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8일(월) 10시04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개의되는 본위원회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도 변함없는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5분】
1. '98년도 예산안
- 위원장 김용환
-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 부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실과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실과의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금용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기울여 주심은 물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9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 세출총괄 부분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과 회계간전출입 상황, 출연금 현황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방체 상환계획이라던가 양여금 미부담 사업, 국도비 보조전업, 양여금 사업, 자체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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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은 지난 2년간 다져온 민선자치의 시정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의 일관성과안정성,신뢰성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대시민 공약상황의 착실한 이행은 물론, 21세기를 내실있게 준비함으로써 제1기 민선자치시장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바람직한 자치문화를 정착하여 나가는 데 주안점을 두고서, 국가의 재정운영 방안에 맞추어서 솔선해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등 예산절감을 운영토록 하고 이에 따라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증가를 억제시켰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전재정용으로 공공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7855억 3411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559익 976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25억 3649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785억 3411만 6천원 중 자체수입은 694억 7079만 8천원이고 의존수입이 1090억 6331만 8천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1785억 3411만 6천원중 경상적경비가 556억 892만 1천원이고, 사업비가 1092억 2921만 6천원이며, 기타 경비가 136억 9597만 9천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서계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1559억 9762만 6천원 중 자체수입이 484억 1964만 1천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238억 2854만 2천원이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45억 9109만 9천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존 수입의 경우는 1075억 7988만 5천원 중 지방 교부세가 510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34억 7848만 7천원이며 보조금은 430억 9949만 8천원 입니다. 이 중 세출분야 1559억 9765만 6천원 중 경상적경비가 480억 2040만 9천원으로써 이 중 인건비가 210억 3190만 4천원, 물건비가 188억 7044만 1천원이고, 이전경비가 69억 6430만 1천원이며 자산취득비는 11억56만 3천원입니다. 사업비 1017억 3531만 7천원중, 보조금사업이 620억 8040만 1천원이며, 양여금사업은 140억 9305만 5천원이고 자체사업은 203억 2322만 1천원이고, 계속사업은 운동장사업으로서 50억 8664만원으로 기타 농조분 시비부담액 1억 5200만원이며, 기타 이용비는 62억 4190만원 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분야는 세입이 225억 3649만원중 자체수입의 경우 210억 5115만 7천원으로써 세외수입전액이 세외수입 입니다. 아울러 의존수입은 14억 8533만 3천원으로서 이 모두가 보조금 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220억 3649만원중 경상 적경비 75억 8851만 2천원중 인건비가 9억 825만 7천원, 물건비가 28억 2859만 8천원, 이전경비가 21억 8555만 8천원이며, 자산취득비가 4499만 7천원, 기타가 16억 2110만 2천원이고 사업비는 74억 9389만 9천원중 보조금사업이 18억 5500만원, 자체사업이 56억 3889만 9천원이고 기타경비로서 74억 5407만 9천원중 보전자원이 48억 3645만 2천원이고 내부거래 전출금으로써 1억 10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25억 1751만 9천원임을 보 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지방세가 238억 2854만 2천원이고 세수입이 245억 9109만 9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10억, 보조금이 430억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세출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559억 9762만 6천원중 일반행정비가 330억 8198만원, 또 사회개발비가 714억1838만 3천원, 경제개발비가 475억 8496만 3천원이며 민방위비는 4억 2381만 3천원이고지원 및 기타경비가 34억 8848만 7천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상 사항에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59억 9762만 6천원중 인건비가 210억원, 물건비가 188억 7천만원, 이전경비가 192억 7천만원, 자본지출이 905억 8600만원, 보존자원이 13억 8천만원, 내부거래가 32억 8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억 8천만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건비를 세부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210억 3190만 4천원중 기본급이 145억 5640만원,수당이 34억 2648만원, 기타직 보수가 4억 3029만 7천원, 일용임금이 26억 1872만 7천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물건비는 총 188억 7044만 1천원 입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입니다. 192억 6700만 8천원중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지출 사항입니다. 905억 8637만 3천원중 시설비등이 766억 4684만원이고 민간자본 이전이 100억 985만 9천원이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27억 7591만 1천원이고 자산취득비는 11억 5376만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는 46억 6천만원중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13억 7778만원, 타회계전출금이 31억 6352만 6천원이고, 적립금이 1억 2천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회관련 경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은 32억 777만 6천원입니다만,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출연금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으로 81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2억,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출연금으로 750만원, 상조은행 기금출연금으로 4천만원, 서산시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연금으로 2억을 부담토록 출연금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가 한국예총등 8개단체에 8624만원이고 임의보조, POOL보조가 2억 8300만원으로서 총 3억 69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19억 78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70억 3048만 1천원으로서, 총내년도 저희 서산시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부담해야할 지방채 상환은 89억 3837만 4천원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양여금사업중 미부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너무나 과중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9억 6119만원을미부담 하였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다시 부담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시비, 기타로 해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735억 4563만 1천원의 국도비 사업이 진행되도록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서는 도배정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액이 나왔습니다만, 시배정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차후 보조 내시되는대로 다시 예산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양여금 사업은 총 300억 2691만 4천원임을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페이지 내년도의 순수한 시비투자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516건에 203억 2322만 1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문제점 사업으로 대두가된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0억 86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는 현재 삼성종합화학단지내 도로 15만 4324평방미터에 대해서 삼성이 매입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매입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이 사항은 내년도 시유재산매각대가 입금이 되는대로 사업을 통제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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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존경하는 금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을 모신가운데 '9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저의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59억 97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규모 1362억 6700만원 보다197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분야를 살펴보면 계속되는 지역경제 불황등으로 위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금년 당초예산액보다 8% 정도가 상회하는 238억 2800만원이며, 둘째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금년의 매각 예정인 대산읍 독곳리의 공유재산매각대금 75억 6천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104억 8300만원이 증액된 245억 91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할수있었던 것은 현국가 사회적 여건으로볼때 그래도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입재원을 심도있게 조사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 할 것이며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보고드린 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총무위원회 전문자원 리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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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액 총 예산은 1785억 34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세입은 97년도 예산액 총무위원회 983억 6700만원보다 162억 9500만원이 증가된 1146억 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총 예산 1559억 98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세입은 97년 예산액 총무위원회 970억 7700만원 보다 168억 3200만원이 증가된 1139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총예산 225억 36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세입은 '97년 예산액 총무위원회 12억 9천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감액된 7억 5300만원 입니다.세출예산액 총 예산 1785억 34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97 예산액 총무위원회 576억 400만원보다 45억6800만원이 증가된 621억 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총예산 1559억 98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97년 예산액 총무위원회 563억 1400만원보다 51억 500만원이 증가된 614억 1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총 예산 255억 36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은 '97년 예산액총무위원회 12억 9천만원 보다 5억 3700만원이 감액된 7억 5300만원 입니다.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개요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년 당초예산액 970억 7746만 2천원보다 163억 8137만 9천원이 증액된 1139억 884만 1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18억 874만원,세외수입이 103억 2575만원, 지방교부세 14억 6500만원, 지방양여금 12억 9606만 8천원,보조금이 19억 358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7년 당초예산액 12억 9052만 4천원보다 5억 3699만 1천원이 감액된 7억 5353만 3천원입니다.
증감액 내용의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가 6억 3771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새마을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1억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세출 계획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검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98년도 세출예산안은 '97년도 예산액 563억 1436만 7천원보다 51억486만 1천원이 증액된 614억 1922만 8천원이고, 증액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28억 99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8억 4754만원, 관서당운영비 9047만 7천원, 경상적 경비는 8억 718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 3254만 4천원이 증액되고, 그중 도비보조사업 70억 4382만 5천원, 자체신규사업은 38억 139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투자주요 신규사업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액의 주요내용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이 15억 9992만 8천원, 지방양여금사업 35억 2526만 8천원, 채무상환은 27억 687만 8천원, 예비비는 7억 3070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은 '97년 예산액 12억 9052만 4천원보다 5억 3699만 1천원이 감액된 7억 5353만 3천원입니다.
증감액된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 3683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912만 5천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가 1억 2771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770만 3천원이 감액되어, 그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6억 570만 3천원이 감액되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245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288만 7천원이 감액되고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투자 주요 신규사업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건입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에서 지방세는 차량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증가하였고 다른 세목은 거의 '97년도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97년도보다 공공재산임대료, 시장사용료, 관공서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등이 증가하였고, 그 중 재산매각수입 75억 6016만 1천원은 대산 삼성화학단지내에 시유지매각대금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에도 경기불황이 해소되지 않을경우에는 세입결함이 우려됩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액이 49억 3200만원이나 되는데 비해서, 과년도 수입체납액 징수목표가 9억 2천만원, 19%로 과소하게 계상된 감이있으며 더 많은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현행 서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상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액의 1백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수 있어서 성과급 제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지방세입징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열악한 시재정의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으며, '98도예산안에 계상된 징수포상금이 1천만원 이므로 더 많은체납액을 징수할수 있토록 하기위해서는 징수포상금을 1억원 정도는 더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의 세출에서 일반회계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숙원사업 해소와 사업효과에 우선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현재 우리시 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하여 택지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97년 변사업예산보다 축소편성하여 아쉬운점이 있으며 공영개발 사업에대한 열의와 의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8년도 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총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리의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제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 위원장 김용환
- :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오늘 회의순서는 기획담당관실이 제일 뒤에 있는데, 수요일날로 되어있는데, 부서별 심의를 하기전에 우선 총체적인것에 대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담당관님을 참석 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안해도 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시는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초긴축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을 1년 더당긴다든지 5천미만의 도읍을 통폐합해서 잉여인력, 또 기능이 쇠퇴되어 가고있는 분야에 대한인력, 단순행정 지원인력 이런것도 상당히 감축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있고, 특히나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해외여행비, 여행 또 행사성경비등이 아마한 20%정도 절감하는 그런고통을 감내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산시장이 11월27일 '98시정연설시, 예산안편성,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읽으셨습니다만 예산편성,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신뢰회복성과 대시민공약사항의 착실한 이행, 21세기 내실있는 준비라고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거기보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에대한 서산시로서 어떤대응을 하겠다는 방향설정을 주민들한테 제시를해줬어야 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언급이 전혀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이 조금 아쉽고, 또 경직성 경비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우리서산시가 차지하 는 예산상의 구조로 보면 몇%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6개시의, 물론 천안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전체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6개시에서 우리서산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번째인가 조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대한 얘기를 좀 묻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도 물론 여기 세입면에서 이따가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대충보면 세입면에서도 197억 정도가 '97년보다 증액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2억정도, 또 징수교부금이 10억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대를 포함해서 재산매각대 75억, 또 이월금 10억,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해서 74억 정도가 주된 세입원으로해서 190억이 거기서 채워졌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세입에 결함이 담당관님으로서 내년사업이 금년사업과 오히려 더 방만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 사업이라든지, 또 동편 청사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행사성경비라 하더라도문화재행사, 또는 도민체전,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대산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시장을 45억을 투자해서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봤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충당될수 있는 재원이 과연 앞으로 다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지도 모르는 이 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시오.
또,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95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략 뽑아보니까 전체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약 41%정도가 경상적 성질을 가지고있는경비인데 과연 이러한 경상적인 성질의 경비를 41%까지 지출을 해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게된 담당관님의 고민이라고할까 그런 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비전을 제시를 안했다고 말씀을 짚어주셨는데, 저희는 거기에 보면 6가지 사항으로서 적나라하게 1기를 마무리하는 시장으로서 의지가 표명이 됐다고 봅니다.그런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관점에서는 의지가분명하게 표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 대한걸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수용비라던가, 여비라던가, 관서경상비라던가 이것은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으로 아주 동결조치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행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도내에서 어느정도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역으로보면 투자비의 성격입니다. 경상비가 많으면 투자비가 적다는말씀이니까, 투자비를 따져보면 명년도 예산안 편성중에서 64%가 채못됩니다.
아까 경상경비가 41%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따진것은 63.7-8%선에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경상비가, 투자비가 그정도라고 할때, 64% 범위라고하면 우리충남도내 시 관내에서는어느정도냐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시단위에서는 하위권입니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전체적으로보면 중간정도, 중간에서 약간 하위쪽으로 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안고있는 이 여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저회시는 정규직이 1007명 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1007명으로 예산이 계상됐고, 또 300일짜리가 246명이 현재 저희가 내무부에서 통제하는 숫자입니다. 그 현원에 대해서는 246명이 채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기구가 많고, 기구는 '99년까지 5개과 16개 계가 통폐합 되는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사성경비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사성경비의 산출방식이 저희가통합이 '95년 1월 1일로 됐는데 감사를 작년말로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은결과, 94년도에 행사치른 것 하고, 양개시군 행사치른 것 하고, '95, '96년도 통합시로써 행사치른 것이 비교 검토한결과 이것이 퍼센트가 높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작년도 예를들면 '94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하던 체육대회가 '96년도, 또 금년, 이렇게 보면 일반모금을 인정않기 때문에 읍면동 출전경비까지 지원하고 보니까 퍼센트가 당연히 높을수 밖에없죠, 그래서 부득불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행사비가 많다는 것으로 지적이된것 뿐이지 그 금액자체가 상당히 많은것이 아니라 '94년도 통합되기전에 행사비하고 작년도 행사비하고 견주어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많은걸로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작에 제가 예산편성 과정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비라던가 수용비라던가 관서경상비, 즉 우리공무원하고 관련된 경비는 '97년도액과 맞추도록 아주 동결시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경상경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퍼센트가 많이 안올라 갈걸로저는 전망을합니다. 타시군하고의 경상비 반영여부는 다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봐야 그 때가서 결과가 나올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때가면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그 사항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박영웅 위원 : 담당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기조가 되는 얘기는 상식적인 시장의 의지를 담은얘기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서산시민은 이렇게 해달라고하는 어떤서산시민에 대한 부탁내지는 이러한 것에 대한 제시가 전연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가 없어요. 또 한가지, 아까 담당관님께 관서경상비같은게 금년수준에 동결을했다고 하는데 자료에의하면 관서경상비 같은것이 대부분이 인건비나 또 물건비나 이전경비같은게 전부증액된 예산으로 되어있어요. 금량비라든지 수당 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공무원과 관여된 예산은 다 올랐습니다. 다 증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5개시에서 서산시가 차지하는 투자사업의 비율이 하위라고 그럴때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얘기에요. 서산시가 이런 예산구조를 가지고 언제까지 가야되며, 지금 이런, 말하자면 고비용 저효율의 예산집행을 서산시는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내년에도 그런식으로 지금 나간다고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이렇게 자치단체에 서 대응을 해줘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시장의 기조연설에서 뭐가 있었느냐하면 그뭡니까, 대시민 공약이라는 것
이 무언가. 거기보면 예산편성이예요. 거기있죠.
그럼 대시민공약이 도대체 무언가 거기에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직성 경상적인 경비가 대체적으로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됐다. 이것은 물론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통합으로 인한직원, 또 임시적 기구등 여러 가지 통합시군에대한 어떤 불합리한점은 지금 그게 노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서산시장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나와줘야지, 계속 '95년 통합이래 지금까지 예산이 이런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이게 지금 다른 개인회사같으면부도가 지금 '96년도초에 났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런식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자로서 뭔가 좀 비전이 있는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흐르는 물처럼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 이야기 하는겁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35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게나오죠.
-
왜냐하면 경제위기가 지금 있어서 지방재정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모든 행사경비를 줄여가겠다는 것도 거기 제가 보건대 충분히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시정연설에 대해서 그 평은 그렇습니다. 자기 주관대로의 차이는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늘 그저 '95, '96, '97 계속 연속적으로 그냥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진작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국가의 이런위기관리의 상황에서 지방적으로 기여를 해보자 하기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예를들면 여비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한다거나 수용비를 동결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예산에 직접 반영을했고, 특히 의회에서 이 '98년도 예산안이 통과가되면 막바로 저희는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자 하는데 지방적으로우리가 구현해야될점, 또 실행예산에서 나은사항은 중소기업 육성책이라던가 이런데에 투자가되도록 저희는 가일층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내년도의 삼성단지내의 도로매각에 대한 매각대가 불투명한데 이러한 것을 계속사업비를계속 할수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화학이 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때 매입신청을했을 당시는 국가경제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 로대처를 했고 그랬는데, 갑작스런 국가의 경제위기 관리상황이 노정됨으로써 모든기업이 지금 위축되고있는 현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계속사업의 중요함을 느끼지만 세입전망을 봐가면서 세출사항을 풀까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대시민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대시민 공약사항은 위원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금기흥 시장님께서는 당초 시장후보로 각종 연설회나 어떤때에도 개별적으로 사업을 공약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취임한 이후에 시장과의 간담회라던가 또는 읍면 또 지역민하고의 간담회시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사항을 전부 청취하신 결과를 저희가 수록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사항으로 인정하고서 저희가 내년도 1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적어도 사업착수 정도는 해야할 것아닌가. 사업비 전액을 못주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시장한테 건의한사항 시에 건의된사항 이러한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원들이 열 여섯분이 지역사업을 공약한 것을 시에서 취합을해서 분석을 하고있죠?
- 기획담당관 방경태 : 그것은 정책실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확실한건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그것도 아울러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시장의 공약사항은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주고 위원들 공약사항은 점검을 하지도않고 어떻게됐는지 예산에 반영을 안해준다고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 볼까요? 좀 모순되지 않을까요?
- 기획담당관 방경태 : 뭐 진작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장자신의 공약사항이 아니라‥‥
- 박영웅 위원
- : 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의원들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데 받는 것을해결해줘야 할 것이 결국은 예산에 넣어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 이런얘기에요. 그 똑같은 입장이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하고 있었던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정책담당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의 공약사업도 취합을 해서 진척여부를 체크를 항상해서 의원들의 애로사항 그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타개토록 해줘야지. 그렇지않습니까? 반영할 수있는건 예산에넣고밖에 반영을 못하니까.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거 체크를 어디서 하고있나,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진척이 얼마나 되고있나. 그 사항도 좀 분석된 것을 결과를, 담당관님 질의가 끝나면 자료좀 주셨으면합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또 총괄적인면에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예. 제가 한가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용환
- : 예.
- 기획담당관 방경태 : 사실 이번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나름대로 아까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경상경비 억제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가되면 막바로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마쳐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입장에 와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재정운영에 누가 안생기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최선의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할 그런 막중한 예산입니다. 넓으신 이해로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청해 올리면서 저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김용환
- : 예.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10분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용환
- : 예. 박영웅 위원님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정회 를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9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 김용환
- : 네, 우상훈 위원님.
- 우상훈 위원
- : 예산서 35쪽에 보시면요. 재산 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1743만원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우상훈 위원
- : 작년도보다 조금 줄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좀 줄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이 국유재산임대료는 주로뭐에요, 내용이?
- 세무과장 안광래 : 국유 잡종재산에대한 임대금 년도분에서 체납세금 20억을 금년에 약 40억정도의 체납세금을 금년에 징수를했습니다.연초에 이월된 부분이나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있는 미수액이나 액수는 42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에는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만, 금년에 와서는 세원관리도 되어있고 지금 전부 전산처리가 돼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납세금은 그래도 감소한 그런결과라고 보고를 드릴수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체납세액이 최대한 얼마정도나 앞으로 걷힐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게 저희들이 원칙을 따진다면 전부 다 이걸 지급해야 원칙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체납세금 징수목표는 9억정도로 잡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억정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에, 또 세입부분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박찬교 위원님.
- 박찬교 위원
- : 36페이지, 장옥사용료, 노점사용료, 이건 어떻게 지금 거두어 들이고 있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게 그 동부시장노점, 아시다시피 거기서 징수하는겁니다만, 그것은 일용인부 특정인 한 분에 위탁징수를 하고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아, 위탁으로. 위탁으로. 그리고 이 해사채취료 관계에있어서, 지금 몇 군데서 우리가 해사채취 적체하고 나가고있죠, 이게?
- 세무과장 안광래 : 세입자원은 저희가 건설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만, 업무적인 파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아, 그래요?
- 박영웅 위원
- : 가만있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서도. 세무과장말이예요. 세입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있는데. 세입자원에 대한분석을 자꾸 다른과에다가, 세입을 포착한과에다가 자꾸 얘기를하시는데, 그렇게하면 답변이 안되죠. 세입을 잡아줄 적에는 그 과에서어떠어떻게해서 이 세입이 들어옵니다라고 설명을받고 그렇게해서 여기다 얘기를해서 의회에 내놓아야하는 것을 자꾸 건설과다, 해당부서에 핑계를 대면 안되지요,
세입총괄담당관이 세무과장이니까 그 책임은 세무과장에 있지않습니까?
- 박찬교 위원
- : 이 해사관계 있지않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찬교 위원
- : 그 관계를 몇 군데인가 그것 좀 한번 좀 뽑을 수 있죠? 뽑아줄 수 있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예. 그것 좀 한번 뽑아주도록 하세요.
(「잘모르는 것은 다 깎으면되지. 뭐 세입? 하는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예, 전체적으로 일반창계, 이 특별회계는 제가 저거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약190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어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지방세든지 세외수입내지는 징수교부금 이런것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께서 저거하실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것에 대해서도세입료의 인하에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분석을하고 계셔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이 징수교부금이 당초, '97당초보다 10억이상이 더 잡혀있는데, 금년도말 지금까지 징수실태가 어떻죠? 징수교부금? 먼저 2회 추경에?
-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까지 교부금은 86억이 들어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86억? 그게 먼저대로 취득세, 또 뭐죠?
- 세무과장 안광래 :임대료인데, 임대료 30%를 국가에서 시군에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대한 임대료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임대료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게 50원 잡은거죠?
- 세무과장 안광래 : 평균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평균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이것은 지목별로. 또 토지형태대로 농경지든지 대지든지 전부 다 임대료가 다릅니다.
- 우상훈 위원
- : 임대료가 상환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법으로 돼있기때문에‥
- 우상훈 위원
- : 법으로 돼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임의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다음은 50원은?
- 세무과장 안광래 : 편의상 계산상으로 그냥 이렇게 단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 다음에 그 36쪽에 보면 건설과에 행정재산 사용료있죠? 그게 뭐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도로, 이런 공공용지를 애기하는 것같은데 저희가물론 세입은 제출을 했습니다만 기본자료를 뽑지를않았기 때문에 확실한건 모릅니다만,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도로점유사용료 그것을 의미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판매수수료가 작년대비 한 1200만원 정도에서 한 2백만원이면 1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났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그동안에 처리했던 재활용품 수거를위해서 이런부녀회든지 이런데 나왔던 그런세입인 것같은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고 세입만 잡았기때문에, 넘겨받았기 때문에 자세한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다음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공유재산매각, 대산이요, 그 관계에서 한 24억 정도의 나중의 추후세입결함이 생긴다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그 보정해 나갈것인지 그 자료도 좀 뽑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2천만원정도 계산했는데 작년보다 좀 줄은것같던데요. 이 과년도 수입이 줄어든 사항 좀‥‥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세외수입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과년도 수입인데, 그 과년도 수입에그동안에는 누적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왜냐하면 근자에와서 이제 전산처리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자체가 그 전보다는 줄고있기 때문에 이 액수가 좀 많지않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체납액이 총 얼마정도나 예측되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일반창계는 저희가 42억이고 지금, 세외수입은 8억정도가 되고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50억정도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우상훈 위원
- : 체납세액이 해마다 이게 줄어드는게 아니고, 지금 쭉 저의회에 들어온이후로보면 매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증가추세거든요. 이 체납세액이 자꾸 실무진들이 각고의 노력끝에 많이 걷히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만 해마다 느는 것 이유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체납세금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이월됐던 작년도까지의 체납액이 42억이었는데, 지금 금년말 현재도지금 4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년도분에서 19억을 징수를 했고
- 세무과장 안광래 : 등록세.
- 박영웅 위원
- : 등록세. 그러면 여기 일반세에 지방세 세입자원에서 자동차세가 약 12억 6천만원정도가 지금 전년대비 이렇게 저걸해놨는데, 1회 추경까지는 50, 2회 추경까지 57억1100으로 잡았거든요? 그렇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당초에는 42억으로 잡았다가 이제 이렇게됐는데, 그래서 당초를 비교해보면12억정도가 저거되어있는데. 내년도 세입전망이 자동차관련 여러 가지 국민전체가 어렵다보면 자동차를, 지금까지 증가추세에있는 자동차가 줄게될 경우 이게세입하곤 지장이없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현재에 있는 자동차 대수만가지고 계산한 것이 54억이고. 현재수준, 현재수준 자동차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건, 그, 아니.
- 박영웅 위원
- : 우리시가 보유하고있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예.
- 박영웅 위원
- : 현재 우리서산시가 보유하고있는 자동차에서 나올 세금이 저번에 뭡니까. 54억 7900. 이게 가지고있는 현재자동차에서 나온 세금이 54억이라 이런얘기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건기존의 자동차세도 있고.
- 박영웅 위원
- : 기존자동차. 아, 아.
- 세무과장 안광래 : 새로구입하는 취득등록세도 전부 다 포함된겁니다 그게.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자동차세에대한 세입에는 차질이 없겠구만. 현재있으니까. 단, 자동차세를 못내서 금년도에 자동차세로만 미수된 세액이 얼마나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한 6억정도.
- 박영웅 위원
- : 6억?
담배소비세도 전년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1회 추경에 한 2억, 3억정도. 3억정도를더 저거를 해놨는데. 그게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까? 담배소비세?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3억 다 잡은대로요?
- 세무과장 안광래 : 68억이 들어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얼마?
- 세무과장 안광래 : 68억.
- 박영웅 위원
- : 8억? 더들어왔네 그럼.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이 삼성아파트 것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완결된 상태예요? 다됐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변상금 들어왔습니다. 1억얼마가.
- 박영웅 위원
- : 아니. 삼성아파트 매각이 다 되어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게저 기, 교부금이나 이런것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입포착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니, 저희도 세입들어옵니다. 교부금이. 저희한테 들어오고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 아니. 잡아주는포착은 거기서 해주는거죠.
(「예,그렇습니다. 」하는이 있음) 위에서 넘겨주죠?
(「기획질에서,」하는이 있음) 그런데 그 림시적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볼때에 약 250억을잡아주셨는데.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쪽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세원발굴이 돼야지, 임시적 세외수입 쪽으로 세원발굴이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세입이 원활한 운영이 되지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있어요. 림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산 팔아먹는 것하고, 그렇지않으면 전년도 쓰다남은 이월금하고 뭐 이런종류인데 가급적이면 림시적세외수입이 적을수록 우리시의 건전재정이 운영되지않나 이렇게 보고있는데 내 년도 예산편성을 한것을 보면 자체수입중에서 림시적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250억, 이것은 물론 삼성아파트라든지 뭐 이런데, 삼성내에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세원발굴을 가급적이면 경상적인 세외수입쪽에서 세원이 발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서도, 삼성땅에대한 매각이 안이루어질 때에 차질이 생기는 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세원에서 대체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말씀해보시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일반은 그 삼성단지내에있는 도로매각대가 75억이면, 그 지적해주신대로 좀 높은비율입니다. 림시적세외수입이 금년도가 140억정도에 75억이라면 약 반정도가 그 매각대로 충당을하고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예산당초에 편성할때부터 많은 우려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각을 추친하고있는 진행단계로볼때 매각헙의도 이뤄졌고, 또 매각승인도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세입자원으로 잡아도 큰 무리는 없지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물론 전부다 확정된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치라는 말씀은 사전에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5억이라는 세금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저희들이 그 기획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도 일단은 국가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볼때, 내년도 경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조금전에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과 또 보고말씀에서도 승인이 되고나면 내년연초에는 일단은 그 실행예산편성을하고, 또 이제는 그 실행예산편성을 하고나서도 그 형편을 봐가지고 10% 또 경제절약하는방향, 그런것도 2단계로 잡을수있고, 또 하나의 차단장치라고 할 것 같으면 시비보조사업에서도 일단 그것은 가장 큰 것은 공설운동장에 투자를하고 그 이외의 남은 25억정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에서 그것을 집행을 고려할계획이다 하는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황으로 봐서는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예측불허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때에는 좀 지금 제가보고드린대로 세 가지,네 가지의 이런차단장치가 있을때 큰 무리는 없지않나하는 생각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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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박영웅 위원 : 세입에차 질이생긴, 물론 이제 실행예산 편성시에도 이게 들어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추산을해서 넣는다고하더라도 가능한 것, 지금 제가알기로는 항간에 또 물론 요새 검찰에서 잡아간다고는 합디다만서도, 삼성 그거 자동차에 투자한사업 때문에 상당히 심지어는 부도가 나지않을까 연말안에, 그런 소리가 지금 공공연하게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 7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원하는대로만 들어온다면 모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지요. 근데 만에 하나 안됐올때는 항상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0세무과장 안광래 : 예, 고맙습니다.
0위원장 김용환 :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여러가지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염려도 해주셨습니다. 이점 제가 깊이 생각을해서 세입결함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세무과장 김용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입니다. 저희실에서 위원님들께 요구한 '98년도 예산중에서 사업부분에대한 설명말씀 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벚꽃단지와 관련해서 주차시설이 태부족이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시설을 해가지고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지에대한 임차료관계를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중에는 임차료성격이 300만원정도 되고 나머지300만원은 원상복구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단계로 주차장을 우리가영구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현지 여건이나 재정적여건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초지하단부에있는 농경지, 논 일부를 비농기간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사철 이전에 잠깐 한 보름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는 차량들을 어디다 수용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학교운동장 같은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약2500평정도의 논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임차료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그 내용중에는 임차료가 3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과 복구비, 이것이 300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다음에는 105페이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4500만원이 계상이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산시 도시기본계획과 종합건설계획이 시에서 이미 수립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계획은 다소 폭이 굉장히넓게 추상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택지가 부족하다 할 경우 어느지역에 어떻게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대안제시까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대안제시를위한 용역예산을 45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지역의 대학등 여기에 전문성이있는 그런기관에게 용역을주어서 현실성있는 계획, 직접활용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시의 모든개발이라든지 이런것을 그 것에 맞추기위해서 구체적인 용역비를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출연금에 8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시군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910만원이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그대로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성예산에 누락이되어서, 도내시군중에서 저희만 81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조성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된 것은 그 금액만큼 맞취서 출연을 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래서 810만원을 우리서산시만 미납된 것 으로 남아있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이것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벚꽃단지내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만, 벚꽃단지내에 화장실시설을 1개소를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기에 발효식 화장실을 1개소 더 추가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음료수대책이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소구경 관정 1개소를 굴착을해서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을했습니다. 또한 임시시설로 벚꽃단지 산책로에대한 조명시설을 하고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을 아낀다는측면에선 좋습니다만, 한전의 스폰서를 받아갖고 했더니 그 조명도가 약해가지고 크게효과를 보지못해서 근본적으로 이구간내에는 일부 가로등 시설을 해가지고, 사실 서산시민들에 볼거리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벚꽃이 가장볼거리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돼서 야간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로등 시설일부 사업비를 포함을시켰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경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말씀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100만원이 있고, 공영개발 택지매각수입에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택지대를 매각대금을 받아야될 예산액이 3억이고, 그 아랫부분 '97년도 매각수입중 잔금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이미 지주들이 땅을산 사람들이 대금을 완납을 했는데 이 예산자체는 내년도에 대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예산에다가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순수익의 잉여금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지출부분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화천지구 감정수수료라고 중간에 있습니다만, 54만원 이건 뭐냐하면 지곡면 사무소위에 저희시에서 개발했던 택지를 '96년도 11월경에 매각을 했는데그 매수한 사람이 중도금까지 지불을하고 잔금지불을 하지못하고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을 저희가 취소를시켰고 계약금은 시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을 잡았기때문에, 그 계약이 해제된 필지에대해서는 기관이 감정을 한 기간이 오래경과되고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매각을해야될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대한 감정수수료가 54만원이있고, 그 매각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2개신문에 다하도록 되어있어서 500만원의 광고료를 예산에 책정을했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잔디포 잡초제거 인부임과 잔디비료 및 제초제구입, 그 다음 장잔디종자비 2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서산시에서 활용하던 성연면 일람리의 쓰레기매립장이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갖다 퇴적을 해놓고 그위에 흙을 복토한 상태로 현재 그대로 놔둬있어가지고 이 지역에대한 활용도를 뭔가 검토를하다가 뭔가 저희가 이것은 좀 잔디포를 한번 우리가 조성을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 잔디에 대한수요도 있을것으로판단이되어서 잔디포를 조성하기로하고 거기에 필요한 일부최소한의 인부임과 또 비료대라든지 종자대 이것을 저희가 5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신규 경영수익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97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을 하지않았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뭔가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사업비로 용역비로 비축을 해놓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설비중에 잔디포조성 및 잔디식재사업 1400만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내용이고, 그 아래 택지개발지구 유지보수로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개발했던 택지중에 화천리관계 해약된부필지하고 음암도당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음암도당지구 택지분양지구에서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해소하기위해서 기금으로 유지보수를 위한기금으로 3천만원을 확보해 놓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 5페이지 신규경영 수익사업관계 3억 3천만원은 이것은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경영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비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100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예, 벚꽃단지 관광안내용 컨테이너박스 말이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우상훈 위원
- : 이것을 임차해서 쓰고있는거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임차해서 쓰고있습니다. 작년에도 임차를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게 그럼 앞으로 어느정도 쓸걸로해서 임차해서쓰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벚꽃단지가 길면 한3주, 3주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해서 쓰는데는 지금 어디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면에,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을 재배정해줘가지고 면내에있는 어떤사업장에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근데 이게 비효과적인것 같지않아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다 연구시설을 한다고 하는것도 조금 저희 생각에는 너무 단기간이고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안내소를 전혀 설치를 안하면 문제가있고그래서 부득이해서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게 임차료가 60만원이면 말이예요.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설치한 것이 제가알기로는 아주 조그만 것으로 알고있는데 말이예요. 약 몇평정도 계산하죠 그게?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칸 두개로해서 한 일곱평정도 되려나요?
- 우상훈 위원
- : 두개 다 합해야 일곱평되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두칸으로해서 그렇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럼 쉽게따지면은 컨테이너박스가 이게 한 150만원정도.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사는 것으로요?
- 우상훈 위원
- : 예, 일곱평정도면 한 150만원정도면 구입을하는데, 매년 60만원씩 소비하는 것 아니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비품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그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했냐면 임차료 일부주고 또 그수송비가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소요된 예산 작년지출한 예산범위내에서 이것을 한거거든요.
- 우상훈 위원
- : 이런 것을 기히하신다면은 정책 담당관실에서 이런정도 생각한다면 1년에 60만원씩 소비시키는 것보다는 기히 거기다 연구건물을 못짓는다고 할때면 컨테이너박스를 구해가지고 임시적이나마 비용을 안내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번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나 말씀을 드릴려고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고맙습니다. 그런방향으로 제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리고 이게 저 포상금에서요, 105쪽에보면. 이게 포상금이 이것 좀 한번설명 좀 해봐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여기 경영행정 우수부서 포상관계는 이것은 각실과의 경영행정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공과가 있는데는 시상을하고, 해당되는공과가 없을때에는 시상을 하지않습니다. 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본상같은 것은 줄수있는 여건이 안된다 그런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런안을 가지고 우리가 각실과에 경영행정에관한 의욕을 촉구시키면서 또 나름대로 실적이있는 부서에대해서는 우리가 시상을하는 과표창, 과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제안자 포상에관해서는 이것도 사실은 실과에 공문을 보내갖고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내도록 우리가 공문촉구는 하고있습니다만, 여기에 응해주는 직원들이 흔치를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제안중에 가장 훌릉한 제안을 한 사람에대해서는 시장표창과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 아랫부분 시정종합평가결과 우수부서 인센티브관계 그 사업비는 이것은 우리평가계가있습니다.
-
그래서 시청의 모든시행정에대해서 읍면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행정추친의 실적을 전부 체크하는데, 그 추친사항중에서 우수부서로 발굴되는 읍면동에대해서 포상을 해가지고 이건상사업비로 뭔가 사업을하도록 시상금을 지급하고자해서, 최우수 읍면동에는 150만원, 우수읍면동 100만원, 장려읍면동 50만원 이렇게 상사업비를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예,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일리가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이 시점에 긴축재정운영을 해야되는 시점으로 본다고 할 때는 따지고보면 이게 갈치제꼬리 베어먹기거든요. 어떻게보면 포상한다는 것이 바람직스런 일도되지만 당연히 사실은 해야될일이예요. 공무를 공복을 먹고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그 자체를 포상이나 이런쪽에서 유도하는 자체는좋지만 그것을 당연히 포상을받아야된다는 이런 전제가되서는 어떤공복을 먹고있는 입장에서는 다소 문제가 없지않아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런포상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어떤실 리가 갈수있는복리증진쪽에 더 베푸는 것이 정책입안하는데에도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않겠느냐 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또 인센티브제 적용해가지고 종합평가하는 것 이것도 일개 읍면동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줘가지고 그 공중변소 청소하면 그거하지 이거갖고 뭐하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읍면동의 내부적인 숙원사항을 해결할수있습니다. 내부적인거요.
- 우상훈 위원
- : 예, 그럼 쥐꼬리만한건데. 사실상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안되고 읍면동에 사실상 이런기회가 주어지면 잘 활용되는데도 있지만 많은숫자가 그럭저럭 식구들끼리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사실있기 때문에 갈치 제꼬리베어먹는 방법보다는 복리후생쪽에 실리를 추구하는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예요. 104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게 경영수입사업추진한다고 이것을 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것은 시의 조직중에 담당관한테는 200만원씩, 국장들한테는 제가알기로는 300만원씩 이게별도로 업무추친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부기를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다는 것 뿐이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렇게 달은겁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렇게 안달면 곤란한것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우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달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부기가 그렇게 됐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우상훈 위원
- : 이상입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부의장님 말씀하신 기타포상금관계, 이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관리하는면에서는 부의장님 하신말씀이 의당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의견을 집약하고 하다보면 도저히 실과에서 잘 움직이질않아서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다음엔 문기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문기원 위원
- : 102쪽에 보면말이죠. 강사수당이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문기원 위원
- : 운영수당에서. 제일밑에. 있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문기원 위원
- : 그것이 기본지침에보면 특별강사의 경우 기본이 10만원이라면 초과시 1시간초과시 5만원이 붙게되어있고요. 일반강사에서는 장차관, 이걸먼저 특별강사라고하면 장차관을 얘기한거고, 총장 그런인사들이요. 그리고 일반강사라고하면 기본 7만원에 초과당 3만원이 붙게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여기보면 무조건 1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매시간초과시 3만원으로 되는걸로해서 짜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말씀입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수를 한사람 우리가 초청할때에는 예산지침에있는 금액대로 도저히 강사님을 부르지못합니다.
- 문기원 위원
- :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원칙대로짜야지. 짜고서 넣어야지 이렇게하면‥‥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예산부기자체를, 부기자체를 저희가 시간표시를잘못‥‥
- 문기원 위원
- : 잘못된 것이 아니야. 이거보면 125쪽에도있고, 그리고 내쪽몇가지. 197쪽도있고, 241쪽, 312쪽, 355쪽, 361 ,427, 433, 455, 499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제가 이 내역은, 내역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일관성을 유지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금액 20만원은 아주 꼭 필요한금액입니다. 한사람을 초청하는데 20만원을 안주고서는 방법이없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정책개발 정책담당관만 문제가아니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문화담당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거 지금해놓은것이‥‥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내역은 저희가 일원화 시키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난 정책개발담당관은 잘하는 것으로 봤는데 어째이상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죄송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건 시정이돼야 될 것같아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문기원 위원
- : 예산기본지침 54페이지에 있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 문기원 위원
- : 꼼꼼히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화천지구 시수입으로 들어간게 이게 계약금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예.
- 최광식 위원
- : 계약금. 해지했으면 계약금이 시수입으로 들어오지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시수입이 언제 들어갔어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금년11월로 제가 기억하고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11월이요? 얼마예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제가 3천 몇백만원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3천 몇백만원. 그게 세수는 뭘로 들어오나?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공영개발, 이것은 특별회계기금입니다. 네.
- 최광식 위원
- :그럼 내년도 예산이 이게 들어가있네? 세입으로?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내년도 수입부분이요? 금년도 수입으로 잡은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순세계잉여기금으로 넘어가게 돼있죠.
- 최광식 위원
- : 순세금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것은 잉여금으로넘어갑니다.
- 최광식 위원
- : 순세익이 얼마예요. 2천만원 같던데.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이건 내년도거구요. 내년도 예상한 것. 그 해약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금년도 석남동 택지개발한 사업비도 남게되고, 그런 것은 세계잉여금상으로는 금년도 세계잉여금은 연말에정리 추경때정리를 하고나서 포함이 추가로되
-
어야 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정리추경이 안되서 그렇구만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것. 겅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책개
발 우수공무원. 이것 금년감사때보니까 제안하는 사람들이 별로없대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촉구를 자꾸해야지 그냥 맨주먹 가지고는 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자 의안같은 것은 물론 시장님이 표창도주고또 상급관서에 좋은의견 같은 것은 저희가 제시도 합니다만, 표창만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시상금 일부를 꼭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우리감사때보니까 거의없는 것같아요, 거의.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참여를 안해요 전혀.
- 최광식 위원
- : 이게 홍보가 부족한지 그 유도방식이틀리든지.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아니요. 강조를해서 우리가 수차례 요구를해도 직원들이 자기업무 고유업무이외로 이것은 연구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고 두 가지만 좀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학술용역비하고 신규경영사업. 그리고 조사비있죠? 기본조사설계비.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여기 학술용역비 105페이지.
- 최광식 위원
- : 이것은 예비적으로 유축재원인가요? 이게?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학술용역비 이것은 유축재원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상위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확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계획을 현실에 맞게 직접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구체화된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계획중에서 현실성있는 계획을 만들기위해서 이것은 한서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있는 8천만원의 용역비는 이것은 예비로 유축을 해놓는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8천만원. 또 3억 3100만원.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하게될때의 시설비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니까 이건 뭐 정해진사업도아니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아직 사업이 확정지어지질않은 상태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냥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하겠다하는 뜻으로.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어떻게보면 예산을 사장시킬 소지도있는사항이고‥‥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연구를 해가지고 중요한사업을 추친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이용역비관계에서는 저는 그런 것을 많이느껴요.
우리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가 많은액수가 들어감에도 그렇게 특출나게 용역세워서 나온 그런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대략보면 우리시에있는 통계치갖다 한판에 그려오는, 형식에 그치는 이런 괜히 돈만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것이 몇 번 봤거든요.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파고들어가지고 연구를 해야되는데, 맡은일이 바쁘고 그러다보니 그런데까지 공무원이세심하게 신경쓰고, 또 어떤면에서는 학술적인 그런학문이 필요한 분야도있고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손이끝까지 미치지못하는 부분은 용역을 의뢰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성과품으로 나왔던 모든 용역보고서들이 대부분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것은저도 시인을합니다. 다만 이 두가지 계획을 우리가 믹스를 해가지고 서산시에 맞는 현실적인 어떤 계획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도저히 힘이 미치지못할 것같아서 이것을 의뢰코자 하는겁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무튼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그 동안의 용역결과로보면용역에따른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못했던 특이한사항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도 할만하겠더라고요. 꼭 조그만애들 미술그리듯 여기저기서 통계치만 끌어다가 한판에 옮겨놓는 그런용역에 불과했었어요. 앞으로라도 이런 연구용역이다 수립용역이다할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정말시민들이 이만한예산을 들여서 멋있는 발전방향이 뚜렷이 나올 수 있는 이런용역이었다라고 평가할수있도록 그런데에 세심한 주의를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책개발담당관 문철주 : 예, 잘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환
- : 예, 정책개발 담당관실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이에 리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중단속기중단)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참고용 통계연감구입은 연암연감 ,동아연감, 보도사진연감등 참고용 통계연감 구입대입니다. 그 밑에 서산시보 발간은 4만5천부를 계상을했습니다. 4만7천부 지금 금년도부터 발간 배포가 되고있는데 밑에 공보발간 역시 매월 10일과 25일월 2회에 기타 또 급한경우에는 호외로 발간되는 공보발간됩니다.
-
시정기록용사진 필름구입대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같은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시정시책 소개홍보류는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에 특집수수료입니다.
공보는 공고나 또 고시등 일반인들에게 알려야될 것, 또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있어야될 것, 이런사항을 공보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가로기 및 게양기 제작은 국도 및지방도 등에있는 시경계 및 주요지점에 설치되어있는 가로게양대에 게양하는 것, 그 것과 국경일 또는 행사시에 시내에 설치돼있는 가로게양대에 게양하는 시기를 제작하는것입니다.그 다음줄에 공보판수선은 시청앞 주차장에있는 공보판이 낡아서 수선을 하려고 합니다. 113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방송 장비구입 13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야외행사용 방송장비가 89년에 구입한 것으로 낡아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13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181페이지 문화관광 관리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중 박첨지놀이 마을표지판 300만원은 음암탑곡리 박첨지놀이 민속전승마을 안내표지판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181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있던 것이 차량이 짐을 싣고가다가 부딪치고 뭐해서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을했습니다.
(「박주사, 예산서 이게 잘못됐네. 어, 맞나? 어, 맞네.」하는위원있음)
(웃음 있음)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부녀합창단을 참여시키기위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줄에 민속대제전 참가가 55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9회로 개최되는데 중도일보주최 충청남도내 시군대항 민속제에참가하기위한 경비입니다. 그다음 백제문화제 참가예산이 620만원입니다. 개최지가 공주 부여로서 해마다 공주와부여에서 번갈아 개최를 하고있습니다.
(『뭐하러가는거요?」하는위원 있음)
183페이지입니다, 다음장. 충남민속 예술제참가가 1187만 5천원 입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중 향토축제 개선사업이 1150만원, 서산문화원 문화활동사업이 5천만원, 또 서산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이 2천만원 입니다. 각각 국비가 향토축제 개선사업이 350만원,문화원 문화활동사업이 2500만원, 또 문화원 향토사료조사수집이 1천만원 보조가 되고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중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00만원은교육청 소관인 해미도서관에 장서구입 대금입니다. 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서산문화원 향토민속발굴이 1천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문화예술 행사지원사업으로 제7회 서산문화제 보조금이 98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9700만원을 보조해줬던 사업입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세워주려고 했습니다만, 또 문화원에서 요구한 금액은 2억 850만원 입니다만서도, 예산형편상 9800만원만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안견기념 충남도내 학생사생대회 900만원, 박첨지놀이 탈춤극이 300만원, 이것은 음암탑곡리 것이 아니고 놀이패 뻘바람이라고해서 일명 뻘패들이 음암박첨지 인형극을 사람이직접하는 탈춤극으로 발전시킨 극입니다. '서산의숨결 발간월보는 종전에 문화원하고 시비로 600만원 하고해서 별도로 양쪽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문화원예산 국고보조되는 것은 제외하고 시비로 960만원을 세웠습니다. 서산의 문화발간은 서산향토연구회 회장인 문권혁씨가 회장인데요, 그연구회에서 발간하는책자에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은 한국예총 서산지부가 1720만원, 서산문화원이 1624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은수준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수용비등 경상경비에대한보조금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원담장개축은 현재 문화원뒤쪽에있는 토지를시에서 매입을했고, 거기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있습니다만 담장을 해야겠고,또 문화원안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서산객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전통한식 기와담으로 설치를하고자 9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보원사지, 안견기념관, 명종대왕 태실비등에대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56만8천원을 계상을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해미읍성정비는 객사복원 및 성벽여장 부분보수를 위한 것으로 4억 2800만원, 해미향교정비는 내외산문 및 기단보수, 동재, 또 변소, 동재의 마루수선, 서재의 기단정비등에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충사정비는 현재 2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진충사측에서 관리사를 개축을하는데 자기네들이 약2천만원을 자부담을 해가지고 잘짓겠다고 민간에대한 정상보조금으로 몫을 변경을 신청을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시 민간에대한 정상보조금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1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개심사 보수정비는 명부전 지붕보수 및 요사채 지붕보수를 할예산으로 8천만원입니다. 숭덕사 보수정비는 동 재개축으로 1동을할 것으로 6천만원입니다. 최호주정려각 보수는 중요기념시설물을 정비보수하는 것으로 지곡산성리에 있는 효자정려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는 각종제향비가 710만원입니다. 정충신장군 제향, 향교가 서산해미향교, 서원이 성암서원, 숭곡서원, 사우가 부성사, 단군전이 서산단군전, 운산와우 단군전, 옥녀제향등에 관한 제향비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망일사 대웅전 단청애 2천만원, 해미향교 고직사, 즉 관리사대문 및 담장 개축에 2천만원,와우단군전 수도설치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해미읍역관리사무소예산입니다. 이 안의 부분은 설명 안해드려도 아실 것이므로 223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옛 관아 건물 안내판 제작은, 동헌 및 객사, 책실, 관아문등에 대한안내판이 없으므로 이것에대한 안내판을 세워서 답사객이나 관광객들의 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 것입니다. 22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둘째줄에 성외보호구역내 잔디밭조성은, 해 초등학교앞에 1천평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1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중 제일아래 쓰레기통 설치대제작은 3 개소를 50만원씩 150만원을들여 추가제작하여 놓을계획입니다. 227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발효식화장실 신축, 2 개소인데 남, 녀 두동입니다. 이것은 각750만원 씩으로 1500만원 입니다. 현재화 장실이 해미읍성관리상 눈에잘안띄는 곳에있어 불편하기때문에,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한 관리사무소를 짓기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정지공사비가 860만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인쇄상 오류이고 그아래 성내작업 굴삭 기 210만원과 성외주차장 성토 150만원과 진남문앞 경계석 설치비를 합친 것이 860만원입니다. 진남문앞 경계석설치는, 현재 진남문앞의 도로가좁아 경계석을 설치해놓은위의 보도블록위에 개구리주차를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끼치고 있고 관광객에게 불편을끼치고 있는 실정이라, 개구리주차를 못하도록 드문드문 250미터를 조금높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10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말입니다. 지난감사때에 유인물보다는 비디오찰영을해서 유선방송등을 이용할수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런쪽으로 하겠다고 답변해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런쪽으로는 계상이 전혀안되고 거의 시보, 공보, 시정, 지역홍보‥‥전부 비슷한 것같아 잘 이해가 안되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해볼 계획은 없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희들이 인건비와 장비, 필름등을 계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 년도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시보와 공보는 비슷한 성격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시보는 매월 25일에 발간되는 반상회보이고, 공보는 공고나 고시의 성격을 가지고있는것을, 시에서공고하고 고시해야할 사항을 시공보로 발간하는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 관보성격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최광식 위원
- : 시정시책소개와 시보와는 거의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보는 반상회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시정시책소개는 신문에 광고하는 것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정시책소개 홍보료 말입니까? 이것은 지방 7개사와 지역신문 2개사에 싣는 특집홍보료와 광고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일종의 신문광고료죠?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그것 없어지지 않았습니까?」하는위원 있음).
주민계도지 예산이 삭감된것이죠. 그것도 서울신문과 각신문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계상못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지역홍보 특집수수료도 그런쪽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것은 해마다 발간되는 연합연감에 내는 광고료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자, 그러면 183페이지에서 향토축제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지금 현재사업은 미정입니다. 문화원에보조를 해주면 문화원에서 축제개선사업을 하는 것 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금년 예산중에서 문화원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거의 문화원 것인데...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정확히 계산은 별도로 안해봤습니다만 1억 2천만원 정도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1억 2천만원만 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말쓸하신 국고보조 경상사업이‥‥
- 최광식 위원
- : 문화활동 사업도 문화원쪽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8100만원이고‥‥
- 최광식 위원
- : 또 그아래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도 문화원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것을 다 합한 것이 8150만원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문화원 향토민속발굴도 문화원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 다음장에 있는것도 그렇습니다. 1천만원짜리.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문화제행사도 문화원 소관일테고요? 좀 틀린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런데 문화제행사는, 시에서 해야할일을 문화원에 주는것이고 실상은 서산시문화제 추진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엄격히 따지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최광식 위원
- :추진위원회로 가는것입니까. 문화원사업은 아니란말씀이군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럼 서산의숨결발간도 문화원일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서산의 문화발간도 문화원사업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문화원사업과는 조금틀리고 서산향토연구회에서 발간하는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서산문화원지원 1624만원도 마찬가지일것이고?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에게 주는것이고요.
- 최광식 위원
- : 문화원담장 9830만원도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이되겠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시사업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하여튼 화원원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교화원이 쓰고있는 부지나 건물이 전부시소유이고 문화원은 그저 쓰고있는것이니까요.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아까 서산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과 문화원 향토민속발굴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민속발굴사업과 향토사료조사수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민속이라면마을의 놀이문화나 여러 가지 축제등이 있으니까요.
- 최광식 위원
- : 향토사료조 사수집은 매년 들어갔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거의 해마다 들어가고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해마다 들어가지요? 그럼 그 매년 조사수집한 결과가 올라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매년 책으로 펴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최광식 위원
- :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문기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산서 109쪽 일반수용비의 제일밑에서 세번째에 나온 시정시책 소개홍보료 라는게 8 개사인데, 신문사를 말하는 거지요? 4천만원.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문기원 위원
- : 기본 예산지침서 46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일밑에 나항에보면, 보도사례금은 계상할수없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계상되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건 사례비가 아닙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럼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종전에는 96년도까지만해도 보상금을 공보담당관실에 세웠습니다.
-
보도사례비로.
- 문기원 위원
- : 이게 사례비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사례비가 아니고, 수수료나 수용비의 성격입니다. 광고에대한 비용이지 사례비가 아닙니다.
- 문기원 위원
- : 8 개신문사에 500만씩이면 4천만원인데, 지침을 보자면 일반수용비에 들어갈성질이 아닌것같은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거기에 계상해야합니다. 사례비는아닙니다.
- 문기원 위원
- : 엄격히 따져서 사례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계도지도 해마다 6~7천만원 되던 것이 금년과 내년 두해 동반계상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사례비 명목으로 세웠던 보상금도 금년 내년 전혀 계상안되고있고요. 이것 특집수수료와 광고비만 남아있는겁니다. 잘려져 나갈 것은 거의 잘려져 나갔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계상하지 못할 것을 한것같은데요‥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한정주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한정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최광식 위원이 질문한 사안입니다만, 문화원의 향토문화원 향토민속발굴등 사료수집한 것이 자료가 합쳐져 공보실로 올라온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한정수 위원
- : 또 문화원에서 민경보등으로 나간 결산서도 다 확인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정 산서도 받고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정산서도 받고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초작업 인부임이, 법정금액으로 1일에 2만 5480원이죠.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한정수 위원
- :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명종대왕 태실비 제초작업을 경로회로 돌려주십사하고 말씀드렸는데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정조치 되었습니까?
(「깎이고서 집행을 못하고, 다음부터는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돌리려고합니다. 」하는이 있음)
예, 그것을 경로회로 돌려서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미읍성 관리입니다. 광활한 읍성내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분이 우리 소장님인데, 잔디밭 풀매는 인부임도 법정인부임이 2만 5480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말얘요. 인부를 더 넣어가지고 하루에 인부를 한명 고용해서 풀을매자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7만원정도입니다. 」하는이 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60명이라 되어있는데, 7만원씩이면 한사람에게 세명분의 인부임이 들어가는것이니까,실제는 20명밖에 안된다는 것인데, 이 숫자로 어떻게 관리하시려는 것입니까? 수정할 때 인부임을 더 넣어서 다시 올리세요.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실상은 인부임이 6,7만원이 드는데,법정관리 인부임이 예를들어 2만 5천원정도이니 세명분을 합해야 실제인부 한사람을 고용할수 있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실무자입장에선 인부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구요. 제가 해미읍성의 잔디 식재한곳을 몇 번 가보았는데, 품값이 싼데다가 사람 구하기어려워 관리가 잘안되고 있다구요.
(「기계가있잖아요? 밀고다니는거‥‥」하는위원 있음)
아니예요, 잔디밭은 기계만으로는 안됩니다. 완전히 자라고난뒤에는 기계만으로도 손질이 가능하지만, 처음심어서 관리할때는 약으로도 죽지 않는 잡초같은 것을 사람의 손으로 뽑아줘야한다구요. 그러니 더 계상하셔서 인부를 충분히 사서 잔디밭을 잘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왕 시비를 들여 관리하는것이니 제대로해야죠. 그렇지않겠어요?
(「예,알겠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광식 위원님.
- 최광식 위원
-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9쪽과 191쪽에 해미향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해미향교정비에 5천만원이고 해미향교 고직사대문 및 담장개축 2천만원 이라되어있는데, 이건 정비사항에 안들어가는 사항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정비사항이요?
- 최광식 위원
- : 5천만원 정비사업은 또 무슨사항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앞의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이라해서 국고에서 빌려왔는데, 도에서 딴사업으로해서?.
- 최광식 위원
- : 한가지 없어도 되지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번에 들어가면 해미향교는 다 보수가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전부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비사업은 어떤것인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에있는 해미향교 정비사업은 내산문 외산문의보수, 시멘트로 되어있는기단, 그리고 동재보수와 현재동쪽에있는 작은변소, 마루, 그리고서재밑의 기단정비에 5천만원이 쓰이는것이고, 뒤의 2천만원은 현재 서쪽바깥에있는 관리사를보수하는 예산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말예요. 제초제 구입비가 125만원서있고, 또 그다음에 125만원이서있는데, 두개가 다른것입니까? 225페이지에도 있고, 또
(「225페이지가 두장 들었네요.」하는위원 있음)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웅 위원.
- 박영웅 위원
- : 파노라마 사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전경용 사진과‥‥
- 박영웅 위원
- : 아니, 파노라마 사진이라는 것이 보통필름을 파노라마 기계에 넣으면 파노라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직사각형의 사진이지요.
- 박영웅 위원
- : 예, 그건 기계가 그렇게 만드는거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렇다면 왜 여기에 별도로 필름을 구입한다고 되어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파노라마 전용 카메라가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금년에는 몇번 촬영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많이 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제공을 하기위해서 촬영하지요.
- 박영웅 위원
- : 사진 인화비가 750만원이군요. 아이고,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깐 이번엔 이걸 잘게 잘게 찢어놓았구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닙니다. 찢어놓은게 아닙니다. 작년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래요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가로기와 시기를 어디에 꽃는거라고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행사시에 시내에있는 가로기 게양대와 국도변이나 지방도변에 있는가로기 게양대에 꽂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금 현재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저희들이 시기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보급해주고‥‥
- 박영웅 위원
- : 아, 그럼 지금은 그게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하고있다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어디다가요? 읍면에요? 그걸 왜보급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저희가 보급하지않으면 읍면에서 각자 별도로 제작해아되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시기를 읍면에 제작해서 배포하는 용도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게양용으로도 쓰이고 가로기용으로도 쓰입니다. 청사에 게양하거나 행사할때에 야외로 가져가는 시기, 그리고 거리에 게양하는가로기로 쓰이도록 제작해서보급해주고 있습니디?.
- 박영웅 위원
- : 확실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 박영웅 위원
- : 시정 보도자료 정리요원이 뭐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몇 페이지입니까?
- 박영웅 위원
- : 재료비 말입니다. 534만 8천원 들어간 것 말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것은 기자실에 있는 일용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게 몇일짜리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290일짜리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걸 시에서 줘야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 사무실 유지 관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 박영웅 위원
- : 시의 사무실을 기자들에게 주었으면 오히려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사무실 직원을 넣어주다니요? 시재산을 빌려쓰고 있는건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말씀에는 맞는 부분이있지만 시정홍보차원에서 하는일이니까 이해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민간에대한 보상말입니다. 합창경연대회, 연속대체전, 백제문화제, 충남전속예술, 충남 민속예술제는 뭡니까? 합창경연대회 같은 것은 저도 서산시에 합창부를 만들라고 건의했었습니다. 만들어서 출전하면 의의가 있지만, 다른 동네에서 시합하는데 왜 예산을들여 참가하는지 잘모르겠군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난번에는 대회에 나갔으면 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 서산시 대표를 만들어서 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이 300만원은 출전비인데요, 해마다 1등은 다음해에는 못나가게되어있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1등하면 다음 해는 못나간다고요? 그럼 몇 번 1등해야 한 번도 안나갈수있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래서 내년에는 나갈곳이 한군데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제 생각은 아예 시립합창단을 만들었으면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시립합창단 만드는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만들어 줄게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수억 들어가요.
- 박영웅 위원
- : 저렇게 하지도않고 수억 들어간대요.
(웃음있음)
그리고 민속대제전은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민속대제전은 중도일보 주최하는것으로 충남도내의 시군대항으로민속제를 하는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언제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단오절 전후에합니다. 95년도에는 서산 해미읍성 내에서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민속예술제는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충남민속예술제는 공주와부여의 두군데에서 번갈아 하는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거기 왜 참가하냐구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각시군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딴 시군 나가는데 우리도 나가야죠.」하는위원있음)
- 박영웅 위원
- : 백제문화제며 그 외 다른지역에서 하는행사마다 참석하느니 우리 서산문화제에 충실을기하는게 좋지않을까싶다구요. 그리고 망일사, 해미향교 천장 고치는 것은 삭감되었습니다만, 망일사 대웅전 단청은 누구 됫배를 가졌길래 어떻게해서 200만원이 계상된것입니까?
(「저희 전통사찰 3호거든요.」하는 이 있음)
망월사가요? 해월사는?
(『해월사는 일반 사찰입니다. 」하는이 있음)
그런데 서산천주교회 건물도 오래되었는데,
(『지정이 되었다면 저희가‥‥」하는이 있음)
지정이 안되었더라도 시장이 판단해서 천주교나 오래된 개신교건물도 고쳐줘야 하지않을까요? 어째서 언제나 사찰만 보수하는지요? 타 종교단체에서 불만없을까요?
(「이런경우는 문화재나 역사적 전통이있는곳을 보수한다는 입장이지, 특정종교 문화계이기때문은아닙니다. 」하는이 있음)
다른 종교단체의 항의가 있지않을까싶군요. 그리고 아까 해미읍성에 개구리주차를 방지하기위해 어떤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진남문앞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려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현재 설치된 위에다가 한단씩 더올리려는 거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사람 다니는곳도 올리는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아니요, 보도블록만 올리는겁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전거도로의 경우도 경계석과 반듯해야하고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없습니다. 경계석이 올라가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일도 빈번하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하지만 거기는 올려도 괜찮을 자리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개구리 주차하게 그냥뒤요.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도로가 넓다면 상관없겠지만 도로가좁은데 개구리주차를하니까, 곤란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요. 주차장시설도없이 개구리 주차만 막는다고 될일이 아닌듯한데요. 그리고 해미읍성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해미읍역안에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하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디있어?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지금 잘 모르시는데요, 서문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잘보이지않도록 되어있습니다.
-
(『십리는 가야돼요.」하는위원 있음)
그러니 관리사를 짓게되면 관리사안에넣으면 보기싫지않은데, 지금은 그넓은 해미읍역내에서 어디가서 용변을 볼곳이 마땅치않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관리사무실 근처에 집하나 있잖아요? 그곳에다가 현대식으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거기다가는 현대식으로 지을수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왜죠? 그렇지않으면 입구쪽에 짓던가해야지, 변소를 여기저기에 만들면 곤란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래서 이것을 간이식으로 해놓고 앞으로 관리사무소가 입구쪽 진남문 안쪽에 들어서게되면 그때는 관리사무소안에 들어가게 지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고정식으로 지을 환경이안되어서 간이식으로 지으려는겁니다.
-
(「지금 간이식 화장실이 남녀두개가 섰는데요, 저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깐 그냥 지켜서있어아돼요.」하는위원 있음)
그러니깐 우리나라 사람들도 줄서는 것을 배워야돼요.
(「급해죽겠는데 줄을 서요?」하는위원 있음)
(『간이화장실을 몇 개 해야돼요.」하는위원 있음)
(장내소란)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찬교 위원님.
- 박찬교 위원
- : 행정사무관 담당실에도 질문했었습니다만, 필름소모량이 매우많은데, 좀 줄일수없습니까? 담당관님, 전부쓰이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사진 한 컷을 제대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번 찍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여러컷을 찍어서 고르는건 이해하지만, 보통 대체 몇퍼센트나 쓰인다고 생각하시는건가 하는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그중에 진짜로 쓰여지는건 20%정도가 아닐까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전문가는아니지만, 좀 줄여서찍고 뚜렷하게찍어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또 한번 얘기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예, 고맙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많음)
안계시면 문화공보 담당관실 해미읍성 예산안에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부소관 역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 117페이지부터 137페이지, 1444페이지부터 146폐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문기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기원 위원
-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쪽을보면, 서산시민대상 기념메달이라는 것이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일반수용비에 해당되지 않는것같은데 어째서 여기에 계상된것이지요?
- 총무과장 박상룡 : 총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시민대상 기념메달제작 말씀입니까?
- 문기원 위원
- : 예.
- 총무과장 박상룡 : 비목이 수용비로 들어가선안 되지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 문기원 위원
- : 예, 민간실비보상 3항에 해당되는데, 기본지침 83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있지요? 10번에.
- 총무과장 박상룡 :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이보상은 보상금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파악을 하고있고, 또 서산시민대상패는 잘알고 계시다시피 금 10냥으로 제작해서 주는것이기 때문에,여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기원 위원
- : 그렇지않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 넣어야될 것 으로 아는데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지말고‥‥여기 나와있어요. 민간실비보상 제3항에‥
- 총무과장 박상룡 :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비목이 틀리다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또 질의하실 위원. 한정수 위원님
- 한정수 위원
- : 제일끄트머리 146페이지입니다. 사무자동화 사무실설치 라고되어있는데, 설치시설비, 실시설계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게뭡니까?
- 총무과장 박상룡 : 이건 사무자동화 사무실이라고, 금년도에는 사회진흥과와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또 먼저번에는 정책실에서했고 내년도에는 둘 내지 세 개과에서 해보려고 8천만원계상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사무실자체내에 실시하는 것 말이군요?
- 총무과장 박상룡 : 예, 현대화시키는 사무실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먼저 옥상에 지어서 전산화한 그 내용이 아니고 자체사무실에 한다는 말이지요?
- 총무과장 박상룡 : 예, 그건 아닙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리고 123쪽에 내년도 총무과에서 일반수용비를 세운 것을 보면 시장이 다시 될 것을 감안해서 꽃다발까지 계상해 넣었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 의사과가 있지만 의장된데에는 꽃다발이나 수반하나 없더군요.
- 총무과장 박상룡 : 여기 비목에 시장취임하는데대한 여러 가지비용은 있는데 의장것은 없다라는점 말씀이지요?
- 한정수 위원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 총무과장 박상룡 : 그건의회에서하는데, 그래도 시장이름으로는 안하느냐는 말씀이죠?
-
그것은 일반수용비 비목에 조금씩 여유가 있는걸로봐서 꽃다발 수반정도는 못할정도는 아닙니다. 꼭 비목에 편성되어 있지않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챙길 수 있는 일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제가 예기하고싶은 것은 여기에 명목을 안넣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남는돈으로 꽃다발을 한다할지라도 여기에 표시하지 말아야하지 않느나는말이지요.
- 총무과장 박상룡 : 알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이나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시장만 꼭 꽃다발이나 명패까지 넣는것보다 차라리 전부 예산을 계상해넣는게 옳지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박상룡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디?.
- 최광식 위원
- : 예, 최광식입니다. 121페이지의 교양도서 구입내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질문드리겠습니다. 부수도 보관본 따로이고 공급처가 따로있는지 모르겠으나 좀 가지각색인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7부에서 많게는 70부까지도 있는데, 주는데가 그 정도있습니까?
- 총무과장 박상룡 : 그것이매년 예산계상을해서 해당실과, 예를들어 도시건설 북방저널 같은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많이 줄인겁니다. 작년만해도예를들어 지방행정같은 경우 150부씩했는데 금년도는 70부로해서 80부나 줄였습니다.
-
지금 구입해서 어떻게하느냐는 말씀하셨는데, 꼭 누구를 준다거나 하는게아니라 각실과의 계장내지 과장등 필요한데에 배부하고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다음 129쪽의 각종 간담회비용이 많이 계상되어있는데, 1만 5천원이라는것은 거의식비를 가리키는것입니까?
- 총무과장 박상룡 : 간담회라면 물론식비도 될 수 있고 그 외 다과라든가 하는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거의 그런쪽이죠?
- 총무과장 박상룡 : 네, 이것은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일반업무추진비가 49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기존액을 맞추기위해 이런내용을 나열하다보니 이런식이 되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어디는 1만 5천원이라고 씌여있는가하면 또 어디는 5천원으로 되어있기에 사람을봐서 조절하는건지 즘궁금해지는군요.
- 총무과장 박상룡 : 공무원들 급량비일경우, 공무원들 수준에맞춰서 예산이 잡히는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다른데는 일반수준에 맞추는거고요?
- 총무과장 박상룡 : 네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형평이 좀 이뤄진것같군요. 그다음 135쪽에 민경보있지요.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봉사대‥‥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것 입니까?
- 총무과장 박상룡 : 어디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 최광식 위원
- : 135쪽의 민경보. 학교폭력 자원봉사대 지원하는 2500만원입니다.
- 총무과장 박상룡 : 이것은 협회가있습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자원봉사대 협의회가있습니다. 거기에 주는겁니다. 이에대해 제가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도 강력히 추친하고있는 사안입니다만, 결국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기관에서 맡아서 일반행정기관과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내년부터 강력히 추진한다는 현황사안으로 나와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박상룡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지금까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하여 5개실과와 1개사업소 소관에대하여 심사를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있토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