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받아야할 정도가 아니라 받아줘요 이게 평지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가 높다고 해서 7미터를 옹벽을 쌓았어요. 이건 대한민국에 이런 허가도 있나. 본위원이 기가 찼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7미터라고 했습니다. 국토이용 차원에서 보자구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이쪽 땅 임자는 어떻겠습니까. 이 본토에 7미터로 쌓여서 이곳에 집을 지었으니 도로하고 골을 맞추라고 그랬데요. 그렇게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에요. 이런 놈의 허가가 어디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거 저도 그 현지를 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내려가서 옹벽높이를 재지는않았지만 그 부지가 아마 위원님께서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아실텐데. 먼저 제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부지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제가 담당계장하고 나갔었는데, 현재 그곳의 그 국도가 확포장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도로가 앞으로 변경의 여건은 없는 거죠, 변경의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 이희찬 위원
- : 우선은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도로에서 진?출입을 하려고 보니까 땅을 높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높일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인접대지를 자신들이 여유있게 사면 무방하겠지만 그럴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옹벽, 성토가 되는 부분에 돌아가면서 옹벽을 치게 친거죠. 그러니까 도로면이 높으니까 당연히 대지의 지반고도 높여질 수밖에 없었죠. 그에 따라 옹벽이쳐진 거죠. 현재 옹벽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인데 다만 이제 우리 허가도면에 4내지 5미터 옹벽이 되어있는데 그것이 초과되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확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 도로가 7미터-8미터면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허가를 당연히 본위원이 보기는 허가를 맡아야될 것이 멀쩡한 국토에 7미터를 성축을 하고 흙을채운다. 흙을 채운 거예요. 거기가 지금, 그러면 지금 도로가 높았으면 이 도로만 다시 이런식으로해서 이것의 높이를 맞춰주고 여기에 옹벽을 쌓고 그래야 하는데 건축은 하겠다는데 허가도 문제인 것이 7미터를 성토하고 기둥으로 하고 빨간것으로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로 친다는 얘기야, 거기에다 2충을 지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여기 흙이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대한 토지 이사람들은 또 7미터를 쌓아야 닭집이라도 지어 그렇지 않으면 땅을 묵혀야 되고, 자,여기를 차라리 3미터든 2미터든 이대로 1층으로하고 2층으로 하던가 이쪽 도로만 하던가 하지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공공단체가 허가를 하고 돈을 들인다니까 우리돈 아니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대로 허가를 해준 상황인데, 최소한 국토이용이나 자원낭비 방지차원 또 이건물의 안전차원에서 절대 안된단 말입니다. 7미터인지 8미터인지 본위원이 자를 안가져가서 모르는데 직원말이 7미터래요. 그런데 가다라 그럽니까? 이것을 두 번 대고 또 대었습니다.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첫째는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이 여기에다 다시 또 2층을 지으면 밑에 받침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허가를 서산시청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4미터 내지 5미터라고 그랬죠? 허가상으로는.
- 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 4내지 5미터예요.
- 이희찬 위원
- : 이것도 과장께서 실지 자가지고 잘 보시고 이것을 이 본위원이 심각하게 본 것은 이 건물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 돈들어가고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상 큰 문제가 있고 또 허가공무원들은 국가를 대신하는거 아닙니까? 허가 해줄 때 여기 이 지부장이 가는데 차가는데 어렵다고 여길 4미터에서 자꾸 도드라게 해왔으니 차라리 1층을 허가하고 차 들어가는 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 넓이가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이것이 이것을 한 축협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허가해주고 뭐 감리자들 전부 데려다가 정확히 살펴가지고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내주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도있고 조심스럽게 말씀 드릴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그네들이 축협측에 지부장 지부차량의 진, 출입을 위해서 이미 도로 점유 허가를 96년 작년 12월 20일날 도로점유허가를 받았습니다. 도로점유허가를 받은 것은 국토관리청이 이미 허가를 한 거죠. 도로에 맞춰서 이렇게 부지땅을 성토로 해가지고 진입도로 써도 좋다. 인정을 해준 그런 사실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건축허가 처리관계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 내지는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할 때는 직원들이 일체나가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이미법적으로 건축사들한테 업무대행, 위임을 다해놨어요. 그래서 건축사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혹은 허가받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것도 준공검사 여기서는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해서 줬습니다. "라고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그것만 믿고 다 교부를 해주는거예요. 허가도 해주고 사용승인도 해주고 다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죠. 점검을 해가지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다던지 혹, 허가된 조건과 설계도와 상이하게 준공검사가 되었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건축사를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책임을 면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일단 건축사의조사도면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시장은 건축허가를내주게 된 것인데 요사항은 다시 깊이있게 점검을 해보고 아울러서 국토관리청에서도 협의가 된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글쎄,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해준 그것까지 가지고 와보세요.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하는데 거기를 7미터 성토로 한다는데? 허가를 해줬다면 내가 취조를 좀 해봐야겠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이희찬 위원
- : 멀쩡한 평지에다 대고 왜 7미터를 까마득하게 높였는지 한번 가보세요. 7미터인지 5미터인지 가보시면 직원이 7미터라고 하니까 7미터로 보는데.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국토관리청장의 도로점유 허가증이 있습니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확인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아무튼 내주중에 답을 주겠다는말이죠. 좋습니다. 203번에 무단용도변경. 이게 금년부터 손을 못대죠? 저번 때 판례에 손 못대는 것으로 나왔는대 앞으로는?
- 건축과장 김창헌 : 무단용도변경 관계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래서 앞으로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래서 이것은 무단용도변경을 만약 적발하면 저희들이 헌정에서야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했지만 저희들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계도는 하고 만약에 그것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던지 하는 그러한 집행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재에 의해서 위헌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적발 조치하록 하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는 이답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예. 윤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적발된 것은 없어요? 96년도에는있죠?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윤찬구 위원
- : 용도변경을 추인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거 없이 그냥 나중에 추인한 겁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별도 과태료 부과조치는 없었고요. 이것을 바로 고발조치 한 후에 이 사람들이 법원이나 관계 사법기관에서.
- 윤찬구 위원
- : 사법기관에서 처벌을 받은 것을추인해 주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윤찬구 위원
- : 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96번입니다. 읍면동별 건축신고 현황 및 허가철차 문제점에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내용에서 건축법 제71조 및 동시행령 117조에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 이것도 이제 조예로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고처리 건수가 지금 747건이예요. 그러면 16개 읍면동중에 대산읍하고 해미면을제외한 14개 면.동은 지금 건축기사. 건축직이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아무리 소규모 15평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신고처리를하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건지 이거 잘못된게 아닌가? 어느면에서 보면 조예에 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건축직을 거기다가 증원을 시키던가 아니면 건축직이 있는 본청으로 도로 가져오던가 둘중에 하나는 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일반행정직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있고 일반행정직이 나감으로써 답답하니까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요.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시간을 끌고 그리고 토목직이 또 나가서 있으니까. 또 토목일은 토목직나름대로 건축직하고는 또 거리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게 문제점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 등등.
- 건축과장 김창헌 : 실직적으로 저희 서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히 공통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시같은 경우 건축업무가 날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건축직에 대한 보강이 미흡한 것은 저희 서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업무자체가 읍면동에서 건축직이 아닌 대산읍과 해미면을 제외한 면.동 지역에서 건축직이 아닌 비전공 분야의 직원들이 업무처리 미숙 내지는 업무소홀로 인해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점 또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문제점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서산시에서는대산읍을 제외한 면과동 지역에 있어서 면지역에는 건축직과 행정직 열을 해서 복수직으로 자리를 일단 해놓고 그리고 동지역에는 건축직과 토목직으로 해서 복수직열로 나마 해서 지금 자리는 일단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는 인사부서의 담당자도 아니고 인사권자도 아니지만은 이런 모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이런 직열에 대한 모순점을 바로잡고 또한 그 건축직열로 읍면동에 배치돼서 건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건의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윤찬구 위원
- : 지금 금년도에 749건 중에 대산읍, 해미읍을 제외하고서 628건은 신고건수중 14개 면.동에서 처리한 것이 628건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자격없는 사람이 처리를 해준 것이라 이겁니다. 바로 이것을 사리에 맞게 합법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윤찬구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자길 위원님 질문하세요.
- 정진국 위원
- : 구자길 위원님 먼저하세요.
- 구자길 위원
- :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미읍 K-Z비행장 문제입니다. 지금 소음방지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음방지틀 위한 주택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K-Z기지 준공에 참석하셨을 때에 저희 충남 도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그런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남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청와대까지 행정부서에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대 내년도에 K-Z기지 주변 소음으로 인한 노후주택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개량이 현재 배정되고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부담량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근데 K-Z주변으로 해서 약 300동이.
- 구자길 위원
- : 300동이.
- 건축과장 김창헌 : 예.300동이.
- 구자길 위원
- : 저번 때 보고할 때는 300동이 아니였는데.
- 건축과장 김창헌 : K-Z주변으로 해서 현재 300동이 물량배정 예정중에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예정중에 되있어요? 나온 게 아니고?
0건축과장 김창헌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부담확정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물량이 내려오면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변하지 않고 확정된 수치라고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현지금 대통영이 200억을 지원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한 건도 진행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양반이 물건너간 양반이고 두팔을 다 내린양반이고, 힘이 없는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건도 지금 누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 부처에서 근데 이 주택만큼은 언젠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지난번에 다 된 것처럼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언제 되었는가 시작될 기간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시작이 되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게 물량이 2월되면 시작이됩니다.
- 구자길 위원
- : 2월되면 시작돼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그래서 K-Z기지 주변에대한 물량도 물량이고 그 물량말고 별도의 서산시 물량이 또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융자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융자액수는 1600만원입니다.
- 구자길 위원
- : 1600만원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주택개량할 때 내보낸 금액이.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그 금액이.
- 구자길 위원
- : 그것하고 똑같아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그것하고 같습니다. 연리 5.5%에 상환조건이 5년거치 15년상환이 되겠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문제점으로 넣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중앙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재경원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잘 관철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내무부하고 재경원의 협의과정에서.
- 구자길 위원
- : 이것은 건의 좀 다시 하십시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구자길 위원
- : 왜냐하면 개량주택을 지으려고할 때는 어느정도 자기들이 그 자금을 마련해 놓고서 신청을 하지만 이 지금 현 K-Z기지 때문에 짓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짓는거나 마찬가지란말씀이예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선정방법은 현재 저희들이지금 현재 K-Z가 위치한 것은 해미면이지만 해미면과 인접된 피해지역은 해미읍, 운산면, 고북면, 음암면, 오산동, 일부 수석동, 석남동까지 저희들이 해당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쳐가지고 대상주택 물량까지, 대상자는 아니지만 대상물량, 동수까지 파악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럼 면별로 이렇게 범위를 조성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렇죠. 면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해미읍한테만 300동을 줘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해미면에서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해미면은 우선 중심으로 하고요, 해미면을 중심으로 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소음의 피해를 입는 지역은 해미등이 가장크겠지만 그와 인접된 운산면, 고북면, 음암면, 일부 수석동, 오산동 지역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배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게 좀 문제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내리고 뜰 때 그 소음의 방
향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소음의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앞으로 이것도 잘 해야 될겁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 구자길 위원
- : 그 모든 건축물에 대한 관장은 군부대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 부대 안에 있는 건축물이요?
- 구자길 위원
- : 소음방지 건축물에 대해서,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러니까 부대안에 있는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구자길 위원
- : 아니, 이번에 짓는 거 말이예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아, 이번에 주택개량을 하면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는 거죠.
- 구자길 위원
- : 시에서요? 그러면 그 설계도면에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개입을 안합니다. 임의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 시의 도에서 용역을 줘서 만드는 농어촌 주택계량 표준모델들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좋은 주택을 지을 수 있을겁니다.
- 구자길 위원
- : 임의적으로 지으면 소음방지가 안될텐데요? 문의 창살이라던가 집의 구조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임의적으로 지으면 소음방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소음에 대해서 덜 피해를 입게끔 설계도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설계도면까지 제작해서 해준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설계도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별도의 그런 대책은 없고요. 다만 이제 면도 건축지공면이 해미면에도 있습니다만 저희시도 그렇고 특별히 건축을 할 때에 현지출장을해서 시공지도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요새 현대 주택이라고하면 적어도 이중창 정도는 시설하기때문에 현재에있는 노후불량주택보다는 상당히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구자길 위원
- : 예.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융자도받을 수 있고 또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구자길 위원
- : 예. 끝났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다음 또 정진국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정진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위원이 한게아니고 이희찬 위원하고 구자길 위원님이 요구한자료. 193번부터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93번 요구번호. 읍면동별 주택배정 지원용량 문제점을 보니까요. 이 배정의 근거를 어떻게 해서 하셨습니까? 읍면동. 배정의 근거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이 배정의 근거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기준을 일종의 SOP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는 그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농어가 수, 그다음에 불량주택 계량수 이런것을 참작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글쎄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온 도표에 의하면 말씀이예요. 동쪽 전체를해야 11개밖에 안되고 해미면 같은데는 반도 안된다 이것이예요.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4만 5천 세대중 반수가 6개동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 건축과장 김창헌 : 실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원칙론적으로는 그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의 수에 범위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본위원도 도시구역내틀 굳이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석동 같은데 운산면 갈산리, 량대동, 오산동 이런지역을 봐도 너무 형평성이 차이가 많지않는가? 기준의 설정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 기초조사 누가 다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이 기준에 자료를 제가 바로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98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98년도는 물량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 정진국 위원
- : 그것말고 비행기 소음관계말고 그외 별도로.
- 건축과장 김창헌 :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고있는것이 3000동 물량이외에 175동을 추가로 확보예정중에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이렇게 되면 어렵지. 주택과장께서. 배정을 이렇게하면 안그래요? 어렵다는 원인은 어떤 객관적 기준이 합리화나 합법적으로 되지는 않은것 같아. 아무리봐도. 기초조사를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시지않고 읍면동 이하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했을텐데 말이예요. 이것. 문제가 좀 있을거예요. 하여간 이건 이미 지났으니까 내년도엔 말이예요. 형평에 맞게기준에 안맞으면 그 기준도 없애버리세요. 알았어요? 잘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정진국 위원
- : 그리고 196번도 이희찬 위원하고 둘이같이 질문했는데 거기서 충분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나서 공통분야에 3-3, 아니 3-2, 거기는 97년에는 말이예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보조금이 성립이 안되었나요?
- 건축과장 김창헌 : 97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적보조는 건축과내에 없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보조금이 성립이 안되었나요?
- 건축과장 김창헌 : 97년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적보조는 건축과내에 없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량화장실 계량사업 내지는 욕실 및 주방, 목욕탕, 주방계량 사업이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와 농림부 산하인 농촌진흥청에서 사업 이원화가 되어있었고 지원기준도 틀렸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전면적으로 97년도부터 이사업을 시행하지 않구요. 농촌진흥청에서만 융자금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없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정진국 위원
- : 없으면 없는거지요. 다음에 3-3. 96년도 불용액 현황과 97년도 예견된 불용액 그랬거든요. 과장님께서 97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딱 한건밖에 없어요? 마지막 추갱 때 이게 오를텐데 여러분들 그때에는 전부가 제로상태여야 합니다. 얼마 안남았는데요 마지막 추갱에 자신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요. 일부 주택특별회계에서 수정이 있는데 뭐 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아니. 큰 것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숫자의 개념보다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있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있으면 과장이 되서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왜 여기 안올렸어요? 감사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것 좀 들어봅시다. 네? 행정감사의 체제를 어째 생각하세요? 금과장께서. 네? 감사질문요지를 이렇게 답변하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겠소? 이거 누가 했어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290만원밖에 없다고 했네. 작년도에 얼마나 왔는지 아세요? 그과에서 불용액이? 오천만원이예요. 작년도에.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소홀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 정진국 위원
- : 소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하면 안되죠. 알겠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알겠습니다. 이따 저기 경리담당보는 계장이.
- 정진국 위원
- : 누구예요? 여기. 누가보고했어? 담당직원이. 이게 저 우리도 자존심이 있기때문에 하나하나 성의있게 하면 고맙게 느끼고, 적당히 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나뻐요.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3700만원 나왔고, 특별회계에서 1억 7천만원 나고요. 그게 2억이예요. 2억 1천만원이 작년도에 들어왔는데 어째서 97년도에는 불행하게도 단 일반회계에서 290만원만 나왔단말이예요. 290만원만. 허위보고 하면 안돼요.당신들 선서했잖아. 어떻게 하실래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보다 세밀히 작성을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정진국 위원
- : 좋습니다. 좋구요. 한 가지 더 있는데.
- 위원장 김병환
- : 끝났습니까?
- 정진국 위원
- :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과장께서 이 문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문제를 과장께서는 잘 된걸로 해왔는데 잘 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진통을 겪어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거 잘못하시면 말이예요. 나중에 큰 문제가 나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장이나 담당직원 말만 듣지말고 다시한번 잘 살펴보세요 알았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정진국 위원
- : 그렇게 바라겠고 하여간 성의있는 감사자료를 원하겠고 잘못된 부분은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 정진국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은 금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경 위원
- : 192번이예요. 금재경 위원입니다. 여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하고 또 뭐가있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허가하고 신고로 나눌수가있는데요.
- 김재경 위원
- : 여기에는 지금 허가만 여기에 있던거거든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김재경 위원
- : 근데 신고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했어요. 신고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안했단 말이예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김재경 위원
- : 신고는 대충 몇 건 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신고는 저희들이. 금년 한해 1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신고처리된 총건수가 747건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반려건수는?
- 건축과장 김창헌 : 반려는 14건이고요.
- 김재경 위원
- : 철회는?
- 건축과장 김창헌 : 철회는 48건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반려와.신고와 허가 통틀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허가신고는 합당하니까 했겠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 김재경 위원
- : 근데, 이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절차가요?
- 김재경 위원
- : 네.
- 건축과장 김창헌 : 먼저 허가같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허가에 제출되는 도면은 건축사의 날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설계도가 작성이되면요. 그다음에. 저희시 경우를 예로들겠습니다. 그럼 시에다가 여러가지 토지라든지 입증할만한 서류 소유권위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에 나타나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죠. 제출하면 저희는 그것이 건축과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관련부서 즉, 도시계획 구역내의 여러가지 형질 변경내지는 도시계획 변경과 협의될 사항이라면 도시과 또 도로점용관계라든지 지하수개발 문제라든지 뭐 이런게 관련이 된다라면 건설과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가 관련된다고 하면수도과, 그다음에 농지관계 전용관계가 된다고하면 산업과 기타등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게됩니다. 협의를해서 그 의견들이 집약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러면 신고는 어떡게 되냐하면.
- 김재경 위원
- : 아니.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은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의 이야기고 건축주가 건축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건축과에 와서 뭐 어떤 자문을 듣는다던가 이런 것도 없이 건축설계사무소에 가서 그냥 의뢰를 하는거냐 이런얘기죠.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렇게 해도 무방하죠. 근데 그렇게 해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한테 상담하는 경우도있고 그것이 어떤 강제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경 위원
- :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복잡하게 하느냐 하면 여기 서류상에도 보면 수치가 나와있는데 대산읍 대산리가 그 숫자가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데 서류상으로 나타나지않은 불미스러운 민원이 본위원에게 많이 접수가된다고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신고와 관련해서요? 건축신고.
- 김재경 위원
- : 허가나 신고에 관계돼서. 그게 왜그러냐? 반려와 철회가 되는 경우가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반려와 철회되는 과정까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했고 다 제반경비를 들여서 했다 이거예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김재경 위원
- : 그러고서 이게 반려가되니까 민원이 생기더라 이런얘기고 거기에 불평을 많이한다 이런얘기죠. 우리가 서류상으로 접수상으로 된 건 아니지만 본위원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거죠. 그러면 같은일을 하면서도 우리 서산시민들에게 건축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어떤 좋은안이 없느냐 소위 건측설계사무소에 건축허가 의뢰라던가 건축신고 의뢰가 들어온다고하면 어떠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시청에와서 자문을 들어가지고 가능한 지역이라면 설계를하고 가능치 않다고 하면 안하면 그 설계비용을 안들인다는 말이예요. 백만원씩 하는 설계비용을 다 해서 서류로 해서 제출하고 나니까 반려, 여기는 안되는데다. 철회 이런다고 할 때 이 민원이 얼마고 경비부담이 얼마냐 이런얘기죠. 어째 좀 시민편에 서서 뭔가 해주려하는 노력은 어째서 없느냐 이런얘기에요. 그거 신년도부터는 좀 개선을 구상 해 보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가급적이면 건축주분들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 서산시보를 통해서 유선방송의 자막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건축주 여러분들도 사실적으로 건축하기전에 임의적으로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사실 설계사무소 하는 건축사들은 일단은 첫째영업을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설계에 착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전에 저희 건축과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소상히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건축에 관한 사항도 물론이지만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타과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경 위원
- :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중에 영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허가를 못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하면 건축과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영업을한다 이거예요. 왜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관계되는 서류를 가지고와서 건책과에 와서 물어가지고 이거는 안되는데다 하고 돌려보내면 설계비가 안들어가는데 가져가면 다 해다주면서 가져갔다. 안된다고 돌려준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산시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전국은 할 수가 없지만 서산시에 있는 건축사무소한테 앞으로는 설계를 이런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민에게 과대한 비용이 필요없는 비용이 지출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낸다면 될 수 있는데, 지금 과장자세가 영업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이런식으로 비하하는 것 같은 것을 본위원이 느낀다. 이런 얘기죠.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런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들이 공문도 물론이고 건축사들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권장,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꼭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허가처리 된 것만 봐도 반려된게 약20% 가까운 프로수가 나와요. 여기 지금 330건 중에서 268건이 처리가 되고 62건이 반려, 철회가 되었단말이예요. 이게 허가가되고 그러면 약 한 19%가 나왔다고 그러면 너무 프로수가 높은거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대로 건축사사무소 소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던지 협조공문을 낸다던지 해서 가능하면 98년부터는 그런식으로 한다면 허가, 반려나 불허처리 되는게 없을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면 민원이 안 생길거 아니예요. 무슨 서류떼와라. 동의서 얻어와라 전부해서 건축허가 설계소에도 돈 내야되고 설계해서 제출하니까 법몇조 몇항에 의해서 안된다고 다 반려가 된다고하면 그사람은 몇 백만원, 돌아다닌 노력. 민원이 안생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과에서는 98년도 정책으로 이게 없도록 말이예요 반려나 철회가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십오만 시민한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세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알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지금 최고로 말 많은데가 건축허가사항이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공공기관의 어떤 서류만 떼어다가 제출하는게 아니고 전부 설계를 해서 돈까지 냈다가 이게 반려되니까 보완해서 되면 얘기도 안해요. 안되는 걸로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단말이예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네. 금재경 위원께서 말씀올리는 사항은 이 위원장도 아주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시민들한테 뭔가 확실한 서산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알겠습니다.
- 김재경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다음 구자길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허가문제. 어떤 허가문제?
- 구자길 위원
- : 그러니까 해미읍역으로 인하여 허가가 안되던 부분 같은 거 이런 것이 허가 될 수있게끔 고친법이 많죠? 그것을 최종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건축물을 증축내지, 개축, 신축할 수있는 최종방법.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 건축과장 김창헌 :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 검토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미읍성 같은경우는 해미읍성 성곽으로부터 20미터까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있거든요. 보호구역 경계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고도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100미터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각을 따져서 안각 14도를 보는거죠, 14도의 범주가 벗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렇게만 되어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100미터까지요.
- 구자길 위원
- : 100미터까지요? 그럼 100미터이상 넘으면 제한할 수 없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건법으로.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그 안에는 14도 만 되면 아무데나 질 수 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네 14도 안에만 들면.
- 구자길 위원
- : 울타리 옆에라도 질 수 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곳은 일반 주거지니까 예를들어서 일조권 관계라던지 띄어야 할 거리같은 것도 따져야 되는거죠.
- 구자길 위원
- : 띄어야 되는 거리가 명문화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띄어야 할 거리가 명문화 되어있죠. 예를들어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따라 틀리거든요. 일층같은 경우에는 8미터이하면 1미터를 띄어야 됩니다. 2층같은 경우에는 2미터를띄고요.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2을 띄어야하고요.
- 구자길 위원
- : 네.알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보호구역에서 20미터까지는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아까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 구자길 위원
- : 네. 20, 30미터에서 50미터까지는 2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50미터에서 100미터, 50미터서부터지요?
(「20미터」하는 위원 있음)
예. 그 14도 제한은 20미터 바깥에서도 될 수있고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그것이 보고 경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 구자길 위원
- : 그러면 경계를 얘기해야지 딴 얘기가 쭉 나와요? 경계지역에서부터 20미터 안에는 어떠한 건물이라도 모든 것이 할 수가 없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떻게 딴 얘기를 하고있어요?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만 되면 구조변경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다 바꿀수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주로 미관지구인 경우라하면요 미관지구에 만약에 포함되는 건축물 같으면 저희들이 모양이라든지 색채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구자길 위원
- : 그런데 왜냐하면 해미 아담주택같은 것이 원래는 14층으로 허가를 내줬다가 나중에 또 건축위원회에서 8층으로 이것을 제한을하면서 이러한 법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14층으로 허가를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줬으며 그 뒤에는 어떻게 이것이 또 바뀝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14층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이 나간 적이 없었지요, 그것은.
- 구자길 위원
- : 그거 안 나갔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지.」하는 위원 있음)
- 구자길 위원
- : 나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 건축과장 김창헌 : 신청을 그렇게 했었지요. 신청을 그렇게 했는데,
- 구자길 위원
- :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건축위원회까지 소집을 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 위원장 김병환
- : 아니. 저도 남았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그래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빼놨는데 202번 있지요? 지난번 예산에도 여기 어느 아파트 옹벽이 위급하다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처준 적 있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그게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봤었는데 당장 큰일날 데는 없는 모양인데다만 이 부석 대영빌라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게? 창리 아니예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창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지요? 이거 지은지가 작년에 지었지요, 올해?
- 건축과장 김창헌 : 지금현재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아직 안됐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안 났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이 높이가 얼마나 됐어요, 그 옹벽높이가?
- 건축과장 김창헌 : 6,4미터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6.4미터?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그 아파트하고 거리 띄워진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게 지금 대지경계가 옹벽이 사선으로 돼 있기때문에 우선 가까운 거리하고,
- 이희찬 위원
- : 예. 제일 가까운 거리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제일 가까운데가 3.1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3.1미터?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법으로는 괜찮아요, 이거? 아까 일조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가 그것이 몇 층이지요, 그것이?
- 건축과장 김창헌 : 다세대주택으로 이것이 현재,
- 이희찬 위원
- : 4층인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4층입니다.
- 이희찬 위원
- : 4층이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법으로 3.1미터 해도 되니까 이거했을테지요, 허가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일부러 제가 또 나갔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이다 판단이 돼 가지고 구조기술사로하여금 구조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높이를 낮춘 것입니다. 낮춰가지고 옹벽에 대한 상당한 보강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옹벽에? 낮추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본위원이 지적한 뒤로?
- 건축과장 김창헌 : 예,그래서 구조기술사가,
- 이희찬 위원
- : 석유통 밖으로 내놓을텐데, 흙이 흘러내리면 어떻게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완벽하게 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이거 옹벽 무너져서 대형빌라 묻혀죽거나 이러지는 않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예. 가져와보세요 다른데는 크게 염려할 데가 없단 말이지요? 다른데는 긴급하게 장마뒤에 옹벽 무너져서 고쳐줘야 할 데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현재로서는,
- 이희찬 위원
- : 안전진단도 다 해봤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우성연립 옹벽에대한 것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전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다 끝났단 말이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래요. 하나 이거 참고로 알아봅시다. 아파트 불법변경하고 또 무단용도변경하고 단속차원이 틀립니까? 다릅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일단 이 구조변경관계는 저희들이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일단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변경은 용도는 그 용도자체,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갖다가 주택으로 쓴다든지 주택을 갖다가 점포로 쓴다든지 이런 자체고 대개공동주택에서의 불법구조변경이라는 것은 기왕에 아파트틀 갖다가 승인된 부분을 제외해서 더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용도 변경은 아니고 구조의 변경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희찬 위원
- : 차이점 때문에 무단용도변경은곧바로 차후에 승인을 해서 쓰도록 해주고 밑에는 안되는 것으로 하고?
- 건축과장 김창헌 : 구조변경은 일단은 시정을시키는 것으로.
- 이희찬 위원
- :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이희찬 위원
- : 그러면 혹시 말이에요,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무단용도변경을 암불하허가 내기 골치아프니까 암불하할 소지가 있겠는데? 악용할소지가. 그것은 곧바로 다 양성화해주니까 허가 골치아픈 것은 용도변경으로 이렇게 해놨다가 용도변경으로 쓰고쓰고 하면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런데 무단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냥 추인해주거나 그런 것은아니거든요, 별도 고발을 해서 어떤 법적조치를받기 때문에 자기가 신분상이나 또 경제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 이희찬 위원
- : 아니 그걸 다. 벌금 무는 것 다 감안해도 이득이면 하지요. 조금 벌금 물고 이거 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 건축과장 김창헌 : 글쎄. 그렇게는 저는 생각은 안합니다.
- 이희찬 위원
- :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 건축과장 김창헌 : 글쎄요.
- 이희찬 위원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그 과정에 우선 불법건축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자진철거를 우선 통보하게되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위원장 김병환
- : 그러면 자진통보해서 자진철거를 안할 때에서 고발조치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저희들이 이제 적어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적어도 2회에 걸쳐서 충분한시간을 줍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몇 회요?
- 건축과장 김창헌 : 2회 정도는 줍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2회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2회 정도는 주고 그래도 만약에 시정을 안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하든지 이것이 건물이 어느 정도 형태를 이루는건축물로 들어섰다면 실제적으로 대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고 해서 어렵고 해서 자진철거를 안한다고 하면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여기 자료에 보면 동문동 이재식씨 외 4명이 고발조치가 됐는데 이 고발조치를하면 처벌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아마 벌과금으로 보통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이것이 사안이 좀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여기 4건이 6월달 내지 7월달에 고발됐는데 이것 결과 나왔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은 전부 다 벌과금으로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벌과금으로 돼 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위원장 김병환
- : 거기 자료에 보면 읍면지역에서는 대산에 2건이 있고, 해미 2건, 음암 1건 있는데 읍면지역에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읍면장들한테 위임감독하도록 이렇게 감독권이 위임됐습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위임을 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읍면동장이 일단 저희들한테 읍면동장이 책임을 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그러면 그 동안에 10개 읍면에서는 단속한 것이 5건밖에 안되네요? 대산읍 2건하고, 해업 2건하고, 음암 1건하고. 나는 왜 이 질의을 드리냐면 이 자료에 많은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 건축과장 김창헌 :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요. 일단 읍면동에서도 정식으로 조치를 하고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은 일단 여기에 현황에 첨부를시켰고요, 읍면동에서 문제가 됐지만은 자치적으로 철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진철거를 했다든지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있을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읍면에 보고된 사항은 읍면이 일단 처리한 것만 여기 올라왔다 이거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렇지요. 그것이 시정이 안됐다든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하는 경우.
- 위원장 김병환
- : 그러니까 처리한 것은 보고가안됐고?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렇지요. 처리가 안됐다든지,
- 위원장 김병환
- : 적발된 고발건수만 여기에 보고가 된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97년도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위원장 김병환
- : 그것을 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단속실적요?
- 위원장 김병환
- : 예.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이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환
- :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환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욱 위원
- : 193번이지요? 193번. 거기 보면 농가주택, 불량주택이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거기 배정된 것 보면 그냥이렇게 간량해서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데는덜 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두고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예를 들어서 대산읍에 불량주택이 꼭 지금 위험하고 다시 지어야 될 것이 몇 개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고 각 읍면동별로. 그렇게 해서 숫자에 의해서 이것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애요. 그냥 이렇게 적은 것은 적게, 큰 것은 크게.
- 건축과장 김창헌 :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그 읍면에 조사된 것 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개인별로 이렇게 쭉 ?
- 건축과장 김창헌 : 그 읍면에서 저희들이,
- 김재경 위원
- : 어떤 식으로?
- 건축과장 김창헌 :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고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수치적으로만 보고가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지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 하면 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있을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김환욱 위원
- : 읍면에서 조사해서 들어온 숫자가 있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그것은 되겠네요. 내일이면 되겠네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같은 경우에요.
- 김환욱 위원
- : 복사해서. 아니 읍면이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전체 예를 들어서 대산읍하면 대산읍의 이 개량주택 필요한 거. 그거 조사된 것 있어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그 슷자,
- 김환욱 위원
- : 그런데 거기가 어째 해미보다 대산이 큰데 해미가 훨씬 많고 금년도 배정한 것이. 그리고 또 인지는 적은 편인데 농가호수가 상당히 적은데 인지가 많고.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지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단 농호가 불량주택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농가호수, 그 다음에 불량주택수,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지같은 경우는 공원외주관계로 인해 가지고 모월지구입니다. 모월지구관계라든지 이런 특정적인 것이 있어서 더 간경우가 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개척단 그거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김환욱 위원
- : 또 해미는?
- 건축과장 김창헌 : 해미 같은 경우는,
- 김환욱 위원
- : 해미는 대산보다 적은데 훨씬 많잖아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물량을 배정한 것은 아니고 해미 같은 경우도 금년에 비행장 관련해 가지고,
- 김환욱 위원
- : 비행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이주한 사람 몫으로 다가 물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니 가만 있어요. 지곡은 현대정공이 들어와서 60세대가 이주를하고 개중에는 농지 같은 것을 보상 받아서 자기자력으로 이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집하고 땅하고 2천만원 미만 보상받은 사람이 못 나가고있어요,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해미는 비행장 이주하는데 특혜를 주고 지곡은 그냥내버려두고. 이것이 형평이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고 있으니까 내년도라도 참작을 해서 98년도에 참작해서 그것을더 추가해주도록, 금년도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런 것이고. 어때요?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조사해 가지고그것을 참작하도록.
- 건축과장 김창헌 : 예.
- 위원장 김병환
- :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소관업무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5개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