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4일(목) 10시02분 개의
의사일정
1. '97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용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9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틀 실시할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감사에 증언하기 위하여출석하여 주신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의서틀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틀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회계과장, 시민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각각 서명 또는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의서!
-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영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4일. 총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안광래.
- 회계과장 한기택 : 총무국 회계과장 한기택.
- 시민과장 김지영 : 총무국 시민과장 김지영.
- 위원장 김용환
- : 시민과장 착석해주십시오. 그러면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 한정수 위원
- : 대부분 법정 기한이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이나 됩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대개 기일로 해서 유기한 민원은 기한이 1일 이상 며칠 이내로 주어져 있고,복합민원 같은 것은 각 실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대개 며칠씩 기한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 한정수 위원
- : 며칠이 며칠이라는 겁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민원마다 틀리기 때문에 꼭집어서 며칠이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 한정수 위원
- : 법정 기한이 민원마다 다 틀립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대부분 불가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 안되는 것이죠?
- 시민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대부분 불가한 민원은 보편적으로 꼬집어 얘기한다면 무엇 때문에 처리가 안되는 것입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말씀을 드리자면 불가에는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에 불가라고 한데는 철회와 반려 민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철회라는 것은 민원인이 냈다가 철회해 가는 것이고, 저희가 반려는 이유없다고 해서 반려하는 것까지 불가 민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불가 민원의 예를 들어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불가처리 내역은 주로 실과별로 나눠서 말씀드려보면 내무소관이 272건 불가 민원 중에서 3건이었었고, 환경 분야에 9건, 농림수산 분야에 72건, 지역경제 분야에 41건, 건설교통 분야에147건 해서 96년도에 불가 처리된 민원이 27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주로 보면 내무 소관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 관계에서 불가 민원이 많았고, 그다음 환경 분야에서는 정화조 준공검사, 이런것이 불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72건이 불가민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산림형질 변경허가 사항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그 다음에 지역경제 분야에 41건 중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업무가 불가민원이 많았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에는 주로 건축허가 소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97년도의 불가처리 내역은, 현재 11월 20일까지 발췌했습니다. 20일까지 발췌한 불가민원이 312건이었는데, 이것도 내무소관이 2건, 환경소관이 10건, 농림수산 소관이 73건, 지역경제소관이 61건, 건설교통 소관이 166건이었는데요, 이것도 아까 96년도 불가처리 내역과 같은 그러한 유사한 내역이 주였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 처리되는 민원 중에 요구번호123번을 보면 장기적 민원이 있고, 복합 민원이있는데 이것이 대충 같네요, 민원처리 현황하고.122번이나 123번이나 그 요구 사안이 대충 같은데, 그 민원인들 중에는 대다수가 아까 말씀하신 정화조 시설 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어떤 부서에서 보조 내지는 자담 이런식으로 정화조를 만들잘아요? 만들고서 민원에 대해서 준공을 못맡았다 그러면 준공을 못하고서 그냥 정화조를 사용하는 일이 있죠? 준공을 안하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준공 않고서는 사용을 못하겠죠. 그리고 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민원 사항을 발췌해서 보고 드린 이 사항은, 직접 저희가 이 민원을 취득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각 실과에서 소관 분야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런데 실과에서 소관 분야별로 처리하는데, 결국은 준공 안된 것은 준공되어야될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 시민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그렇죠?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반려되는 사항을 여기 기재했다는 그 얘기죠?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그렇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민원실에는 더 아쉬운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거기 가셔서 굉장히 아쉽다거나 애로 사항이 있다던가 이런 점은 없습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께서잘 아시겠지만, 또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곧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장소가 좀 협소해서 민원인들에게 많은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정수 위원
- :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다음 문기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 문기원 위원
- : 지금 금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122번, 방금 한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흡사한 요구내용 같은데, 첫째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복합 민원 현황하고, 그다음에는 집단 민원 접수및 처리현황, 미처리 사유 및 대책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몇 건 몇 건 해서는 알 수가 없고, 일일이 설명을 들어도 그렇고. 이 접수한것이 67건, 처리 67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민원 297건 중 67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 문기원 위원
- : 그런데 이 처리내용에 가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줄 수 없어요?
- 시민과장 김지영 :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설명도 좋으신데, 처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시민과장 김지영 :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 나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민원, 장기적으로 미해결된 복합 민원현황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접수되는 각종 진정서라든지 각종 민원인들이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연서를 받아 저희에게 접수시키는 그런 민원입니다. 거기에는 대개가 집단민원이 많습니다.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받은 것이 총 297건인데,그중에서 집단민원이 67건이라는 설명을 작성해서 올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 67건의 특별민원, 집단민원 중에는 건축 분야가 13건, 도시 건설 분야가 11건,환경 분야가 8건, 그리고 지역경제 분야에 9건, 교통 분야에 7건, 농업 분야에 8건, 그다음에 기타사항으로 11건 해서 67건의 집단민원이 저희에게 접수가 되어서 각 소간별로 나눠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민원 297건 중에서 67건의 집단민원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건축 분야의13건은 대부분 숙박시설 건축반대와 아파트 건축을 주위 민원인들이 반대하는 분야가 주로 였었고요. 그리고 도시건설분야 11건은 대개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되는 민원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9건은 공장 설치 반대하는민원이 주로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7건의민원은 육교 설치를 반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만은, 우리 시내권에설치했던 차없는 거리 등의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환경분야 8건은 량대동 쓰레기처리장 및 고북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분야 8건은 대부분이 경지정리와 관련되는 민원이었습니다. 기타 11건의 민원은 행정동 명칭 변경이라든지, 읍면동 통폐합이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등등 이러한 민원이대 부분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대체로 주민들의 요구대로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발췌된 것을 문서로 카피해서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297건 중에서 67건은 해결이 되고, 또 접수 67건, 처리 67건이라는 것은 297건 중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 시민과장 김지영 : 특별민원이 297건인데, 그중에서 여러 주민들이 낸 집단 민원이 67건이었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중에서 처리된 것이 67건이다. 297건 중 집단민원이 67건이고 나머지 67건은 처리된 것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 시민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러니까 이것은 다 구분이 되지요? 민원 자체가 뭔데 해결이 되고 안된 것은 구분이 딱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 문기원 위원
- : 그것을, 접수된 것, 처리된 것, 미처리된 것이 나오잖아요?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나옵니다. 저희가 뽑을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문기원 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최광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문기원 위원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도 그 건명과처리된 내역과 미처리된 내역을 보고자 했던 사항인데, 해주신다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민원접수는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데, 처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죠?
- 시민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 해당 실과에 접수된 내역을 넘겨주면서, 나중에 확인은 않습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122번 요구 내역에서도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 철회 건수는 하나도 없었나요?
- 시민과장 김지영 : 주로 철회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려도 많이 있고요. 철회건수가 불가민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철회와 반려를 불가민원에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철회같은 경우는 행정유도를 해서 철회하는 방법과 자발적으로 본인이 사업상변화되어서 철회한 상황으로 구분이 될텐데, 혹여 우리시에서 철회 요구를 해서 철회해간 사항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없고요, 대개보면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철회해갑니다. 그런데 다소 행정을 하다보면 실무와 민원인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서 철회가 되는 경우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꼭 집어서 어떤 민원이 이렇게 되었느냐는, 지금 와서는 저희가 뽑을수는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알수는 없고요.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철회하는 내용 중에, 철회해가라고 많은 독려를 받아서 철회해가는 그런민원도 있는가 봐요?
- 시민과장 김지영 : 민원인을 돕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여기 접수 처리에서 불가민원 있죠? 접수처리에서 불가, 97년도에 312건 있는데,이 12건 내역을 간단명료하게 자료로 제출해줄수 있겠어요?
- 시민과장 김지영 : 불가민원 명목대로요? 그것은 저희가 뽑으면 됩니다.
- 최광식 위원
- : 건수가 좀 많긴 합니다만은.
- 시민과장 김지영 : 대개 분야별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그러면 민원 명칭대로 또 뽑을 수도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 다음장에 있는 67건을 제외한230건의 내용하고, 불가처리 현황하고 거의 중복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 시민과장 김지영 : 아니에요. 123번 민원하고, 122번 민원하고는 중복이 아닙니다.
- 최광식 위원
- : 중복이 아니죠?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 최광식 위원
- : 122번은 불가처리 한것,이 내용 좀 판단하게,
- 시민과장 김지영 : 간단하게 민원명 해서 드리면돼죠?
- 최광식 위원
- : 민원명인데, 그런데 불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김지영 : 그렇습니다. 철회면 철회, 불가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 내용하고 불가사유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박찬교 위원,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 우리 시민과에서는 우리 시민을위해 봉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모 시민이 시민과에 들어가서 점심때가 되었는데, 서류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점심식사하고 오라고 해서 와보니 다 해줘서 고맙게 절을 하고 갔다는 시민 한분을 보았습니다.다만 여기보면, 불가처리 접수처리 등이 많이 나와있는데, 먼저 위원께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반려건수나 미처리 사유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과는 겉만 볼수 있도록 내놓으셨는데, 시민과하면 두건 밖에 안되는데, 성의가좀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엄청나게 많은 서류도 자료 요구한대로 성의를 많이 보인것을 보게되는데, 두건 놓고도 위원들한테 좀 섭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들의 자료 요구대로 세밀하게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지금 복합민원이나 유한민원 관계에 있어서는처리가 되는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만을 갖는것은 뭔가하면, 각 실과에 들어오는 민원관계가 시민과에 들어오는민원이 해결 안되면 실과에 보내는데, 어떤 것은5일내지 6일정도를 들랑거리면서 결국은 민원처리를 했다. 사실은 이것이 각 실과에서 하루 이틀에, 아주안된다고 얘길하면 더 이상 안가는데 아리송하게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해서 일주일을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은 어디서잘못된 것입니까? 법을 몰라서 미루는 걸까요?
- 시민과장 김지영 : 민원처이의 과정을 저희가보니까요, 복잡한 건축허가 민원이라든지, 위생관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되는 것을 보니까, 처리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저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위해 서류를 꾸민다고 한다면, 서류를 꾸며서 민원을 제출하다보면, 실제로 하다보면 굉장히 막히는 곳이 많을것 같아요, 그러면 또 모르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도 어느실과를 가서 정통하게 물어봐야 되는지 민원인이잘 몰라서 해매는 경우도 많이있고, 또 거기가서물어봤을 때에 답변을 해주면 그것이 이해가 안되서 허둥대는 경우도 있고, 저도 한참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법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기때문에,그러한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민원처리가 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되는 민원은 그리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데, 조금 복잡한 민원 같은것은 지연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압니다.
- 박찬교 위원
- : 우리가 많은 비리관계를 짚고 안넘어 갈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보면 소위 급행료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오해를 하고있어요. 또 우리가 정책감사 하고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것은 없나요?
- 시민과장 김지영 : 제가 볼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정도 민원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없는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전에는 저도 그런 느낌도많이 받아 왔었는데, 근자에야 민원인들도 용서치 않고요, 공무원도 자세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찬교 위원
- : 글쎄요. 그래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민원처리를 끄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민원이 안생길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과장 김지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과장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22번과 123번에 대한 감사자료가,아까 박찬교 위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지영 : 예.
- 위원장 김용환
- :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만 정회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검토와 감사장정리, 또 휴식을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 지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사항을 양해를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대답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토요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의사진행할 때 위원들의 주차장 관계 때문에 언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차 위원들 회의때 주차장 사용문제가 거론 되었었는데 잘 시정이 안되어서, 그날도 위원 몇분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회의 끝나고 추후에보니까 정문 앞에서 공익요원들이 비를 쫄쫄 맞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더라구요. 근무하는 것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안좋아서 제가 공익요원에게 물어봤어요. 오전에는 근무않고 있다가 왜 비를 맞고 근무를 하는가 했더니 비 맞아가면서 근무하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의회 차원에서 시정에 관여되가지고 다소 불편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의 화근이 되어가지고, 물론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엄청나게 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바꿔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없엇어요. 그래서 질타한 것을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추후에 시정할수 있는 길도 많았었는데,꼭 그날 그것은 무슨 배타심리나 감정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을 비를 맞혀가면서 근무를 시켰어야 했는지, 그것은 누가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스스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해서 회의 진행하기 앞서서 말씀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위원님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심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우선 양해틀 해주신다면 청내 주차장 현황서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 우상훈 위원
- : 아니 현황은 다 알고있기 때문에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시고, 과연 그날 오후에 그 사람들을 비 맞혀가면서 근무를 해야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그 사항은, 제가 무슨 책임전가 하는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은 모르고, 위원주차장에 위원님들 차가 아닌 차가 주차가 되었다는 연락을 제가 받고서 바로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해보니까 위원차가 아닌 차가 열대가주차가 돼있었는데, 외부인사의 차가 한대가 있었고 저희 직원차 아흡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넘버를 제가전부 기록해서 현재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아홉대가 저희 직원들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회기 중인데도 볼구하고 무엇때문에 차을 댔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주지만 했을뿐이지, 그 이후 정문에서 수위에게 차량 통제를 하라든지, 기타의지시는 한 바가 없고, 아홉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화상 내지는 직접 만나서 회기중에 위원차고지에 주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도 됐는지 모르고 됐는지 경중을 따져서 전화틀 한 직원도 있고 직접 만나서 혼을 낸 직원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얘기를 꺼냈던 제 입장에서는 공익요원도 사람이고, 누가 보든지 보편적으로, 비를 맞아가며 옷을 다 버려가며 근무틀 한다고 할때,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제분 같으면 그렇게 시키겠어요. 법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더라도비를 맞고 근무한다 할때에는 비를 안맞도록 조치를 취해준다든가, 아니면 잠시 그 비를 피해서근무할수 있토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위에서 조금 듣기싫은 소리 들었다고해서 비를 그렇게 맞혀가면서, 걔들 의중을 떠보면 속된말로 찐빠를 대개 먹어가지고 그렇게 근무틀 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해서 위원들이 어디 불편한 얘기를 한마디나 하겠어요? 그런것은 일상적으로 생각할때 뭐가 옳고 그른것인지 다 아실텐데, 지나치게 거기에 민감하게 반발적으로 하는것이 아닌가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았습니다.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다니까 저도100% 믿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 입장에서 대접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불편한 사항을 피치못해서 말씀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래도 모양을 좀 보기좋게 해서 서로 불쾌하지않게 해야지, 그비 오는데 그 사람들근무하는걸 볼때는 반발 밖에 안되더란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야 무슨 얘기틀 하겠어요.이 행정사무감사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식으로 관계공무원들이 감정적으로 모든일을 처리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본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차후에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더 이상 알려할 필요도 없고,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짖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잘 알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한정수
-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 박영웅 위원
- : 이 수의계약이 전년 대비 몇 %나 증가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저희가 96년도에 공사의 총 계약한 건수가 252건에 27억 1,600만원 이였습니다. 그중에 공개 경쟁입찰이 103건,
- 박영웅 위원
- : 총 합계가? 몇건에?
- 회계과장 한기택 : 252건에 270억 1,60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270억 1,600만원?
- 회계과장 한기택 : 그중 경쟁 입찰한 것이 103건에,
- 박의웅심여 : 그런데 준 자료하고는 맞지않네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 96년도 것을 지금 제가,
- 박영웅 위원
- : 96년도. 예예.
- 회계과장 한기택 : 대비를 말씀하셨잖아요? 96년도 것이 나와야 대비가 됩니다. 수의계약 한 것이 149건,
- 박영웅 위원
- : 149건?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97년도에는 255건에, 합계입니다. 243억 7,913만 7천원이고, 그중 공개경쟁한 것이 78건에 18억 4,308만 4천원이고요. 또수의계약 한것이 177건에 63억 3,53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건수로 볼때 공개경쟁한 것이 30.5%, 금액으로 볼때는 공개경쟁한것이 70%,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것이 69.5%, 금액으로 볼때는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감한 것으로 보면 건수는 3건이 늘었고, 금액으로는 오히려 26억 3,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전체적으로 봐서는 전년대비 수의계약 건수가,
- 회계과장 한기택 : 수의계약 건수는 28건으로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내보니까 18.7%가 증가되었네요. 원인은 96년도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3천만원씩 하다가 97년도에는 5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법이 또 개정되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아직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로 나왔을 뿐이지, 그 이후에 저희한테 공문이라든가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없어서 확실한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요구번호 111번, 세입세출의 현금 과리현황, 여기에 나온 항목중에 기여금 내역이 대충 뭔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기여금은 저희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기여금은 연금을 주기 위해서 떼는 것입니다. 봉급액에 의해서 몇 %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기여금이죠.
- 박영웅 위원
- : 전부 통장이 어디에 들어있나요? 시금고에 들어있나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세입세출외 현금은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어려우시더라도, 이 잔액 10억이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10억 755만 3,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통장 좀 한번 갖다줘보세요. 들어있는거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잔액 증명은 부쳐드리기는 했는데,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전부 시금고에만 들어있어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하고있는, 들어있는통장을, 어디어디에 얼마씩 예치되어 있나 통장사본을 좀 해주세요. 요구번호 112번, 지금 채권 관리관이 누구로 되어있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채권관리 책임자는 저기 시금고에 보관중인 것은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채권 관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영웅 위원
- : 총무국장이나 누구 아니고?
-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책임은 총무국장님이시고요, 분임 관리관이 접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보관 방법은?
- 회계과장 한기택 : 보관은 서산시 회계부칙 제84조의 유가증권 보관 제2항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시 공급지급 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 입찰보증금이 취급의 특례규정의 의해 준한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저희 시 금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시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영웅 위원
- : 약속어음을 받을 적에 어디 배서틀 해서 받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전부 기한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내에,
- 박영웅 위원
- : 그 지급 기한이 지금 지났는데,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서류중에 지급 기한 11월 30일 것은 들어왔고요.
- 박영웅 위원
- : 예치됐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예치됐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리고, 12월 15일자는?
- 회계과장 한기택 : 12월 15일자는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반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 남아있지, 지역개발 공채, 1,550만원 짜리,
-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내줄적에는, 원천적으로 이뤄진 그 실과에서, 지역개발 공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복구 예치비란 말이에요, 구 시청옆의 그 모델하우스 지어져 있는 것인데, 아직 이것은 복구가 돼있다는 통보를, 실과에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복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여태 조치를 안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본인의 신청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 약속어음 2번, 골재 채취료 2억 1,900만원 짜리, 조치된 결과를 저한데 자료를 좀 주세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예.
- 박영웅 위원
- : 통장은 지금 좀 가지고 오시지, 회계과 감사끝나기 전에, 통장 좀 주세요.
- 회계과장 한기택 : 회수된 결과,
- 박영웅 위원
- : 아니, 세입세출 현금 현황 그거요.
- 회계과장 한기택 :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찬교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 박찬교입니다.
요구번호 118번, 우리 본청이나 읍면동의 관용차량 현황하고 유류, 수리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96년도에 80대, 97년도에 82대로 늘어났는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느낄수 있는 것이, 1년에 유류대도 2,3천원, 또 수선비도 2천만원 이상이 자꾸 늘어나가고 있는데, 이 수선비나 유류대 관계는 읍면동에는 계산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읍면동은 경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나중에 통계는 그 쪽으로 올라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그렇게 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닙니다만서도 여길 보면 불과 2,3년 된 것도 엄청난, 또 4,5년 된 것도, 차마다 틀리겠습니다만서도, 수리비라는 것이 백단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굴려서 수리를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수선비에 있어서 소모품 관계를, 소위 오일교환이나 먼지털이개 등을 교환하는 데는 다 청구서가 올라오지요? 다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지금 여긴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구분이 안되고 수리비로 다 되어있는데, 당연히 예산에서는 계산서에 의해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약 1년 유류대, 수리비가 1억원이라 하는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 82대라는 것이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각 시군의 차량 대수를 저회가 늘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을 가진 시의회가 다르고 국이 없는 시도 다르고 시군마다 차량 보유할 수 있는 현황과 규모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확보할 수있는 차량을 다 확보를 못한 실정이지,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차량보다 더 승인날 리도 없고, 도로부터 승인난 차량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차가 없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는그런 경향도 있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많이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여기에서 소모품 관계에 있어서 오일교환이나 먼지털이개같은 경우로 각 차종별로 뽑아줄 수 있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뽑아 올리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기름 한 방울도 안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시민을 위해서 뛴다는건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이고요. 관용차량 감축은 안되고요?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가용으로 공무 출장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나요? 각자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위원님 물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
전체 직원들한테 교통비로 8만원씩 지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출장 목적에 의해서 타직원들에게 차를 배정해 주는것은, 계급 여하를불문하고 공문에 의해서, 회의가 소집됐다든지갑작스레 짐을 실어올 일이 생겼다든지를 이러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유류대가 8만원씩, 차가 있던 없던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교통비가 나가지 않는 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만 교통비가 없고, 다른 여타 직원들은,
- 박찬교 위원
- : 국장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은 해당 안돼요? 되죠?
- 회계과장 한기택 : 국장님도 유류대를, 차량 배정이 안,
- 박찬교 위원
- : 나가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전용차가 없어요. 시장님 부시장님을 제외한 분은 전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결의를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 박찬교 위원
- : 어쨌든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세금 계산서나 발급 등, 수리비 지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특별히 유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셨으면 하는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다른위원, 질문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최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지금 이 계약내용 중에보면, 5천만원 이상짜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5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177건에 63억 3,500만원의 금액에 의해서 총 건수가 그렇고, 5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건 166건에 44억 8,500만원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5천만원이 넘어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자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동법 그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자 책임이 불분명, 작업상 두개 업체가 들어와 혼잡성을 이루는 경우, 또 대산복지회관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마감공사를 해야하는데 마감공사를 누가 해야할 지 추정하기가어려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수의계약에 임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세부로 해서 말씀드리면, 하자 구분이 불명확해서 한 것이 두 건이 있고, 부석면 인지선군도 포장공사가, 한 건이 하자 구분이 불분명해서 저회가 한 건을 수의계약을 했고, 연장천 일차정비공사인데 경지정리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하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건을 했고, 마감공사 역시, 저희가 복지회관하고 역시 3차 공사 기간에 마감공사를 누가 해야할 지가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을 두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건수가 늘었고, 또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엄조합하고 위탁사업을 해서, 산림과에서 넘어오는 사업을 임업조합하고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위탁사업건수가 일곱 건이 있어서 5천만원 이하 이외에 한것이 11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위탁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나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 규정을 저희가 설명한다면 산림사업은 산림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에 그 사업을 배양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 협동조합법 제43조에서는 임업 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은 수의계약이 안되네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또 도급자들 보면 이름은 똑같고 건설 이름만 틀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한사람이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한 개 회사에서, 철근을 가졌다든지 석공을 가졌다든지 도장을 가졌다든지, 여러 개의 면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와 업을 같이하고 있는 업체 수는 92개 업체인데, 면허는 153종을 가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네 건다섯 건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 계약 당시에 공사기간이있죠. 공사기간 초과로 인해서 지체 보상금을 고지한 사항이 있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역은 예상이 안돼서,
- 최광식 위원
- : 많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많지는 않죠. 대개 지체상금을 무는 업체들이라면 사업여건이 좋지 않아서 할수 없이 지체상금을 무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물 정도라면 사실상 그공사는 마이너스가 나는 공사입니다. 거의 지체상금 무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많지 많으니까 지체 상금을 고지한 지역과, 내용 또 징수실적, 징수금액, 그 자료로 주실 수 있겠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건 많지않기 때문에 바로 빠집니다. 바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110번, 불용품 매각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 회계과장 한기택 : 거의 이것은 아주 불용품 매각할 때에는 업체에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어요
- 최광식 위원
- : 그렇게 안가져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이것 가져갖다가 그 분들이 이해 득실을 따져볼 때에는 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안가져 갈려고 회피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50개 건수는 몇 개 안되는데 수량이 몇 개 되는데. 불용품 매각한 것 지금 점수로는 50점 건수로는 6천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러니까그 매각처는 어디인지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매각처와의 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광식 위원
- : 이것 계약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일단은 계약은 해야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계약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러니까 매각처는 어디인가? 뭐는 어디서 가져가나 그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교 위원 말씀하세요
- 박찬교 위원
- :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준공검사가 끝이 나는데 소위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찬교 위원
- :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다릅니다.
- 박찬교 위원
- : 예.
- 회계과장 한기택 : 다른데 하자가 났다라고 지시가 오면 하자 보증금을 당초에 계약할 때 하자보증금과 붙여가지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분산을시켜서 하는 것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이고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났다던지 해서 하자보수 할 능력이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는 하자보증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하자보증 기간에는 저희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하자보수 기간에는 저희는 하자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있다고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찬교 위원
- : 흔히 하자보증금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뗍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하자보증금은 공정의 사업에 따라 틀리는데,
- 박찬교 위원
- : 액수에 따라 떼는 것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사업에 따라서,
- 박찬교 위원
- : 뭘 보고 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하자가 날 확률이 많다던지 이러한 공사는 요금이 더 올라갑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찬교 위원
- :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현재 규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액수가 아니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찬교 위원
- : 보통 하자보증금 떼는 퍼센테이지는 기준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발췌해서 볼 수 없어요? 어떤 건축에 어떠한 사업에 몇 프로 하자보증금 얼마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예산회계법에 나와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떼는 것 하고 하자보수 기간 관계를 알 수 있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어떤 사업에 몇 명이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 박찬교 위원
- :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박찬교 위원
- :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다른 위원 질간 없습니까? 우상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동별관 용역 준 것이 언제쯤 됩니까? 용역설계 한 것 말입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용역회사는 서산건축 설계사무소하고 이루어졌고 설계비까지 말씀드리면 6,137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2월 25일에 계약해서 96년 7월 6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8년 경찰서 이전 직후 경찰서 재활용 판단과 시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종합적인 검토 후 청사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95년도 말에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당시에는 발주가 빨리되는 것으로 승인을 해줬는데 여하튼 빨리 추진을 않고 있는 것은 이자료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한데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우상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97년 3월에 경찰서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속적인 점검을하고 보강이 필요한 C급 건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전혀 쓸 가망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으면 저희가 청사난이 심각하니까 바로 이어서 동별관 신축을 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상당한 액수인 5억 5천여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이 건물은 쓸 수있다라고는 나와 있으나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할려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면적의 440평 정도 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을 전부 철거를 했을 때도 이것이 정말 쓸 수 있는 건물이 되느냐 안되는냐 이것을 한번더 심도있게 지켜보자는 것이 저희 뜻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심려틀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을 뜯어서 봤을 때 우리가 꼭 5억 5천여만원을 들여서 고쳐서라도 써야 되는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그 주변을 정비해서 여타 시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던지 이러한 사항이 진단된 후 그것이 바로 내년 6월 30일 이후 경찰서를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무상임대 이후 그분들이 나갔을 때 철거할 건물을 철거해보고, 이러한 연후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아주 확고부동한 의견이 성립됐을 때 동별관을 지금 설계는 되어있는 것이니까 그때가서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사고이월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이루어져야 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한 청사난을 겪으면서도 저희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자꾸 기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심사숙고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95년도에 동별관을 신축해야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한 진통 끝에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벌써 설계용역이 끝난 지도 2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추진을못하고 있는 것은 서산시의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무계획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예산만 사장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기 전에 경찰서 교환문제가 동별관을 짓기 이전에 불거져서 나와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았었다던지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텐데 저희가 동별관 증축설계를 95년 11월 30일에 했고, 경찰서 교환협의는 96년 2월 16일에 협의가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당초에 동별관을 짓겠다라고 했올 때는 거기에 상당한 계획이 있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 회계과장 한기택 : 상당히 서둘렀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상당히 서둘러서 한 일인데 경찰서 재사용 관계는 나중 문제였었고 그 당시 서둘렸을 때는 경찰서와 무관한 상태에서 꼭 지어야된다는 취지에서 저희도 승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능력 부재가 아니냐는 이러한 말을 드리는것 입니다. 누군가 책임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서 엄청난 손실현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자가 나와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일이십만 원도 아니고 근 20억 이상 30억 가까이 되고 설계 용역비만 해도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만약에 지금 설계 용역대로 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 총무국장 김광우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우선 동별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 해주시는 뜻은 저희나 마찬가지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한기택이 답변을 드린대로 당초 95년도에 통합 이후에 그때 청사난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신 박시장님 있을 때부터 동별관을 지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95년 12월에 납품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덕분에 예산이 세워졌고 그러다가 96년 초부터 구두로 경찰서와의 교환관계가 대두되면서 여건이 변경되면서 재검토 내지는 보류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동별관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안 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경찰서의 청사교환이 확정되서, 6월 경에 완전히 확정되어 가시화되면서 보류가 됐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동별관 신축보다는 지금 교환중인 경찰서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보던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세워서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똑같은 염려를 해주셔서 의회에 시정질문에서 그 이야기가 말씀이 됐고 저희한테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에 걸쳐 안전진단도 해보았습니다. 다만 2차에 걸쳐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이건물은 C급 건물로서 보수를 요하고 계속 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건물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우선 부셔야할 부분이있었습니다. 본 건물에 붙어있는 감방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이것을 본건물과 철근으로 연결이 되어서 감방을 어차피 부셔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감방을 부수고 나서도 과연 C급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의 여부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책하시는 내용, 걱정하시는 내용을 부정을 한다던지 발뺌을 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타당하신 질책이라던지 예산사정 문제도 타당하게 말씀을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책임한계도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에 물론 업무의 무계획성이라든지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100% 실수가 없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지만, 다만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잘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과정을 내년 6월로 확정되면 그때가서 다시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천상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상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첫째로 예산을 2년동안 사장했던 관계 하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3천여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관계라던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고의가 되었다던지 중과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책임을져야 하겠습니다만 잘해보자 하는 추진과정에서 여건변동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과 감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회의실 3층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했던 부분도 우리는 예산을 안들이고 우리 자체 인력을 들여서 우리자체 직원이 설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해서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이것이 동별관이라든지 경찰서가 된다면 까치집 짓듯이 영구건물도 가건물로 지어서 나중에 또 때려부셔야할 여건변화가 됐을 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시민내지는 의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있었고,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서 통신실 확장문제도 위원님들한테 걱정도 들은 바가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좀 더 낫게 처리하고자 하는 뜻이었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하는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 경찰서도 본건물은 20년이 넘은 건물이지만, 별관건물을 민원실로 쓴다던지 형사과라든지 형사계라든지 보안과에서 쓰는 건물은 사실은 서편으로 울타리 마냥 되어 있는 건물이라서 과연 그 건물까지도 철거를 해야하는지 하는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건물이 부서진 뒤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몇 개과가 나가고 해서 수용이 된다고 할 때에는 예산사장이라든지 또 설계비 지출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기왕에 사실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위원님들을 속였다든지 위원님들의 의사를 무시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다고 솔직히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추진과정에서 여건변화 내지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다보니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회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너그럽게 해주시고, 아까 회계과장의 말씀드린대로 96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금년에는 더 알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승낙이 없거나 위원님들 모르게 추진할 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당초에 우리 위원들도 이분삼분 되어서 일부에서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대립이 상당히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총무국장님께서도 시급을 요하는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쪽으로 이해를 해서 승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될 때까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행정에서 뚜렷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계획도 없이 시급을 요했고, 또 현재도 98년 6월이후에 경찰서가 나감으로써 그때에 해야 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고, 앞으로도 뚜렷한 결과가 비치질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당초에 요구할 때와 지금을 견주어보면 이 기회주의적인 행정의 발상이 아니냐,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이 맞고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그때 그때의 어떤 동기 부여되는 것에 따라 행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은 당초에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앞으로 또 설계가 변경되어야 하는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지어야 된다라고할 때 설계 자체가 변경된다든지 다시 설계용역을 주어아 된다라고 할 때 설계비에 대한 손실문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서산시가 앞으로 뚜렷한계획이 서있지가 못합니다. 이러한 동별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러한 하찮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물 하나가지고도 이렇게 뚜렷한 계획에 대한 윤곽도 없이흐르는 물에 흘러가듯 이러한 식으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마당에 과연 내년도에 이렇게 뚜렷한 확신이 없는 사업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을때 온당한 것인지,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나 또는 사회개발 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뚜렷한 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다시 예산에 불용액으로 남겨놓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삭감해서 필요로 하는 경비에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찬교 위원
- : 그런데 동별관을 현상태에서 짓는다고 할 때에 용역관계나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면 지을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예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총체적인 24억여 원의 예산 중에서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만 되어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세입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중 5억은 청사기금인데 이것은 착공이 되어야 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청사기금 승인만 받아놨던 돈이고, 나머지는 재산 매각대금이었는데 삼성관계 도로매각 부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문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매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그래서 실질적 예산이 세입을 된 것을 추진한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당장 지어야 한다는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95년도 당초 이 동별관 거론되었을 때가제가 의회 사무국장을 할 때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 위원님들이 불편하시고 집행부하고 청사관계때문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구 시청으로 가야된다 또 그렇지 않고서는 집행부가 나가야된다 하는 여론이 팽팽히맞서고 시민 여론까지 대두가 됐던 단계에서 박상돈시장 계실 때에 제가 방법없이 추친하되 이러한 방법으로 해보자 해서 청사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집행부서하고 의회 사무국장인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석수를 따져서겨우겨우 해서 상임위원회만 여기다 해결하면 되겠구나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서헌청사를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불가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최대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 청사가 넉넉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특히 이 중에서도 아까 시민과장도 민원실이 대단히 협소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이 있어서 동별관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그 제반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환
-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들었는데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습니까? 그 당시 동별관 짓는다고 예산요구를 할 때 삼성단지 매각관계에 14억 세입예산을 잡아서 동별관 짓는세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광우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세입없는 예산편성을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청사기금 같은 것은 예산은 계상이 되지만 착공이 되야 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입이 별도로 문제가 되었던부분은 아니다. 그대신 제가 우상훈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무슨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은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현재까지 동별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소신이 변함없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셔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
-
그랬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그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세입을 삼성단지 매각관계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돈이 없는데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삼성단지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 때계획이 서 있어서 세입원을 발생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승인한 것이지,
- 총무국장 김광우 : 물론입니다. 그 돈을 지금 삼성단지가 매각이 되었다든지 쓸 돈을 못 썼다면 더 문제가 있는데 아직 삼성단지는 매각 추진중에 있다는 것으로 참고적인 답변을 드리느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 우상훈 위원
- : 그것도 그때 잘못된 것입니다. 삼성단지내 매각할 계획도 뚜렷하지 않으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가용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 박영웅 위원
- : 제가 우상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총무국장님 사업이 대부분이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불용처리를 하는 사업이 지금 운동장 관계도 그랬고 지금 이것도 명시이월되는 것을 불용처리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액수가 적어도 사실은 명시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회계 질서를 정말로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애초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할 성질이 판단되면 그냥 불용처리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삭감을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야지 이것을 사업할 수 있는 것인냥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 다음 연도에 불용처리틀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나라 예산운용에도 없습니다. 지난번 운동장 관계도 그렇고, 이것 또 그렇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단 동별관 신축이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납품을 해서 일단 돈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집행했다 이러한 말입니다. 집행을 해놓고 나머지를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안되고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킬 때에 취지가 명시이월의 취지를 회석시키고 위원님들 말하자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헷갈리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헷갈리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법상으로도 안되는 것이고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시켜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제가 금년도에 운동장 관계도 그것을 굳이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려다가 제가 안했습니다. 그냥 '좋은게 좋은 것이지'하고 안했는데 또 이것을 불용처리한다 이것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도 되고 또 궤행부의 능력도 상대적으로 비하시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금 이월은 제가 알기로는 자금화가 된것인지 왜냐 하면 예산의 일부를 집행했기 때문에 자금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으로 볼 것인지 그것이 아리송한데 자금화가 됐다면 자금예산 이월은 불용이 안되고 순수회계로 들어가야 되고, 예산으로서의 잉여금 처리가 된다면 불용액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단 예산을 선 것을 일부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금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일부 설계비 관계는 별도 시설비에서 하는 것이고 부대비로 세워가지고 설계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명시이월을 한 번하고 그 이듬해는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사기금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5억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실제 세입이 안된 것이고 또 14억 관계라든지 18관계는 이것이 삼성단지내에 매각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다른 예산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이것이,
- 박영웅 위원
- :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단을 사업부서에서 동별관에사업판단 해서 금년말까지 도저히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도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금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명시이월을 시키시면 안되지요.
- 총무국장 김광우 :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물론 지금도 제가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다고 답변을 드렸다시피 청사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서너가지가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1억 2천만원짜리 하고 6천 5백만원짜리 여비로 전용한 관계가 그것이 한 가지는주전산기를 넣을 수 있는 청사하고 또 6천 5백짜리는 주전산기를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없어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주전산기 사무실을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짓거든 해라 했더니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짓고 할테니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삭감시켰다가 다시 살린 것이거든요. 그 예산은 이제 영 틀렸습니다. 본청 지금 현재 어디가 가건물을 짓고 금년에 시행을 했으면 가능한데 동별관을 짓기 위해서명시이월 시켰다가 동별관이 안지어지면 그것은 역시 예산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면 동별관을 안짓고 불용처리를 하면 지금 기 투자된 설계비에 대한것, 지금 6천 얼마라고 하셨지요?
- 총무국장 김광우 : 650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그것은 한서대학교 앞에 용역주어서 용역납품 받아서 무용지물화 시킨 것이나 지금 용현계곡 기본용역 납품받아서 사장시킨 것이나, 무용지물 시킨 것이나 시사업의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총무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얘기인데 그러나 총무국장님 소관에서 지금 사업비가 무려 명시이월되어 불용처리한 액수가 작년까지 해서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 100억 보탠다면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도대체가 이것은 정말로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100억은 너무 많은 금액인것 같구오. 그래서 제가 지적하신대로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3건 정도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불가분의 사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감사틀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없습니까?
(「이의 없습나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간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차량운행 및 요구일지에 보면 차량 버스 운행을 잘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월 27일, 28일 양 이틀에 걸쳐서 시청 직원들이 설악산에 놀러갔던 것이 있습니다. 산악회원 지원해 가지고서, 남들이 이 차량일지를 볼 때에 이것은 공무로 간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분명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같아서 질간을 합니다. 시청 차량을 공무아닌 이러한 곳에 지원해도 괜잖은 것인가. 회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회계과장 한기택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산악회에서 8월 27일 46명과 8월28일 46명 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 산악회에서 이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산악회라고 나와있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유적지 탐사를 하기 위해서 산악회원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예를 들어 갔는데 일지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적지 탐사였건 허위작성을 했던간에 산악회 회원 지원해놓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산악회 회원이 저희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요구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운행결의을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에 분명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 산악회원, 낙시회원, 등반대원, 예를 들어 있으면 있는대로 공무 아닌 때에 차량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이 분들 지원해주고 딴 분들 안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상 산악회 회원을 지원해 주었다 할지라도 예를들어 딴 업무상 관계된 일로 거짓으로 적더라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되지요? 그렇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앞으로 좀더 분명히 짚고 넘어가니 이분들이 타고 가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민이 이것을 봤을 때 산악회 지원해줬는데 왜 우리는 지원해주지 못하는냐 하면 이사안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다른 위원님들 질간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식 위원님 질간해 주십시오.
- 최광식 위원
- : 예,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 장부에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놓고 또 의사록에는 거짓말로 쓰라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예. 죄송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같아요. 그거 좀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3번, 13-1에 경찰서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경찰서가 무상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내년 6월 31일까지 무상임대 계약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6월 30일 까지지요? 그런데 불과 6개월여 남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아주 불투명한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재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아직도 계획이 좀 불투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변을 해야할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지, 경찰서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옳은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디?.
- 회계과장 한기택 : 아까 동별관하고 맞물려서 위원님들께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도 위원님들께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대지가 1,454평에 건물은 7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등 4동은 전혀 활용가치가 없고, 본관에 3개동에 440평 저희가 재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저희가 무상임대 계약된 것이 9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저희 임의대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해서 임대기간이 끝나는 97년 이후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을해야되는 원인은 주변에 아시다시피 식당이라든지 유치장을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본관 건물에이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기 전에는 건물의 견실도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물론 이것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사용검토를 본적이 있습니다만, 31년간이라는 오래된 건물이면서도 경찰서 건물이라는 것이 복도도 비좁았고 또 냉온방시설이 전혀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냉온방 시설을할수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도 저희가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철거한 이후에 이것을 보강, 보수할 경우 약 6억원 이라는 돈이 앞으로 들어갈 것같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청사난이 아주 시급한 관계고, 또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서가 이전을 했을때 혐오시설인일부 유치장 철거 이러한 것을 전부 회의실, 무기고 등 완전히 전부 철거를 해놓고 그 나머지 잔여 본관 건물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놓고 주민의 의견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윗분들의 뜻이면서 솔직히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회계과장이라는 사람이 정확한 답은 못하고 주변건물을 다 뜯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답변밖에 드리지 못함을 참으로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니 뭐, 건물 안전진단도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불과 6, 7개월 남았는데 그 전에 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지금 저희가 계획한대로라고 하면 본관에 있는 44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철거하고 6억여원을 들여서 본 건물은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진단하고 있는데 440평을 가지고 진짜 청사난을 위원님들이 의도하신 대로 완전하게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사무실이 굉장히 불편하시고 늘 위원님들한데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차난을 해결해 드리지못하는 회계과장의 심정이 너무나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본관 440평은 진단후 저희가 사용하고 나어지 잔여토지 대지분에 대해서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주차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동별관도 당초 계획했던 설계대로 지어지는 것이 옳다 라고 제 입장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시민들이 물어보면 막연한 대답만 하게되는 실정인데, 주도하시는 분들이 협의틀 해보고 어디 용역을 주어서라도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같습니다.누구든지 주민들이 물어 볼때마다 답답한 심정이 뭐라고 답변을 해야할지. 이전하는 것은 경찰서는 6월 30일까지 완공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용처에 대해서는 못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대답을 못하면 "뭐 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것 같고 좀 답답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미리 세우셨다가 다음에 이주했을 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할 때가 되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시간적인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예산이 따른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은 미리미리 구상을 했으면 하는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잘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여기에 결부해서 차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차가 본청에 약 38대가 있는데 시청내에 주차량 수는 대략 몇 대를 보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주차난이 워낙 심각해서 이것을 답변 드려가면서도 제 낯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민원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것은 70대고, 동편 직원주차장에 80대, 청사뒷편 주차장이 40대 해서 19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차는 무려 300대가 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위원님들 차고지를 보호막도 없는 허허벌판에 180평방 미터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역시도 관리가 잘 안되서 어저께 위원님들한테 심한 꾸중을 들은 바도있습니다만 이 직원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홀짝수제를 정해서 저희가 차량을 받고 있고 위원님 차고는 정기회의 내지는 위원님들이 출석하시는 날은 그 주차장을 전부 비워서 마음놓고 활용할 수있도록 저희가 지금 편의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착각을 했던 것같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휴회가아닌가 그래서 차를 댔다, 제가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랬지 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을모르고 댔다는 사람은 한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 최광식 위원
- :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저희들 차고를 마련해 달라는 뜻이 아니구요. 지금 본청에 38대의 차가있고 또 직원차량이 약 300대, 또 하루에 우리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이용하는 차량 댓수는 대량 어느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민원인 주차장을 저희가 70대를 보고서, 민원인들 외에는 저희 직원차는 전혀 대지 못하도록 그곳에 안내원이 있지만 민원인 주차가 70대가 넘어서 때로는 위원님 차고지를 이용한다든지 저희 직원주차장까지 들어오는일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을 드나드 는 직원을 포함하여 민원인, 위원, 본청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체적으로 약 5백여대가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주차장 댓수는 190여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홀짝제를 이용한다 하더라도차 댈곳이 마땋치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연계해서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민원인 주차장에 가보면장기적으로 대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다. 아마과장님께서나 해당과에서 파악을 해봤을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대 있는 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것을 볼 때 민원인들이 한번 민원을 보기위해 차틀 대기 위해서는 짜증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경찰서 대지에 뭔가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포함될수 있도록 주차장 관계도 포함이 되야 된다는 사항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최광식 위원
- : 위원들이 들어와서 차 댈곳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잘 알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다음은 115번 좀 봐주십시요. 시장이하 공무원 직급별 연봉 내역에서 이것은동료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금 1006명의 인원하면 일용직은 빠진 것이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정규직, 기능직까지 들어갑니다.
- 최광식 위원
- : 정규직만 들어갔지 일용직이니 이러한 분들은 안들어가 있는 사항이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우리 총 급여의, 그러니까 이것은 상여급이니 수당이니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총 급여가 연간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저희가 연간 봉급 내역은 실과 사무소 읍면동을 포함한 것이 1006명입니다. 그래서 180억 18,112만 9천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것은 기능직, 정규직이죠?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일용직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일용직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해가지고 나왔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저희들이 요구한 것과는 자료가 거의 맞지 않는 것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291,300,123 이분들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18억 5,7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 상여금,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뽑은 가격인데 그것도 180억 이거든요 그러면 약 199억, 200억이 채못됩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보면,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220억이 넘어요, 이것은 어떤것이 빠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인지, 우리 인건비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일용인부임, 재료비 해서 인건비 나간 것까지 290일 300일 짜리까지 다 포함해서 약 224억 6천만원 정도되는데,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99억원밖에 안되거든요, 어떤것이 맞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일용직을 안뺐기 때문에 차이가 거기서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일용직이 지금 290일, 300일이 280명 이거든요 읍면동, 본청, 출장사업소까지 다포함해서 인건비가 280명에 18억 5,700만원이예요. 그것도 전부 들어간 사항이고, 지금 여기 시장이하 공무원 직급별 연봉내역도 상여금, 모든 수당까지 포함한 내역인데 왜 액수가 안맞지요? 둘중에 자료 하나는 뭔가 잘못됐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다시 바로 빼다 드리겠습니다.
-
일용직에서 나가는 수당하고 1월1일자 수당지급하는 것이 포함 안되서 빠진 것 같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여기에는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했는데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거기에 들어간 것이 저희가 무엇을 뺏느냐 하면 봉급하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준비를 못해가지고 나왔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여기에 지금 총무과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회계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자료가 맞지않습니다. 맞지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안맞는지 다시 맞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여기 차량 보유현황과 기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차량 댓수만큼 있어요? 지금 36대가 있는데 본청에 서른 여섯대 위에 두 대해서 서른 여덟대인데,
- 회계과장 한기택 : 차량에 비해서 지금 기사 수가 많이 모자라고,
- 최광식 위원
- : 많이 모자르지요? 읍면동에는 다 나가 있습니까? 차량 댓수만큼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읍면동은 기사가 반드시 하나씩 다 되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니 차량 보유 댓수대로 저 보유한 댓수대로 기사가 있는지?
- 회계과장 한기택 : 읍면동도 그렇지가 못 합니다. 현재 기사하고 차 수하고는 맞아들어가지가 않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안들어가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이거 뭐 읍면동에 지금 보유한 차량 중에서도 기사가 없어서 그러는데 차가 그냥 썩어 가는 곳도 몇 가운데 있더라구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소차 같은 경우 이것은특수찬가요, 청소차 같은 경우도 차량이 두 대 있으면 기사가 두 사람이 따라가야 차량 관리는 물론 청소하는데 원활을 기할텐데 차는 두 대고 기사는 혼자니까 혼자 두 대를 못 끌고 다니는거 아닙니까, 우리 이것은 우리 재산을 썩히는 이러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사 같은 경우도 차량 댓수에 맞게 특히나 이러한 특수차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사 만큼이 가야 할 텐데 그 관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재산을 썩혀 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시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인원을 보충을 해주던가 무슨 조치를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회계과장 한기택 : 특수한 차량은 반드시 기사를 딸려 주었고요, 특수차량 외에 특수차량 기사가 끌을수있는 차가 있다든지 하는데에는 100% 인원충원을 저희가 못 해드린 것만은 사실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나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차에 대해서 제가 특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반차량은 뭐 누구든지 면허증만 있으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특수적인 차는 아무나 조작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수 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용 차량 관리 현황은 이것이 몇 월 몇일 현재, 이렇게 집계가 나왔는지 그것 좀 알고 싶으네요?
- 회계과장 한기택 : 발췌한 것이 지금 현재 보유 현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들 드린 이후로 거기 차량 구입을,
- 최광식 위원
- : 관리 현황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관리 현황,
- 최광식 위원
- : 예.
- 회계과장 한기택 : 지금 현재 뭐 차량 댓수를 위원님들께 빼드린 날짜하고 지금 현재하고 맞아들어가는 수치지요,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11월말 현재인가요? 아니 차량 관리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보유 현황이 아니고, 요구번호 118번 차량 관리 현황 있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11월 말일 현재로,
- 최광식 위원
- : 11월 말일이 현재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비교를 해 보야야 할 것이 96년도 전체와 11월말 현재보다 현재가 지금 운행거리 킬로수라든가 유료 소모량이 지난 해 1년 동안한 것보다 한달여가 남았는데 반은 운행도 많이했고, 유료도 많이 소비도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을 많이 하시느라 돌아다녀서 그러는지 출장을 많이 다녀서 그렇다 그러는지,
-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뭐 직접 운전을 안해서 잘 답변이 되려나 모르지만, 차는 자꾸쓰면 쓸수록 헌차가 되니까 내정 연한이 되더라도 저희가 차를 교체할수 없고 그 차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새차일 적보다는 관리 유지비도 더 들어감과 동시에 유료도 더 먹는것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지않나,
- 최광식 위원
- : 과장님은 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난 해 일 년 동안에 약 80만 킬로를 운행했습니다. 올해는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90만 킬로,약 10만 킬로가 한 달을 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만 한 달을 앞두고서도 10만 킬로 이상을 더 탔어요.그래서 출장을 많이 다녀서 그런건지 아니면 이것은 뭐 헌차였다고 해서 건성으로 돌아다니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
이것이 운행 거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종합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욕구 사항도 자꾸 다양해지고 현재에 저희가 꼭 나가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 내지는 잡다한 민원도 저희가 하나하나를 손을 봐 주기 위해서는 민원이 요구하는데에는 전부 저희 차가 꼭 나가야 해결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물론 출장 횟수가 잦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운행거리도 늘어난 것은 되려 저희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표시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움직여 주셨다는 데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여쭌 사항이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표가 운행거리상 이라든가 유료를 많이 소모한 데에 나타난 것같습니다. 더욱 더 분발을 좀 해주시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하나만 묻겠습니다.
119번에 불용재산 매각 실적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 현황이 있는데, 국유재산 매각현황 자료에 열두 번 째 연번 12번 째를 한 번 봐주세요. 대산, 국유재산
- 회계과장 한기택 : 대산이,
- 최광식 위원
- : 대산에보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김추실씨,
- 최광식 위원
- : 김추실씨요. 대강 면적이 79평방미터에서 63평방 미터만 매각을 한 것이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31평방 미터는 아니 16평방 미터는 평수로 따지면 다섯 평도 못되는데 이것은 뭐 어디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매각을 안 한건가요? 이러한 사항은 재산상으로 가치도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회계과장 한기택 : 여기 가치가 대산에 제가 근무를 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면적 만큼 이 도시계획 도로상에 편입 되어가지고 이 분한테 저희가 꼭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절실한 저희가 그 때까지도 느꼈었는데 금년에 와서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니 16평방 미터에 대해서 거기가 남았는데 5평도 못 되길래,
- 회계과장 한기택 : 그 분이 옛날에 병원자리 더라구요. 그런데 나머지 면적은 왜 남겼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 최광식 위원
- : 예, 예,
-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상에 편입됐어요
- 최광식 위원
- : 예. 편입됐어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예. 저는 이것이 5평도 못 되는게 재산적인 가치도 없을텐데 왜 이렇게 남겨놨나 궁금해서.
- 회계과장 한기택 : 도로에 편입되어서,
- 최광식 위원
- :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이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차량구입할 때 말입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두 개 업체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제가 잘 못‥‥
- 최광식 위원
- : 지금 저 우리 청소대행을 위탁을 했잖아요? 두 개 회사에,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위탁을 했는데 차량도 현재도 우리가 사주어야 되느냐고요?
- 회계과장 한기택 : 그것이 환경호호과와 지금 위탁회사하고 계약서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관리만 저희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지요.
- 최광식 위원
- : 사주지는 않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여기 신규차량에 먼저 들어왔나요, 신규차량 구입시에 아직 등록이 안 되어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청소용 해 가지고 이것은 사서 우리가 거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우리가 따로 보유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 위탁회사에서 내내 쓰긴 쓰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아마 제가 환경보호과 서류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차량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까지만 저희가 관리만 하고 예산까지도 거기다 주어서 하기는 하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그 사주는 것이 계획된 것은 작년도 차량 구입 계획에서 가지고 금년도에 사주는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래서 이거 예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사서 우리가 주는 것이에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 최광식 위원
- : 이것 아직 등록이 안 된 차이기때문에,
- 회계과장 한기택 : 아니, 샀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뭐 출고가 얼마 안 된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다음부터는 안 사주는 거지요?
- 회계과장 한기택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시의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감사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상훈 위원
- : 위원장님 여기 좀 잘 보고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우상훈 위원님,
- 우상훈 위원
- : 여기 자료에 있는 사항과는 좀 별개인데요. 98년도 세입재원 확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답변이 금방 되실까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제가 가져오질 않았어요.
- 우상훈 위원
- : 그래요? 다음번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앉아서 좀 하시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총무국 세무과장 안광래입니다.
-
평소 저희 서산지역을 아끼시고 또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릭하심은 물론, 특히나 저희 세제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업무에 대한 그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선 우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써머리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 추계는 금년도 보다 한 9% 정도가 상회하는 439억 4,1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97년 금년도 목표는 405억 4,700만원에 징수 예상되는 것은 461억 7,200만원으로 목표대 조정은 약 108% 이고 조정대 정수는 약 95%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8년도 그 세입목표는 도세는199억, 시세는 239억 8,500만원으로 그 시세의 주종은 주민세가 33억 5,200만원, 재산세가 14억, 자동차세는 56억 1,100만원, 농지세는 1,490만원, 담배 소비세가 65억, 도축세는 9,700만원, 종토세가39억 6천만원, 도시계획세는 14억 5,600만원, 사업소세가 10억 6천만원, 그리고 과년도 세입은 4억 정도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금년 97년도와 내년도 목표액을 잡은 부분에서 특별히 구분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시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금년도에서는 28억이었습니다만은 33억으로 약 5억 정도를 증 목표를 잡았고, 나머지 재산세는 약 2억을 상회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는 14억, 그리고 종합 토지세는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2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역시 이것은 약 4억 정도를 금년보다는 감소하는 것으로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에서 약 2억 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잡고 여타는 특별한 변동이 없이 금년에 준해서 목표를 잡아 봤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부과계장님께 자료는 말씀을 드렸는데 97년 3월 14일 한국담배 판매인의 서산조합지원은 3백만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지원된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내려와서 자료를 제가 받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알고보니 이것이 저도 볼펜을 보았습니다만은 저희서산시의 담배판매 홍보를 위해서 볼펜에 서산시라는 앰블램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볼펜을 제작해 가지고 담배 소비를 많이 하는 분과 또 담배 판매업소에 이것을 배포해 가지고 이것을 담배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배부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이것이 무슨 담배의 조합에 어떤운영이라든가 거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아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아닙니다.
- 우상훈 위원
- : 어떤 홍보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볼펜을 제작해 가지고 볼펜으로 그 소비가 많은 부분에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 우상훈 위원
- : 홍보비 차원의 지원이라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임의보조금의 성격보다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인 보조쪽으로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금에서 꼭 지출을 해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실무를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깊은 내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것이 예산 항목상 적법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만일에 이러한 것을 또 홍보를 할 기회가 된다면 적법한 방법이 어느 것인가를 채택을 해서 무리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상훈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찬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업무 숙지를 감사장에 나오실 때다 안하신 것같은데 위원님들이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장에서 답변을 못 하고 또 업무숙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업무숙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교 위원
- : 박찬교입니다. 본위원이 103번입니다. 세무과직원 직급별 근무년수 등을 상세히 보여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무과에 32명, 또 한 50%가 넘는 한 15명 직원이 4년에서 8년 이상을 장기근속을 하고있는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전국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공직자들의 세무비리를 감안할 때 장기근속 으로문제시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잇다고 보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방금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자료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세무직에 대해서는 그 3년 넘어 4년에 해당하는 분들도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이것이 보직을 변경할 수 있고 또 승진을 한다든지 또 여건이 있을 때는 읍면에 내려 보내기도하고 읍면에 근무하다가 그 근무하는 성적에 의해서 시로 다시 전입,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세무직이 다시 이것이 전문직으로 바뀌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그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 업무 감독도하고 또 저희가 업무틀 추친하는 과정에서 지금말씀에 계신대로 그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에서라도 이러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더욱 살피고 또 그런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는 있는가를 유심히 살피면서 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본인들의 근무하는 의욕이라든지 또는 순환보직 차원에서라도그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는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세무직의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좀더 앉아 있겠다라는 입장에서 4, 5년에서 8년까지 계십니까, 위에서 더 있어야 된다라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오래있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서는 거의가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세무직 관계에서 유난히 연수를 오래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그런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되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사실상 세무직이라는 것이 따지면 그 전문직이라고 해가지고 원칙으로 따진다면 세무부서에서밖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있는 자원가지고 관에서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고 또 읍면과 교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읍면도 사실상그 세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본인들의 입장은 좀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직이 없는 일반 7급 이하의 직원은 관에서도 수시로 지희들이 이렇게 관에서 움직일수 있는 법위에서는 본인들 근무하는 여건을 보아 가지고 때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다른과처럼 잘 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누구든지 승진을 요구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세무직이 다시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는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4, 5년 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해 주는 것은 공직자들에게는 가장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 큰 무리는 없는 것같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어쨌든간에 전문적인 직원들의 아량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104번, 96, 97 담배소비세의 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빌딩과 공연장 등의 공공시설물 안에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해주는 국민건강 증진법시행과 19세 미만의 담배판매금지 교육세 부과로인한 담배값 인상으로 판매량이 줄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금 줄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게 줄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안줄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찬교 위원
- : 여기 96년도, 97년도 10월 현재로봐서는 30퍼센트 정도가 됐던지 징수세 중 담배세가 줄지는 않고 아직 줄지 않고 있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박찬교 위원
- : 지금 우리 서산시 시내에 흡연이금지되는 관내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수는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파악은 못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우리가 차부라든가 이러한 공공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워서 농촌에서 시내에 들어왔다가 차부에서 모르게 담배를 피게 되면 범칙금을 물리고 있는데 그러면 범칙금을 물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그 범칙금은 얼마나 되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흡연장소 이외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공공장소에 담배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나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금연장소에서 범칙금을 얼마나 부과를 해서 거두어 들였나를, 범칙금은 국세로 들어가게 되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찬교 위원
- : 그렇지요. 우리시로서는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없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소관이 범칙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려면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어쨌든간에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건강으로 보면 덜 피워야 좋고, 우리 지방세로 봐서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세수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이 담배소비세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을 보면 시지역은 33.7% 정도 군 지역은 약 49% 정도가 된다고 보고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군세의 63% 나 된다고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 징수액이 96년도 73억 5,200만원?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찬교 위원
- : 그렇게 되면 우리같은 경우에 96년도에 28% 97년도에 27% 정도의 시세 중 비율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담배피는 추세가 감소된다고 할 때 우리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세원 발굴에 대해서,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담배 소비세가 시세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7%나 28% 거의 30%에 해당되는데 그 나름대로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를 지금 감소추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수증대 측면에서 감소하는 것은 우려가 안됩니다만 국민건강으로 볼 때는 우려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배 소비세에서는 인구가 약간 상회하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줄지않고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저한 차이가 날때에는 특별한 그 이외에도 세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해서 세원발굴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 박찬교 위원
- : 세원의 별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행이면서도 비중으로 봐서 세원의 차질이 많다고할 때에는 새로운 세원확보에 만전에 기해야 될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질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박영웅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 이외에도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수
- : 감사해 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97년도 주민 1인당 담세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금년도 시민 1인당이요?
- 박영웅 위원
- : 예.
- 세무과장 안광래 : 약3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누가 보고해 준 것이에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누가 자료 갔다줘서 30만원입니까? 지금 누가 보고해준 것입니까, 어떤 계장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지금 답변 안해도 되니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작년대비 보면 목표액도 적고 조정액도 적고 징수액도 작년과 대비해보면 적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결손액은 작년보다 많고, 미수액은 작년과 같고. 그렇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원인이 어디있다고 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작년도 분은 연말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도 분은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조정액은 앞으로 연말까지 좀 더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2회 추경을 우리가 엊그제했을 때 이미 그때는 세입이 다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조정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2회 추경 당시에는 지금 조정액이,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액이 지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433억 4,600만원,
- 박영웅 위원
- : 2회 추경액 때 당시 목표액이 이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2회 추경액을 잡아준 것이니까 그안에 정리추경이 있다고 하지만 정리추경이 무슨 세입이 있겠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이번에도 10억 5천만원을 마지막에 추가시켰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정리추경에 10억 5천만원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작년하고 대동소이 하구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러면 목표액은 작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문제는 연말가면 결손액이 작년보다 더 나올 거 아닙니까? 고액체납자 24건, 2억 1,987만원의 결손을 떨고 약 3,500만원정도가 내역이 안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말씀을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결손액을 보면 2억 5,512만 5천원인데 그중에 받지 못할 사람 24건이 얼마냐 하면 2억 1,987만 9천원이 결손이 됐고 나머지 3,524만6천원에 대한 결손내역은 대략 무엇에서 나왔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구번호 93번 보시면 고액 체납자가 나왔지요? 결손 내역이,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무재산, 행불 이렇게 해서 나온것이 2억 1,987만 9천원이잖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나머지 3,524만 6천원이 결손 이유가 대략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기한이 도래되고 시효소멸된 부분이 있지요. 소액이기 때문에 이 명세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별도로 있는데 넣지 않았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소액인데 대략 결정된 내용은 어느 경우라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시효 소멸된 부분이 있지요. 기한이 넘어가서, 주민세같은 것을 예로 들면 1,800원 짜리라든지 돈 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것이 읍면에서 시효소멸로 여러 건 올라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 박영웅 위원
- : 거기서 말하는 시효 소멸이라는 것은 고지를 계속했는데도 고지를 안 했을때에 시효 소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그러면 고지를 안함으로 인해서 시효소멸이 나왔다함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 안 한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어느공무원이,
-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말씀 계신대로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중에는 담세자가 행불되고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더 여러 건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예.있을테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 것들 위주로 따질 때는 별로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인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고지를 하는데 행블이라든지 수취거부가 계속 돌아오는 경우는 다시는 연락을 않는다는 말인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사실상 체납자가 있어서 그분들 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수취인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만 계속 할수는 없습니다. 원래는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1년에 몇번씩 다른 부분과 같이 독촉장도내보내고 추적해서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데 그분들만 메모를 해서 뽑아왔다가 계속 하지는 못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럴 때 대응하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공시송달도 있고 공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도저히 전달 관청에서 이사람은 더 이상 전달해야 소용없다라는 확인을 받아서 그것을 첨부해 놓고서 그사람에 대한 세금을 결손하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렇지요? 어떤 표시가 있어야 결손이 될 것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리고 무재산도 있고, 사실그 중에는 수취거절 되는 부분은 담세자가 행방불명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 또는 그중에는 3천 5백 중에는재산이 없는 분도 있고,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얘기가,
- 세무과장 안광래 :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또 하나 체납의 현황을 보면 도세 징수율은 61.4%고 시세 징수율은 40.4%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도세는 징수율이 높은데 시세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은 보통 생각해 보면 거의 징수율이 비숫하게 나와야 옳을 것 같은데 도세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서산같은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종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바로바로 이전할 당시에 그 등록세 고지서와 취득세 고지서를 바로 끊어줘서 이제 거기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른 것은 서산시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군요? 그렇지만 시세를 안냄으로 인해서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등등 물론 그런것은 사업자에 한할 테지만 그런 제재규정이 있지 않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각 실과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 같은데서 무슨 음식점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체납세금과 대조를 해보고 체납세금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연락해서 징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요구번호 94번,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환부내역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해 보면 모든 과오납 사유가 97년도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과오납을 했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세수를 증대할 목적으로 주민에게 무분별한 과세도 했고, 또 무차별 징수를 했기 때문에이러한 과오납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세수 증대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과오납의 사유가 96년 대비 엄청난 차이로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물론 보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내역으로 보면 96년도와 97년도 건수가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430건에 금년에는 1300건인데 이것은 알고보니 총포에 관한 면허세가 부과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했던대로 일률부과를 했었는데 내무부에서 지시가 총포를 영치를 해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하지 말라고 해서 부과세를 징수했다가 다시 환부를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한 800건 정도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 건수가 월등히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 경우는 여기 여디에 해당이 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마지막 기타에 해당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1274건?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 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다 높아요. 과오납 사유가 전년대비 이중납부, 착오납부, 세액조정 이러한 것들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수증대에도 세무과가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만 너무 관련자들이 법을 이해하는데 미숙했다던지 아니면 부과해서 징수할 욕심만 있지 주민입장에서 이해를 못해준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러한 데에서 잘못하면 자치단체가 수많은 욕을먹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그리고 이 과오납 관계는 줄으면 줄을수록 좋을데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행정적인 낭비나 인력낭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런것도 있어요. 95번에 기금하고 과태료에 대한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 3,568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역이 뭡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농협에 보면 환경과 관계가 있는 늘푸른 통장에 시에서 출연된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2배의 가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거기에 얼마를 넣었놨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가 이자가 금년도에 1,168만원이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곱이니까 1,168만 4천원?
- 세무과장 안광래 : 농협에서 이것에 두 배를 넣어서 2,336만 8천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20 몇 만원인가 또 다른 일반인들이 한 것도 자치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 정도. 그래서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서산시 노인 복지기금이라고 시에서 출연한 것이 약 3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3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98년도에도 2억을 요구한 것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성된 기금 3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복지과에서 특별회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오. 특별회계 운영도 안해요.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가 지금 없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한데 세무과로 들어오는 것은 이 기금외에는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특별회계가 가정복지과에 어디가 있어, 특별회계 운영조례가 없고 그러면 이 기금관리를 복지과에서 하는 기금이라 해서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출연한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출연을 해서 지금 3억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출연금이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 현재 저희 계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안되지, 기금 관리부서가 세무과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니죠. 저희는 재원만 들어온 부분만 재원관리를 할 뿐입니다.
- 총무국장 김광우 : 왜냐하면 늘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저축제도가 다시 생겼는데 이 부분은 환경살리기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봉급에서 떼어서 우리가 1년동안 저금을 해주면 그 통장에 이자수입이 나온 것을 가지고 농협에서 보태서 환경기금으로쓰라고 해서 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이라던지 특별회계예산과는 별개의 제도상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개로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내가 얘기한 기금은 내가자료를 요구틀 할 때에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금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세무과 것만 들어왔나?
- 총무국장 김광우 :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관계는 복지과에 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조례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태료 수입인데 과태료 수입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과 다른과에서 나온, 예를들어 시민과에서 나온 과태료 수입은 또 거기서 관리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다릅니다. 그것이 특별회계로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 주정차 같은것은 관련된 것은 별도로 거기에서 관리하고 시민과 같은데서 하는것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과태료가 발생해서 들어온 것은 전부 세무과 세입으로 안잡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특별회계로는 안 들어옵니다.
- 박영웅 위원
- : 특별회계 과태료가 있나? 특별회계 운영하는 과태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은 전부 다 들어와서 취합이 되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자동자 등록에 관한것은 특별회계가 없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 3억 7,700만원이 주로 자동차 관련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내가 자료를 좀 보면 등록말소 및 폐차로 인한 기간경과나 처리미흡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되는 것있지요? 50만원,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의 현황하고 또 주소이전 불성실시 부과되는 것도 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하고 검사기간 경과시 1개월 경과되면 과태료 내는 것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이 지금 그 곳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 3억 7700만원 속에 이 과태료가 다 들어가 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따로따로 분류해 줬으면 좋겠는데.
- 세무과장 안광래 : 알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은 말이죠 시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단말기가 주민등록이 전부 시골까지 다연결되어 있지않습니까? 전국이,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주민들이 이러한 민원절차를 우선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매년 얘기틀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고른 분포로 배정을 해주어야 되고 또 시장이 연초에 시정업무인가 할 때에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매듭짓겠다 해서 상반기에 무지하게 독촉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되서 전부 사업이 이월된다는 말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배정계획은 연초에 다 됐죠. 저희가 이번에 배정계획은 2/4분기까지 전부다 약 70% 이상 배정을 했는데 그동안 대단위 사업같은 것도 있고, 도로개설, 토지보상 같은 이러한것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과 협의가 안되고 하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직원들이 배정자금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없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럴데지요. 자금은 넉넉하니까. 남아돌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유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은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 하고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유휴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나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야 톡톡히 볼태지, 여유자금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것은 옳지 않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통감합니다. 이자수입이 많다고 하면 그만큼 본자금 집행이 덜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인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이자수입을 유휴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면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자동차 체납으로 인해서 열두번에 걸쳐서 45대를 공매했는데 공매된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 몇 번 말씀해 주셨지요?
- 박영웅 위원
- : 100번,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12회에 걸쳐서 45대의 자동차 공매는 했습니다만 저희에게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6,1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45대에 6,100만원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이 사람들의 체납액은 대충 얼마나 되요? 45대의 체납액은?
- 세무과장 안광래 : 이 부분만 특별히 발췌된 부분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그동안 누계를 해본 결과 80% 정도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8천만원 정도는 미수금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45대가 가지고 있는 체납액이 8천만원인데,
- 세무과장 안광래 : 정확한 금액은 아니구요. 그동안 받은 것을 누계를 해볼 경우 통계를 내본 결과 80% 정도는 받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거의 200만원 꼴 평균 잡아서 그런 세금이 있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약 170,180만원 정도.
- 박영웅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한정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최광식 위원님.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과년도분 5년 정도 누적된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것보다 많습니다. 때문에 과년도분과 금년도분이 어떻게 많고 어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할 것을 떼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활성동에 있다가 동문동으로 퇴거를 했다 그러면 동문동에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서 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신고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서 꼭 증을 가지고 가서 뒤에다 뚜껑을 따고 넣어야만 과태료가 안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관할관청에서 서로가 주소지가 옮겨간 곳은 알수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등록 전산망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사람이 나오면 면허가 뭐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됐으면 자동으로 그것으로 간 것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주민이 꼭 방문하게 하는 이러한 번거러운 것은 자꾸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할 기회가 되는대로 좋은말씀 건의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96번 자금배정계획, 모든사업에 상반기에 완료된다고 시장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반기 자금배정을 보면 540억, 전체적으로 10원까지가 990억 중에 540억인데, 배정총액은 1,580억 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중에 그러면 990억만 배정이 된 것이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면 6개월 까지 배정한 것이 540억인데 나머지가 1천억이 하반기에 배정이 되면, 자금배정이 내가 알기로는 물론 세입이 들어와야 배정을 하고 할테지만,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는 대수롭지 않고 하반기에 주로 배정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 전부 이월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37퍼센트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이 이월되는 것같아요. 그러고 공무원들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을 않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니까 하반기에 1천억이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공무원 급여라든지 모든 것이 약 1,800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주면 사업 시행하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배정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부다 배정요구서를 그쪽과 협의를 해서 배정계획을 했고 상반기 1/4분기, 2/4분기의 배정계획은 전부다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분과 사고이월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반기에 전부 다 집행이 되지 않을려나 해서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로 자금을 배정한 것은 당초 배정은 배정계획대로 수립해 놓고 또 매월 월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실과로부터 배정요구를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도록,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994억 이렇게 배정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자금 배정된 것은 하반기에 자금 집행은 그렇게 된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정계획만은 언제든지 필요할 시에 배정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짚어주신 대로 자금배정이 하반기에 많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위원들이정확히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참고로 금년도에 체납세금을 잘 받아들여서 표창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읍면동중에?
- 세무과장 안광래 : 아직 그 평가를 안했습니다. 자료만 준비하고 있지 그런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도에서 평가도 아직 안했고 저희도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체납액 일제정리로 인해서 계획을 세운것을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총무국장님 나오셨는데 정리반으로 총무국장님하고 세무과장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안광래 : 동년실적 말씀이시지요?
- 최광식 위원
- : 예.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네 번에 걸쳐 운영을 했습니다. 첫번째는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달간 운영을했고 두번째로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한달동안,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달, 11월에서 금년말까지 두달 이렇게 해서 7개월 정도를 종합적으로 일제정리 기한을 해서 네 번에 걸쳐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장님은 총괄업무를 하기때문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간부회의라든지 또는 어떤 교육할 수있는 이런 계기성이 있을 때 업무에 대한 주지를 시키고 독려를 하는 이런 정도지 읍면 순회하면서 사실상 국장님께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한 서너 번 정도 읍면 순회를 해봤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해보니까 실적은 좀 나타나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사실상 세무 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의식은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나가서 세금 독려하고 한들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데 달달볶듯 제가 얘기하기는 저도 인간적인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 거기 읍면장님들이나 또 부읍면장님들 만나서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못해주신다는 그런 정도의 독려였지 제가 가시적으로 제가 나간들 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독려의식을 가지고 제가 나가서 한 서너 번정도 일일순회를 했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 계획중에 체납세금없는 시범마을 조성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1개 부락씩을 선정한 적 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거기에는 체납세금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파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양면성이 무슨 양면성이냐면 사실상 1개부락 40~50호 많게는 100여호되는 그런 곳인데 사실상 체납액이 싹 없앤다 할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늘 얼마 많지도 않은 세금가지고 독려하는 것도 또 어려움도있고 또 그러다보면 주민들, 여자들이 거부감도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너무 세게 독려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독려는 했습니다만 저희 전체 마을 중에서 먼저번에 5개 마을정도는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 어디인지 지금 여기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자료는 만들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연초에 대략 보면 체납액이 100여만원 있는 정도가 있는가 하면 체납 시범마을로 조성된 것을 보면, 또 어느 마을은 한 6억여원이 있는 마을도 있었거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어떻게 시범마을이 1개 부락인데 거기서 6억여원이 체납액이 있을 수가 있었나 싶은데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인이 한두 사람이 5억이나 이렇게 또 업체별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억이나 6억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마을이라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민들이 그렇게 6억을 체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 한 둘이 그런 분들도 계신 마을에는 소속된 마을은 전체적으로 6억 정도의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인가 여기 팔봉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어송리 2구 같은 경우는 약 6억 4천의 체납이 있는가 하면 부석이라든지 지곡같은데는 100만여원, 1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 것은 이것은 선별과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선정되자 마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건 잘 보셨는데요, 제가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팔봉에서 실적위주로 그 계획을 수립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한분이 어떤 학원 무슨 학원이든가? 학원 운영하는 분이 토지를 샀다가 체납액이 중과세가 돼 가지고 미납액이 6억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분을 넣어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큰 실적이 되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팔봉에서 선정을 그런방향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 최광식 위원
- :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한 번해볼 그럴 계획으로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실적은 되어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체납세금 없는 시범마을이라고 지정해놓고 6억여원의 체납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한분이 됐든 열분이 됐든 시범마을로 조성이 될 수 있었나 하고 좀 의구심을 갖게되는 부분이거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지요, 읍면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이 들여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볼 때도 그 타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해당지역하고 고려를 해봐야 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할 때 노트북을 활용해서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노트북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것을 활용을 못합니다. 아직 컴맹 흔히 부르는 그런 것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운영을 못합니다만 저희 젊은 직원들은 다 운영을 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아니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밀집상가 라든지 주거지역 이라든지를 다니면서.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노트북이 두 대가 있는데 직원들이 징수받는 날 나가서 할 때는 차에 내놓고 그것을 갖고 직접 거기서 두드려서 채납차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활용해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활용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괜찮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하여튼 유익하다니까 다행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잘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요구번호 95번을 보겠습니다. 박영웅 위원께서 아까 몇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의 건명이 기재가 됐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액수만 기재를 해놓다 보니까 거의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건지 좀?
- 세무과장 안광래 : 변상금 이것이 1건 입니다 1억 4,900만원. 이것이 삼성 도로 무단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변상금인데요 이것이 1억 4,900만원 1건이고, 읍면에서 32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소소한 금액 몇 천원, 몇 만원씩,
- 최광식 위원
- : 위약금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니요 변상금이요.
- 최광식 위원
- : 변상금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리고 위약금은 1,500만원인데 이건 지체상금과 공사계약하고 나서 그부분이 주종을 이루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역을 뽑지 않았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체상금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전액이 지체상금 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공사지연으로 인해서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좋습니다. 자금 배정 계획에 부분도 상반기에 자금 배정했던 계획이 거의 계획은 그렇게 서있었는데 배정액은 오히려 상반기가 적게 되었습니다. 배정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될 때는 아무래도 자금회전이 원활하다는 얘기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배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4분기까지 6월까지 거의 집중적으로 배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4, 5, 6월 분도 있고 명시종월된 사업도 있기 때문에그렇게 상반기에는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을 예산부서와 저희가 협의하여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상반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측은 돈을 송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자금집행은 상반기에그렇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자금배정은 각 사업부서라든지 부서하고 협의가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전반기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안한거 아니예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큰 사업같은 것은 용지보상 같은 것이 있으니까 주민의 협의가 안되면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정된 것은 각 실과로부터 매월 월초전에 월말에 가서 다음달 필요경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필요치않은 돈을 실과든지 읍면에 내려줘서 사장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배정요구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자금집행을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금집행하는 면에서는 어려움도 없고 거기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럼 결과적으로는 자료를 보면 2/4분기에 거의 한 70% 정도가 계획이 세워졌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예산부서와 세무과하고 협의한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요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배정계획은 예산부서와 합의하에 그쪽의 요구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아주 일은 안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자료만 보더라도 나타나네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모든 사업이 발주단계가 있고 자금집행을 한다는 것은 완성되었을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자금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처리가 돼야 자금집행이 되거든요.
- 최광식 위원
- : 물론 그럴텐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몰랐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었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배정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니예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쪽에 A항에 있는 자금배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실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B항은 실질적으로 돈을 보내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집행은 A항에 의해서 상반기에 전부 다 발주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료된 게 적을 뿐이지 발주는 돼있고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돈을 아직 안 줬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제 말씀은 발주를 안했다는게 아니고 진행중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중일텐데 사업부서에서도 착공과 준공시기를 거의맞취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자금 배정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당초에 자금배정 계획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언제쯤 돈이 필요하다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배정을 한 것 아닌가요? 배정계획을 세운 것은?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일을 안했다는 결과지요 이것은.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분야는 사업발주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진행흐름을 파악하는 뭐도 있을텐데 완공이 안됐을 뿐이지 사업이야 지금 많이 진척이 됐을데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 요구는 안했기 때문에 현금은 아직 안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글쎄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게 좀 편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자료를 볼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서 안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자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수치로 보면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수치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소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고요. 요구번호 100번을 한 번 봐주세요. 체납차량이 2,338대라고 그랬는데 등록원부 압류는 3,413대거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체납도 안했는데 등록원부를 더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을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사항인지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네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자료상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무과장인 제가 너무 순진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체납차량이 하나 가지고 두 번 압류했다 그 말씀이신데.
- 최광식 위원
- : 예.
- 세무과장 안광래 : 저도 이것을 먼저 봤습니다. 봤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것이 압류를 하면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딱 눌러보면 어떤게 압류가 돼있다, 안돼있다 아는데 전산화가 되기 이전에는 수작업을 할 때는 어떤 것이 압류돼있는지 몰랐었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들춰야지 수백건 수천건을. 그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체납액이 납기도래 됐고 독촉장이 나갔어도 안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채권확보 하느라고 압류를 요구해서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한 대인데 작년 세금으로 압류됐던 것도 있고 금년에 또 미납이 돼서 압류된 게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 압류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두 번 압류해도 압류는 한 번 아니예요? 한 대에 따라서 두 번, 세 번 할수가 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잘못되는 건 아닐테지요. 그러나 행정적인 낭비라고 볼 수는 있을데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일단 요구할 때 저희가 전산을 들취봐서 전산에서 압류가 돼 있으면 그것을 요구를 안합니다. 전산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것을 몇 번까지 압류를 하면 공매를 한다든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몇 번까지 압류가 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 것은 규정상에 없습니다. 없고 다만 담세자가 사람에 따라서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능력은 있어도 안 내는 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악성 담세자들한테는 우리가 그 방법 아니고는받을 길이 그럴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공매라도 하고하지, 돈 가지고 얘기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저희도 가능한한 공매를 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매를 않고는 차도 없어지고 또 세금도 못 받는 이런 위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제가 얼핏봐서는 대수보다 자동차 원부가 어느 것은 두 개씩 했나 해서 좀 본것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하나에다가 두 번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압류횟수를.
- 최광식 위원
- : 그리고요 아까 박영웅위원의 질문 답변중에 공매된 차량이 45대가 약 6,100만원정도 세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체납액은 약 8천여만원 된다고 그랬지요, 정확지는 않지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은 어떡합니까? 체납액은 8천여만원인데.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담세자들한테 추가로 받을 능력이 있고 받고 그 외로는 결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산이 그 외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매하는 결과인데 재산이 저희가 전국적으로 내무부에 의뢰해서 전국재산 조회도 하고 금융연합회에서 하는 금융예금조회도 하고 또 실사를 나가서 읍면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 사람 실지현황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해 가지고 그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공매이외에는 결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네요. 공매까지 간다는 것은 재산이 없다든지 할 때에 공매까지 가는 사항 아니예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재산있는 사람도 이제 자동차를 공매하는 것이 세금징수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을 경우는 다른 재산 압류해서라도 나머지는 또 받아야 되지요.
- 최광식 위원
- : 그렇게 해서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있어요? 나머지 차액을,
- 세무과장 안광래 :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럼 이로 인해서 결손처분 된 내역은 없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결손처분한 사레도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있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것 이외로 없는 사람 한테는 그것으로 받고는 더 이상은 받을 길이 없으면 금액이 큰 금액이 안되겠지요. 그럼 결손하는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압류됐던 2,338대와 압류된것 3,413건인데 이것은 이중압류 돼 있는 것은 나중에 세금을 냈다든지 했을 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관계 없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한 번 묻고 또 묻고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세금만 납부하면 바로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결국은 압류했다는 그 자체는 한번만 압류해도 이것 가능한 것 아니예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채권확보는 돼 있는 것이니까요.
- 최광식 위원
- : 채권확보는 한 번만 해놨어도 확보는 해놨으니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결국은 두 번 해서 두 번 자동차두 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내내 그 차에 대한 것만 채권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렇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럼 이것은 괜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네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처리되기 이전에 그것을 하려면 수천 건이 되는 것을 전부 다 들춰봐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체납되는 것은 갖다가 이기하다 보니까 이중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오래전에 했던 사항이라서 그렇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다음 요구번호 102번이요. 답변내용중에 전입금은 11월중에 전입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정내역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이 1회 추갱시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2억 8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1회 추갱에 했는데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니까 저희는 들어오면 잡고 저희들이 잡아서 자금관리 해야 될 때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지금 우리 2회, 3회 추갱까지 오는데 아직까지.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사유는 규명을 안해봤습니다. 저희한테 자금관리할 수 있는 들어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이것은 예산운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글세요, 그것 파악은 제가 안해봤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자금을 왜 안 주느냐 얘기할 까닭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쓰는 예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안해봤지만,
- 최광식 위원
- : 이미 2회 추갱이 끝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3회 추갱을 해야 할 이런 입장인데 1회 추갱에 전입이 되었던 사항을 지금까지 정리를 안됐다는 것은 좀.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데 따져보면 그런 것은 있을테지요.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따진다면 일반회계는 예산이 많으니까 큰 부자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특별히 운영사항에 여유자금이 없다든지 이것보다 급한 무엇이 있으면 또 그렇게 쓰고서 일반회계 회계전에 전입이 되면 다른 결산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 최광식 위원
- : 회계연도내에 말이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보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판단해볼 때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 최광식 위원
- : 개발부담금 내역은 지체보상금 그런 쪽입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아닙니다. 이것은 지적과에서 지목변경하는 것 있지요? 예를들면 형질변경은 농토를 가지고 대지로 만들어 집을 지었다든지. 그러니까 지목변경이 되면 지가가 상승되는 이런 것을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부과했던 건데 이것이 1,947만원 그것입니다. 형질변경하고 개발부담 이익된 부분에 대한 부과한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전액 세입은 돼 있고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이것은 들어온 것이 지금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부과 된 건 4,800만원인데 개발부담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4,800만원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징수결정한 것은 4,800만원인데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납기가 도래 안돼 가지고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들어올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한가지만 더 할게요. 106번에요 법인세 추징한 내역 있지요? 추징내역이 취득세외 5건으로 해서 13억 2,100만원인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최광식 위원
- : 법인명하고 세목하고 추징금액하고 이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있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것만 부탁드리고.
- 세무과장 안광래 : 법인명하고?
- 최광식 위원
- : 법인명, 세목, 추징금액.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금년도에 82개 법인을 저희가 세무조사를했습니다. 물론 이중에 전부 다 추징한 것은 아닙니다만 82개 법인중 약 한 80% 이상은 전부 다 추징이 들어간건데 이것은 굉장히 건수가 많을 것입니다.
- 최광식 위원
- : 그것 좀 간단하게 감사기간이 끝나도 좋습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내일 중이라도 드리겠습니다.
- 최광식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세정 업무에 좀 건의도 되고 시정을 해야 할 사항에서 제가 먼저 빼놓은 것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금을 은행에 납부를 하면 그 A라는 사람이납부했다는 통지, 고지서, 영수증이 시청에 즉시옵니까, 며칠 있다가 옵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이 늦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며칠 걸려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금고 체계가 농협하고는 1단계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당일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날에 넘어와야 되는데, 2단계로 또 단위조합하고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7일이지요?
- 박영웅 위원
- : 아니 시금고는 하루에 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다음에 넘어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 다음날 오고?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다른데는 보통 일주일 걸리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다른데는 일주일 걸리고저는 우체국 같은 데는 15일 이상 걸립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불합리한 점이 생기느냐면 내가 세금을 냈는데 기일을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라고 그래서 30일날 됐단 말예요. 그런데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보니까 체납됐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 넣어 갖고 차에다가 갖고 다니면서 보니까 미납으로 돼 있으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세금을 낸 사람이 영수증 갖고와서 야, 이 새끼들아 나 세금냈는데 왜 이거 뗐느냐? 알고 보니까 세금은 냈는데 늦게 도착을 한거에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맞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늦게 도착하고 그것이 또 동사무소 면사무소 늦게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에 주전산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그것을 옮겨서 노트북에 가지고 다닐적에는 늦다 이런 얘기예요.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안하니까.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으로 인해서 세금낸 선량한 시민들이 그것이 늦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정신적인 피해, 또 거기가서 따지는 피해, 또 언성을 높여서 체력적인 소모 등은 시에서 물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면 전산망을 위한 예산이 총무과에 서 있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것이 불용됐거나 이월됐지요? 사업 못했지요 금년에?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 박영웅 위원
- : 뭐예요 그럼?
- 세무과장 안광래 : 제가 1,700 썼다고 지난번에 감한 것이 있지요?
- 박영웅 위원
- : 글세.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게 자동 응답장치요.
- 박영웅 위원
- : ARS?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ARS였든 뭐였든 간에 그것을 추갱할 적에 몫을 변경을 해서라도 은행과 은행간에 그 사람들 보고 부담하라고 해도 내 생각에는 할 것같아요. 이용해주는 은행한테. 너 이거 시청에 랜을 깔아달라. 깔아서 그날 들어오는 건 그날도 입금처리가 우리 시청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것에 동사무소하고 읍면하고 돼서 읍면에서 앉아서 주전산기 두드려서 보면 이 사람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알 수 있도록 그런 체계야 돼야지, 지금처럼 15일, 일주일이고 불합리한 점을 그런것을 개선을 해야돼요 맨날 앉아서 컴퓨터나 사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개선 돼야지 컴퓨터만 사주고 프린터만 사주고 뭐 합니까? 그리고 ARS같은 것도 안되면 예산을 다른 것으로 전용하든지 몫을 변경해서라도 그것을 바꿔서 그것으로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지. 그리고 시에서 굳이 예산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거래은행에서 자기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달라면 해줄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런데 그 부분 아주 정확히 아시고 지금 말씀을 짚어주시는데 사실상 그게 아까 과납금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부과한 것 아니냐 그 말씀 이해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거기에도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글세 그러니까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저희 입장에서는 납기가 도래되고 나면 바로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다 보면 선량한 담세자들이 독촉장 받았으니까 안 낸줄알고 또 가족중에 다른 분이 납부를 했으면 그걸 모르고 또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도 과오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지하는 비중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것은 일반 시중은행같은 경우 납부했을 때는 7일 걸린다 이런 말씀을드렸는데 사실상 거기 있는 건 많은 건수는 없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 박영웅 위원
- : 한 건이 있더라도 그건 안되지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에서는 그것을 그분들 보고 거기다 내지말고 농협이나 어디다가 넣으라고 그럼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으로 하면 시민들한데 또 불편하지요. 가까운 은행을 지정해서 납부토록 해주는게 좋지.
- 박영웅 위원
- : 그럼.
- 세무과장 안광래 : 그러나 이제 그런 결함이 있는데,
- 박영웅 위원
- : 지금 지방세 자동납부 제도도 하고 있잖아요.
- 세무과장 안광래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러니까 그런 것 해가면서 받는것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내고 어떤 부담이 가지 않고 기분 안 나쁘게 그런 개선책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액을 즉시 반영을 해서 예산에 반영될 건 반영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은행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너, 이거깔아라. 안깔면 너희 이것 못하겠다. 주민이 부담을 느껴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 세무과장 안광래 : 그건 실질적으로 안한다는 은행도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렇게라도 해요. 그래서 개선을 해요.
- 세무과장 안광래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환
- :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서면자료 요구사항을 성실히 속히 해주시고 시정의 모든 재정을 위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직원과 아울러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더 분발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17분 산회】